[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79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2월 16일(월)
장 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경기도 귀농어업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농어촌 일ㆍ휴양연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경기도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
- 5. 경기도 해양레저관광진흥 조례안
- 6. 경기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경기도 귀농어업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오수 의원 대표발의)(이오수ㆍ이호동ㆍ김재훈ㆍ윤충식ㆍ김선희ㆍ서광범ㆍ김성남ㆍ조희선ㆍ윤재영ㆍ박명숙ㆍ박명원ㆍ이혜원ㆍ유영일ㆍ김영기ㆍ이은주ㆍ오세풍ㆍ허원ㆍ이제영ㆍ이애형ㆍ김성수(하남2)ㆍ김호겸ㆍ남경순ㆍ이성호ㆍ김도훈ㆍ최병선ㆍ이학수ㆍ이인애ㆍ방성환ㆍ오창준 의원 발의)
- 3. 경기도 농어촌 일ㆍ휴양연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문승호ㆍ임창휘ㆍ고은정ㆍ장민수ㆍ이기환ㆍ성기황ㆍ이병숙ㆍ김선영ㆍ김옥순ㆍ장윤정ㆍ박재용ㆍ유종상ㆍ김철진ㆍ이채명ㆍ유경현ㆍ김태희ㆍ최만식ㆍ이자형ㆍ이재영ㆍ전자영ㆍ방성환ㆍ서광범ㆍ이오수ㆍ염종현ㆍ윤종영ㆍ김창식ㆍ이용욱ㆍ남종섭ㆍ최종현ㆍ조미자ㆍ이경혜 의원 발의)
- 4. 경기도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방성환 의원 대표발의)(방성환ㆍ남경순ㆍ김규창ㆍ백현종ㆍ허원ㆍ오창준ㆍ윤재영ㆍ한원찬ㆍ윤종영ㆍ김창식ㆍ염종현ㆍ최종현ㆍ이오수ㆍ이동현ㆍ서광범ㆍ김성남ㆍ서현옥 의원 발의)
- 5. 경기도 해양레저관광진흥 조례안(이학수 의원 대표발의)(이학수ㆍ박명수ㆍ정경자ㆍ이영희ㆍ변재석ㆍ김도훈ㆍ황대호ㆍ서광범ㆍ이오수ㆍ이한국ㆍ안계일ㆍ김규창ㆍ김정호ㆍ이영주ㆍ윤충식ㆍ오창준ㆍ이제영ㆍ안명규ㆍ이애형ㆍ김영민ㆍ김정영ㆍ김일중ㆍ방성환ㆍ윤성근ㆍ김상곤ㆍ김영기ㆍ허원ㆍ김선희ㆍ김근용ㆍ임광현 의원 발의)
- 6. 경기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종현 의원 대표발의)(최종현ㆍ이오수ㆍ김성남ㆍ이동현ㆍ서광범ㆍ윤종영ㆍ김창식ㆍ염종현ㆍ김옥순ㆍ황대호ㆍ장대석ㆍ박재용ㆍ조성환ㆍ김태희ㆍ전자영ㆍ이진형ㆍ장민수ㆍ정윤경ㆍ이용욱ㆍ장윤정ㆍ박상현ㆍ박진영ㆍ김재균ㆍ고은정ㆍ이채명ㆍ남종섭ㆍ명재성ㆍ신미숙 의원 발의)
(10시17분 개의)
○ 위원장 방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정례회 제5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방성환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5일부터 시작된 제379회 정례회가 어느덧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 속에서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에 힘써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8분)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약 14일간 12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 정리하여 작성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속기록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정리한 것이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사전 확인 절차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경기도 귀농어업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오수 의원 대표발의)(이오수ㆍ이호동ㆍ김재훈ㆍ윤충식ㆍ김선희ㆍ서광범ㆍ김성남ㆍ조희선ㆍ윤재영ㆍ박명숙ㆍ박명원ㆍ이혜원ㆍ유영일ㆍ김영기ㆍ이은주ㆍ오세풍ㆍ허원ㆍ이제영ㆍ이애형ㆍ김성수(하남2)ㆍ김호겸ㆍ남경순ㆍ이성호ㆍ김도훈ㆍ최병선ㆍ이학수ㆍ이인애ㆍ방성환ㆍ오창준 의원 발의)
(10시19분)
○ 위원장 방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귀농어업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오수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수 의원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이오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방성환 위원장님을 포함한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귀농어업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위법과의 연계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취지를 반영하여 조례 정비를 통해 효율성과 합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둘째, 지원사업 근거 마련입니다. 귀농어업 및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특히 40세 미만의 젊은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우대정책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고령화된 농어촌에 젊은 인력을 유입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이 재배ㆍ사육ㆍ양식하는 품목의 판로 확보에 대한 상담과 지원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귀농어업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농어촌의 경제적 활력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맞추어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의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귀농어업인이 재배ㆍ사육ㆍ양식하는 품목의 판로에 대한 상담 및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의2에서는 경기도 농어촌 지역 중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40세 미만의 청년으로 경기도에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 우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귀농어ㆍ귀촌 지원은 젊은 인력의 농어촌 유입을 촉진하여 농어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더 나은 정착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오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경기도 귀농어업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제정되었고 같은 해 현행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상위법은 현재까지 네 차례에 걸쳐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현행 조례는 개정되지 않아 시대적 환경 변화 및 상위법과 통일성을 위한 조례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판로 상담, 우대 지원 등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자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 주요 조문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 변경은 상위법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며, 안 제6조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의 운영비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규정한 것은 적절합니다. 안 제8조의2에서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주 또는 40세 미만의 청년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 대한 우대 지원 근거를 신설한 것은 상위법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경기도는 농촌 인프라 사업을 통해 귀농어ㆍ귀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위법과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방성환 최동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이오수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식 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공정식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귀농어업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귀농어업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귀농어업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이오수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가 완벽했나 봐요.
3. 경기도 농어촌 일ㆍ휴양연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문승호ㆍ임창휘ㆍ고은정ㆍ장민수ㆍ이기환ㆍ성기황ㆍ이병숙ㆍ김선영ㆍ김옥순ㆍ장윤정ㆍ박재용ㆍ유종상ㆍ김철진ㆍ이채명ㆍ유경현ㆍ김태희ㆍ최만식ㆍ이자형ㆍ이재영ㆍ전자영ㆍ방성환ㆍ서광범ㆍ이오수ㆍ염종현ㆍ윤종영ㆍ김창식ㆍ이용욱ㆍ남종섭ㆍ최종현ㆍ조미자ㆍ이경혜 의원 발의)
(10시26분)
○ 위원장 방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농어촌 일ㆍ휴양연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정윤경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의원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정윤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방성환 위원장님을 포함한 서른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농어촌 일ㆍ휴양연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1960년대부터 공업화를 기반으로 경제개발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경기도 또한 오랫동안 거점도시 중심의 발전 정책으로 인해 도시와 농어촌 간 격차의 문제를 심화시켰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의 유휴인력 활용이나 농외소득 증대, 낙후된 농어촌 자체를 개선하기 위한 투자 등 다양한 발전 전략을 추진하였으나 급변하는 국내 정치ㆍ정책ㆍ환경뿐 아니라 세계적 경제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이후 농어촌의 새로운 공간 기능인 농어촌 워케이션 구축과 활용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며 농어촌 인구ㆍ사회ㆍ경제적 활력 증진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농어촌 주민의 역량 강화나 귀농ㆍ귀촌 확대도 중요하지만 개인과 기업 등의 도시와 농촌 간에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농어촌에서 일과 휴양을 함께 함으로써 농어촌에 활기가 생기고 농어촌 주민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는 차별화된 새로운 농어촌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는 농어촌 일ㆍ휴양연계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 세부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농어촌 일ㆍ휴양연계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실시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농어촌 일ㆍ휴양연계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참여기관 발굴, 기반시설 구축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농어촌 민박사업, 농어촌 체험ㆍ관광사업 등 기존의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들과 일ㆍ휴양연계 사업을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농어촌 일ㆍ휴양연계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참여기관 발굴 및 관리, 체험 프로그램 발굴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 및 종사자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농어촌 일ㆍ휴양연계 활성화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농어촌 일ㆍ휴양연계는 일반적인 근무형태가 아닌 농어촌에서 업무와 여가를 동시에 경험하는 근무형태로 그동안 농촌 관광, 농촌 체험 등 유사사업이 갖고 있던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민이 보다 오랜 기간 농촌에 머물며 농어촌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 주민의 소득 증대와 함께 농어촌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함입니다. 특히 해당 조례안은 관련 현장방문 및 입법 공청회를 실시해 전문가 및 현장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본 조례안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경기도 농어촌 일ㆍ휴양연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일ㆍ휴양연계는 일과 휴양이 합쳐진 신조어로 휴양지 등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식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어 직장인의 삶의 질 향상과 업무 능률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근무형태입니다. 농림부 및 해수부에서는 공유오피스, 체험 등을 지원하고자 워케이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농어촌 일ㆍ휴양연계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는 타당한 입법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일ㆍ휴양연계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 중이나 본 조례안은 실질적인 농어촌 일ㆍ휴양연계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어 개별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주요 조문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2조의 정의 규정은 본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용어를 명확히 한 것으로 바람직하며, 안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촌 일ㆍ휴양연계에 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시책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의 농어촌 일ㆍ휴양연계 지원사업은 농어촌 생활인구 증가 및 활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안 제9조에서 경기도 농어촌 일ㆍ휴양연계지원센터는 관련 산업을 전문적으로 육성ㆍ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 일상, 관광의 경계가 무너지고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IT기업, 스타트업 및 일부 지자체에서도 일ㆍ휴양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ㆍ휴양연계는 자연친화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농어촌을 중심으로 추진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일ㆍ휴양연계로는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발전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통해 농어촌이 삶터ㆍ일터ㆍ쉼터로 역할을 하여 농어촌 활력 창출 및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방성환 최동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정윤경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은 공정식 국장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ㆍ표결 순서입니다. 충분히 사전에 질의 답변을 통해서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공정식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농어촌 일ㆍ휴양연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농어촌 일ㆍ휴양연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농어촌 일ㆍ휴양연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방성환 위원장, 김창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경기도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방성환 의원 대표발의)(방성환ㆍ남경순ㆍ김규창ㆍ백현종ㆍ허원ㆍ오창준ㆍ윤재영ㆍ한원찬ㆍ윤종영ㆍ김창식ㆍ염종현ㆍ최종현ㆍ이오수ㆍ이동현ㆍ서광범ㆍ김성남ㆍ서현옥 의원 발의)
(10시35분)
○ 부위원장 김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방성환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의원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방성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창식ㆍ윤종영 부위원장님을 포함한 열일곱 분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푸드테크가 미래 핵심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푸드테크란 식품과 기술의 융합 분야로서 인류 먹거리 식품 관련 식재료인 농축수산물의 생산, 공급에서부터 식품 제조, 가공, 유통, 판매, 배달 소비에 이르는 전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 빅데이터 등이 결합된 첨단산업 분야를 말합니다. 글로벌 푸드테크 시장은 이미 2020년 기준 약 665조 원에 달하며 미국, 유럽연합 등 선진국에서는 푸드테크 산업 선점을 위해 기술투자 확대와 관련 법률 제정을 활발히 추진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1월 28일 국회 제418회 13차 본회의에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경기도형 푸드테크 생태계를 구축하고 푸드테크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기도 농축수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가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푸드테크와 푸드테크산업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4조 및 5조에서는 경기도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의 지원을 위한 경기도 푸드테크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부터 8조에서는 경기도 푸드테크산업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9조에서는 푸드테크산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을 푸드테크 인증기업으로 지정하고 각종 정책사업에서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10조에서는 경기도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푸드테크는 단순히 농축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이 아니라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문제를 해결할 핵심적인 산업 분야입니다. 경기도가 푸드테크산업의 선두 주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창식 방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동광 수석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경기도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푸드테크는 4차산업 기술이 결합된 미래 지향적인 신산업으로서 IT 기술의 발전, 식량안보 대응,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 등 다양한 요인으로 광범위한 영역에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푸드테크의 발전은 농식품산업 성장에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며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푸드테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 창출이 기대되며 상위법 제정 및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시의적절한 입법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주요 조문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2조에서 정의한 푸드테크는 식품과 기술의 합성어로 상위법에 따른 정의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직관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5조에서 푸드테크기업 육성 및 창업, 전문인력 교육ㆍ훈련 등 주요 사업 등을 명시하여 고성장ㆍ부가가치 창출 등 경쟁력 있는 푸드테크산업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9조에서 푸드테크 인증기업 지정 및 지원사업 우대 등을 규정한 것은 푸드테크기업에 체계적인 지원과 현황 파악에 용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토보고서 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농식품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푸드테크 발전 방안에 따르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푸드테크는 식품 분야 및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와 연관되어 있어 농축수산물의 생산ㆍ유통, 식품 제조ㆍ관리 등 광범위한 분야로 발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푸드테크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것으로 농식품산업의 혁신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중앙의 정책방향에도 부합하는 등 바람직한 조례 제정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김창식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방성환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식 국장님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윤경 위원 먼저 방성환 위원장님께 아주 시의적절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번 기회에 푸드테크산업에 대해서 좀 알게 됐다고 감사드리면서 우리 공정식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입니다.
○ 정윤경 위원 제가 농정해양위원회에 와서 이렇게 또 획기적인 조례를 우리가 발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됐고요. 그렇다면 이 조례가 발의된다고 하면 경기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실 예정인지. 하실 수 있게 될 건지를 좀…….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푸드테크기업을 정의해 주셨는데요. 기존의 식품 제조업체나 유통업체들이 바이오기술이나 인공지능기술, 문화기술, 우리가 흔히 말하는 IT, BT, CT 기술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술을 좀 더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ㆍ재정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윤경 위원 이번 조례가 발의되고 나면 이걸 계기로 해서 25년도부터 경기도가, 경기도 농업이 좀 더 앞서가는 농업이 될 수 있도록 담당 국에서는 사업도 계획해 주시고 더욱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창식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공정식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창식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부위원장, 방성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5. 경기도 해양레저관광진흥 조례안(이학수 의원 대표발의)(이학수ㆍ박명수ㆍ정경자ㆍ이영희ㆍ변재석ㆍ김도훈ㆍ황대호ㆍ서광범ㆍ이오수ㆍ이한국ㆍ안계일ㆍ김규창ㆍ김정호ㆍ이영주ㆍ윤충식ㆍ오창준ㆍ이제영ㆍ안명규ㆍ이애형ㆍ김영민ㆍ김정영ㆍ김일중ㆍ방성환ㆍ윤성근ㆍ김상곤ㆍ김영기ㆍ허원ㆍ김선희ㆍ김근용ㆍ임광현 의원 발의)
(10시45분)
○ 위원장 방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해양레저관광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학수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학수 의원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평택 출신 이학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555번 경기도 해양레저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서해안과 연결된 연안지역을 보유하고 있어 해양레저관광 자원의 활용 가능성이 크고 관광지로 개발될 잠재력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충남, 전남 등 다른 지역들은 이미 해양레저관광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지역 특화 관광산업을 활성화하여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발전에 성과를 보이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관련 정책과 지원체계가 부족하여 서해안 연안지역에 해양레저관광 자원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제도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해양레저관광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레저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해양레저관광 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종합적인 시책 추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도지사가 5년마다 경기도 해양레저관광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는 해양레저관광 정책방향, 자원의 보호 방안, 시설 운영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해양레저관광 콘텐츠 개발, 시설 조성,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법인ㆍ단체에 대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는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추진 및 평가, 정책 제안 등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해양레저관광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해양산업심의위원회에서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임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해양레저관광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광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경기도 해양레저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해양레저관광은 자연 친화적인 관광지의 선호 및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5대 해양수산 신산업으로 분류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기바다는 수도권에 위치하여 지리적 접근성이 좋으나 짧은 해안선과 콘텐츠 부족 등으로 해양레저관광 발전이 더딘 상황입니다. 현재 낚시, 수상레저 등 개별 조례가 시행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은 해양레저관광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로써 경기바다의 특성을 살린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토보고서 4쪽 주요 조문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5조는 해양레저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홍보, 시설 조성, 전문인력 양성, 체험 프로그램 등 해양레저관광산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안 제10조에서 포상 근거를 마련하여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및 관련 콘텐츠 발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세계 관광시장은 점차 성장하고 있으며 전체 관광시장 중 약 50%가 해양레저관광으로 추산됨에 따라 주요 국가에서는 해양레저관광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해양레저관광에 관한 관심 및 수요가 다양하게 증대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데이터랩에 따르면 국내 여행자 중 71%가 연안지역을 방문하였고 연안지역 상권 매출 중 60% 이상이 해양레저관광으로 추산된 바 있습니다. 특히 어촌 지역은 농촌 지역에 비해 지방소멸 위험도가 높아 본 조례안을 통해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와 어촌 지역 관광객 유치 등 연안지역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방성환 최동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이학수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식 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질의 말고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방성환 네, 정윤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경기도 해양레저관광진흥 조례안을 보면서 저희 상임위 소관 위원님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50%도 안 되는 위원님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서명을 하셨어요, 세 분밖에는. 그러니까 소관 상임위의 위원들이 이 조례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떨어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앞으로는 이렇게 소관 상임위 위원들의 50% 이상 서명을 받지 않은 조례는 상정하지 말아주셔야 된다는 제언을, 조언을, 뭐라고 그래야지 이걸?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사전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받아서 의논을 다 했던 내용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에 관련해서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저한테 건의니까요, 아주 좋은 의견이시고.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는 아니어도 관례화돼야 되는 거고 당연시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이학수 의원님께서 일일이 위원님들 찾아뵙고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보강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은 맞는 것 같아요. 적어도 과반의 위원님이 발의에 참여를 해 주셔야 내용 이해도라든가 더군다나 이게 통과된 이후에 경로 추적이 돼서, 하여튼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당사자인 이학수 의원님 한 말씀해 주시죠.
○ 이학수 의원 저의 부족한 모습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고요. 앞으로는 우리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꼭 참고해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렇죠? 이게 의회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경 의장님, 됐죠?
○ 정윤경 위원 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위원장이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학수 의원님, 지금 경기도 해양레저관광진흥 조례안인데 그 레저라는 부분도 우리가 딱 개념으로 듣기엔 해양레저, 뭐 낚시하고 이렇게 즐기는, 요트 타고 이런 부분이 들어 있고요. 해양관광 또 이렇게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레저관광이라는 게 한 단어인 건지, 레저 및 관광인 건지 그 정의 부분을 아까 법률에서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저희한테 조금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이학수 의원 일단은 지금 우리 해양레저산업이라는 게 국민소득 3만 불 시대가 지나가면서 해양 쪽으로 관심을 전 세계적으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이 지금 3만 불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서 해양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레저와 관광이라는 건 저는 겸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네?
○ 이학수 의원 레저와 관광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레저에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 요트가 있으면 요트에 한 사람이 즐기는 게 아니라 다방면으로 또 관광 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저는 레저라는 거는 곧 관광이고 관광은 곧 레저로 이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레저관광 이게 한 개념으로 보신 거예요? 지금 여기 조례에서는.
○ 이학수 의원 일단은 뭐 저는 한 개념으로 보겠지만 또 분리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은 해요. 왜? 지원이라는 체계가 들어가다 보면 레저 쪽의 지원과 또 관광 쪽은 지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도 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아까 제안설명해 주실 때 경기도 바다가 아직은 관광이나 레저 부분에 자원은 굉장히 풍부한데 발전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 이학수 의원 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지금 해양관광에 대한 부분도, 본 위원도 왜 경기도에는 해양관광 8경이 없냐, 또 해양길도 없느냐, 섬을 활용한 부분은 없냐 이런 관광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관광 그러면 자연환경, 문화관광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레저 부분은 우리가 휴게 문화에서 아까 요트라든가 다양한 체험 문화도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그 개념을 우리가 레저 쪽으로만 볼 거냐로 보면 좀 좁을 것 같거든요, 의원님이 생각한 취지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레저 플러스 관광을 포괄하는 개념인 건지.
○ 이학수 의원 근데 어떻게 보면 다 포괄돼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염종현 위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이학수 의원님께서는 해양, 관광 등등에 관심이 대단히 많으세요. 지난번 본회의 5분발언에서 해양장에 관련해서 또 5분발언을 해 주시고 지역이 평택이시라서 굉장히 이쪽에 관심과 애정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공정식 국장님한테 하나 좀 여쭤보겠는데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입니다.
○ 염종현 위원 조례가 이제 이학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할 때도 말씀하셨듯이 내년 초 1월에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을 근거로 제정을 했는데 저희가 해양레저관광진흥 조례안 또 그다음에 경기도에 기존의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상충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결과는 “해양레저관광진흥 조례안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동의하고요. 하나만 여쭤보면 내년에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상위법이 만들어졌을 때 저희 조례 제5조에, 경기도 해양레저관광진흥 조례안 제5조에 “도지사는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이 상위법에서도 개인과 법인이 포함돼 있나요? 내년에…….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제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아, 그래요? 확인이 안 됐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거기에 이제 법 제8조에 보면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지원이라는 말이 있고요. 거기에는 자치단체에 대한 내용만 담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아니, 우리가 기존에 경기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제18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지금 규정돼 있어요. 해양관광 관련 시설 특화 조성, 자원 조사 연구 및 산업화, 해양관광 교육ㆍ체험프로그램 및 전문인력 양성 등등이 규정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다시 말하지만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별도로 해양레저관광진흥 조례안의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검토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것은 제5조에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가 상위법과 혹시 상충되는지 아닌지, 이학수 의원님께서는 그거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제가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런 지원하는 사항은 법에 있으면, 법에서 금지하지 않은 사항이면 조례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 염종현 위원 아하, 그러네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상위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것은 광역이나 기초에서 재량껏 할 수 있다라고, 거기에 대해서 중앙에서는, 국회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방자치법이 진전되게 발전이 됐는데 상위법에는 거기에 대한 규정은, 제한은 없다는 얘기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그 내용에 명쾌하게 기업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민간, 현재 내년 1월에 시행될 법 내용에 그 8조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를 담고 있고요. 11조에는 민간기관 및 단체에 대한 보조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근거가, 법적 근거가 있다고 봐야죠, 그러면.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서는 그 근거를 인용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법을 위반했다거나 이러지 않고요. 이 조례 나름의 의미가 있고요. 근거를 충분히 갖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 염종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법적 근거를 확실히 저희가 하고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여쭤봤던 건데 잘 알았고요. 하여튼 이학수 의원님께서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제정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과 잘 상의하고 협력해서 조례의 뜻에 부합되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이학수 의원 네, 명심하고 앞으로 잘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성환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공정식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네.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기도 해양레저관광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해양레저관광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해양레저관광진흥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6. 경기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종현 의원 대표발의)(최종현ㆍ이오수ㆍ김성남ㆍ이동현ㆍ서광범ㆍ윤종영ㆍ김창식ㆍ염종현ㆍ김옥순ㆍ황대호ㆍ장대석ㆍ박재용ㆍ조성환ㆍ김태희ㆍ전자영ㆍ이진형ㆍ장민수ㆍ정윤경ㆍ이용욱ㆍ장윤정ㆍ박상현ㆍ박진영ㆍ김재균ㆍ고은정ㆍ이채명ㆍ남종섭ㆍ명재성ㆍ신미숙 의원 발의)
(11시01분)
○ 위원장 방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최종현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최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윤종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식량 90%를 차지하는 100대 농작물 중 70% 이상이 꿀벌의 화분 매개에 의존하고 있으며 꿀벌의 수분활동이 없다면 전 세계 과일과 채소의 90%가 생산 감소 또는 품질 저하를 겪을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과, 배, 딸기와 같은 주요 과일작물의 90% 이상이 꿀벌의 수분활동에 의존하고 있어 꿀벌이 사라지면 농업 생산이 크게 저하되고 이로 인해 농가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의 환경 구축과 꿀벌 감소로 인해 벌어지는 생태계와 양봉농가의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는 병충해 피해 예방, 친환경농약 사용 촉구 등 꿀벌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역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꿀벌의 서식처를 보존ㆍ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발전을 위해 경기도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말벌 방제 및 퇴치 사업, 밀원식물 선발ㆍ증식 사업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발전을 위해 양봉산업의 기반 조성, 꿀벌 보호 및 우수품종 도입 등 경기도 양봉생태센터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 위원 여러분! 전 세계는 계속되는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 현상과 밀원식물 축소, 꿀벌 응애, 살충제 사용 등 다양한 이유로 꿀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벌집 군집 붕괴 현상이라는 집단폐사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 꿀벌 보호를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 관련 조직과 지원 확대는 늦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꿀벌을 보호하고 도내 양봉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광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경기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 밀원식물의 감소, 병해충 발생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꿀벌 피해는 농작물 수확량 감소로 소득에 악영향을 주고 나아가 식량안보 위협 및 생태계 붕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행 조례를 통해 여왕벌 육성 지원 및 예방약품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꿀벌 보호 목적에 한계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꿀벌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주요 조문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5조 및 6조에서 꿀벌 보호 관리와 꿀벌 서식처 보존ㆍ확대는 도지사의 책무를 구체화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서 꿀벌 보호, 전문인력 양성, 연구 및 기술개발 근거를 신설하여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 제9조의 경기도 양봉생태센터의 설치는 연구부서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므로 향후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상호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유엔에서는 벌의 가치를 알리고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세계 벌의 날’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도에서는 21년 발생한 대규모 월동꿀벌 피해로 인해 양봉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중장기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집단으로 꿀벌이 사라지는 군집 붕괴 현상으로 농업생태계 위기가 현실화됨에 따라 미래 식량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꿀벌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입법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방성환 최동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최종현 의원님께 해 주시고 집행부 답변이 필요할 때는 이강영 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남 위원 김성남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지금 나왔지만 우리 생태계가 붕괴가 되고 지구를 살리기 위한 그런 꿀벌 육성사업은 계속 지원이 돼야 되고 이어져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우리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께서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계속해서 이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양봉농가들하고 간담회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국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 김성남 위원 우리 양봉산업은 진흥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 김성남 위원 어떤 일을 하고 있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축산진흥센터에서는 이제 양봉연구회하고 해 가지고요, 양봉연구회, 양봉협회 있는데 거기하고 해 가지고 교육 같은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 김성남 위원 연구개발 이런 건 안 하는 거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거기서는 연구, 경기도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 같은 사업소에서는 그 연구개발이 완료된 거를 보급하고 확대하고 그걸 사업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요. 연구개발은 현재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김성남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우리 축산국의 업무 과다로 해서 연구개발까지는 힘드니까 기술원에다가 TF팀을 만들어서 좀 해서 유기적으로다가 협조해서 이런 걸 연구개발해서 축산국에 넘겨서 축산국이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을 했죠, 제가?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 김성남 위원 알고 계시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마 예산도 그렇게 담고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성남 위원 근데 9조에 보면 경기도 양봉생태센터 설치라고 돼 있어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 김성남 위원 이거를 제가 분명히 기술원에다가 TF팀을 구성하라고 그랬는데 여기다가 또 생태센터를 설치해 달라고 그러면, 여기서는 보니까 뭐 연구하고 기술개발하고 그러면 똑같은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여기서는 그렇게 보실 충분한 염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센터, 그러니까 농업기술원입니다. 농업기술원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저희 국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진흥센터하고는 업무가 좀 확연히 다릅니다.
○ 김성남 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께서 분명히 대답을 그렇게 해 주셨잖아요. 그 양봉산업에서, 진흥센터에서 하는 일을 말씀했잖아요. 연구개발은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 김성남 위원 근데 여기는 이제 앞으로 연구개발을 하겠다고 기술돼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위원님, 이거는 저희 소관이니까 저희한테 밀어주시면 그 생태센터 설치를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아무 소리 없다가 내가 TF팀을 만들어서 예산까지 했는데 여기 조례에다가 생태센터를 설치하겠다 그러면 이중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 예산 얼마나 듭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저희가 연구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거는 예산이 지금 현재 수반되고 있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그게 있는 곳이 산세가 좀 괜찮고요, 거기 밀원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양봉산업이나 연구ㆍ시험 보급 또 여왕벌 증식 이런 걸 하기에는 이곳이 적합해서 저희는 이곳에다가 향후에 이런 곳을 이렇게 이렇게 설치하겠다 해 가지고 향후계획을 담고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지 바로 뭘 설치하겠다 이런 내용은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 김성남 위원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안건에 대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네. 지금 축산진흥센터장은 여기 참석을 안 했네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참석을…….
○ 위원장 방성환 참석시키시고.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은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방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에 센터 문제는 조율이 됐고요. 나머지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이강영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조례안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언과 당부사항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향후 사업 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산회에 앞서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한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경기도 농정해양 분야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말씀드리며 올 한 해 건강하게 마무리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정례회 5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 출석위원(9명)
김성남김창식방성환서광범염종현윤종영이오수정윤경최종현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이학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동광
○ 출석공무원
ㆍ농수산생명과학국
국장 공정식농업정책과장 황인순
농식품유통과장 배소영
ㆍ축산동물복지국
국장 이강영축산정책과장 신종광
동물방역위생과장 최경묵동물복지과장 이연숙
ㆍ동물위생시험소장 신병호
ㆍ축산진흥센터소장 남영희
○ 기록공무원
김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