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79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2월 18일(수)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가맹사업거래ㆍ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6.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경기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2025 경기도 국제노동컨퍼런스 민간위탁 동의안
- 12.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
- 14.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베이비부머 인턴(人-Turn)캠프 민간위탁 동의안
- 16.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
- - 경제실(일자리경제정책과)
- - 노동국(노동안전과)
- - 경기경제자유구역청
- 심사된 안건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김재균ㆍ정하용ㆍ한원찬ㆍ이병숙ㆍ이재영ㆍ최병선ㆍ남경순ㆍ이용호ㆍ이기환ㆍ김선영ㆍ고은정ㆍ이용욱ㆍ이채영ㆍ이상원 의원 발의)
- 3. 경기도 가맹사업거래ㆍ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환 의원 대표발의)(이기환ㆍ이채영ㆍ이병숙ㆍ김재균ㆍ김선영ㆍ최병선ㆍ남경순ㆍ이용욱ㆍ이재영ㆍ한원찬ㆍ정하용ㆍ이용호ㆍ이상원 의원 발의)
- 4. 경기도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채영 의원 대표발의)(이채영ㆍ고은정ㆍ한원찬ㆍ정하용ㆍ이재영ㆍ이병숙ㆍ남경순ㆍ김선영ㆍ최병선ㆍ이용호ㆍ김재균ㆍ이기환ㆍ이용욱ㆍ이상원ㆍ오준환ㆍ이서영ㆍ김성수(안양1)ㆍ명재성ㆍ박진영ㆍ임광현ㆍ이영봉ㆍ박상현ㆍ장윤정ㆍ김성수(하남2)ㆍ김일중 의원 발의)
- 5. 경기도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병선 의원 대표발의)(최병선ㆍ고은정ㆍ한원찬ㆍ이채영ㆍ남경순ㆍ이병숙ㆍ이상원ㆍ이재영ㆍ이기환ㆍ김재균ㆍ정하용ㆍ김선영ㆍ이용호ㆍ유형진ㆍ김성수(하남2)ㆍ이오수ㆍ유영일ㆍ이호동ㆍ김도훈ㆍ김영민ㆍ김규창ㆍ심홍순ㆍ이석균ㆍ문병근ㆍ이한국ㆍ김현석ㆍ오창준ㆍ김일중 의원 발의)
- 6.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원 의원 대표발의)(이상원ㆍ최병선ㆍ남경순ㆍ정하용ㆍ이채영ㆍ한원찬ㆍ이용호ㆍ이병숙ㆍ김선영ㆍ이재영ㆍ이기환ㆍ김재균ㆍ오창준ㆍ이호동ㆍ유영일ㆍ백현종ㆍ김영기ㆍ양우식ㆍ김완규ㆍ김성수(하남2)ㆍ유형진ㆍ김도훈ㆍ김일중ㆍ윤종영 의원 발의)
- 7.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원 의원 대표발의)(이상원ㆍ최병선ㆍ남경순ㆍ이용호ㆍ이용욱ㆍ고은정ㆍ이병숙ㆍ김선영ㆍ정하용ㆍ한원찬ㆍ이채영ㆍ오창준ㆍ이호동ㆍ유영일ㆍ백현종ㆍ김영기ㆍ양우식ㆍ김완규ㆍ김성수(하남2)ㆍ유형진ㆍ김도훈ㆍ윤종영ㆍ김일중 의원 발의)
- 8.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영 의원 대표발의)(이재영ㆍ전석훈ㆍ황세주ㆍ김동영ㆍ이용욱ㆍ정하용ㆍ이병숙ㆍ이기환ㆍ최병선ㆍ남경순ㆍ이채영ㆍ김재균ㆍ한원찬ㆍ김선영ㆍ조미자 의원 발의)
- 9. 경기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영 의원 대표발의)(이재영ㆍ정하용ㆍ이병숙ㆍ이기환ㆍ최병선ㆍ이상원ㆍ남경순ㆍ이채영ㆍ김재균ㆍ한원찬ㆍ이용욱ㆍ김선영ㆍ조미자 의원 발의)
- 10.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1. 2025 경기도 국제노동컨퍼런스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2.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서현옥ㆍ임상오ㆍ문병근ㆍ윤성근ㆍ최병선ㆍ김도훈ㆍ조희선ㆍ김선영ㆍ이학수ㆍ정경자ㆍ이오수ㆍ서성란ㆍ안명규ㆍ이재영ㆍ김동영ㆍ유영두ㆍ고은정ㆍ김재균ㆍ이병숙ㆍ이기환ㆍ남경순ㆍ이채영ㆍ조미자ㆍ전자영ㆍ한원찬ㆍ이상원ㆍ정하용 의원 발의)
- 13.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김선영 의원 대표발의)(김선영ㆍ고은정ㆍ한원찬ㆍ이재영ㆍ정하용ㆍ이병숙ㆍ남경순ㆍ이채영ㆍ최병선ㆍ이용호ㆍ김재균ㆍ이기환ㆍ이용욱 의원 발의)
- 14.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원찬 의원 대표발의)(한원찬ㆍ고은정ㆍ김선영ㆍ김재균ㆍ남경순ㆍ이기환ㆍ이병숙ㆍ이상원ㆍ이용욱ㆍ이용호ㆍ이재영ㆍ이채영ㆍ정하용ㆍ최병선 의원 발의)
- 15. 베이비부머 인턴(人-Turn)캠프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6.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
- - 경제실(일자리경제정책과)
- - 노동국(노동안전과)
- - 경기경제자유구역청
(10시20분 개의)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장 고은정입니다. 지역 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2024년 경제노동위원회의 공식 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1년 동안 위원님들 모두 의정활동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위원회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총 16건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조례안 11건, 동의안 2건, 건의안 1건, 업무협약 및 보고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1분)
○ 위원장 고은정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실시했던 위원회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의 감사 실시에 따른 결과이며 감사 결과보고서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속기록과 위원님들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피감기관에 요구할 사항은 총 270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은 11건, 처리요구사항은 32건 그리고 건의사항은 227건입니다.
사전에 논의하였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김재균ㆍ정하용ㆍ한원찬ㆍ이병숙ㆍ이재영ㆍ최병선ㆍ남경순ㆍ이용호ㆍ이기환ㆍ김선영ㆍ고은정ㆍ이용욱ㆍ이채영ㆍ이상원 의원 발의)
(10시22분)
○ 위원장 고은정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재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평택 출신 김재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간 산업현장의 숙련기술인은 우리나라의 지속적 경제성장과 산업발달 그리고 산업 경쟁력 유지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0대 이상 산업기술인력의 비율이 16.6%에 이르는 등 숙련기술인력의 고령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숙련기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가치관 변화로 인해 젊은 층의 산업현장 신규 진입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숙련기술인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현장이 점차 사라지고 있어 경기도와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우려가 큽니다. 이에 숙련기술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숙련기술인력의 공급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에서 혼용해서 사용하는 용어를 상위법에 맞춰 통일하여 용어 및 제명을 변경해 조례의 체계성과 적합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숙련기술 장려와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10조에서 경기도 명장에게 지급하는 기술장려금을 정액에서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기여도를 고려한 탄력적인 지원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숙련기술인들의 자긍심과 명예를 존중하는 경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재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조도현입니다.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1월 1일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정하용ㆍ한원찬 의원 등 14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4년 11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산업현장에서 업무를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수행함에 있어 필수 기술인 숙련기술의 오랜 경험과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숙련기술을 습득한 숙련기술자를 지원하고 장려함으로써 산업 경쟁력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는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과 기능경기위원회, 도 및 전국대회의 운영과 지원에 관련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본 개정조례안은 장(章)을 신설하여 숙련기술 및 숙련기술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전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조례 본문에서 숙련기술인과 숙련기술자의 용어를 혼용하고 있어 상위법령인 숙련기술장려법에 맞추어 통일성 있는 조례로 정비하고자 제명을 비롯한 본문 전반을 수정하였으며 우수 숙련기술인에게 지급하는 기술장려금의 정액 기준을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고은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의원님은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범 경제실장님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허승범 네, 없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3. 경기도 가맹사업거래ㆍ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환 의원 대표발의)(이기환ㆍ이채영ㆍ이병숙ㆍ김재균ㆍ김선영ㆍ최병선ㆍ남경순ㆍ이용욱ㆍ이재영ㆍ한원찬ㆍ정하용ㆍ이용호ㆍ이상원 의원 발의)
(10시28분)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가맹사업거래ㆍ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기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안산 출신 이기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가맹사업거래ㆍ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내 가맹사업자 및 대리점사업자들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조례안입니다. 2019년 제정된 본 조례는 이후 수차례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하여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여 법령의 정합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3항4호의 개정을 통해서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위촉 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항과 안 제23조제2항의 개정을 통하여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가맹ㆍ대리점 분쟁조정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조정 신청 및 진행과정에서 서류의 추가, 분쟁 당사자에 대한 통지절차 등을 현행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여 실질적인 분쟁 해결 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으며 경기도 공정경제과와 수차례 협의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경기도 내 가맹사업자 및 대리점사업자들의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분쟁조정협의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인 이번 개정안의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시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고려하시어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조도현입니다. 경기도 가맹사업거래ㆍ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2월 3일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이채영ㆍ이병숙 의원 등 13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4년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사업거래협의회와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현행법령에 부합하도록 위원회 위촉 대상, 조정절차 변경 사항 등을 정비하고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협의회의 존속기한을 신설하려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 법령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차원에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고은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의원님은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도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범 경제실장님,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허승범 네, 없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가맹사업거래ㆍ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가맹사업거래ㆍ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4. 경기도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채영 의원 대표발의)(이채영ㆍ고은정ㆍ한원찬ㆍ정하용ㆍ이재영ㆍ이병숙ㆍ남경순ㆍ김선영ㆍ최병선ㆍ이용호ㆍ김재균ㆍ이기환ㆍ이용욱ㆍ이상원ㆍ오준환ㆍ이서영ㆍ김성수(안양1)ㆍ명재성ㆍ박진영ㆍ임광현ㆍ이영봉ㆍ박상현ㆍ장윤정ㆍ김성수(하남2)ㆍ김일중 의원 발의)
(10시34분)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채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이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는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에스오에스 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직면하는 복잡한 애로사항을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자문기구의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통해 기업애로 해결 정책의 질을 제고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에스오에스 시스템 운영을 총괄하는 지원센터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업애로 상담 및 처리 통합운영, 상담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상담사 및 민간전문가의 임명ㆍ관리ㆍ교육, 협업체계 구축과 같은 내용을 담아 시스템 고도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개선을 위해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위원회 기능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경기도와 기업인, 민간전문가 등이 기업애로 사항을 논의하고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는 포럼을 개최하고 시스템 운영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업애로의 내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의 대응책이라 할 수 있는 기업에스오에스 시스템의 고도화와 민간영역과의 협업은 이제 필수적인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조도현입니다. 경기도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1월 5일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고은정ㆍ한원찬 의원 등 25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4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가 기업애로 상담 및 해소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스오에스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자문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의 에스오에스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경기도 기업에스오에스 시스템은 2007년 최초 기업에스오에스지원단을 구성하고 조례를 제정한 이래 도내 기업들이 경영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맞춤형으로 처리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으나 점점 복잡해지는 기업애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 및 자문기구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기업에스오에스지원센터의 구체적인 역할과 위탁 근거를 명시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며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재편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고은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영 의원님은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허승범 실장님에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허승범 네, 경제실장입니다.
○ 김재균 위원 우리 기업애로에 대한 상담 자료를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있나요, 지금?
○ 경제실장 허승범 지금 그 관련 시스템, ISMP라고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할지 그 관련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이 상담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없다는 얘기네요?
○ 경제실장 허승범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그냥 이렇게 엑셀 형태로 저장은 돼 있는데요. 그거를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이력이라든가 처리결과라든가 이런 거를 체계적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오늘 존경하는 우리 이채영 의원이 상당 부분 접근성이 좀 더 하고 앞으로의 행정도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근간이 되는 게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인데 그런 거를 어떻게 하고 있냐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여기서 이 조례에서 요구하는 대로의 그 데이터베이스가 형성돼 있어야지만 상담자료, 그다음에 나중에 또 그런 거를 근거로 갖고 저희가 또 좀 더 발전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기초가 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용역이 언제 정도 끝나는 거죠?
○ 경제실장 허승범 지금 용역이 내년 3월까지 합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3월까지 끝나면은 지금 이 조례안에 맞게 또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지금 경기도의 경제실에 맞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나요?
○ 경제실장 허승범 네, 그럴 계획입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그거 구축된 다음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허승범 네. 참고로 용역은 3월 정도에 끝나고요. 본사업, 실제 시스템 개발은 내년 말이면 해서 내년 말부터 시범 운영은 가능할 걸로 봅니다. 저희가 진행 상황 위원회에 보고드리고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아마 우리 경노위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쪽에 관심을 갖고 또 상당 부분 지식도 있는 위원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전에 서로 얘기를 해 가지고 또 거기서 혹시라도 빠진 부분이 있다면 보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 경제실장 허승범 말씀 주신 것처럼 그 개발할 때 착수보고, 중간보고 이런 기회 있을 때마다 관심 있는 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또 의견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범 경제실장님,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허승범 네, 없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5. 경기도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병선 의원 대표발의)(최병선ㆍ고은정ㆍ한원찬ㆍ이채영ㆍ남경순ㆍ이병숙ㆍ이상원ㆍ이재영ㆍ이기환ㆍ김재균ㆍ정하용ㆍ김선영ㆍ이용호ㆍ유형진ㆍ김성수(하남2)ㆍ이오수ㆍ유영일ㆍ이호동ㆍ김도훈ㆍ김영민ㆍ김규창ㆍ심홍순ㆍ이석균ㆍ문병근ㆍ이한국ㆍ김현석ㆍ오창준ㆍ김일중 의원 발의)
(10시42분)
○ 위원장 고은정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병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 출신 최병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소상공인들이 경영과정에서 겪는 자금 부족, 경험 부족, 판로 개척의 어려움 등을 해결하고 고령화된 소상공인업계에 청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입하여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년소상공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체계적인 경영과 창업 지원 그리고 청년소상공인 간 협력 및 공동사업 추진을 규정하도록 하였고 도지사가 청년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책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청년소상공인들에게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을 도와 청년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상권의 혁신을 이끌어가겠다는 취지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청년들에게 창업과 경영의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도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최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조도현입니다. 경기도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1월 6일 경제노동위원회 최병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고은정ㆍ한원찬 의원 등 28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4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청년소상공인의 초기 창업 지원부터 경쟁력 강화에 이르는 체계적인 육성ㆍ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내용의 제정 조례안입니다.
청년들이 취업 대신 창업을 통해 일자리를 스스로 창출함과 동시에 노령화ㆍ노후화되고 있는 소상공인ㆍ전통시장 등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겠으며 기존 소상공인들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세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고은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선 의원님은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범 경제실장님,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허승범 네, 없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6.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원 의원 대표발의)(이상원ㆍ최병선ㆍ남경순ㆍ정하용ㆍ이채영ㆍ한원찬ㆍ이용호ㆍ이병숙ㆍ김선영ㆍ이재영ㆍ이기환ㆍ김재균ㆍ오창준ㆍ이호동ㆍ유영일ㆍ백현종ㆍ김영기ㆍ양우식ㆍ김완규ㆍ김성수(하남2)ㆍ유형진ㆍ김도훈ㆍ김일중ㆍ윤종영 의원 발의)
(10시47분)
○ 위원장 고은정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상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고양 출신 이상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에 취약한 소상공인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소상공인지원 기본계획에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고 소상공인 사업장에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범죄예방 조치를 통해 안전한 상업환경을 조성하고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보호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이 경기도 경제의 주축으로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소상공인은 경기도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지역사회의 고용과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주체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조도현입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1월 27일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최병선ㆍ남경순 의원 등 24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4년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소상공인지원 기본계획에 소상공인 사업장 범죄예방 관련 사항을 포함시키고 도지사가 실시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사업장 범죄예방 물품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하며 원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안전과 보호를 강화하고 안전한 상업환경을 조성함에 따라 본 조례의 제정 취지에 따른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어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고은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님은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범 경제실장님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허승범 네, 없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7.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원 의원 대표발의)(이상원ㆍ최병선ㆍ남경순ㆍ이용호ㆍ이용욱ㆍ고은정ㆍ이병숙ㆍ김선영ㆍ정하용ㆍ한원찬ㆍ이채영ㆍ오창준ㆍ이호동ㆍ유영일ㆍ백현종ㆍ김영기ㆍ양우식ㆍ김완규ㆍ김성수(하남2)ㆍ유형진ㆍ김도훈ㆍ윤종영ㆍ김일중 의원 발의)
(10시51분)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상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고양 출신 이상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3년 이상 거주요건을 대상으로 지원하였으나 경기도에 새로 정착한 청년들도 청년기본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년기본금융 지원대상 조건을 3년 이상 거주에서 1년 이상 거주로 완화하여 경기도로 새로 유입된 청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여 청년지원정책 간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청년들이 보다 쉽게 경기도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제도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경기도로 청년들의 유입을 촉진하는 중요한 정책이며 이번 개정안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경기도의 경제적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경기도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경기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조도현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1월 6일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최병선ㆍ남경순 의원 등 23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4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청년기본금융의 지원대상을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중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변경하여 지원대상의 범위를 완화하려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지원대상 및 사업규모를 고려할 때 사업신청이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은 낮으나 도에 새롭게 정착하게 된 청년층에게도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져 청년의 금융 안정과 자립에 기여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청년 유입 및 지역 활력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고은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이상원 의원님, 좋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서 감사드리고 이게 아까 설명 중에 보니까 학자금 대출 그것과 같은 이자에 준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게 맞나요?
○ 이상원 의원 이자가 아니고요.
○ 남경순 위원 뭐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 이상원 의원 거주기간이…….
○ 남경순 위원 아니, 그 거주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해서 좀 그걸 늘린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 이상원 의원 반대입니다. 현재 경기도에 거주를 3년 이상 해야지 이 청년금융을 받을 수 있는데…….
○ 남경순 위원 기존에는 그랬는데 이제 1년으로 당긴다는 말씀이잖아요?
○ 이상원 의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혹시 수요조사는 다 했나요? 왜냐하면 제가 또 얘기하지만 신용보증기금재단에서 항상 하면, 항상 하는 게 아니고 대위변제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청년기본 지원하는 그거를 수요조사를 혹시 한 게 있냐 이거죠.
○ 이상원 의원 작년 예산에서 집행률이 좀 저조했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신용등급이 저신용인 청년들이 또 받다 보니까 집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을 조금 더 완화함으로써 저희가 좀 집행률을 더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실장님.
○ 경제실장 허승범 네, 경제실장입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러면 24년도, 23년도나 청년기본금융에 대해서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조하다고 얘기했잖아요.
○ 경제실장 허승범 네.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저조율은 얼마며 또 한 가지는 그거에 대한 예산을 지금 지원, 예산액이 얼마예요, 총? 작년, 그러니까 23년도랑 24년도.
○ 경제실장 허승범 저희가 별도 예산은 아니고요. 기금으로 약 500억 원의 기금을 갖고 이걸 시드머니로 해서 대출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저조하다는 평가는 저희가 당초 6만 명 정도에 500만 원 한도로 대출을 지원해 드리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한 2만 2,000명 정도만 접수를 해서 약 한 3분의 1 정도만 지금 접수가 돼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남경순 위원 그거를 수요조사를 해서 해야지. 이렇게 6만 명 했는데 지금 2만 명밖에 안 됐으면 그런 거를 잘 검토하셔야지. 예산이라는 거는 보수적으로 좀 편성을 하고 타이트하게 해야지, 암만 기금이 예산이 아니라도. 일단은 그게 또 예산이죠. 우리 도내에 있는 거를 쓰려고, 그 청년기금으로 쓰려고 든 거잖아요.
○ 경제실장 허승범 네, 맞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허승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2025년도 예산안은 다 올라온 거 아니에요?
○ 경제실장 허승범 네, 기금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렇죠. 기금안으로 해서 얼마 할 건지 예산이 올라와 있냐 이거죠, 계획안이?
○ 경제실장 허승범 기금안에도 지금 약 500억 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년기금이 지금 500억 원이 있는 거잖아요?
○ 경제실장 허승범 네.
(관계공무원, 경제실장에게 개별설명)
아, 네. 내년도 사업비로는 50억 원 책정하고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야지 500억 원 기금이 있는데 거기다 500억 원을 또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50억 원이라고요?
○ 경제실장 허승범 네.
○ 남경순 위원 그래서 잘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걸 했으면 이거에 대한 맞는 예산을 편성해서 맞는 지원이 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허승범 네, 알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범 경제실장님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 경제실장 허승범 네, 없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8.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영 의원 대표발의)(이재영ㆍ전석훈ㆍ황세주ㆍ김동영ㆍ이용욱ㆍ정하용ㆍ이병숙ㆍ이기환ㆍ최병선ㆍ남경순ㆍ이채영ㆍ김재균ㆍ한원찬ㆍ김선영ㆍ조미자 의원 발의)
(11시00분)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재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이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지역화폐의 정책적 실효성을 강화하고 지역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운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경기도 지역화폐는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간 경제구조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일률적인, 일괄적인 매출기준을 적용한 도비 지원으로 지역화폐 이용에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용처가 적은 농촌지역의 경우 실질적인 혜택이 감소하여 정책 시행에 한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실태조사의 실시를 의무화하고 그 주기를 명시하여 지역별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3항을 신설하여 도지사가 3년마다 지역화폐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책 수립 및 집행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들, 본 의원은 조례 개정과정에서 입법예고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으며 경기도 지역금융과 및 경기도 시군 관계자들과 수차례 협의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화폐가 가진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경기도민과 소상공인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개선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경기도 지역화폐가 지역특성에 맞게 운영되도록 이번 개정안의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시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개정취지를 고려하시어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조도현입니다.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2월 3일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전석훈ㆍ황세주 의원 등 15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4년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지사가 3년마다 지역화폐 실태조사를 실시할 의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지역화폐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입니다. 지역화폐의 반납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재점검을 실시하고 운영제도를 체계적으로 개선하면 지역화폐로 인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되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고은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경기도 지역화폐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께, 이재영 의원님한테 감사드리는데 여기 검토 자료에 보면 아까도 말씀한 것같이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 반납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추이를 보면 2023년도는 지역화폐 반납비율이 20.9%에 달하고 22년 대비해 2.5배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중앙정부에서 지금 지역화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지도 않음에도 경기도에서만 이걸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 경제실장 허승범 네, 경제실장입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전국에 지역화폐 하고 있는 시도가 지금 몇 군데나 있나요, 17개 중에?
○ 경제실장 허승범 네, 17개 시도 다 하고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다 하고 있어요?
○ 경제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런데 거기도 한 번 이렇게 검토해 본 게 있나요? 이렇게 반납률이 많다든가 아니면 뭐 집행이 잘 안 된다든가 그런 걸 비교한 게 있냐 이거죠, 분석해 본 게.
○ 경제실장 허승범 그 반납률은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앙정부에서 정부 예산안으로 편성하지 않고 국회 심의과정에 편성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그걸 받아서 상반기에 시도별로 어떻게 배정할지 기준 정하고 세부지침을 마련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는 6월 이후에 이렇게 시도별로 배정을 받게 돼서 특히 22년, 23년 이렇게 조금 집행률이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건 타 시도 저희가 직접적 수치까지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만 비슷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여기 2024년도 지역별 화폐 도비보조율 보니까 거의 다 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여 안 하는 데도 있잖아요. 지금 부천하고 성남이었었는데 참여는 다 하나요? 우리는 31개 시군이 다 하고 있나요?
○ 경제실장 허승범 네, 다 하고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것도 그래요. 여기 보면 매출제한 여부에 따라 뭐 12억 어쩌고저쩌고 다 이렇게 더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그냥 슈퍼가 잘되는 데는 또 안 돼. 소상공인, 뭐 전통시장이나 이렇게 조그마한 데는 돼.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차라리 더 늘리든지. 그러니까 매출액이 12억이 아닌 20억이든 30억이든 늘려서 지역화폐를 쓸 수 있게끔 해야지 여기 제한금액이 너무 적다라는 거죠, 12억이면. 웬만큼 조금 되는 데는 다 그렇게 매출이 오른다라는 거죠.
○ 경제실장 허승범 지금 이재영 의원님께서도 개정안을 내신 게 그런 것들을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해서 조금 개선해 보자라는 취지로 제안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이재영 의원님이 좋은 걸 하셨는데 저는 이거에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원님이 좋은 거를 조례를 발의했지만 이게 또 집행부에서 이걸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12억이 아닌 더 좀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저도 의원님 생각이니까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허승범 네, 지역별로 또 업종별로 그렇게 이견이나 조금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요.
○ 남경순 위원 범위를 좀 넓혀 달라는 거죠.
○ 경제실장 허승범 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범 경제실장님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허승범 네, 없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9. 경기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영 의원 대표발의)(이재영ㆍ정하용ㆍ이병숙ㆍ이기환ㆍ최병선ㆍ이상원ㆍ남경순ㆍ이채영ㆍ김재균ㆍ한원찬ㆍ이용욱ㆍ김선영ㆍ조미자 의원 발의)
(11시09분)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재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이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내 가사노동자들의 고용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조례안입니다.
가정을 방문하여 청소, 세탁 등의 가사노동과 아이돌봄을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분야는 대표적인 중ㆍ고령 여성들의 일자리이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해 최소한의 사회보험의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였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관련 법률의 제정에 이어서 2022년 7월 경기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현재까지 기본계획의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유명무실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서 기본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명시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의 개정을 통해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도지사의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개정을 통하여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명기함으로써 가사노동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정책마련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조례 개정과정에서 입법예고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으며 경기도 노동정책 및 관련 전문가들과 수차례 협의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가사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경기도 가사노동자들이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의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시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개정취지를 고려하시어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조도현입니다.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2월 3일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정하용ㆍ이병숙 의원 등 13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4년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지사가 실시하는 가사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 주기를 5년으로 명문화하고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규정한 내용입니다. 가사노동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가사노동자의 권리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기대효과가 있어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고은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0.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4분)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10항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금철완 노동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안녕하십니까? 노동국장 금철완입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존중의 경기도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31호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기구ㆍ정원 관리실태 감사 결과 개최실적이 저조한 상설위원회를 정비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심의위원회도 정비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기존 상설위원회에서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완료로 상시적인 전환 대상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무기계약근로자의 전환을 위한 연간계획 수립 및 의회 보고의무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비상설위원회 운영방식에 맞게 위원 임기 및 정기회 규정 등을 삭제하고 안건 발생 시 구성할 수 있도록 위원회 소집 및 해산 요건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노동국에서는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금철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조도현입니다.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0월 2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완료와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에 따라 상시 운영 필요성이 낮은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심의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정비하려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입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전환심의위원회를 통해 2017년 도 소속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최종 전환 완료한 이후 2018년부터 비정규직 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심사제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여 행정안전부 및 도 자치행정과의 지침 등을 준수하기 위해 전환심의위원회의 비상설화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고은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국장님, 이건 되게 좋은데요. 제가 아는 바로는, 제가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의원 이번에 되고 나서 노조팀들을 제가 불렀어요. 그런데 저를 수행하던 친구가 그냥 직에서 무기계약직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무기계약직이 뭔지 몰라서 “잘됐다.” 저는 공무원하고 똑같은 줄 알고 그런 건데. 아니, 무기계약직이 1년에 1만 원밖에 안 올라요, 급여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직급이 안 올라가고 제일 높게 올라가야 6급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 노동국장 금철완 무기계약직이 공무직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요.
○ 남경순 위원 아니, 글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아니, 왜 무기계약직이, 기간제는 또 안 그래. 근데 무기계약직은 어떻게 그렇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운전하는 친구도 있고 여러 무기계약직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왜 그리고 성과금도 안 주고. 아니, 성과금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래야 되죠? 연말에 주는 그거 있잖아요. 왜 그 상여금, 뭐라고 그래야 되나?
○ 노동국장 금철완 성과상여금이요?
○ 남경순 위원 상여금은 1년에 두 번 주는데 70, 반밖에 안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 걸 왜 무기계약직이나 우리 일반직이나 똑같이 해 줘야지. 그게 말이, 어떻게 1년에 봉급을 1만 원을, 똑같이 공무원같이 올려줘야 돼요. 그들도 일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시잖아.
○ 노동국장 금철완 이제 공무직인데요. 지금 저희는 이제 무기계약직이라는 단어는 안 쓰고요, 공무직 직원이라고 쓰고 있는데…….
○ 남경순 위원 아니, 근데 여기 지금 무기계약직이라고 있잖아요.
○ 노동국장 금철완 이거는 2018년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하면서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공무직 용어로 통일이 돼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여쭤볼게요. 그럼 공무직은 지금 급여가, 제가 알기로는 6급까지 못 올라가고 급여가 1년에 1만 원인가밖에 안 올라간대요.
○ 노동국장 금철완 급수는 없습니다. 공무원이랑 같은 급수는 없고요. 호봉제가 적용되는데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기본 호봉이 높게 시작하기 때문에 1년에 그 호봉 간격을 조금, 1만 7,000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니, 그들도 여기서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세상에 1년에 1만 7,000원밖에 안 올려주면 그게 말이 되는 거냐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거, 그런 것 좀 해 봐요, 어떻게 가기 전에. 국장님!
○ 노동국장 금철완 네.
○ 남경순 위원 저기 교육 가시기 전에 그런 것 좀 하라고. 왜냐하면 그들도 여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데 세상에, 아, 무슨 우수 공무원 이런 것도 안 해 준대요.
○ 노동국장 금철완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니…….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성과금이나 연말에 하는 것도 인센티브라도 좀 뭘 주고 해야지 똑같이 일하는데…….
○ 노동국장 금철완 그리고 저희가 연말에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차별을 두잖아요, 차별을. 알고 계셔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알고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급여를 어떻게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들도 권리보호를 해 줘야지 무슨 공무원만 권리보호를 해 주면 안 되는 거지. 무기계약 사람, 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나는 그 친구가 “아유, 잘됐다고 이제는 공무원같이…….” 저는 개념을 잘 몰랐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노조위원장하고 다 불러서 물어봤더니 전혀 우리하고 별개 세상이에요. 그렇게 10년이 넘어도 200얼마밖에 못 타. 정말 그래요, 정말.
○ 노동국장 금철완 그렇진 않은데요.
○ 남경순 위원 제가 급여체계도 다 지금 가져와 볼까요, 내 방 가서?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이 하는 건 아니지만 실장님이 좀 그거를 검토하셔서 가시기 전에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것 좀 잘 얘기를 해서, 그들도 열심히 일하는데 그런 거를 좀 줘야지 그냥. 어떻게 6급으로 계속 끝날 때까지……. 아무튼 6급이나 그거는 상관없고 급여만, 공무원들이 0.3%대 올리면 0.15라도 해 줘야지, 반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 노동국장 금철완 이번에 3% 올려줬습니다. 공무원은 2.5% 올랐는데요, 이번에 3% 올려줬습니다.
○ 남경순 위원 어디요? 공무직을?
○ 노동국장 금철완 네.
○ 남경순 위원 갖고 와 봐요, 그것 좀.
○ 노동국장 금철완 이번에 이제 계약할 겁니다. 저희는 계약을 하거든요.
○ 남경순 위원 과장님, 실장님한테 그러지 말고 그 자료를 갖고 와 봐요. 나한테 와서 보고하라고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래요. 가시기 전에 하여튼 고생하셨고. 아직 이것 또 콘퍼런스 하나 남아서 그렇긴 한데 하여튼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참, 물어봐야죠. 금철완 국장님……. 아, 집행부안이죠.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1. 2025 경기도 국제노동컨퍼런스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23분)
○ 위원장 고은정 다음 의사일정은 제11항 2025년 경기도 국제노동컨퍼런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 경기도 국제노동컨퍼런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금철완 노동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노동국장 금철완입니다. 경기도 도민과 노동자들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애쓰시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경기도 국제노동컨퍼런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1쪽입니다. 경기도 노동자 복지 증진과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2025년 경기도 국제노동컨퍼런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현재 경기도는 일자리 양극화 및 청년ㆍ이주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등으로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노동국에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25년 경기도 국제노동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국제노동기구, 국내외 전문가 및 단체와 협력을 통해 경기도형 노동정책의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해외 우수노동 사례 공유 및 정책발굴을 위한 국제노동포럼과 국내외 단체들이 참가하는 축제의 장 개최 추진입니다.
동의안 2쪽입니다. 단년도 사업이며 5억 원의 예산으로 비영리법인과 민간단체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제5차 경기도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국제노동컨퍼런스를 민간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의결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추진계획안과 예산안 및 관계법령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동의해 주신다면 민간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일자리 양극화 문제 등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금철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조도현입니다. 2025 경기도 국제노동컨퍼런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0월 2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14조에 의거하여 2025 경기도 국제노동컨퍼런스를 개최하고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에 의거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국제노동컨퍼런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제행사 개최 및 국제 노동 정책 학술ㆍ연구 기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외부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내용적 타당성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예산을 포함한 2025년도 본예산안과 동일한 회기에 제출된바 사전절차 이행에 대한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고은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국장님.
○ 노동국장 금철완 네.
○ 남경순 위원 이게 우리 상임위에서 의견이 분분하고 이런 건 알고 계시죠, 이것도?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알고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제가 제일, 제가 많이 반대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이 사전에 또 얘기하실 때도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보면, 2025년도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있잖아요. “등에 따르면 도의회 동의안과 예산안은 같은 회기에 상정되지 않도록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알고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하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 워낙은 예산 하기 전에 해도 뭐 의결을 못 해서 한 것도 있겠지만 그럼 어쨌든 간에 이거는 한 때에, 한 번에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 노동국장 금철완 한 회기 내에…….
○ 남경순 위원 그렇지. 늦게 하든 빨리 하든 간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거를 좀 미리 위원들하고 저기 해서 동의안을 올리고 이렇게 해야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실장님이 또 다른 실장님이 오셔도 그런 얘기를……. 아니, 실장님도 다 아실 거야, 이런 거 뭐 처음 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장님,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유의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유의하고. 하여튼 뭐 그리고 업체 선정할 때도 투명성 있게 좀 해서 혹시라도 이상한 업체들이 좀 많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그런 거를 좀 면밀히 검토해서, 심의해서 좋은 업체가 선정돼서 우리 콘퍼런스가 잘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발돋움이 되길 바랍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남경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경순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집행부가 매번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지속적으로 올라와요,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각별히 좀, 집행부는 동 회기에 조례에 의해서 동의안과 예산이 같이 회부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잘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25 경기도 국제노동컨퍼런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 경기도 국제노동컨퍼런스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과……. 아, 죄송합니다. 일정이 조금 바뀌었네요.
12.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서현옥ㆍ임상오ㆍ문병근ㆍ윤성근ㆍ최병선ㆍ김도훈ㆍ조희선ㆍ김선영ㆍ이학수ㆍ정경자ㆍ이오수ㆍ서성란ㆍ안명규ㆍ이재영ㆍ김동영ㆍ유영두ㆍ고은정ㆍ김재균ㆍ이병숙ㆍ이기환ㆍ남경순ㆍ이채영ㆍ조미자ㆍ전자영ㆍ한원찬ㆍ이상원ㆍ정하용 의원 발의)
(11시30분)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용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경기도 노동정책의 기본이념을 명시하여 경기도 노동정책의 지향점을 제시하고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사용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2조의2에는 경기도의 노동정책의 기본이념을 규정했습니다. 특히 안 제2조의2 1항에서 노동은 상품이 아님을 명시하고 제6항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동정책을 지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의 모든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도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조도현입니다.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0월 30일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김선영ㆍ최병선 의원 등 28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4년 11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상 사용자에 대한 정의 조항을 추가하고 경기도 노동정책의 기본이념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노동정책의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사용자가 노동의 구체적인 책임 주체임을 명시하는 것을 통해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가 경기도 노동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 노동정책 수행의 기본지침으로서의 역할을 도모하며 기본조례로서의 상징성 및 구조적 완성도를 제고하는 긍정적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고은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김선영 의원 대표발의)(김선영ㆍ고은정ㆍ한원찬ㆍ이재영ㆍ정하용ㆍ이병숙ㆍ남경순ㆍ이채영ㆍ최병선ㆍ이용호ㆍ김재균ㆍ이기환ㆍ이용욱 의원 발의)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선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선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건의안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경기도 내 증가하는 고용노동행정 수요를 전담하고 효율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체와 종사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고 사망자 수 및 사고사망만인율 또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고용노동행정을 담당하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경기도, 인천광역시와 강원도를 함께 관할하고 있어 경기도 특성을 반영한 고용노동행정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인천광역시에 위치하고 있어 경기도 고용노동행정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지리적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급증하는 경기도의 고용노동 수요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에는 관할구역이 과도하게 넓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만을 전담하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이 필요합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의 대규모 고용노동행정 수요 대응 및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경기도만을 관할하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본 건의안을 통해 경기도의회는 정부의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본 건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조도현입니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2월 5일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고은정ㆍ한원찬 의원 등 13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4년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 고용노동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만을 관할하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촉구하는 것으로 이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대통령실,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경기도 노동자 노동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노동권익을 보호하는 행정서비스 접근성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촉구 건의안을 통해 국회 및 정부부처 등에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의 신설을 촉구하는 것은 타당성과 실효성이 높다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고은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문에서 인용한 통계는 위원장 권한으로 자구수정을 하겠으니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4.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원찬 의원 대표발의)(한원찬ㆍ고은정ㆍ김선영ㆍ김재균ㆍ남경순ㆍ이기환ㆍ이병숙ㆍ이상원ㆍ이용욱ㆍ이용호ㆍ이재영ㆍ이채영ㆍ정하용ㆍ최병선 의원 발의)
(14시10분)
○ 위원장 고은정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한원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수원 출신 한원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는 289건으로 약 830억 원의 피해를 초래했으며 노후된 시설과 밀집 구조로 대형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로 인한 호우 등으로 점포 누수, 침수, 정전 등 풍수해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대규모 재산피해와 함께 복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합니다.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상인과 전통시장 이용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제7호를 삭제하고 안 제4조2를 신설하여 전통시장 안전관리 사업을 구체화하고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대형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전통시장의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한원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조도현입니다.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1월 4일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이재영ㆍ남경순 의원 등 14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4년 1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전통시장 화재와 풍수해 사고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전통시장 화재 및 풍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관리 대책과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도지사가 실시할 수 있는 안전관리대책을 규정하고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전통시장의 사고 및 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상업환경을 조성하는 기대효과가 있어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고은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범 경제실장님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허승범 네, 없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5. 베이비부머 인턴(人-Turn)캠프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15분)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베이비부머 인턴(人-Turn)캠프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베이비부머 인턴(人-Turn)캠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박연경 사회혁신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안녕하십니까?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늘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의안번호 제1469호 베이비부머 인턴(人-Turn)캠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민간위탁 동의안 1쪽입니다. 베이비부머 인턴캠프는 2025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은퇴 후에도 사회 재진입을 원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인생 후반기의 삶 설계를 지원하고 사회자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배움과 교류, 휴식과 탐색의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베이비부머의 생애전환기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2025년 사업예산은 8억 원이며 사무내용은 교육과정 기획 및 설계, 참여자 모집, 지역살이 활동처의 선정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2025년 말까지이고 1년 이내이며 선정방식은 민간단체 및 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3쪽 이후의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베이비부머 인턴(人-Turn)캠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효율적이고 공정한 민간위탁으로 베이비부머의 재도약을 위한 성공적인 도의 대표 콘텐츠가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박연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조도현입니다. 베이비부머 인턴(人-Turn)캠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1월 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생애전환기를 맞이한 중장년 세대에게 후반기 삶을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자극과 탐색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한 베이비부머 인턴캠프 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실시하기에 앞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에 의거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중년세대의 인생 재설계에 대한 욕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공간살이와 관계 맺기 등을 통해 일과 삶의 경로를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필요성은 있으나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예산을 포함한 2025년도 본예산안과 동일한 회기에 제출된바 사전절차 이행에 대한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고은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연경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사실은 동의안은 같은 회기에 올려야 되지 않는 거는 알고 계세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네, 알고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여기 보면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2025년도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 등에 따라 도의회 동의안과 예산안은 같은 회기에 상정되지 않도록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동의안을 이렇게 올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께서는?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저희가 미리 좀 챙겼어야 됐는데 내부절차를 좀 늦게 착수를 하면서 늦어졌습니다. 저희가 향후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왜 그러냐면 위원님들이 이거 갖고 의견이 분분하셨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전반기 때도 이렇게 해서 어떤 의원님 거를 아예 그냥 우리가 빼버린, 동의안을 올려주지 않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안에 보면 8억이라고 돼 있잖아요. 8억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감액된 건 알고 계시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네, 알고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소위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거에 대한 대책을 혹시 뭐 한 거 있으세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저희가 원안대로 반영이 된다면 좋지만 삭감이 된다고 하면 2기수로 운영하던 부분들을 1기수로 기수 조정을 통해서 편성해 주시는 예산에 맞춰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거 같은 회기에 이렇게 동의안을 올리면 안 되시고.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할지 위원님들의 의견이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1967년도에 영국에서 시작된 갭이어 여기서 본따서 만드신 거잖아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네, 맞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학업이나 일을 잠시 멈추고 여행, 봉사, 교육 등과 같은 그런 경험으로 해서 자신의 흥미나 적성에 대해서 탐구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학생들이 주로 대학교 진학하기 전이나 뭐 이럴 때 하는 건데 이거를 확장해서 중장년 대상으로 개념을 확대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게 사실은 옳지 않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주장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얘기하듯이 40세에서 65세까지에 대한 중장년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프로그램 보면 왜 가서 숙박을 며칠씩 하고 막 이러는 게 난 이해가 안 가요. 8주 동안 하는데 관계 맺기, 세상엿보기, 지역살이, 지역 일 일정, 경험과 변화 이거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돈 1원, 돈 안 내잖아요, 하나도.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네. 저희가 내년은 첫해이기 때문에 일단 도비 전액으로…….
○ 남경순 위원 아니, 자 보세요. 예를 들면 무슨 교육을 하고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도 그거 아시잖아요. ESG 관련해서 편성한 것도 몇 달, 6개월인가를 받는 데도 개인이 30만 원씩 낸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그렇게 8억씩 세워 갖고 다 200명을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도대체 납득이 안 가요, 납득이 안 간다고.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저희가 내년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도비 전액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이후에 대해서는 자비 부담도 좀 고려를…….
○ 남경순 위원 국장님, 보세요. 예산이라는 건 한 번 담으면 이게 없어지기가 되게 힘든 거 아시잖아요. 계속 증액은 돼도 감액되는 일은 별로 없단 말이죠, 문제가 없지 않는 한은. 집행률이 적다라든지 이럴 때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예산을 담는 게 중요한 거지 담으면 내년부터는 또 계속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연속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1~2주는 배움이고 이건 옳지가 않다라는 거죠. 왜 8주씩 하면서 그냥 뭐……. 이거 프로그램을 잘 짰다고 생각하세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저희가 중장년을 대상으로 삶의 재설계에 있어서 일단 저희가…….
○ 남경순 위원 아니, 삶의 재설계 있으면 가서 무슨 이런 걸 하지 말고 정말 이 사람들이 필요한, 예를 들면 무슨 자격증이라든지 뭐 이런 거라든지 사회에 적응, 이 사람들은 다 사회활동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건 다 알고 있지만은 더 그 연령에 맞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해야지 무슨 지역살이, 탐구, 무슨……. 아유, 참 내. 놀러가는 거예요, 놀러. 갭이어 거기의 핵심 프로젝트가 그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핵심 프로젝트, 갭이어. 잠시 쉬고 봉사하고 여행 가고 교육하고 멈추는 거요. 근데 이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거는. 이건 명칭만 바꿔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 남경순 위원 네.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저희가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은 삶의 재설계, 재도약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부분이 낯선 공간, 낯선 사람들과의 어떤 활동에 있어서 가장 큰 자극을 받는다고 합니다.
○ 남경순 위원 아유, 참. 이 사람들은 다 직장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잠시 쉬었다가 지금 하는 사람인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처음 취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교육받았다고 다 취업이 되나요? 그건 아닌 거죠. 이게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 이 사람들은 안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 노는 거예요, 노는 거. 8주 동안.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중장년들이 일단 지금 평균 퇴직 나이가 49세라고 합니다. 저희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퇴직을 하고 있는데…….
○ 남경순 위원 아니, 공무원들은 지금 60세까지 하시잖아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네. 그런데 저희가 중장년들이 일을 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활동을 하거나 가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그들이 예를 들면 평균 연령이 마흔아홉이라면 그때까지 다 사회활동을 하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 충분히 다 알고 있단 말이죠. 이분들은 새로운 걸 뭐를 할까라는 그런 거를 지금 생각할 시기인데 여기서 세상엿보기, 자기 탐색&관계 맺기. 아유, 지금 사춘기도 아니고 고등학생도 아니고. 저는 이거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남경순 위원 잠시 정회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님.
○ 위원장 고은정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박연경 국장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이비부머 인턴에서 이거 예산이 확정됐을 경우 몇 월달 정도에 지금 실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저희가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시작은 못 하는데 사전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로…….
○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사전준비를 말씀을 하셔야지. 사전준비를 언제, 어느 시기에 지금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지금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공고문 초안 자료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 김재균 위원 아니, 국장님!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네.
○ 김재균 위원 동의안을 낼 정도면 그리고 예산이 나올 정도면 시기 같은 게 확정이 안 돼 있어요? 확정 안 됐어도 가안이라도 말씀을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저희가 1월 정도는 공고문을 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이게 민간위탁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네, 민간위탁입니다.
○ 김재균 위원 민간위탁으로 주는 이유가 뭐예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저희가 당초에는 공기관위탁을 위해서 일자리재단과 평진원 쪽에 한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인력과 자원의 문제 그다음에 지역살이를 8주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험이 없다 보니까 고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민간을 알아보니 민간 쪽에서는 좀 경험이 있는 그런 사업자들이 있어서 그렇게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민간위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내용에 대해서 프로그램 사업비에 보면 지금 누가 보더라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거 지금 8억이면은 200명에 대해서 대상이죠, 200명이?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네, 맞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8억에 대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8억에 대해서 200명에 대해서 1차, 2차로 하시려고 아까 잠깐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네, 상반기, 하반기로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랬을 때 여기 지금 보면은 전부 다 일정이 누가 보더라도 여기에 시간 많은 분들은 하면은 정말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아니, 어떻게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기본적인 생각도 안 해요? 도민의 세비로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뭔가를 배울 수 있고 베이비부머 자체에서 다시 이분들이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휴식 보내면 저기 어디 뭐 휴양림 같은 데 하나 찾아 가지고 부식 다 대주면서 이렇게 모아놓고 해도 충분히 할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저희가 이제…….
○ 김재균 위원 이거 내용을 누가 짜신 거예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저희 베이비부머기회과하고 저하고 같이 설계를 했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근데 설계했는데 이렇게, 국장님 언제 정년이 될지 모르지만 이거 거기에 해 가지고 가서 휴식하시려고 이렇게 짜셨어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지금까지는 베이비부머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고 이제 퇴직을 진행 중인데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개인에게 맡겼던 부분들을 저희가 그 사람들이 쉼 없이 어떤 사회생활을 지속적으로 하거나 사회적인 가치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자원화하기 위해서 일단 도에서의 지원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하에서 저희가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됐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는 것도 앞뒤가 안 맞잖아요. 어떤 일을 끝내고 다시 갈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했는데 우리가 지금 베이비부머 인턴캠프 이게 맞아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저희가 8주 과정을 일단 설계는 했지만 매주 참여하는 시간은 한 3시간에서 4시간입니다, 한 주당. 그래서 꼭 반드시 퇴직자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 내에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지역살이를 할 때 4박 5일 정도, 그래서 본인 연가를 좀 활용해서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 김재균 위원 예산 세부내역을 내신 거 보면 프로그램 사업비 해 가지고 “자기 탐색&관계 맺기”에 지금 7,000이에요. 이게 며칠로 하시려고 지금 계획 잡고 있어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어떤, 예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산설명…….
○ 김재균 위원 네, 예산서 5페이지에 보면은 예산 세부내역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8주에 대해서 이거 프로그램 사업비가 어떤 일정으로 며칠, 며칠, 며칠로 돼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저희가 자기 탐색과 관계 맺기라고 해서 한 2주 정도이고요. 그다음에 세상엿보기라고 해서 현장 견학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지역살이를 위한 준비를 하는 시기 2주 그리고 실제 지역살이 4박 5일 그다음에 한 2주 정도는 팀워크를 짜서 거기에 본인들이 자원봉사라든가 일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2주 그리고 그 이후에 마지막 1주를 경험을 공유하고 그다음에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시간 1주 이렇게 8주를 잡았습니다. 저희가 8주라는 긴 시간을 잡은 이유는 어쨌든 전문가들의 말씀이 자극과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낯선 장소 그다음에 낯선 사람들, 기존 사람들 말고 낯선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저희가 8주라는 기간을 잡았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그 영역들이 우리가 퇴직하신 분들이 제주도에 가서 한달살기라든가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다 이렇게 설계해 가지고 했던 부분들을 일단 베이비부머를 저희 사회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가 지원하겠다라는 취지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 김재균 위원 대상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대상은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 베이비부머기회과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들이 있습니다. 행복캠프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 교육 참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할 거고요. 내년에 그 사업비 안에 저희가 순회설명회, 홍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상자를 모집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셨을 때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4억이 올라갔으니까 1기만 운영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시기 그다음에 내용 이런 게 지금 다 부실하다고 봐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글쎄,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좀 부족하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저희가 꼼꼼하게 지금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계획들은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 김재균 위원 그 실행한 계획서 좀 전부 다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받아본 게 있거든요. 그 내용도 함께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제가 이거 계산해 봤는데요. 200명이 하면 8억을 잡으면 1인당 4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400만 원. 400만 원이 적은 돈인 줄 아세요? 만약에 저기, 예산이 줄어서 4억이라 그래도 100명이어도 400만 원이에요. 아니, 뭐 임대료하고 강사비 이런 거 다 포함해서 1인당 400만 원을 지금 잡으신 거라고요. 이거 내용 고치지 않으면요, 저 동의안 못 해 줘요. 아니, 진짜 위원님들, 다 우리 도민의 혈세로 하는데 이렇게 그냥 교육 내용도 시원찮고 400만 원이면……. 8주면 두 달이에요. 두 달도 안 되고 매주 가는 거.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계속 하루에 보통 뭐 서너 시간밖에 교육도 안 받고, 4박 5일 자고, 체류시간 또 자율 결정, 체류비 자부담은 또 뭐예요? 자부담. 6∼7주 중에 맨 밑에 보면 체류비 자부담은 뭐냐고요? 무슨 소리냐고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저희가 2주의 일경험이라든가 봉사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일단 편성을 해 놨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비용이 조금 더 소요되는 경우는 자부담도 저희가 좀 고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 남경순 위원 뭐 졸업식도 있어요? 졸업식도 해?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저희가 그 과정이 끝난다고 아예 단절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분들의 커뮤니티라든가 어떤 친구를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동문회도 하고 지속적으로 네트워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사후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 남경순 위원 이거 바꾸세요, 내용 다. 이렇게 해 갖고는 못 해 줘요, 우리가. 못 해 준다고요. 예산을 더 깎든지 아니면 1인당 예산 잡는 걸 400 잡지 말고 더 확 줄여서 해 갖고 200명을 다 하시든지. 4억에 200명을 하세요. 그럼 딱 맞을 것 같아.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뭐 개인한테 다 들어가는…….
○ 남경순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자꾸 설명해 본들, 제가 얘기하잖아요. 강사비라든지 대여비라든지 다 들어가는 중에 총 해 갖고 400만 원이라는 거예요, 400만 원. 하는 일도 없이 거기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놀고 다 이 돈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저희가 이제 신규 사업이다 보니 홍보를 위한…….
○ 남경순 위원 아니, 홍보를 어디다 대고 또 홍보를 해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비용과 이제 지역…….
○ 남경순 위원 홍보비는 얼마 잡혔어요, 홍보비는?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지금 홍보비가 8,000만 원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어?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저희가 사업비의 한 10% 정도.
○ 남경순 위원 아니, 홍보비로 무슨 8,000…….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권역별, 그러니까 영상을 제작하고 대상자를 모집하기 위한 순회설명회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일단…….
○ 남경순 위원 아니, 대상자 이렇게 공짜로 해 주는데 안 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인터넷, 도에 일자리 이런 데 들어가고 이런 행사 있으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인터넷 활용을 잘하는데 무슨 홍보비를 8,000만 원씩 써요. 말도 안 되는…….
진짜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그래서 여기서 동의안에서는 우리가 부기를 달 수 없으니 위원님들이 예결위에 가서 얘기를 해서 이거, 이거, 이거 내용을 변경 안 하면 다 제로로 만들 거예요. 그런 줄 알고 계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지금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하고 김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이 8억이었잖아요. 상임위에서 50%가 삭감이 됐어요. 그래 갖고 인원을 줄였는데 지금 5페이지를 보게 되면은요, 예산 세부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비보다는, 사업비하고 운영비로 봤을 때는 거의 50 대 50입니다. 이게 우리 공공기관한테 위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민간위탁을 주면서 결론적으로 민간위탁 사업주에 대한 부분 배 채워준다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처음에 얘기하고 그랬을 때 민간위탁으로 간다라고 그랬지만 계속 동료 위원들도 그전에 좀 말씀하셨던 게 일자리재단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대답을 하셨지만. 이게 지금 일반 시군에서도 좀 하고 있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지금 시군 단위에서 진행하는 건 좀 짧은 과정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설계한 것처럼 8주 과정으로 진행하는 건 저희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보비도 있고 전문가들과의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지역살이 부분도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포럼이라는 부분들도 한 7,0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하고 해서 그 부분이 실제 사업비보다는 많이 좀 크게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참여자들한테 들어가는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2억 3,000이에요. 좀 이 예산은, 이 사업은 상당히 좀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충분하게 예산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사업의 세부내역들을 어떻든 참여자들 위주로 이렇게 좀 가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 능력이 안 되면 사실 이 사업을 계획하는 데서부터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공공기관 위탁을 줄 때도 사실 인건비에 대한 부분 되게, 소위 얘기해서 짜게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건비가 8억 중에서 2억 3,000을 준다라고 그러면은 어느 업체, 민간업체가 이것을 맡을지 모르지만 상당히 좀 의구심을 갖게 만들어요. 혹시 업체가 선정돼 있습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아직 저희가 공고가 난 게 아니라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 김선영 위원 뭐 당연히 그렇게 대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했습니다. 어떻든 이 사업에 대한 부분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사실 사업비로 포지션이 좀 많이 옮겨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계속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4박 5일 체류하는 부분이 쉽겠느냐. 1~2주 워크숍 하고 3~4주 주당 서너 시간이라는 부분들도 쉽지 않다라는 말씀, 서너 시간이기 때문에 좀 괜찮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4박 5일 동안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3주까지 있던 사람이 5주 차서부터는 4박 5일 일정을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네, 4박 5일은 필수입니다.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에 들어갔던 사람이 8주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중간에 사람이 바뀝니까, 교육대상자들이?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아닙니다. 선정되신 분들이 끝까지 갑니다, 8주간.
○ 김선영 위원 아무튼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운영비하고 사업비에 대한 비중이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어떻든 올 한 해 실시를 한다고 그러면 1주서부터 8주까지 그게 가능한지도 모르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하면서 있었던 부분은 중간에 한 번씩 체크할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아니, 여기 중장년 캠프가 또 7,000만 원이 들어가고 지역일경험에 내가 무식해서 그런지, 퍼실리테이터비는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지역일경험을 이렇게 영어로, 한국말로 써놓은 거예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퍼실리테이터.
○ 남경순 위원 네.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저희가 한 기수…….
○ 남경순 위원 그럼 그냥 영어로 쓰셔야지, 영어로.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저희가 한 기수에 100명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 활동할 때는 가장 효과적인 게 한 20명 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룹을 만들어서 본인들의 어떤 수요라든가 희망을 반영해서 저희가 토론도 하고 자료수집도 할 때…….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모둠으로 하는 거지. 모둠으로 나눈다는 거 아니에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네, 했을 때 그 모둠에서 활달하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방향성을 인도할 수 있는, 리드할 수 있는 전문가를 투입한다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퍼실리테이터입니다.
○ 남경순 위원 그리고 여기 인턴캠프는 왜 또 이렇게 7,000만 원 들여서 이거는 왜 하는 거예요? 참. 포럼은?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포럼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로 진행하는,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감대도 또 형성을 해야 되고 의견수렴전문가라든가 관여하는, 참여하시는 분들의 공감대를 위해서…….
○ 남경순 위원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지 마시고 이거 사진도 사진만 찍지 무슨 다큐영상을 찍어서 4,000만 원. 이거 다 그냥, 아까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에 대한 건 없고 다 그냥 우리들이 먹고 쓰고 놀자야, 이거. 그래서 저는 뭐 동의안은 어쩔 수 없이 해 드리겠지만 예산은 제가 예결위에다 꼭 얘기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이비부머기회과가 만들어지고 나름 뭐 70대, 65세 이상 그리고 청년일자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적인 부분이 많은데 우리 중장년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나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생각하시긴 하셨지만 아무래도 이제 짧게 고민을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그리고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의 보완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하기 전에 이 동의안을 먼저 처리했더라면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있어서도 연결이 됐겠는데 예산을 먼저 하는 바람에 좀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제가 또 한 번 아까 노동국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와 2025년도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도의회에 동의안과 예산안이 같은 회기에 상정되지 않는 원칙을 준수하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경제실에서 노동국과 사회혁신경제국 두 국에서 지침과 조례에 사실 어긋나게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차후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만든 조례와 그리고 편성 지침에 따른 부분들을 잘 숙의하시고 동일 회기에 이렇게 제출되는 우를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베이비부머 인턴(人-Turn)캠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김재균 위원 지금 저희가 원안은 아니에요.
○ 위원장 고은정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십시오.
○ 김재균 위원 지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예결 소소위를 하고 있는데 예결 소소위에서 어떻게 결정은 날지 모르겠지만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을 50% 삭감해서 올렸습니다. 지금 원안대로 하면 8억을 해 주는 건데 지금 원안대로 해 줄 수 있다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동의안이어서요. 그…….
○ 김재균 위원 동의안을 해 주면 예산도 8억을 지금 전부 다…….
○ 위원장 고은정 일단 이거는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어서 예산은 추후에 예결위에서 결정되는 부분을 가지고 또 위원님들이 오늘 안건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의견을 말씀하셨던 부분을 집행부가 그 부분을 최대한 유념하셔서 위원님들과 이후에 예산이 결정되고 그다음에 사업적인 부분을 했을 때는 상임위원회의 이후에 예산 결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이 사업에 대한, 지금 이제 민간위탁 동의안이니까요. 동의를 해 주시고 그 부분 다시 좀…….
박연경 국장님, 보고를 상임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네.
○ 위원장 고은정 위원님들,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베이비부머 인턴(人-Turn)캠프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베이비부머 인턴(人-Turn)캠프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6.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
- 경제실(일자리경제정책과)
- 노동국(노동안전과)
- 경기경제자유구역청
(14시48분)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관련하여 경제실 2건, 노동국 1건, 경기경제자유구역청 3건에 대한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가 있겠으며 진행방식은 건별로 소관 실국장 보고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실 소관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에 대해 허승범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허승범 안녕하십니까? 경제실장 허승범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회복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심에 감사 말씀드리며 경제실 소관 업무협약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안입니다. 일시적으로 자금 유동성에 곤란을 겪는 소상공인의 필수 운영비 목적의 구매전용 카드 지원을 위해서 기업은행, 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5년 1월부터 한도 소진 시까지로 소상공인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 최대 6개월, 연회비ㆍ보증료 면제, 캐시백 최대 5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350억 원으로 도 출연금으로 보증재원 100억 원을 지원하고 기업은행에서 보증료, 캐시백, 무이자 자금비용 등 2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출상품이 아닌 카드이용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신용도 하락을 예방하고 사업운영에 따른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여 소상공인 사업의 안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서(경제실(일자리경제정책과))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고은정 허승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지금 IBK하고 업무협약을 하는 거 아닙니까?
○ 경제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 김선영 위원 그럼 우리가 100억을 내는데 은행이 250억을 내요. 그래서 350억, 총 소요한도가.
○ 경제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 김선영 위원 그런데 은행이 왜 이렇게 많이 내줘요?
○ 경제실장 허승범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사업구상을 했을 때 기업은행에서 최대로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 내용으로 협약을 맺는 겁니다. 그리고 일시에 지금 250억을 다 투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기간이 최장 5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돈을 무이자로 차입하거나 또 캐시백이 나가거나 이런 거는 일시에 나가는 금액이 아니라서 기업은행 측에서 충분히 부담하실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런 내용으로 협약을 하게 됐습니다.
○ 김선영 위원 그럼 도 출연금이 200억이 되면 얼마를 내나요?
○ 경제실장 허승범 저희가 아시다시피 긴급하게 조금 그 내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기업은행 측에서는 지금 당장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가로 그 부분은 협의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기업은행 측에서 기존 사업규모 확대, 그러니까 추가로 재원을 투입하기 어렵다고 하면 만약에 도 재원이 추가로 확보되면 그거는 이제 다른 은행이라든가, 유사한 형태로 다른 은행과 협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선영 위원 그럼 지금 현재로서는 도가 100억을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 은행이 250억을 한다 이거에 대한 업무협약이죠?
○ 경제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 김선영 위원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 힘내GO 카드에 대한 출연금이 100억이 늘었어요. 그러면 IBK기업은행이 추가로 내놓든지 아니면 다른 은행도 이와 똑같은 비율로 해서 업무협약을 맺나요?
○ 경제실장 허승범 그거는 협상을 좀,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완전 매칭비율이 동일하게 갈 건지 아니면 이것보다 더 기업은행 측에서 더 제공할 은행이 있는지 그거는 저희가 좀 확인을 해 보고 가장 소상공인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일단 뭐 먼저 예산 100억 부분에 대한 업무협약이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데 제가 지금 뭐 자료를 하나 봤는데 이건 뭐 힘내GO 카드에 대한 부분을 100억 증액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200억을 도가 출연하고 IBK은행이 250억을 출연한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 경제실장 허승범 그 증액된 부분은 오늘 보고드린 협약서 안에는 포함돼 있지는 않고요. 만약에 그렇게 증액이 확정된다고 하면 뭐 변경 협약을 하든가 아니면 은행이 변경되게 되면 새로운 협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또 따로 오늘과 같이 사전에 협약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어떻든 지금 있는 업무협약안에 대한 부분 갖고만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도가 100억을 지금 확정지은 부분에 대해서 250억을 IBK가 출연한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 되나요?
○ 경제실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 김선영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결과 보고에 대해서 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허승범 이어서 같은 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결과 보고입니다.
지난 11월 29일 땡겨요, 먹깨비 등 2개의 민간공공배달앱과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기간은 25년 1월 1일부터 2년간이며 중개수수료 2% 이하, 경기지역화폐 연계 조건으로 도 재정은 별도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민간배달앱의 경쟁력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의 선택지를 확대하고 공공배달앱 시장점유율을 제고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5년 1월 중으로 지역화폐 결제시스템을 연계하고 실제 배달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서(경제실(일자리경제정책과))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고은정 허승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여기 협약의 제휴조건에 보면 중개수수료 2% 이하, 2년간 재정 미지원 또 경기지역화폐하고 연계. 그게 뭐예요, 지역 연계한다는 게?
○ 경제실장 허승범 그동안 저희랑 이번에 협약을 맺은 땡겨요나 먹깨비는 지역화폐를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랑 협약을 맺으면서 지역화폐를 쓸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계해 주겠다라는 취지입니다.
○ 남경순 위원 네. 그리고 이거는 별개인데요. 여기 지역화폐 하는 코나아이 있잖아요. 아직도 지금 거기 계속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 경제실장 허승범 내년 4월 4일까지가 협약기간입니다.
○ 남경순 위원 그거 정리하시라고요.
○ 경제실장 허승범 그거는 곧 저희가 공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확인 다시 하는 거예요. 코나아이를 빼버리고 몇천만 원밖에 자산이 없는 데를 몇조 원으로 해서 상장까지 하게 만드는 그런 경기도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은행이나 이런 데다가 해야지 코나아이만 배불러주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또 여기하고 연계가 돼 있나 지금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실장님, 그거 꼭 좀 유념해서 코나아이를 빼버리고, 4월 며칟날이에요?
○ 경제실장 허승범 내년 4월 4일까지가 기존 협약기간입니다.
○ 남경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지금 이 민간배달앱하고 제휴를 맺는 가장 큰 이유가 원활하고 좀 더 많은 주문을 받을 수 있는 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 경제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소상공인들도 더 많이 공공배달앱을 이용하시기도 하고 또 소비자분들께서도 더 많이 지역화폐를 사용해서 소상공인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겁니다.
○ 김재균 위원 지금 먹깨비하고 땡겨요 두 군데죠?
○ 경제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 김재균 위원 여기에 지금 현재 이 주문 배달로 들어오는 게 우리나라 배달을 하는 데 한 몇 % 정도 차지한다고 실장님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 경제실장 허승범 저희만 단독으로 배달특급이, 제가 지난 9월인가 정확한 시점은 기억 안 납니다만 배달특급만으로는 경기도 내 2.4%였는데요. 먹깨비나 땡겨요까지 합치면 4.24%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내에 먹깨비나 땡겨요를 추산해 보면 한 1.8% 정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지금 배달특급 하는 거에 한 2배 정도로 상승한다고 봐야겠네요?
○ 경제실장 허승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국 소관으로 화성공장(아리셀) 화재 피해자 긴급생계안정비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금철완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안녕하십니까? 노동국장 금철완입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남경순 위원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배경입니다. 화성공장 아리셀 화재 피해자에 대한 보상ㆍ배상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사고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한 생계안정 지원이 필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내역입니다. 사망자 23명에게 550만 원, 중상자 2명에게 367만 원, 경상자 6명에게 187만 원씩 7월 4일부터 7월 15일까지 31명에게 총 1억 4,482만 원을 집행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추가 확인한 경상자 2명에 대해서 11월 14일 지급을 완료하여 총 33명에게 긴급생계안정비 지급을 완료하여 총 1억 4,84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께 화성 화재 피해자 지원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국에서는 앞으로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화재예방교육과 외국어 안전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산업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서(노동국(노동안전과))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고은정 금철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본 현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으로 경기경제청 평택 포승지구 투자협약에 대해서 최원용 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 안녕하십니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입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 개발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평택 포승지구 투자협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평택 포승지구 투자협약 추진 배경입니다. 평택 포승지구는 주변의 자동차, 반도체 산업과 연계한 소재ㆍ부품ㆍ장비 등 첨단기술 기업 유치를 통해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첨단장비 제조 분야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 투자유치로 소부장 클러스터 조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협약은 지난 12월 10일 경기경제청이 위치한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체결하였습니다. 이날 협약에는 김재균 도의원님께서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협약자는 총 3명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평택시장, 후쏘코리아 대표입니다. 협약내용은 포승지구 투자유치와 관련한 협약기관 간 노력을 규정한 것으로 경기경제청과 평택시는 협약기업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지원 및 애로사항 청취를, 협약기업은 평택 포승지구 투자 및 목적시설의 조기 건립과 탄소 저감을 위한 친환경적 시설을 조성ㆍ운영하게 됩니다. 별도의 재정부담은 없으며 협약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경제청 포승지구 투자협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서(경기경제자유구역청)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고은정 최원용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경제청-입주기업-경기물류고 업무협약에 대해서 최원용 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 다음으로 보고드릴 안건은 8쪽 경기경제청-입주기업-경기물류고 간 상생협력 협약체결 건입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경기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미래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약은 지난 12월 12일 평택에 소재한 경기경제청에서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자는 총 6명으로 경기경제청장, 경기물류고 교장, 포승입주기업협의회 회장과 물류기업 3개 사 대표입니다. 협약내용은 각 기관 간 협력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경기경제청은 입주기업과 학교 간 인적 교류를 지원하고 채용정보를 제공하며 입주기업은 경기물류고 교사와 학생의 연수, 산업시설 견학, 채용 연계 현장실습을 제공하며 경기물류고는 산업체 요구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별도의 재정부담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기경제청-입주기업-경기물류고 간 상생협력 협약체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서(경기경제자유구역청)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고은정 최원용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경제청-시흥 배곧지구 투자협약에 대해 최원용 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 마지막으로 11쪽 경기경제청-시흥 배곧지구 투자협약 사전보고 건입니다. 시흥 배곧지구는 시흥시와 서울대학교, 서울대학병원이 27만 평 규모로 육해공 무인이동체와 의료바이오산업 연구개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협약으로 한국화힉융합시험연구원은 시흥 배곧지구 연구시설용지 5,000평 부지에 2,000억 원을 투자하여 바이오 관련 국가 공인인증시설과 유전자치료제 플랫폼을 조성하며 이로 인해 약 200여 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됩니다. 협약은 12월 23일 경기경제청이 위치한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체결되며 협약자는 총 3명으로 경기경제청장, 시흥시장,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입니다. 협약내용은 시흥 배곧지구 투자유치와 관련된 협약기관 간 노력을 규정한 것으로 경기경제청과 시흥시는 협약기업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지원과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며 협약기업은 시흥 배곧지구 투자와 목적시설의 조기 건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친환경시설로 운영ㆍ관리하며 지역주민 고용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입니다. 별도의 재정부담은 없으며 협약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은 경제자유구역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과 입주기업 성장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협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서(경기경제자유구역청)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고은정 최원용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회의 준비로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갑진년 한 해도 저물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속가능한 경기도 경제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잊지 않고 경제노동위원회는 항상 도민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길 바라며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을사(乙巳)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모두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79회 정례회 제4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고은정김선영김재균남경순이기환이병숙이상원이용욱이용호이재영
이채영정하용최병선한원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도현
○ 출석공무원
ㆍ경제실장 허승범
ㆍ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ㆍ노동국장 금철완
ㆍ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
○ 기록공무원
김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