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79회 제3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2024.11.27. 수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제379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79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1월 27일(수)

장 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동의안(계속)
2.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4.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1시04분 개의)

○ 위원장 이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정례회 제3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 이제영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로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동의안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1시05분)

○ 위원장 이제영 우선 의사일정 제1항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현금지원 동의안은 본예산 심사 전에 제출하여 의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사전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동의안은 본예산안과 동일 회기에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향후에는 국제협력국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의결을 필수로 하는 동의안 등에 있어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기로 하였으며 논의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1시06분)

○ 위원장 이제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경기도의 미래산업 발전을 위해 상임위 기간 중 모든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2025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조정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부터 개별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4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본예산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항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의 예산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회의소집 대신 위원장이 위임을 받아 부위원장과 협의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9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김미숙김상곤김철진김철현김태형서현옥심홍순유형진윤충식이기형

이제영전석훈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우성

○ 출석공무원

ㆍAI국

국장 김기병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AI산업육성과장 이수재AI미래행정과장 정연종

AI데이터인프라과장 원금동

ㆍ국제협력국

국장 박근균국제협력정책과장 김효환

국제통상과장 문두식투자진흥과장 유소정

ㆍ미래성장산업국

국장 이성호디지털혁신과장 김태근

벤처스타트업과장 배영상반도체산업과장 홍성호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정한규바이오산업과장 김성범

○ 기록공무원

박지훈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