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79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2월 18일(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38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3.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의회 사무처장(김종석) 해임 요구 결의안
- 5. 북한군 러시아 파병 규탄 및 유엔의 대북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
- 6.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7.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8. 경기도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9.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제38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3.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 4. 경기도의회 사무처장(김종석) 해임 요구 결의안(위원회안)
- 5. 북한군 러시아 파병 규탄 및 유엔의 대북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양우식 의원 대표발의)(양우식ㆍ김정호ㆍ이혜원ㆍ이은주ㆍ오창준ㆍ방성환ㆍ허원ㆍ이영주ㆍ김영기ㆍ서성란ㆍ오세풍ㆍ조희선 의원 발의)
- 6.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양우식 의원 대표발의)(양우식ㆍ김정호ㆍ이혜원ㆍ오창준ㆍ이영주ㆍ김영기ㆍ이은주ㆍ서성란ㆍ오세풍ㆍ조희선 의원 발의)
- 7.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김태희 의원 대표발의)(김태희ㆍ이용욱ㆍ문승호ㆍ장한별ㆍ유경현ㆍ오지훈ㆍ이진형ㆍ전석훈ㆍ오석규ㆍ박상현ㆍ이자형ㆍ장민수ㆍ임창휘ㆍ정윤경ㆍ이채명ㆍ고은정ㆍ장민수ㆍ이은주ㆍ오창준ㆍ이혜원ㆍ양우식ㆍ이홍근ㆍ이상원ㆍ유영일ㆍ김동규ㆍ전자영ㆍ최민ㆍ이경혜ㆍ명재성ㆍ변재석ㆍ정동혁ㆍ최종현ㆍ김정호 의원 발의)
- 8. 경기도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이은주ㆍ이혜원ㆍ김태희ㆍ이홍근ㆍ이용욱ㆍ오창준ㆍ양우식ㆍ김영기ㆍ김정호ㆍ오세풍ㆍ유영일 의원 발의)
- 9.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혜 의원 대표발의)(이경혜ㆍ이재영ㆍ명재성ㆍ이채명ㆍ성기황ㆍ김창식ㆍ이기형ㆍ김태형ㆍ박세원ㆍ이진형ㆍ조미자ㆍ임광현ㆍ신미숙ㆍ유경현ㆍ박상현ㆍ고은정 의원 발의)
(10시24분 개의)
○ 위원장 양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할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으로 소위원회 회부 안건과 의결 안건으로 나누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안건 목록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의회 의원 상호경조회 운영 규약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정정책담당관실에서 작성한 경조회비 운영현황 보고 자료를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8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25분)
○ 위원장 양우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8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입니다. 제380회 임시회 회의 기간은 2025년 2월 11일부터 2월 20일까지 총 10일간이며 2025년도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등의 안건 심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38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요청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38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6분)
○ 위원장 양우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당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속기록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시정요구 14건, 처리요구 38건, 건의사항 38건으로 총 90건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3.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27분)
○ 위원장 양우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인사청문회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토론하셨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4. 경기도의회 사무처장(김종석) 해임 요구 결의안(위원회안)
(10시29분)
○ 위원장 양우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사무처장(김종석) 해임 요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의 불성실한 직무수행 등을 이유로 징계요구를 결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경기도의회 사무처장(김종석) 해임 요구 결의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본 결의안에 대하여 양당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셨고 이해하셨으리라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해임 요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의회 사무처장(김종석) 해임 요구 결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우리 현재 집행부에 있는 총무과장님, 인사위원회 책임지고 있는 인사과장님.
○ 총무담당관 최서용 네, 총무담당관 최서용입니다.
○ 인사담당관 강석봉 네, 인사담당관 강석봉입니다.
○ 위원장 양우식 사무처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안건이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하고 인사과장님은 이 안건에 대해서 조속히 처리하실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회의가 끝나는 즉시 바로 절차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속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총무담당관 최서용 네, 알겠습니다.
○ 인사담당관 강석봉 네,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우식 인사과장님, 그렇게 처리 바로 준비하시겠습니까?
○ 인사담당관 강석봉 내용이나 규정, 절차 이런 거에 좀 검토가 필요하고요. 도 감사부서하고도 협의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양우식 인사과장님.
○ 인사담당관 강석봉 네, 인사담당관 강석봉입니다.
○ 위원장 양우식 검토해서 오후에 위원회에 보고 가능하시겠어요?
○ 인사담당관 강석봉 네, 절차라든가 이런 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 북한군 러시아 파병 규탄 및 유엔의 대북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양우식 의원 대표발의)(양우식ㆍ김정호ㆍ이혜원ㆍ이은주ㆍ오창준ㆍ방성환ㆍ허원ㆍ이영주ㆍ김영기ㆍ서성란ㆍ오세풍ㆍ조희선 의원 발의)
6.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양우식 의원 대표발의)(양우식ㆍ김정호ㆍ이혜원ㆍ오창준ㆍ이영주ㆍ김영기ㆍ이은주ㆍ서성란ㆍ오세풍ㆍ조희선 의원 발의)
7.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김태희 의원 대표발의)(김태희ㆍ이용욱ㆍ문승호ㆍ장한별ㆍ유경현ㆍ오지훈ㆍ이진형ㆍ전석훈ㆍ오석규ㆍ박상현ㆍ이자형ㆍ장민수ㆍ임창휘ㆍ정윤경ㆍ이채명ㆍ고은정ㆍ장민수ㆍ이은주ㆍ오창준ㆍ이혜원ㆍ양우식ㆍ이홍근ㆍ이상원ㆍ유영일ㆍ김동규ㆍ전자영ㆍ최민ㆍ이경혜ㆍ명재성ㆍ변재석ㆍ정동혁ㆍ최종현ㆍ김정호 의원 발의)
8. 경기도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이은주ㆍ이혜원ㆍ김태희ㆍ이홍근ㆍ이용욱ㆍ오창준ㆍ양우식ㆍ김영기ㆍ김정호ㆍ오세풍ㆍ유영일 의원 발의)
9.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혜 의원 대표발의)(이경혜ㆍ이재영ㆍ명재성ㆍ이채명ㆍ성기황ㆍ김창식ㆍ이기형ㆍ김태형ㆍ박세원ㆍ이진형ㆍ조미자ㆍ임광현ㆍ신미숙ㆍ유경현ㆍ박상현ㆍ고은정 의원 발의)
(10시32분)
○ 위원장 양우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북한군 러시아 파병 규탄 및 유엔의 대북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부터 제9항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는 양 교섭단체 합의에 따라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민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이민재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양우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군 러시아 파병 규탄 및 유엔의 대북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및 군사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국회 및 정부의 단호하고 선제적인 대응 마련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은 대한민국 안보에도 중대한 위협 요소이므로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인한 안보위기에 대해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범국가적 차원에서 협력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우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인사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 인재채용을 위한 시험위원단 구성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시험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 의장의 권한으로 안 제15조의2에 따라 교섭단체에서 시험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시험위원에 대한 의장의 임명ㆍ위촉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법제처에서는 경기도 인사위원회의 인사위원 추천에 관한 의견회신에서 추천이란 문언상 어떤 조건에 적합한 대상을 책임지고 소개한다라는 의미로 지방의회의 다른 구성원이나 외부인사 등 제3자로부터 위원 후보를 추천받는 것 자체가 의장의 권한을 축소ㆍ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최근 행정안전부는 본 규정에 대해 인사규칙의 제ㆍ개정 권한은 의장에게 속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태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살려 의회 소관의 정책지원관 임용 및 배치, 근무기간, 직무범위,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제5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의원 및 의회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이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사망할 경우 경기도의회장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의회장 집행을 위한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이경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표창 대상자의 공적심사위원회 운영방법을 각각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사담당관이 신설됨에 따라 종전 총무담당관 소관인 포상 업무를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 각각 인사담당관과 총무담당관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개정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양우식 이민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우리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 안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례ㆍ규칙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례안 의결은 소위원회 활동 종료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김동규김정호김태희양우식유영일이경혜이용욱이혜원이홍근전자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 출석공무원
ㆍ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최서용인사담당관 강석봉
언론홍보담당관 도연수의사담당관 양성호
의정정책담당관 박호순입법정책담당관 박경순
예산정책담당관 강혜석
○ 기록공무원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