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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9회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2024.11.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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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제379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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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79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1월 29일(금)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3.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09시40분 개의)

○ 위원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상오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09시41분)

○ 위원장 임상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3항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예산안심사소위원회 네 분의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심사를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안전관리실 소관 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세입 2건에 대하여 30억 원 증액, 세출 2건에 대하여 30억 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 외 소관 실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남종섭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네, 남종섭 위원님.

남종섭 위원 일단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부기가, 그러니까 사업 시행 전 의회 사전보고하고 별도의 문화행사 사업 금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문화행사를 지금 행사하면서도 못 하는 거예요?

○ 위원장 임상오 남종섭 위원님, 이 말씀은, 지금 추경하고 관계된 거니까 조금…….

남종섭 위원 아, 지금 추경이에요?

○ 위원장 임상오 조금 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 네, 그때 말씀…….

○ 위원장 임상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4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안전관리실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액보다 세출 6건에 대해 4억 2,025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세출 4건 3억 1,273만 원을 증액하였고 2건 8,50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세출 1건 860만 원을 증액하였고 1건 93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세출 6건에 대해 21억 2,150만 원 증액, 1건 4,191만 원 감액하였으며 경기도인재개발원은 세출 3건에 대해 1억 1,19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소방재난본부 등 2025년도 소방안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5개 사업에 37억 7,39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소관 실국 2025년도 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남종섭 위원 저 한 가지만…….

○ 위원장 임상오 네, 남종섭 위원님.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민주화운동 사업 속에서, 국장님! 이것 필요 없는 행사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자치행정국장 정구원입니다. 일정 부분, 꼭 문화행사라는 네이밍보다는 어쨌든 행사의 성격에 맞게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사전이나 이런 의례적인 행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남종섭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러면 행사를 진행하는데 거기의 문화행사도 금지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아니요. 그것까지 저는, 그런 정도는……. 어떤 행사 내에서 아까 말한 대로 의례적인 이런…….

남종섭 위원 그러면 다른 법정단체도 문화행사 금지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남종섭 위원 여기는 그냥 금지시키고 다른 것은 그냥 괜찮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이 의견은 저도, 저희도 별도의 문화행사 사업 금지는 제가 지금 처음 봤는데요. 이런 문구에 대해서 저도 아까 보면서 해석을 좀 달리하고는 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행사에 민주화의 내용을 살리면서 같이 추모 행사나 이런 게 열려야 되는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종섭 위원 행사를 할 때 우리가 철저하게 감시하고 그다음에 쓰인 사용처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것은 감사기능도 우리 자치행정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임무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잘못되면, 감사를 통해서 잘못되면 당연히 지적하고 예산을 삭감하거나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런데 여기 그렇습니까, 지금? 이거 조사해 보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여기 지금 올해 쓴 것은 아직 정산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정산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을 상세히…….

남종섭 위원 지금 법정단체가 몇 개입니까, 여기? 뭐 뭐 있어요, 지금?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우리 법정단체는 6개입니다. 저희가 지원…….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뭐 뭐 있냐고요, 지금. 얘기해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새마을회, 재향군인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대한적십자사도 있나요?

총 6개인데 제가 조금……. 민주평통까지 해서 6개입니다.

남종섭 위원 잘못이 있으면 동일하게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거기 예산에 대해서 감을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아니,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적을 해 놓고 거기 문제없습니까? 문제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거기는…….

남종섭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문제도 발생이 안 됐는데 예산을 이렇게……. 어떤 목을 갖다가 정해 놓고 하는 게 맞냐라고 나는 물어보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마을회는 문제가…….

남종섭 위원 아니, 지금…….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발생하면 저희가 조사할 거고요. 민주화 여기도 정산할 때 저희가 정산을 세부적으로 상세히 볼 예정이고…….

남종섭 위원 아니, 그거는 법정단체 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다 할 겁니다. 다 할 예정입니다.

남종섭 위원 그러면 왜 이거를 애초에, 그러면 소위 할 때 이거 삭감해도 된다는 그 의견은 왜 낸 거예요, 도대체가?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삭감해도 된다는 의견이 아니고요. 삭감에 대한 권한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의회의 권한을 존중해서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신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동의 여부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남종섭 위원 아니, 적용을 하려면 법정단체 다 적용을 해야지 왜 여기 한 군데만 적용을 하냐고요, 모든 것들이 다. 조사를 하려면 다 똑같이 하고, 이번에 6개 법정단체 저한테 사업내역서, 그러니까 공연사업 이런 거 다 주세요, 같이 자료로.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 자료는 다 드리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세부내역 전체 주시고요. 감사할 거죠, 6개 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다 저희가 새마을회하고 같은 수준으로 할 겁니다.

남종섭 위원 아니, 그렇게 해 가지고 나타나면 거기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야지.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동일한 기준으로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을 하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이렇게 별도의 문화행사 사업 금지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잖아요, 지금.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래서 이 부대의견에 저도 지금 별도의 문화행사 사업 금지가 있는데 행사의 내용, 민주화의 내용에 맞는 것들…….

남종섭 위원 이것 가지고 계속 얘기할 시간은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에다가 만약 부기를 달아 가지고 이거를 못 고칠 경우에는 그러니까 행사 중에, 행사 많잖아요. 민주화운동 행사를 하면 그중에 문화행사가 들어가는 것은 괜찮다 이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래서 사업 시행 전 의회 사전보고는 저희가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도 법정단체 다 사전보고해 주세요, 행사 하면. 그 행사 내역하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뭘 가급적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러면 모든 행사를 사전보고로 의회에 하면 의회에서도 너무 과부하가 걸리고 일정 잡기가 번거로우실 텐데…….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형평성에 어긋나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만 사전에 보고를 하게 만드냐고요, 그러면. 똑같이 해야지, 법정단체들은. 그렇게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러면 이 사전보고에 대한 부대의견을, 저도 그러면 사전보고와 별도의 문화행사 사업 금지의 부대의견을 상임위에서 달아,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자, 이제 정리를 하는데 이게 부기를 별도의 문화행사 사업 금지 아니어도 사업 자체를 잘못하면, 이것에 대해서 감사 기능도 가지고 있고 제한 기능도 다 가지고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남종섭 위원 오늘 제가 속기록에 남겨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 위원장 임상오 또 다른 말씀하실 분들 안 계시죠? 어찌 됐든 우리 남종섭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겠지만 소위원님들이 늦은 시간까지 서로 양당이 잘 합의해서 한 내용이니만큼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잘 관리해서 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위원장님! 부대의견에는 집행부에서도 의견이 있습니다. 이 의견에는 동의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부대의견에는.

○ 위원장 임상오 처음부터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이 필요하다는, 과거에 우리가 의원생활할 때는 필요하면 “이건 무조건 해 줘야 됩니다.” 이래야 됐는데 소위원회 오셔 가지고는 “그냥 뭐,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다른 위원님이 또 불러서 얘기하니까 “필요합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상당히, 의회를 어떻게 보면 격한 얘기로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끝나고 나서 물으니까. 일을 잘하셨는데 왜 이 부분이 이렇게 돼 가지고 의견이……. 오늘도 얘기가 그겁니다. 얘기하고 본인은 나갔지만 어찌 됐든 또 소위원회에서 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너무 행사성이 아닌 기본적으로, 뭐 기본적으로 조그만 거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그 예산의 범위에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부기를 집행부에서도 의회에서 빼달라, 뭐 해라 그러면 이것도 집행부가 잘못한 얘기라는 얘기지.

저는 여기까지. 강웅철 위원님 얘기해 주세요.

강웅철 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제가 원래 행감 자료요청할 때 보조금사업 그다음에 사업 전체에 대한 지출결의서하고 정산서 일체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왜 민주화사업은 빠졌어요, 그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제출하지 않았나요?

강웅철 위원 그래서 그때 하신 게 6개 관변단체하고 주민자치사업 갖고 오셨죠?

○ 자치행정과장 박병우 네.

강웅철 위원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사업은 대상이 너무 많아서 과장님이 빼달라고 해서 빼줬잖아요. 그런데 민주화는 그때 저한테 보고 안 하셨거든요. 왜 그러셨죠?

○ 자치행정과장 박병우 저희는 법적단체랑…….

강웅철 위원 법정단체하고 보조금사업 단체 다 달라고 그랬었죠, 제가 처음에는. 그런데 너무 많다고 그래서 뺀 거잖아요. 그래서 법정단체만 제가 한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박병우 죄송한데 제가 보조금단체 전체로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러니까 그때 자원봉사도 그래서 갖고 오신 거잖아요, 주민자치하고 다. 왜 그러냐 하면 법정단체하고 보조금사업 전체 달라고 그랬기 때문에 갖고 오셨는데 제가 그건 빼달라고 그래서 빼주고 법정단체만 한 거잖아요. 맞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박병우 네, 맞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런데 이거 안 갖고 오셨잖아, 그때. 맞죠?

○ 자치행정과장 박병우 인지를 못 하였습니다.

강웅철 위원 인정하시죠? 그랬으면 본 위원이 이거 봤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때 지출결의서 다 보고 정산했었으면 서로가 좀 편하게 갈 수 있었을 텐데 제출을 안 해서 결론은 본 위원이 못 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정하시죠, 그거는?

○ 자치행정과장 박병우 네.

강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영봉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 위원장 임상오 네?

이영봉 위원 잠깐만요. 여기 지금 부기명에 부대의견이며 다 달려 있는데 이걸 지금 위원께서 발언을 하셨잖아요. 발언을 하셨으면 의회 관련해서는 어떤 합당한 답변을 주셔야죠. 그러고 나서 의결을 하는 게 저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그러니까 이제…….

이영봉 위원 이걸 조정을, 예를 들자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면 조정을 하고요, 아니면 잠깐 정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논의하고 그다음에 의결을 하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강웅철 위원 정회하죠. 정회하시죠.

○ 위원장 임상오 어차피 본회의…….

강웅철 위원 관계없어요. 저희 상임위는 상임위대로 가면 되는 거죠, 본회의 관계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상임위대로 가는 거고. 정회하고 논의하시죠.

○ 위원장 임상오 그런데 이게…….

자, 속기 중단하세요.

(09시55분 기록중지)

(09시57분 기록계속)

○ 위원장 임상오 그러면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7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본예산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위원회에 통지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예결특위 동의 여부와 관련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한 사항은 부위원장님들과 협의하여 처리하고 예결특위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랜 시간 신중하게 안건을 심사하고 의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힘드시지만 성실한 자세로 예산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강웅철국중범김규창남종섭안계일유경현윤성근이영봉이영희이은미임상오장대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 출석공무원

ㆍ자치행정국

국장 정구원자치행정과장 박병우

○ 기록공무원

조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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