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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9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2024.12.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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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9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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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79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2월 18일(수)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7. 경기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8.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4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2024년 상반기 금고 운용보고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은미 의원 대표발의)(이은미ㆍ임상오ㆍ국중범ㆍ강웅철ㆍ장대석ㆍ유경현ㆍ이영봉ㆍ안계일ㆍ황세주ㆍ최만식ㆍ김태형ㆍ전석훈ㆍ김동영ㆍ유종상ㆍ이기환ㆍ이기형ㆍ오석규ㆍ김용성ㆍ이재영ㆍ김미숙ㆍ김철진ㆍ임창휘ㆍ남종섭ㆍ변재석ㆍ정동혁ㆍ이채명ㆍ정윤경ㆍ박상현ㆍ전자영ㆍ신미숙ㆍ장민수 의원 발의)
3.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봉 의원 대표발의)(이영봉ㆍ임상오ㆍ유경현ㆍ윤성근ㆍ남종섭ㆍ장대석ㆍ국중범ㆍ이은미ㆍ김규창ㆍ안계일ㆍ이영희 의원 발의)
4.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봉 의원 대표발의)(이영봉ㆍ임상오ㆍ유경현ㆍ윤성근ㆍ남종섭ㆍ장대석ㆍ국중범ㆍ이은미ㆍ김규창ㆍ안계일ㆍ강웅철ㆍ이영희ㆍ이채명ㆍ고은정 의원 발의)
5.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이은미ㆍ이영봉ㆍ남종섭ㆍ유경현ㆍ장대석ㆍ임상오ㆍ안계일ㆍ국중범ㆍ윤성근ㆍ강웅철ㆍ이영희ㆍ정동혁ㆍ김영민ㆍ이상원ㆍ이인규ㆍ서광범ㆍ박재용ㆍ박명원ㆍ이오수ㆍ최승용ㆍ임창휘ㆍ방성환ㆍ안명규ㆍ오세풍ㆍ이병길ㆍ문병근ㆍ김시용ㆍ김성수(안양1)ㆍ이용호ㆍ지미연ㆍ박상현 의원 발의)
7. 경기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장대석 의원 대표발의)(장대석ㆍ이영봉ㆍ남종섭ㆍ 유경현ㆍ임상오ㆍ윤성근ㆍ국중범ㆍ안계일ㆍ이은미ㆍ강웅철ㆍ이영희 의원 발의)
8.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신미숙ㆍ이병숙ㆍ김철진ㆍ장윤정ㆍ장민수ㆍ이자형ㆍ이채명ㆍ조성환ㆍ명재성ㆍ임창휘ㆍ이인규ㆍ김근용ㆍ이동현ㆍ김태형 의원 발의)
9. 2024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0. 2024년 상반기 금고 운용보고(경기도지사 제출)


(10시17분 개의)

○ 위원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상오입니다.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와 관계 기관의 관심과 협조로 지난 11월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4년 마지막 안전행정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건, 조례안 7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24년도 상반기 금고 운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9분)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 실시했던 우리 위원회 소속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물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과 의견을 속기록에 따라서 작성한 것입니다.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4년도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경기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은미 의원 대표발의)(이은미ㆍ임상오ㆍ국중범ㆍ강웅철ㆍ장대석ㆍ유경현ㆍ이영봉ㆍ안계일ㆍ황세주ㆍ최만식ㆍ김태형ㆍ전석훈ㆍ김동영ㆍ유종상ㆍ이기환ㆍ이기형ㆍ오석규ㆍ김용성ㆍ이재영ㆍ김미숙ㆍ김철진ㆍ임창휘ㆍ남종섭ㆍ변재석ㆍ정동혁ㆍ이채명ㆍ정윤경ㆍ박상현ㆍ전자영ㆍ신미숙ㆍ장민수 의원 발의)

(10시20분)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이은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국중범 의원, 강웅철 의원님 등 3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 재난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긴급차량이 신속히 출동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공공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그러나 소방출동취약지역과 같은 특수한 환경에서는 긴급차량의 출동과 대응이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긴급차량 출동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ㆍ관리하고 관계 기관 및 시군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긴급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해 관리카드 작성 및 훈련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사업의 추진사항 점검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경기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2월 5일 이은미 의원 등 31명이 발의하여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재난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긴급차량이 신속히 출동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출동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소방출동이 어려운 취약지역에 대한 출동환경 조성계획 수립, 소방통로 확보 훈련 실시 등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시군 및 경찰청 등 관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입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0월 기준 17개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골든타임 도착률은 69.9%이며 경기남부 58.4%, 북부 56.6%로 전국 평균을 크게 하회하고 있어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긴급차량 출동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방출동의 골든타임 확보와 도민 안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조례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임상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은미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3.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봉 의원 대표발의)(이영봉ㆍ임상오ㆍ유경현ㆍ윤성근ㆍ남종섭ㆍ장대석ㆍ국중범ㆍ이은미ㆍ김규창ㆍ안계일ㆍ이영희 의원 발의)

(10시26분)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영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의원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출신 이영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임상오 위원장님 등 10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중앙부처와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추진위원회 구성 수를 확대하여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신설하여 전문적인 자문과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안 제5조제2항에 민관합동추진위원회의 자문 기능으로 ‘경기북부 발전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1항에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30인에서 39인으로 확대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9조2항에 사회적 신망 또는 덕망이 높거나 관계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폭넓은 의견수렴이나 전문적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9조3항에 분과위원회 및 자문단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2월 5일 이영봉 의원 등 11명이 발의하여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민관합동추진위원회의 자문 기능에 ‘경기북부 발전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 수를 30인에서 39인으로 확대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운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과 중앙부처와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민관합동추진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해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자문단을 신설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이 타당하며 내용과 형식에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임상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영봉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4.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봉 의원 대표발의)(이영봉ㆍ임상오ㆍ유경현ㆍ윤성근ㆍ남종섭ㆍ장대석ㆍ국중범ㆍ이은미ㆍ김규창ㆍ안계일ㆍ강웅철ㆍ이영희ㆍ이채명ㆍ고은정 의원 발의)

(10시32분)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영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의원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출신 이영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임상오 위원장님 등 13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재난위로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며, 최근 발생한 아리셀 화재 등과 같이 심각한 사회재난이 생긴 경우 도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도비 지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 제5조1항제5호에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관계 법령 범위 안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재난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으며, 안 제5조제4항에 재난위로금 도대책본부회의에서 당시의 최저생계비, 재난의 규모,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안 제5조5항에 재난피해 복구에 필요한 도비 분담비율은 50%로 하되 도대책본부에서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2월 5일 이영봉 의원 등 14명이 발의하여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재난피해자에 대한 재난위로금 지원,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에 관한 시군 소요재원 부담비율 조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사회재난 피해자에게 재난위로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재난 규모와 시군 상황을 고려해 소요재원의 부담비율을 조정하여 효과적인 재난구호 및 복구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목적이 타당하며 내용과 형식에 상위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임상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영봉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사회 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사회 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5.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37분)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돈 안전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의안번호 1428호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 재난방송협의회 규정이 지난 7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시도에 재난방송협의회를 필수적으로 두어야 하므로 협의회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제1항에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재난방송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2항에 경기도 재난방송협의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여 협의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3항에 재난방송협의회 위원 수를 10명 이내로 하고 제4항에 위원장, 부위원장, 임명 위원, 위촉 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5항에 재난방송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협의회 업무 담당 과장으로 간사 1명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6항에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에 관한 준용 규정을 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각종 재난의 효율적인 전파를 통해서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경기도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25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하여 10월 30일 우리 위원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도 재난방송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협의회 심의사항, 위원의 구성과 임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상위 법령에 따라 도 안전관리위원회 안에 재난방송협의회를 설치하여 도의 재난방송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과 형식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양한 매체로 재난방송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안 제13조제2항제2호의 법 인용 규정을 삭제해 방송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재난방송에 관한 심의만 하는 협의회의 역할을 고려해 안 제13조제6항의 준용 규정에 대해서 상해보험 지원을 삭제해 예산 낭비를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임상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종돈 안전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상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동 안건에 대하여 논의 결과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효율적인 재난방송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안 제13조제2항제2호의 방송사업에 관한 관련법 인용 규정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의 조문 일부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타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안전관리실장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퇴장)


6.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이은미ㆍ이영봉ㆍ남종섭ㆍ유경현ㆍ장대석ㆍ임상오ㆍ안계일ㆍ국중범ㆍ윤성근ㆍ강웅철ㆍ이영희ㆍ정동혁ㆍ김영민ㆍ이상원ㆍ이인규ㆍ서광범ㆍ박재용ㆍ박명원ㆍ이오수ㆍ최승용ㆍ임창휘ㆍ방성환ㆍ안명규ㆍ오세풍ㆍ이병길ㆍ문병근ㆍ김시용ㆍ김성수(안양1)ㆍ이용호ㆍ지미연ㆍ박상현 의원 발의)

(10시51분)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강웅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의원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강웅철 의원입니다. 김규창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과 임상오 의원 등 31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정책에 따라 임대용자동차의 90%가량이 그 지역에 사용본거지로 등록되고 있는 반면 경기도의 경우는 0.9%만이 등록되고 있어 자동차와 관련된 지방세수가 타 지방자치단체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도내에서 운행 중인 임대용자동차로 인한 교통량 증가로 도내 시설 확충 등의 관련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을 통해 자동차임대사업의 도내 사업장 설치 및 임대용자동차 등록을 유인하여 관련 산업 육성 및 세수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는 자동차임대사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보조금 등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지급신청, 지급시기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행정위 위원님 여러분! 자동차임대사업의 육성을 통해 도내 세수 확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강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2월 5일 김규창 의원 등 32명이 발의하여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자동차 리스ㆍ렌트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임대용자동차의 등록 대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도내 임대용자동차의 90% 이상이 실제 사용지와 무관한 타 지역에 등록하고 있어 세수 유출이 심각한 상황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도내 임대용자동차의 등록 유치, 신규 사업장 설치 및 확장 등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취약산업을 육성하고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주요 내용은 자동차임대사업 육성을 위한 자동차 등록 및 사업장 설치에 대한 행정 편의 지원, 차량안전용품 보조금 지원, 담당 공무원 포상금 지급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입법 목적과 형식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도내 자동차임대사업장과 차량의 등록 유치를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세수 증대를 도모하고 재정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조례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임상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강웅철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경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현 위원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저희 경기도 내에 렌트업체 수가 얼마나 되죠?

강웅철 의원 렌트업체 수가…….

○ 위원장 임상오 세정과나 누가 나오셔서…….

유경현 위원 집행부에서 발표해 주셔도 됩니다.

강웅철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임대사업자 본ㆍ지점 설치 현황은 21개소입니다.

유경현 위원 그렇다면 그 예상되는 세수가 얼마나 될까요?

강웅철 의원 지금 이게 임대사업이 어떻게 되냐 하면 지방세법에 의하면 사용본거지에 등록을 할 수가 있게 돼 있는데요. 자동차 등록 규칙에 또 보게 되면 자동차임대사업자 리스ㆍ렌트 등의 주 사무소 소재지에 하게 돼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경기도의 자동차 등록 대수가 전국의 25% 정도가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렌트라든가 리스 그리고 차도 한 25% 돼야 되는데 현재 0.9%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90%가 특정 지자체가 혜택을 주기 때문에 거기로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정하는 세수는 취득세ㆍ등록세, 취득세하고 자동차세 합쳐서 3,200억 정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유경현 위원 그동안 저희가 이거를 못 챙겼던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강웅철 의원 아,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잠깐만요. 그 미파악이 됐던 이유는 뭐냐 하면 5개 유치 광역단체가 임대용자동차에 대한 등록 유치를 비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이게 최초의 조례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는 조례에 의한 게 아니라 비공개적으로 행정 안에서만 비밀리에 이루어져서 파악이 안 됐던 거고 운 좋게도 24년 3월 5일 체납자에 대한 리스 보증금 압류 과정에서 이 세수가 타 지자체로 빠져나가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유경현 위원 네, 그동안 저희 세수가 많이 누락됐었는데 이걸로 해서 많이 경기도에 도움이 된다면 정말 좋은 조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웅철 의원 네.

○ 위원장 임상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7. 경기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장대석 의원 대표발의)(장대석ㆍ이영봉ㆍ남종섭ㆍ 유경현ㆍ임상오ㆍ윤성근ㆍ국중범ㆍ안계일ㆍ이은미ㆍ강웅철ㆍ이영희 의원 발의)

(10시59분)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대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의원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장대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임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의 입법 취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통해 통합재정자금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하여 이자수입 증대를 꾀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이에 관한 명확한 운영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자금 운용의 실질적 효율성을 증대시킬 근거규정을 마련, 보다 효율적인 자금 운용 체계가 필요하다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 공공자금 중 대기성 자금이라 불리는 유휴자금을 보다 높은 이율이 적용되는 정기예금 등에 적극적으로 예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금 운용 체계를 갖춤으로써 우리 도에 금융 운용수입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도 재정 건전성에 일조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광역 최초로 제정ㆍ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용어 등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 및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공공자금 운용관리계획 수립 및 원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공공자금 운용에 대해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ㆍ반영하여 차년도 공공자금 운용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8조에서는 공공자금 운용 실적을 연 1회 회계책임관이 작성, 이를 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고 그 내용에 자금 운용관리계획 및 자금별 적용금리 현황, 자금 운용 규모 및 예치기간, 이자수입 총액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공공자금 운용 효율성 향상을 위해 외부 기관 등의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필요한 경우 자금 운용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하거나 자금 운용 전문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도 공공자금의 체계적 운용 여건을 마련하여 우리 도의 숨은 세수를 발굴, 이를 통해 우리 도민들의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시어 본 조례안을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장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경기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2월 5일 장대석 의원 등 11명이 발의하여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도 공공자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확대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 수립,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 개발 및 평가, 소관 상임위의 운용 실적 보고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입법 목적과 형식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공공자금의 합리적인 운용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재정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조례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8조제2항제2호 금고 운용 실적 보고사항 중 공금예금계정별 적용금리 현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도의 법률 자문 검토결과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과 영업상 비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이 각각 제출되어 해당 조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9조제1항 외부기관에 교육 연수를 의뢰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교육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춰 조문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임상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장대석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안 심의 때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을 이렇게 조례로 발의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장대석 의원님께 드리고요.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국장님 의견도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자치행정국장 정구원입니다. 이게 자문을 받았는데 약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자문변호사별로 상치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 부서의 의견은 역시 영업 비밀에 해당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국중범 위원 그러면 여기 도금고 신청을 안 하면 돼요, 그 기관은. 그런 금융기관을 뭐 하러 도금고 신청을 받습니까? 그게 영업 기밀이면 신청 자체를 안 하시면 돼요. 그 역할을 안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이고 경시하는 행위예요. 이 지방의회를 지금 뭐 그냥 일반 국민으로 또 여기 있는 도의원들을 일반 국민으로 판단하고 하는 얘기잖아요. 도의회에 이거를 보고를 못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유휴자금이라든가 그 밖에 지금 공금예금계정별 적용금리 같은 경우도 좀 높은 금리 쪽으로 이렇게 융통성 있게 활용을 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맞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고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런 절차들이나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건 이제 저희가 위원님들께 결과나 보고는 충실히 할 겁니다. 어떤 자금이 운용이 되고 이자율은 얼마가 된다 이런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걸 이제 어디에 공시하고 이런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건.

국중범 위원 얼마나 잘 운영하고 있는지 국민도 알아야죠. 지금까지 관례대로 계속해서 그냥 묵혀두고 낮은 금리에 묵혀두면 이게, 저는 이거 조례에 대한 부분 너무 감사하고 이거 금리 조금만 잘 활용하면 굉장히 많은 규모의 이자 수입이 증가하는 걸 제가 자료를 검토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거고 예산안 심의 때도 내년도에는 좀 이러한 효율적인 이자 수입 관리를 좀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던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금고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때 이자율에 대해서도 저희가 측정 지표로 만들어서 어쨌든 이자율이 가장 높은 은행에 점수를 또 이렇게 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놨으니까요, 이자 부분은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얼마 전에 또 도금고 관련해서 기사가 났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거 금융기관에서 요청해서 기사가 난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의 일방적인 기사가 났어요. 그거에 대해서 대응 잘 하셔야 돼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투명하고 공정하게 저희가, 그리고 도의 공공자금 운용과 또 출연금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의사결정을, 잘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사 대응 잘 하시고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기사를 내시든 보도자료를 내시든 그 얘기를 해야지, 저는 그 기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이런 기사가 실릴 수 있구나, 도금고 선정을 앞두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 때 우리 안행위에서 위원들이 대부분 다 공감하고 했던 내용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사들이 실릴 수 있구나.’ 그에 반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별다른 대응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잘 알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대석 의원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현 위원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변호사 자문이 다른데 경기도에서 자문 얻는 분이 두 분이신가요, 아니면 더 되는데 의견을 이 두 개만 낸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지금 의회에서 세 분 자문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경현 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다고, 이게 상응하면 집행부에서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좀 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유경현 위원 받아보고 이 판단이 지금 상응하다면 분명히 상응하지 않게끔 아니면 의회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같이 발맞춰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동떨어지게 그냥 의회에서만 했다, 집행부는 안 한다 이런…….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아니, 저희도 할 거고요. 제가 뭐 저희뿐만 아니고 타 시도 사례도 다 조사를 해 봤는데 타 시도 사례도 저희하고 지금 스탠스가 같은 입장이어서 이거는 좀 더 자문도 해 보고 저희도 그 정책결정에 대해서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경현 위원 이 조례가 경기도에 이익이 된다면 경영상이든 영업상이든 비밀이 그 값어치를 하게끔, 경기도에서 이익이 되게끔 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위원님 취지에는 적극 저도 공감합니다. 도에 이익이 되는 방향, 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례도 만들고 또 운영이 돼야 되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다른 공공자금 운용법이나 이런 법에 또 위촉되는 사항이 있나 없나를 저희가 신중하게 더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경현 위원 그러니까 법이라는 걸 기준을 똑같이 본다면 회사의 기준도 똑같이 하면 되잖아요, 법을 가지고. 그들이 들어올 때 이 법만큼 가지고 들어와서 그다음에 또 이렇게 우리 이익을 얼마큼 챙긴 다음에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를 좀 법률 자문단을 두시고 어느 정도의 바운더리를 두신 다음에 그 이상이든 그 이하는 그쪽에서 생각할 거고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고 좀 어느 정도의 그런 인센을 가지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런 점도 저희가 같이 검토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유경현 위원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동 안건에 대하여 논의 결과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8조제2항제2호의 공공자금 운용예금별 적용금리 현황이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할 수 있어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상위 법령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타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8.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신미숙ㆍ이병숙ㆍ김철진ㆍ장윤정ㆍ장민수ㆍ이자형ㆍ이채명ㆍ조성환ㆍ명재성ㆍ임창휘ㆍ이인규ㆍ김근용ㆍ이동현ㆍ김태형 의원 발의)

(11시17분)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호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의원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유호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기후위기 대응과 도내 수출기업의 성공적인 RE100 이행을 위해 경기도의 협력적 이행방안으로서 재생에너지 발전 투자 및 금융상품 개발을 통한 적극적인 기후금융 전환 유도가 필요하며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있어서 재생에너지 발전 투자 실적 및 금융 포트폴리오, 재생에너지 생산 우대 금융상품 개발ㆍ실적 등을 평가지표에 추가로 반영하여 공공 및 금융권의 기후투자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안 제3조제2항 별표 경기도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중 6. 기타사항에서 가. 기후금융 이행실적을 기준 1.5점에서 5점으로 3.5점 상향하도록 하였습니다.

UN 기후변화 협약은 기후금융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흡수원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부정적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인간 및 생태시스템의 취약성을 줄이고 회복력을 유지 및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금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후금융 배점을 상향하면서 조정한 정기예금 만기경과 이율, 관내 중소기업 지원실적,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추진실적 및 증진방안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정기예금 만기경과 이율의 경우 현행 제도 안에서 금융기관별 변별력을 찾기 어렵고 관내 중소기업 지원실적과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추진실적의 경우 금융감독원과 행정안전부의 공지 등을 참고하면 주요 금융기관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가 경기RE100을 강조하면서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2022년 화석연료 금융백서에 따르면 경기도의 주 금고를 관리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누적 투자지표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비율이 2%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석탄 투자 비율은 98%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가 금고 선정에 있어서 기후 관련 검토를 안 했다는 방증입니다.

현재 국내 모든 주요 금융기관들이 가입한 글래스고 넷제로 금융협약에 따르면 투자 및 대출 포트폴리오 내의 탄소 배출량을 점검해서 2030년까지 이를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약속하고 있고 본 의원의 입법예고와 같은 변화에 대해 주요 금융기관 관계자들은 모두 입을 모아 도의 정책 방향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기 모이신 도의원님들의 결정입니다.

본 의안의 내용은 간단합니다만 의안의 의미만큼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지난 10대 경기도의회에서는 기후금융 이행실적 1.5점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기후변화는 더 심각해졌고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도민들의 목소리는 더 높아졌습니다. 그 도민들의 요구에 이제는 답해야 합니다.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도민들에 대한 제10대 경기도의회의 답은 1.5점, 한 발자국 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도민들이 저희 11대 경기도의회가 지난 10대 경기도의회의 유산을 이어받아 얼마나 전진할 것인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이러한 질문에 대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님들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유호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경기도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7월 1일 유호준 의원 등 15명이 발의하여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당시 소관 부서와 세부 평가항목 신설 및 배점 상향에 대해 이견이 있어 계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금고 지정 시 기후금융 이행 실적의 배점을 상향하고 재생에너지 관련 지표를 금고 평가기준으로 추가 신설하여 공공 및 금융권의 기후금융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개정 목적과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공적 자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타 평가항목 및 타 광역자치단체 배점 수준과 비교 시 평가 배점 수준의 적정성 여부,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 및 자료 부재에 따른 평가방법의 객관성 부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후금융 이행실적 지표는 2021년 조례가 개정되어 신설되었으며 이번이 금고 선정 시 최초로 적용되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임상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유호준 의원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현 위원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지금 기후금융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말고 다른 점수를 줄 근거나 다른 항목이 있을까요?

유호준 의원 제가 질문을 이해를 잘 못 해서 다시 한번…….

유경현 위원 기후금융이라는 게 만약에 ESG,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사회적 책임금융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기후금융이라는 거를 둔 목적, 왜 기후금융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걸 생각해 보시고 이야기하신 건지.

유호준 의원 우선은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ESG라든가 사회적 책임에 관한 경우는 ESG의 일부 분야는 우리 기후금융에 들어갈 수 있으나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의 지배구조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기후금융의 목적과는 다르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유경현 위원 그러면 다르다고 판단하는…….

유호준 의원 기후금융에 대해서 UN 기후변화 협약이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흡수원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부정적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인간 및 생태시스템의 취약성을 줄이고 회복력을 유지 및 증가시키는 목표로 하는 금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따라서 우리의 금융활동, 예를 들어서 RE100 관련 대출상품을 설계한다든가 아니면 관련 실적들을 판단해서 기후금융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유경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기후금융이라는 걸 선택한 이유.

유호준 의원 기후금융을 선택한 이유는 저는 우리 경기도의회가 이 조례를 처음에 만들었던, 조례라고 해야 되나요? 이 기후금융 배점을 만들었던 시기가 2020년에 최초 제안됐거든요. 그리고 2021년과 2022년 사이에 우리 국내 거의 모든 주요 금융기관들이 이 글래스고 협약에 가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융협약에. 그러면 그에 맞춰서 우리 경기도의회도, 지금 금융기관들이 준비된 만큼 우리도 맞춰서 변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경현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걸 5점으로 잡았다가 2점으로 내렸잖아요. 5점으로 잡았을 때의 이유가 뭐였죠?

유호준 의원 5점으로 잡았다가 2점으로 내린 거는 저는 모르는 일이긴 한데요. 일단 저는 5점으로 정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면 지금 소관 부서의 의견들은 타 평가항목 배점과 타 정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경기도, 어쨌든 세정과도 경기도의 일부니까요. 경기도지사의 기후정책들이 저는 대부분 도민과 도의회를 기만하는 그린워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소관 부서의 이러한 입장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타 평가항목 배점과 타 정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지만 경기도가 지금 제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 기후정책이라면 당연히 이 기후금융 배점이 타 평가항목과 배점보다는 높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타 광역자치단체의 배점 수준을 거론하고 있었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반대로 지금 경기도는 타 광역자치단체보다 못 하고 있는 것을 겨우 타 광역자치단체만큼만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다시 말해 그냥 남들이 하는 만큼만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경기도의 이런 모습들이 과연 기후금융에 맞는 기후도지사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느냐,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유경현 위원 전체 배점 중에 5점이라면 상당히 큰 점수인데 그 점수로 인해서 금융 지정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유호준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유경현 위원 그런데도 그 기후금융 5점 가져가셨던 이유가 지금 저희 경기도에서 탄소나 기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셨나요?

유호준 의원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경기도의 입장보다는 경기도민들이 판단하시기에 기후위기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 자체가 이제 1.5점에서 1점 올리고 0.5점 올리고 이 정도 수준으로 만족할 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경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 용인 이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배점 5점으로 하셨잖아요.

유호준 의원 네.

이영희 위원 이게 지금 자율항목이에요. 기타사항이에요. 검토보고서 보니까 담당 부서에서도 심의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다른 지자체도 다 2점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유호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ESG든 RE100이든 경기도가 선도해서 나간다는 의미에 다 동의하는데 배점 5점을 준, 이건 좀 강제성이 있지 않아요?

유호준 의원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는 지금 2점이 최고긴 한데요. 예를 들어 교육청이라든가 울산광역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4점으로 이 기후 관련 배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2점을 세정과에서는 제안을 했는데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광역자치단체랑 똑같은 수준입니다. 근데 다만 경기도가 지금 이 발전 관련해서, 그러니까 특히 용인에 있는 반도체단지라든가 이런 게 추가로 신설됨에 따라서 추가로 필요한 RE100 발전량이 있습니다. 그거를 충족하기엔 지금 경기도의 계획으로는 매우 불충분하고 그렇다면 이를 이끌기 위한 금융정책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럼 경기도가 금융정책의 전환을 이끌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라고 고민했을 때 저는 도금고 선정 기준에서의 배점을 바꾸는 것이 그 변화의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영희 위원 물론 ESG든 RE100이든 탄소에너지 제로는 맞아요. 하지만 기금에 대해서 이거를 너무 도입하다 보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 RE100이든 ESG 경영이든 우리 경기도가 제일 추구하는 건 뭡니까? 건설도 있고 다 많잖아요. 주택공사도 항상 탄소제로를 만든다고 모두가 다 뛰는 거잖아요. 근데 왜 금고에 대해서만 이렇게 형평성 없이 이걸 지정하는 이유를 좀 알고 싶은데요.

유호준 의원 우선은 지금 유경현 위원님도 그렇고 이영희 위원님도 계속 ESG를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이 조례와 ESG는 큰 연관이 없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왜냐면 ESG에는 환경도 있겠지만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한 게 있는데요. 지금 이 금고에 관한 조례로 인해서 우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기업의 지배구조가 바뀌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거 왜 유독 이 금고에 대한 얘기를…….

이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호준 의원님, ESG 경영이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무튼 금고 지정이든 뭐 RE100이든 탄소제로는 맞아요. 하지만 모든 걸 다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거지. 여기 기금은 사실 예금이 경영이잖아요. 이 하나만 건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하나 건드리고 들어가야지. 솔직히 말해서 지금 농협하고 국민은행이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업체들이 4년마다 들어와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유독 기타사항의 배점을 줘서, 경기도의 기금을 운용하고 효율적으로 경제성을 주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유호준 의원 네.

이영희 위원 금고가 맞잖아요, 기금도. 하지만 유독 왜 거기에 가산점 5점을 줘서, 형평성이 없잖아요.

유호준 의원 그러면 제가 어떤 기준에서 깎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기후 배점을 상향하면서 조정한 것이 정기예금 만기경과 이율이 있고 관내 중소기업 지원실적이 있고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및 추진실적 및 증진 방안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기예금 만기경과 이율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누적된 사례들로 비추어 봤을 때 금융기관별로 그 격차가 굉장히 크지는 않습니다. 변별력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관내 중소기업 지원실적 관련해서도 지금 행안부와 금융감독원이 공개하고 있는 관련 대출 현황들을 봤을 때 저는 금융기관별로 큰 차이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영희 위원 의원님, 물론 RE100을 추진하든 탄소제로 이런 건 맞아요, 취지는. 하지만 여기 검토의견도 보면 금융권들이 경기도의회에 투자 목적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기금에서 배점을 상향 조정하는 건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유호준 의원 일단은 금융권이 이 금고를 선정하기 위한 목표가…….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 금융권이 들어온 건 맞잖아요.

유호준 의원 그러니까 그 목표가 경기도에 투자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경기도의 기후금융…….

이영희 위원 아니, 투자가 아니에요? 투자잖아요.

유호준 의원 저는 주목적은 그게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아니, 목적은 투자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기금도 나름대로 형평성을 주고 여기 배점기준, 평가항목 다 하고 들어오고 있잖아, 지금요. 하지만 유호준 의원님이 지금 하는 탄소제로, RE100 이거에 맞춰서 왜 기금을 사용하냐 이거지. 여기서 평가기준을 왜 두냐 이거지. 솔직히 말해서 의원님, 왜 기금에 대해서만 평가를 내리느냐는 말이에요.

유호준 의원 제가 기금에 대해서만 평가 내리고 있지는 않고요. 경기도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본인은 기후도지사고 경기도의 환경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는 단순하게 환경국이라든가 일부 실국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라 경기도의 모든 전체 실국에서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기후금고를 통한 기후금융 전환을 촉구하는 것도 저는 경기도의 주요 정책방향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럼 여기 지금 입법예고에서 보니까 2023년도 5월 31일부터 6월 7일 5일간 찬성 17건, 반대 2건이 있었어요. 반대 2건이 뭐예요?

유호준 의원 반대 2건에 대해서는 제가 외우고 있지는 않은데 검토보고서에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호준 의원, 자료 확인 중)

혹시 반대 2건에 대해서 잠시만 시간을 주시면 정리 좀 해도 될까요?

이영희 위원 반대가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 위원장 임상오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영희 위원께서 질의하시고 또 유호준 의원께서 답변하시면서 어떤 의견의 충돌인 것 같습니다. 의견이 조금 상이하게 차이가 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서로 질의 답변 한 번씩만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준 의원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한 입법예고 반대의견에는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취지는 좋으나 점포 수와 납부편의에서 점수를 줄이는 건 반대한다라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이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점포 수와 납부편의에서 점수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 오히려 반대로 점포 수와 납부편의에서 우리가 과연 얼마큼 지방세 납부를 위해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희 위원 유호준 의원님, 있잖아요, 이 금융기관에서 반대의견들은 그분들의 생각이에요, 판단이에요?

유호준 의원 생각과 판단이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희 위원 생각하고 판단하고 같이 봐요?

유호준 의원 네,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생각은 무슨 뜻인데요?

유호준 의원 생각은 뭐 다양한 의견을 판단하기 위한 전제 조건들이고요. 판단은 그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렇죠. 지금 여기서는 반대의견이 있잖아요. 생각은 하나의 진행 과정이고 판단은 결심하기의 중요한 판단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반대의견도 있고 검토 필요가 있다 하고 여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유호준 의원 반면에 더 많은 찬성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영희 위원 찬성의견은 어떤 건데요.

유호준 의원 찬성의견은 경기도 금고의 공공성 그리고 금고를 통한 기후금융 실천, 금고를 통한 기후정의 실천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기후위기 대응은 더는 미룰 수 없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지배적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린 질문은 왜 하필이면 기금에 대해서 손을 대냐 이거예요, 저는.

유호준 의원 저는 하필이면 기금이라는 표현보다는 기금도 손을 대야 된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이영희 위원 아니, 기금의 용도에 맞게 쓰는 건 맞잖아요. 하지만…….

유호준 의원 이게 정확히는 오늘 저희가 기금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아니라 금고에 대한 논의잖아요.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 금고에 대해서 하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형평성을 떠나서 다른 자치단체도 다 항목을 기타사항에, 물론 의원님 말마따나 그 사항에 맞춰서 항목을 추가하는 배점은 필요해요.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하지만 다른 자치단체도 배점기준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걸 유도해 줘야지 배점기준을 높여서 강제성을 띤다는 뜻이에요, 저 뜻은. 좀 형평성에 안 맞다는 뜻을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유호준 의원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경기도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RE100을 어떻게 유인할 것인가, 금융기관의 지원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금융기관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이 내용들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계속 언급했던 금융 협약에 따르면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50% 감축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지금 국내 주요 금융기관들이 이를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주요 금융기관의 의견조회를 했을 때 그 내용들이 너무 무리한 내용이라는 지적은 거의 없었고요. 자연스럽게 이 기준들에 맞춰서, 우리가 상향하는 조건에 맞춰서 실천하고 있다…….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 배점기준에 보면, 검토의견도 그래요, 여기 보면. 공적자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호준 의원 네.

이영희 위원 왜 금고가 들어와서 있어야 하는데 왜 강제성을 띠냐는 말이에요.

유호준 의원 강제성을 띠자는 게 아니라…….

○ 위원장 임상오 자, 이영희 위원님이나 유호준 의원님…….

이영희 위원 여기 검토의견에 있잖아요.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하는데 강제성이 들어가니까, 또 결과는 배점기준으로 해 주니까 사회적으로, 배점기준으로 딱 의무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임상오 자, 두 분의……. 말씀드릴게요. 어찌 됐든 지금 이영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계속 일관적인 얘기고 또 유호준 의원님 답변은 계속해서 상이하지 아니한 만큼 질의 답변을 여기서, 두 분은 이걸로 질의 답변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분 안 계신가요?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은미 위원 안산 출신 이은미입니다. 입법예고 결과를 보면 찬성 17건, 반대 2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어요. 그래서 소관 부서는 타 평가항목 배점 및 타 정책과의 형평성 고려, 배점 수준, 평가 배점 상향의 논란을 고려하여 현행 1.5점에서 2점으로 상향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불수용하셨는데요. 그때 이유가 있을까요?

유호준 의원 우선은 저는 아까 잠깐 언급하기도 했지만 경기도는 전체 실국의 노력으로 기후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도지사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관 부서에서 낸 의견으로는 다른 곳에서 하는 만큼만 하겠다는 것도 저는 경기도지사가 표방하고 있는 기후도지사라는 목표와는 전혀 상이하다. 저는 그렇다면 더 이상 기후도지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 하는 만큼만 하겠다라는 정도라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소관 부서의 의견 중에서 몇 가지 굉장히 모호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존의 배점들, 단순히 기후금융 배점뿐만 아니라 다른 배점 모두 금융기관별로 얼마나 큰 변별력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행정안전부 공시 등을 통해서 취합해서 분석했을 때는 그 변별력이 크진 않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배점 하향을 시도했던 배점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발전 투자실적 및 금융 포트폴리오, 재생에너지 생산 우대 금융상품 개발ㆍ실적 등을 평가하는 것의 객관적인 검증이 어렵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 기준 역시 국제적인 표준이 있고 금융감독원의 상품별 실적 등이 공시되어 있으며 국내 주요 금융기관 모두 글래스고 넷제로 금융연합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저의 답변 중에서 혹시 뭐 틀린 내용이 있는지 한번 위원님들께서 소관 부서에 저와 도민들을 대신해서 제가 말씀드린 다른 배점의 변별력이라든가 아니면 본 개정안이 추가하고 있는 평가지표의 객관성에 관한 검증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주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세요? 이은미 위원님, 다 하셨나요?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하여튼 답변을 아주 길게 해 주셔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가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써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본 안건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위원님들과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현행 도금고 선정 주요 평가항목의 배점 수준을 고려하여 개정안의 기후금융 이행실적에 배점을 2점으로 조정하고 이에 따라 타 항목의 배점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타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9. 2024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49분)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자치행정국장 정구원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고견을 주시는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 안건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379회 정례회에 제출된 2024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 1건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장항동 1887번지 K-컬처밸리 복합개발 사업 테마파크 용지에 건설 중인 공연장 아레나 구조물이며 기준가격은 712억 3,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 설명에 대한 제안설명은 해당 안건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사업 소관 담당 국장인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수석전문위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K-컬처밸리 협약해제에 따른 아레나 구조물 기부채납 안건입니다.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은 고양 관광문화단지 내 약 30만 ㎡의 주식회사 CJ라이브시티에서 상업시설, 호텔, 공연장 등 복합시설 개발을 추진했던 사업으로 단순 테마파크 위주의 관광단지에서 벗어나 K-콘텐츠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최첨단 공연장 아레나 설립과 체험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K-콘텐츠 생태계를 조성코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시행자인 CJ는 그간 8년간 네 차례 사업계획 변경과 사업비 대비 전체 공정률 3%의 실적으로 공사 진척이 부진함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6월 28일 부득이 협약을 해제하였습니다. 그간 경기도에서는 협약해제 이후 신속한 사업 재개의 걸림돌이었던 세 가지 장애요인들을 해소하였습니다.

먼저 9월 5일 CJ가 협약해제를 경기도에 통보하고 행정소송 등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9월 25일 CJ에 매각하였던 상업용지를 경기도가 반환받게 됨으로써 토지소유권 등 법적 다툼으로 인하여 K-컬처밸리 사업의 장기 표류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CJ에서는 10월 11일 공정률 17%인 아레나 구조물에 대해 설계도면 등을 경기도에 기부채납 신청하여 사업 재개를 위한 세 가지의 주요한 장애요인들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24년 말까지 기존 사업 사례 분석 및 아레나 시설을 포함한 사업자 공모방식에 대하여 단기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5년에는 마스터플랜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상반기에는 전체 사업 추진 일정 발표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인 아레나 구조물 기부채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 대상물인 아레나 구조물은 공유재산법 및 CJ와 체결한 테마파크 용지 대부계약서에 기부채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으며 시공사 한화건설에서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한 안전점검 결과 아레나 구조물의 품질 및 현장 주변 안전조치 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레나 시설은 향후 K-컬처밸리 조성사업의 성공을 결정할 핵심 앵커시설로서 고양시민의 숙원사항이기도 합니다. 아레나 구조물의 기부채납 수용 결정을 통해서 우리 도에서는 CJ에서 투입되었던 아레나 구조물 및 설계 도서 취득으로 712억 원 이상의 재정상 이익을 가지며 기존 구조물의 공사 재개를 통해 소요된 시공기간을 확보할 수 있고 원상복구에 따라 장기간의 사업 지연을 방지하는 등 여러 기회비용을 창출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이런 사유들과 전문가 의견, 고양시민의 염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기도에서는 기부채납 수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번 아레나 구조물 기부채납을 통해 경기도에서 여러 차례 도민들에게 약속드렸던 것처럼 원형 그대로 책임 있는 자본을 확충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며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신속한 사업 재개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반영해 주신다면 아레나 공사를 신속히 추진하여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이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김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대상 안건은 K-컬처밸리 아레나 구조물 기부채납 건으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해제에 따른 기존 사업시행자가 건설 중인 아레나 시설에 대해 기부채납을 신청하여 해당 시설물을 경기도 소유로 취득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레나 구조물 공사는 2021년 10월에 시작하여 2023년 4월까지 진행되던 중 중단되었으며 현재 아레나 시설의 공정률은 17%이고 공사비는 712억입니다. 아레나 시설은 17% 공사가 진행된 상태로 기부채납을 통해 취득할 경우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는 있으나 1년 8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된 해당 구조물의 안정성 및 사업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K-컬처밸리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경기도의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가 진행 중으로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부채납 수용 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임상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해당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직위ㆍ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의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4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0. 2024년 상반기 금고 운용보고(경기도지사 제출)

(11시59분)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상반기 경기도 금고 운용보고를 상정합니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금고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과 고견을 제시하시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도의 금고 운용보고는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금고은행에 예치한 회계별 자금운용 상황과 경영지표 확인을 통해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에 대하여 상ㆍ하반기로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보고는 2024년 6월 30일 기준으로 제1금고인 농협은행과 제2금고인 국민은행의 금고 운용보고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상반기 경기도 금고 운용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금고 일반현황입니다. 도 금고의 약정기간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4년간이며 농협은행은 일반회계와 지역개발기금 등 19개 기금을, 국민은행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와 재해구호기금 등 8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자금 및 이자수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6월 30일 현재 금고 잔액은 총 2조 7,464억 원으로 일반회계 5,163억 원, 특별회계 4,166억 원, 기금 1조 8,135억 원입니다. 이자수입은 총 528억 원으로 일반회계 235억 원, 특별회계 17억 원, 기금 276억 원입니다. 금고 이자율은 공금예금은 고정금리로 농협은행과 국민은행 모두 0.66%입니다. 정기예금금리와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금고은행별 금리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4년 6월 30일 현재 회계별 자금 현황입니다. 농협은행에 총 1조 5,732억 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는 5,163억 원, 기금은 1조 569억 원입니다.

이어서 4쪽입니다. 국민은행에는 총 1조 1,732억 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특별회계 4,166억 원, 기금은 7,566억 원입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의 예치금액과 이자수입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금고은행의 수익성, 건전성 등 경영지표와 자본의 적정성 및 신용평가등급은 유인물 5쪽부터 9쪽까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금고은행의 주요지표와 경영실적을 확인한 결과 두 금고은행의 경영실적이 양호하고 신용등급도 투자적격등급을 유지하고 있어 금고의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지표 중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면 수익성은 농협은행이 당기순이익이 1조 2,447억 원이 발생하였고 국민은행이 1조 1,928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전성은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농협은행은 0.44%, 국민은행은 0.43%로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우수 등급 기준인 0.7% 이하로 모두 건전성이 양호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유동 커버리지 비율은 농협은행 114.6%, 국민은행 104.69%로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기준의 양호 등급인 95% 이상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BIS 자기자본 비율은 농협은행 18.65%, 국민은행 17.8%로 금융감독원에서 정한 경영지도비율인 8%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신용등급은 장기와 단기 신용등급에서 농협과 국민은 모두 투자적격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 금고를 맡고 있는 농협은행과 국민은행은 재무구조가 건실하게 운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상반기 금고 운용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내실 있는 금고 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정구원 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2쪽 보면 농협의 정기예금 변동금리하고 국민은행의 금리들을 보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보통 한 0.5%까지 나는데 이게 농협도 국민은행처럼 정기예금의 금리를 높일 수 있다라면 훨씬 더 우리가 이자수입이 많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금리가 차이 나는 이유는 사실 금고 유치 제안할 때 은행별로 제안한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저희가 했는데요. 이 금리를 지금 사실, 일반 경제에 상응하는 금융기관의 제안금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금리 변경이 쉽지는 않지만 향후 금고 선정할 때는 금리를 소정에 저희가 원하는 약정, 높은 금리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지금 방금 전에 공공자금 운영 관련된 조례도 통과가 됐는데 우리 공공예금 보면 0.66%거든요. 굉장히 좀 낮은 거죠.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때는 저희가 코로나 시국에 단독입찰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낮았는데요. 지금 앞으로, 이번에 하는 은행 금리는 그렇게 낮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장대석 위원 그리고 대출금리 부분이 이게 우리 경기도에서 농협이나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현재까지는 저희가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적은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뭐 10년, 20년, 15년 내에는 없었습니다, 대출을 받는 게. 향후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자금이 넉넉지 않을 때는.

장대석 위원 우리가 금고 선정에 있어서 대출금리 부분도 어떤 평가요소가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것도 평가요소에 들어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우리가 대출할 일이 없는데 대출금리를 굳이 평가요소에 넣을 필요가 있겠냐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러네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대출을 저희가 자금 조기집행이나 자금이 많이 소요될 때 일시적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근데 그게 몇 년간 없었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최근에는 없었는데요. 최근에는 없었는데 이제 발생할 수도 있고요. 행안부 예규에 이 금액 이거를 하라고 지표가 있어서 저희가 최종 안으로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장대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 실장님, 환경보전기금이요. 지금 이거 2024년도 3월 달 기준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아니, 6월 기준…….

이영희 위원 6월 기준입니까? 지금 140억밖에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아마 자료에 제가 확인했는데 6월 기준으로는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기 나온 자료에…….

이영희 위원 이거 사용했습니까? 죄송한데.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기금은 저희가 직접 사용하지는 않고 부서별로 사용하고요.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태보전에 관심이 많은 위원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알고 있습니다. 기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출한 거는 제가 알지 못하고요. 소관 부서에서 하고 저희는 이제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알지 못하고요. 결과 보고만. 한 650억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140밖에 없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아마 이거는 6월 30일 기준이니까 약간 변동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농협하고 국민 두 군데 배치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이영희 위원 근데 이율이 왜 자꾸 차이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때 농협이 단독입찰하면서 금리가 좀 낮았고요. 코로나 상태여서 낮았는데 이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적정금리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 이 금고 운용보고하고는 약간 좀 동떨어진 얘기인데 우리 금고 아까 유호준 위원님이 심의, 금고 심의평가표에서 기후금융 그걸 이제 5점으로 하시고 그랬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여행이고 뭐고 다 적자를 봅니다.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대외적으로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지배구조에 따라서 돈이 얼마나 외국 주주한테 가는지 모르는 거죠, 주주들한테. 일반 사기업이 사업을 하면서 외국 주주가 있어 가지고 이익이 가는 거는 얼마든지 이해를 합니다. 외국에서 투자하는 업체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나 재정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도 금고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익이 나는데 지배구조가 외국 자본이 많은 경우 이런 경우는 그 이익금이 어디로 나가겠어요. 지배구조에 따라서 배분이 될 거 아니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맞습니다.

안계일 위원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픈 그런 금융을 우리가 이렇게 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차후에 금융기관 선정 지표 점수에 외국 금융의 지배구조를 반드시 반영할 수 있는 점수를 좀 가산해야 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위원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안계일 위원 지금 일반 시민들이 아니, 뭐 도 금고 또는 나라 국고 이런 데도 얼마나 이익이 나고 하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지배구조에 따라서 이게 국내에 남는 돈인지 외국으로 가는 돈인지에 대한 판단들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배구조에 대한 걸 반드시 넣어주면 그런 판단들이 올 거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 부분도 저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지배구조…….

안계일 위원 세금으로 인한 재정을 고스란히 외국에 주는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라도 차후에 점수 배분에 있어서 한번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중요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계일 위원 이상입니다.

(임상오 위원장, 윤성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윤성근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윤성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상반기 경기도 금고 운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는데 아까…….

강웅철 위원 의견만.

○ 부위원장 윤성근 강웅철 위원님이 발언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참석한 상태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용인 출신 강웅철 위원입니다. 통과된 안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고 이게 너무 큰 우리 사업이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조금 의견을 드릴까 싶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민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순수하지를 않습니다. 이권에 의해서 움직이고 어떤 이익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아레나가 있고 그다음에 테마 부지가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테마파크 안에 아레나가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테마 부지는 얼마나 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테마파크가 1만 3,000평 정도 됩니다.

강웅철 위원 1만 3,000평 정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강웅철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3개로 잘라서 공모를 하실 계획이신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아직 그것은 용역결과에서 나오는 걸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할 예정입니다.

강웅철 위원 결정이 안 됐네요. 왜 그러냐면 대규모 개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업체가 한 번에 다 맡으려고 들지를 않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러니까 분할을 해서 사업별로 보통 들어오고 싶어 하거든요. 이제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수익성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강웅철 위원 쉽게 얘기해서 민간은 우리 공처럼 공익 업무, 공적인 일에 공금을 투입하는 개념이 아니라 수익성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3개를 만약에 우리가, 이제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겠지만 잘라서 간다고 그러면 수익성 있는 부분만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거꾸로 수익성이 안 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땅이 결론은 세 개로 나눠지지만 하나의 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 항상 민간은 우리처럼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진행시킬 때 수익성의 배분이라든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규모 개발 같은 데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용지 같은 경우에는 조성원가 이상에다가 수익을 내는데 우리가 R&D라든가 상업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거기서 나는 수익을 갖다가 마이너스로 주는 경우도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왜냐하면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민간인들, 민간업체보다는 순수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좀 이게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갈 때 경기도의 이익, 경기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상당히 이건 진짜 냉정하게 봐 주셨으면 해서 걱정이 돼서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답변 조금 드려도 될까요?

강웅철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웅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 도에서도 그동안에 두 차례의 사업이 완료되지 못했던 그런 아픈 경험이 있었는데 그 사유가 지금 존경하는 강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기 상황을 감안해 가지고 민간업체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업용지하고 숙박용지, 테마파크용지를 어떻게 해 가지고 민간업체가 가장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건지 그걸 지금 연구용역 결과가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결과 나오는 대로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성을 최대한 반영해서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의 자구 정리와 심사보고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지역구 현안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올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안전행정전문위원실 직원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 새해에도 모두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정례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강웅철국중범남종섭안계일유경현윤성근이영봉이영희이은미임상오

장대석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유호준

○ 청가위원(1명)

김규창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 출석공무원

ㆍ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조선호재난대응과장 길영관

ㆍ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단장 송은실총괄기획과장 천성수

ㆍ안전관리실

실장 이종돈안전기획과장 안치권

사회재난과장 배동현

ㆍ자치행정국

국장 정구원세정과장 최원삼

조세정의과장 노승호회계과장 장미옥

ㆍ문화체육관광국

국장 김상수콘텐츠산업과장 강지숙

○ 기록공무원

손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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