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79회경기도의회(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2월 16일(월)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 조례안
- 6. 경기도 스포츠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 7. 경기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자 의원 대표발의)(조미자ㆍ이한국ㆍ오지훈ㆍ이학수ㆍ정동혁ㆍ조희선ㆍ윤재영ㆍ고은정ㆍ이병숙ㆍ김성수(안양1)ㆍ명재성ㆍ정윤경ㆍ조성환ㆍ이경혜ㆍ변재석ㆍ임창휘ㆍ전자영 의원 발의)
- 3.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자 의원 대표발의)(조미자ㆍ이한국ㆍ오지훈ㆍ이학수ㆍ정동혁ㆍ고은정ㆍ문형근ㆍ유종상ㆍ이병숙ㆍ김성수(안양1)ㆍ박진영ㆍ이경혜ㆍ변재석ㆍ박상현ㆍ정윤경ㆍ전자영 의원 발의)
- 4.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자 의원 대표발의)(조미자ㆍ이한국ㆍ오지훈ㆍ이학수ㆍ정동혁ㆍ고은정ㆍ유종상ㆍ이병숙ㆍ명재성ㆍ김성수(안양1)ㆍ정윤경ㆍ이진형ㆍ이경혜ㆍ조성환ㆍ변재석ㆍ임창휘ㆍ전자영 의원 발의)
- 5.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 조례안(오지훈 의원 대표발의)(오지훈ㆍ황대호ㆍ유영두ㆍ조용호ㆍ이한국ㆍ김도훈ㆍ이학수ㆍ이진형ㆍ홍원길ㆍ윤재영ㆍ정동혁ㆍ조미자 의원 발의)
- 6. 경기도 스포츠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학수 의원 대표발의)(이학수ㆍ변재석ㆍ박명수ㆍ정경자ㆍ이영희ㆍ김도훈ㆍ황대호ㆍ이한국ㆍ서광범ㆍ안계일ㆍ이오수ㆍ김규창ㆍ김정호ㆍ이영주ㆍ윤충식ㆍ오창준ㆍ안명규ㆍ이제영ㆍ이애형ㆍ김영민ㆍ김정영ㆍ김일중ㆍ방성환ㆍ윤성근ㆍ김상곤ㆍ김영기ㆍ김근용 의원 발의)
- 7. 경기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호 의원 대표발의)(조용호ㆍ이학수ㆍ조미자ㆍ오지훈ㆍ홍원길ㆍ이진형ㆍ김도훈ㆍ오석규ㆍ이한국ㆍ정동혁ㆍ김태형ㆍ이은미ㆍ김재균 의원 발의)
- 8.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영 의원 대표발의)(윤재영ㆍ황대호ㆍ오석규ㆍ이진형ㆍ홍원길ㆍ조용호ㆍ오지훈ㆍ이채영ㆍ오준환ㆍ안계일ㆍ김상곤ㆍ서성란ㆍ임광현ㆍ한원찬ㆍ김완규ㆍ최승용ㆍ남경순ㆍ박명숙ㆍ유영두ㆍ이제영ㆍ윤종영ㆍ이혜원ㆍ심홍순ㆍ김정호ㆍ김호겸ㆍ유영일ㆍ김영민ㆍ김영기ㆍ강웅철ㆍ이성호ㆍ이병길ㆍ윤성근ㆍ조희선 의원 발의)
- 9.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영 의원 대표발의)(윤재영ㆍ황대호ㆍ오석규ㆍ이진형ㆍ홍원길ㆍ조용호ㆍ오지훈ㆍ이채영ㆍ안계일ㆍ오준환ㆍ서성란ㆍ김상곤ㆍ임광현ㆍ김완규ㆍ한원찬ㆍ최승용ㆍ남경순ㆍ박명숙ㆍ유영두ㆍ이제영ㆍ윤종영ㆍ이혜원ㆍ심홍순ㆍ김정호ㆍ김호겸ㆍ김영민ㆍ강웅철ㆍ유영일ㆍ김영기ㆍ이병길ㆍ이성호ㆍ윤성근ㆍ조희선 의원 발의)
- 10.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원길 의원 대표발의)(홍원길ㆍ유영두ㆍ황대호ㆍ이한국ㆍ허원ㆍ김도훈ㆍ이학수ㆍ정동혁ㆍ조용호ㆍ조희선 의원 발의)
- 11.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석규 의원 대표발의)(오석규ㆍ홍원길ㆍ이진형ㆍ조용호ㆍ오지훈ㆍ조미자ㆍ김도훈ㆍ유종상ㆍ이재영ㆍ김창식ㆍ이기환ㆍ정승현ㆍ김철진ㆍ김재훈 의원 발의)
- 12.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진 의원 대표발의)(김철진ㆍ황대호ㆍ심홍순ㆍ김상곤ㆍ윤충식ㆍ조미자ㆍ유종상ㆍ이진형ㆍ김성수(안양1)ㆍ최만식ㆍ성기황ㆍ최민ㆍ김창식ㆍ김영희ㆍ이병숙ㆍ이경혜ㆍ이인규ㆍ김옥순ㆍ장대석ㆍ임광현ㆍ김동영 의원 발의)
- 13.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53분 개의)
○ 위원장 황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정례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청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황대호입니다. 먼저 지역 현안사항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경기도청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의사일정 2항부터 13항까지 조례안 12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54분)
○ 위원장 황대호 그러면 의사결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물로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제28조에 의거하여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자 의원 대표발의)(조미자ㆍ이한국ㆍ오지훈ㆍ이학수ㆍ정동혁ㆍ조희선ㆍ윤재영ㆍ고은정ㆍ이병숙ㆍ김성수(안양1)ㆍ명재성ㆍ정윤경ㆍ조성환ㆍ이경혜ㆍ변재석ㆍ임창휘ㆍ전자영 의원 발의)
3.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자 의원 대표발의)(조미자ㆍ이한국ㆍ오지훈ㆍ이학수ㆍ정동혁ㆍ고은정ㆍ문형근ㆍ유종상ㆍ이병숙ㆍ김성수(안양1)ㆍ박진영ㆍ이경혜ㆍ변재석ㆍ박상현ㆍ정윤경ㆍ전자영 의원 발의)
4.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자 의원 대표발의)(조미자ㆍ이한국ㆍ오지훈ㆍ이학수ㆍ정동혁ㆍ고은정ㆍ유종상ㆍ이병숙ㆍ명재성ㆍ김성수(안양1)ㆍ정윤경ㆍ이진형ㆍ이경혜ㆍ조성환ㆍ변재석ㆍ임창휘ㆍ전자영 의원 발의)
(10시55분)
○ 위원장 황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연계되어 있어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미자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미자 의원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남양주 출신 조미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563번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각 부서 소관 조례에 따라 위원회 15개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 개최실적 저조 및 미운영에 따라 정책방향 설정 등의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 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제2항제8호를 신설하여 경기도 문화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에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562번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렸던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안 제8조제2항을 신설하여 문화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 기능을 문화자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규정한 제9조와 제10조를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561번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 제7조제2항을 신설하여 문화다양성위원회의 기능을 문화자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8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조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63번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2월 5일 조미자 의원 등 17명으로부터 제출되었고 의안번호 1561번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의안번호 1562번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같은 날 조미자 의원 등 16명과 1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2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3개의 개정조례안은 모두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내 자문기관 간의 성격과 기능 중복을 방지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개정안은 경기도 문화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확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규정된 자문기구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며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개정안은 각각 문화다양성위원회 및 문화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기능을 문화자치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세 조례안은 모두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의 취지에 부합하며 자문기구 간 기능중복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문화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하는 점에서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문기구 통합 이후에도 각각의 본래 목적과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황대호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자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만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은 후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조미자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부위원장님, 잠깐 자리에 앉으셔야, 아직 의결 안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별다른 의견 없이 동의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결정 제3항 경기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5.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 조례안(오지훈 의원 대표발의)(오지훈ㆍ황대호ㆍ유영두ㆍ조용호ㆍ이한국ㆍ김도훈ㆍ이학수ㆍ이진형ㆍ홍원길ㆍ윤재영ㆍ정동혁ㆍ조미자 의원 발의)
(11시03분)
○ 위원장 황대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인 권익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지훈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훈 의원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하남 출신 오지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565번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중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큰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며 우리나라가 문화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의 이면에는 어린 나이에 연습생 신분으로 활동하며 열악한 환경과 권익침해를 경험하는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청소년 문화예술인은 불안정한 지위와 과도한 경쟁구조 속에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위협받고 있으며 특히 연습생과 중도포기자 계층은 기존 제도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경기도 차원에서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문화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본 조례의 목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로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과 기본권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는 도지사가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보호, 안전사고 예방, 청소년 문화예술인 및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를 포함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지원과 진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처우와 진로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정책 실행과정에서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업무 담당자의 비밀준수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는 시군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오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65번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2024년 12월 5일 오지훈 의원 등 12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2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와 안정적인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준비생 및 중도포기자를 포함한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을 폭넓게 보호하고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현재 대한민국의 대중문화예술 산업은 세계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이면에서 청소년 문화예술인들은 어린 연령과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권익침해와 안전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권익보호,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 안전사고 예방 등 청소년 문화예술인을 위한 종합적 지원방안을 제도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 법령이 주로 현업에 종사하는 청소년 문화예술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본 조례안은 준비생과 중도포기자까지 포괄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청소년 복지의 포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대중문화 예술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황대호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인 권익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6. 경기도 스포츠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학수 의원 대표발의)(이학수ㆍ변재석ㆍ박명수ㆍ정경자ㆍ이영희ㆍ김도훈ㆍ황대호ㆍ이한국ㆍ서광범ㆍ안계일ㆍ이오수ㆍ김규창ㆍ김정호ㆍ이영주ㆍ윤충식ㆍ오창준ㆍ안명규ㆍ이제영ㆍ이애형ㆍ김영민ㆍ김정영ㆍ김일중ㆍ방성환ㆍ윤성근ㆍ김상곤ㆍ김영기ㆍ김근용 의원 발의)
(11시10분)
○ 위원장 황대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스포츠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학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학수 의원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평택 출신 이학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556번 경기도 스포츠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후원은 스포츠 메세나로도 불리며 선수나 스포츠 조직에 대한 기업의 비재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기존 문화예술 분야에서 최근 스포츠 분야에 이르기까지 그 적용범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스포츠 후원문화의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여 스포츠단체와 후원자 간의 협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후원자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스포츠 후원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스포츠 분야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도지사가 스포츠 후원 활성화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계획에는 정책방향, 교육,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스포츠 후원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명시하여 후원사업에 참여하는 스포츠단체 및 후원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도지사가 스포츠 후원문화 확산을 위해 도내 시군 스포츠단체 및 후원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스포츠 후원에 참여하거나 후원사업에 공이 있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이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스포츠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56번 경기도 스포츠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2024년 12월 5일 이학수 의원 등 2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2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스포츠 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스포츠 분야의 재정자립도 향상과 경기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도지사의 스포츠 후원 활성화를 위한 책무를 명시하고 지원계획 수립,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협력체계 구축, 후원 기여자 포상 등을 포함하여 스포츠 후원 문화를 정착시키고 활성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스포츠 메세나 활동은 기업과 스포츠 단체 간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스포츠 분야의 재정 안정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 장애인 및 유소년 체육 지원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메세나 활동을 경기도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스포츠 후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협력체계를 통해 지역 내 스포츠 발전과 균형 있는 지원을 도모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후원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경기도의 스포츠 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황대호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스포츠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스포츠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스포츠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7. 경기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호 의원 대표발의)(조용호ㆍ이학수ㆍ조미자ㆍ오지훈ㆍ홍원길ㆍ이진형ㆍ김도훈ㆍ오석규ㆍ이한국ㆍ정동혁ㆍ김태형ㆍ이은미ㆍ김재균 의원 발의)
(11시16분)
○ 위원장 황대호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용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용호 의원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산 출신 조용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564번 경기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스포츠클럽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 마련의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장애인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스포츠클럽의 어려움 해소를 통해 참여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도내 스포츠클럽의 활성화와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2항을 신설하여 도지사가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에서 스포츠클럽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신설하여 도지사가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ㆍ육성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 대회 개최와 홍보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을 신설하여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이 스포츠클럽을 설립ㆍ등록하고자 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조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64번 경기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2월 5일 조용호 의원 등 1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2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스포츠클럽 운영의 실질적 어려움을 해소하며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제1차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에 발맞춰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를 확대하고 지정스포츠클럽의 정의와 지원체계를 명확히 하여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체육프로그램 운영, 기초 및 비인기종목 육성 등을 포함하여 모든 도민이 체육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은퇴선수와 전문선수의 재능 활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개정안은 도민 건강 증진과 체육 참여 확대라는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황대호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스포츠클럽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스포츠클럽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8.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영 의원 대표발의)(윤재영ㆍ황대호ㆍ오석규ㆍ이진형ㆍ홍원길ㆍ조용호ㆍ오지훈ㆍ이채영ㆍ오준환ㆍ안계일ㆍ김상곤ㆍ서성란ㆍ임광현ㆍ한원찬ㆍ김완규ㆍ최승용ㆍ남경순ㆍ박명숙ㆍ유영두ㆍ이제영ㆍ윤종영ㆍ이혜원ㆍ심홍순ㆍ김정호ㆍ김호겸ㆍ유영일ㆍ김영민ㆍ김영기ㆍ강웅철ㆍ이성호ㆍ이병길ㆍ윤성근ㆍ조희선 의원 발의)
9.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영 의원 대표발의)(윤재영ㆍ황대호ㆍ오석규ㆍ이진형ㆍ홍원길ㆍ조용호ㆍ오지훈ㆍ이채영ㆍ안계일ㆍ오준환ㆍ서성란ㆍ김상곤ㆍ임광현ㆍ김완규ㆍ한원찬ㆍ최승용ㆍ남경순ㆍ박명숙ㆍ유영두ㆍ이제영ㆍ윤종영ㆍ이혜원ㆍ심홍순ㆍ김정호ㆍ김호겸ㆍ김영민ㆍ강웅철ㆍ유영일ㆍ김영기ㆍ이병길ㆍ이성호ㆍ윤성근ㆍ조희선 의원 발의)
(11시22분)
○ 위원장 황대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연계되어 있어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재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영 의원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용인 출신 윤재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559번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경기도체육회의 직원 채용 시 채용시험의 예산 절감과 함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통합 채용과 함께 채용시험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1조제5항을 신설하여 도지사는 경기도체육회의 직원 채용시험을 위탁받는 경우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3조의3에 따른 통합채용과 함께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560번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직원 채용 시에 채용시험의 예산 절감과 함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통합채용과 함께 채용시험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제4조의 제목 “보조금의 지원”을 “보조금 등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신설하여 도지사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직원 채용시험을 위탁받는 경우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3조의3에 따른 통합채용과 함께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윤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60번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2월 5일 윤재영 의원 등 33명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의안번호 1559번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같은 날 윤재영 의원 등 3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2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 두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와 경기도체육회의 직원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우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통합채용 방식을 재도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개정안들은 도지사가 경기도장애인체육회와 경기도체육회의 직원 채용시험을 위탁받아 경기도 통합채용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통합채용 방식을 통해 채용을 진행했던 두 체육회가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개정으로 관련 규정이 삭제된 이후 통합채용이 중단된 문제를 해소하고 채용 절차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통합채용의 재도입을 통해 공정성과 조직 운영의 체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황대호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0.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원길 의원 대표발의)(홍원길ㆍ유영두ㆍ황대호ㆍ이한국ㆍ허원ㆍ김도훈ㆍ이학수ㆍ정동혁ㆍ조용호ㆍ조희선 의원 발의)
(11시29분)
○ 위원장 황대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원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길 의원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포 출신 홍원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557번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클레이사격장을 사용하는 선수 중 경기도 사격연맹 선수등록자에게 사용료 할인혜택을 부여하여 도내 생활체육 사격선수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도립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을 포함하여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예우하고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제3호 관련 별표 3의 사격테마파크 시설의 사용료 클레이사격장 부문에서 경기도 사격연맹에 등록된 선수가 경기도사격테마파크 클레이사격장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 중 1,000원을 추가 할인받을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 관련 별표 5의 국가유공자 등 이용료 50% 감경 대상자 기준에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홍원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57번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2월 5일 홍원길 의원 등 1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2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클레이사격장 사용료 감면 확대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를 도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으로 추가하여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클레이사격장 사용료 감면 확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격장 사용료와 형평성을 맞추고 생활체육 사격선수 및 동호인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며 전문선수의 훈련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병역 명문가 예우 대상자와 그 가족을 도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으로 포함한 조치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이들에 대한 존경과 긍지를 고취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클레이사격장 외에 다른 시설, 특히 사격테마파크 내 라이플사격장 등 이용자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향후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도립체육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전문적인 관리와 홍보, 소외계층 및 국가예우대상자의 이용률 제고 등 종합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황대호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1.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석규 의원 대표발의)(오석규ㆍ홍원길ㆍ이진형ㆍ조용호ㆍ오지훈ㆍ조미자ㆍ김도훈ㆍ유종상ㆍ이재영ㆍ김창식ㆍ이기환ㆍ정승현ㆍ김철진ㆍ김재훈 의원 발의)
(11시33분)
○ 위원장 황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석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의원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558번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의 자문 및 정책 협의사항에 지역 연계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또한 특정 시군의 문화관광 업무 소관부서 국장이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경우 해당 시군 위주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으므로 시군의 형평을 위해 해당 내용을 삭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5호를 신설하여 위원회의 기능에 경기도 지역 연계 관광 활성화 마련 방안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제3항제2호에서 시군 문화관광 업무 소관부서 국장을 삭제하였습니다. 같은 항 제1호와 제3호에서 도의원 2명, 대학교수 또는 박사급 연구원 2명으로 위원의 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오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58번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2월 5일 오석규 의원 등 1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2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역연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위원회의 기능에 추가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위원회의 자문 및 정책 협의사항에 경기도 지역연계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을 추가하여 지역 간 협력과 관광자원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경기도가 보유한 광역적 특성을 살려 테마별 관광루트 개발과 지역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관광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행 조례에서 특정 시군의 문화관광 업무 소관부서 국장이 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특정 시군 중심으로 위원회가 운영될 가능성을 배제하고 도의원, 연구원 등 다양한 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구성방식을 조정한 점은 운영의 형평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가 지역연계 관광 활성화를 통해 관광산업의 성장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간 협력의지 강화와 함께 광역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협력구조가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황대호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2.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진 의원 대표발의)(김철진ㆍ황대호ㆍ심홍순ㆍ김상곤ㆍ윤충식ㆍ조미자ㆍ유종상ㆍ이진형ㆍ김성수(안양1)ㆍ최만식ㆍ성기황ㆍ최민ㆍ김창식ㆍ김영희ㆍ이병숙ㆍ이경혜ㆍ이인규ㆍ김옥순ㆍ장대석ㆍ임광현ㆍ김동영 의원 발의)
(11시40분)
○ 위원장 황대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철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진 의원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산 출신 김철진 의원입니다. 전반기에 저는 문화체육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경기도 동네책방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조례 하기 전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 조례가 준비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582번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동네책방은 지역의 가장 작은 단위인 동네에서 주민의 삶과 깊이 연관된 생활밀착형 공간으로 해당 지역 특유의 독서문화를 형성하며 지식의 공간이자 마을문화 소통과 교류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지역서점의 정의와 동네책방을 추가하여 세분화 규정하고 독서문화 향상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방안 등을 통해 지역커뮤니티 및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네책방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2조는 지역서점 정의에 동네책방을 세분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지역서점에서 동네책방을 포함한 지역서점으로 적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6조와 제2호는, 6조2호는 지역커뮤니티 및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네책방의 기능 강화를 위해 문화ㆍ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세부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5호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도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과의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김철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82번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2월 9일 김철진 의원 등 21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2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서점의 정의를 세분화하고 동네책방의 문화ㆍ교육적 기능 강화를 통해 지역커뮤니티와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최근 전국적으로 서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일부 지역은 서점 소멸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전국 시도 중 인구 10만 명당 서점 수가 가장 적은 상황으로 지역서점 활성화와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서점의 정의를 구체화하여 동네책방을 명확히 포함시키고 지역커뮤니티와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책을 강화하려는 점에서 타당성이 높습니다. 특히 독립서점과 복합서점 등으로 불리며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해 지역문화와 소통을 이끄는 동네책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 경쟁력 강화, 책 읽는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는 이미 지역서점인증제 등 다양한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을 통해 성과를 내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이를 더욱 강화하여 동네책방의 문화적ㆍ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동네책방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정책 추진과정에서 서점 운영자 간 소통체계 마련, 홍보마케팅 지원 등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황대호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미자 위원 남양주 출신 조미자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동네책방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추진하는 동네 단위의 소규모 영세서점으로 지역상ㆍ규모상 현행 지역서점과의 개념 구분을 보다 명확하기 위해 안 제2조제2호에서 동네책방을 지역커뮤니티 및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상시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지역서점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조미자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자이신 김철진 의원님은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십니까?
○ 김철진 의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따라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3.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48분)
○ 위원장 황대호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입니다. 존경하는 황대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1,410만 경기도민의 문화 향유기회 증대를 위하여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84호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도민의 여가기회를 확대하고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산업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도민 여가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도민의 여가 소비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2제4항부터 제5항까지는 인센티브 신청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원시스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와 협의부서 의견조회 실시 결과 국어책임관 감수를 통해 일부 문장을 수정 반영하였고 다른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여가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도민의 여가 향유기회 확대뿐만 아니라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산업 관련 종사자들에게 보다 많은 활동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84번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2월 1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2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민의 여가기회 확대와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산업의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여가 소비문화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여가 소비문화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 지원, 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전문기관 위탁 등의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여가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가 소비문화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을 통해 도민의 여가 인식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여가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7조에 명시된 주민의 균등한 행정혜택을 고려할 때 신용카드나 현금 등 결제수단에 따라 인센티브 혜택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황대호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일단 본 조례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25년도 더경기패스 가입자가 한 12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죠, 31개 시군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김도훈 위원 그렇게 되면 도하고 시군이 5 대 5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김도훈 위원 그래서 저희가 52억 정도 예산이 25년도에 편성돼 있고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우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31개 시군에서 한 50% 정도 수요조사해서 찬성 의사를 밝혔잖아요. 그러면 120만 중에 50%, 그러니까는 60만 명을 사업대상으로 했는데 비용추계 자체도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수요조사에 의해서 나와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시군에서 의사를 밝힌다고 하면 비용이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지금 저희 내년도 104억, 그러니까 하반기 시행하는 104억 해서 도비 52억 그다음에 시군비 52억은 31개 시군 전체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 김도훈 위원 그럼 전체에 대한 사업비가 52억이면 예를 들어 지금 현재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시군이 약 50%니까 사업비가 줄 수도 있다고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네.
○ 김도훈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한 75만 명 정도 되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김도훈 위원 그런데 이 경기패스 카드의 외국인 가입자 수는 어느 정도 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기본적으로 저희가 여가활동 환급할 때는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도 대상에 포함되고요. 경기패스의 외국인 가입률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 김도훈 위원 왜냐하면 지금 저희 조례에 보게 되면 8조의2, 2항2호에 보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경기도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3호에 보게 되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경기도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비용추계를 할 때 외국인 가입 수에 대한 것도 반영이 좀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만 19세~39세 청년들 가입 수는 어떻게 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70% 범위입니다.
○ 김도훈 위원 60만 명 중의 70%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경기패스 가입자가 지금…….
○ 김도훈 위원 120만 명 중의 70%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김도훈 위원 그러면 60만 명 중에서는 또 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김도훈 위원 그러면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가입 수는 어떻게 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제가 확인한 것은 20~30대 청년에 대한 퍼센티지만 70%로 잡았고요, 60대 이상은 1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도훈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저희가 비용추계를 함에 있어서 너무 범위가 크거든요.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이라는 범위 자체도 상당히 지금 범위가 넓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비용추계를 할 때 사실 120만 명 경기패스 카드 가입자 중에 50%를 했지만 시군에서 찬성 의사를 밝힌 것은 31개 시군에서 50% 정도 되고요. 거기에 또 외국인 가입자 수가 경기도에 75만 명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명수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그다음에 또 청년의 나이는, 청년 같은 경우는 한 40%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또 만 65세 이상의 그 고령자분들께서도 문화ㆍ체육ㆍ관광ㆍ예술에 대해서 똑같이 누려야 되는 그 형평성에 맞춰 갖고 거기에 대한 추계도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태 그리고, 그래서 이 지방자치 법규 내에 보면 대상과 규모, 절차 등에 대해서 세부적인 명시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사업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그 광범위한 사업 범위를 좀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될 사전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나왔듯이 지방자치법 제17조2항 같은 경우는 주민의 권리인데 모든 주민들이, 경기도민들이 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만 봐도 균등한 혜택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계획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됐을 때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지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고 국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나중에 사업이 시행되고 나서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이제 새로 되는 사업이기에 좀 더 철저한 세부계획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의 대안 이런 거를 미리 철저하게 준비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도훈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해 가지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여가 이 조례 개정안은 문화 향유하는 도민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드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추진 중에 있는 경기 라이프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경기 라이프 플랫폼은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그런 지적과 그다음에 제안, 건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을 해 가지고 세부 설계를 다듬어서 내년도에 좀 더 구체화된 계획으로 보고드릴 예정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 김도훈 위원 그래서 이제 세부적인 계획을 최대한 빨리 좀 구성하셔서 여기 문체위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국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 오석규 위원 이 조례안이 구체적으로는 경기 라이프 플랫폼 운영 지원 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라고 봐도 되겠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 오석규 위원 그래서 지난 예산 심의 때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오석규 위원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정책과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나 완성도나 숙성도 관련된 부족함이나 이런 거 지적했습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오석규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안에는 보면 최초 예산 심의 때 집행부 입장이 그대로 그냥 조례안에 상정이 되어 있어서 일단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은 공적자금 세금을 집행하시는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또 저희 같은 도의회 의원님들 모두가 다 공적 업무 영역에서는 어느 대상이 되든 어떤 사업이든 의미와 가치가 없는 사업은 없는데 그 안에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효능감 있게 가고 또 더 많은 도민들 또 취약계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작업들, 노력들을 저희가 하는 게 의회고 또 집행부의 기능이고 한데 이 조례가 가리키고 있는 지원대상의 문제라든지 또 정책이나 사업의 완성도나 숙성도의 부족함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민의 혈세로 하는 사업이지만 비용추계나 이런 거에 대한 불성실함 등등의 이유로 저는 이 사업이 가리키는 방향이 절대 다수의 우리 도민들을 위한 공적 영역에서의 공공을 위한 공적자금 쓰임으로서는 많은 부족함과 부적절함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안 상정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 출신 윤재영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 전에 시군과 충분한 협의를 나눈 그 근거를 서면으로 보내달라고 먼젓번에도 과장님한테 요청을 했고 아까 사전회의 때도 그거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온 이유는 뭡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죄송합니다. 자료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제출하기 전에 잠깐…….
○ 윤재영 위원 지난 금요일 날에도 이 자료를 분명히 요청했고, 업무보고 때. 제가 과장님한테도 그랬고 아까 우리 30분 전에 사전회의 때도 국장님이 바로 배부해 드린다고 그랬는데 왜 여태 안 오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 윤재영 위원 좋습니다. 그거 바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지금 바로…….
○ 윤재영 위원 국장님, 현행 조례에 보면 경기도 도민의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의 6조가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입니다. 그거 우리 하고 있습니까? 경기도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이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아직은 못 하고 있습니다.
○ 윤재영 위원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에 의해서 7조가 실행이 되고 7조에 의해서 8조를 위해 가지고 8조2항이 인센티브 아닙니까? 이 본사업도, 지금 현행도 안 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건 이치에 맞지가 않죠. 이거 6조, 7조, 8조를 보세요, 현행 거를. 그러면 현행 거 6조에는 분명히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 윤재영 위원 그다음에 7조에는 조사 및 연구를 도지사가 하게끔 돼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 윤재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거 하고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아직까지 저희가 못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영 위원 이거 기가 막힌 일입니다. 본사업이 실행되고 나서 후속적으로 제8조2항에 의해서 이제 인센티브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윤재영 위원 그거 연결되지도 않는데 중간에서 툭 튀어나온다는 건 이게, 이 사업이 이치에 맞는다고 보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그동안 저희가 이 여가 활동 조례에 관련해서 조사ㆍ연구와 기본계획 수립에 미진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바로 조사ㆍ연구와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영 위원 8조의2에서 2항을 만들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그거 사업을 안 하고 차기 사업을 다시 한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The 경기패스 카드 사용 시 인센티브 부여하는 것 외에 추가로 또 검토되는 사업 있습니까? 그거 말고 다른 거에 조건에 맞게끔 하는 게 또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아까…….
○ 윤재영 위원 지금은 The 경기패스 카드 사용 시에만 인센티브를 주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윤재영 위원 이거 말고 또 계획한 사업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아까 사전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전 도민이 본인이 소지한 카드를 활용해 가지고 문화 향유 활동을 했을 때 페이백을 하는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너무 많은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사실 제한을 두면서 특정 문화 욕구가 높은 청년 계층 위주로, 그러면서 일반 전체 도민이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는 The 경기패스로 제한을 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재영 위원 어쨌든 간에 그러면 지금 현재 The 경기패스 카드 사용 시에만 분기당 최고 2만 5,000원, 1년에 10만 원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 윤재영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 라이프 플랫폼 조례가 통과되면 이거 이외에 엄청난 사업을 다 연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여가 활동 조례 개정조례안은 도민이 문화 향유 활동을 했을 때 인센티브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드는 겁니다.
○ 윤재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여러 가지의 혜택이 여기서 연계돼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됩니다.
○ 윤재영 위원 그렇죠, 스포츠고 모든 게 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 윤재영 위원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 윤재영 위원 그게 8조에 명시가 돼 있는 사업이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윤재영 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재정이 엄청나다는 거죠, 앞으로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정확하게 지금 과장님, 이거 충분한 시군과 협의를…….
○ 관광산업과장 박양덕 관광산업과장 박양덕입니다.
○ 윤재영 위원 네, 거쳤다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찬성이 몇 개예요?
○ 관광산업과장 박양덕 지금 현재 12개 시군에서 참여하겠다고…….
○ 윤재영 위원 찬성했고요?
○ 관광산업과장 박양덕 네.
○ 윤재영 위원 그럼 반대가 19개네요?
○ 관광산업과장 박양덕 16개가 들어오고 세 군데는 아직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 윤재영 위원 16개 정도가 반대 의사를 했고요?
○ 관광산업과장 박양덕 네.
○ 윤재영 위원 그럼 과반수도 안 되고. 그러면 나머지는요?
○ 관광산업과장 박양덕 나머지는 통보가 아직 안 왔는데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윤재영 위원 통보가 안 왔다는 거는 여태 하고 싶은 의견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 관광산업과장 박양덕 내부적으로는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긍정적인 시군도 저희가 접했습니다.
○ 윤재영 위원 이게 언제까지 통보하라고 했던 거예요?
○ 관광산업과장 박양덕 한 2주 정도 됐습니다, 그전에.
○ 윤재영 위원 2주 정도 됐는데도 아직 협의가 안 됐다고 안 오는 건 본 사업을 같이 할 의사가 없다는 거로 봐야 됩니다.
○ 관광산업과장 박양덕 유선상으로는 저희한테 답변을…….
○ 윤재영 위원 그러면 약 19개 정도가 지금 반대 의사를 보이는데 반대 의사의 기준점이, 최고의 그 이유가 뭡니까?
○ 관광산업과장 박양덕 저희가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재정 부담이, 지금 5대 5로 편성돼 있는데요. 7 대 3 또는 도비 100%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 윤재영 위원 자료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좀 보내주세요.
○ 관광산업과장 박양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재영 위원 그다음에 인센티브가 이렇게 많은데 The 경기패스를 써야만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결제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금 지급한 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환급하는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 윤재영 위원 제외돼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윤재영 위원 그래도 경기도민인데? 그럼 이치와 맞지 않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카드 활용률이 90%, 95% 이렇게 높고요. 일부 현금 하시는 분들도 저희도 경기패스를 통해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끔 정책적인 그런 성과목표를 위해서 경기패스라는 카드를 등록해 가지고 사용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차원에서 설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재영 위원 그러니까 현금은 현재는 제외됐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윤재영 위원 앞으로 진행 실적은 경기패스 이외의 것도 충분히 연계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정책적으로 도민의 공감대와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다면 정책의 확장성은 많이 있습니다. 단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의 부담이 엄청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재정 감당하는 범위 내에서 설계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재영 위원 우리가 지금 경기도비로 52억을 지원하고 31개 시군에서 52억을 또 매칭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윤재영 위원 그래서 104억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 윤재영 위원 이거 예산 제대로 책정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저희가 나름 고민을 해 가지고 추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재영 위원 이거 추계 비용을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이거 턱없이 부족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요. 내년 7월 달부터 실행할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윤재영 위원 그럼 이게 2개 분기를 지급하기도 어려워요, 이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분석한 자료를 말씀해 드릴까요?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책정하면 안 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자료가 있으시면…….
○ 윤재영 위원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죠.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 윤재영 위원 본 위원이 이거 추계 비용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1년에 4개 분기 중에서 2개 분기도 못 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위원님, 자료를 저희한테 좀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도 내년 사업 세부 확정할 때 반영을 해 가지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윤재영 위원 아니, 간단히 따져도 우리가 경기패스 카드 가입자가 120만이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윤재영 위원 그러면 이거를 시군비 포함해서 104억인데 분기별로 2만 5,000원씩을 환급을 한다고, 100%를 한다고 봤을 적에는 예를 들면 40만 명밖에 못 주는 거예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위원님, 저희가 추계한 거는 조금…….
○ 윤재영 위원 잠깐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경기패스 발급자의 약 30%밖에 못 줘요. 그렇게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120명에 2만 5,000원씩 주면 40만 명이고 40만 명은 30%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게 7월 달부터 하면 내년도 2개 분기가 남았는데 그럼 분기별로 20만 명씩 하면 약 한 16.7%밖에 지급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이게 예산이. 그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추계 비용을 하셔야죠. 어떻게 이렇게……. 이거 진짜 조기에 예산이 소진됩니다. 먼저 예산 심의 때도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국장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그렇게 된다면 바로 또 추경을 세워야죠.”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은 또 틀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아닙니다.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 윤재영 위원 네, 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경기 라이프 플랫폼에 등록한 분들이 연간 10만 원, 반기면 5만 원이겠죠. 5만 원을 다 소비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추계한 걸로는 개인별로 연간 10만 원까지 다 못 하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화 향유 같은…….
○ 윤재영 위원 국장님 잠깐만,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판단은 좋은데 판단도 근거가 있어야지 판단을 하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 윤재영 위원 생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자료를 가지고 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재영 위원 그거를 보내주세요.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자료를 충분히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그 104억 가지고 1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걸 보내주시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타임 벨 울림)
○ 윤재영 위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 사업은 좀 더 형평성에 맞게 또한 시군에 충분한 협의가 갖춰진 후에 추후에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유영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두 위원 조금 전에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현실적인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김도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현재 The 경기패스가 120만 명 추정, 그렇죠? 현재.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유영두 위원 추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그 50%만 가입 신청을 했다면 일단 60만 명으로,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유영두 위원 나눠지고 내년 7월 달 하반기부터 지급이 진행됩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 유영두 위원 진행되는 게,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이게 제가 볼 때도 원래 예산을 먼저 편성하기 전에 31개 시군에 조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조례를 하고 했으면 충분한 검토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먼저 집행되고서 후에 약 2주 전에 31개 시군의 참여도라든가 이런 조례안이 나와서 이게 문제가 발생이 자꾸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질의 중에 19세 이상 청년 계층 경기도민이 국장님 70%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유영두 위원 그다음에 60대 이상이 10%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전 연령층으로 최대한 평균을 잡으라. 그래서 골고루 이거를 편성을 몇 %, 몇 %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저는 드리고 싶고요. 이게 그래야만 다른 연령대도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게 된다라는 거를 분명히 계속해서 그거를 어떤 속기록에 남게 그렇게 분명히 진행을 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순서가 지금 앞과 뒤가 바뀐 건 분명하다. 분명하고 또 그 나머지에 현재 12개에서 세 군데는 아직 찬성은 오지 않았지만 유선상으로 찬성의 어떤 여지를 남겼다. 그러면 16개 시군에 대해서는 또 추후에 여러 가지로 다시 계속해서 협의를 해야 된다. 결론적으로는 중요한 건 예산문제잖아요. 예산문제인데 아까 잠깐 들었는데 아이러니한 거는 대도시에서는 신청을 많이 거부를 했고 연천, 북부지역에서, 깜짝 놀랐어요. 또 우리 광주처럼 지방재정도가 무지 약한 곳에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학수 위원님께서도 “우리 평택 돈 없는데.”라는 그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평택이 했어요. 그리고 ‘이게 뭐지?’라는 것을, 실은 그랬어요. 그러길래 이거는 분명히 예산적인 문제가 발생을 할 텐데 그렇지 않은 재정자립도가 연약한 곳에서 신청을 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대도시에서 신청을 이걸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재정문제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뭔가 파악을 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부탁드릴 것은 뭐냐 하면 청년에만 70%만 한정하지 마시고 그거를 골고루 좀 편성을 해서 여러 분들이 도민들이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거를 반드시 명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그래야만 다른 큰 오해의 소지도 좀 꺾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시군구도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이렇게 모색을 해 주셔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부위원장님, 조금 답변드려도 될까요?
○ 유영두 위원 네, 말씀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60세 이상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문화 향유 욕구에 대한 것은 20~30대 청년이 높고 60대가 가장 낮았습니다. 물론 활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60세 이상 중에서 이제 70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 경기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회경기관람권, 기회공연관람권 이렇게 특별한 또 정책들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장애인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30%까지 문화관람료가 할인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까지 같이 감안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장애인이라든지 60세 이상 노인분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혜택이라든지 그런 고민을 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설계할 때는 그 부분도 담아서 좀 세밀하게 설계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시군의 협조관계입니다. 저희가 31개 시군 담당과장 회의를 통해 가지고 저희 사업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그리고 개별적으로도 개별 시군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시군에 좀 많은 참여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제가 직접 시군 시장ㆍ군수님 만나 뵙고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의 취지라든지 효과성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다시 한번 설득을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제가 조금 전에 강조해서 드린 말씀이 뭐냐 하면 청년계층이 70%고 60대 계층이 10%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걸 제가 강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오해의 소지가 된다. 이게 오해의 소지를 최대한 최소화시켜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이고 뭐 60대 이상 그거는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퍼센트를 최대한 균등하게 해라 하는 이유는 그런 오해의 소지를 최대한 최소화하자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만 이게 그래도 뭔가가 여기에 적합하게 온다라는 걸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머지의 시군구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도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같이 이렇게 협조를 자꾸 해야만, 뭔가 집행부에서 이거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를 저희 위원들이 느껴야 된다는 것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체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유영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조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조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 조희선 위원 국장님, 조희선 위원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 조희선 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줬는데 그럼 예결위에서 예산이 삭감됐을 때 국장님 대안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일단 내년도 예산이 특위에서 삭감이 되면 내년 추경에 다시 저희가 의회에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 조희선 위원 이게 예산이 먼저가 지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조례를 먼저 아까 말씀하셨듯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예산을 해야 되는데 또 사업대상에 보니까 19세 이상 경기도민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존경하는 유영두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이게 19세 이상 경기패스 카드가 가입된 상태에서 지금 젊은 20대, 30대가 한 70% 되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조희선 위원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60대 이상은 10%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이게 이 법이 해도 이분들이 갈 수 있는 건지, 이걸 봤을 때 100%, 거진 99%는 20대, 30대 청년들이 이걸 다 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데다가 그러면 19세 이하는 축구경기 안 가고 관람 안 갑니까? 이 상대가 이것부터가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젊은 20대, 30대를 위해서 아예 그냥 이거를 조례를 바꾸는 게 어떻겠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거 정말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20ㆍ30, 50대도 괜찮아요. 60부터는 이게 들러리예요, 이거 조례를 봤을 때. 과연 국장님이 31 시군에 가서 설득을 한다 하지만 이거 되겠어요? 50%, 50%, 제가 100% 보장은 못하지만 조금 해서 한 두 번, 2회ㆍ3회 가면 도에서 이거 다 해줘야 돼요. 이 조례는 통과됐고 나중에 시에서 50%를 안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대안이 있어요? 대안 이야기 좀 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시군에서 50% 안 한다는 것은 시군에서 참여를 안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 조희선 위원 그렇죠. 지금 12개인데 12개에서 12개 시군에서 만약에 안 했을 때 국장님 대안이 있으시냐고. 예산이 나가다 보니, 아까 국장님 말씀에 이게 포천, 양평은 400만 원 예를 들어서 그것뿐이 안 돼요. 큰 시군에는 2억 몇천씩 되잖아요. 그럼 이걸 해 가지고 저는 전혀 그게 효율성이 없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청년세대에 대한 문화 향유 비용 환급 페이백은 아닙니다.
○ 조희선 위원 이제 딱 이게 그래요, 지금.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주 타깃이 지금 현재 경기패스가 가입자의 70%가 청년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런데 저희가 정책 설계할 때 문화 향유 관람세대별로 했을 때 20~30대 청년이 가장 높았습니다, 상대적으로요.
○ 조희선 위원 과연 50대, 60대부터 경기패스 카드를 이분들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지도 제가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분 나이 드신 분들이 그걸 갖고 뭐 공연을 관람 간다든지 그거는 극소수인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일단 이걸 대중교통을 꼭 이용해 가지고 가야지 문화 향유활동 비용이 환급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경기패스 가입을 하고 등록을 하면 자가용 타고 가더라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경기패스 가입자로 한 이유는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뜻이지 대중교통 타고 꼭 영화를 보러 가야지 환급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 조희선 위원 국장님, 경기패스 해 가지고 버스를 가는데 버스 가신 60대 분들이 과연 60대 이상 분들이 공연을 가겠는가 나는 그것도 의문입니다. 이게 젊은층이, 아예 그냥 이 조례를 바꿔서 젊은층 조례로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말을 안 하겠지만 그것도 19세 이상, 이 경기패스 사용자가 보통 20~30대가 70%, 그럼 지금 20~30%는 들러리잖아요. 딱 지금 들러리로 돼 있어요, 여기 지금. 과연 60대에서 이렇게 경기패스 해서 공연 가겠어요? 그거 한번 해봤, 그거 그러면 거기에 대해 한번 내봤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들러리라는 표현 쓰셨는데요. 물론 주 타깃이 욕구도 많은 세대가 청년세대인 건 맞고요.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40~50대, 60대 이상이 문화 향유활동을 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 조희선 위원 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더군다나 여기에는 체육도 있고 관광도 있습니다. 관광에 가장 크게 하는 게…….
○ 조희선 위원 관광지에는 지금 숙박, 도서, 음반 사용처 제한이 돼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숙박은 워낙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숙박비용으로 다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서 그건 제외했고요. 일반…….
○ 조희선 위원 그럼 체육시설, 도서는 다, 그럼 과연 뭘 가겠다는 거예요, 60대 이상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그러니까 일반 관광지의 입장료라든지 거기서 활동비용은 다 이 문화향유활동 비용으로 같이 산정이 돼서 환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조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세대만을 위한 것 아니냐 그러는데 맞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향유활동에 대한 환급이나 지원비를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문화누리카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9세 청년에 대해서 국가에서 청년문화예술패스를 해 가지고 연간 15만 원 지원합니다. 이건 19세에서 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방정부에서도 하는 환급형인 이런 제도가 많은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20세에서 23세까지 청년문화패스 연간 20만 원 이렇게 해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향유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도 청년문화포인트 해서…….
○ 조희선 위원 그럼 우리 경기도는 없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경기도는 지금 없고요.
○ 조희선 위원 그러면 그것처럼 경기도를 그렇게 서울, 제주도에 있으면 경기도를 그냥 그렇게 맞추지 이거를 19세 이상 이래 가지고 그게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금 충북에서 저희하고 비슷하게, 저희보다 더 높은 복지혜택을 하고 있습니다. 환급형을 하고 있는데요. 충북에 문화소비365라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보다 더 확장성이 있는 게 전 도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연간 10만 원인데 저희는 20%인데 여기는 30%까지 환급을 합니다. 그래서 충북은 저희하고 좀 비슷하게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게 기성세대에 대해서 어떤 그동안의 보상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서 저희는 경기패스 이용하는 모든 세대에 대해서 19세 이상 모든 세대에 대해서 환급형으로 설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희선 위원 대상을 봤을 때 19세 이상 해 가지고 경기패스가 나오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좀 모순이 있지 않냐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했고요. 이 조례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조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김도훈ㆍ오석규ㆍ윤재영 그다음에 유영두ㆍ조희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모든 내용들 잘 새겨들으시길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기본적으로 사업 참여자의 대상 이런 것들은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이제 2030의 수요가 많고 기존의 경기패스가 수요자가 많다는 것은 수치로 얘기하실 수 있지만 절대로 이 사업이 특정 연령과 지역을 타기팅을 한다라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명시할 수 없지만 405060을 쿼터로 두고 일정 부분을 충족하고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분명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하시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그리고 외국인분들 그다음에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도 참여 확대를 많이 늘려달라는 것들 위원님들의 욕구가 있고 제가 다 적었어요. 그다음에 지금 어찌 됐든 소외된 지자체들이 있어요. 이것이 재정적 이유든 어떤 이유든 발생이 되면 안 된다는 게 대원칙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그래서 정말 적극적이고 진심 어린 소통을 31개 시군으로 해서 최대한 많은 시군들이 참여해서 이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조례와 예산이 사실 앞뒤의 순서가 지방자치법 권고사항에도 사실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건 인정하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다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과 모든 사업집행은 경기도의회가 이 조례 통과 후에도 경기도의회의 승인 후에 진행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국장님 동의하시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만약에 이 의회가 위원님들의 사업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 없이 이 사업계획이 진행될 경우에는 위증의 처벌과 이 사업계획 몰수에 대해서 검토할 건데 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꼭 이 내용에 대해서 정말로 진심 어리게 받아들이셔라. 그다음 경각심을 가지고 1월 달부터 각 개개인 위원님들에 소통도 하고 시군에 대한 협의사항을 수시로 보고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2월에, 만약에 이게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모르지만, 표결에서. 2월에 저희가 2월 11일 날 380회 임시회가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있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거기서 정식적으로 보고하시고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셔라.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거기에도 동의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일단 저희가 여기 이것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윤재영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있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표결을 진행하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으니까 윤재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주십시오.
○ 윤재영 위원 용인 출신 윤재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장님, 저희 의사를 결정짓기 전에요. 잠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일단 양당 부위원장님과 협의한 사안에서는 사실 정회보다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표결은 표결한 대로 이의가 있으면 진행을 하자라는 게 협의된 사항이거든요. 혹시 양당 부위원장님, 해 주시면…….
○ 윤재영 위원 의사진행발언이니까…….
○ 유영두 위원 의사발언 들어오셨으니까 5분이면…….
○ 위원장 황대호 아니면…….
○ 조미자 위원 사전 이미 논의의 어떤 핵심 부분들이 논의가 좀 나온 듯해서 표결을 통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그러면 사실 정회에 대한 것도 존중하고요. 일단 표결을 하자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그냥 표결을 좀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사전에 이게 논의가 됐었었던 내용이니까요.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윤재영 위원 그러면 이게 유영두 위원님은 정회를 하자 그러고…….
○ 위원장 황대호 아니요. 정회는 아니고요. 지금 사전에 협의된 내용이었거든요. 제가 아까 사전회의 때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한 사안이라.
○ 유영두 위원 아까 사전회의 때 같이 몇 위원님도 계셨지만 이게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만약에 그렇게 갈 경우에는 표결로 간다, 그럼. 표결로 가는데 그럼 무기명으로 간다, 이런 합의는 봤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게 어떤 얘기가 나올 거다라는 걸 저희가 추측을 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결론은 그냥 무기명으로 가자, 그렇게 합의는 봤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좀 그렇게 양해, 왜냐하면 위원님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반대를 표명하시는 분, 우려를 표명하시는 분도 있어서 권한을 행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뭐 위원님들의 입법권이나 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라고 생각하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영 위원님.
자, 그러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9조제2항ㆍ1항에 따르면 표결할 때에는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의 제의로 무기명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안건의 표결을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투표는 책상 좌측 하단에 있는 투표기기만을 사용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위원님들 자리에 있는 PC를 이용하여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좌측 하단에 있는 투표기기를 활용하여 재석버튼을 누른 후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명투표는 책상 좌측 하단에 있는 투표기기를 이용하여 재석버튼을 누른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아직 투표 안 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4명 중 찬성 8명, 반대 6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수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에 앞서 오늘 의결된 의안 내용 중 경미하고 명백한 오류에 대한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께 위임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산회하기에 앞서 꼭 소개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 위원장이 직접 발언을 합니다. 아마 위원장을 비롯한 유영두, 조미자 위원님 그다음에 문체위원님들의 마음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태까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동고동락을 하셨고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활동하셨던 전부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올해를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이력을 보면 34년 동안 정말 성실하게 도민을 위해서 공직생활을 하셨다라고 자부합니다. 대표 이력으로는 재해대책 유공 도지사 표창 그다음 정책 유공 표창 등 다수의 유공 표창도 받으셨고 정말 성실하게, 정말 부끄럽지 않게 우리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 가지, 우리 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 그다음에 안행위원실, 우리 의회사무처의 요직도 두루 역임하셨고요. 또 더 가장 특이점은 행정6급 체육과부터 우리 의회사무처 담당관실의 입법전문위원부터 또 콘텐츠산업과부터 우리 문화체육관광에 굉장히 연관이 많으셨고 발전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노고가 크셨고 34년 동안 헌신하셨던 노력,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가족들을 대표해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말 도민의 생명과 안정, 복리 증진이 전부셨던 전부열 수석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박수 한번 해 드릴까요?
(박 수)
이상으로 제379회 정례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김도훈오석규오지훈유영두윤재영이진형이학수이한국정동혁조미자
조용호조희선홍원길황대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철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 출석공무원
ㆍ문화체육관광국
국장 김상수문화정책과장 오광석
콘텐츠산업과장 강지숙예술정책과장 한유경
체육진흥과장 남궁웅관광산업과장 박양덕
○ 기록공무원
박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