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79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2024.12.17. 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제379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79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7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2월 17일(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북부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
4. 경기도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5.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10.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박상현ㆍ이성호ㆍ장윤정ㆍ최병선ㆍ김일중ㆍ이영봉ㆍ명재성ㆍ김성수(안양1)ㆍ임광현ㆍ김재균ㆍ오준환ㆍ김근용 의원 발의)
3. 경기도 북부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이채명 의원 대표발의)(이채명ㆍ이경혜ㆍ이성호ㆍ오창준ㆍ이석균ㆍ박상현ㆍ조성환ㆍ이혜원ㆍ문형근ㆍ김옥순 의원 발의)
4. 경기도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이채명 의원 대표발의)(이채명ㆍ조성환ㆍ양우식ㆍ이경혜ㆍ이혜원ㆍ이성호ㆍ박상현ㆍ박진영ㆍ김정호ㆍ이석균ㆍ오창준ㆍ김옥순ㆍ이용욱ㆍ전자영ㆍ장윤정ㆍ명재성ㆍ정동혁ㆍ임창휘ㆍ이병숙ㆍ이재영ㆍ유경현ㆍ이진형ㆍ김호겸ㆍ김현석ㆍ김광민ㆍ김영희ㆍ안광률ㆍ이인규ㆍ신미숙ㆍ장민수ㆍ최종현ㆍ정윤경ㆍ남종섭 의원 발의)
5.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영 의원 대표발의)(이재영ㆍ최병선ㆍ남경순ㆍ김선영ㆍ이용호ㆍ이병숙ㆍ정하용ㆍ이기환ㆍ김재균ㆍ한원찬ㆍ이채영ㆍ정승현ㆍ최효숙ㆍ오석규ㆍ전석훈ㆍ황세주ㆍ김동영ㆍ조용호ㆍ이상원ㆍ변재석ㆍ이기형ㆍ김동규ㆍ최민ㆍ박상현ㆍ박진영ㆍ이경혜ㆍ이채명 의원 발의)
6.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이혜원ㆍ허원ㆍ양우식ㆍ오창준ㆍ김정호ㆍ서성란ㆍ김영기ㆍ유영두ㆍ최효숙ㆍ조성환ㆍ전자영ㆍ최종현ㆍ이채명ㆍ오세풍ㆍ이경혜ㆍ박진영ㆍ이석균ㆍ김영희ㆍ박상현ㆍ이영주ㆍ이성호 의원 발의)
7.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이혜원ㆍ조성환ㆍ양우식ㆍ이성호ㆍ박진영ㆍ이경혜ㆍ오창준ㆍ박상현ㆍ이석균ㆍ이채명ㆍ정승현 의원 발의)
8.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승현 의원 대표발의)(정승현ㆍ이채명ㆍ박상현ㆍ조성환ㆍ이경혜ㆍ박진영ㆍ이혜원ㆍ김미숙ㆍ박옥분ㆍ김성수(안양1)ㆍ이영봉ㆍ정윤경ㆍ강태형ㆍ안광률ㆍ박세원ㆍ김종배ㆍ김재균ㆍ서현옥ㆍ김용성ㆍ최만식ㆍ김태형ㆍ이기형ㆍ장대석ㆍ김동희ㆍ유종상ㆍ이은미ㆍ최종현ㆍ황세주ㆍ최민ㆍ김선영ㆍ임창휘ㆍ이병숙ㆍ최병선 의원 발의)
9.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51분 개의)

○ 위원장 조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조성환입니다. 지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또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사히 마쳤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리고 조례안 등 11개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52분)

○ 위원장 조성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작성한 것으로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 확인 절차를 거치셨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박상현ㆍ이성호ㆍ장윤정ㆍ최병선ㆍ김일중ㆍ이영봉ㆍ명재성ㆍ김성수(안양1)ㆍ임광현ㆍ김재균ㆍ오준환ㆍ김근용 의원 발의)

(10시53분)

○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검토보고서,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3. 경기도 북부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이채명 의원 대표발의)(이채명ㆍ이경혜ㆍ이성호ㆍ오창준ㆍ이석균ㆍ박상현ㆍ조성환ㆍ이혜원ㆍ문형근ㆍ김옥순 의원 발의)

○ 위원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청 북부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2항과 마찬가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청 북부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북부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4. 경기도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이채명 의원 대표발의)(이채명ㆍ조성환ㆍ양우식ㆍ이경혜ㆍ이혜원ㆍ이성호ㆍ박상현ㆍ박진영ㆍ김정호ㆍ이석균ㆍ오창준ㆍ김옥순ㆍ이용욱ㆍ전자영ㆍ장윤정ㆍ명재성ㆍ정동혁ㆍ임창휘ㆍ이병숙ㆍ이재영ㆍ유경현ㆍ이진형ㆍ김호겸ㆍ김현석ㆍ김광민ㆍ김영희ㆍ안광률ㆍ이인규ㆍ신미숙ㆍ장민수ㆍ최종현ㆍ정윤경ㆍ남종섭 의원 발의)

(10시54분)

○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사전 협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 개진이 있어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본 조례안을 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은 조례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함을 선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5.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영 의원 대표발의)(이재영ㆍ최병선ㆍ남경순ㆍ김선영ㆍ이용호ㆍ이병숙ㆍ정하용ㆍ이기환ㆍ김재균ㆍ한원찬ㆍ이채영ㆍ정승현ㆍ최효숙ㆍ오석규ㆍ전석훈ㆍ황세주ㆍ김동영ㆍ조용호ㆍ이상원ㆍ변재석ㆍ이기형ㆍ김동규ㆍ최민ㆍ박상현ㆍ박진영ㆍ이경혜ㆍ이채명 의원 발의)

○ 위원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 과정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함을 선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6.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이혜원ㆍ허원ㆍ양우식ㆍ오창준ㆍ김정호ㆍ서성란ㆍ김영기ㆍ유영두ㆍ최효숙ㆍ조성환ㆍ전자영ㆍ최종현ㆍ이채명ㆍ오세풍ㆍ이경혜ㆍ박진영ㆍ이석균ㆍ김영희ㆍ박상현ㆍ이영주ㆍ이성호 의원 발의)

(10시55분)

○ 위원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 사항으로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서식을 규정한 안 제6조5항을 현행대로 유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을 삭제하고, 안 제7조제5항에 규정한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 완료 시기를 상반기는 당해연도 5월 이내에, 하반기는 당해연도 10월 이내에 배분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기획조정실장님, 관련 사항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준입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전부터 안에 대해서 말씀 주셔서 행정안전부 관련 부서를 통해서 그 관련 규정에 대한 사전 협의와 공문을 받았는데요.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 특정 시기를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권한을 갖다가 제약하는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답변을 받아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시면 좀 더 세밀한 법적 검토를 통해서 또 추후로 말씀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희준 기획조정실장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관련 법규를 확인해 본 결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은 특별조정교부금의 구체적인 배분기준ㆍ산정방법 및 배분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관계법령과 여러 가지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눠서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7.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이혜원ㆍ조성환ㆍ양우식ㆍ이성호ㆍ박진영ㆍ이경혜ㆍ오창준ㆍ박상현ㆍ이석균ㆍ이채명ㆍ정승현 의원 발의)

(10시58분)

○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8.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승현 의원 대표발의)(정승현ㆍ이채명ㆍ박상현ㆍ조성환ㆍ이경혜ㆍ박진영ㆍ이혜원ㆍ김미숙ㆍ박옥분ㆍ김성수(안양1)ㆍ이영봉ㆍ정윤경ㆍ강태형ㆍ안광률ㆍ박세원ㆍ김종배ㆍ김재균ㆍ서현옥ㆍ김용성ㆍ최만식ㆍ김태형ㆍ이기형ㆍ장대석ㆍ김동희ㆍ유종상ㆍ이은미ㆍ최종현ㆍ황세주ㆍ최민ㆍ김선영ㆍ임창휘ㆍ이병숙ㆍ최병선 의원 발의)

(10시59분)

○ 위원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승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승현 의원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정승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민간위탁 종료 후 수탁기관이 제출하는 결산서 검사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감사에만 특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함에 따라 현행 조례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개념을 재정비하고 사업비 결산 검사인의 범위에 세무사 및 세무법인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제한적으로 운영해 온 사업비 결산 검사인의 범위 등을 확대함으로써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제2조에 사업비 결산서 검사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12조제4항 및 제5항에는 기존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회계전문가’를 ‘사업비 결산 검사인’으로 개정하면서 결산 검사인의 대상에는 기존 회계사와 회계법인 외에도 세무사와 세무법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현행 조례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전부개정되면서 시행일을 25년 1월 1일로 정함에 따라 공포 후 시행 전 전부개정조례도 현행 개정 내용과 동일하게 개정함으로써 전부개정조례가 시행되는 25년 1월 1일부터 본 개정 사항이 모두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서와 협의한 결과 일부 개정사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이에 대한 제안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행 조례 및 전부개정조례 제2조에 신설하는 사업비 결산서 검사에 대한 정의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조례 제12조제4항에 대한 개정 내용은 사업비 결산서 검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지침으로 정할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하고 전부개정조례 21조는 조항 전체를 재편하여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실시할 대상을 집행기관이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조례 운영에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본 의원이 배부해 드린 수정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정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이 종료된 후 수탁기관이 제출하는 결산서에 대한 검사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감사에만 특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세무사 및 세무법인을 사업비 결산 검사인의 범위에 추가하는 한편, 사업비 결산서 검사의 정의 규정과 독립된 사업비 결산 검사인 지정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안 제2조제5호, 안 제12조4항 및 5항은 회계감사의 개념 규정에 관한 것으로 안 제2조5호에서는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신설하고 이를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이 제출한 사업비 결산서가 위탁계약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의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이는 현행 조례의 회계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를 공인회계사법에 규정된 회계감사로 한정하지 않고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해 민간위탁사무의 사후관리 방법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아울러 안 제12조4항에서는 현행 ‘회계감사’를 안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회계전문가’를 ‘사업비 결산 검사인’으로 개정하면서 사업비 결산 검사인의 대상에는 기존의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ㆍ회계법인뿐만 아니라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ㆍ세무법인도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제5항을 신설하여 도지사가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시행 전에 독립된 사업비 결산 검사인을 지정하여 검사의 공정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8095호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의 개정은 지난 제375회 정례회에서 현행 조례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전부개정된 것이나 부칙에서 동 전부개정조례의 시행을 2025년 1월 1일로 정하고 있음에 따라 공포 후 시행 전인 전부개정조례도 함께 개정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전부개정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를 개정한 안 제2조5호의 신설 내용은 전부개정조례 제2조4호를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현행 조례를 개정한 안 제12조4항 및 제5항의 개정 내용은 각각 전부개정조례의 제21조1항 및 2항으로 재편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전부개정조례 제15조제1항에 대한 개정은 동 조 제2항에 규정된 제1항의 사무처리지침에 관한 내용이 정작 제1항에는 포함되지 않은 조문 간 불일치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도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해 3만 건 이상의 반대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도민 반대의견 중 대표적으로 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는 민간위탁사업비는 지방보조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공공재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인회계사의 엄격한 회계감사가 필요하나 동 개정안은 기존 회계감사의 엄격성과 전문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두 번째,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간의 전문성 차이로 인해 부실한 검증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 셋째 최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등으로 보조금 사업에 대한 검증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는 점, 넷째 지난 24년 10월 대법원 판결은 회계감사의 중요성과 전문성을 간과하여 수탁기관의 부정사례가 급증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도 기획담당관에서는 현행 조례에 제2조5호를 신설하고 2025년 1월 1일 시행하는 전부개정조례에 제2조제4호를 신설하는 내용에 대해 개정안 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예산편성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 제12조4항의 개정에 대해서는 조문 후단의 “사업비 결산서 검사의 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에서 괄호 부분은 삭제하고 “사업비 결산서 검사의 절차 및 방법, 적용대상 사업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여 괄호 부분에 대한 규정 사항은 규칙보다는 지침을 통해 마련해 달라는 수정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전부개정조례 제21조의 개정에 대해서는 2개 항으로 구성된 개정 조문을 4개 항으로 재편제하여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실시할 민간위탁사무의 대상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에서는 서울시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결과에 따라 사업비 결산 검사인에 세무사를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한 현행 조문과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을 함께 개정할 수 있으므로 조례안에 특별한 법리적 문제점은 없어 개정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에서는 재정 수반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 비대상임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안은 현행 조례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례 제8095호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의 내용 중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용어 개정과 개념을 정비하고 사업비 결산 검사인의 범위에 세무사ㆍ세무법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성격, 수탁기관의 검사비용 부담과 불편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사업비 결산검사를 회계사에 의한 엄격한 회계감사ㆍ검증 또는 세무사에 의한 간이한 결산검사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위탁사업의 사후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 개정안의 내용이 기존 회계감사의 엄격성과 전문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입법예고 의견이 다수 제출됨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의견과 같이 현행 조례에 대한 개정안 제2조5호와 제8095호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개정안 제2조4호의 신설 조문에서 인용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적용되는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제8095호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개정안 제21조 또한 모든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업비 결산서 검사 대상을 집행기관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조성환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우리 소관 부서장인 기획조정실 임보미 기획담당관께도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경혜 부위원장님.

이경혜 위원 고양 이경혜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광범위하게 생각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에서 소위로 이 내용은 옮겨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좀 심도 있게 검토를 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소위에서 정승현 의원님 모시고 다시 더 말씀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네, 좀 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이 자리에서 좀 질의하셔도 좋고요. 네, 이성호 위원님.

이성호 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승현 의원님, 이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 범위를 세무사로 확대하는 것 자체에 관해서 뭐 반대를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탁기관을 관리감독함에 있어서는 광범위한 재량이 허용되고 외부의 독립된 제3자에 의하여 감사를 받게 할 것인지 또는 내부 소관 부서로 하여금 관리감독 업무 전부를 수행하게 할 것인지는 수탁사무의 규모와 성격,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업무분장 및 예산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여기에 반드시 회계서류에 대한 전문적 회계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분석과 판단을 보고하는 업무인 공인회계사법상 회계에 관한 감사ㆍ증명이 요구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그 업무 내용을 세무사 등도 수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지방자치단체 결산서에 대한 검사 정도로 정하겠다는 이런 의미로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판시 내용의 취지에 따르면 지금 사업비 결산서 검사라는 것을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83조에 의한 지자체의 결산검사 내용 정도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로 한정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그 방식도 꼭 민간위탁에 의할 것이 아니고 내부 소관 부서로 하여금 관리감독 업무를 전부 수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민간위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의 결산검사와 같은 방식을 취할 것인지 또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꼭 회계사나 세무사한테만 위탁을 해야 되는 건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 위탁의 범위도 충분히 다양하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성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의원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정승현 의원 답변을 좀 드릴까요? 우리 이성호 위원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도 주셨고 또 공감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흔히 지금 사업비에 대한 정산 결산검사는 특정 전문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 그룹이 참여해서 통상적인 결산 업무를 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예를 들면 회계전문가, 교수랄지 또 변호사랄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는 것은 논의하면서 그리고 또 집행부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저는 뭐 가능한 부분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정승현 의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준 위원님.

오창준 위원 이건 뭐 의원님 아니고 담당하시는 공무원 집행부에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누가 답변해 주실 거죠? 실장님 아니면…….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이희준입니다.

오창준 위원 사실 지방재정에 관해서는 이 회계감사에 대한 부분이 의무는 아니죠, 저희가? 의무적으로 감사 받아야 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죠? 규모에 상관없이, 일반 기업과 다르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의무는 아닙니다, 네.

오창준 위원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저희가 회계의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을 도민들에게 보여주고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감사를 받는 부분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관련 규정에는 정산은 해야 되고요.

오창준 위원 정산은 해야 되는데 감사나 이런 받는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오창준 위원 저희 지금 외부에 위탁하는 거 말고 도 예산 사용에 대해서는 매년 결산검사를 하시잖아요. 그다음 연도 한 4월, 5월에. 결산검사하시고 그 결산검사하기 전에 회계감사 먼저 받으시죠? 감사 자문, 회계사들이나 법인한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결산과정에서 회계사가 포함된 결산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길 통해서…….

오창준 위원 아니, 결산검사 말고 그전에 따로 받으시는 건 없으세요, 결산서 자체를?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전에 개별 사업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따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창준 위원 아니, 총액에 대해서. 저희 예산, 결산서 작성하시잖아요, 내부에서. 그 결산서를 결산검사 말고 다른 부분 검증하시는 업무가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거는 전체적으로는 지금 위원님, 결산검사와 사전에 그 위원회를 통해서 받게 되고요.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정산 같은 것들을 내부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개별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회계검사가 따로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오창준 위원 아, 따로 하고 있진 않고. 그러니까 총괄도 안 해요, 그럼? 총괄도 회계검증을 안 받으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총괄은 그건 자치국 소관인데요. 그거 결산은 자치국 소관이라서 혹시…….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결산 관련해서 회계사 검토는 받는 것으로 자치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받으시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오창준 위원 그걸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이게 뭐 표현의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 회계감사냐, 아니면 결산서 검사냐라는 그 표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도민들이 느끼는 그 무게감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감사나 그 결과의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이거를 어쨌든 감사에서 검사로 바꾼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수준, 검사의 수준을 조금 하향시킨다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이 따로 없나 해서 제가 그거 때문에 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어떻게 보면 더 엄격한 검사에서 조금 러프한 감사로 바뀐다는 그런 도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제출하시거나 하신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는지 좀 여쭤보려고 질문드린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와 있지만 당초 2019년도에는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회계검사 수준의 그것도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때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의견을 냈는데요. 금번에 지금 정승현 의원님 수정안과 관련해서는, 발의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에서 이미 저희가 하는 검사의 형태가…….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아까 이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율이라고 한 거잖아요. 지자체장의 자율로 회계감사를 하든 검사를 하든 그거는 이제 자율의 영역으로 보장해 준다라고 한 거고 제가 말하는 건 집행부의 의견이 어떠냐는 겁니다. 이게 검사로 해서 좀 투명하게 더 그렇게 꼼꼼하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검사 수준으로 봐도 괜찮은 건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이 어떤지를 여쭤본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지금 사업비 결산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서 나온 의견처럼 저희도 결산서의 수준 정도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오창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사전 논의 때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나누고 이 조례의 입법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도 하시고 또 현재 관련된 조례와 의견 개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또 반대를 하시고 또 우리 의원들에게 문자로 폭탄을 많이 투여를 하셔서 업무가 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조화를 보내시거나 여러 가지 반대 의견들이 있는데 위원장으로서 이러한 의견 표현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을 표현하고요. 사실은 공개적인 반대 입장이나 어떤 의견의 표출이 있을 때에는 정상적인 시스템 속에서 의견을 논리적으로 개진해 주시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만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원회로 회부하자는 의견을 우리 이경혜 부위원장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 정승현 의원님, 괜찮으시면, 동의해 주시면 소위원회, 또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셔요?

(이혜원 위원 거수)

네.

이혜원 위원 발언권 주신 거죠?

○ 위원장 조성환 네.

이혜원 위원 양평군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사전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소위에서, 소위원회 회부를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더 논의를 해야 된다는 의견들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무에 대한 부분 자체를 별도의 사무위탁을 줘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측면서부터 좀 검토를 해야 될 상황도 있고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지금 그 당사자로 여겨지는 회계사와 세무사분들께서 거의 뭐 전화 폭탄에 문자 폭탄까지 그리고 어떤 행위를 지금 취하시는, 표면적으로 취하시는 행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 또한 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유감을 표명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좀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표결을 통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이후에 또 재검토를 해서, 전반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판례가 나온 이상 회계사나 세무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를 구성하는 요건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를 해야 될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될 부분들도 필요하고 또한 결산검사라는 용어에 대한 부분, 감사와 결산검사라는 부분에 대한 의견들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또 그 역할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 지어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의견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서 저는 표결에 의한 의견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네, 위원님들의 합의된 의견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논의를 위해서 그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회 및 논의 과정에서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본 개정조례안을 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함을 선포합니다.


9.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01분)

○ 위원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이희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440호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의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인용조문을 변경하여 자치법규의 현행화와 법령 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74조까지는 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 조례 등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제ㆍ개정 사항을 반영한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괄정비조례안은 관련 조례의 제ㆍ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사항 등을 일괄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현행화 및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비 대상 조례는 모두 274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련 조례의 제ㆍ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 제1조 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 조례의 개정부터 안 제274조 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의 개정까지 인용된 조례의 제명이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서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로 민간위탁과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사업 관련 내용을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조례로 제ㆍ개정되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동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관계부서 의견조회 결과 문화정책과의 국어책임관 감수 의견을 반영하였고 도 기획담당관은 비용추계에 대해 법령 등 인용조문 및 용어 등 단순 자구 수정으로 조례 제정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없음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일괄정비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일괄정비조례안은 기존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가 2025년 1월 1일부터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로 각각 분리ㆍ시행됨에 따라 여러 조례에 걸쳐 있는 관련 규정과 인용조문 등을 일괄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조성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0.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05분)

○ 위원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이희준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27호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의 현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위법 개정에 따른 대민 관련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신규 위임하고 상위법령 개정 및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전문성이 강화된 안전점검전문기관이 신설되어 이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한 등록ㆍ폐지 등 관리 업무를 기존 시설물 유지관리업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였으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타인의 상표와 상품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 기존의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던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사무의 위반행위 시정명령 등 신규 사무를 추가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도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령 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행정업무 처리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정안과 참고조문 대비표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지사의 권한 중 지역적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 상위법 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전기획과 소관 사무를 신설 위임하는 것으로 지난 1월 16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이를 반영하여 안전기획과 소관으로 안전점검전문기관에 관한 사무에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수리, 등록사항 변경 신고의 접수 및 수리, 등록증 발급ㆍ재발급 등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ㆍ취소ㆍ영업정지ㆍ과태료 등의 운영 관리에 관한 14개의 위임사무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공정경제과 소관 사무의 삭제, 신설 등 근거 법률 개정에 따른 반영사항으로 지난 2019년 5월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의 개정으로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위임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시장ㆍ군수 위임사무에서 해당 사무를 삭제하여 정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된 규정을 반영하여 기존에 시군 위임사무인 공정경제과의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사무 중 “자료열람ㆍ복사”와 “기록의 송부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고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사무”는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시정명령 요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무 중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사무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 개정에 따라 제59조제2항제3호, 제3항을 제59조제2항3호, 제4항으로 변경하고 공정경제과에 위임된 사무의 삭제ㆍ신설 등의 변경된 내용들을 반영하여 공정경제과 위임사무의 전체 일련번호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사무의 소관 부서 정비 사항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도의 조직개편으로 실국 및 부서 명칭이 변경된 것과 부서 간 업무 이관 등에 따라 변동된 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의 소관 부서를 정비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비하고 조직개편 및 부서 간 업무 이관 등에 따른 변동된 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의 소관 부서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한편 안전점검전문기관에 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내용에 대해 시군 의견조회 결과 김포시가 일부 업무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주민을 위한 편익 제공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주민들에게 밀착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사무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에 따라 대부분 시군에서도 반대 의견은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공정경제과의 소관 사무 중 상위법령이 개정된 후 그 시행일로부터 현재까지 5년여의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조례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유의하고 차후 상위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정비가 적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의 입법동향 파악과 이에 따른 시기적절한 정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조성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1.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11분)

○ 위원장 조성환 오늘 마지막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이희준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29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제안이유입니다.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해 K-컬처밸리 개발 및 의정 지원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소방기본법 개정 등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조정입니다. 건설본부의 경기융합타운추진단을 폐지하고 도시주택실의 자산개발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의정 지원을 위해 의정지원담당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정원 조정입니다. 총정원 1만 6,252명으로 8명 증원하였습니다. 이는 재난 공동대응을 위하여 소방ㆍ경찰을 상황실에 상호 배치하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119종합상황실에 배치할 경찰공무원 정원 8명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119안전센터 신설에 따른 센터장 직급 수요와 1급서 직할 119안전센터장 등의 직급 조정 수요를 반영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부터 17쪽까지 개정조례안 내용과 신ㆍ구조문 대비표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도시주택실 내에 K-컬처밸리 개발을 직접 수행하기 위한 전담부서 신설과 의회사무처 내에 의정 지원 및 정책지원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수요를 반영하고 경기융합타운 조성을 위해 건설본부 내에 설치ㆍ운영 중인 경기융합타운추진단을 폐지하고 이와 관계된 일반직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7월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소방재난본부에 설치된 119종합상황실에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소방ㆍ경찰관의 재난 공동대응을 위한 상황실 상호 배치에 필요한 경찰공무원 8명을 신규 확보하고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해 소방공무원의 중간관리자 직급 비율을 상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과 단위 기구 조정 사항으로 안 별표 1은 현행 조례의 부칙 제2조에 따라 금년 9월 2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별표 1의2를 삭제하고 동 개정안의 별표 1에 근거하여 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안 별표 1의 내용 중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은 4급 1명을 증원하고 5급 이하 1명을 감원하였는데 이는 도시주택실 내의 도유재산 활용과 K-컬처밸리 조성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과 의회사무처 내에 의정 지원 및 정책지원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수요를 반영하고 건설본부 내에 설치ㆍ운영 중인 경기융합타운추진단을 폐지한다는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본청 및 소속 기관 정원 중 의회사무처의 의정지원담당관 신설에 필요한 4급 1명, 5급 이하 5명을 의회사무처 정원으로 재배정하였습니다.

다음 경찰공무원 신규 정원 반영 및 소방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7월 소방기본법의 개정과 함께 하위법령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소방재난본부에 설치ㆍ운영하는 119종합상황실에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에 따라 안 별표 1에는 소방ㆍ경찰이 재난상황실에 공동대응할 수 있도록 상황실 내에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상호 배치에 필요한 경찰공무원 정원 8명을 신설하고 공무원 정원의 총수 또한 1만 6,252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회사무처에서는 행정 4급 1명을 포함하여 총 29명의 일반직 정원의 증원을 요청하였으나 이 중 입법예고안에 기반영되어 있던 6명의 증원 사항만 최종 제출안에 반영되었습니다. 경기융합타운추진단은 경기융합타운추진단을 폐지함에 따라 경기융합타운추진단의 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74조의제7호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건설본부 내 건축시설과에서 해당 사무를 이관받아 경기융합타운의 잔여 공사를 수행할 예정이므로 미반영되었습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는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해 입법예고안에 반영된 직급별 정원 책정 비율보다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해당 요청 사항이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끝으로 미래평생교육국 도서관정책과는 경기도서관 준공 시기가 금년 말에서 2025년 2월로 연기됨에 따라 당초 입법예고안에 포함되어 있던 경기도서관 사업소 신설에 관한 사항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는 최종 제출안에 반영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동 개정안이 119종합상황실에 배치하는 8명의 경찰공무원 신규 정원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인건비가 2025년도에 6억 6,654만 원, 2029년까지 향후 5년간 총 34억 9,654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안은 도시주택실 내에 자산개발과, 의회사무처 내에 의정지원담당관을 신설하고 경기융합타운추진단을 폐지하는 한편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경찰공무원 증원 수요 등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각 기구의 개편에 관하여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먼저 경기융합타운추진단을 먼저 폐지하고 잔여 공사에 대한 사무를 건축시설과로 이관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경기융합타운의 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인데 도와 의회 청사의 사무공간 부족, 주차공간의 절대 부족, GH공사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이전 계획에 따른 신사옥의 활용 방안 등이 아직도 현안 문제로 남아 있어 융합타운의 조성이 완료된 이후에도 당분간은 사후관리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측면에서 담당 부서를 먼저 폐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자산개발과의 신설은 도시주택실 내에 전담부서를 두어 그동안 민간기업을 통해 추진해 오던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을 경기도가 직접 공영개발 형태로 하겠다는 것이나 동 개정안에 따를 경우 도시주택실은 도시재생추진단장을 포함하여 13개의 하위부서를 둔 상당히 큰 규모의 조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는 경기도 모든 실국 중 최대 규모로서 타 실국과의 균형 있는 조직 운영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자산개발과의 소관 사무를 도유재산의 활용 및 개발로 정하고 이를 수행할 인력은 경기융합타운추진단을 폐지하여 확보함과 더불어 지난 9월부터 신도시기획과 내에 구성ㆍ운영하고 있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전담팀을 자산개발과로 이체하는 등 부서 내에 총 3개 팀을 구성한다는 계획으로 도유재산의 활용 및 개발 사무는 현재 택지개발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무임에도 경기융합타운추진단을 조기 폐지하여 별도 인력을 확보해야 할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전담조직을 신설한다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기존 전담팀을 신도시기획과에서 자산개발과로 이체하는 데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자산개발과를 신설해야 할 필요성과 시급성 그리고 조직 확대에 따른 사전 조직진단이나 직원들의 의견수렴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처에서는 정책지원관 78명의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이를 총괄할 의정지원담당관을 신설, 7개 팀으로 구성한다는 계획으로 제11대 의회 후반기에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전문위원실 정원 증가분을 포함한 총 29명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동 개정안에 반영된 6명의 증원으로는 늘어난 위원회 업무 수요 처리와 정책지원관 인력 운용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조성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우식 위원님.

양우식 위원 안녕하세요? 양우식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지금 소방 관련된 이 비율을 조정하는 문제……. 앉아서 말씀, 나오셨어요? 소방 관련된 직급 비율 조정하는 문제가 이렇게 시급한 사안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이희준입니다. 소방 관련해서 지금 소방령과 소방경은요, 소방청 지침에 따르면 1급 소방서 직할로 하남ㆍ용인서부 수지는 직급 상향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1급 소방서가 되는 경우는 현재 소방경에서 소방령으로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에 필요한,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의정부 민락ㆍ김포 학운 등도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상향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 거고요.

그다음에 소방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지금 소방위에 대한 현재 비율이 8%인데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저희랑 유사하지만 그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는 11% 비중으로 조금 전체적인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 상위 10% 안전센터나 산단 인접 지역대는 내부적으로 직급 상향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소방 내부 방침, 내부 계획을 존중해서 이렇게 안을 마련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양우식 위원 그러니까 시설이 증가함에 따라서 상위 직급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얘기시네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소방령과 소방경은 그렇습니다.

양우식 위원 그 경찰 증원 문제는, 경찰 증원도 지금 당장 증원해야 될 만큼 시급한 사안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거는 소방기본법 개정되면서요, 중앙에서 경찰과 소방관의 상황실에 어떤 그런 인적 교류 파견 차원에서요. 중앙에서 결정이 돼서, 저희가 지금 정원 동결이지 않습니까? 정원 동결 사항인데 그 부분은 중앙에서 별도로 8명을 배정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른, 중앙부처 정책에 따라 저희가 이번에 반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양우식 위원 그러면 의회사무처에 관련된 증원 요구는 28명인데, 지금 6명 반영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시급하게 안 보이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의회에서 요청받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내부적으로 봤었을 때 의정지원담당관실이나 미래위원회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일부 신속하게 필요성 부분은 저희도 고민해서 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지금 정원 동결인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내부 재배치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에서 별도로 소방ㆍ경찰 이런 예외적 사항이 아니면 저희도 필요한 수요를 재배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경기도의회의 사무처 직원들은 전국 평균으로 보면, 의원 1인당 공무원 수가 우리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2.5명이고 전국 평균은 의원 1인당 공무원 수가 의회사무처 직원이 3.2명입니다.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 대비 사무처 공무원 비율을 보면 전국 평균이 지금 일반직 공무원이랑 사무처 공무원 비율이 4.7%인데 비해서, 의회사무처 그 비율이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한 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고민은 많고 그랬지만 저희도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 재배치를 통해서 필요한 인력들을, 최소로 필요한 인력들을 갖다 하고 있듯이 의회사무처 내에서도 필요한 인력들은 그런 재배치를 통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양우식 위원 우리 실장님 말씀은 도청은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의회는 많은 인력으로, 전국 비율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있어서 더 이상의 증원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해도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직원 재배치를 통해서 필요한 인력들을…….

양우식 위원 의회에 잉여인력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잉여인력이라기보다는요, 어차피 정원이 지금 중앙정부 방침에 의해서 동결인 상황이니까 조금 더 우선순위나 뭐 그런 부분들은 좀 판단해서 더 필요한 곳에 좀 덜 필요한 인력들을 갖다가 재배치를 통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양우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모든 도청에서 수립하는 정책 사항이 빨리빨리 진행되기 위해서는 의회의 심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게 더 시급한 문제라고 보이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위원회가 신설됐는데 인원을 증원 안 해 주고 한다면, 의회에서 심사가 미뤄지면 그 피해는 다 도청으로 넘어가게 되고 도청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더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듯이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결인 상황에서 저희도 새롭게 수요들이 생기는 거를 내부적인 어떤 그런 조정을 통해서, 재배치를 통해서 하고 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도 조금 그런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양우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소방기구를 확대해서 그 기구에 맞는 직급을 주기 위해서 그게 더 시급하다는 것보다는 의회의 인력을 증원하는 것이 더 시급해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희가 28명 증원을 요청했는데 우리 기조실장님 뜻에 따르면 같이 고통을 분담하자 뭐 이런 의미라고 느껴져요. 그러면 최소한 28명이면 절반인 14명 정도라도 증원을 갖다가 제안을 해 주고 말씀하시는 게 맞지, 6명은 너무 과도하게 작다고 보이는데 한 14명 정도로 이렇게 수정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저희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원이 경기도랑 의회가 같이 묶여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의회가 인사권은 독립이 됐지만 아직 지방의회법이 계속 완성이 안 됨에 따라서 묶여 있는 상황에서 또 저희 일부 정원을 갖다가 아까 재배정이라고 검토보고서에 나왔는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도 조금 위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양우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고맙습니다.

양우식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번 행정기구ㆍ정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소방이나 경찰도 그렇고 의회사무처보다 더 시급해 보이지 않는데 한 14명 정도로 수정해서 의결하거나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거는 부결시키는 게 맞다라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양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현 위원 거기 앉아서 해도 괜찮으신데. 근데 보고 싶으니까, 우리. 우리 기조실장님의 말씀을 좀 듣다가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제한된 정원에 있어서 인원수가 항상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는 부족하니까, 경기도민 대비해서. 다른 타 시도보다는 굉장히 부족하죠? 그런데 업무를 재조정하고 재분배 인원들을 한다고 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박상현 위원 그것을 다른 데 있는 개념으로 가져다 쓰게 되면 유효정원이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유효정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업무가 1만 명이 배정되어 있으면 예전에는 그 1만 명에 관련된 정원을 오랫동안 경험에 의해서 축적되어 오던 내재된 그 감, 이 업무는 얼마나 걸릴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자료 등을, 그다음 기본적인 자료, 업무에 관련된 특성을 파악, 그 업무들을 여러 시간을 들여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관찰을 통해서 그런 업무들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배정을 한 시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계속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 중에서 올해 저희가 업무 자동화 서비스를 7개 부서에다가 지금 시범적으로 했잖아요. 그 설문조사와 대면 인터뷰를 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결과가 “100분이 걸리던 일을 10분 만에 처리해서 깜짝 놀랐다.” 이런 증언들이, 증언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우리가 아까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한된 정원 내에서 배정을 한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는 있을 테지만 이제 시대가 육체적 노동에 대해서 기계가 해 주는 시대에서 이런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 특히 필요시에는 창의성을 가진 업무들까지 지금 컴퓨터,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시대가 왔으니 그 인력에 관련된 업무분장과 그다음에 현재 동결된 인원이 아니라 그런 단순한 업무를 자동화시킬 수 있는 업무들을 일부 좀 파악하셔서 유효정원이라는 개념을 한번 도입해 주시기를 지금 여기서 제안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속기로 남겨놓고 추후에 어떻게 추진할지는 한번 또 차근차근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AI 등 도입에 따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기조실장님, 우리 경기도 인구가 제가 10대 들어올 때만 해도 1,320만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1,400만 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경기도 인구가 많이 늘어났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지금 1,415만, 지난달 말 저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우리 경기도청 공무원 인력은 몇 명 늘어났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저희가 일반직이 4,749명으로 지금 동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 위원장 조성환 아니, 2018년도에 비해서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제가 2018년 데이터를 지금 갖고 있지 못해서요. 그 부분은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대략 보니까 그때 1만 2,000명 수준에서 1만 6,000명 수준으로 지금 현재 4,000명 정도 늘어난 겁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 대부분은 소방인력의 증가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네, 그때 소방인력 한 45% 증원했는데 소방인력이 그렇게 한 3,000명 정도 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소방인력이 상당 부분 늘어난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네, 소방 수요가 필요해서 인력이 늘어났던 부분도 있고 지금 기타 보니까 의회사무처 인력도 늘어났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2018년 데이터를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요.

○ 위원장 조성환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기도의 사이즈가 커지면서 도청 공무원 또 소방 또 의회 그리고 경기도의원도 142명에서 156명으로 12명 증원이 됐어요. 그리고 상임위가 하나 늘어났고요. 그러면 기본적인 그런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걸 볼 때에는 의회가 의원 정수가 늘어난 만큼 이게 대국민, 대도민 서비스라고 보면 의회사무처 의원들을 서포트해 주는 인력이 늘어나는 것이 정상적인 그런 과정이겠죠? 그런데 지금 정원이 최근에 동결돼 있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정원이 동결돼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몇 년째 동결입니까, 지금?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지금 정부 들어서요,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서 정원 동결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동결 상황이다 보니까 다른 시도는 인구가 좀 줄든지 하는데 저희는 그 이후로도 지금 굉장히 많은 인구가 늘어가지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특히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런 부분인데 저희 의회가 지금 29명의 증원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적어도 그래도 한 30% 정도의 수준으로는 증원을 해 주셔야 그래도 이게 정상적으로 어떤 과정에 적당한 수준이라고 보여지는데 너무 정원이 안 오니까 지금 다 할 말을 좀 잃으신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가 지금 수정 요구를 해서 14명으로 요구를 하거나 이렇게 요구하면 그거 동의하실 수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장님, 대통령령에 따르면 예산은 수정해 갖고 저희가 증액에 동의하면 되지만 조직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 뭐 행안부…….

○ 위원장 조성환 불가하다는 말씀인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 부분은 지금 대법원 판례랑 해서 증원 관련된 의결은 지금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계속 협의를 요구하고 수차례 양당 간, 교섭단체 간 의견을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출된 안이 이렇게 좀 기대에 너무 못 미치는 안이 와서, 더 이상 수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다시 한번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 정말 같은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저희가 많은 고민 끝에 필요인력을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조성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제가 확인차 질문을 드렸고요.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양우식 위원님, 말씀…….

양우식 위원 양우식 위원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기획재정위원회 2015년도 자료입니다. 2015년도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회 인원 2명 증원한 거 집행부에서 받아서 통과시킨 적이 있어요. 이게 아까 얘기하신 그 규정에 의한 것과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축소하는 걸 하면 안 되는 거의 그 원칙도 맞습니다. 맞는데 2015년도에 경기도의회에서는 이런 선례를 이미 만들었고 우리 실장님이 지금 경제부지사나 도지사님께 확인하셔서 증원에 대한 것들이 동의가 되면 여기에서 의결해서, 과거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증원한 선례가 있다, 2015년도에. 그러니까 제가 이 선례에 따라서 저희 기재위에서도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경기도의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최종 부결하기 직전에 잠깐 정회하고 의견 듣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조성환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본 위원장이 확인을 했다고는 하는데 이제 다시 한번 확인차 정회를 요구하셨고요. 정승현 위원님, 네.

정승현 위원 실장님, 지금 그러니까 공무원 인원 정원 동결되기 이전에 경기도 인구수 그리고 현재 인구수가 어떻게 되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현재 인구수는 지난달 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1,415만이고요. 동결됐을 때가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 됐기 때문에 2019년……. 위원님, 확인 좀 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1,368만입니다. 1,368만인데요. 이 부분은 외국인 포함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승현 위원 그럼 단순 수치로만 보면 지금 한 40만이 증가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정승현 위원 제 기억에 지난 10대 때 그때 당시에 경기도 정원을 1만 4,000명가량, 그래서 대부분 소방직이지만 그런 정도로 늘려야 된다라고 내가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조직개편안 할 때. 그런데 지금 동결되면서 전혀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승현 위원 지금 그렇다라면 이제 얘기는 그거잖아요. 현재 동결돼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공무원 정원은 전혀 늘릴 수 없고 8명에 대해서는 특별한 케이스로 행안부에서 인정을 해 줘서 8명은 별도로 늘리는 거고 그 외의 지금 정원은 일절 늘릴 수 없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런 상황입니다.

정승현 위원 그럼 의회에서 지금 28명을 요구한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최종적으로는 29명입니다.

정승현 위원 29명이죠. 29명을 요구했는데 이 29명을 의회에다가 증원을 해 주면 결국은 집행부에서 29명을 감원해야 되는 거죠? 현 상태에서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런 상황입니다.

정승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집행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저희도 아까 수치를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전국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전국 평균이 900명인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3,020명입니다. 그래서 한 3배수가 넘는, 지금 경기도 일반직 상황도 굉장히 좀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승현 위원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좀 요구를 했었던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행안부에다가 정원 관련해서, 네.

정승현 위원 그런데 전혀 지금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거고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기본적인 입장이 동결이기 때문에.

정승현 위원 지금 뒤에 우리 소방본부에서 나오셨나요?

○ 소방재난본부인사담당관 배영환 네, 소방본부 인사담당관입니다.

정승현 위원 한번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119센터가 계속해서 의원들 요구도 있고 또 지역이 비대해지면서 119센터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죠?

○ 소방재난본부인사담당관 배영환 소방본부 인사담당관 배영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 수요 증가에 따라 가지고 인원 요구랑 신축 요구는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승현 위원 지금 2년 반 전하고 지금은 몇 군데가 더 늘어났죠?

○ 소방재난본부인사담당관 배영환 지금 정원 동결되기 전에…….

정승현 위원 지금 소방직이 몇 명이에요, 전체가?

○ 소방재난본부인사담당관 배영환 지금 현 기준이 1만 1,495명입니다.

정승현 위원 1만 1,495명?

○ 소방재난본부인사담당관 배영환 지금 2년째 동결되고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이게 제가 아까 말씀 잘못 드렸는데 소방직을 지금 1만 4,000명까지 늘려야지 경기도의 소방 수요를 다 최소한 해소할 수 있다라고 10대 때 논의한 기억이 나요.

○ 소방재난본부인사담당관 배영환 네.

정승현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 3,000명 정도 늘리다가 지금 동결되는 바람에 전혀 못 늘리고 있는 거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인사담당관 배영환 기조실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기조가 기준인건비 동결에 따라 가지고 지금 정원이 동결된 상태입니다, 소방도 마찬가지로.

정승현 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생긴 119센터 같은 경우는 기존의 관서에서 다 인원을 빼서 별도로 배치를 시켜야 되는 거네요?

○ 소방재난본부인사담당관 배영환 지금 건축이 완료된 센터 같은 경우는 기존 인력을 재배치해 가지고 신설된 센터에 배치를 하고 있고요. 건축이 시작 안 된 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건축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승현 위원 인원 때문에?

○ 소방재난본부인사담당관 배영환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성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 사항으로 현행 당초 의회 증원 6명을 10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안건 중 4항 경기도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5항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20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소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심사 결과에 대해 조례심사소위원회 일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혜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소위원장 이혜원 조례심사소위원장 이혜원입니다. 먼저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 안 제4조를 시행 후 5년이 지난 정책의 성과와 실적을 도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경우 이를 도지사가 검증위원회에 검증을 요청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를 삭제하고 안 제6조에서는 위원장을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촉직 위원 중 도의원의 수를 4명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 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오늘 본 안건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 충분한 의견 조율과 검토를 거쳐 이를 수정 보완하여 다음 회기에 발의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조례심사소위원회의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심사 결과는 우리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많은 고민과 논의를 통하여 도출된 결과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혜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조례 심사를 함께해 주신 이경혜 부위원장님, 박상현 위원님, 박진영 위원님, 오창준 위원님, 이성호 위원님 여섯 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만 금일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밀히 심사하셨고 특히 소위원회에서 면밀하고 심도 있게 조정을 하여 그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이 비록 부결로 결론이 났지만 이혜원 소위원장님께서 단서로 부연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 기획재정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재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우리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를 심도 있게 했습니다만 또 관련된 의사표현 방식에 있어서 위원님들에게 협박성의 그러한 문자라든지 어떤 행위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어떠한 사안이든지 심도 있게 논의하고 위원님들이 입법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논의하는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선출된 권력을 가지고 논의함에 있어서 의견이 있으시면 정당한 절차를 통해 또 토론을 요청하고 언제든지 저희 위원회를 방문하셔서 의견들을 주시고 논의하는 과정을 갖기를 다시 한번 여러 협회 측과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58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김정호박상현박진영양우식오창준이경혜이석균이성호이채명이혜원

정승현조성환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이재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이희준정책기획관 최혜민

기획담당관 임보미기회전략담당관 김성원

예산담당관 김훈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

ㆍ감사위원회

위원장 안상섭감사총괄과장 김상팔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윤성진회계담당관 홍성덕

ㆍ도시주택실

신도시기획과장 김수정

ㆍ소방재난본부

인사담당관 배영환

○ 기록공무원

이미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