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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9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24.11.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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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9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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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9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1월 29일(금)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3.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4.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5시05분 개의)

○ 위원장 이선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선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예산안을 준비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5시06분)

○ 위원장 이선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3항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4항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소위 위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주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황세주 안녕하십니까? 황세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69억 9,800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216억 3,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1,074억 7,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1,074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 202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129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356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변동 없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세입예산안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1건의 사업비를 감액하고 도금고 예치금을 증액하였으며 전체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예산안 조정 심사를 위해 고민하였으며 적절하지 않은 사업은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황세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안 의결에 앞서서 실국장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청취는 동의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 입장과 의회와의 소통을 위한 것입니다.

김하나 국장은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복지국장 김하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긴 시간 동안 예산 심의해 주셨고 그 결과에 따라서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저희가 성실하게 예산 수행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하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한 주 동안 예산 심사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이선구 위원장님과 소위에 황세주 위원장님 그리고 박재용 위원님, 고준호 위원님, 지미연 위원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그 열정을 존경하고 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아쉬움이 남고 특히 삭감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저희가 일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을 잘못했으면 내년에 더 잘 할 수 있도록 채찍을 주셨으면 좋았는데 오히려 그 뿌리를 흔들어 버려서 제 나름대로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큰 고민을 안고 가는 것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유영철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생각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입니다. 다소 아쉽지만 소위원회 활동 열심히 해 주신 거 깊이 감사드리고요. 내년도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권보연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서로 소통, 앞으로도 계속 소통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조정 시 동의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통지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고 중요한 사항 변경은 부위원장님들과 협의해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 방법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본예산 수정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항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은 내년에는 잘 할 수 있겠다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닥치면 생각처럼 안 되는 게 예산안 처리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하여 주시고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고준호김동규김완규김용성박재용윤태길이병길이선구정경자지미연

최만식황세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 출석공무원

ㆍ복지국장 김하나

ㆍ보건건강국장 유영철

ㆍ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 기타참석자

ㆍ경기복지재단

혁신기획실장 임숙자

ㆍ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ㆍ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 기록공무원

이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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