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기복지재단
일 시: 2025년 11월 10일(월)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선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입니다. 경기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420만 경기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조례 제정, 예산 심사 등의 의정활동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빈 대표이사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하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관계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출석하셨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 위원장 이선구 이남규 소통협력관 출석하셨습니까?
○ 경기복지재단소통협력관 이남규 네.
○ 위원장 이선구 장백건 감사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 경기복지재단감사담당관 장백건 네.
○ 위원장 이선구 김동헌 혁신기획실장 출석하셨습니까?
○ 경기복지재단혁신기획실장 김동헌 네.
○ 위원장 이선구 유정원 정책연구실장 출석하셨습니까?
○ 경기복지재단정책연구실장 유정원 네.
○ 위원장 이선구 황미경 지역복지실장 출석하셨습니까?
○ 경기복지재단지역복지실장 황미경 네.
○ 위원장 이선구 허인철 북부센터장 출석하셨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북부센터장 허인철 네.
○ 위원장 이선구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용빈 대표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선서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대표이사 이용빈.
○ 위원장 이선구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이용빈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안녕하십니까?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이용빈입니다. 늘 현장과 소통하면서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단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경기복지재단 2025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경기복지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남규 소통협력관입니다.
(인 사)
장백건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혁신기획실 김동헌 실장입니다.
(인 사)
정책연구실 유정원 실장입니다.
(인 사)
지역복지실 황미경 실장입니다.
(인 사)
북부센터 허인철 센터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이정주 센터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김정개 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경기복지재단 2025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재단 일반현황, 2025년 운영방향, 202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그리고 기타 보고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건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자료집 3페이지입니다. 재단은 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해서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현재 2관 3실 1센터 10팀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있고 정원은 무기계약직 포함 68명, 현원은 6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5년 예산은 9월 30일 기준 특별회계 15억 2,362만 9,000원 포함해서 총 697억 5,463만 2,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자료집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의 운영방향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재단은 25년 4월 ESG 기반의 비전 전략체계를 새롭게 수립해서 공포했습니다. 새롭게 선포된 비전은 ‘경기도민의 행복할 권리를 추구하는 복지 플랫폼’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도민의 행복권을 실현하고 복지서비스의 공정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른 전략방향으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복지, 미래를 변화시키는 복지, ESG로 함께 만드는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서비스 제공 조직으로 12대 세부 전략과제는 9페이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재단의 주요 운영방향으로 경기도형 선도적ㆍ실용적 정책연구,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품질 균질화, 사회복지 전문인력 역량 강화, 경기복지거버넌스 구현, 사회복지 현장 지원, 경기북부 사회보장 균형 지원, 경기도민의 금융복지 포용성 증진, 장애인복지 권익과 복지 증진으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경기도형 선도적ㆍ실용적 정책연구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단은 복지정책 연구를 통해서 경기도의 복지정책 개발을 지원하고 복지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총 58건의 연구과제를 추진 중입니다. 현재 27건이 완료됐고 3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통합돌봄지원법 시행 대비 경기도형 통합돌봄체계 구축 그리고 경기도 중고령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서비스 욕구 분석 등 도정의 핵심 현안과 직결된 주제를 중점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복지환경 변화에 대응을 위한 현안대응TF팀을 운영하면서 복지이슈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정책 개발의 자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도와 도의회, 현장과 함께 찾아가는 복지정책포럼을 운영하면서 시시각각 발생되는 복지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16~1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보건복지부 평가는 161개소, 경기도형 이용시설 평가 163개소, 보조금 지원사업 평가 80개소 그리고 컨설팅 사업 66개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가 사전교육을 실시해서 지표에 대한 이해 그리고 평가의 수용성을 강화했고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 보조금사업 평가를 복지시설의 평가에 준하는 체계로 고도화해서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 집합과정 20개, 온라인과정 56개 총 76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총 7,799명이 재단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교육생들의 욕구 분석을 통해서 대면ㆍ비대면 교육을 병행해서 복지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ㆍ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 경기도 사회보장 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도민 체감형 복지정책 발굴을 위한 상시 소통과 시군의 격차해소 그리고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해서 경기복지거버넌스와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5기 거버넌스 운영회의를 64회 그리고 실무협의회 3회 등을 거쳐서 그 결과 주민참여예산 제안은 19건 중 5건이 채택됐고 경기도 의제에 따른 사업 실행, 조례 제ㆍ개정, 정책 제안 등 10건의 사업이 추진 논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경기도 지역사회보장 계획 분야는 20년부터 4년 연속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원 성과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평가 대상, 24년도는 최우수상을 수상해서 경기도가 앞장서고 있음을 성과로 알 수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복지현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현장을 지원하는 재단 고유사업으로 지역사회 현안 발생에 대한 현장 수요를 민감하게 반영하기 위한 경기복지현안 지원사업 그리고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대상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마지막으로 차량 지원을 통한 서비스 이용 격차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통한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현장지원 정책에 따른 수탁사업으로는 47개소에 어르신 주도 문화 향유 공간 및 문화소외 어르신 대상 프로그램 예산을 지원하여 도내 어르신들의 문화ㆍ여가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과 복지향상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 교육과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그리고 홍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경기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북부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서 북부센터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북부 사회복지실무자 대상의 자조모임 18개, 북부 사회복지시설 컨설팅 14개소, 찾아가는 교육 12개소를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부지역 사회복지종사자 한정한 권역별 특성화 교육 4개 과정을 운영해서 126명의 사회복지종사자가 참여했고 북부 종사자 리프레시 워크숍 교육과정을 추진해서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북부센터 역할 재정립과 조직운영 활성화 관련 연구를 재단 정책연구실과 연계하여 추진 중이며 연구결과는 차기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23페이지입니다.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을 만들어 불법사금융 피해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경제적 회생 지원을 위해 힘쓰며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제도 지원 확대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융소외계층 대상의 불법사금융이 확산됨에 따라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총 1,475명 그리고 6,527건의 불법사채 피해를 지원했고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경기극저신용대출로 연계함으로써 부당이익금 2억 7,0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불법추심 중단으로 90억 원의 추가 피해를 예방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SNS 기반 불법추심 대응 지원인 ‘추심 그만 톡톡톡’을 상시 운영하고 있고 ‘안심출발 신호등, 피해 확인서’ 108건을 발급해서 타 기관으로 연계했습니다. 또한 발로 뛰는 현장 홍보를 통해서 피해자 접점 관계기관인 경찰서 그리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에 방문하여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을 홍보하고 고금리, 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를 겪고 있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되도록 앞장서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신용대출 이용자를 위한 복지적 사후관리로 지속적인 금융복지 연계 지원 사후상담을 통한 복지 중심의 채권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권관리 운영을 통한 사례관리, 상환관리 등의 종합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있고 채권관리, 비대면 채널 서비스, 상담업무, 가상계좌 상환관리 등 안정적인 전산운영을 통해 상환과 사후관리를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도내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의 채무조정 정상 이행 및 경제적 회생 지원을 위해서 생활안정자금, 고금리 차환자금 등을 최대 5년 이내 비거치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7,722명을 대상으로 173억 9,400만 원을 지원하여 채무조정 중인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회생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집 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26페이지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자립과 회생 통합지원을 위해서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악성부채로 고통받는 도민에게 3만 1,500건의 상담솔루션을 제공했고 센터 개소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민의 부채 2조 4,003억 원의 법률적 면책을 해 줬습니다. 또한 주거, 의료, 일자리 등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빚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새로운 기회 제공을 통한 재기를 지원하는 등 사후안전망까지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사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또 도민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역센터 이전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센터 운영에 초점을 두어 경기도, 복지재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칭찬과 감사 편지글들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도민이 만족하는 고품격 금융복지를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7~29페이지입니다. 경기도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장애가 있는 도민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기도 장애인복지 사업 수행을 위한 정책 지원을 위해 연구 및 실태조사, 데이터 관리 등의 연구조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돌봄서비스 사각지대 보완 및 사회참여활동 기회 제공을 위한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 사회참여활동 및 자기주도적 예산 사용 기회 제공을 위한 장애인 기회소득,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돌봄 제공을 위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및 맞춤 돌봄, 자산형성 지원으로 자기주도적 자립 지원의 기회 마련을 위한 장애인 누림통장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단체를 위한 협력 지원, 돌봄인력 양성 등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해 장애인 자립전환 지원체계 구축사업,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경기도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장애인종합지원센터 사업운영 예산은 오기가 됐습니다. 481억 1,200만 원임을 정정해서 보고드립니다.
경기도 자치법규 보고사항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자료집 33~34페이지입니다. 2025년 청렴교육 실시 결과보고입니다. 집합교육 및 온라인 교육을 통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윤리성 제고를 위한 청렴 및 반부패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등으로 구성된 내용이었고 불가피하게 참여하지 못한 직원에게도 인재개발원 온라인 과정 등을 통해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서 대표이사와 실장급 직원을 포함한 98%가 수료했습니다.
2024년 경영평가 결과보고입니다. 기관평가 결과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재단은 기관평가에서 81.7점으로 다등급을 부여받은 것이 맞고요,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서 총인건비 인상률의 미준수 때문에 한 단계 아래인 최종 라등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서 2024년도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해서 금년부터는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자치법규 보고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수감 결과 요구 건수 39건 중 38건은 완료됐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항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8페이지 처리요구사항 6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대상 차량 지원사업 지속ㆍ확대 요청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차량 지원사업이 경기도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재단이 수탁 운영한 것이었으나 2025년에는 위원님들 덕분에 재단 출연금 사업으로 총 20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고 2017년부터 현재까지 재단에서 차량을 지원한 기관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기간은 3년 그리고 사후관리 기간 7년, 총 10년간 차량 관리를 하면서 목적에 부합한 차량 사용과 운행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처리요구사항 7번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정책포럼의 체계적 운영과 관련해서 연간 운영일정 수립을 위해 사전 수요조사를 2025년 4월에 실시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월별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8회의 포럼을 진행하였으며 주제와 일정은 도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ㆍ조정하여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와 협업을 통해서 도민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 발굴을 위한 포럼으로 더욱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18페이지 건의사항 10번입니다. 안성시 이전과 관련하여 직원 설명회 및 의견수렴을 진행해서 그 결과를 안성시와 경기도에 전달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안성시 내 행정복지센터 신축 후 지상 3~4층 유상임대로 28년 하반기 이전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재단은 노사혁신TF를 구성하여 인사, 복무, 임금, 근무환경 등 근로조건 전반에 혁신 방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안성시 이전 관련 사항도 본 TF에서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 이 자리에서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건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우리 재단이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관의 운영과 시스템을 견고하게 다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저를 비롯한 재단 임직원들은 경기도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선구 이용빈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한다는 게 사전에 정보가 들어갔나 보네요, 맨 마지막에 자료 언급을 하시는 거 보니까.
경영평가 등급, 총인건비 미준수로 하향조정됐다는 것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오탈자 이거는 보고내용만 있고 위원한테 제출하신 행정감사요구자료에는 오탈자가 없나요? 없으니까 안 왔겠죠? 그럼 이따가 봅시다.
그다음에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맞춤형 생활환경개선사업 24년도, 25년도 예산 집행내역. 25년도는 지금이 11월이니까 10월 말까지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황세주 위원님.
○ 황세주 위원 황세주입니다. 경기복지재단 회원권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지침서 주시고요. 2022년부터 24년, 현재까지 직원들의 휴양시설을 이용한 세부현황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선구 네.
○ 이병길 위원 이병길 위원입니다. 복지재단에서 2023, 24, 25년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내역하고 또 사회적경제조직 생산품 구매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정경자 위원님.
○ 정경자 위원 경기복지재단 산하 태양광 설치 시설 좀 보려고 합니다. 그 자료 좀 다 제출해 주십시오. 특히 태양광 패널뿐만 아니라 ESS도 설치가 되어 있는지 포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용 위원님.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사회보장위원회의 지원팀이 구성되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보장위원회 지원팀이 설립한 시기부터 그다음 지금 올해까지, 10월까지 활동한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최만식 위원님.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복지재단에서 돌봄통합 관련해서 TF팀을 구성했잖아요. 그 TF팀 구성 현황하고 TF팀에서 논의되었던 내용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시기 바라며 감사 중 자료 제출을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실장 등이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용빈 대표이사는 자리에서 앉아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용빈 대표이사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용빈 대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본질의는 10분, 보충 및 추가질의는 5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도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대표님, 작년에 제가 경기복지재단 누림센터죠? 누림센터 옥상 태양광 설치와 관련해서 절차상의 문제를, 그러니까 도의회 동의 없이 진행된 절차상의 문제를 제가 지적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대표님이 안 계실 때이긴 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드렸는데, 지적을 드렸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안전문제에 대해서, 특히 화재대응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는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없는 관계로 그냥 아시는 대로 아니면 뒤에서 같이 서포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선 누림센터를 볼게요. 누림센터는 아시다시피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입니다. 맞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 정경자 위원 거기에 지금 태양광 설치가 되어 있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그렇습니다.
○ 정경자 위원 상업용 발전설비가 얹혀 있고 그 관리주체는 어디인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관리의 주체는 당연히 재단 건물에 있으니 관리주체도 재단…….
○ 정경자 위원 아닌데, 아니에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누림센터가 해야 될 것이 마땅한데 이게 협동조합, 경기도 태양광 관련해서 협동조합이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 협동조합이…….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전문성으로 보면 그분들이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이죠.
○ 정경자 위원 그 협동조합의 책임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설치…….
○ 정경자 위원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주실 분? 네, 주십시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이정주 센터장.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괜찮으시면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네, 괜찮습니다.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누림센터의 이정주 센터장입니다. 현재 관리상의 주체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있지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태양광협동조합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래서 문제는, 그러니까 관리는 협동조합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화재가 났을 때, 요즘 태양광에 대해서 화재 문제가 되게 기민하게 국민들께서 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화재가 났을 때 누가 어떻게 무엇을 대응하느냐가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자료를 요청은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말씀 좀 주십시오. 지금 누림센터 옥상에 태양광 패널만 설치됐는지 아니면 ESS도 설치되어 있는지.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현재는 태양광 패널만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태양광 패널만 설치되어 있습니까?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네.
○ 정경자 위원 그렇다면 좀 볼게요. 지금 소방청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6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가 2,154건이고 경기도가 695건으로 전국 최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국 3건 중에 1건은 경기도에서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은 자료가 없는 관계로 그냥 일반적인 내용으로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기존에 신청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복지재단의 재난유형별 예방 대응 매뉴얼 제3장 화재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외관 점검, 소화기 비치,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나오네요, 자료.
(영상자료를 보며)
외관 점검, 소화기 비치, 대피로 확보, 화재 시 소화기 사용법,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대피하라. 화재 후에는 경찰ㆍ소방서 합동조사 실시, 연 2회 소방훈련, 자위소방대 편성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근데 일반 사무실용 매뉴얼이에요. 기본적인 수준은 갖췄다고 할 수 있지만 이건 일반 사무실용 매뉴얼입니다. 그런데 우리 누림센터는 일반 사무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이 지금 사용하시는 공간인 겁니다, 복지 공간인 겁니다. 거기에 지금 어떻게 보면 300㎾급 고압직류 계통이 연결된 태양광 발전 설비가 올라가 있어요. 태양광 설비로 인한 화재는 일반 전기화재랑은 분명히 다릅니다. 기사에서도 많이 보셨고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일반 화재는 전원을 차단하면 진화가 가능할 수 있지만 태양광은 햇빛이 닿는 한 전기는 계속 흐릅니다. 즉, 낮 시간대는 차단기를 내려도 패널 자체가 전류가 흐르고 이로 인해 감전이나 재점화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저도 좀 이건 어렵습니다, 제가 이과가 아니다 보니까. DC 아크라고 해서 직류불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DC 아크가 한번 발생하면 꺼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배선 접속불량이나 커넥터 이탈, 인버터 가열 같은 사소한 문제에도 불이 붙으면 일반 소화기나 물로는 진화가 어렵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재단 매뉴얼에는 그냥 “소화기를 이용해 진화한다.” 가능합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일반적인 소방과 관련된 매뉴얼로 보입니다.
○ 정경자 위원 이런 일반 전기화재 대응 수준의 문구만 있을 뿐이지 태양광 설비 화재의 특수 위험이나 감전 방지 절차는 전혀 없습니다. 인지하고 계십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 정경자 위원 매뉴얼은 존재하는데 너무 형식적이라는 거죠. 현실엔 맞지 않는 매뉴얼인 겁니다. 그런데 인지하고 계셨다면서 이거를 지금, 이것에 대해 한 번도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우리 존경하는 정경자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부분은 굉장히 의미 있는 문제 제기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아마도 이것은 경기복지재단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과 그리고 집합건물에 해당하는 그런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지붕형 태양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태양광 자체가 일상생활에 굉장히 근접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기술적으로 보면 태양광 발전과 ESS의 결합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우리 재단 내에는 태양광 발전은 패널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ESS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요. 그런 점에서 RE100을 우리가 도달하기 위해서 ESS 도입도 대단히 중요한 그런 하나의 의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 정경자 위원 ESS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그러니까 필요하죠. 에너지 저장장치 시스템이니까 필요는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특히 일반적으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필요한 건 맞지만 우리는 지금 특별히 누림센터 같은 경우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제가 추가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제가 좀 얘기를 하고요, 시간이 한정된 관계로.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대상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그들은 대피속도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취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전적으로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지라는 영역에서 우리는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재단은 협동, 아까도 제가 잠깐 질의를 드렸지만 협동조합에 유지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로는 저희 건물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고 예방과 관련된 책임은 저희들한테 있다고 보고요.
○ 정경자 위원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전문적으로…….
○ 정경자 위원 협동조합은 법적으로 단순한, 어떻게 보면 발전 사업자일 뿐인 겁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그렇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설비 안전점검, 전기안전관리 대행계약, 보험가입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전력생산 설비에 대한 것이지 복지시설 전체, 그러니까 누림센터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까지 대체할 수는 없는 겁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민법 제758조에 따르면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들,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는 그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누림센터의 점유자는 우리 경기복지재단이고요, 소유자는 경기도인 겁니다. 따라서 화재가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나거나 건물피해가 생기면 협동조합이 아니라 우리 경기복지재단이 1차 책임을 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재단은 좀 전에 했을 때 약간 말을 나중에 바꾸시긴 했지만 협동조합이 관리한다는 이유로 사고대응체계, 보험구조, 보상책임체계를 명시하지도 않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선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제대로 이제는 인지를 하시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추가로 질의를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사후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매뉴얼에는 시설의 이용자 안전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구조상 재단 스스로의 위험을 키우는 이런,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하고 있는 것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인지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님, 누림센터는 도민의 복지시설이자 경기도의 공유재산입니다. 그 위에 설치된 설비가 발전용이든 협동조합 사업이든 사고가 나면 책임은 반드시 경기도와 재단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ESS는 아직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경기도는 앞으로 RE100 확대 과정에서 태양광과 ESS 융복합 설비를 늘릴 계획이지 않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그렇습니다.
○ 정경자 위원 지금은 미비한 대응책이긴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단순한 설비화재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복지시설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을 요구합니다. 재단 내, 우선 복지부터 바뀌자는 거죠. 재단 내 태양광 전기화재 대응 매뉴얼을 별도로 신설해 주시길 바라고요. 협동조합과 재단 간에 화재사고 발생 시 책임범위를 명시, 조항을 계약에 추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화재보험과 감전사고 특약보험 가입현황을 도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 정경자 위원 무엇보다 탄소중립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탄소중립이 도민의 안전보다 우선일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부분 반드시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감사합니다.
○ 정경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 위원장 이선구 네, 답변하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우리 정경자 위원님께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복지가 결국 안전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준비해야 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고요. 태양광 발전과 관련한 위험에 대해서 제가 알고는 있지만 재단에 관련된 내용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재단이 함께 관여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과 관련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특히 저희들이 하고 있는 평가 컨설팅에 이 안전문제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의 지침을 정확히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먼저 고물가ㆍ고환율ㆍ고금리의 경제 악화로 우리 서민과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복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복지재단 산하기관에 금융복지를 추진하는 곳이 있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그렇습니다.
○ 김용성 위원 지금 그게 정확한 풀네임이 어떻게 됩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극저신용대출과 관련된 환수 문제하고요,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하는 거 그리고 서민 금융복지 지원 내용입니다.
○ 김용성 위원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지금 하고 있죠? 이거와 관련해서.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그렇습니다.
○ 김용성 위원 그래서 도내 19개 지역센터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권역별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신 거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그렇습니다.
○ 김용성 위원 센터가 없는 지역의 도민들은 어떻게, 가까운 센터로 가서 도움을 받는 건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현재 20개 시군에 사무인력이 배치돼 있고요. 권역으로는 동서남북 권역을 해서 각각 과장급의 직원이 상주를 하고 상담을 임하고 있는데 아직 개설되지 않은 시군의 경우는 권역 사무실로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게 지난해 센터를 통해서 개인파산, 회생 등 공적 채무조정을 지원한 도민이 1,200명에 달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이게 2023년도에는 1,169명, 24년도에는 1,200명, 개인파산은 2.7% 증가. 올해는 그 수가 어느 정도 되고 있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전체적인, 국가 전체 파산 통계를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저희들을 통해서 상담한 사례를 말씀하시나요?
○ 김용성 위원 개인파산 및 회생을 통해서 공적 채무조정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도민이 1,200명에 달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으니까 지금 현재 올해는 어느 정도 수치가 되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관련한 통계는 우리 센터장님한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네.
○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장 김정개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센터장 김정개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회생하고요……. 파산이 977명이고요, 회생이 143명으로 총 1,12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 김용성 위원 네. 이게 2015년 7월에 개소한 이래로 지금 현재 개인파산면책 누적금액이 2조 원 돌파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장 김정개 네, 그렇습니다.
○ 김용성 위원 개인파산 신청한 지원받은 도민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개인파산 신청 당시에 무직자 비율이 84.8%, 연령대는 경제생활이 어려운 60대 이상이 67.3%로 이렇게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80%에 달했다고 하고. 이 말은 개인파산 신청 당시 신청자들이 최저 수준의 생계를 유지했다는 건데요. 채무증대 경위로 생활비 부족으로 가장 많았고 지급불능 사유로 원리금이 불어나 소득을 초과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신청자들이 과거에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신청한 경험이 많았습니까?
○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장 김정개 그 경험자도 일부는 있지만 첫 번째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 김용성 위원 1ㆍ2금융권의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한 서민들이 벼랑 끝으로 지금 현재 내몰리고 있습니다. 소액 급전을 마련하다가 이자상환 부담에 허덕이는 실정이고요. 일각에서는 제기되는 무분별한 파산이나 도덕적 해이 등의 사례를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실제로 접하기 어렵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맞나요?
○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장 김정개 전체적으로 저희 경기도서민금융복지센터가 아까도 얘기하신 것처럼 스무 군데가 있는데요. 그거를 지금 이용 못 하는 내담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홍보활동을 좀 많이 할까 그런 방안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용성 위원 네. 개인파산에 이른 도민의 경우 소득은 그대로인데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운영자금이나 생계비 마련을 위해 다시 빚을 끌어 쓰는 악순환에 갇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센터를 찾는 도민은 대체로 오랜 기간 동안 악화된 재무구조와 채무부담으로 인해서 정서적 불안과 심리적 위축을 보이는 경향이 있고 가족은 물론 친지들에게조차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실제로 찾아오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나요?
○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장 김정개 네,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좀 주저주저하시다가 전체적으로 깊숙이 좀 얘기드리고 어떻든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도움을 준다라는 인식을 가지면 전체적으로 다 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 김용성 위원 흔히 국민신문고에 민원 접수가 들어가는데 금융복지센터에 칭찬 세례가 많다고도 얘기 들었고 최근에는 80대 도민께서 세 번이나 감동의 눈물을 흘리셨다고 이렇게 기사도 접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거복지서비스 연계로 삶의 희망을 가지게 됐다는 분도 계셨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지원해 주고 상담을 하고 있는 거죠?
○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장 김정개 네, 지금 상담원이 40명 정도가 돼 있고요. 저희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시도 31개에 다 설치돼서 경기도민들의 금융취약계층들이 많이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용성 위원 올해 경기청년 재기격려 지원사업 새롭게 추진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장 김정개 지금 예산이 1,000만 원 있었는데요. 10명이 다 확정이 돼서 예산이 다 끝났습니다.
○ 김용성 위원 지금 현재 빚 문제 해결을 복지로 접근한 우리 경기도 금융복지를 통한 새로운 길을 만들어 줬는데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고 또한 지금 민선7기에 극저신용대출 제도권 금융의 문턱조차 넘지 못한 도민들에게 마지막 희망을, 손길을 내민 정책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시면 11만 415건, 137억 4,3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출이 이 부분에 생계비용도 한 75%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장 김정개 극저 쪽은 저희 센터에서 지금 관리를 안 해서 그 내용을 좀…….
○ 김용성 위원 우리 대표님.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 김용성 위원 맞으신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지금 방금 통계 부분 다시 한번만 말씀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이 자료에 나와 있는 11만 415건, 137억 관련해서 지원을 해 줬고 대출은 생계비 용도가 한 75% 정도라고 들었는데 맞냐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맞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김동연 지사님께서 극저신용대출 2.0 시작을 알렸는데요. 극저신용대출은 어려운 처지에 공공이 내민 마지막 손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극한 상황에 몰린 당사자에게는 가뭄 속 단비 같은 의미를 주는데요. 항간에는 연체율 등 숫자로만 연연해서 해당 정책의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게 상환기간이 늦은 것은 사실이고요. 하지만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극저신용대출을 이용하는 도민은 어떻게 보면 극빈층입니다. 생활고에 허덕이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1ㆍ2금융권 받다가, 받는다 할지라도 10% 이상의 고금리 상품을 이용해야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마저도 대출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들은 불법사금융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하루 자고 일어나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리고 최근 일반 서민들도 돈줄이 말라 카드빚도 못 갚는 상황인데 이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대출 상환에 있어 이처럼 끼니 걱정하는 분들도 일반 서민들과 동일선상에서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환이 일반인에 비해 더딘 것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 밝혀지다시피 항간에 떠도는 연체율 74%는 명백한 오보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상당수가 만기 연장과 분할상환 단계에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그렇습니다.
○ 김용성 위원 시간이 지나서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선구 위원장, 황세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황세주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 우리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규 위원 고양 출신 김완규 위원입니다. 먼저 제5기 경기복지거버넌스 운영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복지거버넌스 및 균형발전소 운영 자료 2~25페이지 내용을 좀 살펴보니 복지현안 발굴, 정책제안 그리고 도민참여예산 제안 등 재단의 핵심정책, 소통사업 등 그리고 31개 시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컨설팅 및 평가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거버넌스 회의 식비 내역을 보니까 36만 4,000원 하고 1식 이렇게 퉁쳐서 보고를 했어요. 지금 확인이 되는가요? 몇 명이 1인당 얼마짜리 밥을 먹었는지 알 수가 없게 만든 보고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재단 내규에 뭐 1식이라고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집행을 하라는 조항이 있다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던 관례가 있다든지 그런 게 있었어요? 없으면 이거는 공공기관 회계원칙을 무시한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보고 이따 뭐 제가 말씀은, 좀 개선안은 이야기하겠지만 이거는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 김완규 위원 그리고 이렇게 깜깜이로 예산 쓰면서 결과물은 더 처참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도민참여예산 정책제안 19개 중에서 14건이 미반영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프로테이지로 74%가 사장된 거거든요. 그리고 조례 10건은 1년 내내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추진 중에 지금 집행은 몇 프로 그리고 지금 끝난 거는 끝난 것 있다, 뭐 이렇게 진척사항이 명시가 돼야 되는데 무조건 다 10건이 1년 내도록 추진 중이에요. 이 부분도 제가 이제 개선안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표이사님은 이 26% 반영률이 성공이라고 보시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패라고 보시는 부분이 있는지 이게 대표이사님께서 한번 판단을 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조례 10건이, 10건 중에서 1년 내내 추진 중에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된 거다 아니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주민참여예산제의 원래 취지로 보면 주민들의 숙의과정을 통해서 결정된 정책이 대부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재단은 그러한 과정들에 개입한다기보다는 이러한 회의를 운영하는 데 집중해 있고 이것이 정책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시군 기초단체와 경기도의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정책제안들이 더 고도화돼서 이러한 시군과 광역에서 집행부가 이러한 것들을 좀 반영해 갈 수 있도록 하려면 그 숙의과정을 좀 더 전문화ㆍ고도화해서 제대로 된 정책제안을 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하고요. 말씀 주신 이 반영률 26%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저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리고 재단이 컨설팅한 시군 평가점수인데요. 31개 시군을 다 컨설팅을 했어요. 근데 평균점수가 113점에서 이제 108점으로 오히려 4.69점이나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재단이 컨설팅을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러한 사항으로 돼 있다. 이게 재단의 정책역량의 현주소인가 이렇게 이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대표이사님 나름대로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한 번쯤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대표님께서도 인지하고 가시는 게 나쁘지 않다라는 판단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 위원 35%가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유령 위원회 행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참석을 해야지 되는데 참석을 한 번도 안 한 사람들이 35%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 행사에. 그리고 여기 행사에 10개월간 미개최한 사실도 있고. 행사를 안 했으니까 참석률이 저조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행사를 했는데도 참석을 안 해, 계속적으로. 그 예산은 불투명하게 쓰이고 그리고 정책제안은 74%가 버려지고 컨설팅은 실질적으로 역효과가 나고. 이게 거버넌스 사업 총체적인 부실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게 사업 폐지가 낫지 않나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 참 답답합니다.
더 나가서 조례 제정이 이제 10건이 모두 추진 중으로 돼 있는데요. 2025년 한 달여 남았습니다. 이 중에서 올해 안에 완료되는 것이 단 한 건이라도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9월 30일 이후 관련 조례가 추진 완료된 사안은 현재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말씀 주신 그 소중한 뜻을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생각하고요. 이거 보면 주민이, 도민이 주인이라고 하는 우리 자치분권의 기본원칙에서 이 복지거버넌스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말씀 주신 몇 가지 문제점들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제 제가 개선안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모든 회의비, 오찬, 다과 집행 시에는 1식 표기는 전면 금지해 주시고 1인당 단가 곱하기 참석인원으로 명시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불참인원을 제외한 실참석인원 기준으로 집행하도록 즉각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리고 거버넌스 정책 제안은 연도별 목표, 반영률을 설정하고 미반영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 주셔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안 등은 완료, 진행. 진행이면 진행률에 대한 몇 % 그리고 보류면 보류, 폐기면 폐기 명확히 구분해서 의회에 분기별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2024년도 내부감사 결과 의회에 보고한 적 있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 김완규 위원 그거에 따라서 2024년 행감자료 2권의 541페이지 밑 경영공시, 2024년 내부감사 결과를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2024년 내부감사 조치결과를 의회에 보고한 사항입니다. 대표이사님.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 김완규 위원 2024년 9월 30일 의회에 제출한 내부감사 자료에서 왜 부패신고에 따른 조사 건을 통째로 누락한 이유가 뭡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말씀하신 취지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다만 저희 재단에 이 부패와 관련돼서 보고된 사례가 없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러면 제가 이따 자료를 한번 공지를 할게요. 경영공시에는 버젓이 올라가 있어요. 대표님이 지금, 경영공시에는 올라가 있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 보고한 거는 빠진 거예요. 그거를 보고를 못 받거나 아니면 고의적으로 누락시켰거나 둘 중의 하나인 거예요. 대표이사님이 모르고 계신다는 거는 보고를 안 했고 이걸 누락시킨 거예요. 그런데 왜 경영공시에는 버젓이 올라가 있을까? 이게 있어요. 부패신고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복지재단의 위신이 달린 거잖아요. 부패를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가만히 둘 수 있겠어요, 조치를 해야지. 그런데 지금 조치를 못 할 정도로 누락시킨 거라고요. 그런데 경영공시에는 이게 버젓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다른 것도 있어요. 그건 제가 다음 보충질의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감사합니다.
(황세주 부위원장, 이선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선구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식 위원님.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이용빈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복지재단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한 채용실태 특정감사에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 최만식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난해 7월 8일부터 8월 30일까지 경기도가 산하 28개 공공기관 중 22개 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가 총 9개 기관에서 1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그중 신분상 조치를 받은 것이 3건인데 2건이 공교롭게도 경기복지재단에서 나왔습니다. 위반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대표이사님,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기획실장이나 경영지원팀장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대표이사님, 알고 계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알고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게 연구직의 필수자격요건인 석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응시자를 합격시킨 사례죠? 그러니까 도 감사관에서도 경기도 공공기관 채용 가이드북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채용 단계별 지침 등이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분명 복지재단 경영지원팀에서도 관련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텐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믿을 수가 없는데 이후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후속 조치. 감사위원회의 얘기대로 경징계ㆍ훈계ㆍ주의 이렇게 있었을 텐데?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 지적사항은 사실은 채용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문제라고 할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실에서 꼭 반드시 필요인원을 보충하고자 해서 채용공고를 내는데 공고사항에 석사학위를 취득할 예정인 자의 경우가 존재하게 됨으로써 약간의 혼선이 있었지 않나 싶은데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면 채용대상자로 학위나 졸업예정인 자들도 포함해 줌으로써 숨통을 트일 수가 있는데 이 사안은 말하자면 그런 규정과 반하는 규정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모르고 인사를 하게 된 경우로 보여지거든요.
○ 최만식 위원 그럼 거기 괄호 열고 예정자라고 했었으면 별문제는 없었을 건데.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그렇습니다.
○ 최만식 위원 석사학위 취득자를 명확히 해 놨기 때문에 그게 예정자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절차상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고요. 앞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들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근데 이제 인사위원회도 별도로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으면 인사위원회에서 한 번 정도 부적격자를 거르는 그런 과정이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인사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제가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참고하진 못했고요. 관련해서는 우리…….
○ 최만식 위원 기획실장님께서.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혁신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 혁신기획실장 김동헌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요, 응시자는 부적격 처리했고요. 관련자는 경징계 조치하고 훈계ㆍ주의 조치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채용이 됐다 취소된 지원자는 지노위하고 중노위에 제소를 했는데요. 인용 기각이 돼 가지고 마지막에는 화해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최만식 위원 저는 채용업무 관련자분들도 문제는 있지만 저는 그걸 거를 수 있는 인사위원회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도 역시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대표이사님께서는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합격한 분이 채용이 취소되고 결국은 화해조정해서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채용절차의 공정성은 사실, 이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그런 행위이지 않습니까? 채용비리 문제가 우리 국민들이 공분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적폐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특히나 공공부문에서 또 이런 불공정의 행태가 일어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합격하신 분은 또 그런 상황에서 부적격이 됐던 그런 아픔이 발생한 거고 또 이분 때문에 합격을 못 한 분에 있어선 더 아픔이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일련의 행위 하나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재발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진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사는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다. 특히 청년들의 희망을 끊는 그런 행위가 우리 복지재단에서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정주 센터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장애돌봄 야간ㆍ휴일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렇죠?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네, 누림센터 이정주입니다. 그렇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게 경기도 대표 복지정책인 360도 어디나 돌봄의 일환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그 가족이 야간이나 휴일에 돌봄이라든지 다양한 여가활동이 필요한 경우에 도내 지정된 야간ㆍ휴일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서비스를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네, 그렇습니다.
○ 최만식 위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이고 사실 장애인과 그 가족의 돌봄 공백을 해소화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점에 있어선 우리 경기도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센터장님께도 감사하단 말씀드리는데, 이게 해당 사업이 31개 시군 소재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올해 사업 목표량이 원래 45개 기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네, 그렇습니다.
○ 최만식 위원 실제는 더 많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몇 곳이 운영을 하고 있죠?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현재 46개 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61개 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야간ㆍ휴일에 대해서만 그렇고요, 전체적으로는 61개 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렇죠. 전체적으로 61개 기관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게 1차 선정에서는 43건이 선정이 되었고 또 재공모로 추가 선정된 곳이 20건이에요.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그렇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래서 합하면 63건인데 자료에 보니까 실제 운영은 61건이더라고요? 2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사업 포기를 한 겁니까, 어떤 사례입니까?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네, 중간에 사업을 포기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 최만식 위원 제가 그래서 이 수행기관들의 지역 분포도를 봤더니 도내 22개 시군에서 운영 중에 있더라고요? 선정되지 않은 기초지자체가 있어요. 한 9곳 등이 되더라고요?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네, 그렇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 지역은 신청을 원래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안 된 건가요?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역균형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고요. 신청하지 못해서 따지를 못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만식 위원 미신청 지역에 해당사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도 이렇게 지금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골고루 31개 시군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 좀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세요.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리고 이제 유형별 보면 A형ㆍB형ㆍC형이 있지 않습니까?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네.
○ 최만식 위원 A형이 돌봄이고 B형이 활동형이고 C형이 자조모임형이에요.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네, 그렇습니다.
○ 최만식 위원 A돌봄형은 일시돌봄과 예비입소자 적응 프로그램 등 기관 내 돌봄을 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고, 활동형은 공연ㆍ전시활동과 체육활동, 지역사회 체험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네.
○ 최만식 위원 C형은 자조모임형인데 장애당사자와 가족으로 구성된 정서적 지지모임으로 동아리활동이 포함되어 있죠?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그렇습니다, 네.
○ 최만식 위원 제가 그래서 선정된 기관과 사업들 쭉 봤더니 C유형의 자조모임형에도 마치 B유형의 활동형과 같이 사업을 설계한 곳들이 꽤 있더라고요? 어떤 곳들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문화유산 탐방과 나들이 그다음에 무장애 여행지 다니기, 지역사회 체험활동으로 ‘토요일은 밖이 좋아’, ‘지하철 타고 나들이 가고’ 이런 사업들인데 알고 계시죠?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네, 알고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제가 그래서 이거를 계획한 사회복지시설하고 장애인복지단체를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눠봤어요. 나눠봤더니 왜 B유형의 활동형이 아닌 C유형의 자조모임형으로 신청을 했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센터장님은 어떠신 것 같아요?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저의 생각은 항상 활동형하고 자조모임형에서의 중복적인 부분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단체들 같은 경우에 주로 자조모임을 많이 참석하고 있는데요. 장애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조모임원에서 원하는 곳에 가고 싶어 했던 욕구가 좀 많이 있고요. 활동형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서비스 제공기관인 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시설에서 활동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까…….
○ 최만식 위원 맞아요.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욕구에서 약간 아무래도 C유형이 자율성이 있다 보니까 자율성에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 최만식 위원 저도 이제 확인해 봤더니 B유형의 활동형은 평일 유형인 경우에는 월 15일 이상을 해야 되고 주말형은 월 4일 이상 활동을 참가해야 되는데 이게 좀 부담을 느끼는 게 있고…….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네, 맞습니다.
○ 최만식 위원 특히 평일형 같은 경우는 모두 활동에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또 실제 활동시간이 하루 4시간 이상 또 소요된다는 요건이 있어서 시설 입장에서는 사실 다소 버거울 수가 있어요.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네, 맞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래서 C형으로 신청을 하는데 이거를 저는 센터장님도 잘 아시니까 B유형의 요건을 완화하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B유형과 C유형 사이의 중간단계 유형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이걸 좀 모임 유형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좋으신 의…….
○ 최만식 위원 지금 센터장도 이런 어려움이 있고 다 있다는 걸 아시니까…….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맞습니다, 네.
○ 최만식 위원 우리가 그냥 이걸 용납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더 활동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B형과 C형의 사이에 그런 하나의 유형을 만들어 놓으면 더, 이용하시는 분들도 사실 이런 법에 저촉되지도 않을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렇게 지적도 안 할 거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네,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병길 위원 남양주 출신 이병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용빈 대표이사님 요즘 보니까 차량 전달식이나 이런 부분에 경기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도민들하고 소통하는 모습 저도 같이 느끼고 있어서 참 열심히 하신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오늘 행감을 위해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셨고요.
좀 전에 ESG에서 많이, 경영에 대해서 많은 비중을 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릴 게 있습니다. 먼저 경기복지재단 지난해 24년도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을 보니까 2.24%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같은 산하기관인 사회서비스원하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회서비스원은 9.9%로 우리 복지재단 구매율보다 한 4.4배 정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의 복지정책을 연구하고 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기관이 우리 복지재단인데 정작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는 2.24%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대표이사님?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들의 소득과 관련해서 특히 중증장애인들의 생산품을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것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회서비스원과 비교했을 때 관련한 구매율이 좀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상세하게 분석해서 향후에 이러한 것들을 또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병길 위원 그리고 또 이렇게 수치를 보니까 2023년도의 구매율이 0.8%로 아주 급락했어요, 0.8%. 아까 자료요청했는데 아직은 도착이 안 해서 제가 조사한 걸로만 말씀드립니다. 총 구매액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났어요, 26억에서 38억으로. 거의 8억이 늘어난 상황인데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오히려 굉장히 많은 감소를 했습니다. 이 감소한 이유도 바로 말씀 주신 그런 부분하고 뜻을 같이 하시는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기본적으로 제가 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로 저희가 구매하는 비품에 대해서는 늘 중증장애인 생산품 또 이러한 장애인 생산품들을 구매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제가 목격을 했고요. 다만 이것이 전반적으로 비율이 저조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못해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병길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재단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최소한 같은 또 산하기관인 사회서비스원과 비교해서 그 정도 수준, 10% 정도 수준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시는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동의합니다.
○ 이병길 위원 그리고 또 구매율인데 경기복지재단의 2024년도 사회적경제조직 생산품 구매율도 상당히 저조합니다, 6.13%로. 또 사회서비스원하고 비교 안 할 수가 없는데 거긴 14%입니다. 절반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도에는 전년 대비 사회서비스원은 79.5%가 증가했고요. 반면 우리 복지재단은 18.6%가 감소했어요, 18.6%가. 그것도 수치에 나와 있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적경제조직 생산품 구매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구매율을 줄인 것인지, 아니면 또 우리가 물품을 구입할 품목이 없었는지 그거 아시면 말씀 주십시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2024년도의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그 정보를 갖고 있지는 못해서 제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경영하면서 관련한 내용들을 파악하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놓친 것 같고요. 그래서 2025년 또 2026년 제가 취임한 이후로는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고요.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병길 위원 네, 그거와 관련해서 2023년도에 근무를 하셨던 누구 책임자가 있으면 잠깐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어느 분이 계실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우리 경영지원……. 2024년도에 경영지원팀장을 역임했던 우리 윤지원 팀장께서 설명하겠습니다.
○ 이병길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제가 질문한 사항을 이해를 하셨습니까?
○ 경기복지재단사회보장위원회지원팀장 윤지원 네, 이해했습니다.
○ 이병길 위원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주세요.
○ 경기복지재단사회보장위원회지원팀장 윤지원 네, 경기복지재단의 윤지원 팀장입니다. 저희가 각 부서별로 물건을 구입할 때 사회적경제 영역, 중증장애인 생산품이라든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 그 주관 부서에서. 그리고 분기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 이병길 위원 아니, 감소한 이유가 의도적으로 줄인 것인지…….
○ 경기복지재단사회보장위원회지원팀장 윤지원 아닙니다.
○ 이병길 위원 아니면 구입할 물품이 없었는지.
○ 경기복지재단사회보장위원회지원팀장 윤지원 네, 아마 그런, 그러니까 부서별로 저희가 상시 안내를 하고 있는데 물품의 제한이라든지 용역에 조금 없는 이런 경우들에서는 부서에서 그게 좀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었을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병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위원님께서 그 질문 주신 취지에 맞게 저희가 답변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병길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전국 최대 규모의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차원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복지 전문기관 우리 복지재단으로서 사회적경제 생산품 구매를 확대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감소시킨 것은 도정방향에 오히려 역행하는 게 아닌가…….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그렇습니다.
○ 이병길 위원 이런 우려가 됩니다. 또 하나 비교를 하는데 사회서비스원 2024년도를 보면 14%를 달성했는데 우리 복지재단도 최소 두 자리 숫자 구매율 달성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지만 있으면 이거 충분히 가능할 거거든요. 2025년, 2026년도 목표달성 전략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말씀 주신 질문의 취지는 저희 경영철학에 비추어 봤을 때 반드시 관철해야 되는 사업목표라고 생각하고요.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 매입과정에 적극적으로 조정 관여해서 이러한 부분들의 비율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병길 위원 네. 우리 경기복지재단의 주요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복지정책연구 또 복지 사각지대 발굴 또한 포용적 복지 실현방안 등의 모색 등으로 우리 경기도민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제공해 주고 사업을 하는 그런 기관인데 그러나 정작 이런 구매행위에서는 중증장애인과 사회적경제조직을 외면하고 있었다고 저는 판단이 돼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우리 복지재단이 수행한 연구과제 중에서 장애인 지원 또 사회적경제 활성화, 포용적 성장 관련 과제가 혹시 있는지요? 과제. 있다면 최근 3년을 기준으로 해서 몇 건이나 있으며 연구비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좀 말씀 주실 수 있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일단 감사합니다. 우리 정책연구실장이 대동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좀 답변 듣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사후에 보고서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병길 위원 네, 말씀 주세요.
○ 경기복지재단정책연구실장 유정원 네, 정책연구실장 유정원입니다. 장애인생산품 관련된 연구는 직접적인 거는 최근에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자리라든지 관련된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향후 26년 연구에는 생산품 관련된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살펴보는 연구도 좀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병길 위원 그래요. 우리 앞으로 복지재단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우리 연구뿐만 아니라 기관운영 자체가 복지적 가치를 실천하는 모범사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표이사께서는 복지재단의 명칭에 걸맞은 사회적가치 구매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다시 한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저희 재단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 중에 ESG 경영이 포함돼 있고요. ESG 경영 안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방금 말씀 주셨던 사회적경제 또 최중증장애인들을 지원하는 것들이 포함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상의 경영 속에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병길 위원 행감 자리에서 이렇게 지적이 된 만큼 앞으로 이게 개선이 안 된다면 이건 오롯이 대표이사님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유념하셔서 일정 부분 프로테이지에 맞게 좀 구매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병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파주 출신 고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2025년 2월 24일 날 취임했습니다. 이제 8개월 됐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간 복지재단 내에 뭐 불미스러운 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부임하시고 나서 한 8개월 정도 지났는데 지금 재단 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존경하는 고준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고요. 재단의 혁신은 근본적으로 재단 내부고객의 만족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이 도민의 행복을 결정짓는 복지정책으로 이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재단의 분위기는 대체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고준호 위원 우리 지금 재단이 받은 등급이 라등급인데 다등급이라고 아까 말씀 주셨었죠,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다등급인데 라로 이제 최종 결정된 것이죠.
○ 고준호 위원 그렇죠, 라등급이고. 그리고 직원 만족도 점수가 꼴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그렇습니다.
○ 고준호 위원 왜 그런 겁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제가 처음에 취임해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가장 놀랐던 것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당시 제가 인사청문회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재단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 내부 조직문화도 물론 기본적으로 깔려 있겠지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승진 적체나 인사와 관련한 문제들이 대개는 소통과 관련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특정 인사들의 문제로 귀착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것이 전반적인 조직문화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아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하등급을 받았고 직원 만족도가 꼴찌면 이게 수장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수장이, 유능한 사람이 만약에 들어가 투입이 됐었더라도 안 되는 건지 그거를 좀 여쭙는 건데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아, 네.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2024년의 경영평가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제가 취임한 후로 아직 경영평가를, 어떻게 보면 절차적으로, 시간적으로 봤을 때 저의 경영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2024년도에 대한 경영평가였거든요.
○ 고준호 위원 아니, 그러면 24년도면 우리 대표님 오시고 나서 바뀌었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저는 이제 2025년 경영평가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개선된 지표 반영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렇게 보신다는 것은 바뀌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그렇습니다.
○ 고준호 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라등급에서 쭉 세부항목을 보니까 홍보 협업 노력 및 성과 항목에서는 만점을 받으셨거든요, 다른 건 다 최하를 받았지만. 이거 문제가 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내부고객 만족도의 평가는 내부직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 고준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홍보 협업 노력 및 성과 항목에 높은 점수를 받은 것에 대한 근거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공모전, 의료계 집단행동 선제 대응, 경기도청 봄꽃 축제, 미래위원회 위원 모집, 추석명절 인사말 등이 평가자료로 제출돼서 이거에 대한 최상등급을, 만점을 받으신 거거든요. 여기가 그러면 경기도정에 대한 홍보의 역할을 홍보재단인 건지, 복지재단은 복지재단이 안고 있는 복지만의 뭔가의 어떤 성과의 업적과 모든 것들에 대한 지표와 성적이 좋아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것들은 성적이 좋지 않은데 이것만 성적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 기능, 제 역할을 하고 있냐라는 관점에서 여쭙는 거고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 지원사업 관련돼서 질의를 할까 하는데요. 이 피해지원센터 담당이 어디 어느 부서입니까? 어디서 하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네, 좀 나오시죠. 마이크를 켜시고요.
○ 경기복지재단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장 노희정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장 노희정입니다.
○ 고준호 위원 제가 한 세 가지만 좀 질의를 할까 하는데요.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은 전화 한 통에도 굉장히 좀 불안합니다. 문자 하나에도 그럴 것이고요.
○ 경기복지재단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장 노희정 네, 맞습니다.
○ 고준호 위원 이제 자료를 통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실제 채권자한테 나간 문자의 내용이 “계약은 전면 무효이고 피해자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무가 없다. 이미 상환된 금액은 부당이익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원금상환 요구 권리가 없고 즉시 추심을 중단해야 한다.” 이 문자 내용 맞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장 노희정 네, 맞습니다.
○ 고준호 위원 이 문구 작성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 경기복지재단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장 노희정 제가 했습니다.
○ 고준호 위원 이게 지금 안내의 기능만 갖고 있는 복지재단이 판사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시죠.
○ 경기복지재단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장 노희정 그러니까 대부업법에 근거해서 거래 내용을 파악했을 때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문자 발송…….
○ 고준호 위원 아니, 우리가 그런 판단을 근거하는 사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재단이? 이게 지금 보세요. 지금 되게 심각한 거예요. “반환해야 된다. 중단해야 된다.” 이런 어떤 안내의 문구가 아닌데 이거는.
○ 경기복지재단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장 노희정 그러니까 그거는 사금융업자에게 제공하는 문구여서 저희가 조금 사실…….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재단은 법률정보를 안내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법률정보를 안내하는 내용입니까? 그럼 지금 이 문구에서 계약은 무효고 환수, 추심 불가라고 그러면 부서에서 직접 판단한 거네요? 맞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장 노희정 근데 좀 절차상 저희가…….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맞아요? 직접 판단하시고 쓴 거예요, 문구를?
○ 경기복지재단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장 노희정 네, 저희가 직접 판단했습니다.
○ 고준호 위원 와, 이거 너무 심각한 사안인데. 이게 만약에 뭐 명예훼손, 업무방해, 손해배상 제기한다면 이거 담당 팀장님께서 책임을 저거 하셔야 되는 거야, 대표이사가, 누가 지금 귀속되시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 경기복지재단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장 노희정 1차적으로는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 고준호 위원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억 7,000만 원 환수금, 54억, 6억 피해 예방액 이거 진짜입니까, 이거?
○ 경기복지재단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장 노희정 회수한 부분은 저희가 이런 문자를 사채업자에게 직접 보내고 사채업자가 피해자에게 통장으로 직접 환수한 금액을 저희가 캡처본을 통해서 다 확인한 결과이고요.
○ 고준호 위원 지금 이 두 가지 챕터만 보고 봤을 때는 와, 되게 잘했다라는 어떤 지표의 숫자가 나오는데 세부내용을 좀 보면 “안내 후 종결”, “작성 예정 파악 중” 같은 이런 표현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래서 실제로 돈이 들어온 건지 아니면 그냥 그랬을 거라고 본 건지 구분이 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1억 7,000 중에서 채권자 계좌에서 피해자 계좌로 실제로 입금되었고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된 금액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 경기복지재단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장 노희정 2억 7,000입니다.
○ 고준호 위원 1억 7,000이잖아요, 지금.
○ 경기복지재단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장 노희정 잠깐 제가…….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장, 자료 확인 중)
○ 고준호 위원 그럼 제가 다시 좀 질문을 바꿔서 실제 입금 확인된 몇 원, 나머지 추정치 이렇게 숫자로 나눠서 말씀을 주실 수 있어요?
○ 경기복지재단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장 노희정 회수금액은 추정치가 없습니다. 회수금액은…….
○ 고준호 위원 없고. 그러면 거래원장의 내역만 가지고 지금 여기 1억 7,000이 나온 거예요? 그 자료를 내가 못 받아서. 자료가 있어요? 1억 7,000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수치로 잡을 수 있는 근거가 있냐고요.
○ 경기복지재단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장 노희정 자료를 찾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상담채널에 피해자로부터 직접…….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오케이, 그거는 자료를 좀 주시고. 시간이 별로 없네요. 54억, 6,000억 피해 예방액은 실제로 추심이 중단된 금액의 합계입니까?
○ 경기복지재단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장 노희정 네, 저희 같은 전담팀의 개입이 없었으면 피해자가 사채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냈어야 됐을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금액이 아니고 그러니까 가상의 금액입니다.
○ 고준호 위원 아니, 가상의 금액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명확한 환산에 대한 합산한 추정치가 있어야죠.
○ 경기복지재단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장 노희정 설명을 조금 제가 부가적으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여기서 정리하죠. 예상입니까, 사실입니까? 이 금액은.
○ 경기복지재단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장 노희정 예방액은 예상입니다. 회수액은 사실입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주시고.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이따가 추가질의에서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고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우선 경기복지재단 이용빈 대표님과 또 직원 여러분들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선 2024년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한 내용을 보면, 감사 결과보고서 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오늘 감사 결과보고서. 처리결과 완료로 되어 있는데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에는 등록이 안 되고 있어요. 사업 수행을 했는데 홈페이지에 등록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사업 수행을 안 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짧게 좀 이거부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4년도 건의사항에 “25년도에는 경기도 이동지원서비스 현황과 개선방안” 등 해 갖고 “이동권과 장애유형별 특수성을 고려한 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연구 결과보고서에 제출해 주셨는데 홈페이지에는 나와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했는데 홈페이지에 등록을 안 해서 알릴 권리를 안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분명히 지금 올해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중에 있고 여기에 지적사항과 또 건의사항이 분명히 담겨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용이 아닌 실제로 실천 가능한 답변을 좀 주시고 또 답변을 주셨을 때는 사업이 추진 중이면 추진 중이다, 진행 중이면 진행 중이다라는 홈페이지에 좀 알려서 도민들이 알 권리에 충족할 수 있게끔 해야지 도의원들이 도민의 대표로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책임과 또 막중한 대표성을 갖고 질의를 하는 내용인데 이거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알 권리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해서 또 의문점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존경하는 우리 박재용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와 그때 조언에 대한 어떤 연구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그래도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가 안 된 부분에 대한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적극적인 소통 행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연구와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완료 후에 업로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요. 관련된 사업들은 경기도가 대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추진 중이면 추진 중인 내용에 대해서도 그러한 정보들을 좀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질의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는 꼭 추진 중이면 추진 중, 진행 중이면 진행 중으로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직 연구수행 관련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영평가에서 연구보고서 관련 지표가 박사 1인당 정량적으로 평가지표에서 건수보다는 정확한 정책과 기여도를 반영한 질적 제고로 개선했다고 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그렇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간 연평균 보고서 발행 건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기관에 유리하도록 지표를 변경한 것이 아닌가라는 또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실질적인 개선 효과는 무엇이 있다고 보십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저희들 전략연구실에서 연구에 임하고 있는 박사님들의 연구과제 건수가 1인당, 사실은 연구 건수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좀 부실한 연구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개연성이 일단 존재하고요. 또 1차적으로 연구결과가 광역과 도의 기초단체들이 이런 연구결과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이어지지 못하면 연구결과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별로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사전에 이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드는 것이 대단히 의미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런 부분들은 연구 건수는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것이 현장에 직접 반영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 박재용 위원 제가 유사기관을 조사를 해 봤는데요. 경기연구원과 경기가족재단 연구위원은 1인당 2건 내외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복지재단 하면 경기도의 대표적인 연구수행기관으로서 경기도, 특히 복지에 대한 지표를 앞장서서 나타내주고 방향을 좌우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위원들의 연구논문 지표가 너무 높게 잡혀 가지고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수행 건수를 보면 유독 특정인 한 분이 저조하고 편차가 있어요, 연구위원들 사이에서도. 편차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편차는 혹시 공모사업과 병행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고유업무인 연구에 대한 그 업무가 소홀해지지 않느냐, 이런 또 추측도 해 볼 수가 있거든요? 경기복지재단에서도 공모사업에 의한 사업수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그렇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랬을 때 연구위원들이 공모사업에 참여함으로 인해 갖고 고유업무인 연구수행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책연구실 안에 연구사업팀하고 기본적으로 정책연구팀이 따로 존재하고요. 그래서 일적인 배치를 달리 하고 있고요. 따라서 어떤 업무강도가 조금은 다르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팀장을 맡은 경우에는 또 연구과제를 조금 줄여주고 있고요. 특히 정년에 가까운 분들인 경우에 임금피크제와 관련되거나 이런 분들은 또 사실은 업무시간이 좀 줄어드는 측면이 있고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말씀 주신 우려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재단의 연구성과를 높이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연구원의 역량평가에 관한 경영평가 지표 또한 타 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목표 대비 실적평가로 변경되었어요, 실적평가로. 경영평가보고서를 살펴보면 목푯값이 71.6%로 자체가 매우 낮다고 봅니다, 목표 자체가. 앞으로 논문 발표에 대한 대응과 연구직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저는 재단의 연구목표가 일상적인, 복지국과 경기도와 도내 시군 자치단체들의 복지행정의 현장에서의 어떤 연구성과들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1차적으로. 두 번째로 복지재단의 연구성과는 대한민국의 특히 경기도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복지의 미래정책을 발굴하는 데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요.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복지 그리고 기후복지 또 통합돌봄과 관련된 이 세 가지 어젠다에 집중함으로써 연구성과가 도정에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논문 발표를 통해 기관의 연구성과를 등재지 등 학회지에도 게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와 기관의 위상을 강화해 주는 점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도내 유사, 특히 경기연구원과 같은 기관과의 비교 시 지금 실적은 어떤 수준에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연구실장이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정책연구실장 유정원 정책연구실장 유정원입니다. 저희 연구위원 박사님들이 경기도 내의 자료를 가지고 정책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그것과 기반해서 같은 주제로 논문도 발표하고 학회에서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 가지 홍보효과도 있을뿐더러 학술적인 그런 가치가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거가 저희가 박사님들의 근평에 반영이 직접적으로 되기 때문에 1개 이상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로 보면 110% 정도 평균적으로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용 위원 물론 노력하고 있고 경기도의 복지뿐만 아니라 어떤 방향지표에서 노력하신 점은 알고 있습니다만 고유의 업무에 훼손되지 않는 이러한 업무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실제로 경영평가에 대한 지표 또 목표는 상향을 해서 그 상향에 도달할 수 있게끔, 역량을 발휘해 줄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거가 복지재단대표이사님부터 해 갖고 고위 간부직에 대한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짧게 하나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를 통과했을 때 이 사업을 수행했을 때 연구용역은 경기복지재단에서 안 했어요. 큰 실망감이었습니다. 그런 대표성 있고 전문성이 있는 복지재단에서 마땅히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연구수행이 우선적으로 많이 편성이 돼서 방향지표로 가서 사업의 수행이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 기관에서 연구용역을 했다라는 거는 두고두고 아쉬운 점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러한 선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기복지재단의 연구에 대한 업무는 정말 고유의 업무가 해서 경기도의 복지 향상을 위한 방향 정책으로 갈 수 있는 연구기관이 되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가 필요로 하는 복지정책에 주로 연구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들이 또 연구용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채용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감사할 때도 사실은 똑같은 사유가 지적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 김동규 위원 그런데 왜 또다시 2024년에 발생해 2025년에도 똑같은 문제로 지적을 받았나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자격요건 미달자를 최종적으로 합격시킨 사례가 2024년도에도 충족을 못 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충족시킨 사례, 이런 부분들이 똑같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다고 하시면서 1년 전 행정감사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지적이 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은 올 6월 1차 경영전략회의를 하시면서 주제가 혁신기획실이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후속 추진사항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 내용을, 전략회의 내용을 보니까 경영전략회의에서는 전혀 또 채용 관련 문제가 주제로는 정해 놓고 나서 안건으로는 논의가 전혀 안 됐어요. 아울러서 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관련한 내용은 개인정보가 관련돼 있어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관련 합격자가 석사학위를 받을 것에 대한 예정자로 본인이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의 공고문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 명확하게 공지됐고 그리고 공지된 내용 안에 부기로 본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합격되더라도 불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부기가 되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이분이 최종 합격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적극 검토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합격자 통보하는 절차 이후에 즉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원이 판단하고 전화 연락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만 홈페이지에 이미 합격자 결과 발표가 나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결국은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게 된 것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은 심사숙고하고 함께 논의를 했고요. 다만 지금 전략회의 때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계셔서 그 부분은 대표이사와 혁신기획실장 그리고 관련자들이 충분히 논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동규 위원 더 이상 채용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재단은 각별히, 특히 채용과 관련해서는 업무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경징계 훈계 조치를 또 받았네요? 절대 반복되면 안 되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 김동규 위원 두 번째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CJ프레시웨이 기부왕 프로핏 부스트(Profit-Boost) 이 부분 알고 계시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자세히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복지시설에 식재료를 납품을 하면서 기부를 하게 되고 그 기부를 이용해 가지고 납품건을 따내게 되고 그리고 납품건을 따내고 나서 식재료값을 인상하게 되고 하는 이 커넥션입니다. 우리 경기복지재단은 사회복지사업법과 경기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의 적정 운영평가와 컨설팅 등을 수행해야 됩니다,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사회복지시설에서, CJ측에 의하면 관행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금품수수, 리베이트라고 규정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점검하신 적이 있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저희들의 일상적인 내부감사를 통해서 또 직원들의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2024년, 2025년에 관련된 어떤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김동규 위원 아마 안 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경기도 내 복지시설을 평가점검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 경기복지재단이라는 점이에요. 논란이 된 사안은 향후 복지시설 점검 시 분명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기부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권이 개입된 사례입니다. 그리고 식사는 품질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미 복지국 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한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복지국은 복지국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사회복지시설을 점검, 관리, 현황 컨설팅을 하는 복지재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평가 자체는 대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 주신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가 더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의 지적이 대단히 의미 있게 저한테는 느껴졌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표를 통해서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도 점검과 관련해서 시군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한 연구를 잘 수행할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주신 부분이 복지기관에서 늘 관행처럼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재단이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CJ프레시웨이 측에서는 이 부분이 “대부분 식자재 유통업체가 하는 관행이라 안 할 수 없었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변명을 했어요. 그렇다면 경기도 복지시설에도 이런 관행들이 적용되고 있다는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컨설팅 평가 점검을 할 때 당연히 경영상태를 보면서 기부금이 제대로 들어오고 기부의 목적대로 사용됐는지에 대한 점검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발전을 하냐면요, 사회복지시설에는 기부금을 받는 조건으로 납품계약을 해 줘요. 이게 하나의 조건이 됩니다. 그럼 기부금을 낸 유통업체는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프로핏 부스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식료품 공급단가를 올려버립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기부한 만큼, 그보다도 더 이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기부금은 누구에 의해서 집행이 됩니까? 사용이. 시설장이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 김동규 위원 그럼 우리 예산은, 사회복지시설에 가는 보조금 같은 경우는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죠. 인건비나 시설개선비나 이런 부분들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기부금은 어떻습니까? 시설장이 결정해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즉, 쌈짓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용도로든지.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기부금을 많이 낸 쪽으로 납품계약을 해 주고 그리고 납품업체에서는 기부금 낸 것보다 수익을 더 내야 되니까 이런 못된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자동으로 납품단가를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 있는 중소업체들은 진출도 못 하는 거예요. 왜? 기부금 싸움에서 기회가 안 되니까. 이런 관행들이 국회에서도 지적이 됐고 국세청에서도 들여다보겠다고 했어요, 국세청장이. 우리는 복지국뿐만 아니라 경기복지재단에서는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 가지고 평가ㆍ점검ㆍ관리ㆍ컨설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이거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그렇습니다.
○ 김동규 위원 결과를 만들어 내야 됩니다, 점검을 해 가지고.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불공정한 행위예요. 돈 있는 기업들에 의해 가지고 불공정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고 있는 많은 농가들이나 어민들이나 이런 식재료업체들이 얼마나 피눈물 나게, 얼마나 이렇게 불공정했으면 국회에 민원이 들어가 가지고 국정감사장에까지 올라갔겠습니까. 대응을 해 주십시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 김동규 위원 그리고 결과를 최대한 빨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저희 재단이 복지기관에 대한 감사 기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와 경영, 컨설팅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이러한 식재료 공급이라고 하는 이해관계자가 그게 어느 정도 기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요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영의 내실화 또 공정성 이런 것들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선구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이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는 어느 부서가 담당인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경영지원팀입니다. 아, 전략기획실입니다.
○ 지미연 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나와주실 건가? 고객 제안 ‘Idea 365+’는 1년에 몇 건 정도 접수가 되나요?
○ 경기복지재단전략기획팀장 박수희 전략기획팀장 박수희입니다. 고객 제안 365 창구는 올해 만들어졌고요. 현재 제안 건수는 없는 걸로 확인하였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게 선정이 되면은 시상도 하나요?
○ 경기복지재단전략기획팀장 박수희 네, 분기별로 모니터링해서 제안이 적절하면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올해 몇 월에 하신 거예요?
○ 경기복지재단전략기획팀장 박수희 올해는 들어온 게 없어서요.
○ 지미연 위원 아니, 몇 월에 신설하신 거냐고.
○ 경기복지재단전략기획팀장 박수희 상반기 때 신설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근데 왜 예산에는 이 분야에 대한 것이 언급이 없죠?
○ 경기복지재단전략기획팀장 박수희 들어온 실적이 없어서 일단은…….
○ 지미연 위원 실적이 없는 게 아니라 이걸 했을 때는 실적이 없을 걸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전략기획팀장 박수희 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여기 게시판 칭찬ㆍ불편 게시판도 지금 답변하신 분이 관리하십니까?
○ 경기복지재단전략기획팀장 박수희 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칭찬합니다하고 불편합니다를 동시에 넣은 이유는 뭘까요?
○ 경기복지재단전략기획팀장 박수희 별도로…….
○ 지미연 위원 대표이사님, 이거 알고 계셨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보고받았습니다.
○ 지미연 위원 보고받으셨어요? 같이 넣은 이유가 뭡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홈페이지 보세요, 152번. 복지재단 홈페이지 칭찬ㆍ불편 게시판 152번 “보안카드 및 통장 비밀번호 요구 관련 민원 제기” 25년 7월 24일 날 첨부사진과 함께 올렸습니다. 이 결과 처리는 어떻게 됐나요?
○ 경기복지재단전략기획팀장 박수희 소관 부서를 연계해서 후속처리 진행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직원의 잘못인가요?
○ 경기복지재단전략기획팀장 박수희 …….
○ 지미연 위원 내용 파악이 안 돼 있죠? 대표이사님도 모르고. 이게 현재 우리 복지재단입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아니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 개인정보 누출사고 관련한 말씀이신 거죠?
○ 지미연 위원 그렇죠. 보안카드 및 통장 비밀번호를 요구했답니다,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파주센터에서. 이 내용을 파악 안 하고 계시면 어떡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게 개인정보 보안 누출과는 좀 다른 내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지를 않아서…….
○ 지미연 위원 그러면 게시판은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들이에요? 내부직원 만족도만 체크하십니까? 여러분 대상은 1,421만 경기도민이에요.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게시판에 올라갔는데 본 위원이 이 민원인이라면 답답해 죽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청드립니다.”까지 입력했어요. 그러면 게시판을 만들어 놨으면 답변은 해 줘야죠. 복지재단은 일을 안 하고 있죠,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십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답변하세요.
○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장 김정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장 김정개입니다. 이 건은 파주센터에서 일어난 건인데요. 내담자와 상담을 하는 도중에 같이 서류를 좀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좀 여쭤본 모양입니다, 같이.
○ 지미연 위원 아니, 그 내용은 게시판 보시면 돼요. 내용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상담 과정에서 상담원이 저에게 보안카드 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의 민감한 금융정보를 직접 요구하여 매우 당황스러웠다.”고 나와 있어요.
○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장 김정개 네.
○ 지미연 위원 그런데 그걸 뭘 다시 저한테 설명을 하십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대표이사가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아니요,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 방금 우리 전략기획팀장 박수희 팀장의 답변은, 제가 방금 내용은 그 내용을 파악을 했고 관련 답변을 게시판에 글을 적으신 분한테 개인적으로 이미 다 조치사항들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게시판 안에다가 답변 글을 적지는 않았는데 해당 조치를 다 완료했다고 지금 하시거든요.
○ 지미연 위원 그래서 묻습니다. 첨부사진까지 올리신 분이에요, 담당자가 누군지까지. 그러면 이거 이렇게 7월에 올려서 지금 해결이 됐으면 이 담당자가 지금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장 김정개 네,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그 근무자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러한 게시판을 운영했을 때는 진정성을 가지고 하세요. 칭찬하고 불편하고 같이 넣을 부분이 아니에요. 칭찬은 칭찬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불편은 답변을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첨부사진까지 올라가 있으면 그 직원은 반성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면 이건 계속 남는 거 아닙니까. 저도 봤잖아요, 벌써. 얼마나 복지재단이 생각 안 하고 살고 있느냐 보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러니 경영평가 라를 받을 수밖에요. 이게 남 일입니까, 이게?
○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장 김정개 조금만 추가설명을 드리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담자들이 연세도 좀 많고 좀 어려운 분들이 꽤 많이 옵니다, 내담자들이요.
○ 지미연 위원 당연한 거죠. 그 부서는 그런 거 담당하는 게 일입니다!
○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장 김정개 네,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본인의 일에 대해서 핑계대지 마세요.
○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장 김정개 아니 아니, 핑계 대는 게 아니고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한 거는 핵심이 뭡니까? 게시판 관리 잘 하라는 거고, 그렇죠?
○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장 김정개 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직원관리 잘 하시라는 얘기예요.
○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장 김정개 알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변명하지 마세요.
○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장 김정개 네.
○ 지미연 위원 거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대표이사님.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 지미연 위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5페이지 펴 보세요. 아까 읽으신 부분 5페이지 보세요. 25년도 예산현황 해서 딱 나오면서 25년 9월 30일 기준입니다. 뭐 다 쓰셨네? 수입 대비 지출 다 쓰셨어. 5페이지. 이런 거를 위원회에다가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지금 9월 30일 현재라면서요. 근데 수입과 지출이 다 떴어요.
(관계직원,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에게 개별설명)
그것도 답변하실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5페이지에 있는 수치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우리가 승인시켜 준 금액하고 또 다릅니다. 수치에 오차도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걸까요? 본 위원은 다 제출한 거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이게 아무래도 예산현황 누계를 9월 30일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향후에 제출된 자료는 4차 추경이 또 반영되는 내용이고 이런 점에서 약간의 시기적인 갭이 조금 존재할 수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무슨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1회 추경예산서 한 거 갖고 있다니까. 그런데 이게 9월 30일 1회 추경 끝났을 때잖아요. 제가 본 위원이 짚는 것은 이렇게 뭘 몰라요, 업무를. 복지재단 생긴 지가 한두 해입니까? 근 20년 가까워요. 그러니까 경영평가에서 뭐를 맞느냐? 결산 오류가 다수 발생하고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순자산 변동표상 표기가 이게 자의적으로 표시되고 앉아 있다고 이렇게 지적당함 받고 있고. 그 얘기는 담당 직원들 교육도 안 돼 있는 거야, 기본. 근데 답변은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근데 교육 강화한 게 이 상황입니까?
시간이 다 돼 가고 있네요. 추가질의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황세주 위원 안녕하세요? 황세주입니다. 점심은 잘 드시고 오셨죠? 저희 사회보장위원회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대표님. 우리 경기도사회보장위원회에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무국 설치된 사실을 해당 협의체도 모르고 저희 위원회도 몰랐던 것 같아요. 네, 몰랐습니다, 저는. 우리 대표님이 시민단체 대표로도 활동 많이 하셔서 이런 거는 많이 소통을 하실 줄 알았는데 소통을 안 해서 좀 유감스럽긴 합니다. 보니까 사회보장위원회지원팀이 지역복지실에 생겼는데 이게 언제 생긴 거죠? 박재용 위원님이 자료 제출한 것도 있어요. 대표님, 언제예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사회보장위원회지원팀은 4월 달에 만들어졌습니다.
○ 황세주 위원 4월 달에 설치를 어떤 형식을 갖춰서 생기게 된 거죠? 저희가 상임위 활동하면서 경기도사회보장협의체에서 분리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감 때 많은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지적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상임위에는 소통을 안 하시고 조직을 개편하셨더라고요. 사실은 이거를 지난 11월 3일 날 박재용 위원님이랑 협의체 회원님들이랑 얘기하면서 알게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제가 보고받기로는 사회보장위원회지원팀이 4월 1일 날 출범을 했으니까요. 제가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로 2월 24일 날 취임하면서 이 내용을 보고받았을 때 이미 사전에 많은 소통들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아마 제가 그냥 지레짐작을 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의회와 협력 속에서 결정된 내용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에 조금 미스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복지국과 충분히 협력하고 협의하에 이루어졌던 사안이어서 의회와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황세주 위원 우리 의회하고 소통도 문제지만 해당 협의체하고도 소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협의체도 조직이 개편됐는 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심각한 소통의 부재죠? 혹시 지난번 11월 3일 날 저희가 간담회를 가진 결과는 설명을 들으셨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들었습니다.
○ 황세주 위원 그러면 차기 언제 모이는지는 아세요? 언제예요, 대표님?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26일 날 간담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대표님, 시간 비워두셨죠? 제가 대표님 참석을 강력히 요청을 했는데 알고 계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일정에 잡아놨습니다.
○ 황세주 위원 네. 복지재단으로 찾아가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 황세주 위원 소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협의체 단체에서 계속 분리를 원했었고 교육도 원했었는데 아무런 소통 없이, 협의체에 상의도 없이 이렇게 조직개편을 한 것에 대해서 조직 협의체를 대표해서 그리고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좀 많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일 날 뵙고 또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휴양시설 무기명 쿠폰 낭비 관련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제가 자료 요청한 거는 22년부터 24년도까지였는데 25년도만 왔네요, 이용자 사용 현황이? 22년부터 24년도 이용자 현황 지금 들으셨으면 바로 준비해 주세요. 다음 추가질의 때 같이 이어서 할게요. 혹시 이거 대표님 들으셨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보고받았습니다.
○ 황세주 위원 이게 국민신문고에도 신고 접수가 된 바 있죠, 알고 계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알고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언제 됐어요? 대표님 오시기 전이었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 황세주 위원 네, 작년 8월 달에 국민신문고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전에 이 해당 직원들이 아마 재단에도 민원을 계속 제기했던 바였는데 이거에 대한 시정조치가 안 되니까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보고받았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사실은 그 쿠폰과 관련된 내용은 오늘 보고를 받았습니다.
○ 황세주 위원 오늘 받았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상세 내용을. 기회를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아니, 뭐 대표님 잘 모르시면 우리 여기 감사담당관님 나오셨죠?
○ 경기복지재단감사담당관 장백건 네.
○ 황세주 위원 잠깐 자리로 오시죠. 복리후생을 담당하는 직원의 무기명 쿠폰 사용에 대해서 이게 다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결과로는 사적 유용은 확인되지 않았고 수개월 전부터 같은 내용으로 재단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도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업무 처리했던 직원은 주의 처분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 경기복지재단감사담당관 장백건 네.
○ 황세주 위원 어떻게 이게 적절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 경기복지재단감사담당관 장백건 작년 일이어서 조사 내용과 처분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제가 단언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부에서 신고되어져서 작년 8월서부터 12월까지 좀 긴 시간 동안 내부감사 특정감사로 해서 이루어졌었고요. 또 이 관련해서 휴양시설 자체의 이용이 아니고 자세한 내용을 보면 저희가 휴양시설에 가입할 때 부가적으로 고맙다고 그 휴양시설에서 제공한…….
○ 황세주 위원 제공한 사은품도 있으셨죠?
○ 경기복지재단감사담당관 장백건 네, 제공한 목욕탕 이용권, 뭐 예를 들면 이런 류의 부대시설 이용권들입니다, 이 쿠폰들이.
○ 황세주 위원 여기서 문제 제기하는 건 그거예요. 직원이 이거를 인트라넷이나 이렇게 해서 공정하게 알렸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감사담당관 장백건 네, 맞습니다.
○ 황세주 위원 특정인만 갔던 것 같고 지금 자료를 제출한 25년도 자료를 봐도 그렇게 보입니다.
○ 경기복지재단감사담당관 장백건 그…….
○ 황세주 위원 아니, 이거 잠깐만 질문 좀 할게요.
○ 경기복지재단감사담당관 장백건 네, 말씀하시죠.
○ 황세주 위원 저 이거 보다가 궁금한데요. 이 쏠비치 삼척 성수기 당첨이랑 같은 날짜에 성수기 당첨이 아닌 거는 어떻게 이거는 가는 건가요? 예를 들면 쏠비치 삼척을 어떻게 가요? 이것도 보니까 가는 사람만 가고 못 가는 사람은 못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경기복지재단감사담당관 장백건 저도…….
○ 황세주 위원 그렇게 인권위에, 국민신문고에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다 공지한 거예요?
○ 경기복지재단감사담당관 장백건 지금 올해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 황세주 위원 네?
○ 경기복지재단감사담당관 장백건 이전에 감사했던, 그러니까 작년도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휴양시설에 특정 직원들이라든가 이렇게 편중된 이용에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쿠폰이 함께 제공됐었는데 이 쿠폰의 사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지하거나 알려서 휴양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 쿠폰도 함께 공정하게 이용되는 것을 그 관리를 소홀히 해서 이게 부족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무기명 쿠폰 관리 소홀로 주의 처분을 두 사람이 지휘와 실무자로서 받았던 거고요. 휴양시설 자체 이용에 대한 편중이나 정보의 부족 이런 부분들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아니, 공유 안 한 걸로 다 작년에는 그렇게 인권위에서 조사가 나왔고 물론 이해 충돌이 안 된다는 것만 결과 나온 거 제가 봤어요. 법률 자문을 봤고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올해도 물론 그렇게 공정하게 고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담당관님이 작년에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같게 진행을 한다고 하면 이건 시정조치가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 경기복지재단감사담당관 장백건 그 이용과 관련해서 보완책은 작년에 이루어졌던 걸로 들었는데요. 올해 이용행태도 그렇다라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면 저희 정기감사도 있고 하니 반드시 이 부분 철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맨날 이런 걸로 감사만, 아니, 이렇게 국민신문고까지 신고가 됐으면 좀 다음에는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모든 직원이 공정하게 여가를 즐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주신 자료에 관련 지침에 보니까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임직원은 사기진작, 복리후생 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경기복지재단 회원권 관리의 공정성ㆍ투명성을 제고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지침일 뿐 그냥 계속 어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복지재단에 지금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죠?
○ 경기복지재단감사담당관 장백건 네.
○ 황세주 위원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 경기복지재단감사담당관 장백건 네, 하고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이 시스템이 뭔지도 아실 텐데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존경하는 우리 황세주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 황세주 위원 네, 해 주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저는 올해 취임해서 사실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특히나 성수기에 이런 위락시설에 대한 이용에 대해서는 전 직원이 공정하게 후생복지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관련해서 아까 말씀 주신 부분은 쿠폰 이용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이미 전 직원에게 공지가 됐었고요. 그리고 특히 성수기에 아까 보면 추첨한다고 한 거는 전체, 우리 재단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요. 이 관련 리조트의 전체, 대명콘도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추첨에 의해서 성수기에 이용을 하게 됩니다.
○ 황세주 위원 그래서 여기 직원은 당첨이 됐고 한 분은 그냥 지원을 해서 된 거예요? 같은 날짜에 같은 장소거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그럴 수 있어요.
○ 황세주 위원 아, 그럴 수 있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저도 이용을 하고 싶었지만 이거 추첨을 통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특정하게 누군가가 이해관계를, 특혜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은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쿠폰과 관련해서는 아마 담당자가 관련한 내용을 좀 최초 감사되는 상황에서는 잘 모르고 있다가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 황세주 위원 대표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25년도, 24년도 자료를 보니까 특정인이 정해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용자 수가 14명, 16명으로 돼 있는 거 보니 전체 공지가 안 된 거는 이것만 봐도 알 것 같고요. 어쨌든 대표님 그리고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이 사안을 잘 살펴주셔서 모든 직원이 공정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살펴주십시오.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 경기복지재단감사담당관 장백건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길 위원님, 아,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태길 위원 저는 하남 출신 윤태길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우리 작년에 차량 지원사업을 2억을 가지고 했고 올해는 20억 했잖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그런 게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 업무가 과중하다든지, 뭐 특별한 게 없었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업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업무가 직원들한테는 굉장히 과중한 것은 맞지만 이 차량 지원사업 자체가 갖는 의미가 대단히 컸기 때문에요,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이제 과중한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게 좀 과중하다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대체로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차량 지원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고 공모해서 우리가 선정할 수 있는 기관은 적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 굉장히 75군데 정도를 선정해 줬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서 늘어난 거는 맞지만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민이 깊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차량을 구입하는 거는 별문제가 아닌데 이게 관리하는 문제를 지금 안다 보니까 조금 업무가 많은 것 같은데 이 관리는 사실은 시군에서 유류비라든가 유지비를 지원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시군에, 차량 구입만 재단에서 하고 관리는 시군으로 넘겨주는 거를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는 데 3년 하고요. 그래서 사후관리가 총 10년여에 걸쳐서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누적해서 더 늘어나게 되니까 그것이 업무 과중으로 연결될 수 있어서 그 기간을 대폭 줄여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윤태길 위원 줄이거나 아니면 일괄적으로 시군에서 보고를 받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직접적으로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과 상의해서 해결해 가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네. 작년 행감 때 제가 복지이슈 포커스 관련돼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행감 조치결과 보고서에 보면 처리결과를 완료라고 지금 보고돼 있거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 윤태길 위원 복지이슈 포커스 발행하는 목적이 뭡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복지이슈 포커스는 현안들 중에 긴급하게 연구를 집중해야 될 사안이 발생하거나 또는 저희들이 정책연구를 전반적으로 확산을 고려하고자 할 때 복지이슈 포커스를 발행한다고 생각합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발행부수, 발행주기가 월 2회에서 월 1회로 줄었어요. 그리고 도민들한테 확대하라고 그랬더니 발행횟수를 줄이고 그러니까 평균 열람률이 3,480회에서 1,744회로 반토막 났어요, 이것도. 언론홍보도 3분의 1로 반토막 났습니다, 이게 34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12번밖에 안 돼서 사업을 이렇게 축소한 것 같은데 이게 이유가 뭡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아무래도 저희들의 연구역량이 계속 확대하는 것이 주는 아니고요.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업량을 줄여가면서 효과를 높이려는 그런 차원에서, 특히 복지이슈 포커스는 이렇게 책자, 말하자면 인쇄물로 발간되기 때문에 어떤 수준을,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횟수를 좀 줄였다고 생각합니다.
○ 윤태길 위원 하여튼 이게 발행부수부터 시작해서 반토막 나고 3분의 1로 줄고 이건 뭔가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 윤태길 위원 그리고 우리 복지재단의 대표님께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복지정책의 핵심 두뇌 선도적 연구 활성화 등 재단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게 제1비전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맞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까지 재단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서 하신 일 대표적인 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일단은 제가 취임하면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정책연구실의 조직을 합리적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연구팀하고 그다음에 연구사업팀의 인원배치를 조정해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전반적으로 정책연구가 기존의 사업을 평가하는 데에 많이 치우쳐 있어서 이 사업을 미래복지를, 정책을 발굴하는 쪽으로 좀 선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돌봄 그리고 기후문제 그리고 인공지능 쪽으로 전반적인 어젠다를 새롭게 제시하고 연구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고려했습니다.
○ 윤태길 위원 대표님, 여기 표출자료 한번 봐 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본 위원이 타 기관과 비교한 이 자료를 보면 경기연구원은 연구위원 1명당 연구원이 1.1명입니다. 행정인력이 0.75명이 지원을 합니다. 연구과제는 2.1건을 했습니다. 여기서 복지재단의 연구위원 1인당 행정인력은 0명입니다. 그리고 연구원도 경기연구원의 절반 수준 0.6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과제연구는 5.4건으로 과제 수는 2.5배가 넘습니다. 이런 기형적인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데 잘 할 수 있을까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굉장히 적절한 질문이시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나 저희들 연구과제들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31개 시군과 그리고 도 집행부의 정책들을 뒷받침하다 보니까 연구과제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연구과제들이 많고 그러면, 박사급 연구위원들한테 행정지원 인력이 하나도 없고 또 타 기관의 2.5배가 넘는 연구과제를 맡기면 이게 연구역량 강화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직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구조고 연구의 질을 포기하는 양적 채우기, 또 대표이사님께서 이 상황이 문제라고 인식하시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문제가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복지재단의 연구는 1,421만 도민의 삶의 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는 박사급 전문인력인 연구위원들이 연구 외에 행정, 정산, 회의록 작성 등의 잡무에만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1인당 5.4건의 과제를 수행하려면 연구의 질을, 그런 질을 확보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세심히 살펴서 합리적으로 연구의 질이, 과제의 질이 좀 좋은 그런 과제로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감사합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임금피크제를 하고 계시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난번 복지국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임금피크제는 전반적으로 고령화사회에서의 노령, 그러니까 정년에 가까운 분들이 정년을 연장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측면이 있고요.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기업의 비용이 줄어드는 측면에서 신규 청년 고용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상생효과가 또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작년에 임금피크제 해 가지고 2,550만 원이라는 재원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신규채용 효과를 말씀하셨는데 효과는 제로예요. 1명도 없습니다. 해당, 물론 지금까지 쌓여진 돈이 2,500만 원밖에 안 돼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당초의 목적과 좀 뭔가가 잘못된 것 같다, 상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목적을 상실한 그런 제도는 일자리를 나누는 측면이 아니고 임금삭감일 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과 잘 상의하시고 또 기관장으로서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우리 복지재단에서 복지국과 임금피크제들을 이렇게 계속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한번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다른 데는 하는 데가 없고 경기도의료원하고 복지재단하고 사회서비스원하고 세 군데만 해요. 세 군데인데 사회서비스원은 아직 해당사항이 없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걸 다시 한번 검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잘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별 기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님.
○ 정경자 위원 대표님, 지금 재단에 연구사업지침 있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 정경자 위원 거기 규정된 예비연구사업 계획 작성 알고 계시죠? 잘 모르시군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예비연구사업…….
○ 정경자 위원 계획 작성. 재단의 연구사업지침에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연구실장은 다음연도 연구사업 수행을 위한 연구사업지침을 수립하고 연구사업 책임자는 이에 따라 예비연구사업 계획을 작성ㆍ제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가 지금 자료를 하고 재단과 했을 때 실제로는 이 예비연구사업 계획 절차가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규정이 살아 있는데 이거 운영이 중단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존경하는 정경자 위원님 말씀에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예비연구사업지침이 있다는 것을 제가 사실 잘 몰랐고요. 다만 일상에서 우리 정책연구실장으로부터 내년도 연구계획에 대해서는 전부 보고를 받았고요. 그중에 어떤 연구사업들을 할 것인지를 지금 논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 정경자 위원 자, 재단의 설명에 따르면, 제가 받기는 재단의 설명에 따르면 대부분 연구과제가 경기도 의뢰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예비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참 그런 게, 좀 전에 윤태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랑 저는 좀 방향성이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 복지재단의 존재 이유가 연구 아닙니까? 정책 수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 정경자 위원 그런데 연구 예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그게 경기도 의뢰로 추진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전 이런 게 면제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구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요식행위인 문서상의 절차가 아니에요. 경기복지재단의 존재 이유인 겁니다. 정책연구기관이 스스로 사고하고 제안할 수 있느냐를 가르치는 핵심기능인 거거든요. 그런데 연구계획이 없다는 것 자체가 정책방향성의 주도권을 잃은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계획서 수립이라고 하는 것이 예비연구사업 계획서 수립이 규정에 있는 내용인데 저희가 안 했다면 제가 관련돼서는 태만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연구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저는 이 재단이 주체적으로, 그러니까 연구사업계획이라는 재단 스스로 어떤 정책의제를 선제적으로 연구할 것인지 도정에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순기능, 이 역할을 재단이 당당하게 하시라는 거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그런 내용적으로는 충분히 반영이 돼 있습니다만…….
○ 정경자 위원 근데 연구계획이 없다는 건 발주받은 과제만 수행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지재단이, 기관이 그러니까 행정적 용역 수행처로 그냥 전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도청 실국에 종속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진심으로 동의합니다.
○ 정경자 위원 사서원하고 항상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고 가야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을 때는 예비연구사업계획서에 해당하는 연구주제 목록들을 전부 보고받았고요. 이것도 지금 검토 단계에 있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 정경자 위원 이게 전부 다 도의 의뢰는 아니고 주체적으로 하신 겁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저희들이 하고 싶은 또는 대표이사의 비전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사업 목록들을 쭉 작성을 했거든요. 이것도 보고받기를 원하시면 저희가 작성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지금까지는 이렇게 됐지만 내년에는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연구계획을 정말 많은 직원들과 머리 맞대고 고민하시고 재단의 정체성을 반드시 찾기를 바랍니다. 그게 맞다고 봅니다, 방향성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든 연구기획 기능의 회생 없이는 재단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알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이어서 자료 보시면 시청각중복장애인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청각중복장애인을 위한 예산 수립과 사업 마련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당시 조례 제정 5년이 다 되어 가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사회복지기금을 통한 문화예술공연만 겨우 운영했었는데요. 올해는 자체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죠? 누구 담당…….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누림센터 이정주 센터장입니다. 저희가 올해 사업 수행했습니다.
○ 김용성 위원 그 사업 내용이 뭔가요?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우선 저희 시청각장애인의 수요조사를 했고요. 그분들의 욕구조사를 한 다음에 그분들과 함께 여행을 같이 다녀왔습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 경기복지재단의 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시청각중복장애인 실태조사 연구도 같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 김용성 위원 각 사업의 참여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사업성과.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사실 욕구에 비해서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는 못했고요.
○ 김용성 위원 몇 분이나 되시나요?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10명 정도로 저희가 참여하셨습니다. 그러셨고 그중에서 의미 있는 사업이 있다면 시청각중복장애인 첼리스트가 있습니다, 박관찬 씨라고. 그래서 그분을 통해 가지고 또 그분이 사회적 활동, 그러니까 공연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 김용성 위원 예산이 약 800만 원 정도 되죠?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네, 그렇습니다.
○ 김용성 위원 어찌 보면 예산이 작다고 볼 수 있지만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귀한 액수입니다, 이게. 내년도에도 같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가요?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게 복지 사각지대에도 정말 소외된 분들이거든요. 앞으로도 누림센터에서 이분들을 위한 것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더 도와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신경 써서 사업 운영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네, 감사합니다. 아주 어려운 장애유형인데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용성 위원 또 지금 복지재단에서 시청각중복장애인 실태조사 아까 얘기했듯이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12월 초에 연구 결과가 나오는 거죠?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11월 30일 날 연구 완료가 예정돼 있고요. 12월 달에 보고서 발간 예정입니다.
○ 김용성 위원 그 연구 대상과 연구 결과에 대해 짤막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연구 대상은 시각 기반 장애 그리고 청각 기반 장애를 같이 가지고 있는 시청각중복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연구 목표를…….
○ 김용성 위원 대상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한 1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현황은 현재 86명이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 김용성 위원 결과는 좀 어떤 방법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대략.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현재 다양한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연구실장에게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네.
○ 경기복지재단정책연구실장 유정원 정책연구실장 유정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연구는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30날에 끝나는 걸 예정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기반 청각장애인, 중복장애인 그다음에 청각 기반 시각장애인 해서 그게 한 퍼센테이지로는 50% 정도씩으로 샘플링을 했고 그게 목표는 100명 기준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건데 답변을 거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동에 대한 부모까지 포함해 가지고 86명이 응답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요구나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지는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보고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 김용성 위원 네. 하여튼 이 부분이 실효성 있는 연구 결과가 도출돼서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 수립과 사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 꼭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준호 위원님.
○ 고준호 위원 고준호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담당 나오셨던 팀장님 어디 계십니까? 좀 앞으로 다시 나오시죠.
앞서 본질의에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중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게 있었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장 노희정 작성된 문구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부분이 있었냐고요. 읽어는 보셨는데 좀 알아보셨거나 문제가 있다, 없다 판단되어질 만한 게 있었냐고요.
○ 경기복지재단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장 노희정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 고준호 위원 팀장님만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경기복지재단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장 노희정 아니요, 그러니까 대표님하고도 말씀을 나눴고 그다음에 또 저희 상급기관 복지정책과 담당 주무관님하고도 의견을 나누어 보았을 때 그러니까 제3자적인 관점에서 안내 정도보다는 조금 수위가 강하게 문구가 나갔던 부분이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 또한…….
○ 고준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 경기복지재단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장 노희정 법률 자문을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받고 저한테 보고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 경기복지재단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장 노희정 네.
○ 고준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이 상담 매뉴얼과 피해자 만족도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피해자는 전체 거래내역을 엑셀로 정리해 3일 안에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못하면 상담은 종결됩니다. 불법추심 우려는 알리지만 저희 통제 밖이니 경찰 신고로 대응하라.”는 안내를 합니다. 맞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장 노희정 사실과 조금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이거는 제가 문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주신 자료에 지금 나와 있는 문안이거든요. 어떤 게 사실과 다르죠?
○ 경기복지재단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장 노희정 그러니까 매뉴얼상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기본 가이드라인으로 작성을 했지만 실제로 피해자의 상황이라는 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은 굉장히 절박하고…….
○ 고준호 위원 그러면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고 문자, 카톡을 보낼 때 어떤 내용으로 지금 보내신 거예요? 이렇게 안 보내셨어요?
○ 경기복지재단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장 노희정 “자료 제출이 없으셔서 검토가 어려우니 자료가 준비되시면 상담이 재개됩니다.” 하고 안내를 드립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럼 이렇게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경기복지재단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장 노희정 매뉴얼은 굉장히 초창기에 만들어진 거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실제 상담을 하면서 피해자들이 자살충동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통화를 통해서 이분들이 자료를 정리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더 제공하고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럼 제가 매뉴얼상으로만 보면 일단 이렇게 문구가 나오고 그리고 채권자에게 문자, 카톡을 보내고 그래도 안 되면 고소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다 수준에서 끝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은, 매뉴얼처럼은 운영이 안 되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네요?
○ 경기복지재단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장 노희정 그러니까 매뉴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신입사원 훈련용도 있고요.
○ 고준호 위원 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는 추후에 저에게 다시 한번 더 말씀 주시고.
○ 경기복지재단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장 노희정 네.
○ 고준호 위원 우리 만족도 조사를 하신 게 있어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자료를 받았고 제가 몇 가지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상대편 주소를 모르니 입력이 안 되고 그래서 신고 진행이 안 된다.”, “상담이 너무 형식적이다.”, “카톡으로 불법이라고는 해 주는데 결국 합의는 제가 다 했다.”, “차라리 운영 안 하고 세금 아끼는 게 더 낫다.”
○ 경기복지재단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장 노희정 네, 그런 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주실래요?
○ 경기복지재단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장 노희정 저희가 어떤 수사의 권한이나 아니면 저희 팀 내에 변호사가 있어서 저희가 어떤 법률적인 부분까지 더욱, 그러니까 긴밀하게 커버를 하면 정말 너무나 좋겠지만 지금 저희 3명이 행정 일을 하고 있어서…….
○ 고준호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지금 얘기하기 전에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응답이 있었고 그 응답 결과에 따라서 재단은 그러면 어떤 수정을 한 거예요? 형식적인 그냥 설문을 한 겁니까 아니면 이 응답에 대한 결과로 어떠한 수정이나 강구조치가 좀 있었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장 노희정 수정이나 강구조치는 저희가 경찰청에 사채업자들 계좌 쌓인 정보를 가지고 경찰청에서 수사를 의뢰하도록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면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른 수정 이행한 부분이 좀 있으면…….
○ 경기복지재단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장 노희정 네, 일부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저에게 자료를 통해서 주시고 좀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너무 짧아서 다시 추가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복지재단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장 노희정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다음은 김완규 위원님.
○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화면 좀 띄워주시죠.
대표이사님.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 김완규 위원 화면을 보시면 행정, 이게 내부감사 자료가 우측에 있고요. 그리고 경영고시에는 좌측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부패신고에 따른 조사 부분이 누락돼 있어요. 공시에는 나오는데 내부감사에 보고된 그 내용에는 없는 거거든요. 또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니라 직원 해임 관련한 부분도 있어요. 이거는 해임이라는 거는 재단에 엄청난 비위가 있다는 신호잖아요. 그런데 이 회의에는 해임 대신에 중징계라는 그 용어를 쓴 거예요. 해임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중징계 두리뭉실한 표현을 보고했다는 거거든, 그렇죠? 해임은 있는데 내부감사에는 해임이 아니라 중징계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 해임은 어디로 갔으며 그리고 왜 중징계를 사용했는지 이거를 구체적인 징계 사유와 축소 보고한 경위를 좀 알고 싶다. 말씀해 주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그게 축소 보고됐다기보다는 해임이 중징계로 변경된 내용이어서…….
○ 김완규 위원 아니, 해임이 어떻게 중징계하고 변경이 됩니까? 해임은 해임이고 중징계는, 중징계도 그럼 중징계의 뭐가 있다라는 건데.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해임과 관련된 이 사안이 중노위를 거치면서 무효화됐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징계로 내부에서 변경된 겁니다.
○ 김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 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제가 하나, 행동강령 이행실태 감사 건은 이미 주의 시정조치가 완료되었는데 의회에는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보고서에 이렇게 보시면 벌써 이게 끝났어. 행동강령 이행실태 감사에 너 주의 줬고 또 시정조치하라고 시정조치했고 다 끝났거든요. 근데 추진 중이야. 그거는 앞으로 뭐 어떻게, 벌써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걸로 되는 거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본 위원이 이렇게 입장을 말씀드리면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그 보고자료가 맞는 건지. 공시. 이거 진짜 위원한테 보고가 아니라 이건 공시자료거든요? 여기 대놓고 자료에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 놓고 말이에요. 이게 어떤 것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부패 신고는 은폐했어요. 그리고 해임 징계는 축소하고 완료된 감사는 진행 중이라고 속인 거예요, 이게 지금 판단으로 보면. 이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의회의 감사권을 무력화하고 도민을 기만하려는 그걸로 본 위원은 보여지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대표이사님께서 합리적인 이야기, 견해를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파악을 좀 못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 주신 것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관련 자료를 작성한 우리 직원들한테 한번 지금 이 자리에서 의견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 김완규 위원 이거는 한번 의견을 확인을 하시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그럼 보고서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자료 보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공시자료와 의회 보고자료가 이렇게 다른데 이제 앞으로 재단이 제출하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공신력 있게 우리 위원들이 바라볼 것이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다시 확인하셔서 다른 위원들에게 좀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개선 방안을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축소, 누락 보고, 2024년 내부감사 결과 자료 일체 이 사항을 경영고시 자료와 동일하게 한번 맞춰서 위원님들께 수정안을 빨리 올려주시고 그리고 부패신고 누락, 해임징계 축소, 중대사안 보고 누락 경우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이 직접 확인을 해 주시고 확인사항을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길 위원님.
○ 이병길 위원 대표이사님.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 이병길 위원 또 자료 보니까 경기복지재단의 청렴도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금년에 등급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시는지요? 몇 등급 나왔습니까? 4등급?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말씀드리기가 좀 부끄럽습니다.
○ 이병길 위원 물론 근무하시기 이전의 등급으로 지금 제가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22년도에 4등급, 점수로 하면 8.49점입니다. 23년에 3등급으로 갔다가 24년에 다시 4등급으로 내려왔거든요. 3개년, 3년 동안의 평균 점수는 8.27점으로 3등급과 4등급 경계선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복지재단에 이런 개선 의지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전혀 보이지 않는 현재 실정으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청렴도는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죠. 특히 복지를 다루는 기관의 청렴도가 낮다는 것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과 사업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점검과 청렴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2024년 청렴도 평가에서 감점요인으로 작용한 사항이 무엇인지, 또한 2023년 대비해서 24년도 점수가 하락한 이유는 어떤 부분에서 하락됐는지 그거 아시는 대로 말씀 좀 주십시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저희들의 공직 유관단체 종합청렴도 조사 결과를 지금 말씀 주셨는데요. 22년, 23년, 24년 이렇게 해서 내부청렴도가 22년에 5등급, 23년에 5등급 또 24년에 5등급 이렇게 보면은 3년 연속 내부청렴도가 굉장히 좋지 않게 이렇게 나왔고요. 청렴도 조사 결과 분석을 해 보면 종합청렴도는 4등급이었고요, 내부청렴도가 5등급이었는데요. 개선 필요항목으로 특혜 및 갑질행위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부패 경험과 금품, 향응, 편의 이러한 내용들이 좀 포함돼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항목이 그렇긴 한데 실제로 여기에 대한 어떤 사실관계가 드러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대체로 설문항목 중에 ‘내가 특혜 및 갑질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있다.’라든지 또는 ‘부패 경험이나 금품, 향응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있다.’ 정도여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부 조직 만족도와 굉장히 연관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청렴 노력도는 3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건 좀 인정되는 편이고요.
저희들 내부 체감도가 이렇게 좀 낮은 것에 대해서 개선 방안으로는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취약 요소를 발굴하고 또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생활에 관련된 부패,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것들도 충분히 저희들이 인지하는 서치라이트 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병길 위원 우리 대표이사님의 의지가 좋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사업이 잘 진행된다고 해도 청렴도에서 낮은 평가를 받으면 사실은 그 공과 노력이 다 무산되고 희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번 언급되지만 특히 우리 경기도복지재단은 경기도의 복지정책을 연구하고 특히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 이병길 위원 복지 전문기관의 청렴도가 낮다는 것은 곧 복지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이런 청렴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 대표이사님의 책임으로 저희들은 책임을 묻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제가 한 가지 조금 변명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병길 위원 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저희들이 이러한 경우는 대개 설문조사에 의해서 진행되고요. 또 여기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말하자면 참여에 포함된 모수가 충분히 커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참여가 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모수가 적은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측면들이 부각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조직문화를 봤을 때 청렴과 관련된 업무 내용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부패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런 점들이 있는 것 같다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설문조사에 반영이 조금 더 실제보다는 크게 부각되는 통계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도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병길 위원 복지재단 이사님과 전 직원 모두 향후 내년도에는 청렴도를 많이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노력하겠습니다.
○ 이병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식 위원님.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경기복지재단의 돌봄통합지원단 TFT 단장이 그럼 정책연구실장님이 하시는 거죠? 지금.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아니요.
○ 최만식 위원 누가 하시는 거예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저희 정책연구실의 박사님 중에 그동안 노인돌봄이나 누구나 돌봄 이런 돌봄과 관련한 전문성을 가진 황경란 연구원이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자리에 나오셨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 최만식 위원 자리에 잠깐 앞으로 좀 나오시죠.
자료를 보니까 일단 계획상 연구 2건, 시군 역량강화 교육 9건, 시군 역량강화 컨설팅 2개 시군 이렇게 사업 예상을 했는데 경과를 보니까 연구는 2건 진행 중이고 시군 역량강화 교육은 6건을 했고 시군 역량강화 컨설팅은 10건 진행을 했네요. 맞습니까?
○ 경기복지재단경기도돌봄통합지원단TFT단장 황경란 네, 맞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게 지금 우리 내년도 돌봄통합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토론회도 많이 나가시고 연구도 많이, 이제 TFT단장이시니까.
○ 경기복지재단경기도돌봄통합지원단TFT단장 황경란 네.
○ 최만식 위원 좀 이게 우리나라에서 내년도 돌봄통합 관련해서 가장 우수한 지역이 어디라고 보여져요? 경기도입니까, 아니면 다른 시도입니까?
○ 경기복지재단경기도돌봄통합지원단TFT단장 황경란 답변드리겠습니다. 돌봄통합 관련해서는 지금 광역을 보시기보다는 기초단위로 7년 동안 진행된 곳이 있어 가지고요. 경기도 안에서는 부천과 안산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다른 지역을…….
○ 경기복지재단경기도돌봄통합지원단TFT단장 황경란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광주광역시의 서구나 북구 이런 곳이 있고요. 그리고 대전광역시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재추진 경과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 돌봄통합 관련해서 실적이 단장님 생각에 좀 적정하다고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세요?
○ 경기복지재단경기도돌봄통합지원단TFT단장 황경란 욕심 같아서는 조금 더 일찍 지원단이 설치가 됐었으면 더 많은 시군에 도움을 드렸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원단 설치가 8월 13일 날부터 시행이 돼서 2~3개월 교육의 성과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제가 봤을 때는 통합돌봄 관련해서 토론회를 하면 광주 사례가 많이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만큼 광주가 나름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곳이라고 해서 얘기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거기랑 비교를 해 봐도 우리가 정책연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좀 이렇게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실적을 봤을 때는 우리가 너무 좀 미비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내년도 준비가 잘 될 수 있을까. 사실 경기도에서 할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시군 단위에서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나름 뭔가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실적 가지고 과연 돌봄통합이 경기도 내에서 내년에 잘 정착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이렇게 걱정이 돼서 지금 자료를 요청해 갖고 질문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복지재단경기도돌봄통합지원단TFT단장 황경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 서구 같은 경우는요, 2019년부터 벌써 7년간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경기도 전체와 비교하면 굉장히 앞서 있고요. 그래서 광주 서구나 북구는 부천이나 안산처럼 2019년부터 한 기관, 지자체와 비교하면 어떠실까 싶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조금 바쁜 마음이 있습니다. 경기도 시군에 격차가 있어서 그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집행부랑 대표님이랑 같이해서 저희가 열심히 지원을 하고 있고 격차 해소를 위해서 시군 맞춤형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하여튼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봤듯이 31개 시군에 엄격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법률 전면 시행에 따른 시군의 대응은 실질적으로 미비하다라는 거 아닙니까?
○ 경기복지재단경기도돌봄통합지원단TFT단장 황경란 시군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지자체장의 의지가 있는 곳은 늦었지만 지금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의지가 없는 곳은 저희가 같이 컨설팅을 해 가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하여튼 복지재단이 TFT를 꾸려 놨고 그런 역할들을 해 오셨으니까 내년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떨어지는 그런 시군은 많은 부분 컨설팅이라든지 홍보를 통해서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경기도돌봄통합지원단TFT단장 황경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제가 답변 추가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선구 네, 답변하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경기도돌봄통합지원단의 존재 목적은 기본적으로 우리 경기복지재단이 가지고 있는 연구 그리고 정책 발굴 또 교육 컨설팅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돌봄통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5명이고요. 1억 5,000의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늦게 출발하게 된 거는 조기대선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2026년에 돌봄통합지원단이 해야 될 일은 기본적으로 현재 돌봄통합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기초단체의 예산 그리고 조직 이런 것들이 부재한, 말하자면 격차가 너무 크게 나는 시군이 많아서 이들이 이런 예산과 조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례 제정이나 또 관련한 조직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여러 지원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주요업무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경기도의 돌봄통합과 관련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를 만드는 것이 제일 선행해야 될 일이고요. 그것을 또 뒷받침하는 것이 돌봄통합지원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우리 중앙정부가 돌봄통합과 관련된 시행령 빨리 만들어 내야 되고요. 특히나 경기도는 인구 1,400만의 그런 큰 광역도시이고 여기에 돌봄통합을 위한 조직과 예산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중앙정부도 충분히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국회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다음은 황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황세주 위원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황세주입니다. 아까 이어서 주신 자료를 면밀히 봤는데요. 2025년 자료랑 2024년도 자료의 직위 표기가 다르게 표기돼 있어요. 이거는 우리 위원들을 좀 현혹시키기 위한 것 같아서 괘씸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여기 2025년도 자료의 직위에는 사무2급, 사무4급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의 자료에는 팀장, 과장, 대리. 사실은 제가 이렇게 견주어 봤을 때 사무4급이 대리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표님.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저희가 인사개편이 돼서요.
○ 황세주 위원 지금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이분들을.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아마 서류상에 약간의 혼선이 느껴질 수 있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 황세주 위원 이거는 저희를, 자료를 제출했는데 1년 사이의 직위를 이렇게 표기한다는 건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 체크해 봐라, 이런 식으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 혁신기획실장 김동헌 기획실장 김동헌입니다.
○ 황세주 위원 같이 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통일되게 표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황세주 위원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이용자 수를 보니까 16명, 14명이잖아요? 지금 우리 현황을 봤더니 무기계약을 포함해서 65명이에요. 기간제는 30명이 됩니다. 규정을 봤더니 적용범위가 기간제까지 다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용자를 면밀히 봤더니 우리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는 이 휴양시설을 이용 안 한 것 같습니다.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그거는 아마 재단만이 알겠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할 때 전수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고 안 하고는 개인에 달려 있겠죠.
○ 황세주 위원 그러겠지만 정말 같이 할 수 있게, 여기 대표님이 저희한테 2025년 전략 방향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복지라고 썼거든요. 이게 고객 존중만 말고 외부도 중요하지만 내부 고객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제 이걸 이용해 보려고 했는데요. 대표인 저도 사실은 이용이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7월 31일까지 이용률이 사실은 50%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회원권 범위 안에서 추가 제공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거든요.
○ 황세주 위원 대표님, 제가 얘기하는 건 모든 직원들에게 공정하게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지금 4년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에서 가는 이용이 없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아니, 가는…….
○ 황세주 위원 가고 싶어서 못 가,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는 건 아닐 겁니다.
○ 위원장 이선구 잠깐만요, 대표님.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 위원장 이선구 질의 끝나고 의견은 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중간에 들어오시지 말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죄송합니다.
○ 황세주 위원 일단 그거는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영전략회의를 하시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하고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받았는데 추진일자를 보니깐 일정치가 않아요. 이거는 언제 회의를 개최합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경영전략회의는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한 달에 한 번씩이, 한 번 할 때도 있고 두 번 할 때도 있고 세 번 할 때 있고 날짜가 일정치가 않더라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저희들이 이제 2025년 이후로는, 제가 들어와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있고요. 또 경영전략회의를 다른 저희들 회의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는 빠지는 경우는 있을 수 있죠.
○ 황세주 위원 그러게요, 진짜 대표님이 바뀌신 이후로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날짜는 일정치가 않긴 합니다. 일단 올 9월 달에 회의도 하셨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 황세주 위원 인사관리 규정에 관련해서 안건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 황세주 위원 거기 논의 안건 중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이거나 수사 중인 자는 승진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맞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 황세주 위원 맞아요? 회의를 참석하셨어요, 그날. 인사규정입니다. 맞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 황세주 위원 이렇게 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저희들 재단만의 어떤 규정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대개 상급기관의 사례를 따라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황세주 위원 이거는 그러면 상급기관의 사례에 따라서 한 겁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 황세주 위원 아니요, 안 돼 있고요.
(타임 벨 울림)
5분 진짜 짧긴 하네. (위원장석을 향하여)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용 위원님.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우선 사회보장위원회 전담부서 신설에 대해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 지원팀이 2025년 4월 1일에 신설되었다고 합니다. 지원팀이 신설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
○ 박재용 위원 본 위원이 경기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와 수차례 정담회를 하고 있고요. 또 읍면동 단위협의체가 현지에서 겪는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민원 및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의 컨설팅 및 정책수행 또 소통구조가 원활하지 않아서 지역현장의 의견이 경기도와 재단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소통 부재가 아주 심한 상황이어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독립기구로 전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신설에 대한 이유가 되겠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 박재용 위원 조직개편이 있을 때는 의회와 관련 단체에 공유를 해야지 정책의 연속성이 있고 또 혼란을 방지하는데 복지재단은 이런 점을 간과한 것 같아 갖고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피감기구로서 경기복지재단의 내부 조직개편이 있을 때는 반드시, 집행부는 알고 있을 테니까 의회에 이런 사실을 공유하고 특히나 관련된 단체들과 내용들을 공유하는 것이 소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필요하고도 충분하게 이루어져야겠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용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 조직개편은 작년도부터 추진이 있었고 올해 4월 달부터 신설이 돼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데요. 지난 11월 3일 날 경기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와 경기도청 관계자하고 정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진행을 점검하기 위해서 했는데 복지국 담당자로부터 지원팀이 운영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1년 가까이나 이러한 조직개편의 개선을 위한 활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공유하지 않아서 시간을 허비하고 또 현장에서의 소통이 좀 더 강화되고 발전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백 사태를 맞이했거든요? 이런 점에 있어서는 매우 안타깝고 또 앞으로는 조직의 개편이 있을 때는 꼭 의회와 또 관련 기관, 단체에 정보공유를 해서 정책의 연속성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용 위원 지원팀이 구성이 돼 가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어떤 활동에 대한 전담부서로서 또 발전을 유기적으로 할 텐데요. 형식적이나 또 형식적인 명목으로 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원팀에서 유관단체나 또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서 경기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 등과 관련 단체와 지속적인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정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례화를 하고 또 사업계획에도 경영평가 성과지표로도 적극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기본적으로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도민들의 뜻을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통로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모실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은 재단 내의 직원들은 열심히 했습니다만 소통이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스러운 일이 생겼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소통을, 또 정례화하는 채널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역에서 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이 지역에 대한 정책수행과 또 지역에 대한 제안 등을 해 가지고 했을 때 그걸 대표성 있게 지역연합회 사무국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정책방향을 경기도와 복지재단에 같이 공유해서 지역의 민심이라든가 지역의 발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복지재단에서 더욱더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 전담부서의 역할과 기능에 최대한 대표님께서 관심과 또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다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의 마음가짐도 더 다잡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도내 연구기관 등에서 추진한 연구주제와 재단에서 추진한 연구주제가 유사ㆍ중복된 사례 최근 3년간 했는데 작년의 행감자료에다가는 답변하시기를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4개나 튀어나왔어요, 23년도 거가. 이거는 작년에는 안 나왔다가 올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대표이사님. 여기가 행감자료 목록 2의 162페이지입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100…….
○ 지미연 위원 62.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자료 확인 중)
작년에 요구했을 때는 없다고 했어요. 제가 복사해 갖고 왔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의회가 요구하는 자료가 재미가 없나요? 아니면 업무 파악이 안 되나요? 위원이 뭘 요구하는지가 안 되나요? 아니면 경기도는 지금 각자 노나요? 경기연구원 따로 놀고 여성가족재단 따로 놀고 복지재단 따로 놀고. 그러면 24년도에 나왔던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 올해 하고 계시죠? 이 차별화가 되어 있을까요? 유사 여부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관련해서는 우리 정책연구실장이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요, 그냥 답변하세요. 이 내용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하세요, 대표님.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방금 말씀 주셨던 그 요지에 맞춰서 보고서를 내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서 같은 그 책 142페이지 보세요. 이게 본 위원이 복지재단에서 연구하고 있는 거를 달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거기 안에 46번, 142페이지 46번 보세요. 연구책임 직급이 외부연구예요. 그러면서 연구의뢰기관은 자체 발굴이에요.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거죠? 그냥 행정감사기간 기껏 많아 봤자 한 5시간 정도 앉아 있다 나오면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합감사 전까지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에 제일 먼저 질의했던 부분, 신용이 안 좋아서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한테 개인정보를 달라고 했던 사람에 대한 처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단순히 구두경고로 끝났을 것 같지는 않고. 이게 습관적인지 본 위원은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도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총액인건비 미준수사항 이 자료를 봤는데 23년도 자료에는 24년 승진자, 좋아요. 그러면 24년도 자료에는 또 24년 승진자는 뭡니까? 숫자가 똑같아요, 9명. 그렇죠? 이 자료 제출하신 이 부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명해서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누림센터 나오셨죠? 한번 답변드릴게요.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네, 누림센터 이정주입니다.
○ 지미연 위원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사업 이거는 협약이 언제까지인가요?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올 11월…….
○ 지미연 위원 말까지인가요?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네,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1년 단위인가요?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처음으로 저희가 공동모금회하고 1년 단위로 계약했습니다.
○ 지미연 위원 1년 단위.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네,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6억 원이 되어 있는 예산인데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우리 경기도 안에 이렇게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할 곳이 없나요?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18개가 선정이 돼서요. 지금 아직까지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현재까지 이제 11월 30일 자로 예산이 집행되고 나게 되면 거의 완료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지금 10월 말 현재?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네, 10월 말 현재 돈이 나가는 숫자가 현재 그 정도라는 것이고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세부자료 주세요.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이 사업을 하면서 사무관리비나 쓰잘데기 없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아껴야 될 부분이 낭비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보고 싶기 때문에, 귀한 돈입니다, 이거.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네,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죠? 이것도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네,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역시 5분으로 하고 거수로 신청받겠습니다. 고준호 위원님.
○ 고준호 위원 고준호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앞서 우리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에서 얘기했었던 것 내용 다 들으셨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 고준호 위원 잘못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단순 안내라고 말하기에는 그런 안내 문자를 받은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생각됩니다.
○ 고준호 위원 그 판단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큰 문제일 거라고 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겁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작성하셨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주신 부분들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 앞서 대표이사님, 이 사업 관련돼서 SNS에 글을 적으신 걸 제가 한번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치로 나와 있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족도 조사 응답 관련 질의도 한번 좀 검토해 보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다른 내일의 캄보디아 사건이 이로 인해서 벌어질 수도, 분명히 경기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좀 보완하고 또 어떤 것들을 좀 수정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한 번 정도는 다시 되짚어봐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하실 건지 저한테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좀 이런 부분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번 수치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지만 평가등급이 최하위고 직원 어떤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그런데 우리 경기복지재단은 연구를 하고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연구는 뭡니까? 어떤 문제에 대한 어떤 가상치를 갖고 우리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결론을 도출하잖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그렇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런데 그 연구를 하고 있는 경기복지재단이 경기복지재단 내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 못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 거고 또 이런 문제가 만약에 외부에 많이 알려졌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어느 누가 이런 연구의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취임 8개월밖에 안 됐다고 말씀하셨고 25년도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대표이사님을 축으로 해서 경기복지재단이 방송을 통해서 참석 못 한 직원분들이 있으면 강도 높은 쇄신을 통해서 또 연구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25년 이후 또 이용빈 대표이사님이 오신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쇄신 높은 어떤 극약 처방을 통해서 달라질지 또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용빈 대표이사님께서 정말 의미 있는 어떤 결과를 도출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세주 위원님.
○ 황세주 위원 황세주입니다. 아까 하다 만 내용인데요. 대표님, 요구자료 페이지 8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였고요. 인사 관련 제안사항인데요. 이게 아까 상위법령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상위법령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 형사 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그리고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ㆍ경찰의 수사기관에 의뢰된 사람을 승진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엄연히 말해서 아직 비위가 확실하게 드러나지도 않았고 형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형법정주의를 택하고 있고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르고 그분들의 인권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맞죠. 관련 내용이 지금 규정을 말씀하신 내용이신 거죠?
○ 황세주 위원 네. 그리고 개정 사유가 맞지가 않아요. 개정 사유를 봤더니 명예퇴직자와 직위 해제한 자를 승진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1차로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명예퇴직은 스스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정년퇴직 1년 이상 남은 시점에서 내가 신청해서 퇴직을 하는 거고 직위 해제는 대표님이, 대표이사가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 둘의 요건은 다른데 이거를 지금 같은 사안으로 보셨고 이거를 개정 사유로 드신 거예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물론 재단의 규정을 규정개정위원회라는 것이 있긴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사회에서 모든 걸 결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내용은 이사회 안에서 논의되고 이사회에서 저희 규정에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라고 결정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그럼 사전에 논의를 충분히 하셨다는 얘기, 말씀이신 거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아무튼 이사회에서 의논됐다는 것이죠.
○ 황세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복지재단에 인사위원회가 또 심의가 있잖아요, 징계위를 하는 것처럼. 거기서 충분히 징계를 이거 형사적 조사나 뭐 조사가 완료되면 거기 징계위로 회부가 되거든요. 거기서 충분히 논의할 수도 있는 구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개정하셨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좀 신중하게 판단을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네. 여기에 보니까 또 개정 사유에 많은 복지제도를 도입했더라고요. 직무연수제도 신설 그리고 업무대행수당 신설, 생일휴가 신설 그리고 육아시간 신설, 돌봄응원시간 신설을 하셨는데 복지 우리 직원들이 좀 많이 기대를 할 것 같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 황세주 위원 저는 사실은 우리 직원들의 복지와 환경이 개선되는 거를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겠지만 저는 그걸 많이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논의하는 건 좋긴 했는데 아까처럼 승진을 제한시키는 사항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방금 말씀 주셨듯이 어떤 편견이나 어떤 속단을 이유로 승진에 제한이 되거나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다만 이사회에서 이 내용을 제한한 배경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네, 그리고 상위법령을 제출해 주십시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그 부분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용 위원님.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우선 복지재단 내에 노조가 활동 중에 있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그렇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 노조와의 올해 2025년도에 관계는 좀 어떻게 하셨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저희가 노조 설립 이후로 처음으로 단협이 통과가 될 만큼 노조와 우리 경영진이 일치되는 마음으로 서로 상생 연대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고조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네. 직원 복지와의 관계 또 업무의 과중성에 대한 대변 또 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견제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어떤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또 발전을 같이 함께한다라는 뜻으로 소통을 좀 자주 하셔서 서로 기관 발전 또 직원들에 대한 발전에 도모해 주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 박재용 위원 홈페이지를 보면은 칭찬합시다라는 란이 있더라고요. 근데 칭찬합시다에 많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한 답글이라든가 어떤 조치라든가 이런 내용이 없는데 이러한 홈페이지에 있어서 칭찬합시다에 직원들에 대한 칭찬 올라오면 어떻게 조치를 하십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저희가 이제 혁신기획실장이나 관련 경영지원팀장, 전략기획팀장한테 이런 것들을 보고받으면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을 제가 격려하기 위해서 같이 식사를 하거나 차담을 나누고 있고요. 관련한 것은 근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러한 사실을 좀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용 위원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거는 꼭 어떤 업무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근무환경, 분위기 또 서비스 응대에 대한 칭찬이라든가 이런 심리적인 보상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이렇게 칭찬합시다에 많이 올려주고 있고 조회수도 첫 페이지만 보더라도 최소가 78 조회고 많은 거는 201, 379 이렇게 조회수가 높아요. 이렇게 높은 거는 굉장히 관심도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올려주는 상황에 있어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의 무관심이다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홈페이지를 기재를 했을 때는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심리적인 안정감 이런 거를 위해서는 여기에 운영하게 되는 담당자가 댓글이라도 감사합니다라든가 어떤 이런 반응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올려놓고 나면은 뭘 했는지 결과를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형식적이고 좀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이런 거에 있어서 기관의 이미지가 어떤 또 평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러한 칭찬합니다에 대한 그 관리도 좀 책임성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존경하는 우리 박재용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좀 낯이 붉어집니다. 사실 홈페이지라고 하는 게 공공기관에 있어서는 도민과 접하는 창의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 좋은 피드백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는 외면한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표이사로서 제 태도가 굉장히 좀 실망스럽고 죄송하다는 생각 들고요. 저부터 홈페이지에 좀 더 애정을 가지고 적극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네, 건강한 기관은 직원들이 건강하고 또 직원들이 건강해야 서비스의 질도 좋아지고 서비스 질이 좋다면 경기도민 복지에 대한 방향, 지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욱더 활기 있는 그런 분위기가 또 환경 조성에 더욱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좀 직원들에 대한 관심도, 애정 또 업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관심도,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개발해서 그게 곧 또 복리후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복지고. 그렇기 때문에 멀리 있는 복지도 중요하지만 가까이에 있는 내 직원에 대한, 내 기관에 대한 복지도 좀 많이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명심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자 위원님.
○ 정경자 위원 보고자료 22페이지 서민금융복지 관련해서 사업의 중복성과 행정 비효율성, 현금성 복지의 한계에 대해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주신 자료 보면 경기복지재단이 수행 중인 서민금융복지 관련 주요사업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사업, 서민금융복지채권 사후관리, 경기도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지원사업,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 등 이렇게 되어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 정경자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모두 어떻게 보면 채무조정, 금융상담, 소액금융 지원 등 유사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별도 사업으로 분리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 정경자 위원 그러면 이렇게 별도 사업으로 분리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각각의 사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들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정경자 위원 아니,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채무조정이나 금융상담, 소액금융 지원 큰 틀에서 같은 유사목적이에요. 이게 중복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각 사업이 개별 예산과 인력으로, 인력도 지금 다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개별 예산과 인력으로 운영되면서 행정비용이 저는 중복돼서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과 채무조정 사후관리 사업 간에 상담 및 지원 기능이 어떻게 보면 사실상 동일하지 않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답변드려도 됩니까?
○ 정경자 위원 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결론적으로는 복지 대상자의 어떤 재기 또는 어떤 금융복지를 최종적으로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는 동일하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굉장히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컨대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서민금융복지의 대상자가 같은 것 같지만 사실 업무상에 만나는 경로라든지…….
○ 정경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이고 그걸 통해서 채무조정 사후관리 사업인데 이게 다르다고요? 비슷한 맥락으로 지금 금융구제가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이제 업무상 지원을 그래서 이렇게…….
○ 정경자 위원 저는 재단 차원에서 이런 사업 간의 연계랑 통합 추진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조직을 더 확대하는 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정경자 위원 서민금융통합지원 TF 만들고 계신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그 TF를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 정경자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잘못 들었나 보군요. 저는 이 부분에서 상담 및 사후관리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을 지금이라도 TF팀을 만들어서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각자 사업예산이 작지 않은 예산이에요. 특히, 지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경기도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지원사업에서 사업 규모가 244억이거든요. 근데 지금 예산은 25억이라고 나오는 건 이거는 그러면……. 아, 25억이 아니라 2억 5,000이죠. 2억 5,000은 지금 이거는 운영비인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아니요, 사업비입니다.
○ 정경자 위원 사업비. 그러니까 사업비. 사업비고 사업 규모는 244억이 맞는 거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아니요, 그전에 224억이었는데 이제…….
○ 정경자 위원 244억, 네. 사업 규모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2억 5,000…….
○ 정경자 위원 이거는 대출상품 금액인 거예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현재 사업비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금액이 작지 않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 금액이 어떻게 보면 현금성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 정경자 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저는 지난번에도 질의에서 했는데 이 자립 지원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단기 생계자금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도민의 실질적 자립과 재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이 재단이 궁극에 있어서 단기 현금지원보다는 자립형 복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좀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이 있을까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불법사금융 피해 지원도 그렇고요, 이런 소규모의 금융복지를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현금을 매개로 해서 그 사람이 지금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재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인프라들을 저희들은 복지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공하는 것이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그 서민금융복지사업의 성과관리체계가 미흡해요.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의 재정 투입 대비해서 도민의 채무조정 성공률이나 재기율이나 재부채율 등 이런 핵심 성과지표가 명확하게 저희한테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성과관리 지표 설정 및 평가체계 구축계획 이런 부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그렇습니다.
○ 정경자 위원 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다시 또 질의……. 잠깐만 더…….
○ 위원장 이선구 연결해서 하세요.
○ 정경자 위원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또 한 가지가 이 기능이 중복된다는 게 저는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 이 서민금융복지지원 기능이 경기복지재단 외에도 아시다시피 서민금융진흥원, 그렇죠? 신용회복위원회 또 우리 자활센터 이런 부분과, 기관들과 기능이 중복이 돼요. 그러면 이런 걸로 인해서 도민들께서는 어디서 어떻게 지원을 받아야 될지 혼란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기관 간의 중복과 혼선을 막기 위해서 협업체계, 역할 분담 필요하지 않을까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현재 하고 있는 업무 자체가 말씀 주셨던 여러 유관기관들과의 어떤 코디네이션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 경기복지재단의 많은 사업들 중에 도민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사업들이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말씀 주셨던 성과 기반에서 이것이 저평가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중복성 내지는 좀 더 포괄적 사업 주체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통해서 조직을 좀 확대하거나 기능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경자 위원 네, 저는 그러니까 현금성 지원도 우선 지금 단기적으로는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저는 복지에 있어서 지속 가능성, 저는 항상 이 부분을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단은 사업의 통합적 관리체계를 마련하시고 단기적 지원을 넘어서 저는 자립ㆍ자활ㆍ재기 중심의 지속 가능한 금융복지 체계로 전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그것이 경기도민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방향성이 올바른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존경하는 정경자 위원님의 뜻이 저희 복지재단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복지재단에서 어떤 분들이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대표이사를 도와서 경기복지재단을 이끌고 있는 실장, 센터장, 팀장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방금 전에 질의하셨던 정경자 위원님을 비롯한 아주 정성껏 질의하시는 위원님을 이렇게 뵈면서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몇 가지 복지재단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정도의 복지재단을 상대로 진지하게 물어볼 만한 대상이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는 성선설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날카롭고 후벼파는 질문보다는 따뜻한 위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좋겠다라고 주장도 했었고, 가급적이면 이 복지 관련 분들한테는 정말 약하고 어두운 힘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늘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지원해 드릴까 이런 생각으로 사실은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복지재단은 뼈를 깎는 그런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재단은 기본 이러한 통계도, 기본자료도 못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보고도 위원님들 허위보고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대부분 얘기가 정책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세에 관한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20년 차 다 돼가잖아요. 여러분들의 조직문화는 어떤 문화인지 모르겠으나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려요. 서로 칭찬하는 소리가 안 들리고 서로 손가락질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고 통계는 틀리고 자료는 나올 때마다 틀리고 평가는 하위고 지적은 해마다 반복되고. 다른 연구도 좋지만 연말 이내로 복지재단의 혁신대책, 조직의 혁신대책 이런 걸 한번 자료를 부탁합니다, 대표님.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어떻게 몇 명 되지도 않는 조직원끼리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 반목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통계 하나도 못 맞추는 20년 된 조직이, 자료 하나도 일관성이 없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복지재단 연구 못 하면 경기연구원에서 할 수 있어요. 다른 일 이렇게 통계가 틀리고 최하위 계속 맞으면 고민해 봐야죠, 다른 사람들도. 연말까지 어떻게 하면 문제점을, 대책을 내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정확한 현실 판단입니다. 정확한 현실 판단이 있어야 그 기초 위에 대책이 나오는 거지, 현실 파악이 잘못되면 그 대책도 사상누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알찬 혁신대책을 부탁합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여러분들, 애써서 수고하시는 건 알지만 아마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구성원들이 자세를 바꿔야 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심각하다고 생각돼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심기일전해서 정말 역할하는, 설립 목적에 맞는 그러한 단체로 이렇게 새로 태어나시길 기대해 봅니다. 제가 너무 과격하게 말씀은 드린 것 같은데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이용빈 대표이사님과 함께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 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에 더욱 발전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종료하기 전에 향후 일정에 대해 공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후 16시부터 상임위 회의실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경기복지재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2명)
고준호김동규김완규김용성박재용윤태길이병길이선구정경자지미연
최만식황세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 피감사기관참석자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이용빈소통협력관 이남규
감사담당관 장백건혁신기획실장 김동헌
정책연구실장 유정원지역복지실장 황미경
북부센터장 허인철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ㆍ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장 김정개
○ 기록공무원
박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