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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경제노동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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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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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제실(소상공인과), 경기신용보증재단


일 시: 2025년 11월 18일(화)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제실 소상공인과,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장 고은정입니다.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경제실 소상공인과와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종합감사에서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사업의 정산서류 부적정과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계약 해제 건의 적정성 문제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같은 날 제3차 회의에서 감사 계획을 변경하여 경제실 소상공인과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보완감사를 의결하였으며 오늘 보완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경제실 정두석 실장님, 경기신용보증재단 시석중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증인 선서와 업무보고는 이미 기관별 감사 시에 실시하였으므로 오늘은 생략하고 앞서 제출된 선서문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 뒤 자료 요구 및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정두석 경제실장 나오셨습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네.

○ 위원장 고은정 성기철 경제기획관 나오셨습니까?

○ 경제실경제기획관 성기철 네.

○ 위원장 고은정 김평원 소상공인과장 나오셨습니까?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네.

○ 위원장 고은정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네.

○ 위원장 고은정 최병화 상임감사 나오셨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상임감사 최병화 네.

○ 위원장 고은정 염정호 경영지원그룹 상임이사 나오셨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경영지원그룹상임이사 염정호 네.

○ 위원장 고은정 정영권 경영기획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본부장 정영권 네.

○ 위원장 고은정 조경호 마케팅그룹 상임이사 나오셨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마케팅그룹상임이사 조경호 네.

○ 위원장 고은정 김재명 마케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마케팅본부장 김재명 네.

○ 위원장 고은정 김현주 남부영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남부영업본부장 김현주 네.

○ 위원장 고은정 김춘기 중부영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중부영업본부장 김춘기 네.

○ 위원장 고은정 이준환 동부영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동부영업본부장 이준환 네.

○ 위원장 고은정 심규철 북부영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북부영업본부장 심규철 네.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수감기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에 포함되므로 답변은 최대한 짧게 해 주시고 마이크는 발언을 할 때만 켜주시고 발언이 끝나면 꺼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가 있겠습니다. 요구하실 때에는 대상 기관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 소상공인과에 자료 요구하겠는데요. 골목상권 매니저 교육 사항에서 교육했던 골목상권 공동체 사업비 지출증빙 관리, 사업계획서 작성 실습 교재랑요. 그다음에 전통시장에서 했던 거 그 교재 2개 좀 주세요.

○ 위원장 고은정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고양 출신 이상원입니다. 소상공인과에 자료 요청드렸었는데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 중에 상생네트워크 사업 여행자보험 가입내역 지금 1건만 제출돼 있어요. 나머지가 지금 전부 미제출인데 이거에 대해서 오전 중에 자료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기관별 감사에서 다뤄진 내용의 중복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답변을 요청하실 증인을 명확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2개 기관 일괄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본질의가 끝난 다음에 보충 및 추가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 5분 그리고 추가질의 답변 시간 5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김평원 과장님!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네.

정하용 위원 발언대로 좀 나와주세요. 먼저 행감 때 제가 여쭤봤던 원천징수영수증에 보면 여기에 12월 3일 거만 있는 게 아니고 3건씩 있어요.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이분들 사회자도 마찬가지고 다른 두 분인가? 그러니까 합해서 세 분. 세 분에 대한 게 2건, 3건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이게 사업에 원천징수가 붙어 있어서 1건만 처리가 돼야 되는데요. 원천징수영수증이 그 달에 발생한 원천징수 금액이 전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정하용 위원 그러면 이게 원칙은 1건에 대해서 원천징수 표시가 돼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한 달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건수가 몇 건이 더 들어갔다 그 말씀이신가요?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네, 그래서 지금 이 동아리 성과보고회하고 송년의 밤이 같은 사회자가 진행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 거를 떼다 보니까 2개가 각각의 사업에 전부 들어간 걸로 확인이 됩니다.

정하용 위원 아니, 그 사람 걸 떼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각자 건으로 해서 나와 있어요. 사회자뿐만 아니고 여기 누구야, 최○○이라는 분도 거기에 심사위원 식으로 아마 계셨던 것 같은데 거기도 3건이 있고 사회자도 3건이 있어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연합회에서 발행한 원천징수영수증이 12월 치가 전부 들어간 겁니다.

정하용 위원 그리고 이 소상공인연합회에 소속돼 있는 분이 이런 심의위원으로 참가를 해서 심의위원 수당을 받아도 괜찮은 건가요? 어떤 뭐 이해충돌이나 그런 건 없을까요?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지부회장이나 이런 분들 말씀하시는…….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회장이던데요. 부회장, 총무이사인데 과연 이게 맞는 건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그 회의가 소상공인연합회의 내부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거랑은…….

정하용 위원 아니, 내부 의사결정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동아리 발표 성과보고회 있잖아요. 거기에 동아리 발표회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아마 심사를 본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분들이, 같은 소상공인 소속으로 돼 있는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수당을 지급받는 게 과연 맞는 거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일단 심사위원의 자격으로 참여를 해서 심사수당을 받은 거기 때문에요. 법적으로는 문제의 소지는 없어 보이지만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하용 위원 그리고 먼저 제가 여쭤봤던 그 대관료, 그거에 대한 어떻게, 확인해 보셨어요?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일단 저희가 어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전체 블룸비스타에서 사용한 시설사용내역서를 받았는데요. 하여튼 이 시설내역서와 그 소상공인연합회의 얘기에 따르면 대관료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동아리 행사의 대관료로 308만 원이 지급되었다고 하고요.

정하용 위원 제가 보기에는 367만 5,000원이 부가세 포함해서 그렇게 지급이 된 것 같은데요.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그러니까 실제 지급이 된 거는 308만 원을 호텔에…….

정하용 위원 네? 뭐라고요?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실제 호텔에 지급을 한 거요.

정하용 위원 아니, 실제로 그러면 호텔에 지급한 거하고 여기 결산서 올라온 거하고 틀리나요?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 시설사용내역서를 받았습니다.

정하용 위원 아니, 잠깐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실질적인 호텔에 지급한 게 300 얼마요?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대강당 280만 원이랑 소모임방 20만 원, 중강의장 50만 원에 여기에 VAT를 포함해서 350만 원……. 아, 385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정하용 위원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대강당만 말씀드린 겁니다.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강당 사용료가 제가 알기로는 동아리 지원 성과보고회 해서 13시 30분부터 15시 30분까지 해서 한 2시간 정도 쓰는 데 367만 5,000원을 준 거예요, 부가세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실질적으로 지급한 거는 307만 원인가 300 얼마를 지급하셨고 나머지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러면 나머지 더 준 거는 왜 더 준 거예요?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대관료는 385만 원입니다.

정하용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 그런데 이게 또 틀려요, 여기하고는. 왜 385만 원인데 여기는 367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15시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송년의 밤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273만 6,000원이 지급됐어요. 그러면 합한 게 641만 원이에요. 그때 녹취 들으셨잖아요.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네, 들었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럼 녹취에 실린 게 최대한 여기 지급한 금액이 거기서 통화했을 때는 306만 원인가 307만 원 지출한 걸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500만 원 정도의 대관료가 들어가는데…….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네, 맞습니다.

정하용 위원 거기서 숙박이나 식대를 할 경우에는 할인을 한 금액이 306만 원인가 307만 원을…….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308만 원으로 들었습니다.

정하용 위원 308만 원을 지급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디 갔냐고요, 나머지 금액은.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그래서 저희가 이 시설사용내역서를 연합회에서 받았는데요. 그 행사 당시에는 객실을 18개 빌린 걸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받은 시설사용내역서에는 객실 43개를 빌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하용 위원 아이, 잠깐만요. 그럼 예산으로 객실 빌리는 걸 18개를 빌리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이 돈에서 업을 시켜서 이 돈에서 빼서 객실을 마흔 몇 개를 했다고요?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그러니까 3개 행사를 같이 하면서 대관료로 표시된 부분들을…….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전용을 했다는 얘기 아니야, 불법 전용을 어떤 보고도 없이. 그럼 결산서에는 640만 원을 대관료로 지출한다고 해 놓고서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빼 갖고 나머지 돈으로 객실 사용료를 별도로 지급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럼 이거 허위보고예요. 아니, 과장님! 이거 자꾸 왜 그러시는 건지 내가 이해를 못 하겠네. 어떻게 보면 파다 파다 보면 계속 나와요, 이게 어떻게 된 게 얘기를 하다 보면. 애초부터 이런 거를 그러면 잘라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하셔 갖고 환수 조치를 하세요.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네, 저희가 제출한 영수증만 보고 이렇게…….

정하용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사업비로 해서 금액을 18개 객실을 빌렸다고 그랬잖아요, 대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남는 차액분 가지고, 300 몇십만 원을 가지고 객실을 더 빌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흔 몇 개가 돼요? 하나에 그러면 얼마씩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객실이 12만 5,000원에서 16만 5,000원 그 사이입니다.

정하용 위원 그러면 이 대관료로 해서 업을 시켜 놓고 그 돈을 가지고 객실 사용 대여를 한 게 법적으로 맞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게 결산서에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맞아요?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회계상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하용 위원 그러면 환수 조치하세요.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네,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만큼 영수증이나 경위를 살펴보고…….

정하용 위원 아니, 지적한 게 영수증이나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이 자체를, 회계 자체를 허위로 작성한 거잖아요, 지금 이게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지실 거예요?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네,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하용 위원 조치를 어떤 걸 취하실 거예요, 어떤 조치를?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문제가 있거나 부적정하게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하용 위원 아니, 문제가 있거나 부적정……. 이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실장님, 잠깐 나오세요. 아니, 그냥 거기서 대답하세요.

○ 경제실장 정두석 경제실장입니다.

정하용 위원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 경제실장 정두석 저희 실무자가 보조금 정산을 할 때 그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에서 제출한 영수증을 기본으로 해서 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호텔에서 숙박을 할 경우에 대관료를 할인해 준다 이 사실은 저희도 사실 몰랐거든요.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담당자분들도 몰랐겠죠, 이거를.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정하용 위원 실무자들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거기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영수증이나 어떤 결산서를 이렇게 갖고 왔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짚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제가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정하용 위원 거기에서 확인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녹취한 거 들었죠, 과장님?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네.

정하용 위원 그런데 그랬을 때 340만 원 정도의 차이가 그거를 숙박비로 별도로 계산했다. 그게 말이나 되는 건가요?

○ 경제실장 정두석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하용 위원 환수 조치하세요.

○ 경제실장 정두석 검토하겠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리고 이 소상공인 사업비가 올해가 5억이었었죠?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정하용 위원 내년도 예산 얼마 잡혔나요?

○ 경제실장 정두석 2억 5,000 편성했습니다.

정하용 위원 2억 5,000이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정하용 위원 그럼 도지사가 제출한 게 2억 5,000이죠?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런데 항간에는 모 회장…….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잠깐만 할게요.

항간에는 이 예산을 7억으로 올린다는 그런 소문이 들린 적 있어요, 저한테.

○ 경제실장 정두석 저희는 못 들었습니다.

정하용 위원 하여튼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예산 삭감한 게 그 사람들 논리로는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했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거는 실질적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게 2억 5,000이라는 거죠?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정하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소상공인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소상공인……. 그냥 앉아 계시고요. 소상공인과 지금 정산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이건 제가 볼 때는 관리부재거든요. 어떻든 민간위탁사업이 되든 목적사업비라도 그렇든 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 경기도 회계규정에 맞게끔 규정대로 어떻든 정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소상공인과장은 위원님들이 뭐 질의를 하면 어떻든 해명이 되든 변명이 되든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이런 사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과장이나 경제실장은 어떻든 뭐 잘못됐다는 부분을 좀 인정하고 사과를 하든 유감 표명을 하든 이렇게 하고 대답이 들어가야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안 해요. 이게 제가 목적사업비나 민간위탁사업비는 어떻든 회계 정산에 대한 어떠한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제가 관리부재라고 얘기한 거는 여지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안 한 거예요, 집행부에서. 그냥 사업비를 쓰는, 목적사업비를 쓰거나 민간위탁사업비를 쓰면 거기서 준 거를 그대로 그냥 보는 겁니다. 사실 얘기해서 금액만 맞으면 되는 거고 이게 규정에, 회계규정에 맞는지에 대한 부분은 얘기를 안 해요. 금액이 얼마 들어가서 얼마 정산해 주면 된다 이 생각으로만 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회계규정 철저히 지켜서 어떻든 목적사업비나 민간위탁사업이든 단체에서 규정대로 정산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겠다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크게 들어갈 것도 아니고 또다시 별도의 원포인트 행감을 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각 단체에서도 경기도가 관리부재가 발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늘 하듯이 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누구도 지적한 사람이 없으니까, 집행부에서. 의회에서도 당연히 그냥 통으로 들어가서 정산했다 이런 부분을 집행부를 믿고 그 자료들을 세세하게 확인 안 한 거죠. 그런데 세세하게 확인하다 보니 규정에 안 맞게 지출되고 회계정산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해 왔었어요. 올해 처음 했다고 그러면 그냥 아, 그런가 보다 하는데 여지까지 늘 관례적으로 그냥 놔뒀다는 얘기입니다, 집행부가. 다시 말씀드리면 관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예산 주고, 사실 지금 말씀하신 데 제가 갔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양평인 것 같습니다. 다른 데인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소상공인 날, 뭐 송년회 행사 있다고 그래 가지고 국회의원이 오고 뭐 이런 상태에서 갔다가 인사만 하고 그러고 왔는데 관리를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산에 대한 부분. 이거 관리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한 개의 사업비를 주는데, 목적사업비를 주는데 몇 개의 사업들을 같이 묶어서 하는 이런 부분들, 본 위원 갔지만 그게 송년회로 갔지 다른 사업들을 연거푸 같이 병행해서 하는지는 몰랐어요. 그러면 소상공인과에서는, 주무 부서에서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지적을 해 주고 그 문제가 발생됐으면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라는 지도감독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문제가 된 이때만 이렇게 했겠느냐, 본 위원 생각에는 그전에도 그렇게 했을 거다. 그전에도 그렇게 했을 거고. 그래서 얘기를 안 하니까 그게 당연히 당연시되어 오는 거 아니냐, 단체들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우리 존경하는 김선영 부위원장님 말씀 다 맞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추가 감사까지 받게 된 게, 오게 된 것 되게 사과말씀을 드리고 이번 감사를 겪으면서 저희도 느낀 게 많고 아마 소상공인연합회도 상당한 경각심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이번 감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회계 매뉴얼 교육도 시키고 담당자나 소상공인과 차원에서도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기본적으로는요, 무지가 모든 문제의 답은 아니에요. 충분히 우리 매니저들도 다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그러면 회계에 대한 부분도 해 갖고 정산을 똑바로 하라고 규정대로 해라 이런 주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겁니다. 여지까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전의 그 위원들이나 행감을 하면서 그런 부분 그냥 집행부 믿고 정산이 됐고 금액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 정도로만 보고 저희들도 묵인 아니, 묵인이라고 그러기는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세부적으로 영수증 점검하고 이런 부분들이고 어떤 걸 보니까 이건 상식보다 너무 문제가 있다라고 들여다보니까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부분들은 좀 그렇습니다. 이거 정산해 갖고 문제 되는 부분 추징하겠느냐 이런 부분에 실장님이 대답 못 하는 이유 충분히 뭔지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쉽지는 않다라는 얘기라는 거. 그런데 어떻든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은 소상공인연합회가 되든 상인회가 되든 거기보다 제가 볼 때는 경제실의 담당 주무 부서들이 더 큰 문제가 있다. 관리감독 잘 안 했다 이렇게 결론이 지어지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이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되도록 일단 경제실 산하 아니고 우리 경제노동위원회 산하의 모든 기관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사업비를 받으면 정산회계규정에 맞춰서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전체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부위원장님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다음은 우리 차세대 구축 사업 하는 부분 질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그거는 다음에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우리 경제실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 중에 아까 자료요청했던 내용인데 상생 네트워크 사업 관련해서 여행자보험 가입 내역서를 제출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지껏 안 오고 있기는 한데 1건 왔거든요. 그런데 그 1건조차도 얼마 안 되기는 하지만 저희가 사실 이 내용을 자료 요청했던 거는 실제 명부, 참석자 명부와 보험 가입 명단을 비교해 보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안 왔고 그런데 1건만 제출해 주셔서 1건을 봤는데 이것조차도 실제 정산은 16만 원으로 하고 보험료는 11만 원 그래서 알아보니까 53명이 가기로 했는데 51명만 가게 돼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또 정산은 그러면 그 줄여진 대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 문제가 좀 있고 그리고 지금 전세버스 관련해서 보험 가입이 의무인데 자부담이라서, 자부담이라서 보험증 빼고 제출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맞습니까, 이게? 자부담은 원래 다 포함돼서 정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부담은 원래 정산을 안 해도 되나요? 이렇게 되면 계속 예산 부풀리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찾아보니까 25년도에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을 한번 보니까 허위 신청이나 아니면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도 의도적 기망, 사기를 통한 보조금 수급, 수급자의 인식 부족, 목적 외 사용 이런 내용들에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정산된 거 보면 지금 과다 청구가 됐다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우리 경제실에서는?

○ 경제실장 정두석 아까 말씀하신 보험료 같은 부분에는 조금 고의성보다는 착오가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저희가 이 부정 수급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이 자료들을 보면 의도적 기망도 문제지만 사기를 통한 보조금 수급도 문제지만 수급자의 인식 부족도 다 해당이 돼요, 부정 수급으로. 그래서 사실 이거는 뭐 의도적이진 않았지만 수급자가, 그 보조금을 받으시는 분이 조금 인지를 못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부정 수급은 부정 수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정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문제가 나온 것들에 대해서는 다 환수 조치를 하든지 제재가 가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제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검토해 보겠다라는 얘기만 하셨는데 저희가 이거는 위원 개인 차원에서도 지금 법률 자문을 다 보낼 겁니다, 이 건별로 다 맞는지 아닌지. 왜냐하면 저희가 감사위원회에 감사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오래 걸릴 겁니다, 기간이. 그런데 법률 자문으로 명백한 위법이다, 불법이다라는 내용이 찍혀 나온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과장님 뭐 다 할 말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이상원 위원 그래서 제가 법률 자문을 꼭 받아서 우리 경제위 위원장님께도 제출하겠지만 예결위원장께도 제출할 겁니다. 이건 끝까지 쫓아가서. 그리고 각 대표실에도 같이 보내겠습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그런 불법 행위나 이런 것들을 보고 절대로 예산 심사에서 긍정적으로 답변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다 도민을 대표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노무 관련된 내용들도 좀 보니까 실제 선금을 지급하고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또 문제예요. 공식적으로는 노무법인 신승에이치알 광주지사와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실제 선금을 지급하고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보니까 2024년 4월 3일에 지급된 선금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가 24년 8월 20일 날짜로 찍혔어요, 세금계산서가. 그런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4월 달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면 5월 초에 4월 30일 자로 발급하는 게 원래 기본입니다, 사업자들은. 그런데 4월 3일 날 지급된 걸 8월 20일 자로 세금계산서를 끊는데 아까 제가 계약한 그 회사가 에이치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세븐노동법률사무소로 명의가 바뀌어서 발행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그래서 저희도 이게 의구심이 너무 많아서 자료를 다 훑어봤어요. 대표자는 같더라고요. 대표자는 같아요. 그런데 경제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A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가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제 사정상 사업자명을 다시 바꿨습니다. 폐업 신고를 하고 다시 바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깨지는 거 아닙니까? 동명이인이라고 하더라도.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원 위원 아, 같은 명의자라고 하더라도. 맞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무사 정도 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저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 세무사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을 계속 이끌어 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고. 그러면 사실 계약서를 쓰고 나서 계약이 파기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 위반이 되는 거죠, 바로? 맞죠?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계약을 이행하기 전에 내가 폐업신고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먹튀일 가능성도 있는데 또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만드셔 가지고 세금계산서를 끊었다. 이게 저는 좀 정상적이지는 않다, 이런 내용들이. 아무리 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여쭤본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저희도 하여튼 법률 자문을 다 넣어 볼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저희 지금 지적된 내용들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과장님의 판단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자문을 한번 다 넣어 보세요. 건당 한 3개씩 해 가지고 그럼 두 군데서 불법이라고 하면 불법이에요. 그런데 또 자문은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틀릴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은 질문을 여기 지금 의회에서 나온 대로 정확하게 넣어서 한번 보내보시면 아마 결론은 거기서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신용보증재단 시석중 이사장입니다.

이상원 위원 일단 차세대 전산망 관련해서는 우리 시석중 이사장님께서 잘 말씀을 하시고 다 하셨는데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최근에 보도가 언론을 보니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기업은행장 하마평 보도가 있습니다. 행장 하마평이 있는데 이사장님의 입장이 좀 궁금해요. 지금 이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실제로 제의가 있었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그런 게 일체 없었습니다. 그냥 아마 뇌피셜로 쓴 것 같다 이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럼 제의도 없었고 가실 의향도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본래 제가 알기로는 가려고 그러면 본인 인사검증 동의서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절차 일체 연락받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추측해서 아마 쓰는 것 같습니다.

이상원 위원 저는 이사장님께서 여기 감사에서 책임을 다하고 마무리 짓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약속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여쭤보면 이사장님께서 올해 1월에 혹시 재계약을 하셨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네, 1월 24일 날 연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원 위원 이거는 제가 그냥 한번 여쭤보는 건데, 이건 지적사항은 아니고 그냥 여쭤보는 건데 혹시 차세대 전산망과 관련해서 사업 기간 종료 후에 납품 연기가 됐잖아요, 계속. 계약 기간 연장이 아니라 납품 기간이 계속 연장이 된 건데 그게 이사장님 1월 연임과 관련이 있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전혀 그런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원 위원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셨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네.

이상원 위원 그리고 우리 사업 기간이 이제 만료됨에 따라서 발언을 하셨는데 내부감사를 진행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위원님들이랑 상의를 해 보고 계속 고민을 했는데 이게 사업 기간 만료 시점에 했어야 될 감사를 이제서야 하는 것도 감사 대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저희가 진행하는 절차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그랬으면 제가 감사를 의뢰했겠죠. 그런데 저희가 TF팀이 구성돼서 경영담당이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운영 회의하고 그쪽하고 접촉해서 내용을 보고받고 이렇게 하고 이사장이 알아야 될 내용만 따로 보고받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약간 지연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자료에 보면 해제 절차라는 게 또 있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저희가 오늘 이행 안 됐다고 그래서 해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지체배상금 지연이 발생하고 그로부터 계약금의 10분의 1, 그 지체배상금의 10분의 1 정도 된 그 이후에 해제하도록 하는 이런 조항들이 있고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계약 조항으로 알고 있는데 한 5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다 보고 또 저희도 지체됐으니까 변호사 자문도 받고 우리도 또 대응준비를 하고 이런 과정을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린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절차상 취급 소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었고 지난번에 저것도 계약 해지 절차에 들어가니까 내부감사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하려고 했던 건데 또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상원 위원 제가 지금 우리 이사장님께 여쭤보는 거는 충분히 이사님들께 잘 설명은 들었는데 저번에도 고은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노동위원회 전체 위원들한테 공유가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제가 지금 말씀하실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결론은 앞으로 이 건이 소송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외부감사를 자제해 달라라고 금요일 날 말씀하셨잖아요, 발언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요청 자체가 감사 본연의 어떤 진상규명을 하는 데 사실 방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저희가 지금 계약서상에 정해진 손해배상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다 배상이 되면 저희가 소송으로 안 가는 거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건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아 보니까 들어간 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옛날에는 다 계약 위배 되면 저희한테 유리하게 결정이 났는데 최근에는 일부 인건비는 좀 인정해 주는 쪽으로 얘기가 된다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행증권이 있으니까 증권 가지고 청구해서 이행 받으면 가장 깔끔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래서 그래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고 제가 진행되는 내용들은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시면 아니면 경노위 위원장님께 주기적으로 진행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부 구성원들을 통해서 저희 위원들 한 분 한 분께도 같이 전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네.

이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또 재감을 받는 것도 흔치는 않은 일인데 여기 나와 계시는 경제실의 경제실장님을 비롯해서 또 신보의 이사장님도 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전체적인 거를 우리가 쭉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경제실 같은 경우는 예산의 70% 정도를 위탁이나 민간보조해 가지고 직접 실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는 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지만 관리감독의 부실이라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회계 부분은 더더구나 숫자상이기 때문에 정확히 해야 될 거고 회의록을 남기고 또 우리 정두석 실장님이 떠나고 또 우리 김평원 과장님이 떠나지만 기록이 남지 않으면 그다음 분들이 또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재번복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록 잘 남겨두시고 틀림없이 인수인계할 때 정확하게 해 주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제실장님이 잠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경제실장 정두석 행감 때 계속적으로 우리 김재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제가 가슴 깊이 새기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경기신보 보면 지금, 큰 틀에서 한번 봐봤습니다. 저번에 본회의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지금 22년도에 2,000억 정도에서 지금 2024년도에는 0으로 갔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이유는 있겠죠. 순세계잉여금 반납을 하라고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봐지는데. 그리고 부채 및 부채 비율을 보면 22년도에 21.9%, 23년도에 27.1%, 24년도 27.3%가 그렇게 나와 있고 부실채권 관리종결을 보면 업체 수는 점점 많아지고 채무자 수도 많아지고 건수도 많아지고 금액도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위변제 회수율을 보면 21년도에 8.4%, 22년에는 7.52%, 23년도 4.29%, 24년도에는 3.8%입니다. 솔직히 이게 밖에서 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회사든지 공공기관이든지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치라고 봐지는데 지금 나빠져야 될 거는 더 나빠지고 있고 좋아져야 될 건 좋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경기신보가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제가 뭐 경제전문가는 아니지만 10년 안으로 아마 부채 신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요. 물론 그때 이사장님 말씀은 어느 기간이 지나 가지고 5년 정도가 지나면 이게 정상으로 올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수치로만 봐 가지고 그거를 예견할 수 있는 어떤 정확한 저기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떤 대안과 앞으로 신보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순세계잉여금은 작년 처음으로 아마 없었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저희가 대위변제가 급격하게 작년에 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처음으로 발생하지 않았고요. 올해는 일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무 비율에 대해서 27%가 넘으니까 위원님들 걱정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과거에는 주로 운전자금이니까 1년에서 3년 미만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연착륙을 위해서 5년짜리, 8년짜리 뭐 이렇게 늘리다 보니까 미리 보증료를 받는 게 있습니다. 선수보증료가 제일 큰데 그게 한 1,240억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이지 저희가 부담성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일 큰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증료를 미리 선납 받았기 때문에 회계처리상 불가피하게 채무로 잡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대위변제 충당금 있지 않습니까? 충당금이 좀 늘어서 그런 부분이고 다 충당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큰 리스크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 부채하고는 좀 다르다, 성격이.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채에 대해서는 저희가 코로나19 3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때 한 게 한 17조 가까이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원리금 상환을 다 유예시켜줬거든요. 그런데 부실이 정상적으로 발생해야 되는데 이자도 유예시켜줬지 원금 유예시켜주다 보니까 잠재 부실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제 2023년 하반기부터 터지기 시작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4년 정도 걸려서 정상화됐거든요. 그래서 2023년 하반기부터 24년, 25년, 26년 되면, 한 4년 되면 정상화되고 2027년부터는 저희가 4% 이내를 정상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4% 이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상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특별하게 다른, 환경이 악화되지 않으면 내년 하반기 때 되면 어느 정도 정상화 들어가서 2027년부터는 정상 수준으로 될 것이다, 4% 이내 관리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실이 발생해서 저희가 기본자산이 줄어들면 위원님께서 얘기하듯이 좀 걱정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출연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기본자산은 계속 조금씩이지만 늘고 있거든요. 금년도에도 한 400억 이상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래서 보증 여력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재균 위원 어떻게 보면 신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금액을 갖고 있느냐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그게 융통성이 좋냐를 볼 수 있는 건데 물론 저도 여기서 언젠가는 떠나겠지만, 여기 계시는 이사장님도 떠나고 떠났을 때는 다음에 또 누가 오더라도 어떤 기본구조가 튼튼해야 되는데 지금 수치상으로 보일 때는 굉장히 불안정한 수치거든요, 이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지금 여기 뒤에 보시면 저희 구상채권이 한 1조가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수채권이 한 5,300억 되고 해서 한 1조 6,00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최근 3년간 전입된 게 1조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리과정을 통해서 정리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옛날 시골에서 보면 둠벙이에서 고기도 잡고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희가 주로 하는 게 들어오는 물 입구를 차단해서 유입을 방지하면서 있는 물을 퍼내서 고기를 잡고 이랬듯이 저희도 지금 부실이 신규 유입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리스크 관리 강화하고 심사기능 강화해서 유입을 차단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것들을 퍼내기 위해서 채권본부 집중하고 채권센터 만들고 외주 용역 확대를 통해서 줄여나가기 때문에 아마 큰 무리 없이 갈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지금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 수치가 나타나고 있어서 위원님, 겉으로 보여지는 일반 기업들의 어떤 그런 내용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균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요, 전부 다 서면으로 해 가지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2026년도 예산 하기 전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 위원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위원입니다. 정두석 실장님.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경제실장입니다.

최병선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이 질의를 좀 해 주셨는데요. 좀 보태서 질의를 저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노무상담 그쪽은 좀 이따 하고 세무상담 이쪽도 4월 3일에 500만 원, 12월 31일에 500만 원의 용역비가 지급이 되었는데 세금계산서는 12월 31일에 1,000만 원이 발행됐어요. 이것도 지금 우리 관리 책임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 세법상으로는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입니다. 가산세 있어요. 가산세는 법을 위반했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그다음 아까 노무 쪽, 계약 그다음에 계약이 3월 달, 선금이 4월 달, 잔금이 12월 달인데 각각 A, B, C 업체가 다 다릅니다. A업체,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있었어요. B업체, 서울 방배동에 있습니다. C업체, 서울 마곡에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좀 납득이 안 가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병선 위원 선정 자체부터가 의문이 들어요. 광주광역시예요. 올라오겠습니까? 이거 그리고 전문자격사들 이런 컨설팅 1년에 1,000만 원, 상당히 큰 수익입니다,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A, B, C 업체로 바뀐 것도 문제지만 경기도에 소재하지 않아요. 서울, 이해합니다. 광주광역시였어요, 그 계약한 당시에. 저는 처음에 경기도 광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광주광역시더라고요. 이거 한번 되짚어 주시고요.

그다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5조에 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ㆍ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왜 이런 법이 있을까요? 실장님.

○ 경제실장 정두석 임의로 변경을 못 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 것 같습니다.

최병선 위원 임의 변경을 왜 할까요? 부적정 계약 거래 또는 내부거래 의혹이 발생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법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이 짚어주셨지만 A, B, C가 바뀐 것도 문제고 그 소재지도 문제예요. 수행 주체가 지금 계약과 달라졌잖아요, 그것도 두 번이나. 사전 승인을 그런 거 보고, 우리 김평원 과장님, 그런 거 받으신 적 없죠?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네, 없습니다.

최병선 위원 무단 계약 변경입니다. 절차 무시한 거고요. 보조금 집행절차 위반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 경제실에서 어떤 행정을 지금 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

○ 경제실장 정두석 제가 파악하기로는 소상공인연합회에 아마 회계나 보조금 정산을 담당하는 직원이 1명 정도인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소상공인과에도 1명 직원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많은 서류들을 준비하고 검토하고 이런 것에서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동안 또 이런 정산에 대한, 회계에 대한, 이런 계약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아마 되게 간과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번 기회에 아주 새롭게 정립한다는 각오로 저희가 한번 꼼꼼히 들여다보고 저희 소상공인과뿐만 아니라 저희 실 내의 모든 보조금 대상자에 대해서도 정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자에게만 맡기지 말고 그 정산 시기에는 별도 팀을 따로 꾸려서 좀 꼼꼼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병선 위원 네, 꼼꼼히 당연히 봐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는 뭐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니고 처음에 시작은 전문가 상담료 8,000만 원 예산 중에 전문가 상담은 3,000만 원밖에 없고 나머지 5,000만 원이 홍보물품 쇼핑백 제작하고 그다음에 홍보물품 구급키트 또 쇼핑백 제작하고 리플릿 제작하고 또 홍보물품 제작하는 이런 거에서 출발이 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따져보니까 더 문제가 많다라는 점을 우리 경제실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당연히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부정수급이 회수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우리 실장님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선정단계부터 우리 경기도에 있는, 경기도에 소재하는 그런 전문자격사들이 실제로 우리 도민들한테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이렇게 좀 처음부터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예산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실에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모두 종합해 가지고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부천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은 딱히 질의라기보다 사실은 오늘 별로 좋은 의미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건 아니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원포인트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게 된 배경을 좀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과연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서로 맡은 바 역할에 충실했느냐에 대한 문제를 좀 얘기를 해 보면 저는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감사를 하는 중에 지난 저희한테 주신 자료들을 좀 들여다봤는데 단편적인 예로 우리 존경하는 정하용 위원님과 남경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들을 보면 답변 내용이 너무 부실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자료를 제출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11월 13일 날 2024년 우수상권방문 워크숍 관련해 갖고 자료를 주셨는데 정하용 위원님은 참여대상 및 선정기준을 요청하셨고 남경순 의장님은 현황자료 일체를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자료가 이렇게 두 줄 왔어요, 두 줄. 실장님, 이거 보시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내용은 아니어서 이해는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식의 자료요구 답변이 이루어진다면 과연 저희가 정말 제대로 된 도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이거는. 이게 사실은 참여대상, 선정기준, 그럼 솔직히 주고받은 수발신 공문도 마찬가지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텐데 어떤 법에 의해서 준다든지 어떤 예산에 의해서 준다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거 보고 어떻게, 알아서 봐라 이겁니까? 알아서 찾아보고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그때 지적해라 이런 겁니까? 그런데 대부분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외부에 단체가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이용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집행부에서.

사실은 저희가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는 것은 집행부의 관리 소홀이에요, 특히나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전에 이런 것들을 정산자료를 받았을 때 사전에 집행부에서 인지를 하고 시정명령을 하거나 했으면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시끄럽지 않았을 문제입니다, 이게. 그런데 왜 이런 전용이나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예산들은 다 행정절차를 밟아서 잘 하시면서, 잘 하시는지도 이젠 의문이 듭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 자료 답변하시는 것도 보면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가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좀 심각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신보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뭐 답변을 들으려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해제 적정성 검토라고 해서 자료를 받고 설명도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충분히 신보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 과정 속에서 사실은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이 사업에 대한, 신보에 대한 출연금이 없다 치더라도 저희가 공적자금을 통해서 신보가 운영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의회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고려한다면 이런 것들은 같이 의회와 소통하면서 해 나갔을 때 훨씬 더 신보한테 유리한 위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이사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사실 문제가 돼서 이것도 여기까지 온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물론 “중간중간 결과보고만 하면 되지 중간중간 결과까지 우리가 그걸 다 시시콜콜하게 얘기를 해야 되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미 상황이 벌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의회랑 소통을 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알고는 있어라 이런 정도의 신호는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신보와 의회가 서로 신뢰 관계를 쌓고 앞으로 도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 어떤 좋은 정책으로 이끌어 갈 것이냐에 대한 긍정적인 질의응답을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좀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런 자리로 인해서 이렇게 서로 간에 좀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이런 요구자료, 이런 자료 답변 형태는 좀 지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저희가 예산 때였으면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을까요? 정말 예산을, 받아야 되는 예산이 있었으면 이렇게 답변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말 필요할 때만 하는 이 선별적인ㆍ선택적인, 제가 말씀하지만 선택적인 방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 앉아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정리를 해 보면 대관료가 308만 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답변 주기를 대관료가 실질적으로 308만 원이 들어갔다 그런 거죠?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아까 308만 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위원님 방에서 녹취를 들으면서 실제 대관…….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면 대관료 얼마 지급을 했대요? 지금 과장님은 답변할 때마다 이게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내용들이.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이 시설사용내역서에 보면 대관료는 부가세 포함해서 385만 원입니다.

정하용 위원 그러면 385만 원을,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385만 원을 지급했다고 그러는 거죠?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호텔에서 발급한 내역서입니다.

정하용 위원 호텔에서 발급하고 안 하고 떠나서 일단은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숙박료로 385만 원을 지급했다고 그런 거죠?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네, 그렇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산서에는 641만 원을 지출한 거예요. 맞죠?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네.

정하용 위원 그러면 한 260만 원 정도 그 차액이 있는 거죠?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네, 그렇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러면 그 260만 원 정도 차액이 있는 거를 당초에는 객실을 18개를 빌렸었는데 추가로 해서 합해서 40개 객실을 썼다는 얘기죠?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네, 43개…….

정하용 위원 43개를 썼다는 얘기죠?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네.

정하용 위원 그럼 여기에 객실이 1실당 몇 인이 사용하는 거죠?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객실을 2인실, 3인실 이렇게 빌렸는데요.

정하용 위원 2인실, 3인실이요?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네, 제가…….

정하용 위원 그러면 여기서 숙박한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3인실에서는 2명이 자고 2인실에서는…….

정하용 위원 1명이 자고?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네, 1명이 자고요.

정하용 위원 그분은 1명이, 2인실에서 1명 자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그렇게 잤어요?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러면 이 객실을 사용한 인원수도 파악이 안 되네요?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인원수는…….

정하용 위원 이게 도민의 혈세입니다.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어느 특정한 분이 객실 하나를 1인 1실로 썼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장님!

○ 경제실장 정두석 경제실장입니다.

정하용 위원 결론을 좀 냅시다, 그러면. 이렇게 지출을 한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죠?

○ 경제실장 정두석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정하용 위원 문제 있어 보이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있습니다.

정하용 위원 자료를, 결산서를 허위로 작성한 거 아니에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환수 조치하실 겁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저희가 자문을 받아보고 요건이…….

정하용 위원 아니,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아니, 자문하고 상관이 없죠, 이거는…….

○ 경제실장 정두석 요건이 되면 하겠습니다.

정하용 위원 이거 자체는 지금 지출 자료, 회계 자체를, 결산 자체를 저희를 기망한 거예요. 이분들이 여기 경제실에 있는 소상공인과 직원들도 기망한 꼴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정하용 위원 담당자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사실상 힘들어 보이긴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의도적으로 장난을 쳤다는 그 결론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정하용 위원 그러면 이거는 환수 조치를 꼭 하시고 이 건뿐만 아니고 다른 건들도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세요.

○ 경제실장 정두석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리고 이게 1개 사업을 별도로 한 게 아니고 이거는 한 2~3개 사업을 뭉쳐서 한 것 같아요. 내용을 대충 보면 거기 뭐 협약식도 맺었고, 하기야 이런 거는 뭐 같이 할 수는 있지만 이 2개 사업을 1개로 묶어서 어떤 사업비를 들여서 한다는 거는 그 예산이 많아서 그렇죠, 지금? 5억이라는 예산이. 내년도 예산은 도지사가 제출한 게 뭐 2억 5,000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지금 5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많아서 그런 거죠?

그리고 2인 1실인데 1인 1실로 썼다는 것도 그것도 문제고 3인 1실인데 2인이 썼다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정확하게 거기서 숙박을 몇 명이 했는지도 파악이 안 됐고. 그러면 그다음 날 조식에 대한 부분도 아마 포함이 됐을 건데 그 금액 결산 자체도 인원수가 파악이 안 되는데 그걸 정확하게 그 돈이 들어갔다는 거를 누가 믿겠습니까? 그것도 인원수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세요.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네.

정하용 위원 숙박을 몇 명이 했고 조식을 몇 분이 드셨고 하는 것들을 다 파악하시고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에 송년의 밤이라고 참가확인서라고 그래서 참가확인서를 썼어요. 썼는데 문제는 여기 기념품이 제출된 게 있어요, 기념품이. 뭐 탁상용 가습기라고 해서 기념품이 나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기념품 나간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불대장이나 어떤 그런 거를 기록 안 하나요? 그냥 여기 송년의 밤 참석자로 갈음을 하는 건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다가 송년의 밤 참석 및 이거 물품 가져간 어떤 그런 내용도 적어놔서 그렇게 사인을 받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이것까지는 제가 뭐 크게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행사가 있다면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 갖고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인을 한 것 중에서 제가 한번 궁금스러운 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는 컨설턴트가 여덟 분이 지금 사인을 한 게 있어요, 참석 인원으로 해서. 이 컨설턴트라는 분들이 지금 몇 명이나 있죠, 경기도 내에? 이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그거 파악이 안 되시나요?

○ 경제실장 정두석 이게 경상원 출연사업 같은데요.

정하용 위원 아니요, 여기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송년의 밤 참가확인서라 해 갖고 여기에 컨설턴트분이 참석을 했어요, 여덟 분이. 그러면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에 컨설턴트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총 몇 분이나 계시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 만약에 이 컨설턴트라는 분이 있다면 이분들의 어떤 뭐랄까 인건비나 아니면 수당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급을 할 것이며 또 이 컨설턴트에 대한 선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걸 지금 자세히 모르시면 이따가 식사 후에 파악을 하셔 갖고 그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경제실장입니다.

이병숙 위원 정말 상인회 회계처리에 관해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이병숙 위원 만약에 공직자가 이런 일을 이렇게 회계처리를 했으면 어떻게 처리됩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병숙 위원 벌이 어느 수준으로 되나요?

○ 경제실장 정두석 글쎄요, 뭐 그 수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징계받을 수 있고…….

이병숙 위원 이렇게 200~300만 원대로 전용을 했다면 그리고 산다고 하고 다른 물건 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500만 원 정도를 그렇게 했다면.

○ 경제실장 정두석 글쎄요, 제가 그렇게 500만 원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런 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병숙 위원 그런 공직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 경제실장 정두석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병숙 위원 네,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이병숙 위원 아예 없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왜 공모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다수의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아무래도 이렇게 회계에 대한 경각심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임의로 사용되거나 그렇게 회계가 정확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이 생겨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병숙 위원 제 생각에는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시는 일이 지금 실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실 겁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는 보조해 준 단체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영수증 같은 거를 그대로 믿고 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병숙 위원 감시해야 한다고 해결이 될까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이병숙 위원 감시만으로 해결이 될까요?

○ 경제실장 정두석 아닙니다.

이병숙 위원 눈 속여서 다른 일을 하고 다른 일을 하고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까? 감시만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래서 일단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병숙 위원 맞죠. 경각심을 어떤 방법으로 갖게 하실 겁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물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병숙 위원 예를 들어 저희도 선거를 하려면 회계책임자를 고용합니다. 그러면 회계책임자를 선관위에서 다 데려다가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일일이 사례를 하면서, 만약에 전용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벌칙을 받고 뭐를 하면 어떤 벌칙을 받고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출마도 못 한다든지 아니면 당선이 됐더라도 당선무효가 된다든지 그런 걸 자세히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교육 자료를 자료로 요구를 하긴 했는데 이거는 경제실 차원에서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에서 공모사업에 대한 회계처리 매뉴얼을 책자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그거를 교육을 받지 않으면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게 해야 되고. 아니, 그런 게 상식 아닙니까? 예를 들어 돈을 낼 때 어떤 한 통장에서 나가야 되고 그 통장으로 체크카드로 계산을 해야 되고 만약에 송금을 했을 경우에는 송금 영수증에다가 세금계산서 갖다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이병숙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 뭐예요? 간이영수증이 나오고 이런 게 말이나 됩니까? 이건 관리책임자의, 관리 책임하는 소상공인과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그 회계책임자들 교육을 시켰기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더군다나 아주 큰 경기도소상공인협회 회계책임자 같으면 한두 번 처리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오시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경기도 차원에서 하시고 그 교육을 어떻게 해 오셨는지 자료 아까 요구했는데 자료 좀 다시 주시고 하십시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숙 위원 다시는, 그러니까 실수로, 일부러,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이런 범죄를 저질러서 걸리는 일 빼고는 몰라서 걸린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아니지 하는 생각으로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숙 위원 자신 있으십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숙 위원 노력이 아니라 해내셔야 됩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알겠습니다.

이병숙 위원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 경제실장 정두석 네.

○ 위원장 고은정 경기도는 우리가 지금 아까 신뢰관계,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 신뢰관계도 제대로 안 했다라고 했는데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보조금 정산 관련해서 보조금 지급될 당시에 체크카드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교육을 안 했다는 겁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다 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다 했는데도 지금 이런, 그러면 다 하고 나서 그다음에 결산할 때는 지도점검이나 이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꼼꼼하게 안 하는 겁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저희도 이번에 감사를 받아보고 느낀 게 아까 김선영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교부한 대로 그 사업에 맞게끔 총액이 맞나 그 영수증만 지금까지는 보아 온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거는 그게 꼭 그 용도로 쓰여져야 됐느냐 여기까지 보시고 또 이 영수증을 믿을 수 없게끔 대관료를 할인해 준다든지 이것까지는 저희가 그동안 파악을 못 했는데 저도 사실 고민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정산을 할 때 과연 그 부분까지 할 수 있을까. 숙박, 대관료 이런 것들을 영수증에 적혀 있는 대로 믿지 못하고 직접 호텔에 전화해서 “진짜 이 사람들이 이 금액으로 대관을 했냐” 이것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건지 조금 고민이 되고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도 이번에 느낀 게 많고 정말 그 단체도 경각심을 느끼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준비하고 책임 묻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 문제는요, 소상공인연합회의 문제가 아니라 보조금 사업 전체에 대한, 결산에 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신뢰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저는 아까 이병숙 위원님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향후 경각심 이렇게, 경각심은 그냥 말로 해서 안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상임위 예산 계수조정 전까지요, 앞으로 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어떻게 교육과 지도감독을 할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경제실에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 행감 지났는데 또 재감하게 돼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경제실 정두석 실장님께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 제가 질의드리고…….

○ 경제실장 정두석 경제실장입니다.

한원찬 위원 이 내용을 한 번 더 재차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실에서 통큰세일하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 목적이 뭐예요?

○ 경제실장 정두석 지금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 소상공인들 매출 증대를 하는 게 목적입니다.

한원찬 위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 경제실장 정두석 저희가 상권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경상원 출연사업인데요.

한원찬 위원 신청받아서 그 상인회에서 신청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러면 무슨 기준이 있어요?

○ 경제실장 정두석 기준이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어떤 거예요?

○ 경제실장 정두석 저희가 저희 도와 사업을 하면서 그동안 물의를 일으켰거나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상권은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렇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한원찬 위원 혹시 공공의 예산을 투입할 때 물론 전통시장 같은 데는 약간의 불법건축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건물 자체가 불법건축물인 상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준이 지금 통큰세일의 기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불법건축물이라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근거가 어디 있나요?

○ 경제실장 정두석 제가 정확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불법건축물에서 영업하는 상인들에 대한 지원을…….

한원찬 위원 네, 그렇죠.

○ 경제실장 정두석 저희는 상권 단위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요, 개별 상인에 대해서는…….

한원찬 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에도 불법에 대해서는 거의 지원을 안 해 줘요.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한원찬 위원 왜 그러냐면 불법으로 하고 있으면 다 불법하는데 정부 예산 받아와서 아주 그냥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들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왜냐하면 불법을 될 수 있으면 줄이고 근절하고 우리가 근본적인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라고 만드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맞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한원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건축물 거기에서 상행위를 하는데 이 통권세일의 대상자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실장님은 이 대상자를 넣어 줄 거예요, 안 넣어줄 거예요?

○ 경제실장 정두석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법을 안 지키는 상인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정부에서…….

한원찬 위원 이게 예산이에요, 예산. 정두석 실장 개인으로 주는 건 괜찮아요. 예산을 투입할 때는 반드시 어떤 기준이라는 걸 마련을 해야 된다. 그런데 상인회에서 달라고 할 때 무조건 다 달라고 하다 보면 그 기준에 부합해서 열심히 상행위를,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죠. 그렇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렇게 되는 게 정상적이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한원찬 위원 비정상적인 사회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 경제실장 정두석 당연히 안 됩니다.

한원찬 위원 안 되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한원찬 위원 그 내용을 경기도 전체에다가 점검을 하셔 가지고 통큰세일하기 전까지 전체에다가 자료를 주시고, 이번 통큰세일 며칠부터 하죠?

○ 경제실장 정두석 22일부터 합니다.

한원찬 위원 22일부터죠. 며칠 안 남았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한원찬 위원 자료 조사해 가지고 그 대상지에 지원을 해 주신다면 정두석 실장님의 책임으로 돌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조치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 책임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약간의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전통시장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옛날부터 기형적으로 이렇게 생긴 곳들이 많아서. 그런데 합법적인 불법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합법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해서 불법행위를 해 가면서 이런 예산을 받아서 상행위를 한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상인들 간에 갈등도 생기고 또 하나의 정상적으로 상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제도권으로 가는 길을 오히려 가지 못하게끔 하는 것도 우리 경기도에서 그렇게 방치하고 방만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 길은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이번에 사실 통큰세일은 지역화폐 가맹점 대상으로만 실시합니다. 그래서 불법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역화폐 가맹점이 될 수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한원찬 위원 전수조사 한번 하세요. 전수조사해 가지고…….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왜냐하면 조금씩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뭐 하다 보면 매대를 30㎝ 조금 더 낼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이 해 드릴 수 있는데 자체가, 건물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런 데는 이런 예산이 투입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경기도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거는 분명히 전달사항을 공문으로 전달해 주시고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이병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향후 보조금 사업비 정산처리, 지침이 있습니까, 규정이나?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런데 왜 안 됐죠?

○ 경제실장 정두석 지키질 않은 것 같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지킨 거를 관리감독 안 한 거잖아요, 실장님.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래서 어떻든 그 정산처리지침 한번 자료로 요청을 드리고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어떻든 지금 이 문제가 단연 우리 경제노동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적으로 보조금 사업이나 사업비들, 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쯤 전체적으로 짚어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김선영 위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른 위원회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할 것이고요.

이 체크카드를 쓰게 돼 있잖아요, 보통 보조금 사업이.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냥 간이영수증 같은 거로 정산을 볼 수가 있나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하게 해서 향후,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부분은 이런 부분 쪽으로 정리를 하더라도 어떻든 향후 재발 방지에 대한 부분들의 대안을 마련해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당부를 드리고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우리 신보 시석중 이사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경기신보 시석중입니다.

김선영 위원 이게 지금 뭐죠? 차세대 전산망 구축 사업에 대해서요, 이게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당초에는 2023년 3월 6일부터 2024년 5월 29일까지였습니다.

김선영 위원 네. 그런데 사실 먼저 행감에서 답변하셨듯이 자체 자금 갖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안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저희가 업무보고 때 2022년도부터 계속 내용은 들어가 있었고요. 사업이 그냥 진행되고 있으니까 중간보고는 안 드렸고 지난번에 제주도 연찬회 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좀 더 세밀하게 보고를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김선영 위원 그러면 이제 계약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5월 29일까지였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네.

김선영 위원 그럼 그 중간 과정에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겠다라는 부분은 인지를 하셨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그 업체에서 PM이 교체가 되고 자기들끼리 좀 다툼이 있고 이래서 이거 심각하다 해서 사실은 거기에 대책을 요구하고 이랬던 과정이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러면 이 TFT팀장을 상임이사 맡으셨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네, 그렇습니다.

김선영 위원 염정호 상임이사님, 좀 물어보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경영지원그룹상임이사 염정호 네.

김선영 위원 그럼 중간 과정에서 이 사업이 5월 29일까지 정상적으로 완료가 안 되겠다라는 부분을 가지면서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인지를 하셨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경영지원그룹상임이사 염정호 네,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안 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연된 기간에 대해서 캐치업 할 거냐에 대한 방안을 제출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사장도 불러서, 각 대표 3사 대표이사들 불러서 어떻게 할 건지도 직접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대보정보통신의 대표이사가 저희 TFT에 와서, 현재 프로젝트 하는 데 와서 직접 진행 상황 체크까지도 했었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러면 일단은 5월 29일이 지나서 어떻든 지금 계약 기간을 못 지킨 부분에 대해서 계약 해지 부분에 대한 일련의 조치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 경기신용보증재단경영지원그룹상임이사 염정호 네.

김선영 위원 그 조치 내용을 한번 말씀 좀 주실래요?

○ 경기신용보증재단경영지원그룹상임이사 염정호 지금 계약 기간이 5월 29일 자로 끝났기 때문에 끝나게 되면 이걸 계약 기간을 연장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해서 일단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변호사 통해서 확인했더니 연장을 하게 되면 지체배상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연장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받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계약 기간이 지체되는 상태로 그냥 그대로 진행이 돼 온 거고 저희가 계약을 해지하려고 봤더니 해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 행안부에서 정해주는, 예규에 의해서 정하고 있는 요건이 한 3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계약 길라잡이라고 하는 데에서 정하는 요건이 한 2가지가 있습니다. 그 5가지 요건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 왔고 그거에 따라서 하나하나 체크했을 때 지금 최종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날짜가 금년 6월 15일 자를 기준으로 해서 지연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날짜가 듀 데이트가 그날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해당 3사로부터, 수행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계약을 해지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7월 말일 자로 해지 예정 공지를 했고 8월 13일 자로 조달청에 해지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선영 위원 지금 어쨌든 계약 해지 요건을, 일단은 계약을 연장한다, 안 한다라는 부분은 연장을 안 하기로 했고요.

○ 경기신용보증재단경영지원그룹상임이사 염정호 네, 맞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런데 어떻든 진행과정에 대해서 이 차세대 전산망이 어느 정도 진척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장을 하지 않고 계약 해지를 결정, 계약 연장을 안 하고 어쨌든 종결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내부방침을 세운 거잖아요?

○ 경기신용보증재단경영지원그룹상임이사 염정호 종결을 해야 되겠다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든 간에 끝까지 프로젝트를 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대보정보통신에서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인력들을 소싱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재단 중앙회에도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해서 재단 중앙회에 근무하고 있는 유지보수업체 직원들을 파견해서 대보정보통신의 일을 대신해서 들어주기도 했고…….

김선영 위원 일단은 대답은 그 정도 됐고요. 어쨌든 계약 연장은 안 하고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행안부 규정이나 예규나 그다음에 지방재정공제의 어떤 계약에 관한 부분 때문에 5가지 이행 조치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경영지원그룹상임이사 염정호 네, 맞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러고 나서는 어떻든 계약 해지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조달에서 어떻든 결론이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경기신용보증재단경영지원그룹상임이사 염정호 네, 조달청에서 저희 재단하고 수행사 양쪽의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네, 그러면 그게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경영지원그룹상임이사 염정호 빠르면 이번 주고 아마 다음 주면 결론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고요. 아마 지금 조달청에서도 지난번에 화재 관련해 가지고 업무가 많이 좀 밀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지연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김선영 위원 그러면 다시 처음에 과정을 얘기했고요. 총사업비가 100억이 맞습니까?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경영지원그룹상임이사 염정호 최초에는 98억이었었고요. 98억에는 두 가지 사업이 포함된 금액이었었고요. 하나는 저희 모바일과 관련된 이지원(Easy One) 사업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차세대 관련해 가지고는 55억짜리였었습니다. 55억인데 저희가 보고서 관련된 금액을 빼게 되면 48억 8,700이었었고요. 그러니까 2건은 완전히 다른 건입니다.

김선영 위원 모바일 이지원하고 차세대 전산망하고 그러면 계약금을 얼마를 준 겁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경영지원그룹상임이사 염정호 계약금은 각각 따로따로 준 거고요.

김선영 위원 지금 거기 비용이 얼마큼 들어가 있습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경영지원그룹상임이사 염정호 네?

김선영 위원 비용이.

○ 경기신용보증재단경영지원그룹상임이사 염정호 계약금액은 저희가 1차 선금으로 총 60%가 나갔고요. 현재 40%는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럼 그거 외에 어쨌든 직원들 파견이 또 나갔었잖아요?

○ 경기신용보증재단경영지원그룹상임이사 염정호 네, 맞습니다.

김선영 위원 직원들 스트레스가 좀 상당히 심하겠네요?

○ 경기신용보증재단경영지원그룹상임이사 염정호 직원들이 굉장히 고통을 좀 많이 받았었습니다.

김선영 위원 어쨌든 본원이든 아니면 지점에서 차출이 됐을 거 아닙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경영지원그룹상임이사 염정호 네, 그거는 저희가 총 한 1,630개 정도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를 적용하려면 개발된 거에 대해서 일일이 다 테스트를 해 봐야 되거든요. 그 테스트를 위해서 저희가 지점에서 9명을 추가 차출을 했었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요?

○ 경기신용보증재단경영지원그룹상임이사 염정호 지금은 다 복귀시켰습니다.

김선영 위원 원대 복직을 시켰나요?

○ 경기신용보증재단경영지원그룹상임이사 염정호 네.

김선영 위원 지금 스트레스 받는 부분 우리 직원들 그 관리하십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경영지원그룹상임이사 염정호 지금 저희 직원들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도, 물론 소송 관련 대비해 가지고 최초에 TFT 발령 냈던 2명은 현재 그 업무를 하고는 있는데 나머지 직원들은 현재 다 복귀를 시켰고 지금 저희가 직원들한테도 개별상담도 다 했었고요. 그래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다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일단은 상임이사님 됐고요. 이사장님, 어떻든 지금 9명 파견이 됐던 직원들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이 사업, 새로운 차세대 전산망 구축을 위해서 능력이 있다고 또 필요하다라고 해서 차출이 됐었는데 지금 어떻든 이 사업이 중도, 중도가 아니라 어떻든 성공적으로 마쳐지질 않았어요, 원인이 어떻든 간에. 그러면 이 예산이 들어가 있는 이런 사업에 차출돼서 어떻든 성공적으로 못 했고 지금 원대 복귀해 있는 이 상황에서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 스트레스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좀 세심하게 좀 살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떻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했던 부분,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나름대로 향후 이런 부분이 또 나한테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을 거다,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거라는 부분이 예상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결론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차세대 전산망을 구축하겠다 그래서 모바일 이지원하고 업그레이드를 하는 부분들의 새로운 것을 했는데 그럼 향후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빠지고 나면. 이게 1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어떠한 전산망을 새로 구축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전산망이 있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네, 그렇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러면 이거를 업그레이드할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쓰실 겁니까? 아니면 또 지금 이렇게 계약 해지가 돼 갖고 성사가 안 됐으니 다른 망을 구축하려고 하실 겁니까?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네,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 시스템을 새로 개발에 들어가다 보니까 업그레이드를 그동안 안 했습니다. 이제 어쨌든 계약 해제 절차를 밟기 때문에 기존 마이다스라는 시스템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또 RPA라고 그것도 그동안 일부 이 업무 때문에 중지해 왔었는데 그것도 하여튼 내년 2월까지 다 해서 현장에서 직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할 생각입니다.

김선영 위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미 어차피 사업이 이렇게 접게 되는, 계약 해지를 한 부분에 대한 것이면 그거는 어떻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이고요. 지금 현재 있는 부분들을 업그레이드를 해도 또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살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아울러 이게 결론적으로 마이다스나 RPA나 이런 부분들이 빨리 좀 정리가 돼서 또 도민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직원들이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이런 조치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든 어떤 사업이든 간에 충분하게 고민하고 해서 결정을 했겠지만 결론적으로 그 결정이 결과가 좋으면 좋게 보여지긴 해요. 그렇지만 이 결정이 어떻든 중간에 포기가 되고 그 뜻한 바를 못 이루게 되면 질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심을 할 때는 최종적으로 민주적이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보로 올라오고 이렇다라는 얘기는요,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임원분들이 소통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소상공인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저희 소상공인 노무ㆍ세무 법률 상담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소상공인과장 김평원입니다.

이상원 위원 참가 신청서가 있어요. 참가 신청서를 보면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에서 공고했다고 하는데 혹시 공고를 어디다 했는지 그리고 공고문은 어디 있는지 혹시 좀 자료로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인터넷 서칭을 하면 사실 조달청에 있는 내용들이 다 나오긴 하거든요. 그런데 소상공인연합회 중앙 같아요. 여기 중앙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에 지금 다 공고를 하고 있어요. 금액이 높아서일지는 모르겠는데. 한 3,600이니까 2,000만 원 이상이니까 조달청에 공고를 띄웠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일단 공고는 띄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에도 지금 공고가 게재돼 있는 건 없어요, 보니까. 그럼 어디다가 이거를 수의계약 공고를 띄운 건지. 지금 제 말이 맞나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공고는 띄워야 되는 거죠?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수의계약은 별도 공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런데 여기 참가 신청서에는 “공고한”이라고 돼 있는데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어딘가에 공고를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왔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또 뭐냐 하면 사실 이게 아까 존경하는 최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경기도 안에서 좀 써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도 하셨어요. 그 얘기도 하셨는데 선정기준과 선정절차가 좀 궁금해요, 이 법률 노무ㆍ세무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세무사든 노무사든 변호사든 이제 신규 개업한, 5년 이내에 개업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영업에 대한 인프라도 없고 사실 이게 1,000만 원짜리 용역을 우리가 준다고 하지만 이 1,000만 원이 큰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컨설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업과 연계되는 사항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받고 매번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뭐 변호사들은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 법률 상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세무 상담이 있을 수 있고 노무 상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과정이 영업행위에도 포함이 된다. 상담을 하고 세무사들은 내 세무법인으로 이 상담하신 분을 끌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변호사들도 법률 상담을 했지만 이게 실제로 문제가 있으면 소송으로 내가 법률 대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개업한 지 한 5년 미만의 아직 인프라가 없는, 아직 영업 인프라가 없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전문직이라고 하더라도 개업하면 사장님이고 사업자고 그럼 사업자 중에 연매출이 진짜 10억 이하면 이 사람들도 저는 소상공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지 않나요?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취지로 이런 용역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내용을 또 한 번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전문성이 없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상담 의뢰한 내용들 보니까 너무 기초적인 것들만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진짜 이건 그냥 인터넷, 요즘은 네이버 지식인 진짜 이 정도 수준의 상담 내용들만 올라와요. 정말 고도의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세무 문제나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내용은 한 개도 없어요, 그 상담 일지를 다 확인을 해 보면. 이거는 그냥 기본 상식에 있는 것도 상담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 매출 증대 차원에서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사업 초년생들 그런 분들이 들어와야지 사실 맞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계약서를 보면 상담 신청서, 수행일지, 결과 보고서까지 제출하게 돼 있어요, 소상공인연합회로. 그러니까 법무법인이 소상공인연합회로, 세무법인이 연합회로 이렇게 돼 있는데 계약 만료 일주일 이내에 사업 실적, 사업 성과 그다음에 우수 사례, 사업 개선점 등이 다 포함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 결과 보고서가 지금 안 들어와 있어요. 노무도 마찬가지고 세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기본 계약서라고 해서 표준 계약서를 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몰라도 사실 계약이라는 거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디서 하든지 간에. 그런데 계약서에는 결과 보고서 제출을 받기로 했는데 결과 보고서를 또 안 받으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내용 확인 한 번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소상공인과장 김평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실 소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7차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합니다. 당초 제6차 종합감사로 일정을 마칠 수 있었음에도 경제실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다시 이 자리에 세우게 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늘 보완감사를 실시할 정도로 사업 집행의 공정성 문제가 다수 드러났고 특히 집행부가 보조금 사업의 기본적인 행정절차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에조차 명확히 답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수십억 원이 투입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차세대 전산 구축 사업은 15개월간 추진하고도 계약 해지에 이르기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업 지연과 계약 해지라는 중대한 사안을 관리감독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사업 실패 은폐 의혹까지 자초했습니다. 집행부는 오늘 논의된 사안을 사소한 절차나 작은 예산의 문제로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의 신뢰는 화려한 성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도민의 세금 1원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를 투명하게 지키는 것, 바로 이 기본을 세우는 일에서부터 신뢰의 회복입니다. 절차를 경시하고 명확한 답변을 피하는 태도는 그 자체로 행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가장 빠르게 무너뜨린다는 점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엄중히 경고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은 다음의 사항을 집행부에게 전달합니다.

첫째, 경제실은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집행 과정에서 지적된 집행부 관리감독 문제, 사업 수행 단체의 보조금 집행기준 위반 사항들을 포함하여 경제실 내부에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시고 이에 대한 결과를 경제위 본예산 소위 심의 전까지 보고해 주십시오. 본 자료를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추후 경기도감사위원회의 감사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둘째,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차세대 정보사업 계약 해제 건에 대한 자체적인 검수를 면밀하게 진행해 주시고 이를 상임위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보완 행정사무감사가 단순한 해명 절차가 아니라 행정의 기본을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제실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모든 보조금 사업에서 법과 원칙, 절차와 책임이라는 네 가지 기준을 분명히 세워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제7차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답변해 주신 경제실 정두석 실장님, 경기신용보증재단 시석중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노고가 보다 나은 도정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경제실 소상공인과,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4명)

고은정김선영김재균남경순이병숙이상원이용욱이용호이재영이채영

정하용최민최병선한원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종신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경제실

경제실장 정두석경제기획관 성기철

소상공인과장 김평원

ㆍ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시석중상임감사 최병화

경영지원그룹 상임이사 염정호경영기획본부장 정영권

마케팅그룹 상임이사 조경호마케팅본부장 김재명

남부영업본부장 김현주중부영업본부장 김춘기

동부영업본부장 이준환북부영업본부장 심규철

○ 기록공무원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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