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2025년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13. 목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2025년도 행감

맨위로 이동


본문

[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이민사회국


일 시: 2025년 11월 13일(목)

장 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민사회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문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감사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쓰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ㆍ점검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ㆍ개선하고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들은 경기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사업들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고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는 이번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는 행정사무감사 의정모니터링을 위해 조주호 님께서 참관 중입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이민사회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어제 감사를 중지한 경기도 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출석 요구된 공직자들의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성명과 직 호명하면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이민사회국장 나오셨습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 위원장 문형근 허영길 이민사회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이민사회정책과장 허영길 네.

○ 위원장 문형근 김성환 이민사회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 이민사회지원과장 김성환 네.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 이민사회국장이 발언대에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좌석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십시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 위원장 문형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핵심사항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안녕하십니까? 이민사회국장 김원규입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이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성장하는 경기도를 실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문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이민사회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영길 이민사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환 이민사회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3쪽 조직 및 정원입니다. 이민사회국은 2개 과 6개 팀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 정책방향 및 주요기능입니다. 저출생ㆍ고령화 시대 지역 경쟁력 확보 차원의 외국인주민 정책을 수립하고 수요자 맞춤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시행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으로는 이민사회정책과는 외국인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시행, 외국인주민 인권 보호와 외국인노동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민사회지원과는 외국인주민 사회통합과 적응 지원,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주여성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5쪽 재정현황 및 주요통계입니다. 이민사회국 총예산은 185억 3,000만 원으로 이민사회정책과가 30억 7,000만 원, 이민사회지원과가 154억 6,000만 원입니다. 도내 외국인주민은 81만 명으로 전국의 약 33%입니다.

9쪽 비전과 정책목표입니다. 이민사회국은 ‘이주민과 더불어 성장하는 경기도’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4대 정책목표와 16대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부터 17쪽까지 이민사회정책과 소관입니다.

15쪽 외국인정책 추진기반 구축입니다. 이민정책ㆍ사회통합ㆍ인권보장 등 경기도 이민사회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전국 최초로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인종차별 금지, 난민 인권보호, 출생미등록 아동 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7월 이주민 지원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다국어 상담기능을 강화한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를 출범하였습니다. 법률과 노무 상담, 내외국인 인권교육, 외국인주민 명예대사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 체류하는 이주민들에게 정보 제공과 교류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주민 포털을 구축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 본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주민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6쪽 이주노동자 권익 증진 및 정착 지원입니다.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행복 일터 인증사업을 도입하였으며 15개 기업을 인증하고 환경개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장 안전관리 안내 매뉴얼과 시청각 숏폼 영상을 제작하여 내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도 자체 TF 운영과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추진하고 연구용역을 통하여 이주노동자의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 쉼터 환경 개선 등 지원을 통해 이주노동자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 외국인 우수인재 확보 추진입니다. 산업현장 수요와 지역상황을 고려한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숙련기능인력 확보와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홍보물 제작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부 RISE 사업과 연계하여 지자체와 기업, 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우수인재 발굴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7월에 경기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비자사다리 구축으로 우수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고 기술 분야 인력 수급과 첨단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경기도형 광역비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신설과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설문조사 실시와 간담회 개최 등 적극적 유치 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9쪽부터 23쪽까지 이민사회지원과 소관입니다.

21쪽 다양한 이민사회 문화공존을 위한 사회통합 조성입니다.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해 경기홈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Making Home’ 슬로건 아래 다문화 공연, K-pop 경연대회, 공동체 선언 등을 통해 이주민과 도민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중앙부처, 주한공관, 유관기관 등과 17개국 64개 부스가 참여하여 도민 5,000여 명이 함께한 도가 주최하는 최초의 대규모 이주민 축제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참고로 축제 관련 5분 분량의 홍보영상을 위원님들 보시게끔 미리 보내드렸습니다. 또한 문화다양성 이해교육과 전통문화 체험 등 18개 시군에서 380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내외국인 간 상호 이해를 높였으며 공직자 대상 이민사회 감수성 교육을 통해 사회통합적 공직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22쪽 이주여성 등 외국인주민의 정착 지원 강화입니다. 도내 최초로 경기도 이주여성상담센터를 8월에 개소하여 운영 중으로 폭력피해 등 위기상황의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전문상담ㆍ의료ㆍ법률 지원과 다국어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4개 보호시설을 통하여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자녀에 대한 긴급보호와 자립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심리ㆍ정서 회복 프로그램과 의료ㆍ법률ㆍ출국 지원 등 맞춤형 회복 및 자립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민간단체 및 시군과 협력하여 한국어교육, 문화교류, 자원봉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9,000여 명의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등 이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3쪽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입니다.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캠프, 동아리 활동, 한국어 및 취업 교육 등 생활ㆍ경제적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 및 언어 지원을 확대하여 학교 적응과 진로 설계를 돕고 이중언어교육과 부모-자녀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인 가정환경 조성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공적확인제도 및 보육지원금 도입을 추진하여 미등록 아동이 의료ㆍ보육 등 기본서비스를 이용하고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7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시정ㆍ처리 요구 및 건의하신 사항은 총 42건으로 31건은 완료하였고 11건은 추진 중입니다.

29쪽입니다.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와 관련하여 교통 편의성, 정책수요 및 외국인주민 지원 인프라 지역 균형 안배 등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올해 7월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하였으며 다국어 상담 및 의료 분야 등 외국인주민 수요에 맞는 인력 충원으로 이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주여성폭력피해상담센터와 보호시설 부족에 대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를 올해 8월 신규로 설치하여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ㆍ보호 등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은 도내 4개소가 기운영 중으로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보호ㆍ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외국인노동자 쉼터 부족에 따른 확대 요구와 관련하여 쉼터 지원 예산을 증액하여 지원 대상 쉼터와 지원 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다국어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하여 건의하신 사항은 AI챗봇 활용 및 유관기관 연계를 통해 이주민 관련 정보를 다국어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이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경기도 이주민 포털을 현재 구축 중에 있으며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용적인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국내 체류 미등록 외국인 아동 한시 체류자격 만료와 관련하여 경기도에서 광역지자체 최초로 기간 연장 및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법무부에 건의하였으며 28년 3월 31일까지 체류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40쪽입니다.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정 정책 대상 수요조사 및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25년 6월 결혼이민자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11월 중 이주민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분야별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토대로 현장에 맞는 정책 발굴 등 사업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이주민에 대한 종합적 지원방안을 위한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올해 2월 외국인주민과 단기 노동력 활용 중심의 기존 이주민 정책에서 장기 정주형 이민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경기도 이민사회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빈틈없이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45쪽부터 48쪽 이민사회국 업무 제휴 및 협약은 총 3건이며 정상 추진 중이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고견과 지적사항은 앞으로 도의 이민사회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성장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민사회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문형근 김원규 이민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2025년도에서 2026년도로 넘어가는 연속된 사업에서 일몰된 사업이나 그다음에 예산이 전액 삭감된 거나 특히 인건비 포함된 것들을 자료 요청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2025년도에 이민사회국에서 수의계약 현황 있을 거예요. 수의계약 현황, 계약명, 계약금액, 사유, 심의대상 여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대략적으로 언어 다양성 자원 조사 및 홍보물 제작, 2025년 경기도 이민사회 정책토론회 운영 용역, 경기도 이주노동자 사업장 안전관리안내 매뉴얼 제작, 이민 전담기구 경기도 유치 지원 용역 그다음에 이민사회지원과에는 경기도 이민자 사회통합 실태조사 해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거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이인애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애 위원 2026년 본예산 편성 사업 관련된 리스트 주시고요. 그다음 인권센터 전문인력 확보율을 상담이나 법률, 통역 이렇게 구별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혹시 ODA 사업하는 부분들이 관련된 사항들이 있으면 주시고,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에서 지적사항이랑 조치결과 그거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광역형 비자제도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거 실제로 유입된 인재에 대한 산업별ㆍ국적별ㆍ체류기간별 이런 세부사항이 있으면 그거 내용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김진명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명 위원 김진명입니다. 먼저 출입국 이민관리청 경기도 유치사업의 추진현황하고 추후계획 요청 부탁드리고요. 경기도 이민청 유치 및 이민정책 관련 설문조사 24년도에 설문조사한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워크숍 사업계획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동희 부위원장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25년도의 사업별, 분기별 집행계획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미집행 사유별 세부 분류현황 보고를 좀 해 주시는데 행정이 지연되는 그 사유와 외부요인, 사업 미착수된 부분들을 분류해서 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말이 가까워져 오는데요. 불용예산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목록과 금액, 조치계획을 명시한 개선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진행 방식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을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시간을 각각 5분씩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질의 순서는 양당 교섭단체 부위원장님과 사전 협의하여 기배부해 드린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보충ㆍ추가질의는 거수 순에 따라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직자가 답변을 해도 되나 사전에 위원님들께 동의를 얻으신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이 한정돼 있으므로 짧고 간결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민수 위원님, 장민수 위원님 맞죠? 장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먼저 이민사회국 행정사무감사 올해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는 국내 외국인주민의 한 3분의 1 정도가 살아가고 있는 아주 큰 지역이기도 하고 또 전국에서 가장 많은 당연히 그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에 맞춰서 도는 이민사회국을 만들고 종합계획도 세우고 여러 가지 사업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작년에는 부서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오셔 가지고 한 두 달 정도 남짓 되는 기간에 준비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함께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났어요. 이런 환경에 맞춰서 이민사회국이 생겨났는데 한 1년간의 간단한 소회 정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국장님.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이민사회국이 처음 신설됐기 때문에 가장 주력했던 집중점은 앞으로 경기도에 살고 있는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필수적인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일정한 정도의 성과도 좀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민수 위원 네. 그래도 빠르게 좀 자리를 잡아가고 어떻게 보면 전례가 없는 부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최초라고도 했고.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돌을 쌓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계신데 앞으로도 좀 응원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에서도 이야기 나왔던 것인데 이민청에 관련된 부분들이 부서 차원에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좀 여쭤볼게요. 어쨌든 경기도는 23년부터 그래도 좀 움직이고 있었고 그 사이에 뭐 용역도 하고 토론회도 개최하고 그리고 도의회가 이제 유치 건의문을 또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도 이민사회국 차원에서 토론회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좀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겠지만 올해 9월에 있을 1차 조직개편안에는 전담기구에 대한 내용이 좀 빠져 있긴 합니다. 물론 국정계획에는 들어가 있긴 해요. 그래서 이 상황을 혹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그리고 가장 최근에 또 토론회를 진행하셨으니까 거기에 나온 내용들 중에 혹시 오늘 소개해 주실 만한 내용이 있는지 국장님 한번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적하신 대로 중앙정부 차원의 이주민 관련 업무를 통할하는, 통합해서 진행할 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처 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관련 업무가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등으로 낱낱이 분산돼서 업무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 정주를 지향하는 이주민들에 대한 이주민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못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중앙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에 포함이 안 돼서 굉장히 실망을 했었고요.

우리 도 차원에서 그동안에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중앙부처가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산시를 비롯한 우리 경기도 지역의 이주민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기초지자체에서는 이민청과 같은 이 기구 유치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어서 이민사회국도 이들 기초지자체와 발맞춰서 구체적인 사업들을 진행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현재 지금 중앙부처 차원의 이런 계획이 나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약간 주춤해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민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민사회국보다는 파악이 덜 돼 있으니까 여쭤보는 건데 뭐 빠지긴 했습니다만 사실 조직개편안을 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아마 그랬을 거로 보여요. 그런데 순서에 따라서 1차에는 빠지더라도 다음에 좀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라든가 이런 물밑의 이야기들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 이민관리청 혹은 이민관리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에서는 어떤 반응이 좀 있었나요? 다음에는 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라든가 아니면 좀 더 내부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이 나왔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게 이제 공식적인 정보를 받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다만 법무부 관계자를 통해서 국무회의에 상정이 됐다. 그러니까 정부 조직개편안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상정이 됐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민청이나 이민처 문제가. 그런데 어떤 논의로 빠지게, 어떤 이유로 빠지게 됐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민수 위원 여튼 뭐 1차에는 빠졌으니까 뭐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 새 정부 임기 안에 또 조직개편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하고 또 그 과정에서 경기도도 많은 역할을 좀 하고 의견도 내고 그리고 이게 경기도에 유치가 됐었을 때의 어떤 효과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준비가 계속 되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렇습니다.

장민수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민사회국은 지속된 어떤 준비, 만반의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중앙정부에도 ‘아, 이게 경기도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반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민수 위원 그리고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가 올해 7월부터 개소가 됐어요. 물론 개소를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나름 철저히 준비를 하셨겠지만 개소하시고 나서 좀 느끼는 어려움, 예상했던 어려움과 실제 개소해서 지금 한 네 달 정도 지났는데 개소해 보니까 또 맞이하는 어려움 등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금 통합지원센터 위치는 의정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게 의정부 지역에 한정해서 이렇게 이런 행정서비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지원서비스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가 아니고 우리 도 전체를 포괄하기 위해서, 이주민 지원 업무를 포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인데 이를 위해서는 이주민 포털도 구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달체계 외국인노동복지센터랄지, 복지지원센터랄지, 가족센터랄지, 다문화가족센터랄지와 같은 다양한 전달체계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되고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시적으로 딱 결과가 보이는 상황은 아직은 아니고요. 그런 어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 약간 시간이 좀 걸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주민 포털은 내년 상반기에 이제 오픈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오프라인상의 네트워크 구축도 내년 상반기나 돼야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민수 위원 그러면 이주민 포털이 말씀하신 그 기간에 따르면 상반기에 구축 예정인데 그전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그 상응하는 기능이 작동이 될까요, 그러면 그 기능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이 되는 걸까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금 뭐 이주민들이 경기도에도 많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언어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정보를 이렇게 전달하고 또 이들의 요구나 주장을 수렴하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온라인상에 그런 포털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건데요. 아직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준비돼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장민수 위원 이게 어쨌든 뭐 어려운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센터이기도 하고 나름 기대하는 바가 있고 또 필요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렇습니다.

장민수 위원 앞으로 계속 좀 발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센터 차원에서도 또 다른 시군에 있는 외국인 지원기관 간에 조정도 필요하고 나름의 협업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논의된 바가 있을까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프라인상의 현장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전달체계요, 지원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네트워크에서 이제 통합지원센터가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지금 다양하게 워크숍이랄지 이런 포럼이랄지와 같은 작업들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복지지원센터 센터장들 워크숍도 하고 가족센터 센터장들 워크숍도 진행을 하고 있고 해서 통합지원센터가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달체계에 이제 센터장들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동의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장민수 위원 보충질의까지 이어서 조금 엮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보충질의까지 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네, 그렇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위원 우선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물론 의회하고의 소통 계속해 주시고 계시지만 필요하면 더 적극적 소통 부탁드리고 아마 이게 조금 더 잘 구축되기 위한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본예산 심사 때 드러나겠지만 그런 부분 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감사합니다.

장민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올해 7월에 미등록 이주민 인권침해 단속 방식에 대한 개선 건의안을 냈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뭐랄까요, 그 이후에 소개해 줄 만한 성과나 혹은 중앙정부의 반응이 좀 있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위원님께서 사실은 우리 출입국본부에, 소위 말하는 불법체류 이주민들에 대한 단속 방식의 문제에 대해서 개선을 건의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건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런 식의 건의는 지자체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체류 자격이 없는 이주민들에 대한 법에 근거한 단속이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목소리를 내기가 지자체 차원에서 굉장히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주셔 가지고 이게 이루어질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렇지만 지금 출입국본부랄지 법무부 차원에서 그 단속 방식이 아직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단속 때문에 또 이주노동자, 이주민 피해자가 생기기도 하고 해서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지금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목소리가 특히 미국에 체류하고 있던 우리 한국 노동자들에 대한 미국 당국의 단속 방식의 문제점을 우리 국민들이 목도하면서 유사한 일이 한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갖는 분들이 좀 확산되면서 한국에서의 이주민 단속 방식도, 불법체류 이주민 단속 방식도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장민수 위원 어떻게 보면 말씀하셨듯이 뭐 이런 대외적인 환경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움직일 수도 있고 또 저희 차원에서는 전담 국이 생긴 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 관심과 함께 또 도하고 도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좀 충실히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쉽지는 않겠지만 조금 조금씩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단 이 건의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좀 함께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민수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애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그리고 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과장님부터 또 직원분들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번에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 제정하고 나서 국장님, 그때 우리 국회에서 토론회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이인애 위원 그런데 이제 어쨌든 국 내에서 이 3대 조례가 제정됨을 통해서 어떠한 업무, 어떻게 이 이민사회국을 조금 더 이러한 사업들로, 어떤 사업들로 좀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조례를 통해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이제 3대 조례가 통과되면서 그걸 또 언론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반응이 상당히 적극적이고 또 긍정적이어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굉장히 큰 힘이 됐고요. 특히 이인애 위원님께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ㆍ지원 조례를 발의하시고 하셔 가지고 비록 체류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우리 사회에서 제기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를 통해서 경기도가 이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컸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향후에 주어진 과제는 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속 조치, 후속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각 조례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전담기구, 전문기구를 또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그런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경기도의 위상이 이주민들을 인권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로서 앞서 나가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저도 사실 이주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주민이나 다문화 관련해서는 이거는 어떠한 정당의 색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인권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사람의 생명이랑 관련된 연결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실 어떤 방향성을 우리 국에서 취하느냐에 따라서 혹시나 이게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도 이게 어쨌든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 우려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 봐 제가 토론회를 참석하고 나서 조금 우려됐던 부분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민사회국에서 이야기했던 이 출생 미등록 아동이라든지 난민들 인권을 보호하고 불법체류자들이 이렇게 조사되고 하는 이런 상황들에서 기본적인 인권을 좀 지켜달라라는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이인애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러한 색깔로 가버리면 이게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키고자 했던 그 방향성이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살짝 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어쨌든 조금 더, 아까 제가 직접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의 차이가 지금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렇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사실 여러 그 법이 통과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민사회국의 방향성이 좋은데 그 방향성이 너무 이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사업의 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기본 방향성은 인도적 측면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일관성을 가지고 지향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주민이 한국사회에서 하는 역할은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한국 내에서 필요한,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는 역할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정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정 측면만 부각시키거나 강조하는 것은 되려 좋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점에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 방향으로, 종합적으로 균형 잡힌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인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민사회국에서 진짜 원하는 방향성의 사업들이 추진되는 데 있어서 이게 멈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많이 고민해 주시면서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리고요, 또 지역특화형 비자 관련돼 가지고 우수인재 확보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 부분 잠깐 얘기를 드리면 지금 실제 광역형 비자제도 시행으로 유입된 인재가 총 몇 명 정도 되는지요, 대략?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금 그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요. 아직 사람, 그러니까 인력이 유입되는 상황까지는 아직 진행을 못 했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럼 어디까지 진행된 거예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금 법무부하고 협의를 해서 도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 플랜을 세워서 지난 9월 15일 날 시행 공고까지는 냈는데요. 우리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시행 공고까지는 냈는데 실제로 광역 비자를 통해서 인력이 유입되거나 이런 상황까지는 아직 진행을 못 한 상황입니다.

이인애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시행 공고를 내면 이분들이 여기 오고, 어쨌든 와야 된다라는 정보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 올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이거는 진행을 하세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일단 우리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현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주민 지원을 하고 있는 전달체계,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포함해서 이런 전달체계를 통해서 알리는 정도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인애 위원 왜냐하면 사실 이게 우수인재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외국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이런 연계를 통해서 조금 주변에 있는 우수인재들 소개를 받는다든지, 지난번에 저희가 국외연수 갔을 때도 한국어학당 방문했었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한국어를 배우는 우수인재들이 있을 텐데 그런 연계를 통해서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의 길을 조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홈페이지 공고 낸다고 해서 외국인분들이 이걸 알고 나서 신청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이제 예를 들면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서 전파할 때 주된 대상은 사실은 사업주, 기업인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인들이 이제 보고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경제인단체나 기업인이나 대학 관계자나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 광역형 비자제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콘퍼런스 등을 진행했고요. 지난 11월 3일 날 콘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럼 기업에서 현재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비자를 조금 더 연장해 주거나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비자로?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렇다기보다 이제 구체적인 비자 신청 및 발급 프로세스는 일단 기업주를, 그러니까 그 해당 사업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업주가 필요로 하는 인력이 있을 때 그 사업주가 신청을 하는 그런 식으로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인애 위원 그럼 일단은 사업주가 필요한 인력을 경기도가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인력에 대한 부분들은 어디서 그러면…….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광역 비자 신청이 가능한 그런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있다면…….

이인애 위원 한 사람은 비자를 준다는 거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그러면 사업주가 연계를 시켜 가지고 비자 신청을 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걸로…….

이인애 위원 그럼 현재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무자 그분들의 광역형 비자를 조금 연장시켜 주기 위해 우리가 사업주를 통해서 그 인력을 체크하고 요건에 맞으면 비자 연장을 해 주는 이런 시스템인 거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연장은 아니고요. 비자가 달라지는 거죠.

이인애 위원 비자를 주는 거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비자를 주는 거죠.

이인애 위원 그럼 최대 비자가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우리 경기도가 확보하고 있는 TO가 630개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이인애 위원 630개인데 기간은요, 기간.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기간은 E-7-1ㆍ2ㆍ3인데 이거는 뭐 지금 제한이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이인애 위원 저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향성이…….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저는 조금만, 한 2분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네, 그렇게 하세요.

이인애 위원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있는 인력에 대한,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변경도 사실은 필요한 부분들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이인애 위원 그렇죠, E-7 비자 줌을 통해서.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외국인 유학생이라든지 아니면 해외에서 이렇게 한국을 오고 싶어 하는 우수학생들과의 연계도 여러 가지 방향성들을 같이 두고 좀 진행을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사실은 이제 광역 비자의 주된 타깃은 말씀하신 대로 해외 우수인력을 유치하는 게 오히려 더 주된 것입니다.

이인애 위원 그렇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런데 당장 외국에 있는 인력을 데려올 수 있는 연계망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데요.

이인애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해외에서 인재 유치 박람회를 한다랄지와 같은 그런 식의 사업 구상을 하고는 있는데 1차적으로 지금 이 광역 비자의 어떻게 보면 가장 주된 대상은 유학생이랄지, 한국에 이미 들어와 있는 유학생이랄지…….

이인애 위원 현재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현재는.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중에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대상이랄지 이런 대상이 1차적인 대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인애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상세 내용을 조금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알아야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아까 전에 자료요청한 거에 추가적으로 이 사업 진행되고 있는 사업방향까지도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미숙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미숙 위원 일반직 이외에 계약직이나 시간제 뭐 이렇게 있으시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우리 이민사회국 말씀하시는 거죠?

곽미숙 위원 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2명 있습니다.

곽미숙 위원 그분들 계약서 사본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별로 입찰하신 경우들 있으시죠? 부분 부분 나누어졌거나 아니면 통으로 했거나 뭐 입찰공고, 그러니까 다른 데 위탁 이렇게 뭐 주신 거 있으실 거예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있습니다.

곽미숙 위원 그거 계약서 일체 주세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곽미숙 위원 수의계약은 말고 제한경쟁입찰했던 경우는 처음에 입찰할 때 입찰 참가자들도 있을 거예요, 최종 낙찰자가 있을 거고. 그 입찰 참가자들까지 정보 다 주세요. 거기에 금액, 소재지, 입찰방식 그런 기타 등등 나와 있는 거 일체 계약서까지 그거 싹 주세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알겠습니다.

곽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자료요청하신 거는 빨리 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안녕하세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안녕하세요?

김동희 위원 부천병 출신 김동희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인애 위원님이 언급해 주셨는데 외국인 우수인재 발굴을 위한 콘퍼런스 개최하셨잖아요. 거기서 뭐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가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거기에 직접 유학생들이나 기업인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이나 요청하는 내용들을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김동희 위원 네,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당사자들이 모여서 필요에 의한 의견들을 교환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그 콘퍼런스를 통해서 우리 국장님이 많은 것을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 우수인재 발굴하는 데 우리 경기도 이민사회국이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민사회국이 2025년도 신규 및 지속사업 예산 집행현황이 어느 부서나 거의 같은데 지금 이제 9월 기준, 11월 기준 할 때 50% 미만의 집행률을 보이는 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몇 개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게 해서 연말에 일괄적으로 집행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동희 위원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나 사업 효과성이 좀 떨어질 거라고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동희 위원 그래서 사업 진행이 이렇게 지연되는 원인에 대한 개선방안을 좀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동희 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 예산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이 과다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 같아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금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의 원인을 좀 살펴봤는데요. 주되게 집행시기 미도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애초에 계약을 할 때부터 연말 쪽에 집행시기가 설정이 돼 있는 그런 사안들이어서 이거는 시간이 경과를 하면 집행률은 당연히 이렇게 충분히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집행시기가 미도래했다는 걸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예를 들자면 SNS기자단 운영사업에서 준공금 지급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그래서 지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김동희 위원 사업시기가 장기간…….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1년짜리 사업인데요.

김동희 위원 준공 후에 돈을 지급하니까 그런 거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그 시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지급하지 않은…….

김동희 위원 그런 게 몇 %나 돼요? 그게 전부는 아닐 거잖아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금 집행률이 낮은 사업이 4개, 쭉 있는데요. 11개 정도…….

김동희 위원 많아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있는데 지금 거의 대부분이 집행시기 미도래입니다.

김동희 위원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고 공모가 늦다든가 또 공모가 늦어져서 선정이 늦어지고 계약이 늦고 뭐 이런 사유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집행의 시기를 좀 맞춰서 장기 사업이 진행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그 계획이 늦어져서 집행률이 낮아진 경우들이 있어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뭐 있을 수는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리고 집행률이 0%인 것도 있고 40% 이하인 것들도 여러 개예요.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는 추진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단계별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장기 사업들도 집행률에 따라서 집행을 하지 않아요? 아니, 사업 진행에 따라서.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말씀하신 대로 분기별로 이렇게 나눠서 지급을 한다랄지와 같은 방식도 있는데요. 지금 여기 미집행, 그러니까 집행률이 낮은 경우에는 대체로 시기 미도래로 이렇게 딱 특정 시기에 집행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어쨌든 26년도에는 집행률의 실효성을 좀 살려서 분기별로, 단계별로 이렇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식으로 애초에 계약할 때부터 그렇게 하도록 바꿔보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불용이 발생할 수도 있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전 분기별 집행 관리계획을 마련해서 집행률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사업들도 있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럼 표준 매뉴얼들이 있어요? 민간위탁사업 관리 표준 매뉴얼이 있나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사무위탁 조례가 있어서요. 조례와 시행규칙인가요? 조례하고 시행규칙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선정하는 절차, 협약 절차, 정산 절차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런 표준화를 좀 신속하게 추진하셔서 적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불용 방지를 위해 예산 집행 리스크 사전 진단 시스템도 구축을 하셔서 26년도에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리고 이민사회국의 사업은 이주민 지원, 사회 통합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돼 있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집행이 지연되니까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효과도 떨어지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뭐 집행률을 신속하게 이렇게 당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리고 이렇게 연말에 막 몰려서 집행을 해 버리면 사업의 집중도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태반이잖아요, 분기별로 이렇게 나눠서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신청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이 계획이 있을 거잖아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동희 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예산 집행을 하면 균형적인 집행이 안 되고 사전 기획이 안 된 것처럼 연말에 몰아서 집행하는 그런 사태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여기만 그런 건 아니에요. 전체적인 사례거든요. 그래서 사업 단위별 집행현황을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동희 위원 그렇게 해서 집행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다음에 요구자료 220쪽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 이민사회국 시도 매칭사업 중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상담비 지원예산 미집행 사례가 있었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동희 위원 그게 이민사회국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상담비 지원 사업을 통해서 다문화가족의 심리ㆍ정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상담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에요. 그렇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동희 위원 그런데 25년도 사업 중에서 수원시의 재정 부족으로 인해서 시비가 미편성됐어요. 그래서 사업이 포기됐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것이 이제 유보액으로 처리돼 버렸어요, 그렇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동희 위원 이처럼 시도 매칭사업이 구조적 한계고 사전 협의가 미흡하다, 시도와. 그렇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동희 위원 사전에 시도와 이런 사업을 구상할 때 매칭사업인데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시도와 협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협의는 했는데 이제 요즘 시의 재정이 워낙 안 좋은 시들이 좀 있어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김동희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얼마고 매칭사업으로 사업이 가능한지 이런 시군을 사전에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수요 파악할 때는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조금 재정상황이 더 안 좋아져 가지고 사업 포기하는 데가 종종 생기긴 합니다.

김동희 위원 그래요? 그럼 시군에서도 1년 치 예산을 세우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세웠을 텐데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들은 그래도 협의가 좀 부족했다라고 보여집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동희 위원 그래서 사전에 시군의 재정 여건 참여 의향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래서 2026년도에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래서 유보액으로 넘어갔잖아요. 그 유보액을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금 두 군데 안산하고 부천인가요? 거기가 이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그 기초에 이렇게 지원하는 방식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매칭사업에 있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시군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그렇죠? 이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 사업이 불안정성이 심화돼 있는 사업이니까 좀 더 심도 있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임 벨 울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리고 행정력도 낭비되고 재원도 적기에 다른 곳에 써야 될 것들을 못 쓰게 되고 이런 것이 반복되니까 사전 참여확약제도도 도입하고 시비 확보 실적에 따른 차등지원제도 도입을 하시고 예산 집행실적 평가제도도 도입해서 그런 방안들이 마련이 돼서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동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효숙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네, 최효숙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 최효숙 위원입니다. 경기도 이민사회 종합계획 2025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구상하고 있는 조직개편안이 있다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업무 포함 개정 건의안 제출 관련돼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2026년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의 공적확인제도 및 보육지원금 지급 사업 추진계획 및 예산 수립내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문화신문 보급 사업 만족도 관련 설문지, 설문 대상자 만족도 결과 제출 부탁드리고요.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직원 현황 및 업무분장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NS기자단 공식 홍보채널인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채널별 현재 팔로워ㆍ구독자 수, 게시물당 평균 도달률, 뭐 좋아요나 댓글 수 같은 경우 전년도 대비 증감률 포함하여서 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명 위원 국장님 이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명품 도시 분당 판교 출신 김진명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질문들을 하셔서 저는 그냥 짧게 하겠습니다. 저도 고민하는 지점이 비슷한데 우선 아까 장민수 위원이 질문하셔 갖고 소회를 좀 말씀하셨는데요. 말씀 중에 일정한 성과를 이루었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혹시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일정한 그런 성과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국이 생긴 초기니까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서비스를 비롯한 지원서비스를 갖추는 데 기본이 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를 들자면 전달체계로써 통합지원센터도 개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군포에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센터도 개소를 하고 이런 식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과 더불어 가지고 온라인상으로는 이주민 포털 또 지금 내년 초면 개소, 오픈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고 있고 이와 같은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 또 한편으로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관련 조례도 만들 수 있었고 언론에서 보도를 해 준 3대 조례 관련해서도 제정이 돼서 향후 사업을 하는 데 기본이 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규범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성과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진명 위원 네, 성과 해서 이후에도 더 큰 성과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어려운 점은 혹시 어떤 게 있으세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이게 선례가 없다 보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주민 관련해서 이런 식의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이런 선례가 없습니다. 기초나 광역은 물론이고요. 지자체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중앙 차원에서도 없어서 뭐 사실 좀 보고 배울 데가 마땅치 않은 점이 제일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사업이 다 새로 개척해야 되는 상황인데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진명 위원 아마 우리 경기도가 선례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더 잘 꼼꼼하게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알겠습니다.

김진명 위원 저도 집행률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이게 뭐 이해는 되는 부분, 시기미도래나 이런 부분들에 이해는 되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 국 사업은 아니지만 보면 지금 도로도 공사 엄청 많이 해요. 새벽, 주말 막 그래서 생각보다 차도 많이 밀리고. 이런 상황들이 아마 연말 돼서 이렇게 터는 것 같은데 존경하는 김동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지금 70%, 50% 이하 사업도 있지만 0%인 사업들도 좀 있어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그렇습니다.

김진명 위원 그것들에 대해서는, 우려가 돼서. 혹시 시기미도래 이렇게 해서 연말까지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까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예를 들자면 숙련기능인력 E-7-4 홍보 추진 이게 지금 제출해 드린, 보고드린 자료에는 집행률이 0%인데요. 이게 시기가 11월 11일로 딱 특정이 돼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이죠, 그러니까. 며칠 전에 집행이 이제 완료된 상황이라서 이걸 업데이트를 하면 지금 이 집행률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걸로.

김진명 위원 11월 11일 날 아마 워크숍 개최한 것 같은데…….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맞습니다.

김진명 위원 그에 따른 성과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거는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보고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명 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청했으니까 거기 계획서에 플러스해서 그럼 결과보고서나 성과까지 같이 해서 자료에 넣어주시면 보기 편할 것 같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진명 위원 그리고 이민관리청 관련해서 아까 구두로는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유치를 우리 경기도가 유치해야 할 것이고 제가 자료 요청은 했지만 현재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 주시고 혹시 이게, 하여튼 이에 따른 로드맵을 주시고 이게 집행이 안 되거나 또 이렇게 미뤄지거나 이럴 우려는 없나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민청이라고 하는 건, 이민청이나 처라고 하는 건 중앙부처 조직개편하고 관련된 일이라서 우리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이민청 유치를 위해서 사업을 벌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김진명 위원 판단은 어떻게 되세요? 지금 이게 또 미뤄지거나 이럴 수도 있을까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일단 1차 정부 조직개편에서는 빠졌는데요. 아까도 존경하는 장민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 정부 임기 안에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상에 근거해서 경기도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예를 들면 대도민 설득이나 캠페인 작업과 같은 그런 기본적인 분위기 조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워크숍, 포럼도 하고 이와 같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도민들의 설문조사 결과 도민들의 이민청 유치에 대한 여론은 상당히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나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명 위원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1페이지 SNS기자단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처리결과에 보면 그 홍보채널에 한계가 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처리가 제대로 된 건지, 이 보고자료 31페이지입니다. “경기외국인 SNS기자단 예산에 비해 유튜브 구독자 수 초라함. SNS 채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이렇게 했는데 답변이 “외국인 대상 홍보 채널의 한계가 있음.”이라고 답변을 하고서 처리가 완료되었다라고 하면 답변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맞습니다. 사실은 한 채널로서, 그러니까 소통수단으로서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건 유튜브…….

김진명 위원 한계가 있다 하면 그에 따른 대안이 있거나 아니면 없애거나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한계성까지만 언급을 하셨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게 소통수단이 유튜브 채널만이 아니고 다양한 소통수단이 있을 수 있는데요. 유튜브 채널이 일단 다국어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 이주민들이요. 그런 점에서 특히 한계가 있다는 걸 지적했던 거고 그 외에 SNS랄지 블로그랄지와 같은 다른 수단을 좀 더 활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용실적이 전년도 대비 좀 많이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선방안을 좀 찾아야 되는 상황이고 아직은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진명 위원 제가 쭉 보니까 SNS, 홈페이지 그다음에 언어 다국적 이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잘 검토하셔 갖고 체계를 좀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진명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제가 사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셔서, 아까 존경하는 이인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공무국외연수를 다녀왔잖아요. 사실 언론에서는 또 이야기도 있고 했지만 저는 우리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께서 진정성 갖고 공무국외연수 다녀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인애 위원님께서 한국어학당 말씀도 해 주셨고 또 우리 여기 이민사회국하고 관계되는 게 저는 우주벡에 갔을 때 기술학교에서 기술 이렇게 배우는 학생들도 인상 깊게 봤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공무연수를 의원들도 가지만 또 집행부에서도 갔을 때 그러한 부분들이 좋은 것들은 벤치마킹이 돼서 또 우리 경기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갔다 온 결과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곽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미숙 위원 고양 출신 곽미숙 위원입니다. 작년에 국장님 처음에 행감받으실 때 이민사회국이 처음 생겨서 방향성이라든지 어떤 방향으로 가면서 경기도를 어떻게 이끌어 갈지, 이민사회국이라는 게 처음 생겼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심도 깊게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희가 그때 제안드렸었어요.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사업을 잘했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부분들하고 이제 이민사회국이 가야 되는 최종적인 방향성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한국 사회가 이주민들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국 사회가 저출생ㆍ고령화 사회로 돌입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속도도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준비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큰 사회적 충격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충격이 발생하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초등학생들이 급격하게 줄면서 초등학교 중에 폐교가 많아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교사들의 실직도 급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랄지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대응인데 이런 저출생ㆍ고령화를 대체하는 수단 중의 하나로 장기 정주하는 이주민들의 숫자를 증가시킴으로 인해서 그런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정책목표 중에 하나가 그런 우리 사회 현상을 완화하는 데 필요한 그런 대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장기 정주, 이주민들의 장기 정주가 가능한 경기도 그리고 한국 사회를 만드는 게 이민사회국의 중요한 목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곽미숙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지금 왜 웃는지 아시겠어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말씀을 해 주시면…….

곽미숙 위원 잘못 들으면 굉장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이세요. 이민사회국이 생기는 것, 제 생각은 이민사회국이 사회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통신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발달로 인해서 세계가 지구촌이라는 얘기를 쓰면서 다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 거지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 그거를 완화하기 위해서 인민사회국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민사회국이 저는 있어야 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저는 이민사회국 폐지해야 된다고 얘기할 사람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굉장히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작년에 행감 이후로 25년도 사업한 거를 쭉 보면 지금 뭐 어디 개소했다, 상담센터 개소했다, 성과가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경기도에, 그러니까 문화다양성의 그 친구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왔을 때 경기도에 정착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어떤 상황이 됐든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거주하고 있는 숫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원래 있었던 국민들과 어떻게 하면 잘 어우러져서 여기서 정착하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지 저희들의 문제점을 대신해 주고 저희들이 기피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을 대안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반대입니다. 그 생각은 고치셔야 됩니다. 큰일 날 말씀이십니다. 아시겠습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곽미숙 위원 다르지 않다고요? 전 다르게 느껴졌는데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이주민들이 장기 정주할 수 있는 우리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말씀하신 사회통합이 기본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곽미숙 위원 그 말씀에는,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이 있잖아요.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저희들이 출산율이 워낙 낮고 아이들 낳기 싫어하고 고령화로 가고 있고 그러면 그 부분을 그 다양성의 문화를 가진 그분들이 대신해 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주화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분들이 어쨌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와서 저희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거기서 생길 수 있는 문화의 서로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여기서 불편한 언어로 인해서 살기 힘들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약간의 배려를 하면서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저는 이민사회국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저희가 의견 제안도 하지만 이렇게 행감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잘 이루어졌는지를 다시 짚어보는 시간들을 갖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럼 말은 아 다르고 어 다른 건데 국장님의 생각이 그러셨는지는 모르지만 국장님이 주신 말씀은 굉장히 오해할 소지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생각은 또 아닐 거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에서 이민사회국은 폐지해야 된다라고 제가 목소리를 가장 크게 낼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민청에 관련돼서는 앞에 계신 위원님들이 워낙 얘기를 많이 하셔서 이민청을 경기도로 가져와야 된다라는 것은 제가 토론회도 하고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셔서 제가 따로 질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특화비자 관련돼서 제가 촉구 건의안 그때 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민사회국에다가 경기도형, 경기도에 많이 정착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역특화형 비자에 대해서 경기도형으로 제안을 거꾸로 하는 것 또한 이민사회국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그때 주문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업을 어떻게 주문했거나 노력했거나 가지고 계신 방안이 있으실까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역특화비자와 관련해서 사실 구체적인 진척이 있는 건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지역특화비자 TO가, 지역특화비자는 인구소멸지역이나 그런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비자추천권을 주는 제도인데 그런데 이 지역특화비자 TO가 책정돼 있는 것도 제대로 소화를 못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평 같은 경우에 제대로 소화를 거의 못 하고 있어서 그래서 가평에 한번 찾아가서 현황을 좀 파악을 했는데요. 지역특화 비자 같은 경우에 인구소멸지역인데, 대상이요. 그런데 그 주된 이유가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역특화비자를 발급 추천할 수 있는 요건, 소득요건이 있는데 소득요건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악순환의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이민사회국장에게 개별설명)

곽미숙 위원 어떻게, 과장님이 주신 말씀 더 안 하셔도 되시는 거예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가평을 예로 들었는데요. 가평 같은 경우에 24년도는 0건이었는데 25년도에 13건으로 많이 증가하긴 했습니다. 많이 증가하긴 했는데 현장에 나가서 TO를 채우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제도상의 개선책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곽미숙 위원 아까 이민청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지금 지역특화형 비자에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저는 경기도에 있는 이민사회국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서두에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답변하셨던 것처럼 “선례가 없어서 어떤 걸 벤치마킹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발상의 전환을 하면요. 선례가 없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선도적으로 저희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제안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선례가 없는 걸 굉장히 더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지만 일은 많겠죠, 고민도 더 많이 하셔야 되고. 그런데 전국에서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선례적인 모델을 먼저 만든다는 생각으로 고민을 더 하셔야 돼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곽미숙 위원 정부에서 조직개편안이 통과가 되긴 하겠지만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이민사회국을, 이민사회청을 경기도로 가져오는 건 한계가 있다? 왜 한계가 있죠? 그게 경기도로 와야 된다. 경기도로 와야 하는 당위성과 필요성과 저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 또한 이민사회국이 해야 될 일입니다. 특화형 비자도 마찬가지죠. 인구소멸지역에 지금은 해당하고 있으나 인구소멸지역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문제점을 안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인구소멸지역이 아닌 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도 그들과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지역특화형 비자가 필요하다라는 당위성에 대해서 제안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 안에서 풀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내는 게 이민사회국이 해야 될 일인 거죠.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끝. 이건 아닙니다. 그러면 국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죠. 그 국이 생겼을 때는 그 국들이 해 나가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생겼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조금 더 진취적으로, 조금 더 도전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

○ 위원장 문형근 곽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효숙 위원 갑자기 질의 순서가…….

○ 위원장 문형근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 갑자기 질의하실 분이 사라지셔 가지고 제가 질의 다른 거 내용 좀 보고 있다가…….

김재훈 위원 제가 할까요?

최효숙 위원 아, 김재훈 위원님부터 하시면 되겠네요.

김재훈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최효숙 위원 김재훈 위원님 먼저 하신대요.

○ 위원장 문형근 그럼 순서를 바꿔서 김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우선 제 질의 순서가 맨 나중이었는데 바꿔 주셔서 너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김원규 이민사회국장님하고 집행부 여러분! 행감 준비하느냐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경기도 이주노동자 10만 명 시대 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화성 전지공장 사건사고 이후에 근로환경 개선 대책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부탁드렸었습니다. 혹시 이주노동자가 어떤 거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나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이주노동자는 일자리 때문에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들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김재훈 위원 네, 맞습니다, 맞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분들이 10만 명이 넘어서, 경기도에서만.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전체 노동자 중에서 3.2% 그다음에 내국인 대비 10.5%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증가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특화시설은 전무하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렇습니다.

김재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경기도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전문기관의 필요성을 국장님께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에 아리셀 화재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돌아가셨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현장의 위험성에 대해서 형식적으로만 진단이 이루어지고요.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에 진단하라고 했으니까 형식적으로만 진단이 이루어지고 그게 이주노동자들한테 안내하거나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피해자 중에 상당수는 또 불법파견 노동자들이었고 해서 현장 사정, 상황도 전혀 숙지가 안 된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주민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이 되고 그리고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이나 안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을 할 수 있는 인력과 기관이 필요한데 그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지역적 근접성이 훨씬 가까운 지자체 차원에서 그런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안전교육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담기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위원님께서 지금 이제 제정을 준비하고, 발의를 준비하고 계셔 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노동자들과 우리가 대화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노동현장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재훈 위원 문화도 맞지 않고 소통도 되지 않고 언어도 안 되는 이 장벽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때 이 일이,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굉장히 커다란 사고가 더 날 수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렇습니다.

김재훈 위원 그런데 이 지원센터 예산이 올라갔나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예산은 올렸습니다. 이제 이민사회국 자체가 작년에 그런 사고로 인해서 촉발이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좀 여의치가 않게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재훈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지금 올렸는데 삭감됐다는 얘기인가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전액 삭감됐습니다.

김재훈 위원 왜 전액 삭감됐죠? 필요한데 전액 삭감이 됐다면 필요한 걸 더 어필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이제 주된 이유는 재정 형편이 좀 여의치 않은 면도 있고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지금 경기도와 중앙정부가 근로감독권한 위임을 논의하고 협상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감독관 중에 70% 정도가 산업안전감독관인데요. 그런 산업안전감독관을 경기도가 확보한 뒤에 그 제도를 통해서 현장 안전, 산업안전을 좀 제고시키는 과정을 지켜본 뒤에 그걸 평가를 하고 나서 다시 판단해 보자 이런 게 주된 삭감의 이유였습니다.

김재훈 위원 선진국이라고 하면 적어도 이런 이주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 산업재해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걸 보다듬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충분히 논의하셔서 이거는 다시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김재훈 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 보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들이 거의 비슷해요. 뭐 아시겠지만 이민청, 이민사회청, 이민관리청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존경하는 최민 의원님이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건 국가사무가 되어야지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예산이 어차피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삭감되고 또 올라오고 이런 과정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들이?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이민청 유치사업 관련해서 기본예산은 이렇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지금 42건 중에서 11건이 추진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것들이 작년에 지적한 행정사무감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처리가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게 처리가 올해는, 올해도 이제 연말이 다 돼 가는데 올해는 처리가 되는 것들인가요, 아니면 될 수 없는 것들도 있나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금 이제 추진 중이라고 표기한 거는 뭐 추진 불가는 아니고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진 중이라고…….

김재훈 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였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꼭 이게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똑같은 것들이 지적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렇습니다.

김재훈 위원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수의계약 현황을 좀 부탁했었어요. 그런데 아직 자료는 안 왔는데 제가 온 자료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 중에 4건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질의를 했죠? 수의계약 4건, 혹시 갖고 계신가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

김재훈 위원 혹시 그 수의계약 중에서 지금 계약절차를 어긴 게 있나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계약절차라고 하는 게 혹시 법령에 있는 절차 말씀하시는 거…….

김재훈 위원 네, 법령에 있는 절차.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런 건 없습니다.

김재훈 위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좀 유찰된 수의계약이 몇 개 있죠. 그런데 이게 단독으로 1인 한 곳만 가지고 경쟁입찰을 해서 이렇게 됐나요, 아니면 그냥 단독으로 들어와서 입찰을 해 주셨나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들어오면 입찰할 수가 없죠.

김재훈 위원 단독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게 돼 있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러면 2회까지는 다시 공고를 해서······.

김재훈 위원 2회 공고를 해서…….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경쟁입찰을 해야 되고요.

김재훈 위원 경쟁입찰을 하는데 2회에도 만약에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한 곳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렇습니다.

김재훈 위원 법적으로는요. 그런데 제가 여기 자료 받은 거에 의하면 이곳, 이민전담기구 경기도 유치지원 용역 이거는 제가 보니까 희망둥지협동조합으로 되어 있어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재훈 위원 왜 제가 이거를 얘기하냐면 청년기회과도 그렇고 또 다른 과에서도 그렇고 경기도기숙사 문제라든지 고립ㆍ은둔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용역을 이곳에서 받았는데 여기 이민사회국 와 보니까 또 이것도 희망둥지에서 받으셨더라고요. 제가 희망둥지라는 업체가 어떤 업체인가 이렇게 봤어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나 봤더니 제가 보면 건설업, 도매업, 도장공사업, 잡화, 애완동물, 기타 통신판매, 여행사업, 관광서비스, 기타 산업용기계, 장비업,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조사연구, 경영컨설팅, 직업훈련, 옥외전시광고, 광고물 문안, 경비, 경호 그 뒤에 소독, 구축, 인물사진, 행사용 영상, 동물구조까지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더라고요. 이 많은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아마 대상이 됐겠죠, 이런 공모사업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가위에서 한 공모사업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선정됐어요. 그것도 수의계약 형식으로.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재훈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수의계약 그거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어떻게 내용들이 좀 나오면, 그걸 혹시나 갖고 계시면 이게 수의계약을 어떻게 해서 됐는지 한번 정확하게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지금 1차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된 건지 아니면 2차에 된 건지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저한테는 아직 자료가 안 왔거든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물론입니다. 제가 지금 당장 이렇게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그 세세한 입찰의 과정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빠른 시간 안에 그 자료 포함해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 위원 제가 지금 질의 시간이 끝났으니까 보충질의 때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꼭 가져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 위원장 문형근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유호준 위원님 하실 건가요? 김민호 먼저, 김민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호 위원 양주 출신 김민호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에 고생이 많으시고요. 자료요구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행복일터 선정 현황과 사후관리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이 행감 책자를 보면서 일단 작년 것부터 좀 봤는데요. 처리요구사항 업무보고 3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당시에 “이민사회국 담당 업무를 국가사무나 위임사무, 자치사무 등으로 정확히 구분해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와 대응이 필요한 이민청 유치업무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기 바람.”이라고 했는데 처리결과 “추진 중”, “법무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정부조직법 개정, 이민청 유치 관련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이민청 유치를 위해 건의하겠음.” 건의하셨어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법무부와는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소통을 하는데 건의라고 하는 게 공식적인 공문이랄지 이런 형식적인 건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김민호 위원 안 한 거네요, 그러면? 말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법무부의 누구와 말로 했습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있는 그 단장이 차용호 단장이라고 있는데요. 그분하고는 이제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호 위원 지금 제가 볼 때 이거는 뭐 경기도만의 잘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법무부에서, 우리 법무부가 해야 할 일이 많죠. 뭐 국가의 법령을 정비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외청으로 검찰청, 공수처 이런 수사기관 공소유지권을 가지고 있고 또 교정시설을 관리 유지해야 되고 또 우리 출입국 관리업무를 하는 곳이 법무부인데요.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정부나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우리 출입국 관리사무에 대한 어떤 지침이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까?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출입국 관리업무는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아니면 이런 부분을 강조하겠다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까, 정부에서?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김민호 위원 없죠? 그렇죠. 지금 온 나라가, 온 정부가, 온 법무부가 지금 검찰청을 없애니 마니 그 짓 하고 있으니 이런 사이드 업무인 출입국 관리업무나 교정업무 뭐 이런 데는 지침이 내려올 리가 없죠. 그럼 우리는 그냥 뭐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서로는 건의하신 바도 없다. 그럼 뭐 식사하면서 말로 하신 거예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럼 그게 기록이 남아 있나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그거는 저…….

김민호 위원 말로 한 게 기록이 남아 있어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정식으로 이렇게 관계자 대동해서 협의를 한 결과물은 있습니다.

김민호 위원 아니, 우리 공직은 문서주의 아닙니까, 문서주의. 건의를 문서로 해야지, 문서로 하시고 가서 부연 설명을 해 주셔야지. 왜? 그 문서가 없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과 경기도가, 이민사회국이 따로따로 놀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제가 볼 때 관심도 없고, 검찰청 없애느라.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는 지금 이 말씀 봐도 “동향을 파악하겠다.” 그냥 기다린다는 거 아닙니까. 돌아오겠습니까, 메아리가? 국장님 생각하실 때 돌아올 것 같아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좀 답변을 드리면요. 이게 공식적으로 공문을 주고받았을 때 이 업무추진에 약간 오히려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도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면이 사실은 있긴 있습니다.

김민호 위원 아니, 우리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에 도움을 요청하고 협조를 요청하는데 우리가 곤란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기초단체에서도 각 시의회, 시군의회에서 도에 또는 국회에 건의할 일이 있으면 건의안 문서를 올리지 않습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물론입니다.

김민호 위원 그런데 뭐가 곤란합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런데 어느 정도 양 기관 사이에 의견의 합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렇게 공문과 같은 공식적인 절차를 밟으면…….

김민호 위원 아니, 공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내는 공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내는 일방적인 공문이에요,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러면 그 공문이 남아 있지 않고 공문 처리돼 있지 않은 내용이 장관실에 들어갈까요? 아니, 공직에 계신 분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그러면 각 시군의회에서 우리 경기도로 올리는 건의안은 경기도와 협의하고 올립니까? 자기들이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서가 오잖아요. 그럼 경기도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 주지 않습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민호 위원 그런데 왜 그런 곤란함이 있다는 말씀은 저는 궤변입니다, 이거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그…….

김민호 위원 일을 이거는 안 하신 거죠, 그렇잖아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간단히 좀 예를 하나…….

김민호 위원 아니, 그러면 법무부가, 정부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저러고 있으면 우리 광역단체에서라도 문서로 좀 강하게 아니, 여기 좀 쳐다봐 줘라. 출입국 관리도 너희들 업무다. 그럼 우리 경기도에서 이걸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왜 아무도 쳐다를 안 보냐, 강하게 문서로 어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왜 곤란함이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 이민사회국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더 큰 소리로 강하게 호소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리고 국장님 입장에서 그걸 정말 간절하게 원하면 우리 도의회를 설득해서 그러면 우리 도의원님들이 중앙정부로, 국회로 건의안 좀 띄워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이민청 유치 관련해서는 이미 한 차례 건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김민호 위원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민호 위원 그러면 또 한 번 더 해 주십사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그렇지 않아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민호 위원 그렇지 않아도가 아니고요. 그거는 행감 전에 실행을 하시고 여기 이 자리에 오셔야지. 저는 의지가 없다. 대한민국도 의지가 없고 지금 경기도도 의지가 없다. 이런 결론밖에 서지 않습니다. 제 생각이 잘못됐습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건의랄지 추가 조치는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자,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본질의는 지난 작년 거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SNS기자단 예산에 비해서 유튜브 이런 구독자 수가 너무 초라하다.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처리결과 완료. 다양한 표현방식과 관심사항 등이 국가마다 달라서 콘텐츠 제작에 어려움이 있어서 홍보채널로 한계가 있음. 뭐예요? 그냥 일몰하자는 거죠.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 내용은 유튜브 채널에 한정해서…….

김민호 위원 그러니까 유튜브는 일몰하겠다는 거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유튜브는 활용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민호 위원 그러니까 자신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건 사실 완료가 아니잖아요. 그냥 포기 선언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민호 위원 그다음 지난 2년간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게 뭔지 아시죠? 긴급지원 사업.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민호 위원 그래서 이게 답변을 보면 타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 뭐 이런 사업인데 그런데 현재 긴급수요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군 의견 등을 수렴해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첫 번째, 긴급수요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예산 감축을 해야 된다는 거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아, 이게 유사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사업도 있고 도 무한돌봄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민호 위원 그럼 일몰할까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아니, 그런데 이제 그 두 제도의 사각지대가 또 있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민호 위원 그러면 그 사각지대를 지금 현실적으로 찾아와서 구제한 케이스가 있습니까? 있으면 제출하세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알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그거 없으면 이거는 일몰하면 되겠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있습니다.

김민호 위원 그다음 시군에서 우리 이민사회국으로 의견 수렴이 옵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말씀…….

김민호 위원 지금 이 긴급지원 사업에 대해서.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긴급지원 사업에 대해서요?

김민호 위원 효율적인 추진 사업을 위해서 시군 의견 등을 수렴해서 제도 개선을 하겠다면서요? 시군에서 우리 도 이민사회국 업무에 대응하는 그런 담당 부서나 그런 게 있습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이주민 관련해서 부서가 있는 데는 많지는 않습니다.

김민호 위원 그러면 오는 시군이 있어요? 뭐 의견 요청이나 협의를 하자, 이런 도움을 달라고 요청 오는 시군이 있었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자료로 제출하세요. 자료로 제출해 보세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민호 위원 없으면 없다고 제출하세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알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나머지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민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유호준 위원입니다. 이틀 전에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대통령께서 무차별적 혐오 발언과 허위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서 이건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명확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을 하고 관련 입법에 나서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제 생각인데 기존에 이제 서울 도심에서 많이 진행됐거나 아니면 일부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진행됐던 혐오 집회가 경기도 안산이라든가 경기도 각지로 점점 확산되고 있는 추세잖아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렇습니다.

유호준 위원 그러면 경기도도 자체적으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군이랑 경찰 등 유관 행정기관들이랑 협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거든요. 특히 또 교육청이랑도 필요한데 이게 경기도가 따로 있는 게 있나요, 그런 진행에서 매뉴얼 같은 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아직 그 관련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매뉴얼이나 지침이나 이런 게 준비돼 있지는 않고요.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경기도 인종차별금지 조례가 제정이 돼서 관련 혐오 표현이나 이런 것들에 대응할 수 있는 규범적 근거를 마련해서 그 부분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준비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유호준 위원 제가 작년에 재미있게 봤던 영화 중에 봉준호 감독님의 미키 17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영화에 대해서 감독이 설명하면서 했던 말이 “이 외국인, 특히 외국인 또는 외부에서 온 존재에 대한 혐오가 역사적으로 파시즘의 기초였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제 생각이지만 나치즘이 성행했던 것도 사실 유대인 혐오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서 명확히 이것은 잘못됐다는 입장을,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이 입장을 좀 더 구체적이고 시군과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드립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유호준 위원 그리고 지금 가짜뉴스 관련된 얘기도 좀 해 드리고 싶은데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뭐 가깝게는 건강보험 관련해서 재정수지가 특정 국가로 인해서 적자가 엄청 펑크가 심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심지어는 외국이 우리 선거에 개입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말을 듣고 비상계엄 같은 일도 터지잖아요. 이 가짜뉴스 폐해가 너무 심해요. 특히 외국인이나 외국 세력들을 대상으로 한 가짜뉴스가 심한데 이것도 사실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방법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행정안내라든가 특히 외국인 혐오 집회 같은 것들이 일어날 때 그 구호들이나 거기서 하는 주장들을 지나가는 시민들이 들었을 때 ‘아, 저런 사실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이거 어디 경기도나 다른 데서 알아본 거를 공유 받아봤는데 이거 사실과 다르더라. 저 사람들 가짜뉴스야.”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면 경기도가 그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거로 보여요. 예를 들자면 저희 동네 앞에서 그런 집회가 발생한다고 하면 경기도가 유관기관 또는 남양주시 협조를 통해서 “이런 주장들이 보통 많이 나오던데 이런 거 다 가짜뉴스입니다. 실제로는 이렇습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를 도민들께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요즘은 문자로도 막 보내주거든요. 그런 것들 할 수 있도록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유호준 위원 지금 관련해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대응체계라든가 아니면 활동들이 좀 있긴 있나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가장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예를 들자면 도민 캠페인,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 표현이나 가짜뉴스에 대한 캠페인 활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캠페인 활동이거나 아니면 공공기관이 혐오 표현이나 이런 걸 접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표준 매뉴얼을 준비한다랄지와 같은 그런 일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혐오 표현과 가짜뉴스의 대사회적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랄지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고민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성가족국에서는 어떤 모니터링을 하냐면 경기도나 공공기관들이 내는 포스터나 홍보물에 대해서 여기에 혹시 성차별적 언행이라든가 그거를 자아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사전에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민사회국도 우리가 외국인 혐오 문제에 대해서 도지사가 책임이 있음을 조례에 명시를 했잖아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유호준 위원 그렇다면 적어도 공공 부문에 한해서, 그러니까 경기도와 경기도지사의 영향력이 있는 곳에 한해서는 그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홍보물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표현은 절대 안 된다, 이런 표현을 넣고 싶으면 그것이 어떤 효과를 미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라든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가능할 것 같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호준 위원 왜냐하면 일부 도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인종차별이라고 하면 딱 흑인, 백인, 황인 이렇게만 구분하면서 우리는 같은 황인종이니까 이건 인종차별이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런 인식 수준을 갖고 있는 공직자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공직에 계신 분들도 다수의 시민들의 생각과 공유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 업무를 하시는 분이 가지고 있는 인권 감수성이라고 보통 일컬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거를 공직사회에 확산을 시켜야지. 그러면 공직에 계신 분들도 “아, 내가 이거 이렇게 해 보려고 했는데 이거 이렇다더라.”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또 그 내용을 알게 되는 선순환이 있으니까 이거는 별로 그렇게 어려워 보이는 일은 아니라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아마 연말 되면 각종 행사라든가 포스터라든가 이런 거 안내문 나갈 텐데 그때 활용할 수 있는 거 즉시 좀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의정부에서 정성호 법무부장관님 모시고 진행했던 외국인 축제 있었잖아요. 그날 제가 가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서 보완을 좀 요청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좋은 행사였고요. 그거에 대해서 감히 어떤 지적을 해야 되나 싶긴 한데 그것이 너무 권역이 특정되어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기도 북부에서 이런 행사가 있으면 남부에서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전반, 우리가 상반기라고 하죠.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하고 한다든가 아니면 많은 분들이, 출신국들이 있는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국가에 맞는 명절이라든가, 우리로 따지면. 그런 거에 날짜를 맞춘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유호준 위원 우리도 보면 설이나 추석을 안 쇠는 나라에서도 이 동양의 설이나 추석문화를 기념하기 위한 각종 행사들이 열리고 그에 맞춰서 원소속 국가로 돌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거기 모여서 축제를 즐기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더 많은 참여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유호준 위원 관련해서 그런 것도 내년 예산안을 제가 봤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만약에 행사를 나눠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예산이 어떻게 더 들어갈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셔서 적어도 예산심사하기 전에 저한테 공유해 주시면 저도 다른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예산을 우리가 심사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감사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축제 예산은 좀 삭감이 돼서 올리지를 못한 상태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포함해 가지고 필요 예산을 좀 세부적으로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네. 저는 그런 축제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계적인 관광도시들이라고 하면 뉴욕도 있을 수 있고 파리도 있고 이럴 수 있는데 그 나라에서 사실 제일 성행하는 문화는 그 나라의 전통문화보다는 다른 이민자들의 문화가 더 많거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베를린을 갔는데 베를린에 뭐가 제일 맛있냐고 물어보니까 케밥이 맛있다고 해서 당황했었는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 지역이 색깔이 없는 지역들이 많아요. 경기도도 어떻게 보면 원주민보다는 대한민국 다른 지역에서 온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럼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 의견은 이 정도로 충분히 드린 것 같고 이대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청한 거 수의계약 현황이 왔는데요. 이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과장님, 답변해 줄 수 있나요, 수의계약 사항?

○ 이민사회정책과장 허영길 네.

김재훈 위원 그러면 정책과부터 지금 4건의 수의계약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 건 한 건씩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팀장님 누구 이 내용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 이민사회정책과장 허영길 이민사회정책과장 허영길입니다. 우선 제가 아는 최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이민사회정책토론회 운영 같은 경우는 지방계약법상에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로 저희가 여성기업에 해당돼서 수의계약을 실시한 거고요. 두 번째로 있는 이민전담기구 경기도 유치지원 용역 건은 입찰을 두 번에 걸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찰업자가 1개 있는데 그래서 1개 업체가 낙찰이 돼서 진행된 사항으로, 진행됐고요. 세 번째인 경기도 이주노동자 사업장 안전관리 매뉴얼도 역시 2,300만 원으로 약 5,000만 원 이하고 그다음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계약에 의거해서 2인 견적 이상을 받아서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이주민 포털 구축 사업 감리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1회 유찰됐고 또 재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찰업자가 없어서 하나 응찰한 기업이 선정돼서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훈 위원 우리가 법상 이제 유찰이 됐을 경우에 2차 입찰을 하죠. 2차 입찰했을 때도 한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그 기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아까같이 1개 업체가 들어왔다거나 아니면 2개 업체가 견적을 놓고 협의를 뭐 이렇게, 어쨌든 간에 누군가 선정되려고 했다고 그랬을 때 그런 선정위원회는 있나요?

○ 이민사회정책과장 허영길 그거는 별도로 선정위원회는 없습니다,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

김재훈 위원 별도의 선정위원회는 없고요?

○ 이민사회정책과장 허영길 네, 없습니다.

김재훈 위원 그럼 임의적으로 부서에서 다 해결되는 거네요?

○ 이민사회정책과장 허영길 네, 그렇다고 보셔도 됩니다.

김재훈 위원 그리고 아까 보면 또 1건 있었죠, 뒤에?

○ 이민사회정책과장 허영길 네, 이민전담기구 경기도 유치 용역 건입니다.

김재훈 위원 그거 희망둥지조합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아니세요? 지금 이거 이민전담기구 경기도 유치지원 용역 이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세요.

○ 이민사회정책과장 허영길 좀 전에 이거 같은 경우는 1회 유찰 시에도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해당이 돼서…….

김재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물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한시적인 특례 그게 나왔죠. 나와서 12월 31일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내용이 그게 무슨 경제에 큰 문제가 있다거나 뭐 이런 것의 가정하에서 계약이 되게 되어 있는데 그 계약에 준한다고 그러면 이게 그런 시기라고 해서 그 계약이 된 건가요?

○ 이민사회정책과장 허영길 저희가 봐서는 그렇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재훈 위원 제가 이거를 읽어드리면 26조2항 등에 따라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입찰, 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5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6월 27일 이렇게 고시가 된 거였는데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좀 더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내외국인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이게 시군별 프로그램이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렇습니다.

김재훈 위원 시군별 프로그램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되면 시군은 일을 하지 못 하나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금 전액 삭감된 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김재훈 위원 인식 개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이주민 다양성 인식 개선 캠페인이나 교육활동에 필요한 예산인데요. 그게 오랫동안 쭉 해 왔던 과제인데 이런 식으로 전액 삭감하면 이게 그동안에 쭉 진행해 왔던 인력이랄지 이 시스템을 완전히 중단하게 돼 가지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훈 위원 아니, 이게 보니까 인건비 삭감이네요, 보니까. 인건비 전액 삭감.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인건비입니다.

김재훈 위원 아니, 인건비 전액 삭감하고 시군에서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게 이민사회 왜 있습니까? 왜 존재합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이런 거는 예산 자체가 인건비를 삭감해서 지역의 사업을 없앤다는 거는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그렇습니다.

김재훈 위원 이런 부분들 또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문제. 이게 다 지금 예산들이 제가 보니까 외국인주민 정착 지원, 다문화가족 소통 지원 이 예산들에 대해서 대부분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 삭감되고 일몰되고 이렇게 되면 이민사회국 존재 여부도 불투명한 거 아닌가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굉장히 이민사회국이 국으로서, 부서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이런 거는 물론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야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이런 예산이 세워질 수 있게끔 이민사회국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김재훈 위원 이민사회국이 전국에서 경기도가 유일하게 세워줘서 이민사회국 일을 하라고 해 놓고선 예산은 다 삭감해 놓고 난 다음에 일을 하라고 그러면 이민사회국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이 예산이 복구돼서 시민들한테 또 이민자들한테 이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형평성 있게 예산은 다시 예산과하고 협의하기 바라겠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재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 제가 밑에 토론회장에 잠시 다녀오느라고 본질의를 못 했어서 본질의 같이 사용됐던 시간까지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문형근 네, 질의하십시오.

최효숙 위원 일단 부서 과가 2개고 팀이 6개 팀이고 그러는 과정에 또 행감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 요청한 게 아직 덜 왔어요, 제가 요청한 것의. 그래서 그 내용은 별도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민사회국 관련돼서 생기고 나서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 외국인아동 관련돼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국장님, 그렇죠? 외국인아동에 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그렇습니다.

최효숙 위원 외국인아동에 대한 관심에 비해서 외국인아동들이 한국에 와 가지고 학교생활을 하잖아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최효숙 위원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파악하고 계실까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바는 도교육청과 그동안에 협력관계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통해서인데요. 중도입국 아이들 같은 경우에 한국어 바로 적응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공교육 시스템에 들어갔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효숙 위원 애를 어떻게 많이 먹고 있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러니까 수업을 전혀 못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최효숙 위원 수업을 못 따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한국말을 모르니까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인데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원인인데 그래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랭귀지스쿨이라고 하는 과정을 만들어 가지고 외부 기관에 한국어 교육만 집중해서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위탁처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도청이 같이 협력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사회국도 일정한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이주배경 아동들이, 외국인 아이들이 그런 식으로 학교 적응하는 데 특히 초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최효숙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르게 알고, 제가 좀 전에 오전에 국장님이 이런저런 모두 발언을 하시는 것도 봤었을 때 이해하는 사람과 발언하는 사람의 어떤 내용의 차이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민사회국이 신설된 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일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같이 함께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잘살게 하기 위함의 일환인 거잖아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그렇습니다.

최효숙 위원 그게 제일 큰 목적이고 목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흔히 말할 때 이런 말을 해요. 나라 경제가 좋아질 때는 나누기 싫고, 내가 누리고 있는 거를 누군가와 나누는 게 사람 마음이 풍족해지면 풍족해질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니고 그때는 밀어내고 막상 경제적으로 노동인력이나 이런 게 필요할 때는 이민자에서부터 외국인들을 많이 필요로 하면서도 정작 어려움에 있어서는 예산이 어려우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나 잘해라. 우리 국민들한테나 잘해라. 우리 국민들도 먹고살기 힘들다. 그런데 왜 지금 거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어디 있냐?” 이래요. 그러니까 있을 때라고 해서 또 잘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없을 때라고 해서 우리나라한테 기여도가 높아진 외국인들한테 잘하고 있냐? 그것도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민사회국의 역할이 그래서 더 필요하다. 우리가 여기 같이 이민자들, 그러니까 외국인들, 외국인노동자들, 다문화들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우리랑 어울려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만들어내기 위함으로 꼭 필요한 국이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고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최효숙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내용이 다른 게 실질적으로 외국인아동 친구들이 국내에 와 가지고 바로 학교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로 학교로 갈 수도 있는데 안 가…….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갈 수 있습니다.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갈 수는 있는데 이 친구들이 바로 안 가요. 바로 안 가요. 바로 안 가고 랭귀지스쿨을 밟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그렇죠.

최효숙 위원 그래서 3개월 정도 밟아요. 그러니까 바로 보내는, 갈 수 있는 여건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 인지는 3개월 정도 그 과정을 거쳐요. 그런데 3개월로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알고 계시는 기간이 얼마까지죠, 최장?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1년까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최효숙 위원 아니, 4개월이에요. 4개월까지만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한이에요. 교육청이든 아니면 여기서 해 줄 수 있는 거.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래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3~4개월 만에 이걸 할 수 있냐?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학교에 가서 적응할 때 어떻게 적응을 하냐? 자, 학교에 가서 적응할 때 말이 안 통하니까 이 친구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부터 중학교 될 때는 어떤 행동을 벌일 것 같으세요? 과격하게 친구들하고 문제 발생을 시켜요. 이게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주 어린아이들이 말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엄마한테도 떼를 쓰거나 아빠한테도 떼를 쓰거나 어떤 그런 행동을 보이듯이 이 아이들이 한국에 왔었을 때 언어가 안 되니까, 언어를 잘 모르겠고 못 알아듣고. 친구들이 또 그 언어를 막 옆에서 같이 정말 무슨 인류애가 있는 아이들처럼 해 주는 아이들이 없어요, 요즘 아이들은. 그러면 그거를 이민사회국에서 어떻게 지원을, 우리 지금 중장기계획에서 그런 걸 다 녹여내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그닥 안 보인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때 국장님께서 많은 친구들이 왔고 이 아이들은 분명히 한국에 머무를 아이들이고 그 아이들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나라의 청년이 될 거고 청소년이 될 거기 때문에 정말 이 이민사회국의 필요성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직접적으로, 현실적으로 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이민사회국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랭귀지스쿨,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교육받는 그 프로세스 과정에 대해서 교육청이랑 그동안에 협력을 해서 예산 마련을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민사회국 예산은 아니지만 미래평생교육국 예산으로 랭귀지스쿨 통학 예산 18억이 확보가 됐고요, 아직 의회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만.

최효숙 위원 국장님!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최효숙 위원 랭귀지스쿨 기간이 1년이에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1년까지, 최대 1년까지 가능하고 그것도 또 연장할 수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효숙 위원 그거를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최효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학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언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이고 최대 4개월까지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1년이라고 하시면 제가 들은 게 맞는 건지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건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거는 바로…….

최효숙 위원 직접 적응,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교에 바로 적응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못 해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맞습니다, 그건 가능하지가 않죠.

최효숙 위원 우리가 기술직이라는 사람들이 온다 하더라도 바로 투입해 가지고 사고들이 발생되잖아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최효숙 위원 외국인노동자들이 국내에 와 가지고 어떤 공장이나 이런 곳에 갔었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기술적인 문제들을 잘 배우지 않았을 때는 사고가 나잖아요. 외국인노동자 사고들이 왜 날까요, 국장님?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작업장에 대한 기본적인 파악이 안 된 채로 위험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아무래도 위험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최효숙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다문화를 위한 축제, 이민사회를 위한 행사 지금 이게 중요한 것보다는 기초가 중요하다. 그리고 국장님이 지금까지 지속하셨던 미등록 아동에 대한 지원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이곳에서 우리 국내의 아이들하고 비슷한 환경에서 그 아이들이 잘 자라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이민사회국이 생겼고 이민센터까지 개소를 한 마당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 이거는 화두로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어떤 기초 베이스가 잘 되어 있는 것이 없다.

지금 뭐 이민자들을, 우리 이민자들 다문화 축제 이건 어디서든 하잖아요. 정말 많이 하잖아요. 제가 어딜 가서 봐도 해요. 그러면 이민사회국이 어떻게 데이터베이스를 기본적으로 갖고 그들이 여기에 있는, 여기에 우리 같이 공동체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같이 되어 있냐는 건데 중장기계획에는 그런 부분들이 다 놓쳐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랭귀지 18억 원 확보했고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친구들이 언어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상담이 필요하고 또 심리치료가 필요할 때 이럴 때는 이민사회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금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심리상담 사업이 진행되고는 있습니다.

최효숙 위원 있어요, 있어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진행되고는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거 가지고 부족하죠. 부족하고 조금 더 넓게 말씀드리면 이주배경 아동들의 교육권이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이민사회국의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효숙 위원 여하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기를 바라시는 거는 저나 국장님이랑 같은 마음, 이민사회국도 마찬가지일 건데…….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그렇습니다.

최효숙 위원 그런 가장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을 놓쳐가면서 국의 2개 과에 6개 팀만으로는 하드웨어적인 것만 계속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게 총량으로 넓혀가는 역할만 하고 있어 보여서 지금 제가 판단해 봐서는 조금, 제가 예전에도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리고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역할을 이 이민사회국이 해야 된다. 그리고 이민청, 우리 경기도에 북부ㆍ남부 따져봤을 때 북부에는 양주 1개소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남부에 치중되어 있는 부분들도 재고해 봐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 이거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한 진도는 얼마만큼 나갔는지 궁금하고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출입국사무소에 대해서 법무부 출입국 단장한테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요청도 하고 건의도 드렸는데 일단 그 출입국본부 쪽에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까지는 들었는데 그 이후에 아직 구체적인 이런…….

최효숙 위원 제가 너무 답답한 건 아까 존경하는 유호준 위원님께서 정성호 의원님 모시고 의정부에서 그 행사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최효숙 위원 그때 같이, 너무 좋은 행사였다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때 건의를 드렸죠.

최효숙 위원 네, 그때 건의해서 답변이 어떻게 진행됐는지까지는 확인하셨어야 된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아직 구체적인…….

최효숙 위원 우리가 어떤 통로든지 그거에 대한 건의했었으니까 제안서라든가 있었으면 그다음에 검토가 어떻게 됐는지까지는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거 요청하라고 한 지가 이제 1년이 됐잖아요, 이민사회국이 생기고 나서. 1년이 넘었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금 횟수로만 따져도 한 세 차례 이상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최효숙 위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좀 안타까운 건 저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경기도가 지금 보니까 33%더라고요. 외국인 다문화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게 영유아가 30%가 될까 말까 하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따져봤었을 때는 80만, 여기에는 80점 몇만 이렇게 나와 있지만 84만 정도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그럼 84만이 되면 지금 어느 시 정도냐면 부천시 정도 인구가 되는 것 같아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맞습니다. 등록 이주민만 해서 부천시 정도고요. 미등록까지 합치면 한 100만 정도 되지 않을까.

최효숙 위원 네, 그러면 거의 화성시 인구 정도라는 말이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맞습니다.

최효숙 위원 그렇게 따져봤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서둘러야 될 거는 서둘러야 되고 이제 장기적으로 갈 거는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약간 좀 어수선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사회국 조례가 몇 달 상간 안에 엄청나게, 그게 집행부 조례를 의원들 통해서 온 건지 아니면 집행부가 직접 집행부를 통해서 한 건지는 몰라도 그 조례에 근거해서 비춰봤었을 때는 저희가 다 동의하고 마땅하다고 여기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필요한 거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할 때는 위원들이 생각할 때 선이 우선시돼야 되는 것과 후로 중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들이 뒤죽박죽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때 건의를 하셨다고 하면, 스쳐 지나가는 말로 건의했으면 사실은 별로 그게, 간담회를 가져서 그날 온 길에 간담회를 찾아서 페이퍼를 전달하고 보좌관 통해서 해서 언제까지는 하겠다라는 이런 답변을 안 받았으면 그 페이퍼는 그냥 무용지물이거든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게 지금 상황에서는…….

최효숙 위원 언제까지 답변받는다는 얘기는 없으셨어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저희들이 기한을 정해서 답변 달라고 하기는 조금 쉽지 않아서 그렇게는 안 했는데요. 지금 반복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걸 계기로 삼아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법무부가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다시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최효숙 위원 네. 제가 이거 사업 보면서 보니까, 저희 요구자료 내용 보면서 다른 많은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거 내용에 보면…….

한 30초만 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타임 벨 울림)

○ 위원장 문형근 네.

최효숙 위원 보조금 지원 사업 현황에서 보면 2025년도 자료 제출에 19번부터 29번까지, 그러니까 20번부터 29번까지 보면 이민자 역량강화 교육,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폭력시설 이주여성 보호시설 안전 보강, 폭력피해……. 다 폭력피해예요, 이 내용들이.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최효숙 위원 뭐 몇 개 시군, 4개 시군, 4개 시군, 4개 시군인데 다 안산시 포함해서 4개 시군 이래요. 보고 계시죠? 보고 계세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관련돼 가지고 가지고 계신 거 없으세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이겁니다.

최효숙 위원 83페이지.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83페이지. 네.

최효숙 위원 그런데 여하튼 내용들이 좀 비슷비슷해요, 내용들 자체를 보면. 그런데 안산시 외 4개 시군, 안산시 외 4개 시군 이렇거든요. 그러면 전방위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지역들도 같이 포함해 가지고 포괄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다 이렇게 해당되는 시군에만 맞게 여기에만 이런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이쪽에 거기 있는 것들이 다른 31개 시군이 여기에 같이 통합으로 진행되는 건지 뭔지 모르겠거든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이거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쉼터죠. 쉼터가 안산시를 포함해서 네 군데만 있습니다, 현재. 이건 상담센터하고는 좀 구분이 되는 것인데요. 기존에 쭉 운영해 왔던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에 대한 지원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효숙 위원 여하튼 추가적으로 좀 이따가 질문할 건데요. 이게 약간 너무 내용들이 중복되고 예산이 여기에 다 편중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 가지고 세부내역을 보고 싶은데 이거는 나중에 종감 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최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김민호 위원 제가 조금…….

○ 위원장 문형근 추가질의로?

김민호 위원 보충.

○ 위원장 문형근 보충? 김민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호 위원 양주 출신 김민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이주노동자 임시 생활공간 지원, 이주노동자 쉼터 환경개선 등 체류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구직활동 기간 동안 거주지가 없는 이주노동자의 쉼터인가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렇습니다.

김민호 위원 지금 불법기숙사란 말을 쓰고 있는데, 불법기숙사, 사업장에 불법기숙사 점검한다고 돼 있잖아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민호 위원 점검하시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경기도의 경우에 제가 포천하고 이천하고 이렇게 몇 군데 다녀봤는데 아직도 비닐하우스, 그건 다 불법입니다. 비닐하우스 숙소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고요. 그건 고용노동부 숙소 점검결과도 동일합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작년에 전수조사해서 올해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결과를 봐도 네 군데 정도가 좀 아직도 많이 불법숙소가 잔존해 있는 걸로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숙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용노동부도 지금 아주 고심 중에 있고 저희 이민사회국도 굉장히 그 대응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김민호 위원 그래서 우리 대응방안은 지금 생각하시는 게 뭐예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는, 고용노동부 차원에서는 불법숙소를 시정요구했는데, 시정명령했는데 안 고치면 이제 이주노동자를 배치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법률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주로 지원을 중심으로 해서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숙사를 짓기도 하고 그다음에 농가가 스스로 숙소를 개량하거나 이렇게 할 때 재정 지원도 하고 이런 식으로 주로 지원을 중심으로 경기도는 대응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전히 불법숙소가 잔존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김민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고용노동부하고는 입장이 정반대네요, 그렇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민호 위원 고용노동부는 그게 안 되면 아예 사용을 하지 말라는 거고, 사람을?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법률 개정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호 위원 그러면 이게 국장님이 생각할 때 과연 이 문제가 사업자의 몫입니까, 우리 광역지자체의 몫입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게 질문하신 취지를 제가 정확히 잘 파악을 못 하겠는데 지자체가 할 역할도 있고 또 사업주가 담당해야 될 책임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민호 위원 그럼 구체적인 방법으로 일단 사업자가 그것을 고치거나 합법화시키는 제도를 마련하고 그 사업자 쪽에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행정관청이 직접 나서서 고치는 게 맞을까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아무래도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김민호 위원 그러니까 사업자가 고칠 수 있게 해 줘야 되겠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렇습니다.

김민호 위원 지 사업장 관련 피용자의 주거지니까, 그렇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민호 위원 그럼 지금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은 좀 마련하고 있습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가 그동안에 농가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개선을 유도해 왔습니다. 개선을 유도해 왔고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형 기숙사도 짓고요.

김민호 위원 유도했는데 거기 지원은 있었어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지원이 있었습니다.

김민호 위원 지원이 있었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리모델링한다랄지 이럴 때 지원했고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경기도가 워낙 넓다 보니까 그게 약간 한계가 있었죠. 그런 지원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었는데…….

김민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 알겠고 하여튼 그것 또 좀 정책적 기조를 잘 세울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시고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그다음에 광역형 비자사업 운영 이게 24년에 정부에서 발표된 법무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계획이 있었잖아요. 이 내용 알고 계시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민호 위원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 17페이지 내용을 보면 비자사다리 구축이란 말이 있는데 비자사다리가 뭐예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비자가 이렇게 질적인 수준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E-9비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비자요. 이런 경우에는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이 딱 제한적이고 그 사업장에서만 일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E-7-4로 비자가 바뀌면 훨씬 자기가 원하는 직종으로 사업장을 바꿀 수 있는 그리고 거주 기간도 훨씬 더 길 수 있는 이런 양질의 비자거든요. 그래서 E-9비자를 조건이 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E-7-4로 바꾼달지와 같이 보다 좋은 비자로 갈아탈 수 있는 이런 프로세스를…….

김민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다리 게임 하듯이 이렇게 옆으로 갈아탈 수 있다 이 말입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그렇습니다.

김민호 위원 누가 만든 말이에요, 우리가 만들었어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건 흔히 쓰는 용어라서 저희들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민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21페이지 여기서도 제가 보면 좀 새로운 용어가 나와서요. 이민사회 감수성.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이민사회라고 하는 게 이주민과 선주민이 차별 없이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의미한다고 했을 때 이민사회 감수성이라고 하는 게 이주민에 대한 평등의식 그리고 포용적인 태도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그렇게 표현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민호 위원 이거 찾아보니까 이건 우리 경기도만 이렇게 쓰고 있던데요. 우리 경기도가 만든 말이에요? 지금 다른 데서는 다문화 감수성 이런 말을 쓰고 있던데.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경기도가 이민사회라고 하는 걸 제일 먼저 이렇게 내건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민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감수성 붙인 거는 우리가 만든 거예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감수성이라는 용어는…….

김민호 위원 아뇨, 제가 그걸 탓하려고 여쭌 게 아니에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저도 개인적으로 이민사회를 좀 강조해서 표현하고자 했고요, 그렇습니다.

김민호 위원 그러니까 다문화 감수성하고 유사한 말이라고 보면 되네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다문화 감수성하고 유사하죠, 유사합니다.

김민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22페이지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아까 4개 있다 했잖아요, 4개. 이 4개가 아까 어디라고 했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안성하고…….

김민호 위원 안성.

(이민사회국장, 자료 확인 중)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금 22페이지에 있는 상담센터는 좀 다른 거고요.

김민호 위원 보호시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보호시설이 네 군데 있는데 그건 잠깐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넘어가고, 시간이 없으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여기 안산ㆍ광주ㆍ양주ㆍ오산에 있습니다.

김민호 위원 네, 이 내용을 보면 뭐 치료회복 프로그램 해 주고 심리ㆍ정서 지원해 주고 치료동행 등 법률ㆍ의료 지원까지는 좋은데 출국 지원해 준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출국 지원.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금 피해자 여성이요, 본국으로 귀국하려고 할 때 그때 자력이 없어서 출국이 어려운 상황의 경우에 그 여행 경비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호 위원 그러니까 돌아갈, 이제 쉽게 말하면 항공료가 없으면.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김민호 위원 지원해 준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민호 위원 그럼 대부분 이 피해여성에 해당되면 그런 경우가 많겠네요, 경제적으로.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런데 대부분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김민호 위원 안 돌아가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민호 위원 그런데 어쨌든 조금 이것도 봤을 때 이게 일종의 보호시설이잖아요, 그렇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렇습니다.

김민호 위원 피해자 보호시설인데 출국 지원이라는 게 조금 다소, 그런데 거의 뭐 없다는 거죠, 실제 사례가? 안 돌아간다는 거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거의 별로 안 돌아가려고 합니다. 대부분 한국에 체류하려고 합니다.

김민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또 여쭤볼게요. 우리 출생 미등록 외국인 있잖아요. 이거 지금 현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금 말씀 그대로 미등록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김민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정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추정치는 있습니다. 추정치가 경기도의 경우에 한 2,000명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호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국에서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발견했다. 신고나 제보에 의해서 발견했다. 그다음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금 이제 우리 경기도가 하겠다고 하는 건 가장 초보적인 차원에서 이 아이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걸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뭘 지원을 하더라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김민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확인 절차가 뭐냐고요. 자, 발견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래서 이제 이 아동에 대한 확인증을 발급해 줘서…….

김민호 위원 도에서?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그래서 경기도가 직접 관장하는 기관이나 행정서비스는 그 확인증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김민호 위원 아니, 그 확인증이 무슨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도에서 주는 확인증…….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조례에 근거하는 거라서 말씀하신 대로 제한적이기는 한데요. 경기도 내에서는, 최근에 조례가 제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는 경기도가 직접 관장하는 기관이나 서비스는 지급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김민호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미등록 아동을 찾았을 때 부모가 같이 있거나 파악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 좀 문제가 덜 되죠, 부모가 파악이 되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렇습니다.

김민호 위원 그러면 그게 아니라 부모도 파악이 안 된다, 이러면 기아잖아요. 그렇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민호 위원 그럼 이 경우에 외국인ㆍ내국인 여부를 가리지 않고 일단 한국에서 출생된 걸로 보이는 기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추정이 되잖아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맞습니다.

김민호 위원 설령 피부색이 좀 다르더라도.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민호 위원 그렇나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맞습니다.

김민호 위원 그럼 그런 게 좀 세분화돼서 대응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아를 발견했을 때 한국인으로 보이는 기아하고 피부 색깔이 다른 기아가 달라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아니,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서 발견된 아이는 인적사항이 전혀 파악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으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우는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공적 확인의 필요성이 덜하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난민신청자가 체류자격을 잃은 상태에서 출생을 했다, 아이를요. 그러면 이 아이는 등록할 방법이 없거든요, 현행법으로는. 이제 그런 경우에 경기도가 확인증을 발급해서 이 아이가 존재한다는 걸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다는 거죠.

김민호 위원 그러니까 확인한 그다음에 로드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그거를 체계적으로 한번 앞으로 그림을 잘 그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김민호 위원 확인하면 그다음에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다음에 최소한 경기도가 관장하는 기관이나 행정서비스는 제공을 직접 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경기도가 관장한다고 하는 건 경기의료원도 있고 하니까 의료서비스부터 시작해서 행정서비스랄지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보육료 지원도 가능하게끔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김민호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그림을 좀 더 상세히 그려 보시기 바랍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민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아까 안 하셨나? 아까 많이, 추가질의로 하시죠, 이제.

그러면 추가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 국장님, 그거 좀 전에 확인해 보셨어요? 언어 지원해 주는 거 1년인지, 4개월인지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1년인가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1년까지 가능하도록, 교육청 자료에 의하더라도 1년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최효숙 위원 어디서 지원해 주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원은 지금 도교육청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있고요. 지원은 경기도에 46곳인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효숙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1년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지금 제가 생소하게 처음 듣는 얘기고 3개월까지 하고 연장으로 1개월 한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료를 추가…….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효숙 위원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학교에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 경기도에 이민사회국이 있는데 왜 이런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간과하고 있느냐 이런 질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 이제 이민사회, 그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동에 대한 인권 부분, 학습권 이런 부분을 굉장히 되게 강조하고 계셨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금 이민사회국에서 준비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원래 자기가 있었던 곳의 정서라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살던 곳의 정서. 그 정서나 질서나 안전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 인식과 막상 여기 와서 보니까 언어의 문제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의 정서, 아이들하고 노는 부분에 대한 정서도 사실 굉장히 차이가 있었어서 이런 부분 때문에 갈등이 해소가 되고,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맞습니다.

최효숙 위원 그리고 맞벌이 부모들이, 다 외국인 부모들은 맞벌이 부모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부모들하고도 또 연락이 안 돼요, 학교에서.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맞습니다.

최효숙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이민사회국이 가지고 있나. 이제 사회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친구들이 사회로 나갔을 경우에 이민사회국에 더 필요한 요소들이 있거든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맞습니다.

최효숙 위원 이걸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금 정확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문제점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도교육청이랑 이 문제를 가지고 같이 대책을 세우자고 지금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구체적인 플랜이 나오거나 사업계획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여서 조금 시간이…….

최효숙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도교육청에서는 이민사회국이나 도청으로 그런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거를 미루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지역별로 굉장히 밀집도가 높은 데 위주로만 그렇게 뭐 어떤, 아예 안산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ㆍ중학교가 모두 다 다문화일 정도로, 그런 외국인 아이들이 다닐 정도로 그런 학교가 있는 반면에 다른 지역들은 미미하게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족한 일들이 많이 발생되는 거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맞습니다.

최효숙 위원 그리고 지역교육청과의 협력이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최효숙 위원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저희가 할 수 있고 지역사회가 다 틀리잖아요. 어떤 지역 수원이면 수원, 어디 지역사회 연계나 이런 통합 프로그램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 시군들이 있을까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아직 지역별로 이렇게 이민사회국이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는 못하는데…….

최효숙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국장님이 그래도 공모 국장님으로 오셔 가지고 전문가시니까 그래도 지역 중에 이런 해당되는 부분을 잘 해소하고 있던 지역이 있나, 사례나 이런 것들을 좀 발굴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최효숙 위원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사회로 들어와야 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맞습니다.

최효숙 위원 잘하고 있는 지역들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고 그 이유에 대한 어떤 해결책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경기도가 좀 확산해 가지고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해 보인다. 사실은 도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시군이 더 잘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지역 연계가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민사회국이 이제 2과에서 6팀이고 25명의 조직이잖아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최효숙 위원 최종적으로 3과 9개 팀에 45명으로 확대하는 확대 개편을 구상하고 계시는데 이제 확대 구상을 어떻게 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응원합니다. 이게 더 확대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의 100만 가까이 되는 이민자들을 대응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대해 또 응원하는 입장에서 바라봤었을 때는 우리 여성가족국이나 보건복지국에 사회복지직에 있는 과장님이나 뭐 이렇게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시잖아요. 개편될 때는 좀 그런 부분들의 직군이 와 가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의 취약계층을 살피는 그런 행정적인 것들을 하셨듯이 좀 같이 협업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것도 좀 같이 염두 해서 하시면 더 좋겠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효숙 위원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최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호 위원 김민호 위원입니다. 아까 추가 안 한다 했는데요. 도민으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까 경기외국인 SNS기자단 있잖아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민호 위원 “양적으로는 부족할지 모르겠으나 질적으로는 매우 우수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칭찬 좀 해 주세요.” 이렇게 왔는데요. 그래서 보낸 도민이 지역사회에서 기자단 활동하는 모습을 종종 봤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도민의 의견이기에 한번 제가 지금 마이크를 잡았고 그러니까 이런 또 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분명히 이걸 지켜본 이 도민은 굉장히 감동을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뭔지 좀 찾아서 잘한 거는 잘했다고 좀 홍보를 하세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물론입니다.

김민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이렇게 왔어요, 조금 전에.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아까 SNS기자단 깨지니까 마음이 아팠나 봐요. 그러니까 한번 챙겨보세요. 챙겨보시고 아니, 잘한 거는 잘했다 해야지.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민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민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칭찬할 건 칭찬해야죠. 이번에 우리가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명절수당, 전 사회복지시설이 다 받는데 폭력시설만 받지 못하고 있었던 걸 이번 추경에 통과시켜 줘서 소급 적용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고무적으로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아쉬운 거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예산에서 제가 이거 깜짝 놀랐는데 인건비가 여기도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인건비가 보니까 호봉 상승에 대한 인건비거든요. 이거는 삭감 내용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당연히 물가 인상되고 호봉이 상승되는데 어떻게 이거를 삭감 명목에 넣어서 삭감을 시키죠? 김동연 지사님께서 기재통이신데 이런 예산이 올라왔다면 이걸 결재하셨을까요, 과연? 제대로 이거 보고받은 거 맞으신가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인상분이 호봉 상승해서 인상하는데 인상분을 삭감하면 그분들 월급 호봉 올려주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국장님, 이게 말이 되나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지사님이 그런 세세한 내용까지 파악하시기는 어려우셨을 것 같기는 한데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금 공감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또 있습니다.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 이게 지금 20개 시군이 참여하는데 1개 군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은 그대로예요, 또. 그러면 1개 군이 늘어나면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 예산이 분명히 잘 올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되게 비합리적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누구도 얘기를 안 하니까, 지금 예산과가 갑인가요? 지사님이 지금 이 잘못된 예산에 대해서 분명히 보고를 했으면 이건 시정하라고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전액 삭감을 해서 이렇게 올라와 버리고 아니면 전액 삭감이 아니거나 아니면 올려야 될 걸 올리지 말아야 되거나 아니면 지금같이 이걸 20개에서 21개가 됐는데 똑같이 예산을 나누거나 이거는 비합리적이잖아요. 이거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빨리 원상복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저희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어요. 아까 뭐 칭찬할 건 칭찬하고 해서 저는 사실은 이민사회국이 있는 것만으로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그거는 정말 필요한 국이었고 전국에서 그래도 저희 경기도가 앞서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전문가 우리 국장님께서 기타 여러 가지 사안들 관련돼서는 어떤 정무 감각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좀 약간 불편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적절하게 전문가분이 오셔 가지고 굉장히 밀접하게 잘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저희가 다문화신문 관련돼서 이게 인쇄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최효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직접 신문을 보지 못해 가지고 어떻게 나가고 있나요? 이게 요즘에는 사실 외국인들이 뭐 릴스가 됐든 아니면 인스타그램이 됐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보를 엄청나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최효숙 위원 그래서 여기 이민사회국이 그런 어떤 흐름에 맞게 이렇게 하고 있다, 정책을 이렇게 펴나가고 있다라고 홍보채널 또 SNS기자단들의 어떤 청취를 들어 가지고 그렇게 좀 게재를 요즘의 트랜드에 맞게 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예를 들면 우리가 미등록 아동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 우리가 정책을 했다. 그럼 또 다른 플라시보 효과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들도 더 많이 수면 위로 나타날 것 같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활자로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하실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렇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이게 전통적 형태의 신문인데요, 종이신문이죠. 이게 오래전부터 쭉 발행이 돼 왔던 것이라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은 다 SNS랄지 이런 매체로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다문화신문은 종이신문 위주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찬반양론이 팽팽합니다. 한편에서는 구독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신문 와도 보지 않는다.

최효숙 위원 지금 이걸 누구를 주는 거죠? 누구를 주고 있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이거는 예를 들면 외국인복지지원센터랄지 가족센터랄지 이런 데…….

최효숙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뭐 이런 곳에…….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배달이 되면 무가지 형태로 이렇게 사람들이 가져가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평가가 좋다고 하지만 이게 이제 외국언어로 이렇게, 동시에 한글도 있고 외국 글도 이렇게 동시에 있거든요. 베트남어랄지 중국어랄지 이것도 기사가 이렇게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가 좋은 평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거 신문 안 보고 그냥 바로 쓰레기통으로 간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다라는 지적도 있어 가지고…….

최효숙 위원 제가 이게 건강가족지원센터나 이런 데 가봤더니 이걸 본 적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좀 궁금했던 차였고 요즘에는 정책에 대한 것들은 팸플릿이나 뭐 이렇게 브로슈어 같은 걸로 제작을 해 가지고 거기에 일목요연하게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할 수도 있고 물론, 이런 게 얼마 만에 한 번씩 나오는 거죠, 이 신문이?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월 2회입니다.

최효숙 위원 월 2회면 사실은 계속 지속적으로 방문하지 않는 이상은 볼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이거 신문을 좀 한번 제가 볼 수 있게끔 주실래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그러겠습니다.

최효숙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다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필요한지, 다문화신문을 본 적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우리도 자체적으로 만약에 뭐 어디, 저는 군포 지역에 거주하니까 군포신문 그러면 거기 홈페이지로 딱 연결돼 가지고 거기에 인쇄로 나와 있는 내용이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SNS랑 연결돼서 사이트로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매체신문, 그러니까 활자신문 같은 경우는 연계가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지금 요즘의 시대에서는 정보능력이 떨어지는 거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현저히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최효숙 위원 그러면 이 만드는 곳에서 자기네 개인 홈페이지가 있으면 그런 센터나 이런 데다가 QR이라도 게재를 해 놓으면 아니면 일반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곳에 QR이라도 해 놓으면 지나가는 길에 다문화신문 구독 해 가지고 보면 거기 거 그냥 눌러서 보거나 아니면 경기버스 같은 곳에다가 QR 다문화신문 이런 게 게재되면 같이 올리거나 하면 훨씬 더 홍보가 있을 건데 그런 매체에 대한, 그러니까 활자의 홍보랑 그런 게 같이 채널 홍보 같은 경우는 되어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요즘에 저희도 그냥 일반 최효숙 치게끔 QR을 만들잖아요, 유튜브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런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조금 현실적인 게 떨어져 보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거는 제가 좀 받아보고 싶어요. 자료나 뭐 어떤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일단 신문은 준비를 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명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들 칭찬하니까 저도 칭찬을 해야 될지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 보고자료 16페이지 환경개선비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행복일터 인증.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김진명 위원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해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금 이게 공기관 위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행복일터 선정을 위한 사업 공고를 먼저 하고요. 그 공고에 따라서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기업에 대한 서류심사하고 현장실사를…….

김진명 위원 현장의 반응은 어때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이제 이게 올해 첫해…….

김진명 위원 9월에 처음 한 것 같아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시행 첫해라서 아직은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인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명 위원 어쨌든 이렇게 인증을 해 주고 관리가 되면 그러한 부분들은 표현도 좀 되고 그래서 저도 좋을 것 같아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성과를 보고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칭찬 보류하고요. 하여튼 좋은 사항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는 다 마치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질의.」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추가질의 다 마치셨죠?

추가질의 안 계시므로 이민사회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 중 미제출된 자료는 신속히 모든 감사위원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1명)

곽미숙김동희김민호김재훈김정영김진명문형근유호준이인애장민수

최효숙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 피감사기관참석자

이민사회국장 김원규이민사회정책과장 허영길

이민사회지원과장 김성환

○ 기록공무원

정지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