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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회 제5차 경제노동위원회(2025.11.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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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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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7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1월 24일(월)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
2.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
3.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
2.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
3.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


(10시13분 개의)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

2.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

3.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

(10시14분)

○ 위원장 고은정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3항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별 제안설명은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정식 사회혁신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안녕하십니까?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입니다. 평소 도민의 행복과 사회혁신경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영호 사회혁신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남경아 베이비부머기회과장입니다.

(인 사)

서관호 사회적경제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고병수 공동체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남양호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사회적경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7쪽 세입예산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 세입예산은 79억 4,050만 원으로 기정액 74억 92만 원 대비 5억 3,95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개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액을 반영한 것으로 세외수입 3건 5억 3,9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1쪽 세입예산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 2026년도 세입예산은 73억 1,6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4억 8,000만 원 대비 48억 3,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마을기업 육성 지원 국비에 더해서 고용노동부의 신규 국비사업인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두 사업이 추가 반영되면서 국고보조금 총 3건 7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세출예산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 세출예산은 527억 6,992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668억 5,942만 원 대비 140억 8,9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 설명은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와 사업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3쪽부터 215쪽까지 사회혁신기획과 소관입니다. 사회혁신기획과 세출예산은 189억 5,352만 원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경제조직 성장 지원을 위해서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운영지원 출연금 135억 8,851만 원을 편성하였고 글로벌 ESG 규제 강화에 대응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사업에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개소한 사회혁신공간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부터 217쪽까지 베이비부머기회과 소관입니다. 베이비부머기회과 세출예산은 124억 3,143만 원으로 정년연장, 계속고용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산학협력 기반 직업훈련사업인 중장년 일자리 캠퍼스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안전망이 보장되는 유연한 일자리를 지원하는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43억 원, 민간 일자리 경험을 지원하는 중장년 인턴십 35억 원, 생애전환기 중장년에게 일과 삶의 재설계 기회를 제공하는 중장년 인턴 캠프 6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18쪽부터 221쪽까지 사회적경제육성과 소관입니다. 사회적경제육성과 세출예산은 136억 2,688만 원으로 지방비로 추진해 온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이 고용노동부 국비사업으로 전환되어서 79억 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창출한 사회성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해 보상하는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도 신규 국비사업으로 1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사회적경제 판로지원을 위해서 경기융합타운 보행몰 내 사회적경제제품 거점매장 031# 조성 1억 1,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고 온ㆍ오프라인 031# 운영 5억 3,000만 원, 판로마케팅 지원 6억 3,000만 원, 시군 판로지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부터 224쪽까지 공동체지원과 소관입니다. 공동체지원과 세출예산은 77억 5,808만 원으로 마을공동체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원도심 등 주거취약지역 주민 생활불편 해소,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21억 8,700만 원을 반영하고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을공동체 등에서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아동돌봄 기회소득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1쪽부터 117쪽 사회적경제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03억 2,226만 원입니다. 2026년도에는 수입이 19억 4,176만 원, 지출이 56억 8,500만 원 예상되어 65억 7,902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설명드린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경기도가 선도하는 사회혁신 분야의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본예산안, 2026년도 사회적경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공정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종신 수석전문위원 최종신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은 사회혁신경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79억 4,04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4억 91만 9,000원보다 5억 3,957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군 및 공공기관에 교부한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반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 세입예산안은 73억 1,6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24억 8,000만 원보다 48억 3,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편성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 반영입니다. 자세한 세입예산안 사업별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 6쪽에서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 세출예산은 527억 6,991만 5,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668억 5,941만 5,000원보다 140억 8,9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 주요 세출사업은 신규 및 일몰, 30% 이상 증액 또는 감액, 50억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026년 신규사업은 중장년 일자리 캠퍼스 등 3건으로 28억 200만 원입니다. 30% 이상 증액사업은 사회혁신공간 관리ㆍ운영 등 5건으로 108억 1,400만 원이고, 30% 이상 감액사업은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등 8건으로 110억 1,170만 원입니다. 일몰사업은 공유기업 발굴 육성 등 12건으로 79억 2,077만 9,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사회혁신공간 관리 운영 사업은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을 지원하고 도민이 사회혁신공간을 체감할 수 있는 사회혁신공간 운영 관리 사업으로 전년 대비 8억 원이 증가한 총 1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혁신공간은 올해 11월에 개소한 후 총 18개 사가 입주할 예정이며 사회적경제조직 성장 프로그램, 전시ㆍ체험 팝업스토어 등 운영비와 시설관리운영비로 총 1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인건비와 시설 관리 용역비의 세부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산출 기준 및 용역 단가가 실제 운영 규모와 인력 투입 계획이 합리적으로 되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은 중장년층의 소득공백을 완충하기 위한 해법으로 새로운 일 모델을 선도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9억 8,000만 원 감액하여 43억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당초 사업은 구직자 2,000명을 목표로 집행하였으나 집행률이 58.9%에 그칩니다. 사업 추진이 다소 저조합니다. 2026년 사업량은 50% 축소하여 예산 19억 8,00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제품 거점매장 사업은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 확대와 도민 인식 제고를 목표로 경기도형 사회적경제 플랫폼 브랜드인 거점 031#을 조성ㆍ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가치 소비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 타당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주요 사업 및 검토의견 등은 검토보고서 9쪽에서 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9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특징은 중장년 일자리 관련 기존 사업을 일몰하고 신규사업으로 재편하는 것은 중복사업을 정비하고 재정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기존 사업에서 축적된 노하우와 참여자 네트워크가 단절될 위험이 있습니다. 기존 자원의 연계 활용과 신규사업의 실효성 강화가 병행될 때 사업 효과가 극대화되므로 사업 전반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기금입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금은 총 105억 6,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비융자성 및 융자성 사업비 56억 8,500만 원, 예치금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48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신용을 통해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의 성장 구축 및 활동과 조직 설립의 운영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기금 조성 목적을 위해 철저한 집행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자금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자금운용계획과 조성 규모, 자금운용계획은 검토보고서 30쪽에서 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혁신경제국 2025년 제3회 추경예산 및 2026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고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홍성호 노동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홍성호 안녕하십니까? 노동국장 홍성호입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노동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욱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상기 노동권익과장입니다.

(인 사)

이인용 노동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노동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노동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23쪽부터 32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노동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32만 원 증가한 11억 6,019만 원으로 노동권익과 국비 사용 잔액 1건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동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32억 9,449만 원보다 1,367만 원 증가한 233억 816만 원입니다. 노동정책과와 노동권익과에서 국비반납액으로 635만 원과 7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노동국 명시이월 사업은 2건 총 1억 6,749만 원으로 공무직 직무 및 임금체계 개선 연구용역, 경기도 노동자 권익보호 사업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용역 사업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해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노동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1쪽 노동국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4억 9,120만 원 대비 3억 1,520만 원 감액된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동정책과는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 국고보조금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동권익과는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동국 세출예산액은 총 337억 6,472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 234억 3,430만 원 대비 103억 3,04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부터 176쪽까지 노동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노동정책과 세출예산액은 총 272억 8,578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3억 3,0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먼저 173쪽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 사업입니다. 도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임금 삭감 없는 선택형 노동시간 단축 시범사업으로 26년도에는 다양한 업종과 규모의 기업을 참여시켜 실효성 있고 효과성 있는 성과 분석을 위해 기정액 대비 117억 906만 원을 증액한 200억 8,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도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휴가 여건이 열악한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년 2,400명에서 26년 2,600명으로 더 많은 취약노동자들에게 휴가비를 지원하기 위해 5,000만 원을 증액한 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6쪽 노동복지기금 전출금은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비융자성 사업 추진에 따른 원금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25년과 동일하게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7쪽부터 180쪽까지 노동권익과 세출예산입니다. 노동권익과 세출예산액은 총 34억 4,225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억 7,69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79쪽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 및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향상과 고용안정성 도모를 위해 정부와 기업, 도와 시군이 함께 기금 조성을 하여 노동자 1인당 연 120만 원 복지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5년 양주시에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1호를 조성하였고 26년에는 2개의 복지기금 법인 추가 설립으로 더 많은 취약노동자에게 복지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2억 8,900만 원을 증액한 4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부터 182쪽까지 노동안전과 세출예산입니다. 노동안전과 세출예산액은 총 30억 3,669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7,72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노동안전과 신규 사업인 폭염 대비 건설현장 휴게시설ㆍ물품 지원사업은 기후 변화에 따른 폭염 빈도ㆍ강도 증가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20억 미만 건설현장에 휴게시설ㆍ물품을 지원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추진하고자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소관 2026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101쪽부터 108쪽 노동복지기금입니다.

102쪽 노동복지기금 202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억 5,251만 원이며 일반회계로부터 20억 원을 전출받아 조성된 2026년도 원금 중 19억 800만 원을 활용하여 15개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기타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본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홍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노동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종신 수석전문위원 최종신입니다. 노동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은 노동국 소관 세입예산은 11억 6,01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 5,287만 원보다 73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고보조사업 잔액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33억 81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32억 9,449만 4,000원보다 1,366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은 검토보고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쪽 예산 이월 현황입니다. 노동국 명시이월은 공무직 직무 및 임금체계 개선 연구용역 등 총 2건으로 모두 집행시기 미도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예산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최소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동국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2026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억 7,6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4억 9,120만 원보다 3억 1,5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사업비가 반영되었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337억 6,472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234억 9,429만 8,000원보다 103억 342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노동국 주요 세출 사업은 신규 및 일몰, 30% 이상 증액 또는 감액, 50억 이상 대규모 투자 사업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026년 신규 사업은 폭염 대비 건설현장 휴게시설ㆍ물품 지원사업 등 총 2건으로 4억 5,000만 원입니다. 30% 이상 증액 사업은 노동시간 단축제 도입 등 9건으로 210억 4,875만 5,000원입니다. 30% 이상 감액 사업은 노동정책 개발 및 협력 활성화 등 5건으로 7억 3,530만 원입니다. 일몰사업은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공모사업 등 총 12건으로 22억 4,502만 6,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사업은 경기도가 올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를 시범 도입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사업을 확대하여 해당 제도를 도입한 국내 기업 168개 사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한 임금 보전 및 컨설팅 지원 등을 위해서 예산으로 총 200억 8,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108개 기업에서 168개 기업으로 사업량을 확대하고 117억 905만 8,000원을 증액 요구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초기 시범 추진과정에서 다소 혼선이 있었고 참여 기업 다수가 소규모 기업으로 편중되는 등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효과의 객관적 검증을 위해 사전ㆍ사후 비교평가 및 근로자 만족도조사를 정례화하고 추진성과에 대한 명확한 결과를 제시하여 사업 추진의 연속 필요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내년도 추진 예정인 고용노동부 국비사업 워라밸 4.5 사업과의 중복성 문제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폭염 대비 건설현장 휴게시설 지원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기후변화로 폭염의 빈도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건설현장 휴게 시설과 물품을 지원하여 건설현장 안전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4억 원을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노동환경에 취약한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정적인 사업 추진 예산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주요 세부사업 및 검토의견 등은 검토보고서 11쪽부터 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노동국 소관 예산안은 노동시간 단축 지원, 산업재해 예방, 지역 노사민정 활성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복지 강화 등 노동환경 개선을 중심 목표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부 사업은 국비 사업과의 중복, 성과 관리 미흡 등이 드러난 만큼 향후 성과지표 구체화와 사업구조 개선을 통한 재정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노동국 2026년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337억 6,472만 원으로 경기도 전체 예산의 0.08%입니다. 향후에는 노동의 가치 제고를 위한 필요한 국비보조금 및 도 예산 확보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노동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노동복지기금의 총 21억 5,900만 원으로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비융자성 및 융자성 사업비 19억 800만 원, 예치금 2억 5,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2026년 말 조성액이 2억 5,100만 원으로 매우 저조합니다. 해당 기금을 통한 노동자 복지증진 및 노동정책 개발을 안정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재원 마련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노동복지기금 사용 용도가 본래의 입법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동정책 개발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발굴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밖에 자세한 기금운용계획 및 조성규모 및 자금운용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 28쪽에서 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예산 및 2026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고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 김재균 위원입니다. 노동국 거요, 기금에서 노동정책과 기금에 대한 세부계획서 노동정책에 대해서 지금 거의 감액이 됐던데 세부계획서 좀 한번 내주시고. 그리고 도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이 지금 한 5,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2025년도 집행내역서 그리고 지역별 인원 집행내역서를 좀 내주십시오. 그리고 맞춤형 복지제도 복지포인트 및 건강검진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2025년도 집행내역서 좀 내주시고요. 그리고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지금 어디가 줄어들 거고 어떤 식으로 2026년도에 갈 것인지 계획서를 좀 내주십시오.

그리고 사회혁신국, 사회혁신공간 운영관리 2025년도 집행내역서하고 2026년도 계획서 그리고 베이비부머 라이트잡하고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2025년도 집행내역서 그리고 중장년 인턴십 위탁사업비하고 중장년 인턴캠프 2025년도 집행내역서하고 2026년도 사업계획서를 좀 내주십시오. 그리고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2025년도 집행내역서하고 2026년도 사업계획서를 좀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채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영 위원 사회혁신경제국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중장년 행복캠퍼스 각 지역별ㆍ대학별 24년ㆍ25년 운영 현황 및 성과지표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 사회혁신공간 시설관리용역 인력 현황 좀 주세요. 인건비 현황하고요.

○ 위원장 고은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 위원 사회혁신경제국의 중장년 사업 추진 활성화에 2025년도 집행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베이비부머 라이트잡에 2025년도 의회에 제출했던 예산안 산출내역 그다음에 지금 2026년도 예산안 산출내역이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산출내역이 좀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구체적이지 않아요. 구체적인 산출내역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 위원 사경국 시군 중간지원조직 인력 지원사업 관련해서 인력 지원사업 지원 내역과 사회보험료 지원 내역들을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위원님은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고 이후 보충 및 추가질문은 각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 노동국장님.

○ 노동국장 홍성호 노동국장 홍성호입니다.

남경순 위원 발언대로 나오세요, 발언대로.

○ 노동국장 홍성호 노동국장 홍성호입니다.

남경순 위원 네. 자료 작성을 누가 해요?

○ 노동국장 홍성호 직원들과 같이 작성을 합니다.

남경순 위원 25년도 그러니까 24년도도 25년도 보고할 때 자료 보셨어요? 노동국은 불용이 1원도 없어요. 먼저 2025년도 그러니까 4년도 거죠. 불용액의 전체를 뽑아주세요, 그 예산을 다 삭감하게. 25년도 거 불용액을 정리해 주세요. 한 건도 없어요, 한 건도. 책자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요.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위원님들은 자료를 보고 공부한다고, 행감할 때나 예산심의할 때나.

○ 노동국장 홍성호 네, 위원님…….

남경순 위원 내가 시간이 없어서 합계를 못 냈는데 합계 당장, 담당이 누구예요? 합계 내서 주세요. 그 예산 다 삭감해 버리게 올해.

○ 노동국장 홍성호 자료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남경순 위원 어떻게 불용액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작년도 책자에 그렇게 해 놓고 찾아보니까 불용액이 그냥 뭐 한 건도 불이행률이 없는 게 없어요. 22년부터 23년, 24년. 22년도나 23년 중간중간에 하나씩 없는 건 있지만 전체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자료 이거 다시 주세요.

○ 노동국장 홍성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 노동시간 단축제 도입인데 국장님, 이거 혹시 전국 17개 시군이 지금 하는 데 있어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지.

○ 노동국장 홍성호 실질적으로 기업에 저희 경기도처럼 시행하는 데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남경순 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전라북도ㆍ광주광역시ㆍ제주특별자치도는 뭐예요, 이거는?

○ 노동국장 홍성호 거기도 일부 시행은 하고 있는데 저희하고 약간 좀 형태가 틀린 거고요.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아니, 근데 보통 내용을 보면 시간 단축이라든지 이런 거 뭐 300명, 300명 미만, 뭐 처음에 신규로 들어갈 때는 얼마 뭐 이렇게 거의 비슷비슷한데 이제 명칭이 4.5일제가 아니라는 명칭이죠. 또 한 가지는 서울에 있는 거는 서울에서 워라밸 4.5 하는 건 알고 계셔요, 모르시죠? 이거 4.5일제가 이게 노동시간 단축 도입이 지금 중앙에서 워라밸 4.5일제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계세요?

○ 노동국장 홍성호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근데 왜 어떤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예산이, 거기 20년도 예산이 276억이 지금 편성돼 있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까 내가 정확히 말씀 안 드렸지만 1인당 20⁓60만 원을 지원하고 신규 채용 시에는 60⁓80만 원을 지원하는 게 있어요.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남경순 위원 근데 이게 보면 26년 우리가, 제가 이거 말고 행감할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탁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중소기업 이런 데를 찾아가서 발로 뛰면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면 업주 측도 힘들고 근로자들도 힘들다라는 거죠. 이거를 면밀히 다시 검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6년도 세입 부족으로 다수의 사업이 감액 편성되는 상황에서 이 국비사업하고 중복됨에도 국비예산의 70%가 상이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당한지에 대한 거를 다시 좀 검토해 주시고 여기 책자는 이렇게 나왔어요. “언론보도되었으나 노동부에서” 여기 도에서 아마 신청을 했나 봐. 노동부에서 확인해 주지 않았대. 그런 노력도, 아니 확인하지 않았다고 이걸 또 책자에 기입하는, 명시를 하는 거는 또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행정, 우리가 25년도 행정사무 자료에 있어요.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경기도일자리재단에 교부된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이 85억 예산을 했는데 실집행액은 14억 원이에요. 집행률이 17%에 불과하다는 거죠. 부진 사유를 보면 “6월부터 장려금이 지급되기 시작됐으므로 장려금이 2개월 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게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연말까지 예상 집행률이 84% 할 것이다라고 그들의 입장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 거두절미하고 고용노동부하고 중복되는 사업이니 이거를 2배 확대하지 말고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 다 다시 검토를 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소규모ㆍ중견기업 다 찾아가서 이걸 해 갖고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네, 답해 주세요, 빨리빨리.

○ 노동국장 홍성호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타 시도에서 하는 4.5일제 단축근로 사업은 약간 근로형태가 좀 틀려서 유연근무 형태를 갖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실질적으로 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하는 부분이라 약간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정부에서 276억으로 내년에 시범사업을 시행하는데 약간 저희하고 목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거는 단기사업으로 해서 4.5일제에 대한 확산이나 법제화를 목적으로 하고요, 저희는 현장에 정책실험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해서 현장에서…….

남경순 위원 아니, 제가 자료 그거 다 봤어요. 그만하시고. 그다음에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에 보면 본예산에 26년 예산안을 포함하여 4년간 예산 편성이 23년도 이후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어요. 한 연평균 15.1%가 감소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감액되는 상황에서도 성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일을 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감액 사유를 보면 2024년도, 25년도 예산 편성 당시에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료 감경 고시 연장으로 납부액이 감소되었다는 점이 감액의 주요 요인이래.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나? 2025년도 1월 1일부터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예산 감액 사유가 해소됐으니까 2026년도 예산안 증액이 아닌 감액으로 편성된 점을 재검토해서 그동안의 성과 측면에서 고용노동부 산재보험료 감경 조치 폐지로 인한 사업 부담 증가 측면에서 2026년도는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저희가…….

남경순 위원 아니, 아무튼 듣기만 하세요.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남경순 위원 왜냐하면 답을 하려면 내가 나머지를 못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편성을 좀 다시 검토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렇게 하고. 또 여기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기금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노동국장 홍성호 노동자의 근로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안정적인…….

남경순 위원 네. 그러니까 노동단체의 복지 증진과 가장 중요한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의 개발을 지원하는 걸로 명시되어 있는 걸 아시잖아요.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을 보면 전년도 15개 사업 중에 대부분이 복지사업이고 반면에 미래지향적인 사업은 여성노동자 일ㆍ생활 균형 워크숍 1개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 지적에 보면, 26년도 본예산의 사업설명서에서는 신규사업 1건 발굴ㆍ추진 예정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정작 26년도 예산에는 예산이 반영되고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복지기금의 본래 취지와 전혀 맞지도 않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 개발 지원에도 전혀 부합되지 않고 그래서 사업 발굴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기금계획 관련 정책사업이 편성될 것으로 노동국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해야 될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 노동국장 홍성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 다 해 주시고. 나머지, 보세요.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올해 우리 사망사고 난 게 지금 몇 명 되는 거 아시죠? 몇 명 아시나요?

○ 노동국장 홍성호 저희가…….

남경순 위원 경기도만.

○ 노동국장 홍성호 경기도만 작년에 242명 사망했습니다.

남경순 위원 아니, 올해. 올해 25년도 1월부터 지금 현재 나온 거 8월 말일까지.

○ 노동국장 홍성호 그거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네? 모르세요? 60명이에요, 60명. 60명이고 여기 지금 보면 농협 경기본부 사옥 공사장에서 1명이 1월 6일 날 돌아가시고 하나는 삼성전자 하청 노동자 사망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 예산이 보면 이게 지금 32억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타 시도 유사 사업을 보면, 서울시 중대재해예방과는 보면 전년 25년도가 53억 9,000인가? 53억이에요, 53억. 그러니까 우리도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노동안전지킴이의 운영 이런 게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현장에 다 가 봤다고. 이런 예산은 좀 더 편성해서, 그래도 전국에서 우리가 아마 사업체라든지 이게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체와 사고가 나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네. 그다음에 여기 신규사업 보면 폭염대비 건설현장 휴게시설ㆍ물품 지원사업인데 이게 지금 도비로 돼 있어요. 혹시 시군과 나중에 매칭할 생각은 없나요? 내가 사업 보면 신규사업 하다가 나중에는 은근히 또 시군 매칭으로 돌리는 게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 건지?

○ 노동국장 홍성호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남경순 위원 아니, 계획은 없고? 그냥 도비로만 하겠다 말씀이시죠?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남경순 위원 계획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 노동국장 홍성호 네,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리고 여기…….

(위원장석을 향하여) 이거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플랫폼노동자 권익향상 및 역량개발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건지?

○ 노동국장 홍성호 플랫폼 노동 권익향상 사업은 이게, 저희가 거점쉼터가 10개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거점쉼터를 연계해서 플랫폼노동자들의 쉼터 운영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하고요, 다양한 종합적인 역량강화 교육을 해서 자립 강화나 복지나 종합적인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경순 위원 또 한 가지, 혹시 타 시군, 17개 시도에 이거 하는 사업이 있나요? 신규사업 할 때는 전국의 이런 거를 벤치마킹해서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해야지.

○ 노동국장 홍성호 이건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했던 사업입니다.

남경순 위원 신규로 돼 있는데요?

○ 노동국장 홍성호 기존의 지속사업입니다.

남경순 위원 아, 지속사업. 그럼 3년간 계속사업?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남경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타 시도에는 이게 없다라는 거죠? 타 시도. 이거 한번 좀 알아봐 주세요.

○ 노동국장 홍성호 네, 그렇게 해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 위원 광명 출신 최민 위원입니다. 행감부터 예산까지 우리 2개 국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노동국부터 좀 여쭤볼게요. 앉아서 말씀하셔도 돼요, 국장님.

○ 노동국장 홍성호 노동국장 홍성호입니다.

최민 위원 지금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우리 노동국 예산을 차지하는 비율이 60% 가까이 되죠?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최민 위원 예산의 규모가 크다는 것은 정책 의지가 강력하다는 건데, 노동국의 핵심 사업인 것 같고. 맞습니까?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최민 위원 이게 증액이 좀 많이 됐어요. 110억 이상 증액됐는데 주요 내용이 뭡니까, 증액된?

○ 노동국장 홍성호 저희가 전체 한 200억 정도 계상을 했는데요. 올해 25년도에 6개월 사업으로 진행해서 84억으로 진행을 했고요, 내년은 1년…….

최민 위원 84억으로 105개 사를 지원했고 기지원했던 업체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 노동국장 홍성호 내년에 1년으로 하면…….

최민 위원 한 60개 사 증원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자연 증가한 것이죠?

○ 노동국장 홍성호 네, 자연 증가가 한 120억 되고요. 저희가 또 좀 더 정책의 실증적인 검증을 위해 다양한 기업을 더 참여시키기 위해서 한 60개 사 더 참여시킬 거고 그다음에 신규 고용장려금과 컨설팅 비용까지 하면 80억 원 정도…….

최민 위원 참여의 확대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문화 확산이 의미 있는 거니까. 그런데 성과분석도 분명히 필요한데 행감 때부터 계속 2월 달에, 내년 2월에 보고서가 나온다는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어요.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최민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몇 가지 성과들을 보고할 수 있는 사례들을 좀 달라고 했는데, 주셨는데 업종을 보니까 제조업도 있고 정보서비스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채용 경쟁률이 상승한다거나,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 인력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최민 위원 그리고 단축된 시간에 다양한 여가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근로자의 만족도 제고가 좀 있었다는 보고가 있어요. 맞습니까?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최민 위원 현장에서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 노동국장 홍성호 네.

최민 위원 그런데 저는 이걸 항상 느끼면서 노동시간 단축제도라는 표현이 맞나라는 생각을 좀 해요. 사측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표현일 수 있거든요. 노동 효율 제고 사업이 훨씬 더 효과적인 언어가 아닐까 싶고, 왜냐하면 단순히 우리가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만 아니라 오히려 생산성 확대, 노동력ㆍ만족도 제고 이런 걸 동시에 잡으려고 하는 제도 아닙니까?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최민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명명하는 것의 변화에 대해서.

○ 노동국장 홍성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것은 근로시간 단축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효과가 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부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민 위원 제가 고용노동부 중앙정부 사업과 좀 비교를 해 봤어요. 4.5일제 그리고 워라밸 4.5 프로젝트, 이런 유사한 이름을 갖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50에서 300인 사업장 한 곳당 최대 100명 이렇게 상한을 좀 두고 있거든요. 그렇죠?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최민 위원 우리랑 어떻게 다릅니까?

○ 노동국장 홍성호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사업으로 6개월로 해서 30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 단기사업으로 진행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목적은 이 제도의 확산과 법제화를 위해서 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최민 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하는 거랑 아예 다른 얘기를 하는데? 내가 중앙정부의 4.5 프로젝트가 최대 100명까지의 상한을 두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비교해서 묻는 건데…….

○ 노동국장 홍성호 네, 죄송합니다.

최민 위원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이 화수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수요를 좀 더 증대하고 4.5일제라는 노동 유연성을 계도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상한을 두고 합리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해 보이는데 우리는 그저 우리가 늘렸던, 늘릴 예정인 신청받아 온 그 업체 수 계산해서 그냥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 예산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업체 모수는 늘리고 최대 상한 리밋을 정해서 이 4.5일제의 수혜를 입어보는 기업들을 26년도에는 최대한 확장하는 것이 정책 설계할 때 의미 있는 판단이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노동국장 홍성호 네,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최민 위원 같은 생각 하고 있어요?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저희도 전체적인 참여하는 기업의 모수가 늘어나고 거기에 맞는 다양한 기업들이 들어와서 효과성 검증할 수 있는 다양한 기업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서 효과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올해 초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있지만 일부 편중된 부분이 있어서 다양한 기업들이 좀…….

최민 위원 그러면 우리는 5인에서 300인 미만의 사업장 전원에게 이 예산을 지급하는데 그중에 100인 이상 되는 기업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 노동국장 홍성호 네, 알겠습니다.

최민 위원 왜냐하면 중앙정부의 기조에 따르면 100인까지만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부분을 좀 감액하고 신규로 기업을 더 받았을 때 예측되는 수요 증가분을 계측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연도가 아니어도. 우리가 큰 예산을 쓰지만 집행하는 데서는 설계의 명분이 필요한데 그런 것은 보이지 않고 들어오는 대로 대상 된 기업의 전원에게 지급한다는 아주 단순한 논리로 이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전년도에 한번 테스트베드로 해 봤으면 이번 연도에 단순히 기업 모수만 늘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노동국이 어떤 심도 있는 정책 설계를 고민했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노동국장 홍성호 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업종과 또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 위원 포괄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정책의 어떤 주요 포인트, 성과 지점 이런 것들을 KPI로 잘 정리정돈했으면 좋겠어요, 노동국에서.

○ 노동국장 홍성호 네, 그런 부분들 정리해서…….

최민 위원 그래서 노동국에서 하는 사업이 퍼주기 사업이 아니라 화수분이 아닌 예산을, 그 소중한 혈세를 전략적 운영을 통해서 도내 전체에 이런 문화들을 확산하고 사측과 노측이 모두 동의하고 상생하는 그런 정책 설계를 하겠다, 이런 정도의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 노동국장 홍성호 네, 좀 더 꼼꼼한 노력을 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최민 위원 사경국 좀 여쭤볼게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입니다.

최민 위원 우리 시군 중간지원조직 인력 지원을 해 오다가 지금 일몰됐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올해 계획이 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그거는.

최민 위원 일몰계획이?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최민 위원 그래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최민 위원 사실 인력들에 대한 신규 발굴 지원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왜냐하면 사회적경제 관련된 기업들은 중간지원조직에서의 인큐베이팅이 핵심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일몰돼서 이대로 방치될 예정인가요? 아니면 잠시 일몰되지만 조금 더 정비하고 재추진할 가능성이 있나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현재 계획은 이게 시군에서 직접 공무원을 뽑거나 중간지원조직에 있는 직원분을 뽑는 예산이기 때문에, 인건비이기 때문에 시군 사업으로 간주를 하고 있고요, 현재 계획은 도에서 따로 편성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최민 위원 시군에서 이게 도에서 지원하다가 일몰되고 중단됐을 때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사회적경제에 주안점을 둔 시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시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정파적 이해관계로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지원을 단순한 로직으로 중단한다는 것에, 큰 예산은 아니었지만 단순한 로직으로 중단하는 것에 저는 우려를 갖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아무래도 저희 도에서 인건비가 일부 지원이 되면 장기적으로 고용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인건비 지원이기 때문에…….

최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인건비 지원은 사실 시군구 위임사무로 두는 것이 맞아요. 맞는데 이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특성 그리고 사회적경제가 아직 정확하게 시장경제 안에 큰 포션을 잡지 못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우리가 사회적경제 이니셔티브를 시군에 잘 전달하고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 부분에 저희 공감을 합니다. 그렇고요. 시군에서는 저희가 3 플러스 2로 해서 3년간 지원하고 2년간은 자체적으로 시군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착륙은 지금 되어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민 위원 증액 의견을 제가 좀 드리면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현재는…….

최민 위원 25년도에 8,000만 원 정도 했나요? 얼마 했죠, 25년도에?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최민 위원 대상이 몇 명이었어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이번에 네…….

(사회혁신경제국장, 자료 확인 중)

죄송합니다.

최민 위원 괜찮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4명이었고요, 8,000만 원 올해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민 위원 25년도에 4명 정도 8,000만 원 이런 소규모로 했던 이유가 뭡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말씀드렸다시피 초기에는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3년은 도비랑 시군비 매칭이고요, 나머지 그다음에 4년 차, 5년 차는 시군 자체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많이 했고요, 그게 다 이제 소멸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민 위원 그러면 기존에 신규로 발굴됐던 그 인원들은 사회보험을 또 지원하고 있잖아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이분들하고 좀 다른데요. 이분들은 중간지원조직이라고 그래서 공무원이거나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고요, 사회보험료는 실제 사회적경제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최민 위원 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최민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더 요청드립니다.

그분들에 대한 사회보험료도 대폭 감액했어요, 26년도 예산을 보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좀 감액됐습니다.

최민 위원 이유가 있나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다른 이유는 있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시군에 지원된 예산 규모들이 대부분 일몰되거나 좀 감액된 경향이 있습니다.

최민 위원 사회보험료가 갖는 의미를 아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보험에 대해서?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아무래도 이게 근로자 사회보험료가 아니라 직장, 기업에서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이기 때문에 사회보험료를 부담을…….

최민 위원 직장에서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는 종국에 근로자한테 가지 않습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직접적으로 가지는 않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최민 위원 왜 직접적으로, 사회보험료를 뭘 지원하는데 직접적으로 근로자한테 안 가요? 5 대 5로 하는 거 아니에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저희가 기업에서 공단에다가 국민연금이나 산재보험이나 이런 걸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최민 위원 그거는 사실 굉장히 면피하는 말씀이시고. 사회보험료는 5 대 5로 근로자와 사측이 내는 보험료고 그 근로자의 생존에 관련된 최소한의 국가적 보호장치입니다. 동시에 사회적기업의 특성상 사회보험료도 굉장히 큰 재정 부담으로 떠안을 만큼 영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 왔던 거예요, 관이. 그런데 그게 근로자한테 가지 않는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혜택이 되는데요, 제 말씀은…….

최민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 하나하나에 담긴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공정식 국장님.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알겠습니다.

최민 위원 그냥 하는 사업들이 아닙니다. 이 사회보험들을 통해서 어떤 고용 혜택, 국민연금에 대한 보장 이런 것들도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제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이런 세밀한 예산들,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구성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예산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피십시오. 그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고민하시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사경국 공정식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입니다.

이채영 위원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베이비부머 라이트잡이 설명서 51⁓53페이지입니다. 여기 62억 8,000만 원에서 43억으로 19억 8,000만 원 감액됐어요. 그렇다면 참여 대상자도 2,000명에서 1,000명으로 반토막 났고요. 또 그리고 여기 중장년 인턴십 설명서 58⁓60쪽에도 보면 50억에서 35억 원으로 15억 감액됐습니다. 여기도 참여자가 또 1,000명에서 800명으로 축소되었어요. 그렇다면 중장년 인턴십 경우 정규직 전환율이 최대 91%로 나타난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 경기도 직업 사업 중에서 손에 꼽히는 성과 아닐까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중장년 인턴십의 경우에는 3개월 근로한 후에 일경험뿐만 아니라 정규직 전환율도 높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성과가 분명히 확연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또 감액한 명백한 판단기준이 있을까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이 사업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성과를 이루고 있지만 도 재정 여건 때문에 그랬고요. 이것은…….

이채영 위원 재정 여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업근무형과 컨설팅형 두 가지로 나뉘고 있는데요. 컨설팅형은 좀 취지에 안 맞다고 판단돼서 일몰이 됐고요. 기업근무형은 당초에 900명입니다. 그래서 기업근무형 위주로 해서 그 규모는 비슷하게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채영 위원 기업근무형으로?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그러면 중장년 고용의 핵심 축이었던 사업을 줄이는 것은 정책 신뢰성하고 지속성에서 훼손하는 거 아닌가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저희도 조금 안타깝고요. 인턴십은 좀 유지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도정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조금, 거의 기업근무형인 경우에는 100명만 줄여서 저희가 진행을 해 볼 생각입니다.

이채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장년 인턴캠프 여기 보면 설명서도 64쪽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4억에서 6억 원으로 2억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아까 뭐 재정 여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긴축재정 기조에서 실제 고용효과가 입증된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중장년 인턴십은 축소된 반면에 생계 기반 취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낮은 중장년 인턴캠프는 또 이렇게 증액됐단 말이에요, 2억 원이.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이채영 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말씀하신 인턴캠프의 경우에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일자리 지원금 사업하고 비교해서는 좀 작습니다. 그래서 전체 4억에서 6억으로 증액이 된 상황이고요. 저희가 올해 인턴캠프를 첫해에 해 보니까 나름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저희가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채영 위원 자, 국장님. 제가 또 그 자리에도 갔었고 문제는 현재 중장년층의 현실이 갭이어를 선택하면서 인생 설계 고민할 시간적ㆍ경제적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계층의 이렇게 여유 이거 일부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여기 한국경제인협회 여론조사도 보면 중장년의 35.7%가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항목이 생활비예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가 노후준비 수준에 대해서 이렇게 부족하다가 76.3%가 매우 높게 나타나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소득이 필요하다. 그렇죠? 생계가 걸린 취업이 최우선 과제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공감합니다.

이채영 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힐링이라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이쪽으로 인턴 갭이어 쪽으로, 이건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감사합니다.

이채영 위원 그리고 또 신규사업의 중장년 일자리 캠퍼스, 페이지 54⁓57입니다. 중장년 행복캠퍼스하고 이게 비교 차별성이 분석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신규 사업이라고 제출은 되었는데 이거 보니까 구조 대상, 운영 방식 뭐 교육 이런 부분들이 중장년 행복캠퍼스하고 동일해 보이는데 국장님, 이렇게 살펴보셨어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중장년 행복캠퍼스는 1차 베이비부머가 은퇴할 때쯤 만들어진 사업들입니다.

이채영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요. 교육의 본질 구성은 바뀌지 않았어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 내용 설명 잠깐…….

이채영 위원 명칭만 일자리라고 바꾸는 것은 사실상 본 위원이 볼 때는 재포장? 뭐 표현이 과한가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 부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1차 베이비부머가 은퇴할 때쯤에는 평생교육이나 자기 삶의 여유를 찾는 이런 형태의 행복캠퍼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채영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생활비. 그렇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채영 위원 중장년에 필요한 거. 힐링할 여유가 없다. 76.3%의 퍼센트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비슷한 사업 명칭도 혼란을 줄 것 같고요. 역할 구분하고 차별성 또 확보 방안 이거 다시 좀 재검토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이채영 위원 그러면 제가 사경국에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장년 정책은 베이비부머세대 은퇴에 맞춰서 경기도가 반드시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할 핵심 정책 분야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예산에서도 정규직 전환율 91% 중장년 인턴십, 참여자가 2,000명 규모의 라이트잡하고 같은 대표적인 성과 사업이 감액되었어요. 그리고 또 힐링 중심 갭이어 인턴캠프 유지 증액되었고 기존 행복캠퍼스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 명칭만 바꾼 듯한 중장년 일자리캠퍼스가 신규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정책 우선순위, 예산 효과성 또 기존 사업평가 그다음에 신규사업 타당성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국장님. 그리고 부서에서는 중장년 일자리 정책이 단순 교육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고요. 힐링 이쪽보다도 실제 재취업 기회 확대, 재취업 기회 확대요. 소득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방향성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약간 보충만 드리면 중장년이 경기도의 41%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다양한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뿐만 아니라 인생재선언 설계하는 것들 그리고 말씀드린 행복캠퍼스 이런 데 수요가 다양하게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채영 위원 네,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 저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민생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생활.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걸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이채영 위원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동국 홍성호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 노동국장 홍성호 노동국장 홍성호입니다.

이채영 위원 지금 사업설명서 17쪽 보시겠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 목적의 일ㆍ생활ㆍ균형 및 양육 부담 완화를 통한 저출생 대응 마련이라는 광범위한 사업 목적이 명시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런데 실제로 이 제도를 도입한 기업이 105개 중에서, 25년 9월 30일 기준입니다, 여기서 보면 목표가 정말 달성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이게 사실상 만족도조사에서도 보면 이처럼 구체적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예산을 2배 늘렸거든요.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노동국장 홍성호 저희가 시행하는 시범사업에 대해서 검증하기 위해서 목표 지표를 44개 설정을 해서 지금 측정 중에 있고요. 그 결과가 내년 2월쯤에 나옵니다.

이채영 위원 내년 2월에 나온다고요?

○ 노동국장 홍성호 네.

이채영 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일수록 출산율 변화 또 육아시간 확보 그다음에 생산성 변화, 직원 유지율 같은 정량적 지표도 필요하다고 봐지는데요. 그리고 또 돈을 이런 준비 없이 예산만 늘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 노동국장 홍성호 그런 부분에 다 반영을 해서 측정하는 걸로 지금 지표로 측정 중에 있고요.

이채영 위원 네, 관련하여 지표를 보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정부사업하고 중복 예산, 중복 투입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도자료에 보면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예산에 주 4.5일제 지원사업을 신규 반영하였거든요. 그리고 총 276억 원 워라밸+4.5일제 프로젝트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1월 1일부터 기업 자율 도입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30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6개월간 지원하는 구체적인 지원체계를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이채영 위원 그런데 경기도가 이게, 중앙정부가 이렇게 동일 유사한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대규모 예산 투입으로 직접 시행하는 상황에서 국장님.

○ 노동국장 홍성호 네.

이채영 위원 경기도가 별도 도비 200억 원 투입해서, 200억 원 넘어요. 아까 200 얼마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예산제도 확대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 노동국장 홍성호 저희 정부하고 저희 경기도는 약간 좀 달리,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정부사업하고 차별성. 네, 말씀해 보세요.

○ 노동국장 홍성호 정부는 주 4.5일제에 대해서 확산하고 법제화하는 목적으로 지금 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 경기도에서 주 4.5일제 사업은 정책 실험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해서 이 시범사업을 실시를 해서 효과적인 실질적인 검증을 해서 향후에 이 저희의 성공적인 모델이 확산이나 그다음에 4.5일제를 안착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지금 준비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정부하고 저희는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채영 위원 그렇죠, 근로시간 단축 문화. 확산이고 국가정책하고 지방정책이 병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이채영 위원 다음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갑자기 생각 안 났습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 자료제출 요구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먼저 하겠습니다, 노동국이요, 일몰사업 현황하고 사유를 주시는데요. 일반사업하고 기금사업 목록을 같이 비교해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감액하고, 일몰사업 외 그냥 감액도 같이 주세요. 기금사업 같은 경우는 전년도 사업에서 감액되고 또 일몰된 사유하고 그 현황을 주시고요. 증액사업은 좀 따로 좀 한번 주시고요. 행복, 사경국에는 경기도행복마을관리소 3년간 23ㆍ24ㆍ25, 내년도 예산 편성된 거 예산 현황을 좀 주시고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알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노동국 질의 좀 하겠습니다.

○ 노동국장 홍성호 노동국장 홍성호입니다.

김선영 위원 우리 사경국도 같이 대답해 주세요. 그냥 앉아서 하십시오. 아까 예산 설명하시면서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원안대로 의결해 달라고 그러셨어요, 사경국장님.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김선영 위원 원안대로 하면 최상인가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일단 뭐 도에서 제출된 원안이 그 도에서는 가장 최적이라고 판단해서,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럼 국장님은 개인의 생각은 없고요? 사경국의 입장.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뭐 제가 경기도 입장으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김선영 위원 아, 그래요? 노동국장님.

○ 노동국장 홍성호 네.

김선영 위원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드리면 되나요?

○ 노동국장 홍성호 그 부분은 저희가 한정된 재정에 맞춰서 준비한 그런 편성된 안이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김선영 위원 이왕이면 좀 원고를 쓰시면서도 원안대로 의결해 달라는 것보다는 어떻든 권한이 의회에 어쨌든 심의 의결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면 심의 의결을 좀 다른 표현 방법을 써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예산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으시고 원안대로 해달라고 그러면 저희 상임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속내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헤아려야 될지. 일단 구체적인 부분들은 일단은 자료가 오는 대로 좀 한번 하고요. 일단 노동국 전체적인 예산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노동국 전체 예산이 얼마죠?

○ 노동국장 홍성호 내년도 233억입니다.

김선영 위원 아니요. 내년에 337억이죠?

○ 노동국장 홍성호 네, 333억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선영 위원 내년 예산 하는 겁니다. 올해 예산이 아니라.

○ 노동국장 홍성호 337억입니다.

김선영 위원 당초예산 234억보다 103억이 올랐, 증액됐습니다.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김선영 위원 증액된 사업의 가장 큰 게 항목이 뭐죠?

○ 노동국장 홍성호 주 4.5일제 사업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게 한 100억 됐죠?

○ 노동국장 홍성호 네.

김선영 위원 수많은 노동국 사업 중에서 거의 다 감액이나 일몰 현황이 정확하게 숫자는 아직 못 봤습니다마는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예산이 103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3개 사업이죠, 증액된 사업이요.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김선영 위원 이거 어떻게 좀 예산을 봐야 되는 건가요?

○ 노동국장 홍성호 저희 노동국으로서는 노동의 안전이나 노동복지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같이 증액했어야 하는 게 마땅한데요.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재정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좀 다른 부분을 제대로 반영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경기도의 행정은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은 예측이 가능해야 되고요. 신뢰성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노동국도 그렇고 사경국도 그렇고 이 사업은 꼭 필요합니다라고 작년에 예산할 때 그랬던 사업들, 거기다 또 어떠한 다른 이유를 대고 베이비부머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변경되고 없어지고 줄어들고. 작년 25년도 예산할 때 24년도에 여기 계신 분들이 예산을 하면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저는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1년 해 보고 나서 예산이 과하다. 줄인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예산을 지키기가 어렵고 연속성을 갖기 어려우면 그냥 축소하고 마는 부분이 더 낫지 않냐,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또 그쪽에 갖고 있는 각 국의 예산의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그러는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이 됐지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예산안을 지금 의회에다가 상임위에다 던져주셔 갖고 사실 상당히 좀 이해하기 어렵고 이걸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군 수요조사를 해서 매칭에는 보조비율을 맞추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줄였어요. 최소한 집행부 입장에서는 시군 수요조사를 했고 그리고 어쨌든 수요가 얼마다라는 부분이 됐으면 그거는 경기도의 어떻든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 도정의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라도 그 부분만이라도 좀 매칭의 보조비율에 31개 시군에서 원하는 이런 부분을 좀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노동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맞다고 위원님 말씀이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군하고 매칭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예산을 반영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좀 결과로 보여드리지 못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는 우리 이제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서 또 우리 경기도지사의 어떤 공약 사업도 있고 그렇겠지만 우리 노동 존중 사회가 이재명 정부가 표명해놓은 슬로건이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중대재해 건설현장의 안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고 그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작년에 해서 예산 지원이 되고 그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같은 경우도 이게 시군 매칭이죠?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런데 이런 데서 매칭되는 부분들을 보조사업을 같이 해야 되는 거를 줄이면 시군은 어떻게 할 거고 지금 본 위원이 계속 경기도고용노동청 신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근로감독권 일부 이양을 중앙정부에서 하는 건의안도 내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면……. 작년에 예비비 얼마 썼습니까, 아리셀 화재로?

(노동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김선영 위원 그냥 생각지 못한 돈이, 어떤 예산이 지출이 되잖아요.

○ 노동국장 홍성호 네, 그렇습니다.

김선영 위원 계속 그렇게 예산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런 산업재해들 그다음에 화재에 대한 부분. 지금 화재들이 평택에서도 엊그제 났고 안성에서도 났고. 이게 결론적으로 노동안전지킴이가 있어서 날 게 안 나고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예산을 좀 태워, 더 돈독하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가 가장 큰 복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복지가 생명보다 우선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의 생명보다.

○ 노동국장 홍성호 내년에 노동안전지킴이 예산은 올해 예산에 준해서 편성됐고요, 좀 줄어드는 부분은 노동안전지킴이를 운영하는 운영 부분에서 조금 금액이 줄었습니다.

김선영 위원 하나의 목으로 돼 있지 않나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든 노동자의 삶, 도민들의 생명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직업이.

○ 노동국장 홍성호 네.

김선영 위원 자료 오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 국민의힘 이용호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혁신경제국 공정식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이용호 위원 우리 본예산안 설명서 2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사회혁신공간 관리ㆍ운영비 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지하 2층부터 8층까지 전체 시설운영비인가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공용공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별공간은 입주기업이나 사회적경제원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분들이 또 별도로 편성합니다.

이용호 위원 여기가 보면 수도, 30페이지에 있어요. 사회혁신공간 관리 지원에 보면 한 1억 5,000만 원 정도가 전력, 상하수도, 도시가스거든요. 2층부터 8층까지의 전기세, 상하수도, 도시가스가 1억 5,000이면 그 건물 다 내주시는 건가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공용공간에서 입주한 기업들이 하는 것들은 그분들이 관리비로 해서 다시 하는 거고요, 이건 건물에서 공용공간에 대한 공과금들입니다.

이용호 위원 사경원에도 이게 2억 2,000이 돼 있어요, 출연금 예산에.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사회적경제원은 7층, 8층을 점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원이 직접 사용하는 금액과 그거 포함해서 공과금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런데 7층, 8층 쓰는데 이게 2억 2,000이 나와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방금 말씀드린 것이 사례가 되겠고요, 그 공과금들을 다 합산해서 그 정도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으로요.

이용호 위원 그럼 이 두 개를 합치면 한 3억 5,000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건물에 전력비, 상하수도비, 도시가스비가 월 3,000만 원씩 나와요, 그 건물에?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여기에 죄송합니다마는 등이라고 돼 있어서 각종 공과금을 사례로 좀 들어준 거고요, 전력비, 상하수도비, 도시가스비 사례로 들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요금이라든가 차량관리비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리고 여기에 한 18개 정도의 민간기업들이 입주하시잖아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현재 22개 실인데 18개 실이 입주가 됐고요, 1개 실은 2개 기업이 입주했습니다. 그래서 19개 기업이 입주했습니다.

이용호 위원 여기는 임대료를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서 받으시는 거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저희가 경기도 공유재산 조례가 있고요,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두 가지 조례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재산평가액의 1%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여기가 부과된 금액을 내면 여기도 전력비나 상하수도비나 도시가스비를 별도로 내나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거기 그분들이 점용하고 있는 공간에 대해서 직접 쓰는 것들은 사회적경제원이 주관이 돼서 실비 정산하는 방식을 취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럼 여기는 입주해서 임대료 말고도 관리비를 또 별도로 내는 거네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럼 여기가 지금 태양열 패널을 다 붙이셨죠? 에너지 절감형 건물이라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러면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전기나 상하수도, 도시가스를 사례로 든 거고요, 그 세부 산출근거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태양광에 있는 것들은 기존에 약 25㎾ 정도 됩니다, 그 벽에 붙인 게요. 그래서 그 양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러니까 지출을 이렇게 해 놓으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보실 때도 이게 사경국에서도 건물 유지비를 내고 사경원도 내고 입주기업도 따로 내고 이렇게 보이게 되면 예산이 부풀려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내실 때는 이런 건 좀 세부사항을 같이 주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관리운영 사업현황이라고 해 놓고 간단하게 주시면 또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저희가 질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죄송합니다. 그 부분 좀 오해를 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호 위원 다음에 34페이지 보시면 사회혁신경제 소통 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이용호 위원 이게 보면 사람을 하나 대체로 쓰시는 거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이용호 위원 이걸 별도로 잡으신 거예요, 예산을?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저희가 공무직이 따로 있으셨는데요, 육아휴직 들어가면서 대체근로로 해서 한 분이 지금 채용돼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랬는데 이게 제가 좀 의아한 게 뭐냐 하면 여기는 별도로 공무직의 대체 기간제를 쓰신 거잖아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이용호 위원 그런데 노동국에 보면 공무직 대체인력에 대한 사업이 있거든요?

○ 노동국장 홍성호 네,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국장님, 있죠?

○ 노동국장 홍성호 네,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거기서 공무직들 결원되면 다 파견 내보내시고 그 인건비 대체로 주시는 거 아니에요?

○ 노동국장 홍성호 공무직이 결원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로 잠시 채워줍니다.

이용호 위원 그런데 왜 사경국은 별도로 예산을 세웠죠?

○ 노동국장 홍성호 일부 실국에서 자체적으로 세우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배제하고 나서 저희가 편성을 합니다.

이용호 위원 국장님, 우리 공정식 국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이용호 위원 지금 노동국은 답변을 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예산서에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인건비 지원하는 예산이, 대체인력으로 기간제. 그러면 우리 사회경제국에서 이거 하실 필요 없이 노동국에서 대체인력 갖고 계신 분들 받아다 쓰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제가 공무직분들은 도 전체적으로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대체근로에 대해서는 그걸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아니, 이게 굳이, 그렇다고 하면 양쪽 간에 협의도 잘 안, 그러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지금 들었는데요. 육아휴직에 있어 가지고는 개별 부서에서 편성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도에서요.

이용호 위원 노동국장님, 맞아요? 육아휴직은 개별 부서에서 하시는 거예요?

○ 노동국장 홍성호 네, 전체적으로 최대 6개월 정도, 저희가 27개월에 대한 대체인력 비용을 갖고 있고요. 인력을 파악할 적에 실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제외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실국에 대해서 모아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사업을 노동국이 통합을 해서 하시는 게 맞는 거지, 지금 사회적혁신국처럼 자기들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면 그렇게 쓰는 거고. 이거는 제가 볼 때 업무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은데요? 노동국이 그거를 다 관할하셔서…….

○ 노동국장 홍성호 저희 노동국에서 지원하고 예산을 편성할 적에 저희는 단기간으로 해서 3개월 정도 잠깐잠깐 인력을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하고요, 6개월 이상으로 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 노동국에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일괄 통합하셔서 3개월에서 6개월 쓰시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대체인력 하실 필요가 없지, 노동국이 예산 세워서. 각 부서별로 쓰시는 게 맞는 거지, 그거 통합하라고 노동국에 사업 준 거 아니에요?

○ 노동국장 홍성호 네, 그런 부분은 한번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답변하시는 와중에 우리 노동국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올해 노동국에 일몰되고 감액된 사업이 많죠?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많이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특히 보면 시군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 같은 경우. 6개 시군 하시나요, 지금?

○ 노동국장 홍성호 네,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건 노동상담…….

이용호 위원 시군 지원사업.

○ 노동국장 홍성호 네, 시군 지원사업은 5개 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5개인가요?

○ 노동국장 홍성호 네.

이용호 위원 이거 도비 10%짜리 사업이죠?

○ 노동국장 홍성호 아닙니다. 3 대 7입니다.

이용호 위원 3 대 7이에요?

○ 노동국장 홍성호 네.

이용호 위원 이 예산 올해 일몰되지 않았나요?

○ 노동국장 홍성호 네, 일몰됐습니다.

이용호 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노동상담소를 찾아오는 대다수의 분들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 노동국장 홍성호 지역에서 본인의 권익에 침해를 당하거나 아니면 그런 위험성이 있으신 분들이, 어떤 데는 취약 노동자들, 보호해야 될 분들이 최일선에서 상담을 받고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이용호 위원 제가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대다수가 노동상담소를 찾는 분들이요,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미조직 그다음에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아요. 이분들은 아무래도 법률적 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분들이, 수원이나 의정부에 있는 노동권익센터죠? 여기까지 찾아오기가 힘드니까 각 시군이 그분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해 주고 노동상담 하는 곳이잖아요.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이 일몰되면 시군이 도를 핑계로 사업을 일몰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럴 때는 각 시군에 있는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요.

또 하나는 분명히 제가 4.5일제에 대한 예산을 제출하셨을 때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원 방안도 좀 달라고 그랬는데 별도로 준비하신 게 있나요?

○ 노동국장 홍성호 아직까지는 지금 준비를 못 했고요, 저희가 어느 정도 예산이 정해지면 내년에 그 부분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용호 위원 예산을 받기 전에 우리가 4.5일제 참여해서 지원해 준 혜택만큼 참여조차 하기 힘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대책도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홍성호 네, 그렇게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노동국장님!

○ 노동국장 홍성호 노동국장 홍성호입니다.

정하용 위원 작년부터 얘기했던 우리 노동복지센터 현수막에 대한 부분이 행감 끝난 그다음 17일 날, 그때 이제서야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24일까지 이거에 대한 조치 사항을, 조치 저기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내용 들어온 게 있어요?

○ 노동국장 홍성호 네, 지금 수원에서 여기로는…….

정하용 위원 하여튼 그거는 별도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 노동복지센터에 대해서 임대수입에 대한 세외수입 책정이 안 돼 있거든요. 그게 안 된 이유가 뭐죠?

○ 노동국장 홍성호 지금 임대수입의 산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 면적이 나와야 되는데요.

정하용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치는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 노동국장 홍성호 저희가 그거를 계상했다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면서 그 배치 부분을 좀 더, 다시 한번 재배치를 요구하셔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러면 나중에 추경 때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럼?

○ 노동국장 홍성호 그 부분이 확정되면 그 부분은 추경에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리고 면적이 확정되시면 보통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는 공유면적까지 임대 면적에 포함을 시켜요. 그것도 감안하셔서 임대 면적에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해 주시고.

○ 노동국장 홍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제가 4.5일제에 대해서 질문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목적에 일ㆍ생활 균형 및 양육 부담 완화를 통한 저출생 대응책 마련이 기대된다고 사업목적을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과연 4.5일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저출생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노동국장 홍성호 저희가 분석은 지금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기업들하고 면담을 하고 또…….

정하용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노동국장 홍성호 가장 중요한 거는 직원들의 여유 시간, 여가 시간이 좀 많이 늘어나는 거고요.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유 시간, 여가 시간이 늘어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반공일이죠, 반공일.

○ 노동국장 홍성호 네.

정하용 위원 그 정도 한다고 그래서 여가 시간이 그렇게 많이 생기실까요?

○ 노동국장 홍성호 지금 저희가 대략적으로 몇 개 기업 반응을 봤을 적에 만족도가 90% 이상…….

정하용 위원 하여튼 그렇고 지금 4.5일제가 예산이 25년도에는 83억 7,000 정도의 예산이 있었고 26년도에는 200억 정도로 해서 한 128%나 확대가 돼요.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런데 그렇게 200억이 늘어나는 대신 12개 사업이 일몰돼요. 거기서 일몰된 사업 금액이 한 22억 4,000만 원 정도가 일몰이 돼요. 아까 말씀하신 노동자상담소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그 상담을 받는 분들은 정말로 노동자 중에 진짜 어려우신 분들을 상담을 하고 그 사람들의, 그분들의 어려운 그런 거를 우리가 들어주고 어떤 그런 거를 좀 고쳐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4.5일제에는 200억으로 그냥 확 증액을 시켜주고 그런 부분들은 감액을 하고, 그게 노동자분들에 대한 예의가 맞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노동국장 홍성호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은…….

정하용 위원 그러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이 4.5일제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진행하실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4.5일제는 27년도까지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시범사업으로.

○ 노동국장 홍성호 네, 그렇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년도 예산을 200억을 세워놔서, 어려운 노동자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어떤 사업을 좀 확대해서 해 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또 아파트 노동자 휴게실 같은 경우는 50%가 감축되고 또 아파트 노동자 인권 및 인식개선 지원사업도 38%나 감소가 돼요. 그리고 노동자쉼터 출입시스템 구축 사업도 한 80%가 감소가 되고 노동안전지킴이 운영도 33%나 감소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걸 본다면 우리 김동연 지사님께서 진정한 노동자를 위한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 노동국장 홍성호 노동국으로서 노동자에 대한 복지와 또 노동 안전에 대한 부분을 같이 좀 편성을 해서 증액해서 갔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하용 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 어느 한쪽에라도 이러한 예산을 감액한 어떤 근거나 수요 조사한 내용, 그런 자료가 어느 정도 좀 제시가 돼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사업들이 우수, 정상 추진으로 평가되어 있음이라고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대폭 삭감을 했어요. 그거 왜 삭감을 하신 거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감액 사유가 대부분 효율화, 사업력 조정 등 포괄적 표현에 그치고 있다고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면 25년도, 그러니까 24년도에 25년도 예산 세울 때는 이 사업들이 효율성이 있어서 세운 거 아닌가요?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러면 효율성이 있어서 세운 예산들을 왜 지금에 와서는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신 그 근거가 뭐죠?

○ 노동국장 홍성호 일부 사업에 대해, 그 부분은 일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이나 조사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문제 때문에 저희가 별도 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작년도에 좀…….

정하용 위원 그리고 우리 현장 노동자분들의 휴게실 사업 개선 사업 있죠? 그것도 지금 한 2,7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파트 경비ㆍ청소노동자분들 휴게시설 개선 사업하는데도 그것 같은 경우는 한 2억 9,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고. 이런 경우에 근무 여건들이 열악한데도 현장의 수요를 더 확대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셔야 될 부분을 예산을 이렇게 줄이고, 어떤 민원 데이터 같은 거 분석하신 거 있으세요? 그리고 현장에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예산 반영을 할 때도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서 반영을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예산을 줄인다고 하면 그게 돼, 차라리 그냥 4.5일제를 줄여요. 그러면 이 부분들은 전부 다 해결될 것 같아요.

○ 노동국장 홍성호 위원님, 그 부분 저희가 더 노력해서 그 부분 저희도 좀, 그런 부분 앞으로…….

정하용 위원 노력한 게, 지금 이런 예산서가 올라온 게 노력한 거냐고요, 지금요.

○ 노동국장 홍성호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하용 위원 아니, 국장님. 국장님이 죄송하다고 표현해서 끝날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차라리 그러면 지사님한테 찾아가서 4.5일제 없애고 다른 사업을 늘리자, 우리 노동자를 위해서 예산을 더 편성을 하자라고 목소리를 내셔야죠. 그렇지 않나요?

○ 노동국장 홍성호 각 사업에 대해서 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현장에 더 많은 증액을 해서 더 확대했어야 될 사업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노력을 했어야는데요.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증액을 해서 확대를 하는 게 맞으면 그렇게 사업을 확대해서 증액을 하시면 되지 왜 다 삭감을 하신 거예요, 그럼?

○ 노동국장 홍성호 그 부분은 도의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정하용 위원 아니, 도의 재정적이 어려운데 그러면 4.5일제 200억 세운 거는 재정이 좋아서 그렇게 세운 건가요, 그러면?

○ 노동국장 홍성호 이번 시범사업으로 3년 동안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정하용 위원 아니, 시범사업이 27년까지 끝나지도 않았잖아요, 지금요. 어떤 거기에서 결과물 나왔어요?

○ 노동국장 홍성호 저희가 분석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건 2월 달에 나올건데요.

정하용 위원 아니, 하고 있고 결과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 노동국장 홍성호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정하용 위원 안 나왔는데 200억이라는 예산을 또 세우냐고요. 차라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200억 예산을 이 어려운, 힘들고 고생하는 이 노동자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면 그분들이 더 좋아할 거예요.

○ 노동국장 홍성호 4.5일제 예산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정하용 위원 그리고 저기 그 사업도 거의 일몰이, 일몰이 꽤 많죠, 지금?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많이 있습니다.

정하용 위원 일몰이 지금, 아까 몇 개나 되죠?

(노동국장, 자료 확인 중)

그리고 이게 일몰되는 사업들이 4.5일제보다 후순위로 밀려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4.5일제가 중요한 건가요?

○ 노동국장 홍성호 그런데 4.5일제 같은 경우도 지금 시범사업을 진행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성과를 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정하용 위원 아니, 성과를 내는데 결과물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 노동국장 홍성호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4.5일제도.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면 4.5일제를 가지고 노동자의 삶을 향상시키고 다른 부분들은 그 삭감을 하면 그분들, 노동자에 대한 삶은 그럼 삶을 그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4.5일제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삶을 향상시키고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삶을 저하시키는 건가요?

○ 노동국장 홍성호 아닙니다.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4.5일제에 대한 거는 국장님이나 누가 지사님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바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게.

○ 노동국장 홍성호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3년 동안…….

정하용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부천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심의 준비까지 하시느라고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노동국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 노동국장 홍성호 노동국장 홍성호입니다.

이재영 위원 앞서 오전 내내 아마 비슷한 질문들이 오간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경기도가 노동국이 있고 17개 광역시ㆍ도에서 노동국이 있는 곳이 어디 어디가 있죠?

○ 노동국장 홍성호 저희가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아주 저는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번 연도 예산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존경하는 정하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지금 노동국의 노동정책과, 노동권익과, 노동안전과의 예산이 있는데 정책은 말 그대로 정책 예산이고 권익과와 안전과는 현안 예산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사실은 정책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고 시범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비중이 너무 정책에 치우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하나씩 얘기를 해 보죠. 지금 이번에 노동권익과 예산은 25%가 삭감 감액이 돼서 올라온 게 지금 11억 정도가 감액이 돼서 올라왔죠, 11억 7,000만 원 정도가?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이 11억 7,000만 원이라는 거는 사실은 여러 개 사업을 나눠서 봤을 때는 크지 않은 금액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노동국 전체의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감액되거나 일몰된 사업들을 좀 살펴보면 사실 요즘 제가 맨날 주장하는 노동의 근로 형태, 노동의 형태가 많이 변하면서 트렌드가 변하고 그러면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들이 있고 그 사각지대들을 우리가 지원해 주기 위한 공공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그쪽에서 삭감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마을노무사제 운영하는 것들 거의 30% 가까이 됐고 노동상담소 30%, 아파트 경비ㆍ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아파트 노동자 권익 인권보호 그다음에 이동노동자쉼터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감액 및 일몰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동국장 홍성호 노동국 입장으로서 일단 노동자에 대한 권익 보호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노동안전에 대한 문제에서 저희가 좀 예산을 더 확보하고 이 사업을 더 확대시켰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고 봅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노동시간 단축제 도입 같은 경우는 2027년도까지 시범사업으로 정해져 있고 지금 현재 선정이 돼서 진행 중인 회사들을 포함한 신규 회사가 더 발굴이 되는 거죠?

○ 노동국장 홍성호 네.

이재영 위원 그럼 이번 연도 진행되고 있는 그 회사는 총 108개 사가 맞나요?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럼 내년에 신규로 또 추가 모집을 할 회사가 68개 사?

○ 노동국장 홍성호 60개 사.

이재영 위원 60개 사. 그러면 지금 책정하신 예산이 200억 정도가 되는데 108개사 플러스 60개 사 그래서 168개 사를 지원하겠다는 거고 실제로 집행률은 75%인 걸 보니까 이게 예산이 집행된 시기하고 또 집행이 됐다 치더라도 108개 사가 한 번에 다 모이지 않았을 거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쌓여가는 예산이 합쳐진 거고. 그것들을 내년까지 이어지게 하려면 뭐 한 2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조정에 대한 여지가 없을까요? 물론 저도 그 4.5일제는 시대적으로 가야 되는 방향이고 우리가 충분히 실험을 하고 시범을 해서 정착시킬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고는 생각해요, 정책사업이라고, 궁극적으로. 그런데 지금 사실은 현안보다 정책이 우선하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막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 정책예산 때문에 사실은 이 예산이 다 빨려 들어가서, 정책으로 다 빨려 들어가서 현안을 대응을 못 하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다. 노동국의 존재 가치가 조금 희미해진다, 불투명해진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 노동상담소 같은 경우들을 보면 실적이 어떻죠?

○ 노동국장 홍성호 지금…….

이재영 위원 이게 남북부에서 3개소 운영을 해 갖고 2,117건 운영을 하고 있고 사업 추진 자체평가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말씀을 하시고 근데 감액이 됐어요. 7,5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크지 않은 금액이에요.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내년에 그 상담 건수가 줄어들겠네요, 이게. 이게 자연감소분이 아니잖아요.

○ 노동국장 홍성호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거는 인위적으로 그 예산에 맞춰서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좀 문제가 있죠?

○ 노동국장 홍성호 네, 저희도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영 위원 그렇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아파트 경비ㆍ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이거는 시군비 매칭사업이고 지금 도비가 2억 9,500만 원 정도가 줄어요.

○ 노동국장 홍성호 2억 9,200. 네, 맞습니다. 50%가 줍니다.

이재영 위원 네, 그렇죠? 50%. 그러니까는 매칭사업 3 대 7 사업인데 경기도가 50% 줄게 되면 시군도 당연히 50% 줄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줄이면 시군은 매칭을 못 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당연히 줄게 되는 거고 이것도 자연감소분이 아니고.

○ 노동국장 홍성호 네, 수요는 있는데…….

이재영 위원 억지로 줄이는 거잖아요, 수요는 있는데. 이것도 지금 27개 시군에서 304개소가 설치가 되고 지원이 되고 있는 건데 이것도 정상 추진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연감소가 아닌 억지로 예산에 맞춰서 줄이게 되면 ‘아, 이런 것들은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 이것도 3,000만 원 줄어요?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지금 상담교육 건이 2,000건 정도가 되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 노동국에서 이런 예산들을 펼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관심 밖에 있던 것들을 우리가 공공의 영역에서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사회의 관심 안으로 끌어들여서 지원을 해 주고 사실은 우리나라 그 사회에 이런 약자들, 노동 취약계층이나 약자들에 대한 배려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취시킬 수 있고 사실은 그 3,000만 원의 효과가 저는 훨씬 더 크다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얼마 되지 않는 3,000만 원이 삭감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감액되는 거는. 그다음에 쉼터, 국장님 좀 전에 오전에 질의 답변을 해 주시는 걸 보니까는 쉼터, 간이쉼터, 거점쉼터. 거점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과 정책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과 홍보와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31개 시군에서 거점쉼터가 10개밖에 없고 아직 절반도 안 됐고요. 간이쉼터가 이제 한 17개 정도 되는데 내년에 한 4개 정도 늘어서 21개가 되면 그나마 좀 있는데 중복되는 데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31개 시군에서 거점ㆍ간이가 좀 있는 곳이 반이 안 된다, 아직. 물론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많을지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우리가 노동 인구도 많고 전체 인구도 많기 때문에 그런 의미의 비교는 별로 필요가 없다고 보고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이런 쉼터나 이런 정책들을 좀 넓힐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동국장 홍성호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국장님 답변을 가급적이면 안 듣고 지금 제 말만 계속하는 이유는 사실은 국장님 입에서 제가 원하는 얘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한테. 지금 예산을 다 좀 따져보시면 2억, 3,000만 원, 5,000만 원 이런 정도의 예산들이 감액되고 다 일몰되고 이러고 있는 추세예요.

○ 노동국장 홍성호 맞습니다, 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노동 관련된 예산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경기도가 유일하게 노동국이 있고 노동국에 대한 노동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고 굉장히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고 또 여러 가지 주도적으로 잘하고 계신데 이번 예산은 이번 예산만큼은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큰 틀에서.

○ 노동국장 홍성호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지금 노동 4.5일제 예산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작년에도 저희가 같이 심의하는 그 과정에서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용역이 안 끝난, 용역이 안 끝난 시범사업임에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요청하신 100억 원을 다 하려고 했던 사업이고 그런데 이 부분이 설계를 좀 더 하실 필요가 있고 좀 더 단단하게 이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올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결과가 2월 달에 나온다고 그랬죠?

○ 노동국장 홍성호 네, 2월 달에 나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럼 그런 걸 봐 가면서 좀 할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동국장 홍성호 네,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그렇다고 볼 수는 있는데 저희가 시범사업으로서 연속성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 사업이 지금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 어떤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정책 실험으로서의 어떤 정책효과가 실질적으로 검증되기이고 이것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여러 가지에 맞는 샘플들이 참여 기업들이 좀 다양하게 들어가야 그거에 대한 정책 분석이 제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그게 좀 이어져야 또 나중에 이 분석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정책 실험으로서 실험 비용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영 위원 뭐 제가 예상했던 답변이고 오전 내내 하셨던 답변이기 때문에 그럼 연속성 얘기하셨으니까는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게 올해에는 4,977건이 11월 중에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고.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죠?

○ 노동국장 홍성호 네, 좀 줄었습니다.

이재영 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한 1억 정도가 줄었던 것 같은데요.

○ 노동국장 홍성호 4,300 줄었습니다.

이재영 위원 작년 24년도…….

○ 노동국장 홍성호 아, 24년도. 네,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24년도에 비해서 한 1억 정도가 줄었고 내년 예산은 4,300 정도가 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사실은 이거는 이게 그 한 번에 지원되고 마는 예산이잖아요. 이거야말로 연속성이 필요한 사업인데 연속적이지 못하고 그냥 한 번 지급되고 마는 사업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그마저도 줄게 되면 4,300만 원 정도면 지금 한 5,000건에서 얼마나 줄까요? 지금 현재 이번에 3억 4,000 가지고 4,977건을 지원해 주셨는데…….

○ 노동국장 홍성호 한 그래도 4,000만 원이면…….

이재영 위원 한 10% 줄겠죠?

○ 노동국장 홍성호 10% 정도 줄었습니다.

이재영 위원 10% 정도 줄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일단은 물론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실태조사를 하시면 알겠지만 이 플랫폼 노동자의 대상을 넓히면 그러니까 플랫폼 노조 대상이라는 거는 뭐 지금 현재는 배달, 대리 뭐 화물차 운전기사만 지금 한정하고 있는데 이런 대상을 늘려버리면 더 늘어날 거란 말이죠.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이 4,000~5,000도 좀 안 되는 숫자 가지고도 부족할 텐데 오히려 줄여버리면 이 예산이 지금 4,300만 원입니다, 4,300만 원 줄인 게.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이게 더 수요가 넘칠 텐데 지금 이 플랫폼 노동자 관련된 사업들을 보면요. 그 집행률이나 성과 달성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이유는 그만큼 그 노동의 환경이 계속 변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국이 좀 인지를 하시고 좀 맞춰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이재영 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장, 김선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선영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 위원 의정부 출신 최병선 위원입니다. 공정식 국장님께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최병선 위원 지금 그 제출된 자료는 제가 잘 봤고요. 먼저 우리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48페이지에 보면 중장년 사업 추진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목적이 간담회ㆍ위원회 등 참석수당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홍보비라고 일단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2025년도 예산을 산출근거를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산출 예산의 목이 좀 바뀌었어요. 5,000이 일반운영비로 추가가 되고, 증액이 되고 그다음에 위탁사업비가 1억에서 5,000만 원으로 줄었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최병선 위원 줄면 이게 지금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지난번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 동의안을 올렸었는데요. 그때 앙코르 지원단이라는 것을 올렸었습니다. 그 역할은 각종 베이비부머 관련 중장년 관련한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했었는데요. 아쉽게도 그게 예산이 편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군 공무원들의 연찬회라든가 아니면 중간지원기관들에 대한 역량 강화하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홍보비에서 좀 삭감을 하고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전환을 좀 시켰습니다.

최병선 위원 1억을 홍보 위탁사업비로 편성을 했던 2025년도도 홍보가 좀 부족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심지어 5,000만 원으로 줄면 2026년도에는 홍보를 그럼 어떻게 더 보완을 하실 생각이세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개별적인 사업들 홍보가 좀 있습니다. 그걸 좀 최대한 활용하겠고요. 뭐 좀 안타깝게 됐지만 저희가 그 앙코르 지원단 예산이 없어지면서 시군 공무원들이 이런 네트워크 교류회들을 많이 원하시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예산 편성이 어려워서 부득히 그쪽으로 좀 전환시켰습니다.

최병선 위원 그 홍보의 목적은 사업의 목적하고 그다음에 성과를 분명히 전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염려했던 바는 근데 홍보영상 제작은 지금 자료 보니까 2,000만 원 올해 2,000만 원을 들여 영상 제작을 했고 그다음에 및 옥외매체 송출인데 그게 총 3,000만 원인데 1,000만 원 가지고 지금 뭐 송출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25년도를 보면 뭐 G버스 그다음에 아파트 미디어보드 해 가지고 거의 8,000만 원이 지금 지출이 됐잖아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최병선 위원 그렇죠? 영상 제작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이 너무 적으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선 위원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베이비부머 라이트잡에 대해 가지고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제 2,000명에서 1,000명으로 우리 사업 대상, 수혜 대상이 줄었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최병선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은 25년도에 62억 8,000에서 43억으로 한 20억 가까이 줄었는데 1,000명으로 줄면 당연히 1인당 예산이 증가했어요. 그렇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최병선 위원 그 인원은 50%가 지금 줄었기 때문에?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최병선 위원 이유가 뭘까요? 예산안 산출내역 보고. 예산이 더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러니까 2,000명 할 때랑 1,000명 할 때, 절반 정도로 줄었는데 그 전체 사업비는 절반으로 안 줄었다는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최병선 위원 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이 사업비가 기업에게 드리는 지원금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이걸 운영하는 일자리재단에서 사용하는 인건비나 각종 행사비, 연구용역비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고용지원금 숫자는 인원수는 좀 줄었지만, 절반으로 줄었지만 실제 전체 총액은 절반으로 줄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선 위원 라이트잡 센터 운영비가 산출근거에 1억 9,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라이트잡 센터 운영비는 어떻게 지금 구성이 돼 있는 거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지금 임대료, 저희가 사실은 경기도 건물인데요, 차세대융합기술원에다가 관리 위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일부 임대하는 것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턴십 예산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라이트잡 예산으로 저희가 전환을 시켰습니다.

최병선 위원 그럼 이관된 거네요, 결국엔? 그렇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사업 간에 전환시켰습니다.

최병선 위원 사업 간에 이동, 이관된 거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최병선 위원 사무관리비 있고 공간개선비 1,000만 원 있고 교육훈련비 200만 원 잡혀 있는 거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최병선 위원 이렇게 돼 있고 일단은 2,000명에서 1,000명으로 줄었는데 총예산은 그에 비례하게 감액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말씀 좀 여쭤보고 싶었고 우리 사업 내용에서 좀 짚어보고 싶은 게 민간사업지원금 40만 원의 지원 근거가 뭡니까, 국장님?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작년에 당초 40만 원을 설정했었는데, 올해 예산부터 설정을 했었는데요, 이때는 4대보험을 모두 다 가입시켜주자, 이런 측면에서 4대보험 부담액을 기준으로 해서 40만 원을 설정했었습니다.

최병선 위원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4대보험료가 지금 대상 시간이 15시간에서 35시간인가요, 라이트잡이?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최병선 위원 4대보험이 부담을 아무리, 기업 부담금이죠. 한정되어 있는데 부담금이 10만 원에서 10만 원 중반까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급여에 따라 가지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최병선 위원 그다음에 교육훈련비, 근로환경개선비가 포함돼 있는데 우리 경기도 행정상 만약에 기업에서 뭔가 내역서를 우리 경기도에 보내주면 그 금액만 지원되는 시스템은 안 되는 거예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런 방식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저희가 4대보험 기반으로 했지만 4대보험만 쓰라는 게 아니고요, 당초의 취지도 4대보험 포함해서 직원 교육훈련비라든가 근로환경개선비까지 좀 넓혀놨습니다. 그래서…….

최병선 위원 그러니까 교육훈련비나 근로환경개선비 지금 자료가 없잖아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래서 그게…….

최병선 위원 제출 안 하고 있잖아요, 지원받는 회사들에서.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최병선 위원 일괄적으로 40만 원씩 나가잖아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최병선 위원 저는 이게 합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래서 이 명목은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정도로 하지만 그걸 감안해서 실비 정산하는 구조가 아니라 월 40만 원을 고용지원금, 고용장려금으로 드리고 고용이 이루어졌으면 그만큼 합당한 일을 했다, 이렇게 저희가 간주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최병선 위원 고용장려금이라는 개념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차피 직원 1인당 40만 원씩 지원을 받는 거면, 제가 만약 사업주라면 그럴 것 같아요. 당연히 교육훈련비나 근로환경개선비에 지출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기업 부담하는 4대보험료 낮출 거예요. 그럼 회사는 지원금이 더 많이 남는 거 아닙니까, 통장에. 그렇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업을 하면서 약간 개선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일자리들이 보니까 이것도 양극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장년분들이 여유를 갖고 하는 선호하는 일자리가 있고 좀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풀타임잡이나 계속 월급을 많이 받아야 되는 일자리가 두 개 양극화돼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생계를 필요로 하는, 좀 꺼려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이런 일자리들은 기업주들한테 생활임금으로 드렸을 경우에 40만 원을 드리는 것으로 저희가 전환을 시켰고요, 그렇지 않고 중장년분들이 여유를 갖고 자기 인생 설계를 해 가면서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들은 그 자리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기존의 최저임금 이상이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40만 원이 어떤 분들한테는 중장년들한테 갖기 어려운 일자리를 드리는 기회비용이 되고요, 어떤 데들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생활임금을 부여해서 실제 중장년들한테 금전적 혜택이 될 수 있는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분할시켰습니다.

최병선 위원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이해는 되는데 다만, 그게 사업주한테 가는 것도 좋지만 저는 오히려 라이트잡, 사실 단기알바, 단기근로잖아요. 초단기까지는 아니고 10달짜리…….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시간제로 단시간입니다.

최병선 위원 네, 이상이니까. 이런 분들한테 더 지원이 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1인당 40만 원씩 나간다면.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중장년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있고 기업을 통해서 하는 방식이 있는데 중장년에 직접 했을 때 저희가 행정비용이라든가 이걸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기업 고용장려금 형태로 갔고요. 그래서 고용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리하기는 수월하지만 단점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장년 근로자들한테 직접 혜택이 가야 되는데 그걸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이 약간 꺼려하거나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자리들은 생활임금 수준으로 높여서 실제 중장년한테 혜택이 갈 경우에만 드리는 이런 방식으로 이원화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병선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러겠습니다.

최병선 위원 16초…….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예요. 이게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이게 우리 경기도의 좋은 사업, 좋은 정책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물론 사업주들을 폄하,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유인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26년도에는 좀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제도적으로.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최병선 위원 이따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최병선 위원 네.

○ 부위원장 김선영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파주 출신 이용욱 위원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사회혁신경제국장입니다.

이용욱 위원 제가 앞서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이번에 사회혁신경제국, 우리 사경원 예산이 좀 참담한 수준으로 삭감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원복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가 통합돌봄체계를 새롭게 구축해 나가면서 전달체계로서의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커졌다. 지금 초기 단계에서 우리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역량을 키워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사회적경제가 갖는 좋은 시기, 좋은 기회가 오는데 이거를 잡지 못하고 저희가 다시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게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마을기업 예비 지정도 30% 삭감되고 사회적경제 시군 창업지원도 25% 삭감이 되고 그리고 사회적경제원 육성 사업도 31.7%나 삭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투자가 계속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사과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21% 삭감됐지만 자체사업 비중으로 봤을 때는 35% 삭감됐습니다. 도 자체사업은 좀 줄었지만 정부에서 행정안전부랑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국비지원사업이 많이 증가가 돼서 다행히 네트로는 21% 삭감됐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좀 부족하지만 있는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가 내년에 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저희 예산이 증액되는 게 한 푼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예비마을기업은 마을기업으로 진입하기 위한 진입 입구 역할을 하고 또 시군 창업지원도 초기 창업지원 단계에서의 지원도 하고 또 사경원 육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창업부터 초기 교육 그리고 사업 개발 이런 것들을 쭉 지원을 하면서 우리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예비 그리고 창업 성장 도약 단계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지금 보면 이런 성장의 사다리를 그대로 걷어차 버린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경제가, 사회연대경제가 시군 창업 같은 경우에는 29개 시군에서 3,300명 이상 참여하는 그런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안타깝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감액된 사업들을 되살리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도, 우리 원장님도 마찬가지시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예산부서를 좀 더 만나서 열심히 띄워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좀 그렇게 해 주세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리고 노동국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노동국장 홍성호 노동국장 홍성호입니다.

이용욱 위원 제가 몇 년간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노동자 관련된 말씀들을 많이 드렸고 23년도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민사회국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해서 VR 교육이라든가 다양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신규사업인 화재피해 예방 등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 지원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세우셔서 사업을 하셨는데 이걸 1년 만에 일몰시키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26년도에는 이른바 재정여건 및 사업 우선순위 조정에 따라서 25년도에 단년도 사업을 추진한 후에 종료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주노동자 사업장 안전관리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한 2,7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이민사회국에서 유사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저한테 말씀하신 “이민사회국과 협력해 나가고 다양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의 대답이 1년 만의 일몰인지, 1억 5,000만 원, 2,700만 원 그 예산만 비교하더라도 사업 규모와 내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홍성호 위원님, 일단은 저희가 이 사업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사고 예방과 또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예산실하고 예산 심의할 적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반영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하셨지, 설득을 못하신 거잖아요?

○ 노동국장 홍성호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이 일몰되기는 했지만 화재, 저희가 산업안전재해 사업에 일부분이지만 이주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을 활용하고 또 이민사회국과 협력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이민사회국은 그냥 매뉴얼만 제작해 가지고 매년 일정량을 그냥 배포만 하는 게 이민사회국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일한 노동환경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외국인노동자와 우리 내국인노동자가 안전에 차별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과연 합당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여건과 우선순위하고 목숨하고 바꾼 느낌이 들어 가지고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저희가 외국인노동자 산업안전ㆍ산업재해 관련해서 완벽하게 그러면 이민사회국에 그냥 넘기신 거예요? 우리 노동국은 역할이 없다라고 판단하신 겁니까?

○ 노동국장 홍성호 아닙니다. 저희가 아직 이번에 예산을 세우지 못했지만 앞으로 또 추경도 있고 이 사업을 기존에…….

이용욱 위원 추경 때 있다는 말씀들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추경 때 나중에 하면 그 추경 세울 때까지는 사망자가 하나도 발생되면 안 되겠네요? 우리 아리셀 아시지만 거기서도 열여덟 분이 돌아가셨고 외국인노동자 올해도 또 돌아가시고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너무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관련 예산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미온적으로 하시게 되면 과연 외국인노동자가, 안전이 산업 현장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노동국장 홍성호 네,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리고 우리 서류에서, 자료에서 보면 외국인노동자하고 이주노동자를 혼용해서 쓰시는데 두 개 개념 설명 좀 해 주세요.

○ 노동국장 홍성호 지금 외국인노동자와 이주민노동자는 같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외국인노동자하고 이주노동자는 사실은 차이가 큽니다. 외국인노동자는 국내법, 행정에서 공식 용어로 사용하는 용어고요, 이주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국가 간 이동 자체 그리고 인권 보장을 강조하는 국제적ㆍ포괄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주노동자가 외국인노동자보다는 훨씬 큰 개념이에요. 이 안에는 이주노동자는 불법노동자도 있을 테고 다양한 형태의 이주노동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행정서류를 보면 외국인노동자, 이주노동자가 같은 사업에서 함께 나와요. 그러면 이주노동자까지 지원을 하시겠다는 건지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건지도 혼동이 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어를 좀 정확하게 써 주시는 게 사업지원 대상자를 명확하게 할 수 있고 사업을 분명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게 안 되는 거 보면 관심이 너무 없으신 것 같아요, 국장님, 우리 노동국에서.

○ 노동국장 홍성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용욱 위원 예산도 안 세우시고 용어도 혼용해서 쓰시고 하는데 누가 관심이 있으신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 노동국장 홍성호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반영시키지 못했지만 있는 사업을 활용해서 그다음에 이민사회국과 협력해서 좀 부족하지만 외국인노동자가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이용욱 위원 예산이 큰 것도 아니니까 1억 5,000 정도 예산 다시 원복시킬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도 좀 설득해 주시고 예산부서도 마찬가지로 설득하시는 데 적극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홍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고양 출신의 이상원입니다. 먼저 공정식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사회혁신경제국장입니다.

이상원 위원 아동돌봄 기회소득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 건데 우리 2024년도에는 사전 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불용된 적이 있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맞습니다.

이상원 위원 네, 있을 것이고. 그리고 2026년 예산 편성 전에 그러면 사전 행정절차가 어느 정도 완료됐는지 그런 내용들은, 사업 지연 이번에는 안 되나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사회보장협의라는 제도 절차가 있었는데요, 이게 2027년 6월까지는 일단 유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재협의는 그때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러면 행정절차를 사전에 완료했다라는 어떤 문건, 문서나 이런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러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다음에 사업 지연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일정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러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리고 경기임팩트펀드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2025년도 추경에서는 감액이 한 번 있었던 것 같고 26년도 본예산에 또 반영이 됐는데 저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 이 정책에 대한 어떤 신뢰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임팩트펀드 조성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경기도에서 사회적경제원에 출연을 하면 사회적경제원에서 GP라고 그러는데요, 벤처캐피털을 모집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투자조합을 결성하면 그 투자조합에다가 사회적경제원에서 출자를 하는 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몇 개년도에 의해서 총 얼마의 펀드액을 조성할 건지 이런 계획들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개 조합을 생각하고 있고요, 총 1,489억 원에 대해서 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개 조합이 결성됐고요, 1개 조합은 12월에 결성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원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펀드액을, 펀드를 계속 조성해 나가고 있는데 중간에……. 우리가 그런 목표를 세웠던 거 아니에요, 애초에 사업 시작할 때.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런데 중간에 이게 감액이 됐다가 다시 예산이 살았다가 이러면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지 않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투자조합에서 진행하고 사회적경제원에서 약정한 금액은 그대로 유지하는 거고요. 다만 추경에 저희가 감액한 이유는 사회적경제원에서 그 투자조합에다가 일시납으로 다 했으면 당연히 저희가 감액할 일이 없었는데요. 그쪽에 수시납으로 요구를 합니다, 투자조합에서. 그래서 아직 사회적경제원에서 돈을 갖고 있어서 예산을 저희가 추경에 감액했다가 올해, 내년에 지출해도 된다고 그래서 내년으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원 위원 네, 그리고 임팩트펀드는 지금 투자라고 우리가 홍보가 많이 돼 있는데 실제 그 운영되는 투자조합에 포트폴리오가 있을 겁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이상원 위원 그 포트폴리오가 지금 뭐 지분 투자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뭐 대출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이 구성 비율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비율은 지금 최종적으로 투자가 안 이루어졌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될 텐데 대부분의 벤처캐피탈들이 말씀하신 대로 우선주를 취득하는 지분 투자 방식이 가장 많고요. 요즘에는 가장 또 많은 것이 전환사채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가장 많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어떤 수익구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수익구조나 아니면 위험 대비해서 우리가 어떤 이익이 있는지 이런 내용도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 위험은 결국은 이제 벤처캐피탈들이라는 것이 그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는 거고요. 다만 일반적인 벤처캐피탈하고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보통 기술 기반 스타트업에 저희가 투자할 때는 돈을 넣은 만큼 많은 금액을 저희가 회수한다는 것이 주된 목표가 될 텐데요. 이렇게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스타트업들한테 투자할 때는 그 부분도 당연히 고려를 하지만 그 이율이 그러니까 수익률이 좀 적다 하더라도 저희가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활동이라고 그러면 투자하는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크게, 수익률을 좀 더 비중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아니, 근데 사회적기업 역시도 기업이고 수익률을 제1가치로 생각을 해야 될 텐데,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리고 이제 뒤따르는 어떤 사회적 가치들을 판단하게 될 텐데요. 그런데 지금 수익률에 대해서는 그 비중을 그렇게 높게 차지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상대적으로 낮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기술 스타트업, 테크 스타트업한테 할 때는 수익률을 좀 더 높게 보지만 이렇게 사회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수익률을 상대적으로 좀 낮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민간자본이 많이 들어오는 거라기보다는 정부의 모태펀드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원 위원 지금 투자조합은 설립돼 있는데 투자가 나간 건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아닙니다. 투자조합은 17개가 저희 결성을 했고요. 하나는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 다음 달에 되고요. 현재 투자 관련해서는 경기도 기업에 163억이 투자됐습니다, 16개 기업에.

이상원 위원 그러면 지금 임팩트펀드에 결성 투자조합 1호ㆍ2호ㆍ3호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이상원 위원 그 투자 유형별로 해서 지분 그다음에 대출 형태와 그리고 포트폴리오 구성 비율에 대한 부분 그리고 경기도가 투자금을 어떻게 회수할지에 대한 계획이 있을 거잖아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 계획에 대해서 자료 좀 내주세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있잖아요. 26년도에 한 22억 감액된 것 같은데 이거 사회보험료 지원을 감액해 버리면 지금 지원받고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이상원 위원 그 기업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일단은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지원이 저희가 단년도로 계속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약속한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금액이 줄었기 때문에 걱정은 좀 됩니다. 다만 저희가 아시겠지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 사업에도 동시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단 활용을 하면 좋겠다 생각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추이를 맞춰 봐 가면서 이 사회보험료에 대해서 수요가 많은지 꾸준히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ESG경영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 컨설팅 사업의 성과를 우리가 ESG경영컨설팅 그다음에 전문가 현장교육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이런 활동지표 외에 컨설팅 완료 후에 기업의 매출 증감이라든지 아니면 신규 고용률이라든지 뭐 이런 재무적 성과들 있잖아요. 그 측정돼 있는 데이터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이제 그 부분들도 저희가 기업을 통해서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기업 지원사업도 저희가 판로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지원이나 판로 지원사업들은 그런 부분을 좀 정량화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데요, 좀 덜한데요. 이 ESG경영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또는 미래에 닥칠 위험을 저희가 회피하기 위해서 또는 대응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당장의 매출 증가나 고용 증가를 이렇게 숫자로 보여드리는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ESG경영이라는 게 사실은 예전에 이게 기업들끼리의 어떤 캠페인으로 사실 시작됐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 공공에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지원을 하고 있으면 저는 그런 성과에 대한 데이터들, 우리가 컨설팅 몇 번 했다 이런 데이터가 아니고 실제로 뭐 이 회사의 재무적 상황이나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내용들에 대한 데이터가 좀 검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자료가 있으면요, 그 사업 종료 후에, 우리 24년도 사업 종료됐을 거 아니에요. 그 시점에 추적 관리 보고서가 같은 거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액이나 고용 성과 아니면 뭐 이런 증감내역을 다 포함해 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리고 노동국에 질의드릴게요.

○ 노동국장 홍성호 노동국장 홍성호입니다.

이상원 위원 우리 북부지역 노동단체 역량강화 지역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대상이 총연합단체, 노동조합이나 산하 경기도 조직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실제 수혜자가 비조직 그러니까 비조직이나 아니면 뭐 취약노동자인 건지, 조직에 해당되지 않는 취약노동자들인 건지 아니면 조직에 몸을 담고 있는 그런 노조원 중심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 노동국장 홍성호 여기 참여하는 단체는 노동조합 산하의 경기북부 조직이거나 그다음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경기북부 노동조합이거나 또 민법상의 경기북부지역에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이렇게 다 포함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규 사업인데 도청 노사협력사업 추진하고 있잖아요.

○ 노동국장 홍성호 네.

이상원 위원 지금 보면 부기명이 공무직 노동조합 체육행사 개최로 명시가 돼 있어요.

○ 노동국장 홍성호 네.

이상원 위원 이게 노동조합 조합원에만 국한되는 건가요, 이것도?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공무직이 노동조합에 해당됩니다.

이상원 위원 그러면 노동국에서는 일반 노동자 복지 기여도랑 그리고 타 노조와의 어떤 지원 형평성이나 아니면 비노조원이라든지 이런 형평성에 대한 부분들을 노동국에서는 판단 근거가 있습니까?

○ 노동국장 홍성호 저희는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복지나 그다음에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은 비슷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일반 직원에 대해서는 뭐 체육행사로서 별도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만 노동단체에 대한 활동에 대한 장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리고 일단 저는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잘 쓰셔야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 일ㆍ생활 균형 지원사업 있잖아요.

○ 노동국장 홍성호 네.

이상원 위원 이것도 지금 일몰된 것 같은데.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이상원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이랑 유사하다, 사업 효과성이 낮다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근데 이게 사업 초기단계에서는 유사 중복 여부에 대해서 확인 안 합니까?

○ 노동국장 홍성호 저희가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이 안에 5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일부분에 일ㆍ생활 균형 사업이 좀 작은 부분으로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ㆍ생활 균형 지원사업으로서 자체로 별도로 하려고 했던 이유는 국비사업이 일부 있긴 있지만 수요 대비 작은 소기업들의 경기도의 분포나 요구사항을 봐서는 기업에 대한 기업문화 개선이나 노사갈등 예방지원에 대한 일ㆍ생활 지원사업이 자체적으로 좀…….

이상원 위원 그러면 국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높아졌잖아요, 결국에는. 그런데 이거는 뭐 국비가 나중에 확보되지 않을 그런 가능성은 없나 보네요?

○ 노동국장 홍성호 이거는 뭐 매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4.5일제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그래요. 우리 경기도 노동국에서는 경기도의 노동산업에 대해서 진짜 여기가 컨트롤타워다라고 할 정도로 정책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뭐 AI나 로봇 그리고 뭐 자동화 시스템 같은 것들이 사실 우리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OECD에서도 발표했었고 노동조합에서 많이 얘기하는 ILO에서도 계속 그런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우리 지금 노동국 전체적인 사업을 보면 미래산업 그러니까 AI나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도 요즘 되게 잘 나오고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의 발전은 굉장히 빠르고 트렌드도 급격하게 변화해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 노동자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그런 기계가 우리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취약노동자 계층이 훨씬 더 타격을 많이 입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택배검수한다든지 이런 노동자분들 있잖아요.

○ 노동국장 홍성호 네.

이상원 위원 이런 노동자분들이 저는 할 일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근데 기정사실이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노동국에서 어떤 대처, 어떻게 대처할 것이고 어떤 정책적인 메시지를 낼 것이고 이런 계획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머지않은 것 같거든요. 지금 뭐 테슬라는 저기 미국에서 이미 자율주행택시, 근데 테슬라를 구입하면 그냥 돌면서 택시 영업을 해 갖고 나한테 돈 벌어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에는 결국에는 로봇을, 이 AI로봇들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부의 이 가치가 달라질 것 같은데 그리 머지않은 얘기예요. 10년, 20년 안에 이런 상황들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응하고 대처하는 예산은 단 한 개도 없어요.

○ 노동국장 홍성호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용역이 하나 있는데요. 경기도 노동자 권익보호 사업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용역을 지금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AI든 4차 산업혁명 등장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공공의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4.5일제는 사실 너무 보여주기식 정책이다 그냥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사실. 그래서 되려 좀 정말 미래의 그런 시대가 닥쳐 갖고 우리가 준비하려고 그러면 늦어요. 그거 감당이 안 된다고요.그럼 피해는 결국엔 도민들이 보고 국민들이 보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좀 대처하는 그런 사업계획들을 좀 추진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홍성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 노동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홍성호 노동국장 홍성호입니다.

이병숙 위원 아까 이재영 위원님이 언급을 이미 하셨지만 산 전체를 살펴보다 보면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깎이지도 않아야 될 예산을 그것도 아주 작은 금액에서, 개인으로 보면 큰 금액이지만 경기도 차원에서는 작은 금액인 노무사 8,000만 원 또 노동상담소는 7,000만 원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6,000만 원 이런 식으로 다 감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그 4.5일째는 미래를 계획하고 우리 사회를 다시 만들려는 그런 제도지만 지금 이거는 현실에서 가장 급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이병숙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깎고 다른 미래의 일을 도모한다는 거는 저는 좀 옳지 않은 계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동국장 홍성호 네,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저희가 4.5일제와 같이 노동의 안전에 대한 노동자에 대한 권익 보호에 대한 이런 부분도 좀 예산을 증액해서 같이 저희가 증액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병숙 위원 증액은 아니고 기존에 하던 사업만큼은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선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여기서 지금 3억이 깎인 거죠?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이병숙 위원 작년도 실적을 보면 304개 하셨어요.

○ 노동국장 홍성호 네.

이병숙 위원 26년도에 이거를 깎아도 그 수요가 다 충족이 될 수 있나요?

○ 노동국장 홍성호 수요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병숙 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노동국장 홍성호 저희가…….

이병숙 위원 한 6월, 7월 되면 예산 딱 끝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저희가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라 그 시군하고 또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매칭사업비입니다.

이병숙 위원 갑자기 추경에서 너네도 매칭해라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 노동국장 홍성호 네, 그래서 저희도 좀 고민입니다. 시군에서 수요도 많고 시군에서도 필요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에 취약노동자에 대한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긴급,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이병숙 위원 이거는 저는 원상복구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마을노무사도 지금 8,000만 원을 깎았어요.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이병숙 위원 이거는 작년 실적을 보면 1,500명 500건 정도 그리고 스마트 마을노무사 플랫폼을 통해서도 1,500건 정도 했어요. 근데 이 예산도 그러니까 8,000만 원이라고 하면 작아 보이는데 2억 8,000에서 8,000이 깎이는 거니까 거의 한 4분의 1이 깎이는 거예요. 그러면 상담하다가 그 예산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 노동국장 홍성호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예산을 반영시키지 못해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병숙 위원 대책은 있으세요? 지금 이렇게 예산 올려놓으셨고 대책은 있으시냐고요.

○ 노동국장 홍성호 그래서…….

이병숙 위원 “예산 떨어져서 상담 못 해 줘.” 이렇게 하실 겁니까?

○ 노동국장 홍성호 아닙니다. 일단 저희가 이 줄어든 예산으로는 올해만큼의 지금 실적을 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희 기존의 온라인상담이나 또 노동권익센터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좀…….

이병숙 위원 거기에도 어차피 기존에 하던 사업이 있고 거기 물량도 있는 거잖아요.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이병숙 위원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감당을 해요, 거기 예산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 노동국장 홍성호 이 부분도 저희가 예산이 삭감돼서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병숙 위원 그리고 그거 뭐야, 노동상담소도 지금 3개 권역으로 해서 하고 계셨더라고요.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이병숙 위원 그래서 남양주ㆍ의정부권역 하나 하시고 그다음에 양주 뭐 그쪽 권역 하시고 남부권역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를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서 예산을 갑자기 줄여 놓으면. 어떤 방법으로 위탁을 하실 건가요? 위탁해서 하셨던데.

○ 노동국장 홍성호 지금 세 군데, 올해는 세 군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7,000만 원 감액이 돼서 2개로 운영을 하든가 아니면 3개를 운영시간이나 이런 걸 좀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숙 위원 이거 무슨, 말이 안 되잖아요. 운영시간을 조정하다니요? 그거야말로 정말 말이 안 되는 해법인데요. 여기도 뭐 4.5일제처럼 근로시간 단축합니까?

○ 노동국장 홍성호 최대한 한번 저희가 노동권익센터 이런 부분도 좀 동원해서…….

이병숙 위원 지금 보면 이 노동상담소 같은 경우도 줄일 게 아니라 위에 북부 같은 경우에 양주ㆍ동두천ㆍ포천ㆍ연천으로 하나 있고 또 2권역으로 의정부ㆍ남양주ㆍ구리ㆍ가평 쪽으로 하나 있어요. 그럼 고양이랑 김포 이쪽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남부에는 수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부에는 인구도 많고 인구 많은 걸 또 수원까지 다 와서 지금 상담하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노무사 찾아갈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도리어 저는 7개, 8개 늘려야 되는 사안이고 사실 예산도 1억 8,000이었으면 하나에 얼마, 6,000만 원씩이면 지금 노동상담소 하나씩 운영할 수 있는데 늘려야죠, 도리어. 일부러 줄이고 싶어서 줄인 게 아니라서 국장님한테 뭐라고 하기는 그런데. 아이고…….

○ 노동국장 홍성호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반영시켰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반영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 위원 국비사업은 또 국비가 들어와서 오니까 그런 건 국비에 맞춰서 증액을 하셨어요. 사업의, 사안의 중대함이나 그런 거에 상관없이 그렇게 하신 것 같고.

그리고 노동권익센터 홍보비를 작년에는 홍보를 전혀 안 하셔서 반납을 하셨다가 올해 다시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노동권익센터 홍보비를 차라리 저는 다른 데다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노동권익센터가 노동자의 그런 어려운 부분을 해 주는 데 아닙니까? 홍보비 1억 4,000, 진짜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1억 4,000이나 홍보비 쓸 일입니까?

○ 노동국장 홍성호 아, 1억 4,000, 1,400만…….

이병숙 위원 1,400이에요?

○ 노동국장 홍성호 네.

이병숙 위원 1,400이구나. 어찌 됐든요. 이 1,400이라도 보태야지, 노무사비 여기에.

○ 노동국장 홍성호 그런데 노동권익센터에 대한 노동자…….

이병숙 위원 제가 홍보비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지금 논점은 그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많이, 좀 깊이 고민하셔서 같이 이거를 회복시키고, 큰돈이 아니니까. 10억, 20억이 아니잖아요. 8,000만 원 이런 것 때문에 노동 상담하러 왔다가 문 닫혀서 업무시간 아니라는 팻말을 보고 집에 가야 되겠습니까?

○ 노동국장 홍성호 최대한 저희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숙 위원 그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경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입니다.

이병숙 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청드렸던 거, 사회혁신공간.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네.

이병숙 위원 이 사업을 보니까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프로그램을 하시고 소셜임팩트 팝업스토어도 운영하시고 홍보콘텐츠도 개발하고 운영하고 하시는데, 이 공간 사업을 해서 인력 구성을 하는데 인건비라고 해서 2명을 고용하신다고 하셨어요. 5,300만 원씩 2명 고용하고 해서 6,000만 원씩 아마 2명을 고용하셨나 봐요. 이거는 직접고용인 거죠? 2명 고용하는 게.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이거는 1월 1일, 그러니까 12월 1일 날 저희들이 입주를 했는데요, 입주하기 전에 공사를 할 때 공사에 필요한 계약직 2명을 저희들이 고용을 했습니다.

이병숙 위원 그럼 거기는 누구의 이름으로 고용한 거예요? 사회적경제원의 이름으로?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사회적경제원 이름으로 고용했습니다.

이병숙 위원 이름으로 고용을 하신 거고 계약직을. 그렇죠?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네, 기간제.

이병숙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시설 관리는 용역으로 해서 용역회사에 줘서 고용을 하셨네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네, 이거는 도 대행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적혁신공간을 위탁받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저희들이 운영하게 되는데 아마 내년도 예산이 6억 정도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저희들 게 아니고, 사회적경제원 게 아니고 도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병숙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2명은 사경원으로 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고용하신 이유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그때는 위탁을 주기가 좀, 2명이니까 위탁을 주기가 좀 어렵고요. 오히려 저희들이 내년 말까지 기간제로 운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2명을 뽑았고요.

이병숙 위원 그런데 저희 공공기관이나 그리고 저희 공무원 조직, 여기 공공의 일을 하는 곳은 지금 상시 지속적인 업무인 경우에 직접고용을 사실 원칙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공무직이 현재 있는 거고. 그리고 용역으로 해서 근무를 시키는 거를 지금 지양하고 있거든요. 안 하기로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위원님 말씀 맞으신데요, 저희들이 직접고용을 하려면 여러 가지 TO도 따야 되는 사항들이 있고…….

이병숙 위원 그 TO 누가 주는 거예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도에서…….

이병숙 위원 도 어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공공기관담당관실…….

이병숙 위원 그러면 제가 공공기관담관당실에다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공공기관이 하기로 한 약속이에요, 직접고용하고. 왜냐하면 이게 용역을 하면 용역회사에서는 다 자기 이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회적경제원이 이거를 위탁받았을 때는 그 사람들 관리도 하셔야죠. 인력 관리도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게 임무라고 보고, 이거는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숙 위원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하용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하용 위원님.

정하용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게, 저희 위원님분들이 앵무새도 아니고 다 여쭤보면 “아, 거기에는 공감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힘들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저희 여기 계신 위원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거의 대안을 어떻게 정리할 건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무조건 검토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예산 심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회를 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답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정하용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제가 위원장의 권한으로요, 지금 본질의가 한 분 남았거든요. 그래서 본질의를 하고 정회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괜찮겠어요?

그러면 저도 진행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노동국이요. 여태까지 안 왔습니다. 자료 좀 빨리 주시고요, 또 혹시 다른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가 아직 안 왔으면 좀 신속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2006년도 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노동국에 노동복지기금을 운용하고 계시죠? 노동정책과에서요.

○ 노동국장 홍성호 네, 그렇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런데 노동정책과에서 지출계획을 보면 노동정책 활성화에 대해서 예산을 떼고 어떻게 하겠다고 쭉 계획서를 냈습니다. 이게 지금 행사나 목적에 비해 가지고, 2005년도까지 지출했던 금액을 갖고 2006년도에 지출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 노동국장 홍성호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기에는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김재균 위원 아니,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20억 원을 전출받죠, 지금?

○ 노동국장 홍성호 네, 그렇습니다.

김재균 위원 전출받고도 남는 돈이 지금 한 2년 정도 쓰면 또 완전히 없을 것 같은데. 노동복지기금을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설치 목적이 정확히 있잖아요. 기금을 이렇게 관리해도 돼요? 그리고 사업을 할 수 없는 것 같으면, 이거 2006년도에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업 못 해요.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떻게 하실, 한번 노동국의 대안이 뭐, 2006년도에는 어떻게 사업을 할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 노동국장 홍성호 노동복지기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목적은 노동자에 대한 복지증진과 또 노동정책에 대한 발굴ㆍ개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전출금을 20억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요구한 금액보다 너무 턱없이 반영이 돼서 지금 사업을 대부분 축소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재균 위원 아니, 국장님, 사업을 축소해서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 예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3,600만 원을 하던 행사 같은 것을 720만 원 갖고 하라면 하겠어요, 이거? 그리고 1억 9,500으로 하던 거를 2,700, 300만 원을 갖고 하라고 그러면 이거 행사가 되겠어요? 보통 반토막 난 게, 반토막 난 것도 드물어요. 4분의 1 토막, 막 3분의 1 토막 내면 그 행사가 되겠냐고요. 어떤 행사를 할 때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이 최소한 달성될 수는 있게 기본적인 예산은 편성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 노동국장 홍성호 네.

김재균 위원 그리고 노동단체 국제교류 같은 경우는 5,44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이에요. 이거 행사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자부담을 해 가지고 거기에 노동단체가 국제교류를 간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자부담을 만약에 10%나 20% 했다고 그러면 80%나 70~80% 해야지 가능할 것 같은데요?

○ 노동국장 홍성호 저희가 지금 턱없이 부족한 사업 예산이기는 하지만요, 일단 저희가 사업 예산에 맞게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노동국의 기금의 예산을 보면요, 기금이 우리가 있는 부분을 갖고 사업을 거꾸로 꿰맞춘 것 같아요, 지금.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상임위 예산 조정할 때까지 어떻게 할 건지 다시 한번 상세하게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십시오.

○ 노동국장 홍성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또 노동정책과, 지금 노동정책과 예산을 보면……. 과장님이 잠깐 답변해 주십시오, 이건 국장님보다. 노동정책과는 뭐, 내년에 일을 하시려고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관리감독이나 하시려고…….

○ 노동국노동정책과장 김동욱 노동정책과의 김동욱 과장입니다. 저희들 기금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암담한 상황입니다.

김재균 위원 지금 노동정책과 같은 경우는 일반 예산도 보면 90% 정도 위탁기관에다 주고 나면 10%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운영비밖에 없어요. 그럼 무슨 사업을 해요?

○ 노동국노동정책과장 김동욱 저희도 많이 고민되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아니, 고민이 되면 대안이 있어야 될 건데 지금 아무 대안이 없는 거 아니에요. 내일모레면, 이제 12월 말 되면 모든 예산이 승인되고 나면 행위를 해야 될 텐데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지금.

○ 노동국노동정책과장 김동욱 저희도 이와 관련해서 예산부서랑 계속 협의하고 많이 설득했지만 저희가 노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이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이런 상태라면 노동정책과가 있어야 될 원인,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돈 없는데 어떻게 움직입니까? 예산이 없는데. 관리감독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중간 입장에서? 예산 주고. 매일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위탁기관이 될지 모르지만 거기 계속 가서 그냥 거기서 같이 사무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

○ 노동국노동정책과장 김동욱 위원님, 드릴 말씀 없습니다.

김재균 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사회적경제국이요. 사회적경제기금도 또 보니까 여기도 지금 실태는 계속 적자는 내고 있는데 이거 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적자라면 한 2년 후만, 2006년도, 2007, 8년도면 완전히 사회적경제기금은 0으로 갈 것 같은데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내년 말에 65억 7,000만 원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 좀 있습니다. 그게 내년 말에 약 170억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전체 기금 규모는 238억 정도 유지하고 있어서 아직은 좀 괜찮은 상황입니다.

김재균 위원 저기, 국장님, 융자금 미회수 채권은요, 들어와야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네.

김재균 위원 그런데 이게 정확히 들어올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동안의 것들을 보면 손실이 발생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낮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회수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국장님, 예산은 있잖아,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숫자로 되어 있는 건데 현실직시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야. 미회수 기금이 있다는 거는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일반 예산 편성이 되는 거지, 하나의 없는 돈으로 따지고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연말 기준으로 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대응을 하겠습니다. 소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아니, 그러면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이 나와야지, 여기서 “하겠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말에 66억이 남기 때문에 지금 규모를 유지했을 경우에는 2028년까지는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융자 미회수 채권이 또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실현은 되지 않았지만 아직 3년의 기한이 남았기 때문에 그 추이를 보면서 추가 전입을 받든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이 사회적경제기금의 맨 처음에 전입이 들어온 추세를 보면 지금 전입을 거의 못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가면,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은 이 자리를 면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되게 암담해요. 그러면 어떤 대안이, 미회수 기금은 들어오는 때를 갖고 가장 긍정적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도 좋은데 이건 들어와야지만 우리 일반 예산이 되는 거 아니에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일반 전입금을 받든지 통합기금에서 어떤 식으로 하든지 그런 게 지금 정도로 구체적으로 나와 가지고 3년 후에는 어떻게 가겠습니다라고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를 통합기금을 갖고 있는 데하고 협의도 안 했다는 얘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저희가 통합기금에 예탁을 37억 했는데요, 내년에 20억을 받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게 다 감안돼서 여기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위원님.

김재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치금ㆍ예탁금 명세서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러면 37억에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지금 계속 나고 있는 상태에서 20억 빼가다가 놓으면 17억 남으면, 그래 놓고 37억, 37억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길어야 3년이에요. 그렇잖아요? 계산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지금 있는 잔액으로만 봤을 때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의 추이를 모니터링하겠다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채권이 충분히 회수가 되면 지속성이 좀 더 담보되는 거지만 채권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 되는 구조입니다.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끝났습니다마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어 갖고 정회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김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금운용에 대한 부분, 사실과 좀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노동국장님, 지금 노동복지기금 잔액이 얼마죠?

○ 노동국장 홍성호 지금 사업비로는 19억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아니, 전입됐습니까?

○ 노동국장 홍성호 아닙니다. 전입으로 예산 올라가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그러니까 현재 있는 기금이 얼마냐고요.

○ 노동국장 홍성호 1억 5,000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그렇죠? 그 100억 있던 게 지금 1억 5,000 있습니다. 그것도 작년에 4억 줬죠, 통합기금으로?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반납했습니다, 올해 추경 때.

○ 부위원장 김선영 매년 얘기하면 노동복지기금으로 평균 26억 원을 쓰는데 늘 그것만큼 해요. 작년에도 19억인가 했죠?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올해도 20억 전입금 받아 갖고 그거로 그냥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거 기금운용을 보면 20억이 돼 있어요. 들어오지도 않은 돈을 표시한 겁니다.

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선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본질의는 아까 정회를 했고, 아니 본질의가 끝났다라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한원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노동국 홍성호 국장님.

○ 노동국장 홍성호 노동국장 홍성호입니다.

한원찬 위원 존경하는 우리 경제노동위원회 많은 위원님들께서 주 4.5일제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것 중에 주요사항이 기억나는 게 있나요?

○ 노동국장 홍성호 네, 주로 내년에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한원찬 위원 위원님들께서 증액이 됐는데 잘하셨다고 칭찬하셨어요, 어떤 말씀하셨어요?

○ 노동국장 홍성호 걱정이 좀 많이 있으셨습니다.

한원찬 위원 네?

○ 노동국장 홍성호 걱정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한원찬 위원 걱정, 걱정이 많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한 분도 아니고 여러 분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면 국장님.

○ 노동국장 홍성호 네.

한원찬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노동국장 홍성호 저희가 이 주 4.5일제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27…….

한원찬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설명 자꾸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벌써 한 수십 번 들어서 머릿속에 다 인지를 하고 다 외웠어요. 그 내용과 목적은 다 알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질의한 내용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 노동국장 홍성호 네,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 노동국장 홍성호 35시간으로 단축하고 있는 기업이 다시 참여하는 부분, 거기에 다시 일단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한원찬 위원 질의를 했는데 그 본래의 목적사업과 다르게 예산을 쓰셨죠?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환수하라고 했죠?

○ 노동국장 홍성호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 위원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 노동국장 홍성호 저희가 기 참여하고, 기 단축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배제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기 참여한 기업에 대한 장려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기존에 추진했던 계획이나 뭐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한원찬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일몰사업들 몇 개예요, 2026년도에?

○ 노동국장 홍성호 12건입니다.

한원찬 위원 네?

○ 노동국장 홍성호 12건입니다.

한원찬 위원 사업 내용이 충실해서 일몰을 했어요, 부실해서 일몰을 했어요?

○ 노동국장 홍성호 저희가 좀 사업을 추진하는 데 100% 다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도 좀 있었고요. 저희가 좀 노력을 해서 열심히 했지만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일몰된 부분도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같이 연계돼 있어요. 국장님 보세요. 왜냐하면 이 주 4.5일제에 대해서 이것도 실패한 정책이에요. 준비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 4.5일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일몰사업으로 바꾸세요. 잘못했잖아요. 성과도 부실하잖아요. 아직 나타나지도 않잖아요. 이것도 일몰사업으로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동국장 홍성호 저희가 이제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요. 저희가 다양한 기업이나 뭐 어떤 의견을 듣고…….

한원찬 위원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사업 변경을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전국에 이런 사례는 처음입니다. 잘못해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 미처 준비 못 했다라고 답변하셔야지 그렇게 자꾸만 넘어가시면 안 되죠.

○ 노동국장 홍성호 저희가 이제 시범사업이다 보니까요, 보완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한원찬 위원 시범사업이고 뭐고 시범사업을 처음부터 준비를 잘 하셔야죠. 그리고 잘못하고 있는데 예산을 왜 또 증액이라고 들어와요? 그게 합당한 논리예요? 예산 증액의 논리에 맞냐고요.

○ 노동국장 홍성호 네, 저희가 시범…….

한원찬 위원 맞냐고, 안 맞냐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서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앞전에 사업이 지금 이렇게 문제점이 발생됐잖아요, 사업 변경을 세 번씩 하고. 그런데도 이거 사업목적에도 안 맞는데 예산을 집행했고. 이거는 부실했다는 거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40%에 달하는 이런 예산 증액을 해서 우리 의회 상임위에서 좀 내년도에 예산을 증액했는데 이걸 통과 좀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말씀이에요?

○ 노동국장 홍성호 저희가 세 번에 걸쳐서 모집한 거는 사업을 보완하면서 저희가 갔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내년에…….

한원찬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지금 200억이 넘어가요, 200억이. 그러면 이게 경제실에 있잖아요. 이 민생사업 있잖아요. 여기도 경제실에도 27개를 이렇게 일몰사업을 했어요. 그럼 이 예산 가지고 27개 사업을 원만히 잘 이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특정 그리고 기업들은 있잖아요, 스스로 합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에요. 알고 계시죠?

○ 노동국장 홍성호 네,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복지도 왜냐하면 안에서 노사 협의를 거쳐서 잘 실행을 하고 있어요. 주 4.5일제가 아닌 4일제를 하는 사업체도 있어요, 현재. 있죠? 그렇죠?

○ 노동국장 홍성호 네,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러니까 알아서 하는 거야. 왜? 내 기업의 소중함을 알고 내 기업의 가치를 알고 더 직원들과 같이 함께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게 먼저 선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공에서 역할이 강제성을 부여해서. 공공이 어떤 사회주의예요, 공산주의예요?

○ 노동국장 홍성호 저희는 희망을, 희망하는 직업에 대해, 기업에 대해서…….

한원찬 위원 아니지, 희망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자꾸 이야기를 내시면, 이야기를 꺼내시면 말씀이 안 되는 게 하고 있는데도 예산을 집행했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이 안 맞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이런 혹시 말씀을 들어보셨는지 몰라도 경제학에서는요. “공짜 점심은 없다.”는 이 경제학에 나오는 용어 한번 들어보셨어요?

○ 노동국장 홍성호 아뇨, 못 들었습니다.

한원찬 위원 우리 노동국에서 이렇게 국장님께서 그 정도로,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부터 답변이 지금 좀 불리하면 빠져나가고 유리하면 다른 설명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분명히 행정감사 때도 추가성 위반이다. 왜냐하면 어떤 사업을 할 때, 내용 아시잖아요. 그렇죠?

○ 노동국장 홍성호 네.

한원찬 위원 그리고 기업 기본업무를 경기도가 대신 비용을 부담했다. 이거는 안 되는 얘기예요. 기업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업무비용을 왜 경기도가 대납을 합니까? 중도 포기했던 거 26개 기업 컨설팅 비용이 3억 7,960만 원 이거 예산 낭비에요. 실패한 정책이에요. 그리고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주 4.5일제에 대해서 실시하려고 하고 입법 과정에 있죠?

○ 노동국장 홍성호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 위원 오전에 설명하실 때 그렇게 답하셨죠?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한원찬 위원 4.5일제 중앙정부에서 입법이 통과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도 시범사업할 거예요?

○ 노동국장 홍성호 중앙정부하고는…….

한원찬 위원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입법을 하는 거는 시범사업이, 입법은 법으로 정해져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강제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조례와 법을 구분하실 줄 아나요? 법은 강제성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굉장히 민감하게 와닿는 게 법이에요.

○ 노동국장 홍성호 정부는 지금 법제화나 이런 부분을 좀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한원찬 위원 아니, 근데 만약에 중간에 이 법이라는 게 내일모레도 통과될 수 있어요. 며칠 안에도 할 수 있어요. 지금 다수당이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어요. 생각만, 마음만 먹으면 해요. 그렇게 하면 이 사업은 어떻게 할 거예요?

○ 노동국장 홍성호 저희가 하는 거는 지금 현장에서…….

한원찬 위원 아니, 똑같은 현실이라니까요.

○ 노동국장 홍성호 이 부분은 정부하고 연계 같은 게 되니까…….

한원찬 위원 왜 그렇게, 강제성을 부여해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업에다가. 그래서 일정 이상 되면 하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사업 변경을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고민하셨나요?

(관계공무원, 노동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리고 2026년도 예산 내역 보면 참 답답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문제가 더 있다는 것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산출근거를 분석해 보니까 그 장려금만 172억 원이에요. 혁신 비용이 아니라 기업 현금 보존 사업이 돼 버렸어요. 컨설팅, IT 운영비 10억 6,800만 원. 노동국장님, 10억 6,800만 원. 경기도 지금 예산이 빡빡하고 힘든다고 그랬죠?

○ 노동국장 홍성호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 위원 예산이 없어서 뭐, 자꾸 변명하고 계시는데 이것만 줄여도요. 우리가 민생사업, 청년 일자리 매치업, 북부 특화형 매칭 패키지, 공정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에 한 3개 사업을 그냥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간단하게만 해도.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여기만 몰입되어 있다, 노동국은. 노동국장님 질문할게요.

○ 노동국장 홍성호 네.

한원찬 위원 2026년도 예산안에 본 위원이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 지적된 부분. 추가성 위반, 기업 기본 비용 대납, 중복 지원 문제. 2026년 예산안에 어떻게 보완이 돼서, 2026년도에 예산안을 짰어요. 보완된 게 없죠?

○ 노동국장 홍성호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 예산이 되면…….

한원찬 위원 아, 그러니까 질문할게요. 그렇게 다 된 거 안 된 거 그건 나중에 최종적으로 예산서를 보고 정리를 할 거예요. 집행률 75%에 불과한 시범사업을 왜 200억 규모로 확대해야 하는 건가. 그리고 선심성 그리고 기업이 해야 될 그 책무들을 과감히 경기도 예산으로 지원했다. 여기에 성과 데이터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컨설팅 운영비 10억 6,000만 원, 민생사업 27개를 할 수 있는데 특히 14억 5,000만 원 규모의 핵심사업 3개 사업 대신 이거를 해야 되는, 컨설팅이나 운영비를 유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자료제출해 주시고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청년ㆍ경기북부ㆍ소상공인 사업의 일몰을 감소할 만큼 우선순위의 순위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학에서 말하는 “공짜 점심은 없다.” 도민이 어떤 정책을 잃고 이 사업을 얻는지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노동시간 단축제도는 중요한 하나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 편성은 정책의 속도, 우선순위, 재정 원칙, 효과 검증 모든 면에서 균형을 잃은 그런 실패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증액이 이루어졌고 효과 분석도 없고 민생사업 27개가 대가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200억이면 40개 사업을 살릴 수 있는 재정 여력임에도 단축제도 한계에 몰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경기도민은 알고 계실 겁니다. 노동국장님.

○ 노동국장 홍성호 네.

한원찬 위원 2026년도 예산안은 확대가 아니라 재점검, 확산이 아니라 재설계, 집행 속도가 아니라 기본기 복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것을 최우선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 위원 이게 예산심의인지 행정사무감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어쨌든 그래도 좀 질문도 드리고 내용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동노동자쉼터 운영 지원사업이 예산이 좀 감액됐죠?

○ 노동국장 홍성호 네, 그렇습니다.

이채영 위원 얼마나 감액됐죠?

○ 노동국장 홍성호 도비는 863만 원 감액됐습니다.

이채영 위원 그런데 이게 노동권익과도 그렇고 보면 감액 사유를 이렇게 제출해 주신 걸 보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감액이 있고 사업량 조정이 있는데 사업량 조정도 재정 여건 때문에 사업량을 조절한 거 아닌가요?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이채영 위원 그렇죠? 이거는 좀 통일을 해 주세요. 뭐 통일하는 게 좀 민망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 다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다 감액을 한 사업으로 다 알고 있는데 일몰사업도 용역 기간이 끝났거나 이런 거 빼고는 대부분 다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다 감액하거나 일몰시키거나 그러는 것 같거든요.

○ 노동국장 홍성호 네, 그렇습니다.

이채영 위원 이 얘기는 아까도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어쨌든 그 쉼터 같은 경우는요. 이 사실은 지금 거점쉼터가 주로 이제 운영비가 들어가겠죠?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이채영 위원 그런데 어쨌든 도 30이고 시군이 70을 매칭해서 운영하는 건데 현재 지금 인건비도 상승을 하고 임대료도 상승하고 여러 가지 물가 상승분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진짜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그 자료를 보면 2025년 9월 기준으로 34만 2,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 이 수치는 24년 동 기간 대비했을 때 21%가 증가한 숫자거든요, 이 숫자는.

이채영 위원 맞습니다.

○ 노동국장 홍성호 그러면 이용하는 인원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예산은 줄어드는 건 좀 말이 안 맞지 않을까요?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이채영 위원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 노동국장 홍성호 이용자 증가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채영 위원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이 쉼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계획이다라고 말씀도 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등에 대한 홍보, 건강증진사업 같은 경우들을 이쪽에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운영비가 좀 늘어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이채영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이 배달노동자 그러니까 플랫폼 노동자들이 혹서기ㆍ혹한기 때 쓰는 물품 지원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에서 물품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이 따로 반영될 필요는 없는 거죠? 이게 재난환경과에서 보통 물하고 핫팩 같은 것들이 지원되는 것 같은데.

○ 노동국장 홍성호 다른 부서에서 좀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도 예산을 세워서 저희 쪽에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채영 위원 아니, 이런 게 있어요. 폭염 대비 건설현장 휴게시설ㆍ물품 지원사업은 노동국 노동안전과에서 하고 배달노동자 폭염 대비 생수 지원사업은 재난환경과에서 하고. 약간 정책의 일관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요, 이런 것들은? 물론 재난 때문에, 기후재난 때문에 이렇게 재난환경과에서 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노동자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 노동국으로 가지고 와서 재난안전 그러니까 노동안전과에서 처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 노동국장 홍성호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논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영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사실은 노동안전과는 보면 대부분 다 이게 도비 100% 사업이 많아요.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이채영 위원 이게 왜 그렇죠, 이유가?

○ 노동국장 홍성호 대부분 저희가 새로 생긴 사업들이 많고요. 저희가 도 위주로, 먼저 저희가 도 위주로 사업을 진행해서 사업의 중요성 뭐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고요. 사업에 대한 먼저 도가 사업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시군에 파급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채영 위원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이라든지 뭐 경기도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예방사업이라든지 감정노동자 등의 산업재해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산이 크지도 않고 해서 여기는 사실은 노동안전과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대부분 어느 정도 감액이거나 유지 수준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잘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이런 산업재해 교육이나 예방사업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신규로 사업이 없더라고요. 아예 없더라고요, 이 사업은 현재.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이채영 위원 그런 것들도 좀 신규 사업이 필요할 것 같아 보이고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발언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플랫폼 노동자들을, 제가 플랫폼 노동자들을 계속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사실은 지금 다른 것들은 이미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사업이 진행돼야 될 것 같고 또 한편으로 실태조사는 진행이 되나요, 내년에?

○ 노동국장 홍성호 네, 위원님 도와주시면…….

이채영 위원 어디에 넣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목이 없는 것 같은데.

○ 노동국장 홍성호 지금 저희가 여기 상에는 계상을 못 했습니다.

이채영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증액해요? 목이 없으면 어떻게, 이건 어느 사업에다 넣어야 되는 거죠, 실태조사는?

○ 노동국장 홍성호 연구용역 사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저희가 올해 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반영시켰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재영 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께서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게 반영이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저한테 와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따로.

○ 노동국장 홍성호 네.

이재영 위원 방법이 없는 겁니까?

○ 노동국장 홍성호 아닙니다. 저희가 의지를 갖고, 노동국이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하고…….

이재영 위원 지난번에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찾아봐도 여기에는 내용이 없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 노동국장 홍성호 네.

이재영 위원 일단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 일단 노동국에 잠깐 저기 하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국으로 가겠습니다.

국장님, 4.5일제 관해서 경기도 4.5일제 기업 파트너스 데이라고 혁신 사례 공유라는 거, 행사한 거 있으시죠? 11월 21일.

○ 노동국장 홍성호 네,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이런 거 하나도 통보 안 했죠? 아니, 4.5일제 예산 달라면서 위원님들한테, 몰래 숨어서 이 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이거. 신문 보고 지금 안 거예요.

○ 노동국장 홍성호 죄송합니다, 위원님.

남경순 위원 죄송하다고 될 게 아니에요, 지금! 뭐? 행사 제목이 함께 만드는 변화, 함께 나누는 성장?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냐고, 국장님. 과장님들이나 팀장님이 이런 거 안 해도 국장님이라도 전화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한테 안 해도 위원장님한테는 전화해서 이렇게, 암만 우리가 행감 중이고 예산 심의 중이라도. 나 이거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아요, 거꾸로.

○ 노동국장 홍성호 챙기지 못한 부분 죄송합니다.

남경순 위원 챙기지 못하고 그냥 답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해야죠, 말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국장님, 저기, 공정식 국장님.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입니다.

남경순 위원 여기 중장년 캠퍼스, 일자리. 잠깐만, 그게 아니고 사회혁신공간 관리ㆍ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기 분석 자료에 보면 “수도광열비 항목의 중복 편성, 중복분 감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회, 여기 어디 보냐면 사회적경제원의 편성액은 본예산 사업별 요구예산, 요구 설명 자료에 따르면 일반관리비가 산출내역 일반관리비 항목에서 공공운영비 괄호 열고 공공요금, 수도광열비 등으로 2억 200만 원이 편성되었어요. 그래서 사회적공간 관리ㆍ운영 사업에 반영된 시설관리비는 경기도 사회적경제원의 일반비 내 공공운영비와 중복 편성됐다고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맞습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네, 빨리하세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저희 위탁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 공간의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고요, 사회적경제원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사회적경제원이 전용으로 쓰는 7~8층에 관한 사항입니다.

남경순 위원 아까 어떤 위원님이 하셨는데 여기서 지금 개선도 그렇잖아요. 개선사항이라고 돼 있어요. “두 사업 중의 한 곳에 감액 조정이 필요하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거를 좀 정리해 주시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러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다음에 중장년, 신규잖아요, 일자리 캠퍼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남경순 위원 이거는 경기도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수행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제 여기에도 돼 있어요. 뭐냐 하면 커리큘럼 해당 사업은 수탁기관이 26년 1월 말부터 2월 말까지 모집 선정한 뒤 선정기관이 7개 캠퍼스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커리큘럼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산학협력의 기반으로 현장 실무 중심 직업 인프라 구축, 또 두 번째는 중장년 전문교육과정의 인증체계 모델 도입, 세 번째는 다양한 패키지 교육,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정부 사업과 유사성, 인증제 사업이, 수행 체제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고용노동부 유사 사업에 전국 7개 권역에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연계하는 신중년 특화훈련이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남경순 위원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중장년은 제2차 베이비부머 세대 퇴직 이전에 취업, 재취업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기 쭉쭉쭉 있어요. 종합적으로 볼 때는 이게 시의성이 있는 사업이 분명하나 고용노동부의 사업과 중복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고 또 일부 내용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수행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라고 돼 있고 사업 간 차별화, 부서 간 역할 정립이 필요하며 특히 기업 수요에 기반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실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래요. 아시겠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답변드릴까요, 위원님?

남경순 위원 아니, 답변하지 마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음 가장 중요한 베이비부머 일자리 강화, 베이비부머 사업 중에 보면…….

(위원장석을 향하여) 위원장님, 5분 더 쓸게요.

제가 책자를 보니까, 아니, 베이비부머는 끝까지 베이비부머여야지, 우리들 교란시키려고 그러나, 뭐 하려나? 갑자기 중장년이 탁 뛰쳐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찾느냐고 헤맸는데 이거 보세요. 어떻게 25년도 예산을 세우고 일몰을 이렇게 시켰어요? 세상에, 베이비부머 가치 창출 일자리 지원, 베이비부머 일자리기회센터, 4060 맞춤형 재취업, 경기도 세대융합형 기업 컨설팅, 주민참여예산 이거 일몰이에요, 2025년도?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아닙니다. 위원님, 그건 작년에서 올해 넘어오면서 일몰이 됐습니다.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2천, 이거 책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년도, 25년도 예산에 일몰됐다고 돼 있어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다음에 또 경기 적합직무 고용 일몰, 그다음에 베이비부머 일자리기회센터 원상복구 일몰, 베이비부머 인턴십, 경기도 이음일자리 이 3개는 통폐합으로 돼 있어요. 이거 알고 계시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남경순 위원 아니, 내용은 같은데 명칭만 바꾸고 이거 실적, 그러니까 내실이 중요해야지 실적만 해서, 어? 이거 내가 얼마만큼 했다라는 그런 보여주기식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업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또 사업목표가 성과 달성을 하기 위한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이거 단년도 하는 사업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잦은 사업 변경은 사업 효과를 저해하는 요인이며 지양하라 이거죠.

그다음에 특히 사업성과 측정 걸림돌이 된 사업은 다음 연도에 성과 측정을 통하여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장려할 부분 증액을 통해서 장려하는 환류 과정에 있어서 정책 효과, 사업의 효율성 이런 거를 증대시키는 게 바람직하고 잦은 사업 변경은 이러한 성과 측정의 걸림돌일 뿐만 아니라 환류 작용에 방해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남경순 위원 이렇게 질의드리는 거는, 예산에 대해 질의드린 거는 위원님들하고 다 공감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민들의, 이렇게 자꾸 사업의 변경이라든지 아까도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단년도 사업으로는 그걸 또 신청하려고 그런, 만약에 신청해서 안 된 기업들은, 하려고 그랬다 안 된 사람은 또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사업이. 그런 부분도 도민의, 그러니까 기대를 낮추고 또 사업하는 희망했으나 선발이 안 된 도민들은 기회가 또 박탈되는 거잖아요. 이런 사업이 매년 바뀔 경우에는 기대가 무산되고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정리 좀 하시고.

그다음에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 운영은 이게 사업량이 계속 대상 규모가 줄어들면서 사업량도 계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어요. 그렇죠? 25년도 7개, 26년도 5개 사업으로 감소됐고 역시 예산도 25년도에는 25억, 26년도에는 8억. 약 17억, 68%가 지금 저기 됐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청정계곡 마을 그것도 없고 1인 가구 공동체 지원 사업도 없고 도민 정책제안 사업도 없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공동체과는 해당 사업의 사업비와 운영비를 전반 재검토하여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규모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위탁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면 적정 수준을 지원하고 반대로 운영비가 과다할 경우에는 감축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남경순 위원 이거 말고 또 할 게 많은데 시간이 지금 다 돼 갖고.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 조금 더 해도 돼요?

그리고 또 여기 사회적경제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4년 이후에는 집행액이 34억 원에서 25년도 45억, 26년도 57억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2006년 연말에는 1년 치 지출액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준만큼 재정운용 여건이 매우 제한된 상황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기업 사업 현황은 출연금 사업은 사회혁신기획과가 진행하던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출연사업 기금사업에 이관하는 것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의 보증 및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사업 위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집행률을 보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30일 기준 사회적경제기업의 특별융자금 계획은 40억 대비 집행실적이 8억 원이에요. 20%의 집행률이에요. 이렇게 해 갖고 되겠냐고요. 이차보전금 사업은 계획이 5억 원 대비 4억 원으로 71% 집행을 보였다. 이차보전금은 최근 경우 4년간 집행실적이 평균적으로 5억 원 전후인 데 반해 26년도에는 8억 6,500여 원이다. 사회적경제 특별융자금의 경우에는 집행률 반영액이 26년도 지출계획의 35억 원으로 낮췄으나 3년간 2022년부터 24년 평균 집행률이 17억 3,600만 원인 점과 당해 연도와 집행률을 고려하면 좀 더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기금사업의 실적을 고려한 지출계획은 기금집행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아시겠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알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성과계획서는 제가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전체, 올해 안 하는 총, 사회적경제원의 총 저기가 몇 개예요, 사업이?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경제원이요?

남경순 위원 아니, 전체 사회적경제국에서.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저희요? 42개입니다.

남경순 위원 42개 중에 작년 일몰사업은 얼마큼 이번에 됐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내년 일몰사업이 12개가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아까도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단년도로 하면 효과성이 없다라는 걸 제가 말씀, 지적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해 주시고 그래도 사회적경제국은 불용액 같은 거를 정확히 명시해 놔서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 거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지금 여기 있는 거 다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질의를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 거니까 제가 내일 예산할 때 꼼꼼히 살펴봐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감사합니다.

남경순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혁신국장님!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사회혁신경제국장입니다.

정하용 위원 지금 26년도 성과계획서에 보면 정책사업목표가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구분되어 있어요. 사회혁신경제 생태계 조성부터 가치 있는 아동돌봄 활동 기회소득 지급까지 해서 한 5개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25년도 성과 대비를 볼 때 26년도에는 성과목표 차이가 좀 소극적으로 편성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예산정책관실에서 분석해 놓은 자료도 저희가 봤습니다. 그 내용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하용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러겠습니다. 당초에는 지역특색사업, 행복마을관리소 특색사업을 전수 모든 것들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했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비판이 좀 있어서 저희가 전문가들 검토를 통해서 좀 과락시킬 건 탈락시키고 해서 제대로 된 특색사업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혁신경제 생태계 조성에서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ESG 지원의 경우에는 25년도의 실제 목표가 250개소였었고 대비 한 330개소를 달성해서 약 130% 정도 성과를 냈어요. 그런데 26년도 사업설명회에 보면 ESG경영 컨설팅 45개 사, ESG 진단평가 및 보고서 작성에 300개 사 그리고 ESG 국제인증 취득 30개 사 등등 해서, 경영보고서 작성 해서 10개 사 등에서 총 300개 회사 지원을 제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목표치는 지금 한 270개 정도를 설정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낮게 책정한 이유가 뭐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일단은 올해에 비해서 예산이 좀 추경 대비로 삭감이 됐습니다. 감액이 된 사항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정하용 위원 그러면 여기 국도 일몰사업이 꽤 되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12개입니다.

정하용 위원 12개예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정하용 위원 그러면 일몰사업이 12개면 약 그 금액이 얼마 정도나 되죠, 예산이?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한 70억 정도…….

정하용 위원 70억 정도? 그러면 그 일몰사업에서도 필요한 사업이 없나요,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께서?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아까도 그랬지만 모든 사업들이 나름 평가도 괜찮았던 사업도 많지만 저희가 우선순위를 좀 고려해서 기존 사업 올해, 내년도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아까 노동국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사회혁신국도 이게 도민이 필요한 사업을 일몰시켜서, 예산문제 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내년에 경기가 안 좋은 건 다 알아요. 아는데 그러면 이 일몰사업을 꼭 필요한 사업은 연계를 해서 우리 도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이어가 줘야 되는데 다른 사업을 도지사의 어떤 목적사업 때문에 아예 일몰을 시켜버리고 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편성해 달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건데 뭐,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는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가 계속 질의할 의미를 못 느끼겠어요, 제가. 차라리, 노동국을 빗대어서 얘기해서 죄송스럽지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4.5일제 예산 200억을 어느 정도, 반을 날리고 이 예산을 가지고 진짜 정말로 필요한 곳에다가 예산 편성해 주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정하용 위원 아니, 동의하면 그렇게 실천을 하셔야지. 노동국도 마찬가지고 여기 사회혁신국도 마찬가지고. 아니, 동의하면 뭐 할 거예요? 실천으로 옮겨야지.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냥 동의만 하고 월급만 받아가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도지사한테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최소한의 우리 도민들이 필요한 예산은 예산을 세워서 도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러겠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노력을 했지만 좀 부족한 점이 있었고요,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주신 의견들이 물론 저희가 필요하지만…….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예산 심의를 하고 있지만, 저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어차피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아마 예산액은 조정을 하겠죠. 하겠는데 그래도 우리 집행부께서, 여기 계신 분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도민을 위한 정책을 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 위원 의정부시 최병선 위원입니다. 공정식 국장님!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최병선 위원 세입세출안 설명서 133페이지입니다.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인데요. 8억이 올해 25년 대비 지금 감액이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불가피한, 우리 경기도의 재정상 불가피한 상황이었나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런 일환입니다. 그렇지만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성 경비라든가 마을센터에 직접 하지 않는 공모사업 위주로 일단 내년에 좀 축소를 하고요, 직접사업 위주로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최병선 위원 직접지원이긴 한데 운영비는 지금 위탁이기 때문에 21억씩 계속 같은 동일 예산이 내려가고 있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 부분은 일단 내년에 21억이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여러 의견들이 있으셔서 센터와 운영비 부분에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더 있을지 상의를 하겠습니다.

최병선 위원 운영비 조정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센터 우리 지금 문화숨?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최병선 위원 여기 지금 인원수는 25명으로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수당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운영비 이렇게 기타 이렇게 업주비까지 있는데 여기서 어느 부분을 조정을 하실 계획이세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 사업이 일정 부분 좀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위탁 법인과 상의를 해서요. 인력이라든가 그 활동 범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축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최병선 위원 우리 공동체지원과에서 유독 비율로 따지면 지금 이 해당 사업만 좀 감액이 많이 됐어요. 이유가 있어요? 뭐에서 밀린 거예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전체적으로 많이들 삭감이 됐고요. 우리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인건비나 운영비들은 경직성 경비이기 때문에 대부분 반영을 해 줬고요. 사업비들은 사회적경제원도 지금은 원래 초안은 한 절반 정도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가서 설득을 많이 해서 좀 편성이 된 상황입니다.

최병선 위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올해 운영비 21억, 사업비 16억. 내년 예산안 제출된 거 보면 운영비는 21억, 지금 사업비 8억이라고 지금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최병선 위원 운영비 비율이 급격히 높아졌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최병선 위원 그럼 지금 이 센터 운영이 사업보다 훨씬 더 과대한 상황이란 말이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래서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직접 그 보조금 공모를 통해서 보조금 주는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축소를 시키고요. 센터에서 거기 계신 분들이 직접 하는 사업 위주로 편제를 바꾸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최병선 위원 운영비를 줄이고 지금 사업을,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25명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지금 5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 중이에요. 근데 그중에 또 좀 제가 궁금한 게 본인이 궁금한 게 유독 시군확산전략사업이 줄었어요, 6억 2,000에서 2억으로. 이유가 있습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저희가 그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어느 부분을 우선적으로 줄여야 되나 하면서 첫 번째로는 행사성 경비를 좀 줄였고요. 두 번째로는 센터는 직접사업 위주로 주로 해야 되는데 그 시군확산전략사업이 공동체에 공모하고 보조금을 주는 이런 방식의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시군 매칭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병선 위원 시군 매칭이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최병선 위원 다른 사업으로 가는 건가요, 그러면?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추가 신규로 더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장기적으로는 센터는 직접사업 위주로 가져가고요. 어떤 단체한테, 공동체한테 재정 지원을 할 경우에는 도와 시군 매칭해서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병선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2020년도 한정인가요, 아니면 27년ㆍ28년 계속 쭉 가는 기조인가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현재 상황은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져가려고 그럽니다. 보통은 센터에서 공모사업하는 경우는 좀 지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병선 위원 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지금 운영비 측면에서 절감을 하겠다.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최병선 위원 운영비의 어느 부분에서 절감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러겠습니다.

최병선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물론 안타까운 상황, 아주 불가피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사업예산을 위탁기간이 채 종료하기도 전에 사업예산을 그냥 일방적으로 줄이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좀 유념하셔 가지고 우리 현실적인 대안 그리고 조정안을 좀 보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정하용 위원님 아니,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혁신경제국 공정식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한원찬 위원 사회혁신경제국 일몰된 게 70억이라고 그랬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82억 7,400만…….

한원찬 위원 82억이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82억입니다.

한원찬 위원 여기서 일자리재단으로 위탁하는 사업 수가 몇 개예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일몰사업 중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원찬 위원 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여기에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하나 있고요. 일자리기회센터 원상복구비…….

한원찬 위원 아니, 개수하고 금액만.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두 가지입니다.

한원찬 위원 두 가지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두 가지입니다.

한원찬 위원 두 가지 얼마예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한 20억 됩니다.

한원찬 위원 20억.

(한원찬 위원, 자료 확인 중)

20억, 그러면 일자리재단에 예산이 줄어들었으면 일자리재단은 어떻게 직원들이 사업을…….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두 가지 사업인데요. 첫 번째 원상복구비는 어차피 올해 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종결되는 거였고요. 적합직무 고용지원금도 작년에 설계를 할 때 올해까지만 하는 걸로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재단에서도 올해 종료되는 것으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작년에 사업설명할 때 그렇게 했나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은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2개년만 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확정을 지었습니다.

한원찬 위원 본 위원이 베이비부머 라이트잡에 대해서 행감 때 질의하신 내용 기억하고 계시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한원찬 위원 문제점 인정하셨죠? 그렇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저희가 단시간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게 단기간근로자를 양산한다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 중에서도 올해는 이제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일정 부분 최소한으로 변경을 좀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국장님.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한원찬 위원 베이비부머 라이트잡하고 5070 재취업패키지 사업이 뭐가 다르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5070 재취업패키지는 주로 교육사업 쪽이었는데요. 올해는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원찬 위원 안 해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올해 안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왜 안 해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작년에 일몰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작년에 일몰로 했어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올해는 그 사업은 없습니다.

한원찬 위원 없어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한원찬 위원 이 사업이 필요없다고 생각하세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어떤, 재취업패키지요?

한원찬 위원 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재취업패키지가 그…….

한원찬 위원 이거 원래, 이 사업이 원래 제일 처음에 취지하고 목적이 뭐예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희 부서 쪽에 있는 그거 말고요. 일자리경제정책과에 있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원찬 위원 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 사업은 5070 원래 이름은 재취업 일자리 패키지가 아니라 일자리박람회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사업은 또 역시 올해까지는 하고 내년에 일몰되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한원찬 위원 아, 그건 박람회고 박람회 말고 있어요, 다른 사업.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러니까 그 박람회 안에 세부사업이 일자리 패키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렇죠. 근데 이거를 하실 때 사업 기획을 할 때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정년퇴직하고 나면 그 바로 연금을 개시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 기간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힘들어 하셔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위원님 그래서요, 그 일자리 패키지가 사실은 저희가 일자리재단과 많은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상반기부터 일자리 캠퍼스를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 왔고요. 그 일환을 저희가 일자리재단을 받아들여서 일자리 패키지 사업도 올해 계획 변경이 됐었고요. 이 사업이 없어지더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교육 취업 훈련은, 직업 훈련은 일자리 캠퍼스에서 그 부분들을 많이 소화해내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지금 계속 일몰사업을 우리가 보니까 사회혁신경제국에서도 일몰 사유가 간단해요, 여기는. 복잡하지 않고 딱 해서 도 재정 여건 및 재정운용의 계획에 따른 일몰 편성. 그런데 일몰이 되면 다시 사업을 또 다시 할 수 있어요, 이 똑같은 사업을? 한번 일몰되면.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아무래도 정책의 연속성 때문에 다시 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업 중에서 일몰이 될 수 있는 일몰 대상을 추려냈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런데 이거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사유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 돈 없으면 다 하지 말아야지. 그럼 공무원들도 줄이고 산하기관, 공공기관도 다 줄이고. 왜냐하면 예산 없어서 뭐 할 수도 없는데 사람들이 왜 필요해요, 예산이 수반돼야지 사람이 필요하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한원찬 위원 맞잖아요, 예산이 필요하고, 예산이 없는데 예산이 줄고 예산이 예를 들어서 50% 절감이 됐어. 그러면 사람이 필요가 없어. 사람은 남아 있고 예산편성은 안 하고 일몰사업은 단순하게 이렇게 정리해서 도 재정 여건 및 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일몰 편성. 이게 왜 위험한지 알아요? 꼭 진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정하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필요하단 말이에요. 도민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거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우선순위가 누구예요. 도민이 우선이에요, 도지사가 우선이에요? 국장님.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당연히 도민이 우선이십니다.

한원찬 위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예산을 거의 일몰을 일방적으로 그냥 사업을 정리해도 돼요?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충분한 예산을 수립할 때는 집행부뿐만 아니라 도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도 안 하고 사업도 실시하고 사업도 막 그냥 일몰하고 이런 행태가 경기도의 행정이에요? 안 했잖아요. 안 하니까 자꾸만 위원들이 이렇게 해서 계속 중복 질문하고 이걸 문제 삼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무인이에요, 경기도 행정이. 예산서 올라왔는데 아마 우리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다 같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제로베이스, 모든 지금 오신 분의, 노동국도 마찬가지고 사회경제혁신국도 내년도 예산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공정식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사회혁신경제국장입니다.

이재영 위원 사회적기업, 존경하는 최민 위원님께서 오전에 사회적기업 인력하고 사회보험료 지원이 감소했다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사회적기업 인력 그러니까 시군의 중간지원조직 인력지원 사업이 일몰되는 거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올해까지는 했던거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올해도 신규는 아니었고요. 3년 더하기 2년인데요, 3년은 도비ㆍ시군비 매칭이고 2년은 시군 자체로 지원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도와 시군 매칭되는 것이 올해 3년 차인 데가 있었습니다. 그곳까지 했으니까 이제 도비는 내년부터는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게 그럼 일몰된 사유가 그냥 그냥 뭐 사업 종료가 됐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 사회적경제 그러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사회적 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사회적경제 시군 창업 지원사업. 사업이 비슷한 이름들이 여러 개가 있어 갖고 사실은 제가 아직 좀 파악을 정확하게 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 질문드리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간지원조직의 역량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기도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이 고용부의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지표에 대한 평가도, 지표에 대한 평가도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역량도 좀 올려줘야 되고 그런 것들을 주로 지원해 주는 사경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사회적기업의 중간지원조직을 좀 끊어버리면 물론 경기도가 그나마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배려와 여러 가지 투자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만큼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전에 노동국 질의와 마찬가지로 사회적경제도 아쉬운 부분이 좀 많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일몰과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대폭 삭감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이, 저희가 이제 SVI나 이런 여러가지 평가나 역량을 강화해서 요즘 지금 사회적기업ㆍ사회연대조직이라는 새로운 정책 슬로건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좀 장애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 지금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뭐 수혜 대상이 거의 한 4분의 1 정도로 준 것 같아요. 552명으로 지금 적어주셨더라고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 인원은 이게 그 단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마다, 한 개인마다 얼마만큼 지원될지는 모르잖……. 실비정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00몇 명으로 했지만…….

이재영 위원 뭐 그렇다 치더라도 작년이랑 그 뭐 모수가 바뀌지 않는 이상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177개 사에서 1,918명 지원되던 것이 552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눈에 띄게 줄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 사회적기업의 여러 가지 고용 유지 소위 저희가 일자리 창출 사업도 하고 있는 와중에 고용 유지와 비용 부담 완화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담이 되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사안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삭감이 한 5.4억인가, 몇억이죠, 이게?

(사회혁신경제국장, 자료 확인 중)

시군비라서 11억…….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3 대 7이고요, 올해 18억…….

이재영 위원 5 대 5 같은데요, 이거?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5 대 5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영 위원 11억 3,4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삭감된 게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런 부분들은 조금 현장에서의 충격이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왜냐하면 안 줬으면 모르겠는데 주다가 안 주면 그거는 줬다 뺏는 것 같은 기분이잖아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이재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 문제가 약간 염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회적경제기업에만 적용하는 사업은 아니었고요. 인증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좀 숫자는 작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그게 약간 우려가 돼서 저희가 상반기에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 부분 수요가 좀 발견, 수요가 계속 꾸준하다고 그러면 추경 건의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우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사업도 사실은 큰 폭은 아니지만 아주 소폭 감소했어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이재영 위원 지금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여기 100페이지, 뭐 한 180만 원인가요, 이게?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건 여비가 좀, 공무원 여비가 좀 감액됐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런 것들은 뭐 어떤, 이 정도면 이유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또 너무 이게 180만 원이면 조금 이런 것들은 좀 잘 봐 주시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다음에 우리 SVI 교육컨설팅 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이 성과가 어떻다저떻다를 얘기하기 이전에 사실은 이거는 어떤가요? 이게 중간지원조직도 지금 이제 없어지는 마당에…….

(타임 벨 울림)

조금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좀 감액이 됐어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좀 감액됐습니다.

이재영 위원 작년에 보니까 2억으로 예산을 책정했다가 1,500만 원 정도를 더 추경에다가 올렸거든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추경에서 그 남은 집행 잔액을, 입찰 잔액을 감액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잔액인가요? 그럼 잔액분에 대해서 그냥 올해는 예산을 아예 그냥 그렇게 세우신 건가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아닙니다.

이재영 위원 근데 이게 예산이 남을 수가 있어요? 2억이라는 돈이 애초에 처음에 SVI 사업이 진행될 때 2억이라는 돈이 과연 합당한가, 너무 이렇게 빡빡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다른 얘기를 하느라고 제가 이제 사실은 그랬는데 2억이라는 예산 자체가 SVI 사업을 제대로 하는 데 있어서 더군다나 지금은 이제 SVI 평가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평가 요인이 됐기 때문에.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좀 더 세밀하고 디테일한 평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를 작년 수준으로 맞춘다고 해서 한 4,000만 원 삭감해서 1억 6,000으로 잡으면 충분한가요, 이게? 더군다나 활성화시키는 기조에서 중간지원조직도 없어지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사실은 그 SVI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사업도 그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예산실에서 원래 전액 삭감으로 처음에 됐었는데, 초안이 됐었는데요.

이재영 위원 전액 삭감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이제 기업분들이 자기 돈 내거나 이건 사실 신청은 무료입니다.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무료로 하는데 그 컨설팅을 좀 해 줘야 되거든요. 자료 취합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 염려가 좀 돼서 우리 예산실을 많이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전액 삭감해서 저희가 1억 6,000까지 확보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제가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지금 현재 25년도, 24년도에 SVI 평가 사업의 성과 그러니까 뭐 잘 됐네, 못 됐네는 차치하고 지금 이거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도 해야 되고 컨설팅도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측정도 해 줘야 되고. 전반적으로 우리 지금 경기도 내 예비사회적기업들을 대상으로 이게 아주 올바른 또는 경쟁력 있는 사회적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봤는데 중간지원조직도 없어지고 이것도 예산이 감액이 되면 조금 현재 정부 기조와는 박자가 안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생겨서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 말씀하신 중간지원조직은 도비, 주로 시군 공무원이나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도비가 없어진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시군에서 대부분 운영을 많이 합니다, 하고 있고요.

이재영 위원 아예 없어진다고 하면 또 다른 문제겠지만 이게 자꾸 뭔가 침체되는 분위기, 좀 안 좋은 사이클로 바뀌는 이런 분위기가 정부 기조랑 안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아직 예산이 마무리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다음에 사경원 원장님, 제가 질의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입니다.

이재영 위원 사경원은 18개 사업 중에서요, 사경원 18개 사업이죠, 지금 현재?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중에서 감액이 많지는 않은데 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사업이 있습니다.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예비사회적경제조직을 발굴하고 육성을 통해서 도내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구축에 기여한다는 얘기인데, 이 목적인데 제가 지금 국장님께 드렸던 질문이랑 거의 일맥상통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5억 4,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감액이 됐어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올해 한 40개 사를 지원하던 것이 이제 대폭 줄어서 15개 사로 줄었어요.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저희들이 그 예산이 줄어서 궁여지책으로 15개로 줄이긴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좀 노력을 해 보고 안 되면 금액을 조금 줄이더라도 개수를 조금, 지금 15개보다는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 성장패키지 다음이 도약패키지로 넘어가는 거죠?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도약패키지는 지금 예산이 유지가 되는 건가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아니요, 6억이 줄었습니다. 원래 16억이었는데.

이재영 위원 도약패키지도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네.

이재영 위원 임팩트 패키지는 또 뭐죠? 임팩트 프랜차이즈 사업은?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임팩트 프랜차이즈는 11억입니다.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건 유지가 되는 거고요. 어쨌든 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가 좀 이렇게 줄어드는 데 있어서 또 도약패키지가 이렇게 줄어드는 데 있어서 조금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혁신경제국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업일 것 같은데 전체 사회적경제조직을 이끌어가시는데 이런 아주 중요한 부분의 첫 단부터 이렇게 삭감이 되고 시작하면 내년도 경기도 사회적경제가 좀 암울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돼서 질문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삭감되는, 감액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 오늘 내가 질의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할 때 노동국의, 여기 보면 24년도의 총불용액이 보니까 약 17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남경순 위원 사실은 25년도 9월 말까지에 대한 그거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내용이니까 이거를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 노동국장 홍성호 네, 알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다음은 행복마을관리소, 사회적경제.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남경순 위원 여기 보면, 지금 관리소 직원 현황이나 급여는 여기 안 해 주셨지만 여기 보면 직원 전체가 262명이에요. 거기에 보면 70세 이상이 되신 분이 최고 많은 분이 78세야. 그분들이 어떻게 자기, 노인들을 어떻게 케어하냐고요. 내가 현장 방문할 때도 이 얘기를 누누이 얘기했어요. 저도 나이가 먹었지만……. 그렇게 되고 65세 이상은 44명이에요. 그러니까 162명 중에 66명이 이렇게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에요. 우리 공무원들도 정년이 61세인데 정년보다는, 60 넘은 사람도 있었는데 그거는 빼고 60에서 65세 따로, 70 이상 따로인데 어떻게 이게 말이 되냐? 안양 박달동은 70세, 78세, 69세, 67세가 무슨 일을 하냐고요. 아니, 나이 그걸 폄하하는 게 아니고 야, 이게…….

포천도 마찬가지예요. 포천도 보면 70세, 70세, 73세, 71세. 아니, 과천이구나, 거기는. 66세, 67세, 73세. 제일 연세 드신 데가 78세가 제일 연세가 많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

남경순 위원 제가 분명히 이거 현장 22년도에 갔을 때, 23년도 갔을 때 말씀드렸걸랑요. 우리도 나이가 먹지만 그래도 대개 보면 어르신들 케어하고 병원 모시고 다니고 칼 가는 거하고 세탁해 주는 거하고 단순 노동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데를 갔더니 또 차도 사달래요. 어르신들 모시고 다녀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예산 편차가 많아요. 인원에 따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기 보면 제일 많이 주는 데가 2억이 넘게, 과천은 2억이에요. 그다음에 1억 6,000, 안성하고……. 안성도 1억 6,000, 구리도 1억 6,000, 1억 3,000. 1억이 넘는 데가 거의 다예요. 그다음에 1억이 안 되는 데가 안양만 또 1억이 안 돼, 7,200. 또 용인하고 화성은 9,900, 남양주도 9,900.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행복마을관리소가 과거부터 규모가 좀 컸었습니다. 그런데 축소되는 과정에서 편차가 발생했는데요, 내년부터는 관리소당 금액을 거의 균등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아니, 여기 보면 제일 많은 데가 파주가 여덟 군데예요. 내가 파주 그때 두 군데 방문했을 때도 좀 줄이라고 이렇게 했어도 파주가 제일 많아요, 여덟 군데. 안산이 여섯 군데. 아니, 왜냐하면 여기는 지역상 땅이 넓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여덟 군데, 이거는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강제로 시켜서 하고 싶지 않다는 데는 없나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래서요, 내년에 여덟 군데가 안 하시겠다고 그래서 여덟 곳을 축소했습니다.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거를 8개만 하면 안 되죠. 이거 용역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더니. 그러면 이거는 본인이 안 한다는 거지, 여기서는 노력도 안 해 본 거 아니에요, 사회적경제국에서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저희가 이번에 올해 평가를 대폭 바꿨고요, 그 평가 내용들에 부진으로 돼 있어서 시군에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덟 군데를 축소시켜서 내년에 54개소로 줄였습니다.

남경순 위원 62개소인데요, 여기?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올해는 그렇고요, 내년에는 54개소로 줄어듭니다.

남경순 위원 더 줄이세요. 줄일 거를 계획안을 좀 갖다주세요, 저한테.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저희가 평가를 좀 해서요, 사실은 올해 여덟 군데가 더 하겠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예산 반영을 못 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경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중소기업, 제가 빨리빨리 말씀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사회ㆍ투명 ESG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타 시도에도 하는 사업이 있어요. 어디 어디 했냐면 서울, 인천, 부산, 경남, 청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업하는 걸 보면 대개 상공회의소에서 하더라고요. 제가 또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이라든지 기업에 대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업이 우리가 일자리재단에서 하는 건가요, 이게?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아닙니다, 경제과학진흥원하고 하고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아, 진흥원에서 한 거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남경순 위원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데이터가 아마 거기 상공회의소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제과학진흥원 같은 공공기관이 없는 곳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남경순 위원 여기 서울경제진흥원은 했는데?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서울경제진흥원이 우리 경제과학진흥원 같은 데입니다.

남경순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경남은 경남테크노파크 동반성장위원회 이렇게 했고. 그러면 그거를 없어서 그렇게 했다라는 말씀이시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리고 저희가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상공회의소나 아니면 중소기업연합회 이런 데랑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아, 협력하고 있어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남경순 위원 그럼 그다음에 사회적 확산 콘텐츠 개발ㆍ행사 이거 보면, 여기에 보면 3년, 제가 읽어볼게요.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 지적사항ㆍ평가ㆍ문제점ㆍ대책이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대기업, 그러니까 24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대기업 제품을 경품으로 내걸어 사업 취지와 부합되지 않았다. 향후 사업 추진에 리워드, 중소상공인 제품을 비중 확대하고 리워드 지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대책은 보물찾기 축제, 사회적경제조직 ESG 우수 사업, 마을공동체 등 사회혁신을 추구하는 기업 제품을 행사에 리워드 해서 50% 이상 배분, 초기 축제 홍보를 위한 대기업 고가 제품을 활용하였으나 축제가 정착되어 사회적 ESG 중저가 우수 상품을 다수 고르게 가져갈 수 있게 시스템을 마련하래요. 그다음에 상품의 지급 규칙에 대한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고 현장 지급을 통해 상품 지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래요. 이걸 참고하세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러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럼 여기 사회적경제국의 전체 예산이 총 얼마예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내년에 520…….

남경순 위원 사회적경제원 거까지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합쳐서 그렇습니다.

남경순 위원 거기에 베이비부머과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남경순 위원 얼마예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내년에 124억입니다.

남경순 위원 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124억입니다.

남경순 위원 125억 2,000만 원인데 내가 따져본 거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124억 3,100만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남경순 위원 그런데 베이비부머과가 이렇게 예산이 많아도 되나요? 아니, 여기에 거의 4분의 1이, 4분의 1도 더 되는 예산이 여기 베이비부머과인데 나는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베이비부머과는 진짜 통도 커요. 한 번 올리면 막 몇십억씩 이렇게 올리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런 예산이 있으면 다른 걸 해야지. 서민들을 위해서 하고 이렇게 해야지, 소상공인을 위해서 하든지. 무슨 실적 올리기 위해서 이름만 바꿔 갖고 다 하고. 말이 돼야지, 145억이라는 예산, 어휴……. 진짜 내가…….

그다음에 여기 일자리 캠퍼스 이건 하지 말고, 여기 중장년 인턴캠프에 보면 2억이나 증액했어요. 참, 이해가 안 돼. 중장년 인턴캠프 사업은 2025년도 예산이 6억이었어요. 전년도 대비 2억이, 무려 50%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대상은 150명이야. 6억을 150명 쓰겠다는 건데 1인당 나눠 보니까 1인당 400만 원이야. 이거 심각한 예산 구조 아니에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

남경순 위원 인건비, 잠깐만요. 인건비는 1억 7,900만 원, 운영비는 9,300만 원. 아니지, 이게 뭐야. 930만 원 그다음에 합쳐서 2억 9,000만 원. 전체 예산의 절반이, 48%가 운영관리비예요. 6억의 3억은 운영비고 정작 도민에게 직접 지원되는 금액은 5억뿐이야. 이게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더구나 단기성 캠프 중심의 입학식 사전교육, 지역 답사 프로젝트 이 과정이 중장년의 취업으로 이어진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제가 이거 행감 할 때 얘기했을 거예요. 이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일자리와 연결되는 건 20%밖에 안 된다라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취업률, 고용 유지율, 소득 개선 정량 성과지표는 단 하나도 없어. 그런데 150명 늘린다고 2억 원을 증액해야 돼요? 그다음에 30명 증가를 위해서 2억 원이 필요한 건지, 비용성과 관리는 없는 건지,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경기도 일자리는 예산 부족으로 일몰되고 있는데 무슨 단 한 캠프를 위해서 6억씩 쓰고, 경기도에 가지도 않는 거고 저 멀리멀리 가서 쓸데없는 돈 낭비하고 있고. 이 사업은 구조적으로 개선이, 효율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2억을 삭감했는데 전액 삭감할 수도 있고 재검토가 필요해요.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라면 얼마를 투입해서 어떤 성과를 낼 것인지 명확히 밝히고 운영비 50%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건지 사전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잠깐 설명드릴까요? 말씀드릴까요?

남경순 위원 위원장님한테 허락받아야 돼, 혼나. 이거 하나만 하고 저는 질의 마칠게요. 그리고 그때 답하세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남경순 위원 사회적경제 시군 창업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미참여가 성남시, 연천은 연 2년, 24년도, 25년도도 안 했어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720만 원인데 왜 여기는 참여를 안 해요? 가서 얘기도 해 보고 그러지는 않았나요? 만나보고 그러지는 않았나요? 사회적경제 시군이요, 83페이지.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2개 시군이…….

남경순 위원 이유가 뭐래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일단 성남시는 자체 프로그램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매칭이 없고요.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은 많이 있으니까요, 다른 프로그램들도요.

남경순 위원 연천은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연천은 명확히 모르는데 아무래도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가 창업하는 데 있어서 계신 분들이, 젊으신 분들이 좀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리고 인턴캠프는 보충해서 잠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아니, 이거 시간이 없어서 안 돼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알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다음에 사회적 일자리창출 지원 여기 보면 이거는 국비 일몰로 지방비로 사업 추진했는데 여기도 똑같이 전라도도 하고 전북도 하고 광역시도 이거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본 사업은 인증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지급비율이 다르고 그 지급기준도 월 근무시간마다 차등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어 예산편성 시 정확한 인건비를 산정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사업참여근로자가 중도포기하여 새로 인력을 채용한 경우 기존 포기인력과 새로운 인력이 누적되어 인력 수가 증가한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거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러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 보면 행복마을관리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마지막 지적을 하겠습니다.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 지적사항 평가ㆍ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5년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감사 지적 및 대책 이렇게 돼 있는데 25년도 행복마을 설치 예산이 크게 삭감된 상황에서 기이 시설된 곳을 유지할 것인지, 줄일 것인지 확고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라고 여기도 또 지적사항이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평가계획 및 운영체계 개선 계획을 수립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참고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그거를 보태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감사합니다.

남경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선영 부위원장, 고은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고은정 수고하셨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그다음에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사경국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운영비가 출연금이 135억에서 전년도 똑같네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김선영 위원 평가는 우수하다라고 했습니다, 자체 평가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김선영 위원 그런데 출연금 현황을 보면 135억 중에서 똑같은데 인건비만 조금 올랐어요. 나머지 운영비도 3억 5,000 그다음에 목적사업비도 9억 4,800. 사경원 왜 설립했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경기도에 사회적경제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행정과 민간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설립했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금방 질의했었잖아요. 운영비하고 목적사업비 다 줄이고 인건비만 올렸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 부분 답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인건비가 올해 25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계획이 좀 적게 잡힌 게 잉여금으로 그걸 충당하려고 그랬었는데 잉여금을 반납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잉여금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김선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건비가 높다라고 평가하라는 게 아니라 인건비는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네.

김선영 위원 다만 제가 얘기드리는 거는 운영비하고 목적사업비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저희가 이번에 모든 공공기관들이 인건비, 운영비는 일정 부분 편성됐는데 사업비들이 많이 반영이 안 돼서 우리 사회적경제원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도 집행부의 직접사업비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해가 돼요,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그런데 어떻든 사경원 같은 경우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설립을 했어요. 지금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사경원을 설립한 목적에 부합하느냐? 결론적으로 인건비 주는 거 외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있는 목적사업비 다 그냥 집행부에서 해야죠. 최대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게 사경원이 설립되면서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일정 부분 자리를 잡고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터벌을 좀 줘야 된다, 한 3년 정도. 그런데 제가 조금 있다 얘기하겠지만 작년에 큰 사업이라고 베이비부머과 신설되면서 사업, 그냥 소위 얘기해서 몰빵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사업에 보면 작년에 꼭 필요하다라고 그랬던 사업들 다 감액을 했어요. 그래 놓고 또 신규사업도 편성했고요. 이게 재정 상황이라고 그러지만 재정 상황이면 그냥 사업하던 거를 줄이고 축소를 하고 신규사업을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전환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업 비목에 있었던 걸 다른 비목으로 옮기고 결론적으로 실질적으로는 금액이 줄고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줄고 늘고 하면 거의 다 그 상태라는 거죠. 다른 3개 과가 있죠, 지금? 4개 과인가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4개 과입니다.

김선영 위원 4개 과인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형평성에 좀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출연금에 대한 부분들은 사경원에 대해서는 목적사업이 있는 만큼 그 부분 최소한 3년이 지나고 나서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평가하고 이러면서 조금 줄이고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이 돼 주는 게 맞지만 이제 막 스타트하는 그런 부분 쪽에 딱 이렇게 발목을 잡아……. 죄송합니다.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발목이 잡히는 부분이 되면 과연 사경원이 그 역할을 설립한 취지에 맞게끔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베이비부머과에서 있는 부분들은 뭐 19억을 줄이고 다른 데 같은 데는요,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사업을 줄이고 있어요. 근데 홍보비로 막 6억씩 씁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국마다. 전체적으로 한번 좀 흔들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행복마을관리소 뭐 여러 군데가 있지만 행복관리소가 무슨 목적으로 설립이 됐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우리가 아파트 이런 데들은 공공관리소가 있어서 좀 편의성을 도모하지만 등 원도심에는 그런 사무소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존의 주민자치센터에서 담당하던 업무를 좀 확대해서 행복마을관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김선영 위원 좀 더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주거취약지역의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설립이 됐잖아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김선영 위원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축소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아까 남경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그런 부분처럼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줄어들면 줄어드는 만큼의 비용을 줄이면 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번에도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면 그 줄어드는 부분 쪽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 광주도 구도심에 3개가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만들어 놓은 게. 그런데 하나가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두 군데가 통합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불편함이 있죠. 뭐 도심이라는 게 가까우면 좋은데 지금 뭐 아파트 단지처럼 상당히 멀리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구도심에는 사실 어떤 땅을 사고 뭐 이렇게 건물을 짓고 이러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거기다 행복마을관리소를 넣었는데 운영이 잘 되는 데 있고 그렇지 못한 데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남경순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셨던 그걸 지적했었던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사실 이게 뭐 어르신들 돈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프로그램을 잘 이용하느냐. 사실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부분. 사실 웬만한 데는 마을회관 같은 거나 경로당 시설이 없습니다, 그쪽에, 아파트나 뭐 이런 데 쪽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동체지원센터 작년에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예산이 반영됐는데 어떻든 지금 이렇게 사업을 보면 다 우수해요. 그런데 재정 상태 때문에 결론적으로 다 축소하고 일몰시키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사업이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변경을 시키는 부분, 예산을 축소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이래. 우수하지 않고 미비하다 뭐 이렇다고 그러면 본 위원들도 좀 납득할 수가 있는데 우수한 사업을 다 그렇게 일몰을 시켜 놓고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것은 좀 일관성 있게 안 봐진다. 그러면 평가를 뭐하러 하느냐 이런 질의를 좀 하고요. 그래서 사경원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 조금 봐 주시고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다음에 또 보충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합니까? (위원석을 향하여) 하실 거예요?

○ 위원장 고은정 계속하시죠.

김선영 위원 네, 그럼 노동국 질의 좀 하겠습니다.

○ 노동국장 홍성호 노동국장 홍성호입니다.

김선영 위원 지금 노동국 일몰사업이 12개라고 그랬죠?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김선영 위원 이건 뭐 금액이 크지도 않은데 증액되고 감액되고 뭐 소위 얘기해서 줄줄이 사탕 엮어놓듯이 예산도 사실 4.5일째 빼놓고 나면 200억도 안 되는 예산이잖아요.

○ 노동국장 홍성호 네, 그렇습니다.

김선영 위원 기금 사업은 기금 사업대로 따로 있고요. 이거 뭐라고 얘기를, 본 위원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참 답답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사업들은 잘하고 있으면서도 일몰이 되고 감액이 되고 결론적으로 지금 이 상황이 되면 이거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 하나씩 하나씩 다 얘기할 수도 없고. 목적에 맞으면 그냥 이게 단체에서, 어쨌든 조직에서 가는데, 해외 가는데 그래 뭐 본인들이 한 300%, 400% 대고 가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소위 끝나기 전에, 어떻든 소위 하기 전에 어떻든 간에 이 방안에 대한 부분을 좀 마련해 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사실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될 거고요.

○ 노동국장 홍성호 네.

김선영 위원 아까 다른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참 이게 예산심의, 예비과정 예비심사를, 예산심의를 하는 건가 거의 동일한 대답으로 나오니까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개별적으로 건건이 별도로 한번 얘기를 좀, 보고를 받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파주 출신 이용욱 위원입니다. 아까 남경순 위원님께서 파주를 발언해 주셔서 부득이하게 제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마을관리소 같은 경우에 뭐 다양한 역할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보면 저희가 전체 경기도 가구 수가 한 559만 가구가 되고 그리고 1인 가구 수가 177만 가구입니다. 이제 한 세 집 중에 한 집이 1인 가구인데 그중에서 또 50대가 한 43만, 60대가 한 49만 가구가 돼서 한 51.9%. 60대 이상 70대ㆍ80대 가구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수가 1인 가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통합돌봄이 이제 확대되고 있는 차원에서 보면 이런 그 1인 가구에 대한 돌봄의 차원에서 행복마을관리소는 이제 그 존재의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초에는 도비 7 대 3이었는데 현재는 5 대 5를 거쳐서 도비가 3 시군비가 7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비를 시군이 부담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운영이 잘 되는 데는 지원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운영이 좀 부실한 데는 폐지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시군 부담이 큰 사업인 만큼 시군에서 이제 필요에 따라 그 요청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편성을 해 주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행복마을관리소를 기존에 우리가 당초 출발했던 그런 개념보다 조금 더 확대해서 통합돌봄의 전달체계로서의 행복마을관리소는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군비가 7입니다. 대부분 시군에서 내가 필요해서 이것 좀 꼭 해 주세요. 마중물로 한 3 정도만 보태주세요라고 하는 사업인데 그런 개념에서 좀 이제는 행복마을관리소를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관심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혁신경제국ㆍ노동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심사가 종료되면 경제노동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정례회 제5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고은정김선영김재균남경순이병숙이상원이용욱이용호이재영이채영

정하용최민최병선한원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종신

○ 출석공무원

ㆍ노동국

국장 홍성호노동정책과장 김동욱

노동권익과장 조상기노동안전과장 이인용

ㆍ사회혁신경제국

국장 공정식사회혁신기획과장 정영호

베이비부머기회과장 남경아사회적경제육성과장 서관호

○ 기타참석자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 기록공무원

조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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