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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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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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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7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2월 15일(월)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경기도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 공연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경기도 정조대왕 능행차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동혁 의원 대표발의)(정동혁ㆍ이학수ㆍ오지훈ㆍ정경자ㆍ이진형ㆍ오석규ㆍ이한국ㆍ윤재영ㆍ홍원길ㆍ조용호ㆍ김도훈ㆍ고은정ㆍ이경혜ㆍ명재성ㆍ변재석 의원 발의)
3.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대호 의원 대표발의)(황대호ㆍ유영두ㆍ오지훈ㆍ정동혁ㆍ이한국ㆍ오석규ㆍ조용호ㆍ윤재영ㆍ이진형ㆍ이학수ㆍ조미자 의원 발의)
4. 경기도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 공연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형 의원 대표발의)(이진형ㆍ조미자ㆍ장민수ㆍ장한별ㆍ이인규ㆍ최민ㆍ이병숙ㆍ이자형ㆍ오지훈ㆍ이재영ㆍ장윤정ㆍ김옥순ㆍ박진영ㆍ이채명ㆍ신미숙ㆍ김도훈ㆍ윤재영ㆍ이학수ㆍ정동혁ㆍ황대호 의원 발의)
5.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동혁 의원 대표발의)(정동혁ㆍ조용호ㆍ이재영ㆍ조희선ㆍ이한국ㆍ윤재영ㆍ이진형ㆍ오지훈ㆍ김창식ㆍ김성남ㆍ방성환ㆍ이오수ㆍ김미리ㆍ윤종영 의원 발의)
6.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지훈 의원 대표발의)(오지훈ㆍ이병숙ㆍ이인규ㆍ최민ㆍ이자형ㆍ장민수ㆍ임창휘ㆍ문승호ㆍ조용호ㆍ장윤정ㆍ홍원길ㆍ이한국ㆍ이진형ㆍ오석규ㆍ윤재영ㆍ유영두ㆍ김도훈ㆍ이학수ㆍ정동혁 의원 발의)
7. 경기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영 의원 대표발의)(윤재영ㆍ황대호ㆍ안계일ㆍ김선희ㆍ최승용ㆍ이택수ㆍ오준환ㆍ서광범ㆍ김성남ㆍ이오수ㆍ이은주ㆍ이혜원ㆍ이영희ㆍ이병길ㆍ이인애ㆍ박명숙ㆍ윤성근ㆍ이학수ㆍ조용호ㆍ문병근ㆍ김상곤ㆍ방성환ㆍ임광현ㆍ심홍순ㆍ홍원길ㆍ이진형 의원 발의)
8.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영두 의원 대표발의)(유영두ㆍ황대호ㆍ오지훈ㆍ정동혁ㆍ이한국ㆍ오석규ㆍ조용호ㆍ윤재영ㆍ이진형ㆍ이학수ㆍ조미자 의원 발의)
9. 경기도 정조대왕 능행차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도훈 의원 대표발의)(김도훈ㆍ백현종ㆍ이한국ㆍ남경순ㆍ이병길ㆍ오창준ㆍ오세풍ㆍ이성호ㆍ이채영ㆍ한원찬ㆍ김현석ㆍ이혜원ㆍ임광현ㆍ홍원길ㆍ오석규ㆍ윤재영ㆍ이진형ㆍ이학수ㆍ정동혁 의원 발의)
10.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국 의원 대표발의)(이한국ㆍ황대호ㆍ김도훈ㆍ조미자ㆍ오지훈ㆍ이학수ㆍ홍원길ㆍ오석규ㆍ조용호ㆍ윤재영ㆍ이진형ㆍ정동혁 의원 발의)
11. 경기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규 의원 대표발의)(김동규ㆍ전자영ㆍ조용호ㆍ고은정ㆍ성복임ㆍ명재성ㆍ장한별ㆍ이홍근ㆍ이인규ㆍ최종현ㆍ남종섭ㆍ이용욱ㆍ김회철ㆍ박상현ㆍ김동희ㆍ오석규ㆍ장대석ㆍ이은미ㆍ변재석ㆍ박재용ㆍ문형근ㆍ김진명ㆍ이영봉ㆍ이병숙ㆍ조미자ㆍ이경혜ㆍ정윤경ㆍ김옥순ㆍ이채명ㆍ이재영ㆍ황대호ㆍ이진형ㆍ이한국ㆍ윤재영ㆍ이학수ㆍ정동혁 의원 발의)


(16시10분 개의)

○ 위원장 황대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청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황대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와 연말 지역행사 등 바쁘신 일정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참석한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경기도청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총 11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의사일정 2항부터 11항까지 조례안 10건을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시11분 개의)

○ 위원장 황대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물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따라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실시 및 감사 대상 기관별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동혁 의원 대표발의)(정동혁ㆍ이학수ㆍ오지훈ㆍ정경자ㆍ이진형ㆍ오석규ㆍ이한국ㆍ윤재영ㆍ홍원길ㆍ조용호ㆍ김도훈ㆍ고은정ㆍ이경혜ㆍ명재성ㆍ변재석 의원 발의)

(16시12분 개의)

○ 위원장 황대호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동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혁 의원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고양 출신 정동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538호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ㆍ기관을 인증하는 여가친화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인증 실적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에 도내 기업 및 공공기관이 여가친화인증을 비롯해 국가 차원의 여가 관련 우수사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제1항에서 도지사가 도민 여가 활성화를 위해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도내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우수사례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제2항에서 도지사가 도내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국가의 우수사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정동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하신 경우 집행기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혁 국장은 도지사를 대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동의합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황대호 위원장, 유영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대호 의원 대표발의)(황대호ㆍ유영두ㆍ오지훈ㆍ정동혁ㆍ이한국ㆍ오석규ㆍ조용호ㆍ윤재영ㆍ이진형ㆍ이학수ㆍ조미자 의원 발의)

(16시16분)

○ 부위원장 유영두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대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의원 존경하는 유영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수원 출신 황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542번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케이팝, 웹툰,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 우리의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성공의 기저에는 설화, 전통놀이, 한복 등 우리의 전통문화가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창작된 이러한 콘텐츠들이 K-컬처 중심의 역할을 하면서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K-콘텐츠 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창작의 원천인 전통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에는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창작한 콘텐츠에 대해 별도의 정의나 지원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는 경기도가 K-컬처 산업의 중심 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경기도가 K-컬처 산업의 중심 지역으로서 지속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통융합콘텐츠에 대한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융합콘텐츠산업이 저는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각 산업의 제작, 창작, 지원부터 발굴까지를 지원하고 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도내 시군 관계기관 및 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경기도가 K-컬처와 한류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유영두 황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역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앞서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혁 국장은 도지사를 대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동의합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 부위원장 유영두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두 부위원장, 황대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4. 경기도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 공연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형 의원 대표발의)(이진형ㆍ조미자ㆍ장민수ㆍ장한별ㆍ이인규ㆍ최민ㆍ이병숙ㆍ이자형ㆍ오지훈ㆍ이재영ㆍ장윤정ㆍ김옥순ㆍ박진영ㆍ이채명ㆍ신미숙ㆍ김도훈ㆍ윤재영ㆍ이학수ㆍ정동혁ㆍ황대호 의원 발의)

(16시20분)

○ 위원장 황대호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 공연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진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형 의원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장님과 그리고 선배 동료ㆍ위원 여러분! 화성 출신 이진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536호 경기도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 공연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악ㆍ연극ㆍ무용 등 공연예술은 아동ㆍ청소년의 자기표현과 창의성, 사회성, 인성 함양에 효과적인 기초예술 분야로서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과 문화적 역량 형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은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공연예술교육 기회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크므로 공공 차원의 체계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합니다. 해외의 대표적인 사례인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El Sistema)는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저소득층 아동ㆍ청소년의 음악적 함양을 키우고 사회적 통합과 자존감 향상에 크게 기여하여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미 경기도예술단이라는 훌륭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공연예술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공연예술교육을 지원하고 지역사회ㆍ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들의 예술적 잠재력 발현과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및 4조에서 공연예술교육 추진의 기본적 원칙과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8조까지 해서 기초ㆍ심화ㆍ전문 단계별 공연예술교육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민간 후원 유치ㆍ기부 연계 등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끝으로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들에게 평생 악기를 한 번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이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역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앞서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자 위원 남양주 조미자입니다. 국장님께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이 뒤에 참고자료에 보면 25년도까지 경기문화재단에서 진행했었던 그러한 아동 ㆍ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이 26년도에 공기관 대행으로 해서 아트에서 진행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바람이 체계적이고, 사실 지금 존경하는 이진형 의원님이 너무 좋은 조례를 만드셨는데 예산 850만 원 갖고 엘 시스테마(El Sistema) 같은 그런 제도를 구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잖아요. 그래서 좀 상징적으로 이런 부분에 모델이 될 수 있는 걸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과 함께 교육청에도 되게 다양한 오케스트라 공연을 하는 지원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청소년 대상으로 연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그런 부분 다 검토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조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혁 국장은 도지사를 대신하여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동의합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 공연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 공연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 공연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5.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동혁 의원 대표발의)(정동혁ㆍ조용호ㆍ이재영ㆍ조희선ㆍ이한국ㆍ윤재영ㆍ이진형ㆍ오지훈ㆍ김창식ㆍ김성남ㆍ방성환ㆍ이오수ㆍ김미리ㆍ윤종영 의원 발의)

(16시25분)

○ 위원장 황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동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혁 의원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고양 출신 정동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545호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 청년만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교육ㆍ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인 청년 예비 예술인이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청년 예비 예술인을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창작 초기단계부터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청년 예술인 육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호에는 청년 예술인의 정의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에 따른 예술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정동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역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앞서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혁 국장은 도지사를 대신하여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동의합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6.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지훈 의원 대표발의)(오지훈ㆍ이병숙ㆍ이인규ㆍ최민ㆍ이자형ㆍ장민수ㆍ임창휘ㆍ문승호ㆍ조용호ㆍ장윤정ㆍ홍원길ㆍ이한국ㆍ이진형ㆍ오석규ㆍ윤재영ㆍ유영두ㆍ김도훈ㆍ이학수ㆍ정동혁 의원 발의)

(16시29분)

○ 위원장 황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지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훈 의원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하남 출신 오지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540호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의 예산 의존도를 낮추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경기도 체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경기도체육회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지속가능한 체육진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비 지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행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지방체육회가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 조례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부재하여 경기도체육회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경기도체육회가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확한 근거를 신설하고 동시에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안 제31조의2를 신설하여 도지사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설립 목적의 범위 안에서 경기도체육회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수익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방지하고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 등을 검토하여 주무관청인 도지사의 관리감독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경기도체육회가 스스로 재정자립도를 높여 경기도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도민을 위한 더욱 다양한 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워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경기도 체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오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역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앞서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혁 국장은 도지사를 대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동의합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7. 경기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영 의원 대표발의)(윤재영ㆍ황대호ㆍ안계일ㆍ김선희ㆍ최승용ㆍ이택수ㆍ오준환ㆍ서광범ㆍ김성남ㆍ이오수ㆍ이은주ㆍ이혜원ㆍ이영희ㆍ이병길ㆍ이인애ㆍ박명숙ㆍ윤성근ㆍ이학수ㆍ조용호ㆍ문병근ㆍ김상곤ㆍ방성환ㆍ임광현ㆍ심홍순ㆍ홍원길ㆍ이진형 의원 발의)

(16시34분)

○ 위원장 황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재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영 의원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용인 출신 윤재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전원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의안번호 2539번 경기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바둑 진흥법 제정 이후 상위법에서 규정한 바둑지도자, 바둑전문기사, 바둑 전체 등의 정의와 국가ㆍ지자체의 책무를 우리 도 조례에 반영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둘째, 바둑이 대표적인 생활체육이자 문화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의 지원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생활체육 교류, 대회 개최 등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매년 11월 5일 ‘바둑의 날’을 도 차원의 기념일로 조례에 명시하여 체계적인 기념행사와 관련 단체 지원을 통해 도민 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조례안 주요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바둑 진흥법 제2조와 연계하여 정리함으로써 정의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에서 바둑 및 바둑문화 진흥, 국내외 교류, 바둑 생활체육, 대회 개최ㆍ참여 지원 등 바둑 진흥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셋째, 안 6조에서 도지사가 바둑지도자 및 바둑전문기사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10조에서 매년 11월 5일을 ‘바둑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와 이를 추진하는 단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고 경기도 바둑 진흥과 도민의 문화체육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윤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역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앞서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혁 국장은 도지사를 대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동의합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8.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영두 의원 대표발의)(유영두ㆍ황대호ㆍ오지훈ㆍ정동혁ㆍ이한국ㆍ오석규ㆍ조용호ㆍ윤재영ㆍ이진형ㆍ이학수ㆍ조미자 의원 발의)

(16시38분)

○ 위원장 황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영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두 의원 인사를 미리 드려 죄송합니다.

(웃 음)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광주 출신 유영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541번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국가무형유산 14건과 경기도 무형유산 72건, 총 86건의 무형유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도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경기도가 지정한 72건의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을 위한 홍보와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형유산 보유자와 전승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우리 전통문화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현재 우리의 전통문화 기저인 무형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전ㆍ전승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가 무형유산 보유ㆍ전승자들에 대한 지원과 도민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10월 17일을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로 지정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형유산 전승 및 홍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과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 주간’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을 매년 10월 17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도지사의 책무로서 기념일 지정과 기념 주간 운영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도지사가 기념일과 기념 주간 운영을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유영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역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앞서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혁 국장은 도지사를 대신하여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동의합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9. 경기도 정조대왕 능행차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도훈 의원 대표발의)(김도훈ㆍ백현종ㆍ이한국ㆍ남경순ㆍ이병길ㆍ오창준ㆍ오세풍ㆍ이성호ㆍ이채영ㆍ한원찬ㆍ김현석ㆍ이혜원ㆍ임광현ㆍ홍원길ㆍ오석규ㆍ윤재영ㆍ이진형ㆍ이학수ㆍ정동혁 의원 발의)

(16시42분)

○ 위원장 황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정조대왕 능행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도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의원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도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535번 경기도 정조대왕 능행차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조대왕 능행차는 조선 정조 임금이 부친 사도세자의 능을 참배하기 위해 창덕궁에서 융릉까지 행차한 역사적 사건을 재현하는 것으로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 효의 정신과 개혁군주 정조의 통치 철학을 담고 있는 살아있는 역사교육 현장이자 수백 년의 역사가 현재와 만나는 콘텐츠로서 독보적인 가치를 지닙니다. 현재 서울, 수원, 화성 등과 함께 구간별 지자체가 협력하는 모범적 문화협력 모델로 자리매김해 왔지만 그 추진이 자발적인 협의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의 부재는 행사 추진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문화 자산화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정조대왕 능행차의 문화적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고 협의체 운영, 민간 참여 촉진, 기록물 관리, 예산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하여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는 행사를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경기도의 대표적 무형자산이자 세계적인 문화유산 콘텐츠로 육성하고 도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향유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정조대왕 능행차의 원활한 공동 추진을 위해 유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안 제5조는 도지사가 행사 기획, 운영, 콘텐츠 제작, 기록물 관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관련 자료의 수집, 보존 및 디지털 아카이빙을 통한 문화 자산화와 도민을 위한 교육ㆍ홍보 활동 실시 근거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기획ㆍ운영 및 홍보 등에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사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김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역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앞서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혁 국장은 도지사를 대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동의합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정조대왕 능행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정조대왕 능행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정조대왕 능행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0.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국 의원 대표발의)(이한국ㆍ황대호ㆍ김도훈ㆍ조미자ㆍ오지훈ㆍ이학수ㆍ홍원길ㆍ오석규ㆍ조용호ㆍ윤재영ㆍ이진형ㆍ정동혁 의원 발의)

(16시46분)

○ 위원장 황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한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의원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파주 출신 이한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537호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역별ㆍ권역별 관광통계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않아 과학적 근거 기반의 관광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있으나 지정 이후 변화하는 관광환경에 맞춘 정비와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과 관광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관광통계 기반 구축과 관광특구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관련 내용을 명문화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2에서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효율적 수립과 시행 및 관광산업의 활용을 위한 국내외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의 활성화 및 맞춤형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그 밖에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이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역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앞서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혁 국장은 도지사를 대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동의합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1. 경기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규 의원 대표발의)(김동규ㆍ전자영ㆍ조용호ㆍ고은정ㆍ성복임ㆍ명재성ㆍ장한별ㆍ이홍근ㆍ이인규ㆍ최종현ㆍ남종섭ㆍ이용욱ㆍ김회철ㆍ박상현ㆍ김동희ㆍ오석규ㆍ장대석ㆍ이은미ㆍ변재석ㆍ박재용ㆍ문형근ㆍ김진명ㆍ이영봉ㆍ이병숙ㆍ조미자ㆍ이경혜ㆍ정윤경ㆍ김옥순ㆍ이채명ㆍ이재영ㆍ황대호ㆍ이진형ㆍ이한국ㆍ윤재영ㆍ이학수ㆍ정동혁 의원 발의)

(16시50분)

○ 위원장 황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동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의원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장님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김동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민중이 주체가 되어 부패한 권력과 외세의 침략에 맞서 자유ㆍ평등ㆍ민족자주를 실현하고자 했던 근대사의 대표적인 민중운동입니다. 이는 갑오개혁과 3ㆍ1운동으로 이어지는 자주와 민주 정신의 중요한 기틀이 되었습니다. 특히 2023년 5월 동학농민혁명 기념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경기도 역사 관련 유적과 인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기념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학농민혁명이 지닌 자유ㆍ평등ㆍ인권의 가치와 인간 존엄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도민과 함께 공유하며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련 기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경기도지사가 적극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내용으로 유적지 발굴ㆍ보존 및 정비사업, 관련자료의 수집ㆍ관리, 기념 및 추모사업, 조사ㆍ연구, 문화ㆍ예술사업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5월 11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에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기념행사를 도지사가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6조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이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 동학농민혁명은 우리 민족이 근대사적 경향 속에서 주체적으로 일어나 평등과 민주주의를 외친 역사적 투쟁이었습니다. 경기도가 앞장서 그 혁명정신을 계승하고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기념사업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도민과 함께 역사적 교훈을 나누고 미래세대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김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역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앞서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혁 국장은 도지사를 대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동의합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경기도청 관계자 여러분! 조례안 등 안건 심사로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도훈오석규오지훈유영두윤재영이진형이학수이한국정동혁조미자

조용호홍원길황대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동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영주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문화정책과장 이은숙

콘텐츠산업과장 강지숙예술정책과장 곽선미

체육진흥과장 최흥락문화유산과장 박병우

관광산업과장 장향정

○ 기록공무원

안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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