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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회 제5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25.11.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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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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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7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1월 25일(화)

장 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이민사회국
2.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 이민사회국
3.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이민사회국
4.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이민사회국
2.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이민사회국
3.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이민사회국
4.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387회 정례회 제5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문형근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 시작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이민사회국의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1.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이민사회국

2.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이민사회국

3.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이민사회국

(10시11분)

○ 위원장 문형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민사회국에 대한 예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 이민사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안녕하십니까? 이민사회국장 김원규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이민사회정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민사회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허영길 이민사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환 이민사회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이민사회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본예산안, 성인지예산안, 성과계획서, 세입ㆍ세출 조정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599쪽 세입예산입니다. 이민사회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총 78억 5,571만 원으로 전년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금과 국비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42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601쪽 세출예산입니다. 이민사회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185억 89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1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비 변경내시사항을 반영하여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 사업에 1,912만 원을 감액하여 2,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83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경기도 외국인주민 포털 구축 사업 9억 7,400만 원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6년 본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11쪽 세입예산입니다. 이민사회국 2026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은 총 117억 7,267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1억 4,94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사업 등 국고보조금 8개 사업의 국비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13쪽 세출예산입니다. 이민사회국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은 총 178억 19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3,87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사회정책과 세출예산은 28억 5,97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8,89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경기도 이주민 포털 구축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이주민 포털 구축 이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상용 클라우드를 임차하고자 1억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추진 사업입니다.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과 관계기관 협력사업, 이민사회전담기구 유치 등 경기도형 이민유치전략을 추진하고자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14쪽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이주민의 권리구제, 권익보호 등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17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참여형 이주노동자 권익증진 사업입니다. 이주노동자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와 권익증진정책 발굴을 위해 민간단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이주노동자 행복일터 선정 사업은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에 적극적인 도내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안전한 이주노동자 일터를 만들기 위해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6쪽 이민사회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이민사회지원과 세출예산은 총 149억 4,048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억 4,97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 사업입니다. 노무ㆍ법률상담과 한국어교육 등 외국인주민 생활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자 6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려인동포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한국어교육, 인식개선교육 등을 통해 도내 고려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17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과 자립을 위해 취업ㆍ학습지원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2억 9,1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해 특성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54억 7,4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8쪽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입니다. 폭력피해이주여성에게 보호시설 연계, 심리상담,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 4,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9쪽 이주여성 상담센터 운영지원입니다. 폭력피해이주여성과 가족에 대한 상담, 법률ㆍ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6,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0쪽 경기도 공적확인제도 사업 지원은 출생등록이 어려운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이 공적서비스 제도권 내 진입할 수 있도록 확인증을 발급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보육지원금 사업은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권을 보장함으로써 평등한 돌봄을 제공하고자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과 성과계획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714쪽부터 722쪽까지입니다. 이민사회국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성별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 등 총 3개 사업으로 27억 2,5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계획서 901쪽부터 913쪽까지입니다. 이민사회국 2026년도 성과계획서는 외국인주민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사회통합기여 등 3개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 확정 후 조정이 필요한 세입ㆍ세출 조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조정안은 경기도 인신매매등 피해자 권익보호기관 설치 및 운영 사업으로 성평등가족부의 지역인신매매등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는 관련 국비예산 편성이 안 되어 세입예산 2억 5,000만 원, 세출예산 3억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상세내역은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민사회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 본예산안, 성인지예산안, 성과계획서, 세입ㆍ세출 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이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원규 이민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신동철 행정팀장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팀장 신동철 행정지원팀장 신동철입니다. 이민사회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 11월 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기도 총괄 규모와 2쪽 여가교위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 이민사회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민사회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78억 5,57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28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기정액 대비 1,575만 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민사회국의 세입예산안은 마무리 추경임을 감안하여 국도비보조사업 이자수입, 집행잔액,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5쪽 이민사회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민사회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85억 89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12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은 모두 1개 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 1건입니다.

이어서 6쪽 이민사회국 소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민사회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국고보조사업은 1개 사업에서 1,912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국비 변경과 이에 따른 매칭 도비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25년 11월 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총괄 규모와 2쪽 여가교위 소관 2026년도 예산안 규모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 이민사회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이민사회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17억 7,267만 원으로 전년 당초 대비 41억 4,945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민사회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6개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금 내시된 예산을 반영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이민사회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78억 19만 원으로 전년 당초 대비 10억 3,87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은 모두 34개 사업으로 자체사업 24건, 국고보조사업 8건, 행정운영경비 2건입니다. 2026년 예산안 중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정책사업예산은 177억 2,346만 원이고 이 가운데 국고보조사업 규모가 약 73.3%를 차지해 이민사회국의 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6쪽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민사회국 소관 국고보조사업은 8개 사업에서 129억 9,371만 원이 편성되었고 증액 규모는 4억 1,464만 원으로 파악됩니다. 그럼 주요 사업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민사회정책과 소관 경기도 인신매매등 피해자 권익보호기관 설치 및 운영 사업은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광역지자체 설치 의무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3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법적 의무 이행뿐만 아니라 경기도 차원의 인권 보호체계 구축과 피해자 지원의 제도화라는 점에서 정책적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향후에는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전문상담인력 배치, 예산의 단계적 확충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의 국비 내시예산을 반영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7쪽 도 자체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도 자체사업은 26개 사업에 48억 647만 원이 편성되었고 감액 규모는 14억 5,334만 원으로 파악되며 이 중 신규사업은 3개 사업에 1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개별사업 중 주요 사업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민사회지원과 소관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보육지원금 사업 7,000만 원은 도내 3개 시군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이주배경아동들을 대상으로 보육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지원 지역이 3개 시군에 한정되어 정책 형평성이 낮고 도ㆍ시군 분담비율은 재정 부담이 기초자치단체에 과도하게 전가되어 확대 추진 시 시군 참여 저하가 우려됩니다. 그 외 신규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도 자체사업 중 증감액사업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민사회국 소관 도 자체 증감액사업은 12개 사업에 407억 5,299만 원이 편성되었고 감액 규모는 5억 5,026만 원입니다. 이민사회국 소관 도 자체 증감액사업 중 1억 원 이상 또는 30% 이상 증감액사업은 5개 사업 21억 6,693만 원이며 감액 규모는 9억 861만 원입니다.

다음 10쪽 개별사업 중 주요 사업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민사회지원과 소관 내외국인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사업, 다문화가족 소통 지원 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사업은 2025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미흡 이하 등급이 반영되어 전년 대비 대폭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 사업 모두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이 공통적으로 드러났음에도 사업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 노력 없이 단순 감액으로 대응한 것은 행정적 한계의 반복이 우려됩니다. 이번 감액은 재정 삭감이 아닌 사업평가ㆍ성과관리체계의 근본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이민사회국 소관 도 자체 증감액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민사회국 소관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은 3개 사업에 총 27억 2,579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4억 2,41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6년도 이민사회국 소관 성인지예산안의 경우 3개 분야에 각 1개 사업씩을 편성하여 SNS 콘텐츠 생산 건수, 성별 기자단 참여 만족도, 문화체험 소통 프로그램 남성 참여율,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만족도 조사 등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였고 전반적으로 사업 수혜대상과 성과목표 설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이민사회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문형근 신동철 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본질의 10분을 배정한 후 질의 시간 내에 다 못 하신 경우에는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예산 심사 시 오늘 실국장을 배석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원규 국장은 좌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되 답변을 하기가 어려울 경우 관계 공직자가 답변을 해도 되나 사전에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위원 우리 이민사회국 내년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민사회국도 예외가 아닐 것 같은데 이번 본예산 집행부안을 준비하시면서 여러 사업들이 축소되고 예산이 조금 확보가 어려워지고 또 일몰되는 것들도 많아질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혹시 국장님께서는 현안의 내년에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국에서 생각한 여러 가지 방향성에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보시는지 한번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이민사회국장 김원규입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이민사회국은 24년도에 신설된 국이다 보니 기존에 쭉 존속해 왔던 국과 달리 이러저러한 인프라를 마련해야만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인데요. 관련해서 도의 이러저러한 사정 때문에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이민사회국이 앞으로 일을 해 나가는 데 필요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있는 건 사실이고 특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이주민 관련해서 다문화가족센터랄지 가족센터에서 지속적으로 해 왔던, 해마다 해 왔던 이주민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지원사업 중에서 특히 인건비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경우에 굉장히 어려움이, 현장에서 어려움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살펴봐 주시면 저희들로서는 일을 앞으로 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민수 위원 현실적으로 국 차원에서 계획했었던 것에 대해서 아마 많은 것들이 조금 지장이 반영되는 과정에 있었을 걸로 예상이 되고 또 최종적으로 내려온 안에 대해서 어쨌든 내년 집행부 본예산을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셨었을 때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말씀하셨듯이 인건비를 포함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임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의회에서 그거를 보전해 준다고 해도 100%는 안 될 거고 그러면 더 급한 순대로 아마 가다 보면 필수적인 요소인 인건비 부분에 좀 치중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업비적인 측면에서는 올해에 비해서 조금 미진할 수밖에 없다,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되면 현장에서는 말씀하셨듯이 이제 국이 만들어지고 뭔가 조금 인식이 생겨나고 확대되어지는 과정 안에 있는데 현장에서는 사업이 줄어들면 조금 뭐랄까, 박탈감이랄까요? 그런 아쉬움들이 생겨날 것 같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게 원복이 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국 차원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그런 박탈감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이 연장선상에서 좀 드릴 텐데 고려인동포 정착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고려인동포 인식개선이 전액 삭감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그렇습니다.

장민수 위원 그러면 이랬을 때, 인식 개선이 아마 매년마다 되어 오긴 하지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계속 책정을 했던 건데, 어쨌든 삭감이 된 부분일 텐데 이런 것들도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걸 어떻게 다른 곳에 녹여낼 것인지 아니면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이런 것들은 혹시 검토해 보신 게 있는지 한번 공유 부탁드릴게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금 고려인동포 우리 이민사회국이 올린 예산은 크게 2개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고려인동포 정착지원 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고려인동포 인식개선 사업이 있는데 정착지원 사업은 다행히 예산이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식개선 사업이 삭감됐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될 수밖에 없다면 정착지원 사업 예산을 십분 활용해서 인식개선 활동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민수 위원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들이 아마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 예결위를 거쳐서 나온 예산안에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고 하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회복이 안 되는 사업들에 있어서는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필요성은 어쨌든 국 차원에서 계속 필요하다는 차원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역참여형 이주노동자 권익 증진 사업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 텐데 이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 대비 성과와 수요 분석이 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고 또 사업유형의 중복ㆍ중첩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의견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혹시 국장님, 말씀 주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이 예산은 지역의 민간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활용해서 이주민들, 특히 이주노동자 안전관리 및 권익증진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은 그대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있지 않은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 차원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민수 위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게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이주노동자 권익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이라는 정책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현재 보면 추진실적이 세부사업계획 수립, 모집공고, 현장점검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사업의 실제 성과와 정책효과를 평가하기가 조금 쉽지 않다라는 지점 그리고 권익증진, 노동환경 개선, 건강증진 등 다양한 세부사업 영역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목표나 실행전략인 성과지표가 없다 보니 실효적 판단이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게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다문화 지원 사업이라든가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사업하고 기능적으로 좀 부분적 중복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금 이 사업은 주되게 이주노동자들 안전을 포함해서요, 이주노동자들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 다문화 지원 사업하고는 성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집행률이 다소 저조했었는데 최근에 다시 3차 공고까지 내서 참여단체가 확보되고 집행률도 많이 제고된 상황이고 해서…….

장민수 위원 이게 집행률이 제고된 게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 안에서의 집행률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장민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조금 아쉬운 지점이 있어서, 물론 이번 삭감된 추경 과정에서는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 것들은 일괄로 삭감된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이 사업의 진행에 관련해서는 아쉬운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집행률에도 영향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삭감 추경안에서도 대상이 된 게 아닌가 싶어서 어쨌든 올해 예산은 본예산 삭감되기 전의 예산과 똑같이 지정이 된 만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 가지 성과지표들도 제대로 만들어서 이 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하여튼 앞으로 성과관리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어쨌든 본예산에 많은 예산들이 아쉽게 편성이 안 된 과정 안에서도 이 사업은 그래도 필요성이 인정돼서 온전히 들어간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알차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지적하신 내용 보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수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명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분당 판교 출신 김진명 위원입니다. 저도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선 이민사회정책과 예산 9.2%, 한 2억 8,000, 2억 9,000 정도 감액 편성하셨어요. 이게 어떤 행정기능의 축소에 따른 건지 아니면 성과나 이런 것들의 부족인지, 어떤 사유가 더 클까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이제 총액만 가지고 이렇게 딱 단면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총액이 감액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대표적으로 25년도 예산 중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했던 포털 구축사업이요. 포털 구축사업이 이제 내년도에는 구축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 10억 예산 중에 거의 대부분 이렇게 삭감되는, 그래서 클라우드 임차비용 1억 2,000 정도만 필요하게 돼서 거기서 한 9억 가까이 이렇게 삭감되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총액에서 삭감요인이 발생을 한 거죠.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김진명 위원 행정기능이 축소되거나 이런 건 아니네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김진명 위원 그다음에 제가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본예산 감액사업들 중에 주로 강사나 활동가들한테 영향이 오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럼 이 부분은 혹시 향후에 이게 부활이 안 되면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문화강사 방문지도자, 이중언어강사, 한국어강사, 동아리강사, 사람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게 판단되는데 어떠세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이 부분은 사실 감액의 근거가 평가가 좋지 않다는 게 근거이기는 한데요.

김진명 위원 그러면 평가가 좋지 않은 사유가 왜 발생이 됐어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러니까 이제 이 평가시스템 자체가 갖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몇 %는 반드시 우수, 몇 %는 미흡 이렇게 강제배당이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평가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하신 바와 같이 지금 이 상태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 특히 그동안에 강사나 이런 활동을 하셨던 분들을 잘라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발생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김진명 위원 네. 갑자기 물을 쏟아 갖고…….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우리 이주노동자 사업장 안전관리 안내매뉴얼 이게 제가 기사를 보니까 경기도 소방서에서도 이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혹시 이게 좀 차별되는 게 있을까요, 차별점이?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우리는 이제 이민사회국이 준비하는 매뉴얼은 핵심이 외국언어로 그 매뉴얼을 만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주노동자들, 외국인노동자들이 직접 받을 수 있게 전달체계를 마련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마련하는 매뉴얼과는 그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명 위원 어느 게 더 우수해 보여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내용적 차이는 당연히 저희들로서는 이민사회국이 만든 매뉴얼이 더 우수하다고 주장을 할 텐데요, 하는데요. 이주노동자들이 봐야 되니까 내용을 최대한 단순화시키고 압축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한국인들이 보는 매뉴얼과는 그 점에 있어서 내용적 차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자들이, 그러니까 이주노동자들에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그 전달체계, 예를 들면 상공회의소랄지 이런 데를 통해서 전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명 위원 아까 질문드렸던 본예산 감액, 강사나 사람 대상의 사업들이 지금 다시 보니까 이게 그냥 감액이 아니고 완전 일몰되는, 거의 대부분의 많은 부분이.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전액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김진명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어려운 점 말고 대안이나 대책이 있으세요, 혹시?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전액 삭감이 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안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진명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애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본예산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감사합니다.

이인애 위원 국장님, 우리가 조례 그때 만들고 나서 어쨌든 우리 이민사회국의 방향성을 좀 정했잖아요. 예산도 좀 더 담고 어쨌든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주셨는데 이번에 이제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보육지원금은 일부 좀 들어가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졌는데, 맞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맞습니다.

이인애 위원 근데 지금 3개 시군만 진행하려고 하는 거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이인애 위원 우리가 매칭비율이 지금 3 대 7로 되어 있어서 시군의 재정부담이 좀 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적하신 부분이 우려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3 대 7이면 이제 시군 입장에서는 받기가 좀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어쨌든 사실 이거는 경기도 사업으로 하고 싶었던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을 우리가 지원하자고 하는 취지 자체가 사실은 소외되는, 아동의 권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가 크잖아요. 그런데 비율 자체가 3 대 7이면 사실은 시군도 부담해야 될 비율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추진하고자 했던 그 취지랑은 조금 더 무색해지게 지원할 수 있는 방향성이 좀 줄어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한 5 대 5 정도 매칭비율이 돼야 그래도 어느 정도 시군이 참여할 텐데 지금 3개 시군밖에 참여를 안 해서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사실은 이제 올해는 일단 미등록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다음은 한 군데라도 하자, 이제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작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뒀는데 내년도부터, 올해 이제 시작이 돼서 이렇게 제도의 실효성이 느껴지게 되면 내년도부터는 더 관심을 갖는 시군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확산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매칭비율 조정도 시도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인애 위원 제가 볼 때도 어쨌든 사실은 조금 우리 이민사회국이 하려고 했던 방향성을 잘, 취지를 살리려면 이거는 매칭비율을 조절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3 대 7로 했다가 다시 5 대 5로 올리기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차라리 5 대 5로 시작했다가 3 대 7로 변경하거나 하는 거는 좀 더 수월해도. 사실은 매칭비율을 도가 더 올리는 경우는 많이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근데 사실은 처음에 예산을 올릴 때 이걸 통과시키는 것 자체가…….

이인애 위원 어려웠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거 예산을 조금, 도비를 확보를 좀 더 하면 매칭비율 변경 가능해요? 안 돼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금으로서는…….

(관계공무원, 이민사회국장에게 개별설명)

이인애 위원 조례에 이미 정해져 있어서, 이 관련된 거를 조례로 정한 건 아니잖아요, 현재?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거는 일단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군 문턱을 낮추고, 진입문턱을 낮추고 참여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매칭비율을 낮추는 게 당연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가능한지는 조금 살펴봐야…….

이인애 위원 한번 이거는 살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만약에 우리가 도비 매칭비율을, 일부 증액이 되면 가능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리고 국장님, 우리 조례 만들면서 새로운 사업들을 좀 우리가 신규로 시작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근데 이제 예산실에서 깎였던.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미등록 아동…….

이인애 위원 미등록 아동뿐만 아니라 우리 어쨌든 외국인노동자들을 보호하거나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계셨던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사실은 이제 이민사회국이 생긴 가장 핵심적인 계기가 아리셀 사고로 인해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돌아가시면서 계기가 됐는데요. 그 관련해서 그래서 이민사회국은 이주노동자들의 산업안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하게 구상했던 사업이 이주노동자 산업안전센터를 만들어서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산업안전교육도 하고 위험성에 대한 진단을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 센터를 설립ㆍ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올렸었는데 그게 안타깝게도 예산이 안 된 거죠.

이인애 위원 근데 왜 예산실에서는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포함시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우리 내부 지도부 차원에서는 지금 중앙정부하고 산업안전감독관, 근로감독 권한을 위임받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근로감독관 중에 상당 부분이 산업안전감독관들인데 산업안전감독관들이 이제 도청 소속으로 이렇게 되면, 권한을 위임받으면 그 산업안전감독관들의 활동을 통해서 산업안전 문제의 상당 부분을…….

이인애 위원 해결할 수 있겠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일단 그걸 해 보고…….

이인애 위원 그다음에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다음에 판단을 하자, 이런 식의 방식…….

이인애 위원 근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데요? 그러니까 예산실은 어쨌든 그런 방향성을 제시를 했지만 국장님이 어쨌든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지금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진행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됐죠, 일단은. 그러면 어쨌든 조례를 만들고 우리 이민사회국이 하려고 했던 방향성이 사실 외국인노동자들이 대부분 이런 산업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숙지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언어나 이런 거를 이해하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것들을 방지하려고 하셨던 의지가 있으셨던 거잖아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렇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러면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쨌든 예산실의 이러한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국장님이 어쨌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어떤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도의 지도부의 판단과 다소 좀 차이가 있는 말씀이라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저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 산업안전감독관은 기본적으로 사업장의 위법성 여부, 그러니까 산업안전 기준을 어겼는지 여부에 대해서 단속하거나 규제하는 업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감독관 또는 산업안전감독관의 속성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제가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산업안전 특화형 센터, 이주노동자 산업안전센터는 단속과 규제가 아니라 예방과 지원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두 기관의 성격이 저는 같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인애 위원 기준이 좀 다르네요. 어쨌든 이주민, 그러니까 외국인노동자들을 조금 더 어쨌든 보호해 주고, 그러니까 시선 자체가 좀 다른 거네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렇습니다. 예방과 지원이 더 먼저 선행돼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게 아닌가, 특히 이주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처음에 예산실에 올렸던 금액은 얼마였었어요, 대략?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애초에 17억을 올렸는데요. 그런데 이제 심의과정에서 많이 줄여서 마지막에는 한 7억 정도…….

이인애 위원 예산 올리셨었어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7억 정도로 요청을 드렸는데…….

이인애 위원 국장님이 보실 때 7억 정도 예산에 만약에 그 산업안전 관련된 부분들을, 이주민노동자들을 위한 센터가 만들어진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외국인노동자들이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의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세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경기도는 뭐 아시겠지만 사업장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 모든 사업장에 대한 예방과 지원활동을 할 수는 없을 걸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산업안전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중소규모, 특히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예를 들면 30인 미만이랄지와 같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실상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산업안전 관련해서 무슨 체계적인 점검시스템이 거의 이렇게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규모 사업장, 중소규모 사업장에 한정해서라도,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한정해서라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위험물질을 다루고 있는 사업장에 한정해서라도…….

이인애 위원 필요하다라는 거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이런 예방과 지원활동을 하면 실제로 위험성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이민사회국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민자들의 가장 최소한의 것들은 보장하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아동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던 것 같고 지금 산업안전 관련된 부분들도 이야기를 계속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포인트만 잘 잡고 가주신다면 사실은 이 예산이, 이런 예산들이 저는 꼭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이민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같이 이민사회, 그러니까 외국인노동자들이 같이 와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많은 역할들을 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와서 하는 역할들이 기본적인 생명권이라는 보장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영역으로 봤을 때 말씀하신 부분들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이제 말씀 주신 사항을 심도 있게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민사회국에서 가지고 있는 그 방향성들을 그렇게 잘 맞춰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인애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또 북부에서 수원으로 먼 길 여러 차례 설명하시느라고 와주셨는데 2026년도 예산이 너무, 제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민사회국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상임위에 관련된 국들에 대한 예산을 보니까 위원으로서 자괴감이 되게 많이 드는 2025년도ㆍ2026년도 추경ㆍ본예산 편성인 것 같은데요. 제가 좀 느끼는 바가 다르게, 이게 지금 시비랑 같이 매칭되어 있는 예산이 있잖아요, 국비랑 시비 매칭예산. 근데 기조실이랑 예산부서랑 어떻게 얘기가 진행됐는지는 몰라도 시비 매칭에서 시비는 이미 예산이 지금 세워진 것 같아요. 근데 도비 예산이 8,600만 원도 반영이 안 되는 거면, 이 7 대 3 예산들이기 때문에 시는 이미 예산을 편성을 했고 이거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해서 했는데 정책사업이고, 도가 실행하는 정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안 된 예산이 있거든요. 이 예산 내외국인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관련된 예산입니다. 이거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기금운용 변경 의견조정서가 있어요. 그런데 다 합해봤자 한 10칸 되거든요. 지금 제가 들어오면서 다른 위원님한테 “아니, 이거 한 100페이지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너무 예산을 이해도 없이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충분하게 우리 해당 국에서 기조실이나 이런 쪽에다가 예산과랑 어플라이가 됐는지, 왜냐하면 예산을 만지는 부서가 아무래도 힘이 좀 더 막강하다 보니까 이 의견조율이나 너무 여러 부서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알겠다 승인하고 이렇게 와서 상임위 위원들만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데 저희 지금, 어저께도 제가 1인 가구 예산하면서 5,000만 원 예산 못 살려 갖고 왔거든요. 시군들, 근데 정책은 너무 좋고. 독도 예산 못 살려오고 막 이런 어떤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이념적인 거를 떠나서 정말 이해해야 되는, 이해해 줘야 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다 못 살렸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예산과는 예산과라고 치더라도 내외국인 문화다양성 이해교육이 이게 28개 시군이 참여했단 말이죠. 그렇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최효숙 위원 그리고 이 평가도 좋았어요. 그렇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평가는 좀 미흡 부분이…….

최효숙 위원 미흡했어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미흡 부분이 삭감이 됐습니다.

최효숙 위원 미흡이라고 볼 수가 없는 사업 아니에요, 이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평가가 포션이 강제배당 하게 돼 있어 가지고요.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최효숙 위원 전체 사업 중에?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이렇게 일정 사업은 그 내용과 관계없이 사실은 그렇게 강제할당 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또 있습니다.

최효숙 위원 제가 어저께 모 공무원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위원님, 저희 이 모든 예산들이 삭감되면서 지원부서일 경우에는 그 팀의 존폐위기가 달려 있습니다. 일이 없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최효숙 위원 “예산이 반영 안 되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팀이 해산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어제 이제 하는 과정에서 너무 속상한 건 국에서 실무진들하고 협의할 때 시비ㆍ도비 매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책예산, 정책으로 만든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시군이 그걸 받아들였고. 근데 어떻게 도가 하는 정책을 시군이 신뢰할 수 있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들이 지금 예산을 한두 개 살릴 일이 아닌 거예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선순위를 정할 때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예산이 있나 싶을 정도로 지금 너무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맞습니다. 감히 말씀을 좀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실 때 우선순위를 좀, 앞순위로 두셨으면 하는 부분이 사실은 인건비성 예산이고요. 계속사업 중에서도 인건비성 사업은 그걸 끊어버리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람이 잘려나가는 문제고 그러면 그거 복원이 힘듭니다. 강사 한 번 잘라내면 나중에 다시 복구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최효숙 위원 이게 지금 1억 3,700인가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최효숙 위원 이 해당되는 부분이 인건비예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맞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성 사업을 조금 먼저 우선순위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

최효숙 위원 공무원 예산을 추경으로 미루고 이런 건 살려놓을까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최효숙 위원 이게 지금 너무 사업들이 긴급한 사업들인데 이 우선순위라는 당연히 해 줘야 되는 인건비나 여러 가지 문제들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 가지고 우선되는 모든 사업들이 지금 다 일몰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게 제일 가장 큰 문제거든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리고 한말씀만 더 드리면 다음 순위로 또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다 싶은 게 이주노동자들의 생명ㆍ신체와 관련된 예산 이거는 예를 들면 산업안전 문제랄지요. 아시겠지만 이주노동자들이 우리 한국 노동자들에 비해서 많이 죽거나 다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주노동자들의 산업안전과 같은 생명ㆍ신체 관련된 예산도 조금 눈여겨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효숙 위원 이거 관련돼 가지고 그거는 부가적으로 말씀하신 거고 이 인건비 예산 관련돼서 강사 문제 있잖아요. 안양, 군포, 부천, 시흥, 화성, 평택 이런 데 외국인주민 비중이 높잖아요. 그렇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맞습니다.

최효숙 위원 저희 군포 같은 경우는 아시아창도 있으니까. 근데 저희가 우리 자활이나 다문화들이 시청에서 어떤 일자리도 창출해 내고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어떤 정책사업으로 이렇게 밀렸을 경우에는 사업 중단되고 지역사회 갈등에 있어서 좀 문제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주민들이 나와 가지고 어떤, 지금 흔히 말하는 사회복지연대들 나와서 막 집회하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이들은.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맞습니다. 이주민들은 직접 나서서 막 요구하고 그렇게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최효숙 위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국장님, 어떤 계획 가지고 계세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계획이라고 할 게 있겠습…….

최효숙 위원 어저께 기재위의 예산 심의하는 과정을 제가 봤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거기서도 이제 기조실은 전체예산을 들여다보니까 너무 취약계층 예산이, 말 못 하는 사람들, 우리 진짜 직접적인 대변할 수 없는 사람들 예산들이 다 전면 삭감된 거예요, 지금 이번에. 그러면 해당 국에서 어떻게 대응을 이렇게밖에 못했나, 미흡하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산 지금 심의를 앞두고. 저희가 이제 사전 예산심의 설명할 때 삭감된 부분을 막 이렇게 설명하신 게 아니라 내년도의 중점사업 위주로 설명을 하시다 보니까 실제로 위원들이 직접적인 예산 심의를 들여다보면서는 이거 너무 심각하다라고 이제 느껴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저희들로서는 이제 내부에서 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어필을 하긴 했습니다. 어필을 하긴 했는데…….

최효숙 위원 부족했던 것 같아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좀 저희들이 부족해서…….

최효숙 위원 8,600만 원을 못 살렸다는 거는, 뭐 어떤 큰 목도 아니고 이거는 시군 지자체 매칭인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논의의 대상이 아닐 수도 있는 예산이었거든요, 실질적으로. 매칭예산이고 시군들이 다 예산을 세웠었기 때문에.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최효숙 위원 아니, 저희가 사실은 여기 이민사회국에서 정말 좀 필요한 예산이 있어 가지고 “한 7억 규모 됩니다. 8억 규모 됩니다.” 이랬을 때 막 거기 우리 어디 상임위에다가 전화를 걸어 가지고, 예산 심의에다 걸어 가지고 “이건 꼭 살려야 되는 예산입니다.” 하고 막 얘기를 해 줄 수가 있는데 막상 8,600만 원, 이제 부탁하는 입장에서는 8,600만 원도 한 건이고 또 다른 건도 큰 목도 한 건, 이게 별도 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요청할 때 그들이 볼 때는 막 내가 뭐 20억 살려주나 8,600만 원 살려주나 그게 건 바이 건으로 보기 때문에, 근데 이민사회국에는 벌써 우리 해당 과도 하나 설치돼야 되는 마당에 내년도 예산도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예산들이 깎여져 있고 당연히 세워져야 될 예산인데 이렇게 안 된 것에 대해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 8,600만 원 살리면 다 해결되는 건지.

그리고 다문화가정 자녀지원 관련된 것도 여기 우리 국내에서 같이 협응해서 살아가야 될 자녀들에 대한 지원인데도 이게 또……. 아휴,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가 8,600만 원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필요한 예산들이 더 많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고민이 너무 깊어졌거든요, 국장님.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참, 저희들이 내부에서 충분히 설득을 해서 말씀하신 그런 예산은 살렸어야 되는데 저희들…….

최효숙 위원 제가 어저께 5,000만 원 갖고 막 3~4분을 떠들었어요. 그런데 막 했는데 5,000만 원인 거예요. 근데 이건 8,600만 원인데 도비랑 시비 매칭이고 우리 도 정책사업이고 그리고 많은 시군들에서 이 정책사업이 그래도 좋다고 생각했고 2026년도에는 또 수요자가 늘었어. 그렇죠? 늘어 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인데 금액이 8,600만 원, 누구한테는 엄청 큰돈이지만 사실은 전체 경기도청의 예산 파이로 봤었을 때는 엄청 작은 예산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들이 또 혜택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라는 거지.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대상, 이 부분에 대한 딜레마가, 제가 지금 오늘 예결위에 좀 늦게 들어와서 그거 되게 딜레마를 보면서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 부분을 별도로 어떻게 생각해서 예산과랑 한 번 더 얘기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건지, 저희 상임위에서 물론 올리겠지만 저희가 이제 올려 가지고 하면 예결위에 올라가는 위원님들한테 “이거는 꼭 살려줘야 되는 예산입니다.” 하고 저희도 다 위원님들하고, 집행부도 가서 얘기하시겠지만 저희도 막 논의하고 열심히 설득하고 하거든요. 저희도 상임위 소위가 열렸을 때는 하고 나서 또 예결위에 넘겨야 되니까 그러기엔 또 여기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님이 예결위에 계시지만 다 너무 부담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 모든 건들이 너무 지금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산재되어 있어 가지고.

그리고 또 국장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다문화뿐만이 아니라 국내의 취약계층도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둘 때 또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은 너무나 필요한 예산인데 못 살린 것에 대한 해당 국에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이게. 노력은 하겠지만 일단은 그 부분들 다르게 다른 방법으로도 어플라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국이 할 수 있는 아무튼 최대한의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효숙 위원 네. 죄송합니다, 국장님.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감사합니다.

최효숙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민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사전에 교섭단체 부위원장과 협의한 바와 같이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 김동희 부위원장님을 예산안심사소위원장으로, 소위원회 위원은 김민호 위원, 곽미숙 위원, 김진명 위원, 이인애 위원, 최효숙 위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건은 협의한 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선임된 위원들께서는 그동안 심사하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활동을 당부드리며 소위원회 활동결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10명)

곽미숙김동희김민호김재훈김진명문형근유호준이인애장민수최효숙

○ 출석전문위원

행정지원팀장 신동철

○ 출석공무원

이민사회국장 김원규이민사회정책과장 허영길

이민사회지원과장 김성환

○ 기록공무원

조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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