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87회 제8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25.12.23. 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부록

제387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7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8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2월 23일(화)

장 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계속)
3. 경기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계속)
4. 경기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5. 청소년 프로젝트팀(인문)활동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6.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사업 확대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7.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8.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역량강화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평가 사업(주민참여예산)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9. 경기도 아빠스쿨 및 아빠하이 운영 공기관 위탁 동의안
10. 경기도 아이돌보미 역량강화 교육 공기관 위탁 동의안
11. 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
12. 경기도 경력보유여성 디딤돌 창업지원 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
13. 경기도 아동 놀이문화 확산 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
14.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운영 사무 위수탁 계약내용 변경 동의안
15. 보호대상아동 심리치료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16. 경기도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7.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안전특화)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 경기도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재예방 지원 조례안
19. 경기도 검정고시 지원 조례안
20.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기도 청년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22.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경기도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한 실태조사 보고
25. 스토킹ㆍ교제폭력 등 젠더폭력 예방 및 피해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경기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경기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5. 청소년 프로젝트팀(인문)활동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6.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사업 확대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7.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8.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역량강화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평가 사업(주민참여예산)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 아빠스쿨 및 아빠하이 운영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도 아이돌보미 역량강화 교육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 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 경기도 경력보유여성 디딤돌 창업지원 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3. 경기도 아동 놀이문화 확산 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운영 사무 위수탁 계약내용 변경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 보호대상아동 심리치료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6. 경기도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7.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안전특화)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8. 경기도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재예방 지원 조례안(김재훈 의원 대표발의)(김재훈ㆍ김정영ㆍ김진명ㆍ장민수ㆍ문형근ㆍ이인애ㆍ김동희ㆍ곽미숙ㆍ최민ㆍ유호준ㆍ최효숙ㆍ윤태길ㆍ임광현ㆍ김현석 의원 발의)
19. 경기도 검정고시 지원 조례안(최효숙 의원 대표발의)(최효숙ㆍ장민수ㆍ문형근ㆍ김재훈ㆍ문승호ㆍ전석훈ㆍ오지훈ㆍ이재영ㆍ김동희ㆍ오석규ㆍ김진명ㆍ박진영ㆍ이은미ㆍ유경현ㆍ황세주ㆍ김동영ㆍ임창휘ㆍ변재석ㆍ박상현ㆍ이병숙 의원 발의)
20.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김동희ㆍ김진명ㆍ장민수ㆍ문형근ㆍ곽미숙ㆍ김재훈ㆍ최효숙ㆍ지미연ㆍ정경자 의원 발의)
21. 경기도 청년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장민수 의원 대표발의)(장민수ㆍ김정영ㆍ김동희ㆍ최효숙ㆍ김진명ㆍ김재훈ㆍ문형근ㆍ곽미숙ㆍ김태희ㆍ조성환 의원 발의)
22.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진명 의원 대표발의)(김진명ㆍ문형근ㆍ이인애ㆍ김재훈ㆍ장민수ㆍ김동희ㆍ최효숙ㆍ유호준ㆍ이기형ㆍ최만식ㆍ오석규ㆍ전석훈ㆍ김미숙ㆍ유형진ㆍ김동영ㆍ전자영ㆍ오지훈 의원 발의)
23.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김용성ㆍ유호준ㆍ장민수ㆍ김재훈ㆍ문형근ㆍ김동희ㆍ김동규ㆍ서성란ㆍ김진명ㆍ명재성ㆍ황세주ㆍ유종상ㆍ고은정ㆍ최종현ㆍ김동영ㆍ박진영ㆍ최효숙ㆍ최민ㆍ곽미숙ㆍ김태형ㆍ문승호ㆍ이자형ㆍ이인애ㆍ김민호ㆍ김정영 의원 발의)
24. 경기도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한 실태조사 보고
- 여성가족국
25. 스토킹ㆍ교제폭력 등 젠더폭력 예방 및 피해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 여성가족국


(10시16분 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정례회 제8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문형근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동의안 16건, 조례안 6건을 상정ㆍ심사하고 현안보고 2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7분)

○ 위원장 문형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심사했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 등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226건을 시정처리 요구하거나 건의하는 등 내실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경기도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경기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경기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5. 청소년 프로젝트팀(인문)활동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6.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사업 확대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20분)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지난 제387회 정례회 제6차 회의 시 상정됐던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재상정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ㆍ의결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청소년 프로젝트팀(인문)활동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사업 확대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의결하는 순서입니다.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좌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어려우실 경우 관계공무원이 해도 되나 사전에 위원님들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 3번 안건인 경기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경기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사무 같은 경우는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에서 어떻게 처리되었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전액 삭감됐습니다.

유호준 위원 지금 만약에 이거를 저희가 동의하게 된다면, 제 관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사업 자체가 부적절하다 또는 시급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삭감을 했는데 같은 상임위원회, 같은 사람들이 이 사업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동의하는 것은 모양새가 이상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저희가 이건 상임위 예비심사였고 본심사 단계에서 처리 방향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이 동의안을 동의한다면 이번에 안 돼도,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하더라도 그러면 추경할 때 또다시 동의안을 하지 않더라도 추경예산이 세워지고 설립, 편성이 되면 그 즉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해 놓는 게 낫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그렇습니다.

유호준 위원 일단 그 사실을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지금 경기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사업 같은 경우는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고 그 의결을 저도 함께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과연 경기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저희가 동의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저는 고민이 좀 있다는 사실을 미리 공유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경기도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우리가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거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지금 전담기구에 관련된 동의안은 아니고요. 사업비 관련된 것입니다.

김재훈 위원 이 사업비 예산이 요번에 어떻게 됐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저희가 집행부에서는 6억 5,000만 원 제출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13억 5,000만 원 증액을 해 주셨습니다.

김재훈 위원 지금 아직 예결위에서 결론은 안 나있는 거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아직은 결론이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이게 예산이 왜 필요한지 확실히 알고 계시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알고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이게 연계 사업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고립ㆍ은둔 사업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꼭 증액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수고는 많이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또 사업이 2026년도에는 어떤 예산과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만큼 같이 논의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고립ㆍ은둔 사업이라는 것은 보니까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면 안 되고 계속 지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예산은 점점점 확대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제가 2025년도에도 지금 이 사업이 연계가 안 된다고 그러면은 그분들이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조모임이라든지 일 지원, 경험 이런 것들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립ㆍ은둔에 처해져 있는 청소년ㆍ청년의 그런 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예산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재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그럼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청년 메디컬 플러스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유호준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네, 유호준 위원님.

유호준 위원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표결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 위원장 문형근 그럼 다른 위원님들은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표결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표결 준비 좀…….

정회를 한 5분간 할까요? 준비하는 동안에. 그냥 바로 할까요? 어떻게…….

김재훈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그러면 표결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경기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표결)

그러면 기권하시는 위원님 없습니까?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6명, 기권 1명입니다. 그럼 표결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경기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경기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거수표결결과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소년 프로젝트팀(인문)활동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소년 프로젝트팀(인문)활동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청소년 프로젝트팀(인문)활동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사업 확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사업 확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퇴소청소년 자립지원사업 확대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7.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33분)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

○ 위원장 문형근 의사봉을 안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입니다. 미래평생교육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기존 청소년수련원의 역할을 확대하고 분산된 청년 사업을 통합하여 2025년 1월부터 청년과 청소년 모두를 아우르는 재단으로 경기도청 옛청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 무상사용 동의 기간이 종료되고 사용 공간이 추가됨에 따라 26년 1월부터 경기도청 옛청사 업무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 주요 내용입니다. 무상사용 대상 공유재산은 옛청사 신관 1층 416㎡와 신관 2층 176.4㎡의 공간으로 약 120여 명의 직원들이 사용할 계획입니다.

3쪽 평면도와 4쪽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설명드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오광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명순 정책팀장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지원팀장 최명순 정책지원팀장 최명순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요구이유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무상사용의 필요성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3쪽 동의안 제출취지와 필요성입니다. 본 동의안은 무상사용 기간 종료 및 사용 공간이 추가됨에 따라 26년 1월부터 경기도청 옛청사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ㆍ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13ㆍ17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도지사가 출연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공법인으로써 옛청사 공유재산을 무상사용하여 안정적인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사용료를 절감하여 운영비 지출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무상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 4쪽 무상사용의 동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에 대한 법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서 이번 동의안에 따르면 신관 2층을 추가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안정적인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사용료 절감에 대한 효과로 무상사용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이는 애초에 입지 선정 당시 인력 규모와 필요 공간에 대한 수요 예측이 잘못되었음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단이 출범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공간 부족을 호소하며 접근성도 낮은 건물의 층수를 늘려 확장을 시도하는 것은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며 118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비좁고 접근성 낮은 공간에서 근무함으로써 발생하는 업무의 비효율성 또한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는 2025년 예산안에서 확장재정을 기조로 청년 사업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정작 이러한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할 재단의 입지에는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려는 것이므로 이는 소프트웨어에는 예산을 쓰지만 하드웨어 즉, 접근성에는 다소 인색한 구조라고 판단됩니다. 경기도는 2025년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지적되었던 바와 같이 옛청사 공간을 확대하기보다는 청년ㆍ청소년 및 단체들의 접근이 보다 쉽고 협력이 용이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8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행정재산 무상사용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행 동의안과 같이 옛청사 공간을 추가ㆍ확대하기보다는 경기도 청년정책 및 사업 인프라와 청년 사업의 상징성 그리고 재단의 접근성과 공간 측면에서 적절한 입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단 소재지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무상사용 동의는 재단이 옛청사에 안주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전을 준비하기 위한 마지막 유예 기간임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동의안 통과 후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이전 추진 로드맵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문형근 최명순 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 남양주의 유호준 위원입니다. 작년에 똑같은 안건 올라왔을 때 그때 그 당시에는 저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읽으셨는데요. 올해도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행정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이 1년임을 고려할 때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 청년정책 및 사업 인프라와 청년 사업의 상징성 그리고 재단의 접근성과 공간적 측면에서 적절한 입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단 소재지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내용이 문구 하나 틀리지 않고 작년이랑 똑같아요, 올해. 그런데 작년에 의회에서 이런 의견을 밝혔잖아요. 관련해서 진행된 게 있나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지난 9월 달 추경예산에 타당성 용역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약이 진행 중에 있고 12월 달에 착수보고가 예정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호준 위원 그럼 착수보고가 되면 연구용역의 연구기간은 얼마로 설정되어 있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3개월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호준 위원 3개월로 설정되어 있고 그 기준은 역시 경기도가 지금까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밝혀놓은 기준을 인용하도록 되어 있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일단 공공기관 이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감독을 하고 있는 저희 부서의 의견보다도 공공기관을 총괄하고 있는 공공기관담당관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과업지시서라는 걸 줬을 거 아니에요, 연구용역을 할 때. 그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제가 따로 확인하지는 않았는데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 지금까지 밝혀왔던 공공기관의 이전 원칙이 담겨 있는지.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유호준 위원 따로 없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유호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좀 아쉬워요. 계속된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행감 때도 나오고 업무 질의 때도 나오고 하는 얘기인데 구청사의 그 이미지하고 또 많은 것들이 지금 역동하는 청년들하고 굉장히 많이 이질감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세대재단이 거기 구청사에 있어야 된다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가 어떠한 방안이나 방법을 제시하라고 자꾸 얘기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사에서 지금 접근성도 불투명하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우리 검토보고에 보면 이런 정도의 내용들이 이렇게까지 다루어질까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립되어 있다라는 말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추후이더라도 계획이나 일정을 명확히 해서 저희가 이 당시에도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통과시켜 줄 때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언제까지 무상사용을 하고 그 이후에는 어떠한 발전 방향을 가져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지금 저희가 아까도 우리 유호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중장기발전계획용역이 12월 달부터 시작이 돼서 내년 3월 달까지 하는데 일단은 12월 달에 착수보고회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내년 1월 달에는 초안 작성을 해서 2월 달에 중간보고 그다음에 3월 달에 최종발전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재훈 위원 제가 궁금한 건 국장님의 생각이나 의지는 어떠하신지, 그곳이 청년활동, 미래세대재단이 있으면서 많은 청년들이나 청소년들한테 이게 활동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이것이 지금 현 상황에 맞지 않은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이 부분은 계속된 위원님들 질문이 행정사무감사에도 있었고 그랬는데 공공기관 이전에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이 부분은 사실 감독하는 담당 부서에서의 의견보다도 전체적인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라든지 이 로드맵에서 움직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여기서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 의지로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나마 이 용역이 나오면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 우선 용역이 잘 수립돼서 그걸 토대로 협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재훈 위원 지금 청소년, 청년들의 활동이나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 현실이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맞습니다.

김재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이 부족하다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사실은 지금 미래세대재단이라는 공간은 직원들의 업무 공간으로 쓰고 있고요. 청년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31개 시군에 45개의 청년 공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마련돼 있는데 아무래도 미래세대재단에서 총괄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세대재단 내에도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9월 달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북부에도 청년 공간을 하나 하도록 돼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은 북부 쪽에도 지금 저희가 입지 관련돼서 추진 중인데 일단 우선은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지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현재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 일단은 내년 2027년도에 구관이라는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우선은 가능하다. 그 공간을 활용하면 가능한데 전체적으로 이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용역이 나오면 그때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별도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훈 위원 그러니까 공간이 부족한데 부족할 때마다 증축을 하느니 어디를 빌려 쓰느니 이런 얘기는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뭐 용역을 보고 또 이루어지는 일이겠지만 용역의 결과가 어느 정도 예상치가 예상이 되어진다고 그러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준비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용역이 나올 때까지만 또 기다렸다가 용역이 나오고 난 다음에 또 기다리고 하면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으니까 저희가 이게 지적사항이 하루이틀 사항이 아니거든요. 1년 전에도 이 얘기가 나왔었고 그전에도 나왔었던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올 때마다 같은 대답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조금 더 선제적으로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위원님 지적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중간에 다른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요. GH복합시설관 어디 있는지 아시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GH복합시설관이, 광교 여기…….

유호준 위원 네, 광교중앙역에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복합시설관에 공실이 꽤 많습니다. 지금 미래세대재단 사무실이 차지하고 있는 연면적 수준보다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안, 분명히 강조해 드리는 거는 지금까지 경기도가 공공기관 이전에 세워놓은 원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북부라든가 인구소멸지역이라든가 자연보호권역이라든지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거는 더 많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전하는 것이라는 의미보다도 저희가 세종시로 옮겼을 때 많은 국민들이 불편하다고 여겼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균형발전에 도움이 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저희 경기도도 균형발전실을 둘 정도로 균형발전에 대한 책임 있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원칙을 지키는 방향에서 진행이 되어야 되지 미래세대재단만 예외를 두게 된다라면 앞으로 경기여성가족재단은 이천으로 이전이 예정되어 있고요. 같은 소관하고 계시지만 평생교육진흥원은 파주인가요? 고양으로 이전이…….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고양에, 일부가.

유호준 위원 고양이죠? 고양으로 일부 이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이전되는 논리가 똑같이 작동되어야만이 형평성 있게 기관들 그리고 기관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점을 고려하셔서 저는 연구과업지시서에 안 들어간 것이 의외였고요. 당연히 균형발전이라는 경기도의 도정 목표에 맞춰서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장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저도 제 의견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존경하는 유호준 위원님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데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라는 기관이 새롭게 설립이 됐고 지금의 경기도 공공기관들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설립된 기관이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지금 그렇습니다.

장민수 위원 그런데 이 기관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소재지를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기관이 설립 목적에 맞게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한 소재지로서 충분한 어떤 협의와 논의를 거쳐서 지금의 소재지가 결정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장민수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소재지 수원 그리고 옛 청사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미래세대재단은 저는 지금은 임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임시 소재지를 사용하는 것은 여기가 정말 적정해서 아주 먼 미래까지는 아니겠지만 가까운 미래까지 활용함에 있어서 그래도 부족함 없이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와야 되는데 저는 그 판단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에 여기가 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평생교육국 차원에서 이 부분을 좁혀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원칙에 우리가 스스로 들어가기보다는 보다 더 이 기관의 설립 취지에 맞게 우선 어디가 가장, 경기 북부까지 총괄해서 총괄 검토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임시 소재지에서 정식 소재지를 어디에 하는 것이 경기도의 미래세대에게 가장 적정한지 여부를 저는 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되고 혹여 이 부분을 좀 더 좁히는 뭔가 틀이 온다면 저는 그거를 미래평생교육국 차원에서는 그건 우리는 확장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운신의 폭을 스스로 좁히기보다는 최대한 다양한 선택지를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을지를 먼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첫 번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 내년은 당장 이 안이 통과가 되면 거기 1년간을 써야 된단 말이죠, 사무 공간으로서. 근데 적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너무 좁습니다. 효율적인 업무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현실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제가 누차 이야기하는 청년기본법상, 청년 기본 조례에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사실 기본적인 지금의 업무의 효율화나 업무 협의, 논의 하다못해 회의실 확보 그리고 지금 미래세대재단이 공기관 위탁을 하고 있는 사다리, 갭이어 그리고 청년참여기구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데 있어서도 사실 지금 애로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1차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점진적으로 개선을 시킬 수 있을지 부서 차원에서 저는 계속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신관 2층이 추가가 되긴 했는데 신관 2층이 추가됐다고 해서 충분하진 않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지속적으로 1년 내내 저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 안에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지난 9월에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님께서 도정질의를 통해서 지금 옛청사 부지 활용에 대한 부분을 도정질의를 진행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알고 계시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알고 있습니다.

장민수 위원 거기에 보면 물론 지금 미래세대뿐만 아니라 다른 거기에 입주해 있는 모든 곳을 총괄해서 말씀하신 거겠지만 어쨌든 대단히 열악하고 기본적인 어떤 복지시설, 식당 이런 것도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지금 직원들이 있다는 것을 대단히 저는 뭐랄까요, 현실적으로 대단히 좀 제대로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의거해서 보더라도 지금의 미래세대재단이 벌써 햇수로 몇 년째입니까? 3년, 옛날에 청년지원사업단 시절부터 시작하면 벌써 3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미래평생교육국은 보다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이고 좀 더 확장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접근하고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알겠습니다. 계속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되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서로 아까 유호준 위원님은 유호준 위원님대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 장민수 위원님은 위원님대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당연히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접근성이 좋은 데, 좋은 곳에 우리 미래세대재단이 입지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저도 공감하고 있고 모든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재훈 위원님이 말씀 주셨듯이 일단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고민하면서 용역에 좀 그런 부분이 녹아들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공공기관담당관실이라든지 전체 총괄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아마 소통할 수 있는,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기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할 때부터 저희가 차근차근 내용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민수 위원 마지막으로 한말씀드리면요. 만약에 스스로 부서 차원에서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을 했다면 미래세대재단은 설립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이것이 설립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 동력이 있었겠지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에 미래평생교육국 청년기회과가 적극적이고 확장적인 고민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 고민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야만 이 기관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장민수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연구용역 날짜가 잡혀 있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지금 계약이 됐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착수보고는 언제…….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착수보고가 12월 29일인가, 다음주 정도에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일단 올해는 넘기지 않고,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올해는 넘기지 않고 다음 주에 할 계획이 있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착수보고를 할 때 미래세대재단에서 하고 우리 위원님들 그날 가능하면 많이 참석하셔서 착수보고 때도 많이 이렇게 보고를 받으면서 미래세대재단의 방향에 대해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서로 같이 검토를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문형근 그렇게 해서 그날 이렇게 좀 많이들 참석해서 미래세대재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미래세대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잠시 자리를 저기 하는 동안에……. 유호준 위원님?

유호준 위원 5분간…….

○ 위원장 문형근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역량강화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평가 사업(주민참여예산)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 아빠스쿨 및 아빠하이 운영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도 아이돌보미 역량강화 교육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 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 경기도 경력보유여성 디딤돌 창업지원 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3. 경기도 아동 놀이문화 확산 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운영 사무 위수탁 계약내용 변경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 보호대상아동 심리치료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07분)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8항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역량강화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평가 사업(주민참여예산)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아빠스쿨 및 아빠하이 운영 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아이돌보미 역량강화 교육 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경력보유여성 디딤돌 창업지원 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아동 놀이문화 확산 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운영 사무 위수탁 계약내용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보호대상아동 심리치료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여성가족국장 윤영미입니다. 평소 여성가족 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에 따라 여성가족국 공기관 및 민간위탁 동의안 8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안번호 제2377호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역량강화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평가 사업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사업은 성폭력방지법 제20조, 가정폭력방지법 제8조의4 및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여성폭력시설 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소진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5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젠더폭력 피해지원 및 예방업무 전문기관인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위탁하고자 하며 주요 위탁사무는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소진 예방을 위한 힐링 활동 및 상담, 연구 지원 사업입니다. 위탁사업비는 1억으로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1년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12호 경기도 아빠스쿨 및 아빠하이 운영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2조, 경기도 건강가정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라 남성양육자 지원을 통해 가족친화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공기관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입니다. 2026년에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위탁하고자 하며 주요 위탁사무는 남성 육아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사업 참여자 모집 및 교육 등 활동 지원, 캠페인 등 홍보사업입니다. 위탁사업비는 2억 8,900만 원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93호 경기도 아이돌보미 역량강화 교육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10조 및 10조의4, 경기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5조 및 7조에 따라 도내 아이돌보미의 직무 관련 핵심 역량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놀이 콘텐츠 활용법, 실습 중심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범사업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신규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무는 도내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놀이 콘텐츠를 활용한 아이돌보미 특화과정 운영, 아이돌보미 교육강사 워크숍 등입니다. 위탁사업비는 7,500만 원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72호 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사업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제7조 및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10조에 따라 가족친화 문화 확산을 위해 단축근무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과 노동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4년도부터 공공기관 대상으로 일자리경제정책과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25년도에는 경기가족친화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2026년에도 전문성을 갖춘 기존 위탁기관인 경기도일자리재단에 위탁하고자 하며 주요 사무는 도내 가족친화인증기업 대상 근태관리시스템 구축ㆍ도입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단축급여지원금 지급, 대체인력 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사업 등입니다. 위탁사업비는 5억 원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8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73호 경기도 경력보유여성 디딤돌 창업지원 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3조, 경기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경력보유여성 등에게 디딤돌 동아리가 상품화한 우수제품을 전시ㆍ판매할 수 있는 공유공간 조성과 지원을 추진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도는 2014년부터 디딤돌 취업 지원 사업을 통해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 왔으나 훈련과정을 거쳐 상품화한 제품을 전시하거나 판매할 수 있게 체계화하여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수익 창출이 가능한 우수 동아리를 발굴하고 우수상품의 전시ㆍ판매가 가능하도록 공간과 인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에 위탁하고자 하며 사무의 주요 내용은 동아리 제품 우수 상품 전시 및 홍보ㆍ판매를 위한 공유공간 조성, 우수 동아리 창업화 과정 상담 및 경영능력 강화 지원 등입니다. 위탁사업비는 2억 6,000만 원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87호 경기도 아동 놀이문화 확산 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조,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아동의 놀이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놀이문화를 확산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위탁하여 사업 추진 중이며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입니다. 2026년에도 전문성을 갖춘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위탁하고자 하며 아동기 놀이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놀이문화 정착을 위한 아동 놀 권리 인식 개선 교육, 놀이활동가 양성ㆍ파견 사업 등입니다. 위탁사업비는 1억 8,100만 원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85호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운영 사무 위수탁 계약내용 변경 동의안입니다. 26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일대일 전문 코칭 프로그램 지원을 통하여 도내 자립준비청년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자립 동기를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사업 관련 이해도가 높고 다양한 경험을 갖춘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의 위수탁사무 계약내용에 추가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사업비는 1,000만 원이며 위탁기간은 기존 위탁사무와 동일하게 위수탁계약서 제3조에 의거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386호 보호대상아동 심리치료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아동복지법 제35조,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ㆍ제29조에 따라 양육시설 및 그룹홈 입소 아동 중 심리ㆍ정서적 문제가 있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시설 아동 심리치료, 종사자 상담 지원 등 맞춤형 심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4년 3월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민간위탁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며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할 예정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시설 아동 심리치료 지원, 시설 종사자 심리상담 지원 등입니다. 위탁사업비는 2억 5,300만 원이며 위탁예정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공기관ㆍ민간 위탁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윤영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명순 정책팀장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지원팀장 최명순 정책지원팀장 최명순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여성가족국 소관 공기관 및 민간위탁 동의안 8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동의안별 요구이유, 주요 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3쪽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역량강화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평가 사업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역량강화와 소진방지 프로그램 등 관련 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현재 위탁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동의안은 단년도 추진한 사업의 위탁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위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며 위탁예정기간은 2026년 1년이고 2026년도 소요예산은 1억 원입니다. 도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는 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등 120개 시설을 포함하여 약 720명 정도로 2026년도 사업 또한 올해 사업과 유사하게 진행될 예정이므로 현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며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 사업을 수탁하는 것은 사업의 전문성 측면에서 볼 때도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0쪽 경기도 아빠스쿨 및 아빠하이 운영 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남성의 육아 참여 문화 활성화를 통한 일ㆍ가정 양립 및 양성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하여 발달주기별 교육 및 놀이ㆍ체험프로그램을 제공 및 운영하는 사업으로 위탁예정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이고 26년도 소요예산은 2억 8,900만 원이며 수탁기관은 여성가족재단입니다. 2020년 아빠하이 사업이 처음 시작되었을때부터 2025년 현재까지 해당 사업을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수행하면서 남성 양육자의 양육 참여를 위한 놀이ㆍ교육프로그램을 제작 및 운영하여 왔다는 점에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본 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6쪽 경기도 아이돌보미 역량강화 교육 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영유아 놀이콘텐츠 개발자료를 활용한 특화교육을 실시하여 아이돌봄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강사 워크숍 등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예정기간은 2026년 1년이고 26년도 소요예산은 7,500만 원이며 수탁기관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입니다. 경기도 내 아이돌보미는 약 1,400명으로 이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족의 서비스 만족도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며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경기도아이돌보미광역지원센터를 수탁 운영하고 있는 만큼 아이돌봄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ㆍ지속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측면에서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해당 사업을 위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2쪽 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가족친화제도의 민간 도입ㆍ확산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주단위 20시간, 30시간 등 다양한 단축근무 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주요 사업은 근태시스템 구축 지원과 대체인력 채용 또는 단축근무 시 급여 삭감이 있을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위탁예정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이고 26년도 소요예산은 5억 원이며 수탁기관은 경기도일자리재단입니다. 2026년도 사업 또한 올해 사업과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이므로 다양한 단축근무 운영 지원에 있어 전문성을 가진 경기도일자리재단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며 공공기관 대상 0.5&0.75잡 사업도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만큼 사업의 연속성 측면에서 볼 때도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8쪽 경기도 경력보유여성 디딤돌 창업지원 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디딤돌 취업지원 사업으로 구성된 동아리가 제작한 물품 등을 홍보 및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사업으로 위탁예정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이고 26년도 소요예산은 2억 6,000만 원이며 수탁기관은 경기도일자리재단입니다. 단순히 물품을 홍보ㆍ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 상품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화 지원방안 컨설팅, 시장성 검증 및 전략적 수익 창출 방안 마련을 위한 전담인력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는 사업 수행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여성 일자리 창업분야의 전문기관인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내년도 사업을 수탁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35쪽 경기도 아동 놀이문화 확산 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놀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위탁예정기간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이고 26년도 소요예산은 1억 8,100만 원이며 수탁기관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입니다. 경기도 아동 놀이문화 확산 사업은 아동 놀 권리 인식 개선 교육, 놀이활동가 양성, 놀이프로그램 개발 등 전문적인 기획ㆍ운영의 역량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효과적인 수행과 내실화를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며 2023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사업을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수행해 오면서 관련 경험과 데이터,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 본 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운영 사무 위수탁 계약내용 변경 동의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도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될 자립준비청년 코칭지원 사업을 현재 유사한 사업을 수행 중인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의 기존 위수탁 내용 변경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되었으며 위탁예정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이고 26년도 소요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코칭지원 사업은 도내 거주 중인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심리ㆍ정서ㆍ인간관계 등 인생의 의미와 목적 발견 등 자립준비청년 삶의 전반에 대한 일대일 전문 코칭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으로 경기도자립준비전담기관의 기존 위탁사무와 성격이 유사하고 해당 기관이 관련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축적된 노하우 및 인적ㆍ물적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사업 수행에 있어서 전문성ㆍ실효성 등이 높은 만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보호대상아동 심리치료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보호대상아동의 심리ㆍ정서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위탁예정기간은 2026년부터 28년까지 3년이고 26년도 소요예산은 2억 5,324만 원이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보호대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업은 사전 심리검사 실시 그리고 회기별 치료 진행관리, 종사자 상담지원 등 전문적인 심리치료 지원체계를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아동ㆍ청소년 심리 분야의 전문인력과 지역 치료기관 네트워크를 보유한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은 2018년부터 민간 전문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운영되면서 사례관리 경험, 검사ㆍ평가 데이터, 치료기관 협력체계 등이 구축되어 사업 구조가 이미 민간기관 중심으로 정착된 만큼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전문성ㆍ효율성ㆍ연속성 측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집행부 동의안 제출 시점의 부적절함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제7조제6항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6항은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이후에만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예산안과 동의안을 동일한 회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서 정한 예산안 제출기한을 고려할 때 도의회의 정상적인 사전 검토ㆍ심사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할 소지가 있는 절차 미준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적절한 제출은 용납될 수 없으며 집행부는 예산안 편성 이전에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향후 절차 위반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문형근 최명순 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좌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어려우실 경우 관계공무원이 해도 되나 사전에 위원님들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부터 15항까지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 남양주 유호준 위원입니다. 11번 의안 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구이유에 보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확산 필요에 따라 기업의 유연한 근무시간 제도 도입을 위하여 2025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 및 가족친화 문화 정착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업무 전문성 있는 공기업에 위탁 운영하고자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지금 가족친화기업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개나 될까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진행하는 사업이 몇 개나 될까요, 여러 개죠? 지금 바로 숫자가 기억 안 나시면, 꽤 많죠?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그렇습니다. 가족친화기업 인증하는 사업도 있고 관련 컨설팅 하는 사업도 있고요. 0.5&0.75잡 관련해서 근태 시스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또 노동자나 기업한테 추가고용장려금이나 단축지원금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호준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따라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 진행, 예를 들어 어떤 거는 여성가족국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지금 올라온 것처럼 일자리재단에 맡길 수도 있고 아니면 민간위탁을 했을 수도 있고, 몇 개나 지금 나눠져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이 사업은 지금 가족친화기업 인증과 관련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기 시작한 0.5&0.75잡은 일자리재단에 위탁해서 같이 협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과학진흥원이 중소기업의 인증이라든지 그동안 많은 인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증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었고요. 이렇게 새롭게 하고 있는 0.5&0.75잡에 대해서는 일자리재단이 우리 경기도 일자리 업무의 컨트롤타워이면서 또 거기 사업의 운영 조례에 보면요, 근로 여건 개선, 재직자 고용유지 지원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일자리 관련 기관의 여러 가지 협력 네트워크 구축도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일자리재단의 설립 근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더 노하우가 있고 또 기존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0.5&0.75잡에 대해서 운영해 본 경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맡겼고요. 또 최근에 외부평가에서 점수가 나왔는데요. 85.5점이고 전체 26개 기관에서 3등을 받을 정도로 높은 기관으로 나와서 운영을 착실히 잘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그 기관 평가 점수 저도 알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거의 직원 수에 비례해서 점수를 받았다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규모의 기관이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사업을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정량평가에서 유리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이 지금 저희는 이 사업의 전문성을 논하는 자리인데 지금 이 사업만의 평가가 아니라 기관의 평가가 3등을 했다는 얘기시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아니요, 이 사업 평가입니다.

유호준 위원 이 사업만 했을 때? 그럼 상당히 높은 걸로 볼 수 있겠네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상당히 높고요. 외부 평가받은 거고 26개 기관을 외부 기관에다 했는데 저희 이 사업이 3등을 받았습니다.

유호준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은 오늘 이 위탁 동의안 저도 찬성은 할 텐데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가 만들었던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를 보면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를 센터를 둬서 이 센터가 인증부터 여러 사업을 총괄하도록 하는 게 가족친화 직장환경이라든가 친화도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한곳의 창구로 통일하자라는 의견이 있었던 거거든요. 따라서 저희가 이 조항을 만든 이유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저기서 하고 이건 또 저기서 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과연 도민친화적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민간이 아니라 공공에게 위탁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말씀해 주신 기관들이 전문성이 있다라는 거에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그 전문성이 기이 확보된 과정을 다른 곳에서 충분히 노하우를 전수받아서 그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장기적으로는, 당장 이게 올해나 내년까지는 쉽지도 않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이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에 관한 규정을 저희 조례에 할 수 있다고 만들어 놓은 것을 입법 취지를 감안하셔서, 공기관도 좋습니다. 아니면 민간위탁도 저는 좋습니다. 누가 흔히 하는 말로 일만 잘하면 되고 사업 성과가 좋으면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전문성의 노하우를 그대로 계속 이어갈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원센터를 꼭 지정하셔서 언젠가는 이 지원센터에서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사회환경 조성에 대해서는 여기에 물어보면 된다라는 인식이 갖춰질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위원님 제안말씀 저희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노하우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일자리센터를 새롭게 설립, 관련 업무를 일관해서 주는 것도 저희의 지향점인 것 같고요. 그 부분들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이 8건의 동의안을 보니까 이게 위수탁 기간이 다 달라요. 어떤 건 1년, 어떤 건 2년, 어떤 건 3년으로 되어 있네요? 위수탁 기간이 왜 이렇게 다 다르죠?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저도 사실 자료를 보면서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같이 얘기해 봤는데 사업마다 좀 특성이 다른 경우도 있고요. 예산이 또 얼마나 장기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기간이 최소 1년에서 5년까지 좀 다양합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이런 이런 근거다라고 선을 그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사업 추진한 노하우, 경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3년이다, 올해 한 1년 해 보고 또다시 지정해서 해 보겠다라든지 좀 그런 부분이 다른 것 같습니다.

김재훈 위원 그런데 조금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1년 계약이 있고 2년 계약이 있고 3년 계약이 있는데 이 8건의 공공 위탁 동의안,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도 일관성이 좀 없는데 이게 왜 없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는 나중에 자료로 요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위수탁 결과 보고는 전부 다 적정으로 나왔네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그렇습니다.

김재훈 위원 원래 위수탁 결과 보고가 보니까 사실 9월 달에 되어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게 일찍 나오나요? 3년 계약에 재계약을 할 때, 위수탁 3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재계약을 할 때 그 결과 보고나 이런 거 없이 재계약할 수 있죠, 이거는요? 신규 계약이 아닌 건은.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저희가 사업 만료 90일 전에 성과평가를 하고요. 보통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 실시하고 위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만료 30일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위탁기간을 이거를 반영해서 저희가 참고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제가 궁금한 게 계약기간이 1년인데 사업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9개월밖에 안 됐는데 결과 보고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9월 전에 그걸 가지고 결과 보고를 낼 수 있나요? 1년 계약들도 몇 가지 있는데, 보니까.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1년은 한 30일, 한 달 전까지 성과평가…….

김재훈 위원 1년은 30일?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30일입니다.

김재훈 위원 아마 그런 규정들이 정확하게 있을 텐데 저희가 이 자료만 갖고 동의안 8건만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다른 게 보여서 그렇고요. 지금 8건 중에서 예산 편성이 안 된 게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있습니다. 예산 편성이 지금 보호대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위탁 동의안도 우리 상임위에서 증액시켜 주셔서 신규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역량강화프로그램은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상황이고요. 경기도 경력보유여성 디딤돌 창업지원 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 사업입니다.

김재훈 위원 이게 보니까 재계약되고 연속 사업이네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신규도 있고요. 연속 사업도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네, 신규 1건 있고. 재계약하고 연속 사업인데 지금 내년에 예산이 물론 통과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이 동의안을 저희가 동의를 해 드리고 하는데 예산 없이 동의를 해 드리는 거는 저희도 조금 문제 소지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직 남은 기간이 있으니까 동의안이 있다는 거는 일을 하겠다는 얘기고 일을 하겠다면 예산이 부여되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그 당연함이 지금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동의안을 올려서 저희가 동의를 해 드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마지막까지 이거 갖고 노력을 해 주십사 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예산 잘 반영돼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기관 위탁기간 관련해서 제가 좀 설명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공기관 위탁기간은 관련 근거에 따라서 최대 3년까지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위탁 동의안 전에 민간위탁 심사를 받으면서 그 기간을 1년이다, 2년이다에 대한 부분도 같이 명시하게 되어 있고요. 그 위원회에서 기간도 같이 적정하다라고 판단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근거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명확한 그런 기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재훈 위원 8건 중에 2건은 수의계약이에요. 금액이 1,000만 원짜리도 있고 7,500만 원짜리도 있고 이런데 수의계약만큼은 정확한 룰에 의해서 적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알겠습니다.

김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 제가 이 동의안을 살펴보다 보니까, 최효숙 위원입니다. 죄송해요. 사실은 이게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었지만 저희가 예산 심의하면서 국장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너무 치열했고 힘들었고 그러는 과정에 같이 있다가 이 동의안까지 살피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전에 이 해당되는 부분은 예산 반영에 적극적으로 할 테니 동의안도 했고, 위원들이 다 동의안을 했었으면 실질적으로는 예산 반영할 때 그거를 염두에 두고 했었을 건데 보다 보니까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역량강화프로그램 개발 같은 경우도 주민참여예산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막 우선순위에 넣을 때 여러 군데에도 이런 것들이 꼭 여기 우리 여성가족국뿐만이 아니더라도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제가 동의안 보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추후에 추경 반영할 때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중에 또 동의안이 이번처럼 이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좀 당부 부탁드리는 말씀으로 이제 질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경력보유여성 디딤돌 창업지원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은 분들이 그 부분들을 노력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창업지원 프로그램 관련된 그게 없다 보면 지금 추경에 반영되는 기간 동안에는 이걸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너무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일단 위탁 심의 동의안 이전에 위원님들께 개별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자세히 설명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11월 26일 날 최초 심의였는데 날짜가 뒤로 밀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예산 심사도 중간에 있고 어려운 점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하여튼 최대한 중요한 사업들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내년에 좋은 사업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효숙 위원 국장님, 혹시 기금 반영되면 이런 거 긴급으로도 만약에 추진 안 되면 할 수도 있는 방안도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여성가족기금이 지금 10억 원 중에 9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긴급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1억 원 내에서 추가로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최효숙 위원 저희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인데 지금 보니까 여성 관련된 부분들이 두 개 다 반영이 안 돼 가지고 너무 좀 안타까웠다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또 다른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효숙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국장님, 동의안을 연말에 하지 말고 한 11월 달 정도에 예산하고 겹치지 않게 좀 빠르게 해 주셨으면 오히려 원활한 심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1월 회기 때, 감사 뒤에도 있죠? 그 이후에 동의안을 빠르게, 예산하고 겹치지 않게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역량강화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평가 사업(주민참여예산)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역량강화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평가 사업(주민참여예산)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여성폭력시설 종사자 역량강화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평가 사업(주민참여예산)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아빠스쿨 및 아빠하이 운영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9항 경기도 아빠스쿨 및 아빠하이 운영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아빠스쿨 및 아빠하이 운영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아이돌보미 역량강화 교육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아이돌보미 역량강화 교육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아이돌보미 역량강화 교육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경력보유여성 디딤돌 창업지원 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경력보유여성 디딤돌 창업지원 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경력보유여성 디딤돌 창업지원 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아동 놀이문화 확산 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아동 놀이문화 확산 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아동 놀이문화 확산 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운영 사무 위수탁 계약내용 변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운영 사무 위수탁 계약내용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운영 사무 위수탁 계약내용 변경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보호대상아동 심리치료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보호대상아동 심리치료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보호대상아동 심리치료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형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경기도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7.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안전특화)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3시41분)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안전특화)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원규 이민사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안녕하십니까? 이민사회국장 김원규입니다. 이민사회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경기도 광역형 비자 제도, 민간 비자제안제도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인재 유입 기반을 활용하여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활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경기도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이며 신규 사업입니다. 위탁 예정 기간은 26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이고 소요예산은 6,500만 원입니다. 주요 위탁사무 내용은 경기도형 광역비자ㆍ민간 비자제안제도 추진 및 운영, 글로벌 인재 발굴 프로그램 운영, 신성장 동력 분야 기업ㆍ대학 협력 인재유치 모델 개발, 관계기관 협력 및 네트워킹 강화입니다. 사전 절차로 지난 9월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사에서 민간위탁 적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기도형 인재유치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도내 외국인 우수 인재의 발굴과 정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안전특화)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전체 노동자 중 이주노동자 구성비는 3.2%이고 산재발생 건수는 10.5%로 내국인 대비 매우 높은 상황이나 이주노동자 산업안전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문시설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에 경기도 차원의 대형재난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안전특화)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안전특화)지원센터 운영 지원이며 신규 사업입니다. 위탁 예정 기간은 26년 1월부터 28년 12월까지 36개월간이고 소요예산은 6억 9,100만 원입니다. 주요 위탁사무 내용은 외국인노동자 (안전특화)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이주노동자의 대형재난 예방 및 위기대응 역량 강화,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한 경기도 여건 조성입니다. 사전 절차로 지난 9월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안건을 상정하여 민간위탁 추진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산재 위험과 각종 재난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한 민간단체에 운영을 맡겨 경기도의 산업안전 관리 역량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동의안 제출이 예산안 제출 시점에 임박하게 이루어져 위원님들께서 검토에 어려움이 있으셨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안 편성 이전에 동의안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와 일정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승인해 주신다면 공정한 공모절차를 통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고 경기도의 글로벌 인재 유치 기반 마련과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지원체계 구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민사회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원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명순 정책팀장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지원팀장 최명순 정책지원팀장 최명순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이민사회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동의안별 요구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3쪽 경기도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광역형 비자 제도 등 지역 특성에 기반한 외국인의 우수 유입 기반을 마련하여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활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위탁 예정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이며 26년도 소요예산은 6,500만 원이고 수탁기관은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 수집과 인재 매칭, 기관 간 협력 조정 등 협력 기반의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며 사업의 연속성과 현장 대응력 측면에서도 민간위탁 방식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8쪽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현장의 재해 위험에 노출된 이주노동자의 안전역량을 강화하고 대형재난의 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위탁 예정 기간은 2026년부터 28년까지 3년이며 소요예산은 6억 9,100만 원이고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재해 예방교육, 작업장 위험성 평가, 안전 훈련, 재난 대응능력 강화 등 전문적인 수행체계와 현장 중심의 대응역량 등을 필요로 함으로써 산업안전 분야의 전문 인력과 다국어 소통능력, 이주노동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함께 요구되기 때문에 산업안전 경험과 현장 지원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합함에도 민간위탁 방식이 사업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에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집행부 동의안 제출 시점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겠습니다.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6항은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이후에만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예산안과 동의안을 동일한 회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서 정한 예산안 제출 기한을 고려할 때 도의회의 정상적인 사전 검토ㆍ심사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할 소지가 있는 절차 미준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적절한 제출은 용납될 수 없으며 집행부는 예산안 편성 이전에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절차 위반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문형근 최명순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의결 순서입니다.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좌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해도 되나 사전에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7항까지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안전특화)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안전특화)지원센터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안전특화)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8. 경기도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재예방 지원 조례안(김재훈 의원 대표발의)(김재훈ㆍ김정영ㆍ김진명ㆍ장민수ㆍ문형근ㆍ이인애ㆍ김동희ㆍ곽미숙ㆍ최민ㆍ유호준ㆍ최효숙ㆍ윤태길ㆍ임광현ㆍ김현석 의원 발의)

(13시51분)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재예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재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안 치셨습니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의사봉을 안 쳐서 다시 또 상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재예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재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양 출신 김재훈 의원입니다. 경기도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재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이주노동자들은 제조업, 건설업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에 다수 종사하고 있으나 언어와 문화 장벽으로 인해 안전교육 참여율이 낮고 산업재해 예방 정보에 대한 접근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 및 산재예방ㆍ대응 지원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못하여 산업재해 발생 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2024년 경기도 화성시에서 발생한 아리셀 화재 사고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당시 다수의 이주노동자가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언어 장벽과 안전정보 전달의 한계 그리고 현장 중심의 예방체계 미비가 얼마나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에 경기도 차원에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다국어 안전교육, 소규모 사업장 안전 장비 지원 그리고 이를 전담하여 수행할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지원 센터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이주노동자의 근무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산업안전 문화를 확산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이주노동자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산업안전 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도내 이주노동자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와 6조는 지원계획과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고위험 사업장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교육, 안전 우수 사업장 인증 및 홍보, 다국어 교육콘텐츠 개발 지원, 소규모 사업장 안전 장비 지원, 고위험 사업장 개선 보조금 및 바우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는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지원 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6조에서는 정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지원 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문제는 이주노동자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노동 안전과 노동안전 수준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ㆍ행정적 기반이 마련되어 산업 현장의 안전 수준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이주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업장 안전 수준을 향상시켜 경기도 전반에 상생하는 산업안전 문화를 확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고 원안 가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명순 정책팀장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지원팀장 최명순 정책지원팀장 최명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김재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재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3쪽 제안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는 규정과 제4조의3제1항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경기도 내에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법리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8쪽 개별 조문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체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쪽입니다. 조례안은 제명을 경기도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재예방 지원 조례안으로 하고 있는데 제명은 약칭보다는 정식 법률 용어를 사용해야 하고 경기도 이주노동자와 관련하여 상위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맞게 “경기도 외국인 이주 노동자” 또는 “경기도 외국인 근로자”라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경기도 외국인 이주 노동자 산업재해 예방 지원 조례안 또는 경기도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지원 조례안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10쪽입니다. 안 제2조제1호에서 이주노동자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법체계의 정합성을 고려할 때 상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와 정의를 같게 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기존에 사용 중인 법률용어와 전혀 다른 개별 용어를 신설ㆍ사용에도 굳이 정의를 기존의 상위법과 동일하게 하는 경우 어떤 실익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상위법과 다른 용어를 자치법규에서 규정하는 경우 도민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상위법과 동일하게 용어를 사용하거나 용어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입법취지인 경우에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주노동자”라는 용어를 상위법과 같이 “외국인 이주 노동자” 또는 “외국인 근로자”로 명칭을 일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13쪽입니다. 안 제7조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지원 센터 설치ㆍ운영에서는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지원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및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와의 차별점이자 제정의 실익 측면에서 중요한 핵심 조문이므로 기존의 외국인노동자 지원 센터와 차별화된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1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 내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법리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개별 조문 검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명과 각각의 조문에서 체계 자구 정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용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문형근 최명순 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재훈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 본 의안에 대해서 좀 다소 다른 의견이 일부 위원들 논의 간에 진행된 바 있어서, 본 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일부 위원님들이 계시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따라서 잠시 정회해서 수정동의안 이런 내용들을 논의하시는 게 어떤지 제안드립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께서 내용에 대해서 수정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정회를 요청하는 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10분 정회를, 5분이면 될까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제안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좌석에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 이민사회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고…….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재예방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재예방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 경기도 검정고시 지원 조례안(최효숙 의원 대표발의)(최효숙ㆍ장민수ㆍ문형근ㆍ김재훈ㆍ문승호ㆍ전석훈ㆍ오지훈ㆍ이재영ㆍ김동희ㆍ오석규ㆍ김진명ㆍ박진영ㆍ이은미ㆍ유경현ㆍ황세주ㆍ김동영ㆍ임창휘ㆍ변재석ㆍ박상현ㆍ이병숙 의원 발의)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검정고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효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의원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최효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0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검정고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취지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업 중단, 경제적ㆍ사회적 사정 등으로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도민들이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취득하고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현재 검정고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라 국가가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학력취득 경로이지만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은 매우 제한적인 실정입니다. 특히 검정고시 준비 과정에서 강의수강, 상담, 정보 접근 등의 문제로 인해 실질적인 진입 장벽을 겪는 도민들이 많습니다. 이어 본 조례안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도민에게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나아가 학력 취득 이후 학업 연계와 사회 참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는 경기도민이 검정고시 학력을 취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업 지속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검정고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에서는 검정고시 지원 대상자에게 검정고시 응시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을 통해 지원 대상자의 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안 제8조에서는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학습공동체 활동지원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지원 대상자의 학력 취득 이후 사회 진출 및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자립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검정고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조례를 개정하면서 본 조례안에 관한 관련 법규와 필요한 입법예고 등의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였고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본 조례안이 개인의 학력 취득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의 인적 자원 손실을 줄이고 사회 참여 확대와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통해 경기도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명순 정책팀장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지원팀장 최명순 정책지원팀장 최명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최효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검정고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3쪽 제안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응시하는 경기도민에 대한 학습ㆍ정서ㆍ자립역량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학력 취득을 통한 사회 참여 확대와 재도전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안취지는 인정됩니다.

다음 4쪽 개별 조문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체 1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쪽입니다. 안 제2조는 검정고시, 검정고시 지원, 지식(GSEEK)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 안 제2조1호의 경우 검정고시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부터 제98조에 따라 실시하는 시험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들은 검정고시라는 시험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인정을 위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검정고시를 정의하고자 하는 규정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안 제2조제3호는 지식(GSEEK)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 따르고자 하는 조례의 정의에 대한 내용이 조문과 다르므로 수정이 필요하나 이미 다른 조례에 그 정의가 있으므로 해당 용어를 이해하는 데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 제2조제3호의 지식(GSEEK)에 관한 정의를 수정하는 것보다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11쪽입니다.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정하고 있는데 안 제3조제2항은 도지사가 지원 대상자의 검정고시 합격 이후 학업 연계 및 사회 참여가 가능하도록 후속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안 제명은 검정고시 지원이고 안 제1조에서 검정고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검정고시 합격 이후 지원체계에 관련된 사항을 해당 조례에서 도지사의 책무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쪽입니다. 안 제4조 전담기관 지정에서는 검정고시 지원 업무를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조례 체계상 안 제4조의 내용은 대상이나 지원사업을 규정한 후에 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한편 검정고시 지원 업무에 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인데 연 5만 건에 달하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센터의 다른 사무 수행에 있어 지장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의해 그 대상이 경기도민 전체로 확대된다 하더라도 검정고시 지원만을 위한 별도의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5쪽입니다. 안 제9조 전용공간 조성 및 전담인력 배치에 대해서 앞서 안 제4조에서 전담기관 지정에 대한 것을 정한바 조문의 취지상 안 제4조에 전담기관과 안 제9조의 전용공간 및 전담인력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안 제4조와 안 제9조를 병합하여 하나의 조항으로 체계ㆍ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18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응시하는 경기도민에 대한 학습ㆍ정서ㆍ자립역량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 도민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입법취지는 타당하며 법리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별 조문 검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각의 조문에서 체계ㆍ자구정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문형근 최명순 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효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에 앞서 소관 실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고 집행부에서도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검정고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검정고시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0.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김동희ㆍ김진명ㆍ장민수ㆍ문형근ㆍ곽미숙ㆍ김재훈ㆍ최효숙ㆍ지미연ㆍ정경자 의원 발의)

(14시19분)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호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과 1,40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유호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는 경기도에 주소를 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 군복무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지원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병역이행 청년의 안전과 복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서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공익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은 현행 조례상 보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와 제도적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역시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무 형태의 차이를 이유로 동일한 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병역이행 청년 간 복무 유형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모든 청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조례의 적용 대상을 보다 포괄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명을 경기도 병역이행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와 관련하여 “군복무 청년”이라는 표현을 “병역이행 청년”으로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적용 범위와 취지를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상해보험 가입 대상에 병역법 제26조에 따라 소집되는 사회복무요원을 추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 중 사회복무요원도 상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병역이행 청년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경기도가 병역의무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해서 보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는 청년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같은 취지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니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명순 정책팀장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지원팀장 최명순 정책지원팀장 최명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유호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3쪽 제안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 간의 복무 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병역이행 청년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제명을 경기도 병역이행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상해보험 지원 대상에 사회복무요원을 추가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개별 조문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병역이행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부터 제3조에서 사용 중인 “군복무”라는 용어를 “병역이행”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병역이행은 군복무보다 광범위한 대상을 포함하는바 병역이행으로 제명이 변경될 경우 병역이행 중인 청년은 군에 복무 중인 현역과 상근예비역 이외에도 보충역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 지급 대상에 현재 대상인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에 사회복무요원만 별도로 추가하고 있어 다른 보충역인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제명은 그 조례의 규율 내용을 잘 나타내는 함축적인 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해야 하며 규율 내용 전체에 대한 대표성이 있어야 하는바 본 조례의 제명이 경기도 병역이행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로 변경될 경우에 병역이행 청년 전체가 상해보험 지원을 받는 것이 타당하나 실제로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이에 본 조례개정안은 다른 보충역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례 제명의 변경은 부적절하며 오히려 포괄적인 제명으로 인해 도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현행 제명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8쪽 제5조 가입대상입니다. 본 개정안은 경기청년 상해보험의 가입대상에 사회복무요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사회복무요원도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국가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 간의 복무 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병역이행 청년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본 조례의 제정 당시 상해보험 지급대상이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 군복무 청년으로 정해진 이유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복무 관리ㆍ감독이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는 기관이 되고 이에 해당하는 해당 기관에서 별도의 상해보험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해보험 가입 여부는 기관마다 상이하고 실제로 해당 기관에서 가입된 상해보험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도 가입 대상으로 추가하여 상해 발생 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현행 조례 제5조제1항에 가입 대상인 군에서 복무 중인 청년과는 달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군부대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복무 중인 만큼 본 조례를 통해 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개정안 취지대로 사회복무요원을 가입 대상에 추가시키고자 한다면 기존 대상과 분리하여 호가 아닌 항으로 구분하여 대상을 추가하는 것이 법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12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복무 중인 청년으로 한정하던 상해보험 가입대상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배 등 법리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제명의 경우 조례의 성격이나 특성을 잘 나타내도록 알기 쉽게 이름을 지어야 하고 그 조례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인가를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군복무”를 “병역이행”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가 필요하며 개별 조문 검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안 제5조의 경우 체계 자구 수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문형근 최명순 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유호준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에 앞서 소관 실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석 미래평생국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입니다. 조례 내용 전체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합니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이 가입된다라고 하면 인원이 한 1만 2,000명 정도가 추가가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도부터 적용된다고 하면 예산이 한 4억 8,8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칙에다가 적용례를 해서 “2027년도부터 적용”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조례에는 전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그러면은 예산을 27년도 반영해 달라는 거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지금…….

○ 위원장 문형근 예산 때문에.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지금 예산 자체가 4억 8,800만 원이 부족합니다, 이걸 넣는다고 하면. 아니면 이걸 행정적으로 계획에 넣는다라고 하면 아마도 복무요원 입장에서는 조례에는 돼 있는데 빠진 이 사람들에서 민원이 좀 많이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 위원장 문형근 그러면 발의하신 유호준 의원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유호준 의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문제는 어떻게.

유호준 의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내년도에 보험 계약이 준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내년의 계약분에 사회복무요원을 추가로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조례 시행 부칙을 통해서 2027년으로 계약 시행 시기를 늦춘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안을 산정할 때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조례에 따라서 그럼 그 실무를 진행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혼란보다는 지금 조례 그대로 가되 내년도 사업 진행할 때 관련 내용들을 사업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거라고 사료됩니다.

○ 위원장 문형근 국장님, 어떠세요?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일단…….

최효숙 위원 5분 정도 정회하면 어떨까요?

○ 위원장 문형근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논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더 이렇게 심도 있게,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됐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1. 경기도 청년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장민수 의원 대표발의)(장민수ㆍ김정영ㆍ김동희ㆍ최효숙ㆍ김진명ㆍ김재훈ㆍ문형근ㆍ곽미숙ㆍ김태희ㆍ조성환 의원 발의)

(14시36분)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청년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민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장민수 의원입니다. 경기도 청년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라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발전과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4년부터 청년친화도시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기준 경기도 청년인구는 약 365만 5,000여 명으로 이는 전국 청년인구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청년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삶의 질과 정주 여건, 정책 접근성은 시군별로 여전히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기도 차원에서 도내 시군이 청년친화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기도 청년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여 도내 균형발전과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청년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목적을 규정하고 청년, 청년친화도시, 청년정책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도지사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시군이 청년친화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청년친화도시 조성 컨설팅, 청년친화도시 조성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청년친화도시 우수사례 발굴ㆍ확산 및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는 예비 청년친화도시에 관한 사항으로 시군의 청년친화도시 조성 촉진을 위하여 예비 청년친화도시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으로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군 청년정책 관련 전문가,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청년친화도시는 단순한 행정적 선언이 아니라 청년이 머물고 일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지역 환경을 만드는 의미 있는 과정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도내 시군이 청년친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청년 정책의 질적 수준과 실행력이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 활력 제고와 경기도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장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장민수 의원께서는 제안의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 그래도 원래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인데 검토보고를 따로 안 하신다고 하니까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안 2조제3호의 청년정책의 경우 별도로 정의하지 않아도 자치법규상의 용어를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뿐더러 안 제6조에서만 사용되므로 정의규정에서 정함에 있어서 실익이 없는 규정”이라고 저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쓰여 있거든요.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민수 의원 물론 저도 검토보고서 내용을 봤지만 제 생각은 일차적으로 있어도 상관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일단은 원안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유호준 위원 네. 다음 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1항에서 예비 청년친화도시를 예비 친화도시라 약칭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약칭은 그 자치법규에서 반복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긴 표현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입법기술적인 표현 방법인데 지금 이 용어를 약칭으로 처리할지는 그게 전반적으로 사용되거나 중요한 단어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되는데 예비 청년친화도시는 이거를 정한 다음에 다음 조례에 전혀 거론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이거를 굳이 약칭으로 조례안에 명시를 해야 되냐라는 의견이 검토보고서에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장민수 의원 뭐 전체적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준 의견에 대해서는, 취지는 전부 저는 공감을 합니다만 그 취지와는 별개로 이대로 추진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원안 의결을 요청드렸습니다.

유호준 위원 네. 그러면 안 7조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안 7조 교육 및 홍보에서는 도지사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청년친화도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미 안 제4조제3호에서 청년친화도시 우수사례 발굴ㆍ확산 및 홍보에 대해 정하고 있어서 중복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위원실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의3호의 “홍보”를 삭제하거나 안 제7조의 “홍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민수 의원 기존과 같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있어도 상관은 없다는 판단하에 원안 가결을 일차적으로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유호준 위원 네, 그러면 안 9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9조 시행규칙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해당 규정은 규칙으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규정이 아니라 집행명령에 해당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보충적이거나 절차적인 사항 등 조례를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법률 같은 경우에도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와 같은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규정이 좀 불필요한데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민수 의원 네, 충분히 의견이 이해는 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해서 이 조례의 취지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서 원안 가결을 요청드렸습니다.

유호준 위원 네, 다음은 집행부에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집행부에 하나만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3조 도지사의 책무에 보면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거 의무 조항이잖아요. 현재 이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청년친화도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유호준 위원 국장님, 국장님을 먼저 소개하시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입니다. 이 청년친화도시 관련된 사업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문 체계상 일반적으로 도지사 책무 규정을 두는 것은 임의 규정이 아니라 강행 규정으로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 조항을 줘도 그렇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호준 위원 근데 보니까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거라고 보이는데 관련돼서 예산 편성된 게 있나요? 이거 조례 통과되면 예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조례 통과되면 이 사업 자체는 지금 제정이지 않습니까, 개정이 아니고? 제정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행은 이제 내년도에 시행이 될 거고 그러면 그 이후에…….

유호준 위원 내후년에 시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시행은 이렇게 되는데 사업을 만들면 내년에 만들어서 그 사업은 내후년부터 시행되나요, 아니면 추경이나 이런 걸 다 반영할 생각이 있으세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이게 추경에 사업이 반영될 수도 있겠죠.

유호준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 이 청년친화도시에 관련된 조성 지원 조례안은 제가 되게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조례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필요하다, 경기도에서 지금. 사실은 경기도가 가장 많은 청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친화도시 지역이 한 군데도 없다라는 점 그리고 예비 친화도시를 이미 미리 설정해 가지고 청년도시의 활성화를 추진해야 된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이 사실은 2025년도에 청년친화도시가 지금 다 선정이 또 안 됐잖아요.

장민수 의원 네.

최효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의적절한 조례고 꼭 이거 조례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 가지고 추경에 잘 반영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추경 시기에 선정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잘 육성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에 앞서 소관 실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습니까?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고 집행부에서도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청년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청년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2.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진명 의원 대표발의)(김진명ㆍ문형근ㆍ이인애ㆍ김재훈ㆍ장민수ㆍ김동희ㆍ최효숙ㆍ유호준ㆍ이기형ㆍ최만식ㆍ오석규ㆍ전석훈ㆍ김미숙ㆍ유형진ㆍ김동영ㆍ전자영ㆍ오지훈 의원 발의)

(14시48분)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진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명 의원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분당 판교 출신 김진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문형근 의원, 이인애 의원, 김재훈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가정 내의 갈등, 방임, 학대 등으로 인해 보호자로부터 이탈하는 가정 밖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조례는 변화하는 청소년 환경과 지원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체계의 강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가족 기능 회복, 심리ㆍ주거ㆍ진로 지원, 자립 지원 등 복합적인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으며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관리 및 자립 지원 체계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의견 반영, 청소년복지시설 간 협력, 종사자 처우 개선 등 현장 요구가 높아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여 이에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정적인 성장과 자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및 제4조는 도지사 및 보호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가정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가정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가정 밖 청소년 사후관리를 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경기도가정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12조는 청소년복지시설 설치ㆍ운영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16조까지는 가정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가정 밖 청소년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자립 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보호ㆍ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존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과 정책 요구에 맞춘 지원 근거를 강화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발굴, 보호, 자립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제도의 목적과 범위, 지원방식 등을 현행 정책 환경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기존 조례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실질적인 보호ㆍ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정의 및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여 행정 현장에서 발생하던 적용 혼선을 해소하며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에서 권리를 가진 주체로 바라보는 관점을 조례적으로 강화하여 사회적 편견을 완화하고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과 자립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입니다. 본 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바라건대 원안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진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명순 정책지원팀장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지원팀장 최명순 정책지원팀장 최명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김진명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3쪽 제안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후관리 강화와 현장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5쪽 개별 조문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총칙 규정입니다. 가정 밖 청소년의 지원이 공적 영역의 보호를 넘어 궁극적으로는 가정의 기능 회복과 병행되어야 함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의미 있는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1쪽부터 13쪽 안 제5조 시행계획 수립과 제8조 지원 사업, 제9조 사후관리입니다. 사후관리 근거에 대한 신설로 정책의 실효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장치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4쪽부터 15쪽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지원센터 및 시설 운영입니다. 안 11조에서 시설 설치 규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변경하여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행정적 유연성을 갖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19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시설 퇴소 이후까지 행정 지원을 확대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개정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문형근 최명순 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진명 의원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에 앞서 소관 실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네, 앉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고 집행부에서도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3.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김용성ㆍ유호준ㆍ장민수ㆍ김재훈ㆍ문형근ㆍ김동희ㆍ김동규ㆍ서성란ㆍ김진명ㆍ명재성ㆍ황세주ㆍ유종상ㆍ고은정ㆍ최종현ㆍ김동영ㆍ박진영ㆍ최효숙ㆍ최민ㆍ곽미숙ㆍ김태형ㆍ문승호ㆍ이자형ㆍ이인애ㆍ김민호ㆍ김정영 의원 발의)

(14시55분)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의원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최만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3조는 경기도의 모든 아동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아동 놀이문화 확산 사업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애아동은 놀이 관련 정책과 사업에서 사실상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장애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 아동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제3호에서는 취약계층 아동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조문을 보완하여 보호자가 장애인인 가정의 아동, 장애아동, 한부모가정 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아동이 사업의 혜택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제2항에서는 취약계층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놀이는 일부 아동의 혜택이 아니라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개인의 조건이나 가정환경에 관계없이 경기도의 모든 아동이 자유롭게 뛰어놀고 성장할 수 있는 놀이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가 보다 두텁게 보장되고 건강한 놀이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명순 정책팀장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지원팀장 최명순 정책지원팀장 최명순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3쪽 제안취지와 필요성입니다. 아동 간 지원 격차를 해소하고 평등한 놀이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취지가 인정됩니다.

다음 4쪽 개별 조문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2조제3호 취약계층 아동의 정의 신설입니다. 대상자 기준의 명확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합리적인 정비로 판단됩니다.

다음 5쪽 안 제4조제2항 도지사의 책무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책임 주체와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정책의 실행력과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쪽 안 제7조 아동의 놀 권리 증진 관련 사업 조문 정비입니다. 제1호에서 문구를 간결하게 다듬어 조례의 체계성을 높였으며 특히 제5호에서 사업 추진의 주체를 도지사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8쪽 안 제10조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그동안 미비했던 기관 간 협력과 분담과 연계의 법적 기반을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본 조항이 재량 규정인 만큼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화할 수 있는 행정지침 등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외되었던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고 정책 기반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배 등 특별한 법리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문형근 최명순 정책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만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의 유호준 위원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선배 재선 의원님이신데 의안의 심사 과정에서 저를 비롯한 후배ㆍ동료 의원님들이 참고할 만한 몇 가지 기준을 공유하고 확인하고자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경기도의원들이 도민을 대표하여 접수한 의안은 그 발의자의 소속 정당이나 소속 상임위원회, 출신 지역 등 다른 어떤 요소에 대한 고려 없이 오직 의안의 내용과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만을 고려하여서 심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만식 의원 네, 동의합니다.

유호준 위원 저는 저와 함께 일하시는 모든 경기도의회 동료 의원님들께서 최만식 선배 의원님과 같이 같은 기준으로 의안 심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뜻을 매우 존경합니다. 의안을 존중하는 것은 해당 의안에 참여한 의원들을 넘어서 그들이 대변하고자 하는 도민들의 뜻을 존중하는 것으로 이어지고요. 이에 선배 의원님께서도 소속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공간에서 지금까지 공감하신 내용과 저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널리 공유하고 지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만식 의원 고맙습니다.

유호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에 앞서 소관 실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고 집행부에서도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최만식 의원 고맙습니다.


24. 경기도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한 실태조사 보고

- 여성가족국

(15시03분)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한 실태조사 보고 안건을 상정합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경기도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한 실태조사 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2항에 따라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먼저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양육환경 실태조사입니다. 5만 1,5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 중 99.8%인 5만 1,486명의 양육환경 양호 등 이상 없음으로 확인되었고 학대의심 5명, 방문 거절 및 연락 두절 등으로 수사 의뢰한 아동은 90명입니다.

다음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동학대 실태조사입니다. 시군,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협의하여 학대 재발 우려가 높은 고위험군 아동 1,221명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중 91.6%인 1,119명이 아동학대 재발 없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학대의심 41명, 전출ㆍ대면 거부 등 기타 아동이 61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2건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위기아동이 총 46명 확인되었으며 해당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상담지원, 수사의뢰 등 249회의 추가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는 2024년부터 2025년 2년간 총 9회에 걸쳐 5만 2,8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3년 실태조사보다 조사대상이 32.7%나 확대되어 보다 세밀한 점검과 조사가 가능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위기아동을 적극 발굴하고 아동보호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윤영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5. 스토킹ㆍ교제폭력 등 젠더폭력 예방 및 피해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 여성가족국

(15시05분)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스토킹ㆍ교제폭력 등 젠더폭력 예방 및 피해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안건을 상정합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스토킹ㆍ교제폭력 등 젠더폭력 예방 및 피해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드립니다.

최근 스토킹ㆍ교제폭력 등의 신종 젠더폭력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기도는 젠더폭력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협약을 통해 신종 폭력과 복합ㆍ고난도 피해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도는 협약 당사자 간 협의체 구성ㆍ운영, 비상연락망 구축 등 협약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여성가족재단은 학생ㆍ교직원 젠더폭력 예방교육 등을 통해 대학 내 인식개선과 피해대응 역량강화뿐만 아니라 법률ㆍ주거ㆍ심리상담ㆍ의료ㆍ통번역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대학은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접수와 초기 대응으로 도 지원체계와 긴밀히 연계해 나갈 예정입니다.

협약기간은 11월 26일부터 1년간이며 향후 합의하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협약 체결을 통해 젠더폭력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경기도 및 대학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윤영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정례회 제8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 출석위원(8명)

김재훈김정영김진명문형근유호준이인애장민수최효숙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최만식

○ 출석전문위원

정책지원팀장 최명순

○ 출석공무원

ㆍ미래평생교육국

국장 오광석평생교육과장 홍성덕

청년기회과장 김선화청소년과장 서동환

ㆍ여성가족국

국장 윤영미아동돌봄과장 권문주

고용평등과장 윤현옥

ㆍ이민사회국

국장 김원규이민사회정책과장 허영길

○ 기타참석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 김현삼

○ 기록공무원

이아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