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7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2월 26일(금)
장 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 2.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2.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7시42분 개의)
○ 부위원장 김선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7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선영입니다. 지난 12월 8일부터 예산 심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수고해 주신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과 특히 계속되는 예산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소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의에 함께 참여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에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뒤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7시43분)
○ 부위원장 김선영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2항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 결과가 있겠습니다. 전석훈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석훈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남 출신 전석훈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재원 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중점 심사했으며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제기됐던 쟁점사항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그럼 각 회계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집행부 제출안 대비 총 1,519억 원을 증액하여 예산안 규모는 총 35조 7,244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조정내역으로 경기아트센터 운영 115억 원,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 지원 68억 원 등 총 5,896억 원을 증액하였고, 선감학원 사건 민사소송 배상금 지급 140억 원,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130억 원, 총 4,377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경기도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경기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12억 원을 증액해 예산안 규모는 총 4조 3,333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조정내용으로 소방안전특별회계 소방심신수련시설 운영 10억 원, 광역 비축물류창고 건립 8억 3,000만 원,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운영 5억 원 등 총 61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예탁금 10억 원,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이전부지 매입 28억 원 등 총 61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주요 내용입니다.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589억 원 증액,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100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금 예산안 규모는 총 3조 8,765억 원입니다. 주요 조정내역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예탁금 도 일반회계 융자금 600억 원 증액, 지역개발기금 도금고 예치금 266억 원 및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100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사업의 계획, 과정, 결과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예산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사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예결위에서 논쟁과 협의 과정 속에 합리적으로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 2건에 대한 경기도청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조정 결과를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전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 조정 심의를 위해,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만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세밀히 심사를 하였고 특히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면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 조정을 하여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아울러 각 11개 상임위 동의 여부를 물었는데 동의에 대한 전체 동의가 있었고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아직 취합 중이라는 그런 회신이 왔고요, 그다음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일부 부동의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의견이 왔습니다. 그리고 미래협력과학위원회에서도 일부 부동의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회신이 왔고요, 나머지 위원회에서는 전체적인 동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 없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가요?
(박재용 위원, 거수)
네, 박재용 위원님.
○ 박재용 위원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동의 들어왔습니까?
○ 부위원장 김선영 네, 전체 동의 왔습니다.
○ 박재용 위원 예결위원으로서, 물론 예결위 위원이고 심의를 했고 심사도 했고 또 소위원회를 믿고 소위원회를 신뢰하고 소위원회의 노고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상임위원장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예결위 위원들한테 먼저 검토하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하는 게 아쉬움이 있고요. 또 상임위에서 승인했다라고 하니까 예결위원들이 반론이라든가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반론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조금 모순된 절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일부 검토해 본 결과, 물론 보건복지가 전체적으로 다 전년에 비해서 삭감 및 일몰된 사업이 많습니다. 그 전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기준으로 했을 때 동결이 26년도에는 증액분으로 이렇게 포함이 많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 할 수 있고 결과에 대해서 예결위원으로서 봐야 될 내용이 절차가 무시된 것 같습니다. 일몰사업 같은 경우가 좀 복원이 안 된 경우가 있어요, 지금. 그랬을 경우에, 나 집행부에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몰의 기준이 뭐예요, 일몰의 기준! 일몰이라 하면 이게 유예 기간을 좀 주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좀 주고 또 일몰사업에 대한 존폐에 대해서는 현장에 대한 여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책임하게 일몰 다 시켜놓고 복원도 안 됐으면 1월 1일부터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해고되거나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고, 더군다나 복지 같은 경우는 장애인에 관련된, 정신질환자에 관련된 일몰사업이 다 복원이 안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몰을 갖다가 이렇게 쉽게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사업을 편성해 버리고 하면 현장에서는 어떻게, 26년도 1월 1일부터 다 여기 일몰된 사업, 복원 안 된 사업에 대해서는 다 일자리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결위에서 예결위원으로서 계수조정을 해 가지고 일부 반영을 요청했는데 지금 조금 전에 확인해 본 결과 그 계수조정한 거에 대해서는 다 반영이 안 됐다고 합니다. 아예 등록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예결위원으로서 정말 자괴감이 듭니다. 상임위원장한테,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얻기 전에 일단 예결위원들한테 먼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예결위원들이 검토해서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그때 상임위의 승인을 밟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용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부분, 어떻든 우리 경기도의회가 일정 부분은 좀 제도 개선이나 이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그러면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박재용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 없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세요? 없습니까?
○ 문병근 위원 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선영 네, 문병근 위원님.
○ 문병근 위원 이거는 의결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예결위원회 심사 권한 관련해서 기록에 좀 남기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결위원회가 예산 심사하는 데 대해서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아 가지고 하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 우리 경기도의회 전체 운영상에 좀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게 지역의 사업비 예산을 놓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너무 이게 졸속으로 행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거든요. 지금 이거 예결위 결정하려고 하는 과정에서도 불과 한 10분 만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10여 분 만에 이거를 의결하자고 하면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선뜻 동의하기가 지금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예결위원회, 이번 회기가 아니라 다음 회기부터라도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토론하고 심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좀 많이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이게 수정이 돼야 되겠지만 예결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심사하는 과정이 너무 짧고 충분하게 검토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예산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게 좀 적합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들어서 이번 우리 예결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모순된 부분들이 수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건의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떻든 우리 현재 의회 운영 규칙상 예산결산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소소위가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우리 예산결산위원회가 심도 있게 예산 보고를 받았고 심의를 했고 그다음에 계수조정을 통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소위까지 구성되면서 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승인을, 성립을 시켜야 되는 시간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상임위에서도 어떻든 예산 심의를 최대한 신중하게 해 주는 부분, 또 예결위에서 소위에서 심의를 하다가 쟁점사항에 대해서 대표단한테 위임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 우리 소위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떻든 제도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회에서 검토가 있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문병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아니, 집행부가 아니라 의회와 또 대표단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진형 위원, 거수)
네.
○ 이진형 위원 화성 출신 이진형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을 지금 다 검토하고 있는데요, 짧은 시간 안에. 그 예산안에 부대의견이 많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안의 부대의견은 집행부와 공공기관의 예산의 효율성 있는 집행에 많이 방해가 된다고 보고요, 상임위의 의견이 존중도 안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효율성 있는 집행과 상임위의 의견 존중을 위해서 부대의견에 대한 삭제를 검토했으면 하고요. 그 예로써 25년 1차 추경 때 본 위원이 의견을 제시하여서 예결위에서 그 부대의견을 삭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점 위원장님께서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이진형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럼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추가로 의사진행발언이나 발언하실 분 계신가요, 위원님들?
없으시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지만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지방의회에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 중 증액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 등에 대해 경기도지사를 대신하여 허승범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범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한 집행부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6년도 본예산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기획조정실장 허승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조정을 위해 늦은 밤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은 1,420만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책임 있게 관리하고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 재정 운용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예결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ㆍ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제387회 정례회 예산안 심사는 내년 한 해 경기도정의 운영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심사로서 위원님들께서 도민의 삶을 세심히 살펴 신중하게 심사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생활 안정과 미래를 함께 고려한 깊이 있는 논의의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결위원님들의 기대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송구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안에 담긴 사업들이 예산안 편성 취지와 목적에 맞게 도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히 집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히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
○ 출석위원(17명)
김선영김영민김정영김창식문병근박재용신미숙안계일유형진윤종영
윤태길이병숙이진형임창휘전석훈최승용홍원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식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 기록공무원
조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