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7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2월 18일(목)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정년 65세 법제화 연착륙을 위한 노동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
- 6.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욱 의원 대표발의)(이용욱ㆍ고은정ㆍ남경순ㆍ한원찬ㆍ이병숙ㆍ이채영ㆍ최병선ㆍ김재균ㆍ전석훈ㆍ이재영ㆍ전자영ㆍ이경혜ㆍ변재석ㆍ남종섭ㆍ이채명ㆍ조성환ㆍ최민ㆍ이상원 의원 발의)
- 3.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진 의원 대표발의)(김철진ㆍ이은미ㆍ이기환ㆍ강태형ㆍ김동규ㆍ이혜원ㆍ유종상ㆍ김태형ㆍ김상곤ㆍ전석훈ㆍ이기형ㆍ윤충식ㆍ서현옥ㆍ김철현ㆍ이제영ㆍ김미숙ㆍ유형진ㆍ심홍순ㆍ이병숙ㆍ고은정ㆍ이영봉ㆍ김재균ㆍ이재영ㆍ김창식ㆍ김선영ㆍ김성수(안양1) 의원 발의)
- 4.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하용 의원 대표발의)(정하용ㆍ이용호ㆍ김선영ㆍ이재영ㆍ김재균ㆍ이병숙ㆍ최민ㆍ이상원ㆍ이채영ㆍ한원찬ㆍ최병선ㆍ이용욱ㆍ고은정ㆍ남경순ㆍ강웅철ㆍ김영민ㆍ지미연ㆍ이영희 의원 발의)
- 5. 정년 65세 법제화 연착륙을 위한 노동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이용욱ㆍ이재영ㆍ정하용ㆍ이병숙ㆍ최민ㆍ최병선ㆍ한원찬ㆍ김재균ㆍ이채영ㆍ이상원ㆍ남경순ㆍ김선영ㆍ고은정 의원 발의)
- 6.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원 의원 대표발의)(허원ㆍ양운석ㆍ강태형ㆍ박옥분ㆍ이홍근ㆍ안명규ㆍ박명숙ㆍ김성수(안양1)ㆍ문병근ㆍ김동영ㆍ서성란ㆍ성복임ㆍ윤태길ㆍ임광현ㆍ김현석ㆍ백현종ㆍ남경순ㆍ이한국ㆍ안계일ㆍ이용호ㆍ이애형ㆍ김선희ㆍ이서영 의원 발의)
- 7.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이재영 의원 대표발의)(이재영ㆍ명재성ㆍ조성환ㆍ오석규ㆍ최민ㆍ김재균ㆍ정하용ㆍ박진영ㆍ이채명ㆍ이용욱ㆍ염종현ㆍ최효숙ㆍ김철진ㆍ김태희ㆍ김선영ㆍ이병숙ㆍ한원찬ㆍ최병선ㆍ이상원ㆍ이채영ㆍ남경순ㆍ이용호 의원 발의)
(14시35분 개의)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총 7건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5건, 건의안 1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36분)
○ 위원장 고은정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실시했던 위원회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의 감사 실시에 따른 결과이며 감사 결과보고서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속기록과 위원님들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피감기관에 요구할 사항은 총 247건으로 시정요구사항 7건, 처리요구사항 46건 그리고 건의사항 194건입니다.
사전에 논의를 하였기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욱 의원 대표발의)(이용욱ㆍ고은정ㆍ남경순ㆍ한원찬ㆍ이병숙ㆍ이채영ㆍ최병선ㆍ김재균ㆍ전석훈ㆍ이재영ㆍ전자영ㆍ이경혜ㆍ변재석ㆍ남종섭ㆍ이채명ㆍ조성환ㆍ최민ㆍ이상원 의원 발의)
(14시37분)
○ 위원장 고은정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용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파주 출신 이용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15년간 법적 근거 없이 정부 지침에만 의존해 온 마을기업의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하고 예산 축소로 고사 위기에 처한 경기도 마을기업에 확실한 제도적 안전망을 제공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총 226개의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파주, 양평, 여주 등 도농복합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농산물을 가공하거나 지역돌봄을 수행하며 지역경제의 모세혈관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마을기업은 심각한 존립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미비는 물론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육성 예산은 2023년 70억 원대에서 2025년 16억 원 수준으로 무려 70% 이상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이 여파로 전국적으로 지난 1년 새 마을기업이 4% 감소하였고 경기도의 신설 마을기업 진입 사다리 역시 끊어질 위기로 경기도 마을기업 현장의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5만 마을기업인의 15년 기다림 끝에 지난 2025년 8월 14일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마을기업은 이제 사회적경제 주체 중 협동조합, 사회적기업과 더불어 법적 근거를 가진 당당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상위법의 제정 취지를 경기도에 즉각 반영하고 경기도의 지원체계를 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에서 도지사가 경기도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의무화하여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안 제6조에서 2년마다 마을기업의 운영 현황 및 활동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규정하여 현실에 맞는 지원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마을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컨설팅 지원, 시설비 및 부지구입비 융자 지원 등의 실질적 지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지역발전의 핵심 동력입니다.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된 지금 경기도가 이 동력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합니다. 그 밖에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종신 수석전문위원 최종신입니다. 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2월 1일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고은정ㆍ남경순 의원 등 총 18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5년 1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2026년 8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경기도 실정에 맞는 지원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안 2조에 마을기업의 정의를 법과 일원화하고, 안 5조와 안 제6조는 법에서 시ㆍ도지사에게 부여한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 의무를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7조는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가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법과의 정합성 제고 차원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5조 신설에 따라 기존 5조가 8조로 변경된바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고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고양 출신 이상원입니다. 조례안을 보면 현행 5조를 제8조로 하고 안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을 신설했는데 제2조2호는 여전히 제5조를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5조를 제8조로 수정하는 방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간담회 시 논의한바 이상원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상원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국민의힘 소속 이상원 위원입니다. 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을 제안합니다.
조례의 체계상 현행 5조를 제8조로 하고 안 제5조를 신설하였으나 이를 인용하고 있는 제2조제2호에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해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식 국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용욱 의원님은 의사일정 제2항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 이용욱 의원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3.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진 의원 대표발의)(김철진ㆍ이은미ㆍ이기환ㆍ강태형ㆍ김동규ㆍ이혜원ㆍ유종상ㆍ김태형ㆍ김상곤ㆍ전석훈ㆍ이기형ㆍ윤충식ㆍ서현옥ㆍ김철현ㆍ이제영ㆍ김미숙ㆍ유형진ㆍ심홍순ㆍ이병숙ㆍ고은정ㆍ이영봉ㆍ김재균ㆍ이재영ㆍ김창식ㆍ김선영ㆍ김성수(안양1) 의원 발의)
(14시44분)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철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진 의원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김철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뿌리산업은 표면처리, 금형, 주조 등 고도화된 제조기술이 집적된 산업이며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관련 기업과 그 지원시설이 모여 있는 지역입니다.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거점인 뿌리산업 특화단지 현황을 보면 전국 61개소 중 경기도에만 13개소가 지정되어 있을 만큼 경기도는 뿌리산업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나 산업기술이 밀접된 뿌리산업 특화 단지상 체계적인 관리와 전략적인 지원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운영 지원하기 위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이에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개념을 조례로 명시하고 도지사가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기도 뿌리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4호에 뿌리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의2에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뿌리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철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종신 수석전문위원 최종신입니다.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7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이은미ㆍ김태형 의원 등 총 25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5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뿌리산업 특화단지 제도를 조례에 반영하고 도지사의 특화단지 지정 요청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등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ㆍ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은 경기도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정책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은 있으나 2025년 10월 1일 시행된 정부조직법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통상부로 개칭됨에 따라 조례안에서 사용된 부처 명칭은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고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2025년 10월 1일 시행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통상부로 개칭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에 제7조의2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바 “산업통상부장관”으로 수정하여 현행 조직명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간담회 시 논의한바 남경순 위원님께서 수정을 제안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남경순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국민의힘 소속 남경순 위원입니다.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을 제안합니다.
2025년 10월 1일 시행된 정부조직법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통상부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안에 사용된 부처의 명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남경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해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두석 경제실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경제실장 정두석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네, 알겠습니다. 김철진 의원님은 의사일정 제3항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 김철진 의원 없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4.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하용 의원 대표발의)(정하용ㆍ이용호ㆍ김선영ㆍ이재영ㆍ김재균ㆍ이병숙ㆍ최민ㆍ이상원ㆍ이채영ㆍ한원찬ㆍ최병선ㆍ이용욱ㆍ고은정ㆍ남경순ㆍ강웅철ㆍ김영민ㆍ지미연ㆍ이영희 의원 발의)
(15시02분)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하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용인 출신 정하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은 경기침체, 인력난, 장시간 노동 등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권이 없는 1인 소상공인의 경우 임신ㆍ출산ㆍ양육 등 사유가 발생하면 임금근로자와 달리 휴직제도나 급여보존장치가 부재한 구조로 인해 휴업이나 폐업 위험에 노출되는 실정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 고용인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는 도내 취업자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 부재는 개별 생계의 문제를 넘어 지역상권과 지역경제 전반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에는 이러한 경영공백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반면 서울, 부산, 대전 등 다수의 광역지자체는 이미 대체인력 지원, 출산급여 추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방법의 경영공백 완화 정책을 시행하며 정부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과 비교할 때 경기도 역시 여성 1인 창업자의 증가 추세와 저출산 문제를 고려하여 임신ㆍ출산ㆍ양육 시기의 경영공백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방치하지 않고 공적 영역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임신ㆍ출산ㆍ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경영공백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안 제9조제15항에 임신ㆍ출산ㆍ양육 등에 따른 일시적 경영공백 지원을 명시하고 기존 제15호를 제16호로 조정하여 조문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안은 1인 소상공인의 임신ㆍ출산ㆍ양육이 곧바로 폐업과 생계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망이자 저출산 대응과 지역경제 안정을 함께 고려한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종신 수석전문위원 최종신입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2월 3일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이용호ㆍ김선영 의원 등 총 열여덟 분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5년 1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소상공인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등에 따른 일시적 경영공백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생애주기 특성으로 인한 경영 중단 위험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임신ㆍ출산ㆍ육아는 보편적이고도 불가피한 현상이나 소상공인ㆍ자영업자는 임금노동자에 비해 제도적 미비로 인해 매출 감소와 고정비 손실 등 경영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개별 사업자의 생계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기반 전반을 약화시킬 우려가 존재합니다. 이에 경영공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소득 불안정과 지역 상권 침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보완하는 경기도 차원의 경영안정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고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사전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두석 경제실장님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5. 정년 65세 법제화 연착륙을 위한 노동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이용욱ㆍ이재영ㆍ정하용ㆍ이병숙ㆍ최민ㆍ최병선ㆍ한원찬ㆍ김재균ㆍ이채영ㆍ이상원ㆍ남경순ㆍ김선영ㆍ고은정 의원 발의)
(15시08분)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년 65세 법제화 연착륙을 위한 노동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용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정년 65세 법제화 연착륙을 위한 노동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건의안의 취지는 정년 상향 논의가 현장의 사각지대와 비용 부담을 키우지 않도록 연착륙 대책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년은 만 60세이며 연금은 만 63세부터 받아 약 3년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2033년에는 연금이 만 65세로 올라가기에 전환기 대책이 절실합니다. 본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중앙정부의 전국 단위 심층 실태조사를 요구하고 다중 경로 계속고용을 제도화하고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의 전환 지원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년 연장의 취지는 일의 연속성과 노후 소득의 안정을 함께 이루는 데 있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금 활발하게 논의 중인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정년제가 없는 현장까지 포괄하고 전환기 소득 공백을 완충하며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것이기에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종신 수석전문위원 최종신입니다. 정년 65세 법제화 연착륙을 위한 노동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1월 26일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이용욱ㆍ이재영 의원님 등 총 14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5년 1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초고령화 가속, 정년과 연금수급 연령 간의 불일치로 인한 소득 공백 문제, 높은 노인빈곤율,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등 구조적 한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노사 간 합의를 바탕으로 정년을 만 65세로 상향하는 법제화가 단계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 등에 건의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처한 급속한 고령화와 구조적으로 이중화된 노동시장 현실을 감안할 때 본 건의안이 제시하고 있는 전국 단위의 심층 실태조사, 계속고용 보장제도 마련, 직무ㆍ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 기업 부담 완화 대책은 정년 연장 법제화 연착륙을 위한 전제 조건이자 정책적ㆍ현실적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고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정년 65세 법제화 연착륙을 위한 노동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정년 65세 법제화 연착륙을 위한 노동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6.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원 의원 대표발의)(허원ㆍ양운석ㆍ강태형ㆍ박옥분ㆍ이홍근ㆍ안명규ㆍ박명숙ㆍ김성수(안양1)ㆍ문병근ㆍ김동영ㆍ서성란ㆍ성복임ㆍ윤태길ㆍ임광현ㆍ김현석ㆍ백현종ㆍ남경순ㆍ이한국ㆍ안계일ㆍ이용호ㆍ이애형ㆍ김선희ㆍ이서영 의원 발의)
(15시12분)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허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의원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노동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천 출신 허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매번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과 2024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는 산업재해 사망자 수와 사고 사망률 모두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산업현장의 안전에 대해 보다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간 산업재해 예방은 인력 중심의 정권과 사후 관리에 의존해 왔으나 복잡하고 다양해진 오늘날의 산업현장 환경 속에서는 이러한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이에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인지ㆍ예측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려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방식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역시 AI 빅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기술 도입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산업 전반에 걸쳐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정작 디지털 AI 기술을 활용한 예방 사업을 추진할 명확한 조례상 근거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도지사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디지털 AI 기술 도입 지원을 근거로 명시하고 도 차원의 산업안전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제11호에서는 도지사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디지털 및 인공지능 기술 도입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산업재해는 단 한 번의 사고로도 노동자 개인의 삶은 물론 가정과 지역사회 전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로 남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제조업과 건설업 등 고위험 산업이 밀집한 지역으로 보다 선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발전을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선택지를 넓히는 조례 개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깊습니다. 부디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경기도가 디지털과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재해 예방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검토와 긍정적인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허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종신 수석전문위원 최종신입니다.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0월 31일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양운석ㆍ강태형 의원 등 총 23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5년 11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디지털 AI 기술 도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상에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도 차원의 산업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과 기대 효과가 충분해 개정의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디지털 AI 기반 장비와 시스템의 범위가 넓고 도내 산업현장의 특성이 다양해 현 단계에서는 비용 산정이 어려운바 향후 집행부는 예산과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선별하여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고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호 노동국장님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노동국장 홍성호 네, 노동국장 홍성호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7.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이재영 의원 대표발의)(이재영ㆍ명재성ㆍ조성환ㆍ오석규ㆍ최민ㆍ김재균ㆍ정하용ㆍ박진영ㆍ이채명ㆍ이용욱ㆍ염종현ㆍ최효숙ㆍ김철진ㆍ김태희ㆍ김선영ㆍ이병숙ㆍ한원찬ㆍ최병선ㆍ이상원ㆍ이채영ㆍ남경순ㆍ이용호 의원 발의)
(15시18분)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재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이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고용 형태의 변화로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배달ㆍ운전ㆍ가사 및 돌봄 전문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플랫폼 노동은 이미 우리 일상과 지역경제에 중요한 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자들은 평균 주 54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과 반복적인 진동, 고정된 자세 등으로 근골격계 질환과 만성 통증에 노출되어 있으며 고객의 폭언과 과도한 평가 경쟁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직업 트라우마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건강권을 충분히 보장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도 차원의 정책 지원의 틀을 마련하고 기존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로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플랫폼 노동, 건강증진, 직업트라우마 등 필요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특정 사용자에 전속되지 않아 제도적 보호가 더욱 어려운 비전형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우선적 지원 노력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플랫폼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 추진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를 통해 건강진단 및 상담, 이동형 건강상담소와 거점 쉼터 운영, 직업트라우마 예방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한 경기도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조례 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지난 10월 공론화의 장인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관련 단체와 전문가, 유관기관과 함께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비정규직, 돌봄 노동자 등 다양한 근로 형태에 놓인 노동자들의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헤아리시어 위원님들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종신 수석전문위원 최종신입니다.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2월 2일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명재성ㆍ조성환 의원 등 총 15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5년 1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내에 플랫폼 노동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체계적 정책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취약한 건강ㆍ보험보장 환경에 놓여 있는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기존 법체계를 보완하여 플랫폼 노동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관련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고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호 노동국장님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노동국장 홍성호 노동국장 홍성호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25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노동위원회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속가능한 경기도 경제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올 한 해 의정활동에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소망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병오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모두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정례회 제8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고은정김선영남경순이병숙이상원이용욱이용호이재영정하용최병선
한원찬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김철진허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종신
○ 출석공무원
ㆍ경제실
실장 정두석경제기획관 성기철
기업육성과장 전은숙소상공인과장 김평원
ㆍ사회혁신경제국
국장 공정식사회적경제육성과장 서관호
ㆍ노동국
국장 홍성호노동정책과장 김동욱
노동권익과장 조상기
○ 기록공무원
박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