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7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1월 21일(금)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지원 조례안
- 3.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 복지국
- 4.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 복지국
- 5.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 - 복지국
- 6.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 - 복지국
- 심사된 안건
- 1.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 의원 대표발의)(김동규ㆍ이영봉ㆍ최종현ㆍ조성환ㆍ이홍근ㆍ이재영ㆍ정동혁ㆍ유경현ㆍ오지훈ㆍ이병숙ㆍ김영희ㆍ이용욱ㆍ김재훈ㆍ김용성ㆍ최만식ㆍ김완규 의원 발의)
- 2. 경기도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지원 조례안(지미연 의원 대표발의)(지미연ㆍ이선구ㆍ김동규ㆍ김용성ㆍ황세주ㆍ이병길ㆍ최만식ㆍ정경자ㆍ윤태길ㆍ박재용ㆍ김완규ㆍ김영민ㆍ강웅철ㆍ이영희ㆍ정하용ㆍ이성호ㆍ이병숙ㆍ김성남ㆍ이기형ㆍ오석규 의원 발의)
- 3.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복지국
- 4.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 복지국
- 5.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복지국
- 6.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 복지국
(10시48분 개의)
○ 위원장 이선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상임위 회의는 먼저 복지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한 후 이어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 의원 대표발의)(김동규ㆍ이영봉ㆍ최종현ㆍ조성환ㆍ이홍근ㆍ이재영ㆍ정동혁ㆍ유경현ㆍ오지훈ㆍ이병숙ㆍ김영희ㆍ이용욱ㆍ김재훈ㆍ김용성ㆍ최만식ㆍ김완규 의원 발의)
(10시49분)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의원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동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완규 의원님 등 15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애쓴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일은 도민의 애국정신을 잇고 나라의 정신을 지키는 일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입니다. 그런데 현재 제도는 지원대상을 독립유공자 본인과 자녀ㆍ손자녀로만 좁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독립유공자를 부양하며 함께 살아온 자녀의 배우자나 손자녀의 배우자는 수권자가 사망하면 의료비 지원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자녀 및 손자녀의 배우자까지도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수권자의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비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 향상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이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용어 표현의 간결화와 중복 사용 방지를 위해 “독립유공자 본인 및 유족 또는 가족”을 “독립유공자등”으로 수정했습니다. 안 제4조제4호에서는 수권자가 사망해도 배우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8조에는 독립유공자와 그 자녀 및 손자녀의 배우자에게도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명부를 작성해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동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김완규 의원님 등 16명의 공동발의로 2025년 11월 11일 경기도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1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김동규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현행 독립유공자 지원 범위는 선순위 유족 1인에 한정되어 있어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환과 사망 등으로 점차 잊혀가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및 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자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료비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바 시의적절한 개정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원대상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여 해석상 명확성에 기여하고 사망한 기존 유족의 배우자를 진료비 지원대상으로 포함 및 확대하여 유족 등의 건강권, 생활 안정 등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재정의 건전성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또한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조례 입안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소관사무의 원칙, 법령우위의 원칙 등 조례 입안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체계의 정립성, 해석의 명확성 등 법의 일반원칙을 준수하고 있는바 개정에는 법리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선구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이므로 복지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경기도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지원 조례안(지미연 의원 대표발의)(지미연ㆍ이선구ㆍ김동규ㆍ김용성ㆍ황세주ㆍ이병길ㆍ최만식ㆍ정경자ㆍ윤태길ㆍ박재용ㆍ김완규ㆍ김영민ㆍ강웅철ㆍ이영희ㆍ정하용ㆍ이성호ㆍ이병숙ㆍ김성남ㆍ이기형ㆍ오석규 의원 발의)
(10시56분)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의원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힘 용인 출신 지미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동규 의원님 등 스무 분께서 공동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복지 현장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상담, 돌봄, 사례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 빠르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 효율성과 위기 대응력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 종사자 고용 불안,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성 저하 등 새로운 문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AI 기술의 순기능은 강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하여 모든 도민이 차별 없이 안전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운영의 기본원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와 안 4조에서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ㆍ운영의 기준과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여 서비스 운영의 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정보취약계층 보호와 고영향 인공지능 서비스의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대체 서비스 제공 근거를 두었고, 안 제7조에서는 개인정보 침해나 차별 위험이 우려되는 서비스에 대해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사회복지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역량강화 근거를 두었습니다. 안 제8조는 종사자 교육과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안 제9조는 근무환경 개선과 권익보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넷째, 사회복지 인공지능 관련 산업 육성과 데이터 보안 관리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안 제10조에서 기술 개발과 기업 지원을 명시하고, 안 제11조에서는 데이터 품질 관리와 보안 등 기술적 안전장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사회복지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성과 안전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행정처분의 최종 책임은 담당 공무원에게 있음을 밝히고, 안 제13조와 안 제14조에서 모니터링, 평가, 비상 대응체계를 규정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인공지능 기반 사회복지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높아 가지고 정보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도민이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종사자 보호와 데이터 보안체계가 강화되어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경기도가 미래형 복지체계를 선도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미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김동규 의원 등 20명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2025년 11월 4일 경기도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1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는 지미연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활용이 사회복지 영역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도내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의 책임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복지 영역에서 인공지능 기술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 알고리즘 차별 가능성,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돌봄 공백 등 여러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본 조례안은 도민의 기본권 보호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고영향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사전영향평가를 의무화한 조항은 자동화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부당한 차별을 예방하는 정책적 장치로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정보취약계층 보호 규정은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결혼이민자 등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도민이 인공지능 활용으로 인해 복지 서비스 이용에서 배제되는 일명 디지털 복지 격차 문제를 예방한다는 점에서 필요성과 정책적 타당성이 충분합니다. 종사자 권익보호 조항 역시 사회복지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영향평가, 타당성 검토 등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 시행 후에 시행규칙으로 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의 윤리성, 책임성, 안전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며 기술 발전에 따른 복지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의미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선구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이므로 복지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위원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6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깊은 책임감과 엄중한 소명의식을 느낍니다. 이제 우리는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과 미래를 좌우할 한 해의 청사진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여정에 착수합니다.
먼저 의회에서 예산 심사가 갖는 의미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은 단순히 숫자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는 도민과의 약속이자 경기도가 나아갈 정책방향을 담는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설계도입니다. 우리가 심사하는 모든 항목과 숫자는 도민의 세금이며 동시에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복지 서비스, 건강 증진, 사회 안전망 구축의 토대가 됩니다. 따라서 예산 심의는 경기도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임과 동시에 도민의 의사를 정책으로 실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책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신성한 의무를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제한된 재원을 가장 시급하고 효율적인 곳에 배분하여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3고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국내외 경제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고 서민 경제는 깊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민들께서는 혹독한 경제 한파를 몸소 겪고 계시며 특히 사회적 약자 계층이 느끼는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경제 상황의 영향을 받아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역시 작년도 대비 상당한 부분이 감액되어 편성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세수 감소 및 재정 여건 악화로 인해 지방재정 운용의 긴축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경제 상황이 어렵기에 행정재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지원을 억제하는 긴축재정은 마땅히 따라야 할 시대적 요구입니다. 우리 위원회 역시 혈세 낭비가 없는지 철저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는 긴축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단 한 순간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적 안전망은 더욱 견고해야 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칠 때 가장 약한 이웃의 우산이 되어주는 것이 보건복지 정책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긴축을 이유로 사회적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최소한의 삶을 지탱하는 복지예산까지 감액ㆍ삭감되거나 약화된다면 이는 곧 우리 공동체 예산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자세를 더욱 엄숙하게 가다듬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예산안에 대한 최대한의 심사숙고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약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도민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 심의는 우리의 전문성과 헌신을 시험하는 무대입니다. 도민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섬세하고 날카로운 지적은 물론 대안과 정책적 해결책을 함께 제시해 주시는 지혜로운 심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의 눈높이에서 편성된 예산이 현장에서 어떻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와 협력을 아낌없이 제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과정은 견제가 아닌 도민을 위한 최선의 정책을 만들어가는 협업의 과정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의 책임감 있는 심사가 1,420만 경기도민에게는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더 나아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선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들의 심사숙고를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제 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상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제6항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복지국, 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심사한 후 일괄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복지국
4.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복지국
5.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복지국
6.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복지국
(11시14분)
○ 위원장 이선구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3항 202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25년도 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5항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6항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훈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훈 복지국장 김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이선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6년도 본예산안과 2026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먼저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해련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경수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호미자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최선숙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연섭 장애인 자립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본예산안과 2026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배부된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2026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복지 분야 일부 사업이 일몰 또는 축소되어 복지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의회와 적극 협력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사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2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임시적 세외수입 세입 추가 반영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582억 원이 증액된 10조 7,0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2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543억 원이 증액된 12조 1,7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사업내역입니다.
426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1,297억 원이 증액된 3조 3,4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3차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국도비 1,29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7쪽부터 428쪽은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104억 원이 증액된 2조 3,1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도비 3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급여 수급자 증가에 따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도비 5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9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12억 원이 감액된 5조 1,1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기초연금 지급 국도비 1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응급관리요원 수당 지급을 위하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응지원 국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0쪽부터 431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154억 원이 증액된 1조 2,2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사업 대상자 증가에 따른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국도비 23억 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국도비 7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1쪽부터 45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451쪽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91억 원이 증액된 2조 1,0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2쪽부터 453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등 예탁금 등이 증액되어 기정액보다 391억 원이 증액된 2조 1,0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명시이월 사업은 1건으로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기간이 2026년 2월까지로 명시이월하고자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93쪽부터 101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자활지원사업의 예치금 3억 원을 증액 반영하기 위한 기금계획 변경안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운용 계획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 변경계획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7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라 전년도 예산보다 7,145억 원이 증액된 8조 2,1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조 3,664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5,83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80쪽부터 989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879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2억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으로 사회복지 역량 강화를 위해 140억 원, 복지시설 지원 및 사회서비스 지원을 위해 88억 원, 금융 취약계층 자립 지원을 위해 61억 원, 돌봄 통합지원을 위해 194억 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을 위해 3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참전명예수당은 수당 월 6만 원으로 인상에 따라 전년 대비 13억 원 증액한 295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감액사업으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은 전년 대비 103억 원 감액한 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경기도형 통합돌봄체계 시범사업 시군 지원사업 42억 원 및 도 직접사업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융 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한 경기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 3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90쪽부터 1000쪽까지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2조 4,871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338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으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지원을 위해 422억 원,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 25억 원, 생활보장을 위해 1조 8,477억 원, 저소득층 자립자활지원을 위해 1,331억 원, 노숙인 지원을 위해 91억 원, 위기가정 지원을 위해 1,3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생계급여 사업은 전년 대비 1,612억 원 증액한 1조 8,361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감액사업으로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은 전년 대비 32억 원 감액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취약계층에게 생필품과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먹거리 기본보장코너 운영지원 5억 원,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인식 확대와 정서 안정을 위해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01쪽부터 1008쪽까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5조 3,39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573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으로 노후생활 지원강화를 위해 5조 660억 원, 노인의 안전 및 권익 증진을 위해 64억 원, 재가노인 복지 증진을 위해 1,238억 원, 장사문화 조성을 위해 58억 원,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 증진을 위해 1,3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사업 대상 증가로 인하여 기초연금 사업은 전년 대비 3,817억 원을 증액한 4조 7,494억 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활성 지원은 전년 대비 3억 원 증액한 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사업은 전년 대비 707억 원 감액한 1,0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9쪽부터 1025쪽까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1조 2,509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54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으로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조 634억 원,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113억 원, 장애인의 편의증진 도모를 위해 11억 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구축에 1,736억 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을 위해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사업은 전년 대비 517억 원 증액한 6,695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감액사업으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94억 감액한 2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발달지연 아동 조기발견 및 지원을 위한 지역장애아동센터 10억 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 2억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26쪽부터 1037쪽까지 장애인자립지원과 소관입니다. 장애인자립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6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14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63억 원, 장애인 고용촉진 활성화를 위해 119억 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위해 637억 원, 발달장애인 지원에 1,1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사업은 전년 대비 221억 증액한 695억 원을 편성하였고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전년 대비 26억 원 증액한 1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7억 원 감액한 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전문 돌봄지원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돌봄특화 지원 3억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47쪽부터 1151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1147쪽부터 1148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3,213억 원이 증액된 2조 2,6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9쪽부터 1151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등 예탁금 및 의료급여 예비비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도 예산보다 3,213억 원이 증액된 2조 2,620여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쪽부터 230쪽입니다. 복지국은 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5년도 말 기준 예상 잔액은 97억 1,000만 원으로 자활지원사업 6억 1,000만 원, 노인복지지원사업 37억 5,000만 원, 장애인복지지원사업 53억 5,000만 원입니다. 2026년도 정책사업 지출계획은 42억 4,000만 원으로 자활지원사업에 4억 4,000만 원, 노인복지지원 사업에 28억 1,000만 원, 장애인복지지원사업에 9억 9,000만 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각 기금별 세부 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계획서, 성인지예산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로 추가로 2개 사업 2억 3,000만 원이 감액되어 별도 자료로 배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선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2026년 본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 돌봄 등 도정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복지 분야 일부 사업이 반영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하게 검토 부탁드리며 향후 예산 편성 시 시군 및 관련 단체와도 적극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여 주신다면 복지국 전 직원은 관련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훈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보고서 1쪽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42조 6,205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42조 1,941억 원 대비 4,263억 원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는 38조 3,470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551억 원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4조 2,734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712억 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복지위 소관 추경예산안은 15조 21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924억 원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는 12조 8,999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533억 원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2조 1,021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91억 원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도 전체 42조 6,205억 원의 3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 사업비와 반환금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보고서 3쪽 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582억 원이 증가한 10조 7,063억 원입니다. 마무리 추경 특성상 국고보조금과 보조금 반환금 등이 세입예산 증액의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은 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 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2조 1,743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543억 원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증가 원인으로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국도비 사업비 반영 등입니다.
보고서 4쪽에서 8쪽까지 복지국 부서별 신규사업 및 증감사업, 성립전예산 현황, 주요사업 현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의료급여기금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등의 지급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에 따라 전국 광역시도에서 의무적으로 특별회계로 기금 편성ㆍ운용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안은 각각 2조 1,021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9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탁금 증액분과 보건복지부 진료비 등 의료급여 예비비 감액분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자활지원사업은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 및 복지 증진을 위해 1998년 설치되었습니다. 202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6억 1,200만 원이며 융자금 미회수 채권을 반영한 총 조성규모는 9억 8,700만 원입니다. 이번 기금 변경사유는 2024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분과 2025년 융자금 중도상환금 발생에 따른 수입 증가분을 도금고에 예치하기 위함이며 이는 기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복지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39조 9,046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조 1,826억 원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는 35조 5,765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8,327억 원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4조 3,321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3,498억 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복지위 소관 2026년도 예산안 규모는 12조 4,200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924억 원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는 10조 1,579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6,711억 원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2조 2,62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3,213억 원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도 전체 35조 5,725억 원의 2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쪽 복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복지국 세입예산안은 8조 2,161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14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복지국 소관 세입은 국고보조금 7조 7,717억 원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443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복지국 세출예산안은 9조 3,664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835억 원 증가했습니다. 복지국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의 9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국 2026년도 세출예산안의 구성을 살펴보면 자체사업 3,699억 원, 국고보조금사업 8조 6,805억 원, 기관운영 기본경비 3억 7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전출금 3,157억 원으로 편성돼 있으며 이 중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 사업이 복지국 전체 예산의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에서 35쪽까지의 신규사업과 증감사업, 2026년도 본예산 미반영 사업 그리고 공공기관 대행사업 현황, 36쪽 의료급여기금 기타특별회계 및 38쪽 기금운용계획안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8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선구 이호준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 정경자 위원 신상발언 신청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정경자 위원님.
○ 정경자 위원 신상발언 신청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2026년 경기도 예산안에서 복지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이 순간에도 장애인단체, 노인 관련 단체, 복지 현장의 종사자들이 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추운 날씨에 서 계십니다. 도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분들이 이제는 예산을 지키기 위해 다시 길거리로 내몰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지 예산 삭감 자체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도민을 상대로 한 경기도의 일방통행 행정, 소통 부재, 절차 무시입니다. 몇 가지를 짚겠습니다. 경기도는 도민과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렸습니다. 2026년 예산안은 복지의 근간을 흔드는 수준의 축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수년 동안 이루어져 꾸준히 이어온 지원사업, 이미 제도화된 복지 프로그램마저 갑자기 이유도 불충분한 채 삭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복지라는 것은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중단되면 생존이 위협되는 영역입니다. 특히 장애인이나 어르신, 취약계층은 정책의 변화에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이분들과 사전 협의 한 번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단체와의 논의 절차 없었습니다. 현장의 의견 수렴 무시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의 실수가 아닙니다. 도민의 삶을 결정하는 예산을 도민과의 소통 없이 마음대로 칼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책임 있는 지방정부의 모습입니까?
둘째, 경기도의 불통 행정은 도민에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의 절규를 직접 들었습니다. 모두들 묻습니다. “왜 우리에게 한마디 설명도 없었습니까?”, “왜 도민의 삶을 뒤흔드는 결정을 책상 위에서 비밀리에 처리하십니까?” 행정은 도민과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복지는 신뢰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지금 그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김동연 지사께 분명히 요구합니다. 지사님, 지금 도민사회는 혼란과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복지예산 삭감으로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수많은 장애인과 노인분들 그리고 이들을 돕는 단체와 현장 종사자들은 경기도의 결정을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사께 단호히 요구합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민께 사과하십시오. 예산 삭감이라는 정책적 판단을 떠나 그 과정에서의 소통 부재, 불통 행정, 절차 무시는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도민 앞에 사과하는 것은 책임 회피가 아니라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도지사로서, 최고 책임자로서 당연한 도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삶입니다. 경기도는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기관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책임도 그 어떤 성과도 의미가 없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의 혼란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경기도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도민과 함께 가야 합니다. 경기도는 약자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우선해야 합니다. 김동연 지사께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경기도민께 진심 어린 사과를 하십시오. 그것이 지금 경기도가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의견이신데 그러한 의견은 분명히 사전에 위원장도 표를 했고 지금은 상임위 예산 심사에 앞서 자료 제출 시간인데 그러한 입장은 언론을 향해서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상임위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 정경자 위원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상임위 차원에서도 말씀을 하고 싶었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다른 위원님들도 기록 남기고 싶어서 하실 분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분들께서는 상임위 진행과 예산 심의와 관계없는 그러한 발언들은 가급적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저기, 의견 없으신 거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김동연 도지사는 복지국 예산이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사과로 끝날 게 아니라 물러나야 합니다.
자, 먼저 복지정책과 페이지 107페이지에 있는 경기복지재단 운영 출연금 안에 기획 및 홍보 예산 5억 5,000에 대한 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57페이지, 159페이지에 있는 부분. 157, 159페이지에 있는 신규사업 계획안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181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규거든요. 이것도 계획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복지사업과. 복지사업과는 3회 추경 99페이지. 복지사업과 99페이지에 있는 경기도형 다회용기 세척장 구축 운영 이거 끝났나요? 다 됐어요?
○ 복지국복지사업과장 한경수 네, 금년도 끝났습니다.
○ 지미연 위원 끝났죠? 이거 정산자료 받으셨겠죠? 요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본예산 복지사업과입니다. 290페이지, 292페이지에 있는 내용 광역 그냥드림과 기초 그냥드림에 대한 사업계획안, 그다음에 392페이지에 있는 끝에 연결된 부분이죠? 이 자료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서 및 시행계획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태조사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 26년도 기금입니다. 228페이지. 228페이지에 있는 3개 사업 있죠?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지원, 장애인생산품 홍보책자 제작 보급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노년기 전환 지원 이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 김동규 위원 장애인복지과 3회 추경 관련해서 사업 페이지 42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관련 법에 의하면 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하고 또 그 지정 기관은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각종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 시군별로 지정돼 있는 지원기관 그리고 운영위원회 설치 여부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정경자 위원님.
○ 정경자 위원 361페이지, 사업명세서 997페이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추진 실적, 추진 성과 구체적으로 다 기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고준호 위원님.
○ 고준호 위원 고준호 위원입니다. 최근 강득구 국회의원 기자회견문과 그다음에 김남수 경제부지사 SNS를 보면 도의회 제출 전 경기도 예산안 최종 결정 과정에서 복지예산 축소 부문이 정확히 김동연 지사에게 제대로 보고되거나 설명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예산안에 대한 자료를 좀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보면 이 예산안 자체 결재라인이 무게감 있게 있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이 결재 마지막에는 김동연 지사의 결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국만 놓고 봤을 때 감액 결정 과정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의 자료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실국, 복지국이 되겠죠. 실국 협의 여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지사 보고 과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감액 책임자는 누군지 이 4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복지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시면 복지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위원님들께서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네, 김동규 위원님.
○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복지국 노인복지과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맞죠?
○ 복지국장 김훈 간병 SOS 말씀하십니까?
○ 김동규 위원 네.
○ 복지국장 김훈 감액 편성돼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감액 편성이 돼 있죠?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런데 감액 편성된 이유가 물론 실적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안산시하고 포천시가 새롭게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가 300명분에 대한 사업을 집행하겠다고 실제로 협의가 됐는데 고양시는 왜 올해 한 명도 시비를 세우지 않아서 집행을 안 했죠?
○ 복지국장 김훈 당초 협의 과정에서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저희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추경 편성 과정에서 재정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사업을 보류하게 됐습니다.
○ 김동규 위원 왜 그랬을까요?
○ 복지국장 김훈 저희가 내용 확인해 본 결과 실무적으로 확인해 본 건 가장 열악한 게 재정 여건 때문이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이 사업이 2025년도의 예산 집행률이 55%입니다. 올해 처음 하게 되는 것이죠.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삭감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안산시나 포천시처럼 새롭게 참여하는 이런 시도 있고 고양시처럼 아예 참여하겠다고 했다가 참여를 아직 하지 않는 이런 부분으로 봤었을 때는 이렇게 예산을 대폭적으로 삭감할 부분이 아니고 사업을 더 꼼꼼히 챙겨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 복지국장 김훈 저희는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17개 시군 수요를 반영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송구스럽지만 올해 예산 자체가 집행률이 부진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동규 위원 추진 성과가 괜찮습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967건을 추진했는데 이 부분은 홍보가 더 알려지면 내년에는 훨씬 더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당초 67억, 약 68억에서 32억으로 약 35억 원이 삭감되는 부분인데, 50% 이상 삭감되는데 이 부분은 너무 많은 삭감인 것 같은데요.
○ 복지국장 김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공감하지만 저희는 실제 17개 시군의 수요를 가지고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야 되겠지만 올해에 비해서 내년이 수요가 50% 이하도 안 되는 것 같은 부분은 수요 예측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복지국장 김훈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31개 시군 중에 17개 시군만 참여할 예정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이게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에 기반해 가지고 바로 호응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서 어쨌든 의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저의 입법의 취지를 바로 집행부에서 대응해 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고 어쨌든 감사드리면서 올해 사업을 기초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시군에 수요조사를 면밀히 시행해 가지고 예산 추계를 조금 더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두 번째, 우리 복지국의 장애인자립지원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 지원사업 아시죠?
○ 복지국장 김훈 네, 알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국장님도 답변하셔도 되고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예년에 비해서 이 두 가지 사업은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또 현장하고 소통을 아주 잘해 가지고 좋은 사업의 성과를 보셨고 예산도 늘어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 복지국장 김훈 네, 맞습니다.
○ 김동규 위원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안산에 선진학교라고 발달장애인 또 중증, 최중증 장애인들을 교육시키는 국립학교가 있어서 거기 가 가지고 토론자로 사실은 긍정행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과 관련해서 토론한 바가 있습니다. 효과가 너무 좋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 김동규 위원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 복지국장 김훈 최중증 발달장애인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가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크게 올해 같은 경우는 주간 개별 일대일 그다음에 주말 일대일, 그룹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형태로 하고 있고 실제 도지사께서도 어제 파주 현장을 방문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장의 의견을 듣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경기도에서 타 시군을 앞서서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 김동규 위원 네, 시군과 같은,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나 31개 시군 같은 일반 행정기관에서는 학교 현장에 대한 예산 지원은 안 되지만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왔을 때 이런 긍정적인 행동 지원에 대한 사업은 우리 책임으로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학교에서는 교육지원청,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나왔을 때 연계가 잘 안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는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교육기관하고 이 사업을 하는, 그러니까 학령기 때의 사업을 주관하는 그런 주체하고 또 성인기에 이 사업을 주관하는 우리 일반 행정기관하고 소통을 해 가지고 거기서 어떤, 뭐라고 할까요? 배제되거나 혹은 소통 부재로 인해 가지고 빠지는 이런 부분들이 간혹 발생하지 않도록 틈새를 메워주면 하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시군과 협업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제가 토론자로 참석했었을 때 한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변화가 놀랍다. 우리 아이가 하루하루 변화가 느껴진다.” 잘 아시다시피 자폐아나 중증 발달장애인들은 돌출행동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 돌출행동 중에서는 폭력적인 행동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행동들을 중재를 해 가지고 완화시키면서 하는 이게 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더 확대하고 성과를 더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마지막으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에 대해서,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 실행하고 있죠?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김동규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말씀하실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원상 복귀를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제안이 있었고 또 저희들이 성과발표회를 우리 위원님별로 해 가지고 아마 다 가 보셨을 거예요.
○ 복지국장 김훈 네, 알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현장에서 좋은 반응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예산 상황에 의해 가지고 사업이 전부 다 편성이 안 됐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데요, 국장님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 복지국장 김훈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주신다면 저희 도에서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네, 이상 나머지는 다음 차례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참석이 저조해서 유감스럽습니다. 물론 정족수 이런 문제는 없는 거지만 지금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다시피 아주 예민한, 아주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임위고 그러한 예산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의인데 시간을 못 지키시는 위원님들한테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 지미연 위원 위원장님! 그건 민주당 위원님들이 심하신 건데요? 저희는 상관이 없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위원이라고 했지, 내가……. 위원장 얘기할 때 떠들지 마십시오.
(웃 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예산 심사를 방청하기 위해서 이혜민 님께서, 시민활동가이십니다. 함께 자리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보건복지위원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어쨌든 그러면 계속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이거 입장문은 집행부에서 보낸 건가요? 경제부지사…….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오전에 경제부지사께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 최만식 위원 참, 이게 병 주고 약 주고 병약행정이라고 보이는데 지난, 제가 이제 질문드릴게요. 지난 28일 날, 10월 28일 날이죠. 경기도는 각 시군의 노인 및 장애인 복지 관련 도비보조금 삭감 예고를 하는 공문을 배포했어요.
○ 복지국장 김훈 네, 보냈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때부터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복지 현장하고 시군에서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최만식 위원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내년도 본예산에서 경기도 복지예산이 싹둑 잘려져 나갔다. 211건, 무려 2,44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사라졌다라는 건데 도 재정 약화, 세수 부족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각 부문 예산을 줄이는 과정에서 복지예산이 삭감됐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예산 조정을 한다 할지언정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김동연 지사님께서도 현 정부의 확대재정으로 국고보조금이 2조 원가량 늘어나면서 지방 매칭재원이 필요하게 됐다고는 하셨지만 각 실국의 전체 예산을 놓고 예산 조정을 해야지, 이렇게 필수 복지예산을 건드리시는 건 제가 봐도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복지예산 중 전년 대비 전액 삭감하는 사업이 총 65건 240억 정도 되는데 감액된 사업이 145건 2,182억 원이나 됩니다. 필수 복지예산이 어디로 증발했나인데 전액 삭감한 사업 중 자체사업 16건이 있는데 자체사업만 108억 원의 예산이 사라졌어요. 예를 들어서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비라든지, 노인복지관 운영비라든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라든지,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비라든지 모두 취약계층, 노인과 장애인 지원에 직결된 사안들입니다. 사실은 복지국에서 절대 사수했어야 될 예산이 전액 삭감된 상황에 국장님도 누차에 걸쳐서 저희 위원들뿐만 아니라 죄송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실에서 일괄 삭감 조정하는 것으로 답하신 것은 제가 봐도 이건 책임 회피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의 기본권을 흔드는 이번 예산안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여기 계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도 다 계시겠지만 필수 복지예산들이 삭감되면 사업 중단하고 지원 축소로 인해서 현장의 혼란, 피해 이런 걸 직격탄을 맞는다는 것은 다 아셨을 텐데 이제서야 복지예산 삭감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해서 원상 복원하는 데도, 집행부에서도 이제 답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최만식 위원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 노인 복지 신문하고 장애인 복지 신문도 올해 예산에서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최만식 위원 노인과 장애인은 정보 격차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최만식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지 서비스와 지원 제도가 아무리 많이 개편되고 확대되더라도 정보의 전달 창구가 사라지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이들이 바로 노인과 장애인들인데, 복지 신문은 단순한 홍보물이 아니라 사회와 연결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안정적인 매개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고립 방지라든지 인식 개선, 복지정보 전달, 정보접근권이라는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도 대체할 수 없는 공공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올해처럼 복지예산이 대폭 삭감된 국면에서 정책지원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러한 취약계층이 입게 되는 피해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복지 신문이라든지 노인 신문 같은 예산의 삭감은 반드시 재검토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장 김훈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리고 신규사업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신규로 예산을 증액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제가 곰곰이 한번 되짚어 보니까 이건 예산이 증액된 건지 아닌지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수당이에요. 제가 질문을 그때 한번 드렸었는데 지난 한 해 동안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주관으로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하고도 릴레이 간담회를 했어요, 각 시군을 다니시면서. 그리고 8월 8일에도 김동연 지사님께서도 이분들과 정담회를 가졌죠? 주제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인상과 지원대상 대폭 확대였는데 이번 본예산에 보면 비영리법인 등 위탁 보조사업 종사자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8억 6,28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 복지국장 김훈 네, 맞습니다.
○ 최만식 위원 정담회 당시 지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첫술에 배부르지 않을 것이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기억이 있는데 맞죠?
○ 복지국장 김훈 네, 맞습니다.
○ 최만식 위원 처우개선비 5만 원은 그대로 하되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것으로 그때 국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추가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때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들이죠?
○ 복지국장 김훈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비영리법인단체, 시군 장애인가족센터의 1,438명입니다.
○ 최만식 위원 처우개선 약속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약속은 반쪽짜리 약속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러운 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하고 상해보험비 지원예산이 많이 삭감됐죠?
○ 복지국장 김훈 네, 일부만 반영됐습니다.
○ 최만식 위원 두 사업 모두 전년 대비 지원 인원을 30% 이상 줄였어요. 그렇죠?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 사항, 종사자분들이 알게 되면 민원이 빗발칠 것 같지 않습니까? 상해보험비 같은 경우 보면 2025년 본예산 당시에 7만 2,231명 기준으로 세웠는데 실제 보험 신청자가 7만 9,799명으로 늘어났어요. 7,500명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2회 추경으로 예산을 증액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부족해서 증액했습니다.
○ 최만식 위원 당장 2월부터 각 시군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야 하는데 이 상태라면 민원이 빗발칠 것 같은데 혹시 연락은 지금 오지 않습니까?
○ 복지국장 김훈 개별적으로 실무자들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고요. 시군에서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올해보다 좀 증액해서 요청이 온 상태입니다.
○ 최만식 위원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량을 좀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사업은 연초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서 지원하는 구조라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추경에 반영해 집행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해보험비만 하더라도 매년 4월 1일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도 복원을 시켜서 본예산에 필히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장 김훈 네,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 최만식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 강화에 9,2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도 보면 2025년도의 본예산에는 60개 시설에 지원이 갔는데 올해는 12개 시설밖에 안 되네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월 초에 도내 시군에 해당 사업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그 수요조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몇 군데에서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까?
○ 복지국장 김훈 죄송한데 자료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한 150여 개소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복지국장, 자료 확인 중)
○ 복지국장 김훈 네, 149개소 시설.
○ 최만식 위원 그렇죠? 149개소인데 이게 도비만 한 10억가량 더 필요할 것으로 제가 보여져요.
○ 복지국장 김훈 네, 한 11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렇죠. 지금 예산은 1억 5,000이죠?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최만식 위원 부족분 충당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복지국장 김훈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 주시면 검토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얘기한 대로 보면 삭감된 예산만 더해 보니까 9억 9,000 정도 돼요.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런데 신규로 편성된 처우개선수당은 8억 6,000이고. 그러면 1억 원 정도 차이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보겠어요? 8억 6,000 신규 증액했는데 삭감된 금액은 9억 9,000이에요.
○ 복지국장 김훈 그 사업하고 그 사업은 사실 직접적으로 사회복지사 시설 관련된 예산이긴 하지만 성격이 좀 다른 거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 최만식 위원 그래서 사회복지사분들이 도에서 처우개선을 해 줬다고 힘써 줬다고 되게 기뻐하실 것 같은데 막상 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너무 황당해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당황해할 것 같은데.
○ 복지국장 김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도내 사회복지시설이 한 2만 2,000개 정도 되는데 사실 열악한 시설이 많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도 복지국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 최만식 위원 그러니까 지원받던 것을 뺏어서 충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복지국장 김훈 공교롭게도 그렇게 예산 금액이 비슷하지만 사실은 사업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요.
○ 최만식 위원 일선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허무할 것 같고 사기가 좀 떨어질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도 좀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상임위에서 논의해 주시면 도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다른 부분은 또 따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효과적인 심의를 위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큰 틀의 기조는 우리 여야 위원님들하고 같이 회의하기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었어요. 그 기조를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얘기했던 기조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복지국에서는, 위원님들 책상에 이게 다 있을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자료를 다 하나씩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비롯한 우리 여야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기조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을 기초로 이러한 약간의 정리된 내용이 있어요. 정리된 내용을 설명하고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거 왜 일몰됐냐, 이거 왜 삭감됐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것은 복지국 하나만 갖고도 몇 박 며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저희 위원님들의 기조는 2025년 예산을 원칙으로 한다. 원칙으로 하고 여기 예산 중에서 일자리와 관련돼서 삭감되는 예산은 안 된다. 두 번째, 일몰되는 사업도 1년 전에 미리 예고가 되지 않은 일몰사업은 안 된다. 그리고 큰 틀의 기조로서 사회적 약자인 복지예산이 삭감돼서는 안 된다. 배려가 돼야 된다. 이런 세 가지 기조를 갖고 그동안 여러 차례 위원님들하고 동의했고 생각을 같이했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그 기조에서 내려온 예산이 왜 삭감됐느냐 이걸 따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질의 답변 내지는 질의를 “신규사업 이거 꼭 해야만 되냐.” 그래서 신규사업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감액사업 중에서도 이것은 안 된다라고 꼭 챙겨야 될 사항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질의 답변 전에 국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신 이거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회에서 논의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얘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알아두셔야 할 게 위원님들이 그동안 말씀하셨던 일몰사업 아니면 신규사업 최소화 등등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내용이거든요, 마지막에 조율은 해야겠지만. 그냥 그것을 참고로 해서 질의응답을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이 자료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복지국장 김훈 복지국장 김훈입니다. 자리에 A3 용지로 저희가 두 장 드린 것에 대해서…….
○ 정경자 위원 저 못 받았어요.
○ 위원장 이선구 그거 자료 아까 다 나눠드렸습니다.
(관계공무원, 정경자 위원에게 자료 전달)
○ 복지국장 김훈 먼저 개략적인 내용은 보고드리고 위원님들 별도로 찾아뵙고 더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오전에 경제부지사께서 2026년 복지예산 관련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의 입장문을 발표하셨습니다.
경기도에서 일몰ㆍ감액된 사업은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충분하게 반영 노력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시군 단체와도 향후에는 충분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일몰사업은 64개 사업 240억 원입니다. 그중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복지국에서 검토했을 때 28개 사업 175억은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증액해 주시면 저희도 예산부서와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일몰 유지 36개 사업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몰한 사업들 대부분이 단년도 사업이거나 보조사업 운영평가 미흡이거나 국고보조 일몰사업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논의하실 때 그 방향을 좀 고려해서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액 부분은 저희가 또 도의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일부 예산을 증액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제1회 추경 시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께서 도정질문 답변 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국장님, 여기 단년도 종료사업하고 국비 종료사업이 이 나눠주신 자료에 표시가 돼 있어요?
○ 복지국장 김훈 네, 두 번째 장에 표시돼 있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계속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김완규 위원님.
○ 김완규 위원 존경하는 우리 이선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사업 위주 그리고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이나 아니면 퍼주기식의 예산 이런 부분을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고양 출신 김완규 위원입니다. 지금 신규사업이 한 388개 규모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분석을 해 본 결과 재정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십억의 규모, 대형 신규사업이 복지국에 다수 편성됐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42억 원, 어차피 내년도에 이제 사업은 시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검증되지 않은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아니면 본사업으로 진행되는 건지 일단 먼저 말씀해 주시고. 본사업으로 진행된다고 그러면 크게 문제는 안 되겠지만 이게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일단은 과도한 예산 투입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국장 김훈 내년 3월부터 사실은 통합돌봄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 저희가 시범적으로 3개 시군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하는 방향은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360도 돌봄에 포함된 10대 핵심 서비스하고 방문돌봄 주치의나 중간집을 통해서 저희가 추가로 5대 핵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성격이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에 좀 정착이 된다면 추가적인 부분을 확대할지의 여부는 다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 김완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31개 시군 중에서 3개 시군을 선발해서 진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 복지국장 김훈 네,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 김완규 위원 그리고 이 통합돌봄 민간지원사업이 복지정책과 그대로 또 달려 있어요. 이게 보면은 20억 원의 신규사업인데 통합돌봄 시범사업과 별도로 민간지원 명목으로 중복 편성될 측면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장 김훈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시군을 통해서, 행정을 통해서는 처음 총괄적으로 3개 시군을 하고요. 저희가 3개 시군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전체적으로 복지재단을 통해서, 지금 민간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을 같이해서 협업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 김완규 위원 일단 시범사업의 3개 시군에 42억 원 그리고 민간지원사업에 20억 원 신규예산 잡힌 거는 맞죠?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통합돌봄 민간공모 관련해서 해 가지고 한 20개소를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 김완규 위원 똑같이 복지정책과 예산인데 30억 신규예산 중에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등 확충 관련한 부분, 인프라 구축 등 준비단계 없이 대규모 예산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국장 김훈 그런 부분에는 별도로 또 국비사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시군이 아니고 9개 시군을 대상으로 일부 사업이 편성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완규 위원 그리고 선거 성격의 현금성 사업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진짜인지, 이거는 본 위원의 입장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현금지원이나 금융지원 성격의 신규사업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복지정책과 경기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 30억 원 있죠?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기존의 금융복지 시스템과 중복 우려가 있을 것 같고 대규모 현금성 재원이 투입되는 그런 부분이고 이게 대출 형식이지만 사실상 회수율이 불투명한 금융지원 성격으로 도덕적 해이 이런 부분은 좀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선심성 지원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국장 김훈 일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경기도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진짜 어려우신 분들을 마지막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창구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상환 완제율이나 연체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관리위원회도 만들어 주셨고 저희가 꼼꼼하게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 김완규 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기존의 현금성 사업인 기회소득 있죠? 그 기회소득 예산은 왜 20억을 삭감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이…….
○ 복지국장 김훈 장애인 기회소득 말씀하시는…….
○ 김완규 위원 그렇죠.
○ 복지국장 김훈 장애인 기회소득 같은 경우는 저희가 30개월 단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내년 초부터 30개월에 도달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정책적으로 일부 줄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완규 위원 위에 소액금융 등 새로운 명목의 현금성 지원사업이 한쪽은 삭감시키고 한쪽은 또 생기고 이게 신규사업이 국비예산 내려오니까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거 잘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초 그냥드림 사업 5억 1,000만 원 신규사업 있죠?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김완규 위원 이 성격을 제가 보니까 먹거리ㆍ생필품 무상제공 사업이던데 그 취지는 좋은데 선거철을 앞둔 상태에서 선심성 지원으로 확대될 소지가 크다라고 저는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장 김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 시기인 2021년, 22년에 저희가 추진했다가 잠시 일몰을 했었는데 최근에 작년 말 이후에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그런 취약계층에 대한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가 정부 요청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김완규 위원 일단은 이렇게 제가 진행을 하고요. 시간이 남기 때문에 일몰사업 중에서 이건 꼭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 부분만, 필요한 부분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관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이거 대거 삭감을 했죠?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김완규 위원 삭감뿐만 아니라 이거 일몰시켰더라고요, 그렇죠?
○ 복지국장 김훈 네, 일몰했습니다.
○ 김완규 위원 이거 좀 문제 되지 않아요?
○ 복지국장 김훈 그래서 저희도 삭감된, 일몰된 이후에 단체나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고요. 복지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의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과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 이것도 일몰을 시켰는데.
○ 복지국장 김훈 네, 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 김완규 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체육시설 운영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죠?
○ 복지국장 김훈 네, 마찬가지입니다.
○ 김완규 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수지근무수당 지원.
○ 복지국장 김훈 특수지근무수당은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법령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좀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완규 위원 그래요? 이거는 한번 계수조정 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격오지 등 기피지역 근무자에 대한 수당을 없애는 복지서비스 불균형 초래가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으로 제가 보고 있어요.
○ 복지국장 김훈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분석을 한번 해 보니까 총액은 늘었고 유지되더라도 도비 부담분을 대폭 삭감하거나 재정 여건을 이유로서 필수운영비,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했던 사항들이 벌어진 거거든요. 거기에 5~6개월분만 편성한 사례가 있는 거예요.
○ 복지국장 김훈 네, 상당수 사업이 사실은 6개월에서 9개월 사이로 편성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께서도 도정질문 때 답변하신 바와 같이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 김완규 위원 노인일자리 제공도 그렇고 노인요양시설 재가서비스 급여 지원도 그렇고 똑같은 맥락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 복지국장 김훈 네, 맞습니다. 재가급여, 시설급여도 지금 5.5개월만 반영된 상태입니다.
○ 김완규 위원 그리고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도 그렇고.
○ 복지국장 김훈 네, 맞습니다.
○ 김완규 위원 하여튼 이거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했던 바대로 한번 짚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짚어드린 거고 이렇게 해서 일단 제가 질의를 마치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알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지미연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할 수밖에 없는 건가 싶어 가지고요.
○ 복지국장 김훈 복지국장 김훈입니다.
○ 지미연 위원 139페이지 보면 사회복지관 인턴제 운영 지원, 주로 사회복지관에다가 지원하시는 거예요?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145페이지에 있는 사회복무요원 이것 지원해 주는 것도, 이거는 사회복지시설?
○ 복지국장 김훈 네, 맞습니다.
○ 지미연 위원 만약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같은 데는 지원이 안 될까요?
○ 복지국장 김훈 그거는 충분히 협의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병무청하고 협의하면, 수요하고 공급하고 조사한 이후에 협의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지미연 위원 왜냐하면 사회복지관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하고는 인사이동 자체가 벌써 같은 복지관이라 하더라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쪽으로 같은 재단에서, 법인에서 하더라도 인사교류가 안 돼요. 왜냐하면 기피하기 때문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소원이 점심을 편안하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그러한 현장의 목소리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이상하게 내려온 게 있어서 이거를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충분히 수요를 확인하셔서 지원할 수 있다?
○ 복지국장 김훈 일단 그 부분은 다시 추가로 보고드리는데요, 현재도 경기광역자활센터에 1명 근무하고 있고요,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 3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협의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8페이지 이거를 질문 안 할 수가 없는데 극저신용자 대상 30억이요, 이거 26년만 하고 안 하실 거예요?
○ 복지국장 김훈 아니, 계속할 계획입니다.
○ 지미연 위원 계속이죠?
○ 복지국장 김훈 네.
○ 지미연 위원 그런데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없어요? 여기 없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철저하게 검증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 복지국장 김훈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 못 했는데 통상적으로 30억 원 이상짜리는 다 중기지방계획에 반영되고 다만 금액적으로 그 이하인 사업들은 빠질 수가 있는데…….
○ 지미연 위원 이거는, 여기 제가 다 봤다니까? 아까 계속.
○ 복지국장 김훈 협의 과정에서 누락시킬 수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부분…….
○ 지미연 위원 누락이 아니라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사전절차 안에 중기재정계획 안에, 이게 예산의 세입과 세출을 명확하게 하는 효율성을 따지는 것 중의 하나예요.
○ 복지국장 김훈 네, 맞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거가 되지 아니하고 여기에 올라온다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저는 이 삭감은 다른 게 삭감이 아니라 이 점 때문에도 이거는 의회가 승인하기가 어렵다는 거.
○ 복지국장 김훈 그 사유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네, 그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217페이지에 통합돌봄 시범사업 국비가 이렇게……. 아니, 도비로 84억, 시군 해서 42억씩 5 대 5로 매칭을 하시는데 이거 꼭 3개 시군만 하실 건가요?
○ 복지국장 김훈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더 확대하는 게 좋은데 재정 여건 때문에 3개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31개 시군이 동시에 3월 달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 지미연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흥이나 부천 같은 경우는 모범적으로 잘하시는 것 같은데 돌봄의 중간집이라는 개념, 중간주택이라는 개념, 국장님 잘 아시겠죠?
○ 복지국장 김훈 네, 알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 예산 가지고 중간주택 개념의 주택 매입이 가능한가요?
○ 복지국장 김훈 그 부분은 GH나 사실은 매입임대주택이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협의가 가능합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면 가격적으로 쉽지 않은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충분하게 논의를 못 했는데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GH하고 LH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매입이 가능한 데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 복지국장 김훈 그런데 그게 저희뿐만 아니라 시군에서도 5 대 5로 부담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시에서 추가적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의 경우는 그런 주택을 매입하는 거에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전격적으로 갖는다는 거고 그렇게 못 한다고 그러면 이 금액은 너무 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 복지국장 김훈 사실은 돌봄 주치의나 의사 인건비만 해도 보통 2~3억 정도 소요되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했는데 충분히 논의해 주시면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일반회계로 안 하시고 기금을 건드려서 쓰시는 이유는요?
○ 복지국장 김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일반회계 재정 여건이 너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지미연 위원 우리는 1회 추경 때 기금에서도 일반회계로 다 던져줬거든요. 정말 없어요.
○ 복지국장 김훈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복지사업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진짜 일부 필수 사업 같은 거는 기금으로 전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미연 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는 우리가 퍼주는 복지가 아니라 자립하는 복지로 나아가려면 현장의 목소리를 정말 많이 들으셔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본 위원이 그런 기회를 정말로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돌아봐야 할 때 아직도 구멍이 많이 있구나를 느꼈기 때문에 국장님도 같은 입장일 것 같고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재검토해서 앞으로 경기도가 진짜 제대로 된 복지를 실현할 수 있게끔 기대해 보고자 합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태길 위원님.
○ 윤태길 위원 하남 출신 윤태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 예산이 참, 정말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 복지국장 김훈 복지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제가 그중에서 몇 가지를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사회복지관 종사자 세미나 5,000만 원, 복지정책과 복지사업 교육 및 홍보비 7,900만 원을 일몰시켰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집행부에서 25년 사업설명서에는 평가가 우수하다, 집행률 100%라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없다고 이제 삭감한다고 그래서요. 이런 식으로 좀, 이게 참……. 재정이 어렵다고 이런 것까지 없애는 것은 뭔가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행사성 경비나 홍보비, 용역비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놔두고 힘없는 사람들 생존자금부터 이렇게 일몰시킨다는 게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기회의 경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다시 잘 협의를 하시기를 바라고.
○ 복지국장 김훈 네, 알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다음에 특수지근무수당,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특수지근무수당이 남들 가기 싫어하는 데, 힘들고 교통이 불편하고 외진 곳에서 정말로 묵묵히 어르신들 돌보고 장애인들을 돌보는 종사자들한테 주는 최소한의 위로금이잖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 김훈 네, 기존에는 그랬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 문제도 아니고 이런 거는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을 자르는 순간에 경기도는 현장에다 대고 너희들이 어디에 가서 고생을 하는지 우리는 알 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 복지국장 김훈 그 부분은 짤막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월 달에 행안부 지방공무원 관련해서 관련 규칙이 폐지됐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산을 재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태길 위원 여러 가지로 생각 다시 잘해 주시기 바라고. 시군 장애아동 발달재활지원센터, 이 사업도 일몰된 거죠?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장애인 애들한테 치료와 재활은 시기가 생명입니다. 지금 지원을 끊어서 치료 시기를 놓치면 이 아이들은 평생 더 중증의 장애를 안고 살아야 됩니다. 부기명으로는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장애인체육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경기도 장애인 정책의 핵심이 뭐냐, 핵심은 장애인시설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탈시설입니다. 그렇죠? 그게 맞는데 시설에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어울려서 같이 잘 살자고 해 놓고 정작 지역에서 재활받고 머물 수 있는 시설 예산을 잘라버리면 이 사람들 어디로 가냐? 24시간 독박 돌봄을 해야 됩니다. 부모들이 다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의 비용을 삭감하게 되면 이건 정말로 문제가 있고 장애인의 미래와 가족들의 현재를 짓밟는 행위입니다.
제가 사회서비스원의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25년 대비 삭감된 게, 이런 걸 보고 제가 생각 든 게 경기도가 사회서비스원을 문을 닫으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164억에서 55억으로 109억 원이 날아갔습니다. 기가 막힌 게 사업비는 잘렸는데 기관운영비는 오히려 1억 6,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도민들을 위한 사업은 100억을 깎아놓고 직원들 월급이랑 사무실 운영비가 더 늘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도 유분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도민들을 위한 공공기관인지, 직원들 복지센터인지. 이 예산의 구조를 도민들이 알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사서원이 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업비를 원복시키든지 아니면 사회서비스원 해체 계획안을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훈 위원님, 짧게 답변드려도 될까요?
○ 윤태길 위원 네.
○ 복지국장 김훈 위원님, 사서원의 가장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은 경로당 스마트 환경조성 사업이 일몰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서원 같은 경우는 출연금 외에도 별도 위탁사업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운영에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 윤태길 위원 이게 공공기관이 운영비가 68%예요. 운영비가 68%면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 복지국장 김훈 네, 일부 계속 복지위에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운영의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다음에 복지재단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수요가 가장 많고 만족도가 많은 게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환경개선 사업이요. 또 차량 지원해 주는 사업, 이런 사업들이 1억씩이라서 사실상은 사업을 안 하겠다는 정도인데 복지정책의 현안을 모색하고 발굴하고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 예산도 일몰했습니다.
복지재단의 존재 이유는 현장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가장 절실히 하는 노후차량 교체와 시설 개보수 예산을 전액 삭감, 그런 수준으로 했는데 올해 이 사업들을 보면서 내년도에는 사실 저희 위원님들은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1억 원으로 31개 시군의 복지시설을 어떻게 지원하겠습니까? 현장의 목소리와 우리 위원님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도의 재정이 어렵더라도 이 세 가지 사업은 다시 한번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말씀해 주시죠.
○ 복지국장 김훈 네,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2026년도 복지예산이 전체 11조 6,285억 원 정도 되죠?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11조 6,000억 원입니다.
○ 김용성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전년 대비 한 8.4% 정도 증가하고 일몰사업도 아까 65개 사업도 있다고 했고 감액사업도 한 145개 사업이 있고 어떻게 보면 금액이 한 2,400억이 넘는 예산이 삭감됐어요.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김용성 위원 복지예산의 일몰 삭감은 어차피 노인, 장애인, 사회적 약자의 삶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박탈하고 또 관련 종사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고 여기 관련해 부지사님 말씀하셨듯이,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2025년 수준으로 편성돼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 똑같은 거죠?
○ 복지국장 김훈 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김용성 위원 하여튼 그 부분 특별히 신경 써서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알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저는 여기 자료 페이지 보면 198페이지 극저신용자 대상, 이 부분은 제가 지난 행감에서도 똑같이 말씀드렸고 이게 민선7기 극저신용대출은 제도권 금융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던 우리 도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희망이 되는 손길을 내민 정책이었어요. 그렇죠?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김용성 위원 제가 그때도, 여기 보면 11만 건 정도 되고 1,374억 원 대출을 했는데 이게 다 생계용 용도로 한 75% 정도가 됐다고 이렇게 통계도 나와 있고 또 국회에서도 그 관련한 부분이 그때 연체율 관련한 내용도 나왔고. 또 지금 현재는 우리 민선8기 들어서 전담 조직에서는 복지재단에서 금융복지팀이 운영하고 있죠?
○ 복지국장 김훈 네, 2003년 5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 김용성 위원 저는 채권 회수하고 상담, 복지 연계를 체계적으로 수행한 결과 완제율과 재약정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연체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그 부분이 우리 복지재단에서 하면서 그게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는 맞는 거죠?
○ 복지국장 김훈 제가 월별로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제율이나 재약정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 연체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김용성 위원 저도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보도자료를 봤을 때 우리 김동연 지사가 직접 이용자들도 만나고 그분들의 목소리도 듣고 또 정책의 의미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는 엄청난 고통이었고 최악의 시기를 맞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복지국장 김훈 실제 도지사하고 간담회 때 오신 세 분 중에 한 분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손자하고 중학생 손자를 같이 키우고 살고 있는데 단돈 50만 원이 없어 가지고 진짜 끼니 걱정을 맨날 했었는데 그로 인해서 대출받아서 적기에 제때 활용했다는 말씀을 듣고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 김용성 위원 저도 내용 기사를 봤는데 그분이 그러신 것 같아요. “나라에서 한 번 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이런 말씀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처럼 극저신용대출은 누군가에는 삶을 이어갈 시간을 벌어준 금액이었고 또 한편으로 사회적 회복 프로그램으로 작동한 정책이었거든요. 이 부분을 아까 얘기했듯이 현재 30억인데 이게 작지 않은 금액이지만 극저신용대출은 경제 논리로만 볼 대출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아까 얘기했듯이 장기적으로 채무불이행 신용불량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또 한편으로 금융ㆍ고용 복지 연계로 실질적 자립을 높이는 정책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 단단히 챙기시고 우리 또 경기복지재단 금융복지팀에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복지재단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충분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자료 216페이지 통합돌봄 관련해서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때도 제가 마찬가지 이거 관련해서 한번 질의한 적이 있어요. 통합돌봄지원법에서 말하는 통합돌봄의 정의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보건의료ㆍ요양ㆍ복지 등의 여러 급여와 서비스를 지역에서 하나로 묶어 분절 없이 연계 제공하는 것이다. 즉, 시설 중심,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지역사회 이용자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고 조정해 주는 통합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 복지국장 김훈 네, 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사실은 경기도에서 360도 통합돌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연계해서 제대로 된 돌봄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31개 시군 중 9개 시군에만 국비가 지원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복지국장 김훈 안 그래도 복지부에 저희가 요청했고 복지부에서도 가급적 최대한 많은 시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성 위원 216페이지 자료에 보면 도비ㆍ시군비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는 시범사업으로 현재 4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한 28억 정도의, 세 군데에서 하게 되면 28억 정도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김용성 위원 시범사업이 너무 부족한 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복지국장 김훈 31개 시군 중에 3개 시군만 공모해서 선정할 계획인데 좀 부족한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26년도에는 통합돌봄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또 의지가 강한 몇 개 시군에 통합돌봄 우수사례를 만들고 이게 우리 31개 시군에, 전 시군에 전파돼야 될 거 아닙니까?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잘 해서 시범사업을 조성해서 전파해 주시고 이게 지속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정부에 나머지, 9개 시군뿐만 아니라 31개 시군이 모두 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우리 국장님이 잘 챙겨주시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통합돌봄팀을, 팀이나 과를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끔, 지휘감독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 복지국장 김훈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 도에서는 과를 요청하고 있고 시군 단위에는 적어도 팀 단위가 구성이 돼야 이 통합돌봄 자체를 전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복지국에서 관심을 갖고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셔서 이 예산을 복원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고준호 위원 고준호 위원입니다. 경기도 예산안 심의를 해야 되는데 참 경기도에 지금 재미있는 해프닝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예산안을 만들어서 경기도에 내려보낸 것도 아니고 경기도가 자체적인 예산안을 만드는 과정이었을 텐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삭감이 일어났고 그거를 지금 경기도의회가 떠안는 형국이 됐습니다. 우리 김훈 복지국장님 예산담당관실에 계셔서 더 잘하실 줄 알았는데, 지금 복지국장 승진해서 오셨거든요. 이런 예산 논란이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국장님?
○ 복지국장 김훈 그 부분은 복지국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지금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 건건이에 대한 얘기가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책임에 대한 공방인 것 같아요. 지금 두 부지사가, 한 분 김남수 경제부지사는 SNS에 글을 본인이 올렸단 말이죠. “지사한테 제대로 보고되거나 설명되지 않았다.”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예산담당관 하실 때 잘 아실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본예산 보고절차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맞죠?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고준호 위원 (자료를 가리키며) 그리고 여기에 일렬로 쭉 이렇게 서명란을 한 건 뭐냐 하면 협조를 다 붙여서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를 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종 결재권자가 김동연 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가 행정이 엉망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김남수 경제부지사가 보고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 복지국장 김훈 죄송하지만 누구를…….
○ 고준호 위원 김남수.
○ 복지국장 김훈 비서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고준호 위원 비서관입니까?
○ 복지국장 김훈 경제부지사는 고영인 경제부지사입니다.
○ 고준호 위원 근데 왜 우리 전화번호 여기 있잖아요, 어플에. 거기는 경제부지사로 나와 있어요.
○ 복지국장 김훈 거기는 그 밑에 보면 직위가 따로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여하튼 맞습니다. 직제에 어떤 잘못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자기가 SNS를 통해서 이렇게 입장을 냈단 말이죠. 이 보고가 없었다고 하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지금 자료가 한 장짜리를 주신 거예요. 복지국 소관 예산 책임자가 복지국장님이십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제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렇죠? 그럼 지사 보고가 안 됐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 복지국장 김훈 저희가 전체적으로 경기도에는 40여 개 실국이 있습니다. 40여 개 실국이 예산안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지는 않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국장께서는 이 예산안이 결재가 쭉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삭감안 내용에 대한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 복지국장 김훈 저희 실무진으로부터 보고받았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이 사태가 이렇게 벌어질지에 대한 예견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예견을 못 하신 겁니까? 아니면 기조실에 대한 예산의 형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묵인하고 동의하신 겁니까?
○ 복지국장 김훈 묵인하지는 않았고요. 저희 나름대로 저나 담당 과장, 담당 팀장들이 예산부서에 계속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재정 부족으로 인해서 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면 결국은 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질 줄 알면서도 부득이하게 삭감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 복지국장 김훈 삭감에 대한 부분은 저희는 의견을 제시하고 기조실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아니, 근데 너무 재밌잖아요,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 모든 목에 대한 잘못 그다음에 잘된 거, 잘못된 거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전체 통으로 지금 이거를, 우리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작년도 본예산안처럼 해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그러면 이건 건건이 지금 얘기할 필요가 사실 없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적어도 복지예산의 담당이신 우리 복지국장께서 이런 삶에 직결된 것들에 대한 예산을 목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지켰어야 된다. 그리고 그게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회에 발빠르게 보고를 하셔서 이 사태를 잡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고영인 부지사 오늘 기자회견하셨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최대 복원하겠대요. 이 최대 복원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국장님? 의회가 그냥 다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 복지국장 김훈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는 저희 복지국의 의견을 사업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깐요, 최대 복원인데 지금 우리 이선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갖고 온 거 있잖아요. 25년도 예산처럼 다시 돌려놓으실 거예요?
○ 복지국장 김훈 저희가 그래서 지금 일몰사업에 대해서는 각 사업별로 의견을 드렸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근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극저신용대출 관련돼서도 되게 중요한 예산이다. 아까 간담회를 통했는데 50만 원이 없어서, 적절하게 생명을 구제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일부, 일부가 아니죠. 지금 사회복지가 논란이, 파장이 엄청나게 크고 그들이 거리 밖으로 내몰려야 되는 상황, 이런 어떤 갖가지 이유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거의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지금 피하기식으로 워딩을 계속 날리고 있는데 복원의 기준을 저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세워서 저희에게 다시 제시를 하고 그 제시 이후에 저는 경기도 예산안 심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 복지국장 김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몰사업이나 삭감사업에 대한 복지국의 의견을 개별 사업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다음에 저도 이해 안 되는 게 그겁니다. 재정 어렵다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고영인 부지사 기자회견문에 보면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여파로 경기도의 세수 확보가 어렵다.” 나 이런 말을 왜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고 그냥 예산 잘못해서 지금 세수 부족하니까, 부동산 경기 어려우니까 솔직한 워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아까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기금 관련돼서도. 아까 국장님, 기금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 복지국장 김훈 일반회계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 고준호 위원 “복지사업은 중단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 김훈 제가 복지사업은 중단할 수 없다고…….
○ 고준호 위원 일반회계에서 기금 전환할 수밖에 없는 거는 부득이하게 복지사업은 중단할 수 없어서 그랬다라고 말씀 주셨단 말이에요.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근데 기금, 저는 돌려막기인 것 같아요. 전체 기금은 0.7% 증가했는데 복지만 지금 역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김동연 지사 예전에 2024년 11월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금 돌려막는 정부를 비판하면서 국민 신뢰 잃는 레임덕 예산이라고 말했거든요. 지금 26년도 경기도 복지기금 상황 보니까요. 사회복지기금은 마이너스 43% 감소했고 장애인복지기금 마이너스 61% 감소했고 노인복지기금 마이너스 28% 감소했고 이런 상황에서 무려 21억 4,330만 원 규모의 기존 사업을 떠넘겼단 말이죠. 그리고 지표를 쭉 보니까 장애인 축제한마당,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 연찬회, 장애인 생활건강관리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어울림한마당 이게 지금 지방보조금 운용평가가 매우 미흡 또는 미흡인 사업도 있고 매우 미흡인데 기금으로 재편돼서 증액된 사업도 있다란 말이죠.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안에? 이건 예산이 삭감된 게 아니라고요. 기금으로 녹아서 숨어서 넘어왔어요, 그냥.
○ 복지국장 김훈 네, 맞습니다.
○ 고준호 위원 이거 기준이 뭐예요? 이거는 평가 미흡이면 감액이나 조정이나 개선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복지국장 김훈 일부는 다 조정했다는 말씀드리고 다…….
○ 고준호 위원 조정이 안 됐는데.
○ 복지국장 김훈 조정이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평가받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대응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 고준호 위원 아니, 근데 지금 우리 복지예산, 거리로 내몰리게 될 중요한 예산들이 다 일몰돼서 안 한다거나 삭감됐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기금으로 넘어와서 감춰졌단 말이에요. 근데 평가가 운용평가 미흡인데 조정된 게 아니라 증액되거나 이 금액 자체가 그냥 전년도 금액과 똑같이 올라왔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냐고요. 국장님, 지금 안 맞잖아요. 이 예산안 이거 졸속으로 편성된 건 아닐 거잖아요. 지금 예산안 보면 한 장짜리 왔어요, 자료 달라니까. 편성방향이 새 정부 국정과제와의 정합성 강화예요, 강화.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하는 복지사업은 다 받아. 우리 그거 다 받을 테니 나머지는 불가피하게 그냥 목록만 보고 삭감했던 것밖에 안 되는 거야. 마지막으로 한말씀 주시죠.
○ 복지국장 김훈 전반적으로 복지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 심의과정에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 충분히 논의해 주시면 저희 복지국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저는 그래서 질의할 사안이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선구 위원장님께서 발언하신 것처럼 이 목록 있죠? 전년도 목록처럼 복지국이 만들어 와서 저는 경기도 예산안 재심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고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황세주 위원 황세주입니다. 예상했듯이 진짜 복지국이 일몰된 사업과 감액된 사업 때문에 오전부터 약간 침울하긴 한데요. 그리고 계속 밖이 시끄러운 것도 아마 주차장에 자리가 없더라고요, 장애인단체들이 다 차를 대셔 가지고. 그만큼 긴박한 상황이고 그분들한테는 절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일몰사업을 이렇게 지금 한 36개 정도 해 갖고 왔고 감액된 사업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고가 안 돼서.
○ 복지국장 김훈 그거는 별도로 지금 작성 중에 있고 오늘 중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감액된 사업도 어느 정도 좀 원복이 되나요?
○ 복지국장 김훈 전체는 아니고요. 좀 전에 보고드린,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에서 9개월 반영된 사업의 상당수는 재원 부족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도지사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 일부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죄송한데 추경은 언제 할 예정인가요? 계획은 있나요?
○ 복지국장 김훈 현재는 제가…….
○ 황세주 위원 저희가 있을 때 할 수 있을까요, 전반기 때?
○ 복지국장 김훈 선거 전이라 쉽지는 않겠지만 재정 여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요. 누가 봐도 좀 뭐가 안 맞지 않아요? 저희가 전반기 때 있을 때 하는 것도 어려울 상황인데, 저희가 없이 이 보건복지위가 새로 바뀔 텐데 그때 추경을 다시 한다는 건 뭔가 어불성설, 안 맞지 않나요?
○ 복지국장 김훈 그 부분은 경기도 전체 재정을 보고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복지국에서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 황세주 위원 어쨌든 저희가 저번 주에……. 아, 이번 주구나. 현장방문 가서도 얘기했지만 다시 원복을 다 해서 아까 고준호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그 자료를 다시 제출하셔서 거기에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최대한…….
○ 황세주 위원 그거 고민하지 마세요, 감액된 거. 고민할 거 아니에요, 감액을 뭐 시켜주고 뭐는 안 시켜주고 이거 또 고민하실 거 아니에요?
○ 복지국장 김훈 복지국 내부에서도 충분히 검토했고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이거 일몰된 사업도 고민하셨었던 거 아니에요?
○ 복지국장 김훈 그러니까 일몰, 감액 다 전체적으로 고민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너무 어렵게 제출하지 마시고 그냥 정말 올해 했던 사업 그거 그대로 갖고 오셔서 거기서 고민을 같이 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걸 제안을 드립니다.
○ 복지국장 김훈 전반적으로 사실 사업별로 평가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동일하게 간다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 황세주 위원 저희가 예산소위에서 심의할게요. 잘 심의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알겠습니다. 저희 자료는 충분하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아니, 너무 어렵게 또 이거를 고민하실까 봐 그래요.
○ 복지국장 김훈 자료는 다 작성돼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작성이 돼 있는데 지금 제출 안 하신 거예요?
○ 복지국장 김훈 예산 심의 전에 제출하기가 그래서, 사실은 심의권 자체는 또 의회에서 권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요.
○ 황세주 위원 일단은 국장님도 많이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도 많이 힘이 듭니다.
○ 복지국장 김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황세주 위원 진짜 예산 삭감은 그냥 일반 생활의 그게 아니에요. 이건 생존권이랑 자립권을 박탈시키는 거고 정말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그분들의 행복을 짓밟고 그렇게 합니까. 저희가 짓밟을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고요. 다 감액되는 거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원래대로 사업 갖고 오시면 저희가 거기서 고민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저희가 최대한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그거의 일환으로 한번 계속 또 이야기를 해 볼 건데요. 우리 경기복지재단의 사업을 좀 살펴봤어요. 우리 대표님, 그냥 무조건 다 감액을 했더라고요. 페이지 17페이지 차량 지원사업도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했던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20억 중에 19억을 감액하셨네요. 1억 가지고 사업 가능할까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이용빈입니다. 그 부분은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원래 만들었던 사업의 취지에 맞춰서…….
○ 황세주 위원 네, 아직까지 부족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저희들이 2025년 사업 성과를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있어서요, 불가피하게 삭감됐던 부분을 증액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승합차 하나에 3,000만 원, 4,200만 원인데 1억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할까. 이런 거 하지 말자라는 사업과 똑같아요. 그다음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10억 중에 9억을 삭감했어요. 1억으로…….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복지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또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는 만큼 증액을 요청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사회보장협의회 위원회 관련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한테 공유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를 보면 여기도 많이 삭감을 했어요. 근로자 등 보수를 삭감하는 건 어떻게 인원이 줄어드는 건가요, 기간제 인원들이? 보고 계시죠? 그 박스 처리된 거. 6,00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그리고 민간사업 지원금 3,000만 원은 일몰했어요. 이거는 무슨 사업이었는데 이렇게 일몰이 되는 거죠?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자료 확인 중)
페이지 13페이지에요, 사업설명서. 이거를 지금 재고 파악을 한 다음에 삭감하신 거예요, 아니면 숫자를 그냥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이거를 재단…….
○ 황세주 위원 사업을 평가하고 필요 없으니까 삭감한 거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기간제 직원이 정규직으로 변경되면서 인건비 부분이 반영되면서 조금 변화가 있는 거지, 실제 사업비가 줄어든 건 아닙니다.
○ 황세주 위원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 됐으면 이 사업비 전체가 늘어야 될 텐데 1억 2,000이 삭감됐잖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사업비 자체가 출연금으로 변화, 인건비 부분이 기간제하고 정규직이 전환되면서 약간의 예산 반영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한 것이고요, 실제 사업비는 변화가 없습니다.
○ 황세주 위원 실제 사업비는 변함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보이는 숫자는 뭘까요, 1억 2,000 삭감한 거는. 어쨌든 대표님, 저희가 얘기했다시피 사회보장협의체와의 소통을 강화시켜 달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말씀 주셨던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실제 현장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생각이고요, 그것을 우리 재단 조직의 소통을 위한 더 적극적인, 앞으로 향후 계획들을 세우기로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지침을 다, 이번 주죠? 간담회 때 더 이어서 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인데요.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도 얘기를 좀 했어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입니다.
○ 황세주 위원 복지정보안내도우미인데요, 저희 안성도 이 사업을 가열차게 하는 터라 저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원장님. 전액이 삭감돼서 약간 애석한 마음이 들긴 하는데요, 이거에 대한 성과는 누구보다도 원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한 번만 해 주시겠어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지난 정권에서도 노인일자리에 관련된 부분은 많이 확대한 사안이 있고 경기도는 특히 1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더 증가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그냥 일반적인 노인일자리가 아니라 도민들에게 복지정보에 관련된 것을 공유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그 인력을 그냥 일반 노인이 아닌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전문 일자리로 저희들이 활용하면서 예산 대비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증가되고 있고요, 그리고 1차 24년도에는 4개 시군을 공모사업으로 했었고 25년도에는 증액 확대해서 7개 시군을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진행했었습니다.
○ 황세주 위원 저희도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고 저도 이렇게 지역 활동을 하다 보면 우리 선배님들을 뵙게 되면 많이 즐거워하시고 우리 시민들도 되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우리 기관이 우수사례가 선정이 됐었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 황세주 위원 A등급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경영평가 A를 받는 내용 안에…….
○ 황세주 위원 이 내용이 있었잖아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국내 최초로 진행됐던 복지정보도우미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황세주 위원 네. 어쨌든 국장님, 많은 사업이 일몰되고 삭감돼서 좀 그렇긴 한데요, 이렇게 좋은 사업들은 이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또한 저는 내년도에도 사업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떨까요?
○ 복지국장 김훈 위원회에서 논의해 주시면 저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용 위원님……. 아,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계속 같이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이거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내년 예산안 올리실 때 이렇게 삭감된 예산으로 올리신 거 아니죠?
○ 복지국장 김훈 삭감된 예산으로 올린 건 아닙니다. 조정 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기조실에서 삭감이 된 거죠?
○ 복지국장 김훈 네, 예산부서…….
○ 정경자 위원 정량적으로 삭감을 한 겁니까? 어떻게 보면…….
○ 복지국장 김훈 아니, 그건 아니고요. 사업별로 다 판단해서 삭감했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러면 같이 소통은 하신 거네요?
○ 복지국장 김훈 일단 저희 담당 팀장이나 주무관들이 수시로 가서 설명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 정경자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소통을 하고 하다 보니까 솔직히 집행부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처음엔 있었어요. 그렇지만 소통을 하다 보니까 도리어 ‘아, 집행부도 참 힘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 제가 단체들하고도 많이 소통하고 하는데 몇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모든 기조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했기 때문에 다 안 하려고 했지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가 센터 종사자를 4명에서 5명으로 확대했어요.
○ 복지국장 김훈 네.
○ 정경자 위원 그래서 26년 예산, 아시죠? 더 잘 아실 텐데 26년 예산이 2억 1,000에서 2억 4,700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 복지국장 김훈 네.
○ 정경자 위원 그랬는데 그래서 국비 매칭은 2억 4,700으로 늘어났어요, 국비 시설은. 그런데 도비 시설은 2억 1,000에서 1억 5,000으로 도리어 8,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이 갭 차이 어떻게 하실까요? 인건비는 어차피 5명 늘려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뜻밖에 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 복지국장 김훈 그런 뜻은 아니고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세우는 걸로…….
○ 정경자 위원 그런데 그 추경은, 제가 이거를 보건건강국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의료원 의정부 임금 체불 사태 왜 난지 아시잖아요.
○ 복지국장 김훈 네.
○ 정경자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8개월 치, 9개월 치만 예산을 태우고 “추경에 태우겠습니다.” 하고 올해 본예산을 그렇게밖에 안 태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경에 태울 줄 알고 있었는데 결론은 추경에 못 태우고 그냥 차입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인건비가 그냥 연체, 못 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복지위에서 그거를 113억을 태운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추경에 태우겠다고 하지만 당사자분들께서는 이게 경직성 경비 인건비……. 지금 보세요, 어디냐면 장애인주간이용시설 같은 경우도 인건비랑 운영비가 원래 도비가 7억 8,000이에요. 7억 8,000인데 올해 그냥 매칭도 아니고 인건비, 운영비 합산 일괄 그냥 1,000만 원 정액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돼 버리면 봐요, 겨우 7억 8,000에서 1억 6,000밖에 안 돼요.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 복지국장 김훈 도비 보조율을 10% 해서 개소당 1,0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매칭이었던 것을 아예 매칭 자체를 근거를 빼 버리고 그냥 1,000만 원이니까 시군도 재정 상황 안 좋은데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시설 자체를 장애인주간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아예 운영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밖에 안 보여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 또 이거 말고도 많죠? 지금 앞에서 우리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노인 쪽에서 노인상담센터 일몰사업 돼 버렸죠, 노인복지관 지원도 다 일몰됐죠. 말도 못 합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은 소통을 하시고 이게 기본적으로, 특히 장애인에 대해서 이런 시설들에 대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경직성 경비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일몰되고 삭감이 돼 버리면 그들은 당장 길거리, 그러니까 돌봄 종사자들이나, 제가 항상 돌봄 종사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들은 길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돌봄 당사자들은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소통을 했었으면 좋았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를 이해해 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한마디는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없는 게 맞는지, 과연.
저는 그런데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고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조가 생각이 되는 게 경기도는 지금 예산이 없다기보다는 도민에게 쓸 돈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동연 지사가 지난번 달달버스 일정 중에 노인복지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질문이 왔을 때 “이재명 정부에서 새롭게 올바른 방향에 맞는 재정 정책과 예산 편성을 했고 중앙정부의 확대재정에 따른 우리가 매칭하는 지방정부 예산이 많이 필요해서 그만큼의 우리 자체예산에 대한 다소 간의 조정이 불가피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결론은 국도비 매칭을 하기 위해서, 그걸 떠안게 하기 위해서 경기도민의, 우리 도민의 복지예산을 줄인 거지 않습니까? 이게 방향성이 맞을까요?
○ 복지국장 김훈 위원님, 사업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 정경자 위원 물론 매칭사업은 중요한 거 맞죠. 국비가 내려오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받겠다는 게 저는, 이번에 이 사태를 보면서 우리 경기도가 스탠스가, 목소리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봐요, 2026년에 예산액 규모가 총 2조 4,000억이에요. 그런데 2022년부터 했을 때 총 국고보조금 사업이 계속 늘어나서 연평균 증가율이 10.6%예요. 앞으로도 국비가 계속 이렇게 내려올 때마다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다 삭감한다? 도민들께서 그걸 받아들여주실까요?
저는 조금 비교해 볼게요. 2025년에 국감에서, 올해 국감이죠.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소비쿠폰 사업 때문에 지방비를 3,500억 떠안게 됐어요. 우리보다 더 떠안았죠. 우리는 1,700억이었죠?
○ 복지국장 김훈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국비 지원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정경자 위원 좀 다르죠. 그래서 서울은 더구나 3,500억을 떠안게 되니까 국감장에서 “이제는 일방적 통보에 응하지 않겠다. 빚내서 정부 정책 따라가는 일 하지 않겠다. 우리 재정은 우리가 결정한다.” 좀 더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물론 이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자기 도시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재정의 독립적인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어때요? 지금 매칭하겠다고 결론은 복지예산을 엄청나게 삭감한 겁니다, 현장에 혼란을 일으켜 가면서까지.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뭐, 반대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좀 더 합리적으로 목소리는 지사가 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매칭으로 하게 되면 재정 종속이, 우리는 지방자치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재정 종속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예산과장님 하셨던 우리 국장님이시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 복지국장 김훈 그런 국비사업에 대한 매칭 부담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 복지국장 김훈 지금 도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재정이 계속 축소되는 건 사실이고요, 지금 국세하고 지방세의 비율이 75 대 25인데 사실 근본적으로 그 비율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
○ 정경자 위원 제 말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근본적으로 이 부분을, 그러니까 결론은 이 매칭하는 돈 때문에 국비 내려오는, 일방적으로 내려온 국비 매칭, 물론 고맙고 좋을 수 있지만 그것이 과연 우리 도민한테, 지금 생계를 위협받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 수 있는 도민들한테 그게 과연 옳은 방향일까를 우리는 다시 한번 개념을 재정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정책을 무조건 반대하라는 게 아니지만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우리는 좀 판단을 이제는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도민 삶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복지국장 김훈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예산부서와도 충분히 소통하도록 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시군이나 단체와도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저는 우리 경기도가 어떻게 보면 지자체 중에서 전국 최대의 규모지 않습니까? 선도적으로, 항상 저는 우리 경기도에 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번에 경기도민께 너무 송구한 일을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과정상에서 복지국장님 포함해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를 느껴서 세게 발언을 원래 하려고 했는데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일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가 재정주권을 회복하길 바라겠습니다.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소통하십시다.
○ 복지국장 김훈 알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도민들을 위해서 우리는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복지국장 김훈 네.
○ 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마지막으로 박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복지국장 김훈입니다.
○ 박재용 위원 2025년도 복지예산이 10조 7,235억 8,200만 원이고 2026년에는 11조 6,284억 6,300만 원으로 25년 대비 8.4% 증가했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맞습니다.
○ 박재용 위원 이에 반해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는 25년 대비 예산은 증가했으나 점유율은 감소했어요. 그렇죠, 점유율은?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만큼 비중이 작아졌습니다. 일몰사업 총 65건 240억 원, 25년 2추경 기준에 감액 145건에 2,182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박재용 위원 대부분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의 직접적인 사업예산이 일몰 및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런 현상에 있어서 복지 현장의 목소리 많이 듣고 계시죠?
○ 복지국장 김훈 진짜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계속해서 단체하고 시군하고 소통하고 있는데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박재용 위원 오늘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복지 현장의 예산에 대해 다시 한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 복지국장 김훈 복지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하게 노인ㆍ장애인 전체 복지예산이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일몰사업에 대한 재검토 반영 건의는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런데 145건의 2,182억 원에 대한 삭감 예산에 대해서는 재검토 반영 건의가 안 되어 있어요.
○ 복지국장 김훈 사실은 예산 심의 전에 드리는 게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요, 그 자료는 저희 복지국 오늘 심의가 끝나면, 종료되면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궁극적인 대책은 있나요?
○ 복지국장 김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복지국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의 재정 여건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사업을 다 예전 2025년 수준으로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복지 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재용 위원 본 위원은 행정감사 기간 중에도 복지국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의지를 또 확인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라든가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이 있으면 복지국에서 적극적인, 긍정적인 측면으로 다 수용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도 했었습니다. 그 의지는 변함이 없으시죠?
○ 복지국장 김훈 네, 변함이 없습니다.
○ 박재용 위원 행사성에 대해서 잠깐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여러 분야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박재용 위원 또 맞춤형 일자리 제공 사업이 있고요. 돌봄 시리즈 등 사회적 약자의 삶의 가치를 느끼게 하는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사회 참여와 또 사회 공동체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로 발전하고 있는 현실이고 또 현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나 이번 경기도의 2026년 예산 편성을 보면 경기도의 재정 악화로 삭감되는 예산은 사회적 약자의 기초적인 삶을 또 사회 참여의 기회를 박탈하고 관계 종사자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 박재용 위원 이런 2026년 복지 현장의 사업예산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고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심정을 얘기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훈 도의회 예산안 제출 이후에 저희가 관련 단체나 시군에서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소통이 좀 부족했다는 걸 절실히 느꼈고요,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시군, 단체 그리고 도의회하고도 충분하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장애인 당사자 도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복지국장 김훈 네, 알고 있습니다.
○ 박재용 위원 또 김동연 도지사도 사회취약계층의 복지정책에 감수성이 매우 높은 복지정책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26년도 예산 편성을 보고 본 위원은, 특히 장애 당사자 박재용 본 위원은 큰 충격과 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심정이고 정말 이 자리에 있기까지가 부끄러운 실정입니다. 오히려 더 복지에 대한 부분이 마중물 역할이 되고 또한 복지 발전을 위한 역할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 하나로 복지예산이 고무줄 예산이 되는 것을 막지 못하고 또한 이러한 2026년도의 예산 편성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 편성에 우리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소극적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복지국장 김훈 무겁게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다시 한번 제가 요청드립니다. 여기 모든 위원님들이, 상임위 우리 이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2025년 수준으로 예산을 원상복구와 일부 사업에 대해 증액을 필요로 하고 있는 데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있는 상황에서 경기가 어려우면 복지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알고 있습니다.
○ 박재용 위원 경기가 어려울수록 또 어렵게 되면 복지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복지예산이 경기에 좌우되어서 늘었다 줄었다 하는 고무줄 예산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경기도 복지는 여러 복지에 있어서 기준은 장애인복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장애인복지가 기준이 된다면 모두가 편안한 그런 복지를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 예산이 경기도 복지예산의 20%로,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10%대의 복지예산이 20%대로 상향 편성이 되어야만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통합사회로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도에서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이거는 국장님이 늘 오늘 답변 중에 계속 검토하고 또 의회의 뜻을 존중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이번에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정말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복지현장에 있는 수장으로서 또 복지를 담당하는 관계 부서의 담당자들은 정말 복지를 위해서는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또한 우리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복지 현장에 있는 종사자 및 당사자들도 우리 복지국에 있는 공무원들을 존중하면서 같이 소통의 자리가 많이 마련되어서 이러한 일이 더 이상은 발생되지 않고 고무줄 예산이 아닌 실질적인 정말 복지에 대한 안정성 있고 또 도민의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예산 편성이 되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본 위원도 남아 있는 기간 동안은 최선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명심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위원장님, 혹시 양해해 주시면, 황선구 부위원장님께서 아까 저에게 질문 주셨던 내용에 제가 불완전하게 답변을 드려서요.
(「황세주 부위원장님.」관계공무원 있음)
네, 황세주 부위원장님.
○ 위원장 이선구 네, 지금 하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30초만 주시면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사회보장위원회 지원팀의 역할과 관련해서요, 예산이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아까 질문, 답변드렸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세 사람의 기간제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중에 한 사람이 정규직으로 대체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사업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에 변화는 없는데 내용에 감액된 걸로 표현이 된 것이거든요. 그 부분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사실은 이런 지속사업에 있어서는 전담인력이 정규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좀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5분입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회의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질의 답변을 통해서 왜 일몰이 됐냐, 일몰의 부당성, 왜 삭감이 됐냐 뭐 이런 것을 질의 답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의회에서 결정, 논의해 주시면 반영하겠다.”라는 말씀 주시고 그리고 또 부지사는 “가급적 최대한 원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셔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장님, 자료를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걸 기초로 질의응답하기에는 어렵겠지만 다음에 있을 계수조정소위에서 참고하고 우리 위원님들은 그것을 기초로 계수조정소위한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의견 전달받은 계수조정소위 위원님들은 또 같이 질의응답 아니면 이렇게 통해서 계수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25년 올해 원본, 예산 원본에다가 여기에 추가 신규사업, 26년 신규사업 목록 그리고 올해 예산에서 올해 단년도 종료사업 그다음에 국비 종료사업을 주시면 그건 우리가 일몰하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부득이 집행부 입장에서 일몰이 아니라 이거 삭감해야 되겠다, 그런 사업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 그리고 또 이 사업은 증액 그것을 별도로 주시면 작년도에서 지금 말씀드린 신규사업, 삭감사업, 증액사업 이것만 이렇게 확인하면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야 위원님들끼리 말씀하시기를 작년도를 기준으로 원상복귀하는 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하겠다. 그런데 그 주된 내용이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일몰사업은 안 된다, 일자리 줄어드는 사업 안 된다, 그리고 장애인 아니면 사회약자 복지예산이 삭감되는 건 안 된다, 이런 큰 틀에서 얘기했는데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 예산 자료 주실, 정리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복지국장 김훈 네, 지금 최종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그렇게 해서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고 그리고 계수조정소위에서 거기에서 이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걸…….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여기서 질의응답으로 이것을 다 짚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에 넘겨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걸 일일이 또,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25년 원래 원복이 원칙이다. 거기에서 벗어난 거 신규사업, 삭감, 증액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서 그 자료 좀 준비해 주십시오.
○ 복지국장 김훈 네, 말씀하신 대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자료 정리해서 그 기조로 우리가 갈 거니까 거기에 기초해서 참고하셔서 질의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만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최만식 위원 제가 몇 가지 좀 짚을게요. 중복돼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신규사업 중에 의사상자 문패 및 차량용스티커 제작지원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있어요, 189페이지 보면. 근데 이게 사업비가 2,500인데 디자인비가 1,220이에요? 실제로 제작비는 1,280이고. 디자인비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거?
○ 복지국장 김훈 실제로 처음에 하는, 저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면서 용역을 주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많이 잡혀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건 뭐 굳이, 급한가요?
○ 복지국장 김훈 그 부분은 저희가 집행하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네. 그리고 481페이지 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사업이 있어요. 산출내역을 보면 이게 월동난방비가 3개월이고 건강보험료가 9개월 치로 잡힌 건데 이건 부족분은 추경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 복지국장 김훈 이 부분은 지금 월동난방비는 일부만 편성돼 있고요.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만식 위원 월동난방비 보니까 이게…….
○ 복지국장 김훈 저희가 월동보험료 부족분은 추경에 세울 계획입니다.
○ 최만식 위원 건강보험료?
○ 복지국장 김훈 월동난방비.
○ 최만식 위원 난방비. 난방비가 장애인은 5개월이더라고요, 그렇죠?
○ 복지국장 김훈 네.
○ 최만식 위원 근데 여기 3개월 돼 있으니까. 추경으로 세운다?
○ 복지국장 김훈 다만 건강보험료는 저희가 신규로 선정하지 않고 규모를 좀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만식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 633페이지도 보면 다 3개월, 3개월인데 이것도 추경에 다 세운다는 얘기죠?
○ 복지국장 김훈 네,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9개월 편성된 사업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 최만식 위원 뭐 증액을 얘기할 수도 없고. 장애인직업재활의 날 행사 가서 약속한 게 있는데 행사비도 지원 증액을, 왜냐하면 다른 행사는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이건 사실 예산을 좀 반영해 주고 싶은데…….
○ 복지국장 김훈 예산 심의과정에서 논의해 주시면 저희도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사실 우리가 하고 있네요, 보니까. 그런데 장애인기능경기대회 폴리텍에서 할 때 제가 가요, 올해도 갔었고 작년에도 갔었는데. 이 홍보가 왜 우리한테는 안 돼 있고 경노위 쪽에 돼 있죠?
○ 복지국장 김훈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도자료부터 해 가지고 적극적인 홍보가 좀 미흡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렇죠. 이게 보니까 우리 사업인데 우리 사업이 아닌…….
○ 복지국장 김훈 사실은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개선을 해서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장님, 이게 앞서 우리 동료 위원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잉여금이 작년에 발생해서 인건비가 처리된 건데 올해는 잉여금이 미발생돼서 이게 올라가서 증액이 된 걸로 보이는 거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저희 26년도에 사업비가 많이 일몰되면서 운영비와 인건비가 증액된 걸로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부가설명을 드리면 25년도의 일괄적인 예산이 공공기관 삭감이 되면서 사실 저희 기관은 설립된 지 이제 6년 차에 접어들면서 기본적인 사업비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공기관이 보통 예산을 삭감하다 보면 사업비를 먼저 조절하는데 저희가 기존에 사업비가 없다 보니 인건비를 조절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본예산에 다 담기지 못해서 25년도에는 잉여금의 일부를 인건비와 운영비로 편성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26년도 1월에 잉여금을 반환하도록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올해 26년도에는 잉여금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본예산에 담아야 하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담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전체적으로 재검토하실 때 사회서비스원이나 복지재단 사업예산이 삭감된 게 있지 않습니까?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최만식 위원 복지정보상담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개선비라든지 차량지원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검토가 돼서 저희한테 올려보내시는 거죠?
○ 복지국장 김훈 일단 말씀하신 사서원 3개 사업하고 복지재단 2개 사업은 추가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구 위원장, 고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준호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추경.” 그러시는데요. 언제 할 계획이세요?
○ 복지국장 김훈 내년도 추경 말씀하시는 건가요?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깐요.
○ 복지국장 김훈 내년 추경은 현재 내년 선거일정 고려하면 사실 상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깐요.
○ 복지국장 김훈 전반적으로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예산부서에서 판단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9월이죠. 그러니까 지금 의회가 보는 게 이게 기존에 있는 집행부답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 선거도 있으니까 인건비, 경직성 경비 같은 거 이렇게 편성하고 나면 그 아우성을 어떻게 하시려고. “추경”, “추경.” 하는데 추경 시기가, 시기 잘 보세요.
○ 복지국장 김훈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대부분 시설ㆍ재가급여 외에는 각 9개월 정도까지 편성돼 있기 때문에 실제 집행에는 어려움이 있고 나머지 부족분은 또 시군비를 먼저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큰 혼란은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 지미연 위원 시군한테 왜 떠넘기세요? 자, 문제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 복지국장 김훈 네, 알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복지사업과장님. 자료 봤습니다. 핵심은 391페이지에 있는 이 사업입니다, 신규사업. 중요한 거는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하셨으면 조례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기본계획.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없습니다. 말로는 복지재단에서 연구를 해서 그걸로 기본 시행계획 수립의 추진에 활용하겠다. 한데,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그거예요. 기본계획도 방향을 나아가는 기본 큰 틀이 없는데 어떻게 느닷없이 신규로 5억씩을 그냥 책정할 예산이 없는 재정 상황 안에 하셨냐 이거예요. 이것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전절차 미이행입니다. 제가 분명히 2년 동안 있으면서 계속 지적했던 건데 이것도 중앙정부의 압력입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야지.
○ 복지국장 김훈 복지국장 김훈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은 2010년대 중반에 법제화되면서 주민의 참여를 제고시키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주도적으로 의견은 저희가 내드리기는 하지만 총괄부서는 또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게 아니라요, 이걸 하신다고 해도 담당 부서에서는 이게 올라올 것 같으면, 이게 조례는 23년도에 제정이 된 거예요, 보니까. 지금 26년도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기본계획, 제가 말씀드렸잖아, “도지사는 해야 한다.” 그게 있고 난 다음에. 그분들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해야 한다 하겠지만 우리는 아니잖아요. 메인에 있는 계획이 있어줘야 거기에 맞게 시행계획이 또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느닷없이 나오고 그다음에 실태조사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 복지국장 김훈 사실은 그 과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 지미연 위원 과정 중에 있으니까 제가……. 국장님, 제가 말하잖아요. 느닷없고 기존의 집행부 답지 않다.
○ 복지국장 김훈 네,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조례에 맞춰서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거기에 합당한 계획을 추진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26년도 예산을 보면 집행부답지 않은 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따라서 이거를 살리려고 그 귀한 장애인예산과 노인복지예산을 잘랐느냐예요.
○ 복지국장 김훈 그건 절대 아닙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가져오세요. 자진 삭감 가져오세요. 신규사업 자진 삭감 갖고 오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제가 샘플로 말씀드려요. 사전절차 안 돼 있는 것들 절대로 용서 못 합니다. 왜? 잘라져 나간 게 너무 많아요, 지금. 그 돈도 없다고 하잖아, 지금. 이거 어떻게, 기조실에서 부동의하면 이것도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열심히 하면 뭐 해요? 부동의하면 끝나버리는데. 저는 그 꼴을 못 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철저하게, 냉정하게 사전절차 확인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복지국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규 위원 고양 출신 김완규 위원입니다. 추가질의에 앞서 아까 이선구 위원장님께서 자료 준비하라는 말씀하신 거에 제가 좀 더 보충을 해 드리면 작년도 본예산이죠, 올해 예산을 그냥 올해 예산으로 작업하시면 안 되고 1차 추경예산을 포함한 그 예산을 하셔야 돼요.
○ 복지국장 김훈 네, 지금 2회 추경을 기준으로 저희가 작업하고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2회 추경 기준으로. 왜 그러냐 하면 2회 추경 기준으로 안 하면 플러스마이너스 된 게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 복지국장 김훈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셔야지 될 것 같고.
일단 몇 가지 확인만 좀 해 볼게요. 지금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에 이거 장애인복지 관련해 가지고 기금 만들어 놓은 거 있죠?
○ 복지국장 김훈 네, 기금 별도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여기에 한 40억 정도가 감소했는데 이게 이관을 한 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관됐어요. 도의 일반 재정 난 것을 메꾸기 위해서 이관을 한 거예요, 어디에 쓰인 거예요?
○ 복지국장 김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보면 계정이 두 개, 재정안정화계정이 있고 통합계정이 있는데 저희가 그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융자를 빌려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필요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다른 장애인복지사업에 쓰라고 기금을 만들어놨는데 다른 데다 쓴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들으면 되는 건가요?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기금이 필요하다면 예산부서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리고 장애인택시운전원 양성 사업, 우수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죠? 많은 금액이 삭감된 게 아닌데 워낙 그 사업 자체가 1억 9,000에서 1억 7,000만 원, 10% 삭감을 해 놓은 거예요. 이거를 확인 좀 해 봤으면 하는…….
○ 복지국장 김훈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보니까 진행률도 100%고 평가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는데 왜…….
○ 복지국장 김훈 네,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네, 그러니까. 예산은 왜 깎았는지…….
○ 복지국장 김훈 디테일한 내용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환승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 어디 계시나? 아니구나.
고준호 위원장님, 저는 이 정도 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한번 의견을 여쭤보고, 지금 바꿔야 될 사항들만 계속 이야기하면 뭐 하느냐라는 제 생각이고 그리고 어차피 바꾸겠다라고 했는데 또 이거 확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서 어차피 이제 소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소위원회 인원이 딱 확정돼 있으니까 4명, 저를 포함해서 세 분한테 모든 권한을 맡겨 주시면 잘 한번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제가 행감 때도 질의했던 건데 그거 다시 한번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김동연 지사께서 지난 국정감사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극저신용대출이 있었으면 송파 세 모녀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라고. 기억하십니까?
○ 복지국장 김훈 네.
○ 정경자 위원 저는 그런데 이 발언이 복지의 본질을 크게 오도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극저신용대출은 신청주의의 금융상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복지국장 김훈 네, 기본적으로 신청해야 됩니다.
○ 정경자 위원 그렇죠. 찾아가는 복지가 아니잖아요. 찾아가는 복지가 아니고 사각지대를 발굴해 주는 제도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금융상품이잖아요.
○ 복지국장 김훈 그건 아닙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 정경자 위원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 송파 세 모녀 비극은 대출이 없어서가 아니라 궁극에 있어서는 복지행정이 작동하지 않아서 발생한 비극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김동연 지사 발언과 달리 극저신용대출은 이미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 복지국장 김훈 네.
○ 정경자 위원 그런데 수원 세 모녀 사건 언제 발생했습니까? 22년에 발생했어요. 오류잖아요. 그렇죠? 2022년에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이 발생했고요, 2024년에도 비슷한 그거로 의정부 모자가 사망한 사건이 또 발생했어요. 그 밖에 고립이나 단전, 단수, 사각지대 사건들이, 이 비극들이 경기도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극저신용대출이 있어서 구제가 될 수 있다? 아니에요. 사각지대가 반복되는 거는 복지행정이 발굴되지 않아서예요, 작동하지 않아서예요.
○ 복지국장 김훈 크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일부 중의 하나로 극저신용대출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경자 위원 볼게요. 긴급복지, 처음에 김동연 지사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말씀 많이 하셨죠?
○ 복지국장 김훈 네, 알고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추진성과 보면 위기 사유 확대, 저한테 주신 자료에 위기 사유 확대. 23년부터 국가형보다, 우리가 경기도형이 있고 또 국가형이 있지 않습니까?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정경자 위원 국가형보다 위기 사유를 확대해서 추가 지원합니다라고 주셨어요. 지금 보면 집행률도 거의 100%예요. 25년도 9월까지 벌써 73% 집행했고요, 입원환자 등의 간병보호 그다음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과다채무, 여기 있잖아요. 과다채무 또는 빚 독촉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여기 다 있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긴급복지 안에는 그냥 금융적인, 신용적인 부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인프라가 다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 전반의 모든 게 다 들어가서 이거 긴급복지는 어떻게 보면 생계가 무너지는 순간에 최후의 보루예요. 마지막 개입하는 마지막 제도지 않습니까. 그렇죠?
○ 복지국장 김훈 여러 가지 제도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 정경자 위원 생계ㆍ의료ㆍ주거 지원, 위기 발생 시 공공이 즉시 개입하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긴급복지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송파 세 모녀 사건이나 이랬을 때 개입하는 데 이게 더 중요한 거죠.
○ 복지국장 김훈 네, 기본…….
○ 정경자 위원 그런데 극저신용대출은 그냥 그거지 않습니까, 금융이지 않습니까? 채무 그거지 않습니까?
○ 복지국장 김훈 그거하고는 좀 다르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극저 2.0을 추진하는 이유는…….
○ 정경자 위원 김동연 지사가 긴급복지 확대한다고 홍보 처음에 많이 하셨잖아요. 저는 그 방향성을 되게 좋게 생각했어요. 연료비도 올리고 긴급복지 핫라인도 만들었어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긴급복지 예산은 3억 2,000이죠? 아니다. 32억이죠? 32억을 삭감했어요. 그렇죠?
○ 복지국장 김훈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 관련해 가지고 국비하고 도비를 합치면 더 늘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66억 늘어났고 국비사업이 180억 정도 늘어났는데 전체 규모를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정부의 긴급복지는 늘어났다고요?
○ 복지국장 김훈 181억 원이 늘어났고 합하면…….
○ 정경자 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봐봐요, 경기도형 긴급복지라는 이름을 왜 붙였을까요? 그냥 거기 국가에 대한 부수적인 건가요? 아니잖아요.
○ 복지국장 김훈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고…….
○ 정경자 위원 에이, 보완은 아니죠. 경기도형을 붙였다면 경기도만의 그거잖습니까? 그래서 아까 저한테 주신 자료에도 자신 있게 이렇게 추진성과에 대해서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이게 보완적 의미로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 복지국장 김훈 보완 역할도 하고 경기도에서는 없는 역할, 주택보증금이나 긴급통합지원구제 같은, 사실은 나머지 또 추가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우리가 지금 사각지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하고 너무 사각지대에 대해서 발굴해서 찾자고 하는 게 많은데 반면에 극저신용대출 2.0을 신규 편성했는데 이게 바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과연 올바른 방향인 건지 저는 계속 이것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사께서 “극저신용대출이 있었으면 세 모녀 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 저는 이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복지정책의 우선순위가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궁극에 있어서 복지행정이 제대로 작동해서 위기가구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는 게 우리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복지국장 김훈 짧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저신용대출 2.0 같은 경우는 단순히 금융대출에 한해서 추진하는 사업 자체가 아니고 사전에 상담을 통해서 금융, 일자리, 복지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전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 정경자 위원 극저신용대출은 어떻게 보면 신용불량자들을 포함한, 그러니까 금융 취약자들을 위한 거잖아요?
○ 복지국장 김훈 그분들이 결국에는 복지사각지대에 있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될 대상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복지사각지대를 풀어내는 게 경기도형 긴급복지라는 거죠. 지금 여기도 다 들어 있잖아요. 과다채무,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들, 여기에 녹일 수 있는 거죠.
○ 복지국장 김훈 사실은 그 제도 한 가지로 모든 걸 복지를 다 완벽하게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게…….
○ 정경자 위원 방향성은, 그 말씀은 맞습니다. 진짜 다양하게 우리가 촘촘히 복지는 챙겨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극저신용대출이라는 이 제도는 저는 아직은 의문점이 듭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 복지국장 김훈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국장님께서 계속 말씀 주시는 게 추후에 보고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계속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이런 말씀들이 사전에 보고를 좀 하셨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 복지국장 김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미리 찾아뵙고…….
○ 부위원장 고준호 전략입니까, 그러면?
○ 복지국장 김훈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저희가 위원님들 설명드리긴 했는데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저는 지금 너무 예산안 심사가 진행이 어렵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것이요, 지금 기자회견문을 계속 복기해서 읽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지 연속성의 안정성, 최대 복원, 이 판단의 근거를 집행부가 어떻게 가져갈지를 먼저 갖고 와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그리고 또 김동연 지사가 도의 예산안 제출을 한 이후에 문제점이 발견돼서 예산 복원 지시를 하여 현재 예산 복원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는데 그 절차 밟고 있어요, 국장님?
○ 복지국장 김훈 일단은 복지위나 다른 상임위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기조실하고 협업해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절차를 밟고 있냐고요.
○ 복지국장 김훈 어떤 절차를 말씀하시는…….
○ 부위원장 고준호 그건 저는 모르죠. 절차를 밟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 복지국장 김훈 그게 예산 편성…….
○ 부위원장 고준호 집행부에서 발표를 그렇게 하니까 어떤 절차인지 내가 여쭤보는 거죠.
○ 복지국장 김훈 예산 편성권은 경기도에 있지만 예산 심의권은 도의회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 부위원장 고준호 아니, 편성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했는데 이게 심의가 되냐고요.
○ 복지국장 김훈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재정 여건 때문에 그러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저는 그래서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면 이게 정리가 될 때까지 정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거를 산회 종결해서 소위로 넘긴다든지 둘 중에 하나는 결정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저는 역대 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예산은 처음 봤습니다. 이런 논란도 처음 봤고. 집행부가 의회에 지금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이 방송을 삭감이 된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예산안 목록에 대한 건건에 대한 집행률 잘못된 거를 논하는 자리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결단을 좀 해 주시고 동의 절차를 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 어떠신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이게 수정이 돼서 오는…….
○ 지미연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 심의를 하시게끔 하고 그다음에 정회가 아니라 정회를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소위가 있기 때문에, 의결은 오늘 하는 게 아니잖아요.
○ 부위원장 고준호 그냥 넘기자 이거예요? 소위로 넘기자는 거죠?
(「그렇죠.」하는 위원 있음)
왜냐하면 자꾸 추후에 계속 보고하겠다고 하는데 이 수정 목을 명확하게 보고 나서 저거를 정리를 해야지.
○ 지미연 위원 계속 얘기가 나왔고 위원장님도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부위원장 고준호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우선 하나 확인할 게 있어 가지고요. 부기명에 노인복지과의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오늘 새로이 검토한 예산안에 보면 8번. 그런데 그 사업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사업입니까?
○ 복지국장 김훈 그 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재가시설, 어떤 자료를…….
○ 박재용 위원 오늘 준 거에 8번.
○ 복지국장 김훈 8번이요?
○ 박재용 위원 노인복지과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사업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사업이랑 똑같은 거죠?
○ 복지국장 김훈 아니요, 별도입니다.
○ 박재용 위원 별도예요?
○ 복지국장 김훈 네.
○ 박재용 위원 그럼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 대한 예산은…….
○ 복지국장 김훈 11번에 있습니다.
○ 박재용 위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인가요?
○ 복지국장 김훈 네, 그 사업입니다.
○ 박재용 위원 아, 그 사업이에요?
○ 복지국장 김훈 네.
○ 박재용 위원 아, 이게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알겠습니다. 일몰 사유가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미흡에 대한 평가에 의해서 일몰된 사업이 많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 김훈 네, 14건 있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런데 일몰 사유에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미흡이라는 평가 기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4년도의 평가 기간에 평가한 내용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 복지국장 김훈 네, 그 전년도를 평가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런데 전년도의 평가에 대해서 미흡을 받아 갖고 25년도 사업 수행할 때 개선이 돼서 집행률이 높은 사업도 있을 거잖습니까?
○ 복지국장 김훈 그런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예산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대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박재용 위원 아, 그렇습니까? 개선하고 있습니까?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래서 이 자료로만 봤을 때는 미흡에 의한 일몰된 사유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평가에 대한 기간은 25년도 집행률 실적에 참고를 해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마지막으로 26년도 추경에 의존하는 사업예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복지국장 김훈 네.
○ 박재용 위원 있는데 지금 복지국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 모든 부서에서 똑같이 추경에 의존할 수 있는 예산들이 많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복지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종사자 처우개선비라든가 자립생활센터 지원, 체험홈 운영 지원 등등하고 또 노인복지과 쪽에 이렇게 노인복지사업에도 추경에 의존하는 사업들이 꽤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복지국에서의 추경에 대한 의존도를 없애고 12개월 본예산으로 편성했을 때 문제 되는 게 있을까요?
○ 복지국장 김훈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복지국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는 일부 전액 반영해 달라는 사업이 있고 당초 계획처럼 향후에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구분해서 저희가 사업을 구분해서 보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래서 추경에 의존하는 이러한 사업에 대한 건 불완전하잖아요.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박재용 위원 또 보장이 된다라는 보장도 없고. 그것도 또 어떤 변수가 생겨 가지고 실행이 된다고 볼 수 없으면 후유증도 클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는 재검토고 또 재편성에 대한 논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서 추경에 의존하는 예산을 좀 과감하게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번 더 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판단이 되어지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세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때 예산 수정된 거 다 정리된 게 있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복지국장님?
○ 복지국장 김훈 지금 최종 확인 중에 있습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그러면 시간을 얼마 정도 드리면 그게 다 정리가 됩니까? 저희가 정회 시간을 얼마 정도 드리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 복지국장 김훈 제가 검토를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 부위원장 고준호 시간을 말씀하세요. 시간 드릴 테니까.
○ 복지국장 김훈 저희는 당초 계획은 월요일 날 오전에 설명드린…….
○ 부위원장 고준호 아니, 다 되셨다면서요.
○ 복지국장 김훈 제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 부위원장 고준호 그러면 확인까지 해서 시간을 얼마 정도 드리면 될까요? 현 시간부로.
○ 복지국장 김훈 저희 전체 사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 부위원장 고준호 아니, 아까 다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 복지국장 김훈 제가 최종적으로 확인은 해야 되니까요.
○ 부위원장 고준호 그러니까 확인을 그러면 해 보시는 데까지 시간을 얼마큼 드릴까요?
○ 복지국장 김훈 자료를 보고 제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아니, 예산안을 하시면서 확인을 다 해 보시고 삭감이 뭐가 됐고, 제가 볼 때는 다 정리가 돼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시간 5시간 정도 드리면 돼요? 어떻게 시간을 드리면 될까요? 확인까지.
○ 복지국장 김훈 2시간 정도 주시면 제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2시간 뒤면 저희가 받아볼 수 있나요?
○ 복지국장 김훈 네.
○ 부위원장 고준호 그러면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2시간 뒤면 수정된 걸 받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
○ 황세주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제시한 게 있었잖아요. 국비 종료하는 사업, 도비 종료하는 사업. 그것도 다 준비가 가능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의 삭감, 증액된 내용.
○ 복지국장 김훈 말씀드리면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복지국의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심의권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최종 판단을 해 주시면 됩니다.
○ 황세주 위원 그럼 어떤 자료를 제출하신다는 거죠?
○ 복지국장 김훈 오전에 드린 일몰사업처럼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할지, 추경에 반영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드린다는 겁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왜냐하면 자료를 잘 갖고 오셔야 되는 게, 여하튼 고영인 부지사께서도 기자회견을 오늘 하셨고 여기에 보면 최대 복원, 다 살리겠다는 의지를 좀 피력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록을 봐야 위원회 차원에서도 경기도민한테 얘기할, 어떤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거리가 있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수정안을 갖고 오시고 그거를 통해서 저는 회의를 속개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저희 그건 수정안이 아니고요. 복지국의 의견입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일단 한번 갖고, 그러니까 최대한 지금 저희가 우리 이선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정리된 안을 2시간이면 된다고 하셨으니까 가지고 오실 수 있으신 거죠?
○ 지미연 위원 위원장님.
○ 부위원장 고준호 네.
○ 지미연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5분간만.
○ 부위원장 고준호 그럼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거수해 주십시오. 정경자 위원님.
○ 정경자 위원 짧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과 그다음에 그분들의 권익 증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 복지국장 김훈 네.
○ 정경자 위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집행부도 고민을 해 주시고 계시고 아까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도 말씀 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기 바라고요.
○ 복지국장 김훈 네, 알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저는 권익증진센터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리고 제가 가장 중시 여겼던 게 실태조사, 종사자들의 실태조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부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했으면 좋겠다. 특히 심리 지원 쪽에서 아마 그 니즈가 현장에서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복지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이런 인권보호 지원사업, 우리 지금 경기도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복지국장 김훈 네,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하니까? 돌봄종사자들의, 그분들의 증가 추세가 있다 보니까 경기도에 권역별로 센터를 만들어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할 때 소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세주 위원장님.
○ 황세주 위원 황세주입니다. 설명서 475페이지 독거노인 응급환자 안심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국장님. 확인 좀 할게요. 국비ㆍ시비 사업이긴 해요. 도비가 투여되지 않기는 한데요. 우리 경기도 내 독거노인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3만 7,000명인가요? 여기 나와 있는, 제시한 사업대상에 있는 경기도 내 노인 3만 7,499명인가요, 1인 독거노인이?
○ 복지국장 김훈 죄송한데 잠깐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네.
○ 복지국노인복지과장 호미자 노인복지과장 호미자입니다. 현재 저희가 사업 대상자로 삼고 있는 건 3만 5,610명입니다.
○ 황세주 위원 여기 3만 7,499명은 뭐예요?
○ 복지국노인복지과장 호미자 어디 산출기초 보시는 건지…….
○ 황세주 위원 사업설명서 476페이지고요, 사업대상 노인 3만 7,499명인데요. 이게 경기도 내의 독거노인 명수인 건지, 신청한 명수인 건지 혹시 현황 파악돼 있나요?
○ 복지국노인복지과장 호미자 네, 이거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를 말씀드린 겁니다.
○ 황세주 위원 대상자 말씀하는 거죠?
○ 복지국노인복지과장 호미자 네.
○ 황세주 위원 그래서 보니까 장비를 지급해서 이걸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 복지국노인복지과장 호미자 네.
○ 황세주 위원 그래서 현황을 봤더니, 장비를 지급한 걸 봤더니 3만 4,777명한테 지원을 해요, 그렇죠? 나머지 3,000명한테는 왜 지급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 장비를 대여하나 봐요.
○ 복지국노인복지과장 호미자 네, 아직 기계가 지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 황세주 위원 계산해 봤더니 한 15만 원 정도 하네요, 장비 하나가. 대여한 대여료가. 맞나요? 그런데 제가 안성시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경기도에서 응급요원 도비 지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업을 찾아봤을 때 사업을 찾을 수가 없어요. 도비 지원.
○ 복지국노인복지과장 호미자 네, 이거 기금…….
○ 황세주 위원 제가 받은……. 기금으로?
○ 복지국노인복지과장 호미자 네.
○ 황세주 위원 그래서 12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열두 시만, 아니, 열두 시가 아니겠네. 한 아홉 시만 주는 이유는 뭘까요? 31개 시군구에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제가 받은 자료에는…….
○ 복지국노인복지과장 호미자 아, 신청…….
○ 황세주 위원 신청을 하면 줄 수 있나요?
○ 복지국노인복지과장 호미자 몇 번 저희가 말씀드렸…….
○ 황세주 위원 제가 한번, 저희 안성시가 3년째 똑같은……. 대상자는 느는데 3명이 하기 너무 힘들어서 지금 시비로 아마 충당을 하고 있나 봐요.
○ 복지국노인복지과장 호미자 네, 안성이 2명이 시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네, 그래서 이렇게 도비로 지원하는 이 요원들은 뭘까요? 신청하면 줄까요, 저희도?
○ 복지국노인복지과장 호미자 23년에 모니터링 사업으로 12명을 신청하게 됐고요. 23년 이후에 증가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
○ 황세주 위원 저희 안성시를 보니까 대기자가 한 354명씩 돼요. 대기자가 있지만 인원이 너무 한정돼 있으니까 더 추가를 못 시키는 게 있고요. 제가 아까 추경을 얘기하길래 계속 추경을 봤더니 여기에 보니까 물론 국정원 화재 때문에 느는 것 같기는, 인건비 때문에 증가하는 것 같은데 야간수당이랑 이 근무수당이 다 늘더라고요, 이게? 이거 인건비 2억 정도 국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추경에 섰거든요? 이게 비단 화재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냥 일시적으로 생긴 거예요?
○ 복지국노인복지과장 호미자 네, 그 인원을 추가하지 말고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으로, 저희가 추가근무수당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국비가.
○ 황세주 위원 35개소에?
○ 복지국노인복지과장 호미자 네.
○ 황세주 위원 신규 채용도 됐던데요? 이거 화재 때문에 신규 채용도…….
○ 복지국노인복지과장 호미자 아니, 신규 채용은 하지 않았고요.
○ 황세주 위원 여기 인건비 추계에 나와 있어요.
○ 복지국노인복지과장 호미자 원래 신규 채용하라고 그렇게 내려왔는데 저희는, 복지부에서는 신규 채용이나 수당으로 사용하라고 나왔습니다.
○ 황세주 위원 근데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35개소에 200만 원씩 했잖아요. 1명 이거 한 달 같은데.
○ 복지국노인복지과장 호미자 그러니까 복지부에서는 신규 채용을 하거나 수당으로 사용하라고 했는데 저희 경기도는 신규 채용을 하지 않고 인건비 수당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야간수당하고 추가근무수당으로 해서.
○ 황세주 위원 그러면 여기 200씩 준 거는, 7,300만 원은 안 쓴 거네요?
○ 복지국노인복지과장 호미자 이걸 수당으로 나눠서 1억 4,000…….
○ 황세주 위원 근데 왜, 그럼 수당으로 다 책정을 했어야지 누가 보면 인건비 1명을 쓴 것처럼 보이잖아요, 한 달을.
○ 복지국노인복지과장 호미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 황세주 위원 이따가 그러면 설명 좀 해 주시고요.
○ 복지국노인복지과장 호미자 네.
○ 황세주 위원 저희 안성도 이거 인력 필요하니까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국장님.
○ 복지국장 김훈 네, 복지국장 김훈입니다.
○ 황세주 위원 뭐냐면 월요일 오전에 혼란을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료를 정말 정확하게 국비 종료된 사업과 도비 종료된 사업 그리고 복지국에서 복지국 차원의 삭감내역, 증액내역 그리고, 위원장님이 얘기한 거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거예요. 25년도 거 원복할 건데 2차 추경까지 해서 자료랑 그리고 신규사업 해서 월요일 날 오전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 복지국장 김훈 네, 신속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리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할 얘기를 황세주 위원께서 말씀하셨어요. 자료를 좀 신속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올해 2025년 원복을 목표로 하는데 여기에서 변형된 거 증액사업, 신규사업, 삭감사업 또 단년도 종료사업 그다음에 국비 종료사업 이것을, 자료를 그것만 이렇게 의견을 표하면 올해 원복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를 비롯한 우리 보건복지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최소한 원복을 목표로 노력을 하자 그랬는데 마침 부지사님께서도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니 그 자료를 빨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아마 자료가 빠른 시일 안에 도착이 될 겁니다. 오늘 중으로, 금일 중으로도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검토해 보시고 의견은 계수조정소위에 주시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5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 운영과 업무 개선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11월 24일 오전 10시부터 보건건강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고준호김동규김완규김용성박재용윤태길이병길이선구정경자지미연
최만식황세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 출석공무원
복지국장 김훈복지정책과장 김해련
복지사업과장 한경수노인복지과장 호미자
장애인복지과장 최선숙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연섭
○ 기타참석자
ㆍ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이용빈
ㆍ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 기록공무원
박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