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7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2월 11일(목)
장 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 3.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2.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3.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1시43분 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정례회 7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문형근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1.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1시44분)
○ 위원장 문형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조정안을 위해 수고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김동희 예산안소위원회 김동희 위원장입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협의를 진행한 결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제출 후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세입예산 286만 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예산에서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5개 국비사업 48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당초 제출한 예산안에서 세입예산은 47억 955만 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예산은 288억 1,27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2026년도 경기도 기금계획 변경안은 당초 제출한 예산안과 변동사항 없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한 결과인 만큼 소위원회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동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질의는 아니고 의견을 물어보려고, 의견을 드리고 종료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네, 의견…….
○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다산 양정의 더불어민주당 유호준 위원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만들었던 대표적인 경기도 청년정책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예산의 전액 삭감과 성평등을 위한 연구와 사업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경기여성가족재단의 출연금 전액 삭감이 포함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수정된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경기도의회 의원이 되기 전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받아본 경기도의회의 유일한 의원입니다. 저는 받았고 이를 통해서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성과 기능에 대해 공감하고 응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본사회를 강령으로 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선출직 공직자로 일하며 기본사회를 위한 첫 걸음인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심사하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경기도 청년들에게 마중물이 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예산이 전액 삭감된 수정된 예산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재단 출연금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성가족재단은 2004년 경기도여성개발원으로 출범하고 2020년 경기여성가족재단으로 확대되는 20년 동안 이렇게 전액 출연금을 삭감한 적이 없습니다. 출연금 전액 삭감은 재단 직원들의 인건비조차 줄 수 없게 하는 것이고 그 자체로 재단의 기능과 역할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고 경기도민이 바라는 성평등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경기도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숙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견 제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 의견을 주실 분 계십니까? 네, 김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우선 소위원회가 구성되고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은 위원의 한 사람으로 따라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타까운 것은 유호준 위원님 의견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은 분명히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호준 위원님께서 발언한 게 있고 또 김재훈 위원님도 의견 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제3회 추경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유호준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네, 유호준 위원님.
○ 유호준 위원 이의 있다고 오전에 이미 의사 표명을 했고 드릴 말씀 없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그럼 표결로 이렇게 할까요?
○ 유호준 위원 네.
○ 위원장 문형근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표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실 위원님?
(거수표결)
그다음에 기권.
그러면 찬성 6표, 반대 1표, 기권 2표입니다. 그럼 표결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전문위원실 직원, 문형근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3시39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조정 결과 찬성 6표, 반대 1표, 기권 2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6년도 본예산 수정안, 거수표결결과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3항에 따르면 예결소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 동의를 얻도록 돼 있습니다. 동의 방법은 위원회 의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동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님들께 유선 협의 등의 방법으로 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양당 교섭단체 부위원장과 협의 처리하도록 위원장에게 위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곽미숙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문형근 네.
○ 곽미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중대했고 또 예민했던 부분들이 워낙 많았었습니다. 사안별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견을 냈던 위원의 의견 또한 포함해서 같이 반영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해 주실 걸로 믿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동의 여부에 대해 정회 중 논의 결과 경기도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은 표결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양당 교섭단체 부위원장과 협의 처리하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 곽미숙 위원 양당 부위원장이 의견을 협의하는 거는 확실한 거죠?
○ 위원장 문형근 네. 저기…….
○ 곽미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희 당 부위원장은 항상 의견 조율을 할 때 제외되는 걸로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의견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양당 부위원장하고 논의를 확실하게 하신다고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시고 또 부위원장들은 당연히 해당 정당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약속 지켜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 유호준 위원 표결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표결할까요?
○ 유호준 위원 표결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 최효숙 위원 전체 동의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 유호준 위원 전체 동의 받으세요.
○ 위원장 문형근 그럼 반대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하시는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 결과 경기도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은 찬성으로 처리됐음을, 위원장에게 위임됐음을 선포합니다.(거수표결결과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정례회 제7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산회)
○ 출석위원(9명)
곽미숙김동희김민호김재훈문형근유호준이인애장민수최효숙
○ 출석전문위원
행정지원팀장 신동철
○ 출석공무원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이민사회국장 김원규경기도서관장 윤명희
○ 기록공무원
조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