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7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2월 19일(금)
장 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경기도 농어업 인공지능(AI) 육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
- 3.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 4.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도서지역 여객선 및 도선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 스마트 축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7.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가축전염병 방역처분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및 대응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
- 9. 경기도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경기도 농어업 인공지능(AI) 육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방성환 의원 대표발의)(방성환ㆍ이오수ㆍ서광범ㆍ김정영ㆍ홍원길ㆍ이한국ㆍ김선희ㆍ유영일ㆍ이채영ㆍ이석균ㆍ김창식ㆍ이영주ㆍ조희선ㆍ윤재영ㆍ김영민ㆍ허원ㆍ이진형ㆍ김미리ㆍ박명원ㆍ정윤경ㆍ윤종영ㆍ김성남ㆍ최종현ㆍ이동현ㆍ염종현 의원 발의)
- 3.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오수 의원 대표발의)(이오수ㆍ안계일ㆍ이영주ㆍ임광현ㆍ이택수ㆍ김상곤ㆍ이애형ㆍ김선희ㆍ오창준ㆍ심홍순ㆍ윤충식ㆍ김일중ㆍ임상오ㆍ김완규ㆍ허원ㆍ문병근ㆍ한원찬ㆍ김철현ㆍ윤종영ㆍ김성남ㆍ방성환ㆍ이학수ㆍ김영민ㆍ윤재영ㆍ서광범ㆍ김창식ㆍ박명원ㆍ김미리ㆍ정윤경ㆍ최종현ㆍ염종현 의원 발의)
- 4.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ㆍ김미리ㆍ이오수ㆍ박명원ㆍ윤종영ㆍ정윤경ㆍ김창식ㆍ김성남ㆍ방성환ㆍ최종현 의원 발의)
- 5. 경기도 도서지역 여객선 및 도선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미 의원 대표발의)(이은미ㆍ방성환ㆍ서광범ㆍ윤종영ㆍ이오수ㆍ김창식ㆍ조성환ㆍ이용욱ㆍ변재석ㆍ고은정ㆍ이채명ㆍ장민수ㆍ염종현ㆍ정윤경ㆍ최종현ㆍ장한별ㆍ임상오ㆍ이영봉ㆍ국중범ㆍ장대석ㆍ강웅철ㆍ김규창ㆍ유경현ㆍ안계일ㆍ이영희ㆍ남종섭ㆍ윤성근 의원 발의)
- 6. 경기도 스마트 축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김창식ㆍ박명원ㆍ방성환ㆍ윤종영ㆍ정윤경ㆍ김성남ㆍ서광범ㆍ이오수ㆍ이용욱ㆍ고은정ㆍ이채명ㆍ김재균ㆍ박재용ㆍ최종현ㆍ조성환 의원 발의)
- 7.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남 의원 대표발의)(김성남ㆍ방성환ㆍ이용호ㆍ이한국ㆍ서성란ㆍ오세풍ㆍ문병근ㆍ유영일ㆍ박명수ㆍ박명숙ㆍ안명규ㆍ윤충식ㆍ이애형ㆍ서광범ㆍ이오수ㆍ박명원ㆍ윤종영 의원 발의)
- 8. 가축전염병 방역처분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및 대응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윤종영 의원 대표발의)(윤종영ㆍ서광범ㆍ이오수ㆍ방성환ㆍ김근용ㆍ김창식ㆍ김성남ㆍ박명원ㆍ백현종ㆍ김현석ㆍ허원ㆍ이제영ㆍ이애형ㆍ이한국ㆍ이용호 의원 발의)
- 9. 경기도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이동현ㆍ방성환ㆍ윤종영ㆍ김성남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남종섭ㆍ명재성ㆍ이채명 의원 발의)
(10시14분 개의)
○ 위원장 방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정례회 6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방성환 위원입니다. 지역 현안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과 우리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및 건의안 8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5분)
○ 위원장 방성환 그럼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한스경제의 김두일 기자가 우리 위원회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작성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속기록을 바탕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정리한 것이고 위원님들의 사전 확인절차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경기도 농어업 인공지능(AI) 육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방성환 의원 대표발의)(방성환ㆍ이오수ㆍ서광범ㆍ김정영ㆍ홍원길ㆍ이한국ㆍ김선희ㆍ유영일ㆍ이채영ㆍ이석균ㆍ김창식ㆍ이영주ㆍ조희선ㆍ윤재영ㆍ김영민ㆍ허원ㆍ이진형ㆍ김미리ㆍ박명원ㆍ정윤경ㆍ윤종영ㆍ김성남ㆍ최종현ㆍ이동현ㆍ염종현 의원 발의)
(10시16분)
○ 위원장 방성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농어업 인공지능(AI) 육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성환 위원장, 김창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방성환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의원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방성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창식ㆍ윤종영 부위원장을 포함한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농어업 인공지능(AI) 육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 현장은 기후위기, 병충해 증가, 인력ㆍ노동력 부족, 무역ㆍ수급 불안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을 농어업의 생산을 중심으로 가공ㆍ유통ㆍ소비 등 전 과정에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농업의 효율성과 대응력을 높이려는 정책과 기술 도입이 각국의 농업 전략으로 논의ㆍ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ㆍ실증 기반, 데이터 관리체계, 전문인력 양성, 산업화 지원 등이 아직 종합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경기도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농정 전환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부터 실증, 데이터 활용, 시스템 구축, 산업 및 창업 지원에 이르는 전 단계를 포괄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조문에는 농어업 인공지능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인공지능기술ㆍ데이터ㆍ전문인력 지원사업, 연구 및 기술개발과 실증 기반 조성, 창업ㆍ산업화ㆍ기업 성장 지원 등 산업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가 시행되면 기후ㆍ병충해ㆍ수급 등 주요 위험 요인을 인공지능 기반으로 예측ㆍ대응하고 생산성과 품질 향상, 농업 AI 산업 육성,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의 광역단체 농어업 인공지능 조례로서 경기도가 농어업 분야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창식 방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방성환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 부위원장 김창식 네,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우선 위원님들 반갑고요. 집행부에다 여쭤보려고요. 이게 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수반되는 게 예산인데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예산은 확충이랄까 준비가 돼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박명원 위원님께서 이 조례가 시행되게 되면 필요한 예산에 대한 준비를 물으셨습니다. 우선은 지금 제안해 주신 이 조례는 농어업 분야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쪽에 저희가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초 실태조사와 그다음에 데이터 활용 그리고 나머지 많은 시스템에 들어가는 부분은 주로 이제 우리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지금 AI 활용 플랫폼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한다면 큰 예산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비용추계에 나와 있듯이 이 정도는 활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명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 부위원장 김창식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우리 방성환 위원장님, AI 시대에 걸맞은 적절한 타이밍에 농어업 인공지능 육성ㆍ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드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예산 수반이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런데 AI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보를 활용한 AI도 있지만 농어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보 처리나 데이터 처리에 대한 AI뿐만 아니라, 농어업 데이터 처리에 대한 AI뿐만 아니라 피지컬 AI도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잖아요. 제조업에서만의 AI가 아니라 농업 현장에는 피지컬 AI가 굉장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우리 농업 당국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아주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농어업과 관련된 피지컬 AI의 선제적 투자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 요청을 드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이동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인바디드 AI 같은, 농작업에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피지컬 AI를 말씀하신 걸로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지금 이 조례와 더불어서 경기도의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피지컬 AI 산업에 대한 지원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혹시라도 저희만의 그런 분야가 필요하면 그런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옳은 지적이십니다.
○ 이동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창식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박종민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창식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농어업 인공지능(AI) 육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농어업 인공지능(AI) 육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농어업 인공지능(AI) 육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방성환 의원 고맙습니다.
3.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오수 의원 대표발의)(이오수ㆍ안계일ㆍ이영주ㆍ임광현ㆍ이택수ㆍ김상곤ㆍ이애형ㆍ김선희ㆍ오창준ㆍ심홍순ㆍ윤충식ㆍ김일중ㆍ임상오ㆍ김완규ㆍ허원ㆍ문병근ㆍ한원찬ㆍ김철현ㆍ윤종영ㆍ김성남ㆍ방성환ㆍ이학수ㆍ김영민ㆍ윤재영ㆍ서광범ㆍ김창식ㆍ박명원ㆍ김미리ㆍ정윤경ㆍ최종현ㆍ염종현 의원 발의)
(10시25분)
○ 부위원장 김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오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수 의원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이오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창식ㆍ윤종영 부위원장님을 포함한 서른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와 이상기후로 외관상 결함이 발생하는 농산물이 증가하여 정상적으로 먹을 수 있음에도 제값을 받지 못하거나 폐기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농가와 귀농ㆍ귀촌 농가는 초기 정착 단계에서 판로 확보가 어려워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아까운 농산물의 유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가공, 전자상거래 연계, 물류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농가의 소득을 보호하고 농산물 폐기를 줄여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조문에는 아까운 농산물의 정의 등 용어 규정, 유통 활성화 계획 수립, 실태조사 근거, 전자상거래 플랫폼ㆍ포장재 개발ㆍ가공품 개발 등 지원, 교육ㆍ홍보 및 소비 촉진,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농업인의 부담을 덜고 버려지는 농산물에 새로운 가치를 더함으로써 경기도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창식 이오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이오수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박종민 농수산생명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남 위원 아까운 농산물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못난이 농산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농업인들이 못난이 농산물을 못 팔아먹어서 굉장히 고심이 많아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다른 시도에서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제가 이제 조사를 해서 저도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마침 이오수 의원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주 이 시기에 너무 잘하셨다 그런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식 부위원장, 방성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방성환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서광범 위원님.
○ 서광범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님께서 제가 하실 말씀을 대신해 주셨는데요. 제가 실제로 로컬푸드 매장에 가면 구부러진 오이 이런 걸 판매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명칭이 못난이라고 그래서 좀 그랬는데 잘 바꾸신 것 같아요, 아까운 농산물로. 실질적으로 특정 영양, 예를 들어서 칼슘이나 이런 게 부족하면 좀 구부러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먹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이런 농산물을 폐기처분 안 하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종현 위원님.
○ 염종현 위원 두 분 위원님들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는 이왕 이 조례가 제정되는 취지에도 좀 맞게, 저희가 못난이 농산물 이것을 아까운 농산물 이렇게 지금 표현을 공식적으로 이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하 공직자분들에게 좀 당부드리고 싶어서 몇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어떤 못난이 농산물이라는 표현을 가급적, 공식적으로 좀 자제할 수 있게끔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못난이라는 것은 감수성 측면이나 또 사람으로 치면 외모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농산물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많은 공식적인 자리나 자료에 공식화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농민 여러분들이 편하게 또 잘 이해도가 높게 표현하시는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만 이제 공직자분들은 우리 정책에 있어서 그러한 표현을 어떻게 좀 잘 순화하고 표현을 적절하게 바꿔 나갈까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겠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이렇게 조례명에도 아까운 농산물로 정확히 용어 정리를 해 주셨고 저희도 또 이와 맞춰서 내년부터 바로 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업명에도 저희는 ‘아까운 농산물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아까운 농산물이라는 네이밍에 대해서 이오수 의원님이 아마 나중에 좋은 평가를 좀 받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박명원 위원 그로 인해서 살아 돌아오겠다.
(웃 음)
○ 위원장 방성환 염종현 의장님 수고……. 거의 칭찬 분위기네요. 아깝습니다.
(웃 음)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요, 위원장이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오수 의원님.
○ 이오수 의원 네.
○ 위원장 방성환 지금 정의 규정에 보면 등급규격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 하나가 외관상 상처가 발생했으나 변질ㆍ부패되지 않고 품질에는 이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외관상 상처가 났어, 후단 부분은. 그러면 이게 안전 문제는 어떻게 하나요? 이게 품질하고 부패되지 않다라는 부분하고 외관상 상처가 났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품질하고 부패되지 않다라는 걸, 그 과정이 쭉 갈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유통되고 팔릴 때까지. 그러면 그때까지 외관상 상처 난 부분은 어떻게 해요?
○ 이오수 의원 그 외관상 상처 난 부분은 뭐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그거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게 어느 정도 며칠 지난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용을 못 하는 부분이죠.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 자체를 간단하게 짧은 기간에 상처 난 부분에서는 판매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의한 부분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래서 제가 같이 이걸 좀 보완해서 제안드리고 싶은 게 그냥 아까 얘기대로 아까운 거, 정상적인데 모양만 그런 거는 유통하는데, 뭐 가격을 조금 날리든가 유통하게 하고 이렇게 외관상 상처 난 거는 좀 분류를 해서 잘 쓰거나 아니면 감식초나 이런 걸로 바로 만들 수 있게끔 변형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거를 외관상 상처 났는데 쭉 가면 더 부패되거나 변질될 우려가 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상처가 난 것들은 등급을 다르게 매겨서 다른 걸로 빨리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 이오수 의원 일단 판매를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 그렇다면 팔 수 있는 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판매 가능한지 유무를 판단해 가지고 판매를 못 할 경우 같은 경우에는 가공식품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이거 지원할 때 폐기하는 것도 빠른 폐기하고, 폐기하면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 이오수 의원 맞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지원할 때 그런 폐기에 대한 부분 아니면 다른 걸로 감식초 등 전용할 거 그다음에 제대로 해서 파는 거 이렇게 등급별로 해 주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식품이고 이러니까.
○ 이오수 의원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박종민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오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ㆍ김미리ㆍ이오수ㆍ박명원ㆍ윤종영ㆍ정윤경ㆍ김창식ㆍ김성남ㆍ방성환ㆍ최종현 의원 발의)
(10시35분)
○ 위원장 방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서광범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서광범 의원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 출신 서광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방성환 위원장님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어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필수적인 기반산업이자 생명산업으로서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병해충 발생 또한 증가하면서 농작물 재해 위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로 인해 농업인의 경영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며 농작물 재해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지방비 지원 비율을 8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품목별 특성과 재해 위험도를 반영한 탄력적인 지원 확대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품목별로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입률이 저조하거나 재해 위험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추가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품목별 특성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보다 유연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농작물 재해에 대한 사전 대비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서광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광범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은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님.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 한 것 같은데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가 이 대상이, 그러니까 보험을 할 수 있는 물품이라고 그래야 되나, 품종. 품종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국가에서요. 보험 가입 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또 적용되지 않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일부 농산물에 적용이 안 되는데 그러면 경기도, 그 외에 안 되는 것들을 지금 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거잖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위원님, 안 되는 거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보험을 하는데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보험이 되는 품목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원에서 그 지방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80%로 묶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80%가 필요할 때는 80%보다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이렇게 개정하는 겁니다.
○ 정윤경 위원 더 지원. 아, 품목을 얘기한 게 아니라 금액을, 지원금에 대한 걸 더 지원하자는 얘기인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아, 그래서 제가 이해를 지금 잘못한 건가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품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장님?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이것도 보험이기 때문에 그 보험 품목에 대해서 보험 설계를 다 합니다. 그래서 그거 다 지정을 하고 정하고 가는 겁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거기에도 민원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품목이 있는데 그걸 확대해달라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화훼 같은 경우가…….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세요. 작년에 폭설 있을 때 품종이 화훼 같은 경우 제한이 돼서, 지금 정윤경 부의장님이 그 부분 때문에 기억나셔서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정리를 해서 주세요. 그게 오히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시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 표결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표결에 앞서 박종민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서광범 의원님.
5. 경기도 도서지역 여객선 및 도선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미 의원 대표발의)(이은미ㆍ방성환ㆍ서광범ㆍ윤종영ㆍ이오수ㆍ김창식ㆍ조성환ㆍ이용욱ㆍ변재석ㆍ고은정ㆍ이채명ㆍ장민수ㆍ염종현ㆍ정윤경ㆍ최종현ㆍ장한별ㆍ임상오ㆍ이영봉ㆍ국중범ㆍ장대석ㆍ강웅철ㆍ김규창ㆍ유경현ㆍ안계일ㆍ이영희ㆍ남종섭ㆍ윤성근 의원 발의)
(10시42분)
○ 위원장 방성환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도서지역 여객선 및 도선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은미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미 의원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과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이은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방성환ㆍ윤종영ㆍ김창식 의원님 등 총 2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도서지역 여객선 및 도선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은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교통 접근성이 매우 낮고 일상생활 및 의료ㆍ교육ㆍ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 여객선이 사실상 유일한 교통수단입니다. 이에 경기도는 2014년부터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여객선 요금 지원 대상을 도서지역 주민과 그 자녀로 한정하고 있어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급속히 진행되는 도서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 주민의 일상생활 유지ㆍ의료ㆍ돌봄ㆍ안전 지원을 위해 직계가족의 방문과 왕래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지역 주민의 배우자와 직계존ㆍ비속을 포함한 직계가족 및 그 배우자까지 여객선 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도서지역 주민의 원활한 가족 왕래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 방문에 따른 이동부담을 줄이고 도서 주민의 생활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2호에서 도서지역 주민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과 그 배우자 그리고 거소 외국인을 도서지역 주민 등으로 새롭게 정의하여 도서민 여객선 요금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과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도서지역에서 직계가족의 원활한 왕래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정서적 안전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가족 방문에 따른 부담 완화를 통해서 주민 이탈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나아가 도서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섬 소멸 방지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모쪼록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포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이은미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은 박종민 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개혁신당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우선 이은미 의원님, 이웃사촌인데 축하드리고요. 저는 여기 서명을 못 했는데 일부개정안이라 이해하고 넘어가겠고. 원래는 존경하는 이동현 선배님이나 제가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거 아니라도 눈이 터져서 안 보이는 정도니까 뭐 나름대로 생략하고요.
육도ㆍ풍도ㆍ국화도ㆍ입파도에 관하는 거죠? 역시 이것도 확대해석이 되는데 또 예산입니다. 머니가 발생되는 문제라 집행부나 전부 연대가 됐는지, 그리고 우선 선배ㆍ동료 의원들 27명 때문에 기가 눌려서 말문이 별로 트이질 않네요. 잘 되리라고 믿고, 하여튼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 또 간단한, 예산 관계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되면 일부개정이든 준비는 되는 건지, 예산이. 허벌나게 듭니다, 이거 돈이 지금.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지금 이 조례 개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우리 섬은 풍도와 육도입니다. 왜냐하면 여객선이 가는 데가 그렇고요.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그 대상을 확대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은 1년에 한 1,200만 원 정도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비용이 아니고요. 이 예산으로 인해서 또 우리 섬 주민에게, 제안해 주신 이은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굉장히 큰 공익적 기능이 있다고 판단돼서 충분히 저희는 예산을 투입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명원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남 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명원 위원님께서 이은미 의원님이 우리 상임위에서 할 거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저 역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표발의해 주신 중에 도서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직계존ㆍ비속,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사람과 그 배우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1년에 한 1,200만 원 이게 추가 부담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국장님한테 여쭐게요.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가 풍도ㆍ육도에 방문객을 늘리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한테 이걸 다 혜택을 줘야 된다. 그래도 뭐 그렇게 많이 추가 비용 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고 다음에 다시 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거기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김성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이웃하는 그런 지역에서는 그런 것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것도 보고 또 그 섬 주민 외에 어떤 관광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투입되는 부분을 봤을 때 지역과의 관계 이런 부분도 조금 보면서 제안해 주신 대로 조례 개정하면서 필요하면 저희가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김성남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무료로 하면서, 어디는 가니까 무료 대신 지역상품권으로, 내릴 때 지역상품권으로 나눠주는 이런 방식도 있는데 그것도 함께 같이 고려해 주세요. 그런 방식, 전체 무료로 하면.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할인뿐만 아니라 그렇게 지역상품권으로 하는 또는 농산물 구매권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다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김성남 위원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해 주셔서. 지금 풍도ㆍ육도의 도서지역 주민이 717명이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이 조례로 혜택을 받는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지금 풍도ㆍ육도는 약 140명 정도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손ㆍ자녀 이렇게 하면 작년 같은 경우 보니까 한 3,700명 정도 연인원 되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현 위원 그러면 717명이 그 섬에 거주…….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우리 경기도가 지금 유인도가 6개 있습니다. 그중에 전체로 봤을 때 한 700여 분이 계십니다.
○ 이동현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럼 이 조례가 풍도ㆍ육도만 해당되는 이유는 뭐죠? 다른 데는 뭐 이런…….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풍도ㆍ육도만 여객선이 가고 있고요. 나머지 국화도랄지 입파도는 도선이라고 해서 거기는 다 무료입니다.
○ 이동현 위원 아, 거기는 무료로 돼 있고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현 위원 그럼 이번 조례를 통해서 그동안 이 풍도ㆍ육도에 거주하셨던 우리 도민들의 교통편의가 굉장히 정상화됐다. 혜택을 좀 받게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교통편의뿐만 아니라 거기에 지금 우리 이은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이유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족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지역사회를 공동체로 만드는 그러한 의미까지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현 위원 네, 매우 시의적절한 조례를 제출해 주신 우리 이은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미 의원님, 타 상임위원회에서 오셨으니까요. 이은미 의원님, 이거 민원을 어떻게 받으셨고 어떤 주요한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발언 한번 하셔야 되니까.
○ 이은미 의원 제가 풍도에 두 차례 다녀왔는데요. 저희 안산 병 지역의 박해철 국회의원님과 시도의원이 다 같이 풍도를 방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의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이렇게 자녀분들에 대한 배우자 그리고 손자ㆍ손녀들에게는 이용요금이 지원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하다 이 조례가 도에서 제정이 되었다는 걸 알고요. 제가 또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급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네, 아주 시기적절한 조례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박종민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도서지역 여객선 및 도선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도서지역 여객선 및 도선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도서지역 여객선 및 도선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자리 조정을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미 의원님.
6. 경기도 스마트 축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김창식ㆍ박명원ㆍ방성환ㆍ윤종영ㆍ정윤경ㆍ김성남ㆍ서광범ㆍ이오수ㆍ이용욱ㆍ고은정ㆍ이채명ㆍ김재균ㆍ박재용ㆍ최종현ㆍ조성환 의원 발의)
(10시55분)
○ 위원장 방성환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스마트 축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염종현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의원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부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스마트 축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발의에 참여해 주신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이 농업 전반에 빠르게 도입되고 있으며 축산 분야 역시 생산성 향상은 물론 질병 예방, 악취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스마트 전환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특히 축산업은 가축질병 관리, 분뇨처리, 악취저감 등 실시간 데이터 기반의 전문적 대응이 요구되는 분야로 일반적인 스마트농업정책만으로는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더구나 경기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농업과 축산을 담당하는 실국이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고 이러한 행정구조에서는 기존의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만으로는 축산 분야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제도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 행정체제와 축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축산 분야에 특화된 스마트정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스마트 축산업과 인공지능 축산행정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여 데이터 기반 축산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5년 단위의 육성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중장기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되 국가 스마트농업정책과의 연계를 명시하여 상위정책과의 정합성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는 실태조사, 연구ㆍ개발, 기술실증, 기자재 보급, 전문인력 양성 등 현장 중심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8조는 축산플랫폼 구축 시에는 국가 플랫폼과의 연계 및 중복 구축 방지를 명확히 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는 전담부서 및 전문인력 운영, 사무의 위탁,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정책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축산현장의 데이터가 정책에 직접 반영되는 인공지능 기반 축산행정이 가능해지고 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환경개선, 나아가 경기도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 행정구제와 축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꼭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원안 가결을 부탁드리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방성환 염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는 염종현 의원님께 해 주시고 집행부 답변은 이강영 축산동물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 악취의 대가 이오수 위원님.
○ 이오수 위원 염종현 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스마트 축산 육성 관련해 가지고 조례안이 참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축산 관련 같은 경우는 진짜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얼마나 잘 만들고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축산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신 염종현 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염종현 의원 경기도 축산행정의 선봉장 이오수 위원님의 말씀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ㆍ표결 순서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이강영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스마트 축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스마트 축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스마트 축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염종현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염종현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7.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남 의원 대표발의)(김성남ㆍ방성환ㆍ이용호ㆍ이한국ㆍ서성란ㆍ오세풍ㆍ문병근ㆍ유영일ㆍ박명수ㆍ박명숙ㆍ안명규ㆍ윤충식ㆍ이애형ㆍ서광범ㆍ이오수ㆍ박명원ㆍ윤종영 의원 발의)
(11시00분)
○ 위원장 방성환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성남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남 의원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포천 출신 김성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방성환 위원장님을 포함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축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함께 가축복지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요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가축복지 수준의 실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가축행복농장 제도의 정책적 기반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가축행복농장 운영에 있어 기준과 방향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우수 농가를 단계적으로 관리ㆍ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가축행복농장 운영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가축복지 수준이 우수한 농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2조에서는 가축행복농장 제도의 운영취지가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관련 용어를 정비하여 제도의 이해도와 행정집행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안 3조에서는 가축행복농장 운영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정비하여 정책운영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11조에서는 가축행복농장 중 가축복지 수준이 우수한 농가를 상위등급인 가축행복플러스농장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요건과 우선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우수 농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가축행복농장 제도의 내실을 다지고 가축복지 향상과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축산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성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김성남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은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님.
○ 박명원 위원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전 의장님 축하드리고요. 국장님한테 이 조례 제정, 앉아서 하세요, 국장님.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 박명원 위원 예외된 질문인데요. 지난번에 매스컴을 통해서 저는 봤는데요, 치료 중에. 산하기관 단체 시위가 있었는데 예산 관계 같았었는데 승리한 걸로 대략, 하여튼 50~60%는 승리한 걸로 보는데 혹시 국장님 관여하시지는 않았겠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뭐 저희가 특별히 한 건 없고요. 농가들이 아마 좀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다방면으로.
○ 박명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ㆍ표결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이강영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 앉아서 하세요.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8. 가축전염병 방역처분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및 대응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윤종영 의원 대표발의)(윤종영ㆍ서광범ㆍ이오수ㆍ방성환ㆍ김근용ㆍ김창식ㆍ김성남ㆍ박명원ㆍ백현종ㆍ김현석ㆍ허원ㆍ이제영ㆍ이애형ㆍ이한국ㆍ이용호 의원 발의)
(11시06분)
○ 위원장 방성환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가축전염병 방역처분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및 대응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윤종영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의원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천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윤종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가축전염병 방역처분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및 대응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육 중인 가축을 전량 살처분하게 되며 이후 이동제한과 입식금지 등 방역처분이 수개월간 이어집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농가가 장기간 영업을 하지 못해 생계 기반이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은 살처분된 가축에 대한 보상만을 규정하고 있어 사육 중단에 따른 운영비, 인건비, 시설유지비 등 실질적인 영업손실은 보상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부 농가는 9개월 이상 입식이 금지되어 폐업위기에 처했으며 피해를 감내하지 못한 농가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해 법원은 지자체의 보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보상 여부를 심의하는 절차 역시 법적근거와 투명성이 부족하여 농가와 행정 간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으며 지방정부가 방역과 보상에 재정적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는 현 구조는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에 본 건의안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입식금지, 이동제한 등 간접적 방역처분으로 인한 영업손실도 법적보상 대상에 포함할 것. 둘째, 손실보상 심의기구의 구성과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것. 셋째, 가축전염병 대응을 위한 국비 중심의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지방정부의 과도한 재정부담을 해소할 것.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가축전염병에 대한 농가의 희생은 단순한 손해가 아니라 공공방역을 위한 특별한 희생입니다. 이제는 이 희생에 대해 국가가 정당하게 응답할 때입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윤종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윤종영 의원님께 해 주시고 집행부 답변은 이강영 축산동물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ㆍ표결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이강영 국장님, 앉아서 해 주세요. 이강영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방역처분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및 대응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가축전염병 방역처분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및 대응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가축전염병 방역처분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및 대응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9. 경기도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이동현ㆍ방성환ㆍ윤종영ㆍ김성남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남종섭ㆍ명재성ㆍ이채명 의원 발의)
(11시10분)
○ 위원장 방성환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동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의원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 출신 이동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방성환 위원장님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반려동물은 이제 단순한 애완의 개념을 넘어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유실ㆍ유기동물의 구조 이후 책임 있는 입양을 통해 반려동물을 맞이하려는 사회적 관심 또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변화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유실ㆍ유기동물의 입양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입양 전후 지원과 사후관리까지 아우르는 공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경기도의 체계적인 반려동물 입양 정책을 마련하고 입양 전후 지원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유실ㆍ유기동물의 입양률 증대, 보호 및 복지를 증진하고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가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정책추진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책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반려동물에 책임 있는 입양 의무를 규정하여 유기 및 학대를 예방하고 반려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존중하는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반려동물 입양 주간을 지정ㆍ운영하고 현장 입양행사, 온라인 입양 박람회, 입양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입양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도민의 입양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입양 정책 수립과 플랫폼 구축,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의료 및 등록 지원, 입양시설 환경개선 등 실질적인 입양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 입양 정책을 보호 중심에서 입양과 사후관리까지 연계하는 구조로 전환하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책임 있는 입양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ㆍ복지 강화와 도민의 공감과 참여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이동현 의원님께 해 주시고 집행부 답변은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님.
○ 서광범 위원 대한민국의 최대 입양시설인 ‘반려마루 여주’가 여주에 있는데 이런 좋은 조례를 저 대신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동현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질의가 아니셨네요.
(웃 음)
다음 질의…….
○ 이동현 의원 네, 여주…….
○ 위원장 방성환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염종현입니다. 우리 이동현 의원님께서 정말 중요하고 적절한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가 반려가구가 157만 가구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26.6%를 차지하는데 실태조사를 보면 상대적으로 입양률은 전국 평균 23.5%에 비해서 19.6%, 20% 미만입니다. 그런데 저는 궁극적으로 뭘 좀 제안드리려고 하냐면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 그리고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키우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 등등이 아마 우리 경기도민들께서도 굉장히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도시농업포털을 좀 제안했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도시농업에 대한 포털을 운영함으로써 상당한 효과를 좀 보고 효능감이 있는 정책인데 경기도는 그걸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이동현 의원님과 함께 우리 국장님께서도 반려동물에 대한 포털을 한번 구축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려요. 그러면 저희가 오프라인, 여러 가지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서 이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이나 고민들에 대한 상담 그리고 정확한 교육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반려동물이라는 의미와 현실은 어떤지 등에 대해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체득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다양하게는 있지만 공신력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에서 이러한 이동현 의원님을 중심으로 포털을 구축한다면 저는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상당 부분 효과적인 그런 정책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동현 의원님의 의견과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현 의원 우리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거와 관련해서 일단 염종현 의장님께서는 이제 반려동물 입양 정책뿐만 아니라 반려동물과 관련된 그리고 인간과, 우리 도민과 반려동물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들을 홍보하고 또 소통하는 포털을 구축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들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백분 공감하고요. 본 조례에는 입양과 관련된 포털 구축에 대한 근거는 마련이 돼 있습니다. 이런 걸 좀 확장해서 반려동물 입양 정책과 관련된 포털, 플랫폼 구축과 연계해서 반려동물과 우리 도민들과의 공감 문화 또는 융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포털들을 추가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면 매우 좋은 정책적인 접근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재 경기도는 동물복지 플랫폼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150만 정도가 방문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거 그런 기능이 다소 빠져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하여튼 그런 기능을 이번 조례로 이렇게 발의해 주신 거를 포함해 가지고 다 반영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숙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만,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관한, 본 위원이 제정을 했는데요. 같이 이렇게 입양 활성화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검토보고서를 좀 보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강영 국장님에게.
지금 경기도가 반려가구가 157만 가구라고 나와 있어요, 국장님.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맞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 위원장 방성환 이 중에서 고양이하고 개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거의가 강아지 쪽이고요. 고양이는 좀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고양이가 지금 등록이 의무화돼 있지는 않잖아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등록이 본인이 원하는 분만 등록을 하고요. 원하지 않으면 등록을 할 수 있는 강제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데이터에서 개는 정확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고양이는 상당 부분 빠져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네, 그렇습니다.”라고 그러면 안 되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개는 등록을 한 걸 포함해 가지고 이 데이터가 다 그 외에, 뭐라 그럴까요? 통계조사를 포함한 게 여기에 반영이 돼 있는 거고 고양이는 등록이 저조하다 보니까, 등록률은 아주 저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계에 의한 것만 잡혀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통계는 어떻게 잡냐고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통계는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한 2~3년 전에 한번 통계 조사한 게 있었고요. 그 통계를 지금 기반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럼 여기 157만 가구는 등록률이 아니라 그 통계 조사까지 합한 거예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포함한 겁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럼 표본조사를 해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거는…….
○ 위원장 방성환 왜냐하면 등록 의무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이게 통계…….
○ 위원장 방성환 왜 강아지는 등록이 의무인데 고양이는 등록 의무가 안 되니까 지금 이게 통계도 힘들고 관리도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이게 통계청에서도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통계 조사할 때, 통계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통계는 아니고 뭐 표본조사라든지 거기다가 여러 가지의 오차를 수정하는 그런 통계인데…….
○ 위원장 방성환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기도가 반려가구의 26.6%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선도하는 기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지금 고양이에 대한 부분이, 157만 가구를 한번 분류해 보세요, 어떻게 됐나. 그러면 그중에 개가 있고 고양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고양이는 현격하게 적다고 아까 말씀하셨으면 그게 현격하게 실제로 적은지, 실제로 적지 않다고 그러면 보완하는 방법을 경기도에서 강구를 해야지 그걸 통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안으로 고양이도 등록제를 하든가 아니면 어떤 조사 방법을 해서 차이 나는 부분을 이렇게 보호하는 것 쪽으로 하는 정책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은 지금 뭐가 있냐고, 경기도에.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금방 말씀하셨듯이 고양이 등록제를 하면 고양이를 이제 잃어버렸을 때 고양이가 동물보호시설로 입소되거나 아니면 누가 발견해 가지고 그 주인을 찾아달라고 할 때 주인을 찾아서 넘겨줄 수는, 찾아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집 안에서만 있고 밖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거의 잃어버릴 확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에서 약간 후순위로 밀렸던 게 사실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중앙부처하고도 적극 협조해 가지고 이거를…….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 등록 의무로 가야 되잖아요. 어떤 등록 방식이나 해서 그런 부분을 경기도가 선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고양이 같은 경우가 굉장히 등록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다른 차원의 사각지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함께 노력해 주시고.
지금 입양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안 보여요. 입양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여쭤볼게요. 입양률이 19.6%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동현 의원님? 그럼 결국은 나머지 뒤에 데이터를 보니까 그중에서 자연사가 27.5%고, 거기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요. 인도적 처리가 또 18.5%예요. 우선 이 인도적 처리는 뭐예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인도적 처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뭐 일반적으로 다 아시는 안락사고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자연사ㆍ안락사 결국 죽는다는 거잖아.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런데 안락사도 저희가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 안락사를 없애고 아예 제로베이스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연명치료를 못 하거나 필요 없는 이런 아이들은, 더 고통만 주는 아이들은 안락사가 필요하거든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이게 여기 국장님, 한번 데이터 보면 이동현 의원님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사하려면 이게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있는 거거든. 근데 일정 기간 지나면 인도적 처리, 안락사를 할 때까지 하면 사실 자연사하는 부분은 얼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40%가 지금 죽음에 내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동현 의원님이 이걸 입양을 활성화하자 하는 좋은 취지인 것이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입양률이 23.5%밖에 안 돼요, 국장님. 그렇죠? 이것도 많이 활성화된 거예요, 사실 예전에 비해서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또 저희가 경기도의회에서 많은 도움도 주시고 저희도 노력을 해 가지고 버리기 전에, 그러니까 유기하기 전에 자기가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못 기르는 강아지들은 동물보호소에다가 기증을 하게 되면 그거를 또다시 저희가 대리로 키울 사람을 찾아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게 상당히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 방성환 네. 그러니까 지금 이동현 의원님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보통 내가 강아지 반려동물을 키우게 될 때는 솔직히 말해서 어디서 구매를 하거나 입양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지금 입양 문화로 이렇게 활성화되지, 조례 만드실 때 입양률이 이렇게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이동현 의원님?
○ 이동현 의원 이게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은 매우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정확한 지적이고 입양률이 활성화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도 일단은 입양을 하기 위해서 우리 도민들이 반려동물들에 접근해서 관찰하거나 반려동물을 입양 선정하거나 하는 이런 프로세스, 절차나 위치가 매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에서도 반려마루나 이런 데 입양시설들이 있는데요. 그런 입양시설이 있지만 경기도민들이 거기 가서 반려동물들 입양을 선택하고 그런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 민간단체의 영역도 굉장히 중요한데 민간 쪽에서는 예를 들면 도심지에 있는 입양센터들을 좀 활성화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반려동물들, 유실ㆍ유기동물들, 보호 중인 유기 반려동물들을 도민들한테 예쁘게 좀 해서 보여줄 수 있는 공간들을 더 많이 만들고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인도적 처리율이나 자연사율에 대해서 이게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게 사실일 겁니다. 사실일 거고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입양률을 최대한 빨리 좀, 최대한 많이 좀 높여주는 게 우리 반려동물들이 유기된 이후에 이렇게 죽음의 과정으로 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네. 마지막 저도 정리를 하면 국장님하고 이동현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인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유기ㆍ유실된 반려견에 대한 인식이 정상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 입양을 했을 때 뒤에 그 잘못된 부분, 그러니까 ‘정신적이거나 신체적인 거나 이런 부분을 내가 십몇 년씩 어떻게 감수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할 때 어디에서 사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주 반려동물이나 해서 큰 역할을 하고 공공기관에서 해 줘야 될 역할은 그런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우리 그 기관에 들어왔을 때 정상적인, 육체적인 건 치유해 주고 정서적인 거는 이렇게 해 주는, 그래서 입양인에게 들어갔을 때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내가 키울 수 있는 그런 그 공간의 보호 조치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은 내용이 들어 있어서 저 되게 감사드립니다, 이동현 의원님.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단계적으로 입양 전후로 그런 관리를 좀 국장님한테 부탁드려요. 그래야 이 율이 늘어날 것 같아요. 한말씀해 주시고 끝낼 게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이강영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내실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경기도 농정해양 분야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따뜻하고 뜻깊은 연말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정례회 제6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김성남김창식박명원방성환서광범염종현윤종영이동현이오수정윤경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이은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서용
○ 출석공무원
ㆍ농수산생명과학국
국장 박종민농업정책과장 이문무
ㆍ축산동물복지국
국장 이강영축산정책과장 신종광
○ 기록공무원
손경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