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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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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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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건설국


일 시: 2023년 11월 13일(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10시23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김종배입니다.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정선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24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경기도의회 제4기 의정모니터이신 김세연 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출석 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정선우 건설국장 외 5명 출석하였습니다. 정선우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정선우 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은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건설국장 정선우.

○ 위원장 김종배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정선우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저희 건설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한 해 추진한 도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병태 공정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완신 건설안전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강현일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천병문 도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식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5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건설국 조직은 5개 과, 2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116명에 현원은 116명입니다.

6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7쪽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건설국 예산액은 총 4,411억 원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국가 지원 지방도 건설사업 849억, 지방도 건설사업 905억, 위험도로 개선 및 안전시설 보강 801억,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1,243억, 국가ㆍ지방하천 유지관리 207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23년 비전 및 정책목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국에서는 도민 중심의 공정하고 안전한 인프라 조성을 비전으로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 건설산업 활성화 및 지하안전 관리강화, 경제활력 도로망 구축,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개선, 체계적ㆍ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중점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12개 주요 실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과제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불공정 건설문화 근절 추진입니다. 건설산업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국가 기간산업이나 페이퍼컴퍼니,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 관행이 여전한 실정입니다. 이에 저희 경기도는 지속적인 실태조사 추진을 통해서 부적격 업체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실한 업체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하도급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을 통해서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실태조사의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을 통해 건실한 건설산업 환경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종합건설업, 건설엔지니어링 등록ㆍ관리 철저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9월 말 기준으로 4,700개가 넘는 종합건설업체, 건설엔지니어링업체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처분 진행과 함께 처분 후 사후조치 이행 여부 또한 엄밀히 확인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건설업체 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시군 담당자들에게 건설업 등록기준 심사 등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계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 시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등 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 공공 공사 입찰 시 사전단속제도 개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내 소통 강화 등 공정하고 건실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른 정책들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건설공사 기술향상 및 품질제고입니다. 경기도는 건설기술에 관한 심의 및 자문과 기술형 입찰공사 설계심의를 위해서 총 250명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통해서 건설공사 설계 적정성을 비롯해서 건설엔지니어링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그리고 설계경제성 검토, 시공 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고 특히 건설공사 안전성 향상을 위해서 설계, 시공, 준공 각 공사 단계별로 안전성 검토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지반침하 예방 안전관리체계 마련입니다. 노후 하수관 손상, 다짐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 발생은 지하안전법 시행 이후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피해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 관리체계 확립 필요성은 그러나 계속 증대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체계적인 지하안전 관리를 위해서 금년도에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했고요.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협의체를 통해서 효율적인 지하 안전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수립했고 전문가 협조를 통한 현장 컨설팅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군 안전관리 실태점검과 담당공무원 교육 등을 통해 도내 지하 안전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경제 재도약을 위한 수도권 간선도로망 구축체계 강화입니다. 지역성장과 도심혼잡 완화, 소외지역 접근성 제고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간선도로망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전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경기도, 우리 도-지자체 간 소통과 협력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정부 주도형 간선도로망이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낙후지역 도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초광역권 협력을 추진하고 혼잡지역 도민 이동권 개선을 위해서 중장기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시급한 지방도로 적기 확충으로 도민불편 해소입니다. 지속적인 인구유입, 도심개발 등으로 교통정체 문제가 가중돼서 도로망 확충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토부의 국지도 5개년 계획과 도가 수립한 지방도 도로건설계획을 반영해서 지방도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파주 적성-두일 등 24개 사업과 설계ㆍ보상 진행 중인 덕평-매곡 등 25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계획 중인 16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도민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일산대교 무료화입니다. 도민분들의 교통기본권과 지역 간 불공평을 해소하고자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료화 실현을 위해서 관련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연금공단과 관리운영권 인수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일산대교 무료화에 따른 시설운영비용 절감과 사회적 편익 증대가 확대되는 등 지역경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경기 서북부 도민분들의 교통기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사고예방 중심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도로 안전시설 확충을 통해서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고 재난ㆍ재해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터널에서 화재 발생 시 연기 확산을 제어하기 위한 제연설비를 설치하고 도에서 관리하는 교량에 대해서 내진성능을 평가ㆍ보강하여 지진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심한 굴곡부 및 급경사 등 구조상 문제가 있는 위험도로에 대해서는 구조개선사업과 선형개량사업을 추진해서 사고발생 요소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포장관리시스템으로 포장상태를 조사ㆍ분석해서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지보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보행자와 교통약자 중심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및 부속시설 정비에 중점을 두고 안전하고 편리한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의 교통안전표지, 단속장비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교통단속카메라, LED바닥형 보행신호등 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을 통해 도로 주변 마을주민의 안전 또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도민 생활 최우선, 하천 수해복구 조기 완료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2022년에 호우로 인해서 하천 635개소에 512억 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서 도민분들의 생명과 재산 또한 큰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도는 중앙, 시군과 협력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했고 1,767억 원의 예산을 마련해서 각 시군별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소규모 제방 유실 및 소규모 파손된 628개소 하천의 기능복구사업은 완료를 하였고요. 근원적 개선이 필요한 7개 하천에 대해서는 현재 복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는 내년 우기 전에 주요한 공정을 우선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합동점검반 운영 등을 통해서 시군을 적극 지원하고 호우피해 예방을 위해서 철저한 사전점검과 공정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맑고 깨끗한 청정하천으로 생명하천 구현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77개 하천 총 224㎞에 대한 하천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 74개 지구는 각각 설계, 보상,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요. 올해 안성 율곡천, 성남 탄천, 화성 남양천 세 곳은 준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9페이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건설국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13건, 건의사항 16건 등 총 31건입니다. 처리결과는 완료가 19건, 추진 중은 12건입니다. 금년도 업무에 기반영하였거나 완료된 사업은 완료로,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검토하거나 연구과제 추진, 방안 마련이 필요한 사항, 또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은 추진 중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적사항별 세부적인 처리결과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건설국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도민의 일상생활은 물론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전 직원은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소관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국)


○ 위원장 김종배 정선우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먼저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환 위원 하천과하고 도로과에 이번에 2024년도 예산 세운 것 중에 신규만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금액하고 노선 그리고 어떤 하천인지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준환 위원님 그다음 허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권고사항 중에서 지방도 터널 제연설비 설치 사업의 반복적 이월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었는데 1.4%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사안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하천지킴이, 계곡지킴이 사업성과에서 여성 고용이 실질적으로 비율이 적었는데 그 비율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자료하고 그다음에 건설국 주요업무보고 15페이지에 보면 불공정 건설문화 근절 추진 관련해서요. 단속을 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로 그 업체가 미달된 업체들이 된 거에 대한 3년 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주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경기 하천 공모사업에 고모천, 중리천, 입암천 지금 현재 진행상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영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위원 불공정 건설문화 근절 관련해서 실태조사 결과 있잖아요? 실태조사 결과 그다음에 행정처분받은 업체들 관련된 내용들 상세하게 자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관련해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활동내역, 최근 3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페이퍼컴퍼니 단속팀 최근 인원 변동 있는지 없는지, 관련해서 정원과 필요한 인원들 그리고 필수적으로 더 필요한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게 해서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석규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규 위원 건설기업 실태조사 및 처분결과에서요. 건설현장 안전사고로 인한 처분결과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기간은 최근 5개년으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혹 또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 있으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위원님.

김동영 위원 건설산업 기술박람회 관련해서 홍보비 지출내역 좀 최근 3년 동안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종배 잠시 질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기본 10분을 배정한 후 모든 위원님들의 기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있을 경우 5분의 보충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기본질의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저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5분의 질의 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시간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라며 지키지 않을 경우 본 위원장이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허원 부위원장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허원 도의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를 준비하신 모든 집행부 간부들한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설국 광역자전거, 그러니까 5월 17일 날 KBS 방송에 나왔던 자료인데요. 광역자전거도로망 구축사업 관련 중에서 동남축, 여주-이천-용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요구자료3의 148페이지에 보강자료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19년부터 88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용인-이천-여주까지 자전거도로 69.7㎞를 22년까지 완공 목표로 진행하였습니다. 맞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허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죠?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저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언론에 보도돼서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까지인데요. 여주 구간 5.4㎞ 중에서 4.3㎞ 구간은 작년 12월 달에 일단은 완료했습니다. 그중에 1.1㎞ 구간이 남아 있는데 여기 주민분들께서 조금 반대도 있고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주민분들 협의와 사유지 보상 완료 후에 여주시에서 자전거도로망 계획에 반영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 구간은 전체가 16.7㎞인데요. 그중에서 15.9㎞까지는 금년 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중에 지금 미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0.8㎞ 구간이 있는데 여기는 토지 수용이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용인시 도시관리계획상 자전거도로로 반영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용인시에서 또 추진할 예정이고요. 이천 구간은 작년 10월 달에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부, 합치면 한 2㎞ 정도 사업이 금년 말까지 완료되지 아니하고 지자체 도시계획사업으로 조금 지연될 상황에 있습니다.

허원 위원 지연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언제 정도에 완료를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25년 정도에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 자전거도로로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이렇게 공사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실질적으로 자잿값 상승이나 인건비 상승 등 이런 부분들이 처음보다 예산들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어요?

○ 건설국장 정선우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부터 예상했던 부분은 아니어서 저희가 사업 진행 중에 사업이 지연되면서 혹시라도 공사비가 늘어나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실질적으로 용인과 이천과 여주에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돼 있어야지 자전거 라이더들이 타고 다닐 때 한 번에 싹 지나가는데 중간에 끊겨 가지고 일반도로로 가고 이런 부분들을 한다면 굉장히, 안 해 놓느니만 못 한 거예요. 이천만, 가운데 중간 이천만 딱 돼 있고 여주하고 용인이 연결이 안 되면 이건 문제가 있으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내로 이 부분도 같이 연결해서 진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우리 라이더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리고 불공정건설, 이번에 제가 자료요청을 한 부분들인데요. 현재 건설국 업무 15페이지를 보면 실질적으로 2021년도에 건설등록 기준 미달과 불법하도급 등 각종 위법행위로 불공정 이익을 취하는 가짜 건설사를 도내에 완전히 근절하고자 시행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속해서 1순위 업체가 등록기준 미달로 인해서 2순위 업체로 단속하기까지 평균 소요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가 먼저 1순위 회사가 선정되면 현장조사를 통해서 평균적으로 한 6.7일 정도,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허원 위원 그러면 2순위 업체에서 만약에, 그러면 2순위 업체도 등록 미달이 됐다고 3순위로 간다라면 그 기간은 또 얼마나 걸립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2순위가 또 문제가 있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7일 정도씩 계속 2순위, 3순위로 갈수록 시간이 걸립니다.

허원 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1순위에서 2순위는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지만 2순위에서 3순위로 갈 때는 행정처분 소송 이런 것까지 감안한다고 그러면 3개월 정도까지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가 계약을 하는 데까지는 행정처분 절차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데요. 내부적으로 1순위 업체가 문제가 있어서 2순위를 조사하고 혹시나 또 2순위 업체가 문제가 있어서 3순위 업체까지 가고 하는 거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허원 위원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1순위에서 기준 미달이 나서 2순위로 넘어가고 2순위에서 3순위로 갈 때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시기에, 그 계절에만 하는 공사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거 미달로 인해서 못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쉽게 못 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이 그동안에도 계속 지적이 됐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에 1순위로 올라왔던 회사가 문제가 있었을 때 바로 2순위가 문제가 없다면 계약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기간에만 시행할 수 있는 공사를 빨리빨리 진행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게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 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도 조금 그 기간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공사를 할 때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를 대비해서 최소 한 달에서 두 달 전에 먼저 발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발주부서랑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허원 위원 지금 현재 그 시기, 그 계절에만 할 수 있는 공사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 공사들을 제대로 못 하는 부분도 있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저희 계약이 만약에 1순위 업체가 행정처분 받을 때까지 계약이 안 돼서 한두 달 늦어지면 지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원 위원 계절 공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나무 심기, 식재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라고 그러면 그거는 그 시기가 넘어가 버리면 그다음 해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맞습니다.

허원 위원 이런 부분 모순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법을 좀?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그래서 제가 대책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저희가 수립해서 갖고 있는 부분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 올린 대로 발주하는 시기를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으면 이론적으로는 될 것 같은데 발주부서마다 다 상황이 있어서 거의 시기에 촉박하게 발주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최대한 빨리 발주할 수 있도록 저희 도 건설국에서 독려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허원 위원 계절사업은 최대한 빨리 해서, 발주사업을 급하게 하지 마시고 도에서 좀 원활하게 해서 계절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그러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번에 보니까 지방도 및 국지도 사후평가 용역에 보면 건설기술 진흥법 제52조에 사후평가 조항이 있는데 전년도까지는 예산이 잡혀 있었어요, 그렇죠? 21년도, 22년도 처음에 잡혀 있었는데 올해 23년도는 예산이 없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때 자료를 보니까. 보십니까? 자료 보고 계세요?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제가 지금 사후평가 예산내역을 얼른 확인을 못 해 가지고요.

○ 위원장 김종배 부위원장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가 확인하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네, 그럼 이건 보충 시간에 보충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허원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으로 이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반갑습니다. 경기도 김포시를 지역구로 둔 이기형 도의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3차 도로건설계획과 5차 국지도 5개년계획 관련해서 질의를 할 건데요. 현재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그 두 가지 계획에 의해서 여기에 포함된 지방도로 사업이 총 몇 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가 내부 자료 만들면서 그때 정리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못 들고 왔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총 75개가 지금 여기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올 초에 우리 건설국 업무보고에서 추진계획에 시급한 지방도로 적기 확충이라고 해서, 그런 문건으로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신 내용입니다. 연초에 업무보고 자료에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 자료에 혹시 지방도로에 필요한 총사업비 규모를 가늠하고 계신가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제가 방금 자료를 받아 가지고요. 총사업비는 한 3조 8,00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작은 규모는 아니고요. 상당히 큰 규모인데 연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지방도로가 총 3곳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적성-두일이라든가 문산-내포, 진위-오산시계 구간인데 이게 달성 가능할까요, 올해 안에?

○ 건설국장 정선우 제가 지금까지 보고받기로는 2곳은 완료돼서 준공했고요. 1곳은 연말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본선에 대해서 준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이와 별개로 장기간 미집행된 지방도의 리스트를 확인했는데요. 10년 넘도록 완공 못 된 곳이 한 27곳이 있고요. 이 중에서 17곳은 아예 첫 삽을 못 떴거든요. 그런데 27개 중에서 시급한 지방도로에 포함되면서 10년 동안 장기 미집행된 곳도 10곳이나 됩니다. 관련해서 우리 예산 수립이 너무 부실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지금 지방재정이 다들 어렵다고 하잖아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금년. 맞습니다.

이기형 위원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반시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PPT 자료를 잠깐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예산 대비로 보면, 본예산 대비로 보면 SOC 비중이 2022년을 보시면 0.67%로 전체 예산 비중에 상당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19년을 비교해 보면 0.16%p 떨어진 거고 직전 연도 대비는 0.3%p예요. 여기서는 작아 보이지만 우리 전체 본예산 규모가 0.67이었다, 22년에 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또 23년 SOC 총액은 늘었지만 이건 또 5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국장님이 좀 관련 실국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께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짚어드렸는데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잖아요, 계획 대비?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이기형 위원 그 원인에 대해서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제가 금년에 와서 저희 도로사업 예산과 추진현황들을 이렇게 쭉 같이 점검했을 때 올해만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이게 우리 지방 민선 기수마다 SOC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이기형 위원 국장님, 그전의 사정은 다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잠깐 봐주시면 21년부터 23년까지의 3년간 도내 건설교통사업계획 대비 공사 연장한 내역을 한번 건수별로 뽑아봤습니다. 21년에 16건, 22년에 24건, 23년에 29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제가 살펴보니까 예산 부족 때문에 공사기간이 연장된 곳은 3건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 계획을 공정률에 맞게 짜지 않아서 이렇게 발생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 69건 중 3건은 예산 부족인데 그러면 66건은 뭐냐? 이건 원인을 살펴보니까 보상지연 그리고 현장과 설계도서 불일치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올해 초 고생을 했는데 자재수급 지연, 그러니까 예산 외에도 공사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다양하다는 거 아니에요? 특히나 또 일례로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야밀고개 개선공사 같은 경우는 당초에 지질조사를 허술하게 하는 바람에 설계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됐어요. 그리고 또 연약지반을 발견 못 해서 지금까지 보강공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게 공사가 계획대로 흘러가지 못해서 적기에 준공이 안 되면 결국은 이게 도민한테 피해가 가는 거잖아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이기형 위원 이런 것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다음에는 경기도 집값 변동률을 표기해 드렸습니다. 2020년부터 23년 9월까지인데요. 이 기간에 0.8% 포인트가 올랐거든요. 이렇게 지가가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SOC 예산이 제때 수립되지 않으면 공사 기간도 늘고 또 금액도, 예산 금액도 늘어나게 되잖아요, 우리가.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이기형 위원 그런 요인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공사비지수가 있습니다. 2022년에는 지수가 122.8에서 2023년 9월에는 156.2로 껑충 뛰었거든요. 혹시 국장님, 건설공사비지수라는 게 뭔지 알고 계신가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건설공사비지수, 저희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 건설공사비지수는 각종 원자재라든가 아니면 인건비가 올라서 이걸 지수로 포함시킨 거기 때문에 이 지수가 껑충 뛰었다는 건 실제 원재료라든가 물가상승률이 커서 그만큼 SOC 예산에 부담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됐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자료를 발췌했는데 이건 자재수급지수라고 합니다. 이 지수는 뭐냐 하면 이 지수가 낮아질수록 우리가 제때 자재를 조달하지 못한다. 올해는 철근 조달이 어려웠죠? 아니, 레미콘이 어려웠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이기형 위원 그 표를 나타내는 건데 이처럼 자재 수급도 안 되고 또 공사비는 오르고 하면 공사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향후 SOC 투자에 있어서 큰 금액을 투자해도 현재만큼 성과를 이루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이기형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이렇게 예산을 적절히 배분하고 적기에 SOC 예산을 세워야만 우리 도민이 원하는 그런 기반시설이 제때 건설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건설에 있어서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재원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여러 변수를 제어하면서 경기도가 그 예산 갖고 효율적으로 쓰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10년 동안 장기 미집행된 7곳의 그런 지방도로를 봤는데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지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계획과 완공에 이르기까지 현장 관리 모니터링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이기형 위원 또한 우리 도청 직원들의 역량 강화가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나 향후 계획, 개선 계획 이런 거 혹시 생각한 거 가지고 계실까요?

○ 건설국장 정선우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이 맞으시고요. 다행스럽게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보고드린 대로 이번 김동연 지사님 민선8기에서는 저희 도로와 하천에 대해서 이런 조금 지연됨으로써 도민분들이 입는 이런 불편 그런 것에 대해서 또 보상이 늦어짐으로써 지가가 상승되고 그 악순환으로 우리 예산에 부담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감해 주셔서 지금 금년 추경부터 내년 예산까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통과시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최대한 준공 위주 사업에 집중투자해서 원래 계획돼 있던 시기에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착공 보상하는 사업들도 순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국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추가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들어봤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것은 부실 방지에 대해서 요즘에 문제가 되는 순살아파트라든가 건설현장에 여러 가지 품질관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살펴봤는데 이 말씀드린 조례에 해당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게 우리 조직 개편할 때 건설국에서 노동국으로 해당 사무가 이전이 됐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건설안전에 관한 업무가 노동국으로.

이기형 위원 국장님, 품질관리와 안전관리 이거 구분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혹시 우리가?

○ 건설국장 정선우 이 두 가지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품질관리 관련 주요 조례가 왜 노동국으로 가 있느냐, 왜 안전에 가 있느냐. 우리 건설본부가 품질관리하고 있잖아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이기형 위원 이참에 건설본부도 노동국으로 보내면 맞는 거예요. 품질은 곧 안전이니까 안전으로 품질을 다 보내면 되겠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품질 관련은 우리 건설국 소관입니다. 이 점 명시하셔서 정확히 아시고 다시 조직개편이나 조정을 통해서 우리 건설국 소관으로 와야 제대로 된 품질관리나 조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건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저희 조직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정영……. 이홍근 위원님 준비됐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 제가 먼저 사전에 질의드리기 전에 확인할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93페이지 보게 되면, 건설본부 자료입니다. 건설본부 자료 93페이지를 보게 되면 뭐가 있냐 하면 최근 3년 도내 공사현장 외국인 불법근로자 단속현황이라는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는 관급 공사를 대상으로 한 건지 아니면 경기도 발주를 대상으로 한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송구스러운데 지금 건설본부 요구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지를 못해서요.

이홍근 위원 건설본부 측에서 와 계시지 않나요? 안 계신가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 끝나고…….

이홍근 위원 끝나고 같이 하게 되나요? 그러면 다시. 혹시 이것도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이런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봤고요. 거기서 공정건설정책과에서의 업무분장 내용을 보게 되면 건설업 실태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도 발주 또는 경기도 관급공사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반적인 사항들을 점검하거나 아니면 이 업무에 대해서 관리감독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맞는 거죠?

(건설국장, 자료 확인 중)

업무를 잘 모르시나 봐요.

○ 건설국장 정선우 아니, 제가 위원님 말씀을, 빨리 넘어가 가지고.

이홍근 위원 하긴 상세한 사항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불법노동자에 대한 업무나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관리감독할 의무와 책임이 이 부서에 있는 거 아닌가요?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아까 우리 이기형 부위원장님께서도 질문 주셨는데 제가 오기 전에 저희 조직개편하면서 건설안전하고 노동자에 관한 업무는 노동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홍근 위원 지금 노동국으로 다 바뀌었나요? 그러면 이 조례는, 시행규칙은 왜 여기 있나요?

○ 건설국장 정선우 그건 조직개편되기 전에, 저희 건설국 시절에 건설안전 업무가 있을 때 갖고 있었던 조례입니다.

이홍근 위원 잠깐만요. 여기에 관련해서는 저기다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 공정건설정책과에서의 업무는 어떤 건가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 공정건설정책과에서요?

이홍근 위원 네.

○ 건설국장 정선우 잠시만요. 저희 업무보고서에 조금 들어있는 부분인데 제가 아까 넘어갔습니다만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그거 있거든요. 그거 있고 그다음에 종합건설업하고 엔지니어링 등록 관리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실태조사 순위, 이렇게 1순위 됐을 때 그 회사 조사해서 적격인지 부적격인지 그거 조사하는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것만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조금씩 더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더 확인해 보시죠, 한번. 뒤에서 뭐 주신 것 같은데.

○ 건설국장 정선우 이 자료도 불법하도급에 대해서 신고나 제보가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조사하는 그런 겁니다.

이홍근 위원 혹시 관급공사라고 하면 경기도가 발주하거나 산하기관이라든가 출연ㆍ출자기관에서 발주한 것도 관급공사에 포함되는 건 맞는 거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공공 공사로.

이홍근 위원 공공 공사, 저는 조례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뭐냐 하면 경기도에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그 조례에 의한 건 맞는 거죠? 그게 관급공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바로 옆에 경기타운, 여기 종합타운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여기 청사 안쪽에 짓는 게 도서관도 있고 그다음에 경기신용보증재단도 짓고 있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이홍근 위원 혹시 거기와 관련해서 저는 굉장히 놀란 게 있었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데 뭐냐 하면 여기 건설현장에 보게 되면 불법이 만연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만약에 제보한 거 검사한다고 그러면 지금 곧바로 제가 제보드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관리가 안 됐다고 하면 누구에게 관리 책임이 있는 건지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기계 임대차를 하게 되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여기에 뭐가 돼 있냐 하면 건설기계 대여금에 대한 지급보증 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는데 확인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업체가 원래는 덤프트럭 같은 경우에는 개별 사업자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업체랑 직접적으로 계약하는, 원래는 토목공을 맡은 회사가 미화산업이라는 회사 같아요. 이 회사는 그러면 본인들이 원래는 이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게 원칙이겠죠. 없을 경우 임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차할 때 개별로 원래 소유주한테 임차를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회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이라는 회사인데요. 그 회사와 관련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혹시 전혀 모르시겠죠? 되게 웃겨요. 되게 황당하고 그런데 이 회사는 건설업은 맞습니다. 전문건설업은 맞는데 업종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덤프트럭을 계약했는데요. 이 회사의 업종은 뭐라고 나오냐 하면 방수ㆍ타일 시공업인 거예요 방수ㆍ타일과 도대체 덤프트럭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누가 이것을 관리하게 돼 있나요? 지금 조사하시는 건 역할이 맞다고 하신 거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저희한테 신고 제보가 들어오면 저희가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처분까지.

이홍근 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것을 예방하거나 점검하는 건 누가 하시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국에서 하시나요?

○ 건설국장 정선우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건 불법…….

이홍근 위원 저는 회피하시는 것 같애, 꼭.

○ 건설국장 정선우 아뇨, 아뇨. 그거 아닙니다. 아휴, 제가…….

이홍근 위원 정확하게 이거와 관련해서 이따가 추가질의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공사 관리감독자는 누구고 관리감독 이 부분에 대한 사전예방이나 관리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이홍근 위원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이건 그냥 애교에 불과해요, 여기 상황을 보니까.

전자카드제는 어쨌든 관리하시지 않습니까? 전자카드와 관련해서는. 그러면 퇴직부금하고도 연동되는 게 맞겠죠, 국장님? 업무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나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제가 공부하면서…….

이홍근 위원 전자카드가 뭔가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이홍근 위원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실 때.

○ 건설국장 정선우 노동자분들 임금 체불되지 않도록 카드로 찍어서…….

이홍근 위원 찍게 되면 모든 정보가 다 나오죠. 출퇴근하고 소속까지 나오죠. 그런데 그러면 이 부분하고 주택부금 들어간 실적하고도 딱 정확하게 연동돼야 맞는 거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이론적으로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홍근 위원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전자카드 내역이 21년 1월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했을 때 1만 2,900명이 잡혀 있거든요. 정확하게는 1만 2,903입니다. 1만 2,903명인데요. 퇴직공제부금 납부내역은 몇 명인지 혹시, 대충 맞아야 되겠죠? 1만 명이라도 넘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2,524명밖에 안 돼 있습니다. 이러면 80%가 누락됐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80%가 불법의 소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혹시 건설현장에 요즘에 안전헬멧까지 본인 이름 쓰게 돼 있는 거 아시죠? 출퇴근 시간에 1시간만 지켜보십시오. 80%가 외국인입니다, 여기에. 그러면 혹시 외국인노동자 중에서 이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분은 비자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합법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 건설국장 정선우 외국인노동자분들 하실 수 있는 비자는 F4 비자하고요.

이홍근 위원 F2도 가능할 수 있게 돼 있고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F2는 거주비자고요.

이홍근 위원 그런데 F2 하려면 어떤 절차가 가능할까요? 절차가 되게 복잡하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그냥…….

이홍근 위원 F4 같은 경우도 그렇게 잘 안 될 텐데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F4도 단순노무행위에만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여기에 보면 철근공이니 뭐니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이홍근 위원 그럼 불법이네. 불법 같은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되게 심각한 겁니다. 바로 눈앞에서, 경기도청 바로 앞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이, 아니면 하도급이나 외국인노동자들이 이렇게 추적도 안 받고 기본적으로, 아주 최소한의 서류절차도 맞추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이루어진다는 게 납득할 수 있을까요? 이 자료가 사실이라고 하면. 이 자료는 어떻게 받았냐 하면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서, 재단 통해서 받았습니다. 여기 신용보증재단 통해서 받았거든요. 제가 이 자료 드리고 이거 분석한 자료까지 드릴 테니까 일단 이건 철저하게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알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이뿐만 아니라 숫자도 거짓말로 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홍근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 네. 이따 추가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확인해 주시고요. 하도급 자체가 어쨌든 기본적으로 불법 하도가 많은 것 같다. 외국인노동자들이 불법적으로 많이 처리되고 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좀 심각하다. 더군다나 도청 앞에서 바로 이루어진다는 것들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건 거의 제가 볼 때는 국부 유출이에요. 건설경기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부가 유출되고 있는 이런 현상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철저하게 확인이 필요한데 누구 책임이고 이걸 누가 관리해야 되는지 이걸 정확하게 정리해서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알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 건설국장 정선우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께서 질문 한번 주셔서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

김정영 위원 지난 10대 때 2020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이게 취지가 재원이 우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원 확보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정영 위원 그런데 이 조례 이후에 집행부에서 이 기금 설치ㆍ운용에 대해서 어떻게 뭐 계획한 바가 있나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제가 지난번에 파악하기로는 집행부, 저희 건설국에서 기금 설치 때문에 협의를 했는데 저희 도내의 예산이나 부서에서 잘 진행이 안 돼서 기금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앞서 업무보고하실 때 24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 기금을.

○ 건설국장 정선우 아뇨, 기금을 확보하는 건 아니고요. 지역개발기금에서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세입 처리를 해서 저희가…….

김정영 위원 네. 거기에 그런데 아까 도로, 저는 도로만 보상이 나가는 걸로 지금 예산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천도 들어가 있어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내년에도 세입……. 결론적으로는 하천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예산이 금년보다 충분하지가 않아서 지금 저희 도로하고 하천은 지역개발기금 중의 일부분을 이렇게 받아서 투입을 하는 것으로…….

김정영 위원 그러면 23년도보다 24년도가 많다? 많게 계획을 했다?

○ 건설국장 정선우 총액은 도로도 금년보다 많고요. 하천도 금년보다 한 200억인가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중에 금년에는 일반회계가 많았는데, 아, 일반회계만 있고 추경에서 기금이 조금 들어왔는데요. 내년에는 도로하고 하천에 기금이 많이…….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하천 보상 예산도 내년에 더 많이 수립할 것이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올해보다는 조금 더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이 조례를 제정한 취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경기도 미지급용지 보상액이 눈덩이인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정영 위원 관련 보도도 보니까 “미지급 용지가 여의도 면적의 7배다, 보상액이 눈덩이다.” 이런 보도자료도 있어요. 결국은 이게 도에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는데요.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정영 위원 매년 토지 공시지가는 올라가고 있고 보상액은 점점 늘어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지금 도에서는 그러면 미지급 용지면적 그다음에 지급 예상액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저희가 지금 사업하고 관련돼서 갖고 있는 미지급 용지는 1만 2,000필지 정도로 일단 알고 있고요.

김정영 위원 그 면적은 알겠고 그럼 지급 예상액까지 파악하고 계세요?

○ 건설국장 정선우 예상액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정영 위원 이 자료 있으면 좀 주세요, 만약에 자료가 있으면.

○ 건설국장 정선우 네, 필지하고 면적 자료는 있습니다.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럼 이에 따른 도의 중장기 대책은 뭐예요?

○ 건설국장 정선우 사실 위원님께 아까 초기에 잠깐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중장기 계획은 기금을 만들어서 보상을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계획이 제일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예산 형편 때문에 예산을 받아서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받는데 우리 건설국에서도 이에 따른 중장기 계획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저희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보상비와 공사비 요구를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 형편상 요청한 금액이 상당 부분 깎여 가지고.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려우니까 기금을 조성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맞습니다.

김정영 위원 다음은 올해 1월 달에 분당의 정자교가 사고가 났어요,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정영 위원 정자교 붕괴 관련 보도자료를 보니까 분당 교량보수 예산이 이재명 성남시장 재임기간 8년 새 40%나 줄었다는 보도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성남시에서 처짐현상에 따른 탄천 수내교 등 4개 교량 보행로를 재시공했고요. 68개의 교량을 겨우 90일 만에 한 그 업체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고 또 정자교는 지난해에 정기안전점검에서 양호등급을 받았고 또 2년간 C등급을 받고도 부실 보수 정황이 언론보도를 통해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김동연 지사가 2024년도 본예산 관련 기자회견 중에 “확장 재정이 답이라고 했다.”라고 말씀하셨고 이번 도정질문에서도 답변하실 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분당의 정자교 사태를 겪었고 이에 따른 안전에 관한 예산 증액은 제가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자교 사건 이후에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의 지시로 C등급 교량 58개소를 전수 점검하고 315건 중 47건을 현장 조치했고 141건을 연내에 보수 진행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127건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 후 공사 진행하겠다라고 보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충분히 편성했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가…….

김정영 위원 그리고 연내에 보수 진행한다는 141건, 그러니까 315건 중에 47건은 현장 조치했고 141건은 연내에 보수 진행한다고 했는데 141건 연내 보수 다 진행했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그거는 송구스러운데요. 건설본부 유지관리 쪽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 사안이라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지금 못 드리는 상황입니다.

김정영 위원 이거 도로안전과에서 파악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 건설국장 정선우 도로…….

김정영 위원 아니, 무슨 일만 있으면 떠넘기기 바빠요? 도로안전과는 왜 있는 거예요, 그러면?

○ 건설국장 정선우 도로안전과는 저희 시군에서 하는 거 취합하는 그런…….

김정영 위원 그럼 그 도로에 교량 없어요?

○ 건설국장 정선우 시군에 있는 교량 조사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취합을 하고 있는데요.

김정영 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없어요? 이거 점검했던 315건, 이거 도로안전과에서 한 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정선우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김정영 위원 그럼 건설국에서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없어요?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영 위원 안전관리도 결국은 예산이 얼마만큼 투입되느냐잖아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정영 위원 그렇죠, 국장님?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맞습니다.

김정영 위원 2021년도 예산이 30억대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더욱 준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교량 등 안전점검 및 보수 예산을 좀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저희가 금년도 도로안전과 전체 예산은 내년이 조금 더 늘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교량 안전관리나 유지보수 예산은 더 늘었는지 제가 조금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알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2권 11페이지 보면 보도 개선사업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 건설국장 정선우 11페이지요?

강웅철 위원 2권 11페이지.

○ 건설국장 정선우 아, 2권 11페이지요? 네.

강웅철 위원 보도 개선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요즘 경기도에서 쓰는 보도는 어떤 걸 쓰고 있죠? 블록이 뭐죠?

○ 건설국장 정선우 블록, 쓰고 있는 블록의 종류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죄송스럽게도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강웅철 위원 아니, 보도 개선사업을 하셨는데 어떤 블록을 쓰는지를 갖다 파악을 안 하시면…….

○ 건설국장 정선우 죄송합니다.

강웅철 위원 그러시면 시방서는 있으세요?

○ 건설국장 정선우 보도블록에 대해서는 저희 경기도에서 따로 시방서를 갖고 있지는 않고요. 국토부의 도로공사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해서 현장에서 시방서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아니, 이거 설계를 하시고 그러려면, 산출 같은 거 하시려면 시방서가 필요하실 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시방서 그거는 발주할 때 만드는데요.

강웅철 위원 경기도 게 있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경기도에서 만드는 표준시방서는 없고요. 국토부 표준시방서 그다음에 다른 전문기관, 예를 들어 도로공사 시방서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그 현장, 현장시방서를 따로 만듭니다.

강웅철 위원 아니, 현장시방서가 아니라 표준시방서가 있어야죠. 무슨 말씀을 하세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표준시방서가 있어요. 우리가 도로공사 거를 왜 쫓아갑니까? 도로공사야 저기 고속도로 하시는 분들인데.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강웅철 위원 아니, 고속도로에 보도 있는 거 보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서울시는 표준시방서가 있는데 경기도는 없는 거예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제가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국토부 표준시방서를 가지고 쓰고 있다고 합니다.

강웅철 위원 그럼 그거 자료 한번 줘보시고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강웅철 위원 서울시에 표준시방서 있거든요. 서울시 표준시방서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60페이지 보게 되면 자전거 포장재 있어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자전거도로 포장재.

강웅철 위원 네, 63. 우리 자전거도로 많이 하잖아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강웅철 위원 그러면 지금 콘크리트, 투수콘, 컬러콘크리트, 흙콘크리트. 이 네 가지 방식으로 하시나요, 우리가?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죄송한데 이 부분을 저희 도로안전과장이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강웅철 위원 네, 도로안전과장님이 하세요.

○ 도로안전과장 천병문 도로안전과장 천병문입니다. 포장재로 쓰이는, 자전거도로에 포장재로 주로 쓰이는 것이 콘크리트 포장이 있고 투수콘 포장이 있고 컬러콘크리트가 있고 흙콘크리트가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럼 아스콘은 없나요?

○ 도로안전과장 천병문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없어요?

○ 도로안전과장 천병문 컬러콘크리트가…….

강웅철 위원 이게 컬러콘크리트죠, 컬러아스콘입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도로안전과장 천병문 네, 제가 잘못 봤습니다.

강웅철 위원 왜 아스콘이 없어요? 지금 하천 자전거도로 포장에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뭡니까?

○ 도로안전과장 천병문 아스콘이나 투수콘들로만 하고 있고요.

강웅철 위원 아스콘이죠?

○ 도로안전과장 천병문 네.

강웅철 위원 그런데 왜 아스콘이 없어요?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 도로안전과장 천병문 지금 자료를 보신 것은 하천 둔치의 하천공사…….

강웅철 위원 아니, 왜 아스콘이 없냐고요.

○ 도로안전과장 천병문 하천공사에 편입돼서 설치되는 자전거도로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웅철 위원 아니, 그런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아스콘이잖아요.

○ 도로안전과장 천병문 네.

강웅철 위원 왜 아스콘이 없습니까? 안 합니까, 경기도는요?

○ 도로안전과장 천병문 아스콘 같은 경우 지금 자료를 받으신, 보고 계신 하천부지의 둔치에 설치하는 자전거도로는…….

강웅철 위원 과장님.

○ 도로안전과장 천병문 아스콘이 환경 수질오염이 좀 심할 것 같아서 그쪽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웅철 위원 아니, 아스콘을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다고요?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지금 발언드린 사람은 도로안전과고요. 지금 하천상의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저희 하천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하천과장이 답변을 드리거나 혹시 저희…….

강웅철 위원 하천과장이 해 주세요. 뭐 준비 안 하신 것 같으신데.

○ 하천과장 박성식 하천과장 박성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전거도로 주요 포장재가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아까 우리 도로안전과장이 말씀하셨듯이 네 가지를 주로 쓰고 있고요. 아스콘 포장도 하고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지금 투수콘 같은 경우에는 문제 많이 생겼죠?

○ 하천과장 박성식 네, 그렇습니다.

강웅철 위원 이게 연약지반에 투수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년이면 침하 발생하고 꺼짐 발생하죠?

○ 하천과장 박성식 네.

강웅철 위원 그래서 투수콘 안 하죠, 지금? 지금 투수콘 합니까, 안 합니까?

○ 하천과장 박성식 거의 안 합니다. 그런데…….

강웅철 위원 안 하는데 지금 주요 자재로 투수콘이 나오고 아스콘은 없잖아요. 지금 투수콘으로 한 데 아스콘으로 덧방 치고 있습니까, 안 치고 있습니까?

○ 하천과장 박성식 그 시행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안 해요?

○ 하천과장 박성식 아니, 그러니까 덧방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덧씌우기 말씀하시는…….

강웅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에 다시, 투수콘 시공한 데 지금 걷어내고 아스콘으로 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 하천과장 박성식 그런데 아스콘 포장의 취약점이 하천 같은 경우에는 홍수 시라든가 그러면 자전거도로에 직접적으로 유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스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뜹니다. 떠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콘크리트 포장, 강성 포장인 콘크리트 포장으로 거의 다 하고 있고요. 아스콘은 유수의 영향을 안 받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 국부적으로 지금 아스콘 포장하고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아스콘이 지금 없어요? 투수콘을 많이 사용합니까, 아스콘을 많이 사용합니까?

○ 하천과장 박성식 두 가지로 비교하면 당연히 아스콘을 많이 쓰죠.

강웅철 위원 그런데 왜 아스콘이 없어요? 이거 시방서 있으세요? 시방서 있으십니까?

○ 하천과장 박성식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듯이 경기도만의 시방서는 없고요.

강웅철 위원 그럼 어떤 기준으로 해요?

○ 하천과장 박성식 저희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국토부에 표준시방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거를 현장 실정에 맞게 그렇게 응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러면 이거 견적 뽑을 때 어떻게 뽑아요?

○ 하천과장 박성식 시방서의 규정에 있는 것을 갖고 표준품셈에서 정한 수치를 대응해서 그 당시의 단가를 만들어서 단가 산출서를 작성한 다음에 전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럼 작년에 이거 얼마나 하셨어요? 여기에 관계된 자료 있죠? 산출 근거 그다음에 국토부 자료, 경기도 자료, 시군 자료 다 제출해 주시고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알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다음에 43페이지 보게 되면 방음벽 PMMA 자재 있잖아요? 이거 요즘 시군에 어떻게 시달하고 계세요?

○ 건설국장 정선우 PMMA는 교체하는 걸로 국토부에서 방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시군에 그렇게 교체 지시를 했고요. 현재…….

강웅철 위원 내년 상반기까지 보통 신문지상에는 하기로 하셨는데 다 가능합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맞습니다. 저희가 최근까지 파악했을 때 두 군데는 공사기간 때문에 완료를 못 하고요. 나머지 17개는 완료를 하고 두 군데는 일단 철거만 내년 2월까지 완료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웅철 위원 우리 모니터링단이 있죠? 도로.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강웅철 위원 모니터링단.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모니터링단.

강웅철 위원 여기서 모니터링단이 현재 해마다 실적이 줄고 있어요. 아시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줄고 있다고 합니다.

강웅철 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 있으세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가 현재 신고 건수 대비해서…….

강웅철 위원 개별 보고해 주시고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알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어린이 교통시설 보게 되면 카메라 화소 수가 40만 화소부터 800만 화소까지 있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경찰청에서 나오는 설치 지침…….

강웅철 위원 경찰서에서 40만 화소 하라고 했나요? 40만 화소 가지고 식별이 됩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저희가 그냥 하는 건 아니고 경찰청 지침을 따르는데 경찰청 지침이 개정되기 전의 저화질 화소하고…….

강웅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카메라, 경기도 시군 거 있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강웅철 위원 화소 수 다 체크해 가지고 세부내역으로 다 보고해 주시고요.

○ 건설국장 정선우 알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3권의 179페이지 보면 바닥 신호등이 있는데 바닥 신호등이 싼 거는 12만 1,000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바닥 신호등이 똑같은 30㎝ 기준으로 39만 원이 되는 게 있어요. 그 차이가 뭐죠?

○ 건설국장 정선우 이건 위원님, 저희가 회사별로 금액 차이가 난다고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12만 원에서 39만 원까지는 몰랐는데요. 확인을 좀 해서…….

강웅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세부내역, 시설별로 다 확인하셔서 자료 제출하고 그 제품을 산 이유, 사유까지 다 설명 붙여서 제출해 주세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알겠습니다. 혹시 비용이 올라가는 제품을 사용했다면 왜 그 제품을 선택했는지까지 저희가 조사를 해서…….

강웅철 위원 이게 거의 3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보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 가지고.

○ 위원장 김종배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건설국에서 지금 이 자료 보면 1권의 401페이지 또 388페이지부터 쭉 보면 3년간 우리 도로분야 안전 관련 예산 책정하셨죠?

○ 건설국장 정선우 매년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렇죠? 전체 합계 국비 포함해 가지고 1,402억 정도, 굉장히 많네요? 2021년에는 1,402억, 2022년에는 1,337억 그다음에 2023년에 946억으로 상당히 줄었어요, 400억 정도가. 작년에 이렇게 많이 줄게 된 이유가 뭔가요, 일단?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까지는 국비로 이렇게 나오던 사업이 이제 우리 경기도 사업으로 돼서 경기도에서 국비만큼 넘어오는 재원을 다 도로안전사업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송구스럽게도 저희 경기도 예산을 할당하면서 안전 예산이 그전에 국비로 나오던 것보다는 조금 줄어서 현재 이렇게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렇죠. 보면 2022년도에 국비가 376억이었고 이번 23년에는 7억 7,900밖에 안 나왔어요.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국비가 지금 나온 건 좀 특수한 국비고요. 원래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거 하던 약 400억 정도의 돈이 저희 도로 넘어오면서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200억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400을 편성해 줘야 우리 시군의 400 합쳐서 토털 800억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 도에서 200밖에 편성을 못 하다 보니까 매칭까지 해서 전체 총규모가 반으로 줄게 되었습니다.

김동영 위원 이런 게 보면 지방도라든가 이런 것까지 도로에 대한 유지보수도 하고 안전관리 체계도 수립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다 하는 거, 거기에 모든 비용이 포함돼 있는 거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저희 안전, 유지보수 다 들어갑니다.

김동영 위원 2022년도 도로안전과 예산이 1,262억 1,400만 원 그리고 올해가 1,354억 2,400만 원이에요, 도로안전과 예산이. 그만큼 우리가 도로에서의 전체적인 안전을 좀 더 강조하는 듯한, 강조해서 이렇게 92억을 늘린 거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안전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필요한 소요분만큼은 많이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 형편상.

김동영 위원 이게 지금 매년 춘계와 추계로 나눠서 1년에 두 차례씩 도로정비 우수기관 발표하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제가 발표하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요. 춘계ㆍ추계로 두 번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김동영 위원 춘계ㆍ추계 1년에 두 차례씩 이렇게 도로정비에 대한 우수기관을 국토부에서, 지금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어요.

○ 건설국장 정선우 아, 국토부에서요? 네.

김동영 위원 그렇죠. 여기 보면 2019년도 지방도 추계 도로정비 우수기관으로 우리 경기도가 장려상을 받았어요, 2019년도에. 그때 당시에 지방도 충남과 충북이 최우수상과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2020년도 추계 때는 유감스럽게도 경기도가 없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도 충남과 경남도는 지방도 관리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 이렇게 받았는데 경기도가 또 없습니다. 다행히 2022년도 추계 때 경기도가 또 한 번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지방도 관리. 우리가 지금 도로안전 관련된 예산을 1,200억, 1,300억을 쓰면서 과연 이렇게 평가를 낮게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 경기도의 위상이라든지 노력에 비해서 조금 평가를 많이 좋게 못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런 것보다도 이 방대한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좀 미흡한 건 아닐까요? 그렇게는 생각 안 드세요? 아니면 여전히 부족한 게 좀 많구나라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 건설국장 정선우 여전히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걸 평가하는 기관에, 국토부에 저희가 이렇게 잘했다는 것을 어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중요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조금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김동영 위원 어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로안전 시설물도 정비하고 표지판 가림목도 좀 더 많이 제거하고 점자블록 이런 것도 빠진 데가 있으면 좀 더 확실하게 유지보수하고 도로포장 정비도 좀 하시고요. 이렇게 해 줘야 우리 도민들이 지방도를 다니면서, 도로를 다니면서 좀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도민분들이 편하실 수 있는 그런 사업 내실을 더 다지고 사실 평가에서 최우수상, 장려상 받는 것보다 그 실질적인 작업을 해서 우리 도민분들을 더 편안하게 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동영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더 강화를 해 주세요.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도민들의 안전입니다.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고 또 안전하게 건널목을 건널 수 있고 이런 환경들을 조성해 줘야 더욱더 살맛 나는 경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알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 점을, 그런 부분들은 또 예산이 지금 한 100억 정도씩은 조금 늘어났는데, 경기도의 예산이. 좀 더 확장해서 투입할 수 있는 것은 투입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도 지금 도로건설 예산, 하천사업 예산 늘어나는 것만큼 그 비율대로는 많이 못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로안전 예산 또 아까 우리 김정영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이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건데 그거 대비해서 저희가 도내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강조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이 자료 1권의 265쪽 보면 경기도 발주 공사현장의 임금 체불 신고내역 최근 3년간 내라고 했더니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이렇게 해서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과연 진짜 없나요?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이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금 체불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이홍근 위원님께서도 질의 주셨지만 저희 건설국에서 바로 직접 조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발주청, 발주기관에서 조사를 할 수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고용노동부에서 임금 체불에 대해서 조치를 하다 보니까 저희 건설국에서 직접 “야, 자료 내놔 봐.” 해서 취합하고 이런 기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송구스럽게도 자료 제출을 못 했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제가 볼 때는 경기도에서 발주한 공사현장 중에서 임금 체불로 공사가 지연돼서 많은 도민들이 오히려 역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들이 제가 알기로 있는데 자료에 보면 자료에는 없다 이렇게 해 버리니까 이거는 좀 너무 무성의한 거 아닌가, 아니면 두 번째로 자료 제출에 있어서 너무 성의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실태 파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앞으로 건설업과, 흉흉한 소문들이 돌고 있어요. 건설업체들이 부도 날, 하반기에 더 많이 부도 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임금 체불 현상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경기도에서 세심하게 좀 살펴보고 어려우신 분들이 임금 체불로 인해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 임금 체불을 밥 먹듯이 하는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 자료도 봤지만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수주하는 이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타 지역에서 임금 체불하고 공사현장에서 여러 가지 피해와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업체들이 경기도에 와서 유유자적 이렇게 수주를 하고 있다는 건,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경기도의 체면은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업체들에게 수주를 해 준다는 것도, 수주하게끔 허락하는 것도 저는 경기도의, 우리 도의 자존심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뭐냐 하면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이 과연 꼭 노동의 안전이냐, 노동의 안전밖에 없는 거냐, 우리 건설국과 과연 진짜 아무런 관련이 없느냐. 사전에 업무가 다른 국으로, 다른 데로 이전 넘어간 것에 대해서 일언반구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와 전혀 교감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설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업무조정을 통해서 건설과 밀접한 사항들은 다시 건설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건설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알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건설국 소관 위원회에 대한 운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이랑.

국장님, 올해 몇 월에 부임하셨죠?

○ 건설국장 정선우 3월 달에 왔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3월 달에 위원회 있던 것 불참한 건 어쩔 수가 없고요. 그 이후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이, 국장님이 위원장님인데 3월부터 총 48건의 위원회가 개최됐어요. 거기 몇 번이나 참석하셨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들이 250명이고요. 이걸 전체로 하는 회의는 거의 열리지가 않고요. 소위원회를 열어서 우리 개별 심의를 합니다. 어떤 어떤 도로사업이나 하천사업이나 시군에서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

김영민 위원 그래서 몇 번 참석하셨어요?

○ 건설국장 정선우 그래서 소위원회는 우리 건설안전기술과장이 소위원장이거든요.

김영민 위원 그래서 한 번도 참석 안 하셨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저는 한 번도 참석 못 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회의내용은 추후에 보고를 받으셔서 그 내용은 웬만큼 숙지가 되셨겠네요?

○ 건설국장 정선우 계획을 먼저 저한테 사전보고하고요. 회의결과도 저한테 올라옵니다.

김영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위원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면 정기회의는 상반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보시면 정기회의는 상반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안 했잖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올해도 지금까지 못 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뭐 못 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회의인데 이게 어쩌다 보면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조금 아까 업무보고에도 이걸 상당히 비중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거에 비하면 위원회든 활동한 것에 비하면 조금 미미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이거 위원회는 매우 중요한 위원회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작년 12월 달에 회의를 개최했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 때 또 회의를 열 수는 있는데 저희가 성과로 보고드릴 만한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못 했고요. 금년에도 저희 행정감사 끝나면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영민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기회의는 상반기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조례를 만들 때에는 뭐 어떠한 이유가 있으니까 상반기에 한다고 이렇게 탁 명시를 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까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이걸 꼭 특정해서 상반기에 해야만 된다라고 이렇게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 건설안전기술과장 김완신 건설안전기술과장 김완신입니다. 지금 3년 동안 상반기에는 개최를 못 했고요. 하반기에 개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아니, 이 조례에 상반기에 하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조례를 만들 때에는 그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상반기에 하라는. 그런데 뭐 특별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 건설안전기술과장 김완신 저희들이 건설정책과에서 업무가 이관되고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지금 아는 분이 없는데 그거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이 조례 자체도 지금 바꿔야 되는 거네요. 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해 보니까 이게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로 바뀌어야 맞는 거죠, 그럼?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면 전반기에 별로 할 게 없고 하반기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 건설안전기술과장 김완신 저희들이 그동안 실무급 회의는 자주 하고 지금 의견수렴, 각종 협회라든가 해당 부서, 회계과라든가 노동국 이런 데서 협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정기 안건으로 상정하기에는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도 하반기, 12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위원님을 모시고 위원회를 개최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의를 드려서 상반기ㆍ하반기 어떤 게 좋은 건지 그거 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네.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참석을 한 번 해 봐서, 이게 지역건설업체 하도급률이 작년에 한 70.9%로 이렇게 높았어요. 내가 안전과장님한테도 요 며칠 전에 전화 한 번 드렸었죠? 이게 1차 하도급은 이렇게 높은데 2차 하도급을 보면, 제가 전화 말씀으로도 드렸잖아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1차 하도급은 우리 지역건설업체가 맡는 게 70% 가까이 되는데 2차는 한 자릿수 나오는 것은 도대체 나는, 제가 이해를 못 한다고 그래서 자료 좀 달라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 왜 연락이 없으신가 해서,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 건설안전기술과장 김완신 이게 작년 9월 30일 기준 시군의 자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까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 했고 시군 계약부서에다가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했는데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자료로 해서 별도로 상세…….

김영민 위원 제가 벌써 며칠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거 뭐 자료 하나 주는 데 며칠씩 걸려요? 기존에 있는 자료에 보충만 하시면 되는 건데.

○ 건설안전기술과장 김완신 금요일 날 저희 담당 팀장님한테 연락 취하신 거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토요일, 일요일이 껴서 미처 자료 파악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알겠습니다. 70%는 1차에 우리 지역건설업체로 가는 것은 훌륭히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70% 간 중에 거기서 어떻게 지역건설업체를 안 주고 이게 한 자릿수로 이렇게 딴 데로 갔다는 게, 그러면 그 한 자릿수 빼고 나머지 숫자는 우리 지역 외 업체로 갔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봐 주시고요.

○ 건설안전기술과장 김완신 네.

김영민 위원 또 알아봐 주시는 김에 그런 재발 방지도, 저희가 지금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자체가 지역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1차로 하도급 가는 건 70% 이상 가니까 훌륭하게 일을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도급 간 것의 하도급, 2차 하도급은 이게 한 자릿수라는 건, 물론 특정해서 몇 개가 되겠지만 그런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1차 하도급 업체한테 충분히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조례에 대한 목적이나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분들이 자기는 이 조례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자기네 일은, 이 조례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자기네 일은 딴 데 업체를,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데 업체를 주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 그건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보시고 제도적으로도 어떻게 만질 거 있으면 한번 만져주셨으면 좋겠어요.

○ 건설안전기술과장 김완신 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자료 보충해서 상세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하사고조사위원회라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8월 24일 경기 파주 사건이랑 8월 13일 안산에서 60대 여성이 2m 정도의 싱크홀로 빠진 사건에 대해서 이건 도가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안 한 겁니까? 왜 우리 하게 돼 있는데 안 한 거죠?

○ 건설안전기술과장 김완신 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4㎡ 이상, 깊이 2m 이상 사망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 국토부라든가 시도, 시군에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국토부 점검반들이 먼저 나와서 그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 이건 추가 위원회가 필요해서 세부적인 검진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부가 하든 저희 도가 하든 하는데 지금 올해 것은, 올해는 지금 제가 오고 나서 파주 거, 파주에 사고가 났을 때 제가 현장에 나갔었습니다마는 그건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인근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긴장하고 가서 깊이 있게 봤는데 그 부분보다 당초에 농경지였었는데 매립을 하면서 그 하부에 공동이 일부 나와서 지반침하가 나온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고 그다음에 도급사,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도급사인 건설회사에서 도의적인 책임에서 그 일정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분담한 걸로 파악을 하고 인명사고도 없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고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꾸미지 않았다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하사고 조사위원회의 적용 범위가 있어요. 이 범위 안에 들면 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이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하고 말고가 아니라 지금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4㎡, 깊이 2m 이거 하나 안 해도 되고요. 하나는 또 도가 운영주체일 때는 안 해요, 도가 이해당사자일 때는. 도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도가 할 수 없으니까. 그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느냐고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판단을 해서 이거는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가 아니잖아요.

○ 건설안전기술과장 김완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고조사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았다는 말씀…….

김영민 위원 아니, 도의 관여가, 여기에 보면 “도가 이해당사자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예요. 그러니까 도가 이해당사자면 안 해도 되고 도가 이해당사자가 아니면 조사위원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과장님,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따로 좀 얘기를 해 주세요.

○ 건설안전기술과장 김완신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우리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감사장 정리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종배 오전에 이어서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은 우리 김동희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국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동희 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천병 김동희 위원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사회…….

(위원장석을 향하여) 시작이 안 됐네. 시작해도 돼요? 시간이, 감사합니다. 시간이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관심이 적은 교통약자 보행안전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노인 보행안전에 대한 부분을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국장님께서 도내 65세 이상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제가 숫자를 다 기억을 못 해 가지고요.

김동희 위원 못 하시죠? 200만 명 정도 넘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인구의 14.7%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보행환경에 대한 정책들은 변하지 않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행자 중에서 사망자 수가 교통사고 중에서 35.5%가 OECD 평균 18%를 훨씬 넘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요, 경기도가. 이러한 보행자 중 사망자 수의 58%가 또 65세 이상의 고령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나 정책을 펴시는 분들께서는 대체적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함에 있어서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지금 정책을 펼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은 3,837개, 노인보호구역은 466개, 인구 비율과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에 비해서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개수가 굉장히 부족하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동희 위원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것은 노인보호구역 지정이 시군 사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에서 관심이 더 소홀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도민의 교통안전 보호를 위해 건설국은 시군의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인책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도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가장, 지금 예산상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예산이 크고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하고 관심도 갖고 있는데 우리 어르신분들에 대한 노인보호구역 또는 이분들을 포함한, 장애우분들을 포함한 교통약자 보행환경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 형편상 어린이보호구역이 조금 더 많이 편성이 되고 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나 노인보호구역 사업은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대폭적인 투자는 지금 못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네, 그게 현실입니다. 노인 교통사고에 대해 이렇게, 어쨌든 신경을 덜 쓰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렇죠? 노인 교통사고 현황을 노인보호구역 지정 현황과 비교해 봤을 때 부천시를 예로 들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지난 3년간 부상자 1,498명 중 사망자가 22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보호구역은 6개, 광주시를 예로 들면 부상자 1,027명 중 사망자가 18명이 발생하였습니다. 보호구역은 달랑 2개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도에서 그동안 노인 안전을 위한 노인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을 거의 안 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떨까요?

○ 건설국장 정선우 그동안에 어린이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사회적으로 더 많이 썼던 것 같고요.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간다고 사람들이 다 말은 했지만 실제로 이런 교통안전 분야에 있어서는 그에 따른 대비를 많이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김동희 위원 인정하시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럼 2023년도 설치에 대해서, 노인보호구역 설치에 대해서 확대 계획은 있으신 거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저희가 내년 예산은 금년보다 조금 더 많이 담으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작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금년도에도 사실은 도비가 10억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 예산 200억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예산인데 저희가 본예산 형편상 조금밖에 못 담았지만 혹시 의회에서 조금 더 관심을 보여주시면…….

김동희 위원 알겠습니다. 의지가 있으신 거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저희는…….

김동희 위원 확대 설치할 의지가 있으신 거고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리고 지금 어쨌든 사회구성원들 비율이 이렇게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초고령사회로 가고 이렇게 하면서 노인보호구역 설치 장소도 지금 노인들이 활동 범위에 대한 부분도 많이 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경로당을 중심으로 노인보호구역이 설치되고 있어요. 그런데 노인들의 활동 반경을 보면 전통시장, 병원, 역, 터미널 주변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알고 계신가요?

○ 건설국장 정선우 사고 구역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못 했습니다.

김동희 위원 잘 파악이 안 되고 계시죠? 이게 언론에도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노인들이 경로당만 가시는 게 아니고 노인복지시설만 가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노인보호구역 지정에도 범위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동희 위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노인보호구역은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도 굉장히 의무가 아닌 걸로 돼 있어요. 의무가 아닌 걸로 돼 있는데 노인 보행의 사고 주원인은 걷는 속도가 젊은이들보다 느리잖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동희 위원 느리기 때문에, 경기도 31개 시군 노인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가 지금 50대 정도로 전무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맞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서 과속카메라 설치하는 데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바닥 신호, 옐로카펫 이런 부분도 함께 동시에 같이 신경을 쓰셔서 과속단속카메라가 비싸다고 하면 그런 시설들로 보충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해가 되시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들어가는 상당 부분의 동일한 교통안전시설이 어르신들 보호구역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지금까지 관심을 많이 못 썼고 예산도 20분의 1 정도만 지금 투자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노인보호구역도 많이 지정되게끔 저희가 협조를 하고 저희 도에서부터 내년 예산이 또 부족하면 내년 추경예산이라도 더 많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네, 안전시설물 이런 부분들도 부족한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인지하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개선으로 지금 복지시설 중심으로 설치 지정을 했지만 노인복지시설 외에 많이 모이는 전통시장,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동희 위원 전통시장이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확대를, 전통시장도 있고 또 노인들이 많이 가시는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병원 또 약국, 터미널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확대 지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동희 위원 그래서 우리가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은 다각도로 어린이에 대한 부분 또 장애인 이런 부분에는 모두가 공통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앞으로 초고령사회는 더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인구의 분포도 노령 인구의 증가가 아주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는데 우리 행정은 그런 부분에서 속도가 좀 느려지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노인보호구역 지정하는 데 있어서 좀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서 좀 제안을 드린다면, 뉴욕과 싱가포르의 예를 들어보면 보행자 섬이라는 게 있어서 노인들이 걷는 속도가 느린 그런 부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보행자 섬을 설치하고 있어요.

(타임 벨 울림)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보행 신호를 좀 연장할 수 있는 버튼을 설치해서 보행 시간을 이렇게 신축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두셔서 2023년도에는 우리 노인들이 교통사고에서 이렇게 취약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면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동희 위원 이처럼 사회구성원들의 비율이 변한 것만큼 우리 행정에서도 발 빠르게 시설이나 안전망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환 위원 하천정비사업 관련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별 하천정비사업 현황을 보면 77개 사업 중 준공된 사업은 7개 사업에 불과합니다.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은 20개 사업에 그쳤으며 65%에 달하는 50개 사업은 대부분 보상 중이거나 설계 중으로 착공조차 되지 않았는데 국장님,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죄송스럽게도 하천사업도 도로사업들하고 마찬가지로요. 저희가 그동안에 사업을 많이 착수하겠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의지가 너무 셌던 것 같습니다.

오준환 위원 제가 물어볼 건 많은데…….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죄송합니다.

오준환 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그래서 한정된 재정 형편상 사업을 많이 추진하다 보니까…….

오준환 위원 또 재정이, 재정만이 문제군요? 재정만이.

○ 건설국장 정선우 그게 제일 컸던 것 같고요.

오준환 위원 도내 지방하천이 모두 498개인데 이 중 제방 정비가 완료된 하천은 전체의 10.2%인 51개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0%는 제방 보강 등 신설이 필요한 하천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안 되고 있는데 이 또한 모두 재정이 문제입니까? 다른 문제는 하나도 없이 돈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10%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 고양시의 경우에만 봐도 북한천 하나만이 제방 정비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하천 12개는 모두 제방 보강이나 신설이 필요합니다. 우리 고양시뿐의 문제가 아닌 걸로 생각이 드니까 신속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관련 공무원분들의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알겠습니다.

오준환 위원 그리고 다음번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국장님 잠시 전에 오전에 보고하실 때도 업무보고 11쪽에 보면 올해 비전 및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도민 교통기본권 확보를 위해 일산대교 무료화를 실행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맞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오준환 위원 그런데 일산대교 추진현황을 보면 2021년도 11월 18일 통행료 징수 재개 이후 2022년, 2023년에 실행한 업무내용이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했는데 안 적은 건가요? 뭐가…….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가 대외적으로는 지금 그간 추진경위에 써진 것처럼 작년 11월에 항소 제기 이후에 항소심 변론이 시작된 게 금년 7월 달이고요. 그 뒤로 저희가 법원에서…….

오준환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추진현황에, 보고서에 보면 2022년도, 2023년도에 실행한 업무내용이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뭘…….

○ 건설국장 정선우 아닙니다. 현재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소심 1차 변론 한 줄 쓰여져 있지만 이거 관련돼서 저희가 내부적인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준환 위원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지사님 공약입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알고 있습니다.

오준환 위원 알고 계시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오준환 위원 지사님께서 “국민연금 측과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그때를 대비해서 단기적인 통행료 면제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오준환 위원 지금 이 정도면 장기화 아닙니까? 어떻게 면제화하실 생각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그 부분을 위원님, 저희가 고민을 저희뿐만 아니라 관계된 우리 3개 기초자치단체하고도 같이 해 오고 있는데요.

오준환 위원 국장님, 제가 작년 말에, 아니 얼마 전에 정책간담회를 하면서 조례를 내려고 했었어요,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이라고. 그러면서 지금 택시는 벌써 지원하고 있고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알고 있습니다.

오준환 위원 그리고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가 지금 통행료 할인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화물자동차를 좀 포함시키자라는 제안을 했는데 그때 집행부에서 엄청 부정적인 답변서를 보내오면서 제가 사실은 조례조차도 못 냈는데 이런, 지금 지사님 공약 1번에 이렇게 정책으로, 경기도가 추진하는 첫 번째 정책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산대교 화물자동차,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화물자동차만이라도 통행료를 일부 좀 할인해 주자라는 거에 반대하십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화물자동차 이용자분들께서 들으시면 혹시 조금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수소자동차, 전기자동차 할인받는 부분도 사실은 일산대교 업무 담당하는 저희 건설국하고 사전협의는 안 된 부분…….

오준환 위원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조례를 낸다고 할 때 반대한 이유가 할인을 해 주면 소송에서 질 염려가 있으니까 안 된다고 하셨는데…….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맞습니다.

오준환 위원 지금 건설국 말고 다른 국에서는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할인을 하고 있잖아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제가 그거 말씀드리려고…….

오준환 위원 아뇨. 지금 제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한테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되는지. 저는 일산대교 통행료가 교통복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다음은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노력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해 보다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2021년 지역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하도급 기성액 현황을 보면 지역업체 수주 건수 총 5만 2,425건 중 46.2%, 2만 4,208건, 지역 업체 기성액은 총금액 25조 4,804억 원 중 29.8%인 7조 5,947억 원에 그쳤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지역업체 하도급 건수 비율이 12위입니다, 경기도가. 기성액 비율로 봐도 역시 12위,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경기도 하도급 금액 70% 이상인 약 17조 8,000억 원은 경기도 이외에 다른 시도의 업체들이 담당했습니다. 매년 나오는 이 불합리성,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아까 오전 질의 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 중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신 조례에 따라서 권장을 하고 1차 하도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고하는 60%보다 더 높은 70% 가까이 하고 있는데…….

오준환 위원 국장님! 건설산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 SOC 인프라 공급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경기도의 건설업 총생산액이 37조 5,600억 원입니다. 취업자 수는 60만 명에 달합니다. 건설경기가 살아야 경기도 경제도 살아납니다. 국장님께서는 경기도 내 이루어지는 건설공사만큼은 지역업체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저희가 지금 현실적으로 강제는 못 하고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준환 위원 아니, 국장님. 역대급으로 어려운 건설경기 상황인 만큼 도내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될 때입니다. 네? 그냥 막 “매년 조례에 의해서…….”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가 1등이 될 수 있게 해 주세요. 네?

○ 건설국장 정선우 알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더 해서요. 발주기관 간담회를 하든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준환 위원 건설국 예산 중에서, 건설국 총예산이 21년도에는 6,426억 원에서 2022년 6,268억 원으로 줄었고 올해 조금 더 줄었습니다. 그것도 문제지만 국비, 건설국 총예산 중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것이 지난해에는 2,353억 원에서 올해는 750억 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부서 중에 도로안전과 같은 경우 22년에는 447억 원에서 2023년도에는 33억 9,000여만 원, 하천과는 약 1,300억 원에서 113억 원으로 국비가 급감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주실 수 있겠나요? 무슨 이유입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도로안전과는 아까 오전에 잠깐 말씀 올린 대로 작년까지는 국비로 지원하던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이 금년부터 저희 도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오준환 위원 아, 그게 이유군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이제 그걸 저희가 도비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서 조금 차이가 있었던 거고요.

오준환 위원 다른 질문인데요. 도로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17개, 도로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9개, 하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15개, 이 3개 부처 모두 합쳐서 41개 사업이 예산 집행이 전혀 안 됐습니다. 전혀 안 된 이 사업들 정리해서 저한테, 이유가 왜 안 됐는지 그리고 이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저한테 따로 좀 보고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준환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환 위원 네, 알았습니다. 국장님, 2차로 회전교차로에 대한 문제점이 요즘 신문에 자꾸 나오는데, 보도에. 1차로 회전교차로는 사용이 편리하고 좋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2차로 회전교차로가 자꾸 사고가 나요. 1차로에 비해서 엄청나게 사고율이 높습니다. 고양시의 경우 법곳나들목 인근에 하나가 있고 항공대학교 후문에 하나 있는데 다른 데 있는 1차로 회전교차로보다 여기 사고율이 엄청나게 높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책도 저한테 따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열망하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 건설국장 정선우 감사합니다.

오석규 위원 국장님, 지난 여름에 우리 경기도에 수해 재해가 거의 없었죠,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올해는 크게 없었습니다.

오석규 위원 아마 6월 초인가 우리 국장님께서 본격적인 장마나 태풍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하천 정비하신다고 그래서 아마 피해가 더 없었던 것 같은데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도 우리가 한 가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더라고요. 이게 과연 강수량이나 강우량이나 또는 계절적 요인, 순간 집중폭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덜해서 우리가 이번에 그런 일들이 없었는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경기도청 건설국에서는 그래도 최소한 인재사고라는 말은 듣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고 대비했으면 하고요.

청주 오송 수해사고 기억나시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오석규 위원 청주시랑 충북도랑 서로 지방도라 관할이 어떠네 이렇게 했던 것도 알고 계시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알고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저희는 그런 일 없도록 도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알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국장님, 국토부에서 오래 근무하셨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오석규 위원 국토부 국회 국정감사 관련 준비도 많이 해 보셨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오석규 위원 지금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내용 자료하고 국감 때 제출했던 자료하고 좀 어떻습니까? 비교하자면요.

○ 건설국장 정선우 우리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도 양이 굉장히 많고 위원님들께서 준비를 많이 하시는 걸로 이렇게 느꼈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런 것 말고 건설국에서 주요업무보고를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서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업무보고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국장 정선우 업무보고 자료요?

오석규 위원 네.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가 연초에 아마 금년도 업무보고 자료를 만든 내용이 거의 금년도의 핵심사업이기 때문에 그 내용 중심으로 보고를 드렸고 여기 안에 또 수많은 세부ㆍ세세부사업들이 숨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다 보고되지는 못한 그런 상황이고요.

오석규 위원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올해 3월에 오셨으니까 작년 것까지 이렇게 꼭 연결해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아까 모두발언 때 제가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신다고 했을 때 어쨌든 그래도 고개도 끄덕이시고 하셨으니까 뭔가 어쨌든 고생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이 책자 두 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국장님.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게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고요, 책자고. 이게 2022년도거든요. 제가 오늘 이걸 쓰기 위해서 1년 동안 보관 정말 잘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작년 거랑 올해 거랑 주요업무보고의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세요?

○ 건설국장 정선우 죄송스럽게도 작년 거를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거의 비슷하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오석규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작년 거를 비교도 이렇게 안 된 상황이면,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질의했던 내용들이 과연 얼마큼 올해 책자에 충실하게 담겼을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내용이 충실했나요? 뒤에 보면 질의 답변서들 있잖아요. 지금 제가 예시로 하나 딱 펼쳤는데 보니까 이렇게 공백이 많고 한데, 공란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국장님, 저희들한테 제출할 만큼 충분하다고, 충실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제출하신 건가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제가 이 자료 받고 일부 너무 공란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완료되지 않은,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위원님들께 저희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자료를 보완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란이 좀 더 있어서 위원님들…….

오석규 위원 그래요. 어쨌든 문제 인식은 된 거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오석규 위원 이거 종합감사 때 하고 싶었는데 지금 일단 이걸 먼저 해야 얘기 진행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고 보면 어쨌든 여기도 지금 보면 사업이 딱 하나 바뀌었어요. 그런데 내용도 비슷합니다. 불법하천, 계곡에 있는 하천정비, 불법시설물들 이런 것 관련된 게 작년 거였고 올해는 생명하천이에요, 맑고 깨끗한 청정하천. 이거 말고 별로 변화된 게 없어요.

궁금합니다. 경기도청 건설국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에서 매년 반복되는 질의, 반복되는 것에서 더 이상 개선할 수 없어서 매번 똑같이 주요업무보고에 이 사업들이 동일하게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지금 저희가 보고드린 이 자료가 거의 저희 업무내용 중에서 핵심내용들을 담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해에 맞게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이 들어가는 내용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오석규 위원 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타이틀은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냥 핵심 대표업무들이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계속해서 개선되고 임프로브 시키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석규 위원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문제점들이 해결 안 되고 있고 또 다른 사례가 계속해서 여기 보고 안에 들어와 있고 해서 이런 것들 사업을 보통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사업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완료사업들도 만들고 또 신규사업으로 올리고 하는 게 사실은 지금 공직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저희 공직자로서의 최선 아닙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그런데 이 소제목들이 완료되기는 좀 어려운 문제고, 예를 들어 부실 하도급 처분한다든지 이런 게 그 안의 내용들은 처분이 완료되고 이런 것들은 있는데 계속 그런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완료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래도 국토부에서 이렇게 어렵게 내려오신 우리 국장님이면 그래도 이런 문제점들 조금씩 하나씩은 개선하고 올라가시고 올라가시고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또 안의 세부내용 봐도 사실은 조금 더 면밀히 보시면 내용도 정확하게 작년 것도 비교 못 하신 상황에서 지금 오신 거니까 안의 내용도 조금 더 보면 아마 조금 더 개선하실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 건설국장 정선우 오늘 행정감사 끝나면 제가 22년 자료랑도 비교해 보고 저희가 내년 초에 또 업무보고서를 만들 때는 더 이렇게 바뀐 내용으로, 새로운 내용으로 집어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리고 지금 집행부 실국장님 중에 중앙부처에서 내려오신 분들은, 아니, 내려왔다는 표현은 죄송하고요. 파견 오신 게 이렇게 정례화돼 있는 실국은 지금 건설국 하나인 거죠? 또 다른 국에서도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내려온 국이 있습니까? 국장님들이 있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지금 민간에서 오신 국장님들 중에 그전에 공무원 하신 분들…….

오석규 위원 아니, 개방직 말고요. 개방 공모직 말고.

○ 건설국장 정선우 지금은 저만 있는 것 같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렇죠? 왜 건설국만 국토부에서 이렇게 파견 발령 내는 겁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건설국장 자리는 약 5년 전부터 교류를 해 오고 있어서, 제가 다른 국은 왜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건 제 생각입니다. 지극히 제 생각인데요. 아마도 이렇게 건설이나 SOC 사업들이 많이 건설국에 있고 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사업들도 많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굉장히 국토부에서 이렇게, 아니 내부승진도 할 수 있고 우리도 훌륭한 인적 자원들이 많지만 국토부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을 통해서 그런 사업들을 우리 도의 사업들이 더 많이 반영되고 이렇게 하려고,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국장 정선우 국토부하고의 여러 가지, 우리 건설 업무뿐만 아니라 공항이든 철도든 교통이든 또 그렇지 않은 주택이라도 그런 교류를 할 수 있는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석규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어쨌든 지금 경기도 공직자시니까 경기도민의 생활하고 직결되는 일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오석규 위원 여기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지금 일산대교 통행료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게 지금 보면 우리 건설국 주요사업으로 추진 중이신데 거기 내용에 지금 보면 “경기서북부 차별적 통행료 문제 개선”이라고 이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오석규 위원 확인하신 거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들어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거 있잖아요. 여기 2022년도 자료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위치도 똑같아요. 그런데 좋아요. 어쨌든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왜 그러면 경기서북부 도민들의 차별적 교통 통행료나 이런 것들을 언급하셨는데 지금 경기중북부 또 경기동북부 도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있죠? 이 구간 지금 비싼 통행료 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적 통행료 도민들이 납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금년도에 저희 상임위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구리-포천에 대해서도 저희도 열심히 다시 파악해 보고 위원님과도 또 회의도 하고 하면서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네.

오석규 위원 구리-포천 고속도로 지금 현재 북부구간이 민자예요.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오석규 위원 그 부분의 고액 통행료에 대해서는 같이 이렇게 공감하고 계시나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재정구간보다 비싸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재정자립도랑 지역내총생산을 얘기하는 GRDP가 제일 낮은 지역들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보면 다 북부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오석규 위원 심지어 고양시도 하위권이고, GRDP가 하위권이고요.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랑 GRDP 같은 경우는 31위 중에 31위거든요. 그런데 이 GRDP를 제가 얘기하는 건 이 지역에 있는, 시에 있는 시민들은 결국은 지역에서보다는 지역 외 타 지역에 가서 지금 생계활동이나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오석규 위원 그런데 이분들한테는 왜 이렇게 비싼 통행료를 부과시키는 겁니까?

(타임 벨 울림)

저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속도로 구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지금 포천-구리가 현재 개통이 됐고요, 민자로. 그다음에 구리-안성이 작년도 보고에는 보면 내년 6월쯤에 개통된다고 돼 있었지만 또 시기가 늦어졌죠? 내년 말 정도 예정하고 계시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내년 말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자, 그리고 이 고속도로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안성-세종 구간은 또 내후년이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25년 말로 알고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이렇게 개통시기가 늦어지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그냥 말씀해 주시면요.

○ 건설국장 정선우 아마 건설사업하면서 조금 여러 가지 지연요인들이 있는데 요즘에 공사비도 비싸지고 하니까 아마도 총사업비 협의가 좀 늦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오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사비 비싼 건 제가 추가질의 때 말씀드릴 게 하나 더 있으니까 그때 또 다시 한번 제가 꺼낼게요. 제가 발언 다시 한번 부를게요. 그런데 어쨌든 이 개통시기가 지연된 걸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저는 한편으로 이 시점이 늦어지고 있는 게 사실 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구리에서 안성 구간, 경기남부 구간은 지금 재정고속도로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오석규 위원 그다음에 안성에서 세종까지도 재정이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안성-세종도 재정입니다.

오석규 위원 그러면 이 북부지역만, 지금 수도권 제1외곽순환도로도 퇴계원부터 해서 일산까지 이 구간 민자 맞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민자죠.

오석규 위원 이 구간 비싸죠? 비쌉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오석규 위원 그리고 구리-포천 이 구간은 민자여서 또 비싸요. 왜 우리 경기북부 도민들만 이렇게, 이게 서북부의 일산대교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실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구리-포천 고속도로만 해도 구리,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다 이용하고 계세요.

○ 위원장 김종배 오석규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규 위원 아니, 저 5분 발언 더…….

○ 위원장 김종배 아니, 안 돼, 안 돼. 다 규정을 지켜야지.

오석규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요금이 일단 경기중북부나 이쪽에, 지금 구리-포천 요금이 많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개통시기가 늦어지고 있잖아요, 어쨌든 예정보다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오석규 위원 그러면 이 시기 안에 요금을 좀 이렇게 다 합리적으로 재구조화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민자구간이랑 재정구간이 있기 때문에 재정구간에는 합리적인 요금을 부과하고 그다음에 민자구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인하를 통해서 남부 구간 재정에서도 조금 더 이렇게 합리적인 요금으로 해서 전체적인 재구조화를 할 수 있는, 지금 그거를 이제 국토부에 건의하는 수준으로 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내년에…….

○ 위원장 김종배 오석규 위원님, 중단하십시오.

오석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따가 다시 드릴게요.

○ 위원장 김종배 다음은 유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진 위원 광주 출신 유형진 위원입니다. 도내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재해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수자원시설의 홍수방어 능력을 초과하는 집중호우가 발생하며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아시죠? 충북 오송읍 미호강 사례처럼. 지방하천 및 소하천 재해발생 현황을 보더라도 2022년도 631건 그리고 올해의 경우 13건이 발생하였는데 건설국 차원에서 하천피해 예방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는 기본적으로 수해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하천정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저희 하천예산의 상당 부분, 1,200억 정도의 예산을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하는 일에 쓰고 있습니다.

유형진 위원 1,200억이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그리고 일상적인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또 도비 100억 해서 총 200억 정도를 투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은 크지 않지만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들도 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평상시에 준비를 하고 있다가 또 혹시나 이런 홍수 피해가 나면 수해복구사업들을 간단한 것은 기능 복원사업으로 또 근원적인 복구가 필요한 것은 복구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진 위원 네. 2011년부터 20년 사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자연재해 피해액은 약 4조 4,000억, 복구비는 11조 7,000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정부는 치수 변화 패러다임에 따라 댐, 하천 관리 등에 올해 대비 8,000억 원 증가한 2조 원을 24년도에 투자할 계획인데요. 그에 비해 경기도는 22년 130억 원, 23년 100억 원, 24년 1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며 예산을 삭감하는 분위기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국장님?

○ 건설국장 정선우 지금 말씀 주신 게 국가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그러니까 도에서 100억 내고 시군에서 100억 내서 토털 200억으로 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금년에도 1,240억 정도 되고 내년에는 이거보다 더 많이 집어넣고 있습니다.

유형진 위원 이 예산은 시군으로부터 수요조사를 통해서 산정하는 거죠?

○ 건설국장 정선우 유지관리사업 말씀하십니까?

유형진 위원 네.

○ 건설국장 정선우 유지관리사업은 저희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에다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도 하고요.

유형진 위원 31개 시군으로 수요조사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유형진 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 건설국장 정선우 부천은 지방하천이 없어서 30개 시군이라고 합니다.

유형진 위원 그러면 30개 시군으로부터 매년 수요조사를 하시는 거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유형진 위원 그러면 시군으로부터 요구받은 24년도 예산액은 얼마죠?

○ 건설국장 정선우 시군에서 요구받은 도비는 420억 정도인데 저희가 재정 형편상 현재 100억만 요청을 드린 상태입니다.

유형진 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유형진 위원 시군 요구액 대비 반영액은 매우 저조한 실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천의 경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이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경기도 예산을 조금 더 늘렸으면 하는 바람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맞습니다. 시군 하천,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도 저희가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정된 형편상 많이 요청을 못 드리는 상태입니다.

유형진 위원 사실 매년 어려운 건 똑같은, 매년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생각이 견고하면 좀 증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저희는 증액이 필요하다면…….

유형진 위원 증액해 주실 거예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저희는 증액하고 싶습니다.

유형진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에 경기도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로 준비 중에 있는데 들으셨죠, 국장님?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위원님께서 그 위기대응시스템 준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유형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건설국장 정선우 일단 관련 법령과 제도에 따라서 현재 저희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부분은 좀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한데 위원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조례로 경기도에서 특별히 더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좋은 취지로 말씀하시고 계신다고 하니까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형진 위원 올해는 피해가 좀 적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경기도 광주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었잖아요? 그리고 31개 시군에서 두 번째로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전에 방지하는 게 저의 취지고요. 제 취지 이해해 주시죠, 국장님?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유형진 위원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서 하천 범람 등의 예방 및 원활한 하천공사 추진 등 도민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의 연계와 예산 확보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에 이번 조례 제정은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취지에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는 기존 법령이나 제도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좋은 취지 저희가 더 공감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진 위원 그리고 경기도 하천 불법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천, 계곡 불법시설물 조사 및 철거 관련 자료를 확인해 보면 철거율이 무려 99.9%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7월 17일부터 8월 11일까지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개소를 대상으로 특사경이 단속한 결과 불법행위 38건이 적발되었다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99.9%가 철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38건이나 될 수 있죠?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이게 저희가 열심히 현장조사도 나가고 실제로 주민분들께서도 협조해 주셔서 철거를 다 하긴 했는데 이게 또 생계하고 관련된 우리 도민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여름철이 가까이 오면 또 불법적으로 설치하셨다가 이렇게 저희한테 적발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형진 위원 과태료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틀릴 것 같은데 과태료를 좀 많이 올려야 하지 않을까요?

○ 건설국장 정선우 과태료를 지금보다 더 상승하는 부분은 저희가 관련 부서랑 조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뭐…….

유형진 위원 불법시설물을 철거함으로써 도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철거가 진행된 하천 및 계곡에 올바른 점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국의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따라 향후 올바른 점용을 위한 계획이 있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지금 하천 점용에 대한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저희 민선7기부터 하천은 도민 여러분들의 품으로 돌려드린다는 기조하에서 어떤 개인적인 특정 도민분들 상가를, 상업을 운영하시는 도민분들이 자기 사유지처럼 이용하는 것은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점용을 양성화한다거나 합리화해 준다는 방향은 아직까지는 추진되고 있지 않고요. 일단 모든 도민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지금 방향입니다.

유형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금일 얘기한 것들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알겠습니다.

유형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가볍게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도 보도 설치 기본계획 용역 추진, 용역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입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짜리 계획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양운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보도 설치 19개소 관련해서 현재 진행된 현황을 서면으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료 제출을 해 주십시오.

○ 건설국장 정선우 지금 수립하고 있는 계획…….

양운석 위원 네, 19개소. 지방도 보도 설치 19개소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진행현황을 저한테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알겠습니다.

양운석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허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우리 동남축 광역자전거도로 구축사업, 문제점이 있죠? 오전에 허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본 위원은 신속성, 효율성을 제고해서 각별한 관심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촘촘하게 챙겨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다음 2021년 기준 경기도 자전거 교육시설 15개소로 경기도는 매우 교육시설이 열악한 편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31개 시군 중 9개 시군에 자전거 교육시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직영 또는 민영 위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국장님?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맞습니다.

양운석 위원 자전거도로는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양운석 위원 지자체 중 가장 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지자체는 어디인지 아십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저희가…….

양운석 위원 화성시하고 의정부시입니다. 전체 경기도 사고율의 한 46%를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컬하게도 화성시, 의정부시에는 교육시설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사고 발생률과 교육시설에 관련해서, 혹시 화성시나 의정부시의 사고와 교육시설에 관련해서 소통하신 내용이 있는지, 내용이 있으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소통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자전거 교육시설 추가 설치와 관련돼서 아직 화성시, 의정부시와 협의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양운석 위원 이거 국장님, 좀 참고삼아서 고민 한번 해 주시고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양운석 위원 꼭 좀 정리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저희가 그 두 도시하고 교육시설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다음에 자전거 이용자 설문조사에서 가장 큰 문제점 세 가지가 도출이 됐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가장 큰 문제가 첫 번째, 자전거도로 단절이고 두 번째, 포장 상태 불량이고 세 번째, 자전거 보관소 미흡 순으로 나타납니다. 혹시 경기도가 갖고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자전거도로 단절은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 주신 내용 중에 포함돼 있었는데 계획대로 집행을 못 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단절된 구간이 최대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관련된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도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운석 위원 포장 상태 불량은?

○ 건설국장 정선우 포장 상태는 오전에 강웅철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경제적이고 내구성이 좋은 포장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 지침이나 시방서 등을 확인해 가지고 시군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불량 포장이 일어나는 일이 적도록 노력하겠고요. 세 번째로 보관소…….

양운석 위원 알겠습니다, 오케이. 아무튼 촘촘하게 이거 챙기시고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양운석 위원 그다음에 네 번째, 경기도 자전거도로 정비 방안을 보면 6개소라고 했는데 전체 디테일한 내용을 보면 6개소가 아니고 전체 경기도 자전거도로에 적용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정비 방안을 보면 첫 번째가 자전거도로 및 전용차로 설치고 두 번째가 시인성 확보를 위한 유색포장이고 세 번째가 안전표지판 등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이고 네 번째가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재포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맞죠?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말씀 주신 게 저희 자전거 5개년 계획 혹시 내용 말씀하십니까?

양운석 위원 그게 그다음에 나옵니다. 이게 지금 자전거 정비 방안에 관련해서 디테일하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내용 파악하고 계시죠?

○ 건설국장 정선우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네 가지를 제가 지금 내용을 속속들이 파악을 못 해서요. 죄송합니다.

양운석 위원 그럼 이거 추진현황도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겠네,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이거는 저희가 추진현황을 정리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러면 이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양운석 위원 2021년 7월에 경기도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 착수 보고회를 갖습니다. 맞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맞습니다.

양운석 위원 맞죠? 2021년입니다, 2021년. 목표는 교통사고 제로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두 바퀴 혁명. 세부적인 추진전략은 이동성 향상, 안전성 향상, 자전거 활성화. 여러 가지 방면에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5개년 계획입니다. 맞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양운석 위원 첫 번째 현재 추진현황하고, 두 번째 사업비 확보 관계, 세 번째 현재까지의 결과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지금 5개년 계획은 작년 9월까지 해서 용역은 일단 끝나서 저희가 22년에서 26년까지 5개년 계획은 수립을 했고요. 사업비는 저희가 자전거도로…….

(건설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양운석 위원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내용 숙지를 좀 덜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제가 많은 부분을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양운석 위원 이것도 자료를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 건설국장 정선우 알겠습니다.

양운석 위원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사업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본 위원은.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시고 수정할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수정을 하셔서 효율성을 제고해 주시고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제3조에 보면 도지사, 시장ㆍ군수는 자전거 이용자 안전을 보장하고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편리도모 이런 것이 3조에 실려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양운석 위원 집행부가 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도민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제가 상세하게 답변 못 올려서 죄송합니다. 관련 자료는 저희가 충실하게 작성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운석 위원 국장님, 아무튼 그 자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그러겠습니다.

양운석 위원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우리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양주 출신 이영주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2021년도 경기 하천 제안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모 유형을 보면 도시문화형이 있고 여가체육형 그리고 관광균형발전형이 있습니다. 우리 양주 지역 같은 경우는 관광균형발전형이고 그리고 옆의 포천시 같은 경우는 여가체육형 그리고 이천 같은 경우는 도시문화형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할 때 굉장히 주민분들이 협심을 하셔서 많은 기대를 했고 선정이 되어서 많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좀 발생됐고 그 문제를 경기도가 다 뒤집어쓰는 꼴이 돼서 좀 안타까워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공모팀과 공사팀의 주무부처가 어떻게, 이원화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었죠? 이거 공모를 했을 때는 어디 팀이 공모를 했는지.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모는 저희 정책팀에서 했고요.

이영주 위원 그리고 공사는 어디서 하죠?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 건설국장 정선우 죄송스럽지만 설계는 계획팀에서 하고 나중에 설계 완료되면 공사는 시설팀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면 공모를 할 때 이런 설계팀과 시설팀이 하나가 돼서 공모를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닌지요? 지금 고모천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 건설국장 정선우 공모 하천 자료를 요청하셔서 저희가 관련 자료들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특히 입암천 관련해서 설계하는 과정에 조금 우리 주민분들과 이견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렇죠. 주민분들은 친수 위주의 사업을 더 중점으로 봤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치수 위주의 사업이 거의 7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기대한 만큼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주민분들이 지금 굉장히 불만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입암천 같은 경우는 관광균형발전형으로 공모를 했고 주변하고 관광을 연계하는 그런 사업으로 공모를 했는데 거의 치수 위주의 사업으로 지금 설계가 되고 있어서 주민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주민분들께서 조금 설계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100% 만족 못 하시는 상황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처음에 공모를 할 때 유기적인 협력이 좀 부족했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천시 같은 경우는 도시문화형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가요? 지금 설계가 한 5% 이루어졌더라고요. 여기 이천에 대한 불만사항은 뭔지 아시나요, 우리 국장님?

○ 건설국장 정선우 지금 우리 주민분들 의견이 있으셔서 잠깐 저희가 설계를 중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영주 위원 네. 여기는 민원이 굉장히 폭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가 도심 중간이고 그리고 하천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민분들이 원하는 사업이 생태하천보다는 청계천과 같은 그런 유형의 문화 그리고 상권을 살리는 하천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설계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설계하는 과정에 우리 이천시하고 조금 더, 이천시와 주민분들과 더 협의를 잘 해보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네. 다음은 국지도 설계와 시공에 대해서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지도 보상은, 우리 보상과 공사가 어떻게 나눠지죠?

○ 건설국장 정선우 국지도는 5개년 계획을 국토부에서 세우고요. 설계를 지방국토관리청, 국토부 산하에서 설계까지 하고 저희한테 넘겨주면 저희가 도로구역 결정부터 보상 그다음에 공사까지는 저희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지금 광주에 있는 건업-상품 도로건설사업의 경우 16년 8월 제4차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됐고 국토부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후 경기도로 이관한 사업으로 확인됩니다. 실시설계 결과에 대한 주민 불만 및 고충민원 발생으로 권익위 중재에 따른 보완설계가 실시 중인 건 알고 계시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이영주 위원 왜 이런 불만들이 생겼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저도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제가 참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국토부 서울청에서도 나름대로 주민설명회라든지 우리 관계 시군하고 협의를 나름대로 한다고 했을 텐데 결론적으로 주민분들께서 만족하는 내용으로 설계가 안 된 부분에 있어서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영주 위원 국토부에서는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주민들의 의견 반영을 많이 안 하려고 하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주에서도 가납-상수, 장흥-광적뿐만 아니라 백석-유양, 백석-광적, 부곡-부곡 등 앞으로 진행될 국지도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군 협의도 쉽지 않고 북부지역 도로건설사업 특성상 상위 사업과 같은 일들이 많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우리 39번 국지도 같은 경우도 거기 주민분들이 인도를 굉장히 많이 건의를 했는데 이 인도 부분들이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흥-광적 간 도로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께서 국지도 관련돼서 말씀 주시면서 저희도 그런 사항이 여러 가지 있다는 건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국토부에서 설계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현 상태에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설계과정에 저희 도 도로정책과가 같이 참여해서 우리 도민들의 의견이 설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현재로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이영주 위원 아니면 국토부에서 설계하지 않고 우리가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건설국장 정선우 그건 이제 국토부에 가서 설계권을 받아오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지금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전국적으로 우리 국지도 설계에 대한 요청이 있고 한다면 국토부에서도 조금 더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주 위원 현장의 목소리가 또다시 반영이 되면 굉장히 일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걸 도에서 직접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장기보류 지방도 사업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매년 SOC 사업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이영주 위원 그런데 지금 장기보류 지방 사업 일몰 토지가 매수된, 잠깐만요. 지금 장기보류 지방 사업 도로구역 결정된 후 보상이 중단되거나 공사 착수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일단 이런 문제가 생겨서 우리 위원님들과 해당 지역의 도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통량이 늘고 주민분들이 늘어날 걸로 생각해서 도로를 계획했다가 여러 가지 형편, 특히 재정감소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던 7개의 장기보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부터 금년까지 연구용역을 새로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이영주 위원 용역 결과를 보니까 검토대상 7개 사업 45.6㎞를 6㎞ 5개 사업 그리고 24.5㎞ 변경하여 추진키로 하고 2건의 사업, 자안-분천 그리고 고삼-삼죽은 일몰하는 것으로 검토하였는데 각각의 사업에 대한 검토 기준이 무엇입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가 장기 미추진 사업에 대해서 그냥 이번에만 검토한 건 아니고요. 2016년 또 그다음에 2021년도에 우리 중장기계획 검토하면서…….

○ 위원장 김종배 이영주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도내 지방도 사업 모두가 경제성이 확보돼야 하는 것은 아니며 낙후지역은 타당성이 부족해도 주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혼잡지역은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추진되어야 함은 인식하고 있지만 우선 착수하고 보자는 무리한, 방만한 사업 추진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장기보류된 사업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도로 사업이 실시될 예정인 구역 안에 위치한 토지 주인은 오랜 기간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고 일부 보상 중이다가 중단된 토지의 주민들이나 사업의 조속추진을 갈망했던 지역주민들은 모두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 사업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를 위해 장기 미추진 지방도 사업 정비방안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완료 단계에 있다고 하니 환매 등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재추진하기로 한 사업이 또다시 중단되지 않도록 예산이나 일정 등을 꼼꼼히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로안전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김동희 위원님도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이 최근에 예산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이게 2019년도에 민식이법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신호등과 각종 장비를 설치해서 의무화시키는 그런 법이 돼서 아마 2020년도부터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도로안전과장 천병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그리고 보니까 예산이 2021년에 88억, 이때는 국비하고 시군비가 돼 있네요?

○ 도로안전과장 천병문 네.

○ 위원장 김종배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104억, 국비가 52억, 시군비가 52억. 올해는 400억이에요. 거의 2021년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늘어났네요. 이때는 국비가 아니고 도비예요, 그렇죠? 도비가 200억이고 시군비가 200억. 맞습니까?

○ 도로안전과장 천병문 네, 국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도에 내려온 사업비 일부를 지금 200억을 반영해서 그렇게 사업비 시군 50 대 50 해서 400억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그렇게 예산이 늘어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고 건수는 보니까 줄지 않았어요. 2020년도에는 116건, 2021년도에는 148건, 작년 2022년에는 124건, 사망이 작년에는 1명 있었네요. 그런데 지금 올해 2023년도 9월 말 기준해서 혹시 데이터, 사고 건수 나온 것 집계된 거 있어요?

○ 도로안전과장 천병문 올 말은 없고 작년 22년 말 기준만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 집계는 연말이 돼서 나오는 겁니까?

○ 도로안전과장 천병문 네, 다음 연도 초에 발표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예산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시군하고 도하고 매칭사업하고 있는 거죠?

○ 도로안전과장 천병문 네, 행안부 지침에 따라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그런데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에 맞춰서 그냥 도와 같이 예산을 합쳐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데 우리 요구자료1 166페이지에 보면, 한번 보십시오. 우리 31개 시군 시설물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몇 년도 거예요? 이게 작년도 거예요, 언제 거예요? 166페이지.

○ 도로안전과장 천병문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 위원장 김종배 그래요? 그럼 올해 한 거예요?

○ 도로안전과장 천병문 네, 올해 사업으로…….

○ 위원장 김종배 거기 보면 바닥신호등 5% 그다음에 쭉쭉 가서 보도턱 제거가 33% 그다음에 노란 신호등이 16%, 야간조명등이 31%, 옐로 카펫이 6%, 아주 다양하게 시설물이 돼 있어요. 그렇죠?

○ 도로안전과장 천병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그런데 여기 요구자료에 보면 이게 효과 파악이 전연 안 돼 있어, 그렇죠? 아직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효과 파악. 이 시설물을 설치해서 얼마나 사고가 줄어들었는지에 대한 분석자료는 없다. 분석자료는 없다고 돼 있죠, 그렇죠?

○ 도로안전과장 천병문 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그런데 이건 연말 되면 분석할 수 있습니까?

○ 도로안전과장 천병문 이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어느 하나 시설물이 설치됐다고 해서 효과가 얼마큼 있다 그렇게 추정하기가 좀, 산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차피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구역이나 마찬가지로 예산이 계속 늘잖아요. 그렇죠?

○ 도로안전과장 천병문 네.

○ 위원장 김종배 늘면 이게 예산은 들어가는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계속 예산만 투입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올 연말이 되면 시설물 항목에 대한 효과 파악, 그러니까 시군하고 같이 함께해서 분석해서 어느 시설물이 가장 효과가 있는지 그걸 앞으로 우리 도에서 방향을 제시해 주고 표준화를 시켜야 되겠다. 최근에는 음성장치 나왔잖아요, 올해. 그렇죠?

○ 도로안전과장 천병문 네.

○ 위원장 김종배 이 음성장치가 어떻게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 보니까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이유가 우리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로안전과장 천병문 우선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이런 안전통학로가 확보돼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던 음성장치나 그 밖에 무인단속 과속방지 CCTV카메라 설치 등 이런 것들이 주된 어떤 시설물이어서 그런 사고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 위원장 김종배 어린애들이 사고 나는 가장 큰 이유가 횡단보도를 움직일 때 사고가 제일 많이 난대요, 횡단보도. 횡단보도를 움직일 때 애들이 보면 거의 다 핸드폰을 들고 다녀요. 그렇죠?

○ 도로안전과장 천병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핸드폰을 보면서 그냥 건너는 거예요. 지금 요즘 나오는 스몸비, 음성안내장치 이건 센서가 딱 치면 핸드폰이 작동이 중지된대요. 화면이 없어져버려요. 그러니까 화면을 보지 못하니까 핸드폰을 못 보게 돼 있는 거죠. 그다음에 진입하면 진입 못 하게 하죠? “들어가십시오.” 그렇죠? 들어봤죠?

○ 도로안전과장 천병문 네.

○ 위원장 김종배 이런 장치들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효과가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많은데 그냥 예산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야간조명등, 야간조명등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어린이들이 야간에 다닙니까?

○ 도로안전과장 천병문 좀 빈도가 낮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혹시 시군에서 아직 처음이라 경험이 없어서 업체들이 해 달라, 뭐 해 달라 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는 몰라도 이런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얼마나 투여됐고 그다음에 효과가 얼마나 있고 그다음에 이런 사고 건수가 얼마나 줄었는지 각 시군하고 합쳐서 분석을 해서 다음에 예산을 짤 적에는 표준화시켜 줘야 되겠다, 우리 도로안전과에서.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안전과장 천병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

이기형 위원 위원장님!

오석규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잠깐만요.

오석규 위원 아니, 제가 할게요.

이기형 위원 아니에요, 제가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우리 여야 간사 간 같이 협의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존경하는 오석규 위원님한테 질의 시간 종료에 따라서 한 번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하는 과정에서 약간 위원장 표현이 좀 과했나 봅니다. 일단 이 점 우리 위원님들과 공무원들의 양해를 구하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환 위원 양평 얘기인데요, 민원이 있어서. 양평 용문사 가는 길에 초입부터 용문사 주차장까지 도로와 인도 구분이 없는데 여러 번 양평에서 시정을 부탁드렸는데 계획이 없으신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주십시오, 나중에.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오준환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경기북부 유일한 한 곳 딱 있는, 안전점검에서 2등급 판단받은 고양시 마두동의 그랜드프라자, 아직도 접근을 금지하는 그런 빌딩입니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출입이 제한돼 있고요. 그냥 겉에 테이프로 이렇게 한 번 감아놨는데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마두역이 있는데, 바로 앞에. 마두역이 환경개선사업으로 지하를 지금 조금씩 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확률도 좀 있어 보이고 다시 한번 철저한 점검 부탁드리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여유가 있으면 그 건물을 좀, 지금 일부만 펜스를 쳐놨는데 너무 위험해 보여요. 그러니까 펜스를 전면, 지금 두 면은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두 면은 펜스를 좀 쳐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국 소관 위원회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조금만 보충하겠습니다.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 35명 중 회의에 한 번도 참가하지 않은 위원이 27명이 있습니다. 전체 위원 중 75%가 회의 참석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회의를 보면 2021년에는 여섯 번 했고 2022년에는 네 번, 2023년에는 세 번 개최했는데 27명이 한 번도 참석을 안 했는데 참석하기 싫으신 분은 빨리 변경을 하시든가 회의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국에서 최근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용역이 모두 28건이 나갔는데요. 올해 건설국에서 발주한 용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용역비는 얼마나 되냐라고 제가 여쭤보면 국장님, 바로 나올까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가 자료를 따로 정리해서…….

오준환 위원 자료를 따로 주십시오. 그리고 건설국에서 발주한 학술 기술용역 사업현황을 보면 올해 도로안전과에서만 계약한 용역이 2023년도 도로대장 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등 9건입니다. 용역비는 12억 2,357만 원이었는데요. 액수도 액수고 건수도 건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것인지. 여기 발주를 하고 정책에 반영됐다 그러면 유(有)라고 되어 있는데 유라고 된 것이 거의 없어요. 3건만 유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 용역은 거의 아무런 정책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럴 바에야 뭐하려고 용역을 주죠? 용역을 보통 주면 6개월, 1년간 기다립니다. 그러면 정책에 반영도 하지 않을 용역을 발주하고 1년 동안 좋은 정책 제안이 들어온 걸 깔고 앉아서 보낸다는 건데 정책에 반영하지 않을 거면 용역 주지 마세요. 다 돈이잖아요. 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오준환 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용역을 줬고 용역이 어떻게 발주가 돼서 언제 끝났고 지금 어떤 용역을 하고 있고 예정된 건 어떤 거고 그게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정확한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배 위원장, 허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허원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경기도 김포시를 지역구로 둔 이기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우리 관련 실국에서, 우리 국에서 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와 시군비 매칭사업이 있잖아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이기형 위원 대부분 사업이 그렇게 하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자료화면 보시면 이건 특정 시군에서 받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내용입니다. 보면 예산액 대비 도와 시비가 각각 50%씩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집행계획을 보면 3월 달에 교부를 받아서 올해 4월 달에 예산편성 설계에 들어가서 일단 1차 사업을 갖다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겠다, 준공을 내겠다 해 놨고 그리고 하반기에 가서는 시비를 그때 편성하겠다. 그러고 나서 시비를 써서 50 대 50의 매칭을 맞추겠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국장님?

○ 건설국장 정선우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도비를 일단 먼저 써서 설계는 했는데…….

이기형 위원 아뇨, 설계도 하고 사업도 마치고.

○ 건설국장 정선우 그냥 도비로만요?

이기형 위원 네.

○ 건설국장 정선우 그렇게 하면 사실 안 되죠. 저희가 그건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시비 매칭해서 똑바로 집행했는지.

이기형 위원 내가 기초자치단체의 명칭까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행태가 이렇다는 거죠. 뭐냐 하면 5 대 5 매칭이면, 본예산에 우리 경기도가 편성을 했으면 내시에 의해서 기초도 같이 편성을 동시에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이기형 위원 그런데 기초자치단체가 도비만 받고 시비 편성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비를 먼저 다 쓰고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시비 편성해서 쓰겠다. 이게 원래 매칭사업의 취지에 벗어나는 거잖아요? 보조사업에.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이기형 위원 관련한 법이 있습니다. 성립전예산 관련법이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자료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 예외사항이, 성립전예산에 예외사항이 딱 하나 있습니다. 기초 시비가 포함되지 않은 국도비가 전액 교부된 경우, 상급기관이 그 해당 사업의 소요 예산을 100% 교부한 경우만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걸 갖다가 지키지 않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거 실태파악은 혹시 우리 도 차원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제가 지금까지 이 사항은 따로 보고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리고 국장님, 관련해서 50 대 50이든 아니면 30 대 70이든 간에 도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시군 매칭이 있는데 제가 행감 때 자료를 요구해서 몇 개를 좀 받아봤습니다. 우리 도로안전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시군별로 5 대 5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매칭을 해 줬는데 특정 시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예산을 시군 합쳐서 5억 1,600만 원을 갖다가 수립을 한 다음에 이걸 반도 못 썼어요. 그래서 2억 6,900을 올해로 이월시켰습니다. 여주시도 마찬가지예요, 여주시도 이월시켰고요. 그리고 교통사고가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는 2억 2,000을 갖다가 총액을 편성해서 잔액이 4,300이 남았습니다. 이 경우는 애초에 사업량을 잘못 계산한 거고요. 그리고 광주시 같은 경우는 1억 4,300을 시도비 합쳐서 편성한 다음에 겨우 1,200만 원을 쓰고 올해 이월시킨 게 1억 3,000이 넘습니다. 의왕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고요. 이렇게 본다 그러면 해당 시군이 이 사업이 그렇게 급하거나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계속비사업이 아니거든요, 단년도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집행이 상당히 수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비 예산편성 매칭만, 도비만 받아놓고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든지 아니면 사업구간을 잘못 설정해서 넘겼든지 이런 사항이거든요. 이렇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SOC 예산이 전반적으로 부족한데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국장님께 요구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거 올해 예산 매칭한 거의 지금 사용 실태를 한번 완료된 것만 받아 보시라. 그리고 문제를 좀 파악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시군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계속 이월됐잖아요? 단년도 사업인데.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이기형 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도 또 여기에서 가내시를 요구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덜어내고 본예산을 우리가 심사해서 의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가 미처 그 부분은, 그냥 당연히 저희가 연말까지 다 집행되겠거니 생각하고 저희 도비는 100% 집행이니까 문제없겠다고 생각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시비가 확보도 안 되고 또 이월돼서 집행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부득이 못 쓰는 부분은 당연히 감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형 위원 네, 철저한 정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동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입니다. 아까 얘기 좀 같이 다시 이어갈게요. 아까 우리 공사 임금 체불 문제 계속해서 제가 여쭙고 있는데, 얘기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자잿값 인상 이런 것 때문에 건설회사들이 폐업하고 시공권을 넘기는 이런 사례들이 많다라고 해요.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은 제가 얘기를 많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김동영 위원 지금 폐업한, 올해 폐업한 종합건설사가 441개입니다. 이게 2006년 478개 이후로 최대라고 합니다. 수원시에서도 행정복합센터 이런 거 그리고 성남시도 마찬가지고요, 정자1동 복합청사. 이런 걸 원도급업체가 자잿값 인상 이런 걸로 인해서 시공권 포기하고 그다음에 폐업하면서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될 금액 3억 4,000만 원에 대한 대금 체불이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연쇄적인 재정 압박이 가해지고 이래서 연쇄적인 부도가 날 가능성이 많지 않나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만약 이렇게 되면 이런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우리 경기도만의 대책이나 이런 건 있어요?

○ 건설국장 정선우 지난번에 대금을 제때 지불하지 못하는 사례들도 말씀 주셨는데 원도급사의 어떤 재정적인 요건을 견실한 기업만 파악해서 원도를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하면 그냥 손을 놔두게 되면, 손 놔두고 그냥 놔두게 되면 그냥 여기는 이런 사례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텐데요? 그럼 결국에는 종사자들, 특히 노동자들, 이분들에게 모든 피해가 다 집중될 건데 우리가 방법이 없다고 그냥 놔둬버리는 게 가장 최대, 우리가 최선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제가 그냥 놔두는 게 제일 맞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저도 그러한 말씀들을 듣고 견실한 원도급업체가 들어와서 임금 체불도 막고 폐업도 막고 하면 좋겠는데 그냥 바로 답이 나오는 경우가 아니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당연히 노력해야죠. 저희가 더 고민해서 혹시 다른 발주기관들, 다른 중앙부처나 발주기관들이 어떻게 하는지, 좋은 사례가 있는지 더 찾아보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실제로 수원시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요. 시공권 포기나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최대한 입찰제한 같은 걸 한다고 합니다. 우리 경기도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 건설국장 정선우 수원시가 하고 있으면 저희도 그거 적극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저는 연말에, 추석에 우리 경기도에서 임금 체불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노동자들이 또 사망하고 가족이 파탄 나는 이런 기사들이 우리가 매년 지켜봐 왔던 그런 기사들이었잖아요. 매년 되풀이되는 기사예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우리 경기도가 앞장서서, 손 놓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그러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향후에 그런 방안들 마련해 가지고 혹시라도 종합감사 때 말씀, 보고할 수 있으면 보고해 주십시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저희가 타 기관 사례를 일단 조사해서 종합감사 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방도 도로 점용 체납 현황 보셨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동영 위원 지금 체납 건수는 1,748건이고 그리고 징수는 591건에 불과합니다. 3분의 1에 불과해요.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3억 9,60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 자체가 제가 볼 때 3분의 1이면 너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제가 안 그래도 저희……. 지금 점용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동영 위원 맞습니다. 지방도 도로 점용료 체납자.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점용료는 그래도 95% 이상…….

김동영 위원 2023년 9월 말 자료에 의하면, 48페이지에 의하면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시간 끝났으니까 이거 체납률 실적이 낮은 이유 그리고 체납 실적을 높일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제출 요구해서 지금 김기연 도로안전팀장님께서 C등급 이하 교량 긴급안전점검 조치현황 자료를 주셨는데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정영 위원 언론에 나온 것처럼 58개의 교량이 어떻게 선정이 된 거예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 중에서 C등급 이하인 교량에 대해서 지금.

김정영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 주신 거 붙임에 경기도 도로관리 계획 2021년부터 25년 한번 보시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정영 위원 그러면 표 5-19 한번 보세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정영 위원 거기 C등급이 몇 개입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21개로 돼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럼 58개예요, 21개예요? 뭐예요? 뭐가 사실이에요?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둘 다 맞는데 시기상의 차이로 경기도 도로관리계획은 21년에서 25년까지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20년 말에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그때 당시에 C등급으로 받았던 거고요. 지금 드린 자료는 올해 다시 C등급…….

김동영 위원 그러면 58개의 교량이 뭔지, 형식이 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주시라 이거죠. 이거 자료제출 이렇게 내시면 지금 추가로 자료제출 요구할 의미가 없잖아요. 첫 페이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설계하중이 뭔지 아시잖아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정영 위원 설계하중 첫 페이지 보시면 설계하중이 DB-18이 있고 DB-24가 있어요. 이거 뭔지 아시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정영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DB-18이 있습니다. 지방도는 교량 재가설을 도에서 합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지방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희가 돈을 투입하는 게 맞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설계하중 DB-18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또 자료 주신 거에 의하면 밑에 북부지역은 더 많아요. 지금 오금1교 같은 경우에는 교량이 65m 교량인데 1979년에 준공이 돼서 무려 44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것들 보수ㆍ보강으로 해서 1등급 교로, 아니, 여기서 원하는 B등급으로 지금 상향이 될까요?

○ 건설국장 정선우 이게 위원님, 오래되기는 했고 한데 교통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다시 부수고 새로 신축을 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같이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런데 65m나, 지금 남부 쪽 화성에 있는 용수교 같은 경우에는 380m 교량이에요. 작지 않은 교량인데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맞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심각한데요. 그리고 북부 쪽에 보면 90년도에 설계됐는데 이게 어떻게, 맨 마지막에 수동교 같은 경우에는 교량이 50m인데 DB-18로 설계가 됐어요.

○ 건설국장 정선우 이게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특별히 뭐, 실수를 해 가지고 DB-24로 해야 되는 교량을 18로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고속도로, 국도는 당연히 1등급 교량으로 했을 텐데 지방도다 보니까 차로 수라든지 다니는 차량 하중 이런 것 설계할 때 거기에 맞춰서 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이게 설계하중이라는 게 바퀴 하나당의 축 하중인데요. 이게 지금 DB-24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설계하중이 한 43t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DB-18은 아마 32t 정도 될 건데 이게 지금 요즘에는 DB-18로 설계 자체가 안 되고, 그리고 이게 성능 개선을 해서 B등급까지 목표를 올린다는 게 저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은 안전 차원에서 재가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가 지금 나온 18개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들어가서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신축을 하면서 DB-24로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정영 위원 그리고 자료를 조금 보완해 주실 게 지금 이거 내신 것처럼 행정 요구자료 2권의 423페이지 보면 여기에 어떤 보수를 했다. 그러니까 58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쫙 그 교량의 형식 그다음에 어떤 보수공사를 했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국장님이 지난 정자교 이후에 안전점검 어떤 단장 맡지 않으셨어요?

○ 건설국장 정선우 단장은 그때 당시에 저희…….

김정영 위원 그때 한참 열심히 하셨잖아요.

○ 건설국장 정선우 그때 당시에 저희는 그때 시군 점검결과를 취합하는 역할을 했고요.

○ 부위원장 허원 김 위원님, 추가질의까지 쓰실 거예요?

김정영 위원 잠깐만 할게요. 금방 할게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 경기도 교량은 건설본부장이 해서 했습니다.

김정영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까지 할게요.

그러면 쭉 보고를 받으시고 정리가 딱 돼 있으셔야지. 이거 자료를 이렇게 주신 게 성의가 없는 거예요, 일부러 안 주시는 거예요, 안 돼 있는 거예요?

○ 건설국장 정선우 아닙니다. 저희 이 자료를 위원님께 숨기거나 할 일이 전혀 아니고요. 저희 열심히 해서 경기도와 시군 자료를 다 취합했는데 아마 그렇게 위원님께서…….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수공사 30개는 어떤 걸 했는지, 조치 완료는 뭘 했는지, 보수는 뭘 할 건지 이거를 원했는데 이거 세 줄짜리 자료를 주시면 이게 자료 제출이 맞냐 이거예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알겠습니다. 더 자세히 나온 자료로, 저희가 갖고 있는…….

김정영 위원 이게 분명히 있을 텐데…….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있을 겁니다.

김정영 위원 국장님이 단장인가 그 책임자로 그때 점검을 하셨다고 그러면 있을 텐데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저희 갖고 있는 자료 다시 확인해서, 오늘 자료 드린 건 급하게 오후까지 드리려다 보니까 사무실에 있는 자료를 다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면 건설국 소관 각종 위원회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경기도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니까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전공, 그 해당분야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어떤 위원회는 보니까 지금 네 분은 당연직이에요. 국장, 과장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네 분은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이 들어가는 거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정영 위원 어떤 회의는 6명이 참석했어요. 그중에 4명이 공무원이에요. 이게 위원회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수평적인 관계가 아닌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 인적 형성이 된 네 사람의 경기도 공무원들이 참여한 위원회가, 3분의 1을 점유하고 있는 이 위원회가 과연 이 위원회의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식적으로 묻습니다. 그리고 거의 서류심사로 대체했고.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6명 중에 4명은 공무원, 2명은 외부 전문가. 자,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날까요?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적정하다고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하시는…….

김정영 위원 거기서 공정한 위원회의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 심의위원 구성할 때 사실 내부위원도 중요한 입장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위원이 3분의 2 정도 차지해서 조금 객관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지적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영 위원 아니, 저랑 같이 수자원위원회 해 보셨잖아요. 거기 거의 다 외부위원…….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맞습니다. 외부위원님들이…….

김정영 위원 거기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전문 의견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도급 계약심사, 특히나 이런 지방에서는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리고 부실공사를 우선 예방할 수 있는 하도급 계약심사인데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이 주축이 된 이런 위원회에서 과연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 건설국장 정선우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취지를 제가 이해를 했고요. 지금 저희 당연직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열 분인데…….

○ 부위원장 허원 위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 외부위원님들도 더 위촉하고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고 심도 있는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외부위원님들을 더 늘려서 다양한 위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고민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웅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용인시 출신 강웅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1권 517페이지 한번 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저희가 실버존, 스쿨존, 세이프존에 예산을 굉장히 많이 투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강웅철 위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데이터를 보게 되면, 어쨌든 우리는 데이터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고 건수는 오히려 조금 더 늘었어요. 그렇죠? 물론 사망은 좀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국장 정선우 이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저희 교통안전시설과 사고의 저감 관계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어떤 시설을 하면 몇 퍼센트가 저감된다는 그런…….

강웅철 위원 그게 없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법들,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설계할 때 안전진단을 한다든가 공사할 때 무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교통안전 자문이라든지 마지막에 또 현장점검이라든지 그다음에 사고 났을 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구조 개선…….

강웅철 위원 자, 577페이지 한번 볼게요. 일단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실버존 하고 대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중간에 설치 전후 사고분석 자료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가운데에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국도비 지원을 통해 시군에서 개선사업 시행 중에 있으며 설치 전후 사고발생 감소 효과 등 분석 자료는 없음.” 이렇게 나왔어요. 본 위원도 이거 봤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본 위원이 이 감사서류를 계속 보는데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전후 사고발생 감소 효과 등 분석 자료는 없다는 얘기. 이건 너무 우리가 회피하려고 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도라는 건 사실은 어떤 정책을 하는, 정책 위주잖아요. 그렇죠? 시군은 실무를 담당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데이터에 따른 용역을 준다든가 어떤 분석이 있어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이거 이번에도 감사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안전대책을 세웠으면 그 예산을 굉장히 해마다 많은 액수를 증액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잘못했다 이런 걸 따지자는 뜻이 아니라 우리 직원분들이,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문구를 굉장히 여러 군데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 자료를 봤을 때 느낀 게 어떻게 보면 이게 빅데이터예요. 그런데 이 빅데이터를 나열해 놓은 거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건 데이터를 가공하고 그걸 처리를 안 한다고 그랬을 때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냥 숫자를 나열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올 연말이든지 아니면 추경이라든지, 왜냐하면 우리가 선제적인 행정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용역을 한번 발주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직원분들은 이런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그건 또 전문가 수준이잖아요.

그런 부분 좀 해 주시고 또 여기를 들여다보게 되면 지금 어린이 교통시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똑같은 자료가 한 다섯 번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번에 건설국하고 그다음에 건설본부 보니까 한 4,000페이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데이터가 중복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하고 국하고, 국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데이터가, 이거 책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아마 자전거는 한 다섯 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서로 정리를 해서 중복돼 있는 데이터 계속해서 할 필요 없이 하나만 올리고 차라리 그 뒤에 위원님 이름을 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불필요한 건 좀 줄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이랑 내용이 똑같은데요. 여기 보면 김정영 위원에게 자료 제출한 거 보면 이게 C등급 이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30년 이상 된 노후교도 여기에 다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C등급만 한 거예요?

○ 건설국장 정선우 지난번에 정자교 사고 났을 때 20년 이상 되고 C등급 이하인 교량을 조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런데 그 C등급이라는 게 그냥 정기안전점검에서 C등급이에요, 아니면 정밀안전점검에서 나왔던 C등급이에요?

○ 건설국장 정선우 가장 최근에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포함해서 C등급인 걸 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정기안전점검으로 한 거다 이거죠?

○ 건설국장 정선우 정기안전점검도 있고 정밀안전점검 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직전에 정밀안전점검 했으면 거기…….

김영민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종ㆍ2종은 정밀안전진단이나 정밀안전점검을 하고 3종 및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 노후교량이랑은 정기안전점검만 실시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건설국장 정선우 그 부분 제 기억에는 정기ㆍ정밀, 정밀진단 이게 등급에 따라서 시행 시기가 좀 차이가 있지 다 하는 걸로는 알고 있거든요.

김영민 위원 3종 이하도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아니, 제가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 정자교 같은 경우도 93년 준공돼서 30년 넘은 거고 그다음에 정기안전점검에서 양호 받은 거고 22년도에는 B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김정영 위원께서 한 거 보면 C등급만을 했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당시에는 정기안전점검에서 C등급 받은 거를 지금 여기 도표로 주신 거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영민 위원 그런데 정자교가 그 당시에 몇 등급이었어요? 내가 금방 얘기했는데.

○ 건설국장 정선우 B등급으로 올라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C등급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 건설국장 정선우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취지를, 저희가 그때 사고 났을 때는 AㆍB등급은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양호할 것이다. 그래서 C등급 이하인 것만 우선 급하니까 점검하자 했는데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제가 위원님 말씀처럼 “아니, 조금 보강해서 B등급으로 올라갔으면 얘도 문제 있는 거 아니냐? B등급 중에도 문제 있는 교량이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다음번에 우리가 다시 통계를 잡을 때는 뭔가 보수ㆍ보강을 해서 B등급으로 올라간 교량도 이 통계에 넣어서 같이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논의는 했는데 아직 그 자료에는 그렇게 올라가 있는…….

김영민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C등급만 했다 이거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영민 위원 B등급은 안 했어요?

○ 건설국장 정선우 B등급에 대해서는…….

김영민 위원 여기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정자교도 B등급을 받았는데 이렇게 됐는데 사고 난 정도의 그 급으로, B등급급으로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 것 같은데 사고는 B등급이 났는데 3등급, C등급까지 하게 되면 이게 B등급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알고 계신데 그걸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맞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리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B등급이 잘못됐는데 왜 C등급으로 해요? B등급으로 해야지.

○ 건설국장 정선우 B등급은, 저희가 B등급부터, 당연히 B등급 이하를 다 했으면 더 안전하게 넓은 범위…….

김영민 위원 아니,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정자교가 B등급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면 B등급을 기준으로 두고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건설국장 정선우 그때 당시에는 저희 경기도뿐만 아니라 행안부에서 C등급 이하, 특히 캔틸레버보ㆍ라멘보 교량을 중심으로 조사를 해라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저희가 일단 거기에 집중해서 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B등급도 했어야 된다고 조금 늦게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하여튼 조속한 시간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국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이해가 안 가요. B등급이 무너졌으면 B등급으로 해야지, B등급이 무너졌는데 C등급부터 한다는 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지침이겠지, 꼭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좀 과하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전점검인데. 이게 사회적으로 물의가, 또 사회적으로 파급효과도 크고 하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는 B등급에서 그런 사고가 났으면 어떠한 지침이 C등급이라도 B등급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게 또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하는 거니까 사고 발생 이후에 사후조치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선제적인 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동희 위원님 질의 바라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급하게 가느라고 제가 확인을 못 한 부분을 간단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도 노인 인구가 이렇게 200만 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이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인지하셨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동희 위원 그러면 자료에서도,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538ㆍ695ㆍ544쪽에 보면, 그 자료 받은 내용에 보면 교통약자 중에서도 노인보호구역 부분에 대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요. 그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건가요? 그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예산이 아무리 도내에서, 집행부 안에서 저희가 신청하는 입장이라고 해도 저희 자체적으로도 더 조정해서 안전 예산, 유지관리 예산에 조금 더 예산 포션을 늘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건설 예산에 조금 더 집중했던 것 같고요. 저희 위원님들께 송구스럽지만 예산 심의과정에서 안전 예산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저희가 하고 저희가 내년 추경예산에는 집행부에서 더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어쨌든 이런 업무가 시군 사무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유기적으로 잘 관리를 하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시군의 유인정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저하게 차이 나는 게 노인보호구역 설치 이런 부분들이 경기도에서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늘상적으로 해 오던 대로 예산도 편성하고 그래왔던 거예요. 31개 시군에서 노인을 위한 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가 50대밖에 없다는 것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동희 위원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과속단속카메라가 비싸다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체시설들을 촘촘하게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겠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동희 위원 그리고 또 노인들의 활동범위가, 경제활동하는 범위라든가 노인들의 다양한 생활들에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노인보호시설, 복지시설에서, 그 인근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언급했지만 전통시장, 병원, 역, 터미널 주변 이런 데서 중점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 국장님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건가요?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연령대가 높아지는 속도도 빠르고 점점 어르신들 비중이 늘어가기 때문에 이분들이 활동하는 지역이 특정지역이라고 보기는, 한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 생활반경의 대부분이 노약자 위주로 이런 교통안전시설들이 설치가 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요. 그냥 노인보호구역, 또 아까 말씀하신 전통시장이라든지 병원 근처만 하면 그러면 또 사고 없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 비중이 높아지니까 우리 교통안전시설의 기준이라든지 사업을 하는 범위가 대부분의 교통안전시설 기준에도 그런 게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보호구역에 대한 예산은 집중적으로 좀 더 투자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희 위원 초고령사회에 맞게 정말 노인보호구역 지정이라든가 또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부분을 국장님께서 우리 예산에 대한 부분은 그런 예산들을 좀 충분하게, 지금 보면 너무 많은 곳에 이런 안전시설이나 보호구역 지정이 안 돼 있으니까 처음에는 예산이 많이 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꼭 예산 반영을 충분히 하셔서 안전에 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앞서 질의했던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전체구간 개통이 좀 지연된 만큼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고속도로 구간별 사업 주체가 다르다는 건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도 이렇게 이대로 국토부 정책대로 요금 책정해서 갈 게 아니라 전체 총구간 요금으로 해서 재구조화를 한다든지 해서 북부 민자구간은 요금을 좀 인하하고 또 남부 재정구간은 합리적인 요금수준으로 해서 요금책정을 하는 게 경기남ㆍ북부 생활편의 격차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매번 이렇게 회의도 하고 제가 따로 이렇게 별도 회의도 하고 있잖아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오석규 위원 그래서 그냥 이렇게 건의하겠다 또는 국토부에 건의했다, 이런 말들로 하기에는 지금 매년 주요업무보고 책자가 이렇게 증명을 할 것 같으니까 조금 더 확실하게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지금 이렇게 재정고속도로 관련해서 통행료 책정할 때는 책정 업무 프로세스나 이런 게 어떻게 됩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는 프로세스요?

오석규 위원 네. 혹시 요금 책정 같은 거 할 때 실제 이용자, 그러니까 시민들의 참여 부분도 있습니까? 가령 통행료 심의위원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나 해서요.

○ 건설국장 정선우 민자사업 같은 경우는 처음에 민자 적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하는 것이지, 그 지역주민분들께서 통행료 우리는…….

오석규 위원 아니, 민자구간 말고 국토부에서 하는 재정고속도로 관련해서요.

○ 건설국장 정선우 재정고속도로는 통행료를 받는 기준이 도로공사 홈페이지에 오픈이 돼 있는데 그거를 여러 가지, 기름값이라든지 건설원가라든지 이런 거 따져서 올리고자 할 때 기재부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위원님이 금년 초에 보고받으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물가나 사회 상황을 감안해서 잘 인상이 안 되고요. 보통 5년, 6년씩 계속 동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석규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구간 개통을 하지 않은 지역. 향후 구리-안성 구간은 내년에 개통 예정이잖아요? 그 전에 요금 책정이나 이런 거 할 때, 통행료 책정 같은 거 할 때 절차나 이런 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 건설국장 정선우 재정구간은 별도의 그런 심의가 따로 없고 그냥 다 동일하게 그렇게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오석규 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여주고 계시는데 뭐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도로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하는데 통행료를 심의위원회에서 구리-안성, 구리-세종만 다른 재정구간 대비 10% 높이자 이런 식의 의사결정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통행료는.

오석규 위원 그래서 지금 매번 이렇게 건의하는 수준에서 진척이 안 되고 있어서. 그래서 뭔가 좀 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도 사실은 요금 재구조화나 구리-포천 고속도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에 관련된 질의나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국토부를 상대로. 그래서 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그래도 현재 지금 국토부를 상대로 해서도 지금 논의를 어쨌든 요청, 요구 중이니까 같이 하시기에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주요업무보고 관련해서 전년비랑 이렇게 또 비교도 해드리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규사업도 더 많이 보강해서 내년도에는 더 주요사업에 이렇게, 또 기존에 완료 사업도 많이 만드시고 이런 의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국장님?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오석규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일산대교 무료화 관련해서도 작년하고 똑같이, 문구도 똑같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오석규 위원 내년에 우리 주요업무보고에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올리셔서 도의 행정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같이 이렇게 투입해서 집중하겠다고 그렇게, 내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이렇게 우리가 그 사업을 볼 수 있을지 한번 약속을 해 줄 수 있는지 의견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가 예산이나 행감 마무리되면 내년도 업무보고 준비할 때 금년도 걸 참고해서 조금 붙이는 수준으로 저희가 하지 않고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건 또 그렇게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된 건 된 대로 또 새로운 아이템들은 새로운 아이템대로 저희가 집어넣도록 하고 위원님 말씀 주신 구리-포천은 사실은 민자사업 담당 과장을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서 전화도 하고 세종시 내려갈 때마다 가서 좋은 방법 없는지 공식ㆍ비공식적으로 몇 번 협의를 해 봤는데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국토부 입장에서는 민자사업 목표 1.1배, 재정사업의 1.1배 수준에 근접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구리-포천은 추가적인 인하 계획이 없다고만 제가 말씀을 듣고 있는 상태거든요.

오석규 위원 네, 하여튼 애써 주고 계시는 건 저도 중간중간에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구간별 요금에 대한 약간 고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논의해 달라고 저도 주문을 했었고요.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오석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주요업무보고에 같이 이렇게, 어차피 여기 또 답변을 또 올리셔야 돼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맞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렇게 좀 올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알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국장님, 저 환장하겠는데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이홍근 위원 환장하겠어요.

오준환 위원 환장?

이홍근 위원 네, 환장하겠다고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가요?

이홍근 위원 제가 환장하겠다고요. 이거 어쩌면 좋겠습니까? 오전에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외국인노동자들의 불법 취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심된다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이홍근 위원 그다음에 퇴직부금하고, 퇴직부금과 전자카드가 안 맞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맞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런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전자카드가 발급 안 된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거 명백한 불법 같아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불법인 거 같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런데 꽤 많아요, 한 달에. 그다음에 누적된 금액, 그러니까 퇴직부금은 어쨌든 누적된 일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일일 출근자하고 실제적으로 안 맞는 것, 이건 좀 많이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게 PDF 파일이라 맞추기가 좀 어려운데요. 어쨌든 다시 상세히 보니까 이게 전자카드가 발급이 안 된 거는 어쨌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이홍근 위원 그건 인정하시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그건 지금 현재 법령에 따라서 예산 규모 이상의 사업은 당연히…….

이홍근 위원 그전에 카드상에 하루에 출근자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몇 분께서 며칠 지켜봤답니다. 그런데 하루에 약 150분 정도가 근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 카드는 한 30명에서 40명 사이밖에 안 찍힙니다. 이건 꽤 문제가 많은 거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이홍근 위원 그다음에 그런데 제가…….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 건설국장 정선우 지금 얘기 나온 게 일용노동자는 전자카드제 대상이 아니라는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런가요? 그런데 여기 하루씩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발급했다던데요? 하여튼 그렇고요. 제가 좀 납득할 수 없는 게 노동국장님께 통화드렸습니다. 왜 통화드렸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건 노동국장님이라고 하셨는데 노동국장님이라든가 노동국에서의 입장은 뭔지 아세요? 과를 세 군데 확인했는데요. 그다음 국장하고도 통화드렸었는데요. 거기서는 “아, 이 업무는 건설국 업무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건설국 업무래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그거는…….

이홍근 위원 이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아니, 도대체 도청 앞에서 벌어지는, 행정타운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행정타운 앞에서, 그냥 바로 눈앞에 있는 사업장입니다. 아니, 눈앞에 있는 사업장에서 불법의 의혹이 있다고 얘기하고 제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그런데 여기 건설국에서는 이게 노동국 업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이홍근 위원 그런데 거기 국장님 세 분도 그렇고요. 아니, 과장님 세 분 의견도 그렇고 국장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비자 문제는 법무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동국에서는 조사 권한이 없고 근로 감독권한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도급과 노동 문제는 연동돼 있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참 가르기가 더 애매하다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최소한 이렇게 답변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불법 하도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명백하게 몇 가지 측면에서. 내 말대로 하면 불법 하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노동과 관련해서도 불법 노동자가 취업해 있는 의혹이 있다.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동국이랑 같이 잘 협의해서 조사해서 결과를 알려드리겠다고 얘기하는 게 가장 모범적인 답변 아닐까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떠넘기시면 어떡하겠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설국에서 왜 자꾸 핑퐁하냐 하시는데 제가 업무를 다른 데로 넘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홍근 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통화드려 볼까요, 한번?

○ 건설국장 정선우 아닙니다.

이홍근 위원 폰 켜 놓고 통화드려 볼까요?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금년 3월에 왔는데 작년 말, 금년 초에 건설안전 업무는 노동국으로 그다음에 교통안전은 교통국으로 넘어가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국과 노동국에서 저희하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조직이 다 넘어갔는데…….

이홍근 위원 최소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최소한 아까 그 정도면, 제가 이 정도면 모범답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라도 넘어가시든가 해야지 이걸 갖다가 무조건 아니라고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제가 다음에 종합감사 때 노동국장님을 참고인으로 불러야 되나요?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이제…….

이홍근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되면 제가 함께 특위라고 하든가 아니면 참고인으로…….

위원장님, 제가 만약에 노동국의 국장을 참고인으로 부를 수 있나요?

오준환 위원 있죠.

이홍근 위원 가능하죠? 관련된 부분 그러면 이건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절차 밟아서 그러면 그냥 종합감사 때 노동국장님이랑 같이 한번 어느 업무인지, 누구 업무인지 정확하게 따져보시죠. 그다음에 그 안에 제 생각에는 저기 때까지, 감사 때까지 이거 좀 적극적으로 조사하셔서요. 제가 의혹이 있는 거 관련해서 또 확인된 내용들, 아까 확인한 건 뭐냐 하면 제가 받은 자료가 맞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가 맞다고 하는 거 관련해서 아까 발급받지 않은 분들 말씀하셨잖아요? 일일이라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이홍근 위원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받은 거에 의하면 20일, 30일 근무하신 분들이 발급을 안 받았어요, 발급 안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확인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 자료는 100% 본인들은 맞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조사하는 데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가능하시면 최대한 빨리 같이 조사하셔서 결과를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날 노동국 국장님을 따로 불러서, 그날 참고인으로 같이 불러서 한번 진위를, 어느 부서의 일인 건지 이것저것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형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경기도 김포 출신 이기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356번 지방도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여쭤봤던 것 같은데 기억을 하시나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저기 강화…….

이기형 위원 네, 맞습니다. 김포 초지를 출발해서 김포를 관통해서 고양시까지 연결되는 그런 도로가 되겠고요. 지금 관련해서 초지대교와 초원신삼거리라고 있습니다, 제2순환도로 IC나들목이거든요. 그 구간이 지금 강화도로 진입하는 차량과 대명항의 관광 수요 그리고 그쪽에 있는 산업단지의 이동 수요 때문에 계속 교통정체를 빚고 있어요.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 도로 확장공사가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시면 지금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도로정책과 소관이죠?

○ 건설국장 정선우 일단 내년도 상반기에 지방행정연구원에 있는 리맥(LIMAC)에다가 타당성조사를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은 얼마나, 의뢰했을 때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가 1년 정도 리맥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기형 위원 그리고 그다음 절차는 그럼 또 어떻게 진행됩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그러면 우리 지방재정 투자심사 받고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 신청하고 이런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기형 위원 도로 정체가 너무 심해서 도민의 이동권이 심대히 침해를 받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건설국에서 이거 좀 잘 꾸준히 살펴달라는 당부를 드리겠고 앞으로 추진계획 이런 건 종합감사 시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알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걸 우리 존경하는 김동희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노인 사망사고율 관련해서 보행 중 사망사고 연령 계층을 보니까 노인 사망사고율이 57%가 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 과속방지턱이나 이런 사업들은 계속 도가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지적한 게 카메라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카메라 설치는 사업에 배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설치를 조금 더 강화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여기 책자에는 내용이 조금 구체적으로 어디가 이렇게 됐다는 내용이 없긴 한데요. 제가 따로 자료요청을 했더니 8개 지역이 아마 선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8개소가 카메라 설치를 한다고 해서, 일단 그렇게 보고받았거든요. 일단 그 부분은 잘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동희 위원님은 노인들이 많이 가시는 그런 특정 장소들을 많이 하셨는데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렇지만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에 대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정책적으로 들어가는 게 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감사원 지적사항 보니까 2020년도는 1건도 없던데 21년도 들어서 세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고 22년도도 세 가지인데 22년도는 주요 SOC 건설사업 관리실태에서 감사 지적받았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국장님?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감사원 지적받았습니다.

오석규 위원 하도급 관련해서요. 하여튼 그 부분 계속 신경 써서 이제, 그래도 우리 경기도 건설국인데 이렇게 감사 지적받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알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저희 본예산 심의 앞두고 있잖아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오석규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 관련해서 집행률 관련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그래서 예산편성 사업 중에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는 사업들을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더니 국장님, 잠깐 보시죠. 여기서부터 해서 상당히 많은 페이지가 지금 다 집행률이 50% 미만이거든요. 사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특히 도로정책과 많고 도로안전과도 많거든요. 그리고 아예 집행이 안 된 것도, 0%가 16개 사업이 있어요, 지금 16개나 되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연내 집행이 또 계속비사업이고 하니까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알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되면 본예산 심의할 때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이 안 된 사업들을 가지고, 2024년도 본예산도 지금 보니까 국지나 지방도 건설에 4,384억 원을 편성했거든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오석규 위원 그래서 이거 빠른 개통도 중요하고 사업비 편성도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면 과연 이거를, 예산편성에 의미가 있을까 싶고요. 또 그래서 지난 결산 때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 미집행 또는 집행 부진한 것들 말씀드렸을 때 그때 국비를 또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무리하게 도비를 편성한 관행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나시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국비가 저희 보상비랑 상관없이 들어오다 보니까 집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오석규 위원 그래서 지금 기간이 많지 않지만, 그런데 사업추진 결과도 어느 정도 보여주셔야 또 다음 예산편성할 때 그런 것들이 또 충분히 참고가 되잖아요. 그렇죠?

아까 그리고 제가 처음 질의할 때 구리-포천 고속도로 안성 구간이랑 그다음에 세종 구간 지연되는 데 있어서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또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업들이 집행률이나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늦어지……. 좀 이렇게 저조하고 하면 또다시 사업비가 인상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보일 수 있잖아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오석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신경 써서 업무하셔야 될 것 같고요.

○ 건설국장 정선우 알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그냥 짧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경기도 건설국 입장 한 가지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지금 업무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누구시죠?

○ 도로정책과장 강현일 도로정책과장 강현일입니다.

오석규 위원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좀 양해 구하겠습니다. 지난달 경기도청 국정감사 때도 논의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 도로정책과장 강현일 네.

오석규 위원 그래서 우리 주무부서인 경기도 건설국의 입장이나 또는 향후 정책 방향이나 이런 건 어떤지. 아주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면 원안 개통을 계속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수정안 개통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여쭙고 싶거든요.

○ 도로정책과장 강현일 저희는 지사님이 2차에 걸쳐서 언론에 발표를 하셨지만 저희는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수정안, 국토부에서 얘기한 수정안은 여러 가지 사타라든가 그런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지사님이 말씀한 원안으로 가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 원안 개통으로 지금 현재는 정책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도로정책과장 강현일 네.

오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동영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국장님, 당부의 말씀 드리려고 마지막 발언을 합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 경기도의 입장은 주로 치수의 입장이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동영 위원 치수에 집중돼 있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치수 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런데 보면 모든 대부분의 시군은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 친수의 개념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죠?

○ 건설국장 정선우 지역에서는 친수 사업을 시장ㆍ군수님들이 해야 되다 보니까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사업을 하면서 친수시설을 많이 넣어주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 괴리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뭔가요?

○ 건설국장 정선우 지금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하천 기본계획이나 실제로 하천 설계를 하면서 저희는 치수 사업 위주로 설계를 하게 되고 지역주민분들께서는 친수시설을 더 넣어라 이런 갈등이 좀 있고요. 그래서 설계가 지연되고 사업비도 늘어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만약에 그런 이견들이 발생하고 조정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시에서, 각각의 시군에서 이 지방하천에 대해서 우리는 친수공간을 좀 더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한다면 만약 시에서 거기에 대해 소요되는 예산을 집행할, 자기들이 자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고려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하는 게 어떨까.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시장ㆍ군수님께서 우리 친수 사업에 대해서 당연히 시에서 그 사업비를 내시겠다 하면 저희가 설계에 반영 못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분들은 도비로, 지방하천 사업이 다 도비다 보니까 도에서 다 해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김동영 위원 이제 원칙을 지켜가면서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방하천, 만약에 시군에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충분히 “우리가 돈 낼게. 우리가 비용 낼게.”라고 만약에 협상해 온다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당부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그겁니다. 이제는 지방하천, 하천들의 개념이 우리는 치수로 보고 있지만 대부분 친수공간으로서의 여가활용, 운동 이런 부분으로써의 공간으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 조화될 수 있게끔 경기도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우리 지금 남양주 용암천 사업이 약간 표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국장님께서 많이 그리고 우리 하천과 과장님 이하 많은 분들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알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은 도로터널 제연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전년도 사업이 1.4%밖에 안 됐는데 그냥 9개월 만에 막바로 완공을 했어요. 이런 건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처리가 되는 거죠, 국장님?

○ 건설국장 정선우 다른 건설공사처럼 몇 년 걸리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터널에 제트팬 이런 제연설비는 사서 매다는 공사여서 아마 1년 안에 끝났던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사업을 그렇게 지적받지 마시고 그 공사를 받은 그 공사 기일 내에 확실히 하시게 되면 개선권고나 이런 결산서에 올라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그러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그리고 하천ㆍ계곡 지킴이 사업의 여성 고용률 제고에 관한 자료를 달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여기서도 개선방안에 보면 경력단절여성 이렇게 돼 있어요. 여성들을 우대하려고 그러면 실제로 경력단절만이 아닌 그냥 여성으로 한정 이렇게 해 버리면 좀 더 많은 여성들이 지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가 여성분들을 배제하려고 경력단절여성으로 한정 지은 건 아니고요. 여성분들을 배제하지 않고 받는데 업무특성상 하천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는 것에…….

○ 부위원장 허원 그런데 그건 어쨌든 그 조건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지금 다른 시의 모집공고를 보니까 다 경력단절여성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여성”으로, “경력단절” 앞자를 빼 버리면 그래도 여성의 지원율이 좀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거기서 뽑는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도 및 국지도 사후평가 용역은 왜 하시는 거죠?

○ 건설국장 정선우 제가 알고 있기로 건설기술 진흥법에 건설사업이 끝나면 5년 안에, 500억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이게 계획했을 때 교통량, 사업비 대비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걸 평가하는 사후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2022년도에는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23년도 예산은 미편성하고 해당 사업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그 사업이 없었습니까, 500억 이상 사후평가 사업이?

○ 건설국장 정선우 올해는 사후평가하겠다고 신청 들어온 게 없어서 저희가 예산을 신청 안 했던 거고요. 내년에는 사후평가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5,000만 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그러니까 이 사후평가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개선방안을, 전에 문제 있던 부분들을 새로 도로에 적용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원 취지는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그런 부분에서 잘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 부위원장 허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요구자료와 서면답변자료를 작성되어 있는 자료는 11월 13일 오늘까지, 시간이 필요한 자료는 11월 14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정선우 건설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속기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ㆍ권고사항 등에 대하여 도민들을 대표하여 말씀하신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4명)

김종배이기형허원강웅철김동영김동희김영민김정영양운석오석규

오준환유형진이영주이홍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태호

○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국장 정선우공공건설정책과장 김병태

건설안전기술과장 김완신도로정책과장 강현일

도로안전과장 천병문하천과장 박성식

○ 기록공무원

지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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