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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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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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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보건건강국


일 시: 2023년 11월 22일(수)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22분 감사개시)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건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최종현입니다. 오늘 보건건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아울러 1,400만 경기도민의 건강과 보건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유영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조례 제정,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유영철 보건건강국장님이 증인 대표로 하여 일괄적으로 선서를 한 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관계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5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때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고 서류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할 때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위원장 최종현 장우일 질병정책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질병정책과장 장우일 네.

○ 위원장 최종현 엄원자 보건의료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보건의료과장 엄원자 네.

○ 위원장 최종현 신형진 공공의료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공공의료과장 신형진 네.

○ 위원장 최종현 노숙현 감염병관리지원단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감염병관리지원단장 노숙현 네.

○ 위원장 최종현 장석미 건강증진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장석미 네.

○ 위원장 최종현 이어진빛 정신건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정신건강과장 이어진빛 네.

○ 위원장 최종현 인치권 식품안전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식품안전과장 인치권 네.

○ 위원장 최종현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유영철 보건건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41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 위원장 최종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 유영철 보건건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포되었으므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경기도민의 건강을 위해 많은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해 주고 계시는 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우일 질병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엄원자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신형진 공공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노숙현 감염병관리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장석미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진빛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인치권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건건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12쪽까지 일반현황과 2023년 주요성과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부서별 중점 추진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염병 예방관리 및 위기대응체계 강화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방역대책반을 구성하여 24시간 발생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질병청과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규모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 구축과 함께 긴급치료병상 지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현재 코로나19는 위기사항으로는 경계단계 4등급 감염병으로 조정되었으나 90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위험군 대상으로 먹는 치료제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방 가능한 감염병 감소를 위해 어린이와 어르신 등 감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등 각종 감염병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세 이하 어린이 대상 18종의 예방접종과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2종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어르신 중심으로 연 1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오늘 현재 접종률은 35%를 접종하였습니다.

결핵환자 감소를 위해서 예방ㆍ조기발견ㆍ환자관리의 전 주기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에이즈 예방과 한센병 전파 방지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말라리아의 퇴치단을 중심으로 민ㆍ관ㆍ군이 협력하여 말라리아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보건의료 강화로 건강격차 해소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중심으로 공공보건의료 정책개발과 기술지원을 통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 취약지에 공중보건의사 224명을 배치하였고 12개 시군 보건소에 인프라 개선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개된 카자흐스탄ㆍ인도네시아 의료기기 전시회에 참가하여 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과 해외진출을 지원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응급의료기관 66개소,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5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소아전용 응급실 2개소와 달빛어린이병원 18개소를 운영하여 소아진료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중증외상환자 사망률 감소를 위해 지역외상협력병원을 8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민간에서 공급이 어려운 장애아동 대상 공공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심야에 긴급환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도내 20개 시군에 공공심야약국 35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병원 기능 강화 및 의료서비스 확대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경기도의료원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본부 인건비, 코로나19 회복기간 손실지원금 등 공익적 운영비 117억을 지원하고 공공병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신규 의료장비 확충 등 시설ㆍ장비 현대화를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5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 네트워크 구축과 공공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책임의료기관 10개소를 지정하여 필수보건의료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지역 및 의료소외계층의 건강소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한의과 및 치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소를 운영하고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등을 통해 사전예방적 맞춤형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감시ㆍ분석ㆍ교육을 통한 감염관리 역량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일일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등을 통해 감염병 발생상황을 감시ㆍ분석하고 있으며 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감염병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의료기관 내 의료 관련 감염병의 예방관리를 위해 표본감시 지정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표본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CRE 등 전수감시 감염병에 대해서는 모니터링과 역학조사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2쪽 지역사회 건강생활 환경조성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을 운영하여 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 추진역량을 강화하여 주민수요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연사업지원단을 통해 지역보건소의 금연클리닉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ㆍ당뇨병 광역교육센터 운영과 등록관리사업을 통하여 고혈압ㆍ당뇨병 환자를 체계적으로 예방ㆍ관리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치매로 인한 가정과 사회의 과도한 부담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 광역치매센터와 시군의 치매안심센터 4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조기검진, 치매치료비 지원, 공공후견인 지원 등 치매안심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기검진을 통해 약 16만 명의 치매환자에 대한 조기치료를 지원하였으며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414명을 투입하여 취약계층 등 건강위험가구 15만 가구를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건강관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2개소, 장애친화검진기관과 산부인과 각 1개소 지정 운영 등을 통해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암 검진사업을 통해 암 조기발견 및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아이를 원하는 모든 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안심하고 건강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5월 포천 공공산후조리원을 추가 개원하였으며 안성, 평택 지역의 추가 건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영유아의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산모ㆍ신생아를 위한 경제적인 지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정신건강 증진 및 치료 지원 인프라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 조기 개입과 치료 지원을 위해 초기진단비 지원과 함께 고위험군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발생빈도가 높은 청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치료비를 지원하고 퇴원ㆍ외래환자가 치료를 중단하지 않도록 민간병원과 협력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재난 등에 따른 트라우마 극복을 위하여 소진예방교육,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고위험군 상담ㆍ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정신응급의료기관과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등이 협력하여 24시간 정신응급대응 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신속한 정신응급 현장대응을 위해 위기개입팀과 현장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과 노인 등 자살 고위험군 관리 강화를 위해 자살위기 상담전화를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자살위험이 높은 노인에 대해서 치료비 지원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우울증 등에 대한 치료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 운영을 통해 각종 사례관리 및 상담ㆍ교육 등을 실시하여 도내 정신건강증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하여 지난 1월에 경기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시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함께 중독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와 자립 지원을 위해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지역사회 전환시설 등에 대한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0쪽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안전체계 구축ㆍ강화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운영개선을 위해 저금리 융자 지원을 전년 대비 20억 증액하여 추진하는 한편 지난 10월 경기도 식품안전정책지원단이 출범하여 식품안전 관련 조사나 연구, 컨설팅과 교육 등을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하여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대응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총 238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대형할인점ㆍ백화점에 대하여 22건의 수거검사와 549개에 대한 지도점검을 진행하였으며 1,264개의 다중이용시설과 2,421개소의 배달음식점에 대한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42쪽 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해서 학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6,787개의 급식소를 점검하여 21개소를 적발 후 과태료 등 조치를 하였으며 현장대응 모의훈련과 홍보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의정부, 양주 등 6개소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신규 개소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식생활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한편 불법 숙박업소와 위생용품업체 점검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공중위생업소와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45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57쪽의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사항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은 총 35건이며 2건은 추진 중이고 33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2건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9년부터 23년 현재까지 진행된 보건건강국 소관 업무제휴 및 협약은 총 15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한 세부 사항은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보건건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많은 고견에 대해서 앞으로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더 고른 기회로 모두가 건강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건강국)


○ 위원장 최종현 유영철 보건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 부위원장님.

김재훈 위원 김재훈 위원입니다. 오늘 경기도 빈대 발생 및 대응현황 어저께와 같이 잘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이 대응현황에 맞춰서 빈대에 대한 종합대책이 있으면 자료요청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올해 케냐, 몽골, 보건의료 지원했었죠? 그 내용들 하고요, 진행사항하고 그다음에 2024년에 지금 케냐나 몽골에 대해서 우리가 의료지원 같은 것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게 있으면 같이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감사합니다. 그다음 또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업무보고 33페이지에 장애인 건강관리 및 의료접근성 개선 지원에 보면 보건소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운영현황을, 46개소가 어디인지 현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사실 보건소인데 전체적인 내용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 위원장 최종현 이인애 위원님.

이인애 위원 업무보고 32쪽에 아동 비만예방 건강한 돌봄놀이터 운영 현황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최종현 다음 박재용 위원님.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달빛어린이병원 운영현황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동료상담사 채용현황과 업무분장표 제출해 주시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동료상담사 실적 최근 3년 치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현황 3년 치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강질환자 등록현황 3년 치 좀 부탁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옥분 위원님.

박옥분 위원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 대상 사업 운영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료는 빨리 취합되는 대로 상임위 위원님들께 전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10분, 추가ㆍ보충질의 각 5분씩 해서 20분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위원장님, 계속 눈에 거슬리는데 앉아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다리 튼튼하니까 괜찮으시겠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감사합니다.

김미숙 위원 보는 저는 좀 불편하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독관리센터가 4개 중독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곳이죠? 마약이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제가 지난 회기 때인가요? 지난이구나. 지난 회기 때 5분발언을 통해서 마약류 및 중독성 물질 경각심 제고를 위해서 공직자들에게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후속 조치 아니면 예정인 것 혹시나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고 준비를 지금 진행하고 있으며 마퇴운동본부든가 통해서 올해, 죄송하지만 올해 지나고 내년 1월에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그거에 대한 행위들을 안 하셔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마약류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지금 정말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청소년들한테는 더 마약사범도 늘어나고 있고 이래서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펼쳤으면 좋겠고, 교육청이라 그러니까 공직자뿐만이 아니고 부모 그다음에 특히 외국으로 유학 예정인 학생들 대상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부류에서도 많이 교육 같은 것들을 같이 협업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내에 마약사범이 몇 명인지, 그중에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 이런 것들은 체크가 되고 있는 거겠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도별 마약사범이 올해 8월까지 1만 8,000명입니다. 지난해 한 해 숫자가 1만 8,395명이었고 2018년도에는 1만 2,613명인데 지금 현재 파악된 걸로는 한 2배 이상 늘어날 것 같습니다, 18년 대비해서는.

김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 있는 데 치료기관이나 치료 의사들은 충분한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희 도내 지정된 의료기관은 있지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인천에 있는 병원의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을 마약 치료기관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과정에 있고 그 병원장께서도 내년 7월부터는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치겠다고 하십니다.

김미숙 위원 내년 7월부터요. 조금 당길 수 있으면 더 좋기는 합니다만 일단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개소가 됐죠, 6월에?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개소하였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 사업이 광역 중독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추진 방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우선은 광역센터이기 때문에 도 전체의 인프라 확충이 중요하고 중독 분야 전문가 양성 및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실태조사도 생애주기별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종 콘텐츠, 매뉴얼 개발해서 그런 부분들이 시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광역 단위에서는 전문가 양성에 좀 더 애써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요구자료 76페이지에 봤더니 캠페인하고 교육이 별로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개소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겠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 사업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사업이, 죄송합니다. 김포 같은 경우는 다른 센터들에 비해서 사업량이 매우 더 적은 것 같기도 하고, 특별히 예산이 적어서라든지 이런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러지는 않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예산이 부족한 거는…….

김미숙 위원 그거는 없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맞는 말씀이고요.

김미숙 위원 예산이 부족하고요, 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래서 내년도에 광역센터에 있던 예산 사업비 2억을 중독센터로 해서 우선 알코올 사업이 주가 되지만 그 사업비를 그쪽으로 전환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그럼에도 조금 부족한 것은 현실이지만 하여튼 맞추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아까 알코올 사업을 주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알코올, 도박, 인터넷, 마약 이런 것들이 어느 환자들 또 그런 대상자들이 어떤 부류가 많은지에 대해서는 좀 다르긴 하겠지만 꼭 비중을 나눠서 어느 게 더 많으니까 어느 쪽을 더 많이 치우치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주된 게 알코올…….

김미숙 위원 네, 알코올하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복지부에서 4대 중독이라 할 때 알코올, 인터넷, 게임, 도박 그 4개를 말하는데 지금 새롭게 마약이 언급되어서 복지부에서는 마약 사업에 대해서 지금 연구용역 중에 있고, 어떻게 할 건지. 그전에라도 우리 중독센터에서는 마약이 중독센터에서 다루어져야 될 사무로 포함,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종합계획을 새경정과 함께 맞추어서 인프라 확충에 저희 도 광역중독센터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주된 게 마약과 알코올 중독이 당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까 알코올 말씀하셔서 마약은 혹시나 하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마약에 대해서 심각한 거 알고 계시니까 다행이고요.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마약사범 단속 인원들도 그렇고 단속 누계도 그렇고 엄청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맞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김미숙 위원 올 8월에 검거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 8월에 검거된 10대 마약사범이 659명, 작년에는 294명이었는데 2배가 더 되는, 2배가 더 늘어난 거죠.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김미숙 위원 10대들 그리고 학생들의 마약 문제도 심각하고 또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만 관심 갖는다고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학교가 아마 이런 것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보건건강국에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과 회의, 간담회 이런 것들도 많이 해야 되겠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그,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교육청과 많이 협업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약물 중독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업계획서는 제가 못 봐서 2024년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업계획서에도 그런 계획들이 많이 담겨 있으리라고 제가 추측해도 되겠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언급드리기는 조금 빠른 감이 있지만 저희 도와 교육청 그리고 마퇴본부 그리고 새경정, 중독센터 그리고 상임위 의회까지 같이 해 주시면 그렇게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같이 논의하고 그런 장이 먼저 있어야 전문가들도 같이 참여하는 도와 교육청 간의 협업이 이루어지는 게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김미숙 위원 그리고 10대 이외의 마약 문제도 심각하기도 하지만 마약 치료 그다음에 재활하는 그런 시설들이 부족하죠? 어떤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서 지금부터 전문가 양성부터 해서 인프라를 하나씩 내년부터 만들어 나가야 되는 실정입니다.

김미숙 위원 또 그 시설들이 아까 전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설들을 설치하려 그래도 혐오시설로 도민들, 국민들은 인지하고 있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남양주에서도 또 그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미숙 위원 민원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TF팀, 정기회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해서라도 교육에 대해서 더 힘써 주시고 우리 경기도청에 있는 직원들, 우리 더더욱 보건건강국 직원들부터, 아마 여기는 더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잘 하고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다른 협업해야 될 부서들, 모든 정책들이 다 관계가 되기 때문에 많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조금 더 쓰면 안 될까요?

○ 위원장 최종현 5분 추가질의하십시오.

김미숙 위원 지금 할까요? 이따가요? 이따가 하라고요? 제가 귀가 안 들려서. 이따 하라고요?

○ 위원장 최종현 네, 좀 이따 하십시오.

김미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분 위원 박옥분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먼저 지난 11월 17일 날 “외로움, 줄담배만큼 건강에 나빠.” WHO가 세계 보건 위협으로 지정한 거 혹시 아시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 처음, 언론에 나왔는데 미처 제가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옥분 위원 이게 전담 국제위원회도 출범했고요. 사회적연결위원회도 출범했고 그리고 머시 의무총감은 “외로움이 매일 담배를 15개 피우는 정도 이상으로 해로운 것.”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외로움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협이 비만이나 신체활동 부족과 관련된 위험보다 훨씬 더 큰 위협이다.”라고 규정했습니다, WHO에서. 그리고 “고독이 종종 선진국의 문제로 여겨지지만 노인 4명 중 1명이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비율은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비슷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기사 보시고 선제적으로 경기도에서는 좀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부분에 대해서, 외로움 부분에 대해서 고독 부분, 특히 노인들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업 구상을 같이 의회랑 상의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이거 내년도 사업에 저는 반영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속에서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일단 세계보건기구가 지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진행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간호사들이 고립된 노인들 찾아가서 제공하고 있으면서 그분들을 모아서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강화해서…….

박옥분 위원 더 강화해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보건기구가 이것을 지정한 만큼 더 이 정책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예산도 배정하고요. 그 이후에 고민을 해 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감사합니다.

박옥분 위원 지금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지정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당연지정은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박옥분 위원 신청에 의해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래서 지정을 지금 수원의료원, 수원병원만…….

박옥분 위원 총 전국에 한 80개 정도 되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경기도에 2개소가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경기도는 2개소밖에 안 돼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박옥분 위원 전국에 80개인데? 이번에 시행령 일부가 개정됐죠, 국무회의에서. 2023년 11월 21일 날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했는데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건강권법 해서 시행령 일부가 개정이 됐는데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적용 대상, 경증장애인까지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 내년 2월부터 4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건 알고 계신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죄송하지만 지금 위원님한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하여튼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옥분 위원 어쨌든 11월 21일 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내용이고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지정. 전국에 80개, 그러니까 아까 얘기에서 신청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당연지정했고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 아시죠, BF. 그게 생활환경,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이게 BF인증인데 그것도 2년, 3년 안에 갖추어야 한다는 것도 잘 모르시겠네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장애인 건강권, 건강법 업무 자체 소관이 장애인 주치의 사업을 포함해서…….

박옥분 위원 장애인과로? 보건 쪽이 아니라…….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업무가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박옥분 위원 그래서 어쨌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또 보험공단에서 직접사업으로 도에 문서가 오지 않고 검진 의료기관도 지정을 하지 않은 부분인데…….

박옥분 위원 맞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희가 직접 이번에 재택의료사업을, 노인에 대한 사업을 좀 챙겨 나가면서 이 장애인에 대한 재택의료가 지금 또 현장에서는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챙겨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같이 챙기셔야 돼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까 했는데 사실은 이것, 그래서 장애인과에다가 질의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보건건강국에서 전체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대상 자체를.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부분이 하여튼 저희가 이게 지금 전담 조직이 없고 장애인에 대한 건강 업무가 각 과에 나눠져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저희가 장애인 건강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같이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래서 BF 추가 인증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이에 따른 어떤 계획들이 필요한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말씀 감사합니다.

박옥분 위원 그리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도 내년 2월부터 시범사업 진행하는 거 알고 계시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부분도 그러니까 지금 재택의료사업을 하는 의료기관은 알고 있는데 따로 내용이 내려오지는 않아서 저희가 조금 더 내용을 파악해서 그 의료기관들이…….

박옥분 위원 이것도 좀 파악해 주세요. 이게 상위법이 바뀌면 지자체나 시군도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6개 의료원이 모두 참여해서 같이 이 부분도, 장애인 주치의 사업도 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아무튼 전체적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그리고 이 장애인과 관련된 건강권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무회의에서 바뀌었던 의결들이 어떻게 하위법으로……. 죄송합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감사합니다.

박옥분 위원 지난번에 보건의료발전위원회 설치 도지사님 직속으로 만든 거 있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2032보건의료발전위원회 지금 준비 거의 하고 있고…….

박옥분 위원 준비만 한 건가요? 회의…….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지금 운영은 하고 있는데 지사님 직속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아직은 우리 내부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혹시 명단이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명단은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명단 지난번에 언뜻 보여줬던 것 같은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조금 더 확대돼 가지고.

박옥분 위원 추가로, 그때 문제제기를 해서 추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명단을 별도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제출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한의학 육성에 관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학 육성에 관한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사업이 부족한 건 현실이 맞습니다. 지금 한방난임사업만 몇 년째 계속 진행돼 오고 있고 한데 한방난임사업은 앞으로는 저희 도가 한의사에 위탁하는 방향이 아니고 시군의 사업으로 내려서 전체가 이건 공식적으로 제도화된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그 외에 지금 단체에서 제안하는 사업들에 대한 그 에비던스를 먼저 만드는 검증 사업부터, 실증 사업부터, 지금 내년 예산에는 담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숙의해서…….

박옥분 위원 어쨌든 현장에 있는 한의사들과 소통하시면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경기도 도립노인전문병원과 관련해서 지금 6개소가 비교적 잘 된다고 보시나요? 어떠신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코로나를 거치면서 모든 6개 병원 중에 경영이, 운영이 많이 어려운 병원들이 발생하고 있고 지금 상황은 코로나 전에 비해서는 많이 어려워진 상황이 현실입니다.

박옥분 위원 어쨌든 이 병원과 관련해서도 정상화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홍보를 할 것인지 이런 적극적인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지금 새경정과 관련해서 병상 가동률이 몇 %인지 아시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병상 가동률로 말씀드리기는 너무 부끄럽고요.

박옥분 위원 18%밖에 안 돼요, 일단 공식적으로 나온 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은 요새 한 10명, 병상이 모두 26병상인데 요새 10명에서 15명 정도는 입원하고 있고 그리고 응급입원도 지금 잘 수행하고 있으며 그 전에 비해서는, 전에 봄에 처음 업무보고드릴 때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정상화되어서…….

(타임 벨 울림)

박옥분 위원 이거 추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죄송합니다.

박옥분 위원 이거 추가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이렇게 또 행감 자료 준비하시고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진지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해 추경예산 때 양주시에 응급의료기관이 없어서 사실 봄부터 페이스북이라든가 양주시민들이 일명 “응급 뺑뺑이” 이런 소리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답답해서 1월 달부터 양주에도 응급의료기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상의를 했고 또 추경 때 편성이 되어서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생해 주시고 또 예산 편성에 힘써주신 우리 국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대신 대표로 지역에서 인사를 많이 받습니다. 그거에 대해 양주시민들이 감사하다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엄원자 과장님, 양주의 보건소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무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이 감사드리고 이게 추경에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도 내년도 운영, 편성하는 데 있어서 좀 하려고 하는데 큰 문제없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공감해 주시고 이래야지만이 지역에서 정말 기본적인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최소한 안정성 있는 이런 응급환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이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더 필요하고 더 안정적으로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좀 더 같이 공감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양주시민을 대신해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사업현황을 보면요, 보건건강국의 사업예산 집행률 70% 이하 사업이 최근 3년 동안을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70% 이하 사업현황이 21년도에 17건, 22년도에 27건 또 23년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54건. 그래서 3년 동안 총 98건이 사업 집행률 70% 이하 사업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이게 저조한 이유가 뭔지 국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86페이지에 집행률 70% 이하 사업이 98건이에요, 3년 동안. 근데 이 부분은 뭔가 예산 편성할 때, 사업 편성할 때 좀 잘못 편성하지 않았나. 또 예상 수요 이러한 부분들이 차질이 많이 빚어지고 있지 않나, 현실에서 좀 벗어난 사업 측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 저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기간에 지금 코로나가, 올해 내용은 빼고요. 지금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전전년도에는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많은 사업예산들이 세워졌고 그 사업예산들이 예측과 달리 조금 집행이 저조하게 또 너무 과다하게 예산 편성을 많이 해서 실적이 부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여비든가 위원회든가 이런 부분들의 사업들이 부진해서 집행률이 70% 밑으로 떨어진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시설공사 예산으로 의료원과 노인병원의 공사예산들이 조금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끝났고 코로나 예산 외에 일반 사업예산은 올해에는 70% 미만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특히 23년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시설비에서 응급의료 전용 닥터헬기 격납고 및 계류장 신축사업에 대한 편성인데 이게 지금 0%예요. 격납고 및 계류장 신축 변경계획 수립 중이라고 돼 있거든요. 예산 편성에서 또 이게 편성한 내용에 대해서 실시하기 전에 또 계획을 변경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0%에 대한 걸 보면 대체로 좀 계획이 너무 잘못 수립되지 않았나.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계획은 현실적인 계획을 세웠고요. 그 격납고를 지금 현재 헬기가 10전투비행단에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 격납고를 현실적으로는 설치하는 게 맞아서, 거기 경찰헬기도 같이 있습니다. 같이 운영하는 걸로 준비해 나갔는데 다행히 아주대병원에서 격납고 부지를 제공하고 거기서 운영하겠다고 해서 그게 본래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어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변경해서 내년도에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아, 그래요? 그럼 23년도에는 계획이 진행될 수 있겠다는 예상을 하시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협의를 마쳤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래서 사업이 70%, 특히 보건건강국에 관련해서는 또 의료계층의 취약지구라든가 의료에 대한, 건강권이기 때문에 사업 편성이 됐으면 집행률이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감사합니다.

박재용 위원 아까 업무보고에서 업무보고 17페이지를 보면 생애주기별 맞춤형 감염병 예방ㆍ관리 강화 중에 22년도~23년 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약 7개월 동안 진행이 됐는데 어린이가 72.3%, 어르신이 51%, 임신부가 81.6%로 세 분류에 대해서 집계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인플루엔자 접종시기가 되면 가장 불안해하는 사람들 또 인플루엔자 접종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장애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딱 이렇게 어린이와 어르신, 임신부에 대한 접종시기는 정해져 있는데 실제로 지역에서 장애인들은 접종시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비장애인들 접종시기에 우리 장애인들도 같이 그 기간에 맞춰서 신청해서 접수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사정에 의해서 접종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분명히 경기도도 58만여 명의 등록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집계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장애인의 접종률은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특히 장애인들은 이동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라든가 지정병원에 가서 접종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장애인들이 접종하게 하기 위해서는 방문에 대한 접종도 좀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도 있는데 집계에 대한 조사가 없기 때문에 과연 보건소라든가 지정병원의 접종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바람은 내년 24년도 절기부터는 어린이, 어르신, 임신부 하면서 장애인들도 먼저 우선적으로 접종시기가 정해져서 할 수 있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까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장애인 주치의 사업과 맞물려서 이분들은 아무래도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의료기관들이 장애인의 접근성이 좋은 데가 별로 없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택 방문접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주치의 사업하고 맞물려서 가야 될 부분이고 장애인 주치의 사업이 제도화가 잘 되고 재택의료가 제대로 활성화되면 이 집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전체적인, 그런데 현황 파악부터,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장애인 숫자도 저희가 파악을 잘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현황 파악부터 해서…….

박재용 위원 그 주치의 사업과는 다르거든요. 예방접종은 모든 장애인이, 모든 국민이면 받아야 될 접종이잖아요. 그렇죠? 받아야 되는데 주치의 제도하고는 달리 접근성이 달라요. 그래서 예방접종을 한다면 출장으로 복지관이라든가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이런 공간에서 어느 시기를 둬서 그 시기 때에 각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나 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그쪽에서 이용하는 회원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그쪽으로 오게 해서 예방접종을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건 주치의 사업과는 별개의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관해서 예방접종을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을 것 같은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현재 국가에서 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은 장애인이라고 우선접종 대상은 아니고요.

박재용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65세 어르신에 대한 장애인은 당연히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위원님이 주신 고견도 참고해서 내년도 사업 방향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네, 그래서 맞고 싶어도 못 맞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집계할 때 우리 장애인도 같이 포함해서 접종률과 또 접종이 부족하면 왜 부진한지 이런 이유도 좀 조사가 되어서 면역성이 약한 장애인들이 쉽게 접종될 수 있는 그런 건강권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오전에 제가 정신건강에 관련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오후에는 그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같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는 좀 빠른 시간 내에 주셔서 오후에 그런 내용으로 질의응답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네,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세주 위원 네, 황세주입니다. 행감 때 뵈니까 반갑지가 않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반갑습니다.

황세주 위원 저는 민간구급차 민원이 들어와서 그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진행할까 합니다. 우리 민간구급차를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 민간구급차는 환자이송서비스라는 사설 구급차이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황세주 위원 그래서 지난 11월 10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민간구급차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1차 회의를 진행한 거 알고 계시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알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어쨌든 구급차의 이송처치료 제도와 그리고 민간 응급환자 이송체계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는 필요할 것 같아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민간구급차 관련해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119가 하고 있는 역할은 가정에서, 현장에서 의료기관까지 환자 이송을 책임지고 있고 병원 간 이송은 119가 가평ㆍ양평 취약지인 경우는 진행해 주지만 도시에서는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민간이송업이 필요하고 그 자체가 사실은 민간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국가의 책무라고, 의료기관에서 형편이 안 돼서 진료를 못 하고 이송해야 되는 경우는 그거는 국가가 책임지고 그 환자를 보호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은 이송체계 시장에서 시장 영역으로 나온 게 좀 잘못된 영역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황세주 위원 근데 이런 사설 구급차가 어쨌든 환자 이송을 거부하면서 카르텔을 의심한다는 제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업체를 공격해서 몰아내고 본인이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몰아내느냐, 그 공격 패턴은 진짜 약간 악덕일 수 있기는 한데 그 상대 업체의 약점을 잡아내서 민원을 계속 넣는 거죠. 그러면 이 업체는 민원을 견디지 못하니까 그냥 포기하고 말고 이 카르텔을 행사하는 업체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런 민원은 들어본 적 있어요,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알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알고 있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황세주 위원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책은 있었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그러니까 민간이송업체가 지난 18년도에 경기도 내에 15개 업체인데 코로나 기간에 그 수요가 저희 관에서도 수요가 필요했고 해서 거의 33개까지 늘어나는 바람에 이제는 코로나 특수가 끝난 상황에서 여기도 경쟁력이 상실되면서 조금 많은 민원들이 생기고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황세주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우리 31개 시군구에 민간구급차가 어떻게 현황이 돼 있나 좀 살펴봤어요. 봤더니 정말 구리시, 군포시, 동두천시, 화성시, 여주시, 이천시 이런 시들은 한 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큰 도시도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수원 같은 경우도 한 3개 업체 이렇게밖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렇게 보기 쉽게 지금 색칠을 해 왔어요. 한 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경기도는 이런 업체를, 민간구급차를 관리해야 되는 직접적인 책임이 있거든요.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정기점검을 계속, 상반기에 전수 점검을 다 마쳤고요. 매년 한 번 이상은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태 다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난 18년도에 한 번 전체적으로 엄격하게 점검한 이후에 많은 질서가 잘 이루어졌는데 코로나 이후에 하여튼 너무 많은 업체가 지금 난립하는 바람에…….

황세주 위원 코로나 때도 이 구급차가 제가 보기에는 대란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황세주 위원 코로나 시국에도 이 구급차에…….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코로나 때는 환자 구급, 민간이송업에 대한 수요가 너무 급증하는 바람에 그럼으로 인해서 업체가 많이 만들어지고 그때는 시장 수요ㆍ공급이 맞았는데 지금은 수요는 적은데 공급이 많아서 업체 간에 조금 갈등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받아봤어요. 우리 경기도가 실태검사한 결과치를 받았는데 2023년만 일단 볼게요. 이 구급차 용도 외 사용하는 건 어떤 걸 사용했을까요? 그래서 과징금을 챙기고 업무정지 15일 받았거든요. 어떤 용도로 사용했어요, 이 구급차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게 옛날에 언론에 나오던 연예인들 탄다든가 뭐 그런 내용으로 파악이 됩니다.

황세주 위원 연예인, 경기도도 이런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그때 18년도에 문제가 돼서 저희가 점검을 다 했었는데 지금 이분들이…….

황세주 위원 이번에 2023년도에 나온 결과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나온 겁니다.

황세주 위원 그리고 나머지 3건들은 형사고발 건인데 이거는 타 도시 두 군데를 영업하신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런 내용입니다.

황세주 위원 사실은 조례에 보면 어쨌든 두 도시를 할 거면 미리 사전에 시군구 시장ㆍ군수 아니면 도지사한테 받으면 되거든요. 그걸 안 받고 그냥 진행한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황세주 위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러니까 형사고발돼서 그다음에 처벌내용은 조금 더 저희도 지켜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황세주 위원 어쨌든 제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과징금을 받은 데도 있어요. 이 과징금 받은 건 어쨌든 환자가, 환자 보호자가 더 많이 받아서 된 건 아닌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요, 그 업무정지 기간만큼 업무정지를 대신해서…….

황세주 위원 그거에 대한 과징금을 무는구나.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일자리 예산에서 과징금으로 납부를 합니다.

황세주 위원 어쨌든 이런 민원이 발생되면 오롯이 피해는 환자ㆍ보호자가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이 업계의 악행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구급차 환자이송수가가, 사실은 제가 응급실 출신이잖아요. 수가가 안 올랐어요. 이런 현실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물가상승을 다 반영했어야 됐는데 현실적인 반영이 안 되니까 이렇게 악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형국에 온 거예요. 어쨌든 이 문제를 계속 방치하면 구급차와 셧다운 대란이 벌어질 수 있어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송처치료를 좀 인상하는 게 필요한데 인상할 때 이걸 환자ㆍ보호자한테 부담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수가나 이런 걸로 반영하고 아니면 아까 말했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설 구급차를 준공영화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원칙은 외국의 사례는 다 건강보험수가를 적용해서 본인부담금은 조금만 내고…….

황세주 위원 그러면 이렇게 카르텔 같은 거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근데 지금 복지부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국회 차원에서 지적이 있어서 운영은 잘 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이걸 좀 적극적으로 해결해 줘야 되는데…….

황세주 위원 복지부만 믿지 말고 우리 경기도가 어쨌든 큰 지자체잖아요. 최대 지자체니까 경기도가 복지부를 푸시 좀 해 주시고 어쨌든 이런 모든 사항은 경기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에 하는 거니까 저는 경기도가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도 계속 조금 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어쨌든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이 업체도 바르게 선행적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이거 부탁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오전 질의는 경기도의료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경기도의료원 얘기를 좀 해 볼게요. 체불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시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황세주 위원 체불이, 병원마다.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그냥 짧게 얘기해 주신다고 하면.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올해는 전체적으로 6개 병원의 체불이 병원 간의 지원을 통해서 다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도가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저희가 예산 반영을 적극 다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내년 한 6~7월쯤 되면 크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 예견이 오는데 우리 경기도나 경기도의료원 6개는 뭐를 준비해야 될지 사실은 본 위원도 답답하고 환자를 기다리고만 있기에는 너무 아쉬운 시간 같아서 제가 어쨌든 6개 의료원을 한번 점검해 봤어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이거 한 번만 좀 열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이시나요? 저거 뭐 같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날짜별 스케줄, 캘린더 달력 계획표 같은데요.

황세주 위원 제가 짧게 9ㆍ10ㆍ11개월 최근 3개월 거를 갖고 왔어요. 저 파란색에 있는 건 완전 휴가이긴 한데요. 거기에는 금요일 날에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3내과가 휴진이에요, 금요일 날. 물론 그 위에도 다 휴가예요. 짧게 뭐 3시부터 휴가, 오후 휴가, 블랭크 안 했는데 그냥 글씨만 있는 것도 휴가예요. 그게 9ㆍ10ㆍ11개월이 다 그래요. 이거는 병원을 운영하겠다는 건지, 경기도는 뭐 하고 있는 건지. 이러면서 환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게 말이 될까요? 환자를 기다리고 있는 건 맞아요? 준비는 하고 있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하여튼 각 의료원, 저희 지금 도의 체계상으로 의료원장이 있고 의료원장 밑에 또 병원장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황세주 위원 이거 결재 누가 하는 거예요, 원장님이 하시거든요? 어떻게 이거 결재를 낼 수가 있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러니까 원장들의 경영권에 대해서까지,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말은 회의 때 전달하고 조금 잘해 보자고 말은 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큰 문제가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저도 생각은 많이 의견은 있고 내용은 있지만, 제가 공식적인 회의 때 의견은 드리긴 드리지만 그 결정을 하고 진행하는 거는…….

황세주 위원 의견으로만 하지 마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 거는 의료원에서 의료원장이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황세주 위원 어쨌든 이렇게 하는 건 시민이 피해를 보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괜히 불명예를 안고 있잖아요.

(타임 벨 울림)

5분만 잠깐만 위원장님, 마무리 발언할게요.

어쨌든 이렇게 휴가를 내면 사실 제가 현장에 있어 봤지만 의사는 전날 휴가를 내요. 그러면 우리 같이 있는 직원은 같이 휴가를 갈 수밖에 없어요, 뜻하지 않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갑니다.

황세주 위원 휴가를 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정도껏 써야죠. 진료는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빈 과가 많은데 환자가 오고 싶겠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문제가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비단 이 병원만 그러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내일 이거 자료제출 좀 3개월 치, 저 이거 사실은 안성병원 거거든요. 5개 병원 휴가 이렇게 똑같이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사실은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국장님 생각을 좀 물을게요. 경기도 6개에서 예약제 진료가 말이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지금 예약제를 하고 있는 과가 많거든요. 저희 안성병원 예약제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경기도 안성은 노인인구가 20%를 차지합니다. 어르신들이 예약을 해서 진료를 볼 수 있을까요? 물론 모든 과가 다 예약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예약제와 당일 진료를 받긴 하는데 당일 진료도 사실은 어렵다고 합니다. 알고 계셨어요, 예약제를 진행하고 있는 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예약제로 한다는 것은 나쁘지는 않다고 보고요. 예약제로 하더라도 빈칸이 있으면 당일 진료가 당연히 가능하도록 하는 게 그게 본래 병원 운영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세주 위원 물론 재활의학과나 이런 데는 예약제가 필요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사이클 돌리려면은…….

황세주 위원 왜냐하면 작업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과에 따라 필요한 과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과들은 그냥 당일 예약제를 받아주셔야죠. 그리고 안성병원은 평생 그냥 어르신들이 편하게 오는 병원이었어요. 그런데 예약제를 진행하고 나서는 안 와요. 왜냐하면 예약도 못 할뿐더러 와서 당일 예약을 하려 했더니, 진료를 보려 했더니 안 된대요. 오전에 하라, 오후에 하라 이렇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현상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알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병원이 안 된다, 정상화 찾고 싶은데 안 된다고 말만 하지 마시고 현장을 돌아봤어야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하여튼 저희 도가 할 수 있는 일과 의료원 본부가 하는 일과 각 병원장들이 하는 일이 역할은 조금 나눠져 있다고 봅니다. 저희 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할 수 있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병원장과 의료원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도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도 저희는 이제 또 재정적자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입장에서 저희도 그 부분은 편치 않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황세주 위원 어쨌든 저는 이런 문제, 일련의 사태는 6개 병원 원장님 책임과 저는 국장님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애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의료기관 점검내역 조치실적을 좀 봤습니다. 보면 2022년에 연번으로 쭉 보면 24ㆍ25ㆍ26ㆍ27이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다○병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내용에. 그래서 여기 “성범죄 경력을 채용 전에 조회하지 않음, 장애인 복지 관련 범죄 경력을 채용 전 조회하지 않음.”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2023년에 또 건수가 연번 이렇게 쭉 있는데 11번ㆍ12번에 다○병원도 무자격자 의료행위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같은 병원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국장님은? 혹시 내용을, 페이지가 보면요, 100몇인데……. 184페이지 보시면 될 텐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180…….

이인애 위원 4페이지 그게 2023년 거고요. 그 앞장이 2022년도가 있는데 이것만 보셔도 똑같은 2022년에도 점검을 받아서 어떠한 조치를 받았는데, 위반내용을 받았는데 2023년도에도 또 무자격자 의료행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점검을 하고 나서 조치를 요청드렸는데 똑같은 이런 비슷한 부분으로 문제를 삼았을 때 이게 지속적으로 병원이 운영 또 됐기 때문에 문제를, 그러니까 2022년에 이렇게 하고 나서 또 된 거잖아요. 그런데 도민들이 보실 때는 사실 이런 병원 내 내부 사정까지 알고 오지는 않잖아요. 그냥 병원이라는 모습만 보고 와서 이렇게 진료를 받으시는데 어쨌든 이런 의료기관 점검을 할 때 조치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강화되게 조금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 내용 보시고 어떤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게 지금 시 보건소에서, 관할 보건소에서 점검을 나가고 이게 건마다 많은 처분이 나갔음에도 또 다른 걸로 개선되지 않았다면 병원의 뭔가 운영상에 속되게 말해서 사무장 병원인지 그런 것도 의심할 수도 있고 보건소에서는 중점적으로 조금 더 관심 있게 점검을 보고 개선이 되도록 조금 더 노력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 이 처분 내용이 시민들에게 알 수 있도록 공개돼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현행 법률상으로 그건 정하는 부분이라서 식품위생업소는 그게 법률로 정해서 공개가 되는데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그 내용도 저희가 건의하고 확인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또 하나 더 제가 이거 연계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발달장애 아이들이 치료비 지원이 국가에서 많이 되는 게 없다 보니까 실손보험을 통해서 치료를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되는 항목들이 적으니까. 그런데 보험업계가 최근에 부적절한 청구사례를 확인했더니 무자격자 의료기관도 있었고 브로커 병원 같은 비의료인이 혹은 또 민간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아동을 치료하는 이런 사례들을 발견해서 실비보험에서 실비ㆍ실손보험 지급을 중단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짜 필요한 아이들이 치료를 받게 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비단 복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실손보험에서, 회사에서 이런 부분을 점검하기 이전에 사실 이렇게 우리도 계속 의료기관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조금 미리 같이 점검했었으면 어쨌든 조금 더 필요로 하는, 진짜 치료를 필요로 하는 그 당사자들이 제대로 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이러한 보험업계에서 이렇게 실손보험을 중단하는 사태가 일어나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셨어요,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발달장애인에 대한 실손보험 사례는 처음 들어보고요. 실손보험에서 각종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백내장 시술도 많은 분들이 받다가 나중에는 건수가 많아지면 실손보험에서는 조사가 들어가서 그걸 제한하고 안 되는 걸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렇죠. 이거 최근에 그리고 10월에 국회에서도 이 내용 가지고 논의가 됐었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조금 제 의견을 말드리면 대한민국에서 실손의료보험은 없어져야 되는 제도입니다. 국가건강보험이 상한선을 그어서 500만 원 이상까지 보통의 소득기준에서 상한선을 그어서 50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안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재난적 의료비 지원으로 암 등 걸리면 또 본인부담금을 5%로 해서…….

이인애 위원 근데 그거를 국가가 다 지금 현재는 감당하고 있지 못하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다 하고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데 실손보험으로 인해서 지금 병원도 문제가 도덕적 해이도 있고 소비자도…….

이인애 위원 그거를 어쨌든 도덕적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부분은 그러니까 보험사가 그 상품을 판매할 때 범위를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꼭 뒤늦게 청구건수가 많아지고 이용금액이 많아지면 보험사가 그다음에 그걸 조사를 해서…….

이인애 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보험회사에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담당하고 있지 못하니까, 공공의료체계에서 이것까지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의료 지원이 되지 않잖아요, 발달지연 친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물론 그런 아쉬움이 있고…….

이인애 위원 그러니까 계속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건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부분은 맞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발달장애인에 대한 치료기관 자체도, 공급 자체도 충분치 않고 그런 제한점은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그렇게 불법적으로 되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그런 기관을 갖추고 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기관에서 또 정말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 아이들이 치료를 받는 그런 부분들이 다 같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은 결국에는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손이 없어져야 되는 상황이면 이런 체계를 공공에서 다 받아서 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발달지연 아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공공의료체계가 되어 있냐는 거죠. 그건 현재 되어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그건 좀 부족한 게 맞는 부분이고요.

이인애 위원 근데 현장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국장님. 맞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실비보험의 문제는 따로 놔두더라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치료 인프라라든가 그런 공급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고민하고 의료기관이 제대로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잘못되고 있는 데는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전에 점검 말씀드렸던 것처럼.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따로 한번 시군에 요청을 해서 점검을 좀 해 달라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국장님, 제가 내용을 할 게 많아서 자꾸 얘기를, 말씀을 다 듣지를 못해요. 죄송해요.

그리고 지금 정신건강의료기관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정신의료기관 치료 수진자 수가 54만 명이에요, 2021년을 기준으로 보면. 근데 우울증 관련된 게 20만 명 정도 되고 신경 스트레스 연관 신체성 장애가 19만 명 정도 돼요. 근데 사실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등록된 현황은 한 1만 8,000여 명 정도 돼요. 그런데 봤을 때는 우리가 정신질환자, 병원에 가서 어떤 진단을 받고 하는 분들은 54만 명인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어쨌든 받고 있는 이게 중증인 환자들도, 대부분 중증이겠죠? 근데 그런 분들은 생각보다 적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수요를 원하는 분들은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또 등록되지 않은 심리적인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정신건강보건센터에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러면 많은 영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 너무 좀 축소되어서 지원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등록돼 있는 수는 지금 한 2만 3,000명 관리하고 있고요.

이인애 위원 조금만 짧게 해 주세요,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민간의료기관에서 수진자는 54만 명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치료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청소년들에 대해서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거 본인부담금 지원을 하고 있고 노인 우울증에 대해서도 진료비 지원을 본인부담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거에 비해서도 터무니없이 적은 부분이긴 하죠. 그렇죠? 우리가 지원하는 것들이. 우리가 진짜 치료 수진자 수에 비하면 우리가 지원하는 방향이 적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문제가 터지면 심리적인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터지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리상담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정신보건센터에 어떤 사업을 준다든지 하는 것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심리적인 거는 이제 따라오는 상황이 됐어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복지적인 차원에서 심리를 다 맡겨버릴 것이 아니라 보건 안에서 영역을 넓혀서 정신보건센터가 조금 더 확대되고 그리고 또 이게 좀 더 사회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방식을 조금 더 확대시켜서 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정신질환자, 특히 청년 대상으로는 진료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노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홍보가 조금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내용 자세하게 다시 위원님께 별도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홍보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방향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관심사를 조금 더 많이 이쪽으로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 코로나에 예산 많이 투자해서 코로나에 집중했잖아요. 이게 코로나 이후에 나타나는 증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와 연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하여튼 중증정신질환자뿐만이 아니고 우울증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좀 더 관심 갖고…….

이인애 위원 확대시켜 주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감사합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훈 위원 김재훈 위원입니다. 우리 자료가 아직 안 왔지만 질병정책과에서 빈대는 담당하시나요? 그럼 질병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질병정책과장 장우일 질병정책과장 장우일입니다.

김재훈 위원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기사 하나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13일에 나온 기사인데 5년 전에 이집트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부부가 빈대 살충제로 인해 사망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빈대 살충제로도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는 얘기죠?

○ 질병정책과장 장우일 네, 기사 봤습니다.

김재훈 위원 보셨으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빈대 대책 때문에 지금 논의를 하고 있죠?

○ 질병정책과장 장우일 네, 경기도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빈대를 가지고 중앙정부나 경기도가 대책을 논의한다는 것은 이게 큰 문제라는 거죠?

○ 질병정책과장 장우일 네, 최근 해외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이렇게 부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재훈 위원 그러면 이게 왜 문제죠?

○ 질병정책과장 장우일 빈대가 저희 질병 쪽에서 감염을 일으키는 그런 곤충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도민들이나 생활에 만약 빈대가 많이 발생하면 어려움을 많이 겪으니까 불편함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 해소 차원에서 그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어려움, 불편함이 어떤 게 있죠?

○ 질병정책과장 장우일 만약에 물리게 되면 가려움증이나 통증이 많고 그게 빈대가 쉽게 그렇게 바로 제거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그런 괴롭힘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빈대 번식률 아시죠, 빈대가 얼마나 많이 빨리 확산되는지?

○ 질병정책과장 장우일 네.

김재훈 위원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하루에 2~3개, 2개에서 5개의 알을 2~3일 간격으로 낳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알이 딱딱해서 살충제가 투입을 하기도 어렵고요.

○ 질병정책과장 장우일 네, 그렇습니다.

김재훈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정신적인 문제까지 개입이 되거든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겠죠, 사람들이. 지금 우리 경기도에 빈대대책본부가 세워졌죠?

○ 질병정책과장 장우일 네, 세워졌습니다.

김재훈 위원 지금 주관 부서는 어디예요?

○ 질병정책과장 장우일 주관 부서는 크게 사회재난과하고 저희 질병정책과 두 부서가 가장 주관 부서이고요. 기타 다른 관련된 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실국에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그럼 질병정책과에서 현장방문하셨었나요?

○ 질병정책과장 장우일 질병정책과에서는 보건소하고 유기적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보건건강국 안에 위생 관련된 식품안전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식품위생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지금 식품위생, 보건질병 여러 가지 과들이 같이 겹쳐 있더라고요. 그렇죠?

○ 질병정책과장 장우일 네, 그렇습니다.

김재훈 위원 그렇지만 총괄은 우리가 하는 거죠?

○ 질병정책과장 장우일 네, 그렇습니다.

김재훈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계속해서 보고를 하고 있죠, 일일상황을, 빈대 보고 상황을.

○ 질병정책과장 장우일 네, 보고하고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오늘까지 보고사항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몇 건이고 어디고 어떻게 번식을 했고 어떻게 지금 나와 있는지.

○ 질병정책과장 장우일 총 발생건수는 22건으로 되고 있습니다. 전일 2건 해서 총 22건이고요. 그다음에 시군별로는 주로 수원, 부천 그리고 다방면으로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가정집에 발생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외국인 기숙사시설 그리고 고시원 그런 식으로다가 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그럼 이렇게 다각적으로 발생한다는 거는 지금 문제가 좀 있다는 거죠?

○ 질병정책과장 장우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생을 하고 있기는 한데 저희가 저번 주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교육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말씀은 빈대가 있는 것은 맞지만 벌써 2000년대서부터, 70년대, 80년대에는 없다가 2000년대서부터 외국인과의 교류가 많아지면서 꾸준히 있었던 거고 최근에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확 늘어난 부분은 아니고 계속 꾸준히 있었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은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그럼 유입경로가 어디예요?

○ 질병정책과장 장우일 주로 외국인들이 유입경로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그럼 외국인이 많이 사는 곳에 주로 방역이 많이 되겠네요?

○ 질병정책과장 장우일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재훈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 질병정책과장 장우일 네.

김재훈 위원 안산에 외국인이 엄청 많이 사는 거 아시죠?

○ 질병정책과장 장우일 네, 안산에도 많습니다.

김재훈 위원 그럼 거기에는 특별히 방역을 더 하시나요?

○ 질병정책과장 장우일 각 시설별로다가, 특히 외국인은 외국인시설 관련된 부처에서도 집중적으로다가 점검을 하고 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부서에서도 신고가 들어오면 당연히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그거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예산이 국비가 10억이 들어오고 도비가 특별히 2억이 세워지고 이런 여러 가지 예산들이 세워져서 그 예산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어느 시에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건 내용을 자료로 제출 부탁하겠고요.

○ 질병정책과장 장우일 네, 알겠습니다.

김재훈 위원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질병관리청에서 나온 이 홍보물 보신 적 있으신가요?

○ 질병정책과장 장우일 네, 봤습니다.

김재훈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질병관리청에서 나온 홍보물 보셨어요?

○ 질병정책과장 장우일 네, 봤습니다.

김재훈 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홍보물이 나와 있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우리는 홍보를 더 많이 해야겠죠. 이거를 보건소에 달랑 이렇게 붙여놨다고 그래 가지고 홍보가 되는 건 아니죠. 홍보 대책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 빈대를 박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시민들, 도민들을 위해서는 여기 계신 질병관리청에서 나온 이 홍보물, 이 홍보물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빈대란 무엇이고 방법, 방제하는 거, 증상 이런 게 다 나와 있으니까 이런 홍보를 정확히 해 주셔 가지고 피해가 없기를 부탁 좀 드리겠고요.

○ 질병정책과장 장우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 홈페이지나 반상회보에도 게시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다가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재훈 위원 네,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경기도가 1,4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갖고 있지만 사실은 취약 지구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복지 어려운 곳, 환경, 쪽방촌이라든지 이런 걸 위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주로 어려운 복지시설들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방역하는 데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질병정책과장 장우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훈 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보건의료과장님.

○ 보건의료과장 엄원자 보건의료과장 엄원자입니다.

김재훈 위원 과장님, 5월에 케냐 같이 다녀오셨죠?

○ 보건의료과장 엄원자 네, 다녀왔습니다.

김재훈 위원 케냐에 가서 힘든 과정이었지만 여튼 좋은 성과를 거두고 왔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 보건의료과장 엄원자 그동안 저희랑 협력관계가 없던 케냐를 방문해서 케냐 지역의 의료협력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그쪽 분야도 저희가 같이 저희 의료를 알리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봅니다.

김재훈 위원 내년에 케냐 예산이 어떻게 세워지나요? 2024년도.

○ 보건의료과장 엄원자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서 같이 국제의료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재훈 위원 저희가 어렵게, 보건복지위원님들이 어렵게 다녀온 곳입니다. 케냐에 우리가 제2차, 3차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부분하고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몽골하고도 협약이 있죠?

○ 보건의료과장 엄원자 네.

김재훈 위원 의료협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몽골은?

○ 보건의료과장 엄원자 저희가 몽골의 다르항올도하고는 21년 7월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22년에 코로나 상황이어서 의료인 연수를 온라인으로 24명에 대해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24년도에도 계획이 있나요?

○ 보건의료과장 엄원자 네, 24년도에는 정부 협력을 통해서 의료인 연수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재훈 위원 우리가 지금 이 방향이, 연수 추진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경기도의료원이 있어서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그 외적인 병원들이 있어서도 가능한 건가요?

○ 보건의료과장 엄원자 저희가 경기도의료원 외에 다른 도내의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을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자료는 오전에 요청한 거는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케냐하고 MOU를 맺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이걸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의료과장 엄원자 네, 잘 챙기겠습니다.

김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경기도가 고독사가 전국 1위라는 거 알고 계시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고독사 발생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 보건건강국하고도 사실은 연결된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고독사 예방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고 제정을 했고 우리 경기도도 고독사 예방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법이나 경기도 조례에 보면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는 지자체장이 연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수립계획을 보고하고 시행하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보건건강국 차원에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집행부 간의 협업이나 정책적인 연대 이런 부분들이 논의된 적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같이 협업해서 논의된 바는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왜 그럴까요? 고독사라는 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재택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무연고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건강보건, 보건건강국에서 하고 있는 시범사업이 있죠? 국가 정책으로 해 가지고 방문진료 사업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호스피스 사업의 웰다잉 문화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복지국 소관의 업무가 100%일 수는 없어요. 우리 건강증진과나 이런 쪽하고도 분명히 연계된 사업이 이 정책 사업이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집행부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된 어떤 정책들이 협의가 돼 가지고 경기도의 고독사를 줄일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웰다잉 문화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논의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1인가구가 증가하고 하면서 직접 병원을 찾아올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국가에서 실행하고 있는 게 지금 연차적으로 2019년부터 실행하고 있죠.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범 병원들을 접수받았고 두 번째, 한의사한테도 문호를 개방했고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1인 이상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병원이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점차 확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방문진료 사업에 얼마나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1차 방문재택의료 수가, 방문의료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한 180개소 의료기관은 신청을 해서 지정은 되었는데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안산에 있는 의료사협 의료기관이든가, 의료사협 의료기관 외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많이 하지는 않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어요,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지만. 의료복지, 의료서비스 차원에서도 굉장히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방문진료사업은 경기도에서 앞장서 가지고 확대 시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우선은 내년도 사업에서 의료원 6개 병원이 방문의료센터를 만들어서 의사를, 그와 별도로 방문의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택의료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제도화를 준비하고 있고 또 민간병원 2개소를 시군과 같이 협업해서 지정해서 병원 단위에서도 그런 방문의료가 이루어지도록 모델 개발을 내년도에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적극적인 정책의 추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많지만 특히 고독사,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병원을 찾지 못하거나 혹은 찾을 수 없다거나 이런 상태로 해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부분들이 통계적으로는 안 나오고 있지만 꽤 많은 수에 이른다고 당연히 추정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시범사업으로 펼치고 있고 현재 또 확대되고 있는 방문진료사업에 적극적으로 경기도 병ㆍ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우리 지금…….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그 준비하는 게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의사들이 재택의료, 방문의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고 그리고 우선은 지금 현행법상으로 의사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진료를 하는 것 자체가 법에서 금지돼 있고 건강보험 청구가 되지 아니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의사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비가 돼야 되겠지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들만이라도 따로 지금, 따로 민간 차원에서는 재택의료학회가 구성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든가 개선을 해 나가고 있으면서 저희도 같이 함께 맞춰서 하면 효과…….

김동규 위원 국장님, 목표치를 시군별로 정해 가지고 그 목표치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고 그 결과치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앞으로의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도…….

김동규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내년에 업무보고하기 전까지 경기도는 고독사를 줄일 수 있고 획기적인 의료서비스를 확대시킬 수 있는, 취약계층이나 저소득계층이나 이런 데에 확대할 수 있는 정책목표를 세워 가지고 추진방향까지 해 가지고 업무보고 때 보고받을 수 있을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말씀이 조금 약한 말씀으로 들릴 수 있지만 지금 보건소도 익숙하지 않고 의료기관도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라…….

김동규 위원 제가,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김동규 위원 제가 우리 보건건강국이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복지국 했을 때는 굉장히 세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 전체가. 그냥 두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어르신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10년간 약 3만 명 이상이 고독사로 해 가지고 세상을 등진 사례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중에서도 경기도가 최고로 큽니다, 숫자가. 복지국한테는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해라.”라고, 또 “한다고 했었는데 왜 안 하느냐. 적극행정이 뭐 이런 경우냐.” 하고 세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한 축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우리 보건건강국이에요. 그게 방문 진료고 아울러서 웰다잉과도 연결이 돼 있고. 우리가 웰다잉에 대한 조례가 호스피스하고 해 가지고 저희가 분리돼 있는 것은 아시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김동규 위원 이 호스피스와 관련된 조례, 사업까지도 같이 연관돼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복지 차원으로 보지 마시고 함께 협의해 가지고 논의되는 정책 과제로 생각해 가지고, 다시 한번 주문하겠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때 이 부분을 집행부 내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특히 복지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위원님의 고견을 맞추어서 방문진료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량, 목표가,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두 번째,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경기도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역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최근 자료를 보니까 전국에 현재 18곳이 시ㆍ도ㆍ군에 개설돼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도 현재 여주하고 포천이 개설됐고 그리고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데가 안성하고 평택이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김동규 위원 타 시군에 대해서, 시도에 비해서 뒤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의 평가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출산 시대를 대비하는 것과 더불어서 안전한 출산, 안전한 산모 이런 부분까지도 연결되는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전차에 제가 예결산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설립을 할 때도 국비가 전혀 오지 않고 또 운영할 때도 전혀 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출산 장려정책과 함께 안전한 산모, 출산 후의 건강관리 등과 함께 이건 국가사업이기도 합니다만 왜 이렇게 국가에서 방치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우리 경기도까지 그런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보니까 현재 설립을 할 때는 약 2 대 8 정도로 시비가 들어가요, 도비보다도. 설립을 할 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부지비용까지 포함해서 그렇고요. 건축비용으로 치면 한 5 대 5 정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리고 운영할 때는 우리 도비가 7 대 3으로 운영비를…….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7 대 3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상대적으로 설립비용보다는 사실은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설립을 하면 운영하는 것은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31개 시군 중에서 이 네 군데를 제외하고 현재 민간에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시스템이 잘돼 있는 데를 제외하면 경기도 내에 한 15군데 정도면 충분히 경기도민들한테 공공산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산 계획을 잘 세우면 저는 충분히 몇 년 안에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고 특히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입니다. 본인 임기 내에 31개 시군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겠다는 게. 그렇다면 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하면 임기 내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설립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혹시 그런 게 준비된 게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희가 지금 안성, 평택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군에 신청을 독려도 했고 했는데 더 이상 시에서의 의지가 좀 부족한 관계로 지금 이 사업은 시에서 요청이 있으면 다시 추진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못 하고 진행이 더 이상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산후조리원도 폐업 수순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서. 그런 분위기이고 또 물론 지역적으로 지자체별로 꼭 한 개씩 있어야 된다는 논리보다는 생활권 중심으로…….

김동규 위원 민간은 돈이 안 되니까 빠져나가고 있지만 2021년도 평균적으로 보니까 2주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데 270만 원 정도가 든다는 발표 통계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산후조리원만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공공조리원이 왜 호평을 받았냐 하면 서비스 질이 보장돼 있고 그리고 적정한 가격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울러서 저소득층한테는 50% 감면 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좋은 복지제도일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제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31개 시군에 다 공급할 필요는 없겠죠, 이미 민간 인프라가 돼 있는 데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31개 시군에 전수조사를 해서 시군과 수요조사도 하고 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라고 하면 적어도 수년 내에 설립ㆍ운영할 수 있는 계획은 수립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지금 현황 파악은 다 하고 항상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 시군의 수요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의견을 받아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후년도라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전차 질문한 것과 함께 이 역시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하시니까 내년도 업무보고 때 수요조사에 의한 31개 시군의 추진방안 이 부분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희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인애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 위원장 최종현 네, 하십시오.

이인애 위원 재택의료센터 파주랑 수원병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현황을 좀 파악하고 싶어서 그 자료랑 진료했었던 횟수…….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실적.

이인애 위원 네, 실적, 횟수랑 이런 거 좀 보내주시겠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오후 되기 전에 좀, 점심 끝나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더 이상 자료제출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찬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2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추가ㆍ보충해서 10분씩 이렇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 네, 김미숙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가질의하는데요. 오전에 우리 김재훈 부위원장님께서 빈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과 연관돼서 조금 더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빈대 대책본부에서 보건건강국도 활동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저는 빈대가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빈대에 물려서 가려움증 이런 것들도 있긴 있지만 이게 바이러스나 또는 어떤 다른 거에 감염된 빈대들이 저희를 물었, 그러니까 사람들 피를 빨아먹으면서 물었을 때 또 다른 질환도 생길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감염을 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그건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빈대를 매개해서 생기는 감염병도 있을 거라고 제가 보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빈대를, 빈대 때문에 잠 못 자고 가려움증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빈대를 없애야 되는 이유가 그런 데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빈대를 죽이기 위한 살충제들이 또 많잖아요. 살충제 때문에 사망사건도 있었었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살충제가 우리 몸에 끼치는 것에 대한 보건정보 이런 것들을 우리 보건건강국에서는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살충제의 인체 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도 환경부에서 그 내용을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 지난번 의회에서도 지적되었던 살균소독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든가 살충제도 마찬가지로 인체에 좋을 이유는 없고 뭐든 나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그 살충제로 인해서, 살충제가 독성물질이 있어서 곤충을 없애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이는 거죠. 그러면 곤충만 죽이느냐,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 사망사건도 있었다고 얘기해서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크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가습기메이트도 우리 인체에 많이 유해했던 걸로 알고 있었고. 처음에는 괜찮다 싶었는데 그런 것들도 있었었고 그리고 이렇게 독성물질에 중독되어서 사망한 환자의 수를 혹시나 우리 경기도에서는 카운팅하시나요? 자료가 있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독성물질로 인한 사망자 숫자는 저희가 신고받은 시스템이 없고…….

김미숙 위원 예를 들면 특별한 독성물질이라기보다 이게 살충제처럼, 예전에는 DDT 등등 해서 많이 써서 그거에 의해서 사망했을 거라고 보기는 하고 있지만 관심이 없었으니까 저는 잘 몰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가습기메이트로 인해서 사망한 것도 그것도 어쨌든 독성물질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카운팅이 되는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러니까 가습기 살균소독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피해자들은 환경부 관할로 해서 중앙에 신고된 거고…….

김미숙 위원 네, 그렇죠. 어쨌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거는 특별하게 신고를 받아서 관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살충제,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해서 신고받는 채널이든가 그런 시스템은 없어서 저희가 별도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근데 그분들이 일단 치료를 할 거잖아요. 환자잖아요. 그럼 환자면 환자가 되는 순간 환자는 누가 관리를 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병원에서, 의료기관에서 또 많은 부분이 아마 그 부분은 응급실을 통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중앙질병청에서도 그래서 응급실 감시체계를 통해서 주요 질환에 대해서 손상감시체계도 몇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이런 독성물질에 대한 피해감시체계도 하나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질병청에서 그 전체적인 사업을 관장하기 때문에 그걸 같이 의견을 넣어서 저희도 같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는 생물, 그러니까 생물ㆍ화학계열 독성물질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데가 없는 것 같아서.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국장님께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희 지역 인근에 그런 환자가 있었는데 저는 ‘사망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붉은사슴뿔버섯인가 그런 걸 먹고 그런 것들이, 저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버섯을 본인이 캐서 그것을 달여 먹고 난 다음에 몸에 이상이 많이 생겨서 병원을 갔더니 혈액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아, 이분이 사망하려나.’ 그런데 제가 서울에 있는 어떤 기관을 방문하면서 “이런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붉은사슴뿔버섯인가 그런 버섯이 있는데 그거는 동충하초와 거의 유사해서 그냥 지금 봤을 때랑 얼마 후에 봤을 때랑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동충하초다라고 생각하고서 달여 먹으면 이렇게 독성이 심한 생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해 줄 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가까운 데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도 서울시처럼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를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자면 환자가 돼서 응급실에 실려 가는 거는 일단 응급실 가면 한 번 비용이 아마 기십만 원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치료비용이. 그러니까 환자가 심한 증상이 있든 없든 간에 일단 응급하니까 가잖아요. 근데 그전에 그런 정보들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것들을 조금은 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응급실 가는 그런 상황이 덜 발생하면 정말 응급환자들한테도 유익하고 그다음에 도민들도 그런 것에 대한 불안감 또는 이런 것들이 좀 덜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이 좀 적게 든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마 국장님이 지금 빈대 이런 것들도 많이 생겨서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었으리라고도 생각이 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1만 명 정도가 그런 상담을 계속 해 온대요. 그 상담들의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또 하나의 큰 결과가 저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준비하면 어떨까 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좀 그렇고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빈대를 매개로 해서라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확고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확인도 할 겸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사실 아는 것만큼 일한다고 위원님이 계속 말씀을 주시고 많이 지도해 주셔서 자꾸만 생각이, 이제 아는 것이 많아지고 조금 더 생각이 바뀌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응급의학과에서, 응급실에서 독성물질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몇 분 또 계시기는 합니다, 이걸 전공으로. 아주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전공으로 이걸 하고 있고 또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이 부분 독성물질에 대해서 이게 서울시에서 하는 사례를, 서울시가 하는 사례도 이건 일반적인 사례를 하는 것 같고 전체적인 사례를 한번 할 수 있는 걸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응급의학과하고 일반인하고 모든 쪽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또 드리고 아마 지금 당장 예산이 조금 수반되는 부분이라 이 부분에 좀 더 예산이 어떻게 필요한지부터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일단 정책부터 좀 우리가 고민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잡는 걸로 하면 좋겠고요. 다시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2030을 대상으로 해서 유방암 검진사업들이 있었는데 2024년도에는 지속가능한가요? 제가 보니까 예산이 아예 없는 것 같아서 혹시나 해서 좀 여쭙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게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가 1년 시범사업 기간으로 운영했던 부분이고 그걸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위원회에 업무협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시범사업은 제외 대상이라 그 협의 없이 진행했던 사항이고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협의과정이 필요한데 그걸 저희가 진행하지 않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지금 누락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원과 상의해서 조금 절차를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의료원에서 사업할 수 있는 내용, 방법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추어서 협의 거치고 그다음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검사 진행에 대한 전체 만족도가 지금 꽤 높은데요. 97.3%가 나왔고 검진사업을 주위의 사람과 공유하겠다 하는 의견들도 한 97% 이상 나왔고. 만약에 2024년도에 검진사업을 한다면 참여 여부에 대해서도 98% 이상 나왔어요.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들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에 그런 검진자 만족도 조사가 나온 것 같은데 한 번 더 고려하셔서 2030, 그러니까 어쨌든 암은 조기에 발견하는 게 좋기도 하고 이게 유전적으로 더 유방암이 많이 발생하는 거라서 유전이 아니어도 또 혹시나,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경기도의료원이 있다는 거 젊은 층한테 또 홍보도 하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제가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저는 이제 공공외교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습니다. 갑자기 보건건강국에서 웬 공공외교냐라고 하실 텐데 우리 국제의료 활성화 사업이 사실은 저는 공공외교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외교라는 것은 국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외교법에 국가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방정부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도 할 수 있어서 우리 경기도라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지방자치단체인데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대한민국의 경기도를 많이 팔아야 될 것 같아서. 그래야지 우리 기업들이 더 많이 활동할 수 있고 또 도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더 많은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국제의료 활성화 사업이 보건건강국 담당인데 이런 사업들을 조금 더 하면서, 외교와 관련된 국제협력팀, 국제협력과인가 아마 그 부서가 있을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김미숙 위원 제가 공공외교 지원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려고 그 과에다가, 부서에다 물어봤어요. 다른 사업하는 팀들과 어떻게 협력이 잘 되느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사업하는 협력팀하고 협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특별하게 보건건강국은 어떻냐라고 저는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팀들하고 협업해 가지고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어쨌든 예전과 달리 우리는 이렇게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 경기도에서 확실하게 잘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도지사든 경기도의회에서든 해외에 나갔을 때 “우리 경기도는 당신들한테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라고 많이 팔이 하고 홍보도 하고 또 그들한테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를 할 때는 같이 부서끼리 협업하고 이런 사업들도, 사실은 우리 이 사업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케냐도 갔다 오기는 했었는데 저는 케냐 갔다 온 것이 보건의료인들을 많이 양성하는 그런 어떤 모티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그냥 부풀려서라도 우리가 이런 이런 공공외교, 공공의료사업들을 외국에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많이 팔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이런 사업들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어떠신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위원님 관심사항에 감사드립니다. 그전에 저희가 하는 국제의료 교류를 부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있고 사실은 그 부서가 우리 국뿐만이 아니고 농정국도 많은 교류를 하고 있고 각 부서가, 환경국도 아마 교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각 지방정부든가 중앙정부하고 MOU 맺은 내용이 있는데 그 총괄 부서에서 각 나라마다 어느 국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DB화해서 딱딱 관리하고 서로 간에 협업이 되도록 방문일정도 같이 가면 좋고 한데 그걸 조금 못 한다고 저는 예전부터 생각해 왔고요. 오히려 아쉬운 부분이 있고. 저희가 말씀 주신 대로 국제의료가, 저희가 하여튼 의료의 발전은 대한민국의 발전 자체가 기적이고 의료의 발전은 더 큰 기적이고 의료 교류를 통해서 의료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되니까 좀 더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협업해서 조금 더 잘 했으면 좋겠고 경기도, 그러니까 우리 뭐라고 그럴까요, 컨트롤하는 데는 국제협력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서를 저는 사실은 더 키웠으면 좋겠어요. 국 단위로 키워서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협업해서 잘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좀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종현 위원장, 김재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재훈 김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아까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을 때 왠지 만족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안심을 놓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18%밖에 가동률이 안 돼 있는데 아직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아요,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현재 병상 이용률은, 9월 달 자료입니다. 입원환자가 17.3명으로 일평균 34.6%까지는 올라왔고요. 예전에 18%는 5월 달에…….

박옥분 위원 5월 달 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리고 정신과 7월부터…….

박옥분 위원 내년은 몇 %로 보고 계셔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내년에는 한 40% 넘고 한 45%, 50%까지 되고 그때 말드렸던 대로 마약 중독에 대해서도 7월부터 사업을 해서 지금 새경정은 저희가 처음에 적자도, 너무나도 많은 예산이 들어갔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자리매김을 해나가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사실은 연간 50억이 넘는 예산이 출자되는 곳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턱없이 부족한 거죠. 물론 공공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유지는 해야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박옥분 위원 50억이라는 돈, 50억이 넘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맞습니다.

박옥분 위원 이게 벌써 몇 년째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요. 매출이 거의 한 3~4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예요, 지금 11월 달까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은 좀 많이 확보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옥분 위원 대략 얼마예요, 올해?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수익이, 지금 현재 7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10억?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7억이요.

박옥분 위원 7억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7억 많이 부족한 금액이고요. 그래도 주된 목적이 응급입원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병원이었고 응급입원은 잘 수행하고 있고…….

박옥분 위원 어쨌든 홍보방식이라든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고 이어서 바로 제가 보건의료발전위원회 TF팀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거와 맞물린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열 분이더라고요. 열 분인데 저희가 지난번에 여러 가지 직종의 다양성을 이야기했잖아요, 구성원들에 대해서. 어느 분이 보완된 건가요? 제가 볼 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분명히 우리가 공식적으로 TF팀의 종사자의 다양성, 의료계에 거의 100몇 개의 직종이, 70~80개 직종이 있는데 편중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TF팀의 다양성을, 이건 법제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임의조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박옥분 위원 어느 분을 보완하셨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말씀드리기, 조금 보완은 미비하고 거의 안 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옥분 위원 아니, 그런데 왜 우리가 지적한 걸 안 하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은 지금 주요 논의과제가 아직 그 어젠다를 만들고 과제를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중심으로 지금 이 부분은 다 구성돼 있기 때문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같이 참여해야 되는데 조금 미비한 부분은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ㆍ상의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리고 실제로 이 TF팀이라는 것은, 물론 여기 수시라고는 하지만 정기ㆍ반기별 1회 이게 사실은 이게 TF팀인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TF팀이라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늘 자주 해야 되는 거지, 그게 TF팀이지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요. 형식적인 TF팀 같아요. 아시겠지만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도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는데 수시로 소통하셔서 그리고 의원 정도는 하나 좀 들어가면 되는데 의원도 안 들어가 있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반영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반영해 주세요. 아니,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닙니다. 이거 바로 반영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바로 반영해 주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다음 회의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어쨌든 업무보고 2월 달에 또 있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박옥분 위원 그전에 안 되면…….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전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전에 보고해 주세요, 올해 안에 보고해 주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박옥분 위원 또 제가 아까 지적한 것 중에 도농복합지역의 의료서비스와 관련해서 여쭤봤는데 실제로 도농복합지역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9개 시에 저는 크게 뭐 어떤 거를 기여하나 했더니 자동혈압계, 자동혈압분석기, 디지털 방사선 이런 기기를 제공하는 정도네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이 사업이 오래돼 가지고요, 이게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1994년도부터 진행됐던 사업으로 농특세를 세원으로 해서 진행이 됐는데요. 지금 이 도농복합시의, 농촌지역에 있는 도시지역의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을 이 세원으로 다 해서 지금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완비된 상황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개보수 등과…….

박옥분 위원 신축이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장비 또 여기 1개 정도의,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정도 사업이고 이제는 하드웨어에 대한 사업은 지금 당분간은 종결돼서 장비 보강으로, 장비도 거의 다가 많이 완료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장비 중심으로 주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이라도 수요가 있으면 시군 보건소에서 계획을 세워서 필요하면 거기 이 재원으로 지원은 가능하다는 걸 말드리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9개 도시 외에 평택시라든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평택시 지원 가능합니다.

박옥분 위원 남양주, 다 가능한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도농복합시는 다 가능합니다.

박옥분 위원 어쨌든 시군 입장에서는 취약한 의료장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고도화된 그런 의료장비를 제공해서 지역의 접근성이 어려운, 의료의 접근성이 어려운 곳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리고 아까 오전에 제가 경기도의 장애인 건강권과 관련해서 계속 질문을 했었는데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지정한 것이 전국에 80개라고 했는데 덧붙여서 경기도의 공공의료기관 현황을 보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이 한 개소도 없는 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공공의료기관이…….

박옥분 위원 그렇죠? 장애인들이 그러면 어디서 공공의료를 받죠, 없는 데는? 있는 데는 몇 개고 없는 데는 몇 개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이 검진이 가능한 6개 지역하고 성남의료원 외에는 공공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박옥분 위원 공공의료기관 거의 없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러면 민간이라도 공공 차원에서, 다 의료원을 지을 수는 없으니까 민간에 지정을 좀 해서 장애인들이 공공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사실은 저희 비장애인들은 이동권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만 사실은 장애인들은 이동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당연히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수원병원이 지금 장애인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는데 그때 과정을 보면 시설비 지원이 일부 되긴 되는데 장애인 접근성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그 예산으로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경과기간이, 유예기간이 2년 정도 있으니까요. 거기에 맞추어서 의료원이 다 되기 전에 될 시점에 의료원이 없는 지역의 민간병원도 될 수 있도록…….

박옥분 위원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마 도 차원에서도 예산을, 정부 차원에서 예산이 안 되면 도 차원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민간기관에 예산 지원해서라도 가능한 이 수는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책에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옥분 위원 네, 정책을 좀……. 그럼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됐나요, 정책에?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지금 2년의 경과 과정이 있고 우리 의료원도 당장 이걸 못 하기 때문에 의료원이 당장 할 수 있는 시점에는…….

박옥분 위원 할 수 있을 시스템으로 먼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똑같이 모든 지역이 차별이 없도록…….

박옥분 위원 네,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렇게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마지막으로 한의학과 관련한 정책이 분명히 오전에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도 정도는 팀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진행상황은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다음 조직개편이 진행될 시에는…….

박옥분 위원 지금 사실은 기재위가 파행되면서 조직이 통과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지금 정식으로…….

박옥분 위원 그거랑 무관한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집행부 안으로는 아직 다 완비가 안 됐고요. 다음에 지금 조직개편안이 아직 지금…….

박옥분 위원 안 나왔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직 기조실에서부터 지금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음에 만약에 만들어,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그때는 팀이 만들어질 것으로…….

박옥분 위원 내년부터 가능성이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내년부터 갈 것으로…….

박옥분 위원 예상되는 거죠? 그러면 굳이 정책에 대해서, 팀 구성되면 그 안에 정책이 반영되니까 굳이 제가 제안 안 드려도…….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옥분 위원 저는 심포지엄, 최소한 안 되면 한의학과 관련한 심포지엄이라든지 이런 거라도 콘텐츠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거라도 반영했으면 하는 건데 팀이 구성되면 굳이 그 안에서 프로그램이 개발되니까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의료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제 지역구에 의료원이 있잖아요, 정자3동에. 늘 어려울 때 메르스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때 늘 큰 역할을 해 왔는데 사실은 가동률 많지 않은 거 아시잖아요, 지금? 몇 %죠, 수원이?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한 35%~40% 정도 됩니다.

박옥분 위원 지금 코로나가 끝난 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6개 병동들이, 병원들이 저는 특성화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동전문병원으로 전환하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좀 해 보고요. 다는 아니어도 일부 정도는 전문병원화시켜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거기 경기도립병원이 있잖아요, 경기도의료원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 역할이 좀 유명무실한 느낌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박옥분 위원 아동병원에 대해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리고 김동규 위원장님을 해서 의료원TF에서도 그 논의는 한번 가진 바가 있고…….

박옥분 위원 수원에?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수원에. 그런데 조금 어려움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박옥분 위원 네, 어려움은 있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또 본부 필요성에 대해서도 그 TF에서도 계속 논의하고 있으면서 또 자동적으로 지금 도가 추진하고 있는 북부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지면 의료원이 남부와 북부로 나뉘면서 본부가 자동적으로 해체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시간을 갖고 특별자치도 만들어지는 거랑 궤를 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옥분 위원 전체적으로 거기가 아파트촌이 돼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금 이용률이 많지 않은 상황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않을 것 같거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하여튼 살아남기 위해서 아동 특화병원이든 노인 특화병원이든 둘 중에 하나는 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옥분 위원 그리고 기능 강화와 관련한 예산을 중앙부처에다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넣었나요, 예산이?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예산을 복지부에 요청했는데 지금 예산…….

박옥분 위원 25억 정도.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예산설명서에는, 지금 명세서에는 발간은 돼 있는데 뒤늦게 저희가 통보를 받았는데요. 국가에서 기능보강사업 자체가 복지부에서도 실링이 적어서 신규사업은 다 반영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박옥분 위원 그런데 추후에 계속적으로 그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현재는 반영이 안 됐다고 말씀드리고 나중에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어쨌든 그게 매칭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50억인 거잖아. 25억하고 지자체에서 50억이면 큰 규모인데 저는 그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전체적인 로드맵이 생긴 다음에 예산을 투자해야지.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위원님이 걱정 안 하셔도 지금 어차피 예산이 반영 안 돼서 이번에 편성했던 25억을 저희가 안 그래도 예산심의 때 설명드리고 그걸 계수조정을 해서 없애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입장임을 미리 말드립니다.

박옥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박옥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주 위원 황세주입니다. 지금 방금 박옥분 위원님의 얘기가 있으셨는데요. 그거를 그러면 실링에 안 넣고 괜찮아요, 그거를 삭감해도? 기능보강사업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기능보강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내용은…….

황세주 위원 뭐였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복지부가 전부 삭감, 그러니까 계속비 사업으로만 해서도 1,000억이, 본래 복지부 사업에서 계속비 사업이 1,000억이 지금 이상 진행되고 있어서…….

황세주 위원 사업 내용이 뭐였어요,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자세한 내용은 예산명세서에 있는데요, 잠깐만…….

황세주 위원 그 보강사업을 안 해도 되는 건지, 그냥 무작정 삭감해야 된다고 해서 삭감을 하는 게 다 능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장비 보강이 크게 있었고요. 장비 보강은…….

황세주 위원 장비 보강이야 진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장비 보강은 신규보다는 교체사업, 교체 내용이라 그거는 의료원에서…….

황세주 위원 시설 보강이나 이런 거였으면…….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시설 보강이 수원병원에서 몇 가지 리모델링 공사가 있었는데…….

황세주 위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그거는 그에 따라 맞게 사업을 요청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런데 그 부분도 박옥분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기능화를 어떻게 갈…….

황세주 위원 네,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충분히 아는데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방향 설정이 지금 확실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괜히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나면 또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후에 방향 설정을 하고 다음에 기능보강사업을 통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아동병원이든 노인병원이든 거기 시설에 맞게끔 기능 보강해야 됩니다.

황세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조건 삭감하는 것보다 사업의 특성을 보고 그때 신중하게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삭감을 한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세주 위원 저는 제 거 준비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재훈 위원님과 김미숙 위원님께서 빈대 발생에 대해서 많은 우려 있는 목소리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빈대에 물리면 아시겠지만 증상은 진짜 가볍게 피부질환부터 심하게는 아낙필락 쇼크까지 올 수 있는, 이렇게 생명까지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빈대 퇴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황을 봤더니 회사, 기숙사, 가정집, 장소를 불문하고 발생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에서도 고등학교부터 대학교 기숙사들이 많아요. 거기 기숙사에 발생이 되지, 그러니까 기숙사뿐만 아니라 가정이든 여관이든 숙박업소든 발생이 안 되게끔 미리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어제도 두 건이나 발생이 돼서 방제 실시를 하는데 전문업체가 하겠죠. 그렇죠? 전문업체가 하겠죠. 어쨌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업체가 방제 실시할 때도 보호구를 잘 착용해서, 아까 영국 부부가 사망한 게 흡입해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호구를 잘 착용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분들 하는 거 영상을 보니까 더 많이 장비 철저히 해서…….

황세주 위원 제가 보니까 이거는 뭐 외국사례이기는 한데 마스크도 안 끼고 그냥 보호복만 입고 글러브 끼고만 하고 있더라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하고요. 보통 한 4명 정도가 그 양이, 발생 규모에 따라서 2명, 4명이 한 팀이 돼서 들어가서 다 뒤지고 해서 그걸 철저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한 분만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요. 우리 옆에 계신 박재용 위원님이 맨날 그러세요, 저희한테. 당신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이런 정책을 잘 담아내서 후천적으로 발생되는 장애인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잘 정책을 담아냈으면 좋겠다고 맨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불편하시고 어려운 걸 아니까. 저는 우리 위원님의 말에 일정 부분 정말 동감을 하고 저희가 미리미리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 봤습니다.

또 제 이야기를 좀 해 볼 건데요. 저희 달빛어린이병원 관련이에요. 저희 안성병원이 야간 어린이 진료를 시작했잖아요. 달빛어린이병원은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 충족이 안 되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아직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내년에 어느 정도는, 1~2월에 신청하는 걸로, 그때까지 맞추겠다고 준비해 나간다고 이야기, 보고는 들었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래서 아까 주요사업 현안보고에서 보니까 저희 안성병원이 포함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경증 야간 진료로. 6억인 거죠, 6억이 배정된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내년 예산에…….

황세주 위원 6억 원.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6억으로 3 대 7로 해서 1개 시군당 2억씩 지원이 됩니다.

황세주 위원 국비에서 지원되는 건 없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국비는 없습니다. 도 사업으로 합니다.

황세주 위원 없죠. 사실은 어린이 야간 진료를 하게 되면 의사는 최소 2명 이상이 있어야 되고요. 간호사 인력과 행정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 인건비만 해도 어림잡아,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부분을 못 할 거라고 보고요.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같이 콤바인해서 하고 있기는 한데요. 도 차원에서도 이렇게, 달빛어린이 조례를 봤어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지원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여기다 예산 편성을 좀 해 주십시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러니까 예산 편성해서 이번에 총예산…….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20억으로 해서 우선은 지금 7개 지자체가 신청이 들어왔고요. 지금 저희가 10개를 대상으로 하는, 우선 10개 정도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그리고 주변에서 이제 안 하고 있다가도 인근 시에서 그런 걸 운영하고 있으면 없는 지역에서는 좀 늦게나마 신청이 다 들어와서 그렇게 어려움이, 야간 진료에 공백을 메꾸자는 게 목표인 거고 그리고 거기서 크게 중증을 볼 수는 없는 거고…….

황세주 위원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경증이나 중증이나 어쨌든 소아과의사 전문의가 보게 되면 더 긴박감을 저희가 할 수 있고 진료도 가능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야간에 진료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같이 공공심야약국이 있는데 이 약국에 보니까 시간당 3만 5,000원이 나오더라고요. 맞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황세주 위원 저희 안성이 어린이야간병원을 하는데 약국이 섭외가 안 돼서 한두 달이 지연됐어요. 혹시 아세요? 약사님들이 하겠다는 약국이 없었어요, 너무 금액이 적어서. 현실화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그거는 달빛어린이병원 옆의 지정병원은 또 건강보험에서 가산료가 지원되는 걸로…….

황세주 위원 그걸로도 힘드시다고 얘기를 하나 봐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게 환자 규모에 따라서 환자를 만약에 시간당 20명씩을 조제를 하게 되면 건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만약에 환자 규모가 적으면 우리가 주는 지원금만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별 메리트가 없는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황세주 위원 지금 우리 안성병원이 진행한 지가 몇 달밖에 안 됐는데요. 한 한두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10월 중순에 했거든요. 한 달 정도 됐네요. 지금 아마 평균 20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또 약간 유명하신 소아과 과장님이 야간진료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환자 수가 밀리는 것 같은데 약국 섭외가 지금은 됐어요. 그런데 아마 좀 어렵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나 봐요. 그래서 이것 좀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십시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거는 조금 저희도 고민하고 그 대안을 복지부에, 지금 달빛어린이병원에 운영비 지원해 주는 예산이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가 계속해서 건의드린 것도 있고 해서 반영이 된 거고 그 약국에 대한 지원금은 이번에 정책에서는 빠져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고민 좀, 현실화를 시켜서 이왕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좀 도와주십시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황세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자료가 안 와 갖고 순서를 바꿨는데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달빛어린이집의 이런 이름을 짓게 된 이유가 밤이라는 뜻 아닐까요? 그렇죠? 밤. 달빛어린이집. 그러면 야간에 더 유용하게 응급이라든가 아기들이 아팠을 때 야간에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기능이라고 보는데 운영 현황을 보면 일부 몇몇 병원에서는 18시까지 하는 병원이 있어요. 그러면 1년에 한 3개월 정도만 달빛이지, 야간에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여기 오산 서울어린이병원, 물론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 공휴일이에요. 9시부터 6시까지. 김포의 병원 세 군데도 8시 반, 9시에 시작해서 6시까지. 야간병원에 대한 기능이 맞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자체가 중앙정부의 사업에 있어서…….

박재용 위원 마이크 좀 켜주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막 졸려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죄송합니다. 달빛어린이집 이 사업 자체가 중앙정부 사업으로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 지정 권한은 도에 있고 지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만 하는 부분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은 가능한 부분이라 그렇게 진행을 했고…….

박재용 위원 그럼 목적에…….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이런 부분들은 11시까지는 안 하더라도 평일 날은 그래도 9시, 10시까지는 하고 있는 것으로…….

박재용 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는 게 8시까지, 아, 평일에?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평일에는. 본래는 법정 기준은, 지침상의 기준은 11시까지거든요.

박재용 위원 네, 11시까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11시까지가 아니면 운영시간 고시를 안 하는 거고 그래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데는 적어도 9시, 10시까지는 운영하는 것으로.

박재용 위원 월요일 날 하루만 하는 데도 있고, 평일에.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 특히 성인들 같으면 좀 아파도 참고 약 먹고 응급처치가 되는데 사실 어린이들은 정말 난감해요, 아프면. 그래서 오히려 밤에 심야를 좀 더 권장해서 기능을 보강해야지 그래도 달빛어린이병원이라는 전문성 있는 기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정만 해 놓고 너무 병원에 의존해서 병원의 편리성에 의한 내용이 아닌가. 좀 일관성 있게 기능이 강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알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것 좀 관리 있게 해 주시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조금 챙겨서 다시 조금 더 자료로…….

박재용 위원 그렇게 해서 야간에 안심하고 어린이들이 병원 다닐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장애인식 개선교육 받으셨나요, 혹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받았습니다.

박재용 위원 어떻게, 올해 받으셨어요? 올해. 이거 1년에 한 번씩 법정 의무교육 아닙니까. 올해 받으셨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인터넷으로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박재용 위원 올해 안 받으셨나 본데요, 그렇죠? 받았다면 어떻게 받으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경기인재원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해서…….

박재용 위원 온라인, 온라인 동영상으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온라인으로.

박재용 위원 올해부터는 장애인식 개선교육이 대면교육으로 적정 인원으로 실시하게끔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황세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예방적인 차원이거든요. 방역을 위한 또 어떤 사회 안전사고 그다음에 응급도 마찬가지죠. 응급이 시간이 얼마큼 빨라지느냐에 따라서 장애를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그 응급시간이 길어지면 심리적 불안장애 이런 부분들 또 신체적인 장애가 올 수 있거든요. 이런 거에 있었을 때 의료에 계신 또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여기 관계되신 공무원분들께서 직접 필히 적극적으로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받으셔서 장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이 좀 더 의료정책에 큰 도움이 되겠다. 올해 안에 꼭 좀 적극적으로 편성해서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정이 맞으면 저도 참석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잠시 이어진빛 과장님하고 질의응답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진빛 과장님, 잠깐 좀. 정신건강에 굉장히 조예가 깊으시고 또 올해 정신건강 동료지원센터와 토론회와 또 정담회를 같이 참석하면서 느낀 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어진빛 과장님하고 정신건강지원센터에 대한, 복지센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진빛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긴장하신 것 같아요.

○ 정신건강과장 이어진빛 정신건강과장 이어진빛입니다.

박재용 위원 마이크 켜주시고요.

○ 정신건강과장 이어진빛 정신건강과장 이어진빛입니다. 점심식사 잘 했습니다.

박재용 위원 지난 정신건강 동료지원센터에서 개최한 토론회에도 같이 참석을 하셨고 또 토론자로 직접 나서주셨고 또 지금 정신건강지원센터가 있는데 사무실이 없어 갖고 정신지원건강센터장이 모금운동을 하면서 센터를, 사무실을 마련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고 또 임원진들과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때 제가 받은 감명은 이어진빛 과장님께서 직접 어려운 입장에서 참석하셔 가지고 또 그간의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을 대해 왔던 부분들이 같이 대화를, 소통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 또 반성하는 부분 또 새롭게 알게 되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앞으로의 정신질환자분들과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공감해 주시는 모습이 굉장히 감명스럽게 저는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우리 경기도의 정신건강, 정신질환자분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에 대한 기대가 크고 또 아울러서 정신질환자분들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 경기도에 계신 분들이 안정성 있게 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정신질환자는 정신장애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질환자는 약을 복용하면서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사회에 취업도 되면서 약을 꾸준하게 복용하면 좀 생활이 가능한, 그러니까 장애인 전 단계에 계시는 분들인데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경기도에?

○ 정신건강과장 이어진빛 네, 그렇습니다.

박재용 위원 거기 센터에는 정신장애 동료지원가라는 제도가 있어요, 상담사. 그 상담사분들이 각 시군 복지센터에서 모집공고를 해 갖고 정신질환자의 어떤 병력을 이기신 분들, 이분들이 동료상담가로 채용이 돼서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상담 오면 같이 동료상담을 하면서 그 과정을 이겨내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상담사가 채용돼서 운영되고 있죠?

○ 정신건강과장 이어진빛 네, 12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한 80명 정도가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80명 정도. 거기에 대한 성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 정신건강과장 이어진빛 센터의 일을 하는 분도 있고 지원이나 여러 가지 외래 진료에 동행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성과는 굉장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전체 정신질환자나 정신장애인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자리인데 그것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이어진빛 과장님이 직접 담당 주무과장님으로서 실질적인 정책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 막대한 큰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정신질환자분들하고 정신장애인분들하고 올해 임원진들하고 간담회도 하면서 느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에 대한 복지정책이 어떻게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신 어떤 소신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든가.

○ 정신건강과장 이어진빛 소신까지는 모르겠고 위원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잘 도와서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단 정신장애인 자체들이, 그 자체들이 재단이나 센터를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고 싶어 하고 그러면서 동료지원가로 활동을 지원하고 싶어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도와서 일단 단체를 만드는 거라든가 일자리 만드는 거 그리고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큰 방향의 하나를 위원님과 같이 검토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런 센터나 아니면 재활센터, 시설들 같은 데도 있잖아요, 절차보조사업도 있고. 그런 데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에 정신장애인 단체가 없는 이유가 회원이 부족하거든요. 그거는 활동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의견이 잘 모아지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게 나아가는 방향이 맞고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사회의 한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희가 시급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재용 위원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 정신건강과장 이어진빛 감사합니다.

박재용 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장애 유형이 15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장애의 한 유형이 정신장애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장애는 보여주는, 보여 있는 의료적인 관점에서 장애등급이 판정되는데 정신장애인은 치료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 치료 과정만 잘 견뎌내고 이겨내면 정신장애인으로 등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장애인이 안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어진빛 과장이, 담당 주무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인 관심과 또 소통과 지원이 있어야지만 장애인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활동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신장애 상담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 역할로 상담으로써 같이 동료상담사로 취업이 되었지만 하는 일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허드렛일을 하고 있는 복지센터가 있어요. 상담을 하기 위한 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한테 어떤 자기의 병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겨낼 수 있게끔 동료의 역할을 해 주는 건데 그 역할이 아닌 허드렛일, 청소, 다른 별개의 일을 하게 하고 있고 또 일부 심지어 어떤 복지센터에서는 직원 취급을 안 해요. 별도의 직원들끼리는 식사를 하더라도 동료지원상담사하고는 식사를 같이 안 한다라는 이런 민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보건건강국에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살펴 가지고 동료지원상담사들이 하고 있는 역량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은 관리감독, 각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수원시에는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로 돼 있습니다, 수원시는. 그 외 30개 시군은 그냥 그 시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돼 있는데 수원만 “성인”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수원시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성인뿐만이 아니고 어린이, 노인 이렇게 나눠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1개가 아닌 3개로, 3개인가 4개…….

박재용 위원 2개밖에 없어요, 2개. 지금 제가 홈페이지 보면 노인과 성인밖에 없어요. 그러면 노인과 성인이 있다면 이 노인과 성인의 기준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고 그러면 과연 청소년과 청년들은 관리범위 대상에서 벗어나는 대상인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수원시는 성인ㆍ노인ㆍ아동청소년ㆍ행복정신건강 해서 센터가 4개가 있는데 그 4개를 조금 특화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런데 여기 복지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항상 우리가 어떤 내용을 검색하다 보면 홈페이지를 검색하게 되지 않습니까? 구글에서도 정신건강복지센터 검색해 보면 수원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로밖에 안 나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건 좀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더 세밀하게 이런 부분을 홍보, 특히 정신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 주냐에 따라서 장애인이 되고 또 장애인이 안 들어와서 일상생활에, 정말 가정을 지킬 수 있고 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서 잘 운영이 돼야지만이 좋겠다라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려서 정신건강장애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도 좀 더 지원과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해 주시고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서 당사자들에 대해서 직원들의 배려로 동료의식으로 같이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해 나가고요.

박재용 위원 네, 그거는 꼭.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장애교육부터, 장애인 친화교육부터 저부터 받고 제대로 대면교육 받아서 전반적으로 국 직원들도 센터에 있는 모든 분들, 공공기관, 우리 산하기관들이 똑같이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꼭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알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제가 말씀드리면 과장님들께서는 일을 참 많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 그런데 국장님이 과장님들에 대한 성과를 많이 안 봐 주시는 것 같아. 다 국장님의 성과더라고요, 보니까. 그러지 마시고 과장님들께 격려 좀 해 주시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알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과장님한테도 좀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다음에는 과장님들 많이, 올해 인센티브라든가 힘 좀 많이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박재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잘 들으셨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명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이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애 위원 이인애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전에 김미숙 위원님도 빈대 얘기 잠깐 하셨지만 저는 빈대 얘기보다는 소독제 관련된 얘기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안 그래도 그거 관련해서 5분발언도 했었고요. 관심이 어쨌든 이 부분에 있는데 사실 그때 제가 지사님이랑 이야기할 때요, 이게 근본적으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냥 이 업체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행정처분하는 것 그 외에 조금 더 근본적인 해결방침을 원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된 게 있으세요,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이 본회의장에서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은 살균소독제의 인체 유해성에 대해서 지금도 분무소독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로 인해서, 또 신체적으로 호흡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 기간 중에 코로나 환자가 지나간 공간에 대해서 그 살충제를, 살균소독제를 소독토록 돼 있는데 그때 당시도 소독 방법은 분무소독이 아닌 도포소독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하여튼 좀 문제가 있었고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드리면 소독의무 대상시설로 돼 있는 공간에서 살균소독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소독약을 쓸 필요도 없고. 지금 어린이집에서 일부 자꾸 한다는 제보가 있어서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만약에 물론 수족구든가 감염환자가 생기면 지금까지 질병청에서 소독을 안내하는 방법은 어린이집 원장, 직원들이 유한락스를 적당량을 희석해서 손잡이든가 그 부분만 닦으면 되는 거지…….

이인애 위원 선택이 이제 가능한 상황인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독이, 살균소독이 예방적인 살균소독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고…….

이인애 위원 그럼 그 이후에.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이후에.

이인애 위원 그럼 기준이…….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은 거의 분무소독을 하고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러면 그 소독제도 이 소독제만 사용해야 된다라는 기준도 사라졌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그 소독제 부분은 환경부 소관이라 그거는 저희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건의는 한번 해 보셨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환경국에서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환경부에 요청은 한번 해 보셨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환경국에서.

이인애 위원 하고 있다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챙기고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혹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었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행정처분은 없었습니다.

이인애 위원 제가 도정질의한 이후에 사실 이 책임이 그 업체의 행정처분을 받아야 되는 것보다는 사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없었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계속해서 점검과 지금 소독업체들과, 이번에 빈대를 계기로도 소독업체들하고 계속 소통을 잘 하고 있고 소독업체를 통해서 그런 일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있고 그전에는 보건소를 통해서 지시가 된 바 있고…….

이인애 위원 그렇죠. 이게 어쨌든 업체한테 뭔가 떠넘기기식의 방식이 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거지 이 잘못이 그쪽에게만 모든 것이, 그러니까 거기서도 잘못하면 당연히 얘기는 해야겠지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셔서 일단 그거는 넘어가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김동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재택의료센터 관련해 가지고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이게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이인애 위원 우리 경기도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수원병원이랑 파주병원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환자 수가 보면 2022년 1월부터 2023년, 거의 1년 10개월을 했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이인애 위원 근데 환자 수가 수원병원 80명, 파주병원 39명. 방문 건수는 수원병원 1,178건, 파주병원 571건. 사례관리 99건, 파주병원은 49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건수가 어떤 것 같으세요,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인애 위원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이거는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장기요양보험 쪽에서 안내가 돼서 신청해서 저희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이 병원이 자발적으로 잘 했던 사업인데요.

이인애 위원 근데요,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이제는 병원 전체적으로…….

이인애 위원 그렇죠, 이제 해야 되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게 병원 단독으로 할 게 아니고 동 주민센터 복지망하고 연계해서, 복지 쪽하고 연계해서 같이 네트워크가 돼서 복지 쪽에서 고려되는 부분이…….

이인애 위원 그렇죠. 저도 원하는데요, 국장님. 저도 말씀 좀 하게 해 주세요. 제가 좀 얘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같이 할 수 있도록 각 6개 병원에 복지하고 회의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인애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이게 그래도 사업이 어느 정도는 조금 잘 진행됐으면 ‘아, 우리 경기도의료원에서 잘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갖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업이 2022년, 23년 시범사업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예산을 추후에 얼마를 들일 건데, 경기도의료원에. 그렇죠? 경기도의료원에서 참 잘하겠다라는 기대가 될 것 같으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두 군데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걸 특별하게 잘하고 있지 않은데 이걸 가지고 자꾸만 사례발표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불편하게 생각하고…….

이인애 위원 왜냐하면 의료원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줄어서 그래요,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이거 이상으로 새롭게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할 때는 완전히 새로운 판으로 짜서 사업을 유도해서…….

이인애 위원 그렇죠. 그렇게 잘 돼야 되는 게 맞죠. 저도 사실 그런 기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이랑 같이 해서 하는 거는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어쨌든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는 기대는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의료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꺼내자면 의료원 신뢰도에 대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료원이 사실 지금까지 공공의료,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도움을 준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코로나를 잘 이겨낸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참 감사한데 정말 그 이후에 극복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보건건강국에서는 어떠한 그런 의료원과의 소통이 잘 진행이 됐는지, 조금 더 의료원이 자립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국장님은 어떤 책임을 가지고 계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전년도, 이제 코로나 전담병원이 해제되고 나서 먼저 TF 성격의 회의를 한 번 가지면서 또 같이 워크숍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고 그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전문가도 같이 모시고 의견을 수렴해서 해 나간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의료원에서 의견을 내면 저희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전문가가 같이 논의하는 장을 만드는 것이 도가 구체적으로, 일종의 경영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경영 간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심해서 저희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렇죠. 국장님, 근데 이게 약간 서로의 책임회피 같은 느낌이 조금 들어요. 의료원은 의료원장님 나름대로, 다 각 병원은 병원 나름대로, 보건건강국은 건강국 나름대로 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경기도의료원이 잘 운영되길 원하시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잘돼야 됩니다.

이인애 위원 그러면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조금 나서셔서 열심히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이 지금 하고 계신 그 모습들이 그만큼 책임감 있게 하신 것 같다는 생각 드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책임감은 항상 느끼고 있지만 행동을 함에 있어서는 또 조심성이 있게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가능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을 정확하게 말씀 주시면 저희가 맞추어서 그 선을 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인애 위원 그래서 회복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움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재택의료센터는 결국에는 사실 이것이 우리 동북부 의료체계 관련해서도 의료 소외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 실적이 적절하지 않은데 그게 아니더라도, 그럼 잘해 왔으면 “여기에다 이렇게 해 주세요.”라고 얘기할 텐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이인애 위원 여기는 그럼 몇 번 한 거예요? 몇 번 간 거예요? 수원병원을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간 거예요, 의사선생님이?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한 달에 한 번씩은 간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것도…….

이인애 위원 의사선생님이 한 달에 한 번, 간호사가 월 2회면 한 사람한테 가는 게 월 3회를 가는 거예요. 그럼 방문 건수가 이거 의사 방문 건수예요, 아니면 간호사까지 포함된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간호사까지 포함된 방문 건수입니다.

이인애 위원 그렇죠? 그러면 한 사람당 여기, 한 분당 3건을 간 거잖아요. 그럼 이거 나누면 별로 안 간 거예요. 인원이 별로 안 되는 거예요, 방문 건수도 얼마 안 되잖아요. 의사만 보면 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의사선생님들에 대한 의지가 있어 보이지 않잖아요, 전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이 부분도 제가 알기로 수원병원장께서 직접 방문한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전부 다 병원장 중심의 방문진료 실적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인애 위원 아니, 주변에 민간에서 하는 재택의료센터만 가봐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알고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근데 여기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기대가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래서 지금 의료원 내부적으로도 계속 자체적으로 워크숍을 통해서 지금 사례를, 지금 계속해서 방향을 만들고 있고 또 29일 전체 워크숍을 진행하고 거기에 민간의료기관도 참여시켜서 발표해서 민간에서 의사들이 가서 하는 사례관리 내용까지도 조금 더 교육을 시켜서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인애 위원 그렇죠. 황세주 위원님이 아까 전에 신청하신 이것 자료만 봐도요, 사실 의사직 휴가 사용현황만 봐도 정말 일을 열심히 하신다는 마음이 안 들어요. 그래서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저는 잘됐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이 정말. 원하는 사업이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이 사업은 잘될 것으로 믿어주십시오.

이인애 위원 근데 이것도 그렇고 이 내용도 보면 ‘아, 정말 잘하겠다.’라는 마음이 안 드니까 답답한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이 부분은 저희 도가 정책의지를 가지고 수행하는 사업이라 이거는 각 6개 병원에서 진행상황을 저희가 다 챙기면서 진행할 내용입니다.

이인애 위원 네. 그럼 국장님, 책임감 있게 해 주셔야 돼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이거는 사업이어서, 지금까지는 의료원에서 알아서 했던 사업이고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사업은 도가 책임감을 가지고 도가 직접 챙기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인애 위원 제가 진짜 국장님 지켜볼 거예요, 이거는. 이거 제대로 하셔야 돼요, 이 사업.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이거는 저희한테 지금 위원님 말고도 말씀 주시는 분이 많아서요.

이인애 위원 네, 많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이거는 방문의료, 재택의료돌봄은 시스템을 저희 국 차원에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이거는 저도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국장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시범사업 진행하셨던 것처럼 하시면 절대 안 돼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인애 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위원장석을 향하여)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경기북부 의료소외 관련해 가지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경기북부는 사실 저희가 경기특별자치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의료소외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양한 방법, 의료원을 짓고 뭔가 병원을 짓고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진짜 직접적으로 접근성이 좀 더 좋은 의료환경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서 사실 TF도 운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TF에서는 어떠한 방향성이 나오고 있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TF에서 지금 방향성, 우선은 그 어젠다 자체에서는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그 어젠다가 지금 보충자료, 예산 설명자료, 예산 때문에 보고했던 자료에 보시면 정책방향에서 첫 번째가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이고 두 번째가 경기도의 의료정책기능 강화, 세 번째가 의료돌봄 통합 등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어쨌든 사실 북부는 지금까지 계속 소외됐기 때문에 신경을 더 써야 되는 곳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맞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냥 똑같이 이렇게 배분해야 되는 곳이 아니라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집중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의료체계가 잘 구축이 될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어디에 사는지가 내가 건강할 수 있고 또 건강 수준의 불평등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이 내가 건강 수준의 불평등을 우려하면 안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시스템이 잘 움직여서 건강이 불평등하지 않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 저희도 지금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북부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지면, 아쉽게도 북부특별자치도에는 모든 시도에 있는 상급종합병원 1개소가 없고 전체적인, 고양시에 병원이 좀 많아 보이지만 전체적인 병원 인프라가 부족한 게…….

이인애 위원 그렇죠, 부족하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일산에 있는 한 4~5개 병원도 그렇게 완성된 병원도 아니고 그래서 크게 걱정을 하고 거기 북부에 제대로 된 의료인프라가 만들어지고 또 공공사업이 안 되면 보완해서라도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내가 사는 주소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불평등이 가지 않도록 그거는 명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 부위원장 김재훈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의료수급권자 암 검진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국가 암 관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의료수급권자하고 국민건강가입자 하위 50% 이하인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것을 시행하는 병원이 왜 계속 미수가 기록되면서 몇 년 동안 적자가 해소가 안 되죠?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거기에 대한 민원이 도에는 안 들어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위원님, 제가 민원 들어본 적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김동규 위원 그럼 관련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 저희가 검진사업만 했지 검진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그 비용은 저희가 직접 지급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면 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해서 공단에서 집행하게 되거든요.

김동규 위원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런데 저희가 부족하다는 통보를 받은 적은 없는데.

김동규 위원 수요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자,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를 경기도에서 시군에 배부하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같이 시군으로 예산을 내리면 시군은 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김동규 위원 국비 50%, 도비는 2.75%인가 4.5%인가 그렇게 되고 나머지 42.5%가 시비고. 그래서 그 3개를 합쳐서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 가고 관리공단에서는 병원의 수급환자들을 확인해서 지출하고. 자, 그렇다면 국비를 내려보내 줄 때 어떤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내려보내 주나요? 시군, 100이라는 파이가 있어요. 그럼 31개 보건소로 해서 내려보내 주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전체 사업대상자의 검진 수급률을 계산해서 일정 금액을 책정해서 내려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수급률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수급자 수의 검진율.

김동규 위원 수급자 수를 대비해서 내려주다 보니까 수급률이 높은 데는 미수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A라는 구가 있고 B라는 구가 있어요. 두 군데 다 수급권자 대상자가 500명이에요. 그런데 A라는 구에서 검진을 안 받고 B라는 구에 좋은 병원이 있으니까 A라는 구에 사는 수급권자들이 전부 B라는 구로 가서 받아버려요. 그럼 A라는 구에서는 수급권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남고 B는 이미 소진이 돼버리는 거예요. 좋은 병원에서 수급권자들이 해서 받아버리니까. 그래 가지고 청구를 하면 B는 이미 예산이 없어. 그래서 수급률에 따라 가지고, 아니면 전체적인 시 단위로 해 가지고 수급률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배분해 줘야 병원에서 미수가 발생 안 돼요.

이게 한 병원을 예로 들어볼게요. 안산에 있는 병원인데 상록구에서 2022년 11월 1일부터, 그러니까 작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달까지 검진 미수금이 상록구가 4,470만 원이 미수고 단원구 쪽에서 미수가 발생한 게 370만 원이에요. 그래서 약 5,000만 원을 이분들은 국가로부터 돈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해 주고 나서. 이게 작년서부터 올해 10월 달까지 해소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병원이 한두 개가 아닐 텐데. 그래서 제가 보건소장한테도 직전에 바로 통화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수급자 기준으로 해서 70%면 70%로 해서 예산을 분배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두 번째, 좋은 병원에 가서 많이 해 버리니까 그 병원이 있는 구에서는 이게 예산이 다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서요. 그 해당 지역이 만약에 A라는 사람이 A시에 살고 A구에 살고 있으면 B시에 가서 검진을 받아도 A시 A구 돈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이 있어서 이 전체적인 시군 지급 현황과 어려운 점은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일단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김동규 위원 이 병원이 상록구에 있는데 상록구에서는 4,400만 원의 미수가 발생했고 그다음에 단원구에서 이쪽으로 와 가지고 검진을 해 준 사람들한테는 370만 원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약 5,000만 원 정도의 미수금이 발생했는데 이게 구별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통계가 나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희가 하여튼 보건소에 알아보고 건강공단 바로 알아봐 가지고…….

김동규 위원 그러면 시에서 다 준다고 하면 한꺼번에 통계가 나왔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시 단위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수급권자 비율로 해서 주지 마시고 수급권자의 비율이 아니라 검진, 그러니까 암 검진 비율로 해 가지고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그래야 발생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하여튼 저희가 만약에, 지금 뭔가 공단하고도 소통이 좀 미비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동규 위원 공단은 자기네들이 권한이 없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그러니까 공단하고 협의해서…….

김동규 위원 “내려보내 준 대로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러니까 잘못하면 A라는 동네에서는 돈이 남을 거잖아요, 연말에 가서.

김동규 위원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러니까 그게 남지 않도록 서로 지금 다시 재교부를 해서 다시 만들어서 그 집행이 올해는 어려울 수 있지만…….

김동규 위원 제가 “정산이 그러면 되느냐?” 그랬더니 정산이 안 되고 몇 년째 계속 이렇게 쌓여온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연락이 온 건 없어서요, 공식적으로. 하여튼 그거는 파악해서…….

김동규 위원 그리고 2023년도 예산하고 2024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또 10억 정도가 늘어요. 당연하죠.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의료수급자가 늘어나고 기준소득 이하 대상 계층도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예요, 전체 예산은. 그렇다면 배분을 잘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거는 바로 알아봐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필요하면 제가 자료를 넘겨드릴게요. 두 번째, 노인 자살. 우리 정신건강과에 자살예방팀이 있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리고 건강증진과에 노인건강팀. 두 군데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경기도의 노인 자살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답변하실……. 수치까지 아마 모르시면 우리 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65세 이상의…….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자살시도자 수 지금…….

김동규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표출……. 그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한 장 더. 앞으로.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고 계신 것은 65세 이상 10만 명당 성별 사망률이에요, 10만 명당. 그러면 제일 오른쪽에 보면 2022년도에 초록색이 경기도 여성이에요. 10만 명당 22.3명이 고의적으로 자해ㆍ자살을 하고요. 청색이 있죠? 그 위에 그래프 2개, 청색이 경기도 남성의 자해ㆍ자살률이에요, 10만 명당. 65.9명이 나타나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김동규 위원 평균적으로 보면 약 40% 정도 돼요. 전국에 비해서 경기도가 근사치지만 굉장히 최고로 높아요. 수치로 보면 최고로 더 높아요. 제가 수치를 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65세 이상 경기도의 노인들 자살자가 2020년도에 3,112분이셨어요. 2021년도에 3,158명, 2022년도에 3,117명, 올해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 즉 매년 경기도의 65세 어르신들이 3,000명 이상씩 자살을 하고 있다는 놀라운 통계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잠깐만, 지금 자료에 조금 정정을……. 그 숫자가 지난 2022년도 자살사망자 수가 경기도 전체가 3,117명이고…….

김동규 위원 네, 맞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노인자살은 803명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노인자살률 추이가 저 그래프에서 위에 곡선을 보시면 경기도가 42.4로 지금 42.4, 42.2로 나오는데요. 지난 2011년도 90.5에 비해서 노인자살률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실태입니다.

김동규 위원 잠깐만요. 저 표가 지금 저기서 나온 건데 우리 경기도, 경기도 공식자료인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전국 자살사망자 수가 3,595명이고요. 경기도는 803명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난 10년간에 거의 10만 명당 90.5에서 42.4로 지금 거의 반 이상으로 노인자살은 줄었고…….

김동규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맨 앞으로 좀 돌려주세요, 표출자료를. 저 자료가 지금 어디 거예요? 경기도 자료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저희가 제출한 자료 같습니다. 그다음 쪽에…….

김동규 위원 그다음 쪽에 봐보세요. 이것도 경기도 자료인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이 자료에서 16년도부터 자료를 보시면…….

김동규 위원 네, 16년도부터 22년도까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경기도 계가 위에 노란색으로 41.7로 65세 이상 자살사망자 수는 10만 명당 41.7입니다.

김동규 위원 41.7인데 저게 10만 명당 인구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10만 명당 41.7입니다. 그래서 803명이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입니다.

김동규 위원 계산 좀 해 보실래요? 10만 명당 40이고 우리가 지금 노인인구가 200만 정도 되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은 200만입니다. 그런데 그때 2022년도에는 지금 한 180만으로 잡고요. 저희가 이 표로 지금 나와 있는 2022년도 자살 전국 시도별 통계가 있기 때문에 이 자료로 보시는 게…….

김동규 위원 지금 제가 그러면 잘못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현재 저희가 추정하건대는 오히려 베이비부머 세대가 65세 이상으로 들어가면서 노인에 대한 자살률은 줄고…….

김동규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청년자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저 자료가……. 우리 전문위원님, 저거 자료를 확인 좀 해 주세요, 저 자료가 지금 맞는지.

(수석전문위원, 자료 확인 중)

일단 자료 숫자는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노인자살예방 지원 조례가 있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우리 주무과는 정신건강과고 제5조에 보면 경기도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서 시행계획 수립해야 되고 발표해야 된다고 했는데 추진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현재?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종합계획처럼 수립은 못 하고 자살예방계획 안에 포함해서 계획 수립하고…….

김동규 위원 매년 추진계획을 세워서 평가해야 된다. 그리고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전년도의 추진결과를 반영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 자살예방, 노인자살예방 지원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러니까 노인자살예방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않고 자살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는 하고 있는데 거기에 노인이 따로 분과가, 포함돼 있어서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계획을 수립했다 하면 수립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아울러서 노인자살예방위원회를 설치하라고 했는데 이 또한 설치해서 운영 중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러니까 노인자살예방 조례가 예전에 이게 본래 노인복지과의 소관으로 맨 처음에 조례가 있던 것을 저희 국으로 다 통합이 됐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가 있고 그 안에서 그 위원회에서 같이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네, 대행하게 돼 있습니다, 생명존중위원회에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위원회 회의를 한 회의 개최사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아울러서 노인자살에 대한 주요한 부서가 자살이라 하면 우리 보건건강국이 주요 부서가 되겠고 특히 정신건강과, 건강증진과인데 정신건강과 같은 경우는 노인정신건강보건센터를 운영 중이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냥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같이 운영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노인정신건강보건센터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나요, 수원에?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노인은 수원시만 있고 나머지는 그냥 통합해서 같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왜 수원만 노인…….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수원시가 정신건강 사업을 1994년도부터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서 구가 4개의 구니까 그 센터를 4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각 특화해서 나누어서, 노인, 성인, 어린이 이렇게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마다 하나씩 맡아서 그렇게 운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노인자살 감소를 위해서 노인 인력도 배치했고 정신건강 상담을 하는 건 물론이고요.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을 소득기준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소득기준 없이 지금 다 월 3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국장님, 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는 수원밖에 없는데 수원에서는 이것을 노인의 정신건강 문제, 자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노인 정신건강보건센터가 있는데 다른 데는 종합적으로 하니까 없다. 실태적으로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시군의 재량이기 때문에 그냥 두고 보시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재량인데 통합센터로 했을 때 장단점이 있습니다. 수원시가 통합센터로 해서 만약에 똑같은 게 4개 구마다 있으면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좋고 이용이 편리하지만 어린이센터가 1개소만 있음으로 인해서 수원시, 이게 특화됨으로 인해서 이용자 면에서는 불편함이 있는 거고 그걸 센터를 운영하는 주최 측의 입장에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조금 더 잘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접근성에서는 많이 떨어진다고 봐질 수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아니, 노인의 자살 문제가 이미 사회 이슈화되고 고독사 문제도 지적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수원만 이것을 별도로 운영하는 게 특별하다는 게 아니라 시대에 맞다고 생각해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제일 마지막 자료 표출 좀 해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자료가 경기도 내 노인 통계 현황입니다. 저기 보면 노인인구 수 그다음에 1인 인구수 그다음에 노인자살 수까지 해서 차례대로 통계자료를 정리한 거예요. 저 자료를 보면 뭘 알 수 있냐 하면 1인 가구 수가 많은 데가 노인자살 순위하고 비례돼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수 그러니까 노인인구가 많은 게 아니라 1인 가구 수가 많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노인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노인건강과나 정신건강과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답변을.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러니까 지금 아까 고독사 내용과 같이 연결되어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사업에서 1인 은둔형으로 계신 노인들을 가능한이면 같이 공동체로 지역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는 부분이 보건영역에서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복지영역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 자료를 제가 행정감사 자료로 해서 경기도에 요구했더니 이 자료가 없다고 그래요. 이건 어디 자료냐 하면 통계청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뭐가 없느냐 하면 자살한 노인들이 이게 1인 가구인가 아닌가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없다고 해서 통계청 자료인데 경기도 노인자살예방 지원 조례에 보면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해서 통계 수집 및 분석해서 체계를 구축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경기도에 당연히 있어야 돼요. 이런 자료를 못 구해서 통계청까지 수차례 살펴보고 나서야 구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들이 뭔가 미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현재 최신 자료인데 여기에 대한 연동성을 이렇게까지 의회에서 이야기할 정도면 이 자료가 이미 여러분들은 이런 분석이 돼서 말씀드린, 재가 의료나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실행이 됐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 자료가 보여주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1인 가구가 늘어날수록 자살인구가 늘어난다. 그러면 1인 가구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노인들이. 이런 부분들을 의미하는 자료예요. 여러 가지를 함께 표현하고 있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차에 말씀드린 대로 노인자살에 대한 연간 대책 수립해서 평가하고 그 부분을 차년도에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소홀히 하지 마시고 두 번째,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수집하고 분석해서 자꾸 공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부족하다는 걸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또 오늘도 말씀드릴게요. 복지국하고 함께 연동해서 노인자살 문제나 학대나 이런 부분, 고독사나 이런 부분들은 TF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라고 주문을 했거든요.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장시간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추가질의는 끝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건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유영철 보건건강국장님과 참석해 주신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보건건강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8명)

최종현김재훈김동규김미숙박옥분박재용이인애황세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질병정책과장 장우일

보건의료과장 엄원자공공의료과장 신형진

감염병관리지원단장 노숙현건강증진과장 장석미

정신건강과장 이어진빛식품안전과장 인치권

○ 기록공무원

박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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