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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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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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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복지국


일 시: 2023년 11월 20일(월)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14시21분 감사개시)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복지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최종현입니다. 오늘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1,400만 경기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능식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조례 제정, 예산 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능식 복지국장님이 증인을 대표해서 일괄 선서한 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 관계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5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6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 확인을 위해서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능식 복지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복지국장 김능식 네.

○ 위원장 최종현 남상은 복지정책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남상은 네.

○ 위원장 최종현 박근태 복지사업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복지사업과장 박근태 네.

○ 위원장 최종현 한경수 노인복지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노인복지과장 한경수 네.

○ 위원장 최종현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 위원장 최종현 서봉자 장애인자립지원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 네.

○ 위원장 최종현 다음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능식 복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복지국장 김능식.

○ 위원장 최종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능식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께 배포되었으므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복지국장 김능식입니다. 평소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 복지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남상은 과장입니다.

(인 사)

복지사업과 박근태 과장입니다.

(인 사)

노인복지과 한경수 과장입니다.

(인 사)

장애인복지과 김영희 과장입니다.

(인 사)

장애인자립지원과 서봉자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쪽입니다. 기구 및 인력현황, 복지국 조직은 5개 과 21개 팀에 현재 119명이 근무 중입니다.

다음은 2쪽 예산규모입니다. 2023년 1회 추경까지의 복지국 총예산은 9조 1,728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2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7조 1,754억 원,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조 9,974억 원이며 사회복지기금 178억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의 부서별 주요기능 및 2023년 주요업무 성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부터 부서별 중점 추진현황입니다. 보고는 부서별 직제 순서에 따라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12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도민을 위한 더 고른 맞춤형 복지 추진입니다.

8쪽 경기도 냉난방취약계층 긴급지원입니다. 전기ㆍ가스요금 인상과 한파, 폭염 등의 이상기후로 도민들의 냉난방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올해 1월과 2월 노인, 장애인 가구와 노숙인 시설,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198억 원의 난방비를 긴급 지원하였고 7월부터 9월까지는 수급 가구와 경로당, 무더위쉼터를 대상으로 165억 원의 냉방비를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9쪽 도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공공성 강화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역량강화를 위해 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 등을 지급하고 보수교육, 연수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위해서 종사자 부재 시 대체인력 지원과 차량, 환경개선을 지원하였고 가정과 시설의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 틈새돌봄 돌봄인력을 파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해 특별위로금, 명절위문금과 의료 및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금융복지 추진입니다. 경기도 서민금융복지 확대ㆍ강화를 위해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한 채무상담과 채무조정을 지원하였고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융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채무조정ㆍ개인회생 변제금 성실상환자 대상으로 재도전론 대출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문화 확산입니다. 보훈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단체 운영비 지원과 공훈선양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자긍심 고취와 생활안정을 위해 경기광복유공연금, 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의료비 등을 지원하였고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장례의전, 보훈기념행사를 거행하였습니다.

12쪽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지원입니다.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역량 강화를 위해 담당 공무원 및 종사자 교육과 교육채널을 다양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사례중심 운영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8쪽까지 복지사업과 소관 취약계층 복지 확대 및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맞춤형 급여를 통한 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맞춤형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급여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인상된 기준중위소득을 반영하였고 4급지 지역구분 체계를 적용하여 기초생활 재산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15쪽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확대로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의 소득ㆍ재산 지원기준을 상향하고 지원기준에 위기사유를 확대하였습니다. 읍면동 복지전달체계 기능을 강화하고 민관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고위험 위기가구를 발굴ㆍ보호하였습니다. 또한 단전ㆍ단수, 체납 등의 빅데이터와 한전, 삼천리 등 계약기관과의 협력, 희망보듬이를 통한 민간협력을 통해 위기이웃 발굴에도 노력하였습니다.

16쪽 취약계층 자립 및 노숙인 사회복귀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노동기회 확대를 위해 자활사업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희망저축, 희망키움 등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도 운영하였습니다. 노숙인의 안전과 관리를 위해 하절기 거리노숙인 보호를 실시하였고 노숙인 시설의 운영비 등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노숙인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해 자격증 취득, 심리치료 같은 재활프로그램도 운영하였습니다.

17쪽 민간자원활용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푸드뱅크, 푸드마켓과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을 통해 897억 원 상당의 물품과 성금을 모금하였고 지역수요와 공급현황에 따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보호관찰 대상자 위기가정에 심리상담과 치료를 제공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과 가족관계 회복을 지원하였습니다.

18쪽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 운영을 통한 위기이웃 선제 발굴입니다.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를 22년 8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핫라인, 120전용콜센터, 콜센터 홈페이지, 경기복G톡 등 4개 채널로 민원상담하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접수된 민원상담 중 3,083건의 상담을 지원 완료하였고 440명의 상담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3쪽까지 노인복지과 소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어르신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및 여가문화 활성화입니다. 어르신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디지털기기 활용교육을 실시하였고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어르신 문화즐김 사업, 경로당ㆍ노인복지관 활성화 사업, 민간 문화체육시설 연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1쪽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및 웰다잉 문화 확산입니다. 저소득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연금, 월동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급식단가를 인상하여 무료급식, 식사배달하였습니다. AI 말벗서비스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노인보호를 위해 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전용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해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과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2쪽 수요자 중심 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에 따라 노인맞춤돌봄, 응급안전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과 CCTV 설치를 지원하고 돌봄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노인요양시설 24개소를 신축, 증개축, 개보수하였고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운영비,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3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전국 최대규모인 10만 8,257명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경기도형 좋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초기투자비, 노후시설 개선비와 시니어동행편의점 창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생산품의 판매, 홍보를 지원하였고 노인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직원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9쪽까지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가족 지원 강화입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을 차등 지급하고 중증장애인에게 도비 장애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장애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누림통장 사업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규모도 2,000명에서 7,000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여성 출산비용을 지원하였고 야간ㆍ휴일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쪽 장애인 권리보장 및 편의증진입니다. 장애인 학대예방 및 권익보장을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쉼터, 학대신고전화 1644-8295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 대여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스마트앱 운영 및 LPG 충전소 장애인 편의환경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8쪽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생활이동지원센터와 수어통역센터 운영을 통해 일상과 사회참여 활동을 보조하였고 뇌병변장애인의 대소변 흡수용품 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는 발달재활 바우처를 제공하였고 장애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에게는 언어발달 바우처를 제공하였습니다.

29쪽 장애인이 편한 지역사회 내 복지 인프라 확충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주간보호시설의 개보수 및 장비보강을 실시하였으며 시설운영비, 인건비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와 북부장애인복지종합센터를 중심으로 실태조사, 교육, 각종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4쪽까지 장애인자립과 소관 장애인 자립 및 발달장애인 돌봄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으로 자립능력 향상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등을 통해 자립훈련, 상담, 교육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체험홈, 자립생활주택, 누림하우스를 설치ㆍ운영하고 자립생활 정착금도 1인당 1,50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자립지원사업 매뉴얼 제작ㆍ보급, 전담인력 직무교육 및 현장지원 등도 추진하였습니다.

33쪽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연계입니다. 장애인 대상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교육청 및 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민간분야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 공모사업을 추진하였고 장애유형별 특색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인식개선 강사 등 장애인 전문인력을 양성하였으며 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에게 월 16만 원의 기회수당도 지원하였습니다.

34쪽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확대 및 지원 강화입니다. 주간 및 방과후 활동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일시적인 돌봄 공백 시 돌봄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7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가족휴식 지원 사업과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공공후견 서비스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기준 마련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1,500가구의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35쪽부터 44쪽까지는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현황입니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 8월 14일 규정 제정 이후 체결된 업무협약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 보고입니다. 총 22건의 업무협약이 있으며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업무협약의 진행상황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별 업무협약 추진사항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부터 51쪽까지의 기본통계와 간부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별도 책자로 제작 보고드립니다.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9건, 건의사항 25건 총 35건 중 완료는 32건이며 3건은 아직 추진 중입니다. 일부사항에 대해 장기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조치결과가 아직 추진 중에 있으나 향후에도 누락 없이 추진되도록 계속 점검하고 조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복지국 전 직원들은 오늘 보고드린 2023년 복지사업 추진에 있어 도민 누구나 고르게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2023년 남은 기간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지국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복지국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복지국)


○ 위원장 최종현 김능식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능식 국장님께 질의하시고 추가적인 자세한 사항은 과장님께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재훈 위원님.

김재훈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문제가 되는 우리 사보임 건으로 보건복지위원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경기도 의장님께 유감을 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재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하시기 전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애 위원님도 의사진행발언인가요?

이인애 위원 네.

○ 위원장 최종현 이인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인애 위원 저도 부위원장님과 이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의장님의 사보임 건으로 인해서 이 보건복지까지 어려움이 오게 된 것에 의해서 유감을 표하고요. 또 의장님의 책임 있는 사과 및 해결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인애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요구하실 자료 있으신 위원님들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님.

박옥분 위원 박옥분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사실은 산하기관, 산하기관과 복지국에서 하는, 내일 분명히 또 산하기관 하면 중첩돼서 보고를 할 텐데요. 상당히 많이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전체 복지국 일 중에서 복지재단 포함, 또 사회서비스원 포함해서 복지국에서 하는 일 퍼센티지와 산하기관이 하는 퍼센티지를 좀 구분 지을 수 있나요?

○ 복지국장 김능식 그게 업무라는 게 정확히 이거는 복지국 업무고 이거는 산하기관 업무고 이렇게 딱 구분할 수는 없지만 정책 따라서 어떤 것들은 같이 하는 것도 있고요, 완전히 따로 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 기회소득 같은 경우는 누림센터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장애인과에서 이게 손을 놓고 있는 사안이 아니라서 제가 비중으로 따지기는 굉장히 좀 어렵지만 나름 그래도 서로가 잘할 수 있는 일들을 협업해서 한다고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옥분 위원 아니, 그래서 퍼센티지를 좀 나눠서 데이터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웬만한 것들은, 어렵고 이런 것들은 다 산하기관에 위탁을 주시고 주무부서에서는 무엇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하는 거니까 대략적으로 리스트업해서 좀 구분해서 제출할 수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예산서를 중심으로 공기관 추진하는 사업하고 저희가 하는 사업하고 구분 좀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이인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이인애 위원 지난번에 제가 장애인자립지원과에 목요일 날 자료요청한 것 있거든요. 그거 아직까지 안 왔어요. ISO 관련해 가지고 자료요청드린 사항이 있었는데 1차 공고, 2차 공고 관련해 가지고 요청드린 사항 팀장님이 아마 아실 거거든요. 그 내용 빨리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상해보험비 지급 관련해 가지고 보험 보장내역이랑 통계보고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복지국에 위탁하는 사업이랑 보조사업 등 전체 사업 포함해서 기간제근로자 고용현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사회서비스원에서 하기는 하는데 5곳 있잖아요. 거기 기관장 계약기간 명시해서 계약서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아, 그리고 하나 더 드리면 복지예산 이번에 삭감된 거 사업이랑 삭감된 금액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복지국장 김능식 복지예산 삭감이라고 하면 내년도 예산 삭감…….

이인애 위원 2024년 거.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자료, 김재훈 부위원장님.

김재훈 위원 자료요청하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복지국이 6개 과가 있죠? 6개 과에서 하는 공모사업들 있죠? 시군지에 나가는 공모사업들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체를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죄송하지만 청소년과가 나가서요, 5개 과 것 드리겠습니다.

김재훈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 위원장 최종현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요구는 이상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받으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빨리 자료를 준비하셔서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질의는 10분, 추가질의 5분, 보충질의 5분 해서 20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시면 별도의 또 추가질의를 드릴 테니까 10분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기다림에 지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좀 진지하게, 서로 질의할 때 답변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선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물론 김동연 지사님의 공약으로 시작된 사업이지만 경기도의회에서 제가 대표발의하고 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임에도 대상자 선정과 집행이 되도록 고생하신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들에게 제가 장애인 당사자로서, 당사자 의원으로서 우리 기회소득을 받으신 분들한테 인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관계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대신 전하고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조례 제정을 해 주신 우리 경기도의회 동료 의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장애인 기회소득이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성과를 좀 짧게 평해 주신다면, 짧게 먼저 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질문 감사합니다. 연초에 2,000명을 가지고 시작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하면서 그렇게 사실 많은 분이 오리라고는 예측을 전혀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5 대 1 정도의 경쟁률이라는 거를 하면서 어렵게 응시한 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정말 참다운 기회소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사님 이하 많은 분들이 추경에서 더 확대하자는 말씀을 한 거고요. 또 그 취지에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 공감해 주셔서 통과해 주셔서 이렇게 됐는데요. 그 이면에는 또 2,000명 가지고는 저희가 성과분석하는 모수가 작아서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복지부 협의한 내용도 있어서 결과적으로 7,000명가량을 지금 현재 지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면서 저희가 성과분석을 정말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걸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까지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아까 한 75% 정도는 그래도 자기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활동성을 가졌다는 설문이 나와서요, 일단 성과분석을 내년 1월까지 충분히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와 다시 더 확대하는 것들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협의하고 또 위원회 의견도 여러 가지 반영해서 확대를 해 나가는 게 참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박재용 위원 내년에도 100억을 편성해서 계속 진행하실 텐데요. 좀 차질 없이 잘 진행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단, 23년도 연구용역이 복지재단의 이병화 연구위원이 하고 있고 아직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요약본을 주시고요, 요약본을. 좀 해 주시고, 현재 진행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족도, 현재 자체적으로 조사한 만족도 내용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하셔 가지고 이 연구용역에 대한 요약본과 그다음에 만족도에 대한 자체 분석한 내용들을 좀 정리하셔 가지고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한테 배포 좀 해 주시고…….

○ 복지국장 김능식 알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또 직접 사전에, 예산 심의하기 전에 꼭 직접들 다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산 심의 때 국장님 이하 공무원분들께서 소극적인 대처로 인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또 추경에까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를 꼭 배포와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북부누림센터가 7월에 개관했죠?

○ 복지국장 김능식 네.

박재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턴키 입찰방식으로 발주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 복지국장 김능식 네.

박재용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현재까지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인 카페하고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의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것 또한 이용하려고 하는 장애인들이 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즉, 보조공학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휠체어 청소 및 부품 수리 등 해 갖고 수익이 발생하는 이런 내용에 있어서 지역 장애인들이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업무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하고 있어서 지역에 피해 장애인들이 있는데요. 이 북부누림센터 입주기관, 그렇게 해서 안 되고 있고요, 그 카페하고 보조공학기기센터가 안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짧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일단 카페가 늦게 개소가 돼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카페가 들어서려면 이게 노유자시설의 일부 시설이 근생으로 처음에 건축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처음부터 챙기지 못해서 현재는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11월 내에 오픈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턴키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턴키 입찰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인수인계를 받음과 동시에 모든 기능이 정상적인 기능을 가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설계 때부터 카페가 들어가 있었고 보조공학기기 사업이 들어가 있었어요, 설계 때부터. 그렇다면 이 건설본부에서 공사를 했으면 준공 전에 이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져야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준공 후에 용도변경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복지재단 업무 행정감사 때 건설본부장님 증인으로 출석을 요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더 책임소재를 따져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건설본부에서 이 턴키 방식으로 공사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어요, 북부누림센터가. 그래서 편의증진부터 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모든 부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건설본부의 공사비 잔액이 거기에 투입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복지재단 때 질문할 거라고, 저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같이 복지국에서 예산 편성보다 그런 공사금액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은 마음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 복지국장 김능식 알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이러다 보니까 또 북부누림센터 입주기관들이 계약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지금?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죠? 계약서가 없더라고요, 북부누림센터에. 이 역시 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 누림센터에, 북부누림센터는 지금 계약 없이 이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지금 발생되고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심각한 관리상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 복지국장 김능식 저희 개관식 때 가보고 그 뒤로 좀 못 가봤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현장 가서 한번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논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기를 이런 장애인 관련해서 이 시설이 좀 더 설계에 대한 부분부터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그래서 건축자문위원회 활동일지를 요청했었어요. 그랬더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페이지 662페이지의 답변서입니다, 이게. 활동일지가 없이 그냥 요약으로 북부누림센터 1차에 2018년 3월 30일 14명 참석, 건축규모 증가. 2차 2018년 4월 30일 7명 참석, 입주기관 요구 반영, 수정 설계안 설명, 식생활체험관, 시각장애인복지관(출력기 설치) 등. 3차 2018년 6월 21일 6명 참석, 연면적 확대로 센터별 의견을 반영한 내부 배치계획안 설명. 지금 여러분들 나와 있는 자료에 그렇게만 답변이 돼 있어요. 이게 어느 위원회든 간에 활동일지나 회의록이 있을 거고 어느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결정이 되었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 내용이 없고 이렇게만 제출했어요. 이런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장 김능식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내용이 없어요. 이게 왜 내용이 중요하냐 하면요, 건축자문단위원회에 BF 전문가가 참여했습니다, 김인순 씨라고. 참여했는데 이분에 대한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전혀 반영이. 그러니까 설계 때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이동편의 이런 부분이 이야기가 의견을 냈음에도, 건축자문위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에 준공하고 나서도 이 출입구에 경계석이 있는가 하면 승강기 화재 대피할 때 장애인들이, 휠체어 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가 없는 부분들, 시각장애인 복지관 사무실 앞에 실내 화단으로 인해서 시각장애인들이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건축자문위원회 활동일지 이거 이따가 오후에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러한 설계에서 왜 반영이 안 되는지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축심의위원회가 복지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인지, 아니면 건설본부에서 운영하는 건축위원회인지, 어느 쪽에서 운영하는…….

○ 복지국장 김능식 건설본부에서 운영하는…….

박재용 위원 건축자문위원회는 건설본부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 복지국장 김능식 네.

박재용 위원 그럼 거기 위원회에서 설계 반영이 안 됐다고 보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에 KT 통신이 연결이 안 돼 갖고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어요, 전화 통신이 안 돼 갖고, 지금까지도. 이거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알고 계실 텐데 이거 지금까지도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아마 설계상에 통신공사가 다 반영되어 있어서 하자가 없어야, 그러니까 다 원활히 뚫렸어야 되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자의 문제로 보이는데 그게 좀 빨리 추진되도록 저도 건설본부장한테 말은 했는데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래서 이게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의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장애인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세주 위원 황세주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국장님을 좀 앉아서 질의를 받아도 될까…….

○ 위원장 최종현 서서 하시는 걸로.

황세주 위원 네?

○ 위원장 최종현 서서 하시는 걸로 결정했어요.

황세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관련인데요. 혹시 국장님이 답변이 좀 어려우시면 관련 과장님께서 이어서 답변을 바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을 지금 위기가구나 사각지대 발굴 등 도민이 안정적이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요. 이 지원절차가 좀 복잡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핫라인을 구축했잖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 김능식 네.

황세주 위원 번호는 사실은 좀 어렵기는 해요. 전 지금도 못 외워요. 어쨌든 핫라인을 구축해서 보도자료를 봤더니 올해 8월까지 2,400명 지원을 완료했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그렇죠? 8월 말까지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더 늘었나요? 어떻게, 성과가 어떤가요?

○ 복지국장 김능식 하루에 제보전화가 한 10건 평균적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황세주 위원 하루 평균인가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황세주 위원 하루 평균. 그래서 11월까지, 지금 10월 말까지는.

○ 복지국장 김능식 한 달에 300건 정도 늘어난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황세주 위원 그러면 지금 한 3,000건이 되겠네요?

○ 복지국장 김능식 지금 3,800건 정도가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황세주 위원 핫라인으로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황세주 위원 어쨌든…….

○ 복지국장 김능식 이건 단순문의로 오는 건 다 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고지서,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한전이죠?

(「건강보험공단.」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건강보험공단 고지서에 이렇게 뒷면에, 보통 옛날에는 아동 찾기 뭐 이렇게 했는데 거기 옆에 저희도 홍보하거든요.

황세주 위원 거기 홍보 저도 봤어요.

○ 복지국장 김능식 그러니까 현재 그런, 그쪽에서 그 고지서를 받으신 분들이 단순민원 오는 전화도 사실은 훨씬 더 많은데 그거 빼고 우리 핫라인 쪽으로 필요해서 전화주신 분이 3,813명, 어제 기준입니다.

황세주 위원 어쨌든 지금 한 10개월 정도 진행을 해 봤는데요. 어떻게 국장님, 실무자하고 이야기를 좀 해 봤나 어쨌든 하면서 개선할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보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긴급복지 핫라인으로 증액도 했어요. 그렇죠? 그럼 어쨌든 내년도에 계획도 새로 잡혀져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개선할 점과 내년도의 계획을 실어서.

○ 복지국장 김능식 제가 올 초에 업무보고드리면서 핫라인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린 게 기억이 나거든요. 처음에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직원들이 그러니까 항상 뉴스에서 사고가 나면 그걸 민감하게 보면서 혹시 전화가 나한테 왔었나 아니면 안 왔었나부터 판단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혹시 왔는데 내가 안 해 줬으면 내가 업무를 소홀히 한 어떤 후회감 이런 것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어서 현재는 아마, 그때도 그랬고 여러 가지 재량으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면책이나 여러 가지를 주고 있는 사안이고요. 다만 저희가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분이 많은데 대상자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는 올 초부터 여러 가지 대상 범위를 넓힌 것도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신고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좀 있어서 이웃분들이 제보를 해 줘야 되겠다.

황세주 위원 제보도 많더라고요.

○ 복지국장 김능식 제보만 하면 많이 저희가 발굴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보한 분들에 대해서 표창장을 수여한다든가 도지사 감사 서한문을 준다든가…….

황세주 위원 그거는 제가 봤어요.

○ 복지국장 김능식 다양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현재까지는 긴급콜센터로 많은 분들이 전화를 올 수 있게 하는 게 일단 일차적인 목표라고 생각이 돼서 안전, 희망보듬이든 뭐든 제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해 주시면 바라겠고요. 이렇게 긴급복지사업을 봤더니 이것도 다 차등보조로 하고 있어요. 도비 10~50%, 시군비 50~90%. 이 차등보조로 하고 있는데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왜 이렇게,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이 차등보조는 어떻게 기준을 마련하는 건가요? 자료제출도 받았어요. “선정기준(소득ㆍ재산ㆍ금융)을 모두 충족한 가구” 이렇게 해서 지원대상을 하는 것 같거든요.

○ 복지국장 김능식 재정자주도하고 사회복지비지수라는 걸 해서 시군하고 보조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 지수를 진짜 한번 봐야 되겠네요. 한번 보고서…….

○ 복지국장 김능식 표가 하나가 있는데 이걸 좀 제출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네, 나중에 좀 보여주시고요. 이게 기준이 뚜렷하지 않고, 하지 않으면 시군도 좀 헷갈릴 것 같기도 하고 혼란이 야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어떨까요?

○ 복지국장 김능식 이거와 관련해서는 워낙…….

황세주 위원 그 지수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복지국장 김능식 시군에서 일단은 별 얘기들이 없어서

황세주 위원 얘기가 없어서요? 저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계속 이어갈게요. 긴급복지예산액이 지역별로 편차도 되게 심해요. 보니까 제가 받은 자료를 봤더니 어디는 많게는 11억이 되고 저희 안성은, 많은 게 계산이 안 되는구나. 11억 맞네. 이게 편차가 심하고 시군별 집행률도 편차가 심각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안양 같은 경우는 거의 93%였어요, 9월 30일 기준. 그리고 파주는 54%, 안성시가 48%네요. 이 지급률 저조한 사유는 뭘까요?

○ 복지국장 김능식 저희는 이거를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공무원의…….

황세주 위원 현장에만 계속…….

○ 복지국장 김능식 공무원의 어떤 열정의 문제라고 저는 일단은 일차적으로 봅니다.

황세주 위원 그럼 시군의 탓이네요?

○ 복지국장 김능식 아니, 그러니까 이제…….

황세주 위원 그러면 도는 뭐를 할까요? 이렇게 저조할 때 뭔가 시군에 오더를 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9월 30일, 거의 3분기가 다 지났는데 50% 평균 미만인데. 어떻게 할까요, 도는? 그냥 사업만 내려주고 집행률 낮아도 그냥 니네가 열정이 없어서 이런 거라고 치부해도 될까요? 그럼 이건 오롯이 다 시민ㆍ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사업을 했으면 도가 책임을 지고 도 차원에서 오더를 내려주시고 좀 격려도 해 주시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93% 안양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100%가 지났어요, 100%가 다 찼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 복지국장 김능식 저희 도에서 조정을 좀 해서…….

황세주 위원 조정을 해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시군비나 도비 조정을 해서 반영합니다.

황세주 위원 아, 그렇게요? 어쨌든 이게 예산액 편차도 심하고 이래서 약간 이걸 좁힐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사례관리는 점점 갈수록 사례관리를 지역에서 안 하고 있어요. 핫라인 때문에 안 하는 건가요? 지금 2022년부터 해서 사례관리하는 지역들이 점점 소멸되거든요, 정말. 이 원인은 뭘까요? 사례관리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 복지국장 김능식 무한돌봄센터라고 옛날에 그랬던, 희망돌봄처럼 지역사회 모든 자원을 한데 모아서 사례관리를 통해서 해결하자는 그 트렌드가 있…….

황세주 위원 저는 이 사례관리하시는 분들이 발굴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한 그룹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23년도만 봐도 사례관리하는 지역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제로예요. 비용. 이거 제가 받은 자료는 그런데요.

○ 복지국장 김능식 위원님, 사실은 저희가 긴급 핫라인을 통해서 지원도 하지만 그 지원에서 끝나지 않는 것들은 사례관리로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긴급복지 그런 수혜 대상자들을 다 핫라인에만 의존하고 따로 위기 발굴을 안 하고 그냥 소홀해지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주신 자료에 비추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 복지국장 김능식 위원님, 저희 자료에는 통합사례관리를 9,813가구를 대상으로 3만 건 정도 했다고…….

황세주 위원 그렇게 한 지역도 많은데요. 지금 안 한 지역들이 많다고요.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성남시 대도시들은 사례관리가 거의 없고요. 제가 받은 자료는 잘못된 자료인가요?

○ 복지국장 김능식 좀 챙겨보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것까지 다 끝까지 책임져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면밀히 촘촘히 살펴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좀 안타까운 게 현실이고요. 복지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좀 우리 도가 그리고 시군구가 같이 힘을 합쳐서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복지사각지대가 잘 돼야지 고독사도 이런 극한 상황까지 안 가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제가 다음 이어서 고독사를 하려고 얘기하는데 고독사가 되게 심각해요. 제가 패널을 준비하긴 했는데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5분만 딱 쓸게요. 5분이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위원장 최종현 황세주 위원님, 한 바퀴 돌고 하시죠. 10분씩 일단.

황세주 위원 네, 그럼 그렇게 할게요. 다음으로 할게요.

○ 위원장 최종현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애 위원 이인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 2024년 예산 증액이 얼마나 됐죠?

○ 복지국장 김능식 저희 총액 기준으로 한 1조가량 됐습니다.

이인애 위원 1조 증액됐죠. 그런데 이 예산 어떻게 재원 마련하셨어요? 하실 계획이세요?

○ 복지국장 김능식 그 1조에는 국비 매칭도 여러 가지가 있고 자체도 있는데요. 재원 마련은 사실은 제가 한 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해서 저희는 그냥 달라고 요청만 많이 했습니다.

이인애 위원 아, 근데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축소된 것도 있고 사업비가 좀 더 확장된 것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분배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지사 공약사업이 어떻게 어떤 부분들이 추가되고 또 빠진 것들은 어떤 부분들이 빠졌는지 내용 파악하고 계실 것 같은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복지국장 김능식 저희 복지국 소관 사항만 말씀드린다면 복지국 소관의 공약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삭감된 건 거의 없고요. 저희는 증액 위주로만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럼 원래 사업했던 것들이 삭감된 게 하나도 없어요? 원래 사업했던 예산, 사업했던 사업들이 삭감된 게 하나도 없냐고요.

○ 복지국장 김능식 전년도 사업 기준으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 한 28개, 그러니까 도비사업은 한 20개 정도가 깎였습니다.

이인애 위원 어떤 부분들이 깎였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알고 계신 거 위주로만.

○ 복지국장 김능식 자료제출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럼 아니면 알고 계신 것,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것들 위주로만 좀 말씀을…….

(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주변에서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이인애 위원 그렇죠? 알고 계신 것만이라도.

○ 복지국장 김능식 사회복지 관련해서 좀 못 챙긴 게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협의회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요. 그 외에도 많이 있잖아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좀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렇죠? 알고 계신 것만.

○ 복지국장 김능식 그래도 여기는 정확히 말씀드려야 되는 자리라.

이인애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 복지국장 김능식 감액사업이…….

(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명확히 말씀드리면 이게……. 감액사업으로……. 감액사업하고 일몰사업이 좀 있는데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좀 감액이 됐고요. 보훈업무도 일부 감액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일몰,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일몰 쪽인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 같은 게 일몰됐고요. 경기도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사회복지종사자 위기대응체계 구축사업 뭐 이런 것들이…….

이인애 위원 네, 이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실 때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이 대부분 현장 위주의 사업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인애 위원 그런데 지사 사업의 예산은 확장 금액이 크잖아요. 근데 이 금액들은 다 삭감시키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또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말 이 복지예산이 사회적 약자나 현장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 건지 도지사를 위한 정책으로서 예산을 반영하는 건지 의문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산편성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 복지국장 김능식 복지국에서 하는 복지사업 하나하나가 다 열악한 분들에 대한 정책이기 때문에, 모두 다 소중한 정책이기는 합니다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이게 도지사 공약이다 이렇게 분류가 될 수도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일단 좀 더 챙겼어야 하는데 못 챙겼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인애 위원 우리 김동연 도지사님이 레드팀 운영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쓴소리 들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 좀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레드팀이 돼서. 진짜 필요한 사회적 약자와 현장을 위한 그런 복지예산이 더 많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이 한번 레드팀 되어서 말씀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기회를 봐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과장님이 그러면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사회복지협의회 관련된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들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남상은 과장님. 그럼 과장님이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레드팀의 역할로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신다면 지금 한번 해 보시는 거 어떠신지.

○ 복지정책과장 남상은 복지정책과장 남상은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널을 통해서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에 관련해서 그 부분 말씀 주신 대로 한번 제가 건의드려 보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많이 신경 써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좀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 어떤 예산이, 지사의 사업을 위한 예산이 더 사실 이번에 많이 편중됐으니까요. 진짜 신경 써야 될 것은 현장의 상황들을 반영하는 것이 우리 경기도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역을 조금 돌면서 산하기관들이라든지 아니면 복지기관들을 돌아봤는데요. 근로자 고용현황에 대해서 좀 내용 알고 계시죠? 아까 제가 자료도 요청드리긴 했는데요. 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그냥 단시간 기간제근로자들이 많이 고용되어 있는 상황을 알고 계시죠?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이인애 위원 왜 그렇게 2년씩, 2년 미만으로 계속 고용한다고 생각하세요? 계약직 근로자로 왜 계속 그런 복지기관들이라든지 산하기관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계속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지, 혹시 국장님 생각은 왜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 복지국장 김능식 뭐 다양한 고용 형태를 통한 조직경영을 해 보시니 어떤 형태나 이런 형태가 다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그 기관들이 운영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간제를 하는 게 편법이다 이런 느낌으로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인애 위원 어쨌든 계속적으로 근로계약을 하는데 사실 법률상 회피를 위해서 2년 미만으로 지속적으로 근로계약을 하면서 대신 다른 정규직과 무기계약직과 비슷한 방식의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조례상으로는 어떠한 기관들이, 출자ㆍ출연기관들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원 규정 제한이 이제는 사라져서, 2019년 4월에 삭제돼서 그 이후로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데, 사실은 직원에 대한 고용의 법적 제한은 이제 없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돼서 그런 건 아닐까라는 우려를 저는 가지는데요.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복지국장 김능식 사실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좀 많이 고민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인애 위원 같은 사회복지기관에서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업무를 진행하는데 어떤 분은 계약직으로 또는……. 아니, 정규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일을 하는데 어떤 분은 2년간의 그런 계약 형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의 불안감을 계속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업무는 지속적으로 2년마다 사람이 바뀌는 상황들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계속 고민하지 않으면 같은 형태의 고용은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라는 거죠. 법적 제한은 이미 조금 해소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그 현장에 대한 상황들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좀 파악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 복지국장 김능식 저도 여기 도에 근무하면서 여러 부서를 다녀봤는데 도 직원들 중에서도 기간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이렇게 2년마다 바뀐다거나 그런 건 사실 거의 못 보고 그냥 쭉 본인이 원하면 계속 근무하는 형태를 저는 봐왔기 때문에 꼭 그게 2년마다 단절적으로 고용의 관계가 없어진다 이렇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인애 위원 현장에 안 가보셨어요? 아니, 복지관 같은 데만 가봐도 이런 현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들으실 수 있는데.

○ 복지국장 김능식 얘기는 좀 들은 건 들었는데요. 그게 기간 계약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대우, 급여 수준이 낮다는 얘기가 더 많이 들려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인애 위원 내용을 잘 파악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랑 지금 국장님이 이해하신 부분이랑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산하기관에 있는 곳이나 아니면 복지기관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위탁 주는 기관들의 지금 계약 형태를 조금 명확하게 파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평가지표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고 또 그랬을 때 법인이 부담해야 되는 예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돌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파악하셔야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랑 국장님이 이해하신 부분이랑…….

○ 복지국장 김능식 위원님, 그 내용을 저도 모르는 건 아닌데 사실은 어느 기관이 기간을 전환해서 무기계약으로 바꿔야 하는 부분은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보고 판단할 문제라 제 선에서 이렇게 뭘 언급할 문제가 아니라고…….

이인애 위원 내용을 그러니까 파악을 하셔야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 복지국장 김능식 네, 내용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국장님, 너무 말씀 많이 하셨죠? 힘드시죠?

○ 복지국장 김능식 목이 좀 말라서요.

김미숙 위원 그렇죠. 아니, 저는 해당 부서인 과장님께 좀 여쭙고 싶은데, 과장님께 여쭐게요. 국장님은 잠깐 앉아서 기다리시고. 그래도 괜찮죠?

○ 위원장 최종현 네.

김미숙 위원 국장님 앉아서 기다리시고 저는 노인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앉으세요. 다리 튼튼하세요?

○ 복지국장 김능식 그러면 복지과장님 답변하는 동안 잠깐 자리에 앉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제가 현장에 나가면 우리 한경수 과장님께서 현장에 갈 때마다 계시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현장의 얘기들을 많이 들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디지털 기기에 대해서 우리 노인들께 얼마나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외국에 갔을 때 이런 기분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한 60대~70대 사이의 분들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디지털 격차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설문조사는 그냥 일반에서 하신 게 아니라요. 공식기관에서 하신 겁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한 그런 설문조사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편하기는 한데 우리도 알기 쉽게 친절하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기술이 무섭다. 웬만한 건 더 건드리지 않는다. 포인트나 쿠폰 등 나는 혜택받고 싶지만 그냥 포기한다. 이해도 못 하는 어려운 기능보다도 실용적이고 자주 쓰는 기능만 있으면 좋겠다. 접속할 때 로그인하는 조건이 간단했으면 좋겠다. 기차표를 바꾸려면 직접 역에 가서 바꾼다.” 이 설문조사가 60~70대 어르신들께 하신, 어르신들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래요? 선배 시민들께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디지털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디지털 기기를 많이들 주기도 하고 우리가 많이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떤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짧게 한 말씀만 해 줘보세요.

○ 노인복지과장 한경수 노인복지과장 한경수입니다. 디지털 역량 관련해서는 저희가 크게 경로당 중심으로 경로당 서포터즈라고 해서 복지하고 디지털 서포터즈 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복지관 중심으로는 디지털 역량강화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복지관에 디지털 강사를 파견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또 재가지원센터에도 태블릿PC라든지 노트북을 임대해서 디지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좋습니다. 제가 요구자료 중에 내용을 봤더니 저는 군포 거만 잠깐 봤거든요. 그런데 경로당에서 디지털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봤더니 군포에는 그런 교육하시는 분이 2022년도에 봤더니 1명인 거예요. 결과를 봤더니 보도자료 4건 이렇게 나와 있던데 그런 교육들이 잘 되고 있는지 한 번 더 현장을 좀 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들고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이런 사업 계획이 2023년과 똑같은가요, 어떤가요?

○ 노인복지과장 한경수 네, 큰 틀은…….

김미숙 위원 큰 틀은 없습니까?

○ 노인복지과장 한경수 네, 변화가 없고 참여 시군을 약간 늘려서 추진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육 내용의 질을 한 번 더 훑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 디지털 기기를 봤을 때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보통 얘기하는 우리가 한글을 모르거나 작동, 한글을 알더라도 이 기기를 다루지 못하면 그거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 노인복지과장 한경수 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햄버거 하나를 사더라도 키오스크 설치된 곳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은행과 관련해서 요새는 은행의 점포들을 다 많이 없애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일단 일상적인 생활이 안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60~70대 설문조사만 했는데 70대, 80대 정도쯤에 설문조사를 한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저는 궁금하거든요. 우리 인권의 문제인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하고, 이따 국장님 말씀도 들어야 되긴 하겠지만 국장님께서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은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 노인복지과장 한경수 저희가 하는 사업 외에도 한 20개 시군에서 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김미숙 위원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 노인복지과장 한경수 또 경기도에서 의원님이 발의해 주셔서 노인 스마트기기 활용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복지재단에서 어떻게 지원하는 게 좋은지 그 연구를 해 가지고.

김미숙 위원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 노인복지과장 한경수 네, 내년도는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교육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일단 감사드리고 시군에서 잘할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지금 국가, 중앙에서는요. 제가 지금 읽겠습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배움터 운영 사업 예산은 올해 698억 4,000만 원에서 2024년도에는 278억 3,600만 원으로 60%가 삭감이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어쨌든 지금 하는 예산이 우리 자체예산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시군에서의 또 새로운 자체사업들이 그 사업이 계속 지속될 수도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재정이 어렵답니다. 중앙에서도 이런 사업비를 내려주지 않고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조금 더 저는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2024년도의 예산도 디지털 기기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의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 사업 내용의 질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 노인복지과장 한경수 내년도에도 디지털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군별 차이가 없도록 설문조사라든지 아니면 전수는 어렵더라도 조사를 해서 격차를 좀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저는 서울시와 비교한다고 그러면 자존심이 조금 상하긴 합니다. 하지만 좋은 정책들은 따라가야 되겠죠, 그렇죠? 서울시의 경우에는 서울역, 용산역 등에 기차표 예매하기 위해서 오는 어르신들께 스마트폰으로 직접 예매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교육해 드리는 방문형 사업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런 것처럼 현장에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경로당에서 직접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고 정말로 햄버거 가게 앞에서라도 아니면 은행 이런 데 입구에서라도 아니면 노인복지관에 많이 오시는 분들께라도 이런 사업들을 간접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아까 선배 시민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연령의 비슷한 연령들끼리도 잘하시는 분 계시고 잘하지 못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분들을 이용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도 조금 더 많이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그 예산은 또 예산 때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과장 한경수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생각해서 내년도 수요를 좀 더 파악하고 어떤 방안도 더 강구해서 금년도보다는 좀 더 나은 스마트 기기라든지 어떤 키오스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분 위원 박옥분입니다. 우선 행감자료 요청한 것 중에 212페이지를 보면 경기도의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건은 22년도 8건, 23년도 7건 지금까지 총 15건을 했는데요. 그중에 11건인 전체 73%가 장애인과 관련된 사업이더라고요. 장애인과 관련된 일을 열심히 하신 거는 좋고 한데 다른 부서가 새로운 사업 추진이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과가 열심히 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복지국장 김능식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그동안 장애인 정책을 저희가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라는 반성하면서 본격적으로 열심히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저는 장애인과에서 열심히 해 주신 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사실은 장애인과장님도 계시지만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건 맞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부서의 약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아쉽게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15건의 73%면 나머지는 거의 별로 없다는, 20%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 복지국장 김능식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저희가 정책을 하는데 사회보장협의 제도가 때로는 좀 늦게 나와서 사업 추진이 더딘 일도 있어서 보건복지부의 담당 국장이 저희 도로 출장을 와서 컨설팅도 한번 해 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관계 문제는 원활히 풀려서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옥분 위원 어쨌든 아시겠지만 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장애인에 대한 것도 있지만 노약자라든지 또 저소득층, 노숙자 아주 취약한 대상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보다 편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해 주시길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알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두 번째로는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제7조에 실태조사가 있죠. 그래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내 사회복지시설 2,487개소 그리고 1만 9,548명의 종사자 전수 결과가 나왔죠. 여기서 비정규직이 몇 %예요? 기간제.

이번에 조사 이거 실태조사 언제 한 건가요? 22년부터 5월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2년 2월부터 5월까지 한 경기복지재단에서 한 것.

○ 복지국장 김능식 사회복지사에 관한 연구는 작년에 했고요. 올해는…….

박옥분 위원 작년 22년도에 했어요, 2월부터 5월까지.

○ 복지국장 김능식 표준임금제 관련해서 올해 했습니다.

박옥분 위원 결과 나왔나요?

○ 복지국장 김능식 초안이 여름쯤에 나왔고요. 이거를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어쨌든 작년 기준에서 기간제 비정규직이, 한 10% 정도가 지금 비정규직인데요. 사실은 올해 연구한 결과가 아무리 표준임금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비정규직이 뭐예요. 결국 1년 단위로 재계약을 계속하거나 아니면 그만두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반영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의미가 있나요, 이렇게?

특히 노인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 전담요원이라든지 맞춤형 돌봄 담당이라든지 노인 담당자 등이 계약직이 상당히 많은 거, 아시겠지만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계속 상담도 하고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라포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라포 형성되기 전에 그만두는, 저는 이 사회복지사에서 비정규직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난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우리는, 사회복지사는 심리상담이나 심리적 어떤 소통이 되게 중요한 건데 비정규직이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계속?

○ 복지국장 김능식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그러니까 복지를 제공하는 당사자가 더 마음이 편안해야 많은 사람에게 좋은 복지를 제공한다는 건 맞는데 사실은 정규직화의 문제는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방향성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가는 게 맞지만 얼마큼 언제 가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합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옥분 위원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노인 상담직 같은 경우라든지, 상담직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한 라포가 형성이 돼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저는 비정규직이나 1년 계약직 내지는 기간제로 쓴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철학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거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표준임금제 만들면서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이렇게 입장 곤란하시면 페이퍼 보시고 바닥 보시는데.

○ 복지국장 김능식 그런 건 자료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옥분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는 의지의 문제예요.

○ 복지국장 김능식 사실 어려운 문제라 제가 지금 행감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 복지국장 김능식 노력을 일단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옥분 위원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예산만 축소하면 다 되는 문제인데.

○ 복지국장 김능식 예산 말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제한도 좀 있어서요. 그것도 같이 봐줘야 합니다.

박옥분 위원 참, 하나 마나 한 행감 이거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 복지국장 김능식 죄송합니다. 노력을 좀 더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리고 추가자료 61페이지 보면 노인복지관 내 노인상담센터 있지요? 매칭이 어떻게 되나요? 시군.

○ 복지국장 김능식 3 대 7입니다.

박옥분 위원 3 대 7이죠? 운영비가 얼마예요?

○ 복지국장 김능식 42번 말씀하시는 거죠?

박옥분 위원 네. 운영비가 얼마예요? 150만 원이죠?

○ 복지국장 김능식 운영비가 한 곳당 9,200……. 아니, 62개소에 30% 저희가 지원해서 9억 정도 나가는데요.

박옥분 위원 노인상담센터 31개 시군에 다 있죠?

○ 복지국장 김능식 네.

박옥분 위원 운영비 150만 원에 월 기준 11만 원 수준, 전화요금비도 부족한 상황이고 또 상담사들의 상담의 질에 대한 여러 가지……. 슈퍼비전도 두 번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비 월 11만 원 가지고 과연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 복지국장 김능식 저희가 62개소에 30% 기준으로 9억이니까 이게 시군비랑 매칭이 되면 한 곳당 시군 노인상담센터 운영비가…….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아마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교부되면 상담 파트별로 나눠서 운영을 할 텐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담비나 이런 쪽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박옥분 위원 노인복지관 내 노인상담센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거 아닌가요?

○ 위원장 최종현 국장님, 이거 담당 누구예요? 노인상담센터 담당 누구야? 나오셔서 노인상담센터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복지관에 어떻게 매칭해서 60개의 복지관에 배치됐는지 이걸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지, 지금 그걸 묻고 있는데.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 노인복지과장 한경수 노인복지과장 한경수입니다. 도에서는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 62개소 시군 노인상담센터가 있는데요. 저희가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시군 상담센터는 복지관에 한 분 정도 계시기 때문에 나머지 기관 운영 말고 보통 상담 쪽으로만 하다 보니까 약간 부족하지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어느 정도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인건비는 별도인가요?

○ 노인복지과장 한경수 네.

박옥분 위원 아니, 150만 원 가지고 그게 1년 치인데. 1년에 150이에요. 1년에 150만 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 노인복지과장 한경수 충분하지는 않은데요. 이게 도하고 시군 3 대 7로 해서…….

박옥분 위원 아니, 150 갖고 전화요금도 제대로 못 내고 말 그대로 슈퍼비전도 받아야 되고 교육비도 있어야 되는데 150 갖고 충분하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게? 어쨌든 이거와 관련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 노인복지과장 한경수 네, 알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지금 시간이 오버됐기 때문에 별도로 구체적으로 예산안이 어떻고 프로그램이 어떻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과장 한경수 네. 참고로 슈퍼비전이라든지 상담 교육은 도 종합센터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몇 번 하나요? 비용은 별도로 받나요?

○ 노인복지과장 한경수 네. 더 자세한 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받겠습니다, 저는.

○ 노인복지과장 한경수 네, 알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시간이 오버된 관계로 이따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훈 위원 김재훈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얼마 전에 제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핵심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장 김능식 원장 임명에 관한 조항을 변경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재훈 위원 인사가 이번에 있었습니다, 원장 인사가. 그런데 원장 인사로 지금 끊임없이 잡음이 나고 있고 주변에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혹시 관여된 공무원이 있나, 아니면 관여된 사람들이 있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보시면, 복지국 자료 362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보면 운영위원 명단이 나와 있어요. 운영위원회 명단에 보면 현 원장과 나머지 여덟 분 해서 9명의 운영위원이 있습니다. 우리 복지국 자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복지국 거 362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나와 있죠? 보이시죠?

○ 복지국장 김능식 네, 보고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이분들은 운영위원으로서 같이 운영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이분들 중에 이번에 인사선정위원회에 들어가신 분이 계신가요?

(복지국장, 자료 확인 중)

네, 있습니다. 됐으니까요. 국장님, 있습니다. 운영위원이 같이 운영위원을 하면서 이분이 인사선정위원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법상 맞습니까? 그렇게 하면 아니 되죠?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규정의 위반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상식적으로는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재훈 위원 이게 규정 위반이죠. 운영위원회를 같이 하고 있는 분을 선정위원으로 넣어 가지고 그분이 나를 선정하게끔 한다는 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요? 맞지 않은 거죠, 국장님.

(복지국장, 자료 확인 중)

그러면 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원장님 갖고 말이 많죠? 말이 많아 가지고 이번에 견책이 나왔죠? 견책을 받았죠?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김재훈 위원 견책 내용이 무엇인가요?

○ 복지국장 김능식 판매수수료를 좀 이렇게……. 그 원장님 입장에서 보면 판매수수료를 납품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좀 조절해 줬다는 입장이고요. 징계를 한 입장에서는 허락받지 않고 임의로 했다는 쪽에서 징계가 갔습니다.

김재훈 위원 이 조례가 왜 중요하냐 하면 2022년에 우리가 예산을 받을 때 장애인판매시설은 직업재활시설이나 장애인단체에서 만든 시설품을, 장애인생산품을 장애인센터에서, 장애인판매시설에서 그거를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기관에 팔아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팔아주면서 수수료라는 게 생깁니다. 여태까지 2022년까지는 수수료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인건비와 운영비를 활용했던 거예요. 그런데 2023년 1월 1일부터는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경기도에서 이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소비자들한테 수수료를 받아서 그 돈을 1월부터 6월까지 받은 겁니다. 인지하시죠?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김재훈 위원 이 돈은 어디 있습니까? 이 돈은 통장에 있나요?

○ 복지국장 김능식 그 수수료를 받은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훈 위원 네.

○ 복지국장 김능식 지금 통장에 잔액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그러면 제가 또 여쭤볼게요.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를 해서 2월 말일까지 도지사님께 보고하게 되어 있죠?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김재훈 위원 여기에서는 특이하게 선수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선수금이 뭐죠?

○ 복지국장 김능식 선수금은 물건값을 미리 받고 물건은 나가지, 배달이 되지 않은 경우에 물건이 일종의 부채로 잡히는 형식의 회계방식입니다.

김재훈 위원 그 회계방식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건비가, 운영비가 적게 들어와서 마이너스가 되든 플러스가 되든 우리 통장에는 그 돈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수금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선수금은 별도로 통장을 관리해야 됩니다. 2022년까지 선수금 통장을 별도로 관리했나요?

○ 복지국장 김능식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통장을 별도로 관리하지는 않았던 걸로 확인했습니다.

김재훈 위원 그 한 통장에 모든 것을 사용했던 거예요. 그 통장을 사용하는 내용 중에 잘못 나간 돈은 잘못됐다라고 기입했다 다시 반납이 됐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런 과정들이 그 통장 하나, 하나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야기된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내용이 부지기수로 만들어져서 얘기들이 나와 가지고 견책까지 받았는데 이 내용이 견책 사유인가요?

그러면 그 인사위원회는 어떤 분들인지 아십니까? 이걸 견책을 준 인사위원.

○ 복지국장 김능식 아마 시설장 쪽에서 운영하시는 인사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같이, 경기도 협회장들끼리 모임을 같이 하시는 그 모임에 계신 경기도 협회장님들이세요. 이걸 견책을 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같이 운영하고 같이 활동하고 같이 하시는 분들인데 견책 이상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이 회계 부분도 그렇고 또 이 회계 부분이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회계법인이 이 회계를 맞다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인사나 이런 말썽이 많아 가지고 인사가 됐는데 그 인사가 된 후에도 견책이 나오고 이 말썽들이 계속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 복지국장 김능식 사실 견책은 징계규정에 의하면 중징계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죄에 비해서 낮다, 높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견책은 꽤 높은 수준의 징계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악의를 가지고 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행정, 일하는 질서에서 저희 지도감독기관에 보고 없이 독단적으로 행동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그 부분이 징계사유가 된 거고요. 향후에는…….

김재훈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얼마나 웃긴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의신청을 해요, 이 원장님께서. 감봉에서 이의신청을 해서 견책을 받은 거예요. 그 인사위원회가 같은 단체장들끼리 모인 모임이고. 이게 어떻게 그렇게 쉽게만 볼 수 있겠어요? 본인이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해서 견책까지 다시 내린 건데. 이번에 인사규정에 우리 조례 통과할 때 원장의 위촉을 누가 하게 돼 있죠?

○ 복지국장 김능식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이제 도지사님이 위촉하는 걸로 바뀌었죠?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김재훈 위원 도지사님이 위촉하셨나요?

○ 복지국장 김능식 시설, 거기서 인사위원회 규정에서 통보한 후보자 명단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받았습니다.

김재훈 위원 국장님 전결처리하셨잖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김재훈 위원 국장님 전결처리하셨죠. 조례가 바뀌어서 지사님 위촉사항이에요. 지사님이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지금은 장애인과에서 과장님, 국장님 전결. 왜 그러셨냐 하면 그 당시가 지사님이 아마 상 당해서, 상이셔 가지고 아마 결재가 안 됐는데 급작스럽게 갑자기 이게 발표가 됐다 그래 가지고 소문이 나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 그 업계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문제가 있다. 이거 지금 발표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지금 누가 됐다.” 하는 소문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좀 듣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도지사 임용 사안은, 그러니까 경기도 공무원이 하는 모든 일은 도지사의 권한을 저희가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 거라서요.

김재훈 위원 국장님,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국장님이 현재 제가 지금 말한 내용을 알고 전결을 하셨냐고요. 이 모든 내용을 알고도 전결하셨는지, 아니면 저희 상임위한테 좀 더 확인해 보고 어떤 일이 있는지 그 현장에서 그런 내용을 발 빠르게 들어보셨는지.

○ 복지국장 김능식 그 당시에는 크게, 정상적인 인사위원회 절차를 밟고 상정된 거라고 판단했고요. 지금 그 뒤로 점점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현행 규정상 인사위원과 이런 절차들을 준수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번복하는 것은 월권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면이 있다는 거를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우리가, 장애인판매시설이 내년에 저희가 부지를 선정했고 또 건물을 지어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예산이 또 경기도에서 부여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은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들이 조금 더 많이 물건을 만들고 또 판매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그 판매된 물건들이 또 더 많은 장애인들을 좀 직업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끔,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중요한 조례를 통과시킴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어떻게 말씀드리면 다 원하는 방향으로 장애인들이 원하는 생산품 만들고 판매할 수 있게끔 그런 기본적인 조례부터 부지까지, 예산까지 다 도와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방만한 운영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시설장 임명하는 데 여러 가지 불편하게 해 드려서 죄송한 마음, 송구스럽고요. 어쨌거나 향후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판매시설의 기능과 역할이 많은 생산품을 판매해서 생산하는 시설들을 돕는 기능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사무국장이든 원장이든 전문성을 갖춘 분으로 다시,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은 외부적으로 열심히 비즈니스 활동을 하시게 저희가 권유를 많이 하고요. 또 새로 임명되는 사무국장님은 외부 판매 역량이 많은 분이 영입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재훈 위원 말씀하신 게 잘 이루어질 때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재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복지사업과하고 노인복지과에 해당되는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노인학대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김동규 위원 수치를 혹시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알고 계시는지 확인 좀 해야 되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노인 신고건수가 지금 요구해 주신 자료에 21년에는 2,800건, 22년에는 3,100건, 올해는 9월 말 기준이기는 하지만 2,600건 정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신고건수가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수치로 보면 2020년에 비해서 2021년도에 436건이 증가했고 2022년도에는 235건이 더 증가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인 현재 3/4분기가 지나는 9월까지가 2,600건인데 당연히 여기도 3,000건이 넘고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 같은데 이렇게 노인학대 신고건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장 김능식 정확하게는 그렇지만 제 생각으로는 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또 그런 현상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김동규 위원 국장님, 우리 조례가 있어요.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르면 매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라고 돼 있고 그 수립에 대해서 계획을 실천하라고 돼 있고 원인을 파악하라고 돼 있어요. 계획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계획을 수립했으면 정확하게 나와야죠, 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지.

○ 복지국장 김능식 일단 계획에 의하면 원인을 노인 인구수 증가와 노보센터에 대한 신고전화 홍보가 강화됐다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노인 인구수가 어떻게 증가가 돼 있습니까? 제 자료에 의하면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에 10만 6,000명이 증가했고 2022년도에는 11만 1,000명이 증가했고 올해 9월 말까지 9만 6,000명이 증가했습니다. 주요한 원인이죠, 노인 증가 인구가. 그럼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노인고충상담센터는 몇 군데입니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 복지국장 김능식 시군별로 2개씩 해서 62군데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시군별로 두 군데. 시군별로 두 군데 있는 게 맞습니까, 정확하게?

○ 복지국장 김능식 아니, 그러니까 한 군데는 세 곳도 있고 한 군데는 하나도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김동규 위원 당연히 이 자료를 분석해 보면 연천이나 과천 같은 경우는 노인학대 건수가 10건도 아니게 나타나요. 그렇죠?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김동규 위원 그리고 인구가 더 집중된 부천, 안양, 수원, 용인, 안산 같은 경우는 다수의 건수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럼 노인상담센터 역시 그런 인구수에 의해 가지고 분포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복지국장 김능식 저희가 상담센터 현황, 시군별 설치 현황하고 학대신고 접수 건이 표가 있는데 이거를 좀 이렇게 교차로 비교하는 건 아직 안 해 봤는데요. 조금만 시간 주시면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두 번째로 노인학대의 주요한 원인들이 나와 있죠, 유형이?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김동규 위원 거의 50~60%가 신체와 정서적인 학대입니다. 그렇다면 노인상담센터도 당연히 건수에 비해서, 발생건수 그리고 연차적인 어떤 증가에 의해 가지고 분포가 돼야 되겠죠. 배치가, 설치가 돼야 되겠죠?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김동규 위원 그럼 신체나 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하는 노인들이 임시적으로나 긴급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시설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몇 군데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복지국장 김능식 노인쉼터는 세 곳 있습니다. 의정부하고 용인하고 부천에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노인학대를 당하고 있는 건수가 몇 건인데 세 군데밖에 없습니까? 그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장 김능식 학대를 받으셨지만 격리하는 건 또 원치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요. 저희 시설 자체가 항상 정원을 만일에, 대기자가 발생하게 되면…….

김동규 위원 국장님, 학대를 당해 가지고 사망에 이른 건수는, 자살하는 건수는 몇 건인지 아십니까? 이분들한테는 당연히 긴급하고도 즉각적인 쉼터가 필요하지 않나요? 그런데 경기도에 세 곳밖에 없어요. 그분들이 연간 거의 3,000명 넘게,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는 3,000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학대를 받았다고 신고되는 건수가. 2023년에 신체적인 학대를 받았다는 게 신고 접수된 게 838건이고, 현재 9월 말까지입니다. 정서적인 학대를 받았다는 게 446건이에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김동규 위원 이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나요?

○ 복지국장 김능식 이제 이분들은 일단 노인보호센터에서 심층상담을 좀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데 그중에서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쉼터나 이런 데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만일에 인근 쉼터가 정원이 꽉 차 있으면 일부 시설…….

김동규 위원 아니, 그런 답변 말고요. 저기 혹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과장님. 긴급 혹은 임시적으로 피난할 수 있는 쉼터가 세 군데 있다고 했습니다. 세 군데의 수용인원과 그리고 2023년도에 수용됐던 인원들, 임시나 장기나 긴급으로.

○ 노인복지과장 한경수 노인복지과장 한경수입니다. 금년 9월 말 입소인원이 70분이고요, 퇴소인원이 62분입니다. 보통 노인학대 신고가 이루어지면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노인학대 사례를 판정하는데 보통 한 절반 정도는 일반 사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절반 정도가 학대 사례인데요. 학대도 조금 가족하고 분리 필요성이 있다 할 경우 쉼터를 이용하고요. 대부분은 어르신들께서 약간의 학대를 받더라도 자녀와 같이 그냥, 잠깐 떨어져 있다 다시 들어가길 바라기 때문에 입소현황이 그렇게 많은 상태는 아니고요.

김동규 위원 그게 지금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2022년 사례에 보면 3,824건의 학대 사례 중에 신체적인 학대가 1,018건이고 정서적인 학대가 964건이에요. 그중에 임시적으로나 긴급적으로 해서 했다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150분도 안 넘어가요. 그렇다면 10%도 안 된다는 수치인데. 그와 반대로 자살이나 자해에 의해 가지고 목숨을 버리는 이 어르신들의 인구수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분들이 왜 자살에 이를까요? 65세 이상에 이르는 어르신들이. 제일 큰 요인이 뭐인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학대예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정서적인 외로움도 있지만 제일 큰 게 학대란 말이에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어르신들이 임시적으로 피난할 수 있는 그런 쉼터가.

○ 노인복지과장 한경수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용인에 신규로 1개소를 추가로 개소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건이 되면 더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경기도 노인 인구수가 2022년도에 199만 명이었습니다. 2023년 9월 달 현재로 200만을 넘어서서 208만 9,000명이에요. 계속 늘어나는데. 그리고 학대 건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아울러서 자살 인구수도 2022년 기준으로 3,117분이 자살을 하셨어요. 지금 학대노인들을 줄이는 이 부분도 중요하고 자살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어떻게 자살에 이르지 않게 하는가라는 복지적인 정책도 중요한데 그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 가지고 그 상황에서 모면하게 해 주고 피난하게 해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해 주는 거예요. 정책과 긴급적인 상황들이 같이 맞물려 가야 돼요. 그걸 파악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노인상담센터일 거고 두 번째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게 쉼터일 거예요. 다음에 여러 가지 노인들을 위한 복지정책들이 또 시행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본 위원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상담센터도 부족하고 두 번째, 쉼터도 부족하고. 자살자 수가 2020년도에만 981명이 증가했습니다. 아니요, 이 숫자를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3,129명이었고 2021년도에 3,158명, 2022년도에 3,117명, 즉 3,000명대 이상 대를 쭉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 10만 명 기준으로 해 가지고 봤을 때는 자살률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그래프가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 노인복지과장 한경수 희미하게 보입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시죠? 아울러서 자살에 이르는 주요 원인들이 독거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가 무려 독거노인 수가 3만 3,500명이 증가했고요.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는 3만 3,989명이 증가했어요. 2020년도 우리 경기도의 독거노인 수가 총 36만 명이 넘습니다. 이런 독거노인들 그리고 학대받는 노인들 그리고 자살하는 노인들 우리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복지사업과하고 노인복지과 2개 부서죠?

○ 노인복지과장 한경수 네.

김동규 위원 같이 하고 있죠? 우리 국장님 두 분 나란히 나오셔서 이런 참담하고 어렵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지, 경기도는 또 어떻게 정책을 세워서 끌고 가야 되는지 그리고 5년마다 해야 되는 정책 수립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 답변 좀 해 주세요.

○ 노인복지과장 한경수 우선 저희 노인복지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독거노인분들 그런 정서라든지 생활안전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한 6만 2,000여 분에 대해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금년부터 노인 AI 말벗서비스를 한 1,000여 명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한 5,000명으로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담센터가 지금도 하고 있는데 도 종합상담센터는 야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야간 24시간 운영하고 있고요. 시군도 같이 해서 여러 가지 저희 노인맞춤돌봄사업이라든지 AI 신규사업 또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이용해서 그런 자살률이라든지 이런 게 줄어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복지사업과는.

○ 복지사업과장 박근태 복지사업과장 박근태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고독사 예방관리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까지 성남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약 한 1억 6,000만 원 정도 국비를 투입해서 시범사업을 했었고 올해 저희들이 처음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보건복지부에다가 제출했는데 내용이 이제 저희 도에서 고독사 예방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3개 국 6개 과, 한 1,600억 정도 되는 예산 사업계획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에서만 추진하던 사업을 24년도에는 31개 시군으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국장님, 증인석으로. 지금 두 과장님께서 준비하신 사업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두 번째, 작년 행감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노인의 학대 및 고독사ㆍ자살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경각심을 가지고 TF팀을 만들어서라도 대처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행감장에서 요구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보신 적 있나요?

○ 복지국장 김능식 사실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 저희도 많이 연구를 일부는 했는데요.

김동규 위원 아울러서 두 부서 간에 공조는 잘 되고 있습니까?

○ 복지국장 김능식 잘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독사와 노인문제 관련해서는 저희도 작년에…….

김동규 위원 제가 한 가지 사례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은 잘한다고 해서 준비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올 추경예산 할 때 65세 이상의 기초수급 어르신이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무료급식하는 예산안 의회에서 한 끼에 3,000원 하는 거 4,000원으로 올리자고 했을 때 여러분들 그거 처음에 반대했었죠? 그러다가 500원 올리는 안을 가져왔다가 겨우 1,000원을 올렸어요. 기억나십니까?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김동규 위원 이렇게 행감이나 추경을 통해 가지고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혜택이나 각종 이런 대책을 요구하는데 아울러서 당연히 이러한 문제는 경각심을 가지고 TF팀을 구성해서라도 해야 된다. 집행부 내에서가 안 되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같이 해서 이러한 경기도 어르신의 심각한 문제를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행감에서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김동규 위원 그리고 들어가 보면 더 기가 막힌 사실들이 많아요. 어르신들의 자살률 중에 65세 이상 남성과 여성을 비교해 봤을 때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3배가 더 많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어디에 있는지 전부 학문적인 이런 부분이나 실태조사가 되어 가지고 예방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산 더 해 가지고 몇 가지 사업을 이렇게 새로 하는 게 아니라 심각성을 벌써 수차례에 걸쳐서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나오고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요구한 대로 따라줘도 되잖아요, 의회 의견을 수용해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게요, 행감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 그냥 피상적으로 이렇게 대처해서 될 문제 아니에요. 어르신 수는 더 많아질 것이고 독거노인들 수는 더 많아질 것이에요. 대책을 그냥 세우지 마시고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내외를 막론해 가지고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조례에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고독사 예방서부터 해서 학대노인 방지를 위한 거기에 보면 지사의 의무적인 부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정책 수립하고 다 해서. 이런 부분들 피상적으로 하지 마시고 제대로 좀 해서 하시고. 그렇게 하실 거죠?

○ 복지국장 김능식 네,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동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까지 다 쓰신 거죠?

질의를 한 번씩 다 하셨고요. 이제 또 보충질의하고 추가질의 5분씩 있는데 10분 안에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아까 시간에 쫓겨 가지고 북부누림센터에 대한 지하의 통신에 대해서 잠깐 한 번만 언급해 드리고. 왜 중요하냐 하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분들이나 또 그 안에 누림센터를 이용할 때 이 통신 단말기 결제가 안 돼요.

또 지난번에 행사가 여러 차례 있는데 비가 오거나, 비가 많이 왔을 때에도 그 지하주차장에 가서 휠체어 타신 장애인분이 도움을 요청하려니까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통신에 대한 부분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관리가 되고 설치가 되어야만이 어떤 위험상황에 있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데 하물며 이게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마저도 지하에 통신이 안 돼 가지고 불편함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이런 사태에서 저도 몇 차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7월 19일 날 개관 이후에 지금까지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는 정말 소극적인, 소심, 너무 무심하고 또 여기에 대한 책임이 누가 있어야 되는지는 단단하게 물어 따져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만에 하나 누가 도움 요청할 때 도움이 안 되면 어떻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 복지국장 김능식 양해해 주신다면 그간 진행상황을 담당과장님이…….

박재용 위원 아니, 진행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고 몇 차례, 수십 차례 KT하고 한 내용도 알고 있고 저도 건설본부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과정은 알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을 하시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알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렇게 하고요. 남상은 과장님께 제가 질문 좀 하려고 합니다. 남상은 과장님. 국장님 잠시 쉬고 남상은 과장님.

○ 복지정책과장 남상은 복지정책과장 남상은입니다.

박재용 위원 사회복지 자원봉사, 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 사업예산이 삭감됐죠?

○ 복지정책과장 남상은 네.

박재용 위원 24년도에. 삭감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남상은 이 사업 자체가 지방 시군 사업이라는 얘기인데요. 다시 말해서 중앙정부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는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 기관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는 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사회복지협의회도 시군에서 지원해야 하나 그동안에, 2009년인가요? 그때부터 경기도에서 30% 보조율을 해서 지원했던 걸로 돼 있는데 작년, 올해도 저희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봤는데 지금 저희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사유가.

○ 복지정책과장 남상은 지방 시군 사업이라는 명목이었습니다.

박재용 위원 지금 22년도에 보조금 증액으로 3,500만 원이 4,2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이 예산의 주요 예산집행은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남상은 네.

박재용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가 하는 사업이 지금 다섯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분명히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가, 사무국장 한 사람의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삭감해 버리면, 아예 전액 삭감을 해 버리면 이 사업 중단돼야 되고 사무국장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복지정책과장 남상은 얘기를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 저희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던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재용 위원 아니, 죄송하다는 말이 아니라 이게 분명히 도에서도 예산 보조금이 집행돼서 4,200만 원까지도 22년도에 올려주고 그 사업에 대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더 증액해 준 것 아닙니까? 1년 만에 이 예산을 삭감해 버렸어요. 기대감을 줬다가 아예 일자리까지 잃어버리게 하는 행정이거든요, 이게. 그렇게 해서 내가 주무부서의 과장님께서는 주무과장님으로서 더욱더 실무적인 일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책임성 있게 예산을 방어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냐 저는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책임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지역에 삭감이 되는 예산 그대로 하면 시군 지회 사무국장은 일자리 실직이에요, 그렇죠? 22년도에 4,200으로 예산 올려주고 희망을 갖게 했다가 1년 뒤에 예산 다 삭감해 버리면 어디로 가라는 얘기죠, 이 사무국장은? 무책임한, 행정에서 예산에 대한 방어력과 편성에 있어서는 좀 지역의 이런 실정을 고려하지 않는 너무 무심한 예산 편성은 행정의 책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책임이 좀 많이 따르실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

○ 복지정책과장 남상은 네.

박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잠시만 좀……. 제가 자료를 장애인 권익 침해 신고 접수 내역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1년도에 3건, 22년도에 3건, 23년도에 3건 이렇게 경기도에 신고한 접수 내역을 받아봤는데요. 종종 기사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유죄받은 센터장 부임, 직원들 불안감 호소 또 반복되는 성폭력과 갑질 문제 군 지회에 대안이 없나.” 물론 국비와 군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의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성격을 띤 연합회 소속의 지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는 단체들 안에서 일부 사업에 대한 이러한 기사화되고 있는 성폭력이라든가 직장 내 갑질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경기도 권익 침해 신고 접수에는 포함이 안 되고 있어요. 다 접수 내용을 보면 비학대 사례, 학대 사실 확인 불가 등등으로 해서 이게 조치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러한 기사 혹시 나오면 경기도에서는 어떠한 반응과 대응을 갖고 하시는지.

○ 복지국장 김능식 기사가 나올 때마다 진위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면서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그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반기에 인력을 남부와 북부 증원해서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러니까 그걸 꼼꼼하게 구축을 해도 기사가 나와 있으면 기사 나온 걸로 끝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사가 나왔으면 그 기사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조사 또 침해 사유가 어떤 거가 있는지 경기도 차원에서 어떤 대응을 해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건지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경기도에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지금 내용 나오는 걸 보면 징계받은 사람이 다시 센터장으로 부임하면 직원들이 불안해하는 이런 사례가 있다라는 얘기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충분히 우리 권익침해 사례를 접수하는 기관도 있는데 안 된다라는 얘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또 특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보고 때. 시각장애인복지관의 노조와 운영자 측 간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아직 해결이 안 되는 이런 이해충돌 관계 등 이런 내부적인 이해충돌되는 부분들도 많은데 지금 나는 경기도에서 좀 소극적으로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있지 않나 그런 우려감이 들거든요.

○ 복지국장 김능식 답변드리면 아마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어도 일부 권익 신고가 나는 것들은 조치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좀 더 각 기관 단체에서 나타나는 이런 학대 문제를 포함해서 기사화되거나 이슈가 되는 것들은 좀 더 자세히 엄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이런 부분들 또 우리가 경기도 예산이 투입돼서 하고 있는 경기도 연합회성의 단체들을 계속 육성하고 지원하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지원과 조례와 이렇게 등등의 노력을 하는 반면에 그런 실질적인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 좀 거리를 두고 있지 않냐. 왜냐, 골치 아프니까. 왜냐하면 이야기 들어봤을 때 어떤 해결점을 줘야 되고 또 우리가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위기가정을 또 옆에 있는 분들을, 위기가정을 발굴했을 때 거기에 대응을 또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있을 때 사실은 좀 어려운 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이러한 골칫거리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거리감을 두고 행정을 하지 않나 그런 우려가 좀 있어요.

○ 복지국장 김능식 그런 우려가 당연히 있으실 거라고 보고요. 다만 아마 이 부분도, 인권침해나 권익 옹호 부분도 전문성이 있는 분야라 아무나 하기는 어려워서 저희가 인원 보충도 해가면서 했으니 좀 더 그분들이 세심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배려해서 꼭 그런 우려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행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이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별도로 해당 관계 담당 공무원들하고 논의를 해서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건 보호하고 관심 갖고 지도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논의를 하려고 하니까 그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알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이후로도 대책이라든가 기사가 나와 있을 때는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래서 재발 방지가 될 수 있는 또 피해자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인 행정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박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세주 위원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거 이어서도 하고 우리 존경하는 김동규 부위원장님이 고독사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긴급복지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그런 고독사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오전에 얘기했지만 집행률 저조나 이런 거 그리고 사례관리 이런 게 저조하면 아무래도 고독사를 막지 못하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까 답변 중에 보니까 이거 정부에서 발제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다 보신 거죠?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일부…….

황세주 위원 다 보셨어요? 국장님 정말?

○ 복지국장 김능식 밑줄까지는 아니라도 요약본들도 보고 했습니다.

황세주 위원 다 봤어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황세주 위원 제가 이거를 읽고 잠깐 요약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안 보인다고 해서 좀 해 주시고. 이거 아까 우리 김동규 부위원장님이 내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2021년 고독사 발생 지역을 보니까 경기도 213명, 서울 619명으로 경기도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대전이 1.6%, 인천이 1.5%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경기도가 고독사가 정말 많아요. 아까 우리 김동규 부위원장님이 얘기했지만 정말 남성이 많거든요. 고독사 비중 중 50대 남성이 27.0%, 60대 남성이 25.8%로 가장 많이 나와져 있습니다. 이게 파란색이 남성이고 주황색이 여성이거든요. 세 번째를 보면 우리 고독사 위험군의 주요 어려움을 보니까 우리 청년 1인가구는 정서불안이랑 경제적 문제가 나타났고요. 중장년은 경제적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노년층은 건강 문제, 정서불안으로 조사가 되었거든요. 이거는 잘 우리가 시사해야 되는 부분이 많고요. 마지막 패널로 보면 복지 패널 조사 경기도 고독사 규모를 보니까 26만 명이 고독사를 하고 있어요, 경기도. 인구의 1.9%고요. 가구의 5%, 1인가구의 17.0%에 해당이 됩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 보도자료에 보면 매년 100명 중 1명이 고독사를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50대ㆍ60대 남성이 약 5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자료를 봤다니까 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에 우리 내년도 사업 예산안이랑 사업을 설명 들었잖아요. 그런데 50ㆍ60에 대한 이런 고독사 관련된 사업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셨다며요, 국장님. 그러면 뭔가 심각성을 좀 인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복지국장 김능식 네, 보면서 좀 문제가 있고 대책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만 사실은 뾰족한 방법이 저도 아직 떠오르지 않아서…….

황세주 위원 고민하셔야죠.

○ 복지국장 김능식 네.

황세주 위원 그리고 아까 경기도도 아마 이 수립을 제출한 것 같은데 자료제출하셨죠?

○ 복지국장 김능식 네.

황세주 위원 보니까 6월 말까지 아마 수립한 걸 제출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출 자료를 좀 저희한테 공유해 주시고요. 어쨌든 경기도 그렇게 고독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관련 부처는, 관련 국은 아무것도 대책 마련이 없어요. 제가 고독사 관련해서 사업 현황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기존에 노년층이 많이 포커스가 됐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노년층의 고독사는 줄어들지가 않고 있어요. 물론 줄었지만 여전히 많습니다. 자살까지 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그렇죠? 사업은 많아요, 열거할 것 없이. 그렇죠?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년층에 관련된 사업, 고독사.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국장님? 말씀 하나만 해 주십시오.

○ 복지국장 김능식 맞춤돌봄서비스가 대표적으로 고독사 예방 사업이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저희가 처음에 아까 말씀 주신 계획서 보면서 고독사가 어떻게 하면 고독사가 되지라고 확인을 해 보니까 경찰의 입회하에 이런 몇 가지 요건이 있더라고요. 며칠 동안 전화 연락이 없었어야 되고 혼자 살아야 되고 등등등이 있어서 그 내용이 심각한 것은 알았는데 사실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 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황세주 위원 고민하셔야죠. 지금 사업을 봤는데 우리 청년들의 고독사도 많거든요. 물론 수치는 중장년이나 노년층에 못 미치는 수치이긴 하지만 그래도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사업도 사실은 없어요. 물론 저희 상임위의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도 관심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은 들고요. 이 50~60대 중장년층에 관련된 사업을 저는 생각을 하셔야 될 텐데 사업에 싣지 않아서 정말 약간의 실망은 됩니다. 읽어보셨다며요, 이거를. 읽어보셨어야죠. 그러면 사업이 나오고 예산 편성도 해서 저희한테 사전 설명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설명이 없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복지국장 김능식 하여튼 고독사를 막기 위한 방법들은 다양할 거고요. 저희는 일단 소득이 낮은 계층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제가 평생교육국에 있을 때도 보니까 5060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경기도청 안에 산재해 있는데 고독사 관련해서 하여튼 전체적인 정책들을 총망라하든 아니면 대표사업을 만들든 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세주 위원 사업을 좀 사업다운 걸 해 주세요. 지금 여기 중장년층이 필요한 게 경제적인 문제라잖아요. 그것 때문에 죽는대요, 힘들대요. 그럼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편성해 주셔야죠.

○ 복지국장 김능식 네.

황세주 위원 실직을 하고 그 시대에 실직을 하니까 또 가정에도 불안이 오고 이혼이 오고 사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 복지국장 김능식 위원님 의견부터 제가 한번 따로 듣고 다양한 의견도 더 청취해서 좋은 안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내년도 사업에 세울 수 있나요? 빨리 준비하셔야죠. 언제까지 저희가 이 중장년층의 어려움을 눈 뜨고 보고 있어야 됩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수 없지 않습니까? 고민 좀 해 주셔서 사업을 갖고 와 주시고요.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이어서 제가 또 하나의 질문이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만 65세 이상 무연고 사망자 및 장례 지원 절차 관련 질의입니다. 페이지 23페이지에 조례에 관련해서 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 뒤편에 268페이지에 이 관련된 사항을 주셨거든요. 여기 조례에는 일반 무연고자가 80만 원이고 수급 무연고자가 160만 원이에요. 물론 이 차이가 나는 것도 제가 물어볼 건데요. 그런데 268페이지는 또 바뀌어져 있어요. 뭐가 맞는 걸까요? 이해됐어요? 일반 무연고자 80만 원, 수급 무연고자 160만 원. 뭐가 맞아요? 268페이지는 거꾸로 돼 있다고요. 수급자가 80만 원으로 돼 있어요.

○ 복지국장 김능식 268페이지에 수급 무연고자가 16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황세주 위원 네, 거기는 160, 조례에는 80. 그런데 이 차이는 왜 나는 걸까요? 혹시 수급자는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게 있는 건가요?

○ 복지국장 김능식 기초생활수급자는 타 법률에 의해서 지원받은 금액이 있다고 합니다.

황세주 위원 그렇죠? 있어서 그런 거죠?

○ 복지국장 김능식 그걸 공제하고 드리는 거거든요.

황세주 위원 그러면 수급자가 80만 원이겠네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황세주 위원 맞아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황세주 위원 그러면 여기 23페이지 조례 바꿔주세요, 수치. 틀렸습니다. 80, 160 바꿔주시고요. 아까 이어서 했던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서 제가 듣고서는 좀 생각을 해 봤는데 기준 완화는 내년부터잖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 김능식 네.

황세주 위원 그래서 늘 수가 없는 건데 늘었어요. 154페이지예요.

○ 복지국장 김능식 공제 기준은 또 올해 변경이 됐습니다.

황세주 위원 이게 2021년 자료부터 봤는데 가구 수랑 수급자 수가 딱 2만씩 늘었어요, 경기도가. 물론 인구가 유입돼서 그런 거라고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안성의 예를 봤더니 안성은 인구 안 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수급자가 10% 늘었어요. 이유가 지역마다 다양하긴 하겠죠.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 복지국장 김능식 안성 같은 경우는 좀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드는데요.

황세주 위원 10%씩이나. 너무 많이 진행됐는데요? 다른 지역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 복지국장 김능식 다른, 경기도의 특성이 다 다르지만 어떤 시들은 인구소멸 지역으로까지 분류될 정도로 많이 진행되고요. 또 올해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급자의 기본재산 공제액이 올라갔습니다.

황세주 위원 올해도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올해도요.

황세주 위원 그래서 그만큼 오른 거예요, 10%씩? 기초수급자가?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그러니까 그동안 저희가 불이익을 받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

황세주 위원 그거 정확하게 자료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근거에 대해서.

○ 복지국장 김능식 네.

황세주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을 할 건데요. 아까 긴급복지에 관련해서 시군 현황을 본 건데요. 아까 집행률이 제가 저조하다고 그랬잖아요. 9월 30일 기준. 제가 그래서 그냥 쉬는 김에 세어봤어요. 평균보다 낮은 지역이 19군데나 되세요, 31개 시군에. 도는 아무것도 관리감독도 안 하고 그냥 시군한테 맡겨만 놓는 거죠.

○ 복지국장 김능식 그렇게 말씀하시면…….

황세주 위원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안성은 긴급복지가 늘었거든요, 예산이? 작년에 비해 올해가 60억이 늘어서 260억이에요. 근데 안성은 줄었어요, 지급액이. 6억 2,000에서 5억으로 줄었네요. 다 늘었는데요. 이유는 뭘까요?

○ 복지국장 김능식 열심히 했는데…….

황세주 위원 안성이 열심히 안 해서?

○ 복지국장 김능식 그냥 안 했다고 하시면 좀 억울하고요.

황세주 위원 책임지실 수 있어요?

○ 복지국장 김능식 일단 저희 희망 쪽이나 이쪽 긴급콜 복지사업과 쪽은 시군의 주민센터 공무원들하고 거의 수시로 전화 통화를 계속해 가면서 일을 하는 조직입니다.

황세주 위원 왜 안성은 수시로 전화 통화 안 하세요? 지금 보니까 딱 안성이랑 여주만 지급액이 줄었더라고요.

○ 복지국장 김능식 내년부터는 안성을 특히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집행률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공교롭게 안성이 줄어서 제가 한번 보게 됐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은, 저도 사실은 이 사업을 다 알지는 못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우리 국장님도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좀 약간 떨어지시는 것 같아서 많이 아셔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데요. 고독사 예방에 대해서 전 연령층을 다 해서 정말 만반의 준비를 해서 다시는 경기도가 이렇게 안 좋은 거에 1위 하지 맙시다. 그리고 좀 구해주십시오. 힘들다잖아요.

○ 복지국장 김능식 위원님과 같이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이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애 위원 이인애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기간제근로자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전에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도 같은 부분에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현황 파악이 조금 더 명확하게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선 방법에 대한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그것보다 사실 현장은 조금 더 열악하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전에 황세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인 고독사 관련해서 맞춤형 돌봄서비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일하시는 생활지원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하셨냐 하면 근로계약 같은 경우에는 수행인력이 계속고용기간이 2년을 넘기더라도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의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분들은 그럼 고용에 대한 불안감을 계속 가지고 계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사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사실은 사회복지 현장을 조금 더 많이 배려하고 고려하는 시선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행정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권고를 드리고요, 좀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잠시만요.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제가 방금 자료 받았는데요. 임기가 한 네 군데가 조금 있으면 끝나네요, 그 기관장 임기가. 2023년 12월 12일 날짜로 기관장 네 분이 비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담당, 이게 지금 노인복지과장이잖아요.

○ 복지국장 김능식 채용공고를 기간에 맞게 하기로 해서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러면 공백은 전혀 없어요?

○ 복지국장 김능식 보통 이런 거 할 때 채용공고를 미리 내서 하거든요.

이인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의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문제없이 다 진행 가능한 거예요?

○ 복지국장 김능식 이게 공고를 한 번, 한 번 공고로 일정한 절차대로 하면 공백이 안 생기는데 단일 후보가 온다거나 여러 가지 좀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일부 공백이 생길 수는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런데 이게 고려가 좀 늦어진 상황이에요? 왜 이렇게 조금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까요?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혹시 사전에 예측을 못 한 건 아닌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 복지국장 김능식 이게 좀 계약기간과 이런 숫자, 일정 맞추는 부분이 좀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런 공고일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러면 공백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다?

○ 복지국장 김능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백이 있더라도요, 제가 알기로는…….

(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일단 1월 1일 자로 지금 있는 분이 되든 새로운 분이 되든 할 건데…….

이인애 위원 그런데 1월 1일 자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이인애 위원 그러면 공백이 생기잖아요. 기관장의 공백이 생기는 상황, 12월 12일 날 임기가 만료잖아요. 그런데 1월 자로 지금 시작하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12월부터 1월까지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복지국장 김능식 그거는 계약기간의 문제라서 일단은 거기를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고 있는 거고 사회서비스원에서 아마 보완책을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이인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에서 그렇게 했지만 어쨌든 우리 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결정을, 결정의 과정이 지연돼서, 행정의 지연된 부분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 복지국장 김능식 일단 체크는 한번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노인복지과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런 기관장의 공백이 1개월 정도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이런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12월 12일까지 임기인데 1월부터 시작하면 공백이 있는 건 맞잖아요. 그러면 이 잘못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인데.

○ 복지국장 김능식 계약기간, 그러니까 위탁기간에 대한 계약기간이 있어서 그건 어떻게 보면 임기와, 원장의 임기와 위탁계약기간이 딱 맞아떨어지면 좋은데 그게 일부 미스매칭이 되니까 발생하는 일이라서…….

이인애 위원 그럼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셨어요?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과장님이 내용 더 잘 아세요?

○ 복지국장 김능식 보통 결원이 생기면 부, 서열상 두 번째인 분들이 대행체제로 가잖아요.

이인애 위원 그런데 그게 한 군데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네 군데가 다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요? 기관장의 공석이 네 군데나 한 달 동안의 공석이 있으면.

○ 복지국장 김능식 하여튼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하는 역할 뭔지 아시죠?

○ 복지국장 김능식 제가 출근을 거기로 해서라도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이 부분 잘 신경 써 주시고요. 어쨌든 이런 행정절차가 늦어짐을 통해서는 사실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잖아요. 그거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 복지국장 김능식 알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자립지원과 이 내용은 차라리 과장님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는 과장님. 국장님 잠깐 앉아 주시고요.

○ 복지국장 김능식 감사합니다.

이인애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자료를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데 그 전에 자료가 왔으면 제가 좀 추가자료를 더 요구해서 내용을 봤을 텐데 사실 이 자료를 보고서는 제가 내용을 자세하게 여쭤보기가 너무 어렵네요. 왜 이렇게 자료가 늦었을까요?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입니다. 사실은 그때 말씀 물어보셨을 때 저희가 다 답변을 드린 줄로 저희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인애 위원 팀장님이 일을 제대로 안 하셨나 보네요. 팀장님한테 제가 분명히 자료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다음 날까지.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 저희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인애 위원 그 부분은 행감을 앞두고 너무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저희가 자료를 봐야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지금 취소공고가 처음에 10월 달에, 잠시만요. 자료를 주셨으면 제가 금방 봤을 텐데. 10월 달에 한 번 공고 올리셨는데 취소했잖아요. 그렇죠?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 10월 4일 날 공고를 올렸었습니다.

이인애 위원 10월 6일인가 10월 4일인가 여기 적혀 있고요. 그다음에 23년 11월 26일 날도 올리셨죠, 2차 공고는. 그렇죠?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 11월 15일 날.

이인애 위원 15일 날 올렸구나, 15일 날. 그래서 두 가지를 올리셨어요, 그때는. 그런데 2개 다 첫 번째 1차 공고, 2차 공고가 다 취소됐잖아요. 그렇죠? 1차 공고 취소되고 2차에도 취소가 됐어요. 그 취소된 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 첫 번째 11월 13일 날 저희가 취소를 했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는 이미 입찰 진행이 좀 많이 진행된 상황인데 민원이 접수된 거로 인해서 보조사업 수행기관에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를 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입찰공고를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11월 13일 건은요.

이인애 위원 2차 공고는요?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 2차 공고는 그 건과 관련해서 사업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공고를 내야 하는데 일부 공고문을 저희가 좀 늦게 봤는데 일부 오기 표시가 된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요청을 해서 공고문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그리고 다시 공고하자라고 얘기해서 취소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런데 이 ISO 45000 이게 왜 준비를 하시게 된 거죠?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 이게 사실은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해서 일반 50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부터 그 법이 진행되는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내년 1월 말부터 적용이 시작되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경기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도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급히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래서 중대재해 처벌법이 2021년 11월 26일 공포해서 3년 유예기간이 있었잖아요.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 네.

이인애 위원 그런데 이게 3년 동안의 유예기간이 있었는데 사실 지난 추경 때 약 9억 원가량이 추경을 통해서 편성돼서 예산을 집행했고 이 일을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되게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하신 거는 알고 있는데 사실 1차 공고, 2차 공고가 계속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이게 과연 철저하게 3년 동안 미리 준비한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 사실은 내년도 1월부터 법이 적용된다는 거는 알고 있어서 저희가 올해 1차 추경 이전에도 일부 사업을 올해 당초예산에도 이 내용을 반영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올해 추진하다 보니 1월 말에 모든 사업장, 대부분의 사업장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가능하다면 모든 사업장에 이 적용을 지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 이번 추경에 좀 급하게 준비를 하게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런데 3년 동안의 기간이 있었는데 사실 이전에 본예산에도 넣을 수 있었고 미리 차근차근 준비했으면 공고를 이렇게 다시 냈다가 다시 취소하고 하는 상황이 없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런 민원 상황에 의해서 다시 이러한 우리가 어떠한 불편함을 다시 겪는 일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공고가 계속 바뀌는 입장을 입찰자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게 사업의 신뢰성이 과연 잘 있을까라는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면밀히 확인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차후에는 좀 더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이 부분 되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어쨌든 추경에 갑자기 돈이 들어왔고 그리고 뭔가 빠르게 선정이 되고 공고가 이렇게 계속 바뀌고 하는 과정 중에서 ‘그러면 무슨 용역업체가 정해진 데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합리적인 의심을 누군가는 또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되게 중요하게 잘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의심을 또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또 합리적으로 의심하실 수도 있으니까 행정절차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을 잘 신경 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리고 일단은 사실 ISO 인증받는 부분들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장애인시설이잖아요. 이게 사실 볼 때는 예산이 2억 얼마는 컨설팅 예산이고 6억은 인증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봤을 때 컨설팅 예산이 제가 볼 때에는 장애인 입장에서는 더 중요하지, 예산의 금액이 더 많이 편중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어쨌든 장애인분들이 이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많은 컨설팅을 받고 준비하는 절차들이 일반 기업보다는 조금 더 많이 접근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 저희가 추경에 증액된 9억 5,000 중에서 컨설팅하고 인증획득지원비가 6억 4,8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컨설팅이 2억 아니에요?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 아닙니다. 교육하고 운영비, 인건비가 1억 7,000…….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자료 확인 중)

이인애 위원 반대일 텐데. 인증 컨설팅 용역이 2억 3,200 그리고 인증 수행 용역이 6억 9,750만 원.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컨설팅 비용이 2억 3,500으로 되어 있는 게 맞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시설에서 인증을 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신청할 때에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컨설팅 예산을 늘려야 되면 어떤 근거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를 잘 보시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 네, 알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이니까 좀 잘 신경 써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감사합니다.

(최종현 위원장, 김재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재훈 이인애 위원님 끝나신 건가요?

이인애 위원 시간이 너무 초과돼서……. 추가 해도 돼요?

○ 부위원장 김재훈 5분이나 더 추가됐으니까 다음에…….

이인애 위원 아, 그래요? 해도 돼요?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추가질의 때 하시고요.

이인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미숙 위원님.

(「추가질의까지…….」하는 위원 있음)

이인애 위원 추가가 있어요? 저 다 쓰지 않았어요?

○ 부위원장 김재훈 추가질의를 쓰시겠어요?

이인애 위원 지금 차라리 다 쓰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그럼 추가질의하시죠.

이인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니, 뭡니까? 위원장님.

박옥분 위원 추가로 하라고.

이인애 위원 그러니까 추가질의 지금 5분. 아, 이따가 하라고요?

박옥분 위원 이따가 추가로 하라고.

이인애 위원 네, 그럼 이따가 제가 하겠습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사실 이인애 위원님은 보충질의에 추가질의까지 하셨거든요. 하실 말씀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존경하는 우리 김미숙 위원님 질의 부탁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존경합니까?

○ 부위원장 김재훈 존경합니다.

김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국장님, 국장님 말씀 많이 하셔 가지고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저는 그냥 실무하시는 과장님께 또다시 여쭐게요.

○ 복지국장 김능식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자리에…….

김미숙 위원 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재훈 오전에는 앉지를 못했는데 국민의힘은 좀 앉게 해 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감사합니다.

김미숙 위원 노인복지과장님.

○ 노인복지과장 한경수 노인복지과장 한경수입니다.

김미숙 위원 먼저 질의 시간에는 제가 디지털기기에 대해서 우리 노인들이 문맹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디지털기기 교육에 대해서 좀 많이 열정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 좀 많이 신경 써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아까 고독사에 대해서 누가 표를 올려주셨죠? 50ㆍ60대 남성이 많다는 거를 보고, 올려주신 거 보고 아, 정말 뭐라 그럴까요? 저희가 50대거든요. 그렇죠? 그럼 저희 짝꿍도 50ㆍ60대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잘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그게 작게 봐서는 경기도 예산을 줄이는 일,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예산을 줄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집행부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우리 복지국에 있던 사업들이 다른 데로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 노인복지과장 한경수 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50ㆍ60대의 고독사는 도대체 우리가 어느 위원회에서 이거를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나. 우리 황세주 위원님하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중장년층이라고 봐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 노인복지과장 한경수 네.

김미숙 위원 그렇다고 고독사는 다 보건복지국이다, 또 중장년층이니까 다른 부서다 등등 여러 가지 하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경기도에 있는 직원들이면 저희 위원회 소속도 똑같이, 똑같지만 어쨌든 고독사라 그러면 보건복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실무 과와 실무 과가 힘을 합쳐서 일을 해야지 경기도민한테 더 많은 서비스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국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국도 여러 국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이건 내 거 아니야, 이건 네 거.”라고 미루는 순간 경기도민한테 서비스가 잘 안 갈 거라고, 질이 저하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민이 또 피해를 보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고독사, 고독사” 얘기하는데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이런 사업들을……. 아니, 고독사를 예방하려고 그러면 어쨌든 중장년 50ㆍ60대가 제일 많다고 그러는데 자존감을 높게 해 드려야 되는 게 맞고,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한테 다시, 사실 그때까지는 내가 돈을 벌어서 식구들 먹여 살려야 되고 등등 이런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었지만 그다음에 내가 미래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있고, 사업을 하다 보니 갖고 있는 건 없고 그다음에 자존감도 없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을 것, 경제적인 것 플러스 본인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을 건데 고민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고 다른 부서하고도 많이 협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말씀드리는데 이 복지에 관련돼 하면서 기업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예산을 갖고 어떻게 많이 생각을 하면 1석 2조, 3조, 4조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서론이 길었습니다. 저는 또 아까 우리 김동규 위원님도 말씀 좀 하신 것 같은데 노인학대 피해자들에 대해서 보호시설을 조금 더 추가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 과장님께 좀 여쭈려고요. 제가 지난번에 저희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우수사례 발표회 겸 해 가지고 저희가 경기도 서부노인보호기관을 한번 제가 그런 발표회 겸 토론회가 있어 가지고 그 기관을 한번 방문해서 환경도 보고 애로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봐야 되겠다 싶어서 부천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들을 다 살펴봤더니 부천에서의, 있으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해당 기관이 있는 부천에는 홍보가 엄청 잘 되고 있었어요. 그렇죠?

○ 노인복지과장 한경수 네.

김미숙 위원 홍보가 잘 되고 있어서 그런지 신고건수도 많고. 그런데 신고건수가 많은 것은 환경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홍보가 많이 잘 돼 있어서 그렇다라고 보고 있는데 홍보가 잘 된 거는 왜일까. 그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면 해당 시군이, 시군이 모두 다 신고건수가 조금씩 더 많아야 되고 이렇게 할 텐데 왜 그럴까 봤더니 그 기관이 위치한 곳이 부천시인 거예요. 그렇죠?

○ 노인복지과장 한경수 네.

김미숙 위원 그러면 그 기관에, 그 주위에는 더 많이 홍보를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또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노인복지과장 한경수 네,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5개 기관이 있잖아요, 경기도에? 5개 기관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북부 쪽이 조금 더 취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개 기관 정도 좀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대로는 안 되겠지만.

○ 노인복지과장 한경수 저희도 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미숙 위원 아, 그런가요?

○ 노인복지과장 한경수 금년도에 저희가 복지부에 노인보호전문기관 1개소하고 노인학대쉼터 국비 지원을 요청했는데 아쉽게도 반영이 안 됐는데요.

김미숙 위원 잘렸어요?

○ 노인복지과장 한경수 내년도에는 좀 검토해 보겠다 이런 답변은 들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2024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 노인복지과장 한경수 네, 24년도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김미숙 위원 힘들다고 그랬어요? 뒤에서 꾹꾹 누르면 될 수도 있겠네요?

○ 노인복지과장 한경수 네.

김미숙 위원 저는 지금 말씀해 주신 거, 학대받으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쉼터, 이것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셔서 두 가지 다 좀 더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해서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아까 김동규 위원님 어디 가셨지? 아무튼 기관별로 저희가 좀 노력을, 위원님들도 아마 해 주실, 위원님들께도 해 주시라고 제가 부탁드리고 정말 간절합니다. 필요한 거라서 저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위치한 곳이 계약기간이 다 끝났나요? 이즈음에 이동을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 노인복지과장 한경수 이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전 다 된 거예요?

○ 노인복지과장 한경수 네.

김미숙 위원 시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경기도 공공기관이니까 예산전략 등등으로 인해서 시가 소유한 그런 공간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한 어려움들이, 보통 그 기관장이 해야 될, 기관장도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기관장보다 우리가 경기도와 그 해당 기관이면 시, 부천시에 위치해 있으니까 부천시하고 서로 잘 그런 것들을 협조를 요청해서 기관장 또한 종사자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만약에 거기가 안 되면 다른 시로 옮겨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한 불편한 점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 서부는 이미 거기에 픽싱됐으니까 괜찮은데 다른 기관도 이전할 때는 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미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노인학대에 대한 접수 건수가 많아지면 그런 종사자들이 또 업무가 과중이 되니 그런 것 또한 한 번 더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업무 자체가 과중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관이 하나 더 생긴다 그러면 저쪽에 있는, 뭐죠? 동네가 다른 동네잖아요. 시군이 다른 시군에 생길 거니까 그런데 그 해당 기관에서도 업무가 더 많아지니까 종사자들이 어떻게 잘 근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같이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과장님의 의견 다시 듣겠습니다.

○ 노인복지과장 한경수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다 보니까 주로 도 단위 기관하고 협약이라든지 도 단위 중심으로 업무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시군에서 공무원들이 우선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연초에 시군 공무원 워크숍을 했었고 지속적으로 시군하고 도하고 각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소재한 지역하고 정담회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년, 그러니까 22년도보다는 조금 여건이 나아진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학대 건수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증가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는 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학대 건수 접수가 많아진 것이 우리 경기도 집행부의 그런 노력도 많이 담겨져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존감 낮으면, 저는 저를 존중해 주지 않으면 제일 싫은 거예요.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의 존재감이 있어야지 되는 것인데 어르신, 노인들은 더더욱 그럴 거고요. 그래서 인권 감수성에 대한 그런 교육도 동시에 필요할 것 같다. 시군과 협력할 때 그런 사업들도 많이 같이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노인복지과장 한경수 네,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박옥분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한번 궁금한 거 자료요청한 것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요청 69페이지 보면 직업재활시설에서의 근로장애인 평균임금들이 쭉 나와 있는데 다 지금 재활시설 뭐, 시설 구분마다 다 다르거든요. 이렇게 상이한 점은 뭐죠?

○ 복지국장 김능식 말씀드리겠습니다. 69쪽…….

박옥분 위원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 복지국장 김능식 맨 위에 있는 데는 좀 특수한 직업재활시설이고요. 나머지는 흔히 우리가 사업하고 있는 시설인데 생산품이나 사업주의 능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수익금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임금 격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옥분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거 별도로 자료 가능한가요? 어느 분. 아니면 설명을 해 주시든가.

○ 복지국장 김능식 이건 아마 지금 여기 자료가 직업재활시설 1ㆍ2ㆍ3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그런데요. 이걸 풀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훨씬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박옥분 위원 별도로 설명을 좀 주세요. 전혀 이해가 안 가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박옥분 위원 이해가 안 가게 돼 있어서…….

○ 복지국장 김능식 하나하나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박옥분 위원 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5페이지 보면, 자료요. 공통자료인데 지금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해서 다양하게 연구하시는 건 좋은데 사실은 이게 2023년은 4,130명 그다음에, 그리고 2023년에는 4,500명 이렇게 돼서 한 0.7%, 몇 %, 10% 정도 증가했나요? 10% 정도 증가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경기도에 장애인이 얼마인가요?

○ 복지국장 김능식 60만 명…….

박옥분 위원 60만 명이면 지금 4,500명에 대해서는 몇 %예요? 0.6% 되나요? 몇 %예요?

○ 복지국장 김능식 6,000명이 1%니까요.

박옥분 위원 0.7∼0.8, 0.7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더 연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뒤 페이지 보면 장애인 택시운전원 양성, 장애인식개선강사 양성, 이런 분들이 고정으로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매번 대상이 바뀌는 건가요?

○ 복지국장 김능식 양성을,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원하는 거고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취업까지 하는 건데…….

박옥분 위원 취업까지 하는데 한 분이 만약에 택시운전원이다 그러면 그분이 계속 평생직장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사람이 바뀌는 건가요?

○ 복지국장 김능식 그게 이제 계속 고용 근무하는 형태도 있고…….

박옥분 위원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그런 분도 있고 아니면…….

박옥분 위원 몇 %, 유지되는 사람이 몇 %나 돼요?

○ 복지국장 김능식 그렇게 유지되는 게 비율이 크지는 않은데…….

박옥분 위원 이것도 실제로 지속가능한 사람과 일회성으로 있는 사람과 교육 대상 몇 명인지 그것 구분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그냥 자료로…….

박옥분 위원 자료로 주세요. 이거 바로 자료로 주세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알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139페이지 자료요청 자료에 보면 미신고 시설 해서 주셨는데요. 지금 보면 노인시설이나 아동ㆍ장애인 관련 현황은 없고 노인만 있잖아요. 이게 따로 있나요, 자료가?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

○ 복지국장 김능식 미신고 시설은 이게, 지금 자료 드린 게 전부입니다.

박옥분 위원 이게 다예요? 아동이라든지 장애인은 없나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박옥분 위원 왜요?

○ 복지국장 김능식 미신고하면 안 되는 거죠.

박옥분 위원 그럼 전혀 없는 거예요? 미신고된 데가 전혀 없어요? 실제로 없어요?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이게 한때 미신고 시설들을 양성화를 전부 해 줬기 때문에…….

박옥분 위원 노인은 근데 왜 있는 거예요?

○ 복지국장 김능식 여기 보시면 화성시의 섬김의집과 영화실버홈이 중복되는 게 2개가 있고요. 나머지는 다 조치가 완료된 거고 2건은 고발도 들어가고 전환한다거나 폐쇄하거나 이렇게 조치가 완료된 사안이라…….

박옥분 위원 어쨌든 아동이나 장애인은 없다는 거죠, 확실히?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있으면 안 됩니다.

박옥분 위원 그러니까 노인만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 복지국장 김능식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 조치가 다 완료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옥분 위원 그리고 343페이지 보면 기관별 특수근무수당이 엄청 차이가 나요, 기관별 특수근무수당. 노숙인, 일자리, 노인, 장애인 다 다르거든요. 왜 다를까요? 특수근무수당, 말 그대로 특수근무수당인데 다 달라요. 어떤 기준에서 다른 건지.

○ 복지국장 김능식 이게 시설유형이 생활이냐 숙박까지 가능한 시설이냐에 따라 다르고요.

박옥분 위원 이것도 추가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 지금, 그것만 가지고는 제가 이해가, 납득이 안 가거든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그렇죠. 하나하나 보시면서 하는 게 아마 더…….

박옥분 위원 네, 그거 설명해 주세요.

○ 복지국장 김능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거 바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네.

박옥분 위원 그리고 지금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에 의하면 3년마다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죠?

○ 복지국장 김능식 네.

박옥분 위원 맞죠? 그런데 서울 같은 데는 늘 하는데 저희는 있어요, 없어요?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복지국장 김능식 센터 차원에서 하다가요, 일단 올해부터는 저희가 처우개선 방안 연구보고서 연구를 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럼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시간이 없어요, 제가. 아니, 3년마다 돼 있는, 조례에 있는데 왜 안 하셨냐고요, 여태까지.

○ 복지국장 김능식 이거는 한 번은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저도 좀 그래서 같이, 이것도 소상히 같이 설명…….

박옥분 위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아니, 그럼 이거 아는 분 없어요? 우리 직원분들 중에…….

○ 복지국장 김능식 담당팀장이 그러면 한번 설명 지금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노인시설팀장 탁민영 노인시설팀장 탁민영입니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대한 지원 계획은 저희가 의정부에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사업계획을 통해서 장기요양요원들 처우개선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아니, 3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게 돼 있는 거잖아요.

○ 노인시설팀장 탁민영 네, 3년마다 하는 그 계획은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그 계획이 내려오면 그거에 따라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하고 있어요? 자료가 있어요?

○ 노인시설팀장 탁민영 그거는 자료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것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 민선8기 공약 실천계획에서 처우개선 차원에서 요양보호사 수당 지급 필요성 및 지원규모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24년에 실제로 예산 반영이 됐는지.

○ 복지국장 김능식 용역 내용에 따라, 공약 내용에 따라서 연구용역을 지금 진행을 거의 하고 초안이 나온 상태고요. 내년에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박옥분 위원 그러니까 예산 반영했냐고요?

○ 복지국장 김능식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방안으로 할 건지…….

박옥분 위원 그 연구만 하면 뭐 해요? 연구한 거 열흘 전에 나왔다며요. 연구만 하면 뭐 해, 반영을 해야지.

그리고 독감예방 무료접종과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환자들을 대하는 거고 사람을 대하는 건데 이거 독감예방에 대해서는 사실은 서울 같은 데는 하고 있어서 상당히 호응이 좋은데 왜 경기도는 안 해요? 왜 안 하는 거예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저도…….

박옥분 위원 요양보호사 활동 인원이 몇 명이에요?

○ 복지국장 김능식 내부 논의하면서 필요성을 적극 공감했는데.

박옥분 위원 아니, 지금 활동 인원이 몇 명이에요?

○ 복지국장 김능식 요양보호사요?

박옥분 위원 네.

○ 복지국장 김능식 13만 명…….

박옥분 위원 13만 명은 인원수고 실제로 활동하는 인원. 실제로 13만이에요?

○ 복지국장 김능식 아, 그게 활동하는 분들이고요. 저희가 추계도 해 보니까 65세…….

박옥분 위원 얼마 정도. 얼마 정도 들어가요?

○ 복지국장 김능식 65세 이상 분들은 어차피 접종을 받으시니까 예산이 안 들어가서 저희가 추계해 본 결과 한 10억, 9억…….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29억 정도로 저희가 한번…….

박옥분 위원 29억이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타임 벨 울림)

박옥분 위원 어쨌든 이번에 예산에 독감과 관련해서라도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연구도 열흘 전에 마쳤고 또 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한데 뭔가 달라져야죠.

추가로 보충질의할까요? 시간이 넘었는데.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훈 부위원장, 최종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최종현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훈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요즘 TV 자주 보면 빈대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혹시 생활시설이나 이용시설 또 장애인시설에 우리 복지국이 갖고 있는 빈대 대책이 있나요?

○ 복지국장 김능식 일단 행정부지사 중심으로 빈대대책위원회가 꾸려져서 하고는 있는데요. 저희는 노인복지시설하고 노숙시설 정도를 취약시설로 보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도내 시설, 노인복지하고 그 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지금 발생 민원이 있었나요?

○ 복지국장 김능식 현재는 그런 민원은 아직 없습니다.

김재훈 위원 없었고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빈대 특성상 이게 발생하면 거기에 분포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 이렇게 소독을 해야 없어지고 예방 차원의 소독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발생 여부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게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훈 위원 지금 부지사님 명의로 해서 기구가 꾸려져 있어요?

○ 복지국장 김능식 지금 행안부하고 같이 계속 TF 회의하고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행안부하고 같이요? 하여튼 우리가 경기도에 인구도 많고 또 범위가 넓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뚫리게 되면 이런 망은 많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거 강구대책을 잘 세워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장애인 기회소득 우리 과장님이, 이제 국장님 힘드시니까 앉으시고요. 과장님 잠깐, 앉은 상태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 과거로 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2022년도에 신규사업 보건복지부하고 사회보장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장애인 기회소득이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입니다. 맞습니다.

김재훈 위원 그리고 저희가 2022년 11월에 예산 용역비 5,000만 원을 세웠었습니다. 맞습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맞습니다.

김재훈 위원 그런데 이게 추경에 통과가 안 돼서 삭감됐죠?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김재훈 위원 그래서 우리가 2023년 본예산에 용역비 5,000만 원을 태우기로 했던 거 맞습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맞습니다.

김재훈 위원 근데 이게 갑자기 10억으로 둔갑을 했죠, 예산이?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김재훈 위원 용역비 5,000을 세우는 것이, 사업이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맞나요? 맞죠?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맞습니다.

김재훈 위원 네, 맞죠? 그리고 2024년도에는 이게 이제 100억으로 늘어납니다. 2024년도에 우리가 사업을 증액해서 한다는 게 100억이거든요. 그럼 2025년도에는 얼마나 되느냐 하면 1,000억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어떤 거냐면 저희가 복지예산이 얼마만큼 우리가 삭감하고 일몰되고 또 어렵게 이 예산을 지키고 있는 현장에서 우리가 위원들이 너무 너무나 민원들이나 협의회장들한테 많이 듣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기회소득이 많아져서 문제가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은 분명히 효율적으로 형평성으로 써야 되는데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용역이죠. 이거 용역 못 했습니다. 우리가 용역비를 세우지 않아서 경기복지재단에서 대신 용역을 해 주는 거죠?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맞습니다.

김재훈 위원 예산은 7월부터 12월까지 1인당 5만 원씩 6개월 2,000명으로 해서 6억이 지금 지출됐습니다. 이 사업이 결과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많다는 이유로 7,000명까지 늘리는 걸로 했죠?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맞습니다.

김재훈 위원 그런데 2024년 본예산에는 1만 명에 5만 원씩 주는 걸 10만 원으로 계획을 한다고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맞습니다.

김재훈 위원 예산은 분명히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장애인 기회소득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원칙에 입각해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업이 끝나서 용역돼서 용역이 된 결과 보고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데 이게 지금 2022년부터 지사님의 공약으로서 기회소득 시리즈가 나오다 보니까 너무 무리하게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거든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존경하는 우리 박재용 위원님께서 그 와중에 조례를 또 만들어 주셔 가지고 다행히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는 가고 있지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협의나 절차나 이게 없이 무턱대고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이 예산이 58만 8,000명 장애인 중에서 중증장애인 20만 명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서 지금 받고 있는 분들 2,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7,000명이 됐다 1만 명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 예산은 더 늘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약자의 복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성심을 다하고 있지만 예산이 장애인수당도 지금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올라가게 되고 또 훈련수당도 16만 원이라는 게 생겨서 직업재활시설에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예산들도 계속해서 증액이 되고 있고요. 특히 돌봄에 대한 예산들은 노인과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 보는, 혹시나 일몰되고 삭감되는 예산이 있어서 31개 시군 지부회에 그 예산이 삭감돼서 직원들이 당장 1월 1일부터 급여를 못 받는 이런 예산들, 이런 예산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31개 시군 지부회에서 지금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아까 존경하는 박재용 위원님 지적했듯이 아니, 어찌 우리가 복지과에서 그 예산을 못 지킵니까. 예산을 못 지킨다면 일자리가 없어지고 직원들이 1년 근무하는데 1월 1일부터 월급을 못 받게 되는데 월급을 못 받게 되면 협의회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예산과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이 예산은 살렸어야죠. 우리도 추경에서 예결위 가서 살리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줘야죠. 지사님께서 하시는 예산들이 지금 막 올라오고 있고 많은 예산들, 돌봄예산 90억, 뭐 90억, 뭐 60억, 50억씩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규사업들도 많습니다. 대신에 신규사업을 하는 만큼 우리가 기존에 했던 사업들도 보호해 주고 그분들의 말을 현장에서 들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상황은 정말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우리 한경수 노인과장님 잠깐……. 앉아서 대답하세요. 얼마 전에…….

○ 노인복지과장 한경수 노인과장 한경수입니다.

김재훈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얼마 전에 노후준비 지원법 통과가 됐죠?

○ 노인복지과장 한경수 네.

김재훈 위원 이게 법이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한 1년에 걸쳐서 이제서야 통과가 됐습니다, 조례가. 그 사이에 혹시 이 조례가 통과된다는 것 때문에 내년에 예산이라든지 준비해 놓은 게 있으신가요?

○ 노인복지과장 한경수 예산은 아직 준비를 못 했습니다.

김재훈 위원 사업은 준비해 놓은 게 있으신가요? 이거의 문제는 상임위가 경노위인지 복지위인지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복지위로 정해졌고 노인복지과로 정해졌으면 분명히 조례가 통과되었고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은 성심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인복지과장 한경수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 위원 그리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의 노인정 현대화 사업예산 27억 알고 계시죠?

○ 노인복지과장 한경수 네.

김재훈 위원 이거 어떻게 하셨죠?

○ 노인복지과장 한경수 아직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왜 집행 못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24년도에 이 예산으로 얼마 올라와 있죠?

○ 노인복지과장 한경수 지금 도비 55억 올려놨습니다.

김재훈 위원 시비 50억 해서 110억이 올라와 있죠?

○ 노인복지과장 한경수 네.

김재훈 위원 이게 같은 사업이죠?

○ 노인복지과장 한경수 네.

김재훈 위원 이름만 다를 거예요.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노인정 사업으로. 이게 2024년 예산에 115억이 올라와 있는데 2023년도에는 본예산이 똑같은데 5 대 5로 되어 있는, 그 당시에는 5 대 5가 아니었죠?

○ 노인복지과장 한경수 네, 3 대 7이었습니다.

김재훈 위원 3 대 7이었죠? 근데 이번에 지금 이 사업이 2024년도가 5 대 5가 되니까 이걸 지금 5 대 5로 변경한다는 얘기세요?

○ 노인복지과장 한경수 네.

김재훈 위원 그럼 왜 그때 5 대 5로 안 해 주셨어요? 이게 사업이 왜 안 됐냐면 시군이 70%를 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못 한 거죠?

○ 노인복지과장 한경수 일부 시군, 그러니까 20개 시군이 수요 파악된 상태입니다.

김재훈 위원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시군이 균형발전하지 않잖아요. 어려운 시군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비ㆍ도비를 증액시켜주고, 왜냐하면 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에 통과된 예산이고 예산이 나와 있고 공모를 해서 수요처도 다 나와서 지금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만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노인복지과장 한경수 네.

김재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시군과 도와 매칭 사업을 도가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시가 적게 주면 시가 받을 텐데 그게 아니고 지금 3 대 7로 거꾸로 도는 30%를 내겠다. 시가 70%를 내라고 그러면 시군에서 이 사업을 받을 수 있겠어요? 시군의 어려운 상황은 아시잖아요. 받을 수 있는 시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받을 수 있는 시는 그러면 부익부 빈익빈인가요? 어려운 시는 계속 못 받아야 되나요? 균형발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과장님이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 가지고 아직 집행 전이니까 다시 한번 그거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년에 있는 노인정,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이게 가능한가요? 110억, 55억씩. 가능합니까?

○ 노인복지과장 한경수 금년보다는 기준보조율이 좀 높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재훈 위원 이 내용은 환경개선이잖아요.

○ 노인복지과장 한경수 네.

김재훈 위원 근데 환경개선에 물품 사줄 수 있어요?

○ 노인복지과장 한경수 네?

김재훈 위원 환경개선에, 지금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이라고 그러면 노후시설 개보수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금 물품 사주는 게 있어요. 물품 사줄 수 있냐고 물어본 겁니다, 물품.

○ 노인복지과장 한경수 일단 큰 범위에는 노후시설 개보수하고 일부 물품까지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그러면 명확하게 이게 지금 경로당 개선 사업으로 올라온 거예요. 이걸 지키실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하실 수 있는지, 의지가.

○ 노인복지과장 한경수 예산만 반영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재훈 위원 예산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5 대 5 매칭사업으로 이건 나와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전에 있는 사업도 지금 지출을 못 하고 있으면서 이 사업이 같은 게 또 올라왔잖아요. 그럼 그 전 것도 살려야지 이것도 살릴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 혹시 안 해 보셨어요?

○ 노인복지과장 한경수 저희가 검토는 했는데요. 기존에 20개 시군만 수요가 파악되다 보니까 위원님들 일정 부분 요구도 있었고 또 저희가 나머지 처음으로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30개 시군 전부…….

김재훈 위원 네, 과장님 알겠고요. 이거는 추후에 좀 더 논의하도록 할 테니까 이거 좀 다시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재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 답변은 추가질의 아까 20분 다 쓰셔서, 부위원장님도. 그래서 현재 다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거수로 해서 5분씩 드리겠습니다. 5분씩 해서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분은 5분씩 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 위원 5분을 준다니까 채우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 장애인 생활지원시설 있죠, 거주시설?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입니다. 맞습니다.

김동규 위원 법인하고 개인이 있는데 법인일 경우에는 국비서부터 도비서부터 해 가지고 인건비가 개인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은 차이가 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데 왜 개인시설들은 법인시설로 전환하지 않는 것이죠?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15년 기준으로 해서 16년도부터는 법인시설로 전환한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운영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5인 이하부터 해서 21인까지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관리운영비가 나가고 있는데 그때까지 법인으로 전환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겠다고 이미 공표를 해서 전체적으로 변경이 됐고 법인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ㆍ도ㆍ시군비가 지원이 되면서 평가도 할 수 있고 또 지침서상에 운영비라든가 인건비가 나갈 수 있도록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만 개인운영시설에 대해서는 복지부 지침에 법인운영시설의 70%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고 국비는 하나도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22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대해서 100% 증액을 해 줬습니다. 처음에는 인건비가 130만 원씩 지원이 되다가 22년도에 260만 원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100% 지원이 됐고…….

김동규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2015년부터 18년까지 개인운영시설을 법인시설화할 수 있도록 기간을 주고 즉, 개인시설을 왜 법인화하는지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맞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인이 99개고 개인운영시설이 41군데예요. 그리고 현재도 운영비나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법인에 비해서는 개인이 지원을 덜 받고 있잖아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맞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면서 개인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물가 인상분이나 인건비 인상분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 딜레마가 있잖아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맞습니다.

김동규 위원 국가에서는 우리 도도 마찬가지고 법인화하라고 하고 법인화하면 100% 다 주겠다, 국ㆍ도ㆍ시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개인들이 안 하는 건지 그 이유를 여쭙는 겁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저희가 개인거주시설하고 간담회한 결과로는 법인으로 전환을 하려면 법인전입금이 필요하다. 우리가 돈이 없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고요.

김동규 위원 법인전입금이 이거 출연재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출연재산 맞습니다.

김동규 위원 애시당초 2년간 1억 원에서 2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3억에서 5,000만 원으로 변경해 줬잖아요. 기준도 완화시켜줬잖아요. 그럼에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5,000만 원이 없다고 했고요. 저희가 간담회한 결과 내 대에서 다음 대까지 이렇게 이 시설을 받아서 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개인하고 우리 법인시설하고 실비를 받는 평균적인 금액도 다릅니다. 그래서 개인시설에서는 실비…….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은 개인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한테 더 받고 있잖아요, 부족한 것은.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맞습니다. 평균도 높습니다.

김동규 위원 결국은 그런 개인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경기도 장애인들은 본인 부담을.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더 많이 하고 있잖아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맞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 거예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저희는 개인거주시설에 대해서는 “법인으로 전환을 해 주십시오.”라고 건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도비하고 시군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평가를 받아달라고 하는데 더 증액해 주지 않으면, 평가도 현재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하고 개인거주시설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경기도가 요구하는 사항이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

김동규 위원 개인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런 발언하면 죽일 놈이겠지만 개인거주시설을 이용하는 경기도의 장애인들은 법인시설을 이용하는 분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면서 운영해야 되잖아요. 아니, 이용해야 되잖아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맞습니다.

김동규 위원 행정 정책이 기준을 세워 가지고 강력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저희도 지속적으로 개인거주운영시설하고 간담회를 거쳐서 법인 전환할 수 있게 또 경기도 평가도 받을 수 있게, 그 부분들이 변화가 되면 도와 시군비도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2년 동안 3,000에서 5,000만 원이 출연재산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시설들이 가지고 있는, 깔고 있는 고정재산이 그 정도 되지 않는 시설들이 있는가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저희도 간담회 때는 기본적으로 법인전입금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동규 위원 아니, 거기가 임대든 전세든 간에 거주시설이니까 그게 재산이 되잖아요, 그대로 하면.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그러니까 법인전입금에 운영비의 기준이 5,000만 원입니다.

김동규 위원 운영비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김동규 위원 도비ㆍ시비가 제외된 운영비, 순수한 자본이? 출연 자본이.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김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은 결국은 행정에서 풀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거쳐서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법인에서 이용하시는 분하고 개인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경기도 장애인들이 금액이 얼마 차이 납니까? 한 달을 이용한다면.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법인시설은 평균적으로 한 40만 원 선이고요. 개인거주시설은 한 70에서 100만 원까지 이렇게…….

김동규 위원 배가 차이나네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맞습니다.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김동규 위원 그래서는 안 되겠죠?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맞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까지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자료요구는…….

김동규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생략했는데요.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경기 장애인들이, 장애인단체 현황을 주셨는데 중복되는 장애인단체가 많습니다, 그렇죠?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맞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주시고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김동규 위원 국장님, 사회복지시설의 경기도 내에 경기도의 권익단체를 대표한다는 단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장애인단체만 봐도 제가 보니까 7~8개 정도가 지금 중복되고 있어요. 비슷비슷한 업무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제가 지적을 해 볼게요. 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있고 장애인복지관협회가 있고 장애인재활협회가 있고 장애인직업재활협회가 있어요. 그런데 또 내려가 보니까 사단법인으로 경기도에 법인 신청한 게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가 있고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가 있고 경기도장애인복지회가 있고 또 경기도장애인협회가 있어요. 이름도 비슷비슷하고 실제적으로 구성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곳은 중앙부처에 법인으로 등록하고 또 한 곳은 경기도에 등록을 해 가지고 단어 하나 거의 비슷한, 하나만 바꾸면 다 똑같은 단체인 것 같아요.

장애인들의 권익을 위하고 하는 단체들이 당연 존재를 해야죠. 그런데 잘못해 가지고 단체를 설립해 놓고 운영비, 인건비, 건물을 지어달라, 임대료를 내달라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단체에, 그러니까 시군까지 갈 필요도 없이 경기도에 있는 경기도를 대표한다는 사회복지단체에 우리 복지국에서 핸들링하고 있는 단체들을 리스트로 해서 장애 유형별로 해서 쫙 개통 정리해서 트리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기관마다 어떤 일을 하고 그 기관마다 예산은 얼마 가고.

○ 복지국장 김능식 저희가 예산 가는 기관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거 포함해서 등록된 법인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동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나 자료요구하실 분, 박옥분 위원님.

박옥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주신 것 중에서 노인복지관 안의 노인상담센터 지원 현황과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개소당 150이고, 연. 월 10만 원~15만 원 사이입니다. 이걸 가지고 출장여비, 사무용품 구입비, 홍보비, 강사비, 교육비, 프로그램 운영, 공공요금, 상담자료, 장비 이거 다 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다라고 보시나요?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이게 현실적으로, 시간이 없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자료 주셨어요.

○ 복지국장 김능식 위원님한테 먼저 가고 저희한테 아직 안 와 가지고요, 제가 아직 없습니다.

박옥분 위원 아니, 아까도 제가 질문한 내용이에요. 월 10~15만 원 가지고, 아니, 제가 볼 때는 홍보비조차……. 여기 누가, 누가 가서 이렇게 상담을 해요, 홍보도 안 되는데. 지금 어쨌든 최근 들어서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우울증이 급증하고 자살률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노인에 대한 상담이 상당히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데 지금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세요.

○ 복지국장 김능식 말씀하신 사항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보다 더 정상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분들과 간담회나 이런 것 좀 해 보셨어요, 종사자들하고?

○ 복지국장 김능식 저는 안 했는데…….

(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박옥분 위원 하셨냐고요, 상담사들하고. 한 번도 안 하셨죠? 하세요.

○ 복지국장 김능식 광역센터는 좀 했는데 안 한 것 같습니다.

박옥분 위원 해 주세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적극적으로, 62명이나 되니까 현장의 애로가 뭐고 현장의 상황들이 뭔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주신 것 중에서 산하기관 위탁사업하고 공모사업 이런 것들을 주셨는데 사실은 위탁하지 않고 주무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조차도 다 웬만한 건 위탁 주시고 하는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몇 명이에요, 주무부서? 복지국 전체가.

○ 복지국장 김능식 119명이고요. 5개 과이니까 한 과에 평균 한 25 정도…….

박옥분 위원 20몇 분들이 하는 일인데 웬만한 것들은 다 위탁 주시고 주무부서의 일들은 축소하고 그렇다고 해서 시군의 산하기관들 관리감독을 또 철저히 하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현실이.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 복지국장 김능식 열심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보고 한번 상세히 드리려고요.

박옥분 위원 아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보여지기는 그럴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고 부탁드립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네.

박옥분 위원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 있는 발달장애센터가 위탁기간이 2년인가 봐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박옥분 위원 그런데 다른 센터나 이런 데 보면, 또 다른 시도에 보니까 보통 3년~5년이던데 2년 한 이유가 뭔가요?

○ 복지국장 김능식 보통은 5년이라는 거 안에서 2년, 3년 할 수도 있고 3년, 2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아마…….

○ 위원장 최종현 정확히 설명을 하세요.

○ 복지국장 김능식 특별한 규정은 없이 그냥 저희가 2년 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모든 정책이…….

○ 위원장 최종현 아니, 저기 좀 정확히 설명을 하세요. 시설은 5년이고 발달장애센터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2년씩 하고 있는 건데 왜 설명을 그렇게 하셔. 담당 팀장이나 분들이 정확히 좀 해 주세요.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박옥분 위원 아니, 발달장애도 사실은 지속가능한 돌봄이 필요하고 연계성이 필요한데 사실은 시작하자마자 마무리하는 2년이 맞는지 잘 몰라서 그래요, 제가. 이쪽이 전문분야도 아니고. 제가 볼 때에는 다른 시도에는 3~5년 기간이거든요.

○ 복지국장 김능식 그런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위탁이…….

박옥분 위원 지금 위탁기관이 어디인가요?

○ 복지국장 김능식 한국장애인개발원이거든요.

박옥분 위원 그런데 왜 2년인 거예요?

○ 복지국장 김능식 관련법에 이 기관으로 위탁하게 되어 있는데, 업무위탁으로. 기관은 명시돼 있지 않아서 저희는 일단은 2년 해 보고 잘…….

박옥분 위원 맞다고 생각하나요?

○ 복지국장 김능식 평가를 좀 하고, 물론 한국장애인개발원이니까 국가기관 산하, 복지부 산하라서…….

박옥분 위원 지금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위탁 지금 몇 년 했어요, 위탁한 지가?

○ 복지국장 김능식 올해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박옥분 위원 올해요?

○ 복지국장 김능식 위탁…….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박옥분 위원 올해가 아니죠.

○ 복지국장 김능식 2016년 11월 1일부터 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러면 계속 2년씩 해서 재위탁을 한 거예요? 그럼 세 번째인가요, 네 번째인가요? 정확히 아는 분 누구세요?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 복지국장 김능식 사실은 이 파트가 좀 쭉 오래 근무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서 이거는 확인 후에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발달장애 담당자 누구신데요? 아무도 모르네, 이거에 대해서. 지금 누림센터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업무파악이 안 되니 심각하네. 발달장애가…….

○ 복지국장 김능식 소관 팀장이 좀…….

박옥분 위원 발달장애가 얼마나 지금 우리 장애인 부분에서 중요한데 이렇게 전혀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니…….

○ 복지국장 김능식 양해해 주시면 소관 팀장이 좀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 발달장애인지원팀장 김영덕 발달장애인팀장 김영덕입니다. 발달장애인센터는 발달장애인법에 따라서 중앙에 하나 설치하게 돼 있고요. 17개 광역시도에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직접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시도 중에 인천만 빼고 16개 시도가 지금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발달장애인법이 2016년도에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한국장애인개발원에 16개 시도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런데 다른, 왜 비슷한, 똑같은 단체인데 어느 곳은 5년 하고 어느 곳은 3년 하는 거죠?

○ 발달장애인지원팀장 김영덕 제가 확인을 더 해 봐야겠지만 계약을, 위수탁 계약을 계속 장기간 하는 것은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단점이 뭔지요. 제가 왜 5년 안 하냐 따지는 게 아니라 왜 우리는 2년인지.

○ 발달장애인지원팀장 김영덕 보통 계약은 한 2년, 2년 하고 또 연장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탁계약이니까요.

박옥분 위원 아니, 경기도만 그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기도만. 직영하는 데도 있나요?

○ 발달장애인지원팀장 김영덕 인천광역시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직영하고 있어요?

○ 발달장애인지원팀장 김영덕 네.

박옥분 위원 어때요, 효과는?

○ 발달장애인지원팀장 김영덕 일단은 직영하는 쪽이, 왜냐하면…….

박옥분 위원 잘하죠? 직영이 잘하죠?

○ 발달장애인지원팀장 김영덕 자율성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직영하는 쪽이요.

박옥분 위원 자율성.

○ 발달장애인지원팀장 김영덕 네. 저희는 복지부 산하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이라는 것이 사실은 수탁기관의 명의와 권한으로 하기 때문에 자율성이 좀 낮지만 그래도 직접 운영하는 기관은 자율성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럼 올해 1월 달에 다시 재위탁한 거예요, 여기가요? 저희 경기도는?

○ 발달장애인지원팀장 김영덕 네, 지금 재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러면 이 단체가 몇 년째 하는 거예요?

○ 발달장애인지원팀장 김영덕 법에 일단은 위탁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만 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처음 개소한 2016년 11월 1일부터 계속 한국…….

박옥분 위원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개발원에만?

○ 발달장애인지원팀장 김영덕 네, 발달장애인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출자ㆍ출연법이 2015년도에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하여튼 간 법을 처음 만들 때 일단은 공공기관이…….

박옥분 위원 개발원에만 주는 거…….

○ 발달장애인지원팀장 김영덕 네, 개발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직영 내지는 개발원에만?

○ 발달장애인지원팀장 김영덕 네, 맞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리고 임기는 자율성에 맡기고요?

○ 발달장애인지원팀장 김영덕 네, 그 세부적인 사항은 그렇게…….

박옥분 위원 지자체에 따라서.

○ 발달장애인지원팀장 김영덕 위탁은 계속 하고 센터장에 관한 부분도 사실은 장애인개발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저는 여기 이곳에 대해서 이 발달장애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주무부서에서 잘 모르고 계시고 그냥 위탁하면 그만이고…….

○ 발달장애인지원팀장 김영덕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박옥분 위원 운영시스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느낌이 들어서요.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설계나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발달장애인지원팀장 김영덕 네, 알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한번 전반적으로 정리해서요, 향후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 가지고는 저는, 기본적으로 위탁단체 2년은 사실은 시작하다 말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내지는 때로는 직영까지 포함해서 한번 다 고민을 좀 해 보세요.

○ 발달장애인지원팀장 김영덕 네, 알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시간이…….

박옥분 위원 이상이요? 이상 마칠까요?

○ 위원장 최종현 네, 그만하시죠.

박옥분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추후 질의는 따로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김재훈 부위원장님. 5분만 해 주세요.

김재훈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특사경 담당 누구세요, 특사경? 특사경에서 이번에 법인하고 사고 있었던 것들 담당했던, 혹시 담당 과가 어디 과죠?

○ 복지국장 김능식 특사경은 저희 국은 아니기는 한데 시설별로…….

김재훈 위원 아닌데 시설별로, 복지법인이나 이런 데에서 이번에 문제가 있었죠, 특사경에서 이번에 감사에서?

○ 복지국장 김능식 혹시 법인도 각 과에 다 있는데요.

김재훈 위원 아마 여기 담당 있을 텐데요. 제가…….

○ 복지정책과장 남상은 복지정책과장 남상은입니다. 어느 시설입니까? 시설명이…….

김재훈 위원 시설 이름을 대면 안 되죠.

○ 복지정책과장 남상은 아니, 그러니까 그 시설이…….

김재훈 위원 이번에 특사경에서 안양의 법인하고 지역아동센터의 문제로 해 가지고 크게 이슈가 돼 가지고 TV에 나온 경우가 있어요. 지역아동센터 두 군데와…….

○ 복지국장 김능식 저도 기사를 읽은 것 같습니다.

김재훈 위원 사회복지법인과 있는데 안양지역이 특히 많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은 그거 처리를 했을 거예요. 처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지금 어떻게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지, 현재. 그런 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지금 소득도 좋고 수당도 좋고 모든 게 다 이유가 있는 금액들이라고, 예산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배당 담당 누구시죠? 청년배당. 오늘 청년배당 담당이 누구세요?

○ 복지국장 김능식 청년과가…….

김재훈 위원 없어요?

○ 복지국장 김능식 아쉽게 조직개편으로 보냈습니다.

김재훈 위원 조직개편됐나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김재훈 위원 혹시 그 예산이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혹시나. 저희가 작년에 100억을 감액시킨 건이거든요, 그게요. 모르시죠? 일단 그러면 다른 과라니까 알겠는데 청년배당은 24세 청년이 돼서 25만 원씩 4/4분기로 드리는 돈입니다. 그게 우리 경기도 예산이 1,0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시군이 5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1,500억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오늘도 누차 얘기했지만 장애인에 대한 소득들, 또 삭감된 예산들, 그 많은 예산들, 지금 1,000억이나 되는 돈들, 1,500억이란 돈들이 24살이 돼서 보편적으로 다 누구든지 받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좀 이의를 제기하고 싶고요. 어떤 거냐 하면 복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유가 있어서 촘촘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예산은 효율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거든요. 그게 형평성 있다고 생각을 않거든요. 예산을 조금 정확하게 효율성 있게끔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재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거는 국장님께 그냥 여쭐까요? 2차 자료 37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경기 스마트 경로당 사업 확대 사업인데요. 이게 우리 도지사 공약사업인 것 같아요. 141이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141번째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디지털기기에 대한 활용능력들을 어르신들한테 잘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보면 제가 1차 자료 182페이지도 보고 있는데 아까 나 이거 보면서 메모해 놓은 거 보면 경로당에 있는 서포터즈 80명, 2023년도에 80명이 통합운영해서 복지서포터즈도 하고 디지털서포터즈도 하나 봐요. 그럼 80명이 이 서포터즈들이 1만 176개소의 경로당에 배치된다 하면 나누기 하면 한 사람당 127곳이에요. 맞나요, 127곳? 서포터즈들만 다 할 게 아니니까 이 계산이 틀린 건가요?

○ 복지국장 김능식 경로당 수가 1만 개인데 연차별로 목표를 좀 세워서 하겠다는 의미이고 한 해에 1만 곳을 다 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김미숙 위원 그게 아닌 거예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김미숙 위원 팀장님이 다시 또 설명할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다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순차적으로 한다. 그러면 또 볼게요. 추진일정에 보면 1월, 2월, 3월, 4월에 먼저 다 하고 없앤다는 것인지 분기를 얘기하는 것인지. 이게 분기예요, 아니면 뭐를 얘기하는 건가요? 분기? 분기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 복지국장 김능식 위원님, 저도 이거 업무파악 공부하면서 한참을 얘기했는데요. 용어가 3개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서포터즈가 있고요, 디지털서포터즈가 있고 경로당서포터즈가 있는데요. 복지서포터즈는 문화나 여가활동을 위해서 경로당 가서 서포터즈 활동을 하는 거고 디지털서포터즈는 말 그대로 이런 IT기기를 하는 건데요. 이거 2개를 합쳐서 23년부터 경로당서포터즈라는 사업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원하는 거는 어쨌든 경로당이 스마트화되면 어르신들이 기기를 쓰는 능력이 좀 더 나아질 수 있기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좀 계시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경로당 내에서는 쓸 수 있지만 경로당 밖에 나왔을 때에도 그걸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 김능식 그렇죠.

김미숙 위원 그런데 그런 능력도 많이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저는 군포만 볼게요, 그냥 쉽게. 군포에 보면 21년도 보고 22년도 보면 사업 한 결과를 보면 22년도에는 군포가 없어졌나? 어쨌든 보도자료 쓰는 거 그런 교육들을 시키고 하나 봐요. 왜냐하면 그 서포터즈가 기자, 자기가 본인이 시민기자거나 이런 거를 많이 했었으니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럼 1명일 경우에는 그렇게밖에 교육을 못 시키겠죠. 그렇죠? 그것 말고 여러 분들이 많이 계시면 여러 가지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역량들이 다 다르니까 여러 가지 교육을 더 시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서포터즈들을 교육을 더 많이 시켜서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소비자잖아요. 그렇죠? 소비자를 기준으로 해서 소비자의 구미에 맞게 교육을 시키는 게 맞다는 말이죠,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역량만 갖고, 그러니까 내가 약에 대해서 전문가니까 약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 복지국장 김능식 그렇죠.

김미숙 위원 식품에 대해서도 얘기를 다 해 줄 수 있는 것인데 이 약사라는 사람이 식품도 다 공부했었으면 좋겠죠, 서비스 받으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계속 약만 얘기하는데 “약 먹어라, 약 먹어라.”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처럼 그 서포터즈들을 많이 양성해서 지원을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한 주에 15시간 이상 활동한다면 이분들도 어느 정도의 급여가 들어가나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급여가 제공됩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죠. 그럼 비용을 조금이라도 받으면 그 비용에 대한 대가만큼 일을 하시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이거를 깊이 고민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키오스크도 할 수 있고 휴대폰도 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시청 민원실에 가면 민원 신청하는 건데도 저희도 헷갈리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거기도 서비스해 주시는 분 계시지만 이런 데들도 과감하게 가서 한번 해 보시게끔 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더 폭넓게 해야지 우리 디지털 문맹들이 많이 나아질 것 같아서.

○ 복지국장 김능식 위원님 말씀은 강사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강의하지 말고…….

김미숙 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분들도 만약에 서비스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그 좀 좁게 말고 폭넓게, 다른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킬 수 있게끔 그런 강사 양성도 필요하고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일단 서포터즈 대상인 경로당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거에 반영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길었어요.

김미숙 위원 죄송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다음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세주 위원 빨리할게요. 황세주입니다. 요구자료 124페이지 일단 국장님 봐 주세요. 기초생활보장 급여 부정수급 관련인데요. 올해 한 9월 말까지가 됐겠네요. 총금액이, 부정수급된 총금액이 얼마일까요? 혹시 수치가 나왔나요? 부정수급된 거. 거둬들인 거죠? 124페이지입니다.

(복지국장, 자료 확인 중)

액수만 얘기해 주세요.

○ 복지국장 김능식 최근 3년 부정수급 현황은 2023년에, 일단 9월 기준이지만 52건에 부정수급액이 2억 9,100만 원 정도 됩니다.

황세주 위원 2억 9,000이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황세주 위원 현저히 적어졌네요. 그렇죠?

○ 복지국장 김능식 그중에 환수가 2,000 정도. 그러니까 9월 말 기준이어서요.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 많이 적어졌네요. 맨날 200억이 넘는다고 보도에서 제가 올해도 한번 봤던 것 같은데. 올해는 많이 대책 마련이 됐나 보네요?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건수는 꽤 많이,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3년 동안. 액수는 제가 정확하게 안 봤어요.

○ 복지국장 김능식 60건 정도면 뭐 그렇게…….

황세주 위원 어쨌든 이 사유들이 다 근로소득 미신고거든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소득 미신고, 가구원 미신고 뭐 이런 겁니다.

황세주 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은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서요. 매해 그것 때문에 지금 부정수급이 환수받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대책은 있나요, 국장님? 계속 그냥 건건이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 복지국장 김능식 저희 지금 두 분이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그분들한테 의지하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냥 그분들한테만? 너무 무책임한 말이…….

○ 복지국장 김능식 무책임하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나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장치를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언제까지 그걸 이렇게 수작업으로 가려낼 수가 있겠어요?

보니까 여기 신고도 있더라고요. 신고포상금도 제도가 있던데 실제로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도 있나요? 있어요? 몇 건 있을까요? 포상금은 얼마예요?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복지국장 김능식 포상금 지급규정은 있는데 포상금을 얼마를 주는지는 이게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거라 공개하지 않는답니다

황세주 위원 몇 건이었어요? 건수도 모르는 거예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황세주 위원 있긴 있는 것 같아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이 시스템 자체를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황세주 위원 중앙에서 하는 거예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황세주 위원 궁금하긴 한데 저도 한번 국회를 통해서 알아보긴 할게요.

어쨌든 이거는 그렇다 치고 제가 자료요청을 보는데 128페이지에서 327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같은 내용이거든요.

○ 복지국장 김능식 327이요?

황세주 위원 네, 327페이지도 부정수급자 현황 및 조치사항이에요. 근데 딱 봤을 때 이 프레임이 달라요. 틀이 다르다 보니까 저는 다른 내용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책을 두 개를 펴서 봐야 될 거예요. 저 지금 2개 펴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자료요청을 2개를 해서 이렇게 주신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자료를 프레임을, 틀을 달리해서 지금 자료제출을 하신 거거든요. 저 찾았어요.

○ 복지국장 김능식 요청하신 서식이 달랐답니다.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요. 서식도 저희가 줬나요?

○ 복지국장 김능식 아마 저희가 이렇게 질의가 들어오면 상의를 좀 하거든요, 전화를 드리건 뭐 이렇게 해서.

황세주 위원 그래도 틀은 좀 같게 해서 혼돈 야기를 덜 시키게 해야죠. 2021년 수원을 봤더니 4개인데 여기 수치를 봤더니 5건인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죠, 왜 5건인가. 봤더니 생계와 의료를 1명이 다 지급했더라고요. 이래서 5건인 것 같아요. 맞나요, 제 해석이?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해서 봐야 돼요, 자료를. 그런데 사실은 비단 이것뿐만 아니에요. 자료요청을 해서 제가 대강 봐서 너무 죄송하기는 한데 필요한 것만 보기는 했는데 저희가 요청한 자료를 성실하게 해 주는 데도 있었지만 불성실한 자료가 되게 많아요. 다시 한번 요청을 해야 돼요. 저희가 해석할 수가 없어요. 지금 세부사항 현황을 파악해서 좀 주시지 딱 그것만 주시면 저희가 이걸 어떻게 보고 행감을 할까요?

○ 복지국장 김능식 복지국은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가서 설명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어쨌든 다 일일이 불러서 설명 듣고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요청하면서 저희가 보는 거잖아요. 이왕 자료제출하시는데 좀 성실하게 자료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끝으로 하고 싶고요.

○ 복지국장 김능식 알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마지막으로 자료요청을 딱 하나만 할게요. 아까 고독사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성남시 사항을 얘기해 주셨거든요. 보도자료를 봤는데 보도자료에도 별로 없어요. 상반기의 내용만 나왔고 성남시 상황을 제가 파악할 수가 없고 성남시청을 들어가 봤는데도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성남시 잘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진행하고 있는 고독사 관련해서 실적을 상세히 해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재용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박재용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감사 시간을 들으면서 2년 차, 두 번째 행정감사를 하는데 작년과의 달라진 점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장애인복지에 상당한 관심과 또 장애인복지를 하고 계신 담당공무원분들에게 좀 더 책임성 있는 업무를 해 달라는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산을 보면 장애인복지 예산이 10.7%고 자립지원과의 예산이 1.4%예요. 그러다 보면 경기도 복지국 예산 9조 1,000억 원 중에 10%를 차지하고 있는 장애인복지 예산이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또 맹점이 있는 부분은 활동지원사 예산이라든가 덩어리 큰, 예산규모가 큰 예산 때문에 장애인복지 예산이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그와는 반대로 열악하게 장애인단체에서 활동하는 이런 단체들이 열악한 면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 덩어리 큰 예산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도 필요하겠지만 일선 현장에서 장애인단체들이 하는 역할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단체의 역할이 없다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그만큼 더 많은 인원이 공무원으로 채용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단체에서의 환경에 대한 그런 부분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기회소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기회소득 아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기회소득에 대한 시범사업에 대한 연구용역 꼭 요약본 하시고 그다음에 만족도 지금까지 갖고 계신 내용을 꼭 요약본 하셔 가지고 예산, 이번 주 안으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해서 이 사업 기다리고 있는, 단 5만 원, 단 10만 원, 그 15만 원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에 가치 활동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이런 취약 또 그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실망 가지 않도록 충분하게, 충분하게 설명과 이해와 설득과 또 그런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예술인 기회소득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예술인은 활동하다가 멈춰진 상태의 기본적인 소득을 보전해 주면서 더 활동하게끔 하는 기본적인 예산이 나오지만 이 장애인 기회소득은 예산의 기준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치 활동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그런 예산으로 해서 정말 장애인도 활동할 수 있는, 이 나라의 하나의 한 국민으로서, 경기도민으로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기회라는 점을 꼭 명심하셔서 이해와 설득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더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 복지국은 열려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아쉬운 점이 소통이 어렵더라고요. 국장님도 담당팀장ㆍ주무관님들한테, 주무관ㆍ팀장님ㆍ과장님들한테 보고를 받으시겠지만 과연 그 보고절차가 정말 제대로 정확하게 보고가 되어서 국장님이 다 이해를 하는지 사실 의문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위원 각자의 분야에서 하고 있는 이런 분야에서 할 때 우리 집행부께서 다른 상임위하고는 달리 더 좀 움직여서 더 소통을 정확하게, 소통에 의해서 행정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하고 싶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서 기대감을 갖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저는 장애인복지에 기대를 갖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 역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장애인복지 발전하는 데 또 큰 역할 또 더 정확하게 또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책임감을 더 가져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애 위원 저는 자료요청만, 이거 자료요청 다시 할게요. 복지국 사업별 기간제근로자 현황 이거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위탁하고 있거나 하는 그런 기관들까지 다 포함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만 해도 기간제근로자가 한 1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군데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많잖아요, 되게. 그런 것까지 다 내용이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도에서 관할하는 어떤 기관의 기간제근로자가 어느 정도인지가 파악이 되어야 어떤 방향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을 더 투여를 해도 일단은 그 현황을 알아야 되니까요. 그거 현황을 다시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좀 이렇게 정리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장애인복지단체와 장애인 당사자 단체를 구분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박옥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시군 노인상담센터의 열악한 환경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광역상담센터가 있죠? 그런데 시군하고 연계가 잘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직접적으로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예전에도 시군에 있는 복지관에 있는 상담사들을 바깥으로 빼서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상담을 할 수 있게끔 고민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고민하셔서 노인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경로당 서포터즈 문제는 제가 서포터즈를 만든 당사자인데 저도 불만이 많이 있어요. 사실 제가 생각했던 거는 10개의 경로당을 1명씩 서포터즈를 경기도에 다 배치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지금 80명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거의 한 4년 동안 8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시니어분들의 일자리 창출과 플러스해서 어르신들에 디지털교육이나 스마트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선발해서 할 수 있게끔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어요? 잘 아시죠?

○ 복지국장 김능식 네.

○ 위원장 최종현 네, 그래 주시고요.

본질의는 10분, 추가 보충질의 10분 그다음에 추가로 또 5분 질의 다 마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말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주신 김능식 복지국장님과 참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님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복지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은 상임위 위원회에서 10시부터 복지재단과 경기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8시1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8명)

최종현김재훈김동규김미숙박옥분박재용이인애황세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 피감사기관참석자

복지국장 김능식복지정책과장 남상은

복지사업과장 박근태노인복지과장 한경수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

○ 기록공무원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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