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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교육기획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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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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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기도교육청(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일 시: 2023년 11월 20일(월)

장 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 위원장 황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청 부서와 직속기관에 대한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기교육의 정책과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의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획득하여 이를 반영함으로써 교육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은 과감하게 지적하여 경기교육이 올바른 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엄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파주 출신 조성환 부위원장님이십니다.

(인 사)

평택 출신 이학수 부위원장입니다.

(인 사)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인 사)

파주 출신 안명규 위원입니다.

(인 사)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인 사)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인 사)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인 사)

용인 출신 이영희 위원입니다.

(인 사)

동두천 출신 이인규 위원입니다.

(인 사)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인 사)

군포 출신 최효숙 위원입니다.

(인 사)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의거 의정모니터를 구성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의정모니터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계신 한성화 님이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아시아타임즈 임성민 기자, 세계타임즈 송민수 기자, 경인일보 목은수 기자, 경인방송 최상민 기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한상섭 님이 참관하고 계십니다.

그럼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경기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황윤규 교육정책국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와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박교선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현철 경기도학생교육원장, 허인영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을 비롯한 모든 증인들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팔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 위원장 황진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교육지원청별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국 소속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기 교육과정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현숙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노수자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선희 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우리 교육정책국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성실하게 검토하여 정책 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자율ㆍ균형ㆍ미래를 지향하는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을 만들어 가는 교육정책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교육정책국))


○ 위원장 황진희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교선 경기도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박교선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연수원 원장 박교선입니다. 무엇보다도 경기도교육연수원 발전을 위하여 항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수원 간부직원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연수기획 조정하는 연수기획조정부 교육연구관 정숙경 부장입니다.

(인 사)

초등교원 연수 담당하는 초등교원연수부 교육연구관 이인순 부장입니다.

(인 사)

중등교원 연수 담당하는 중등교원연수부 교육연구관 김영명 부장입니다.

(인 사)

일반직공무원 연수 담당하는 교육행정연수부 지방서기관 윤성규 부장입니다.

(인 사)

연수원 시설ㆍ예산ㆍ연수에 대한 행ㆍ재정 및 시설지원을 담당하는 교육지원부 지방서기관 구순이 부장입니다.

(인 사)

우리 경기도교육연수원은 현재와 미래에 걸맞은 교육을 위한 현장지원 중심, 인재개발 중심의 연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경기도교육연수원 간부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연수원)


○ 위원장 황진희 박교선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철 경기도학생교육원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현철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학생교육원 원장 이현철입니다. 경기교육 발전과 저희 학생교육원을 위하여 평소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기도학생교육원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기획운영부장 한상연 연구관입니다.

(인 사)

운영지원부장 윤태호 서기관입니다.

(인 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지적과 조언에 대해서는 우리 학생 교육 운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학생교육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학생교육원)


○ 위원장 황진희 이현철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인영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허인영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원장 허인영입니다. 늘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연수부장입니다.

(인 사)

여혜영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지도ㆍ조언을 적극 반영하여 저희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 위원장 황진희 허인영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오늘 행감을 위해 긴급하게 당일 요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창준 위원님.

오창준 위원 오늘 좀 요구할 게 많아 가지고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개 시도교육청 장애인교원 미고용부담금에 대해서 사업명칭과 비교해서 자료 제출을 오늘 오후까지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초학력보장사업 중에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에 대해서 21년도부터 지금 9월까지 지원청별로 자체감사한 결과 중에 부적정 운영 학교랑 학교 수, 교사 수 그다음에 환수현황을 표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번 관련해서 각 연도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 연도별 지원청 참여학교 수 예산 현황을 좀 보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 위원장 황진희 네, 또 최효숙 위원님.

오창준 위원 아니요, 조금 더. 조금 더요. 죄송해요.

○ 위원장 황진희 아, 네.

오창준 위원 그다음에 제가 13일 날 요청드렸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최근 3년간 교장공모제 관련해서 지원청별로 연도별ㆍ각급별 유형, AㆍB형 따라서 그 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학생 생활지도 학교 규칙 관련해서 공문에 특수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따로 명시돼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서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원청별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개인정보는 다 삭제하시고 연번이랑 지원청명, 학교명, 장애인 등록유무, 장애유형, 장애인 미등록자의 경우 그 근거서류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최근 3년간 PBS 프로그램에 대해 지원청별 사업실적 현황이랑 서비스 선정자 현황을 좀 보내 주세요.

○ 위원장 황진희 네, 최효숙 위원님.

최효숙 위원 지난번 자료 요청에서 좀 누락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자료 요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컵과일 관련돼 가지고 병설유치원, 단설유치원, 시군지원청별 지급 전체는 아니더라도 예시 사진, 지급된 사진 요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간식이 급식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근거 관련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또 자료 요구하실 분, 오지훈 위원님.

오지훈 위원 저는 교육부의 교사 정원 감축 기조 관련해서 교원인사과에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학령인구 증가로 상황이 좀 틀린 것 같아서요. 이게 최근 3개년이 아니라 22년, 23년 그리고 내년에 이미 지금 예상이 되는 자료들인데요. 일단 3개년의 초ㆍ중등 학급 편성 수 그리고 초ㆍ중등 과밀학급 수 그리고 3개년의 학급 수별 교사정원 배치기준 그리고 3개년의 초ㆍ중등교사 정원 및 가배정 현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ㆍ중등 정원에 기간제교사 수를 포함한 3개년의 교원운영계획, 인사운영계획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자료를 오후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 파주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올해 교장ㆍ교감 직무연수 교육커리큘럼을 좀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현황을 요청드렸는데 그 내용이 빠진 것 같아서 그 커리큘럼하고 그다음에 우리 직속기관에서 운영하는 연수 말고 외부기관에서 운영하는 연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참석현황, 교장ㆍ교감ㆍ관리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인규 위원님.

이인규 위원 퇴직교원 기간제교사 임용현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간제교사의 보직부장 그리고 담임교사 임용현황 이 두 가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황진희 또 자료 요구, 이호동 위원님.

이호동 위원 2023년도 의무취약대상자 중에서 안산 호동초등학교의 2010년생 7명 그리고 용인 동막초등학교에 2009년생 1명 미인정 해외 출국자들인데요. 총 이 8명 아동들의 출입국증명서 사본 내지는 출입국 관련한 자료를 개인정보를 가리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매입형 유치원 관련해서 연도별ㆍ지원청별 매입 신청 유치원 현황인데요. 구체적으로 연도 그리고 지원청명, 유치원명, 학급 수, 학급 수는 인가학급 수와 실제 운영학급 수를 조금 대별해 주시고 운영학급의 현원, 매입 신청할 당시의 현원 그리고 면적, 현장실사 점검표 그리고 해당 권역의 공립유치원 매입비율 전후를 비교해 주시고 선정위원회의 결정 여부 그리고 선정 요건의 적격 여부를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개 유치원이 선정됐었는데 22개 선정된 매입유치원의 현장실사 점검표를 제출해 주시고 반디유치원은 제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육부의 매입형 유치원 사업지침서 이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또 자료 요구하실 분, 김호겸 위원님.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명예퇴직현황을 행정직하고 교사님하고 구분을 해서 퇴직현황하고 퇴직금 집행현황하고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더 이상 자료 요구 없습니까? 네, 안명규 위원님.

안명규 위원 저는 자료 요구가 아니라 자료 제출에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네, 말씀하십시오.

안명규 위원 동료 위원들이 이렇게 자료 제출을 많이 하는 이유가 사실 저도 3차에 걸쳐서 행감 자료, 수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료를 성심성의껏 해 준 국도 있고 또 공무원도 많습니다. 정말 그분께는 감사드리는데 특히 우리 교육정책국에 보면 제가 학교 평가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너무 무성의하게 자료 제출이 왔어요. 자료 저한테 줬는데 그걸 보는 순간 3차는 제가 아예 요구도 안 했습니다. 아예 3년 치 달랑 이렇게 딱 하나 왔습니다, 이렇게 3년 치.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보낸 거예요, 이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이유는 위원들도 자료를 봐야 질의를 하고 뭔가를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좀 해 주시고 정말 무성의하게, “평가지표가 뭡니까?” 했더니 “공통지표와 자율지표로 선정된다.” “평가방법은 뭡니까?”,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병행한다.”, “평가결과는 뭡니까?”,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에 학교발전계획을 수립한다.” 이게 자료입니다, 이게. 이거를 요구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평가결과 바탕으로 다음 학교발전계획 그러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는지 이러한 절차를 보고 순서를 보기 위해서 달라는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하나 오는 부분은 저는 여지껏 자료 제출을 제가 요구해 봤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습니다. 해서 이따 저도 질의 때 이거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국장님, 이 자료 이렇게 해 주신 거 우리 교육기획위원들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료 제출에 대한 부분을 꼭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안명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 뒤에 계시는 집행부들 잘 들으셨죠?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할 때 제가 어제 금요일, 1일 차도 얘기했었지만 자료 요구를 할 때마다 그 숫자가 다 달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비교분석을 하고 우리가 질의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을 질타하고 또 잘못된 어떤 편차가 생기는 자료 요구에 대한 숫자 이런 부분들이 다르면, 줄 때마다 다 다르면 우리는 뭘 보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우리가 소통을 하면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이후로 지금 자료 요구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밀한 부분까지 다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요청받은 자료는 금일 중으로 해당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10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실국장 및 기관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대답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에 앞서 2023년 두 번째 본청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질의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임태희 교육감 취임 4개월 만에 실시하여 교육감의 주요 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구현하기는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경기도교육청 운영을 통해 교육감의 정책 입안과 정책 구현이 실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교육청 민선5기 주요 정책에 대해 온전히 임태희 교육감의 공과를 따지는 치열한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될 것입니다.

둘째,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에 대한 논의를 통해 5세 간식비 지원 문제 등 교육청의 향후 해결 과제에 대해 세심히 살피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K-에듀파인 도입 5년 차입니다. 그런데도 사립유치원 회계처리의 어려움 등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조직개편에 따른 인재개발국 신설로 연수기관의 기획업무가 인재개발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교육청 및 연수기관의 구조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금번 조직개편의 타당성과 직속기관에 예상되는 어려움 및 문제에 대해 잘 살펴주시고 촘촘히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사전 협의한 순서대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지훈 위원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좀 지엽적인 부분이 많아서 노수자 유아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서 앞으로 할 일도 많으신데요. 저는 오늘 공립유치원의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과 학교 방학 중의 급식 문제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립ㆍ사립유치원 각각 저희 교육청에서 유아학비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월 최대 20만 원씩 저소득층 유아지원금이 지급되고 있고 그런데 혹시 공립유치원에도 이런 저소득층 유아학비가 지원되나요?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유아교육과장 노수자입니다. 네,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훈 위원 범위가, 지원 범위가 어느 정도 될까요?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저희 저소득층 유아는 입학관리시스템에서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우선입학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업료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지훈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립유치원이 월 35만 원, 공립유치원이 15만 원 지원되는 거 외에, 보편적으로 다 지급되는 거 외에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만을 위해서…….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네, 2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오지훈 위원 네, 20만 원을 최대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큼 공립유치원 저소득층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게 혹시 있나 싶어서요.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네,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고민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 자료를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네, 그러겠습니다.

오지훈 위원 그래서 이런 공립유치원, 선도교육청도 이렇게 유보통합도 앞으로 두고 있고 이러한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 수립이라든지 계획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 단설 같은 경우에는 급식이 중단되고 방학 중에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급식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방학 중에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 급식은 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나요? 짤막하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위탁급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지훈 위원 이 위탁업체 선정을 교육지원청에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섭외하나요?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지금까지는 위탁업체를 유치원에서 선정을 했었고요. 그…….

오지훈 위원 네, 과장님.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죄송합니다.

오지훈 위원 현재까지 해당 유치원에서 하다 보니까…….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네, 그렇습니다.

오지훈 위원 유치원 교사 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 업무가 학교 같은 경우에는 행정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업무가 분산돼서 할 수 있지만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교사 선생님들이 직접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업무가 과중되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네, 많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오지훈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청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고요. 혹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줘서 급식지원센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급식지원업무를 좀 서포트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교육청에서도 시스템 보완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위탁급식에 대한 부분을 센터라든가 이런 쪽에서 하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계획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런 부분들이 보완돼야 된다라는 것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오지훈 위원 이 부분에서 현장에서 요구의 목소리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유보통합하려는 과정에서 또 유치원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좀 불만도 있는 것 같고요.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네, 알고 있습니다.

오지훈 위원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잘 살피셔서 유치원 교사 선생님들의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고요. 자세한 얘기는 제가 또 내일 학교업무개선담당관 때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네, 감사합니다.

오지훈 위원 다음으로는 특수교육과 김선희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특수교육과장 김선희입니다.

오지훈 위원 과장님, 현재 특수교사에게는 특수교육수당이 따로 지급되잖아요?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그렇습니다.

오지훈 위원 이게 업무에 따라서 지급되는 건지 아니면 특수교사라는 그 신분에 따라 지급이 되는 건가요?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특수교사라는 신분에 따라서 지급되는 겁니다.

오지훈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 특수학생이 요즘에는 특수학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학교에서도 통합학급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오지훈 위원 혹시 교육청에서의 그런 경기도 통합학급 운영규모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지훈 위원 대략 어느 정도 비율이 될까요?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저희 통합학교는 전체 경기도 4,631교 중에 2,721교인 59%의 학생들이 배치돼 있고요. 그중에 유치가 22%인 점을 감안하면 초ㆍ중ㆍ고는 80% 이상이 통합학급이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중에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는 2,354교로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지훈 위원 초ㆍ중등 기준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의 80%에 육박하지 않겠습니까?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맞습니다.

오지훈 위원 사실 통합학급이다 보니까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 학급에 보통 한두 명 내외로…….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맞습니다.

오지훈 위원 이렇게 운영되는 것 같은데 학교의 그런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통합학급 운영과정에서 아무래도 있으면 80%에 육박하기 때문에 사실 대다수이긴 한데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동일한 커리큘럼 외에 학생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하기 때문에 약간 처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시간적 노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조금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수교사의 그런 신분에 따라서 수당 지원이 되는 것처럼 만약에 이 통합학급 운영과정에서의 담임선생님들에 대해서 혹시 수당 지원이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가능한가요, 아니면 교육부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한가요?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저희 경기 특수선생님들에 대한 수당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임의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지훈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최근에는 이런 통합학급 운영이 전반적으로 거의 80%에 육박하는 대다수 학급에서 운영되고 있고 사실은 요즘에 경계성장애도 그렇고 ADHD 이런 학생들이 사실은 진단을 받았더라도 통합학급에 굳이 포함되지 않고 그냥 운영되는 경우도 많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다수의 많은 다양한 학생들의 교육을 학교현장에서는 담당하고 있는데 특수교사가 아니라는 관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배제된 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뭔가 수당이 조금 어렵다면 다른 형태로의 어떤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학생들의 수요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위원님, 학교현장에서 굉장히 교육약자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 대한 그 따뜻한 배려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전에는 저희 특수학생들을 맡은 통합학급 선생님들이 승진가산점이라든가 이런 데 반영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이게 많이 보편화되면서 특정한 어떤 가산점이라든가 이런 것들로는 반영하지 않고 보편적 설계로 모든 학생들을 다 내 교육 안에서 선생님들이 다 품으신다 이렇게 교육이, 전체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수당이라든가 돈으로는 계량하지 못한다 해도 선생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훈 위원 네, 아까 예산적인 부분이 아닌 그 외의 다른 정책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선생님들의 그런 사기진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저도 믿고요.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고요.

혹시 그러면 이게 또 연장선상에서 아까 특수학급 교사에서의 수당도 어차피 교육부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과학실무사 없는 학교에서의 과학전담교원, 선생님이라든지 비담임 체육전담교사들의 수당 부분도 마찬가지로 현재로서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 차원의 접근이고 현재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의 선생님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사기진작책이 혹시 있나요?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공무직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잘 정확히, 공무원에 대해서는…….

오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또…….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교육부 쪽에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훈 위원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과장님께서 좀 고민한다고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고요. 이제 교원인사과 관련 부분은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거 받고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지난 13일 동두천양주ㆍ고양ㆍ구리남양주ㆍ안성교육지원청 상대로 한 행감에서 불취학 아동 관련해서 질의 드린 바 있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아동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높아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국가의 책임도 더욱 엄중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출생신고주의라는 다소 허술했던 제도가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이어져 왔고요.

올 상반기 그 허술한 제도 속에서 연약한 신생아들이 유기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사건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소중한 생명으로 태어나서 출생등록을 통해서 담보된 영유아들은 취학의무 이행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살펴보다 보니까 아동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취학아동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직 조금 촘촘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년 5,000명 정도가 미취학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인정유학과 정당한 해외 출국이 대략 한 75%가량이 되고요. 이 수치는 2023년 기준 취학 대상자 12만 명가량 중에서 약 4.5%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이 중에서 합법적으로 유예와 면제를 받는 인원이 약 4,000명 정도 되고요. 연간 1,000명은 유예도, 면제도 받지 않는 불취학 아동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취학 아동 중 절반은 미인정 출국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취학 유예의 한도가 없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매년 신청에 의해서 1년씩 연장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그 한도가 없어 보입니다. 2023년 의무취학 대상자는 통상 2016년생인데요. 2009년생 취학의무 대상도 존재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 제가 요구했던 2010년생도 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인정 출국의 경우에는 출국 사실만 확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출국 사실만으로는 의무교육의 관점이나 혹은 아동 안전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확인되지 못하는 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출입국사실확인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다만 출국과 입국의 이력은 조회가 가능하지만 누구와 어디로 출국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라는 맹점이 있습니다. 부모 출입국 정보를 확인해서 동반 출국 여부는 확인하지만 그 이후에 부모가 돌아왔는지, 돌아왔다면 아동이 출국한 국가에서 의무교육의 일환이 제대로 행해지고 있는지 혹은 안전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경찰 등 가족들 탐문을 통해서 보호자와 해외 출국을 안전하다고 확인하고 있는데 당사자 직접진술이 아닌 타자의 진술에 의존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는 미인정 출국의 경우에는 당연히 해외공관을 통해서 의무취학 관련 안내와 관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이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유예와 면제 외에 불취학이 있습니다. 유예와 면제의 차이는 전자는 취학의무는 여전히 존재하는 반면 면제는 취학의무 자체가 면제된 것으로 이해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보내드렸던 자료에 의해서 유예와 이런 내용들은 법령에 있는 그대로 전달해 드린 거고요. 그 내용이 맞습니다.

이호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년간 면제를 보게 되면 질병ㆍ발육 문제의 면제 케이스가 있고 기타 사유로 면제가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기타 사유가 636명인데 질병ㆍ발육 문제가 원칙인 것으로 보이는 질병ㆍ발육은 2.8%고 기타 사유가 4.2%로 훨씬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예외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 부분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데 사실 아동에 대한 여러 가지 발달사항들이 취학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을 그 두 가지 이유만으로는 구분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퍼센티지가 더 높은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호동 위원 그러면 질병ㆍ발육 외에 기타 사유에는 어떤 부분이 포함돼 있을까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몇 가지 케이스 예시를 들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호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취학 아동 상세자료를 보게 되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3년 경우에는 2016년 출생자가 원칙이에요. 근데 2009년생 불취학 미인정 해외 출국 케이스도 있는데 이게 사실상 2009년생 같은 경우에는 이미 초등학교 졸업 연령이 지난 것 같은데 미취학자로 관리되는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제가 이거는 정확하게 특별한 케이스를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저희가 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호동 위원 알겠습니다. 취학 유예의 경우에는 10년, 20년 무한대로 가능하냐? 왜냐하면 군대 같은 경우에는 35살인가 넘으면 사실 면제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무한대로 계속 가능합니까, 유예가?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저도 이런 케이스를 위원님을 통해서 처음 들어보는 사항이고 흔한 사항이 아니어서 다시 한번 저희가 그 사례를 좀 봐서 검토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호동 위원 그러면 혹시 인정유학과 정당한 해외출국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사실 그게 신고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 취학을 해야 되는데 학생이 없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들을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파악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사실은 교육부에서 1년에 한 다섯 차례씩 출입국사무소와 연락을 해서 이거를 알아내는 상황이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학생이 정말 부모님들이 다 가셔서 지금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있는지도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가 파악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이호동 위원 그러면 국장님 견해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자국민이 해외로 어떠한 사유로 출국한 경우에 의무교육이라는 우리나라의 법제가 공관 자체가 해외에 있다고 하더라도 의무교육을 할 의무가 우리 국가에 있다고 보세요, 아니라고 보세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글쎄요. 사실은 국가의 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또 개인의 그런 어떤, 본인들이 또 일부러 저희들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감추고 가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절차들을 몰라서 출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생들이나 부모들에 대한 정확한 입출국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호동 위원 이따가 제가 다른 건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계속 일단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미인정 출국이 전체 의무취학 대상의 10%가량 차지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인정 출국자들도 국적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무취학이 해외에서도 유효하냐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은 국제사법이라든지 상호주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져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로 출국했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우리나라 국민으로 충분히 우리나라에서 살아갈 가능성이 있다면 여전히 그건 유효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답변을, 잠시만요. 혹시 국장님, 이런 아이들이 해외로 출국하게 되면 이들의 정보가 해외공관과는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나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게 제가 알기로는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국가가 의무교육에 대한 부분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이 아이들이 귀국했을 때 학력을 인정해 주고, 그러니까 나이ㆍ연령에 맞는 해외에서 교육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고 나중에 조금 커서는 수학능력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들도 인정을 해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보완하고 있는데…….

이호동 위원 그건 제 생각에는 인정유학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건 미인정 해외 출국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인정유학은 해외 수학기관에서 수학한 게 당연히 우리나라로 복귀하면 인정이 될 테고 미인정 해외 출국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가서 제대로 교육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의문스럽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계속 드리는 거거든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래도 이 학생이 다시 귀국을 해서 어떤 학교에 전학 같은 형태로라도 입학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교육과정이 정말로 잘 나이에 맞게끔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그런 증명서를 저희가 발급받아서 그 학교에서 보관하고 인정을 해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보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호동 위원 국장님 말씀은 그 아이들이 해외로 출국했다가 결국 국내로 귀국했을 때 그 학사를 인정할까 말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우리나라 국민으로 태어나서 해외로 갔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이 그 나라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꼭 확인을 해야 된다. 꼭 안 돌아오더라도, 당장 학사과정 중에 안 돌아오더라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금 당장 답변하시기 저도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매년 500명 정도가 미인정 출국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들이 누구냐, 누구인가, 안전하게 잘 있는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편견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결혼이민자들의 경우에 이혼 등 가정이 국내에서 해체된 이후에 자신은 아이를 데리고 출국을 해서 아이는 모국에 남겨두고 다시 국내로 복귀해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아이는 그 나라에 남겨놓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이호동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 아이 같은 경우에 그 나라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저는 우리나라의 책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그들의 국적이 한국 국적인 거는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부모 나라에 혼자 보내져서 부모들, 부모가 있으면 좋겠죠. 부모 없이 부모의 가족들과 자라는 경우에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그다음에 또 필요한 어떤 교육은 충분히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일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사실 벅차고 조사권 등도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미취학아동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안전부라든지 내지는 경찰, 출입국관리사무소 그리고 총체적으로 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부와 통활하는 어떤 관리체계가 꼭 마련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관리기관이라든지 대상 범주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꼭 도출해 주십사.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들도 답변이 궁색한 이유가 저희가 그런 행정력을 갖고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다른 행안부나 이런 데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데 그나마 그래도 그런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취학을 했는지 정도까지도 계속 추적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촘촘하게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교육부나 유관기관에 저희가 건의하고 개선할 수 있는 것들로 경기도교육청의 입장들을 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동 위원 임시 신생아 번호 관련한 것도 사실은 경기도보건소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고 감사원에서 이 사건이 촉발되기 전까지는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케이스였는데 이 케이스도 저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경기도교육청이 선제적으로 해 주시고 사후에 조치내역을 말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알겠습니다.

이호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입니다. 우리 황윤규 국장님과 교육가족 여러분들! 행감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본 위원은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이제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라야 된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우리 경기교육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많은 인재들이 육성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학생들은 오로지 학교에서 공부에 전념하고 우리 선생님들은 오로지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런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 모두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존경하는 김호겸 위원님께서 해 주신 말씀이 정말 주옥같고 동의를 하죠, 저희도.

김호겸 위원 우리 세 분 원장님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원래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게 있는데 일단 제가 있는 거 가지고 질의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우리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을 가지고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윤규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현숙 과장님, 과장님 잠깐 나오실까요?

우리 교육청 게시판에 7월 달하고 10월 달에 명예퇴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걸 혹시 보셨나요, 이 내용?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봤습니다.

김호겸 위원 누가 이거 관리합니까?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저희가 관리합니다.

김호겸 위원 그러면 충분히 이 내용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인지하고 계시겠네요?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네.

김호겸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것이 어쨌든 한 분은 내년 2월에 간절히 퇴직을 원하는 내용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퇴직 절차와 관련해서 상당히 불만이 가득하다. 세 번 신청을 했는데도 떨어졌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행정직은 명예퇴직이 100% 처리가 되고 또 수요조사도 2회씩 연 4회 정도 하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 선생님들은 30년이 돼야 명예퇴직이 받아들여지고 또 그나마 그것도 1년에 2회 이상 조사는 하지만 한 번에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번이나 다름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선생님을 통해서 오신 분들도, 간부공무원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명퇴라는 것이 우리가 근무를 하면서 평생에 가장 중요한 건데 금방 가볍게 생각할 수도 없고 좀 진중하게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몰아치듯이 한 번의 기회를 주고, 그나마 또 그것도 우리 선생님들은 안내도 제대로 못 받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직과 우리 선생님들의 이런 명퇴 신청이 다른 방법이나 근거가 있는 건지 한번 과장님 말씀 좀 해 보시죠.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현재 교원의 명퇴는 2월하고 8월에 하고 있습니다. 학기 단위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수요 조사는 7월 둘째 주 정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21학년도에도 100% 저희가 수용을 해 드렸고요. 2022학년도에도 96% 정도 수용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75% 수용밖에 못 해 드렸는데 그 이유가 원래 저희가 가수요를 100%를 받으면 예산은 한 140% 정도 예산을 확정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2021, 2022, 2023 전부 다 비슷하게 해 드렸습니다. 약 1,400명에서 1,500명 내외로 해 드렸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수요 조사를 했을 때 140%로 일반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책정했는데 작년에는 훨씬 더 많이 하셨어요. 한 300명 정도 더 많이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명퇴를 못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조금 예산을 여유롭게 위원님들께 올려서 확정해 주시면 2월 달에는 작년에 못 했던 선생님들과 함께 100% 해 드리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러면 지금 많은 인원이 명퇴 신청을 했다는 얘기인데.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작년에는 그렇습니다.

김호겸 위원 작년만 유독 그랬어요?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네, 작년에 그랬고 올해도 지금 저희가, 올해는 지금 받았습니다. 2월 명퇴 예정 인원을 받았습니다.

김호겸 위원 어쨌든 다른 시도교육청도 마찬가지로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우리 선생님들의 퇴직에 대해서 큰 불만보다도 유독 경기교육청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난 세 가지의 의미, 세 가지를 한번 지적을 좀 하고 싶어요. 이것이 하나는 우리 선생님들도 역시 직장인이 교육직 직장인으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도 공평한 기회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하나는 이것도 하나의 교권보호의 일종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선생님 사기진작, 이렇게 교권보호의 일종으로 봐야 되고 또 예산 수급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선생님들을 아이들 수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잡아놓고 명퇴를 늦춘다든가 제때 반영이 안 되면 그 교육이 효율적인 교육의 교육적 효과가 있겠느냐.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모든 무슨 거기에 따른 어제 먼저 얘기했던 영어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식당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 그분들이 행복하고 불평불만이 없어야 양질의 어떤 식사도 이루어지고 좋은 양질의 교육도 이루어지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라고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좀 봐서 하여튼 다음에는 우리 교사들이 명예퇴직과 관련해서 불평불만이 없도록 그런 대책을 반드시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나요?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 위원 해 줄 수 있는 거죠?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네, 예측을 좀 더 정확히 해서 명퇴의 많은 수요를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우리 교육청 게시판에 올라온다는 것은 나는 어쨌든 우리 교육청의 신뢰와 위상에도 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또 우리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에도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교육환경이나 이런 거에 절대 오차가 올 수 없게끔 정확히 안내를 해 주고 정확히 예산도 확보를 해서 이런 불평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이것하고 연관되는 얘기인데 우리 선생님들의 교원 수급절차도 수요조사, 물론 수요조사를 해 달라는 얘기인데, 철저히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건데 우리 임용후보자들의 시험이 보통 11월 달에 되죠?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호겸 위원 지금 이달에도 이제 보겠네?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이번 주는 중등이 봅니다.

김호겸 위원 그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9조3항에 보게 되면 시험 6개월 전까지 사전예고를 해 주게끔 돼 있죠, 사전예고를?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네, 맞습니다.

김호겸 위원 사전예고 해 주셨어요?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네, 했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전예고를 했는데 다 연기된 것만 나왔어, 5년 동안 죄 연기. 5월 달에 임용시험 보신 선생님이 국어 티오가 언제 나서 몇 월달에는 내가 가겠다 이걸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다 연기, 연기, 연기 하고 8~9월, 10월 달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안내가 되는 겁니다.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교육부의 교원수요하고 조금 맞물려서 연기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법에는 분명히 6개월 전에 사전예고를 했어서 시험을 본 사람이 5월 달에, 11월 달에 시험 봤으면 내가 5월 달, ‘아, 내가 10월 달에 국어시험이 있는데 티오가 몇 명이 돼서 언제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네.

김호겸 위원 그러니까 시험 본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걱정도 되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냐 이거야, 마음도 졸이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런 과정을 통해 오셨을 텐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임용시험의 정보가 제대로 제공이 되지 않았다. 다 연기, 연기만 됐지.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수요는 6개월 전에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정확한 수요가 연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수험생이 보다 예측을 잘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기간 내에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티오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이것도. 보통 10%, 20%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것도 정확히 우리가 정보를 제공해 주길 바라고 지금 우리가 북부지역의 포천ㆍ연천 이쪽에는 교사분들의 지원현황이 현저히 좀 떨어지죠, 올해도?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지역수요로다 또 선발하는 티오가 있습니다, 북부지역에는요.

김호겸 위원 그래서 신규 임용되신 분들은 그쪽으로 아예, 그쪽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쪽으로 배치를 하는데 때로는 경력교사들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현저히 떨어질 거란 말이죠.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런 것도 임용제도의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이 그렇게 아직 쉽지가 않아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교사의 쏠림현상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에는 신규 교사님들이 많이 가시고 교통이 좋은 대도시에는 경력교사들이 많이 계셔서 쏠림현상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아직까지는 그래서 조금 더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래도 그쪽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쪽으로 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림현상은 다소 해결은 됐지만 경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하고 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네.

김호겸 위원 하여튼 앞으로 교육 현장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도교육청에서 많은 노력과 대안을 좀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이상 마치고요. 학기제하고 고교학점제 부분은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원인사과장님, 잠깐 답변석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호겸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과 조금 맥락을 같이해서 교원인사업무 작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교원인사가 전보라든지 그런 것들하고…….

○ 위원장 황진희 네, 모든 인사에 대한 업무를 어떻게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나요?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저희 직원들과 장학사님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역교육청에서도 하고 있고요.

○ 위원장 황진희 그러면 시대적으로 지금 그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계속 몇십 년 전부터 내려오는 수기작업을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죠?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여러 차례, 일곱 차례ㆍ여덟 차례를 저희가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기작업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이제 추경으로 아마 신청을 할 예정이고요. 전산화 작업을 필요로 해서 어떤 부분은 전산화를 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전산화가 어려운 부분인지를 지금 영역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부터.

○ 위원장 황진희 아, 하고 있습니까?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네.

○ 위원장 황진희 언제부터 그러면 시스템 전산화 작업으로 실시되나요?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시스템 전산화가 전부 다 될 수는 없고요.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만 내년에 시스템을 하려고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으로는 한 5년 정도 이렇게 쭉 해서 저희 교원인사가 1년에 한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인사기록카드부터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네, 그래야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거를 수기로 작업을 해서 그 수십 명의 교사들을 집단적으로 작업을 시킨다는 거는 예산도 문제지만 여러 가지 불필요한 부분들이 지금 많이 현장에서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빨리빨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 용인 이영희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 교원인사과 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신가요? 경기 교사가 연구년제죠? 지난 2년간 실행되지 않았다가 지금 임태희 교육감님 오시고 새롭게 시행돼 갖고 오랜만에 교사들 간의 활력을 불어넣은 연구년제가 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올해 137명 교원 선발하셨습니다.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작년에 137명이고 내년도에는 200명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이 교사들의 반응에 대해서 조사한 거 있으세요?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주로 어떤 얘기들 하시나요? 이분, 선발된 분들. 교육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분들 만나서 교육하면서 공청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육감의 교육정책하고 이 정책이 왜 시행되는가 이런 내용을 말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그래서 이분들한테 무슨 내용 같은 거 들은 거 있으세요?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네, 15년 이상 교원과 25년 이상 교원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일단 수년 동안 장기재직하신 교원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어서 현재 개인연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룹별로 공동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어서 그다음 연도 학교로 돌아가서 활발한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그분들께서 이제 1년 차, 2년 차 되면 전년차와 후년차가…….

이영희 위원 잠깐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뭐예요?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부족한 부분은 지금 현재 연차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전년도 교원 연구년과 후년도 교원 연구년이 조금 더 연계체제를 구축해서 보다 더 효율적인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가 분석에서 문제점 또는 노력할 점으로 분석해 두었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 분석자료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네.

이영희 위원 지금 보니까 애초에 150명 하다가 15년, 교육연구 41명, 정책연구 41명, 리더십연구 25명. 근데 이게 왜 15년, 25년 이런 기준이 뭐예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자리를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교육회복 같은 경우에는 25년이고요. 학생들의 상담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연륜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25년으로 하고 있고 15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경력교사를 할 때는 15년 정도로 기준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여기에 관심 많은 교장선생님 되게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점수표를 봤어요. 15년 6개월은 10.5점, 15년 6개월 10일 넘어가면 또 거기에 0.5점이 플러스 돼요. 이 0.5의 크기가 10일 차이에 0.5점 가산점을 줘 버리면…….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아무래도 정량점수를 좀 객관화하다 보니까 이게 점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희 위원 개월 단위에 10일 단위로 점수 부여한다는 건 제가 더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1년 단위로 하든가 딱딱 끊어서 하셔야지 어떻게 10일 차이에 0.5점 가산점을 부여해요? 여기도 불평불만을 하잖아요. 지금 내가 언론 보도자료를 보고 있는데 10일 차이에, 15년 이런 차이에, 10일 차이에 0.5점 가산점을 준다?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판단하기에 그렇습니다. 평가기준이, 점수 부여들이 공평해야 되잖아요. 10일 차이에 0.5점 가산점을 주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아니, 담당과장님이 무슨 말씀, 견해를 얘기해 보세요. 제가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건 아니고요. 왜 그렇게 줬는지를 설명을 해 주셔야 저도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6개월 이상 단위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세심하게 보지를 못했는데 6개월 이상으로 아마 점수 차이가 있는 건 아닐까요?

이영희 위원 6개월 돼 있는데 10일 지나면 또 0.5점이 가산점이 되잖아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자료를.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그러니까 6개월 단위로 이게 기준점을 찾다 보니까 아마, 워낙엔 6개월 단위인데 그게 6개월보다 10일이 많아져서 0.5점이 늘어난 걸까요?

이영희 위원 네.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아, 그 부분에서는 정량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척도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조금 다시 세심하게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영희 위원 공평하게 해 주세요, 공평하게. 15년 10일 차이에 0.5점 가산점, 이분들은 연구자료를 내고 계획서를 내고 다 준비해 주시는데 0.5점 차이가 큰 당락의 성패잖아요. 네?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앞으로는 그러면 연구역량이라든가 연구계획서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연구계획서가 30점이네요. 물론 중요하죠, 이거는. 이건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 있게 했다는 내용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네, 알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다음에 연구원에서 지난 6월 발행한 교육시설 사업을 보면요, 교사 연구년제에 대한 교원의 인식을 조사했습니다. 했는데 가장 많은 응답이 교직생활 피로감 회복을 위한 재충전의 기회 확보…….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맞습니다.

이영희 위원 38.4%를 유지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한 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각 확보도 30.5%입니다. 교사들은 새로운 걸 원해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활력소와 새로운 근무체제를 원하고 있다고요. 이런 내용을 잘 알아보시고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기획 잘 모르겠지만 주위 사람들에 물어보면 매우 잘 됐다는 교육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맞습니다.

이영희 위원 복잡하고 교사들도 계속 한곳에 머무는 것보다 연구를 통해 가지고 배움의 기회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년, 25년 정한 것에 대해서는 약간 의아하니 이거는 좀 고려,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전문가이시니까 합당하게 할 수 있도록 15년, 25년은 좀 무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주셔야겠다.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낮춘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영희 위원 네, 좀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지원자격을 부여받아서 더 많은 활동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15년, 25년 딱 정해져 버리니까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네.

이영희 위원 이것 좀 해 주시고요. 이거는 아까 말한 거 자료 요청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거 결과에 대해서는 알려주시고 앞으로 추진하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한테 중간중간 보고 좀 해 주세요.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교원 연구년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경기도학생교육원장님,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현철 학생교육원장 이현철입니다.

이영희 위원 현재 경기도 학생 인적 총 6개인가 학생야영장 관리하고 계시죠?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현철 네, 총 6개 야영장이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6개 야영장 보면, 제가 알아본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6개 야영장 중에서 포천이 결원이죠?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현철 지금 포천이 결원입니다.

이영희 위원 김포 한 분은 임기제공무원이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지 원장님.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현철 네.

이영희 위원 여기 근무연수를 보면 26년, 26년 뭐 굉장히, 97년도에 근무하신 분들이 계속 직급이 6급입니다.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현철 네, 전문경력관으로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여기는 진급제도 없어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현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문경력관을 나급하고 다급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행정관리담당관실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급이 그만뒀을 경우에 다급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승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좀 바꾸자…….

이영희 위원 자체승진 해서 진급할 수 있죠 ?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현철 네,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자 하면서 저희가 행정관리담당관실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언제부터 협의하셨어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현철 한…….

이영희 위원 아니, 여기 26년 근무하는 사람이 계속 6급인데…….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현철 네, 최근에 그 얘기가 좀 나와 갖고…….

이영희 위원 언제 나왔는데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현철 한 하반기, 올 하반기쯤에 나왔습니다.

이영희 위원 교육원장님, 거기 직책 언제부터 맡으셨어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현철 올 3월 1일부터 했습니다.

이영희 위원 3월 달에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현철 네.

이영희 위원 여기 보면 항상 원장님들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동안 근무하시다 가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이영희 위원 지금 제가 이거를 왜 하느냐면 초등학교 때 들어갔던 직급이 애가 대학을 가고 있는데 아버지 직급이 그 직급이에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영희 위원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여기 있는 학생야영장 직원들은 교육청 소속 직원들 아니에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현철 네, 맞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럼 관리하셔야죠. 원장님은 1년 마치고 가시면 그만이지만 이 사람들 평생 여기서, 이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현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행정관리담당관실하고 인사부서에 건의사항 자료를…….

이영희 위원 올해 하신 거예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현철 네, 올해 했습니다.

이영희 위원 이거는요, 원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자리는 있을 때 잘하셔야 돼요. 직원들 관리하세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현철 네.

이영희 위원 이분들은 다 여러분들, 원장님만 바라보고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현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저는 항상 현장을 가는 위원입니다. 가봤어요, 현장을. 알아보니까 전반적인 내용은 내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시설관리 쪽도 그렇고 예산이 없어서, 예산지원이 안 돼서 그 지역 선후배들한테 사정을 해서 시설을 관리해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원장님의 직접적인 지휘, 지금 6개 야영장 가보신 데 있으세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현철 다 가봤습니다.

이영희 위원 다 가보셨어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현철 네.

이영희 위원 어떤 내용을 청취하셨어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현철 가니까 일단 생활관 숙소, 숙소가 상당히 열악했고요. 그리고 그 시설도 많이 노후화가 돼서 지금 저희가 점차적으로 보수하고 있고 특히 저희가 야영장 현대화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영희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추가질문 안 하겠습니다. 계속 시간 사용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네.

이영희 위원 네, 말씀하세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현철 야영장 현대화 계획을 수립해 갖고요, 지금. 올해 용인야영장을 이번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ㆍ요구하려고 합니다. 올 초에 교육기획위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안을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해서 2026년도에 용인야영장 현대화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원장님 책임감이 되게 무거우세요. 지금 하신 발언은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요, 가실 땐 가시더라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는 이 예산이 각 지원청으로 넘어간다면서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현철 네.

이영희 위원 여기에 있던 근무자들 알아보니 옛날 지원교육청에서 지원받을 때는 근무가 되게 열악했대요. 현재는 좀 만족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25개 각 지원청으로 넘어가게 되면 야영장 관리실태가 또 예전으로 돌아가겠다는 염려스러운 소리도 하고 있어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현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럼 원장님은 6개 야영장의 모든 직원들을 보호하고 책임질 의무가 있고 말씀하신 내용대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계속 감독하셔야 돼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현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건 그냥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현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렇지는 않고 책임감 있게 하시고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현철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직장이든 교육청이든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때 들어간 직장이 퇴임하는 날까지 같은 직급이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거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문경력관 이상의 직급승급제도가 없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현철 현재까지는 제도는 있는데 나급이 퇴직했을 때 다급이 나급을, 승진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자체승진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나급으로 그냥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거를 좀 분석을 해서 지금 도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네, 원장님.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 포천에 지금 결원이 됐는데 지금까지 못 뽑고 공모사업을 못 하고 있잖아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이영희 위원 당연히 진급시켜야죠. 거기 있는 직원, 내부시설 다 아는 직원이 당연히 올라가서 모든 시설관리를 해 줘야지 또 엉뚱한 사람, 모르는 사람 뽑아 갖고 그 고생하면 밑의 직원들한테 설명, 설명해 주고, 지휘 있는 인수인계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걸 이뤄내지 못하면 그 학교시설의 모든 문제는 직급체제가, 지휘체제가 무너져버려요. 제가 한 번 내일 또 다른 질문도 하겠지만 오늘 지금…….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현철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또 힘을 보태주시면 잘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하시겠다는 의도가 있어야 제가 힘을 보태드리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했으면 이 내용도 그냥 넘어가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현철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교육청에 제안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희 위원 그런 내용을 잘 몰랐기 때문에 서류 제출 없이 제가 임의로 질문한 거예요. 내막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질문을 할지도 모르니까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켜 주시고 어디 야영장, 저 뒤에 가서 일하는 이분들도 나름대로 자기 소속감을 갖고 일을 하고 있어요. 소속감에 맞게 부처에서 할 수 있는 게, 위치에서 제일 위에 있는 모든 지휘권을 갖고 계시는 교육원장님 책임입니다. 책임은 전가시키면 안 돼요. 있는 자리에 있을 때만큼 이 직원들이 6개 야영장에서 자기 임무 갖고, 소신 갖고 일할 수 있게 최선의 것을 해 주셔야 됩니다.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현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항상 사명감 가지시고, 딴 분이 오셔도 마찬가지. 이런 사항은 계속 지적해 주시고 인계해 주시고 직원들이 일할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해 주세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현철 네, 감사합니다.

이영희 위원 여기서 20년 넘게 했는데 창피하잖아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현철 네,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영희 위원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창피한 말 삭제해 주시고요. “소속감이 좀 떨어지니” 이걸로 바꿔주세요. 그렇게 해 주세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현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원장님도 가시는 날까지 좋은 원장님이었다는 소리 듣는 겁니다. 그걸 명심해 주시고 하나하나 맨 밑에 있는 직원까지,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여기 보면 30대 직원들이 여기 와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년 60이면 나갈 그분을 떠나서 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보면 80년생들도 있어요. 보니까 많이 있네. 이분들한테 평생 하고 끝날 때까지, 퇴직할 때까지 더 올라가서 진급 바라보면서 일할 수 있게 자기 욕구를 키워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80년생들이 많아요. 이분들한테 희망을 줘야죠. 또 ‘내가 일 열심히 하면 진급할 수 있구나’ 일단 승진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는 원장님의 책임이 막중하다라는 걸 이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현철 네, 감사합니다.

이영희 위원 또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해 주세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현철 아닙니다. 아까 말씀대로 지금 도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더욱더 협의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임기직이든 일반직이든 다 저희 식구고 우리 식구입니다. 우리 식구는 우리가 감싸야죠. 남한테 누가 더 기대해 주고 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현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앞으로 원장님 부탁드리고요. 근무하시는 동안 학생야영장 관리 잘해 주시고 직원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현철 감사합니다.

이영희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세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세풍 위원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 첫날 지적한 내용이 있어서 우리 교육정책국장님한테 질의할 건데요. 우리가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의 부적절한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때 보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학습결손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했던 프로그램이고 그다음에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의 만족도도 높다고 평가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프로그램의 부적절한 운영으로 지급된 운영수당이 무더기로 회수된 것, 내용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죄송합니다. 그 부적절하게 지급된 것에 대한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오세풍 위원 그럼 이게 감사과 소관이라 모르고 계시는 건가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제가 그거는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풍 위원 그럼 확인하실 때 이거 참고하시고 확인하셔야 되는 게 그때 내용이 이렇습니다. 실제 수업은 했는데 개인 근태처리가 착오가 일어나서 이거를 지급한 건지 아니면 수당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것인지 이게 매우 심각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관으로부터 공익제보 내용을 제출받아서 확인해 봤어요. 그 내용 보면은 “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여 수당을 부당으로 수렴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매우 여러 명의 복수의 제보자로부터 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동안의 내용을 보면 또 감사 처분결과를 보면 그냥 경고나 주의하고 회수한 내용밖에 없어요. 저는 우선 공익제보 내용이 상당수가 있다라고 보면 거의 이거 확인 다시 해 봐야겠지만 일지를 허위로 작성해서 부당하게 수령했다라고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착오가 있어서, 근태출근부에 착오가 있었을 경우에는 단순히 주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허위로 개인적인 어떤 수당을 수령할 목적으로 했다고 하면 이것은 단순히 주의나 경고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사를 다시 해 보신다고 하시니까 조사결과를 정리해서 주실 때 불법행위에 대한 합당한 조치계획을 다시 세워주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저희가 죄송하지만 행감 준비를 하면서 그 자료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해서 지금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감사결과를 저희가 좀 입수를 해서, 감사과에서는 감사 처분에 맞게끔 처분을 할 테고요. 저희는 혹시나 그런 학교에서 고의성이 있거나 부당하게 운영을 했다면 저희 부서 차원에서 그 학교에 행정조치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내년에 지원될 때 어떤 행정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오세풍 위원 그러니까 이번 행감 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런 사례가 교과 보충 프로그램만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알겠습니다.

오세풍 위원 그러니까 수당을 지급할 때 근태출근부하고 실제 했던 사례랑 크로스체크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자료를 보고 그런 케이스들을 어떤 매뉴얼화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학교에 다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풍 위원 철저한 지도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알겠습니다.

오세풍 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동안 행감 때라든가 예산안 심의 때 많이 부탁을 드렸던 내용 중의 하나가 우리 특별학교 및 특수학급에 보조인력을 증원시켜 달라 이런 요청을 많이 드렸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경기도 내 16개 시군과 교육청이 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를 다양하게 지원하지 않습니까, 서로 지자체 대응으로? 그런데 내년부터 고양시하고 성남시도 지원계획을 철회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 와중에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정말 감사하게도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을 발표하셔서 현장에 대한 인력 증원 목소리를 반영했다.”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많은 지역에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고맙습니다.

오세풍 위원 거기서 특별하게 그 내용 중에 특수교육 인력 확대에서 과밀 특수학급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질의하고 싶은데요. 현재 김포시의 경우에 과밀학급이 좀 많다 보니까 1인당 특수교원의 수 그다음에 특히 1인당 특수교육지도사 등의 보조인력 수가 사실상 경기도에서 가장 적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도교육청의 현행 배치기준에 따르더라도 많이 턱없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개년 계획에서 들어가 있는 과밀특수학급 지원이라는 계획에 의해서 할 때 특히 우리 김포처럼, 김포랑 성남이 좀 약간 심한데 과밀학급이 많은 지역에 지원을 많이 해 주실 거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아무튼 지역별로 특성에 맞춰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풍 위원 그러니까 그때 배치기준이 있을까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배치기준이 과밀학급에 지금 현재로서는 1명씩 보조선생님을 1교실 2교사제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3개년 계획안에 그 증원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조금씩 과밀이 더 과밀한 데가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통계적으로 좀 확인해서, 그런데 김포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역이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렇게 길게 돼 있어서 한쪽에 너무 편중돼 있고, 그래서 김포 전체로 보면 과밀하지 않을 수 있는데 어떤 특정 지역만 보면 엄청 과밀하거든요.

오세풍 위원 심하죠, 심하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래서 저희가 김포를 단일화할 것인지 아니면 김포도 좀 세밀하게 촘촘히 지역별로 나눠서 할 건지는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세풍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세우실 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배치기준을 수립하셔 가지고 지역별 편차가 좀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오세풍 위원 이제 문제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양시랑 성남시가 내년부터 보조인력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하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오세풍 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래서 제가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앞으로 진행될 예산 심의에 대해서도 미리 먼저 좀 부탁을 드리면 저희 이번 특수교육 발전계획 3개년을 하면서 다른 모든 부서들의 예산들은 삭감을 하거나 절감을 했는데 저희 교육감님의 의지와 여러 위원님들의 의지 때문에 좀 증액을 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돼서 그렇게 지원이 끊어지는 지역도 그 부분을 다 보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풍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원하는 지자체가 있고 지원하지 않는 지자체가 있는데 하여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좀 부탁드리고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풍 위원 그다음에 지역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조치 및 관리 예산도 충분히 한번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풍 위원 마지막으로 3개년 계획에 보면 특수교육 현장지원 강화를 위해서 경기특수교육원을 건립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더라고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런데 계획입니다.

오세풍 위원 그러니까 계획이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간단하게라도 나중에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어디에 어떤 규모로까지는 아니지만 이것은 하나의 하겠다라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하는데 아직은 구체적인 안은, 일단 예산이 확보되고 거기서 타당성이나 연구용역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조금 더 진행을 좀 지켜봐야 해서 구체적인 안이나 계획…….

오세풍 위원 약간의 계획이 나오시면 나중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알겠습니다.

오세풍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명규 위원 파주 안명규입니다. 먼저 우리 김윤기 정책과장님 잠깐 오시죠. 행정사무 감사할 때 자료 저한테 보내 주신 거 봤죠? 그게 변경된 학교평가에 대한 답인가요, 그 반 장짜리 준 게?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죄송합니다. 먼저 학교평가…….

안명규 위원 아니, 그것만. 아까 다 얘기했으니까. 그게 다인가요? 또 다른 자료는 없나요?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저희가 학교편람 책자가 있는데 책자를 추후에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안명규 위원 제가 학교평가 하는데 그 학교평가 근거가 뭐였어요? 학교평가를 하려는 근거.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상위법에 학교…….

안명규 위원 상위법 어떤 법에 있는 거예요?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

안명규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도 답변 못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라고요. 저도 자료를 줘야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11조, 12조, 13조 이게 맞는 겁니다, 근거가. 그 근거를 주면 저희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달랑 이렇게 줘 가지고 이게 근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또 한 가지 학교평가 기본방향이 어떤 거예요?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아시는 것처럼 21년, 22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평가가…….

안명규 위원 아니, 지금 총람 그 자료 안 주신 거 제가 이거 구글에서 뽑아봤어요. 여기 딱 보면 자율성, 책무성, 일관성, 적합성 딱 4개입니다. 그렇죠?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네.

안명규 위원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저희는 이거 갖고 질의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갖고 질의하겠습니다. 추진방식하고 평가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추진방식을 할 때 이게 올해 1월 10일 날 각 학교에 공문 보냈죠? 1월 10날, 올해.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최초 2월 달에 먼저 일정이…….

안명규 위원 아니, 올해, 올해. 올해 보내서 2월 말에 한 달 만에 끝난 거 아니에요?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일선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1월 10일이면 이미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다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선제적으로 학교 운영을 한 학교에서는 어느 정도 학교운영계획이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거의 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했으면 이 평가에 대한 부분을 1월 10일 날 보냈으면 학교에서는 혼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 제도 자체가 좋고 나쁘고가 문제가 아니라 절차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임태희 교육감이 인수백서에 이미 이렇게 하겠다고 평가지표가 나와 있어요, 이게. 이게 인수백서에 있습니다. 이걸 보셨으면 일선 학교에다가 전년도에 미리 보내줬어야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임태희 교육감이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해 줬어야죠. 그걸 안 해 주고 바로 이게 지금 “학교평가에 대한 변경과 관련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학교에서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학교평가에 대한 부분도 저는 제도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 보면 이게 사실은 교육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도 관심이 있지만 지금 어느 한 곳 도교육청 홈페이지나, 홈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가 어제까지 봤습니다. 공지사항이나 보도자료 경기교육 정책에 관련된 내용이 몇 건이나 올라와 있는 거 보신 게 있나요, 홈페이지에?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네, 본 적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있어요?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학교평가 관련 말씀이십니까?

안명규 위원 아니, 공지사항의 보도자료에 경기교육 정책에 관련된 내용이 홈페이지에 기재된 게 있냐고요? 아니, 편람을 여기 다 만들어 놓고 좋은 자료를 왜 홈페이지에는 안 올려요?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개별 학교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안내를 한 사항입니다.

안명규 위원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까, 그럼 이게?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 학교평가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했다는 건 올해 했다는 겁니까, 작년에 했다는 겁니까?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올해 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올해 했으면 학교에서는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올해 하면 이 제도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학교 선생님들의 일손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당연히 많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반대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제도가 좋든 나쁘든. 하지만 임태희 교육감에게서는 인수백서에 이걸 하겠다고 이미 다 백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매스컴에도 다 나왔던 얘기고. 이런 얘기를 왜 학교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합니까? 적극적인 정책을 했으면 적극적으로 보내드려야죠, 다.

저는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이 평가 계획에 대한 부분을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자료 갖고 계십니까, 혹시 과장님? 이 자료 갖고 계세요?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네, 가지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한번 같이 보세요. 이 자료 뽑은 게 제가 구글에서 뽑은 거예요, 구글. 인터넷도 안 나와요. 구글에서. 2023년도 학교평가 주요 개선내용 있죠, 09페이지에.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네,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거기에 2022년도 학교평가하고 2023년도 학교평가하고 달라진 점이 있죠?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네,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 책자 2월 달에 나왔던 거죠, 2월 달?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2월에는 기본계획만 안내하고 이 자료는 좀 더 보완한 후에 4월 달경에 저희가 학교로 안내했습니다.

안명규 위원 과장님, 학교 평가하는 목적, 12페이지에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12페이지.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네.

안명규 위원 맨 밑에 보면 “학교교육활동 계획-실천-평가-환류로 학교교육 질의 향상”,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13페이지…….

안명규 위원 12페이지. 학교평가 추진계획서요.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추진계획의 목적 말씀이십니까?

안명규 위원 아니요. 그 목적의 세 번째 거. 거기 보면 계획-실천-평가-환류, 학교교육 질의 향상.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1년, 22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평가를 학교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위 학교별로 학교평가가 잘 이루어진 학교도 있었지만 조금 미흡한 학교도 있었다고 저희 인수위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공청회라든지 설명회 2년 동안 안 하던 부분을 새로이 시행하고자 준비를 좀 하는 그런 과정에서 학교, 단위 학교에 안내가 좀 늦은 점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안명규 위원 과장님, 맞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이 학교에서 미리 알았으면 ‘아, 정말 좋은 제도구나. 갈 수 있겠구나.’ 하는데 일손이 달려서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 이거 평가가 지금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 하게 돼 있죠?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 차이점을 혹시 알고 계세요?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네, 알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정량평가는 어떤 거죠, 간단하게?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정량평가는 말 그대로 수치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저희가 기본적인…….

안명규 위원 그러면 정성평가는?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정성평가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명규 위원 그러면 본 위원도 이렇게 해 줬으면, 그런 얘기를 다 써주고 해 줘야 저희도 아는 거 아니에요. 정량평가 하는 거 간단하게 테스트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물 도출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성평가는 그거 없이, 수치 없이 그냥 해서 결과적으로 그냥 보기만 한다는 거. 저도 이거 읽어보니까 나와요, 그게. 과연 백서나 이런 부분이 학교에 얼마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그리고 1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추진일정?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네.

안명규 위원 보셨어요?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네, 보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 추진일정 보면 학교평가위원회 구성하게 돼 있죠?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3월부터 5월까지. 구성했나요?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대부분의 학교가 저희가 이렇게 안내해서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성한 거 다 확인하셨어요? 5월까지로 돼 있어요, 여기 추진일정에 보면. 지금 학교평가계획 수립은 4월까지 돼 있고 학교평가위원회 구성은 5월까지 돼 있고 학교평가 정보공개와 전년도 결과는 4월까지 돼 있어요. 그러면 벌써 이게 다 끝냈어야 돼, 지금 이미 다. 어디까지 끝내냐면 교육지원청 담당연수 그것까지 다 끝났어야 됩니다. 정책을 하시고 가면 임태희 교육감이 하고자 하는 정책이 자신이 없습니까?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아닙니다. 저희가…….

안명규 위원 그런 거 자료를 달라면 왜 그걸 가리고 안 줘. 자료 달라면 다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 있게 가시면 되는 거고. 마치 이게 자료가 대외비처럼 그냥 달랑 하나 주고. 저는 이게 옳지 않다고 보고 정책을 하면 인수위 백서까지 나오면 그건 정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 있게 밀고 가야죠. 정량이 됐든 정성이 됐든 50 대 50이 됐든 그건 밀고 갔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돼 가는데 기초학력 미달, 학교폭력 발생 증감률 그다음에 학업중단비율 증감률 이런 모든 게 사실 정량평가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게 그나마 일선 학교의 반응에 따라서 이거 다 없어졌죠?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그 중간에 여러 지표…….

안명규 위원 평가항목에서 다 뺐죠?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아니요, 평가항목과 관련해서는 설명회라든지 여러 외부 의견들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일부 변화가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다행히 일선 학교에 대한 부분 때문에 해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선 학교 의견 들어 갖고.

지금 교육청에서는 학교업무개선담당관을 만들어요. 그렇죠? 이 담당관 왜 만듭니까? 교직원들 업무 부담 줄이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이런 걸 평가지표에 효과적으로 나오려고 했었으면 처음부터 이런 부분의 정책을 다 알리고 갔어야죠.

이게 시간이 넘으니까 제가 이따 오후에 2차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창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창준 위원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먼저 교원인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청했던 부분 사실 안 받아도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어차피 순위 보려고 했던 거니까. 지금 장애인 교원 미고용 부담금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당연히 경기도가 1등이겠죠?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네, 맞습니다.

오창준 위원 수치 말고 혹시 비율로는, 퍼센트로는 어느 정도 순위가 되나요?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전국적으로는 경기도교육청은 지금 교원 말입니까? 1.32%입니다, 장애인고용률이.

오창준 위원 1.32%?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네.

오창준 위원 다른 시도 평균은 혹시 알고 계세요?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다른 시도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오창준 위원 아직 모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매년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당연히 고용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작년 예산서도 그렇고 올해 예산서도 보면서 조금 느꼈던 부분이 근로장애인 지원 고용 분담금에 대해서 장애인 지원사업 명목으로 이렇게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전체 장애인 지원사업 예산이 한 340억, 334억 이렇게 되는데.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330억 됩니다.

오창준 위원 그중에, 333억 중에 332억 6,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네.

오창준 위원 사실상 거의 99.9%가 다 부담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들이 사실 장애인 지원사업 명목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밖에서 보면 경기도에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사실 2,000만 원밖에 없거든요, 특교세 제외하고 자체사업만 보시면.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교원, 그러니까 기간제교원은 또 빠져 있어요, 지원 부분에 아시다시피.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네, 맞습니다.

오창준 위원 진짜 특수교원도 한 1,000명밖에 안 되는 상황에 그럼 기간제 안에 그 장애인 교원은 더더욱 적을 텐데 그런 부분도 또 기간제와 정규교사에 차별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예산이 사실 엄청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주셔서 기간제교사들한테도 이렇게 우리가 장애인 교원들한테는 지원을 해 준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고용 촉진의 비쳐지는 모습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챙겨지지 못하는 것 같은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저희도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330억입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교육활동 위주로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고용공단에다가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경기도에서 내는 고용 부담금이니만큼 그 부분의 일정 부분을 우리 경기도에 있는 장애인 선생님이라든가 학생들이라든가 교육활동에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계속적으로 지금 제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창준 위원 근데 이제 제 말은 그거죠. 경기도 자체적인 예산 배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노력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간제와 정규교사에 대한 얼마 되지도 않은 숫자에 대해서도 그렇게 차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네, 알겠습니다.

오창준 위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장애인 교원 지원에 대해서 또 현재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세부기준에 따르면 전보우선순위에 장애인 교원에 대한 우선배정이 있지 않습니까, 부분이?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중증입니다, 중증.

오창준 위원 중증이죠?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네, 중증입니다.

오창준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지금 초등이랑 중등이랑 내용은 거의 같으니까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계속 보호를 요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부양하고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교원에 대해서는 전보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주고 있죠?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네.

오창준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사실 보행상 장애인에 대해서는 따로 내용이 없어요, 보행상 장애.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은 없고 중증장애인에 관련된 부분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준 위원 그렇죠?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네.

오창준 위원 그러다 보니까 보행상 장애인의 경우에는 중증이신 분도 물론 계시지만 중증이 아님에도 보행상 장애인으로 판정이 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지원 내용이 없기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생각이 있으신지.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준 위원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 조례가 아니고 교육청 자체 인사기준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 이 부분들은 꼭 신경 써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네, 맞습니다.

오창준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시고 꾸준히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준 위원 다음은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오창준 위원 아까 특수교육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경우에는 기초학력 보장사업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기초학력은 특수학생들은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준 위원 그렇죠. 지원 안 되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오창준 위원 그러면 다른 질문을 그대로 드릴게요. 이번에 9월 달에 내려온 교권 보호 학생 생활지도 고시 안에 그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오창준 위원 그 부분이 특수교사에게도 적용이 됩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문서상에는 그런 표현들이 다 없지만 저희 간부들이나 모든 교육청 직원들은 근무하는 특수교사라는 표현이 없어도 다 해당된다라고 저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오창준 위원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오창준 위원 근데 현장에서도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대부분의 현장에 계신 특수교사분들이나 교사분들이나 아니면 학부모, 학생들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래서 그게 일선에 나갔을 때 그런 특수교사라든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아주 딱 집어서 문서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피부적으로 안 와닿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것들은 학부모나 교사, 학교가 인식할 수 있고 도움과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오창준 위원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 생활지도, 고시나 그런 거 경기도교육청 버전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오창준 위원 그런 부분에 충분히 그냥 특수교사도 포함한다라고 담아서 내보냈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못 하신 이유가 있나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저희가 수십 년 동안 항상 교육법도 그렇지만 “초ㆍ중등교육법” 이런 식으로 돼 있고 특수나 유아 같은 것들이 항상 그 워딩에서 빠져 있는 경우가 꽤 많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일단…….

오창준 위원 초ㆍ중등교육법 내에 지금 특수교사는 들어가 있잖아요. 특수학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런데 모든 정책을 할 때 보면 특수나 유아 같은 것들이 좀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것들을 좀 보완할 계획이 또 있고요. 거기에 종합대책이 다 포함돼서 아예 그 ‘특수’라는 용어도 들어갈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창준 위원 들어간다고요, 확실히?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교육감님이 그런 부분들은 “모든 교육활동을 하는 교직원”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오창준 위원 아니, 당연히 교육청 내에서는 교육감님 의지에 따라서 가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상 현장에 그런 부분들이 전달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명시를…….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하도록, 홍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준 위원 명시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해 주셔야 된다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은 특수교육과장님께 따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특수교육과장 김선희입니다.

오창준 위원 아까 존경하는 오지훈 위원님께서 ADHD 학생이나 이런 부분이 점점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ADHD 진단을 받은 학생들은 특수교육 대상자입니까?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ADHD 진단만 받은 학생들은 특수교육 대상자는 아닙니다.

오창준 위원 특수교육 대상자는 아니죠?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오창준 위원 근데 굉장히 지금 현장에서는 그런 진단받은 분들이 특수학급이나 특수교육 대상자로 판정이 많이 돼 있죠?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적장애나 정서행동장애라는 그런 주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ADHD를 가진 학생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오창준 위원 이게 명확한 어떤 기준이 있지가 않지 않습니까? 도교육청에서 현재 이 학생은 특수교육 대상자다, 아니다 심의를 어디서 하죠?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합니다.

오창준 위원 그게 지원청에 있나요, 도교육청에 있나요?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유ㆍ초ㆍ중학교 과정은 지원청에서 하고 고등학교 과정부터는 도교육청에서 합니다.

오창준 위원 그렇죠? 그러면 유ㆍ초ㆍ중은 다 지역청에서 하는 거고. 그럼 지역청에서 그 특수교육선정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죠?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특수교육선정위원회는 보통 지역의 국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시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특수학교 교장 또는 일반학교 교장, 교감 그리고 특수교사, 일반교사 그리고 지역의 지역단체 학부모님들 그리고 또 다른 특수교육 유관 전문가들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보통 한 10명 내외로 구성됩니다.

오창준 위원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다들 전문가가 아니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특수교육선정위원회 10명 중에 실질적으로 특수교육전문가 분야는 한 2~3명밖에 안 되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다 그냥 학부모님이나 교장선생님인 거 아니에요?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위원님. 그래서 그 운영위원회를 하기 전에 진단평가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요. 그 진단평가에는 위원이나 임상병리사 등이 포함돼 있고 또 복지카드나 아니면 복지카드가 없는 학생은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창준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게 명확한 장애 등록이나 이런 게 되지 않은 학생들이 특수교육학급으로 많이 가고 있다고 제가 현장에서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학급이 약간 어떻게 보면 그냥 관리하기 어려운 학생들, 흔히 말하는 문제 학생들을 좀 이렇게 떠받고 있다, 그런 불편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특수교육과장님께서 좀 잘 챙기셔서 각 지역청의 운영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의 심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PBS 관련해서는 자료가 오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것도 사실 질책만 할 건 아니고 사실 되게 특수교육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아까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발표하셨던 3년 특수교육계획도 있고 그중에서도 특수교육 교육활동 중에 상해를 입거나 이런 경우에는 교권보호위원회 없이 바로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잘 챙기셨다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맞습니다.

오창준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특수교육과에서 굉장히 노력 많이 하고 계시다는 거 응원드리고 그리고 또 특수교육지도사 관련해서 증원계획이 있으신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증원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각 지자체에서는 그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을 좀 감액하는 지자체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맞습니다.

오창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만약에 감액되는 만큼 더 지원을 해 주실 계획인 건지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액수 정해 놓고 거기서 그냥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는 형식으로 가실 건지 아니면 더 보충해서 교육 지자체에서 뺀 만큼 더 지원을 해 주실 계획인 건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지금 현재 2개의 지자체에서 내년도 감액을 통보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해서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일단 조치했습니다.

오창준 위원 네, 그 부분도 꼭 챙겨서, 지자체에서 사실 지원해 주면 더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좀 더 세심하게 챙겨서 각 지자체별로 지원되는 지자체와 안 되는 지자체가 차별 없이 학생들이 좀 특수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잘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학수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이학수 위원입니다. 황윤규 교육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 행감 준비한다고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요.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허인영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허인영 유아체험교육원장 허인영입니다.

이학수 위원 지난해 업무상 어려웠던 점이 되게 많았었는데 교육공무직 비롯해서 또 인력이 많이 부족했고 파견교사 각종 수당도 안 된다고 했던 내용들도 있었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개선이 많이 됐나요?

○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허인영 저희가 올해 지금 파견교사 선발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농어촌지역 승진가산점과 전보분의 가산점과 더불어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현장에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께서 파견교사에 지원을 해 주셨고 올해 2024년도에는 유아체험교육원이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학수 위원 그러면 가산점 제도가 다시 부활된 건가요?

○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허인영 가산점이 부활된 건 아니고요. 기존에 지역승진가산점이 있었고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이학수 위원 그럼 내진보강설계는 끝났나요?

○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허인영 내진성능보강은 내년도에 있을 예정입니다.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학수 위원 근데 그게 빨리 끝나야 뭐 다른 부분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허인영 네, 맞습니다.

이학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해맑은 유아들을 위해 그 아이들의 미소를 더 크게 웃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허인영 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학수 위원 그리고 경기도학생교육원.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현철 네, 학생교육원장 이현철입니다.

이학수 위원 네, 이현철 원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디지털 인성 함양 과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현철 네, 있습니다.

이학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경기도 내 초등학생, 기수ㆍ인원을 1박 2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미디어 특성과 디지털 기기 사용 자기진단을 통한 디지털 자기관리 역량 함양 교육부터 시작해서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 이런 교육을 시키나 봐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이학수 위원 근데 이제 6기까지 600명을 지금 했나 봐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현철 네, 600명 계획으로 지금 12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학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보면 초등학교가 경기도 내 초등학교잖아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현철 네, 경기도 내 초등학교입니다.

이학수 위원 근데 1기 때는 이동초 그다음에 2기ㆍ3기가 이호초, 4ㆍ5ㆍ6기에 보면 나진초, 나진초, 나진초로 돼 있어요. 경기도에 이렇게 초등학교가 없나 봐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현철 지금 이거는 포천하고 나진 같은 경우 김포 인근 학교, 인근 지역 학생들이 주로 이렇게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거리상의 먼 것도 있겠지만 이게 골고루 어떤 혜택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한 학교로 거의 밀집돼 있다고 하면 이거는 이 교육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현철 네, 저희가 당초에 신청할 때는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개 인근 학교라든가 학교에서 학급 단위로 하다 보니까는 2개 학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그거예요. 이게 만약에 어떻게 노력을 해서든 남부든 북부든 동부든 뭐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각 지역에 노력을 해서 각 부별로 남부ㆍ북부든 이렇게 해서 자꾸 당겨서 골고루 교육을 받게 해 줘야 의미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진초를 위한 교육이라고 하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학교 내에서 그냥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현철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사실 처음 신규 신설을 했는데 신설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존경하는 이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디지털 인성을 하다 보니까는 학생들이 가짜뉴스 판독하고, 판별하고 체커톤 대회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좀 어려운 면이 있어 갖고 올해 운영해 봐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사업구조를 좀 조정을 해 갖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는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좀…….

이학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다가가냐에 따라서 상황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더 노력해 주시라고 질의를 한 겁니다.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현철 감사합니다.

이학수 위원 그리고 김선희 교육과장님께 특수교육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할까요? 네, 그럼 국장님한테 할게요. 우리 국장님 심심하신 것 같아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아닙니다.

이학수 위원 그전에 보면 국장님한테 질의를 다 하더니 오늘은 다 과장님들한테만 하시네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감사합니다.

이학수 위원 중도ㆍ중복장애 학생에게 교육 선택권 확대가 매우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올해 초 기준으로 복합특수학급 운영되고 있는 학급이 12개 교 25학급 약 85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데이터가 맞고요.

이학수 위원 중도ㆍ중복장애 학생의 경우는 정도가 비교적 심한 경우가 많으므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여러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특수교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장애 정도가 다르고 발달 단계도 차이가 조금씩 있기 때문에 개별화 교육 있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이학수 위원 개별화 교육이 되어야 집중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교육의 효율성도 높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말씀하신 대로 중복을 갖고 있고 또 중도이기 때문에 더 세심하고 또 맞춤형 교육이 필요해서 저희가 이번에 아까도 반복되는 거지만 증원을 통해서 현장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인력들을 더 충원하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학수 위원 네. 올해 3월 1일 기준으로 공립특수교사는 4,820여 명 배치되었고 지난해에 비해서 122명이 증원되었어요. 또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활동을 하는 사회복무요원이 1,488명을 배치하여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증원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고맙습니다.

이학수 위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 매년 특수교육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고 교사 선발 수가 감소하면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더 많아졌는데 현장은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지적해 주신 대로 또, 그런데 현장에서 저희가 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은 뭐냐 하면 지역별로 과밀과 또 배치를 촘촘히, 집에서 가장 가까이 이렇게 배치를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역편차가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마저도 또 법령에 의해서 교사 배치가 정해져 있고 등등 해서 그런 지역편차가 있는 걸 저희가 조정하기가 제일 많이 힘듭니다.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역편차나 어떤 부분이 있을 때 그런 거를 더 이제 구체화시키고 더 만들어가라고 지금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을 최대한 한번 만들어 보세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학수 위원 네, 노력해서 안 될 건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개별화교육도 잘 되고 있나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저희는 현장에서 특히나 여러 선생님들의, 또 그 학급을 갖고 있는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나 관리자분들도 많은 인식개선이 돼서 잘 지원되고 있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학수 위원 중도ㆍ중복장애 학생에 대한 특수교육 전담 사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거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정확히 파악을 못 해 가지고.

이학수 위원 그럼 파악하면 나중에 한번 제 방으로 오세요, 미팅 한번 하게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모두가 존경받는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서 유ㆍ초ㆍ중ㆍ고 전공과와 같이 연령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소규모 특수학교를 2027년까지 10개 교 신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한 경기도교육청은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나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저희도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언론에 발표한 건 3개년 계획이지만 또 5개년 계획, 더 나아가서 10개년 계획까지도 사실은 러프하게 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 내용들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또 3개년 계획이 잘 추진되면서 5개년, 10개년 계획들이 다시 추가적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학수 위원 그러면 과밀학교 문제가 심각한 지역은 유치원처럼 다른 학교 안에 병설특수학교를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지금 있다고 많이 들었는데 병설특수학교를 이용하면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 부분이 아직은 저희가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고민해서 그 부분들이 요구하는 부분들하고 저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정책적으로 가능한지 또는 설치가 될 수 있는지는 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수 위원 그러면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들에게도 AI 기반 교육환경 등 최근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여러 상황으로 일반학생들과 차별 없이 교육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사각지대까지 살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지원요구와 교육과정 편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특수교육의 문제점으로 인력 부족도 있지만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역사회 협력업체의 미흡 등으로도 꼽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수학생의 교육적 요구가 있을 때 해결방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될 수 있는 조치,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아울러 장애학생 가족들에게 가정ㆍ학교ㆍ지역사회와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그 가족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되게 많아요. 장애를 가진 부모들의 아픔도 무료 지원을 좀 강화시킬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는데 아울러 23년 계획됐던 특수학교 스프링클러 있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이학수 위원 그 설치는 얼마나 되었나요, 지금?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곧 수치데이터는 따로 한번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치를 기억 못 해서.

이학수 위원 그런데 지금 36개에서 20개가 완료돼 있고 56%가 완료된 상태라고 제가 알기로는 돼 있는데 지금 25년까지 전체적으로 다 설치할 계획으로 갖고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장애인 학생들은 이 설치를 좀 더 빨리 진행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일반 실질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 지금 일반 소상공인들도 소방법 위반해 갖고 이상하게 스프링클러가 있어도 난리를 쳐요, 솔직히. 그런 부분인데, 이게 장애학생들이 있는 부분인데 이런 거는 어떤 계획보다 어떻게 예산을 먼저 지원을 해서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나중에 그게 불이 나서 누군가 또 인명피해가 났다든가 이럴 때는 그때는 대처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더 솔직히 특수하기 때문에,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요. 그다음에 계획보다 늦어질 일이 없도록 그리고 좀 더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학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학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육정책국의 국장님.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 위원장 황진희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로 다 갈음하려고 하시는데 좀 더 답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자료로 다 제출하실 것 같으면 감사가 왜 필요하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꼼꼼히 잘 하셔서 저희들이 더 알고 있는 부분보다도 더 많이 아셔야죠, 국장님?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 위원장 황진희 그래서 오후에는 좀 더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진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규 위원 동두천 지역구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의 국장님.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국장 황윤규입니다.

이인규 위원 연일 수고 많습니다. 교원 인사와 관련되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연구회 있죠. 교원 역량 개발을 위한 연구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 교육연구회가 2023년도 활동내용을 보면 524개, 도 단위가 141개, 지역에서 383개 해서 주요업무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연구회가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또는 교실수업 개선을 목적으로 해서 실행적 연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21년도하고 22년도까지 어떻게 보면 공유한 연구보고서가 155개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아니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다 보고서를 내게 돼 있기 때문에요. 네.

이인규 위원 네, 그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홈페이지에 등록된 공유자료로 돼 있는 것이 155개, 실제로 21년도에 78개, 22년도에 77개로 전체 147개, 155개 중에서 약 한 50% 정도가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교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제5조, 제6조에 의하면 연구결과를 발표회 및 온라인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고 또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왜 이게 일부만 공개되었을까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글쎄, 미공개된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 내용들은 활동했던 대부분 사실은 다 공개를 해야 되고 그리고 회계마저도 저희하고 다, 연구비 사용 같은 것들도 다 검사를 맡게 돼 있는데 글쎄요, 올라가 있지 않은 연구회가 왜 생겼는지는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규 위원 연구회 도 단위는 약 한 250∼300 그다음에 지역에는 한 1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 250∼300, 100만 원이 본 위원의 경우로 봐서는 상당히 적습니다, 실제로 활동하기에. 물론 연구회 회원과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한 500∼1,000만 원 정도는 돼야지 원활히 활동을 하고 또 보고서를 작성한다든가 어떻게 보면 현장방문을 한다든가 이런 데서 연구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는가. 연구원, 어떻게 보면 동아리라면 동아리 형태로 구성되면 인원, 인적 구성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연구비가 조금 더, 활동할 수 있는 실비가 한 500 정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증액에 대한 부분들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한정된 연구회에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지 아니면…….

이인규 위원 숫자를 늘리느냐.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연구회를 좀 더 늘려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먼저 연구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이인규 위원 저도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의 총 숫자로 봐서는 이게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524개, 그러니까 지역에서 하는 것까지 합쳐서 524개인데 이 배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말씀대로 제가 두 가지 상충되는 예산을, 선택이라면 예산을 늘릴 것인가 아니면 숫자를 늘릴 것인가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고민되는 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실제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연구 따로, 연구를 해서 연구하는 것이 끝나는 연구회 또는 지금 다른 우리 기관들도 그렇습니다만 연수원 같은 경우도 연수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교육 현장에 투입되고 선순환 구조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행적인 연구가 좀 이루어져서 현장에 변화를 가지고 오는 연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소수 인원들이 연구하고 나서 그것이 피드백 또는 확산되어서 다른 일반교사들도 그 연구회의 성과를 가지고 나누고 공유하고 해서 이것이 경기교육의 성장에 어떻게 보면 맞춤돌, 디딤돌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데 공유하시죠, 공감하시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렇습니다.

이인규 위원 그 부분 좀 점검해 주시고 경기교육이 미래를 지향하는 그러한 교육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걸맞도록 이런 교원 역량 개발을 위해서 좀 더 예산과, 필요하면 예산 증액을 신청하고 해서라도 연구활동이, 연구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역할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원인사과에서 운영하는 연구회뿐 아니라 교육과정정책과에서도 같이 하는 또 다른 분야의 연구회도 있기 때문에요.

이인규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규 위원 특수교육 관련되어서, 이건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지 않고 교육국장님한테 역시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한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이인규 위원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도교육청이 경기 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을 발표한 것이 2023년 10월 17일 날 발표한 자료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주 굉장히 열성을 가지고 자료를 준비해 주셨고 또 본 위원에게도 발표한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그 보도자료 배포된 내용에 보면 “특수교육 현장 인력 1,030명 증원한다.”는 타이틀로 나온 보도자료 알고 계시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이인규 위원 “전국 최초의 특수교육 새로운 도약, 미래교육 전환 목표” 또는 “전국 최초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 또 “전국 최초 미래형 특수교육 실현을 위한 AI 기반 특수육 플랫폼” 또 “전국 최초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 이런 내용이 전국 최초라는 말을 제가 네 번을 확인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이기도 합니다마는 핵심은,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은 1,030명이 증원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인력 확대에서 특수교사가 230명 또 특수지도사가 200명 그리고 장애학생 인력 지원이 한 500명 그리고 시간제가 한 100명 해서 총 1,030명이라는 인원 이것이 중장기 먼 미래가 아니고 3년 안에 이루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이고 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밋빛 비전을 제시하고 이것이 이제 도착점에 가면 또 유야무야되거나 또는 예산 문제라든가 또 인력 지원 문제나 이런 것들이 혹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이 챙기고 또 점검해서 도착점에 갔을 때 실제로 특수교육이 이렇게 경기도가 모범적으로 좀 가는 그런 모양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규 위원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유명 웹툰 작가의 특수교사 고소사건 알고 계시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이인규 위원 이 내용에서도 역시 통합교육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돼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이인규 위원 본 위원이 특수교육 진흥법 제21조하고 22조에 명시된 통합교육에 관한 확대 내용이 지금 언급이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통합교육과 아울러서 개별화교육, 장애 당사자에 대한 개별화교육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이인규 위원 이번 행감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특수교육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질의도 하고 또 화해중재단 문제도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동중재전문가라는 개념도 지금 우리 이 3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인규 위원 네, 들어가 있는 거 제가 확인했고 그것도 실제로 행동중재전문가가 계획단계부터 좀 제대로 계획이 되어서 현장 상황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예산 문제를 반드시 점검을 하셔서, 계획이 실행되는 데는 반드시 당해 연도 예산이 수반돼야 합니다. 그 부분 점검해 주셔서 특수교육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경기도교육청이 도착점에서 3년 후에 꼭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특수교육과가 한 부서로서 이 일들을 다 추진하고 하기에는 너무 인력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지금 넉넉한 사항이 아니고 오히려 부족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밤샘작업을 하면서도 교육감님의 뜻에 맞춰서 3개년 계획을 짰고 이것이 그냥 페이퍼로, 그냥 미사여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실천될 수 있도록 각오를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근 시간 내에 성과를 내리라고 봅니다.

이인규 위원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항상 과장님께 질의를 합니다만 이 부분이 과장님이 계획을 수립하는 데 많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국장님께, 왜냐하면 경기도교육감님의 중점 사항이기도 하고 또 그동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 차원에서 꼭 확인ㆍ점검해서 결과까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규 위원 존경하는 김호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최근 3개년간 명예퇴직교원, 이것도 교원인사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이인규 위원 약 1,400명 정도, 평균. 그런데 2023년에 지금 77%의 한 25%가 수용이 안 된 거 아까 말씀하셨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이인규 위원 저도 그 내용을 보면서 결국은 퇴직하겠다는 분들을 붙잡아 놓고 근무의욕이 떨어져서 현장에서 조금 다소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타임 벨 울림)

제가 한 3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400명에 가까운 인원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렇습니다.

이인규 위원 그래서 아까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올해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도 주셨습니다만 현장에서 이거와 관련되어서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분들이 수용될 수 있도록 예산 추계를 정확히 해서 수용을 할, 왜냐하면 최근 이루어졌다가 작년, 2023년 올해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이미 지금 내년도의 명퇴 숫자를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셨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래서 다시 변명 아닌 변명입니다만 23년도는 특수했던 게 22년도 하반기에 가수요 조사를 했을 때 700여 명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1,000여 명이 넘는 분이, 즉 3분의 1 이상 되는 바람에 저희가 144%를 잡았는데도 모자랐던 건데요. 이번에는 의외로 또 1,000여 명이 넘는 분이 가수요 잡혔기 때문에, 거기에 160% 이상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내년에는 충분히 반영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인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희망하는 분들이 또 교직을 떠나고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또 하나는 퇴직하신 분들이 경기도교육청에서 부득이 기간제교사로 재채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그렇습니다만 그거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고 오후에 추가 확인하겠습니다. 기간제교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 2월까지 북부지역의 포천이라든가 동두천 이런 지역에는 기간제교사 수급난 때문에, 여러 가지 구인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렇습니다.

이인규 위원 또한 기간제교사가 심지어는 부장을 보임하거나 또는 담임 보임은 어쩔 수 없이 숫자가 전체 한 20% 이상 되다 보니까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교사의 능력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주요 보직이나 이런 부분들을 업무 연속선상이나 학교장이 인사를 행사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학년 말에 부장교사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던 부분 중에서 지금 부장교사 수당이 7만 원이고 담임교사 수당이 13만 원이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이인규 위원 그런데 이것을 아마 인상 예정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지금 그 예산은 어차피 다 집행이 되도록 잡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기간제선생님이라고 또 그걸 안 드리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돼 있습니다.

이인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성환 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황윤규입니다.

조성환 위원 관리자 연수 관련해 가지고 우리 연수기관에서 하는 교육으로 부족한가요? 시간상…….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관리자 쪽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성환 위원 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러니까 교감이나 교장 이분들.

조성환 위원 네, 교감ㆍ교장 선생님들 직무교육을 몇 년에 한 번씩 실시합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 직무교육은 의무는 아니고요. 직무교육은 말씀 그대로 경기도 교육정책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직무교육이 있고 또 저희가…….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의무교육이 있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의무교육은 이제 뭐…….

조성환 위원 의무교육은 없습니까? 임용될 때 받는 교육 말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의무교육은 성 관련 또는 비리 이런…….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4대 폭력 관련 그런 교육 말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런 의무교육 외에는…….

조성환 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은…….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본인의 선택입니다.

조성환 위원 다 본인의 선택입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조성환 위원 그러면 교육을 워낙 많이 원하시는 선생님은 많이 가실 수 있고 적게 원하시는 선생님은 적게 갑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좀 편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가 교육청에서 허가를 내는 사항이 아니어 가지고요. 그래서 아마 통계도 저희가 잡기도 어렵지만 이게 또한…….

조성환 위원 통계 잡기가 어려워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조성환 위원 우리 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 부분은 저희가 통계가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것들은 저희가 다 파악되고 있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건 돼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그 관련 교육은…….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 외에. 네.

조성환 위원 그 외에 원하시는 교육들은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가신다는 말씀이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그 교육 예산은 어디서 집행됩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게 아마 학교 예산에 연수비로 책정돼 있는 부분에서 일부를 사용하고 출장비를 사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네, 그러니까 출장을 가실 경우에는 출장으로 가고 또 교육비를 내셔야 될 때는 교육비를 내시겠죠, 학교 예산으로.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조성환 위원 그러면 교육청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 내역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저희가 지정된 연수기관에서 연수를 받는 것 외에 그런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받는 것은…….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현장에서의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전혀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네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어떻게 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반쪽인 거죠.

조성환 위원 그렇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러니까 지정된 곳에서는 파악이 되는데 그 외에 개인적으로 신청한 걸 파악하기에는…….

조성환 위원 그래서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학교장들의 무분별한 연수에 대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문화재 연수, 국립공원 연수, 그러니까 여행성ㆍ외유성 연수에 대한 지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직생활을 하시면서 임기 중에 이러한 부분도 필요하니까 한두 번 가시는 거야 뭐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지만 무분별하게 특정 선생님께서 계속 이런 식으로 연수를 활용하신다고 할 때 학교 예산하고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는 이런 문제점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 부분들이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일부 학교나 일부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좀 과도한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도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성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점검을 좀 해 주세요. 결산 저희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학교 예결산 다 들어가잖아요? 이럴 때 우리 학교장님들 외부 연수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로 어떻게 활용되셨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담당부서에서. 그래서 좋은 교육을 가신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거 확대시켜서 알려줘서 파급이 되게 해야 하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외유성 연수에 가시는 부분들은 아니, 파악을 왜 못 해요? 회계로, 회계시스템으로 다 하면 되죠. 여비 지급되고 교육비 다 지급될 거 아닙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래서 저희 교육정책국, 제가 다른 부서, 정책기획관의 예산 파트라든가 이쪽하고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쪽 권한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지적하면 서로 “우리 권한이 아니고.” 이 업무분장 권한을 기가 막히게 해 놓으셨어요. 누가 해 놓으셨어요, 이 업무분장?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제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뭔가 예산이 걸리면 예산부서 또 조직이 걸리면 조직부서 이러니까 우리가 교육청이 하나를 개선하려고 그래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단독적으로 못 하잖아요. 이거 칸막이 없앤다고 교육감님 말씀하셨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러니까 저희가 뭐 업무를 떠넘기거나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행감에서 이렇게 지적이 됐으니 관련 부서를 다 모으셔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점검하고 제대로 갈 수 있게 할 것인가란 걸 파악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작년에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 연수와 관련된, 지난번에 우리 화해중재단에 대한 수당 부분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것도 이렇게 제가 리스트를 쫙 뽑아보니까 이중삼중성의 강사비가 좀 지급된 그러한 내용들이 보여요. 물론 이게 필요해서 한다라고 담당부서에서는 하셨겠지만. 정말로 좋은 강의고 훌륭한 분 모시면 그 이상을 들여서라도 이게 진행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과거와 다르지 않은 일반적인 연수 이런 걸 함에 있어서의 그런 지급률들이 좀 높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조성환 위원 그리고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학교를 가장 힘들게 하는, 우리 학생들을 어렵게 하는 문제에 대한 그런 연수를 좀 강화시켜 달라. 그런데 제가 지금 아까 커리큘럼 받아보니까 들어 있기는 들어 있습니다만 1시간, 2시간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필수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금요일 날 우리 성남교육청 신백현초 교장선생님께 제가 학교폭력과 관련된 연수 받았냐고 그랬더니 교장 임용될 때 받고 그 이후에는 연수를 못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교장선생님들이 계속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대처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받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조성환 위원 특히 중등, 우리가 모두 무서워하는 중2, 여기 관리하는 중등 선생님들이라든지 또 입시와 관련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고등ㆍ중등 관리자분들은 특별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한 2년마다는 한 번씩 받게 하셔야 그 학교에 재직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한 해법도 가지시고 방안도 찾으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년도에 예산에 이런 내용들 반영했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지금 저희가 교원역량 쪽에서 연수 부분들은 맡고 있지만 실질적인 교육과정을 실행하거나 짜는 건 각 연수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조성환 위원 그렇죠? 그것도 또 연수기관에서 그게 되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래서 중앙교육연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내년에는 또 저희가 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인력개발국이 따로 생기기 때문에, 가칭.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인력과 재원들이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환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장님들 간부회의, 고급간부회의 있잖아요. 이럴 때 이런 지적이 나왔으니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라는 걸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좀 해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작년에 보니까 역사교육 활성화 예산이 6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나 봐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 부분이, 죄송합니다.

조성환 위원 혹시 모르시면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역사교육 부분의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입니다. 저희가 22년도에 역사교육 활성화와 관련하여 23년도에 600만 원으로 되었고 22년도에는 100만 원이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22년도에 100만 원이었어요?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럼 100만 원이었다 600만 원의 예산이 잡힌 거예요?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네, 23년도 올해는 600만 원으로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얼마입니까?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내년도 예산은 지금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이 수준에서 어느 정도 정리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600만 원 수준에서요? 600만 원 수준으로 어떠한 역사교육에 대한 사업을 집행하시는 거예요?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이 예산은 주로 역사교육위원회와 관련해서 회의수당이라든지 회의 관련된 예산으로 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우리 많은 학생들을 위한 역사교육의 기획을 이 예산 가지고 하는 겁니까?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교육은…….

조성환 위원 자체적인 역사교육이 있고요?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학교 내에서는 주로 교과…….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방향을 잡아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역사교육위원회에서 이러한 역사교육을 어떻게 학교들이 해 나가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기능을 가진 위원회 아닌가요?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과 중심의 역사 교육은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서 주로 결정하고 회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조성환 위원 시간이 됐으니까요, 이건 제가 조금 이따가 또 추가적으로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 군포 최효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너무 많이 교육감의 정책을 입안해서 하시다 보니까 애를 되게 많이 쓰시고 많은 위원님들이 제일 많은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교육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마음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감사합니다.

최효숙 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내용들은 특별하게 어떤 해당 과나 여기의 문제나 이런 것보다는 의문이 많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의원으로서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최효숙 위원 국장님, 제가 본 위원이 유아교육과에서 받은 컵과일 공급 방식 원산지표기 현황에 따르면 공립유치원 컵과일 공급 방식 같은 경우는 공립유치원 99%가 위탁 형태로 운영 중이다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과일을 컵 형태로 제공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받은 것 중에서 너무 또 이게 미미해 가지고, 미비해서요, 제가 질의한 게 맞았고 답변이 틀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드렸던 요청자료가 제가 맞았고 답변 온 게 틀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모든 유치원이 집단급식소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집단급식소…….

최효숙 위원 과장님이 앞에 나오셔서 설명하시겠어요, 그러면? 집단급식소죠?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네, 유아교육과 과장 노수자입니다. 맞습니다.

최효숙 위원 집단급식소 법률 규정에 따르면 원산지 의무표기가 있잖아요.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네, 맞습니다.

최효숙 위원 네. 근데 원산지 표기를 안 했어요, 그죠?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저희가 그 내용을 좀 알아봤는데요. 집단급식소에서 조리를 할 때는 원산지 표기를 하는 게 맞는데 저희는 지금 이제 위탁으로 그 과일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가공된 상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위탁업체에서 원산지 표기를 하고…….

최효숙 위원 그 법이 없잖아요, 일단은. 집단급식소는 무조건 원산지 의무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위탁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의무가 없다라는 내용의 운영규칙이나 근거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집단급식소, 지금 경기도의 모든 유치원들이 다 과태료 대상이에요.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네, 맞습니다. 집단급식소 맞습니다.

최효숙 위원 10개월 동안 시행했는데 과태료 부과 안 하셨잖아요. 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에요. 이거 집단급식소 원산지 표기 안 했고 식중독 관내에서 일어난 일들도 되게 많았고 가공된 것에 원산지가 표기 안 된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경기도 내에 있는 유치원 다 과태료 대상이거든요.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아, 네.

최효숙 위원 지금 보내준 자료에 제가 그걸 살펴봤더니 급식 관련된 내용의 간식은 급식으로 포함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 청소년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내주셨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운영규칙과 법률은 법률을 지켜야 되는 내용으로 봐서는 원산지는 무조건 의무표기인데 그 위탁업체한테 그냥 맡겼다, 이 내용만 가지고는 전체 다 과태료 대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태료 매겨야 돼요, 지금 다. 경기도 내 국공립유치원 병설ㆍ단설 다 과태료 매겨야 되거든요.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위탁 간식은 업체가 관리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그렇게 파악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었고요.

최효숙 위원 업체가 파악하고 있으니까 업체의 컵과일 내에, 과장님.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네.

최효숙 위원 컵과일에 원산지를 부착해서 갖고 와야죠. 부착해서 와야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다 과태료 대상이에요. 국장님, 국장님. 다 과태료 대상이라고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아이고, 제가 정말 그 내용들을 정확히 파악 못 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그거는…….

최효숙 위원 관내 국공립유치원 몇 개 있죠? 병설하고 단설하고 해 가지고. 1,600개 정도 됩니까? 그거 다 과태료 매기세요.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한번 그 부분은 다시 법률 자문이나 이런 걸 받아서…….

최효숙 위원 법률 자문이 아니고요. 집단급식소 법률에 의해서 원산지 표기 안 했을 때는 다 과태료 대상이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하고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효숙 위원 네, 보고를 떠나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에요, 과장님.

그리고 지금 경기도 내에서, 제가 작년에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셨을 때거든요. 근데 그때 컵과일 관련돼 가지고 컵과일 형태는 반대다라는 이런 입장을 얘기했었어요. 왜냐하면 도내의 농민들도 살리고 도청에서도 이 비슷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좀 잘 벤치마킹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차원으로 위탁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공급망을 마련해서 제대로 된 활동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는데 그때 뭐 인력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공되는 걸 가공으로 하겠다. 근데 가공에 있는 내용물의 과일이 정확하게 국산인지 수입산인지 어디서 반출이 됐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그대로, 이대로 진행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학생인권 조례 관련돼서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함.”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마저도 도교육감님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서 빠져버릴 경우 얼마나 또 아이들이 이 먹거리에 대해서 안심할 수 없나라는 거를 제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컵과일로 오기 때문에, 지금 관내에 250명이 넘는 단설유치원들도 있잖아요.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164개 원입니다.

최효숙 위원 네, 164개 원이죠? 그러면 매월 컵과일이 네 번은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네.

최효숙 위원 그러면 컵과일 형태의 분리배출은 어떻게, 그 플라스틱 분리배출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164개 원 정도가 만약에 여기 지금 올해 한 해 동안 만약 했다면 여기 차고 넘칠 거예요, 이 플라스틱이. 분리배출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래서 컵과일은 말 그대로 과일을 컵에 담아서 공급하는 간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자체 목적이 컵과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종이컵은 안 되고 플라스틱컵만 제공이 되는 걸로 그냥 다들 인식하고 계실 건데 컵과일 다 먹은 다음에 분리배출이 안 되면 도대체 어떻게 할 건가, 교육 현장에서.

그리고 어저께 제가 SBS 스페셜에 보니까 돌고래가 서해바다에서 죽은 채 발견된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부검을 통해서 확인했더니 다들 너무 경악을 금치 못했던 건 일회용 플라스틱 뚜껑이 몸속에서 분리배출을 못 한 채로 있었다. 그게 죽음의 원인이 되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런데 유아교육을 실현하는 기관에서 보여주기식 환경교육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플라스틱을 심각하게 배출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간과하고 있다. 어릴 때부터 당연하게 분리배출에 대한 교육을, 제가 그래서 환경교육을 하고 있냐 그랬더니 경기도 내의 모든 유치원이 환경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런 해당되는 부분을 정말 간과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도교육청 주도의 원물 공급 방식으로 변경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집행 관련된 계획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서 계신 김에. 본 위원이 경기도 내 국공립유치원 현황을 받아봤어요. 제가 또 작년에도 이거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자료를 보면 휴원 중인 병설유치원도 꽤 많고요. 한 88군데 정도 되고 그다음에 현원이 정원에 못 미치는 곳들이 200군데가 넘어요, 지금 병설유치원들이. 그리고 그 못 미치는 데 현원의 문제는 10명 미만인 곳이 200군데가 넘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합하면 300군데 이상이죠, 경기 도내에. 제가 학교를 찾아가 봤더니 교장선생님들께서 병설유치원 학급 수가 전체 학급 수에 포함된다, 학급 수가 만약에 하나가 날아갈 경우 행정사, 학교 안에 행정사 한 명이 날아갈 수가 있어서 그거에 관련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모집하는 거에 내가 가담할 수밖에 없다,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5명이 모아지면 3월 이후에 인원이 줄어들더라도 학급은 유지되기 때문에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그대로 지급되고 있고 60명, 80명이 놀아야 되는 공간에 애들 서너 명이 그 활동공간을 다 이용하고 있는 거죠. 이거 되게 심각하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이걸 주변하고 통폐합하든지 행정사 관련 부분은 유치원 부분을 변경하도록 예외 규칙을 적용하든지 다른 인근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아이들을 같이 있는 곳에서 좀 어울리게 보내는 것이 맞지 않냐 또 그 인근의 교장선생님들도 바로 한 100m 근거리에 학교가 있는데 거기도 서너 명, 여기도 서너 명 당연히 통폐합하는 게 맞는 건데 학교 급수가 이거에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제가 생각할 때는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폐원했다, 폐원하라고 권고했을 거고 그렇게 다들 하고 있다. 그래서 특정예산 이렇게 허비할 게 아니라 그 공간을 공유학교 공간으로 사용하거나 미취학 부모들의 아이 놀이터나 작은도서관 등으로 공간 재구조화의 검토가 좀 필요해 보이고 이 대책 관련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특수학교 특수반 같은 경우도 오히려 그 공간을 더 다양하게 아이들 체육활동이나 이렇게 같이 이용하면 훨씬 더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드리기 때문에 같이 계획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문은 좀 이따가 다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재석 위원 먼저 우리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체험교육원 관계자 공무원들께 모두 올 한 해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우리가 2022년 하반기부터 코로나가 점점 종식되면서 지금은 이전과 같은 생활을 이어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특히나 더 바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육주체라고 하면 교사ㆍ학생ㆍ학부모라고 하는데 그런데 실제 교육 현장에는 더 많은 분들이 계셔요.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변재석 위원 현장에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 외에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육공무직이라서 지원해 주는 인력들도 있으시고요. 그러니까 교사 외에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변재석 위원 네,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분들이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은 방과후전담사, 유치원 방과후전담사 공무직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글쎄요, 처우 부분이……. 그런데 저는 제 업무상 유사한 답을 드릴 수밖에 없지만…….

변재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원래 계약됐던 부분이 있고…….

변재석 위원 계약된 부분이라고 말씀 잘하셔야 돼요. 지금 그거 그 말씀 때문에 제가 또 욱할 수 있어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다음에 해마다 또 단체와의 임금협상이라든가…….

변재석 위원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우리 경기도는 가장 많은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유치원이 보통 3세 이상서부터는 가능한 나이로 보고 있습니다.

변재석 위원 네, 만 3세에서 5세까지. 지금 현재 2023년 10월 기준으로 경기도에 살고 있는 만 3ㆍ4ㆍ5세 아동의 수가 27만 8,661명, 유치원을 안 다니는 아이들도 극소수 있겠지만 요즘 거의 다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매년 경기유아교육 정책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맞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변재석 위원 거기 보면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보통 방과후 과정은 몇 시까지 운영되나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지금 그 부분이 7시까지 운영을 하는 부분하고 8시까지 운영하는 부분 때문에 아마 좀…….

변재석 위원 그러면 이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돌봄이 필요한 유아들은요? 유아들의 수요가 어느 정도 되죠? 이 방과후 과정을 누가 운영합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방과후에 전담사가 있으시고요. 시기간제…….

변재석 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오전에 유치원 교사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변재석 위원 방과후 전담사분들이 방과후에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상 현재 유치원 방과후전담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1,510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변재석 위원 그래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올해 9월 1일 자로.

변재석 위원 그럼 작년에 2022년도에는 몇 명 정도가 계셨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제가 지금…….

변재석 위원 더 많았던 거는 맞습니다. 더 많았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죄송합니다.

변재석 위원 1,690명 정도가 계셨는데 임태희 교육감님 공약 중에서 방과후 과정 운영 확대가 있는 거 아시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변재석 위원 그런데 2020년에 비해서 올해 유치원 방과후전담사의 정원이 120명 정도 줄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감소하는 부분이 있어서.

변재석 위원 물론 감소하는 출생률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원아 수가 줄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기존보다 운영을 확대하거나 희망자를 100% 수용하려면 오히려 유치원 방과후전담사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유아 수는 이제 줄고 있기 때문에 전담사 수가 좀 줄어든 걸로 파악이 되는데…….

변재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현재 유치원 방과후전담사는 교육공무직에 속해 있으니까 월급도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정해지는 게 맞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변재석 위원 그러면 교육공무직은 급여체계가 1유형과 2유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유치원 방과후전담사는 1유형입니까, 2유형입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현재 2유형입니다.

변재석 위원 그럼 타 교육청에서는요, 이렇게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뭐 각 교육청마다 이름은 좀 다르지만요, 방과후교육사라고 명칭, 이름을 붙인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공무직원분들이 1유형과 2유형 중에 타 교육청은 어디를 따르고 계시는지 아세요? 1유형과 2유형 중에서.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저희 경기도만.

변재석 위원 그렇죠. 2유형을 따르고 있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렇습니다.

변재석 위원 다른 곳은 1유형인데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변재석 위원 작년에도 이와 관련해서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 거기가 기자회견을 가진 적이 있는데 그 내용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저희하고 계속해서 이 부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변재석 위원 “경기도교육청은 유치원 방과후 돌봄노동의 가치를 하대하고 있다.” 하대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재석 위원 이와 관련해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가장 많은 경기도교육청만 지금 2유형을 책정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거 계속 이렇게 가실 겁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저희도 그래서 계속 단체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변재석 위원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협의를?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런데 정말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보면 간단한 문제일 수 있는데…….

변재석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 협의를 해 왔고요. 앞으로 몇 년 더 협의를 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는 도대체 얼마나 더 협의를 거쳐야 되냐는 말씀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서로 조금씩만 더…….

변재석 위원 잠깐만요.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맞벌이 부모님들을 대신해서 오후 시간에 함께하는 선생님이 유치원 방과후전담사분들이세요. 이분들 다 정교사 자격증이 엄연히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오전 교육……. 모르셨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러니까 지금…….

변재석 위원 정교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지금 방과후전담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변재석 위원 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보육교사죠, 정교사가 아닌. 정규교사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교사라고 하시는데 지금…….

변재석 위원 정교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아, 많아…….

변재석 위원 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러니까 이게 다가…….

변재석 위원 그래서 오전에 하는 분들만, 선생님들만 교육을 하시는 거고 오후 방과후전담사분들은 놀이를 하시는 겁니까, 그냥? 그런데 놀이도 교육에 속하는데요. 그냥 아이들 시간 때워서 지내다가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재석 위원 그런데 이분들 처우가 왜 이렇게 열악한지 모르겠어요.

유치원 방과후전담사분들의 근무시간이 보통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지금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6시간, 7시간, 8시간도 있고요.

변재석 위원 이분들의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보통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분들과 협의를 하신다고 하면서 이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는지도 모르시는데 어떻게 이분들하고 뭘 협의했다는 건지 모르겠고요. 다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 유치원마다 색깔대로, 입맛대로 일과를 맞추다 보니까 물론 그건 이해를 해요. 이분들이 예를 들면 식사시간에 출근을 먼저 해서 아이들 식사를 챙겨주는 역할은 하지 않아요. 그렇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변재석 위원 그런데 유치원에서 그걸 원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가서 그걸 도와주십니다. 왜? 아이들을 위해서죠. 그렇죠? 아이들을 위해서 들어가서 교육 준비를 할 시간도 없이 가방 놓고, 겉옷 내려놓고, 팔 걷어붙이고 바로 현장에 투입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렇게 빡빡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거 만약에 “1시에 출근인데 12시에 오라고 했다.”, “12시에 오랬는데 12시인데…….” 계약서 말씀하셨잖아요. “계약서에는 12시부터 돼 있는데 11시 반에 출근하라고 했다.” 근로기준법 위반 아니에요?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보는데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위법한 거죠. 왜냐하면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변재석 위원 그런데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대로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다 모두가 지금 위법을 하고 있는 겁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런데 그걸 본인이 수업 준비라든가 준비를 위해서 30분 일찍 오시는 건 모르겠는데 그걸 학교장이나…….

변재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일찍 갔을 때 가서,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전담사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위해서 부탁을 하실 때 거절하지 않고 나서시는 거니까요. 그러면서도 안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하다 보니까 당연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잖아요. 희생이, 뭐라 그럴까요, “당연하게 하면 권리가 된다.” 뭐 그런 말씀이, 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희생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이제는 당연하게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빡빡하게 시간을 해요. 지금 말씀대로 30분 전에 수업 준비를 해서 들어간다, 그런데 30분 전에 도착을 하더라도 할 시간이 없어요, 수업 준비를. 그런데 여러 가지 양질의 교육을 원하고는 있죠. 왜냐하면 이분들도 여러 가지 놀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교육활동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고 바로 들어가시고 들어가셔서는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계속 아이들을 보게 되시죠.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는 건 뭐냐 하면 보조교사가 없잖아요. 물론 그것까지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다가. 왜냐하면 그 시간을 비우고, 잠깐 자리를 비우고 화장실 가 있을 때까지도 그 생각, 아이들 생각 때문에, 혹시 부딪히거나 다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이분들에게는 방학 때는 방중, 비방중 이렇게 나눠서 강제로 일을 쉬게 하고 시기간제교사를 채용하기도 하네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변재석 위원 예산 때문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러니까 돌봄에 공백이 안 생기게끔 하려고…….

변재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그냥 쓰시면 되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래서 이제…….

변재석 위원 이분들이 그냥 하시면 되는 건데 이분들을 방학 때 강제로 쉬게 하고 이분들은 또 다른 유치원에 가서 시간제를 신청합니다. 이게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변재석 위원 그리고 방학 때는 거점유치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2개, 3개, 4개 유치원이 한곳에 모여서 같이 활동을 하는 분위기로 가는데 이것도 아이들이 모르는 선생님과 함께하는 거고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렇죠, 네.

변재석 위원 부모님들도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오히려 이 아이와 함께했던 전담사 선생님께 질문을 하지 않겠냐고요. 전화해서 “이 아이 왜 이런 겁니까?” 그렇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변재석 위원 이것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맞습니다.

변재석 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고강도의 노동을 강요받으면서, 가장 기가 막힌 건 그거예요. 내가 일하던 유치원에서 방학 때는 일을 못 해요. 그러고 나서 다른 데 가서 시간제강사를 요청하고 내가 했던 곳에는 다른 시간제강사가 들어와 있네요? 와, 무슨 분위기입니까,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물론 학교마다, 유치원마다 이용하려는 그런 아이들의 수가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말씀하시겠고요. 계획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실 거예요. 네, 그렇게 보통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사에도 그렇게 나 있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협의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지금 몇 년째 이어져 왔고 앞으로는 또 얼마나 이어질 것인가라는 겁니다. 타 도에서 실시하듯이 이분들을 1유형으로, 왜 다른 데는 1유형인데 이분들은 2유형으로 계속 고집을 하시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요. 그리고 상시종일제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은 제가 경기도교육청 총괄 때 다시 질의드릴 거예요. 교육청 내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공무직분들은 약자잖아요. 약자가 맞죠? 아닙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아니, 약자 뭐 강자 이런 걸로 나누기에는 좀…….

변재석 위원 우리 국장님이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근무하라고 하면 하시겠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아닙니다. 그래서 1유형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렇게 전환이 되거나 하면 저희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의 해결되는 부분들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쪽으로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변재석 위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협의하고 고민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어디까지 갔습니까, 그 고민이? 어디까지 결과를 도출하셨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접점에서 한 부분만 같이 협의가 잘 되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1유형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방학 때 또 시로 학교를 옮겨야 되는 이런 것들 그런 공백 그다음에 사실 저희도 이 돌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교육청 평가지표가 높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러다 보면 나중에 저희들 교부금에도 감액이 되고 하는 어떤 핸디캡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이 부분이 아픔입니다. 그래서 이건 꼭 해결돼야 될 부분인데 조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변재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질의 때요, 그때 어느 정도를 말씀해 주세요, 이미 오래됐으니까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알겠습니다.

변재석 위원 네, 어느 정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방과후전담사분들께서 유치원선생님들을 대신해서 하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말이 그분들도 아니에요, 절대. 저도 마찬가지로 아이들 식사시간에 좀 원활한 배식을 위해서 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분들이 노력해 주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부분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 이분들도 불만을 가지시는 게 아니고 저 또한 그걸 가지고 위법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그냥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나왔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당연하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질의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질의는 모든 위원님이 다 끝났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 고교학점제에 대한 부분은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터치하겠습니다. 국장님.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우리 고교학점제가 언제 전면 실시하는 거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25년도부터 전국 다 동시 시행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마이스터고는 언제부터 도입했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22년도부터 특성화고하고 직업교육을 하는 데는 시작을 했고요.

○ 위원장 황진희 네, 마이스터고는 21년도에 했었고요. 그다음에 특성화고는 22년도부터 저희들이 고교학점제를 도입했죠. 그리고 23년도는 일반계교의 선도학교부터 저희들이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선도학교는 전부 다 하고 있고요.

○ 위원장 황진희 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이스터고나 직업계교에 나가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부분들을 현장에서 보니 우리가 일반계고하고는 다르게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학교 자체 내에서, 학교 내에서 모든 고교학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과가 전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클러스터화가 추진이 돼서 쉽게 우리가 2021년부터 고교학점제를 특성화고에 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먼저 시작을 했고요. 특성화고등학교나 마이스터고는 한 학교에 3개 과가 있으면 3개 학교가 있듯이 교육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아마 테스트 겸해서 했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도입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2025년부터 전면 시행을 하기 이전에 돌아오는 2024년도는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저희가 25년부터 전면적으로 도입이 되기 전에 물론 그 여건들이 다 좀 잘 갖춰져야 되는데 지역적으로나 교과별로 편차가 또 선택하고 요구하는 것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기 위해서…….

○ 위원장 황진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2024년도는 정말 우리 경기교육이 고교학점제를 대비해서 철저한 준비의 시간이 돼야 되고 점검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그러면 그 안에 이제 내용이 들어갑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 하면 우리가 철저한 준비와 점검을 가지려면 그 안에는 진로ㆍ학업, 진로 설계라든지 학업 설계라든지 교사의 어떤 설계 부분 그다음에 학교 공간 설계 부분들의 이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크게 목을 나누어서 만반의 준비가 돼야 되겠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 위원장 황진희 그러면 진로와 학업 설계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지금 경기교육이 2024년도를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알고 계십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지금 진학이나 진로로 선택하고자 할 때 어떤 교과를 선택하고 몇 학점을 이수하고 이 대학에서는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설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 위원장 황진희 네, 그렇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런데 학생은 학생이기 때문에 본인의 설계를 하기에는 조금 역량이 부족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컨설팅하고 도와줄 수 있는 선생님들의 역량을 좀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제가 그거를 조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학교현장에서 진로나 학업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설계를 하려면 상담교사 내지는 담임교사들이 어느 정도 서포트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그런데 지금 학교현장은 아직까지, 지금 중학교 2학년이 2025년도 고교학점제의 대상자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 위원장 황진희 그런데도 막론하고 지금 중학교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고교학점제에 대한 부분도 아직 인식이 덜 돼 있고 특히 학부모들은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관심도가 우리가 경기교육이나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인식이 안 돼 있다고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직 현장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로와 학업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가, 다 밑바닥에 교사들이 전반적으로 과목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전공이라든지 부전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연수라든가 아니면 자료 개발을 통해서 학교에 보급을 하고 있는 그런 지원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지금 준비과정을 우리 국장님이 너무 소홀하게 내용을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학교에 다 저기 해서 선도교원들도 양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단도 구축을 해서 같이 협의도 하고 지원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네, 알고 있습니다. 교과순회전담교사 운영이라든지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거점센터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교사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교원 역량강화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역량을 강화하고 있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내년 9월 1일로 학생들의 선택과목의 폭이 넓다 보니까 그거를 다 저희가 선생님이나 인력으로 지원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해서 저희는 경기온라인학교, 이거는 진짜 학교로 교장ㆍ교감 선생님들이 계시는 온라인학교를 통해서 일반학교에서 개설할 수 없는 부분들은 개설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교과순회전담교사들도 지금 지역별로 배치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이분들이 특이한 교과라든가 아니면 아주 소수의 교과들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나 이런 데들은 공동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거점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특히 온라인학교를 같이 수원에 있는 유휴교실을 이용해서 설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고교학점지원센터도 같이 설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네, 맞습니다. 맞아요. 학교 내에서의 고교학점제 운영이라든지 학교 간, 학교 밖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죠. 그렇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 위원장 황진희 학교 내에서는 학생의 어떤 선택형에 따라서 교육과정 운영을 하고 있고 학교 간에서는 공동교육과정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고요. 학교 밖에서는 지역과 연계한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죠. 그렇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준비는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지만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그걸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수준이 아직 안 되어 있고 준비가 안 돼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더 많이 지금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그래서 교원의 역량강화 부분에 있어서도 부전공과 복수전공에 대한 교사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 연수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 완벽하게 안 준비되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2024년도에는 그 부분까지도, 전공과 부전공에 대한 부분들도 될 수 있을지, 복수전공 그런 부분들이 다 교사들이 자격연수를 받을지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지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래서 저희도 복수전공을 하는, 부전공을 하는 선생님들을 매년 연수를 시키고 있고요. 그것이 매년 한 250여 명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셨던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진로상담교사는 모든 학교에 다 배치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 지금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안내자료 개발이나 이런 걸 해서 학교를 좀 열심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좀 부족하다면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네, 세밀히 그 부분을 잘 보시고요. 학교 공간 조성사업도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아직 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간사업은 정말 하드 쪽의 부분이지만 지금과 같은 학점제가 아니라 고교학점제로 들어가면 공강일 때 아이들이 어디서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이게 공간 조성사업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학교에서 요구하면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같이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네. 제일 마지막으로 이것 좀 걱정이 되는 건 우리가 2028년도의 대입수능안과 고교학점제의 당초 취지나 목적이 전혀 다르죠? 고교학점제가 지금 무력화되어 있는 부분과 고교학점제의 정상화 부분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어떤 무력화시키는 부분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고 경기교육은 고교학점제의 정상화를 부르짖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교육의 국장으로서 어떤 대처를 하고 있나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지금 학생은…….

○ 위원장 황진희 그 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참 복잡합디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우리 경기교육이 정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학교현장의 학부모들도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고교학점제에 대한 부분들이.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게 다…….

○ 위원장 황진희 그걸 우리가 선제적으로 경기교육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그냥 넋 놓고 앉아 있을 게 아니라 학교현장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어떤 갈등의 요소가 좀 안정화돼야만이 고교학점제가 정착하는 데 있어서 별 무리가 없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글쎄요, 고교학점제 그때 대입제도 개선이 고교학점제를 무력화한다는 것은 좀 지나친 어떤 언론일 수도 있고요. 이게 아마 절대평가와 내신 이런 부분들이 각 시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단체마다의 입장 차이가 있고 또 학교현장에서의 선생님들의 생각이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이게 그쪽으로 가는 과정 중에 지금 여론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면 교육감협의회라든가 여기 현장의 목소리들을 교육부하고도 계속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확정안이 아니고 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국가교육위원회가 아마 결정해 갈 거니까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많은 부분이 조금씩 더 개선돼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황진희 네, 저도 그렇게 믿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에도 본 위원장은 국장님께서 더 만반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고교학점제라는 것이 단순한 건물 하나를 올리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색다른 수업 하나가 시작되는 것도 아닌 건 아시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 위원장 황진희 고교학점제로 인해서 학생ㆍ학교ㆍ교사 평가과정 및 재학 설계, 학교의 모든 과정이 대대적으로 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학교현장의 고교학점제라는 건 이건 엄청난 파급입니다. 각각의 요소가 유기적으로 서로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무리 내부에서 준비를 우리가 철저히 해도 늘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2025년 전면 시행될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기획위원회와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가 다 끝났고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호겸 위원님.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노수자 유아교육과장님 잠깐 좀 나오실까요? 얼마 전 중부일보에서 신문 나온 거 혹시 보도 접하셨나요? “선생님이 교실 문을 꽝! 수원 유치원서 어린이 손 절단 사고”에 대해 나오죠? 그거 보셨죠?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호겸 위원 사실 이게 손가락이 절단, 뭐 100% 복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절단문제도 있지만 사고내용으로 봤을 때, 사고경위로 봤을 때 유치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유치원이라는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조금만 생각하고 안전에 주의했더라면 이런 안전사고를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에 나와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들은 거 있으면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네, 하나린유치원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잠깐 밖에 나가 있는 사이에 아이들이 복도에 나가 있었고 아이들을 안으로 넣으면서 문을 닫다가 아이 손이 이렇게 문틈에 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봉합수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겸 위원 지금 수사 중에 있는 거죠?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 위원 수사가 끝나야 우리 자체적으로 또 진상조사를 하게 되나요?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저희가 지금 수원교육청에서도 그 유치원을 다녀왔고요.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장학관하고 장학사가 가서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지도할 건 지도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김호겸 위원 본 위원도 일전에 수원교육청에서 약간 보고를 받은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감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강조하고 우리가 좀 더 고민하는 부분, 되돌아보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강조하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은 드린다면 세 가지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CCTV가 의무적으로 다 설치돼 있지 않아요?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어린이집은 의무고요.

김호겸 위원 네, 유치원은?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공사립유치원은 교육부 지침에 의거해서 모든 분이 동의를 해야 CCTV를 달 수 있기 때문에 교실 내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호겸 위원 CCTV와 관련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있지만 그걸 얘기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을 정확히 진상을 파악하려고 보니까 CCTV를 고의적으로 삭제했다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CCTV가 의무가 됐는데 이걸 삭제를 하고 이렇게 고의적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의무적인 게 무색한 것 아니냐 이런 차원의 지적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사고의 대처 문제입니다, 대처 문제. 모든 것은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네, 맞습니다.

김호겸 위원 특히 손가락, 연약한 아이들의 손가락은 더더욱 시간을 다투는 일인데 119를 불러서 전문병원으로 직방으로 후송이 됐으면 될 텐데 8시간을 이 병원 저 병원.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가 결국 골든타임을 놓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걸로 다 판단이 됩니다.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저희가 만약에 그런 사고가 있을 때 당연히 119구급을 부르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병원을 옮길 때 학부모님하고 계속 어떤 병원을 갈 건지는 의논을 한 걸로 저희는 보고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처가 늦은 거는 저희들이 그 유치원에 가서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김호겸 위원 학부모가 아이들을 학교에다 맡겼으면 학교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가야 돼요. 8시간을, 이거 손가락 다쳤는데 8시간을 이 병원 저 병원 다녔다는 걸 이걸 누가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신뢰를 하겠냐고요, 교육을.

그리고 셋째, 초등학교나 유치원 같은 데서는 아이들끼리 문 여닫고 그런 과정에서 꽝꽝 닫고 나가고 막 닫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물론 선생님도 여닫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만. 이럴 경우에 손가락 끼임 방지라든가 그런 시스템을 미리미리 도입해서 우리가 좀 더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이런 걸 준비를 했다면 이런 일이 없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준비에 소홀하고 뭐 했냐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는 비단 어느 유치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기도 전체의 유치원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본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네, 안전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이제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교육정책과장님.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네.

김호겸 위원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함께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뭐 반대입장이 있다고는 보는데 어쨌든 이것도 교육부에서 교육의 방침으로다, 그런 취지로다가 이 제도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해서 교육적 효과를 거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 위원 당초에 자유학기제에서 학년제로 해서 다시 또 학기제로 지금 이렇게 또 추진 중에 있죠?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24년도부터는 전국 공통적으로 자유학년제에서 자유학기제로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겸 위원 2013년도에 도입이 돼서 16년도에 모든 학교에 도입이 돼서 7년 내지 10년 동안에 이렇게 시행된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지 않았겠어요? 이런 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학기제가 됐든 학년제가 됐든 이것은 중학교 1학기 동안에, 두 학기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진로라든가 현장 등등 꿈과 끼를 살려서 경험 쌓기로다가 이렇게 도입이 된 거죠?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래서 아일랜드 전환학년제를 모티브로 해서 도입했는데 자유학기제는 170시간, 자유학년제는 221시간 등등 이렇게 하는 교육과정인데 지금 본 위원이 우려가 되는 것은, 1학년 때 주로 많이 합니까, 아직까지도?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주로 1학년 1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 학교가 대다수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겸 위원 중학교 1학년은 초등학교에서 1학년을 올라가게 되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를 갔기 때문에 공부에 집중을 해야 되고 새로운 교육환경에 적응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1학년 때 이걸 하다 보니까 어쨌든 학부모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제기, 걱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특히 진로에 대한 고민 같은 거는 고등학교 때 대학입시를 앞두고 해도 늦지 않은데 중학교 1학년 과정에 하니까 걱정이 더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다 이제 문제점이 뭐냐 하면 기초학력을 키워야 되는데 기초학력을 키울 수가 없고 또 꼼꼼히 공부에 먼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체험활동이라든가 또는 자유롭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학년 차에 편차가 심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사교육 문제, 성적 문제로 인해서 걱정을 많이 하지 않겠어요? 또 부모에 따라서 다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중학교 1학년을 위한 노는 학년제로 오인할 수도 있고 초등학교 8학년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도 있는데 본 위원은 다 좋다 이거예요. 자유학기제를 성공적으로 우리가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하나는 어쨌든 내실 있고 다양한 그런 문제, 지역과 연계해서 교육과정을 잘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 거, 첫 번째는. 과장님, 첫 번째 다양한 교육과정, 내실 있는 지역연계 교육 내용으로 잘 만들어서 시행하는 거. 두 번째로는 체험활동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전문인력의 충원 문제, 선생님들의. 그런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부모들의 교육 격차로 인한 사교육 조장, 사교육이 늘어난다는 걱정 또 아이들 간의 성적으로 인한 불안과 걱정 이런 거 해소방법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세 가지 사항에 유념해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께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과 대안과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본 위원이 피하고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어쨌든 2025년 우리가 전반적인 시행을 앞두고 이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좀 더 주안점을 두고 할 일은 여러 가지 위원장님께서 좋은 대안의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게 되면 담임ㆍ학생으로서의 역할이 아무래도 감소되지 않겠어요?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네.

김호겸 위원 약해지고 또 학생들끼리의 유대관계도 아무래도 좀 더 벌어지고 유대관계가 좀 줄어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과 방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교학점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은데 내실 있게 흥미 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대학입시도 먼저, 입시제도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고교학점제하고 우리 지금까지의 수능은 성적을 많이 내서 좋은 학교에 가는 게 목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고교학점제는 이러한 문제를 내실 있게 잘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새로운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데 있어서 2025년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394학교 맞습니까?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네, 399학교가 지금 현재 준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호겸 위원 이런 학교들의 선도학교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노력을 해 주는데 어떤 노력을 해 주냐? 지금까지 운영과 관련된 운영사례집을 좀 남겨서, 하다 보니까 이런 운영사례집을 남겨서 전면적으로 시행할 때 이것이 모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또 하나는 운영 데이터 같은 걸 잘 만들어서 우리가 전면적으로 개방을 했을 때 이것이 하나의 교과서가 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잘 만드는 거 이런 거, 이런 역할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운영사례집을 포함해서 학교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연수자료를 기획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하여튼 특정 과목의 교사가 많이 필요해지는 부분도 우리가 변동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준비, 여러 가지 등등 이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우리가 25년도에 전면 시행될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와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학점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네, 알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장, 이학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학수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거 교육정책국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미취학 아동 중에서 엑셀 자료에 안전 확인이 안 됐다고 표시된 케이스가 총 16케이스가 있어요. 16명이 있는데 오전 자료를 다시 받아보니까 이들 16명도 해외출국 사실까지는 확인이 된 아동들이더라고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저희가 그 자료를 요청하셨을 때 확인 안 된 아이들도 다 확인을 해 보니까 대부분이 다 출국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호동 위원 근데 이제 불취학 아동 가운데서 안전 여부가 동그라미 ○표시가 된 1,038명도 대부분 해외출국까지는 확인된 사례인데 해외출국은 둘 다 확인이 됐는데 어떤 아동은 안전이 확인됐다고 하고 안전이 확인 안 됐다고 하는 게 통계상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현지에 영사관이나 교육연구관들이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저희들하고 연락이 돼야 되는데 지금 시스템으로는 그거를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강제화하거나 자료를 현행화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호동 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주신 통계만 보더라도 해외출국 사실 여부만 가지고 안전 확인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것 같거든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러니까 아마 안전이라고 저희가 통계를 잡는 것은 아마 영사관이나 연구관 쪽에서 학생이 취학을 했고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호동 위원 회신을 받은 부분?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통계가 잡힌 것만 저희는 안전이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정말 저희가 어떤 시스템이나 데이터를 갖고 추적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받은 자료에 준하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호동 위원 통계에 왜곡의 여지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이고요.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유아교육과장 노수자입니다.

이호동 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호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2015년경에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CCTV 설치가 의무가 된 거죠?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네, 그렇습니다.

이호동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 같은 경우에 유치원이기 때문에 유아교육법은 여러 차례 CCTV를 설치하자는 법안이 발의가 됐고 현재도 2021년도에 발의가 되어 있지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지금 계류하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이 사건 발생지는 유치원이라서 CCTV가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건 맞잖아요?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의무 대상은 아닙니다.

이호동 위원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아까 CCTV를 삭제했다 이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아마 그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건에서 쟁점은 어떤 거냐면, 지금 이 사건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그거는 지켜보시면 될 것 같지만 지금 현재 유보통합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CCTV가 설치됐던 어린이집의 연장선상에서 유치원도 그 수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당부를 떠나서.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네, 저도…….

이호동 위원 그렇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유치원에 자발적으로 CCTV를 조금 더 설치할 수 있게끔 예컨대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설치했을 경우에. 혹은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 아니죠. 그렇게 하면 또 차별 얘기가 나올 거니까요. 어쨌든 그런 디스어드벤티지(disadvantage)를 반대로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셔 가지고 그쪽으로 나오게끔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지금 CCTV 설치비용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교육부 지침에 걸려 있는 문제라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고 그리고 교실 안에 CCTV가 있어서 선생님들을 더 보호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은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호동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아마 저는 그런 교훈을 얻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네, 맞습니다.

이호동 위원 유보통합에서 그 부분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선도해 주시라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립의 경우에는 각 원장님이 가입한 배상보험이 있을 거라서 배상의 어떤 시기라든지 주체라지 범위라든지 혹은 요건이 다 다를 것이고요. 저는 사립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 말고 공립의 경우에는 안전공제회가 있죠? 공제회에서 합니까?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네, 사립유치원도 안전공제 의무사항입니다.

이호동 위원 안전공제회가 문제가 뭐냐면 이런 고소 했을 때, 이 사건이 범죄다라고 하면서 혐의를 가리자고 하면서 고소했을 때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전공제회 같은 경우에는 사고여야지 배상 커버리지 안에 포함되니까, 맞죠?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네, 맞습니다.

이호동 위원 이거를 어떻게 풀 것인가는 제 생각에는 우리 교육청이 꼭 풀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거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부모님 입장에서는 혐의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마지막에는 원장님이나 혹은 그 개인교사가 지불능력이 없거나 임의로 지급할 의사가 없다 그러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가려야 되고 민사소송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집행하는 데 문제가 또 생기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안전공제회가 적어도 우리 소속 공공법인으로 돼 있다 그러면 그 소송의 부담은 안전공제회가 지는 게 맞다. 그러니까 차후에 만약에 지급을 해 줘야 될 거를,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했든 그게 범죄 혐의점이 있든 없든지 간에 지급을 해 주고 이 이후에 사고로 밝혀지면 가해자한테 구상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안 받아갈 걸 받아갔다 그러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시면 되죠.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겠어요?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공제회랑 같이 협의를 좀 더 많이 해 보겠습니다.

이호동 위원 안전공제회에서는 안 된다고 하겠죠. 왜냐하면 매우 귀찮은 구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피해자라고 최초에 지칭됐던 분한테 부당이득반환청구 한다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비난의 화살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당연히 최초부터 우리는 그런 요건은 사고인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할 텐데 이 보험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이호동 위원 이 문제의식을 좀 공유를 해 주시고.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네, 그러겠습니다.

이호동 위원 이거는 유아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도 모두 마찬가지로 매한가지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거 있거든요. 학부모님들이 고소를 해 가지고 했다 그러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고소를 했지만 나중에 취하하더라도 안전공제회에서는 지금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사고 아니라면서.”라고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공제금 지급 청구를 하거든요. 시간이 엄청 가는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해야 될지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거고 이 부분은 국장님하고 다 같이 한번 고민하셔서 꼭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호동 위원 그리고 인사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교육공무원법 44조1항7호가 육아휴직이고 9호가 개정된 거 알고 계시죠? 뭐냐 하면 당초에는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간호하기 위한 경우였다가 22년 10월 18일 날로 개정을 해서 부양하거나 돌봄 하기 위한…….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가족돌봄휴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호동 위원 네. 그게 9호 휴직이잖아요. 22년 10월 18일 자로 개정이 됐는데 이거의 적용 요건이 현장에 좀 혼선이 있다.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가족돌봄휴가가요?

이호동 위원 네.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네. 어떤…….

이호동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학부모를 둔 교원은 9호 휴직 쓸 수 있습니까?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육아휴직은 초등학교 2학년까지고 가족돌봄휴가는 돌봄의 원인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9호랑, 저는 제가 볼 때는 7호는 육아휴직이고 9호가 있다 그러면 9호의 특칙이 7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9호가 더 넓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네, 맞습니다.

이호동 위원 그런데 지금 7호에 준해서 2학년 이하일 때만 쓰라고 현장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반려된다, 이런 케이스가 과장님까지는 안 올라가실 수 있겠지만 현장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살펴보겠습니다.

이호동 위원 네. 그렇게 해서 교육청에서 저는 이거를 일괄적인 정비를 딱 하셔 가지고 요런 요런 요런 케이스에서 이런 이런 이런 서류가 필요하고 그럴 때 “오케이”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네, 인사실무 편람에 있는데 조금 더 살펴본 다음에 학교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호동 위원 네. 말씀드린 것처럼 9호의 특칙이 7호기 때문에 9호의 벤다이어그램이 더 넓어야 된다는 겁니다.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네, 맞습니다.

이호동 위원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정책과장님께 질의드려야 될 것 같은데.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네, 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입니다.

이호동 위원 기초학력 보장법이 22년 3월 25일 날 제정돼서 시행이 됐거든요, 과장님.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네.

이호동 위원 그런데 그 기초학력 보장법의 적용 대상 중에는 소년법에 따른 소년기초학력 보장법들도 적용이 된단 말이죠.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혹시……. 그런데 주무부처가 평생교육과 과장님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소년원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호동 위원 네. 지금 학교는 2개 있습니다. 고봉중ㆍ고등학교라는 데랑 정신여자중ㆍ고등학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아까 기사를 그냥 좀 구글링하다 평생교육과 이렇게 플래카드가 붙어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평생교육과 소관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거 평생교육과에 두는 게 맞는가? 학생이잖아요, 그 아이들도.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어쨌든 학교밖청소년의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호동 위원 네, 그래서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르면 그 아이들의 기초학력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도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기 때문에. 그럼 그것도 과장님 소관으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부서 업무를 떠나서 평생교육과와 함께 협의하면서 그쪽에 있는 학생들이 기초학력 미달로 인해서 살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어쨌든 함께 협업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동 위원 교육부의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이 2023년에서 2027년까지 발표됐는데 이거는 과장님 소관 맞으시죠?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네, 맞습니다.

이호동 위원 여기의 범위 속에는 소년원 학생들도 포함이 돼 있고 제가 보니까 2018년도에 전임 교육감님 시절에는 서울소년원하고 MOU를 체결한 것도 있고 한데 그 이후에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전임 교육감님 시절의 그 정책은 저는 이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을 조금 과장님께서 주도적으로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소년원에 있든 학교 안에 있든 전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청소년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함께 협업해서 그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호동 위원 네, 이 친구들이 소년원에 있기는 하지만 다시 원래 있던 학교로 돌아가서 학업을 이어가고 사회 성원으로 성장해서 이렇게 하는 게 진짜 교화인 것 같거든요.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네, 맞습니다.

이호동 위원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변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재석 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변재석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루 종일 너무 피곤하셨을 것 같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변재석 위원 저희가 또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교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보건교사의 업무는 정확히 어디까지라고 말씀을 여쭙고 싶었는데 보건교육은 누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보건교육은 보건선생님이 하셔야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변재석 위원 네, 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대학을 제외한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에는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어야 합니다. 물론 학교 규모별로 보건교사를 순회교사로 둘 것이냐 아니면 상주교사로 둘 것이냐에 차이는 있겠지만요.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보건교사의 직무에 교사의 보건교육 협조와 필요시의 보건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교사의 직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나 질병의 예방 차원뿐만이 아니라 보건교육도 포함되어 있다 뭐 이런 뜻 같습니다.

이렇게 보건교사의 직무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지난 6월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아이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입원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찾다가 치료가 지연돼서 결국은 2주 만에 안타깝게도 하늘나라로 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유가족들이 학교에 책임을 묻게 되는데요. 이날 아이가 머리가 아파서 보건실을 갔습니다. 그런데 보건실에 가서 보건교사가 열을 재보니까 열은 없어서 좀 쉬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잠시 지켜보다가 보건교사는 보건교육에 들어갔어요. 그 자리에는 교실의 담임선생님께서 그 자리를 대체보건교사로 맡게 되셨죠. 여기서 이번 일이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보건교육을 들어간 보건교사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이?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러니까 그 선생님께서 본인의 업무를 수행 중이었는데 정말 예상치 못한 돌발상황이 생긴 거지 이걸 업무를 해태하거나 기피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거는 정말 불의의 사고일 것 같습니다.

변재석 위원 네. 이 사건은 대전에서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아직 경기도에는 다행히 그렇지 않은데, 불행 중 다행인데요. 그런데 경기도에는 대전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아직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다행이기는 하지만 일어나기 전에 뭔가 대책을 수립해 놓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이런 사건을 대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 놓으신 게 있으십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을 예측해서 정확하게 어떤 매뉴얼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저희가 학교를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학교 규모에 따라서 적당한 업무를 하실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하는 정도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변재석 위원 교원인사과에서 배치를 담당하시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변재석 위원 혹시 9학급 미만의 학교에도 이런 정규보건교사를 배치하고 계십니까?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9학급 이하인 경우에는 기간제교원을 지금 전부 다 배치하고 있습니다. 정규교원도 가능하면 배치하고자 하나 부족해서, 워낙에는 이제 9학급 이상인 경우에만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교사를.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9학급 이하인 데에도 모두 다 배치되었습니다.

변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학교에서 그리고 보건교사가 보건교육에 들어갔을 때요, 학교 내 보건업무 대행자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죠?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네.

변재석 위원 경기도교육청 학교업무매뉴얼 거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업무대행자를 실제로 적어도 보건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간호사면허증이라도 있는 분이 대신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그러면 굉장히 좋겠는데 현재는 36학급 이상에는 지금 지금 저희가 보건교사를 두 분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변재석 위원 그러면요, 지금 세종시랑 충북, 광주, 서울, 대구 등 타 교육청에는 보건강사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순회보건 시기간제교사 운영 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교사가 부재하는 학교에 지원을 해 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부재 시에 1명씩 전부 다 배치해 드렸는데도, 부재 시의 기간제 강사 선생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변재석 위원 네.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현재 아직은 되어 있지 않고 36학급 이상에 보건교사를 2명씩 배치하는 비율을 높이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재석 위원 그런데 현재 도교육청에 보건전문교육강사분이, 장학사분이…….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세 분 있습니다.

변재석 위원 세 분이에요?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네.

변재석 위원 그런데 서울에 일곱 분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대전에 여섯 분, 인천에 일곱 분, 광주에 여섯 분, 경상남도에 일곱 분. 그런데 정말 뭐랄까, 예를 들어서 대전이 15만, 서울은 80만, 좀 더 오차 범위가 있지만요, 경기도는 148만인데 왜 저희는 더 인원수가 적죠, 장학사분께서?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그건 전문직 배치기준이라든가 총액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요. 현재는 적은 편입니다.

변재석 위원 그럼 이거는 좀 항상 느끼는 건데 지원청별로도 그렇고 여러 부서의 인원이 저희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족한 인력 탓에 업무에 과중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번아웃도 느끼고 있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 자꾸 오는데 인력 문제를,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조직개편 하신다고 하시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좀 고려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일단 학교에 먼저 배치를 많이 해 드리는 걸로 저희가 방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재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임신 중인 여성교원은 1일 2시간의 범위 내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교원은 24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맞습니다.

변재석 위원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 역시도 대체인력이 없어서 이렇게 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음에도 하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역시 대행자가 지정되어 있지만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외상치료, 그러니까 약 발라주고 밴드 해서 치료하시겠죠. 이런 정도만 가능할 것 같아요. 무자격ㆍ무면허 대체자의 지정에 따른 사고에 대해서 사고 발생 시에 이럴 때는 누구의 책임이 되는 겁니까?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건 보건선생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고요.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가 다 함께 아울러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변재석 위원 그렇긴 한데 이게 사고라는 게 항상 예고 없이 오잖아요? 물론 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예고 없이 방향을 틀기도 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격증을 소지한 시간강사를 학교현장에 채용하기에는 가용인원이 없어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현재는 그렇게 녹록한 사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과별로 선생님 수라든지 보건교사선생님 수를 생각해 봤을 때 저희가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변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인원이 너무 부족해요. 그리고 전문자격을 갖추신 분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순회상담교사와 같이 교육청에 인력을 확보해서 보건교사 부재를 대처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재석 위원 실제로 서울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등은 일반교사와 보건교사가 육아시간 등 대체인력을 사용할 경우에 공백 문제를 막기 위해서 시간강사 등 대체인력 활용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기도는 왜 안 됩니까?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경기도는 현재 모성보호를 하는 선생님께 대체인력을 지원해 주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재석 위원 왜 경기도는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고요, 가장 큰 교육청이고요, 학생들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자꾸 왜 부족한 현상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어디서 이렇게 자꾸 이런 현상이 나는 거죠? 왜 자꾸 이렇게 부족하게 항상.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교원 수급에 관련돼서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저희가 교육부의 교원 수급에 있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약간 불균형적인 부분으로 많이 받아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과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교원 수급이 전국적으로 저희가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변재석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종료할게요. 학교에서 교직원의 성희롱, 성폭력 해결 과정을 학교 동료 교사분들이 해결하십니까, 심의 과정을?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변재석 위원 지금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왜냐면 매일 보던 교사분들께서, 동료분들께서 지금 이런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교사에게 일어났을 때, 교사분들이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그때 매일 보던 동료 교사분들께서 그 심의를 하고 있다 이러면 매일 보던 분들이 수치심에 그분은 어떻게 학교를 다니시고 근무를 하십니까, 그거?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

변재석 위원 그래요? 그럼 전달 부탁드립니다.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네, 제가 알아본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 항상 보면, 여기 보면 제가 이것도 지금 구해 왔거든요.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시간제 보건강사 운영계획 이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거 좀 확인하셔서…….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네, 참고하겠습니다.

변재석 위원 참고하셔서 좀 방법을,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네, 알겠습니다.

변재석 위원 늘 그렇듯이 항상 노력해 주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고맙습니다.

변재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부족한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과장님, 이거 오전에 한 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네, 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입니다.

안명규 위원 오전에 질의를 하면서 과장님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겠지만 어쨌든 학교에 대한 부분에 좀 배려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평가지표나 평가내용을 정말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안명규 위원 또한 학교평가제 운영에 있어서 사실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사실 아마 이 부분도 그렇게 반대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해 주시고 아울러서 학생이나 또 학부모님들도 이런 평가지표 설정에 있어서 많은 세심한 주의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도 생각해요. 이 학교평가 결과가 자칫 학교 간의 줄 세우기, 저는 이렇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학교평가 결과에 대한 부분이 학교교육 발전과 학교 학생들 성장 지원의 목적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자율적이고 공정하고 미래적인 그러한 부분이 좀 되길 바라고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과장님도 정책을 전체 핸들링하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고 뭐 다 국장님이나 부교육감, 교육감한테 다 일일이 콘택트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러나 할 수 있는 분이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인수백서 보시면 돼요. 거기 보시면 그냥 정책방향이 딱 한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고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걸 갖고 가서 국장님한테 내드리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면 시간적인 부분이 더 늘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평가가 학교현장의 서열화로 오인되지 않도록 저희는 사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었고요. 학교평가로 인해서 우리 학교가 선순환 구조로 인해서 모두가 성장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 준비과정을 좀 길게 가지다 보니까 현장에 안내하는 부분이 좀 늦었던 부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좀 상쇄되어서 현장에서 함께 제2의 경기교육이 잘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도 조금 더 세심하게, 조금 더 일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명심해서 현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정책을 하실 때 자신감 있게 하세요.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안명규 위원 제가 일선 교육청 다니면서 아마 각 교육장님한테 네 가지 공통자료 한 게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정책국이 아마 3개예요. 첫 번째가 고교학점제입니다. 일선 지원청 고교학점제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건의사항 그게 제가 11월 23일 날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 이후에 할 생각인데 지금 동료 위원들이 고교학점제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저는 거기서 보고 안 한 것만 다시 또 말씀드리고 두 번째가 기초학력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도 제가 11월 23일 날 받으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유치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유치원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오해도 받았습니다. 제가 공문을, 모 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아마 이렇게 보낸 것 같아요. “사립유치원 공공유치원에 대한 의견” 마치 사립유치원이 공공유치원으로 바뀌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 오해가 있는데 사실 그 안에, 그 사이에 사립유치원 괄호 열고 매입형 유치원이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매입이요?

안명규 위원 네, 매입형 유치원 공공ㆍ사립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받게 됐는데 그게 나가면서 제가 문자를 아마 한 100여 통 이상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열어보지는 않고 또 전화 오신 분은 제가 설명을 해 드렸는데 어쨌든 국장님이 보실 때 매입형 유치원에 대한 부분 어떻게 보세요, 국장님이 보실 때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아마 제가 가진, 그러니까 유치원 매입은 사실 우리 유아교육과가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가 유아교육을 같이 하는 입장에서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22개의 유치원을…….

안명규 위원 원래 40개였는데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저는 그 과정이 아니라 “매입형 유치원이 향후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면 필요치 않겠습니까?” 사실 그 부분을 좀 알려고 했던 거거든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냥 제가 하나 경험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면 수원에서 제가 교육장을 할 때 수원의 밤밭유치원이라고 저 외곽에 있는 매입형 유치원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매입 가격 플러스 리모델링하는 데도 상당한 많은 예산이 들고 또 공립유치원의 설계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꽤 많이 존재하고…….

안명규 위원 단설이나 병설유치원에 대한 부분에서.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아이들의 놀이공간이라든가 활동공간의 기준에 안 맞는 부분들도 좀 있어서 진행을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마 멈춘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경험했던 유치원도 그런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안명규 위원 저는 평택교육청에서 했을 때 매입형 유치원에 대한 부분을 지금 교육장님이 지적하신 가격이라든지 리모델링비용 이런 부분 다 지적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립유치원에 대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유치원 부지다 보니까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실 사립유치원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방안이 매입형이었던 부분도 2019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향후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매입유치원에 대한,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에 대한 부분을 뭔가 국가적으로 용도를 좀 변경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도교육청 차원에서 매입형 유치원을 안 하신다고 한다 그러면 정말 국가가 학교법인 유치원에 대한 부분을 용도를 풀어줘라, 지자체에. 그런데 그런 근거는 법률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또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이 가끔 간부회의나 고위 회의 하실 거 아닙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안명규 위원 그럴 때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금 아이들 인구도 감소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유치원을 통폐합한다고 그래서 되는 부분도 아니에요. 그러려면 뭔가 길을 터줘야 되는데 그 길터줌이 결국 용도에 대한 부분인데 그 용도가 법률에 의해서 해 줘야지 여기서 하란다고 해서 지자체가 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유치원 설립에 대한 부분을 의견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러한 부분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많은 문자도 받았고 또 직접 전화 온 분들은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문자만 보낸 분들은 아예 제가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또 열어본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봐 주시길 바라고요.

기초학력 부진에 대한 부분 그냥 몇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기초학력진단검사 3s 있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안명규 위원 그게 사실 읽기, 쓰기, 셈하기죠, 결국은?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3s가 아니라.

안명규 위원 아, 3Rs. 네, 읽기, 쓰기, 셈하기 그 세 가지 아닙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보면 중학생들이 가장 얕아요. 이게 전에 오세풍 위원이 학습격차와 관련된 자료 받은 걸 저도 한번 공유해서 받았는데 보면 중학생 친구들이 이 부분에서 부진 학생이 많이 얕다라는 부분인데 혹시 이렇게 되는 부분은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아마 최근에 중학교가 기초학력 부진 지수가 확 올라간 현상이 있었는데 그게 검사지 내용들이 좀 바뀌어서 옛날에 정말 낮은 등급, 낮게 기초학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것들을 문항들을 좀 바꾸면서 일시적으로 그런 것들이 수치가 확 올라간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안명규 위원 이게 보면 2020, 제가 1년도, 2년도, 2023년도 보면 2023년도가 유난히 높아요. 그래서 이게 문항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건가 아니면 다른 부분이 있나 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도 이 자료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는데 지금 저희가 기초학력에 관련된 예산이 연간 한 1,000억 정도 이상 쓰고 있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1,000억 정도.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번에 2023년도 본예산, 제가 이거는 사실 예결위 때 질의를 하려는데 한번 미리 말씀드릴게요. 본예산을 보면 990억이…….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삭감됐습니다.

안명규 위원 삭감됐죠? 그런데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 운영 이게 문제가 없을까요, 이 정도인데?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물론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 학교가 지원을 받아서 더 좋은 방법들을 찾아내겠지만 저희가 몇 년 동안 특교사업하고 저희 자체대응사업하고 분석해 보니까 약간 중복성도 있는 부분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조정을 하고 또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3년 동안 지속됐던 부분들도 좀 감안하고 해서 했는데 사실은 학교에 지원하는 이 많은 액수가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걸 어쨌든 제가 예결위 때 또 질의하겠지만 기초학력 관련된 부분에서 3년간 아직 그 사업이 추진이 안 돼 있죠? 3년 후에 자체평가나 외부평가를 반드시 해야겠다. 그거를 꼭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저희도…….

안명규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한 1분만 더 받을게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학교에서 기초학력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진행을 하고 있는지 점검 아닌 점검을 하고 있고요. 교육장님들에게도 교육활동비 특히나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교육과정 같은 거에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기초학력 향상에 좀 더 힘써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학교들도 이 내용들을 많이 잘 알고 있어서 더 노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언론보도 2013년도 11월 13일 자에 전국 최초 기본학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기본학력이라는 그 개념이 법상 개념입니까? 아니면 기본학력에 대한 부분을 얼핏 저도 봤는데 자료는 없지만 흐름은 느꼈어요. 그러니까 기초학력과 기본학력은 전혀 별다른 느낌이다라는 부분으로 받았는데 맞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래서…….

안명규 위원 그리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학력은 전체의 하위에 대한 50% 이상을 끌어올리는 게 기본학력의 목적입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셨던 기초학력은…….

안명규 위원 기초학력은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하위 5%, 그러니까 1% 이하를 보는 거고 기본학력은?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런 수치를 따지기보다는 기초학력은 아까 말씀하신 3Rs 읽고, 쓰고, 셈하는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측정해서 그걸 향상시키려고 하는 노력이고요. 기본학력은 예를 들어서 중3이면 이 정도의 학력 수준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학력을 저희가 만들어 놓고 지금은 그럴 수는 없지만 옛날 같으면 유급시킨다든가 하는 그런 기본학력 부분들을 기준점으로 해서, 뭐 50%, 5%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경기도형 기본학력이라는…….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기도가 원하는 학력 수준까지는 끌어올리겠다는 게 기본학력이라고 보시면 됩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전체를 다.

안명규 위원 어쨌든 이 기본학력이라는 부분이 아마 많은 위원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학력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좀 해 줄 필요가 있고 또 이게 잘못 비쳐지면 “기초학력하고 뭐가 틀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어쨌거나 사실은 고교학점제 질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변재석 위원님이나 김호겸 위원님 또 황진희 위원장님이 전체를 다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고교학점제 전담하는 장학사가 세 분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세 분이 맞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고교학점제 장학사요?

(교육정책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안명규 위원 네, 장학사. 지금 우리 경기도에 있는 장학사, 관리하는 장학사.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아까는 보건교사가, 보건장학사 세 분.

안명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고교학점제 전담 장학사가 지금 한 분이죠, 저희 경기도에?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전담은 한 분이고요.

안명규 위원 전담은 한 분이죠? 그러면 그 외 다른 광역단체는 저희보다는 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만 부탁드리는 게 이게 시행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 이런 게 엎치락뒤치락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이라도 담당인력을 좀 제대로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교육부하고 공모를 해서 온라인학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으로 정말 학점을 인정해 줄 수 있는 학교와 함께 같이 고교학점제지원센터라는…….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인력을 지원하실 생각은 없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센터에서 그걸 같이 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인력까지 센터에 더 증원이 될 겁니다.

안명규 위원 이것도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으니까 그거 보고 추후에 다시 한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23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이학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추가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규 위원 이인규 위원입니다. 오전에 요청한 자료 잘 받았습니다. 기간제교원 현황 제출 잘 받았습니다. 우리 교원인사과장님, 이현숙 과장님.

제출한 자료에 보시면 기간제교사가 정교사 대비해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5%, 고등학교는 약 한 20% 정도 됩니다. 그렇죠?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네, 맞습니다.

이인규 위원 초등학교는 한 13% 정도,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다음에 퇴직교사의 기간제교사 현황이 초등은 한 15% 되고 중학교ㆍ고등학교가 한 2% 정도 되는데 경기도교육청이 원칙적으로 퇴직교사가 기간제교사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죠, 중등 같은 경우에?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그런데 이게 코로나 시국 때 강사님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 70세 이상으로 저희가 기간강사님의 연령을 높인 바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이인규 위원 한시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통계라는 것이 착시현상을 일으키는데 지역에 따라서 기간제교사를 모집공고를 내도 채용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2차ㆍ3차 공고를 냈을 때도 부득이 어쩔 수 없이 퇴직교사라도 인력풀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북부지역의 포천이라든가 이런 원격지 지역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보직교사 현황도 보면 기간제교사들이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 보직을 맡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난이도가 좀 있는 보직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부장 보직뿐만 아니고 담임도 전체에서 기간제교사가 맡는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네, 11% 정도 됩니다.

이인규 위원 담임 같은 경우는 전체가 평균적으로 11%, 중학교 같은 경우는 약 한 27% 정도…….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네, 그렇습니다.

이인규 위원 자료 제출을 해 주셨는데 최근에 학교현장에서도 워라밸과 관련되어 가지고 선생님들의 마인드가 조금 행복지수를 높게, 일하면서, 학생을 가르치면서 교육자로서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다 개인적인 삶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부분들이 있는 신세대 선생님들이 많다는 것, 그로 인해서 업무기피현상 예를 들어서 보직이나 담임을 기피하는 현상이 실제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네.

이인규 위원 그와 관련해서 학교장이 연말 되면 업무분장과 관련되어서 또는 보직 부장교사를 임용하는 것 관련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목소리도 알고 계시죠?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네, 알고 있습니다.

이인규 위원 당장 어떤 대안이 없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지역별로 특히 기간제교사가 많은, 여기에 지금 사립은 제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사립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심지어는 많은 학교들은 기간제교사가 전체 50% 이상 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교원인사와 관련 규정이 물론 사립학교가 학교법인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채용과 관련돼서 도교육청의 여러 가지 정책과 또는 규정과 관련되어 가지고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현재까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학교에서는 기간제를 굉장히 많이, 기간제선생님들이 많아 가지고 그 교육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또한 큽니다. 왜냐하면 기간제선생님의 업무의 숙지도라든가 또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단위 학교에서 1년씩 다른 학교로 옮겨가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교원 수급과 관련되어서 내년에 자리가 없으면 그 학교에서 계속 근속하지 못하고 옮겨가야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되어서 장기근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 또는 안정적인 근무가 안 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정확히 상황을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에 대한 교원 정원 부분들은 경기도교육청 문제가 아니고 교육부에서 어떻게 되면 교원 정원과 관련되어서 TO를 받아와야 됩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한 내용도 특수교육과 관련돼서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특수교육의 교원 수급 또는 많은 위원이 1,030명이라는 그러한 인력을 추가 배치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과연 실현 가능한가 하는 의구심도 좀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네.

이인규 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교육과정정책과장님, 김윤기 과장님.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네, 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입니다.

이인규 위원 에듀테크교육과 관련되어서 IT 기술혁신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IT 세상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자본가와 또 가지지 못한 자 이렇게 교육현장에서 나눠지지는 않습니다마는 기회를 고르게 가지지 못했을 경우 에듀테크로 인해서 갖는, 그런 학생이 개인적으로 노트북이라든가 또는 최근에 보급되고 있는 태블릿PC 여러 가지 기자재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가정에 돌아가서 그렇지 못했을 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육 역량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교육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태블릿PC를 학교에서 키핑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학생이 개인 휴대를 해서 집으로 돌아가서 집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든가 이것도 일정 부분 큰 혜택은 아니겠지만 보안책 중의 한 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구안하고 계시죠?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에듀테크를 소지했느냐 또는 소지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교육기회가 제한된다면 굉장히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에듀테크 기기를 소지하지 않은 학생이 여러 가지 학습활동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대여라든지 임대라든지 장기임대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학생이 공부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규 위원 또한 경기도교육감이 최근에 디지털 시민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말씀을 주셨는데 각 교육지원청에서 또는 최근에 유튜브를 활용해 가지고 수업에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랬을 때 좀 긍정적이지 못한 부분들, 바람직하지 못한 영상에 접근을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차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동의하시죠?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네, 동의합니다.

이인규 위원 아마 절차적으로 준비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고교학점제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도 주셨고 또 대안도 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규모학교 이것이 과밀학급인 지역에는 공간 재배치라든가 공간 구조 이런 것으로 지금까지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동두천이라든가 연천이라든가 이런 지역에는 소규모학교, 한 학교에 학급이 2학급, 3학급밖에 안 되는 경우는 학생의 선택을 존중하기 위해서 소인수 과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국장님이 얘기하신 내용 중에서 경기온라인학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성취도가 높지 않았을 때 이 온라인학교, 온라인수업, EBS 교육방송이라든가 또는 무크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교육적인 효과가 얼마나 클 것인가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영역이라 해석됩니다. 어찌 보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접근하고 또 거기의 강의를 수강하고 또 피드백을, 성적까지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원만히 이루어져서 우리 희망컨대는 그렇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것이 성과가 좀 미미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그 부분 공감하고 계십니까?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경기온라인학교를 통해서 열악한 지역에 있는 소인수 학급의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방안은 마련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학습 의지가 약한 학생들에게…….

이인규 위원 네, 참고해 주십시오.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실효성이 있느냐 이 부분은 저희가 장기적인 과제로 삼고 이 학생들도 어쨌든 온라인학교를 통해서 학업에 매진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유아교육과 노수자 과장님, 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네.

이인규 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 현장방문을 가서 잘 진행되고 있는데 3월 개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죠?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네, 진행 잘하고 있습니다.

이인규 위원 지금 현재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이 있는데 이것이 남부ㆍ북부로 나눠지면 직제도 바뀌어서 지금 현재 원장님이 그대로 북부원장님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남부원장님ㆍ북부원장으로 나눠지는 거죠?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네, 그렇습니다.

이인규 위원 그 부분 확인하고 3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절차를 잘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인규 위원 제가 기회 있으면 다시 한번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네, 감사합니다.

이인규 위원 감사합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장님, 우리 박교선 원장님께.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박교선 경기도교육연수원 원장 박교선입니다.

이인규 위원 비전이 교육의 이상을 실현하는 인재개발 중심 연수원이라고 그러는데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교육의 이상이 무엇인가, 그리고 미래교육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원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박교선 우리 연수원에서 말하는 미래교육이라는 경기교육의 미래, 경기도교육청에서 개념화한 경기교육, 경기미래교육을 얘기합니다.

이인규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연수원, 연구원 여기저기서 작년에 본 위원의 질의를 했는데 미래교육을 얘기한 것이 교육감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지금 잘 진행되어 가는데 미래교육이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교육과정을 참 저도 10여 년 전에 여기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으면서 좋은 교육과정을 맛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교육에 담고 있는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꼭지, 예를 들자면 세계적인 전 지구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기후위기와 관련된 기후변화,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미래에 담고 있는 한 꼭지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의 내용을 제가 찾지 못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추후에 또 시간이 되면 제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좀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박교선 네, 감사합니다.

이인규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준 위원 주신 자료 잘 받았고요. 먼저 특수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특수교육과장 김선희입니다.

오창준 위원 네. PBS 관련해서 주신 자료 잘 받았고요. 이 부분이 사실 보면 도교육청 프로그램 아니고 교육지원청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각자 프로그램 개발해서 하고 계신 부분이죠?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그렇습니다.

오창준 위원 보면 같은 예산이어도 이렇게 선정자 수에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예산은 비슷한데 선정 대상자가 훨씬 많은 그런 교육청들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일부 교육청에서는 신청자 수에 비해서 선정되는 학생 수가 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선정되지 못한 학생들은 이런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다른, 물론 무조건 선정자가 많다고 좋은 프로그램인지는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지원내용은 거의 다 비슷하게 써 있어 가지고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세부적으로 잘 모르겠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게 프로그램도 괜찮고 지원자 수도 늘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면 다른 지원청에도 이런 좋은 장점들은 좀 본받아서 활용할 수 있게 그런 걸 도교육청에서 취합을 하셔서 뿌려주시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PBS에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 PBS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을 데리고 하는 보편적인 PBS가 있고 또 소규모로 하는 곳 그다음에 한 명 학생을 데리고 개별로 깊게 들어가서 수차례 회기에 걸쳐서 진행하는 PBS로 나뉠 수가 있는데 학생의 행동문제의 어떤 빈도나 장애 정도의 심각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제적 차원의 보편적으로 학생을 많이 하는 청들도 있고 또 아니면 한 명 한 명한테 좀 깊게 한 10회기 정도씩 하는 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구축돼 있는 전문가집단이라든가 연구소라든가 이런 현황에 따라서 학생들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역에서는 최대한 가능한 많은 학생들을 나눠서 선정하도록 저희들이 안내는 하고 있는데요. 이거 지금 제출한 건 저희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외에 도교육청 차원에서 행동중재지원센터를 의정부에 세워서 지금 학생들 연간 한 70명에서 100명 정도를 또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PBS가 결국은 향후 특수교육의 나갈 길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강화해서 저희 행동중재의 특화된 특수교육원을 건립하겠다 이게 활성화 3개년 계획에 들어 있거든요. 그때가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도교육청이 좀 더 주도해서 계속 사례관리까지 할 수 있는 PBS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창준 위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여기 지원내용에 교사 연수가 결국 PBS 전문가가 될 수 있게끔 특수교원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그런 프로그램 연수일 거 아니에요?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맞습니다.

오창준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실 지역청 단위에서 예산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경기도교육청 내에 좋은 연수원도 많고 한데 포괄적인 차원에서 지역적 특색, 차별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잘 챙겨 주시면 좋겠고.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세세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준 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장애인 미등록 학생 중에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관련해서 보면 주신 자료 중에 몇 명 케이스 보면 KCBCL 점수만 있고 나머지는 다른 기준이 없는 학생들이 몇 명 있는데 사실 KCBCL 이 점수만 가지고 어떤 장애의 판단을 하기보다는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행동장애, 정서행동장애의 척도잖아요?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오창준 위원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사실 ADHD 갖고 있는 학생들도 사실 이것만 봐서는 똑같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잘 구분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자료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잘 파악하고, 그러니까 각자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지역청별로 있는 거를 도에서 이제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계신 거죠?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저희가 진단평가매뉴얼을 만들어서 25개 청이 좀 균등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복지카드를 갖고 있는 학생들은 그대로 등록된 학생들은 크게 무리가 없는데 이게 복지법상이랑 저희 특수교육법상이랑 장애의 종류와 유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복지카드는 없지만 저희 특수교육법상 유형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창준 위원 그렇죠, 11개.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의사의 진단서를 받든지 아니면 그에 해당하는 장애별 진단검사를 하든지 하도록 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ADHD 학생은 저희 특수교육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특수교육 대상으로 들어오면서 오히려 그 학생들이 갖게 될 불이익들이 더 크기 때문에 지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도 단순 ADHD 학생들이 특수교육 대상자로 분류 받지 않도록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사실 그런 학생들을 골라내는 선별과정들을 거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검사척도가 많은 학생들은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적게 있는 학생들은 적게 있는데요. 그것이 그 척도가 굉장히 유효한 검사결과를 나타냈을 때는 검사를 그 검사 하나로 중단하기도 하고요. 검사가 애매하거나 아니면 경계선급에 있을 때는 다양한 검사를 더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 한 명 한 명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할 때는 그 학생이 교육에 지원한다는 것도 있지만 학생에게 불필요한 오명을 붙이지 않도록, 대상이 아닌 학생들이 선정되지 않도록 굉장히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 말씀 저희가 더 각별하게 새겨서 향후에 더 지역청 25개 청이 같은 균등한 그런 진단평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오창준 위원 네, 좋은 답변 잘 들었고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다는 게 학교 내에서 오명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좀 인식이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변을 들으면서. 내용은 참 좋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도 앞으로 노력해 주시겠지만 잘 신경 써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저희가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서 각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오창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국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교육정책국장 황윤기입니다.

오창준 위원 기초학력 부진에 대해서 제가 지원청 행감 할 때 좀 질의를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동두천양주에서 질의를 했을 때 기초학력 부진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초학력 부진 학생으로 인식됐다가 1년의 교육 후에 말씀하시기로는 초등학생 한 60%, 중학생 40%, 고등학생 한 50% 정도는 기초학력 부진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얻었다 그렇게 말씀 주셨어요, 동두천양주교육장님께서. 이 결과에 대해서 교육국장님은 수치를 갖고 계신 건가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저희도 수치는 전체적인 통계는 갖고 있고 또 학부모나 학생의 만족도가 그냥 수치로 말씀드려서는 저기지만 한 70% 이상 만족도를 갖고 있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까 지적해 주셨던 어떤 집행 부분에서 착오 부분들도 일부 있었던 부분들도 확인했습니다.

오창준 위원 집행 부분, 아까 존경하는 오세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사실 매년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초학력 부진에서 벗어나는 학생들이 50%라고, 지금 통계 하면 약 50%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연도에 또다시 기초학력 부진 시험을 보거나 이렇게 테스트를 하면 그 숫자가 지금 올해 3년 내, 몇 년 전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벗어난 학생들이 그다음 연도에 또 부진학생이 되는 경우도, 연말에는 벗어났을지 모르지만 다음 연초에 또 테스트를 봤을 때 또 부진으로 나오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은데.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런 부분들 물론 진단도구라든가 실시 시기에 따라서도 조금씩 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증가한다라는 표현이 정말 유의미가 있는 정도의 증가율인지는 한번 더 살펴봐야 될 부분들도 있고요. 저희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 또 학년에 따라서 진단도구들도 차이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의 편차들은 있을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효과는 당연히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향상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창준 위원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 요소, 그러니까 평가 성과분석에 대한 그런 데이터를 여태까지 한 번도 사실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매년 그게 효과가 있었다고, 학생들의 만족도와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좋다는 말씀은 있었는데 실제로 그 학생들이 정말로 부진 학생에서 벗어났고 그런 기초학력 부진에 대해서 효과를 봤는지에 대한 그런 성과적인 지표가 지금 없는 것 같아 가지고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런데 통계를 지역별로나 학교별로 이것들을 좀 가감 없이 이렇게 보고를 드리거나 발표할 수 있는 사항들이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이 어디에 몰려 있다, 뭐 어디 같은 성남시여도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창준 위원 예민한 부분이 있겠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자료는 갖고 있어도 이걸 갖고 어디 지역이 높고 낮다 또는 어떤 학교가 좋거나 이렇게 해서 답변드리기도 어렵고요, 자료를 좀 제공해 드리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오창준 위원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는 계시다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그러니까 저희한테 그거 달라, 그 자료를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가지고 있으시니까 그럼 그 자료들을 베이스로 해결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더 하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 자료는 저희가 수집을 해서 정책에만 반영을 하고 그것들은 보관을 하거나 한다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기초자료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창준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이 교과보충 프로그램을 비롯한 모든 기초학력 보장 예산들이 사실 올해 한 1,200억 됐죠, 예산이?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1,000억이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창준 위원 그렇죠. 내년도에 얼마 편성됐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한 400억 정도, 그러니까 제가 그 정확한, 작년에도 한 300억이 넘는 건데…….

오창준 위원 200몇 억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367억으로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아까도 답변드린 것처럼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들은 통합도 하기도 하고 코로나 상황에서 특교가 늘어났던 부분들은 좀 덜어내고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열심히 또 그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좀 아쉽다, 너무 갑자기 많은 금액이 삭감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밖에서 비치면 이게 정말 효과가 없어서 그냥 한 80%, 60% 삭감했다 이렇게 비쳐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기에는. 내부에서 판단은 그렇지 않겠지만, 물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시적인 부분, 현상들도 있었고 저희가 구조조정을 좀 했던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학교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또 연구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준 위원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이 코로나의 효과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잘 아무도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챙기셔서 그때 코로나로 피해를 봤던 학생들을 포함해서 모든 학생들이 이런 부분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알겠습니다.

오창준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지훈 위원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저는 유아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오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내용 중에 좀 정정하실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 먼저 정정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네, 유아교육과장 노수자입니다. 우선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살피느라 살피는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정정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20만 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소득층 유아학비는 원비 보전에 관련된 사안이라서요. 현재 유아학비 지원으로 공립유치원은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별도의 원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수익자 부담금도 최소한으로 지금 줄이려고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공립유치원에는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고요. 저소득층 유아학비는 교육부의 유아학비 지원계획안에 사립유치원에게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학부모님들이 원비 부담이 조금 더 발생하는 사립유치원의 만 3세에서 5세까지 유아 전체를 지원하는 유아학비 외에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정정드립니다.

오지훈 위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사립유치원에 비해서 공립유치원 원아들이 역차별을 받거나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질의드렸고요. 제가 또 사례를 지켜보니까 이런 수익자 부담 학비 때문에 공립유치원으로 진학했다가 다시 어린이집으로 회귀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혹시 과에서는 경기도에서 이렇게 공립유치원에 진학했다가 이런 경제적 부담 때문에 특히나 저소득층 원아 중에 다시 어린이집으로 복귀하거나 그런 게 혹시 데이터로 자료 집계가 되어 있을까요?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공립유치원에서 유아학비 부담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가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은 바가 없어서요, 아직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다.

오지훈 위원 학교현장, 공립유치원 현장에서 제가 교사분들께 제법 많은 사례로 들어서 이번 기회에 그러면 자료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한 지원예산 수립이라든지 정책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공립유치원에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오지훈 위원 그리고 다른 문제인데요.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유치원 원아 수를 만 3세를 26년까지 10명, 만 4세 12명, 만 5세를 15명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학급당 유아 수를 감축하겠다고 공약하셨는데 최근에 공문을 발표한 거 보니까 25년까지 현재의 수준을, 그러니까 만 3세는 18명, 만 4세 22명, 만 5세 26명으로 그냥 동결한다고 공문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25년까지는 현재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이 내용은 학교설립과에서 맡은 일이라서요.

오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죄송합니다.

오지훈 위원 마찬가지로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근본적으로 이게 유아교사 확보라든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급팽창하는 학령인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교육부 기조를 못 쫓아가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원인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과장님, 그렇게…….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죄송합니다.

오지훈 위원 제 생각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들어가셔도 되십니다.

○ 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노수자 감사합니다.

오지훈 위원 그래서 제가 교원인사과장님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에서 이런 문제가 궁극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학생 수를 쫓아가지 못하는 교원 충원인 것 같은데요.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맞습니다.

오지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과장님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실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명예퇴직과 기간제교사 충원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했지만 제가 받은 자료로 보니까 인사과에서도 딱히 교육부에 이런 인원 증원을 요구하고 여러 가지 노력은 하시지만 딱히 지금 대안은 없는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저희가 대안이 없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국적으로 보면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교사가 준다는 중장기 교사 수급계획을 교육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는 줄지만 학급 수가 줄지는, 조금 그거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시골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5인데도 한 학급인 거고 그다음에 10일 때도 한 학급인 거고 그래서 학급 수가 그다지 많이 줄지 않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순간에는 교원 수가 많이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학생 수는 줄어도 학급 수가 줄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앞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정원외기간제로서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교원을 저희한테 좀 줘야 되는데, 경기도한테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행안부에 가셔서 정원의 숫자를 지금 현 한시적인 기간에는 늘려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교육부에도 허구한 날 갑니다. 저희가 그러면 교육부도 알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수급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그렇다면 정원 외 기간제라도 좀 많이 받아서 학교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오지훈 위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그 노력도 제가 존중하고요. 그러면 아까 유아교육과장님께 질의드렸던 내용, 물론 유치원 자료이기는 한데 제가 초ㆍ중등 교원 자료만 받아서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학급당 인원수가 다른 시도교육청에 비해서 조금 과도한 인원과 학급 감축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4명이라는데 경기도가 5명, 최소 인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결국에는 해답은 또 교원 증원과…….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교원 증원과 그다음에 교실 수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명을 저희가 과밀학급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초등 같은 경우에는 과밀학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100으로 봤을 때 10% 그다음에 중학교에는 60%, 고등학교에는 30%의 과밀학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8명대로 지금 저희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교원 수 플러스 교실 수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할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설과와 함께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지훈 위원 그 부분은 현실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 쓰셔서, 교육감님께서도 노력하시니까 같이 좀, 지금 경기도 교육환경이 좀 특수하니까요, 이 부분이 현장에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오지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안 드린 것 같아서요, 교육과정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께는 다름이 아니라 최근 9월 달에 서이초 49재 사건 때 우리 교육청에서 복무 관련해서 공문이 나간 게 있더라고요. 그때 수업결손 우려가 있으니까 소명자료 여부라든지 보결수업 관련해서 공문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문을 제가 보니까 정책과장님 전결로 나간 것 같더라고요. 이게 맞습니까?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네, 맞습니다.

오지훈 위원 물론 공문은 전결로 나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공문 발송과정에서 정책과장님이 그래도 지휘선에 다 보고라든지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시고 현장의 의견, 목소리와 충분히 소통을 하신 걸까요?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9월 4일과 관련해서는 전국 시도부교육감 회의도 있었고 부총리 주재 그다음에 저희 부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오지훈 위원 이 부분에서 저는 좀 약간 아쉬운 게 다른 여러 가지 체험활동 취소라든지 그간의 학교현장에서 교사의 불신이 촉발된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현장 선생님들과 충분히 소통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현재 학교현장과 교육청의 불신, 그런 불소통의 현장이 지금보다는 낫지 않았을까 이런 판단이 있고요. 그 과정에서 많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앞으로도 차후에 또 이런 현장과의 교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그래도 정책과장님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문 전결로 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최종 책임자는 아니시지만 그 과정의 핵심이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신중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현장에서 보결수업 이행 여부에 대해서 민원이 조금 많은 걸로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정리가 되었습니까?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먼저 9월 4일 건과 관련해서는 교육계에 근무하는 한 사람으로서 또 과거에 저도 현장 교사 출신으로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여파가 아직까지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을 담아서 향후 이런 일이 있다면 조금 더 현장의 목소리를 주변에 제가 협의할 수 있는 윗선이든 아니면 동료 교원이든 이렇게 해서 최대한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교육계에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를 두루두루 살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지훈 위원 과장님, 금요일 날 융합교육국 질의 때도 엇비슷한 사안의 얘기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정책부서 과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 직급에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주로 교장선생님들이랑은 소통을 하시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의 90% 이상의 현장의 평교사 의견을 소통하는 데 노력이 조금 약간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융합교육국에서 그런 차원에서 현장의 교원분들이랑 소통을 하기 위해서 6개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소통플랫폼을 만든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정책과장님께서도 함께 동참하셔서 현장의 의견을 같이 좀 수렴하시고 소통하는 데 일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네, 앞으로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계획함에 있어서 정말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지훈 위원 네, 앞으로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 군포 최효숙 도의원입니다. 특수교육과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같이…….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특수교육과장 김선희입니다.

최효숙 위원 같이 보고를 받았어야 되는데 저 컨디션도 좀 안 좋고 이랬어서 계속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특수교육과 관련돼서 제가 궁금한 거를 좀 들여다봤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미래형 스마트 특수교육 기반조성사업 관련된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190% 증액됐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190% 증액됐기 때문에, 그런데 특수교육과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 내용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되는 것이 맞다. 한 명의 아이들이 특수교육과에서 효과적인 어떤 역할들을 한다면 당연히 이게 반영돼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장애학생을 위한 인공지능 로봇활동교육이 특교로 8,000만 원이 반영되었고 이걸로 미진하다 보니까 아마 좀 더 추가적으로 자체예산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맞습니다.

최효숙 위원 이 금액이 몇 월에 반영됐을까요? 4개월분에 해당되는 비용이라고 내려온 것 같은데 몇 월에 반영됐을까요?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21교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7,800만 원 특교 지원한 거요?

최효숙 위원 네.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제가 몇 월에 반영됐는지까지는 죄송한데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21교에 지원이 됐고 학생들 코딩이라든가 의사소통로봇 같은 것들로 활용했다는 결과는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최효숙 위원 근데 제가 이 금액으로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해 보긴 했어요. 그래서 증액에 대한 것도 다소 이해가 되는 것도 또 공감되는 부분이고. 근데 장애 학생을 위한 인공지능 로봇기술이 현재 어느 정도일까, 이게 도움이 될까? 그래서 아마 또 올해는 진행이 녹록치 않았을 거다, 4개월분이라 하더라도, 몇 개소라도. 그런데 제가 더불어민주당 정책오디션 통해서 AI 로봇 기반해서 발달장애아동 스마트 안심케어 서비스 사업정책을 제안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해당 부서랑 여러 가지 같이 활동을, 간담회를 했는데 이 내용 관련돼 가지고 특교를 받아 가지고 어떻게 진짜 실질적으로 운영됐는지 가장 궁금해서 이거는 추후에 받아보도록 할 건데요. 근데 이게 증액된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는 취지는 잘 보여지긴 하는데 이에 대해서 갑자기 특교가 반영되고 하다 보니까 기초 준비작업이라든지 정책에 대한 기획단계, 그냥 여기에 쓰여져 있는 대로 뭐 그냥 늘 코딩일 것이다, 아니면 아이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내용들만 지금 반영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획단계를 꼼꼼히 신경 써야 했는데 막상 자료상으로는 그런 게 너무 구태연하게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AI 기반 성장맞춤형 플랫폼 구축에 대한 내년도 사업 플랫폼을 보면 플랫폼 구축에 대한 연구가 먼저라고 이해하고 또 순차적으로 진행된다고 할 수 있는데 올해 장애학생을 위한 인공지능 로봇활용교육은 예산 사용이 과연 제대로 쓰였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충분히 좋은 의문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8,000만 원으로 21교를 나눠주다 보니까 그냥 학생들 데리고 코딩이나 조금 작은 정도의 어떤 로봇들 그런 거 잠깐 경험해 보는 정도였고요.

저희가 활성화 3개년에 넣어서 새롭게 추진하는 미래형 스마트 특수교육 기반 조성사업은 그런 것을 넘어서서 크게 두 가지로 지금 추진되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플랫폼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학생들의 어떤 발달수준에 맞는 그런 코스웨어를 저희가 개발하고 그것들을 플랫폼에 구축해서 AI튜터가 지금 이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는지를 측정하고 그리고 그 발달 수준에 맞는 생성형 콘텐츠를 계속 생성해 주는, 일반학생한테 있는 지금 하이러닝 같은 것들을 우리 중증장애학생에게 구현하려고 하는 방법 그 방향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에듀테크 코딩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우리 장애학생들이 디지털 리터러시가 지금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는 지금 키오스크가 없으면 주문 하나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도 도입이 많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좋은 에듀테크나 디지털 기기들을 조금 도입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 예산이 제대로 내년도의 사업에 안착하기 위해서 이번 12월 7일 날 25개 지역청 장학사님 그리고 특수교육지원센터 팀장님 그리고 특수학교 교장선생님 그리고 정보화부장님들 전부 다 모여서 내년도의 갈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하고 그리고 같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같이 개선해 보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최효숙 위원 네, 제가 그거를 부탁드리려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제가 정담회 때 기억이 남는 내용이 있었는데 워낙 전문가시니까 저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서비스 지원에 대한 명확한 선정기준이 좀 필요하다, 마련이 필요하다. 너무나 다양한 아동, 특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보편적인, 기초적인 체계가 좀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청취하셔서 적극적인 예산이 반영돼서 좀 더 많은 확장 예산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보면서 그냥 일반아동, 일반학생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은 우리가 되게 관대한데 특수아동에 대한 예산, 학생들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참 관대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마 이 예산만을 보더라도 아까 교과과정 관련돼서 예산 반영되는 1,000억이 넘는 예산을 반영하는 걸 보면서도 사실은 좀 많이 부족해 보인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잘 정비하셔서 예산 반영에 애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감사합니다. 세세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효숙 위원 네, 그래서 현장 목소리 잘 반영해 가지고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최효숙 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최효숙 위원 제가 교육결손 관련돼 가지고 미리 보고를 한번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교육결손이라고 말한다면 대부분 취약계층 가정이 대다수이잖아요, 아무래도?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좀 아무래도.

최효숙 위원 그래서 교육결손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내가 취약계층이다라고 본의 아니게 진행되는 내용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일선에서도 많이 애써주실 거라고 판단이 드는데 그 대학생튜터 활용들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라는 내용들의 보고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대학생튜터가 붙는 순간 취약계층이고 교육결손 아이다라고 벌써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게 효과적이지 못하다. 1시간에 1만 5,000원 정도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다시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차라리 이런 활동보다는 정말 유명한 인문학강사라든지, 일타강사도 일타강사의 이유가 있을 거죠, 국장님? 그런 것처럼 인문학강사나 이런 강사들을 통해서 자기의 꿈을 마음속에서 몽글몽글 일어나게 한 번 해 주는 것이 무의미한 100번의 튜터의 만남보다 훨씬 효과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교육결손, 기초학력 부진 이런 용어들이 오히려 학생들이나 주변에 나쁜 인식을 줄 수 있어서 저희는 그래서 이런 용어를 씁니다. “학습지원 대상”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대학생 멘토링 사업이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효과성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저희가 판단해 봤을 때 아주 훌륭한 사업이라고 판단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부분은 아마 이제 일몰로 하고 아까 기초학력이나 이런 것에 투입되는 예산들이 많이 삭감됐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효과가 떨어지거나 하는 부분들은 좀 진행을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접고 있고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저도 현장에서 보니까 꼭 학습에 대한, 기초학습에 대한 것들을 멘토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아이들이 누군가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한다는 그런 의미들도 좀 강한 부분이 있어서 아주 효과가 없다기보다는 원래 취지의 기초학습 향상에 대한 부분들은 좀 미약하나마 그래도 효과는 좀 있었지 않은가.

최효숙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의 취지하고는 다르게 너무 시간 때우기였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국장님 말씀은 저희 나이 또래는 너무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지만 현재 현장하고는 조금은,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내용이 조금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아까 존경하는 오창준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거에 대한 결과나 평가가 없기 때문에 평범하고도 효과 없는 내용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 더 쓸게요.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내용이 필요하여서 계획 반영될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 교원인사과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지난번에 뭐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행정감사 때 장학사 배치가 너무 불균형하다. 예를 들면 융합정책국에는 수학장학사가 한 명도 없는 것 그리고 예술창작소나 여러 가지 예술 관련된 기술선생님도 분명히 없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겉의 포장은 정확하게 포장지는 되게 좋은 걸 썼는데 안에 내실화가 바람직하게 장학사 배치들이 정확하게 잘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과학을 하려면 수학에 기초돼야 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있는데 장학사 배치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교원인사 반영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정ㆍ개편이 필요하다.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위원님, 저희가 전문직을 선발할 때에는 교과별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초등 그다음에 중등 같은 경우 1군ㆍ2군ㆍ3군ㆍ4군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별이라기보다는 총체적인 역량을 보고 전문직을 배치하고, 또 그런데 특별히 과목별로 어떤 배려가 필요하다 할 때에는 배려를 하지만 과목별로 배치하지는 않습니다.

최효숙 위원 그래서 전문성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요청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영을 해 달라. 왜냐하면 제가 융합정책국 내용의 거기 장학사들 다 뽑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누구나 그때 융합정책국장님도 인정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치가 좀 미흡하다.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과학분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효숙 위원 과학분야도 마찬가지고 융합정책국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해당 군포의왕 같은 경우는 공유학교 관련돼서 장학사 배치가 1명밖에 되어 있지 않거든요. 장학사가 2명, 지원청이 두 개 거가 하나로 붙어 있는 데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경쟁력을 살리려면 장학사가 양쪽에 배치돼야 되는 부분도 잘 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예술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미술이랑 음악이 같이 융합돼서 들어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술교사만 배치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음악 교사만 배치되어 있다든지 초등ㆍ중등ㆍ고등을 다 합해 가지고 전반적인 내용들은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지만 전문적인 것을 들여다봤었을 때는 너무 편중되어 있다라는 걸 살펴봤기 때문에 그 부분 장학사 배치기준 좀 살피셔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수학교육에 대해서 너무 경기도가 신경을 안 쓰고 있다. 수학장학사가 아무래도 과목이 있는 데는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필요한 걸 채워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들이 있어 가지고 요청드리는 거니까 다음에 교원인사 배정할 때 참고하셔 가지고 배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네, 정책기획이 좀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효숙 위원 제가 총괄 때 또다시 말씀드릴 거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마지막 30초만.

○ 부위원장 이학수 네.

최효숙 위원 국장님, 교육과정 연계 독도교육 내실화 관련돼 가지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독도교육이요?

최효숙 위원 네, 예산이 아예 2023년도에 없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러니까 그 예산이 사업 이퀄 예산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독도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정규교육과정이나 역사교육을 할 때 충분히 교육현장에서 교육과정 내에 녹아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따로 그걸 위한 사업으로 하는 것은 최근에는 없습니다.

최효숙 위원 그래서 2022년도는 있는데 갑자기 비예산으로 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역사교육 관련돼서 조금 소홀히 하는 게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면밀히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충분히 학교현장에서도 교육과정 내에서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이런 걸 통해서라도 독도교육에 대해서는 더 신경 쓸 수 있고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하겠습니다.

최효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최효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이학수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좀 짧고 굵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독도교육 우리 최효숙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독도는 누구 땅이에요, 국장님?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우리 땅입니다.

조성환 위원 우리 땅이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조성환 위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태어나면서부터 다 그 얘기를 듣고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독도의 영유권과도 관련된 매우 중요한 또 최근에 독도를 자국 땅이라고 우기는 외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삭감됐다는 건 우리 교육청의 방침이 좀 다른 데 가 있다, 중심이 좀 다른 데 가 있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올해 독도교육 기본계획을 보면 기대효과에 “체험 중심의 학생, 교사의 다양한 독도 교육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체험적 나라 사랑 실천” 저희 올해 양당 모두 우리 경기도 의원님들이 독도를 방문하고 오셨어요. 내년도에 우리 아이들도 독도 방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체험적으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감대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조성환 위원 예산이 편성 안 돼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좀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잘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리고 아이들은 놀아야 되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충분히, 네.

조성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 보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조례가 있어요. 위원회도 있고요. 이거 소관이신데 잘 모르셔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조성환 위원 우리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충분히 놀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계획들을 학교장이 세워서 홈페이지에다가 좀 그러한 내용, 특색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공지하게 돼 있거든요.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너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 중심이 뭐 고학년으로 가면 어쩔 수 없지만 저학년 때는 마음껏 놀고 아이들이 마음껏 자라날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 교육청에서 좀 만들어 줘야 된다. 조례도 있고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 좀 관심을 가지셔서 이게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다시 한번 살피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리고 난독증 관련해서 지금 여러 바우처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오늘은 제가 짧게 한다고 그랬으니까요. 이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고맙습니다.

(이학수 부위원장, 황진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황진희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학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학수 위원 긴 시간 고생 많습니다. 제가 진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교감 승진을 위해서 20년 근무하면서 많은 준비와 긴 시간 고생을 준비하는데 교감ㆍ교장 연수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인원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틀려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자연 정년퇴직하는 분들 예상치하고 또 명퇴신청을 하는 분들하고 이제 하다 보면 약간의 갭은 있습니다.

이학수 위원 그런데 약간의 개입이 아니라 지금 경기 초등 연도별 교감ㆍ교장 승진 수 현황을 보니까요, 지금 2021년 3월 1일 자 108명 그다음에 9월 1일 자가 83명 그다음에 2002년도가 130명, 150명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올라가는데 차이가 정말 많이 나는 게 뭐냐 하면 교감에서 교장 하는 차이도 보면 2021년도에 3월 1일 자 84명 그다음에 9월 1일 자로 65명 그다음에 2002년도가 101명, 92명, 2023년도에 118에 97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건가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데 약간 현장에서도 불만을 좀 갖고 계신 것 중의 하나가 연수는 받았는데 왜 2년이 다 되도록 발령을 안 내주냐, 적체됐다 뭐 이런 불만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가 적어도 학교장이 공석이 되는 학교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좀 약간 여유 있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예상 인원보다는 조금 더 선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학수 위원 그런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교장 발령을 자격 취득 후 2년 뒤에 발령이 나오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나는 분도 계시고 저희가 예측을 충분히 한다고 해서 했더니 조금 시기가 늦어지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 1~2년 안에는 다 됩니다.

이학수 위원 네, 맞아요. 자료 요구를 해 본 게 뭐냐면 최근 5년간 정년 잔여 1년에서 1년 6개월 교장 발령자 현황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지금 왜 이걸 받아봤냐 하면 2019년ㆍ20년도에는 19명ㆍ19명, 19명에 11명 그다음에 2021년도가 35명, 2022년도가 47명, 2023년도가 36명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 정년 1년 남겨 갖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정년 1년 남은 일반 선생님이요?

이학수 위원 아니, 정년 교장선생님이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아유,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관리감독하시고…….

이학수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위원님들 중에 모 위원님이 학교를 찾아갔어요. 학교를 찾아갔는데 “여기 왜 오시냐?”고 “가시라.”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아, 네.

이학수 위원 그리고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그거예요. 아니, 학부모를 만나고 학교에 뭘 도와주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여기 왜 오셨냐?”고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게 아마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 교장선생님이 설마 또 그렇게…….

이학수 위원 아니, 아니 진짜로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의 한 분이에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너무 황당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조사를 해 보고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런데 굳이 1년, 그전에는 2년 안에, 2년이 안 남았으면 교장이 안 될 걸로 알고 있지 않았었나요? 바뀐 지가 몇 년 안 되지 않았어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물론 자격연수를 받을 때만 그렇죠, 발령 내는 거는 남는 연수에 따라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60세가 지나서, 60세가 1년이 남았어요. 그러면 우선발령할 거 아니에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자격을 받으셨으면.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우선발령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기하는 사람이 길어지는데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인원수를 정확하게 맞춰 갖고 가야 되지 않아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정확히 맞춰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 조금 그…….

이학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 숫자가 내가 웬만큼 차이가 나면 뭐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18년도는 66명이었다가 2023년도는 150명이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계속 늦어지고 그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예를 들어 교장 승진서열이 바뀌어지는 게 우선순위를 배정하니까 1년 남은 사람들을 우선배정을 해 주고,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니까 결론은 의욕들도 떨어질 거고 어차피 시간만 때우면 가는 거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닌가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해마다 선발인원이 좀 달랐던 거는 그 예측을 잘못했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갭은 있지만 그해의 특수상황처럼 정년퇴임자가 많거나 명퇴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게 해마다 똑같이 100명이면 100명씩 이렇게 선발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해마다 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차이는 어느 정도 인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정년이 얼마 안 남으신 분이 학교 교육활동에 소극적이거나 적극적이지 않은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학수 위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저희가 봤을 때요, 저희가 어떻게 학교를 찾아가거나, 우리가 경험 삼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일할 의욕이 없는 사람이구나.’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갔을 때 교장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이게 가장 피해를 보는 건 학생들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분이 1년 있다 가든 뭐 2년 있다 가든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런데 결론은 그 존속돼 있는 학생들은 그리고 또 거기서 일하는 행정직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어지럽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대 2년 정도는 있어야 어떻게 맞춰가지, 4년까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1년 있다가 가고 1년 반 있다 가버리면 되게 어수선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안 드나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런 부분, 당연히 지적해 주신 부분이 학교에 좀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는 판단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승진제도라든가 학교 운영과정상 지금 뭐 2년 남았다고 교장을 그만하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지금 어떤, 뭘 지적하려고 하시는지 알겠는데…….

이학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는 2년이 안 남으면 교장으로 승진을 안 시켰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아닙니다. 승진교육을 시켜 놓고, 자격연수를 시켜 놓고는 안 낼 수는 없습니다.

이학수 위원 아, 그래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이학수 위원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었나 본데요? 확인…….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런데 잔여기간이 너무 짧게 남은 분은 자격연수를 안 시켜드립니다.

이학수 위원 그러면 교장하고 교감 승진 또는 자격연수 대상과 점수 등을 공개는 안 하나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학수 위원 아, 그래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이학수 위원 그러면 왜 그걸 공개를 안 하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학수 위원 인사 관계라 비공개 대상인가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리고 그것이 잘못, 예를 들어서 ‘올해는 총점 180점부터 교감 자격연수가 나온다.’ 이렇게 잘못 인식돼 버리고 그러면 어쩔 때는 토털점수가 185점이 커트일 수도 있는데 ‘어, 작년에는 180이었는데 내가 왜 커트 당했지?’ 이렇게 하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많이 살 수 있어서 절대 그 점수를 공개하거나 서열을 매기지는 않습니다.

이학수 위원 서울시교육청이요. 그러니까 중등 교장ㆍ교감 승진 및 자격연수 인원과 성적을 공개해서 파급효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이라고, 지금 서울시는 하는데 왜 경기도는 안 될까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한번 저희가 서울시하고 그 내용은 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게 과연 파급이 좋은 파급효과가 될지 한번 내용을 파악하겠습니다.

이학수 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공정과 상식이라는 얘기들 있잖아요, 국장님?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이학수 위원 내가 20년이든 30년이든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 그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게 보통 대부분의 모든 사람이잖아요. 만약에 국장님이 그 자리가 아니라 계속 그냥 평공무원으로 있다가 퇴직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정말 열심히 해서 그 자리를 올라가는 게 낫겠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저희 경기도 인사만큼 공정에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학수 위원 아, 자부하시는 거예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래서…….

이학수 위원 제가 그걸 찾아내 볼까요, 그러면?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순서를 바꾸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학수 위원 그리고 이게 뭐냐면 경기도 거주하는 중등교사 어떤 분이 한 분이 있어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가산점 포함 받은 총점이 109점대고 근평까지 하면 209점대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 승진을 못 했던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왜냐하면 국장님은…….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게 초등이십니까, 중등이십니까?

이학수 위원 아니, 그것까지는 제가 일일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에 보면……. 아, 중등이네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러면 체육선생님이냐, 수학선생님이냐에 따라서 자기가 갖고 있는 전체 점수가 교과별로 좀, 전체 선생님들의 숫자가 달라서 그게 커트라인이 다릅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그랬었을 겁니다.

이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열정을 다해서 아이들을 위하고 개인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노력했는데 자신보다 못한 사람이 올라간다고 하면 그거는 공정과 상식에 맞지도 않고요. 그 사람의 노력을 짓밟고 그다음에 진심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라져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아, 네. 당연합니다.

이학수 위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1년이나 1년 반 정도는 교장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냥 어수선하게 계속 바뀌어 버리면 정말 체계적인 모든 면이 망가지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잖아요. 인정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열정적인 어떤 작은 부분들도 체킹해서 건의를 해서 아닌 건 아닙니다. 그거 그렇게 잘 감안해 주시고요.

오늘 긴 시간 고생하셨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감사합니다.

이학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네, 위원님들 모두 질의를 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기관의 업무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이 향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서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 두 번째 조직개편으로 인재개발국 신설에 대한 연수기관들의 변화와 이에 따른 역할에 대해 오늘 이 자리에서 다루었습니다. 또한 유보통합과 관련한 교육청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현재 우리 유치원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과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정책국장과 각 직속기관장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하시고 의회와의 소통을 통한 발전된 방향을 모색할 것을 주문합니다.

오는 21일은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학생연구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3명)

황진희조성환이학수김호겸변재석안명규오세풍오지훈오창준이영희

이인규이호동최효숙

○ 청가감사위원(1명)

장윤정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서용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교육정책국

국장 황윤규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교원인사과장 이현숙유아교육과장 노수자

특수교육과장 김선희

ㆍ경기도교육연수원

원장 박교선연수기획조정부장 정숙경

초등교원연수부장 이인순중등교원연수부장 김영명

교육행정연수부장 윤성규교육지원부장 구순이

ㆍ경기도학생교육원

원장 이현철교육기획운영부장 한상연

운영지원부장 윤태호

ㆍ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원장 허인영연수부장 윤영숙

총무부장 여혜영

○ 기록공무원

이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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