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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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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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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도시주택실


일 시: 2023년 11월 13일(월)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 위원장 유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도시주택실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시환경위원장 유영일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써주신 우리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도민을 위한 정책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들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감사가 우리 도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의정모니터이신 황은혜 님 그리고 김경옥 님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기자님들이 오셨는데요. 경인일보의 이영선 기자님 또 스카이데일리의 강재규 기자님, 국장님. 시대일보의 이동화 국장님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시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증인 선서를 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오늘 고용수 건축디자인과장은 병가로 인해서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고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 여부를 위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 나오셨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김기범 도시재생추진단장님 나오셨습니까?

○ 도시재생추진단장 김기범 네.

○ 위원장 유영일 류호국 지역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지역정책과장 류호국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박현석 공간전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공간전략과장 박현석 네.

○ 위원장 유영일 오세현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도시정책과장 오세현 네.

○ 위원장 유영일 고중국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네.

○ 위원장 유영일 박종근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공동주택과장 박종근 네.

○ 위원장 유영일 이은선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이은선 네.

○ 위원장 유영일 차경환 노후신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노후신도시정비과장 차경환 네.

○ 위원장 유영일 김영선 택지개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네.

○ 위원장 유영일 양춘석 신도시기획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신도시기획과장 양춘석 네.

○ 위원장 유영일 오늘 증인 선서는 17일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 유효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우리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이 출석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가 또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 선서 또는 증언 거부한 때에는 동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1항에 따라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입니다. 선서는 도시주택실을 대표해서 이계삼 도시주택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게 되고요.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도시주택실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 위원장 유영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간부 소개와 또 업무 소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입니다. 도민 복지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범 도시재생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류호국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현석 공간전략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오세현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고중국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정종국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종근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은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차경환 노후신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영선 택지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양춘석 신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용수 건축디자인과장은 병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3년도 도시주택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2쪽 기본통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도시주택실 조직은 현재 1단 11과 56팀으로 정원은 271명입니다. 각 부서의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포함된 예산 규모입니다. 23년도 도시주택실 예산 규모는 총 1조 299억 원으로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8,059억 원, 특별회계 978억 원, 기금은 1,263억 원입니다.

다음은 5쪽 23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6쪽입니다. 도시주택실 비전은 기회가 넘치는 살기 좋은 도시 조성입니다. 비전 실현을 위해 추진전략은 혁신성장 기반 구축 및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조성 등 5개 전략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30개의 추진과제입니다. 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부터는 2023년도 주요업무 성과 요약입니다.

8쪽 혁신성장 기반 구축 및 지역 맞춤형 도시공간 조성입니다. 활력과 균형 있는 첨단도시 조성을 위해 고양 일산, 경기 양주, 제3판교,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는 부지 조성공사와 함께 자족성 활성화를 위해 특화 용역을 적극 추진하여 자족성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 서남부 첨단산업 거점 조성 관련하여 광명ㆍ시흥테크노밸리 내 영세기업 재정착 지원을 위해 기업 입주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적극 지원하여 최근 3년간 도 상정 안건 100%를 통과시켰습니다.

9쪽입니다. 원활한 공익사업 진행을 위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신청서를 간소화하고 재결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재결을 실시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과 경기도 종합계획 등 2040년 목표인 중장기 공간계획 수립을 추진하였습니다. 도, 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시군 간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 정책과제를 수행하는 등 도시공간 관리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노후계획도시 및 원도심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지역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경기도안을 마련하여 국토부에 건의하여 국회 심사 중에 있으며 그 내용에 경기도 안이 많이 반영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비계획ㆍ안전진단 비용, 재정비 컨설팅 등 재정적 지원을 하는 한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반지하주택 노후 기준 등 관련 제도의 완화와 법 개정을 중앙에 건의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원도심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 더드림 재생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10개 시군에 11곳을 선정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 체감도가 높은 단독주택 집수리는 153호, 빈집 정비는 59호를 지원하고 빈집 활용 시범사업도 2곳을 추진하였습니다. 도내 전세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3월 31일부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피해접수ㆍ조사 및 긴급금융, 주거,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전국 최초로 조례 개정을 통한 긴급 주거 이주비 지원, 긴급 생계비 지원, 탄탄주택협동조합 지원, 피해자 간담회 및 현장 설명회 등 전세피해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자체 중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실현 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2만 5,000호를 공급하였고 주거취약계층에 주거급여, 저소득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 등 주거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은 411호를 사업 승인하였고 1,053호를 착공하고 1,034호를 준공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를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개발이익 도민 환원 재원 마련을 위해 21년부터 5년간 1,412억 원의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며 올해는 전세피해가구 긴급 생계비 30억 원을 도민환원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부동산 공익기능 강화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열린상담실,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였고 도의 노력으로 집합건물법에 공적 개입 권한을 최초로 신설하여 집합건물 분쟁 해소 및 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서민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해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지구 5곳은 착공하였고 의왕ㆍ군포ㆍ안산 그리고 과천 갈현지구 등 2곳은 지구 지정하였으며 고양 탄현ㆍ수원 당수 등 2곳은 지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공공주택지구를 적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왕 고천, 화성 비봉, 과천 지식정보타운, 수원 당수 등에는 준공과 입주와 관련하여 입주지원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피해신고 수사요청, 편법 거래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깡통 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하였고 지속적인 불법 중개행위 단속, 거래 거짓 신고 특별조사 및 사회취약계층 중개보수를 지원하였습니다. 도민 맞춤형 경기부동산 포털 활성화를 위해 국지도 및 지방도에 대한 정보, 국ㆍ공유지 정보 등 신규 콘텐츠를 개발하고 기능을 개선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수도권을 차별하는 시행령 개정에 대응하여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되었습니다.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합리적인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지역 현안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여 23년도에 95개 지구 2만 2,000필지를 추진하였고 24년도 사업추진을 위해 국비 4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4쪽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환경 조성 및 생활환경 구현을 위해 화재 안전성능 보강 사업과 재난안전 취약 건축물 및 건물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 4등급 이상 적용을 선제적으로 의무화하였습니다. 23년에는 국토부로부터 기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34곳이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반지하 거주지의 주거 상향을 위한 3법 개정 건의 및 국회 토론회도 개최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유영일 위원장님께서 도정질의 시 말씀해 주신 공동주택 건설 붕괴 사고 이후 경기도의 대안 및 대책과 관련하여 도민 안전을 위해 도내 무량판 구조 아파트 139개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대상 단지 모두 부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부실시공ㆍ감리 방지를 위해 공사 과정 전반에 대해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의무화 등을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추가로 건의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시공부터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단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적기 제공하여 공동주택 품질 향상 및 투명성 강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혁신성장 기반 구축 및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7개 과제입니다.

18쪽 활력과 균형 있는 첨단도시 조성으로 공공주도의 첨단도시 조성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북부 대개발의 첫걸음인 고양 일산테크노밸리는 지난 10월 착공식을 개최하였고 26년 준공을 목표로 부지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걸음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양주테크노밸리는 혁신 거점 조성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였고 금년 11월에 착공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제3판교테크노밸리는 지난 8월 관련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12월 말부터 내년 1월에 직ㆍ주ㆍ락ㆍ학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는 지난 4월 공동시행자 간 기본협약을 보완 체결하고 24년 착공을 목표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19쪽 경기 서남부 첨단산업 거점 조성입니다. 경기 서남부권역 4차 산업혁명 선도기지 구축을 위한 광명ㆍ시흥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유통단지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주거단지는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내년 6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과 행정 지원을 통해 기간 내에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혁신성장과 기회 창출을 위한 수도권 규제 합리화 추진입니다. 존경하는 이택수 위원님, 임창휘 위원님께서 지난 3월과 6월에 도정질의 시 말씀하신 수도권정비계획법령 규제 개선과 관련하여 시군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6월에 국토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 규제 담당부서와 협력하여 불합리한 수도 규제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 유형을 고려하여 사업 특성별 맞춤형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1쪽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도시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도시문제 개선방안과 미래비전을 반영하는 도ㆍ시군기본계획 8곳과 관리계획을 2곳을 승인ㆍ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도시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여건에 맞춘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양질의 주택용지 공급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에 구역지정 3곳, 실시계획인가 2곳을 처분하였습니다.

22쪽 도민 중심의 미래도시 공간정책 마련입니다.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서울, 인천 등과 공동 수립 중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경기도 개별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시도 간 실무협의 후 연내 국토부에 승인 신청하겠습니다. 경기도 종합계획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연내 국토부에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도시행정의 발전을 위해 도ㆍ시군기본계획의 공간구조 수립기준에 관한 자체 정책과제를 내실 있게 마무리하고 경기도시정책포럼을 차질 없이 추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및 보전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26년 목표로 제5차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변경 추진을 통해 입지대상시설 5건을 반영하였습니다. 13개 시군, 36개의 주민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2024년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18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주민 생활불편 개선 및 여건 변화를 고려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는 등 개발제한구역의 기능 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24쪽 녹색건축 조성 활성화 및 건축문화 저변 확대입니다. 녹색건축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신축 공공건축물에 친환경기술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며 기존 공공건축물 중 어린이집, 보건소,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지난 7월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였으며 또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에너지 사용실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기 건축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올해는 부천시와 공동으로 경기건축문화제를 10월에 개최하였고 3차 광역건축 기본계획과 제2차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노후 신도시 및 원도심 재생을 통한 활력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5가지 과제입니다.

26쪽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관련입니다. 특별법 경기도 건의안을 마련하였고 관련된 규제 개선안과 함께 국토부와 국회에 건의하였습니다. 특별법 건의안은 지난 6월 이택수 위원님의 도정질의와 같이 난개발 방지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인접ㆍ연접지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연내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노후신도시정비과 등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였으며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과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해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노후계획도시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노후계획도시 정비방안을 통해 합리적인 재정비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정비사업ㆍ리모델링 지원 관련입니다. 리모델링ㆍ재건축 논의 초기 단지를 대상으로 재정비컨설팅을 제공해 주민의사결정을 10개소 지원하였습니다.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비 등 정비사업 초기 행정절차 비용도 13개소에 지원해 정비사업 조기 안착을 유도해 왔습니다. 주민 분쟁이 심하거나 사업이 정체된 11개소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현장자문을 통해 주민 갈등 해소 및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조합의 투명한 예산ㆍ회계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 표준 예산ㆍ회계규정을 마련하여 8월에 고시하였으며 조합원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정비사업 과정을 전산화하는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결국 정비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정비사업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정비학교 운영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8쪽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입니다.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 민간개발이 어려운 노후지역에 공공주택과 업무ㆍ판매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도내 3개 시 9곳의 후보지를 선정하였습니다. 23년에는 부천 원미 복합사업계획 승인 접수되어 진행 중에 있으며 부천 소사역 북측 등 5곳이 예정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아울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신규 대상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입니다. 도심 내 신규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도시기능 재구조화 거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9쪽 도시재생사업 관련입니다. 현 정부 들어 감소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보완책으로 경기도형 재생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4년 동안 도, 시군이 5 대 5의 비율로 800억 원을 투자하여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더드림 재생사업을 4월에 공모하여 6월 말 10개 시군 11곳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도시재생사업은 상반기 의왕 1곳이 최종 선정되어 5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양평, 연천 2곳을 선정하여 국토부에 추천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경기도 도시재생 공모사업 성공을 위해 컨설팅과 후보지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0쪽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원도심 쇠퇴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20년 이상 노후한 단독주택 153호에 대한 집수리를 지원하였고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건실한 우수업체 풀을 추천하여 집수리 품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지원신청 서류도 간소화하였습니다. 또한 빈집 정비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노력하였고 빈집 활용 시범사업 2곳은 금년 내 모두 착수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1쪽부터는 주거복지 관련입니다. 32쪽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관련입니다. 도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2만 5,000호를 공급하였고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어르신 안전하우징,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급여,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주거비 지원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조례 제ㆍ개정을 통해 긴급주거이주비, 긴급생계비 등 전세피해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도와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33쪽 공공임대주택 관련입니다. 23년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건설 공급은 3개 지구 411호에 대해 사업승인, 2개 지구 1,053호는 착공, 2개 지구 1,034호는 준공하였습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 158호, 전세임대 2,634호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청년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4쪽 고금리 시대에 따른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확대입니다. 정부 및 금융권 임대보증금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대출보증 및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리 인상에 따른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3년 1월 중순부터 이자 지원 비율을 기존 2%에서 4%로 상향하였으며 9월 말 기준 신규대출 558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35쪽 사회주택 관련입니다. 공공성 확보, 공동체 복원 등 사회적가치 추구를 위한 사회주택 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사회주택 정의 확대 및 공공임대주택의 사회주택 활용 근거 마련을 위한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경기도형 사회주택 시범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사회주택 홍보 및 교육 등 사회주택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6쪽 3기 신도시 관련입니다. 도내 60곳 68만 9,000가구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도는 대규모지구 10곳에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중 대규모지구 5곳을 착공하였으며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는 24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1년에 발표한 신규 4곳은 지구지정 및 도ㆍ지방공사 시행자 참여 2곳을 완료하였으며 자족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지구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7쪽 2기 신도시 관련입니다. 수원 광교, 성남ㆍ하남 위례 등 2기 신도시 8개소와 기타 택지개발지구 4개소 등 12개 지구 8,860만 ㎡의 택지개발사업지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주지원협의회 운영으로 도민의 주거 안정의 불편 해소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부동산 관련입니다.

40쪽 부동산 거래시장 안정화 및 불법행위 적극 대처입니다. 깡통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깡통전세 알아보기 서비스를 지속 추진, 홍보하고 청년 부동산 온라인 교육 서비스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중개행위 지도ㆍ단속 및 기획부동산 등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추진하고 저소득 주민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도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1쪽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관련입니다. 정책사업을 통한 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해 680억 원의 도민환원기금을 조성하였으며 5년간 총 1,412억 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금 활용을 위한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전세피해가구 긴급생계비에 3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4년도에는 자립준비청년 임대보증금 8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개발이익 환원 법제화를 위해 개발이익환수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2쪽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 분쟁 예방입니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집합건물의 관리와 분쟁 해소를 위해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관리지원단, 열린상담실 3가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사적 자치 원칙의 집합건물법에 최초로 공적 개입 권한인 행정청의 감독권 신설의 제도개선을 이뤘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김용성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집합건물법 개정안과 같이 행정청의 조사ㆍ검사권까지 도입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쪽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해제 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20만 ㎡ 이상의 지역현안사업과 관련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도 정책방향에 부합하고 공공성ㆍ공익성을 확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단절토지 등 주민 지원을 위한 소규모 해제는 주민 생활불편 최소화,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4쪽 공공건설 지원 관련입니다. 도 및 공공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공공건설 및 공공건축에 대한 자문 및 지원을 통해 관공서 발주 공사의 공공적 가치 제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5건의 공공건설 기획 사전검토를 통해 공사품질을 제고하였으며 공공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실무 매뉴얼도 보완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45쪽 도민 맞춤형 경기부동산포털 운영입니다. 지적도, 부동산종합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간정보를 활용한 정책지도를 개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만족도조사 등 사용자의 요구사항의 지속적인 반영을 통해 도민 맞춤형 경기부동산포털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최신자료 현행화 및 맞춤형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경기도 부동산 관련 고품질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6쪽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입니다.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23년도에는 95개 지구 2만 2,000필지를 추진하였고 내년에는 79개 지구 1만 9,000필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조기 착수와 공정한 사업 관리로 안정적인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여 지적 관련 경계 분쟁 해소와 도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전략 추진을 위한 5개 과제입니다.

48쪽 건축환경 관련입니다. 안전한 건축환경 기반 구축을 위해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 공사중단 건축물 33곳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 계절별 건축물ㆍ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을 위한 3법에 대한 개정 건의하였고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 토론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취약지역 내 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사업 2개소와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 사업 5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49쪽 공공디자인 관련입니다. 지난 5월 제2차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시군 공모를 통해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5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영세기업 디자인 지원과 공공복지시설 환경을 개선하는 경기 공공디자인 나눔사업, 안전하고 편리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을 추진하였으며 교통약자를 위한 공공디자인을 주제로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50쪽 공동주택 품질 향상 및 효율적 관리를 통한 투명성 강화입니다. 민간전문가 협력을 통해 시공 하자의 사전예방을 위해 건설 중인 공동주택 175개 단지에 품질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동주택 27개 단지 관리지원 자문 및 18개 단지 감사, 343개 단지에 대한 보수공사 기술지원을 통해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입주자 등의 권익 보호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139개 무량판 구조 아파트를 전수조사하여 부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재발 방지 대책을 국토부에 추가로 건의하였습니다.

51쪽 조성 중인 공공주택지구 사업관리 및 입주 지원입니다. 조성 중인 공공주택지구 29곳에 대한 지구계획 변경 등 적기 지구 조성을 추진하였으며 자연재해 대비 사전점검과 안전관리, 입주지원협의회 운영, 조성 중인 공공주택지구의 현장 관리체계를 강화하였는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쪽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 및 안전관리입니다. 1기 신도시를 포함하여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등 공용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193개 단지에 98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관리주체 부재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 136개소 단지의 안전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번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 대안과 고견은 도시주택실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기회가 넘치는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시주택실)


○ 위원장 유영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겠습니다. 시간 내에 혹시 다 질의를 못 끝내신 경우에 보충 및 추가질의로써 시간을 10분씩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에 대해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장뿐만 아니라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업무 과장에게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님.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GH에 출자해 준 금액 있죠? 현물도 있고 그다음에 현금도 있고. 그거를 5년 치 좀 뽑을 수 있나요? 가능한가요?

(도시주택실장, 고개를 끄덕임)

그러면 오후에 속개하기 전까지 부탁 좀 드릴게요, 5년 치.

그다음에 이거 노후신도시과에 해당이 될 텐데 주거환경정비사업 관련해 가지고 전문조합관리인 선정된 현황 지금 파악된 게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당장…….

백현종 위원 하나도 없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백현종 위원 하나도 파악된 거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이따가 그거는 본질의 때 얘기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자료 청구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수 위원님.

이택수 위원 최근 신도시 재건축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단독주택지의 정비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요청을 드렸는데요. 그 시군 및 도, 국회 협의한 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단독주택지 관련해서요?

이택수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특별한 내용이…….

이택수 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재정, 여기 노후신도시정비과네요. 여기 자료에 보면 재정비촉진사업 추진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 고양시 일산지구가 있는데요. 내용이 좀 하나도 안 맞는 것 같아서 좀 더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재정비촉진지구, 일산지구에 대해서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끝나신 건가요?

이택수 위원 네.

○ 위원장 유영일 그럼 또 추가자료, 이선구 위원님.

이선구 위원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설명회를 하고 있어요. 설명회 자료가 일반자료도 있고 또 팸플릿으로 만들어진 게 있던데요, 그 자료 좀 바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한 세트, 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재성 위원님.

명재성 위원 지방공기업법 제72조 규정에 따라서 경기주택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잖아요. 관리감독 계획 수립한 거하고 시정한 거나 지적사항 그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사정하잖아요. 그 내역하고 그다음에 보통 인사 조직개편할 때 그것도 같이 협의를 보나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결재서류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이게 감사자료 제출할 때 GH는 우리 위원회에 그냥 바로 제출하고 혹시 도시주택실에는 그걸 제출 안 하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같이 합니다.

명재성 위원 자료를 보니까 GH 자료 중에서 몇 페이지냐, 홍보비 집행내역을 보는데 보통 우리 집행부에서 보면 예산액, 집행액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여기는 그냥 집행내역만 아예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지도감독이 되는지 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두 위원님.

유영두 위원 공인중개사 점검 사항에서요. 적발업소라든가 그런 자료는 받았는데 무권대리 계약하는 거 있었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유영두 위원 무권대리인.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무권, 보조인력 말하는가요?

유영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개인이 임차인과 계약하는데 임대인의 보증, 신분증 사본만 가지고 계약하는 게 있어요. 그걸 무권계약이라고, 일반 우리가 무권대리라고 하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말씀하시죠. 무권대리.

유영두 위원 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위법 적발건수를 받았는데 무권대리로 적발된 사항이 얼마나 있는지. 31개 시군에 그걸 좀, 그 자료가 없어요. 무권대리인. 왜냐하면 적발하셨으면 분명히 그게 적발이 됐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알겠습니다. 시군 취합해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유영두 위원 네.

○ 위원장 유영일 끝나셨나요? 유영두 위원님?

유영두 위원 네.

○ 위원장 유영일 그러면 적발된 건수 해서 취합만 따로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무권대리 관련돼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위원장 유영일 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곤 위원님.

김상곤 위원 평택 출신 김상곤입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 중에 평택시 신장동에 커뮤니티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진행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부분이 왜 늦어지는지. 지금 현재 앞으로 어떻게 더 추진할 건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 부탁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문병근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문병근 위원 실장님, 이거 혹시 통계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공동주택 품질 향상 및 효율적 관리 해 가지고 관리 감사를 14개 분야에 100여 명 지금 임명하는 게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문병근 위원 그런데 그 관리 감사들이 나가 가지고 공동주택의 문제점들이라든가 저희 지역에서도 보면 지금 저기 뭐죠, 공동주택의 관리…….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품질점검.

문병근 위원 품질도 문제고 관리주체도 문제인 데들이 많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관리주체에 대한 감독도 합니다. 감사도 하고.

문병근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제가 수원시에서도 그걸 여러 번 내가 지적해서 그 아파트 단지의 문제점을 설명을 하고 조정을 좀 하든지 아니면 서로 화해를 하든지 이걸 하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못 해내고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우리는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내역을 한번 말씀드릴까요?

문병근 위원 그 신청은 그러면 어디, 시군에서 하는 거예요, 도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죠. 주민이 시를 통해서 우리한테…….

문병근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그런 신청한 데이터들이 있냐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신청내역?

문병근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일자라든지 신청일자라든지 아니면 처리결과라든가.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관리회사, 감독 신청, 감사 신청 그런 내역 드리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소규모 신재생사업들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소규모 신재생 에너지사업이요?

문병근 위원 에너지 말고 주택사업.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소규모 신도시사업이요?

문병근 위원 네. 그거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소규모 공공주택 사업지구.

문병근 위원 네. 추진실적하고 그다음에 지금 접수 추진 뭐라고 그러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사업추진 현황.

문병근 위원 예정지.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예정지는…….

문병근 위원 그거 시군에서 신청하지 않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공공주택사업지구가 있고 도시개발사업구역이 있고 그런데 뭘 말씀하실까요? 공공주택사업지구는 약간 대외비성이 있어서요.

문병근 위원 공공주택사업지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요즘 소규모…….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소규모 정비사업 말씀이실까요?

문병근 위원 네, 소규모 정비사업.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아, 네.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든가…….

문병근 위원 아, 가로주택. 참 맞다. 가로주택이구나. 그거 데이터 있으면 제출 좀 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러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성기황 위원님.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3기 신도시 진행상황 자료는 받았는데 그것보다 좀 더 구체적인 거, 기관별로 협의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것들이 협의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나 해서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의왕ㆍ군포ㆍ안산 거 드리면 되는 거죠?

성기황 위원 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세부사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성기황 위원 네.

○ 위원장 유영일 주실 때 다 주세요. 빼지 말고요. 저도 또 안양 게 궁금하니까 같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다른 지구 거, 3기 신도시 거 다…….

○ 위원장 유영일 네, 다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전체.

○ 위원장 유영일 또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호준 위원님.

유호준 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의 유호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환경등급 평가기준 요청드리고요. 최근 3년간, 3년이라고 하면 21, 22, 23 지금 현재 9월까지만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해제됐던 개발제한구역의 환경등급 평가 결과, 이해되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유호준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지금 사회주택 관련해서는 사업계획이 있는데 내년에 이제 저희가 지원주택 관련된 사업계획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혹시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다 확정된 건 아닌데 현재로…….

유호준 위원 현재 진행상황.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유호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서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임창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전세사기에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정부보다 또 다른 지자체보다도 더 빠르게 더 큰 규모로 전세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전국 최대의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전국 최초로 긴급지원주택 입주자에 대한 이주비 지원 그리고 긴급 생계비 그리고 보증료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지난 9월 5분발언을 통해서 전세사기 피해대책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안타깝게도 저희는 청년들의 목숨을 잃을 만큼 그 임차인들에 대한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또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10월 달에는 수원에서 전세사기가 이뤄졌습니다. 현재 신고된 것만 해도 481건 그리고 그 나쁜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만 해도 998호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소장으로는 401건이 됐고요. 피해 액수만 한 604억으로 추정됩니다. 더구나 더 큰 문제는 내년에 경기도의 다주택자들 중에서 전세가율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가구만 해도 한 2만 세대에 허용됩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경기도가 더 책임감 있고 또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출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표출자료는 수원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단톡방에서 나눴던 얘기입니다. 잘 보이시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관심도 없다. 정치적 문제도 아닌데 그걸 보고 있으니 참 씁쓸하다.” 두 번째는 “보상도 안 해 주고 처벌도 강력히 안 하면 이런 일은 매년 되풀이될 것 같다.”, “정치적으로 아무 소식도 없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다.” 이러한 단톡방에서 피해자들이 오가는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지금 11월 10일 기준에 나눈 대화들인데요. 저희는 이 피해자들의 대화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출자료를 보시면……. 죄송합니다. 잠시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11월 13일에 있었던 오픈톡방의 대화입니다. “오늘 도청을 다녀왔는데 물론 모든 분들은 그런 건 아니겠지만 무슨 말씀하시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본인 개인적인 얘기를 해 주셨다.”, “피해센터나 공무원들이 상대해 주는 건 솔직히 큰 도움이 안 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마도 경기도에 있는 모든 공무원분들이 또 지원센터에 있는 상담하시는 분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매우 힘든 상황에서도 피해자들한테 의미 있는 상담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알고 있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이 이걸 감당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저는 그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물론 작년 5월에 첫 개소한 다음에 몇 번의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사례에 대한 내부정보를 정리하고 직원들의 교육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해자분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상담 주시는 분들이 그런 걸 더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지원센터 내에 그러한 심리적인 부분까지 상담할 수 있는 인력이 배치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금 상담인력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상담시스템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센터 안에 상담사가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임창휘 위원 맞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력에나 재원에 한계가 있는데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제안은 전세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올해 23년 피해 지원에 대한 예산은 13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집행되고 있는 것은 11%밖에 안 되는데요. 왜 11%밖에 집중이 안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잠깐만 다시 한번 설명, 뭐…….

임창휘 위원 23년도 올해 전세사기 피해 지원 예산은 13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11월 집행률은 11%밖에 안 되는데요. 혹시 그 이유를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특별하게 예산이 올해는 없었는데 지금 무슨 비용 말씀하신, 우리가 긴박하게 다 기금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비예산 사업으로 다 진행했는데.

○ 주택정책과장 정종국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저희 이주비 지원에 대한 게 예산 집행이 적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도에서 전국에는 없는 사례로 전세피해 대상자들 중에 긴급지원주택에 가시는 분에 대해서 이주비를 15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피해라는 게 피해를 당한 분들이 구제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분들이 대부분의 구제가 경공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경매나 공매 혹은 퇴거조치에 의해서 이주가 된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주비 지원을 하는데 현재 전세피해가 올 초, 작년 말 정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주비 지원 대상자 자체가 상당히 적습니다. 현재 저희가 긴급지원주택 받은 숫자가 21호, 경기도 내에. 그중에 이주비 지원받은 수가 12호입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이 조금 적었는데 아마 이게 사태가 내년까지 계속 진행되다 보면 이런 잡은 예산들은 계속 더 지원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과장님, 실장님 외 답변하실 때는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소속ㆍ직책을 밝히고 해 주시라고.

○ 주택정책과장 정종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유념해 주세요.

○ 주택정책과장 정종국 네.

임창휘 위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 또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편성해도 그 집행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피해자분들의 피해는 더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만들어낸 조그마한 노력이 피해자분들께 바로 다가갈 수 있게 신속한 집행을 부탁드리고. 24년도는 말씀하신 것처럼 더 큰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예산을 확보하고 신속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임창휘 위원 세 번째는 공인중개사 업소라고 하는데요,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관리입니다. 전세사기 관련해서 일부 공인중개사분들이 가담한 현황이 포착이 됐고 이는 사실은 부동산 시장에서 공인중개사 그리고 또 시민들의 불안과 신뢰도가 하락되고 있습니다. 실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구속을 보면 총 61명 구속자 중에서 9명이 공인중개사였습니다. 청년 임차인이 전세를 구할 때 부동산에 가서 공인중개사와 상담을 받고 계약을 체결해도 불안한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수원 전세사기 관련해서 언론자료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한 공인중개사의 인터뷰였는데요. 7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이 7년 전부터 깡통전세만 찾아다니더라, 나는 그래서 그 사람과는 안 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의 팩트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우리한테 의미 있는 팩트인데요.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들은 이미 7년 전부터 이 전세사기에 대한 조짐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느끼고 있었고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첫 번째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넘어서서 좀 더 적극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기도에는 부동산 거래질서 도우미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19년도에 안전ㆍ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 분야에 공공일자리를 확보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아쉽게도 23년도부터는 일몰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부동산 중개업소의 정보를 파악하고 그리고 일정 부분은 그 업무를 지원하면서 공공의 일자리도 만들고 경기도가 시장의 문제들을 파악할 수 있는 이 제도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착한 공인중개사 업소에 대한 인증제도입니다. 사실은 경기도가 한 번 더 인증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공인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경기도가 또 하나의 착한 업소를 지정한다는 게 이상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식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식당으로 법적 허가를 내주고도 지역에서 또 착한 업소라고 지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11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신림동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겨레 신문 자료인데요. “집은 인권이에요.”라는 언론 자료였는데요. 거기서 사회적 중개업소인 골목 바람의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신림동의 이 지역에서 정말 중개수수료도 낼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 중개업을 해 주시고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래만이 아니라 향후에도 관리해 주는 사례가 소개됐었는데 저는 경기도에서 이러한 사례들이 좀 더 확장되고 또 인증을 하게 된다면 적어도 청년들은 조금 안정적으로 전세와 월세를 구하는 일을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도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고자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우선 착한 공인중개사 인증사업은 쏙 마음에 듭니다. 너무 마음에 들고요. 그렇지 않아도 공인중개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충분히 우리 행정력으로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협조도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질서 도우미 사업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실효성도 좀 낮아서 그리고 시군에 협조를 했더니 시군에서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일몰된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하면서 발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의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불법행위 그리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나온 다음에 단속하고 또 그걸 처벌하는 걸로 끝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리 그 정보를 빠르게 접수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을 때 저희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도의회와 함께 더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더 좋은 제도로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뭐 쏙 마음에 들면 잘 진행시켜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너무 좋은, 그렇지 않아도 이런 곳을 찾고 있었는데 너무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동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좀 능동적으로 잘 찾아봐요, 좀. 다음으로 김용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먼저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감사합니다.

김용성 위원 최근 무량판 구조 문제나 과거 광명ㆍ시흥 토지보상 투기 문제 등으로 해서 LH의 신뢰가 급격히 추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11월 8일 자에도 이데일리 신문 보도로 SH가 LH를 대신해서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국토부와 논의 중이라는 기사까지 나왔는데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와 GH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으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김용성 위원 3기 신도시 사업에 있어서 경기도는 GH를 통해서 20% 참여를 원칙으로 정하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명ㆍ시흥신도시 이것은 중요 국책사업 중 하나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김용성 위원 지역 주민이나 지자체의 입장 반영을 위해서 GH 참여비율을 저는 LH와 동등한 수준까지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경기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마음은 그런데 살림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마음인 거 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출자도 하고 GH의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힘닿는 데까지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용성 위원 말씀하신 바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부채 상환비율이 350%로 발목이 잡혀 있어서 이 부분을 해소해야 되는 그런 부분 중의 하나에 있고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제도 개선 계획을 따로 갖고 계신 게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선수 공급이라든가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의 부채, 금융부채만 부채 비율로 잡고 그런 선 공급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배제하는 부채 비율 산정 방식을 건의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100% 이상의 투자 여력이 더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런 노력을 저희들이 해 오고 있는데 아직 금융원리상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듣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우리 실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제도 개선도 추진해야겠지만 현재의 법 테두리에 국한하지 말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국가 정책사업에 있거든요. 그러면 지방공기업의 부채 한도에서 제외되는 등 특단의 대책을 행안부 등에 건의해서 GH의 역할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저도 공감입니다. 지난 2월 달에도 건의는 저희들이 한 바 있고요. 이러한 생각은 이 분야에서 오래 근무했던 제 입장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아주 공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부채 비율을 높여서라도 공공은 토지이용계획 변경의 권한도 있고 재무적인 안정성도 매우 강하기 때문에 또 개발권을 가지고서 시민들에게 복지도 제공하고 그와 함께 인프라도 높이는 매우 믿음직스러운 시행자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은 이 사회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제한을 하는지.

김용성 위원 우리 경기도가 더 힘써주시고 적극행정에 나서서 이런 부분에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더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도 더 경기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김용성 위원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위원님 말씀에 힘 받아서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계속 이어서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토지소유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도시화 확대로 택지 확보, 도시개발 등으로 각종 사업을 타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보상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용성 위원 이런 사업들이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로 도민인 토지소유자들이 강제수용을 당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해야만 달성할 수밖에 없는 사업임을 인정하는데 그 세부 절차에 들어가다 보면 도민들의 피해와 아픔이 진짜 많습니다. 그 얘기들이 상당히 많고 또한 사업시행 관련 모든 정보와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이 추진하는 사업시행자와 개인이 대응할 수밖에 없는 토지소유주들은 애초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공정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공정 게임의 토지소유자의 권익 보호에 우리 도시주택실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토지소유자들은 성실한 토지보상 협의와 빠른 보상 절차 진행, 합리적인 토지보상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토지보상 관련 토지소유자들의 불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낮은 토지보상가, 둘째는 사업시행자의 성실한 보상협의 절차에 대한 불만, 셋째는 협의 불성립 시 토지수용재결 기간이 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들이 토지소유자들과 성실한 토지보상이 될 수 있도록 토지수용재결 시 이를 꼼꼼하게 체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그러한 사항을 살피고 있는데요. 더욱 내실 있게 성실하게 보상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이게 토지소유자들이 느끼는 낮은 토지보상가에 대한 결정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들이 토지소유자들에게 자세하게 안내하는 절차 이행 또는 절차 개선도 조치가 필요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상세히 설명하고 수용재결 기간도 최대한 단축시켜 달라는 말씀 주셨고요.

김용성 위원 마지막으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1차 협의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하한 기간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들이 이를 악용해서 보상협의 기간을 길게 잡아 토지소유자들이 토지보상협의에 지치고 힘들게 토지보상비를 조기에 받을 목적으로 재결신청 청구를 하여도 이를 무력화하고 결과적으로 토지보상비를 늦게 수령할 수 있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해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사례를 찾아보고 이를 근거로 국토부에 시행령 개선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수용재결 기간 상한을 마련하여 보상자들이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을 국토부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이것은 토지소유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정말로 꼭 필요한 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 인지하시고 적극행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운영 차원에서도 그런 방안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실장님, 경기도 집합건물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합건물 발생하는 분쟁 해소를 위해서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제도들이 있는데요. 간략하게 짧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경기도의 집합건물이 지금 한, 지금까지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공공에서 전혀 개입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집합건물은 이해하기 편하게 오피스텔, 상가 등이 그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령 개정으로 우리가 10여 년 동안 경기도에서 줄기차게 노력을 해서 자료요구권을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공공의 개입이 가능해진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그 자료요구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분석하다 보면 문제점이 더 많이 도출되고 그러면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명분이 더 많이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같은 주택 형태인데 아파트는, 아파트에 비해서 오피스텔의 관리비가 과도하게 있고 또 오피스텔 헌터라고 하는 집단들이 거기에 세입자들을 또는 입주자들을 분탕질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또 관리ㆍ감독해 나가는 계기로 삼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하여튼 이 집합건물 아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에 있어서 전국 최초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도 제정해서 이런 부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더 제도적으로 분쟁 조정까지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갖춰지려면 제도를 정말로 잘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계획도 짤막하게, 그냥 시간이 안 되면 서면 보고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계획을 단단히 세워서 시군 공무원들 교육뿐만 아니라 부동산 교육도 하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김용성 위원 이럴 때 부동산 교육도 31개 시군 돌아가면서 할 때 이런 부분을 같이 넣어서 집합건물의 중요성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고 인식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러한 사항도 하고 현재는 전유 호수도 50호 이상으로 돼 있는데 한 10호 이상, 50호 이상을 10호 이상으로 더 확대하고 그리고 국가의 권한도, 공공의 개입 권한도 확대하고 관리감독하는 사항들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 나갈 거고 현행 제도 속에서도 이것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효율이, 가장 효과가 높도록 하는 방안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집합건물이 9만 9,000동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관리대상이거든요. 이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면 그냥 SNS, 자료집 이 부분으로는 할 수 없어요. 더 적극적으로 교육도 시켜야 되고, 해야 되고 찾아가는 교육 하시면서 이거를 넓혀줘야 이 사람들이 알고 더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잘못된 걸 지적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술에 배부르지는 않겠지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들한테도 정보의 기회 그리고 오프라인, 온라인 다양한 교육의 정보 이해의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용성 위원 네. 연간 교육을 세워서 보고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좋습니다.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집합건물 관리 분쟁예방 기본계획 한번 수립해서 상의드리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김용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 반갑습니다. 수원 11선거구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이계삼 주택도시실장님, 제가 도의회에 들어와서 도시주택실은, 도시환경위원회는 처음 행정사무감사인데요. 본 위원은 어떤 지적이나 이런 것보다도 앞으로 우리 경기도 도시주택실에서 우리 경기도민들에 제공하는 주거복지라든지 또 주택의 품질이라든지 또 앞으로 미래 비전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중점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주택실에서 GH공사와 함께 주택 보급을 하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의 총 주택 보급률은 얼마나 되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98% 정도 됩니다.

문병근 위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주택 보급률보다는 좀 떨어지네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인구 유입이 더 빠르다 보니까 주택공급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문병근 위원 인구 유입이 빠른 대신에 주택 보급도 상당히 빨리 제공되는 걸로 아는데 왜 그 밸런스가 안 맞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속도에 문제가 있어서.

문병근 위원 속도의 문제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시간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때는 우리도 100% 넘었습니다.

문병근 위원 좋습니다. 우리 지역정책과에서 보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도를 개선하고 또 택지개발과에서는 GH 지도관리,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 등 다양하게 실장님 직제에서 GH를 관장하고 있는데 GH하고 소통 문제라든지 또 업무적으로 상하관계가 이게 확실하게 구분이 돼서 잘 소통되고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죠. 저는 GH에서 근무한 적도 있어서 GH 내부 사정도 상대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는 성격이 있는데요.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관리감독보다는 GH가 아직 역량이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을 더 갖고 있어서 역량 보강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소통이 좀 미흡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소통 강화에 최근에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소통이 미흡하다고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때 지적했던 사항들은 GH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과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들이 맞지 않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피부적으로 간접적으로 다 파악이 됐기 때문에 꺼내는 이야기고요. 앞으로 실장님께서 개선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종결하기로 하고요.

지금 보고서 12페이지 보면 공공주택지구 적기 조성 해서 수원 지역에 보니까 수원 당수동이 지금 해당 부지로 지정이 된 것 같은데 그린벨트 해제 문제라든가 이게 정리가 다 됐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당수지구는 다……. 당수지구 1지구, 2지구가 있는데 그린벨트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다.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문병근 위원 거기는 복합주택만 들어오는 거죠, 공동주택?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거기는 규모가 작아서 자족 기능까지는 배정은 안 돼 있는데요. 다른 생활편익시설은 당연히 들어가게 됩니다.

문병근 위원 그런데 저는 수원시에다도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곡반정지구 아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문병근 위원 곡반정지구 지금 현재 코오롱 하늘채 1ㆍ2단지가 입주돼 있고 그 밑으로 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주민들은 개발해 달라고 굉장히 요구사항이 강하고, 거기 주민들이 왜 개발을 강하게 요구하냐면 코오롱 하늘채 1ㆍ2단지까지는 도로가 4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으로 화성하고 연결되는 구간까지 한 1.37㎞가 편도1차선이에요. 교통난이 굉장히 심각해요, 거기가 지금. 덕영대로 교통난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걸 수원시에다도 도시화지구로 지정해서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복잡한 게 걸려 있어요. 뭐냐 하면 진안신도시 발표를 지난, 발표했죠, 지난번에.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작년에 했습니다.

문병근 위원 작년에 했는데 거기 원천천 공사가 이미 예산 다 편성돼 있어요. 편성돼 있는데 1차 지구는 영통구 관내까지 완료가 됐고 2차 지구가 우리 권선동 곡반정지구인데 거기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수과에 물어봤더니 LH가 들어오면 거기서 지금 기금을 좀 받아야 된다. 이런 논리로 그거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곡반정지구 여기도 정리를 좀 해 주면 함께 더불어서 하천 공사도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 하천부지 수면이라든가 진안지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어떤 무엇 때문에 기금을 받겠다고 하면서 예산이 이미 다 편성돼 있는 것을 공사를 중지시키고 도에서 공사를 방해하고 있는 건지 의문스러워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건 수원시에서 전략적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거는…….

문병근 위원 아니, 수원시에서 전략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그러고 있다고요, 지금.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아, 도 하천과에서요?

문병근 위원 네, 도 하천과에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럼 하천과에서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하면서 위원님과도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그거 상의가 아니고요. 하수과하고 얘기를 해서 저한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하천과.

문병근 위원 하천과하고 얘기를 하셔서 저한테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알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사님 공약 관련해서 도시정책실에 오더가 많이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많은 오더는 있는데 잘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오더 중에서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 조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검토 중에 있습니까? 계속 ing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거는 저희들이 많은 성과를 내고 계획을 수립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건축디자인과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그런데 실제 이루어진 사례들이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그린리모델링……. 리모델링은 정비과에서 해야 되나?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요. 어린이집이라든가 또는 소방서라든가 이런 곳들을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국비 감소 때문에 좀 지연되는 면도 있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문병근 위원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좀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GH공사하고 우리 주택 보급하면서 기후변화의 심각한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본 위원이 패널로 하나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사카에 있는 녹색건축물이고요. 싱가포르에도 있고요. 센트럴파크, 시드니 호주에도 있고. 이렇게 녹색건축물을 건설해 가지고 탄소중립 그다음에 전기 절약, 물 절약 이게 84%, 94%까지 이렇게 이끌어내는 선진적으로 가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실장님 이걸 보세요, 그거 보지 마시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봤습니다.

문병근 위원 이런 건축물을 경기도에서 공공건축물이 됐든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가 됐든 상징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 건물도 친환경 건축으로 그린빌딩으로 해서 설계하고 계획해서 상징적으로, 대심도 지하수도 활용하고 그랬습니다. 그 경우에는 지금 초록이 많이 있는 방식으로 해서 시인도도 높게 해서 한 사업인데요. 민간, 우리는 시범사업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답변은 지금 지열을 이용해서 친환경 건축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다양한 경우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문병근 위원 하여간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환경국 할 때 또 좀 더 자세하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가장 기초적인 건축물을, 건축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이런 기본적으로 계획적으로 정책적으로 이거를 해 놔야 도시공사에서 따라오면서 리드해 가지 않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경기도는 RE100 비전 선포도 했던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도적인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리더십이 있는 지자체로서 한번 시범사업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의 유호준 위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개발제한구역 상습적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 제재가 필요하고 이행강제금도 내지 않는 등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시군과 합동으로 마련, 단속하겠음.”이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바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제재 방안 뭐가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항공사진, 드론 그리고 직원 교육 등을 통해서 효율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통합지침을 마련해서 시군 직원들이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린벨트 관리 부서는 공무원 중에서 제일 막내들이 가장 기피 받는 부서에 배치받아 가지고 헤매다가 떠나는 역할로 돼 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니 되겠다 싶어서 그 직원들에게 진심 어린 교육과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민들 간에도 배 아픔이 있거든요, 저기는 봐주고 여기는 안 봐주고. 그래서 일관성을 확보하고, 저 시군과 이 시군과의 일관성. 그래서 통합지침을 마련해서 그 효과를 좀 봤습니다.

유호준 위원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위원님들이 하기 싫어하는 질의를 막내인 제가 하고 있습니다.

(웃 음)

작년에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이 5,013건이었어요, 경기도 내에. 그런데 올해 상반기만 놓고 봤더니, 6월까지 절반 정도죠. 봤을 때 4,654건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74.6% 정도 증가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불법행위 미조치가 가장 많은 지역도 경기도예요. 10년간 거의 1만 건 가까이 돼요, 9,600건 정도 되는데. 그런데 그러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군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규모도 커져야 되는 것이 이치일 텐데 오히려 줄고 있어요. 혹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행강제금이 구속력도 약하고 행정대집행 파워도 없고 안 내면 그만인 그런 형식으로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대집행도 할 수 있는 그리고 지체상환금도 내게 하는 시스템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이행강제금 규모가 계속 줄고 있는데 안 내도 그만이라서 그럼 반대로 불법행위 미조치도 늘어난다 이런 말씀이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거기까지는 아닌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유호준 위원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 규모가 줄어든다는 것 또 징수가 되게 적게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지적을 분명히 했고 결과 조치사항으로는 관련해서 시군과 합동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노력을 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합동점검도 하고요. 아까 합동점검을 같이해서 단속도 같이하고 그리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그랬습니다. 체납 대책으로는 납부 독촉이나 재산 압류 등으로 미징수율을 낮추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유호준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지난해 해제한 개발제한구역이 52만여 ㎡ 정도 되는데요. 전국에서 한 87만여 ㎡ 정도였으니까 절반이 넘어요, 경기도에서 해제한 게.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의 목적이 설명을 들었을 때에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 주변 자연환경의 보전이 맞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유호준 위원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시흥시 포동 종합운동장, 고양시 주교동 신청사, 안양시 공공주택지구 조성, 남양주ㆍ성남ㆍ안산 신도시 조성 많이 했잖아요. 이 중에서 그 부지들이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지 않았거나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훼손을 막지 않고 있던 곳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린벨트 지정할 때 목적과 배치되는 지역들이 있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러한 것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그다음에 도시적인 차원 그리고 주거복지 차원 그리고 환경보전 차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그러면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네요. 지정할 때는 목적이 있으나 해제할 때는 그 목적과는 상관없이 해제한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아시는 바와 같이 71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이 처음 지정되고 나서 도시의 비지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만든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2000년도까지 그걸 굉장히 잘 지켜왔는데 주거 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해지고 그리고 그린벨트 아닌 비닐벨트라는 이슈도 있었고 환경적으로 보전 가치가 낮은 땅에 대해서는 주거복지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논의가 나오면서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의 가치도 적으면서도 주민들의 피해가, 아픔이 더 큰 곳에 대해서는 주민 지원도 해 줘야겠다는 그런 종합적인 판단에서 정책적인 것과 주민 지원 두 가지 측면에서 해제가 진행되어 왔다는 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유호준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정도면 개발제한구역이 나중에 개발하라고 모아놓은 정책 유보지다, 저수지 같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지사님께서 경기도 탄소중립하겠다고 하는데 해제된 지역 전부 다 거의 탄소 흡수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짓겠다고 하는 거 여기 4가지 제가 설명했는데 이 중에서 탄소중립이 되거나 아니면 탄소 흡수하는 거 하나도 없고 다 탄소 배출원들이죠? 맞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유호준 위원 그런 경향이 많은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라도 설명해 주세요. 지금 그린벨트 경기도에서 해제한 것 중에서 이게 기존보다 탄소 흡수를 더 많이 한다든가 아니면 최소한 탄소중립이라도 한다든가. 하나라도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환경시설도 들어가기도 하니까요.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그 환경시설이 들어갔을 때 그 전에 있던 부지보다 탄소 흡수를 더 많이 하는 사례가 하나라도 있냐고요. 단 하나라도 있으면 제가 더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인간이 만든 시설은 자연만은 못할 것 같습니다.

유호준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어떻게 보면 지사님께서 탄소중립해야 된다, 기후도지사 한다면서 좌회전 깜빡이는 열심히 하시는데 우회전만 실컷 하시거든요. 왜냐, 우회전할 때는 신호 안 받아도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사고가 많이 난다. 지금 경기도정의 기조가 어디 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을 해 주시고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쟁점과 개선 방향 보고서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녹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저도 같은 생각이신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동의합니다.

유호준 위원 현재 지금 표고, 경사도 등 6개로 구성되는 환경등급평가를 위한 지표가 언제 지정됐었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2000년도, 90년대 말…….

유호준 위원 90년대 말에 지정돼서 98년도인데요, 그 지표가 세부적인 수치는 바뀌어도 그 지표 6개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보려는데요. 이게 지금 환경보전을 위해서 멸종위기종 서식지, 생태축, 산림 등 보전하기 위한 환경생태 현황과는 연관성이 낮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당시에는 그린벨트의 합리적인 활용 측면에서 하면서 보전, 환경에 대한 생각은 좀 부족할 수도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호준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제가 공공성에 비해서 환경성이 고려됐냐, 해제 관련해서. 했을 때 실장님 답변이 공공성에 대한 고려를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환경성을 얘기하시면서 환경등급평가를 얘기하셨거든요. 저는 그 지표가 이게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한 환경성 검토인지 다시 따져봐야 된다. 기존 지표들이 생태 현황과의 연관성도 너무 낮고 기후위기 시대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은 거리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관리 관점을 생태 다양성이나 탄소 흡수성 관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환경등급평가 지표의 전환이 필요하다. 물론 이게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경기도에서 의견을 제출할 필요를 저는 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좋은 착안점이고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슷한 게 생태등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환경등급은 국토부에서 만든 거고 생태등급은 환경부에서 만들다 보니 방금 존경하는 유호준 위원님 말씀하신 생태보존, 환경보전의 측면에서는 생태등급이 더 권위가 높지 않습니까. 환경보전은 이거 그린벨트를 활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국토부의 지침이다 보니 그런 친환경성, 생태성은 좀 미흡한 면이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완하거나 또는 생태등급과 환경평가등급을 통합하거나 이러한 노력들은 국가적 범정부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기후위기 시대라는 것은 저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이제는 개발제한구역 환경등급평가를 체계적인 환경보전을 위한 멸종위기종 서식지 관리라든가 생태축 관리라든가 이런 생태 다양성을 보장하고 그 지역이 탄소 흡수를 얼마를 하는지를 계산을 해서 이를 고려한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경기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건의안 제출 등 방법을 통해서 개발제한구역 환경등급평가 지표가 바뀔 필요가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환경등급평가 지표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테니 실장님도 관련해서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좋은 말씀,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유호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저희 도시환경위원회가 항상 겪는 딜레마 같은데요. 한쪽은 개발을 해야 되고 한쪽은 또 환경을 계속 지켜야 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 위원님들도 다, 저희도 마찬가지인 게 하나의 안건 안건이든 제안을 보게 되면 정말 심도 있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아마 실장님도 그 정도로 고생도 많으시고 고민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성 출신 박명수 위원입니다.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건 이후에 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간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서 시공ㆍ품질을 점검하는 경기도 공동주택품질점검단의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의 공동주택품질점검단은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2007년부터 진행되었고 이를 모델로 해서 주택법도 개정돼 가지고 국가에서도 품질점검을 하도록 했습니다. 300세대 이상 1년 한 번 했는데 우리는 지금 150세대 이상 네 번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보강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조 안전, 구조 진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지 못했는데 무량판과 같이 구조적으로 다소 아직 정착이 덜 됐다고 보고 이런 곳에는 구조 전문가도 품질점검단에 참여시킨다든가 또 단계별로 구조, 철근 배근이 끝나고 콘크리트 타설하기 전에 사진 촬영이라든가 동영상 촬영 등도 의무화한다든가 이런 제도개선의 방향을 모색했으며 그러한 사항을 국토부에 건의도 하였습니다.

박명수 위원 최근 3년간 경기도 공동주택품질점검단의 점검 수가 536건에 지적 건수가 2만 2,211건입니다. 숫자로 따지면 점검실적이 꽤 많다고 보여지는데 점검 수와 지적 건수가 매년 늘고 있고 양적으로 점검대상이 많은 것에 따른 운영에 어려움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직원들이 정말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거기 참여하는 품질점검단 그분들의 봉사심으로 또 주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주민들의 눈이 자꾸 높아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춤으로 하다 보니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누가 봐도 매우 바람직하고 선도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나 또는 인사적으로나 보강을 해 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박명수 위원 그런데 그 품질점검단이 대부분 육안으로만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품질점검단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특별하게, 간단한 줄자 말고 디지털 거리계 이 정도로 해서 육안으로 보는 것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습니다.

박명수 위원 점검실적은 많지만 최근 입주민이 가장 큰 우려사항인 철근 누락과 콘크리트 강도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점검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근탐지기 등 구조 성능 확인을 위해서 전문장비를 구입해서 사용해야지 공동주택품질단의 실효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금 시의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량판 이슈가 되면서 철근탐지기의 필요성도 발생했고요. 그래서 추가로 장비를 보완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명수 위원 참고적으로 세종시 공동주택품질단은 단계별 공정에 따라 각종 전문장비를 활용해서 콘크리트 비파괴검사와 철근탐지, 바닥 공사 단계 때 층간소음 측정, 사용검사 전 라돈 측정까지 실시한다고 합니다. 경기도도 육안으로만 점검하지 말고 콘크리트 비파괴검사나 철근탐지, 층간소음, 라돈 측정 등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점검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금까지는 진단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활용했는데 자체적으로 장비를 갖추는 방안도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한 기능들은 필요 사항, 기본이 돼버리는 것 같습니다.

박명수 위원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품질점검단은 주택법 제48조의3에 따라 건축ㆍ구조ㆍ안전ㆍ품질관리 등에 대한 시공ㆍ품질을 점검하는데 보유장비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전문장비를 이용해서 철근탐지 등 확실한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위원 다음은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전액 도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 투입 대비 사업효과는 어떻다고 평가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저소득 주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명수 위원 올 8월과 9월에 예산이 소진돼서 중개보수 지원금 지급을 하지 못한 실태가 발생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번 추경에 5,000만 원을 추가 반영해서, 작년에 예산이 삭감돼서 그렇게 된 건데요. 지속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박명수 위원 본예산 편성 때 사업예산은 1억만 편성했고 지난 9월 1회 추경 때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는데 본예산 편성 당시에 1억 원만 확보한 이유가 뭡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예산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박명수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박명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2021년도에 본예산에서 1억 4,700만 원을 편성했고 전액 집행했으며 2022년도에는 1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에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역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올해에도 총 1억 5,000만 원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당초에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박명수 위원 추경 때 증액하면 된다는 안일한 판단 때문에 저소득 주민 지원이 일시에 중단된 일이 발생했습니다.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변동사항이 필요할 때 하는 것이지 하반기에 집행될 돈을 추경에 편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100% 공감입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도 내년 예산도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박명수 위원 중개보수 지원금 지급이 일시 중단됨으로 인해 신청 대상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중개보수 지급은 임대차계약 이후에 금액을 보전해 주는 것이지만 신청자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입장에서는 자금 운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행정의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건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예산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에 의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예산 소진으로 인한 지원금 일시 미지급 상황에 대해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다하고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본예산 전체 사업비를 편성할 때 철저를 기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알겠습니다.

박명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빨리 끝내셨네요.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질문을 할 테니까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이 결산감사 때 유니버설 디자인 해 가지고 공모를 간소화해 달라고 그랬는데 한 6개월 정도 단축하는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명재성 위원 그리고 저번에 광고물 관련해서 조례 개정 때문에 한 번 팀장님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후관리에 대해서 행안부에 건의를 해서 실장님을 비롯해서 아무튼 직원들 적극행정한 것에 대해서 먼저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감사합니다.

명재성 위원 그리고 감사 조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월 7일, 11월 7일 날 공인중개사 확인ㆍ설명의무 강화한다는 이게 입법예고가 떴습니다. 거기 보면 임대인의 정보, 체납, 확정일자 현황 제시, 임차인의 정보 열람, 임차인 보호제도가 이렇게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기부동산포털에 보면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그냥 일정한 사항만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단순한 매매가격하고 전세가격 비교만 하게끔 돼 있어요. 이 법이 통과되면 바로 이런 사항이 부동산포털에 실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바로 업그레이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리고 우리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면, 이게 행감 자료에도 보면 QR스티커 부착 해 가지고 명찰하고 이게 지금 완료된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명찰을 차면 방문한 사람이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저번에 한번 간담회를 하니까 입구에다가 사진이나 액자형, 액자를 부착을 해달라 그런 요구도 있었고 우리 공무원들 보면 자기 책상에다가 직위를 써놓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동, 책상에 중개사 이름하고 보조자 이름을 별도로 표시하면 그분들이 보조자들이 불법행위하는데도 이게 금방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러한 사항 아까 임창휘 위원님께서 착한 공인중개사 업소의 요건으로 그런 사항들을 반영하면서 그렇게 되도록, 강제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유호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린벨트 관계에 대해서, 462페이지네요. 거기 보면 2022년, 2023년은 조치완료가 60%고 21년은 79%예요. 조치 중 그다음에 적발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적발하면 조사를 하다 보면 사실은 불법이 아닌 사항을 발견할 수도 있고 다음에 이게 민원인들이 보통 그래요. 내가 이게 철거를 해서 이익이냐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내서 이익이냐 해서 철거하는 것보다 이행강제금을 낼 경우에 이득인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내거든요. 이게 조치 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위반율이 조치 중이 지금 완료가 적은 것 같지만 그런 부분들 완료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장님이 말씀하신 중에 직원들이 그냥 왔다가 금방 간다고 그러는데 제가 고양시에 있을 때 그린벨트 단속원을 임기제로 해서 뽑았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몇 년을 같이 해요, 지역만 달리하기 때문에 거의 나중에는 전문가 수준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다른 시군도 좀 확인해서 옛날에는 청경들이 했는데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사항도 한번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아마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보전 징수내역이 있잖아요, 훼손부담금. 여기는 보전부담금이지 그린벨트 단속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아니거든요. 아까 답변할 때 그런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보전부담금을 쭉 보면 여기 자료에 보면 최근 3년간 징수액이 1,508억 8,600만 원인데 국고보조금은 590억 4,900만 원, 한 39%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고양시 같은 경우는 102억 7,200인데 국고보조는 30억 2,600 한 29%에 불과한 거잖아요. GB 보전분담금 자체가 공공기관이고 뭐고 다 그거 뭐 감면 없이 납부하는 건데 쭉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에서 준 자료를 보니까 이게 GB 부담금이 지역발전특별회계 경제발전계정으로 되다 보니까 사실은 수도권정비법상 우리가 가장 돈을 많이 냈는데도 비수도권에서 더 많이 분담금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경기도에서 제도개선을 계속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명재성 위원 이거 법으로 규정돼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법은 아니겠죠. 그게…….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균특회계, 법률로 되어…….

명재성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도에서도 열심히 하지만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도 한번 제도개선 건의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은 우리 경기도 쪽 국회의원을 통해서 한번 입법을 해 달라고 그런 요청한 경우도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래서 이것은 강력하게, 아니, 돈은 우리가 다 내놓고 이게 지역사업 못 한다는 건 아주 불균형하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맞습니다. 적극 도, 추가 입법발의라든가 노력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저희도 우리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님을 통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건의문을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안전점검을 하게끔 돼 있는데 내용 보니까 4층 이상 건축물하고 그다음에 한 면의 크기가 10m 이상 그다음에 면적 30㎡ 이상인 경우에만 안전점검을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요즘 그냥 기후변화 때문에 강풍이 엄청 불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맞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런데 우리 돌출간판 같은 경우에는 높이나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 오래 설치됐느냐, 노후화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예를 들어 10년 정도면 된다든지 부식 정도를 봐서 안전점검을 강화할 수 있는 그것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안전점검에서 시간을 고려해서 하자는 말씀이시잖아요?

명재성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리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이번에 제가 매입ㆍ전세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매입임대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신 집행률이 28%고 전세임대 공급은 76.1%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안 보이겠지만 자료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세임대는 차상위하고 한부모, 수급자, 등록 장애인하고 취약계층 비율하고 신청자 비율을 해서 이게 공급을 딱 하다 보니까 전세 지역별로 아예 그냥 수요ㆍ공급에 맞춰서 할 수가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원하는 곳에 맞춤형으로.

명재성 위원 그런데 지금 매입임대 공급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우리 지역구인 고양이나 또 성남ㆍ안산 보면 신청은 11% 했는데 0.8%예요, 지금 한 게. 이게 지금 물론 매입하는 것은 건물을 하다 보니까 지리적 위치나 역세권에 하기는 하겠지만 지역별로 어느 정도 안분이 돼야지 그냥 무턱대고 매입하면 이게 문제가 좀 있고 요즘은 또 약정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약정 매입.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명재성 위원 약정 매입은 아예 공고를 한 다음에 건물을 건축한 다음에 매입을…….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건축하기 전부터 약정을 해서.

명재성 위원 그런데 이거 약정 매입하는데 그분들이 사업성이 아예 없다고 생각했을 적에 GH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될 가망성이 물론 있겠지만 연구를 하겠지만 이 부분은 몇 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목표대로 실적 채우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아무래도 약정형은 수요자보다는 공급자 중심으로 대기고 관리하기 편한 곳으로 하고 품질관리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수요자 입맛에 덜 맞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재성 위원 이 부분은 아마 매입임대도 지역별로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지역별로 균등하게 배분해야지 신청한 대로 그냥 하면 임의적으로 그냥 편한 대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수요하고 지역 안배까지 한번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나머지 부분은 좀 있는데 오후에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위원장 유영일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질의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심층적으로 하나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 미해산 관련인데 우리 누구, 차경환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정확하겠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백현종 위원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국토부에서 9월 15일 자 문서 받으신 거 있죠?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해산 관련 규정 이행 철저 요청. 받으셨죠?

○ 노후신도시정비과장 차경환 노후신도시정비과장 차경환입니다. 네, 받았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국토부에서 경기도로 보낸 내용 보면 2022년 6월 10일 개정되어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2의제1항에 따르면 “조합장은 8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내용 맞죠?

○ 노후신도시정비과장 차경환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개정된 법률 부칙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86조2항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고시한 조합은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1년 이내, 법이 개정된 다음에.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 다음 달 12월 11일까지 총회를 열어서 다 해산해야 되는 거죠?

○ 노후신도시정비과장 차경환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이제 한 달 남았죠?

○ 노후신도시정비과장 차경환 네.

백현종 위원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집 보시면 88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요청했던 자료 중에 미청산 조합 현황에 대해 가지고 요청을 한 게 있는데 884페이지요. 미청산 조합 현황을 보면 이게 정확하게 지금 다 파악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38개를 지금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 연락 두절이죠?

○ 노후신도시정비과장 차경환 저희가 최초로 자료를 받았을 때는 시에서 확인 불가 내용이 왔는데요. 저희가 추가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임했던 시들로부터 자료를 받은 사항이 많아서…….

백현종 위원 그래서 추가된 게 있다 이 말씀이시죠?

○ 노후신도시정비과장 차경환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이런 것들이 시군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던 거죠?

○ 노후신도시정비과장 차경환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보고는 경기도가 받도록 되어 있는 거죠?

○ 노후신도시정비과장 차경환 저희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법률 개정도 개정안이 지금 올라가 있죠?

○ 노후신도시정비과장 차경환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5월 30일 날 제출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이 여러 가지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5월 30일 날 이거 관련된 부분도 하나 올라와 있죠?

○ 노후신도시정비과장 차경환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이 법을 왜 개정하려고 하는지 제가 좀,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도민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이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된 후 1년 이내에 조합장이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여 현존 사무를 종결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청산인이 고의로 청산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장기간 임금 및 상여금을 수령하거나 채권의 추심이나 변제를 위해 남겨둔 유보금 등을 횡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민법에 따라 법원이 청산법인을 검사ㆍ감독하도록 하는 현행법의 체계에 이러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청산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음.” 이게 현실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전국적인 상황을 보면 국토부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조합 해산 184건 중 144건 즉 78.3%, 거의 80%가 미청산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제 돼 있는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에 보면 884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해산 또는 청산해야 되는데 10년이 넘은 지역도 있죠? 그렇죠?

○ 노후신도시정비과장 차경환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 규모가 세대수가 안양시 호원초교 주변 지구 같은 경우에는 3,800세대 그다음에 의정부시 가능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2만 2,840세대예요.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대부분 10년이 넘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노후신도시정비과장 차경환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답변 준비 많이 하셨죠? 우리 과장님, 개별적으로 공부도 많이 하셨습니까?

○ 노후신도시정비과장 차경환 위원님 덕분에 공부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 덕분에 미해산 청산이 이렇게까지 많은 사례가 있었는지 이번에 명확하게 확인하게 된 계기가 돼서 저희 나름대로…….

백현종 위원 짧게.

○ 노후신도시정비과장 차경환 구체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법 개정하고 상관없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리감독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한 10분 주어졌는데 제가 이제 5분 정도 남았고 한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3분이면 충분히 답변 가능하실 거예요. 현 상황 그다음에 문제점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가 간과했던 점, 향후 대책 이 네 가지를 압축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 노후신도시정비과장 차경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합 청산은 현재 민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관리감독이 상당히 미흡하게 돼 있어서 저희도 이번 취합을 하면서 관리감독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을 느꼈고요. 지금 저희가 현재 도시정비법에서 청산인의 자료 보관ㆍ공개, 일반경쟁을 통한 계약 체결이 지금 현재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 해산 제도를 현재 도입을 해서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3년 12월 최초 해산 기한이 지금 도래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맞춰서 저희가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될 의무가 있어서 도, 시 합동점검을 통해서 실태점검을 정확하게 하고 조치를 할 계획이고요. 조합원 대상으로 현재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간과했던 점은 뭔가요? 우리 집행부에서.

○ 노후신도시정비과장 차경환 일단 해산ㆍ청산에 대한 이 규정을 시군에서 주로 하…….

백현종 위원 이양돼서 시군에서 알아서 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셨던 거 아닌가요?

○ 노후신도시정비과장 차경환 네, 현재 그렇게 했었습니다.

백현종 위원 업무 놓쳤던 부분입니다. 답변 다 하신 거예요?

○ 노후신도시정비과장 차경환 네.

백현종 위원 그래서 아까 마침 보니까 우리 이계삼 실장님이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27페이지에 보시면, 27페이지에 오늘 업무보고하신 거 보면 조금 포괄적이기는 한데 정비사업ㆍ리모델링 지원 등을 통한 노후 주거환경 개선 해서 사업개요에 세 번째 동그라미 보면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찾아가는 현장 자문 이렇게 돼서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일을 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 노후신도시정비과장 차경환 네.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향후계획에 보면, 27페이지 맨 밑에 향후계획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 조합 등 찾아가는 정비학교 17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11월에 하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거기에 제가 아까 딱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이계삼 실장님이 말씀하실 때 가장 관심이 갔던 것은 뭐냐 하면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이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2025년 5월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주거정비사업 관련해서 당연히 해야겠죠?

○ 노후신도시정비과장 차경환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의견을 좀 드리면 지금 전체적으로 점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처음 하는 거죠, 전체적인 점검을?

○ 노후신도시정비과장 차경환 미예산 청산에 대한 점검은 처음 하는 거고요.

백현종 위원 네, 처음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수사 의뢰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 노후신도시정비과장 차경환 필요에 의해서는 저희가…….

백현종 위원 해야겠죠? 민법, 상법 그거와 별개로. 행정처분 당연히 해야겠죠?

○ 노후신도시정비과장 차경환 네.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 조례가 이거 관련해서, 아까 제가 처음에 자료요청했던 게 전문조합 관리인 선정 현황 물어봤을 때 된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 노후신도시정비과장 차경환 네.

백현종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됐었었죠? 2022년도에. 이것만 딱 하나 집어 가지고 원포인트로 개정이 됐었잖아요?

○ 노후신도시정비과장 차경환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근데 그 이후로 시군이건 경기도건 간에 전체적으로 점검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경기도 조례를 전체적으로 강화하는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가요?

○ 노후신도시정비과장 차경환 네,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명문화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에 담아서 가면 저희가 행정처리하는 데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국토부에 당연히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도 건의해야겠죠?

○ 노후신도시정비과장 차경환 네.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서울시하고도 좀 협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서울시도 이번에 이런 것들이 아마 발견이 됐을 거예요, 조례 개정하면서. 그렇죠? 그다음에 해당 시군 50만 이상 또는 50만 미만 구분해서 시군의 조례 개정이 확인됐는지는 지금 확인을 하고 계신가요?

○ 노후신도시정비과장 차경환 지금 현재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조례 사항은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만…….

백현종 위원 아니, 아니. 이거 전반에 관해서. 우리 아까 2022년도에 전문조합 관리인 관련해서 시군이 또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했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공문도 이미 하달을 했고요, 시군으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군이 그럼 제대로 경기도 조례에 맞춰서 조례 개정했는가 확인하셨습니까?

○ 노후신도시정비과장 차경환 아,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안 돼 있죠?

○ 노후신도시정비과장 차경환 네.

백현종 위원 그래서 그거 하셔야겠죠?

○ 노후신도시정비과장 차경환 알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법 개정 당연히 요청을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요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제가 확인되면 수사 의뢰 또는 행정처분하신다고 그랬죠?

○ 노후신도시정비과장 차경환 네.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우리 상임위와 논의해 가지고 경기도 조례 강화하는 거 말씀하셨죠?

○ 노후신도시정비과장 차경환 네.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국토부에 건의할 사항 찾아서 건의하셔야겠죠?

○ 노후신도시정비과장 차경환 네.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시군 조례 개정됐는지 확인하셔야겠죠?

○ 노후신도시정비과장 차경환 네.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당연히 국토부에 법 개정 요청해야겠죠?

○ 노후신도시정비과장 차경환 네.

백현종 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내년도 업무보고하실 때 요거 별도로 넣어주십시오.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었는데.

○ 노후신도시정비과장 차경환 네, 알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이거 사적으로 말씀드리면 놓친 부분이 좀 많이 있었어요, 집행부가. 그래서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특정감사를 요청할까 하다가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집행부들 고생을 하시는데 이번 행감 때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도 이 부분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놓친 부분.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고요.

○ 노후신도시정비과장 차경환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사안들 놓치지 말고 잘 체크해 주세요.

○ 노후신도시정비과장 차경환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위원장 유영일 다음으로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구 위원 부천 이선구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인데 처음에도 전세사기, 마지막 제 질의도 전세사기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하는 교육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보면서 전세사기 대책에 대한 문제점 몇 가지 지적하고 짧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전세사기는 첫 번째는 지원 구제방안하고 그다음에 예방대책 두 가지로 크게 대별할 수 있는데요. 지원 구제방안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취득세 부분이 있어요. 지금 표출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 표출자료에 보면 1억 8,000짜리, 그 전에 피해주택의 유형을 보면 대부분 경ㆍ공매 쪽으로 많이 대책을 세우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피해자들이. 그런데 그중에 보면 과세표준이 1억 8,000짜리를 기준으로 할 때 주택은 198만 원 그리고 오피스텔은 828만 원을 취득세를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세피해 구제비용으로 2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택 같은 경우는 100% 어느 정도 취득세의 1.1%를 적용받아서 그냥 거의 부담 없이 이렇게 취득할 수 있는데 오피스텔은 똑같은 가격이라도 취득세가 4%, 지방교육세 0.4, 농어촌특별세 0.2 그래서 4.6%를 부담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취득세 부분은 지방세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이선구 위원 그렇다면 이게 주택을 사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고 억지로 취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세사기 피해자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해 주고자 하는 그런 진심이 있다면 똑같이 이것은 좀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전세피해자에 한해서는. 그런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아주 중요한 착안점을 찾아내신 것 같습니다. 취득세 면제를 우리가 건의하고 제안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돈으로 보전해 주다 보니까 오피스텔같이 취등록세가 센 경우에는 600만 원 정도 추가로 더 내야 되는, 접근방법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취득세 면제방법 또는 취득세 지원금이 취득물에 따라서 200 또는 800 정도로 상향될 수 있는 방안, 두 가지 방안으로 한번 대안을 모색하고 관계기관과 협의ㆍ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구 위원 이 부분은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지방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피해 유형도 보면 다세대가 53%, 오피스텔이 447세대에 23%, 상당히 큰 비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리하겠습니다.

이선구 위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책 지원 하는 것들 중에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이선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안 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냥 그 교육대상자는 전세피해자로 결정된 분들만 모시고 하는 교육이었고 교육 주내용이 그분들은 이제 경매, 공매 아니면 법적 대응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쪽의 교육이었었는데 그런 것 이외에도 다른 교육들은 좀 이렇게 소홀히 되거나 정보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보완해서 교육내용을 좀 더 충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결정과정 중에 보면 주택이 한 채인 경우에는 제외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다주택자 피해가 있는 것이 정의부터 그렇게 시작되다 보니까. 당초에는 사기를 당한 것만 전세피해 대상으로 봤다가 우리가 강하게 건의를 해서 사기가 아니더라도 피해를 보게 된 경우에는 포함하자는 취지가 됐고 그때 포함된 것이 다주택 피해자가 공동의…….

이선구 위원 다가구도 됐는데요. 주택이 임대주택이 한 채인 경우에는 피해자 결정과정에서 전세피해자로 채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소외된 부분, 실질적으로는 전세피해자인데 전세피해자로 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미미하지만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리하겠습니다. 같은 피해자인데 한 채라는 이유로 배제되는 건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선구 위원 그리고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지금까지는 수습이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하신 거.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예방대책.

이선구 위원 네, 예방 얘기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금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몇 가지 말씀드리면 보증보험제도를 의무화하는 것 이게 근원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의무화하다 보면, 그리고 HUG나 주택금융공사나 이런 곳에서 전세가율을 좀 낮추는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지난번에는 100%였다가 90%로 낮췄는데 이게 70%나 그 이하로 낮춰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몇 가지가 있었는데, 예방을 위해서 임차인이 계약을 할 때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익일에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다음 날. 이거를 바로 그 현시점에서 작동하게 하는 제도가 도입돼야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건은 행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 등기소하고도 관련되기 때문에 간단한 것이 아니어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지적이 됐는데 이것이 범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다주택 임대사업등록,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5가구 이상이면 무조건 등록임대사업자가 되도록 하고 등록임대사업자가 되면 보증보험 가입이 또 의무화되기 때문에 보호하는 데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에 대한 범죄수익 몰수 추징 이런 것을 제안한 바 있고요.

여기가 시즌1에 대한 얘기고요. 최근에 방금 임창휘 위원님 하신 말씀 비슷하게 시즌2로 들어가고 있는데 보증금을 쪼개기 근저당 방식이라든가 수많은 사안들이 법으로는 따라가기 어려운 사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법으로 정교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회적인 운동 차원에서 접근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임대, 착한 중개사 또는 현재 중개 전세가율을 70% 이하로 하자라고 우리가 사회적 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법상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서 마치 내 조카들을 보호한다는 마음으로 그런 운동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명재성 위원님 하신 말씀 이런 것 등등을 공인중개사협회 그리고 우리 도, 시군 그리고 시민들까지 힘을 합쳐서 좀 사회적인 운동으로, 새마을운동하듯이 펼쳐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구 위원 실장님, 하여튼 뭐 이론적인 것은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실천이고 그 실천을 통해서 얼마나 예방되느냐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선정해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리하겠습니다.

이선구 위원 지금 방금 전에 얘기 들으면, 답변 들으면서 생각난 건데 전세가율을 사회적 운동으로 낮추자라고 얘기했는데 이 계약서에 전세가율을 좀 큼직하게 써놓는, 내가 전세를 얻는데 이 전세가 비율이 얼마다라는 것을 경종을 울려주는 거, 전세가율을 표기하는 방법도 있을 거 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항을 하나 만들자는 거지요?

이선구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언뜻 생각났는데 그런 것도 포함해서 대안은 여러 가지 많이들 내놓으셔서 거의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들어서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이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이선구 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가 사실은 유영두 위원이신데요. 잠시 바쁘신 것 같으니까 막간 짬을 이용해서 또 실장님 심심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질의 좀 할게요. 괜찮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환영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우리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생활숙박시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자료요구를 제가 드렸었는데 사실 제가 이걸 관심을 갖게 됐던 게 이행강제금 유예도 있었고 또 저희 지역분은 아니셨는데 31개 시군 중에서 다른 지역분이셨는데 지인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을 저한테 요청을 하신 적이 있어서 사실은 약간 관심을 좀 많이 갖다가 이번에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22개 시군에 3만 2,645실이 있더라고요. 숙박업 신고 비율 같은 경우를 봤더니 28%가 안 돼요. 27.97%에 불과한데 숙박업 미신고 시설 자체가 대부분 지금 그냥 생각하기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예상컨대.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생활, 임대숙박용으로 임대하는 용도인데 주거용으로 전용돼서, 불법 전용돼서 사용되기 때문에 법치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숙박시설은 주거용과 다르게 환기라든가 냉난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반주거와 다른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도 않은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말 그대로 지금 주거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사실 적합하지가 않은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그러면 또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에 사시는 분들하고 세제 혜택이라든지 다양한 문제점들에 있어서 차이점도 있을 거고. 그러면 어떤 점이 제일 큰 차이가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또 다른 기타 문제점이 또 뭐가 있을까? 일단 용도변경이 불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그다음에 숙박업을 등록,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숙박업 등록이 돼야 되는데 등록이 안 돼 있다는 것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경기도 입장, 그다음에 주차장이라든가 복도 유효폭이라든가 바닥 두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맞지 않아서 사는 분들에게 수준 이하의 주거환경 속에서 살게 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실장님도 평상시에 관심이 좀 있으셨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도 남양주의 별내역에 대규모 생활숙박시설 건축 인허가 사전 협의를 저희들이 해 준 적이 있는데 그 경우에 생숙이 또 언론에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어서 유심히 살펴봤는데 다행히 그 경우에는 통으로 전체를 임대사업 관리하는 걸로 깔끔한 정리가 돼 있어서 안심하면서 진행했는데 국가적으로는 이 문제가 많아서 또 투자한 사람들도 많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 그런데 용도변경을 허용하고자 하나 또 용도변경이 되지 못하는 이유, 여기서도 문제, 옮겨타기도, 변경하기도 문제 이래서 생활숙박시설을 구매한 분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 위원장 유영일 방금 남양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 시군별 생활숙박시설 현황 및 숙박업 등록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봤거든요. 남양주, 수원, 안양, 오산, 의정부, 평택 이런 곳이 지금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아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위원장 유영일 특히 오산시 같은 경우는 100%입니다. 아예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곳은 보면 김포 같은 경우는 한 곳이지만 어쨌든 여기는 또 당연히 신고도 안 했고 고양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422개인데 여기는 또 전체 다 신고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지역별로 편차가 너무 큰 것 같아요, 보면. 너무 극과 극이잖아요. 이게 숙박신고 비율이 저조한 이유하고 편차가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가장 큰 이유는 숙박시설로 등록을 하려고 그러면 숙박시설로서의 기준을 만족해야 되는데 특히 접객대, 로비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생숙시설에는 그런 기능이 없어서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또 등록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저러한 그런 문제 때문에 등록을 못 하고 있기도 하고요. 지역적으로 편차가 있는 이유는 시군에서 관리감독함에 있어서 좀 차이도 있고 또 지역적인 수요에 의한 차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유영일 그럼 이게 제도적인 문제예요, 아니면 어떤 문제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제도적인 문제, 정부가 일단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생활형 숙박시설은 영어로는 레지던스, 장기숙박시설의 개념으로 시작됐는데 그러면 숙박 기능을 명확히 확인하고 인허가를 내주고 했어야 되는데 시작할 때부터 이게 존재가, 이름은 숙박시설로 하고 쓰기는 주거로 쓴다, 약간 이런 성격으로 시작하다 보니 유야무야 시작되고 나중에 그걸 고치려 하니 고치기도 어려운 상황에 접하게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그러면 말 그대로 이거에 대해서 투자 개념으로 접근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흔히 얘기하면 속아서, 정말 거주용으로, 주거용으로 살 줄 알았더니 나중에 신고를 해야 된다더라라고 하는 그런 분도 계세요. 그거에 대한 문제점도 무조건 정부에서 책임져야 되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지 의무는 있었고 서류상에는 다 그런 내용들이 작게 다 쓰여 있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이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정부에서는 특례로 완화해 주고자 하는데 완화해 주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지금 내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더 연장해 줬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합리적인 대안과 적당한 절충선의, 뭐라 할까요? 출구전략을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좀 풀어주는 길이 열려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그게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제도적인 문제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개인적인 책임도 없지 않다라는 말씀도 드리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대다수가 그런 어려움에 빠졌기 때문에 100% 또 매수자의 책임으로 미루기에는 정부의, 그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그럼 경기도에서는 말 그대로 책임이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실 생각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아니요. 지금 그래서 이게 그렇지 않아도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일단 24년까지 시간을 벌었으니까 아까 절충안의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처분 유예, 그 덕분에 지금 하신다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좀 시간의 여유가 생겨서…….

○ 위원장 유영일 그러니까 그전에도 계획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전에 계속 논의가 돼 왔는데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 위원장 유영일 그 논의는 어떤 논의를 말씀하시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허용해 줄 것이냐, 아니면 과징금을 줄 거냐…….

○ 위원장 유영일 그건 지난번에 10월 14일 이후로 끝난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런데 그것이 일단 끝난 건 아니고 이연된 거니까 그 길을 더 심도 있게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그럼 지금 관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관리라 하면…….

○ 위원장 유영일 말 그대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미신고한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그냥 계속 일단은 뒀다가 고민을 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관리를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으시냐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것까지 한꺼번에 다 처리해야죠.

○ 위원장 유영일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거냐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금 답은 제 머릿속에 딱히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아까 말한 방향은 절충의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정권자도 저희가 아니고 국토부에서 결정할 사안인데 국토부하고도 숙의를 하면서 그 길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따로 어떤 전담 부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고민만 그냥 실장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우리 건축디자인과가 담당 부서인데요. 지금 고민을, 검토를 해 보도록 지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언제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때 얼마 전, 한 보름 전쯤부터 이슈가, 한 달 전쯤부터 이슈가 됐잖습니까.

○ 위원장 유영일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이슈가 돼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뭐 그렇습니다, 솔직히.

○ 위원장 유영일 그런데 그전부터 계속 고민을 했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자료요구가 되고 이게 유예가 되니까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튼 저도 쭉 살펴보니까, 저도 사실은 그전까지는 아주 큰 고민도 솔직히 없었어요. 그런데 민원도 듣다 보고 또 유예했다라는 얘기도 듣고, 듣다 보니 그분 같은 경우는 아예 시행 시공사한테 어떻게 보면 당한 거죠. 가능하다라는 말만 듣고 그냥 무턱대고 정말 거주하시려고 사신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그 시의 관계된 시의원을 좀 소개해 달라. 조례 개정을 하든 뭐든 저희들이 부탁을 좀 해 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개인이 부탁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 31개 시군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내용도 다르고 지금 현황도 다 다른데 그 안에 계신 피해자들도 아마 속내가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말 그대로 “개인의 책임도 있고 정부의 책임이니 경기도에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라는 거는, 이거는 피해자들한테는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제언을 하고자, 우리 유영두 위원님 질의 시간인데 제가 먼저 잠시 좀 썼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 목적으로 한 분들은 정말 어떻게 골라내서 뭔가 제재를 좀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투자 목적이 아닌 분들은, 부득이하게 이렇게 거주할 수밖에 없다는 실수요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좀 구제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 부과하는 거는 제일 손쉽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거는 부과 주체가 시장ㆍ군수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관계 법령 개정이나 제도개선은 중앙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경기도나 시군별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관리체계가 다 상이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불만도 많을 거고요. 또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다수의 민원이 더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숙박시설 현황에 대한 소유자들의 요구사항 등을, 우리 민원을 철저히 사전에 분석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기도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해서 원칙적인 중앙정부에 건의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군을 철저하게 지도감독해 줄 것을 제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리하겠습니다. 실태조사도 하고요, 민원도 파악하고 해서 해결책을 마련해서 국토부랑 상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그냥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시군 의견 취합하고 소유자 의견을 취합해서 국토부에 전달을 했는데 그건 답은 아닌 것 같아서요,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그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유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 실장님, 오전 내내 피곤하신데 잠깐 쉬시고 제가 과장님한테, 우리 토지정보과 과장님. (도시주택실장을 향하여) 수고하셨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토지정보과장 고중국입니다.

유영두 위원 과장님, 어떻게 식사하셨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네.

유영두 위원 저는 공인중개사 점검사항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주관으로 상ㆍ하반기 정기적으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시군 합동점검을 진행하고 있죠?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네, 그렇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런데 올해 자료를 보니까 올해 이사철 점검결과를 보면 715개소를 점검하여 154개소에 위법행위 165건을 적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약 22%의 중개소가 불법을 행한 것이죠. 그렇죠?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네.

유영두 위원 그러면 10곳을 점검하면 2곳은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는 뜻인데 이러한 사항은 원인이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있나요?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저희가 2021년까지는 그냥 무작위로다 이렇게 다녔고요. 2022년서부터는 민원 발생이라든지 또 빌라나 다세대 묶여 있는 데,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유영두 위원 그렇죠. 전세사기가 매스컴을 타고 집중적으로 증폭하니까 좀 더 집중해서 적발ㆍ단속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네, 그렇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러면 적발ㆍ단속을 나갈 때, 감독을 나갈 때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협회나 그런 데 미리 공지하고 나가십니까, 아니면 그냥 바로 불시에 나가십니까?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공문을, 민원이 발생된 데는요, 저희가 나가게 되면 문을 다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사전에 전화로 해서 “나가니까 그날 닫지 말아라.” 그렇게 고지를 하고 나갑니다.

유영두 위원 그러면 만약에 A라는 지역을 갔는데 다 문 열고 있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저희가 나가고자 하는 데는 미리 사전에 전화로 연락하고 나갑니다.

유영두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재 9월 말 경기도 내 공인중개사 현황을 보면 3만 2,170명이에요. 2021년에는 4,593곳을 점검하여 927곳 그리고 2022년도에는 1,346곳, 2023년도에는 1,578곳.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마다 20%, 36%, 51% 해서 늘어납니다, 적발 건수가. 그렇죠?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네.

유영두 위원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과 특별조사 실시를 했다 보면 1,814건 중 68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7억 원 정도 부과했다. 맞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네, 그렇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러면 약 한 1,000만 원 정도 꼴이 되죠?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네, 그렇게 됩니다.

유영두 위원 그러면 과태료의 부과 기준이 다 틀릴 거 아닙니까. 취소, 행정처분 여러 가지 틀릴 텐데 보통 아까 보니까 한 2% 정도, 그렇죠? 부과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기준, 예를 들어서 저한테 자료 주신 거 보면 업무정지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과태료가 나갑니까?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는요, 대부분 거래 계약일이나 거래금액을 업다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거래 계약 당사자가 되거나 중개업자가 되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90% 이상이 계약일을 거짓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태료 기준이 거래금액의 2%가 됩니다.

유영두 위원 아, 거래금액의?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네, 그렇습니다.

유영두 위원 거래금액의 2%?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네.

유영두 위원 납부는 성실하게 하나요?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이게 안 내면 계속 추가로다 더 뭐랄까, 과태료 금액 나가고 또 안 내게 되면 가산금을 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내고 있습니다.

유영두 위원 잘 내고 있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이게 시군 수입으로다 잡히기 때문에.

유영두 위원 그렇죠. 시군 수입으로 잡히겠죠.

아까 제가 잠깐 오전에 무권대리인에 대해서 단속 현황을 파악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조금 전에 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무권대리인이라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이 아닌, 그렇죠?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가 대신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게 빈번하죠?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네, 그렇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래서 사건ㆍ사고가 터졌던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무권대리인은 민법상으로 보면 무효입니다, 계약이. 그렇죠?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네.

유영두 위원 그러면 현재 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하지 않고 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대리로 계약을 했을 경우에 첨부서류가 어떤 게 있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위임장을 받아놓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라든지 등기 기재사항 권리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어서 무권대리 행위를 발견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영두 위원 지금 올 10월 18일 자 인천일보에 보면 “중개인 무권대리 불법행위, 꾸준한 단속 필요”라고 기사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대단히 많은 곳에서 무권대리로 수많은 임차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만약에 무권대리인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도 필요하지만 인감증명서 또 인감증명 도장 날인 그런 서류를 갖춘 상태에서 계약해야만 그게 맞다. 또 더 정확한 거는 임대인과 전화통화라도 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게 돼 있습니다. 차후에 만약에 이런 공인중개사가 직접 계약한 서류가 발견되시면 반드시 인감증명서가 첨부됐는지 또 인감증명서에 그 도장이 날인돼 있는지, 거기 계약서상에. 그걸 다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네, 꼭 확인하겠습니다, 앞으로.

유영두 위원 그리고 또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화통화를 했는지, 확인을 했는지 그것까지 꼭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왜 그러냐 하면요, 여기에 지금 행정처분 위법사항 현황을 보면 무권대리인에 대해서 설명돼 있는 게 없어요. 만약에 무권대리인이 돼 있다 그러면 여기 등록취소, 업무정지, 중개사가 대리로 계약할 경우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 안에. 그런 게 보면 행정처분과 위법사항 현황 법상에는 그런 게 기재돼 있지 않다. 그래서 그런 피해가 비일비재한데도 여기에 기재가 안 돼 있다는 것은 경기도에서 다시 한번 이거를 체크해 봐야 될 사항이다. 해서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등록취소감이다.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앞으로 지도단속 시 참고해서…….

유영두 위원 꼭 해서 그걸 첨부사항을 하셔서, 왜냐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창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착한 공인중개사라든가 그런 거를 그래야만 다룰 수 있는 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많은 피해들을 보니까 여기에 없지만 경기도 자체에서 그걸 꼭 문구를 집어넣으셔서 무권대리인일 경우에 꼭 그걸 확인을 하셔 갖고 만약에 그럴 시에는 그게 물론 어떤 사기로도 될 수 있지만 그러기 전에 미리 파악을 하셔서 미리 차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경기도 부동산포털에 보면 참 좋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경기부동산포털에 31개 시군구의 어떤 행정처분과 그리고 과태료 부과 등, A라는 우리 광주시다, 예를 들어 제 지역구에. 광주시가 A라는 공인중개사가 이런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런 과태료를 냈다라는 것을 공개하면 안 됩니까?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그게 관계 법령에 논의가 되긴 됐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논의가 됐긴 됐었는데요. 거기에 지금 제도 개선사항으로 올라와 가지고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요. 대부분 행정처벌을 받은 중개업소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공개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영두 위원 그럼 그거를 한번 어떤, 현재 지금 그러면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국토부에서 지금 논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유영두 위원 논의 중에 있는 겁니까? 그럼 더욱 우리 도 차원에서 강력하게 우리 도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촉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앞으로 회의 가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두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경기도 내 공인중개사 연수 및 실무교육이 있어요. 연수 및 실무교육이 있는데 여기 보면 실무교육, 연수교육이 시간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무교육 내용이 공인중개사에 대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교육을 하겠죠. 그렇죠?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네.

유영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런 어떤 위법사항에 대한, 우리가 행정처분과 위법사항 현황에 대한 것 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야 그게 살아있는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네.

유영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미이수 시, 계속해서 이분들이 교육을 안 받는다, 거기에 처분을 어떻게 하시죠?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미이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유영두 위원 과태료가 역시, 과태료 부과됩니까?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네.

유영두 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해서 여기에 교육 및 연수 실무를 계속해서 이분이 받지 않는다, 만약에 두 번, 세 번 받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행정처분이 그런 것도 마련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과태료, 저희가 1차적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그다음 거는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 하는데…….

유영두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별도로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영두 위원 네, 별도로 좀 저한테 다시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유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태형입니다. 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오전부터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최소한 상당한 시간 전부터 고생하셨고 아까도 보니까 또 고용수 과장께서 개인 일신상의 병가를 내셨다는 것 같은데 제가 좀 다른 쪽으로 들리는 거 보니까 많이 편찮으신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는 오늘 또 자리에 발언하고 계시는 실장님께서도 국감 치르시면서 또 워낙 무리를 하시고 그래서 눈에서 실핏줄이 터져 갖고 좀, 실명까지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위험하게 가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저기 계속 앉아 계신 우리 정종국 과장 허리 아파 갖고 맨날 그러는데 잠깐 일어서서 왔다 갔다 하셔도 돼요. 김기범 단장도 허리 아프시다고 막 그랬는데, 일단 제가 지금 건강이, 다들 아시겠지만 저도 건강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열심히 공직자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 정말로 보기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건강에 힘써 주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실장님이 언제 오셨죠, 도시주택실장으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1월 15일 자.

김태형 위원 그러면 제가 작년에 행감 때인가 뭐 이렇게 예산이나 업무보고나 상임위 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그 당시 때 허리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실장님 오셨을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도시주택실 내부에다가 이렇게 스마트오피스 뭐 그런 것도…….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책상.

김태형 위원 네, 그런 데스크 하나를 좀 만들어놔서, 요새 행망에 다 연결이 되니까 허리 아프신 분들은 그쪽에서 근무를 하시는 게 어떠냐 하는 제안을 드렸는데 여전히 검토 중이신 걸로 알고 있고. 본인이 사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그래서 공직자분들이 개인 비용까지 들여서 책상 구입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외국에서는 이렇게 회사나 아니면 어떤 조직의 필요에 의해서 이사를 하거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주거비하고 이사비용까지 다 대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최소한 공직자분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을 해치지 않게 일을 하시게끔 그러면서 본인 건강도 신경을 쓰셔야 될 의무가 실장님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아까 업무보고에 하셨던 부분에서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부분하고 제가 오늘 준비했던 건 전세피해지원 대책,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고 계시는데 그 부분하고 아마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때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오전에 제 옆에 존경하는 명재성 위원님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GH의 관리감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서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은 게 페이지 35페이지에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한다고 그러셔서 지금 제출해 주신 업무보고에서는 하남 지역은 다 알고 계시다고 보면서 처음에는 제출해 주신 것처럼 공공기관의, GH가 건설까지 해서 사회적경제 주체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사회주택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추진하셨다가 이게 하남시에 있는데 규모가 너무 적어서 사업이 좀 진행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여기에다가는 사업방식을 변경하는 걸 재검토 중이라고 하셨고 운영위탁보다는 사회적경제 주체가 아예 건설부터 시작해서 운영까지 하는 걸로 변경을 검토한다, 그렇게 아까 말씀해 주셨거든요. 맞죠,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언론에서 이게 좀, 도시주택실에서 언론플레이를 잘, 플레이라는 건 아니고 보도자료를 내셨는지 안 내셨는지 모르겠는데 10월 29일 자 연합뉴스 경기 1번에 보면 “표류하던 경기도형 사회주택 재시동, 공공주도형으로 궤도 수정해서 다시 추진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경기 소유주택 운영 방식이다. GH가 소유 택지나 주택을 활용해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회주택을 공급ㆍ운영하는 방식으로 과거에는 GH가 건물을 준공하면 사회적경제 주체가 운영하는 방식을 한다고 했으나 사회적경제 주체가 기금을 받아 직접 건축까지 하는 방식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서로 발표하는 게 이게 아마 받아들이는 게 표현이 잘못된 건지 그 관계, 이거는 그냥 사실관계만, 현재가 이렇게 제출해 주신 게 맞는 거죠? 아직 사회주택을 추진하는 게 사회적경제 주체가 직접 기금이나 다른 데서 운영을 해서 건설까지 하고 운영하는 걸로 공식적으로 변경된 건 아니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검토 중인 겁니다.

김태형 위원 검토 중인 게 맞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건설형도 생각했다가 임대형도 생각, 임대관리형도 생각했다가 테마형까지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그런…….

김태형 위원 현재 검토 중인데 이게 아마…….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언론에서 좀 앞서 나간…….

김태형 위원 언론에서 좀 이렇게 앞서 나가서,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회주택을 하겠다고 제가 10대 때부터, 10대 때도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 사회주택 얘기를 여러 차례 많이 했거든요. 도입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아직까지 못 하고 있다는 거. 그건 인정하시죠,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이번에 그래도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좀 더 길이 열려, 여지가 열렸습니다.

김태형 위원 네, 저도 사회주택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다른 하나가 아까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관련해서 올해 실행내역에서 보시면 긴급생계비 지원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가 끝났나요? 45페이지에, 41페이지에.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아직 안 끝났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런데 보고를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41페이지입니다. 같이 좀 보시죠, 실장님. 여기 보면 추진실적 그래서 기금지원 2023년에 30억을 전세피해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3,000호 100만 원씩 하겠다, 했다. 추진실적으로 단정적으로 보고를 해 주셨어요. 이거는 표현 뭐 이렇게, 올해 안에까지 하신다는 의지는 아는데…….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 결정을 했다로 이해해 주시면…….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이거 추진실적이 아니고 예정이라든지 이렇게 내부방침이나 결정을 했는데 이걸로 봤을 때는 30억 원을 이미 지급한 걸로, 지급했던 걸로, 지급한 걸로 인식이 되니까 좀 그거는 제가 사실관계…….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연말 정도에 개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형 위원 계속 협의는 하고 계시는 거죠, 보건복지부하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사회보장, 8월에 보냈으니까.

김태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일단 주질의 때는 그냥 조금만 짧게 하고요.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유영두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임창휘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고 많이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전세피해 사기, 전세피해 문제가 전국적으로 지금 다 문제가 되고 있고 최근에는 또 수원의 정 모 씨 일가가 한 1,000여 채에 가까운, 아직까지 1,000여 채는 아니지만 그 정도에 가까운 문제가 많이 발생돼서 지금 경기도가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하고 긴급생계비 지원은 예정이고 이주비는 이미 지원하고 있고 또 중앙정부와 같이 긴급 주택도 지원하고 있고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사후약방문처럼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대책이고 예방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임차인 전세보증료 지원, 그거는 먼저 여쭤보고 내년에 예산이 반영이 됩니까? 아직,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얘기를 내부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들은 바가 없어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금 2억으로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안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 상임위를 통과해서 본회의까지, 또 3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계시고 이번에도 발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김태형 위원 조례 개정, 이건 중앙정부가 3억까지 하는 걸로 가서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좀 했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내부에서 재무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걸 하기는 해야겠는데 재무적인 여건은 어렵고 해서 기금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글쎄요. 저는 기금 추진하는 방안도 저는,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동의는 하는데 이거는 결정권자의 생각이신 것 같은데 지사님께서 이거는 가장 최우선순위를 둬서 이런 걸 추진을 하면 정말로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저랑 생각이 다른 부분은 좀 아쉽고요.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이번에 국회에서 만드는 특별법이 6개월 후 개정을 전제로 한 한시적 입법을 하신 거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서 경기도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특별법 자체도 개정을 해야 되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공인중개사법도 개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도 개정을 해서 여러 가지 법 개정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건의하시는 건의안 같은 거는 다 준비하고 계십니까,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지금 행감하면서 이것저것 논의를, 이걸 준비하면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어서 저희들은 법령 개정은 개정대로 준비하면서 사회적인 운동은 사회적 운동대로 준비해야겠다, 법만 믿고 있다가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6개월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시키는 거, 개정하는 걸 합의를 한 거니까 힘드시겠지만, 저도 아까 건강 신경 쓰라고 말씀드리면서 좀 죄송한 부탁이 되겠지만 이 법 개정 건의도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김태형 위원 다른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유영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부동산 포털을 옛날에는 앱도 있어서 하다가 이 앱이 유지보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웹 베이스 방식으로 하다가 많은 정보가 제공되고 있고 특히 깡통전세 예방하기 들어가는데 여기에 깡통전세 예방하기를 웹에서 보는 것보다는 차제에 제가 또 나중에 질문을 하겠지만 전세피해 지원 대책의 하나로 요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니까 부동산 포털에 이걸 내용을 얹는 게 좀 무거우면 전세피해 대책, 경기도만의 이런 앱 같은 것도 개발을 해서 앱을 통해서 경기도 홍보를 하고 지원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걸 좀 건의드리고 싶은데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금 앱은 지난번에 앱을 없애려다가 앱이 살아나니까…….

김태형 위원 일부 기능만 살아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간소화하게 해서 앱을 진행하자. 소위 무대로라도 간소하게 좀 진행하자.

김태형 위원 부동산 포털이니까 지도가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무거워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무거운 거 빼고 아주 인기 있는 항목만 앱으로 하자는 말을 했는데 지금 전세피해가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하니 거기에든 아니면 별도든 앱으로 하면 접근성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살림이 어려워서 고민인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하고…….

김태형 위원 네, 이따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영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짧죠. 그럼 다음으로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택수 위원 고양시 출신 이택수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재생추진단에서 설명해도 좋고요. 실장님이 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단장님한테 맡겨……. 단장님.

○ 도시재생추진단장 김기범 도시재생추진단장 김기범입니다.

이택수 위원 제가 사전 질의 요청자료의 답변 자료를 보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입법 동향 경기도 주요 건의내용 해서요. 그동안의 경기도 주요 건의내용은 최초 경기도 안을 만들었어요. 그때 100만 ㎡ 택지 또 20년 이상 경과된 택지는 병합해서 하겠다. 또 도에서 도시계획, 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승인할 때 정비계획을 반영하겠다, 기타 여러 가지 있는데요. 특별회계 사용하는 것도 포함돼 있고요. 혹시 제가 말씀드린 이 외에 또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 도시재생추진단장 김기범 위원님, 오전에도 말씀 주신 것 중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당초에는 법안 내용이 주택단지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서 이게 혹시 단독주택이 제외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들이 좀 있어서요. 이번에 저희가 국토부 협의체를 통해서도 건의를 해서 이번 국회에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단독주택이 명확하게 포함된다는 것을 인식하게끔 법안 내용이 주택단지에서 단독ㆍ공동주택단지로 이렇게 표현이 바뀌어서 단독단지가 포함된다는 게 좀 명확하게 반영이 됐습니다.

이택수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에서 건의한 내용은 아니죠?

○ 도시재생추진단장 김기범 이거는 당초에 저희가 법안 내용에서 건의한 사항은 아니기는 한데요. 저희가 법안 심사과정에서…….

이택수 위원 그래서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도 경기도에서 과연, 경기도에서 제일 큰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5개 신도시 또 그 주변 노후택지지역의 단독주택지에 대한 재정비 방안과 관련해서 국회나 국토부와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없어요. 보니까 1건도 없는 거죠?

○ 도시재생추진단장 김기범 근데 문서상으로 공식적으로 건의하거나 이런 과정은 아니더라도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국회에서 논의할 때 단독단지가 포함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의한 사항들은 있습니다.

이택수 위원 제 지역구가 물론 단독주택지가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신도시나 노후 택지지구에서 보시면 정작 재건축, 재정비가 가장 필요한 지역은 단독주택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도시재생추진단장 김기범 네, 맞습니다.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지도 많이 부족한 상태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택수 위원 단독주택지역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공동주택처럼 주차장이 이렇게 텅텅 비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교통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기반시설 같은 게 거의 30년 전에 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고통 속에 산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경기도에서 좀 체감을 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 달라고 제가 지난 2월 상임위에서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6월 달에 제가 도지사님을 대상으로 도정질문까지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1건도 협의한 내용이 없어요.

○ 도시재생추진단장 김기범 조금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독주택지 아니면 이제 저희는 원도심이라는 표현도 많이 하는데 원도심에 대한 재생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컨설팅 같은 것도 진행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1기 신도시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문서로 공식적으로 건의하지는 않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담아서 국회 논의 때 반영될 수 있, 반영할 수 있게끔 진행한 사항은 있습니다. 좀 더…….

이택수 위원 좀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은 지금 150% 용적률 상향이 기본 방침이죠?

○ 도시재생추진단장 김기범 용적률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수치화돼 있는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택수 위원 공공기여 시 1.5배까지도 가능하다는 보도가 여러 가지 나왔는데 단독주택지는 용적률 상향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도시재생추진단장 김기범 그것을 저희가 단독주택을 제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단독주택지도 충분히 용적률 상향이 가능은 합니다.

이택수 위원 근데 지금 어느 단독주택지를 가더라도 허용되는 용적률을 다 상한을 채운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층수 제한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수로 그거를 이제 재건축할 것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도시만이라도 지금 우리가 소규모 재건축, 도시재생에서 흔히 말하는 빈집 등 도시법이 있지 않습니까? 개발법에 의해서 빈집법에 의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런 게 신도시에는 지금 지구단위로 아예 금지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법을 적용할 수 있죠?

○ 도시재생추진단장 김기범 아시겠지만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제정되면 저희가 특별정비구역으로 묶어서 거기서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꼭 기존에 지구단위계획이 상한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특별정비구역 사업으로 진행을 하면 용적률을 올려서 진행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택수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단독주택지는 쾌적하게 단독으로 유지를 하더라도 남는 용적률을 좀 다른 상업지역에 매도를 해서, 양도를 해서 그 비용으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아니면 여러 가지 공공기여를 해서라도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해 보자 했는데 우리 이계삼 실장님은 좋은 아이디어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법체계로서는 불가능하다는 말만 하는데요. 그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셨나요?

○ 도시재생추진단장 김기범 네, 저번 지난 국회 때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상생기금이라고 해서 용적률이 남는 데의 용적률을 받아서 주변의 기반시설이 부족한 곳에다가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게끔 저희 기금 설치 등도 지금 국토부하고 실무적으로 건의하고 좀 더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택수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주택단지에 단독 또 공동 이렇게 구분해서 포함하겠다. 이게 지금 굉장히 큰일을 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뭐 당연하고요. 그럼 과연 그걸 어떻게 큰 틀에서 경기도가 생각하는 1기 신도시 노후주택 재정비, 재건축에 있어서 어떤 큰 틀에서의 방향을 정했는지, 그러면 용적률은 어떻게 할 거고 안전진단은 어떻게 할 거고 또 개발이익, 재건축 초과이익의 환수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할 거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그런 안을 좀 가지고 국회나 국토부하고 협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재생추진단장 김기범 일단은 국토부에서 기본방침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5개 시군별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법적인 계획을 떠나 갖고 경기도 차원에서는 저희는 역세권 중심으로 고민을, 개발을 하되 그 개발의 이익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사업지뿐만 아니라 연접한 사업지구에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이택수 위원 하여튼 실무적인 일을 열심히 해 주시고요. 실장님 다시 한번 자리에.

제가 좀 정책적인 차원에서 지금 도지사님이 위원장으로 한 1기 신도시 시민협치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요. 신도시별로 한 20명씩 80명 정도 지금 구성이 돼 있는데 회의 몇 차례 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올해는 설명회를 하면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하고요. 작년에 1회 하고 그랬습니다. 올해는 또 서면…….

이택수 위원 킥오프(kick off)하고요. 그때는 인사만 했고 그다음에 서면회의 한 차례 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도지사님도 말로만 신도시 재건축, 재건축하지. 실장님까지도 말로만 자꾸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을 좀 보여줘야지 경기도만 믿고 있는 도민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우리 존경하는 이택수 위원님께서 많이 답답하시고 또 다른 분, 여기 계신 분들도 답답하시고 그러실 텐데 저 또한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배가 워낙 크다 보니까, 배로 비유하면 고깃배가 아니라 항공모함 같은 거라 항공모함은 움직이기가 너무 어렵고 한 번 움직이려면 계획을 쭉 세운 다음에 움직여야, 출발하면 또 멈추지도 않는 게 항공모함이지 않습니까? 이 사안은 주민협치위원회가 만들어질 당시에도 저는 매우 적극적이고 지지적이었고 지금 이보다 더 심화된 협치위원회, 숙의 민주주의 방식으로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체적인 사항, 용적률은 어떻게 할 것이며 재건축 초과이익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사항들이 거대 담론이어서 그리고 중앙, 광역, 기초 이 세 가지 배들이 마치 동시에 출항하면서, 그런데 이 사람들도 결정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또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물어가면서 계속 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최근에 저희들이 올가을 정도 돼 가지고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현실을, 그전에는 용적률 500%, 특별정비구역 개발 이게 다 되는 것마냥으로 이해하다가 이제는 그건 아니구나라는 기류를 조심스럽게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깊은 이야기 다 나누기는 어렵고 시간도 부족하니까 그렇지만 정성껏, 저는 솔직히 이 자리에 올 때 1기 신도시 정비에 대한 사명감으로 가장 오고 싶었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정성으로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사항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또 별도로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택수 위원 시간은 지났으니까 마지막으로 정말 경기도에 실무적으로 좀, 시간만 보내지 말고 1, 2, 3안 좀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극복 방안이 없는지 긍정적인 방향에서, 공약으로 나온 사항이니까 그거를 윗선에서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실무적인 일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리고 아까 도정질의에서 하신, 제가 대답도 하고 지사님께 보고드리고 대답했던 내용들 변함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이택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기황 위원 군포지역 성기황 위원입니다. 우선 민원사항부터 제가 몇 가지 점검 좀 하고 가겠습니다. 연면적 3,000㎡ 이상의 집합건축물 관련돼서 정기안전점검 기관 지정 관련된 민원이거든요. 건축디자인과인가요? 이게 어디 부서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건축디자인. 집합건축물. 네, 말씀하시죠.

성기황 위원 과장님이 나오시면 될 것 같은데.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금 팀장님이신데요.

성기황 위원 그러시군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팀장님 준비됐을까요? 집합건축물. 할 수 있겠어요?

지금 고용수 과장님이 병가 중이어서…….

성기황 위원 그 부서군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부대운 팀장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 집합건축물관리팀장 부대운 집합건축물관리팀장 부대운입니다.

성기황 위원 네, 반갑습니다. 작년에 민원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연락을 드렸었는데 그 팀장님 맞으셨나요, 아니신가?

○ 집합건축물관리팀장 부대운 작년 언제쯤에 하셨는지 좀…….

성기황 위원 작년…….

○ 집합건축물관리팀장 부대운 저는 올해 이쪽으로 와 가지고요.

성기황 위원 아, 그러셨군요. 그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집합건축물의 정기점검을 하는데 3년마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기존에 하던 곳에서 도에서 지정업체를, 쉽게 말하면 건축사사무소나 이런 데를 지정해 가지고 내려줘 가지고 그중에 임의로, 그러니까 생애 최초, 뭐야 이게 시스템이, 생애이력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에다가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그 업체로, 집합건축물 관리하는 곳으로 통보가 돼 가지고 그곳하고 그런 점검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내용은 잘 아시나요?

○ 집합건축물관리팀장 부대운 죄송한 얘기인데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성기황 위원 잘 아시는 분, 저기 뒤에 계신 분 같은데.

○ 위원장 유영일 답변 누가 해 주실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이계삼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금 전임 팀장도 자리를 건설본부로 가서 그냥 일단 질문을 하시고 답변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황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은 기존에 잘 점검을 받고 있던 집합건축물을 관리하는 곳에서 관리소장이나 아니면 사장이나, 건축사장이나.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업체가 변경되면서 가격 협상도 안 되고 그리고 갑을이 변경된 거죠, 그러니까. 뭔가 가격 협상도 하고 얘기도 하고 싶은데 지정업체가 결정이 됐으니까 날짜가 지정됐으니까 그때까지 와서 뭔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금전적으로,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건물을 관리하는 업체 입장에서도 되게 경영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또 개인적으로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불만이 아주 팽배해 있던, 작년에. 그걸 작년에 하던 시기였나 봐요, 그게. 그래서 그 민원이 아주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특히 제가 있는 지역은 군포인데 군포 인근 지역에 있는 안양ㆍ군포ㆍ의왕ㆍ과천 정도면 업체들이 서로 잘 알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정을 해 주면 좋겠다 이것이 의견이더라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집합건물 관리회사 지정을 인근의 회사로. 그 세부사항은 다시 위원님께 여쭈어서 그 민원에 대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황 위원 계속 이어서 층간소음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 관련해서 제가 지금 한 세 차례에 걸쳐서 공동주택관리과하고 또 환경관리과하고 해서 간담회도 열고 또 민간단체하고도 간담회도 열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서 TV에서 잘 아시겠지만 아주 흉악한 일들도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도 죽이기도 하고 이런 사건도 벌어지고 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인데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이 11대인데 10대 때 조광희 의원이라고 안양 쪽 의원이 조례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만들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도 이 문제가 또 도청 내부적으로 보면 층간소음을 관리하는 부서는 기피 부서고, 아까 그린벨트 기피 부서라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린벨트 관리 부서보다 더 심한 곳이 이 층간소음 관리 부서인 것 같아요, 환경 관련 부서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거는 해결점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 검토하고 그리고 또 그런 과정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검토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최근에 2023년도 10월 24일 날에 주택관리법이 개정된 건 내용 혹시 아시나요,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무슨,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

성기황 위원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입주민들이 자치조직으로서 구성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에서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되는 이런 사항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기존에 있었는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조직에서 있어야 되는 조직으로 강화됐고 그래서 층간소음을 법적인 요건으로 이것이 소음 수치가 오버됐다 안 됐다 이것으로 규제하고 강제하고 이래서 법으로 처벌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주민들의 갈등을 치유하는 것이 좋겠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지원하고, 도 차원에서. 또는 필요하다면 센터를 둬서라도 지원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서로 갈등을 이해하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런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 나가자고 하는 게 제 질의의 주요 요지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알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지난 10월에 의무화됐고 또 그전부터 우리 도에서는 기후환경정책과랑 공동주택과, 공동체지원과, 환경안전관리과 그리고 위원님 등과 함께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층간소음 조례 제정도 타 지자체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어서 그것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위원님의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만든다든가 또는 우리 가지고 있는 건설센터라든가 건축안전센터라든가 이런 기구들을 활용해서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관리주체나 입주자 간의 자율 해결도 지원하는 그런 행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그것이 필요하겠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황 위원 그래서 실장님이나 과장님들 많이 다 계시니까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 문제화되고 또 직원들도 기피 부서가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잘 해결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조례 제정 노력하시고 있는 위원님 적극적으로 도우면서 함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기 신도시 관련돼서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대외비가 좀 많고 그래서 자료로 제출하시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지구지정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건지 해서, 그렇긴 한데 아무튼 굳이 그런 상황인데 그걸 갖다 받아보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상황이 될 것 같아서,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 몇 가지 당부를 좀 드릴게요. 작년에 당부드렸던 거하고 비슷한 건데 교통 문제가 심각합니다.

(타임 벨 울림)

그래서 47번 국도 우회도로 신설하는 문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빨리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서 철도, 동서 철도에 대한 고민이 없는데 동서 철도 구축하는 문제 그것도, 특히 경기도 광역철도 계획에 반영시켜야 됩니다. 내년 1월 달인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반영이 안 되면 또 다 수포로 돌아가니까 그런 거에 실장님이 한번 챙겨주십사 하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광역교통 3기, 군포ㆍ안산ㆍ의왕 3개 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도로철도 계획이 효율적으로 되도록 신경을 써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성기황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기 신도시가 조성이 되면 안산ㆍ의왕ㆍ군포지 않습니까? 3개 시인데 위례 하남, 서울 송파처럼 행정구역으로, 행정구역이 나눠지면서 불편함들이 예상이 되잖아요, 지금부터. 일반 주민들은 교육청 문제나 경찰서 문제나 또 특히 도시가 건설되면 혐오시설을 어디다 지을 건지 이런 것들이 아주 대두될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미리 검토해 주셔서, 경기도 차원에서 신도시 만들어지면 이 신도시는 예를 들어서 통합 신도시로 가야 된다는 둥 아니면 서울처럼, 위례신도시처럼 이렇게 가는 게 맞다는 둥 어떤 대안을 미리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정도로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거 염두에 두고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성기황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했던 게 안 된 게 어떤 거예요? 안 된다는 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글쎄요. 자료가 또 두툼하게 가긴 갔는데요.

○ 위원장 유영일 제출이 불가하다라는 게 뭔가요?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대외비.」하는 위원 있음)

정확히 모르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건 다른 건 아니고요. 간단하게 지구지정 단계인데 관계기관 협의사항, 협의된 기관별 의견에 대해서는 대외비라서 못 드립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그렇게 현재로서는 중요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태형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네.

김태형 위원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법상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자료 제출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덧붙여서 의원들은, 감사반원들은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고. 그래서 지금 하신 말씀은 이게 아마 지방자치법상에서 상위법이고 특별법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검토해 주셔서 의원께서 요청하시는 것, 다른 일반식의 업무보고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는 자료 제공을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것 좀 확인 부탁드리고 만약에 제 말이 맞다면 자료 제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구계획 단면도…….

○ 위원장 유영일 아니, 저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개인정보 등등 해서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건데 그게 정 제출이 안 된다라고 하면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가서 반드시 서면보고를 해 드리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안 된다는 거는 제가 봐도 아닌 것 같거든요. 반드시 챙겨봐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위원장 유영일 다음으로 김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곤 위원 평택 출신 김상곤 위원입니다. 이계삼 실장님 힘드시죠? 오랫동안 서 계시고. 앉아서 질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감사합니다.

김상곤 위원 사실 본 위원은 평소 재생사업과 도시의 쾌적한 환경조성사업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환경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29쪽의 원도심 쇠퇴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의 예산과 사업기간이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더드림 재생사업의 사업기간이요?

김상곤 위원 네. 예산하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더드림 재생사업은 4년 동안 매 800억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시군 예산은 도, 시군 비율이 50 대 50으로 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4년 동안에……. 그리고 올해는 11개의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기반구축 단계 7개, 사업추진 3곳 그다음에 지속 운영 1곳을 선정하였습니다.

김상곤 위원 4년간 200억으로 총사업비 800억이며 그리고 실사업은 2023년부터 2029년까지 7년 차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4년 동안 진행할 사업입니다.

김상곤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시재생사업 3년인가요, 사업을 4년 하고 그다음에 더드림 3년 해서 7년 지속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기간은 유형에 따라 다른데 4년에서 좀 긴 거는 6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더하기 관계는 아니고요.

김상곤 위원 알겠습니다. 저번 3월 달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한 데가 있어요. 어디냐 하면 부천 원미구의 도시재생사업을 그때 한번 살펴봤습니다. 주민참여가 참 원활하게 잘 이뤄져서 사업이 잘되고 있던 걸 제가 봤거든요. 참 부럽기도 하고 거기에 계신 마을기업의 회장들한테 사실 좀 제가 있는 지역에 벤치마킹도 하고 싶고 그래서 견학을 오게 되면 많은 지도 좀 부탁드린다는 그런 부탁도 했는데 또 가보기가 쉽지는 않네요, 견학한다는 자체가. 그래서 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때 저도 같이 가서 좋은 걸 같이 느꼈습니다.

김상곤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참 좋은 사례인데 꼭 그 지역만 가질 게 아니라 같이들 공유해서 그 사례를 좀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우리 도에서 어떻게 그런 사례에 대해서 각 지역에 전파 좀 해 줄 수 있는 어떤 좋은 방안을 갖고 계신가 해 갖고 여쭤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도는 31개 시군의 사업들을 다 보살피고 관장하다 보니까 정보가 아무래도 많고 그래서 그러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서 만든 게 도시재생컨설팅센터이거든요. 경기GH에 그 센터를 만들고 31개 시군에 국가재생사업이든 아니면 도 더드림 재생사업이든 사업을 준비할 때 또는 사업을 운영할 때 거기로부터 컨설팅을 받아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상곤 위원 아무튼 좋은 사례 좀 많이 전파할 수 있는 이런 컨설팅이나 아니면 세미나를 개최해서 지원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곤 위원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우리 도시재생사업과 그리고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이 다른 특장점이 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국가 도시재생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규모가 일단 큽니다. 단일 사업이 작게는 한 80억 정도, 큰 거는 250억 정도입니다. 국가가 50% 이상을 부담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끌어가고요. 반면에 우리 경기도 더드림 재생사업은 사업비가 좀 자율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대략 800억으로 진행하면서 한 40개 정도 되니까 사업비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한 20억 정도 이 정도 범위 내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간을 쭉 끌어가면서 그 사업들이 가게 될 것입니다. 도시재생, 그다음에 국토부의 재생사업은 공동체가 성숙된 걸 확인하고 지원하는 단일적인 방식이라면 우리는 공동체를 육성하는 과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 그리고 사업이 종료된 다음에 운영하는 과정 이 3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풀어가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더 좋은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더 많은 효과를 기대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사업, 환경국에서 운영하는 사업 또는 도시과에서 운영하는 사업, 경제실에서 운영하는 사업 이런 것들과 결합을 해서 같은 비용 대비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김상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또 하나 예전에 문 정부에서는 매년 5조, 10조, 10조씩 50조를 투자해서 매년 100개씩 추진하는 거 했는데 그게 이번 정부에서는 70% 정도가 줄어서 한 3조 정도로 규모도 30개 정도로 다운됐거든요. 그래서 그 빈자리를 메꾸는 역할을 좀 더 하기 위해서 도시 경기도 더드림 재생사업이 시작되기도 하였습니다.

김상곤 위원 기대효과 부족으로서 우리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이 많이 감소되는 추세잖아요. 거기에 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더드림 재생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이유가 정확히 뭐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국가에서 축소한 것을, 축소해서 그 빈자리를 채우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예전에 뉴타운 사업이나 또는 쇠퇴지역, 인구가 감소하거나 일자리가 감소하거나 건물들이 노후화되거나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을 쇠퇴지역이라고 우리가 정하는데요. 이런 쇠퇴지역은 재건축이 되거나 재개발이 되면 좋겠지만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곳은 이런 재생사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돌파구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취지로 이 사업이 진행된 것입니다.

김상곤 위원 보니까 참여했던 지자체가 더드림 재생사업에 참여했을 때 예산 중복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 문제가 없는지?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예산 중복이라 하면 어떤 중복이? 특별하게 중복은 없는데요.

김상곤 위원 중복될 문제는 없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김상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참여를 했던 지자체가 더드림 재생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던데 그 더드림 사업 지속 운영은 몇 년간 공부가 가능한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아까 보통 4년 내지 6년이, 국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기본인데 상황에 따라서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아까 세 가지 유형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처음에는 공부하는 단계, 사업을 하는 단계, 운영하는 단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경우는 1 더하기 2만 있을 수도 있고 1 더하기 2 더하기 3일 수도 있고 또 3이 길어질 수도 있고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어서 딱 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지만 지속성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또는 그 지구에서 열심히 하면 더 많은, 더 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성격이 있습니다.

김상곤 위원 제 생각에는 정부에서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이 거의 제가 보기에 끝나는 사업체가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시군구가. 그거를 연장하기 위해서 경기 더드림 사업을 진행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러한 끝나는 사업에, 끝나는 사업은 뒤에 운영이 걱정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아까 3단계에 해당되는 운영 부분을 응모해서 받으면 운영을 끌어갈 수도 있고요. 아직 한 번도 안 해 봐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 공부시켜 달라는 1단계에 응모해서 받으면 되고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저희들이 준비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상곤 위원 공모 단계 구분이 많이 되겠네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김상곤 위원 공모.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공모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19개 응모해서 11개가 됐습니다.

김상곤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보니까 연간 200억을 더드림 사업비에 진행하신다고 그랬는데 올해 보면 예산이 10억 책정이 되어 있어요. 사유가 뭐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게 초기 단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1개 중에서 7개가 이제 기반구축 단계라고 해서 공부하는 단계여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 설비비용은 별로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초기 예산이 좀 적었고요. 내년하고 24년, 25년에 돈이 좀……. 25년, 26년까지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상곤 위원 그럼 4년 동안 800억은 다 소진할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런 계획으로, 그렇게 해서 재정 합의를 받아두었습니다.

김상곤 위원 그러니까 처음이라 적게 시작하는 단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김상곤 위원 연차 사업인 만큼 재생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인프라가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역 주민의 역량과 참여를 높여서 지역에 기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요청드리고 그 방안에 대해서 생각한 게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금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은 저한테, 여기 위원님들도 다 똑같이 생각, 저도 처음에 와서 생각해 본 게 1기 신도시 사업처럼 또는 재건축, 재개발처럼 이렇게 크게 일을 사업하는 곳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지구들은 이와 같이 재생의 기능이 매우 중요한 곳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택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발권 이양 비슷하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곳에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곳에서 초과이익 환수를 좀 해서 이런 원도심이나 또는 도시재생사업지구에 지속적으로 기금을 전환해서 균형 잡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 사회가 지속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이, 재건축 정비사업은 정비사업대로 재생사업은 재생사업대로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을 해서 키워 나가겠다는 마음입니다.

김상곤 위원 보니까 지원 단위별 컨설팅 및 성공 사례 뭐 이런 소개를 해서 인식 교육 등을 꾸준히 하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재생사업은 좀 어려운데 자꾸 성공 사례를 공유하면서 그 길을 컨설팅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곤 위원 저는 경기도만의 특성을 가진 더드림 재생사업 추진한 것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기존 사업과 사업의 성과가 미비된 상황에서 특화시켜서 더드림 재생사업을 만들었지만 중간평가나 모니터링을 통해서 예산 낭비가 아닌 지역사회 개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 집행부의 의견도 많이 가미를 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기도에 기존 우리 경기도만의 특이성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성과가 미비된 중에 비슷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우려됨으로써 중간평가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원도심의 쇠퇴가 가속되고 있어서 재생사업이 참 절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가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서 예산 확보에도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김상곤 위원 그리고…….

○ 위원장 유영일 이제 다음 보충질의로 하시죠, 더 있으시면. 더 하실 게 있으신가요?

김상곤 위원 더 있는데.

○ 위원장 유영일 다음 보충질의로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상곤 위원 그럴까요?

○ 위원장 유영일 그렇게 해 주시죠.

김상곤 위원 다른 데는 다 써먹고 내 것만 자르시네, 또. 네, 알겠습니다. 이따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그게 아니라 시간이 많이 오버돼 가지고요. 저희가 다음에, 한 분씩 지금 본질의는 다 하셨거든요. 다음에 추가 보충질의를 해야 되는데 다음 추가 보충질의를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선 16시 10분까지, 16시까지만 할까요? 그럼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 추가질의입니다. 보통 추가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사실은 5분씩인데요. 너무 짧다라고 말씀하셔서 한꺼번에 10분을 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렇게 본질의 순서에 따라서 순서대로 거수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를, 순서지가 다 배부가 되어 있을 텐데요. 그럼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의, 지난 작년 행감에도 처음으로 말씀드렸었는데 경기도의 도시계획 권한과 실행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 지난달이죠.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란이 있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정치적인 이슈로 다가서고 있지만 저는 좀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한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 김포시민들은 왜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이게 왜 사회적 파급력이 이렇게 커졌을까? 저는 경기도 입장에서는 어쩌면 경기도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해서 김포시가 서울로 가려고 하는 그런 고민까지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우리 경기도 공직자들은 31개 시군을 위하여 존재하고 그들을 위하여 일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또 열심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편입을 원하는 단체장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겸허히 반성하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임창휘 위원 행정구역 개편의 문제는 한 단체장의 의견을 넘어서 가지고 시민들의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김포시민들 또 서울과 인접되어 있는, 경기도와 서울과 인접되어 있는 많은 시군에 있는 시민들이 교통의 문제 또 경제 문제, 산업의 문제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거는 실장님도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오늘 최근 일간지에 보도된 설문조사에 따르니까 김포시의 과반수 이상은 경기도의 잔류를 더 희망한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하신 말씀과 같이 또 철도라든가 도로라든가 그런 불편을 좀 더, 우리가 행정적인 노력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또 반성하게 된 계기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임창휘 위원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는 서울과 인접되어 있는 경기도의 31개 시군들, 그 인접한 시군들의 고민들을 저희가 먼저 그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행감과 또 도정질의에 두 차례에 걸쳐서 경기도의 균형 발전 그리고 경기도의 도시계획 권한과 실행력의 강화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으로 해서의 계획적인 관리에 대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들은 경기도가 좀 더 주체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경기도는 서울의 주변으로서의 어떤 기능, 역할로서 인식이 되어 있었는데요. 점차 경기도가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고 있고 거기에서 경기도가 더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경기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한다면 수도권 서울과 인천, 경기도가 함께 협력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난번 광역 계획 때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수도권협의체가 구성되고 논의가 될 것이라고 했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3개 지자체와 국토연구원까지 협의체를 형성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경기도의 오래된 도시정책 기조가 하나 있는데 서울, 경기, 인천 3개 지자체를 통괄하는 어떠한 기구가 있어야겠다. 그래서 예전에 광역교통본부가 있었고요. 그것이 좀 더 강화돼서 광역교통위원회가 됐는데 광역교통위원회보다 더 큰 광역교통청이 있어야겠다. 그리고 광역교통청장은 직선, 민선에 의한 직선이든가 아니면 위원들 중에서 뽑는 간선의 방식에 의해서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으로 뽑아서 임기를 보장하고 더 나아가서 자주세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광역행정이 필요로 하는 교통이면 광역철도 예산은 거기서, 광역도로 예산은 거기서 직접 집행하고 단체장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결정을 해내는 권한과 책임을 지는 그런 장이 있어야겠다는 것이 우리 도시정책의 큰 기조 중에 하나입니다.

임창휘 위원 맞습니다.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닥쳤을 때 나 자신의 힘을 키우는 게 먼저라면 두 번째는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과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는 게 두 번째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은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현재 시점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광역교통만 봐도 현재 시점이 아닌 미래의 모빌리티 혁명이라든지 전체 수도권의 교통체계 그리고 산업의 매치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한 부분을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광역기구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아, 네. 공감하시고 계셨군요. 감사합니다.

임창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서 경기도 동부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규제 속에서 미래 최근에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탄소중립도시라든지 지속가능한 도시, 생태도시와 같은 미래 가치를 담은 도시계획도 동부권에서 이제 규제 중심이 아니라 적극적인 계획과 사업 중심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100% 공감합니다. 규제만을 해서는 한계가 있고 지난번에 동부권역에서 수변구역을 포함해서, 수변구역을 공원으로 영원히 보존한다면 훨씬 더 환경보존성이 강할 것이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친화성도 좋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임창휘 위원 맞습니다. 주민들에게 어떤 공공의 큰 목적을 위해서 무엇도 하지 말라라는 요구가 아니라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게 미래의 수도권의 관광과 여가, 힐링을 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동부권 그리고 새로운 미래도시에 대한 가치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큰 틀로써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공감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19년도 9월부터 진행돼서 지금 현재까지 토지수용위원회의 사업인정 협의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간략하게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광명문화복합단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광명도시공사하고 민간이 하는 민관협력 사업이고 22년 4월에 지구지정, 22년 4월부터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그 사이에 대장동에 대한 특혜의혹과 관련해서 도시개발법이 개정되면서 SPC가, SPC 상태에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유지하는데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표류하다가 다시 올초에 3년간의 유예를 받아서 SPC 파트너의 승인을 받고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진행하면 되는 궤도를 잡은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초에…….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김용성 위원 실장님, 지금 현재 2000……. 그러니까 올해 7월 18일 날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고 20일 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사업인정 협의를 갖다 시에서 올렸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7월 25일 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결과 이게 반려가 된 사항입니다. 반려되고 난, 이 반려된 사항이 민간 참여자와 사업 시행을 위한 협약서를 제출했는데 이게 제대로 잘 안 됐는지, 무엇 때문에 정확히 안 됐는지 지금 반려된 상황이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특별하게 문제가 없잖아요.

그 협약 당사자의 승인을 우리한테 받아야 사업으로서의 완결성을 갖고 또 사업 협약자의 승인을 받고 실시계획 승인까지 받아야 사업으로서 완결성을 받고 토지보상 절차로 가는데 이것이 미비한 상태에서 들어가니까 아직 그 단계, 토지수용 절차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민간 참여자가 이 사업 의지를 나타냈다고 하면 제대로 해서 사업 협약을 할 수 있게끔 제출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러니까 협약서 승인을 이번 올 연내에 받을 거거든요. 그걸 받고 나서 그걸 첨부해서 가야 자격이 있는 협약, 사업시행자라 할 수 있거든요. 아직 미자격자가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그 수용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러면 국토교통부 방문 협의해서 이 절차를 잘 마무리하게 되면 진행을 계속한다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협약 체결하게 되면, 하고 난 이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까지 언제 예정입니까?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게 하게 되면 내년 6월이면 지구지정…….

김용성 위원 그럼 내년 6월이면 지구지정하고 착공은 언제 예정입니까? 완공은 언제 예정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거는 시행자가 하기 나름인데 한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거든요, 보통 착공하는 데까지.

김용성 위원 그래도 대략 내년 6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고 난 이후에, 내년이 24년도거든요. 그러면 24년도 이후에…….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25년 6월이나 26년 6월 사이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업하는 실시계획도 수립해야 되고요, 공사 실시하기 위한. 그리고 허가도 받아야 되고요.

김용성 위원 그러면 이게 그 사업이 완료되려고 하면 언제쯤 예정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입주 말씀하신 거겠죠?

김용성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건…….

(「2027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거기서 또 한 2년 반 정도 보태면 됩니다.

김용성 위원 그러면 27년도가 지나야 되겠네요, 거의.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 정도.

김용성 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오랜 기간 이렇게 진행되어 있고 지난번에 우리 여기 행감 자료에 보면 14페이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에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참여자의 초과개발이익이 주차장, 공공 문화체육시설 등 기반시설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지원과 협력 바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도시정책과에서는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발이익이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계획 초안은 어느 정도 잡혀 있거든요.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김용성 위원 그러면 내년 6월에 지정이 되고 나면 그걸 하신다는 거죠? 일단은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그 내용 초안은 갖고 있다고 하시니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 진행되는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책과장 오세현 도시정책과장 오세현입니다.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자료 19페이지에 보시면 경기 서남부 첨단산업 거점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첨단산업하고 주거단지가 준공이 24년도 12월이고 주거단지는 24년도 6월에 착공하고 준공이 26년도 12월로 되어 있어요. 첨단산업단지가 준공이 내년 12월이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입주 관련한 사항도 제대로 완결이 안 돼 있는데…….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입주 거의 다 됐습니다. 입주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김용성 위원 입주가 언제 돼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입주 협의.

김용성 위원 지금 이제 발표를 갖다가…….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입주 협의.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저기 보면 첨단산단 기업 이주대책 수립이 완료됐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김용성 위원 완료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주대책 계획이 수립돼서…….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수립이 됐고 지금 준공이 12월이라고, 내년 12월이라고 돼 있는데 준공이 내년이면 되겠냐 이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준공이라 하면요, 건물이 완성된 것까지는 아니고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완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 공원 이런 거. 건축주가 건물을 착공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김용성 위원 착공은…….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건축주가.

김용성 위원 착공은 그렇고 준공은 조금 다른 사항이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여기서 준공은 도로 기반시설입니다.

김용성 위원 어차피 첨단산업단지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제 준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 시점인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여기 이 사업은 토지개발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토지개발사업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같은…….

김용성 위원 이거는 그때까지는 다 완료가 된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게 준공, 그게 준공이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건축 준공을 생각하기 쉽거든요. 건축 준공은 거기서…….

김용성 위원 이 주거단지는 그러니까 26년도 12월인데 이것도 그때까지는 주거가 다 될까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건축은 아니고 도시 기반만.

김용성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는 지금 주거단지는 학온지구에 지금 4,700세대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 정확한 안내를 해야 되는 사항 중의 하나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일단은 그리 안내하겠습니다. 그런데 의미는 그렇습니다, 기반시설 완비.

김용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에 있어서 좀 더 세부적으로 홍보도 그렇고 안내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필요하면 위원님이 이렇게 설명회를 한번 하신다든가 그러면 저희들이 같이 가서 안내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 위원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내공도 강하시고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아이고, 감사합니다.

문병근 위원 일도 잘하시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왠지 뒤가 두렵습니다.

(웃 음)

문병근 위원 아무튼 제가 실장님 처음 뵌 것은 2006년도에 제가 수원시의회에서 광교 사업 건 때문에 저희 수원시의회에 와서 한번 설명을 하신 적이 있는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 시간을 통해서 광교 사업 개발하고 오전에 질의했던 도시공사하고 소통 관계를 얼마나 잘하고 계시나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광교 개발이익금 때문에 사회적으로 좀 여러 가지, 일간지에도 언론 보도도 많이 되고 이렇게 진행이 돼 오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 위원 그런데 그 개발이익금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때 우리 도시주택실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우리가 중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광교신도시는 아시는 바와 같이 4개 시행자 도, 수원시, 용인시 그리고 GH가 공동시행자이면서 재무적인 시행은 GH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하자면 아무튼 그 4개 기관의 중재를 저희들이 하느라고 고생 좀 많이 했습니다. 말씀하시죠.

문병근 위원 고생만 하신 거잖아요, 중재도 안 되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중재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광교지구에 총 얼마 투자해 가지고 얼마 벌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사업비는 아시는 바와 같이 9조 4,000억이었는데 수입은…….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수입은 금액이 나와 있나요?

분양 수입은 10조 7,000억 원 정도 돼서 9조 4,000억을 빼면 1조 3,000억 정도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됩니다.

문병근 위원 1조 3,000억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문병근 위원 그런데 개발이익금 분배 문제는 총 얼마 가지고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개발이익금 중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예전에 1조 4,000억, 1조 3,000억 중에서 많이 분배해서 소진을 하고 현재는 대략 한 2,000억 내외를 가지고서 그 금액이 맞는지 틀린지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우리 도시주택실에서는 이익금 분배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사업이 완료되고 정산하고 난 후에 이익금이 분배되는 게 맞지 않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원론적으로는 그게 가장 깔끔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후약방문처럼 나중에 그 돈을 쓰면 의미가 없는 돈이 돼버리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 돈을 투자하면 정말 좋겠다, 저기를 투자하면 정말 좋겠다 하면 4자가 합의를 해서 그러면 이 정도의 수익은 이미 나온 거라고 보니까 여기에다가 안배를 하자라고 합의를 통해서 단계별로 투입을 좀 한 것이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아니, 그거 우리 일반인들이 할 때는 그렇다고 보고요. 물론 실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광교 개발 지역 내에 있는 토지를 어떻게 개발을 하느냐에서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실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외의 것들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이루어지려면 행정에서는 어떤 절차와 과정을 먼저 이행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잖아요. 그걸 전부 다 하지도 않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예를 들면…….

문병근 위원 광교 개발이익금은 광교지구 내에다가 사용하도록 처음에 협약을 하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정확하게 말하면 지구 내가 아니라 “광교지역 지구 내와 필요하면 그 시에도 쓸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지금 실장님 답변하신 내용은 이 협약서 내용에 보면 없는데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협약서…….

문병근 위원 당초의 협약서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들도 없고요. 협약서가 아주 간단하게 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여기 7조에 보면 “을과 병 지역 사업지구 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당해 시 지역의 공공사업 등에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특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갑, 을, 병, 정 협의하에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이 내용 얘기하시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아니요. 제7조1항 “필요 시 당해 시 지역의 공공사업 등에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문병근 위원 협약을 중간에 몇 번 변경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사업지구 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금 보신 버전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보는 버전하고.

문병근 위원 찾았어요. 협약서가 여러 개라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조금씩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이게 우리도…….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문병근 위원 이거는 나중에 사업이 시행되면서 이 협약을 나중에 수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런데 처음에도 그런 정신이 좀 들어 있었다고 봐야죠.

문병근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서로 지자체하고 우리 도하고 주장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상반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도시계획주택실에서 중재위원회 안 가고도 충분히 중재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제가 올해 연초에 여기 왔을 때 그 안을 가지고서 도시공사 GH와 수원시 간의 갈등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도시공사나, GH나 수원시는 어찌 보면 한 몸이고 형제와 같은데 그걸 가지고서 얼굴을 붉히고 싸우는 것이 부끄럽다, 그러니 그냥 민법적이고 상식적으로 간단하게 정리했으면 좋겠다, 내가 보기에 결론은 보이는데 내가 결론을 내리면 GH 손들어줬다고 그럴 것 같고 또 수원, 중간적으로 하면 GH한테도 욕먹을 것 같고 수원한테도 욕먹을 것 같고 동의도 안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끝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상사중재원에 가는 것도 좋겠다.’라고 했는데 의외로 길어지네요.

문병근 위원 그래서 보면 우리 수원시민들 중에 또 용인시민들, 이게 경기주택공사 광교 개발이익금 공개를 해 달라고 공개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도시공사하고도, 도시공사도 비공개라 하고 수원시도 비공개다. 합당하다고 보세요?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 이익금을 기준하는 수입은, 수입은 10조 7,000억이라는 숫자는 나와 있는데 어디까지가 이익인지 아직도 내부 간에서도 정리가 안 된 건데 밖으로 공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공감이 갑니다.

문병근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 판결은 달라요. 지방법원하고 고등법원 판결 났어요, 이미 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말씀해 주시죠.

문병근 위원 기사 안 보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수원고등법원 제3행정부 판결입니다, 이게. 주문내용이 이거예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예요.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공사는 지방공사로부터 특수성을 강조하지만 법원은 공공사업으로서 공익성에 초점을 두고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법원에서는. 그리고 “공정업무 방해 정도로 치부하는 인식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봤고요. 요점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투명한 정보공개로 공정성이 확보됐다는 보편적 논리를 기조로 하고 있고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이 부당한 압박을 하여 사업비가 불필요하게 증가하거나 분쟁 증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미 개발이익금 분쟁 사실이 기사화ㆍ공론화되어 있고 이 사건은 공개됨으로써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투명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요. “비밀주의에 입각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며 자체를 사실상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본 것이다.” 이게 이렇게 보고, 수원시하고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광교개발사업은 사업 기본비가 9조 원이 넘는 거대한 사업으로 출발했고 수원시의 경우처럼 대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있는데 도시공사에서도 지금 항소하려고 하고 있나요, 대법원에?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랍니다.

문병근 위원 그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문병근 위원 그러면 공개했나요, 정보공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양해하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문병근 위원 네.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택지개발과 김영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법인세 관련해 가지고 GH에서 이의신청해 가지고 법원에서 최종 판결 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사중재원에 최종적으로 개발이익금 정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재 중에 있어서 그 관련 자료를…….

문병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익금이 됐든 그다음에 광교 개발이익금이든 이거는 기본적으로 수원시와 경기도시공사가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투명성을 보기 위해서 시민들이 정보공개 요청을 한 거 아니에요.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면 이익금, 지금 현재는 중간정산 부분이거든요. 최종적으로 이익금이 확정되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점에서는 공개가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 시간이 초과됐으므로 다음에 도시공사하고 공동으로 할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호준 위원 안녕하세요? 유호준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답을 하고 계셔서 가능하시면 자리에 앉아서 답을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감사합니다.

유호준 위원 개발제한구역 지역에 동물 관련 축사 짓는 거는 허가가 나오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유호준 위원 그런데 이렇게 축사로 신고되고 공장이나 창고로 운영돼서 적발되는 시설이 그래도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봤는데 맞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죠. 축사로 짓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

유호준 위원 관련해서 건축물 대장상 축사로 신고된 건축물에 한해서만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까지는 전수조사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가능할까요?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내년 봄까지니까 시간을 좀 주시면…….

유호준 위원 시간이, 가능하면 내년 상반기 중까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ㆍ26 공급대책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용적률을 높이고 자족용지의 녹지공원을 줄여서 3기 신도시의 주택공급량을 늘리겠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처음에 3기 신도시 발표됐을 때 핵심 기능이 자족기능 그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였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신도시 주민들이 일자리 때문에 서울권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필요를 가능한 줄여보겠다라는 목표였는데 지금 자족도시를 위해서 필요한 자족용지를 줄이겠다는 것을 보니까 이제 자족기능을 좀 뒷전으로 두고 포기하는 것이라고 보는 시선들이 있어요. 경기도의 도시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위치에 계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 차원에서 뜻을 밝혔는데요. 신도시 사업을 하다 보면 자족용지는 초기에 분양도 어렵기 때문에 부담도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지어지고 있는 주택의 가격이 너무나 비싸질 수도 있고 해서 조성 원가를 낮추는 방법 등으로 해서 이것을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이해되지만 멀리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짧게는 편할지 모르지만 멀리 보면 후손들을 위해서 안 좋은 것이라서 자족용지 축소 반대하고요. 녹지 축소도 반대하고요. 다만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높이는 것, 역세권을 고밀 개발하는 것은 바람직,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유호준 위원 3기 신도시의 약속이 크게 보면 이렇게 봤어요. 자족도시 기능이라는 것은 도시 내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기반을 형성하고 이렇게 해서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건데 이거에 관련해서 지금 정부와 LH가 이런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충분하게 의견을 전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전달했습니다.

유호준 위원 녹지공원 줄이는 것에서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도시의 녹지공원은 다 아시겠지만 도시의 탄소흡수원 확보 그리고 투수면적 확보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녹지공원이 줄어들면 오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경기도의 탄소중립 실천 계획에 좀 지장이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있고 또 이상기후에 따른 수해 대응 능력도 약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로우 임팩트 디벨롭먼트 기법에도 투수층은 매우 중요한 공간이거든요. 마치 숨 쉴 수 있는 공간과 같은 곳이라서 매우 필요하고 또 그러한 공간들이 재해에도 하천의 하천 개수도 낮추고 하는 것으로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녹지면적은 보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호준 위원 지금 저는 왕숙신도시가 제 지역구에 있긴 해서 의견을 좀 드리자면 지금 제가 다산신도시 예를 들자면 입주 후에 5년이 지나도 신도시 조성 당시에 약속했던 광역교통계획 중에서 이행된 게 몇 개가 없어요, 이행 안 된 게 아니라 된 게 몇 개가 없어요. 교통이 입주일보다 늦어져서 주민들이 출퇴근할 때 길에서 1시간 이상을 더 쓰는데 왕숙신도시 조성, 이미 착공식 했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유호준 위원 착공식 했는데 당시 광역교통계획이라고 오늘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릴 텐데 크게 별내선 연장 계획, GTX-B 역사 신설, 경기중앙선 역사 신설, 지하철 9호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삼봉-마석 셔틀열차, 강변북로 대중교통 개선 등 몇 가지 있어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제때 될 것 같은 거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왕숙신도시 입주 전에 하나라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 거. 잘 모르시겠으면 모르시겠다고 답을 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혹시라도 있으면 금요일 날 저희 종합감사 할 때 한 가지 정도라도 찾아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유호준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쉽게도 없다. 여전히 왕숙신도시 지어져서 입주민들이 들어갔을 때 허허벌판에 아파트 몇 개만 있을 거다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에서 관련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십사 하고 싶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리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그리고 지금 3기 신도시 예정지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지금까지 관심사는 그런 거였어요. 어떤 산업을 유치할 것인가 내지는 어떻게 하면 탄소 배출을 적게 하는 도시를 만들 것인가였는데 이제 와서 지금 정부의 입장이 이렇게 바뀌니까 제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고 아마 실장님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는 동의할 수 있으나 다른 내용들은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그 의견 좀 잘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게 국가 주도 사업이죠? 왕숙신도시, 3기 신도시 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죠.

유호준 위원 국토부에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유호준 위원 원희룡 장관님 특기가 백지화하는 건데 “아무것도 약속한 걸 못 지킬 것 같으면 이참에 3기 신도시 백지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역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도시계획할 때 과연 정부에서 내시는 약속을 뭐 하나 믿을 수 있겠느냐. 제가 지금 다산신도시도 얘기를 했지만 약속 중에 지켜지는 게 거의 없어요. 지켜지는 게 더 많은, 다 지켜져야 되는데 어렵다고 하면 지켜지는 게 더 많아야 되는데 10개 중에 5개 이상은 지켜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10개 중에 지켜지는 게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없을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도민들이 우리 경기도와 정부의 도시계획에 대한 능력을 좀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관련해서 경기도가 이런 이런 관점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협의체 회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이런, 동시에 너무 많은 신도시가 진행되다 보니까 행정력에도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 최근에 아시는 바와 같이 통화팽창에 따른 물가 상승, 금리 인상 이런 모든 비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리고 LH는 또 최근에 이러저러한 문제로 사기도 저하되고 또 매너리즘 문제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안 좋은 일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 지역 책임자로서 피해자는 경기도민한테 귀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좀 서둘러서 그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경기도에서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5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야영장 45곳을 단속했는데요. 그중에서 미등록 야영장 운영이 4건, 무허가 산지전용이 1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가 2건 있었습니다. 지난 4월에 이 회의장에서 그린벨트에 캠핑장 추가로 허가할 것을 건의하는 건의안을 통과시켰는데요. 그날도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5월에는 또 경기도에서 우리 도지사님께서 미등록 캠핑장 양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을 가평인가 가셔서 하셨고요. 전국에 등록 캠핑장이 이미 3,000개 정도 되거든요 경기도만 해도 한 800개 정도 되고요. 지금 그린벨트 캠핑장을 추가로 허가해야 한다는 경기도의회의 질문에 대해서 당시 류호국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했는지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거는 주민 지원 차원에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좀 차원이 다르고요. 잠깐 여기서 정정할 것이 있는데 지사님이 불법 야영장을 양성화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양성화를 검토하겠다 했고 최종 검토결과는 양성화하지 않겠다가 경기도의 결론입니다. 그런 취지이고요. 다만 그린벨트지역에서 살던 분이 취락지역에서 살면서 그린벨트지역 내에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재산적인 침해가 많은 준그린벨트 주민에게는 혜택을 좀 주자라는 것이 우리 도시주택실의 생각입니다.

유호준 위원 우리 헌법에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정당한 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유호준 위원 정당한 보상을 위해서는 법률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는 거고. 보상을 지금 경기도에서 이미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린벨트 내 캠핑장 운영을. 시군별로 몇 배수를 하고 있는데 이걸 확대하는 게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린벨트를 지정하는 목적과 완전 상반되는 이유를 제시하셔요. 공공성을 검토하시면서 환경성은 과연 검토되었나?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릴 수밖에 없고 질문에서 제가 오전에 답변 주신 것처럼 공공성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건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근데 관련해서 모든 정책을 추진하실 때 과연 환경성이라는 게 표기되었나 이쯤 되면 과연 도시주택실에서 이 업무를 받는 게 맞나, 저는 제 세대 관점에서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관점들이 항상 있으니까 앞으로도 그린벨트지역 관리에 있어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거에 대한 저의 대답은 사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열네 분 위원님들이 저희 집행부의 길을 결정하고 정해 주는 분들이잖아요. 이 자리에서 방향을 잡아주시면 저희들은 또 의견을 피력하면서 좋은 결정이든 좀 안 좋은 결정이든 그걸 따라가겠다는 것은 저희들의 미션이고요. 위원님들과 함께 정하면서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그냥 앉아서 하십시오. 제가 다리가 많이 불편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오전에 GH 관리감독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12월 27일 날 한 번 했고 그 전에도 지도감독한 거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택지개발과장 김영선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상 협의하면서 그렇게 전반적으로는 못 했고요. 작년 말에 28개 공공기관, 경기도 공공기관 전체적으로 한번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했고 매년 앞으로 할 겁니다.

명재성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도지사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공공기관담당관에서 해서 한 거고요?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네, 올해도 12월에 할 예정이고요.

명재성 위원 우리 설립 규정에 보면 이거 아예 그냥 특별히 안 해도 지도감독하게끔 돼 있거든요.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네.

명재성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도시공사에 통보를 했는데 결과보고는 첨부가 안 돼 있네요, 도시공사에서.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결과보고 있는데,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명재성 위원 지금 다른 데 우리 출자ㆍ출연기관에는, 자세히 한번 조례안 보시면 조례가 여러 가지가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GH 같은 경우는 조례 하나로 통괄로 돼 있는데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시고. 거기 보면 직원 채용한 거랄지 직원 청렴교육에 대한 것도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조례를 검토해 볼 테니까요. 그 뭐냐, 이게 도시주택공사는 항상 우리 도시주택실하고 연관이 돼 있잖아요. 지도감독이라는 것보다는 우리 하는 시스템하고 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같이 협의하면서 하셔야지.

저도 옛날 고양시에 있을 때 산하단체가 진흥원이 있었을 때 한번 전체 꾸려서 한 한 달 정도 회계나 일반적인 사항을 특별감사를 하니까 엄청 행정에서 하는 부분하고 공사에서 하는 부분하고 많이 틀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짚어줬는데 해마다 지도점검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네, 잘 알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리고, 들어가세요. 일산테크노밸리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건 과장님이 좀 답변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도시정책과장님이.

명재성 위원 변경계약을 내가 한번 봤어요. 4월 28일 날 대부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 도시정책과장 오세현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오세현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소속ㆍ직책을 좀 말씀해 주세요.

○ 도시정책과장 오세현 도시정책과장 오세현입니다.

명재성 위원 변경계약일, 그래서 9월 27일 날 종료하게끔 돼 있어요. 다시 변경계약을 11월 30일까지 하셨잖아요. 알고 계시죠?

○ 도시정책과장 오세현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사항은 경기도시공사하고 그리고 고양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는…….

명재성 위원 아시는데 준공기간 변경사유가 뭔지 아세요? 착공식 및 인허가 일정 지연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이게 착공식 때문에 연장된다는 거예요, 뭐 도지사님이 참석 안 해서 착공식을 못 해서 그게, 이걸 이런 사유로 한다는 것은 우리 뭐냐, 일반 계약사항을 쭉 행안부에서 하는 사항을 보니까 불가피한, 불가항력이나 아니면 단가가 변경되거나 그럴 경우에 해야 되는데 이게 한 이유가 참 궁색해서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고. 그게 좀, 그리고 일산테크노밸리가 왜 지연되는지 과장님 좀 알고 계시나요?

○ 도시정책과장 오세현 네, 지금 철거 중에 있고요. 일부 부지조성, 일부만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는 안 들어가 있고요.

명재성 위원 아니, 패스트트랙으로 해 가지고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 도시정책과장 오세현 네.

명재성 위원 그게 그러면 당초 계약할 때 그 내용이 뭡니까, 패스트트랙으로 한다는 게? 그때 도지사님이 도정질의 할 때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실장님이 아시나요, 내용?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턴키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그 말씀…….

명재성 위원 네, 턴키 방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먼저 같이하면서 나중에 계약을 한다는 뜻 아니에요, 턴키 하고 하면서. 그런데 지금 현재 현장 그때, 우리 착공식 때 가보면 현장 사무실만 있고 지금 턴키 방식으로 설계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인허가 지연에 따른 연장인데 2개밖에 안 하는데 인허가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일 도시공사 때 한번 따져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도감독 권한을 서로 지금, 경기도하고 그다음에 GH하고 고양도시관리공사하고 지금 고양시하고 다 4자 협의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방송영상밸리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GH하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관리계획 구역이 여기 뭐냐, 우리 일산테크노밸리로 돼 있더라고요.

○ 도시정책과장 오세현 방송영상밸리는 저희 관할이…….

명재성 위원 아니고. 우리 지구단위계획에 보면 여기도 특별관리구역에 대한 결정 조서가 변경이 없는,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쭉 복합용지에 대해서 특별관리계획구역으로 해 놨고 방송영상밸리는 방송시설로 해 놨는데 여기는 변경이 없는데 갑자기 거기는 또 신설을 했는데 현상공모 방식을 거기는 지구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똑같은 현상인데 여기 지구단위계획 변경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일산테크노밸리 앞으로 계획이 있는 건가요, 지구단위계획?

○ 도시정책과장 오세현 제가 내용 확인은 사실 못 했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특별관리계획 보면 여기도 특별관리구역으로 돼 있는데 테크노밸리나 우리 일산 영상밸리나 내용은 별로 없는데 갑자기 그쪽에서 지금 금년 3월 28일 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신설을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테크노밸리도 변경이 될 계획이 있는 건지,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 도시정책과장 오세현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건 현재는 없는 거죠?

○ 도시정책과장 오세현 네.

명재성 위원 거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일산테크노밸리도 보면 첨단시설용지, 지식기반시설용지 해 가지고 주용도, 부속용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속용도 같은 경우는 건축물의 30% 이내고 나머지 주용도 보면 업무시설 하면서 그냥 오피스텔 하는데 그쪽 그 주기능에 대한 퍼센티지는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면적을 50% 한다고 그래도 주용도는 퍼센티지가 제어할 방법이 없거든요. 나중에 판매하고 나서 그것을 세부 개발 수립할 때는 그것까지도 염두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 도시정책과장 오세현 네, 알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혹시 개별법에 의해서 용역 추진하지 않습니까? 경기도 종합계획이라든지 그런 용역 같은 게 많죠?

○ 도시정책과장 오세현 경기도 종합개발계획 같은 거는 도시정책과에서는 하지 않고 있는데요.

명재성 위원 실장님, 여러 가지 건축 계획도 하고 용역 많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입니다. 예전에 경기도 도시개발, 도시 발전, 도시계획 개발전략 계획 이런 것도 있었고요. 지금은 북부비전전략이 북부지역에 있었고요. 이러저러한 계획들을 수립하게 됩니다. 지금 임창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부권역 개발전략도 시작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재성 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그 용역을 할 적에 거의 다 입찰 공고를 해서 하시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뭐 그렇…….

명재성 위원 혹시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하는 건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게도 많이 하죠.

명재성 위원 아니, 도시…….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말한 대로 건축계획이랄지 종합계획을 할 때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겁니까? 거의 없는 걸로 아는데.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아니, 협상의…….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유찰된 경우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데 제가 만약 사업을 하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많이 씁니다.

명재성 위원 아니, 제가 협상에 의한 계약은 별로 없는 것 같아 가지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여기서는 실무자들은 잘 안 쓰는데 좀 복잡하거든요. 협상에 의한 계약 자체가.

명재성 위원 왜냐하면 지금 방송영상밸리를 당초에 그냥 고양시에서 계속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 달라고 그러다가 제가 그때 문제 제기하고 나서 국토부에서 “이건 입찰방식에 의해서 한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 고양시에서 계속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직원들이 되게 힘들어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아무튼 내일모레 도시주택공사 GH하고 할 때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명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외에는, 자꾸 잊으시는데 소속ㆍ직책ㆍ성명 분명히 말하고 해 주셔야 됩니다. 다 기록이 남고 있는데 그냥 불쑥 나와서 답변만 하지 마시고요. 다음부터는 기회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다음은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앉아서 하셔도 돼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냥 앉아서 할까요?

백현종 위원 네. 오전서부터 계속 힘드실 텐데.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백현종 위원 요구자료 책자 329페이지 잠깐만 좀 봐주실래요?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329페이지 거기에 기금운용계획 변경 건 자료요청을 했는데, 찾으셨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백현종 위원 329페이지요.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운용계획 변경 현황 이렇게 했는데 그냥 2건이다라고만 아주 단순하게 답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내용이 어떤 거죠? 도민환원기금 운용계획 변경 현황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 사항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백현종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택지개발과장 김영선입니다. 올해 기금운용계획 2건은 전세 피해 30억 지원하는 거…….

백현종 위원 2022년도 2회인데, 자료에는요. 올해는 2023년도잖아요.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네,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잘못 쓴 거랍니다.

백현종 위원 오타?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아닙니다. 이게 제가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그러는 거고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자료도 그렇잖아요. 변경 현황인데 2건 이렇게 해 놓고 2022년도인지 2023년도인지 그러면 담당 집행부에서도 헷갈리는데 당연히 저도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네.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경기도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심의위원회 최근에 열렸죠?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네, 있었습니다.

백현종 위원 거기서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 보류한 거 GH에서 우리 경기도로 돌려줘야 될 돈 그거를 우리가 소위 보류를 해 준 거 아닙니까?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1년 유예한 거요?

백현종 위원 네, 유예. 그거에 대해서 심의했죠?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네, 했습니다.

백현종 위원 대면회의였어요, 서면…….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서면으로 했습니다.

백현종 위원 서면회의였나요? 거기서 반대 의견이 있었죠, 그 건에 대해서?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네, 있었습니다.

백현종 위원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일단 김성수 의원님께서 반대 의견을 주시기는 하셨었는데요.

백현종 위원 결론만 얘기하시면 돼요. 회의 결과.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전체적으로 그냥…….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에서는 1년 유예 또는 2026년까지 자금이 원활해질 때까지 유예를 했는데 기금심의위원회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네.

백현종 위원 결론이 어떻게 났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결론은 원안가결로.

백현종 위원 원안가결. 그러면 우리 상임위 결정대로 간다 이 말씀이신 거죠?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GH 관련해서 문의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일 GH를 행감을 하게 되는데 내일 좀 더 깊게 얘기를 할 텐데, 아까 제가 오전에 자료 추가 요청한 거에 보면 5년간 출자금액이 총 663억이에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지난 도시주택실 임시회 때 우리 상임위 할 때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GH의 재정건전화 방안 그다음에 대책 이거 마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 과장님 담당 맞나요, 이 건도?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럼 자료집,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집 88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887페이지요. 이것도 좀 보시자고요. GH 재정건전화 방안 및 대책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죠?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네.

백현종 위원 그런데 거기 대책이 있나요, 지금? 그냥 공사채 발행에 대한 금액만 5년 치, 예측치만 이렇게 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는 GH의 재정건전화 방안 및 대책이 없는 건가요?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고민하고 있고요.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제도 개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출자가 그동안은 조금 미흡하긴 했지만 앞으로는 또 도유지…….

백현종 위원 대책 두 가지, 두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실래요?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일단 첫 번째는 제도 개선 쪽으로 행안부 지침 개정을 노력을 하고 있고요. 거기는 공사채 발행 한도를 350%로 제한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법령에서와 같이 400%까지 확대해 달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백현종 위원 행안부 지침. 그다음에 저기 뭐야, 비금융부채 이런 부분도 제외해 달라 이런 부분인 거잖아요.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네. 그다음에 또…….

백현종 위원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됐어요,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는?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일단 실무적으로는 좀 많이 노력은 했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요.

백현종 위원 결과는 하나도 없죠?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네, 저희가 건의 때나 회의 때나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데…….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죠?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그다음에 주택도시기금법이라고 해서 최근에 그건 의원발의해 가지고 행안위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LH는 각종 행복주택이나…….

백현종 위원 자본금으로 가는 거고 GH는…….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네, 가는 건데 GH는…….

백현종 위원 그냥 보조금 형태로 가는 거라서 자본에 안 잡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네.

백현종 위원 그래서 그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그걸 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거 법안이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이 됐는지 아세요?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올해 7월에 발의됐고 상임위에 회부는 됐는데 전체 회의는 아직 안 열렸습니다.

백현종 위원 상임위에서 묶여 있죠? 아무 논의도 안 돼 있고요.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네.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이 돼 있는 상태고요.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면 이번 국회에서 이게 통과가 되겠나요? 안 되겠죠?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네.

백현종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내년 4월 이후에 새로운 국회가 구성돼야 논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막연히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상황이 지금 안 되게 돼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보는 거고. 이게 공기업에 대해 가지고 규제가 심해지기 시작을 한 게 GJC 강원중도개발, 레고랜드 공사채, 소위 그냥 쉽게 얘기해서 나자빠지면서 공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거잖아요. 그렇죠?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네.

백현종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게 이게 GH의 사활이 걸린 문제거든요, 향후에. 부채율이 거의 좀 있으면 330%까지 가고 350%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계속 출자금을 줘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런데 그렇게 많이 줄 수도 없는 거고 아까 5년 치 해 봤자 663억뿐이 안 되는 거잖아요.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래서 그 노력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제가 내일 GH랑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10월 25일 날 발표된 지방공공기관 부채관리 실효성 강화 그거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네.

백현종 위원 거기에 GH는 어떻게 잡혀 있죠, 대상이?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일단 그게 평가 자체를 좀 다원화하겠다는 측면인데요. 일단…….

백현종 위원 이게 GH에 유리해지나요, 불리해지나요?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GH는 큰, 현재까지는…….

백현종 위원 크게 좋아질 게 없죠? 그렇죠?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2년 치 또는 최근 3년 치를 하더라도. 그래서 현재 지방공사 중에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GH 잡혀 있죠, 이번 행안부 발표에도?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이게 1차죠?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네.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어떻게 자구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2차로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면 더 힘든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 있어요?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그 부분은 최근에 이루어진 거라 좀 깊이 있게 GH랑 논의했던 거는 없고요. 앞으로 이제 해…….

백현종 위원 GH랑 논의하시나요? 제가 아까 887페이지 자료 책자 봐 달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10월 달에 있었고 자료요청한 게 10월 말이고 이거 이후고 지금 11월 달이고 그러면 최소한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 GH 재정건전화 방안 및 대책이면 이런 부분들을 녹여서 자료를 제출해 줬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이렇게 수치만 딸랑 적어 가지고 낼 수 있는 건가요? 잘못됐죠?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일단 위원님 지적, 네. 충분히 공감…….

백현종 위원 이게 행안부에서 다양하게 평가지표도 여러 가지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GH는 점점 불리한 상황이 돼요. 그렇죠?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네.

백현종 위원 개발사업이 많아지기 때문에.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내일 GH랑 제가 하면서 논의를 할 텐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GH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오게 될 거고 그다음에 출자금을 경기도가 그렇게 많이 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2,000억, 3,000억 내줄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주택기금 같은 경우에 LH는 어떻게 보면 특혜를 보고 있는 거고 GH는 보조금 형태로 지급을 받으면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 아까 말씀하신 것, 행안부의 지침을 바꾸는 것과 그다음에 기금법 개정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을 하면 제가 언젠가는 한번 크게 문제제기를 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네.

백현종 위원 너무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일 GH랑 좀 더 얘기를 할 건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 우리 과장님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빨리 만드셔야 될 겁니다. 행안부에서 2차 평가했는데 또 중점관리대상기관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상임위에서 GH에 출자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 계속 논쟁이 될 수뿐이 없어요. 위원들끼리 싸워야 되는 거고 집행부랑 부딪혀야 되는 상황이 저는 100% 올 거다라고 보거든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 면밀하게 해소해 주시고 저는 이거 자료 주셨을 때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과장님이 보셔도 그럴 거예요. 대책을 달라고 그랬는데 숫자 이렇게 해 가지고, GH 거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 오는 건 저는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네, 알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 뜻 다 이해하셨을 테니까 향후 대책은 계속 만들어가는 걸로 하고 내일 혹시 GH랑 행감하고 나서 결론 나오면 그거 집행부에서 받아서 같이 검토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해 주세요.

○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네, 알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휴식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7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2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두 위원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 많으십니다. 그럴까 봐요, 우리 실장님한테 질문 안 하려고요.

(웃 음)

주택정책과장님.

○ 주택정책과장 정종국 주택정책과장 정종국입니다.

유영두 위원 전세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 확대, 그 부분에서 한번 제가 좀……. 지금 사업량이 800가구로 돼 있어요. 그렇죠?

○ 주택정책과장 정종국 죄송하지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유영두 위원 아니요, 34쪽. 우리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 주택정책과장 정종국 전세대출 보증 이자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영두 위원 네, 지원 확대요. 사업량이 800호로 돼 있어요. 그렇죠?

○ 주택정책과장 정종국 네, 맞습니다.

유영두 위원 사업비가 80억 원이고요. 대출 한도가 4,500만 원인가요?

○ 주택정책과장 정종국 네, 맞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올 1월 달부터 이자 지원 비율 상향이 됐어요, 2%에서 4%까지. 그렇죠?

○ 주택정책과장 정종국 네, 맞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원대상이 보시다시피 저소득, 낮은 신용으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가구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기존 대출 이용자의 경우 NH농협은행에 방문하여 특약 변경 신청이 필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현재 그 신청률이 얼마나 되죠?

○ 주택정책과장 정종국 이게 그전까지는, 저희가 작년까지는 2%만 지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 저리 기조였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한번 지원을 받으면 3년간 받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2% 받던 분들은 이제 특약을 변경해야 돼서 가서 4% 가는 거고 신규는 처음부터 4%로 가는 거고요.

유영두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기존 대출자의 변경 신청한 게 신청률이 얼마나 돼 있어요?

○ 주택정책과장 정종국 현재 올해 신규 대출은 558호고요.

유영두 위원 558호 9월 말 기준으로 돼 있고요.

○ 주택정책과장 정종국 작년이랑 재작년은 각각 3,025호랑 1,067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대로 다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유영두 위원 전체로 다 돼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주택정책과장 정종국 이 중에 일부 빠진 분들이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지금 추계가 안 돼서 그거는 따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유영두 위원 왜냐하면 여기 지금 기존 대출 이용자에 NH농협 방문하여 특약 변경 신청을 2% 받았던 분들이 4%로 변경해야 되는 거 필수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 주택정책과장 정종국 네, 맞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지원대상이 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소년소년가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 주택정책과장 정종국 네.

유영두 위원 그러면 그냥 차등소급해서 그전에 받았던 분들도 똑같이 소급해서 NH에서 이렇게 받았던 것을 4% 변경한다 그러면 되지, 굳이 가서 이걸 신청을 꼭 필수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주택정책과장 정종국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분들이 몸이 불편하거나 그런 분들이 좀 번거로우실까 봐 이 말씀인데 저희는 보증기관이고 실제로는 대출은 농협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유영두 위원 그러니까요. 당연히 농협에서 하죠. 그러면 도 차원에서 지원대상이 이런 분들이니까 일괄 소급해서 그냥 자동으로, 새로 신청한 사람, 분들은 4% 지원인데 예를 들어 작년이나 재작년에 하신 분들도 소급해서 정리를 하면 되지, 이분들이 NH농협에 가서 다시 또 신청하고 이런 번거로움을 굳이, NH농협하고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그렇게 하면 더 일의 효율성이 있는데 굳이 왜 이렇게 했는가를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지원대상이 일반 서민이 아닌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저소득, 낮은 신용들. 아니, 중증장애인이 가 갖고 이거를 뭐야, 변경 신청을 필수라고 적어놨는데 거기 가서, 이거 가서 하겠다고 그분들이 불편하니 대단히 어려울 텐데. 그러니까 제도적인 거하고 현실적인 거하고 동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 주택정책과장 정종국 아마 이게 대출이고 계약이다 보니 본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의뢰를 했던 것 같은데 한번 저희가…….

유영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확인이 필요하죠. 그러면 대출 작년에 해 준 사람 확인해서 해 줬지, 확인 안 해서 해 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그분들이지, 뭘. 아예 돌아가셨으면 모를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행정편의상 대출 받으신 분이 이런이런 어려운 여건에 있구나. 그러면 충분히 NH농협하고 사전 조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보면 신청이 필수라고 적혀 있길래 왜 그게 필수여야 되는가를 이런 거를 좀 체크를 하셔서 이걸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이런 분들한테는 이동하시기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이자 추가 지원이 최초 대출 실행부터 4년을 초과 불가라고 돼 있어요. 맞습니까?

○ 주택정책과장 정종국 네.

유영두 위원 그러면 대출 기간은 최대 10년 2개월이에요, 대출 기간은. 맞습니까?

○ 주택정책과장 정종국 제가 잠깐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기간이 3년이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대출을 보통 10년을 하는데 왜 그 기간을 3년까지만 하느냐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유영두 위원 네. 그러면 나머지 계속해서 이분들은 긴 세월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현실적으로요. 그러면 그분들은 3년까지만 받고 나머지 7년은 또 똑같이 금리가 지금처럼 물가가 상승되고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상 등으로 일반 서민들도 살기가 지금 어렵다고 합니다. 심각한데 그렇지 않은 분들, 이분들, 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소년ㆍ소녀가장이 대출 그게 끝나면 그 부담률이 지금 상황에서도, 평상시에도 그럴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더 엄청나게 힘듭니다, 실은.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그 현실을 그때그때 감안을 해서 여기서 파악을 해서 이럴 때는 이거를 그냥 3년 말고 고정금리로, 예를 들어서 “4% 우리가 계속 지원한다.” 뭔가 이런 대책이 지금으로서는 대단히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주택정책과장 정종국 일단 위원님 말씀에 지적하신 두 가지 다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다만 저희 실무적으로 조금 애로가 2% 되는 걸 4%로 올리는 것도 저희 예산 상황 때문에 정말 수많은 협의를 거쳐서 겨우 저희가 4%로 올린 거고…….

유영두 위원 충분히 세수가 1조 원 이상 감소되고 여러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에서 삭감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가장 이분들한테는 필요한 거다. 왜냐하면 한 달에 20만 원 정도, 아니면 이게 더 올라서 4%의 지원을 받았는데 못 받으면 40만 원 이상의 또 이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분들의 삶에는 엄청난 타격이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좀 파악을, 체크를 하셔서 이런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 엄청나게 광고가 들어와 있어요. 경기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어, 그렇게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파악을 할 때는 문제점이 많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의 어떤 이자적인 부담, 그분들의 삶의 현지, 현재 또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힘들 때 그분들이 과연 이걸 어떻게 부담할지 이분들이 과연 이걸 어떻게 꾸려나갈지가 제가 생각해도 좀 막막해요. 이런 거를 좀 체크를 하셔서 현실적인 문제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NH농협하고 충분히 같이 고민을 하시고 논의를 하셔서, 잘 아시잖아요. 지금 은행은 막대한 은행 이자로 인해서 엄청난 부를 창출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그걸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서민들을 위해서 이 정도야 그런 데서 하지 못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도가 충분히 같이 협의를 하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데서 충분히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기준으로 했어요. 그렇죠?

○ 주택정책과장 정종국 네.

유영두 위원 3인 기준 449만 원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과장님이 파악하실 때 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소년ㆍ소녀가정 그다음에 노인 1인가구가 여기에 얼마나 충족될까요, 과연?

○ 주택정책과장 정종국 일단 제가 조금 양해 말씀드리면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주거복지 프로그램이 총 13가지가 있습니다. 13가지가 있고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주거 관련인데요. 아니면 이런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이나 소년ㆍ소녀가정들이 저희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그럴 경우에는 또 이 프로그램이 필요가 없고 여러 가지가 상호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도 정말 이 사업을 더 확대하고 싶고 수혜를 늘리고 싶은데 지금 저희 13가지 프로그램이 내년에 또 제한된 예산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업량 조정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희 부서 개인, 저희 부서만의 역량으로 이거를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다만 13가지 프로그램 중에 지금같이 고금리 시대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뭔가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작년에서 올해 2%에서 4% 올렸듯이 향후에도 더 우선순위 되는 프로그램들을 제한된 예산을 좀 더 쓰는 쪽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그렇게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유영두 위원 네, 꼭 좀 제가 또 나중에 질문을 안 하게끔 부탁드리고 현재 9월 말 기준 558호가 신규 대출됐어요.

○ 주택정책과장 정종국 네.

유영두 위원 80억 원 중에서 전체 지급된 금액이 얼마나 되죠, 그럼?

○ 주택정책과장 정종국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3억 2,300만 원이 9월 말까지 총 지급되었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러면 총 800호 중에 3분의 2가 지급이 됐는데 43억, 44억 잡을게요. 그러면 80억 중에 나머지 한 52%밖에 지급이 안 됐다는 소리인데.

○ 주택정책과장 정종국 43억은, 이게 800호는 올해 신규 800이고요. 그전에 작년, 재작년 이게 4년간 간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작년, 재작년 수혜자들도 80억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수혜자 플러스 올해 신규 558호를 해서 현재까지 43억 2,300이 9월까지 지급이 됐고 향후 10월, 11월, 12월에도 또 신규로 더 오고 또 추가로 지원을 하다 보면 얼추 이제 저희가 예상한 80억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다 지원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80억까지는 안 갈 것 같죠?

○ 주택정책과장 정종국 네.

유영두 위원 그렇죠? 80억까지는 안 갈 것 같아. 그러면 그 남은 재원은 명시이월시킵니까?

○ 주택정책과장 정종국 저희 주거복지기금으로 회수했다가 다시 또 저희 관련 주거복지 프로그램으로 내년에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영두 위원 제가 예산에 가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하여간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택정책과장 정종국 네, 알겠습니다.

유영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 김태형입니다. 실장님 좀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쉬시는데. 그냥 제가 목소리 안 높이고 저 오늘 A94블록 제 지역구 얘기할 건데 사실관계만 좀 여쭤보는 걸로 확인할게요. 실장님! 먼저 지난주 제가 5분발언한 거 내용은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김태형 위원 답변카드 같이 준비하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김태형 위원 도시주택실도 아마 연관이 있어서 준비하셨는데 그건 아직 제가 못 받았으니까 답변카드를 받기 전까지 제가 몇 가지 사항만 확인하고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19년에 A94블록 100% 후분양 주택 건설사업을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을 저희 의회에 올리신 거는 맞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19년도 맞죠?

김태형 위원 그때 도시주택실에서 19년도에 올렸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19년.

김태형 위원 100% 후분양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으로 전임 김준태 도시주택실장께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품질을 보증하는 아파트 등등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100% 후분양을 했어요. 의결을 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김태형 위원 그런데 2019년 그 당시에도 이미 국토부에서 말한 공급규칙인가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는데 2018년 지침인가 개정, 규정이 바뀌면서 후분양이라고 하더라도 60∼80%를 할 수 있게끔 이미 법적인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던 시기죠? 실장님, 19년도에.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건 확인이 안 되고…….

김태형 위원 누가 대신하실 분. 그냥 즉석에서 그것만 확인해 주세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19년도에도 이번에서처럼 60∼80%의 후분양이라 하더라도 공급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에서 해석인가 지침인가가 내려왔어요. 확인 안 되시나요? 이것도 제 일방적인 주장이네요, 그러면? 아니, 뭐 제가 주장한다고 말씀드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 확인 안 되시는 거예요? 그건 확인 좀 해보시고요. 저는 확인을 했는데 지금은 제 주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사실관계 아니고. 제 주장은 19년도 100% 후분양을 할 즈음에도 60∼80%면 후분양이라 하더라도 공정률에 따라서 분양할 수 있다는 지침이나 규정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로 경기도는 추진하겠다는 것을 동의안을 받아서 의결이 된 거예요, 실장님. 그리고 이제 그게 진행이 되다가 잠깐 다른 얘기로, 이제 같은 내용인데 GH가 주로 한 이런 택지개발사업이나 주택개선사업이나 산단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사업 계약을 일단 경기 도시주택실하고 사전에 협의 내지 그런 건 논의를 하는 구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법이나 상위법이나 해서 공공택지 개발이나 그런 것들은 국토부에서 내려온 것은 거의 수행하는 거고 지금 이런 것같이 분양사업이나 그런 것들은 GH가 개발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도시주택실에서 GH에 건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GH가 건의해서 94블록, 동탄2신도시 A94블록하고 그때 광교 A17블록 두 가지 사업이 GH가 건의해서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아직, 확인해 주시면, 금요일 날 같이 말씀해 주시면 돼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김태형 위원 그래서 저는 GH가 건의해서 도시주택실이 어쨌거나 협의 내지가 이제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저희한테 사업 동의안이 올라와서 통과가 됐겠죠. 그런 상황이고요. 그 과정에서 GH는 주요사업 결정을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건 동의하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김태형 위원 일단 이 부분에 지적하실 건 실장님 올해 오셨는데 GH 이사회 몇 번 참석하셨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한 번 참석했습니다.

김태형 위원 두 번 가셨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5월 달에 두 번 가셨고 나머지는 다 대참을 하셨고. 공직자분들은 대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야 이런 문제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보니까 기조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셨어요. 참석을 한 경우를 보니까 서면 의결했을 때는 기조실장님 참석해서 의견이 표시된 걸로 보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기조실장이 이사회에 비상임이사 당연직으로 들어오는 게 맞냐고 하는 저는 의구심이 들어서 그건 한번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기조실장은 과거에 아마 저희 상임위원, GH 소관이 기재위하고 도시위하고 공동으로 있었을 때 해당의 담당자가 들어오시는 그런 과정 때문에 비상임이사로 선정이 된 것 같은 걸로 전 알고 있는데 지금은 뭐 기조실이 과연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추진되다가, 내일 얘기할 건데 중간과정 빼고 2023년 올해 60∼80% 사이에 분양을 하겠다는 결정을 2022년 12월 GH 이사회에서 결정을 내리는 안건이, 그걸 사업 추진계획이 보고가 돼요. 그때 전임 도시주택실장하고 지금 현재 계시는 김기범 국장님이 대참을 하고 계시다가 홍지선 실장께서 늦게 참석을 하셨는지 회의록상에서는 어느 분이 의결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참석을 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GH의 관계자가 이사회 부의 안건을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동탄2신도시 A94블록을 언급을 합니다. 그냥 부의 안건에 리스트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파악하지 못하고 간과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아까도 실장님께서 우리 행감 업무보고할 때 이렇게 보고서로 갈음한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넘어간 게 아니라 회의록을 제가 이번에 받아보니까 담당자가 “동탄2신도시 A94블록은 당초에 100% 후분양이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60∼80%로 해서 2023년도 하반기에 분양하고자 합니다.”라는 보고를 해요. 그때 이 부분에서 도시주택실장이나 대참자가 참석을 하셨으면 이거는 경기도가 경기도민하고 한 약속인데 100% 후분양을 하겠다고 한 약속인데 이건 절대 안 된다. 이사회에서 그런 주장을 하셨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경기도가 1대 주주 아닙니까? 단독 주주. 100% 출자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사회 멤버고. 일반 사기업으로는 충분히 그런 내용 하실 수 있지. 가능하다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개인적인, 제 공식적인 의견, 개인적으로 그냥 답변을 해 주세요. 개인적인 의견 여쭤볼게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상황, 결정된 것을 바꾸려고 하면 의회에 보고된 사안이기 때문에 의회와 상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프로세스를 가졌으면 더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발언 정도는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논의하지 말고 의회에 이거는, 저는 지금 주장하는 게 변경 동의까지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건 유권해석 필요치 않다고 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한테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 당시 때 언론기사를 보면 “경기도가 보장하는 100% 후분양 품질 보장하는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그것도 저렴하게.”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그걸…….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아니면 잠깐만, 거기서 조금만 더. 그런데 이사회 의결을 통제하는 권한은 집행부인 도시주택실에 있고,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도시주택실이 결정했다 할지라도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될 수도 있고…….

김태형 위원 그렇죠. 그런 건데…….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래서 여기서 이 결정이 상급기관들을 기속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까 사전에 협의를 했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추후에 협의해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데 GH가, 제가 그건 확실한 발언은 아닌데 이사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별도로 GH는 아마 자율경영 그런 거를 이유로 얼마 전 사장께서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는데 “이사회에 결정이 됐으면 그거는 아무런 문제 없이 통과된 겁니다.” 그런 내용의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변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변경이라고 생각을 안 하셔서 그런 발언을 하신 것 같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거나 도시주택실장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 회의에. 거기서 발언을 못 하고, 아무 발언을 못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거는. 경기도민을 위해서 경기도지사를 대신해서 도시주택실장이 2019년에는 100% 후분양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우리 의원들, 의회가 동의를 해 준 사업인데 그러면 최소한 도민을 대신하는 의회에 변경 동의는 필요 없겠지만 보고나 협의나 논의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의사가 생략된 거면 GH의 일방적인 결정이냐.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사전에 논의가 된 거냐, 후분양 결정을. 그거는 금요일 날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이사회 부의 안건으로 올라오게 된 과정을…….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사전에 협의가 있었는지…….

김태형 위원 네,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올라온 거냐, 협의 없이 GH가 일방적으로 그냥 이사회 부의 안건으로 올려서 당일 날 논의가 된 거냐. 그것 좀 논의를 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외의 문제는 내일 GH에서 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를 제가 따질 건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알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적어도 경기도민을 위해서 한 약속인데 대신해서, 도의회한테 한 약속인데 제 입장에서는 주장이 일방적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이라도, 제가 5분발언에서 경기도민을 대신해서 제가 먼저 사과를 드렸거든요. 10대에 있던 의원으로서 그거를 관리감독을 못 한 책임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도민한테 한 약속을 저버리게 된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질문 마치고자 하는데 금요일 날 종합감사하실 때 제가 이런 지적했던 부분, 이런 중대한 변경을 의회에, 경기도민에 사전 설명이나 양해나 사과나 그런 동의 절차 등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를 대신해서 내일모레 금요일 종합감사 때 사과하실 용의가 있는지. 그거는 좀 파악을 해 주셔서 금요일 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검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영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딱 맞추셨네요. 성기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성기황 위원 네.

○ 위원장 유영일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기황 위원 군포 지역 성기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의 하나 드리겠는데 1기 신도시의 각종 위원회나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군포에서는 제가 도시환경위원회다 보니까 제가 회의에 참석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하는 거거든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제가 빠진 부분이 있으면 1기 신도시 관련된 위원회에 저를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서 건의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금 특별, 위원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길을 찾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택수 위원님도 마찬가지 입장이실 것 같은데 지금 또 특위를 만들자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아무튼 그런 사안들 상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곤 위원 김상곤입니다. 빈집정비 지원사업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자료 30페이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따로 빈집사업 예산사항을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빈집정비 지원사업 21년 예산 반납액이 74%에 달하고 22년도에는 72%가 또 이월이 됐어요. 예산 운영상의 문제점과 그리고 집행률 제고 방안에 대해서 갖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게 위원님이 이렇게 또 지적해 주시고 자료요청도 해 주시고 그러셔서 살펴봤더니 빈집 정비사업이 시군에서 예산계획을 편성할 때 전수조사를 제대로 하고 수요를 명확히 파악한 다음에 도에 예산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그냥 추정해서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민들이 또 이 사업을 잘 모르는 것도, 첫째는. 그래서 홍보를 활성화해야겠다 이런 생각 그다음에 시군에서 시군 지역사회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기본계획 정도는 수립하도록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빈틈없는 계획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소유주한테 홍보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플래카드를 한다든가 또는 빈집 소유자들에게 우편물을 발송해서 수요를 수집하게 한다든가 반상회나 주민센터에서 월례조회 때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김상곤 위원 제가 듣기에는 물론 각 시군의 동사무소 같은 데서 충분히 홍보하는 부분이 없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보고받기는 집주인의 변심이 좀 많다. 그런 부분은 사실상 홍보도 안 갔는데 과연 집주인의 변심이 많이 있었을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제가 생각을 해 보고요. 물론 그렇다면 아까 말씀대로, 우리 이계삼 실장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되는 건 맞는 거고 정말 홍보는 없는 걸로 제가 분명히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는 좀 심도 깊게 도에서, 제가 보기에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물론 시에서 안 올라오니까 못 하는 부분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방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우리 평택지역만 봐도 빈집이 너무 많아요. 가서 보면 정말 쓰레기도 많고 우범지대고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갖고 계신 거, 지금 주차장 부분에 또 하다못해 휴게공간이나 또 안 되면 쓰레기분리장 이런 여러 가지 방안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해서 진행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23년도 10월에 집계된 빈집 현황을 보면 1,436호입니다. 21년 빈집사업을 처음 추진할 때 3년간 452호를 줄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총 빈집사업 성과가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참여가 저조한 원인이 또 무엇인지 적극 참여 유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많이 방안을 모색하셔서 갖고 계셨으면 하는 말씀 또 갖고 계신 복안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21년도에는 921호, 22년도에 111호 그리고 23년도에 59호를 집행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률이 좀 낮아서 아까 말한 계획을 수립하고 홍보를 강화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편으로는 그 집행률을 높이는 한편 내년도 예산이 우리 도가 좀 타이트한 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예산이 3억 수준이었는데요. 내년은 한 2억 수준으로 축소를 해서 하면서 집행상황을 봐가면서 필요하면 예산을 늘리든 좀 더 축소하든 그런 노력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곤 위원 물론 그렇게도 해야 되겠지만 정부의 세금 감면 시행이라든가 또 나대지 재산세 감면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유도해 주시고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기도형의 빈집 활용 시범사업으로 23년도에 평택하고 동두천이 시범센터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두천은 8월 달에 빈집을 아동돌봄센터로 바꾸기 위해서 기공식을 시행했잖아요. 근데 평택은 지금 23년 9월보다 늦어지고 있어요, 계속. 그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입찰자격, 입찰이 유찰돼 가지고, 공사가 유찰돼서 건설 단가가 오르다 보니까 시공사들의 경쟁이 좋으면 좋은데 유찰되다 보니까 시간을 또 잡아먹어서 내년에 착공하게 되는 걸로.

김상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주민들은 예상한 날짜보다도 자꾸 늘어지고 하니까 궁금하고 민원을 계속 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은 답답하고, 물론 압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예산이 자꾸 증가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가급적이면 시와 도가 잘 매칭이 돼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평택 거는 그래도 한 번 유찰은 됐지만 올 연말에 계약을 하면 당초의 준공목표인 25년 2월 그 목표는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상곤 위원 그리고 우리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로 빈집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심각해요. 그래서 사실상 도시와 농촌 지역을 분리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집행부의 생각은 좀 어떠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운영상 한계가 있어서 그런 건데요. 도농복합시의 경우에는 “소규모, 빈집주택 정보 알림e”를 통해서 통합관리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김상곤 위원 아무튼 상급기관에 전달을 해서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정보는 통합관리하되 관리는 두 부서가 이원화해서 하는 것은 행정의 편의성상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 위원 그리고 지금 평택에 보면 빈집 같은 경우에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서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진행할 건지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아시는 바와 같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드림 재생사업은 다른 연관 사업과 통합해서 그 효과를 높이겠다는 목적이 들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빈집 사업도 이 안에 들어가서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김상곤 위원 그리고 지금 평택시 신장동에 커뮤니티 사업을 12월에 진행할 예정이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착공할…….

김상곤 위원 그게 26년도에 착공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그 주체를 누가 과연 그걸 진행을 할 거예요? 시하고 도에서 지금 진행을 한다면 주체, 주관을 누가 가져갈 거예요, 그걸? 마을 주민한테 넘겨줄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관리…….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유지관리 말씀하는 거죠?

김상곤 위원 네, 유지관리요.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주차장 시설은 시 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커뮤니티 시설 등에 대해서는 공동체가 관리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진행, 그러니까 주차장 자체는 시에서 관리하고요.

김상곤 위원 제가 언뜻 듣는 얘기는 마을기업이라든가 마을공동체…….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마관협.

김상곤 위원 네. 그런 거를 법인을 좀 만들어서 주체를 그리 넘길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언뜻 듣고 있거든요. 그게 가능한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시에서 마관협이 형성되면 거기에 위탁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김상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그 지역에, 물론 평택뿐만 아니라 많은 곳이 빈집이 증가하는 호수에 비해서 정비하는 호수가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금 감면 등 많은 지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또 그쪽으로 증액을 좀 해서 유도해 주길 부탁드리면서, 사실 빈집정비 사업은 도시재정비 사업의 일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미관도 해치고 우범지대를 만드는 빈집 같은 경우를 좀 많이 줄여서 주민들의 문제점을 많이 해결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제가 알고도 있고 그런 점에서는 우리 도에서 많이 지원도 해 주고 또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뭐 하지만 평택시가 좀 많이 늦어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많이 뒤에서, 도에서 많이 지도 좀 해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존경하는 김상곤 위원님의 그 말씀을 계기로 평택시에는 또 특별의 지원과 또 빨리 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곤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또 추가, 보충질의는 끝났는데요. 추가질의로 지금 다섯 분이 또 요청을 하셔서 한 분당 5분씩 드리겠습니다. 임창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경기도 사회주택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7월 달에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또 그와 관련된 여러 시범사업과 추진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고해 주신 자료를 보면 크게 한 네 가지 정도 사업이 있습니다. 경기도형 시범사업도 있고요. 빈집 활용 사업도 있고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사업도 있고 네 번째로는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요.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물론 이 4개 사업 모두가 중요하고 또 추진해야 되겠지만 어떤 건 좀 힘들겠다, 어렵겠다. 또 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다. 또 반면에 이 사업은 진행을 하면 분명히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나올 것 같다. 혹시 그렇게 여겨지는 사업들이 있으실까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사실 사회주택이 도입되긴 하고 지난 민선7기 때는 제자리걸음을 하다가 이제서야 비로소 활성화 조례가 개정되면서 또 다른 돌파구가 열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사항들이 전부 다 실험적이고 그리고 이것이 이 사회에서 사랑받아야 될 텐데 하는 걱정 반, 기대 반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빨리 갈 수 있는 것은 임대주택에 공동체를 도입하는, 사회주택 기법을 도입하는 방식이 가장 앞서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들은 아직 약간 뭐라 그럴까요, 검토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서 좀 불안한 마음입니다.

임창휘 위원 맞습니다. 사실은 더 많은 다양한 시범사업들을 저희 경기도에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주택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한 현재 상황에서는 우선적으로 먼저 검토하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저 역시도 마지막 사업인 기존에 있는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목표를 가지고 이 안에 사회주택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담는 게 우선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 3개 사업은 많아야 20세대 또 더 적은 경우에는 5세대 규모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은 500세대, 1,000세대,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도 1,000세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규모를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야만 도민들도 체감할 수 있고 또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적경제에서도 기본적인 토대, 몸짓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업에 관련해서 이번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셨는데요. 그 연구에 대한 결과 또 그 선정지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으실까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세부사항은 제가 잘 모르는데 혹시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을까요?

임창휘 위원 네.

○ 주택정책과장 정종국 주택정책과장 정종국입니다. 일단 현재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도에서 추진하는 사회주택 시범사업은 하남이 하고 있는 거는 현재도 테마형 매입임대로 계속 국토부랑 지속 협의하고 있고 이것도 저희 도랑 GH에 다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년 중에는 어떤 가시적 성과를 보일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사항들 중에 비주거용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저희가 이제 매입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은 총 100호짜리가 있는데 지금 GH에서 현재 매입 약정체결해서 검토 중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이른 시간 안에 어떤 가시적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희 비주택 리모델링 주택 사업이나 빈집 활용 연계도 실제적으로 대상지들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까지는, 지난 작년까지는 저희가 토지임대부라든지 어떻게 보면 너무 묵직한 주제로 사회주택을 추진하고 있어서 약간 현실성이 부족했지만 이제는, 그때 저희 조례도 개정해 주시고 좀 소프트한 영역으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더 가시성이 있고 좀 호수도 많이 늘려서 차근차근 사회주택을 이뤄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창휘 위원 신속한 추진과 또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확대되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제가 빠르게 2개 정도만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지원주택에 대한 논의도 저희 상임위에서 했었는데 저는 이 주거서비스가 사회복지서비스랑 만났을 때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회주택을 고민하실 때 우리가 지원주택에서 고민했던 장애인, 청소년, 어르신 그다음에 자립 준비 청년들과 같은 우리 사회적약자에 대한 고민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지원주택에 대해서는 5개년 동안 500호를 공급하겠다는 지금 경기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요. 각각의 부서가 다 다릅니다. 그 부서들과 잘 협력하셔 가지고 지원주택을 사회주택으로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청년가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청년행복주택과 연결된 좋은 사례가 있는데 저희 경기 광주 역세권에 만들어지는 청년혁신타운과 청년행복주택입니다. 청년들이 창업하고 혁신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공공지식산업센터 옆에 청년행복주택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산업, 경제와 함께 주거의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와 더불어서 여기 들어가는 청년행복주택이 기존의 기업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지원센터라든지 일자리지원센터, 창업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이 사회주택이 경제와 산업과 만나서 더 큰 효과를 또 청년들한테 더 큰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들도 함께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회주택과 지원주택 그리고 일자리, 창업지원 등과 연계해서 해 보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호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유호준 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의 유호준입니다. 마침 앞 순서에 임창휘 위원님이 지원주택 관련 얘기를 해 주셔서 지원주택 제공에 있어서 지금 학대 피해 장애인들에 대한 주거지원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보고 싶은데요. 학대 피해 장애인 신고가 들어오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현장에 출동해서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해서 일시보호조치를 취합니다. 학대피해쉼터의 경우는 3개월 입소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임대주택을 거주지를 마련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유호준 위원 대부분 한 1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증 학대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지원주택 제공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 지원주택 운영위원회에서 입주자 선정 기준이나 방법 수립할 때 학대 피해 장애인에 대해서 일정 부분 가산을 하거나 배려를 하는 방향을 검토를 부탁드리는데 예를 들자면 학대 피해 장애인 같은 경우는 긴급성을 따져서 가점을 준다든가 이런 의견을 드리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사실 저희들은 시설을 제공하고 복지 쪽에서 지원주택을 더 운영하는 쪽이어서 아마 주도권은 그쪽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에 계시니까 저한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학대 피해자들은 긴급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들을 특별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협의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그리고 지원주택, 임대주택 입주를 하려면 최소 보증금이 얼마 정도 되나요? 최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500이나 200 이 정도.

유호준 위원 그 정도 되는데 경제적 학대 피해 장애인의 경우에는 사실상 가진 자산이 전무한 경우가 많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겠죠.

유호준 위원 그래서 임대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쉼터에서 지내면서 수급비를 모아서 보증금 규모까지 모이고 나서야 신청을 하고 그러면 신청해서 또 1년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신청해서 당첨이 됐는데 보증금이 없어서 탈락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앞서 말씀드렸던 한 1년 정도 기다리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보증금을 분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그 몇백만 원이 사람마다 느끼는 가치가 다른데 학대 피해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쉽게 만들 수 있는 돈이 아니고 이게 몇 달에 걸쳐서 모으거나 다 모으고 나서 또 임대주택을 신청하면 기약 없이 기다린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 점 좀 알아주시고 관련해서 혹시 고민해 줄 수 있는 게 있는지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 본 것이 아까 논의되었던 저소득층 임대료 지원 및 이자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과 연결시키면 이 사람들은 대상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굳이 분납이라는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하는, 아무튼 다양한 방안을 통해서 경제적 학대 피해자들이 결국 수혜를 받으면 되는 거니까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이게 아마 은행권과의 협의가 필요한 일이겠지만 금융권에서, 특히 중증 장애인들의 경우는 아마 사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할 수 있으니까 정책금융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의견을 좀 많이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우리가 보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보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창휘 위원님께서 강조해 주신 것에 지원주택 경기도가 5개년에 500호 공급을 얘기하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유호준 위원 5개년이면 연평균 한 100호 정도 되는데 내년에 제가 파악하기로 한 46호 정도 공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내년, 내후년 이 순서대로 갈 때는 거의 130, 140, 150 이런 식으로 가야 될 텐데 관련해서, 지금 지원주택 관련해서 의지가 있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장님이 대신해서 경기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관심을 갖고 있고 지사님도 이 문제 놓치지 않고 계속 밀고 갈 의지가 있다는 것을 좀 대신해서 도민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 자리에서 확인 좀 해 달라?

유호준 위원 네.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금 이 자리에서 하긴 어려운데요. 내일하고 금요일이 있으니까 확인해서 그때 확인해 드리…….

유호준 위원 적어도 5년 뒤에 다시 경기도에 물었을 때 제가 그걸, 이때 이 질문한 걸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금요일도 있으니까요. 좀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지원주택 정보제공 기관이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주거복지센터인데요. 이제 주거복지센터는 내일 질문해도 되니까 오늘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그때도 저희가 이거 상임위 심사할 때 나왔던 얘기인데 이게 도시주택실에서 하는 사업은 맞으나 실제로 내용들이 보건복지 쪽이나 아니면 사회서비스원이나 의료원이나 다양한 경기도 기관들을 통틀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 업무 추진에 있어서 혹시 담당 실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제가 세부사항은 잘 몰라서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 주택정책과장 정종국 주택정책과장 정종국입니다. 먼저 유호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 46호 관련은 여기 장애인 지원주택, 장애인이 아니라 지원주택은 저희 과에서는 전체적인 기본계획만 세우고 상세한 실행계획은 4개 과가, 관련 4개 과가 장애인자립지원과, 복지사업과, 노인복지과, 정신건강과 따로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는 일단은 장애인자립지원과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저희가, 내년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는 장애인 유형 40호를 생각했는데 46호를 먼저 선반영한 상황이고 나머지 3개 과에 대해서도 내년 추경 때 반영을 목표로 하고 있고 내년 추경에서 관련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가 각각 과에서, 저희가 예상 목표로 하는 20호씩 60호는 충분히 세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위원님께서 저희 주거복지센터에서 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단지 주거복지, GH랑 주거복지센터는 어떻게 보면 홍보라든지 저희 손발이 되는 역할이고 세부적인 실행계획이라든지 예산의 확보나 프로그램은 4개 담당 부서가 주축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랑 4개 담당 부서가 함께 계속 관련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를 고민하면 충분히 괜찮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준 위원 짧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모든 발달장애인들이 다 바리스타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요즘 보니까 모든 발달장애인들이 화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말하는 것처럼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준비 상황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지원주택 준비 과정에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잘 준비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알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이상으로 오늘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5분을 좀 잘 지켜주세요.

다음으로 문병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 위원 감사합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 위원 우리 도시계획실이 실장님 업무분장표에 보면 도시계획 정책 개발로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도시주택실 업무 총괄입니다.

문병근 위원 업무 주택실 총괄이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문병근 위원 그런데 도시주택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도시계획을 어떻게 해 가지고 이 도시를 아름답고 도민들의 삶에 충족을 시킬 수 있느냐 이게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오늘 업무보고에도 사업목표가 그렇습니다.

문병근 위원 그런데 지금 3040도시계획에 관한 준비하고 있나요? 내년에 하나요, 언제 하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우리 도 종합계획 2040하고 지금 정리해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보고를 한 번 했고 절차 중에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그래서 이 종합계획 하실 때 각 시군에서 다 올라오죠? 아니면 도에서 독자적으로 하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시군의…….

문병근 위원 시군의 데이터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시군의 사안들도 다 반영하고요. 그리고 우리 도 자체의 비전도 수립하면서 톱다운하고 바텀업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문병근 위원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간이 너무 없어요, 다 담기에는. 그래서 간략하게, 답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실장님이 도시공사의, 뭐죠? 업무 올라오면 전결권 가지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데 혹시 도시공사 연말에…….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사?

문병근 위원 연말에…….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평가?

문병근 위원 성과급. 성과급, 실장님 전결…….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기관평가 말씀하시는 거죠?

문병근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건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

문병근 위원 별도로 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문병근 위원 예전에는 실장님이 한 걸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우리 의견 들어서 거기서 하게 됩니다.

문병근 위원 의견 들어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문병근 위원 경기도시공사가 작년 22년도에 징계가 몇 명이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거는 잘 모르…….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혹시 있어요?

없는 것 같습니다.

문병근 위원 없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문병근 위원 어디서 없다고 그렇게 단언을 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별도로 보고…….

문병근 위원 2022년도에 보면 7명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과급 지급 현황을 보면 일률적으로 줬어요. 징계사항하고 성과급하고는 인과관계가 없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직원들 성과급은 개인마다 다 다를 텐데요.

문병근 위원 그러니까 직급별로 일률적으로 줬는데, 직급별로. 내용 전혀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협업 논의가 안 된다고, 도시공사하고 소통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양해해 주신다면 단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네, 단장님.

○ 도시재생추진단장 김기범 도시재생추진단장 김기범입니다. 기관평가에 관련된 거는 행안부하고 그다음에 도 공공기관담당관에서 등급을, 규정에 따라서 등급을 정해 주면 공사 자체에서 그 등급에 맞는 금액에 맞춰서 직급별 아니면 성과별로 별도로,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또 GH 내부에서 결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징계나 이런 건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아마 반영을 해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글쎄, 그게 맞다고 하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이루어졌으면 어떤 대책, 대안을 가지고 있냐는 거죠.

○ 도시재생추진단장 김기범 그건 만약에,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대안도 한번 마련해서 같이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도시공사하고, 도시주택실의 업무들이 기본계획이나 이런 거를 빼놓고는 도시공사하고 많은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도시지방공사 행정사무감사하는 그런 느낌이 많다는 얘기죠. 그만큼 업무 비중이 높다는 얘기고. 그런데도 이런 세부적인 직원들의 어떤 근무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는다면 좋은 성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는 거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시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명재성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되도록 시간 지키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의 이사회 관련해서 한번 사실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이사회 하기 전에 회의 서류는, 이사회 회의 서류는 며칠 전에 주는 건가요, 아니면 당일 날 주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사전에 제공해서 실무 검토를 거쳐서 도의 의견을 잡고 참석하게 됩니다.

명재성 위원 아니, 저도 그때 한번 킨텍스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사회 가면 미리 검토를 하고 나서 나중에 발언을 하는데 우리 김태형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사전검토가 안 된 것 같아서 여기는 뭐 시스템이 틀린가 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어르신하우징 사업하고 빈집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참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초고령화 사회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사실은 경로당 같은 데는 면적도 그렇고 보통 한 80세 이상 돼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공원이나 그런 쪽에 가서 많이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한번 빈집 같은 경우에 혹시 계시면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할 수 있도록 어르신 쉼터나 놀이터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한번 시범사업으로 실장님이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동두천에는 어린이집으로 그리고 평택은 주택으로, 임대주택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어르신 용도로도 한번 검토해 보자. 특히 이런 빈집이 많은 곳은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매칭이 잘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됩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어르신들이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 저는 시간 내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 제가 마지막입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유영일 마지막 같습니다.

김태형 위원 네. 몇 가지 사항만 질의 겸 건의드릴 건데요. 첫 번째, 아까 존경하는 임창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원주택에서 지원하는 대상에 자립준비청년을 포함시켜서 하는 정책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저는 동의하는 사업이고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자립준비청년 플러스 보호아동들이 필요한 시설이나 또 그런 것 중의 하나가 그룹홈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룹홈 관련 문제가 시설장들이 주거를 직접 구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중의 가장 큰 문제가 비용 문제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현재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에도 규정은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규모 자체가 적어서 시설이 되는, 한 7명 정도 이상이 되는 보호아동을 위한 그룹홈은 현재 매입임대를 못 하는 상황입니다. 할 수가 없고, 유예 규정이 있어서. 이번에 만약에 그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있으면 지원주택 플러스뿐만 아니라 저번에도 아까 보고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우리가 내년부터 실시하는 약정형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 부분에 우리 자립준비청년하고 보호아동들을 위해서 필요한 주거안정정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런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러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끝낼 건데요. 우리 주거복지센터 운영 관련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히 저는 전세피해지원센터가 현재는 주거복지센터 내에 지금 긴급TF정책이든지 뭐 이렇게 공식기구는 아니지만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래서 제가 언론에서 보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잘 설치했고 운영도 잘하고 계시고 일부 조금 불만도 있으시지만 또 상담이니 지원도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또 문제가 보니까 지금 전세피해지원센터가 고등동 구청사에 입주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에 구청사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세피해지원센터가 또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10월 정도에 나와야 됩니다.

김태형 위원 내년 10월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김태형 위원 내년 그러면 10월까지 있고. 그러면 그 10월 이후에는 전세피해지원센터가 계속, 저도 향후 최소한 2년에서 이게 다 해결되는 데까지는 5년 정도까지 좀 길어지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경기도가 차제에 아예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필요하면 의원 발의나 집행부 발의로 해서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를 개정을 하겠다는 말씀도 드릴, 개정이 필요하면 제가 대표발의라도 할 텐데 공식기구로 만드는 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한시적으로 해서 그 존속기한을 명시해서 예를 들자면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든지 그게 좀 해소가 되면 그 시한까지를 별도로 공식기구로 만들어 놔야지, 지금 현재 보니까 TF 성격이니까 여러 군데서 고생들을 막 하고 계시는데 파견 형태니 그런 식으로 인력이 배치되다 보니까 기존에 파견을 한 기존의 부서나 실국에서는 또 그 빠진 인원만큼 업무가 하중이 또 부담되는 건 사실이고 또 이쪽으로 오신 분들도 전문성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 있다가 파견 나와서 하는 거니까 업무 숙지에 따른 문제점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그 부분을 건의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주거복지센터도 주거 기본 조례에 명시해서 경기도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직영하자는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전세피해지원센터도 이번 기회에, 아까 내년에 또다시 사무실도 나와야 되는 문제 또 예산 문제 등등을 해결하려면 독립된 기구로서 운영을 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그냥 건의를 드리고요.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영일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사하고 다시 재개할까요?

(웃 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계삼 도시주택실장께서는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 중에서 미제출된 자료는 25부를 작성해서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실한 자료 준비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우리 이계삼 도시주택실장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11월 14일 10시부터 우리 경기주택도시공사 회의실에서 GH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2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4명)

유영일김상곤김용성김태형명재성문병근박명수백현종성기황유영두

유호준이선구이택수임창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주택실장 이계삼도시재생추진단장 김기범

지역정책과장 류호국공간전략과장 박현석

도시정책과장 오세현토지정보과장 고중국

주택정책과장 정종국공동주택과장 박종근

도시재생과장 이은선노후신도시정비과장 차경환

택지개발과장 김영선신도시기획과장 양춘석

○ 기록공무원

김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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