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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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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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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23일(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6시53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정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위원장 김정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감사위원님들과 김종석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애써 주심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고생이 많으신 감사위원님들과 당면 현안업무 등으로 바쁜 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 이를 반영하고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회 본연의 책무인 입법활동과 예산 심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김종석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언론인 여러분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의회사무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의회사무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 위원장 김정영 최동광 총무담당관님.

○ 총무담당관 최동광 네.

○ 위원장 김정영 김부용 언론홍보담당관님.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네.

○ 위원장 김정영 양성호 의사담당관님.

○ 의사담당관 양성호 네.

○ 위원장 김정영 도연수 도민권익담당관님.

○ 도민권익담당관 도연수 네.

○ 위원장 김정영 박경순 입법정책담당관님.

○ 입법정책담당관 박경순 네.

○ 위원장 김정영 조도현 예산정책담당관님.

○ 예산정책담당관 조도현 네.

○ 위원장 김정영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종석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석 의회사무처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서명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김종석.

○ 위원장 김정영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고 사무처장은 간부소개만 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종석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종석입니다. 의회사무처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동광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부용 언론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양성호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도연수 도민권익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경순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도현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할 점을 개선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속히 조치하고 위원님들의 노고가 도민들의 삶에 녹아들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의회사무처)


○ 위원장 김정영 김종석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회의 전 논의한 바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의회사무처))


다음은 증인 신문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자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숙소, 의회에서 운영하는 숙소 있죠? 숙소 현황 중에 우리 처장님이 사용하는 내용, 일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황대호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입법정책담당관님께요. 현재 지금 기재위 파행 사태 관련해서 지금 지방자치법이나 각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여부, 그것이 의회 윤리위원회에 저촉되는 여부까지 포함해서 검토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자료 제출하실 위원님, 김영기 위원님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의왕 김영기입니다.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계획하고 평가 결과 좀 제출해 주시고요. 3년간의 31개 시군별 참여학교 수, 연도별로 시군별로 구분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현재까지 의장하고 사무처장의 현금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조사비는 제외하는 거니까요. 현금 업무추진비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안 계십니까? 감사 중간에도 자료 제출 요구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은 그때그때마다 자료 제출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신문을 위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할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질의 사항 중에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사무처장 김종석입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이은주(구리2) 위원 본 위원하고 우리 처장님하고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잘 인지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개인적인 얘기지만 본 위원은 2006년에 경기도의회에서 잠시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경험이 있고 현재는 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처장님은 반대 경우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과거에 의원을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2급, 2급이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2급 우리 처장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알고 계시나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사무처장 김종석입니다.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처장의 역할이 뭔가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의장님의 명을 받아서 사무처 업무 전반에 대해서 총괄을 하고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의장님의 명을, 의장님이 명을 안 내리면 일을 안 하셔도 되는 건 아니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고유의 업무가 있으시잖아요. 물론 우리 의회 운영을 전반적으로 같이 의회사무처에서 하는 역할이잖아요? 뒤에서 자료 주실 분 없으신가요?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말씀 주십시오.

이은주(구리2) 위원 아는 분이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나와서 답변하실래요, 아니면 우리 처장님 답변하실 거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답변하겠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작년부터 개통된 이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입니다. 흔히 인사랑이라고 하죠, 인사랑. 들어보셨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이은주(구리2) 위원 자료 보고 계시죠? 2020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243개 전국 지자체하고 위탁해서 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자료 좀 띄워 주십시오. 본 위원 화면을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인사랑 시스템입니다. 뒤에 보셔도 되고요. 옆에 보셔도 되고. 멀리 있어서 안 보이면. 이게 복무관리시스템 및 인사ㆍ교육, 다양한 시스템을 급여까지 해서 다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모르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음 페이지 좀 부탁합니다. 화면을 잘 봐주십시오. 좌측 화면은 이은주를 검색했을 때 이은주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민주당의 이은주 의원님도 계시고 우측에는 우리 김종석 사무처장님 재직으로 돼 있죠? 점점점 네모로 돼 있는 걸 한번 보십시오. 우리 처장님께서 왼쪽 이은주로 돼 있는 부분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공무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오른쪽 김종석에 대한 부분은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저는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그렇죠. 우리 사무처에서 이 조사기간이 있었어요. 22년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시스템 향상 개선에 대해서 했어야 되는데 우리 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신가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별도로 세세하게 알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무슨 일을 하고 계시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

이은주(구리2) 위원 아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고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제가 하는 일.

이은주(구리2) 위원 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저 사항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아니, 파악 못 하면 끝인가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아닙니다. 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시정조치하는 데 살펴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본 위원이 우리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 직원분들을 폄하하거나 무시해서 이 영상을 띄운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걸 전제로 얘기를 하는데 처장은 공무원으로 돼 있고 저희는 선출직 공무원이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그러면 최소한 뭐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직을 나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도의원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 놓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공무원법에 따라서 적용을 받고 계시는 것은 아니시기 때문에 직으로, 공무직으로 저렇게 분류를 해서 하는 것은 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누가 봐도, 아마 여기 위원님들 저랑 같은 생각을 다 갖고 있으실 것 같은데.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관련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어에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세부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법령 안에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법령 안에서 바꾸는 건 아니고요, 시스템 개선을 요청해야 됩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알겠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처장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담당 부서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을 개선해 달라 요청을 해야 됩니다. 업무 프로세스를 잘 아셔야 될 우리 처장님이…….

그냥 의원들을 기타로 표현하세요, 기타. 기타로 표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우리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무한봉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그렇죠.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마음으로, 청렴한 마음을 가져야 우리 공직을 한다라고 생각하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들은 어쨌든 국민들보다 더 모범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네. 그래서 절제된…….

시간이 많이 갔네요. 위원장님, 저 추가질의 안 하고 계속해서 좀 해도 될까요?

○ 위원장 김정영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고 그러면 본질의에 추가하실 위원님들은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렇게 하시죠.

이은주(구리2) 위원 고맙습니다. 절제된 사생활이 원칙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공무원 행동강령도 있죠.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네, 법률로도, 청탁금지법에도 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경기도의회사무처장은 2급 이사관으로서 개방형직위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이죠. 그거 잘 알고 계시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이은주(구리2) 위원 시행령 17조1항에 보면 선물 등 가액을 금전, 유가증권, 음식물 등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 원,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은 10만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이은주(구리2) 위원 혹시 우리 처장님은 상급자로서, 우리 경기도의회 직원이 몇 명이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약 500여 명 됩니다. 현재 현원이 490인데 나머지 또 계약돼 있거나 이런 것까지 해서 현재로서는 한 570명 정도 됩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혹시 하급자로부터 친분상의 선물 받으신 적은 없으세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특별히 선물 받은 것은 없고 생일이라고 초콜릿이라든가 이런 소소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받은 적 있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받은 적 있으시다고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이은주(구리2) 위원 정확하게 뭐뭐 선물을, 누구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으셨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그거는 좀, 누구로부터 받았던 것은 좀 정확한 설명…….

이은주(구리2) 위원 그럼 실명은 거명하지 마시고. 그러면 누구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좀 얘기하실 수 있는 게 있으실까요? 지금 속기되고 있고 거짓 하면 처장도 잘 알고 계시듯이 위증이나 다른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발렌타인데이에 제 자리에 초콜릿 와 있는데 누구한테 받았는지는 제가 지금 기억나지 않고요. 그 외에 누거말 하면서 직원들 일대일 대화했더니 한 내용 속에다가 이렇게 조그마한 인삼 한 포랑 그다음에 쿨피스 같은 걸 하나, 그건 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소소한 부분들에 대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더 없으신가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이은주(구리2) 위원 확실하신가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직원으로부터 받은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신발 같은 거 받으신 적 없으세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아, 신발이요?

이은주(구리2) 위원 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여행 갈 때 가기 전에 슬리퍼 하나 받은 적 있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슬리퍼라고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이은주(구리2) 위원 운동화 아니고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운동화 아닙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슬리퍼가 얼마일까요? 좀 전에는 얘기 안 하셨잖아요, 선물 안 받으셨다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그랬는데 말씀 주시니까 그거 기억나서 말씀드립니다. 슬리퍼 하나 받은 거 있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제품명 알까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이은주(구리2) 위원 제품.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제품명은 정확하니 기억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선물을 받았는데…….

(위원장석을 향하여) 아까 동의, 제가 시간 양해 구했습니다. 짧게 끝내겠습니다.

슬리퍼 이름이 어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상표를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잘……. 그거는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숙소에서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상표는 모르시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금액은 얼마죠, 대략?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금액도 따져보진 않았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아니, 동네 구멍가게나 시장에서 이렇게, 길거리에서 산 저렴한 제품은 아니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게 생긴 슬리퍼는 아니고 구멍이 좀 뚫려 가지고 돼 있는 그런 슬리퍼였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아니, 해외에 가서 자랑도 하셨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자랑이요?

이은주(구리2) 위원 네. 모모모 씨가 모모모 씨랑 해서 선물 받았다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여행, 제가 그것도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신발 선물을 이렇게 받았다라고 말을 한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요 부분은 우리 처장님, 본 위원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저도 뭐 특별히 숨기거나 그런 거 없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아무튼 시간이 다된 관계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본질의 그다음에 추가질의 5분 하기로 했는데요. 본질의만 하실 위원님들은 그렇게 하시고 추가질의 연이어서 하실 분들은 하기로 동의를 제가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1분은 더 드리겠습니다. 그 이상은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고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우리 직원들은 모니터에 좀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무처장님, 2023년 6월 12일, 올해 6월 달에 업무보고 의회사무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조치계획 보고, 이 부분을 전체 의회 직원들이 공람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 그렇게 하셨는데 기억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기억납니다.

김동규 위원 조직문화 관련 고충 갑질 부분에 보면 “부당한 의원님 요구사항 거절문화 필요”, 그 밑에 조직문화의 두 번째 칸에 보면 “의원님 및 상급자 술 강요문화 근절, 음주ㆍ건배사 권유 없는 회식문화 필요”, 기억나시죠? 이걸 보니까 참 기가 막혀 가지고요. 그다음 장 공문으로 해서 내려보낸 것 중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사무처장 지시사항 해 가지고 “도의원 및 직원 연찬회, 해외연수 등 저녁식사 시 과도한 음주 자제”, 아울러서 그 밑의 항 보면 “모든 직원 공식 식사자리 외 2회차 술자리 의원님과 동석 원칙적 금지(특히 여직원의 경우 직급 불문 2회차 술자리 참석 절대 금지)”, 이걸 보고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이건 우리 도의원들이 술자리에서 상습적으로 갑질을 하거나 성폭행을 하거나 어떤 잠재적인 이런 사람으로 규정을 해서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의도가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사무처장님도 저희와 같은 자리에 앉아 계셨던 분인데 저희들 도의원의 인성이나 인격을 이렇게밖에 보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 도의원들과 2차 술자리에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었나요? 그리고 “특히 여직원의 경우 직급 불문하고 2회차 술자리 참석 절대 금지” 사무처장이 이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자리인가요? 그리고 여직원들의 경우? 그럼 남자직원들은 괜찮다는 건가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답변드릴까요?

김동규 위원 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사무처장 김종석입니다. 제가 지시한 내용은 맞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은 아니고요. 의회 전체에 있어서 직원들한테 무기명으로 내용들을 받았을 때 2차적인 술자리라든가 회식문화 부분들로 인한 부담감과 어려움들을 호소한 직원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의원님들을 특정해서 잠재적 범죄자라든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술로 인해서 미연에 성희롱 문제라든가 이러저러한 직원이 공식 해야 될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자제해서 조직문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꿔 보자 하는 선의의 취지에서 그랬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동규 위원 이게 선의의 취지가 아니고요. 이 문구 그대로 하면 잠재적인 범죄자의 대상으로 보고 절대 금지를 시켰어요. 사무처장님의 어떤 선의가 느껴지는데요, 여기서? 이 부분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답변하신 중에 직원들의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사례를 이야기해 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구체적으로 사례를 어느 장소를 적시해서 직원들이 말을 했던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의원님들과 상임위에 해당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조직문화 전체를 얘기하면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회식문화를 좀 안 했으면 쓰겠다라는 의견, 그런 의미에서…….

김동규 위원 회식문화를 바꾸는 차원이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위원장님, 이 부분은 이미 공문이 시행이 된 부분이고 이 공문으로 인해서 경기도의원 전체가 매도당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의 대책이 강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식을 가진 분이 의회사무처의 처장으로 계시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저 자리에서 답변하면서 “의원님, 의원님” 하시지만 이 몇 개의 문구 안에서 보면 이건 의원님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사람, 저분의 속마음은 어떨지 가히 짐작이 안 돼요.

위원장님, 저는 우리 의원님들 할 말 다 했습니다. 도저히 이 내용이 실린 이 부분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협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신 거예요?

안광률 위원 아니요, 질의하려고.

○ 위원장 김정영 아, 질의 발언이신 거예요. 안광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입니다. 사무처장님, 사무처장님의 역할이 어떤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보좌할 수 있도록…….

안광률 위원 그렇죠. 의정활동을 지원하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안광률 위원 취임하신 지 벌써 1년 넘으셨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10개월 됐습니다.

안광률 위원 10개월 되셨나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안광률 위원 양당 대표실에 몇 번 찾아뵈셨나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저번에 한번 말씀, 저번 회기 때 말씀드렸는데 양당 대표실에 각각 한 서너 번 간 것 같습니다.

안광률 위원 서너 번 가셨다고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안광률 위원 이런 비교를 드리면 좀 뭐한데 전에 공무원이 사무처장을 할 때는 어떤 현안이 생기면 수시로 와서 사무처장님이 의견을 나누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같이 고민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무처장님이 오시고 나서는 양당과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전혀 협의하는 거를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도 만약에 그런 직원들의 불만이 있었다고 한다면 양당 대표실을 통해서 양당 대표실에서 의원님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게 돼야지 더 원활하다라고 저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공문이 나가면 직원들이 의원들을 보는 시각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희 의원들이, 사무처장님께 묻겠습니다. 의원들이 직원분들의 상사인가요? 수직관계인가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수직관계는 아닙니다.

안광률 위원 아니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안광률 위원 저희는 수평관계예요. 다만 저희가 의원들이기 때문에 사무처 직원분들이 저희들을 서포트해 주기 위해서 같이 해 주시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근데 지금 이 공문을 보면 우리가 의원이라는 이런 위치에서 강압적으로 직원들한테 뭔가를 한다라는 인식을 자꾸, 그걸 완전히 인정하는 거로 보여져요. 안 그렇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답변드릴까요?

안광률 위원 네, 말씀해 보시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MZ세대가 저희 의회 직원 중에 약 53%가 됩니다, 80년대 이후가 그렇고. 그리고 남녀 비율이 51 대 49로 여성 직원들도 많고요. 의원님들하고의 관계에서가 아니고 의회 내부적으로…….

안광률 위원 아니, 의회 직원들 내부라면 저렇게 “의원님들과”의 이런 표현을 하지 말았어야죠. 저런 부분들은 양당 교섭단체 대표님들한테 요청해서 말씀하시는 게 절차가 맞다라고 보는 거죠, 본 위원은. 안 그렇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충분히 지적해 주신 바에 동의할 말씀이십니다.

안광률 위원 양당 대표님들하고의 소통을 좀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의회사무처에 지금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매뉴얼을 두 차례 배포하셨어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런데 많은 의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이 내용이 부실하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이게 한 총 17쪽 정도로 이렇게 작성이 됐는데 실무에 필요한 내용은 많지 않고 대부분 법적인 거나 행정절차 이런 게 다 기재돼 있는 거예요. 보면 상당수 내용이 행정안전부가 21년에 배포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본 위원이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던 거는 뭐냐 하면 저희 의원님들도 정책지원관이라는 제도가 처음이기 때문에 정책지원관들과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갑질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떤 사례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 그거를 부탁드렸는데 그게 지금 뭔가 그냥 형식적으로 자료가 온 것 같아서.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광률 위원 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그 자료를 배포한 이후에요, 각 상임위별로 의원님들께 의견을 여쭈었습니다. 상임위별로 의원님들께 좀 더 세세한 설명을 원하시느냐, 그렇지 않으면 개별 의원님별로 설명을 원하시느냐 했더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자료 외에 별도의 교육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진행하지를 못했습니다.

안광률 위원 하여튼 정책지원관을 처음 도입하면서 알게 모르게 불평불만들이 서로가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있고 정책지원관들도 있고. 이분들이 어쨌든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분들인데 서로가 오해가 없게 하려면 매뉴얼을 잘 만들어 주셔라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총무담당관님, 6월 26일 날 의회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셨어요. 정책지원관 헬프데스크 운영을 한다.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까?

○ 총무담당관 최동광 말씀해 주시면 좀 더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럼 사무처장님한테 여쭐게요. 헬프데스크 운영 과정에서 담당 직무, 공직선거법 등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몇 건 정도 진행했어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정책지원관들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할 수 있게 했는데 거기에서 들어와서 집계돼 가지고 제가 지금 보고받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렇죠? 제대로 이게, 이게 뭐냐 하면 상담 사례나 질의회신 내용이 정책지원관이나 각 상임위에 전혀 공유가 되지 않았어요. 효과가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효과를 내려면 뭔가 좀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서 하셔야 되는데 이게 형식적인 걸로 지금 되다 보니까 효과를 못 보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좀 더 내밀히 들여다봐서 정책지원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안내를 강화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리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매뉴얼 10페이지에 보면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개정을 건의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네.

안광률 위원 지금 현재 정책지원관들은 담당하던 의원이 상임위를 이동하더라도 같이 갈 수가 없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왜냐하면 의회사무처 직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그 자체에 대한, 뽑을 때 지금 상임위로 배치를 하는 것으로 그 자리를 뽑아놨기 때문에.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의회사무처에서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당시 해당 지침에 대해서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행안부에 진짜 건의가 돼 있는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주요 운영 과정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는 한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는 꼭 행안부에 건의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관련 조례라든가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께서 같이 이 제도를 운영해 보시고 현재로서는 어렵지만 어떻게 좀 더 개선책이 있으면, 상임위 배치가 아니라 묶어서 배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뜻을 좀 모아 주셔 가지고 제도 개선을 한다면 의회 내부의 조직개편을 통해서는 임기제공무원들이라 하더라도 조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사무처가 사실은 지금 들어가서 개입이라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상당히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의 명을 받아서 상임위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복무만 저희는 좀 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무처가 좀 깊이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리고 11월 13일 한겨레 언론보도 관련해서 알고 계시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국민인권위원회 말씀 주시는 거죠?

안광률 위원 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알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비서인데 남자 뽑을까?” 채용 면접 과정에서 면접위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성차별을 질문해도 됩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그런 언사들을 하지 말라고 면접위원들한테 저희가 사전 공지를 하고 부탁도 하고 그러는데 그날 내용을 보니까 그분이 그런, 저희가 인력풀을 60여 명 이상 가지고 있어서 무작위로 면접위원으로 하시는데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다른 불필요한 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그런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질문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부적절한 경우가 돼서 이후에 바로 면접위원 거기에서는 제외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안광률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다른 면접위원들도…….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질의 시간 다 쓰겠습니다.

다른 면접위원들 인력풀 관리하실 때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재교육을 확실히 시키셔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이거 의회가, 누구보다도 도덕성을 강조하는 의회가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교육청 파견 직원에 대해서 상임위 배치를 최소화하겠다 그런 기조를 갖고 계신 거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그 기조의 내용을 가지고 하고 있던 것은 맞습니다.

안광률 위원 지금 도교육청에서 의회로 파견 나온 직원 숫자가 몇 명이에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전체 21명을 조례에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로는 19명이 파견되어 와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19명이면 10명은 지금 복귀한 거고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복귀 안 하고 지금 19명이 그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29명인데.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아니요, 21명입니다.

안광률 위원 아, 21명. 19명. 그러면 소방공무원도 지금 파견 나와 있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파견 나와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출자ㆍ출연기관도 그렇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안광률 위원 몇 명씩이나 나와 있으세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소방은 4명 정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산하기관이라든가, 그건 통칭 민간이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에서 한 세 사람쯤 나와…….

안광률 위원 우리가 파견을 받는 취지는 업무 수행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런데 한 번에 10여 명의 교육청 파견직을 복귀시키면, 지금 계획이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파견직 돌려보내겠다. 그러면 상임위 운영에는 좀 혼란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상임위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으로서 이렇게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인원, 현원 확보 문제 등이 있어서 이렇게 방향성만 잡았을 뿐이지 당장에 돌려보내겠다 이렇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안광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기획위원회나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원장님들하고 좀 더 깊게 대화를 나눠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의회 청사 지하1층에는 은행이나 우체국 등이 입점해 있어요.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맞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리고 병원을 비롯해서 의회가 운영하지 않는, 그러니까 의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어떻게 보면 도청이 관리해야 되는 그런 시설들이 지금 의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이게 복합청사 개념으로 하고 있어서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복합청사라고 얘기한다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도청에 있는 시설 거기에다가 뭘 설치해도 됩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공간 자체가 그쪽은 도에서 관리하는 공간이어서요, 그래서 도에서 그렇게…….

안광률 위원 지하1층이 다 도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전체적으로 복합공간으로 돼 있어서…….

안광률 위원 아니, 처장님, 지금 건물이 이렇게 서 있는데 여기는 도청 거고 여기 위에 것만 의회가 사용하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그 공간 자체의 관리구역에 대해서를 좀 협의가…….

안광률 위원 관리구역이겠죠, 소유가 아니라. 그러면 공식적으로 우리 의회의 건물인데 의회가 뭘, 지금 의회 공간이 없어서 이 난리인데 그거를 도청, 물론 도 예산으로 이걸 지었다고 해서 도청이 마음대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의회의 독립성은 뭐가 있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지금 조직권과 예산권 문제가 좀 없어서, 인사권 외에는 없어서 좀 접근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그런 점들을…….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장님이 도와 협의를 해서 이 공간들을 우리 의회가 의원들을 위해서 또 도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시켜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그런 노력들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진짜 이건 더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현재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에 대해서 정보공개가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들이 많아요. 예산안, 결산안의 의안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일부 아쉬운 측면이 많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으세요. 이 부분도 도민들의 알권리가 증대되고 예산편성 과정이나 심사 과정이 투명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이런 정보공개에 대한 확대를 위해서 좀 더 예산을 투입하고 노력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지적해 주신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처장님, 어쨌든 이 상임위에 있는 모든 회의 공간도 본회의장과 똑같이 의사팀이나 이런 것들에서 차질 없이, 어떤 표출이나 행정감사에 막힘없이 잘 운영이 돼야 되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너무나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황대호 위원 그걸 총괄하고 계신 거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 위원 제가 행감을 겪으면서 느낀 소회 몇 가지 해 볼게요. 일단 영상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 영상을 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음소거를 한 게 아닙니다. 소리를 올려보겠습니다. 최대로 올라가 있죠. 자, 음향이 표출이 되나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황대호 위원 기본적인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 위원님들의 모니터와 혹시 수석전문위원의 메인 모니터의 내용이 호환이 되나요? 지금 제 표출 자료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혹시 위원장님은 보이십니까? 여긴 보이고. 여기 송출 자료가 서로 호환이 안 되고 있죠,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과. 음향이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 그리고 우리 집행부가 보는 자료 표출은 꼭 이렇게 고개를 불편하게 뒤로 돌려서 저기를 봐야 돼요. 그렇죠? 대부분 국회는 위원장님 위에 모니터가 크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행감을 하면서 이렇게 표출 자료가 안 되고 소리가 안 나와서 의원의 행감이 끊긴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꼭 행감의 차질보다는 우리가 도민의 알권리를 받아서 지금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인데 그 소중한 1분, 1분이 지금 이 상임위 회의진행 때문에 끊겨요. 이걸 보니까 이게 상임위원회 전자회의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봐봤어요.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주셨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황대호 위원 수의계약을 했어요. 맞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 그랬던 거 같습니다.

황대호 위원 우리 의사담당관님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담당자시니까. 수의계약하셨죠?

○ 의사담당관 양성호 의사담당관 양성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 위원 얼마에 했습니까?

○ 의사담당관 양성호 구축 비용은 11억 들어갔고요.

황대호 위원 구축 비용 11억에…….

○ 의사담당관 양성호 네, 지금 운영비는 1억 4,000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1억 4,000 유지보수 비용이죠?

○ 의사담당관 양성호 네.

황대호 위원 수의계약할 때 2회 유찰이 됐어요. 왜 2회 유찰이 됐죠?

○ 의사담당관 양성호 일단은 사실 이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는 업체가 전국적으로 한두 개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루라는 기술 주식회사가 들어왔고요.

황대호 위원 정말 한두 개밖에 없습니까?

○ 의사담당관 양성호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그런데 하여튼 입찰하기에는 1개밖에 안 들어와서 2회 유찰이 됐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좀 더 발굴하려는 노력이 조금 아쉬웠다는 말씀드리고요.

수의계약하면 과업지시하죠?

○ 의사담당관 양성호 네.

황대호 위원 과업지시는 지켜야 되죠?

○ 의사담당관 양성호 네.

황대호 위원 이 과업지시를 어겼을 때의 처벌은 뭐가 있습니까?

○ 의사담당관 양성호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그 당시로 설명드리면 처음에 구축할 때는 하자보수 기간이 있어서…….

황대호 위원 과업지시를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죠? 어떤 걸 요구할 수 있습니까? 의회 차원에서.

○ 의사담당관 양성호 과업지시서에 있는 걸 요구할 수 있긴 하지만 그때 과업지시서를 작성 안 한 이유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과업지시를 어찌 됐든, 과업지시서는 과업이잖아요, 해야 되는? 수행 계획이고요. 그에 대해서 지금 선정한 업체도 동의를 한 거고 이 과업대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 의사담당관 양성호 그거를 제안요청서에다 담았고요.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행이 안 되면, 과업이 수행이 안 되면 무슨 조치를 할 수 있냐고요.

○ 의사담당관 양성호 물론 계약 위반으로 처리할 수 있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업지시서로는 작성이 안 돼 있지만 그거에 상응하는 과업을 제안요청서에 담아서 그때 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황대호 위원 아니요, 과업지시서에 명확히 지금 지원 돼 있어요, 지원 내용이. 제가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상임위원회 회의 전일ㆍ당일 시스템 장애 사전점검,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 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력 1명 지원. 지원 지금 나와 있습니까?

○ 의사담당관 양성호 지금 상임위에는 안 나와 있고요. 상임위 주변에 있다가…….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원이 나와 있어요? 우리 상임위 모니터링되고 있나요?

○ 의사담당관 양성호 네.

황대호 위원 어디서요?

○ 의사담당관 양성호 지금 4층에 있거나, 공간이 따로 없어서요.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유지보수 대상 일체에 대한 고장 수리 및 기능 개선 지원. 소리 안 나온다는 거 인지하셨잖아요. 왜 개선 안 됩니까?

○ 의사담당관 양성호 저도 파악해 보니까 소리가 안 나오는 거를 알게 됐었는데요.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인력 1명이잖아요,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 시. 그럼 지금 4층에 상주해 계세요?

○ 의사담당관 양성호 네.

황대호 위원 근데 왜 하자보수가, 지금 보수가 안 되고 있잖아요.

○ 의사담당관 양성호 이거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요.

황대호 위원 네?

○ 의사담당관 양성호 이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통신선로라든가 좀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해서요.

황대호 위원 여기가 설치업체는 아니잖아요.

○ 의사담당관 양성호 네, 소프트웨어 관리 업체입니다.

황대호 위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지금 다 과업지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아니, 기본적으로 소리가 안 나오는데 그게 지금 할 수 없는 거라고 하면 1억 4,000 왜 줍니까, 유지관리 보수비용을?

○ 의사담당관 양성호 그러니까 그게 지금 당장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이라든가 추가 공사를 통해서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에 문제가 있으면 유지관리 보수도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아니면 지금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 시스템 업체에게 유지보수를 요구하시든가.

○ 의사담당관 양성호 네, 바로 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유명무실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의사담당관 양성호 네.

황대호 위원 우리 입법정책담당관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지금 기재위가 파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 봅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이 있죠?

○ 입법정책담당관 박경순 네, 있습니다. 입법정책담당…….

황대호 위원 네, 49조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 입법정책담당관 박경순 네,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이건 어떤 경우에도 위헌적으로 침범할 수 없는 고유의 영역이라고 보시는 거죠?

○ 입법정책담당관 박경순 네, 맞습니다.

황대호 위원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이나 경기도의회 회의규칙도 이 자치법에 관련한 기본적인 뿌리를 두고 있는 거죠?

○ 입법정책담당관 박경순 네, 맞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윤리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의원 윤리강령이나 회의규칙 금지 또는 제한사항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 윤리위원회 열 수 있죠?

○ 입법정책담당관 박경순 네, 회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제가 의원 윤리강령을 봤어요. 여기에 윤리강령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의원은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다.” 맞죠?

○ 입법정책담당관 박경순 네, 있습니다, 규정이.

황대호 위원 청렴한 생활을 하며 직무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1항부터 5항 마지막에 “의정활동에 있어 법령이나 자치법규를 준수하고”.

○ 입법정책담당관 박경순 네,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렇죠?

○ 입법정책담당관 박경순 네.

황대호 위원 그럼 지금 기재위 파행사태는 의회운영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죠?

○ 입법정책담당관 박경순 개인적인 견해를…….

황대호 위원 아니요, 이건 부서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법령에 따라서. 법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혹은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윤리위원회 회부 조건을 충족하죠?

○ 입법정책담당관 박경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조항과 관련돼서는 위반사항이 있으시면 당연히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사항 맞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럼 기재위 파행사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조사권과 감사권 여기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법 49조1항 위반인 거잖아요. 기재위 파행 사태는, 여부를 떠나서. 일단 파행만 놓고 보면 그게 해당이 되는 거죠?

○ 입법정책담당관 박경순 파행만 보고, 외형적인 것만 보면…….

황대호 위원 해당이 되고 그러면 그 파행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당연히 윤리위원회 회부가 가능한 거죠?

○ 입법정책담당관 박경순 그걸 입법정책담당관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황대호 위원 왜요?

○ 입법정책담당관 박경순 지금 위원님께서…….

황대호 위원 우리가 그럼 입법정책담당관님이 입법에 관한, 기본적인 법에 관한 지금 해석을 묻는 거예요, 사무처에.

○ 입법정책담당관 박경순 그건 전문적인 법률검토를 거쳐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황대호 위원 아니요, 지금 우리는 입법부입니다. 우리가 사법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방자치법이고 지방의회에 존속하는 지방자치법을 최고 가치로 두고 판단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죠?

○ 입법정책담당관 박경순 요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형적인 것만 보면 가능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면 지금 도의 입법정책담당관이 이 사안의 내용을 검토한 전례가 없습니까?

○ 입법정책담당관 박경순 저희 쪽에 정식적으로 의뢰해서 검토 요청하신 적은 없으십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요구자료를 요청했잖아요.

○ 입법정책담당관 박경순 네.

황대호 위원 지방자치법과 경기도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그다음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그다음 지방자치법 49조1항 위반에 대해서 입법정책담당관의 명확한 입장을 주십시오.

○ 입법정책담당관 박경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오늘 내로 주세요.

○ 입법정책담당관 박경순 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리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과업지시를 어기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업지시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의사담당관님.

○ 의사담당관 양성호 의사담당관 양성호입니다.

황대호 위원 과업지시 내용에 명확히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소리조차 안 나오고 호환이 안 돼요. 일단 소리가 안 나오는 건 굉장히 큰 문제예요.

○ 의사담당관 양성호 네, 맞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리고 메인 PC와 의원 PC가 호환이 안 되는 것도 문제예요. 그리고 그 사람 인력 파견을 하셨다는데 그 출장과 출퇴근 기록 내용을 저한테 다 제출해 주세요.

○ 의사담당관 양성호 네.

황대호 위원 그리고 지금 4층에 계시다 그러잖아요. 여기로 오시라 그러세요, 회의실로.

○ 의사담당관 양성호 네.

황대호 위원 과업지시 위반했을 때 의회에서 대처할 수 있는 거. 위원장님, 저 초과 시간까지 좀 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 복리후생 지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디서 하시죠? 우리 휴양시설 이용 지원 어디 과에서 하시죠? 총무과장님이시잖아요.

○ 총무담당관 최동광 네.

황대호 위원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의원의 휴양시설 이용 지원이요, 그때 하도 저희가 탈락률이 많으니까 체념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들하고 사무처 직원들하고 좀 분리를 하자. 의원님들이 가실 수 있는 시기라는 게 특정돼 있잖아요. 혹시 분리가 됐나요? 이게 2년째 행감 지적사항이 나왔는데요.

○ 총무담당관 최동광 총무담당관 최동광입니다. 지금 저희가 20구좌에 600박 정도를 해서 올해 처음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들하고 보통 성수기에 몰리다 보니까 의원님 모두 신청하는 분들을 전부 다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황대호 위원 혹시 비율로 따지면 일반 직원분들과 의원이 신청을 했을 때 채택비율이 그때 제가 알기로 거의 1.5배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 총무담당관 최동광 비슷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여름 성수기 때는 신청한 의원님들은 대부분 해 준 걸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아니요. 그런데 상시적으로 봤을 때 탈락률이 너무 커요. 제가 그때 비슷비슷하다고 그랬는데 원체 그 비율도 20~30% 이내예요. 그러면 이 휴양포인트 사용하시는 의원님들이 통계로 봤을 때 절반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 총무담당관 최동광 지금 성수기에 몰리다 보니까 성수기에 못 쓰는 의원님들이 안 쓰고 남아 있는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성수기는 사실 뭐 우리 사무처 직원분들이나 의원들이나 똑같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특수성들이 있잖아요, 행정감사라든가 뭐나. 그러니까 기본적인 시기를 고려해서 TO를 따로 빼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총무담당관 최동광 네, 아무튼 시스템적으로든 가능한지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다음 청년행정인턴 운영도 어디에서 하시죠? 총무과에서 하시나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의사담당관인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사무처장님, 청년행정인턴 운영을 해요, 일자리 창출. 이게 보통 운영기간이 얼마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운영기간은 3개월입니다.

황대호 위원 3개월ㆍ3개월씩 6개월 하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그걸 좀 쪼갰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3개월ㆍ3개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전ㆍ후반기.

황대호 위원 동일 인물이 할 수는 없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3개월이 업무의 숙련도나 이런 것들이 있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분들도 아쉬워하시고 당사자들도 아쉬워하고. 그래서 저는 인력 관리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한 10개월 정도는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꼭 많은 명수가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당초에 10명 했던 것을 29명으로 늘려서 3개월로 줄여서 했던 이유들은, 예를 들어서 채용이라든가 청년들이 하는 데 있어서 공공기관에 대한 근무경력들이나 이런 걸 하는데 아르바이트라든가 이것도 포함을 해 줍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부족해서 못 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청년행정인턴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요하는 것보다는 여기저기, 속되게 말하면 좀 보면서라도 공직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거기에 대해서 하자라고 해서 전문성을 저희 직원이 아는 걸 갖춰줄 수는 없어서 그래서 좀 더 많은 쪽에다가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했던 취지입니다.

황대호 위원 최소한 3개월이 아니면 6개월이라도, 왜냐하면 이게 그걸 받는 우리 직원분들도 부담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좀, 저는 그래요. 10개월은 좀 과도하다고 하면 한 6개월 정도는 늘려볼 필요가 있겠다,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고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황대호 위원 지금 경기도가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받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맞습니다.

황대호 위원 저도 초선 때부터 늘 도민제보를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혹시 이번 연도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접수 건이 몇 건 정도 되나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현재까지는 52건이고요. 그것 자체에 대해서 집계가 행정사무가 끝나지 않아서 아마 공지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황대호 위원 도민제보가 오잖아요. 그럼 이걸 해당 상임위나 우리 의회운영위한테 공유해 주시나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제보받는 것들에 대해서는 분석해서 그렇게 공유하는 것으로…….

황대호 위원 공유해 주셨어요? 받으셨어요?

이애형 위원 우리 상임위는 받았어요.

황대호 위원 상임위는 받으셨고. 의회운영위 차원에서는 공유하셨습니까?

○ 위원장 김정영 도민제보는 해당 의원님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왜냐하면 해당 의원님뿐만 아니라 다 알아야죠. 꼭 지역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전체 호환을 해 주십사.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리고 너무 홍보가 미진합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그것도 시정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제가 개인 의원이 받았는데 저는 한 300건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쨌든 경기도의회를 가장 뼛속 깊게 홍보하는 데 이 행정사무감사, 도민이 주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 제보를 더 확대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이애형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정말 깊이 있는 질의를 통해서 본 위원이 미처 감지하지 못한 부분에까지도 세세히 질의해 주시고 함께해 주심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짚으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같은 사업이라도 각도에 따라서 조금 문제점을, 새로운 문제점을 파악하고 또 해결점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지원관이 저희가 6월 달부터 배치가 돼서 사실 이번 행감을 통해서 정책지원관들의 활약을 가장 실감하는 그런 시기가 행감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책지원관 입장에서 또 정책지원관으로부터 지원받는 의원의 입장에서 또 전문위원실에서 같이 일하는 입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어떻게 더 이걸 보완해서 잘 해 나갈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가장 기본은 정책지원관들의 뭐라 그럴까요, 자질이라고 그럴까요? 교육의 정도가 굉장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만족하는 의원님도 있고 만족하지 않은 의원님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무처에서 전체적인 역량 강화 교육에 대한 표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들어왔을 때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기본교육을 받지만 나머지는 아마 전문위원실별로 또 따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대변인 역할을 하다 보니 언론인 기자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는 그런 자리에서 들은 게 이번에 정책지원관들이 물론 정책에 대한 발굴도 했지만, 질의를 발굴도 했지만 보도자료를 매일매일 썼어요. 그런데 이 보도자료가 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질이 틀리다. 어떤 정책지원관은 보도자료의 형식도 틀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활자도 틀리고 그래서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라 이런 면에서 우리가 보완시키는 공부가 필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사무처장 김종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그 자리에 뽑을 때 완성돼서 오는 것을 하는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학력의 70% 이상이 석박사 사항이라든가 이건 갖추고는 있는데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최적화돼 있느냐 그러면 그게 좀 훈련이 돼 있는 인원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인원이 있어서…….

이애형 위원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이 정책지원관들이 지속적으로 훈련이 되면 내년이면 훨씬 나아질 거고 후년이면 더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그냥 기대하는 건 안 된다. 보완하는 교육이 필요하고 또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주시는 건 있지만 교육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의원마다 또 추구하는 게 틀리니 갖춰야 하는 역량이 지원관들이 틀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의 교육이라든가 어떤 교육의 다양화를 만들어 놓고 정책지원관들이 자기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의 형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 관련된 고민들 하고 있으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내부적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네. 그리고요, 또 하나는 정책지원관들이 아파서든 개인적으로 뭐라 그럴까, 휴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그렇게 했을 때 법적으로는 문제없다고 그러지만 시기적으로 그걸 지원받아야 하는 의원님은 대개 타이밍상 피해를 입는 의원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의정활동 지원에 있어서 정말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지원해야 되는지를, 그거는 애매모호하다는 걸로 답이 될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한 6개월 이상 지나갔잖아요. 사례를 모아보시고 기본적인 거는 해 주셔야 의원과 지원관 간의 갈등이 없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원범위고 지원관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했다가는 선거법 위반으로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이게 되게 모호한 경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알아서 해라 이런 것보다 우리 사무처에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보도자료의 경우도 그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는데 지속적으로 정책지원관들한테 여러분들은 개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라고 법에 명시되어 왔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임기제 입법조사위원들과 다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사무처장님, 그런 말씀은 항상 해 왔던 거고 지원관들도 아마 외울 거예요, 외울 정도. 근데 그 선을 찾기가 힘드니 우리가 6개월 정도 있었던 일의 사례를 좀 제시해 주면 그 경계선상에서의 서로의 갈등 요소가 제거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드리는 겁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청년행정인턴에 대해서 우리가 유관기관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이걸 도입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2023년부터는 청년인턴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원을 뽑지 않고 대체해서 썼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런데 청년인턴들이 저는 굉장히 기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3개월에서 6개월이면 더 좋은 거고. 그런데 3개월ㆍ6개월 동안 이 친구들이 어떤 걸 배우고 여기 사무처에 와서 우리가 하는 것을 겉으로 본다고 그래서 사실은 의회가 돌아가는 것에 경력이 쌓여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청년인턴들이 어떠어떠한 일을 해야 하고 또 전문위원실에서는 어떠한 일을 시켜서 이 청년들이 습득해 갈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는 없잖아요. 그냥 맡기는 거 아니에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의회에 와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냥 나는 그거 했다라는 거지 실질적으로 배워가는 게, 물론 있을 수도 있고, 자질에 따라서. 그런데 그런 게 안 주어지면 전문위원실도 허드렛일만 시킨다든가 단순한 일만 시킨다든가 아니면 어찌 보면 하는 일에 뭐라 그럴까, 걸리적거린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형식적인 일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최소한 지침서는 주고, 그렇죠? 그걸 지키고 못 지키고 더 많이 하고 이거는 개인과 우리 전문위원실에서의 문제라 할지라도 표준지침서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전반기에 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들을 다 했더니 일부 만족한 부분들도 있지만 “구체적인 일을 안 줘서 아쉬웠다. 기간이 짧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애형 위원 만족이라 하면 일을 안 해서 만족할 수도 있고 일을 엄청 많이 배워서 만족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만족이 아니라 이 정도는 우리가 가르치고 이 정도는 배워서 또 이 정도는 실천해서 가자라는, 저는 책자로 그게 실천항목 항목이 있는 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검토해서 조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언론홍보, 언론담당관님.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입니다.

이애형 위원 제가 잠시 봤는데 우리가 정책토론회 하고 그러면 라이브 방송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라이브 방송에 제가 신기한 게 경기도 라이브 중계 예산집행을 보니까 전체 금액은 관두고라도 객단가를 봤어요, 하나당 제작 단가를. 그런데 경기도도 하고 우리 의회도 하거든요. 그런데 경기도하고 의회하고 하나 계약단가가 좀 차이가 나요.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 실력이 좋으셔서 좀 싸게 하셨나 봐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경기도 자료를 못 봐 가지고요. 저희…….

이애형 위원 그래서 제작 평균단가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119만 1,000원이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137만 5,000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칭찬을 해야 될까 생각하다 보니 질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저희가 1년에 120회를 송출하고 있는데 위원님, 정책토론회 해 보셔서 알겠지만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렇다면 일하는 사람, 질이 안 떨어지려면 같은, 적은 돈을 갖고 하면 일하는 사람이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 예산 갖고 충분히 경기도 집행부랑 같은 질을 만들어 낸다고 그러면 굉장히 잘하는 일이지만 한번 일하는 사람이 너무 힘들지 않나 검토해 보시고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네,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제가 이거는 한번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차이가 나는지 잘 검토해 보시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잘 알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 1분만 더 쓸게요.

입법담당관님, 제가 현장의 목소리 자꾸 들려주려고요. 저희 의원님들이 조례 입법 활동에 있어서, 조례 제정함에 있어서 입법에서 저희가 검토의견 이런 거 받잖아요. 그런데 그때 보면, 의원님들의 이게 그냥 민원이에요. 그때 너무 뭐라 그럴까, 입법에서 도를 지나친, 어떤 상위법이나 이런 걸 적극적으로 의원님 입장에서가 아니라 집행부에 미룬다든가 해서 좀 도를 지나친 짤림, 과도한 개입, 적극적인 의원님들의 조례 사항이 아닌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차단하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여러 의원님들한테 민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입법담당관실에 좀 더 의원님들의 조례 제정에 있어서 원활한 협조를 꼭 부탁해 달라는 제가 요청을 듣고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립니다.

○ 입법정책담당관 박경순 입법정책담당관 박경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례 검토를 할 때 일단 상위법령의 위반 여부라든지 다른 조례 체계상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저희가 참고해서 의원님들 입법 활동하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네, 그러니까 안 된다는 이게 있잖아요. 긍정의 태도와 부정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하는 조례 제정에 있어서 입법담당관실에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입법정책담당관 박경순 네, 의원님 입법 활동에 저희가 적극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혜 위원 고양 이경혜입니다.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하기 위해서 먼저 질의하시려고 했던 이혜원 위원님께 양해를 구했는데요.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여쭤보려고 해요. 이애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교육 부분인데요. 교육을 잘 받고 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애형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을 보니까 교육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현재 작년부터 올해까지 열한 가지 교육이 이루어졌었어요. 자체교육으로 세 가지가 이루어져서 경기도의회 자체교육은 78명, 55명, 72명 그런대로 거의 대부분이 교육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나머지 위탁해서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받게 하는 교육에 어느 정도 참여를 하는지 봤더니 최고 많이 한 게 인재개발원에서 공직가치, 보고서 작성, 민원응대, 회계실무, 법령체계 이해 등에 12명의 정책지원관이 교육을 받으셨고요. 나머지가 3명, 4명, 3명, 3명, 2명, 2명, 1명이에요. 교육받으신 내용까지는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교육이 없는 게 아닌 것 같고요. 이애형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더 다양한 교육이 필요한 것도 맞는데 지금 현재 주어진 교육도 사실은 정책지원관들이 바빠서 못 받거나 홍보가 덜 됐거나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받지 않고 있다. 충분히 자료를 주고 있음에도 교육을 받지 않는 상황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반드시 같이 이루어져야 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한 가지 거기에 곁들여서, 정책지원관이 병가를 냅니다. 얼마까지 낼 수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지금 병가는 1년에 60일의 범위 안에서 합니다.

이경혜 위원 1년 60일을 한꺼번에 쓸 수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진단서를 첨부하면 더 연장해서 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7일 이내의 병가를 쓸 수 있게 돼 있는 것은 그냥 진단서 필요 없이 안 좋아서 이렇다라고 해서 하면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요양기간 내지는 치료기간은 진단서가 몇 주 진단 이렇게 나왔을 때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 기간 한 열흘 동안의 준비하는 기간에 병가를 7일을 냅니다. 그러면 진단서도 없이 그냥 행정사무감사에 정책지원관이 근무를 안 하게 될 경우에 받는 의원의 피해 그리고 같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한 어떤 미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현실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업무평가 등등을 통해서 과정상에 있어서 계약을 연장하는 심사를 1년에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처에서는 신상필벌을 엄히 하겠다고 해서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체크들을 정량ㆍ정성 평가를 다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경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내년에 다시 연장계약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정책지원관이 있다라고 한다면 7일을 그냥 쉬고, 아주 바쁜 시기에 방만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의회가 되겠죠? 그런 분들이 한 두 분, 세 분만 계신다고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되겠죠? 이 부분은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 그 7일에 대해서도 진단서를 첨부한다든지 하는 강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다면 그것 또한 정책지원관들에게도 자율적인 권한은 있는 거지만 저희에게도 도민을 대표해서 와서 업무를 할 때 그것들을 보충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어떤 보충자료를 제출하게끔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실질적으로 경기도의회는 아닌데 어느 한 시에서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정책지원관 두 분이 행정감사 기간에 병가를 내고 한 분은 휴가를 냈어요. 두 분이 동시에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네 분의 의원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벌어졌는데 제재할 수 없는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권고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검토해 주셔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그냥 검토가 아니라 규정을 좀 찾거나 만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복무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저희가 공직기강TF팀을 통해서 경위 파악을 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좀 더 세밀하게 보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혜 위원 물론 모든 정책지원관님들께서 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의원을 돕고 도민을 위한 행정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도 알고 평상시 업무를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도 아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이 부분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두 번째로 지역상담소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어느 분께 여쭈면 될까요? 처장님께서 답 주시겠어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경혜 위원 저희 지역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고양시의 고양상담소는 작년에도 직원이 중간에 근무를 그만두셔서 자리가 계속 공석으로 있는 채로 몇 달의 채용기간이 비는 그런 공석이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또다시 다른 근무하는 주무관이 오셨는데요. 그분도 또 더 나은 조건이 있으니 그곳으로 또 가셨어요. 그래서 공석이 또 한 몇 달을 갔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 다시 왔습니다. 그러면 이 공석이 있는 시간 동안이 보통 채용이 3개월, 3개월은 길고 빨라도 45일 이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면 90일간의 공석이 생기는 거죠? 그런 공석이 생기는데 여기에 상담관님이 계시잖아요? 이 상담관님은 또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상담관님들이 근무할 수 있는 그 직원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할 수 없어요. 그러면 주 3일 근무하시고 이 3일도 하루에 5시간밖에 근무를 못 하세요. 그러면 상담소는 이틀이 아무도 없는 상담소가 되고 3일이 3시간씩의 공백을 갖는 시간이 생깁니다. 일주일 동안에 이것이 몇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러면 상담소를 찾아오시는 도민들께서는 어떤 민원으로 오실 수도 있고 의원을 만나러 오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가지고 고충을 위해서 상담소를 찾아오는데 문 닫힌 상담소를 만나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도 이렇게 할애할 수밖에 없어서 간담회를 하거나 할 때 의원들이 무언가를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하는 상황도 도와줄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무력한 상황들이 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혹시 대안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현재 관련된 대안을 마련해 놓은 것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아이 낳기 위해서 하신다든가 이런 것은 기간이 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체인력을 투입을 하는데 채용기간의 약 45일 내지는 이 부분들을 최대한 단축하려고 하지만 그 기간만큼을 딱 근무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대안 마련이 좀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상담소에 있는 직원분들의 이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소수 사례라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 공백들을 피해서 그 기간은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혜 위원 꼭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요. 의원들은 문 열고 들어오면 됩니다. 다 각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런데 도민들은 문 닫힌 상담소를 들어오면 ‘경기도의회에서 일을 하지 않는구나. 의원들이 일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회의 이미지에도 분명히 타격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원들에게도 연락받을 수 있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소통을 하는 데 물리적인 어떤 열악한 상황이 생기는 일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주실 건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실 건데 이거를 그냥 “검토하겠습니다.”로 끝나는 게 제가 좀 적절하게 흡족한 답은 아니어서 대안을 어떻게 마련하실 건지 두 달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1월 말까지는 어떤 대안을 갖고 오실 건지 답을 주시고요. 그런 상담소가 많지 않으니 더군다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 배치를 다른 방법으로라도 충원하실 건지까지 고민해서 검토한 답을 좀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말씀해 주신 기간까지 답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혜 위원 네, 그게 경기도에 있는 33개 상담소, 상담소가 몇 개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31개 시군에 다 있습니다.

이경혜 위원 그대로 있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이경혜 위원 그러면 31개 시군 어디에도 도민이 찾아와서 문 닫힌 상담소를 보고 가는 일이 없도록 꼭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도 보충질의까지 써도 될까요? 네, 추가질의까지 합쳐서 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총무과에 여쭤볼게요. 이게 총무담당관실에서 하시는 일인 것 같은데 청원경찰분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청원경찰들이 도의회에서 하는 역할이 어떤 것이죠?

○ 총무담당관 최동광 총무담당관 최동광입니다. 일반적으로 청원업무 근무 규칙에 따라서 청사 방호 업무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24시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사관리 규정에 따라서 청사시설 내의 차량 유지관리 업무도 규칙상의 업무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이경혜 위원 제가 작년이었던가요? 어떤 도구를 들고 문제를 일으켰던 어떤 분이, 도민분이 들어오셔서 한번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청원경찰분들께서 수습을 하셨지만 제가 듣기로는 청원경찰분들께서 수습하실 수 있는 방패막이를 할 수 있는 도구들 있잖아요? 방어를 위해 필요한 도구들이 물리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것을 좀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지하고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청원경찰분들에게 지급이 돼야 되지 않을까. 방어할 수 있는, 본인들도 보호하셔야 되고 물리적으로 그들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도구도 필요할 거라고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원경찰분들의 신상에 해가 되지 않을 수 있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도록 최대치의 방어할 수 있는 도구들을 꼭 구입해 주셔서 그 체제를 완벽하게 갖춘 안전한 방호가 될 수 있도록 하나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가 이 청원경찰분들께서 지금 규정상 어쩔 수 없이 주차난도 같이 해결을 하고 계신데 저희 경기도의원들께서 여러 가지로 주차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시니 청원경찰분들께서 이것에 도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여름부터 코로나의 굉장히 습하고 답답한 이 과정에서 마스크를 쓴 채로 그 지하의 습한 곳에서 계시는데 환경 개선해 줄 수 있는 도구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환풍기도 없고 선풍기도 없고 아무것도 그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지원하는 것들이 없어서 굉장히 아쉬움을 갖고 있었거든요. 아마도 올겨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서 계시면 계속해서 추위에 또 고생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 추위에 고생하실 분들한테 어떻게 해결해 드릴 건지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

더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 주신다고 한다면 원래 청원경찰분들이 하셔야 할 일이 주차가 아니잖아요? 주차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일을 하실 게 아니기 때문에 청원경찰분들이 원래의 업무로 돌아가실 수 있게 해 드리고 그 주차 문제에 대한 방안들을 다시 검토해야 된다. 만약에 지금 현재 도의원들 차량이 회기 중에 주차장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저를 포함한 저희 경기도의원 대부분께서 다 같이 양해를 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청원경찰분들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자리에 돌아가시게 하고 저희 도의원들은 2층이든 3층이든 1층이든 어렵지만 빈 공간을 좀 더 찾아서 주차를 하고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돌아오는 것에 양해를 해 주실 거라는 생각으로 저희에게도 그런 말씀을 제안을 주시면 저희도 같이 의논을 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것에 양해를 구하고 저희가 직접 주차까지도 정리하는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해 볼 테니 그것이 만약에 용이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주차에 대한 다른 리모컨을 주신다든지 다른 층을 개선하신다든지 어떠한 대안을 꼭 찾아서 청원경찰분들은 그분들의 직업으로 가시고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도의원들도 똑같이 여기 안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봅니다. 특별히 그렇게까지 해서 의전을 하는 것은 제가 보는 선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으니 그 부분을 지양해서 개선해 주실 것을 꼭 같이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 총무담당관 최동광 우선 주신 말씀 중에서 방어를 위한 도구는 가스총 같은 건 지급되어 있고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서 추가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필요한 것들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도 좀 미안한 마음으로, 주차업무를 장시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의원님들 오실 때 그때 1~2시간 잠깐 하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에는 선풍기도 저희가 갖다 드리고 겨울에는 온풍기도 갖다 드리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도하고 협의해서 주차공간을 별도로 확보해서 관리인원이 없어도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경혜 위원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경기도민이고 우리 모두가 경기도 직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함께 같이 모든 아픔도 공유하고 즐거움도 공유해야 되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같이 잘 개선해서 더 편안하게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꼭 그런 부분 준비해 주시고 올 한 해도 저희 의회를 위해서 고생해 주신 여기 계신 모든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중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처장님, 작년 행감 때 의회사무처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사전설명이 부족하니까 의회사무처에서 추진하는 정책 과정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 및 의원들과 상시적으로 협의할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사무처장 되신 지 10개월 되셨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올해 1월 31일 날 임용되었습니다.

국중범 위원 의원들과 상시적으로 협의할 게 하나도 없던가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협의할 게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사실은 담당관들이 그 내용들을 가장 잘 알고 있어서 의원님들께 보고하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는데 제가 직접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부족했던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국중범 위원 저는 이 자리를 빼고는 우리 사무처장님하고 대화를 해 본 적이 없어요. 아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맞습니다.

국중범 위원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너무 소통을 안 하신다, 의원들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이잖아요. 왜 소통을 안 하세요? 여기 새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되신 분들 한 번이라도 찾아가거나 뭐 상견례 한 적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아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국중범 위원 왜 안 하세요? 그냥 오든 말든, 가든 말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소통을 좀 하시라고 했고, 작년 행감 때도 나왔잖아요. “의회사무처에서 추진하는 정책 과정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 및 위원들과 좀 상시적으로 협의해라.” 담당관만 보내지 마시고 사무처장님도 좀 소통을 하셔야죠, 위원들하고. 해당 상임위 위원들하고도 소통이 안 되면 156명의 의원들과 어떻게 소통이 가능하겠어요?

혹시 31개 지역상담소 중에 방문해서 실태파악해 보신 적 있으세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31개 상담소 모두 다 찾아가서 확인했습니다.

국중범 위원 네, 그건 잘하셨네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작년에 제가 행감 했을 때 31개 시군 지역상담소 주무관들의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보도자료 작성법만 교육하는 등 너무 단조로운 교육이다 해서 작년하고 올해 조금 많이 달라졌어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게 지시해서 두 차례 했습니다.

국중범 위원 네. 그래서 지역상담소에 있는 우리 주무관님들도 상당히 좋아하셨고, 제가 일부러 그 교육하는 현장, 양평까지 같이 갔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중범 위원 저는 좀 아쉬운 게, 나는 의회사무처장님도 그런 자리에 한번 오실 만한데 제가 본 적이 없어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그 자리에 참석했었고요. 먼저 일정이 있어서 인사말씀드리고 프로그램할 때 나왔었습니다.

국중범 위원 아, 그러셨나요? 소통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리고 도민권익담당관님.

○ 도민권익담당관 도연수 도민권익담당관 도연수입니다. 하여튼 지역상담소 직원들의 소통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쉬운 조금 게 있어요. 그러니까 행사를 할 때, 제가 우리 경기도청 행감 했을 때 홍보기획관에게도 얘기했지만 경기도 홍보대사를 좀 활용해서 각 부서별로 공문을 보내서 부서에서 필요한 행사라든가 이런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좀 지원을 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언론홍보담당관님도 잘 들으시고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네.

국중범 위원 하여튼 도민권익담당관님이 이런 집체교육하고 1박 2일 교육하실 때 경기도의회 홍보대사들 활용해서 같이 여흥도 좀 즐기고 또 소통ㆍ화합의 시간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 도민권익담당관 도연수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리고 식사를 제가 봤는데 너무 부실해요. 좀 창피한 수준의 음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좀 반영해서, 제가 예산 할 때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지만 식사하시는 부분이나 그 밖에 이용하시는 부분에 불만이 좀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민권익담당관 도연수 네, 올해는 좀 증액을 했습니다.

국중범 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님.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네,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입니다.

국중범 위원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관련해서, 제가 성함은 얘기 안 할게요. 작년에 위촉된 분들을 ABC로 이렇게 하세요, 대사 이름은 하지 마시고. 현재까지 작년에 위촉된 분들 최다 몇 회 출연했습니까? 활동했습니까?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작년에 위촉은 여섯 분 되셨고요.

국중범 위원 작년과 올해.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총 현재 열두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11월 20일 현재 18명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세 번 하신 분도 있고 한 번 참여하신 분도 있고 활동을 못 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중범 위원 두세 번이요? 제가 볼 때는 더 많은 것 같던데, 어떤 분은? 그러니까 이게 좀 형평성에 맞춰서 골고루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네. 제일 많으신 분 A홍보대사는 세 번을 하셨는데 이분 직업 특성상 아나운서시다 보니까 사회 때문에 그렇게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국중범 위원 개그우먼은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B개그우먼께서도 두 번……. 네, 두 번 활동하셨습니다. 아, 세 번 활동하셨습니다.

국중범 위원 세 번 하셨죠?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네.

국중범 위원 너무 편향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번도 못 하신 분들이 있죠?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네,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골고루 좀 활동하실 수 있게끔 해 주세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네, 알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어쨌든 무보수명예직 아닙니까? 이분들 중에 또 어떤 분은 노래 두세 곡 부르고 1,000만 원 넘게 받는 분들도 있고, 1,500짜리도 있고, 뭐 다양해요. 다양하고 그리고 단체라고 해서 3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네, 알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기획재정부 예산 집행지침 해 가지고 최대 200만 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네, 행안부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하여튼 그 지침대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올해 또 뽑을 예정이죠, 홍보대사?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네, 현재 열두 분 활동하고 계시고 경기도청이 열다섯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원수를 좀 맞추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추가위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홍보대사 추가위촉 할 때 안내하셨어요? 경기도민이거나 경기도에서 활동을 하시거나 경기도에서 태어나서 초ㆍ중ㆍ고를 다녔다든가 혹은 현재 경기도민 중에서 하라고 계속 제가 행감 할 때마다 얘기하고 있는데.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규정상 지역 제한을 두고 있진 않아서 뭐 경기도민이 아니어도 활동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럼 조례로 강제시키면 돼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뭐 규정이 그렇게 강행…….

국중범 위원 아니, 지금 장난합니까?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그러니까 저희가…….

국중범 위원 제가 3년째 얘기하고 있잖아요, 3년째. 3년째 “경기도민으로 할 것.” 그러면 추천하시는 분들에게 행감에서 이런 지적들이 나왔고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니까 경기도민으로 하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야죠.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일단 추천을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주소지라든지 그런 건 좀 확인을 해 가면서 심사위원회 꾸려질 때, 심사할 때 심사위원들이 평가하실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네.

○ 위원장 김정영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양평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책제안에 대한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반갑습니다.

이혜원 위원 일단 의회사무처의 존재이유는 우선 주요사업에 대한 부분이 의원들 지원하시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사무처장 김종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처음 도입됐고 또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것은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내년쯤에 계약 종료되면서 연장심사나 또 평가 준비하고 계시다고, 아까 성과평가 성실히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 평가서 지표나 이런 부분들 나왔으면 좀 세심하게 볼 수 있도록 위원들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혹시 의원평가도 포함되어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지금 사실은 정책지원관들의 부서장이 각 전문위원회 수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혜원 위원 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의원님을 보좌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사실은 직접적인 그것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법적으로는 그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네, 그렇다고 하던데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의원평가는 안 돼서…….

이혜원 위원 어떻게 보완하실지 보완을 하셔서, 복안을 하셔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이혜원 위원 어떤 형태로든 의견 반영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래서 그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하실지 그리고 반영비율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지를 정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리고 지금 배정방식에 대한 부분들도 처음부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지만 전문위원실로 배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내년에 이 부분이 연장되고 바뀌면서 어떤 형태로 하실지 고민을 좀 해 보셨나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계속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저희처럼 상임위로 배치하지 않고 일괄배치해서 하셨던 분들은 또 경기도의회 방식으로 하고 싶다라는 의견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현재 저희가 정책지원관 임용이 다른 곳보다 좀 늦습니다, 묶어서 해서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직원들이 이제 출장 등을 통해서 다른 곳은 임기 연장 등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기준들도 좀 취합하고 있고 그래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이혜원 위원 타 광역에서나 시군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경기도만 보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보고 사례들을 잘 검토하셔서 최적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되 이 부분이 정책지원관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의원들이 시너지 효과가 더 확실히 많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전문성에 따라서 개인의 편차도 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역량 배양은 의회사무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을 교육하실 때 집합교육이나 이론교육이나 여러 가지 만들어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의무이수기간 부분들에 대한 건 명확하게 하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할 때 현장교육, 이론보다는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조례를 할 때는 조례 방법, 하려면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어.”라는 교육보다는 조례 하나를 예시를 들고 그걸 할 수 있는 과정에 대한 과정 기록형태로 이야기하면서 본인들이 직접 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번에 하는 효과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의원 지역구에 대한 지역이해도,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그 부분들이 이제 자꾸 충돌 지점인데요. 지역구에서 의원님 개인의 의정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거법에 저촉된다 이래 가지고 지역구와 관련된 일체의 행사라든가 등등들은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그것과 무관하게 좀…….

이혜원 위원 아니요. 처장님, 그 부분은 현장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충돌이 있는 부분이고 본인이 지원하는 의원의 지역구에 대한 이해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의원이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 지원관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같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인데 성향이 같지 않으면 일하기 힘듭니다. 그런 세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는 의회사무처장님은 고민하셔서 내년에, 지금 6개월 지나고 내년에 다시 상임위가 바뀌면 지원관들도 또 변경돼야 되면 손발을 또 맞춰야 되는데 지원관들도 힘들고 의원들도 힘듭니다. 그거에 대한 간격을 최소화할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건 의회사무처장님 몫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대안을 주셔야 됩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교섭단체별로 일괄 배분해서 한다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준비를 해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아주실 수 있도록 검토는 최대한 다양하게 할 생각입니다.

이혜원 위원 그럼요. 안에 대한 1ㆍ2ㆍ3ㆍ4안을 다 마련하셔서 제안을 하셔야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이것도 처장님이 내용은 다 파악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총무담당관 쪽인데 의정활동 지원 관련된 차량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이혜원 위원 의정활동 지원 차량 카니발이 있습니다. 지금 총 몇 대죠, 가용할 수 있는 부분이?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8대 정도 있고요.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내년 예산에 추가로 9대를 구입할 수 있게 준비해 놨습니다.

이혜원 위원 7대 아닙니까?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는 7대인데.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정확한 수치를 잘…….

이혜원 위원 네, 의회 총차량은 32대고 거기에서 카니발 11인승은 7대. 8대예요? 정확하게 해 주셔야 질문을 하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현재 차량을 말씀하십니까?

이혜원 위원 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현재 차량으로는 그랜드카니발, 올뉴카니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전체적인 차량 대수로 보면, 집계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이혜원 위원 아니, 7대인지 8대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시면 어떡합니까, 옆에 우리 담당관님들도 계시고 직원들도 계신데. 정확하게 파악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여기에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의정활동할 때 상임위에 배정할 수 있는 차량이 2대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래요. 7대건 8대건 왜 2대밖에 없죠? 상임위가 11곳이고 의회운영위까지 하면 12곳인데.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의정활동 지원 명목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의장님, 부의장님 등등 하고 활용…….

이혜원 위원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5대ㆍ6대는? 고정으로 그러면 묶여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2대밖에 쓸 수 없다면?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맞습니다.

이혜원 위원 누가 쓰는 겁니까, 고정으로?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양당 대표님 이렇게요.

이혜원 위원 있으시잖아요, 차량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5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혜원 위원 본인들에 지원되는 차량들 있으시잖아요, 카니발 아닌 것도.

(관계공무원, 의회사무처장에게 개별설명)

포함돼 있는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포함돼 있는…….

이혜원 위원 정확하게 고정 차량이 누가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주시고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리고 상임위가 11개 상임위인데 2대로 활동한다는 게, 활용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차량을 구입할 때, 또 왜 카니발을 이렇게 선호하시는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만 의원들이 많이 선호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은 차량을 구입을 해 주시는데 이 카니발이 11인승이면 1종보통면허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걸 운전하는 직원분들이 운전경력이 있는 직원만 이 차량을 운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이야 당연히 1종보통면허가 있겠지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죠. 상임위 직원분들이 다 1종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혜원 위원 그렇죠. 그리고 정책지원관들도 현장지원을 하다 보면 이 차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또 그분들도 1종을 다 취득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래서 그분들도 일부는 “9인승을 사 주세요.” 그렇게 요청이 오고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혜원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어쨌든 이 차량을 사용할 때 면허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면허를 갱신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7년 무사고일 때 수동일 경우에는 갱신해 준다든가 자동도 이제는 법이 바뀐다, 제도가 바뀐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통로는 열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책이나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통로는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관련된 부분들의 것은.

이혜원 위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일을 시키실 거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라고요.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는 솔직히 의회사무처장 아니면 누가 그런 고민을 합니까? 직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고 의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에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그것에 대한 책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랬을 때의 책임 범위나 책임 지원에 관한 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매뉴얼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런 해당 부분들에 대한 대안들은 마련돼서 시행 중이고요. 직원들이 운전하다가 문제가 되거나 이랬을 때 피해를 보거나 이러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보험이라든가 이런 등등들은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혜원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의회사무처장님께 좀 서운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경혜 위원님하고 의회운영위에 늦게 안착을 하게 됐는데 상임위의 행정감사가 끝나고 바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감사를 준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은주 위원님도 어제 교행위가 늦게까지 하셨고. 그러면 저희가 행정감사를 준비하는 시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누구한테 지원받아야 됩니까? 저 정책지원관한테 받습니까, 아니면 여기 입법조사관 한 분 계신데 16명의 위원이 저분한테 다, 의회사무처 직원분들한테 알지도 못하는데 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드려야 됩니까? 제가 어제 늦게까지 솔직히 정책지원관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는 했습니다, 제가 요청을 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같이 자료도 도와주시고 그래서 지원을 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됐을 때 그 지원관의 의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할 일이 아니라고 하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제저녁까지 그랬었는데요. 알고 계셨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게 서운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의원을 지원하는 부분이 제일 주요사업이고 의회사무처장님이 하셔야 되는 역할이라고 하셨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의원들이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하나하나 세심하게 지원하시는 데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교기위 행감 때문에 자리 이석을 하다 보니까 중복된 내용일지도 모르겠는데 만약에 중복됐다고 그러면 중복됐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1대 의회가 디지털 의회를 지금 추구하고 있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사무처장 김종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제가 10대 때도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이 인쇄물 이 책 한 권 인쇄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될까요? 단가를 뽑아보지는 않았겠지만 적어도 5,000원 이상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의회 활동을 하면서 종이 사용량이 엄청나잖아요. 한 수십억 정도의 인쇄비를 들여서 지금 이런 자료들을 제출해 주고 계신데 이걸 좀 줄이자고 몇 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에도 얘기하고 의회에도 얘기하고. 그러면 도가 안 하더라도 우리 의회라도 먼저 이런 자료들을 디지털화해 가지고 앞에도 컴퓨터 있고 노트북도 지급해 주고 있고 요즘에 스마트폰으로도 다 이게 공유가 되고 이러는데 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해 드려야 되겠지만 수요조사를 해서 좀 이 종이를 절약하자는 얘기를 계속 드리거든요. 근데 이게 몇 년째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인쇄소 계약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쇄소 뭐 다년 계약합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아니,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런 건 아니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수요조사해서 그렇게 조치를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심의 때 사전에 자료를 디지털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또 상임위나 이런 데별로 한두 권 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열람하고 또 놓으면 공동으로 활용되고. 이런 방안을 마련해서 조금이라도 좀, 요즘에 환경도 보호해야 되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 때부터 적용할 수 있는지 시점상 상황을 살펴보고 해서 근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수요조사를 해서 그 결과들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리고 우리 의정포털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조성환 위원 시스템을 2단계 거쳐서 많이 구축을 해 놨는데 아직도 활용도가 낮아요. 활용도가 낮은 거는 불편해서도 그런 게 있지만 적극적으로 업무들을 이쪽으로 연결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차량 신청 이런 업무들 또 의원님들 생활관 신청하는 거 또 각 상임위에서 물품 신청하는 거, 여러 가지 지금 업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 포털시스템에 메뉴화해서 집어넣으려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꾸 이것을 사용해야지 ‘아, 이게 편하구나.’ 그러고 사용하게 되는 거고. 지금 회의실 예약 시스템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직접 회의실을 예약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업무들이 자꾸 이 포털시스템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해 주셔야지 이게 활성화가 되지 10몇억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고 이렇게 그냥 사장시키려고 하면 이거 뭐하러 했습니까? 물론 전임 때 의사결정을 해서 한 거니까 현재 계신 분들이 만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는 우리가 지금 사용해야 되고 계속 또 이어서 사용해야 될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라도 편리성을 갖추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동감하시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공감합니다. 업무상 연결된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근데 이거를 하려면 사실은 이 업무에만 집중하는 TFT 성격의 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장은 인력이 부족하고 힘든 것 같지만 그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보면 업무들이 많이 간소화가 돼요. 그러면 인력 운영에 있어서도 여유가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결단을 내리셔서 이런 부분에 아이디어가 있고 적극성이 있는 직원들 중심으로, 의원들도 있고 하니까 만들어 가지고 조금 하나하나씩 개선을 해 보시자고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우리 홍보기획관 할 때도 질의했지만 거기에 SNS 홍보관이 있어요. 어떤 업무를 할 때 그것이 더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벤트도 하고 인센티브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사무처 직원이나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포털시스템을 잘 활용하게 하려면 그런 방식도 도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게시판에 글을 남긴다든가 아니면 접속을 많이 해서 활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뽑아서 휴양포인트를 더 준다든가. 거기는 인사가점까지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원들한테 인사가점은 필요 없겠지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좀 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 이것도 좀 적극성만 가지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관련된 부분들 또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도하고 또 비교해서 저희들 확인한 다음에 그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 부분은 아마 처장님은 모르시고 우리 담당께서 아실 것 같은데 포털시스템에 클라우드가 있잖아요. 그 공간 제공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의원 1인당 제공할 수 있는.

(「5기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5기가?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5기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상당히 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의원님들이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개인 PC에도 넣고 있고 또 핸드폰에도 받아놓고 있고 또 상임위의 PC에도 들어가 있고 본회의장 PC에도 들어가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다 중복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클라우드로 모으면 어느 곳에서든 그 자료를 공유하고 더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이번에 박람회 할 때 그런 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또 저희 시연도 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원회 가면 컴퓨터에 있죠, 본회의장에 가면 있죠, 또 자기 방에 PC 있죠. 나눠져 있지만 이게 하나로 모여지지 않다 보니까 성능은 떨어지고 기능은 더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클라우드 시스템으로라도 전환을 시켜서 더 속도도 좋고 더 기능들을 다양하게 쓸 수 있게 그렇게 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시는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디지털 시스템이 원활하게 구축되고 그걸 좀 활용해서 최선의 성과를 낼 수 있게 돼야 되는데 부분 부분들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우리 사무처 각 부서에서 사실은 게시판 같은 걸 잘 활용하셔야 돼요. 무조건 여기에 올려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부고, 결혼 이것도 어디는 올리고 어디는 안 올리고 막 이렇게 중구난방이더라고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업무를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집중을 하면 이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처장님이나 담당관님들이나 의회사무처 직원들 또 상임위 전문위원실의 직원들도 좀 집중해서 이 시스템을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요청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업무용 차량 관련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스타렉스는 없나요? 카니발 말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사무처장 김종석입니다. 지금 스타렉스가 1대 12인승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1대 갖고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조성환 위원 저희가 10대 때 상임위별로 1대씩 배정될 수 있도록 예산을 마련해서 구매를 추진하고 일부 상임위 한 3~4대만 모자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확인이 어떻게 되나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늘어나는 게 카니발 차량으로 이렇게 구입했다는 그 말인 것 같습니다.

조성환 위원 아, 그런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조성환 위원 그러면 뭐 많이 부족한 거네요, 지금. 1상임위에 1대씩 정도 배정을 하겠다라는 목표가 있었는데.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래서 내년에 9대 추가로 하게 예산 확보를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조성환 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하시고 그런 신청 시스템을 포털시스템에 좀 담아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거기 통해서 업무들이 진행되면 더 활용도도 높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조성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먼저 사무처장을 비롯해서 사무처 모든 직원분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저는 임기제공무원분들, 흔하게 나오는 말은 역시 나가는 거는 쉬운데 뽑는 것은 참 어렵다라는 말이 많습니다. 저는 그것도 그건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이분들 들어오거나 나가실 때 보안서약서나 업무기밀에 관련된 문서 같은 거 쓰나요,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퇴직 시에 보안교육을 해서 내보낸다고 그럽니다.

장민수 위원 그거는 다행이네요. 근데 나갈 때 너무 빨리 나가는 거에 비해서 부서가 준비할 수 있는 여유랄까요, 이런 것들이 너무 없다 이런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경혜 위원님께서 상담소 이야기도 했지만 이런 것들을 좀 미리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각종 부서나 상담소나 이런 데에 다 뿔뿔이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혹시 임기제공무원이 급하게 나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혹은 그전에 사전에 예방장치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효율적 관리에 대한 프로세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사무처장 김종석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 임기제직원들에게 그만둘 때 50일 전에 알려주고 이래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또 나가시는 분 입장에서는 채용과 이것이 될 때까지 마지막까지 있다가 나가시다 보니까 그게 안내교육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 주셨다시피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들을 같이 해 보고는 있는데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지금 계속 고민 중입니다.

장민수 위원 이게 또 정책지원관님들이 더 추가가 되면서 아마 이게 빨리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의회 운영에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의회 안전, 불이 나든가 지진이 나든가 위급상황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혹시 관련해서 매뉴얼 같은 거는 지금 마련이 되어 있나요,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전체적으로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장민수 위원 제가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뭔지 아시죠? 저희 의회 돌아다니다 보면 부착돼 있는 피난안내도를 좀 찍어왔습니다. 제 사무실이 있는 8층 거를 좀 찍었는데요. 안 보이시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예전 의원님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10대 의원님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약간 우려가 돼서 ‘아, 10대 때 마련해 둔 이후로 이거 매뉴얼이 업데이트가 안 된 거 아닌가?’ 물론 이것만 보고 전체를 판단할 수 없지만 그런 우려가 돼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1대가 시작한 지 벌써 1년 반 가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업데이트가, 피난안내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매뉴얼이 혹시나 예전 버전으로 그대로 있다고 하면 좀 업데이트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보니까 한 번 이렇게 하면 플라스틱으로 제작돼 있어서 뭔가 교체하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원실이 바뀌거나 이러면 또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저희 공간이 또 변동이 되고 이러잖아요. 소회의실이었다가 의원실로 바뀌었다가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해서, 위원님 지적이 너무 타당하셔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들에 대한 수정과 점검을 다시 하도록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수 위원 그리고 또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과 간단한 제언 좀 드릴게요. 저희 의회 차원에서 각종 건의안이나 결의안 같은 거 나오잖아요. 중앙정부나 국회를 상대로 하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장민수 위원 작년 행감 때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 의회 차원에서 나왔던 것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냥 저희끼리 메아리처럼 외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닿게 할 수 있도록 중앙협력본부에서 그런 걸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라고 작년 행감 때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본 위원이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사실 의회 차원에서 나온 결의안이나 건의안인데 의회 차원에서 챙기는 시스템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혹시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시스템의 내용을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결의안이나 건의안이 나오면 청와대를 비롯해서 각 기관들에 대해서 송부를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진행 정도라든가 이걸 관리감독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

장민수 위원 네, 맞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나온 결의안이나 건의안들이 사실 어떻게 향후에 되는지, 진짜 전달은 잘 되는 건지. 사실 그렇잖아요. 전달이라는 게 그냥 이메일 하나 딱 보내놓고 “우리는 전달했어.”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전달이 되냐 안 되냐를 넘어서 어쨌든 지방의회 차원에서 협의를 해서 합의가 된 어떤 결의안이나 건의안인데 그래도 그게 좀 의미 있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전달됐는지, 이후에 반영 여부들이 어쩌는지 이 부분들을 좀 파악해서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해당 상임위원회 등등에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수 위원 그리고 앞서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들인데요. 다른 차원에서 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정책지원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안부에서 정책지원관 유사 인력 판정이 나서 되게 우리가 골머리를 앓았었잖아요,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장민수 위원 근데 본 위원이 다 섬세하게 살펴본 건 아니지만 저희 말고도 정책지원관을 활용하고 있는 지방의회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경기도의회가 더 빡빡하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들어서 가능하다면 혹시 행안부에 이게 유사 인력으로 해석이 된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방법으로 해 가지고 유사 인력을 아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빡빡한 구조 속에서 어떻게 활용할까 머리를 굴리는 것보다 좀 더 제의를 통해서 행안부에 현실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유사 인력 판정이 안 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상임위 안에 있는 분들이 있고 상임위 밖에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본 위원이 속해 있는 상임위는 안에 있는 분들이라 그런데 이게 제가 얼핏 듣기로는 상임위 밖에 있는 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회의 공간조차도 뭔가 좀, 그분들끼리 회의하기도 좀 힘들다 이런 말도 있어서 그것도 좀 전달을 드립니다, 처장님. 혹시 이거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말씀 주실 게 있으면 말씀 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유사 인력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인사조치 등등을 18명 하고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행안부의 우려는 해소시킨 바가 있고요. 공간의 문제는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GH복합관이 올 12월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의 1개 층 정도를 의회가 임대를 해서 그렇게 해서 사무실 재조정을 통해서 하고 실제로 정책지원관들 업무하는 동향들을 보니까 같이 있는 정책지원관들하고 의원님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원활하고 의정활동 지원하는 데 낫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사무실별로 넓혀보려고 공간 점검을 했더니 현재 상황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 방을 없애고 또 옮겨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해서 12월에 복합관이 준공되면 거기에 한 층 하면 일부 사무업무 부서들을 그쪽으로 옮겨내면 여유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원칙은 모든 정책지원관들은 상임위에 배치해서 할 수 있게 하자라고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장민수 위원 이게 어쨌든 상임위별로 본의 아니게 반반씩 운영이 좀 다르게 됐는데 그런 부분도 격차가 크게 나지 않도록 사무처 차원에서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드린 말씀이고요.

그리고 청년인턴,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분들이 들어왔을 때 희망 부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임의로 배정된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본 위원이 좀 물어보니까. 그래서 사무처 산하의 담당관에서 일하는 행정인턴이 있고 그리고 전문위원실에 배정된 행정인턴, 크게 보면 그 두 가지 파트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두 가지 파트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TO를 두고 지원할 때 선택하게 한다든가, 당연히 그 각각의 부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사전 안내가 좀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 할 수 있는 경험과 또 사무처 산하의 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경험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니즈에 맞게 선택권을 미리 배부하게 되면, 부여하게 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제언을 드렸고요, 처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기도 국감을 얼마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장민수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도지사께서 여러 간부 소개를 하실 때 소개 순서가 우리 사무처장님이 국장보다도 뒤에 소개를 받으셨어요. 맞습니까,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일괄적으로 본부 실국장들을 소개하신 후에 그다음에 산하라든가 여기 할 때 하면서 나중에 소개받은 사실은 맞습니다.

장민수 위원 그래서 말씀해 주셨듯이 산하기관보다도 이렇게 돼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좀 유감이다. 이게 어쨌든 의회가 앞서 많은 우리 운영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하나의 어떤 지방분권을 담당하는 엄연한 한 축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청에다가 이야기를 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또 국감을 여기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을 포함한 우리 경기도의원님들께서 보다 더 자랑스럽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부심을 우리부터가 만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처장님,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도 같이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수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입니다. 일단 제가 자료 요구한 청소년의회교실 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학생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돕고 또 의회의 의정활동을 널리 알리고자 이렇게 단체 견학과 또 찾아가는 의회교실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프로그램별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거 알고 계시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매년 미미하게나마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지금 보니까 종합만족도는 한 96.6%로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23년도의 예를 보면 아직 제로, 실시를 안 한 시군이 한 네 군데가 있더라고요. 어디 어디인지 혹시 파악한 자료 있으세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현재 지금 미참가 시군은 5개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의왕, 여주, 동두천, 부천, 군포 등에서 신청을 안 하거나 중도 포기한…….

김영기 위원 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부천하고 군포, 의왕, 동두천 이렇게 미참가교고 22년도 기준으로 해서 과천, 의정부 등 6개 시군이 미참여 시군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학교에서 그렇게 개별적으로 신청하시는데 또 의원님들과 연결되셔서 활용해서 하는데 원칙적으로 학교에서 신청을 하게 돼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다 그렇게…….

김영기 위원 지금 이게 신청한 학교가 많습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순위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런 상황은 아닌지. 어떻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학교에서 신청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김영기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높냐, 안 높냐 그 얘기…….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110개 학교가 신청을 했으니까요. 신청 접수가 28개 시군에서 110개 학교가 했으니까…….

김영기 위원 경쟁률이 한 3 대 1 정도 되는 거네요. 그럼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김영기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 자료를 봤냐 하면 미신청한 데가 경쟁률,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참여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31개 시군이 골고루 배분이 돼서 우리 학생들이 의회를 느끼고 또 의정활동도 이렇게 우리가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많이 골고루 배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지금 우리 학교에서, 지방에서,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해당 도의원들한테 이게 통보가 되고 알려드리나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의정활동의 역할 등에 대해서, 시간이 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직접 오셔서 말씀도 해 주시고 이렇게 되고 있고 안 오시는 경우에는 사무처장이 직접 가서 의회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한 안내 등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네. 지금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있는 거 아시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김영기 위원 여기 4조에 보면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성과를 평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에 반영해야 된다.”라는 게 하나 있고 3조가 “1항에 따른 운영계획과 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의회 홈페이지에서 운영계획과 평가결과를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담당자가 직접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 의사담당관 양성호 잠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직 파악을 못 해서요.

김영기 위원 확인, 제가 열심히 찾았는데도 못 찾았으니까 아마 이게 조례에 분명히 운영계획하고 평가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정확히 체크를 하셔서 조례에 된 대로 이렇게 따르시길 바라겠습니다.

○ 의사담당관 양성호 네,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조금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면 우리 지금 의회사무처 현원이 23년 10월 말 기준으로 임기제가 한 207명이고 그게 일반직하고 별정직이 223명 해서 430명으로 이렇게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맞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지금 임기제 비율이, 그러니까 날짜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다른 수치여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보고자료로 제출한 자료 내용들이 맞습니다.

김영기 위원 우리 임기제하고 일반행정직 현원을 제가 파악했던 의도는 지금 우리 의회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일반직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야 업무 연속성 및 의회가 제대로 돌아간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사무처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그전에 인사권이 독립됨으로 인해서 의회가 독립이 돼서 사실은 원칙적으로 임기제와 일반직 직원들이 거의 하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과도기의 과정이고 좀 더 예를 들어서 정책평가라든가 지금 상임위에서 임기제들이 하는 업무도 일반직들이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현재 그 훈련들이 다 되어 있지는 않아서 중장기적인 목표는 그렇게 삼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제가 지금 미리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연도별로 임기제 재계약하신 분들이 보면 2022년에는 44% 정도 되는 분이 한 5년 정도 됐고 23년도에는 서른두 분인데 근속연수가 한 4년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퇴직한 분들도 제가 한번 챙겨봤습니다. 퇴직한 분들 임기제 숫자하고 근속연수를 봤더니 21년도에는 한 열네 분 전체 임기제의 한 11% 정도 되고 한 3년, 22년도에는 스물다섯 분에 6년 그리고 23년도에는 열두 분으로 현재 10월 말까지 한 5년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퇴직자 근속연수가 이렇게 점점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짧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어느 부서의 얘기를 들면 현재 임기제로 근무하시던 분이, 현재 7급이나 그런 쪽으로 근무하시다가, 가나다로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나요? 그래서 새로운 상위 직급 공모하다 보면 그분들이 의회에 근무하다가 자체로 응모해서 이렇게 승진해서 이동하는 경우가 있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상당히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런 경우에 지금 신규 직원은 모집을 했는데 부서에서 그 직원이 빠져나감으로써 채용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전체적으로 채용기간은 평균 약 45일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45일 만에 다 채용이 되나요, 공고하고 다 이렇게 해서?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공고부터 시작했을 때는 그렇고요. 앞에 준비기간 한 일주일 정도 또 이렇게 전까지 하면 평균은 그렇다는 소리고요. 한 50일에서 60일, 두 달 가까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래서 이게 업무 연속성도 떨어지고 직원들의 어떤 경험 축적도 안 되는 이런 현상이 계속 의회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장기 플랜을 세워서 정책 쪽에 가려고 하는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기제로 해서 그분들의 역량을 키워주는 게 맞을 것 같고 나머지 모든 분들은 일반직으로 채용하는 이런 제도나 정책을 수립하셔서 투 트랙으로 의회가 정상적으로 업무숙련도도 잘 높이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셔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현재 조직 안정적인 차원에서 임기제 부분들에 대한 일반직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임기제를 일반직으로 채용하고 시행을 좀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좀 더 길게 보고 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네, 그 부분은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맞다고 동의하시는 거죠, 그 부분은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영기 위원 그래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기제공무원들 서류 합격자에 대해서는 AI 역량검사 다 하고 있죠? 의무적으로 다 하고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걸 하고 있어서 조금 저희 채용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더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도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런데 실제 반영되는 점수가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지금 현재로서는 점수로서는 없고 참고자료로 면접관들이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아직까지 점수는 반영이 안 된다 그 말씀이시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점수가 반영이 안 되면 탈락자가 그걸로 인해서 탈락되거나 그런 분들은 아직 안 계시겠네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게 해서 탈락되신 분들은 없습니다.

김영기 위원 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시점은 언제로 보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계속 참조 자료만 활용하실 건지.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면접위원들이 좀 더 제대로 볼 수 있게,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게 하는 이거여서 이것을 점수화해서 넣어서 하려고 하는 계획들은 현재로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기 위원 네. 그러면 이 업체에 대해서 좀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23년도 1월 달에 보니까 수의계약을 체결하셨더라고요. 어떤 업체죠? 이게 AI로 해서 하면 나름대로 전문성 있는 업체 같은데 업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담당관으로부터 답변…….

김영기 위원 네.

○ 총무담당관 최동광 총무담당관 최동광입니다. 일반적으로 AI 면접에 대해서는 보통 저희가 알기로 국내에서 한 600여 개 기업이라든지 국가기관 포함해서 현재 적용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업체는 제네시스랩인가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은, AI를 하는 기업들은 한 4개 정도 있고 이분들의 AI 역량평가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국정보통신협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이분들이 하고 있는 시스템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적정 판정을 받은 걸 확인하고 저희가 이 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단지 저희가 매년 발생하는 인력이 어느 정도 될지 몰라서 지금 계약은 되어 있지만…….

김영기 위원 이게 연 단위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인원수 1명당…….

○ 총무담당관 최동광 인원수 대비 하고 있고요.

김영기 위원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나가는 거죠?

○ 총무담당관 최동광 1명당 7만 3,000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네.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총무담당관 최동광 네,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우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우식 위원 안녕하세요? 양우식 위원입니다. 일단 빠르게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저희 정책지원관들 계약 연봉액이 5,300만 원 정도로 단일계약을 78명 다 하셨나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양우식 위원 왜 그렇게 한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업무 자체에 대해 통상적인 저희 임기제 채용했을 때의 관례들이 과거 경력이라든가 이것들을 포함해서 별도 산정하지는 않고요. 해당 직급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채용되었기 때문에 시작점을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우식 위원 처장님, 그런데 참 융통성이 없고 잘못된 계약이라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분명히 정책지원관들 채용하실 때 3년간 수입 증빙서류 내라고 그러셨죠, 원천징수영수증?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양우식 위원 왜 내라고 그러셨어요? 이게 5,300부터 7,900 정도까지 저희가 면접 보고 재협상하고 해서 그 한도 내에서 계약하면 되는 거잖아요. 연봉협상이 필요한 사람이 충분히 있었을 텐데. 이렇게 되면 지금 다른 지방광역의회는 7,900, 8,000씩 계약하고 저희는 5,000몇 백에 계약하면 저희 지금 지원관님들 중에서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경력이 많으신 분들은 연봉이 2,000~3,000만 원씩 차이가 나요. 그럼 저희 경기도의회에 계속 계시겠어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다른 의회 상황들…….

양우식 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의 있었던 적이 있나요, 단일연봉 계약한 것에 대해서?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양우식 위원 연봉 재협상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만드세요. 이제 정책지원관 제도 한 지 내년이면 1년 금방 다가오는데 재계약도 해야 되고 그 인력에 대해서 평가도 해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양우식 위원 그만큼 업무를 많이 보고 상임위 여러 개 지원하신 지원관들은 저희 경기도에 남아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하여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식 위원 네, 보고하세요. 처장님, 지금 티타임 하시죠? 주간 티타임하고 월간 티타임 하시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양우식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시는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별도의 근거는 있지 않고 과거부터 해 왔던 관례대로 하고 있습니다.

양우식 위원 별도의 근거 없잖아요. 처장님, 티타임에 대한 근거 없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양우식 위원 하지 마세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그렇게 되면…….

양우식 위원 사무처장님의 업무가 아니에요.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4조1항에 보면 의장님, 위원장 권한사무 위임전결사항에 표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사무처장 권한에 사무처 외에 각 전문위원실,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들 다 데려다 앉혀놓고 업무보고 받고 티타임하고 조율하고, 근거가 없어요, 여기요. 여기 전문위원실에 있는 수석들은, 여기에 팀장, 전문위원, 위원장 소관인 거지 사무처장님이 전문위원실 직원들 데려다 놓고 업무 협의하고 보고받고 그러는 거 없습니다. 하고 싶으시면 규정 바꾸세요, 보고하시고. 티타임제도 개선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이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보교류 차원에서 하고 있지 업무보고를 받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양우식 위원 처장님, 12개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장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처장님이. 하지 마세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근거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파악해서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지 마시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우식 위원 아니, 처장님, 처장님이 해야 되는 거는 일반행정에 대해서 관리감독하는 거지 전문위원실은 위원장 권한이에요, 이거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전문위원실 직원들의 일반적인 복무에 대해서는 하게 돼 있습니다.

양우식 위원 정보교류? 정보교류는 수석님, 각 위원장님과, 위원장님한테 와서 보고하시고 같이 티타임하면서 위원장님하고 하세요. 전문위원실 직원들 데려다가 그러지 마시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사무처장님, 예전에 국회도 계셨고 오래 의원 생활도 하셨으니까 번안이 뭔지 아세요, 번안?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안건을 수정해서 다시 의결하는 것입니다.

양우식 위원 예전에 국회에 근무하시고 의원 생활하시는 동안 번안 처리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사무처장 김종석입니다. 국회에서는 상황을 좀 몰랐고요. 9대 의회였던가 한 번 정도인가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양우식 위원 번안은 정말 특수한 경우에 정말 잘못 의결된 사안이 있는, 단어 몇 글자 그치는 정도겠죠, 고치는 정도.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충격적인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저희 경기도의회에서 정말 망신스러운 사례가 생겼습니다.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유사 사례를 찾아보려고 대법원 판결, 헌재 판결, 권한쟁의심판 다 뒤졌는데 단 한 건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경기도의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 영상 틀어주세요.

(전문위원실 직원, 양우식 위원에게 개별설명)

잠깐만, 저 질의 시간 좀 멈춰줘 보세요.

위원장님, 이거 제가 어제부터 계속 얘기해서 영상이 나오도록 조치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고장이 났다고 그러는데 저거 수정해서 나오면 다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분명히 확인하고 아까 음성도 나오고 영상도 나온다고 얘기했는데.

○ 위원장 김정영 지금 기술팀들 들어와 있는 겁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 가능해요, 어때요?

양우식 위원 정리하게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정영 지금 TV가 안 되면 빔프로젝트 있죠, 이거? 빔프로젝트, 이걸로. 이것도 안 돼요?

(「이거 연결을 해 보면 가능할 수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럼 시스템 수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31분 감사중지)

(19시3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정영 사무처 직원님들, 위원님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양우식 부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우식 위원 양우식입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이 영상이 무슨 영상이냐 하면 지난 6월 19일 날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조례가 아닌 사회경제국 소관인 조례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을 합니다. 그것도 복지국장이 답변한 게 아니라 경제국장이 와서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누가 일을 하냐고 그랬더니 경제국에서 한다고 그럽니다, 베이비부머과에서. 충격적입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건설위 조례를 교육위에서 의결하는 것도 합법입니다. 이 어떤 내용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헌정사에 처음일 겁니다. 경기도의회 정말 부끄럽습니다. 영상 틀어주십시오.

(19시40분 동영상 상영개시)

(19시42분 동영상 상영종료)

양우식 위원 자, 끊어주십시오. 처장님, 잘 보셨나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잘 봤습니다.

양우식 위원 어떠세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조례 전체적인 과정에 있어서 심의하거나 하는, 상임위에서 하는 데 있어서의 절차적인 하자가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우식 위원 그건 무효예요, 의결된 조례가. 그런데 이 조례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아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전국 최대 광역의회에서 의사진행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입니다. 제가 드렸죠,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양우식 위원 보세요. 표지 보시면 이 조례가 6월 19일 날 상정돼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6월 19일 날 의결이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번안이라는 걸 갖다가 악용해서 지난 11월 6일 날, 약 5개월이 채 안 걸렸죠? 5개월 동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묵힙니다. 우리 회의규칙 제82조에 보면 심사보고서의 제출,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우리 회의규칙 82조는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의결을 해 놓고, 국민의힘 일부 위원과 민주당 위원 단독으로 반대했던 의견을 제시했던,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했던 위원들을 배제한 채 의결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걸 5개월이 지난 지난 11월 6일 날 폐회 중에 번안이라는 아무도 이해 못 하는 절차를 지금 끄집어내서, 자, 심사보고서 보세요. 제가 26페이지 보면 이건 번안이 아니에요. 다 조항들을 신설해 가지고 완전 수정안이야, 이거는. 이거 의결 자체가 무효입니다, 이거는. 그걸 5개월 묵혀 가지고 위원회에서 폐회 중에 열어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시 의결해서 본회의에 올려, 갑자기. 정말 창피합니다. 경기도의회의 의사진행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요? 처장님, 명백한 잘못이고 불법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지금요? 동의하시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불법 여부에 대한 것까지는, 제가 불법이라고는 안 했고요.

양우식 위원 자,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경제노동국 소관인 조례를 의결해서 통과시켰어요.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위원님들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법령을 위반해서 한 부분들은 있으나 위원님들이 정상적인 의결 절차들을 거치고 했을 때 그거는 의결을 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양우식 위원 법을 위반, 그럼 이제 앞으로 운영위원회 조례 전부 다 저기 교행위 가서 의결하세요, 처장님 교행위에 출석하셔 갖고. 여기 통과 안 되면 다 교행위 가서 하세요. 그러실 거죠, 이제 앞으로?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과정상에 있어서 사무처…….

양우식 위원 아니, 지금 처장님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여기 경기도의회 교섭단체ㆍ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소관이 명백하게 있는데 복지국은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조례를 심사할 권한이 없어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거는 법령이 그렇다는 건 알고요. 제가 지금 말씀 올린…….

양우식 위원 아니, 법령이 있는데 위반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임위에서 의결을 포함한 이 부분들은 위원님의 영역이시라는 것이고 그게 의결이 됐을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의사진행 과정상에 있어서의 행위들은 저희 사무처가 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위원님의 의정활동 내용들을 가지고 합법이냐 불법이냐에 대한 판단들을 저희는 내리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우식 위원 사무처장님,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조례가 복지국에 상정되는 게 맞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명백히 잘못되어 있고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닌 부분들에 대한 부서 지정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잘못했다고 보고요. 그것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걸러내고 제대로 바로잡아지는 과정에서 조례가 통과돼야 되는 게 정상적인 절차라고 봅니다.

양우식 위원 처장님, 저희 여기 TF 만드셨죠? 감사관이 없기 때문에.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공직기강TF팀 만들어져 있습니다.

양우식 위원 진상조사하세요. 조사하셔 가지고 보고하십시오. 어떻게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됐는지…….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저희 직원들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살펴보겠습니다.

양우식 위원 말도 안 되는 이런 내용들이 됐는지 하세요.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제가 지난번부터 얘기했던 행정직원이 전결로 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도청에 추천하는 과정, 그거 역시 진상조사하셔 가지고 보고하십시오. 하시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말씀 주신 거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식 위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창피한 줄 아셔야 돼요, 이거. 제가 여기에서 제안합니다. 이제 정책지원관 제도가 안착이 되면 자료 요구량도 많아지고 협의의 건수도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정책지원관들의 역량도 강화를 해야 되고 우리 경기도의회의 일반행정직 전문위원들도 의사진행에 대한 새로운 공부가 필요해요. 관련 조례 만드세요. 정책지원관, 일반 전문위원들, 검토보고서 작성한 조사관들을 전문적으로 장기간 교육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해서 조례 구성하고 교육훈련 시켜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교육훈련을 많이 시키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로 추진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식 위원 정말 창피한 줄 아셔야 됩니다, 이거. 이게 그냥 선례가 돼서 나중에 또다시 경기도의회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경기도의회 해체해야 돼요. 덧붙여서 얘기하면 지금 소관도 나눠져 있는 게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저희 조례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1개 국을 과별로 찢어. 소관 상임위원회가 두 개야. 저는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조례도 재정비하고 도청의 실국도 재조정해서 1개 국장은 1개 상임위에 출석해서 의견 개진하는 게 맞습니다.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질의는 제가 정책담당관실 역할 문제, 특정 직원 출장이나 의회사무처 조직, 상임위 안건 처리 절차, 공영주차장, 옥상 휴게장소 공사비 문제 등등은 다 서면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양우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를 마쳤습니다. 본질의, 추가질의를 동시에 하신 위원님 이외에 추가질의하실 분, 국중범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처장님, 도의원 위원회 추천은 제가 알기로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런데 교섭단체 대표의원도 이 위원회가 어느 소관 상임위의 위원회인지 모르고 막 지금 추천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생교육과 관련된 것은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상임위인데 교행위 위원이 들어와 있고 교기위 위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협의해서 진행하실 때 교섭단체 대표의원들한테 해당 상임위가 어딘지를 반드시 표기를 해서 해당 상임위의 위원들이 그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의원 추천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현재 해당 조례가 소속 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이래서 그로 인한 혼선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해서 해당 조례에 맞게끔 하는 것들을 교섭단체에 요청을 해서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리고 경기도청에서는 올해 1월부터 일회용컵 사용 금지했고 또 다회용기 외에 청사 반입금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회는 하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경기도의회도 도에 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공문 내려보냈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일회용기가 그대로 들어오고 있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최대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관리감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회 특성상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에 대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일부 일회용 하는 것 외에는…….

국중범 위원 아니요,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실이나 혹은 상임위 위원회 위원들이 도시락 시켜 먹을 수도 있고 하는데 다회용기가 아니라 다 일회용기예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세심하게 아직 거기까지 다 못 된 것 같으니까 더 홍보해 가지고 경기도의회사무처도 발맞춰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제작했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했습니다.

국중범 위원 홍보비가 거의 5,000만 원, 3,800만 원 이런 식의 홍보비를 들여서 제작발표회하고 시사회를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작년에 행감 했을 때 웹드라마에 대한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데 시사회나 제작발표회 때 도민 참여가 좀 적었다라고 했는데 여기 추진결과가 완료로 돼 있는데 물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을 활용해서 진행한 것은 잘 알겠는데 이게 시사회에 50명의 도민밖에 참석을 안 해요. 아직도 도민의 참여가 너무 적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저도 참여했습니다마는 행사장은 대회의실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한 인원들은 한정돼서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좀 창피한 일이에요. 그리고 제작발표회 같은 경우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조회 수 727회, 이것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들어간 비용과 또 행사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적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국중범 위원 하여튼 이거는 개선을 어떻게 하든가 시사회하고 제작발표회를 아예 하지 말든가, 그 예산을 빼고 제작에 더 투입을 하든가 이걸 해야지 이거 조회 수 727회 나오는데 제작발표회하고 시사회 때 5,000만 원 쓰면 대략 한 2,500씩 들어가는데 그런데 조회 수가 727회 나오는 거를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석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이걸 도민들과 활성화하기 위해서 행사라든가 이런 걸 해 보자 그래서 시행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참여한 도민들을 많이 확보할 방안이 없다고 한다면 굳이 저렇게 할 필요 없이 내실 있게 좀 더 제작비에 투자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리고 주차 문제가 도민들이 의회를 오시거나 도청을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지하 2층 주차장으로 가면 공무 차량이 전부 다 있는데 깔때기를 세워놓고 비어 있는데도 주차를 못 해요, 민원인들은. 그리고 지하로 계속 돌면서 내려가서 또 없으면 다시 돌려 나오고 하는데도, 주차장이 지금 현재 부족한 문제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도민들이 볼 때는 “아니, 공무차량을 제일 좋은 자리로 해 놓고.”, 다 공무차량이라고 해 놓고 나간 차량은 또 깔때기를 세워놔 가지고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100대는 댈 수 있는데 비어 있는데도 깔때기 다 세워놨어요. 이게……. 아니, 지금 답변 들을 게 아니고요. 이거 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공무차량을 지하4층으로 내리든가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끔 위치를 바꾸든가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하셔서 협의결과를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이제 안 계신가요?

본질의, 추가질의를 마쳤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국중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님.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네,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입니다.

국중범 위원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관련해서 그냥 콘텐츠 제작에만 머물지 마시고 경기도민들이 참여하는 행사에 경기도의회 홍보대사들이 나가서 경기도의회도 좀 알리고 “경기도의회에서 행사를 위해서 홍보대사를 파견했다.” 이렇게 알리면 그것도 우리 홍보대사 활용하는 데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각 부서가 됐든 전문위원실이 됐든 해서 경기도의회 홍보대사를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도민들을 만나는 데 활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네, 도 대변인실과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혜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건의 하나만 부탁드리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플라스틱 관련해서 저희 이 물병, 이거부터 우리 바꿨으면 좋겠어요. 각자 하나씩 그냥 물병 주시고 생수 받아서 물병 놔주실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용기 하나씩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갖고 오는 걸로 하고 이것부터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 전체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박경순 입법정책담당관님, 발언대에 잠깐 나와보세요.

○ 입법정책담당관 박경순 입법정책담당관 박경순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앞서 본질의에서 황대호 위원께서 기재위 파행문제에 대해서…….

아, 이에 앞서서 우리 도의회에 자문변호사가 있습니까?

○ 입법정책담당관 박경순 네,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몇 분이나 계시죠?

○ 입법정책담당관 박경순 지금 열일곱 분 위촉되어 있으십니다.

○ 위원장 김정영 열일곱 분?

○ 입법정책담당관 박경순 네.

○ 위원장 김정영 아까 황대호 위원께서 기재위 파행문제에 대해서 윤리위원회 구성 건을 질의하셨는데 아직까지 자문변호사에 대한 답변은 없었던 거죠?

○ 입법정책담당관 박경순 네, 없었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그러면 입법정책관 박경순 담당관님께서는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검토하겠다라는 말씀이셨죠?

○ 입법정책담당관 박경순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네, 알겠습니다. 이상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입법정책담당관 박경순 네.

○ 위원장 김정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위원님께 보충설명해 주시고 요구자료는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제기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합리적으로 수정ㆍ보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석 의회사무처장님! 오늘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소통 부재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가 경기도의회를 이끌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다 같이 지혜를 모으면 좀 더 좋은 안이 도출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처장님의 소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기울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종석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14일간의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및 예결특위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경기도민의 대표기관 및 1,400만 경기도민의 공복으로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써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0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5명)

김정영양우식조성환국중범김동규김영기김정호남종섭안광률이경혜

이애형이은주(구리2)이혜원장민수황대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배영철

○ 피감사기관참석자

의회사무처장 김종석총무담당관 최동광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의사담당관 양성호

도민권익담당관 도연수입법정책담당관 박경순

예산정책담당관 조도현

○ 기록공무원

이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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