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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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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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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철도항만물류국


일 시: 2023년 11월 14일(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10시20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김종배입니다.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남동경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24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철도항만물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남동경 국장 외 4명 출석하였습니다.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철도항만물류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 위원장 김종배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철도항만물류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안녕하십니까?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 속에서 철도항만물류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 한 해 추진한 우리 국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오늘 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자군 철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치형 철도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고붕로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고병수 물류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정책방향, 23년 주요업무성과, 22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 기구와 인력은 4개 과 1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85명입니다.

다음은 2쪽 부서별 주요기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재정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3,923억 6,1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예산은 도에서 직접 건설 중인 별내선, 도봉산-옥정선, 옥정-포천선 광역철도 인프라 구축 사업에 2,010억 4,400만 원,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에 38억 2,400만 원,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에 10억 원, 안산 팔곡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에 46억 4,900만 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GTX-A노선 사업 등 4개 사업에 1,661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철도항만물류국의 비전 및 정책방향입니다. 철도망 확충 및 물류기반 조성을 위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실현을 위해 내 집 앞, 우리 동네 철도시대를 위한 도 전역 철도망 구축과 철도 중심의 연계 교통체계 강화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고 평택항 및 물류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금년도 주요 성과보고입니다.

6쪽 내 집 앞, 우리 동네 철도 시대를 위한 도 전역 철도망 구축입니다. 먼저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입니다. 21년 9월 경기도 철도망의 장기비전 제시와 기틀 마련을 위해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수요조사, 설명회, 실무협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개최하고 도의회 보고와 국토부 승인 등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고속철도 구축 사업입니다. 수원 및 인천발 KTX 직결사업은 용지매수, 노반공사 등을 추진 중으로 25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선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은 올해 하반기 공사 착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선 수색-광명 사업은 24년 2월까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고 24년 상반기 기본계획 수립 예정입니다. 광명-평택 경부고속선은 타당성 확보 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조속히 추진되도록 국토부와 적극 협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일반철도 구축 사업입니다. 현재 경원선 전철화, 대곡-소사선, 서해선 등 총 8개 노선이 계획된 개통 시기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평택-부발선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구상 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구상 중인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구축 사업입니다. 먼저 GTX-A노선인 파주-삼성, 삼성-동탄 구간은 노반, 정거장 등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B노선 인천대입구-용산, 상봉-마석 구간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어 24년 상반기 착공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B노선 용산-상봉 구간은 업체가 선정되어 24년 상반기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C노선 덕정-수원 구간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3년 하반기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 연장 및 신설 사업입니다. 먼저 GTX 연장과 관련해서 GTX-A, C노선 평택연장과 C노선 동두천 연장은 시군 사전타당성용역을 완료하였고 GTX-A, C노선 사전타당성이 추가된 평택연장 구간과 B노선 가평연장, C노선 시흥연장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GTX 신설과 관련해서는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 도 희망 최적노선 도출을 위해 국토부, 민자사업자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의와 시군 간 협력체제를 공고히 하고 국가철도망 반영 건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2쪽 광역철도 구축 사업입니다. 총 3개 노선으로 신안산선은 공정률 35.1%로 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은 업체 선정이 완료되어 실시설계 중입니다. 대장홍대선은 협상대상자가 지정되어 협상 진행 중으로 내년 상반기 실시협약 체결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계획 중인 광역철도 12개 사업입니다.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은 예타 미통과로 대안노선 마련 등과 관련해서 관련기관과 협의 중이고 별내선 연장은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으며 위례과천선은 민자적격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제2경인선은 대안노선 검증용역 중이고 일산선 연장은 민간사업자 재기획 중이며 위례삼동선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 신구로선, 분당선 연장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중이고 인천2호선 고양 연장은 예비타당성조사 중이며 신분당선은 기본구상 용역 중에 있고 용문-홍천과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는 사전타당성 용역을, 용문-홍천 같은 경우에 사타를 진행했고 기재위에 관련 행정절차를, 사업 진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는 사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쪽 구상 중 사업입니다. 구상 중인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더욱 면밀히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도시철도 구축 사업입니다. 경기도는 동탄도시철도 등 9개 노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탄도시철도는 기본계획 승인을 득하고 화성시에서 기본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성남1ㆍ2호선은 성남시에서 21년 11월부터 사전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8호선 판교 연장은 24년 예비타당성조사 재추진을 위해 용역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외 5개 노선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에서 노선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트램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및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안전하고 편리한 경기철도 건설입니다. 별내선은 공정률 95.4%로 공정별 시험, 철도종합시험운행을 실시 중이며 내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봉산-옥정선은 전 구간 착공하여 26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입니다. 옥정포천선은 1ㆍ2공구 실시설계, 3공구는 기본설계 중에 있으며 24년 하반기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철도사업 중 고양은평선, 강동하남남양주선, 송파하남선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며 24년 상반기에 기본계획 승인 및 설계 발주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부터 25쪽까지 세부사업 및 철도사업 국비 확보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철도 중심 연계 교통체계 강화 및 서비스 향상입니다. 먼저 도시철도 효율적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이용 활성화, 이용자 부담 경감 등을 위해 23년 지원금 38억 2,400만 원을 교부하고 22년 지원금은 정산하였습니다. 또한 운영 위수탁 협약지원, 운영수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고 도, 시군 등 정보공유 및 현장중심 교육을 위해 경기철도 아카데미 5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교외선 운행재개 적기 추진입니다. 교외선 적기 운행재개를 위해 시설개량 추진 및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하였고 고양, 양주, 의정부 3개 시의 운영비 부담 최소화를 위해 협의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영비 부담 최소화 방안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적기에 운행재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편리한 환승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환승센터 구축입니다.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중기계획 수립 정책 연구용역으로 후보지 30개소를 선정하였고 국비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23년 국비 확보에 따라 의정부역 환승센터에 도비 5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4년에는 구리역 환승센터에 국비 10억 6,000만 원, 도비 7억 4,000만 원을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광역 및 일반철도역 환승주차장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양주역 환승주차장에 도비 54억 9,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월롱역은 23년 12월, 병점역은 24년 12월, 진접역은 24년 1월 준공을 목표로 환승주차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평택항 물류산업 발전 지원입니다. 먼저 평택항 활성화 및 물동량 창출 지원사업으로 평택항 신규 항로 개설과 물동량 창출을 위해 국내 선사, 업체 등을 대상으로 포트세일즈 마케팅,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평택항 홍보관과 항만안내선을 운영하고 해운물류 인력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조성 관리입니다. 평택항 부가가치 창출과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항만배후단지 1단계 자유무역지역을 운영하고 평택항 항만배후단지를 추가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화물자동차 주차공간 조성 및 안전ㆍ운송 추진입니다. 화물자동차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수원, 의왕 공영차고지 2개소를 조성하고 화성시에는 향남과 동탄에, 안산시 팔곡과 선부동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지속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국ㆍ공유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밤샘주차 활용을 통해 조례제정과 기타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허용구역 3,730면을 확보 운영하였습니다. 물류단지 내 화물자동차 주차공간 715면을 조성하고 시군과 합동으로 화물운송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화물자동차 주차공간 추가 확보를 통해 불법 밤샘주차를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교통ㆍ안전ㆍ환경을 고려한 물류단지 지정 추진입니다. 도내 물류단지는 총 29개소로 운영 10개소, 공사 중 8개소, 인허가 중 4개소, 준비 중인 곳이 7개소입니다. 해당 시군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물류단지 입지 선정의 적정성과 지역여건 등 실수요 검증을 철저히 하고 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시 시군 의견 청취와 민원 해소 대책 등을 마련하여 계획적인 단지 조성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3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6건으로 현재 33건을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으로 추진 중인 지적사항은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완료된 지적사항 중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항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쪽부터 45쪽까지 세부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철도항만물류국)


○ 위원장 김종배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먼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4호선 연장 진접선 그리고 5호선 연장 하남선 연간 수입ㆍ지출 적자 금액과 8호선 연장 별내선 연간 수입ㆍ지출 적자 예상 금액,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철도환승할인 손실보전 관련 3년간 시군별 지원내역을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우리 남동경 국장님이 무릎이 안 좋은 관계로 좀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순서는 사전에 배부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기본 10분을 배정한 후 발언이 끝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끝나게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발언시간을 제재하면 1분 이내로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있을 경우에는 5분의 보충질의를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끝낸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에는 5분의 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우선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들이 많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 관련 조례 10조 도 보조금 지원 규정 제1항2목에 의하면 철도운영비는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다른 대중교통수단과의 환승할인으로 인해 발생된 손실금은 보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본 위원이 사전에 요청한 자료들을 살펴보면 철도환승손실보전금은 용인시, 의정부시, 부천시, 하남시 4개 시만 수령하는 것 맞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용인하고 의정부, 김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용인, 의정부, 부천…….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김포입니다.

이영주 위원 김포, 김포. 네, 죄송합니다.

또 조례상 진접선을 비롯해 현재 건설 설계 중인 도봉산-옥정, 옥정-포천 관련 철도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가 약간, 경기도가 특수한 상황인데요. 서울하고 세제도 일단은 좀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의 철도 중심이 약간 어떻게 보면 운영보다도 신규 건설 쪽에 많이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형평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철도 그리고 환승손실보전금은 31개 시군 중에 4개 시군만 수령할 수 있고 철도운영비 지원은 일부 시군만 지원 가능해서 형평성에서 좀 어긋난다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환승손실보전금도 일종의 운영비 지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약간 위원님, 정확한 사실을 다시 말씀드리면 3개 경전철은 저희가 도에서, 저희 철도국에서 직접 지원하지만 나머지 기타 부천 구간 7호선이라든가 하남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환승체계에 의해서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하는 거는 경전철을 지원하는 거고요, 나머지 철도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는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영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진접선, 하남선, 별내선 수지 현황인데 광역철도 연장선 하나당 200억 이상의 적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적자 모두 해당 시군에서 감당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단 1원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좀 전에 위원님께 보고드린 것처럼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건설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복합적으로 이런 부분까지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는 시군 위임사무인 시내버스를 경기도에서 지원하려고 준공영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철도에서는 도지사님의 의지 부족인지 우리 철도국의 의지 부족인지 모르겠지만 단 1원도 지원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 계획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북부는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우리 양주만 해도 7호선이 개통되면 한 역사당 90억씩 손실분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엄청난 재정의 위기가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철도재정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노인, 장애인 등 무임승차가 큰 원인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정부와 협의가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가 철도를 가지고 있는 지역들에서 서울과 공동으로 입장은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의문 할 때 같이 건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부 예산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반영은 되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주 위원 아울러 철도국은 20일 종합감사까지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운영 지원에 관한 3년 동안의 검토 내역과 올해, 내년 어떤 지원대책 등을 검토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8기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백서를 보면, 318페이지를 보면 도지사님께서 경기교통공사를 철도운영기관으로 육성하겠다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현재도 이 내용이 유효한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 사항은 유효하고요. 저희도 교통공사가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에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상으로 언제 해야 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주 위원 본 위원도 서울이나 인천교통공사에서 경기도 철도 운영이 좌지우지되는 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경기교통공사를 철도운영기관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향이 있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1개 노선 정도는 직접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공사가 그렇게 하고 있지는 못해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 로드맵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간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인력이라든지 이렇게 관리인력을 양성하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사실 그런 쪽까지는 아직 경기교통공사하고 최종적으로 의견 접근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기교통공사에서도 여러 가지 입찰이나 이런 쪽에 참여하려고 하고 있지만 사실 그런 부분보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인력을 양성해서 1개 노선을 독자적으로 가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영주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개통할 광역철도 별내선은 지금 시범운행 중이고 그리고 도봉-옥정선 그리고 포천-옥정선도 있지만 도봉-옥정선은 2026년도에 개통이 어렵지만 2026년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2026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 지금 시운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부터 운영사를 선정하고 인력 그리고 기술 모든 게 지금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 부분은 서울시 쪽하고 서울교통공사 쪽하고 운영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정부시 장암역 관련해서 의정부시하고 저희 도하고 서울교통공사하고 이견이 발생을 해서 좀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의정부시하고도, 부시장님하고도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철도 관련해서 철도 건설 단계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이외에는 운영하는 철도도 없고 형평성 문제로 운영비 지원도 하지 않고 철도운영기관으로서 경기교통공사를 어떻게 육성할지에 대한 계획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옥정-포천선 같은 경우에 사실 단독 노선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환승을 해서 옥정역에서 가기 때문에, 단독 노선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지 양주시하고 포천시하고 협의해서 교통공사가 최소한 1개 노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지금 장암역 사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경기도의 역할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31개 시군에 떠넘기지 마시고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0년 12월에 환승센터와 복합환승센터의 국고보조율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될 예정이라고 이렇게 언뜻 기억이 나거든요. 혹시 이게 상향 조정이 돼 있는지 아니면 제자리에 있는 것인지.

(철도항만물류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양운석 위원 그러면 그거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만약에 상향 조정이 된다면 우리 경기도의 어떤 사업계획 추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확인차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22년 6월에 우리 경기도 철도환승센터 중기계획 수립과 정책연구용역 및 착수보고회 그리고 추진방향을 논의합니다. 맞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알고 있습니다.

양운석 위원 용역비는 1억 9,200이고 용역기간은 2023년 3월까지로 발표를 합니다. 맞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양운석 위원 취지는 철도역 환승센터 설치 및 후보지 발굴과 선정 등 사전절차 그리고 30개소를 1차 선정하고 추가로 2차로 30개소를 선정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환승센터 개발 후보지 발굴조사와 조사내용을 토대로 개발 후보지 선별과 우선순위 추진, 네 번째는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과 후보지별 유형 분류 및 운영계획 수립, 다섯 번째는 기존 환승 기능에 더해서 공유업무시설과 복지공간 등을 연계하는 가칭 경기도형 환승센터에 대한 기본 구상 및 계획 수립, 여섯 번째는 대광위의 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ㆍ건의를 추진함. 일곱 번째, 이용 수요와 연계해서 교통망 수준과 개발 가능한 환승 서비스 수준 등을 기준으로 환승센터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구체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맞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알고 있습니다.

양운석 위원 2023년 3월에 환승센터 중기계획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됩니다.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양운석 위원 빠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이 중기계획에 관련돼서 진행된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올 초에 저희가 한번 보고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환승센터가 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17개소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동탄역 LH에서 부담해서 하는 환승센터하고 의정부도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약간 불투명한 부분이 살짝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국에는 이게 MaaS 부분이 너무 커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나옵니다. 보통 많게는 전체 사업비가 1,000억 원에서 900억까지 막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환승센터 용역을 하면서 대광위에 제안한 게 어떤 거냐 하면 경기도형 환승센터가 큰 규모의 이런 거 말고 사실 지하철이나 버스, 버스에서 지하철을 갈아타다 보면 약간 비도 맞고, 여름철에. 이게 되게 약간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단히 최소한의 시설물을 갖춘 상태에서 환승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아니면 에스컬레이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할 부분은 없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운석 위원 정류소도 이동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버스정류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고요. 약간 큰 규모에서 작은 규모까지 다양하게 제안하는 건데, 그런데 저희 대광위에서 올해 본예산에, 국가 예산에 반영을 요청했는데 사실은 국가 계획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아마 내년도에 발주될 예정에 있습니다, 용역이. 그러면 거기에 반영을 시키고 저희가 연구한 용역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제안을 적극적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환승센터가 도민이 더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양운석 위원 제 질의사항에 대광위하고 어떤 협업을 하고 어떤 소통을 했냐 하는 질의 내용도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미리 그냥 다 해 주셨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죄송합니다.

양운석 위원 아닙니다. 그리고 가칭 경기도형 환승센터 있죠? 7곳.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양운석 위원 이게 소요 비용이 한 1억에서 50억 정도가, 50억 내외가 소요된다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 이 사업비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거는 기존의 큰 규모의 환승센터보다는 훨씬 사업비 자체 확보하는 데 용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게 국가계획에 일단 반영이 되면 사업비 자체는 시가 부담해야 될 건 한 50% 정도, 51% 정도 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30%, 도가 한 20% 정도 부담하게 돼 가지고 시 자체의 부담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양운석 위원 해당 지자체와 어떤 협의라든가 협업이라든가 소통하고 있는 내용은 있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거는 관계기관 용역 진행 중에도 관계기관 회의를 했고요. 한 2회, 2차 정도 했던 것 같고, 저희 공식적으로 한 것만 2차 정도 했고 비공식적으로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아까 생활밀착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 대광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반영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양운석 위원 제 마지막 질문이 대광위하고 어떤 협의를 하고 어떤 소통을 했냐 하는 건데 다 답변을 주셨으니까 갈음하고요. 이게 전략적인 정책사업인 만큼 우리 국장님, 또 우리 관련 부서에서 촘촘하게 챙기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노력하겠습니다.

양운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양운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우리 김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우리 남양주 오남에 지난 5월부터 해 가지고 큰 문제가 있었던 거 아시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어떤 문제인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 부분이 주택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밀접돼서 일반적으로 다 창고, 물류창고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부분 민원들 있잖아요.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통학로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최근 3년 동안 우리 경기도 도내에서 물류창고 관련된 준공 몇 건이나 되는지 아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물류창고 부분은…….

김동영 위원 네, 준공된 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최근 3년간의 준공 목록이 2021년에 70건, 22년에 73건, 올해 상반기까지 해 가지고 44건입니다. 총 지금 187건이나 물류창고들이 준공됐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문제는 200m, 주거지와 이격거리가 200m 이내인 곳이 40곳이나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와 이격거리가 200m 이내인 곳이 또 4곳이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서, 200m 이내 아주 가까운 곳에 물류창고들이 허가가 될 수 있는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 물류창고 관련 법령에는 사실 등록에 관한 규정만 있고 실제적으로 개별적으로 건축에 관한 기준이나 아니면 그 입지의 적정성에 대한 기준이 사실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동영 위원 그런데 이런 물류창고들이 만들어지면 차량들에 의한 미세먼지라든가 매연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또 노인들과 어르신들과 아이들의 안전상의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될 수가 있는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맞습니다.

김동영 위원 지금 실제로 물류창고 화물 관련해 가지고 전국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2000년대, 2020년도 1월에 광주 북구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6세 아이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2021년 3월에는 인천 중구 신흥동 학교 앞에서 대형 화물차에 의해서 어린이가 사망했고요. 올해 5월에도 부산 해운대구에서, 또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70대 노인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 보면 집행유예 2년, 다 징역형에 집행유예 2년으로 그렇게 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선을, 그런 벌을 받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화물차량들에 의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가 보행하면서 사망할 확률이 지금 31.8%나 됩니다. 이 정도로 지금 물류차량들에 의해서 어린이들과 그리고 노인분들의, 어르신분들의 생명에 굉장한 큰 위협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또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안전장치와 보호시설물들 우리가 설치하고 있지만 이런 안타까운 죽음들을 우리가 막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김동영 위원 우리 남양주 오남에 빙그레 물류창고가 들어오려고 그랬어요, 냉동물류창고가. 학교를 어떻게 가겠다, 방어 펜스를 만들겠다 이렇게 자기들의 간담회 자료를 만들어서 주민들 몇 분들과 상의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격거리가 실외기 기준으로 최소 39m에 불과합니다. 물류창고에서 뿜어내는 그런 열기와 냉동기의 소음과 앞에 200세대 이상의 큰 아파트 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39m 떨어진 곳에 이런 큰 냉동물류창고가 들어선다는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일단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이라든지 어떻게 할지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김동영 위원 이게 지금 우리 남양주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시면 아까 187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용인이 제일 많습, 용인이 지금 32건이에요. 그리고 경기도 광주가 60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여주 50건, 동두천 11건. 문제는 남양주도 있는데 광주 같은 경우는, 경기도 광주는 주거지와 이격거리가 200m 이내인 곳이 19곳이나 돼요, 물류창고가. 이곳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생명의 위협과 주거환경에 얼마나 삶의 질이 떨어지겠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 경기도가 어떤 물류창고가 들어설 수 있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 부분은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위원님도 충분히 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계획 조례에 개발행위허가 지침 자체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는 방법하고 건축법이나 이쪽에 건축허가 내줄 때 교통 관련해서 심의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심의 기능에서 얼마 정도의 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확보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 쪽이라든가 아니면 저쪽 도시주택실하고 같이 좀 고민을 해서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동영 위원 지금 도시계획 조례로 물류창고에 대한 허가 기준을 마련한 곳이 31개 시군 중에…….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3곳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시군은 5개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5개 있고 하나는 진행 중이고.

김동영 위원 하나는 진행 중이죠. 지금 광주가 진행 중에 있고 우리 남양주에서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동영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대부분 차로 8m, 진입로 8m 그다음에 이격거리 200m 이 정도로 주거지와 학교와 매우 근소하게 지금 해 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적어도 주거지 그리고 학교와는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주거지와는 적어도 500m 이상 그리고 학교는 적어도 1㎞ 이내에는 물류창고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학교 근처에다가 안전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돈을 계속해서 투입하면 뭐 합니까? 이처럼 물류창고들이 학교 근처에 들어서고 주거지 근처에 들어서니까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하려면, 어린이를 보호하고 노인분들을 보호하고 도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정책들이 모두 한 방향으로 같이 나가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시설물들을 돈을 들여서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반대로 이 근처로 큰 대형 차량들이 몰리게끔 만들고 있어요. 그걸 허가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한심한 짓거리입니까? 얼마나 돈 낭비입니까, 이거? 그렇다고 생각 안 드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6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5개. 3개는 한 200m 나머지 2개는 100m로 이격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가 시군에 공유될 수 있도록 사례 전파도 하고 있지만 사실 쉬운 거는 아닌 사항은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는 또 이런 걸 얘기하고 싶어요. 지난 10월 8일 날 이 빙그레하고 우리 김한정 국회의원하고 합의를 했어요. 주민들에게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 그래서 사과한다. 그리고 공사 진행 바로 그다음부터 중단한다. 그리고 주민협의체하고 협의하겠다. 상생방안 협의하겠다. 10월 8일 날 김한정 국회의원과 여기 빙그레하고 물류회사 제때(Jette)랑 같이 협의를 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사전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준비가 됐으면 뒤늦게 데모하고 시위하고 항의하고 이런 절차 우리가 안 거쳐도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번에 좀 31개 시군에 지침을 하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저는 대폭 높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진입로를 지금 현 8m에서 15m로 늘리고 그리고 주거지에서는 500m 이내 그리고 주택지, 15 이상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와는 1㎞ 이상 이격이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교통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다 조금씩 드렸었는데 교통 관련해서는 저희가 20년도인가 21년도에 화물자동차와 관련해서 원단위로 저희가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교통 유발 요인에 대해서. 근데 그 용역 결과를 보면 굉장히 어떤 특정시설 CJ나 아니면 특정, 그러니까 유통 중심이 되는 그런 창고시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원단위가 많이 발생됩니다. 이게 높게 발생돼서 시에도 그런 원단위 사례라든지 이런 쪽에서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건축법 관련해서는 같이 검토해 볼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도시주택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몇 가지 좀 짤막짤막하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 들으셨지만 우리 회의 규칙이 바뀌어서 10분을 못 넘깁니다. 먼저 우리 도시철도 적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334페이지 보시면 적자 규모가 용인경전철 284억, 하남선 161억, 의정부 또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요금 인상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150원.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거는 지금 당장에 나타나지는 않고요. 연말 돼야, 정산하고 해야지, 저희가 보통 환승손실금 관련해서 정산을 하는 게 한 2월, 그러니까 3월 정도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돼야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적자 부분이 개선되는지 확인이 되는 걸로…….

김영민 위원 중간보고는 없었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런 건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무임승차의 손실규모가 보면 엄청 커요. 김포 같은 데 참 지옥철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수입이 4억밖에 안 나거든요. 그런데 무임승차 손실 규모를 보면 의정부 77억, 용인 45억, 김포 37억이에요. 그렇게 사람이 많이 타는 데도 이득이 4억밖에 안 나는데 무임승차 이거에 대한 아까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좀 전에 이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때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정부도 한 64억 정도가 노인 무임 손실이 발생되고 있고 용인도 38억 이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같이 지자체, 도시철도나 이 부분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 쪽에서 같이 서명도 하고 그래서 중앙부처에 건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반영되지, 정부에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은 수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울하고 인천하고 같이 연대를 해서.

김영민 위원 아니, 꼭 뭐 연대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별로 반갑지가 않고요. 하여튼 특단의 대책을 내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그렇게 사람이 많이 타고 잘 된다는데도 4억 수익인데 이런 게 빠져나가는 게 한 10배가 나간다고 그러니까 지금 일반 국민들은 들으면 진짜 기가 찰 노릇이거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 경전철 관련 안전사고 문제인데요. 제가 용인 출신이니까 용인 걸 예를 들겠습니다. 용인경전철 최근 3년간 안전사고가 21건이 발생됐다고 537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71%가 올해 발생했어요, 15건이. 전에는 대부분이 이용객 부주의였는데 올해의 경우는 열차 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가 많거든요. 그럼 전에도 똑같은 걸 썼을 텐데 왜 올해 이렇게 유독 이 사고가 많은지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위원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사고 빈도가 높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교통안전공단에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 자체가 충분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약간 어떻게 보면 정차를 정확히 해야 되는데 약간 좀 밀려서 정차하는 이런 현상도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실 내구, 그러니까 열차 사용 자체가 장기화되고 이렇다 보면 노후화도 같이 발생되면서 회로 쪽에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추정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나 이런 게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리셋하고 이렇게 해서 작동을 다시 시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나 협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민 위원 전에 스크린도어 같은 경우에 사실 그거는, 스크린도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영민 위원 이거는 해결됐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빈번하게 발생이 되니까 이것도 어떤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경기도에서 한 천몇백 억씩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용인경전철에는 따로 지원을, 민자사업이라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김영민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는 용인에 284억, 하남선에 161억 그리고 환승지원금 또 나가고 하는 게 있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영민 위원 환승지원금이 한 1,000억 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거는 버스하고 같이 연동돼서 이렇게 한 것 같고요. 저희 용인 쪽에 환승손실 지원하는 금액은 그것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전체 3개 시 합쳐서 38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환승손실금으로 해서.

김영민 위원 하여튼 뭐 경기도에서 지원을 하니까, 어차피 또 안전사고도 많이 나니까 조금 그거에 대해서도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영민 위원 제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동영 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용인시로 했는데 이제 용인시가 얼마 전에 용인특례시가 되면서 물류가 그쪽으로 넘어갔지만, 예를 들어서 저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있는데 물류에서 최고 많은 민원이 어떤 건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일단은 도로의 용량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고요. 김동영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주거단지가 인접해 있을 경우에는 인접 단지에 대해서 입지 자체가 부적정하다는 의견 이런 부분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제가 그래서 그걸 한번 봤어요. 실수요 검증 절차를 봤는데 평가하는 게 있더라고요. 평가 중에 6번 항에 보면, 6번 가항의 1번을 보면 인접한 물류단지의 규모 분양 및 입주현황, 이격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상적으로 평가한다 했는데 이게 평가점수가 최고 높은 게 20점이거든요. 근데 이게 몇 점 만점이에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120점, 80점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입지의 적정성이 120점이고요, 나머지 재무상태가 80점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럼 120점에 20점을 이게 차지하는 거네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영민 위원 그럼 너무 적지 않을까요, 이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적다라는 것보다도 저희가 어떤 부분이냐면 좀 더 설명을 드리면 120점 중에 입지 적정성 관련해서는 60점이 넘으면 됩니다.

김영민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지금 20점 포지션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동영 위원 얘기하는 게 40m도 안 되는 데다가, 아파트나 집합시설에 이렇게 떨어져서도 내주고 하는데 이런 걸로 보면 조금 더 거리를 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치면 여기 지금 평가점수에 최고 매우 낮은 게 20점인데 이 점수를 좀 더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거 좀 높여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거 좀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 여기에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특정 항목을 0점을 받아도 다른 항목이 잘 받으면 통과가 될 수 있는 게 더 문제입니다.

김영민 위원 지금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잘 아시면 대책을 내놓으셔서 바꿔주셔야지.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올 초인가요?

올 초에 건의를 한 게 뭐냐 하면 가령 이제 특정 점수가 적격 점수가 안 나왔는데 통과가 돼 버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 중요한 항목이잖아요. 위원님께서 말하신 그 항목도 물류창고의 인접도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안 좋게 나와도 다른 부분이 나오면 잘 받는 거예요, 통과가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 항목이 점수가 안 나오면 이거에 대해서 통과가 안 될 수 있게 기준을 바꿔달라고 요청도 했었습니다.

김영민 위원 하여튼 계속적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소방안전 관련 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매년 불량 건수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불량의 주 원인이 뭐예요? 물류창고랑 물류단지에서.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가 이게…….

김영민 위원 58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보통 사고 발생되는 원인이 쿠팡이나 이런 쪽에서 화재 안전에 대한, 그러니까 전기로 인해서 발생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대피 동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발생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재가 발생된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창고도 있어야 되는 거고 주민의 삶과 또 안전도 중요한 거니까 앞으로 철도항만국 차원에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민원도 없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먼저 아침 일찍 북부청에서 수원 도의회까지 행정사무감사하러 오시느라 관계자분들 고생 많으셨던 것 같고요.

일단 우리 국장님, 지금 안정감 있게 부서 업무를 잘 맡고 계시는 것 같아서 항상 같이 일하면서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얘기들 많이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우리 1,400만 도민들의 철도 대중교통에 긍정적인 이용권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항상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도민들의 삶하고 직접적인 피드백을 받는 부서가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하드웨어적인 철도항만물류국에 도민생활하고 직결된 소프트웨어적인 관점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어제 건설국 행정사무감사했었는데 그때 기를 쓰고 또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외쳤거든요. 지역의 현안이기도 하고 또 경기중북부, 동북부 도민들의 교통이동권 관련된 부분에서의 민자구간에 대한 요금 부적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마도 이런 얘기를 제가 얼핏 예전에 한 번 들은 적이 있는데 좀 이렇게 어려운 일들 또는 절실한 일들 그런 걸 이루고 또 이렇게 진행하려면 미친 정치인 한 명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아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아마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빨리 평정심을 찾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많이 도와주고 계시지만 더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니까요, 일단 지적사항 처리결과 관련해서 내용들이 너무 간단해요. 34페이지부터 있는데 너무 간단해요. 어제 건설국도 사업당 페이지로 해서 보고가 왔었는데 그 안에도 사실은 공란이 많아 가지고 그런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단답형이에요. 구체적으로 완료를 했으면 어떤 식으로 완료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전혀 담겨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35페이지 건의사항에서 보면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반영한 경전철 환승손실액 도비 지원율 기준을 마련하기 바람”이라고 작년에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거든요. 완료에 지속 추진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지원율, 기준율이 좀 생겼습니까? 기준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게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완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오석규 위원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오석규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내용을 달리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31개 시군의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도내 경전철 운영에 대한 도비 지원 방안도 얘기했는데 거기 보면 처리에 완료라고 또 되어 있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건의하고 요청했던 것에 대해서 처리 완료에 대한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지금 이 책자 안에서는 내용이 전혀 없어서.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환승손실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사실은 30%에서 25% 정도 환승손실 지원을 보조해 주고 있는데 버스 같은 경우에는 13.8%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저희 쪽보다도 예산 쪽에서 지적사항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용역도 했었고요. 그래서 개선을 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버스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저를 많이 했었는데요. 장기적으로 보고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써놨던 거지 사실은 완전히 완료가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재정상태나 재정자립도나 이런 걸 고려해서 약간 차등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철도 대중교통이나 버스 대중교통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공공재로서 사실은 어느 정도의, 버스 같은 경우도 공공관리제나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도시철도라고 해서 그 시군에만, 그쪽에서 이렇게 적자나 손실까지 다 시군에서 부담하기에는 부담이 좀 많이 되는 상황이고 특히나 말씀드린 것처럼 합리적인 제안이죠, 어떻게 보면. 재정자립도를 고려해서 지원율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버스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더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으면 안 그래도 또 저희 의정부의, 재정자립도 굉장히 낮은 의정부의 우리 김정영 위원님도 같이 계시기 때문에요, 버스 쪽하고 같이 한번 해서, 우리 남동경 국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철도랑 해서 공식적으로 저희가 회의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하시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계속, 알고 계시지만 제가 중간중간에도 상당히 많이 뵙고 말씀드렸지만 4차 국가철도 구축계획망에 추가 검토의견으로 해서 8호선이 별내선 연장에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검토사항인데 4차에서 하기에는 이미 5차가 내년도에 계획돼 있으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선행 구간이 일단은 예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별가람에서 탑석까지 연결되는 부분은 추가 검토 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의정부에서 별도 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이렇게 저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고요. 그런데…….

오석규 위원 진행상황은, 죄송합니다. 진행상황은 잘 알고 있는데 현재 그게 지금 뭐, 우리가 철도사업이라는 게 시에서 용역한다고 그래서 철도를 구축해 주거나 반영하거나 그러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해야 오히려, 이게 왜 그러냐면 무조건 8호선을 연장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구호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업무를 보고 계시니까 그 의견을 여쭙고 싶은 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위원님께서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동의정부역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GTX 용역에서도 어떻게 그 부분과 연결시킬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결국에는 국가망에 반영된다는 것은 타당성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오석규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러니까 의정부시는 의정부시 나름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다른 대안으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거는 제가 마지막에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아마도 계속해서, 앞서 제가 모두발언 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하고 이와 관련해서 1년 동안 계속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래서 작년 행감 때 제가 아마 동의정부역이나 8호선하고 GTX-E노선의 노선 경유안이나 이런 걸로 해서 공용선로나 공용역사플랫폼을 제가 처음으로 제안을 했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 이후에, 제가 여기 표출자료 좀 하나 간단하게 띄웠는데요,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저도 몰랐습니다. 참고로 저는 여론을 선동하거나 그런 짓은 절대 안 하는데요. 경기도의회의 자유게시판이라는 것을 저도 이걸 보고 알게 됐는데요. 우리 도민께서, 저는 참고로 이분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지만. 도민께서 이렇게 기사나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기사를 첨부하시면서까지 이렇게 연기한 동의정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제가 넘기면 되나요?

지금 보면 여기 좀 재미있는 건데요. 지역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계시는 커뮤니티에서,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동의정부역 지도를 표출자료로 해서 보도자료가 나갔더니 이 지도 위치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도요. 그리고 신도시 카페나, 또 다음 페이지요. 이런 지역에 있는 커뮤니티, 또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요.

여기는 남양주 카페고 한데요. 지금 너무 많아서 제가 일부만 가져온 건데 어쨌든 덕분에 이렇게 지역에서 엄청나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보면 이게 단지 그냥 의지나 그런 것들을 표현한 거라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동의정부역 신설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공감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제가 또 12월에 정책토론회를, 동의정부역 신설 관련해서 토론회를 또 계획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제가 뭔가 내용을 얘기하려면 용역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까, 제안했던 동의정부역 신설 관련해서? 그러니까 GTX-E노선을 이렇게 변경하는 안이라든지.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지금 노선안 관련해서는 경기연 쪽 그쪽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는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검토하신 노선,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안에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한 12월 초 정도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오석규 위원 마지막 장인데 제가 지금 시간 때문에 말씀을 다 못 드릴 것 같은데요. 마지막 장인데요. 그동안에 진행해 왔던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오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석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안녕하세요. 부천 병 김동희 위원입니다. 화물자동차 불법주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허용 조례 제정을 해서 추진 중이시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동희 위원 이 조례를 만들어 추진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성과가 어떻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한 3,070면인가 이 정도 이렇게 확보가…….

(철도항만물류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3,700면 정도 확보가 된 걸로 저희는 일단 알고는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주차장은 확보를 이제 노력하고 계시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밤샘 허용 주차구역을 지정해서 불법 밤샘주차를 단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동희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해서 밤샘주차 허용구역을 지정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성과가 확연하게 차이가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얼마큼의 성과가 있었는지.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일단 반응은 괜찮은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른 지자체도 이거 도입 관련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자정부터 4시까지 하다 보니까, 시간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약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밤샘 허용 주차구역을 지정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밤샘주차의 양은 늘어나고 있어요, 보면. 시흥시 예로 들면 7%가 감소했어요, 시흥시는. 하남시의 예를 들어보면 38%가 증가했어요, 불법주차가. 안성시는 14%가 증가하고. 이렇게 조례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밤샘 불법주차가 감소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시간적인 측면, 아까 여러 가지 지역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모두 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시에서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좀 전에 보고 잠깐 드린 것처럼 시간적인 제한이 12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마 이용에 대한 제한이 좀 있어서 그런 것으로 파악을 하고는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것이 원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입법 취지가 어떻죠? 이 조례를 만들 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거는 정상적으로 사실은 주차를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주로 차고지하고 주거지하고, 기사분의 주거지하고 실질적으로 일치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거고 결국에는 사실은 돈을 들여서, 재원을 마련해서 좀 큰 규모의 주차장을 마련하면 좋은데 그것도 재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시설물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제한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임시로 주차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개선이 필요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어쨌든 지금 도에서 다각적으로 밤샘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차면 확보나 또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확보에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밤샘주차 허용 조례의 입법 취지를 보면 운송사업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은 운행 편의를 위해 시군 상황에 따라 주차장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한시적으로 12시부터 4시로 주차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게 입법 취지예요. 그런데 실상으로 보면 4시에, 화물자동차 운행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4시에 일어나서 또, 이렇게 4시로 규정하는 것은 4시에 일어나서, 이 불법 단속에 받지 않으려면 4시에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 놔야 된다는 그런 취지가 되지 않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도 민원 관련해서 이렇게 접촉하다 보면 상대적인 측면이 있어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주거지 인근에 다 위치하다 보니까, 사실 아침에 보통 새벽 5시면, 5시~6시 사이면 보통 이르신 분들은 다 출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물차가 주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심각하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공영차고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마련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희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조례 제정 이후에 그 성과가 현실은 반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상위법에 12시부터 4시까지로 규정돼 있는 것 같아요, 상위법에. 그러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12시부터 4시에 밤샘주차 허용구역을 지정한 것 같은데 좀 더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복리증진을 위한 방법이라면 상위법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우리 조례로 규정을 해서 1시간이라도 좀 늘려서 5시까지 하면 어떨까. 그래서 밤샘 허용 주차구역을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주차하지 않고 불법 밤샘주차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런 밤샘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위치가 어딘지, 아니면 주거지하고 어느 정도 밀접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시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좀 더 어떻게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없는지 이런 거 확인을 해서 건의할 부분, 개정할 부분은 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일정 부분 우리 국장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밤샘주차 허용구역도 진짜 차주가 살고 있는 곳과 너무 멀게 떨어져 있다고 하면 허용된 그 지역에 주차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차고지증명 뗀 거나 거의 비슷하지 않나. 차주가 거주하는 곳과 먼 곳에, 타 지역의 차고지증명서를 떼서 현실적으로 차고지증명 장소에다가 주차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60%나 타 지역에, 또 차주가 거주하지 않는 시군에 위치한 차고지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불법 밤샘주차가 지금 성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자료에 보면 도에서도 열심히 다각도로 물류단지에 주차장 확보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시 화물 전용 주차장 최소면적을 확대해서 주차장을 최대치로 마련하는 부분들에 대해 노력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도가 너무 느리다 보니까 이런 밤샘주차로 인해서 시민들의 안전, 도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부분들이 존재해 있고 우리가 행감 때마다 또 지적사항 아닙니까, 이거?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불법 밤샘주차 이 부분들을 우리 도에서도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실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가가 낮은 지역에 선정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도로 물류단지에 전용 주차장을 건립하는 방안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류단지에 주차장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 그 부분은 물류단지 실시계획 승인해 줄 때 주차장 확보를, 적정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저희가 심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의견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주거지에 밀착된 심야주차 부분, 그다음에 어떤 건축물이라든가 공영주차장 부분, 물류단지 부분을 각각 이렇게 해서 좀 더 융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12시부터 4시는 좀 현실성이 없으니 5시까지만이라도 조례를 개정해서 시간을 늘려주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시하고 일단은 협의를 해서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치라든지, 그러니까 위치를 예를 들면 거주지하고 어느 정도 밀접해 있는지 이런 사례 조사를 더 해서 좀 이제, 아까 법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개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협의를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운수종사자들의 삶의 질 향상, 복리증진에 기여한다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고요. 주차장 건립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환 위원 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딱 10분입니다. 제가 10가지를 물을 건데요. 답변을 들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1028호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러겠습니다.

오준환 위원 시작합니다. 첫 번째, 서해선 대곡-소사 일산 전철 관련입니다. 지난 6월에 대통령까지 오셔서 요란하게 개통식도 했고 대곡 일산역 개통 때도 지역 시장,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몽땅 모셔서 개통식 했는데 일산역에서 출발하는 열차 평일 출근시간대의 배차간격이 1시간입니다. 타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오전 7시 16분 기차 놓치면 8시 6분 기차 타야 합니다. 거의 타지 말라는 것 같은데 이 배차간격 어떻게 하실 건지 알고 싶고요. 물론 서해선 일산 연장구간이 경의중앙선 선로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긴 배차간격, 1시간에 한 대 오는 건 있으나 마나라고 생각하고요. 대안으로 서해선 일산 연장구간에 별도의 철도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고 국토부와 어떤 협의를 진행하고 계신지 저한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대곡 식사동까지 트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트램은 3기 신도시 개발이익금에서 공사비 재원이 이미 1,500억 마련되어 있는 딱 한 역 구간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도시철도망 계획에 확정되어서 올라가 있는지,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디인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고양은평선 관련입니다. 고양은평선은 지금 7월에 기본계획 용역이 중단되어서 전반적인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당초 계획인 2029년 개통이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주민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고양은평선 서울시에서 직결을 자기네 부담 없이 하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비용 부담은 얼마나 누가 하기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부탁드리고 당초 계획대로 2029년 준공에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 관련입니다. 경기남북 간 격차가 철도망을 보면 현저하게 큽니다. 경기서북부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큰데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이 예비타당성 문턱에서 좌초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해 서북부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큽니다. 중단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예타 통과는 좌절되었지만 지역주민들과, 사업성에 대한 만족에 대해 대안 노선 재추진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큽니다. 무엇보다 조속히 재추진을 위해 서울시ㆍ국토부와 협의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의 대안 마련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국토부ㆍ서울시와 협의했거나 앞으로 협의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GTX-A노선 진행상황입니다. 내년 예정으로 열심히 공사 잘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많은 언론이나 도민들께서 광화문역 정차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연 없이 예정대로 내년에 운정-서울역이 개통되는지 그 문제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이 개통돼도 문제점으로 파주 운정에서 화성 동탄을 가기 위해서는 서울역에서 다른 열차로 갈아탄 뒤에 수서역에서 다시 동탄행 GTX-A노선 열차로 바로 바꿔 타야 합니다. 이런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지, 대책은 뭔지도 알고 싶고요. 그리고 서울역-삼성-수서 간은 2025년 하반기 개통 예정인데 삼성역은 무정차 통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대책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고양시에서 얼마 전 킨텍스역 환승주차장 계획을 보류하고 도비와 국비를 반환했습니다. 저는 GTX 킨텍스역 환승주차장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이후 GTX-A노선 개통 시 환승주차장 없이 이용객 주차 대책을 고양시에 확인하셔서 제게 답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대장홍대선의 덕은지구 관련입니다. 경기서북부 철도망 확충 사업 중 하나가 대장홍대선 사업입니다. 고양시 덕은지구 아파트에 5,000여 가구 주민들이 지금 현재 입주해 계신데 서북부 주민들은 인접한 지하철역이 없어서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원활하지 않아서 굉장히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대장홍대선 덕은역 개통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바라고 있는데 대장홍대선이 경기도 서북부 철도 연계망의 핵심고리 역할은 덕은역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인천 2호선 서북부 연장 사업입니다. 경기도 서북부지역 교통대책의 하나로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사업이 있습니다. 지난 9월에 한국개발연구원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착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조사 때 국장님이 오셨다 가셨는지 아니면 과장님이나 직원분 어느 분이 오셨는지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고요. 인천 2호선 김포-고양으로 이어지면 수도권 서북부 교통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서울 접근성도 높아집니다.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더 나서셔서 사업의 예타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현재상황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택항만공사 얘기인데요. 항만공사에도 얘기하겠지만 평택항만공사가 규모에 비해서 감사부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장의 부재를 틈타서 내부 규정을 어기고 횡령을 한 사례도 있고 지방공기업 총 인건비 인상률 기반을 위반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우리 철도국에서는 항만공사 감사부 설치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받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 남았네요. 9번. 마지막입니다. 10번 동탄-인덕원 전철 환기구 공사가 언론에 자꾸 나옵니다. 아이들의 통학로 안에 지금 환기구가 설치돼서 아이들이 굉장히 위험하다. 많은 위험을 느끼고 있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그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하나 정도는 답변 드릴까요?

오준환 위원 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고양은평선 작년에도 그렇고, 행감 때도 그렇고 많이 질의해 주셨잖아요. 근데 사실 용역은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환승, 아니 그러니까 뭐야 직결 관련해서…….

오준환 위원 용역이 중단됐다고 그랬는데 마무리…….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니, 그거는 실질적인 내용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다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잠시 저희가 중단을 한 사유는 저희 예타, 그러니까 공타를 다시 받아야 되는 타재의 대상이 되는 그런 위험 지경까지 사업비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서울시에 부담하는 금액이 한 3,000억 정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총 직결화 비용하고 그다음에 운영비하고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역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공타, 타재가 가지 않도록 대광위하고 협의하고 있는 내용이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변경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를 진행하는 것 때문에 약간 딜레이 되고 있는데 그 진행이 빨리 끝나면 바로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딴 이유는 아니고요. 그런 부분 향후, 예측 가능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발생되면 사업 자체가 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중지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준환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준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 용인시 강웅철 위원입니다. 저는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531페이지 보면 경전철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강웅철 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 용인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21건 중에 11건이 승강기 안전사고예요. 그런데 지금 이 승강기 안전사고를 보시게 되면 요즘 중앙일보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에서 나왔었는데 이게 중국산 승강기 안전사고, 중국산이 다 지금 점령을 해서 유지보수도 문제가 굉장히 크고 지금 문제가 많다라고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 있으세요?

오준환 위원 이 부분은 사실 저희 신설하는 곳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국내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이렇게 해서 국내 기업이 생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좀 답답한 거는 마땅한 대책이 없어서 그런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강웅철 위원 이게 지금 90% 이상이 중국산이고,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맞습니다.

강웅철 위원 이게 지금 사실 상표만 다르지 똑같은 중국 공장에서 다 생산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맞습니다. 다 중국산입니다.

강웅철 위원 그리고 심지어 6개월, 1년씩 유지보수가 안 돼 가지고 서 있는 데도 많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것도 저희만 그런 것도 아니고 서울교통공사도 동일한 현상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입찰을 한다거나 했을 때 좀 제한을 할 수 없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만약에 발주할 때 제한을 가한다고 그러면 품질기준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표준적으로 다 나와 있는 이런 기준이라서 저희가 입찰제한을 가하기는 약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도 사실 공사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치를 안 할 수도 없고 중국산을 쓰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좀 답답한 상황에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유지관리가 안 되는 것도 나중에 페널티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 업체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안전에 좌우되는 부분이고 사실 대형사고가 많이 났었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맞습니다.

강웅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화물차 주차공간, 560페이지 보시면 3년간 화물차 불법주차가 4만 7,000건 이상이 끊겼더라고요. 저희 용인만하더라도 4,000건이 넘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지금?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화물차 같은 경우에 불법주차 관련해서 과징금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강웅철 위원 그거 어차피 우리 또 존경하는 김동희 위원님도 질의했었는데 업무보고 31페이지 보게 되면 거기에 조례 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조례 제정에서 저희가 좀 딜레마가 있어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 조례 제정을 함으로 해서 화물차가 밤샘주차하도록 허용을 하는데 또 주민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을 해요. 아시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강웅철 위원 지금 우리가 밤에 도로에 불법주차 차량에 의해서 사고가 났어요. 또 이런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으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래서 좀 전에 김동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을 때 답변을 드린 게 위치별로 좀 다른 것 같다라고 말씀을 여쭌 게 이 부분은 시군하고 좀 더 지정된 위치라든지 확인을 해서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유형을 정해서 접근을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강웅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례 제정도 곧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임시적인 방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화물자동차가 밤샘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데 신경을 써주세요. 왜냐하면 이걸로 인한 대형사고의 발생 그거를 갖다가 또 시군에 묻거든요, 주민들은. 이 부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업무보고를 봤더니 조금 재밌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번 볼게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공영차고지는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강웅철 위원 네, 답변주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가 사실 과거에 20년인가 21년도에 국비 지원은 다 종료가 돼 버렸습니다. 이게 원래 균특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국가가 한 70% 정도 지원을 했었는데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비를 들여서 건축물 부분 있잖아요, 지상 부분은 아닌데 건축물 부분은 70%를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을 저희가 해마다 계속 받고 있는데 사실 행정절차가 어느 정도 완료가 돼야 되는데 행정절차가 완료가 안 돼서 선정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절차가 시에서 행정계획 공유재산심의나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잖아요. 그런 절차가 완료되면 저희가 기준에 맞으면 바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공영차고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러면 페이지 482페이지 보게 되면, 페이지 안 보셔도 돼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3,730대 정도가 차고지로 지정이 됐는데 그러면 여기 지원은 되나요? 왜냐하면 이게 민간도 많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화물차들이 와서 주차를 하는데 지원 없으면 민간 같은 데서 협조 안 할 것 같거든요. 어떤 지원이 되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민간에서, 차고지는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고, 왜 그러냐하면 민간에서 차를 구입하게 되면…….

강웅철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 공영차고지가 지금 우리가 민간 같은 데 교회라든가 아니면 지금 보니까 이런 데서 많이 이걸 해 주더라고요, 밤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 대책이 있냐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딱히 그 부분은 지원을 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러시면 이분들이 화물차가 주차되는데, 그 공간을 사용하는데 지원 대책이 없으면 그러면 상당히 확산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하면 저희가, 원래 국비 자체는 지원이 끝났다고 좀 전에 보고드렸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강웅철 위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건축물 부분, 가령 예산이 100억이 소요된다 그러면 보상비 빼고,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70억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7 대 3으로. 그래서 계속적으로…….

강웅철 위원 시설비의 7 대 3.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공영차고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

강웅철 위원 그럼 그게 지원되는 거죠, 7 대 3이면. 그리고 업무보고 6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 철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량 교통수단이잖아요, 수송이라든가 사람을.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강웅철 위원 사실 마을버스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집 앞 우리 동네 철도시대’ 이거 좀 너무 나가는 거 아니에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 부분은 사실 상징적인 의미일 수 있는데요. 사실 철도 이용하려고, 안성 같은 데 예를 들면 안성에는 아예 철도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도 지역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어느 지역은 노선이 한 두세 개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강웅철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철도는 사실 마을버스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마을버스처럼 역을 설치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식으로 과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 동별로 철도역 설치해 달라고 민원 들어와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 있으세요, 국장님은?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니,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이런 콘셉트하고 위원님 말씀…….

강웅철 위원 아니, 내 집 앞에 철도역 설치해 줄 수 있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강웅철 위원 그럼 너무 나가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도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내 집 앞에 해 주고 우리 동네에 해 준다니까, 그렇죠? 동별로 내 집 앞에 해 달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너무 이렇게 심하게 나가는 것은 도리어 주민들한테, 도민들한테 희망고문을 한다는 생각을 해요. 아무리 좋은 미사여구를 쓰지만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강웅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진 위원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진 위원 광주 출신 유형진 위원입니다. 트램 건설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지난 2021년 7월에 승인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7개 노면전차의 설계 시 활용할 수 있는 경기도 노면전차 건설 규정 표준안을 마련했습니다.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트램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현재는 거의 다 대부분이 트램입니다, 1차 철도망은. 그런데 2차는 트램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철 형태로 가는 지하로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2차는 믹싱돼 있고 1차는 다 트램으로 돼 있습니다.

유형진 위원 31개 시군이 어디에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화성, 성남.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대략 기억하고 있는 게 성남 쪽도 있고요. 성남 1ㆍ2호선하고 화성은 동탄 트램 그다음에 수원은 1호선, 2호선…….

(철도항만물류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유형진 위원 수원 1호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수원 1호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8호선 판교 연장이라든지 광교 연장…….

유형진 위원 부천, 송내부천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오이도, 송내부천, 스마트허브 안산 쪽, 시흥 쪽에 이렇게 연결돼 있는 노선들, 부천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유형진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화성, 성남, 수원, 시흥, 부천 등 5개 시에서 7개의 사업을 하고 있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유형진 위원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도가 경제성 심의를 위해 진행 중인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의 결과가 국토부 등과의 협의로 12월 말로 연장되었다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드리고요. 왜 12월 말로 연장되었는지, 또 올해 상반기에 도출될 예정이었는데 왜 미뤄졌는지 궁금하거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 부분은 당초 국토부 쪽하고 협의는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번 상반기에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의회에서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그 협의과정에서 인사라든지, 국토부의 인사도 있었고 그래서 좀 지연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국토부하고 사전협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부터. 그래 가지고 저희가 만약에 국토부 사전협의가 연내에 끝나면 가능하면 금년 내에는 공청회나 이런 거 진행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형진 위원 올해는 안 넘기겠네요, 그러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형진 위원 올해 안 넘기게 노력 부탁드리고요.

화성시 동탄 도시철도의 경우 현재 기본설계가 착수되었으며 이르면 내년 착공이 기대됩니다. 다만 나머지 6개 트램 건설 사업의 경우 사업비 산출근거인 연구용역 결과로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신청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용역 결과가 연장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생긴 것은 아닙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기존의 1차 철도망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형진 위원 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1차 철도망 중에 지금 실제로 가는 거는 동탄 쪽만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8호선 연장은 예타가 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철회해서 재구조화하는 용역을 아마 진행할 걸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트램은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게 기존에 있던 도로의 혼잡도에 영향을 미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침 개정이라든가 아니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형진 위원 추가적으로 트램과 다른 자동차의 혼용도로 도입 필요성과 함께 혼용도로 운영으로 인한 안전 문제가 계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시점인데 이에 대해 경기도 트램 사업 추진방향은 무엇이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기본적으로는 전용차선이 나면 굉장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기존에 있던 버스라든지 승용차하고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좋은 거고요. 외국 사례를 봐서도 종종 트램하고 일반 승용차나 아니면 기타 교통수단하고 사고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별도 차선이 좋은데 다만 그 별도 차선을 확보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승용차 통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과도하게 제한을 해서 타당성 예타를 통과하기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도로 여건에 따라서 좀 맞게 일부분은 혼용차로를 적용하고 일부분, 도로 폭이 여유가 있는 곳은 전용차로로 운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유형진 위원 트램은 노면 위 또는 도로와 분리된 전용 궤도를 저상형의 차량이 주행하는 대중교통 시스템입니다. 차량 바닥 높이를 낮추어 승하차가 편리하고 접근성이 우수한데 향후 도내 운영에 있어서 사고 등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기관 간에 철저한 논의와 소통을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형진 위원 그리고 하남선 5호선에 대해서 여쭐 건데요. 교산지구 내 신덕풍역 추진 중이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3호선.

유형진 위원 3호선인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송파하남선입니다.

유형진 위원 송파하남선이요. 위례랑 있는 3호선이구나. 지금 원도심이 아니고 신덕풍역이니까 신도시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신도시로 가 있습니다.

유형진 위원 그런데 원도심 주민들도 굉장히 역을 같이 쓰고 싶어 하고 또 본 위원 생각에도 같이 쓰는 방향이 없나 하는 생각인데, 그래야 또 경제성도 나오는 것이고.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하남시하고 이거 관련해서 논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도 가능하면 기존 신도시…….

유형진 위원 대안이 있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 검토는 하는데 일부 이동을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쪽이라기보다도 LH 쪽하고 하남시하고 이견이 약간 큰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사실은 LH 쪽 이쪽은 아니고요, 하남시 의견에 따라서 가능하면 최대한 구도심 쪽으로 이동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의 때나 아니면 이런 때 하남시하고 공조를 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구도심이랑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형진 위원 최대한 구도심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고 이 업무에 대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형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다 끝난 거예요?

유형진 위원 “이상입니다.” 했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유형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 저는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서해선 철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서해선 철도와 관련해서 경기도의 역할이 어떻게 되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 쪽에서, 국가철도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일단은 망 계획할 때, 기본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 망 계획할 때 지역의 의견 받아서 저희도 그 의견 취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망에 담기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까지는 일단 하고요. 그런데 서해선은 약간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송산-홍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소사-원시하고 대곡-소사 연결돼 있는 게 다 서해선입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좀 뭐라고 그럴까, 대곡-소사선은 저희가 의회에서도 동의를 해 주셔서 사업비 10% 정도 부담하고 가능하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이거는 국가철도, 기간철도망인 거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런데 거기에 경기도의 역할이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예산이 투입됐고 그다음에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중재 내지는 적극적으로 요청하든가 협력하고 협의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런데 이 사업 관련해서 구간이 좀 약간 공구로 상당히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10개 공구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업이.

이홍근 위원 3개로 나눠져 있던가요? 전체는 노선이 꽤 길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런데 이게 순차적으로 개통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소사-원시가 먼저 개통했고 그다음에 올해 하반기였나요, 하반기에 대곡-소사 개통했고 나머지 홍성까지 가는 거는 내년 하반기에 계획돼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이렇게 순차적으로 늦게 되는 게 왜 그렇죠? 똑같이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저 위쪽은 지하로 가지 않습니까? 더 난이도가 있는 사업이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거고 이쪽은 지상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는 이유가 뭔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거는 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좀 확인이…….

이홍근 위원 어쨌든 시작은 똑같이, 착공은 똑같이 했지 않습니까? 공구별로 나눠서 발주를 했을 거고. 그런데 이게 왜 차별 받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마 다르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홍근 위원 약간 그런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소사-원시는 21년…….

이홍근 위원 거의 비슷하게 됐지 않았던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닙니다. 차이 많이 납니다, 이거는.

이홍근 위원 차이가 많이 나는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소사-원시는…….

이홍근 위원 설사 그래도 원래 당초에 준공 시점은 맞췄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20년인가 19년인가 그때 개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년인가.

이홍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밑의 구간에 대해서는 상당히 늦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철도라고 하는 게 기간교통망이면서 특히 서측에서는 상당히 취약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뿐만 아니라 충청권과 호남권을 연결해 주는, 수도권에 연결해 주는 중요한, 굉장히 의미 있는 망인데 이게 늦게 되면서 오히려 차별 아닌 차별받게 되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가 딱히 그렇게 협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중간에 그렇게, 소사-원시가 일단 아까 먼저 개통이 된 그런 민자사업으로 개통이 된 거고 그다음에 BTL사업으로 위에 간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재정으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래서 그런가요? 그러면 이거 진행할 때 저는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역할과 관련해서는 하나는 기간시설이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혹시 저희 지역에 있는 남양이나 특히 제 지역구인 향남 역사에 주차장 면이 몇 면인지 아십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보통 역사 정도되면 몇 면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하시나요? 상식적으로. 물론 법적인 기준이 있을 텐데 통상 얼마 정도 있어야 그게 적당하다고 판단하시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법적으로 딱히 기준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홍근 위원 법적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홍근 위원 최소면적은 법적으로 있습니다, 기준이.

(철도항만물류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정확히 파악은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홍근 위원 어쨌든 국장님, 법적인 최소 기준이 있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이홍근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몇 대입니까, 최소 기준이? 물론 역사 면적에 따라 다르겠죠.

○ 철도운영과장 조치형 정확한 기준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10면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네?

○ 철도운영과장 조치형 10면 이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러면 통상, 아마도 아시겠지만 서측 지역 철도의 경우에는 대부분들이 철도 노선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철도 노선 딱 생기는 거거든요. 전철도 이후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환승 요인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철도가 아니라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버스가 될 수도 있고 승용차가 될 수도 있는데 특히 서쪽 지역 특징 중의 하나가 모든 게 노선버스로 다 확충되지 않을 거고 이랬을 경우에 승용차로 이쪽으로 기차를 타러 또 전철을 타러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주차 요인은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 지금 있는 걸 확인해 보십시오. 한 50대도 안 됩니다. 38대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거든요. 이거 가지고 직원들 세우면 딱 끝날 것 같은데요. 이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거 관련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추후에라도 이게 필요한 수요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 또 환승주차장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별도 사업이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런데 기존에 지금 이미, 조금 더 예측이, 충분히 예측 가능할 것 같고요.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기반시설들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과 그 부분이 어떻게 될 수 있을지를 검토하셔서 준공되기 전에 어쨌든 설계변경을 하든 아니면 어떻게 지자체랑 같이 협력해서 방법들을 찾아보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마 신설 방안을 마련하는 쪽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정 자체가 너무 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이홍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완은 필요할 것 같다고 판단하거든요. 너무 적습니다. 이거 대란 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거기 배후도심이니까 최소한 여기서 탈 수 있는 것을 아마 설계할 때 적어도 한 20만 명 정도가 이용할 거라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인근까지 포함하게 되면. 적어도 15만 이상은. 왜냐하면 향남만 10만 되거든요. 그럼 10만이 이용하는 주차 저기에, 철도 역사에 한 30면, 40면밖에 안 된다 그러면 말이 되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측면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철도 사업이라고 하는 게 중간에, 시작하기 전까지는,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논란이 많았거든요. 여기도 아시겠지만 서해복선전철 검색해서, 향남 검색해 보면 뉴스가 아마도 수십 개 뜰 겁니다. 그 뉴스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지하화와 관련된 요청이 많았고요. 그 당시에 협약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협약 비슷하게 하부 공간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충분히 그쪽에서 양해해 줬습니다. 이건 얼마든지 본인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제공하겠다고 하는 약속까지 한 걸로 나오거든요. 언론보도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은 아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런데 그게 이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와 가지고는, 준공된 다음에 운영 부분에서 이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당시 약속했던 것 자체가 그냥 하루아침에 물거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좀…….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거는 저희가 옛날에 전 기수라고 그래야 되나요, 의회에서 말씀을 자주 해 주셨습니다.

이홍근 위원 아,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지하화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하부 공간 조성이나 이런 거 말씀해 주셨고, 그런데 지하화 관련해서는 방음터널 이렇게 대안으로 협의가 됐었고요. 그런데 왜 지하화가 안 됐었냐 하면 그 구조물 자체가 상당히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매몰비용이 상당하다고 저희도 파악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하화는 일단 안 됐었고요. 하부 공간 조성 관련해서는 저희가 초반기에는 약간 좀 인벌브 했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거를 대체로…….

이홍근 위원 그러면 그 관련해서 어쨌든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그것 관련해서 체크 한번 해 보시고 확인 한번 하셔서 현실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오준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철도가 이를테면 저도 김포, 요즘 유명한 김포 갈 때 기차 타고 가게 되면 이거 아마 1시간 이내로 갈 것 같거든요. 그럼 당연히 전철 타고 가죠. 버스 타고 산 넘고 물 건너 갈 이유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배차간격이 너무 작으면, 너무 길면 철도는 열심히 깔아놨는데 이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활용도가 떨어지게 되면 이건 의미가 퇴색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아마도 예상되는 것들은 상당히 배차간격이 긴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 위원 아까 1시간 정도 이상 한다고 그러면 시골 버스도 아니고 좀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제가 알기로는 향남 쪽이 좀, 서해선 밑에 쪽이 이 위의 쪽하고 다른 걸로 일단은 알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EMU 차량이나 이렇게 같이 공용하는 걸로 돼 있고요, 일단은.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1시간 단위로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소사 쪽으로 들어가면 또 전철화도 돼 있어 가지고 더 자주 운용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이용이나 이런 거 패턴 봐서 증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혼잡도 고려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거 몇 가지 말씀드린 거 잘 협의하셔서 결과를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이홍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홍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식사 잘 하셨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감사합니다.

김정영 위원 식사 잘 하셨으니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소화가 다 될 정도로.

GTX 우리 경기도의 중점 사업이니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경기도에서 2024년 4월까지 용역 추진에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GTX를 국정과제로 삼았고 수도권 30분대 출퇴근 시대를 만들고자 광역교통망 구축 정책을 추진 중에 있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래서 대통령 지역정책과제 GTX-DㆍEㆍF 신설에 관한 용역이 추진 중입니다. 그렇죠? 국토부에서.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런데 GTX에서 얼마 전에 대통령이, 11월 6일인가요? GTX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아시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때 발표한 걸 보면 “GTX-AㆍBㆍC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그렇죠? “특히 BㆍC 노선 같은 경우에는 올 연말, 내년 초에 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연장, 신설 부분에 대한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 연내 추진 계획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냐면 “광역교통망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예타를 단축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정영 위원 이에 맞게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그냥 추진성과만 나와 있을 뿐 도 차원의 합의도출 과정이나 정부와의 협의 결과는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어떻게 돼 가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거 일단 정부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까지 용역을 해서 DㆍEㆍF에 대해서 노선안을 내놓는다고 일단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5차 철도망 관련해서 당초에 본예산, 작년에 추경 심의해 주실 때 5차 국가철도망이 하반기면 발주될 거다라고 그때 보고드린 바가 있고요. 그런데 그 발주는 일단은 하반기에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계획에 맞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안 노선을 제안받는 시기가 당초에 저희는 용역 발주하고 7월에 발주했으니까 한 3개월 이내로 예측을 하고 있었거든요. 통상적으로 다 그래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약간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내년 한 5월 정도에 받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어디서, 국토부에서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국토부에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차 철도망을 접수받는 그 시점이 내년 5월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시기에 맞춰서 좀 이렇게…….

김정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 국토부에서 용역 추진하는 사업,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 의견을 반영할 수가 없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 그거는 저렇습니다. 5차 철도망을 지역에서도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만약에 12월 달에 나오면 저희는 그 결과대로 혹시 부족한 부분이 뭔지 다시 체크해서 5월 달에 그 5차 철도망 반영을 할 때 건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혹시 저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의견이 반영이 안 돼서 어떤 역사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저희 요구사항을 시하고 협의해서 담아서 건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GTX는 대통령의 국정과제이고 동시에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 정책사업입니다.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따라서 어쨌든 모든 결정의 우선권을 중앙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는 국토부와의 긴밀한 협력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에 반해서 제가 봤을 때는 도에서 어떤 적극적인 면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국토부와 어떤 협의나 소통이 있었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 안이 저희가요, 아까 오석규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12월 초면 한 2개 노선 정도는 저희가 아마 일단 타당성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이 됩니다.

김정영 위원 우리 용역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일부가.

김정영 위원 12월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정영 위원 그러면 용역 착공하고 이후에 중간보고는 있었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중간보고는 했습니다, 내부에서. 시군 의견도 들었고.

김정영 위원 언제 했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게 5~6월…….

김정영 위원 착공을 언제 했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4월 달에 착공했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리고 5~6월에 중간보고했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중간보고는 했습니다.

김정영 위원 우리 의회에는 알려줬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거는 좀 이제 여기 용역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정영 위원 아니, 중간보고했다면서요, 이미 지나갔잖아요. 하기 전에, 경기도 김동연 지사의 거의 1호 공약 아니에요, 이 부분은?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거는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노선을 어떻게 그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를 정하고 이렇게 가겠다라고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시군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그 노선을 대략적으로 드로잉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타당성이 나오겠다라고 해서 이제 검토를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다음 그러면 중간보고는 또 언제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거는 이제 한 12월 좀 지나서 타당성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이 되면 그다음에 사전에 필요할 경우에,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회하고도, 상임위하고도 소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김정영 위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국토부에서 하는 노선과 우리 경기도의 노선이 다르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여전히 경기도의 노선이 좋다고 보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가 좋다 나쁘다기보다도요, 그 AㆍBㆍC에 들어간 노선에 사이 공간이 다 있습니다. 그 부분을 메우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정영 위원 국장님, 이거 한번 보실래요? 사이 공간을 메꾼다고 하셨는데 제 마우스 보입니까? 제 마우스 보이죠, 여기 마우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정영 위원 이게 경기도의 노선이에요. 여기 텅 비었어요.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사이사이의 노선을 채운다고 그러면 국토부에서 하는 이 사이사이 이렇게 격자형으로 하는 게 맞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 부분도…….

김정영 위원 이 부분도 보세요. 서울시는 잘 아시는 것처럼 1,000만이 사는 도시예요. 인구가 밀집되어 있죠. 도시철도망이 긴밀하게 잘 구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정영 위원 제가 봤을 땐, 누가 봐도 이게 격자형으로 더 디테일하게 노선이 구성돼 있다. 제가 봤을 때 경기도 노선은요, 지금 이 노선 한번 볼까요? 별내에서 송우리까지 몇 ㎞인지 아세요, 직선거리로? 17㎞예요. 광역철도 1㎞에 공사비 얼마나 들어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좀 다른데요, 저희 철도 같은 경우에는 한 1,000억 정도 신규 노선은 들고요.

김정영 위원 그럼 별내에서 송우리까지 1㎞에 1,000억이면 된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니, 노선이 그러니까 GTX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얼마나 성의가 없냐 하면, 그래서 지금 오석규 위원님이 제안을 하셨잖아요. 철도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접근성이에요.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정영 위원 그러면 이 의정부 같은 경우도 별내에서 이쪽 민락2지구, 3지구 고산지구 여기에 인구가 제가 봤을 때 10만이 넘어요. 10만이면 동두천 인구예요. 그럼 별내에서 인구 유입을 시켜서 포천으로 가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어요. 이 노선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9억 7,800만 원 들여서 하는데 과연 이것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근데 설명을 조금만 드리면요. 저희 공약은 사실…….

김정영 위원 저는 그래요, 국장님. 저는 국토부에서 지금 어쨌든 열심히 하고 있고 여기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경기도에서 조금 세밀하게 들어가서 우리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하는 그게 현실적이고 맞는 것이지. 아니, 그리고 지금 이 노선 다 하고 싶죠. 교통인프라가 다 부족한데. 돈만 있으면 다 하고 싶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김정영 위원 예산 낭비, 에너지 낭비. 또 한 가지, 그러면 도지사님은 국토부에 한번 방문한 적 있으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기재부 쪽에는 방문한 적이…….

김정영 위원 아니, 기재부가 아니라 국토부……. 도로, 철도, 하천 모든 관할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국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김정영 위원 조금만 할게요. 김동연 지사님도 그렇게 자기가 이거 중요사업으로 생각하면 중앙의 담당 장관 만나야죠. 저희도 지역구 일하면서, 지역구 일하려면 팀장님 만나요. 그럼 국장님이 가는 것보다 지사님이 가는 게 더 효과적이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안해 보셨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 부분은 용역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은요, 공론화 절차를…….

김정영 위원 버스 다 지나갔는데? 버스 다 지나갔는데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근데 그거는 아니고요. 12월 달에 일단 국가 공약은, 대통령 공약은, 지역 공약은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는 저희대로 철도망에 맞춰서 다시 보완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정영 위원 일단 제가 큰 틀에서 질의를 한번 드렸고 저희 의정부 지역은 GTX, 7호선, 8호선, 교외선, 경전철 여러 가지 현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철도국장님한테는 질의할 게 많은데 시간이 다 돼서 일단 기본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정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경기도 김포 출신 이기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최근에 우리나라 트램 건설에 대한 논의가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논의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도 9개 노선이 지금 검토 중에 있고 트램 관련해서는 최근에 용역을 끝냈어요. 그래서 혹시 보셨나요, 관련 용역을?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거는 저희가 경기연에서 한 용역이 예타제도 개선 관련된 게 하나가 있고요. 예타제도 개선 관련된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진행하고 있었던 게 있고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면전차라든지 트램 관련해서 지침 최근에 마련한 거 이런 세 꼭지 정도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저도 그걸 둘러봤는데요.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시사하는 바가 좀, 여러 용역이나 연구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시사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대부분 보면 트램을 다른 교통하고 혼선 없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버스 노선 있잖아요. 버스 노선하고 조정이 필요한 거고 또 시민들 의견이 노선이나 이런 데 반영이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램 관련해서는 혹시 다각적인 논의 필요성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토론회라든가 이런 걸 한번 진행해 본 적이 있나요, 혹시 경기도 차원에서?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최근에 했었습니다.

이기형 위원 어느 지역에서 했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여기 수원 쪽에서 했습니다. 전문가들 모시고 시군 담당자 같이 참석한 상태로 약간 좀, 크게는 안 하고 조촐하게 포럼식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부분을 요청하던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기초에서 요구되는 건, 그 당시에 딱히 이걸 얘기했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트램 관련해서 지금 가장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예타 통과가 어려워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부분하고 그다음에 트램의 역사가 기존의 지하철보다 어느 정도 짧게 설계가 돼야 되는지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예타 관련된 내용을 논의하고 공유했습니다.

이기형 위원 트램을 추진하는 기초가 많기 때문에 지자체나 주민하고 다각적으로 토론회라든가 한번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냥 밑그림만 해 놓고 언제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런 것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경기도 노면전차 건설 표준 규정안 내놓으셨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저도 자료를 보고 있는데 보니까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있는 것 같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거는 설계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그 정도 돼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근데 사실 이게 다른 부분까지 다 포괄을 해야 되는, 이건 철로 설계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보니까 대부분 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맞습니다.

이기형 위원 맞죠? 그런데 여기에, 물론 여기서 경전철의 표준궤도를 정의한 계획안이 보여요. 맞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이기형 위원 이런 시도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도시철도도 그렇고 경전철도 그런데 규격이 다 다르죠? 경기도 내 도시철도인 3개의 경전철은 차량 규격하고 궤도가 다 다르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다르게 돼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래서 서로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열차 구매에 있어서, 추가 구매에 있어서 우리가 불이익 받는 거 맞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나중에 혹시나 차량이 단종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사실 호환성이 만약에 표준궤라든지 이런 게 안 돼 있으면 많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런 의미에서는 궤간 간격을 정해 줘서 호환성을 높인 건 저는 좋다고 보고요. 약간 여기에 좀 더 추가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차량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검수시설 그리고 정거장하고 운영시스템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표준안이 이 궤도와 똑같이 나와줘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트램마다, 지금 9개가 계획 중인데 9개가 동시, 다 나중에 추진됐을 때 각각 다른 성능 기준과 그리고 이런 사양을 갖다가, 통신 그런 걸 다 별도 운영시스템으로 별도로 했을 때는 각각의 트램이 주문제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유하게. 지금 경전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 다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하나뿐이 없는 트램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각각. 이렇게 되면 우리가 차량을 구입할 때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저기는 알고 계시죠, 서울지하철 도시철도 있잖아요. 이 표준궤를 쓰는 데의 차량 가격과 의정부나 용인이나 김포의 경전철 차량 가격 차이는 알고 계시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보통 중전철이 한 20억 정도 1량당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포는 그 이상 좀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경전철 차량이 작은 데도 훨씬 비싸요. 이유는 이게 표준화되지 않은 거예요. 거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트램 추진할 때도 그런 게 필요한데 이번에 잘 하신 것 같아요. 경기도 노면전차 건설 규정을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이게 추가로 제가 말씀드린 것도 포함이 돼야 추후에 우리 경기도 지자체나 나중에 어디서 운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비용 부담이 훨씬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은 검수시설이나 정거장 부분은 모르겠고 차량 부분은 이거는, 검수시설이나 정거장은 추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부분이 있고 차량은 어떻게 보면 약간 특허에 가까운 이런 부분도 살짝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입했을 때 차량의 특성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어디까지 담을 수 있는지는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통공사에서 하는 업무 관련인데 교통공사는 아니지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교통공사의 업무 영역 중에 철도 운영이 있습니다. 알고는 계시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교통공사의 모태가 우리 담당 국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철도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교통공사에다가 일종의 우리 도의 방침이나 이걸 줘야 되지 않을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기형 위원 정책적 결정을 여기서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공사는 그 정책적 결정에 따라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게 교통공사고 교통공사가 별도로 그걸 갖다가 정책을 판단이나 수립할 수 없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딱히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 의견을 듣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통공사의 주무부서가 교통국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쪽하고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제가 볼 때 이거 좀 운영에 참여를 하려면 우리 경기도에서 정책적 결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부수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도에서 결정 안 해 주면 교통공사가 무슨 수로 운영에 참여하고 계획을 세우겠어요. 그렇죠? 그거는 빠른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거고요.

지역현안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김포지역인데요. 지금 서부광역급행철도가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했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이기형 위원 이거는 언제까지 예타 기간이 설정돼 있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보통 1년 정도 진행이 되는데요. 딱히 1년을 꼭 지키거나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되도록 같이 협의가 들어오면 협의할 예정이지만…….

이기형 위원 예타 진행하면서 혹시 우리 경기도에 협의나 자료요청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는 지금 없었습니다. 서부권 관련해서는.

이기형 위원 통상 한 번쯤은 따로 현황이나 제출 요구하지 않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직까지 협의는 없었습니다.

이기형 위원 다음은 인천 2호선인데 인천에서 김포, 고양시를 연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현재?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지금 그것도 예타 대상 선정돼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 파악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쪽에서 예타 진행하는 팀에서 같이 참석 배석을 해서 저희 의견도 전달을 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우리 경기도의 의견이라든가 김포시의 의견을 전달하셨단 말이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이기형 위원 그리고 지금 뜨거운 관심사 중의 하나가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이거든요. 이게 지자체별 쟁점이 있어요. 쟁점이 있어서 마찰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쟁점 현황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보십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노선 간의 이견 사항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건폐장하고 연동시키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이 주 쟁점입니다.

이기형 위원 그럼 현재 진행 경과하고 앞으로는 일정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일단은 연말까지 협의하는 것으로 국토부장관도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도 거기에 맞게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의견에 대해서 인천 노선안 제시한 것에 대해서 서로 기관 간 저희 노선의 장점이라든지 아니면 당초 사업 취지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우리 경기도는 김포시의 노선안을 같이 주장하고 있는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마지막으로 여쭙겠는데 지금 서울시로의 행정구역 개편이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이기형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5호선이라든가 아니면 광역철도 건설 중인데 이 경우에는 도시철도로 변경되는 노선이 있을 수도 있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이때 그러면 부담 주체별, 현재 경기도로 있을 때 비용부담 주체별 분담 비율하고 예상 비용 그리고 서울로 편입했을 때의 분담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가 그냥 대략적으로 분석을 추상적으로, 개략적으로 한 건데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광역철도가 7 대 3 이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나 이쪽에 보통 광역철도 추진하게 되면 5 대 5로 추진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적으로는 한 4,000억 정도 이렇게 국비 부담이 지방으로 추가적으로 부담이 되는 그런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결국은 국비가 줄면서 지방비 부담이 커진다는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지금 제가 지역현안 질의한 거는 좀 짤막한 서면으로 답변서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주실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허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이천 출신 허원 위원입니다. 우리 남동경 국장님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어쨌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액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매년 계속 조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법인이나 개인 부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그거를 환수 조치하고 있는지.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거는 저희 특사경 쪽하고 같이 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원 위원 어쨌든 이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면 문제가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 불법행위로 인해서 엄청난 혈세가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법적인 조치를 통해서라도 미환수를 확실하게 해소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허원 위원 그리고 물류창고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전국에 물류창고가 몇 개가 있는지는 혹시…….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전국 숫자가, 저희가 한 20% 넘게 있는 걸로…….

허원 위원 전국에 지금 3,665개 정도가 있고 경기도가 1,276개 정도 돼서 지금 한 35% 정도가 경기도에 물류창고가 몰려 있어요. 맞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잠깐만.

(철도항만물류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저희 쪽이 한 782개가 등록돼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네이버상으로 나와 있을 때는 3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어쨌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런데 이거는 부위원장님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게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바닥면적이 1,000㎡에다가 연면적 4,500 이상만 관리하고 있어서 좀 숫자는 부위원장님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허원 위원 그럴 수는 있겠죠. 어느 정도 차이 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물류창고에 특화돼서 산업재해 관련 지원 방안에 대한 예방 조례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류창고가 화재만 일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여러 가지 낙하물이라든지 이런 거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허원 위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고 어쨌든 물류창고가 경기도 쪽에 많이 몰려 있는 상황에서 특화돼서 물류창고를 관리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게 산재나 아니면 산업안전보건법 그쪽에 통합적으로 아마 관리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창고도 그렇고 건설현장도 그렇고 개별적으로 사고는 다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가 개별 조항을 다 만들고 이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처벌 자체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어떤 사고가 발생됐을 때 어느 정도의 처벌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쪽에 가능하면 다 포함되는…….

허원 위원 당연히 모든 부분들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다 저촉이 되는 거죠. 그거는 물류창고만 국한된 게 아니고 모든 재해들이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여기 자료에도 보다시피 물류창고 화재 관련해서 보면 안전지킴이 활동 내역인데 이건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가 무슨 권한이 있어 가지고 안전지킴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실질적으로, 뭐라 그럴까 둘러보는 거지 이 사람들이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래서 물류창고 등록을 할 때 화재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소방서도 같이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화재 관련해서. 그런데 충분하지는 않은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지금 현재 국ㆍ본부 소관 조례가, 물류국 조례를 보게 된다 그러면 전부 다 건립이나 실수요 검증이나 모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 거지 물류창고 산업재해 예방 지원 조례 이런 쪽에는 하나도 없어요, 안전에 관련한 부분은.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런 부분은 저희 쪽에서 업무 담당하는 게 사실 자치단체 간에도 업무 기준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류창고는 실제로 시장ㆍ군수가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허원 위원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가 하는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방 관련된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재난 관련해서 재난안전본부 쪽에서 정기점검, 특정관리대상시설이 됐을 때, 소방대상물이 됐을 때 점검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원 위원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경기도 물류창고의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한번 우리 토론회를 거친 다음에 이 조례안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서로 간에 핑퐁을 하는 거예요. 철도물류항만국에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노동국도 노동국 소관이 아니다 이래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물류창고의 안전에 대한 부분을 어딘가는 다뤄줘야 되는데 다뤄줄 곳이 없어요, 지금 여기. 그럼 이거를 당연히 물류창고에 관련된 특화된 법이라고 그러면, 물류창고에 관련된 법이면 철도항만물류국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노동국이 맞다고 생각한다 하시면 노동국하고 조율이 돼야 되는데 노동국에서도 지금 현재 이런 사안들은 물류국하고 핑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조례안이.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가 핑퐁이라기보다도요, 좀 전에 부위원장님께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가령 어떤 사고가 났다고 그래 가지고 개별법을 하나씩 다 만들게 되면 이렇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모법은 다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허원 위원 그건 맞는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 모법인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는데 다른 법들은 다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죠.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세부적으로 가지 쳐 가지고 나와서 법으로다, 지금 조례로 하고 있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러니까 저희도 만약에 건설현장에서 사고 나잖아요. 그러면 다 산업안전보건법하고 건진법하고 이렇게 각자 다 처벌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여쭌 게 되겠습니다.

허원 위원 이런 부분에서 산업재해에 대한 부분들은, 안전에 대한 예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어느 부분에서는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어쨌든 사고가 나기 전까지를, 사고가 나지 않게끔 안전관리를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안전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의 필요성은 느끼는 것 아니에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

허원 위원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누가 해 줄 거냐? 그러면 노동국에서 직접 물류창고를 관리해 줄 거냐? 노동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물류항만국에서 예방에 관한 거는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어쨌든 허가를 내주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도 어느 정도의 담보는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화재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런데 저희가 좀 뭐라고 그럴까요, 행정을 하면서도요, 단속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민간시설, 어떻게 보면 개인 건축시설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창고도. 그런데 그거를 하려면 법에 근거가 있어야 이게 가능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어려움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

허원 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산업재해 예방에 대해서는 분명히 있어야 될 부분이 있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물류창고에 대해서 산업재해 예방에 관련 조례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뒤져봤어요. 다 뒤져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런데 없다고 그러면, 어쨌든 문제점은 분명히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너무 직시하지 않았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담당 부서가 철도항만국이니까 노동국하고 3자 협의를 해서라도 이 부분들을 산업재해 예방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협의해 보겠습니다, 노동국하고도요.

허원 위원 노동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3자 협의해서 어쨌든 산업재해 예방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인지를 하는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 보고 긍정적으로 서로 간에 얘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같이 한번 토론하는 부분으로 같이 하는 걸로 하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허원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기본질의 끝으로 저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안 하고 있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것도 마찬가지 조례에 의해서 설립돼 가지고 2021년 8월 달에 운영 중단이 됐는데 중단된 이유가 뭡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실수요 검증 제도가 들어오면서 저희가 사실 기존에는 실수요 검증이 국토부에 있었거든요, 권한이. 그래서 저희가 실수요 검증을 국토부 통과하기 위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권한 자체가 내려오면서 저희 부서 자체가 통합이, 권한 자체가 통합이 됐기 때문에 사실 물류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저희 사무실에서 민원인이 오면 사업시행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하거나 지원을 해 주거나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그래서 이게 지역별로 아마 물류단지가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기고 또 우리 의원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크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실수요검증위원회는 사실상 단지를 검증하기 위한 주로 그런 업무인데 실제로 개발지원센터는 내가 뭘 하고자 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하는,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그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실수요 검증하고 개발지원센터하고는 업무가 좀 다른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물류항만과에서 이거를 크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컨설팅을 해 주는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앞으로 운영할 의향은 어떻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위원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다음에 검토를 해서 최대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센터 운영 방안에 대해서 다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한번 찾아보시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 위원장 김종배 다음에 작년에 제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게 아직도 조금씩 개선이 안 되고 똑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이게 참, 물론 이게 정부 차원에서 주는 돈이라, 예산이라 우리 도에서 주는 게 아니라서 조금 방관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해서, 이게 금액이 상당히 커요. 매년 2,000억 이상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고 또 매년 600건 이상 이렇게 적발이 되는데, 적발이 되면 행정조치는 하고 있는데 이 행정조치를 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개선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경기도에서 어떻게 부정수급에 대한 어떤 조치 이런 활동하고 있는 거 혹시 있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거는 국토부하고 저희, 한 5월 달부터 6월 달까지 4주 정도 해서 국토부하고 저희 도하고 시군하고 석유관리원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의심 주유소나 의심 거래 사건 한 600건 정도에 대해서 합동점검이나 이런 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도 한 330건 이렇게 적발이 됐고요.

○ 위원장 김종배 그거는 매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합동단속하고 있는데 합동단속하는데도 개선이 안 되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거고. 어떻게 보니까 2017년도에, 이 담당자분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화물자동차 연료계측시스템 프로토타입(prototype)을 개발했다, 그걸 현재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혹시 이거 아세요? 우리 담당 팀장이나 주무관들 아시는 분 계세요? 어디 학교 교수가 이걸 개발했다고 돼 있던데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거는 실무적으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하여튼 그거 좀 확인해 보시고. 일단 실무적으로는 우리 경기도가 직접 지원하는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도 없고 그냥 일상적으로 매년 보조금 지급하니까 지급하고 그냥 조치되면 행정조치결과 보고하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31개 시군과 함께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한번 미팅해서, 아마 시군별로 조치 잘 하는 데가 있을 거야. 부정수급자 적발 잘 하고 하는 데. 이런 데들을 좀 이렇게 좋은 사례들을 서로 공유해 가지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 유가보조금이 부정수급이 안 되도록,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되죠. 그렇죠, 국장님?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어떻게 한번 그럴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리고 아까 프로토 장치나 이런 거는 확인을 해 가지고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하면 중앙부처나 이런 쪽에 건의를 해서 좀 개선토록 같이, 개선 방안 마련토록 하고요. 그다음에 부정수급 관련해서는 혹시나 잘하는 시군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 사례 전파라든가 아니면 혹시나 총무 쪽이나, 저희 총무파트인 자치행정국 쪽이나 협의를 해서 포상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하여튼 합동단속도 중요하지만 일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평소에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에 어떤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서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월판선 아시죠, 월판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우리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원래 2025년도가 목표더구먼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그런데 중간에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전철역을 신설하자, 추가로 하자. 몇 개가 지금 신설이 되는 거죠?

(철도항만물류국장, 자료 확인 중)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13개 역사 신설입니다. 기존 역사도 있고요. 그런데 연동되는 역사가 총 13개 정도 됩니다.

○ 위원장 김종배 많이 늘어났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 위원장 김종배 그런데 예산도 당초에 2조였는데 8,000억이 더 든다고 돼 있어요, 물가도 오르고 하다 보니, 늦게 지연되면서. 그럼 지금 이게 신설되면서 원래 2025년도 목표였는데 개략적으로 개통 예정은 언제쯤 될 예정입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지금 이게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재검토가 돼 가지고요. 하반기에 9월 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하반기에 발주를 하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선정이 돼 가지고 그다음에 연초에 실 착공이 들어가면 5년 정도 보통 공사를 하면, 4년에서 5년까지. 그러니까 그 이후까지, 25년이 아니라 이거는 당초 행정계획상이고 실제로 그 이후로 많이 늦어질 가능성은 높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하여간 위원장 지역구니까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잘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상 기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표시만 내 주시면 바로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영 위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지하철 8호선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쭈기 전에 아까 차고 관련해서 자료 좀 갖다 주십시오.

별내선 8호선 혹시 국장님, 그거 타보셨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위원님하고 같이 탑승했습니다. 국회의원님들도 탑승하시고.

김동영 위원 저도 탑승을 한번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좀 보니까 약간은 안심이 돼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많이 저희 공정 따라 올라왔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렇죠? 지하철 3호, 일단은 제일 먼저가 작년에도 제가 행감에서 지적을 했지만 3공구의 싱크홀 문제, 구리시의. 싱크홀 문제로 여러 가지 좀 늦어졌고 그 이후에 늦어진 이유가 또 있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거기 2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싱크홀 때문에 3공구가 늦어지고요. 4공구 같은 경우에는 인창지하차도라고 그래 가지고 철거가 지연이 되면서, 행정적으로 지연이 되면서 공기가 1년 이상 늦어진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지금 보면, 아까 우리 업무보고 여기 보면 1공구 같은 경우가 전체 공정률이 95.8인데 서울시 그리고 우리 경기도가 95.2, 0.6% 차이예요. 그런데 보면 1공구가 93.2예요.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동영 위원 그리고 가장 또 낮은 데가 3공구 90.2 그리고 4공구 93.9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좀 들어보니까 3공구의 공정률 관련해 가지고 공정률을 나타내는 측정에 대한 지수라든가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보통 공정률이 집행액가 기준으로 많이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집행이 완료되는 것을 봐서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구조물이 완료되면 완료된 걸로 100%로 환산을 하게 되는데 보통 비용을 갖다가 많이 책정을 하게 됩니다.

김동영 위원 비용으로.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동영 위원 지금 보니까 실제로 지하철 일단 레일은 다 깔렸고 지하철도 지금 1만 시간 정도 시험운전을 해야 되니까,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제3공구에서 우리가 내렸을 때 보니 딱 마무리가 이제 그것만 남은 거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내장 쪽이 많이 좀 안 들어가고요. 구조물 쪽은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김동영 위원 구조물 쪽은 거의 다 온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출구 쪽만 지금 그렇게 돼 있고요.

김동영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많이 따라온 거네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이거 이제 내년에…….

김동영 위원 3공구가 지금 현대건설 쪽에서 시행한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현대건설에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작년에 크게 뭐라고 했었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딱 보면 이제 5공구하고 6공구 이런 데는 거의 다 끝났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사실 공사 완료돼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런데 4공구, 3공구 그다음에 1공구 이런 데 보면 여전히 약간 좀 느려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래도 구조물 부분은 다 거의 완료됐기 때문에 사실 내년에 남은 과정이 시설물 검증하고 시운전 부분이 남아 있거든요. 그 부분 맞추기 위해서 하여튼 연말까지 공사 완료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2024년 내년 6월이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내년 상반기에 개통하는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좀 위원님 그런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시설물 검증은 저희 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타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그때 현장에 나오셨을 때 보고드린 것처럼 그걸 줄이기 위해서 사전협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당기려고는 노력하고 있지만 불확실한 부분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지 못한 부분은 좀 남아 있는 상태는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지금 보면 별내선 3공구 지연 관련해서 경기도하고 현대건설 간 입장이 엇갈린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직까지, 지금 공사를 일단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그러지는 않고요. 추후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돼 있는 거에 따라서 물을 예정에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일단 보면 우리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싱크홀뿐만 아니라, 싱크홀 관련해서도 대책에서 구리시의 대응은 어땠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싱크홀 관련해서 그날 사고 났을 때 구리시 쪽에서도 하수도라든지 주변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복구하려고, 빨리 복구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거 아니더라도 나머지 우리 공사현장에서 계속 나왔던 문제가 시멘트 수급의 문제 이런 문제도 많이 있었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좀 지연되고…….

김동영 위원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모든 공정들이 다 지연된 건 사실 아닌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맞습니다.

김동영 위원 여기 보니까, 저도 이걸 읽어보니까 현대건설 쪽에서는 이 3공구 문제를 가지고, 제가 지적한 대로 3공구에서는 싱크홀 문제다, 현대건설에 대한 문제다 하는 게 경기도의 입장인 거고 그리고 보니까 한쪽에서는, 현대건설은 시멘트 수급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돼서 공기가 연장된 것, 공기가 길어진 거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작년에 그래서 행감 때도 지적을 해 주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정했는지 아니면 현대가 주장하는 부분이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따져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공사가 완료돼 있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인 비용산정이 안 돼서 지금 용역을 일단 정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과업이 완료됨과 동시에 그 부분 용역에 대해서는 진행을 시켜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누구의 과실인지 아니면 얼마 정도 배상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해서 총괄적으로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김동영 위원 마지막 마무리, 좀 이따 더 해도 돼요?

(김종배 위원장, 허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허원 나중에 추가 그때 하시고요. 아니, 이따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오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이 철도사업에 관련된 비중이 높고 그다음에 항만물류국 과가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질이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질의는 마지막 물류 분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에서 또 조금 추가적으로 다른 내용으로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물류 분야에서 지금 경기도민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물류 관련해서는 일단은 제가 거시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실생활 정도 주민이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물류단지가 들어옴으로써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일단은 여러 가지 생활환경 악화가 되는 이런 측면 때문에 좀 민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석규 위원 오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도 우리 도민 생활하고 직결된 소프트웨어적인 내용들 많이 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철도국에서도 일하고 계시지만 화물자동차들의 불법주차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로점유 관련된 것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물류창고인데 오늘은 물류창고 관련해서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 주거지역이나 초등학교 등 인접한 지역에 물류창고가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화물차로 인한 주민과 학생, 고령자의 보행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매연과 소음 등 환경 문제까지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소위 우리 도에서는 물류단지를 심의하고 계시지만 물류창고나 물류센터에 대한 비교적 쉬운 인허가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민의 건강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위협하는 상황까지 지금 와서 아마도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와 정치가 적극적으로 응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런데 현재 실태는 말이죠, 시군 지자체 단체장들이 건축법 등의 적법성만 따져 가지고 인허가 권한이 때로는 남용되기도 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역주민의 안전이나 건강한 삶에 위해를 끼치는 일이 생기고 하는데 지금 도가 참여할 수 있는 법령이 현재는 없지 않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현재는 없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래서 지금 참여할 수 있는, 도도 물류단지에 가지고 있는 재량권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도가 참여할 수 있는 법령을 개정할 때라고 생각해서 제가 사실 지금 의회에서 법령 개정 관련 촉구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면 물류단지 인허가에서는 도 차원의 안전장치 그리고 적법하더라도 도민 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거부할 수 있는 재량권도 가지고 있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실수요 검증 때 가지고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기도가 그런 재량권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시군의 물류창고 인허가 절차에 반영할 방법은 없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게 제가 알기로는 물류창고 관련해서 허가를 내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송도 있었고 안 좋은 결과도 있었던 걸로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건축법상에 제한하는 방법, 그러니까 입지 관련된 제한하는 방법은 개발행위 허가나 이쪽에서, 그 지침이나 이쪽에서 한번 담아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교통 관련된 거는 건축심의할 때 그런 심의기준을 만들어서 건축 관련해서 저희 원단위도 과거에 산정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 활용해서 가능하면 교통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석규 위원 지금 물류창고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시군에 도시계획 조례에 별도의 물류창고 허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런 권고나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도 집행부에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최소한 권고기준이라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지금 있지는 않지만 도시주택실하고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도시주택 건축부서하고 도시계획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석규 위원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물류센터나 물류창고가 우리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의 관련 직접 업무가 아니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 우리 도민들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또 해소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관심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용인, 광주, 남양주, 양주 도의원님들 다 같은 고민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의회 차원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함께 노력하고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서 조금이라도 개선했으면 합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허원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부천 병 김동희 위원입니다. 평택항 항만물류 통계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항 항만물류 통계 고도화 사업을 통해 해운항만중심전, 후방산업 국내외 시장정보 수집 등 분석체계 강화, 평택항 이용고객 통계수요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고도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김동희 위원에게 개별설명)

죄송합니다. 철도항만인데. 죄송합니다. 됐어요. 제가 잘못 알고 했어요. 그럼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그럼 오준환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준환 위원 고양시 출신 경기도의원 오준환입니다. 식사동 주민들을 사랑하고 식사동을 사랑하는 오준환입니다. 대곡역 식사동 트램은 경기도 도시철도망 계획에 들어가기만 하면 고양시가 즉시 착공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3기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거기서 나온 수익금 중 일부를 LH가 1,200억을 부담하고 나머지 300억은 고양시가 부담하기로 합의를 하고 지금 트램에 대한 비용이 100% 전부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광역교통개선대책하고 재정하고 매칭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환 위원 그러나 지금 사정은 조금 달라졌다고 들었어요. 코로나19 이후의 건설 비용 증가로 미리 준비된 1,500억 이외에 추가로 경기도 추산 약 500억 정도 건설 비용이 증가됐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맞습니다.

오준환 위원 이 증가된 금액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 철도국에 요청해서 고양시에 공문을 보내달라, 이 증가된 공사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라고 물어봐 달라고 했더니 고양시에서 답이 오기를 국토부에 국비를 요청해서 받아서 공사하겠다라고 답이 왔는데 인지하고 계십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거는 저희도 파악을 했는데요. 그런데 고양시에서 받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아까 500억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금액적으로 한 600억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오준환 위원 네, 600억.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렇게 되면, 사실은 도시철도로 하게 되면 이게 예타를 받아야 될 수준의…….

오준환 위원 600억을 조달하는 방법이 만약에 고양시가 “우리가 600억 낼게”라고 하면 아무런 변화 없이 즉시 착공이 가능한데 이거를 예타를 들어가려면, 이게 국비로 조달해서 하겠다 하면 예타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예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준환 위원 예타가 들어가게 되면 5년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오준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증가된 금액을, 만약에 증가가 하나도 안 됐으면 도시철도망 계획에 들어가기만 하면 고양시가 바로 착공해서 트램을 완공하면 되는데 지금 비용이 증가돼서 그 비용을 고양시가 그냥 우리가 내겠다라고 하면 예전과 똑같이 그냥 바로 즉시 공사를 할 수 있지만 지금 고양시가 이거를 국비로 조달하겠다 그러면 이게 예타로 들어가고 기간이 좀 걸릴 거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지방에서 만약에 고양시 자체 비용으로 하게 되면 그것도 타당성 검토는 똑같이 들어갑니다.

오준환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런데 가령 아까 기재부 쪽에 들어가는 KDI 쪽에서 검토하는 게 아니고요, 피맥(PIMAC)이라고 그래 가지고 행안부에서 검토하는 그 절차를 들어가게 되고 국비를 600억 중에 만약에 60%, 6 대 4로 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게 300억이 넘어버린, 총사업비 600억 이상에다가 300억이 넘어버리니까 그거는 예타 과정으로 들어가면, 사실 저희가 도시철도망 이거 할 때도 그렇게 타당성이 아주 높지는 않았던 걸로 파악이 되는데 아마 사업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오준환 위원 그러면 지금 그 600억 중에 300억만 넘지 않는 부분 300억을 만약에 고양시가 낸다, 301억을 고양시가 낸다고 그러면 299억이면 행안부가 하는 그쪽으로 가서 그것만 받아 갖고 나오면 할 수 있다는 건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니,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어쨌든 피맥은 한 번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타당성검토는 다시 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그게 행안부 절차를, 만약에 고양시 전액으로 하게 되면 행안부 절차만 이행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오준환 위원 그 절차는 얼마나 걸리죠, 보통?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예타 과정이 보통 1년에다가 플러스 1년 6개월 그 이상도 막 가고 그러는데 이 피맥은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는 걸로 저희는…….

오준환 위원 몇 개월이면 되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6개월 정도면…….

오준환 위원 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6개월.

오준환 위원 6개월. 그러면 만약에 고양시가 부담하겠다 그러면, 행안부 절차만 거쳐서 6개월 후면 고양시가 타당하다 그러면 바로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건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거는 그 이후에 공사 관련된 절차는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아마 피맥만 통과하면 그다음에는 그냥 일상적인 행정절차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준환 위원 만약에 500억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300억 이상이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어떤 내용이죠?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거는 예타를 받는 기준을 말씀드린 건데요. 총사업비가 이거는 보통 1,500억에서 635니까 기본적으로 2,100억이 돼서 일단 총사업비 기준은 500억이 넘었으니까 충족을 하는 거고 거기다 국비가 아까 635억 원 중에 6 대 4로 매칭을 하게 되면 60%가 돼서 그게 360억이 됩니다, 국비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총사업비 500억 기준하고 국비 부담 300억 기준이 다 충족이 돼서 예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국비를 받게 되면.

오준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정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잠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우리 도의원님들이 1,400만 도민을 대신해서 저희가 집행부에게 질의를 하는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 뒤에 계신 분들은 팀장님들이시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팀장님들도 있고 주무관들도 몇 분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주무관님들도 계시고.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은 어쨌든 의회에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을 다 하시기 위해서 자리에 앉아 계신 거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런데 점심 식사 이후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부 공직자분들은 껌을 씹고 계시고 막 이러는데 제가 만약에, 위원이 껌을 씹으면서 질의를 한다고 했을 때 공무원분들께서는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상호 간에 예의 면에서도 그렇고 공직자분들도 어쨌든 1,400만 도민들 앞에서 성실하게 답변해야 할 자세가 갖춰져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서로가 조금 지켜줬으면 좋겠다. 동의하시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국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김정영 위원 그럼 동의하시는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럼요.

김정영 위원 그건 서로 상호 간에 예의를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정영 위원 그러면 화면 좀 띄워주시고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어디냐 하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장암 차량기지.

김정영 위원 네, 장암이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정영 위원 이게 원래는 서울시민들을 위한 7호선이잖아요, 사실. 종착역이 의정부역이다 보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맞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래서 처음에 이 차량기지를, 도봉구인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도봉이 전 역입니다.

김정영 위원 원래 서울에 차량기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의정부에서 차량기지를 내준 거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제공한 겁니다.

김정영 위원 그래서 그 보상 차원으로 장암역사를 지어준 거예요. 서울교통공사. 맞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맞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를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있어요.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간 했었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7호선 연장하고 있잖아요. 이 연장이 개통되면 장암역사에 대한 운영비는 너희들이 떠안아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교통공사에서. 그래서 지금 담당, 7호선 공사하시는 우리 철도건설3팀장님, 최용근 팀장님도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세세하게 잘 보고도 해 주시고 설명도 잘 해 주시고 나름 열심히 하고 계신데, 모르겠습니다. 직이 팀장이 하기에는 좀 버거운 것 같다. 서울시에서는 의정부시의 공무원들을 잘 만나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광역 대 광역 차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정부시 입장은 안 그래도 지금 엄청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게 장암역이 1년에 운영비가 한 20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이것까지 또 부담을 하라 하고 또 장암역사를 증축할 계획이 있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증축할,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영 위원 여기에 또 추가 토지 매입도 의정부시에서 하라. 그런데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 지도에서 이 면적을 찍어봤더니 8만 평이에요. 27만 ㎡, 평으로 환산하니까 8만 평이에요. 제가 시장이라면 “이거 서울 너네가 다시 가져가라, 차량기지.” 여기다가 택지개발사업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공영개발로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막대하게 의정부시 재정 충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철도가 연장돼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발뺌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경기도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응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한 2주 정도 전에 의정부 부시장님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동안 기회비용이라고 그럴까, 장기간 사용 못 한 토지잖아요, 저기 차량기지 들어와서. 그런데 그거 희생하면서 어떻게 보면 서비스해 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거는 무리가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의정부 부시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서울시하고 바로, 교통공사 쪽이 아니라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계속 이 수위를 높인다고 그럴까요? 계속 상향시켜서 하여튼 이게 협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협의 안 되면 도에서 운영비 지원해 주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 부분은 지금까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김정영 위원 그만큼 부담감을 갖고 임하시라 이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래서 협의를 계속 단계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정률도 상당 부분 지연이 돼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게 있어서.

김정영 위원 어쨌든 다 모든 게 예산 문제인데 경기도의 예산도 좋지도 않고 전반적으로 기초단체 예산 상황이 안 좋은데, 특히 의정부도 좀 심각한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정부시도 내년도 계속사업은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재정은 없다 보니까 내년에 의정부시도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말로만 저희가 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제적으로 지금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의정부뿐만 아니라 북부 지역이 다 그렇겠죠. 그리고……. 또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 7호선 역사, 신설되는 역사 부분에 대해서 역사 플랫폼이 단선에 맞게끔 지금 공사가 돼가고 있는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플랫폼은 상대식으로 다 돼 있고요. 다만 선로만 단선이 돼 있는…….

김정영 위원 복선이 가능, 만약에 복선화됐을 때도 가능한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 복선화는 현재 공정이 23%가…….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23%인데 향후에 복선화 공사할 때 가능한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 부분은 장암차량기지…….

(타임 벨 울림)

이건 좀 더 설명을 잠깐 살짝 더 드리면 장암차량기지 공간이 여유스러운 상태가 아닙니다. 그쪽에 당초에 저희도 역사를 개축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신축을 한 게 차량기지에 비어 있던 공간 있잖아요. 내가 다 유치선으로 활용하겠다고 서울시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좀 변경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복선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선로를 하나 더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간이 상당히 협소한 걸로 일단은 인식을 하고 있고요.

김정영 위원 장암역도 그렇다 이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장암역도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탑석역도 그렇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탑석역은 그 부분은 공정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쪽에서 밀고 나오고 있는데 저쪽에서, 성모병원 쪽에서 굴착해 오고 있는데 그쪽 부분하고 공정이 안 맞아버리면 그런 계획이 반영되기가 힘들고요. 그게 맞춰져야 됩니다.

김정영 위원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항만공사의 임원이시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런데 혹시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 임원추천위원회라고 있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임추위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 자료를 어디를 찾아봐도 없어요. 물론 한 번 하고 안 하는 건데 제가 이거 정관도 그렇고 여기저기 봤는데, 혹시 아시나요, 임원추천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는지?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임추위, 죄송합니다만 저희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김영민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 물류항만과장 고병수 물류항만과장 고병수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저희 도에서 2명, 항만공사에서 2명, 도의회에서 3명 이렇게 추천해서 일곱 분으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 물류항만과장 고병수 임원 추천에 대한 규정은 드릴 수 있는데요, 그때그때 구성됐던 위원들에 대한 것은 비공개 대상이라 저희가 비상임이사라든지 아니면 사장 할 때도…….

김영민 위원 비공개로 해야 된다는 거를 주세요, 그럼.

오준환 위원 그 자료를 비공개로.

김영민 위원 아니, 그걸 비공개로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항만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위원님 자료 부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확인을 해서, 어디까지 이게 가능한 건지 확인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나라 것도 아니고 경기도 건데 못 줄 게 뭐가 있어요. 뭐 그렇게 가릴 게 많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가 가리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김영민 위원 그러면 주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항만공사와 협의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주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4페이지에 보면 별내선 4공구 구간, 구리시 구간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건 아까 공정률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90…….

김영민 위원 그 문제가 아니고요. 업무보고 34페이지에 보면 별내선 4공구 구간에 대해서 책임 소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리시.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 부분은 지금 공사, 아까 3공구하고 똑같은데요. 저희 3공구는 비용 추계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 발주는 해 놨고요. 4공구 부분에 대해서 역시 공사가 어느 정도 완료되면…….

김영민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어떤 부분, 다시 한번 말씀…….

김영민 위원 34페이지 보시면…….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배상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민 위원 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거는 저희도 검토해서 배상 요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건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런데 공사가 완료를 일단은 해 놓고, 어느 정도 완료를 해 놓고 그다음에 그 법적인 책임은 서로 묻는 게…….

김영민 위원 제가 국장님, 그걸 왜 자꾸 말씀드리냐 하면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이번에 제가 작년, 올해 이렇게 했으니 저를 이유로다가 좀 강력하게 한번 하시라 이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위원님이 작년에 행감 때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연초에 법률자문까지는 다 끝내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가 손배소라든지 지연배상 관련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다만 지연배상금 부과 외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따져야 될 부분이 있어서 완료가 어느 정도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 검토는 끝났고 그거에 따라서 배상 청구나 이런 부분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하여튼 저를 핑계로 하든 이유로 하든 이 부분은 한 번쯤은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쓸데없이, 뭐 경기도에서 하는 국책사업이든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든 지방자치에서 협조를 하든, 안 하더라도 재산상으로 손해 안 나게끔 그런 경우의 수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제가 계속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좀 분명히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거는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리고 경강선, 저번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을 때는 조금 아직 진척된 게 없다고 그랬는데 지역에 가보면 이렇게 플래카드 걸려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경강선 부분은 철도 기본계획에서도 반영 건의를 해서 저희 쪽에서도 검토를 일단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인하고 광주에서도 사타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그리고 당초 노선이 안성까지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은 동탄-청주공항하고 연계돼서 남사 쪽에 붙는 걸로 일단은 용인하고 광주하고 검토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용인선 광교 구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위원장석을 향하여) 이어서 하면 안 될까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민 위원님께서 8호선 연장 관련해 가지고, 8호선 공사와 관련해 갖고 또 질의를 해 주셨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아마 저랑 둘이 이 문제를 가지고, 또 김정영 위원님도 이거 관련해서 관심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거의 93%, 94% 현장을 다녀본 바로는 일정 정도는 좀 많이 안심이 된다. 그런데 차후에 시험운행한 다음에 또 시설에 대한 소방 인증을 받고 이런 절차들이 좀 남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많이, 만반의 대비를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작년 행감 이후로 1공구하고 3공구에서 공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들을 좀 해 오셨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3공구가 사고 이후에 많이 늦어졌고 아까 4공구 같은 경우에는 김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창지하차도 철거 지연되면서 많은 지연이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같이 겹쳐져 가지고 시멘트 수급도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시멘트 생산이라고 그럴까, 현장에서 레미콘 생산하는 이런 것도 검토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3공구 같은 경우에 인력 투입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약간 우려스러웠었는데 많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확인하신 것처럼 출입구 정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내장 부분이 안 된 그런 정도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이 이후에 시험운행하고 꼭 1만 시간 이상을 해야 된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시험운전은 5,000㎞고요. 그 첫 차량만, 초도 차량만 그렇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들어온 차량은 1,000㎞ 정도만 운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럼 1만 시간은 어떤 거였죠, 저에게 설명했던 건?

(관계공무원, 철도항만물류국장에게 개별설명)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초도 차량만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초도 차량만 1만 시간 이상?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상위법에서 안전을 위해서 그런 법률들을 제정해 놨잖아요. 그런데 이 법의 취지가 꼭 1만 시간을 채워라 이런 부분, 그것은 결국에는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때까지 하라는 거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모든 준비가 끝났을, 1만 시간을 안 채우더라도 그러한 모든 안전조치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됐을 때는 이 사업주들처럼 약간 지연이 되거나 이런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향후에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간소화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도 많이 그런 의견들을 제시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많이 늦어졌는데 향후에 이런 절차들로 인해서 더 많이 지연되는 상황들은 우리가 좀 더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운행 시간은 공용, 통용된 그런 사항이라 저희가 건드릴 수는 없고 다만 출구 부분에 대한 공사가 완전히 되지 않았을 때 전기시설은, 사실은 그 전기시설은 안에 있는 역사의 전기시설하고 운영 관련된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별개로 검토를 해 달라고 저희 개정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오전 질의 때도, 전 질의 때도 말씀 좀 전에 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안전공단의 사전 컨설팅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걸러져서 가능하면 절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그렇게, 내년 6월 달 개통하실 예정이시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내년 개통하실 예정 때까지 3공구, 여기 현대건설이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동영 위원 그다음에 4공구 태영건설이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동영 위원 이곳에서 좀 더, 그동안 인력도 많이 투입하고 이래 가지고 많이 따라왔는데 앞으로도 좀 더 분발하셔 가지고 더 많은 인력들을 충원해 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공사가 진행돼서 빠르게 완공되고 우리 도민들이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도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오준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준환 위원 아주 짧게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민 위원님께서 임원추천위원회 항만공사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자료를 보면 비상임이사 선임직에 김○정 님이 한 분 계신데 지금 현재 현직 당협위원장이세요, 그 지역의. 평택항만공사가 있는 지역의 현재 당협위원장님이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사님, 이사 부분.

오준환 위원 네, 이사님이. 그리고 그분이 출마를 하시지 않을 거라면 별 문제가 없고 또 이분 임기가 공교롭게도 내년 1월 16일까지라서 별 지장은 없겠지만 ‘평택의 현직 당협위원장이 평택항만공사의 선임직 비상임이사다. 이분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 평택항만공사와?’ 이런 생각이 번쩍 났고요. 그리고 출마를 할 거라면 원래 10일 이전에 공직자들은 다 사퇴를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분은 비상임이사라서 사퇴할 필요는 없을 거로 보이는데 그 관계 정리를 좀 바르게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비상임이사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닐 텐데 경기도는 도대체 어떤 근거로, 어떤 이유로 전혀 평택항만공사와 관계가 없는 분 같은데, 항만에 대해서 뭔가 이바지를 하셨거나 관계 공부를 하셨거나 이렇게 그냥 봐서는, 이분의 이력으로 봐서는 전혀 관계없는 분 같은데 이분이 비상임이사로 선임되신 것도 좀 의심스럽지만 현재 총선이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이분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올바른 적정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항만공사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준환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지난주인가요? 우리 조치형 철도운영과장님과 함께 교외선 현장을 방문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노선이 32㎞ 정도 되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30㎞가 넘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정차하는 곳이 있고 통과하는 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사업비의 문제인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당초에 저희가, 최초에 정부에서 이게 시설개량비가 한 497억이 총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미가 예타 범위를 넘어서지 않기 위해서 책정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한 역사, 그 당시에 이 사업 추진을 하면서 선정한 역사가 이렇게 6개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이게 운행이 되면 적자가 불가피하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철도사업의 적자는 항상 발생…….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요. 교외선은 적자가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가 한 61억 정도 지금 여기 사전에 협의한 거는 그 정도 나오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종적인 것은 아니고요. 사전협의 시 그렇고 최소화시키도록 계속 협의, 지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우리가 개통을 앞두고 있잖아요. 개통 예정이 내년인 것 같은데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내년도입니다. 24년도.

김정영 위원 우리가 어차피 개통을 하면 철도가 그래도 승객이 많이 탈 수 있도록 우리는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정영 위원 그런데 보시면 의정부역에서 가능역은 기존 전철역인데 여기는 통과하는 역인 거고 이 선로를 이용해서 쭉 오면 송추예요. 그렇죠? 송추에서 의정부역까지 9㎞예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의정부지역은 도심지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흥선권역이라고 있는데 이쪽에 경민대학도 있고 CRC라는 미군이 떠난, 미군부대가 떠난 부지도 있고 해서 그쪽에 역사가 계획되어 있고 그쪽 주민들은 또 이쪽에 다 역사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번 주에 우리 과장님 보고를 받아보니까 역사가 지금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가 지금 계획된 게 어떻게 취소된 건지 귀찮아서 안 하시는 건지.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거는 저희 쪽이 딱히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 도에서 그런 거는 아니고 아마 개발계획 그 주변에, 신설 역 주변의 개발계획이 아마 일부 변경을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약간 좀, 사업 추진에 대해서 의정부시에서 당초에는 사타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와서 약간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저희는 거기까지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런데 이 철도의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이쪽에 대학도 있고 또 밀집 주거지역도 있고 향후 어쨌든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수요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이쪽 신설 역은 검토돼야 되지 않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까 송추에서 의정부 간 역 간 거리가 너무 길기 때문에 중간에 경민대도 있고, 최종적으로 이 주변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변경 계획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반영해서…….

김정영 위원 운행 중에도 역사 신설이 가능합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 부분은 아마 운행하고 있을 때는 공사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은 아마 철도공단이나 이쪽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영 위원 신설 역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저에게 보고 좀 해 주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우리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김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 중에 끊겼었는데 이게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를 했어요, 용인시랑 광주시랑.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영민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한 6개월, 7개월 전에 여쭈었을 때는 사실 이게 뭐 그렇게 크게 부각되질 않았었는데 지금 그 사이에 바뀐 게 있었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런 거는 아니고요. 용역이 당초에 4차 철도망 할 때도 노선 합의가 안 이루어져서 좀 뒤늦게 노선을 변경하는 계획도 막 같이 국토부 건의하면서 최종적으로 빠졌던 사항입니다.

김영민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안성은 빠져 있잖아요. 지금 용인, 광주만 하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광주하고는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안성도 당초, 지금 제가 안성의 최종적인 기관의 입장은 잘 모르지만 일단은 안성 쪽에서는 동탄-청주공항이 우선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 가지고 아마 이쪽에 광주하고 용인하고 사타를 해서 결과가 도출되면, 아마 5차 철도망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확보되면 건의를 추진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하여튼 우리 지역의 염원이니까 좋게 자세히 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용인선 광교 연장 구간이 있어요. 사실 경전철은 우리 용인시민들한테 진짜 손톱 밑에 가시 같은 존재였었는데 지금 또 이게 광교까지 가려니까 그것도 또 우리 마음대로 되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사업을 좀 잠깐 설명해 주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용인선 광교 연장은 그게 영통 쪽을 거치느냐 거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수원하고 계속 논의가, 논의라고 그럴까요 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계속 용역 진행하면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철도항만물류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일단은 수원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 광교역까지 붙이게 되면 수원 구간에 대한 재정은 수원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김영민 위원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는 거는 수원시 의견을 반영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하여튼 뭐 내용을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요, 양쪽 시 협의를 잘 해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인사위원회 그거는 회의를 참석은 하셨죠? 보니까 국장님만 임원으로 돼 있으시던데.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제가 인사위원회는 참석을…….

김영민 위원 아니, 인사위원회가 아니라 임원으로서 이사 회의를.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임원으로서는 회의, 그게 재정 관련해서 사용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있어서 재원 관련해서 하는 예산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김영민 위원 1년에 몇 번이나 참석하셨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1년에 한 4번, 5번 이 정도…….

김영민 위원 그분은 참석을 하시던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참석을 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 다 하신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니, 뭐 꼭 다 한 거는 아닌데요. 한 두 번, 세 번 나오셨던 걸로 이렇게 기억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김영민 위원 제가 자료는 따로 요구를 했는데 한번 참고로 여쭤보는 겁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안 나오시고 그러지는 않고요. 참석은 하셨는데 완벽하게 풀로 참석을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김영민 위원 이사회를 하면 우리처럼 이사회 회의록도 작성을 하고 녹음도 합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거는 항만공사에 파악 한번 해 보겠습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김영민 위원 아니, 참석을 하신다면서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근데 그 기록 여부는 실무자가…….

김영민 위원 회의록을 작성하면 사인을 하시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회의록은 아니고 참석 명부만 사인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그리고 의사결정한 거 있잖아요, 그 안건에 대해 사인을 하게 됩니다.

김영민 위원 회의록에 대한 서명은 없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영민 위원 아니, 요즘도 회의록에 서명 안 하는 회의가 있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거는 나중에 실무자들이, 저희도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공사하면서 위원회도 있고 물류단지심의위원회 있고, 저희가 사인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결재하면서 이루어지긴 해도, 내부에서는 해도 외부 참여자들이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김영민 위원 혹시 우리 국장님네, 우리 경기도에서 평택항만공사에 대해서 지도라든가, 표현이 과할 수도 있는데 지도관리 이런 거는 안 하는 건가요, 우리가?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니요, 그거는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 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부서에서 감사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감사 지적되면 개선방안 마련 관련해서 협의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협의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제가 감사결과를 작년도 한 걸 봤는데, 한 20년 조금 넘었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영민 위원 그런데 20년 넘은 회사치고, 회사로 봤을 때, 공사로 봤을 때 20년 넘은 거 치고 작년 감사결과를 보면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인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감사결과 보셨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영민 위원 그런 감사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감사결과 지적이 되면 사실 개선도 하지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보시기에 약간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말씀해 주시면 지속적으로 더 개선을 해서 더 좋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네, 꼭 좀 그렇게 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원 부위원장, 김종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종배 김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항만물류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속기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ㆍ권고사항 등에 대해서는 도민들을 대표하여 말씀해 주신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철도항만물류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감사장 정리 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4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이상 2023년도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4명)

김종배이기형허원강웅철김동영김동희김영민김정영양운석오석규

오준환유형진이영주이홍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태호

○ 피감사기관참석자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철도정책과장 구자군

철도운영과장 조치형철도건설과장 고붕로

물류항만과장 고병수

○ 기록공무원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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