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건설교통위원회 전 소관부서
일 시: 2023년 11월 20일(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10시13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김종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일정상 집행부에 대한 질의 답변이 부족했던 현안 또는 공통 지적사항이나 시정ㆍ당부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경기도의회 제4기 의정모니터이신 김세연 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전반 모니터링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선서와 업무보고는 각 기관별 감사 일정에서 마쳤으므로 증인 출석 여부 확인 후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참석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건설국은 정선우 국장 외 5명, 교통국은 김상수 국장 외 5명, 철도항만물류국은 남동경 국장 외 4명, 건설본부는 박재영 본부장 외 3명, 경기평택항만공사 김석구 사장 외 1명, 경기교통공사 사장 민경선 외 1명, 경기교통연수원 김장일 원장 외 1명이 참석하였으며 사전에 배부드린 증인 출석부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은 앞서 국, 본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드렸고 모두 선서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의무와 책임 규정은 앞서 제출한 선서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먼저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교통국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자금 전망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을 배정한 후에 보충질의가 있으신 분은 바로 5분 동안 더 연장해서 15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5분에서 10분의 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허원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 허원 위원 이천 출신 허원 위원입니다. 마지막 종합감사인데 다 오시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건설국에 다시 한번 질의 더 하겠습니다.
광역 자전거도로망 구축사업 관련해서 저번에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확실하게 여주-용인 관련 연결 도로를, 연결 자전거도로를 확실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알겠습니다.
○ 허원 위원 그리고 불공정 건설문화 근절 추진 관련해서 그때 제가 질의했던 부분대로 계절만 하는 계절 공사들이 있기 때문에 공사 단속 시 그 부분에서 문제되는 거, 1순위에서 2순위, 3순위 넘어갈 때 업체 미달로 인해서 시공이, 공사가 늦어지는 부분이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 허원 위원 그리고 지방도ㆍ국지도 사후평가 용역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고 지나가겠습니다.
건설본부 관련해서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북부의 제원 초과 관련 단속 부분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확실하게 제원 초과되는 부분에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박재영 네, 알겠습니다.
○ 허원 위원 그리고 토지보상 소송 관련해서 지금 현재 많은 부분들이 화해권고 쪽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보상 건에서 화해 쪽으로 좀 많이 유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소송으로 가게 되면 기간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들이 많고 그런 부분들에서 어쨌든 화해권고로 들어가서 평균 3% 정도에서 8% 정도 이상 제외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소송으로 가게 되면 한 1~2년 걸리게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자재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비슷한 부분이니까 화해 쪽으로 어느 정도 서로 간에 마무리 지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 건설본부장 박재영 네, 알겠습니다.
○ 허원 위원 그리고 교통국……. 평택항만공사 같은 경우에는 물류, 이번에 물동량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계속 동남아 쪽에, 중국만이 아닌 다른 쪽까지 연계해서 사업량을 확실히 늘려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철도항만국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해서 이 부분에서도 미환수 조치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환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원 위원 어쨌든 지난 모든 부분에서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허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홍근 위원 저는 로카모빌리티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어쨌든 사명이 바뀐 것 같습니다. 로카모빌리티의 손민수 대표이사님이 오늘 참고인으로 오셨는데요. 잠깐 답변석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로카모빌리티를 인수한 게 언제 인수하신 건가요?
○ 참고인 손민수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사전에 말씀드리면 저도 사실은 로카, 이동의즐거움이라고 지금 사명이 바뀌어서 이동의즐거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의즐거움에 조인한 지가 지금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를 최대한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비카드라는 회사를 롯데그룹에서 2011년에 인수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2019년에 MBK에 매각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2023년에 맥쿼리로 다시 매각이 된 상태입니다.
○ 이홍근 위원 2000…….
○ 참고인 손민수 23년에.
○ 이홍근 위원 23년이요?
○ 참고인 손민수 네.
○ 이홍근 위원 혹시 그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매각금액이.
○ 참고인 손민수 이게 사실 주주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제가 명확한 금액을 알지는 못하지만 세간에 기사에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최근 매각거래 가격은 약 4,0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이홍근 위원 어쨌든 그러면 이 정산 시스템과 관련된 가치가 한 4,000억 정도의 가치는 있다고 판단되는 거네요?
○ 참고인 손민수 정산 시스템만의 가치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 정산 시스템 그다음에 교통카드 그다음에 사용기록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홍근 위원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 참고인 손민수 네, 맞습니다.
○ 이홍근 위원 혹시 이거 관련해서 아주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요금 자체가 과오납되는 경우가, 홈페이지에서 이런 민원들이 꽤 있는 건 아시죠?
○ 참고인 손민수 네.
○ 이홍근 위원 아마도 그게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곳은, 콜센터가 아니라 홈페이지죠. 운영하는 곳이 경기버스운송사업조합 홈페이지이지 않습니까?
○ 참고인 손민수 네.
○ 이홍근 위원 혹시 거기도 관여를 하시는 건가요?
○ 참고인 손민수 저희가 거기는 관여하지 않고 있고요.
○ 이홍근 위원 대신에 그럼 콜센터만 운영하시는 건가요?
○ 참고인 손민수 네, 콜센터는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홍근 위원 그러면 콜센터에서 운영되는 금액이, 1년에 반납하는 금액, 반환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제가 이거 여쭤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2,000여만 원 되는 것 같습니다, 연간. 그렇죠?
○ 참고인 손민수 네.
○ 이홍근 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2,000여만 원 중에서…….
○ 참고인 손민수 전체 토털 2,000여만 원?
○ 이홍근 위원 그렇죠.
○ 참고인 손민수 네, 맞습니다.
○ 이홍근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그 내역을 좀 알고 계신가요?
○ 참고인 손민수 네, 지금 기록을 좀 보고 있습니다.
○ 이홍근 위원 그거 어떠어떠한 항목으로 반환됐는지.
○ 참고인 손민수 일단은 이용자 귀책사유도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제일 많은 부분이 노선 운행 관련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 이홍근 위원 그게 초승 관련된 거 이런 건가요?
○ 참고인 손민수 운전자가 단말기를 조작하는 거를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안내를 좀 실수했거나 차량이 고장 났거나 이런 경우로 지금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이홍근 위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 참고인 손민수 네.
○ 이홍근 위원 혹시 그 데이터상에서는 어떠한 승객의 패턴이나 이런 것들도 다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참고인 손민수 지금 사실 저희가 기명 데이터들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고객층이 어떻게 운행하고 있는지를 정확한 데이터는 사실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 이홍근 위원 그러니까 1년에 21억 정도의 초승 페널티가 발생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참고인 손민수 네, 최근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 이홍근 위원 그건 배분 자체를 어쨌든 회사별로 다 배분을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 참고인 손민수 네, 조합을 통해서 배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홍근 위원 아, 조합을 통해서 배분하나요? 직접 가는 게 아닌가요?
○ 참고인 손민수 저희가 배분하는 건 조합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 이홍근 위원 저는 그 초승 페널티 안에 승객의 잘못만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기계적인 오류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한편에서는 경기도는 거리할당제다 보니까 미리 내리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기본요금 안에서 내렸는데 터치 안 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초승 페널티를 물게 되는 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참고인 손민수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지금 하차할 때 태그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환승할 때 저희가 할인요금을 적용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분들께서도 인지하시고 하차하실 때 꼭 태그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이용자의 100% 귀책사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운송업자들이 환승할인이나 이런 부분들로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요금을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홍근 위원 일정 부분들은 요금을 받지 못하지만 추가적인, 제반적인 요금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참고인 손민수 정부 지원이 좀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 이홍근 위원 조금 정도가 아니에요.
○ 참고인 손민수 저희가 직접…….
○ 이홍근 위원 적어도 운행 비용에 있어서의, 현재로서는 몇 % 정도 지원하고 있는 거죠, 국장님? 한 50% 정도, 40% 정도 지원하고 있지 않던가요, 현재? 지원비율 자체가요.
○ 교통국장 김상수 운행 손실에 대한…….
○ 이홍근 위원 네. 꽤 많이 지원하고 있는 건, 그러니까 퍼센티지가 얼마였죠?
○ 교통국장 김상수 저희 환승할인…….
○ 이홍근 위원 아니, 전체, 그러니까 여기 표준운송원가라고 표현되어지는, 그러니까 이 1대 자체가 물론 회사마다 다르기는 한데, 급여도 다르고 이러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이홍근 위원 그러면 전체 운행하는 데 있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비율 자체가 얼마 정도 되나 이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비율로 보게 되면.
○ 교통국장 김상수 운송원가 대비 비율은 한 40% 내외로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기준에 따라 가지고 이게 편차가 있어서…….
○ 이홍근 위원 약간 다르겠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 이홍근 위원 상당 부분, 적어도 30% 이상은 지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말씀 잘하셨는데요. 혹시 태그리스를 개발하신 거죠?
○ 참고인 손민수 네.
○ 이홍근 위원 그거 누구 돈으로 개발했습니까?
○ 참고인 손민수 개발 자체의 기술은 저희 회사의 소유고요. 지금 현재 도에서 지원을 해 주셔서 버스 인프라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 이홍근 위원 저게 그러면 데이터가 직접 접촉하는 거하고 태그리스랑 어떤 데이터가 더 많이 들어오나요? 지금 설치돼 있는 곳에서는.
○ 참고인 손민수 지금 현재는 태그리스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여서요. 지금 현재는 아직은 좀 미미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혹시 원래는 이거 아닌가요? 정산업체에서, 시설까지도 원래 업체에서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참고인 손민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계약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고요.
○ 이홍근 위원 물론 그렇긴 한데 일반적인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뭐냐 하면 정산업체의 조건은 정산장비를 설치하고, 단말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조건, 기본적으로 보수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아주 기본적인 업무 아니겠습니까?
○ 참고인 손민수 네. 일단 경기도에 지금 태그리스 이외에 버스 단말기나, 그러니까 시내버스의 단말기, 운전자 단말기들은 저희가 직접 투자해서 지금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 이홍근 위원 그런데 경기도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이것을 지원한 건가요, 태그리스에 대해서?
○ 참고인 손민수 태그리스 제반 계약은 제가 지금 좀 이해하고 있질 않아서요.
○ 이홍근 위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업체의 몫인데 경기도가 이것을 대신해서, 이후에는 태그리스가 확대될 예정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 참고인 손민수 확대, 아마도 그럴…….
○ 이홍근 위원 그렇게 되겠죠? 가면 갈수록.
○ 참고인 손민수 네.
○ 이홍근 위원 그런데 조건을 붙이지도 않고 이것을 지원해 준다는 게 말이 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경기도가 조금……. 알겠습니다.
혹시 티머니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준공영제가 되게 되면, 혹시 될 경우에는, 지금도 30% 이상의 지원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랬을 경우에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은 운송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되어지는 저기 아닌가요?
○ 참고인 손민수 네, 맞습니다.
○ 이홍근 위원 그렇죠? 그럼 거기에는 공공성이라고 하는 담보가 전제되지 않을까요? 혹시 그래서 티머니처럼 일정 지분이라든가 사용권, 소유권을, 데이터에 대한 사용권과 소유권을 경기도에 제공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참고인 손민수 그 부분은, 사실은 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전문경영인이고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주주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티머니와 서울시의 예를 들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 이홍근 위원 그냥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웬만큼 다 알고 있습니다.
○ 참고인 손민수 그래서 결국은 기본적으로 설립 취지와 설립 동기가 티머니나 서울시는 지분을 갖기로 하고 서로 서울시에서의 사업권을 보장해 주는 형태로 지금 설립이 됐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민간기업으로서 지금까지 개별 사업자로서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회사 매출에, 아니면 취급고의 100%가 경기도가 아니고 저희 전체 중에 약 1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 저희가 지분을 준다 안 준다 제가 말할 건 아니지만 그 부분은 다시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홍근 위원 그런데 저는 어쨌든 이게 운행을 통해서 발생되어지는 데이터를, 그다음에 이건 기본적으로 공공성적인 성격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 참고인 손민수 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데이터는 지금 거의 일 단위로 제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요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특별히 정보보호법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는 저희가 데이터를 정해진 양식이나 또 문제가 없는 정도의 수준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을 안 해 드리거나 뭐…….
○ 이홍근 위원 그게 사용권과 소유권이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 참고인 손민수 네. 그런데 그 부분…….
○ 이홍근 위원 물론 경기도가 이 사업을 가지고서 어떠한 공익사업이라든가 아니,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행위를 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되어지고요. 공공 목적에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 정도 범위 내에서는 최소한 그 정도는 보장돼야 되는 게 아닐까요?
○ 참고인 손민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공성을 위해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계약내용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적인 계약 바운더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히 그렇다, 아니다 말씀드리기…….
○ 이홍근 위원 계약이 아니라 협약에 의해서 된 거 아닌가요?
○ 참고인 손민수 협약에 의해서, 맞습니다.
○ 이홍근 위원 그러면 혹시, 어쨌든 저는 이것은, 데이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내부적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더군다나 준공영제가 되면 경기도가 너무 많이 손해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가지고요. 내부적으로도 논의를 한번 해 보시는 거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 참고인 손민수 네, 깊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혹시 이것 협약을 당초에 버스운송사업조합이랑 해서 했지 않습니까?
○ 참고인 손민수 네.
○ 이홍근 위원 그런데 이 자체를 35년까지 연장하신 것 같아요.
○ 참고인 손민수 네.
○ 이홍근 위원 그러면 버스운송사업조합이랑 아무런 조건 없이 그렇게 10년을 연장하신 건가요? 혹시 들리는 얘기로는 일정 그쪽에다가 뭐 이면으로 제공된 것도 있다 이런 식의 의견도 좀 있었거든요.
○ 참고인 손민수 그런 건…….
○ 이홍근 위원 버스 1대당 얼마씩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혹시 그런 건 전혀 없었나요?
○ 참고인 손민수 그런 건 없습니다.
○ 이홍근 위원 진짜요?
○ 참고인 손민수 네. 저희 기본적으로는 25년이 만기인데 왜 10년 연장을 했냐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 이홍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연장할 수 있죠?
○ 참고인 손민수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새로 이용객 수들이 좀 증가하면서,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언택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고객들의 신규 시스템이나 신규 정산에 대한 요구들 그다음에 교통 서비스에 대한 요구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버스운송조합이나 저희 쪽에서 생각을 같이하고 있었고요. 그런 와중에 버스운송조합의 총회결의를 통해서 저희도 같이 합의해서 연장하는 걸로 결의를 했습니다.
○ 이홍근 위원 그러게요. 그 연장하는 것 자체가 되기도 전에, 25년이면 아직 멀었지 않습니까?
○ 참고인 손민수 그런데 저희도 신규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이해하고 있어서요. 그 투자를 저희가 대규모로 혹시 하게 된다고 하면 계약 기간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맞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그러면 지분을 인수하시면서 그다음에 버스운송사업조합하고 협의하셔서 이렇게 진행됐다고 얘기하시는…….
○ 참고인 손민수 인수하기 이전에 계약은 이미 끝났고요.
○ 이홍근 위원 인수하기 전에요?
○ 참고인 손민수 네. 그다음에 인수가 됐습니다.
○ 이홍근 위원 그럼 인수 조건이었나요?
○ 참고인 손민수 아뇨, 그런 건 아닙니다.
○ 이홍근 위원 그런 건 아니시고요?
○ 참고인 손민수 네. 시기가, 그러니까 계약 시기가 조금 달라서…….
○ 이홍근 위원 그러니까 옆에서 봤을 때는, 제삼자가 봤을 때는 좀 이례적인 계약이 된 것 같아서. 특히나 그 자체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서울시 사례도 그렇고, 역사는 다르지만 서울시 사례도 그렇고 이게 공공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버스에서 경기도는 아무런 역할, 특히 데이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소유하지 못하고, 그냥 데이터는 흘러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경기도 자체에서는 분석시스템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지?’ 할 때마다 공문을 보내야 되고 이거 자체가 좀 웃겼었어요. 좀 황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을 연장을 했다고 하다 보니까 뭐 뒷얘기도 들렸었거든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문서로 확인한 건 아니지만.
○ 참고인 손민수 조금 의아하다고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저희가 지금 전국 지역에 서비스를 하고 있는 와중에 계약기간 이전의 약 1~2년 전에 연장계약을 하는 것은 사실은 다소 일반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아, 그런가요? 어쨌든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데이터 문제와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경기도하고 저는 충분한 협의를 필히 했으면 좋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금으로 굴러가는 버스에 거기서 발생되어진 데이터를 경기도가 아무런 권한도 행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 참고인 손민수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아들었습니다.
○ 이홍근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참고인 손민수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홍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증인도 수고했습니다.
다음으로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공사,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청렴도 제고대책 이행실적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작년,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조금 문제가 있던 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청렴도 제고에 대해 이행실적을 상세히 달라고 그랬는데 이건 뭐 두 장만 왔습니다, 우리 교통공사요. 제가 이걸 상세내역을 달라고 그런 이유는 앞으로 우리 교통공사가 금액도 많이 다루고 그래서, 특히 지금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해서 우리 직원들의 청렴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실적보고를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추진계획 수립이면, 이게 뭐 분석보고하면 보고자료를 좀 주셔야죠. 여기 보면 다 추진계획 수립, 분석보고, 개선과제 발굴, 활동 참여, 자율평가 실시. 이 뒤에 한 거를 다 좀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고한 거 있으면 보고 내용 주시고요, 개선과제 발굴한 거 있으면 발굴한 거 주시고요, 활동해서 참여를 했으면 그 활동 참여한 거를 주시라고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알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자율평가 실시했으면 실시항목이랑 실시결과를 주셔야 되고요. 여기 뭐 아이디어 공모전 했으면 공모전 한 내용 결과물도 주셔야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있습니다. 제가 세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그런 걸 주셔야죠. 이걸 그냥 저는 한 바닥짜리를 요구했는데 이게 지금 A4용지로 두 장을 주시면 너무 불성실한 거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통공사에 감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금액도 더 커질 테고 예산도, 인원도 대폭 늘어날 텐데 지금 3년째면 이걸 확립을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인원도 많아지고 어느 세월에 하시려고 그래요? 저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사장님이 이거 참고하셔서 작년에, 올해 하신 거 그거 저한테 다시 주세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그러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그다음에 건설국이랑 철도항만물류국에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국장님, 얼마 전에 우리 이동읍에 신도시 발표 난 거 아시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국토부에서 5개 신도시 8만 호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민 위원 저희가 69만 평에 1만 6,000가구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방도 318번 남사 아곡 한숲에서 서리 구간 이번에 빠졌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어디에서 빠진 건지…….
○ 김영민 위원 남사 아곡 한숲에서 서리 구간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 건설국장 정선우 제가 그 구간을 지금 바로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
○ 김영민 위원 과장님이나 누구 안 계세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왔습니다.
○ 김영민 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 건설국도로정책과장 강현일 그러니까 완장-서리는 지금 내년도에 설계 들어가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 위원장 김종배 과장님, 앞으로 나와서 좀 얘기해 주세요.
○ 김영민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신도시 대책 발표하기 전에 설계비가 빠졌잖아요. 그렇죠? 신규 사업이라고 그래서.
○ 건설국도로정책과장 강현일 네.
○ 김영민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예산을 거의 다 수립을 하고 발표가 났는데 그럼 이게 1년을, 지금도 사실 필요한데 신규 사업이라고 밀렸는데 지금 이 신도시가 발표되면 또 1년이 밀려서 하면 이걸 어느 세월에 하냐 이거죠. 지금이라도 기조실이랑 얘기를 해서 지금이라도 설계비를 태워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 건설국도로정책과장 강현일 하여튼 그것도 있고 신도시 계획하고도 맞물려서 검토를 해 보고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아니, 이번에 설계비가 안 섰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에야 뭐 그렇다 쳐요,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또 긴급한 상황이 지금 발표를 했잖아요. 신도시가 생겨서 그쪽에 불 보듯이 뻔한 건데. 지금도 우리 지역에서는 그게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 집행부도 있어야 되는 건 알지만 내년도 예산 관계상 신규 사업이라 그게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건설국도로정책과장 강현일 네.
○ 김영민 위원 그러면 이제 그 옆에 신도시가 생기면, 지금도 막히는 도로고 필요한 도로인데 이게 신도시가 생김으로써 그 도로에 대한 필요성이 더 절박해졌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수정을 해서 그 설계비를 태워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 건설국도로정책과장 강현일 그거는 아마 신도시 위치가 정확하게 이동 쪽의 어디인지 위치 확인은 제가 못 했는데요. 그것도 신도시 발표계획에 따라서 그 광역교통이 또 수립이 되면 그거하고 맞물려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민 위원 이동읍 천리예요. 지금 국가산단 생기는 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 부지를 삥 돌려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거기 바로 옆이에요. 불과 직선거리로 따지면 1㎞ 될까 말까 한 거리인데. 지금 자체도 필요성이 부각되는데 이런 도시가 1만 6,000가구가 들어서는데 그 도로가 어떻겠습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예산을 세우고 이런 과정 중에 갑작스럽게 발표를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경기도도 뭘 대응을 해 주셔야지. 용인시에서 하고 국토부에서 한다고 경기도는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이미 예산 수립한 거니까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예요?
○ 건설국도로정책과장 강현일 8만 호 신도시 발표는 엊그저께 한 거고요. 그거에 맞물려서 주변 교통망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아이, “검토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필요한데 내년도 신규 사업이라고 그래서 밀려난 건데 그 중간에 또 이렇게 대단위 신도시가 생기면, 지금도 필요한데 그거 생기면 더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거 좀 선도적으로 경기도도 해 주셔야지.
○ 건설국도로정책과장 강현일 하여튼 최대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서…….
○ 위원장 김종배 건설국장님! 잠깐만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 위원장 김종배 우리 존경하는 김영민 위원이 지금 제기하는 것은 신도시가 아직 정확하게 돼 있지 않지만 하여튼 빨리 검토를 해서 추경 때 설계비용 감안하도록 빨리 검토 좀 해 주세요.
○ 건설국장 정선우 아, 금년 2차 추경이요?
○ 위원장 김종배 추경은 뭐 어차피 올해는 없고 내년 봄에 있으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아, 내년이요. 네.
○ 위원장 김종배 그때 잘 좀, 미리 검토를 해서 적극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께 다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네,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철도항만물류국도 국장님, 우리 경강선 용인이랑 광주에서 자기들이, 경기도에서도 도와주겠지만 그래도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들이 또 따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 김영민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내년도 예산을 이미 다 계획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신도시를 발표했기 때문에 삼성 반도체 300만 평에, 거기 69만 평이잖아요. 지금 용인시에서는 69만 평이 모자라서 추가로 더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로 봐서 우리 경기도 제가 좀 답답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렇게 우리 지방자치에서 뭘 하려고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좀 도와주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너네는 너네대로 해라. 나중에 차가 막히고 도로가 막히고 그랬을 때 오면 그때 계획 세우고 수립하고 그 10년, 15년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 김영민 위원 그럼 우리 지금 용인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지금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뭐가 필요한지 미리미리 계획이라도 세워주고 해 줘야 되는데 우리 경강선도 제가 봤을 땐 경기도에서는 그냥 똑같아요. 너네가 열심히 해서 위에서 국토부에서 잘 되면 우리도 그냥 하는 거고, 경기도에서도 노력 좀 해 주세요, 이거. 부지런히 찾아다니며 어필도 하시고 용인시에 물어봐서 뭐 도와줄 거 있냐 없냐 좀 물어보시고. 용인시에서는 경기도가 상급기관인데 찾아와서 부탁하기가 애매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강선 관련해서는 저희가 용역기간이 내년 6월까지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나 용역사항 중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성실하게 충분히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평택 부발도 약간 좀 관련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택 부발은 국가철도공단하고 동향관리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용인 사타도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어떻게 운행되는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라서 그거는 위원님께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건설국장님이나 항만물류국에도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지금 저도 그 지역에 살고 있지만 저도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지금 급속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이 300만 평이고 69만 평이고 추가로 더 한다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그쪽 주민들이, 뭐 거기가 얼마나 커질지 모르겠지만 기왕이면 어차피 이게 들어서는데 안 그래도 시나 국토부에서는 최대한 빨리 한다고 그래서 3년, 4년부터 착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시작해도 그거에 못 맞추지 않습니까? 도저히 맞출 수가 없잖아요, 이것만 할 수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시간을 앞당겨서 조치를 해 줬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특히 우리 건설국장님은…….
(타임 벨 울림)
조금만 더 할게요.
우리 국장님은 올 3월 달에 오신 거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 김영민 위원 그러면 이제 3월 달에 가실 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정선우 아직 발령은 전혀…….
○ 김영민 위원 아니, 역대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올해나 내년쯤에는 어떻게 이동을 하시고 이제 국토부에 가시면 여기 우리 경기도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분들 같이 일하셨잖아요. 상급기관에 가시면 이런 것 좀 아시고, 제가 전에 우리 먼저 국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좀 가시면, 여기 와서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뭐 죽겠잖아요. 그렇죠? 뭐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고 마음은 급하고. 그런 걸 좀 상급기관에 가셔서, 나중에 우리 경기도에서 이렇게 일하고 올라오면 한 번이라도 계셨던 데니까 한 번 더 챙겨주시고 그런 걸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제가 경기도에서 많이 느꼈던 어려움을 가서 또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꼭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국장님.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교통국장입니다.
○ 김영민 위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이거 우리 지금 위원들이, 집행부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걸로 이미 알고 계신데 우리 위원님들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요. 남은 기간 설득을 더 시켜주셔야 돼.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그냥 뭐 한다고 그러고 우리한테 매달린다고 해 줄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OX 투표를 한다면 전혀 단 1도 동의해 줄 생각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설득을 시켜 주세요, 우리 위원들한테 확신을 갖게 해 주시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오늘 경진여객 뉴스 나온 거 보셨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 김영민 위원 그거는 공공, 지금 집행부에서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하면 그냥 만사형통 다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거기 공공관리제 하는 거죠, 지금 광역버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100% 공공버스입니다.
○ 김영민 위원 근데 왜 거기 그런 일이 생겼죠?
○ 교통국장 김상수 짧게 말씀드리면요, 노사 간에 지금 협상이 결렬되고 현재 게릴라성으로 해 가지고 출퇴근 시간대 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에서. 그런데 노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사측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상태에서 저희 공공버스지만 경기도가 협상의 당사자로 나서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영민 위원 아니, 그거는 얼마 전에 파업한다고 그래서 그 입장이랑 똑같으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나서기 어렵다, 노사 간의 협상에 왜 우리 경기도가 관여를 하느냐. 그런데 결국은 또 우리 경기도가 가서 합의를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지금 우리 그것 때문에 공공관리제 하자고 그랬는데,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걸, 우리가 당해 왔던 거 그게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서 또 파업을 했는데 결국은 원점으로 온 거 아니에요. 그거 노조 측 들어줘야 파업 안 할 거 아닙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단협 관련해서 합의된 것은 노사 양측이 협상의 당사자고 협약의 당사자입니다. 저희 도에서 물론 관심 갖고 도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저희가 옆에서 지원을 해 드린 거는 있습니다. 그때 노사 양측이 공공버스에 대해서 임금인상을 4% 하는 걸로 했고요. 민영제는 4.5% 하는 걸로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저희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재정지원에 대한 부분도 의회에 보고드린 것처럼…….
○ 김영민 위원 국장님, 그 내용은요. 그 내용은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제가 여쭙는 건 그게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시내버스 공공영제를 하면 그런 게 좀 없어지지 않겠냐라는 거에 임금인상도 다 들어가고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공공관리제에.
○ 교통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 김영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광역버스 여기 지금 경진여객은 그렇게 이미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똑같은 문제가. 그거는 어떻게 대책을 하실 거예요?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답변…….
○ 김영민 위원 이것도 결국은 임금 인상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단협이 지금 현재 경진여객은 민노총 산하의 노조고요. 기존에 저희가 타결했던 임단협은 한국노총 산하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공공버스로 해서 임단협 해서 타결된 것은 공공버스가 4% 요금 인상인데 지금 경진여객은 6%를 요구하고 있어서…….
○ 김영민 위원 국장님, 결국은 임금 인상이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김영민 위원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게 무슨 정책이 민주노총 따로고 한노총 따로고 그건 아니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임단협의 대상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 김영민 위원 아니, 그렇다고 대책을 2개로 세울 건 아니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지금 경진여객 노조에서는 공공버스 요금 인상, 임금 인상을 6%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대다수의 업체가 가입돼 있는 이번에 임단협 타결된 공공버스 4%하고 갭이 2%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는 경진여객만 6%를 할 수도 없는 거고 물론 노사 양측이 협약을 하게 되겠지만 저희 도에서는…….
○ 김영민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타임 벨 울림)
○ 교통국장 김상수 지금 현재 일단은 노조가 파업을 하는 것도 정당한 노동권 확보를 위해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 도가 나설 입장은 못 되고요. 대신에 경진여객 파업으로 인해서 도민의 이동권에 피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세버스나 예비차를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영민 위원 그거는 임시방편이고요. 그걸로는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저는 이제 시간이 다 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부탁을 드릴게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준환 위원 고양시 도의원 오준환입니다. 건설국에 여쭤보겠습니다. 공공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좀 줄었어요. 그런데 민간 공사 건설현장에서는 특히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작년에도 행감 때 당부를 드렸는데 올해 최근 발표한 걸 보면 3년간 경기도 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자 96%가 민간 건설현장이다. 올해의 경우 6월까지 사망자가 57명으로 전년 같은 달 60명과는 3명 정도 줄었으나 5% 감소했습니다. 잘했다고 칭찬해 드리지 못하는 게 전국적으로는 23%가 감소했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3%만, 5%만 줄었습니다. 올해 57명 사망자 중에서 54명이 민간 현장에서 사망자가 났고요. 딱 3명만 공공 건설현장에서 났는데 민간 건설현장에서 이렇게 사망자 수가 자꾸 나는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을 하고 계신 건가요?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제가 금년 3월에 왔는데 작년 말에 저희 경기도 조직개편을 하면서 건설안전 업무가 노동국으로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 오준환 위원 그래도 건설안전기술과가 지금 현재 건설국에 있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하는 건설안전 업무는 어떤 심의…….
○ 오준환 위원 이렇게 1년에 백몇십 명씩 죽어나가는데 노동국에만 떠넘기겠다는 건가요? 지금 이 사망자 수가 심상치가 않아요. 이게 1년에 100여 명, 백몇십 명씩 이렇게 죽어나가는데 건설국에서도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노동국과 건설국이 단일 팀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민간 부분의 사망자 수를 줄이는 데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고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각 시군별로도 사망자 수가 굉장히 달라요. 용인이나 안산은 7명이나 사망했고 안양에서 6명, 부천 5명, 광명 4명, 고양ㆍ성남이 각 3명이고요. 사망자 수가 1명도 없는 곳이 11곳이나 됩니다. 이렇게 시군마다 편차가 있으면 사망사고를 많이 내는 시군에는 뭔가 페널티를 주고 이렇게 안전하게 잘 관리하고 있는 곳에는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펴지길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그 페널티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통국에 여쭤보겠습니다. 버스기사분들, 택시기사님들 폭행, 폭언 이런 걸로 아직도 신고가 많이 접수되고 있고 지금 줄어들려는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대책은 좀 마련하고 계신 건가요?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택시기사, 특히 택시기사에 대한 폭언과 또 버스기사에 대한 폭행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운수종사자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오준환 위원 방역차단막 설치 100% 갑니까? 택시기사 방역차단막하고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주로 도에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오준환 위원 점차적으로 모든 버스와 모든 택시에 가능하겠냐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국장, 자료 확인 중)
저 다시 한번 다른 거 묻겠습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을 위한 용역을 하셨죠, 2023년도에?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오준환 위원 얼마…….
○ 교통국장 김상수 예산 말씀하시는가요?
○ 오준환 위원 네. 얼마 들였죠?
○ 교통국장 김상수 7,600만 원입니다.
○ 오준환 위원 7,6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얼마 전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사업 시군부담 지시서라는 것을 시군에 내려보냈는데 처음에는 용역을 기반으로 참여노선을 정하셨다가 시군에서 좀 부당하다, 그리고 업주들도 굉장히 항의가 많아서 다시 각 업체별 한 노선씩 참여시키게 한 거 알고 계시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고 있습니다.
○ 오준환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야, 너네 뭐가 좋겠어?” 물어보고 하시지 용역은 왜 합니까? 7,600만 원 도비를 아무런 용역의 결과를 담지 않을 바에야 뭐하려고 용역을 주죠?
○ 교통국장 김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당초에 선정을 했었고요, 시군이나 노선에 대해서. 그 선정기준은 노선의 기능이나 경제성, 공공성 세 가지 기준을 통해서 저희가 용역 결과에서 35개 노선을 선정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도내 31개 시군 담당공무원 회의를 통해서 의견 수렴하는 과정 속에서 업체와 시군의 의견이…….
○ 오준환 위원 아니, 잠깐만요. 업체와 시군의 의견을 존중해서 분배할 거였으면 처음부터 업체와 시군의 의견을 듣고 했으면 7,600만 원 그냥 안 썼을 텐데 그 7,600만 원은 그러면 누가 물어냅니까? 그걸로 인해서, 그 결과로 인해서 얻으신 건 어디다 쓰시죠? 다 그냥 시군의 의견과 업체의 의견을 따라서 한 업체당 한 노선씩 줄 바에야 용역 7,600만 원은 뭐하려고 합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이번 용역은요, 23년도에 시행한 용역은 이 노선과 시군,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용역의 과업지시서에 포함된 내용이지만 전반적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을 위한 전반적인 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종합계획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오준환 위원 그 종합계획에 따라서 노선을 분배했다가 업체들의 반발과 시군의 반발로 인해서 그냥 한 회사당 한 노선씩 줬다, 지금 그 말씀이시죠? 다 행복하게 하자?
○ 교통국장 김상수 반발보다는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 오준환 위원 저는 언뜻 납득할 수가 없어요. 이거 계속해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거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공정성 그리고 누구나 행복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게 옳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면 그 방향성에 따라서 정책도 세워지는 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오준환 위원 이게 어느 정도 절충안을 찾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업체와 시군의 의견만을 따라서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국.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입니다.
○ 오준환 위원 역사 내 그리고 전철 안에서 승무원과 승객의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최근 3년 동안 역무원이 입은 피해 현황을 보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무원에 대한 폭언, 폭행이 끊이질 않고 직원 안전에 대한 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가 죄송스럽긴 하지만 이게 폭언, 폭행에 대해서는 따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점검하는 게 법적으로 안전 관련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건 시군하고, 실제로 경전철을 운영하고 있는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혹시 어떤 부분에 보완이 필요한지 협의를 해서 대책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꼭 좀 확인해 주세요. 지금 역무원 보호 및 호신장비 품목별 지급 현황을 보면 의정부경전철하고 김포도시철도는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용인경전철은 전자호루라기 15개를 역사에 1개씩 지급했다, 이 정도가 다입니다. 이거 가지고는 우리, 물론 시민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그 안전을 살피는 역무원들의 안전과 권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맞고 욕먹고 이런 상황에서 누가 열심히 자기의 역할을 다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CCTV를 좀 더 촘촘히 해야 되겠으면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한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참고로 저희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별내선 같은 경우에는 역사 전체에 다 CCTV를 깔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도 그렇게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공사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시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협의를 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네. 김상수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용역의 결과가 반영되지 않고 지금 시군별로 공공관리제를 하는 시내버스 대수를 노선별로 정해 주시고 하는 과정을 저는 대수가 중요하고 어디에 누가 가지고 이거에는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단순히 7,600만 원,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용역을 해서 용역의 결과로써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의 정책이 가야 되겠다라는 방향성을 제시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일부라도 반영이 됐다면 저는 그 용역의 정당성을 이해하려고 했는데 노선별로 92개 노선이 있습니다, 버스 노선이. 아,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들이 각 1개씩, 각 노선을 하나씩 다 배정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 한심하게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업체와 시군이 원하는 것과 그리고 용역의 결과물 그리고 경기도가 나아갈 방향이 절충이 됐다면, 저는 어느 정도 진짜 10%, 20%라도 절충이 됐다면 그거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으려고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일부 업자들은 자기네가 “하나씩 갖기로 해서 그게 그대로 반영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너무 형편없이 나눠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교육을 이렇게 받다 보니까 국회에서는 시정요구서도 보내고 징계요구서도 보내고 문서로 남긴다고 하는데 제가 처음으로 이번에 한번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시정이 되는가 보기 위해서 시정명령서도 보내고 이런 결과에 대해서 왜 이런 결과가 어떤 분의 생각으로 이렇게 됐는지 징계요구서도 정식으로 문서로 보낼 예정입니다. 이게 다른 뜻은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하는 일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 뜻은 용역 한 결과가 하나도 담기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정해진 거에 대한 제 의견을 담아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 김정영 위원 자료제출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의정부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철도국장님, 철도자문위원회 있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 김정영 위원 최근 3년간 자문위원회 개최 현황과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다음은 우리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 위원장 김종배 안 왔어요? 그러면 오면 하실래요?
○ 김동희 위원 네.
○ 위원장 김종배 다음은 우리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지난주 각 국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은 종합사무감사 일정이니까요. 국과 국 또는 국과 위탁ㆍ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 간 복합적인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교통국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공사에서 연구용역 수행한 거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고 있습니다.
○ 오석규 위원 그래요? 제가 지금 여기 책자 받았거든요, 지난 금요일 날. 중장기 사업전략 및 발전계획 수립용역 보고서인데 지금 교통공사가 자본잠식 위기죠, 그렇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오석규 위원 이거 내용 보시고 좀 어떻던가요?
○ 교통국장 김상수 중장기적인 교통공사의 나아갈 방향과 사업 구체적인 내용과 또 조직 인력의 확충 계획에 대해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오석규 위원 조직 정비나 수익 개선이나 또는 신사업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어때 보입니까? 이 책자에 나온 내용이.
○ 교통국장 김상수 저는 교통공사가 지금 현재는 만 3년이 안 된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철도라든지 도심항공교통이라든지 새로운 영역에 진출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오석규 위원 그래서 지금 어쨌든 어렵게 또 돈을 들여서 용역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그런 내용이거든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오석규 위원 이 보고서상의 내용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잘 담겨 있는 것 같습니까? 또는 이게 23년도 6월인데 내년도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서로 간에 교류나 이런 것들은 따로 하지 않으셨어요?
○ 교통국장 김상수 용역을 수행할 때 저희 교통국에서도 용역 수행과정에 착수보고회라든지 중간보고회 또 최종보고회 때 참여하면서 의견을 개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오석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잠시 우리 철도국장님한테도 잠깐 여쭤볼게요. 경기교통공사가 철도과, 철도팀 계속 운영하고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알고 있습니다.
○ 오석규 위원 그러면 혹시 이 철도과나 철도팀에서 인력 운영도 하고 있었는데 경기교통공사 출범 이후에 철도 관련 사업에서 수익이 난 거 알고 있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 수익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고요. 저희가 위탁사업은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사업에 대해서 운영을 일부 하고 있었고 그런데 최근에 그건 하지는 않는 거,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 오석규 위원 그러면 교통국장님은 지금 철도 관련된 사업에서 수익이나 매출이 발생된 게 있습니까? 아까 좀 전에 철도 얘기를 하긴 하셨으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그래서 우리 교통공사가 이제 수익 개선이나 사업 정비, 다이어트, 집중화 이런 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또 좀 더 거시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사업들이 다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에서 국에서도 면밀하게 좀 더 봐야 되는 시기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통국도 지금 현안들 많은 거 알고 있는데 그래도 TF나 이런 부분이라도 해서 뭔가 하여튼 인큐베이팅을 같이 하든 좀 같이 이렇게 연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지금 단기적인 성과를 가지고 미시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가령 철도 같은 경우도 사업 단위 프로젝트로 해서 조직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공사가 자본잠식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인력의 안정적인 운영이 더 중요하겠죠. 그런데 하지만 지금 출범 이후에 철도 관련된 사업에서 수익이 하나도 발생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인력 운영이나 사업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공사의 앞으로 사업추진 방향이라든지 미래 비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철도 부분은 지금 철도국과 같이 협의하면서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계속 방향성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 오석규 위원 일단 어떤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또 어떤 사업을 위탁ㆍ대행하고 싶어 하시는 거 그런 거 다 알고 있지만 그게 지금 최근의 이슈라고 본다면 그전에 또 조직 운영을 계속 해 왔잖아요, 과 단위 또 팀 단위로 하면서. 그게 행감 때 계속 지적이 돼요. 21년도도 지적이 됐고 22년도도 지적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조직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신경 써서 하실 필요가 있다고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 오석규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동료ㆍ선배 도의원님들한테 제일 연락 많이 받은 게 있어요. 연락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그 사업이 교통약자광역이동지원센터, 소위 통합운영 콜센터라고 해야 이해가 빠르겠죠, 그렇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 오석규 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 지난주에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 존경하는 여기 상임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시간이 충분하지 못해서 다 못 했던 말들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정리해서, 일단 제가 지금 정리한 내용과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문제되는 부분들이 많지만 우리 국장님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사항들을 조금 더 같이 제가 한 번 더 언급을, 이 시점에 한 번 더 하고 갈 테니까요. 이후의 조치계획이나 이런 것들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 오석규 위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하면 톨게이트 관련된 부분들 말씀드렸죠? 시군별로 각각 부과하는 게 이용자 부담도 있고 어떤 시는 시 부담도 있고 이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동지원차량이다 보니까 톨게이트 비용이나 이런 건 도로공사나 이쪽에 건의 좀 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 오석규 위원 그다음에 예약시스템 지금 문제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고 있습니다.
○ 오석규 위원 그런데 지금 예약시스템에 대해서 저도 내용을 좀 알거든요. 과거에는 예약을 해 놓기 때문에 당장 당장 쓰실 분들이 사실은 예약차량 때문에 또 이용 못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약차량을, 예약제를 그렇게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각 시군별 보유차량의 30%를 일괄적으로 가져왔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어떤 시가 광역이 많고 어떤 시가 관내가 많은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일괄 30%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용해야 되는 분들이 실제로 이용 못 하는 상황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예약제가 또 똑같은 것 같아요. 예약제를 도입하는 게 오히려 이동권을 더 확실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조금 더 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10월 4일 날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지금 한 두 달 정도 돼 가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 한 달 반, 50일 정도 돼 가니까 그 안에서의 데이터 가지고도 조금 더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양주에서 수원에 일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수원에서 일 보고 난 뒤에 나중에 양주로 올라가야 되는데 수원에서 올라가려면……. 국장님, 수원에서 올라가면 어떤 차량 이용해야 되죠? 수원 차량만 이용해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수원 차량입니다.
○ 오석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양주 차량, 빈 차로 그냥 올라가거든요. 동시점에 만약에 내가, 그러니까 A라는 교통약자가 양주에서 수원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2시에요. 그리고 이분은 한 4시간 일 보고 6시에 올라간다고 가정했을 때 B라는 교통약자는 오전에 와서 오후 2시쯤에 올라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 양주 차량을 이용을 못 해, 시스템적으로 아예 안 떠, 연락이 안 가. 그러면 이 차량은 이 차량대로 빈 차로 올라갑니다. 그 사회적 비용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이거 사실은 정책적으로 숙련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아쉬워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 오석규 위원 그러면 오히려 이런 비용들을 아끼고 하면 차량 1대라도 더 살 수 있고 우리가 조금 더 접근할 수, 개선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보면 빈 차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의정부 차량이 만약에 수원에 와 있으면 그 시점에 의정부 차량한테라도 콜이 들어가면 의정부 차량 아마 콜 받고 올라갈 거라고요. 왜? 빈 차로 수원에서 의정부까지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 차량에 교통약자 한 분이라도 더 태우고 양주 갔다가 다시 의정부로 내려가도 되거든요. 동두천도 마찬가지고 포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조금 더 검토 고민해 주시고 나중에 조치계획이나 이런 것 좀 알려주시고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 오석규 위원 그다음에 교통국하고 철도항만물류국하고 제가 공통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GTX-A가 내년 3월에 동탄-수서 그리고 하반기에 파주-서울역 부분개통합니다. 알고 계시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알고 있습니다.
○ 오석규 위원 운임, 제가 그냥 질문 안 하고 말씀드릴게요. 현재 요금 3,200원 예정하고 있는데 그중에 기본운임 1,550원, 별도운임 1,650원입니다. 맞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 오석규 위원 이거 기본운임, 별도운임 체계로 예정하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되면 선취나 후취에 따라서 부담하는 게 다르다는 건 알고 계시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오석규 위원 철도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알고 있습니다.
○ 오석규 위원 그래서 지금 최초 운임정산 관련해서 이 이슈 있을 때 이거 정말 절대적으로 우리 경기도는 행정력 집중해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례가 결국은 GTX-A의 완전 개통이라든지 BㆍC 개통 또는 나중에 개통할 때도 분명히 아마 이 운임 정산방식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두 국이 적극적으로 같이 행정력을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책정 안 됐을 때요.
자, 운임은 국토부 관할 맞고요. 그리고 정산은 국토부하고 경기ㆍ서울ㆍ인천하고 모두 협의해서 정하죠. 그렇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오석규 위원 그래서 지자체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정산을 별도운임을 선취하고 정산할 경우에는 경기버스가 수취해 가는 배분의 액수가 작아지죠. 그렇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오석규 위원 그만큼 도에 부담이 되고 그러면 또 도비 지원이 필요한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시군으로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결국 또 도민들 부담으로 가게 되는 악순환을 거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별도요금을 선취하지 않고 정산하는 게 유리하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우리 교통국에서도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철도국도 마찬가지로요, 그런 부분들에서 의견을 개진하실 때 충분히 같이 협업해서 대응해 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 오석규 위원 그리고 지난, 잠깐만요.
(타임 벨 울림)
저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인가요? 10월 7일 날 수도권 도시철도에서 기본운임 1,200원에서 150원씩 다 인상됐어요. 그때 이제……. 철도국 질의드리는, 얘기하는 건데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 오석규 위원 그때 이제 보면 기본운임 인상안이 있었고, 그 이슈가 있었고 또 하나가 거리별 이렇게, 저기 뭐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거리비례요금, 추가요금…….
○ 오석규 위원 네, 거리비례요금제 추가 그것도 ㎞당 만약에 100원이면 0.8㎞당 100원으로 해서 인상요율을 더 높이자는 안을 서울시하고 코레일하고 제안했습니다. 맞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 오석규 위원 그때 그러면 장거리 이동하시는 분들 제일 많이 이동하시는 분들이 결국 경기도민들 아닙니까,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맞습니다.
○ 오석규 위원 도민들이 서울에 출퇴근하고 하다 보면 거리비례운임제에 관련해서 인상을 하게 되면 제일 부담을 가져야 되는 게 도민들이죠.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 오석규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 되게 열심히 하셨습니다. 결국은 그거 인상안 동결시켰죠.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했습니다.
○ 오석규 위원 아주 잘하셨고요. 이 부분 많이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고요. 도민분들도 저희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GTX-A 요금의 정산법에 대해서도 우리 남동경 국장님 그리고 또 김상수 우리 국장님, 서로 이렇게 협업해서 최대한 정산법에 대해서, 선취ㆍ후취에 대해서 우리 도에 부담이 덜 되는 방식으로 해서 최대한 같이 좀 대응해 주십시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 오석규 위원 그리고 시간이……. 그러면 아직 시간이 좀 있어서 제가요, 추가 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걸 지금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통국의 사업이나 이런 것들 사업선정, 예산수립 그리고 사업 실행단계의 위탁대행사업을 공사가 많이 하고 있죠, 교통공사가. 그렇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오석규 위원 또 우리 건설국도 마찬가지로 건설본부가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철도항만물류국은 평택하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는 건설공사는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에서.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항만 관련해서는 평택항만공사에서…….
○ 오석규 위원 그러면 제가 우리 교통국하고 교통공사하고 상호 업무 관련해서 업무과정이나 의사결정과정 등등 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이 자리에서. 왜? 행정의 고도화나 또는 우리 도민들에 조금이라도 더 도민의 교통편익이나 이런 것들, 건설 관련된 그런 생활편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우리 각 본부의 본부장님이나 공사 대표님이나 의견 좀 한번 듣고 싶어요. 상호 업무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들이 조금 같이 이렇게 업무 관련이든, 업무과정이든 의사결정과정이든 하시고 싶은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럼 교통공사 대표님부터 하시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존경하는 오석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교통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수시로 바뀌는 바람에 업무의 연관성이나 이런 부분은 새로 시작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김상수 국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수익률 제고나 이런 부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철도분야 부분은 이게 계약기간이 5년 단위다 보니까 시기를 놓치면 저희가 결국은 5년 동안 일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긴밀하게 협의가 돼서 도전할 때는 확실하게 도전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오석규 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 어쨌든 사업 하시겠다고 하는데 국장님 답변도 좀 한번 듣고 싶은데요?
○ 교통국장 김상수 사실은 철도분야에 대한 교통공사의 업무역량 배가라든지 사업진출에 대한 부분은 교통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교통국이지만 그건 철도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교통공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은 공사가 창업하고 얼마 되지 않은 시기지만 저희 경기도의 핵심사업들인 공공버스라든지, 공공버스 준공영제라든지 또는 똑버스, 청소년 교통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대행하면서 이번에 똑버스 대통령상 수상과 같은 큰 성과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통공사의 앞으로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통공사가 저희 도에서 출자한 자본금이 부득이하게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통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 부분은 더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오석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니, 똑버스 적극행정 대통령상 그다음에 경기도 최우수상 받은 거 제가 공사 행감 할 때 칭찬,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래서 이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자, 이렇게 봐야 되고, 이런 관점도 있습니다. 똑버스는 대통령상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지금 온 교통약자들한테 다…….
(타임 벨 울림)
소위 욕먹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게 업무를 진짜 잘하시는 건지, 그 역량이 진짜 역량이 있으신지 이런 거에 대한 사기저하는 아니지만 퀘스천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더 신경 써서 사업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 오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석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우리 김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입니다. 일단 우리 국지도 98호선, 건설본부장님.
○ 건설본부장 박재영 건설본부장 박재영입니다.
○ 김동영 위원 국지도 98호선 공사현장 무단출입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진상조사한 보고서 있어요?
○ 건설본부장 박재영 진상조사한 보고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동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진상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건은 혹시나 있나요?
○ 건설본부장 박재영 무단출입한 부분에 대한 조치결과는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문도 받았고 받은 결과를 근거로 시공사에 조치하라는 공문까지 시행한 상태입니다.
○ 김동영 위원 일단 건설본부 측에서 갖고 있는 진상 파악한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서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증인 오셨죠? 잠깐 잠시만 나와주시겠어요? 김송환 상무님.
○ 증인 김송환 네, 안녕하십니까?
○ 김동영 위원 그날 우리 건설본부 관련한 행감에서 제가 몇 가지를 주문한 게 있어요. 그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 증인 김송환 외부인이 본 공사현장 무단출입한 부분과 동일인이 SNS에 공사현장 전경사진을 무단 게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 김동영 위원 사진 말고 사진과 동영상이죠?
○ 증인 김송환 네, 사진과 동영상. 그 부분은 지금 법적 조치 성립 여부를 저희 변호사들이 검토 중에 있고요.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한 대로 검토가 끝나면 바로 법적 절차 진행 예정입니다.
○ 김동영 위원 건설본부장님!
○ 건설본부장 박재영 네.
○ 김동영 위원 그리고 건설국장님!
○ 건설국장 정선우 네.
○ 김동영 위원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모든 건설현장에서 이처럼 공사 관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단출입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파악 안 되죠? 파악 못 하시는 거죠?
○ 건설국장 정선우 솔직하게 못 하고 있습니다.
○ 김동영 위원 그러면 어느 누군가가 민간인이 아무나 들어와서 거기서 사고 나면 그게 누구 책임인가요? 누구 책임이에요?
○ 건설국장 정선우 출입 관리를 못 한 발주청하고 현장 시공업체 책임이라고 보여집니다.
○ 김동영 위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게 공사현장이 넓고 그래서 이걸 관리할 수가 없다,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아니, 비용이 들더라도 안전을 위한 투자는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
○ 김동영 위원 안 듣고 계셨나요?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 김동영 위원 아무리 공사현장이 넓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우리가 다 출입이 안 되니까 관리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만 매우 무책임한 태도로 있으면 어느 누군가가 들어가서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실족사 할 수도 있고요,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책임을 경기도가 또 건설국과 건설본부가 지기 전에 최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또 한 사람이 누군가가 다치고 나서, 사망하고 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요. 이 대책안 확실히 마련해 놓으세요.
그리고 공사현장 보면 “무단출입 시 민형사상 손해를 책임지워서 고발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플래카드 붙여놓으면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 안 하는데. 그럼 뭐 하러 돈 들여서 플래카드 그걸 걸어요? 그거 위협하고 협박하는 거예요? 그런 조치만으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안 들어옵니까?
○ 건설본부장 박재영 저희가 도로 현장이 워낙 좁고 긴 현장이 많다 보니까 모든 현장을 차단하는 건 사실 물리적으로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단출입한 분들이 사고 발생했을 경우에 책임 소재의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현수막들을 통해서 어떤 주민들에게 경각심도 주고 무단출입을 금하게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 김동영 위원 주출입구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정리를 해 놓고 거기를 통해서 출입하게 하고 차량이나 공사차량 출입구는 현장 앞에서 다 출입 통제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 건설본부장 박재영 차량 같은 경우에는 많이 그렇게 하는데요. 일반 보행하시는 분들을 막는 건 사실상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더 많은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펜스 더 강화하고 실제로 무단출입하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하고!
○ 건설본부장 박재영 법적 검토를 좀 더 해 봐야겠지만 지금까지 검토한 것으로는 단순히 무단출입했다고 해서 어떤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검토한 바에 의하면 그런 사실들로 인해서 현장에 영업상 손해를 미쳤을 경우에 시공사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법률자문 받은 상태입니다.
○ 김동영 위원 그래서 경기도는 아예 책임이 없다는 거죠?
○ 건설본부장 박재영 아니,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만 법적으로 했을 때 누가 고소ㆍ고발할 수 있느냐…….
○ 김동영 위원 지금 건설본부장님의 답변으로 인해서 향후에 경기도에 있는 모든 건설현장이 아무나 무단출입해도 된다는 걸로 지금 다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 건설본부장 박재영 그렇게 느끼셨다면 제가 죄송합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 김동영 위원 그렇게 공표하는 겁니까, 지금!
○ 건설본부장 박재영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 김동영 위원 무단출입해 가지고 사람 죽고 나면 그때서야 이렇게 책임자 처벌할 거예요? 누구한테 원인이 있고 누구 책임, 책임에 대한 떠넘기기 이렇게만 하실 겁니까?
○ 건설본부장 박재영 아니,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어떤 식으로 전 현장에 대해서 좀 더 관리감독 강화할 수 있는지를 모색해 보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관리감독 강화하고요. 또? 또 뭘 해야 됩니까, 그러고 나서?
○ 건설본부장 박재영 지속적으로 현장 관리하고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출입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단으로 출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앞에서 쫓아낼 수도 있어요, 그냥. 뒤에 여기 위험하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또 그거에 대해서, 사안의 중대함에 따라서 명확하게 처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 건설본부장 박재영 저희가 아직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찾지 못했는데요.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우리 대림건설 쪽으로 조치 취하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 증인 김송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요, 지금 저희 DL건설 변호사들이 관련 판례 검토 중에 있고요. 그 검토결과가 끝나면 법적 조치 성립 여부에 따라서 민사ㆍ형사 법적 절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DL건설은 앞으로도 좀 더 모든 공사현장에서 안전조치라든가 그런 무단출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모든 조치 좀 더 더 강화해 주세요.
○ 증인 김송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김동영 위원 경기도에서 이렇게 공사장 무단출입해서 사망사고가 났다라는 이 기사가 다시는 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증인 김송환 네, 알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아시겠어요?
○ 증인 김송환 네.
○ 김동영 위원 그리고 그 검토결과에 대해 DL 측도 내부적인 진상보고서가 있을 거예요. 그 진상보고서는 저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김송환 네, 알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그리고……. 이제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물류항만국 잠깐 여쭙겠습니다, 철도물류항만국.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입니다.
○ 김동영 위원 제가 이번에 계속 물류창고 관련된 내용 발의한 거 아시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알고 있습니다.
○ 김동영 위원 지금 검토에 대한 얘기들이, 국의 얘기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고받았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거 관련해서는 창고 저희 조례에다가 개정의견을 말씀하신 걸로, 의견을 제시하신 걸로 이렇게 저희 알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 약간 조례라든지 법체계의 실효성 부분 때문인데 법체계가 이게 실제로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도시, 국계법 쪽에서 제한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같이 논의해서 검토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때 행감 때도, 처음에 행감 때도 보고는 한 번 드렸었던 걸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 김동영 위원 물류창고는 어디 소관 업무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연계돼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시군에서 등록해 주는 이런 걸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인허가 내줄 때는 건축법이나 아니면 국계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이런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입니다.
○ 김동영 위원 보세요. 올해 업무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물류항만과는 향후 계획에 물류시설의 입지 적정성, 개발계획의 적합성 등 철저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거는 저희가 물류단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그렇게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 김동영 위원 그거는 왜 큰 물류단지만 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 법에서 그렇게 저희의 권한을 준…….
○ 김동영 위원 물류창고는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창고는 좀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법하고 국계법하고 다 연관된 사항이라…….
○ 김동영 위원 그럼 물류창고로 인한 모든 피해나 이런 것들은, 도민의 피해는 그냥 물류항만과 상임위가 아니다, 저희 업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래서 협의를 해 보겠다고 이제 말씀을, 왜 그러냐면…….
○ 김동영 위원 자, 그럼 협의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도시주택실입니다.
○ 김동영 위원 협의의 주체가 어디예요? 이 물류라든가 항만 창고에 대한, 항만 주관부서가 어디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개별시설이, 그러니까 저희가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단속할 수, 그 제재를 가하거나 어떤 지침을 내려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실효성이 있으려면.
○ 김동영 위원 그러면 창고 관련 이 물류창고, 물류단지도 그럼 그쪽으로 넘겨요, 똑같은 논리라면.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런 논리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저희도 물류단지를 개발하면 대단지에 대해서는 물류단지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지만 그 안에 섹터별로 들어가는 면적에 대해서는…….
○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그걸 왜 우리가, 그러면 그걸 왜 하냐고요. 이것도 입지에 대한 적정성이라든가 교통계획이라든가 이거 다 하려면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거는 법에 그렇게 분류가 돼 있어서 그렇게 한 거고요. 그쪽도 국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도시개발법이라든지 재생법이라든지 다 나눠져 있는 사항입니다.
○ 김동영 위원 자,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니까 하나는 “도시건설과에서 해야 됩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업무 핑퐁하고 있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건 핑퐁이 아니고요. 그 체계에 맞게 효율적으로, 그쪽에 이제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협의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 김동영 위원 그럼 그 협의를 함에 있어서 주체가 누구예요? 주축으로 해야 될 부서가 어디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가 협의를 합니다.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담아주는 건 그쪽 도시주택실에서 담아주는 게 보다 실효성 있게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조례도 있지만 지구단위계획 지침이라든지 개발행위허가할 때 표준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저희 조례로 담지 못하는 부분도 지침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어떻게 담을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겠다고 보고드린 겁니다.
○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철도항만물류국에 아주 좀 더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건 저쪽에서 해야 된다라고 자꾸 업무 핑퐁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만약 다른 국과, 다른 과하고도 협의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나서야 할 과가, 주체가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래서 저희 국에서 협의를 하겠다고 이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린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담을 수 있는 부분은, 그쪽에서 담을 수 있는 부분은 방안에 대해서 찾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 김동영 위원 자, 지금 또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조만간 방송에서, 공영방송에서 또 현장 갈 거예요. 현장 가서 이렇게 보여줄 텐데 그러면 경기도 또 오명을 써요, 위험한 곳이라고. 그런데 국회에서 지금 상황들이 매우 안 좋아지고 있어요. 주문배송시설이라고 해서 창고업으로 등록하게 돼 있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거 창고 등록하고…….
(관계공무원, 철도항만물류국장에게 개별설명)
면적에 의해서 등록하고 있습니다, 연면적하고 대지면적하고.
○ 김동영 위원 그 면적에 제한이 없어요. 그게 제한이 없게 돼 버렸다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앞으로 우리 경기도는 더 많은 이런 물류창고와 물류시설들이 어마무시하게 생길 것 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통국과 건설국에서 안전시설 예산 쏟아부으면 뭐합니까? 철도항만물류국에서 이런 입지조차 못 막아내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다시 보고, 좀 설명드리면 도시주택실 쪽에 지구단위계획 지침이라든가 아니면 개발행위허가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 건축 포함해서 어떻게 실효성 있게 시군에 가이드라인이나 아니면 어떤 표준적인 이런 부분을 제시할 수 있는지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만약에 도시주택실에서 안 한다고 그러면 경기연 쪽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법상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디까지 담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최대한 적극행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할 수 없으면 권고할 수 있도록 하세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시군에 공문이나 이런 거는 다 발송을 했습니다. 표준 사례에 대해서도 한 4개 시군인가 그렇게 실제로 하고 있거든요,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 김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오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저는 교통국장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준공영제 재정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단체 중에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 교통국장 김상수 광역시하고, 광역도에서는 제주도만 하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시는요?
○ 교통국장 김상수 광역시는 다 하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광역시하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재정 부담을 어떻게 합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도 자체재원으로 재정 부담을 하고 있고요.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구 단위가 아닌 시에서 재정을 부담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하고 하는 재정부담 형식은 좀 다릅니다.
○ 김정영 위원 같은 광역인데 왜 달라요?
○ 교통국장 김상수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그 법에 의해서 제주시에서 제주특별…….
○ 김정영 위원 서울시로 예를 들면 서울시는 25개 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 교통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준공영제에 대해서 서울시가 100% 부담하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면 경기도하고 다른 거잖아요. 경기도는 3 대 7이잖아요. 그렇죠?
○ 교통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네.
○ 김정영 위원 제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진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경기도가 서울시보다 자립도가 좋습니까? 재정자립도가.
○ 교통국장 김상수 안 좋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하신 바에 의하면 참여 의향을 물으셨고, 각 시군에.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여기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17개 시군은 보조율을 30에서 50으로 조정해 달라고 회신이 온 것 같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의정부는 빠진 거 보니까 의정부도 포함이에요. 그럼 18개겠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 김정영 위원 자, 이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내년에 600억을 배정한다 하더라도 17개 시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겁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일단은 시군 의향을 물었을 때요, 위원님.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공관리제에 동참한다는 전제하에 시군의 재정에 부담이 있으니까 도비 부담률을 인상해 달라는 건의사항이었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거기서.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안 될 것 같은데요.
○ 교통국장 김상수 지금 전체 하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 김정영 위원 네? 어떻게요?
○ 교통국장 김상수 각 시군별로 공공관리제 내년서부터 시행하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거 27년까지 다 목표연도로 한다 이거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단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시군별로 재정자립도가 다르기 때문에 시군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연차별로, 단계별로 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 중에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아니, 지금 재정자립도 부분 보면, 혹시 경기도 본청의 재정자립도 아세요? 제가 자료 받아본 거에 의하면 경기도 본청은 51.9%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경기도 전체와 31개 시군의 전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몇인가 봤더니 31개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38.8이에요. 그러니까 도 본청보다도 다 안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도 본청보다 열악하다는 거죠. 31개 시군 중에서도 38.8%가 안 되는 기초자치단체는 31개 시군 중에 21곳이에요. 10곳밖에, 그 평균 이상이지 나머지는 낮고 도 본청보다 자립도가 높은 시는 단 2곳이에요, 성남시, 화성시 단 둘. 나머지 29개의 일선 기초자치단체는 재정이 그만큼 안 좋은데 도에서 30% 띡 던져주고선 70% 부담해라 하고선 사업을 시행하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자, 그리고 얼마나 준비가 철저하게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표준운송원가도 그때 저한테 자료 제출 주신 거 보면 해마다 물가상승률 2%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거 감안해서 예산을 추계했어요. 그게 맞습니까? 그러면 최근의 승객 이용률이라든지 버스에 따른, 표준원가에 따른 수지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된 거예요?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관리제를 시행하면서, 내년부터 27년까지 4년간 단계별로 시행하면서 표준운송원가는 일단은 물가상승률과 그다음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표준운송원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김정영 위원 아니, 물가상승률이 2020년도에 몇 % 올랐어요? 2020년도에 5.1% 올랐는데요? 21년도에 2.5% 올랐는데요? 23년 예측이 3.6%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평균이 3.5%가 넘잖아요. 그런데 왜 2%예요? 기본의 기본도 안 된 이 추계 가지고 27년도에 1조 1,359억 총사업비 이렇게 예측해 가지고 이거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저희가 표준운송원가의 산정 비중으로 따지면 물가상승률은 기본으로 저희가 했고요. 인건비가 약 60% 정도…….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이 최근 3년간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을 짤 때도 그렇잖아요. 예산을 짤 때도 지난 3년간 우리가 얼마만큼의 수입이 있는지 분석한 다음에 예측을 하는 거지 아무런 그냥, 2%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2%에 대한 근거를 좀 줘보세요, 어떻게 나왔는지.
자, 철도가 더 연장이 되고 더 세분화됩니다. 자전거 이용률도 더 급증할 것이고요. 따라서 버스의 이용객은 점차 줄게 돼 있고 앞서 김영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4%, 4.5% 임금 인상을 한다 하는데도 이에 대해서 불만이어서 6%로 올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뒷감당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지사가 그냥 하라고 그랬다고 밀어붙이면 이게 되냔 말이에요. 광주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지금 유형진 위원님 나와 계시지만.
○ 교통국장 김상수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도내 가장 큰 기업인 KD운송그룹이 지금 광주시에 소재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마는 여주나 이천, 다른 시군에서 운송하는 노선까지 운송업체 기준으로, 관할 관청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100억 중에는 다른 시군에서 부담해야 될 그 예산까지, 재정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정영 위원 그거 그럼 줘보세요, 자료를. 자,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에서 지금 100% 재정을 부담해서 시행하는 거 따라가려다가 기초자치단체 진짜 갈 데 없습니다. 적어도 그 상황에 맞게끔 예산을 배정해서, 배분해서 집행을 하든지, 하지 말든지, 100% 도에서 다 부담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하셔야지 예산이 지금 한두 푼 들어가는 거 아닌 거 알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언론보도 한번 찾아보세요. 인천이고 서울이고 다 돈 먹는 하마라고 그러고 점점 예측했던 것보다 5배, 6배 더 재정이 소요된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잖아요. 불 보듯 뻔한데 지금 퇴임하시고 나면 그만이에요, 이제? 27년도 도지사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감당해요?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해 보세요.
○ 교통국장 김상수 서울과 인천시의 준공영제는 저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공공관리제하고는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나온 것처럼 재정의 계속 지속적인 증가와 그다음에 항구적인 그런 협약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버스운송회사가 수익을 취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부정적으로 언론에 나왔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3년마다 재협약을 통해서 운송원가라든지 서비스평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수지가 낮은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개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 김정영 위원 그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쉽지 않다니까요. 그런 게 나타나잖아요. 4%, 4.5%에 임금인상률 동의했는데도 어떤 업체는 6% 달라고 지금 버스 멈추지 않습니까? 그게 생각처럼 쉬우세요? 우리나라 어때요? 와서 그냥 꽹과리 두드리고 띠 매고 데모하면 그냥 못 이겨서 다 들어주잖아요. 아무튼 공공관리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설국과 건설본부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나라도 보면 아시는 것처럼 SOC사업이 어느 정도 저는 기반이 구축됐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나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제가 국토부에 있을 때는 도로 파트는 조금 많이 어느 정도 됐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고 철도는 이제 전국적으로…….
○ 김정영 위원 철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철도국장님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나라는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뭐가 문제냐 하면 유지보수가 문제인 거죠. 유지보수에 저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고 이에 대한 예측ㆍ계획도 도에서 필요하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올해 보시는 것처럼 정자교에서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정자교에서도 제가 그 사고원인 보고서 보니까……. 그에 따라서 경기도는 이런 유지보수 예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제가 지난주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이후로 저희 내부적으로 교량이나 터널 같은 지방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5개년 계획 같은 중장기적 계획이 있는지를 좀 확인해 봤는데 아직은 수립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 김정영 위원 수립하지 않았다고요? 건설본부장님 어떠세요?
○ 건설본부장 박재영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최근 3년간 사업량과 예산을 파악해서 내년에는 314억 지금 요청한 상태입니다,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
○ 김정영 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 거예요?
○ 건설본부장 박재영 지금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요.
○ 김정영 위원 지금 유지보수 예산이 부족한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현실은?
○ 건설본부장 박재영 도로포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 PMS상에 있는 요구되는 금액 대비 한 절반 정도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과거 대비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김정영 위원 잘 아시는 것처럼 정자교 같은 경우에는 보도가 무너졌어요, 차량이 타는 곳도 아니고. 잘 아시는 것처럼 구조물은 트럭이 만차로 해서 지나갔을 때에도 2배 이상의 안전율을 확보해서 우리가 설계를 하는데 보도는 그런 중차량이 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도가 무너져버렸습니다. 이건……. 그리고 정자교 같은 경우에 사전점검에서 B등급 받았다면서요?
○ 건설본부장 박재영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너졌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지금 C등급에 대해서만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공사, 아, 국토부입니까? 여기 국토교통부에서 관련된 결과자료를 보니까 경기도에 캔틸레버 구조로 되어 있는 교량이 319개래요. 아세요?
○ 건설본부장 박재영 저희도 이번에 C등급 교량과 캔틸레버 형식의…….
○ 김정영 위원 교량은 다 했나요?
○ 건설본부장 박재영 다 조사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만 더 추가말씀드리면 캔틸레버 형식 같은 경우에는 1개소가 위험해서 전면 차단해서, 지금 차단한 상태입니다.
○ 김정영 위원 철도국장님도 계신데 앞으로 유지보수 예산 투여가 큰 문제고요. 노후시설물에 대한 특별한 안전관리 그다음에 안전관리 체계ㆍ제도, 신속한 보완,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우리도 좀 세세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를 이행해야 되고 지속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동의합니다.
○ 김정영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교통국장입니다.
○ 김동희 위원 광역교통시설 사업비로 이번 연도에 1,662억 원이 지출됐어요. 그렇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리고 GTX-A 사업 신안산선 복선화 사업으로 1,649억 원, 대부분 지출됐습니다, 그쪽으로. 두 사업이 다 사업 초기에 수립한 예산보다 사업예산이 는 상황이죠? 증가됐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김동희 위원 맞죠? 그러면 GTX-B 노선과 GTX-C, 광역급행철도가 내년도에 착공될 예정인데, 철도교통.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GTX-B노선하고 C노선 관련해서는 아직 예산 관련해서 저희 쪽에 협의를 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내년 예산에는 일단 반영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추가적으로 그쪽, 그러니까 국가철도공단의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제 내년 한 4월 정도에 그 기금 관련한 사용계획을 마련해서 대광위에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맞춰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거에 보면 예산이 줄어 있어요, 세출이.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렇게 잡힌 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 A노선은 사실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동탄에서 수서까지는 내년 상반기고요. 그다음에 파주 운정에서 나머지 서울역까지가 하반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사업을 완료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저희가 심의를 요청드렸던 사항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BㆍC 노선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위원님께 보고드린 것처럼 아직 저희 사업계획이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고요.
○ 김동희 위원 그러면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 착공 여부는 불투명한 건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일단 착공은 계약이 완료가, 계약이 되면 착공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저희 구체적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완료가 되면 아니, 그러니까 그 계획 자체가 확정이 되면 저희한테 그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옵니다. 그럼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거…….
○ 김동희 위원 예산 추계가 안 된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아직 안 된 겁니다.
○ 김동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또 12개 광역철도사업도 계획 중이라고 보고하셨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것도 내년에 함께 같이 사업이 진행될 계획 아닌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거는 이제 저희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직접 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내년에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착공, 아니, 기본계획 수립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업체선정까지 할 계획이고 그때는, 그거는 국비나 저희 지방비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이고요. 나머지 노선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광역철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계가 잡히면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래서 지금 다행히 착공이나 사업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아직 예산의 세출에는 반영이 안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 김동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이유는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요구한 자료에 보니까 세출이 줄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귀속부담금으로 매년 얼마 정도 우리가 징수되나요? 우리 교통국.
○ 교통국장 김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부담금 징수액의 40% 정도를 국고 귀속하고요. 그다음에 시군 징수교부금은 3~1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동희 위원 돈으로 얘기하면 얼마 정도 돼요? 10%, 60% 말고. 몇 억 정도 될까요?
○ 교통국장 김상수 지금 제출해 드린 자료에서…….
○ 김동희 위원 자료에 그런 내용이…….
○ 교통국장 김상수 부담금 수입 등으로 해서 23년도에 846억이고요, 24년도에 1,332억 그다음에 25년도 추계상으로는 854억 부담금 수입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렇게 많아요, 추계 예상치가?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김동희 위원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그건 추계를 한 겁니다.
○ 김동희 위원 그래서 연간 분담액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염려되는 부분이 이대로 간다면 내년에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을 감당하기가 힘들 정도로 될 것 같은,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생각은 어떠세요? 내년에도 별 차질 없이 특별회계로 해서 세출을 충당할 수 있는지, 확장재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 교통국장 김상수 사실 제출해 드린 자료처럼 광역철도 GTX나 신안산선 등 광역철도의 대규모 사업 투자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탁금도 다 소진이 돼서 25년도 정도 되면 약 35억 정도의 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지금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 김동희 위원 네, 그렇죠.
○ 교통국장 김상수 그래서 그 부족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광역교통시설 확충에 재원으로 활용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동희 위원 일반회계 전입으로 다 감당이 될 것 같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일단 아직 세부적인 것까지는 안 나왔지만요, 저희가 일단은 대안으로 그렇게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동희 위원 당장 이번 연도에도 세수가 부족하죠? 그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재원을 충당하셨나요?
○ 교통국장 김상수 지금 현재는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해 놓은 예탁금을 활용해서 지금 재정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거 충당하고 또 업무추진비 등 이런 것들 줄여서 추경에 이렇게 반영해서 하셨죠?
○ 교통국장 김상수 아, 네. 도 전체 재정 중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업무추진비도 감액하고 이렇게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국가도, 우리 도도, 지방자치단체도 지금 예산 긴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도 그런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미리 협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 교통국장 김상수 내용, 재정의 추계상으로 변화가 있으면 바로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런 것들을 미리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앞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이제 점점점점 늘어날 예상으로 있습니다, 철도국장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예산 추계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국에서는 이러한 중대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미리 건설교통위원회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실례로 이번에 경기도 전 시내버스 노선의 준공영제 시행에 대한 발표를 하셨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김동희 위원 우리도 언론을 보고 알게 된 거예요, 실은, 그렇죠?
○ 교통국장 김상수 저희가 사전에 보고드렸지만 충분히 위원회에 보고를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 김동희 위원 사전에 보고 좀 해 주시고. 더 경기패스에 대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기도지사님께서 국감장에서 갑작스럽게 발표를 하셔서 저희도 알게 됐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김동희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생각할 때는 우리 위원회를 경시한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교통국에서도 경기지사님의 그런 생각들을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업무 협의도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조금 답변을…….
○ 김동희 위원 네.
○ 교통국장 김상수 더 경기패스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기후동행카드 발표 이후에 오랫동안 저희가 정기권이라든지 도민에게 교통비 절감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왔던 바가 있었고요. 행안위 국감장에서 의원님의 질의에 지사님이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 이전에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계속해서 정책에 대해서 다듬는 과정 속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동희 위원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지사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는 건가요?
○ 교통국장 김상수 세부적인 설계까지는 아니고요. 방향성에 대해서는 지사님까지 보고드려서 방향성까지는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실행단계는 저희가 내년 7월 1일 날 론칭을 목표로 해서 지금도 계속 세부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동희 위원 어떤 식으로든 정책이라는 것은 서로가 같이 소통을 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그런 정책들이 발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리고 경기패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찬반이 있고 하니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경기패스가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경기패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중식과 오후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영민 위원님이 오전의 발언에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수정 발언하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수정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지방도 318호선이라고 그랬는데 318호선이 아니고 지방도 321호선 완장-서리 구간입니다, 국장님.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알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기형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경기도 김포 출신 이기형 위원입니다. 건설본부장님!
○ 건설본부장 박재영 건설본부장 박재영입니다.
○ 이기형 위원 지난번에 건설본부 행감 사항 중에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지적을 했었는데 야밀고개 관련이죠. 첫 번째는 철근의 최초 납품일이 8월 14일인데 어떻게 6월 24일에 품질검사를 했느냐 이거였는데 저한테 소명을 해 주신 것은 사급자재가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누락된 부분은 인정을 하신 부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관급자재 계약업체가 두 군데, 현대제철과 화진철강인데 이 제품 외에 또 다른 타사 제품이 들어왔다. 그래서 사급자재 이 부분은 인정을 하셨는데 이거는 특정 철강회사에서 관급계약 업체 게 아닌 다른 데를 대리 납품한 거죠?
○ 건설본부장 박재영 저희가 계약한 관급업체에서 다른 업체의 물건을 보내준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 사유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 부분은 행정조치를 조사해서 하신다고 하셨고요.
○ 건설본부장 박재영 네, 저희가 조달청에도 얘기하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검토해서 조치할 수 있는 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세 번째가 관급자재 철근 22㎜가 사용됐는데 품질시험을 시행하지 않았었다라고 했었는데 따로 품질,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결과가 누락돼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20년 1월 10일에 품질시험 의뢰하셨다고 저한테 이렇게 제출해 주셨는데 사실 이 시점 되면 22㎜ 들어온 건 다 쓰고 난 후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뒤늦게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 건설본부장 박재영 알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께 제가 따로 또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렇게 지금 세 가지를 지적했었는데 본 위원이 또 추가적으로 자료를 챙겨봤습니다. 작업일보라든가 아니면 자재수불부, 검수요청서 이거 봤는데 그게 지금 앞뒤가 너무 많이 안 맞는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맞는 걸 찾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지적을 해 드리면, 다시 한번 지적하면 반입내역하고 수불부가 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게 누락된 것도 있고요. 20년 7월 7일 수불부 보면 29㎜ 철근이 12t 들어왔다고 돼 있는데 실제 반입내역이나 수불부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재검수요청서가 아예 없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 건설본부장 박재영 아마 공사 작업일보하고 안 맞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건지…….
○ 이기형 위원 작업일보에도 없고요. 수불부에는 있는데 검수요청서나 기타 등등 서류가 아예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서류 누락, 중량, 주문번호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자료를 보시면 검사증명서가 없는 게 있어요. 거래명세표 오고요. 그리고 제조사에서 검사증명서를 같이, 밀시트라고 하는데 이걸 같이 보내게 돼 있어요. 밀시트는 납품처가 다 써 있어야 정상인데 안 써 있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2019년 12월 11일 날 25㎜ 철근이 세 번에 나눠서 들어와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게 두 군데에서는 26t씩 나눠서 들어오고 나머지 한 군데는 24t 나눠서 들어오는데 검사증명서는 24t밖에 없는 거죠.
○ 건설본부장 박재영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말씀하신 내용 전반적으로 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26t씩 두 곳에서 들어왔는데 철근은 검사 밀시트가 없다는 내용이에요. 이거 다 첨부하게 돼 있는데, 이거하고요.
또 석연치 않은 게 사실 이 밀시트라든가 아니면 거래명세표에 보면 차량의 번호가 있습니다. 그 철근 자재를 싣고 온 차량번호가 기재돼 있어요. 그런데 차량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게 또 있습니다. 12월 13일분인데 그 차량번호가 다르고 또 21년 8월 10일도 차량번호가 다릅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거 확인해 보시고요.
○ 건설본부장 박재영 네, 알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반입내역하고 우리가 사진도 지금 보시면 사진대지를 첨부하거든요, 검수할 때. 저분이 현장 직원인지 감리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진 찍은 날짜는 4월 22일로 돼 있는데 철근 들어온 날짜는 5월 22일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공기가 연장되면서 좀 너무 안일하게 품질관리나 아니면 현장관리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제 다음 표를 보시면 중량이 다른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 중량이 다른 건 보면 반입내역은 0.5t인데 자재검수요청서도 똑같이 0.5t이죠. 그런데 검사증명서는 25t이에요.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25t이 차 단위로 제조처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검사증명서를 첨부하고 이 중에서 0.5t만 우리가 반입해서 쓸 수는 있거든요. 맞죠? 그렇죠. 25t 단위로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일부만 우리가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 건설본부장 박재영 네.
○ 이기형 위원 그런데 7월 14일 거 보면 우리가 7t을 받았어요. 근데 검사증명서에는 4t이에요. 그럼 3t에 대한 건 또 없는 거예요. 뭔가 좀 다 안 맞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이건 표상으로 다 제가 설명드리면, 눈으로 보시면 다 띄기 때문에 이거 한번 보시고요.
주문번호가 불일치하는 게 있어요. 주문번호가 다를 수 있을까요, 관급에서? 이 검사증명서하고 주문송장하고 주문번호는 똑같은 거예요. 항상 다 일치하거든요. 그런데 주문번호가 다른 게 들어왔다고 그러면 이 검사증명서가 잘못된 거죠.
○ 건설본부장 박재영 자료가 미흡한 점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 이기형 위원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재검수요청서에 첨부된 자료들이 다 관리가 안 됐다.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다. 최소한 저는 그랬어요. 우리 건설본부에서 하는 거면 경기도 관급공사니까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맞춰놓지 않았을까, 설령 문제가 있더라도, 추후에라도. 그런데 전혀 이런 걸 신경 안 쓴 거 보니까 ‘현장에서 이거 너무 관리를 안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 건설본부장 박재영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한번 살펴봐서 문제점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반입내역도 문제가 있습니다. 좀 놀란 거는 지금 표 보시는데 21년 7월 7일에 철근 자재가 8곳에서 들어오는데요, 출하일이 다 다릅니다. 7월 7일 날 반입됐는데 출하일이 5월 22일, 6월 14일, 7월 5일. 그리고 어떤 거는 10개월 전인 2020년 9월 20일도 있어요. 이게 제가 전반적으로 문제를 다 한번 훑어드렸으니까, 현장에서 전혀 관리가 안 됐다. 그리고 또 혹시라도 본 위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으면 차후에 소명해 주시고요.
○ 건설본부장 박재영 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제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여기 시공사 현장대리인분 나오셨을까요? 앞으로 잠깐 나오시죠. 어느 회사, 직책이 어떻게 되시죠? 성함하고.
○ 증인 경영현 주식회사 동서 현장대리인 경영현입니다.
○ 이기형 위원 네, 대리인이시죠, 시공사의? 제가 하나 여쭤볼 건데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처음부터 근무를 하셨나요, 현장에?
○ 증인 경영현 네, 맞습니다.
○ 이기형 위원 작업일보는 누가 작성을 합니까?
○ 증인 경영현 공사 담당직원이 따로 있어서…….
○ 이기형 위원 그리고 현장대리인께서도 결재하시죠?
○ 증인 경영현 네, 맞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리고서 감리단이 또 결재를 하는 것 같아요, 받아보니까. 맞습니까?
○ 증인 경영현 네, 맞습니다.
○ 이기형 위원 작업일보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나요?
○ 증인 경영현 전체적으로 주요 공정에 관련된 것만, 세부적인 것까지는 다 기재를 못 하니까요, 그 주요공정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장비, 예를 들면 주요공정에 어느 구간 무슨 작업한다는 짤막한 그 내용하고요. 날씨 같은 거 들어가고 그리고 그때 현장에서 이루어진 주요공정 기재가 되는 건 사실이고 사급자재와 관급자재 반입량, 장비 사용량이 다 기재되죠? 맞습니까?
○ 증인 경영현 저희가 좀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요.
○ 이기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기재가 되는 게 맞냐 틀리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 증인 경영현 네, 기재가 됩니다.
○ 이기형 위원 제가 사실 이걸 보기 위해서 작업일보를 봤어요. 2018년 11월에, 우리가 11월 1일부로 착공으로, 지금 작업일보 그때부터 쓰셨어요. 현장 개설일이 그때죠?
○ 증인 경영현 네, 맞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착공신고를 한 번 하시고 2019년 4월 20일 날 재착공신고를 하셨어요.
○ 증인 경영현 네, 맞습니다.
○ 이기형 위원 5개월 텀인데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 증인 경영현 동절기하고요. 소규모영향성평가를 다시 실시하는 바람에 착공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 이기형 위원 왜 다시 실시를 한 겁니까? 착공신고하고 재착공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착공신고 일자는 작업일보에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재착공신고라고 돼 있어요. 신고니까 관에다 재착공신고를 한 건데.
○ 증인 경영현 동절기 공사 중지하고 해제하면서 재착공계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그때, 그동안은 없더라고요, 작업 내용이. 11월 1일부터 그때까지는 가설사무소 차리는 그 정도 수준 그리고 도면 검토하고 안전관리계획서 그리고 기타 관에 대한 신고를 준비하셨죠? 도면 검토하시고.
○ 증인 경영현 네, 맞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제가 작업일보 보다가 지금 대리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업일보에는 작업내용과 사급ㆍ관급 자재 그리고 장비, 인력수급 상황이 써 있는데 제가 처음부터 하나하나 볼 수가 없어서 2019년 12월 13일을 콕 찍었습니다. 그래서 철근 수불부에는 이날 철근이 또 들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계를 한번 내봤더니 2019년 12월 13일까지 일반 철근이 35t 그리고 고장력 철근 267t이 반입이 돼 있거든요, 수불부에는. 그런데 작업일보를 보니까, 지금 자료를 띄워드렸는데 그냥 일반 철근이 35t 그리고 고장력 철근 77t이 반입누계예요. 그러니까 실제 들어온 건 267t인데 작업일보의 누계는 77t, 그럼 190t이 차이가 나거든요.
○ 증인 경영현 그건 미기재된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수불부가 더 정확하고요. 공사일보에는 공사팀하고 품질 쪽에서 들어온 게 다 그쪽으로 전달이 제대로 안 돼서 공사일보 쪽에는…….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철근 검수를, 자재가 들어오면 관급자재검수 누가 해요?
○ 증인 경영현 품질 쪽에서 자재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 사람들은 여기 직원이 아닙니까, 혹시?
○ 증인 경영현 같은 직원인데요. 서로 소통이 안 돼서 그 일보상에서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 이기형 위원 제가 작업일보 보니까요. 관급자재 들어온 날 제대로 들어왔다고 표시된 게 딱 하루 있었어요. 한 스물 몇 번 들어왔는데 하루만 표시돼 있고 그것도 그나마 또 t 수가 틀려요, 들어온 수가. 이게 가능한 건가요?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러면 사실상 현장대리인께서 공사를 진행하는 거잖아요?
○ 증인 경영현 네, 맞습니다.
○ 이기형 위원 관급자재가 얼마 들어오고 얼마가 추가로 들어와야 되고 이거 스케줄 짜시잖아요? 신청을 하시잖아요?
○ 증인 경영현 네, 맞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어떻게 작업일보에는 그게 기재가 안 돼요? 이게 사실 작업일보가 그날의 일기 아니에요?
○ 증인 경영현 네, 맞습니다.
○ 이기형 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고 담당자가 작성을 해서 현장대리인이 사인하셨고 심지어 감리단장님도 사인하셨어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사인하세요, 아니면 뭉쳐서 한 달에 한 번 사인하세요, 한꺼번에? 매일매일 하셔야지 정상 아니에요?
○ 증인 경영현 네, 맞습니다. 감리단에 매일 보고를 하기 때문에 맨날,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런데 매일매일 지금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사인을 하셨는데 그거를 못 봤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저는요.
○ 증인 경영현 그것까지는 제가 신경을 못 써서 그렇습니다. 그건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기형 위원 네, 들어가 계시고요. 우리 감리단장님. 단장님, 지금 제가 우리 현장대리인께도 여쭤봤는데 단장님도 여기 사인하셨잖아요.
○ 증인 윤태균 네, 맞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이거 발견 못 하셨어요?
○ 증인 윤태균 그전에는 그 작업일보를 작성해서 오면 주로 우리 감리단에서 확인하는 게 공정 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진행됐느냐, 공정실적하고…….
○ 이기형 위원 단장님, 현장관리를 또 단장님이 다 보셔야 되니까, 이게 관급자재가 반입량, 사용량 하면 잔량 나오기 때문에 차후에 공정 스케줄에 따라서 관급자재가 언제 얼마가 들어와야 된다 체크하시잖아요.
○ 증인 윤태균 네, 맞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래서 그 날짜에 맞춰서 신청을 하시잖아요. 맞죠?
○ 증인 윤태균 네.
○ 이기형 위원 그런데 뭘 근거로 신청하세요? 작업일보에 그렇게 기재가 안 돼 있는데 뭘로 하시는 거예요?
○ 증인 윤태균 저희가 관급자재는 공정상 미리 다 파악을 해서 먼저 신청하고요. 그거에 맞춰서 반입되고 이런 걸 확인하고…….
○ 이기형 위원 그러면 건설본부에서는 달라는 대로 다 줘요? 이 설계량보다 오버돼도요? 뭐 갖고 관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 증인 윤태균 그건 우리가 당시의 설계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맞춰서 공정하고 해서 이렇게 신청하기 때문에 여러 번에 걸쳐서 19년, 20년, 21년, 22년 이렇게 반입된 겁니다.
○ 이기형 위원 네. 그리고 단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그거 따로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지만 지금 29㎜가 있어요. 이 29㎜가 어디다 쓰이는지는 아시죠? PRN 블록 옹벽이죠?
○ 증인 윤태균 그건 저희 관급자재가 아니고요. PRN 자재라는 것은 절토부 옹벽에 천공하고 그 지반을 보강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철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급으로 돼 있어서 우리가 그 관급 철근 하기 이전에 공사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재를 먼저 들여와 가지고 품질시험 의뢰를 한 것입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지금 그거에 대한 관리는 하나도 안 돼 있단 말이에요.
○ 증인 윤태균 시험은 외부기관에 의뢰 시험을 했습니다, 자재에 대해서.
○ 이기형 위원 알겠고요. 제가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유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형진 위원 광주 출신 유형진 위원입니다. 교통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요. 지사께서 2027년도에 공공관리제 확정인 거죠? 발표하셨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내년 1월 1일서부터 27년까지 완료하는 걸로 했습니다.
○ 유형진 위원 국장님, 이거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시군 예산 부담안 보셨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봤습니다.
○ 유형진 위원 제일 많은 지자체가 어디죠?
○ 교통국장 김상수 광주시입니다.
○ 유형진 위원 왜 광주시가 제일 많나요?
○ 교통국장 김상수 아까도 다른 위원님 말씀에 잠깐 답변을 드렸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광주시에 KD 관련 운송업체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 유형진 위원 노선이 많아서 그런 거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유형진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 지사님께서도 아시나요? 이렇게 광주시에서 어마무시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에 대해서 아세요? 세부적으로 아세요? 31개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 교통국장 김상수 총액 기준으로는 저희가 보고를 드렸고요.
○ 유형진 위원 총액 기준은 아시지만 이렇게 31개 시군별로 디테일하게 아시지는 않으시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유형진 위원 아시면 이렇게 무모하게 정책을 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 유형진 위원 네.
○ 교통국장 김상수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KD운송그룹이 광주시에 소재해서 관할 관청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추계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님 답변을 드릴 때도 지금 광주시에 있는 이 1,100억의 예산은 여주나 이천, 다른 시군에 있는 노선에 대한 재정분담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 발라내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 유형진 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 세부예산안 추계를 내기 전에 여주랑 양평, 어디요? 여주랑 이천이요?
○ 교통국장 김상수 여주, 이천입니다.
○ 유형진 위원 여주, 이천을 그러면 포함시켜서 예산 추계를 하셨어야지, 초안이 이렇게 나온다는 건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이게?
○ 교통국장 김상수 이건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 유형진 위원 저희 광주시 일반회계 예산이 1조가 조금 넘습니다. 그럼 여기 10%예요, 10%.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유형진 위원 그러면 다른 정책들은 뭐 하지 말라는 거네요. 안 그렇습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네.
○ 유형진 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앞으로의 계획은.
○ 교통국장 김상수 지금 세부적으로 다시 추계를 하고 있는데 그게 러프하게라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새로 추계되면 위원님께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형진 위원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참여 의향서를 31개 시군에서 제출했습니다. 보면 광주시는 도비 지원율 50%로 상향 건의했는데 이 상태에서는 50%로 상향 건의해도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 시군 예산부담안 보면 남양주 554억, 평택 608억, 양평 364억, 대체적으로 교통여건이 취약한 지역입니다. 철도가 제대로 깔려 있지 않은 지역이에요. 맞죠?
○ 교통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 유형진 위원 면적은 넓은 데에 비해서 교통편의시설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은 지역이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자립도가 낮은 지역이에요. 양평 같은 경우는 최하위입니다. 이거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국장님?
○ 교통국장 김상수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형진 위원 네, 해 주세요.
○ 교통국장 김상수 일단은 시군의 재정 부담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관리제 추진에 대한 배경은 몇 차례 저희가 위원회에 보고를 드렸지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도 연간 시내버스 운송원가가 2조 2,000억입니다. 그중에서 버스요금으로만 들어오는 수입이 1조 3,000억입니다. 그러면 순수 적자가 9,000억인데 그 9,000억 중에서 7,000억이 시군을 포함한 재정지원액입니다. 매년 7,000억 정도가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에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노선권이라든지,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노선 개편이나 현실적인 도민의 수요에 맞게 능동적으로 노선을 신설하거나 폐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공공관리제를 통해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7,000억 대비 27년 다 되면 1조 1,00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실제로 노선 개편을 통하면 예산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유형진 위원 네. 앞으로도 계속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 유형진 위원 그리고 경기버스라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작년에 저희 위원회에서 말이 많았던 사업이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유형진 위원 지금 올해 몇 명이나 늘었죠? 작년 대비요. 작년에 94명이고 지금 9개월 진행됐는데 108명입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유형진 위원 그럼 몇 명 는 거죠?
○ 교통국장 김상수 14명 정도 늘었습니다.
○ 유형진 위원 아직 3개월이 남았지만 앞으로 3개월 동안 몇 명이나 올 거라고 보세요?
○ 교통국장 김상수 사실 매번, 매년 경기버스…….
○ 유형진 위원 내년에도 예산 반영됐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유형진 위원 이거 정책 폐지할 생각 없으세요? 9억 2,000만 원 들여서 했나요? 이 버스라운지가.
○ 교통국장 김상수 저희가 연간 예산은 한 4억 6,000 정도 됩니다.
○ 유형진 위원 아니, 처음에 최초 공사할 때요. 9억 2,000만 원 정도 들었을 겁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 유형진 위원 그리고 매년 4억 2,4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2025년 5월까지 계약기간이 만료고요.
○ 교통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 유형진 위원 그러면 한 층 정도는 위약금 내서라도 세금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매년 이 버스라운지에 대한 위원님들의 어떤 그런 말씀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했고요.
○ 유형진 위원 아니, 도대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은 하시는 겁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형진 위원 네, 해 주세요.
○ 교통국장 김상수 지금 존경하는 유형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3층, 4층을 버스라운지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한 층을 줄여도 실질적인 어떤 효과나 이런 예산 절감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 25년 5월까지 이미…….
○ 유형진 위원 아니, 한 층에 월 임대료가 얼마나 되죠?
○ 교통국장 김상수 지금 저희가 보증금 6,000에 월…….
○ 유형진 위원 600이죠? 660 정도 되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660 하고 있습니다.
○ 유형진 위원 그러면 반 정도 하면 330 정도 되겠네요?
○ 교통국장 김상수 그런데 위원님…….
○ 유형진 위원 제가 정확히 보진 못했지만 1개 층에 330 정도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 교통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 유형진 위원 층수가 4층, 5층이니까요.
○ 교통국장 김상수 3층, 4층이요.
○ 유형진 위원 3층, 4층이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런데 이게 계약이 이미 25년까지 돼 있어서요. 그걸 줄인다고 그래도 그에 따라서…….
○ 유형진 위원 그러면 25년 5월에는 끝났어요. 계약기간이 끝났으면 그때는 정책을 폐지할 건가요, 연장할 건가요?
○ 교통국장 김상수 지금 그 부분은…….
○ 유형진 위원 아직 시간이…….
○ 교통국장 김상수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유형진 위원 이게 진짜 인구가, 아니, 이용객이 좀 많이 늘어야 되는데 너무 안 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이에요, 국장님.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고 있습니다.
○ 유형진 위원 그런데 사실 뭐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홍보 매년 한다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느는 게 보여야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조금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은 납득을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그래도 신경은 써 주십시오, 국장님.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좋은 아이디어 발굴하고 있고요.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유형진 위원 그리고 지사님께서 갑자기 더 경기패스 정책에 대해서 또 발표하셨어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유형진 위원 24년 7월부터 추진하고요. 너무 갑작스럽게 발표한 배경은 어떻게 되죠?
○ 교통국장 김상수 많은 언론에서 서울하고 경기가 교통비 절감 정책에 대해서 경쟁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언론화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저희도 오래전서부터 정기권이라든지 교통비 환급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부터 국토부에서 K-패스 정책을 시행하는데 K-패스 기반에 저희 경기도형의 더 추가적인 혜택을 가미한 더 경기패스를 정책화시키는 과정입니다.
○ 유형진 위원 서울시에서는 기후동행카드라는 거 지금 하고 있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유형진 위원 지금 내년도 401억 원 예산 들여서 시범사업 하려는 것 같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1월부터 5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 유형진 위원 수도권은 하나의 생활권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국장님.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유형진 위원 그런데 많은 서울시민들, 인천시민들, 경기도민들이 또 많은 혼란이 있을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입장은 어떻게 되세요?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이거 조금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이건 좀…….
○ 유형진 위원 시간이 안……. 네.
○ 교통국장 김상수 짧게, 하여튼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월정액 정기권입니다.
○ 유형진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한 달 동안에 6만 5,000원 내면 6만 5,000원 이상 타면 무료가 되는 거고요. 6만 5,000원 이내 타면 손해가 되기 때문에 6만 5,000원 이상 타시는 분이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도 내년 7월 1일부터 국토부의 K-패스도 같이 출범을 합니다. K—패스는 만 19세 이상 스물한 번 이상 타는 교통이용자한테 대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K-패스와 기후동행카드를 비교했을 때 수요자 입장에서는 월 8만 5,000원 이상 교통비를 지출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기후동행카드가 유리합니다. 그러나 8만 5,000원 이하로 교통비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K-패스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는, 더 경기패스는 K-패스 기반으로 해서 369억 국비지원도 받으면서 도민에게 더 넓게, 두텁게 교통비 할인 정책을 하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 유형진 위원 본 위원은 일단 대책 없이 추진되는 정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정책 만들 때 심도 있게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 교통국장 김상수 담당국장으로서 이 교통비 할인 정책은…….
○ 유형진 위원 지금 말이 나와서 말인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본 위원은 그것도 진짜 좀 터무니없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지는 좋으나, 지금 그게 혹시 불용되는 금액이 있나요?
○ 교통국장 김상수 예산 대비…….
○ 유형진 위원 전반기ㆍ후반기 6만 원씩 지원해 주죠, 12만 원?
○ 교통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 유형진 위원 지금 몇만 명이 이용하죠?
○ 교통국장 김상수 저희가 약 한 60만 명 정도가 신청을 하고요. 지급하는 비율은 약 55만 명 정도 됩니다.
○ 유형진 위원 예산이 불용되는 금액은 없나요? 다 쓰여져요?
○ 교통국장 김상수 정산해 가지고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하긴 합니다.
○ 유형진 위원 일부 집행잔액이 얼마나 발생을 하죠?
○ 교통국장 김상수 지금 정산 중에 있는데요. 그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유형진 위원 자료 보내주시고요. 시간이 끝났으니까 일단 이상으로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본질의와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강웅철 위원부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제출 요구…….
○ 위원장 김종배 네, 그렇게 하십시오.
○ 김정영 위원 철도정책자문위원회 여기에는 지금 회의록이 없거든요. 회의록을 좀 주세요, 회의록.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네.
○ 강웅철 위원 용인시 출신 강웅철 위원입니다. 저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경기도에 터널이 몇 개나 되죠?
○ 건설본부장 박재영 건설본부장 박재영입니다. 경기도가 관리하고 있는 터널은 27개고요. 도내에 있는 터널 개수는 건설국에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강웅철 위원 어떤 질의를 드리고 싶냐 하면 우리 터널이 대피시설이 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터널에. 그런데 혹시 우리가 라디오 수신장치가 다 되나요? 우리가 관리하는 터널이.
○ 건설본부장 박재영 그 부분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강웅철 위원 그것 좀 확인해 주실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터널에서 재난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터널이 두 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 하면 터널 안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피시설이 필요합니다. 옆 터널로 간다든가 중간에 연결통로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터널이 민방위시설로써 또 대피시설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민방위 중에서도 요즘은, 만약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화생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터널이 대피시설로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서 재난방송을 수신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 박재영 네.
○ 강웅철 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왜 그러냐 하면 이 근래에도 느낀 거지만 우리가 보통 터널 안에 들어갔을 때, 지금 이번에 제가 기사 검색도 한번 해 봤더니 국가에서, 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터널도 지금 라디오 수신, 재난방송 수신장치가 없는 터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에도 상당히 있지 않겠어요?
○ 건설본부장 박재영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터널이 27개인데요. 비상방송 설비 같은 경우에는 22개소에 설치돼 있는데 이게 관련 규정이 있어서 모든 터널에 설치해야 되는 건 아니고 어떤 필요 기준일 경우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 기준보다 더 상회하는 설치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터널에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치 가능한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강웅철 위원 그건 왜냐하면 또 우리 경기도의 위상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요즘 어딜 가나 라디오 수신 같은 경우에는 다 되는데 그래도 경기도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좀 못하다 이런 얘기 듣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거는 재난도 재난이지만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품격을 위해서도 “야, 경기도는 그래도 터널 관리 잘하는구나.” 이런 얘기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 자료 좀 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는 부분이면 예산 같은 거 편성하셔서 기왕이면 재난방송이라든가 아니면 라디오 수신을 도민들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해서 그냥 간단하게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 박재영 네, 저희가 관련 규정이랑 설치 현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우리 오준환 위원님 자료요청입니까?
○ 오준환 위원 아, 아닌데요?
○ 위원장 김종배 질의예요?
○ 오준환 위원 네.
○ 위원장 김종배 질의 위원장 막 허락 없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웃 음)
○ 오준환 위원 아니요, 손만 들었습니다.
(「순서가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종배 아니고요. 여기 순서대로 합니다. 자, 우리 이홍근 위원님, 잠깐만.
○ 오준환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저 정정 10초.
○ 위원장 김종배 빨리 하고 싶다 이거죠?
○ 오준환 위원 아니, 정정 10초.
○ 위원장 김종배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홍근 위원 정정 먼저 하시겠어요?
○ 오준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이홍근 위원 위원장님, 정정을 하시겠다는데요?
○ 오준환 위원 정정.
(「정정 아닌 정정.」하는 위원 있음)
○ 이홍근 위원 알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건설국 관련해서 바로 앞마당,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앞마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사현장은 뭐 어디인지 아시죠? 어디 어디인가요, 여기 앞에서 제가 지난번에 문제제기했던 곳은.
○ 건설국장 정선우 신용보증재단 건물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서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홍근 위원 둘 다 관급공사는 맞는 거죠?
○ 건설국장 정선우 다 경기도 공사로 알고……. 경기도와 공공기관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 이홍근 위원 그러니까 전체 포함해서 관급공사라고 돼 있던데요, 어쨌든. 제가 조례 보고 확인해 봤습니다. 관급공사라고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좀 전에 오전에, 그때 당시에 확인한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서로 탁구 쳤지 않습니까? 노동국이랑 본인들의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그런데 오전에 조정 협의를 좀 했는데 감이 많이 달랐어요. 노동국은, 노동국의 입장은 오전에 못 들으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노동국에서는 본인들이 불법 노동자와 관련해서는 법무부와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이 사안에 대한 기본적인 권한이 있고 대신에 사업 발주부서랑 협의하면 충분히 자기들이 검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건설국이랑 같이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겠다, 동의한다라고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은 아까 이거와 관련해서 본인, 건설국 입장은 발주부서한테 이 조치를 의뢰했고 결과 나온 다음에 필요하면 고발하겠다 이렇게 나오신 것 같아요. 그 입장에 변함이 없으신 건가요?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께 그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법이나 이런 데서 위임받은, 저희한테 주어진 권한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발적으로 나갈 수는 없고요.
○ 이홍근 위원 그 말씀, 권한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 확신하세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저희 지금…….
○ 이홍근 위원 핸드폰으로 지금 죄송하지만 건설기계관리법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겠습니까? 거기 21조, 22조의2를 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에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정기적으로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등등 있습니다. 이 법령에 의하면, 경기도에서는 이걸 담당할 수 있는, 조사를 해야 되는 부서가 어딘가요?
○ 건설국장 정선우 건설기계 임대에 대해서는 저희 공정건설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 이홍근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 그거였습니다. 뭐냐 하면 의심되니까 조사를 해서 결과를 가져오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가 지난주에…….
○ 이홍근 위원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조사한 결과 도서관 것을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도서관과 여기는 같은 게 뭐냐 하면 토공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토공의 원도에서 하도를 받은 게 같은 업체예요. 미화산업인가 하는 업체가 두 군데 다 토공을 하도급 하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도받은 업체는 다시 덤프트럭에 대해서 임차를 한 게 누구랑 계약을 했냐 하면 서해토건주식회사라고 하는 회사랑 계약을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이거를……. 국장님, 여기에 보면 저기가 없어요. 건설장비 임대업이 없습니다. 이 업체랑 계약한 것도 문제지만 결국은 무자격업체한테 하도를 준 거거든요. 맞지 않나요?
○ 건설본부장 박재영 이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좀 알아보니까, 건설국 공정건설정책과에 문의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이후에. 그래서 건설국 답변은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게 맞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다라고 답변을 주셔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업체 측에 소명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결과를 보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그런데 과연 이것만 이럴까라고 하는 거예요, 보다 보면. 인력도 보면 인력도 숫자가 전혀 잘 안 맞아요. 여기서 보면 전자기록카드하고 기본적으로 퇴직금, 퇴직부금 이 내용하고도 안 맞고요. 그다음에 조사하신 내용하고 이거는 고용 관련된 현안보고라고 돼 있는데 이거하고 전혀 안 맞거든요. 누락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확인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여기에 H-2 비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 노동자와 관련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불법 하도하고도…….
(타임 벨 울림)
조금만 더 해도 되겠죠?
불법 하도하고 연동된 것 같아요. 이러면 같이 봐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러면 아까 노동국장께서 동의하신 대로 같이 합동점검을 하든가 해서 두 군데 사업장에 대해서 저는 긴급조사라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를테면 이것을 신보한테 맡겼는데 신보는 자기네가 관리권한이 없, 능력이 없어서 관리능력이 안 된다고 이것을 조달청에다가 위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사고가 터진 거잖아요. 그러면 신보한테 이걸 맡겨서 해결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그분들 통화도 해 보고 만나도 보고 얘기도 말씀 들어 봤지만 관리능력이 안 되세요. 그분들한테 맡긴다고 하는 거는 결국은 피해를 전가하는 거 아니세요? 직무유기하는 거 아니신가요, 지금? 법에도 명백하게 나와 있는 역할을 안 하시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 건설본부장 박재영 저희가…….
○ 이홍근 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말씀 좀…….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뒤로 담당 직원분들 또 과장하고 저하고 다 모여서 관련 법령이랑 이런 걸 다 확인했고요. 저희가 법에 하도록 돼 있는데 막 직무유기를 일부러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주어진 어떤 조사권한이 있는지 그거를 말씀드린 거고 다만 이제…….
○ 이홍근 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노동국에서는 이것에 대해 발주부서랑 같이 가게 되면 이게 충분히 본인들이 점검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노동국에서는 어쨌든 그렇게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다음에 합동점검도 하겠다고 얘기하시는데 정작 이 사업에 대한 발주부서라고 할 수 있는, 총괄 부서라고 할 수 있는 건설국에서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 건설국장 정선우 제가 위원님, 일을 안 하려는 게 아니고요. 사실 관계만 제가 말씀을 올리면 노동국에서는 외국인노동과인가를 만들면서 그 전에 노동정책과에서 받았던 외국인 불법 노동에 대한 방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기능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그전에도 해 왔고 지금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 이홍근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별도인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두 부서가 충돌이 일어나고 서로 의견이 다른 거는 조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업무 부서를 한쪽으로 몰든가 하는 것들은 협의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요 건에 대해서는 저는 외국인 불법 노동도 있지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반적인 불법 사항이 더군다나 코앞에서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만약에 이게 되면 외국인 불법 노동자들이 건물을 했습니다, 아니면 불법 하도를 줬어요. 그러면 이 불법 하도 준 거와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원청부터 해서 줄줄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관리감독 책임이 다 있으니까. 감리도 마찬가지시죠? 감리가 이거 모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여쭤봤었어요.
그러면 이게 총체적인 부실과 이게 바로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넘긴다는 게, 그냥 그래서 업체한테 “너네가 조사해 봐. 결과 가져와 봐 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나 싶은 거예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가 갖고 있는 권한이 거기라서 그렇거든요. 불법 여부를 저희한테 갖고 오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한다는 말씀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 이홍근 위원 혹시 그러면 건설기계관리법의 22조제2항에 따른, 22조2에 따른 정기검사라든가 이거 진행하신 적이 있나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난주에 도정질의 때 예상질문 미리 주셔서 준비를 했는데 건설기계임대차에 대해서는 법에서 시도지사로 규정돼 있는 게 맞고요. 2020년까지인가 저희가 직접 하다가 경기도의 넓은 전체 현장을 커버를 못 해서 20년부터 시군으로 위임사무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 이홍근 위원 그러니까 엊그제는, 먼젓번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제보가 들어오거나 하면 직접 조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
○ 건설국장 정선우 그건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 이홍근 위원 두 가지가 원래, 이건 불법 하도가 맞죠. 여기 건설 그거 덤프트럭 같은 경우에 불법 하도로 봐야죠.
○ 건설국장 정선우 그러니까 위원님, 두 가지인데요. 불법 하도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는 권한을 갖고 있고요. 건설기계임대차에 관한 권한은 시군으로 위임이 돼 있습니다.
○ 이홍근 위원 그러니까 같이 연동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함께 봐야죠.
○ 건설국장 정선우 그러니까요. 위원님, 저희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 이홍근 위원 지금 보면 안 하시겠다고 하는 거라고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그러니까 저희가 권한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권한은 없는데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합동조사를 나갈 수는 있는데 그게 어떤 법에 의해서 나가는 합동조사는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나갈 수는 있습니다.
○ 이홍근 위원 시간이 다 됐고요.
○ 위원장 김종배 5분 드렸어요.
○ 이홍근 위원 고맙습니다.
좀 뭐랄까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사실은 저기를 이렇게 대답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고 하는 모범답안까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요? 바로 앞에서 벌어졌는데, 관급공사가 경기도가 발주한 사업장에서 온갖 비리가 난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조사, 제보받으면 조사하신다면서 조사하시면 되죠. 해당되는 사항이라도 조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건설본부장 박재영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요 앞에서 하는 것은 융합타운 내에서 발생하는 공사인 거고 저희가 GH한테 대행을 해서 도서관을 하고 있고 신보는 신보에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 날 현장 나가서 GH랑 같이 도서관에 대한 점검은 했고요. 다만 그 결과를 보고드리고 조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을 파악했고요.
○ 이홍근 위원 1차적으로 주신 자료도 이게 잘 안 맞아요.
○ 건설본부장 박재영 그게…….
○ 이홍근 위원 좀 부실한 것 같아요, 많이. 외국인 노동자 숫자도 안 맞고요. 그다음에 업체별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실태하고 총괄 자료랑 실제적으로 전자카드 기록이랑 다 안 맞거든요.
○ 건설본부장 박재영 그거는 저희가…….
○ 이홍근 위원 업체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여기에서 하도받은 업체 전부 다가 외국인 노동자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법적인 외국인 노동자들을. 그러면 지금 조사하시는 것도 굉장히 난감한 게 제가 얘기한 부분만 딱 찍어서 조사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다고 그러면.
○ 건설본부장 박재영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가 지난주에 한 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나갔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료 안 맞는 거는 아마 제가 보고받기로는 뒤쪽에 있는 자료 작성하다가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 이홍근 위원 실수하셨다고요?
○ 건설본부장 박재영 저희가 누락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 잘못이니까요. 이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받아서 총괄적으로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상세히 파악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 보시죠. 도서관은 어느 부서가 담당하시나요?
○ 건설본부장 박재영 저희가 하고 있, 저희가…….
○ 이홍근 위원 그다음에 신보는요?
○ 건설국장 정선우 사실 신보는 저희 건설국 산하기관이 아니라서, 저희 건설국이나 건설본부의 산하기관은 아닌데…….
○ 이홍근 위원 건설 장비에 대해서는 조사하실 권한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얽히고설켜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역할 나누기가, 이게 영역이 여기다 여기다 딱 잘라서 하기 어려우니까 저는 합동으로 조사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가 행정감사에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합동으로 조사를 하신 다음에 결과를 가져오셨으면 좋겠고요. 명확하게, 자꾸 이러시면 아까 뭐 조사, 만약에 자료가 누락됐다고 하면 그거는 그냥 보완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회피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서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 실제로 황당했어요, 자료 보면서. 숫자가 너무 안 맞으니까, 기본적으로.
○ 건설본부장 박재영 위원님, 필요하시면 저희가 조사할 때 의회 전문위원실 직원이라도 같이 한번 나갈 수 있으면, 저희들이 나가는 것도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으니까요.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전문위원실에 있는 직원이랑 같이 한번 나가는 것도…….
○ 이홍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리감독 책임이 조달청에 있다면서요. 조달청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직무유기로? 조달청에서 관리를 잘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지금 신보라는 발주기관의 업무를 대행해서 조달청에서 하고 있는데…….
○ 이홍근 위원 조사해 보신 다음에 만약에 조달청에 문제가 있으,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으면 조달청 고발하십시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홍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으로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오전의 질의에 이어서 저희가 위탁사업하고 있는 우리 본부나 국하고 이렇게 원활한 사업진행 관련해서 상호 보완적이고 또 행정 고도화를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의견을 좀 들었는데 아까 시간이 안 돼서 우리 건설본부의 박재영 본부장의 의견은 못 들었는데요. 여기 짧게 말씀 좀 해 주시죠, 집행부 건설국하고 업무하는 데 있어서.
○ 건설본부장 박재영 저희가 공사하는 대부분의 도로 같은 경우에는 건설국에서 예산을 재배정해 가지고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건설국에서 정책적인 부분을 결정하고 저희가 그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음에 따라서 좀 소통을 많이 하고 서로 정말 필요한 부분, 어려운 부분들의 논의를 많이 해야 되는데 물리적 거리가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소통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주 소통하면서 도로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오석규 위원 특히 사업집행이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게 아마 연말에 이렇게 예산 사업비 관련해서 연말정산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업 진행률이나 이런 것들 보면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사실 그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국에서도 예산 심의를 저희 쪽에 올리지만 실제 사업은 또 본부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 건설본부장 박재영 네. 예산 부분 같은 경우에도 건설국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건설국에서 예산을 힘들게 세워주시면 저희가 그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조금 저희가 집행에 미진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건설국장님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하셔서 저희가 각 현장에 감리단장, 소장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있고 집행률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행에 무리 없도록 하겠습니다.
○ 오석규 위원 국장님, 뭐 다른 의견 없으시죠?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들께서 결산할 때부터 많이 말씀 주셔서, 특히 올해 추경 관련돼서 걱정도 많이 해 주셨고 건설본부장님하고 저희 건설국하고 예산집행TF를 만들었습니다.
○ 오석규 위원 아, 잘하셨네요.
○ 건설국장 정선우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오석규 위원 맞습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래도 우리 도민들께 이렇게 조금이라도 사업비도 집행이 잘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또 사업선정하고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활하게 이렇게 유기적으로, 효율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 이렇게 아까 교통국도 말씀드렸던 거고 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2년 차 우리 건설교통 상임위에서 그동안 업무 진행하는 거나 이런 거 보면서 우리 각 국에 있는 국장님 그리고 공사 대표님 그리고 본부장님께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종합감사고 또 마지막 발언일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물론 사견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건설국장님은 올 상반기에 국토부 파견 오신 걸로 해서 혹시 전임 국장님도 그러셨지만 내년 2월에 혹시 국토부로 다시 복귀하더라도 우리 경기도에 계시는 동안은 중앙부서에 이렇게 좋은 점을 많이 전파해 달라고 부탁을 좀 드렸어요.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 오석규 위원 그리고 이후에 보니까 선제적으로 업무도 많이 보시고 활동력도 많이 보이고 하셔서 내심 그래도 사실 많이 좋았고 또 기대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제 느낌이지만 조금 그런 느낌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경기도 위해 에너지 좀 많이 쏟아주시고요.
그리고 교통국장님은 지금 현안들이 너무 많아요. 사업들도 너무 큰 사업들이 많이 있고, 그렇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오석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조금 광역이동지원센터처럼 이렇게 섬세하고 디테일이 필요하고 또 그런 업무에서 혹시나 조금 업무적인 공백이 생기거나 이런 것에 대한 우려도 생깁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고 계시는 우리 공사도 같이 협업관계 더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같이 교통국에 있는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주무관님들 또 훌륭하신 분들 많으시니까 공백 생기지 않게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는 사업들은 더 이렇게 해서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끌고 가시는 입장에서 이런 쪽에서 누락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 오석규 위원 그리고 철도항만물류국장님은 우리 GTX 운임수취 관련해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교통국하고 협의 좀 잘해서 이렇게 대응해 주시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 오석규 위원 대통령 공약 GTX 노선도 지금 국토부 용역 중이어서 김동연 지사님 GTX 노선하고 같이 지금 어떤 거를 더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좀 논하기에는 시기상조고요, 당연히.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 오석규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민께 어쨌든 더 많은 교통 이동권이나 편의성 강화에 더 적합한지 그걸 좀 많이 살피셔서 국토부 GTX 용역에도 더 많이 의견 반영될 수 있도록 애를 좀 써 주십시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석규 위원 그리고 우리 교통연수원장님은 긴 코로나 기간에 온라인 교육 관련해서 아마 예산 투입 많이 됐어요. 그래서 애프터 코로나 시기에 기존의 온라인 교육이랑 시스템 활용 관련된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 대상자들의 온ㆍ오프라인 교육 편의성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교육의 목표가 교통안전 부분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그런 복합적인 고민도 좀 하시면서 운영 잘 되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 네.
○ 오석규 위원 그다음에 건설본부는 우리 본부장님 공백 시기가 꽤 있었습니다. 그렇죠?
○ 건설본부장 박재영 본부장 공백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 오석규 위원 아, 전임 본부장은 계셨……. 대행을 하셨죠. 대행을 상당히 길게 하셨죠.
○ 건설본부장 박재영 작년 10월부터 연말까지 2개월 정도 공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 오석규 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지금 경기남북부 도로건설사업 비중 비슷합니까?
○ 건설본부장 박재영 남부가 조금 더 있습니다.
○ 오석규 위원 그래요? 북부 사무실에는 일주일에 한 몇 번 정도 오세요? 현장이나 사무실이나.
○ 건설본부장 박재영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세 번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 오석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좀 적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부도로과장이 지금 현재 공석이잖아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 박재영 아, 북부도로과장은 계속 공석입니다. 저는 건설본부장으로 들었습니다.
○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 북부도로과장은 계속 공석이잖아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 박재영 네, 지금 7월부터 계속 공석입니다.
○ 오석규 위원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이 북부 쪽에 와서 더 일도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박재영 자주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 오석규 위원 아니면 도로과장의 역할이 없으면 조직도에서 빼시고…….
○ 건설본부장 박재영 아닙니다.
○ 오석규 위원 아니면 빨리 충원하셔서 정상적인 업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 건설본부장 박재영 알겠습니다.
○ 오석규 위원 그리고 우리 교통공사는 긴 호흡으로 운영하시고 계속해서 경영구조나 수익구조 관련해서 계속 고민 좀 해 주시고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그러겠습니다.
○ 오석규 위원 효율적 경영에 관심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평택항만공사 김석구 대표님은 전공분야나 전문성에서 사실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는 전년도하고 큰 차이나 변화나 개선사항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지난번 행감 때도 그런 말씀하셨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네.
○ 오석규 위원 그래서 어쨌든 역량 있으시니까 더 적극적으로 펼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 인접도시지만 많이 낙후돼 있는 우리 의정부시 현안에 대해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비싼 통행료, 남부구간 재정고속도로 개통 전에, 운임 산출하기 전에 좀 반영해서 합리적인 요금인하 노력도 좀 부탁드리고요.
철도국은 김동연 지사님 공약인 GTX 플러스 E노선, 별내에서 포천 송우리 논스톱 다이렉트 노선 의정부 동부지역 경유하는 거랑 그리고 현재 별내역까지 확정돼 있는 8호선 별내선의 의정부 동부지역 연장을 공용선로나 공용역사를 제안한 동의정부역 신설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좀 부탁드리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오석규 위원 그리고 지금 도에서 진행하는 하천이든 경전철 환승지원비든 경기버스 공공관리제든 어떤 사업이든 간에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로 해서 2024년도 경기도 시군 차등보조율 적용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여기 지금 재정자립도 최하위권 그다음에 재정자주도 최하위, 31위죠. 그다음 지역내총생산 GRDP 최하위 31위 우리 의정부시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다 같은 경기도민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집행부 관계자님도 시군 차등보조율 적용하는 거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비록 2년 차 행정사무감사지만 제 나름의 어록을 좀 만들었던 것 같은데요. 있다고 하는데 작년 종합사무감사 때 제가 했던 말이 있거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간부님들 모두 다 작년에 계셨으면 아마 기억하실 것 같기도 한데요. 우리 경기도 올바른 행정 집행이랑 1,400만 도민들 삶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시기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시기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역사에 길이 남을 거라고 해서 훗날 다들 좋은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자는 그런 말씀을 마지막에 소회를 드리면서 제가 마쳤는데요.
올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공간에 있는 위원님들뿐만이 아니라 집행부 공직자분들, 모두 다 이렇게 사람들 그리고 또 여기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사물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사업들 모두가 다 공공재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사유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1,400만 도민의 혈세로 일하고 있는 거 항상 명심하시고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같이 봤으면 좋겠고요. 물론 저 역시 제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일을 같이 하는 걸로 서로 이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많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건설본부장님.
○ 건설본부장 박재영 건설본부장 박재영입니다.
○ 김동영 위원 보니까 법률자문받은 내용이 있네요, 아까 오전에 얘기한 거.
○ 건설본부장 박재영 네, 제출했습니다.
○ 김동영 위원 주 내용이 뭐죠? 자문 결과가 어떻습니까?
○ 건설본부장 박재영 위원님께서 저희 쪽에 말씀하신 게 무단침입한 분들에 대한 어떤 법적인 조치까지도 검토를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자문을 구했는데 변호사의 답변은 우리가 직접 조치하기에는 조금 권한이 없는 것처럼 답변을 하고 시공사 측에다가…….
○ 김동영 위원 일단 이게 지금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그렇죠?
○ 건설본부장 박재영 이게 건조물 침입이 되려면 사실 위요지를 포함해야 되고 위요지라고 하면 외부와의 경계에 담이 설치돼 있어서 누구든 못 간다는 게 확실하게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들끼리 의견이 조금 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위요지로 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보기 조금 어렵다. 조금 의견이 약간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동영 위원 A변호사는 “성립될 수 있으리라 사료됨.” 이렇게 돼 있죠?
○ 건설본부장 박재영 네, 맞습니다.
○ 김동영 위원 “다만 고소권자는 시행사다.”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발주자는 시공사가 위와 같은 현장 관리를 수행하는지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책임은 있는 거죠? 분명히 관리감독의 책임은 있죠?
○ 건설본부장 박재영 네.
○ 김동영 위원 그렇죠? 또 B변호사는 “주거침입으로 인한 피해자는 도로공사 현장을 점유ㆍ관리하고 있는 시공자인바 발주청인 경기도보다도 시공사가 하는 게 맞다.”라고 되어 있죠?
○ 건설본부장 박재영 네.
○ 김동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확인을 좀 해 볼게요.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내지 64조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건설공사 시공단계에 대하여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이렇게 돼 있죠?
○ 건설본부장 박재영 네.
○ 김동영 위원 이게 혹시 설계안전보건대장이라든가 공사안전보건대장은 다 이렇게 제출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확인하셨나요? 대장이 실제로 존재하고, 이게 대장이라고 하면 일일대장이 될 것 같은데 하고 있나요?
○ 건설본부장 박재영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이것도 한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박재영 네, 알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그리고 C변호사도 “내용이 보호객체에 해당된다. 따라서, 하지만 발주처보다도 시공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게 맞죠?
○ 건설본부장 박재영 네.
○ 김동영 위원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 우리 발주처인 건설본부 측에서 확실하게 관리책임,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박재영 알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그리고 조치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박재영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부분은 자문받고 시공사에다가 이 조치 취하는 것들을 공문을 시행했고요. 그 외에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조례까지 제정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박재영 알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그리고 다시는 우리 경기도 건설현장에서 공사 관계자가 아닌 자들이 공사현장을 무단으로 침입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저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법적인 테두리를 좀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게 현장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은 우리 건설본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건설본부장 박재영 알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그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박재영 알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안건으로 제가 우리 경기교통공사 관련해서 교통국 그리고 철도항만물류국 관련해서 같이 교통공사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원에 대한 증원이라든가 예산에 대한 증원 이런 부분들을 협의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죠, 국장님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 김동영 위원 행감 때 지적했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 김동영 위원 여기에서 하나 더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 교통국장님 그리고 철도항만물류국장님이 경기교통공사와 함께 협의체를 다시 한번 세 분이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협의체를 만들어서 교통공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교통공사의 그 역할, 맡은 역할과 임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하고 그걸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인적 자원을 우리가 취득할 것이며 또 자원을 어떻게 우리가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명확히 수익성을, 지금 재정악화, 경영에 대해서 경영평가하면 맨날 “다”, “라” 이렇게 받게 하지 마시고 좋게 할 수 있게끔 적어도 수익률에 대한 제고방안을 우리 교통국과 철도항만물류국에서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협의체 만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했으면 좋겠어요. 협의체 만드시고 난 다음에 회의결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마지막으로 물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우리 건설국장님도 그러시는데 지방에 대한 위임사무라고 해서, 어떠세요? 거기는 지방에 위임하면 경기도의 역할은 아예 없는 건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위원님, 좀 설명을 드리면요. 위임했다고 저희가 그걸 팽개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체계에 맞게 일을 해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상위법에도 위임이 있어야 저희 조례도 정하고 저희가 실제로 시군한테도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는데 이게 법령 간 이렇게 나눠져 있는 권한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것뿐이지…….
○ 김동영 위원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시면 상당히 처참하잖아요. 아시다시피 냉동물류창고들은 난립하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걸 위임을 해 놨더니 시군에는 조례도 없어요. 그렇죠? 31개 시군에 몇 개가 있다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 조례는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인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동영 위원 그거하고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우리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이것과 관련된, 물류창고에 대한 입지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권고하고, 왜? 조례가 기본적인 지침이 내려가지 않으니까 거기 시군에서도 이거 조례를 제정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래서 이게 어디다 넣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부분에 대해서 도시주택실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말씀드립니다. 뭐냐 하면 보니까 “시군에 물류창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 조항 제정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지금 답변이 와 있었잖아요.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건 이게 아직 관계부서하고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강제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그런 거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조항에서.
○ 김동영 위원 네, 강제할 수 없지만. 좋습니다. 강제할 수는 없다고 치더라도 지침을 통해서, 경기도의 지침은 물류창고라든가 이렇게 난립하고 피해가 많으니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지침과 권고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이게 가령 1㎞로 할 것이냐, 500m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사실 그냥 약간 추상적으로 정하기보다도 실제적으로 케이스 스터디를 많이 해서, 사례 조사를 많이 해서 그거를 통해서 이 정도가 가장 맞겠다라고 이렇게 정해야지 더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시군도 수용하기가 쉽고 이런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김동영 위원 그렇죠.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경기연구원에 계속 의뢰를 해 놓은 상황이죠? 본 위원이 얘기해 가지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해 놓은 상황입니다.
○ 김동영 위원 그 답변은 언제쯤 오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 김동영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건설국과 건설본부와 교통국에서 아무리 안전장치, 노인보호구역 확대하고 거기에 예산을 쏟아부으면 뭐합니까? 우리 철도항만물류국에서 그러한 지침조차 마련하지 못해서 각각의 시군에 조례가 없게 해서 그로 인한 인명피해라든가 이게 발생하게 되면 얼마나 이게 정책의 엇박자예요?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는, 수백억의 예산들이 진짜 낭비되고 있는 꼴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정책의 한 방향성을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우리 건설국하고 교통국하고 협의를 하세요, 의견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왜 그 예산들을 수백억씩 계속 시군에 뿌려대면서 장치를 보호하려고 하는 건지.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물류단지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하고 있는 거는 그간에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과거에. 그런데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시군 의견도 많이 듣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군 의견을 반영해서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물류창고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등록만 하면 되다 보니까 이게 약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오남 지역에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의 심각성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 김동영 위원 오남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 경기도 광주는 200m 이내에 또 있잖아요, 학교가 네 군데나. 조만간 방송사가 그 앞에 간대요.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 MBC방송 이런 데 나가면 경기도 위상 어떻겠어요? 지금 원래 하남ㆍ광주ㆍ이천ㆍ용인, 남부지역에서 이미 그런 피해사례들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북부지역으로 넘어오고 있어요, 북부지역으로. 북부지역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피해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심각한 피해를 당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는데 경기도가 거기에 대해서 눈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래서 협의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넣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고요. 그다음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경기연 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이제 어떻게 마련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번에 내년 8월부터 시행이 되죠? 새로운 물류창고 관련된 법안 시행이 8월에 돼요, 물류시설에 대한. 이렇게 되면 이미 이건 지금 2종 근린생활시설 인근에 평소와 관계없이 아무나 들어오게 지금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민들의 안전은 제가 볼 때는 더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지침들을 우리가 사전에 지금 마련해 놓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꽃다운 어린아이들이 화물차, 물류차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사태를, 기사를 우리가 또 접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국에서, 철도항만물류국에서 주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협의해야 될 부서들 같이 다 협의해서 내용 최대한 도민의 안전을 위한 기본방침을 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그 내용은 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 김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우리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교통공사 민경선 사장님, 저번 주에 저희가 행감할 때요. 중장기 재무계획 수립 이 책자를 봤어요. 여기 9페이지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장기 추세 전망 부채비율 2022년까지 예산 규모, 예산 집행률 등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경기교통공사의 부채비율은 2026년까지 1만 210%까지 증가하고 2027년에는 완전자본잠식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거 보셨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 김정영 위원 그날 저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자본잠식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예상됩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그러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답변은 그날 하셨으니까. 이상입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감사합니다.
○ 김정영 위원 그리고 교통국장님.
○ 교통국장 김상수 교통국장입니다.
○ 김정영 위원 준공영제 시행했을 때의 부담률에 대해서 자꾸 난색을 표하시는데 이번 372회 본회의 도정질문 자리에 함께하셨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의원님들이 계셔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채명 의원님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대해 시군 부담이 부담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차등보조율 적용을 제안했을 때 김동연 지사가 긍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라는 보도자료, 그날 또 자리에 계셨으니까 들으셨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지사가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셨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면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날인가요? 홍원길 의원님도 차등보조율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지사님도 답변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하시려고 하는지 기조실장한테 미뤘어요. 이희준 기조실장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도비 매칭비율 조정에 대해서 현재 도에서는 시군의 재정여건을 감안,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기준보조율인 30%보다 더 지원하겠다. 차등보조율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서 시군 간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시군의 재정여건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시행한다면 재정보조율에 대해서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다, 힘들다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잖아요. 이게 지금 누가 작성한 거냐 하면 표준운송원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제출했더니 이종성 버스정책팀장님 그다음에 정권영 주무관님께서 작성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저한테 이게 과연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온 건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앞서 유형진 위원께서 질의했더니 국장님 답변이 제가 기억하기로 버스 전체 노선이 2조 2,000억? 좀 전에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2조 2,000억이 소요된다.
○ 교통국장 김상수 연간 시내버스 운송원가가 2조 2,000억입니다.
○ 김정영 위원 2조 2,000억인데 1조 3,000억이 수입이다.
○ 교통국장 김상수 요금 수입입니다.
○ 김정영 위원 9,000억이 손실이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현재 투입되는 예산만 7,000억이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재정지원이 시군비 포함해 가지고…….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7,000억이 어떻게 재정이 지원되는지도 명확하게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맞아요, 7,000억이?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정확합니다. 그거는 시군 자체 지원비 한 1,000억 정도 되고요, 도와 시군비 매칭으로 하는 게 한 6,000억 정도 됩니다.
○ 김정영 위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최근 2~3년간 그에 따른 보조율을 저희가 많이 했어요. 그런 거 다 포함하신 것 같은데 그때하고는 여건이 다르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 때 운영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알기로 재정을 많이 투입했어요. 그땐 특수한 특수한 경우였어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논리대로라면 별 부담 없네요. 아니, 2027년도에 1조 1,000억이 들어가는데 현재도 7,000억을 다 보조한다면서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럼 별문제 없는 거네요, 그 정도면?
○ 교통국장 김상수 7,000억보다는 재정부담이 더 추가적으로 소요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나 시군이 주도적으로 노선 개편할 수 있는 권한과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그냥 100% 부담하세요. 그렇게,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예산이 지금도 그렇게 많이 투입된다고 하니까.
그다음에 철도국장님.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입니다.
○ 김정영 위원 철도자문위원회, 철도정책자문위원회 왜 하는 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거는 저희 하남선 같은 경우에는 운영 관련해서 자문을 받았었고요. 철도사업이나 GTX, 특히 대선 그쯤에서 저희 도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받고…….
○ 김정영 위원 그래서 지금 25페이지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지금 김동연 지사님이 출범한 이후에 7월 18일 날 한 번 했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건 예타 관련해서 기재부에서 지침개정 관련 동향이 있어서…….
○ 김정영 위원 여기에 보면 GTX 확충 및 트램 건설이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거는 3월 18일 날 GTX 노선 관련해서 한 거고요. 22년 3월 18일 날.
○ 김정영 위원 이게 그러면 GTX 플러스 노선입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게 플러스 노선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통령 공약이든 저희 지사님 공약이든 같이 검토를 한 겁니다, 그냥.
○ 김정영 위원 그러면 철도정책자문위원회에서도 GTX 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좀 내용이 있었나요? 자문받은 바가 있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기본적으로, 제가 정확히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전반적으로 도에서 어떻게 노선 방향이라든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지, 대응은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자문 좀 해 주셨습니다.
○ 김정영 위원 23년 4월 12일 날도 열었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저도 지금 여기 자문위원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연락받은 바가 없는 것 같은데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래서 좀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위원님께도 연락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좀 그런 부분…….
○ 김정영 위원 도의원들은 잔소리하니까 안 부르시는 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왜 안 불러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좀 미진했습니다, 저희가 처리하는 데 있어서.
○ 김정영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저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리고 위원님,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리면요. 고양은평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향후 절차가 3기 신도시 관련된 기본계획인데 공청회하고 그다음에 주민, 아니, 도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도의회에 사전에 이거는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별도로.
○ 김정영 위원 그리고 경기도의 철도사업이 어마어마하고 국장님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은 것은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좀 구석구석 살필 필요가 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앞서 우리 철도건설3팀장님, 최용근 팀장님도 7호선 장암역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쭉 해 주셨는데 그 선에서 해결될 부분이 아니에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도 그렇게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면 최용근 건설팀장님하고 우리 의정부 철도과장하고 국장님하고 같이 손잡고 서울교통공사인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교통공사 쪽보다도요, 본청에 아예 찾아가려고 합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본청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하게 어필할 생각 있으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당연히 하는데 안 하셨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지금 그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부시장님하고도 말을 나눴고요. 같이 가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서울 교통실 쪽에 그쪽의 날짜나 이런 부분에서 픽스가 안 된 상태입니다.
○ 김정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에서도 아시는 것처럼 철도기지 엄청난 부지를 경기도에다가 떠넘기면서…….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네, 그때 그래서 장암역 운영은 서울시에서 맡아서 하겠다, 그때 당시에는 아쉬워서 그래 놓고서 지금에 와선 딴소리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래서 의정부 부시장님하고 같이 찾아가서 부당성에 대해서…….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손잡고 가시기로 약속하셨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김정영 위원 일단 지사님도 노력하셔야 되겠지만 우리 집행부 국장님들께서도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김상수 국장님, 교통국 정말 우리가 말하는 ‘고통국’인 것 같은데 준공영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머리 맞대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
(타임 벨 울림)
마지막으로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정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경기도 김포 출신 이기형 위원입니다. 건설본부, 아까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건설본부가 제출한 작업일보하고 각종 품질관리 서류가 제대로 다 맞는 게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말씀 다 드렸고 어떤 점이 문제가 돼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 건설본부장 박재영 일단 공사일보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자세하게 적고 맞게 적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놓친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지금까지는 들여다보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자재수불부도 그렇고 조금 여러 가지 사실과 다른, 달라보이는 것들이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좀 고민해 본 이후에 대안 같은 것들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본부장님, 이게 최근에 언론에 회자된 LH 순살아파트와 성남 정자교 일부 붕괴사건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걸 좀 깊이 한번 인식해 주시고요.
저는 자료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오차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관리가 너무 안 됐다. 그래서 이게 원인을 저도 이제 한두 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보통 현장관리나 책임 부분이 감리단한테 다 위임돼 있는 사항 아니에요. 맞죠?
○ 건설본부장 박재영 네, 전면 책임감리하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우리 건설본부에 있는 직원들도 인원이 지금 다 일일이 확인할 인원은 안 될 것이고 또 직원 역량 강화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건설본부에서 현장관리하시는 담당들은 되도록이면 관련 분야 유자격자라든가 아니면 특급 기술자 이상으로 배치를 하셔서 인사적으로 그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을 인사과에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본부장 박재영 너무나 옳으신 말씀인데요.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시군 전입자, 신규 직원들이 많이 저희 쪽으로 오고 있는 현실이고요. 또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역량강화를 위해서 위원님 저번에 예산 때 말씀해 주신 이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현재 지금 보상 관련된 교육을 전부 실시했고 추가적으로 계약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전반적인 공사방법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교육을 할 계획이 있고요. 저희 직원들의 역량 강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일단 이번 건에 대해서는 잘못된 품질관리, 현장관리, 감리업무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드리고요. 그리고 이 건 야밀고개뿐만 아니라 건설본부가 시행하는 전 공사에 대한 품질관리 실태조사를 한번 해 주시고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내에 지금 지적드린 문제를 포함한 공사 전반에 심사를 진행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는데요. 현장에서 허술하게 넘어간 것들이 부실시공, 부실감리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또는 공법이 변경돼서 공사비가 추가로 지금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공사비를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 건설본부장 박재영 네, 알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여기까지는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 여기 건설국장님 나오셨잖아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 이기형 위원 지금 제가 야밀고개라든가 건설본부 시행공사의 전반에 대한 걸 갖다 살펴봤는데 사실 이게 지난번 조직개편되면서 관련 업무가 품질관리와 건설안전관리업무가 노동국으로 갔어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 이기형 위원 지금 보면 이게 우리 건설국이나 건설본부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지금. 노동국에서 제대로 이게 관리가 되고 있고 어떻게 좀 우리가 짚어보고 있나요?
○ 건설국장 정선우 지금 업무분장되고 넘어간 뒤로 현장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은 못 했고요. 일단은 저희 건설안전팀 조직과 업무가 다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 이기형 위원 그래서 품질관리와 안전이 동시에 그쪽으로 노동국으로 가서, 노동국에서 건설현장 품질관리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전혀 맞지 않는다 이런 거 다시 한번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교통국장님!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교통국장입니다.
○ 이기형 위원 지난번 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들여다보고 말씀도 한번 드린 바 있었는데 지금 우리 교통공사가 위탁사무를 하고 있잖아요, 위임사무를.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지금 수수료가 현실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교통공사의 자본금으로 해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계속 지금 자본금 일부가 잠식이 되면서 이 상태로 좀 지나면 자본금이 전체가 잠식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자본금 현실화에 대해……. 위탁수수료 현실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 교통국장 김상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공사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요. 지금 현행 수수료율 1% 내외 돼 있는 것을 내년에는 2%로 상향시키려고 그렇게 준비작업 중에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 상담사분들이 있는데 내년 하반기에는 시군 관내 이동도 다 통합을 한다고 그러는데…….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지금 교통공사 행감 시에 제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상담사 인력이 현행 시군의 인력 대비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대기자가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상담 대기자가.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럼 이용객이, 이용하는 사람이 상당히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좀 현실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 교통국장 김상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지난 10월 4일 광역콜센터가 오픈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7월 1일 날 전면 시행하기에 앞서서 상담사의 적정한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전에도 우리 공사 사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도 관심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상담사 인력은 현재 시군 인력을 합친 범위 이내……. 뭐 넘을 필요는 없겠지만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우리가 시군에서 관내 이동까지 다 소화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 교통국장 김상수 그것은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대책 마련해서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철도항만물류국장님.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철도항만물류국장입니다.
○ 이기형 위원 본 위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 편인데요. 별내선 복선전철 4공구 있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 이기형 위원 대표업체는 경기도 업체입니다. 맞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태영…….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런데 하도급 비율을 봤어요. 하도급 비율이 왜 중요하냐 하면 사실 하도급업체를 통해서 공사비가 대부분 다 집행이 되는 부분이고 하도급업체가 어느 지역의 업체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맞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맞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서울 업체 쪽으로 매우 편중이 돼 있는 걸로 보여요. 서울 업체의 경우에는 별내선이요. 업체의 경우는 토공, 구조물 그리고 터널, 이거 해서 하도급 금액이 한 1,047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보니까. 그런데 경기도 업체는 뭘 했냐 하면 차선 도색하고 교통시설물 이설, 그래서 4억 3,000만 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 업체가 하도급으로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공사인데 1,047억을 하도급받고 경기도 업체는 4억 3,000만 원 받은 거예요. 결국은 경기도에서 세수가 많이 들어가는 공사인데 경기도 업체가 소외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걸 한번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 우리 국장님들이.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낙찰이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가능한 지역업체에 하도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라든지 이런 쪽으로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우리 철도항만물류국은 자료를 상세히 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우리 건설국이나 건설본부는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없어요. 건설본부장님!
○ 건설본부장 박재영 건설본부장 박재영입니다.
○ 이기형 위원 지난번 제가 현장방문한 도로개설 현장에서도 관내 업체에 대한 하도급 비율이 제로였잖아요.
○ 건설본부장 박재영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자료는 조사해 봤는데요. 최근 4년간 하도급 계약 지역업체 수는 230개고요. 전체 대비로 한 69%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한 현장만 그러면 제로였던 건가요? 하도급이 없던 건가요?
○ 건설본부장 박재영 그 현장 같은 경우는 원래 계약이 됐다가 아시겠지만 어려움 때문에 지금 타절 추진 중에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런 건 좀 상세하게 잘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박재영 알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기본질의, 보충질의, 추가질의를 다 했는데 혹시,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웅철 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본부장님, 하나 이거 제가 추가로 물어볼게요. 아까 터널이 27개……. 아, 건설본부장님.
○ 건설본부장 박재영 네.
○ 강웅철 위원 우리 터널이 27개인데 21개만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건설본부장 박재영 22개 되어 있습니다, 비상 방송설비.
○ 강웅철 위원 이게 기준이 뭐죠?
○ 건설본부장 박재영 기준까지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요.
○ 강웅철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요즘은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보면 제40조3 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의 설치, 도로법 제2조1항1호에 따른 도로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는 터널 또는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게 의무사항으로 돼 있더라고요. 2014년도 6월에 신설됐어요.
○ 건설본부장 박재영 네.
○ 강웅철 위원 그러면 기준은, 우리 기준은 뭐죠? 여기는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건설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건설본부장 박재영 지금 방재등급이 1ㆍ2ㆍ3ㆍ4등급이 있는데요. 1등급, 2등급, 3등급에는 말씀하신 대로 설치를 해야 되고 4등급은 설치가 의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 강웅철 위원 그 기준은 어디 있죠?
○ 건설본부장 박재영 도로터널 방재ㆍ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있습니다.
○ 강웅철 위원 그거 이따 자료로 그것도 같이 좀 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박재영 알겠습니다.
○ 강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강웅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 김영민 위원님 해 주세요.
○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안전과장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꾸 318번이 머릿속에서 맴돌아서 321이랑 헷갈렸는데 작년에 행감 할 때 제가 318호선 이동 천리에서 원삼-백암으로 가는 노선의 가로등 LED 현황을 한번 달라고 그랬었어요. 그날도 이렇게 다 모인 자리에서 했었는데 근데 지금 과장님이 바뀌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31개 시군 지방도ㆍ국도의 가로등 LED 교체현황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 구간이 제 지역구인데 경기도 31개 시군 단일노선 중에 그 당시 한 820개가 됐었어요, LED 교체가 안 된 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른 데 보면 보통 100 몇십 개, 200 몇십 개, 많으면 400 몇십 개인데 그 지역에 800 몇십 개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당시에도 여쭤봤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유독 그 지역만 그렇게, 31개 시군 중에 그 노선만 LED 가로등 교체가 안 된 이유를 작년에 얘기를 했었고 그걸 시급히 교체를 해 달라고 그래서 그 예산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특별히 신경 쓰시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과장님이 바뀌셔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개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1~2년 사이에 그걸 다 할 수는 없다라고 그 당시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쪽에 SK반도체도 생기고 삼성반도체도 생기고 신도시도 생기고 하면서 그 도로에 차량이 많아졌어요. 문수산터널 그 도로거든요. 그런데 교통의 위험도 높고 아시다시피 가로등이 밝으면 교통사고 사고율도 적다는 연구 분석도 제가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차도 많고 한적한 시골길이고 인도가 따로 있을 리가 없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 위험도 높고 해서 LED 가로등 교체 좀 조속히 했으면 좋겠다, 시급하다. 그리고 대부분이 아시다시피 용인시 그러면 “아, 잘사는 동네.” 그러는데 거기에 용인시, 경기도에서 800 몇십 개가 압도적으로 1위예요, LED 교체가 안 돼 있는 게.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용인시랑 LED 가로등이랑은 정반대입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다시 한번 특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 건설국도로안전과장 천병문 네.
○ 김영민 위원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사실은 작년에 신경 쓰셨다고 그랬는데 한 몇 개 정도 LED가 교체됐나 묻고 싶은데 그건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설국도로안전과장 천병문 네,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한번 좀 신경을 써주세요. 용인시에 840개가 그 당시에 LED 교체가 안 돼 있어요. 다른 데는 100개, 200개 이렇게 되는데 왜 그 지역만 유독 그렇게 많은지, 하여튼 신경을 써주십시오, 지금이라도. 지금 차량 통행도 많고 화물차도 많이 다니고 하니까, 유독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높고 하니까. 인도를 해 주시면 더 좋은데 그것까진 바라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LED등이라도 밝게 좀 해 주십시오.
○ 건설국도로안전과장 천병문 네, 검토해 보고 최대한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간단하게 마무리하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라는 의미에서 지금 우리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또 건설본부, 진짜 어려운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집행하는 데 정말 애로사항이 많겠죠. 그렇지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 또 주무관도 마찬가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50% 미만 사업이 많이 있어요, 지금. 그다음에 또 불용액도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매년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행감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도 질의를 안 해요, 보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간과할 수도 없고 정말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챙겨야 되니까 왜 안 되는지 사유하고 앞으로 향후 조치계획 이걸 주무관, 팀장, 과장, 국장 다 결재를 해서 위원장한테 제출하세요. 그럼 우리 위원님들과 다 공유하면서 볼 테니까, 향후 앞으로 업무보고 시 일일이 한 번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알겠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많음)
시간관계상 답변을 듣지 않고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우리 정선우 건설국장, 김상수 교통국장,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 그리고 박재영 건설본부장, 김석구 평택항만공사 사장,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 김장일 교통연수원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13일 건설국부터 금일 11월 20일 종합감사까지 추진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오는 12월 18일 상임위 안건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ㆍ심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늦지 않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2명)
김종배이기형허원강웅철김동영김동희김영민김정영오석규오준환
유형진이홍근
○ 청가감사위원(2명)
양운석이영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태호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건설국
국장 정선우공공건설정책과장 김병태
건설안전기술과장 김완신도로정책과장 강현일
도로안전과장 천병문하천과장 박성식
ㆍ교통국
국장 김상수광역교통정책과장 엄기만
버스정책과장 윤태완공공버스과장 홍순학
택시교통과장 김효환교통정보과장 이배석
ㆍ철도항만물류국
국장 남동경철도정책과장 구자군
철도운영과장 조치형철도건설과장 고붕로
물류항만과장 고병수
ㆍ건설본부
본부장 박재영관리과장 이기택
도로건설과장 유병수
ㆍ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김석구사업개발본부장 김금규
ㆍ경기도교통연수원
원장 김장일사무처장 나현수
ㆍ경기교통공사
사장 민경선상임이사 이회수
○ 출석증인
경영현김송환윤태균
○ 출석참고인
손민수
○ 기록공무원
지원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