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2023년도 안전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17. 금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2023년도 행감

맨위로 이동


본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안전관리실


일 시: 2023년 11월 17일(금)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11분 감사개시)

○ 위원장 안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실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안계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해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최병갑 안전관리실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24년도 예산안 심사자료와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취지를 이해하고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최병갑 안전관리실장님이 증인선서를 한 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증인은 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과 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갑 안전관리실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 위원장 안계일 김태근 안전기획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안전기획과장 김태근 네.

○ 위원장 안계일 배동현 사회재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사회재난과장 배동현 네.

○ 위원장 안계일 추대운 자연재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자연재난과장 추대운 네.

○ 위원장 안계일 김태수 안전특별점검단장 출석하셨습니까?

○ 안전특별점검단장 김태수 네.

○ 위원장 안계일 이상욱 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 출석하셨습니까?

○ 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 이상욱 네.

○ 위원장 안계일 홍은기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출석하셨습니까?

○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홍은기 네.

○ 위원장 안계일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출석하셨습니까?

○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광덕 네.

○ 위원장 안계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최병갑 실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 채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최병갑 실장께서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병갑 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최병갑.

○ 위원장 안계일 수고하셨습니다. 최병갑 실장님과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최병갑 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부탁드립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안전관리실장 최병갑입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 이상원 부위원장님, 문형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민생현장을 활발히 누비시며 특히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안전관리실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심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근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배동현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추대운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수 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욱 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홍은기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추진방향, 주요업무보고, 주요업무 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관리실 조직은 1실 3과 4단 42팀으로 인력은 정원 203명에 현원 199명입니다.

2쪽 예산 규모입니다. 2023년 안전관리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56억 원, 세출예산은 2,872억 원이며 2023년 9월 30일 기준 재난관리기금 3,321억 원과 재해구호기금 1,038억 원을 조성ㆍ운용 중에 있습니다.

3쪽 주요 사업예산, 5쪽 2023년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3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전국 최초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과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도 직접관리시설 639개소 합동점검, 역량 강화교육, 워크숍, 온라인 교육과정 개설 등 다양한 중대재해 예방분야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0쪽 집중 안전점검 및 안전한국훈련을 통한 재난 대응능력 향상입니다. 도-시군,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합동점검으로 노후ㆍ위험시설 등 약 2,40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다중밀집시설 화재폭발,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에 대비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컨설팅, 토론, 현장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11쪽 도민이 참여하는 안전 예방활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안전신문고 운영 확대를 통해 1,845명의 안전보안관 활동으로 152만여 건이 신고ㆍ처리되었으며 안전보안관 조례 제정 독려, 교육, 캠페인 실시로 안전문화 정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 생활밀착형 안전환경 조성입니다. 안전 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31개 시군 76개 사업에 총 8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57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9개 사업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승강기 및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해 승강기 제조ㆍ수입업체 109개소 전수 실태점검을 추진하였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소방서, 유지관리업체와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사회재난 예방 중심 관리 및 사전대비 강화입니다. 사회재난 예방을 위해 시군 관리지역 조사와 어린이날 등 특정일 다중밀집 현장점검을 추진하였으며 실시간 인파관리시스템을 2023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운영하여 인구밀집 지역의 혼잡도 파악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사회재난훈련 추진 및 대테러 지원 등 대응태세 강화입니다. 학교 총기 및 드론 공격 테러, 대형 교통사고 유류 유출사고 대비 사회재난 합동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테러 대상시설 합동점검, 교육훈련 등 테러 예방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19쪽 신속ㆍ정확한 재난상황 보고 및 전파체계 구축입니다. 정확한 재난상황 보고 및 전파를 위하여 연중무휴 24시간 상황근무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한 재난상황 보고훈련, 재난안전통신망 정기교신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쪽 재난안전대책본부 체계적 운영 및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각종 재난에 체계적 대응을 위해 ASF, AI와 최근 확산 중인 소 럼피스킨병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 중으로 총 17개 반 73명이 참여하여 긴급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21쪽 사회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 지원입니다. 재난 및 사고 위험자를 대상으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전문가 심리상담을 통해 정신건강 악화 방지 및 조기 일상복귀 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5쪽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ㆍ재해구호기금 운용 관리입니다. 도는 재난관리기금 3,321억 원, 재해구호기금 1,038억 원을 운용ㆍ관리하고 있으며 재난피해 긴급조치에 210억 원, 예방사업에 477억 원, 폭염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등 재해구호사업에 38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쪽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상황판단 회의와 재대본 운영으로 선제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특히 비상단계 기준 격상,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강화 등 선제적 조치로 최근 이상기후 일상화로 인한 재난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인명피해 최소화 현장 중심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민ㆍ관ㆍ군 협력을 통한 신속한 현장 중심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해우려지역 491개소 노후 예ㆍ경보시설 확충과 태풍 등 현장관리 강화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8쪽 신속한 재해복구 추진입니다. 신속한 피해조사를 통해 총 28건의 공공시설 재해복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미준공 24건 중 17건은 설계 중으로 2024년 우기 전까지 차질 없이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9쪽 효율적인 지진 방재대책 추진입니다. 방재비축물자 신속 지원을 위해 광역방재거점센터 1개소와 시군에 방재비축창고 66개소를 운영 중이며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141개소 및 민간건축물 지진안전 인증비용 지원으로 지진피해 예방 및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0쪽 자연재해 위험지역 체계적 관리 및 피해 최소화입니다. 평택시 등 15개소에 641억 원을 투자하여 배수펌프장 신설, 용인시 등 3개소에 85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우수관로 정비 등 자연재해 위험지역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에 차질이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3쪽 재난취약시설물 현장 중심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 활용, 설ㆍ추석 명절, 해빙기, 우기, 동절기에 대비하여 안전취약시설물 등 660개소에 대한 현장 중심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34쪽 ICT 등 신기술을 활용한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데이터에 근거한 위험원인 분석 등 38건의 맞춤형 안전대책을 제시하였으며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점검 실시와 스마트글라스 등 원격안전점검시스템 확대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5쪽 내수면 유도선 및 물놀이 위험지역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유도선 사업장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권역별 도상훈련을 실시하고 여름철 물놀이 관리 및 위험지역 94개소 전수조사, 안전시설 2,020점 정비 및 확충 등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9쪽 민생범죄 근절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도민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환경오염, 생명존중, 먹거리 안전, 자연보호, 생활안전 등 5개 분야 73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1쪽, 42쪽 민생범죄 예방 및 수사관 전문성 강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44, 45, 46쪽 부동산, 경제 및 복지ㆍ생활범죄 수사입니다.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및 수사를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자 61명, 경제범죄자 16명, 복지ㆍ생활범죄자 36명을 각각 송치하였으며 최근 수원시 전세사기 등 사회적 이슈사항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주요업무성과 그리고 5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책대안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사전예방 분야에 보다 많은 역량을 집중하여 안전한 경기도 정착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안전관리실)


○ 위원장 안계일 최병갑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만 해당됩니다. 이기환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참여시군 지원 예산 및 공모 신청을 해서 하는 건지, 시군별 집행일, 예산 지원액, 집행액 이렇게 자료를 주시고요. 어린이놀이시설 어른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 난 내용 자료로 좀 주시고요. 세 번째는 시군별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그 20개 업종 있지 않습니까? 20개 업종이 어디 어디인지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지하차도 수배전반 설치가 경기도에 지금 지하에 설치된 곳이 많아서 지상으로 전부 예산을 투여해서 올리고 있는데 지금 이 지하차도 수배전반이 지하에 설치된 곳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 지원 시군 현황 좀 주시고요. 자연재난 종합평가 우수기관 예방사업 지원 시군 현황, 제설 취약구간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시군 현황, 2022년 생활치료센터의 현황 및 지원 현황 그렇게만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계일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영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 2023년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종합계획 그 양이 많습니까? 부피가.

○ 안전기획과장 김태근 네, 조금…….

윤종영 위원 양이 많아요?

○ 안전기획과장 김태근 네.

윤종영 위원 한 몇 페이지나 돼요?

○ 안전기획과장 김태근 그거 출력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럼 목차, 목차만 주세요.

○ 안전기획과장 김태근 목차만요.

윤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실장님.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박세원 위원 인파관리시스템 지금 도입하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박세원 위원 처음에 이거 누가 제안했습니까? 이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몰라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처음에 제안…….

박세원 위원 이거 담당, 이거 처음 제안자.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우리…….

○ 사회재난과장 배동현 당초에는 저희가 한 건 아니고요. AI빅데이터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저희한테 넘어온 겁니다.

박세원 위원 도의원은 누구랑 상의했어요, 이 문제.

○ 사회재난과장 배동현 도의원님은 그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래요?

○ 사회재난과장 배동현 네.

박세원 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모 도의원님이 저희 상임위는 아닌데 이 시스템 도입을 본인이 추천해서 이게 도입됐다고 언론보도가 나왔더라고요.

○ 사회재난과장 배동현 아니요, 저는 뭐…….

박세원 위원 이 내용 보셨어요, 혹시?

○ 사회재난과장 배동현 도의원님한테 뭘 받은 건 없습니다.

박세원 위원 혹시 이 언론보도 보셨냐고요.

○ 사회재난과장 배동현 아, 언론보도는 확인 못 했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게 사실이면 정말 안전실이 문제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당 상임위도 아니고 다른 상임위 의원님이 이 시스템을 제안해서 도입했다고 이런 보도자료가 났는지 확인해서 따로 보고해 주세요, 그 문제.

○ 사회재난과장 배동현 알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소요예산이 30억인가요, 30억? 3억, 30억?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3억입니다.

박세원 위원 3억. 연인가요, 지금?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지금 6개월 정도 하는 거고요. 6개월 정도가 3억, 네.

박세원 위원 그럼 매년 들어갈 거 아니에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래서 SK에서 하나요, 이게 지금?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SKT에 있는 그 데이터를 활용하고요. 업체는 별도로 저희가 공개경쟁을 해서 업체 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아, 데이터는 SK 쓰고 업체는 선정해서 하겠다 그건데…….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거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하잖아요. 그럼 SKT 아닌 분들이 모이면, 예를 들어 KT 행사장에 사고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KT 거기서 그런, 예를 든 거예요. KT에서 무슨 이벤트나 이런 걸 해서, 공연을 하거나 해서 고객들 대상으로 행사를 해요. 네? 그러면 이건 뭐 데이터 전혀 못 쓰는 거잖아요. LG나.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동통신사가 3개, SKT가 있고 LG하고 KT가 있는데 SKT가 거의 59% 정도를…….

박세원 위원 아니, 아는데요. 그 사고라는 게 퍼센티지로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든 거잖아요. KT나 LG에서 고객 대상으로 무슨 행사를 열었어요, 큰 행사를. 공연이나. 그럼 이건 전혀 데이터가 안 잡히잖아요.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한 쪽…….

박세원 위원 아니, 극단적이 아니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사고라는 건. 그래서 이걸 계속 왜 자체로 안 하고 외주에 맡기냐 이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거 되게 부정적인 게 이 돈이면 차라리 경기도가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낫지 왜 계속 매년 돈을 줘가면서 이걸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저희 위원님들도 이거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자, 서울시를 볼게요. 이거 계속 얘기를 했는데 서울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뭐 하고 있어요, 서울시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서울시는 주로 지능형 CCTV를 통해서 단위면적당 인원을 해서 그것에 대한 위험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거 작년에 제가 했던 얘기 그대로 서울시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작년 회의록 보세요. 그때 우리 실장님이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에 이거 제안했어요, 이렇게 하시라고. 왜 외부에 주냐, 자체에서 해야지. 근데 서울시는 하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근데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좀 틀린 게 서울시는 인파 지역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이게 너무 지역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런 특성을 좀 고려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서울,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

박세원 위원 아니, 실장님.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박세원 위원 인파가 몰리면 서울이 더 몰리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그러니까요.

박세원 위원 그리고 예측은 경기도가 더 가능하죠. 경기도는 행사 아니면 몰릴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서울이 더 예측이 불가능한 거죠, 그렇게 따지면. 경기도는, 한번 말씀해 보세요. 큰 행사 아니면 인원 몰릴 일이 뭐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태원이 그렇지만 강남이라든지 홍대라든지 일부 그런 지역들이, 집중적으로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이런 CCTV를 설치해서 관리가 가능할 수가 있는데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좀 흩어져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들이 어려워서 저희는 이런 시스템이 좀 적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

박세원 위원 그런데 실장님 말씀하시는 게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왜 통신사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3사를 일정 정도 받는 것도 아니고 SKT만 데이터로 받아서 이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50% 점유율이라고 했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59%, 한 60% 정도 되고. 59%고요.

박세원 위원 그러면 60%면 40%는, 40%가 군집할 때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40% 정도는 문제를 안고 가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그러니까 40%가 저기지만 그게 보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극단적으로 다 KT나 그렇게만 되면 그런데…….

박세원 위원 극단적인 게 아니고 인파가 몰릴 때 100명이 모인다 그러면 50~60명은 SK고 40명은 LG나 KT일 거 아니에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50명 가지고 그 데이터를 측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그리고 이제 그걸 보정하는 거죠.

박세원 위원 그래서 그걸, 그러니까 부정확하다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왜 보정합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야지. 하려면 3사 다 해서 하시든지.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이거는 저희가 어느 정도 밀집도나 이런 거를 좀 확인해서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박세원 위원 아니, 내용은 다 아는데요. 실장님! 3사를 다 해서 보정을 하지 말고 데이터를 정확히 하든가 아니면 지능형으로 해서 계속 경기도가 관리를 하든가 해야지 이거 나중에 잘못되면 경기도는 떠넘기기 좋죠, 책임은. 이거는 그쪽 데이터가 잘못돼서 그렇게 된 거다. 책임 떠넘기기 딱 좋아요, 이 시스템이.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 시스템을 도입한 취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는 저희가 그런 위험 상황에 대해서…….

박세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예산 섰나요, 먼젓번에?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박세원 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세워주셔서 저희가 지금…….

박세원 위원 본예산에 또 올라오나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본예산도 올라옵니다.

박세원 위원 본예산 하기 전에, 이번에 면밀히 검토할 거니까, 이번 예산은. 잘 설명, 제가 이해가 가게 해 주세요. 안 그러면 저 그 예산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을 해 볼 거니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고. 또 우리나라에 지금 핸드폰 위치 추적을 하잖아요. 알고 계시죠? 뭐 여기 직접적인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것 같은데. 사고가 나거나 실종이 되면 핸드폰 위치 추적을 하고 있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경기도도 하고 있나요, 그런 핸드폰 위치 추적?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저희가 직접은 못 할 것 같고 뭔가, 예를 들어서 공식적인 요청을 하면 그 기관에서…….

박세원 위원 내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우리나라에 구형 폰, 그러니까 위치 추적이 잘 안 되는 폰이 84만 대가 있대요. 이분들, 구형 폰 쓰시는 분들이 84만 대인데 경기도에 대한민국의 한 25% 인구가 있잖아요. 그럼 20만 대는 경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상으로. 이분들은 위치 추적이 2020년도 이후에, 이전 단말기들은 시스템상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20만 대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교체를 해 주거나 통신사랑 해서,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 보면 저소득층이나 노령층일 거예요, 이 부분들이. 안전에 취약한 분들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거 한번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이분들에 대해서 위치 추적이 가능한 핸드폰으로 새로 바꿔주거나, 파악을 해서. 한번 그거 파악할 수 있겠어요?

(타임 벨 울림)

이 발언으로 마무리하고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글쎄 이건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아마 근데 약간 어떤 필요한, 예를 들어서 위치 추적이라는 게 주로 수사나 이런 거 할 때, 뭔가 사건ㆍ사고가 터졌을 때 저희가…….

박세원 위원 아니, 실종자 있잖아요. 실종자들 찾을 때도 위치 추적으로 많이 하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그러니까요. 그런 사건ㆍ사고가 있을 때 저희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경찰이나 통신사에다가 요청을 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거는 정책적으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경기도에 계신 구형 쓰시는 분들에 대해서 경기도가……. 통신사는 이럴 때 좀 활용해서, 어떻게 협의를 해서 저렴하게 교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그러면 저는 경기도가 제대로 좋은 일 하고 돈 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책 제안을 하는 거니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박세원 위원 그리고 안전관리시스템 아까 얘기한 거 저한테 이거 최초 제안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 언론보도 자료 확인하시고 저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거 문제가 많아요, 인파관리시스템 제가 볼 때는. 이거에 대해서 본예산 전에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늦어서 자료요구를 하고 본질의를…….

○ 위원장 안계일 자료요구 먼저 하시겠어요?

이기인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계일 지금 그럼 질의 안 하시고, 자료요구하시죠.

이기인 위원 죄송합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실장님, 저희한테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얼마 정도 예치돼 있나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지금 재난관리기금 3,300억 정도 있습니다.

이기인 위원 최저 예치액은 얼마입니까? 그거 자료 좀 주십시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최저 예치액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2,035억입니다.

이기인 위원 최저 예치액이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이기인 위원 2,035억인데 지금 현재 적립돼 있는……. 의무 예치액, 최저 예치액 그리고 현재 예치액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경기도 특사경 있지 않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이기인 위원 사건 수리 및 내사 처리 지침에 따라서 내사를 한 사건들이 올해만 몇 건 있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죄송하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올해와 작년 내사한 사건들이 있을 텐데 지금 이 내사 처리 지침에 보면 별지 별표에 지휘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각 사건별로 해당 내사자의 제안자 그리고 이 처리 지침의 사본 제출 좀 해 주십시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그리고 경기도 안전감찰 지역전담기구 협의회가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이기인 위원 이 조례에 따라서 위원 명단과 최근 2년 동안의 회의록 제출해 주십시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그리고…….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승강기 안전사고 발생률 증가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승강기는 편리함 때문에 어디서든 사용되고 있는 흔한 시설이지만 한순간 사용상의 부주의로 생명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시설이기도 합니다. 경기도 내 도시철도 최근 3년간, 20년부터 22년 9월까지 자료를 보면 김포골드라인, 용인ㆍ의정부 경전철, 경기도 도내 도시철도에서 발생한 승강기 관련 안전사고가 2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성남에서 발생한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로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승강기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승강기 관리를 위해 각 시군을 대상으로 어떠한 조치와 노력을 취하고 있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위원님,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3년간 보면 인명사고도 많이 있고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크게 저희가 승강기 제조 및 수입 업체들이 있는데, 경기도 내에는 한 108개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 87개 업체를 지금 점검했고요. 그리고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243개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 69개 업체에 대해서는 점검을 했고 또 위반업체 7개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을 해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강기 제조 부실 의심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건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승강기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실장님 답변에 동의를 합니다. 사실 사고의 원인은 다양한데 사고의 유형과 승강기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신 거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게 전수조사, 계속해서 중요한 시설들 한꺼번에 다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간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전체 업체에 대해서는.

이기환 위원 물론 사고율을 보면 승객 부주의로 인한 발생률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줄이기 위한 경기도의 대안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저희가 일반, 여러 가지 훈련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안전사고 관련해서 미리 여러 가지 모의훈련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나 또 기관 등을 방문해서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교육, 홍보 이런 걸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기환 위원 경기도는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31개 시군인데 15개 시군으로 선별적 지원이 된 이유가 뭡니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일단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해당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환 위원 31개 시군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15개 시군만 선별적 신청을 했단 얘기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계속 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2022년에는 몇 개 시군이 하고 2023년에는 어디 하고 해서 주로 격년제 방식으로 훈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환 위원 그러니까 31개 시군 전체 다 하는데 격년제로 나눠서 올해 예를 들어서 빠졌으면 내년에는 빠진 시군을 선별적 지원을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 위원 아무튼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 점검 노동자 추락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이런 언론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16조에 점검반은 소속 직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돼 있지만 위반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 무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일부 그렇게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 사고가 일어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로 작업하면서, 고장이 난 경우에 그거를 수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작업자들이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기환 위원 하여튼 2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어떤 승강기 점검이든지 수리든지 간에 2명 이상이 투입돼서 하는 걸로 해야만이 인명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경기도는 승강기 노동자가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지금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어떤 산업재해, 특히 산업재해나 이런 걸 보면 대부분이 규정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무시하다가 안전사고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꼭 준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실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아무튼 이에 대한 해결 의지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본 위원이 이제 대안을 좀 말씀드리면, 물론 실장님께서, 안전실에서도 대안ㆍ대책이 충분히 있겠지만 본 위원이 대안 제시를 말씀드리면 도시철도의 승강기 사고를 감소하기 위해 운행사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요원 추가 배치 및 시설에 대한 수시 점검을 강화해 달라는 말씀과 현장실사를 통해 각각의 포인트마다 승객의 무관심을 깨울 수 있는 홍보수단들을 보강하고 시민들의 투철한 안전의식을 위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강기 사고를 예방할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 대책 마련을 위해 검토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다음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여전히 어른들의 부주의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최근 무인시설이 급증하는 가운데 무인키즈카페, 물놀이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는 운영자와 안전요원도 배치되어 있지 않고 유원시설업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휴게음식점으로 허가를 받는 등 내부에 있는 키즈풀 등 어린이놀이시설은 자유업으로 신고나 허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와 같은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고양시 어린이놀이시설 1,437곳 중 안전교육 미이수 78곳, 보험 미가입 시설은 23곳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중대사고 중 시설물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안전관리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존경하는 이기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저희가 제도 개선을 지금 행안부에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환 위원 교육 미이수가 78곳, 보험 미가입이 23곳이라는 것은 어린이든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상당히 분쟁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홍보하셔서 보험에 미가입 시설이 없도록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 에어컨 실외기 등에서 화재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는 1,234건, 사상자는 86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전기적 요인이 78%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이를 관리하고 예방하는 데 계획은 좀 세우고 계십니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이 부분은 제가 아직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직은 저희가 실제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화재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그런 문제의식은 갖고 있습니다. 문제의식은 갖고 있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공동규약, 준칙 그거를 도에 있는 공동주택과라는 데서 그런 거를 좀 개정…….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개정을 한 거야?

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니고 도시주택실에 있는 다른 부서에서 지금 준칙 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환 위원 아무튼 안전실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범위가 넓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조금 추가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안계일 추가질의하시는 것으로요? 알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마지막 질의인데요. 우리 안전실장님께서 아직 현장에,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장마, 우기 때가 아직 아니라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살펴보지 않으셨겠지만 전 실장님께서는 사실 각 지자체를 다니면서 지하차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조사하셨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경기도 내 지하차도에 수배전반, 그러니까 전기시설이 지하에 매설돼 가지고 지금 그런 시설들을 전부 지상으로 올리는 예산들이 재투자되고 있습니다. 애시당초 그런 전기 수배전반 시설을 지상에 설치하지 않고 지하에다가 같이 설치하는 사유가 뭡니까? 알고 계실까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상에 돼 있어야 되는데 지하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당초에 설계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된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를 좀 분리해서 올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기환 위원 지금 그런 사고로 인해서 장마철에 지하차도에 물이 차서 사건ㆍ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줄이기 위해서 물을 뿜어내기 위해서는 전기시설이 지상에 있어야만이 그게 맞다라는 것이어서 지금 각 지자체에서 그런 수배전반을 지상으로 올리는 예산들도 특별히 지금 쓰여지고 있는데 처음부터 설계할 때 그런 시설을, 전기시설을 지하에 매설해서 한다? 이거는 정말 고민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한두 푼도 아니고 사실 지하차도 한 군데 수배전반 하려면 거의 억이 들어가는데 그런 걸 철저하게 처음부터 설계 단계에서부터 못 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도 사실은 그런 데 많이 갔다 왔습니다. 시군 현장을 저도 굉장히 많이, 제가 7월에 여기 이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군 현장에도 많이 가봤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도 제가 확인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이런 거를 설계하거나 할 때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저희가 계속 시군과 같이 협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기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자료요청은 했습니다마는 몇 군데나 되고 몇 군데가 그렇게 지상으로 올라와 있고 지하에도 아직까지 몇 군데나 있는지 그걸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지금 잠깐 말씀드릴까요?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기환 위원 했어요? 말씀해 주십시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저희가 지하차도가 지금 302개소 중에서 지하에 있는 게 97개소가 있고 지상에 있는 게 10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게 100개소 이렇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환 위원 아무튼 이런 시설들이 앞으로 97개소가 지금 아직까지 지하에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전부 지상으로 올려야 되는 그런 예산을 투여해야 되는 과정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게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302개소가 지하에 수배전반이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다 지상으로 올려야 되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니지 않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 위원 이런 예산들이 정말 처음부터 설계 단계에서부터 조금 전문가라든지 안전실에서 전기만큼은 지상에 있어야 된다는 이런 걸 좀 강조해서 했으면 지금 와서 이런 사건ㆍ사고가 일어나니까 그 전기시설을 지상으로 올린다 이거보다는 정말 처음부터 애시당초 좀 잘 했더라면 지금 불필요한 예산들이 투여가 안 될 텐데 안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특조금 이거를 10억을 신청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군데가 아직 지하에 매설돼 있어서 그걸 올리는 예산을 특조금을 신청했는데 그걸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안전실에서 좀 책임을 지고 특조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지금 일단은 저희가 침수에 대한 자동차단시스템을 먼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자동으로 차단되는 시스템인데요. 그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사업이 어느 정도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하에 있는 수배전반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상으로 옮기는 그 사업도 추진하겠다는 말씀…….

이기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배전반이 우선입니다. 물이 안 차면 차량 통행을 막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고장 났을 때 그거를 내려서 차가 진입 못 하게 막는 시설이고 그거보다는 먼저 수배전반을 위로 올려서 항상 365일 물이 안 차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차가 못 들어간다는 건 결과적으로 교통이 차단돼서 교통 유발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수배전반을 위로 올려서 지하차도에 언제든지 365일 아무리 비가 장마가 진다 하더라도 물을 뿜어내서, 펌핑을 해서 지하차도가 소통이 될 수 있는 게 우선이지 우선 물이 차게 놔두고 차면 못 들어가게 막는다? 이건 2차적인 대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이 부분은 담당 과장이 좀 설명해도…….

이기환 위원 시간이, 제가 질의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간단하게 지금. 제가 시간이 한참 오버됐어요.

○ 자연재난과장 추대운 저희가 안 그래도 지하차도, 최근에 오송지하차도 문제가 됐었고 예전에 부산 초량지하차도 문제가 됐었는데요. 가장 유심히 깊게 본 게 펌프하고 그다음에 수배전반 그다음에 지하차도 차단기 이런 내용들이 주로 필요하게끔 돼 있고요. 물이 빠지기 위해서는 일단 펌프가 가장 중요하고 펌프를 가동할 수 있는 전자기기인 수배전반이 그다음에 중요한 점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애초의 기준에서는 지하차도, 지하에 다 하게끔 되어 있었다가 최근에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수배전반은 지상에 설치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1차적으로 빨리 저희가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지하차도 차단기가 일단 최우선적이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앞 3개년 동안 이 부분의 사업을 진행하고요. 그 이후에 수배전반하고 수중펌프를 하는 것으로, 다시 바꾸는 것도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 위원 물론 본 위원은 차량 진입 못 하게 알리는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우선 펌핑이 잘 되도록 수배전반이 전기가 나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뿜어내면 자동차는 소통하기 때문에 교통 유발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한 번 지하차도 막아놓으면 차량 통행이 원활, 예를 들어서 공단 출근길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된다면 아주 대란이 일어납니다, 대란.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도 필요하지만 우선 수배전반을 위로 올려서 지하차도에 물이 차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 최병갑 균형발전실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안전관리실장님.」하는 위원 있음)

아, 안전관리실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감사합니다.

이서영 위원 여기 책자 업무보고 20페이지를 보니 럼피스킨병이요, 요즘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럼피스킨병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와 살처분 담당자 심리안정 등을 돌볼 수 있는 어떤 대책도 필요할 것 같아서 가축 전염병 대응 관련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 럼피스킨병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는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존경하는 이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그거는 저희가 사실, 저희가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총괄을 하고 있는데 그게 축산동물복지국에서 하다 보니까 정확한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 부서에서.

이서영 위원 네,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살처분된 소의 수랑 이런 건 아직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시겠네요.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그렇죠. 그런 것도 축산국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서영 위원 그러면 이 럼피스킨병으로 피해를 본 농가라든가 살처분된 인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실에서는 파악이 안 되는 거네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바로 확인은 할 수 있습니다. 축산국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서영 위원 이 업무보고 자료에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앞으로 대책 같은 것도 그러면 안전관리실에서는 아직…….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그렇죠. 전반적인 거는 그쪽 부서에서 하고 저희는, 이게 그런 전염병이 처음에 발견됐는데 국내에 유입이 돼서 초창기에는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걸 축산국에서만 하면 사실 대응이 좀 어렵기 때문에, 럼피스킨병 관련해서 제일 중요했던 부분들은 예방접종을 맞는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방접종만 하면 사실은 그게 확산이 느려지면서 거의 전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방접종을 중점적으로 했는데 그걸 축산국에서만 하다 보면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에서, 저희 도에서도 재대본을 가동했고 시군 같은 경우에도 축산국에서만 하도록 하지 않고 전체 시군의 전체 부서에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거기도 재대본 설치를 권고해서 그래서 그런 예방접종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속도감 있게 접종이 완료가 됐고 그래서 최근에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발병되는 게 거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서영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는 이 병이 발견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최근에는 발생이 거의 없습니다. 예방접종은 다 100%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더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확산이 많이 주춤하고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서영 위원 겨울철이 되면 발생하는 구제역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가축 전염병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을 좀 주의를 축산국에만 맡기지 마시고 같이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가축 전염병이라든지 최근에 코로나19 전염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최대한으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않도록 노력하고 또 발병이 됐을 때도 확산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서영 위원 또다시 질의를 하겠는데요. 보면 날씨가 추워지지 않습니까? 요즘은 기후변화로 예기치 않게 올해 겨울 날씨는 좀 따뜻하겠다 했다가도 갑자기 막 혹한 추위가 오기도 하고 예측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한 추위저감시설과 난방용 에너지 지원이 제때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또 큰 눈이 내릴 경우 도로 안전을 위한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는지, 또 사고의 감소와 혼란을 줄이기 위해 우회전 신호등 설치 이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또 대설 및 한파 대비 강화에 대한 질의를 한번 다시 해 보겠습니다. 겨울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준비상황 좀 알고 계십니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겨울에도 상당히 날씨가 추우면 인명피해가 있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약간 취약하고요. 또 기저질환자들이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상시보호체계를, 어떤 돌봄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상시보호체계를 좀 하고 있고요. 한파쉼터라든지 저감시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냉난방비, 여름에는 냉방비지만 겨울에는 난방비가 되겠죠. 이 난방비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기금 관련된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지원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서영 위원 안행위에서 7월에, 사전에 준비가 되지 않아서, 엄청난 폭염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작 직전에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서 냉방비를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도 이런 부분이 발의가 될 수 있도록 바라고요.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독거노인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겨울철에는 특히 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추위, 아까 우리 실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감시설 보급과 함께 난방용 에너지에 대한 지원도 더 강화가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면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는 만큼 한파와 대설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각종 피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이서영 위원 그리고 또 추위로 인한 동파 예방하는 동시에 각종 화재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춥다 보면. 이런 부분도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실에서 홍보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이서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찾아가는 소방이든 안전이든 이런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살펴보면. 근데 이제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이 국비 지원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에는 실시를 못 했는데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 지원에 대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이서영 위원 안전취약계층인 노인이나 장애인, 다문화가정,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특화된 맞춤 안전교육 실시를 통해 안전의식이 향상될 필요가 있는데요. 경기도에서는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을 재개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 어떤 방안은 있으십니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관련해서 올해는 저희가 행안부에서 보조금이 교부가 되지 않아서 진행을 못 했는데 내년에는 행안부에서 다시 사업이 재개가 돼서 시군과 같이 협조해서 진행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서영 위원 아, 이제 24년에는 다시 실시할 수 있겠네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이서영 위원 다시 부연설명하자면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안전취약계층에 해당되는 이런, 또 연령대에 필요한 교육내용들을 특화하여 교육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령대에 맞고 또 그 취약계층의 내용에 따라서.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이서영 위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인식을 향상시키는 어떤 효과적인 시스템 어떻게 구상해 놓은 것 있으십니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저희가 여러 가지 생애주기별로 안전교육을 시군과 같이 협조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연령대별로 이게 다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생존수영이나 이런 것도 같이 해서 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근로자들이나 어린이 이런 취약계층은 별도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그거에 맞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서영 위원 시간이 다 됐지만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라서. 22년에 보니까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무려, 화재사망자입니다. 42%에 달하고 있다고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맞죠? 그래서 노인층에는 특히 더 안전관리실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아주…….

이서영 위원 실장님,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감사합니다.

윤종영 위원 저는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된, 업무체계와 관련된 내용을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을 시행하고 나서 많은 업무를 지금 정립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중대재해에 산업재해하고 시민재해로 나눠져 있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윤종영 위원 안전관리실은 산업재해 업무는 아예 안 하는 거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저희가 총괄은 하고 있는데 그 소관은 노동국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윤종영 위원 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노동국에서.

윤종영 위원 노동국.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윤종영 위원 총괄하고 노동국에서 하는 걸 이제 관련이 있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저희는 전체적으로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중대시민재해 분야를 할 건데 중대시민재해 업무를 하기 위해서 1개 팀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윤종영 위원 중대시민재해 업무와 관련해서 업무의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중대시민재해 업무를 전반적으로 다 하는 거죠? 아니면…….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총괄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것도 소관 부서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는 다 하는데 그것도 각 시설물별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윤종영 위원 제가 중대재해 처벌법 이후에 한 내용을 쭉 이렇게 보니까 업무가 한정돼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대시민재해에 보면 공중이용시설도 있고 공중교통수단도 있고 원료나 제조물, 특정 원료나 제조물 분야가 있잖아요.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윤종영 위원 근데 한 걸 언뜻 보니까 공중시설물, 이용시설 그런 것에 대한 대상 시설물을 해 놓고 그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점검이라든지 그런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나머지 공중교통수단이나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그것에 대한 중대재해 업무를, 시민재해 업무를 하는 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다 소관 부서에서 별도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시설별로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통수단이라든지 원료ㆍ제조물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소관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럼 결국은 안전관리실은 중대재해 처벌 관련된 업무는 다 소관 부서에서 하고 총괄 부분만 하되 구체적인 부분은 공중이용시설 분야만 한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하지만 점검도 하고요. 실제…….

윤종영 위원 그러니까 점검의 대상이…….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평가도 하고.

윤종영 위원 공중이용시설로만 나와 있어서 내가 하는 소리예요.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 639개소 건축물, 토목 시설물 그게 공중이용시설이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 외에 공중교통수단이나 특정 원료나 제조물, 특정 원료나 제조물이 뭔지 아시잖아요. 독극물이라든지 독성가스라든지 마약류 같은 거, 화약류 같은 거 뭐 그런 유해물질 같은 거 있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윤종영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시민재해 예방, 시민재해 활동을 하냐 이거죠. 아니면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그런 부분도 아까 저희가 공공에서 관리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39개소는 저희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원료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해당 사업장에서, 그런 사업 주체에서 또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평가하고 필요하면 시정 요구한다라는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렇게 이해가 안 돼요. 뭐냐면 중대재해대응팀이라고, 명칭은 중대재해대응팀이라고 해 놨어요.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윤종영 위원 제가 조직도에 가서 업무를 보니까 중대재해대응팀장 업무 총괄하고, 그렇죠? 주무관 세 분이 있는데 중대시민재해 분야 계획 대응, 중대시민재해 점검 및 교육, 시민재해 관련 민간전문가 자문관리 및 통계. 그렇게 중대시민재해 분야의 전반적인 걸 하겠다고 팀은 만들어져 있어요. 주무관은 그렇게 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업무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내용을 제출한 걸 보면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내용만 쭉 나와 있지 공중교통수단이나 특정 원료나 특정 제조물에 대해서는 지금 대상 자체도 파악이 안 돼 있고 그것에 대한 점검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는 거예요. 제 얘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근데 저희가 이 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면서 예를 들어서 종합계획도 수립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필요한 관리자들, 해당되는 관리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 뭐 이런…….

윤종영 위원 자, 좋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점검하고…….

윤종영 위원 실장님이 무슨 말씀하려고 하는지 아는데 제가 한번 개념을 설명해 드릴게 맞나 보세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윤종영 위원 중대재해 업무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는 안전관리실에서 총괄한다. 산업재해 분야는 노동국에서 한다.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윤종영 위원 시민재해와 관련해서 특히 우리 안전관리의 중대재해팀은 공중이용시설만 위주로 하고 교통수단이나 독극물, 제조물이라든지 원료는 각 실국, 뭐 보건국이라든지 교통국에서 한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근데 이제 거기서만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총괄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예방이나 대응계획도 만들고 교육도 하고 실태점검도 하고 이런 부분을…….

윤종영 위원 자, 그러니까요. 중대시민재해 분야를 산업재해는 노동국에서 주로 총괄 부분을 하고 시민재해 분야는 안전관리실에서 하겠다고 다 지금 팀을 만들었잖아요, 주무관도 만들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윤종영 위원 근데 업무 현황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공중이용시설, 물론 정자교 그때 사고가 있어서 그런 위주의 중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머지 공중교통수단이나 특정 원료ㆍ제조물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대상물이라든지 그런 것이 데이터가 없어서 이 분야를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 분야는 공중교통수단은 교통국에서 하는 것이냐, 특정 원료나 제조물 같은 경우는 보건국에서 하는 거냐. 거기에 주고 우리 안전관리실의 중대재해팀은 총괄, 관리감독, 종합 그런 것만 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중대시민재해팀에서 공중교통수단과 특정 원료나 제조물까지 다 한다, 지금 다 하는 걸로 돼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저희가 전체적으로 총괄하는데 그런 거는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 안전관리실의 중대재해팀은, 특히 안전관리실 중대재해팀은 아주 특정 분야만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업무는. 중대재해 밑에 중대시민재해, 중대시민재해 밑에 공중이용시설만 주안점이 되고 나머지는 다 실국에서 하게끔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규정상 그렇게 돼 있고요. 이게 책임자별로 돼 있고 시 소관 같은 경우는 시장ㆍ군수가 담당하는 게 맞고요.

윤종영 위원 그러면 중대재해대응팀의 업무분장이나 관장을 할 때 중대시민재해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하는 걸로 돼 있으면 나머지, 이제 보면 되겠지만 나머지 실국에서도 노동국이나 교통국이나 보건국에서도 이 업무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 단 말이에요.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윤종영 위원 그 사람이 없다고 하면 여기서 해야 되는 거고. 그 사람, 주무관이 하는 팀과 주무관이 있으면 안전관리실에서 컨트롤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가 안 돼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그 부서에서 관련된 것은 다 해당되는…….

윤종영 위원 자, 그러면 예를 들게요. 공중이용시설이나 특정 원료나 제조물에 의해서 재해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사업주나 그 관리하는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게 돼 있잖아요. 그 업무를 누가 합니까, 그럼?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그 소관 부서가 다 있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럼 안전관리실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저희는 전체적으로 총괄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전반적인 교육도 하고 점검도 하고 또 일정 부분…….

윤종영 위원 점검을 어디 걸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의 대상이 어디예요? 대상물이.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점검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종영 위원 공중이용시설 아니에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공공이용시설이고요.

윤종영 위원 그러면 공중이용시설만 점검하는 거지 나머지 교통에 대한 이용시설이라든지 특정 원료나 제조물은 여기서 점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에 대한 예방활동 계획도 수립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근데 저희가 위원님, 그렇지만 저희 관리자들, 예를 들어서 담당자라든지 해당 실국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계속 연간 교육을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윤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저도 꼼꼼히는 안 봤지만 중대재해 처벌법을 보고 조례도 보고 업무실적 내용도 보고 그 대응 예방계획도 봤을 때 지금 우리 경기도는 중대재해 처벌과 관련 중대재해 예방과 처벌 대응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시스템이 하나도 안 잡혀있다. 안전관리실에서는 결국은 중대재해 관련 업무의 아주 작은 부분, 한 부분만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전반적인 업무 총괄, 관리감독을 하느냐, 그것도 내가 봤을 때는 없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다음에 중대재해 업무와 관련된 총괄적인 부분과 구체적인 업무분장 그것을 별도로 저한테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좀…….

윤종영 위원 아니,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이죠. 잘하셔야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잘하셔야 되는 건데 그 잘해야 되는 업무가 중대재해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고 하면서 결국 하는 것은 중대시민재해, 시민재해 중에서도 공중이용시설에 특화된 업무만 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근 위원 안양 출신 문형근 위원입니다. 안전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57페이지 보시면 “안양 관양동 지하차도에 차수막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변 지역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차수막 등 재발 방지 강구 바람.” 이거 제가 지적을 했었죠, 작년에.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문형근 위원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 차수막이나 침수방지시설은 안전실에서 55억 3,100만 원을 지원해서 시군에 내려줘서 다 설치가 어느 정도 되어 가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 완료가 됐고요. 지금 반지하주택 같은 경우에는 3,871가구에 대해서 완료가 됐고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169개 단지에 대해서 설치가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형근 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지하차도 거기 자동시스템인가요, 그게 지금 안 된 걸로 파악돼 있거든요. 지하차도 있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자동차단시스템.

문형근 위원 네, 차량. 그건 지금 안 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그거는 계속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형근 위원 그거 예산 좀, 왜냐하면 거기가 전에 안전실장님하고 현장에 한번 가봤었거든요. 비가 오면, 우리 과장님도 가셨죠, 그때? 안 가셨나요? 비가 오면 그냥 바로 주택으로 침수가 됐어요, 작년 8월 8일 날.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좀 예산을 해서 빨리 조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문형근 위원 그리고 지난 8월 본 위원이 발의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지하주택에 대해 개폐식 방범창 설치근거를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반지하주택에 화재나 침수 등 각종 재난 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지난 2022년 8월 집중호우 때 물의 압력으로 출구를 열지 않아, 창문 방범창을 부수고 나가지 못해서 안타까운 인명사고도 있었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문형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해당 사업 추진을 물어보는 요구자료에 대해서 담당 부서 안전기획과 답변을 선례를, 협의했는데 근거가 없다고 이런 답변을 들었어요. 지자체에 선례가 없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서울하고 인천 또 지자체에서 충분하게 사업을 했었고 또 성동구 설치자료가 있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서 자료를 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자료를 한번 보시면 개폐형 창문이에요. 여기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개폐형으로 돼 가지고 물막이가 돼 있고 화재 시에 이렇게 탈출할 수 있는 이런 사례가 있어요, 강동구나 이런 사례가.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도 하루빨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례가 없다는 답변도 있고 좀 약간 미지근하게 답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하루빨리 재난에 대해서, 홍수로 인해서만 아니라 화재로 인해서도 탈출할 수 있잖아요. 지금 기존의 방범창은 딱 고정형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창문형으로 하다 보면 열어서 그냥 탈출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예산을 좀 마련해서 설치하는데 실장님은 어떤 의견을…….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저도 사실 현장에 가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현장에 시흥 같은 데 가서, 시흥에 가서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그런 식으로 개폐식 방범창을 본 적이 있고요. 근데 아마 예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소요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형근 위원 좀 검토해서, 사실 또 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는 것만 해도 지금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거라도 좀 해 주시면 위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문형근 위원 실장님이 좀 신경 써서 꼭 해 주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검토하겠습니다.

문형근 위원 그리고 취약계층을 보면 소상공인이나 풍수해보험 가입이 미흡해서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풍수보험은 태풍ㆍ호우ㆍ대설ㆍ지진 등 9개 자연재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문형근 위원 총 보험 중 77%에서 92%가 국가와 지방자치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약계층의 풍수보험은 가입률을 살펴보니 2023년 3분기에 기준 주택과 온실 그리고 소상공인 각각 14.6%, 27%, 18.5% 저조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문형근 위원 이렇게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어떻게 실장님, 그거 파악을 하셨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일단은 저희가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아주 가입률이 높은 건 아니고요. 저희도 사실은 좀 저조한 편입니다. 아마 저희는 가입 대상이 많다 보니까 다른 시도보다는 높은, 더 가입률이 낮은 부분들은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으로 홍보를 해서 올려보도록 노력하고요. 특히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아니면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이런 부분들은 전액을 지원하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번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형근 위원 의무보험이 아니다 보니까 가입률이 많이 저조하죠. 그러니까 좀 홍보를 하셔서 가입해서 나중에 피해를 입었을 때 이분들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이게 가입하는 데 규약이 좀 많은가 보더라고요. 전에 가입하려고 했던 분들이 저한테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입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또 가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문형근 위원 어쨌든 가입을 해서 뭔가 나중에 피해를 입었을 때 그때 보상을 받고, 사실 피해가 있을 적에 도에서나 시군에서 보상을 많이 못 해 주잖아요. 작년에 피해는 많았지만 시군에서 진짜 턱없는 보상해 준 것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군에서 해 줄 때 신속하게 해 줘야 되는데, 시군에서도 재난피해가 있을 때 모금도 하더라고요. 모금을 하는데 그 돈 가지고 너무 그냥 늦게 지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걸 좀, 어쨌든 모금을 하면 바로바로 해서 그분들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원이 좀 늦다. 이런 부분을 좀 해서 신속하게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문형근 위원 아무튼 이런 자연재해나 풍수재해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감사합니다.

문형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계일 문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혁 위원 고양의 정동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오셨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정동혁 위원 제가 아까 처리결과를 보니까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들이 몇 가지는 없는 것 같아서 그건 제가 추가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안전관리실장님들 평균 임기가 혹시 몇 년 정도 됩니까? 보통 어느 정도 돼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대개 한 1년 정도.

정동혁 위원 1년 정도?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되는 것 같습니다.

정동혁 위원 제가 이거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좀 여쭤보는데 작년에 안행위가 되고 나서 한 1년 조금 넘었는데 지금 이진찬 실장님을 거쳐서 연제찬 실장님을 거쳐서 지금 최병갑 실장님까지 총 세 분의 실장님이 계시네요. 안전관리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정동혁 위원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고 우리 경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관리실인데 실장님께서 이렇게 자주 바뀌시는 것에 대해서 업무파악이라든지 인수인계 부분이라든지 누락 사항이 발생한다면 문제가 나중에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안전관리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전문성을 갖고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든지 연속성,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혹시 문제점이 발생하진 않을까 우려스러운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존경하는 정동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안전관리실장 기침)

정동혁 위원 천천히 말씀하십시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죄송합니다. 아마 이제 이게 실국장들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정동혁 위원 제가 갑자기 임기를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실국장들은 아마 인사요인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정동혁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인사나 행정이라는 게 저나 실장님이 결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또 그리고 우리 많은 과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이 옆에서 보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도민분들께서 실장님이 이렇게, 아까 임기가 1년이라고 하셨는데 그 사이에 지금 세 분의 실장님이 거쳐 가셨던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실장님께서도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오실 실장님을 위해서라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인수인계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동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경기북부지역에는 남부에 비해서 큰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곡에서 내려오는 큰 물줄기를 커버할 수 있는 하천정비사업이라든지 계곡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을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이전에 이재명 지사님이 계실 때 추진하던 사업이었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지사님이 바뀌셨는데 혹시 우리 실장님이나 지사님의 의지나 뭐 이런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군 위반사항…….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자꾸…….

정동혁 위원 괜찮습니다. 물을 좀 주십시오, 우리 직원분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그런 부분들이 휴가철에 불법행위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서 계속해서 깨끗한, 청정한 계곡ㆍ하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있고요.

정동혁 위원 지금 제가 바로 봐온 자료로 하면은 계곡ㆍ하천에 대한 불법 적발업체가 작년 대비해서 거의 한 2배 가까이 증가한 걸로 알고 있어요. 처벌 등이나 이런 게 가벼워서, 단속이 좀 허술해서 그런 건 아닌지가 우려스럽고 특사경에서 소하천 정비법을 좀, 직무범위를 확대해야 되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이거에 대해선 답변을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안계일 답변하시기에 앞서 지금 최병갑 실장님이 목이 회복이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까 특사경단장님이 대신 답변을 해 주시면 어떠세요?

정동혁 위원 네, 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담당 과장님이 잠깐 좀 설명.

○ 위원장 안계일 그 사이에 최병갑 실장님 잠깐 쉬시고 그리고 목을 회복하신 다음에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양해해 주시죠.

○ 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 이상욱 북부안특단장…….

정동혁 위원 앉아서 하십시오, 앉아서.

○ 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 이상욱 북부안특단장 이상욱입니다.

정동혁 위원 네.

○ 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 이상욱 소하천 부분은 지금 시군에서 지정을 하고 시군에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어서요. 행안부하고 하천과에서 지원을 해 줘서 지금 국비를 지원, 국비는 지원이 안 되고요. 도비하고 지방비로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과 쪽에서요.

정동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특사경의 직무범위를 확대해야 되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이 확대가 되면 이런 불법업체들도 작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나다 보니까 내년에 조금 더 줄어들 거라고 판단이 돼서 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지사님 SNS를 보니까 불법 개농장 이런 거 하시는 거는 제가 많이 봤거든요. 불법, 그렇죠? 그 부분은 제가 잘 보고 있는데.

○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홍은기 민생특사경단장 홍은기입니다.

정동혁 위원 그 부분은 되게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홍은기 감사합니다.

정동혁 위원 다시 앉아주시고요.

다음 이제 앞전에 존경하는 이기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던 부분이라 좀 겹치는 내용이지만 아무래도 겹친다는 내용은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바가 비슷하다 보니까 같은 내용을 질문드리는 것 같긴 합니다. 도내에 지하차도 차단시설 설치에 있어서 경기도가 나서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이 부분은 시군에다 맡겨야 되지 않고 우리 경기도가 재난관리기금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거라고 제가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답변은 제가 좀 듣긴 했지만 내년까지 이런 부분을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정동혁 위원 다음으로는 작년, 벌써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이태원 10ㆍ29 참사로 인해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 경기도 차원에서 이런 다중운집, 집중 밀집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매뉴얼 또 주체자가 없는 행사나 밀집지역 이런 것에 대해서 작년 이태원 10ㆍ29 참사 이전과 그 이후에 우리 경기도에 대한 노력이 어떤 식으로 지금 1년간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간략하게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작년에 이태원 참사가 나고 나서 저희가 별도로 경기도에서 안전대책을 크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발표하면서 도민안전예방 핫라인도 발표했고 여러 가지 분야별로 전문가가 포함된 도민안전혁신단도 운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드론이나 인공지능과 관련된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점검도 지금 하고 있고 사회재난 합동훈련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또 안전과 관련된 매뉴얼도 지금 거의 다 작성을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동혁 위원 무엇보다 우리 안전관리실, 특히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도 각 시군에 있는 지자체들과도 꾸준한 소통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우리 안행위 내에서는 소방이 있고 또 자치경찰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소방과 자치경찰 또 각 시군에 있는 지자체 이렇게 좀 소통을 원활하게 해 주시면서 경기도 내에서는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저희가 전체적으로 저희 부지사님을 포함한 저희 간부와 그리고 시군 부단체장까지 해서 지금 단톡방을 운영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연재난이 됐건 사회재난이 됐건 뭔가 사건ㆍ사고가 터지면 저희가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동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계일 정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두 분, 세 분…….

이기인 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와 가지고요.

○ 위원장 안계일 그래서 말씀인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중식을 하시고 하시면 어떠실까 해서.

이기인 위원 네.

○ 위원장 안계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이상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김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CPR 연수 등 애니 민간보급 지원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어려우시면 소관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김시용 위원 CPR이 뭔지 아시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심폐소생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시용 위원 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김시용 위원 그럼 애니도 알겠네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애이…….

김시용 위원 애니, 애니.

(안전관리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아, 네.

김시용 위원 잘 이해를 못 하세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연습하는 그 인형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시용 위원 네. 본 위원이 처음에 안전관리실에 애니에 대한, 최근 3년간 CPR 연습용 애니 민간보급 지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안전관리실은 CPR 소관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라면서 그 요구사항을 이관해 놓고 그에 대한 답변을 최소한 “해당 없음”이라는 내용과 요구받았다는 사실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에게 한마디 동의도 없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을 우습게 아는 것 같아요, 안전관리실에서. 생각이 있으면 말해 보세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존경하는 우리 김시용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저도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이라면 제가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시용 위원 이 실무를 누가 잘 알아요? 이 CPR 애니에 대해서? 담당 과장이 누구예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이거는 소관 업무가 아마 소방재난본부로 이관이 돼서 그쪽 업무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시용 위원 그거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1항을 보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 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재난이란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또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 전혀 모르세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시용 위원 자꾸 이게 재난본부라고 회피하는데 안전계획은 안전실에서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 모두? 그리고 CPR은 말이에요, 환자가 사고로 호흡정지가 올 수도 있고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인명피해가 나지 않게 하는 대처법이자 예방대책인데 이래도 안전관리실은 상관없다고 하는 거예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그거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시용 위원 이거 잘못 알고 계셔서 그래요. 이거 잘 알아봐서 다시 하고. 소방재난본부는 구급과 대처 CPR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지, 안 그래요? 본 위원은 CPR 연습용 기구에 대한 민간보급 지원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소방재난본부라고 단정 짓나요? 이것이 소방재난본부만 소관이에요? 아니잖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각 시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그거를 운영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김시용 위원 그거 잘 확실히 알아보고. 잠깐만요. 이 안전이라는 분야가 모든 것에 다 관련돼 있지 않아요?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김시용 위원 특히 안전부서에서는 모든 것을 안전과 연관시켜서 얘기해서 힘들다는 고충은 누구보다도 본 위원이 이해하는 바입니다. 그래도 적어도 안전부서라면 본연의 임무가 아니라면 책임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또 경기도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에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가 한번…….

김시용 위원 서울시나 다른 타 도에도 한번 알아보세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한번 각 시도…….

김시용 위원 이 예산은 누가 세우나. 안전관리실에서 세우는 거지.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시용 위원 재난본부는 연습, 그러니까 교육만 시키는 거예요. 보급은 안전관리실에서 예산을 세워서 각 시군 단체에다 보급을 해 줘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시용 위원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면 아닌 데 대한 근거나 또 설명자료를 가지고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혹시나 가능하다면 이 CPR 애니 민간에 대한 보급 및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거나 또 연관되는 사업이 있으면 정리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김시용 위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윤종영 위원님께서 중대재해 발생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저는 정자교 붕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번에 4월 5일 성남 분당에 있는 정자교가 붕괴된 사건 있었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김시용 위원 해당 사고에 대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사전에 예방활동을 시행한 이력이 있나요? 아니면 점검한 이력이 있다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저희가 특별하게 정자교에 대해서 이런 건 아니고요. 교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안전하고, 이 정자교 사고가 나고 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긴급 안전점검을 해서 도내 여러 가지 도로라든지 건설 공사장 포함해서 612개소에 대해서 긴급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여러 가지로 후속조치는 했습니다.

김시용 위원 그런데 붕괴사고에 대해서 기술적 이유로 분석을 하면 어떤 원인이 나와요? 기술적인 설명 한번 부탁드려요. 누가 담당, 실장님이 모르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안전특별점검단장 김태수 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김시용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안전특별점검단장 김태수 교량에서 가운데 부분은 자동차가 다니는 차도고요, 그리고 양옆으로 사이드로 사람이 다니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하고 차도가 연결되는 부위가 있는데 구조적으로 외팔보라고 하거든요. 영어는 캔틸레버(cantilever)보라고 해서, (한쪽 팔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이게 외팔보 형식인데 가운데 몸통 부분은 자동차가 다니는 차도에 해당하고 이 팔 부분에 해당하는 이런 매달린 부분이 사람이 다니는 보도로 된 구조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외팔보 형식이 구조적으로 부적합한 건 아니고요. 외팔보 형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하중에 의해서 처지는 현상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김시용 위원 그런데 경기도 내에 이런 지역이 몇 군데나 있는 걸 파악 한번 해 보셨어요?

○ 안전특별점검단장 김태수 네, 그래서 국토부하고 경기도하고 다 같이 해 가지고 경기도 내에 있는 교량 전체 186개소에 대해서 전수점검을 하였습니다.

김시용 위원 이 사고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보니까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 안전특별점검단장 김태수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김시용 위원 사망사고도 났던데 여기에 해당되면 처벌이 강력한 것 아시잖아요.

○ 안전특별점검단장 김태수 네, 그 정자교 같은 경우에는 정자교의 관리주체가 성남시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중대시민재해로 법원에서 결정을 하면 성남시장이 중대재해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됩니다.

김시용 위원 그런데 법령상 말이에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는 지자체장도 포함된다고 하던데 경기도는 어떤 책임이 있나요?

○ 안전특별점검단장 김태수 정자교의 관리주체는 성남시장이라서요, 경기도는 직접적으로 관여할 게 없습니다.

김시용 위원 아, 그래요?

○ 안전특별점검단장 김태수 근데 만약에 정자교의 관리주체가 경기도지사였다면 경기도에 책임이 있겠죠. 그런데…….

김시용 위원 관리주체가 성남시장이라 이거죠?

○ 안전특별점검단장 김태수 네, 성남시장입니다.

김시용 위원 잘 알았어요. 이 교량의 경우 특히 보행자만이 아니라 각종 차량이라든가 중장비처럼 대형 이동물체의 하중을 견디고 또 그 구조에 대한 문제가 없어야 해요. 그러면 빨리 파악을 해서 보수를 하든지 폐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폐쇄할 때도 어설프게 부분 통제만 하지 말고 확실하게 폐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 안전특별점검단장 김태수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국토부하고 저희 경기도하고 시군하고 또 국토안전관리원하고 협업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용 위원 이 안전은 긍정적인 회로로 생각하면 안 돼요. 또 ‘에이, 설마 안 일어나겠지.’ 하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어느 순간 1% 가능성도 100% 가능성이 될 확률이 커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 관련 부서에서는 아주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안전특별점검단장 김태수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김시용 위원 여러분들 덕분에 경기도민이 안심하고 두 발을 뻗고 편히 잠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식 위원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경기도에도 재난 시에, 경기도에는 지사님이 계시고 부지사님이 계시잖아요. 부지사님 계시는데 조직적으로 볼 때 재난 시에 안전관리실이 실질적으로 컨트롤타워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관리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안전 부분은.

김창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여쭈고 싶은, 물어보고 싶은 게 실장님은 안전관리실에서 2024년도 재난안전관리 예산 사전검토 내용을 알고 계신지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예산…….

김창식 위원 24년도 재난안전의 사전검토 예산, 예산 검토를 어느 정도 되는지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안전관리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그게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지금 현재는 파악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가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김창식 위원 그거 나중에 파악 좀,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거하고 맞는지 확인 좀 해 보려고 하니까 그거 자료 좀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사전검토에서 실국, 직속기관, 사업소별 투자 우선순위 선정을 토대로 3개 등급의 투자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다루는 총예산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를 보면 1조 7,392억 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자료하고 한번 맞춰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해서 맞는지. 그런데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분류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전혀 재난이라고 볼 수 없는, 보기 힘든 항목이 있는 건데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 봐서는 경기도의 노인종합상담센터 지원이 풍수 유형으로 돼 있고 또 노인 사회활동, 정서안정 지원이 풍수재해로 분류돼 있고 또 내수면 수상레저사업 안전시설 보강 지원이 풍수재해로 돼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좀 더 확인해 보고요, 아마 이게 풍수해 관련되면 여러 가지 여름철에 집중호우라든지 폭염 그리고 겨울철에는 한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노약자분들을 위해서 사실 저희가 또, 그게 풍수해 관련된 부분들인데 그런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싶어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예산이라는 게, 재난이라는 게 그 예산을 다 맞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재난이라는 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일어날 줄도 모르고 그렇다고 해서 재난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무작정 계속 올려 증축할 수도, 증액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하니까 이 목이, 이 항목이 맞는지 본 위원이 이게 궁금한 거예요, 지금. 이 세 가지가요.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이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게 맞는지 저한테 따로 별도로 자료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왜 이렇게, 이게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각 실국에서 부실하게 제출한 것이 1차 원인이라 하더라도 안전관리상에서 뭐가 문제인지 제출을, 하여튼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검토하는 담당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그거는 아마 예산담당관실에서 그 담당자 1명이 여러 가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재난 쪽에, 안전실에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예산 쪽에서는 또 잘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실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 주셔서 면밀하게 한번 봐 주셨으면 해서 제가 이런 말을 드립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하여튼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질문에 보면 우리 안전실에서 재난시스템이나 매뉴얼을 마련할 때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고려를 한 바가 있습니까? 경기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지금 저희가 별도로 뭐 그런 거를 고려하지는 않고요.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코로나 이런 경우 할 때 그럴 때는 아주 특별하게 이렇게 한 적은 있는데 평상시에 저희가 별도로는 안 하고 다 전반적인 재난안전과 관련된 매뉴얼에 이렇게 같이 그냥 포함돼서 운영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식 위원 재난으로부터 안전해야 되는 것은, 안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근데 여기 보면 아무래도 외국인들은 우리 국내에 와서 거주를 하고는 있지만, 생활을 하고 있지만 또 그게 우리하고 아주 일상 속에서 가까이 있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언어도 좀 다를 것이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준비도 좀 철저하게 해서 재난사고 시에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 때 있어서 이분들도 충분한 배려를 좀 했으면, 거기에 차질이 없이 관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그리고 제가 한번 잠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좀 밀집해서 사시는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일반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외국인근로자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사는 지역이 있는데 그런 지역에는 저희 행정이 약간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뭔가 이런 재난과 관련돼서는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저희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좀 더 특별하게 거기는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면, 말을 하면 외국인들은 아무래도 자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설문조사를 할 때 제대로 참석을 못 한다든지 그다음에 실제 재난을 당했어도 자기가 표출을 못 한다든지 표현을 못 한다든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런 소외 받는, 차등이 없이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그 부분 저희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리고 제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재난 장비 상황에서도 제가 전년도에 지적을 한 바도 있는데 경기도 내 하천에 보면 자전거도로나 운동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수해가 날 적에 밤늦게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물론 제가 가끔 나가서 하천 변에 보면 펜스, 줄로 이렇게 쳐 놓고 막 그런 경우도 있는데 밤늦게 갑자기 비가 많이 와 갖고 하천 수위가 높게 올라가면 이런, 지금도 보니까 차단시설들을 하고는 있더라고요. 하고는 있는데 이거를 경기도에서 예산을 좀 확대를하든지 해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는 그런 차단을, 자동으로 이렇게 수위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어느 정도 돼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충분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하천 변의 차단기나 이런 거 관련해서 저희가 15개 시군에 대해서 65억 정도를 들여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하여튼 재난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인 위원 위원장님, 저 질의할 때 우리 실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게 해 주십시오.

박세원 위원 안 되지.

이기인 위원 다른 위원들 하실 때는 일어나서 하시되. 앉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좀 질의, 확인할 게 좀 많아 가지고요. 앉으셔서 좀 편안하게 꼼꼼하게 확인하시면서 답변 주십시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이기인 위원 실장님, 현장에는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존경하는 이기인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저는 이기환 위원님이 아닙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이기인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기인 위원 그렇죠.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 이런저런 조례를 통해 가지고 민과 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여러 가지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각종 사회재난이나 안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는데 그곳에서도 현장을 중요시하겠죠,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이기인 위원 일단 아주 집행부가 많이 바쁘겠지만 이런 지적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안전관리위원회 그리고 경기도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위원회,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안전감찰지역전담기구협의회 등등 우리 안전관리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이기인 위원 제가 최근 2년 동안의 회의 개최 현황을 보니까 90% 이상이 전부 다 서면회의예요. 그게 맞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를 거치면서 서면회의를 좀 많이 했고요, 아마…….

이기인 위원 작년부터, 작년 코로나 종식 선언 이후부터도 서면회의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 서면회의를 한다는 것은 집행부의 원안을 두고 서면심의 위원들한테 모든 설명을 하고 사실상 상호 간의 논쟁과 토론이 없이 그냥 집행부안으로 거의 확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겁니다.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이기인 위원 그럼 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죠. 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 들어 가지고 집행부안에 반박하기도 하고 집행부가 모르는 것들도 같이 좀 그 시각을 일깨워 주라는 차원에서 민관협력위원회를 만든 것인데…….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이기인 위원 안전과 관련된 모든 위원회, 심지어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도 서면심의를 했는데 문제는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에서 마련된 수당, 특히 현장확인수당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확인도 안 하고 서면심의를 하고 있어요, 안전관리실에서.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음.

이기인 위원 아니, “음.”이라고 수긍하실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지적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느끼시는 게 있으셔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개선하실 거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정말 부득이하게 집행부분들이 바쁘시거나 위원장이신 우리 김동연 도지사님께서 바쁘셔서 부득이하게 서면심의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이거는 90% 이상 회의를 전부 다 서면심의로 해버리면 위원회 있을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이기인 위원 그리고 현장확인수당은 왜 책정해 놓습니까?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모르는 것들도 같이 의견 받아 가지고 결정하라는 거 아니에요. 맞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이기인 위원 이 부분 좀 시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내년에는 저희가 없으니까 후반기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게 좀 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거, 안전감찰 지역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현황 및 회의록 받았는데 위원장이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우리 담당 과장이 좀 답변…….

이기인 위원 실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모르고 계세요?

(안전관리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위원장은 저희 행정1부지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기인 위원 그렇죠? 제가 위원 명단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아까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의 시군에서 설치되고 있는 공사나 관리공단들이 들어오는 거라서 별도의 위원 명단은 없다.” 말씀하셨어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이게 기관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기인 위원 자, 우리가 지금 제정해 놓고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안전감찰 지역전담기구 협의회 운영 조례에서 지방 시군구의 공사나 공단이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이게 전체적으로…….

이기인 위원 아니, 어디에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이 기관들이 저희 협의회 구성원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기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근거가 조례인데 그 조례에 시군구의 공사와 공단이 이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근거가 어딨냐고요. 그리고…….

(관계공무원, 안전관리실장에게 개별설명)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과문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이게 경기도 안전감찰 지역전담기구 협의회 운영 조례 3조4항2호를 보면 거기에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그거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관리…….

이기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부패방지 관련 조사ㆍ감사 업무를 지방공사가 하냐고요. 도시개발공사가 해요?

(관계공무원, 안전관리실장에게 개별설명)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부패관리 관련해 가지고 지역 협의회에 들어올 수 있는 근거가 뭐냐고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그러니까 이 재난…….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위원회에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근거가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군구의 관리공사와 공단으로 했냐는 거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이거 담당 과장이 좀…….

이기인 위원 네,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 안전특별점검단장 김태수 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그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한 대로 대답을 드리면 저희 조례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에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ㆍ부서장으로 돼 있잖아요. 그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는 게 시군 지자체하고 그리고 시군하고 도에 속해 있는 공사나 공단이 해당됩니다.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5호, 기본법에서 관련된 해당 조항을 보고 있는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단체예요. 그렇죠?

○ 안전특별점검단장 김태수 네.

이기인 위원 여기서 어떻게, 어떤 기관을 넣느냐라고 안전관리실에서 재량적인 판단이 들어갔겠죠. 그렇죠?

○ 안전특별점검단장 김태수 전수 다 넣었습니다. 시군 공사하고.

이기인 위원 시군구 공사ㆍ공단은 부패 감찰 활동을 안 합니다. 안 해요. 저도 성남시에서도 겪어봤고 관련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도 않고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공사ㆍ공단은.

○ 안전특별점검단장 김태수 저희가 그거를 정성적으로 저희 재량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시군 공사하고 공단이 해당하기 때문에 구성을 같이 한 겁니다.

이기인 위원 아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련된 기관의 어떤 위원이라고 한다면 성남시로 따지면 재난안전실이라든지…….

○ 안전특별점검단장 김태수 그러니까 시군 지자체에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이기인 위원 용인시 같으면 사회재난과라든지 그런 것일 텐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성질에 맞지 않는 기관들을 쭉 넣어놓고 그냥 서면심의해 놓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 안전특별점검단장 김태수 아니, 시군 공사를 뺄 수가 없어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협의회에 구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시군 공사를 저희가 넣고 싶다, 빼고 싶다 결정할 수가 없고 재난관리책임기관 안에 시군 공사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시군 공사를 뺄 수가 없어요.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 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해서 가목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목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단체” 거기에는 지방조직이나 공사나 공단이 들어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방공사뿐만 아니라 시군구의 재난안전실 내지는 사회재난과 내지는 여기 조례에서 얘기하는 과장 이상의 부서장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조례의 취지와 기능을 살려야 된다면 시군구의 사회재난 내지는 이 책임기관 공무원을 배치해야 되는 게 훨씬 더 실질적인 것이죠.

○ 안전특별점검단장 김태수 시군구는 포함돼 있고요. 그 협의회에 당연히 시군구 포함돼 있어요.

이기인 위원 아니, 위원 명단이 없다면서요. 공사만 들어가 있다면서요.

○ 안전특별점검단장 김태수 아니, 제가 드린 자료 보시면요, 보고 계신가요?

이기인 위원 네.

○ 안전특별점검단장 김태수 안전감찰 지역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현황 그쪽 폐이지 보시면 순번이 1번부터 70번까지 돼 있잖아요. 그래서 1번부터 30…….

이기인 위원 그냥 이게 협의회 명단인 거예요?

○ 안전특별점검단장 김태수 저희 협의회 구성된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재난부서라든가 감사부서의 장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더 높은 분이 오신다면 부단체장이나 그분들이, 그래서 1번부터 32번까지가 지자체고요, 33번부터 70번까지가 시군 공사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의 그런 전담 공무원은 당연히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기인 위원 그러면 이 해당 지자체에서 어떤 과장급 이상의 부서장이 들어와 있는지는…….

○ 안전특별점검단장 김태수 저희가 그때 방침 결재받은 것은 부시장으로 시군에다 하달했어요. 근데 지자체에서 감사부서장이나 재난부서장이 참석할 수도 있고요. 저희는 부시장으로 방침 받아서 시군에 하달했습니다.

이기인 위원 자, 여기 조례에서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질의로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 그리고 대행을 한다면 안전관리실장 그리고 간사까지 결정되게 돼 있는데…….

○ 안전특별점검단장 김태수 간사는 접니다.

이기인 위원 간사는 과장님이세요?

○ 안전특별점검단장 김태수 네.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 두 번 서면심의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지자체에서 이 부패 감찰과 관련된 취지를 어떻게 주장했는지를 몰라요.

○ 안전특별점검단장 김태수 네, 위원님 말씀에 정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때 코로나19가 너무 심했고 그래 가지고 31개 시군에 흩어져 있는 분들을 다 모으게 됐습니다.

이기인 위원 아니, 잠시만요. 2020년에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20년, 21년, 22년까지, 코로나가 22년에 종식 선언을 했잖아요. 그럼 22년 말이라도 서면심의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올해도 마찬가지고.

○ 안전특별점검단장 김태수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서면심의 절대 하지 않고 위원님 말씀대로 좀 모여서 의견을 서로 주고받고 피드백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서면심의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공사 내지는 지자체에서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안전감찰에 해당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맡는지를 의회에 공유해 주셔야 이 안전감찰 지역전담기구 조례가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 안전특별점검단장 김태수 네, 위원님 말씀 적극 이해했고요.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네, 실장님.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이기인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재난관리기금이 현재 2,878억이 있어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이기인 위원 여기에서 최소 의무예치액이 2,000억이 지금 있고요. 나머지 유동적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이 840억입니다. 이게 적정합니까, 모자랍니까, 아니면 뭐 보통입니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일단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기인 위원 그래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 최소 예치액은 사실상 쓰면 안 되는 정도의 수준인 거고 유동적인 금액이라고 한다면 840억 정도인데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왜일까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지방하천, 한 해 동안만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에 120억, 재난취약시설 예방에 460억, 감염병이나 태풍피해 지원 294억 해 가지고 874억을 썼어요, 한 해에. 예년 평균 수준이 800억입니다.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이기인 위원 지출하는 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이기인 위원 근데 최소 예치액을 제외한 사용 가능 유동액이 854억 정도라고 한다면 지자체에서 충분하게 확보를 못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인 거예요.

(관계공무원, 안전관리실장에게 개별설명)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저희가 지금은 이게 거의 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매년 최저 적립액이 3년간 보통세 평균액…….

이기인 위원 아, 그건 알고 있어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그렇기 때문에 한 1,200억 정도가 매년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이렇게 843억이 남아 있어도 큰 문제는 없고 내년에 다시 또 이 금액이 들어오고 그것에 따른 의무예치도 되기 때문에…….

이기인 위원 원래 코로나 이전에는 이 재난관리기금이 4,000억 넘게 적립되어 있었잖아요, 유동액으로 쓸 수 있는 금액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2019년부터 유동적으로 쓸 수 있는 보유액이 8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이기인 위원 이거는 글쎄요, 31개 시군을 갖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적정하게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항상 의회에서 요구하는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비율을 좀 더 올려야 된다 이 제안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는지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일단은 저희가 의무예치금 같은 경우에도 일부 좀 쓸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난이 터졌을 때는 사실 재난관리기금도 있지만 예산실에 있는 예비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면 저희가 큰 문제없이 집행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정할 부분들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제도 개선을 계속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그럼 적정하고, 관련된 것을 좀 자료로,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넘어가 가지고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도민을 위해서 안전 또 이렇게 전 직원하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모든 부서가 있지만 안전관리실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말 그대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의 다양한 교육과 홍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감사합니다.

박명숙 위원 그런데 저는 행정사무감사로만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84쪽에 생애주기별 도민 안전교육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 교육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의거해서 분류가 되죠. 청소년기, 청년기, 노년기 등 이렇게 특성에 맞게 정말 안전 역량을 위해서 분야별로 잘 경기도민에게 안전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잘 하라는 뜻의 법입니다, 이게.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박명숙 위원 법인데 지금 이렇게 생애주기별 도민 안전교육을 보면 작년에는 그래도 74%를 시군, 도민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했어요. 근데 올해는 왜 이렇게 뚝 떨어져서 54%의 도민만 교육을 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존경하는 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박명숙 위원 384쪽, 385쪽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안전관리실장에게 개별설명)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시군에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참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박명숙 위원 시군에서 하지만 안전관리실에서 교육을 잘하고 있는가 지도감독 책임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박명숙 위원 근데 이렇게 2022년도 보면 전혀 안 한 시도 많아요, 지금. 근데 올해 들어와서는 그래도 다행히 또 2022년도에 교육을 안 한 시가 했어요. 그래도 올해 들어와서도 화성시, 평택시, 김포시, 구리시, 안성, 의왕, 여주, 가평은 단 1명도 교육한 게 없어요, 지금. 그리고 또 양평도 마찬가지예요. 현재도 대면이지 교육한 내용이 없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너무 시군만 믿고 계시는 것 같아, 지금. 이건 잘못됐다 지적합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인정하고요. 앞으로 시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내년도에는 정말 여기 안 한 시군 또 교육이 부족한 시군에 대해서는, 또 잘하는 시군도 있어요. 지금 보면 93%,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잘하는 시군은 칭찬도 해 주시고 못 하는 시군은 철저하게 지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일단은 계획을 경기도에서 잘 잡아서 내려보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리고 386쪽에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교육도 국비로 보조금을 받아서 교육하는 건데요. 2022년도에는 그래도 이 안전취약계층에 있는 장애인이라든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교육을 했는데 올해는 도비 보조금이 미확보됐다고 미실시했습니다, 이거는 또. 이거 잘못된 거지, 이런 거는. 만약에 국고보조금이 없으면 우리 자체예산을 담아서라도 안전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올해는 이게 국비가 미교부돼서 실시를 못 했는데 내년에는 아마 사업이 다시 재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국비라는 것은 있다 없다 마찬가지잖아요, 도비도 마찬가지고. 국비가 꾸준히 지원되다가 중단이 됐을 경우에는 그래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비를 세워서라도 교육해야 되는 게 안전관리실의 책임이죠, 그거는. 교육과 홍보를 해야지 그래도 도민이 안전하게 잘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내년도에는 이 교육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정말 재난관리기금 또 재난구호기금이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렇게 보면 작년도에는 이자수입이 129억이 넘어갔었어요. 근데 올해는 28억뿐이 안 되는데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왜 이렇게 올해는 이자수입이 저조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저희가 좀 확인을 해 보니까 아마 만기가 내년 2024년, 2025년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올해보다는 내년이나 후년 이렇게 해서 이자가 들어올 걸로 되다 보니까…….

박명숙 위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9월 30일 현재잖아요. 그러면 3개월만 여기 계상이 안 된 거지. 그렇죠? 그렇더라도 너무 차이가 나는 거지, 지금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그래도 약정…….

박명숙 위원 왜냐면 100억 차이가 나니까. 뭐가 좀 잘못됐는데 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저한테 검토해서 나중에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이런 것도 확고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낼 때는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 한 번 더 신중히 검토해서 제출해 주셔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390쪽에 집행액이 있어요. 2023년도의 집행액이 여기는 411억 1,500만 원, 예를 들어서 2023년 올 것만 얘기합니다. 근데 391쪽에는 집행액이 396억 9,900만 원. 틀리게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이게 2023년도나 2022년도는 안 맞아 들어가요, 지금. 그래서 자료를 제출할 때는 이런 자료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정확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너무 허술하다, 자료제출이.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명숙 위원 그리고 생활치료센터는 소관이 안전관리실인가요? 센터…….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코로나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명숙 위원 네, 여기 보면 생활안전치료센터 운영을 어느 부서가 여기를 관장하고 있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그거는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러면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국에서 하면 여기는 국고 지원을 받아서 이걸 움직였어, 보니까요. 이 생활치료센터가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 지원과 치료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약품도 지원해 주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박명숙 위원 한데 왜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사용을 했다가 잔액이 남았으면, 총무과에서 잔액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에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러면 거기서 잔액을 반납해야지 왜 이걸 재난관리기금에서 16억 1,900만 원을 반납합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그게 아마 국비가 재난관리기금으로 들어와서 그것에 대해서, 사용잔액에 대해서 반납할 겁니다.

박명숙 위원 근데 저 자료 주신 거 보면 기금이 50, 국비가 50 이렇게 돼 있던데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그러니까 이제 기금으로 그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 세입 자체가 기금으로 잡혀서 들어오기 때문에…….

박명숙 위원 국비도 세입으로 잡혀서 들어온 겁니까, 그러면?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잔액을 반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들어왔더라도 거기에서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부서에서 지출하는 게 마땅하다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박명숙 위원 제가 5분 마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수해보험 가입 실적인데요. 그 부분에서는 아주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2022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좀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더욱 이 풍수해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31개 시군에 아주 철저하게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리고 414쪽에 시군별 물놀이 관리지역 위험지구 관련인데요. 물놀이 관련 위험지역에 대해서 안전장비 시설 확충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국비ㆍ도비 사업으로 돼 있어요, 보니까. 근데 왜 양주, 올해에 양주하고 양평은 시군 자체로만 여기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지, 왜 국비ㆍ도비가 여기에서 누락이 됐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아마 해당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해서 저희가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숙 위원 신청을 안 해서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러면 남양주가 작년에도 신청을 안 하고 올해도 안 했다는 겁니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박명숙 위원 신청을 안 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누락이 되지 않았나 이러는데 한번 그거는 제가 시군에다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도 정말, 물놀이 안전 그 지역은 딱 6개 시군뿐이 없잖아요. 거의 남양주, 포천, 양평, 가평, 연천. 그런데 이 시군도 균형 있게 잘 지원이 되도록 내년에 적절하게 잘 지원을 하시는 방향으로 대책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인데요. 작년에 정동혁 위원님과 함께 사전에 안전예방을 위한 태풍이라든가 장마철에 자연재해로 인한 하천이 범람하거나 수해피해 등이 발생했을 때 하천 준설이라든가 배수펌프장 추가 설치 등 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사실 경기도에 하천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평만 보더라도 국가하천이 2개소 또 지방하천이 48개소 또 소하천이 151개소 해서 201개소가 있어요, 양평만 하더라도요. 그러면 이게 경기도 전체에 어마어마해요, 정말 하천 수가. 그런데 경기도니까 지방하천만 많이 지원을 해 주시겠지만 그래도 소하천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는데 보면 작년에 130억을 지원해서 작년보다 올해에 20억을 더 증액해서 150억을 지원해서 완료를 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답변 내용이 아니지. 왜냐하면 하천이 이렇게 많이 안 하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지 어떻게 완료가 되겠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계속해서 지금 하천에서 여러 가지, 좀 위험성이 있는 그런 하천들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 기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준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왜냐하면 시군에 있는 하천이 정말 비가 많이 온다든가, 아주 심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또 임야가 많은 지역은 북부나 동부 쪽에서는 양평인데요. 더 심합니다. 산에서 흙 내려오지 또 자갈 내려오지 하천을 다 덮어놔요. 그러니까 한번 실장님께서 산이 많은 지역 가평이라든가 양평, 연천 이 동부해서, 북부지역을 방문 한번 해 보세요. 그러시면 지금 가서 보더라도 거의 다 하천이 쌓여 있어서 내년도에 정말 또 작년ㆍ올해와 같이 이렇게 비가 온다면 다 수해피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안전관리실에서 한파 무슨 폭염 이런 거로 인해서 경로당도 지원해 주시고 참 감사한데 일단은 안전을 위해서 이런 데를 더 해 주시는 데 목표를 갖고 추진하는 게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언제 시간되실 때 양평 오시면 제가 양근천서부터 한번 현장을 알려드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합니다, 지금이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렇게 내년에 계획 잘 가져주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한번 현장도 다녀왔고요. 계속해서 좀 다녀보겠습니다. 하천 관련해서.

박명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박명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입니다. 실장님, 발언대석으로 좀 나와서 발언해 주세요. 잘 안 보입니다, 제가.

우선 본 위원은 그렇게 칭찬에 후하지 않은데 우리 안전관리실에 칭찬 두 가지만 하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도 있었는데 생활밀착형 안전환경 조성 관련해서 사실 사업비가 크게 잡혀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직접 팀에서 나와서 현장까지 보고 하는 적극 행정을 펼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 직원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감사합니다.

전자영 위원 그렇게 현장을 보고 이것이 정말 현장에 필요한지 한 번씩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안전이 예방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런 예산들을 집행할 때는 그냥 서류상으로 기한이 몇 년 됐냐, 여기 지역의 위성 위치도, 그렇죠? 포털에서 위성 위치도 확인하고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대부분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우리 경기도 안전관리실의 안전문화팀 많은 업무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현장에 나와서 실제 필요한지 불필요한지 이런 걸 다 봤습니다. 이런 부분 좀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우리 강풍 피해 있었잖아요. 아마 자연재난과에 추대운 과장님 있는 부서인 것 같은데. 실은 용인의 제 지역구에서도 학교 외벽이 떨어져서 강풍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그 강풍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실 용인시는 소극행정을 했습니다. 피해조치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인허가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만 답변을 했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그 관련부서 자연재난과에서 즉시 현장에 나가서 용인시의 관계부서하고 현장에서 인허가 관련 협의를 마치고 빠르게 피해복구를 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실장님이 그런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그냥 주저하고 인허가로 미뤄놓고 행정절차 따지고 이런 거 하지 않고 현장에서 적극행정한 것 이런 부분도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감사합니다.

전자영 위원 그래서 안전관리실에서 그런 업무들을 잘 하고 있다는 부분은 있고요. 제가 이제 저희도 이 생활밀착형안전 그것이 예방이기 때문에 관심을 안 둘 수가 없는데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제도적으로 개선할 점들이 있어 보여요. 뭐냐 하면 지금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31개 시군에 사업을 하는 게 거의 88억이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전자영 위원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이 안전 분야에서 88억은 굉장히 큰 사업 분야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받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전자영 위원 그 수요조사를 받을 때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수요조사를 받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일단은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안전, 그 분야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하천 유지관리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또 이제 제외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외되는 부분들은 제외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자영 위원 그런데 경기도 우리 안전관리실에서 아무리 적극행정을 한다고 해도 수요에 응답하는 시군이 소극적으로 하면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소극행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 사실상 생활밀착형 안전환경조성 사업이 다른 우리 경기도에서도 건설교통 분야라든지 도시환경이라든지 여기서 하는 정책사업들이랑 유사한 것들이 많아요. 어린이보호구역도 그렇고 놀이터 안전시설 점검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업별로 유사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은 우리 경기도하고 행정의 조직 체계와 관련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수요조사가 나갔을 때 사실 시에서 예산 투입해서 시설물 개선하기 위해서 수요에 응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전자영 위원 정말 이게 위험해서 이 안전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갖고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아니라 우리 시에 놀이터 개선사업이 100가지가 있으면 그중에서 우선순위 자기들이 매긴 것 중에 사업 성과를 내야 되는 걸 먼저 우선순위로 수요조사에 응답을 한다는 얘기예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도 그렇고요.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로고젝터 사업도 그렇고요. 그 조성사업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LED등 교체하는 것도 그렇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제도 개선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위험하고 불가피하게 빨리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안 됐다 또는 기한이 되지는 않았지만 현장에서 즉시 조치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저는 가점 반영이라든지 이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봐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전자영 위원 그런 의견들이 반영돼야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듣고 그것이 즉시 반영돼서 효능감이 높아지는 거지 그냥 시의 시설물 개선사업 예산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지는 것은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하지 않는 시군은 페널티도 있어야 된다. 작은 것이라도. 그래야 시군에서도 적극행정을 할 것 아닙니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내년도 사업에는 중복ㆍ유사한 사업 제외 그다음에 현장에서 위험도 순위가 높은 의견 반영,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수요조사에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리고 이것도 하나 이제 제안일 텐데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사안이 용인하면 부동산, 그렇죠? 용인하면 부동산, 부동산 하면 아파트값, 아파트 분양 뭐 이런 거 관련 있지 않습니까? 우리 특사경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많이 사실상 구멍이 많습니다, 이 부동산 관련해서는. 그런데 최근에 용인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의 하나가 구도심 지역을 우리 예전에는 조합아파트라고 해서 민간아파트가 조합을 결성해서 개발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전자영 위원 그런데 이제 신종 부동산 형태가 나타납니다. 아마 길거리에 현수막이 많이 걸린 걸 봤을 텐데 조합아파트 파격 가격인하 분양 해 가지고 대부분 분양사무소는 분당 오리역에다가 두고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합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냐 하면 협동조합 형태의 아파트 분양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거에서 출자금 얼마 내면 우선권을 주는 거죠. 사업이 진행이 전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수막을 많게는 수백 장에서 수천 장까지도 게시를 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이 있어서 용역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들하고도 마찰이 생기고 안전에 위협까지 받는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특사경 업무에 제약이 있겠지만 이 부동산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수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수사로 접근을 할 수 있는지 이걸 좀 제도적으로 한번 법률적 검토 그다음에 우리 조례에서, 자치사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전혀 사실과 관계없는 현수막, 분양 현수막, 조합원 모집 현수막이 게시가 됐을 때 주민들이 여기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하면서 반대 의견의 현수막을 걸면 심야시간에 용역사를 통해서 그 현수막을 다 철거합니다. 그런 정도로 굉장히 갈등이 팽배하고 긴장감이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전관리실의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특사경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게 민생과 직결된 거거든요. 그 조합원에다 출자해서 2,000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을 출자했는데 전혀 아파트는 진행이 안 되거든요, 인허가도 되지 않고. 그게 민생과 직결이 돼서 그 사람들은 그 돈을 다, 평생 모은 돈을 날려버리면 결국에 고통받는 거는 우리 도민들 아닙니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전자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특사경이 할 수 있는 권한과 역할 그다음에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혹시 제도적으로 제약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그 제도를 뛰어넘을, 그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는지 이것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예전에도, 최근에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지역주택조합 이런 문제점이 계속 보도가 됐는데 저희 특사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는 지금 말씀하신 거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고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보충질의 있으세요? 그러면 두 분만 있으신 거죠? 더 없으시죠? 그러면 이서영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이서영 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하나 제가 궁금사항 빠진 게 있는데요. 요즘 전세사기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이서영 위원 부동산 불법행위자의 강력한 처벌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가 확립되어야 되는데 요즘 전세사기다, 깡통 이런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깡통 전세.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이서영 위원 그런데 전국 통계는 나와 있는데 경기도 피해 통계 나와 있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불법 중개행위 공인중개사 등 12명에 대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이서영 위원 중개사 말고 피해자들.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자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저희가 현재 그거는 수사 대상은 아니고요. 참고인 정도로 지금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인 정도로만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서영 위원 참고인 정도로.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공인중개사들은 불법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수사를 해서 검찰에 넘기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서영 위원 불법행위로 송치해서 12명이 있다는 건 업무보고에 나와 있네요, 보니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이서영 위원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민생ㆍ공정 분야의 불법행위 단속을 철저히 강화해서 안전한 사회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안전실장님께서 더 이 부분에 관심 갖고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전제사기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 사회에서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서영 위원 앞으로 이런 피해자들이 경기도에서 또 전국에서 있어서는 안 되니까 실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영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윤종영 위원 네.

○ 부위원장 이상원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영 위원 아까 자료요구한 게 와서 얘기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업무 아까 마무리가 덜 돼서. 중대재해 업무 중에 산업재해 업무는 노동국에서, 시민재해 업무는 안전관리실에서 확실하게 구분이 돼 있으면 구분이 되게 맞는 조직과 계획과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되는 것을 지적하고요. 그렇지 않고 중대산업재해까지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안전관리실에서 하겠다고 하면 확실한 관리감독 총괄 부분을 해 달라는 부분. 그래서 중대시민재해 업무만 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종합계획 목차를 보니까 중대시민재해 업무 쭉쭉 하다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이거는 산업재해 업무 아닌가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그것도 시민재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윤종영 위원 해당이 될 수가 있을까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될 수가 있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저한테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길 바라고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윤종영 위원 그래서 업무에 혼선을 빚지 않도록 산업재해와 시민재해가 확실하게 업무가 구분이 되고 안전관리실의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두 번째는 특사경인데요.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님은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증이 있는 거죠? 특사경. 실장님은 특사경 신분증이 없는 거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저는 없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래서 내사 건수 현황을 봤어요, 우리 이기인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해서. 금년도에는 민생 얘기만 하면 3건이고 작년은 11건이더라고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윤종영 위원 특이하게도 내사가 3월 달에만 3건 있고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내사의 착수와 내사의 종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러니까요. 단장님이 얘기해 주셔야 될 거예요.

○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광덕 네, 위원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광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생이나 공정이나 내사는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내사는 저희들이 진정내사가 있고 비진정내사가 있고 신고인내사가 있습니다. 그 내사를 저희들이 하면 일단 내사를 하면서 내사의 혐의가 있으면 내사 착수를 들어가 가지고 바로 내사 사건부에 등재가 되면서 바로…….

윤종영 위원 그런 절차는 제가 알고요. 내사를 하겠다고 하는 그것의 책임은 누가, 그러니까 시작 결정은 누가 합니까?

○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광덕 결정은 각 단장님이 수사 지휘합니다.

윤종영 위원 단장이 하나요?

○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광덕 네.

윤종영 위원 담당 팀장이 하는 게 아니고요?

○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광덕 팀장이 하는 거 아닙니다.

윤종영 위원 종결은요? 내사의 종결.

○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광덕 종결도 단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윤종영 위원 내사가 대부분 보면 우리 여기 법무부령으로 돼 있잖아요, 특사경에 대한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광덕 네, 있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래서 쭉쭉쭉 보면 내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신문ㆍ방송이나 그 밖의 보도매체의 기사, 익명의 신고, 풍문 여러 가지 출처가 있잖아요.

○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광덕 네, 있습니다.

윤종영 위원 작년에는 11건이 어떻게 내사가 시작된 거예요? 어디 뭐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질문이 들어온 건가요?

○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광덕 위원님, 내사라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단속ㆍ적발 부분은 내사가 크게 착수한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사 부분은 현장에서 단속ㆍ적발되면 바로 수사…….

윤종영 위원 좋아요.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요. 작년에 민생특사경에 대한 내사 건 11건 중에서 약사법, 의료법, 폐기물법 쭉 해서 2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골고루 편성돼 있는데 금년도의 내사 건수는 딱 3건으로 3월 달에만 한정돼 있어요. 그럼 그 내사 활동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광덕 그건 우리 민생단장님께서 좀 설명…….

○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홍은기 민생특사경단장 홍은기입니다. 내사는 제보나 민원, 신고 이런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사를 개시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2023년에는 3건이 들어온 거고 2022년에는 11건이 들어온 겁니다.

윤종영 위원 3건만 3월에 딱 들어온 거고 그러면 2022년도에는 2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골고루 다양한 법 위반이 들어왔다는 거네요?

○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홍은기 네, 그렇습니다.

윤종영 위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민생특사경에 대해서 연천군에서도 적극 해 줘서 내가 고마움을 느끼는데 민생특사경의 어떤 내사 활동에 뭔가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닌가, 작년하고 단순 수치를 비교했을 때. 왜냐하면 들어온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특사경분들이 신문이나 기사, 여러 가지 활동을, 풍문을 들어서 활동에 따라서 내사의 착수는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홍은기 맞습니다.

윤종영 위원 내사가 없으면 뭐 특별히 그게 없을 수가 있어요.

(타임 벨 울림)

시간이 다 됐는데요. 특별히 내사를 통해서 뭔가 이런 민생에 대한 범죄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조금 강화해 달라고 얘기를, 결론을 맺겠습니다.

○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홍은기 네, 내사를 포함해서 모든 수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인 위원 짧게,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제가 요구해서 받은 자료인데 저도 윤종영 위원님 질의에 좀 덧붙이자면, 누가 답변 주시겠습니까? 민생특사경, 공정특사경. 선임 특사경이라는 게 있습니까, 선임 특사경?

○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광덕 네, 선임은 일단 민생…….

이기인 위원 민생특사경입니까?

○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광덕 선임이라기보다도 같이 공동으로 합니다.

이기인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사에 착수하는 건 필요하죠. 진정, 신고, 첩보, 비신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내사의 유형이 있더라고요.

○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광덕 당연히 하게끔 돼 있습니다. 수사…….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표, 이재명 지사님 계셨을 때 이 내사에 대해서 좀 더 무분별한 내사를 막기 위해서 지침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제가 요구한 자료는 그거거든요. 별지ㆍ별표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신고를 받아 가지고 수사 지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편철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사본을 달라고 했는데 저희한테 말씀하신 건 “수사가 완료된 사안의 경우 검찰에서 수사자료 일체를 보관하고 있다. 그래서 제출하지 못한다.”라는 게 맞아요?

○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광덕 저희는 내사,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광덕입니다. 저희들이 내사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내사 사건 및 내사 처리지침하고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에 관한 준칙 법무령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사 준칙에 의해서 내사를 하면 내사에 의해서 내사 종결하고 종결해서 혐의사실이 발생되면 바로 범죄 인지를 작성해서 수사가 개시가 됩니다.

이기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종결을 하면 수사가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 검찰에다가 전부 다 수사자료 일체를 보관, 전달해 준다면서요.

○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광덕 내사 종결하고 나서 범죄혐의가 발생되면 혐의를 바로 해서 사건 수사를 하면서 검찰 지휘로 해 가지고 검사에게 올라가는 거고…….

이기인 위원 그렇게 수사가 시작되는 거고.

○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광덕 네. 만약에 내사를 해 가지고 범죄혐의가 없다, 혐의가 없고 죄가 성립이 안 된다 그러면 자체 종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기인 위원 어쨌든 제가 요청한 자료가 부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제출하지 못하고 공개할 수 없다라는 이 규칙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광덕 그 자료가 저희 내부에서는 없습니다.

이기인 위원 아, 없습니까?

○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광덕 네, 검찰에 송치가 다 됩니다.

이기인 위원 내사 종결 기록들이?

○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광덕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체에서 종결된 거는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건 검사 지휘를 안 받고 내부적으로 종결한 처리가 있고요. 또 사건이 송치가 되면, 검찰에 송치되면 바로 검찰에다 넘기면 그 사건이 검찰로 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기인 위원 그럼 내사 종결 기록을 저희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권에 의해 가지고 자료요구하면 그것이 거부 범위에 해당이 됩니까? 어떤 근거로 공개 금지한 겁니까?

○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광덕 일단 저희들의 수사 진행 상황이고 개인의 정보,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은 저희도 조금…….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 수사가 완료된 것, 종결된 것.

○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광덕 완료되는데 저희도 사건마다 보면서 어떤 혐의가 중요한 사항이나 이랬으면 안 되지만 나머지 부분은 크게 저희들이 판단을,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제가 왜 이 자료를 요구했냐면 무분별한 내사를 막겠다고 해서 구체적인 지침까지 쪼개놨는데 이것을 견제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기능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내사라는 것이 정치적으로 상대편을 숙청시키기 위한 전가의 보도로 쓰이는지, 아니면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익명 내사의 신중, 내사 착수의 신중이라고 해 가지고 “익명 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 명의의 신고ㆍ제보, 진정ㆍ탄원 및 투서로 그 내용상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조례에 나와 있어요. 이 조항의 취지가 뭡니까? 어쨌든 무분별한 내사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광덕 네,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그래서 이걸 저희가 별지ㆍ별표를 봐 가지고 작년이나 올해 내사한 것 그리고 그 내사가 어떤 근거에서 출발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는데 “자료가 없다. 그리고 규칙상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상 특사경 내에서의 판단으로밖에 자정작용이 없는 거예요.

○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광덕 위원님, 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사 사항 이런 부분은 저희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법무령에 의해서 공개는 금지하게끔 돼 있는데요.

이기인 위원 아니, 수사 사항을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광덕 수사 결과도…….

이기인 위원 이 내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저희한테 공개해 달라는 건데 이거를 수사 사항이니까 안 된다라고 뭉뚱그려서 그냥 퉁쳐버리면 더 진전된 논의가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광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사 사건이라 하면 저희들이 내사 종결했고 자체 보관하고 있다면 일단 저희들이 사법경찰관리에 4급 이하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검찰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대검에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대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 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는 들어도 들어도 잘 모르겠지만 5초 남아 가지고 정리를 할게요. 내사는 무분별하게 되면 안 됩니다.

○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광덕 맞습니다.

이기인 위원 그리고 조례상에서도 익명이나 근거 없이 제보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내사를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견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없으니 그 기능을 조금 더 특사경에서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실에서 구축해 달라. 그리고 적어도 내사라는 것이 정치적으로 내지는 권력에서의 전가의 보도처럼 쓰이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질의를 드렸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우려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은 없는지 계속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광덕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위원님.

○ 부위원장 이상원 우리 경기도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아니면 기술 발전에 따른 잠재적 재난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런데 이런 요인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저희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이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관련해서, 재난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고 저희가 충분히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들도 계속해서 어떤 사고나 인명피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좋습니다. 제가 이 질문드리는 것은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보시기에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안전매뉴얼이나 아니면 대응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안전관리실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그 부분은 저희가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는 중앙정부, 국토부에다가도 개정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는데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한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개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도 그렇고 소방도 그렇고 굉장히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인식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 부위원장 이상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전기차 안전 관리에 대한 조례를 본 위원이 올렸는데 안전관리실에서 못 받겠다, 그리고 소방재난본부에서도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예산을 가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전기차 관련해서는 모빌리티과에서 전기차 충전기를 발주하거나 예산을 내리거나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전기차 화재는 행안부도 이번에 발표했죠. 잠재 재난 위험요소 분석보고서를 냈어요. 전기차, 용오름 그다음에 비브리오패혈증 이게 3대 재난 위험요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대형 화재 가능성 5점 만점 중에 4.1을 받았어요. 그만큼 중요한 요소인데 지금 경기도에서 그 누구 하나, 만약에 전기차로 인한 화재로 대형 화재가 났다면 책임질 수 있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부분은 과연 어느 부서에서 이 업무를, 전기차에 대해서 어느 부가 맡는 게 가장 효율적이면서 실효성이 있는지…….

○ 부위원장 이상원 지금 이태원 사고 이후에 사회재난과에서 다중운집 인파시스템 도입하고 있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 부위원장 이상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이런 시스템을 설치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야 있겠죠, 앞으로 예방을 하는 거니까. 다만 그런데 전기차 수요는 지금 엄청 급증하고 있어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근데 어떤 대응책 하나도 없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저희 경기도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거에 대한 주체가 저는 안전관리실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일단은 아마 이런 유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한번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보면서…….

○ 부위원장 이상원 확정되지 않은 것이 아니고 확정되기 전에 일단 전기차 수요는 급증했고 충전기 설치도 많이 됐고 그리고 충전기로 인한 화재들이 많이 나고 있고 심지어 지금 이 전기차는 불나면 1,000℃까지 이게, 뭐라 그러죠? 열이, 불이 확 순식간에 올라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차량이 전소되는 데 일반 내연기관차가 5분~6분 완전전소가 된다고 하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빠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4월에 부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었습니다. 발생했고 이 진압과정까지, 연기가 나고 진압과정까지 한 30분 걸렸는데 30분 동안 자동차 6대가 순식간에 전소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리고 또한 지금 경기도, 전국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지금 전기차 충전기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아파트에 지상화할 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지가 없어서. 그럼 전부 다 지하시설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다고 하면 또 이런 사건들이 나온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전기차 충전기가 엄청 많이 설치돼 있잖아요. 그런데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저는 이거 저희 재난매뉴얼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지금 균형발전실에서 이번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 이런 이슈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전기차 충전시설을 되게 잘 설치했더라고요. 지붕도 만들어서 야외주차장에서 열 못 받게 하고 그다음에 수시로 점검하고 그다음에 전기차의 주 화재요인이 크랙이에요. 전기차 하부에 크랙이 가 가지고 불이 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하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도 설비를 해 놨고. 그냥 이 관리에 대해서도 각개전투. 경기도의 어떤 안전매뉴얼은 전혀 없고.

또 한 가지, 소방에서 화재 진압 매뉴얼을 보면 스프링클러 바닥에다가 상방향 스프링클러를 넣고 질식포를 덮고 그다음에 호스를 끼워 가지고 불을 진압하거든요. 이것도 한 1시간, 빠르면 2시간, 평균적으로 막 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실 겁니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관이 지금 불분명해서 그걸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지금 이 전기차 충전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관리감독하는 곳도 경기도는 예산만 집행할 뿐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요. 심지어 저희 관에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설치한 업체가 그냥 정기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기점검에 대한 거를 경기도가 보고받고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각개전투예요, 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래도 경기도의 어떤 재난을 책임지는 곳이, 재난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사회적 재난이나 자연재해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곳이 안전관리실인데 저는 안전관리실 외에 이거를 어디서 받아야 되냐고 물어보면 답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그게 화재 이런, 화재는 또 소방이…….

○ 부위원장 이상원 소방은 화재 진압을 하는 곳이죠.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그리고 충전시설을 보급하는 부서 따로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업무나 이게 좀 여러 가지 이원화 아니면 그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어디서 소관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한번 저희가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경기도뿐만 아니라 뭔가 중앙이나 이런 데서 표준지침이라든지 이게 정리가 돼서 내려오면 좋은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도 사실 이게, 경기도에서도 이걸 과연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제가 보기에는 이태원 사고 이후에도 누가 책임질 거냐라는 질책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전기차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사고가 크게 난다고 하면 그러면 이 책임의 소재는 누가 질 거냐라고 했을 때 저희 경기도에서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지 정말 모르겠고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시급한 사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여러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리고 누가 이걸 담당할 건지 정확하게 책임질 수 있는 실국, 그러니까 부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최병갑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지적된 사항에 대해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21일까지 안전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가지고 15시 50분부터 균형발전기획실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실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4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4명)

안계일이상원문형근김시용김창식박명숙박세원유경현윤종영이기인

이기환이서영전자영정동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 피감사기관참석자

안전관리실장 최병갑안전기획과장 김태근

사회재난과장 배동현자연재난과장 추대운

안전특별점검단장 김태수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 이상욱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홍은기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광덕

○ 기록공무원

김효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