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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안전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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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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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자치행정국,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경기푸른미래관


일 시: 2023년 11월 20일(월)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 위원장 안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국,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경기푸른미래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입니다. 감사에 앞서 도민에게 신뢰받는 자치행정을 구현하고 자원봉사 활성화 및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정구원 자치행정국장님,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님, 장동현 경기푸른미래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24년도 예산안 심사자료와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취지를 이해하시고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이곳 감사장에는 의정 전반에 대한 정책 제안과 개선사항을 제시해 주시는 경기도의회 제4기 의정모니터이신 김영회 님께서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는 정구원 자치행정국장님이 증인선서를 한 후 자치행정국,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경기푸른미래관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최규홍, 죄송합니다. 최홍규 총무과장은 모친상으로 인하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참석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받을 증인은 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과 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 출석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 위원장 안계일 조병래 자치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장 조병래 네.

○ 위원장 안계일 강현석 인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인사과장 강현석 네.

○ 위원장 안계일 김춘기 열린민원실장 출석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열린민원실장 김춘기 네.

○ 위원장 안계일 최원삼 세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최원삼 네.

○ 위원장 안계일 류영용 조세정의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조세정의과장 류영용 네.

○ 위원장 안계일 김수형 회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회계과장 김수형 네.

○ 위원장 안계일 김해련 자산관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김해련 네.

○ 위원장 안계일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출석하셨습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 위원장 안계일 장동현 경기푸른미래관장 출석하셨습니까?

○ 경기푸른미래관장 장동현 네.

○ 위원장 안계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정구원 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 채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정구원 국장님께서는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구원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 위원장 안계일 수고하셨습니다. 정구원 국장님과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충분히 자료를 숙지하시고 계시므로 바로 본질의와 답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서(자치행정국)

업무보고서(경기도자원봉사센터)

업무보고서(경기푸른미래관)

그럼 질의 답변을 하시면서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장님!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안녕하세요? 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입니다.

이기환 위원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의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봉사자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9월 말 현재로 4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기환 위원 400만 명이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이기환 위원 자원봉사자들이 경기도에 400만 명이나 되는데 이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우리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료에처럼 표창하고 여러 가지 지원도 하긴 하는데 사실 실비 지급이라고 해봐야 한 번 나가면 1만 원에 간식비라고 그래서 5,000원 지급하는 거잖아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경기도에 400만 명이나 되는데 31개 시군으로 따지면, 뭐 그냥 평균적으로 따지면 1만 명? 1만 한…….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10만…….

이기환 위원 아니요. 10만. 10만 명 되네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10만 명 좀 넘습니다.

이기환 위원 10만 명이 조금 넘네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이기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31개 시군에 자원봉사자가 굉장히 많이 지금 등록이 돼 있고 어떤 긴급상황이라든가 수해복구라든가 이런 데 많이 동원돼서 자원봉사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찌 보면 자원봉사자의 날 표창 하나 하는 것 갖고는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 위원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은 경기도에 자원봉사자의 날 이렇게 있잖아요. 자원봉사자의 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대대적으로 그분들의 축하행사라 할까요, 봉사하는 그런 좀 자부심을 느낄,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조금, 한꺼번에 너무 많으면 시군별로라도 그냥 뭐 어디 홀에서 자원봉사자의 날이라고 그래 가지고 몇 명 우수자 표창해 가지고 그걸로 하지 말고 뭔가 좀 더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31개 시군 한꺼번에 다 하면 좋겠지만 격년제로라도, 3년에 한 번이 됐든, 너무 많으면 격년제로라도 이렇게 좀 스타디움 같은 데서, 인원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안산 같으면 와스타디움 이런 데서 몇만 명이 운집해서 정말 자원봉사자의 긍지를 느껴서, 우리 사회에서 정말 봉사자들이 자긍심을 갖는다는 것은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과 그런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 격년제든 3년에 한 번이든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좀 대형 스타디움에서 전체 모여서 축제 비슷하게 할 수 있는, 정말 봉사의 날 그날 그냥 넘기지 말고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센터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현재 경기도에서 우수 봉사자들만 한 300여 명 해서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에서 한 번씩은 다 합니다, 1년에 한 번씩은. 한 번씩 하는데 경기도 주관으로 했을 때 대규모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내용 가지고 권역별로라든지 아니면 우리 자체 1년에 한 번 행사도 좀 더 확대를 해서 하는 방안을 연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관련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도 지원이 돼야겠죠.

이기환 위원 그렇죠. 그런 거는 저희 안행위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을 잘 알기 때문에 격년제로 하든 3년에 한 번 하든 그렇게 해서 시군별로 그런 스타디움에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균등하게 봉사자의 날에 기념을 좀, 뭔가 보람차게 해 주면 긍지도 있을 거고 어떤 긴급한 상황 시 자원봉사 소집도 쉬울 거고 그렇게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센터장님께 말씀드리는 건데…….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감사합니다.

이기환 위원 적극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 다음 질의…….

○ 위원장 안계일 아, 또 계속하실 거예요?

이기환 위원 다음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계일 마치겠어요?

이기환 위원 네.

○ 위원장 안계일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 한 해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인데 지금 모금 현황을 볼 때 아주 굉장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자치행정국장 정구원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현재 약간 그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12월이 되면 연말이 돼서 세액공제 같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저희가 예상하는 목표치는 도달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도를 발전시켜서, 자기 고향이나 이런 데 못 하고 기관에는 못 하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발전시키면 더 많은 기부금이 모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숙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박명숙 위원 그런데 이제 올 1년이잖아요. 짧은 기간이지만 이게 제가 볼 때는 성공하지 못한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이게 경기도를 포함해서 31개 시군이 10억 1,000만 원뿐이 안 돼요. 그렇죠? 이건 너무 저조해요, 지금. 대 경기도가 1억 6,000만 원. 그렇죠? 1억 6,000만 원이고 이 현황을 보면 이게 잘 사는 시보다는 지역이 어려운 시가 그래도 홍보를 해서 더 많이 이 모금을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안성시가 1위, 가평이 2위, 연천이 3위, 여주가 4위, 5위가 수원시, 6위가 양평군. 이래요, 보면은요. 그렇죠? 이 현황을 볼 때.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이 어려운 지역의 주민들이 봉사도 잘하고 남을 돕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계속적으로 내년도도 할 거지만 정말 그 계획을 어떻게 갖고 오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업무보고에 보면 광역지자체 간의 상생협약을 통해서 상호 기부도 하고 홍보 협력을 강화하겠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보면 상생협의체가 우리는 서울시하고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경기도의 모든 자제분들이나 누구나 동호회나 다 서울에 많이 계시는데 왜 전남ㆍ전북ㆍ광주ㆍ제주 이쪽만 이렇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위원님, 어쨌든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건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 제도에 미비점이 좀 있지만 기부금을 많이 모집하기 위해서 시군하고 협력하는 문제 그런 문제를 계속하고 있고요. 시군 합동 워크숍이나 또 모범 기부 사례가 있습니다. 그걸 또 전파하고요. 선호하는 답례품도 우수 사례로 개발을 하려고 하고요. 또 축제나 행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가 홍보 부스 같은 걸 해서 공동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기부금 활성화에 노력하려고 그러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하고의 지금 안 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협력을 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전북ㆍ전남ㆍ제주ㆍ광주하고는 이미 상호 MOU 체결을 했어요. 그런데 서울과는 안 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고 서울과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서울이 그래도 가깝고 그쪽에 여러 가지 기부 물품도 있고 또 거기 계시는 분들이 서울, 경기도라든가 또 경기도 인근 시군에다도 기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박명숙 위원 그렇게 홍보를 해서 모금이 잘되도록, 서울시하고 한번 상생 협력이 되도록 노력도 해 주시고. 정말 보면 제일 많이 걷힌 게 안성 1위가 1억이에요, 1억 500. 그리고 시는 7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건 너무 1년 동안, 암만 12월에 내준다고 그래도 너무 저조하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맞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좀 분발을 하셔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최대한 시군 모두가 다 열심히 좀 모금이 되도록, 다 어려운 사람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맞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러니까 아주 철저히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고액 체납자 현황인데요. 보니까 1,000만 원 이상이 작년도에 비해서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는 801명이었었는데 올해는 1,000명이 넘어갔어요, 지금 1억 이상 고액 체납자가. 그래서 160억 원이 더 늘어났어요,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징수를 하실 건지 그 대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가 체납, 올해도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체납처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올해 저희가 타 시도에서 하지 않는 체납처분을 하고 공매물품, 동산 공매를 해서 고가품들을 저희가 킨텍스에 가서 공매해서 체납처분한 사례도 있고요. 또 타 시도에서 시도하지 않는 대포차라든가 또 법인, 법인에 주소를 두고 취득세 감면받은 것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다양하게 추진하고요. 가택수색이나 실태조사 이런 문제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어쨌든 이 체납처분을 좀 더 다양한 징수기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상자산까지 저희가 좀 압류를 하고요.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체납처분을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박명숙 위원 일단은 1,000만 원이 넘어갈 때는 명단 공개도 하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 위원 3,000만 원이 넘어갈 때는 출국금지도 시키고 여러 가지 가택수색도 하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산 공매도 하고 은닉재산이 또 있나 없나 다시 조사해서 실태조사도 하고 마지막에 가서 고발까지 하잖아요, 지금이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박명숙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상습적인 사람이 있고 완전히 파산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못 내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5년 동안 관리를 해서 안 될 때는 결손처분을 해 줘야지,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박명숙 위원 그러면 정리가 되잖아요, 우리 경기도도.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결손처분을 해 준 후에 10년을 또 관리를 해 줘야 되잖아요, 처분을 해 줬을 때는. 그러면서 다시 또 재산이 발생했어. 그랬을 때는 부과를 시키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다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액체납자들은, 생계형 같은 거 아까 말씀하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정리보류라고 해서 아까 결손처분하고 같은 의미인데요. 그런 문제들을 해서 서민들에 대해서는 보호해 나가고요. 고액체납자들 악성적인 이런 분들은 저희가 강력하게 체납징수 처분을 통해서 세입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런데 소액이나 고액이나 아주 상습이 있어요. 안 내고 그러신 분들한테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만 소액이나 고액이나 정말 파산 정도 해서 아무것도 없을 때 조사를 최대한으로 정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죠. 그럴 부분에 가서는 체납 처분한 후에 관리를 해서 재산이 늘어났다든가 사는 게 넉넉하다든가 그러면 다시 부과를 시키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법에서 정한 절차…….

박명숙 위원 네, 법에서 정하는 대로.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정리보류 절차들을 잘 활용해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또 지방세를 일부러 개인이 자진신고를 안 해서 또 세원 방지도 우리가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박명숙 위원 아주 이건 더 나빠요, 내가 볼 때는. 일부러 신고 안 해서 세금 안 내려고 그러는 사람,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갖고 계신지.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래서 저희 조세정의과에 기획조사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과 합동으로 은닉된 세원이나 숨겨진 세원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저희가 TF활동을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활동하고 있고요. 정기조사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사 이런 걸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런데 올해 아마 국에서 9개 시군을 조사하는데 6개 시군은 만료하고 10월 달에 안성, 오산, 파주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일부.

박명숙 위원 지금이요? 근데 현재까지 이상 없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지금 정상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 위원 추진하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박명숙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최대한도로 철저히 조사해서 정말 체납액이 정리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고발시켜야 돼요, 제가 볼 때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알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고발을 시키십시오. 이분들은 정말 있어서도 안 되실 분들이에요. 어떻게 재산이 있으면 자진신고를 해야지 기피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안 내면 고발조치를 해서 최대한도로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발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네, 고발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실태 및 전기차 구매 현황. 먼젓번에 전기차 구매가 좀 힘들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로 구매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지금 현재 이게 13대가 구매 예정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현재 저희가 전기차가 41대 있고요. 앞으로 추가로 13대를 올해 안에 구매를 할 거예요.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충전소 문제가 있어서 구매하지는 않고요. 전기차하고 하이브리드를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박명숙 위원 글쎄, 하이브리드로 하신다 그랬는데 벌써 몇 달 됐는데 안 하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아니, 이번 달 안에, 지금 12월 안에 다 집행을…….

박명숙 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했고 지금 계약 들어가 있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렇게 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발주했습니다.

박명숙 위원 5분 마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계일 네.

박명숙 위원 그리고 국장님, 민원실에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휴대용 보호장치 지금 이렇게 쓰는 거 그거 7대를 구매해서 주셨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있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 주에 한번 이렇게 가 봤어, 민원실을.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 도청 민원실을 말씀…….

박명숙 위원 네. 근데 부착 안 했던데 보니까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아니, 저희가 설치돼 있습니다.

박명숙 위원 설치요? 그렇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민원실에 지금…….

박명숙 위원 그러니까 웨어러블 캡.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박명숙 위원 웨어러블 캡.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웨어러블 캠…….

박명숙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현재 지금 CCTV 12대, 비상벨 6대 있고요. 웨어러블 캠은…….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박명숙 위원 아니,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준수를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현재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갖추고 있습니다.

박명숙 위원 갖추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을 위해서 저희가 휴대전화나 비상벨이나 웨어러블 캠이나 전화 녹음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명숙 위원 아, 운영하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4월 1일부터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명숙 위원 근데 운영하고 있는데 제대로 그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아니,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박명숙 위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일단은 민원실 직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또 설치를 해준 만큼 사용도 잘 해야 되니까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박명숙 위원 그리고 민간단체 예산 지원인데요. 우리 국에서 경기도 새마을, 바르게 살기, 한국자총, 재향군인회, 민주평통, 대한적십자 이렇게 보면 그 지역에 맞게끔, 특성에 맞게끔 지원해 주시는 것은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법정운영비가 보니까 새마을 같은 데는 지금 인원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지금 새마을부녀회. 그렇죠? 새마을 전체 남녀.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박명숙 위원 그런데 거기는 왜 법정운영비가 4,300만 원, 이게 조금 균형이 안 맞아요. 그런데 제가 2024년도 내년도 본예산을 한번 봐봤어요. 그랬더니 법정기금을 맞췄더라고, 보니까. 그래 갖고 새마을 5,500, 바르게 살기 500 증 해서 5,500 그리고 나머지 단체는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법정운영비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는 더 지원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인건비하고 말 그대로 운영비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위원님 말씀대로 법정운영비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작은 금액인데요. 저희가 이거 금액을 정할 때 각 법정단체와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저희가 그 금액을 책정한 거고요. 모자란 금액은 일부 회비나 이런 걸 통해서 아마 충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러니까 그 법정 비용은 그 시설의 회원수 플러스 거기에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다가 살펴보시고 연구를 해서 법정운영비는 똑같이 맞추는 게 아니라 좀 균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리고 새마을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인데요. 보니까 경기도청에 새마을기 게양을 꾸준하게 해라 지적을 했는데 만료예요. 미흡이지. 왜 미흡이냐? “새마을의 날 기념식 때만 2주간 새마을기를 게양했고 또 전국대회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적절히 단체에서 요청이 있을 때만 게양을 했다.” 이거 미흡이죠, 지금. 새마을기는 정말 우리나라가 새마을서부터 이렇게 잘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달라고 저희가 이거를 지적한 거지. 조치 결과가 이렇게 해서 “완료” 이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떻게 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신청사에 게양대가 많지가 않고요. 지금 한 5대 정도 봉이 있습니다. 많지 않아서, 기본적으로 경기도, 태극기 한 다음에는 시군 기도 교체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한꺼번에 저기, 예전 구 청사에는 다 같이 했는데.

박명숙 위원 아니, 교체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다뤄야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새마을기에 대해서 말씀…….

박명숙 위원 나는 국장님이 도지사님한테 보고를 하셔서 이거는 달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군에 가면 다 달려 있고 마을에 가도 다 달려 있어요, 지금이요. 그러니까 꼭 게양하도록 아주 잘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네,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공무원에 대해서인데요. 장애인 공무원은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법 제27조와 제79조에 의해서 의무고용도 하게끔 돼 있고 또 모집제에서도 시행을 해서 채용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본청이나 의회에 총 장애인이 몇 명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제가 알기로는, 기억하기로는 170명……. 171명이 지금 도에 돼 있는데요.

박명숙 위원 171명이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저희 법정 의무고용인원 169명인데…….

박명숙 위원 아, 160?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9명.

박명숙 위원 네, 9명인데…….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가 171명으로 2명 초과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 위원 초과하셨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아주 잘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잘하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장애인 공무원들은 좀 더 관심을 갖고, 또 그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본연의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호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격려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또.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런데 왜 장애인 공무원 근무 지원에 대해서는 출연금이 730만 원뿐이 이렇게 예산을, 출연을 적게 해 주신 게 아닌가. 아까 171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가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고용하기 위해서 2명 추가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고 저희가 또 올해 처음으로 장애인들한테 가서, 대학교에 가서 설명회도 했어요. 장애인들이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공직 설명회도 했고요. 또 장애인도 임기제로 하면 좀 더 경쟁률이, 일반보다 더 쉽게 들어올 수 있게 임기제까지 저희가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 근무 행정 시스템 이렇게 의자나 컴퓨터 시설도 좀 더 편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관련 예산들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증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 국에서 출연금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하고 이것뿐이 없어요, 지금. 국에서의 출연금이. 근데 여기에는 14억씩 주면서 이거 730만 원은 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국장님께서 많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공무원이시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각별히 장애인에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계일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도정질의를 통해서 적극행정, 소극행정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사과도 하고 앞으로 적극행정을 잘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해당 국이니까, 적극행정 업무 여기서 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윤종영 위원 제가 일단은 도의원들이 집행부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든지 자료요구를 한다든지 그러면 편의상 실무적으로 하기 위해서 팀장급이나 과장급하고 통화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도의원이 질의를 하고 자료요구를 하면 팀장이나 과장이 국장님한테 보고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다 합니다, 저한테.

윤종영 위원 안 해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 국은 다 합니다.

윤종영 위원 안 하는 예를 내가 두 가지 예를 들게요. 잘 안 해요. 중요한 건 하겠죠. 얼마 전에, 저번에 우리 제주도 가서 사전설명회할 때 도지사 표창 문제, 도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표창을 줄 만한 사람이 있으면 우선 추천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시스템이 도의원이 직접 추천을 못 하니까 시군을 통해서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시군에서 떨렁 하기가 뭐 해서 도에 얘기하면 도의 인사과나 자치행정과에서 시군에 얘기해 주면, “도의원님이 이래이래 가지고 표창 왔는데 도의원이 추천 권한이 없으니까 시군에서 올려주면 도에서 검토하겠다.” 그런 나름대로의 내가 인사과의 팀장님하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팀장은 인사과는 공무원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간인은 자치행정과죠. 그런데 인사과와 자치행정과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업무 소관이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에는 들은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저든 도의원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팀장이든 과에 얘기하면 국장님한테 보고가 돼서 국장님이 정리를 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 자치행정국만 해당이 안 되고 전 실국이면 전 실국에 전파가 돼야죠. 그게 적극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럼 도의원이 여기 과에 얘기하고 저기 과에 얘기하고 그래야 됩니까? 아니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맞습니다.

윤종영 위원 이거는 국장님하고 직접 표창 문제 얘기를 했던 거고 그 후속 조치로, 그것도 우리 안행위 위원이 했는데 자치행정과와 인사과가 소통이 안 되면 되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런 점들은 저희가 계속 소통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두 번째, 재향군인회 회장님이 바뀌셔서 도지사 면담을 통했는데 “기다려 달라.” 그냥 돌려보냈어요. 재향군인회장님 도지사하고 면담됐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일정을 아직 잡지는 못했습니다.

윤종영 위원 전형적인 소극행정이에요. 그거 가지고 질타를 했죠. 재향군인회장이 바뀌어서 왔는데 도지사하고 면담을 요청하니까 과장님이, 팀장님이 지금 바쁘니까 다음에 안내를 해 주겠다. 그러고 돌려보내서 그거를 우리 안행위에 와서 얘기를 해서 과장님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이거 뭐 제가 봤을 때는 직무유기인데요. 업무 소홀이고. 전형적인 소극행정이고. 내부적으로 진상을 정확히 확인해 가지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지사님 면담 일정 같은 건 저희가 비서실과 협의해서 충분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해 보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아직도 경기도 재향군인회장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도지사하고 면담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말은 제가 편하게 얘기하지만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고 심하게 제가 질타한다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알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적극행정, 소극행정 다시 한번 정립 잘 하시고 자치행정국의 문제가 아니라 자치행정국에서 전 실국에 “적극행정을 이렇게 하는 거다.” 특히 도의원들이 자료요구나 도의원들이 어떤 지역 문제, 지역의 현안 문제든 어떤 현안 사업을 얘기했을 때는 반드시 실국장한테 보고가 돼서 실국에서 전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업무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행정은 사실 기조실에서 하고는 있는데요. 저희 실국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어난 의원님들 관심사항이나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장한테 사전보고를 하고 적정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다시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작은 거는 이제 도지사 표창 문제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건의하니까 그거 반드시 정립해서 시군하고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리고 재향군인회 관련된 건데요. 재향군인회는 저번에도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6개 법정단체 중에서 재향군인회는 예우에 관한 조례인 거잖아요. 예우를 해 주라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조직 육성, 활성화, 지원 그런 조례가 대부분이지만 재향군인회만큼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예우를 해 주라는 건데 재향군인회 예우, 뭐 재향군인회 회장님이 도지사하고 면담을 하러 왔는데도 싹 묵살하고 아직까지 없는 거 그건 뭐 대표적인, 예우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무시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우를 앞으로 어떤 내용을 갖고 있습니까?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의 실태가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가 법정경비나 사업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는 그대로 잘 유지를 하고요. 저번 9월인지 10월인지 제가 재향군인회의 시군체육대회를 저희 수원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찾아갔습니다. 가서…….

윤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쭉 자료를 보면 별거 없어요. 한 번 더 인사하고 표창 몇 개 더 준 거 그걸 예우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재향군인회 예우에 관한 조례, 그 법도 예우에 관한 법이에요. 그 법과 조례 또 제가 지적한 내용을 포함해서 재향군인회 앞으로 예우를 어떻게 획기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위원님과 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예산, 표창 그다음에 면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재향군인의 예우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해 달라는 얘기고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윤종영 위원 하나는 자치행정국 조세정의과의 작년도 불용 현황을 보니까 숨은 세원 발굴 및 체납징수 포상금 그런 예산 사업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집행률이 많이 저조해요. 요구자료 133쪽입니다. 요구자료 133쪽에 보면 조세정의과 사업 중에서 숨은 세원 발굴 및 체납징수 포상금 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총 8,000만 원 잡혔는데 작년에 집행액이 4,700만 원 그래서 집행률이 59%. 3,200만 원 돈이 불용처리가 된 거예요. 이 예산이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체납징수금에 보면 민간인과 공무원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민간인 부분이 좀 신청률이 저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았습니다.

윤종영 위원 공무원들은 잘 신고하고 공무원들한테 지급해야 될 포상금은 잘 됐는데 오히려 민간인들의 신고가 저조했다 그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래서 민간인들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인들이 아무래도 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윤종영 위원 이 예산을 세웠을 때에는 여러 가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게 효과를 발휘하겠다 했는데 이 예산이 사업을 못 한다는 것은 조세정의과의 업무와 직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윤종영 위원 이게 즉, 세입의 부분인 건데 체납자 수에 비해서 신고가 저조하다고 하면 홍보가 부족하다든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든지 과하게 예산을 책정했다든지 여러 가지의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포상금이 많이 나가야 그만큼 세입을 많이 걷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숨은 세원 발굴하고 체납징수를 높이는 건데 이거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민간인의 체납징수 활동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홍보와 시스템의 또 뭔가 그 업무의 체계나 시스템에 뭔가 막힌 거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100% 하고 오히려 부족해야죠, 그죠? 부족해서 내년도에 더 예산을 세워서 해야 이거는 그대로 우리 세입을 거둬들일 수 있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분석을 잘해 보시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알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일단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나머지 문제는 보충질의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우리가 공무원들을 보통 인사발령이나 승진하면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 내부 그…….

박세원 위원 내부도 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시는 거 알고 계세요? 도청 홈페이지나 뭐 기사에도, 언론사도 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언론 거 보고 누구누구 났나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게재된 게 보면 보통 이름, 그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직급, 부서 이런 거 발령부서, 전 부서 이런 거 나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보통적으로 인사를 그렇게 해서 언론사도 이걸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자치행정국 자료요청을 했어요, 승진현황.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자료 그거 한번, 제가 요청한 자료 한번 국장님 보여주세요. 승진현황, 자치행정국. 없으면…….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 하면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성명이 ○○○이에요. 왜 이렇게 처리했죠,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아마 개인정보여서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거 같은데요.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면 신문에서 나는 건 개인정보 보호가 아니에요, 그건? 거기는 괜찮고 의원한테 주는 건 개인정보 보호입니까? 국장님? 한번 이거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게 무슨, 그러면 언론이나 일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거는 일반인이 볼 수 있는 건 그렇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위원님 말씀대로 승진ㆍ전보 같은 거는 정보라고 할 수 없는, 이미 다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박세원 위원 그런데 왜 ○○○ 처리하셨냐고요?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여기에 개인정보가 뭐가 있어요? 성명, 현직급, 직전부서, 승진일자, 발령부서 이거 홈페이지나 언론 보면 다 나오는 건데. 그럼 저보고 다 찾아보라는 겁니까, 이걸? 비교해서?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위원님, 저희가 인사발령문은 다 이렇게 공지를 하는 거는 맞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는 전임부서, 발령부서, 전보기간, 발령일 이렇게 좀…….

박세원 위원 지금 저한테 온 거는 성명, 현직급, 직전부서, 승진일자, 발령부서 이거 다 공지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개인정보가 뭐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위원님, 개인정보가 아닌 거는 위원님께 다 제공하는 게 맞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런데 왜 ○○○ 처리하냐고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확인하고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아니, 별도로 보고할 게 아니고 이거 제가 신문 찾아보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이름 누구누구, 직전부서 이거. 그래서 무슨 개인정보냐 이거에 대해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거 담당 과장님 누구야?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인사…….

박세원 위원 인사과장님, 여기 무슨 개인정보가 있어요? 하다못해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말씀해 보세요, 여기 개인정보가 뭐가 있는지. 이게 개인정보라면, 개인정보가 이게 개인정보라면 의회 홈페이지에 올리고 신문에 그거 쓸 수 있게 한 담당자들, 해당 부서 관련된 분들 다 문책해야죠. 말씀해 보세요. 이게 무슨, 여기에 개인정보가 왜 이름이 개인정보인가.

○ 자치행정국인사과장 강현석 인사과장 강현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확한 자료를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잘…….

박세원 위원 출력해 드릴게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이거 출력돼요? 이거 지금 인쇄…….

이거는 좀 이따 물어볼게요, 자료. 방송 보시면 여기 이 자료 좀 집행부에 전달해 주시고요. 제 자치행정국 승진현황, 이 자료. 들어가십시오. 이거 나중에 다시 묻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도금고 있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박세원 위원 농협하고 국민은행, 그 금고에 통장 계좌 수가 혹시 몇 개인지 아세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386개 계좌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죠? 거기에 특별회계까지 하면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대략? 한 500개 돼요, 계좌가. 특별회계까지 하면 국민은행 계좌랑 해서. 이렇게 계좌가,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게 기금이나 이런 계좌들이 무지 쪼개서 하더라고요. 엄청 쪼개놨더라고요. 이유가 뭐죠? 이게 이유가 있을 건데 이렇게 쪼개는 이유가…….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기금은 아무래도 기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현재 다 아마 사용 목적에 따라 조성한 대로 이렇게 다 따로따로 계좌 관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예를 들어 지역개발기금 같은 거 목적이 한 20~30가지 되나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이거 저기 보내 주세요. 저 말고 저 국장님.

자, 이 기금 먼저 정리를 하고 가시자고요. 그 지역개발기금, 예를 들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각종 기금이 막, 지역개발기금은 한 30가지가 넘는 것 같아요, 목적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쪼개서 500개가 되게 이렇게 계좌 관리를 하는 이유가 뭔가 궁금해서…….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위원님,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기금 관련은 저희가 관리하지는 않고요. 예산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박세원 위원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각 부서별로 다 쪼개서 한다는 건가요, 이거 지금?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거기서 총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박세원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국에서는 그거 금고관리만 하지, 그럼 자치행정국 자체 통장은 몇 개나 돼요, 지금? 대략.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일반회계 386개 관리하고 있는, 회계과에서 하는 386개 계좌 갖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일반회계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박세원 위원 이거 자료가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 이거 기금은 다 기금 통장일 거 아니에요? 뭐 과학, 예를 들어 과학기술진흥기금 이건 기금 통장일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기금 계좌별로 쭉 나와 있어서…….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 기금 통장만 한 500개 되니까 다 합치면 한 1,000개 정도 되겠네요, 여기저기 다 뒤져보면 계좌가.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많은 계좌를. 관리는 누가 합니까? 이거는 사람이 못 할 것 같은데.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나눠 써서 일반회계는 저희가 해서 점검 같은 거 보통 이런 걸 하고 있고요. 기금은 이제 저희가 하지 않고 예산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주기적으로 잘 되고 있나 이런 계좌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ㆍ하반기 나누어서요.

박세원 위원 어쨌든 너무 많아요, 통장이. 내가 볼 때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너무 많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국장님.

그다음에 제 자료 보셨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자치행정국 승진현황이요?

박세원 위원 여기서 개인정보 위반되는 게 뭐가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성명, 현직급, 직전부서, 승진일자, 발령부서 여기서 왜 개인정보가 뭐가 있나요, 여기에?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이 정도 자료는 저희가 공고할 때, 인사명부 할 때 언론에 공개되는 자료 정도는 맞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런데 왜 의회에 제출한 건 왜 이렇게 제출을 하셨냐고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언론에는 이렇게 하는데 의회에다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자료들이 지금 다 이름을 ○○○ 처리했어요. 개인정보, 그럼 의회에 제출하는 건 다 개인정보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아닙니다. 저희가…….

박세원 위원 언론에 제출하고 홈페이지에 뜨는 건 개인정보 위반이 아니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향후 자료 제출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유념해서 개인정보 아닌 것들과 구분을 잘해서…….

박세원 위원 제가 이번엔 이렇게 넘어가지만 다음에 자료요구 있을 때 우리가 전화번호 요구한 것도 아니고 주소 요구한 것도 아니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자료들을 다 이렇게 처리하시는데 다음부터 이런 일이 더 발생하면 저도 이거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여기 방송 들으시고 여기 계신 분들은 개인정보에 대해서 좀 생각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우리…….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질의 하나 더 하고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이동하잖아요. 승진인사도 있고 인사이동도 하잖아요. 인사를 그것도 자치행정국에서 하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우리 남부하고 북부에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우리 밑에 8급ㆍ7급이 있는데 6급ㆍ5급, 5급ㆍ4급 이런 분들 승진이 없어요. 이쪽 분들, 이쪽으로 남부나 북부로 가시는 분들이 좀 문제 있는 분들을 보내시는 겁니까? 왜 승진이 없죠, 이쪽에?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아닙니다. 승진도 다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아니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북부에도 있고 다 똑같이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6급에서 5급이 없다니깐요. 자료 받았다고요, 제가.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6급에서 5급도 저희 각 부서별로 다 하기 때문에…….

박세원 위원 남부, 북부가 유독 없다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남부, 북부가 없는 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남부, 북부 다 저희가 직원 규모에 따라서 실국 규모에 따라서 공정하게 승진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남부, 북부로 가면……. 자, 보자. 북부는 지금 4급 1명, 5급 4명이네요. 6급 7명, 북부. 경찰위원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여기 계신 분들 남부는 6급 9명, 5급 4명, 4급 1명인데 이분들은 승진 못 하시는 거네. 규모가 적어서, 그죠? 여기 가시면.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아니요, 저희가 다 같이 승진 소요연수가 되면 근무성적이나 이런 걸 감안하고…….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남부ㆍ북부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소요연수가 안 되시는 거예요, 아니면 소요연수가 됐는데 못 하시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소요연수가 돼도 도정 기여도도 평가를 하고요.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승진을 결정하게 됩니다.

박세원 위원 그런데 남부하고 북부에 승진자가 없대요, 계속.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거는 아마 그런 거기에 미치는 승진…….

박세원 위원 아니, 남부ㆍ북부위원회 생기고 나서 5급이나 4급 승진자가 있었어요, 여태?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주로 거기에는 승진하고 초임자들이 발령받아 가니까…….

박세원 위원 아, 그런 얘기하지 말고,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초임자 아니면 국장님 책임지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위원이 얘기하면 그냥 알아보고 다 얘기, 조사해 보고 얘기하지 무슨 초임자들이 여기 가서 합니까? 다 초임자입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어떤 특정 부서를 승진에 배제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런 거 없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없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런 게 없는데 유독 남부ㆍ북부경찰위원회가 하위직 빼놓고는 승진자가 승진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가 돌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특정 부서를 배려해서 승진해라 그런 얘기도 아니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지금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이 있고 저희 직원이 있는데 직원 말씀하시는 거죠?

박세원 위원 직원이요. 경찰은 인사권도 없는데 여기서 내가 뭐 하러 얘기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특별히 이쪽을 더 승진해 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하위직은 승진자가 있는데 사무관부터 승진자가 없으니까 계속, 그럼 이러면 어떤 부서가 되겠습니까? 기피부서 됩니다, 기피부서. 아시잖아요. 그럼 자치행정국은, 소방본부도 이것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많이 계속 질타를 받으셨는데 자치행정국은 승진자가 골고루 다 있어요. 내가 자료 받아보니까, 2020년부터 23년까지. 자치행정국 직원이 몇 명입니까, 총? 대략.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약 370명가량 됩니다.

박세원 위원 370명 중에서 60명이 승진하셨어요. 그럼 몇 퍼센트예요? 제가 이거 가지고 뭐라 하는 건 아닌데 본청에서 일 많이 하고 잔업 늦게 하고 또 업무의 중요도나 이런 거로 해서 이렇게 승진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하는데 적어도 기피부서는 만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국장님, 6급 그러니까 사무관 5급, 4급 서기관 승진이 없으면 중간간부들이, 6급들이, 공무원분들이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 부서? 그게 기피부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기도에 기피부서 없죠, 지금? 있습니까, 혹시 직원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기피부서도 있습니다. 격무ㆍ기피부서를 저희가 선정하고 있거든요.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격무, 일 많은 데 말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격무 플러스 기피부서가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여기 기피부서입니까? 남부경찰위원회, 북부경찰위원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거기는 선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박세원 위원 그런데 이렇게 승진 안 시키고 이렇게 인사에 별 혜택이 없으면, 혜택이라기보다는 정상적인 인사가 안 되면 기피부서 됩니다, 이것도. 격무 일 많은 데도 기피부서지만 승진 없는 데도 기피부서 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는 이런 거 전체적으로 잘 고려해서 인사에 좀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향후 공정한 승진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요청하는데요. 휴면계좌 현황 없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경기도 전체 휴면계좌, 없습니까, 아예 하나도?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지금 휴면계좌가 상반기 점검 시에 10개가 있었는데요. 지금 그 계좌를 다 해지했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박세원 위원 없어요? 경기도.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없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도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도 없어요, 휴면계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없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경기도는 없는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거 개인정보 보호라고 해서 자료 우리가 요청한 거 있잖아요. 거기 ○○○ 처리한 거 그거 다 다시 원래대로 해서 예산 전까지 다 자료요청, 다시 제출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알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다시 제출 안 하면 제가 예산 때 페널티 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몇 가지 질문 좀 하겠는데요. 우리 융합청사의 정기주차 차량 주차요금에 관련해서 이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확대를 해야 되는데 이 감면대상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빠져 있고 특히 직원들의 경우 경차하고 하이브리드가 모두 빠져 있는데 이게 원인이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위원님, 지금 저희가 전기차, 수소차들은 다 들어가 있고요. 하이브리드는 상당히 많이 대중화가 되어 있는, 대중화로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하기에는 너무 감면율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이번에 제외를 했습니다. 제외하려고 합니다. 현재 결정된 건 아니고요. 아직 조례도 만들지도 않았고요. 계획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계획상에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김창식 위원 지금 여기 보면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도 돼 있는데 차량들을 무작정 제외하는 건 법 취지나 아직은 내연기관 자동차가 많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김창식 위원 많은데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보면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은데, 본 위원은. 아직까지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의견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수렴을 하셔서 이걸 좀 하게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좀 시기상조 같으니깐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자치행정국의 우리 윤종영 위원님이나 박세원 위원님이 자꾸 자료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행정국의 부실 자료 때문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요구사항에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내역 및 정산이 제출자료를 보면 정산잔액이 블라인드 처리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요. 그 밖에도 전문위원실에서, 첫째는 왜 블라인드 처리가 되어 있는지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위원들이 요청하는 게 맞느냐고 이렇게 물어본다는데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님 말씀을 듣고 요청한 자료는 다 저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맞습니다. 저희가 당연히 제출을 해야 되고요.

김창식 위원 그런데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가 맞느냐고 반문한다는데 이게 이렇게 된 경위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런 경위가 있었다면 저희가 아마 뭔가 좀 의사소통이나 이런 데서 잘못됐을 수는 있고요. 어쨌든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는 저희가 충실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네. 왜 그러냐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자료요청을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들이 다 지시를 해서 요청하는 거니까 국장님께서 좀 소통이 뭐랄까, 우리 존경하는 윤종영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아닌가.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리고 이 자료 블라인드 처리돼서 정보, 잔액을 보면 빠져 있는 게 이게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 자료는 제가…….

김창식 위원 민간단체 예산지원 현황.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건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고요. 왜 빠져, 왜 그렇게 돼 있는지.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제가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네,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우리 의회가 산수를 못 하는 것 같아서 예산 집행내역을 알려주고 정산잔액을 가리는 건지.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지금 여기는 2023년도여 가지고요, 아직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진행 중이어서 이렇게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 진행 중이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집행.

김창식 위원 집행이 지금 아직 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잔액을 표시 안 한 겁니다.

김창식 위원 잔액을 그래서 표시를 안 했다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진행 중인 사업이 지금 있거든요.

김창식 위원 그런데 진행 이미 된 거는 하셔도 상관없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근데 이 중에 진행이 안 된 것도 있고 집행 예정인 것도 보면 이렇게 10월 집행 예정, 11월 이런 집행 예정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산잔액이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이렇게 판단했고요. 예전 2022년이나 이렇게 보시면 다 자료는, 저희가 결과는 다 드렸거든요. 2023년도도 정산이 끝나면 저희가 금액을 정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후라도 충실한 협조 부탁드리면서 내부를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향후 위원님들의 자료에 적극적으로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다음에 주민자치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주민자치회 관련 예산 집행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제안사업 집행률이 타 사업에 비해서 낮은데, 집행률이 낮은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 사업들을 다 받아서요. 1,0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기준으로 정해서 시군에 다 통보를 해서 대체적으로 집행이 거의 다 되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데 자료 이게 좀 아직은 다른 타 단체에 비해서, 다른 기관에 비해서 되게 낮게 나와서 이유가 뭔가 해서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올해 저희가 보면 90% 이상의 집행률은 다 나오거든요.

김창식 위원 90% 이상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다 90% 이상은 나오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거 자료 좀 나중에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김창식 위원 공모사업 예산 증액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공모사업에 있어서 이거를 좀 이렇게, 제가 전년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골고루 가게 했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이 공모사업이라는 게 이 사업을 할 때 보면 잘하는 팀은 매번 여러 가지 많은 걸 받아서 하는 거고 못 하는 데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포기하는 이런 단체가, 주민자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검토하셔서 차후에도 좀 골고루 갈 수 있는 거, 한 군데에 너무 편중되지 않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기본적으로 모든 시군이 최소 두 곳에서 여섯까지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균등 배분에 하여튼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창식 위원 봉사자에게, 주민자치 다른 단체도 다 그렇겠지만 봉사단체 식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자원봉사…….

김창식 위원 네, 자원봉사.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1만 5,000원 정도…….

김창식 위원 1만 5,000원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김창식 위원 그렇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1만 원입니다, 1만 원.

김창식 위원 원래 8,000원이었는데 1만 원으로 증액된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1만 원.

김창식 위원 1만 원으로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김창식 위원 이 부분을 잘 검토하세요. 왜 그러냐면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이게 식대 값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1만 원이라고 하시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1만 원으로 최근에 인상, 최근에 인상한 게 8,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8,000원에서 1만 원으로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김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엔, 자원봉사센터는 추후입니까? 같이 해도 됩니까?

○ 위원장 안계일 네, 같이 하셔도 됩니다.

김창식 위원 자원봉사센터장님.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입니다.

김창식 위원 센터장님! 지금 이게 보면 정보 제공이 부실하다고 그러는데 자원봉사센터는 홈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가 갖고 있는 예산 규모나 구성원 등 일반현황에도 없는데 왜 그런가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요?

김창식 위원 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홈페이지에는 미처 다 수록을 못 했습니다.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볼 때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는 예산 규모나 사업 규모 이런 게 누가 보면 이렇게 될 수 있고, 확인이 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도 체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잘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도민들이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일 먼저 어떤 방법을 떠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게 홈페이지를 보고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자료들이 없다고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센터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잘 좀 체크하셔서 많은 분들의 정보 제공에 적극적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근 위원 안녕하세요? 문형근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권석필 자원봉사센터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입니다.

문형근 위원 네, 수고가 많습니다. 작년 행감 때 시군과 소통이 안 된다고 지적을 했었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그렇습니다.

문형근 위원 그래서 보니까 찾아가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소통간담회를…….

문형근 위원 네, 간담회를 네 번 하셨더라고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문형근 위원 네 번 너무 적지 않아요, 시군이 31개인데?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사실 첫째 의원님 일정이 좀 맞아야 되는 거고요, 의원님 일정만 되시면 저희들이 계속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문형근 위원 시군에 보면 센터장님 계시잖아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있습니다.

문형근 위원 거기하고는 소통을 잘하고 계십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잘하고 있습니다.

문형근 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시군에 지금 도에서 내려주는 예산이 뭐뭐 있나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많이 있습니다.

문형근 위원 많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시군의 센터장님하고 도의원 간에 소통이 부족하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이 센터장을 만난다든지 우리 센터에 가면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의원님들이 예산도 많이 따오시고 또 지역을 잘 알고 계시는데 아마 그분들이 시하고, 자기 센터 예산이 시하고 직접 관련돼서 조금 소홀한 면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형근 위원 그럼 도에서 지금 시군에 내려주는 예산이 어떤 거 있죠? 보통…….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지금 지역맞춤형 사업하고 권역별 특화사업 또 우리 사랑의 집고치기도 있고요. 또 주택도시공사에서 받아서 하는 G-하우징 사업도 있고 공모사업 같은 건 직접 우리가 하고, 센터하고 물론 연계를 합니다. 많이 있습니다. 47억 정도, 네.

문형근 위원 아, 47억 정도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그렇습니다.

문형근 위원 그런데 예산이 생각보다는 좀 많이 내려간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시군의 센터장님하고 좀, 모르겠어요. 다른 시군도,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너무 소통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그렇습니다.

문형근 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 센터장님께서 시군에 간담회를 한다든가 해서 잘 좀 소통하고 모든 도의원이 또 이렇게 존재감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문형근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무튼 공모사업을 지금 김장사업도 하고 계시잖아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하고 있습니다.

문형근 위원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요. 사실 물가가 많이, 이번에 했던 지역에 갔더니 너무 물가가 많이 올랐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년에는 물가에 비해서 좀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문형근 위원 그렇게 부탁하고요. 잘 소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잘 알겠습니다.

문형근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감사합니다.

문형근 위원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위원장님, 앉아서 해도 될까요?

○ 위원장 안계일 네, 괜찮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감사합니다.

문형근 위원 작년에 행감 때 전자영 위원이 콜센터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개선, 사무공간 확장ㆍ이전 이런 부분이 됐는데 제가 보니까 콜센터 직원이 85명으로 있는데 현재 76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인원 보충이, 정원을 채우지 못한 이유는 왜…….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지금 사직으로 해서 일시적인 거고요, 저희가 정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요청…….

문형근 위원 아, 사직으로 해서.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절차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형근 위원 상담의 경우에 감정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을 많이 받잖아요. 또 주야로 근무하기 때문에 빨리 정원을 채워서 콜센터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이 저기 하도록, 근무 시간이 그래도 많다, 지금 근무를 좀 연장해서 하겠네요, 다른 분들은?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돌아가면서 이렇게 땜질하고 있습니다.

문형근 위원 빨리 보충해서 직원들 편의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문형근 위원 또 하나, 직원 관사 생활관이 있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문형근 위원 거기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본청 직원과 수원시 소재 생활관 총 87채 196명 입주됐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적이 먼 거리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생활관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문형근 위원 그런데 이제 또 제가 파악하는 바는 한 세대당 3명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일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형근 위원 그런데 3명이 거주하면서 어떤 데는 한 분이 배정은 받았는데 장기적으로 안 들어오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 분들이, 세대가 있나 봐요. 그런 의견 내가 제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입실을 안 할 경우에는 퇴실할 수 있는, 왜냐하면 관리비 같은 경우 셋이서 나눠서 내는 부분도 있고 또 화장실 문제도 안방을 쓰는 분은 거의 문을 저기해 버리니까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부분 지금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두 달 정도 사용을 안 했을 때는 다음에 퇴실을 시킬 수 있고 이런 부분을 규정에 넣어서 하는 부분은 어떠세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위원님 말씀대로요, 배정을 받았지만 장기적으로 투숙하지 않는 숙소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해서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형근 위원 보통 몇 개월 정도 배정을 받죠, 숙소를?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일단 다음 발령이 날 때까지 하고 있거든요.

문형근 위원 아, 발령 날 때까지.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형근 위원 다음은 주민자치회에 보면 미실시 시군이 있더라고요. 도내 주민자치 현황에 보면 5개 정도 시군, 용인시하고 양주시, 양평, 동두천시, 과천시가…….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아,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지금 회로 전환 말씀하시는 거죠?

문형근 위원 저희가 2013년 7월부터…….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하고 있는데요.

문형근 위원 주민자치라는 풀뿌리 자치회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실시한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문형근 위원 그런데 5개 정도 시군이 지금 아예 미실시하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맞습니다.

문형근 위원 그에 대해서 왜 가입, 회로 안 바뀌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자치위원장이 파악, 국장님은 파악을 하고 계신가 해서.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지금 시군하고, 시군에서 일단 원해야 되는데요. 일부 시군에 좀 그런 자치위원회 전환에 대해서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5개 시군이 지금 미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각별히 소통을 해서요, 추가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형근 위원 국장님이 도에서 신경 써서 자치회로 해서, 자치회로 되는 동사무소 가면 위원장실이 별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가보니까.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뭔가 더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운영하게끔 도에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형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자치회에서 공모사업을 하잖아요. 작년에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축제 같은 경우에 저번에 10월 초엔가 공모사업을 진행한 것 같아요. 그거를 7월이나 6월, 좀 빨리 해서 해야 되는데 늦게 공모사업을 했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이번에 2차를 한 거는 추가로 한 거고 원래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문형근 위원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10월 초엔가 공모사업 한 것 같은데? 10월 초인가, 좀 늦게 공모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체육행사 같은 거나 또 축제 같은 경우는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신청을 못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 2차 사업을 최대한 빨리 최소한 7월 정도에는 해야지 동에서도 준비해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늦어졌다는 것을 그 뜻을 얘기한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저희가 연초에 바로 이렇게 해서 1년 계획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형근 위원 네, 아무튼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문형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계일 문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 이서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감사합니다.

이서영 위원 오늘 질의는 위탁 공유재산에 대한 보험 가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할까 하는데요. 국장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1항은 자치단체장의 건물과 선박의 경우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서영 위원 알고 계시다니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은 자치단체장이 건물과 선박의 경우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경기도에서 63개 관리위탁 건물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위수탁기관으로 되어 있어 법령을 위반한 상태인 건 알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위원님, 지금 현재 저희가 지방재정공제회나 민간보험에 들어는 있는데요. 위수탁기관 64개에 대해서 아까 그거는 저희가 실태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서영 위원 파악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이서영 위원 이게 위반 상태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보면 자치단체장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이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일단은 저희가 법에 의해서는 다 해야 되는 걸로…….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니까 저희가 다 가입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저희가 위탁한 데가 있어요, 건물 자체를 위탁한 데. 그러면 거기는 위탁, 수탁기관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영 위원 위반 상태로 나와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위반이라고요?

이서영 위원 위반. 제4조1항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제가 이거는 지금 아직 파악을 못 해서요.

이서영 위원 아, 파악 못 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담당 과장님한테 좀 상세히 설명하도록 할까요?

이서영 위원 이 부분은 경기도의 일이기 때문에 위반 상태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파악 잘 하시고요. 만에 하나 위반이라면 이걸 다시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이거는 제가 전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내용에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서영 위원 보험가입자와 피보험자를, 문제는 경기도지사로 전환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도?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지금 수탁기관에 준 걸 전환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서영 위원 네. 지금 위반 상태입니다. 국장님께서 이 정도 모르시면 안 되는 거죠. 파악을 안 하고 계신다면. 보통 보면 보험계약과 관련해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3년 9월 30일 기준으로 관리위탁 건물 중 보험계약자와 위탁기관이 피보험자가 경기도인 건물이 4건 있고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위탁기관인 건물이 63건, 모두 67건이 보험가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위원님, 지금 보면 물품관리법 14조의 의무가입 대상은 맞는데요. 1억 원 이상의 경우는…….

이서영 위원 1억 원 말고요. 1억 원 이상은…….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거는 선택…….

이서영 위원 네. 1억 원 말고. 63건에 대해서, 67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67건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실태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서영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건물, 선박의 경우 지금 1억 원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이서영 위원 이 공유재산 대상이 기록된 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런 부분도 역시 위반된 게 없는지 한번 다 살펴보시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한번 그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영 위원 1억 원 이상은 상당히 양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3건에 대해서, 63건 플러스 4건, 67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게 위반이라면, 임의규정이 아닌 의무규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의로 규정된 것을 의무규정으로 바꿔야 되는 게 경기도의 임무인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좀 살펴봐서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서영 위원 이 공유재산 손해보험 및 공제가입 현황도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다 살펴보시고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자를 경기도로 전환해야 되는 게 맞고요. 또 이런 시정 계획과 결과를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보고 한 번도 안 하셨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알겠습니다.

이서영 위원 이게 의무인 것입니다. 지금 제가 제안한 것 두 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아까 우리 박명숙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고 제가 또 작년에도 새마을기 게양 건에 대해서 5분발언도 했는데 아직도 답이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알고 있습니다. 아까 질의가 박명숙 위원님께서 있으셨는데요.

이서영 위원 그런데 게양이 안 되는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게양이 안 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저희가 국기 게양봉이 여기 신청사로 오면서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몇 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군기도 교체로 하고 있고요.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이럴 때만 제한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새마을기를 계속적으로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서영 위원 이렇게 큰 청사에서 기 하나 달 장소가 없다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봉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서영 위원 그럼 봉을 만드셔야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런 문제는 어쨌든…….

이서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게 하향됐던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왜 하향됐는지?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 이유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서영 위원 그것도 파악해 보십시오,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알겠습니다.

이서영 위원 요즘 보면 새마을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약간 경제적으로 침체된 분위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새마을기가 만들어진 것은 빈곤 퇴치를 위해서 잘 살아보자는 이런 의미로 만들어진 이런 정신적인 기입니다. 다른 봉사단체하고는 또 다르게.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이서영 위원 그리고 해외에서 공무원들도 몇백 명씩 우리나라로 와서 이 새마을 정신을 이어받고자 벤치마킹도 하고 있고요. 또 해외의 개발도상국 이런 데서도 많은 나라들이 우리 새마을 정신을 이어받고자 잘 살아보자,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경기도만 이 새마을기를 게양 안 하고 있는지요. 이건 정치적인 정당의 차원을 떠나셔야 됩니다. 나라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여러 번 질의를 했었고 5분발언까지 했는데 아직까지도, 1년이 다 돼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해결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혹시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의문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청에서는 정치적인 이런 게 개입이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잘 달려 있던 걸 왜 하향시켜서 지금까지 봉이 모자란다고 안 다는 건 핑계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문제 꼭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위원님, 뭐 정치적인 이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현실적인 공간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서영 위원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큰 청사에, 새로 이렇게 큰 청사에 기 하나 달 공간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없으면 만드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국장님. 어떻게 이 큰 청사에 기 하나 달 공간이 없습니까? 그건 핑계라고 봅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거 다 준비하셔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알겠습니다.

이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용 위원 안녕하세요?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항상 경기도를 위해 고생하시는 우리 정구원 국장님 이하 직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 주민자치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80페이지를 보면요, 최근 3개년 간 주민자치사업 추진 현황이 있는데 주민자치회의 제안사업과 우수 경연대회 수상 시군 우수사업비 지원이 있어요. 사실 제안사업에 선정되면 또 우수제안이라고 해서 시상을 할 거고. 그런데 또 우수사업 경연대회 수상이라 해서 시군 우수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두 사업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업별 짧게나마 좀 개요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주민자치사업은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들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또 주민들이 확산할 필요가 있거나 이런 것은 우수 사례로 해서 경연대회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시상이 되겠습니다.

김시용 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이 자료를 보면 21년에는 총 4개소가 사업을 포기했어요. 국장님이 어려우시면 주민자치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아요. 그런데 22년에는 총 6개 소가 사업을 포기했었는데 사업 신청은 공문을 통해서 신청했을 거고 그러면 또 어느 정도 신청서에서 필요한 사항에 의해서 신청을 했을 터인데 막무가내식으로 신청했을 리는 만무하고 사업을 또 포기하면 미연에 포기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선정심의에 있어서 이런 사항들을 검토하지 않았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자치행정과장이 좀 더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용 위원 네. 그리고 주된 중도포기 사유에 대해서 어떤 게 있나 답변해 주시기 바라요.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장 조병래 위원님, 자치행정과장 조병래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사업 포기하는 단체에 대해서 사유를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일단 처음에는 본인들이 의욕을 가지고 했었는데 막상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행인력이 부족한 곳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가 예상보다 저조해서 포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시용 위원 근데 다른 데는 잘 하잖아요, 그 예산 갖고도.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장 조병래 많지는 않습니다, 포기하는 사례가.

김시용 위원 이 사업 포기는 말이에요, 중간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니까 부딪히는 사항들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사업을 위해 배정한 예산들이 일정 기간 못 쓰게 되죠. 우리가 이것을 경제용어로 기회비용이라고 하는데 억지로 덧붙이자면 예산이 국민의 혈세인데 정작 그 예산을 정말 필요로 하는 요소에 쓰일 수 있는 건데 계획에 의해서 또한 검토가 미비했던 행위에 대해서 그런 사유들 때문에 기회비용을 날리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맞지 않나요?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장 조병래 네, 위원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기한 데 대해서는 내년에 제안사업할 때 감점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시용 위원 피치 못해서 중도포기를 해야 하는 곳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중도포기를 하는 곳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피치 못하게 중도포기를 하더라도 어떤 또 불이익을 감수할 만큼 중대한 사항에서만 할 수 있도록 프레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혹시 이에 대해 원래 또 페널티가 있잖아요, 페널티가.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장 조병래 네.

김시용 위원 페널티가 있다면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페널티에 관한 사항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장 조병래 저희들이 사업 포기 단체에 대해서는 내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 연도 시군 선정할 때 감점 등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페널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할 예정입니다.

김시용 위원 잘 알겠는데요. 그래도 21년도 대비해서 22년에 중도포기한 곳이 줄어들지 않고 또 늘어난 것은 올해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어차피 또 연말까지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치행정국과 자치행정과 차원에서 중점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를 위해 예산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또 마련해서 주민자치 활성화에 더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요.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장 조병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주민자치사업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지고 사업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김시용 위원 여태까지 이러한 데에 대한 페널티 없이 사업을 운영한 것은 나중에 되든 말든 신청만 해 놓고 또 못 할 것 같으면 중도포기하면 된다는 이런 의식을 가지게 만들면, 또 이렇게 해서 예산들을 못 쓰게 만들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읍면동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사업을 위해 존재하는 예산임을 피력하고요. 즉시 또 페널티를 만들어서 허수 지원을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장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시용 위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 못 하시면, 어려우시면 소관 부서장님께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3개년 주민자치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유달스럽게도 특정지역이 많이 선정이 되었어요. 예를 들면 수원, 용인 이런 곳에 해마다 5~6개씩 선정이 되는데 혹시나 시군별로 말이에요, 선정에 있어서 정해진 비율이 있거나 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장 조병래 위원님,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 상대적으로 신청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다 보니까 확률적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김시용 위원 신청이 많아서?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장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김시용 위원 주민자치의 핵심 이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장 조병래 주민자치는 그야말로 지방자치의 꽃인데요.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또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시용 위원 이 주민자치의 핵심 이념은요,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에 있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장 조병래 네.

김시용 위원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중앙의 예산이 미처 손 뻗지 못하는 곳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위해서 시행하는 것인데 이게 맞죠?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장 조병래 네, 맞습니다.

김시용 위원 계획을 하시거나 또 사업을 공모하실 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시행해 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자치행정국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장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시용 위원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권석필입니다.

김시용 위원 항상 경기도를 위해서 자원봉사센터 권석필 센터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에서 실시한 지도점검 지적사항 재지적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 자원봉사활동의 최전선에서 수고하고 계신 데 대해 진심으로 응원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58페이지부터 563페이지에 나와 있는 2021년~2023년까지 도 정기 지도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책을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되고요. 여기에 보면 말이에요. 다양한 지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용들이 좀 뭐랄까 운영에 있어서 기본적인 개념이 부족하다 그럴까? 특히 계약서류와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서 강사비 그리고 채용 관련까지 기본적으로 지켜질 사항들인데 안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지도점검을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즉시 시정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지적을 받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시정을 하고 앞으로 또 주의하겠습니다.

김시용 위원 그런데 계속 안 지켜지는 이유는 뭡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동일 사례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제목은 이제 보면 업무추진비도 있고 나머지 것도 있는데, 채용 관련된 것도 있고 한데 그런 건 즉시 시정 다 하고 동일 사례가 적발되지 않도록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시용 위원 그리고 말이에요. 특히 계약 분야는 꾸준히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빠짐없이 지적이 되었어요. 그 사유도 서류 확인에 관한 사항인데 3년째 지적이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복된 지적사항이, 동일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철저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용 위원 너무 실무적인 내용을 논한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운영 면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나오면 기관의 정책이나 또 여러 관점에 있어서 그쪽에 문제가 생기는 법이거든요. 안 그런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임 벨 울림)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맞습니다. 한번 지도점검을 하면 저희들이 배우는 것도 많고 또 잘못된 걸 지적해 주시면 바로바로 시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김시용 위원 위원장님, 2분만 더 쓸게요.

○ 위원장 안계일 네.

김시용 위원 특히 계약은요, 기관 내부가 아니라 외부와의 중대한 약속을 맺는 행위 아니에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김시용 위원 그래서 실수나 누락이 있어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로 또 문제가 있는데 직원 복무관리 또 업무추진비, 강사 수당 등 계속적으로 재정이랑 복무 관계 문제가 나와요. 또 이렇게 되면 담당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경고성으로 징계조치를 한다든지 조직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거 아닌가요? 어떠세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그런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경중에 따라서 저희들이 교육을 한다든지 또 더 중대한 사항이 있으면 경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시용 위원 센터장님께서 제가 너무 잔소리한다, 지적한다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아닙니다.

김시용 위원 이런 지적들이 나중에 큰 사고가 생기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그렇습니다.

김시용 위원 특히나 복무 문제 같은 경우는 인명사고로 이어지면 나중에 기관 대표자나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의해서 처벌받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그렇습니다. 기관장 책임이 있습니다.

김시용 위원 그래서 모쪼록 이러한 지적들을 잘들 아셔서 조직관리에 좀 더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감사합니다.

김시용 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혁 위원 고양의 정동혁 위원입니다. 제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실무적인 대화를 좀 해야 되고 해서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최원삼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최원삼 세정과장 최원삼입니다.

정동혁 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에 이어서 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부터도 항상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최근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 이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의 세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 취등록세가 좀 덜 걷히고 세수 부족으로 인한 경기도의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해서 작년부터 우려의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입에 영향을 줄 만한 특별한 대책, 꼭 강구를 해야 되는 그런 적극행정을 해야 했고 체납징수활동 강화라든지 세수 증대를 위한 경기도의 노력이 있었어야 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받아본 자료로는 당초예산 작년 대비 5.8% 감소된 15조 942억 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이 세수 증대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최원삼 저희가 그 특별징수대책을, 세수 여건이 너무 안 좋아지고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시군하고 연계해서 총력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한 2,392억 정도를 추가로 더 징수를 하였었고 이에 대해서 조세정의과에 보면 재무조사나 이런 부분도 누락된 개연성이 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세수결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동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올해 2월 5일 보도자료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등)에 대한 레저세 도입 등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이에 관련해서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3월 30일 날은 과장님이 직접 토론자로 참석한 정책토론회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 5월 2일 보도자료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경기도 미술품 취득세 부과를 검토하겠다. 경기도가 미술품 거래과정에서 지방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는 미술품 역시 개인 간 거래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지난해부터 관련 방안을 논의 중이며 이를 토대로 조만간 국세청과 협의한 뒤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 이것도 현재는 중단.

두 기사 내용 우리 과장님 다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최원삼 네, 알고 있습니다.

정동혁 위원 2건 모두 그 이후로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최원삼 중단은 아니고요. 저희가 법사위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10일, 당초는 11월 정도 예상을 했는데 12월로 넘어가 가지고 법안 심, 법제처 소위에서 12월 중에 논의가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저희 경기도뿐만 아니라 인천하고 서울하고 합동을 해서 요새 세수결함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으로 해서 스포츠토토에 대한 그 법안을 올해 연말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공동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동혁 위원 이게 말씀 답변해 주셨지만 멈추지 말고 이 추진대책을 지속적으로 좀 건의하고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최원삼 알겠습니다.

정동혁 위원 다음, 우리 드론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최원삼 네, 있습니다.

정동혁 위원 이 드론이 대부분 레저용으로 이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현재 드론에 대한 등록 수수료 부과 정도의 논의 진행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드론이 등록도 안 되어 있는 거고 드론도 비행이 가능하고 운수장비나 기계장치로 간주할 수 있을 법도 한데 현행 세법상 이들 어느 하나의 세분류 대상인 항공기나 기계장비로 분류되고 있지 않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최원삼 네, 그렇습니다.

정동혁 위원 항공기나 기계장비로 분류되어 있으면 이 취득세를 과세하는 게 맞는데 분류가 되어 있지가 않아서 이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드론을 운수장비나 기계장치로 넣어서 세금을 과세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우리 경기도가 지금 세수 부족으로 인한 현상이 있다 보니까 조금이나마 완화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드론은 또 4차 산업혁명이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충분히 세수 증대를 위한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우리 경기도 세정과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최원삼 지금 드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방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지금 거의 연구결과에 따라서 법안을 만들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내년 중에는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할 경우 1장당 250원부터 800원까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금액이 있고요. 이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을 모두 신청할 경우 한 장당 500원에서 1,600원까지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최원삼 네.

정동혁 위원 그래서 제가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에 대해서 좀 찾아봤어요.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제11조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으로 했을 경우 1장당 250원, 둘 다 신청할 경우 500원 모두 최저한도로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최원삼 네, 그렇습니다.

정동혁 위원 수원시는 500원, 1,000원 대부분의 시군에서도, 저희 고양시도 마찬가지고요. 800원에서 1,600원까지 공제를 해 주는 시군도 많습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최원삼 네, 그렇습니다.

정동혁 위원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볼게요. 한 고양시민이 있습니다. 지방세 납부를 잊지 않고 내기 위해서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세액공제를 해 준다는 얘기가 있어서 자동이체 신청을 했습니다. 그 구청에 납부하는 주민세로 예를 들어볼게요. 12,500원에 대해서 1,600원 공제를 받습니다. 경기도는 우리 1월에 부과하는 등록면허세 하나 있나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최원삼 네, 그렇습니다.

정동혁 위원 등록면허세 5만 4,000원에 대해서는 500원만 공제가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광역단체도 한번 알아봤어요. 서울시 800원 1,600원, 인천광역시 800원 1,600원, 부산ㆍ강원도ㆍ전라남북도 500원 1,000원, 우리 경기도만 250원 500원. 과장님, 우리 경기도가 제일 작습니다. 이 이유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최원삼 아무래도 그 조례 도입 당시에 최소한으로 해 가지고 조례 개정이 된 거로 판단은 되고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저희가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동혁 위원 아무래도 고지서를 받는 거보다는 자동이체를 해 놓으면 체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체납률이 떨어지면 징수율도 올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가 다른 시군 또 우리 다른 광역지자체랑 비슷하게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과장님께서 혹시 동의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최원삼 네, 검토해 보고 그 부분이 저희가…….

정동혁 위원 이 부분은 저도 검토해서 추후에 제가 대표발의를 하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최원삼 네, 알겠습니다.

정동혁 위원 과장님, 세금을 부과받았는데 억울한 분들을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세무사나 회계사를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경기도 선정 대리인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나 회계사를 살 수 있는. 지금 지사님이 직접 선정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선정 대리인이 제가 알기로 열네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분 계셔요, 지금?

(자치행정국 세정과장, 자료 확인 중)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열네 분으로 그냥 가겠습니다. 혹시 선정 대리인 제도가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 같으세요, 과장님?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최원삼 14명은 맞고요. 저희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정동혁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최원삼 이게 아무래도 관에서 선정을 해 주다 보니까 납세자들이 약간은 조금, 정확한 표현으로는 좀 못 믿는…….

정동혁 위원 제가 지방세심의위원회 결과를 봤어요. 실적이 이게 올해만 봤을 때 이의신청이 137건, 과세전적부심사 285건.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질의 없이 계속 가겠습니다.

총 422건이 있었습니다. 선정 대리인 지정현황 실적이 4건 있었습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최원삼 그런데 대부분이 저희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같은 경우에 세무사나 회계사한테 대리 부여로 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본인들이 세무사나 회계사를 선정해서 오기 때문에…….

정동혁 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저는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도민분들이 최대한 활용하실 수 있게끔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실적 결과가 나왔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세정과에서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 모습은 당연히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홍보를 통해서 우리 도민분들이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최원삼 참고로 저희가 부과 예고할 때는 선정 대리인이 있다는 거를 공문으로 같이 통보를 해 주고 있고요. 홍보도 물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동혁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422건인데 실적이 4건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었고요.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아무래도 경기불황에다가 세계경제 상황에 관련해서 경기도 세수가 좀 부족한 부분을 우리 과장님도 당연히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요청드린 많은 대안들을 잘 생각해 주시면서 조금이나마 우리 경기도 세수가 조금 더 확대가 되기를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최원삼 감사합니다.

정동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계일 정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하고 몇 분이 남으셨는데, 어떻게 위원님들 다 하시고 중식을 하시겠어요? 두 분만?

(「두 분만 남았어요.」하는 위원 있음)

(「이기인 위원 있어요. 이기환.」하는 위원 있음)

이기환 위원님.

(「하셨어요.」하는 위원 있음)

다 하셨어요. 그러면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 이기인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요즘 피감기관분들이 도의원분들을 혼내는 게 유행이라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잘 진행하겠습니다. 경기도행정발전협의회 해외연수를 가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이기인 위원 행정발전협의회 해외연수라는 것이 목적이 어떤 목적입니까? 여행입니까, 아니면 정말 경기도의 행정을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이 더 강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행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는 거 맞습니다.

이기인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행정발전협의회 해외연수에 들어가는 비용도 개인 비용뿐만 아니라 도비나 국민의 혈세도 들어갑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들어가 있습니다.

이기인 위원 다녀와서 보고서도 쓰시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이기인 위원 보고서는 다녀오신 분들, 참여자분들이 쓰시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맞습니다.

이기인 위원 아, 직접 쓰시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이기인 위원 이건 긴 질의가 아닌데. 보고서, 인터넷에서 긁어 온 단락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다못해 개인 여행 블로그에서 이 현장에 대한 역사나 서사, 현장에 대한 감상 이런 것들을 그대로 베껴 가지고 보고서를 경기도에 제출하기도 합니다. 제가 일일이 검색을 해 보니까 좀 민망할 정도로 개인 여행 블로그에서 많이 따온 단락들이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런 사례가 있다면 굉장히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인 위원 하다못해 만약에 유적지 내지는 어떤 문화재에 대해서 언급을 할 것이고 인터넷에서 그대로 단락을 따올 거라면 출처라도 밝히든가, 마치 우리 행정발전협의회에 참여하신 공무원분들이 직접 쓴 것처럼 그대로 표절하면 그 여행 블로그나 여행 홈페이지를 운영하시는 분이 이 보고서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그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런 사례 있다면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인 위원 사례가 있다면이 아니라 사례가 있어요. 감사자료,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이건 자치행정국이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행정발전협의회에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아예 보고서를 쓰지 말든가, 그죠? 차라리 그냥 연수만 잘 깔끔하게 다녀오시든가 하면 되는데 이렇게 개인의 어떤, 국민의 여행 감상평을 그대로 공무보고서에 쓴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시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시정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저희 징계현황을 주셨는데 근 5년 동안 징계받았던 분들 중에 음주운전자분들만 추려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음주운전자 징계받은 분들 중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2% 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있었습니다.

이기인 위원 있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이기인 위원 지금 제가 통계를 쭉 정리를 해 보니까 음주운전자가 2019년 6명 6건, 20년 5건, 21년 5건, 22년 7건, 23년 아직 회계연도 닫히지 않았는데 8건으로 올해가 제일 많아요, 그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이기인 위원 그중에서 모든 이 징계의 어떤 경중을 살펴보니까 대부분 감봉, 정직 정도의 경징계 수준이에요. 견책이 최대, 가장 가벼운 징계겠지만 견책을 제외한 나머지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등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이기인 위원 그중에서도 정직, 감봉이 대부분이고 강등은 3건? 2건? 해임은 딱 1건, 2023년에. 그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이기인 위원 이 중에서 31건 중 5년 내에 일어났었던 29건 중에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건수가 몇 건입니까? 대략적으로.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거는 정확하게 나오질 않는데요.

이기인 위원 정리가 안 돼 있는데 0.2% 혈중알코올농도의 사례는 있다? 그게 1건 이상이죠, 그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지금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해임, 정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좀 강화를 하긴 했습니다.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 몇 건인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해임된 1건이 그 1건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1건 이상인 것 같아요, 그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이기인 위원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그리고 물적사고 아니면 신체사고를 낸 사례도 있습니까? 있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거는 네, 있는 거로 알고…….

이기인 위원 2021년 12월 달에 인사혁신처에서 이 인사복무에 대해서 어떻게 개정을 했냐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내지는 한 번의 음주운전이 있다 하더라도 곧바로 해임 처리할 수 있다.” 그만큼 음주운전을 국가공무원 직책에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대부분 해임 1건, 나머지 정직, 감봉으로 다들 물징계, 솜방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래서 저희가 또 이번에는 강화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해임, 정직 신설을 하고요. 또 2회 이상 음주운전 시에는 원래 정직, 해임이던 것을 강등, 파면. 파면으로 다…….

이기인 위원 아니, 2회 이상이 아니라 정부의 인사혁신처는 딱 한 번이라도 0.2% 혈중알코올농도 이상이면 무조건 해임 처리할 수 있게 제도로 만들어 놨어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0.2%는 저희도 지금 해임으로 해 놨습니다.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1건 이상이, 1건만이 아니라면서요, 그죠? 제도가 고쳐진 건 2년 전인데.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래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대한 징계를 세게…….

이기인 위원 앞으로 잘하겠다보다 이전에 못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음주운전자분들 솜방망이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맞습니다.

이기인 위원 인사고과에서도 음주운전자는 소방이든 경찰이든 다 배제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이기인 위원 우리 도청 공무원들부터 이렇게 내 식구 감싸기식으로 음주운전자들을 감싸는 듯한 인상을 보이게 하면 안 된다라는 질의를 좀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강화해서 중징계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아직 저의 질의가 화가 나시지는 않으시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이기인 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좀 화를 내야 될 것 같은. 21페이지 보시면 경기도인사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전부 다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비공개 처리를 했어요, 그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위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현황?

이기인 위원 아니, 계약 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 방법, 참가자격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냥 이렇게 제출도 안 하고 비공개하겠다 이게 맞아요? 이거 보세요, 21페이지. 이거 한번 봐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21쪽에 보면 저희가 사유를 적어놨는데요. 개인정보법과…….

이기인 위원 자, 1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개인정보 보호법이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지방광역의원들이 행사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권과 조사권의 법령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모든 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기인 위원 안 들어갑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든 인사든 도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들어 자료제출 요구, 행정사무감사권에 대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내렸어요. 그러면 이 한 페이지는 그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거스르는 경기도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겠죠.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위원님,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좀 더 상세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거기에는 아마 사안별로 사례별로 약간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기인 위원 아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는 건 그거예요. 행정사무감사권과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들이 집행부에 있어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지 국민들이 청구할 수 있는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권리가 아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폭넓게 인정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이기인 위원 그래서 거부할 수 없다. 그래서 꼭 행정소송을 하면 전부 다 받아낼 수 있는 판례가 그런 거예요. 근데 판례들은 모두 전부 공개하라고 가리키는데 공조직들은 항상 이렇게 정말 무책임하게 공개를 하지 않는 겁니다. 무작정 제가 공개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계약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계약금액 70억 이상에 대해서 계약을 검증하기도 하지만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약사항이라면 그 계약심의가 제대로 됐는지 부정당업자인지 등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만큼 되게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저희가 2023년과 2022년에 계약현황들을 제가 살펴보다가 정말 이상했던 사례들이 좀 있었어요. 2023년 같은 경우에는 D모 업체에서 약 110건의 수의 1인 견적으로 모두 다 계약을 받아 갔고 계약업체 이름을 계속 바꿔가면서 올해만 약 130억을 수의계약으로 가져갔어요. 같은 업자가 2022년에도 92건의 수의계약을 가져가면서, 이건 누가 봐도 누군가 연관됐거나 계약 밀어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타임 벨 울림)

계약심의위원회가 이런 것들을…….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질의 없이 같이 할게요.

계약심의위원회가 추가, 이것들을 검증하고 있는지 회의록은 어떤지 도대체 어떤 심의를 하는지 그리고 조례에서 얘기하는 도지사가 필요한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가 부탁을 받으면 그걸 들여다보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를 저희가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검증과정을 거치라고 도민분들이 저희한테 월급 주는 거고 나라의 녹을 공무원분들께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경기도에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다, 정보공개법이다, 안 된다. 일반 국민들이 청구하는 정보공개 청구와 우리 지방의원들이 청구하는 자료조사 요구권을 똑같이 대하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어떤 사달이 일어났습니까? 업무추진비 그 사태 난리 났었잖아요. 그렇죠? 지난번 회기 때도 제가 자료 공개 안 한다길래 판례 드니까 그제 와서 직접 따로 오셔 가지고 “사실 이렇습니다.”라고 슬쩍 공개하는 이런 폐쇄성.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일반 개인정보와 달리, 일반 주민과 달리 위원님들의 행정감사에 대한 자료요구를 폭넓게 더 적극적으로 드려야 되는 건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용과 사안에서 어쨌든 개인정보법에 관한 내용과 충돌이 있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검토를 해서 위원들하고 협조를 하되…….

이기인 위원 아니,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운영기관에서 그리고 그것도 가장 중요하게 계약관계나 어떤 자산을 매각하는 관계라든지 인사가 불성실하게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런 의심이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투명하게 공개되는 게 맞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런 법령을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판례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 있냐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합법성, 효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고 국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 정신을 고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예산이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행정정보는 전부 공개하는 것이 맞다. 업무추진비 사태 때도 그렇게 난리쳐 놓고 그리고 이렇게 계약심의에 있어서도 누가 봐도 몰아주기 특혜로 보여지는데 여전히 지방의원들이 이렇게, 광역의원들이 요청해도 안 보여준다고 하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자료의 정보 열람 범위는 어쨌든 위원님들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인 협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그리고 아까 박세원 위원님께서 공무원분들 이름 땡땡땡 하는 거. 그게 말이 되냐고요. 콜센터 직원들은 이름을 또 공개를 해요. 그게 뭐예요, 대체? 여러분들 공인이에요. 명찰 달고 방송에 나오면서 국민들을 위해 어떻게 일하는지 저희랑 이렇게 질의응답 주고받는 공인입니다. 개인 사적 민간업체의 회사원들이 아니에요. 정작 보호해야 될 약자의 위원회나 콜센터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름 다 공개하면서. 이게 얼마나 폐쇄적입니까, 경기도가 지금? 그래도 열린 경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자료…….

이기인 위원 공감 좀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자료에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이기인 위원 저희 이제 감사 끝났어요, 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감사로서는 저희가 마지막입니다. 저희 7월 달이면 아마 후반기 때 누가 또 어떻게 들어올지 몰라요. 이렇게 기회를 또 날려 먹은 거예요. 그럼 또 후반기 때는 사람 바뀌었으니까 또 비공개해야지. 땡땡땡 처리하다가 다음에 한 번 더 얘기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되면 안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자료 제공에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네. 누가 아주 어렵게, 경기도에 사시는 어떤 거주민께서 아주 어렵게 번 돈으로 낸 재산세 세금이 아주 투명하게 쓰이길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러한 도민 한 분 한 분의 어떤 바람과 요구들을 쉬이 지나치지 말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원칙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지방자치를 다스린다는 자치행정국에서. 아시겠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기인 위원 후반기 때 행정감사 때도 같은 지적이 반복되면 안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알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이기인 위원님 질의에 충분히,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각계 부서 과장님, 팀장님 좀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서, 제가 얼굴이 잘 안 보여요, 거기가. 저는 좀 간단하게 우리 개선해야 될 것들은 빨리빨리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공모사업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예산 대폭 늘려서 공모사업 추진했죠? 굉장히 지역에서 반응이 좋은 곳도 있습니다. 특히 용인 같은 경우도 경연대회에 나가서 장려상을 수상한 팀이 굉장히 좋은 사업을 진행해서 핫스폿이 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 아마 그런 소소한 성과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예산을 증액했는데 정작 경기도 사업에 대한 이해가 너무 현장에서는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현수막이라든지 웹자보라든지 홍보자료에는 필히 경기도의 공모사업 제목이 작게라도 들어가고 또 후원이라든지 같이하는 기관에 경기도 로고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근데 아마 이번에 주민자치 공모사업 정산결과서 받아보면서 대부분 다 누락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을 경기도가 다양하게, 재정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대상으로 한 주민자치 공모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이런 거라면 우리 경기도가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충분히 홍보하는 가장 기본이 지역에서 게시하는 현수막, 홍보 포스터 이런 것들에 다 경기도의 사업명이 들어가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래서 대동소이하게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는 행사들이 이게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건지 각 시군이 지원하는 건지 전혀 구별이 되지 않고 지원이 되더라도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표기가 명확히 돼야 되니까, 우리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김장 공모나 이런 사업할 때 예시를 아예 줍니다, 현수막에 이거는 필히 들어가야 된다 해서. 그런 명확성을 좀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알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우리 행감 자료 보면 2023년도 신규사업 추진현황을 이렇게 자료로 제출을 했어요. 그렇죠? 거기서 민간단체에 예산을 신규로 지원한 예산들이 눈에 띕니다. 새마을회의 국제협력사업, 경기도 재향군인회의 DMZ투어 평화공감캠프 그다음에 민주평통 지원 청소년 안보문화 체험 등등 해서 여러 사업들이 신규로 민간단체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 진행한 거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들을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봤을 텐데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아까 말씀하신 새마을회에서 했던 라오스 주민사업 이거는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보람 있고 긍지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자영 위원 그러면 민간단체 예산지원을 하면 정산도 받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정산합니다.

전자영 위원 저희가 항상 어려워하는 게 민간단체들은 정산에 문제가 있는데 특히나 법정 운영 단체의 경우에는 운영경비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사업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업내용에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 법정운영비 말고 사업을 하나 지원하는 게 있어요, 도민안전지킴이. 이 사업내용이 어떤 건지 혹시 답변 가능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도민안전지킴이, 구체적으로 제가 디테일하게는 보지 못하지만 안전지킴이 활동 이런 활동을 하는 사업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예산을 얼마만큼 지원하느냐. 많게 지원하느냐 적게 지원하느냐 이런 지적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도민안전지킴이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의 사업목적과 내용과 맞는가. 왜냐하면 민간단체에서 이런 행사들을 또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때는 그 단체의 성격과 유형에 맞게 해서 특색 프로그램으로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한다는 데 있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전자영 위원 그래서 답변 가능하시면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도민안전지킴이. 다 모르세요? 이게 1,86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우리 담당 팀장이 잘 알고 있어서요.

전자영 위원 네. 설명해 보세요.

○ 자치행정국자치협력팀장 정규식 자치협력팀장 정규식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의 도민안전지킴이 사업은 일단 자유총연맹 회원들뿐 아니라 일반 도민들에 대해서 도민안전에 대한 강의 위주로, 강사 위주로…….

전자영 위원 도민안전인데 간단하게, 뭘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자치협력팀장 정규식 여러 가지 도로교통이라든지 아니면 재난상황에서의 안전상황을…….

전자영 위원 그러면 1,860만 원 가지고 어떤 뭘 구매해서 예산을 어떻게 씁니까?

○ 자치행정국자치협력팀장 정규식 그 대부분이 강사료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실습하는 데, 체험활동을 위한 실습하는 데 들어가는 재료비 그게 대부분입니다.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하면 심폐소생술 CPR 교육해 가지고 행사장 같은 데 가서 부스 차려놓고 하시는 거죠?

○ 자치행정국자치협력팀장 정규식 네, 그런 것도 있고 다른 또 안전, 재난과정에서의 안전활동 이런 부분에 대한…….

전자영 위원 그런 대부분이 한국자유총연맹의 조례에 나와 있는 목적, 법에 나와 있는 목적사업과 유사합니까?

○ 자치행정국자치협력팀장 정규식 목적, 자유총연맹이라는 건 어떤 국가안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국가안보뿐만이 아니라 재난상황에서의 안전 쪽으로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영 위원 그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중복ㆍ유사성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건데 한국자유총연맹에 맞는, 조례와 법률에 맞는 취지와 목적,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다시 모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 자유총연맹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이 1개예요, 도에서 지원받고 있는 게.

○ 자치행정국자치협력팀장 정규식 네, 운영비 빼고는…….

전자영 위원 네, 그게 1개인데 이거 의용소방대에서 다 하고 있는 건데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자치협력팀장 정규식 유사성이 좀 있다고는 저희도 판단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전자영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하고 논의를 하셔서 얼마의 예산을 갖고 하더라도 우리 자유총연맹이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되는지 좀 목적에 맞는 사업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요.

○ 자치행정국자치협력팀장 정규식 네, 저희…….

전자영 위원 지금 예산 쓴 것도 보니까 대부분 의용소방대에서 하는 활동하고 재료비가 비슷해요.

○ 자치행정국자치협력팀장 정규식 강사료와 재료비가 주 사용…….

전자영 위원 그것도 그렇고 바르게살기에 자원순환플랫폼 활동가 양성. 작년에는 잘 안 됐었나 봐요, 집행률이 저조한 거 보니까?

○ 자치행정국자치협력팀장 정규식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안 됐던 게 그 사업 당시 직원이…….

전자영 위원 퇴사해서?

○ 자치행정국자치협력팀장 정규식 2명이 있는데 퇴사하고 또 코로나 걸려서 일을 못 하고 그래서 2명이 다 비어 있는 적도 있고 그래서…….

전자영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 바르게살기의 취지에 맞게 어떤 실천과 활동 양성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것도 다른 부서의 민간단체들 하는 사업들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활동가가 양성이 되면 이 활동가들이 어떠한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

○ 자치행정국자치협력팀장 정규식 네, 그런 부분들 저희도…….

전자영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법정단체의 경우에는 법정운영경비 외에도 프로그램 지원비들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 지원근거를 그 단체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해서 계속 발굴하고 찾고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도 보니까 전통시장 활성화도 있어서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내용은…….

○ 자치행정국자치협력팀장 정규식 네, 그거는 그래서 올해 일몰했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렇죠, 일몰됐죠.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과감하게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일몰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더 우리 주민들하고 도민들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검토를 면밀히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 자치행정국자치협력팀장 정규식 네, 알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최원삼 세정과장 최원삼입니다.

전자영 위원 과장님, 2024년도 예산 세수추계가 한 3∼4월 정도 되면 세수추계가 어느 정도 예측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평가받을 수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최원삼 그렇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최원삼 네. 5월 정도면…….

전자영 위원 만약에 올해처럼 세수추계가 잘못됐다 이러면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국장님이 답하셔도 돼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는 이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최대한 징수노력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달성 안 되더라 하더라도 저희가 남은 기간 동안 더 열심히 해서 세수추계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우리 한국지방세연구원 동의안 관련돼서도 상임위에서 굉장한 논의가 있었고 이 세수추계는 많이 걷냐 적게 걷냐 부풀려서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도 예측이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전자영 위원 올해처럼 세수추계하면 사실은 이거 징계 대상이에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수추계 잘못하면 예산편성 자체가 흔들리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의식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내년도 세수추계는 꼭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긴장감 가지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예산할 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다 소진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한 분 계신 걸로 아는데,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아까 본질의 때 5분밖에 못 써서 하여튼 최대한 5분 안에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공유재산 현황을 살펴보면 무단점유 필지가 2022년도 약 1,200건 정도가 증가했거든요.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무단점유 사유, 내용 그리고 매년 공유재산 관리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가 9월 말 현재 약 3,828필지 정도가 지금 해소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시군하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군 종합평가에 무단점유 해소 지표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희가 좀 더 유도를 하고 있고요. 도 기간제 노동자를 14명 채용해서 무단점유가 많은 시군에 배치해서 현장 확인하고 업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도지사 표창과 상사업비 지원 등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 위원 그러면 현재 무단점유 실태조사를 마친 상태입니까,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올해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기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1년에 사실 1,200건 정도가 증가했다는 것은 자산관리과에서 공유재산 관리에 너무 소홀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렇기도 하지만 워낙 이게 지금 인력부족이나 이런 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좀 미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그 말씀은 공감하나 사실 무단점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이거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군의 노력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시군에 대부분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군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종합평가에 들어오면 아무래도 시군에서 신경을 많이 쓰니까요. 그런 노력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또 아까 도 기간제노동자 14명을 통해서 취약지구들을 현재 확인하고 해서 이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태조사가 끝났거나 이런 데도 빠른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곳은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안내를 해서 무단점유 사용을 하지 않도록 그런 또 권장도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장조사와 더불어서 점유자 인적사항 확인조사 외에도 무단점유자한테 가서 면담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전예방활동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행감이 끝나더라도 저한테 자료요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년 이상 시정조치가 안 된 무단점유된 필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두 번째 질의 간단하게 또 하겠습니다. 열린민원실인데요. 사실 민원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근무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민원인에 대한 위법행위 잘 알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민원인들의 반복 민원이나 고성ㆍ고압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기환 위원 그런데 그런 민원인에 대한 위법행위자들의 처벌이 자료에 보면 0건으로 돼 있거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가 경찰을 통해서 만약에 그런 사례가, 만약에 민원실 내에서 폭언이나 폭력 이런 걸 하고 있으면 저희가 경찰을 불러서 안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처벌 같은 것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계속 민원인들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음성기록장치나 녹화, 녹음 기능들을 계속 활용해서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용인시에서는 보니까 저기 뭐죠, 웨어러블인가요? 목에 이렇게 차고 근무하는 거.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웨어러블 녹화기구.

이기환 위원 웨어러블 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도 휴대용 녹화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환 위원 민원실에 다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저희도 비치했습니다.

이기환 위원 아무튼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민원상담구 공무원들도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스트레스증후군이 없도록 부서에서 관심 가져 주시고 좀 특별하게 그런 민원인에 대한, 그분들로부터 민원창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조금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심리치료 이런 것들도 지원하고 있고요. 심리상담받으면 비용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또 상ㆍ하반기에 힐링프로그램을 해서 쉴 수 있는 시간들 많이 마련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더 노력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보충질의요?

윤종영 위원 네.

○ 위원장 안계일 그러면 윤종영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보충질의,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 윤종영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센터장님!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권석필입니다.

윤종영 위원 아까 문형근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우리 도 자원봉사센터와 시군 자원봉사센터 또 도의원 이렇게 3개의 삼각관계에 있을 때 소통이라든지 특히 시군 자원봉사센터가 도 자원봉사센터가 하는 사업을 잘 이해를 못 하거나 소통이 안 된다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지적도 했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100% 공감하는데요. 우리 조례에 보면 기초 센터 간에 정보 및 사업에 협력 조정 지원하게 딱 명시가 돼 있잖아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되어 있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래서 지금 도 차원에서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하는 사업 22개 중에서, 22개 사업 중에서 해당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거의 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윤종영 위원 그렇죠. 그 사업 취지가 시군 자원봉사센터와 시군 예하에 있는 자원봉사단체들이 잘 이해를 못 하거나 홍보가 부족하거나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제가 와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도 센터하고 시군 센터하고 역할은 조금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윤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역할이 다른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조정하고 협력하고 지원한다고 있고 또 22개의 사업이 대부분 많이 해당된다고 하니까 시군에 있는 자원봉사단체가 도에서 하는 사업의 정보를 모르고 소통이 안 돼서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저번에 사무처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우리 연천의 김장지원 사업 같은 거 대단히 문제가 많아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보고받았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런 차원에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31개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정확하게 도에서 하는 사업의 홍보와 소통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 센터에서 역할을 잘 해 달라. 그리고 도의원이 중간에서 매개 역할이라든지 정보공유라든지 그런 거를 잘 해 달라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잘 알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다시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특히 연천 같은 경우는 도에서 하는 지원사업을 단체가 몰라요. 그리고 시군, 연천군 자원봉사센터에서 왜곡을 하고 변질되거나 정보공유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사무처장한테 엄청나게 질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업무 전반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본 거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윤종영 위원 잘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명심하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푸른미래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장님! 푸른미래관 지금 이사장이 누구로 돼 있습니까? 누구십니까?

○ 경기푸른미래관장 장동현 유용태 이사장입니다.

윤종영 위원 민간인에서 위촉한 건가요?

○ 경기푸른미래관장 장동현 경기도민회 장학회에서 위촉됐습니다.

윤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운영 규정에 보면 입사생선발위원회가 있잖아요.

○ 경기푸른미래관장 장동현 네, 있습니다.

윤종영 위원 운영 규정에 입사생선발위원회를 하게 돼 있는데 입사생선발위원회 위원장하고 위원은 누가 위촉하거나 임명을 합니까?

○ 경기푸른미래관장 장동현 위원은 이사장이 임명을 합니다.

윤종영 위원 위원은 이사장이 하고 위원장은 누가 합니까?

○ 경기푸른미래관장 장동현 위원장은 자체 내부 호선에 의해서…….

윤종영 위원 아닌데요. 운영 규정에 보니까…….

○ 경기푸른미래관장 장동현 아, 입사선발위원회 위원장은 이사장님이 상임이사…….

윤종영 위원 이사장이 다 하게 돼 있잖아요.

○ 경기푸른미래관장 장동현 네. 상임이사로 현재 돼 있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러면 푸른미래관 운영 및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 경기푸른미래관장 장동현 네, 있습니다.

윤종영 위원 조례에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 경기푸른미래관장 장동현 조례에…….

윤종영 위원 조례에는 제6조 입사생선발위원회…….

○ 경기푸른미래관장 장동현 별도 운영, 내부 자체…….

윤종영 위원 관장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조례를 보고 있는데요. 제6조 입사생선발위원회 제3항 위원장 및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한다고 돼 있어요.

○ 경기푸른미래관장 장동현 제가 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러면 조례하고 내부적인 운영 규정이 다른데 어떤 걸 준용해야 합니까?

○ 경기푸른미래관장 장동현 조례를 준용해야 합니다.

윤종영 위원 근데 왜 운영 규정에는 이렇게 잘못 적용하고 있죠? 조례는 도지사로 돼 있고 조례 밑에 하부 규정인 운영 규정에는 이사장이 돼 있고. 조례는 무시하고 운영 규정 내부에 따라서 이사장이 위원장하고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하고. 엄연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지적합니다. 이사장 임명 이후에 입사생선발위원회 위원장하고 위원 위촉하거나 임명했던 현황 전체 다 갖고 오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근거 한번 다시 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반론에 문제가 있으면 하시고 반론에 문제 제기가 없으면 그에 따른 어떻게, 그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건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푸른미래관장 장동현 네, 알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 결과대로…….

박세원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의사진행발언이요? 네.

박세원 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 저도 지적하고 위원님들도 지적했는데 자치행정국이 개인정보를 확대해서 지금 자료 제출 미비한 걸 저희가 기한을 줘서 다시 제출하도록 이걸 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안계일 이제 보충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 중 이상원 위원님 그다음에 유경현 위원님, 정동혁 위원님, 이기인 위원님께서는 별도의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정구원 국장님, 권석필 센터장님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해서도 답변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속기사는 서면질의와 답변을 속기록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ㆍ답변서(이기인 위원)

서면질의ㆍ답변서(이상원 위원)

서면질의ㆍ답변서(유경현 위원)

서면질의ㆍ답변서(정동혁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경기푸른미래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정구원 국장님, 권석필 센터장님, 장동현 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지적된 사항에 대해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23일까지 안전행정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자치행정국에 요구한 개인정보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 조속히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3일까지요.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경기도자원봉사센터, 푸른미래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34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4명)

안계일이상원문형근김시용김창식박명숙박세원유경현윤종영이기인

이기환이서영전자영정동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자치행정국

국장 정구원자치행정과장 조병래

인사과장 강현석열린민원실장 김춘기

세정과장 최원삼조세정의과장 류영용

회계과장 김수형자산관리과장 김해련

ㆍ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ㆍ경기푸른미래관장 장동현

○ 기록공무원

강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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