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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안전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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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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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일 시: 2023년 11월 20일(월)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15시38분 감사개시)

○ 위원장 안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본 취지는 경기도민의 손으로 선출한 의원들이 도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경기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ㆍ점검하고 그 적정 여부를 점검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17일 행정사무감사 당시 경기도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수감 준비 미흡과 불성실한 태도로 인하여 감사 중단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여기에 계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셨으며 자치경찰위원회가 도의회를 대하는 자세나 태도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지난 금요일 우리 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 제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태도로 대응한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 미숙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겸허히 인정합니다. 오늘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앞으로 예산심의에도 더 숙지하고 충실하고 성실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안계일 김덕섭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지난 일에 대한 사과 표명이 있으셨습니다. 아울러 신현기 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도 간략하게 한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도의회의 자료요구 등에 성실히 대응하고 또 미흡한 점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도민의 대표인 도의회를 존중하는 태도로 도의원님들의 질의에 적극적인 자세로 최대한의 성의를 다하여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계일 신현기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기도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더욱 소통하며 경기도민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가 더 나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금일 재개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장을 포함한 증인들께서 보다 성실하고 정중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재개를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는 지난 11월 17일 행정사무감사 당시 실시한 관계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지금 어쨌든 사기가 많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 삼아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도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노력해서 이해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남부위원장님! 자리에서 하십시오, 자리에서.

○ 위원장 안계일 자리에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입니다.

박세원 위원 힘드시죠? 위원장님.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괜찮습니다.

박세원 위원 직원들도 주말에 열심히 일한 것 같은데 위원장님으로서는 좀 힘드시고 미안하고 그런 마음도 있겠어요, 직원들한테.

제가 오전에 자치행정국에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한테 자치경찰위원회 승진 안 되는 거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혹시 이 얘기 들으셨나요, 제가 질의했다는 거?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그거 봤습니다.

박세원 위원 혹시 5급 이상 승진자가 남부에 있나요? 자치경찰위원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지금 출범하고 2년 6개월 동안 행정이나 경찰이나 5급 이상 승진자는 아직은 없습니다.

박세원 위원 북부위원회는 어때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북부에도 아무도 없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우리 북부위원장님은 이거 혹시 도지사님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하거나 얘기하신 적이 있나요, 인사 문제에 대해서?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부지사님을 뵙고 이렇게 인사가 적체되고 있으니까 좀 살펴주십사 이렇게 한번 찾아뵙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반영은 안 됐습니다.

박세원 위원 우리 남부위원장님 혹시 건의하신 적 있으신가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저는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우리 직원들 현실, 지금 와서 얼마나 일을 했고 몇 년 차고 이런 거 한 번 사정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혹시 두 분이 지사님 만나신 적 있어요? 혹시 두 분이 같이 경찰위원회 문제로?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만난 적 없습니다.

박세원 위원 없죠. 저도 봐도 없을 것 같아요. 왜 없냐?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경찰위원회가 승진 문제도 그렇고 보면 좀 소외돼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좀 건의를 저도 노력해서 할 테니까 한번 지사님하고 전체적으로, 지사님도 당연히 만나셔야죠. 두 분 만나서 지금 돌아가는 저기나 예산 보고나 현행 문제점이 있을 때 저는 당연히 만났어야 되는 거라고 보고 아직까지 지사님 안 만났다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고요. 그거는 저희도 노력할 테니까 한번 만나서 이런 문제 좀 얘기를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자치경찰제가 지금 시행이 됐는데 자치경찰제가 우리 정책에 대한 계획과 수립, 계획 수립이 가능한 지금 시스템인가요? 어때요, 북부청장님? 정책 수립이 가능해요, 자치경찰 자체에서?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저희가 원래 이 자치경찰제 설계가 독립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 교통과 3개 과 사무에 대해서 도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는 걸로 이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안전을 위한 그 틈새 부분들을 촘촘하게 지방행정과 경찰 치안행정의 융합을 통해서 이렇게 시책을 발굴해서 보완을 하는,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한 발 더 다가가는 그런 시책사업 발굴은 해서 도 예산과 함께 도 경찰청장에게 지휘감독을 하는 이런 정도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우리 남부위원장님!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박세원 위원 결국은 정책에 대한 계획 수립, 집행 이게 지금 현 법상 불가능하잖아요.

또 하나 문제는 이것 같아요. 이게 자꾸 왜 저희 의회랑 충돌이 되냐. 저희가 알기로는 우리가 예를 들어 무슨 정책에 대해서, 정책은 있어요, 예산은 있어요. 그럼 예산을 집행하면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자치경찰은 그 예산을 가지고 중간에서 경찰청으로 넘기는 역할이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그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보고받거나 그럴 권한이 있나요? 중간중간.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거는 지금 보고를 다 받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보고를 받고 있어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박세원 위원 근데 이 돈을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써라 이런 권한이 있나요, 지금 혹시?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예산 집행할 때에 미리 다 계획이 돼서, 특히나 시군하고 연계되고 이런 경우에는 다 계획하에 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고 기존 사무에 대한 건 지휘감독을 할 수 있다 이거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또 하나 경찰법 제28조3항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을 관장하는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해야 되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현재 도 경찰청장을 감독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일종의 간접감독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세원 위원 직접적으로. 그런데 이 내용은 보면 저희가 볼 때는 경찰 두 위원장님이 큰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법상으로 보면.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게 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지휘감독을 안 하시냐. 우리 북부위원장님, 지휘감독 가능하세요, 지금?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지휘감독을 직접 할 수는 없고요.

박세원 위원 그죠. 법에는 돼 있잖아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위원장한테도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고요…….

박세원 위원 위원회에.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위원회에 주어져 있어서 일곱 분이 심의 의결을 해서 지휘감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 게 있나요, 북부는? 위원회에서? 경찰.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박세원 위원 감독한 거, 감독한 거. 지휘 말고 감독한 거. 감독이라는 게 뭔지 알죠?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보고를 하도록 합니다.

박세원 위원 감독이요, 보고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라. 감독할 수가 있냐 이거죠, 총괄적으로.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시책도 수립해서 내려보내서 이렇게…….

박세원 위원 시책 말고. 법상으로는 자치경찰 사무, 3개 과가 있잖아요. 제가 잘못 얘기한 건 잘못 얘기했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3개 과가 있는데, 3개 사무가 있죠, 3개 과가 아니고. 여청, 방범 이렇게 3개…….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교통.

박세원 위원 네,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경찰위원회에서 지휘 말고 감독을 하신 적이 있냐고요.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한 게 있나요, 경찰위원회에서? 지휘를 했거나 감독을 했거나, 특별히.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심의 의결해서 보낸 거는 다 감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것을 감독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여성청소년과, 생활안전과, 교통과의 사무에 대해서 제대로 하는지 그거를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서 공문을 보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보고를…….

박세원 위원 그 건수는 얼마나 돼요? 연에. 연에 건수는. 1년에 대략. 남부위원장님도 제가 여쭤볼 테니까 준비해 주세요, 1년 건수.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박세원 위원 혹시 먼저 준비됐으면 거기서 답해 주셔도 되고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저희 남부에서는…….

박세원 위원 지휘감독한 건수, 1년에.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경찰에서 보고하는 것과 별개로 우리 위원회 자체적으로 심의 의결을 해서 금년에 총 14건을 지휘감독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금년 8월경에 흉기난동범죄 예방 관련 치안활동을 강화하라 이런 지시를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7월 달에 장마철 생활 주변 위험요소 안전점검 대책 보고를 하라 이렇게…….

박세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북부 몇 건인가요? 건수만 말씀해 주세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북부 2001년에 48건, 22년에 51건, 23년 9월 말 현재 41건을 지휘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산은 점점 도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그런데 이제 권한 문제를 말씀해 보시자고요, 권한. 그러면 자치경찰이…….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 이거 추가질의 안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이 경찰에 할 수 있는 권한이 뭐가 있나요, 우리 북부위원장님? 권한.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위원회는 자치경찰 공무원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사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권한이 없죠. 경찰한테 아무 권한이 없죠? 지금. 위원회 자체에서.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그 사무에 대해서만 지휘감독하는 걸로…….

박세원 위원 그렇죠.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저희 자체 자치경찰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요.

박세원 위원 그리고 인사에 대해서도 권한이 없죠, 아무 권한이?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인사에 대해서도 저희가 권한은 주어져 있는데요. 법상…….

박세원 위원 아니,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그런데 그 실익이 없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동의를 받게 돼 있죠, 동의를.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왜냐하면 보통 승진인사위원회라든가 이런 경찰인사위원회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박세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고 있고 저기 남부위원장님. 똑같죠? 거기도 승진자에 대해서 동의만 해 주는 거지 특별한 권한은 없는데 혹시 그 승진자의 인사를 볼 수 있나요, 남부위원회에서? 볼 수 있는 권한이 없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렇습니다. 과정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이 승진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이력이 어떤지 이런 거 볼 수 있나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지금 인사 정보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제한돼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알겠습니다. 북부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저희도 전산에 접근 권한이 없어서 인사를 들여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익이 없다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인사위원회에는 도 경찰청하고 경찰서에만 있기 때문에 거기서 위원회는 경장과 경사, 이 사람, 이 사람이 승진이 됐다 보내오면 저희가 직인 찍어서 임용권만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형식적 절차다.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뭐 인사기록카드도 없고 명단만 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승진자 명단만 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협의는 하나요? 각 경찰청에서, 우리 남부위원장님.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그 대신 저희가 2명의, 7명의 심사위원이면 2명의 심사위원을…….

박세원 위원 아니, 승진자 협의를 하시냐고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그거는 심사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이라서 할 수가 없습니다.

박세원 위원 아니, 하는데, 고유권한인데 추천이나 이런 거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그거는 공식적으로 할 수가 없고요.

박세원 위원 남부는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그렇습니다. 협의할 권한이 없습니다.

박세원 위원 결국은 저는, 듣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경찰위원회가 아니고 경찰복지위원회인 것 같아요. 저희 위원회가. 죄송한 말씀입니다, 직원들한테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권한도 없고, 법이나 이런 데에 나와 있는 권한도 할 수가 없고. 그러면 뭐 하냐? 1년에 복지포인트 60억, 70억 주고 모자란 차 보내주고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지금 경찰위원회 주 업무가.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북부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이게 예산은 지방이양 사업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 3개 과의 운영예산을 짜서 도경에 넘겨주는 그 상태입니다.

박세원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남부위원장님, 계속 저희가 충돌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은 계속 커지고 커질수록, 예산은 우리가 주는데 어떻게 쓰는지 알아야 되는데 실제 예산 중에서 위원회에서 직접 쓰는 예산은 얼마 안 되잖아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다 이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보고는 하겠지만 정책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해라에 대해서 크게 권한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인사권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뭐 여기 오면……. 위원장님, 그러면 파견 오신 분들은 좀 승진을 하시나요? 어때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파견 와 있는 경찰관들도 사실은 신분이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태입니다.

박세원 위원 그건 아는데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자꾸 중앙에서는 줄이려고 그러고 언제 돌아갈지 모르고 또 이분들이 어차피 도경에 있는 간부들하고 서로 교류를 하면서 대화도 하고 업무도 같이 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 힘이 실리지 않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파견 온 사람이 크게 힘이 실릴 리가 없죠.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악순환이 계속될 것 같아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사도 안 되지 권한도 없지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 그러면 위원들은 계속 이 예산 어떻게 쓰냐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왜 이렇게 쓰냐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쓰라는 컨트롤도 안 되는 지금 위치인데, 그래서 심히 걱정스럽고. 이제 3년 차가 돼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부위원장님도 그렇고 북부위원장님도 그렇고 세미나나 이런 걸 통해서 남부위원장님, 특히 좀 발전시키고 이 문제점을, 저희도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사인을 해 주셔서 중앙정부에 이런 문제 건의안을 의회 차원에서, 두 분 다 말씀 들었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특히 저희 위원님들하고 요즘에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좀 더 소통해서 서로 문제점을 알아야 해결되지 이걸 누가 잘했냐, 내 잘못 아니다 이러면 이게 계속 직원들은 사기가 꺾일 것 같아서 걱정돼서 마지막으로 이런 세미나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해서 문제점을 풀어나가는 거에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남부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위원님 지적에 100% 동감하고요. 저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권한을 배분하면서 사실 모든 행정이 책임과 권한이 일치돼야 되는데 사실은 자치경찰 자체가 자치경찰 몸통은 만들어 놓지 않고 감독 심의 의결하라는 위원회는 먼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또 예산은 지방비로 받아라. 참 상당히 모순이 많은 지금 국가 제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이 제도를 한꺼번에 고치기 힘들어도, 이거는 자치경찰위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도 위원회, 우리 도민들이 같이 노력해야 될 문제 같아요. 갈 길이 먼데 그래서 저도 많이 이해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다 알 수가 없으니까, 특히 양쪽 사무국장님들은 좀 활동을 많이 해 주세요, 도의회에. 우리 남부 사무국장님!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병화 네, 남부 사무국장 김병화입니다.

박세원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2급이시네요? 전에 어디 계셨어요? 여기 오시기 전에.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병화 원래 경찰…….

박세원 위원 경찰에 있다 오신 거죠. 그럼 간부로 있다 오셨을 거 아니에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병화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어쨌든 우리 위원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의 노력을 부탁드리고, 특히 사무국장님이 활발하게 움직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병화 네, 잘 알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리고 우리 북부 사무국장님!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정용환 네, 북부 사무국장입니다.

박세원 위원 북부 사무국장님은 어디 있다 오셨나요, 전에?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정용환 요 바로 전에는 코이카에서 파견 나가 있었고요. 그전에는 경찰에 있었습니다.

박세원 위원 어쨌든 경찰 출신이죠?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정용환 네.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장님이 경찰 출신이라는 건……. 그런데 민간인이시죠, 두 분 다? 이제 경찰이 아니고.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정용환 네. 경찰 아닙니다.

박세원 위원 그 이유는 이런 문제의 가교 역할을 하라고 사무국장으로 이렇게 직을 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두 분이 잘하고 계시지만 더 열심히 해서 충돌이 났을 때나 이럴 때 적극적으로 뛰어다니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두 분 사무국장님.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정용환 네, 잘 알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병화 네, 잘 알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먼저 북부위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북부에서 오시는데 힘드시죠?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괜찮습니다.

김창식 위원 제가 좀 간단하게 북부위원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북부 아동지킴이 및 활동비가 42억 2,400만 원 맞습니까?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동지킴이 활동이 어떤 활동인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아동안전지킴이는 국가적으로 실버분들 일자리 창출이 아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한 초등학교당 2명씩, 저희 북부는 744분이 선정돼서 하루 3시간씩 초등학교에 배치가 되셔서 매달 한 50여만 원 그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럼 학교 정문 앞에서 통학시간에 지킴이 하시는 분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하교 시간에…….

김창식 위원 등교ㆍ하교 시간에 하시는 분들이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김창식 위원 그런데 아동지킴이 활동에 특별한 능력이나 기술이 필요한 건 없죠? 있습니까?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아마도 어린이니까 군이나 경찰이나 교사나 이런 출신 분들이 좀 선호가 됐던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이기 때문에요.

김창식 위원 그런데 왜 이제 본 위원이 좀 궁금해하는 거는 우리 경기북부 사업인데, 이 사업이 우리 북부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대한노인회하고 서울시연합회가 수행을 하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해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이게 공고는 북부경찰청에서 사단법인을 공고해서 모집하는데요. 공모를 했는데 유찰이 돼서요. 다시 2차 공고에도 또 유찰이 됐는데 경기북부노인회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부 고민 사항이 있어서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노인회가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본 위원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 경기도연합회도 있고 북부 각 시군에 노인회도 있는데 갑자기 서울시연합회가 이 업무를 수행하고 하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두 번에 걸쳐서 공고를 했는데 지원을 안 하셔 가지고요. 그래서 북부경찰청에서…….

김창식 위원 두 번을 입찰했는데도?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없었고, 서울노인회가 지원을 해서 단독으로 최종 선정이 된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데 이걸 앞으로 좀 어떻게 보완을 하셔서라도 우리 경기도 자치경찰에서 하는 사업인데 가급적 우리 경기도에서 사업을 해야지 이렇게 서울시로 가는 건, 아무리 두 번 세 번 유찰이 되더라도 이거는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저희가 북부 경기노인회에 한번 더 연락을 해서 다음에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북부가 아니라도 각 지자체에 노인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하여튼 간 요구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본 위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차량 지원 2대 받았다고 하셨죠?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김창식 위원 그리고 1대가 또 어디서 하나 해 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어디 어디 나가 있죠, 지금 차량이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경기북부경찰청의 여청과하고 교통과에 2대하고요. 13개 경찰서에 각 2대씩 30대가 나가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전에 생활안전과인가?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생활안전과는 아직 나가 있지 않아서 여기도 이번에 내년 예산으로 13개 경찰서 1대씩 하고 도경의 생활안전과에 1대, 14대를 저희가 지원요청을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 그럼 예정으로 있다 이거죠?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김창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남부자치경찰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입니다.

김창식 위원 자치경찰 전문인력이 여기 보니까 범죄예방자치경찰관 CPO라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학대예방경찰관 SPO 그다음에 학교전담경찰관……. 아니, 학교전담경찰관이 SPO고 학대예방경찰관이 APO고 이렇게 구분을 해 놨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SPO 학교전담경찰관입니다. 결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전담경찰관에 결원이 많이 나와 있어요. 가장 많은데 이유가 뭔지.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SPO는 주로 학교폭력을 대비해서 배치된 직원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 증원이 좀 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창식 위원 노력은 하고 계십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그렇습니다. 본청에도 공문을 보내서 좀 배치해 달라. 또 도경에도 현원을 좀 돌려서 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근에 경찰에서 아마 현장직원을 증원한다 이런 차원에서 조금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데 SPO 업무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이 범위가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주로 학교폭력.

김창식 위원 주로 학교폭력입니까? 학폭이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김창식 위원 그런데 이렇게 결원이 많나 해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점점 강화되어 가는데 학교의 숫자에 비해서 턱없이 숫자가 적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요즘 특히나 학교폭력이나 이런 게 계속 말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충분히 배치를 하면 좋겠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서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김창식 위원 이 사안은 지자체를 비롯한 지역사회와 함께 긴밀하게 수사를 해야지 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자체 및 지역사회에 긴밀하게 수행하려면 정보의 제공도 어느 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경찰의 시스템과 형사사법포털 킥스(KICS) 정보의 제공 공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자치경찰의 홍보도 좀 더 강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사실 경찰 입장에서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데 가장 좋은 것은 사실은 폭력 단계로 나갔을 때 아니면 거기 더 나아가서 상해 단계로 나갔을 땐 경찰에서 대응하기가 너무 쉽거든요. 사실 형사사건 처리하듯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 단계,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왕따를 한다든지 서로 크게 폭력까지는 아니지만 사람을 괴롭힌다든지 이런 게 참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찰관들도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만약에 범죄수사가 필요하면 당연히 수사와 협력을 해서 정보를 다 얻어서 그렇게 활동을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은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민 안전과 증진이라는 목적을 함께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지역사회와 함께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감사합니다.

김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김창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 이서영 위원입니다. 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입니다.

이서영 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보면 요즘 우회전 신호등 설치 때문에 많은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회전 방법이 변경된 이후에 보행자는 우회전하는 차량이 정지할 것으로 생각하고 또 운전자는 과거 습관대로 우회전을 하는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권에 비해 보면 경기북부권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 숫자가 매우 적은데 우회전 신호등 숫자가 이렇게 적은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북부가 적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경기북부청에 13개의 경찰서가 있고요. 기준에 충족하는 데가 2개입니다. 그런데 우회전은 신호를 받고 우회전을 하게 되면 뒤에 차가 엄청나게 정체가 돼 가지고요. 우회전 신호가 웬만해서는 그 엄청난 정체 문제 때문에 아주 좀 특이한 곳 아니면 우회전 신호를 받고 가는 것을 가급적 안 하는 게 아마 원칙인 것 같습니다.

이서영 위원 그래서 북부가 남부보다 적다는 거죠?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이서영 위원 근데 이런 상황인데 왜 남부는 많을까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한 우회전 차량에 대한 보행자 보호의 주요 정책은 우회전 차량의 일시정지가 의무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우회전 신호등은 가장 강력한 우회전 차량 규제 방식으로 일정 정지 의무 계도 단속에도 보행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지점에만 아주 한정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기준인 거 같습니다.

이서영 위원 아, 북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이서영 위원 그런데 보면 차량이 우회전 방법 변경 이후에 차량 대 보행자 교통사고가 한 5.5% 감소했다고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왜 북부는 이런 걸 적용을 안 하시는지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우회전 삼색등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회전 삼색등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할 때만 설치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에 상충이 빈번한 경우 또 하나는 동일 장소에서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경우나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에 대한 확인이 아주 어려운 그런 경우에 설치를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도로의 우측면에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 북부에는 이 두 군데가 여기에 부합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이서영 위원 아, 북부에는 지금 두 군데가 설치된 거죠?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그래서…….

이서영 위원 3년 동안의 어떠한 통계자료로 인해서 이 삼색등을 설치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회전 신호 받는 것은 7월 10일 날부터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1년도 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아, 우회전…….

이서영 위원 그럼 3년 후에는, 또 이게 3년 후에나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우회전 차량은 일단 정지했다가 이렇게 보행자가 없을 때 우회전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지난번에 시행이 됐고요. 아주 삼색등으로 빨간불로 멈추게 해 가지고 이렇게 우회전을 할 수 있게 한 데에는 방금 위원님께 말씀드린 그런 조건이 충족될 때만 설치를 하는데 이게 북부에 이 기준에 맞는 데가 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서영 위원 그럼 앞으로도 더 이상 설치는 안 되겠네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그냥 막 설치를 하게 되면 많은 차가 정체가 돼서 아마 이 기준이 그래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서영 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는 건요. 지금 두 군데밖에 부합이 안 된다고 하는데 조금 더 살펴보시고요. 신호등 설치가 시군의 사무이기는 하나, 그렇죠? 우회전 중에 발생하는 차량 대 보행자 간의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되는데, 그렇죠? 동시에 운전자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우회전 신호등 설치가 좀 시군에 적극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개만 부합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미리 예방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설치해 놓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서영 위원 더 살펴보시고요.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한 지역과 설치 안 한 지역 간의 어떤 이런 우회전 교통사고 발생 또 신호 위반이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속한 거죠, 그렇죠?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이서영 위원 단속률을 비교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이서영 위원 자료요청하고요. 일단 북부경찰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남부경찰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남부경찰위원장님은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 북부위원장님께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보면 자율방범대 건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시군에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가 구성이 완료가 거의 돼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완료가 좀 돼 가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지난 4월 27일 자율방범대법이 시행에 들어갔고요. 각 17개 경찰서장들이 10월 26일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이서영 위원 100% 완료했습니까, 연합회?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186개 조직의 3,613명으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이서영 위원 각 시군에 다 100% 완료가 10월 26일까지 마무리가 됐다는 거죠?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이서영 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와 자율연합대에 대한 지원내용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지원은 그동안에는 시군에서 시장ㆍ군수님들이 지원을 해 주셨고요. 저희 자율방범연합회가 도 차원에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 여기 경기도는 남과 북이 같이 이렇게 구성이 돼야만, 지난번에 위원님 조례 개정해 주시기 전 조례에 따르면 같이 합동으로 만들어져야만 도에서 지원을 할 수 있었는데 이 남북부가 그게 구성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지원을 못 해 왔었는데 이번에 위원님이 개정해 주셔서 그거에 맞춰서 기존대로 시장ㆍ군수님들이 기존에 지원한 대로 아마 지원을 해 주실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저희는 연합회에서 또 위원님들이 예산 확보해 주시면 그걸로 추가로 자율방범대연합회를 지원하는 게 이어질 걸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이서영 위원 바뀐 조례에 따르면 자율방범연합회의 보험 가입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관련된 예산은 편성하셨습니까?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이 예산은 직접 이렇게 시군에서도 한, 시군의 자원봉사센터의 단체 등록과 1365자원봉사포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율방범대원들이 가입을 하면 이 보험이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이렇게 삼성화재에 보험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원봉사하시는 자율방범대원들이 사고 시에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서영 위원 보면 이 자율연합회에서 보험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그대로 자원봉사센터에서 보험금을 지급받는 거네요, 그렇죠?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이서영 위원 그러면 이 자율연합회의 기능은 뭡니까?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이제 자율방범연합회에서는 추가로 이렇게 연합회만 지원해 주는, 자율방범대 말고 그 위에 연합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연합회에다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자율방범대 제복도 유니폼도 바꿔야 되는데 유니폼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걸 보완적으로, 추가로 더 이렇게 예산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거를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이서영 위원 보험 지원이 기존에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바뀐 게 전혀 없네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아직까지 자율방범대원들에 대한 배상은 2억 원, 자원봉사자 배상책임 2억 원 그리고 자동차 사고로 또 상해를 타인에게 입혔을 때는 5,000만 원이라든가 이렇게 또 정신적 피해로 인한 가ㆍ피해 소송 시에 1,000만 원 그다음에 활동 중 발생한 사고치료비 1억 원 보장 그래서 활동 중에 재난으로 이렇게 사망 시는 또 4억 원까지 보장해 주는 이게 지금 1365자원봉사포털에 대원들이 가입을 하면 이런 보상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게 앞으로는 더 아마 이렇게 보완 그런 혜안들이 좀 더 나와야 되고 그럴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곧…….

이서영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100% 다 보완이 됐다고 했죠? 그 자율방범대원이. 그런데 자율방범연합회의 100%가 구성이 다 됐다고 한 건가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아직 자율방범대만 13개 경찰서에 됐고요.

이서영 위원 그렇죠? 대는 그동안 다 구성이 된 거고요,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은 자율방범연합회를 말한 겁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연합회는 아마도 다음 달쯤에 아마 연합회가 구성이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서영 위원 10월 26일 날까지 마무리를 해 주신다고 했었는데 자율방범대는 지금까지 다 구성이 되어 있던 거고요, 노력 안 하셨어도. 그렇죠? 다 구성이 된 거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자율방범연합회를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합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된 거네요, 그렇죠?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자율방범대가 구성됐고 거기도 절차들이 있어서 준비들을 해서 서로 연결 연결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연결이 되면 아마 이달 말이나 다음 달이나 연합회가 발족을 할 걸로…….

이서영 위원 그럼 몇 프로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연합회 구성원.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연합대들이 서로 연결 연결해서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요.

이서영 위원 가입한 연합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이서영 위원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 자료, 10월 26일까지 마무리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아직 안 된 거 보니…….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자료 확인 중)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신고 완료한 연합대가……. 북부는 다 끝났습니다.

이서영 위원 연합회 가입이 북부는 다 끝났습니까? 방범대원 말고 연합회.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이거는 우리 정용환 사무국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확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서영 위원 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정용환 정용환 사무국장입니다. 연합, 저번에 말씀드릴 때는 저희들 연합대까지 구성하는 걸 10월 20며칟날 하는 거로…….

이서영 위원 연합회로 알고 있었거든요. 연합대는 기존에, 지금 계속 있었고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정용환 있었는데요. 그게 다 법이 생기면서요, 다시 다 정비 절차를 거쳤습니다. 왜냐하면 신원확인 절차 거쳤고 그래서 새로 구성이 됩니다. 이번에 10월 20며칠까지 새로 구성된 겁니다, 연합대가. 그러니까 각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또 통해서 연합대가 구성되고 그다음에 도 차원의 연합회가 구성돼야 되는데 이 연합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되고 현재 연합회를 구성하려고 저희들이 도경에다 얘기해서 회의도 개최하고 지금 현재 모임을 갖고서 어떻게 구성할 건지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서영 위원 알겠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거는 왜 이런 질의를 했냐면 시군에서 자율방범대원들께서 되게 지금 혼선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혼선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빨리 이 부분을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정용환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도 경찰청하고 협조해서 빨리 조속한 시일에 구성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서영 위원 그럼 간단히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의용소방대의 경우 다중 집회행사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이서영 위원 그런데 향후 자율방범대나 그 연합회는 어떤 활동을 할 계획이신지요? 의용소방대는 지금 행사에 투입이 되고 있는데 자율방범대나 연합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저희가 지금 방금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이미 그 자율방범대원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4명의 방범대원이 범죄 취약지를 중심으로 합동순찰을 하고 있…….

이서영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한 건 다중 집회행사…….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다중운집 집회행사에는 지금 경찰에서, 저희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 경찰이 이렇게 지휘하고 또 그 이하는 경찰서들이 이렇게 경비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고요. 다중운집에서도 저희가 지금 이게 연합대와 회가 구성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협의를 해서 다중운집에도 봉사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 저희가 그 예산의 신청을 이번에 하게 되는데요. 그분들을 의용소방대같이 시간당 우리 여기 도의 규정에 정해져 있는 대로 참석수당도 이렇게 좀 요청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분들 참석수당도 지급할 수 있도록요.

이서영 위원 제안하고 마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자율방범연합회 구성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와 활동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아까 다운집 행사는 운집 행사에 1,000명이라고 했는데 꼭 1,000명이 안 되더라도, 그렇죠? 작은 명수에서도 사고가 날 수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1,000명이 아니더라도 500명, 이렇게 하더라도 이분들이 가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종영 위원 윤종영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요구한 거 2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진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제가, 제도가 되게 중요하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의 어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치경찰제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저는 자치경찰제가 잘 정착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먼저 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입니다.

윤종영 위원 다중운집 행사 관련 자료를 쭉 봤습니다. 보니까 이게 법상으로도 그렇고 시행령상, 대통령령으로도 돼 있고 조례도 있고 다중운집 행사 관련 지원분야를 하게끔 돼 있잖아요. 이 업무를 우리 사무국 어느 과, 어느 팀에서 하는 건가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협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협력과 정책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종영 위원 협력과 정책지원팀에서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윤종영 위원 이게 보니까 법 시행 이후에 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2022년도에는 활동한 게 별로 없고 22년도 11월 달에 협의체 관계관 회의를, 이후에 실시가 된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거를 다중이 다 운집했다고 해서 전부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크게 보면 일단 집회 시위 같은 경우는 국가경찰에서 합니다, 집회 시위는. 그리고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원하는 것은 일종의 우리 경찰용어로 혼잡 경비라고 그러거든요. 나들이한다든가 축제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입니다.

윤종영 위원 자료를 보니까 좀 산만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하는 건데요. 2022년도에는 활동한 근거라든지 그런 것이 대부분 없고 11월 달 이후에 있다가 2023년도에는 자료 제출한 걸 보니까 282건, 도 경찰청 산하의 경찰서에서 했던 걸 쭉 자료를 받아서 실적으로 제출한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중운집 행사 관련 지원에 교통이라든지, 질서유지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이런 거를 제대로 업무 시스템을 갖춰서 위원회에서 경찰청을 통하든 일선 경찰서에 직접 관리감독을 잘해서 보고받고 확인하고 현장 계획보고 그런 것들이 쭉 그 패턴을 잘 이뤄서 피드백을 잘해서 그렇게 잘 정착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알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지금 2022년도, 2023년도에는 자료만 보면 상당히 미흡하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다중운집 행사 관련 자치경찰업무가 시스템을 잘 갖출 수 있도록 얘기하고요. 그리고 지금 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회에서 활동은 심의ㆍ의결기구이지만 사무국에서는 2개 과 5개 팀이 있잖아요. 인원도 한 30여 명이 되는데, 인원이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그 2개 과와 5개 팀의 업무분장을 잘해서 자치경찰의 업무분장, 법으로 또 조례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를 잘 이렇게 해서 그거를 5개 팀의 업무분장을 잘하세요. 잘해서 이 공무원이나 경찰에 파견 나온 아무튼 그런 분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경찰위원회에서 잘해야 된다. 업무분장을 보면 상당히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게 많아요. 조례상으로 해야 될 게 많은데 업무분장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대표적인 거 한두 개만 썼는지, 아무튼……. 그리고 거기 5개 팀에서 업무를 할 때 예산이 부족하거나 어떤 법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제도상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수시로 건의하고 제안하고 그런 것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음 질문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남부정책지원팀장님께 직접 질의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안계일 네.

윤종영 위원 남부정책지원팀장님 나오시겠습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남부정책지원팀장 정광채 남부정책지원팀장 정광채입니다.

윤종영 위원 제가 왜 우리 팀장님을 발언대에 나오게 했고 무슨 질문을 할지를 예상하고 있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남부정책지원팀장 정광채 네, 그렇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제가 요구한 간담회, 초상권 침해와 관련된 자료를 제가 보고 질문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와 관련된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소감을 얘기해 보십시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남부정책지원팀장 정광채 내용은 8월 29일 날 이기인 위원님 이상동기 범죄 조례안 발의 관련해서 정담회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의 의견을 가지고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정의가 아직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았고 총리 주재 범정부 차원의 대책 수립…….

윤종영 위원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남부정책지원팀장 정광채 네. 그렇게 현실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만으로 이상동기 범죄를 커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고 왔는데 8월 30일 언론보도에 이상동기 범죄 조례에 자경위 관계자들이 적극 공감했다는 내용으로 보도자료가 나와서 전문위원실에 항의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담회에 있었던 내용과 다르게 왜 보도자료가 나왔냐라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수정을 요구하게 됐고요. 그 수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계속 요구가 거절당하여 당사자 모르게 사진을 찍는 것도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언급을 하여 보도자료 수정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윤종영 위원 경위는 알았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본인의 생각은 지금도 당당하고 뭐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남부정책지원팀장 정광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도의회 여러분이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신분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권위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당시 통화에서 간담회 내용과 다른 보도자료가, 다르다는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윤종영 위원 깊이 반성을 하고 뉘우치고 있습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남부정책지원팀장 정광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종영 위원 진짜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습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남부정책지원팀장 정광채 네.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윤종영 위원 뭘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반성하고 뉘우치면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반성하고 뉘우칠 거 아닙니까? 뭘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남부정책지원팀장 정광채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분들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도의원분들의 지침을 받아서 움직이는 건데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전문위원이 그렇게 실수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제가 잘못 생각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전문위원이 정책지원관이어서 위원님의 지침을 받아서 움직인 건데 제가 잘못 착오하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윤종영 위원 진정 어린 반성과 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팀장님이 현직 경찰관, 경정이시잖아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남부정책지원팀장 정광채 네.

윤종영 위원 지금 파견 나온 겁니까, 아니면 정식 보직을 받고 온 겁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남부정책지원팀장 정광채 파견인데 정식으로 됐습니다.

윤종영 위원 정식 보직 받고 온 거잖아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남부정책지원팀장 정광채 네.

윤종영 위원 자치위원장의 관리감독을 받고 경찰공무원, 경기도 공무원의 어떤 윤리강령을 적용받는 거잖아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남부정책지원팀장 정광채 네.

윤종영 위원 현직 경찰의 직위를, 직급을 이용해서 초상권 침해 등, 초상권 침해가 형사처벌이 가능합니까? 형사죄명에 초상권 침해죄가 있어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남부정책지원팀장 정광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얘기한 부분이어서요. 수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여서…….

윤종영 위원 초상권 침해로 인해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했었습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남부정책지원팀장 정광채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윤종영 위원 하다 보니까 갑갑하고. 일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찰이라는 신분을, 현역 경정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좀 오버해서 갑질을 하지 않았나, 심지어는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이런 계기로 해서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경기도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전부 다 의원을 대신해서 같이 함께하는 동료이자 한 팀입니다. 의회 내에 근무하는 직원도 의원과 같은 수준으로 대우하고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남부정책지원팀장 정광채 위원님이 허락하시면 한 말씀 더 올리자면 당시 저는 이기인 위원님과 정담회를 하는 과정에서도 밝혔다시피 자치경찰 사무를 취급하는 경찰관이 범위가 워낙 작고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상동기 범죄가 조례로 지정되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커버하는 게 사실 부담스럽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하게 됐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실무적으로 팀장으로서 어떤 제안이 있으면 담당 지원관하고 얘기할 부분이 아니고 다시…….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제가 보충질의 계속 쓰겠습니다.

담당 의원님과 우리 또 전문위원실에 수석전문위원도 있고 팀장도 있지 않습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남부정책지원팀장 정광채 네, 그렇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최말단의 지원관한테 약간 겁박성 그런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시길 바라고요.

들어가시고 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남부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윤종영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현역 경찰을, 오랫동안 경찰로 재직하셨잖아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그렇습니다.

윤종영 위원 이번 사항에 대해서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 입장 차원에서 이번에 도의원과 간담회 이후에 초상권 침해 등 그 이후의 행위 또 오늘 우리 팀장님께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한 것에 대해서 이후에 어떻게 이거를 재발을 방지하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소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사실 저는 지난 금요일까지, 말씀하실 때까지 그 초상권 부분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알게 되었고 앞으로 일하면서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언행이나 행동 이런 것은 아주 제가 책임지고 조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네,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이해가 됐고 경위도 알게 됐고 또 당사자의 의견도 들었고 위원장님의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중이라도 끝나고 나서라도 또 결과보고서 작성하는 중이라도 우리 위원님들과 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을 때 추후에 더 필요한 부분은 다시 자료요구를 하든지 증언을 듣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알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어느 정도 지금 법이 통과가 되고 그 이후에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혼동과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시기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장님들과 여기 나와 있는 직원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잘 해줘야 우리 경기도 내에 각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자치경찰제도가 잘 정착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높은 사명감과 업무를 좀 더 치밀하게 잘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는 거죠? 5분입니다.

이기인 위원 네. 방금 정광채 팀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때 저랑 간담회 하실 때 정광채 팀장님 옆에 계셨던 분 누구시죠? 같이 오셨던 분.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남부정책지원팀장 정광채 직원입니다.

이기인 위원 직원 누구시죠? 지금 와 계신가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남부정책지원팀장 정광채 아닙니다. 사무실에 있습니다.

이기인 위원 사무실에 있습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남부정책지원팀장 정광채 네.

이기인 위원 그때 옆에 있는 직원이 저한테 예산의 인력과 한계를 얘기하면서도 위원님이 어떻게 제정을 하려고 하시는지 충분히 공감한다라고 얘기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녹음한 거 들려드려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남부정책지원팀장 정광채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없던 일을 위원님이 말씀하실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인 위원 정광채 팀장님은 시종일관 계속해서 의원실 들어올 때부터 인사를 안 하시고 이런 거 다 차치하고 처음부터 회의적이셨고 그 옆에 계신 직원분은 계속 눈치를 보면서 “의원님이 어떤 걸 하려고 하는지 저희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걸 우리 임희연 팀장과 이진구 정책지원관이 기억하고 있어요. 녹음한 거 들려드릴게요. 자, 보도자료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예산의 한계와 인력의 한계를 언급하면서도 이상동기 범죄 조례 취지에 대해서 적극 공감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게 사실과 다릅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남부정책지원팀장 정광채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인 위원 왜 갑자기 그렇게, 발언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하시죠. 말뿐인 반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노트북을 들어 보이며)

정확하게 우리 정광채 팀장님이 이 사진을 가지고 초상권 침해라고 한 거거든요. 뒤에 분 잘 보세요. 여기 보도자료에 팀장님의 이름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직책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자치경찰은 어려움이 있는 걸 언급하면서도 조례 제정 취지에 적극 공감했다라고 적었는데 그게 사실과 다르다고 지금 윤종영 위원님한테까지 자료를 제출하는 이 모습 전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요. 이렇게 하시죠. 초상권 침해로 고소를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뒷모습이 나온 이 사진 한 장을 가지고 갑자기 이상동기 범죄 그 내용에 반대하는 그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살짝 물을 타는 이런 답변은 제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그냥 정확하게 민사상이든 형사상이든 법적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들어가시고 위원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좀 간곡하게 부탁드릴게요. 제가 우리 정책지원관에게 저 보도자료를 뿌리고 저 사진을 쓰라고 지목했던 사람이 저였거든요. 당사자가 저였습니다. 그리고 그 글도 제가 검수해서 제가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죠. 자치경찰이 절 좀 고소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초상권 침해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판명을 해 보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정광채 팀장도 아마 전혀 그런 마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인 위원 위원장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남부경찰위원회의 최 수장이시니까. 분명히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하게 배려해서 썼어요. 처음부터 이상동기 범죄가 자치경찰의 소관 사무라고 얘기하지도 않았고 그 간담회 자리에서 신고체계도 당연히 혼동될 수 있으니까 팀장이 얘기한 게 맞다. 일원화해야 된다. 그건 우리가 삭제가 가능하다. 조례의 개정이 가능하다. 그런데 안전대책을 세우는 것은 자치경찰의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티키타카 하면서 그래, 인력의 한계, 인사의 한계 있다. 그래 가지고 보도자료에 실었습니다. 그 한 단락입니다.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서 인력의 한계와 예산의 한계도 있는 걸 언급하면서도 조례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한다.” 근데 갑자기 지금 저한테 들고 온 게 뭐예요? 그 과정에서 나온 뭔가 말실수였던 것처럼 이렇게 살짝 물을 타는 것은 제가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어서 이거는 그냥 지나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이 적극 검토하셔서 초상권 침해 민사 내지는 형사소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 다 감내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 부분은 본인이 판단할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결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기인 위원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제가 이 안전행정위원회가 아니더라도 꼭 법적 조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거 한 말씀은 좀 드릴게요. 뒤에서 하지 못할 말이라면. 아, 앞에서 하지 못할 말이면 뒤에서도 하지 마십시오. 의회 직원들도 되게 어찌 보면 약자입니다. 제가 시킨 건데 왜 의회 직원들한테 고소 운운하면서 겁박합니까? 이러지 마시고 당사자인 저에게 고소를 하시라 그 말씀을…….

○ 위원장 안계일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정리 다 되신 건가요?

이기인 위원 네.

○ 위원장 안계일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우리 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우선 무거운 얘기하기 전에 가벼운 얘기 한두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아주 주민과 밀착돼서 하는 역할들이 많은데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그래도 그동안 도의회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도 나와서 바로바로 조치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남부자치경찰위원회의 직원분들을 좀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부분 말씀드리고.

앞서 우리 박세원 위원님께서 촉구안 준비하시는 것에 본 위원도 동의를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실은 남부경찰청장님이 이 자리에 출석하셨으면 바로 답을 들을 수 있었을 텐데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오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자치경찰위원장님 두 분이 다 즉답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잘 들으셨다가 청장님한테 전달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전달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의견 개진이 되면 예산 심사 때가 됐든 현안질의 때가 됐든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데. 자치경찰은 국민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일을 합니까, 경찰을 위해서 일을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도민의 치안 만족을 위해서 일합니다.

전자영 위원 그렇죠, 도민의 안전과…….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안전을 위해서 일합니다.

전자영 위원 더 직결이 돼 있죠. 일명 경찰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을 보면 경찰의 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해서는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은 일정한 자격 기준을 갖춰야만 위원으로 임명이 될 수 있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렇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렇죠. 이건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자치경찰의 자격기준을 보니까 제20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 법률을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2항을 보면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경찰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이나 어쩌고 저쩌고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 중에서 지방자치행정 또는 경찰행정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쉽게 찾아집니까? 어떠세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자격요건을 맞추기가 그리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영 위원 많이 쉽지가 않죠. 분명히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가 나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위원회의 자격기준이 국가경찰사무, 국가경찰위원회 자격기준과 거의 흡사해요. 이런 사람들을 어디 가서 찾아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구성이 됐어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으로. 거기 위원장도 있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정책도 수립하고 예산도 심의하고. 큰 권한은 없지만 어쨌든 승진 인사나 이런 인사 관련해서도 의결을 하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전자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위원들이 지금 7명이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7명입니다.

전자영 위원 이 7명 중에 혹시 걸어다니시는 분 있어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걸어다닌다고요?

전자영 위원 네. 보행하는 사람 있냐고요, 걸어서 출퇴근하는 사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여기는 출퇴근하지 않고요.

전자영 위원 회의를 올 때도 걸어서 옵니까, 차 타고 옵니까, 자차 갖고 옵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한 분은 차가 없이 항상 대중교통으로 이렇게 다니십니다.

전자영 위원 한 분 대중교통. 다행이네요, 그나마. 그렇죠? 우리가 자치경찰의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판사ㆍ변호사ㆍ검사ㆍ군인 하물며 국정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법의 조항에 보면. 국정원 출신도 가능해요, 3년 이상만 되면. 맞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맞습니다.

전자영 위원 아니, 자치경찰에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막 국정원까지 나와요, 이 법에 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남부경찰청장이나 경찰조직 내에서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글쎄, 뭐 딱히 그렇게 깊이는 생각 못 해 봤습니다.

전자영 위원 우리가 대부분 보면 자치경찰 앞서 제가 직원들 격려해 주라고 했는데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그다음에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하고 순찰하고 이렇게 하는데 검사ㆍ판사ㆍ국정원ㆍ군인 이렇게 경력 5년 이상 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정책 결정하는 데? 자문은 해 줄 수 있죠. 전문가 자문. 그런데 실생활에 주민과 밀접한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분들보다 더 좋은 의견을 내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공감합니다.

전자영 위원 그렇죠? 실제로 위원장님 일해 보시니까 그런 분들 의견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의하세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위원님 생각에 아주 동의합니다.

전자영 위원 그렇죠. 어린이 통학 관련해서는 녹색학부모회가 더 좋은 의견을 많이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전자영 위원 그러면 그 자치경찰이 국민을 통제하는, 수사하고 이런 통제 대상이 아니라면 그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위원회에 그래도 한두 분이라도 들어가서 목소리를 내야 될 텐데 그 목소리를 내려고 하면 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경찰법이 금과옥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맞습니다.

전자영 위원 한 번이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고 나서 우여곡절 끝에 자치경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지역에서 제대로 정착이 되려면 지역주민과 아주 밀착돼 있어야 되고 지역주민을 대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동의합니다. 혹시 법 개정할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런 의견을 저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이게 벌써부터 냈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이 법 개정안을, 우리 박세원 위원님은 인사 문제라든지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촉구안을 내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이 법률안을 쭉 살펴보면서 이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법률 개정도 굉장히 시급하다. 이 목소리를 내야겠다, 도의원으로서. 이것도 촉구안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견 있으세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동의합니다.

전자영 위원 이 자치경찰이 관제화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죠? 경찰을 위한 조직이 돼서도 안 되고. 또 이 위원들의 자격기준을 보면 다 경찰이 우대받게 되어 있어요. 그럼 나중에 퇴직한 경찰들 자리 나눠먹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권력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치경찰의 취지하고 전혀 맞지 않다. 이 부분은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동의하신다는 거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동의합니다.

전자영 위원 제가 재차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도 노력을 하고 우리 위원장님이 오늘 행감 끝나고 가면, 청장님이 전국의 계급 중에서 최상위의 일곱 번째죠. 일곱 번째 안에 들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계급 순서로 보면 두 번째입니다.

전자영 위원 두 번째입니까? 아주 센 자리에 있네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아니, 그러니까 같은 정감 계급이…….

전자영 위원 한 7명 있죠, 치안정감?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그 정도 있기 때문에 누가 뭐 우열을 가리기는 좀 그렇고요.

전자영 위원 우열을 가리기는 어려우나…….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질의 쓰겠습니다.

우열을 가리기 어려우나 치안정감 최고위직에 있습니다. 이런 의견이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위원장님 “오늘 행감에 갔더니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 청장의 의견을 묻길래 대신 제가 전달합니다.” 하면서 적극 개정 요구를 설명하시겠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도경 청장한테 전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국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가 법령 개정 이런 것을 건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장협의회에 이걸 말씀을 드려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법령 개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경기도민에 의한 자치경찰위원회로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박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중요하고 본 위원이 지적한 이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구성 자격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잘 돼야 잘 돌아가죠. 걸어보지 않았는데 통학로를 어떻게 할 거며, 그렇죠? 판결만 내리는데 어떻게 무엇을 자치경찰의 정책과 예산을 수립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산 세울 때 법에 보니까 “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시도지사가 예산을 수립하면 위원장님, 청장 의견 의무적으로 듣도록 되어 있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절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렇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전자영 위원 그렇게 예산도 의견을 들어서 하는데 자치경찰위원회를 위해서 청장 정도면, 최고위직 서열 두 번째면 이런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노력하시라고 전하세요. 이 자리에 안 나왔으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알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두 번째 현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선 서가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소극적인 것에 대해서 자치경찰위원회도 많이 힘드시죠? 도의회에서는 이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 책임이 애매한 부분도 있고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민원과 직결된 시민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국지도 23호선 우리 경기도가 관리하는 도로인데 기흥에 공세동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음이 굉장히 심해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소음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니까 거기에 도로가 나고, 자동차 전용도로가 나고 동탄을 넘어가는 차량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심야에는 소음으로 인해서 굉장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거든요. 방음벽 같은 걸 설치하면은 수십억 원이 들어가요. 도민 세금 30억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짧은 구간에. 근데 방법이 뭐가 있냐 하면 저감 아스팔트를 까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속도를 조절해서 소음 저감 대책을 할 수 있으면 현장에 나와서 주민들이 이런 피해를 받고 있으니까 이것만큼은 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의지를 갖고 나와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건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저건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주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도경에서 좀 직접 나오시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도경에서도 나가고 필요하면 경찰서에, 거기의 교통담당자들을 불러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불러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한번, 그럼 심야에 거기서 베개 놓고 이불 깔고 한번 누워 있어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현장에 나와야 됩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이 부분은…….

전자영 위원 말로는 설명이 안 될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적극행정이거든요. 자치경찰이 해야 될 적극행정의 하나. 그래서 공세동 불곡마을 벽산아파트 구간 국지도 23호선에 속도제한 검토. 현장에서 즉시 확인하고 서가 움직이지 않으면, 동부경찰서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도경에서 먼저 진두지휘하십시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이거는 담당자들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답변 다시 그거는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한 분이 남으셨네요. 이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감 받으시느라고 남부ㆍ북부 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좀 칭찬을 드리려고 했는데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많이 하셔서 참, 마지막 제가 질의자니까 칭찬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안산에 거주하면서 도의원 생활하면서 경찰서와 가까워 본 건 이번 도의원 생활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이 달라진 게 지역에서 시의원도 하고 도의원을 하고 있지만 경찰서장님이 전화 주셔서 직접 차를 마시자, 밥을 먹자 이런 적이 없었는데 사실 이번 남부위원장님께서 잘 해 주셔서, 소통을 잘 해 주셔서 서에 두 번이나 들어가서 차도 마시고 또 현장에 직접 서장님이 나가셨어요. 현장에 나가서 교통불편한 사항을, 우리 정광채 팀장님 좀 칭찬하려고 그랬더니 오늘 질타를 많이 받아서 좀 저거한데 우리 정광채 팀장님도 마음 너그럽게 생각하시고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하자는 그런 얘기들이니까요.

또한 우리 안산의 서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우리 도경에서 나오는 팀장님들하고 지역의 교통팀장들하고 같이 나와서 현장에서, 현장에 답이 있다. 그 얘기를 제가 늘 믿는 것이 현장에서 직접 설명하시고 담당자들한테 해 보자. 해 보고 만약에 어떤 반대 여론에 부딪히면 그때 가서 다시 철수를 하더라도 해 보자 해서 지금 설치가 됐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설치가 됐는데 본 위원은 아주 적극행정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희 안산뿐이 아니라 경기도 남부ㆍ북부 할 것 없이, 북부는 북부위원장님께서 관장하시겠지만 남부지역은 우리 김덕섭 위원장님께서 일단 그런 교통민원에 대한 소통은 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행감을 통해서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동료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약간 빠진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김덕섭 위원장님께, 남부위원장님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동지킴이 사업이 보니까 최근 5년간 2018년ㆍ19년에는 대한노인중앙회, 20년ㆍ21년에는 경우회 중앙회 그다음에 22년에는 서울시 노인회 서울시연합회 그다음에 23년부터는 자율적으로 단년도씩 해서 선정을 하게 돼서 다시 서울시연합회에서 하게 됐는데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왜 이왕이면 경기도에서, 우리 남부경찰위원회ㆍ북부경찰위원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위탁을 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에다 줘야지 왜 서울시연합회에 줬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제가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에 전화를 해 봤더니 그런 공모한 사항을 몰라요. 물론 어찌 보면 노인회니까 어르신들이 근무하니까 공모만 올려놓으면,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모해 놓으면 모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젊은 직원도 있겠죠. 하지만 그보다는 직접 통화를 해서, 경기도연합회 노인회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경기도남부경찰위원회ㆍ북부경찰위원회에서 아동지킴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신청할 의향이 있느냐? 신청을 해라.” 이거 노인 일자리 때문에 사실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지역에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그런데 이 사업을 서울시연합회가 했다는 것은, 전년도에 서울시연합회에서 했기 때문에, 과거 전력으로 보면 매년 그 단체가 2년씩 해 왔단 말이에요. 2년씩 해 왔었는데 서울시연합회가 단년으로 22년에 끝나기 때문에 23년에도 1년 더 주는 건지 아니면 정말 정당하게 공모를 했는데 경기도연합회가 그걸 모르고 공모를 놓친 건지 이게 좀 궁금해서 제가 노인지회에 전화를 했더니 전혀 모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게 이제 뭐 어차피 지난 일이고 오늘 행감장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민간위탁 공모사업이 있다면 지역을 먼저 생각하시고 지역 발전에 어떻게 해야 지역에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고민을 좀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말씀하신 대로 작년까지는, 그전에는 원래 경찰청에서 전국에 이런 단체를 섭외해서 작업을 다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넘겨받았는데 그때에 우리 직원들은 나름대로 경기도노인회에도 충분히 접촉을 하고 다 했다는 겁니다. 물론 서로 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결론은 내년부터는 경기사회서비스원하고 같이 하기로 지금 MOU도 체결하고 서로 말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는 마땅한 대행업체나 단체 저희들이 찾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이기환 위원 본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아무튼 경기도 사업은 경기도 주민에게,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다. 이 말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아무튼 질의 받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힘내십시오.

○ 위원장 안계일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을 끝으로 11월 17일에 이어서……. 아까 보충질의까지 다 끝나셨는데.

이서영 위원 자료요청한 거 아까 질의를 못 했습니다. 잠깐이면 끝납니다.

○ 위원장 안계일 그러세요.

이서영 위원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다 끝났지만 잠깐 빨리 마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중에 자율방범대 초소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하면 지역의 자율방범대원들한테 제일 불편이 뭐냐 하면 본인들이 돌면서 잠깐이라도 들어가서 차라도 마실 수 있고 이런 공간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해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컨테이너가 135개, 경기도를 말하는 거죠. 이 정도밖에 안 돼요. 160~170개. 그러면 이게 충족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자율방범대원들이 잠깐이라도 들를 수 있는 또 겨울 같을 때 추울 때 따뜻한 차라도 마실 수 있는 이런 공간은 언제까지 완성될 것인지 우리 위원장님 한번 답 부탁드립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걸 제가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리기보다도 이제 자율방범연합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정비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중이거든요. 그리고 이 정비작업 자체가 이분들이 지금 각각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하던 그런 단체들이기 때문에 금방 서로 조합이 되고 융합되는 그런 과정이 되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다 저는 그런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회가 구성되면 그 임원들이나 회장단 이런 분들하고 앞으로 근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지금 말씀하신, 걱정해 주시는 쉼터랄까 이런 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컨테이너가 많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차차로 예산을 확보해 가면서 점점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서영 위원 네, 잘 알겠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월 26까지 경기도연합회를 마무리해 주신다고 했었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 약간 또 내용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모든 거 다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 위원장 안계일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김덕섭 위원장님과 신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23일까지 안전행정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늦은 시간까지 도민을 위하여 많은 고생을 해 주신 안전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고로 11월 24일은 균형발전기획실 등 4개 기관에 대한 2023년도 2회 추경 및 2024년도 본예산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4명)

안계일이상원문형근김시용김창식박명숙박세원유경현윤종영이기인

이기환이서영전자영정동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덕섭사무국장 김병화

남부기획조정과장 서갑수남부자치경찰협력과장 장한주

ㆍ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신현기사무국장 정용환

북부기획조정과장 김민헌북부자치경찰협력과장 권현정

○ 기록공무원

강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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