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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경제노동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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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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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사회적경제국, 노동국,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일 시: 2023년 11월 20일(월)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10시16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사회적경제국, 노동국,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완규 위원입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사회적경제국, 노동국,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하는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님, 금철완 노동국장님, 유훈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잘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사회적경제국, 노동국 그리고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님, 금철완 노동국장님, 유훈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국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석종훈 국장님, 증인은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국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님 나오셨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김하나 사회혁신경제과장님 나오셨죠?

○ 사회적경제국사회혁신경제과장 김하나 네.

○ 위원장 김완규 이인용 청년기회과장님 나오셨죠?

○ 사회적경제국청년기회과장 이인용 네.

○ 위원장 김완규 이은숙 베이비부머기회과장님 나오셨죠?

○ 사회적경제국베이비부머기회과장 이은숙 네.

○ 위원장 김완규 김홍길 사회적경제육성과장님 나오셨죠?

○ 사회적경제국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홍길 네.

○ 위원장 김완규 한현희 공동체지원과장님 나오셨죠?

○ 사회적경제국공동체지원과장 한현희 네.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사회적경제국 증인을 대표해서 석종훈 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석종훈 국장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 위원장 김완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동국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금철완 국장님 등 증인은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금철완 노동국장님 나오셨죠?

○ 노동국장 금철완 네.

○ 위원장 김완규 김정일 노동정책과장님 나오셨죠?

○ 노동국노동정책과장 김정일 네.

○ 위원장 김완규 조상기 노동권익과장님 나오셨죠?

○ 노동국노동권익과장 조상기 네.

○ 위원장 김완규 김은미 노동안전과장님 나오셨죠?

○ 노동국노동안전과장 김은미 네.

○ 위원장 김완규 강희중 외국인정책과장님 나오셨죠?

○ 노동국외국인정책과장 강희중 네.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노동국 증인을 대표해서 금철완 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금철완 국장님은 선서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경기도 노동국장 금철완.

○ 위원장 김완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유훈 원장님 등 증인은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유훈 원장님 나오셨죠?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김민석 사업본부장님 나오셨죠?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사업본부장 김민석 네.

○ 위원장 김완규 주이규 경영지원실장님 나오셨죠?

○ 경기도사회적경제원경영지원실장 주이규 네.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전과 같이 선서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증인을 대표해서 유훈 원장님이 발언대에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원장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 유훈.

○ 위원장 김완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으로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신남균 센터장님 나오셨죠?

○ 참고인 신남균 네.

○ 위원장 김완규 경기도청년지원사업단 임숙자 사업단장님 나오셨죠?

○ 참고인 임숙자 네.

○ 위원장 김완규 경기도의회 의정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의정모니터링단으로 조미현 님 그리고 한성화 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에 포함되므로 답변은 최대한 짧게 해 주시고 마이크는 발언대만 켜주시고 발언이 끝나면 꺼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괄 업무보고 후 일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먼저 사회적경제국 석종훈 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입니다. 먼저 올 한 해 사회적경제국 소관 정책과 사업에 대해 높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ㆍ협조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경제국은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 대안 제시 등을 기반으로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사회적경제, 청년, 베이비부머, 공동체 업무에 위원님들의 말씀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적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하나 사회혁신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이인용 청년기회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숙 베이비부머기회과장입니다.

(인 사)

김홍길 사회적경제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한현희 공동체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2쪽 사회적경제국 조직은 현재 5개 과, 16개 팀으로 정원은 75명입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1회 추경을 포함한 2023년도 사회적경제국 세출예산은 3,563억 원입니다. 기금을 포함한 의존재원은 733억 4,800만 원, 도비 자체재원은 2,830억 2,500만 원입니다.

4쪽 각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23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6쪽입니다. 사회적경제국 비전은 사회혁신을 주도하며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입니다. 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목표는 기회가 넘치는 사회혁신경제 생태계 조성, 청년을 위한 더 많은 기회 보장, 베이비부머 재도약 기회 조성,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성장 지원,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제고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17개 추진과제는 202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202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9쪽 기회가 넘치는 사회혁신경제 생태계 조성입니다. 사회혁신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위원회와 직속 자문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에게는 전문 컨설팅 및 국제인증 취득 지원을 통해 ESG 경영을 촉진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해 수출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 ESG 경영 도입을 위해 ESG 경영공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지난 10월 민선8기 사회적경제 4대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혁신 생태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고 이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24년 예산과 사업계획에 이를 반영했습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올해 상반기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소셜임팩트펀드를 결성하고 도내 사회적경제조직과 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 협업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협조융자, 특례보증, 이차보전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자생력을 향상시키며 성장을 통해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옛청사 일부를 사회혁신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의 역사가 담긴 옛청사 공간의 의미를 살리며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혁신 비전을 담는다는 원칙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최근 중앙정부의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방향 전환에 대응하고 사회적경제 4대 비전 달성을 고려해 4대 비전 실행 베이스캠프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옛청사 공간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다양한 행사를 지속해 왔으며 특히 지난 12일에는 옛청사 일대에서 디지털 실감기술을 이용한 보물찾기 행사인 리얼 트레저 헌터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단일 보물찾기 세계 최대인 3,040명이 참가, 큰 성황을 이루었고 축제 시 상인회 판매부스 설치 및 상품권ㆍ할인권 제공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13쪽 청년을 위한 더 많은 기회 보장입니다. 청년들이 보다 많은 것을 경험하고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직접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프로젝트로 기획ㆍ실행하는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과 해외대학 연수 경험을 지원하는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학 및 자격증 시험 응시료도 지원합니다.

14쪽입니다. 청년정책 거버넌스 및 경기청년포털 등을 통해 청년들이 청년정책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과의 소통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기본소득 및 면접활동을 하는 청년에게 면접수당을 지원해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청년노동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청년노동자 통장과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노동자에게는 임금 보존 및 복지포인트를 제공하여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복리후생이 나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청년의 취업준비 및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청년공간을 조성ㆍ운영 중입니다. 현재 도 전체 29개 시군 44개 공간에서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베이비부머 재도약 기회 조성입니다. 베이비부머들이 자신에게 알맞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베이비부머와 중소기업 간의 구인ㆍ구직 매칭을 촉진하고 일자리기회센터를 통한 일자리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베이비부머의 경험과 재능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베이비부머 프런티어 사업과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습니다. 성공적인 재도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위해 행복캠퍼스와 인생캠퍼스를 통해 교육ㆍ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부머의 심리 치유를 위한 마음돌봄 상담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성장 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형 예비 사회적기업을 2회에 걸쳐 100개 사를 발굴ㆍ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협동조합의 현황 관리 고도화, 사회적경제 교육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공유경제의 확산을 위해 공유기업 12개 사를 발굴하고 사업화 지원금 등을 통해 사업 역량을 높이도록 노력했습니다.

24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제품의 판매 거점으로 활용될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의 매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율을 평가하고 지역별 판매 행사인 시군 나눔장터 등의 행사를 지원하며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제고입니다.

27쪽입니다. 마을공동체의 민관합동 연찬회, 네트워크 모임, 교육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활성화 사업 및 정책연구 사업을 추진하여 광역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지속가능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주도 공동체 육성 지원,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그리고 아동돌봄공동체 성장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활동가들의 소통, 협력, 정보공유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체 거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군 거점 공간 3곳과 공동체 활용 공간 21곳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주거취약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행복마을관리소의 기능 재정립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이 높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수차례 논의과정을 거쳤고 이 내용은 내년 예산과 사업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31쪽부터 49쪽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기타 현황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사회적경제국)


○ 위원장 김완규 석종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국 금철완 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인사를 하시고 간부소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 노동국장 금철완 안녕하십니까? 노동국장 금철완입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존중의 경기도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김정일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상기 노동권익과장입니다.

(인 사)

김은미 노동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강희중 외국인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노동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3쪽 조직 및 정원입니다. 노동국은 4과 13팀 62명입니다.

5쪽 2023년 예산현황입니다. 2023년 노동국 세입예산은 11억 8,000만 원으로 22년 최종 예산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노동국 세출예산은 159억 6,900만 원으로 22년 대비 60억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6쪽 노동복지기금 현황입니다. 2023년 노동복지기금은 15개 사업에 25억 9,900만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7쪽 부서별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9쪽부터 14쪽까지는 노동정책과 소관입니다.

11쪽 노동정책과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추진 기반 강화입니다. 노동관계법에 따라 모든 노동자들이 고용상의 지위, 계약 형태 등에 상관없이 일할 수 있도록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권리보장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노동정책 추진방향 정립을 위해 5개년 중장기 종합계획인 제2차 경기도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경기도 노동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노동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권한 공유,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관련법 개정 등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의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공모사업으로 9개 시군, 13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신뢰와 화합의 노사협력 파트너십 제고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및 노동단체와의 소통창구 운영을 통해서 노동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냄으로써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노동자 일ㆍ생활 균형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노동존중 일터 만들기와 일ㆍ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경기도노동복지센터 편의시설 설치 등 노동복지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노동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노사화합 프로그램 지원 등 노동자 복지증진 및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통해 화합과 상생의 노사문화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13쪽 노동자 생활안정 도모 및 휴식권 보장 강화입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고용 불안정성 보상을 위한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도 및 공공기관 직접고용 기간제노동자 932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최저임금 보완을 위한 2023년 생활임금 시급 1만 1,485원을 도 및 산하기관 직ㆍ간접 고용 노동자에게 적용하였으며 내년 생활임금은 3.5% 인상된 1만 1,89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노동자의 휴식권 및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도내 비정규직ㆍ특수형태근로자 2,000명에게 휴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사회복지시설 등 현장노동자의 휴게권 강화 및 환경개선을 위해 열악한 휴게시설을 95개소 선정하여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14쪽 체계적인 공무직원 인사관리 및 노사교섭 추진입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이후 공무직의 양적 확대에 따라 공무직원의 인사, 교육, 징계, 노무관리 지침 마련 등 체계적인 인사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근로조건, 임금, 복리후생, 조합활동 등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해 교섭대표 노조와 성실하게 노사교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부터 19쪽까지는 노동권익과 소관입니다.

17쪽 취약노동자 노동권익보호 확대입니다. 아파트 경비ㆍ청소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 노후화되고 열악한 아파트의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있으며 27개 시군 444개소를 선정하여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노동자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경비노동자 근무제 개편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갑질 피해와 노동권익 침해에 시달리는 경비ㆍ청소 노동자의 권익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해물질로 오염된 작업복의 가정 내 세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 가족의 건강과 위생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안산 및 시흥에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18쪽 경기도노동권익센터 기능 확대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기도는 도노동권익센터, 지역별 노동상담소, 마을노무사 운영을 통해 노동자의 임금체불 및 노동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취약노동자의 권익구제 확대를 위해 노동권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상담 편의 확대 및 온라인 상담체계 마련을 위해 경기도 스마트 마을노무사 플랫폼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별 맞춤형 노동법률교육, 대학교 노동인권 강좌,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 노동권익 증진을 위한 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플랫폼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및 지원입니다. 4차 산업혁명 등 플랫폼 노동의 급격한 확대로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환경조성이 필요해짐에 따라 산재보험료 지원,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휴게공간이 없는 이동노동자들의 휴게공간 확충을 위해 2023년 말까지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를 8개소 추가로 설치하여 총 20개의 쉼터를 운영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휴게권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10개 시군 50명의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법정 의무사항 준수를 계도함으로써 취약노동자 권익보호와 함께 사업주의 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21쪽부터 25쪽까지 노동안전과 소관입니다.

23쪽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등 산재율이 높은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동안전지킴이가 산재예방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총 1만 7,715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장 내 안전조치 강화 및 작업환경 개선 사항 등 분야별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 맞춤형 교육과 안전사고 VR체험을 통해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노동안전보건관리가 우수한 기업 25개 사를 선정ㆍ인증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안전보건의식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24쪽 도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ㆍ운영입니다. 안전보건 경영방침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부서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배치 확대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등으로 도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를 통해 잠재적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방 조치하고 있습니다.

25쪽 안전한 건설공사장 환경조성입니다. 50억 미만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 정착 확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 건설안전협의회를 운영하여 사망ㆍ사고자 감축을 위한 부서별 협력방안 논의, 신규정책 발굴,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제작 등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공사장 안전실태의 실시간 확인 관리를 위해 경기도 건설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에 따른 사고예방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7쪽부터 30쪽까지 외국인정책과입니다.

29쪽 외국인주민 인권 및 권익 증진입니다. 23년 외국인주민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외국인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외국인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의 권리구제 및 권익보호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인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체험과 소통 프로그램, 국가별 문화 이해교육을 통해 외국인주민 사회통합 및 처우 개선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노동자 쉼터 환경개선 및 인프라 조성을 통해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외국인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 언어 다양성에 따른 통번역 서비스, SNS기자단 운영으로 언어의 장벽으로 인한 공공서비스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0쪽 외국인주민ㆍ고려인 동포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입니다.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군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한국어 교육, 상담ㆍ통역,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공동체 운영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한국어 습득과 한국사회 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려인 동포의 경우 한국어 교육과 역사, 문화ㆍ생활체험, 인식개선 프로그램 등 특화사업을 통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주민의 생활편익 통역을 위해서 19개 언어 60명이 경기도 통역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주민의 갑작스러운 질병, 재해, 사고 등의 위기상황 발생에 대응하여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을 긴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33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 처리요구 또는 건의하신 사항은 총 28건입니다. 21건은 완료하였고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6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여러 고견과 지적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존중의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노동국)


○ 위원장 김완규 금철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유훈 원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 유훈입니다. 경기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경제원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주이규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성과, 사업추진 현황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설립 및 연혁, 운영체계 및 정책목표, 조직 및 인력, 예산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설립 및 연혁, 4쪽 운영체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조직ㆍ인력입니다. 1본부 4팀 1실 1센터 1담당관으로 운영 중이며 현재 정원은 45명, 현원은 42명입니다.

6쪽 예산현황입니다. 2023년 예산은 총 160억 6,880만 원으로 출연금 사업 152억 5,680만 원, 경기도 대행사업인 마을기업 육성사업 8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 관련 보고입니다. 9쪽 2023년 대표 성과입니다. 사회적경제원은 사회혁신경제 생태계 구축이라는 사명을 실현하고자 다양한 수요에 부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유망기업 발굴, 협동조합 지원, 경기북부 특화지원 사업을 통해 174개의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였습니다. 145억 원의 경기소셜임팩트펀드를 결성하였으며 연내 추가결성으로 200억 원의 목표를 달성할 예정입니다. 사회환경 문제해결 프로그램인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삼성전자, CJ대한통운, SK텔레콤 등 대기업의 자원을 경기도와 연계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ㆍ청년 사회적경제 교육을 운영하여 창의적 사회혁신 인재양성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5,660개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실태조사 연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도민 대상 3,000명 인식조사로 향후 정책개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10쪽부터의 주요사업 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부터 2023년 주요사업 중점 추진현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사회적경제원 사회적경제조직 생애주기별 사업 분류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숙도를 4단계로 분류하여 성장단계별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숙도가 준비ㆍ초기 단계인 조직에게는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을 지원하고 사업화ㆍ스케일업 단계에 있는 기업들에게는 고도화, 규모화, R&D 지원, 투자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19쪽 사회혁신경제 성장지원사업입니다. 사회문제 4개별 분야로 40개 팀을 육성하였으며 성공선배 멘토 매칭사업을 통해 동반성장 모델을 발굴하였습니다.

20쪽 협동조합 성장 지원사업입니다. 투자 사각지대에 있는 협동조합의 규모화, 고도화 사업으로 25개소를 지원하였으며 협동조합 협의체를 통해 협동조합의 경영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21쪽 지역균형발전 특화지원사업입니다. 경기북부 및 기초센터 미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경기북부지역 특색을 살린 비즈니스 모델 13개를 발굴하였으며 후속 지원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중심 프로그램 운영을 하여 사회적경제 분야에 청년들이 유입되도록 하였습니다.

22쪽 사회환경 난제 솔루션 프로그램입니다. 경기도 사회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여 30개 우수 프로젝트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30개 프로젝트 중 18개 우수 프로젝트는 실제 진행 중입니다. 대표 사례로 CJ대한통운, 삼성전자, e순환거버넌스, 용인지역자활센터가 함께하는 폐휴대폰 자원순환 얼라이언스 구축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23쪽 사회혁신경제 ESG 마켓플레이스 프로그램입니다. 경기도 ESG 페스타와 ESG 파트너십데이를 개최하여 경기도 내 대기업ㆍ사회적경제조직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공공기관 ESG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여 경기도 내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조직과 함께 ESG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4쪽 사회적경제 유통채널 협력사업입니다. 도내 조합원 및 소비자를 확보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로컬매장과 협력하여 58개 매장에 판촉 지원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대기업인 LG전자와 공공기관인 마사회와 함께 팝업스토어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 개척 및 도민 인식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25쪽 경기소셜임팩트펀드 조성입니다. 200억 이상의 펀드가 결성될 예정이며 출자금액의 2배 이상인 100억 원을 경기도 소재 사회적경제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26쪽 R&D 기반 스케일업 지원입니다. R&D 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은 성장잠재력이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에 기술컨설팅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제품 제작 및 인증 지원으로 양산 단계 진입, 시장성 확보라는 성과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27쪽 사회가치 측정ㆍ평가 관리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정량화하고 화폐화하여 투자를 용이하게 할 계획입니다. 사회적경제원의 사회적 가치 측정 사업은 투자지원사업이라는 차별점이 있습니다.

28쪽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청소년 사회적경제 교육, 청년 창업교육, 임팩트 분야별 리더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인재인 청소년에게 사회적경제를 확산하고 창업 및 투자가 가능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였습니다. 분야별ㆍ대상별 맞춤 교육으로 임팩트 컨설턴트 양성, 중간지원조직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컨설턴트 육성과 중간지원조직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5개 테마별 사회적경제 온라인 콘텐츠를 총 50차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를 담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자체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GSIC 클래스를 12월 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민,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조직 등 다양한 대상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30쪽 커뮤니케이션 및 협력활동 활성화입니다. 경기도 내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분야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민관정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일상과 함께하는 사회적경제를 알리고 기업ㆍ대학ㆍ투자사ㆍ사회적경제조직이 함께하는 모두의 사회적경제 콘퍼런스를 12월 7일부터 8일 동안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3종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사회적경제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에디터로 선발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 현장을 담은 매거진도 12월 발간 예정입니다.

32쪽 정보화 시스템 및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현재는 임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2월 공식 홈페이지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사업 참여와 사회적경제기업 홍보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33쪽 정책연구사업입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실태조사와 도민 인식조사 등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 구축을 위한 기본연구, 활동가와 도민이 직접 수행하는 작은연구사업, 사회적경제 관련 현황 및 통계정보 제공을 위한 이슈브리프 발행 등 현장 기반 연구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34쪽 마을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경기도 대행사업으로 마을기업 육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입지원, 성장지원, 판로지원, 특화지원, 연구사업 등 지역공동체 이익 실현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지속적인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모든 임직원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사회적경제원)


○ 위원장 김완규 유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자료요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이용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균형발전 특화지원사업 관련해서 13개 신규 특화ㆍ협업 비즈니스 모델 수립 내용과 운영현황, 24년도 계획 제출해 주시고요. 지역자원 및 지역공동체와 협업한 특화지원사업 4개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수립 내용과 그 운영사항, 24년도 계획 주시고요. 시군 수요조사 결과가 있으면 또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안전지킴이 관련해서 관련사업 시행 이전 2개 사업 연도하고 시행 연도 이후 현재까지 매년 산업재해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동단체 관련해서요, 경기남부와 북부 노동단체의 규모, 현황 주시고 그리고 경기북부지역 노동단체 지원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3기 경기도사회적경제위원회 및 직속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하고 계신다는데 그 관련 내용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조직 금융지원서비스 협조융자, 특례보증, 기금융자 이렇게 있는데 그 운영실적 주시고 24년도 사업계획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창업,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경기청년공간 운영 관련해서 내일스퀘어 21군데, 시군 자체조성한 23군데의 현황과 운영비,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 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원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협동조합 관련해서 도ㆍ시군 협동조합 운영현황 조사를 7월경에 마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 조사결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서현옥 위원 청년기회과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사다리 프로그램 지원자의 직업을 학생과 일반인으로 나눠서 제출해 주시고요. 노동국 노동권익과에 취약노동자단체 지원사업 현황, 사업계획서, 선정심의위원회 개최내용 전부,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경력 및 선정기준, 공모 선정기준 및 평가표, 사업설명회 결과보고, 지도ㆍ점검상황 정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3년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공모사업 북부지역 노동단체 역량강화 지원사업 계획서 그리고 공모기준, 공모 참여 지자체ㆍ노동단체 그리고 공모 선정 지자체ㆍ노동단체, 선정된 시군 리스트 및 세부사업 및 현황, 성과평가결과, 성과평가표 이렇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국 ESG페스타 제가 지난번에 중소기업 참가 정도하고 제안된 의견들 자료제출해 달라고 했었는데 자료제출이 안 돼 있어요. 그거 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공기관 ESG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 사회혁신 주도 관련 그다음에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 그다음에 경기도 공정무역 인증도시 현황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지원을 위한 시군 나눔장터 그다음에 단기기획전 12회 하셨다고 했는데 그거하고 대형유통판로 진출 기회 제공 및 매출신장 등 성장 지원 현황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동국 노동정책과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결과하고요. 그다음에 보호종료아동 대상 취업교육 및 취업지원 컨설팅과 주제별 멘토링 지원, 맞춤형 서비스 현황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최근 3년 노동인권교육 현황, 경기도교육청하고 혹시 협업한 거 있으면 그것까지, 협력사업 포함입니다. 그다음에 민간기업과 상호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모델, 협업 모델 5개소 있다고 했는데 그거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원은 경기북부 지역자원 연계 특화사업 협업 모델 및 13개 특화 및 협업 비즈니스 모델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신미숙 위원님.

신미숙 위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원 임팩트펀드 조성 추진경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출자공모 홍보처라든지 운용사 모집 및 운용 선정기준, 심사위원, 심사위원 경력, 심사평가표, 제안 수, 운용사 과거 실적 등 임팩트펀드 조성의 거의 모든 것들을 좀 자세하게 주시고요. 현재까지 조성목표 달성액과 경기도의 각 정책 자금별 주목적 투자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원에서 받은 자료 중에 하나인데 운용 전담인력의 업무분장이라든지 과거 이력까지도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노동국이요. 노동권익센터 관련해서 2023년 기준 해 가지고 전체 체불임금액과 권리구제에서 체불임금액이 있는데 이게 건수로 돼 있거든요. 금액으로 된 거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을노무사 관련해 가지고 마을노무사 상담건수는 들어 있는데 상담건수 그 옆에다가 구제 관련된, 권리구제에 관련된 것만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는 975건인데 심층상담은 제외하고요, 권리구제 건만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3년도, 2년 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 위원 저는 사회적경제국에 자료요청을 좀 하겠는데요. 업무보고자료 10페이지에 임팩트 유니콘기업 100개 육성하고 임팩트 프랜차이즈 사업 10개 모델, 100개 가맹점이라고 하셨는데 이 사업개요하고 지원내용이 어떤 지원을 했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원의 자료 21페이지 지역자원 연계 특화사업 도출, 13개 신규사업 도출이라고 했는데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간단하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동국은 노동국 최근 3년간 노동국 전체 사업목록을 좀 주시고요. 시군 매칭사업의 경우는 매칭비율, 매칭비율의 변동이 있는 경우는 그것까지 내용을 표기해 주시고요. 뒤에 신규사업인지 계속사업인지 등을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도훈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국이요. 지금 우리 청년기회과가 여기 사회적경제국으로 왔는데 일부 예산이 경기복지재단으로 아직 나가는 예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 관련된 예산이 경기복지재단으로 나가고 있는 사업별 항목하고 금액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9월 이후에 청년 공모사업 중에 모집 연령이 표기된 공고문 전체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혁신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구 도청 입주현황 명단을 건물명, 입주호수, 사용면적, 상주인원, 정규직ㆍ비정규직 구분해서 입주예정자, 확정예정자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사회적기업ㆍ마을기업ㆍ협동조합ㆍ마을공동체 등 사회적경제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명단을 31시군별로 3년 치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사업유형, 수혜일자, 금액. 수혜일자가 중복되신 분들은 중복 표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년기회과 쪽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지원사업단 5년간 명단을 이력서 포함해서 지원서, 모집공고문, 선정기준, 회의록, 평가표, 심사위원 평가표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원이요. 설립 이후에 현재까지 사업별 실적, 세부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혁신 경제성장 지원에 대한 공모사업의 수혜자, 지원을 받고 있거나 공모사업을 통해서 수혜를 입은 174개의 조직이라고 그랬는데 리스트 제출해 주시고요. 리스트는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사업유형, 수혜일자 그다음 내용, 금액 표기해서 현재까지. 그리고 지급이 확정된 예정자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동국이요. 노동권익 서포터즈를 지금 운영 중인데 서포터즈를 개인별이나 아니면 팀별, 업무별로 실적 포함해서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플랫폼 노동자 및 안전교육 관련해서 공고문, 신청서, 선정기준, 31시군별로 선정자 직종별로 구분해서 명단 제출 부탁드립니다. 양이 좀 많으면 USB로 파일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고요.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 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국에 다섯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우리 청년사업 공공기관 위탁 대행사업 현황, 위탁 수수료 포함해서요. 두 번째가 사회적경제육성과에 2023년 마을기업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세 번째가 경기도마을공동체위원회 21명에 대한 명단, 소속 포함. 네 번째가 사회혁신경제과에 사회가치 벤처펀드 기본현황. 그리고 다섯 번째가 최근 3년간 청년 관련 연구용역 현황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노동국인데요. 7개입니다. 일단 첫 번째가 김동연 지사의 노동 분야 공약과 추진현황. 두 번째가 청소년ㆍ청년 노동인권교육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경인방송의 교육방송 25회, 홍보ㆍ캠페인 360회, 신한대학교 청소년 15회, 청년 6회라고 명시돼 있는데 그에 대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가 경기도노동권익센터 기본현황과 추진사항 현황. 그리고 네 번째가 경기도 최근 3년간 산재 사망사고 현황. 264페이지에는 전국만 있지 경기도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시고. 다섯 번째가 노동국의 2023년 예산안 일몰과 24년 신규사업 현황.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민청 추진 관련 경기연구원 연구과제 과업지시서.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이 경기도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단 그리고 노동국장이 사용자 측 위원장으로 들어가 있는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사회경제원이요,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임직원 외부강의 기고현황 자료가 있는데 강의료 포함이 돼 있지가 않아요. 강의자별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가 청소년 임팩트메이커 캠프, 세 번째가 청년 임팩트메이커에 보면 각 참가자분 현황이 있죠. 그거에 대한 부분 지역 포함해서 주시고. 네 번째가 경제원의 임직원 중에 사회적경제원 전에 폐기된 그분들, 경력자분들의 채용현황, 급별로 있잖아요. 현원 중에 몇 명 그렇게 포함시켜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영 위원님.

김선영 위원 노동국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 분과위원회, 실무협의회 개최 현황하고 안건 그다음에 참석위원들 명단 이렇게 주시고요. 다음은 노동권 보장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학생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와 관련한 노동자, 청년, 청소년, 대학생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사업 예산, 추진현황, 실적 이렇게 주시고요.

김태희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청소년 노동, 청년에 대한 부분이 아마 청소년 노동인권하고 좀 겹치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휴게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좀 주십시오. 예산하고 실적에 대한 부분을요. 그다음에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현황하고 실적을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그 휴가비 지원내역에 대한 부분, 사업예산에 대한 내역 그다음에 지급액에 대한 부분 좀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24년도 일몰사업과 신규사업의 현황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노동자 쉼터 환경개선사업 실적에 대한 부분, 추진현황에 대한 부분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추진 관련해서 국회라든가 방문 일시 그리고 방문 중앙행정부처 그다음에 방문자 명단 이런 부분을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석훈 위원님.

전석훈 위원 먼저 경기도 내 외국인 국적별 현황과 또 경기도 내 외국인근로자의 국적별 현황, 그러니까 외국인의 국적별 현황과 근로자의 국적별 현황 이 두 가지고요. 다음으로는 경기도 내 외국인근로자 산재 사망 현황. 다음은 경기도 노동국 및 공공기관 외국인 인식 관련 조사 혹은 보고서가 있으면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노동안전지킴이 2023년 사업예산과 또 2023년 총 노동안전지킴이의 시군별 지킴이 숫자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3개 기관 일괄 질의하고 그리고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질의 답변 시간은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도 10분 그리고 마지막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중복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질의는 사전에 협약한 대로 질의순서에 맞게끔 첫 번째 신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경기도지사님이, 김동연 도지사가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의 관련해서 특별지시사항으로 전체 공무원분들한테 공문을 보내셨네요. 행정사무감사 및 2024년도 본예산 심의 관련 도의회 자료요구 등에 성실히 대응하여 미흡한 부분이 이 없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공문까지 보내셔서 아마 행감이나 예산에 관련해서 아주 주의 깊게 방송을 찾아보는가 봅니다. 자료요청한 거를 저희가 두 번 요청하지 않도록 자료 좀 성실하게 성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노동국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경기도에 굉장히 많은 노동자가 있죠? 그중에 감정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들은 어느 정도 돼 있으십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굉장히 많은 경기도의 돈을 들여서 하는 연구자료들은 있습니다. 혹시 그런 자료들도 보신 적 있으십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신미숙 위원 자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1,000만 명 전후가 됩니다, 1,000만 명. 감정노동자 전체 부분에서. 그리고 경기도는 그중에서, 제가 지금 경기도 2022년도 자료를 보고 있는데 경기도 감정노동자는 322만 명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전체 취업자 중에 46%가 해당된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이건 종류별로 좀 다릅니다. 그러면 경기도는 예산에서 이거를 어느 정도 다루고 있으십니까? 제가 내년도 본예산을 좀 찾아보긴 했는데 감정노동자에 관련돼서는 예산들이 줄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요.

○ 노동국장 금철완 감정노동자 치유 지원사업은 예산액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내년도 예산도 거의 비슷하게…….

신미숙 위원 내년도 예산액은 지금 저희 설명자료에 있는데 일단은 50% 삭감돼서 들어와 있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국장, 자료확인 중)

네, 50%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신미숙 위원 감정노동자에 대한 부분들은 되게 여러 방면에서 지금 나오는 게 많죠. 그런데도 예산은 전체 줄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노동국 입장에서는, 지금 소상공인분들도 감정노동에 시달려서 되게 다양한 부분에서 “아프니까 상인이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감정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예산은 줄고 있습니다. 이건 좀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 노동국장 금철완 저희가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서 심리치유상담 부분 사업에 재구조화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유사 서비스 기관들이 지금 존재를 합니다, 도내에. 유사 서비스 기관들에게 관련된 심리상담이라든지 치유사업을 이관해서 감정노동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노동국이 좋은 말로 베풀이하는 건 쉬운데 실태조사하는 것조차도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들은 좀 더 체계적인 방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두 번째 질문드릴게요. 제가 여기 경기신보 사옥 관련해서 행감을 하다가 경기신보 사옥에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노동자로 참여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혹시 그거에 대해서 하루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 전체 건설업 현장에는 약 90%의 외국인노동자가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파악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조례를 만들 때에는 상위법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조례를 만들고 나서는 상위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설국에 지금 현재 실태 파악에 대한 부분이, 카드 만드시잖아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전자카드제.

신미숙 위원 네, 전자카드제 하고 있는데 전자카드제 플러스 건설노동자분들은 일회성인 경우도 많고 실제로는 장기 계약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퇴직금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급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해서 퇴직공제부금도 들고 있는 상황인데 2개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확실하게 오는 데가 없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파악을 해 봤는데요. 저희가 외국인 건설노동자 관련해서는 약간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신미숙 위원 이거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노동국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일단은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법무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정식 비자를 가지고 그 부분에 취업할 수 있는, 건설업에 취업할 수 있는 비자와 관련된 퍼센티지를 파악해 보니까 약 2%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역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건 다 불법노동자라고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그 파악을 지금 확실하게는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권한은 지금 중앙정부 고용노동부하고 법무부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와 계약부서와 같이 저희 노동국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신미숙 위원 추후에 좀 더 건설국하고 노동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건지의 논의가 필요하고요. 말씀한 대로 전자카드 관련, 노동에 관련돼서, 외국인노동자에 관련해서도 현재 국가는 노동 쪽에 돼 있습니다, 법률이. 그건 아시죠?

○ 노동국장 금철완 고용노동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네, 고용노동부에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좀 더 논의해 봐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첫째,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불법노동자에 대한 부분들을 차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요. 그거에 생기는 2차적인 사고를, 생겼을 때 담보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지금 불법노동, 그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인지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행감 끝날 때까지는 답변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 노동국장 금철완 이번 주 목요일에 행정2부지사님 주재로 건설국하고 노동국 조정회의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대한 법률은 고용노동부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노동국이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노동자의 권리도 보장해야 되고요, 외국인노동자가 불법으로 했을 경우의 문제가 우리나라 노동자한테도 미칩니다, 그 부분이.

그다음에 자료는 안 왔지만 체불임금에 관계되는 것 혹시 아십니까? 체불임금 저희가 그것도 행감 중에 요청했다가 규제샌드박스 관련해서 체불임금이 있는 걸 한번 확인해 봤더니 거의 한 9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1조가 넘는 체불임금이 있습니다. 체불임금에 대해서 노동국에서는 경기도에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저희가 2022년도에 파악한 바에 따르면 약 3,482억 원 정도…….

신미숙 위원 경기도 전체에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경기도 전체입니다.

신미숙 위원 그중에서 지금 현재 체불임금에 관련돼서 전체 상담건수 대비하면 한 10% 정도나 12% 정도를 받는다고 돼 있습니다, 건수로 보면요. 그러면 그다음에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진행상황이라든지.

○ 노동국장 금철완 저희가 마을노무사제나 노동권익센터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상담 관련해서 임금체불 관련돼서는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398건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권리구제가 된 것은 임금체불 관련해서만은 55건입니다.

신미숙 위원 저한테 챙겨주신 것은요, 전체 1,401건 중에 9월 달까지 임금체불은 472건으로 돼 있고요, 구제는 55건으로 돼 있는데 이게 계층별로 나눠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청년은 어느 정도 퍼센트 있고. 지금 굉장히 많은 센터 예산 중에, 좀 전에 저희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 청년 관련돼서 예방교육이라든지 예산 되게 많으시죠?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신미숙 위원 그러면 임금체불 중에 청년 관련된 임금체불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혹시 통계 갖고 있습니까? 교육을 했으면 통계치가 좀 방증을 하면 좋은데 그 나눠져 있는 통계는 있으십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청년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계적으로만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신미숙 위원 그거 좀 있으시면 구별됐으면 좋겠고요.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이성호 위원님.

이성호 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국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64페이지를 보세요. 맨 밑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집행실적이 55.7%로 되어 있는데 이게 9월 말 기준인가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9월 말 기준입니다.

이성호 위원 지금 현재 청년기본소득 예산 1,053억 원 중에 586억 원만 9월 말 현재 집행되어서 55%만 집행되었고 그 이유로 3/4분기 집행시기 미도래라고 되어 있는데 12월 초에 전액을 교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이게 1년에 100만 원이 지급되고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시기에 몰아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대상자가 정해지게 되면 그때 이렇게 지급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시기에 몰아서 지급하지는 않고요.

이성호 위원 근데 여기 보면 12월 초 전액 교부라고 돼 있잖아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이 교부라는 표현은 도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을 집행, 공공기관인 일자리재단에 교부한다는 의미이고 일자리재단에서 이 해당되는 청년들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좀 다른 과정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

이성호 위원 일자리재단에서는 언제 지급하는데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아마 시군별로 파악이 되면 분기 초에 지급합니다.

이성호 위원 그럼 이거는 일자리재단에 지급하는 거잖아요. 청년한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걸 집행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죄송합니다, 제가. 일자리재단이고 시군으로 보내면 시군하고 매칭 예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시군별로 대상 청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람에게 시군별로 지급을 합니다.

이성호 위원 업무 파악을 좀 정확히 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이성호 위원 평균 신청률이 94.9%로 되어 있는데 평균 신청률을 어떻게 산정합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그 대상자가 도내 거주 최근 3년 혹은 누적 10년 그다음에 연령이 24세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을 기반으로 저희가 전체 모수를 산정하고요. 그 모수에 해당되는 청년들에게 대상자가 되었다고 저희가 고지를 합니다. 그러면 대상 청년이 신청을 하면 모수 대비 신청한 숫자를 가지고 신청률을 계산합니다.

이성호 위원 지금 거기 보시면 23년 수혜자 대상 만족도가 94%라고 되어 있는데 수혜자는 당연히 만족도가 높은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자료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를 성과처럼 기재해 놓으신 이유가 뭡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저희가 수혜자를 대상으로도 만족도를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수혜자 중에서도 만족하지 않는 정책이 있을 수도 있어서요. 그래서 수혜자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는 이렇다는 내용을 기재한 겁니다.

이성호 위원 별로 유의미해 보이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청년기본소득 수혜 대상자는 만 24세 청년이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그렇습니다.

이성호 위원 지금 현재 청년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인데 만 24세 청년만 기본소득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청년기본소득이 제정될 당시에도 여러 의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세가 청년이 본격적으로 사회활동을 시작하는 시기다라는 취지에서 그 시기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호 위원 남자의 경우에 군대를 갔다 오면 24세는 아니잖아요? 24세가 본격적으로 한다는 근거가 별로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19살부터 39세까지 21개의 나이 중에 하나의 나이만 지급하는 게 이게 청년기본소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정 어느 연령대에 지급할 것이냐 또 좀 더 본질적으로는 특정 연령대의 청년에게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제도가 시행된 지 이제 5년, 6년 차에 접어들고 있고 그래서 어떤 행정 정책을 진행하다가 이 정책을 바꿀 때에는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와 사전예고 등이 필요해서 일단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성호 위원 정책 변경을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그러니까 정책 변경이라기보다는 이 기본소득 제도를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호 위원 근데 이미 5년이 지났는데 지금 고민하는 정도라면 언제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만 24세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청년기본소득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만 24세가 아닌 다른 대다수 청년에 대한 차별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어떤 정책이나 사업은 특정한 연령에 해당되는 데에만, 어차피 모든 사람에게 지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차별이라는 인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4세가 되어진 이후 지금 현재 5년, 6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미 도의 청년 중에 상당히 많은 수가 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호 위원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어떤 고민이 없이 이걸 누가 설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이해가 잘 가지 않고요. 2019년부터 매년 1,000억 원 이상 5,0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고른 연령대의 청년이 수혜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지금 이성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청년정책이 때로는 어떤 사업은 특정한 연령대 혹은 특정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고 다만 그 모든 정책을 다 합쳤을 때는 도내 모든 청년들에게 골고루 어떤 사업과 정책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성호 위원 이 금액이 5,000억이라면 엄청나게 큰 금액이잖아요. 이게 한 연령대만 이렇게 지급이 된다는 것은 그건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고 청년기본소득의 사업목적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인데 청년 중에 24세의 사회적 참여만 촉진하고 24세의 사회적 기본권만 보장하면 정책목표가 달성되는 겁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24세, 청년기본소득의 정책목표는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다른 청년 관련된 사업을 통해서 다른 연령대, 다른 상황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그 사업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성호 위원 2022년 기준으로 경기도의 20세부터 34세 인구가 267만 명인데 24세 인구는 17만 명으로 7%도 되지 않습니다. 24세가 아닌 다른 청년들은 아무런 합당한 근거가 없는 차별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도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사업으로 도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사업인데 사업을 폐지할 수 없다면 저소득 청년이나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우선적으로 수혜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기본소득 사업 자체는 도내에 있는 청년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설계된 사업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성호 위원 지금 24세만 해도 5,000억이 나가고 있는데 그게 전 연령에 할 수가 있나요?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제 말씀은 기본소득과 똑같은 사업을 전 연령에게 제공한다는 취지는 아니었고요. 지금 기본소득 24세에게 제공하는 사업은 그런 취지로 진행이 되고 있고 저소득이라든지 소득이 적은 어떤 근로 청년들을 위한 다른 사업들을 또 발굴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개선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이성호 위원 이 금액도 5,000억 원은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좀 재검토 바랍니다. 정책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찾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 위원 부천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우리 노동국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노동자 쉼터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이동노동자 쉼터는 현재 지금 몇 개가 설치돼 있죠?

○ 노동국장 금철완 현재 15개소가 설치돼 있고요. 그다음에 연말까지 5개 추가 예정입니다.

이재영 위원 15개소요? 그새 또 2개가 더 늘었나 보네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최근에 11월 들어서 광명시에 하나…….

이재영 위원 원래 간이형으로 8개를 설치하려고 했다가 자료에 보면 1개만 설치가 되고 나머지 7개는 안 된 걸로 돼 있는데 그새 또 2개가 설치가 된 건가요?

○ 노동국장 금철완 광명이 설치가 됨으로써 지금 총 20개가 될 예정입니다, 올해 말.

이재영 위원 가능한가요, 올해?

○ 노동국장 금철완 지금 부지랑 이런 게 설정이, 지정은 돼 있고요.

이재영 위원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행정절차가 간이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긴 합니다.

이재영 위원 저는 지역에서 그걸 보고 있는데 이게 장소 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장소를 정하는 게 쉽지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동노동자 쉼터 같은 경우는 사업 의지가 있는 시군이랑 함께 시작된 사업이죠, 이거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현재까지는 그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여지는데 현재 시군에 노동 관련된 부서가 없는 곳이 있죠?

○ 노동국장 금철완 있는 곳보다 없는 곳이 더 많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렇죠?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그 지점입니다. 노동 관련된 부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노동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우리 노동국에서 하는 정책들을 받아줄 만한 시군이 많지가 않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근데 그 관련된 부서하고 최대한 저희가 협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 조례도 빨리 만들도록 저희가…….

이재영 위원 아무래도 적극성이 좀 떨어지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이동노동자 쉼터 같은 경우는 거점형하고 간이형이 있죠? 거점형의 경우에는, 여기 부천 같은 경우에는 거점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점형 같은 경우는 장소가 좀 규모가 있기 때문에 세무 컨설팅이라든지 산재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안전교육이라든지 다양한 커뮤니티를 활용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집행부에서 사실은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간이형 같은 경우에는 물론 거점형보다는 적은 예산일 거고 운영예산도 적게 들 거고 접근성이나 주차의 편의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간이형 위주로 확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 노동국장 금철완 저희가 분석을 해 봤는데 거점형 같은 경우에는 훨씬 시설이나 이런 것들, 편의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장소가 크기 때문에 좋긴 한데 간이형 같은 경우에는 그 위치가 위치 선정을 잘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간이형이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이재영 위원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혹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진 간담회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 9월에 결산 당시에는 국장님 저랑 약속하셨는데, 회의에 참석하신다고. 하셨나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죄송합니다. 못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아니, 꼭 국장님이 안 가셔도 돼요. 국장님이 가시면 제일 좋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담당 부서에 있는 과장님, 팀장님이라도 가셔서 현장에 계신 분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쉼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직접 목소리를 듣는 게 체감되는 게 훨씬 다르거든요. 그냥 저희한테 이렇게 질의받는 것보다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아 정말 이런 문제가 있구나.’ 정책의 실효성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명심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거는 꼭 1년에 한 세 번만 가도 됩니다, 세 번만. 아니, 두 번만 가셔도 현장의 애로사항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 노동국장 금철완 근데 다행스럽게 제가 11월 달에 광명시 나가서 거기 관계자들하고 얘기 나눌 기회가 있었거든요.

이재영 위원 저는 작년 행감 이후로 한 세 번 정도 했어요. 세 번 정도 하다 보니까 크게 겹치는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게 일단 간이형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학생들도 와서 쉬고 있고 약간 정말 노동자들이 가서 쉴 수 없는 환경이 조성돼 있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어떻게 마련하셨죠?

○ 노동국장 금철완 카드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인증을, 주민등록번호로 인증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또 하나 사소한 경우인데요. 거점형 같은 경우는 들어갈 때 그 명단을 쓰거든요. 방명록이나 이런 걸 쓰는 것 같은데 “거기 직군에 우리 직군은 빠져 있다.” 뭐 이런 사소한 얘기들도 있어요. 그런 얘기는 안 하세요? 어쨌든 우리가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세심하게 배려를 한다면 조금 더 이 사업이 호응을 받고 좋은 분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저희가 명심해서 거기는 추가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이동자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게 이동노동자 쉼터 관련된 문제만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면 이 쉼터의 운영예산, 사업 설치예산은 지금 현재 시군이 5 대 5로, 도와 시군이 5 대 5로 매칭이 돼 있는데 운영예산 같은 경우는 이제 7 대 3으로 시군이 7이고 도가 3이 됐어요. 작년에 제가 정말 어렵사리 다시 5 대 5로 만들어 놨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국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이걸 5 대 5로 했는데 다시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7 대 3으로 매칭비율이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동노동자 쉼터에 대한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자료요구도 했는데 전체 사업에 대한 시군 매칭비율이 점점점점 도가 낮아지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를 선뜻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시군에서는. 하물며 담당 부서도 없는데 이런 것들을 쉽게 받았다가 시군의 매칭비율만 높아지고. 지금 경기도가 어려우면 31개 시군은 당연히 더 사정이 안 좋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자꾸 시군 매칭비율이 7 대 3, 6 대 4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사업을 포기하는 시군이 훨씬 더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는 10개의, 8개의 거점형이 설치가 돼 있고 2개의 간이형에다가 현재 지금 올해 8개를 더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미진한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런 부분들도 작용을 할 거라고 저는 봐요.

○ 노동국장 금철완 사업 연차에 따라서 도비 비율이 조정돼서 피치 못하게 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요.

이재영 위원 부천 같은 경우는요, 어떤 얘기까지 듣냐면 여름에 그 찜통더위에 에어컨도 못 켠대요. 그럼 누가 오겠습니까, 여기? 차라리 커피숍 가서 쉬죠, 시원한 데 가서. 카페 같은 데 가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쉬고 있죠. 굳이 더워 죽겠는데 에어컨도 안 나오는 데 가서 누가 쉬려고 하겠습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저희가 부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부천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거점형이 설치돼 있는 곳은 꾸준하게 협의체를 열어서 간담회를 하고 있어요. 간담회에 나가보세요, 간담회에. 그다음에 잘돼 있는 데, 안 돼 있는 데 이런 데들을 한번 골고루 비교분석하실 수 있게 나가보시고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꼭 국장님이 안 나가셔도 되니깐요. 만약에 국장님이 나오신다고 하면 제가 꼭 따라가겠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다음은 우리 배달노동자와 관련해서요, 경기도 이륜차 운행자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현황을 보면 번호판 훼손 및 가림과 번호판 미부착,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등 이런 것들이 특별하게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나요?

○ 노동국장 금철완 딱히 줄어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을 좀 줄일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사업이 좀 있을까요?

○ 노동국장 금철완 현재는 사후 구제적으로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교육사업을 통해 가지고 안전교육…….

이재영 위원 그럼 교육사업 정도가 직접사업이 되겠네요,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근데 사실 뭐 이거는 정책적으로 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 말고 아마 국장님도 운전을 하면서 다니시다 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운전자분들 위험한 것도 위험한 거지만 옆에 있는 다른 운전자분들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연출이 많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분들이 아직도 안전의식에 대해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는 배달 안전기회소득 사업에 대해서 제동을 건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당연히 지켜야 하는 교통법규 준수를 조건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해 주는 사업은 타당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해요. 근데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전체 배달노동자 사업자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일부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가 피해를 보는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위험하게 다니시는 분들, 몇몇 젊으신 분들일수록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안전의식을 좀 높일 수 있는, 제고할 수 있는 이런 직접적인 사업을 발굴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저희가 그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고 있고요. 사실은 이분들이 빨리 달리는 이유는 비용 때문이거든요. 비용과 그 플랫폼 업체들의 할당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플랫폼 업체들하고 협의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의 비용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용역을 통해서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이재영 위원 네, 그럼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 위원장, 김선영 위원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선영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김규창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여주 출신 김규창이올시다. 사회적경제원 유훈 원장님, 저는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5억 이상에 대한 집행이 저조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사회적경제원도 역시나 또 불용액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질문을 드릴게요.

원장님께서는 지금 그러니까 5억 이상, 5억 이상 집행되는 데에서 지금 보면 집행률이 아주 저조한 부분이 많아요. 그걸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네,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지금 보고된 것은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집행률이 34.4%로 좀 저조합니다. 그러나 저희 사회적경제원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게 6월 1일부터 사업을 시작했고요. 저희가 명시이월 추정액 3억 9,500을 제외하면 사업비에서는 12월까지 99% 다 집행이 됩니다.

김규창 위원 12월까지 99% 집행이 된다고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네, 사업은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사업이 그렇게 집행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네, 맞습니다.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5개 사업을 한번 파악을 해 봤어요. 사회적혁신경제 성장지원사업은 15억 8,000 중에 6억 3,200이에요. 집행률이 40%밖에 안 됐어요. 또 사회환경 난제 솔루션 해결 프로그램 사업은 9억 7,000에서 4억 5,000, 집행률이 47%밖에 안 됐어요.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6억 5,000 중에서 3억 4,705만 9,000원으로 집행률이 53%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경기소셜임팩트펀드 조성이 50억 중에서 7억 5,000만 원 집행, 15%밖에 안 됐어요. 맞죠?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네.

김규창 위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서는 8억 1,000인데 3억 7,000만 원, 집행률 41%밖에, 사업이 이렇게 저조해요. 그 원인은 뭐라고 봐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사회적경제 성장지원사업은 12월 19일 날 잔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집행될 예정이고요. 환경 난제 솔루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에 이 부분들이 2차 보조금이 다 집행됩니다. 그리고 인재양성 프로그램도 이게 정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4일 날 잔금이 다 집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펀드 관련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펀드는 이게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펀드의 특성상 저희가 50억 예산을 한꺼번에 운용사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결정되면 그때 저희가 분할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면 지금 50억을 책정해 놨어요. 지금 투자를 안 하면 50억을 다시 이월시킬 거예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그 부분은 이제 이월 형태는 아닙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면?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저희가 주신 50억 예산에 대해서는 3개 운용사에 위탁해서 운영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지금 이제 가이아나 그다음에 미스크 같은 경우에는 집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다 이거 위탁사업이죠? 위탁사업이 70~80%죠?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이게 펀드 운용과 관련해 가지고는요, 저희가 이제…….

김규창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지적한 사항은 위탁사업이 70~80% 되죠?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네, 맞습니다.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을 많이 세워놨다가 위탁사업자들이 이걸 실행을 안 하면 이월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네.

김규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월로 넘어가면 다른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이월시키면 다른 사업, 다른 실국에서 이 돈을 못 쓴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적정한 선에서 예산을 세워라 이겁니다.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네, 알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2024년도 봤더니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이월시킨 부분은, 예산을 자꾸만 이월시키면 사전조사도 안 하고 지금 예산을 세웠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원장님, 아시겠어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네, 알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주신 말씀들 저희가 유념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신 대로 내년 사업 운영과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은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다시피 위탁사업은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위탁사업을 해 주셔야만 그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네, 맞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거를 예산을 이렇게 방대하게 많이 세웠다가 위탁자들이 거기에 안 맞아서 자꾸만 불용액이 생기고 그러면 이게 원장님한테 행감 때 질책이 들어가는 거예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네, 알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내년 2024년도 예산안은 올라왔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께서 조치를 하실 것으로 저는 사료가 돼요. 앞으로 이런 거는 중점적으로 좀 보완을 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임팩트펀드는 이따가 오후에 좀 상세하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요. 들어가 주시고요. 사회적경제국장님, 석종훈 국장님.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입니다.

김규창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행감을 중점적으로 보다 보니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3,563억 원이네요. 그렇죠? 1.18%에 해당되는 우리 예산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5억 이상 사업비가 자료를 보니까 집행률이 80%밖에 안 돼요. 그렇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맞습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9월 30일 현재로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9월 30일인데 이제 11월 지금 중순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 사회적혁신과 2개 사업하고 또 청년기회과 8개 사업, 베이비부머기회과 7개 사업, 사회적경제육성과 3개 사업. 모든 부분의 집행률이 저조해요. 동감하십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위원님, 저희가 9월 말 현재 집행상황을 한번 검토를 해 봤고 지금 현재 상황을 검토하고 있는데 사업 성격상 연말이나 혹은 인건비성으로 사업이 마무리된 뒤에 지불해야 될 비용들이 있어서 특별히 전체 사업 중에 큰 폭의 예산 불용이 우려되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항상 실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월 말 기준으로 행감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나중에 11~12월 말 되면 다 정산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해 주세요. 행감 때 꼭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말씀들을 해 주신다고요. 그런데 행감 끝나고 나서 예산을 보면 불용액이 많아. 그럼 할 수가 없어. 그렇죠? 지적하건대 이러한 부분은 시정을 해 달라 이겁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공감하십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김규창 위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실국의 이러한 부분은 행감을 해 오면서 불용액이 너무 많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울 때 너무 방만하게 세워서 집행을 다 못 하고 이월시키는 게, 불용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건 정말 예산을 아주 짜임새 있게 잘 세워서 불용액이 없도록 이렇게 각 부서에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선영 김규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 정각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 정각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용욱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파주 출신 이용욱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적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가 복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회적기업이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군다나 내년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나.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약자들의 일자리부터 없어지는 게 당연지사인지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 지원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들의 일자리, 사회적기업 조직들이 폐업을 하게 되고 사회적 약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건 명확하죠. 그리고 우리가 또 아시는 것처럼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사회문제 해결이나 사회포용성 강화, 지역발전, 지속가능한 개발 또 윤리적 소비 촉진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경제조직 관련해서 지원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게 되면 말씀드린 그런 직장을 잃는 일들이 생기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들의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예산과 이분들이 일자리를 잃게 됐을 때 실업급여나 수급자로서 받는 예산을 생각해 보면 저는 일자리 지원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적절한 예산 지원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적경제국장님을 비롯해서 경제원에서 더 많이 고민하셔서 내년도 예산을 수립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청드린 자료가 아직 오지 않은 게 많아서 먼저 준비된 것부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시군이나 공공기관들이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 구매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에서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실적을 보면 적지 않은 기관이 한 5% 정도 기준에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6개 기관 정도가 그렇고요. 그리고 10개 기관 정도가 기관경영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경영평가에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이용욱 위원님의 견해에 전폭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3분기까지 실적을 통계를 내보니까 아마 올해는 지난해보다 공공기관의 전체 구매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저희가 4대 비전을 선포하면서 현재 공공구매액이 22년 기준으로 4,200억인데 공공기관의 구매와 민간의 구매를 활성화해서 모두 1조 원까지, 26년까지는 1조 원 규모까지 늘리겠다고 계획을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경기도가 가장 앞서가고 계시고 있다는 것도 알고요. 그 일정 목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을 드리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보도자료에 보면 “대기업 판매창구를 못 벗어난 사회적기업” 이런저런 기사들이 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대두되지 않게끔 좀 잘 관리해 주실 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이용욱 위원 저희가 판로 지원 관련해서 보면 올해 배달특급 연계 사회적경제 플랫폼 구축에 3억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관련해서 저희 배달특급에서 화면을 클릭하게 되면 사회적경제몰 리뉴얼 오픈할 거다라고 해서 이걸 누르면 네이버에 있는 스마트스토어로 연결이 되거든요. 지금 여기 리뉴얼하는 데 3억이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리뉴얼 작업과 함께 다른 프로모션을 위한 활동 등에 그 예산이 투입됩니다. 행사기간이, 사업기간이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이고 그 행사 사업 중에는 우수제품 홍보를 위한 홍보비용 그다음에 마을기업ㆍ협동조합 기업들의 온라인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비용들을 모두 합쳐서 3억 원이 되고요.

이용욱 위원 온라인 플랫폼 운영 마케팅 지원은 1억이 별도로 있고요. 배달특급 연계 사업이 3억이거든요.

(사회적경제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플랫폼 구축 사업이 3억입니다. 그래서 구축 중이신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올해. 여기가 지금은 그냥 단순히 네이버에 연결되는 것밖에는 안 되고 있어서 이게 3억짜리 사업은 아닌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안에 배달특급하고 연계하는 사업이 하나 들어있는 거고요. 그것 외에 저희가 다른 온라인 기획전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제품이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되는 걸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을 포함해서 모두 3억 원입니다.

이용욱 위원 이게 24년도에는 사회적경제 온라인 판로 지원 해 가지고 경기도주식회사가 수행기관이 돼 가지고 또 이 사업을 하시거든요. 이게 23년, 24년도가 다 연계된 사업인가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24년도에는 저희가 경기도 사회적경제 쇼핑몰 운영을 통해서 기업이 입점하고 또 컨설팅도 하고 또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그런 행사도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사회적경제 제품을 많은 소비자들에게 접하도록 하려면 대형 온라인 쇼핑몰하고 연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티머니라든지 11번가라든지 인터파크라든지 이런 업체와 연계해서 기획전을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나중에 사회적경제육성과장님께서 한번 별도로 이 건 관련해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국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홍길 네, 알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저희가 올해 23년도 사회적경제국 예산을 보면 청년기회과 예산이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78.4% 정도 되고 그 이외에 베이비부머과나 기타 과들은 사실 한 8%에서 3% 정도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청소년기회과와 관련된 예산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베이비부머과라든지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예산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베이비부머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지금 청년세대는 부모세대보다 더 가난해질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또 지금 부모세대라고 할 수 있는 베이비부머과는 부모는 모셨지만 자녀한테 부양은 못 받는 그런 세대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데 예산이 좀 지나치게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회적경제국 예산 중에 다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더 증액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청년 관련 예산은 청년기본소득이라든지 청년노동자들의 자산형성이나 복지를 지원하는 예산이 1,000억대 혹은 800억대로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예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회적경제국 내에서 청년 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베이비부머나 마을공동체 또 사회적경제 육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의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베이비부머 관련된 예산도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또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더라도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통해서 관련된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네, 그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빠듯하기는 한데요, 지금 정부부처에서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것들을 여러 부처에서 나눠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사회적경제기업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경기도형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성장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저희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과 관련된, 이제 앞으로 예비 인증 사업이 제대로 좀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별도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경기도형으로 해서 추진 가능하실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중앙정부의 사회적경제 관련된 정책방향이 좀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예비단계, 초기단계의 사회적경제조직,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는 것에 대한 계획은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따로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네, 별도의 인증 기준을 경기도형으로 마련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네, 수고하셨고요. 나머지 질의하지 못했던 부분은 보충질의 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국민의힘 이용호 위원입니다. 먼저 금철완 노동국장님 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제출 먼저 부탁드리면 최근 2년간 공무직 직원들 퇴사율을 주시는데 사업소하고 근무 부서별로 세부적으로 퇴사율을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노동국이 2019년도에 신설됐죠, 국장님?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이용호 위원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 최초로 경기도가 2019년도에 노동국을 설치하면서 노동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복된 경기도 실현 이렇게 해서 노동기본 조례 6조에 의해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23년도에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존중의 경기도 정책 추진 이렇게 해서 5년간 기본계획을 세우셨는데 큰 골자로 보면 한 4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안전한 노동일터 조성 그다음에 촘촘한 노동복지 실현, 노동권익보호 강화, 노동정책 추진 기반 강화 이렇게 네 가지 큰 틀을 놓고 사업을 쭉 전개하시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은 맞는 거죠?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맞습니다.

이용호 위원 이 내용에 앞서서 제가 작년 행감 때 질의하고 처리결과를 보면 “도 전체 예산 중 노동이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적지만 노동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했고 처리결과를 보면 “2023년 노동국 본예산은 163억 원으로 2022년 214억 원 대비 51억 감소하였으나 향후 노동국 예산 확보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개발에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완료라고, 처리결과를.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확보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잘 되고 계신 거예요?

○ 노동국장 금철완 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예산 확보는 말씀드린 대로 실천이 못 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실천이 좀 안 됐어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죄송합니다.

이용호 위원 이제 네 가지 큰, 뭐 예산은 예산이니까 일단 그렇게 좀 보시고. 네 가지 큰 틀에서 노동국이 사업을 하시는데 노동권익보호 강화 그래서 업무보고해 주신 13페이지에 보시면 노동권익센터 기능 확대 및 운영 활성화 이렇게 사업개요가 있고 노동상담소, 노동권 교육, 노동정책 홍보. 쭉 보시면 경기도에서 민간위탁으로 노동상담소 2개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이용호 위원 이게 공교롭게 다 북부에 있고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이용호 위원 지금 남부에는 이 노동상담소가 현재 있지 않아요, 남부에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이용호 위원 민간위탁으로 하는 노동상담소가 지금 현재 없는데 경기도에 수원이 140만 도시인데 이런 도시에는 노동상담소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말씀 주셔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저희가 노동상담소가 남부에 12개가 있고요, 북부에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2개를 도에서 직접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남부에 노동자가 약 80% 정도 되기 때문에 남부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네, 그것 좀 신경 쓰셔서 남부에도 일단은 우리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상담소가 생길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노동정책 추진 기반 강화 사업에 보시면 노사민정협의회를 활성화하겠다. 또 제가 노사민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도 좀 했고요. 노동단체 협업을 통해서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강화 또 다양한 협업 등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향후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기본계획이 있으신가요?

○ 노동국장 금철완 노사민정 활성화는 작년에 첫 회의를 했습니다. 올해는 두 번 개최할 예정이고요. 상반기 6월 달에 했고 하반기 중에 올 11월 아니면, 아, 12월까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하는 걸로 되고 내년에는 사무국을 정식적으로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경기북부지역의 노동단체 역량 강화 지원사업 잘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알고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이게 2004년도에 제가 좀 설명, 뭐 국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2004년도 그 당시에는 북부청사가 아니라 제2청사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맞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 당시에 북부지역의 노동단체가 너무 열악해서 제2청사에서 자체예산으로 지원하던 게 지금은 보니까 2022년도에는 통합으로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10개 시군에 지원하게 된 배경은 남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용, 노동환경이 취약한 북부지역 노동단체 역량 강화 및 노동자 권익보호 지원사업으로 해서 북부단체에 지원을 했던 사업인데 이게 한 1억 7,000만 원 정도 예산 들여서 하는 건데…….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맞습니다.

이용호 위원 남부에 비해서는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북부지역의 노동단체가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이용호 위원 이런 지역의 지원 강화사업인데 1억 7,000만 원도 좀 적다. 어떻게 보면 열악한 지역에 지원할 거면 내년도에는 좀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이 좀 잘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노동국장 금철완 이용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년도 예산이 삭감이 좀 됐지만 저희가 지원단체 수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도록, 오히려 규모 있게 잘 쓸 수 있도록 프로그램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의 하나가 감정노동자 치유사업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받은 논문에 보면 감정노동자의 규모가 전체 노동자, 전국이죠. 한 33% 정도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비공식적으로 인권위 자료에 의하면 한 42% 정도가 감정노동자다 이렇게 하고 경기도에서는 감정노동자 치유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이용호 위원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14조에 “도지사는 도 감정노동자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알고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리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고 돼 있고요. 여러 가지 쭉 있고 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돼 있고 “인권 및 노동 분야 전문가, 인권 및 노동 분야 관련 비영리기구 관계자, 경기도의회 의원, 도 관할 실장이나 국장,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이 권리보장위원회가 설치되거나 구성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 노동국장 금철완 그렇지는 않고요.

이용호 위원 아, 그렇지는 않습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설치는 됐었습니다. 설치는 됐었는데 개최 실적이 미미해서 지금 현재는 조정된 상태입니다.

이용호 위원 그럼 어쨌든 이 보장위원회를 설치ㆍ구성을 해서, 지금 가장 화두가 되는 게 감정노동자인데 이걸 구성해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 노동국장 금철완 저희가 안 그래도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셔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임의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석훈 위원 성남 출신 전석훈 위원입니다. 노동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노동안전지킴이 경기도 전체 예산이 어떻게 되죠, 국장님?

○ 노동국장 금철완 47억입니다.

전석훈 위원 지킴이 수는 104명 정도 통계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네, 104명입니다.

전석훈 위원 올해 6월에 성남시 노동안전지킴이에 관련된 직원들이 보조금과 예산을 유용하는 사태가 발생해서 담당자가 구속됐는데요. 알고 계십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알고 있습니다.

전석훈 위원 총 몇 개월 동안 어떻게 보조금을 횡령한 거죠?

○ 노동국장 금철완 아마 정산결과는 정상인데요. 횡령 여부나 이런 것들은 지금 수사 중에 있어서요, 그 수사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석훈 위원 언론에 보도된 거 보니까 9,000만 원에서 1억 정도 사이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노동국장 금철완 4,600만 원 정도로 지금…….

전석훈 위원 4,600만 원이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알고 있습니다.

전석훈 위원 이 사건을 보면요, 이게 정산은 제대로 됐는데 내부고발자의 신고로 구속까지 이어진 사건인데요. 만약에 신고가 없었다면 그냥 묻힐 수도 있었다는 얘기가 또 되지 않습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중으로 지금 정산도 하고 독려도 하고 그래서 시하고 도하고 따로 하고 있거든요, 절차를. 그런데 정산결과가 정상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아마 없었으면 발견을 못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석훈 위원 그러면 구속된 그 담당자는 어떻게 보조금을 유용했는지, 대포통장을 이용했는지 아니면 가짜로 지킴이의 이름을 댄 건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이게 지금 횡령 여부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전석훈 위원 아마도 명의만 빌려서 좀 지킴이 임무를 대행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각 개별적으로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데…….

○ 노동국장 금철완 저희가 매체에서 나온 걸 수집을 해 봤는데요. 사무보조원 활동비라든지 비품 사용을 예산 외 사용으로 해서 그렇게 유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훈 위원 경기도에서는 각 지자체에 내려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나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요?

○ 노동국장 금철완 아니요.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전석훈 위원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아니었으면 이게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렇습니다.

전석훈 위원 경기도에서 하는 감사는 실질적으로 통장에 입금이 된 것만 확인될 뿐이지 그 이후에 이게 가짜 명의인지, 이게 사건의 수사 대상이 될지는 지금 모르고 계신 거 아닙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정확하게는 저희가 모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부터는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전면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석훈 위원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이랑은 다른 방법인가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국가에서 개발해서 저희한테 줬습니다, 올해부터. 중앙정부에서.

전석훈 위원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국장님 모르시고요?

○ 노동국장 금철완 올해부터 전면 시행 중인데요. 이 사건이 그전에 있었던 사건이라, 21년도, 22년도에 있었던 겁니다.

전석훈 위원 네, 21년도, 22년도에 보조금을 유용한 사건이에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면적으로 도입된 게 23년부터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이 시스템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석훈 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는 경기도에서는 각 지자체의, 예를 들어 성남시 같은 경우는, 사건이 성남시에서 일어났으니까요. 성남시에 예산이 얼마나 내려갔는지가 확인될 것이고 그 이후에 성남시에서 실태조사가 나가나요, 현장조사가 나가나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현장조사가 나가나요?

○ 노동국장 금철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이 집행에 대한 책임은 성남시에 있습니다. 성남시에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정산이 잘, 저희가 보조금을 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전석훈 위원 경기도에서도 이 노동안전지킴이가 경기도의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실태조사가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연간 올해만 해도 47억 정도가 예산이 집행됐고 또 이 가운데 일부가 성남시에서 유용된 사례에서 또 구속까지 됐다고 하면 이 부분은 좀 제대로 된 현장감 있는 감사나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 노동국장 금철완 그래서 일단은 시스템 구축은 올해부터는 돼 있는 상황이고요. 관리감독을 일단 시군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번에. 집합교육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해서 합동점검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합동점검 사항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전석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까 말씀해 주신 올해부터 시행된다라는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석훈 위원 또 하나 성남에서 문제가 된 게 있는데요. 이동노동자 쉼터에서 일하는 근무자 2명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알고 있습니다.

전석훈 위원 이 부분도 좀 대안이 나왔나요?

○ 노동국장 금철완 여기에는 일단은 쉼터 사업도 저희가 도-시군 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성남시에다가 일단 자체감사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요구를 한 상황이고 후속조치로는 저희가 또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불필요한 초과근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순회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석훈 위원 초과근무가 대부분의 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원칙적으로는 금지된 사항인데요.

전석훈 위원 원칙적으로는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사전에 승인을 해 주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석훈 위원 승인을 어디서 해 주죠?

○ 노동국장 금철완 시군에서.

전석훈 위원 시군에서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전석훈 위원 아무래도 저녁에도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초과근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 노동국장 금철완 일단은 시군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감독 권한은 일단은 시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석훈 위원 쉼터의 총책임자랑 근무자가 서로 같이 이 일을 공모한다면 이건 누구나 쉽게 속일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물론 그렇긴 한데요.

전석훈 위원 시스템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그거는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석훈 위원 이 부분도 한번 나중에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부위원장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국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ESG 경영은 중소기업에 있어서도, 공공기관도 그렇지만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런데 도내 중소기업이 지금 경과원의 올해 실태조사한 걸 보면 ESG 경영 인지도는 52%는 인지하고 있고 48%가 전혀 모른다고 되어 있고 ESG 경영 준비 추진현황은 61.9%가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내 중소기업이 ESG 경영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문인력 부족 또 비용부담 또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서 준비에는 굉장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공공기관 ESG 현황 및 개선 방안을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지금 현재 추진 중이죠, 기본계획을?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그렇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래서 어쨌든 12월까지는 사회적경제원이 지금 할 걸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현재까지는 전혀 이런 ESG 경영계획이나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현황이나 이런 성과지표가 전혀 설정이 안 돼 있어요. 그게 어쨌든 12월까지는 다 준비가 된다는 거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저희가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고 그 결과를 얼마 전에 중간점검을 했고요. 12월 말까지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내년에는 공공기관 및 도 전체의 ESG 관련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은정 위원 그런데 제 자료요구 답변에 보면 시군 같은 경우는 ESG 평가지표라는 그 지표가 지금 부존재하는 거, 존재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어요. 업무보고 9페이지에도. 그런데 지금 이건 추진 중이라는 건가요? 12월인데, 물론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의 지금 이거 시군 ESG 평가지표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건가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성과지표를 만들어 내려면 이해당사자들 혹은 그 지표가 얼마나 그 지역 혹은 그 기관의 ESG 평가에 중요한지 중대성 평가 등의 절차와 그걸 밟아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 중에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리고 경기도 공공기관 ESG 도입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이게 22년 2월에 발간했어요. 그런데 공공기관 설명회는 올해 10월에 실시했거든요. 이렇게 1년 8개월의 시간 차이가 발생한 게 어떤 이유에서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공공기관들이 또 ESG를 도입해서 내부경영체제 안에 넣기 위한 그런 준비작업을 하느라고 저희가 좀 시간이 지체됐고요. 그래서 일단 내년부터는 이미 도내 공공기관들이 경영지표를 발표하는데 발표하는 지표 중에 ESG와 관련된 것부터 먼저 시범적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올해 설립됐지만 굉장히 ESG 관련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 용역이 끝나면 ESG 경영계획 포함 ESG 성과지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속히 방안을 마련해서 내년에는 우리 사회적경제국의 사경원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ESG 경영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으로서의 ESG 경영에 대한 부분을 잘할 수 있도록 지표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지금 자료가 안 왔는데요. 로컬페어트레이드 상품이 지금 현재 경기도 내에 몇 개나 되어 있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공정무역 관련된 상품이 정확한 개수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데…….

고은정 위원 이 자료가 별로 늦게 올 자료는 아닌데, 점심시간에 올 줄 알았는데 자료가 안 와 있어서요. 제가 자료 안 왔는데 그냥 질문하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현재 2018년부터 올해까지는 모두 15개 제품에 대해서 저희가 개발을 지원했습니다.

고은정 위원 15개 제품이 개발이 다 된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있고 완료된 게 있는지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올해 진행 중인 게 3개 제품이고요.

고은정 위원 매해 지금 거의 3개 정도를 페어트레이드 상품으로 개발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보면 3개도 목표달성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여전히 다 그런 상태입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2개에서 3개 정도 지원을 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은정 위원 문제는 제품을 개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판로가 촉진돼야만 이런 다양한 제품의 공정무역 플러스 지역생산품과의 로컬트레이드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순환 이런 부분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제품 개발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의 어떤 니즈 이런 부분들도 사실 고민하면서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그렇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꼭 공정무역 제품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나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공히 해당되는 부분들인데 제품 개발과 함께 그 제품이 잘 팔릴 수 있는 판로를 같이 지원해야 되는데 공정무역 제품 같은 경우는 어떤 공정무역 제품들이 있고 그 제품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공공기관이나 부서에 홍보하는 활동을 통해서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판로 개척도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큰 게 이제 홍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회적경제 제품들도 우선구매 이런 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공공의 영역에서 어떤 행사나 그다음에 소소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공정무역 제품들을, 로컬트레이드 상품들 그다음에 어떤 선순환 윤리적 소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일반시민들, 도민들한테도 중요하지만 우리 각자의 기관 내에서 먼저 좀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변화시키고 바꿔 나가야 된다, 그런 문화를. 이제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안 하고 저도 행사장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플라스틱에 대한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나름 요즘 약간 변화되는 모습들은 있지만 다과나 차 이런 준비하는 작은 부분부터 우리 공공이 먼저 실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고은정 위원 그거는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도가 공정무역 최대 도시로 어쨌든 앞전 대에 했는데 지금 현재 공정무역도시 인증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특별히 더 최근에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현재 도내 공정무역도시로 인증받은 도시는 11곳이고요. 경기도는 2~3주 전에 열린 공정무역 관련 행사에서 재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정무역과 관련된 기업들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역할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은정 위원 재지정도 중요하지만 재지정 플러스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시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군의 노력만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경기도가 사회적경제원을 통해서든 어쨌든 그런 준비를, 시군의 취약한 부분들을 좀 도와줄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고은정 위원 그리고 다음은 이것도 지금 자료가……. 위원장님, 자료가 제가 요청한 게 안 와서요, 다음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영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노동비례대표 김선영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동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노동국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과 노동국 존재 이유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6일 경투실 행감에서 질의한 내용 그대로 노동국에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앙정부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고용노동부죠?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김선영 위원 중앙정부가 노동국에서 고용노동부로 부서 명칭이 변경된 이유를 아십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고용과 노동은 뗄 수 없는 관계이므로 같은 부서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게 2010년 7월 달에 노동국이 아니,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경기도 광역단체 최초로 노동국이 생기면서 경기도에도 노동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용에 대한 부분은 어디서 하죠?

○ 노동국장 금철완 경제투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네, 맞습니다. 경제투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에서요. 올해 노동국 예산이 159억 맞죠?

○ 노동국장 금철완 162억입니다.

김선영 위원 162억이요. 그게 경기도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데 충분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뭐 충분치 않다고는 생각되는데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저희가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럼 그 고용에 대한 정책을 하고 있는 일자리경제정책과하고 노동정책 부서로서 추진하는 거 함께 고용노동국으로 변모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고용과 노동업무를 한 부서에서 일관되게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게 좀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제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럼 일자리정책과하고 노동정책에 대한 부분이 합쳐졌을 때 기대되는 효과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노동국장 금철완 일단은 노동은 경제의 2대 요소로서 작용을 하는 것이고요. 노동의 투입을 통해서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일자리 창출도 포함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노동과 일자리 고용의 문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네, 일자리는 가장 큰 복지이며 경제로 도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일자리와 고용을 결합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기도 경제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경제투자실과 협의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다음은 노동국 예산 비율에 대한 부분을 논의, 좀 얘기하겠습니다. 노동국 행정기구가 어떻게 되죠? 1국 4과 13팀.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맞습니다.

김선영 위원 정원 62명 플러스 시간제근로자 14명.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맞습니다.

김선영 위원 총 76명입니다. 지금 같이 피감 받고 있는 사회적경제국이 1국 5과 16팀, 75명입니다. 경투실, 미래성장산업국 그래 갖고 경투실이 일반사업하고 기금하고 해서 1조가 넘고요. 미래성장산업국이 6,586억입니다. 23년도 예산 기준입니다. 사회적경제국 3,563억. 경기도 예산 159.7억에 국비 2.6억, 그래서 한 161억 정도 됩니다. 노동국 행정기구가 다른 국에 비해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경투실 빼놓고는요. 근데 지금 62명에 14명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국에서 추진한 사업의 개수 혹시 기억하십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건 자료를 정확히 봐야…….

김선영 위원 그런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신가 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지금 노동국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 경제노동위원회에서 몇 %인지 아십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1%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맞습니다. 10%도 아니고 1%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냥 단순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부서 담당 공무원 1명당 가용예산을 좀 살펴보면요, 경제투자실은 우리 공직자 1인당 31억 원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 70억, 사경국 47억, 노동국 단 2억입니다. 이 노동국 있어야 됩니까? 1인당 2억을 처리한다는, 64명이 있으면서. 62명에 14명이 있는데요, 14명 빼놓고 62명으로 계산할 때 2억입니다. 국장님, 대답해 보시죠.

○ 노동국장 금철완 물론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업도 있지만 저희가 인력이나 지원 그다음에 네트워크 사업 이런 것들은 인력 지원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런데 예산의 규모가 2억이에요, 1인당.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억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60명이 넘는 인원, 다시 말씀드리면 3급 1명에 4급 네 분, 5급 13명 플러스 1, 14명 이래야 되느냐는 얘기죠.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행복한 경기도를 만든다면서요. 그런데 160억 예산에 인원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요, 노동권익과하고 정책과 그냥 경투실로 가시든지. 노동안전과 새로 들어왔어요, 올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이 내년 예산으로 봤을 때는 더 적겠죠? 그거 건설국으로 보내고요. 그러고 나서 업무를 그렇게 하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 노동국장 금철완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사실은 저희 노동국이 상대적으로 신설 부서이기도 하고요. 그전에는 경제투자실의 하나의 과였습니다. 그러나 노동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많이 보여주신…….

김선영 위원 근데 하나의 과라는 부분에 대해서요, 일자리경제정책과요, 일자리를 지금 하고 있는. 640억입니다, 한 과에.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질의했었던 일자리 고용업무하고 노동업무를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 노동국 예산이 150, 160억인데 일자리경제정책과 예산이 640억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두 고용과 노동이 합쳐지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본 위원은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되느냐 이렇게 여쭸던 겁니다. 그런데 신생됐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예산 160억이 맞냐는 얘기죠. 노동국 일하시는 거냐, 안 하시는 거냐라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저희가 일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썩 마음에 드시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나름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경제정책과 예산이 600억 이상인 거는 일자리재단의 출연금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다른 사업도 물론 가지고 있지만.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노동국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어요? 그냥 있는 사업에서 그 매칭사업 중에서 일부를 접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 접은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갖다 넣고 이런 일을 하시나요?

○ 노동국장 금철완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사업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나름의 예산 한계에서 조정 배분하도록…….

김선영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4월 28일 한국노총 세계노동절 기념행사에서 도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쪽에 대신해서 말씀해 주세요.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다르게 해 보겠다. 노동 문제를 포함해 경제 문제, 대북 문제 등 다른 지방정부 또는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는 것들에 있어 모범적으로 작은 일부터 실천하겠다. 신규사업 중에서, 공약사업 중에서 세탁소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타임 벨 울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해 왔던 부분에 대한 그런 예산을 집행하고, 아니, 유지하는 것도 바쁘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추가……

○ 위원장 김완규 네, 보충질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원길 위원 김포 출신 홍원길 위원입니다. 먼저 노동국의 외국인정책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30쪽에 보시면 쭉 사업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 주시기가 더 편할 거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우리 강희중 과장님한테…….

○ 노동국장 금철완 제가 답변을 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괜찮으시겠어요? 세부적인 게 좀 있어서. 금년에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 내용 혹시 아시나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알고 있습니다.

홍원길 위원 그게 줆으로써 그 지역의, 우리 흔히 경기도에서 얘기하는 통역 서포터즈 문제 또 외국인복지센터 통역 지원 문제 또 외국인주민 상담 지원 문제에 문제점이 발생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 노동국장 금철완 일단 외국인들이 정착하는 데, 외국인주민들이 정착하는 데 있어서 한국어가 능통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지 권익침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원길 위원 좀이 아니거든요. 지금 점점점점 외국인들이 현장에서 늘어가는 상황 속에서 꼭 이 예산을 줄였어야만 하는지 또 이 예산이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면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노동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 노동국장 금철완 일단 통역 서포터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액 삭감으로 지금 결정을 했는데요. 일단 이분들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주 1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외국인복지센터를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상시 상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통역 지원을 통해서 공백을 최소화하고요. 31개 시군에 다문화센터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도 통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협조를 통해서 최소한 피해가 안 가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홍원길 위원 최소한 피해가 안 간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수년간 지역에서 어쨌든 사회적으로 일을 했었단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 노동국장 금철완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드릴 말씀이 좀 없는데요.

홍원길 위원 드릴 말씀이 없다가 정답은 아니잖아요.

○ 노동국장 금철완 그런데 저희가 어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경중을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역 문제는 저희가 한국어 교육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외국인주민들에 대한 그런 피해는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그 방안이 강구가 되거나 제가 질문한 것들 중에 혹시 대책이 만들어지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소통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원 원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원장님 답변이 혹시 세부적인 게 어려우면 김민석 본부장님이 주셔도 됩니다.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네, 알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요구자료 469쪽이에요. 제가 자료요구했던 사항이고요.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용역사업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네, 있습니다.

홍원길 위원 37건 중에 14건, 14건, 2건, 4건, 그렇죠? 그다음에 정책연구센터 3건. 쭉 이게 잘 보시면 지역제한이라든지 계약방법이라든지 또 소요예산이라든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첫 번째, 경기도에는 서울시나 기타 경기도를 제외한 도시에서 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있었나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일단 저희 입찰은 공개경쟁입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저희가 경기도 내 기업과 경기도 외 기업과의 어떤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체 총액으로 보면 한 43%, 그러니까 30억 중에 한 13억, 그러니까 9월 기준입니다. 9월 기준으로 43%는 경기도 내 기업하고 계약을 했고 경기도 외 기업하고는 57% 정도 계약을 했습니다.

홍원길 위원 지금 여기 보면 479쪽에 단독응찰에 따른 수의계약 5,900만 원, 그렇죠? 또 단독응찰에 따른 지역제한은 없고 7,600만 원, 또 협상에 의해서 5,000만 원. 이게 제가 아는 한에서는, 협상에 의해서 9,400만 원. 협상에 의한 계약이 뭐를 의미하는 거죠?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이건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입찰을 하고요, 2개 이상의 기업들이 참여하고 거기서 평가를 통해서 선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홍원길 위원 그리고 여기 또 아래쪽에 보면 단독응찰에 의한 수의계약 8,000만 원은 뭐죠?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이거는 저희가 공개로 입찰을 했는데 업체들이 1개만 입찰을 하다 보니까…….

홍원길 위원 원래 1개가 입찰 들어오면 그 계약을 하나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바로 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홍원길 위원 그리고 단위 시군구에서는 지역업체를 쓰는 조례 등이 있어요. 그렇죠? 경기도에는 그게 없습니까?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저희 원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진 않습니다.

홍원길 위원 원에서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네.

홍원길 위원 경기도에서는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도도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한번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네, 확인하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아까 말씀하신 57%대가 경기도가 아닌 지역하고 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네, 맞습니다.

홍원길 위원 저는 이것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네, 저희가 관리를 계속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초기에 세팅되는 그런 기관이다 보니까 정보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약을 하게 되면 주로 IT업체들이기 때문에 서울 쪽에 본사가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저희가 어떤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내부에, 경기도 내의 기업들하고 같이 계약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원길 위원 사회적경제원 우리 사업본부의 인력으로는 이런 일을 처리할 수는 없나요? 다 용역을, 이렇게 37건을 다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현황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약간 비교를 조금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원길 위원 네.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이전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었을 때는 사업부 인원이 29명이고 전체 예산이 한 36억 정도가 됐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35명이 116억 정도를 합니다. 그러면 비교를 해 보면 인당 생산성이 저희가 2.6배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다 용역을 주는 것은 아니고 핵심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홍원길 위원 그 2.6배는 산수고요. 그런 분들이 일을 하는 곳이 사회적경제원 아닌가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네, 저희…….

홍원길 위원 능력 있는 분들 아니신가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네, 있습니다.

홍원길 위원 그렇죠?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네, 그러고 있습니다.

홍원길 위원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어 하는지 아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저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네, 알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때도 그때 말씀하셨던 말씀이고 저희가 전문인력들이 채용됐기 때문에 이전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원길 위원 아까 말씀 중에 “이제 초기라”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초기는 이제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또 초창기 때 제가 고생하신 내역도 알고 아는데 사업을 내년에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네, 알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마무리 발언 한번 해 주시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저희가 올해 출범하면서 수의계약이나 이런 어떤 전체적인 계약 건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관리를 지금 하고 있고요. 당연히 저희 전문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사업들을 잘 추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내년에도 꼭 잊지 않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 김태희 도의원입니다. 자료요청한 게 계속 줄곧 들어오기는 합니다만 저는 16건 요청했는데 8건 정도만 들어와서 좀 자료를 더 신속하게 제출하도록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기청년지원사업단의 임숙자 사업단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임숙자 안녕하세요? 청년지원사업단장입니다.

김태희 위원 지난 주말에도 경기청년참여기구 한 250여 명의 청년분들의 발대식을 준비하시고 또 사회까지 보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 참고인 임숙자 네, 감사합니다.

김태희 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려고 하는 부분은 주로 청년지원사업단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도 본회의에서 5분발언도 했었고 또 청년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해 왔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지원사업단 운영에 있어서의 어려움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현재 본부장도 대행을 하고 계신 거죠? 복지재단 쪽에.

○ 참고인 임숙자 경기복지재단 기획조정실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지금 청년지원사업단의 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또 권한대행으로 하고 계신 거죠?

○ 참고인 임숙자 네,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본부장은 그러면 임명을 안 합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 참고인 임숙자 아니, 지금 현재 기조실장이 원래 제 본분이고요. 그다음에 청년지원사업단장은 겸직으로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청년지원단장이 공석인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김태희 위원 그럼 단장에 대한 공석 부분은 언제 계획이 돼 있습니까?

○ 참고인 임숙자 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8월 5일 자로 전임 단장이 사임을 한 상태고요. 그때 당시 저희가 과하고 논의하면서 채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채용기간이 보통 한 1개월 이상 걸리고 저희 수탁이, 경기복지재단하고 수탁이 1년 단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이런 단장도 1년 단위 계획입니까? 단장도요.

○ 참고인 임숙자 복지재단과의 수탁이 1년 단위로 진행되고 있어서 올해 12월 30일 날 저희 수탁기간 계약 만료가 됩니다. 따라서 단장은 임기, 고용승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단장도 1년에 대한 고용이 끝나는 거고.

○ 참고인 임숙자 네,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지금 현재 직원들이 몇 분 계시죠, 단에?

○ 참고인 임숙자 지금 현재 17명이 있습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김태희 위원 지금은 재단 소속이잖아요, 실장님은.

○ 참고인 임숙자 네, 16명입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면 열여섯 분이 그 1년 단위 계약직이신 거예요?

○ 참고인 임숙자 지금 전담인력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1년마다 계약을 다 하셔야 되는 상황이네요?

○ 참고인 임숙자 네.

김태희 위원 그럼 이분들의 신분이 안정적이지를 않겠네요.

○ 참고인 임숙자 네, 그런 부분이 청년지원사업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요.

김태희 위원 지금 현재 청년지원사업, 그럼 그와 관련해서는 물론 복지재단에 있지만 개선사항이 있습니까? 그분들의 신분 안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 참고인 임숙자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 주무부서하고 계속 논의는 하고 있…….

김태희 위원 주무부서는 어디 부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참고인 임숙자 청년기회과하고.

김태희 위원 기회과하고요?

○ 참고인 임숙자 네,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지금 청년지원사업단이 크게 하고 있는 사업이 뭐죠?

○ 참고인 임숙자 청년참여기구하고 공동체 사업을 가장 크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 두 가지인가요?

○ 참고인 임숙자 그거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그런 부분…….

김태희 위원 김동연 지사가 취임하시고 나서 추진되는 새로운 청년사업들이 있죠. 사다리 사업, 갭이어, 청년 금융사다리 사업, 자격증 취득 사업. 현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지원사업들은 수행을 못 하고 있죠? 그 이유가 있습니까?

○ 참고인 임숙자 지금 그 사업들은 청년지원단에서 수행하고 있지 않고요.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왜 못 하냐고요.

○ 참고인 임숙자 아무래도 인력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고용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 위원 보세요.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보시면 제17조에 청년지원사업단의 설치ㆍ운영에 있어서 각 호의 기능으로 해서 총 8개 사업들이 나와요, 조문을 보면. 근데 실질적으로 청년정책 참여, 능력개발, 취업ㆍ창업, 주거안정, 문화 활성화,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이 많은 기능을 수행한다고 조례에 집어넣고 나서 실질적으로 지원사업단이 하고 있는 거, 물론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사업들 다 어디서 하고 있죠?

○ 참고인 임숙자 일자리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일자리재단, 경과원 이런 다른 기관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참고인 임숙자 네,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근데 청년사업단은 왜 못 하고 있죠? 일자리재단이 청년사업단 같아요. 청년재단 같아요.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 참고인 임숙자 네, 그 부분은…….

김태희 위원 그거 아시나요? 일자리재단 최근에 인사청문회 했어요.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일자리재단에서 위탁받고 있는 사업이 총 11개예요, 청년사업.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1,100억이에요. 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55명이에요. 정식 직원, 공무직, 계약직 55명이 그 청년사업을 하고 있어요. 일자리재단이 청년재단 아니죠?

○ 참고인 임숙자 네, 아닙니다.

김태희 위원 일자리재단조차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거기서 일하는 청년사업 하시는 분들도 1년 계약직이다 보니까 청년에 대한 사업의 노하우 쌓이지도 않고 그리고 이게 지속성도 안 되고 연구개발은커녕 지금 위탁을 받고 있는 사업 그것만 하기에도 급해요. 이런 문제의식이 있어서 청년지원사업단이라고 청년을 위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 지원사업단은 신분 안정상의 불안함과 조직에 있어서의 불안 그리고 그 인원과 조직과 사업이 제대로 있느냐, 오히려 중간지원조직이 일자리재단일까요? 아니잖아요. 저는 도의 청년정책 방향이 잘못된 것 같아요, 방향성에서. 일단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참고인 임숙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김태희 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럼 사회적경제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도 지난 도정질의도 했었고요. 바로 전에 청년지원사업단을 맡고 계신 분들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청년담당 부서인 사회경제국장이시잖아요. 소관에 청년 부서가 있고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김태희 위원 물론 새로운 청년사업들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건 알고 있습니다만 청년사업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거는, 그것도 물론 청년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맞춤형 사업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중간지원조직 체계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이게 더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경기도의 광역 청년조직 어디입니까? 청년지원사업단이에요. 근데 지금의 모양은 어떻죠? 일자리재단이에요. 일자리재단은 재단의 목적으로 가야 되는데, 물론 행감 때나 인사청문회 때 항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에서 위탁 대행을 하기 때문에 자기네도 어쩔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도 좀 버거운 부분도 있고. 근데 결국은 해요. 잘못된 구조 같아요. 저는 그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찾아봤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도지사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청년지원사업단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이런 부분도 조항에 엄연히 있어요, 보니까. 경기도의 청년 부분에 있어서 재단이나 센터나 아니면 지원단이 1년짜리 단기계약직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지속적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저는 사회적경제국에서 청년사업 하나 더 만드는 것보다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나중에 지사들이 바뀌더라도 저는 이 초석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김태희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비슷한 의견을 말씀을 주셨고 저도 큰 틀에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일자리재단에서 이 청년 관련 사업을 할 때는 당시 일자리재단에 청년 관련된 조직이 있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청년 관련돼서 다른 재단, 청소년재단에 청년 관련된 업무를 맡게 하는 방안이 현재 검토 중이고 이와 함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전문 민간위탁기구가 맡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한 뒤에 그 결론을 빠르게 내리고 그 뒤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청년 관련된 각종 사업들을 여러 위탁기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순서로 체제를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희 위원 국장님, 청년사업에 대해서 아까 사업지원단장님이 예산과 조직, 인력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모아서 하기만 해도 청년지원사업단이 한 80명 되겠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드리고요. 지금 경노위에 여기 국민의힘 김도훈 위원님도 계시고요, 저도 있지 않습니까. 각 당에 청년 분야를 또 고민하고 계시는 의원님들도 있는 거거든요. 더구나 김동연 지사가 청년 부분을 그렇게 더 중점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저는 좋은 기회이실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고민해 주셔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저희 종합감사 때 일자리재단도 있으니까요, 같이 그거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국에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관내에 총 49개의 청년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기회과에서 지금 21개를 다루고 있고요. 지금 청년기회과에서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전체 49개의 사업이 있는데 이거 관리를 다 하시나요, 혹시? 아니면 과별로 다 틀리나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청년기회과에서 하고 있는 21개 사업은 사회적경제국 청년기회과에서 하고 있고요. 청년 전ㆍ월세라든지 청년 교통비 지원이라든지 부분은 청년이라는 대상의 특징도 있지만 또 사업의 특성이 교통 또는 주택 관련된 정책이 있으면 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러면 상임위별로 관리를 따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김도훈 위원 일단은 청년사업 관련 자료를 요구할 때 타 부서에서 진행 중인 청년 지원사업의 경우 어느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답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료 취합할 때 청년기회과와 그 외에 추진 중인 청년사업을 파악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청년기회과에서 청년들의 사업을 주로 다루다 보니까 청년기본정책을 수립하는 청년기회과가 경기도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경기도 청년정책들 같은 경우는 경기청년포털 사이트를 지금 사용을 많이 하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김도훈 위원 이용 현황 좀 어느 정도 되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이용 현황이라 하면…….

김도훈 위원 사용자들이…….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방문자라든지…….

김도훈 위원 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그 정확한 숫자는……. 하루 방문자 수가 한 8,000명 정도.

김도훈 위원 8,000명 정도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김도훈 위원 그러면 혹시 서울특별시의 사이트가 청년몽땅정보통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혹시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국장님?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제가 각 광역자치단체 청년 관련 사이트들은 쭉 한번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근데 서울의 청년몽땅정보통 사이트랑 우리 경기청년포털 사이트를 비교해 보면 지금 서울 쪽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되게 보기가 좋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들어가면 일자리, 주거, 금융ㆍ복지, 교육ㆍ문화, 참여ㆍ공간 식으로 큰 서머리가 나와 있고요. 거기에서 클릭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일자리잖아요. 일자리면 취업, 취업지원, 창업지원, 근로환경, 일자리 관련 홈페이지 해 갖고 거기에 해당하는 미래 청년 일자리, 서울형 뉴딜 일자리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다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거꾸로 저희 경기도를 들어가잖아요, 그럼 되게 혼잡하게 돼 있어서 이거를 어디에 들어가서 어떤 걸 봐야 될지 좀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게 지금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조금 체계적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좀 리뉴얼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건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청년 나이가 이제 39세로 본 위원이 조례를 일부개정했잖아요. 그래서 청년기회과에서 좀 파악을 했을 때 몇 세 정도, 그러니까 35세가 39세로 지금 늘어났으니까 어떤 사업에 어떻게 연령 조정이 필요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혹시 해 보신 적이 있나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위원님께서 청년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청년 연령을 늘려서 약 100만 명 정도 되는 인력이 추가로 됐습니다. 다만 35세에서 39세의 연령대는, 저희가 지금 갭이어나 사다리 사업 같은 영역, 자기계발과 취업 준비하는 사업 쪽은 아무래도 좀 앞의 연령대에 해당이 많이 되고요. 주거라든지 혹은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추가된 연령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본 위원이 저번 주인가 청년들 약 100명하고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이인용 청년기회과 과장님도 참석을 하셨는데요, 청년들하고 정책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한테 우리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떻게 지금 와닿고 있는지 그리고 청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면서 토론을 좀 했는데 일단 나이에 따라서 차등적으로다가 분명히 지원해야 될 사업은 다르다라는 게 청년들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은 거의 기회사다리의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청년들이 현장에서 원하는 건 계단식 정책을 좀 요구하더라고요. 계단식 정책 지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34세 이하 같은 경우는 어떤 교육이나 취업 그리고 또 주거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겠고요.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더욱더 취업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35세 이상이 되면 또 일찍 사업을 한 친구들은 재도전을 할 수 있는, 실패를 해서 재도전할 수 있거나 그다음에 주거 그다음에 육아, 돌봄 이런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단계별,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의 청년정책도 이와 같이 연령별로 좀 구분해서 만 19세부터 39세까지 다양하게 계단식으로 정책을 사업별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게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 관련된 정책을 연령별로 계단식으로 정비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돌봄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취ㆍ창업 관련돼서는 그 분야에 관련된 정책을 또 따로 맡고 있기 때문에 청년정책과 그 분야의 정책이 서로 두 부처가 협의를 통해서 관련 정책에 청년의 니즈나 청년의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은 청년기회과 사업이 경기복지재단으로 위탁 대행해서 나가는 사업들 리스트를 5개 받았는데요. 금액은 약 235억 4,000만 원 정도 되고요. 여기서 경기도청년지원사업단, 청년노동자, 경기청년공간 활성화, 청년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 청년활동 지원 프로그램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청년기회과가 사회적경제국으로 이전을 했죠, 이관이 됐죠. 그러면 이 경기복지재단 위탁기관을 청년 관련된 사업은 사회적경제원에 이관해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이제 본 위원의 생각인데 지금 어떻게 바뀔 계획이 있는 건지 국장님한테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앞서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께서도 청년사업과 관련된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게 복지재단으로 이관되게 된 것은 청년지원사업단이 일자리재단 산하에 있다가 일자리재단의 조직개편과 함께 복지재단으로 왔습니다. 다만 사회적경제원의 업무와 청년 관련된 업무는 일부 연관돼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결이 맞지 않아서 별도의 민간위탁 조직이나 아니면 현재 설립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다른 공적기관에 이 전문적인 업무를 맡기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도훈 위원 네, 빨리 세분화하셔서 정상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업무보고서 14페이지에 보면 우리 청년기본소득하고 청년면접수당 있잖아요. 이것도 토론회 때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청년사업 관련해서 2,820억 그다음에 내년에 26억 정도 늘어서 2,846억 정도 되죠. 여기에서 도비 청년기본소득이 얼마죠, 금액이?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약 1,000억 가까이 됩니다.

김도훈 위원 약 1,000억 가까이 되죠. 그러면 한 30% 이상이 되는, 경기도 1년 전체의 청년을 위한 사업비의 30% 이상을 만 24세에게만 지급한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앞서 이성호 위원님께서 비슷한 질의를 주셨을 때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24세에 해당하는 청년에게만 지급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문제점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어차피 현재 지금 5년, 6년째 계속 진행이 되어 오는 사업이고…….

김도훈 위원 그리고 지금 성남 같은 경우는 조례가 폐지됐잖아요. 내년부터는 지급이 안 되잖아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그렇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러면 31개 시군에 성남시만 빼고 지급이 되면 경기도의 형평성도 맞지 않고 24세만 준다는 거는 사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특혜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도 청년면접수당과 같은 경우 청년에게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청년을 고용하는 업체에게, 기업에게 주게 되면 더 많은 청년들의 고용 일자리 창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모니터링하겠지만 신중하게 고민하셔서 내년 예산편성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서현옥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적경제국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경기도 지자체의 기숙사 현황을 보면 대학생 기숙사 지원밖에 없고 또 경기도는 청년인구 대비 기숙사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기숙사가 대부분 보면 대학생들을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걸로만 보여요. 그런데 우리 청년기회과에서 청년정책에 대한 이런 큰 틀을 잡고 추진해야 하는 이런 일회성 사업들이 대부분 많이 보이기도 하고 또 주택안정 등과 관련해서 청년 1인가구 지원사업으로는 생필품 지원 5억 예산 그런 게 보이는데 주택정책이나 일자리정책은 다른 부서에서 소관하고 있는 거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리고 지금 민선8기 기초지자체의 경우도 공약으로 내세운 걸 보면 우리 청년들의 이런 주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공약으로 내세워진 부분이 없는 걸로도 보이거든요. 우리 청년기회과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또 다른 타 과에서 진행하는 이런 청년사업의 차이점들을 우리 사회적경제국에서는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앞서서 이성호 위원님 또 김도훈 위원님이 청년기본소득을 좀 더 효율적으로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의 고민에 대한 말씀 주셨고요. 저희도 계속 청년들에게 과연 필요한 정책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보면 가장 크게 필요로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주거 그다음에 교통 관련된 지원을 원합니다. 그런데 주거 관련돼서는 임대주택이나 청년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관련된 사업은 도시주택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청년과에서는 조금 더 그보다는 작지만 실제로 필요한 1인가구가 이사를 하거나 복비를 하거나 월세의 일부를 지원하는 그런 류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 중입니다.

서현옥 위원 그리고 보면, 청년기회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세요.

○ 사회적경제국청년기회과장 이인용 청년기회과장 이인용입니다.

서현옥 위원 우리 청년기회과장님, 자치행정과에서 대학생들을 위한 경기푸른미래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 사회적경제국청년기회과장 이인용 네.

서현옥 위원 그건 알고 계시죠?

○ 사회적경제국청년기회과장 이인용 알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리고 교육협력과에서는 경기도 기숙사가 있고 또 송파학사는 사실 국군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죠?

○ 사회적경제국청년기회과장 이인용 네,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러면 수원에 있는 우리 경기도 기숙사에는 대학생과 직장인이 같이 기숙사를 활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 사회적경제국청년기회과장 이인용 네,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근데 서울에 있는 우리 경기푸른미래관에서는 대학생들만을 위한 이런 기숙사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취업준비생이라든가 취업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경기도의 청년이거든요. 그렇죠?

○ 사회적경제국청년기회과장 이인용 네.

서현옥 위원 경기도의 청년들이 경기푸른미래관에 기숙할 수 있는 입소 조건이 되지 않나요?

○ 사회적경제국청년기회과장 이인용 위원님, 죄송하지만 말씀 주신 사항이 자치행정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요건 자체도 그 과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사항은 제가 그 부서하고 논의해서 말씀 사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런데 저는 그 말씀하신 게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 청년기회과는 청년정책을 다루는 부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실태 파악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들이 결국 타 지역으로 주소 이전을 하게 되는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사회적경제국청년기회과장 이인용 직장과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서현옥 위원 네, 직장과 학교 맞습니다. 사실은 직장과 학교가 맞는데 특히나 서울로 직장을 잡아서 가는 우리 청년들의 가장 큰 주된 이유가 보면 주택 문제가 되기는 해요. 그러고 나서 또 이 친구들이 표면적으로 일자리 문제라고 보이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어서 또 이렇게 세대가 변화되면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될 것인지는 우리가 또한 예측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예측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도 많거든요. 대학생들이 경기도 기숙사 부족과 직장 출퇴근 거리가 멀어서, 또 월세 부담도 굉장히 많이 안고 있잖아요. 그런 월세 부담률도 굉장히 큰 상황에서 기숙사가 부족하다면 월세 지원도 이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사회적경제국청년기회과장 이인용 말씀 주신 사항은 도시주택실에서 월세 지원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고요.

서현옥 위원 그러면 도시주택국에서 하는 월세 지원사업이 경기도에 주거를 하면서 주소는 여기로 돼 있잖아요, 경기도로. 그렇죠?

○ 사회적경제국청년기회과장 이인용 기본요건이 경기도에 주소를 둔 청년입니다.

서현옥 위원 만약에 직장은 서울이에요. 그러면요?

○ 사회적경제국청년기회과장 이인용 주소지가 경기도로 돼 있으면 월세를 내는 곳은 어디든 관계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월세 서울이든 어디든 주소지가 경기도에 돼 있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 사회적경제국청년기회과장 이인용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월세든 원룸이든 얻어서 직장을 가는데 이 친구들이 주소 이전도 못 하는 경우가 사실 있어요, 이런 지원을 안 받으면서도. 서울에 직장을 다니면서 월세라든가 이런 거를 얻어서 가도 예를 들면 주소를 옮길 수 있는 이게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주소를 옮겼더라도 한시적으로 주소를 잠깐 옮기고 다시 나중에 경기도로 왔을 때 주소를 옮기면 청약이나 또 별도로 제공되는 청년들에 대한 이런 혜택들도 거주 기간이 충족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청년들에게 굉장히 불이익이 가는 부분들도 많아요.

○ 사회적경제국청년기회과장 이인용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 있는 청년이 경기도 내지 다른 시도로 갈 경우에 주소지가 경기도에 있는 청년이 기본적인 지원 요건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소지를 옮기지는 않습니다. 거꾸로 서울이라든가 다른 데서 직장이나 학교가 옮겨졌을 때 주소지를 그리로 가져가게 되면 경기도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러니까요. 청년들의 예를 들면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할 때 서울에 있는 원룸이든 월세를 얻든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또 주소를 이전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의 청년들이 자꾸만 경기도에 거주하지 못하고 아니면 주소지를 두지 못하고 자꾸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는 거죠.

○ 사회적경제국청년기회과장 이인용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서현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에 있는 청년들이 서울로 취업을 했을 때, 타 지역으로 취업을 했을 때, 다른 지역보다는 특히 서울로 청년들이 많이 가고자 하는데 제가 5분발언도 한 게 있는데 경기도에 있는 청년들이 꼭, 경기도푸른미래관이 대학생들만을 위한 이런 기숙사잖아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 대학생들마저도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한데 서울에 경기도의 푸른미래관처럼 청년 취업준비생들이라든가 아니면 청년 취업자들을 위한 어떤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기숙사 형식의 주거가 마련된다면 우리 경기도의 청년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조금 덜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도시주택과에서 월세 지원이나 이런 거 하고 있지만 우리 청년기회과에서도 나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 사회적경제국청년기회과장 이인용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닭이 먼저냐 아니면 달걀이 먼저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청년에게 주는 어떤 기회라는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이 포괄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사다리 프로그램, 갭이어 프로그램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는 것으로 또 형평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들도 있고 또 차등을 두어서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은 지양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본질적으로 청년에게 주어져야 하는 이런 기회들을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조금 더 다음에 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경순 위원 늦게까지 고생, 석종훈 국장님 나오세요. 질의할 거는 많은데 그냥 한 가지만 하고 빨리빨리 해서 끝내겠습니다. 본 위원이 7월부터 8월까지, 빨리 말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까지 13시군의 행복마을관리소 현장방문 다녀온 거 아시죠? 이건 민선7기 이재명 전 지사가 도입한 주민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 사업인 것도 맞죠? 그런데 이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이었던 게 22년도 조직개편에 의해서 우리 상임위로 온 것도 아시죠? 제가 3년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ㆍ운영에 대한 것에 투입한 사업비를 확인해 보니 경기도와 시군 매칭이 5 대 5였어요. 근데 21년도에는 302억 5,000 이렇게 되고 22년도에는 358억 8,600 이렇게 됐고 23년도에는 354억 9,000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추경 때는 감액을 했지만 283억 8,376이 된 걸 알고 계시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남경순 위원 그게 3년 동안 예산을 총 합치면 940억이 넘는 예산이에요. 행복마을관리소 총 들어간 사업비를 보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산해 보니까 1,000억 원이 넘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남경순 위원 그다음에 지금까지 거기 행복마을관리소에 보면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데 있지 않고 32개의 개인 건물로 임대하여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어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남경순 위원 연간 1,00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곳도 있어요. 그게 14군데나 됩니다. 알고 계시죠? 지역별 차별화된 특화사업의 발굴은 없어요. 제가 다녀보면, 101군데를 다 다닌 건 아니지만 거기 샘플링해서 다닌 거잖아요, 골고루. 실효성 없는 사업이 뭐냐면 칼 갈아주기, 이불 빨래 해 주기, 공구대여, 텃밭가꾸기, 지역순찰 등 이런 거는 다 복지 분야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또 이거는 복지 분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이렇게 중복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사업비 총예산의 1%도 안 돼요. 그거 알고 계시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남경순 위원 99%가 인건비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거 지금 우리도, 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도민의 혈세를 지금 내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라는 거죠. 본 위원이 담당 부서 과장님하고 직원하고 같이 갔지만 제가 재검토를 요구했어요, 계속.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됐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내가 내년도 예산을 검토해 보니 이게 조삼모사라고 표현해야 될지 50 대 50을, 5 대 5를 3 대 7로 바꿨어요. 그래서 시군 예산은 그대로 있고 도의 예산은 준 거죠. 그거 알고 계시죠? 28개 시군에 29개 운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보면 인건비, 4대 보험료, 명절휴가, 피복비, 운영비 등으로 해서 총사업비가 297억이에요. 이게 사업할 수 있는 비용은 0.5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위원님 말씀대로 행복마을관리소가 처음에는 주거취약지구에 일자리도 만들어 주고 그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져서 맨 처음에는 한 100여 곳까지 늘린다는 점차적인 계획에 따라 추진되었던 사업이어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행복마을관리소의 어떤 개선안에 대한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번에 일단 현재 10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던 일을 최대 5명 수준으로 줄였고요.

남경순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시군에서 우리는 도저히 하기 싫다라는 것도 도에서 예산 줄 때 예를 들어서 페널티를 먹을까 봐 이렇게 한 데가 있대요. 그리고 지금도 하기 싫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강요해 가면서 이런 사업을, 왜 퍼주기식 사업을 하냐 이거죠, 제 얘기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이 사업…….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소견은 24년도 계속 사업을 하기보다는 운영이 미흡하거나 또 운영 폐지를 원하는 행복마을관리소는 과감히 정리해야 된다고 본 위원으로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게 시군에 안 맞으면 자율적으로 시군더러 하라고 그러고 다른 방법으로 모색을 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예산이 350억 되는 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3 대 7로 그거 편법으로 해서 도 예산은 50억으로 줄었다고, 50억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잘못된 말씀이시죠. 우리도 줄이면 시군도 5 대 5 매칭을 똑같이 해 줘야죠. 이 사업을 없애세요. 그리고 단계별로 과장님께서 그렇게 줄여나가신다고 그러지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5 대 5를 3 대 7로 줄여서 시군에는 매칭을 많이 주고 도에서는, 이 사업을 폐지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말씀해 보세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시군 매칭비율의 변화는 전반적으로 이제 5 대 5에서 3 대 7로 다른 많은 사업들도 그렇게 변화를 줬습니다.

남경순 위원 아니, 그건 아니죠. 지금까지 3년 동안 한 사업을 우리 위원들이 이의제기를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표현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도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지원사업이 또 있어요. 나 이거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거기 보니까 7,600만 원이 투입됐어. 근데 거기에 보니까 사무원 대상 소양교육 3번, 집단 수리비 실습 10회, 정리수납 3회, 이런 추진된 사업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행복마을관리소에서 주로 많이 하게 되는 필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수리…….

남경순 위원 아니, 지금 돈을 많이 주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3억 주는 데는 지금 거기 있는 일하시는 분이 15명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100%의 99%는 인건비고 0.5%는 사업비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사업한다고 계속 우기지 마세요. 우기지 마시고 그거는 뭐 예산 같은 거는 저기 할 거니까. 지금 세수가 부족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어요, 우리 경기도가. 우리 위원님들 이번에 1차 특조금 할 때도 예산이 없다고 우리도 조금씩밖에 주지 않았는데 그렇게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되고 행복마을관리소 운영과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지원사업은 일몰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리고요. 이게 지금 두 가지 사업비를 합치면 시군 거 빼고 59억 4,900만 원이에요. 그거 빼더라도. 그거 합치면 얼마겠어요? 200억이 또 넘어요. 예산을 도민의 민생을 살릴 수 있는 데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은 이걸 자세히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이거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저한테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또 할 게 많은데 이건 마지막 하겠습니다. 베이비부머 이거 자료를 받았어요. 10개 사업 중에 6개가 위탁이야. 알고 계시죠? 다 체크했어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남경순 위원 그런데 지원하는 게 계속 말만 바꿔서 베이비부머 프런티어 운영, 마음돌봄 전화상담 지원, 시군 50~60대 역량 강화 자료, 베이비부머 갭이어, 경기인생ㆍ경기행복캠퍼스 사업. 이게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복되는 것도 그렇고 그냥 돈 주는 거예요. 베이비부머가 몇 살부터 몇 살인지 알고 계시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74년생부터 55년생까지, 50세부터 69세까지입니다.

남경순 위원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하는 거 좋다 이거야. 재도약이고 뭐든 다 좋은데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 편법은 아니지만 묘하게 이름을 바꿔서 계속 쓸데없는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보충질의에서 할 거고 국장님께서 많이 재검토를 하셔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계획을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시든지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를 다 위원님들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다음에 보충질의 10분을 시작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과 그리고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질의가 모두 끝났고 이어서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10분입니다. 그리고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할 테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보충질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남경순 위원님.

남경순 위원 유훈 원장님, 마이크 켜세요.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ㆍ운영 조례 1조 목적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네, 알고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뭔가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입니다.

남경순 위원 알고 계시지만 여기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조례는 연대와 협력을 토대로 한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기반을 구축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을 촉진하여 도민 삶의 질과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원장님, 사회적경제원 설립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반대한 거 알고 계시죠?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알고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 이유인즉 뭐냐 하면 사회적경제센터가, 일자리재단에 있을 때 센터가 비리의 온상이었던 거.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사업을 주면 관내에 말고 서울에만 준 게 한 85%가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경기도 내에 있는 한 15% 준 거고. 아까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께서, 어떤 위원님께서 이걸 질의했었는데 저도 그거에 보충을 해서 조금 하겠습니다.

8월 16일 자 인터뷰 기사를 보니 “사회적경제가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고 사회문제 해결을 하도록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셨죠?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네.

남경순 위원 그리고 헌신해 만들어 온 5,000여 개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있는 것도 아시죠?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알고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사회적경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우리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자원, 모든 역량을 모아 역할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네.

남경순 위원 그렇게 했는데 사회적 출범 후 지금까지 사회적경제조직과 사회경제를 위하여 어떤 기여를 하셨는지 짧게 좀 답변해 주세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저희 업무보고 자료에도 요약을 드렸지만요.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 174개 기업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진행했고요. 무엇보다도 이전에 센터에서 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투자 활성화와 R&D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했고 그다음에 또 대기업 연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역할을 해 왔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래서 제가 사회적,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나 사회 그 하는 사람들을 뵀어요, 몇 번. 봬서 같이 간담회도 하고 그랬는데 현장 목소리는 그게 아니에요. 사회적경제원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렇지 않고 연구나 무슨 다른 쪽에서 그러니까 좀 크게, 폭넓게 그렇게 하고 있다. 왜냐하면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이런 거는 세세히 살피지 않으면서 너무 광범위하게 하니까 그런 게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회적 그 회사들하고, 사회적기업 회사들하고 얼마만큼 또 미팅 같은 걸 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먼저 저희 사업은 사실은 4단계로 나누어서 진행을 합니다. 준비 단계, 초기 단계, 사업화 단계, 스케일업 단계로 나누고요. 아무래도 성숙도가 낮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3단계나 4단계 좀 수준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나 R&D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실제 조직들과의 의사소통은 저희가 수차례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라든지 그다음에 협단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8월 달에 아마 따로 콜마 연수원에서 모여 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다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들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좀 부족한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가 인터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래서 제가 사회적경제원 용역 사업비 자료를 받아봤어요, 사업에 대한 자료를. 그랬더니 전체 53개 사업이 있고 예산은 30억 9,000만 원이 소요된 걸로 알고 계시죠?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네, 알고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53건의 용역업체의 지역분포를 살펴보니 경기는 26, 서울은 24, 강원은 2, 대전은 1, 경기 이외의 지역이 51% 됐어요.

그다음에 용역비 집행을 보니 건수, 용역비 모두 절반이 경기도 이외의 지역에서 했고 그다음에 업체 선정을 보니까 수의계약이 29건, 협상에 의한 계약이 24건, 이 중에 수의계약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도 2건 있는데 서울에 있는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ERP 시스템 구축 사업을 체결하면서 예산ㆍ재무 시스템 구축 사업 하나, 인사ㆍ급여 시스템 구축 하나, 강원도 춘천에 있는 모 기업 각각 수의계약으로 처리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2,000만 원 이상이면 안 되니 쪼개기 해서 사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지금 먼저 말씀드리면 시스템 구축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모듈별로 나눠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쪼개기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요, 별도로 구매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남경순 위원 규정에 별도로 그렇게 구매하라는 걸로 돼 있다고요? 그건 아니잖아.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아닙니다. 규정이 아니고요, 규정이 아니고 시스템 자체가 별도로 소프트웨어가 다릅니다. 다르고요. 그다음에 저희 원이 초기에 세팅되다 보니까 먼저 필요한 재무정보 시스템부터 구매하고 인사정보 시스템은 나중에 구매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남경순 위원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 이게 혹시 쪼개기가 아닌가라는 그러한 것하고 왜 수의계약을 이렇게 하고 그러셨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관내에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맞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인프라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어떨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찾아보면 다 있을 겁니다. 꼭 서울이나 관외에서 하기보다는 경기도 내에 있는 거를 찾아봐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ESG 페스타 행사에 용역이 진행됐고 10월 5일, 6일 2일 차 추진된 건 아시죠?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알고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거기에 1억 8,900이 집행됐는데 이 사업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협상에 대한 계약이 있었는데 또 서울의 기업이 선정됐는데, 아까 말씀해 주셔서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이 서울의 업체 용역비가 48%, 14억 9,300만 원이 지급됐어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네.

남경순 위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하셨는지.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수의계약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전체 실제로 한 18.9% 정도가 수의계약이었고요. 그 이전에 지원센터에서는 한 26%가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들은 10%대 관리하려고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질문하셨던 그런 서울에 있는 기업들과의 수의계약과 관련한 부분들은 이게 단독응찰인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했는데…….

남경순 위원 단독응찰은 아까 또 답변하셨잖아요. 이거는 단독으로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기간을 둬서 다시 또 공모를 해서, 재공고를 해서 다시 할 수 있는 거…….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재공고합니다. 근데도 단독입찰입니다.

남경순 위원 그렇게 되면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이게 공고일이 20일 기간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한 달 반이 사업이 더 딜레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규정을 다 준수하고 하고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면 사실은 사회적경제원을 설립했을 때 용역사업 추진 시, 전국에 하나뿐인 사회적경제원인 건 알고 계시죠?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알고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원이 아닌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임을 분명히 잊지 마시고 더 한번 세심하게 챙겨주시길 바라며 당부말씀은 원장님 인터뷰 발언하신 중에서 “사회적경제원은 엄밀히 말하면 기획자들의 모임이다.”라고 말씀하셨죠? 행정 처리를 하는 조직이 아니고 아까 얘기하신 기획자들의 모임같이 그렇게 잘해 주시고 저는 정말 반대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현장에 필요한 사업을 전략적 기획하고 현실 세계에서 빌드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맞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래서 저는 능력 있는 원장님이 오셔서 이 사회적경제원이 사회적기업하고 잘 소통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조금, 그러니까 저도 민원을 받아서 지금 말씀드리니 원장님께서는 그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사회적경제원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장, 고은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 국민의힘 이용호 위원입니다. 우리 노동국 금철완 국장님, 제가 본질의 때는 답변할 시간을 많이 못 드렸는데 이번엔 답변할 시간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감정노동자와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를 하면 권리보장위원회가 실효성이 좀 떨어져서 한동안 개최를, 구성이 좀 미비했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를 통해서 위원회에서 각종 심의해야 될 부분을 심도 있게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 보장위원회를 통해서 사업결과도 심의를 좀 하고 활성화 방안도 만들고 또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기준을 설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노동국장 금철완 감정노동자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갈수록 중요성이 늘고 있어서 우리 이용호 위원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님들의 관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간 권리보장위원회는 개최 실적 미비로 지금 현재는 폐지 상태이지만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위원회를 비상설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상담에 대한 수요는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도내에 한 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컨설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지난번 우리 김선영 위원님께서 개최하셨던 감정노동자 토론회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보면 이게 1년 단위로 위탁기관을 선정하잖아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공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용호 위원 근데 이거를 1년 단위로 하면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거를 한 2년 단위로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중간에 1년 정도 지나서 평가하는 방식으로는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노동국장 금철완 위탁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 예산 처리 문제도 있고 해서 2년으로 계약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원센터가 구성돼 있잖아요, 감정노동자지원센터가. 경기도도 언젠가는 감정노동자지원센터를 구축하고 또 운영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향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서 있는 게 있나요?

○ 노동국장 금철완 서울시 같은 경우도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시에서는 노동권익센터에 감정노동자지원센터를 편입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정노동자보장센터를 기능위탁을 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상담을 통해서 꾸준히 감정노동자에 대해서 지원이 계속 이어지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공무직 노동자들 퇴사율을 보면, 2022년ㆍ23년도 퇴사자들을 보면 비율이 농업기술원이라든지 소방서 그다음에 자치행정국 이런 쪽에 계셨던 공무직들의 퇴사율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높은데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국장님?

○ 노동국장 금철완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공무직 퇴사율이 높은 데는 모수가 작기 때문에 조금만 퇴직을 하더라도 퇴사율이 높게 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리고 저희들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보시면 앞으로 향후 체계적인 공무직원 인사관리 및 노사교섭을 추진하시겠다는 내용이 좀 있고 앞으로 공무직원의 인력관리 및 교육, 징계 등 체계적인 인사 운영 그다음에 또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기본계획이라든지 재취업 지원, 직장 내 괴롭힘, 평가ㆍ포상, 징계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겠다는 뜻인가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무직원에 대해서는, 공무직들에 대해서 협상을 통해 가지고 동의를 구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기본계획, 이런 인사운영 관련해 가지고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통합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방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급여표가, 별표를 제가 하나 갖고 있는데 이게 뭐 맞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직들 급여를 보면 1호봉부터 10호봉까지의 급여 가 직군을 보면 호봉급이 한 1,960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맞습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맞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럼 이게 장기근속하시는 분들하고, 그러니까 1년 1호봉하고 2호봉하고 급여가 1,960원 차이 또는 1호봉하고 3호봉이 한 4,000원 차이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1호봉이 근속연수죠? 1년, 2년, 3년 차 이렇게 저희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근속연수입니다.

이용호 위원 근데 이거 조금 급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 노동국장 금철완 저희가 안 그래도 호봉 간 급여 차이가 적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조금 추가적으로 호봉 간격을 좀 늘리는 방안으로 지금 노사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이게 너무 차이가 적어져서 장기근속하는 게 의미가 없어서 퇴사율이 또 많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거는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지금 임금교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호봉 간격 논의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호봉 간격을 급속도로 높이게 되면 저희가 공무직 총액인건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1차 증액을 했습니다.

이용호 위원 이게 보면, 본 위원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1호봉 같은 경우에 보통 가 직군도 한 236만 8,000원 정도 되는데 경기도 생활임금을 적용하면 한 240만 원 정도 되죠?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맞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럼 최소한 경기도가 생활임금을 주겠다고 했으면, 공무직이 지금은 말을 편하게 공무직 이렇게 하지만 그전에는 어떤 일을 주로 했던 분들인지 좀 아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뭐한데. 그런 분들한테 생활임금을 적용해 주지 않았었나요?

○ 노동국장 금철완 지금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호봉일 뿐이지, 저희가 생활임금 24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240만 원에 미달되시는 분들은 24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아, 지급하고 계시나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이용호 위원 다음에는 여기에 보면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상담ㆍ조치가 2건 정도 있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이용호 위원 공무직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6조 차별처우 금지라고 돼 있잖아요? “도지사는 공무직원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공무직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게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국장님?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지금 처리절차는 상담, 약식조사, 정식조사, 행정조치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이 고충처리를 해 달라고 오는 인원이 지금 어느 정도 되죠?

○ 노동국장 금철완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건이고요, 22년도에는 3건, 21년도에는 4건이었습니다.

이용호 위원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 41조 병가에 보면 “고용부서의 장은 공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연 60일의 범위에서 유급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34조의 연차유급휴가에는 이를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 제가 얼마 전에 제주공항에 보니까 청소하시는 노동자들이 있었는데 조끼 뒤에 보면 쉴 권리 보장을 좀 해 달라. 아마 그쪽은 연차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또 아파도 병가를 못 하게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마음이 좀 안타깝게도 “우리는 죽어야 산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 공무직 노동자들에 대해 그런 부분은 전혀 없으신 거죠, 우리 경기도는?

○ 노동국장 금철완 저희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연가 사용이라든지 병가 사용은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병가를 썼을 경우에 급여에서 제외하거나 이런 내용은 없는 거죠?

○ 노동국장 금철완 급여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근데 병가 사용일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이상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원 원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요청했던 건데 임직원 외부강의 비용 포함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네, 받았습니다.

김태희 위원 원이 생기고 나서 총 54회의 외부강의가 있었네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네,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근데 저희들이 그중에 현황을 살펴봤더니, 어떻습니까? 원장님도 한 세 차례 정도 있으셨네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네, 있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리고 한 특정인이 54회 중에 31회를 하셨어요. 거의 60%에 해당이 돼요. 총 수령액이 한 1,000만 원 되고요.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이분에 나와요, 근무시간 내 외부활동 10회, 근무 외 시간 활동 21건. 물론 관련 법령 지침에 의해 추진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걸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라…….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지금 원이 새로 신설이 되고 하면, 물론 ESG나 그런 관심도가 많아서 요청도 있으리라고 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원의 내부적으로 이사회의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다 내부에서 규정 정리하시고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까지 하셔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거든요. 어떠세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좀 설명을 드리면 이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가 자발적으로 강의를 했다기보다는 시군이나 관련 기관에서 요청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을 하려고 진행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태희 위원 아니, 요청이 오면 실질적으로 여기 각, 제가 여기 자료에 누군지는 알겠습니다만 좀 분산을 시켜서, 다른 3급ㆍ2급 이런 팀장님들도 계시잖아요. 그 역량이 안 되시나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아닙니다.

김태희 위원 저는 이런 한 분에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물론 더 뛰어나신 분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부에 좀 몰두를 하시게끔, 9월 달에 보니까 총 10회를 나갔어요, 10회. 제대로 일할 수 있으시겠어요? 또 원장님이 외부강의 나가시는 거 적절한가요? 원장님이.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강의라기보다는 사실은 어떤 프로그램에서 요청한 범위들이 좀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요. 요청이 오면 원장님은, 다른 공공기관의 원장님도 이렇게 나가시는 분 별로 없어요. 초기단계에 더 그러시잖아요. 오히려 원장님이 외부에서 오시면 관련 팀 팀장이나 다른 일반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콘텐츠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기회를 더 주시고, 역량을 발휘하시게끔. 그리고 너무 특정인에게 이렇게까지 치우치는 부분은, 더구나 이분이 나름 직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1급입니다.

김태희 위원 사업총괄본부장님께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 지금 수준에서의 원의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법령 위반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기관 내부에서 조절을 하셔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네, 좀 관리를…….

김태희 위원 이게 좋은 모습은 아닌 거 같아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노동국장님이요.

저는 노동의 전달체계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노동행정서비스 관련해서. 지금 지자체 노동 관련 행정담당 부서가 몇 개 있죠, 시군에?

○ 노동국장 금철완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31개 시군에서…….

김태희 위원 몇 개 있죠?

○ 노동국장 금철완 한 10개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4개입니다. 수원, 안양, 성남, 안산이요. 지자체에 노동센터는 몇 개 있죠?

○ 노동국장 금철완 노동센터는 11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면 여성노동복지센터는 몇 개 있죠?

○ 노동국장 금철완 여성노동이요?

김태희 위원 네.

○ 노동국장 금철완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김태희 위원 3개 시에, 수원, 안산, 고양에 있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아, 네.

김태희 위원 제가 이걸 왜 질문했을까요, 국장님. 국장님, 취임 언제 하셨죠?

○ 노동국장 금철완 7월 1일 자로 했습니다.

김태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노동국장님이 취임을 하시면 통상 관례적으로 기본적인 경기지역의 노동 관련된 단체나 협회나 기관분들하고, 대표자분들이나 임원진들하고 기본적인 상견례와 어떤 어려움과 고충의 이런 부분을 하시는 걸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저도 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근데 그런 점에서 현재의 노동국장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평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만난 분이 한계가 있겠죠. 저는 또 아까 이재영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이동노동자 쉼터 관계자분들의 이런 부분들을, 아까 질문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의회에서도 그렇게 답변하시면서도 국장님이나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노동 분야만큼은 현장을 더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나 뵙고. 그런 지적을 어떻게 보십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2023년도 노동국장 주관 노동 관계자 및 대표 간담회 기본현황 했더니 몇 건 온 지 아세요?

○ 노동국장 금철완 4건 정도 온 걸로 알고 있…….

김태희 위원 3건 왔습니다. 3건 중에 2건이 국장님 취임 전이고요. 전임 국장님이고 국장님은 지난 8월 달에 도의회에서 의정정책추진단 때 한 번, 저도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그때 한 번 뵀었어요. 그 외에 자료가 없나요?

○ 노동국장 금철완 노동 관련된 단체, 그런 연대회의에 참석하거나 이런 거는……. 여러 가지 단체하고는 간담회를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김태희 위원 국장님, 혹시 경기도노동단체 연대회의라는 걸 아십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모르세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김태희 위원 좀 너무하신 것 같은데. 경기도의 기본 노동단체분들이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자리를 하셔요. 근데 그런 자리도 국장님이 지금 인지가 안 되셨다는 부분이 있다면 좀 이거는 해당 소관 과장님들이 국장님을 이렇게…….

○ 노동국장 금철완 여기는 저희 노동권익과장님이 꾸준히 참석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노동권익과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재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노동권익, 이동노동자 쉼터나요. 과장님도 지금 경력직으로 오신 것 아닙니까?

○ 노동국노동권익과장 조상기 네,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 좀 더 현장을 잘 아시고 기존 공무원보다는 다른 사고와 어떤 시각들을, 그런 부분들을 제시하는 데 좀 더 낫기 때문에 채용된 거 아닌가요?

○ 노동국노동권익과장 조상기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들도 노동의 각 분야 분들을 만나 뵙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단편적인 예로 예산일 수도 있고요. 예산이 삭감되는 과정과 새로 생성되는 과정이라든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동계의 이런 요구사항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노동권익과하고 정책과 쪽에 되게 많이 말씀 나오는 걸 아십니까?

○ 노동국노동권익과장 조상기 네, 듣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 노동국노동권익과장 조상기 저희들 내부적으로 회의도 하고 반영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진행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러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김태희 위원 아까 노동국에 대한 존재이유까지도 언급이 되잖아요. 물론 노동국으로서 경기도에서 신설한 것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기대에 지금 미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노동국노동권익과장 조상기 네.

김태희 위원 각 과장님들, 국장님을 그렇게 잘 보필하시면서도 그런 부분들을 맞춰가 주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은데 그 점은 참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 노동국노동권익과장 조상기 네, 잘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관계자분들, 물론 예산 정국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럴수록 더 말씀이 나오는 것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수요가 있고 본인들의 고충과 애로점이 있는 거잖아요.

○ 노동국노동권익과장 조상기 네.

김태희 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해당 부서에서 발 빠르게 더 움직여 주시고, 물론 공무원분들이, 하나 단적인 예로 이동노동자 쉼터의 대표분들이 노총 출신분도 있고요, 위탁을 받아서. 그다음에 시군 직영도 있잖아요. 근데 같이 모임을 하시게 되면 시군 직영에서 오신 분들은 되게 불편해하시는 거예요. 왜? 경기도에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요. 모이시기조차도 어려워요. 그러면 오히려 해당 실국 담당 부서가 중심으로 해서 같이 독려도 해 주시고 고충들을 들어주셔야 그래야 이게 좀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이 현장의 곳곳에서 지금 저희들에게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 노동국노동권익과장 조상기 저희들이 시군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시군하고 합동으로 해서, 지금 현장 의견수렴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김태희 위원 저는 오히려 그런 게 최소의 비용으로 또 현장에서 들으시는 게 더 큰 효과가 나리라고 봐요.

○ 노동국노동권익과장 조상기 네.

김태희 위원 그런 네트워크나 간담회, 연합회 부분들에 바쁘시겠지만 좀 더 참석도 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해 주세요.

○ 노동국노동권익과장 조상기 네, 더 자주 만나고 얘기를 듣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화성 신미숙입니다. 행감 자료 중에 몇 가지 빠르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보면, 노동국입니다. 제가 마을노무사 관련해서 자료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요. 그거는 오면 또 질문 기회가 있으니까 하겠고요. 177페이지 보면 상담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15분 그리고 추가로 또 15분까지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사전에 노동자분들하고 상담해서 혹시 이 정도 시간이 적절하다고 정해진 건가요?

○ 노동국장 금철완 노동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시간이면 일단 청취는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신미숙 위원 이 노동시간도 설문조사 항목에 들어있나요? 나중에 없으시면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일정 부분.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시간 적절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노동 쪽에 억울해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촉박한 시간, 저희도 10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정해서 상담하면서 질문하면 되게 쫓기거든요. 그래서…….

○ 노동국장 금철완 저희는 마을노무사뿐만 아니라 권익센터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신미숙 위원 네, 그거는 의견사항을 드렸고요. 222페이지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좀 볼게요. 혹시 노동국은 1년에 몇 건 정도 연구용역을 하십니까? 노동에 관련돼서.

○ 노동국장 금철완 수요나 필요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1년에 한 5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미숙 위원 주로 어떤 겁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저희가 일단 외국인노동자 관련된 실태조사, 필수노동자 관련된 정책연구, 기본계획 수립연구, 플랫폼 노동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산업재해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 이외에 노동기본 조례에 5년에 한 번씩 있는 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아마 2019년도에 만들어졌으면 2020년 정도 해서 남았을 것 같고요. 작년에 필수노동자 관련된 지원 조례가 용역을 했는데, 7,000만 원 정도 들여서 했습니다. 올해 사업에 관계되는, 연결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 노동국장 금철완 필수노동자 관련돼 가지고는 저희가 고용노동부랑 행정안전부에서 재난 시 수립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돼 있는 지침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난 발생 시 구성하는 게 맞다고 저희가 판단돼서 재난이 발생하면…….

신미숙 위원 필수노동자면 보건이나 돌봄이나 택배, 환경미화까지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상당히 심각한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서 외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의 처우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 노동국장 금철완 저희가 예를 들어드리면 이제 이렇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위원회를 구성하든가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요.

신미숙 위원 국장님, 제가 다른 쪽에다가 질문드린 게 아니고 노동국에 질문드린 거거든요, 노동국에. 그럼 노동자의 입장에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서 해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고 있는데 범위가 되게 넓잖아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여러 가지 다른 국도 저희가 ESG 관점에서 말씀드렸지만 노동국도 ESG 관점에서 노동국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나라가 1년에 쓰는 돈이 1조가 넘습니다. 1조 6,000억 원 정도 되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거의 600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후변화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심각하고 이게 노동계의 입장에서도 심각합니다. 기후변화를 대비하는 외부 노동자, 좀 전에 저희 쉼터도 실제로는 기후변화 때문에도 있고 겨울이나 여름에 대한 부분들도 심각해지는 상황인 거죠. 특히 외부 환경에 노출돼 있는 노동자 같은 경우는 이게 더 심각한 상황으로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조사나 그런 것들은 없으시죠?

○ 노동국장 금철완 저희가 지금 폭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노동안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후변화 관련돼 갖고는 저희가 일자리의 전환 문제로 해 가지고…….

신미숙 위원 경기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노동자에 대한 얘기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이거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서 경과원이 어떤 어떤 사업에 대처하기 위한 4차산업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실제로 노동자에 대한 부분들은 언급돼 있지 않습니다. 확인해 봤거든요.

○ 노동국장 금철완 근데 실제적으로 노동자가 언급되지 않고 있어도 산업 변화에 따른 직종의 변경 이런 것들이 플랫폼 노동자, 예를 들어서 플랫폼 노동자 같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수소오토바이 보급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오토바이 보급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제가 지금 필수노동자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 실제로 플랫폼 노동자는 배달업종에 포함되지만 전체의 일정 부분이죠. 필수노동자 중에서는, 특히 환경미화 노동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국가에 꼭 필요한 일을 노동자가 같이 해 주고 있는 수행기관들입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알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리고 거기는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에 더 취약한 노동자 계급 중의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 AㆍB 두 가지만 바라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동국이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노동국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여쭤보는데 그게 기존에는 찾아봐도 자료가 없었거든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이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노동국이 생긴 지가 몇 년 안 되죠?

○ 노동국장 금철완 네, 2019년도에 생겼습니다.

신미숙 위원 네, 한 3~4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료요청하는 걸 나름 조심해서 요청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사업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국이 없었던 거지 일정 부분 하고 있는 것들도 있었는데 이게 한데 모여지는 추세인 거죠. 그래서 다른 곳에서 했던 것들을 노동국이 적합한지 여쭤보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중심이 어딘가에 따라서 그 관점이 달라지거든요. 사업자 중심인 것하고 노동자 중심인 것에 따라 다른데 용역은 자꾸 사업자 중심으로 하니까 결국은 노동자가 취업하는 것의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노동국에서 노동자의 관점에서 다양한 용역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저희가 관점을 노동자 중심으로 전환해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청년노동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이게 노동자라고 해서 감정노동자, 정신노동자 다 노동자에 들어가서 저희가 몸으로 쓰는 노동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알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다음에 차별행위 금지에 대한 부분을 좀 여쭤볼게요. “도지사는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실시할 수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혹시 이런 차별에 대해서 공공기관에서도 조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차별금지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청 본청 조직이나 공공기관의 공무원과 정식직원과 무기계약직, 그러니까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임금이나 이런 것들은 좀 체계가 다르고 인사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복무라든지 휴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차별을 없애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신미숙 위원 국장님, 우리가 말로 하는 거와 통계로 나오는 거는 좀 다르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실시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향후에 실시할 계획이 있는 건지, 지금 현재까지는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검토해서…….

신미숙 위원 노동국에는 저희가 없는 게 많아서, 실제로 기존에 있는 거는 굉장히 한정적인 자료여 가지고요, 새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사항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 말씀드렸는데 이건 좀 뼈아프게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국이.

○ 노동국장 금철완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거는 차별금지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시간이 40초 남았는데 저는 사회적경제원 빠르게 질문하고 추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펀드 관련해서 혹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소셜임팩트펀드 자료 온 거는 그냥 대략적인 개요만 왔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거에…….

(타임 벨 울림)

시간이 40초 남았어서 이거 하나만 물어보고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조성된 펀드가 3개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네, 3개 회사로 운영됩니다.

신미숙 위원 선정 통보일이 언제입니까?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네?

신미숙 위원 선정된 통보일이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선정된 통보일은 9월 11일입니다.

신미숙 위원 9월 11일인가요? 3개월까지 결성 신고를 마쳐야 되는데 결성 신고 마쳤나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지금 2개 사는 완료가 돼서 200억을 넘었고요. 나머지 하나도 연내 12월 안에 결성 중입니다.

신미숙 위원 가능성 있으신가요? 12월까지.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네, 가능성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평가할 때부터 그런 운용사의 역량이라든가 특히나 정부의 모태펀드 운용사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평가를 해서 했었습니다.

신미숙 위원 추가로 좀 이따가 5분 쓰겠습니다, 지금 좀 쉬었다가.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 우리 청년기회과장님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청년기회과장 이인용 청년기회과장 이인용입니다.

서현옥 위원 아까 질문드렸던 거 이어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 도시주택실에서 청년 월세 특별지원으로 해 가지고서 예산 지원하는 게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어떤 사업인지는 알고 계세요?

○ 사회적경제국청년기회과장 이인용 한시 특별 해서 청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2년 24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잘못 아셨고요. 1년 지원입니다, 1년. 한시적으로 1년 지원하는 거고요. 그것도 굉장히 문이 높아요. 거기에 대상이 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청년들이 전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저소득층에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서 굉장히 허들이 높은 걸로 알고 있고 1년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또 국비이고, 국가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월세 지원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타지에 가서 취업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더라도 경기도에 적을 두고 있고 다시 경기도로 돌아와서 경기도에서 누리고, 주거안정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그 친구들한테, 청년들한테 지원될 수 있는 이런 걸 우리 청년기회과에서, 더군다나 우리 청년기회과에서는 청년 기본 조례를 가지고 있잖아요. 타 부서에서 하는 거를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 청년기회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과장님, 청년기회과에서 그건 생각 안 하시고 타 부서에서 이런 걸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 사회적경제국청년기회과장 이인용 네, 알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런 본질적인, 그러면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서 우리 청년기회과에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신가요?

○ 사회적경제국청년기회과장 이인용 현재 저희가 주거에 대한 근본적인 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주거에 대한 사업으로 이사비하고 중개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요청드린 상태입니다.

서현옥 위원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주거안정에 대한 그거에는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청년기본법에 의해서 예를 들면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기본 조례가. 그거에 마련돼서 우리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쪽에서 고민을 해야 될 이런 문제라고만 얘기하시지 말고 그런 어떤 시대를 반영한 우리 행정의 발전과 변동에 대한 고민 없이 일하는 이런 모습들이 조금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우리 경기도에서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에게 또 수도권에 기숙사를 제공함으로써 수도권으로 주소 이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마련해 주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고 숙련도가 높아진 이후에 지역으로 또 흡수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경기도에 정주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가장 큰 화두는 또 안정적인 일자리와 거주가 되잖아요. 주거가. 그러니까 우리 청년기회과에서 타 부서에서 이런 걸 하고 있으니 우리는 손 놓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는 거기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본질적으로 효과적인 어떤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노력해 주실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 사회적경제국청년기회과장 이인용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청년들에게 설문이라든가 욕구를 조사했을 때 가장 높이 나타나는 필요로 하는 정책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주택에 대한 어떤 사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예산을 요하다 보니까 저희 경기도에서 청년정책의 큰 틀은 본질적인 부서가 있는 곳에서는 그 사업을 본 과에서 하고요. 최근에 청년들이 요청하는 사업들이 본 부서가 없는 것들도 많이 요청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은 저희 청년과에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택에 대한 본질적인 사항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걸 제가 받아들이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 도시주택실에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어떤 공동체 관련 기숙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 청년들이 다시 경기도로 돌아와서 주거는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나중에 성장해서 경기도에 왔을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청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거에서 배제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거든요. 공동체 활동을 한다면, 기숙사로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청년기회과장 이인용 네, 알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냥 여기서 답변하시지 말고 정말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 사회적경제국청년기회과장 이인용 네, 알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우리 노동국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노동국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노동국장입니다.

서현옥 위원 우리 플랫폼 노동자 사회보험 확대, 사회안전망 확보 방안에 대한 이런 연구용역은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이고 있나요?

○ 노동국장 금철완 지금 최종 보고회는 끝난 상황이고요. 납품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래요? 그럼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는 시군에 있고 경기도가 총괄하는 센터의 필요성은 어떤 거죠?

○ 노동국장 금철완 비정규직 노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조로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총괄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한다는 것이 시군마다 조금 사정이 달라서 어려운 점은 좀 있습니다. 저희가 노동권익센터에서 이걸 총괄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노동권익센터가 저희 국에 부서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향후에는 독립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제가 시작하면서 자료요청한 거, 취약노동자 단체 지원사업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자료는 아직 안 왔거든요.

○ 노동국장 금철완 제출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서현옥 위원 북부지역 노동단체 역량 강화 그거는 된 거…….

○ 노동국장 금철완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서현옥 위원 제가 못 찾은 건가요?

(「제출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아, 그래요? 북부지역 이거는 있어요. 이거는 저도 받았는데.

○ 노동국장 금철완 제출했습니다.

서현옥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거는. 그리고 노동권익센터 상담 건을 보면 임금체불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마을노무사 또한 453건, 스마트 플랫폼도 457건, 여기서 임금체불이 해결된 건 얼마나 되나요?

○ 노동국장 금철완 지금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에서 임금체불이 해결된 것은 한 55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어쨌든 여기에 나타난 거 보면 굉장히 많은 임금체불이 나타나고 있어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고용노동부 통계를 봐도 올해 7월 기준 해서 경기도 내 임금체불이 약 2,791억 정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누적 임금체불 계약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노동국에서는 이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 노동국장 금철완 일단 임금체불 이런 거 관련된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마을노무사 상담에 주로 주력을 하고 있는데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어쨌든 다양한 근로 형태를 빠짐없이 살피고 또 우리 노동국이 일을 할 때 임금체불 같은 경우 대처에 있어서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노동환경 개선에 나서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노동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 노동국장 금철완 저희는 노동자의 침해된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체불이라든지 각종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담과 비록 권한은 없지만, 저희가 근로감독권 공유도 고용노동부에다가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권한이 없지만 저희가 없는 권한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저는 사회적경제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4대 대표 비전을 발표하셨잖아요. 그래서 지사님께서 쇼케이스도 방문하시고 비전 선포식도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네 가지 대표 비전 중에서, 이건 좀 소관 업무는 아니실 것 같기는 한데 여기에 지금 눈에 들어오는 것 중의 하나가 “장애인ㆍ취약계층 등이 생산한 제품을 직접 구매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기업 간 거래의 B2B 시장규모를 4,000억 정도를 조성할 예정이다.”라는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이거는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이거는 복지국의 장애인자립지원과의 소관 업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구매하는 것도 여기 지금 비전에 담으셨으니까 이게, 연계고용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혹시?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연계고용으로 연결이 돼서 결국에는 장애인들을 채용하지 않아도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해 낸 제품을 구매하는 것만으로도 연계고용의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고려해서 이거를 좀 진행하시는 건가요, 이런 것들은?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지금 저희가 사회적경제조직이 전통적으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으로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비전을 선포하면서 소셜벤처라든지 장애인 표준사업장 이런 영역까지도 큰 틀에서는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봤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연계고용 같은 경우 지금 기업들이나 공공기관들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는 게 그게 1년에 8,0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게 연계고용할 수 있는 다른 길을 이어주거나 혹은 장애인…….

이재영 위원 아니요, 솔직히 대기업이 못 하는 사정이 어디 있겠어요? 안 하는 거겠죠. 안 하고 그냥 벌금 내고 마는 거지.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하는 것을 통해서…….

이재영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비전 선포를 하셨으니까 이런 걸 통해서 공공이 먼저 선도적으로 이런 역할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노동국도 아닌 것 같고 이건 실제로 복지국도 정확한 소관은 또 아닌 것 같고 마침 또 이런 내용을 보니까 반가워서 질문을 한번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 4대 대표 비전 중에서 프랜차이즈화 사업 문제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2년도에 일몰이 된 거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그 당시에 했던 프랜차이즈 사업은 협동조합 중에 잘 성장하지 못하는 모델을 프랜차이즈 모델로 하게 되면 잘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시도했던 사업이고요. 이번에 시도하는 임팩트 경제모델 프랜차이즈는 잘되는 모델들을 빨리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확산하자는 차원에서 조금은 그 사업의 성격이 다릅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잘 안 되는 프랜차이즈 협동조합들을 육성한 거였고요, 22년도까지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그 사업은 22년도에 일몰이 된 사업이고요.

이재영 위원 한 8개 정도의 사업을 하셨는데 그거는 가맹점이 41개까지 늘어난 게 있어요. 온맘터치…….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그 사업은 그중에 성공한 케이스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성공한 케이스가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 잘되고 있는 것들을 31개 시군에 점포를 늘리겠다 이 정도…….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사회적경제조직이 자생력이나 지속가능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잘되는 모델들을 빠르게 확산해서 규모의 경제도 가져가고 또 각 시군 단위의 사회적경제조직이 활성화되려면 좋은 모델이나 노하우들을 빨리 체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춘 사업입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22년도에 일몰된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이셨을 것 같은데 8개 업종인가요? 여기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이 8개 업종 중에서는 이제…….

이재영 위원 이제는 끝났으니까 바이바이입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거의 이미…….

이재영 위원 관리 안 하세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이미…….

이재영 위원 이런 부분들은 관리를 해 주셔야지, 어쨌든 예산이 일몰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들은 예산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경기도 예산이?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프랜차이즈협동조합 육성 지원사업은 협동조합에 대한 관리는 계속 저희가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경기도 사회적경제 4대 비전에서 프랜차이즈화하는 사업하고는 결이 다른 거여서…….

이재영 위원 결이 다르다고 해도 저는 어쨌든 이렇게 가맹점화시킨 이런 사업들이 현장에 나가보실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41개까지 늘려놨다고 해도 사무실에 가 보면 정말 진짜 깡통 사무실도 있을 거고 페이퍼컴퍼니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현장에서 실태조사 정도는 해 봐야 되지 않냐. 그래야지 새로 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성공을 담보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협동조합하고 주식회사가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본 위원이 크게 다른 부분이라고 느낀 것은 대주주 개념 없이 모두가 평등한 의결권을 갖고 있는 것하고 법적으로 정한 정관 제정을 하는 부분인데요. 주식회사보다 투명하다고 보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윤창출이라는 부분에서는 크게 뭐가 다른지는 구분하기가 힘든 부분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경기도는 이런 기업들이 정말 평등한 의결권과 체계적인 정관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을 하실 건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저희가 정기적으로 협동조합의 경영상황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다만 협동조합이 실태 상황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동조합의 지도점검을 통해서 협동조합의 운영 상태가 휴면 상태에 들어가 있거나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원인을 파악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이재영 위원 그러면 10개 모델은 선정하셨어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지금 선정 작업 중입니다. 그런데…….

이재영 위원 언제 끝나나요, 선정이?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26년까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고 일단 내년에는 3개에서 5개 정도의 모델들을 찾아낼 예정입니다.

이재영 위원 1년 동안 3개에서 5개 모델을 찾는다고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이재영 위원 적은 거 아니에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10개 모델 100개는 26년까지인 거고요. 물론 사업을 적극적…….

이재영 위원 10개의 모델을 가지고 100개까지 지점을 늘리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한 모델별로 평균 10개꼴로.

이재영 위원 그런데 그 10개 모델 중에서 내년에 3개에서 5개 정도 모델을 발굴한다고 하면 사실 좀 적은 것 같은데. 예산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되는 거죠, 이거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관련된 예산은 제가 조금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국장, 자료 확인 중)

이재영 위원 그럼 26년까지 10개를 채우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26년까지 100개를 채우신다는 건가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그러니까 10개 모델 100개를 채우겠다는 게 26년까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건 3개에서 5개의 모델이고 모델별로 처음에는 5개…….

이재영 위원 한 50개, 10개 잡으면 50개가 될 거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50개, 10개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근데 첫해에 지금 3개에서 5개 한다고 해서 가맹점이 10개씩 늘어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니까 총 5개 올해 발굴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5개의 기업 중에서 10개를 늘리는 거는 26년도까지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아까 질문하신…….

이재영 위원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처음에 22년도에 일몰된 사업들을 보면 사실상 운영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들까지 좀 관리를 해 주셔야지 지금부터 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신규사업을 좀 인벌브하기 전에 먼저 일몰된 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시고 현장에서 좀 보시면서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지원이 부족했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다음은 우리 행복마을관리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남경순 부의장님이 질의하시는 부분이 맞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남경순 위원님께서는 행복마을관리소가 너무 이렇게 임금 지급…….

이재영 위원 뭐 경상비로 많이 나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지역의 특성은 없이…….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의 비중이 너무 낮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진행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조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사업이 신규로 오픈이 돼서 지금 이게 한 5년 차 사업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사업의 수치를 보면 갑자기 사업이 확 튀어요. 19년도까지는 13개 정도로 끝나다가, 합쳐서 18개죠. 5개, 13개, 갑자기 30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런 지점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늘어나는 이 개소 수 때문에 관리가 엉망이 되는 거죠, 관리가. 이렇게 19년도에서 20년도 사이에 갑자기 늘어나고 21년도까지 그 기조가 유지되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당시 이 사업을 설계하면서 지역 일자리 또 거주 취약지역에 대한, 지역주민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니즈 때문에 100곳을 하겠다는 목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국장님, 하나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저희 부천에는 3개 마을관리소가 있는데요. 모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우리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이랑 같이 행복마을관리소를 방문했는데 문전박대를 당했대요. 보통 국회의원들이 가실 때 왜 가시겠습니까? 정치인들이 가실 때는 애로사항이 없는지 여러 가지 현장에서 한번 내용을 보려고 가는 건데 문전박대를 당했대요. 이게 관리소홀에 대한 얘기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좀 뼈저리게 반성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분이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도민을 대표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을 하시고 도의원을 하시고 시의원을 하시는 분들이 갔는데 그렇게 일하는 데 방해된다고 문전박대를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지원을 하겠습니까, 내용을 모르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관리도 정확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정 부위원장, 김완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김선영입니다. 노동국장님, 금철완 국장님 좀.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노동국장입니다.

김선영 위원 오전 본질의에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국이 스스로 예산규모를 늘리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 노동국장 금철완 신규사업을 발굴하려고 여러 가지 용역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증액이 안 되고 외려 예산이 줄고 있네요.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한계라고 생각하는데요. 최대한 저희 수요자이신 노동자분들이 피해를 안 받고 동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하고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럼 노동국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이런 건데 그러면 예산과에서, 예산담당 부서에서 노동국 예산에 대한 부분을 삭감 뭐 이러시나요?

○ 노동국장 금철완 저희가 스스로 조정한 것도 있고요. 일부는 또 그렇게 된 상황도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노동국 예산에 대한 부분을 예산과에서 하면 그러면 지사님이 갖고 계신 노동에 대한 관점에서 반영됐다라고 보면 되나요?

○ 노동국장 금철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총계적으로 봤을 때 내년도 예산 수입이나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좀 그렇게 된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선영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노동국 예산이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전체 내년도 예산 36조로 계산할 때 0.05%입니다. 우리 경기도 조직에서, 조직표에서 노동국이 가장 적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김선영 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예산을 갖고 노동정책을 제대로 집행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노동정책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 증액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김선영 위원 네, 저도 해야 될 역할이 있다 그러면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우리 이용호 위원이 지적한 것 중에서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체계적인 공무직원 인사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신다는데 지금 공무직원 운영 규정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개정하고 제정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김선영 위원 이 개정의 초점은 뭡니까?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해서, 맞습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맞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은요, 집행부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근로자 편에서 보는 시각입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저희가 공무직원들하고 계속 상담도 했고요. 뭐 저희 시각이기도 하고 의견 취합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선영 위원 공무직원들하고 상담했었던 상담내역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 노동국장 금철완 단체협약에 반영돼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이어서 생활임금 관련해서 공무직 임금에 대한 부분 또한 이용호 위원이 좀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가 있습니다. 경기도 공공기관의 임금은 총액인건비 인상 기준으로 정하게 돼 있죠?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다음에 경영평가에도 준수 여부에 따라서 평가점수가 차등해서 지급되고 있고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경평에도 반영돼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럼 총액인건비 인상 기준과 생활임금 차이로 인해서 기관 내에서 아니면 공무직 직원들에 대한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률이 좀 상이하게 틀리죠?

○ 노동국장 금철완 다시 말씀해 주시면…….

김선영 위원 공공기관에서는…….

○ 노동국장 금철완 산하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김선영 위원 공공기관이나 이런 쪽에서는 생활임금을 먼저 적용하고, 총액임금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러다 보면 정상적으로 일반 직원들에 대한 인상률은 적게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리고 또 생활임금 대상자가 많게 되면 임금 인상률이 또 역차별의 문제도 생기죠?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뭐 그렇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래서 지금 행안부의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총액인건비가 매년 있는 최저임금은 적용을 받죠?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당연히 받습니다.

김선영 위원 기준으로 하죠?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김선영 위원 그런데 생활임금은 적용이 안 되죠?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맞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럼 이 생활임금을 임금 총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은 있나요?

○ 노동국장 금철완 저희가 생활임금 서약제를 실시하면서 각 공공기관에 준수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생활임금 준수 여부는요, 거의 다 생활임금을 적용하다 보니까 아까 공공기관의 1년 차나 15년 차나 근속자가 생활임금이 오르면서 임금이 똑같아지는 현상을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생활임금,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놓고 총액 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생활임금으로 산정은 안 되고 있잖아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럼 그거를 생활임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최저임금을?

○ 노동국장 금철완 저희가 이제 출자ㆍ출연 같은…….

김선영 위원 출자ㆍ출연기관이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저희가 공공기관담당관실에다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공공기관담당관실에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생활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김선영 위원 그렇게 되면 일반 직원들이 생활임금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3.5% 올렸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밑에 기존에 있는 정규직들은, 일반 직원들은 1점몇 %밖에 못 올라가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 노동국장 금철완 내년도에는 1.7%입니다.

김선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과거에 그 생활임금을 올리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사실 임금 부분을 더 올려줬잖아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런 예가 있는 것처럼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에 대한 부분을 좀 개정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총액임금에서 별도로 생활임금이 운영돼야 된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사실 저희 신규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직원들이 9급, 7급, 8급 이렇게 분포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것들을 좀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선영 위원 어떻든 지금 공무직하고 생활임금에 대한 부분들은 노동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공공기관담당관실하고 같이해서 생활임금에 대한 부분을 총액인건비에서 예외로 적용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예외로 적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임금협상 이후에 소급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네, 고맙습니다. 경기지방노동청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 자료를 받아보니까 올해 특별하게 하신 부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에 대한 부분들은 동의하시나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동의합니다.

김선영 위원 무엇 때문에 동의를 하시나요?

○ 노동국장 금철완 저희가 노동청만 관련해 가지고는 중부지방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경기, 인천, 강원이 이렇게 다 관리가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노동자가 가장 많은 시도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만을 관할하는 노동청이 설립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선영 위원 네, 맞습니다. 중부고용노동청이 경기, 인천, 강원의 어떤 노동행정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아무리 노동안전지킴이다,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그다음에 임금체불, 중대재해가 발생되거나 이랬을 때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맞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래서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 경기도의 지금 모든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경기지방노동청이 생겨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서울, 인천, 강원의 노동행정을 하는데 실질적인 수요는 14개 지청 중에 8개가 경기도에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의 어떠한 노동행정 수요가 지금 중부고용노동청이 갖고 있는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지방노동청이 신설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09년부터인가요? 계속 얘기하고 2019년도에는 노사민정협의회에서도 같이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경기도의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싶거든요.

○ 노동국장 금철완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9월 달에 제가 행정안전부의 담당 부서를 찾아가서 건의를 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김선영 위원 적극적으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수년 동안 건의문만 내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다른 방향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국 청년기회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 금융 지원 확대하고 경기도 1인가구 청년 실태조사 현황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경기도 1,400만 인구 중에서 2020년 기준 청년인구가 한 430만 8,000명이에요. 그런데 사업을 보니까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그다음에 청년노동자 복리후생을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제도예요. 이 2개 사업의 수혜대상이 7,400명, 3만 3,000명 해서 총 4만 400명에 불과하거든요. 이건 경기도의 1%의 청년만 이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어요. 이 사업의 확대 방안은 없습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경기도 청년은 34세까지 했을 때 270만 명이고 39세까지 새로 확정된 조례에 의하면 370만 명입니다. 그래서 숫자는 조금 다르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청년노동자 복지포인트 사업과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수의 숫자는 전체 청년에 비해서 일부지만 그 사업은 특징이 청년 중에서 일하는, 그러면서도 임금 수준이 낮은 청년을 위한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그 밖에 다른 청년 갭이어, 사다리 사업이나 또 다른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 등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좀 고르게 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고 지금 말씀 주신 사업은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로 그 금액이 있어서 그 숫자를 크게 확대하는 데에는 예산의 압박이 좀 따릅니다.

고은정 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있어서는 저는 어떤 임금 보전이나 복리후생 관련해서 복리후생 지원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개선도 좀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혹시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청년들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은 저희가 지금 현재 청년기회과에서 따로 마련한 사업은 없지만 관련된 부서와 협의를 해서 산단이라든지 또 영내 중소기업들의 일자리가 청년들이 좀 일하기 좋은 일자리가 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지금 경기도 1인가구 청년 실태조사는 아직 시행하지 않았죠? 실태조사하고 있나요? 1인가구 청년 실태조사.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1인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원하는 정책이나 사업이 무언지 그들의 니즈에 맞는 이런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해야지 공급자의 어떤 마인드 갖고 해서는 이 정책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1인가구 실태조사를 통해서 좀 그들이 원하는, 뭐 기술 인재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산업현장에서도 숙련된 그 산업 분야의 숙련기술자를 또 원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안들을 좀 잘 마련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노동국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노동국장입니다.

고은정 위원 성인지예산 관련한 사업 중에서요. 마을노무사 이게 지금 집행률 51%인데 이거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 거죠?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 집행률이 지금 현재 51%인데 신규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강사 추진사업이 좀 늦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심층상담 및 권리구제 수당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당이 좀 더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다음은 경기도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방안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경기도는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성평등 임금공시제 준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 노동국장 금철완 성평등, 그 사항은 여성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럼 노동국에서는 이 임금 격차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 노동국장 금철완 여성국의 고용평등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베이비부머기회과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베이비부머 프런티어 사업이요. 이게 사실 베이비부머 사업 관련해서 베이비부머 세대가 기존 경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좀 의의가 있는데 이게 지금 5개월 내외죠, 사업이?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그렇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회성 정책이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고요. 이게 5개월밖에 안 하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실 이 사업이 베이비부머 세대가 직장을 은퇴하기 전에 자신의 경험을 살릴 수 있다는 게 경기도의 주된 정책목표인데 지속가능성과 자칫 이게 반년도 되지 않은 채 연계성이 없다 보니까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이나 별반 차이가 없지 않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이 베이비부머 일자리 창출 성공 사례는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까지 일자리가 지속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을 하는 게 목표인데 이게 좀 아쉬움이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됩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내년에도 사업이 진행되지만 올해 사업의 문제점들을 좀 보완하려고 하고요. 베이비부머의 일자리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다양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즉, 정규직으로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원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도 있고 오히려 좀 여유 있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파트타임이나 시간제 일자리를 선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일부는 일자리보다는 본인의 역량이나 이걸 개발을 더 원하거나 사회공헌을 하려는 분들도 있는데 프런티어 사업은 본인이 가진 경험과 역량을 이용해서 지역사회나 사회가치를 만드는 일을 하고 거기에 일정한 생활임금 수준의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새해에는…….

고은정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실제 그런 의도가 있지만 하다 보면 좀 더 이 일을 가지고 이런 가치 있는 일을 계속하고 싶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바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참여한 분들로부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분들 중에 혹은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취업과 창업을 연계한다든지 아니면 역량을 가진 분들이 연관된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또 열어드릴 수 있도록 관련 일자리기회센터나 이런 데와 연계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런데 우리가 베이비부머 재도약 기회 지원사업을 한 네 가지를 하고 있어요. 경기도 이음일자리 사업, 4060 맞춤형 재취업 그다음에 베이비부머 재도약 종합지원 그다음에 중장년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들의 대상자가 이음일자리는 40세에서 64세고요, 4060은 40세에서 64세 여기도 똑같아요. 근데 베이비부머 재도약 종합지원은 40세에서 69세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뭐가 있냐면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는 50세에서 65세예요. 그런데 고령자고용법에는 준고령자가 50세에서 55세 미만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 베이비부머 사업 대상 연령이 각각 다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장년 조례가 경기도 중장년 지원 조례가 있고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가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베이비부머 관련 중장년 지원 조례와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를 통폐합을 통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이 대상 연령에 대한 기준도 정확히 마련하는 게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저희 중장년 혹은 베이비부머 관련된 정책이나 조례들이 그 당시의 정책 니즈에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저희가 예산과 사업을 새로 정리하면서 중장년 관련 조례,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 또 베이비부머 사업에 있어서 좀 일치될 영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일부는 아마 빠른 시간 안에 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의드릴까 하고요. 좀 더 말씀하신 내용으로 전반적인 중장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체계를 다시 잡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은정 위원 그런데 일자리정책과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우리가 이제 청년을 늘려서 39세까지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 베이비부머 사업들은 40세에서부터, 대부분 조례에는 50세에서 65세예요. 그러면 40세에서 50세 사이에는 공백이 빕니다. 이들의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어떠한 것도 포함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조례 개정을 통폐합할 때 청년과 중장년 그 사이에서 40에서 50에 낀 세대에 대한, 이 대상에 대한 부분의 것도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조례를 제 생각에는 이걸 통폐합을 해서 기준을 좀 맞게, 공백이 생기지 않게 연령대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같은 의견입니다.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네, 수고하셨고요. 보충질의, 이성호 위원님부터 먼저 할게요.

이성호 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국장님.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사회적경제국장입니다.

이성호 위원 요구자료 65페이지 좀 봐 주시죠.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에 112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44억만 집행된 이유가 뭡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11월에서 12월 사이에, 1년의 면접을 보게 되면 면접봤던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수당 신청자를 모집하는데 3기에 대해서는 11월, 12월 중에 현재 지금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고 지급하면, 2차 모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3차 모집이 마무리되면 예산은 연말까지 다 소진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성호 위원 연말까지 예산 전체 집행이 가능하다고 하시는 거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그렇습니다.

이성호 위원 128페이지를 보시죠. 거기 3-4번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물품 우선구매제도에 대해 나와 있는데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의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나 시군별로 공공구매 제품을 구매할 때 있어서 아마 5% 범위 내에서는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좀 지원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이고요. 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특혜랄까, 어떤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당시에 질의하신 취지는 이런 혜택과 어떤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에 대해서 적절한 기준을 관리하도록 하는 취지로 질의가 있으셨고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이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성호 위원 지금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물품 우선구매제도는 다른 기업에 비해서 사회적기업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수는 수천 개에 달하고 그 정도로 많습니다. 따라서 물품 우선구매 대상 사회적기업을 선정할 때 공정하고 투명한 대상기업 선정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동의합니다.

이성호 위원 그런데도 처리결과를 완료라고 지금 해 놓으셨죠. 그 처리내용은 각 사업부서에서 수요 물품에 적합한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정하고 투명한 대상기업 선정기준을 수립한 겁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투명하고 공정한 대상 기준은 이미 관련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고 그 기준에 의해서 적절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고요.

이성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기업들 간에 선정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그런 기준을 수립하라는 내용인데 그런 기준이 지금 있는……. 수립을 하신 건가요, 지금?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아마 동일한 물품을 공급하는 사회적기업이 복수 이상일 경우에는 우리 지방계약법이나 예산관리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일정한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하고 일정한 금액 범위 이내에서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다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성호 위원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에도 수요 물품에 적합한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게 아니고 대상기업 선정기준을 수립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수립한 내용이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고 안 되어 있으면 수립을 향후에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수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내용은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좀 더 보완할 사안이 있으면 반영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460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사회적경제 구매물품 지역별 현황에서 경기도가 104억 원으로 전국의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서울의 경우는 12%밖에 되지 않고 다른 광역시ㆍ도는 1%도 되지 않습니다. 이는 매우 기형적인 현상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전국 사회적경제조직 물품의 대부분을 경기도가 구매하는 이유가 뭡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이 내용은 경기도에서 구입한 사회적경제 물품 중에 어느 지역 걸 많이 구입했느냐인 겁니다. 당연히 경기도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는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의 물품을 많이 구입하고 해당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인근 지역에서 구입한 것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온 겁니다.

이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건 경기도 내에서 지금 경기도가 구매한 물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그렇습니다.

이성호 위원 일단 들어가시고요. 사회적경제원장님.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네, 사회적경제원장입니다.

이성호 위원 저희 339페이지를 보세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네.

이성호 위원 2023년 9월 말 기준 손익계산서를 보면 출연금 수익 131억 원이 매출 총이익으로 잡혀 있고 판매비와 관리비가 총 43억 원으로 잡혀 있어서 당기순이익이 88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연금은 도에서 받은 돈이지 사업의 매출에 의해서 벌어들인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네, 맞습니다.

이성호 위원 이러한 출연금을 매출액 및 매출 총이익으로 잡는 것은 사업이 부진한 경우에 오히려 당기순이익이 늘어나게 되는 정보의 왜곡을 가져온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저희가 올해 신설기관이다 보니까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작성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성호 위원 외부에 이런 자료가 공시되면 당기순이익이 88억여 원이 돼서 사업을 엄청 잘한 걸로 그렇게 잘못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네, 그렇습니다.

이성호 위원 시정할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네, 시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파주 출신 이용욱 위원입니다. 노동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노동국장입니다.

이용욱 위원 저는 경기 남북의 균형발전에 대해 관심이 많은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제 또 분도를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북부 노동단체의 역량 강화,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기왕에 하고 있던 자부담이 있는 한 1억 7,000 정도 지원하던 북부지역 노동자단체 역량 강화 지원사업이 5,000만 원이 삭감돼서 내년에 예산으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대단히 좀 잘못됐다. 사업 종합평가를 보더라도 점수가 77점, 보통 등급을 받았죠. 보통 등급을 받으면 향후 지원방향이 보조 유지를 하는 게 보통입니다. 뭐 미흡 등급을 받았다면 축소가 되는 게 마땅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거든요. 남부에 비해서 영세사업장이나 3D업종 등이 밀집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그런 상황에서 노동자들도 사실 먹고사는 게 힘들어서 이런 데 참여하기가 참 힘들어요. 기회도 없지만 참여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노동단체의 전문성 강화나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지켜주셔야 될 예산을 국장님이 지키지 못하신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 이거는 예산에서 당연히 5,000만 원을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북부지역과 관련돼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특별히 지원하고 있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억 7,000에서 감액이 좀 됐는데요. 지원받는 단체 수는 전년 대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발굴을 위해서 역량 강화 차원에서 저희가 충분히 지원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아니, 예산이 있어야 지원을 하죠. 예산도 없는데 무슨 지원을 합니까. 여기서 보면 노동법률 상담지도자 역량 강화 세미나, 노사정 교류ㆍ협력 아니면 노동교실, 법률상담, 역량 강화 아카데미, 돌봄 공공성 강화 이런 사업들이에요. 이게 삭감을 할 만한 사업이라고 저는 안 하는데 왜 이게 5,000만 원이 삭감됐나 봤더니 노동국장님의 인식이 부족해서 삭감이 됐다라고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국장님 계시는 동안 노동정책이 어디로 갈지 감 잡을 수가 없겠는데요.

○ 노동국장 금철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이 부분을 저나 다른 위원님들, 저하고 의견 교환하신 위원님들은 당연히 이거 5,000만 원을 다시 증액하는 게 맞다라고들 생각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은 예결위 때 또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안전지킴이 관련해서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이용욱 위원 사업을 시행하기 전이나 후에 보면 사망자 수나 사망률이 그렇게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어요.

○ 노동국장 금철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가지고 가는 게 맞을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사업으로 전환하는 게 맞을지 사업의 효과성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혹시 이런 노동안전과 관련해서 신고포상금제나 이런 걸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줄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가 도내 건설업이 한 8만 5,000개 정도 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노동안전지킴이가 점검한 현장 1만 6,000개소에서는 사고 사망자가 확연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1만 8,500개, 8만 5,000개에 사고 사망자가 116명이 발생했는데요. 이 점검현장에 대해서는 4명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효과가 없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용욱 위원 근데 지금 사망사고만인율이 경기도나 전국을 봐도 줄지가 않잖아요. 그럼 이 원인은 뭡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용역을 했는데요…….

이용욱 위원 지금 23년은 아직 마감이 안 됐으니까. 22년도도 경기도 사망사고만인율이 0.51이고 그 이전에도 53, 48, 51, 46 이러는데 줄지 않았다는 게 어떤 수치를 가지고 줄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 노동국장 금철완 건설현장 같은,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사망사고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요. 특히 저희 노동안전지킴이가 50억 미만 영세사업장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거의 50% 이상입니다.

이용욱 위원 저는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외국인노동자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좀 높아요. 그냥 제가 단순히 이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전국 연도별 사망자 숫자하고 외국인노동자 사망자가 20ㆍ21ㆍ22년도에 94명, 102명, 85명인데 전체 사망자 중에, 전국 단위 사망자 중에 외국인노동자 사망 비율을 보면 한 10% 내외 정도 되거든요. 외국인노동자가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외국인노동자들이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6개국 언어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고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을 좀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뭐 보급하는 것도 좋고 교육하는 것도 좋은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보고 싶은 건 성과거든요. 국장님이 성과를 보여주셔야 돼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이용욱 위원 국장님, 노동국장님으로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걸 성과를 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그걸 가지고 보는 거지 뭐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열심히 하는 거지.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사회적경제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특화지원사업에 대해서 저는 특화지원사업과 관련한 이런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이 시군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과도 연계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 이런 것들을 좀 늘려서 시군의 낙후된 지역에 일자리도 좀 늘려주고 공동체를 활성화시켜 주는 것이 인구감소 대응 정책에도 상응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회적경제 금융 운영실적 사업계획을 보면, 지금 23년도 9월 말 기준으로 운영실적을 제출해 주셨는데 이게 연도 말까지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전부 달성할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용욱 위원 가능하시죠? 24년 사업계획이 23년도하고 제가 제출받은 자료로는 동일한 규모입니까, 아니면 좀 증액이 됐습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자금 지원사업이 여러 유형이 있는데 특례보증 사업의 경우 23년도에 5억 4,000이 배정되었다가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6억 6,000만 원을 추가로 배정해 주셨고 그 돈이 지금 보증을 통해서 기업들이 신청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집행이 연말까지 조금 되어지는 것 같고요. 관련 사업이 내년에는 15억으로 증액이 되어서 좀 어려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고요. 지역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관련되어서 진행되던 국비보조 사업이 이번에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위한 특화지원사업은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경제조직과 지역소멸에 대한 대응 효과가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용욱 위원 가능성 있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일자리가 없어지는 일은 막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요.

청년 취업준비 지원을 통한 일할 기회 보장 사업 관련해서 보면 내일스퀘어는 이제 도비가 매칭돼서 시설이 설치가 된 거고 자체 조성 사업은 도비 지원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전액 시군비로 설치가 됐는데 자체 조성한 데 보면 23개인데 평택, 의왕, 동두천시 말고는 운영비를 매칭하지 않았나요? 이거 수요조사에서 없었나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다른 곳들도 아마 7,000만 원 이내에서는 매칭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사회적경제국장에게 개별설명)

수요조사 결과 해당 시군에서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러게요. 파주에도 자체 조성한 데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 신청하지 않았다는 게 일단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의 하나는 자체 조성 같은 경우에는 설치 시에 도비 지원을 안 받았는데 운영비 지원 같은 경우에 7 대 3이 아니라 6 대 4 정도로 조금 더 지원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이게 자체 조성한 경우라 하더라도 아마 지금 이미 시군별 예산 상황이나 청년 관련된 공간 상황에 따라서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조차 있어서 일단 3 대 7의 비율을 유지하고 새해에는 이런 시군에서 만든 공간 이외에도 다른 민간 공간들까지 활용해서 결국 최종 정책대상자인 청년들이 다양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용욱 위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세요, 국장님.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국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감 때문에 고생하시는 우리 국장님과 집행부분들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청년기본소득하고 청년면접수당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사실 청년의 나이가 39세로 상향이 되면서 약 92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경기도 청년 조례에 근거해서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총 370만의 경기도 청년들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청년기본소득 같은 일정 나이에 해당하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 이렇게 선심성 예산보다는 지속가능한 그런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성남에서 그게 시작해서 경기도 전역으로 시작이 됐지만 이제 성남에서 종료가 됐으므로 경기도에서도 일단 종료를 시키고 더 많은 청년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지사님께 보고드려서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1페이지 사회혁신공간 조성 및 옛청사 명소화 추진입니다. 얼마 전에 행사를 진행하셨는데 이게 성황리에 한 3,000명 정도…….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정확하게 3,04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래서 기네스북까지 지금 올라가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본 위원이 이제 사회혁신 복합단지에 대해서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회혁신 복합단지를 형성하는 이유가 뭐죠? 간단하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옛청사를 신청사 이전 이후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청사 이전으로 인근 상권의 활성화에 도움이 필요해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까를 고민하다가 사회혁신과 관련된 공간으로 조성하자는 취지로 그렇게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김도훈 위원 네, 맞습니다. 우리 지사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요. 이번 행사 같은 그리고 많은 행사를 구도청에서 진행을 했잖아요. 그때 우리 상인분들을 제가 만나 뵈면 많은 손님들이 오셔서 그동안 약간 도태되었던 구도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일회성인 예산보다는 지속성을 가지고 접근이 용이하게끔,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재방문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진정한 사회혁신 복합단지의 조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외부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사회혁신 복합단지 조성에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회혁신 복합단지가 지금 10월 19일 날 도의 지방재정투자심사 4차를 진행했는데 그게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10월 19일 날 진행한 그 사안에 대해서는 별 무리 없이 통과가 됐고요. 다만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정책 상황이 조금 많이 달라져서 그 당시에 투자심사를 받은 내용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사회적경제 관련된 조직들을 만들어서 입주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이고 늘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빠른 시일 안에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리고 이 투자심사를 하게 되면 사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데 혹시 진행이 됐나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그 타당성조사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시한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타당성조사를 전제로 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사업 소요기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것 때문에 사업계획을 중간에 변경을 해서 타당성조사를 받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일단 500억 이상이 되면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고요. 국가재정법 제38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그렇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런데 어떤 게 타당성조사가 필요 없이 어떻게 갔다는 얘기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타당성조사를 하려면 건물 개보수 혹은 신축 가격뿐만 아니라 부지 가격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구청사 일대에 웬만한 상황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받게 되고 거기에 1년에서 2년, 후속 행정조치까지 따지면 굉장히 오랜 기간 귀중한 자산이 방치되는 그런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또 각각의 건물이 일부 공간은 도민의 안전과 관련된 공간 또 일부 공간은 공직자들이 일할 수 있는 사무공간 이렇게 좀 각각의 공간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면 또 건물을 새로 짓거나 대대적인 개보수가 아니라 부분적인 리모델링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사업의 진행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사회혁신공간 조성 지금 한 30억 7,000이 잡혀 있는데 이게 선행작업이라는 얘기인가요? 사회혁신공간 조성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과목이.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여기는 옛청사의 제2별관이라고 부르던 건물이 건물 상태가 굉장히 양호하고 빠른 개보수를 통해서 사회혁신 관련된 사회적경제조직들이 모여서 이미 말씀드린 4대 비전을 빨리 실현시킬 수 있는 좋은 여건이어서 그 공간에 관한 개보수 및 필요한 사무집기나 그게 반영된 예산입니다.

김도훈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청한 것 중에 사회적기업ㆍ마을기업ㆍ협동조합 지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일단 사회적경제기업이랑 예비사회적기업이랑 차이가 뭐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용어는 지난번에 이성호 위원님께서도 그런 조직은 법적인 용어가 아니고 사회적경제조직이 있고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에게 정해진 요건을 인증받으면 사회적기업이 되고 그런데 그 요건을 인증받기 전에 사회적경제조직으로서 활동이 가능하도록 각 광역지자체별로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일단 1차 심의를 해서 일정 기간 동안 사회적기업에게 부여되는 어떤 혜택이나 보호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차이입니다.

김도훈 위원 아까 자료 주신 거에 의하면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표기돼 있어서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드렸고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이 자료에 보게 되면, 사업 유형별로 보게 되면 사업개발비가 있고 일자리 창출 사업비가 있거든요. 사업 유형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21년에 지원받은 사람이 또 같은 사회적기업인데 그다음 연도에도 받고 이렇게 이어서 지원을 받은 게 꽤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원래 이어서 한 2년 차까지는 지원을 계속 받는 건가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이 사업이 국비와 대개 시군비가 매칭되어져서 진행되는 사업이고 이번에 정부의 사회적경제에 관한 사업 정책방향이 바뀌면서 내년부터는 이 관련 사업들은 대부분 없어졌습니다. 일자리 사업은 일종의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일하는 분들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R&D 지원사업은 그 기업의 연구개발에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다양한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는 후속 지원 차원에서 동일 기업이 그다음 해까지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러면 이게 마을기업하고 협동조합도 지금 같은 사례인 거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사회적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고.

김도훈 위원 마을기업도 그렇고 지금 협동조합도 그렇고 그렇게 중복으로 매년 예비 붙였다가 떼고 신규 했다가 재선정 이런 식으로 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같은 업체가 매년 이렇게 같이 수혜를 입는 사례들이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서 그래서 지금 여쭤봤고요.

그리고 시간이 별로 없는데 마지막으로 경기도청 옛청사 있잖아요. 그 입주 기관에 대한 걸 제가 자료를 좀 받았는데 여기서 제가 정말 궁금한 게 308호에서 309호 소관 부서가 인권담당관인데 입주 기관이 선감학원피해지원센터 이렇게 해서 인원은 공무원도 아니고 공무직도 아니고 용역도 아니고 기타거든요, 기타 4명. 그리고 또 청년지원사업단도 기타로 돼 있고 17명, 210호에서 212호. 그리고 102호, 102-1호는 총무과가 소관 부서인데 공무원 동호회 서도회라는 데서 기타로 25명의 인원이 지금 돼 있는데 이 3년 치 있잖아요. 세부 명단에서 채용일, 업무기간, 급여액, 채용공고문, 평가기준, 이력서 해서 이 세 군데, 선감학원피해지원센터 그다음에 청년지원사업단, 공무원 동호회 서도회 그 명단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에서 소방본부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기타는 아마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저희 사회적경제원 직원들도 또 청년지원사업단 직원도 이렇게 기타로 분류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질의하시면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이거 경기도에서 누가 관리하는 거죠, 이 인원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일단 자산관리과에서 이 관련된 건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추가질의 때 하시고요.

김도훈 위원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남경순 위원님.

남경순 위원 추가 제가 1번으로 했잖아요.

○ 위원장 김완규 그러면 지금 보충질의는 다 하신 거네요? 그럼 추가질의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5분입니다. 신미숙 위원님.

신미숙 위원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원 소셜임팩트펀드 조성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지금 저희 자리에 왔는데요. 기존에 있는 자료랑 큰 차이가 없어서 자료에 대한 부분은 끝나고 추가로 또 요청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네.

신미숙 위원 페이지가 보면, 저희 25페이지, 26페이지가 소셜임팩트펀드 조성해서 하겠다는 사업 두 가지 목적에 들어갑니까? 하나는 생태계 조성하는 것에 자금조달 그다음에 R&D 기반의 스케일업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도 혹시 이 펀드 사업 중에 들어갑니까?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펀드 사업엔 들어가지 않습니다. 펀드는 펀드 투자사업만 해당이 됩니다.

신미숙 위원 그러면 공고에 보면 주목적 대상이 도내 7년 이내의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 관련해서인 건가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스타트업이라기보다는 중기부나 이런 어떤 창업지원 펀드를 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준입니다.

신미숙 위원 제가 그걸 좀 찾아서 조례라든지,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도 좀 찾아보고요.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만 돼 있는 상황이어서 좀 범주가 모호하고 포괄적입니다. 저희가 펀드는 외부에 위탁 줘서 전문가한테 맡기신 거잖아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네, 맞습니다. 전부 운용사가 운용을 합니다.

신미숙 위원 규정은 경기도가, 사회적경제원이 정하신 건가요, 그거 관련해서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지금 경제원이, 그런 기준이나 투자 가이드라인은 저희가 다 정했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게 선정된 운용사 같은 경우는 혹시 경쟁률이 얼마큼 됐습니까?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지금 4개 사가 지원을 했고요. 그중에 3개 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신미숙 위원 공고 내고 아까 보니까 공고 낸 날짜하고 선정된 날짜하고 너무 갭이 작아서 그러면 거의 협회 회원사는, 펀드 운용 회사는 200개가 넘는데 특별하게 사회적 펀드를 운용한 경험이 있는 데다가 지정한 건가요? 그런 공고를 낸 건가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설명을 드리면 공고 기간은 무려 2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4개소가 접수됐고 평가기관이나 이런 1차ㆍ2차 평가한 다음에 9월 11일 날 선정이 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선정을 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올해 저희가 6월부터 사업을 시작했고 그다음에 펀드가 지금 올해 처음 시작되다 보니까 정부의 모태펀드 출자 확약을 받은 기업들에 대해서 가점을 사실 저희가 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신미숙 위원 경기도가, 가이아사회서비스투자조합은 또 이번에 국비도 좀 받으신 거죠?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그렇습니다.

신미숙 위원 보건복지 내에서 받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실제로 신망을 하니까 추가로 펀드에 대한 신망이 높아지죠. 이게 투자자 회사들이 갖고 있는 플러스알파가 공공의 투자를 받는 것에 대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신뢰도를 높여가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사회적경제원이기 때문에, 스타트업 관련된 거는 경과원이라든지 사업의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특별히 사회적경제원에서 한다면 기준이 좀 정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돼서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저희 가이드라인은 일단 확약서에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출자금액의 2배 이상을 경기도 내 사회적기업에 투자하는 부분입니다.

신미숙 위원 투자회사는 이 규정에 들어가 있지는 않나요? 투자회사는. 지금 현재 펀드 투자회사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그거는 개별 계약서에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신미숙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자세하게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받아 읽어본 거에는 그런 부분이 다 빠져 있어서요. 가이드라인 정하신 거랑 또 추가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네.

신미숙 위원 그다음에 노동국이요. 짧게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국장님, 자료가 와서요.

○ 노동국장 금철완 노동국장입니다.

신미숙 위원 55건에 좀 전에 임금체불 관련해서 구제금액이 2억입니다. 그렇죠? 자료 온 거에.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 위원 노동센터 저희 1년의 운영비가 얼마죠? 좀 전에 계속 노동국을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우리가 지금 노동인권센터인가, 노동권익센터. 올해 10억이고요, 그렇죠?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노동권익센터는 저희가 직영입니다.

신미숙 위원 작년에는 한 9억이고 그전에는 12억 정도 했습니다. 그렇죠?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 위원 투자 개념은 아니지만 안전장치를 해 놨는데 안전장치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자료요청 중에 안 받은 게 통계에 대한 부분에서 40살 미만 청년 관련해서는…….

(타임 벨 울림)

1분만 더 쓰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완규 네.

신미숙 위원 전체의 55건 중에 23건으로 와 있거든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신미숙 위원 그런데 좀 더 세분화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 10억 중에 교육비로 저희가 4억 넘게 쓰고 있거든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맞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렇다는 얘기는 좀 더 자세한 통계자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권센터에서, 노동권익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때 상담자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가 좀 더 탄탄했으면 좋겠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거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경순 위원 사회적경제원 유훈 원장님, 아니, 이건 뭐 질의라고 볼 수는 없고요. 우리가 영어를 모르나 봐. 모든 걸 다 영어로 썼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설명서 이런 거는 영어를 자제해 달라고 그러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문퍼실리테이터, 에이터, 로컬, 해커톤 이런 거 찾느라고 제가 아주 공부하는데 머리 쥐 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기에 One paper 사업계획, Lean Canvas인데 이거는 거기에 또 스타트업을 뺐어요. 맞잖아요, 그 가운데. 워낙은 이 내용이 맞으려면, 이거 아세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다 알고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근데 스타트업은 여기 또 왜 뺐어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그 Lean 관련한 것들은 저희…….

남경순 위원 아니,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하나의 세트야.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그렇게도 쓰는 단어가 있고요. 또 Lean Canvas라는 단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래어는 저희가 지금 연초에도 지적을 하셔서…….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생소한 단어 같은 거는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아니면 괄호 열고 거기다가 뭐를 써 주시든지.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다 임팩트를 너무 좋아하셔. 충격 요법을 너무 좋아하시네, 아주.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석종훈 국장님, 지금 24년도 중앙정부 정책 변화 영향 분석 및 도의 대응 방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1,899억 원이 삭감됐어. 아시죠? 이거 자료 준 걸로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1,899억은 아마 전국적인 규모인 거…….

남경순 위원 전국적이고 우리는 123억인가 그럼? 아니, 경기도에는 123억이 맞죠, 전년 대비 74%가 삭감됐으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사회보험, 사업개발, 지역특화 123억에 대한 이게 감소했으니 이것에 대한 대책 방안이 있으신가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그래서 이 금액들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자생력이나 지속가능성이 취약한 사회적경제조직에게 급박한 어떤 위험이 닥칠 것 같아서 사회보험료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정 금액 도비를 편성해서 사회적기업들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했고요. 지역특화 사업의 경우도 아까 이용욱 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에도 들어있었지만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남경순 위원 근데 이게 예산을 정부에서 안 주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중복사업이라든지 쓸데없는 예산이라든지 이러기 때문에 삭감했기 때문에 그러한 대처 방안을 하시고. 그다음에 국비 교부액도 26억이 삭감됐어요. 그것도 아시잖아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남경순 위원 이런 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조직 창업 성장 촉진에 대해서도 여기 보면 창업 준비 3년 내, 3년 예비창업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전년 대비, 이거는 또 증액이 됐네? 증액이. 자료 있으시잖아요, 저 자료 준 거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경기도의 대응 방안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그런 걸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남경순 위원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그게 없는 거에 대해 예산에 관련돼서 또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경제실에서 골고루 나눠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국만 많이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거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국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 노동국장 금철완 노동국장입니다.

남경순 위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거에 대한 많은 부분을 잘하시고 저는 사실은 노동국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는 했지만, 안전에 대해서 제가 5개 지역 다닌 거 아시잖아요, 경기도 전체에.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다니셨습니다.

남경순 위원 국장님도 가고 오후석 2부지사도 가고 다 해서 했는데 안전지킴이가 필요하다는 것, 저는 안전지킴이라고 그래서 안전 그리고 지킴이, 저는 행복마을지킴이 때문에 아주 그냥 스트레스받아서 거기 갔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가니까. 그래서 이 사건ㆍ사고가 줄어들고 이렇게 된 내용이 뭐냐 하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킴이를 더 증원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그 박람회를…….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1분만 할게요.

킨텍스에 박람회를 갔을 때 거기에 안전에 대한 그런 거를 많이 했습니다, 박람회를. 거기에 보면 카라비너를 안 걸으면 불이 들어오는 거라든지 그게 50만 원짜리고 또 떨어졌을 때는 그거같이 뒤에서 등에 뭐가 나오는, 에어가 나오는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얘기를 해서 사실은 도하고 지원해 줘서, 만약에 소규모 50명 이하 이런 데는 좀 도에서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거를 지원해 주면 훨씬 안전에 대한 거하고 사건ㆍ사고가 덜 난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을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하나, 충격 요건 하는 거는 100만 원이니까 하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50만 원짜리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거 안전장치를 안 하면, 카라비너를 안 하면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 좋은 거니까 국장님께서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해 준 것과 저는 그거 이전에 안전에, 또 사건ㆍ사고가 노동에서 안 나기를 바라며 하여튼 제가 갔다 온 것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유념하셔서 노동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고 의원님들, 우리도 노동자잖아요. 의원님들도 다 노동에 대해서 안전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잘 유념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고은정 위원님부터 할게요.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노동국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노동국장입니다.

고은정 위원 노동자 역량강화 교육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노동법률 교육에 관해서 좀 질문드릴게요. 지금 대학생 아르바이트나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노동을 시작했을 때 노동권익이 침해를 당했을 때 대응하는 노동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의 사업비가 제가 쭉 보니까 4,000, 5,000 여기서 계속 그냥 왔다 갔다 해요, 3년간 받아보니까. 사실 이 부분은 저는 확대할 필요성도 있고 또 필요시에는 고등학생도, 물론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경기도교육청에도 노동인권교육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혹시 경기도교육청하고 학생 노동인권교육 관련해서 뭔가 협업하는 게 있냐라고 질문을 드렸었, 자료를 받아봤는데 협의회하는 것 외에 다른 건 없습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노사민정협의회가 열릴 예정인데 그게 의제로 하나에 포함돼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누구나 일을 시작하면 노동자로서 권리를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취약한 부분이 특히나 많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봤더니 청년 관련해서는 이게 물론 모 대학에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어요, 대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군장병들만, 물론 청년들을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게 군인이긴 하죠. 군대이기는 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좀 적극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만나기 쉬운, 물론 대상 확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군부대 가서 하는 거 필요하죠. 그런데 군에 있는 동안은 군인으로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밖에 나와서 현장에서 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이런 인권교육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군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라, 군장병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대상의 폭을 넓히고 다양성을 좀 가져갈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 노동국장 금철완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다문화, 대안학교, 소년원, 사회초년생 다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골고루 하긴 하는데 대상 숫자에 있어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포션을 차지하는 부분이 좀 다양화되기는 한데 사실 학교 밖 청소년 하지만 몇 군데나 가세요. 그냥 거기에 끼워넣기식으로 여기도 했다라는 걸로만 가는 거지 실제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뿐 아니라 특히나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요즘 아르바이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하고 지금 노사민정협의회한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특히나 특성화고 학생들, 취업준비생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 친구들이 훨씬 더 취약하거든요, 노동 현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강화된 그에 맞는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 노동국장 금철완 저희가 교육청에다가 정규교과 과목으로 안전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고은정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자체에 교재도 지금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연 2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교육청하고 협업을 통해서 강화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정규과목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동복지기금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률이 낮은 것들은 노동자 가족 위한 행사 9월 30일 기준인데 이건 0%, 이건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연말에 닥쳐서 지금 이걸 하는 겁니까? 뭐 49%, 노사정 한마음 대회.

○ 노동국장 금철완 12월 달에 저희가 그거는 행사를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럼 이 사업들이 매번, 노동복지기금들이 대부분 지금 현재 9월 30일 기준으로 47%, 57%, 14%, 21% 한 것들은 연말에 다 몰아서 마치시는 거예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주로 연말에 행사들이 몰려 있어서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2022년하고 23년을 보니까, 이게 노동복지기금의 예산의 문제인가요? 15번까지는 동일해요. 동일한데 16, 17, 18은, 물론 작년에 한 농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서포터즈 운영하고 노사 상생 중대재해 대응 역량 강화 지원 이건 전체적으로 끝났는데 집행률이 85% 이러기는 한데 저는 외려 이 앞에 있는 사업들은 지금 계속 몇십 년째, 10년 넘게 계속하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은 늘 지적하지만 안 되고 실제적으로 노동복지기금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17번 사업 같은 경우나 16번 사업은 새롭게 진입된 사업인데 23년에는 아예 없어요. 이게 좀 변화를 모색해서 노동복지기금의 목적에 맞게, 물론 이 앞에 있는 사업이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좀 시대적 흐름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서 노동복지기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계속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사회적경제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2페이지에 보면 우리 부서의 홍보 지출 내역을 좀 볼 수 있습니다. 32페이지인데 어떻게 보면 매년 특정 언론 쪽에 너무 금액이 좀 치중돼서, 물론 그쪽 방송 특성상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23년도에 보면 한 1억 5,500, 그 언론사들이요. 22년도에는 한 3억 5,000만 원 되고 21년도에 보면 한 2억 5,000 정도. 이 금액을 경제부서에서 한번 살펴보셔서, 스크린 하셔서, 실질적으로 이게 업무가 사회적경제 활성화 이런 홍보들이잖아요, 마을공동체나. 실질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홍보의 다각화라는 측면을 고민해 주셨으면, 너무 관례적으로 일을 해 오신 게 아닌가 싶어요, 홍보에 있어서. 그래서 지역현장도 있을 수도 있고, 31개 시군에. 근데 너무 방송, 언론 쪽으로만 하시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진단과 개선 방안을 검토하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사다리 프로그램 관련해서 참여자 인솔자죠? 122페이지에 보면 자료가 나와요, 122페이지. 소방재난본부의 직원, 예산담당관, 총무과, 여성비전센터, 기획담당관, 물론 청년기회과 한 분이 인솔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이 사업에 있어서 공무원분들을 선발해서, 신청받아서 이런 취지도 좋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일자리재단이나 아니면 청년지원단이나 저는 그런 분들이 포함돼 줘야 이런 게, 이게 1년 하고 끝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개선을 좀 해 주십시오,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이분들의 경우는 그냥 해당 지역의 언어라든지 또 학생들을 인솔하면서 안전관리라든지 또 학생들이 연수 효과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희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솔자를 선발했고요.

김태희 위원 뭐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지속적으로 하시려고 하면, 이분들 내년에 또 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 경기도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그렇지 않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요.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김태희 위원 노동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민청 아시죠?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노동국장입니다.

김태희 위원 이민청이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김태희 위원 정부에서 1월 달에 발표됐죠, 법무부에서?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근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충남ㆍ전남ㆍ경북ㆍ경남ㆍ부산ㆍ대전 등은 유치 의사들이 공개적으로도 언급이 되고 있고요. 언론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근데 경기도는 오히려 좀 뒤늦은 감이 있는데, 그나마 지난 9월 달에 수요조사한 거 있는데 몇 군데 신청했습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결과 7개 시군이 신청을 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수요를 했고 제가 알기로는 경기연구원에서 3개월간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연구과제 완료, 도 차원의 이민청 유치 추진 검토 예정” 그러면 앞으로 3~4개월 더 이렇게 보내셔야 되는데 다른 광역단위는 실질적으로 유치 의사를 밝히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너무 이거 쫓아가기도 바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너무 정책적 판단이 늦은 거 아니에요?

○ 노동국장 금철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법무부에서는 지금 발표만 한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로드맵이 하나도 나온 게 없습니다.

김태희 위원 최근에 법무부 쪽에 어떤 로드맵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셔서 자료를 한번, 내일도 종합감사니까요, 제출 한번 해 주시고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요.

○ 노동국장 금철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리고 자료 중에 경기 외국인 SNS기자단 운영 관련한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여기 21년도, 22년, 23년도에 보면 운영 용역을 두고 있어요. 자료 68, 69페이지 보시면요. 운영 용역을 한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21년도에는 빌름이라는 회사, 22년도에는 더아이케이라는 회사, 23년도에는 원트리즈뮤직이라는 데서 하고 있으면 매년 그러면 SNS기자단은 다 바뀌는 겁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그게 아니고요. SNS를 운영하고 있는 시행사가 바뀌는 겁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면 그 기자단들은 안 바뀌나요?

○ 노동국장 금철완 기자단은 지금 위촉한 상황에서 그런데 조금씩은 바뀌고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김태희 위원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이 기자단을 오히려 양성하고 육성하려면 매년도 이렇게 용역업체 바뀌고, 그 운영단 지금 몇 명입니까, 기자단이?

○ 노동국장 금철완 지금 기자단이 30명입니다.

김태희 위원 이 사람들 매년 바뀌는 거 아니에요, 업체 바뀌면?

○ 노동국장 금철완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분들이 계속하시는 분도 있고요.

김태희 위원 국장님, 제가 봤을 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가려고 한다면 오히려 현재 도에서 외국인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이나 아니면 민간위탁이나 차라리 그쪽에다 일을 위탁하는 게 낫다고 봐요. 그래야 안정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저희가 외국인 관련된 정책을 총괄하는 그런 조직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것들을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일단 뭐 다른 부분도 검토하고 계시지만 지금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경기 외국인 SNS기자단 운영이 좀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업체가 이렇게 매년 바뀌는 건 아닌 형태인 거 같아요. 오히려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시는 게 도의 역할인 것 같아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구조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일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 위원 노동국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전에 이동노동자 쉼터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한 차례 드렸는데요, 한 가지 좀 확인을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국장님, 아마 시기적으로는 행감이 끝나고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지난 9월 결산 당시에 제안했고 국장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셨던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진 간담회에 참석해서 현장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실 계획이 있으시죠?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저희가 초청……. 언제 열리는지 저희가 몰라서.

이재영 위원 먼저 확인을 좀 해 보시면 되니까요, 운영진 간담회기 때문에.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저희가 먼저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국장님 언제까지세요, 여기? 임기가 언제까지세요?

○ 노동국장 금철완 임기는 안 정해져 있습니다. 인사발령…….

이재영 위원 안 정해져 있죠?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이재영 위원 올 연내에는 그걸 좀 추진 한번 해 주십시오, 연내에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리고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저한테도 얘기 좀 해 주십시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약속하신 겁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노사정협의회 관련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릴게요. 경기도가 지금 전국에서는 고용노동 현안이 제일 많다고 볼 수 있죠?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노동자 수도 제일 많고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근데 노사민정협의회는 어떤가요, 그 규모가?

○ 노동국장 금철완 노사민정협의회는 저희가 노사민까지가 아니고 정까지, 아니, 노사정이 아니라 민까지 포함해서 규모는 크다고 저희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럼 사무국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 노동국장 금철완 사무국 운영은 지금 잠시 경총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정식 사무국을 발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이재영 위원 경총에서 지금 맡아서 몇 명 운영하고 계시죠?

○ 노동국장 금철완 2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2명이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이재영 위원 제가 이제 지역구가 부천이다 보니까 부천의 사례를 자꾸 들게 되는데 부천이 지금 현재 4명, 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초단체보다도 적은 인원입니다, 경기도가. 반이죠, 반, 2명이면. 부천이 4명이니까. 이거는 너무 적은 숫자 아닙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저희가…….

이재영 위원 노사민정협의회는 제일 많다고 하시고 나서 이게 사무국 운영은 이렇게 적은 예산, 적은 분들이 하시면 이분들이 되겠습니까?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 노동국장 금철완 저희가 그거는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셨어요?

○ 노동국장 금철완 1억 8,000 정도 세워서요. 사무국에서 필요한 인원들을 조금 더 충원할 수 있도록…….

이재영 위원 현재 2명에서 1명 정도 더 늘려서 한 3명 정도로 지금 편성하시는 것 같은데…….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아마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게 물론 한 번에 올리기가 쉽지 않으시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논의하셔서 연내에라도 좀 더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 노동국장 금철완 삭감 기조에서도 저희가 이거를 증액하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래서 이번에 좀 올리신 건가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럼 이 예산을 지키는 게 이제 국장님의 능력이 되겠네요.

○ 노동국장 금철완 능력은 잘 없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도훈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노동국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노동국장입니다.

김도훈 위원 업무보고 11페이지 보면 향후계획에서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 및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건의 지속 추진인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진행상황이요.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 노동국장 금철완 근로감독권한의 공유는 지금 현재는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노동부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노동부에서는 요지부동입니다. 저희가 용역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3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로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노동청 관련돼 가지고는 그전에는 고용부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제가 이번에는 조직을 관할하고 있는 행안부를 직접 가서 거기 담당 과장하고 얘기를 나누고 필요성을 설파했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래서 될 것 같습니까, 혹시?

○ 노동국장 금철완 근데 고용노동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조직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늘리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했습니다.

김도훈 위원 알겠습니다. 좀 빨리 되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응원드리고요. 노동권익 서포터즈가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 노동국장 금철완 아, 노동권익 서포터즈요?

김도훈 위원 네.

○ 노동국장 금철완 2020년부터입니다.

김도훈 위원 2020년이요. 본 위원이 자료를 지금 요청해서 받았는데 이 노동권익 서포터즈도 인건비가 있나요, 혹시?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인건비가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어떻게 지급이 되죠?

○ 노동국장 금철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도비 30% 그다음에 시군비 70%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실적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23년도 노동권익 서포터즈 사업실적 10개 시 해 가지고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시군별 편의점 노동자를 방문해 지켜야 할 노동법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시군별 실적은 다음과 같음.” 하고 방문 사업장, 설문실시 그래 갖고 숫자, 노동자, 사업주 이렇게 해서 숫자 쭉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주셔야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배달노동자, 업무보고 19페이지고요.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관련해 가지고 교육을 보게 되니까 한 3명에서 4명당 강사 1명으로, 이게 강사비가 지급이 되나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강사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얼마 정도 지급되죠?

○ 노동국장 금철완 1회당 20만 원입니다.

김도훈 위원 1회당 20만 원이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김도훈 위원 그러면 23년도 플랫폼 노동자 안전교육 선정자 현황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이 받아서 확인했는데 강사분들이 많이 있네요. 많이 있는데 이게 회당 20만 원씩인데 전성배 강사님 같은 경우는 고양시의 노동권익센터, 장소는 거기서 했는데 열 번, 강의를 한 열 번 하셨어요, 전체 서른네 번 중에.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여덟 번. 그러면서 강사들이 고정인원으로 강의를 하면서 진행됐더라고요. 이건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떤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특정 인원이 해야 되는 건지.

○ 노동국장 금철완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업이고요, 교육이고요. 그래서 그 전문지식을 충분히 활용하고 전파할 수 있는 강사 위주로 시행하였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럼 이 강사님들 프로필, 여기 강의하신 강사님들 프로필 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리고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관련해서 지금 집행률이 한 76% 정도 되고 있고 22년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집행률이 76%, 목표 건수가 2,600건, 총 2,862건 지원으로 초과달성 110%. 그럼 과다 예산편성 아닌가요?

○ 노동국장 금철완 예산집행액이 지금…….

김도훈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1인당 보험료를 비교적 정액으로 월 5,530원부터 5,750원 이렇게 되면 거기에 산재보험료 납부 개월 수 곱하기 해서 돈이 지급되면 충분히 이게 예측이 가능한 상황인데 사실 과다 예산편성이 지금 돼 있는 상태에서…….

○ 노동국장 금철완 그렇지가 않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그러니까 저희가 1인당 월 지원금은 최대 9,250원으로 좀 낮지만 배달시장이 코로나 이후로 축소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재보험료가 9,250원에 못 미쳐서 나머지 금액을 다른 분들한테 더 얹어줄 수 있는, 인원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도훈 위원 본 위원이 조금 더 자료를 검토할 거고요. 과다 예산편성이나 이런 선심성 예산들 같은 경우는 세비 부족으로 인한 많은 검토로 인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선영 위원님하고 이성호 위원님 발언 5분씩 제가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마지막으로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 위원 자료요구만.

○ 위원장 김완규 자료요구만. 지금 그럼 이재영 위원님 자료요구만 하시고 바로 김선영 위원님 하세요.

이재영 위원 오전에 노동국에 자료요구를 했던 건데 다시 요청을 했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노동국 최근 3년간 전체 사업목록을 달라고 했는데 달라고 하면서 24년 것도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직 24년 것은 안 들어왔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거기에다가 일몰사업, 신규사업, 계속사업 여부까지 다 같이 붙여주세요, 똑같이.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근데 오전 것에는 일몰사업은 또 안 붙여 왔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 위원장 김완규 하십시오, 김선영 위원님.

김선영 위원 네, 노동국장님.

○ 노동국장 금철완 노동국장입니다.

김선영 위원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공정한 노동 전환 지원방안 발표를 2021년도 정부에서 했죠?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래서 경기도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조례를 본 위원이 발의해서 올 6월 달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지원 조례도 있는데 경기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가 통과되면서 4차 산업혁명 쪽 그다음에 기후변화에 따른 노동국의 계획된 사업이나 정책이 있는가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모두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전환 관련돼 가지고는 4차 산업혁명 관련돼 가지고 플랫폼 노동자의 증가에 따라서 탄소중립 전환 지원사업 발굴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달노동자들에게 수소오토바이 지원이라든지…….

김선영 위원 네, 그건 일반적인 거고 제가 물어본 거는 본 위원이 발의했던 사업입니다.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서 중소기업이나 노동자에 대한,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한 지원 조례거든요. 그거에 대한 사업이 있나 해서요.

○ 노동국장 금철완 아직까지는 미발굴 상태입니다.

김선영 위원 아, 네. 조례가 만들어지면 집행부에서는 그 조례에 따라서 사업이나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약속하시는 겁니까, 상반기에?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김선영 위원 가능하십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노동상담소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서 경기도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제가 생각했던 것이 아닌 게 왔어요. 경기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한국노총 노동상담소가 수원, 성남, 부천, 안산…….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여섯 군데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지금 어떻든 간에 형식적으로는 노동조합 회계 문제를 이유로 해서 지원을 못 한다 이런 거고 노조 입장에서는 노조 혐오 조장이고 노조 길들이기다라는 식이 있는데 그 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경기도에서도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을 하고 있죠?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김선영 위원 시군 매칭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모사업도 2개가 있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북부 2개 권역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노동상담소 예산이 전액 중단된 것에 대해서 노동상담소 운영 공모사업이나 이렇게 하는 그 부분처럼 해 갖고 늘릴 생각은 있나요?

○ 노동국장 금철완 일단은 지원이 어렵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요. 상담소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의왕은 저희가 도비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노동국장 금철완 시군 노동상담소 관련돼 가지고는 해당 시군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라서 시군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군과 협의가 된다면…….

김선영 위원 저는 시군하고의 부분이 아니라 지금 경기북부 상담소 지원하는 부분이 있죠?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북부에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런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생각은 있으시냐고 여쭙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남부에는 상대적으로 상담소가 많이 있고요. 북부 시가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북부에다가 따로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동부권역 정도 같은 경우에 검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선영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 사회적경제국의 석종훈 국장님과 유훈 원장님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서 국비가 삭감됨으로써 경기도 사회적경제에 대한 대응방안이나 지원계획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지난 9월 1일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에 의해 앞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드린 것처럼 사업개발비나 인건비, 사회보험료 등에 관한 예산이 전액 삭감되거나 내년 예산 일부만 반영된 상황입니다. 이 예산 삭감이 도내 사회적경제조직에 일시에 어떤 충격을 주는 걸 막기 위해서 그 삭감된 예산의 항목에 예산들을 좀 반영했고요. 저희가 이번 4대 비전에도 포함된 것처럼 도내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쟁력 강화, 자생력 강화를 위한 다른 사업을 통해서 도내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이런 정책 변화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성호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노동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노동국장입니다.

이성호 위원 239페이지에 보시면 배달노동자 안전 기회소득 관련해서 당연히 지켜야 하는 교통법규 준수를 조건으로 금전적 보상을 주는 사업은 도입의 타당성이 낮고 기회소득보다는 보험료 지원사업 등 사업 설계를 달리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여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아울러 기회소득 사업 자체에 대한 타당성 및 효용성 등도 평가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협의결과가.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이성호 위원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 당연히 지켜야 하는 교통법규 준수를 조건으로 금전적 보상을 주는 사업 타당성이 낮다고 예전부터 도의회에서도 수차례 지적하였음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사실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배달노동자들의 과속, 난폭 운행에 따라서 사회적인 비용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검토된 사항이었고요. 사실 이분들이 과속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과속을 함으로써 건당, 건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비용, 그러니까 소득의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플랫폼 업체들의 할당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 측면을 다 검토를…….

이성호 위원 지금 그렇게 단정을 지으실 근거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최초 시행을 위한 내부 타당성 검토자료 및 관련 용역 시행 및 결과자료, 정부 유관부처 검토자료 요청을 했는데 내부 타당성 검토자료가 한 장이에요. 한 장짜리고 관련 용역 시행 및 결과자료는 있지도 않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근데 이제…….

이성호 위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전혀 이런 타당성 근거가 없이 추진하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논리적 비약이 심한 것 같거든요. 그 소득 때문에, 10만 원을 주면 사고가 줄어든다는 그 명제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명제라고 저는 보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만약에 정말 추진하고 싶으시면 근거자료를 많이 좀 만드셔야 될 것 같고 다른 기회소득의 경우에는 용역 시행한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다른 기회소득 사업 자체에 대한 타당성 및 효용성 등도 평가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회소득 자체에 대한 타당성 용역한 거 그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노동국장 금철완 사실은 안전 기회소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거였고요. 이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시행 여부라든지 시행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사회적경제국, 노동국,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석종훈 국장님, 금철완 국장님, 유훈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회적경제국, 노동국,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을 촉진하여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며 다양한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노동권익보호에 힘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잘못되어 시정할 점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도 우리 경제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도민의 체감경기 악화는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부족한 예산 내에서 최적의 집행 효과를 내기 위한 방안을 예산심의 전에 먼저 강구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 중 면밀한 검토와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청년면접수당 등은 대규모 예산 대비 일부 연령대만 지원함으로써 상대적 차별과 특혜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체 노동자의 42%가 감정노동자라고 본다면 노동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입니다.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조례에 따른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의 운영 및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원의 미션은 경기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사회혁신경제 생태계 구축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배제되고 타 지역과의 계약 건수가 매우 많았습니다. 임의로 선택하는 수의계약의 지역적 분포는 결국 사회적경제원의 의지라고 할 것입니다. 경기도 공공기관인 만큼 경기도 사업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되어집니다. 여기서 모두 나열할 수는 없지만 경기도 도민을 위해 할 수 있는 행정은 좀 더 적극적인 추진 의지로 실천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내일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사회적경제국, 노동국,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5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5명)

김완규고은정김규창김도훈김선영김태희남경순서현옥신미숙이성호

이용욱이용호이재영전석훈홍원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우성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사회적경제국

국장 석종훈사회혁신경제과장 김하나

청년기회과장 이인용베이비부머기회과장 이은숙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홍길공동체지원과장 한현희

ㆍ노동국

국장 금철완노동정책과장 김정일

노동권익과장 조상기노동안전과장 김은미

외국인정책과장 강희중

ㆍ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 유훈사업본부장 김민석

경영지원실장 주이규

○ 출석참고인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신남균경기청년지원사업단장 임숙자

○ 기록공무원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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