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7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1월 4일(화)
장 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 2. 「경기도 먹거리광장 운영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 3. 경기융합타운 보행몰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사무의 위탁 동의안
- 4. 무역위기대응 K-Food 비관세장벽 해소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
- 5. 무역위기대응 K-Food 글로벌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
- 6.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 7. 경기도담뜰 도래미마켓 활성화 사무의 위탁 동의안
- 8. 경기도 친환경 급식 국제 학술대회 사무의 위탁 동의안
- 9. 농식품바우처 식생활교육 사무의 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2026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2. 「경기도 먹거리광장 운영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3. 경기융합타운 보행몰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4. 무역위기대응 K-Food 비관세장벽 해소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5. 무역위기대응 K-Food 글로벌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 6.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7. 경기도담뜰 도래미마켓 활성화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8. 경기도 친환경 급식 국제 학술대회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9. 농식품바우처 식생활교육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54분 개의)
○ 위원장 방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방성환 위원입니다. 지역현안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지난 회기에 심의 보류되었던 2026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포함하여 동의안 9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55분)
○ 위원장 방성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경기도 농정해양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방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2026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 대한 출연 여부를 202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이전에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6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출연금은 98억 원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경상비는 61억 원 규모로 출연금의 62%이며 사업비는 농어촌 활력 부문 등 5개 분야 21개 사업 추진을 위한 37억 원 규모로 출연금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출연계획 동의안은 출연 여부만 결정하게 되며 출연금액은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을 심의할 때 확정됩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 등 정책방향에 부합하고 경기 농수산식품의 안정적인 유통과 판로 확보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울러 지난번에 약간의 미숙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상정해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방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박종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약간 미숙하신 게 아니에요. 많이 미숙해서 부결된 거예요.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서용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최서용입니다. 2026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동의안 제출 타당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 대한 2026년도 출연계획을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의안입니다.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르면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도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출연금과 보조금 및 자체 수익사업에 의한 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연사업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기도 농식품 유통 활성화를 통해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농가소득 증대 및 안전한 먹거리 공급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 출연금액에 대한 검토입니다. 금번 출연계획 동의안의 출연금은 98억 1,500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 기준 100억 8,500만 원보다 2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만 출연금 자체사업비는 지난 회기 심의 시보다 100%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6년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금은 평균 96억 900만 원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2024년도에 21.5%의 대폭 감액 후 2025년도 18.9% 증가하였으나 2026년도에는 다시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변동은 재정 운용 기조, 사업 조정, 실링 배분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특히 2026년도 감액은 경기도 전반의 예산 감축 기조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출연금 증감이 출연기관의 사업 추진성과에 근거한 합리적 조정이라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출연금 편성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출연금 편성 시에는 연도별 변동요인을 명확히 분석하고 출연기관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발굴ㆍ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연금을 통한 주요 자체사업은 농어촌 활력 부문 등 5개 분야에 옥상텃밭 공동체 활성화를 비롯한 21개 사업이며 이 외에 인건비, 물건비 등 경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증감액 사유로는 퇴직급여 운용자산이 100%를 초과한 점과 경영평가 성과금 등 경상비를 감액하고 신규사업 추진에 증액분을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도 9월 30일 기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금 집행현황은 출연금 90억 1,500만 원, 최종예산 기준입니다. 가운데 64억 1,9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5.4%로 저조한 수준입니다.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미집행된 사업들을 포함하여 향후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6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르면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도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출연금과 보조금 및 자체 수익사업에 의한 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연사업의 공공성 및 전문성을 고려할 때 경기도 농식품유통 활성화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경기도 농정의 차질 없는 실행과 먹거리전략 책임기관으로서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방성환 최서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출연 동의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며 최종 출연금액, 사업내역 등은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조정 및 확정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님.
○ 김창식 위원 남양주 별내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박종민 국장님,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나는 잘 보이니까요.
○ 김미리 위원 저는 안 보여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 김창식 위원 정정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묶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창식 위원님은 추가질의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민 국장님 앉으셔도 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님이니까 일어나셔야 될 것 같아요. 김미리 위원님.
○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우리 이거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사업비 집행률이 뭐 경상비하고 물건비 집행률도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사업비 집행률이 63.63이에요. 지금 아직 집행하지 않은 게 12월 31일 기점, 우리 정산은 보통 12월 한 마지막 주까지는 안 가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 김미리 위원 예상이 어떻게 됩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말씀드린 대로 9월 말 기준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혹시 그 예상 집행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 김미리 위원 네, 지금 미도래 사업이 있다고 나오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세한 거니까 진흥원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면 어떨까요?
○ 김미리 위원 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감사합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은 금년도 예산 지금 저희들이 하반기에 집행계획이 많다 보니까 밀려서 그런 거고요. 연말 안에 충분히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필요하지 않은데 굳이 혹시 집행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대표적…….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계획해 놓고 집행시기 때문에 하반기에 밀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집행하지 않은 사업 한 두세 개 정도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게 거의 지금 45%, 35% 정도가 해당하는 예산인데, 전체 예산의.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지금 집행하지 않은 것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김장나눔 하는 것 같은 경우 이제 계획 세워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은…….
○ 김미리 위원 그건 예산이 집행 안 됐어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그런 건 하나도 집행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 예산들이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래서 이제 연말까지 가면 거의 뭐 소화가 될 거다라는 말씀이시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그렇게. 지금 예산이월이 저희 없기 때문에 다 집행…….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집행률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많이 남았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지금은 남아도 반납을 하기 때문에요.
○ 김미리 위원 순세계잉여금 남으면 반납해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저희들이 예산이……. 아니, 출연금이 남으면 반납하기 때문에…….
○ 김미리 위원 26년도 예산 할 때 반납을 합니까? 미집행이 거의 40% 가까이 남아 있는데도 반납예산이 나와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출연금은 남으면 저희들이 반납하도록 조례가 돼서…….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연초에 반납하나요? 정산 12월 말까지 사업 진행이 끝나고 연초에 반납해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 김미리 위원 알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언제부터 반납했어요?
(「올해.」하는 관계직원 있음)
올해부터?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 김미리 위원 이제 올해분 집행예산 순세계잉여금을 내년에 반납하는 게 처음이라고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2024년 예산을…….
○ 김미리 위원 24년도부터?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25년도부터 반납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 순세계잉여금 반납 24년도 예산, 25년도에, 가안이겠죠. 가안 예산 좀 저한테 별도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알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 좀 하나 할게요, 간단하게. 여기 분석이 안 돼서 그러는데 여기 제출된 것에 3페이지에 보면, 국장님. 경상비가 3억 3,600이 감액됐죠? 경상비. 그렇잖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내년도 예산…….
○ 위원장 방성환 네, 내년도 본예산 대비.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3억 3,000 정도…….
○ 위원장 방성환 그중에 인건비가 3,900이고 물건비가 2억 9,700이에요. 우리 검토보고서에는 퇴직금하고 인건비만 있는데 인건비 차지하는 건 3,900밖에 안 되거든요. 2억 9,700의 구체적인 비교를 줘 보세요, 작년하고 올해. 특히 경상비 중에 물건비 2억 9,700이 어떻게 작년은 얼마였고 올해 얼마로 줄인 건지, 이건 뭐 경상비하고 여비, 4대 보험, 수선유지비 이런 거를 줄이고, 그러니까 그 내역을 한번 보게요. 빨리 제출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저희가…….
○ 위원장 방성환 빨리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종현 위원님.
○ 염종현 위원 염종현입니다. 지난 9월에 저희가 제출된 출연계획 동의안이 부결이 됐죠.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연금 동의안을 받는 절차가 선행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원들도 그렇고 방성환 위원장님도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유감을 좀 많이 표명을 하셨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 출연금 동의안을 한 84억 정도 올렸었죠. 그런데 2025년도 금년도 사업비 예산이 한 36억 정도가 됐었는데 절반을 감액하고 18억만 올라왔었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2019년부터 진흥원이 학교급식을 본격적으로 위탁받아서 시작을 했죠. 그 이후에 과연 농수산진흥원의 어떠한 철학이라든지 정체성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좀 잃어가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현상이 나오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학교급식에, 그건 그야말로 위탁인데, 위탁을 받는 건데 거기에 집중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농수산진흥원이 원래 해야 되는 그런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그러한 사업들에 굉장히 좀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좀 걱정입니다, 걱정이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심의과정에 있어서 저를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아무리 이제 진행되는 사전동의안 절차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좀 거의 무책임하다시피 사업비 예산을 절반으로 잘라서 올라올 수가 있겠냐. 이것이 농수산진흥원만 이런 거냐, 아니면 여타 21개 공공기관 중에, 한 21개 정도 기관이 출연금 동의안을 받는데 여쭤봤을 때 국장님께서는 “대동소이하게 사업비 내지는 출연금이 좀 줄었습니다, 재정상황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제가 확인결과 전혀 사실과 달랐어요. 그러니까 상당수, 제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불러드려요? 이게 시간이 갈까 봐 제가 불러드리지 못하는데 출연금 동의안이 2025년 대비 늘어나서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한 기관이 상당수였고 대동소이했던 기관도 상당수예요. 그런데 농수산진흥원을 포함해서 한 네다섯 개 기관만 대폭 사업비 출연금이 감액이 돼서 동의안이 제출이 됐어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대질심문은 아니지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산담당관실의 직원도 저희가 불러서 질책을 하고 상호 의견도 여쭤보고 했는데 아까 위원장님도 시작하면서 지적을 했지만 약간의 부족함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어떻게 정상적인 출연금 동의안이 부결이 되고 그리고 그 원인을 저희가 찾아가면서 예산실까지 불러다가 그 진위 여부를 서로 묻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유감 표명을 한번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우선 염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22개 우리 출연 공공기관에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니까 이제 저희같이 이렇게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출연 동의안에 기입한 예산이 다 많이 늘어났거나 대동소이하고 우리 이제 진흥원을 포함해서 7개 기관에서 동의안이 예산보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그런 출연기관에서 적지 않았다, 줄지 않았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도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학교, 우리 진흥원의 운영, 저희가 이제 진흥원의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말씀드리면 진흥원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8년 이후부터 학교급식을 하게 됐습니다마는 진흥원의 업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 출연사업을 가지고 진흥원의 농식품유통에, 농촌 개발과 유통에 하는 것 하나가 있고 하나는 공공기관 위탁사업을 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학교급식 이렇게 크게 보시면 되고요. 이 세 가지를 하면서 계속해서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예산과 조직과 인력에서 줄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혹시라도 학교급식에 너무 치우쳐서 본연의 업무를 하지 못한 것 아니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지만 저희로서는 지금까지 그러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했던 상황에서 보면 부족했던 거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렇게 판단을 좀 하셔야 되고. 조금 이제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부결된 이후에 저희가 84억이라는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하였다가 그래도 회복이 좀 됐습니다. 98억 1,500 정도로 회복이 돼서 사업비가 이제 오히려 2025 금년보다 조금 늘었는데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평가를 좀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좀 평가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부결 이후에 나름대로 우리 국장님과 유통과장님이 좀 노력을 하셔서 금년도 정도로 증액을 했는데 하여튼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또 행감을 하면서 좀 확인해 보고 증감은 또 추가로 저희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대목에서 유통과장님 잠깐 좀 한번 나와봐 주실래요? 과장님이 실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예산처랑 협의를 했을 텐데 전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했고 어떻게 거기에 부합이 됐다라고 좀 진행과정을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부결 이후에?
○ 농수산생명과학국농식품유통과장 배소영 농식품유통과장 배소영입니다. 먼저 지난 9월 10일 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부결 건에 대해서는 염종현 위원님 등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을 저희 국장님과 함께 타 공공기관의 출연금 동의안을 비롯한 출연금 예산과 비교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요. 문제점이 어떤 거에 있는지 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실과도 저희 출연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런 결과 당초 예산실과 논의됐던 84억보다 많은 98억으로 최종 예산액이 공개되었습니다. 출연금 98억은 타 공공기관의 출연금 동의안과 출연금 배정액을 비교해 봤을 때 농수산진흥원이 상대적으로 높게 배정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요.
이러한 결과는 여기 계시는 염종현 위원님과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정해양위원회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난번 출연금 동의안 심의 시 염종현 위원님의 강한 지적이 출연금 증액으로 이루어졌을 거라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염종현 위원 네, 그렇게 좀 잘 해 주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한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짓겠는데 우리 공공기관 2026년 본예산 예산편성 현황을 제가 경기도 전체 기관을 지금 보고 있는데 지난 9월 전체 상임위에서 기관들 출연금 동의안을 심의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예산, 지금 저희가 출연금 동의안 이 98억 1,500을 확정을 하면 출연금 동의안 대비 본예산 확정 비율이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117%로 제일 높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농식품유통과장 배소영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뭐를 반증을 하냐면 저희가 그냥 출연금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수가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부결을 시켜서 상임위와 또 유통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노력을 하니까 출연금 대비 본예산 확정분이 21개 공공기관 중에서 제일 높게 확정이 됐어요. 이건 대단히 긍정적인데 일을 이렇게 사전에 좀 해달라는 주문들을 하는 겁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농식품유통과장 배소영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네, 고생을 하셨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박명원 위원님께서 많이 또 분개도 하시고, 그동안에. 그리고 아마 이제 도정질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도 하시고 그럴 예정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박명원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우리 국장님과 유통과장님 등등이 노력하셔서 상당 부분 예산이 회복된 것에 대해서 좀 참작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 박명원 위원 사견으로는 해병대 출신이에요, 육하원칙에 의해서.
○ 염종현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웃 음)
○ 위원장 방성환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106만 특례시 출신이며 꿈과 희망의 당 개혁신당 소속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그냥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그로 인한 지금 존경하는 염종현 전임 의장님 말씀대로 저도 참작을 잘 하겠고요.
지난 과정입니다. 학교급식의 감자 톤백 농약검출 사건입니다. 농민 매도한 사건인데요. 신문에 알권리 차원에서 대대적인 보도가 돼 가지고 농민이 마치 양면성으로 저지른 일로 이렇게 돼서 판명이 안 됐었는데 피고는 형법 500만 원의 벌금에 처했고요. 원고 우리 민사 17억 배상청구를 했고요. 지사님께서 이것을 좀 농민들에게 사과할 의향은 없으신가, 경기도 31개 농민에게. 만만한 게 농민입니까, 어민이고? 지금 최고 학벌 출신이 농민 먹고사는 문제, 생산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 중에 있고.
당돌한 예산실의 그 경거망동한 관계도 여기다 20분 일괄질문에 담았습니다. 이거는 공이 있으면 과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다 똑같고 단군의 자손은 같은데 반드시 이거는 좀 여타 다소의 요청을 드리려고 그래요. 도지사가 사과를 하시든지 본인 사과를 하시든지. 잘못은 시인을 하셔야지. 해 놓고서 아니라고 그러면 되지 않으니까. 답변은 간략하게 누가 주시죠. 국장님은 하도 봐서 사견으로 할아버지라 안 돼. 딴 분이 좀 주세요, 소속돼 있는 분.
○ 위원장 방성환 질문을 좀 간단하게 한번…….
○ 박명원 위원 못 알아들으셨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아닙니다.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원 위원 학교급식 그 감자, 감자 톤백에 왜 농약 검출된 게 농민이 다 한다고 뒤집어쓰고 매스컴에 매도됐던 사항. 그거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약 234개국 전 세계적으로 나갔던 사안이 있잖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위원님 그 두 가지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 박명원 위원 판결 중에 있잖아요. 3심제가 있잖아요. 재명 대통령께서 까딱 하면 4심제 만드려고 하는 판국이지만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판결이 났다 이 말이에요. 형법은 500만 원 그네들, 매도한 자들 벌금 물고 우리가 17억을 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농민이 매도 당한 거를 지사에게 전 여기다 일괄질문에 담았다 이거야. 사과를 하시든가. 당돌하게 나와서 여기 국장님이 그 총책임자와 대질이 있었어요. 뭐야 예산실에 총괄 팀장이라는 분께서. 그 칸막이 행정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 꿈과 희망의 당으로 가니까 더 좋네. 이 양당체제 상한 당들보다. 답변은 그래도 못 알아들으세요, 질문을?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아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 박명원 위원 국장님 아니시라도 좋다니까. 진흥원장님이 답변 한번 주세요, 시원 상쾌하게. 서구식으로 생기셨잖아.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입니다. 아무튼 학교급식은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지금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기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절차를 진행할 거고요. 아무튼 그걸로 인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저희들도 앞으로 더 관리를 잘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진흥원 예산에 이렇게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박명원 위원 네, 계속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광범 위원님.
○ 서광범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농수산진흥원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지난번 학교급식 관련돼서 교육 쪽에 있는 의원님들이 좀 오해가 있어서 그런 발언을 하는 걸, 자유발언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우리가 이번에 이제 또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께서 농수산진흥원을 너무 사랑하셔 가지고 부결한 결과가 좋은 결과를 이루어냈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거에 대한 다른 의원들을 설득하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앞으로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드리는 겁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의해 소통이 좀 부족했던 걸 느끼고 있고요. 앞으로 더 잘 소통하고 노력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라든지 노력이 잘 알려질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관심 갖고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광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식 위원님 묶어서…….
○ 김창식 위원 다음 질의예요.
○ 위원장 방성환 아, 다음 질의예요?
○ 김미리 위원 제가 몇 가지만.
○ 위원장 방성환 네. 김미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아니, 큰 건 아니고요. 아까 24년도 순세계잉여금 반납했다고 그랬잖아요, 24년도분. 반납액이 얼마예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제가 기억하기에 이게 8억? 5억?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정도 될 거 같습니다.
○ 김미리 위원 8억 전후?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 김미리 위원 정확한 금액 모르세요? 아니요, 간혹 대충 얘기하실 때 틀릴 때가 많아서. 좀 더 기다려야 되나요, 답변을 들으려면?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그건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어쨌든 그럼 8억 여부라고 치고 지금 우리 농진원의 8억은 적은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 김미리 위원 24년도에 사업을 하시고 지금 25년도에 반납했다는 거잖아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그 반납한 사업에 대한 예산은 그만큼 빠졌는데, 이제 26년도 예산을 잡을 때. 그렇죠? 빠지지 않았을까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그 전해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사실 남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속 이월이 돼서…….
○ 김미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던 거였는데.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누적이 좀 돼 있었던 금액이라서 누적된 금액을 한꺼번에 반납하다 보니까 많았던 거고요.
○ 김미리 위원 누적된 금액을 반납할 정도면 매해 연도 생기는 예산을 지금 다음 해에 반영 안 했다는 얘기예요? 저축성으로 갖고 계셨어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아니요. 다음연도 부족한 우리의 사업 예산에 충당해서 쓰고…….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매해 그렇게 해왔었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솔직히 의원들이…….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그러니까 사업에 다 녹여서 썼던 겁니다.
○ 김미리 위원 한 눈 질끈 감고 그냥 모른 척해 왔던 사업비들인데 그럼 그걸 저축성처럼 지금 가지고 계시다가 그 누적된 금액이 8억이라는 거예요? 아니죠?
(관계직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에게 자료 전달)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아, 5억 정도 반납하는…….
○ 김미리 위원 5억 정도예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5억 2,600 반납…….
○ 김미리 위원 네. 그러면 26년도 예산 지금 출연금에 그것도 어느 정도 그만큼 남을 거라 예상하고 올해에 남을…….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아니, 그렇게 남지 않을 겁니다.
○ 김미리 위원 순세계잉여금도 얼마가 됐든 조금은 마이너스 사업은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 김미리 위원 그런 것이 어느 정도 감안이 된 지금 출연금을 계산하신 거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이 금액은 감안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남으면 반납을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감안이 안 된 금액입니다.
○ 김미리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사업을 하고 남으면 반납하고 이게 아니라 반납하지 않고 적절하게 잘 쓸 예산을 잡아야 하는 게 우리 사업비죠. 왜냐하면 다른 데는 단 뭐 몇천만 원 갖고도 막 그냥 뭐야 하소연하시는 부서도 많은데. 그래서 지금 어쨌든 남는, 그러니까 못 쓰더라도, 남기더라도 하는 여유로운 예산을 감안하신 건 아니죠?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 대답이 듣고 싶었습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알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철저하게 예산 집행이 제대로 잘될 수 있도록 경기도 예산의 일부지만 한 부서에서 남는 사업비가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100%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의 필요성으로 출연금 계산이 됐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네, 알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아까 자료요구했으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 볼게요, 국장님.
지금 증액분은 한 20억 정도를 더 증액해 오셨는데 그중에서 감액된 거를 보니까, 이전 출연 동의안보다, 그랬더니 3억 3,900이 그 경상비 중에 물건비 감액을 했어요. 그 소리는 뭐냐면 저번 9월 달에 동의안 올릴 때 물건비에 대해서 20억 3,600으로 계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16억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업비로 20억 정도를 늘리기 위해서 순수하게 늘린 거에서 지금 3억, 2억, 여기로는 2억 9,700이고 9월 달에 증가분까지 빼 보니까 3억 3,600을 경상비 중 물건비에서 뺐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건비 항목을 보니까 일반운영비, 여비, 국민연금, 4대보험, 수선유지비 등이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인건비하고 퇴직급여가 아니라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3억 3,900 정도를 9월보다 더 감해 갖고 지금 온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굉장히 필수적인 건데. 근데 여기 분석에는 퇴직급여는 위에 부분이에요, 인건비 말고. 어떤 내용을 이렇게 대폭 삭감한 거예요? 3억 3,900이면 굉장히 큰 내용이거든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출연금의 경상비 3억 3,600이 올해 본예산에 비해서 감해지는 게 내년도 저희가 계상한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중에 3,900은 인건비고 나머지 지금 2억 9,700이 물건비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삭감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인건비에 퇴직급여랄지…….
○ 위원장 방성환 아니 아니,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퇴직급여랄지 이런 부분은…….
○ 위원장 방성환 아니, 퇴직급여는 인건비고. 저번에 올렸을 때, 9월 달에 올렸을 때 경상비 중 물건비가 20억 3,600이에요. 그때는 증액해 갖고 올렸어요. 오히려 증액해 갖고 올렸는데 이번에는 2억 9,700을, 동일한 물건비에서 2억 9,700을 삭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삭감하고 증액분에서 합해 봤더니 그때 9월보다는 3억 3,900이 오히려 거기 항목에서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그 주요내용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국민연금하고 4대보험 이런 걸 어떻게 줄여요? 이건 법정경비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일반운영비, 여비, 수선유지비 어딘가에서 3억 3,900을 줄였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국장님? 쉽게 보면.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3억 3,000은 이해하겠고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그 항목에 대한 거를…….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거는 좀,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답변을 우리 세세한 부분이니까 좀 실장님이 하시는…….
○ 위원장 방성환 그래요, 간단히 해 줘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밑에 사업비를, 벽돌 밑에서 빼갖고 위로 올린 것밖에 안 되잖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거 답변을 좀……. 사실 추경까지 계산하면 3억 3,000 정도 되는 거니까.
○ 위원장 방성환 그래요, 맞아요. 추경이 아니고 그때 동의안, 1차 동의안 올라왔을 때를 비교해 보면 3억 3,900이에요, 그 동일 물건비가.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중에 이제 삭감된 부분이 여비, 연금, 4대보험 이런 쪽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는지 좀 답변을 양해해 주신다면 좀 실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네, 답변해 주세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농수산진흥원장입니다. 지금 제일 많이 크게 삭감된 부분이 평가급 부분이 좀 삭감이 됐는데 그 평가급은…….
○ 위원장 방성환 성과급은 인건비잖아요. 인건비하고 퇴직금, 인건비지 거기 성과급이 왜 들어가요? 그 인건비에 들어가는 거고. 항목에 여긴 물건비잖아요. 이 항목을 그렇게 처리하나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평가급이 물건비에 들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평가급이 물건비에 들어 있어 가지고, 그 평가급이라는 게 우리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받는 건데 그게 저희들 보통 한 3등급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는데 그 부분이 좀 다소 많이 삭감된 그런 경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1차 때는, 불과 한 달 전에는 그거는 오히려 지급하는 걸로 했다가 바로 지급 안 하는 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금년, 작년도에 저희들이 3등급을 받았는데 금년에 전체 기관 4위를 하면서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부분에서 전용해서 좀 평가급을 늘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아마 기본 등급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면서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늘려야 될 부분…….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원장님 말을 막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차 출연 동의안에서 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린 18억으로, 36억에서 18억으로 줄었는데 1차 동의안에서 그 부분은 2억 9,000 얼마를 늘리고 그렇죠? 그래서 부결이 되니까 거기서 3억가량을 줄여 가지고 사업비로 늘리고. 이게 같이 의회에서 동일 항목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뜩이나 이거는 필수적으로 평가를 받았으면 내는 건데, 그러면 아까 순세계잉여금도 반납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보전을 하실 거예요, 이거? 추경으로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시고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 때는 사업비를 늘리라고 하는데 지금 경상비, 물건비를 올려달라고 하실 거라는 거예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지금 동의안 자체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노력을 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이게, 정리할게요. 1ㆍ2차 동의안에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필수적인 부분을 깎아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전인 거예요, 뭐예요? 의회한테.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무조건 올려줘야 되니까 이번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무조건 올릴 거다. 깎고 딴 데 보전하고 거기는 늘린 거로 하고 어차피 이번 심의 때나 나중에 추경 때는 그건 무조건 올려야 되니까 그때 올리자 이런 심리나 이런 부분으로 보여요, 원장님 그다음에 박종민 국장님.
(「일관성이 없어 가지고.」하는 위원 있음)
요거 1분만 더 할게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위원장님, 저희도 그걸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 과장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요 답변만 듣고 염종현 의장님 간단히 질문해 주세요.
제 데이터 수치는 맞을 거예요.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농식품유통과장 배소영 네. 농식품유통과장 배소영입니다. 여기 3억 3,500의 감한 부분이 물건비 중에서 2억 9,600 아까…….
○ 위원장 방성환 2억 9,700.
○ 농수산생명과학국농식품유통과장 배소영 네, 2억 9,700 정도 되는데 거기서 제일로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연금 부담금입니다. 연금 부담금이 한 9,800 정도 되는데요. 이 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100% 이상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진흥원은 이 금액이 109%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걸 적립을 안 하더라도 100% 이상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을 했고요.
○ 위원장 방성환 과장님, 저 노무사 출신인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인건비의 퇴직급여 부분이고 지금 그거는 퇴직연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연금이 아니고. 국민연금은 9%로 정해져 있어서 사전 공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지금 여기 경상비의 인건비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경상비의 물건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1차 동의안에 비해서 3억 3,900이 감액돼서 왔다고요.
○ 농수산생명과학국농식품유통과장 배소영 그러니까 여기 진흥원에서는 연금 부담금을 물건비에다가 지금 세웠습니다. 인건비에다 따로 세운 건 아니고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성과급, 국민연금 부담금 다 물건비에 세웠다는 거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농식품유통과장 배소영 네.
○ 위원장 방성환 그럼 여기 퇴직급여 그거 줄인 건 뭐예요? 그러면 이거는 계속 여기 행감이 아니니까요. 지금 동의 부분이니까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잖아요. 자료 요구한 항목별로 주시고 그때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농식품유통과장 배소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런데 총괄적인 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1차 동의안하고 2차 동의안에서 동일한 물건비를 3억 3,900이나, 굉장히 많은 프로 수를 차지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거 줄이고 저거는 늘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거 필수적인 거니까 꼭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걸 편성 못 해요. 제 질문은 여기 끝내고요.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제가 지난번 출연금 동의안 받을 때 18억으로 사업비가 와서 이번에 이제 37억 3,500이죠. 한 20억 정도 대폭 사업비를 늘려서 수고했다라는 말씀을 조금 전에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유통과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똑같이. 사업비를 18억에서 38억으로 한 20억 정도를 늘렸는데 그중에 인건비 3,900은 빼더라도 물건비 2억 9,700을 이거를 무리하게 삭감을 해서 사업비를 남긴 게 아니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유통과장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셨냐 하면 저한테 2억 9,700은 지난번 출연금 동의안을 받을 때는 정원 기준으로 물건비를 계산했고 이번에 2억 9,700이 삭감된 이유는 현원 기준으로 산정을 하다 보니까 2억 9,700이라는 갭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고개를 끄덕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저한테 지난번에는 정원, 이번에는 현원 그래서 2억 9,700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느 게 진실인지 모르겠네.
○ 위원장 방성환 저한테는 퇴직급여, 아니, 퇴직연금, 국민연금 두 개를 얘기하셨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농식품유통과장 배소영 이게 지금 3억 3,500이 전부 인건비에 대해 해당된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인건비랑 물건비랑 나눠지는 부분인데 인건비는 제가 저번에 의장님한테 죄송합니다만 그 내용은 조금 제가 잘못 말씀드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인원, 정원하고 현원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아니고 여기 지금 3억 3,500을 보니까 인건비는 지금 줄인 게 아니라 늘어났고요. 그중에서 퇴직급여가 조금 줄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퇴직급여 운영 자산 100% 초과분이 좀 줄었고요. 그중에 물건비가 2억 9,600이 줄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연금 부담금하고 평가급 이런 게 좀 줄어서 2억 9,600이 줄어든 걸로 지금 나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럼 제가 좀 정리를 해 볼게요. 이 중에 인건비는 지금 조금 준 거예요, 그렇죠? 조금, 3,900.
○ 농수산생명과학국농식품유통과장 배소영 네, 3,900.
○ 위원장 방성환 아까 얘기한 퇴직급여 충당금하고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원이냐 정원이냐가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농식품유통과장 배소영 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그거는 상관없이 어떤 항목을 줄여서 인건비는 조금 줄였는데 물건비에 여기 고유 물건비 말고 국민연금하고 성과급이 항목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 농수산생명과학국농식품유통과장 배소영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1차 동의안에 비해서 3억 3,900이 줄었어요. 1차 동의안에는 20억 3,600을 물건비로 편성해 갖고 오셨다고요. 그거 대비하면 3억 3,900이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연금 성과급 이런 거라는 거죠? 맞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농식품유통과장 배소영 네, 그리고 일반 운영비하고 실은 여비 부분도 일정 부분 좀 줄인 부분도 있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여비도 줄이고?
○ 농수산생명과학국농식품유통과장 배소영 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싹싹 긁은 거네요?
○ 농수산생명과학국농식품유통과장 배소영 네, 그렇다고 볼 수…….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이건 나중에 본예산 심의 과정이나 추경 때 이건 필수 경비이기 때문에 무조건 올려줘야 되는 금액이잖아요. 맞죠? 그럼 또 사업비 예산을 우리가 증액하려고 해도 또 못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명확히 지금 아예 얘기를 하세요. 이거 동의할 때 그런다고 그러지 마시고.
○ 농수산생명과학국농식품유통과장 배소영 네, 저희가 도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자산취득비나 수선유지비나 연금 부담금이나 여비까지 좀 많이 줄여서 여기 동의안에 올렸습니다.
○ 박명원 위원 추가 질문 좀 한번 할게요. 이거 한 우리 과학생명국에서도 과마다 일리가 1, 2가 있습니다. 왕초짜이다 보니까 이제 좀 꿈을 깨고 뭐 좀 알겠네요. 과별로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해 올리는 게, 아니, 자체 내에서도 이렇게 포 저기이시지만 이렇게 칸막이 행정이랄까 이게 뭐 안 통해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생명국장님은 국장님 나름대로 고생이 많고 과도 고생들은 퍽 하십니다, 좌우지간. 내남없이, 동일하게. 아주 농림해양위원회가 상징적으로 표를 내네요. 이상이올씨다.
○ 위원장 방성환 알겠습니다. 오늘은 동의 여부에 대한 질의니까요. 동의 여부에 대해서 지금 충분하게 예산까지 질의가 된 걸로 보입니다. 위원님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출연 동의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6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지금 속기 좀 안 하시고요.
(16시41분 기록중지)
(16시42분 기록계속)
○ 위원장 방성환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방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경기도 먹거리광장 운영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융합타운 보행몰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 무역위기대응 K-Food 비관세장벽 해소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 무역위기대응 K-Food 글로벌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담뜰 도래미마켓 활성화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 친환경 급식 국제 학술대회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 농식품바우처 식생활교육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방성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먹거리광장 운영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농식품바우처 식생활교육 사무의 위탁 동의안까지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동의안은 「경기도 먹거리광장 운영 지원」, 친환경 급식, 무역위기대응 K-Food 지원 등 8건으로 2026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69호 「경기도 먹거리광장 운영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수탁기관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부터 28년까지 3년이며 위탁사업비는 총 15억 원 규모이고 26년도 예산은 4억 5,000만 원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88호 경기도 친환경 급식 국제 학술대회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2026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수탁기관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고 위탁사업비는 2억 8,000만 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89호 농식품바우처 식생활교육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온라인 기본 교육과 식생활 대면 교육으로 진행되며 민간위탁기간은 2026년부터 28년까지 3년이며 위탁사업비는 연 7억 1,200만 원 수준이고 3년간 21억 3,600만 원으로 수탁기관은 공개 모집을 통해서 공정하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98호 경기도담뜰 도래미마켓 활성화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며 위탁사업비는 2억 원으로 수탁기관은 공개 모집을 통해서 공정하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99호 경기융합타운 보행몰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이며 위탁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이고 수탁기관은 공개 모집을 통해서 공정하게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400호 무역위기대응 K-Food 글로벌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공공위탁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이며 26년 위탁사업비는 2억 원으로 수탁기관은 공개 모집을 통해서 공정하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401호 무역위기대응 K-Food 비관세장벽 해소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부터 28년까지 3년이며 26년 위탁사업비는 2억 원으로 수탁기관은 공개 모집을 통해서 공정하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의안번호 제2424호 2026년도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7년 2월까지 14개월이며 위탁사업비는 20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박종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서용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최서용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먹거리광장 운영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농식품바우처 식생활교육 사무의 위탁 동의안까지 총 8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경기도 먹거리광장 운영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에 따른 「경기도 먹거리광장 운영 지원」 사무는 도민의 먹거리 체험 기회 확대와 지역 먹거리 정책 실현을 위한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사업으로 시설 운영과 프로그램 기획ㆍ홍보 등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로 파악됩니다. 이에 관련 분야의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쪽 경기융합타운 보행몰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융합타운 보행몰 내에 설치 예정인 로컬푸드 직매장을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유통 기반을 마련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생 구조를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민간의 전문적 운영 체계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쪽 무역위기대응 K-Food 비관세장벽 해소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외 환경 변화에 따라 수출 장벽이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농식품 수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출 지원 관련 전문성과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한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위탁 사무의 책임성과 공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4쪽 무역위기대응 K-Food 글로벌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미국, 중국 중심의 수출 구조를 다변화하여 다양한 지역으로의 진출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도내 농식품 산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경기도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중동, 중남미 등 신흥 시장 개척을 위한 바이어 발굴, 수출 상담은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해외 네트워크가 요구되는 분야로 이러한 역량을 보유한 공공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경기도 농식품 수출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9쪽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수산물 가격 상승 및 물가 불안으로 인한 도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주요 농수산물의 소비 촉진과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을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 재위탁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 유통과 소비 촉진 분야의 전문성과 사업 수행 경험이 요구되는 사무로서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 사무를 재위탁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5쪽 경기도담뜰 도래미마켓 활성화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무는 도민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담뜰 도래미마켓 활성화를 추진하는 공익사업으로 농산물 판매뿐 아니라 공연, 문화, 교육, 홍보 등 복합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직거래장터의 특성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0쪽 경기도 친환경 급식 국제 학술대회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급식 사무는 전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로 국제학술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체계적 기획과 운영 능력을 갖춘 전문 기관의 참여가 필수적인바 전문성과 공적 책임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6쪽 농식품바우처 식생활교육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에 따른 농식품바우처 식생활교육 사무는 저소득층의 건강과 영양 상태 개선 및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기반 조성을 위해 당사자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이 요구되는 만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함으로써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위탁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방성환 최서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 상정한 8개 안건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주무국장님한테 여쭐게요. 진흥원장님이 오실 때부터 숫자가 상당히 약하거든요. 숫자에 좀 약하신 것 같으니까 주의를 주시고 밑에 독려랄까 담당서부터 있으실 거 아니에요, 차석 내지 뭐 팀장이라든가 과장. 그거 좀 잘 꼼꼼히 챙겨서 드리게 하세요. 다 나름대로 그냥 혼자 개인기로 또 칸막이 행정 하고 있잖아요. 공유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맨날. 짖으면 뭐 합니까? 그때 지나면 그만인 걸로 생각을 하시니까 국장님, 그것도 체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연령 불문. 이렇게 말단 저 77세도 그냥 쫄병 노릇 철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하원칙에 의해서. 지시를 하세요, 강력히. 군기를 잡으세요. 제자리를 안 찾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군대 같으면 그냥 빠따를 엎어놓고 치겠는데.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위원님, 조금 전에 그 말씀은 좀 과하십니다. 속기하고 있으니까요.
○ 박명원 위원 속기해도 괜찮아요, 속된 말로.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래도 서로 간에 의회와 집행부의 언어의 선택을 조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이군요.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창식 위원 남양주 김창식 위원입니다. 박종민 국장님.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 김창식 위원 제가 도래미마켓 운영 현황을 좀 살펴봤는데요. 올해 농수산진흥원에서 자체사업비로 추진했고 매월 테마를 정해서 이렇게 8회 운영을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6회에 걸쳐서 이렇게 상생부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 상생부스가 경기도와 상생 협약을 맺은 전남이나 제주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자리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타 지역 상생도 좋은데 다른 지역과 협력도 필요하지만 그 도래미마켓은 본래 우리 경기도 농어민들 소득 증대와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본 위원이 강조하는 게 우리 경기도의 농업과 식품산업을 대표하는 경기도의 명인과 명장들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분들의 지역특산물을 가지고 전통기술이나 제조, 내가 이렇게 자료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교육도 있고 참 좋은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좀 우리 경기도의 가치를 가지고 이 경기도 명인들이나 명장을 경기도 차원에서 참여를 시켜서 우리 경기도 농산물의 우수성도 좀 많이 알리고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들도 교육을 통해서라도 명인 같은 경우는 자꾸 가르쳐서 이 전통을 이어나갈 수 있는 이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하여튼 그 도래미 상생부스 안에 우리 경기도 명인ㆍ명장 특별관을 만들든지 그것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참여를 시켜서 우리 경기도의 식품들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홍보도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그냥 업체한테만 너무 맡기지 말고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런 거를 이렇게 좀 해서 잘 발전시켜 줄 것을 당부드리고요.
국장님께 이런 운영 계획이나 예산 조정이 가능하다면 시범적으로라도 내년 사업에 명인ㆍ명장 부스를 운영해 보는 게 어떤가 검토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올해 저희가 시범사업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역상생이라는 의미도 있으니까 이벤트성으로 했습니다. 제안해 주신 대로 저희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하고요. 8개월 동안 16회를 하고 거의 한 35개 정도 부스가 나오는데 그 부스가 기본적으로 우리 농민이랄지 로컬푸드, 친환경, 청년 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경기도 식품 명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국가 명인뿐만 아니라 또 일반적인 명인도 많이 계셔서 그분들의 그 식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명인ㆍ명품관을 별도로 부스를 만들어서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하여튼 우리 경기도에 있는 명인이나 명장 이런 분들을 많이 찾아서 나중에는 좀 이게 커지면 그분들의 대회도 만들 수도 있고 하여튼 이걸 종합적으로, 단기적으로 짧게 보지 마시고 긴 장기적으로 보셔 가지고 이걸 계속 추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것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창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이게 조건부 적정으로 난 사유가 뭐죠? 도담뜰에 관련한 겁니다, 저도.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 도담뜰은 원래 저희는 공공기관에서 공공기관 위탁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위탁사업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은 뭐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직거래 장터라는 게 해야 될 게 우선 판촉하고 홍보하고 물건 수집해야 되고 그리고 또 좌대랄지 이런 걸 준비해야 되는 다양한 일이 많아서 실제로 공공기관에서 하다 보면 또 많은 부분을 위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는 민간기관까지도 참여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그렇게 민간 위탁하는 조건으로 위탁을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답변이 민간까지도 참여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런데 여기 지금 적정 조건부는 민간 위탁으로 변경된 거예요.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은 참여할 수 없는 거네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참여할 수 없는 건 아니고요. 민간 위탁이라는 것은 공공기관에도 그 출연 목적이 직거래를 운영할 수 있으면 민간기업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민간 위탁이라고 하면 넓은 의미의 공공기관도 참여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똑같이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라고 할 때는 참여 대상이 공공기관만 되지만 민간 위탁일 때는 협의의……. 아니, 뭐죠? 광의의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예산이 심의받을 때는 3억이었다가 지금 이 동의안에는 예산이 2억으로 바뀌었어요. 총액으로 따지면 이거 엄청난 차이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심의위원회 심의받을 때는 3억이었다가 이 동의안 자료에는 2억으로 냈을까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저희가 본예산 확정이 된 이후 자료다 보니까 이게…….
○ 김미리 위원 아, 이 동의안 지금 제출은 예산 확정된 이후에 하기 때문에. 원래 계획은 3억으로 하고 싶으셨던 건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지금 이 2억을 가지고 열여섯 번을 한다고 해요.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랬더니 회당 제가 아까 막 계산기 두들겨 봤는데 열여섯 번을 했더니 2억 중에 1,250만 원 가지고 1회 행사를 해야 돼요.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 김미리 위원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마 도담뜰의 도래미마켓이라고 전문성을 가진 단체까지도 확대해서 했으면 하는데 1,250 가지고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위원님, 지금 일단은 이 도담뜰에서의 임대료 같은 건 안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 도담뜰의 도래미마켓은 장기적으로는 책임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어떤 의미의 책임운영이에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러니까 지금은 뭐 우리가 공공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을 합니다. 예컨대 물품 수집에서 그다음에 시설 하는 거 그다음에 칸막이 이런 것들을 다 공공에서 하는데 앞으로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고요. 지금 그 정도 예산이면 우리가 지금 해 본 바로는 가능합니다.
○ 김미리 위원 이게 한 기관이 단체나 보통 그런 데에서 민간 위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뭐죠? 거기서 판매하는 것들은 이 예산 안에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지금은 안 들어갑니다.
○ 김미리 위원 업자들이 그러니까 업체에서 자기가 팔고자 하는 원재료들은 가지고 오는 거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가져오고요. 뭐 보통은 이제 직거래 장터에 따라서는 판매 수익의 얼마씩 내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는 그런 건 아니고요. 공공이 운영하다가 위탁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이고 그러다 보니까 최소화해서 또 임대료도 안 나니까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말씀하신 그 금액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김미리 위원 네. 근데 여기 지금 보면 물품임차비가, 운영비는 뭐 진행인력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연비 등을 해서 전체 해서 1,600이 잡혀 있어요, 2억 중에. 2억 중에 1,600이면 1회당 100만 원을 지금 예산 하시는 건데, 그렇죠? 인건비, 사무관리비, 운영비 등 해서. 그런데 물품임차비는 8,000만 원이에요. 회당 500만 원이 계산이 된 건데 근데 내용을 보면 캐노피, 파라솔, 테이블, 의자, 냉장고 등 돼 있지만 이거 그냥 사면 안 됩니까? 한 번 사면 열여섯 번 아니라 무슨 한 몇 년을 쓸 텐데. 이게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일단은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위탁을 하는 동안에는 이걸 사놓으면 보관도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거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아니, 위탁하면 이걸 사면 8,000만 원이 안 들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보관이 어렵습니다, 보관이.
○ 김미리 위원 그런데 보관까지도, 위탁한 곳에서 보관까지도 신경을 써야 하는 거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렇죠. 이제 그렇긴 한데…….
○ 김미리 위원 사실 전부 위탁하면,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임차하면 편하긴 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 김미리 위원 근데 이거는 지금 여기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어느 행사나 어느 상임위 또는 해서 하는 게 모든 사업에서 다 임차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행사에서 주최ㆍ주관을 하고 있는 모든 분이나 단체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미쳤어.”예요. “미쳤어.” 이 금액에 사놓고 계속해서 재활용해서 쓰면 오히려 훨씬 더 절약할 수 있는데, 편리하긴 하죠. 업자들이 와서 깔아주고 세팅해 주고 뭐 다 하고 뭐 가지고 갔다가 가지고 가고 하니까 사실 편리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산을 가지고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입장에서 이거를 매번 그렇게 편리성을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예산 절감을 하면서 좀 더 도민들 보기에 예산 활용이 적절하다라고 평가를 받을 것이냐도 고민을 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사실 이 내용이 지금 냉장고를 제외하고는 다 그냥 소모품, 비품에 들어가죠, 테이블, 파라솔 뭐 이런 거. 이게 법적으로 제한하는 법령이 있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재산 가치로 본다고 늘 어느 사업에서나 얘기하는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면 한번 깨보시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아주 좋으신 생각입니다.
○ 김미리 위원 8,000만 원을 이런 임차료에 쓰는 것보다 차라리 운영비나 기타 다른 거에서 진짜 주최하시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들이 있을 텐데 이게 너무나 어느 사업에서나 다 이렇게 임차비가 들어가지만 그 부분 고민하셔서 임차비용을 줄이고 차라리 열여섯 번 할 거를 생각해서 한 번에 구입할 수, 첫 1회 차에 구입할 수 있게 하고 그러고 나서는 예산을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더구나 3억에서 2억으로 줄었으니 얼마나 지금 적습니까, 예산이.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보셔서 사실 동의안에서의 필요성에서 이게 과연 적절한가는 저도 좀 의문이긴 하지만 그렇게 예산을 의례적으로 하지 마시고 고민하는 그런 걸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은 별도로 개별적으로 좀 저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위원님, 그런데 굉장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는 봤을 때 바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왜 임차비를 썼냐 하면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저희가 위탁을 하다 보면 1년 계약입니다. 그래서 수탁을 받는 입장에서도 이걸 고정비용으로 갖고 갈 것이냐, 유동비용으로 갖고 갈 것이냐 하면 1년인 경우는 고정비용으로 가져갈 수가 없죠.
○ 김미리 위원 2년 차에 하는 데다가 그거는 인수인계를 넘겨주면 되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 김미리 위원 보관이 문제인 것이지. 근데 1년에 사업을 열여섯 번이나 한다면 이거를 매번 임차 500만 원씩 들여서 하실 거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하여튼 그런 부분은 한번…….
○ 김미리 위원 그거는 향후 몇 년을 바라보더라도 이거는 쓸데없는 예산입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지적사항 잘 저희 검토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고민해 보시고 결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알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먹거리광장 운영 지원 1페이지에 도의회 보고/동의 비대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바뀐 건가요? 이거 위탁 동의안.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 정윤경 위원 1페이지. 주요내용에 보면 거기는 비대상이라고 지금 써놨잖아요. 지금 바뀐 거예요, 상황이? 도의회 보고하고 동의가 비대상이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12월 31일까지는 비대상이었는데 이제 내년도부터는 대상으로 바뀐 건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럼 이거 우리가 지금 지난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할 거 하는 거죠? 그럼 자료를 이렇게 내시면 안 되지. 바뀐 걸로 내 주셔야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입니다. 이게 지금 사업 추진 연혁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의 내용은. 지금까지 추진돼 온 연혁이라서 이게 지금 위탁기관을…….
○ 정윤경 위원 아니, 어쨌든 주요내용이잖아요. 주요내용을 넣으신 거면 앞으로 내년도 거 동의받으려고 자료 내신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 정윤경 위원 그럼 이제 지나간 게 아니라 새로 할 거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비동의됐던 것들이 동의로 전부 다 바뀐 거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공공기관으로 위탁이 바뀐 겁니다.
○ 정윤경 위원 네, 그거는 이제 뭐 그렇게 가고요. 도래미마켓도 그렇고 이 먹거리광장도 그렇고 수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장소가?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 정윤경 위원 거진 대상이 수원시민들 대상으로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아마 먹거리광장도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를 공개적으로,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참여를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제가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수원 주민 위주로 될 것 같습니다.
○ 정윤경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홍보가 지금 경기도 차원에서 운영하는 거면 구석구석에 잘 홍보가 돼야 되는데, 31개 시군에.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 정윤경 위원 그런데 홍보가 안 되어 있고 심지어 우리 최종현 위원님께서는 수원이신데도 이게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를 잘 몰랐다고 아까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수원서 운영되는데 수원시민이 모르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근데 아주 모르진 않고 저도 이거를 계속 듣고만, 우리가 이제 상임위 했으니까 보기는 봤는데 관심 있게 보지 않아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쿠킹스튜디오도 이제 네 번밖에 안 하네요, 24년도에. 프로그램 운영 23회 됐고 참여인원이 393명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시설 대관은 그럼 먹거리광장을 누구한테 대관을 한다는 건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먹거리 관련된 단체랄지 또 그 장소가 대관해서 회의랄지 세미나 같은 거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연의 목적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 대관하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이게 거진 9억 9,900만 원이 예산으로 잡힌 거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거는 지금 24년, 25년 같이 해서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아, 그러면 2개 합쳐서 1년에 한 5억 정도 예산 들여서 지금 하는 거네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25년도 예산은 5억 9,900입니다.
○ 정윤경 위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지금 예산 대비 운영의 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 지금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에 의해 가지고 시작을 했더라고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하나의 광장을 딱 정해 놓고 꼭 해야지만 되는 사업인지, 먹거리 보장 이게. 그것도 좀 의문이 가고 두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김창식 부위원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전통명인도 그렇고 제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청년농부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접목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농부 사업 따로 뭐 전통명인 행사사업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건 단발성이라는 말이죠. 단발성이고 이렇게 1년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 도래미마켓이나 이런 것에 다른 상임위에서 하는 사업에다 갖다 붙이기는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농정국에서 하는 사업에는 충분히 아이디어, 생각의 발상만 전환을 하면 그런 사업들을 충분히 접목을 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누가 해야 돼요? 이 사업을 접목시키는 아이디어를 내고 사업 개발하고 하는 걸 누가 해야 돼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일단은 1차적으로 운영주체와 저희 담당부서에서…….
○ 정윤경 위원 담당부서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담당부서가 이걸 위탁을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기준을 세워서 위탁을 시키면 이 위탁하는 업체에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청년농부도 갖다 조인하고 MOU 하고 또 전통명인들도 MOU 하고. 그래서 농수산생명국에서 해야 될 일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자체만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을 운영할 때 그런 것들을 같이 접목해서 하게끔 26년도에는 프로그램 자체를 좀 변화를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그런 분야도 같이 접목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고민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다양하게까지 안 해도 되고 청년농부하고 전통명인들하고 두 가지만 해도 돼요, 일단.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알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이제 추가질문입니다. 화성 출신의 개혁신당 소속이에요. 박명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좀 쉬세요. 이제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문무 정책과장님이 눈에 띄는 것 같아. 한쪽 눈이라도 보였어. 앞으로 나오세요. 먹고사는 문제예요, 우리 상임위가 그거니까. 안동, 여주 이런 데를 제치고 MBC가 주관한 수도작 쌀, 화성쌀 수향미가 1등 했다는 거 아세요? 상좌상 1등 수상했는데 쌀값은 가마니에 2만 원이 싸. 많이 홍보해서 팔아주시고요. 먹고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좀 안건하고는 예외입니다만 뵌 지도, 뵙자고 해서 이렇게 잘해 주시기 바라고 칸막이 행정 좀 허세요, 과별로. 국장님도 잘 섬기고.
○ 농업정책과장 이문무 농업정책과장 이문무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원 위원 다 거기 올라갈 거 아니에요? 거쳐서 갈 거 아니십니까? 그래서 좀 불렀어요. 마지막 질문이고요. 하여튼 잘해 주시길 믿고 난 가급적이면 다음부터 행감이고 뭐고 안 나오려고 그래, 엉망진창이라. 예산 전 예산은 또 늘었는데 오그랑바가지가 됐잖아요, 여기 예산은. 아시잖아요, 이게 빠르시니까. 되겠습니까? 추경에 모두 반영해 달라고 전 과로 해서 단도리 하세요, 선임 과장으로서. 그래서 국장님 잘 좀 보필하세요. 칸막이 행정 헐어, 우리 과학생명국만큼은 좀. 어떤가 그래서 꼴찌잖아, 전국에서도.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다 하셨습니까?
○ 박명원 위원 할 말씀 좀…….
○ 농업정책과장 이문무 농업정책과장 이문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질의종결을 말씀…….
○ 박명원 위원 네, 종결했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정리 차원에서 할게요, 이거 하도 많아 가지고. 아까 국장님, 도래미 도담뜰인가 그거는 조건부에 대한 부분을 민간위탁을 국장님이 심의결과를 받으신 거죠, 민간위탁으로?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민간위탁을 승인하는데 저희는 공기관위탁으로 올렸는데 민간위탁으로 해라 하면서 승인해 줬다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아까 그 동일하게 경기융합타운 보행몰하고 도담뜰하고 거의 사업이 유사하잖아요. 그렇죠? 시비도 같이 받은 것 같은데 하나는 민간위탁으로 올리고 신규도 똑같고 그렇죠? 융합타운 보행몰은 민간위탁으로 올리고 여기 도담뜰은 공기관위탁으로 올리고 그렇게 올렸어요. 맞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아니, 유사한데 그렇게 올리니까 조건부가 나오죠, 통일시키라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올해 저희가 도래미마켓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했었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도래미마켓은 단순한 그런 농산물 직거래를 떠나서 문화와 예술행사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부서와의 협조도 있고 해서 공기관에서 하는 게 맞았는데 지금 저희 그 심의하는 분들은 이제 또 그런 걸 다 감안하더라도 민간위탁이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 위원장 방성환 그래요. 제가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이게 지금 이 앞에서 하는 거죠, 2개 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도담뜰에서 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도담뜰 우리 앞에, 융합타운도 이 앞에서 하는 거고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여기서 농산물 직거래를 한다는 거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할인쿠폰 지원사업 있잖아요, 우리 제일 중요한 거. 그런데 거기 민간 심의결과 5페이지를 보니까 예산액이 50억으로 나왔어요. 이게 내년 예산이 200억 사업인데, 그렇죠?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결과 그러면 예산액이 50억으로 나왔잖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500억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500억? 네, 500억이잖아요, 참. 죄송해요. 그런데 아니, 앞에는 200억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산출근거 2페이지에 보면 200억이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뒤에는 500억으로 심의받으신 건데 200억으로 된 거예요? 그럼 300억 내놔요, 빨리.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저희가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저희도 필요해서…….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심의, 어떤 게 맞냐고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예산이 진행되기 전에 저희가 이건 올린 거라서요. 저희는 그렇게 500억으로 올렸던 겁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런데 이게 그러면 효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의결과 할 때는 500억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린 거잖아요. 근데 심의할 때는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됐어. 그러면 이거는 그냥 200억으로 자동 주는 거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이 심의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는 물론 금액도 보겠지만 이 사업의 성격이 공공기관에 위탁해야 될 것인가 민간에 할 것인가를 보기 때문에요. 그런 금액보다는 그런 사업성격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올해,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사업은 우리 김성남 전 위원장님께서 2022년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한 거고 이걸 칭찬해야 될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500억을 요구했다라는 자체는 엄청 칭찬을 하나 300억이 깎여 갖고 200억이 반영된 거잖아요. 사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렇죠? 올해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500억을 요구한 거죠? 친환경……. 아니, 저기 유통과장님, 그렇죠? 그 용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세요, 500억을 어떤 심리로 올린 건가. 그리고 정리할게요.
○ 농식품유통과장 배소영 농식품유통과장 배소영입니다. 저희가 22년부터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을 실시를 했는데요. 매년 저희가 사업비가 200억 이상이 되었는데 그걸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작다는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허락한다면 최대한 500억 정도는 세워서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500억을 신청을 했는데요. 재정상 많이 깎였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래요. 이거는 뭐 오늘 위탁 동의안이니까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김성남 위원장님이 추가로 더 얘기할 거고 500억을 관철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500억이 5,000억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먹거리광장 운영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먹거리광장 운영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먹거리광장 운영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3항 경기융합타운 보행몰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융합타운 보행몰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융합타운 보행몰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4항 무역위기대응 K-Food 비관세장벽 해소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무역위기대응 K-Food 비관세장벽 해소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무역위기대응 K-Food 비관세장벽 해소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5항 무역위기대응 K-Food 글로벌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무역위기대응 K-Food 글로벌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무역위기대응 K-Food 글로벌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담뜰 도래미마켓 활성화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담뜰 도래미마켓 활성화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담뜰 도래미마켓 활성화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친환경 급식 국제 학술대회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친환경 급식 국제 학술대회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친환경 급식 국제 학술대회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9항 농식품바우처 식생활교육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농식품바우처 식생활교육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농식품바우처 식생활교육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내실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보고 및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자료는 다 받으셨고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26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미리김성남김창식박명원방성환서광범염종현윤종영이오수정윤경
최종현
○ 수석전문위원
최서용
○ 출석공무원
ㆍ농수산생명과학국
국장 박종민농업정책과장 이문무
농식품유통과장 배소영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
○ 기록공무원
박지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