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경기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12월 16일(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1건)
- 2.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3.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노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 7.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한국해양연구원 이전과 관련한 서해안연구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 9.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12.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13.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14. 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15.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 16. 경기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7.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0. 경기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LH공사의 경기도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기반시설 의무 조속 이행 촉구 결의안
- 22. 생태계의 보고 한강하구 장항습지의 람사르사이트 등록을 위한 청원
- 23.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4.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7.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시험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9.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3.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
- 34.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5.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6. 교육과학기술부의 시ㆍ도교육청 평가 폐지 및 전면 개선 촉구 결의안
- 37. 지방재정 위기의 극복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 38.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9.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40. 201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 41. 201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2.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부의된 안건
- o 5분자유발언(최재백ㆍ장호철ㆍ이삼순ㆍ이의용ㆍ조광명ㆍ강관희 의원)
-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1건)
- 2.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필구 의원 대표발의)(이필구ㆍ권칠승ㆍ김영규ㆍ김주삼ㆍ김진호ㆍ박남식ㆍ박용진ㆍ안병원ㆍ오세호ㆍ이강림ㆍ이상희ㆍ이재준ㆍ임병택ㆍ임한수ㆍ장현국 의원 발의)
- 3.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4. 경기도노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5.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6.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민경원 의원 대표발의)(민경원ㆍ김기선ㆍ김영환ㆍ오세호ㆍ장현국 의원 발의)
- 7.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ㆍ류재구ㆍ박남식ㆍ송영주ㆍ송한준ㆍ이상성ㆍ장현국ㆍ최재연 의원 발의)
- 8. 한국해양연구원 이전과 관련한 서해안연구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송한준 의원 대표발의)(송한준ㆍ고영인ㆍ금종례ㆍ오세호ㆍ안병원ㆍ이상희ㆍ정상순 의원 발의)
- 9.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0.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1.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12.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13.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14. 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삼순 의원 대표발의)(이삼순ㆍ배수문 의원 발의)
- 15.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신현석 의원 대표발의)(신현석ㆍ이강림ㆍ김광선ㆍ장정은ㆍ한이석 의원 발의)
- 16. 경기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문형호ㆍ박동현ㆍ서형열 의원 발의)
- 17.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 의원 발의)
- 18.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 의원 발의)
- 19.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권오진ㆍ김주성ㆍ김진경ㆍ박인범ㆍ안승남ㆍ이재준ㆍ이재천ㆍ임채호ㆍ조성욱ㆍ최철규 의원 발의)
- 20. 경기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임채호ㆍ조성욱 의원 발의)
- 21. LH공사의 경기도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기반시설 의무 조속 이행 촉구 결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홍범표 의원 발의)
- 22. 생태계의 보고 한강하구 장항습지의 람사르사이트 등록을 위한 청원(이재준ㆍ권오진 의원 소개)
- 23.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이상성ㆍ이라ㆍ김경표ㆍ조평호 의원 발의)
- 24.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영미 의원 대표발의)(천영미ㆍ정대운ㆍ고인정 의원 발의)
- 25.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26.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27.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28.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시험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29.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형호 의원 대표발의)(문형호ㆍ이상훈ㆍ윤태길ㆍ김진춘ㆍ강관희ㆍ이재삼ㆍ김광래ㆍ김상회ㆍ최철환ㆍ박세혁ㆍ최창의ㆍ박동우ㆍ조평호 의원 발의)
- 30.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31.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32.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33.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34.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35.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36. 교육과학기술부의 시ㆍ도교육청 평가 폐지 및 전면 개선 촉구 결의안(이재삼 의원 대표발의)(이재삼ㆍ김경호ㆍ김상회ㆍ박동우ㆍ박세혁ㆍ신종철ㆍ윤은숙ㆍ이상성ㆍ이상훈ㆍ정기열ㆍ조광주ㆍ조평호ㆍ최창의ㆍ최철환 의원 발의)
- 38.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39.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40. 201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41. 201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42.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09분 개의)
○ 의장 허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011년 10월 24일 집행부로부터 접수하여 10월 27일 교육위원회로 회부한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9조에 따라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로부터 공직윤리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학생 30여 명과 장호철 의원 소개로 사단법인 전국주부교실 평택시지회장 박계숙 님을 비롯한 회원님들께서 방청 중에 계십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o 5분자유발언(최재백ㆍ장호철ㆍ이삼순ㆍ이의용ㆍ조광명ㆍ강관희 의원)
(10시10분)
○ 의장 허재안 안건 상정에 앞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재백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최재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시흥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재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92회 전국체전을 지원했던 재단법인 한민족한마음전국체전범도민추진위원회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제92회 전국체전에 해외동포는 물론 북한동포의 참여를 이끌어내 한민족의 스포츠축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방하며 금년 제1회 추경에 10억 원의 예산을 요구하여 이런 약속을 믿고 이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과 함께 8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북한선수단과 북한동포의 참여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해외동포들이 참가했지만 과거 전국체전 때마다 의례적으로 참가하는 수준이었고 전년에 없었던 인도네시아 선수단 78명은 이 단체 활동과는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단체구성에서도 개최지가 고양시인데 이 단체의 발기인 45명 중 수원이 29명인 반면 고양시민은 단 1명에 불과한 점만 봐도 경기도민의 주인의식 고취니 문화시민운동 전개니 하는 말은 공치사에 불과한 말이었습니다.
지난 8월 말 이 단체가 주도한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던 제92회 전국체전 해외홍보대사 위촉식을 살펴보면 더욱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해외동포는 21명인데 국내에서 50명이 넘게 참석했고 이 단체 관계자만 40명이나 참석해서 주객이 전도된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해외홍보대사라는 이름으로 관광과 호화만찬, 관례에도 없는 항공료, 숙박비, 체재비 등 6,300만 원을 뚝딱 써버리는 시대착오적인 행태, 더구나 전국체전을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놓고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것이 무슨 실효성이 있는지, 이런 전시성행사로 예산을 낭비해도 되는지 의문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도자기 5,000개를 만들어서 돌리고 전문성이 결여된 일회성 세미나는 물론 단체의 정체성과 맞지도 않는 다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이미 재외한인단체로 등록된 재미국 한국체육회 등을 찾아가 사전 홍보를 위한 미주 순방이라 포장하고 이 모든 사업을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시간관계상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첫째, 단체구성, 정관과 사업계획, 단체출범 후 구체적인 활동내용과 사업목표 달성 여부 등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할 것이고 이사회 회의록 등 무엇 하나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예산이 지원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재단법인이 자체사업비 하나 없이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제대로 검토가 되었는지와 세 번째, 모든 사업이 축소되었는데 인건비와 운영비만 증액하여 배보다 배꼽이 더 크도록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
특히 이 단체의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예산을 교부하고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는 관련부서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들의 책임은 없는지 밝혀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전국체전이 끝난 마당에 이럴 필요가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잡는 것이 지나온 역사의 교훈입니다. 김문수 지사께서는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에 따라서 민ㆍ형사 책임이라든가 자금 회수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최재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호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호철 의원 존경하는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기획위원회 소속 장호철 의원입니다.
저는 그동안 5분발언과 도정질문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평택의 현실과 어려움을 호소했으나 지역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 꼬이거나 답보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매번 이 단상에 오를 때마다 평택의 현안해결을 요구하다 보니 이 자리에 계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는 진심으로 송구합니다만 그만큼 평택의 현실이 어렵고 더 이상 기다리고 지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평택은 기존의 미군시설에 더해 한강이북지역의 모든 기지가 이전해 오고 우리 군의 해군기지와 평택항, 화력발전소, LNG 및 LPG기지 등 국가안보에 핵심적인 시설들이 망라되어 밀집된 지역입니다. 이러다 보니 국내 그 어느 지역보다 규제가 많아 재산권 등 주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것은 물론 대형사고 등으로 인한 재해위험은 높아지고 있으나 주민의 권리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턱없이 미흡한 형편입니다.
미군기지 이전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기지이전 시기가 당초 2008년에서 2016년으로 지연되면서 이와 관련된 신도시 조성사업을 비롯한 각종 사업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때 잘되는가 싶었던 고덕신도시 내 삼성전자 및 평택 북부에 위치하는 LG전자 문제도 부지분양가, 인허가기간, 세제지원, 진입도로, 폐수종말처리 및 용수공급시설 지원 문제 등으로 본격적인 개발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LNG기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에는 우리나라 전체 공급량의 39%를 담당하는 LNG 생산기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한국가스공사는 평택을 비롯해 인천, 통영, 삼척, 제주에 LNG기지를 건설하면서 LNG의 원가공급 등 기지주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평택의 경우 기지주변 마을에 가스를 아예 공급조차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지사께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특히 기지 이전이 지연되면서 차질을 빚고 손실이 발생되고 있는 여러 사업에 대한 추가지원 모색과 함께 이전시기 지연으로 시의성이 저하된 사업이나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사업 등에 대한 지원비를 평택시가 유연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국비가 중앙정부의 부처별 사업단위가 아닌 포괄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덕산업단지에 들어서게 될 삼성전자와 평택 북부에 위치할 LG전자 등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경기도 주도로 이끌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LNG기지와 관련해서도 LNG가 환경이 그 무엇보다 중요시되는 시대적 요구에 가장 부합되는 청정에너지인 만큼 LNG기지 주변지역 지원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외면하지 마시고 평택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주실 것을 간촉히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평택은 살기 좋은 도시의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와 달리 대부분의 지역주민이 어려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각종 국가시책사업으로 인해 대를 이어 살아오던 고향을 떠나 낯선 곳으로 이주해야 하거나 각종 규제와 고시 등으로 재산권을 비롯한 기본권을 오랜 기간 제한받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평택지역뿐만 아니라 도내에는 어려운 지역주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지사의 애정 어린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어느새 신묘년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임진년이 목전에 다가와 있습니다. 여러모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 중 빠진 부분은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든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서(장호철 의원)
(「장호철, 장호철 짱!」하는 방청객 있음)
(웃 음)
(「잘했어.」하는 의원 많음)
○ 의장 허재안 장호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연호나 박수를 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삼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순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관계공무원,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삼순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는 경기도 광역치매관리센터 설립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SB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천일의 약속’에서도 주인공이 치매를 앓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 MBC ‘시사매거진 2580’, SBS ‘궁금한 이야기 Y’는 치매청년 이야기가 보도되어 치매환자들의 삶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018년이면 인구 20%가 노인이 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가운데 앞으로 노인이 될 베이비붐세대의 가장 염려되는 질병은 아마도 치매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치매문제는 더 이상 관망만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전국 치매유병률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올해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환자가 50만 명이며 2030년에는 100만 명, 2050년에는 200만 명으로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 중 경기도는 전국 치매환자 수의 19%인 9만 4,000명으로 추정되고 있어 전국에서 제일 많은 치매환자가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치매는 현재 완치가 불가능한 질병이지만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치료만 받으면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어 노인들의 여생을 윤택하게 보내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경기도는 보건복지부의 치매예방관리사업에만 의존하고 있어 올해 치매예방사업비 38억 원을 편성하여 1인당 평균 44만 원 예산을 지원하였지만 치매환자 수는 매년 증가해 2011년 치매등록 환자 수는 1만 6,249명이며 약제비 지원자 수는 1만 504명으로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사업실적이 이렇게 부진한 원인은 시군별 치매상담센터에서 운영하는 치매 전담인력이 도 전체 45개 상담소에 48명으로 평균 1명 정도가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전문요원 1명당 339명의 치매환자를 관리하기에는 비효율적이라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 각 구청별로 치매전담팀이 구성되어 있고 평균 3~4명 이상의 전담인력이 배치되는 것에 비하면 경기도는 치매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현재 이러한 인력문제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치매정책 개발 연구를 위하여 타 시도에서는 광역치매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서울시는 2006년에 광역치매센터를 설치해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전라북도는 금년 7월에 설치했고 부산과 제주도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인구와 치매노인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가 다른 타 시도를 선도하며 앞장서야 함에도 이렇게 치매예방사업이 뒤쳐져 있다는 것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지금이라도 도에서는 치매 전문인력을 통한 치매예방과 홍보 및 관리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전담기구인 광역치매관리센터 설립을 건의하며 앞으로 설립된다면 그동안 시군별로 산발적으로 추진한 치매예방사업이 효율적으로 일원화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소수 전담인력의 교육 강화를 통하여 현 치매예방사업의 문제점이 개선되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치매환자의 사회적 문제는 물론 가족의 정신적ㆍ경제적 비용부담과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치매 전담기구인 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운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제안에 대해 경기도와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뜨거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이삼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의원 사랑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ㆍ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한나라당 소속 도시환경위원회 이의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조직개편 시도는 시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의 출신지인 남양주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10개 시군은 수도권정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주한미군공여구역 등 이중 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어 성장과 발전이 더딘 지역임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광범위한 개발 가능지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등 사회간접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생활여건이나 정주여건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낙후지역에 해당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경기북부 10개 시군은 남부와의 격차를 줄이고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각종 불이익을 감내하면서 세계 속의 경기도민의 한 구성원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경기도는 2000년 2월 16일 경기도 제2청사 건립 이후 현재까지 남부와 북부로 지역중심으로 업무를 나누어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261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박인범 의원님께서 중복사무 해소를 위한 기능별 조직개편이 시급하다는 5분 자유발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반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조직개편이 행정집행의 통일성, 인력과 예산의 낭비라는 지나치게 명분에 치우치다 보면 자칫 도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계획 기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각종 도시계획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즉, 한 도시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그야말로 도시성장의 초석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 도로건설, 학교설립, 공원조성 등의 모든 도시구성요소들이 어떻게 계획되느냐에 따라 그 도시의 미래상이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계획 유형 중에서 지구단위계획 한 가지만 예로 들어 보아도 경기남부지역은 사업자가 제안하여 추진되는 사업형 지구단위계획이 많은 반면 경기북부지역은 대부분 시군에서 별도의 용역비를 들여서 그 지역의 특수성을 담은 관리형 지구단위계획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경기남부와 북부의 도시계획 유형에 많은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10개 시군 도시계획 담당자들의 업무능력 배양을 위해서 이번 예산 심의 시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북부청 도시환경국 도시주택과에 도시주택 포럼예산으로 1,000만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본청으로 업무가 이관된다면 위치적 접근성, 지리적 특수성에 따른 효율적인 관원과 민원해결을 위해 현장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약 400여 건의 기업민원과 1,800여 건에 달하는 일반 민원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는 불을 보듯 뻔하며 특히 약 80여 건의 도시계획과 관련한 관원을 남부의 기준에서 판단하고 처리한다면 상대적으로 더욱 혼란만 가중시킬 것입니다. 오히려 지역의 열악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북부지역 도시계획에 좀 더 힘을 실어 주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부지역 도시ㆍ주택ㆍ토지분야 조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경기도제2투자심사위원회가 운영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부지역의 특수성을 살려주는 의미에서 북부청 별도의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도 별도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환경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기, 폐기물 등 관련업소만 하더라도 1,000개 업소가 넘는 상황에서 어떻게 현장행정을 강화할 것이며 아토피 업무와 관련해서도 그동안 북부지역은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하여 낙후 미개발되어 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왔고 미개발로 청정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 많아서 청정자원을 활용한 아토피 질환 치유ㆍ휴양ㆍ거주 등의 산업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명분하에 북부청 환경과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큰 걱정이 됩니다. 김문수 도지사께서는 경기 북부는 대한민국의 최전방으로 그동안 전쟁과 분단으로 인해 희생을 감수해온 지역으로 국가적 정책배려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북부지역의 숙원인 취약한 교통과 도로 확충을 비롯해 기업이 몰리고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북부지역의 낙후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2010년 11월에 건설교통국을 북부청에 두도록 했습니다. 이때 많은 의원님들께서 공감하면서 잘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북부지역의 발전을 이끌어갈 도시계획관련 부서 등 주요 업무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없어진다면 결국 경기 남북 분도론이 계속해서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모쪼록 북부지역의 열악한 상황을 감안하시어 최적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이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경기도의 건강한 담론을 위해 함께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탄 출신 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광명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경기도의회에 예산전문인력의 필요성과 예산ㆍ정책부서의 신설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경기도는 전국 최대의 광역단체입니다. 지사님도 말씀하셨듯이 경기도는 통일 한반도의 중심이고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입니다. 저는 이런 경기도와 경기도민을 섬겨야 할 사명을 가진 경기도 의원이라는 직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 경기도의회는 우리 의원들을 보좌해주는 필수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경기도의회에 예산분석을 위한 전문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집행부와 의회는 견제와 균형의 양 날개로 도정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입니다. 이것의 목적은 도민의 행복한 삶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입니다. 지사님! 전국 최대의 광역단체장으로서 자부심이 있으시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광역단체와 우리 경기도를 비교하는 것이 유쾌하진 않지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매우 유감입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서울시는 3급상당의 입법정책전문가와 7명의 전문인력으로 예산정책담당관실을 두어 예산ㆍ정책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 수가 경기도의 절반밖에 안 되는 부산시의 경우에도 11명의 박사급으로 구성된 정책연구실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입법관련 예산과 정책을 분석하며 단순히 자료를 모아 검토해 주는 수준이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입체적으로 내용을 분석하고 지원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의회의 현실은 조례 제ㆍ개정 등에 있어 의원들의 발의안에 관해 상위법 저촉여부 등 법률적 지원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가용재원이 갈수록 줄어드는 경기도의 상황에서 도민의 세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방안을 마련해야 할 책무가 지사님과 우리 의원들에게 공통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지사님의 예산편성권과 의회의 예산심의권은 도민이 부여한 귀속적 재량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는지를 심의하는 것 못지않게 확정된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를 심의하는 결산심사 또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의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해야 경기도가 발전합니다. 의회가 제 기능을 해야 도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지사님!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사님이 취임한 이후 5년간 집행부 공무원의 증가율은 2,030명에서 2,289명으로 12.7% 증가한 반면 의회 공무원은 163명에서 167명으로 2.4% 증가했습니다. 집행부가 259명 늘어날 때 의회는 4명이 늘어난 것이지요. 이런 현실을 의회는 그냥 받아들여야 될까요? 의회와 집행부의 균형의 원칙은 인사권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2011년 7월 14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66조3의1항에 보면 지사님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법적요건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첨부하면 의회가 제대로 검토하고 심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회가 요청하는 인력증원에 대해 더 이상 총액인건비제나 법령 탓으로 돌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지사님! 지사님은 “아무리 올바른 길 위에 서 있다고 해도 제자리에 가만히 있다면 어떤 목표도 이룰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의회도 대한민국의 성장엔진, 통일 한반도의 중심인 우리 경기도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의회가 심도 있는 예산과 정책심의를 할 수 있도록 계약직공무원을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예산ㆍ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의원들에게 의정활동 보좌기능이 강화된다면 내년에는 도민이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 의장 허재안 조광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관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의원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의원 제5선거구인 수원ㆍ화성ㆍ오산ㆍ평택 출신 강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세계 각국의 교육혁신 노력들이 창의성 교육과 협력적 거버넌스의 확립, 학교 안팎의 경계를 넘나드는 평생학습체제의 구축에 집중하며 지식창조의 미래사회에 대비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의 바탕이 될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세계 각국의 이러한 노력들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학교들의 역할 분담과 연계 협력의 기초 위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자치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청의 교육행정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경기도청에 교육담당 부서로 평생교육국이 설치되어 있으나 지난 2년간 평생교육국장이 3명이나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청의 교육관련 부서 업무의 효율성을 논하기에 앞서 경기도청이 교육의 중요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청에서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교육지원을 총괄하는 평생교육국장이 불과 2년 만에 3명이나 교체되어 재임기간이 6, 7개월에 불과한 것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행정업무 담당으로 옮겨가는 잠시 거쳐 가는 자리여서 그런 것입니까? 경기도청이 교육 경시를 넘어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을 가지게 합니다.
다음은 학교 내 폭력 및 체벌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에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새로운 학교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나 학교 내 폭력 실태가 과도기적이라고 하기에는 우려스러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교사에 대한 폭력이나 폭언이 늘어가는 현상에 대하여 교사들은 심각한 교권 문제로 생각하고 있으며 전체 교사의 67%가 학생 생활지도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중앙일보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학교 현장의 이러한 왜곡된 현상들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새로운 학교문화가 조성되는 과도기적 현상이라 보기에는 부끄러움을 넘어 개탄을 금치 못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학교 현장에서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그런 학생들은 영웅시 되는 풍조마저 보이고 선생님들은 학생지도를 포기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단 말입니까? 본 의원도 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한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학생들의 바른 인성지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교육공동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학생들의 일탈 행동에 대한 단호한 지도 매뉴얼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이 바르게 배우고 교사는 가르침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학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지원행정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방과후학교 운영과 사교육 경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하여 사교육비 경감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수강권 예산을 확보하여 저소득층 자녀들을 지원함으로써 사교육비 경감은 물론 교육복지 지원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교육지원청들은 편성된 자유수강권 예산을 다 활용하지 못하여 자유수강권 예산을 남기지 않도록 지시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으며 일선학교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에 이어 3순위에 해당하는 담임추천자들로 자유수강권을 소화시키느라 애쓰고 있습니다. 이는 인권조례 선포 이후 자유수강권 지원 1, 2순위 해당 학생들은 방과후학교 참여보다는 일찍 귀가를 선호하고 있으며 예산사용을 위해 담임추천자들을 지원함으로써 예산낭비와 함께 교육복지 지원의 명분도 잃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예산낭비, 교육복지 확대에 이르기까지 방과후학교 활성화 대책을 세심하게 재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식기반사회를 지나 지식창조의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해 역할의 분담, 구체적인 교육지원사업의 개발과 추진 등 지방자치행정과 교육행정의 모범적 사례로 기록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강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1건)
(10시49분)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 규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야 하지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보고를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11건)
2.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필구 의원 대표발의)(이필구ㆍ권칠승ㆍ김영규ㆍ김주삼ㆍ김진호ㆍ박남식ㆍ박용진ㆍ안병원ㆍ오세호ㆍ이강림ㆍ이상희ㆍ이재준ㆍ임병택ㆍ임한수ㆍ장현국 의원 발의)
(10시50분)
○ 의장 허재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조광명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조광명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화성 동탄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광명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의 개정내용은 현행 각종 의안은 회기개시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예외적으로 회기개시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변경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 검토와 심사기간 부족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원활한 예산심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조광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53분)
○ 의장 허재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위원회 박승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위원장대리 박승원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민주당 소속 박승원 의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금년 12월 31일로 기한이 종료되는 신도시정책관의 존속기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 52명을 감축하고 대신에 일반직 52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맞게 한시기구의 운영에 적정성을 기하도록 권고하고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박승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 경기도노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민경원 의원 대표발의)(민경원ㆍ김기선ㆍ김영환ㆍ오세호ㆍ장현국 의원 발의)
7.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ㆍ류재구ㆍ박남식ㆍ송영주ㆍ송한준ㆍ이상성ㆍ장현국ㆍ최재연 의원 발의)
(10시56분)
○ 의장 허재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노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투자위원회 박남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위원장대리 박남식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경제투자위원회 박남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노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노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 및 어문규정에 따라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노동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였으며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투자위원회 민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기선, 김영환, 오세호, 장현국 의원 등의 발의와 32명의 찬성으로 제안한 조례로 킨텍스 제2전시장 개장과 함께 굴뚝 없는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국제회의, 전시회, 포상관광 등 마이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조례안 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지사로 하여금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숙박, 교통 및 관광 편의시설 등의 확충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책무규정을 두고 종합계획 수립, 국제회의 및 전시회 개최,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 설치, 전문인력 양성 등 마이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부족한 인프라 시설의 완비 등의 지원을 위하여 마련하는 조례로서 경제투자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투자위원회 김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류재구, 박남식, 송영주, 송한준, 이상성, 장현국, 최재연 의원 등의 발의와 38명의 찬성으로 발의한 조례로 경기도 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며,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과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노력, 차별금지, 고충처리, 노동관계 법령 준수 노력 등을 규정하고, 민간 부문에 대해 근로조건 향상사업, 최저임금 준수 노력, 비정규직 개선기업 우대, 취업 촉진을 위한 노력 등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비정규직 업무의 효율적 추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담부서 설치, 고충처리, 취업 촉진을 위한 노력 등의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김종용 의원의 수정안이 제안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드린 조례안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제정조례안과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일부 수정 보완하였으며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안건인 만큼 제출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박남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노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2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노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8. 한국해양연구원 이전과 관련한 서해안연구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송한준 의원 대표발의)(송한준ㆍ고영인ㆍ금종례ㆍ오세호ㆍ안병원ㆍ이상희ㆍ정상순 의원 발의)
(11시04분)
○ 의장 허재안 의사일정 제8항 한국해양연구원 이전과 관련한 서해안연구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투자위원회 송한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위원장대리 송한준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 경제투자위원회 송한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심사한 한국해양연구원 이전과 관련한 서해안연구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안산이 지역구인 본 의원을 포함하여 안산 고영인 의원, 평택 오세호 의원, 화성 금종례 의원, 시흥 이상희 의원, 김포 안병원 의원 등 평택에서부터 김포까지 경기만을 끼고 있는 지역의원 등이 발의하고 28명의 찬성으로 제안된 결의안입니다.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안산에 위치한 한국해양연구원은 본원으로 서해지역을 담당하고 동해 울진, 남해 거제, 대전 유성에 분원을 두어 삼면의 바다와 내륙의 거점 연구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해양연구원이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2015년까지 부산으로 이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원이 현재의 기능을 모두 갖고 이전할 경우 서해권역에 대한 연구기능은 많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한 경기만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민에게 피해가 올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제안하는 결의안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해는 갯벌, 습지, 조석 간만의 차, 수심 및 해수온도, 어종 등 해양생태가 동해나 남해와 다른 특성을 갖고 있어 별도의 연구기능이 필요합니다. 이를 외면하고 부산으로 모두 이전하여 관리코자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체비용 또한 간과하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태안 기름 유출사고, 천안함 사건, 중국 발해만에서의 원유 유출사고 등 서해안의 해양관련 각종 사건사고 시에 긴급 대처하는 등 큰 역할을 담당한 중요시설로 자리매김해 왔으나 아무런 대책 없이 이전을 한다는 것은 지정학적으로 전략적 가치를 지닌 서해를 포기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앞으로 서해안권 발전계획, 서해 해양ㆍ대기오염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 시화호 및 새만금 해양환경개선 사업 등 그 역할이 더욱 필요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서해안 연구를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분원 설치가 필수적이므로 이를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드린 결의안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결의안은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제출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송한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한국해양연구원 이전과 관련한 서해안연구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국해양연구원 이전과 관련한 서해안연구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9.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12.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13.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0분)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최경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최경신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군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최경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기존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에서 규정한 8개 감면규정이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장애인 취득 자동차,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과 기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령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적정한 개정이라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조례 개정으로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대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화성시 에코팜랜드 조성부지 내에 8만 4,338㎡ 규모의 축산 R&D단지와 말산업 육성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소요예산은 523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 차례에 걸쳐 안건을 상정하여 사업타당성조사, 기본계획용역, 국비투입계획 등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동 사업이 고부가가치 농축산업 육성과 간척농지의 효율적 활용측면에서 바람직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신축부지를 매입하고 경기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으로서 각 사업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이전 신축부지 매입 건은 안성병원이 1981년도에 건축되어 건물에 균열이 발생되고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병원 신축을 위하여 2만 3,140㎡의 부지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소요예산은 122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성병원 이전이 안성시민에게 수준 높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만 병원 건축을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을 승인하되 병원 건축에 대해서는 BTL사업보다는 도 자체재원으로 추진할 것을 집행부에 권고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기인터넷중독대응센터 건립 건은 용인시에 소재한 여성능력개발센터 부지 내에 1,050㎡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건축비 30억 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근 여러 피해사례가 발생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인터넷중독증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통하여 건전한 정보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업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내에 기숙사와 탁아시설 설치를 위한 1,652㎡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 28억 원은 보건복지부의 공공병원 부대시설 증축공사 지원계획에 따라 국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5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현장방문과 수차례에 걸쳐 심도 있게 안건을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최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78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4. 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삼순 의원 대표발의)(이삼순ㆍ배수문 의원 발의)
15.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신현석 의원 대표발의)(신현석ㆍ이강림ㆍ김광선ㆍ장정은ㆍ한이석 의원 발의)
16. 경기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문형호ㆍ박동현ㆍ서형열 의원 발의)
(11시198분)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신현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공보위원장대리 신현석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파주 출신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신현석 의원입니다. 조례안 심사보고에 앞서 도정 및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263회 2차 정례회 기간 중 심의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삼순 의원과 배수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김주삼 의원 등 46명의 의원이 찬성 서명하여 제출한 본 조례안은 그동안 식품기부사업이 결식 감소와 음식물 낭비를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기부식품지원사업의 난립, 배분의 비효율성 등 문제점이 표출되어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기부식품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지사는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 관련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식품기부 제공자 또는 사업자 등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동 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는 물론 공적이 우수한 법인, 단체 등을 선발 시상하여 격려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홍범표 의원 등 7명이 찬성 서명하여 제출한 본 조례안은 사회공헌 활동에 관한 사회적 여건과 도민의 참여분위기를 조성하여 공동체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지역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지사는 사회공헌을 진흥하기 위한 사회공헌 관련 교육실시와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등 사회공헌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사회공헌사업의 자문을 위해 사회공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회공헌활동이 우수한 사회공헌자를 시상하고 사회공헌주간을 정하여 참여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실적이 우수한 법인과 단체 등에 대하여 사회공헌 인증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동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여 사회공헌 활동을 장려하는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의 일부 내용 중 법제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대상이 있어 해당 조문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된 내용은 수정안대로 그리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기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배수문 의원이 발의하고 김광선 의원 등 22명이 찬성 서명하여 제출한 본 조례안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1년 10월 8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인체조직 기증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전부개정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명을 경기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도지사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과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고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장기기증 희망자의 등록 등의 편의를 위하여 장기이식 등록기관과 접수창구를 설치 운영하여 장기 등의 기증을 활성화하고 장기기증자에 대하여는 도립의료원 진료비 감면 등 예우와 지원으로 장기기증에 대한 숭고한 정신을 받들고 장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홍보대사 임명을 통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홍보하고 홍보대사에 대해서는 관련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접수창구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등록관련 업무 중 알게 된 내용의 비밀 유지사항 등을 조례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는 장기기증과 인체조직 기증의 차이점을 감안하지 않고 인체조직 기증사항만을 추가하여 조례의 조문 중 불필요한 사항이 포함되거나 동일의미의 용어가 반복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장기기증자와 장기기증 희망자를 구분하고 장기기증자의 예우와 지원에 대하여 지원대상자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어 동 사항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 심의하여 수정된 내용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금번 회기에 심의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신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7.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 의원 발의)
18.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 의원 발의)
19.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권오진ㆍ김주성ㆍ김진경ㆍ박인범ㆍ안승남ㆍ이재준ㆍ이재천ㆍ임채호ㆍ조성욱ㆍ최철규 의원 발의)
20. 경기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임채호ㆍ조성욱 의원 발의)
21. LH공사의 경기도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기반시설 의무 조속 이행 촉구 결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홍범표 의원 발의)
22. 생태계의 보고 한강하구 장항습지의 람사르사이트 등록을 위한 청원(이재준ㆍ권오진 의원 소개)
(11시08분)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LH공사의 경기도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기반시설 의무 조속 이행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생태계의 보고 한강하구 장항습지의 람사르사이트 등록을 위한 청원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홍범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대리 홍범표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 소속 양주 출신 홍범표 의원입니다. 제263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의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준 의원님이 발의한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무분별한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 제7조에서 규정한 노후ㆍ불량건축물 비율, 호수밀도,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비율, 주택접도율의 20% 완화 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심사 시 부칙에 경과규정과 관련한 조문을 신설하여 조례 시행일 이전에 재정비촉진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준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사용 등으로 미세먼지 위험에 노출된 지역을 집중 관리하여 건강권을 회복하고 복사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옥상녹화를 권장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 내용은 안 제14조의3을 신설하여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도심지의 도로변 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매년 2회 이상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며 안 제14조의4를 신설하여 다년생 초본류 및 수목으로 건축물 옥상녹화를 신설하도록 규정하여 환경개선이 기대되나 시장ㆍ군수가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을 지정ㆍ취소ㆍ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공보 게재 후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토록 조문을 신설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종성 위원장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근거법령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목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5조를 신설하여 도지사는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7조를 신설하여 도지사는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에게 포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녹색제품 소비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종성 위원장, 임채호 의원, 조성욱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빗물관리시설의 설치ㆍ이용을 활성화하고 빗물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빗물관리시설의 현황 및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통계 및 빗물관리 정책에 활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1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6호에 따른 기반시설,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영향성검토 대상시설,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시설 등에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권고하고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빗물관리시설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4항에서 도지사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도지사는 매년 빗물관리시책 추진의 우수 시군에 대하여 재정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 및 포상을 부여하고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및 빗물이용 촉진 등에 기여한 자를 발굴하여 포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부칙에서 도지사가 설치한 빗물관리시설은 조례 시행 이후 경기도가 발주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부터 적용하도록 적용예 조문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과 이재준 의원이 공동발의한 LH공사의 경기도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기반시설 의무 조속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LH공사는 경기도 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14개 시 25개 지구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기로 합의하였으나 7개 시 13개 지구는 이행 또는 합의가 완료되었으나 현재 7개 시 12개 지구의 기반시설 설치는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LH공사는 재정악화와 감사원의 조치사항인 이미 협약을 체결한 사항인데도 재검토하여 사업비 부담이 없도록 조치하는 등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결과에 근거하여 기초단체와 협약한 기반시설의 설치 작업을 중단하고 있는바, 이번 결의안에서 LH공사가 경기도에 조성 중인 택지개발사업 지구와 연관된 기반시설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을 촉구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준 의원과 권오진 의원님이 소개하고 박평수 등 433명이 청원한 생태계의 보고 한강하구 장항습지의 람사르사이트 등록을 위한 청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항습지는 2006년 4월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고양시와 고양시민은 장항습지를 람사르사이트에 등록하기 위하여 등록절차인 람사르 정보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하였으나 아직 등록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람사르협약은 1971년 이란의 람사르에서 채택된 국제환경협약으로 정식명칭은 물새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이며 생태ㆍ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 습지를 보전하고 현명한 이용을 유도함으로써 자연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만든 것입니다. 이번 청원은 장항습지를 람사르사이트에 등록하여 멸종위기 생물을 비롯한 식물과 동물의 서식지로 생태계의 보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도시환경위원회가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홍범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LH공사의 경기도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기반시설 의무 조속 이행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LH공사의 경기도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기반시설 의무 조속 이행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생태계의 보고 한강하구 장항습지의 람사르사이트 등록을 위한 청원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태계의 보고 한강하구 장항습지의 람사르사이트 등록을 위한 청원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3.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이상성ㆍ이라ㆍ김경표ㆍ조평호 의원 발의)
24.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영미 의원 대표발의)(천영미ㆍ정대운ㆍ고인정 의원 발의)
(11시42분)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천영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대리 천영미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천영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10월 24일 윤은숙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문경희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 OECD국가 중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경기도의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혼인과 임신ㆍ출산 등을 위해 출산장려기금을 조성 운영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행정1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11명의 위원을 두도록 하였고 도내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 1년 이상 재직한 비정규직 출산여성의 출산대체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기금을 설치 운영하는 내용을 반영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10월 24일 본 의원을 비롯한 정대운 의원, 고인정 의원이 발의하고 김재귀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육시설,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명칭을 개정된 법률에 맞게 변경하고 일부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용어를 개정된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보육시설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하였고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원 중 보육전문가를 3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고 보육관련단체 대표 1명을 추가하는 안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미지원 보육시설의 보육료를 매년 12월 중 고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각종 경진대회 출품작품 등 우수 교재ㆍ교구를 우선하여 어린이집에 보급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수정가결한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천영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5.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26.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27.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28.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시험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29.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형호 의원 대표발의)(문형호ㆍ이상훈ㆍ윤태길ㆍ김진춘ㆍ강관희ㆍ이재삼ㆍ김광래ㆍ김상회ㆍ최철환ㆍ박세혁ㆍ최창의ㆍ박동우ㆍ조평호 의원 발의)
30.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1.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2.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3.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4.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5.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6. 교육과학기술부의 시ㆍ도교육청 평가 폐지 및 전면 개선 촉구 결의안(이재삼 의원 대표발의)(이재삼ㆍ김경호ㆍ김상회ㆍ박동우ㆍ박세혁ㆍ신종철ㆍ윤은숙ㆍ이상성ㆍ이상훈ㆍ정기열ㆍ조광주ㆍ조평호ㆍ최창의ㆍ최철환 의원 발의)
(11시49분)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시험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교육과학기술부의 시ㆍ도교육청 평가 폐지 및 전면 개선 촉구 결의안 이상 12건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윤태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위원장대리 윤태길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하남 출신 윤태길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심사한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와 이재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시ㆍ도교육청 평가 폐지 및 전면 개선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 조례인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총무과 소관 조례인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시험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문형호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의 국외여비를 조례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인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심사과정에서 경기도유아교육진흥원 설립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표결을 통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교육국 소관 조례인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은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고,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이 광명, 안산, 의정부 지역을 평준화 지역으로 하는 안으로 타당성조사와 여론조사에서 50% 이상 찬성률을 보여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갖춘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지원국 소관 조례인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3월 개교예정인 47개 교 신설학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폐쇄 7건, 6개 교의 교명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행에 따른 준비가 미비하고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부결시켰고, 총무과 소관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글로벌인재상 폐지의 정당성이 부족하여 부결시켰습니다.
이재삼 부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시ㆍ도교육청 평가 폐지 및 전면 개선 촉구 결의안은 시ㆍ도교육청 평가 폐지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폐지 없이는 실시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의안 제목과 본문에서 “폐지 및”을 삭제하는 수정안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비롯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이상 교육위원회 소관 14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윤태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시험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시험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0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78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교육과학기술부의 시ㆍ도교육청 평가 폐지 및 전면 개선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4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시ㆍ도교육청 평가 폐지 및 전면 개선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8.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39.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40. 201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41. 201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2.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2시04분)
○ 의장 허재안 의사일정 제38항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9항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0항 201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1항 201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2항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희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윤희문 평소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이백만 도민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이천시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희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된 예산의 부활 또는 증액은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부활 또는 증액 시에 사전 소관 상임위원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였으며 예산안 계수조정은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불요불급하거나 과다계상된 예산을 배제하는 데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음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경기도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201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은 영유아보육료 등 45건 1,067억 1,700만 원을 증액 조정하고 신생에너지 보급 등 63건에 510억 4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등 272건 1,409억 900만 원을 증액하고 지방체육시설 건립 및 리모델링 지원 등 127건 1,691억 5,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기도교육청 소관 201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과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은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안 9조 8,256억 원 중 미디어홍보시스템 운영 외부전광판 구축사업 등 29건 316억 원을 감액하여 차액을 예비비에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 심사보고서에서는 천이백만 도민을 위해 애쓰신 집행부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발전 의지와 뜻이 담겨 있으며 목소리를 높이며 도민의 뜻을 대변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의견 그리고 마지막까지 밤을 새워가며 예산안 심사에 열정을 보여주신 예결위원님들의 땀과 노력이 함께 배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신 공직자 및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중요 사안마다 양당의 원만한 합의와 괄목할 만한 결론을 이끌어내어 보다 성숙한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신 양당 대표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를 위해 어려움을 감내하시며 적극적이고 통 큰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문수 지사님과 허재안 의장님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윤희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결에 앞서 도지사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하고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좌석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가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o 김문수 도지사 좌석에서 - 동의합니다.)
도지사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8항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99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결에 앞서 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하고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좌석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가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o 김문수 도지사 좌석에서 - 동의합니다.)
도지사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9항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6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201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201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2항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9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어서 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도지사와 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4회 추경안 그리고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해 정성을 다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올립니다. 특히 밤을 새워가며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신 김주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의를 통해 상생의 도정을 이끌어나가심은 우리나라 의회정치가 나아가야 할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알차게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2년 새해 의원님들 뜻하시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김문수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교육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김상곤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심의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금회 회기 동안 의원님들께서 폭넓고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과 조례는 창의지성교육 실현, 혁신학교 확대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 무상급식에서 무상교육까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더불어 즐겁게 공부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모든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성장하는 경기혁신교육에 소중히 쓰여질 것입니다.
특히 광명, 안산, 의정부지역 고교평준화는 우리 도민의 10년이 넘는 염원이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릅니다. 그간 교육과학기술부의 거부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우리 학생들의 미래와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이번에 마침내 이룰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경기교육정책을 집행하면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집행부는 앞으로도 상호 이해와 존중의 원칙에 따라 도의회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정 보완하면서 경기교육이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회기 기간 내내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김상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차 정례회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밤늦은 시간까지 새해 살림살이가 될 2012년도 예산안 등 금일 처리한 41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양 교섭단체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양당 대표의원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들의 복지를 위한 보편적 복지 예산과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예산편성 등 각 분야에 대한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문수 지사님 그리고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2.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85명)
찬성의원(83명)
강관희 강백수 강석오 공근식 권오진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유임 김종용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송영주 신광식 심노진 안계일
안병원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삼순 이상성 이상훈 이상희 이승철 이의용 이재삼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광회 김진호
3.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8명)
강관희 강백수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유임 김종용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광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삼순 이상성
이상훈 이상희 이승철 이의용 이재삼 이필구 이해문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전진규 정대운 조광명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진호
4. 경기도노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2명)
강관희 강석오 고영인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상회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유임 김종용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심노진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삼순 이상성 이상훈 이상희 이의용 이재삼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채호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현국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재영
조광명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반대의원(1명)
박동우
기권의원(4명)
김광회 김진호 박윤영 홍정석
5.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87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고영인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시갑 김영규 김유임 김종용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삼순 이상성 이상훈 이상희
이의용 이재삼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현국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재영 조광명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진호
6.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86명)
강관희 강석오 고영인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유임 김종용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삼순 이상성 이상희 이의용 이재삼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채호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현국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재영 조광명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광회 김진호
7.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3명)
찬성의원(81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유임 김종용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삼순 이상성 이상희 이의용 이재삼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장동일 장정은 장현국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재영 조광명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환 허재안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진호 임채호
8. 한국해양연구원 이전과 관련한 서해안연구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2명)
강관희 강석오 고영인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시갑
김영규 김유임 김종용 김주삼 김진호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삼순 이상성 이상희 이재삼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현국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광회 이강림
9.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81명)
강관희 강석오 공근식 권오진 김경표 김광래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삼순 이상성 이상희 이의용 이재삼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현국 전진규 정대운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종용
10.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80명)
강관희 강석오 권오진 김경표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유임 김종용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삼순 이상성
이상희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현국 전진규 정대운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1명)
오완석
기권의원(1명)
김영환
11.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78명)
강관희 강석오 공근식 김경표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시갑 김영환 김유임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삼순 이상성 이상희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현국
전진규 정대운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2명)
권오진 김종용
기권의원(2명)
김영규 이용석
12.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1명)
강관희 강석오 공근식 권오진 김경표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시갑 김영환 김유임 김종용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삼순
이상성 이상희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현국 전진규 정대운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강득구 배수문 오문식
13.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재석의원(83명)
찬성의원(82명)
강관희 강석오 공근식 권오진 김경표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시갑 김영환 김유임 김종용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삼순 이상성 이상희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현국 전진규 정대운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영규
14. 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70명)
강관희 권오진 김경표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시갑
김영환 김유임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오문식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삼순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해문
이효경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전진규 정대운 정재영 조광주 조성욱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5.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2명)
강관희 권오진 김경표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시갑
김영환 김유임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오문식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삼순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해문
이효경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재영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6. 경기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3명)
강관희 강득구 권오진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상회 김성태
김시갑 김영환 김유임 김진경 김진호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오문식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삼순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해문 이효경 임종성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전진규 정대운 정재영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달수
17.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7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시갑 김영환 김유임 김주삼 김진경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신종철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태길 이삼순 이상성
이승철 이의용 이재준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전진규 정대운 정재영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8.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6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시갑 김영환 김유임 김진경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송영주 신종철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태길 이삼순 이상성 이승철
이의용 이재준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전진규
정대운 정재영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송순택
19.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8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시갑 김영환 김유임 김주삼 김진경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세혁 박승원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신종철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태길 이강림 이삼순
이승철 이의용 이재준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전진규 정대운 정재영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 경기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0명)
찬성의원(79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시갑 김영환 김유임 김진경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신종철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태길 윤희문 이강림
이삼순 이상성 이상훈 이승철 이의용 이재준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재영 조광주 조성욱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공근식
21. LH공사의 경기도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기반시설 의무 조속 이행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83명)
찬성의원(83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시갑 김영환 김유임 김주삼 김진경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신종철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태길
윤희문 이강림 이삼순 이상성 이상훈 이승철 이의용 이재준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전진규 정대운 정재영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2. 생태계의 보고 한강하구 장항습지의 람사르사이트 등록을 위한 청원
재석의원(83명)
찬성의원(82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시갑 김영환 김유임 김주삼 김진경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신종철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삼순 이상성 이상훈 이승철 이의용 이재준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전진규 정대운 정재영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신현석
23.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80명)
강관희 강석오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유임 김주삼 김진경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삼순 이상성 이상훈 이승철 이필구 이해문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전진규 정대운 정재영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재천
24.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7명)
강관희 강석오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유임 김주삼 김진경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삼순 이상성 이승철 이필구 이해문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전진규 정대운 정재영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허재안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진호
25.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6명)
찬성의원(65명)
강관희 강석오 권오진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회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유임 김종용 김주삼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오문식 오병열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삼순 이상성 이상훈 이승철 이필구 이해문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전진규 정기열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재연 최철환 허재안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박윤영
26.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6명)
강관희 강석오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광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유임
김종용 김주삼 문경희 문형호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승원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주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윤태길
이라 이강림 이삼순 이상성 이상훈 이승철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전진규 정기열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광회
27.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2명)
강관희 강석오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기선 김상회 김성태
김유임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삼순 이상성
이상훈 이승철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전진규 정기열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광회 송순택 이재준
28.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시험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4명)
강관희 강석오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회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유임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삼순 이상성 이상훈 이승철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9.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81명)
강관희 강석오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유임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삼순 이상성 이상훈 이승철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0.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5명)
찬성의원(80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유임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삼순 이상성 이승철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재백 최철규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1명)
이상훈
기권의원(4명)
오문식 이재삼 최재연 최철환
31.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7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유임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신현석 심숙보 안승남 안혜영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삼순 이상성 이상훈 이승철
이의용 이재삼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2.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7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유임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은숙 윤태길 이라 이강림 이삼순 이상성 이상훈
이승철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장태환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3.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7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유임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삼순 이상성 이상훈
이승철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광회 허재안
34.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78명)
강관희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유임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종철 신현석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은숙 윤희문 이강림 이삼순
이상성 이상훈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천영미
최경신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1명)
윤태길
기권의원(9명)
강석오 김광회 김기선 박남식 심숙보 이라 이승철 이해문 조평호
35.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90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유임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삼순 이상성
이상훈 이승철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6. 교육과학기술부의 시ㆍ도교육청 평가 폐지 및 전면 개선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4명)
강관희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유임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삼순 이상성 이상훈 이승철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허재안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5명)
강석오 배수문 윤태길 장정은 홍범표
38.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100명)
찬성의원(99명)
강관희 강석오 고영인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은숙
윤태길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삼순 이상성 이상훈 이승철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정기열 정대운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경신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1명)
김상회
기권의원(0명)
39.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재석의원(98명)
찬성의원(96명)
강관희 강석오 고영인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상회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은숙 윤태길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삼순 이상성 이상훈 이승철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정기열 정대운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경신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2명)
김달수 안혜영
기권의원(0명)
40. 201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재석의원(99명)
찬성의원(99명)
강관희 강석오 고영인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은숙
윤태길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삼순 이상성 이상훈 이승철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정기열 정대운 정재영 조광명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경신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1. 201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100명)
찬성의원(100명)
강관희 강석오 고영인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은숙 윤태길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삼순 이상성 이상훈 이승철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정기열 정대운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경신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2.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재석의원(100명)
찬성의원(99명)
강관희 강석오 고영인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은숙 윤태길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삼순 이상성 이상훈 이승철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정기열 정대운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경신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장정은
○ 출석의원(118명)
허재안김경호강석오강관희강득구강백수고영인고윤수고인정공근식
권오진권칠승금종례김경표김광래김광철김광회김기선김달수김상회
김성태김시갑김영규김영환김유임김종용김주삼김주성김진경김진춘
김진호김현삼김호겸류재구문경희문형호민경선민경원박남식박동우
박세혁박승원박용진박윤영박인범박종덕배수문서진웅서형열송순택
송영만송영주송한준신광식신종철신현석심노진심숙보안계일안병원
안승남안혜영오문식오병열오세영오세호오완석원미정원욱희유미경
윤은숙윤태길윤화섭윤희문이강림이라이삼순이상성이상훈이상희
이승철이용석이의용이재삼이재준이재천이필구이해문이효경임병택
임종성임채호임한수장동일장정은장태환장현국장호철전진규정기열
정대운정재영조광명조광주조성욱조양민조평호천동현천영미최경신
최우규최재백최재연최창의최철규최철환홍범표홍정석
○ 청가의원(1명)
이상기
○ 출석공무원(34명)
ㆍ경기도(28명)
도지사 김문수정무부지사 유연채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경제투자실장 전태헌자치행정국장 홍승표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농정국장 김정한보건복지국장 김용연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도시주택실장 이화순여성가족국장 최봉순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정책기획관 김명선감사관 이필광대변인 김용삼
신도시정책관 윤석명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행정2부지사 예창근기획행정실장 김동근비상기획관 심경섭
평생교육국장 이한규경제농정국장 임종철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복지여성실장 고순자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ㆍ경기도교육청(6명)
교육감 김상곤기획관리실장 승융배교육국장 이관주
지원국장 백성현
제2청사교육국장 황용규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