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경기도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11월 24일(목)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 비상기획관, 행정관리담당관
- 3.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 비상기획관, 행정관리담당관
- 4.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 비상기획관
- 5.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6.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2.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비상기획관
- 3.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비상기획관
- 4.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 비상기획관
- 2.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행정관리담당관
- 3.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행정관리담당관
- 5.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6.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4분 개의)
○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이해문 위원입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비상기획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예산을 먼저 심사하고 난 후에 오후에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열어서 소위원회 활동을 한 다음에 추경예산안과 2012년도 본예산안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5분)
○ 위원장 이해문 그럼 먼저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비상기획관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비상기획관 심경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태기 재난대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금의 용도를 세부적으로 규정했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이 삭제되고 동법 시행령 제74조가 지난 6월 30일 자로 개정되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조례에서 정함에 따라 법령의 범위 내에서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금의 용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개정 전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 재난ㆍ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정한 사항, 제2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제3항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제4항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및 재난관련 장비구입에 한하고 있어 기금의 용도를 매우 한정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1항, 이미 배부해 드린 재난관리 조례에 보시면, 3쪽을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사업, 제2항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 저감시설의 보수ㆍ보강사업 중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 제3항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재난예보ㆍ경보시설 구축 및 보수ㆍ보강사업, 제4항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및 긴급 조치, 제5항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제6항 재난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 연구, 제7항 법 제3조제1호 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제4항1호로부터 7호까지 정한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기존에는 단순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존했던 기금의 용도를 법령의 범위 내에서 8개 항목으로 나누고 각 항목별 세부항목을 규정하여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ㆍ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개정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심의하여 주신다면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있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심경섭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흥수 수석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흥수 행정자치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11년 10월 24일 제출하여 2011년 10월 27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1년 6월 27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어 재난관리기금의 세부용도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의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되는 재난과 관련된 것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재난예보ㆍ경보시설과 같은 자연재해 저감시설의 설치 및 보수ㆍ보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법 제3조의제1호 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등 조례에 기금 세부용도를 명시함으로써 그동안 재난관리기금 용도 규정의 경직성으로 인한 기금활용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없어져 기금의 자율적인 운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조례의 용어를 보다 알기 쉽도록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류흥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경신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재난관리기금 용도가 좀 불분명해서 이게 쓰는 데 상당히 혼선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시는 거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이것을 어떤 표준 조례안이 시달돼 가지고 거기 그대로 바꾸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바꾸시는 건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자체적으로 개정할 필요성도 느꼈고 그리고 소방방재청에서도 법령 일부 구체적으로 되어 있던 것이 없어지고 나서 많은 사항을 지방정부에 위임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소방방재청에서는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관해서 어떤 일괄적인 지침을 줘서,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해서 거기에 의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재난관리기금 이 부분이 소방방재청 소관인가요, 행정안전부 소관인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현재 주무부서는, 현재 주로 하고 있는 것은 소방방재청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이 재난관리기금 부분을 소방방재청에서?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도라든가 이런 것은 재난안전실에 있는 재난안전정책과에서 담당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방재청에서 지침을 받아서 이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여기 보면 라인가요? 설명자료 19페이지 라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이렇게 해서 이것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도. 그런데 밑에 설명에 “긴급구조기관이나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수행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나 물자 등을 구입하는 용도로 사용” 그랬는데요. 그러면 소방서에서 구급ㆍ구조장비 소모품을 많이 구입하거든요, 이번에 예산심의 할 때 보면.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구입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건가요, 기금에서?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현재 긴급구조기관이라면 주로 소방…….
○ 최경신 위원 소방서죠. 소방서하고 긴급구조지원기관은 자치단체…….
○ 비상기획관 심경섭 자치단체에 있는 응급시설이라든가.
○ 최경신 위원 시청이나 도청이나 이런 데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로 응급구조라든가 인명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ㆍ물자는 우리가 긴급한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융통성 있게 지원해…….
○ 최경신 위원 사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기존에는요? 사서 그렇게 지원할 수 있었나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기존에는 대부분이 소방재난안전본부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있으면 우리가 판단해서 그 용도에 맞게끔 건의가 들어오면 소방재난안전본부에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소방재난안전본부가 설치됐을 경우에.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아니,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소방, 경기도 소방안전본부에도, 소방재난본부에도 이렇게…….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국장님!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 최경신 위원 소방서에다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본부가 설치된 거기에다 지원한다는 거예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거기 재난안전본부는 본부장이 여기 도청이잖아요, 도청 직원이잖아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도청입니다. 그래서…….
○ 최경신 위원 그리고 소방서는 그냥 거기에 참여만 하고 있잖아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최경신 위원 일부 참여만 하고 있잖아요, 군ㆍ경찰 다 같이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아닙니다. 지금 용도가 재난안전기금 그러면 우리 경기도 재난담당관실에서만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도 재난안전관리기금이기 때문에 도에 소속돼 있는 소방재난본부도 이 기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 기금을 운용하는 주체가 우리 재난대책담당관실에서 운용하고 있는 내용이고 거기서 건의가 들어오면 운용하고 있고 그래서 소방재난본부에서는 필요한, 예를 들어 소방서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소방본부를 통해서 우리한테 건의가 들어오면…….
○ 최경신 위원 들어오면 사준다 이 말이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기존에도 그럼 소방재난안전본부에다, 거기를 통해 지원했다는 거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 최경신 위원 그럼 이건 달라진 게 없나요, 사실상?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은…….
○ 최경신 위원 확충사업은 달라진 게 없나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주로…….
○ 최경신 위원 기존에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주로 지원하는 내용이 위험지역에 어떤 표지판을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긴급구조통제단 요원들이 필요한 구명조끼라든가 그다음에 물놀이 할 적에 안전지킴이집을 운영한다든가, 등산할 때 산악지역에 위험지역 표시판을 만든다든가 이런 지원내용을 우리가…….
○ 최경신 위원 주로 그런 거죠? 예방에 관련된 거지…….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인명구조나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나 물자,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하나요? 지금까지는 예방 쪽인데 앞으로는 대응이나 이쪽으로까지 확대된다는 것 아니에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표지판이나 사전예방을 위한 그런 쪽에만 집중이 됐는데 앞으로는 말 그대로 구급장비,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 응급처지 하거나 사후에 대처하는 데도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소방재난본부에서 꼭 필요한 장비가 긴급적으로 필요한데 예산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예산을…….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게 지금까지는 그런 주로, 예를 들어서 물놀이하는 데 거기 위험 표지판 만들거나, 그러니까 예방 쪽인데, 주로 예방 쪽에 썼는데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구급약이라든지 구급장비라든지 이런 것, 일단 사고가 난 뒤에, 사후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쪽에도 가능하다, 확대됐다는 것 아니에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사후 내용보다는 현재 주로, 사실 이 확충사업은 지난번 내용과 변경된 사항은 없는데 주로 운영되는 것이 아까 최경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예방에서 응급 대응하는 데 필요한 장비, 예산이 없어서 요구할 때 필요한…….
○ 최경신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실 때 기존에는 어떤 표지판을 만든다든지 이런, 그건 예방활동이잖아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최경신 위원 예방활동 쪽에 주로 썼는데 여기 내용에도 보듯이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나 물자 그것은 사고가 난 뒤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데까지 확대됐다는 거 아니에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달라진 게 아니죠, 확대된 거죠. 그렇지 않나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의미가 굉장히 달라요. 예방하고 사후에 대처하는 것하고는 분야가 정확하게 다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그러니까 사서 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장비도. 이런 구조장비 같은 거.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방서에서 그런 장비를 많이 산단 말이에요, 소모품 같은 걸요. 해마다 소방서별로.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최경신 위원 어제도 저희가 소방본부 예산심의 해보니까 그런 걸 꾸준히 산단 말이에요, 소모품을. 그런데 그런 것을 사서 지원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기금에서도?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건 아니고 사실상 기본적인 장비 같은 경우는 소방본부에서 구입하지만 예를 들어서 긴급하게 어떤 예상치 않은 재난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 내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예상치 않은 재난, 기본적인 장비라든가 물자는 근본적으로 소방본부에서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상치…….
○ 최경신 위원 어떤 상황이 떨어졌을 때, 큰 재난이…….
○ 비상기획관 심경섭 예상치 않은 데 새로운 장비가 필요하다든가 어떤 새로운 물자가 필요하다든가 이럴 때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럼 재난관리기금은 평상시에는 정례적으로 소방서에다 이런 소품을 사서 줄 수는 없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어떤 대규모 재난이 벌어졌을 때 그때 기본 소방서에서 갖고 있는 소모품 가지고 부족할 때 기금에서 사서 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최경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사서 줄 수는 없네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리고 전염병하고 가축전염병 이 부분은 이번에 시행령이 바뀌는 바람에 달라진 거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이번에 재난ㆍ안전관리기본법에 재난의 정의를 내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이라는 것은 가목 재난이라는 것은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을 가목 재난이라고 하고 나목…….
○ 최경신 위원 이게 가, 나, 다, 라가 있잖아요. 인적재난, 자연재난, 사회적 재난 그렇게 나뉘잖아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목 재단에다가 가축…….
○ 최경신 위원 다목에다가, 사회적 재난에다 집어넣은 거죠? 추가로 한 거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다목에다 추가를 시켰습니다.
○ 최경신 위원 네, 감염병이나. 그러면 구제역 같은 거 발생했을 때 그 매몰지, 매몰할 장소 만드는 것 이런 것도 여기서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실질적으로 여기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냐면 긴급대응이라든가 응급복구에 한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고…….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긴급대응 아닌가요? 매몰지 파고 거기다 묻고 하는 그런 사업하는 것이…….
○ 비상기획관 심경섭 주로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은 예방위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미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사실적으로 어떤 긴급하게 새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든가 그럴 경우에 사용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 사후조치를 위해서는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걸 지금, 이게 기금의 용도를 정확하게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거 새로 만든 것도 우리 국장님 말씀 들어보고 여기 내용도 보면 여전히 불명확해요. 이게 해석하기에 따라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이건 쓸 때마다 정말 소방방재청이나 관련 이 지침 만든 데다가 하나하나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것만 봐서는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만 보고, 지금 설명서 보고 질의를 드려도 국장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보다도 더 좀, 제가 주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시군 담당자들이 여전히 혼선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소방방재청하고 얘기를 쭉 하셔서 아주 구체적으로 쓰세요. 이런 경우는 가능하고 이런 경우는 불가능하고. 우리 마치 예산편성지침 만들 때 보면, 예산편성지침은 수십 년 동안 내려오던 것이라 하도 혼선이 오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써놨잖아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최경신 위원 그래서 일반인이 봐도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알거든요. 그것처럼 여기 용도에 대해서도 이것보다도 더 세부적인 해설서를 만드시든지 해서 아예 정확하게, 일반인이 봐도 그냥 금방 알 수 있게…….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렇게 해설서를 만드셔서 각 시군에다 배포를 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최경신 위원 이것만 봐서는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도.
○ 비상기획관 심경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조례 여덟 가지 항목으로 돼 있는데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온 걸 참고해서 아무튼 시군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는 데 혼선을 빚지 않도록 해설서를 만들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네, 여기 따로 이렇게 주신 자료에 보면 추가, 추가 해서 급경사지 계측시설, 지진 가속도 계측시설,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딱딱 부러지게, 이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이렇게 아주 딱딱 부러지게 하시라니까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알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좀 명확하게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최경신 위원 그래야지 두루뭉술하게 해놓으면 여전히 또 혼선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혼선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확실히 구분을 해주시고요. 한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가평 같은 경우에는 아마추어 햄(HAM), 무선 햄 있지요? 아마추어 무선 햄.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김성기 위원 그 지국이 있어서, 그 단체에서 호명산에다 하나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연인산이나 명지산, 화악산 쪽에 중계기가 없어서 재난사고나, 그러니까 조난사고가 저희 가평군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도 나고 겨울철에도 아주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작년 같은 경우에 장애인 한 30명이 용추계곡에 왔다가 연락이 안 돼서, 소방서하고도 연락이 두절돼서 밤새도록 거기서 헤매다가 결국은 이 햄 동호인들이 동원돼 가서 연락이 돼서 이렇게 헬기가 떠서 구조를 했습니다, 작년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는 좀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평 같은 데는 1,000m가 넘는 산악이 6개가 있어요. 일반무선전화도 안 되고 소방서에 있는 전화기 가지고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추어 동호인들을 긴급 소집해서 출동을 시켜서 이렇게 연락해서 우리가 구조를 하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호명산에는 하나가 있는데 연인산 쪽에, 연인산이면 우리 연인산도립공원이 있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김성기 위원 지정이 됐는데 연인산에다 중계기를 하나 설치했으면 하는데 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설치가 가능한 건지 검토를 좀 해주시고. 여기 11쪽에 보면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이라고 해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ㆍ물자 구입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 구입 이런 내용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니 거다, 내 거다 따지기 이전에 일단 생명을 구하기 때문에, 조난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중계기를 하나 설치하면 이 햄 동호인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군에다, 재난관리기금을 군에다 배정해서 군에서 설치를 하든가 아니면 도에서 직접 설치를 하든가, 도립공원이니까. 그래서 중계기를 하나 설치함으로 해서 거기서 조난사고가 발생되더라도 즉시 인명을 구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재난관리기금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면 이건 당초예산에, 중계기 하나 세우는데 1,500만 원이에요.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검토하셔서 통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김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5항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을 고려한다면 현재 검토 여부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일단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기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오완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 기금이 현재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아십니까, 경기도의 재난기금이?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현재 2,050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연간 사용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연간 사용액이 400억~450억 정도.
○ 오완석 위원 지금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난시설 관리를 지방에 전부 다 떠넘기는 형태가 돼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기금하고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다뤄야 될 예산에서 들어가야 할 부분하고 이게 혼동돼 있는 부분이 있고 사실 기금의 관리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하는 건데 이런 형태로 그냥 오히려 다 풀어놔 버리면 이게 기금으로 써야 될 건지, 아니면 일반예산으로 써야 될 건지. 결국 이 조례에 보면 재난이 발생하면 지방에 관련된 것은 일반예산 플러스 기금 합쳐서 전부 다 지방에서 다 해라, 이런 취지가 더 큰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기금은 주로 예방이라든가 그다음에 긴급하게 대응하는 단계…….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대응하고 예방하고 그다음에 시설을 만들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대부분 유지관리하고 보수하고 이런 부분들은 일반 세금으로 하는 거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오완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용수확보 대책사업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반회계의 예산으로 써야 될 건지 재난으로 써야 될 건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기금의 범위를 확대시켜서 자칫하면 정부에서 지급해야 될 재난에 관련된 예산을 지자체에서 전부 다 떠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 항목을 경기도에서 다 만든 건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아닙니다. 이 항목은…….
○ 오완석 위원 표준 조례안으로 내려온 건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소방방재청에서 조례를 만들 적에 어떤 일정한 지침을 줬습니다.
○ 오완석 위원 지침을 줬는데 이 지침에 대한 부분이 아까 말씀대로 경기도의 기금과 예산에, 예산부담이 더 커지는지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해보셨나요? 지금 우리가 재난에 관련된 게 재난관리과도 있고 그다음에 건설교통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한 부분의 예산이 다 분포돼 있는데 이 조례를 보면 예방부터 시작해서 유지관리 그다음에 긴급한 사항에 대처한 현실 복구, 모든 것을 다 지금 지방에서 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의 조례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고민해 보셨나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보면 예를 들어 복구단계 같은 경우는 주로 하천과라든가 그다음에 건설교통국에서, 산림과라든가 이런 걸 담당하고 있고…….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경기도 예산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오완석 위원 기존에는 그런 것들이 국고에서, 대부분 재난이 발생하면 특별한 것 빼놓고는 거의 국고에서 지원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구제역도 마찬가지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오완석 위원 그런데 그런 예산을 지방으로 떠넘기는 형태가 돼버렸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했냐 이거지요, 구체적으로.
○ 비상기획관 심경섭 떠넘긴 것은 지금 없다고 생각되고요. 주로 보면 오히려 재난관리기금을 우리가 이렇게 갖고 있는데…….
○ 오완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현행 하고 있는 것은 4개 항으로 만들어서 오히려 장비 확보 뭐 해서 두루뭉술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우리가 더 요구할 수도 있고 또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놓으면 이 부분은 지방에서 전부 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아니에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오히려 두루뭉술하게 했을 경우에는 정부에다 요구도 할 수 있고 더 많은 걸 요구할 수 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서 하면 정부에서 지원해 줄 것도 경기도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봤냐 이거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보면, 이번에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세의 1/100 정도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난이 크게 일어나는 시기를 보면 약 10년이라든가, 그 빈도가 10년 빈도 정도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명확하게, 조금 두루뭉술하게 해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무자들이 그것을 어떤 때에 써야 될지를 좀 고민하고 쓰지도 못…….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을 10년, 100년 동안 안 쓰면 경기도 세금이 안 들어가는 거죠, 기금에. 다 써버리면 기금을 계속 채워 넣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해서 기금을 빼 쓰면 결국은 세금이 계속 충당되는 것 아니에요, 기금에.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봤냐 이거죠. 국가에서 내려와야 될, 재난에 사용될, 국가에서 100% 책임져야 될 부분도 지방에 이양시켜 가지고 지방에서 세금으로, 기금으로 다 빼, 그 돈이 그 돈 아닙니까? 기금 빼나 일반 세금에서 하나 다 경기도 돈 아니에요? 100년, 1,000년 동안 안 나가 가지고 기금이 1,000억으로 묶여 있으면 우리 세금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금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오완석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확대시켜 가지고 그 기금 빼 쓰라고 하면 그 기금이 빠지면 다시 추가로 기금을 채워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거는. 그 채워 넣는 것 누가 채워 넣습니까? 경기도에서 세금으로, 경기도 지방세 세금으로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봤냐 이거죠, 이 항목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무조건 확대시키고 구체화시킨다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경기도의 부담이 더 커지는 조례인지 아닌지를 검토해 봤냐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검토해 봤는데 지금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을 개정한다고 그래 가지고 경기도 부담이 커지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예를 들어 예측가능하다든가 그다음에 항구적으로 복구한다든가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정부예산으로 지원이 되지만 우리가 그 외 예측하지 못하는 사항 이런 곳에 투입하기 때문에 경기도 부담이…….
○ 오완석 위원 기금에, 재난기금 자체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쓰게끔 만든 건 당연한 거죠. 안 그러면 예측할 수 있고 상시적으로 일하는 거야 일반예산으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오완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재난관리기금이 이 개정안을 통해서 국가부담이 정부로 더 이양되는, 권한만 주면 뭐합니까? 확대만 시키면. 그게 정부의 예산을 지방이 떠안는 꼴이 돼버리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봤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는 “그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구체화시키고 확대시키면 좋은 면도 있지만 책임이 규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방이 책임져야 돼요. 달라고 할 수도 없어요, 국가에. 손 벌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하여튼 이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전문가들하고 그다음에 각 부처, 지금 현재 재난에 관련된 예산이 투여되는 부서하고 검토를 좀 더 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최경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김성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재난관리기금 조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도에서 31개 시군에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는 담당자들이 어떤 혼선을 빚지 않고 정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서 이렇게, 또 위원님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행정이 편하게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금에 대한 운영 부분입니다. 아니, 그거 공무원들이 일 편하게 하자고 조례 만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기금도 똑같이 쓰면 채워 넣어야 돼요, 경기도에서. 그거 아시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오완석 위원 그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기금을 그렇게 구체화시켜 가지고 또 내지는 범위를 넓혀 가지고 기금을 다 빼 쓰면 기금은 계속 채워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누가 뭐, 아니, 당연하죠. 구체화시키고 다 해놓으면, 이건 주고 이건 안 주고 딱딱 해놓으면 좋은데 그 범위가 자칫하면 넓어져서 기금이 축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보셨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하튼 여기서 본 위원도, 이 부분이 이게 우리 재난관리뿐만 아니고 경기도에서 재난관리에 대한 예산이 투 여되는 데가 많은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전부 다 이게 통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 자리에서 논의를 통해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중요한 질의를 해주셨고 본 위원장도 오완석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신 것을 들어 보니까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대표인 우리 의회에서 는 그런 측면도 우리가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오완석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을 저도 공감합니다. 기금의 용도가 너무 광범위해서 일반예산으로 해야 될 것 또 경고판 같은 것 설치를 충분히 시군에서 자체로 할 수 있는 돈들을 경고판까지도 재난관리기금으로 쓴다 하면 이것은 재난관리기금 2,000억 있다고 해도 금방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금의 성격은 사실은 일정 금액을 조성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기금을 조성하는 겁니다. 매년 예산에다 반영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조성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그 수익금만 가지고 쓰는 게 보통 일반적인 경우인데 시행규칙을 보지 않아서 그 문제는 하여간 제가 지적은 못하지만 기금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라는 것을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7쪽을 좀 봐주세요. 이게 관리조례인데 보셨어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윤영창 위원 제5조4항. 제5조4항에서 기금관련 분야 전문가. 기금관련 분야 전문가하면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5조4항제2호.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여기 전문가 그러면 주로 방재협회에 근무하는 인원이라든가.
○ 윤영창 위원 아니, 지금 이 표현을 봤을 때, 조례의 앞뒤 내용을 봤을 때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이렇게 했잖아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윤영창 위원 이것은 기금관련 전문가 하다 보면 그것은 회계사나 이런 사람들 얘기지. 그러니까 이것은 기금관련 전문가가 아니라 방재관련 전문가로 해야지 어떻게 기금관련 전문가가 됩니까? 방재에 관한 상식이 있는 그런 전문가가 위원이 되어 야지 기금관련하면 회계사 정도로 재무에 능통한 사람을 갖다가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 표현이, 지금 5조4항2호가 좀 잘못됐고요. 그다음에 또 재난하면, 위원회 구성에서 재난하면 여기 경기도의 비상기획관과 담당과장뿐만 아니라 소방방재청 관련 공무원도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소방방재, 소방 쪽에서도 일부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쪽으로 이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좀 제시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조례에서 가장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지금 제5조6항을 봐주세요. 제5조6항.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렇게 나와 있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제5조2항, 제5조2항에서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윤영창 위원 그러면 10명일 경우에 5 대 5로 안건이 찬성이 5명, 반대가 5명일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안건이 찬성도 아니고 무효도 아니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는? 부결됩니까, 찬성입니까? 통상적으로 위원회 구성은 기본 조례에, 법률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기본홀수로 정하는 거예요. 11명으로, 13명으로, 9명으로 했을 때에 찬반동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이런 기본상식도 모르고 지금 조례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고칠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10명을 적어도 11명 내지 13명 이렇게 홀수로 해야 된다. 이게 조례의 기본원칙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윤영창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기금이 한 2,000억 정도 되는 건데 이런 것은 통제기능, 이 재난관리기금을 막 남용해서 쓰지 않도록 여기에는 의회관련, 의회 의원도 한 명 정도를 같이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당연직으로, 그렇게 개정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다음 사항은 이게 민간 당연직으로 임명하는 위원이 있고, 내용이 그렇죠? 임명하는 위원이 있고 위촉하는 위원이 있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5조4항에서.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윤영창 위원 임명은 공무원들일 경우에 임명이 되는 거고 민간전문가들은 위촉이에요. 그렇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윤영창 위원 위촉일 경우에는 경기도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조항이 전혀 없어요. 없으면 결국 수당을 못 준다는 얘기예요, 민간전문가가 와서 심의를 하더라도. 이게 조례 자체가 아주 기본, 이게 들어가야 될 조건이 전혀 불비가 되어 있어요, 지금. 한번 답변해 주시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9명으로 현재…….
○ 윤영창 위원 9명으로 하면 되는데 원칙이 여기 문항, 조항으로는 홀수로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알겠습니다. 참고…….
○ 윤영창 위원 그렇게 하고. 하여간 민간인이 위원회에 왔을 때는 실비변상 조례가 있어요, 경기도. 그것에 의해서 그 수당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 윤영창 위원 담당과장이 정말 이거 조례에 대한 검토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로 의회에다 제출한 거예요, 지금 이게. 이런 조례가 어떻게 위원회에서 통과가,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을 텐데, 경기도에도. 이 사람들은 뭘 갖다 심의했는지 아주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지금.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지. 그래서 이 조례는 우리 비상기획관님이 철회하십시오! 조례. 이 상태로는 이 조례를 갖다가 우리가 가결시킬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국장 자리에 앉으세요. 우리 담당과장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 재난대책담당관 곽태기 재난대책담당관 곽태기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지금 오완석 위원이 질의하고 윤영창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들어 보면 위원장으로서도 이 조례가 결과적으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 조례가 이번 회기에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떠한 문제가 있나요? 과장, 답변해 보세요.
○ 재난대책담당관 곽태기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시행령에서 전체 조성 기금의 30/100을 의무 예치하기로 하던 것을 10/100으로 줄였습니다. 그 차액으로 재난예방활동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금년 안으로 통과가 되지 못하면 그 활동,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또?
○ 재난대책담당관 곽태기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 외에는 다른 게 문제가 되는 게 없어요?
○ 재난대책담당관 곽태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우리한테 준 자료, 우리 위원님들! 이 자료 한번 참고해 보세요. 개정조례안 중에 21쪽 한번 보세요.
(「내년 1월 달에 해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에 보면, 보세요.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관한 경과조치. “기금용도는 시행령 74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별도 정해야 한다.” 돼 있죠?
○ 재난대책담당관 곽태기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리고 이게 지난번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2011년 6월 27일 날 개정이 되었죠?
○ 재난대책담당관 곽태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개정되고 나서 그동안 뭐 했어요? 보세요! 다만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ㆍ개정 필요기간을 감안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시행령 제74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죠?
○ 재난대책담당관 곽태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표 크게 해놓고, 참고 표 해놓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지자체의 조례가 제ㆍ개정되지 않을 경우 기금사용 불가.” 이것 읽어봤어요? 과장!
○ 재난대책담당관 곽태기 네.
○ 위원장 이해문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 재난대책담당관 곽태기 조례개정이 조금 늦어진 사유는 저희가 7월 말에 폭우로 해서 응급복구라든가 복구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약간 지연된 느낌이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가결을 해주시면…….
○ 위원장 이해문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제대로 검토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조례를 어떻게 여기에서 우리가 가결합니까! 문제는 이런 내용이 시급하면 지난 10월 달, 9월 달, 지금 과장 얘기대로 7월 달에 그런 재난이 있었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잖아요. 매월마다 우리가 월례 임시회를 했는데. 그런 건을 상정하지도 않고 연말에 지금 예산심의하고 감사에 바쁜 일정 가운데 이 조례를 넣어 가지고 오늘 통과되지 않으면 기금사용이 불가하다고 해놨잖아요. 책임질 수 있어요! 자리에 앉으세요.
존경하는 우리 행정자치위원 여러분! 지금 질의 답변 가운데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어떻게, 더 이상 심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다고 생각돼서 심의보류를 했으면 하는 위원장의 의견입니다. 한 가지 물어본다고요? 서진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 서진웅 위원 국장님!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서진웅 위원 일반예산하고 예비비하고 기금하고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집니까? 재난대비 예방활동, 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또 복구할 때 일반예산하고 예비비하고 기금하고 용도가 어떻게 다릅니까? 그건 알고 계세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일반예산은 이미 벌써 내년도라면 전년도에 미리 예측해 가지고 그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한 거고 예비비라는 것은 일반예산 중에서 이미 계산한 사용액 같은 경우에 어떤 우발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분야에 특별히, 예비비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분야가 있지만 기금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분야에, 재난관리기금이라면 재난이 발생했을 적에 어떤 사전에 예방한다든가 또 우려될 경우에 예방한다든가…….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 개정안에는 그게 다 구분되어 있어요? 개정안에는 그게 다 구분되어 있냐고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크게는 지금 보시면 주로 재난안전관리기금 자체가 예방사업과 그다음에 긴급대응이라든가 복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이게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서진웅 위원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지금 기금으로 사용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미리 준비를 해서 항구적으로 예산으로 할 부분인지, 사고가 터졌을 때 예비비로 해야 될 부분인지 그걸 명확하게 알고 기금의 용도를 정한 것이 아니다. 그냥 너무 광범위하게 정해놨지 않았느냐, 용도가. 용도가 포괄적이다. 너무 포괄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윤영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그 조항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수정으로 해서 해 달라. 그것은 예견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수정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은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수정안으로 해주면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잘못된 거고 또 이 기금의 용도를 보면 이게 지금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토록 해놔 버렸어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오완석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폭넓게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겠느냐는…….
○ 서진웅 위원 여기 기금의 용도에 연구용역사업하면 구체적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물론 이 위에다 “74조에 따라” 이렇게 해놨지만 여기 필요한 연구용역사업이 뭐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다시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연구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물자구입하는 것.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구입하고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 뭐 이렇게 쭉 보면 전부 다 예방활동, 복구에 필요한 물자구입 이런 것도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소방방재청에서 꾸준히 하고 있는 사업이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도 이거 계속 구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기금의 용도를 정할 수 있게끔, 사용용도를 정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건 기금이 제가 볼 때 이 사용용도가 불명확해요. 너무 포괄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담당자뿐만 아니라 단체장들이 얼마든지 기금을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놔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심의를 보류해서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중요한 예산심의도 해야 되고 일정이 많이 잡혀 있는데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고 심의 보류해서 다음에 좀 깊이 검토해서 다루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윤영창 위원, 발언 신청)
아니, 이의 여부를 물었는데.
○ 윤영창 위원 아니, 이의가 있으니까.
○ 위원장 이해문 어떤 이의입니까?
○ 윤영창 위원 네, 윤영창 위원입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개정하고 자 하는 집행부에서의 안이 너무나 지금 조례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이것은 그 기간 동안에 수정안을 다시 제출해야지, 이것은 뭐 보류는 보류인데…….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그러니까 오늘 심의 보류를 하고.
○ 윤영창 위원 수정안을 아예 제출하는 조건으로…….
○ 위원장 이해문 그럼요.
○ 윤영창 위원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 위원장 이해문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서진웅 위원님 보류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윤영창 위원님도 보류를 하되 집행부에서 다시 수정해서 제출하는 걸로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개정 건은 오늘 심의 보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국장, 담당과장, 오늘 배석한 직원들은 질의 답변 가운데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것을 정확하게 메모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 준비해서 다시 수정안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보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서 금년도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빠른 시간 내에 수정해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것은 금년이 될지, 내년이 될지 의결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자,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제1호 안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가운데 문제점이 많아 오늘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자리 앉으시고, 다음 일정이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안 중 비상기획관 소관에 대해서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비상기획관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비상기획관 소관에 대해서 먼저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일정을 바꾸어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비상기획관
3.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비상기획관
4.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비상기획관
(11시09분)
○ 위원장 이해문 없으면 제2호 안으로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비상기획관 소관, 2012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비상기획관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비상기획관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비상기획관,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비상기획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추가적으로 김상배 비상기획담당관,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인 사)
2011년도 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비상기획담당관실 소관은 없으며 재난대책담당관 소관으로 도비사용잔액 반환금 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72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9,4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의회 예산안 제출 법적 기한인 11월 10일 이후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지원금으로 1억 원이 내시되어 세입과 세출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에게 이미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사업서 427쪽입니다.
○ 윤영창 위원 위원장님, 따로따로 해야, 추경만 따로 하고…….
○ 위원장 이해문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추경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전문위원 나와서 추경안 검토보고 해주세요.
○ 수석전문위원 류흥수 행정자치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비상기획관 소관 201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상기획관 소관 제4회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도 도비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8개 사업의 시군 집행잔액 1억 273만 원을 세입조치하는 것으로 향후 보조금 정산절차가 마무리되면 신속히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4회 추경예산안 편성 이후 2011년 11월 15일 소방방재청에서 경기도 시흥시를 2011년도 재난관리 우수지자체로 선정하고 자동기상관측장비 설치비 6,000만 원과 재해예방 유공자 선진지 견학경비 4,000만 원을 국고보조 내시함으로써 금번 추경의 세입과 세출예산에 동 예산을 각각 계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비상기획관-추경)
○ 위원장 이해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추경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영창 위원 기획관은 잘 모르시니까.
○ 위원장 이해문 담당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재난대책담당관이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대책담당관 곽태기 재난대책담당관 곽태기입니다.
○ 윤영창 위원 이게 2013쪽 도비 사용잔액이 2010년도 예산이죠?
○ 재난대책담당관 곽태기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010년 것 맞습니다.
○ 윤영창 위원 2010년도에 예산이 서 있는 것은 언제까지 이 예산이 지출됩니까?
○ 재난대책담당관 곽태기 2010년도 예산은 2010년도에 예산이 마무리됩니다만 마감기한이…….
○ 윤영창 위원 아, 여러 얘기하지 마시고 답변만 빨리빨리 해요, 그냥.
○ 재난대책담당관 곽태기 2011년 2월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 윤영창 위원 연도폐쇄기가 2월 달까지죠, 2월 말까지요?
○ 재난대책담당관 곽태기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 결산은 언제까지 합니까?
○ 재난대책담당관 곽태기 결산은 2011년 5월 말까지입니다.
○ 윤영창 위원 연도폐쇄기가 지나고 나서 3개월 안에 다 결산이 완료되는 거예요. 그렇죠?
○ 재난대책담당관 곽태기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결산이 완료되면 결산서상에, 전체적으로 결산서상에 2010년도를 결산을 할 때 부속서류상에 국도비 사용잔액 또 도비 사용잔액 등등 이런 것을 받아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고 불용액이 얼마고 이런 것을 분석하는 겁니다. 답변을 해보세요.
○ 재난대책담당관 곽태기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렇다면 2010년도 예산을 각 시군에다 내려 보내서, 보조금을 각 시군에다 내려 보낸 것 아닙니까? 이 돈이, 그렇죠?
○ 재난대책담당관 곽태기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랬다가 작년 2월 28일 지나고 나서 시군에다, 보조금을 지급한 시군에다 정산보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재난담당관실에서는. 정산보고를 받을 때는 도비 지원금액이 얼마고 자체로 사용한 금액이 얼마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액이 얼마고 반환금이 얼마다 하는 걸 보고받는 거예요. 보고 안 받았습니까?
○ 재난대책담당관 곽태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는…….
○ 윤영창 위원 보고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 재난대책담당관 곽태기 받았습니다.
○ 윤영창 위원 받았는데 그것이 결산이 돼서 반환금이 얼마가 총액이 나왔으면 결산승인이 된 후에 적어도 3회 추경까지는 반환금이 다 예산에 계상돼서 받아야 될 것들이 고지서가 되고 받아야 될 것이 세입금액에 편성돼야 되는데 이것을 왜 여태까지 방치했다가 지금 와서 이게 반환금으로 세입으로 편성됩니까? 이것은 다시 얘기해서 2010년도 재난담당관실에서 엉터리로 정산보고가 돼서 2010년도 결산 자체 근간을 흔드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 알아요, 몰라요?
○ 재난대책담당관 곽태기 그것은 저희가 3회 추경에 반납을 했습니다만 일부가 반납이 지연돼서…….
○ 윤영창 위원 반납이 지연된 것하고 예산편성한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예산편성을 안 한 거고 결산을 제대로 못해서 이런 거잖아요, 지금? 결산금액이 다 틀어져 버린 거야, 지금 이거 때문에. 재난담당관 쪽의 관련 공무원들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까? 2010년도 결산 자체가, 결산서가 다 엉터리가 됐다고 지금 이것 때문에. 담당관!
○ 재난대책담당관 곽태기 네.
○ 윤영창 위원 이쪽 보세요, 좀. 얼굴을 한번 보고 얘기하자고. 기본으로 공무원 하면 결산을 할 줄 아는 이런 소양을 갖춰야 되는 거지. 이런 소양도 못 갖추고 어떻게 공직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과장 노릇을 합니까! 우리 과장도 이게 결산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그 자리에 있는데 담당계장, 나오세요.
○ 위원장 이해문 담당계장이 누굽니까? 본인 이름 소개해 보세요.
○ 방재기획계장 강전규 방재기획계장 강전규입니다.
○ 윤영창 위원 답변 좀 해주세요.
○ 방재기획계장 강전규 사업종료 후 바로 반납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늦어져서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 윤영창 위원 그것이 아니라 정산보고를 안 받아서 그런 것 아니야, 지금 이게!
○ 방재기획계장 강전규 정산보고는 그 후 받았습니다.
○ 윤영창 위원 정산보고를 받았는데 왜 이게 예산이 지금 세워집니까?
○ 방재기획계장 강전규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정산보고가 돼서 그것을 예산담당부서에다가 우리 재난담당관실에서 이마만큼을 시군에서 1억 200만 원을 받아들인다 해서 예산과목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게. 결산이 지난 다음에. 7월 달에 의회에서 결산승인을 해줬다고. 그렇다면 9월 달에 예산서 올라왔을 때는 세입금액으로 편성이 돼야 된다고, 이게.
○ 방재기획계장 강전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 사람들 뭐 일 잘못하면 시정하겠다면 끝나는 거야, 이게! 결산서 자체가 엉터리가 돼 버렸는데, 지금!
○ 위원장 이해문 윤영창 위원님, 그런 문제는 저희가 지사한테 건의서를 내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사 불이익을 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만…….
○ 윤영창 위원 본 위원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속기록에 남겨 주세요. 비상기획관은, 비상기획관! 발언대로 나오세요. 지금 우리가 추경 승인을 여기서 안 하면 오늘 의결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다른 국실이 7개가 있습니다. 소방재난본부를 비롯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 심의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시간상.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답변 가운데 내용 파악했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파악했으면 이와 같은 내용을 써서 제출해 주세요. 잘못된 부분을 사유서를 써서 제출해 주세요. 하면 우리 위원들과 상의해서, 지사한테 강력하게 이 문제를 책임 추궁할 수 있도록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바로 제출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까 일괄 상정했기 때문에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계속해서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사업서 427쪽입니다. 먼저 비상기획담당관 소관으로 국고보조금은 민방위 교육훈련 5억 3,127만 3,000원,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에 24억 600만 원, 인력동원훈련 보상금에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8쪽입니다. 재난대책담당관 소관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30억 5,500만 원을,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25억 8,900만 원,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에 77억 2,50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7억 원,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에 4,850만 원을, 재해경보시설 수해복구비 지원사업에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9쪽입니다.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은 총 852억 4,077만 6,000원으로 비상기획담당관 소관이 5.8%인 49억 5,606만 5,000원이고 재난대책담당관 소관이 94.2%인 802억 8,471만 1,000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비상기획담당관 소관 2012년도 예산편성안은 총 49억 5,606만 5,000원으로 전년보다 14억 9,02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사업 예산의 당초예산 반영 등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비상대비 능력배양을 위해 총 5억 7,540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별로는 인력동원훈련보상금지원에 2,450만 원을, 비상대비 훈련경비에 7,500만 원, 비상기획 및 민방위 시책추진에 2,500만 원, 안보재난장비전시회 개최에 7,850만 원,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에 500만 원을, 을지연습 훈련 지원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39쪽입니다.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에 3억 240만 1,000원을, 안보의식 강화를 위한 영상물제작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방위 역량 강화를 위해 총 42억 9,8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민방위 교육훈련에 8억 8,7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실전훈련교관 수당 지원에 2억 7,814만 5,000원을,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에 8,972만 원을, 민방위리더 양성에 1,398만 6,000원을, 국민참여 민방위의날 훈련실시 지원에 2,967만 9,000원을, 지원민방위연합대 양성지원에 6,774만 9,000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440쪽입니다. 안보강사 수당지원에 1억 5,070만 5,000원을, 민관군 합동 민방위 종합훈련에 300만 원을, 실전훈련센터 구축에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사업은 총 32억 4,540만 원으로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방독면 보급에 4억 9,980만 원을,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에 27억 4,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도 단위 훈련경비 지원 사업으로 3,000만 원을, 도 주관 민방위 교육실시에 1억 3,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41쪽입니다. 비상기획담당관의 행정운영경비는 총 8,228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3,375만 원, 여비 2,450만 원, 업무추진비 960만 원, 노후 컴퓨터 대체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1,44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42쪽 재난대책담당관 소관입니다. 재난대책담당관 소관 2012년도 예산편성안은 총 802억 8,471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12억 3,42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해예방 활동강화를 위한 예산은 12억 6,033만 5,000원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에 6,305만 원을, 재난관리업무 역량강화에 1억 4,3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43쪽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관리를 위한 비상근무자 급식비 및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으로 10억 5,084만 2,000원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51억 680만 원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40억 8,8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44쪽입니다. 재해로 인한 풍수해보험 지원사업에 9,300만 원을, 자동우량경보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에 1억 8,969만 6,000원을, 재해경보시설 수해복구비에 8,800만 원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9억 1,000만 원을,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00억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재난대책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3,088만 원으로 재난상황실 관리 등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대한 인력운영비로 3,00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5,820만 원, 여비로 3,610만 원,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 프린터기 구입비로 23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재무활동에 재난관리기금 적립으로 483억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그다음에 아까 같이 상정한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은 담당과장이 나와서 보고하세요. 아니,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고 담당과장이 나와서 보고하라니까.
○ 재난대책담당관 곽태기 재난대책담당관 곽태기입니다. 2012년도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75쪽입니다.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재난 사전예방 및 신속한 응급복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6쪽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말 현재액은 2,119억 1,900만 원으로 도 금고 예치금이 501억 1,900만 원이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이 1,618억 원입니다.
201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은 12년 적립금 483억 7,500만 원, 이자 등 수입액 75억 9,200만 원을 포함한 총 559억 6,700만 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 613억 3,900만 원으로 2012년도 말 기금잔액은 금년 말보다 53억 7,200만 원이 감소한 2,065억 4,700만 원으로 예치금 747억 4,700만 원과 예탁금 1,318억 원입니다.
이어서 77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12년도 수입계획은 출연금 483억 7,500만 원, 예탁금 상환금 300억 원, 예치금 회수액 501억 1,900만 원과 그리고 이자수입 68억 9,160만 원, 기타수입 7억 원으로 총 1,360억 8,56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 사업비로 613억 3,893만 3,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747억 4,666만 7,000원은 도 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78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859억 6,66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9억 500만 원과 기금전입금 483억 7,500만 원, 예탁금 상환금 300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 59억 8,660만 원, 기타 잡수입 7억 원입니다. 예치금 회수는 501억 1,900만 원이며 총수입은 1,360억 8,560만 원입니다.
이어서 79쪽 지출계획입니다. 기금 고유목적 사업비는 총 613억 3,893만 3,000원으로 재난응급복구 및 사전예방사업에 300억 원, 하천 제방 및 배수펌프장, 배수문 정비 사업에 225억 4,607만 4,000원, 재난 예ㆍ경보 및 예방사업비 지원에 74억 7,040만 원, 안전문화활동 육성ㆍ지원 사업 및 재난예방 홍보 등 13억 2,245만 9,000원, 총 613억 3,8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으로 도 금고 예치금 747억 4,666만 7,000원을 편성하여 총 1,360억 8,560만 원이 지출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8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97년부터 2012년까지 기금 조성액은 출연금 4,049억 7,316만 9,000원, 이자수입 701억 5,529만 7,000원, 기타수입 87억 1,331만 3,000원으로 총 4,838억 4,177만 9,000원입니다. 기금 집행액은 고유목적 사업비로 2,772억 9,511만 2,000원이며 잔액은 2,065억 4,666만 7,000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2년 말 현재액 2,065억 4,666만 7,000원은 도 금고에 747억 4,666만 7,000원, 통합관리기금에 1,318억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ㆍ재산의 보호는 물론 지역사회 안정성 확보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하며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재난사전예방 및 재해응급복구, 하천정비사업 등 다각적인 사업을 통한 세이프 경기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흥수 행정자치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비상기획관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상기획관 소관 2012년도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라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52% 증가한 271억 6,7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증가 등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17.5% 증가한 852억 4,1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비상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은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43% 증액된 49억 5,600만 원이며 국비 59.8%, 도비 40.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난대책담당관 소관 예산은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16.3% 증가한 802억 8,471만 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비 30%, 도비 6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난대비와 긴급복구를 위한 법정적립금인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인 48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비상기획관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은 비상대비 훈련과 민방위 역량강화, 재해예방과 복구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이 중 예비군 장비구입지원비는 도 재정상황에 따라 전년도 대비 40% 삭감된바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각종 훈련, 교육, 홍보예산은 그동안의 성과와 사업효과를 점검하고 재해예방과 복구비 예산에 대해서는 대상지 선정과 사업비가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수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난발생에 대비하고 응급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설치가 의무화된 법정 기금으로서 1997년도부터 적립ㆍ운용되고 있습니다. 재원은 일반회계 전출금,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조성하여 재난위험시설 해소 등 사전 재난예방사업과 재난 응급복구사업에 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까지 재난관리기금 조성규모는 총 2,065억 4,700만 원으로 고유목적 사업비 지출 증가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2.5% 감소하였습니다.
2012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기금출연금 483억 7,500만 원, 예탁금 상환 300억 원, 예치금 회수 501억 1,900만 원, 이자수입 68억 9,200만 원, 기타수입 7억 원 등 총 1,360억 8,6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재난방재를 위한 고유목적 사업비 613억 3,900만 원, 도 금고 예치금 747억 4,700만 원입니다. 이 중 고유목적 사업비에 대해서는 재난예방과 피해복구사업을 위해 대상지와 사업비가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비상기획관-201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비상기획관-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본예산과 그다음에 기금운용도 같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한수 위원 비상기획관 담당자. 비상기획관 담당자? 하시겠어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임한수 위원 2012년 예산액이 전년도보다 약 14억이 늘었네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임한수 위원 늘은 이유가 뭐죠? 30%가 늘었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지금 현재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에 비상대비시설 확충 예산이 금년도에는 추경으로 반영됐었는데 행안부에서 내시되면서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으로 반영되게 되었습니다.
○ 임한수 위원 늘은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438페이지 이겁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꼭 늘려서 해야 될 사항입니까? 행안부지침이라 해도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줄일 수는 없는 건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현재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에 금년도에 32개소 92억 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경기도의 접경지역만 하더라도 2015년도까지 돼야만 어느 정도 주민대피시설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2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은 이미 행안부에서 내시된 예산으로 그다음에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서…….
○ 임한수 위원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북한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이런 문제 소관으로서 비상기획관이 대비를 한다면 대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연평도 포격 도발 후에 제가 볼 때 아직까지는 우리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 대북 풍선 날리기를 하고 있는 임진강 지역이라든가 그리고 대북 심리전 방송하고 있는 오두산, 도라산 그다음에 상승전망대, 태풍전망대 이런 지역 그다음에, 그런 지역이 위험하다고 생각되고 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피시설이 어떤 큰 건물이라든가 아파트 같은 것이 있어서 지하시설 활용을…….
○ 임한수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30%씩 증액해서 하기는 좀 아깝잖아요, 너무.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런데 국비지원…….
○ 임한수 위원 있지요. 있어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그래도 소규모, 접적지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30명이나 50명 정도 되는 소규모시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접경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필히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될 사업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임한수 위원 이것을 만약에 예산이 증액 안 되면 어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작년 예산 가지고는 거기 쪼개서 할 순 없어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이미 작년 예산은 92억이 반영돼서 지금 집행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약 이 정도가 돼서 내년도 추가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13년도에도 추가적으로 해야만 접경지역 주민의 어떤 안전이 보장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임한수 위원 그리고 인력동원보상금이 2,400만 원인데 이건 어느 계층들이 동원되는 겁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이것은 주로, 2,400만 원은…….
○ 임한수 위원 아니, 그 동원되는 계층이 누굽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현재 이미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서 63쪽을 보시면, 여기 보면 충무계획상 기술인력을 우리가 소집해서 훈련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인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전부 다 국비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부 인력동원 계층 모집 동원시키는데 2,400만 원이 다 국비입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국비입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럼 다음에, 지난번 행정감사 때 우리 윤영창 위원과 신광식 위원께서 업무추진비 내역서 자료를 봤는데 간담회가 엄청나게 산발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매일 2~3일 간격으로, 아니면 매일 하루에 한 몇 번씩 지급이 됐는데 이 간담회비는 주로 어떤 간담을 하기 위한 간담회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제가 와서 간담회 비용으로 들어간 것은 사실상 오자마자…….
○ 임한수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간단하게.
○ 비상기획관 심경섭 7월 말에 있는 재난대책 업무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난대책담당자들 소집해서 하는 업무, 그런 분야 그다음에 또 8월 달에 을지연습이라 든가…….
○ 임한수 위원 그러면 간담회를 할 때 오는 분한테 수당을 주는 겁니까, 식사를 하는 겁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주로 회의하고 식사하는데 좀 들어…….
○ 임한수 위원 그러니까 외부손님입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임한수 위원 내부손님 간담회 비용, 내부직원들 간담회 비용은 없는 겁니까, 그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내부직원들 간담회 비용은 또 업무추진비로 하고 있고요.
○ 임한수 위원 글쎄, 업무추진비 지출이 간담회비는 외부의 기술 뭐라든가 이렇게 와서 하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심을 살 수도 있는데 내부직원들의 간담회비 지출이 많지 않겠느냐 이거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사실상 외부 하는 비용이 많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몇 %는 내부직원들의 간담회비로 지출되는 겁니까? 약.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아닙니다. 외부인원들이 다 대부분 지출했습니다.
○ 임한수 위원 90%, 100%.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미안하지만 2010년도 6개월 치만, 여기 자료제출에 보면 그냥 “간담회비 경비지급”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인 개요를, 예를 들어서 지출한 식대라든가 어느 외부손님을 맞이해서 지출했다든가 이런 내용을 작년도 2010년도, 아니,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위원님, 양해를 구한다면 제가 7월 1일 부로 임용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7월 1일부터 금년도까지를…….
○ 임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우리 국장님 말고 그전에 있었던 일을 비교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 요. 상관없지 않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리고 비상기획관에서 소모품 내지는 무슨 재난방지품 여러 가지를 구입하는데 이것을 구입방법이, 어떻게 구입합니까?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합니까? 소모품 내지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일반 소모품 같은 경우는 그냥 구입해서 쓰고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할 때는 정상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구입하는 방법이 그냥 수의계약을 하느냐.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건 우리 담당과장이 잠깐…….
○ 비상기획담당관 김상배 비상기획담당관 김상배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물품구입에 대해서 조달물품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구입 의뢰하고요. 구입 의뢰, 일반 조달물품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들을 시중에 있는 것을 살 적에는 가격조사를 먼저 해 가지고 그래서 구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게 보통 이 비상기획관에서 구입하는 연간 비용이, 수의계약 비품이 약 얼마나 됩니까?
○ 비상기획담당관 김상배 저희가 지금 소모품으로 구입되고 있는 것은 전 관서, 전 부서를 예산담당관실에서 등급화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거든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저희 비상기획담당관실은 나등급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 금액이 강제적으로 정형화돼서 예산담당관실을 통해서 예산이 계상되는 겁니다.
○ 임한수 위원 네, 그러면 알았습니다. 금년 2011년도, 2010년도 2년간의 비품, 용품 구입한, 수의계약한 용품 리스트 있죠?
○ 비상기획담당관 김상배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은, 이제 수의계약 물품에 대해서는…….
○ 임한수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할 때 그 금액이 한정되어 있는, 어느 이상은 입찰을 하고 어느 이하는 그냥 수의계약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 비상기획담당관 김상배 네, 그렇습니다. 저희 비상기획담당관실에서 입찰하는 건 제가 있을 때는 없었습니다.
○ 임한수 위원 없었습니까?
○ 비상기획담당관 김상배 네, 그렇게 많은 금액을 지출한 건 없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2010년도 또 2011년도에…….
○ 비상기획담당관 김상배 아, 2010년도에도 물품구입 같은 것은 거의 조달물품이기 때문에…….
○ 임한수 위원 그래도 수의계약한 물품…….
○ 비상기획담당관 김상배 수의계약한 것은 보통 복사지 같은 것을 많이 사는데 그런 경우는 장애인 이런 용품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런 것을 수의계약해서 사는 것은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최근 2년간 수의계약한 용품 지출내역서 자료 좀 주시겠어요?
○ 비상기획담당관 김상배 알겠습니다. 요구하신 대로 2010년도, 2011년도에 수의계약해서 물품구입한 내역에 대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 오늘 저희 일정이 비상기획관 끝나고 그다음에 기획행정실 소관의 행정담당관실을 마치고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가 소위를 구성한 다음에 중식을 할 이런 원래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중식시간이 좀 늦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중식하고 오후에 마친 다음에 할까요? 그냥 중식이 좀 늦더라도 지금…….
(「이것은 바로 마치고요.」하는 위원 있음)
마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상기획관실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지금 기금에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돼서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기금운용계획안을 재난관리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재난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 윤영창 위원 언제 개최했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11월 17일 날 개최했습니다.
○ 윤영창 위원 11월 17일이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윤영창 위원 결국 이것은 여기 내용을 보니까 우리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방업무까지도 같이 안에 용도로 지금 사용계획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됐다면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조례가 주로 내용들이 재난안전기금을 사용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4개 항목으로 되어 있던 거기 때문에 좀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에는 그런 범위를 포함해서…….
○ 윤영창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내용이 사실은 조례가 지난번 의회 때, 임시회 때고 하여간 먼저 개정이 된 상태에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이 지금 심의가 되어야 되는데 조례도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예방업무까지도 용도로, 지출용도로 사용되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런데 사실상…….
○ 윤영창 위원 아, 그것은 됐고요. 설명서 68쪽, 보셨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윤영창 위원 2010년도에 연평도포격사건 등 남북관계가 긴장관계로 접어들어서 국민안보가 굉장히 지금 불안한 이런 시국입니다. 그래서 민관군이 다 같이 합심해서 적의 도발을 방지해야 하는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서 총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비가 2011년도에 507억, 금년도에 303억 200. 그렇다면 이 사업비가 오히려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도 59%에 해당된다. 결국은 41%가 추가로 작년보다는, 2011년도보다는 더 증액을 해도 부족한 감이 있는데 왜 이것이 금년도에는 이러한 향토예비군 육성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사업비가 줄어들었는지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사실 제가 여기 내용에 대해서는 좀 미스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줄기 때문에 처음에 그 예산편성지침을 작년도 수준의 70%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침을 받았는데 우리 비상기획담당관실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바로 쓸 예산을 삭감을 검토하다 보니까 삭감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별로 없었고 사실상 수도군단으로 지원하고 있는 향토예비군 육성지원금 같은 경우는 연도별로 사업을 해 가지고 2015년도까지 필요한 물자, 장비를 완성한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어서 우선적으로 그 분야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검토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금년도 수준으로는 그래도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만 수도군단에서 어떤 경기도 향토예비군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물자라든가 장비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좀 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다 그러면 본예산에 금년도 수준으로, 5억 수준으로 반영을 해주시면 하는 바람이고 안 된다 그러면 내년도 추경에서도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수도군단이 어떤 경기도에 있는 예비군들의 안정적인 장비와 물자, 긴급한 물자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인데 이것은 참 제가 많이 부탁을 드릴 말씀입니다.
○ 윤영창 위원 이러한 중요한 사업비는 매년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연도별로, 향토예비군 지원 육성을 위한 연도별 지원계획이 나와서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한다면 예산반영이 그렇게 어렵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계획성 있는 그런 행정을 해 달라.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이번 본예산에다 이게, 지금 수정예산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사용이 어렵고 이 사업비는 어떤 일이 있어도 2012년도에는 2011년도에 버금가는 그런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비상기획관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잘 알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68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련된 항목을 보면 산출내역에 예비군 장비인데 방독면, 개인천막, 모포 등이에 요. 매년 이걸 하고 있고 그다음에 2010년도에 7억 2,000 했다가 2011년도에 줄어드는 추세고 또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 장비가 이것 외 “등” 했는데 이게 주요장비가 방독면하고 개인천막하고 모포입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건가요, 예비군 육성에?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 오완석 위원 지금 방독면하고 개인천막, 모포 이게, 물론 모포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매년 바꿔주고 그래야 되겠지만 방독면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비군별로 방독면이 개인장비가 부족한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현재 수도군단…….
○ 오완석 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 되죠? 방독면 내구연한이?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10년인데요. 지금 현재 수도군단에서 보급받은 것 보면 현재 향토예비군이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이 100명이라면 40% 수준만 보유하고…….
○ 오완석 위원 지금 현재 보유수준이?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헬멧도 71%…….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수도사령부에 돈을 주면 거기에서 물자를 구입해서 경기도에 보급하는 겁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향토예비군에 보급하는…….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이게 군수물자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직접 구입을 못하고 꼭 수도사령부에서만 해야 되는 건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수도군단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거 방독면이 소방서 방독면하고 틀린 거예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오완석 위원 소방서 방독면하고 틀립니까? 소방 방독면하고 군 방독면하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군용 방독면입니다.
○ 오완석 위원 따로 있어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오완석 위원 그래서 이것은 일반인은 살 수 없고 꼭 군수물자로만 해서 군에서 보급을 해야 되는 거다 이거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주요 품목이 방독면이고 개인천막이고 모포?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헬멧, 방독면…….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이게 대부분 동원 들어갔을 때 동원예비군 훈련들에 필요한 거잖아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아닙니다. 동원예비군들은 그 소요량은 군부대에서 보유하고 있고 동원되지 않고 향토방위작전을 수행하는 예비군들 용입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이게 각 시군에 우리 흔히 말하는 동방입니까, 뭡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게 무슨, 정식 명칭이 뭐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예비군들 보면 연도별로 운영이 틀립니다.
○ 오완석 위원 거기에 지금 구입, 거기에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비군이 동원되면, 1년 차부터 7년 차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된다 그러면 1년 차와 3년 차 이상은 전투예비군으로 전방부대에 증원돼서 가지만 나머지 예비군에 관한 장비가 이렇게 부족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새로 편성되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러니까 우리 향토방위작전하는 예비군들.
○ 오완석 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금 현재 상태로 방독면이 40%밖에 안 됩니까, 보유량이.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래서 이것은…….
○ 오완석 위원 내구연한이 짧은 것도 아니고 10년씩이나 되고 이 사업을 계속 해왔을 텐데.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일부는 내구연한 때문에 또 폐지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예비군이 늘어납니까, 현재?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아니, 예비군은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런데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래서 수도군단에서는 중요한 장비에 관해서는 국방계획과 연계해서 2015년도까지 100% 확보하려고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검토한 것을 보면 예산이 동년 수준을 유지해도 되는데 현재는 금년도 수준에 비해서 한 3억 정도, 2억 정도 감소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 오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서진웅 위원님.
○ 서진웅 위원 서진웅 위원입니다. 페이지 68페이지 지금 방독면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잠깐 보충 좀 하겠습니다. 68페이지하고 71페이지 설명자료입니다. 71페이지 여기에 보면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이라고 4억 9,900, 5억이거든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서진웅 위원 어떤 차이입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68페이지는 예비군이고.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71페이지는 민방위 아닙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민방위용입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민방위용인데 보급을 각 시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서진웅 위원 시군에다가 이 예산 내려 보내는 거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이것도 구입하는 데가 똑같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현재 보면 국비하고 도비가 이미 내려가 있고 앞에 보면 기준보조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0%, 도비가…….
○ 서진웅 위원 아니요. 구입을 어디에서 하냐 이거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구입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시군에서 어디에서 하냐 이거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시군에서 조달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조달해서?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아까 예비군은 수도방위사령부에서 하고.
○ 비상기획관 심경섭 수도방위사령부가 아니라 안양에 있는 수도군단에서 하고.
○ 서진웅 위원 수도군단에서 하고 이것은 또 조달해서 하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서진웅 위원 틀립니까? 똑같은 민방위고 예비군인데?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러니까 예비군용 같은 경우는…….
○ 서진웅 위원 똑같은 방어 저거 아니에요? 군용 아닙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러니까 지금…….
○ 서진웅 위원 방독면이 틀려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향토예비군에 관한 방독면은 군용 방독면이기 때문에 수도군단에서 방위사업…….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이것 민방위에서 하는 방독면하고 또 틀리냐고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일반 방독면, 틀립니다.
○ 서진웅 위원 왜 틀리게 구입하죠? 똑같이 구입하면 되잖아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런데 이제…….
○ 서진웅 위원 이것도 예를 들어서 가격 차이는 어떻게 납니까? 어떤 부분이 틀리고 가격 차이는 어떻게 나냐고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군용은 15만 원 정도 가고 민방위용은 3만 원 정도 됩니다.
○ 서진웅 위원 3만 원?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관계공무원, 비상기획관에게 개별설명)
○ 서진웅 위원 민방위가 3만 원이라고요? 정말입니까? 3만 원입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러니까 군용은 9만 2,000원.
○ 서진웅 위원 9만 2,000원이요? 아까는 15만 원이라면서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9만 2,000원. 아, 네, 정정하겠습니다. 9만 2,000원 그다음에 민방위용은 3만 5,000원입니다.
○ 서진웅 위원 3만 5,000원?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서진웅 위원 그 차이가 뭡니까? 똑같은 전시에 쓰는 건데 차이가 뭡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것은 화생방 전문하는 간부가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대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 답변 듣고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기능이 똑같다면, 기능이……. 이게 뭔가 좀 원가가 잘못 책정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여기도 방독면이고 민방위도 똑같은 전시상태에서 쓰는 건데. 민방위에서 쓰는 방독면이 화생방에서 쓰는 것인데 똑같은, 전시가 아니고는 화생방이 일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화재를 당해서 뭐, 그건 소방서 소방대원들이 쓰는 것이고. 일반인들이 전시에서, 민방위가 전시상황 대처하는 능력 아니에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그 기능이 틀리다고 그러면 그게 뭔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러니까 방독면을 쓰면 무조건…….
○ 서진웅 위원 예산이 이것은 똑같은 우리 비상기획관 예산인데 이 방독면은 예비군에 편성되어 있고 또 이 방독면은 민방위에 편성되어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이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원가가 어떻게 됐고 방독면 기능이 어떤 건지.
자, 그리고 설명자료 73페이지 좀 보시죠. 73페이지 보면 이게 지금 작년도 예산보다 상당히 늘어난 예산인데 9,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당초예산보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유가 지금 안보현장 체험형 민방위교육이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편성이 되었죠? 새로 편성됐는데.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지금 현재 민방위교육을 기본적으로 4시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 4시간…….
○ 서진웅 위원 아니, 이것은 현장체험형이잖아요. 어디 간다는 것 아닙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편성이유가 뭐냐 이거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편성이유가 일반교육은 4시간 동안 주로 강의위주로 실시하다 보니까 교육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개 코스를 정해서 안보현장을 체험 식으로 해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 서진웅 위원 누가 갑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주로 가는 인원들이 민방위기술지원대장, 직장민방위대장 그다음에 민방위 담당자들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아, 민방위 담당자들이.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일반 민방위대원이 아니고 시군구에 보면 민방위…….
○ 서진웅 위원 그러면 70페이지 보시면 여기 민방위 교육훈련에 민방위리더 양성해 가지고 1,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또 뭡니까? 그리고 안보강사 수당지원 1억 5,000원이 지금 되어 있고요. 70페이지에.
○ 비상기획관 심경섭 시군 민방위리더 양성은 민방위대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강사그다음에 입교자들 여비로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 서진웅 위원 이것은 여비로 지원되고 이것은 산업시찰을 시켜주는, 아니 민방위현장에, 안보현장에 체험시켜주는 거고?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똑같은 인원입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아닙니다. 다른 인원들입니다.
○ 서진웅 위원 제가 이런 부분은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안보체험현장, 좋습니다. 좋은데 조금 전에 윤영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68페이지에, 이것은 분명히 제가 조금 전에 검토를, 처음에 이거 예산을 받아보고 검토할 때 이게 분명히 추경으로 세워질 거거든요. 작년에 5억 얼마 세워준 거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작년에 5억을,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은 3억 얼마 세우셨고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게 100% 추경에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현재 제가 수도군단…….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체험현장이라고 또 1억 3,000을 새로 편성하시고, 정말 시급한 데는 편성을 안 하시고 이거 체험현장이 그렇게 시급한 겁니까? 이거 영상으로, 지금 영상물 홍보전략으로 홍보물 제작도 지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예산에. 그리고 92페이지하고 98페이지 같이 좀 보시겠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서진웅 위원 92페이지의 자연재해위험지구 이 예산이 저류조, 교량정비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서진웅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70억이 줄었어요. 작년도 280억이었는데, 290억이었는데 올해 200억이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서진웅 위원 감소했어요. 그런데 98페이지에 보시면 새로 서민밀집지역이라고 제목은 붙였지만 밑에 보면 하천 및 구거정비거든요. 이것도 하천 사면정비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서진웅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그거나 이거나 뭐 자연재해는 똑같은 자연재해 거든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또 150억을 추가편성 해놨어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것은 지금 서민밀집지역 위험지역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주로 우리가 재난 그러면 어떤 덩치가 큰 것, 하천이라든가 산사태, 도로 이런 것을 관심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심지 같은 데도 오히려 서민이 밀집한 지역 같은 데 피해를 입는데도 예방대책이 없어 가지고 이것은 정부에서 특별하게 계획해 가지고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렇다면 왜, 제가 92페이지, 98페이지를 보면서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또 있지 않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서진웅 위원 이렇게 보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지난번에 아까 기금, 아니 뭐죠? 조례할 때 일반예산에서, 일반회계 예산에서 세워놓은 거, 예비비에서 또 기금에서 하는 게 이게 사업의 중복성이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분이 지금 현재 하천 및 구거정비 14개소, 사면정비 5개소는 언제 확정된 거예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현재…….
○ 서진웅 위원 이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뭐가 어떻게 지금, 위험성이 있어서 연구검토가 나온 겁니까, 아니면 조사해서 발생한 겁니까, 아니면 지난번에 재난재해 통해서 이번에 예산으로 올라와야 될…….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난 7월 말에…….
○ 서진웅 위원 언제 이게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겠다고 했던 거냐 이거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난 7월 말에 집중 수해가 발생하고 나서 이제 큰 것은 되지만 도심지역 같은 곳은 안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석 위원님.
○ 오완석 위원 추가로 이건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92페이지 자연재해위험 해서 국비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하천정비하는 거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주로 하천…….
○ 오완석 위원 교량ㆍ하천.
○ 비상기획관 심경섭 하천하고…….
○ 오완석 위원 자연재해 정비.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기금에서 말하고 있는 하천시설물 정비보수하고는 성격이 어떻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재난안전관리기금 사용하는 것하고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은 우리가 일반예산이라든가 이런 걸로 하는 것, 이것은 일반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천이 어떻게 차이가 나냐고요. 같은 하천인데 왜 이것은…….
○ 비상기획관 심경섭 같은 하천인데 이제…….
○ 오완석 위원 기금으로 하는 게 있고…….
○ 비상기획관 심경섭 같은 하천인데 이게 개량복구로 들어가느냐, 예방으로 들어가느냐 그런 차원인데.
○ 오완석 위원 이게 복구입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것은 복구입니다.
○ 오완석 위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복구예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이것은 위험지구 정비사업인데, 이게 정비사업…….
○ 오완석 위원 예방위주의 사업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무슨 복구예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예방위주…….
○ 오완석 위원 사전 예방위주 사업추진으로 예산절감 효과 거양한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오완석 위원 이거하고 기금에서 쓰고 있는 하천시설물 정비보수하고 차이가 뭐냐고요. 그 보수하는 하천하고 이 하천하고 차이가 뭐 있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이것은 응급이냐 아니면 이미 계획된 사업이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뭐냐면 기금을 보면 공교롭게도 이게 지금 증감이, 기금에서 하천시설물 정비보수 증감이 148억이 증감이 됐어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런 형태로 재난에 관련된, 시설물에 관련된 것 기금 전부 다 빼 먹으면,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에요. 국비 그 옆에 마찬가지입니다. 그 옆 페이지 보면 93페이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이것도 국비를 줬어요. 국비 줬지만 나머지 시군비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 은근슬쩍 또 이 사업에서 기금으로 활용하라고 그러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짚어지지 않으면 거덜 납니다, 이거 기금.
○ 비상기획관 심경섭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제가…….
○ 오완석 위원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같은 하천인데 어떤 것은 기금으로 하고 어떤 것은, 그게 예방차원을 뭘로 기준, 판단하겠어요. 똑같죠. 천재지변이 100년 만에 한 번씩 있을 수 있고 20년 만에 한 번씩 있을 수 있는데 그 차이를 뭐로 두겠냐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형태로 이 예산에 대한 부분과 기금에 대한 부분이 면밀히 검토가 되지 않으면, 특히 이걸 조례로 그렇게까지 해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제기한 겁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잘 알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 부분은 조례하실 때 분명히 하시고 이런 부분들 다 체크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위원장 이해문 네, 오완석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이상희 위원입니다. 86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이상희 위원 자율방재단 선진국 해외시찰 해서 3명을 선정하네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선정방법은 어떻게 돼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자율방재단 선정하는 방법은 시군구에 자율방재단이 있는데, 거기 회장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해에 어떤 재난이라든가 안전분야에 이렇게 좀 인원들,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인원을 추천받아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 자율방재단 편성된 무슨 자료 이런 거 있습니까? 시군별로.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시군별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이상희 위원 작년, 올해 특히 재난이 아주 많이 발생해서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재난예방 차원으로 해서 예산이 제일 많이 투입되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서 재난방재를 하기 위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율방재단을 선정해서 해외선진지 견학을 시키는데 이거 계속 사업하실 거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계속 사업하시는데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하는 건 좋지만 너무 인원이 적지 않아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난번에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율방재단을 풀 여비로 이렇게 했는데 또 우리가 이렇게 하면 금년도 우리 예산을 반영해서 시군과 협의해 보고, 그런데 작년도에 이렇게 운영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었고.
○ 이상희 위원 작년에는 없는데 무슨 작년에 뭘 했어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작년에 풀 경비로 해서 자율방재단 연찬회를 시켰습니다, 해외.
○ 이상희 위원 풀 경비는 뭐예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이것은 우리 도에서 자율방재단의 회장들 추천을 받아서 3명을 보내고 또 시군구에서 자체예산으로도 이렇게 포함해서 같이 가는 내용입니다.
○ 이상희 위원 아니, 이것은 시군 예산이 플러스가 되면 여기 시군 예산도 플러스 된다고 표기가 돼야 되는데 도비만 편성한 것 아니에요. 도비만 편성해서 보내주는 거 아니냐고?
○ 비상기획관 심경섭 3명에 관해서만 도비.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3명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3명이면, 그러면 기존적으로 자율방재단 선진지 견학을 시군에서도 하고 있어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안 하고…….
○ 이상희 위원 시군은 하고 있지 않잖아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 생겨서 3명 보내는 것 아닙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관계공무원, 비상기획관에게 개별설명)
양해해 주시면 재난대책담당관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아시는 분이.
○ 재난대책담당관 곽태기 재난대책담당관 곽태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지금 시군에서는 보통 민간인 국외여비로 해서 풀 여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하고 맞춰서 세우지를 못했는데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아니,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시군에서는 자율방재단 단원들을 해외선진지 견학을 시키지 않잖아요, 현재.
○ 재난대책담당관 곽태기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풀 경비고 뭐 얘기하실 게 아니고 기왕에 지금 재난복구활동 활성화하기 위해서 재난방재단 단원들을, 자율방재단 단원들을 해외선진지 견학을 시켜서 활성화를 시키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 재난대책담당관 곽태기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많은 재난이 닥칠 것인데 계속비 사업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일시에 인원을 좀 늘려서 기왕이면 빨리빨리 습득을 해 와서 이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늘려서 갈 일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에 하면 31개 시군이면 31개 시군에 1명씩 하든지 해서 31명을 보내든지. 3명씩 10년 걸쳐서 하면 재난이 계속 발생되는데 그 사람 활용가치가 없잖아요. 한 번에 끝내더라도 그런 방법을 택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빨리 습득해 와서 재난방재 활성화를 위해서 이 대원들을 활용하려고 하는 목적이니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빨리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뭐 계속비 사업으로, 위로 차원으로 해외여행시키는 것도 아니고 목적이 그렇다면 예산편성을 더 해서 단시일 내에 빨리 끝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재난대책담당관 곽태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 이상희 위원 본질의면 10분인데 자꾸 끝내라고 하면, 이것만 잠깐만요.
○ 재난대책담당관 곽태기 가능한 많은 인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선진지 국가는 어디로 정했어요?
○ 재난대책담당관 곽태기 지금 이 방재시스템은 미국 같은 데가 제일 잘되어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또는 유럽 쪽의 스위스나 영국, 프랑스 이런 데 다 잘되어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어쨌든 잘 선정해서 가시고 선발방법도 투명하게 해서, 3명을 하시더라도 일단 예산편성돼 투명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대책담당관 곽태기 네,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면 중식을 하고 나서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희가 해야 할 게 기획행정실 소관의 행정관리담당관에 대한 추경과 본예산 심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계수조정소위도 구성하고 그리고 계수조정소위 활동이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하고, 17시 30분까지 계수조정소위 활동을 끝내고 한 30분간 간담회를 위원님들과 하고 18시에 전체 추경과 예산에 대한 의결을 하고 그 이후에 또 지금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소위 활동을 안 하시는 위원님들은 이 보고서를 검토를 또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12시 20분인데요. 지금 비상기획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계시면 중식 후에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짧게 짧게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짧게 짧게. 그러다 보니까 자꾸 12시가 넘어버려서.
(「간단간단하게 빨리 끝내지요.」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또 누가 있어요? 이필구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 또……. 두 분뿐이 없나요? 그러면 일단 두 분만 받고 더 이상 제가 안 받는 것으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이필구 위원님, 짧게 5분 이내에 해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93쪽 좀 봐주십시오.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인데. 이것은 보니까 2012년도 올해 1개가 지정됐는데 연 몇 군데 정도 지정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까지는 국비로 두 군데가 돼 있는데 이것은 현재 부천에 있는 베르네천인데 소방방재청에서 시범사업으로서 국비가 지원돼서 하는 사업이고 앞으로는 이것을 보면서 또 추가적인 지원은 검토해서 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내후년도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 이필구 위원 아, 이게 시범사업이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이필구 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류조가 굉장히 필요한데 이런 좋은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상류지역이 자꾸 개발되면서 밑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시군 단위로 풍수해 저감계획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에서도 적극적인 의견을 반영해서 이런 시설을 많이 해서 하류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네, 신경 바짝 써주시고요. 그래서 이것이 확대될 수 있도록, 좋은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90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방재시스템 유지관리비인데요. 이거 보면 11년도에 59%만 지금 집행됐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 보면 왜 그것보다 더 증액시켜서 2억 3,700으로 만드셨죠? 2011년도에 집행을 안 했으면 집행 안 한 정도를 표준으로 삼아서 예산을 짜야지, 왜 집행도 안 하시고 올해는 증액까지 하셔서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비상기획관 심경섭 이것은 지금 현재 계약일자가 조금 늦어져서 사실은 내년 2월까지 전부 다 집행할 내역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 2월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 진도는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약 60% 수준인데 내년 2월까지 집행될 내역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 이필구 위원 그럼 명시이월하신 겁니까, 그냥 넘기신 겁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원인행위가 내년 2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아, 그래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이필구 위원 이거 신경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시간을 절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기 위원님.
○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90페이지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90페이지 보시면 지금 우리 이필구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통합방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만약에 소방재난본부에 통합상황실이 구축된다면 이 예산도 여기 또 그대로 이렇게 서야 되는지, 이것하고는 틀린 건지? 여기 보면 소방본부 및 시군 영상회의장비 등 통합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란 말이에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사실 이번에 재난을 겪으면서 소방본부하고 우리 재난안전대책본부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논의된 것은 소방본부에서는 초기상황 대응위주로 가고 그다음에 도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면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그때부터 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통합으로 가는 사업이 아니고 별도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면 이것이 같이 소방본부도 봐야 되고 31개 시군도 우리가 모니터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성기 위원 그럼 통합상황실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이거예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거기랑 연결시키는 역할을 여기서 하게 되겠습니다.
○ 김성기 위원 그다음에 91페이지 재난영상전송망 회선료,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KT에 들어가는 순수한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 김성기 위원 별 문제 없으시다? 그다음에 94쪽 풍수해보험 사업. 2010년도에는 2억 8,600인데 금년도에는 9,300이에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래서 이게 예산을…….
○ 김성기 위원 왜 이렇게 줄은 거예요? 그리고 또 내년도 예산이 9,300만 요구가 됐고.
○ 비상기획관 심경섭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우리 도에서는 약 4만 명의 풍수해 가입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 약 3만 9,000명 정도가 가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입이 저조한 이유를 보면 일반적으로 피해를 보면 100만 원 정도를 국가에서 지급해 주는데 풍수해 보험을 들어도 보험수가가 120만 원으로 20만 원 차이뿐이 안 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도, 우리가 많이 홍보를 하고 있지만…….
○ 김성기 위원 아니, 이 대상이 누구예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대상이 주로 비닐하우스하고 저지대주택입니다.
○ 김성기 위원 그러면 자기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신청을 하면 일부 보험, 여기 보면 국비에서 52%, 도비가 5%, 시군에서 5%, 자비부담이 38%입니다. 그런데 보험수가가 20만 원뿐이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생각보다도 주민들이 풍수해 드는 것이…….
○ 김성기 위원 가구당 얼마예요? 가구당 얼마씩 보험을 붓나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가구당 1만 3,000원인데 보험료 수가는 120만 원입니다.
○ 김성기 위원 1만 3,000원?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김성기 위원 예산이 들쑥날쑥해서.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래서 이건 추진하다 보니까 2010년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수립했는데 다 집행을 못해서 11년도에는 약 9,300만 원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도 9,300만 원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 김성기 위원 2010년도까지는 2억 8,600만 원인데 많은 금액이 줄어서.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95쪽 마지막으로 자동우량경보시설 유지비가 해마다 수억 원씩 이렇게 나가죠, 지출되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김성기 위원 내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자료 넘겨주신 것을 보면 총 34개소에 구입비, 시설비가 97억 2,700만 원 중에 도비를 30% 지원해 주고 시군비를 70%로 해서 보수비로 매년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50%를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보니까 30%를 지원해 주는데 이 보조율 비율이 왜 이렇게 들쑥날쑥해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보조율이 정부에서 50, 도에서 현재 작년까지는 50%를 지원해 주다가…….
○ 김성기 위원 그게 왜 그러냐고요? 50% 지원할 때는 왜고, 30%는 또 왜 30%를 지원하느냐? 보조비율은 계속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도 예산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시군에 지원하는 율을 감소시켰습니다.
○ 김성기 위원 도 예산이 허락되면 많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적게 주고 그런 건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매년 30~50%를 계상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부득이하게…….
○ 김성기 위원 그럼 뭐 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이 없으니까 다 잘라도 되겠네, 이건.
○ 비상기획관 심경섭 자를 내용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상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내용…….
○ 김성기 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그거 감사원에서 2006년도에 지적이 된 거 아닙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김성기 위원 그래서 CDMA 방식이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설을 다른 시스템을 개선하면 유지보수비가 해마다 이렇게 안 들어가는데 해마다 수억 원씩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고요.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 가서 한번 돌아오면 수십만 원씩 주고 말이야.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래서 지난번에도 김성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감스럽게도 가평군이 또 이런 장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김성기 위원 우리 15개 있어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래서 유지관리를 하는 데 들어가는데 감사원에서 지적한 대로 VHF 방식에서 CDMA 방식으로 바꾸면서 장비를 최신화시키고 그다음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나가고 또 장비를 설치하면 항상 보수를 하기 때문에 1년에 두 번~세 번 정도는 항상 점검을 통해서 유지보수하고 있는데 비용은 좀 더, 새로운 장비로 이렇게 개선된다고 하면 유지비용 같은 경우는 감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김성기 위원 아, 글쎄 유지보수비가 해마다 이렇게 수억 원씩 들어가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일단 시스템을 빨리 바꾸시라고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성기 위원 빨리 바꾸셔서 보수비가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수억 원씩 이렇게 들어가니까 보조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이게 여기에 속된 말로, 하여튼 그런 얘기는 여기서 안 할 거고. 그렇다면 10년간 시군별로 지출된 유지관리비 내역 좀 한번 뽑아주세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수고했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금일 일정 중 우리 위원님들, 기획행정실 소관 행정관리담당관실에 대한 추경과 본예산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중식 후에 하고, 그다음 계수조정소위 구성을 해서 각 당에서 계수조정을 할 수 있는 인원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오후에 행정관리담당관실 예산심의와 계수조정소위 구성이 끝나면 계수조정소위 활동을 17시 30분까지 하고 17시 30분에 위원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시에 의결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일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린 양식, 두 가지를 배포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봐주십시오. 먼저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의견서가 있습니다. 이 의견서는, 서진웅 위원님! 이것 좀 봐주세요. 의견서는 추경이 있는 국만 있습니다. 자치행정국, 행정관리담당관, 비상기획관, 소방재난본부. 여기에 추경 내용 중에 위원님들 각자 증감, 감액할 사항이나 증액할 사항 있으면 여기다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2012년 예산안 심사의견서 이것은 국실별로 이렇게 한 장씩 쭉 했습니다. 그래서 총 7개의 내용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그동안 심사를 하시면서 가감이 있으면 여기다 기록을 해주시는데 가능하면 이 예산서에 근거해서 몇 페이지에 있는 항목을 정확히 기재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감액이나 증액을 할 때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무슨 사유로 감액을 했다는 또는 증액을 했다는 이런 내용으로 15시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소위에서는 계수조정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것이 17시 30분까지 끝나면 전체 위원님들 간담회로 하겠습니다.
간담회 때,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반영된 사항들을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듣도록 하고 그다음에 18시에 의결하는 이런 순서를 가져서 좀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계수조정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자료확인을 위해서, 14시까지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중식을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각 당 간사님은 계수조정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행정관리담당관
3.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행정관리담당관
○ 위원장 이해문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동근 기획행정실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기획행정실장 김동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 위원장 이해문 추경만, 지금 추경만 상정했어요. 추경만 하세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제가 그러면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휘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27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세입예산안은 8억 5,374만 원으로 기정액 9억 1,503만 원보다 6,12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 감소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수입 8,700만 원, 세입ㆍ세출 외 현금 이자수입 73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관용차량 매각대금으로 3,3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담당관실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흥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흥수 행정자치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제4회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자금배정 방식 변경으로 예금잔고가 감소하여 이자수입을 감액하고 관용차량 6대를 매각하여 불용품 매각대를 증액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행정관리담당관-추경)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추경. 지금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만 상정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지금 없고 세입만 있어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한 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1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동근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럼 계속해서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426페이지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세입예산은 1억 5,221만 원으로 금년 대비 6억 6,88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1,902만 원으로 사용료 수입이 3,202만 원, 수수료 수입이 4,200만 원, 이자수입이 4,5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319만 원으로 불용품 매각대금이 1,626만 원, 청내 의무실 환자 진료비 등 그 외 수입이 1,692만 원입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2%가 증가한 64억 7,086만 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은 90%인 58억 3,309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0%인 6억 3,776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430페이지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4억 7,086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63억 3,661만 원보다 1억 3,42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사업은 8억 4,396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후생복지 증진에 8억 3,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시설장비유지비 1,800만 원,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4억 1,100만 원, 어린이집 시설개선에 1억 2,300만 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1,020만 원, 기간제근로자 법정부담금 942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2,100만 원, 직원 미취학자녀 보육료지원 6,336만 원, 구내식당 취사인력 인부임 1,484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431페이지입니다. 의무실 약품 및 소모성 물품 600만 원, 구내식당 시설장비유지비 1,190만 원,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에 1,000만 원, 전자식권시스템 구축 1,100만 원, 구내식당 운영물품 구입 1,200만 원, 직원체력단련 기구 교체 600만 원, 특정업무경비 624만 원, 우수공무원 사기진작 1,000만 원은 복무실태 우수실과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행정서비스 제공은 49억 8,913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지방자치 역량강화는 11억 6,0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희망의 경기포럼 운영 1,000만 원, 계속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2억 2,773만 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1억 6,211만 원, 공유재산관리대장 전산화 인부임 601만 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군 보조 6억 7,980만 원,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시군 보조 3,000만 원, 민원문서 우편발송 대금 3,600만 원, 직원용 방독면 보급 872만 원입니다.
이어서 433페이지입니다. 여권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은 8억 6,1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모니터 참가자 보상금 167만 원, 민원모니터 제보 보상금 2,000만 원, 여권민원실 운영비 4,468만 원, 여권민원실 여비 600만 원, 북부지역 9개 시군의 여권민원실 운영비로 1억 5,4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ㆍ24 도민안방의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4,064만 원, 자원봉사자 보상금 602만 원, 계속 434페이지입니다.
일자리상담 직업상담사 인건비 1억 2,000만 원, 도민안방 이전 시설비로 1억 3,100만 원, 도서구입에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도민안방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1억 7,400만 원, 현장용 핸드폰, 인터넷 사용요금 960만 원, 여비 1억 680만 원, 자원봉사자 보상금 2,520만 원, 자산취득비 1,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유지관리 운영은 23억 2,7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직 근무수당 7,715만 원, 계속 435페이지입니다.
청사ㆍ생활관 경비용역 등 공공운영비로 20억 7,077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사 내외부 환경정비 3,0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20만 원, 자가용변전실 UPS 교체 3,790만 원, 청사관리용 기계 구입 1,000만 원 청사경비용 무전기 구입 160만 원, 조직개편 등에 대비한 행정사무기구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9,4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용차량 운용은 6억 3,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소형차량 20대와 통근버스 2대의 임차비 2억 6,200만 원, 계속 436페이지 설명이 이어지겠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3,300만 원, 차량 수리비 및 유류비 2억 7,780만 원, 각종 제세공과금 3,000만 원입니다. 또한 노후 승용차 대체구입비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억 3,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무기계약근로자 7명에 대한 인건비 1억 9,518만 원, 계속 437페이지 설명이 이어지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1,1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법정부담금 3,556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로 기관운영기본경비 1억 2,590만 원, 기본업무수행여비 6,700만 원, 행정2부지사 업무추진비 1억 9,360만 원, 정원가산금 2,461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06만 원, 자산취득비 2,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계획적으로 집행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 수석전문위원 류흥수 행정자치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북부청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세입예산안은 2011년 당초예산보다 81% 감소한 1억 5,221만 원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2.1% 증가한 64억 7,086만 원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시설개선과 인건비 인상, 관용차량 유지비 증가에 따라 2011년도보다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는 59%, 관용차량 운용비는 22%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2011년도 본청예산에 편성하였던 찾아가는 도민안방 사업은 운영비 3억 3,535만 원을 별도 계상하고 365ㆍ24 도민안방 운영비는 사무실 이전 등으로 전년보다 2억 4,69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북부청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은 자원봉사 지원, 여권민원실 운영 등의 국고보조사업과 도민안방 운영비, 기타 부서운영을 위한 경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365ㆍ24 도민안방 사무실 이전 설치 등 시설비에 대해서는 타당성과 산출내역을, 찾아가는 도민안방 운영비 3억 3,535만 원에 대해서는 본청 사업비와 비교하여 사업비 항목과 산출내역이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2010년도 결산심사 시 과다계상이 지적되었던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는 산출내역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행정관리담당관-2012년도 예산안)
○ 위원장 이해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간단히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3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이상희 위원 일반운영비에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 1,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인원은 몇 명 정도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저희는 지금 한 4회 정도 시행하려고 하는데 통상 한 번 갈 때 한 80명씩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로 하면 한 300명 정도가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일정은 하루입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당일코스입니다.
○ 이상희 위원 당일코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이상희 위원 내용은 어떤 거예요? 어디를 현장체험하는 거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주로 도정의 주요 현장인데요. 저희 보면 DMZ라든지 이러한 경기도의 주요 역사유적지라든지 아니면 도정에 있어서 주요 핵심적인 이슈가 되는 그런 장소를 통해서 가족들이 같이 감으로써 도정을 이해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함입니다.
○ 이상희 위원 DMZ 현장체험, 본청에서 올해 시행한 것 같더라고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파주 쪽에 율곡선생유적지, 벽초지문화수목원을 다녀오고 또 연천의 나룻배마을, 태풍전망대, 전곡선사박물관 이런 데를 감으로써 자연스럽게 DMZ 일대도 방문을 한 그런 게 있었습니다.
○ 이상희 위원 다녀오시고 나서, 어쨌든 현장체험해서 다녀오시고 나서는 다 좋다고 하시겠네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근무 분위기가 더 달라집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이상희 위원 어떻게 달라져요? 분위기가.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우선 가족들이 아빠 엄마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니까요. 그 점이 저희는 가장 큰 효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아이들도 다 같이 동반할 수 있는 모양이네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이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49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도민안방운영인데 이것이 당초예산이 없었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올해…….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찾아가는 도민안방 운영 안 했었어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했지만 저희들이 독자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수원청에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세운 예산을 저희들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북부청에도 예산을 세워서 시행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 이상희 위원 기존적으로 활용하던 조직이 있었을 것이고 자산도 다 취득해서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저희들이 보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데스크톱 컴퓨터 같은 경우도 1인이, 한 명이 쓰는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이 한 대를 쓰고 현재는 그렇게 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저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내년도에 하면서는 좀 사무환경 여건을 갖추어 줘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본청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도민안방도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서 예산을 삭감하느냐 이런 입장에 있는데 또 북부청에서는 새로이 시작을 하신다니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저희도 이 찾아가는 도민안방에 대해서 이제는 평가를 통해서 좀 축소조정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그러면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4시20분)
○ 위원장 이해문 다음은 본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도 많이 하셨고 애를 많이 써주셨는데, 그래서 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소위원회에서 예산안과 기금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세 사람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민주당의 이용석 간사, 서진웅 위원, 이상희 위원 세 분이 들어왔고 그다음 한나라당에서는 윤영창 위원님 추천이 있었고 그다음에 무소속에 김성기 위원 이렇게 해서 5명으로 소위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위에 임명되신 위원님들은 심사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배부해 드린 이 추경 심사의견서와 그다음에 2012년도 예산안 심사의견서를 다 나눠드렸습니다. 여기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기재해서 15시까지 우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고 의견이 없으면 그냥 ‘없음’이라고 이렇게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에 임명되신 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내주신 이 근거자료를 참고해서 소위활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시 30분까지 소위활동을 하시고 17시 30분에 위원 전체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간담회 끝난 다음에 18시에 의결을 하고 그다음 마지막 안건인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활동을 하지 않는 위원님들은 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다 나눠드렸습니다. 이것을 좀 보시고 수정할 부분이라든지 의견이 있으면 전문위원실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을 이용석 간사님, 서진웅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 5명으로 구성해서 소위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섯 분을 여기에서 의결하고 소위 위원장은 다섯 분이 상의해서 원만한 소위가 될 수 있도록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섯 분이 소위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18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소위활동을 위해서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22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위원장 이해문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앞에 나눠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지난 2011년 11월 4일부터 2011년 11월 17일까지 14일간에 걸쳐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국 그다음에 기획행정실, 비상기획관, 소방재난본부, 제2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12개 일선 소방서, 경기도인재개발원 이렇게 해서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특별히 12개의 소방서를 갔다 왔습니다. 1팀은 우리 이상희 위원님이 1팀장으로 해서 서진웅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 최경신 위원,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2팀은 이용석 간사님을 팀장으로 해서 김성기 위원님, 신광식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3팀은 조양민 간사님을 팀장으로 해서 임한수 위원님, 장동일 위원님, 오완석 위원님. 그래서 일산, 광명, 고양, 의정부, 광주, 여주, 군포, 양평의 지평지역대, 동두천, 포천, 성남, 분당 이렇게 열두 곳의 일선 소방서의 현장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7일 날은 종합감사로서 현장감사를 하면서 다소 문제점이 있거나 또는 개선책이 있는 국실을 PPT로 문제점과 개선책을 준비해서 보고하고 위원님들과 토론회를 거쳐서 오늘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주요 감사내용은 유인물 8쪽 자치행정국 소관부터 18페이지까지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시정요구사항 18건, 처리요구사항 48건, 건의사항 141건 총 207건을 각 국실별로, 소방서를 포함해서 자료로 저희가 확인하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행정감사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늘어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충분히 활용하여 세밀한 감사를 하였고 일회성 감사에 그치지 않기 위해 일정 마지막 날에 문제점과 대책방안을 논의하는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중심의 행감, 공부하고 연구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행감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정하고 행정사무와 현장의 의견을 청취, 자치행정국, 소방재난본부, 인재개발원 등 소관 실국의 업무가 도민의 뜻에 부합하는 행정을 이루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행감을 통해 평소 행정의 관행으로 소홀하게 그냥 지나치기 쉬운 업무에 대해 도민의 입장에서 모두 한목소리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행정사무감사 중에 현장을 확인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아주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잘 이루어졌다는 것에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려고 합니다. 감사보고서에 혹시 누락됐거나 더 필요한 기재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해도 좋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채택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 열세 분 위원님,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마지막 저희 추경과 2012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특별히 소위를 구성해서 수고해 주신 이용석 소위 위원장님, 서진웅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 다섯 분의 심도 있는 소위활동으로, 조금 전에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저희가 활동을 했습니다. 조금 후에 작성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27분 회의중지)
(22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 참석하셨는데, 전문위원실! 저쪽 방에 있는 위원님들 다 들어오시도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10시에 보는 위원님들 밤늦은 시간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한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드리고요. 또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밤늦은 시간까지 예산심의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의결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의결하고 다음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에 우리 계수조정위원회 이용석 계수조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서진웅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 다섯 분이 심도 있게 계수조정을 하셨고 조금 전에 열세 분의 위원님들이 다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심도 있는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에서 증감내용이 계수조정위원회의 당초예산 계수안과 다소 조금 증감이 있었습니다만 그대로 저희들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계수조정위원장님 나오셔서 계수조정 보고내용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이용석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이용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소위원회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사업예산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과 투자 우선순위 및 주민의 복리증진 기여 정도를 기준으로 심사 및 조정하였고 아울러 신규사업과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은 가급적 억제한다는 원칙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내역을 바탕으로 세입ㆍ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계수조정내역. 전체 196억 9,862만 8,000원에서 32억 8,267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16억 9,9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은 22억 2,453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11억 1,3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도지사기 체육대회 참가선수단 여비 2,210만 원 감액, 국경일 경축행사 4,400만 원 감액, 경기포럼 운영 2,000만 원 감액, 공무원 교양지 구독 2,000만 원 감액, 여론동향 업무수행 720만 원 감액, 특정업무수행경비 720만 원 증액, 경기도장학회 장학금 지원 3억 증액, 법질서 확립 홍보 4,000만 원 감액, 찾아가는 도민안방 운영 4억 3,974만 원 감액, 달려라 민원전철 365 운영 6억 3,049만 2,000원 감액, 2012년 민족통일전국대회 지원 7,000만 원 감액,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원 3억 증액, 국외훈련 지원 8,100만 원 감액, 경기도바로알기 퀴즈왕 선발대회 2억 감액, 사망조위금 5,000만 원 감액, 민원실 리모델링 1억 감액, 연가보상비 5억 감액,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2,200만 원 증액, 부천 송내역 365ㆍ24 민원센터 설치 운영 1억 2,500만 원 증액, 자율방범대 연찬회 3,000만 원 증액, 한방진료기 장비구입 400만 원 증액, 민원전철 위약금 3억 2,500만 원 증액. 소방재난본부, 전체 35억 1,981만 6,000원에서 2억 8,6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억 9,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추가, 병원전 의료지도체계 구축사업 8,640만 원 감액, 직원 미취학자녀 보육료 지원 1억 감액,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1억 감액, 부천 내동 119안전센터 설계비 1억 3,000만 원 증액, 성남소방서 개인안전장비 보관함 3,000만 원 증액, 소방의 날 행사 2,400만 원 증액, 소방가족 체육대회 2,400만 원 증액,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2,200만 원 증액, 소방기술경연대회 2,400만 원 증액. 이 앞의 설명서를 보면 17개 소방서 증액이라는 얘기는 금액을 일괄 34개에 100만 원씩 주던 것을 인원수 비례해서 더 주도록 증액한 것입니다. 추가, 전담의용소방대 운영비 지원 4,000만 원 증액.
제2소방재난본부, 28억 원 중에서 1억 감액 그리고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소방관서 신축이전 고봉 119안전센터 1억 감액, 가평소방서 119수난구조대 선착장 증설 5,000만 원.
2012년도 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 위원장 이해문 잠깐 저기 뒤에, 제일 뒤의 것 행정관리담당관, 비상기획관 그거 하나 또 있어요. 그거 마저 해주세요.
○ 소위원장 이용석 아, 뒤에 한 장이 더 있었구나!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천천히 하세요.
○ 소위원장 이용석 한 장이 없는 줄 알고 그랬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전체 9억 9,735만 원 중에 2억 9,305만 원을 감액하였고 2억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1,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일자리상담 직업상담사 인건비를 1억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일자리상담 직업상담사 인건비를 1억 2,000 증액하였습니다. 제대로입니다. 찾아가는 도민안방 운영은 1억 1,7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5ㆍ24 도민안방 이전은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맘쉼터 및 당직실 물품구입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기획관 3억 3,319만 6,000원 중에 2억 4,969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1,3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안보현장 체험형 민방위교육 6,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자율방재단 방재선진국 시찰을 1,3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자동우량경보시설 유지보수비 지원은 1억 8,96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 17억 2,446만 4,000원 예산 중에 1억 5,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경기 꿈나무 스스로 학습 3,000만 원, 외국어과정 위탁교육비 1,800만 원, 외래강사료 1억,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100만 원.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우리 소위원회가 현 시점에서 사업의 필요성 등을 넓은 안목과 객관적인 시각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계수조정소위원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부터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장이 지금 행정자치위원회 전 위원에게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물어봐야 되지 않나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추경에는 그게 없어, 증액이 없으니까. 추경에 증액이 있어요?
(「있어요, 350만 원.」하는 위원 있음)
추경에 어디 증액이 있지. 잠깐만요. 아, 국비내시 받은 게 있구나! 알았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자치행정국장 홍승표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동의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방재난본부장도 있나요? 거기는 감액이니까 관계없지요. 비상기획관도 감액이니까 관계없고. 자, 됐습니다.
그러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다음은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는 순서입니다만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증액한 부분 중에서 추가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부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어떤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부천 송내역 365ㆍ24 민원센터 설치는 당초 부천시에서 저희 자치국하고 전혀 상의 없었던 것이고요. 앞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증액이 된다라고 하면 행정체계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생각해서 부동의하고요. 민원전철 위약금 3억 2,500만 원은 우리 자치국 핵심사업을 저희 스스로 포기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부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자치국장, 부천 송내역 365ㆍ24 민원센터 설치 운영은 1억 2,500만 원을 증액했는데 부동의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민원전철 위약금 3억 2,500만 원에 대해서도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고요. 그다음 소방재난본부 이양형 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증액한 부분에 동의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다음 윤순중 제2소방재난본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동근 기획행정실장,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기획행정실장 김동근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비상기획관도 해당 사항이 있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비상기획관 심경섭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다른 소방학교장이나 인재개발원장은 해당 사항이 없어서 동의 여부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동의한 부분은 동의한 대로 부동의한 부분은 부동의한 대로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의 부동의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께서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순서입니다만 자치국장의 부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더 듣고 우리가 상의할 부분이 있으면 상의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수조정소위원장이 발표한 대로 그대로 의결하려고 합니다. 혹시 의결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있습니까?
○ 윤영창 위원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윤영창 위원님 의견 내주십시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상에 집행부의 동의 없이 예산을 의결하면 예산의 성립이, 이건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동의하에 목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 건데 이런 사항이 일부 집행부에서 부동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윤영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의결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이상희 위원님.
○ 이상희 위원 윤영창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장시간에 걸쳐서 지금 얘기한 부분이고 동의하면 동의하는 대로 부동의하면 부동의하는 대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이, 지금 윤영창 위원님이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가 의논을 한 다음에 의결하자는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상희 위원님이 다시 수정해서 바로 여기서 부동의하면 부동의한 대로 우리가 의결을 하자는 말씀이 계셨고 최경신 위원님이 동의를 또 표시했습니다. 이럴 때 위원장으로서 좀 난감합니다. 윤영창 위원님! 지금 이상희 위원님, 최경신 위원님 동의한 부분에 관계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마이크 켜시고.
(조양민 위원, 거수)
네, 조양민 간사님.
○ 조양민 위원 그간 집행부 부동의가 있으면 최소한 정회를 해서 위원들 사이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모으는 게 관례적으로 있어 왔으니까요. 잠깐 정회를 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모으시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조양민 간사님이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의견을 한번 다시 모아서 의논하고 다시 의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또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시간이 늦었지만 잠시 정회해서 저희가 집행부의 의견을 잠시 한번, 이거 두 가지입니다. 다른 것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는데 양해 좀 해주십시오. 미안합니다. 그러면 이상희 위원님, 최경신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는데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하시죠.
○ 위원장 이해문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56분 회의중지)
(23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건에 대해서 부동의가 있었습니다. 민원전철 위약금 3억 2,500만 원과 부천 송내역 365ㆍ24 민원센터 설치 운영 1억 2,500만 원에 대해서 부동의가 있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한바 자치국장의 부동의가 있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용석 계수조정소위원장이 아까 보고한 대로 의결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밤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고요. 또 기금, 아! 남았구나. 또 1건 기금운용 이거 마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아까 소위원장이 위원회에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조례안과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2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해 주셔서,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금번 정례회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예산안 심의에 협조해 주신 홍승표 자치행정국장님, 이을죽 인재개발원장님, 김동근 기획행정실장님, 심경섭 비상기획관님,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님, 윤순중 제2소방재난본부장님 그리고 최재선 소방학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04분 산회)
○ 출석감사위원(13명)
이해문이용석조양민김성기서진웅신광식오완석윤영창이상희이필구
임한수장동일최경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흥수
○ 출석공무원
ㆍ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 심경섭비상기획담당관 김상배재난대책담당관 곽태기
ㆍ기획행정실
실장 김동근행정관리담당관 이만휘
ㆍ자치행정국장 홍승표
ㆍ인재개발원장 이을죽
ㆍ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ㆍ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ㆍ소방학교장 최재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