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경기도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12월 5일(월)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07분 개의)
○ 위원장 김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지난 3일 평택의 가구전시장 화재현장에서 순직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속 고 이재만 소방장과 고 한상윤 소방교에 대한 애도의 묵념을 실시하고 회의를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동묵념!
(일동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두 젊은 소방관의 안타까운 희생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애도를 표명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음은 금일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일에 이어 오늘은 교육청 소관 2012년 예산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09분)
○ 위원장 김주삼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원국, 기획관리국 및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백성현 지원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원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상원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선계훈 사학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승현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정순명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장석화 민자시설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지원국 소관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설명은 백만 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고 세부사업 설명서 주요내용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원국 사업설명서 175쪽입니다. 지원국의 2012년도 예산액은 2011년도 본예산액 대비 2,755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조 8,319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직제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설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9쪽입니다. 학교설립과 예산은 2011년도 예산액 대비 1,947억 1,200만 원이 증액된 8,10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0쪽부터 184쪽이 되겠습니다. 유아학비지원사업은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을 완화하여 교육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만 5세 무상학비지원 2,444억 4,200만 원, 만 3ㆍ4세아 학비지원 1,06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5쪽부터 192쪽입니다. 학교신설사업은 기존지역과 개발사업지역의 학생수용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설학교 내부비품비로 2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설학교 부지매입비는 기존지역 1,248억 3,000만 원, 택지지역에 신설하는 세교고 외 100개 교의 부지매입비 2,45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설학교 시설비는 여수초 외 20교에 750억 2,200만 원 편성하여 학생수용시설을 적기에 확충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193쪽부터 196쪽이 되겠습니다. 유치원 신설사업은 학부모의 공립유치원 취원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립유치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병설 및 단설유치원 시설비로 김포 소마 단설유치원 외 5개 원에 44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비품비는 중촌초 병설유치원 외 10개 원에 4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9쪽부터 202쪽이 되겠습니다. 교실증개축사업은 기존학교 과밀해소를 위하여 학생수용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실증개축 내부비품비는 이목중 외 4교에 1억 900만 원, 교실증개축시설비는 경기창조초 외 6교에 57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학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3쪽입니다. 사학지원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80억 600만 원이 증액된 5,809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4쪽부터 215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사업은 폐교ㆍ폐과, 학급감축 등으로 발생한 사립학교 과원교사 등을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여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여 2012학년도 사립중등교원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을 실시하고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 도모와 과원교사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223쪽부터 226쪽입니다. 인건비 재정결함보조사업은 사립초ㆍ중ㆍ고ㆍ특수ㆍ기타학교의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수입액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분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립초ㆍ중학교 및 기타학교 87교, 사립고등학교 123교, 사립특수학교 21교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5,191억 1,700만 원을 지원하고 사립초ㆍ중학교 및 기타학교 87교, 사립특수학교 21교에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 390억 4,500만 원을 지원하여 사립학교 재정운영의 정상화 및 내실화를 기하여 건전한 사학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236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사립고등학교와 사립특수학교의 노후 건물을 보수하고 외부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시설 대수선사업비로 26억 1,400만 원을 지원하여 사립학교 교육시설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고 교육환경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3쪽입니다. 재무과는 2011년도 예산액 대비 106억 5,500만 원이 감액된 21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6쪽부터 247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사업은 국공유재산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지 매입 및 관사 임차와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교육시설 피해에 대비하고자 재난공제회 가입을 통해 교육시설 관리 보전의 효율성 등을 증대하기 위해 14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4쪽입니다. 지방채상환사업은 국가이전세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액 교부됨에 따라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비 용도로 2009년 12월에 발행한 지방채 4,037억 원에 대한 이자부담액 196억 3,600만 원을 편성하여 경기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7쪽입니다. 시설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71억 6,200만 원이 증액된 3,818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0쪽부터 261쪽이 되겠습니다. 신설학교 시설비는 개발지역 증가 학생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수용시설을 확충하고 교과교실제 모형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권동고 외 8교에 대해 시설비 40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여 학생수용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262쪽부터 265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여건개선사업은 개정된 하수도법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기존학교의 오수처리시설을 개선하여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학생 보건향상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한 오수처리시설개선사업에 24억 400만 원, 목재교실 조성을 통해 친환경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재교실 전환 시범사업에 7억 6,000만 원,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교직원의 사기진작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교직원 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에 6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9쪽부터 271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공립고등학교의 노후된 학교시설을 현대화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학교시설대수선 등에 35억 700만 원, 정부 녹색성장사업의 과제로서 그린스쿨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50억 원, 기존 시설물 내진 보강 추진을 위해 31억 5,400만 원, 노후 건축물을 개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한 안양초 교사동 개축사업에 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0쪽부터 281쪽입니다. 시설임대료는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시설투자비 적기 상환을 통한 BTL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학교신설 BTL 임대료 2,439억 400만 원, 소규모 사업 BTL 임대료 300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2쪽부터 283쪽이 되겠습니다. BTL 운영비는 시설 완공 이후 약정된 운영기간 중 민자사업자가 투입하는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및 운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반비용 지급을 위한 사업으로 학교신설 BTL 운영비에 445억 8,300만 원, 소규모 사업 BTL 운영비에 7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청 김익소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제2청사 기획관리국장 김익소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을 위하여 열정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심의에서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제2청사 기획관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용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최창규 학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황건수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엄건철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기획관리국 소관 2012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30.23%인 290억 7,300만 원이 감액된 670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2청사 소관 부서별로 계상된 사업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2권 제2청사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5쪽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총 13건 365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6쪽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공립고등학교 84교와 특수학교 2교에 대하여 원활한 학교운영을 도모하고자 기본적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39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7쪽에서 128쪽입니다. 교단환경개선사업과 학교시설관리사업은 교수학습활동이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성 경비와 소규모 시설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단환경개선사업 9억 6,000만 원, 학교시설관리사업 1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9쪽에서 131쪽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와 소송업무 수행은 사업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1쪽부터 142쪽까지입니다. 정보화 관리는 교육행정 정보화 시스템의 안정화를 도모하여 신뢰받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관리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9쪽입니다. 학교관리과는 총 13건, 215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1쪽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사업은 직영급식을 운영하고 있는 사립고등학교와 사립특수학교의 급식기구 및 급식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2쪽입니다. 통학차량 교체사업은 사립특수학교인 명현학교의 통학용 차량이 내용연수가 경과되고 노후되어 차량 교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3쪽에서 154쪽입니다. 교단환경개선사업과 학교시설관리사업은 교수학습활동이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성 경비와 소규모 시설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단환경개선사업 3억 6,000만 원, 학교시설관리사업 5억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5쪽에서 156쪽입니다. 신설학교 부지매입비는 택지지역의 신설학교 부지매입을 위하여 6개 교에 대한 분할 상환금 및 파주 운정2고의 계약금 187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0쪽에서 161쪽입니다. 교육여건개선사업은 교직원 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과 개정된 하수도법에 따라 사립고 및 사립특수학교의 오수처리시설 개선을 위하여 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2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사립고등학교 및 사립특수학교의 노후시설 보수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5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1쪽입니다. 재무과는 총 5건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5쪽에서 176쪽입니다. 재산관리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각종 재해 발생에 대비한 교육시설재난공제회비로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설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9쪽입니다. 시설과는
6건에 87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5쪽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는 2014년 개교예정인 운정2고 시설비의 일부로 60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6쪽에서 189쪽입니다. 교육여건개선사업은 개정된 하수도법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개선과 교직원 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을 위하여 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교육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 대수선과 노후시설 개선을 위하여 2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기획관리국 소관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청사는 2012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어려운 경기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지양하고 질적으로 내실 있는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오며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승융배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관리실 소속 간부공무원과 기획관리실 관할 직속기관장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성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홍영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진규 복지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주영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입니다.
(인 사)
장익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 부서와 직속기관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7페이지 기획관리실 총괄입니다. 기획관리실의 2012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621억 5,600만 원이 증액된 5조 9,995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1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535억 9,100만 원이 증액된 5조 8,168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2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입니다. 교원급여 관리와 일반직급여 관리는 공립 각급 학교, 교육행정기관 등의 교원 및 전문직과 일반직의 인건비 소요액으로 교원급여는 전년 대비 2,170억 5,800만 원이 증액된 4조 5,882억 2,200만 원이며 일반직급여는 339억 8,200만 원이 증액된 5,280억 1,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4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입니다. 계약에 의해 임용되는 계약제교원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 대비 1,447억 4,500만 원이 증액된 4,91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휴직ㆍ산가ㆍ결원 등에 따른 대체 비정규직 인건비로 20억 8,900만 원이 증액된 97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6페이지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공립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기본운영을 위한 지원경비로써 단위학교의 예산편성 자율권 확대를 위해 표준교육비 대비 116%를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으며 고등학교 기본운영비로 782억 3,600만 원, 특수학교 기본운영비로 26억 5,500만 원 총 808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7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입니다. 교단환경개선지원은 공립고등학교의 소규모 시급한 자산취득비성 사업으로 교실 내부시설 확충 및 행정장비, 교재ㆍ교구구입 등으로 2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시설관리는 공립고등학교의 소규모 시급한 시설사업비 지원사업으로 2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응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대응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7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91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입니다. 주요업무보고는 경기교육 주요시책 추진사항 파악과 일선 교육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사업으로 7,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협력관리는 교육협력사업, 대응지원사업, 혁신교육지구관리 등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로 5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95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입니다. 경기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및 자료개발과 경기혁신교육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경기혁신교육기획단 운영 및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운영경비 등으로 9억 1,200만 원, 시도교육감협의회 분담금 경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0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관리사업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예산편성 및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료수집과 예산서 및 부속서류 인쇄비 등으로 6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3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입니다. 학교회계관리사업은 공립 각급 학교 학교회계의 효율적 지원과 에듀파인 학교회계 시스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경비로 5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105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 경비는 회계연도 중 예측하지 못한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 총예산의 0.1% 이내인 9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행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1페이지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억 2,500만 원이 감액된 10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2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입니다. 조직 및 정원관리사업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 인력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4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입니다. 학교전산망 구축사업은 신설학교 학교전산망 구축을 위한 경비로 3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20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입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은 학습동아리 운영, 제안제도 운영, 업무 매뉴얼 제작을 통하여 창의와 실용을 중시하는 업무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경비로 일하는 방식 개선 운영에 2,800만 원, 제안제도 운영에 1,500만 원, 업무 매뉴얼 제작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6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입니다. 대의회 업무 추진사업은 대의회와의 유기적 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경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8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입니다. 정보보안사업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실태 점검을 위해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행정정보망의 시스템 안전성 제고를 위해 전용회선 통신비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1페이지입니다. 정보화관리사업은 현재 시범운영 중인 프린터 토너절감 시스템을 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서 토너절감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2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은 본청 홈페이지의 유지보수 및 기능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복지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9페이지입니다. 복지법무담당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9억 1,200만 원이 증액된 1,816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0페이지부터 143페이지입니다. 맞춤형복지사업은 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켜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공무원 맞춤형복지로 445억 2,400만 원,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로 67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4페이지부터 148페이지입니다. 교직원 복지지원사업은 공무원 사망 조의금 및 재해부조금, 교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 공무원 및 공무원 자녀 대학 학자금 대부사업, 교직원 저리대여 이차보전을 통하여 공무원의 안정적 근무여건을 조성코자 국고대여부담금으로 183억 1,900만 원, 교원안전망 구축으로 8억 3,500만 원, 교직원 복리후생비로 86억 6,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0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입니다. 학교지원 인력관리사업은 학교회계직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통한 안정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맞춤형복지, 장기근속수당, 명절휴가비 지급 등 270억 9,800만 원,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고용장려금 및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확보에 따른 부담금으로 2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2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입니다. 공ㆍ사립고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 예산으로 554억 9,600만 원, 다자녀가구 셋째 자녀 이상 초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입학 준비물품 지원 예산으로 6억 원, 저소득 자녀에 대한 PC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을 위한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 예산으로 78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8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입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은 저소득층 등 교육취약집단 밀집지역의 집중지원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으로 86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3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입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사업은 교육행정과 관련된 각종 소송업무 수행 및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관련 예산으로 소송업무 수행에 4억 7,700만 원,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설명서 171페이지입니다. 법제정비 및 자치법규 관리사업은 자치법규 및 법령의 정비와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부서의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직속기관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Ⅰ-3권 619페이지입니다. 교육정보기록원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2억 2,300만 원이 증액된 153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20페이지부터 622페이지까지입니다. 전자문서시스템 운영사업은 본청 및 지역교육청, 각급 학교, 직속기관의 문서처리 능률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운영비 및 유지보수 경비로 10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23페이지부터 627페이지까지입니다.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은 시스템에 대한 최적의 유지관리로 양질의 교육행정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 확대에 따라 나이스 인프라를 증설하고 시스템 유지관리 및 보안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하여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관리사업에 93억 8,500만 원, 교육행정전산망 통신비관리, 교육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 등 교육행정 전산기반관리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28페이지부터 630페이지까지입니다.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운영관리사업은 나이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용자 교육 및 콜센터 운영비 등을 위한 예산으로 3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31페이지부터 632페이지까지입니다. 정보보안사업은 안전한 교육 사이버 공간을 실현하고 정보보안 강화를 위하여 사이버침해대응 시스템 유지보수, 경기교육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예산으로 3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33페이지부터 634페이지까지입니다.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사업은 교육행정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을 제고하여 전자정부시대에 맞는 대국민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개최 및 중앙대회 준비와 공무원 정보화 교육을 위하여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35페이지부터 636페이지까지입니다.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사업은 학교 홈페이지 웹호스팅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하여 5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37페이지부터 640페이지까지입니다. 기록물관리사업은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와 기록물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기록물 관리 운영,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 학교정보공시제도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20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41페이지부터 642페이지까지입니다. 통계자료 발간 사업은 교육통계 시스템 개선을 위한 시도 분담금 및 통계연보 발간 등 교육정책 수립과 교육 기초연구에 필요한 기본 통계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보기록원의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57페이지입니다. 교육복지종합센터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400만 원이 감액된 7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58페이지입니다. 기타 비정규직 인건비는 교직원 및 학생들의 맞춤형 운동요령 지도를 위한 체력단련실 전문트레이너 채용 예산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59페이지부터 662페이지까지입니다. 교직원 예능활동 지원사업은 이용 고객의 다양한 문화 체험을 통한 여가 선용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각종 동아리 활동 지원, 건강ㆍ취미ㆍ문화ㆍ예술 부문 강좌 운영, 복지시설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4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직속기관에 대한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금회에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인데 질의 답변이 있기 전에 우리 금종례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에 대한 시간을 요청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위원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오늘 특별히 순직한 평택소방서의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애도를 표하면서요. 제가 자료요구를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관련해서 사업별, 어느 분이 앞에 나오셔서 안 받으시나요? 그냥……. 제가 누구한테 지금 하나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 금종례 위원 네. 사업설명서 Ⅰ-1 183쪽에 보면 사업별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기준 및 법적 근거, 그다음에 대상학생 수 전체에 대한 비율하고요. 예를 들면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유치원 만 3ㆍ4세 학교급식, 중식에 관련된 부분을 구분해서 자료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대응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를 구분해서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예산안 편성기준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11년도 추경예산이 본예산보다 52%가 증가했거든요. 그 증가한 사유에 대한 거. 그다음에 2011년도 추경예산보다 2012년도 본예산이 또 17% 증가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 이 설명서 갖고는 제가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그다음에 지원국, 사학지원과 사업설명서 Ⅰ-1권의 221페이지입니다. 사학의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사업 2011년도 예산이 50억 5,051만 3,000원인데 올해도 똑같이 예산이 섰어요, 50억 5,000 정도가. 똑같이 선 이유에 대한 거.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기획관리실의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과 관련해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기준이 유치원 학비 지원 또는 급식 지원과 다른데요.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한 거.
그다음에 토요일, 공휴일 관련해서 중식 지원 대상학생 수가 2만 71명인데요. 고등학교만 평일 계산해서 학교급식을, 학교 점심 지원 대상이 10만 5,000명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어떤 기준인지에 대한 그런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요.
한 가지 끝으로 대응지원사업 관련해서, 방금 전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면 계속해서 시군별로 학교지원에 관련된 대응사업비가 늘어나는데 왜 올해 700억밖에 편성이 안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 그것만 자료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언제까지 가능하죠? 제가 질의하기 전까지. 자료가 다 있으시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께도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수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페이지 140쪽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140페이지요?
○ 배수문 위원 네. Ⅰ-1이요. 맞춤형복지 예산이 얼마 늘었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29억이 지금 증액 편성됐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거 사학도 그렇고 모든 교직원이 맞춤형 늘어나면, 지금 이 페이지에서만 봤는데 사학지원에도 다 늘어났더라고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마찬가지 똑같은 비용.
○ 배수문 위원 그게 교과부에서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 자체로…….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 배수문 위원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배수문 위원 원래 얼마였는데 얼마로 늘어난 거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지금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54만 1,000원 속에 포함이 돼 있는 내용도 있고…….
○ 배수문 위원 54만 1,000원이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자녀 수에 따라서 늘어난 게 좀…….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자녀가 둘째 자녀가 되면 여기 지금 예산서에 보면, 140페이지 가족점수 추가지원 내용을 보시면…….
○ 배수문 위원 네, 5만 원.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둘째 5만 원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5만 원이 아니고 실제로 10만 원입니다. 왜냐하면 54만 1,000원 속에 5만 원이 기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고 셋째 자녀는 여기에 2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만 원씩에 대한 내용은…….
○ 배수문 위원 들어가 있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맞춤형에 들어가 있고 추가로 인상된 부분을 저희들이 표시해 놓은 겁니다.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축하금에는 300만 원씩 이렇게 지급토록 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증가된 거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2쪽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금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 아니고요, 그다음에 아예 고등학교 학생들 전액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학비지원한다고? 그거 총액을 한번 뽑아보셨죠? 지금 저는 언론을 통해서만 알고 있는데 그걸 자체적으로 뽑으면 얼마 정도 총액이 되나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수업료만 보면 수업료만 한 6,5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 배수문 위원 6,500억이요? 고등학교 1ㆍ2ㆍ3학년을 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지금 고등학교 수업료를 면제해 주자 그렇게 해서…….
○ 배수문 위원 면제해 주면?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게 6,500억 되고 지금 현재…….
○ 배수문 위원 그때 교육감님께서는 지금으로는 힘들다라고 발표를 하셨어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지금 현재 그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 배수문 위원 570억이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아니죠. 지금 현재 6,5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 배수문 위원 6,500억이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지금 현재 그 관련된 예산으로 특성화고라든지 이런 곳에 지원되는 예산지원 금액이 있습니다. 그 지원이 한 1,000억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걸 빼면 실제로 필요한 돈이 한 5,000억 원 이상이 필요하게 됩니다.
○ 배수문 위원 5,000억이라는 예산이.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5,500억을 마련하기가 예산적으로 굉장히 지난한 과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교과부나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할 사안이다라고 일단 의견표시를 한 겁니다.
○ 배수문 위원 지금 저희 위원들이 계속 주고받는 얘기 중에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도 궁극적으로는 국가에서 하고 경기도에 맞는 것만 특성화해서 나중에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건 계속, 초기진입은 저희 경기도가 선도로 하지만 결국은 국가에서 다 지금 5세아 교육처럼 전반적으로, 0세부터 19세까지, 그러니까 18세까지 전체 학생들에 대한 무상교육을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향후. 그래서 예산 추이를 봐가면서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해야 되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계속해서 지금 선도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고교 학비를 지원하느냐 마느냐라는 논의가 불거져서, 이거는 선도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우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얘기가 나온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사학지원과 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원국장님.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배수문 위원 사학 전체 지원국 예산 보니까 5,800억이네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올해 480억이 늘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주로 어디가 늘었죠?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 사학에는 주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인데 공무원들 인건비 상승과 마찬가지로 사립학교 직원도 똑같은 비율…….
○ 배수문 위원 인건비 재정이 453억이 늘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주로 그런 부분입니다.
○ 배수문 위원 그 밑에 운영비 재정결함보조라고 91억이 늘었습니다. 이게 평균 늘어나는 추이랑 똑같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2010년에서 2011년으로 늘어난 추이나 2011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난 추이가 91억이 같은 추이냐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추이는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중학교 같은 경우에 무상이기 때문에 과거에 육성회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운영비로 보조를 해주는데 학교 규모 또 신설 그런 부분에 따라서 약간의, 학급 증설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감축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학급이 좀 감소되거나…….
○ 배수문 위원 그거는 제가 볼 때 밑에 줄어든 금액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교육여건개선사업비는 줄었어요. 14억, 16억 이렇게 줄었거든요. 그런데 운영비 재정결함보조 해 가지고 운영비 자체를 지금 91억을 늘렸단 말이에요. 그게 매년 늘리는 추세를 쫓아간 건지…….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매년 추세와 비슷하고 이 부분은…….
○ 배수문 위원 보통 그러면 매년 한 100억씩 늘어갔다는 얘긴가요? 사학 쪽에 지원되는 운영비 지원이?
○ 지원국장 백성현 좀 부연말씀 드리면 이 부분은 재량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사립학교에서 필요한 인건비나 운영비를 다 조사를 해서 그 자체수입을…….
○ 배수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는 453억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가장 요지는 재정결함보조라는 거죠. 이게 2012년도에 교육환경개선사업 이런 줄어간 것들에 맞대응해서 줄었다면 결국은 교육환경개선이 그때만 늘어나서 특수하게 간 게 아니라 이것도 일정비율이라고 본다면 그게 줄었다면 실제로 지원해 주는 학교가 그다지 늘지 않았는데 이 금액만 91억이 늘은 거에 대한 질의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운영비는 대개 학교운영비 자체가 약간의 상승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일률적이긴 하지만 약간의 상승폭을 가지고 운영비가 증가되는 그런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비 내에.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221쪽 질의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221쪽.
○ 배수문 위원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서요. 사학 쪽에 지원됐던 매년 업무지원비 있잖아요. 그것만 간단하게 3년간 것만 증가액 좀…….
○ 지원국장 백성현 별도로 자료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21쪽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입니다. 이게 특히 사학 쪽이라서 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총 41개 교 지원을 해요, 전체적으로 볼 때. 증개축도 하고 개보수도 하고. 그런데 급식 관련해서 개보수를 하면 딸려가는 개보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 초ㆍ중학교는 그것도 나중에 또 따로 지원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 건물은 급식실을 설치하고 급식을 각 교실까지 갖고 가기에, 식당이 없는 학교가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턱이라든가 엘리베이터가 기본으로 안 돼 있어서 따로 설치해야 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급식개선사업비에 이게 같이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개선사업을 해 놓고, 그러니까 급식은 자체적으로 직영으로 가면서 이거 지원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결국은 급식은 급식대로 따로 만들고 이걸 위해서 각 반까지 갖다 주는 되게 힘든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특히 지금 40개 학교가 그게 다 반영이 된 건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배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직영전환하거나 또는 그 시설을 할 때 필요한 기구나 이런 부분을 일률적으로 다 확보해서 해주면 괜찮은데 재정이나 또 그 시기의 여건에 따라서 확보를 하지 못했을 때 지금 배 위원님 지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예산에 계상한 부분은 그러한 부분을 다 같이 함께…….
○ 배수문 위원 다 들어간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사학 이쪽 지원도 그거 빼놓지 않고 같이 1식으로 해서 한꺼번에…….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대상이 되는 데는 필요한 부분을 같이 함께 하는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게 예전에 따로 지원된 학교들이 좀 있어서 기존에 학교에서 파악을 못했던 부분도 있고요. 역으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조절하는 과정에서 일단 급식실만 지원이 되고, 급식실 지원에 따른 각 반까지 지급되는 게 안 돼서 학부모들이 사실은 많이 고생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일부러 조를 짜가지고 급식을 날라주는 일들을 하는 경우, 특히 사학 쪽은 좀 더 지원해서 일반 공립보다 좀 자유롭지 못해서 예산을 낮춰 올렸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면밀히 검토를 하고 40개 교가 모두 한꺼번에 그렇게 된다면 바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급식실을 해 놨는데 다른 불편이 야기가 돼서 지원해준 것 때문에 더 힘들게 느껴지는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좀 자세히 조사가 됐으면 좋겠다. 단순히 올려놓은 자료만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되면 40개 교를 다 방문하셔서 정말 급식을 만들고 배달되는 과정까지, 각 반까지 배식되는 과정까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지금 사립에 대해서만 얘기했지만 사실은 공립도 그런 학교들이 많거든요. 특히 오래된 학교는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도 증축에 따라서 틀린, 급식차가 못 들어가는 반도 있어요. 그걸 옮기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바닥도 급식차가 다니지 못하게 어려운 학교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것들을 비가 올 때도 충분히 이동 가능하게끔 만들고 하는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인식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1차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 원욱희 위원 자료 하나만.
○ 위원장 김주삼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원래 자료요청을 우리가 회의 질의 순서에 관계없이 의사진행발언 형태로 해서 드렸는데 용어를 좀 정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의사진행발언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자료요청 질의를 별도로 지금과 같이 편안하게 드리는데 우리 속기사께서는 그렇게 유의를 해주시고 혹여 제가 의사진행발언이라고 잘못 얘기해도 자료요청 질의라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우리 실장님.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 원욱희 위원 이것을 질의시간에 하면 시간을 뺏기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청 예산을 보면 전부 다가 시군 교육을 본청 예산에 전부 다 집중화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응사업이라든가 모든 분야가 우리 교육청 실국과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지금 시군에 우리 교육자치는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런 대응사업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우리 시군에다가 좀 배분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더 합리적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게 가히 혁신교육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산편성인데 시군에 배부할 사항을 도 본청에다가, 현황하고요, 뭣뭣이 있다라고 하는. 그다음에 시군교육청에 직접 편성할 수 없는 이유가 뭔가, 이런 이유,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편성지침에도 제가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우리 도처럼 보조라고 얘기하면 보조에 따른 우리 대응사업비 이런 부분 또 배분, 재배분하는 것보다는 직접 배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현황을 본청 실국별 그다음에 직속기관 현황 또 시군교육지청 현황 이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의 정책 자료로다가 이용할 거니까 오늘 중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위원님, 그 자료는 해드리겠습니다. 보고 올리겠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정책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시간을 주셨으면…….
○ 원욱희 위원 글쎄, 오늘 중으로 해주시면요, 오늘 안에 들어오면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만약에 다 작성을 못한다면 다음에 어느 시기에 하려고 합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아까 또 누구, 권오진 위원님, 자료요청하시는 거죠?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금요일 날 얘기인데요. 제2연수원 시설계획 좀 주시죠, 제2연수원. 그러니까 교육장이 몇 평, 어떤 정도의 규모에 몇 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내부시설…….
○ 권오진 위원 네. 그걸 좀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특별교육 재정수요자원 있잖아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98억 편성돼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네, 98억. 그걸 2011년도에 어떻게 집행했는지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일하는 방식 개선 운영이 있습니다. 동아리 만들어서 하는 거요. 2011년 실적, 어떤 거 했는지 알고 싶고요. 수행 중 소송현황, 어떤 소송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네 가지만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건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 오완석 위원 우선 보충질문으로 우리 배수문 위원님이 사학지원과 급식시설 했는데요. 예산이…….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오완석 위원 교육위원회에서 보니까 15억이 삭감됐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구체적으로 15억, 뭐 100만 원 단위까지 구체적으로 삭감했는데 이 삭감 이유가 뭡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이제 급식기구에 대한…….
○ 오완석 위원 먼젓번에 그거 똑같은 겁니까? 애벌세척기 그 부분하고 같은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 기구에 대한 시급성, 필요성 이런 부분을 심의하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면서 삭감하게 됐는데 삭감된 15억 8,900만 원이 다 급식기구 구입과 관련된…….
○ 오완석 위원 기구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삭감된…….
○ 오완석 위원 기구가 필요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먼젓번에 저희가 질의했듯이 특정기구에 관련된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특정기구 그런 부분보다도 급식기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심의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 오완석 위원 기구 전체 다?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기구 전체 다가 필요 없기 때문에 삭감한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공립과 사립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전체적인, 포괄적인 계획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국지적이거나 분산되어 있지 않으냐 이제 그런 부분에 지적도 좀 있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글쎄요. 급식기구가 전부 다 삭감됐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다시 우리 기획예산담당 먼저 하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 오완석 위원 예산서를 중심으로 궁금한 사항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92쪽에 보면 교육협력관리에서 혁신교육지구 관리에서 방송용 홍보콘텐츠 제작이 있어요? 4억이 편성돼 있는데 대변인실에 있는 방송용 홍보콘텐츠 2억 4,000만 원짜리 돼 있거든요? 그거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대변인실에 있는 내용은 교육청 전체에 관한 내용이었고 이거는 혁신교육지구와 관련해서 6개 혁신교육지구가 운영되고 있는데…….
○ 오완석 위원 혁신지구에 관련된 거?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혁신교육지구에 관련된 방송홍보다.
○ 오완석 위원 대변인실에 있는 건 경기도 교육 전체에 되어진 거고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오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4쪽이요. 계약제교원 인건비인데 이게 계약직원이 늘어나서 그런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인상된 임금에 의한 것인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인원이 3,600명 정도가 내년도, 12년도에 추가로…….
○ 오완석 위원 계약직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휴직교원도 있고요, 또 이따 말씀드리는데 특수교원이라든지 인턴사업들이…….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특수교원을 새롭게 신규로 편성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동안 인턴사업교사 이런 종류로 운영되던 사업들이 2012년도에 대개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체인원으로…….
○ 오완석 위원 인턴사원 대체요원으로 계약제 공무원을…….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아니, 전체 다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그런 사업도 녹아들어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규 인건비하고 똑같게 급여가 3.5%가 인상되고…….
○ 오완석 위원 그렇죠. 급여 상승된 부분은 인정이 되겠는데…….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호봉 승급까지 다 포함돼서…….
○ 오완석 위원 그거 플러스 계약직 인원이 늘어났는데 그게 특수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7쪽에 보면 이게 풀예산 같은데 교단환경개선사업 작년에도 하셨어요. 작년에도 똑같이 28억을 본예산에 세웠다가 추경에 43억을 다시 증액했는데 이번에 똑같이 28억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또 증액을 할 건가요?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을 해왔나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위원님, 지금 그렇게 예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 오완석 위원 그런데 너무 공교롭게도 본예산은 똑같은데, 만약에 2011년에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으면 올해 예산에는 이거 본예산에 다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학교기본운영비라 해서 종전보다 더 증액된 예산을 학교마다 다 지금 배분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소화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28억 정도 전년도 수준으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다 소화할 수 있지 않겠나 판단을 했던 거고 만약에, 만약에 추경예산이 필요한 사항이 온다면, 학교 현장지원을 위해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편성할 수밖에 없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본예산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편성…….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기본운영비를 더 추가 증액해서 학교 현장으로 보내드렸다 그 말씀입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2012년도에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이게 보니까 본예산보다 훨씬 많은 게 추경에 지금 증액이 됐는데.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추경예산이 자꾸 편성되는 게 바람직스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측이 되면 본예산에 더 많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글쎄,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학교 단위로 돈이 더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에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 오완석 위원 학교 단위로 갔기 때문에 그걸로 해도, 추경을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일단 예상을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 오완석 위원 예상을 하는 거예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오완석 위원 이 부분은 제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오완석 위원 89쪽에, 아까 금종례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것 같은데 이거 보면 얼마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700억.
○ 오완석 위원 네, 700억인데 이게 610억 1식으로 해놨어요, 공립고등학교. 그다음에 사립고등학교 69억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도저히 이 산출근거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어디에 지원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하여튼 이따 자료 오면 추가로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군하고 대응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건 다 다릅니다.
○ 오완석 위원 다 다릅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일단 대응지원사업은 5 대 5 비율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기본이 5 대 5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조금 거기서, 운영 과정에서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이 5 대 5입니다, 대응지원사업.
○ 오완석 위원 이것도 보니까 추경이 훨씬 더 많은데 똑같이 본예산…….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추경이 많은 게 아니라요. 최종예산이, 그러니까 700억 중에서 140억이 추가됐다는 얘기입니다. 최종예산이 추경, 본예산 플러스 하면서 140억이 된 거죠. 아까 사업도 마찬가지로 15억 정도가 추가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이가 더 큰 게 아니고.
○ 오완석 위원 네,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것도 그러면 추가로 시군에서 대응요청이 들어오면,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추가로 또 편성을…….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검토하죠.
○ 오완석 위원 검토해서 또 추가로 되는 거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이 부분은 설명을 좀 올리면 이 부분이 아까 1식으로 표현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저희들이 현장 수요조사를 다 합니다, 7월 달에. 금년도 12년도 사업 편성함에 있어서도 7월에 수요조사를 다 했고요. 또 현지조사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대한 리스트업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데 1식으로 표현한 이유는 이걸 예산서에 표현할 수 없는 사유가 그 지원한 시점에 가서 하다 보면 지자체가 대응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사정변경이 생기게 되면 저희들이 리스트업 해놓은 게 다 흐트러져요. 그래서 그걸 예산서에 담으면 예산서 그대로 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의 신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지금 리스트업은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서에…….
○ 오완석 위원 그러면 혹시 이게 2011년도의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나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집행률은 거의 100%에…….
○ 오완석 위원 100% 다 되는 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최종…….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런데 거기 학교가, 예산서에 쭉 학교 리스트업을 하면 그게 안 지켜질 경우에는 예산서의 편성하고도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십사…….
○ 오완석 위원 비율은 5 대 5 정도 되고 그다음에 추후라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요청이 오면 대응을 할 수 있다 이거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학교현장 지원이 우선이기 때문에.
○ 오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6쪽이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오완석 위원 경기교육 기본계획에서 경기혁신교육단 운영 했는데요. 경기혁신교육단하고 밑에 세부사항 보니까 TF팀 구성 운영인데, 이게 차이가 뭐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기본적으로 혁신교육단은 우리 경기교육이 제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교육과 관련해서 기획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총괄 컨트롤센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컨트롤센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산하에, 기획단 밑에 7개 정도의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TF 내용을 보면 혁신학교 TF라든지 또 창의지성교육 TF라든지 또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무상급식 TF라든지 또 교원역량혁신 TF라든지 우리 혁신교육과 관련된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현황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TF는 혁신교육단을 운영하기 위한 세부조직이다, 임시조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 오완석 위원 그래요? 그런데 경기혁신교육기획단은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상이?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혁신교육단은 지금 외부위원을 포함해서 14명이 같이 혁신교육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감이 단장이 되고요, 우리 기획관리실장하고 교육국장, 지원국장이 부단장을 해서 같이 포함하고 있고 대학교수님들 모시고 같이 아이디어를 짜내는 그러한 것을 기본 주 미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각 기획단이라든가 위원회 이렇게 해서 보면 강사 초빙해서 강사 수당이 거의 다 책정돼 있고, 예산서마다. 강사 수당이 없는 데가 없어요. 거의 뭐, 지금 보면 공청회, 토론회도 강사 수당이 있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혁신교육이라는 게 내부…….
○ 오완석 위원 협회의 워크숍도 있고 전부 다 강사 수당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적할 수 있고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다만 한 가지 이 부분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유는 우리 내부조직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분들, 혁신교육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을 초빙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그런 측면도 많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우리 위원님들은 각자의 독립된 기관으로 그렇게 다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참, 제가 좀 민망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디 계시면 빨리 좀 들어와서 함께 예산심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방송 보고 계신 위원님들 계시면 자리에 빨리 들어와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좀 민망스럽습니다.
○ 문경희 위원 간사님께 말씀드려야 되나요?
○ 위원장 김주삼 그건 양당 간사의 문제는 아니고요. 위원님들 각자 기본적인 판단들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급히 자료를 확인하거나, 어차피 우리 위원들은 보좌진이 없기 때문에 민원처리도 혼자 하셔야 되고 전화도 혼자 받아야 되고 슈퍼맨이 되어야 됩니다. 슈퍼우먼도 되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을 충분히 다 알면서도 어쨌든 예결위원들로 참여를 하셨으면 기본적으로 예결위 회의장 주변에서 일들을 좀 봐주시고 자리를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 보기에 좀 민망하고 도민들 보기에도 민망스럽습니다.
우리 오완석 위원님 끝나셨죠? 어떻게 준비되셨습니까?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고양 출신 진보신당 최재연 위원입니다. 사학지원과장님.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최재연 위원 221페이지에 보면요,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사립학교의 급식기구랑 시설확충을 해주는 예산이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사립학교 중에 지금 거의 다 직영으로 가고 있는데 위탁급식을 하는 데가 전체 몇 군데 중에…….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아직 못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전체 몇 군데 중에 어느 정도 됩니까, 위탁급식 하는 학교가?
○ 지원국장 백성현 현재 위탁으로 하고 있는 데가 한 스무 군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에 지금 이 예산도 같이 포함이 돼 있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데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급식시설 증개축 1교는 직영전환 학교이고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별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 시설 때문에 도저히 못하거나 또는 임대계약 체결이나 이렇게 불가피한 사안이 있거나 그런 데는 아직 직영전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
○ 최재연 위원 제가 여쭤본 건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사립학교 중에 이 예산에서 지원하는 학교가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여기는 예정교로 성남의 성일고등학교가 직영전환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지원해서, 직영전환 학교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 증개축은.
○ 최재연 위원 지금 현재는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현재.
○ 최재연 위원 내년 2012년 예산인데 내년에는 직영으로 전환을 한다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내년에 이거 시설 투입해서 끝나면 직영으로 할 것입니다.
○ 최재연 위원 그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직영전환은 일곱 군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런데 시설 증개축이 필요한 데가 성일고등학교이고 위탁계약이 끝나서 바로 직영전환이 가능한 데도 있고 시설이 필요한 데도 있고 학교마다 사연은 다 다릅니다. 그 내용이 필요하시면…….
○ 최재연 위원 상황은 다 다르실 텐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내년에 세워진 2012년도 예산 중에 직영이 아닌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 있는지.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탁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최재연 위원 한 군데도 없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위탁은.
○ 최재연 위원 223페이지에 보면요, 223페이지나 224페이지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와 사립학교 운영비보조가 있는데요. 재정결함보조 예산은 5,191억이 서 있고 사립학교 운영비보조는 390억이 서 있습니다. 사립학교라고 하면 개인 재단이 학교를 세우고 학교를 운영하는 곳인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사립학교에 인건비 재정결함이나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몇 % 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사립학교는 거의 100%, 특목고나 그런 학교 말고는 사립학교는 거의 100% 다 지원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러면 100% 다 지원을 해주면 그게 지원예산입니까, 보조예산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100% 정도.
○ 최재연 위원 그건 지원예산이죠.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이 부분은…….
○ 최재연 위원 사립학교 재단에서 어떤 부분을 자기네들이 충당을 하고 결함이 되는 부분이 있을 때, 말 그대로 결함이 되는 부분이 있을 때 보조를 해주면 보조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 다 준다고 하면 그건 지원예산이죠.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사립학교는 사인인 법인이 학교를 설립하는 데 땅을 확보하고 건물을 다 짓고, 그다음에 법에 필요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다 확보합니다. 확보해서 학교를 설립하는데 지금 사립학교에서 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 수업료 가지고는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가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법령근거에 따라서 공립학교와 똑같이, 사립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공립학교하고 똑같이 총 소요액을 판단하고 또 사립학교 수업료 등 세입 들어오는 부분을 감해서 그 나머지 부분을 보조해 주고 있는데 이건 전국이 똑같은 현상입니다.
○ 최재연 위원 똑같은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 지원을 하신다며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 대상이 거의 100%라는, 금액을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사립학교의…….
○ 최재연 위원 제가 여쭤본 건 드는 금액 중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 몇 %가 되냐는 거죠, 예산 규모에서?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을, 개별학교마다 규모…….
○ 최재연 위원 평균이 나온 자료가 없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제가 계산해 보지 않았는데 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전체적인 평균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은 따로 자료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사립학교에서 법적으로 내야 될 부담금이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재단 법정부담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4대 보험에도 포함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는 세 가지를 법정부담금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어떤, 어떤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연금부담금, 건강부담금, 재해부담금, 이 세 가지가 사립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사립학교 법인이…….
○ 최재연 위원 사립재단에서 이런 거 잘 내고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실제 부담률이 낮습니다.
○ 최재연 위원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얼마나 됩니까, 평균?
○ 지원국장 백성현 전체적으로 한 30% 정도 이내.
○ 최재연 위원 30%?
○ 지원국장 백성현 네, 25%에서 30% 그런 정도 부담 비율이 됩니다.
○ 최재연 위원 이게 법정부담금인데 이렇게 조금 내면 제재조치 같은 게 없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는 법정부담금이 적은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수업하는 교육과 관련되는 그런 경비 이외에 운영에 따른 그런 경비는 부분적으로 저희가 제한을 가하고 그런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다만 제도상에…….
○ 최재연 위원 불이익을 주시는 게, 사실은 이게 재단 법정부담금이 법적으로 내야 될 돈인데 안 내고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재정결함보조나 사립학교 운영보조를 그 예산을 깎아서 제재조치를 취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최 위원님 말씀에 좀 다른 방향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정부에서 만드는 법이 사립학교 재단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서 그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수익금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실제 법상에 정한 부담금, 수익용 기본재산 가지고는 법령으로 확보하더라도 30~40%뿐이 확보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이 재정비되어야 되겠다. 현재와 같은 법으로는 계속 그런 문제가 양산되기 때문에…….
○ 최재연 위원 법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경기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 최재연 위원 10% 미만으로 지금 납부하고 있는 학교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아예 안 내거나 0%에서 10% 정도.
○ 지원국장 백성현 아예 안 내는 건 아니고 비율이 낮은 사학도 많습니다. 영세한 사학은 많죠. 많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런 데를, 법적으로 해야 될 의무도 다 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경기도교육청에서 거의 지원액인, 보조라고는 써 있지만 지원금인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우는 게 맞는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는 이 사립학교를 두 가지 측면으로 봅니다.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설립한 사학 재단이 부담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립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은 공립학교와 똑같이 수혜를 받아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사립중ㆍ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받습니다. 또 저희가 예를 들면 중학교 같은 경우 의무교육 아닙니까? 의무교육이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배정을 받습니다. 배정을 받는데 그 사립중학교에서 받는 수업료 가지고는 운영비나 인건비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 그 부분을 법의 근거에 따라서 보조해 주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재단의 문제를 떠나서 학생들의 교육활동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 최재연 위원 학생들한테 피해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점차적으로 이 부분을 사립학교에서 의무를 다하도록 좀 늘려나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새 추이를 보면 재단에서 이런 법정부담금을 내는 비율이 더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장기적으로 보고 개선을 해나가야 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방식이 뭔지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보조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제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학생들의 교육과 관련 없는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축소하거나 그렇게 해서 불이익을 주는 부분이 있고, 또 한 부분은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법령이나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차제에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운영상 문제와 제도적 문제를 같이 가지고 중앙정부에도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큰 과제로 저희가 안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일단 문제의식은 그렇게 갖고 있고요.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세밀하게 챙겨주시면 좋겠는데요. 사립학교들이 재단 법정부담금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 그리고 3년간 추이, 그 부분을 챙겨주시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인건비 재정결함보조나 사립학교 운영비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각 학교마다 어느 정도 예산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전체예산 대비. 이 부분을 좀 챙겨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이 뭔지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기본 자료는 이미 준비했기 때문에 준비돼 있는 걸 바로 드리고 추가로 판단할 자료는 바로 판단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네,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의 위원님 순서이신데.
○ 최창의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네.
○ 최창의 위원 우선 지원국장님, 한 가지 질의를 하고 예산과에도 한 가지 질의만 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최창의 위원 185쪽에 신설학교 내부비품비와 부지매입비가 있고 187쪽에 기존학교 부지매입비, 189쪽에 택지 부지매입비 이렇게 있는데 187쪽에 있는 신설학교는 기존지역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다음에 지원청에도 4개 교가 있고. 이 사유는 과밀ㆍ과대학교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주로 신설학교는 최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저희가 택지개발이나 그런 부분에 따른 신설소요가 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택지개발지역에서 지금 세워지는 학교가 아니고 기존지역에 세워지는 학교들이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지역입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여기 7개 학교는 사유가 교육청이 직접 부지를 매입해서 지금 하는 건데 과밀ㆍ과대냐 이거죠, 사유가?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과밀ㆍ과대하고 또 과밀학급 해소, 또 학생들의 수용대책 차원에서 설립 소요가 나온 그런 신설학교가 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교육청의 면밀한 수용판단이 필요한데 제가 보니까 이게 화성ㆍ용인ㆍ수원이거든요, 고등학교는. 택지지역에 이미 학교를 설립할 때 수용예측을 정확히 했다면 기존지역에 학교를 또 다시 재정을 들여서 설립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서면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 최창의 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도 그렇고 저희 교육위에서도 심사할 때 가장 하기 어려운 문제가 신설학교 설립에 관한 예산입니다. 부지 매입을 하든 건축비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예산이 수년 동안 올라와서 한 번도 삭감된 일이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이 예산을 제출하기 전에, 다시 말하면 편성하기 전에 교육청 차원에서 면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 과정이 제가 알고 있기로 신설학교를 설립하는 대상이나 규모를 심의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 지원국장 백성현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신설학교의 구조나 실수나 시설, 이런 설계에 대해서 또 검토하는 위원회가 학교설계자문위.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 밖에 이런 신설학교 설립과 관련된 교육청 차원의 무슨 위원회 같은 게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그런 위원회는 있고, 사실 중앙에 투융자 올라갈 때 종합적인 그런 부분이 자체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중앙으로 올라갑니다. 중앙에 올라가면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모든 부분, 인근 학교 수용이 가능한지,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 최창의 위원 투융자심사위원회가 있다 이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자체에도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중앙에도 있고 우리 도교육청에도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위원회가 어떻게 활동을 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신설학교계획심의위에 의회기관의 의원들은 들어가 있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도의회의 의원님 두 분이 참석하시고 학교용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청의 과장급 공무원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런 운영위나 심의위가 구성되는 법적 근거가 지금 지침인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조례, 지금 위원회 설치 운영에 따른 부분을 조례로 제정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래서 이런 위원회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검토해 보시고, 특히 신설학교의 설계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보완하는 조례가 정확히 만들어져야 저희가 심의하는 데 어려움이 없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전반적인 조례를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다음에 경기창조고 여기는 개교연도가 언제입니까? 최근이죠?
○ 지원국장 백성현 2010년 3월인데…….
○ 최창의 위원 그래서 경기창조고를 비롯한 시군교육청에 증개축하는 학교들 개교연도가 언제고 그다음 증축하는 사유 이것도 서면으로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 기획관리실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 최창의 위원 86쪽에 학교기본운영비를 편성해 놨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최창의 위원 그게 고등학교만 여기 돼 있는 거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초ㆍ중학교는 시군교육청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교육지원청에 다 편성이 됐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번에 학교당 평균 기본운영비를 표준교육비의 몇 % 정도로?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116%로 했습니다.
○ 최창의 위원 116%. 제가 그래서 표준교육비의 개념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 하는 얘기를 지난번에도 했는데 표준교육비가 사실은 수년 전에 만들어진…….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2000년.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게 나름대로 교과부의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로 아는데 교과부에 건의를 하든지 내부적으로 표준교육비를 다시 산출할 수 있으면 기준을 정확하게 어느 정도 맞춰야지. 생각해 보세요. 표준교육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학교 안에 들어가야 할 교육비의 표준을 정해준 건데 이것의 116%를 해줬다. 이게 뭔가 좀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을 교과부하고 같이 협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표준교육비를 지금의 물가나 이런 것에 맞게 어느 정도 해 놔야죠. 그렇죠?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외형상으로 보면 표준교육비의 116%를 학교기본운영비로 편성했다면 학교에서 도교육청이 엄청나게 학교운영비 지원을 많이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막상 학교 얘기를 들어보면 현실적으로 이런 얘기에 대한 체감을 못하는 거죠. 늘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여기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요즘에 학교기본운영비가 늘 적다, 도교육청이 예산이 적어서 이렇게 적게 내려 보낸다, 운영위 할 때마다 운영위원들하고 얘기하는 게 도교육청이 예산이 없다고 시설개선지원비를 안 준다, 원어민지원비를 안 준다, 그렇게 하고 꼭 얘기하는 게 뭐예요. 뭔지 아세요? 왜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는 줄 아시냐고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시면…….
○ 최창의 위원 어떻게 제가 말씀을, 다 들으셨을 텐데.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하여튼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무상급식비 증액해서 그렇다, 이게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도는 얘기예요. 참 심각해요, 이 문제가.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제가 저번 때도 무상급식 때문에 학교기본운영비가 적게 편성되거나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몇 번 누차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걸 수치로도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실장님, 지난해 최종 예산에서 학교운영 기본운영비, 그때도 표준교육비의 몇 % 줬어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때도 116% 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최종 예산과 동일하게 이번에 편성을 했군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런데 거기다가 위원님, 그런 학교 현장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특수성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조정하는 요인을 저희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TF 자체 구성을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반영된 것이 이번에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돼서 지원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건물유지비라든지 교무보전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완돼서 학교기본운영비에 편성이 됐다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표준운영비 KEDI에서 하는 그 사업은 교과부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현실성 있게, 이제 바꿀 때도 됐습니다.
○ 최창의 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의지를 보이시니까 뭔가 바뀔 걸로 저도 기대를 하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하나만 정확히 얘기를 하고 가야 할 게 무상급식비가 증액되면 다른 예산에 쓰일 돈이 일정하게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총액 대비하면. 그러나 예산편성의 방향을 어디다 잡느냐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최창의 위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일선 학교에서 회자되고 있는, 무상급식비를 많이 편성했기 때문에 학교기본운영비가 줄어들었다랄지 학교환경개선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랄지 이런 것에 대한 교육청의 홍보 논리든지 아니면 그것을 반박하는 이야기든지 또 아니면 그것이 사실이면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든지 이게 분명히 학교에 뭔가 해명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의원들에게도 얘기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죠. 정말 그런지 아닌지. 예산과에서 예산을 균형되게 잘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선의 그런 여론들을 잘 보시고, 들으시고 그에 대한 예산과의 입장을 정확히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 최창의 위원 좀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걸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최창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84쪽에 보시면 계약제교원 인건비가 있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천영미 위원 이게 전년도 예산이 3,466억 정도 됐었는데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됐나요? 전년도 집행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위원님, 집행률을 아주 정확하게 질문해 주셨는데요. 제가 양해말씀 겸 경기도교육청 현황을 보고드려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인건비에 조금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보수적이냐 하고 질문해 주신다면 95%가 의존재원이고, 아까 위원님들 몇 분도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이 많을 때는 세 번 정도 추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추경재원이 교육청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에 좀 보수적으로 편성을 해서, 그래서 그런 상황을 이해해 주시면.
○ 천영미 위원 그래서 몇 % 정도가 집행이 됐…….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퍼센티지는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대략적으로.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거의 95% 이상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95% 집행을 했다고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천영미 위원 그럼 5% 정도만 지금 미집행이 된 건데 올해 예산을 보면 이게 상임위에서 지금 20억 정도가 감액이 됐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200억.
○ 천영미 위원 아, 200억. 그 감액된 게 중점적인 논쟁이 뭐였어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감액을 하신 교육위원님들의 뜻은 너무 보수적으로 편성하지 않았느냐 그런 지적이 계셨던 거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3,600명이 늘어나거든요, 계약제교원이. 그걸 반영하다 보니까 거의 1,400 정도가 늘어나게 됐거든요.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이건 인정하시는 부분이네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래서 1,400이면 너무 많이 늘어났지 않았느냐 그러는데 인정보다도 저는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교육청의 현황이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95쪽 좀 봐주시겠어요? 95쪽에 경기교육 기본계획이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는 2억 2,900이 감액됐어요.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감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97쪽에 보면 신규가 1억 1,300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감액됐는데 이 안에서는 신규가 있어요. 그럼 어떤 부분이 달라진 거예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건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혁신교육의 아주 핵심적인 일을 한 가지 한 게 있어요. 그게 창의지성교육이 혁신교육의 핵심키워드인데 그것이 세계적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 해서 저희들이 일산 킨텍스에서 국제심포지엄을 했습니다, 큰 행사를.
○ 천영미 위원 얼마 예산이었어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거의 1억 5,000 이상이 되는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격년제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이게 안 들어갔거든요.
○ 천영미 위원 그럼 향후에는 또 이게 1억 5,000 정도 또 할 건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2013년도 예산에는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운영은 신규로 들어갔거든요.
○ 천영미 위원 그 운영위원회 5개가 어디 어디예요. 무슨 위원회예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게 뭐냐 하면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복지위원회가 있고요, 정책자문위원회가 있고요, 지역위원회가 있고 특별위원회 이렇게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가 지금 새로 생긴 거예요? 원래 기존에 있던 위원회 아니에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조례를 저희들이 금년에 제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추경에도 이 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 1회 추경에도. 그런데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관련해서는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지 말자는 교육위원님들의 의견이 계셔서 그 부분이 삭감이 됐었는데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조례의 취지에 맞게…….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이 위원회가 생긴 거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란 말씀이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첫날부터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경기도교육협력사업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도하고 같이 협력사업을 하게 되면 그 협력사업의 추진결과보고서를 경기도로 보내게 되어 있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당연히 그 협의회 결과를…….
○ 천영미 위원 교육지원조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 같이 협력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보고서를 11년도에 언제 보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위원님, 제가 실무자한테 확인 좀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보내긴 보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이걸 확인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서를 보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 천영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희가 지난번 행감 할 때가 11월이었죠? 그때까지도 전년도의 협력사업에 대한 추진결과보고서가 경기도로 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결론이 뭡니까? 지금 같이 협력을 하겠다는 의지가 교육청에서 없는 거예요. 지금 적극적으로 뭔가가, 지금 도에서는 안과 밖을 구분했다고 하지만 보세요. 이번에 꿈나무안심학교는 안, 밖 다 해서 하겠다고 예산 왔는데 지금 예산 못 받으신 거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11월 22일 날…….
○ 천영미 위원 날짜가 좀 늦기는 했지만 못 받으셨잖아요, 예산 자체를. 그 예산 지금 반영 안 하고 계신 거잖아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추경에 바로 할 겁니다.
○ 천영미 위원 자꾸 추경, 추경 하지 마세요. 추경은 올바른 게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매년 교육협력사업을 했으면 그걸 빠른 시간 내에 다시 경기도로 보내서 같이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은 잘됐고 이 사업은 어떻게 됐고 협력을 해서 같이 노력을 하는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지금까지 없었어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없었다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게 없으니까 도에서도 생각할 때는 그냥 별로 의지가 없나 보다. 그럼 우리는, 지금 보면 도에서는 예산의 재원이 부족해서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신규사업을 안 하느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원이라는 건 그냥 한 가지의 말일 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교육청에서 노력을 했느냐 그 노력한 결과를 좀 보고 싶어요, 저는 지금.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위원님, 결과보고서를 아마 타임리(timely)하게 도청하고 협의를 못한 점이 있다면 그건 저희들 의지의 부족보다도 아마 착오상의 문제일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그게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제가 직접 기획관리실장이 설명할 용의도 있고요. 그쪽 실장을 만나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왜 지금 이 상황까지 와서, 이제 와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게 아니죠. 애초부터, 당초부터, 지금 전년도 사업이 1년이 지금 다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그 결과가 안 갔다는 건 상식적으로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건 누가 봐도 의지이지 실수나 무슨 이런 부분이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꿈나무안심학교에 온 예산은 어떻게 되어지는 건가요? 제가 그건 잘 몰라서 그러는데.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건 100% 도청의 사업이기 때문에…….
○ 천영미 위원 아니, 지금 떠 있는 11억 8,700은 어디에 가 있어요? 그 예산은 당분간. 추경할 때까지.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 예산은 저희들한테는 안 잡혀 있고요. 11월 20일 날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건 곧바로 신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우리 예산으로 잡을 예정입니다.
○ 천영미 위원 그 사이에는 그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잠깐만요. 그것도 확인 좀, 너무 디테일해서. 현재 문서상으로 통보만 돼 있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장에 잡혀 있는 저기는 없습니다. 도청에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번 예산심의가 다 끝나고 나면 일단은 넘어올 것 아니에요. 넘어오면 교육청에서 받아 가지고 일단은 추경에 세우겠다는 것 아니에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럼 그 예산은 어디에 목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위원님, 시간이 가니까요. 이것도 구체적인 팩트는 이따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답변을 해주시고요. 협력사업 계속 언론에도 나오고 이러는 걸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어요. 제가 여가평위에 있다 보니까 평생교육국이 저희 소관이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저도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왜 이게 협력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 결과보고서 지금 했느냐 그랬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교육청에서 온 게 없어요. 온 게 없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밖에 지금 되지 않았던 걸 보면서 교육청에서 너무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면 그건 자료로 해서 주시고 2011년도만이 아니라 9년도, 이게 9년간 계속 이어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3년간의 추진결과보고서를 보낸 시점이 언제인지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보고 올리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위원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홍정석입니다. 제가 지역이 워낙, 잠깐 지역문제를 언급하고 그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평에 고등학교 가기 힘든 것 아시죠? 대학 가기보다 더 힘듭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현장에 애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양평이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아마 서울보다도 훨씬 큰 걸로 제가…….
○ 홍정석 위원 서울의 1.5배입니다. 굉장히 크죠. 양평은 동부와 서부로 나눕니다. 서부는 서울의 50%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50% 면적이면 굉장히 넓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굉장히 큰 면적입니다.
○ 홍정석 위원 굉장히 큽니다. 서울은 교통편이라도 좋죠. 전철도 있고 버스도 있고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아주 좋아요. 양평은 교통수단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하루에 버스 4대 다니는 곳이 태반이에요. 그게 다입니다. 그런데 양평 서부, 그러니까 서울의 50%의 면적을 가진 이 지역에 고등학교는 딱 2개 있습니다. 혁신초등학교는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초등학교 숫자까지는 제가……. 기억했었는데.
○ 홍정석 위원 가장 많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3개가 돼 있고 예비 지정돼 있는 곳도 있고 분교이기 때문에 준혁신학교로 지정받은 것이나 같은 형태의 혁신학교도 있습니다. 혁신학교를 졸업시키면 그다음에 전문계를 보내야 됩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부모님의 뜻대로 따라서 좋은…….
○ 홍정석 위원 네, 뜻대로 따라야죠. 그런데 현실은 양평의 혁신학교를 졸업하면 공고를 가야 됩니다. 아니면 전문계 IT학교를 가야 됩니다. 인문계학교를 갈 수 있는 건 극히 제한돼 있습니다. 양평 서부에 고등학교가 2개 있는데 하나는 자율학교로 수도권의 10% 내에 있는 아이들만 갈 수 있는 학교입니다. 또 하나는 양평공고인데요, 기피학교입니다. 이 두 학교의 정원이 1,250명인데 외부 애들이 1,188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학교는 기피학교라 안 가고 한 학교는 10% 이내 성적의 아이들만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못 갑니다. 자, 이거 잘된 겁니까? 균형발전 얘기를 하는데요. 이 발전, 균형발전, 교육발전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좀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 홍정석 위원 만족은 그만두고요, 다시 이사 가야 됩니다. 혁신초등학교 졸업시키고 대학 보내고 싶어 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대학 진학률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양평 서부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전문계 보내서 공장에 취직시켜야 됩니까? 아니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건 아니죠.
○ 홍정석 위원 네, 일반 고등학교를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없어요. 갈 수 있는 학교가 없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저희들이 지금 학교수용계획을 수립하려면 법적인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좀 답답하긴 한데요…….
○ 홍정석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양평 서부는 서울의 50%의 면적입니다. 이곳에 단 두 학교인데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안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억지로 보내야 됩니까? 하나는 아예 구경만 할 수 있는 학교고, 10% 내의 성적이, 수도권에서 그 정도 사교육 잘 받은 아이들 가는 그런 학교에 양평에서 아무리 좋은 집에 잘 사는 집 아이들이라도 사교육 자체가, 가고 싶어도 그런 사교육이 잘 되어 있는 사교육 학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 보냅니다. 물론 그렇게 잘사는 지역도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중에 25%의 자립도를 가진, 꼴찌의 재정자립도를 가진 양평입니다. 이거 좀 고민해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정책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네. 양평공고는 원래 일반학교였어요. 공고가 균형발전 때문에 그거를 전환시킬 수 없다고 하는데 왜 꼭 균형발전을 양평 서부에, 그나마 없는 학교에 지정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부서하고 정책적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고민만 하시지 말고 해결을 요하는 겁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더 심도 있는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해결해 주십시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홍정석 위원 그리고 우리 사학지원과.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홍정석 위원 사학이 경기도교육청 관할의 사립고등학교ㆍ사립중학교ㆍ사립초등학교,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운영이 아주 제대로 투명하게, 사립학교 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투명성이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맞습니다.
○ 홍정석 위원 경기도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지원된 예산이 잘 투명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는 제도적으로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돼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다…….
○ 홍정석 위원 타이트하게 통제하는데 구멍이 너무 많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다만 일부 사학이 좀 불미스러운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 홍정석 위원 예산을 지원하면 그 사후 관리에 대해서 지금 타이트하게 하고 계시다는 얘기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지금은…….
○ 홍정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까 우리 최재연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재정지원되는 부분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교단환경개선, 학교시설관리, 교육환경, 굉장히 많은 돈을 세금으로 사립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어느 학교는 이사장 아들을, 학교에 출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얼굴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4,000만 원 가까운 인건비를 계속해서 세금으로 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이게 투명하게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일부 학교라고 하시는데요, 걸렸으니까 일부 학교지, 많이 예전보다는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세금이 이렇게 이사장 아들한테, 이게 몇 년씩이나 계속해서 저는 수령이 됐다고 아는데 이런 거 없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홍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관리 감독 철저히 하세요. 사학에 주는 돈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학교에 주기 때문에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그 돈이 그 이사장 집안 뭐, 아무튼 모든 예산들이, 특히 임용이라든가, 선생님을 임용할 때 그것도 편법으로 임용해서, 학교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사돈의 8촌까지 선생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집안이 다 먹고살아요. 아까 법정부담금 얘기하셨는데요, 아까에 이어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경기도에 있는 전 학교요. 몇 % 부담하고 있는지 아주 쉽게 주세요. 자료 어렵게 주시지 말고 초등학교 4학년 수준으로 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개별 학교별로 다…….
○ 홍정석 위원 네, 개별 학교별로 다 주시고요. 또 하나, 제가 알기로 과학기술부에서 대학을 개혁을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일부일 수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과학기술부, 그러니까 교육청, 또 포함하는 각 기관들에 있던 교육공무원들이 사립학교로 임용이 돼서 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도교육청도, 저는 그래서 이 자료를 하나 주세요. 경기도 산하에 있는 사립학교에 지금 재직하는 분들 중에 교육청이나 교육청 관련기관에서 일했던 분 전직ㆍ현직, 현재 담당 업무, 이거 다 파악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건 좀 늦어도 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이따 추후 질의를 하겠지만 사립학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투입되는 거 아까워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단, 그 부분을 정확하게, 투명하게 끝까지.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비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홍 위원님, 사실 전국에서, 16개 시도 중에서 저희가 가장 강도 높게 사학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 홍정석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의 어떤 그…….
○ 지원국장 백성현 과거에 이루어진 부분들이 계속 생성이 돼서 그렇지 현재 저희가 가장 강력하게 그런 부분을…….
○ 홍정석 위원 더 강력하게 하십시오. 그 사람들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선수잖아요. 확인하셔서 더 이상 예산이 사립학교에 들어가서 개인 호주머니나 가족들 먹여 살리는 기구로 이용되지 마십시오. 전체가 먹고삽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립학교는 사돈의 8촌까지 교사를 하고 있으며, 아들 뭐 자식은, 행정실장 대부분 보십시오, 측근이지. 행정실장을 왜 측근으로 앉히겠습니까? 회계입니다. 회계의 투명성을 가리기 위해서 행정실장을 측근으로 앉히는 거예요. 투명하게 하시자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홍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 이미 사학에 대해서는 모든 예산 집행 단계부터 끝난 사후 단계까지 거의 모든 단계를 저희가 제도적으로 다 통제하고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시설개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관이라든가 급식실을 많이 지어주잖아요. 그게 조달로 보내겠죠. 그렇죠? 돈이 직접 사립학교는 어디로 갑니까, 예산이? 학교로 갑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학교로 주고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네, 학교로 주고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홍정석 위원 저는 이 제도부터 바꿔야 된다고 봐요. 왜 학교로 줍니까? 거의 100% 가까이 다 세금으로 때우고 있잖아요. 이것조차도 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관할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비리가 많은 겁니다. 조달이 되면, 조달청에서 낙찰이 되면 그다음에 바로 조달청에 낙찰된 업체가 공사를, 사업을 하고 있는지,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한 7% 정도가 커미션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홍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사학에 예산 지원하면 계약 단계 서류 다 받고 집행 단계까지…….
○ 홍정석 위원 서류상만 보시면 안 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아니, 직접…….
○ 홍정석 위원 현장 확인하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직접 시설까지 확인하면서 전 과정을 체크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하고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제가 알기로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고. 시설을 한번 낙찰해서 체육관 하나를 지으려면 그게 3~4개월씩 기공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업자 선정하는 거예요. 7% 누가 정확하게 현찰로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어디가 더 많이 줄 거냐. 이거 때문에 기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공식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십시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이미 개선안으로 모든 집행 과정을 직접 체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향후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만 과거에 이루어져서 내려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문제가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단호하게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홍정석 위원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실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법인에서 들어오는 전입금이 대략 몇 % 정도죠? 자세한 자료는 이따 주시겠지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한 30%, 35% 정도, 전체 평균하면 그런 정도, 법정부담금의 그런 정도가 부담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김주삼 아니요. 실제 학교로 법인에서 전입되는 금액이 연간 몇 % 정도 되냐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실질적으로 운영비나 인건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전입은 아주 극소수의…….
○ 위원장 김주삼 그러니까 그 극소수가 대략 몇 %냐고요? 제가 한 십여 년 전에 확인한 바로는 3%에서 5% 정도도 안 되던데요.
○ 지원국장 백성현 법정부담금은 대개 25% 전후로, 전체 평균하면 그런 정도인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법정부담금 외에…….
○ 위원장 김주삼 그렇죠. 그러니까 법정부담금 말고…….
○ 지원국장 백성현 사립학교에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 위원장 김주삼 법인에서 스스로 전입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100% 이상 법정부담금을 제시하는 학교가 32개 교가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국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사립학교에서 재정에 쓰이는 돈의, 재단에서 부담하는 것이 몇 % 정도 차지하느냐고…….
○ 위원장 김주삼 그렇죠. 재단에서 학교에 부담하는 돈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개별 사업에 대해서…….
○ 위원장 김주삼 아니, 아니, 대략적으로.
○ 최창의 위원 전체…….
○ 지원국장 백성현 전체 우리 사립학교 인건비ㆍ운영비 총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한 25% 전후가 재단에서 부담하고…….
○ 위원장 김주삼 알겠습니다. 자료를 다시 한 번 주세요,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보고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12시인데 어떻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좋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 박용진 위원 자료요청…….
○ 위원장 김주삼 아, 자료요청입니까? 그러면 박용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박용진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기획실장님 좀 나와 주시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 박용진 위원 우리 BTL사업 관련해 가지고 그 협약서가 있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위원님, BTL은 지원국장…….
○ 박용진 위원 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박용진 위원 BTL 관련된 협약서가 따로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따로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 임대료하고 운영에 관한 협약서.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게 학교별로 있나요, 다 공통적인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학교별로, 저희가 대개 3개 학교, 많으면 4개 학교를 번들로 묶어서 하는 협약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러면 그 사본을, 만약에 공통적으로 있으면 공통된 거, 만일 학교별로 있으면 개중에, 전체 몇백 개씩 다 할 수는 없으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샘플 식으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네, 일부 샘플을,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더 혹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금종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금종례 위원 저는 자료를 더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오후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좀 자료요청을 많이 한 것이 있는데 언제까지 가능한 건지를 확답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서.
○ 지원국장 백성현 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를 저희가 각 실국 해당 과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빨리되는 자료는 빨리 드리고 좀 시간이 드는 자료는 위원님께 말씀드려서 왜 시간이 드는지까지 말씀드리면서…….
○ 금종례 위원 그렇죠. 시간이 걸릴 자료는 거의 없습니다. 있는 자료 데이터만 주시면 되니까. 위원장님, 꼭 다시 한 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자료요청한 것 좀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료요청이 부실하면 예산 계수조정하는 데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위원장이 계수조정 위원들에게 부탁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좀 성실하게 주셔야 그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잠깐만…….
○ 위원장 김주삼 또 있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 금종례 위원 실장님.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금종례 위원 제가 인권 조례 공포 1주년 기념 홍보비 자료를 이렇게 받았어요. 받아서 동영상을 좀 보고 그다음에 이런 자료를 뽑아보긴 했는데 안 나오는 것도 있고 이 USB 갖고는 제가 확인이 안 돼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요약해서, 방송됐던 보도도 별로 납득이 가지 않는 내용들이 있어서 이거를 요약본으로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이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학생인권조례요?
○ 금종례 위원 학생인권조례 관련해서 한 7억 정도의 홍보비가 갔는데 제가 이거 USB를 받아서 보니까 지금 잘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고 안 나오는 부분도 있어요. 그냥 MBC 방송 한 가지만 제가 확인을 하고 왔는데 이 돈에 들어간 예산의 구체적인 홍보비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가능하시겠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 위원장 김주삼 알겠습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표 위원 김경표 위원입니다. 실장님.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 김경표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 김경표 위원 제가 혁신교육하고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해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두세 번 이렇게 연속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경제 악화로 인해서 자치단체 세수입이 무척 감소되어 있고 또 무상급식 등 교육예산 확대 지원 등으로 사실은 재정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인해서 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지 않습니까? 선정했는데 처음에 이런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5 대 5 사업으로, 매칭사업으로 할 걸로 처음에 다 알고 있었고, 특히 제 지역구인 광명도 우리 시의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처음에 그런 차원에서의 예산이 시에서 편성됐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2011년도에는 8 대 2로 편성됐다가 올해는 7 대 3으로 그래도 도교육청의 부담을 좀 더 높게 편성을 시켰더라고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렇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쪽 요구에는 5 대 5로 못한다면 최소한 6 대 4 정도로 2012년도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지금 실정이 그렇지 못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극단적으로 MOU 체결을 다시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1년 지금 그래도 예산 들여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쪽에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위원님, 기본적으로 그것이 처음부터 7 대 3 비율이었다는 말씀을 다시 확인드리고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6개 혁신교육지구 업무를, MOU도 다시 재협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의견이 있음을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는데 다만 한 가지 혁신교육지구 기초지자체의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경기도교육청도 똑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7 대 3에서 6 대 4로 가는 거에 대한 정책결정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이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우리가 11년도 예산을 해보고 그 사업 분석을 한 다음에 장기적으로 한번 6개 기초자치단체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합니다.
○ 김경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지금 사실은 5년간 6개 시하고 MOU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렇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러면 5년 동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이 프로그램대로 진행하면서 앞으로 우리 경기도, 아니면 우리나라에 반영시킬 수 있는 모범사례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렇습니다.
○ 김경표 위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른 시군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자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어찌 보면 지금 실험대상이거든요, 이 6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광명의 예를 들어보면 지금까지 2011년도에 18개 사업을 추진했는데 벌써 환경존중프로그램 등 6개를 이번에 폐지하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6개 사업을 폐지하는 걸 결정했고 또 축소도 3개 사업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반에 대한 그 프로그램이 정말 앞으로 꾸준하게 우리 경기도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혁신을 하는 데 있어서 적합하지 못하다 이런 상황이고 이게 뭘 반증하느냐면 지금 실험 단계에 있다는 걸 반증하거든요. 실험단계 반증하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지금 총예산이 광명시가, 광명시 예를 듭니다.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34억 7,900만 원이고 교육청이 한 15억 5,000만 원 해서 약 49억 9,000여만 원 되는 거거든요, 예산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수업보조교사 지원비 있잖아요. 그게 한 11억 2,000만 원 정도 되고 도서관 사서교사 지원비가 한 6억 정도 돼요. 그리고 행정코디, 상담실 상담교사 해서 총 인건비가 한 29억 9,400여만 원 되거든요. 60%가 우리 김상곤 교육감께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인건비로 이건 어찌 보면 당연히 우리 도교육청에서 인건비 100% 지원해도 될 만한 사업인데 불구하고 혁신사업에 추가돼서 이게 지금 7 대 3의 비율로 기초지방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60%를 차지하는 인건비, 그다음에 프로그램 사업비는 한 40%밖에 안 되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이런 실정에서 지금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도교육청과 7 대 3의 비율로 이렇게 매칭사업을 벌인다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혁신사업지구로 지정돼서 이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참 부담이 많다. 이런 간단한 어떤 사례를 우리가 접하더라도 최소한도 5 대 아니면 6 대 4 정도로, 그래서 우리 시군의 재정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좀 증액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최소한도 1회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이러한 어려운 점들을 해소했으면 하는데 다시 한 번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위원님, 위원님이 처음 말씀 주셨고 지금 두 번째 말씀 주시는데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추경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2년이 지나면 평가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그 평가를 통해서…….
○ 김경표 위원 아니, 이것은 당연히 평가해야 됩니다. 이걸 2년마다 평가할 게 아니고 제 생각은 매년 지금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우리 광명시 같은 데는 18개 사업 중에서 9개 사업을 이번에 축소 아니면 폐지시킬, 일몰시킬 그런 계획에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건 평가하고 상관없이 이 예산 부분은, 제가 몇 가지 지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취지하에서 예산 부분은 다시 재검토해서 매칭비율을 다시 한 번 재고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하나도 틀린 바가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인건비로다 되고 이 인건비는 어찌 보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비용이거든요. 아마 점차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인건비가 지금 60%예요, 60%. 그리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비용은 40%밖에 되지 않는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지금 있는 혁신사업을 지구지정으로 지정한 시에서는 지금 70%의 재정부담을 안고 있다 이겁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우리 애당초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출범할 당시에 우리 기초지자체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MOU까지 체결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사정변경이 됐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 김경표 위원 지금 MOU 체결은 이 혁신사업을, 처음에 예를 들어서 각 기초지방단체별로 예산 각각 다른 비율로 해서 지금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김경표 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8 대 2로 해서, 거의 8 대 2, 8점몇 대 1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 사업 예산 부분에 대해서 MOU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사업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그런데 이 부분이 불합리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7 대 3으로 좀 더 교육청 부담을 높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5년이지 않습니까, 5년? 5년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최소한도 6 대 4나 5 대 5 비율로 점차적으로 가야 된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길게 지금 토론하기가 참 힘든데 이 부분은 따로,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따로 실장님과 토론을 한 번 벌이고 싶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혁신지구 지정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교육청이나 학교의 업무 부담률이 최소한 30% 이상 된다는 그런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런 지적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 김경표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에 있는 교사들의 열정과 의지 하에서 이 사업의 성공의 열쇠가 있다고 봅니다. 특별하게 이 지역에 있는 교사들이나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내지 배려가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마다 이 사업을 평가하고 추진한다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1년에 최소한도 한 번 이상 이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예산과 함께 해서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알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윤희문 위원입니다. 지원국장님 좀 뵙고 싶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윤희문 위원 우리 경기도에 고등학교, 중학교 사학의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전체 학교 중에서 사립학교가 점유하는 비율 말씀하시는 거죠?
○ 윤희문 위원 네. 고등학교는 한 몇 % 정도 돼요?
○ 지원국장 백성현 고등학교는 한 40% 정도…….
○ 윤희문 위원 40%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윤희문 위원 중학교는…….
○ 지원국장 백성현 중학교는 더 떨어집니다. 신설학교가 많아서 35% 정도…….
○ 윤희문 위원 제가 그런데 사학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상당히 사학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는 사학이 상당히 어렵죠?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공립학교하고 같은 기준에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시설 여건에서 환경이 안 좋은 그런 사학도 많이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사학에 대해서 위원회에서도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또 자체적으로도 예산을 많이 삭감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게 과연 옳은 것인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서 아까 오완석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던가, 누가 질문을 하셨는데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에서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네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15억 좀 넘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 윤희문 위원 국장님이 설명을 잘못 하셔서 그런 거 아닌가?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립학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공ㆍ사립학교의 급식기구를 놓고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는지, 이런 부분을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폭넓게 심의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공립학교하고 같은 선상에서 검토가 됐던 사안입니다.
○ 윤희문 위원 지당하시고 옳으신 말씀이었어요, 이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필요성을 말씀드렸는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 판단을 해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다음에 또 교육환경개선사업 해서 236쪽을 보시면 여기도 26억 1,413만 4,000원 해서 작년 대비 상당히 감소시켰네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그 부분은 사실 항상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전체 소요를 현장 실사를 하면서 다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하고 그중에서 예산이 책정되는 수준에 따라서 선순위 학교를 지원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매년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분야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어떤 분야가 전년도보다 꼭 많은 건 아니고 사업 분야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필요한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희문 위원 또 232쪽인가요? 교육여건개선사업.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윤희문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도 지금 상당히 감이 돼서, 상당히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감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이 교육여건개선사업은 목적이 지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수처리시설개선. 저희가 지금 4년 차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년도 대비보다는 당년도에 필요한 그런 사업을 책정하는 것이라서 전년도 대비 그런 기준하고 좀 다릅니다. 오수처리시설이 대개 2년 차로 끝나고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쪽의 관로개선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 후년도에 추진되는데 이런 부분은 이미 목적이 지정된 사업이라서 전년도 증가 이런 부분보다는 실제 필요한 사업을 책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국장님도 들으셨겠지만 일선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학교시설지원 같은 것이 미흡한 것이 학교급식 관계로 해서 예산이 모두 투입되기 때문에 각 학교에 투자하는 것은 미흡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학교운영 이런 시설 같은 투자가 예산 관련해서 지난해에 비해서 투자가 적다고 한다면 우리 교육청이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전년도 대비해서 포괄적인 환경개선사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줄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업 성격에 따라서 약간의 증감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매년 전년도 본예산 기조보다는 더 증액해서 편성하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 범주에서는 줄지 않고 운영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윤희문 위원 네, 감사합니다. 또 223쪽을 보시면 인건비 재정결함보조 이렇게 돼 있거든요. 224쪽에 보면 인건비가 87개 교가 사업량이 부족한 걸로 돼 있고 앞에 것은 산출기초가 사립고등학교 123교, 사립초ㆍ중교, 기타 1교, 특수학교 21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뒤에 87개 교라는 얘기는 어떤 걸, 인건비 재정결함보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223쪽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를 보면 네 가지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사립고등학교 그다음에 사립초ㆍ중 및 기타학교, 사립특수학교 이렇게 네 가지 사항으로 돼 있는데 그 두 번째 사립초ㆍ중학교 및 기타 학교가 저희 관하로 있는 시군 지역교육청 소속 초ㆍ중학교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뒤에, 이 뒤에 나와 있는 지역교육청은 초ㆍ중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항목에 1,482억, 1,480…….
○ 윤희문 위원 기타 학교 87개 교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고, 어느 학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삼육학교.
○ 윤희문 위원 네?
○ 지원국장 백성현 남양주에 있는 삼육학교입니다. 삼육학교의 중학교 과정 학교인데 삼육학교라는 각종 학교입니다.
○ 윤희문 위원 아니, 사업량에 사립초ㆍ중ㆍ고등학교 및 기타 학교 87교라고 돼 있거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여기 87개 맞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게 저 뒤에 별첨으로 돼 있는…….
○ 지원국장 백성현 뒤에 87교, 네.
○ 윤희문 위원 인건비 결함보조. 이게 사립학교입니까, 전부?
○ 지원국장 백성현 여기 나가는 건 다 사립학교, 저희 사학지원과 소관은 모든 사립학교를, 사립초ㆍ중…….
○ 윤희문 위원 사립학교를 얘기하는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사립학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저희 예산 편제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나누어져서 편성되는 그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와…….
○ 윤희문 위원 이 87개 교에 대한 자료 좀 저한테 한번, 어느 학교인가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래 우리 원욱희 위원님, 맨 처음에 양보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질의 순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여주 출신 원욱희입니다. 우리 국장님.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원욱희 위원 국장님, 아까 보고할 때 지금 총예산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 지원국장 백성현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 원욱희 위원 175페이지 지원국 소관 예산이 1조 8,319억이죠? 아니, 총액이 대략.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1조 8,000억이죠. 그런데 1조 8,000억 중에서 시군의 교육청으로다 갈 돈이 얼마입니까, 이 속에?
○ 지원국장 백성현 사안별로 상당히 다른데…….
○ 원욱희 위원 아니, 대강.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편성 하실 때 이 돈 1조 8,000억 중에서 우리 지원국에서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교육청으로 내줄 거다라고 하는 금액이 얼마쯤 되시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까지 계산해 보지 않았는데 저희가 재량이 아니고 이미…….
○ 원욱희 위원 아니, 몇 %?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좀, 제가 그 부분까지 파악을…….
○ 원욱희 위원 한 70% 이상 되죠. 그죠? 아마 될 겁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일단 비중이 큽니다. 초ㆍ중학교가 많으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런데 꼭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야 되는 건지 의문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 예산 편제가 우리 행정권한 위임이나 법령 조례상으로 고등학교는 도교육청 관할로 되어 있고 유치원, 초ㆍ중학교는 교육지원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행정권한 위임이나 자치법규나 법령상. 그래서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 도교육청에 편성하고…….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고등학교는 그렇다 할지라도 다른 분야,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라든가 이런 분야는 우리 시군교육청에다 줄 수 있는 것은 교육청에다 배분해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다. 이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면 우리가 전부 다, 선생님들이라든가 인력도 전부 다 교육청으로 집중화됐고요, 또 예산도 교육청으로다 집중화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청이 교육청이 아니라 예산청으로 이렇게 불릴 수도 있습니다. 전체 예산으로 볼 때.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우리 지원국 예산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아까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개혁을 해서 시군에 갈 부분은 시군에다 편성하고 여기서 집행할 부분은 직접 여기다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제도적인 개선책을 요구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는 설명을 편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 한 사업을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 묶어드린 건데 예산서에는 시군지역교육청하고 나눠서 편성돼 있습니다. 다만 그걸 분산시켜 놓으면 설명하는 데 총괄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한 사업 속에 도교육청 본청 거, 교육지원청 거를 묶어드려야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 원욱희 위원 아니, 예산설명은 그게 맞는데요, 이게 실질적인 집행부로다가 넘겨줘야 될 게 아니겠느냐. 우리가 시군교육청은 자치교육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으로 가야 교육청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고 참교육이 되고 혁신교육이 될 수 있는 겁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교육지원청으로 그렇게 편성하도록…….
○ 원욱희 위원 그래서 25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운영비 재정결함보조 이게 우리가 390억 정도 예산에 요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작년보다도 약 100억 정도, 90억이 지금 증액이 됐다. 가히 증액한 요인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이 부분은 사실 사립초ㆍ중학교에 대한 운영비, 초ㆍ중학교가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교육 됨으로 인해서 지원될 수 없는…….
○ 원욱희 위원 글쎄,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가 100억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돈이 증액된 게 이렇게 많이 요인이 생겼느냐라고 지금 국장님한테 묻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중학교 학교운영비 지원비가 면제된 부분을 다 세워서 그런 건데…….
○ 원욱희 위원 대부분이 우리 재정결함보조라는 게 여기에 보면 전부 다가 거의 경상비 쪽 경비 같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재량성 있는 경비는 아닙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럼 어떤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이 부분이 인건비보조나 재정결함보조가 사립초ㆍ중학교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을 정확…….
○ 원욱희 위원 인건비보조인데 내년도에 얼마 올렸습니까, 인건비를?
○ 지원국장 백성현 인건비는 공무원들 보수인상 그런 부분하고 같이…….
○ 원욱희 위원 3점몇 %밖에 안 올렸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3.5% 정도에다가 호봉 승급까지 따지면 한 5% 정도…….
○ 원욱희 위원 그런데 100억이라는 돈이 너무 많지 않겠느냐. 이것은 우리 사립학교도 사립학교 나름대로 운영비가 확보돼 있고요, 또 거기에 재단 재정금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100억이라는 돈을 가히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서 배분해야 될 거냐, 이것도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좀 깊이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어떠한 예산편성 룰에, 또 어떠한 증가율에도 맞지 않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229페이지 통학차량 교체비입니다. 이것도 6억 8,000 정도 예산이 요구됐는데요. 이 교체대상은 어떤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사립특수학교의 내용연수, 장애우 학생들을 통학시키는 버스인데 연수가 다 지난, 2002년도, 2003년도에 구입했던 노후버스에 대한 교체로 4개 학교에 대한 버스교체비가 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대개 사립학교라는 것은 기본 설립할 때 버스라든가 이것은 기본적인 장비입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가히 우리 학교에다 지원해 줘서 교체할 수가 있느냐. 이것보다 더 급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농촌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거의 통폐합되는데 먼 원거리에서 다니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굉장히 안절부절못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통학버스를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통학버스가 1년 운행을 해주고 또 중단시키고 그래요. 그래서 문제점이 많다.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 지원국장 백성현 원 위원님, 이 부분은 공ㆍ사립특수학교를 똑같은 기준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특수학교는 공립이나 사립학교나 같은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다만 지금 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 교통이 좀 안 좋은 그런 학교에 대한 차량, 학생들 통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다른 사업 각도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이 사업은 장애우들 대상으로 한 특수학교…….
○ 원욱희 위원 특수학교뿐입니까, 이게?
○ 지원국장 백성현 특수학교만입니다, 이 4개 학교가.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이해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운영비 결함보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립학교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분야는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실장님.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 원욱희 위원 실장님,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여러 가지 절차를 지금 밟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특히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주민참여예산.
○ 원욱희 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주민참여제를 실시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물론 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저희들이 우리 기관 홈페이지의 주민참여방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고요.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58건에 17억을 반영했어요. 그렇죠? 17억 2,200만 원을 반영을 했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17억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1조가 넘습니다. 1조 7,000억, 58건에.
○ 원욱희 위원 1조 7,000억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한 부분이 있고 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형식적인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하면서 우리 김상곤 교육감님이 추구하는 혁신교육에만 치중이 됐습니다. 44명으로 구성돼 있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거기에 분과위원도 있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거의 다 혁신, 복지, 뭐 그거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분야에 많이 됐고 실제 주민참여에 참여한 위원님들께서 얘기한 우리 학교개선비는 오히려 줄었어요, 요구한 것보다. 그 이유는 뭡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도 일부 지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지가 1차년도, 2차년도 거거든요. 3차년도, 4차년도 겪어가면서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몇 차례 회의를 하면서 이 많은 돈을 투자를 전부 다 했는데 환경개선비만 주민참여제도, 인터넷 참여가 됐든 뭐든 간에 많이 줄었다. 엄청 많이 줄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재고를 해야 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제도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실질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예산편성이 되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건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구체적 사안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산편성 우선순위가 있고 정책집행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그런 순위에 의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교단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차년도에는 빈틈이 없도록 운영의 묘를 다시 한 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네, 그다음에 세 번째 학생인권조례는 누가 하시나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교육국의 소관인데요. 제가 아는 데까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0월 달에 제정공포가 됐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10월 5일 날 공포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11억 2,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약 7,800여만 원이 줄은 10억 4,300만 원이 투자됐거든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줄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게 우리 김상곤 교육감님의 치적의 1호 아니겠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런데 위원님, 총체적으로 예산을 접근해 보면 인권 조례 예산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7,700만 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그것은…….
○ 원욱희 위원 그런데요.
○ 위원장 김주삼 원욱희 위원님, 일단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한 1분만요.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와 시행 이전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행 이후는 조직이 확대됐어요. 그렇죠? 조직이 확대됐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사람도 새로 추가됐고요.
○ 원욱희 위원 조직이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조직이 확대되면서도 실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생활지도를 보면 외려 더 증가가 됐어요.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생활지도…….
○ 원욱희 위원 네, 지도가,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글쎄요, 어떤 예산 팩트를 가지고 하시는지는 저희가 판단은 잘 못하겠지만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학생인권조례 12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주로…….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어차피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공포가 됐으면 이것을 알차게 지도를 잘해야 됩니다. 학교선생님과 학생과 또 학생과 학부모 관계,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져서 홍보가 잘되어야 된다. 지금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조금만 손짓하면 그게 학생인권조례에 위배된다고 그래 가지고 인터넷에 띄우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증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과 그다음에 학부모와 선생님 간에 삼위일체가 잘되어야 된다. 또 사회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홍보하고 이것이 선생님과 지도와, 선생님 간에 간격을 좁혀줘야 됩니다. 이 학생인권조례를 공포 후에 점점 더…….
○ 위원장 김주삼 원욱희 위원님, 일단 마무리하시고 보충발언 때 좀 하시죠.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많은 홍보와 교육과 이런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유념해서 예산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시 원래 순서대로 권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한번 실장님께 여쭤보죠. 페이지 150쪽에 보니까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150쪽에 보면 회계직원의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수당을 지급한 게 있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기본적으로 인건비,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한번 좀 의견을 물어볼게요. 맞춤형복지를 위해서 안정적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다 그래서 35만 원씩을 지급해서 80억을 배정했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렇게 돼 있네요.
○ 권오진 위원 이것만 지급하면 안정적 근무환경이 되나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부족하죠, 위원님. 부족합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정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 권오진 위원 또 218쪽에 보니까 사립학교에도 30만 원씩을 지급하네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똑같이 합니다.
○ 권오진 위원 이게 전부 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더군요, 보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렇습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일환입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회계직은 전부 다 비정규직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회계직은 전체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사립학교도 그렇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똑같이 비정규직입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마음대로 이사장이 임명한 거 아니에요? 채용한 거 아닙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건 마음대로 신청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단계에 임용권은 학교장이 가지고 있거든요. 학교장 선생님이 학교 현실에 맞게 필요인원을 뽑아 쓰시는 겁니다, 학교 회계에 맞게.
○ 권오진 위원 그러면 일을 안정적으로 한다고 하고 책임성 있는 일을 맡겨야 되고 한다면 이걸 정규직으로 바꾸는 게 맞는 것이지 이게 비정규직으로 놔두고 돈만 준다고 되나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고요. 이건 우리 경기도교육청만의 한정된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어서 여러 가지 정당도 같이 접근하고 있고 우리 교과부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본 위원이 검토를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오늘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사립학교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회계의 투명성이라고 보는 거죠. 그럴 때는 정말로 회계직이라도 이왕이면 인건비를 다 지급하지 않습니까, 사립학교에도?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권오진 위원 회계직에 대해서만이라도 도교육청 파견직을 하는 것이 어떤가. 임명을 교육감이 해 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렇게 자꾸만 의심이 되고, 사립학교에 돈 나가면 의심이 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회계의 투명성입니다. 본 위원은 요즘 노조에서도 많이 기업을 갖다놓고 얘기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투명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것을, 전체 사립학교에도 인건비 지원하고 하는 부분인데 정말로 그런 것을 왜 못 잡는 것인가 하는 것이 의심스럽고 거기에는 교육청에 있는 어떠한 정책하고 잘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검토를 하셔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사학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의견도 저희들이 함께 정책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네. 그다음에 또 제가 229쪽에 보니까 특수학교의 버스지원이 있더라고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소관인 지원국장이 나와 있는데 위원님, 지원국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권오진 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간단히 물어볼 거니까요. 특수학교의 지원인데 버스가 신규는 안 되고 교체만 되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사립학교는 설립할 때 설립자가 버스를 구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후의 교체는 공립ㆍ사립특수학교 똑같이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113쪽에, 2청입니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기획관리국장 김익소입니다.
○ 권오진 위원 학교평생교육지원입니다. 평생교육이요. 그런데 지금 도청에 평생교육국이 있잖아요. 전 구태여, 여기에 지금 지원하시는 돈이 8억 5,000만 원인데, 8억 5,000 맞죠? 8억 5,000인데 190개 교에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지난 금요일 날 심의됐던 교육국 소관 사항이라서 제가 미리 검토를 못했습니다.
○ 권오진 위원 아, 그래서 지금 저는 여기서 제가 잘못했나, 지난번에.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말씀해 주시면 제가…….
○ 권오진 위원 440만 원 지원해서 뭐가 되겠나, 도대체가. 평생교육 일부를 맡으려면 바로 하는 것이지 흉내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지금 도교육청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1청에 274쪽 BTL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BTL사업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권오진 위원 본 위원이 BTL에 대해서 심사를 누가 하나 좀 봤어요. BTL사업이 상당히 연간 임대료도 2,700억 정도가 지급이 되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전체 총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급해야 될 그 비용은.
○ 지원국장 백성현 전체적으로 민간투자로 해서 투자된 돈이 3조 원이 넘습니다.
○ 권오진 위원 넘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총 우리가 지급해야 될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임대료는?
○ 지원국장 백성현 임대료는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 한 시설임대료는 39억, 이 임대료가 저희가 신설학교를 BTL을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매년 학교 수는 변해 나갑니다. 내년도가 2,739억이 시설임대료입니다.
○ 권오진 위원 그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BTL을 할 때는 20년까지 혹은 10년까지 도교육청이 BTL사업으로 해서 지급해야 될 비용을 산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게 얼마냐는 거죠. 이자하고…….
○ 지원국장 백성현 전체를 다 합치면 5조 9,000억 정도 됩니다.
○ 권오진 위원 5조 9,000억이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권오진 위원 거기에 빠진 게 뭐 있나요? 또 그 업체에 지급할 것이?
○ 지원국장 백성현 이건 임대료, 우리가…….
○ 권오진 위원 그 업체에 지급한 것이…….
○ 지원국장 백성현 운영비는 저희가 별도로…….
○ 권오진 위원 유지비가 나가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죠, 유지관리에 따른 운영비는 별도로 따로 나갑니다.
○ 권오진 위원 그게 그다음에 있는 450억이죠, 금년에 나갈 것이?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권오진 위원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운영비는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지금 이 BTL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임대료를 확정하고 시설유지비에 대해서 나가는 것인데 시설유지비는 표준운영비로 운영을 하죠? 시설비는? 시설비 운영을 갖다가, 시설비를 갖다가 거기 운영하는 데 인건비나 경비, 수선유지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표준운영비에 연동을 시키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BTL 운영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하는 운영사의 직원, 관리하는 그런 인건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포함해서 거기에 물가지수를 연동해서 계속 올라가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물가지수 연동해서 올라갑니다.
○ 권오진 위원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거의, 지금 말씀하시는 시설임대료가 한 2배 정도 됩니다, 3조에서 5조 9,000이 됐으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한 180%에서 190% 그런 수준이 됩니다.
○ 권오진 위원 유지비가 100%가 돼요, 나가게 되면. 이런 부분 속에서 사실 민자사업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조금 비전문가들이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임대사업 부분들이 보통 5% 정도의 마진을 먹고 물가연동을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비용이 부담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 속에서 계책할 의지가 있는지, 명단 리스트를 보니까 교육감님이 얼마나 많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교육감님, 교육국장, 관리국장하고 해서 건축가 3명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과연 이걸 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 지원국장 백성현 위원님,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가 전체 규모를 임의조정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단위학교마다 BTL로 할 때 단가, 이런 부분을 아주 타이트하게 정해 줍니다. 다만 그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 위원들이 교과부에서 정해준, 각 전국 시도를 기준으로 정해준 그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조정하기 위한 그런 협의를 합니다. 다만 재정이 저희가 조정하는 대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교과부에서 다 거의 규모에 따라서 정해 줍니다.
○ 권오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자체를 갖다 운영하는 부분 속에서 심사에 대한 기준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인력배치인가라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과부에서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경기도에서, 지금 팔당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신데 이런 부분 속에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 들어갈 예산들이 이러한 사업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새로운 안을 마련해서 제시를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김주삼 위원장, 김경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경표 권오진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 권오진 위원 금방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비를 해 보니까 시설유지비가 이거밖에 안 들더라. 그러면 표준운영비를 낮춰야겠다라든지 이런 안이 나와 줘야지만 바뀌는 것이지 교과부에서 한다라고 해서 끌려간다면 이건 누구 돈이냐 이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사실은 이 BTL을 잠정적으로 끊고 앞으로는 일반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의 가닥은 잡았습니다. 중앙에서도 그렇고 BTL은 현 상태로 가능하면 끝내고 앞으로는 재정투입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방향은 잡았는데, 다만 향후 재정의 어떤 변화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방침은 정했지만 어떤 사항이 될는지는 추이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이 사업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섬세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다음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권오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갑 위원 김시갑 위원입니다. 지원국장님 나오시죠. 존경하는 우리 권오진 위원님께서 지금 BTL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김시갑 위원 저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80쪽 보면 시설임대료, BTL에 대한 임대료 2012년 예산 요구가 2,739억의 예산을 계상하셨는데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김시갑 위원 2011년도에 비해서 한 234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김시갑 위원 그러면 2011년도보다 12년도에 BTL로 신설된 학교가 몇 학교나 되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게 학교신설이 늘어나서 그런데요, 학교 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5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5교.
○ 김시갑 위원 25개 교가 늘었다고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 25개 교가 늘은 거네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김시갑 위원 그래서 지금 총사업량에도 있듯이 256개 교입니까, 국장님?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BTL로 2011년도 현재 354교고 2012년도, 2011년도에 354개 교입니다. 2012년도에 가면 379개 교가 됩니다. 2012년도까지 따져 보면.
○ 김시갑 위원 아니, 그럼 시설임대료를 지금 안 주는 BTL로 한 사업도 종료된 게 있습니까? 임대료 안 주는 학교도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학교는 없습니다. 저희가 07년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일반 BTL은 20년이고 소규모 BTL은 10년이라서 지금 BTL로 추진한 사업들은 대개 전반기분 들어가는, 20년으로 따지면 대개 한 5년 정도, 길어야 4, 5년 정도 들어가는 기간이라서 20년 기간에 전반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BTL이 끝나거나 그런 학교는 없습니다.
○ 김시갑 위원 아니, 신설학교가 지금 여기 자료에는 256개 교라 그랬는데 지금 국장님은 삼백몇 학교라고 다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요. 어느 게 맞는 건지?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학교를 따질 때는 신설 BTL이 있고 소규모 BTL도 학교 수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사업 BTL도 123개 교가 학교입니다. 다만 소규모 BTL은 옛날에 저희가 2007년도, 2008년도 그때 추진했던 체육관, 강당 이런 소규모 BTL이 되는데 그런 학교도 다 같이 BTL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합쳐서 그렇습니다.
○ 김시갑 위원 BTL사업인데 그건 임대료가 다른 거하고 상이할 것 아닙니까? 액수나 그런 게.
○ 지원국장 백성현 다릅니다. 학교신설하고 소규모 BTL은 규모가 다르니까요. 그리고 이 소규모 BTL은 짓기만 하고 운영비는 우리 자체 BTL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시갑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BTL 운영비에는 소규모 학교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김시갑 위원 그런데 지금 BTL시설 운영비를 보면, 2청사 자료에 보면 61개 교고 앞에 임대료는 62개 교인데 그럼 1개 교는 운영비를 지급 안 하는 학교도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2청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시갑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요, 산출기초에. 저는 예산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말씀하시는 질문을 방금 전에 듣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 김시갑 위원 예산 요구액 280페이지하고 282쪽을 보면 임대료는 산출기초가 2청사 쪽에 보면 62개 교인데, BTL시설 운영비는 61개 교예요. 그럼 한 학교는 운영비를 지급 안 해도 되는 학교가 있냐는 말씀이죠.
○ 지원국장 백성현 파주의 마지초등학교가 개축으로 해서, BTL로 개축만 한 그런 사항인데 거기 운영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 한 학교가 차이가 납니다. 파주의 마지초등학교. 개축 대상인데 개축 대상을 BTL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는 운영비는 BTL로 하지 않고 그냥 일반운영비로 합니다.
○ 김시갑 위원 일반운영, 별도 예산으로 나간다는 말씀이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래서 마지초등학교 한 학교만 차이가 납니다.
○ 김시갑 위원 그다음에 269쪽이요. 269쪽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린스쿨사업 해 가지고 2012년도에 2개 교, 한 학교당 지금 25억씩 배부를 해 가지고 2개 교가 돼 있는데 이것은 뒤에 설명서 보니까 2009년부터 12년까지 녹색성장사업 과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25억을 학교에 배정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노후된 학교를 리모델링 형태인데 친환경 자재, LED나 이런 친환경 자재나 시설로 해서 하는 그런 시설 대수선, 리모델링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9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사업인데 2009년도에는 교과부에서 5 대 5 사업으로 추진했었고 2010년도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각 시도에 그린스쿨대상 사업계획을 내도록 해 가지고 저희가 2010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에 다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보고됐던 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부차원에서 기획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시갑 위원 매년 2개 학교씩 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2010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한 그런 학교로는 내년도에 2개 학교 하고 나면 한 학교가 남습니다, 성남에. 그 학교를 끝내면 사실상 2010년도에 계획했던 그린스쿨은 끝나는데 내년도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새롭게 그린스쿨에 대해서 다시 교과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시갑 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도 2개 학교를 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경기물류고등학교와 발안중학교. 이 사업들은 2010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에 향후 우리 경기도에서 그린스쿨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을 제출한 학교가 되겠습니다, 교과부에.
○ 김시갑 위원 그럼 매년 25억씩 줍니까, 아니면 그 학교의 기본설계라든지 이런 걸 해서 지금 예산 배정을 하는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원래 2009년도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5 대 5로 해 가지고 50억,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억 지원하고 자체에서 20억 지원하는 식으로 해서 한 학교에 50억 규모의 그린스쿨사업을 했는데 2010년도부터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지 않고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자체재원 25억 정도의 규모로 그 학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시갑 위원 그런데 이게 25억 해 가지고 과연 제대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사업은 50억의 예산을 들여서 했던 사업을 교과부에서 25억을 지원 안 해줘서 25억 갖고 한다면 과연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지, 그냥 예산만 투자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예산 낭비요인이 있지 않나 해서 질문드립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것은 아니고요. 2010년도에 단위를 25억으로 줄여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교과부에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2010년도부터는 25억 규모로 할 수 있는 그린스쿨사업을 추진하자, 그렇게 해서 25억 규모의 그린스쿨사업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 김시갑 위원 2010년도에 대상학교는 지금 교과부에 올린 것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때 저희가 자체재원으로만 하기 때문에 25억 규모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규모의 그린스쿨사업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고 자체계획으로 추진해 온 겁니다.
○ 김시갑 위원 국장님, 올해 2011년도 2개 학교 예산 배정해 가지고 집행한 결과 있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있습니다.
○ 김시갑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김시갑 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윤희문 위원님 등 동료 위원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교육여건개선사업 해 가지고 232쪽을 보면 오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물론 사립학교 10개 교, 262쪽을 보면 또 있지요? 공립학교. 여기는 78개 교에 24억입니다. 그다음에 2청 쪽에도 보면 오수처리시설이 사립학교 6개 2억이 있고 그다음에 공립이 8개 교 4억, 이렇게 지금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니까 4개년도의 계획을 짜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 지원국장 백성현 2년 차, 2년 차 4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시갑 위원 네, 4개년도로 하고 계시는데 이 오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이 지금 보면, 물론 산출기초가 이게 기본설계에서 나온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김시갑 위원 아니, 보면 지금 전부 4개…….
○ 지원국장 백성현 일정하지 않습니다.
○ 김시갑 위원 네. 1개 교당 예산 계상액이 전부 상이하기 때문에, 이거 기본설계가 다 된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요, 지금 이 사업은 2012년도, 13년도에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 있는 지역은 배관을, 하수종말처리장의 우수와 오수를 나누어서 그쪽으로 이어져 가게 돼 있는데, 학교 교내에서 도로까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을 수 있는 배관거리가 학교에서 가까운 데도 있고 어떤 학교는 거의 정화조에서 1㎞ 정도 이렇게 먼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학교 간에 배관 시설하는 거리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고, 또 하나는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 쪽으로 배관공사를 하면서 기존의 정화조는 전부 다 철거를 합니다. 그런데 기존 정화조의 용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철거 이런 부분이 개별 학교별로 다르기 때문에 학교별로 차이가 있는데 개별 학교의 내역들을 다…….
○ 김시갑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그럼 이 교육청에서 하는 오수처리시설은 어디까지, 학교 바깥의 어디까지죠, 경계가? 지방자치단체하고 어떻게 역할 분담이 돼 있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학교 내쪽의 배관은 저희가 하고.
○ 김시갑 위원 학교 내까지만? 정문…….
○ 지원국장 백성현 네. 도로의 자치단체에서 배관되어 있는 거기까지 연결하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 그 이후로는 이미 배관이 다 돼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는. 연결하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합니다.
○ 김시갑 위원 아, 연결하는 데까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한 하수종말처리장 그 관까지만 연결하신다는 말씀이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김시갑 위원님 보충질의 때 다시 하시죠.
○ 김시갑 위원 네. 4개년이면 이게 다 끝납니까, 언제 끝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2개년 사업은 저희가 금년 말까지 끝났고, 내년도부터 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하수관로.
○ 김시갑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2년이면 끝난다는 말씀입니까? 전 학교, 경기도의.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 오수에 대한 처리절차는 2013년도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시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나중에 사학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좀 자리에,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 김영환 위원 연일 노고가 많으시고, 주말에 잘 쉬셨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김영환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다시 한 번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학교란 무엇인가? 과연 학교가 어떤 공간이어야 되는가? 이런 거에 사실은 다 예산과 결부된 그런 정책들이 평가받는 자리 같은데요. 저는 혁신학교ㆍ혁신지구 이런 수많은 정책들이 우리가 서구사회를 보면, 교육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이런 국가들 보면 정말 그 과정으로 가는 데 굉장히 많은 토론과 교육 이해관계자, 당사자들이 모두 모여서 헌법적인 수준으로 결정하는 데까지, 그렇게 가는 데까지 예를 들어서 예산이면 예산, GDP 몇 %까지 우리가 합의를 하느냐, 아니면 헌법적인 수준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교육의 철학을 담아내느냐, 이런 모든 관련된 것들 오는 데까지 몇십 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김영환 위원 그런 장기적인 수준으로 보면 우리 경기도는 처음으로 한 발 떼어놓고 있다. 그래서 이때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정말 잘 모여서 이런 단단한 기초를 다져가는 것, 이해관계자들이 토론의 문화만 제대로 만들어도 저는 김상곤 교육감님이 굉장히 성공한 정책으로 나중에 평가 받을 수 있다,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것 자체가 나중에 역사적으로 평가 받을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95페이지 경기교육기본계획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핵심사업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렇습니다. 핵심교육사업입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과제 이런 예산으로 다 하겠습니까? 저는 이해관계자를 다 모아서 정말 지역별로 수많은 토론들을 거치려면 오히려, 딱 과제가 5,000만 원짜리 6개 연구용역과제 3억 빼놓고는 없어요, 예산이. 안 그렇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아이디어를 짜내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과제 준 것 빼놓고는 정말 수많은 토론을 지역별로, 수준별로, 이해관계자별로 다 모아서 토론해야 되는데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지금 기본계획의 가장 중추적인 일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걸로 충분하시다면.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충분하진 않고요, 하여튼 나름대로…….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저는 다양한 계층별로 다원화된 어떤 심포지엄, 세미나 이런 게 많이 되면 될수록 좋다. 여기에서 기본계획 틀이 잡혀 가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교육청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 주셔야 예산심의 때도 정확히 이런 것들을 그 철학에 맞춰서 잘 반영시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보보안도 기획관리실장님 소관인가요? 정보보안 관련해서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몇 페이지 말씀…….
○ 김영환 위원 이게 130페이지 관련된 건데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행정관리면 저희 소관입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시죠? 지금 최근에 보안문제가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올린 게 2억 3,000만 원인가요? 130페이지.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2억 3,000입니다.
○ 김영환 위원 우리가 전체 IT,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컴퓨터 다 포함해서 전체 IT, 우리 교육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금방 제가 숫자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렇죠? 그거 특별하게 파악해 놓으셔야 돼요. 왜 중요하냐면 보통 우리가 정보보안 예산을 전체 IT 예산의 최소 선진국은 5% 이상을 놓습니다. 금융 같은 데서는 10%까지도 놓고요. 그러니까 IT보안 관련해서는 전체 IT 예산 중에 어느 정도 딱 목적으로 제시하고, 우리 수많은 학생들의 개인정보들이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의?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김영환 위원 제가 보니까 이 예산은 별다른 게 아니에요. 통신망 유지하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행정망!
○ 김영환 위원 네, 행정망. 그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IT 예산 중에 우리가 정보를 보안하는 그런 예산은 과연 어느 정도인지? 이것도 딱 그 항목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해보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제가 첫날 질의 때 오해의 소지들이 많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격하기 좋은 게 무상급식 때문에, 모든 게 무상급식 때문에, “때문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정확히 한번 제가 자료를 지금 받아봤더니, 이게 제가 TV토론 때도 썼던 자료인 것 같은데요. 지금 2007년도에서 2009년도까지는 대규모시설 평준화사업을 진행했었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때는 정말 교과부에서, 교과부와 함께 시설평준화 대규모 예산이 들어갔었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건 비교대상이 아닌 것 같고 2010년, 11년, 12년 계속 이렇게 학교시설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2010년 본예산 대비 2011년은 384억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2012년, 지금 본예산 들어온 것 보니까 2011년 대비 전체가 122억 더 증가가 됐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김영환 위원 그 부분을 정말 “무상급식 때문에”라는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한 답변과 소신 있는 의견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팩트가 사실이고요. 지금 지적하신 팩트가 사실이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런 걱정을 하고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이 무상급식 쪽에 치우치다 보니 다른 교육사업에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는데 제가 기획관리실장으로 와서 예산을 편성해 보고 예산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러나 김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아까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07, 08, 09년도에 4,600억 정도 들여서 시설평준화사업을 한 바가 있고, 그게 바탕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 여러 가지 다른 정책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겼고, 다만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직접 표현은 안 되겠습니다만 시설사업이 증가를 하는데 증가폭이 완만하게 가고 있다, 그 말씀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고 그래서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큰 지장은 없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 하면 가속도가 나오는데 가속도가 좀 줄어들고 있는 거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제가 지금 질의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금고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금고? 이건 지원국장.
○ 김영환 위원 네, 지원국장님.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김영환 위원 네. 다른 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좀 파악하기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인천 같은 경우는 이자수입이 월 평균 잔액 대비 4.78%, 굉장히 높아요. 인천은 어디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인천은 도금고 지정 운영을?
○ 지원국장 백성현 인천도 농협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농협이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김영환 위원 같은 농협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16개 시도 중에서 3위 정도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인위적인 능력은 아니고요. 다만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시점에 따라서 그 자금을 일정기간 계속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기술적 부분이 필요한데 예측할 수 없는 사안에 따라서 어떤 기금을 예를 들면 환매채로 3개월 또는 9개월 했다가 그 중간에 긴급하게 재정이 많이 소요되게 되면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이 개인, 어떤 팀의 능력보다는 그런 부분이 맞닿아야 되는데…….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운영능력의 문제예요. 운영능력의 문제고 이 16개 시도교육청 보면요, 수요는 일정하게 비슷하게 나옵니다, 시기별로. 시기별로 비슷하게 나오는데 인천이 이렇게 높게 이자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을 보면 그 차이는 2% 정도 납니다, 경기도교육청하고.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의 월 평균 잔액이 8,700억, 9,000억 가까이 되는데 2%면 얼마입니까? 180억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십시오. 농협 금융채권 이거하고 그다음에 환매채는 어느, 그러니까 운용사에 얘기를 해서 환매채 구입한 채권별로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인천과 차이 나는 이유를 명확히 소명을 좀 하셔서 그렇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면서 다른 사업이 영향을 받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이번 예결위 동안만 해도 네다섯 번씩 말씀을 하시고 답변이 계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가치의 차이고 우선순위의 차이지, 당연히 한쪽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면 다른 한두 개 사업 못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갖고 자꾸 우리가 따진다면 어느 한쪽의 예산을 편성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실장님,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다음은 신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실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존경하는 김경표 간사님도 얘기했고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무상급식에 관련해서 승 실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무상급식 반대 절대하지 않는 위원 중에 한 사람이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은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김상곤표식 무상급식 등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본 위원이 2012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한 5,000억 이상 소요되는 경기도교육청의 대표사업이 무상급식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의 준비 소홀과 법을 위반한 예산요구였음이 예결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절실히 드러나면서 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012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면서 학교급식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학교급식위원회를 개최하여 중학교 2ㆍ3학년으로 무상급식 대상을 확대할 것을 사전에 결정하고 도의회에 예산심의를 요청해야 하나 이 절차를 누락했다는 것은 동료 위원들이 누차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11년 9월 20일 날 교육행정 질의 시 학교급식위원회 심의 등 절차이행에 대한 이관주 국장의 답변에서도 앞으로는 관련법령을 준수하도록 한다고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시하였습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교육청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무상급식 관련 회의 시 교육청 관계자가 공식석상에서 시군에서 도비분담 여부를 확인하자 도의회하고 협의해서 결정한다고 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도의회가 협의대상입니까? 언제 누구하고 어떤 내용으로 협의했나요? 자료는 전달했나요? 민주당하고만 한 거 아닙니까? 도청이 있어야 하니까 당정협의를 할 수 있지만 교육청은 아닌 거 같은데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스스로 교육자치를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교육자치는 스스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의 도비분담 요구는 도와 공식적으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왜 학교용지분담금도 협의해서 잘 풀었지 않습니까, 실장님. 무상급식은 왜 협의를 못하십니까? 자신이 없어서 민주당 뒤에 숨지 마시고 정정당당하게 나와서 도하고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농어촌지역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학교급식비를 우선 지원해야 하나 고등학교 학생에 대하여는 아예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실장님.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는 중학교 1학년에 대하여는 농어촌지역의 학교 학생에게는 1인당 300원을 지원하는데 그쳤습니다. 법에서 정해놓은 어려운 농어촌지역을 먼저 지원하는 것도 교육청은 외면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고등학교 부분을 같이 중학교 1학년 농어촌 부분과 함께 못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의무교육의 범주를 6년하고 3년만 보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그 범주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우선순위에서, 우선 프라이어티(priority)를 중학교에 두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한 겁니다.
○ 신현석 위원 실장님이 그 말씀하셔서 제가 또 그것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교육감과 교육청 관계진은 무상급식이 의무교육 대상임을 끊임없이 주장해 왔고 예결특위 제출 자료에도 무상급식이 의무교육에 관련된 경비임을 스스로 밝혔습니다, 실장님 말씀한 대로. 그러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의무교육에 관련된 경비는 교과부의 교부금과 지방교육세, 도세 5% 등 법정분담금인 전입금으로만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실장님! 한마디로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싶어도 경기도는 법적으로 지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육청이 요구하는 무상급식을 분담하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6항과 제7항으로 보조 및 전출되어야 하나 이는 비법정분담금이므로 보조 및 전출 통로이고 의무교육 외의 경비에 관련된 예산이었기 때문에 도는 법령을 위반하기 때문에 무상교육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실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법령해석 부분에 관련해서는 좀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그런 측면에서 법을 좀 적극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지자체의 학교급식 경비지원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현석 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네 번째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일식 단가에 교육청이 100% 부담해야 할 급식운영비까지 분담대상 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본 위원은 자료제출에 의해서 파악했습니다. 급식운영비를 제외한다면 약 30%가 포함에서 제외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아울러 급식운영비를 학부모에게 일부 부담하게 하려면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9조2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그 경비의 일부를 보호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으나 이런 법령에 정한 절차를 하나도 거치지 않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9조에도 마찬가지 있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그 조문내용은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협의를 안 거쳤다기보다도 저희들은 협의를 우선하는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우선적으로 교육청의 결정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우선적으로 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9조에 있는 것처럼 저소득층 학생하고 농어촌지역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 신현석 위원 더 풀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실장님.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학교급식 단가표를 제가 봤습니다. 학교급식 단가표를 보니까 세 가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첫 번째 급식시설ㆍ설비비, 두 번째 급식운영비, 세 번째 식품비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제출된 서류를 보면 맞을 겁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 신현석 위원 그러면 학교급식법의 부담원칙을 보면 급식시설ㆍ설비비는 설립 경영자 즉, 교육감이고 급식운영비도 교육감이고 식품비는 보호자 즉, 학부모입니다. 맞죠? 맞을 겁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말씀하십시오.
○ 신현석 위원 법령에 근거한 지원을 보면 급식시설ㆍ설비비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급식운영비는 보호자이고 식품비는 국가ㆍ지방단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의 설비 확충을 위해서는 식품비 및 시설비, 설치비의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급식시설ㆍ설비비와 식품비 중 급식의 질을 좋게 하는 것은 친환경급식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법조문에 대한 문리적인 접근이냐 또 합목적적 접근이냐에 따라서 달리 결론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의 G마크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사업도 나름대로는 학생들에게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봅니다.
○ 신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한번 봤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4항에 “교육감이 해당 시도 위원회에 예산을 제출할 때는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을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아까 그것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도청이 예산편성된, 편성권이 아까 실장님, 도교육청 관련된 예산을 보니까 누누이 교육자치 침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실질적으로 행안부도 아니고 교과부 아닙니까? 교과부에서 지정한 건데 교육청에서 안 지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자치 침해, 예산편성권 침해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과도한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 부분은 참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저희들이 도의 의견을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팩트의 차이인데요. 저희들이 예산편성 우선순위를 잡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인건비에 우선 편성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에 좀 이견이 있는데 앞으로는 도하고 협력관계도 더 활성화해야 되고 해서 하여튼 도에서 주는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참고하는 쪽으로 예산편성토록 해보겠습니다.
○ 신현석 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경표 간사님! 그동안 교육청 예산과 관련해서 절차상 중요한 법령 위반을 했다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차례 지적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결특위 차원에서도 주의나 경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얘기했는데 하나 재미난 것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할까 합니다, 실장님.
교육청에서 교사가 한 곳에서 오래 근무하는 인사정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동일 지역 근무기간을 10년 이하로 제한한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맞나요? 맞을 겁니다. 제가 봤으니까요. 10개 도시의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9월 전보인사도 없앴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엇박자가 난 게 또 하나 좋은 기사보도를 봤는데 같은 날 언론보도를 보니까 화성시청은 창의지성교육이 시범 운영되어 교사가 한 지역에 10년 이상 근무하게 되고 학급당 학생이 25명 이하로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509억을 투자했다고 했습니다. 알고 있으신가요? 사전에 협의는 하셨나요? 교육청하고 화성시청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혹시 이것도 교육자치 침해 아닌가요? 500억 투자한다니까 눈 감으신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존경하는 교육감님이 정치를 하지 마시고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이상입니다.
(김경표 위원장대리, 김주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문경희 위원 207페이지 학생수용계획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신증설을 위해서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몇 월에 개최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2월 달에. 내년 초에.
○ 문경희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도 2월에 개최되겠네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현재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의를 받을 학교 대상자는 현재 몇 학교나 되는 것이죠?
○ 지원국장 백성현 학교 수는 좀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것과 관련한 자료를, 심의학교 관련해서 자료를 좀 요청드립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확정은 안 됐지만 예정되어 있는 학교현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네, 예정된 학교현황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에 도의원 2명이 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도의원의 상임위원회를 여쭤봐도 될까요, 현재?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 교육위원회 의원님 두 분이 참석하시고 계십니다.
○ 문경희 위원 도의원 두 명 모두 다 교육위원회 소속인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것은 어떤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조례는 도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도의회 쪽에 문서를 보내서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도의회 도의원 2명인데 너무 교육위원회 쪽으로 쏠린 것이 아닌가라는 일단 이의를 제기드리고요. 그것은 도의회를 통해서나 각 관련 상임위원회가 있다면 좀 더 폭넓게 도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예산담당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 문경희 위원 20% 이상 미집행된 사업현황 중에서요, 재무과 담당한 일시차입금 이자는 전년도, 2011년도에는 불용액이 100%입니다. 알고 계시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건 우리 지원국장이 답변하는 게 낫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이라.
○ 문경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재무과의 일시차입금 이자 9억 8,900만 원이 원래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가 전액 다 불용처리 된 것이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것은 일시차입금 이자를 지불할 이유, 어떤 원인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지출이 없었던 것이죠?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통상 인건비가 월 3,50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자금이 원활하지 않을 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2개월 정도 매년 일시차입하는 것으로 해서 세웠는데 실제 자금유입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 사실 집행하지는 못 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올해 2012년도 내년 예산에는 일시차입금 이자를 편성해 놓으셨습니까? 제가 재무과 편성목을 전부 다 봤더니 없더라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2012년도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차입금으로 하지 말고 예비비나 다른 것으로 운영하더라도…….
○ 문경희 위원 항목은 편성해 놓으셨어요? 아예 항목 자체가 보이지 않아서.
○ 지원국장 백성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매년 예측할 수 없어서 세웠는데 실제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개선하는 차원에서 발생하면 예비비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으로…….
○ 문경희 위원 아, 그러면 예비비로 운영하시겠다는 거죠, 2012년도에는요?
○ 지원국장 백성현 발생했을 경우에.
○ 문경희 위원 발생했을 경우에. 그리고 시설과의 교육시설관리는 60%가 불용입니다. 개축심의위원회를 연 4회 원래 실시하기로 했는데 연 1회만 2011년도에 실시한 것이죠.
○ 지원국장 백성현 작년에는 한 번 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개축 심의할 학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개축 심의가 현재 3개 학교가 D등급 받아서 개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C등급에서 좀 상태가 안 좋아서 D등급인 이런 학교가 나오면 저희가 심의를 하는데 사전에, 현재로는 C등급까지 있습니다. D등급은 다 개축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발생되었을 때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년에 2회의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도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도 또한 혈세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좀 줄여도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학교가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따라서 시설물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로 하고 대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너사용과 관련해서요, 131페이지. 행정관리담당.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 문경희 위원 지금 제가 봤더니 토너를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토너 절감 소프트웨어를 구매함으로써 토너 절감이 16.8% 정도 된다고 지금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2011년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간 시범운영도 하셨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약 1억 2,000 드는 토너비용을, 투자는 9,000만 원 정도 해서 약 7,000만 원 정도 절감을 했다는 이런 보고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2012년도에 토너 절감 소프트웨어를 구매했을 때 절감액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2015년도로 지금 말씀하셨나요?
○ 문경희 위원 2012년도. 이렇게 소프트웨어 구매를 했으면, 지금 3,500만 원을 들여서 토너 절감을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절감액을 어느 정도로 보시고 이 정도 예산은 그러면 우리가 줄여갈 수 있는 것인지.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렇죠. 절감액을 9억 6,000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 문경희 위원 5,000~6,000만 원이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9억 6,000.
○ 문경희 위원 왜 좀……. 9억?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문경희 위원 9억 정도로 줄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다 합해서…….
○ 문경희 위원 정확하게 얼마.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우리 본청 것 하고요, 지역교육청까지 전부 다 토털 합하면 15억 정도는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15억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고요, 내년 예산에서?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그다음 예산에는 이런 절감액을 반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부가적으로 드리면 3년 차가 돼야 플러스로 돌아서게 됩니다.
○ 문경희 위원 그전까지는 시설투자비로 계속 투자가 되고 3년 정도 경과해야지…….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때는 플러스로 돌아서서 절감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 문경희 위원 그때는 저희 위원들이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더라도 플러스된 부분만큼 예산절감한 효과와 더불어 그런 홍보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절감한 것 예산에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잘 알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꿈나무안심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개요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 여기 관련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전입금이 잘 잡혀 있지 않아서 아까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입금 규모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관계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꿈나무안심학교는 도비 30%와 지자체 운영비 70% 이렇게 운영됩니다. 물론 교육청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문경희 위원 대신에 사업지가 학교 내와 학교 밖으로 구분됩니다. 학교 내에 있는 사업지를 교육청으로 보내서 그 사업비만 전달해서 지출하는 그런 구조이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학교로,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도청이 제때에 주지 않습니까, 아니면 제때에 주고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금년에도 통보액이 11월 22일 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 문경희 위원 원래는 언제까지 통보받아야 됩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실은 우리 예산편성 전에 통보를 받아야…….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올해부터는 예산편성 기준일도 같아지면서 서로 업무협조 하기가 힘들었으니까, 이게 해마다 계속 이렇게 되어 오고 있죠, 사실은?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사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런 부분은 이제는 좀 더 개선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저희들하고 도하고 교육협력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마인드를 갖고 같이 소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정책협의회나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일단 그 구성을 원활히 해주실 것을 건의드리고요. 차후로 이런 문제가 계속되지는 않도록, 그리고 꿈나무안심학교를 도가 계속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학교 안이니까 지금 정책이 그렇지 않습니까? 도의 정책이 학교 안과 학교 밖을 좀 구분해 보자. 그럼 꿈나무안심학교 학교 안에 있는 그런 사업들은 어떻게 될지 사실은 불확실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기조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흐름, 좀 더 민감하게 먼저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잘 알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혁신학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혁신학교요?
○ 문경희 위원 네. 사실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입니다. 그중에서 청소년 자살률의 원인은 학업불안과 따돌림이죠. 최고의 원인입니다. 제 1순위이죠. 그런데 이 학업불안은 줄 세우기식 그리고 암기식, 경쟁식의 공교육이 불러일으킨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교육을 좀 더 정상화시키고 보다 학교를 즐거운 학교로 만들어 가기 위한 것이 혁신학교 아닙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혁신학교에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혁신학교를 확대시켜 나가고, 그것에 경기도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 혁신학교에 대한 예산이 조금이라도 손실되지 않고 또 잘못 세워진 예산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지 않도록 혁신학교에 대한 예산과 혁신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성과물, 꼭 제대로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자료요청 좀…….
○ 위원장 김주삼 자료요청입니까?
○ 김영환 위원 네.
○ 위원장 김주삼 네,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실장님, U-Class라고 있습니다. 업체라는 데가.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U-Class요?
○ 김영환 위원 본청 전산실하고 그다음에 북부청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역교육청의 일부가 계약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 계약 전체내용을 저에게 보충질의 전까지 가져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작성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박용진입니다. 실장님, 그대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서 150페이지, 학교지원인력관리에서 장애인고용부담금 예산이 내년도에 19억 1,5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언제부터 지급되었던 사항인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이게 처음으로 지급된 게 금년도에 처음으로 지급된 사항입니다.
○ 박용진 위원 금년도에 처음 나갔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박용진 위원 이 법이 언제 바뀌었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장애인고용촉진법이 2009년도에 개정이 돼서…….
○ 박용진 위원 2010년도 아니고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발효시점은 2010년도고요. 바뀐 것은 2009년도입니다.
○ 박용진 위원 지금 여기에서 말한 장애인은 일반 공무원이 아니고 다른 직원을 채용할 때 말하는 거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학교회계직 관련.
○ 박용진 위원 학교회계직이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공무원 같은 경우는 장애인고용부담이 별도 없거든요. 공무원이 아닌 그런 사람들에 대한 고용부담금입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예산으로 이렇게 충당하실 계획입니까?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위원님, 그게 참 우리의 고민입니다. 현재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저희들이 고용해야 할 인원이 532명입니다, 현재 산출해 보면. 532명인데 현재 70명만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60명이 모자란데 지금 학교회계직 관련해서 장애인들, 장애를 가지신 분들 어렵겠지만, 제가 표현이 조심스럽습니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종사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빼고 하면 부담이 줄어드는데 고용노동부 입장은 그런 변수를 전혀 고려치 아니하고 단순하게 2만 8,000명에 대한 0.3%, 2.5% 퍼센티지를 계산해서 530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박용진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나 이런 쪽에 어떤 제도개선을 요청하셨어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많이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한 원인이 고용주체가 학교장이냐, 우리는 학교장으로 보는 거고 고용노동부는 교육감이라고 봐서, 교육감이라고 보면 전체 학교회계직을 다 묶어서 계산해야 되고 학교장이라고 보면 소규모니까 퍼센티지가 안 나오거든요. 그걸 참고로 해서 법제처에 해석도 의뢰했고 교과부에 협조도 했는데 법제처가 고용노동부의 편을 드는 것 같습니다.
○ 박용진 위원 어쨌든 실장님 됐고요. 지금 시간이 계속 지나가니까,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은 예산으로 집행돼야 될 부분이네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는 장애우들 배려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부분까지는 장애우 친구들을 많이 채용하는 쪽으로 정책기준을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줄여나가야죠.
○ 박용진 위원 법이 2009년도에 바뀌었다고 했는데 그때 이미 고용부담금에 대한 앞으로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건 예측하셨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예견이 됐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예견이 됐었죠? 그런데 올해 2011년도에 얼마 냈는지 기억하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35억 정도를 냈는데요.
○ 박용진 위원 35억을 어떤 돈으로 내셨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예비비로 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예비비로 냈죠? 2009년도에 법이 바뀌었는데 그걸 전혀 준비를 못하셨다는 얘기네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법이 바뀔 때에도 법해석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 박용진 위원 아니, 법해석은 어쨌든 나중 일이고, 이렇게 법이 바뀌었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산을 세웠어야 되잖아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고용노동부하고 저희들이 많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법해석을 교육감을 주체로 봐야 된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일정기간까지는 같이 함께 고민해 보자라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정이 안 돼서 법제처에다 법령 해석까지 의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까지 반영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 박용진 위원 지금 저희들이 교육청 예산을 심의하면서 지난번에 지적도 했지만 조례가 통과도 안 된 걸 예산으로 세운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이미 입법예고가 되고 법이 세워진 걸 갖다가 예산을 안 세워서 예비비로 나중에 충당하는 이런 사례는 있으면 안 되겠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바람직스럽지는 않다고 봅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러니까 안 되겠죠? 이건 충분히 본예산에 세워야 되겠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래서 금년부터는 본예산에 1/2만 반영이 된 겁니다.
○ 박용진 위원 1/2만 반영을 했어요? 그러면 또 추경에 올라오겠네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다른 예산 압박 때문에 다 100% 반영을 못하고…….
○ 박용진 위원 그럼 이 부분도 내년도에 예비비로 해결하실 계획인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예비비로는 전혀 예측치 못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인데 이건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예비비로 쓰면 감사 때 공무원들이 조금 지적을 받게 되는 사항입니다.
○ 박용진 위원 이건 추경으로 올라오겠네요, 나중에?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 박용진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걸 질문하겠습니다. 223페이지에서 225페이지를 보면, 사학지원과 과장님.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건 지원국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박용진 위원 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박용진 위원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하고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료 위원이 자료요청한 걸 보니까 법정부담금을 다 안 낸 학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할 때 법정부담금을 미납해서 생긴 재정결함보조금도 지원을 해줍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그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전체적인 수요를 따져서 지원을 하고 다만 저희가 리스크를 주는 건 학생 교육이 아닌 관리 운영, 그런 데에서 차등을 두어서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어쨌든 간에 계산을 하실 때…….
○ 지원국장 백성현 포함을 해서 계산합니다.
○ 박용진 위원 법정부담금을 100% 냈다는 가정 하에서 계산을 하시는지, 아니면…….
○ 지원국장 백성현 아닙니다. 미납인 상태에서 부족분으로 보고 카운트해 줍니다.
○ 박용진 위원 미납인 상태에서. 그러면 사립학교 입장에서는 굳이 애써서 법정부담금을 다 낼 필요가 없겠네요?
○ 지원국장 백성현 사립학교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수입금은 저희가 선순위로 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는데 현행 법령상 수익용 기본재산 수입금이 법정부담금을 점유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현행 법규가. 다만 저희가 액수는 적지만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수입금은 우선 법정부담금으로 납부하게 하는 거죠. 그래도 그 부분이 충족이 안 되는 거죠.
○ 박용진 위원 어쨌든 자료를 보니까 어떤 학교의 경우는 100% 다 전입을 하는 학교들도 꽤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34개 학교는…….
○ 박용진 위원 그런데 그중에 어떤 학교는 하나도 안 하는 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1~5% 미만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학교도 다 똑같이 부족분을 다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이것은 뭔가 약간 형평성 차원의 조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현행 법규상 예를 들면 30학급을 기준했을 때 저희가 얘기하는 3대 법정부담금이 1억 8,000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30학급 기준에 수익용 기본재산을 법령에서 확보했을 때 그 수입액이 한 4,000만 원 정도뿐이 안 나옵니다. 현행 법상, 정부에서 만든 법상 사립학교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겁니다. 수익용 기본재산을 충분히 확보하게 해서 최소한도 법정부담금 정도는 납부했으면 좋겠는데 현행 법령상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최대한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확보한다 하더라도 40% 이상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중앙정부에 계속 제도개선, 법령 개정해 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걸 인식하면서도 그 부분을 개선의 과제로는 두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어쨌든 현실은 여러 가지 차이가 나고 있는 게 현실은 맞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건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BTL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담당, 바로 여쭈면 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혹시 BTL로 지어진 학교 중에서 교육청의 학교시설개선사업이라든가 또는 아까 보니까 오수처리시설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혹시 BTL로 지어진 학교 중에 이런 예산이 지원된 학교들이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교과교실제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BTL로 실제 확보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자료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드리고, 왜냐하면 BTL로 지어진 학교가 불과 길어봐야 5년인데 벌써 이런 학교에 이런 시설개선사업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뭔가 초기에 공사단계에서 잘못되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BTL협약서 샘플을 하나 받아봤는데 여기 보니까 BTL 운영비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 원래 운영비를 100% 다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평가해서…….
○ 박용진 위원 성과평가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마찬가지로 자료요청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성과평가에 따라서 차등지급한 리스트를 제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자료요청하겠습니다. 403개의 BTL 학교가 있는데 당초에 민간투자비 금액과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나온 투자금액 있죠, 공사비? 그 차액들, 그걸 비교해서 그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나와 보시죠. 우리 동료 위원들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사립학교 법정전입금에 대해서 지금 현재 230개 교, 대략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 정도 되는데 그중에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실제 법정전입금이라는 게 엄밀한 의미로는 학교운영하고 관계없이 연금부담금이라고 해서 교직자들 연금부담 그걸 얘기하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연금부담금하고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세 가지를 법정부담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이게 선생님들…….
○ 지원국장 백성현 교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죠? 물론 선생님들하고 관계가 되니까 간접적인 관계는 있겠지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그런데 이것까지 이렇게 안 내는 법인, 정말 제재수단이 없는 겁니까? 혹시 이걸 계속 이렇게 안 냈을 경우에 누적으로 계속 추가로 나중에라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대신 내주고 끝나는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사실은 과거에 사립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수익이 예측가능한 건물이라든지 금융기관 예치가 아니고 과거에는…….
○ 위원장 김주삼 그건 별도의 문제고 수익이 없는 학교도 있으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현재 예를 들어 3년간 보니까 계속 말 그대로 한 푼도 안 낸, 법정전입금이 0%인 학교도 한 20개 교나 돼요. 그런 안 낸 전입금을, 어차피 그건 법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누적해서 나중에라도 분할이라도 해서 받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결손처리하는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저희가 부담 못해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그렇죠? 그러니까 법인에 대한, 사학재단에 대한 도덕성 문제 내지는 말 그대로 아이들 선생님들을 볼모로 해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아주,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아주 질 나쁜 사학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사학들을 계속 그대로 놔둬야 되는 게 현실적으로, 제가 방법이 없느냐고 몇 가지 보니까 학급 수 감축하는 것,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재정지원 감축하는 것, 어차피 기본운영비는 줘야 되고, 학교가 돌아가야 되니까. 유일하게 시설개선사업 우선순위 배제하는 것 그리고 법인인가 취소를 하려고 해도 법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학을 계속 키워주는 것 아니에요? 도덕적 해태를 계속 방관하는 거고 조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적으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안 받고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연차적으로라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위원장님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사실 법정부담금 액수가 적지 않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았을 때 학교에 생기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중앙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부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제도개선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건의한 대로 제도개선이 될 것으로…….
○ 위원장 김주삼 저희 의회에서도 제도개선을 건의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결의안이라도 만들어야지, 제가 대략 자료를 보니까 10% 미만, 그러니까 100만 원, 200만 원 전입한 데가 150개 교예요. 그러니까 230개 중에 절반이 넘는 거거든요. 이건 저는 사학재단의 도덕성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사학재단이 아무리 돈이 없어도 학교운영 할 정도의 그런 투철한 교육적 사명감을 갖는 재단이라고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정말 전체 학교운영비 중에 법정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정말 극소수거든요. 하여튼 이건 함께 고민을 해봅시다. 도교육청에서도 그런 관계를 계속 건의를 해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건의안을 만들든 결의안을 채택하든 하여튼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전부 한 번씩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는…….
(「안 하신 위원님이…….」하는 위원 있음)
쉬고 하시죠.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수고를 하셨으니까요.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정회는 한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밖에 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이 많이 지금 대기하고 계신데 제가 보기에 어쨌든 대부분 국장님들이 답변을 하시고 국장님들이 답변이 어려운 건 과장님이나 주무사무관님이 답변을 보조해 드리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밖에 회의실이나 복도에서 대기하고 계시는 교육청 공무원들께서는 현업에 복귀를 해주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 실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이 답변 준비하시는 데 큰 무리 없으시죠?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밖에 계신 도교육청의 여러 공무원님들은 현업으로 복귀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저희 순서대로 일단 5분간으로 하고 그다음에 자유롭게 신청자 순으로 신청을 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부천의 이필구 위원입니다. 오전에 부득불 송탄소방서 순직자 영결식에 갔다 오느라고 이렇게 늦었습니다. 예의가 아닌 줄 알지만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화염 속에서 숨져간 송탄소방서 두 분을 생각하면서 또 공직자의 소명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 이필구 위원 92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 방송콘텐츠 제작 4억 원이 작년에도 제작돼 있었나요? 예산상으로 보면 6억 6,000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물론 제작돼 있었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6억 반영됐었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또 제작해야 될 이유가 뭐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내용이 바뀌고 심도 있는 우수사례들이 자꾸 발굴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사업은 축소됐지만 편성을 했습니다.
○ 이필구 위원 작년 것을 쓰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내용이 우수사례라는 게 자꾸 버전이 바뀌니까요. 새롭게 많이 발굴된다, 그런 뜻입니다.
○ 이필구 위원 알겠습니다. 155쪽을 한번 봐주시죠.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금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많이 줄었어요. 또 실장님, 왜 이걸 줄이셨죠? 대상자가 줄었다고 말씀하시려고, 대상자가 줄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줄었다는 게 지금…….
○ 이필구 위원 예산을 줄인 거죠? 일부러.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제 말씀 잠깐 여쭙겠습니다. 추경에 20억 정도가 추가로 편성됐다는 말씀이고요. 본예산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저희들이 작년도 추경을 한 근거가 뭐냐 하면 저소득층 자녀 학생 수가 좀 늘어났었어요. 그래서 정확한 추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자꾸 보완하는 겁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왜 추경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죠? 작년을 비춰봤을 때 늘어났으면 늘어난 대로 본예산을 짜시지 왜 꼭 추경을 하시는 이유가 뭐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수치가 나오면 바로 되는데 전년도를 대비해서 그게 오르락내리락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어제 그저께 말씀하실 때는 수혜자가 줄었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수학여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금액이 확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또 늘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추계를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늘었다는 일방적인 표현이 아니고 추계가 정확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었고 정확히 해보니까…….
○ 이필구 위원 아니, 이 추계를 떠나서 그저께인가 이럴 때는 수혜자의 폭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다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은 거죠? 지원을 받아야 될 학생들이 줄은 건 아닌데 예산을 삭감한 거죠? 수학여행이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보고드린 내용처럼 재정여건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안배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 이필구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줄여야 될 부분은 다른 데에서 줄이셔야지 저소득층 자녀라든가 이런 학생들 예산을 자꾸 줄이시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려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전혀 저소득층 자녀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혜택이 감소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수혜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학여행 이런 예산을 줄였다고 그러기에 제가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줄어든 게 아니었어요, 예산을 줄인 거지.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추계를 저희들이 정확히 못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정확한 수치가 안 나와서 그런 거니까, 이것은 추경할 때 7, 8월에 가면 개략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 이필구 위원 하여튼 줄이시면 안 됩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안 줄입니다.
○ 이필구 위원 좀 넓혀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경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 수혜를 받아야 될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예산들은 줄이시지 말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했고.
246쪽 한번 봐주십시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246쪽이요?
○ 이필구 위원 네. 원거리 출퇴근 본청 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오피스텔 관사 임차를 했다는데 그게 뭡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이 나와 있거든요, 지원국장이.
○ 이필구 위원 좋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이필구 위원 246쪽을 보고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본청 직원 중에 40명에서 50명 정도가 의정부 등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이 있어서 그 직원들을 24평 정도에 2명 정도 들어가는 그런 정도의 임대형 직원용 관사를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 이필구 위원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처음 시작되는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직원용이 현재 4동이 있긴 있는데 그 수 가지고는 너무 어려워서 임대형으로 5개를 해서 그러면 10명 정도, 살림을 하는 것은 아니고 원거리기 때문에 일시 상주했다가 발령 나면 떠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러면 늘 그쪽에 상주를 하나요, 의정부로 안 가고?
○ 지원국장 백성현 근무하다가 발령이 나면 떠날 수 있고…….
○ 이필구 위원 못 가는 날만 가서 잠시 쉬게 만드…….
○ 지원국장 백성현 거의 주중에는 근무하고 주말에 집으로 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대개 거리가 멀기 때문에…….
○ 이필구 위원 효율성이 있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직원들의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원거리 출퇴근자가 45명 전후가 되거든요. 그 직원들의 요청에 따라서 임대형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 이필구 위원 직원들이 원하면 다 해주나요? 집도 얻어주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는 않고 너무 원거리라서, 실제 도청 같은 경우는 북부지역을 버스로 이동을 시켜주는데 저희는 직접 직원들이 출퇴근하는데 너무 힘들기 때문에, 특히 감사실 같은 경우 저희가 통합이 됐어요, 2청에 따로 있다가. 그러다 보니까 또 북부지역에서 다니는 직원들이 있어서 힘들기도 하고.
○ 이필구 위원 힘들면 다 해줘요, 교육청에서?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직원들에 대한 도움보다도 저희 직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너무 원거리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효율성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런 걸 일일이 다 해결해 주면서 직장생활을…….
○ 지원국장 백성현 최소입니다. 저희가 하는 게 5동인데 한 동에 2명씩 공동거주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 이필구 위원 좀 특혜를 본다는, 너무 특혜적인 예산이 세워졌다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평직원들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일단 넘어갑시다. 269쪽 한번 봐주십시오.
○ 위원장 김주삼 이필구 위원님, 어쨌든 보충질의 시간은 지났고요.
○ 이필구 위원 제가 보충질의가 아니고요. 오후에 왔기 때문에 제가 본질의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어쨌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보충질의입니다. 본질의는 다 끝났고요. 그리고 그 대신에 본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드리는 겁니다.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 제가 행정자치위원이고 소방서가 우리 관할이기 때문에 제가 꼭 참석한다고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했는데 5분밖에 안 주시고.
○ 위원장 김주삼 그래서 보충질의는 또 드리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알겠습니다. 10분 쓰면 되는 거죠, 10분.
○ 위원장 김주삼 하여튼 마무리를 빨리 해주세요.
○ 이필구 위원 네. 마무리를 269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BTL사업 말씀하시고 실질적으로 BTL사업이 3조 2,000억 정도가…….
○ 지원국장 백성현 투입돼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지금 투입돼 있는데 총 임대액은 벌써 5조 9,00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환경개선금을 더 확대해서 BTL사업을 안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학교생활운영위원하고 또 학부모위원하고 좋은 아버지 하고 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시 초등학교로 간 지가 지금 13년째 학교를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느낀 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할 때 절약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BTL사업은 언제까지 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사실 금년도까지 추진하고 사실상 BTL은 종결하는 그런 정책방향이 설정돼 있는데요. BTL은 학교신설 때만, 학교신설 때는 교과부에서 재정을 카운트해 주거든요. 그때 교과부에서 BTL로 하도록 결정되어진 것만 하는데 사실상 금년도까지 하고 앞으로는 BTL을 일단 정책방향은 하지 않는 것으로 기본방향은 설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진짜 다행입니다. 이 BTL 진짜 문제가 실제 많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여기서 여쭤보고 진짜 교육환경개선금은 대폭 확대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오래된 학교들, 이런 학교들 진짜 개선시켜줘야 될 거 진짜 많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맞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늘리면서 실지로는 구도심권으로 이 사업이 편성돼야지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얼마 되지도 않은 새로운 시설들을 뜯어고치고 바꾸고 이런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이걸로 마치고 다음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또 신청하실 위원님, 원욱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원욱희 위원님 끝나고 배수문 위원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여주 출신 원욱희입니다. 실장님,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84페이지 계약제교원 인건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 원욱희 위원 작년도에는 3,400억인가요? 금년도에는 4,900억을 예산편성했는데 무려 1,400억이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가 계약제교원 인건비가 지금 1만 3,000명이거든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우리 정규직원 선생님들이 18만 8,000 해서 유치원선생님들 빼면 18만 되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교원이요?
○ 원욱희 위원 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전체 교원이 10만으로 보시면 됩니다.
○ 원욱희 위원 10만 명이요. 그런데 현황에는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10만 명이면 13%가 계약직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계약직 중에서 1년짜리, 6개월짜리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계약직은 비정규직 인건비에…….
○ 원욱희 위원 비정규직 속에 들어가는데 대개 계약기간이 얼마냐.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학기별로 보시면 됩니다, 학기.
○ 원욱희 위원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계약직으로 들어온 분이 과연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또 끈끈한 학부모를 위해서 정을 나눠가면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것도 역시 우리가 방대한 경기도 교육행정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이런 것이 법적 뒷받침이 돼서 개선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어떻게 1만 3,000명씩이나, 10만 명이 되는데 13%가 되는 인원으로 계약직선생님을 채용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칠 수 있겠느냐, 이런 게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원 위원님 말씀이 큰 방향에서는 옳다고 보고요. 인정하고요. 누차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얘기했었습니다만…….
○ 원욱희 위원 이것은 투쟁을 해야 됩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정원확보 문제와 연결돼 있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투쟁을 하고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이걸 투쟁을 해서 우리가 제도적인 뒷받침을 받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1만 3,000명에 대한 계약직선생님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간 10월, 작년도 10월5일 날 제정 공포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이 부분을 살펴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뭐라고 그럽니까?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조직도 늘어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홍보비가 엄청 많은 1억 7,000 정도 홍보비를 세웠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7,000만 원밖에 안 세웠다. 가히 이게 정착이 안 됐는데 홍보비를…….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작년도는 여러 가지 TV 관련해서 홍보비가 많이 들어갔고 요. 이번에는…….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TV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갖고 홍보를 했는데 다른 분야에 홍보비를 증액시켜서 그래도 학생과 학교 간, 교장선생님들 또 선생님들 간에 대화채널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자료에 보면 우리가 2010년도 10월 5일 기준 전후해서 따져 보니까 우리가 2010년도에는 약 3만 799건이 학생인권조례 전에 징계가 됐어요. 그런데 2010년 10월 5일 이후에는 3만 8,000건이 됐다.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약 7,149건이 늘었어요. 늘은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 아니겠느냐. 어렵게 만든 인권 조례인데 이게 더 줄고 이해를 하고 학부모, 선생님들, 학생들 간에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화가 안 이루어지고 외려 징계사항이 더 늘었다. 그럴 거에야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게 아마 정착기간 중에 조례에 대한 여러 가지 적용문제라든지 또 완벽하게 소화를 못 시킨 사항, 그런 게 겹쳐 가지고 그런 통계수치가 나온 것 같은데 최근까지 분석을 해보면…….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제교원 인건비 관계도 역시 이것도 줄여야 된다. 선생님들이 정착해서 교직에 있으면 아마 이런 징계사항이라 든가 학생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더욱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조금 더 말씀 올리면 이게 지금 1만 3,000명에 대한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특수교원이라든지 보건교사라든지 교원연수체제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수요가 발생해서 지금 기간제교사를 쓰게 됐거든요. 그래서 걱정해 주시는 뜻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인권조례가 정착하는데 정규교원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에 동의하면서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약제교원을 줄이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사업이 많은 지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필수 최소한의 요원만 뽑아서 저희들이 편성했음을 강조드리면서 이 부분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제가 교원제하고 인권 조례하고 겹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도 내가 정년까지 선생님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학생들 대하는 것이 달라질 것 아니겠느냐,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육정책이 지금 바뀌어져야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충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물론입니다.
○ 원욱희 위원 우리가 계약제교원 인건비가 5,000억이 든다는 것은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솔직히 높죠. 전체 교원 파이가 크기 때문에 그분들의 휴직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 위원장 김주삼 원욱희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파생적으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 원욱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감사합니다. 다음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5분발언을 통해서 지적했던 장애인 도서관 사서 고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전체적인 차원에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지금 공무원은 빼더라도 일단 전체 장애인 고용 비율을 지키고 있나요, 교육청이?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공무원인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 비율이라는 게 의무적이지는 않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왜 문제가 됐느냐면 그때도 전국 단위로 장애인단체에서 분석을 해놓은 것을 보면 경기도가 하위에 가 있어요, 많이.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물론 하위입니다.
○ 배수문 위원 이거에 대한 개선책이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거와 더불어서 경기도에서 그나마 했던 게 도서관 사서를 지적장애인들을 고용해서 각 도서관마다 했었습니다. 실제로 본 위원이 있는 과천도서관장님하고 이 논의를 해봤는데 교육청에서 일부 예산만이라도 뒷받침되면 더 고용할 용의는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또 실제로 지적장애인이지만 그 일을 잘하는 장애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보람도 느끼고 가족도 되게 많은 만족도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교육도 지원하는 게 교육청이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특수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장애인 교육 중에 하나인데 장애인학교 학생들이 졸업하면서 갈 수 있는 곳이 사실은 한정적이거든요. 이런 쪽에서 수용을 좀 더 해줘야 되는데 전혀 늘어나지가 않았어요. 그런 차원에서 혹시 계획이 없으셨는지, 아니면 있었는데 전체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빠졌는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 배분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그렇게 됐는데 그 정책수요에 대한 말씀은 인정을 하고요. 향후 비정규직 사서라든지 사서직 채용에 적극 고려하고 예산을 반영토록 해보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리고 지금 장애학생들을 일반학생들과 같이 통합해서 교육하고 있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거기에 대한 것도 면밀하게 지원이 되고 있나요? 무슨 얘기냐면 이동권 확보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통합교육은 특수교육의 대세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정책적인 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게 각 학교마다 정책적인 지원이 좀 더 있고 그 학생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의 정책들이 세밀하게 녹아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 한 학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다른 학생이 부담해야 되는 상당히 큰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세밀하게 보여질 부분들, 지난번에 일례로는 어려운 학생을 1층에 배치하면 참 좋았는데 1층에 배치 안 되고 2층이나 3층에 배치돼서 일부러 또 오르락내리락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들을 겪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정책적으로만 돼도 충분하거든요. 다만 이거에 필요한 예산도 필요한 것들은 수반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학교마다 장애인 시설에 맞게 구조화되어야 되는 것들은 지금 어느 정도 갖춰가고 있는데 아직도 안 된 학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시설개선에서 우선적으로 봐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우선순위 상위에 놓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교육정보기록원장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정보기록원에서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가 나이스지요?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이주영 정보기록원장 이주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게 교과부에서 전체적으로 16개 교육청에 1/n로 일정 부분을 할애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까?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이주영 나이스나 업무관리 시스템은 전국 단위로 교과부에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전체…….
○ 배수문 위원 이번에 창의학교 같은 경우도 그런 차원에서 한 80억 정도를 증액하신 겁니까?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이주영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창의교육 때문에?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이주영 네.
○ 배수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경기도 차원에서는 조정할 만한 상황은 없었다는 얘기지요?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이주영 네, 그렇고요. 그것은 저희 경기도 전체 규모에서 경기도교육청 정보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교원 수, 학생 수…….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학생 수 해 가지고 1/n로 나눠서 내놓은 거지요?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이주영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이 나이스 접속을 해 가지고 학부모 교원평가란을 들어가 봤어요. 저희 큰 애가 고등학생이어서 직접 접속을 해보고, 접속이 좀 안 돼서 한 달간 딜레이 됐었지요?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이주영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접속을 해서 체크하면서 참 이걸 왜 했을까 싶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야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랑 어느 정도 교감이 있어서 평가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일반 학부모 입장에서는 되게 어렵거든요. 거기에다 담임평가, 일반 교과 선생님까지 다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학부모들이. 실효성에 대해서 이거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질문하기가 참 애매한데 지접 관할하시고, 이거 되게 중요한데 여기에 창의가 들어가서 이걸 시스템으로 구축해 놓고 한다는 게 얼마만큼일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부모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성토하는 내용인 거 알고 계세요?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이주영 네, 그런 문제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저희는 서버관리, 시스템관리를 하고 있고요, 교과부에서 전체 계획을 세워서…….
○ 배수문 위원 교육청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그냥 관리 차원에서밖에 못한다는 얘기지요?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이주영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의견과 저기는 교육국에서 교육국 담당 과장님과 국장님이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이주영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홍정석 위원님, 그다음에 천영미 위원님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홍정석입니다. 지원국장님.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홍정석 위원 제가 오전에 이어서 사학 관련돼서, 이거는 꼭 사학에만 적용이 될,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시설사업비 1,000만 원 이상은 지금 사학에 예산을 직접 배정을 해주잖아요? 내년부터 바뀐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학도 포함이 되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사학은 공립은 저희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1,000만 원 이상 계약사무 시설공사를 다 직접 대행해 주는데 사립학교는 현행 규정상, 법령상 그것을 끌어올 수가 없어서 저희가 사립학교는 행정지도, 절차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사립학교에 보조를 해준 것을 사립학교에서 원하지 않을 때 임의대로 우리가 끌어올 수 있는, 현행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집행사항은 저희가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철저히 통제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저는 그래요. 지금 8대 의회 와서 지금 처음 사학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마 예산 세워서 의회 심의를 받을 때마다 똑같은 얘기가 몇십 년 내려왔을 겁니다. 물론 옛날보다는 좋아졌겠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를 하든지 아니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든지. 도교육청에서도 지원과에서 직접 관리 감독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부연말씀 드리면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 후반기에 사학지원과를 신설했습니다. 신설한 이유가 사학에 대한 업무가 전부 다 여러 과로 분산되다 보니까 일괄 지원이나 통제가 안 돼서…….
○ 홍정석 위원 지원하려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통제가 안 된다는 거지요. 지금 현장에서는, 제가 아까 질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출근도 한 번 하지 않고 4,000만 원 가까운 연봉을 계속 받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드러나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문제화돼서 크게 확대가 되어야지만 도교육청에서 움직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제가 재작년에 그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귓등으로 듣다가 제가 배지 달고 나니까 움직이더라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학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인데 자체에서…….
○ 홍정석 위원 지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원은 제가 보니까 요즘 젊은 층이 취직하기 참 힘듭니다. 지금 사학의 임용이 어느 정도 투명하게 진행이 되고 있겠지만 아직도, 솔직히 철밥통 아닙니까? 사학에 한번 선생님이나 교직원으로 임용이 되면 먹고사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 취직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사학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사장 관련된 사돈의 8촌까지 다 거기서 하다못해 운전이라도 하고 먹고살고 있습니다. 열려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여기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란 말인 거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하고 있는데 왜 4,000만 원씩 받는 그런 데가 생기느냐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전체 사학에서 예외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 홍정석 위원 예외적인 게 없어야 되겠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사학 전체가 다 홍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홍정석 위원 그리고 경직성경비도 물론 그렇지만 소모품이라든가 계속해서 아니면 수리라든가, 며칠 전에, 첫날인가요? 의자 하나가, 책상 하나가 300만 원 가까이 되고 이런 예산이 있었지요? 세부내역 뽑아온 거. 이게 거기만 있는 일이 아닐 거예요. 수리비가 다른 데 비해서 4배 이상 비싸게 받고 있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거 왜 관리 감독 못하십니까? 그런 것들이 다 돈이 새는 거예요.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돈 지원하는 걸 제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감사담당관, 여기 감사담당관도 있잖아요? 예산실만 감사합니까, 거기는?
○ 지원국장 백성현 감사는 감사대로 하지만 저희가 직무를 관할하는 입장에서 철저히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 홍정석 위원 철저히 한다는 얘기 아까부터 들었고요. 철저히 하는 거 말로 그러지 말고 제도적이든 아니면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든 불시에 가서 인원점검하고요, 왜 그런 거 못하느냐 이거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관예우 이거 없어져야 됩니다. 그것도 조례로 만들든지 아니면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사법부가 그런 예가 많잖아요? 교육에도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사실 저희 교육계에서 전관예우라든지 이런 부분은…….
○ 홍정석 위원 그건 모르고 계시는 거지요. 제가 알고 있는 사례가 몇 군데나 됩니다. 그러면 사립학교의 교장선생님들 다 전에 어디에서 근무했는지 그거 제출하십시오.
○ 지원국장 백성현 알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리고 시간이 다 됐는데 아까 배수문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셨던 건데요. 장애인고용장려금 명목으로 2억 7,000만 원 책정해 놨고…….
○ 지원국장 백성현 홍 위원님 양해되시면 그건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 홍정석 위원 저는 이거 금액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를 위해서 19억 1,500만 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겨우 2억 7,000만 원이고 이거에 대한 고용을, 이게 거의 벌금형이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안 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이 차이가, 예산을 책정해 놓은 차이가 2억 7,000만 원하고 무려 19억 1,500만 원 차이입니다. 이거는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지금 사회적 약자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일정비율 이상 하게 하는데 아까 경기도 순위 얘기했지요? 하위, 꼴찌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홍정석 위원님 일단 마무리해 주시고 다시 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감사합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 천영미 위원 장애우고용장려금 관련해서 제가 이어서 조금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홍정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경기도 내 2,200여 개 정도의 학교가 있다고 했잖아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유치원 빼고요.
○ 천영미 위원 거기에서 지금 장애우고용장려금이, 그러니까 학교에다 지금 최대한 홍보를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올해부터? 경증에는 480만 원씩 지원하겠다, 중증에는 600만 원씩 지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최대한 장애우들을 채용해라. 이런 걸 홍보하시는 거잖아요? 되게 좋은 정책이고 정말 좀 미리 사전에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번 예산이 올라올 때는 장애우고용부담금은 거의 없어지고 장애우고용장려금이 훨씬 많이 늘어나는 예산서를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런 정책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 천영미 위원 그걸 적극 홍보를 하셔서, 학교 행정실에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많이 있는데 그 업무를 못할 정도가 아니고 가벼운 업무를 하는 행정실 직원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장려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천영미 위원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어떤 사고가 나고 이런 부분은 누가 책임집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것은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을 해서 보험 성격의 그런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저는 부모가 책임져야 되느냐 학교가 책임져야 되느냐 이걸 여쭙는 거예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건 기본적으로 학교장…….
○ 천영미 위원 그렇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천영미 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지금 보면, 여기에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소송수행현황이 있어요. 소송 건에 관련해서 있는데 제가 이걸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학교에서 과학실험 도중에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소송해야 될 이유까지 가는 거예요, 과정이? 이게 소송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학부모가 왜 소송까지 해야 돼요? 소송기간이 3년 반이 걸렸습니다. 아이가 화상을 입어서, 과학실험 중에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자연히 그냥 알아서 해결이 돼야 될 부분이지 어떻게 학부모가 3년 반씩이나 기다려서 소송이 이루어지게 만들며, 지금 보면 아직 정리 안 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학교에서 창틀에서 떨어졌거나, 다른 소송 관련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학생이 추락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 이게 왜 학부모가 가슴 아프게 소송까지 해가면서 가야 되는 이유인지, 그리고 우리가 소송비용을 내면서까지 해야 되는지.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위원님, 일단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그 보상과 관련해서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보상액이 결정되거든요. 그런데 소송까지 가는 이유는 그 보상액 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송을 하는 거지요. 처음부터 바로 보상받기 위해서 소송을 가는 게 아니고 전심 절차로 그런 심사결과가 있다. 그 심사결과에 불복한다. 그래서 소송을 한다, 그런 흐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저는 그래요. 일단 그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최대한 그런 부분은 그래도 소송까지 가지 않게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안 가도록 해야지요.
○ 천영미 위원 가지 않게끔 해서 도중에 정리를 해서 해야 되는 거지요, 이거는. 그렇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물론입니다. 그게 교육적이지요.
○ 천영미 위원 그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너무 많은 사건들이 그런 게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당연히 학교에서 이런 거는 책임을 져야 되고 소송까지 진행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살펴 보시고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잘 알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최재연 위원님이 먼저 신청을 하셨지요? 그러면 최재연 위원님 하시고 윤희문 위원님 하시고 권오진 위원님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최재연입니다. 오전에 질의드렸던 부분 중에 자료요청을 안 드리고 그냥 지나간 부분이 있는데요. 사립학교 중에서 내년에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예산이 서 있는 부분 중에 위탁으로 남아 있는 학교가 몇 군데인지, 그리고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지원국에서 아마 챙겨서 보고드릴 겁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89페이지에 보면 대응지원사업이 있습니다. 700억 예산이 서 있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이 부분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우면 도교육청에서…….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5 대 5로.
○ 최재연 위원 협력사업이랑 대응사업이랑 지금 같은 건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협력사업은 세목이 다르고요. 대응지원사업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 최재연 위원 제가 이 대응지원사업에 대해서 진행하는 과정을 시의원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시에서 시의원들이 예산을 세우면 그리고 그것이 집행이 되면 도교육청,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에서 나가는 금액인 거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초ㆍ중하고 고등학교하고 다른데요. 시스템 결국은…….
○ 최재연 위원 어쨌든 교육청 쪽에서 그 항목에 대한 별 검토 없이 무조건 지원이 된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 금액이 지원되는 데 있어서, 집행이 되는 데 있어서…….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위원님, 그게 그렇지가 않고요. 저희들이…….
○ 최재연 위원 심의기구가 있나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물론입니다. 다 해서 현장까지 다 다니고요, 또 지역교육청 학교 현장에 가서 교원들의,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이 다 수렴이 됐는지 이런 걸 일일이 다 확인해서 저희들이 학교에 지원을…….
○ 최재연 위원 심의기구가 있습니까, 심의 기준과?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물론입니다. 저희들이 지침을 줘서 차년도 사업구상을 할 때 7월 달에 지침 시달을 하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모든 의견을 받습니다.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절차도 있고요. 또 교육경비보조위원회가 각 기초지자체에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의원들과 지역에서 듣는 얘기로는 일단 시의회에서 예산이 서면 대부분 다 집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지침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침을 주시면 좋겠고, 교육청 안에 심의기구가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우리 자체에는,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별도로 기구로서의 상설기구는 저희들 없습니다만, 심의기구가 없습니다만 자체적으로 다…….
○ 최재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쭉 올라온 예산은, 여기 올라온 교육청 예산은 지금 도의원들이 모여서 심의를 합니다. 그렇지요? 지금 이 전체 예산을 심의하지 않습니까? 이 대응지원사업에 관련해서는 전체 예산이 700억이 잡혀 있고 이것들이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심의기구가 지금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 최재연 위원 도의원들이 참여합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도의원들이 참여하시지는 않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 최재연 위원 의회 승인 없이 지금 집행하시는 거잖아요, 그 세부내역은?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세부내역을 여기에다 1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까 오전에도 제가 답변 올렸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받은 금액이 2,400억 정도 받아놨습니다, 현재 이 사업 관련해서. 쭉 리스트업 되어 있어요, 자료가 있습니다. 다 교육청하고도 협의했고 기초지자체하고도 협의했고 약속된 금액 전부 다 리스트업에 학교명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약속이 안 지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 집행 시기에 들어가면. 그런 부분 때문에 여기에다 표시를 못하는 거예요.
○ 최재연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부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자료들도 다 리스트가 있잖아요. 이 리스트에 대해서 위원들이 심의를 합니다.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런데 이 700억에 대한 사용 리스트업을 일일이 여기에다 보고를 드려서 심의하기에는…….
○ 최재연 위원 여기에서 안 하더라도…….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현장의 의견이 100% 반영되고…….
○ 최재연 위원 그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기구가 없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물론 상설심의기구는 없지만 대체할 수 있는…….
○ 최재연 위원 그렇죠. 협의체 비슷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상의를 하시고 집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반드시 심의기구가 있어야 되고 도의회에서 심의를 못 하더라도 상설적으로 모여서, 수시로 모여서 집행을 할 때 심의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원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정책방향을 큰 차원에서 한번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50초 남아서 나머지는 다음번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감사합니다. 다음…….
○ 김영환 위원 자료 때문에.
○ 위원장 김주삼 자료요청입니까?
○ 김영환 위원 자료가 아직 안 온 게 있어서.
○ 위원장 김주삼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요청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실장님, 아까 전산실 U-Class 아직 저한테 도착을 안 했고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지금 만들어져서 저한테 왔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아니, 있는데 왜…….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지금 말씀 중이어서요.
○ 김영환 위원 혹시 전산담당 관련 사무관님이 여기 계신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저쪽에 와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립학교법 2007년에 개정하고 나서 예를 들면 사립학교 개방형 이사제랄지 각종 법안 개정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때 경기도교육청이 이제까지 수행해 왔던 그런 자료, 그 법에 따라서 사립학교에 대한…….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영환 위원 그렇죠. 그것을 요청했었는데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준비됐습니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김영환 위원님 발언 끝나셨습니까?
○ 김영환 위원 네.
○ 위원장 김주삼 그러면 자료요청이세요? 아, 보충질의죠. 그러면 윤희문 위원 하시고 권오진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문경희 위원님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실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사학지원과장님 좀 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 사학지원과장 선계훈 사학지원과장 선계훈입니다.
○ 윤희문 위원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쭤보려고 그러는 건데 예산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거 예산서. 1480쪽 한번 보세요. 급식지원 부분. 1480쪽. 보셨죠?
○ 사학지원과장 선계훈 네.
○ 윤희문 위원 거기에서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급식지원에서 저소득층 빈곤가정 급식지원 있죠?
○ 사학지원과장 선계훈 네.
○ 윤희문 위원 그런데 상당히, 72%, 50%, 72%, 69% 전부 작년 대비해서 감이 됐어요. 그 감된 이유가 뭐죠?
○ 사학지원과장 선계훈 죄송합니다만 이거 제 업무 소관이 아닌데요.
○ 윤희문 위원 네? 아, 급식지원 사학지원과에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1480쪽. 예산서.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위원님, 이게 지금 무상급식 구체적인 팩트거든요.
○ 윤희문 위원 아, 이게 무상급식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 윤희문 위원 이거 무상급식 아닌 것 같은데?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급식지원이기 때문에.
○ 윤희문 위원 네, 급식지원요. 1480쪽.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위원님, 유아 5세도 우리가 지금 무상급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다 흡수돼서…….
○ 윤희문 위원 아, 그러니까……. 담당과장님한테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뭘…….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담당이 사학인데 이게 교육지원청이다 보니까 중학교까지 관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학교 2ㆍ3학년이 들어가서 그 사항이 그렇게 포함이 됐다는…….
○ 윤희문 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지원 확대 이 내용 중에서 누가 빠진 겁니까? 이 자료에서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여기서 중학교 1학년만 지금 무상급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만 여기에…….
○ 윤희문 위원 그 내용이 아닌데, 이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중학교 1학년 이렇게…….
○ 윤희문 위원 아, 그렇게 빠진 거라고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윤희문 위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잠깐만, 위원님…….
○ 윤희문 위원 실장님, 그것 아니에요. 실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게 틀립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죄송합니다. 내용의 팩트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아니, 예산이 상당히 감이 됐어요, 작년 대비해서. 그러면 일부 빠진 것 같은데 누가 빠졌는지…….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위원님,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만 5세아 유아 무상급식을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2학년, 3학년을 하게 되겠고요. 그 인원이 빠지고 나머지 부분이 남아…….
○ 윤희문 위원 그 뒤에, 거기를 한번 보세요. 1482쪽을 보세요.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 해서 거기 있잖아요. 여기에서 교육청별로 중학교는 여기 전부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평생체육건강과에서 고등학교 포함돼 있고. 제가 생각건대 평생체육건강과에서 하는 것은 고등학교가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밑에는 초등학교가 빠진 것 같아요, 초등학교가. 초등학교는 일괄적으로 전부 급식이 되니까 빠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내가 들고 뒤에 자료를 볼 것 같으면,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무상급식을 중학교 2~3학년은 하고 중학교 1학년은 안 하고 그런다면 이 자료는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한계까지 이걸 한 거냐,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에.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위원님, 이것…….
○ 윤희문 위원 1482쪽이요. 담당과장님이 나와서 설명하세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알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게 담당과는 사실 평생체육건강과입니다. 교육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틀에서 접근이 되겠는데 간단한 내용이, 저희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정확히…….
○ 윤희문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거 저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그게 낫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감사합니다. 다음 권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사학지원과에 물어보려고 그래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지원국장.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권오진 위원 236쪽을 한번 봐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권 위원님, 페이지를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 권오진 위원 236쪽이요. 교육환경개선사업. 보셨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권오진 위원 2011년도에 본예산이 42억이고요, 최종이 94억이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2012년도에 26억을 신청했죠? 맞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권오진 위원 2012년도에 26억.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5억이 삭감됐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왜 삭감되었다고 보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심의과정에 저희 교육청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 그런 부분에 약간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 권오진 위원 본 위원은 이게 무슨 예산인지 모르겠어요. 42억에다가 94억에 50억이 추경에 늘어난 게 왜 늘어났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이 학교시설대수선은 저희가 예산을 배분할 때 항상 공립ㆍ사립 비율에 따라서 배분을 합니다. 학교 수나 학급 수나 학생, 교육행정 수요 물량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공립과 사립을 배분해준, 예산을 확보해서 배분해 주어서 공립과 사립 간에 시설대수선이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배분사업이 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이건 돈이 남았으니까 후반기에 추경으로 해 가지고 사립학교에 해줬다 그런 얘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대상은 이미 현장실사를 해서 리스트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원될 대상은 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현재 사립학교에 수선해야 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이미 리스트가 나와 있어서 이 사업 지원할 대상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제안을 하냐 하면 깎여도 그만이고 그냥 이런 사업으로 보지 말고 사학도 도와줄 건 도와주고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오늘 나온 것의 이슈가 3년간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 지원과 그다음에 3년간 법인 법정부담금 전출입 내역이에요. 이런 내용을 보면서 도와줄 건 도와주고 해야 되는 것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정말 답답했어요. 법정전입금 10원도 안 낸 데에다가 지원도 하고, 3년째 지원도 하고 또 안 낸 데는 더 지원했더라고요. 보니까 재정결함을 더 지원한 곳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속에서 사실 우리 위원들은 교육청이 할 일을 안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이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학생들이 안 돼서 지원하는 것이지 그 사립학교 학생들이 뭐 죄 있습니까? 그러나 그 학교는 운영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BTL사업하고 똑같은 겁니다. 시설 해 놓고 관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걸 보면서 현재 지금 교육청에서 사학에서 받는 보고서가 뭐가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주시죠.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사학에서 받는…….
○ 권오진 위원 보고서, 1년에 받는 보고서가 있습니까? 재정에 대해서.
○ 지원국장 백성현 당연히 받습니다.
○ 권오진 위원 어떤 걸 받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예산보고 받고 결산보고 받고 다 조치를 합니다. 예산보고도 받고 결산보고도 받고, 수시로 사학에 대해서 인사나 여러 가지 행정지도도 하고…….
○ 권오진 위원 공개하시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학교에서 우리 규정상으로 다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공개를 하시냐 이거지, 검토보고서를.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공개하지는 않고 공개를 하게 되어 있고 공개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에서는 예결산에 관한 모든 사항을 학교 교직원이나 관계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걸 도민들이 직접 사학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도민들은 교육청에다가 사학을 관리해 달라고 맡긴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검토보고서가 있으니까 어떤 사학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전 도민이 알도록 공개해야 한다 이거죠. 그걸 공개해야만 도민들이 알고서 이 사학은 없애자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이런 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받는 대로 받아 가지고서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능력은 안 된다고 보는 것이죠. 나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교육청에서 자료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학에 전부, 보세요. 표준운영비로 해서 운영비도 다 대주고 교원 채용도 해주고 복지도 해주고 또한 교단환경비도 다 세워주고 다 하면서, 돈은 다 나가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전입금 하나 못 내고 있다 하는 것도 그냥 갖고 있다는 것은 참 우리 도민들이 불쌍한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 지원국장 백성현 권 위원님, 그 부분은 이원화해서 이해해 주시는 걸 부탁드리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사학재단, 법인이라는 부분과 학생 교육시키는 학교, 이런 부분을 같이 보지 않습니다. 같이 보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학법인에 대한 문제는 권 위원님 말씀을 저희도 같이 공감합니다. 계속 제재를 가하고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는데 직접 교육에 임하는, 선생님이나 학생들 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만은 저희가 이원화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 권오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들어가는 비용만, 예산만이라도 직접 관리할 의사가 없습니까? 주지 말고.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저희도 사실 그런 부분을 하고 싶지만 현행 법령상 사학이라는 특성과 사립학교법 관련법에 따라서 사학에 대한 자율성, 이 부분은 대학까지도 연관됩니다.
○ 권오진 위원 아니, 예산 쓰는데 무슨 자율성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법령상 임의로 막 점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법령에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관장해 오는 부분은 법령상 상충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권오진 위원 우리 그런 말 하죠. 학부모는 학생이 볼모가 되어 가지고 선생님한테 말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하듯이 정말로 그런 학생이 볼모가 되어 가지고서 사학재단에 말을 못하고 있다면 조치를 안 한다면 자꾸 어려워지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고 학부모라 이거죠. 이것을 대책을 마련해서 투명하게 정말로, 우리 들어가는 자금이, 예산이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도록, 그 학교의 학부모가 정말로 알 수 있고 그것을 우리 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이번 기회에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 지원국장 백성현 권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결위원회 진행 중에 사학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일, 제도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자료로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경희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박용진 위원님, 그다음에 이필구 위원님 그렇게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과 같은 사학문제인데요. 2011년도 사학기관 경영평가 결과라는 문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의 심석고등학교가 2청의 우수학교로 선정돼 있어서 한편 마음이 뿌듯하고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하고 조금 달리.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수학교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다양한 우선선발 기회를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이 내용, 우수 선발되거나 최우수 선발된 학교는 홍보를 하시고 홈페이지나 모든 것에 지금 시상도 하시니까 다 공개를 하시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보도자료도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권오진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평가결과 하위등급 기관, 원래는 여기 문건에 보면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그리고 하위등급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감독 강화하면서 재정 지원 시 페널티를 적용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하급기관이, 하위등급기관이 오히려 더 예산 지원도 많이 받았다라는 지금 그런 의견에 있어서는 왜 교육청이 그런 일을 했을까, 원래 이 취지하고는 좀 다른 것 아닌가 일단 이런 의견이고요. 지금 현재 하위기관 중에서, 일단 자료를 요청합니다. 우수기관 시상된 이 학교가 포함되지 않고 지원했던 사학지원 금액이 1위부터 20위까지, 그러니까 지원금액으로 해서 연 3년간. 그것을 산출해 주시면 이번에 이 산출한 평가등급별 우수기관이 있고 하위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위기관이 어느 정도 퍼센티지로 안에 들어 있는지를 저희가 한눈에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위기관이 여기에는 들어갈 수 없게끔 그런 조치를 요청드리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자료를 드리면서 한 가지 부연말씀 드리는 것은 저희가 전에는 사학을 여러 부서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조정하는…….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은 사학지원과가 한곳에…….
○ 지원국장 백성현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사학지원과를 신설하면서 전체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렇죠. 그건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통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한 곳으로 묶여 있다라는 그건 상당히 잘 되신 것 같고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래서 그 이전의 지원내용들이 지금 문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일관성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2011년도까지의 일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차후로 2012년도 예산에는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판단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시면 그 하위기관에서 만약에 예산 지원받은 것이 금액이 많다 하면 그 예산은 사실 삭감돼야 되는 거죠. 그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레벨 1위에서 20위까지 사학재단에 지원한 예산금액 순서대로 3년간 자료를 주시고 2012년도 예산도 같이 주셔야죠. 10년, 11년, 12년 이렇게 주시면 좋겠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다음에 소송 및 행정심판사업에 대한 기획예산과의 불용예산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소송 및 행정심판사업이 2억 5,60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163페이지에서 164페이지 거기를 보면 소송업무 수행과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으로 4억 9,600만 원이 든 것으로 돼 있습니다, 2011년 예산이요. 그 예산이 좀 차이가 나는 문제는 왜 그런지. 그리고 48%가 불용이 됐습니다. 물론 이것은 소송업무가 예측이 불가하고 그런 다양성이 있겠습니다만 2012년도 요구액도 2011년도 요구액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48%면 거의 50%에 임박하는데 2012년도에도 지금 현안으로 보면 이어지는 내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예산이 같으니까 이것은 왜 그런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이 필요한 것 같고요. 소송 및 행정심판 사업비가 왜 차이가 나는지?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법무담당관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수치로 해서 한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문경희 위원 네.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심판위원회는 저희가 2007년도부터 11년까지 평균해서 평균 60건 정도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청구가 해마다 청구 건수가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저희가 60여 건 정도를 예상을 해서…….
○ 문경희 위원 아니, 아니. 지금 왜 예산이 차이 나는지만 일단 먼저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이 여기 163페이지, 164페이지 그 심판내용을 다 더하면 4억 9,000여만 원이 되는데 제출해 주신 문건 중에 20% 이상 불용액사업 문건에는 2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소송 및 행정심판 사업비가. 그래서 차액이 약 2억 5,000 정도가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금년도 본예산하고 11년도 불용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문경희 위원 최종예산이 4억 7,000만 원인데, 2011년도. 그런데 2011년도 불용액이 48%인데 그 사업비는 2억 5,0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것은 좀 더 살펴보시고, 조금 더 검토해 보신 다음에 별도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사학 관련해서는 자료를 조속히 주시면 저희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자료요청입니까?
○ 김영환 위원 자료요구는 아니고요. 공무원을 한 분 불렀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공무원 한 분을, 네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실장님, 전산실에 강태연 사무관 있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지금 여기 출석 안 했죠? 제가 보충질문 때 질의할 예정인데요. 강태연 사무관을 여기 출석시켜 주십시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대기시키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박용진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 박용진 위원 설명서 89페이지에 보니까 대응지원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대응지원사업.
○ 박용진 위원 대응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시군별로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차등비율로 적용한다 이렇게 설명하셨네요? 맞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대응지원사업 700억 이 문제는 차등지급이 아니고요. 일단 기초지자체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5 대 5 비율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본원칙이.
○ 박용진 위원 기본원칙은 5 대 5고 그다음에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그걸 또 차등적으로 적용을…….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기본원칙이 그렇다는 말씀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원칙하에서 조금씩 비율을 달리 적용한 사례는 다소간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내년도에 700억이면 몇 건 정도가 지원이 됩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횟수로 말씀이십니까?
○ 박용진 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이 700억이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세 번 정도 나눠서 할 예정입니다.
○ 박용진 위원 아니, 그 지원하는 학교가?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몇 개 학교냐고요?
○ 박용진 위원 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500여 교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 박용진 위원 500군데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박용진 위원 지금 그러면 각각의 학교들 대응비 산정하실 때 재정자립도에 따른 비율을 맞춰서 적용하고 있는 건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일단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면, 5 대 5를 원칙으로 하는데 재정자립도라든지 그런 고려요소가 있게 되면 다소간 그 원칙은 융통성 있게 적용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박용진 위원 여기에서는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함으로써 어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런데 여기에서 원칙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더 디테일한 내용은 별도로 제가 보고 올리는 게 낫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어느 정도 이 원칙을 지키냐는 겁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저희들은 이 원칙은 안 훼손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다소간의 융통성은 크게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박용진 위원 이거 자료 가지고 계시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가지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이거 학교별로 대응비율을 좀 표시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지원국장님.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박용진 위원 설명서 197페이지에 보니까 학교신설 관리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리고 2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설명서 157페이지에 똑같이 학교신설 관리가 있는데 본청하고 2청하고 예산편성기준이 좀 차이가 있네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게 학생수용시설이나 학교 신증설에 관련되는 예산인데 1청이 규모가 좀 많습니다. 25개 지역교육청 중에서 2청이 8청이고 1청이 17청 해서 규모가 많기 때문에 1청과 2청 예산규모는 좀 다릅니다.
○ 박용진 위원 아니, 예산규모가 다를 수는 있지만 1청에는 업무추진비가 있고 2청에는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전체적인 기획, 학교용지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1ㆍ2청 문제를, 예를 들면 도청과 학교용지 협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하듯이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 2청에 있는 액수하고 차이가 있을 겁니다. 다만 1청이 전체적인 문제는 총괄해서 대외적으로 대응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럼 1청에서 2청의 문제까지도 다 커버를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죠. 학교용지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1ㆍ2청이 따로 하지 않고 저희가 전체적인 것을 다 조율합니다. 다만 2청에서는 2청 지역 내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2청에서 하고 종합적인 부분은 저희 1청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어쨌든 지금 양쪽, 1청하고 2청하고 편성비율이 틀려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274페이지에, 시간이 별로 없네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BTL심의위원회 운영하는 예산은 한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투자유치사업 관리에는 약 5,000만 원, 작년에는 1억 넘게 쓰셨고요. 그런데 보니까 사업관리에는 대부분 워크숍 가고 그다음에 전문가 초빙해서 연수하고 이런 내용들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심의위원회를 좀 더 강화해서 BTL사업 심의할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워크숍 가서 이렇게 예산을 쓰시느니 차라리 심의위원회 할 때 예산을 더 투입하셔 가지고…….
○ 지원국장 백성현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이요. BTL 투자유치사업은 관계공무원, 참여하는 시행사 이런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는 저희가 BTL학교를 번들이라 그래 가지고 3, 4개 학교씩 묶을 때 그때 어느 정도 규모로 묶을 것인지를, 단위사업은 통합하라 그러는데 그런 부분, 도의원님까지 참석해서 같이 협의해 가지고 이 BTL사업 전체를 어떤 규모로 어떻게 묶을 것인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어쨌든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무리하면요. 지금 저희 경기도교육청에 3조 원이 넘는 BTL사업이 있는데, 다른 여러 위원들도 많이 우려를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더, 지금 현재 200만 원, 몇천만 원 단위가 아니라 정말로 여기서 제대로 면밀히 검토하면 몇십억, 몇백억을 더 줄일 수 있는 요인을 충분히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을 좀 더 보강하는 쪽으로, 앞으로 계획을 잡으실 때 보완을 해주십시오.
○ 지원국장 백성현 박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업무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오완석 위원님 하고 김영환 위원님.
○ 이필구 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백성현 국장님, 미리 나와 계시네요. 공유재산 임대 많이 하고 계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폐교가 저희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현재 76개 폐교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우리가 교육용으로 쓰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는 임대하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임대하고 계시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이필구 위원 임대 체납이 몇 % 정도 되고 계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비율까지는 모르지만 체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몇 건이나 발생하고 있어요? 현재 체납이.
○ 지원국장 백성현 건수까지…….
○ 이필구 위원 몇 퍼센티지, 그런 거 관리 안 하고 계시죠?
○ 지원국장 백성현 전체 건수, 건당 금액도 다양하고 그래서.
○ 이필구 위원 이 정도는 지원국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교육이면서 임대하기 때문에 체납현상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임대 준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임대 준 사업이 거의 60건 이상 체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체납자들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계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체납자한테 독촉을 하고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압류나 이런 부분까지 가하는데 영세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일 경우에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우리가 압류할 수 있으면 그런 절차까지 들어가는데 어려운 사람들인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좀 영세한 그런 사람들이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필구 위원 실제적으로 임대 이런 건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노력을 안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임대체납현황 이런 것들은 없어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또 체납을 줄일 수 있는 어떤 노력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방치해 두지 마시고, 그래서 수익성을 넓혀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그런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사항들이 있단 말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이런 수입적인 통계를 안 잡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보통 우리들 생각으로는 매월, 일반 가게도 그렇지만 일반 기업도 매월 수입되는 거, 거기에 사용 인원, 이것이 데이터가 잡혀서 보고가 돼야 되는데 제가 자료요구 할 때는 그런 게 당연히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은 우리 지원국장님께서 통계를 꼭 잡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환경개선사업, 교단 교체사업 이런 것들은 저는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지원되는 만큼의 효과를 얻어야지 로스적인 돈이 너무 많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학교에 안내소가 한 평, 이 정도 한 평 되는 안내소를 어느 날 갑자기 세웠는데 거기에 있는 학부모라든가 지나가는 분이 “아, 저거보라고” 뭘 보라고 했느냐, 한 평에 에어컨을 설치한다면 몇 평짜리 에어컨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원국장님은? 이 모든 시설을 책임지고 계신 지원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한 평이라면. 최소한 3평 이상은 설치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 거기에서 전해주는 학부모라든가 거기를 지나는 사람들은 10평의 에어컨을 설치했다면 그건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부분은 에너지나 어떤 공공용 이런 차원에서도 타이트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이필구 위원 네, 타이트하게 하셔야 되고. 거기에서 주민들, 시민들은 박탈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교육시설 설치팀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경기 시설을 책임지고 계신 백성현 지원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더군다나 지금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진짜 그 예산을 정확히 쓰고 순위도 정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학교에 지원되는 환경개선사업비들도 알차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제안하는 건 뭐냐 하면 조금 전의 이런 사례를 경기교육청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열어 놓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안하고, 그리고 그런 데에 대해서 예산이 절감되면 시민이라든가 또는 학부모라든가 경기도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립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위원님의 여러 가지 제안을 저희 업무에 참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완석 위원님 하시고 김영환 위원님 하시고 김경표 위원님 하시는 걸로. 그리고 권오진 위원님은 두 번째에 하시는 걸로, 지금 첫 번째 하시는 거니까요. 그러면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오완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한 거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69쪽에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 해서 그린스쿨사업을 하신다 그랬는데요. 이 그린스쿨사업이 노후된 학교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친환경 자재를 써서 하고 2009년도에 교과부에서 5 대 5 매칭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현재 교과부에서는 지원을 안 하고 경기교육청에서만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다 그랬는데, 교과부에서 왜 지원을 안 해주는 거죠? 이 사업이 무슨 문제가…….
○ 지원국장 백성현 2009년도 당년도에는 5 대 5 매칭사업으로 지속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확산되는 사업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2010년도에 계획을 변경해서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라 그러는 바람에 이 그린스쿨사업이 지금 상당히 위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오완석 위원 왜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정책적으로 문제가, 아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큰 효과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아니, 이 사업은 필요한데 재정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재원을 가지고 추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 오완석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교과부에서 자기네가 정책제안 해 가지고 사업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긴다는 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 지원국장 백성현 내년도부터는 다시 매칭사업…….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이게 어차피 노후화된 학교를 리모델링하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앞으로 노후된 것을 전부 리모델링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럼 이 방법으로, 그린스쿨사업 방법으로 계속 리모델링하실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리모델링하시던 형태로 하실 건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 그린스쿨사업은 친환경 그런 부분이라서…….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그럼 어느 학교는 친환경으로 하고 어느 학교는 일반으로 하고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학교 시설이나 리모델링 이런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를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전면적으로 우리가 학교시설 방향 연구용역비를…….
○ 오완석 위원 모든 게 다 올해, 내년에 전부 다, 교육도 올해, 내년에 전부 다 그래요. 말씀하시는 거 보면.
○ 지원국장 백성현 연구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저희 본청에서 할 때도 보면 국가에서 지금 지방재정이 자꾸 악화되는데 국가에서 사업을 만들어 놓고 실효성이 없으면 시도에 떠넘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판단하셔 가지고 받지 마셔야죠. 아니면 문제가 있으면 중단을 하시든가. 어느 학교는 노후된 학교에 리모델링하는데 친환경으로 해주고 어느 학교는 일반으로 해주고, 이게 형평성에 맞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정책적으로 맞냐는 얘기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린스쿨사업은 교과부에서 지시를 계속 합니다, 이행하도록. 그린스쿨사업을 추진하도록 예산지침을…….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예산을 달라고 해야죠. 예산을 달라고 하고, 그걸 왜 시도교육청에 다 떠넘깁니까? 교과부에서 예산을 계속 줘야죠. 말이 안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 자기네가 제안해 놓고 발 빼고 시도교육청에서 예산 투입해서 하라 그러면 이게 말이 맞는 얘기냐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도 재정상으로 어려움은 있는데…….
○ 오완석 위원 꼭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정부 교과부에서 당연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50억이 많아서 문제가 된다면 25억으로 줄었으면 17억 5,000만 원씩 나눠서 해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사실 저희도 중앙정부에서 같이 매칭해 주기를 바랐는데 지시는 하면서 자체재원으로 하라는…….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사업들이, 행감자료 아니기 때문에 검토는 안 해봤겠지만 상당수가 있을 것이라고 봐요. 이것은 교육청뿐만 아니고 경기도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만들어 놓고 국가에서 처음에 한두 번 주다가 나중에 나 몰라라 하면 일부 혜택 받는 데는 있고 혜택 받지 못한 데는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계속 경기도에서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 지원국장 백성현 공감하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아주 심도 있게, 때로는 심도 있게 판단을 해 가지고 받으셔야 되고 정책을 입안해야 된다고 봐요.
○ 지원국장 백성현 오 위원님 지적사항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262쪽에 보면 목재교실 전환 시범사업, 이것도 시범사업이에요. 이것은 예산 교과부에서 나오는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아닙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 오완석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데 이건 어떤 근거에서 목재교실 시범사업을 하시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 학교 실내가 전부 다 친환경 자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두 학교를…….
○ 오완석 위원 그럼 앞으로 시범사업 해보고 이게 맞으면 교실 전체를 다 목재로 만드실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자…….
○ 오완석 위원 이건 근거를, 그러면 목재로 하면 친환경이고 학생들 건강에 유익하다 이런 근거는 어디서 찾으신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실제 경북 청송에서도 이 목재교실로 해서 학생교실을 했는데 여러 가지 아토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고…….
○ 오완석 위원 그게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학술적으로 목재교실 이런 부분이 부분적이기도 하고 전체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다만 전체를 목재로 하는 건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렵고…….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명확히 하셔야 되고, 나중에 이거 전부 다, 학교를 전부 다 목재로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학생 중에 말씀하셨듯이 아토피에 효과가 있으면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이 무슨 회사도 아니고 아토피 있는 아이들만 따로 모아 가지고 그 교실에 넣을 수도 없는 문제고. 앞으로 그러면 전부 다 목재로 바꿔야 될 그런 정책도 아니고.
○ 지원국장 백성현 그것은 저학년, 유치원의 저학년 쪽을 접근해 보고 싶은 그런 …….
○ 오완석 위원 저학년에서 1, 2년 그 교실에서 있는다고 해 가지고 아토피가 치료되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 지원국장 백성현 오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 오완석 위원 잠시만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제가 건축업자는 아니고 그렇게 전문지식은 없는데, 과거에 제 직업의 경험을 보면 요즘 특허 때문에 건축자재라든가, 이런 특허에 대한 부분이 물론 경기도는 덜한 것 같은데 특허, 흔히 건축업자들이 말하는 특허스펙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 때문에 건축비가 그냥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그 특허가 물론 특허청에서 유용하니까 특허를 내줬겠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현실에 적용이 됐을 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부분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학교나 이런 데 해서 무조건 좋다고 해서 그냥 받아들여서 건축비가 엄청 올라가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 오완석 위원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체육관을 짓는데, 똑같은 교실을 짓는데 건축비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특허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건 건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냥 검증되지 않은, 실효성이 학술적으로 그다음에 검증되지 않은 이런 시설할 때 시설물에 대해서는 아주 심도 있게 신중히, 교과부에서도 자기들이 봤을 때 이게 정말 필요하다면 돈을 들여서 다른 거 줄여서라도 해야죠. 그런데 해보니까 크게…….
○ 위원장 김주삼 오완석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런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심사숙고 좀 하셔야 되고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이 부분은 저희가 쉽게 한 것은 아니고요.
○ 오완석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번 학교시설에 대한 부분도 다시 팀 만들어서, 물론 좋죠.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에 새롭게 하는 건 좋은데 매번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이런 부분도 적은 것 같지만 나중에 커집니다. 커지고, 이런 사업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일시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상당히 검토도 많이 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하여튼 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아까 증인으로 제가 불렀던, 참고인이죠, 예산심의니까. 소속하고 직책하고 성명 좀 얘기해 주십시오,
○ 통계지원담당 강태연 통계지원담당 사무관 강태연입니다.
○ 김영환 위원 강태연 사무관님!
○ 통계지원담당 강태연 네,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U-Class라고 아시죠?
○ 통계지원담당 강태연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U-Class라는 걸? 그러니까 U-Class가 예를 들면 사업제안서를 가져 오셨죠?
○ 통계지원담당 강태연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사업제안서를 가지고 오게 된 경위가 어땠어요?
○ 통계지원담당 강태연 그 당시 봄철이었으니까 3, 4월 때쯤에 감사담당관님께서 손님을 모셔, U-Class 사장과 같이 와가지고 사업설명을 한 경우입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님이 U-Class 사장을 직접 데리고 와서 사무관님께, 사무관님 일하시는 데로 데리고 오셨나요? 아니면…….
○ 통계지원담당 강태연 장소는 교육감님실로 확인됩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올라오라고 해서, 내려오라고 하든지 올라오라고 하든지 여하튼 거기로 오라고 해서 소개를 시켜줬나요?
○ 통계지원담당 강태연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소개를 시켜주고, 감사담당관님이 뭐라고 하시면서 소개를 시켜주셨나요?
○ 통계지원담당 강태연 페이스북 도입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김영환 위원 직접요?
○ 통계지원담당 강태연 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그때 그 자리 끝나고 이후에 또 U-Class 업체가 사무관님한테 오셨나요?
○ 통계지원담당 강태연 더 이상 오지는 않았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서 사업제안서를 받으셨나요?
○ 통계지원담당 강태연 네,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얼마 사업제안서를 제일 처음에 제시를 했나요, 그쪽에서?
○ 통계지원담당 강태연 그쪽에서는 본청하고 학교 쪽 해서 한 4억 정도, 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여하튼 감사담당관이 직접 사무관님을 불러서 “내가 아는 분이니 이걸 도입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고 그래서 사무관님은 어떻게 판단을 하셨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 통계지원담당 강태연 그 부분은 어차피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만약에 가격이 1억 이상일 경우는 입찰을 해야 될 것이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감사를 또 받으셨죠, 그 이후에?
○ 통계지원담당 강태연 네, 받은 기억은 있는데요. 직접적인 연관은, 어차피 일상적인 감사부분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관이 있다고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사무관님한테도 감사담당관님이 뭐라고 좀 했던데? 그런 것도 처리 못하냐고.
○ 통계지원담당 강태연 네,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냐 하면서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 김영환 위원 공무원행동강령 11조에 보면요, 알선ㆍ청탁의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공무원으로 오랫동안 사무관 역할을 하셨으니까.
○ 통계지원담당 강태연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 내용이 뭡니까? 알선ㆍ청탁의 금지조항이.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된다.” 이게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이게 반영이 돼야 되지, 공정한 경쟁과 입찰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다라고 답변을 해주신 거죠?
○ 통계지원담당 강태연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감사담당관님은 사무관이 그런 것도 처리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신 거죠?
○ 통계지원담당 강태연 네, 그런 기억이 납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실제 보니까 U-Class가 계약을 좀 했어요. 대변인실하고 부천교육지원청에. 사무관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 통계지원담당 강태연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실제 계약을 했습니다. 이 과정도 나중에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사실은.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 도입과정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의 자질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안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언급을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자세하게 위원회에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네,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지금 20초 남았습니다. 지원국장님. 짧게만 여쭙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김영환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사립학교법 개정하면서 개방형 이사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현 개방형 이사 중에서 이사장, 이사, 교장과의 관계가 아직 정리가 안 된 분들이 있어요. 개방형 이사가 이사장 본인인 경우도 4명이 있고, 이사장의 자녀가 3명 있고 이사장의 배우자가 또 1명 있고, 이사장의 모가 또 1명 있고. 이 개방형 이사의 취지에 걸맞지 않는, 우리 법 개정의 취지에 걸맞지 않은 이런 행태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이 얘기 끝으로…….
○ 지원국장 백성현 이 개방형 이사의 취지가 외부에서 관계되지 않는 분들이 와서 학교나 어떤 사학의 경영을 투명하고 발전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나가서, 본연의 개방형 이사의 임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표 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까요? 동료 위원들께서 BTL 예산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셨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 요구액은 2011년도 물가상승폭이 높았음을 감안해서 2012년도의 물가상승률을 5%로 계산해서 편성하셨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하고 학교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료가 늘어난 이유는 학교 수가 전년 대비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 김경표 위원 물가상승률을 일단은 5%로 가정해서 편성한 건 맞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부분이 같이 감안된 겁니다. 늘어난 학교 수하고.
○ 김경표 위원 그리고 시설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해서 편성된 것이죠?
○ 지원국장 백성현 시설임대료는 저희가 BTL하고 협정을 하면서 계약 체결할 때 이미 액수가 나옵니다. 액수가 나오는데 그 액수는 저희가 20년 동안 상환하는데 다만 원금과 이자가…….
○ 김경표 위원 이자율 계산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김경표 위원 잘 알겠고. 작년에 본예산 때 물가상승률을 3.5%로 계산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작년도에…….
○ 김경표 위원 아마 그랬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4.9%. 4.9%로 마지막에 계산했죠? 처음에 본예산에는 3.5%로 계산했다가.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래서 이걸 제 생각에는, 내년에 지금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을 몇 %로 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 교육청에서는 5%로 계산하는데 정부에서는 한 4%로 지금 잡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게 보도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 김경표 위원 네, 그렇게 보도를 하고 내년에 선거철이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본 위원은 일단은 한 4%로 잡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추경에 반영해도 부족함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건 우리가 의논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급식예산 있잖아요. 이것도 동료 위원들이 많이 말씀들을 하셨는데 지금 중학교 16개 시군에서 내년에 실시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밝히지 않았죠? 그리고 2개 시에서는, 아, 이건 실장님. 죄송합니다.
실장님, 제가 질의한 거 들으셨죠? 2개 시에서는 3학년만 했고 또 유치원에서는 16개 시군이 내년에 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김경표 위원 이 자료가 11월 25일 기준인데 그 이후에 변화가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한두 군데가 더 긍정적인 의사표시를 해온 바가 있습니다. 지금 열여섯 군데라고 하셨는데…….
○ 김경표 위원 그러면 이번 주 금요일까지 변화된 시군을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31개 시군에 각각 얼마가 편성됐고 또 유치원은 미실시하고자 하는 시군, 중학교 2ㆍ3학년 실시……. 지금 우리가 급식예산은 유치원, 중학교 2ㆍ3학년 전체 해서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렇습니다.
○ 김경표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지 이해하시겠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김경표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에 대한 자료를 보면 2011년 예산액이 2조 7,273억인데 지출액이 2조 81억밖에 안 돼요. 잔액이 7,192억입니다. 집행률이 74%밖에 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수치상으로만 계산한다면 내년 교육청 예산이 10조라고 할 때 불용액 명시이월이 2조 6,000억이에요. 이만큼 허술하게 예산이 편성됐다. 우리가 이번에 2조 6,000억을 진짜 심도 있게 심의한다면 이거 삭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수치상으론 그렇다 이겁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수치상으로 그런 거고 실제 불용액은 그렇지 않습니다.
○ 김경표 위원 이만큼 이게 지금 아무리 이해한다고 해도 집행률 74%는 굉장히 저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청의 예산도 심의해 보지만 최소한도 85% 이상 집행률을 올려야 된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철저하게 예산편성 할 때 좀 더 보수적으로 철저하게 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무상급식 예산이라든지 또 BTL 예산도 좀 더 보수적으로 다시 한 번 해서 계수조정 전에 위원들께 보고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김경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거죠? 한 번도 보충질의를 안 하셨으니까 최창의 위원님 하시고 권오진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 최창의 위원 마지막에 한 가지 위원님들이 많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요. 지원국장님 좀 나오십시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최창의 위원 지원국장님! 질의를 하기 전에 자료요구를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자료를 다 살펴봤어요. 그런데 예산과에서 지금이 12월 초인데 사업집행을 전혀 안 한 부서들의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10% 미만 미집행사업에 대해서는 사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앞으로 집행할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사학지원과 관련해서 중복되는 질의를 많이 했어요. 그게 이제 재정결함보조금과 관련한 법인전입금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법정부담금은 어제오늘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제가 교육위원 시작하면서 그해부터 10년이 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회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들도 아주 단골메뉴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국정감사 때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 최창의 위원 그렇죠. 그런데도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잠깐 간담회하는 중에 뭐 했냐 이거죠, 교육상임위나 예전에 교육위원들은 뭐를 했길래 이거 왜 수년 동안 계속 되는 것 그대로 두고 있냐 이겁니다. 지금 우선 교육청 차원에서 한번 이 3년간 법인부담금 전출내역을 이렇게 내시지만 마시고 늘 하는 말이 수익용 재산이 적어서 그렇다. 또 수익용 재산이 취약해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유가. 그러니까 여기 지역별 학교별로 수익용 재산 내역은 얼마고 그다음에 연간 수익용 재산을 통해서 수익을 얼마 내고 있는지 그것까지 함께해서 3년간 한 것을 다시 한 번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법정전입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교육청이 재정결함을 통해서 다 보전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기준재정수입액에 이 사람들이 전혀 전입을 하지 않아도 추경을 통해서라도 다 그냥 100% 보전을 해주고 있잖아요. 위원들이 만약에 추경에 이 재단에서 부담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태하는 그런 재단에 대해서 재정결함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면 아마 어떻게든지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일을 그동안 안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뭉개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회의 때마다 건의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그렇게…….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국장님! 그런 똑같은 대답을 10년 들었다니까. 그래서 저는 질의도 안 해요. 왜? 해봤자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100% 부담하는 재단은 계속 100% 부담합니다. 순진한 재단이에요. 0% 하는 데는 3년 동안 0%예요. 안 내도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구를 합니다. 이런 질의가 적어도 줄어들거나 안 나오게 하려면 경기도교육청이, 물론 법적 한계가 있겠지만 좀 철저히 이 부분을 처리하면 돼요. 자, 이제 그렇게 나올 겁니다. 수익용 재산이 얼마고 연간 수입액이 얼마인데 이들이 법정부담금을 어떻게 지금 전입을 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보시고 법적 근거를 한번 따져보세요. 이것을 내지 않았을 때, 법으로 정해진 것을 어기면 어떤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는 지 또 아니면 재정결함보조금을 안 줘도 되는지, 이런 법적 검토를 해보시고 타 시도 교육청에서 이런 부담금을 잘 거출한 사례가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이런 내용들을 총 포함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조례로 이것을 법률적 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없는지, 방침을 세울 수는 없는지.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저희가 이미 사학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전국에서 처음이긴 하지만 조례를 제정해서 이 부분을 강제할 수 있는지를 이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시도해 본 시도는 없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한번 조례를 제정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 보자 하는 이런 부분을 이미 내부검토해서 작업에 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최창의 위원 그래서요, 여러 가지 현실적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시고 법적 근거를 찾으신 뒤에 조례 제정까지 도교육청이 추진할 방향에 대해서 짧으면 짧은 대로, 조금 시간이 걸리면 걸리는 대로 철저히 연구해서 유사한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전체적인 사학에 대한 문제,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자료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세요. 계수조정하기 전에 와야 재정결함보조금에 손을 안 대지 그렇지 않으면 손을 댈 수도 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종합적인 그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감사합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지원국장님,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들어가십시오. BTL사업에서 말이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임대료 부분에서 금리가 7.2%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잘 듣지 못했습니다.
○ 권오진 위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BTL사업은 시설임대료하고 표준운영비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두 가지로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전부 다 중앙에서 되어 내려온다라고 하시는데…….
○ 지원국장 백성현 운영비는 저희 자체재원입니다.
○ 권오진 위원 글쎄요, 아까는 안 그랬어요. 아까는 답변할 때 중앙에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협약서를 보니까 10% 범위 내에서는 조정할 수 있고 주무관청이 판단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운영비를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다고 한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3조를 갖다가 5조, 9조, 6조를 주는데 이걸 지키기 위해서, 여기다 더 나아가서 상당히 임대료가 들어가는 겁니다, 운영비가. 이걸 줄여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설 국에서는 현재 BTL사업으로 한 학교에 대해서 꼼꼼히 운영하는 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절해 나가고 해야지만 우리 의원들이 믿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20년 동안 이러한 비용을 투입한다고 한다면 항상 깨끗한 분위기, 새집 같은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의원들이 그런 학교를 가봐서 좋다고 느낄 수 있도록 운영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권 위원님 말씀하신 걸 유념해서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다음은 소송에 대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소송 아까 담당관 좀 한번 나오시죠. 간단히만 말씀을 드릴게요.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입니다.
○ 권오진 위원 163쪽에 보면 소송업무 수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비용이 4억 7,000 중에서, 아까 문경희 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체는 말씀 안 드리고 변호사비용이 1억 6,400이었더라고요, 그렇죠?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착수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 권오진 위원 착수금이요, 착수금.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제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송을 해본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변호사비용에 대해서, 이건 사항들이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안전공제회에서 거의 결정이 돼요, 안전공제회에서. 법률적으로 거기서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그거에 대한 근거마련을 하기 위한 것으로 소송을 갈 수도 있어요. 또 여기에 따른 어떤 그런 것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근거마련을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인데, 이런 비용에서 변호사비용이 현재 시중에서 개인이 가서 한다 하더라도 일반 변호사비용 착수금이 300만 원입니다. 행정소송은 150만 원입니다. 그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운영을 보다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개별적으로 소송을 맡기는 걸로 보고 있는데, 볼 때는. 한번 이런 비용을 갖다가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채용을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도 가능하면 전문적으로 이걸 갖다 파악할 수가 있다 이거죠. 이 내용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그렇게 깊은 내용의 소송이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전문적으로 들어간 부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면 어떤가, 1억 6,000이 좀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저희가 소액 소송인 경우에는 직접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변호사한테 의뢰하는 것은 소송 건명으로 봐서는 간단한 것 같지만 실제 어떤 법률적인 관계나 사실 관계에 있어서 다툼이 보통 많은 경우를, 그 실제 소송내용에 들어가면 전문성을 요하는 내용입니다.
○ 권오진 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런 비용들을 절약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2청 소송 관련 담당하시는 분. 나오시기가 그러면 시설과에 260페이지부터 먼저, 하시겠습니까?
2청 소송에 보면 행정처분 3번과 기타 1번에 의정부 영석학원 정식 이사선임 관련 소가 2건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 문경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의정부의 영석학원은 영석중ㆍ고였다가 재정상의 문제로 최근에 동국대학교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MOU를 체결했다고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런데, 사실입니까?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영석고등학교는 동국대학교 법인에 합병이 됐습니다.
○ 문경희 위원 합병이 됐다라는 것은 이제 이 사학 관리 주체가 영석재단이 아니고 이제는 동국대학재단이 됐다는 거죠?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그 MOU 체결이 언제 있었죠? 합병 MOU 체결이?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합병의 추진은 2011년 연초부터 추진이 된 겁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마무리가 언제 됐습니까?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마무리는 아마 10월 말경에 합병 등기이전이…….
○ 문경희 위원 등기까지 마무리가 됐습니까?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그렇게 됐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2011년도 10월에 마무리가 됐으면 이 영석고 관련해서 정식 이사선임 관련 소는 왜 아직도 진행 중인 것입니까? 재단이 합병돼서 동국대학재단으로 갔으면 이사선임 관련 건도 마무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설립자인 안채란 전 이사장의 법률상 아들이, 그러니까 동국대학교에 합병되기 전인 영석학원에 본인의 이해관계를 요구하는 그런 소송입니다.
○ 문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냐고요. 아예 주체가 바뀌었는데, 이제 합병돼서 주체가 바뀌었는데 본인이 계속 이사선임을 주장할 수 있는 거냐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소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사립학교법상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본인의 권리를 요구하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1심에서는 일단 이사선임 무효확인 소에서는 우리 교육청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렇죠?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이해관계인 지위 등의 확인의 소에서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예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글쎄요, 지금 법인이 다른 법인에 합병이 돼서…….
○ 문경희 위원 그럴 때는 법리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지지부진하니까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등기이전까지 된 상태니까 사실 그 실효는 없을 것으로…….
○ 문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먼저 시작하느냐면 현재 그러면 영석재단이 원래 중ㆍ고등학교를 같이 하고 있다가 이제 고등학교만 운영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중학교가 자연적으로 폐쇄되고 고등학교만 운영되는데 이 지역에서 사실은 이 학교로 가는 것을 꺼려한다는 거죠. 그럼 이 학교 자체는 꺼려하는 학교로 되면 안 되고 학교 자체 재단설립도 이제 다른 재단으로 합병이 됐으니까 학교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또 다른 제대로 학교로 설 수 있는 그런 방안이랄까, 그런 게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방안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런 계획을 여기서 말씀해 주실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다양한 소송을 치르고 학교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셨으면 그 이후의 방안까지도 마련되어 있기를 바라고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그래서 동국대부속고등학교로 명칭도 바뀌었고 평준화지역으로 편입되면서 여러 가지 학교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지금 의정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준화지역으로 앞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의정부에는 과학고등학교도 있고 이미 평준화를 할 수 없고 선지원을 할 수 있는 학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준화되기 전에 이런 다양한 시설들을 미리 갖춰놓지 않으면 평준화됐을 때 지역주민의 반발이 클 것이고 평준화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학교가 제대로 서 있지 않다면요. 그래서 이 지역주민들의 평준화 반대여론이 일기 전에 이 학교에 대한 관련시설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환경, 그런 것을 마련할 수 있는 계획이 잘 마련되기를 바라고 예산에는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저희 2011년 예산에 약 25억 정도를 확보하고 있고요.
○ 문경희 위원 2011년 예산에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현 예산에.
○ 문경희 위원 무슨 명목으로 25억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평준화…….
○ 문경희 위원 평준화 준비학교, 뭐 그런 건가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그렇습니다. 시설을 개선하는, 그러나 법인에서 그에 대응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영석법인, 또 현재는 동국대법인에 저희가 요구해서 2012년 2월까지는 자구노력을 제출하도록 시한을 정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 문경희 위원 너무 자구노력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의정부지역에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해도 되나요?
○ 위원장 김주삼 네, 짧게 해주십시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260페이지인데 지원국장님. 이것은 제가 납득이 안 돼서 일단 질문을 드리는데요. 260페이지에 보면 신설학교 시설비가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말씀하시죠.
○ 문경희 위원 그런데 다른 고등학교는 모두 46억에서 거의 52억까지 신설학교 지원비가 있는데 부일고만 11억 지원을 받고 있고요. 시설부대비에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교실 설치비에 서천고가 26억 원의 예산을 배정받았고요. 이것은 왜 그런지.
○ 지원국장 백성현 부일고등학교는 당초에 2009년도 개교하려고 그랬는데 기존지역이고 학교용지 확보가 주민과의 문제 때문에 추진이 상당히 늦어진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 문경희 위원 그러면 혹시 2011년도에도 이미 시설지원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현재 확보되어 있는 건 108억이 확보되어 있고 예산 부족분, 그러니까 교과교실제라든지 이런 예산 확보되지 않은 그런 부분을 추가로 11억 확보해서 추진하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전에 2011년도까지 다 확보됐다가 이건 추가분인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부족분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이 학교가 시설부대비용에는 왜 빠져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이미 확보되어 있는 108억 그쪽에 부대경비나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부족분만 추가로 반영하는 것이 되겠고요. 서천고등학교는 당초에 2009년도에 추진해서 2011년도 개교를 추진했는데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2013년도 개교로 늦어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교과부에서 2010년도는 교과교실제 소요분을 카운트해 줬는데 2009년도 이전은 교과교실제 부분이 카운트가 안 돼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교과교실제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을 추가로 계산해서…….
○ 문경희 위원 이거 순수 도비로 교과교실제 추가분을 한 것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위원장 김주삼 문경희 위원님, 일단 마무리를 해주시죠.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하여튼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음 질의하실, 최재연 위원님 손을 좀 크게 들어주세요. 잘 안 보이거든요. 우리 홍정석 위원님하고 최재연 위원님이 서류 때문에 제가 잘 못 보고 있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그다음에 홍정석 위원님도 질의하실 겁니까?
○ 홍정석 위원 네.
○ 위원장 김주삼 그리고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김영환 위원님. 그러면 그냥 보충질의를 진행하고 마무리, 원욱희 위원님도 있으십니까?
○ 원욱희 위원 네.
○ 금종례 위원 저도.
○ 위원장 김주삼 또 하실 거예요?
○ 금종례 위원 본질의도 안 했어요.
○ 위원장 김주삼 아니, 그러니까 하실 거냐고요.
○ 금종례 위원 네.
○ 위원장 김주삼 그러면 시간이 6시 30분인데 어떻게 할까요? 식사를 하고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재연 위원님 일단 질의요청을 하셨으니까 질의하시고 그리고 식사를 하고 계속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냥 5분씩 하는데 금방 끝내고…….
○ 위원장 김주삼 글쎄요, 그런데 지금 하실 분이 홍정석 위원님 그다음에 김영환 위원님, 금종례 위원님, 원욱희 위원님 네 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더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5분씩 발언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최재연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 최재연 위원 95페이지에 보면 경기교육기본계획 예산안에 경기혁신교육기획단 운영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96페이지에 그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혁신교육기획단이랑 TF 구성이랑 이게 다른 조직인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같은 조직입니다.
○ 최재연 위원 같은 조직인데 지금 여기…….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혁신기획단이라는 큰 타이틀 밑에 기획단을 운영하는 TF가 있다 그 말입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예산의 세부내용을 보면…….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이게 사실은 표시가 슬래시하고 혁신교육단 운영하고 밑에 세부내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마치 독립된 것처럼 표시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 최재연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경기혁신교육기획단하고 TF가 별개의 것이 아니냐 그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 최재연 위원 세부내용을 보면 지금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용품비도 따로 되어 있고 인쇄비도 따로 되어 있고 다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따로 돼 있지는 않고요. 따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 최재연 위원 세부내역에 따로 올리셨는데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이게 표현이 오해를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면 경기혁신교육단 구성은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획단이. 전체 헤드쿼터가 16명이다 아시면 되겠고요. 그 하부 운영조직으로 7개 TF가 별도로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7개 TF가 있는데 거기에는 혁신학교TF, 참여협약TF가 있어서 인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래서 TF 구성 운영예산에 보면 7팀으로 지금 다 곱하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혁신교육기획단 운영에 들어가 있는 예산은 뭡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6명으로 혁신교육기획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명을 구체적으로 보좌하고…….
○ 최재연 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 상근하시는 인원이 16명이신 거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여기 16명은 부감이나 저를 비롯한 교육국장이나 지원국장 또 담당 과장들이 들어가 있고요. 외부에 두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한 분은 결원 중에 있는데 두 분이 그동안 외부인원으로 참여해서 16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이 혁신교육기획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목적이 뭡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지금 교육감께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제 1번이 혁신교육이거든요. 혁신교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하고 어떻게 현장에서 정착하게 할 건지 그 기획업무를 하는 겁니다.
○ 최재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생긴 지 얼마 됐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이게 11년도에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 최재연 위원 2011년에 처음 생긴 거예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최재연 위원 그전에는 그럼 어떻게 일을 진행하셨어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이 기획단이 구성되기 전에는 별도 계선조직을 통해서, 우리 교육청 계선조직과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러다가 필요성을 가지시고 TF팀을 구성하신 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느꼈던 거죠. 이건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되겠다는 판단으로…….
○ 최재연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책 TF잖아요. 여기서 정책을 생산하고 교육감님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모인 팀인데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전체 예산이 6억 8,000만 원인데 연구용역으로 지금 3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6번 해서. 이거 연구용역을 맡길 거면 굳이 이렇게 TF팀을 만들어서 맡겨야 됩니까, 이 용역을? 이 안에서 해결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 말씀에 일정부분 동의를 하면서 이 TF 구성원들이 나름대로 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이 연구용역 6건을 줘서 그 연구용역에서 나온 결과를 통해서 TF가 토론도 할 수 있고 발전방안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기본적으로 이 정책결정 과정이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연구용역을 통해서 어떤 화두가 주어지면 그걸 구체화하는 건 행정 쪽 TF나 기획단을 통해서 정리가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제가 교육청의 조직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TF팀에서 직접 정책생산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용역을 줘서, 6억 8,000 중에 3억이니까 거의 반 정도 예산을 쓰고 있고 이걸 가지고 토론을 하시고 다시 또 논의를 하시는데 굳이 TF팀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나온 성과들, 2011년에 한 성과들이 있습니까? 용역보고서 해서 나왔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용역은 처음 저희들이 발주를 하는 거고요.
○ 최재연 위원 그럼 발주결과 나왔습니까, 2011년에? 2011년에는 발주 안 하셨나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담당 과장이…….
○ 최재연 위원 말을 좀 빨리 해주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입니다. 이 기획단은 전체적인 정책을 총괄 운영하는 것이고요. TF에서는 구체적인 핵심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정책결정을 하는데 정책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세부적이거나 전문적인 내용들은 또 전문가들을 통해서 정책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래서 연구용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중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친환경급식 관련된 그런 연구결과들이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나와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 최재연 위원 나온 연구용역의 내용들이 이번 2012년 예산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지금 학교급식 관련해서는 안양에서 공동구매라든지 그리고 저희 창의지성교육과 관련한 교육과정개발 그리고 중장기발전계획이…….
○ 최재연 위원 실제로 예산에 반영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그렇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정책방향의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저한테 여기 참여하시는 분의 명단과 그리고 2011년도의 성과물들, 그것이 2012년 예산에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반영됐는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주시고 이 부분의 TF팀에 대해서 사업평가나 이런 것은 진행 안 하시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TF팀에 대한 사업평가보다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저희가 혁신학교TF도 있고 NTTP TF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하고 있고 할 계획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2011년도 평가한 내용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알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감사합니다. 제가 자꾸 발언을 막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들어서 하여튼 죄송한데요. 어쨌든 시간 때문에 그렇고 그 대신에 보충질의 발언은 몇 번이고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다음 신청하신 홍정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위원 위원장님, 앞에 두 분 10분씩 쓰셨습니다. 참고하세요. 지원국장님, 제가 계속 시간 지키느라고 저 이번 예산결산 심의하면서 한 번 못 지켰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 홍정석 위원 나만 막아.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홍정석 위원 공립학교의 1,000만 원 이상은 내년부터 직접 관리 감독하신다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만큼 시설사업비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시각에서 그렇게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드신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시설공사는 시설 측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럼 사립학교도 그렇게 하셔야죠. 그에 준하는 정도는 하셔야죠. 사립학교가 더 문제가 크고 오히려 그 안에서, 제가 기존에 들었던 얘기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거기서 10%는 비자금이다. 사립학교에 내려가는 시설들의 예산, 전체예산에서 10%는 비자금이라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철저히 감독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립학교에 대한 예산지원, 특히 시설사업비 1,000만 원 이상에 대한 거는 같은 공립학교에 내려가는 그 수준으로 관리 감독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그냥 철저히 하겠다는 것 말고 대책을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할 건지, 그 어떻게를 저한테 제출을 해주십시오.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세부적인 사안을 서면으로 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다음에 기획관리실 복지법무담당관님 혹시 계십니까? 제가 실장님한테 여쭤보려다가…….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입니다.
○ 홍정석 위원 구체적인 것을 여쭙고 싶어서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아까 장애인고용장려금 그게 2억 7,000만 원을 책정해 놓았고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를 위해서는 19억 1,500만 원을 책정해 놓았다고 했습니다. 맞죠?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 홍정석 위원 이것은 벌과금적 성격의 부담금입니다. 그렇죠?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목표채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 홍정석 위원 실제로 올해 경우에 0.33%, 그러니까 1%도 안 되게 장애인고용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중에 꼴찌입니다.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11위입니다.
○ 홍정석 위원 11위예요? 그럼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이로 인해서 예비비, 그러니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올해 얼마를 납부한지 아십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36억 5,000만 원 납부했습니다.
○ 홍정석 위원 35억 6,000만 원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조한데 올해 예산을 2억 7,000만 원만, 그러니까 장애인 고용 촉진으로 적극적인 장애인 고용을 해야 되잖아요, 경기도가. 11위했다고 그래서 그냥 말건 아니잖아요. 11위가 자랑은 아닙니다.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물론입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런데 이 벌과금적 부담금은 이렇게 20억에 가까운 예산을 세워놓고 올해 449명 중에 14명 고용했습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금년 고용 인원은…….
○ 홍정석 위원 몇 명 했죠?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저희가 작년도, 2010년도 고용이 70여 명 정도 되고요, 금년도에 신규 장애인 고용 수는 12월 말에 파악을 할 예정입니다.
○ 홍정석 위원 제가 파악한 거로는 3.12%, 449명 중에 14명 장애인 고용했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2012년도에 장애인 고용을 어느 정도 확대할 계획인지 밝혀 주세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저희가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2011년도에는 저희가 법제처의 관련법에,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관련법 적용에 대한…….
○ 홍정석 위원 좀 짧게 답변해 주세요, 몇 명인지.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부당성에 대해서 주장을 했고요. 지금 2012년도에는 올 12월에 장애인 고용 확대에 대한 종합대책을 관련과와 협의해서 세울 겁니다.
○ 홍정석 위원 몇 명 할 건지 제가 묻지 않습니까? 몇 명 정도입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지금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예산심의 끝나고 수립할 예정이고요.
○ 홍정석 위원 아직도 안 세웠습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수립할 예정입니다.
○ 홍정석 위원 예산은 이렇게 2억 7,000만 원 고용하기 위한 장려금 만들어 놓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우지도 않았다는 얘기죠?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12월 중에 수립을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어떻게 교육청은 모든 일을 12월 안에 다 해치웁니까? 한 달 안에 1년 치 다 합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행정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은 바가 있어서.
○ 홍정석 위원 행정감사도 11월에 하잖아요. 두 달 동안 다 합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지금 장애인고용공단도 지난달에 방문을 했고요.
○ 홍정석 위원 몇 명인지 아직 세우지도 않았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나 되는지?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지금 잠정적으로는 금년보다 한 50% 정도는 달성하려고…….
○ 홍정석 위원 자, 이겁니다. 부담금으로 때우겠다는 식으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그런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 홍정석 위원 아니면 예산을 이렇게 세우지 말아야죠. 35억 납부했으면 정신 차려서 몇 명 고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놓고 했어야지 이제 세운다니 이거 한 달 안에 다 하겠다는 얘긴데.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12월 중에 반드시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서 책정된 2억 7,000만 원이 공무원이 아닌 일반근로자 고용에 국한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 홍정석 위원 왜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까? 정규공무원은 왜 못하죠?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공무원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부담금 대상이 아닙니다.
○ 홍정석 위원 일반근로자만 거기에 허용이 됩니까?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관련법에서 장애인은 공무원인 경우에는 목표할당…….
○ 홍정석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정규공무원에도 장애인 고용을 좀 확대해서 대한민국의 김상곤 교육감이 가장 진보적인 교육감님으로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애인에 대한 정책도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그런 정책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일반직공무원인 경우 3%인데 지금 저희가 채용목표치를 이미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장애인TO로 공고를 냄에도 불구하고…….
○ 홍정석 위원 아무튼 그게 일반근로자 고용이든 정규직공무원이든 최우선으로 해서 정책을 펴주시고 계획을 미리미리 세워주세요. 12월 달 한 달 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발언 끝나셨습니까?
○ 홍정석 위원 아니요? 10분 됐습니까?
○ 위원장 김주삼 5분은 지났는데요. 다시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영환 위원님.
○ 김영환 위원 제 차례입니까? 지원국장님, 자리에 좀.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김영환 위원 오늘 사학 때문에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학기관 경영평가결과 자료요구해서 받아봤습니다. 법인평가하고 학교평가 두 가지로 하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 구분은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좀 냉혹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100점 만점에 60점 맞으면 이건 미흡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미흡한 겁니다. 그런데 총점이 250점 만점인데 법인평가 같은 경우도 4등급, 그러니까 105점 정도, 한 40점이죠. 66개 법인이 보통이라고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평가가 굉장히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평가가 됐다, 저는 이런 점을 좀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학교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평가도 이런 기준들이 교육청에서 어떠한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집중관리대상 아니면 퇴출, 이런 식으로 강하게도 정리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사실은. 예산지원 예를 들면 제외대상, 이런 식으로도.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우수, 보통, 미흡인데 그 기준도 굉장히 너무나, 좋으신 분들만 있어서 그런지 너무나 관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나왔던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제가 이런 언급은 많이 안 하지만 우리가 특히 사회적 혁신이나 변화나 이런 것을 요구할 때 항시 제일 늦는 데들이 있습니다. 법을 다루시는 체계가 가장 늦고요. 왜냐하면 그 법은 현행을 계속 따라야 되니까. 그렇죠? 변화의 시점이 굉장히 늦어요. 반발도 크고. 그다음에 교육현장도 굉장히 느린 편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수용도. 그래서 교육현장 같은 경우는 많은 토론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런데 너무나 관대하게 처리해 주시는 거다라는 거 하나하고요.
두 번째, 여기는 인센티브만 있습니다, 여기 평가결과서에는. 그런데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를 확실히 명확하게 다뤄서 이 부분을 엄격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방향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 평가결과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다.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 지원국장 백성현 첫 번째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강하게, 가혹하게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부검토를 많이 했는데 이게 단순히 평가만 가지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까 최창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례나 어떤 근거가 있으면 강하게 대시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공감한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인센티브하고 디스인센티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표현만 안 했지만 상당히 강하게 내부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틀 속에서, 평가가 아닌 그런 틀 속에서 계획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제가 교과부도 많이 다뤄봐서 아는데 지금 대학문제에서 교과부가 정말 비리재단이 다시 들어오고 이런 사학 관련된 문제들이 이 정부 들어서서 더 커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과부를 보기보다는 경기도교육청이 먼저 나서서 우선적으로 이 부분을 주도해서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라는 게 없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위원님, 그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금고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담당입니다.
○ 김영환 위원 국장님, 보니까 환매채의 내용들을 봤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부탁한 게 따로 있고요. 환매채의 내용들을 보니까 SH공사, 서울시죠? 이 환매채가 490억 정도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도시개발공사, 부채 많은 데죠. 여기가 540억 정도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 위탁해서 그런지 금융지주들이 또 환매채에 많이 들어와 있고요. 이렇습니다. 이 운용상황도 어떻게 하면 경기도가 금고를 지정해서 운용할 때 이자수익이 많은 부분들을, 그러면서도 리스크가 적고 이런 데를 한번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래서 도금고 지정 운용할 때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한다든지, 금고심의위원회도 있지만 이거 가지고는 역부족일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전문성이 좀 떨어집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금융 관련해서 피(Fee), 그러니까 운용 이것도 사실 많이 줘야 돼요. 피를 많이 주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전문적인 코치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청 안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를 쌓는 데 다음에는 주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지원국장 백성현 잘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욱희 위원님 하시고 금종례 위원님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실장님은 고생하셨으니까 예산담당관님이.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입니다.
○ 원욱희 위원 예산담당관님이 지침과 법을 적용시켜서 예산편성을 하시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아까 앞서서 박용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학교대응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방향을 보면 두 가지로 구분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시설투자에 대한 우리 지자체의 대응방안, 하나는 무상급식마냥 자치단체 부담에 의한 대응방안, 두 가지로 구분돼서 지침을 만드셨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그게 대응지원사업과 지자체가 경비를 보조하는 사업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50 대 50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런 게 아니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평균적이 아니라 그것도 전부 다 다르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서…….
○ 원욱희 위원 60% 되는 데도 있고 50 대 50 되는 데도 있고 다 틀립니다. 그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그건 재정자립도하고…….
○ 원욱희 위원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그 내용을 보니까 우선 선투자를 우리 지자체에서 하고 또 후투자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그런 것은 아니고요.
○ 원욱희 위원 아니, 여기 지침에 이렇게 나왔다고, 자료에.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지자체에서 투자결정하면 저희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다음에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는 적은 자치단체는 30% 부담, 많게는 60%까지 부담하도록 돼 있죠? 용인 같은 데는 60인가요, 80인가.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60%로 돼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60%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어떻게 예산담당관님은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당하게 지자체별로 배분이 잘됐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저희가 대응지원사업 비율을 정할 때는 각 시군의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를 보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재정이 좀 여유가 있는 곳은 지자체가 좀 더 많이 투자하도록 하고요. 그것도 여러 가지 다 다릅니다, 지자체마다. 5,000만 원 이상 사업, 1억 원 이상 사업에 따라서 전액 부담하는 지자체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쪽은 저희가 많이 투자를 하고 지자체는 적게 투자하고.
○ 원욱희 위원 그런데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문제가 작금에 들어와서 지자체 활동이 강화되면서 지자체장들이 지금 학교하고 대화를 많이 해서 거기다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학교 가서 대화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학교에서 시설을 많이 해 달라고 하니까, 돈은 없죠. 우리가 학교 외의 시설은 시장ㆍ군수들이 마음 놓고 가서 약속을 해요. 그런데 학교시설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왜 그러느냐, 대응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시설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3년 계획이라든가 2년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분야를 아주 확고부동하게 당초예산 짤 때 시장ㆍ군수들한테 협조를 해줘라, 부담을 하라, 이런 방법으로 하면 도에서 지시부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고액을 막론하고 가히 이것을 부담했을 때, 투자한다고 했을 때 교육청에서 해줄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평생교육법에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그런 분야는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최소한 3년까지 지자체 임기 동안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대로 시설투자를 해줘도 좋고 대응방안을 찾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주문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될 점이 많은 것 같고 저희도 구체적인 계획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리고 우리 2012년도 학교대응지원사업 지침을 보면 전부 다 2004년도, 2008년도에 지침화된 겁니다. 그렇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저희가 지침은 늘상 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우리 김상곤 교육감님이 오신 지가 벌써 얼마입니까? 벌써 3년이면 최소한 그 장이 바뀔 때, 그 장이 새로 취임할 때 그 시점을 기해서 지침을 만들고 대응반을 만들어야 원칙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저희가 꼭 개정할 필요가 있는 건 그때그때…….
○ 원욱희 위원 이런 분야는 옛날 걸 적용하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저희가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도.
○ 원욱희 위원 그런 분야는 옛날 걸 적용하고 새로운 혁신이라든가 이런 분야는 새로운 것을 적용한다. 이것은…….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저희가 바꾸지 않는 게 아니라요, 필요한 부분은 늘 매년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2011년에도 이미 바꿨고요.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게 없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그 자료는 저희가 최신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두 번째, 우리 자치단체가 대응사업말고 무상급식마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얘기하신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따져서 재정이 좋은 데는 60%, 나쁜 데는 30%, 조금 나은 데는 50%, 그만 못한 데는 40%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렇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대부분 50 대 50이고요. 저희가 재정이 어려운 데는…….
○ 원욱희 위원 여주 건이 지금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조건이 뭡니까, 충족조건이? 시로 승격되려면 충족조건, 지방자치법상의.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인구.
○ 원욱희 위원 우선적으로다 인구지요? 두 번째는 재정자립도입니다. 그다음에 상하수도 도시환경이지요? 그렇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 원욱희 위원 이걸 종합해 볼 때 시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거 중에서 우리 31개 시군에서 군이 몇 개입니까? 4개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4개 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우선적으로 거꾸로 가면 여주군, 양평군, 연천, 가평입니다. 또 농사꾼이 제일 많고 농업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연천이 1등, 2등이 양평군, 3등이 여주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주가 40% 부담하느냐 이겁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여주의 경우는…….
○ 원욱희 위원 재정자립도는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해마다 틀립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인구와 상하수도 보급률과 도시환경이라든가 이런 분야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참작해서 우리 부담을 단 10%라도, 단 5%라도 적게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저희가 그건 매년 그걸 감안해서 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도 저희가 내년도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 원욱희 위원 제가 왜 여주를 얘기했느냐면 위원님들 나중에 꼭 자기네 동네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자기네 동네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여주군 같은 경우에는…….
○ 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 원욱희 위원 말씀드릴게요. 여주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하수도 보급률이 50%도 안 돼요. 안 됩니다. 지금 전부 다 돈 투자할 데예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자치단체장이, 우리 군수가 지금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국인데 우리 김상곤 교육감님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경기도가 제일 앞서가는 무상급식 문제도, 종전까지는 우리가 전부 다 진짜 공짜밥에 공짜밥을 먹여주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부담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교육행정도 역시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맞춰서 대응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가 대응지원사업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자체사업으로 낙후되거나 어려운 지역은 조금 더 추가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 원욱희 위원 이 지침을 다음 추경까지는 바꿔 주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위원님, 대응지원사업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자체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낙후된 지역은 충분히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해주셔야만 우리 열악한 지방자치, 여주군이나 군 단위 4개 군도 살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이걸 따져 보니까 그것도 역시 우리 여주군수는 할까 말까 해서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굉장히 많아요.
○ 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지요.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학생 1인당 교육비 투자는 상당히 높습니다, 여주나 이런 부분이.
○ 원욱희 위원 우리 교육당국도 참작을 해서 잘 좀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명심하겠습니다.
(「과장님, 많이 도와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도와주실 마음이야 왜 없겠습니까? 한정된 재원 때문에 다 서로 그렇게 협의들을 하고 그러는 거지요. 다음에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위원 화성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 금종례 위원 계속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 2012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통해서 본 위원의 상식에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결과가 제가 자료를 계속 구하면서 이제 희미하게나마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 첫 번째 질의는 제가 대응지원사업에 관련돼서 왜 작년하고 똑같이 700억이 편성됐는가 이렇게 질의하고 자료를 요구했더니 답변서가 왔습니다. 답변서를 어떻게 보내셨지요? 실장님한테도 자료 보내셨나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어떻게 보내셨나요? 맞아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여기 적요된 대로 한정된 재원과 그간의 수요조사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 금종례 위원 한정된 재원 때문에 그렇게 똑같이 편성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자료요구를 해서 보니까 2012년도에는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사업에 총 우리 학교가 필요하다라고 신청한 데가 46개 교거든요. 그게 무려 176억 2,000만 원 정도. 그런데 우리 2012년도 본예산에는 얼마지요, 저희가 예산 세운 것이?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급식기구 관련 말씀이십니까?
○ 금종례 위원 네, 시설확충.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300억 정도…….
○ 금종례 위원 300억이에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관련해서요.
○ 금종례 위원 아니지요. 그건 큰…….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사학은 빼고 지금 말한 겁니다. 사학까지 포함하면 더 많지요.
○ 금종례 위원 아니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340억 정도 됩니다.
○ 금종례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무상급식 확대되면서부터 교육환경개선비가 요구는 많고 예산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물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분석을 해본 결과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니까 급식시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점심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설이 중요하잖아요. 밥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학교 현장을 가보니까 밥을 타서 학교 교실 가서 먹는 아이들도 있고요, 밥도 다 식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급식시설 시보조금이 2009년도에는 153억 7,327만 4,000원을 시군에서 보조금을 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교특지원금으로 146억 8,140만 원 정도. 오히려 시군보다 6억 9,100만 원 정도가 적게 잡혔거든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게 평균적으로 50 대 50인데 조금 덜 부담하는 데가 있고 조금 많게 부담하는 데가 있어서 평균적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 금종례 위원 그렇지 않지요. 그건 설득이 안 갑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리고 총괄적으로 제가 살펴보니까 최근 3년 동안 오히려 시군에서 457억 3,000만 원 정도는 했는데 교육청이, 사실 이 사업을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이 사업 자체를 시군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맞는 건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동으로 같이 대응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군구, 교육청 같이 함께.
○ 금종례 위원 그게 어떻게 같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왜냐하면 이것도 교육관련 시설이니까요.
○ 금종례 위원 그러면 오히려 교육청이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을 전담하는 기구인데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공교롭게도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무상급식, 학교급식을 시작하면서 오히려 시군의 부담은 훨씬 많이 늘어나고, 그렇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금종례 위원 교육청은 오히려 슬며시 예산이 줄어들고, 이거는 맞지 않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줄어든 건 슬며시 줄어든 건 아니고요, 위원님. 지금 이것이 대응지원 차원에서 우리가 설명드릴 수밖에 없어서 지금 위원님의 이해를…….
○ 금종례 위원 왜 교육을 대응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나마 기초지자체하고 같이 함께, 교육이라는 게 교육학예에 관한 업무는 교육감이 하지만 기타 이외 협조 같은 그런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여기 통계에 안 잡힌 예산도 사실 있습니다. 우리 교특지원금으로 설치되는 비용이 여기에 안 잡혀…….
○ 금종례 위원 그럼 어디에 있어요, 그 예산이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별도로 뽑을 수가 있겠지요.
○ 금종례 위원 제 자료에는 없어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대응 차원에서는…….
○ 금종례 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좋아요. 학교급식은 그렇게 한다지만 무상급식이라는 미명 아래 학교급식을 하면서 환경개선사업비가 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환경개선사업비. 이 예산도 계속 같이 줄어들고 있어요. 도교육청에서는 관심 안 갖고 오히려 지자체에다 다 떠넘기는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질문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환경개선이 정말 중요하다. 그중에 하나 일부가 석면에 관련된 질의를 제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환경개선사업비는 무려 얼마가 줄었는지 아세요? 실장님?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통계 치 보고 있습니다. 같은 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지요. 지금 보면 2009년도에 환경개선 같은 경우에도 266억에서 교특 같은 경우에도 316으로 같은 비율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 금종례 위원 어디가 같아요? 틀린데.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금액은 수평적으로 시보조하고 같지는 않지만 늘어나는 비율을 보면 같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 금종례 위원 오히려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교특지원금은.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지금 어떤 통계를 보고, 지금 저는 2-2 환경개선을 보고 있거든요. 2009년도에 266억에서 2010년도에 220으로 줄었다가 2011년도에 316으로 다시 늘고 있지 않습니까?
○ 금종례 위원 이거 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시보다 적게 잡힌다는 거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건 대응비율 때문에 그렇게 잡힐 수밖에 없고 이거 말고 여기에 잡히지 않은 통계를 보면…….
○ 금종례 위원 여기 잡히지 않은 예산이 어디 있느냐고요? 저를 보여줘야지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예산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위원님, 구체적인 팩트가 또 세부적인 게 너무 많아서 이건 예산담당관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네, 예산담당관님 나오세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자료는…….
○ 금종례 위원 잠깐만 계세요. 제가 질의 다시 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취지는 지금 우리가 무상급식, 학교급식을 하면서 오히려 대응에다 의존하고 그런데 대응이 안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면서 3년간을 살펴보니까 오히려 교특지원금은 줄고 지자체 부담은 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대응지원사업만 국한된 것으로 말씀과 달리 저희 지원금액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응지원사업은 지자체와 저희가 대응하는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저희보다 약간 금액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 사업 외에 별도로 각 사업별로 환경개선사업이나 급식시설지원사업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가 책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대응지원사업 700억 저희가 책정하는 그 예산…….
○ 금종례 위원 제가 물어보는 내용이 지금 대응투자 관련된 거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는 하실 필요가 없는 거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대응투자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지자체하고 저희하고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응지원사업에서는 지자체가 약간 저희보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대응비율이 저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 금종례 위원 그럼 예컨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립도가 낮고 의지는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역차별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그래서 아까 제가 원욱희 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악한 지역이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 예산으로 다시 지원하기 때문에 교육 격차를 저희가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러니까 대응에 의존하지 말고,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응투자 하는 거 자체가.
○ 위원장 김주삼 금종례 위원님, 일단 마무리를 해주시지요. 시간이 거의 8분 넘어서 쓰고 계십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지자체가 대응사업을…….
○ 금종례 위원 아니,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교육은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정해져 있지요? 그렇지요? 대응이라는 것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면 지자체도 교육부분에 투자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요구가 있고, 그리고 이 대응지원사업을 자꾸 늘려달라고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의할게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에 대해서 남다른 열의를 가지고 있어서 예산의 배분을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 마음대로 마음껏 세울 수 있나요? 없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교육경비를 일반회계에서 투자할 수 있는 비율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 위원장 김주삼 금종례 위원님 다시 또 질의를 하세요. 지금 9분 넘게 쓰셨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또 계시고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리고 우리 신현석 위원님이 한 2분 정도만 쓰신다고 그러니까 먼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승 실장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무상급식 관련해서 딱 2분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무상급식 확대는 학교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교육감이 결정하고 보호자가 부담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경비 및 급식비 결정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본 위원이 했습니다. 제가…….
(기획관리실장에게 자료 전달)
그 자료를 받으셨는데, 방금 제2회 경기도 학교급식위원회의 자료를 받았어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신현석 위원 자료를 뽑았는데 2011년 3월 15일 10시 30분부터 자료를 했더라고요. 좋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한테 자료제출한 게 있습니다. 11월 8일 날 요구해서 자료제출을 11월 16일 날 했는데 아마 이 표는 옆에 있는 우리 담당자가 안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제가 보면 3페이지에 2011년 3월 15일 날 한 걸로 되어 있어요. 한 걸로 되어 있지만 위 표는 심의 시에 없던 자료를 제출하면서 끼워 넣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없었던 내용을, 제가 지금 자료제출한, 우리 승 실장님 가지고 있는 4페이지 거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 소요예산 언급이 있지만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3페이지에는 분명히 “위 표는 심의 시에 없던 자료를 제출하면서 끼워 넣었습니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두루뭉수리 됐는데 이거하고 상관관계를 제가 밝혀 달라고, 소명서로 밝혀 달라는 거고 제가 이걸 왜 끼워 넣느냐, 물론 “끼워 넣었습니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자료를, 1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우리 금종례 위원한테 제출한 거 10페이지를 보면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추진은 초등학교 2012년에 하고 중학교는 2014년에 완료를 한다고 분명히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적시를 하고 있고 20페이지를 봐도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소요예산 2014년 해서 그 예산을 뽑아 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지 마시고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와 금종례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가 끼워 넣기가 있어서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료 소명을 요청하고요.
존경하는 우리 실장님,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 31개 시군이 지금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2011년 1ㆍ2학년 미참여 시군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초등학교도 못하는 시군도 있더라고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처음에 출발할 때.
○ 신현석 위원 맞아요. 중학교에 대해서 31개 시군에 질의를 해보니까 전 학년 2개, 2학년ㆍ3학년 하는 데가 부천하고 하남이 있고 그다음에 3년만 하겠다, 그러니까 2ㆍ3학년 같이 하겠다는, 3학년만 하겠다는 데도 두 군데가 있는데 평택하고 시흥 포함해서. 그리고 미실시가 결론은, 쉽게 얘기할게요. 미실시가 14개가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본 위원이 절대로 무상급식에 대해서 반대 안 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무상급식을 실시함에 따라서 예산을 선택하고 집중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려운 시군이, 박탈감을 느끼는 시군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중학교 2ㆍ3학년 무상급식을 한다고 했는데 한 학년만 할 용의는 없는지 하고요. 두 번째는 학교용지분담금을 우리 경기도에서 받지 않습니까? 1조 3,000억 정도 되는데 그 금액을 가지고 전용을 할 수는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우선 두 번째 질문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은 전용을 할 수가 없고요. 그것은 저희가 LH에 상환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걸 전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씀을 우선 드리고 2ㆍ3학년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정책결정을 교육청 차원에서 했고요, 또 도민들한테 약속도 했기 때문에 그걸 번복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신현석 위원 제가 아까 궁금했던 거 그거에 대한 소명서, 분명히 끼워 넣은 거거든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하여튼 그게 어떻게 된 건지 경과를 알아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다음 또, 잠깐만요. 그럼 일단 7시가 넘어가서 위원님들도 식사를 하셔야 되고 우리 집행부 담당공무원들도 식사를 해야 되는데 질문이 많으면 식사를 하고, 가볍게 도시락이라도 시켜서 먹고 하고 질문이 적으면 질의를 끝내고 식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하실 분 신청을 해주세요. 문경희 위원님, 또 더 하실 분 홍정석 위원님.
○ 홍정석 위원 많이 길지 않아요.
○ 위원장 김주삼 다 짧게 하신다고. 좋습니다. 그리고 금종례 위원님, 세 분입니까?
(「세 분만 딱 하고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세 분을 정확히 5분씩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5분이라는 걸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교육청 답변이 너무나 미흡해서 추가질문 합니다. 각 지자체에는 교육지원 조례 및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만 예를 들면 보통세의 5%에서 10%로 상향을 했고요. 보통세가 1,600억입니다. 그러면 80억에서 160억 사이의 교육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가 지자체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교육지원사업에 써야 되는 거죠. 매칭이 왜 필요하냐에 대한 답변을 못하십니다. 각 지자체의 교육지원 조례 및 규칙이 있는 것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알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럼 대답을 그렇게 해주셔야죠. 왜 매칭사업 금액을 증액하냐고. 그러면 매칭비율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투자를 400억 하면 400억에 맞는 매칭을 지자체에서 하는 거고 500억 투자금액을 늘리면 당연히 지자체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육지원 조례 및 규칙에 있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한도 내에서 지자체가 하고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못하는 거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왜 답변이 부실한 것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제가 좀 모자랐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똑같은 질문이 나오면 각 지자체의 교육지원조례에 의거해서 보통세의 5%에서 10% 내로 그렇게 교육지원사업을 지자체가 같이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해줄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위원 저는 자료로 대신 요청해서 짧게 끝내겠습니다. 230페이지 보면요, 지원국장님. 교단환경개선사업 있죠, 230쪽에. 거기 편성사유가 사립학교 교육활동에 필요한 자산취득비성 경비 지원이라고 했는데요. 이 지원항목 제출해 주십시오. 항목이 뭔지 좀 세부적으로.
○ 지원국장 백성현 대상이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있죠? 계산해 놓은 것.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리고 231페이지에 여기에 학교시설관리라고 돼 있습니다. 사립학교 소규모 시설개선이요. 이 구체적 내역 좀 저한테 주시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리스트가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리고 그다음 232페이지 교육여건개선사업에 오수처리시설 말고요. 그 밑에 교직원 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이 있어요. 이게 18개 어느 학교이고, 휴게실 리모델링 4개 교 이 세부적인 내역 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제출해 주시고 아까 원장님 300만 원짜리 의자 한 것처럼 세부적으로 단가까지 해서 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설립과 예산이 지금 2%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렇죠? 올해 것. 예산 543억 4,259만 원 중에 실제 집행한 예산은 12억 246만 원이에요. 그러면 전체예산에서 예산 집행률이 겨우 2%밖에 안 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 자료를 제가 지금…….
○ 홍정석 위원 그런데 지금 부동산시장 침체도 있고 또 분양도 안 되고 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예산에서 2%밖에 집행률이 안 됐는데, 물론 이번에 25.5%를 감액 편성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건 예외적입니다. 저희가 2% 집행한 건 신설학교 3개 학교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 홍정석 위원 올해 예산을 집행액의 30배 이상으로 편성한 것은 과욕 아닙니까? 제대로 이거 진행도 못하면서.
○ 지원국장 백성현 학교신설은 예외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 홍정석 위원 아니, 부동산경기 침체 이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2%밖에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 지원국장 백성현 이건 저희 돈이 아니고 교과부에서 주는 돈인데 학교신설하기 위해서 돈을 받습니다. 받는데 다만 개발사업 지연, 또 기존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반대 이런 부분 때문에 늦어지지 이건 추진되지 못하면 다 반납해야 될 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집행되어지는 돈인데 다만…….
○ 홍정석 위원 늦어진다 이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저는 지금 학습권 피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이것에 대한 대책을 물론 갖고 계시겠지만 집행률만 보면 2%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올해 예산은 30배 이상을 세웠으니까 이건 전체예산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알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마지막으로 사립유치원의 지원액이 얼마나 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사립유치원은 5세아 누리과정, 3ㆍ4세아 유아학비지원 그런 부분은 저희 지원국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 홍정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사립유치원이 지금 감사를 받고 있습니까? 대상에 포함이 안 돼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정기감사로는 하고 있지 않지만 사안이 발생할 때는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저도 6살짜리 애가 있는데요. 유치원 원비가 너무 비싸요. 그리고 다 각기 다르고. 감사를 좀 더, 예산이 앞으로 또 계속해서 내려가고, 어쨌든 국비든 도비든 예산이 다 지원될 것 아닙니까? 많은 부분이.
○ 지원국장 백성현 전체적으로 감사를 해야 됩니다.
○ 홍정석 위원 앞으로 늘어날 거고. 그 감사를 이제는 정기적으로 제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경기도 전체의 유치원마다, 사립유치원마다 원비가 얼마씩인지. 기본원비에 거기에 활동비, 특기적성, 뭐죠? 그런 부수적으로 딸린 비용들이 또 꽤 있어요. 거기 붙어 있는 비용들이. 그런 게 조사된 게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 지원국장 백성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리고 앞으로 사립유치원이 계속해서 예산이 증액이 될 거예요. 계속 예산이 더 추가가 돼서 많은 예산이 또 사립유치원에 들어갈 겁니다. 관리 감독 철저하게 하세요. 사립초ㆍ중학교, 고등학교만 해도 머리가 아플 지경인데 이 사립유치원 가지고 계속해서 더 확대돼서 문제를 만들어 내는, 양산되는 그런 유치원으로 만들지 마시고 초기에서부터 관리 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 금종례 위원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아까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하는데요. 대응지원사업에 관련돼서 문경희 위원님께서 마치 집행부 공무원처럼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건 뭘 의미하냐 하면 집행부 자체가 어떠한 질의하는 것, 예상 질의라든지 답변 이런 걸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그냥 나와서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본 결과. 그리고 700억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군하고 어떻게, 마치 제가 느끼기에는 반드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규칙처럼 말씀해 주시는데 이건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교교육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여건에 따라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 만약에 안 지켰을 때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서 기초자치단체장이 벌을 받고 그러나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나중에 4년 뒤에 주기적으로 주민들의 평가를 받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요? 그게 무슨 법이에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법에 지금 보통 조례로 하도록 돼 있는 내용은 그걸 조례대로 안 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법상 책임을 묻거나 그런 사안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 금종례 위원 그런데 그게 하고 싶어도 재정자립도가 얕아서 못할 수도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48%가 반대하잖아요, 중학교 급식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재정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결과물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 여론조사는 그 자체에도 의미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정책결정을 하고, 저희들은 초등학교의 사례에서 많은 걸…….
○ 금종례 위원 그런데 마치 제가 느끼기에는 이걸 꼭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교육청에서. 그럼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나요? 이것 관련해서. 대응투자 관련해서 협의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세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직접 현장에 간 예산담당관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한 번에 딱 가면 오케이를 하시던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네, 예산담당관님 나와 보세요. 예산담당관이 직접 찾아가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예산담당관 이성대입니다.
○ 금종례 위원 직접 찾아다니시나요, 예산담당관님이? 아니면 누가 다른 분들이 가시나요, 출장을?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제가 직접 협의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담당 사무관이나 직원들이 하기도 합니다.
○ 금종례 위원 협의방법은 어떻게 하시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회의를 전체적으로 하기도 하고요, 담당자들을 만나서 협의를 진행하기도 하고…….
○ 금종례 위원 그동안 협의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그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시던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죄송합니다.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금종례 위원 직접 이 대응투자 관련해서 현장을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면 한 번 가면 협의가 이루어지던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대응지원사업은 지자체 자체에 심의기구가 있어서 그 심의기구에서 논의하는 것이지 저희는 그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 주는 그런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럼 교육청에서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고 그냥 그쪽 심의기관에서 하는 대로 올라오면 예산을 편성하는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저희가 학교로부터 수요를 받고 그리고 지자체에서…….
○ 금종례 위원 그렇다면 예산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 실례를 들게요. 얼마 전에, 2011년도 11월 11일 자 모 일간지에 나온 “고양교육지원청 교육경비 투자 확대 요구”라는 신문을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무슨 내용이었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고양시의 대응투자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아니요. 밀어달라고 하지 않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간이 가더라도. “고양교육지원청이 10일 열린 내년도 교육경비 지원을 위한 교육발전심의회의에서” 아까 말씀하신, “고양시의 세계 10대 대도시에 걸맞은 교육경비 투자하라며 경고성 발언을 했다. 시와 고양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올해 무상급식비를 포함한 교육경비 투자비율은 시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2.4%로 무상급식비를 제외한 교육경비 지원비율은 1%에 불과하다. 교육지원청은 지난 달 31일 본 보에 보도된 자료 등을 인용해서 고양시의 교육경비의 연도별 지원현황이 지난해 1인당 지원액이 9만 5,800원으로 경기지역 평균투자액인 18만 4,000원을 크게 밑도는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지역교육청에서 지방자치 고양시에 가서 “당신네는 10대 도시에 걸맞은 교육경비를 투자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하느냐. 고양시가 하고 있는 것은 최하위 수준이다.” 이렇게 지적했다고 신문에 났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그건 언론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 금종례 위원 그럼 언론이 잘못 쓴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뉘앙스가 좀 그렇게 전달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교육경비를 늘리기 위한 지역의 그런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 금종례 위원 더 한 번 읽어드릴게요.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교육지원청은 이 같은 수준은 교육도시를 지향하는 시의 시정방침에도 어긋나고…….
○ 위원장 김주삼 금종례 위원님.
○ 금종례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김주삼 참고로 어느 신문인지, 언제인지 그걸 밝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금종례 위원 제가 밝혀 드릴게요.
○ 위원장 김주삼 당연히 밝히셔야 됩니다.
○ 금종례 위원 중부일보 2011년 11월 11일 자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저도 관련된 보도는 본 적이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 금종례 위원 보셨죠? 다시 읽어드릴게요. “교육지원청은 이 같은 수준은 교육도시를 지향하는 시의 시정방침에도 어긋나고 최성,” 이름도 거명됐어요. “최성 시장의 공약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데 교육현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교육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럼 이거 신문 개인기자의 의견을 쓴 겁니까, 아니면……. 이런 걸 예시를 낼 때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어려움이 있다. 물론 조례가 있긴 하죠. 그러나 교육비에만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그건 그 논의과정에서 어떤 구체적인 사안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자체한테 교육경비를 얼마를 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는 없고요. 대부분 시군이 자체 조례가 있어서 몇 % 이상을 정한 데도 있고 몇 %에서 몇 % 사이, 몇 % 이내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 관련규정은 시군 지자체에서 정하는 것이고 저희는 거기에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대응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예산담당관님, 본 위원이 심히 우려되는 것은 새롭게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중학교까지 확대하고 그 많은 예산들이 지방자치단체 31개 시군에서 다 대응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도에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시군의 어려움은 저희도 이해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 대응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책정하는 예산 이상으로 항상 시군 지자체에서 더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당연하죠. 요구는 많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그것은 지자체가 그만큼 돈을 대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가 강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그런 의지가 높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러면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컨대 Y시라는 곳에서 어떤 니드가 많았어요. 요구가 많아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대응을 500억 하겠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500억 할 수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여력이 되는 부분, 그리고 형평성을 따져서…….
○ 금종례 위원 여력이 될 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그렇습니다. 그건 시군 지자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 금종례 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하실 때는 그렇게 얘기 안 하셨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군이 요구하면 저희가 되는 여력 한도 내에서…….
○ 위원장 김주삼 금종례 위원님.
○ 금종례 위원 지금 시군이 요구한 대응자료가 46개 학교에 127억이에요.
○ 위원장 김주삼 금종례 위원님, 일단…….
○ 금종례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현실…….
○ 위원장 김주삼 일단 이렇게 하시죠. 우리 김영환 위원님도 발언요청을 하셨으니까, 이제 8분이 넘게 쓰셨으니까…….
○ 금종례 위원 제가 끝으로 마무리할게요, 다시 추가질의 안 하고.
○ 위원장 김주삼 네, 알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느낀 점은 본 위원이 6대 의원을 하면서도 예결위원을 했고 결산대표위원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느끼는 것은 교육청이 대하는 뭐라고 그럴까, 적극성이 좀 부족하다. 설명할 때 자료 백데이터 넣는 것도 하나도 변함이 없다. 혁신을 추구하면서, 저는 기대를 좀 많이 했거든요. 뭔가 새롭게 되는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해요. 이런 것들을 고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심의를 하는데 자료를 충분히 줘야지 이 예산을 더 늘릴 건지, 아니면 삭감할 건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질의를 하면 담당자가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에 추경 때라도 정말 잘해 주셔서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참고로 제가 시군에서 요구한 자료를 보면 요구 건수가 지금 위원님 말씀과 달리 980건에 2,393억 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 금종례 위원 아까 제가 얘기한 건 급식시설 환경개선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그건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다 끝나셨습니까?
○ 금종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저도 마무리하면 10분 주십니까?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편안히 하십시오. 그런데 5분을 넘지 말아주십시오.
○ 김영환 위원 네. 일단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님 저희 고양시를 늘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언론보도가 나와서 제가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성 시장 공약의 일부를 제가 많이 손을 댔었습니다. 최성 시장의 교육공약 중에 “고양시 예산의 5%까지 교육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 이게 제가 만들어 드린 최성 시장의 교육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전에 고양시 역사를 설명해 드리면 교육지원사업을 거의 1% 내외로 하고 있었습니다, 고양시가. 그래서 교육만큼 아이들의 미래투자에 고양시에서 애를 써 달라라는 취지의 교육공약 설계도를 짰었는데요. 그래서 고양시 교육지원청에서 이번에 수많은 학교 수요들을 반영하려 했지만 고양시가 최근에 많은 어려움에 부딪쳤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건설투자로 채권 발행을 무더기로 함으로써 고양시 재정이 악화되는 그런 요인으로 지금 3% 조금 밑돌게 대응사업을 했던 것인데 이런 부분은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최성 시장도 그 공약을 임기 내에 완성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이러한 계획들, 5%는 저는 해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시군에 보면 교육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 대응사업들이 결정이 되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이 이런 대응사업들이 있다라고 자료를 요구하면, 시군에서 요구하면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교육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업 선정이 되고 또 능력이 되는 시가 있다면 그 사업을 다 선정시켜 주겠죠, 대응을. 그런데 조금 능력이 안 되는 시군 같으면 거기에서 선발해서, 사업선정을 해서 그렇게 올라가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군은 정말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는 데도 있고.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는 그러한 대응요구가 있으면, 편성해 주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생각이시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대응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아주 평범한 상식이죠. 그러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이게 몇 조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8조.
○ 김영환 위원 11조6항이지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교육청이 교육에 전념하고 도청은 다른 일에 또 전념을 하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그 속에서 시군과 협력해야 되는 대응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도청 같은 경우도 무한돌봄사업은 김문수 지사의 핵심사업입니다. 대응을 요구했어요. 도 3, 시군 7.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 대응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 교육청이 굉장히 배려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기준들이 정책적으로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대응의 기준들이나 이런 것들은 먼저 도나 교육청이 종합적인 틀 속에서 나와야 되지 않나, 그래야 정곡을 찌르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고양시는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요. 실장님, 고양시도 사랑해 주시고 여주 특히, 교육감님 특별교육재정 수요가 있으면 여주 쪽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주가 많이 어렵다고 하니까요. 우리 원욱희 위원님 지역에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아, 네. 홍정석 위원님도.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제가 마무리를 하자면 무상급식문제는 어쨌든 첨예한 정치적 입장 때문에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는 김상곤 교육감께서, 그리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서 무상급식은 이미 나름대로의 평가를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걸 확대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견해가 많이 제각각 갈립니다. 그런데 저는 그건 꼭 우리 교육청에서도 유념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가 굳이 예를 들자면, 우리 군포의 예를 들어 보면 우리 군포 김윤주 시장께서는 유치원 무상급식은 안 하겠다. 그리고 대신에 중학교 1ㆍ2ㆍ3학년을 다 하겠다 그렇게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선택의 논리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당연히 급식도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그런 철학을 가지고 본인은 유치원 만 5세보다는 1학년 아이들을 먼저 하겠다. 6학년까지 도시락 학교에서 무상으로 제공받다가 중학교 1학년 가서 또 돈 내다가 2학년 때 또 그런 것도 정책의 연관성에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 시군에 안 되니까 그 정책을 고민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시군은 시군의 고유한 독자적 판단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장들의. 그리고 그 장의 정책적 판단은 다음 선거에서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꿋꿋하게 교육청으로서의 역할을 바르게 해주십시오. 시군이 물론 다 100%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안 하는 데는 계속 설득하시고 함께 하시도록 하되 그거 안 한다고 무상급식의 전체적, 중학교의 틀을 바꾸거나 그러지는 마십시오. 저는 그게 올바른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올바른 지방자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지방자치가 지방자치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차이들이 있고 그 차이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우리 시도 의원들, 국회의원들, 대통령까지도 마찬가지로 다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시장ㆍ군수들도 저는 그렇게 평가를 받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도 사실 우리 학교에서 시설개선비, 환경개선비 요구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정책이 이제 그런 시설이나 하드 쪽보다는 정말 아이들이 제대로 학습을 받을 수 있는 소프트 쪽에 더 많은 역량과 예산들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예산 시설개선비라고 해서 주면 학교 정문 큼지막하게 만들고 그런 사업들은 안 되지요. 그리고 물론 보도블록도 바꿔야 되지만, 사실 보도블록 교체한다 그런 데 우선하는 사업들 저는 그건 맞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이들이 수업을 받는 데 그리고 선생님들이 질적 교수 역량을 높이는 데, 학습능력을 높이는 데 저는 예산들이 투여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 하나가 자주재원하고 의존재원 우리 교육청에서 많이 질책을 받는데 저는 교육청에서 좀 당당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존재원, 자주재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존재원 많다고 돈 못 번다 그러는데 어느 지방자치, 어느 국가기관 그리고 어느 교육청 내지는 도청ㆍ시군이 돈 버는 데입니까? 돈 못 버는데, 돈 한 푼 못 벌면서 예산만 펑펑 쓴다 그런 얘기들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당당하게, 실제 의존재원이라는 게 뭡니까? 어차피 자주재원이라 그래서 도청에서 세금 걷어다, 시군에서 걷어다 도교육청에 주는데 다 법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위원장 김주삼 그러면 법을 고치면 도교육청에서 얼마든지 세금 직접 징수하면 되지요. 그런데 다만 법으로 징수 못 하고 대신 징수를 해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들 하면 저는 당당하게 도교육청에서 입장을 얘기하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좀 사설이 길었는데 늦은 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할 위원이…….
○ 홍정석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만.
○ 위원장 김주삼 네, 하십시오.
○ 홍정석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저한테 제출한 집행률 50% 이하 사업현황 및 사유가 있어요. 거기에 올해 2012년도 예산요구액이 있으면 그거 하나 더, 2011년도 예산액 앞에다가 하나 추가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홍정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혹시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이 자료는 가능하면 일찍 주시고요. 최소한 제가 보기에 예산계수조정심의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최소한 금요일 오전 중까지는 자료들이 위원님들에게 전부 제출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그 자료에 근거해서 위원님들이 원활한 계수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꼭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위원장 김주삼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원국, 기획관리국 및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13일 예산안 계수조정 후 상정하여 처리하기로 하고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일정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경기도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말 바쁘시더라도, 참 바쁘신 줄 다 압니다. 지역구 일정 요즘 참 바쁘지요. 그래도 가능하면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석하셔서 모두 예산심의에 성심껏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0분 산회)
○ 출석위원(19명)
김주삼김경표윤희문권오진금종례김시갑김영환문경희박용진배수문
신현석안병원오완석원욱희이필구천영미최재연최창의홍정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ㆍ지원국
국장 백성현학교설립과장 박상원사학지원과장 선계훈
재무과장 최승현시설과장 정순명민자시설사업단장 장석화
ㆍ제2청사기획관리국
국장 김익소기획예산과장 이용구학교관리과장 최창규
재무과장 황건수시설과장 엄건철
ㆍ기획관리실
실장 승융배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이주영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장익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