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경기도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11월 22일(화)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 축산 R&D, 말산업육성시설 건립(축산과)
- 2.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이전 신축부지 매입(보건정책과)
- - 경기인터넷중독대응센터 건립(여성능력개발센터)
- 3.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기숙사 및 탁아시설 신축(보건정책과)
- 4.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 자치행정국
- 6.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 자치행정국
- 심사된 안건
- 1.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 축산 R&D, 말산업육성시설 건립(축산과)
- 2.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이전 신축부지 매입(보건정책과)
- - 경기인터넷중독대응센터 건립(여성능력개발센터)
- 3.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기숙사 및 탁아시설 신축(보건정책과)
- 4.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5.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자치행정국
- 6.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자치행정국
(10시15분 개의)
○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이해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현장방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는 안건이 경기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안인 만큼 도민의 입장에서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의결은 모든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11월 24일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받은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축산 R&D, 말산업육성시설 건립(축산과)
(10시17분)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마도면 일원의 축산 R&D 시설과 말산업육성단지를 건립하는 내용으로 2011년 7월 8일 제260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와 2011년 10월 14일 제262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기본계획 용역결과 등 추가 자료 검토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보류했던 안건으로 당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금일은 동 사업을 추진하는 농정국장으로부터 추진경과 등을 보고받은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정한 농정국장 나오셔서 그동안 경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농정국장 김정한입니다. 항상 저희 경기도 농촌과 농업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를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이해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에코팜랜드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기이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상정하게 된 에코팜랜드를 중심으로 경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에코팜랜드의 조성은 기존의 쌀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농축산물의 생산과 유통, 관광이 융복합된 시범단지를 저희가 제시함으로써 축산과 경종이 어우러진 21세기의 새로운 순환형 농축산업을 구현하고자 하는 데 그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경기도와 화성시, 한국마사회, 수원축협 그리고 농우바이오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오늘은 공유재산 재심의와 관련된 말산업 육성 중심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경기도는 도농복합의 형태로서 경기도 특성상 축산업의 경제적 비중이 매우 커서 축산업의 집중육성이 정책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말산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올렸으나 제가 조금 보고의 말씀을 올리면 일반 축산업의 경우는 고기나 생산물을 식용을 목적으로 축생산하고 있으나 말은 살아 있는 상태로써 더 큰 가치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승마 이외에도 정신이나 지체장애인의 치료나 재활에, 그리고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컴퓨터 중독의 치료 등에 상당히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말산업이 부가가치도 커서 경주마의 경우에는 평균가격이 3,500만 원으로 한우 비육우에 비교하면 8배 수준이고 또 승용마의 경우에도 수입가격이 3,000만 원이나 1억 원을 호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말산업을 미래 우리 농촌의 새로운 수익모델로 제시하고 정착시키고자 하는 데 이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말산업을 위해서 관련 인프라의 구축과 지원이 꼭 필요하고 이 역할을 민간부분에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소득 2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말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해서 통상 GDP의 1% 규모로 확대 발전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0년도에 GDP가 1,173조 원이므로 선진국의 사례를 적용해 보면 앞으로 말산업의 규모가 거의 11조대에 이르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이 중에 경마산업분야 7조 4,000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승마분야의 성장이 약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승마시장의 규모가 2,000~3,00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아직 말산업이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 할 것입니다. 더구나 수도권에 경제력이 집중된 저희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경기도의 말산업은 더욱 더 중요하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축산업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난 2007년부터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관련자료를 수집 검토하는 등의 사전 준비를 거쳐서 에코팜랜드 조성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2007년에 말산업 육성을 위해서 한국마사회와 MOU를 체결하는 한편 농수산식품부와 화옹간척지 4공구의 사용협의를 진행하였고, 이게 2008년 3월입니다. 그리고 농식품부에서는 경기도의 구상을 수용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함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과 주민의 공청회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하였고 농수산식품부에 사업승인을 2008년 7월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후 두 차례의 도지사와 농수산식품부장관의 협의를 거쳐서 중앙에 투융자심사와 농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및 한국개발연구원의 타당성 재검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2010년 7월에 에코팜랜드의 조성사업을 승인하면서 기반시설 국비지원 1,014억 원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에코팜랜드의 조성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지난 10월 20일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심의 때 임한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화옹4공구 개발추진 및 말산업의 필요성과 이상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연도별 국비 투입현황 및 계획 그리고 이용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환경영향평가 추진현황 그리고 최경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계획 용역보고서 및 사업추진에 대한 자료는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놓아드렸습니다.
에코팜랜드의 조성사업은 다가오는 FTA의 시장개방에 대비하고 새로운 소득원 발굴을 위한 농촌 소득원의 필수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미래의 농촌에 고부가산업이 될 수 있는 말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으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농정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공유재산관리를 총괄하는 자치행정국장, 나오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위원장 이해문 자치행정국장이나 지금 설명한 농정국장께 질의를 해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석 간사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 이용석 위원 민주당 간사 이용석 위원입니다. 연일 농업을 대변하는 데 국장님이하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한미FTA 때문에 국회가 초비상인 거 알고 계시죠?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이용석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좀 세우셨나요, 경기도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도 자체 내에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FTA가 될 경우에 농업 중에서도 축산업이 가장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축산업분야에…….
○ 이용석 위원 아니요. 대책을 좀 세우셨느냐고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대책 세웠습니다.
○ 이용석 위원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 농정국장 김정한 저희 축산업의 FTA 대책 중의 핵심은 우리 축산이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하고, 정책방향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축산분뇨처리 선진화가 두 번째고 세 번째가 가축위생 예방이 그 세 번째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핵심인데 축산경쟁력을 위해서 축사현대화사업 그다음에 가축분뇨를 위해서 추가로 우리가 기정예산에 편성한 이외에 도 자체적으로 35억 원을 더 해서 전체 사업비로 약 250억 정도를 도 전체 사업에 이번 축사, FTA 대책으로 경기도에서 마련한 것입니다.
○ 이용석 위원 됐습니다. 지금 구제역 끝난 지가 며칠 됐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구제역이 지난해 3월에, 아! 이번 3월이니까 한 8개월 지났습니다.
○ 이용석 위원 이번에 구제역 파동으로 그 이후에 수입고기가 얼마나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지 아십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네, 돼지고기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지금 한우 값도 아주 폭락한 거 아시죠?
○ 농정국장 김정한 네, 한우는 사육두수가 좀 과잉돼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는 거지요?
○ 농정국장 김정한 가격조절을 위해서 저희가 축산지도에 암수, 유용암소, 가임암소를 줄이도록 권장해 나가고 있고 또 관련기관을 통해서 수급조절을 위해서…….
○ 이용석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농업예산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지금 편성해서 아직 의원님들께 심의를 안 받았습니다만 154억…….
○ 이용석 위원 아니, 묻는 말에만 대답하십시오. 예산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늘었습니다.
○ 이용석 위원 늘었어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이용석 위원 2011년보다 늘었단 말이에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이용석 위원 어느 부분이 늘었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축산부분이 좀 늘었고요. 해서 전체 154억이 늘었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실링제로 30% 줄인다는 얘기는 농업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많이 줄였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그 뒤에 FTA라든지 국내외 상황을 감안해서…….
○ 이용석 위원 아니요, 전체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에 150……. 전년 2011년 예산…….
○ 이용석 위원 그럼 금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 농정국장 김정한 당초예산이 3,888억입니다.
○ 이용석 위원 4,0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1년도 예산이요. 내년도 예산 말고요, 금년도 예산 말이에요.
○ 농정국장 김정한 자료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금년도 예산이 얼마냐고요. 2012년도에 금년 대비해서 늘었느냐, 줄었느냐 물어봤는데 늘었다면서 그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 농정국장 김정한 제가 숫자를 확인하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세계유기농대회가 언제 끝났지요?
○ 농정국장 김정한 10월 3일 날 끝났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거기 후속조치는 뭐 있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지금 후속조치는 유기농 농산물에 대한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려고 합니다.
○ 이용석 위원 아니, 국장님! 본회의장에서 약속하셨잖아요, 지원 많이 해주시겠다고. 본회의장에 지사님 앞에서, 의원들 앞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지원 많이 해주신다고.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이용석 위원 뭐가 늘었어요! 내가 다 훑어봤는데. 그러면서 말산업에 지금 신규산업이라고 해서 그럴 듯하게 530억을 공유재산 해달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농민들 다 죽이면서 이 예산 해달라고 하면 이게 맞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기존에 있는 농민을 죽인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아니, 국장님이 세계유기농대회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했을 때 답변하실 때 그랬잖아요. 내년도에 모두 뭐 뭐 이렇게 해서 다 지원해 주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하셨잖아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그걸 실천해 주셔야죠. 실천을 안 하시고 유기농대회 끝났다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또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가져 와서 이거 해달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걸 선행하고 이걸 진행해야 저희들이 인정하는 거죠.
○ 농정국장 김정한 위원님께 아까 말씀 올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전년도보다 적지 않게 편성하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용석 위원 경기도지사님께서 그랬잖아요. 세계 농업에 걸맞게, 경기도 농업이 세계 속으로 이번에 가는데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적극 후원해 주시겠다고, 제가 비디오 한번 비춰볼까요? 남양주에서 세계유기농대회 끝나고 지사님이 세 군데, 네 군데를 다니면서 한 말씀을 제가 비디오로 다 촬영해 놨어요. 그러면서 예산은 지금 뒷받침이 하나도 안 되고, 예산이 줄었는데 늘었다고 말씀하시고 말산업 지금 내놓으시면 이게 시기적으로 안 맞아요.
○ 농정국장 김정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자료를 가지고 소상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자료 봤습니다, 제가. 저희들, 자료가 와서 봤어요. 지금 보세요. 다 줄었습니다. 늘어난 게 뭐 있어요? 최하가 동결은 돼야죠. 농업이라는 게 봄에 씨를 뿌려야 가을에 수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야 일을 하죠. 배가 든든해야 일을 하지 배고픈 사람이 일하겠습니까?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농업예산 같은 건 최하가 동결이고 플러스마이너스 알파가 있어야지. 똑같이 실링제로 가서 예산이 그냥 줄어들고 거기에 맞춰서 정치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다른 부서는 이거 안 하면 안 된다고 난리를 쳐서 예산이 추가로 늘어나고 그랬습니다. 아시죠?
○ 농정국장 김정한 이용석 위원님,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2011년 당초예산 대비 지금 편성예산은 154억이 증액돼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전체로 얘기하세요, 전체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전체로 그렇습니다. 농업예산.
○ 이용석 위원 전체가 뭐가 그렇습니까? 전혀 아닌데요. 아무튼 농업이라는 것이 한 가지만 잘해서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수해로 인해서 말살돼, 가격폭락으로 말살돼, 구제역으로 말살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번에 G마크, 친환경 급식 학교에 넣는 것 이런 거 지금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분야에 예산을 투자해서 농업이 근본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은 지금 나 몰라라 하시고 이렇게 새로운 사업만 전념하는 이유가 나는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 남양주에서 지금 450억 이상을 들여서 세계유기농대회를 치러서 지사님을 그만큼 농업의 메카로 띄워드렸으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설왕설래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존경하는 이용석 위원님, 올해 유기농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진 후속조치로써 우리 유기농산업이 발전하고 또 남양주의 유기농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말로 하시지 마시고 근거를 대세요, 근거. 그리고 대책을 마련하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FTA 터지고 그다음에 농업 쪽에 예산 안 주면 큰일 납니다. 기름보다 더 심각한 게 식량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 마무리해 주시죠.
○ 이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 질의했습니다. 다음에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한수 위원 화옹지구 간척지 말산업에 대해서 우리 김 국장님이 참 계속 대시를 하시네요. 먼저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이용석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솔직히 나라나 도가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그냥 해도 되지요. 남는 거 뭐하겠습니까! 새로운 투자를 해도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우리 경기도나 나라나 절박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결식아동 문제, 수도권 교육 학교 부지, 어린이집. 절박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가 지난해에 예산결산위에 있어 보니까 경기도 전체 살림을 이렇게 딱 거울처럼 보니까 절박한 부분의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그걸 깎고 깎고 각 지역에 난리를 치고, 해달라고 난리치고 아우성치고 와서 그냥 막 책상을 두들겨 부수고 하는 이런 절박한 부분이 많은데 지금 말산업 이게 제3산업이라고, 어떻게 보면 1산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3산업에 지금 500억을 투자한다는 이 자체는 좀 지양하고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이에요. 하면 좋지요, 여유가 있으면. 지금 전체 들어가는 게 520억 가까이 들어가는 거지요, 취득가액까지 포함해서?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 500억. 50억도 아니고 5억도 아니고 500억은 천문학적 수치 아닙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이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당해연도는 아니고요. 앞으로 한 7~8년에 걸쳐서 들어가는데 내년에는 한 35억 정도 들어갑니다.
○ 임한수 위원 글쎄, 그래도. 계속 어차피 이게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농정국장 김정한 위원님,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 임한수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농정국장 김정한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산 사정을 봐서 부족한 가운데에도 농정국은 우리 경기도의 한 농정을 맡은 파트인데 도정 전체를 볼 때 화옹4지구를 쭉 저희가 3~4년간 농수산식품부와 협의해 오면서 이 땅을 경기도가 선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를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산업도 중요하고 급식이이나 이게 중요합니다만 이번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우선권…….
○ 임한수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 농정국장 김정한 우선권을 좀 가졌으면 굉장히 미래를 위해서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 임한수 위원 아니, 아는데 지금 우리나라 현재의 경기도 경제사정으로 봐서 콘셉트가 너무 빠르다 이거지, 이것보다 더 급한 게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좀 다른 걸 더 급히 서둘러서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거지요,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 이게 투자를 각 부처에서 농정국, 행정국 여기저기서 자꾸 투자를 한다고 이렇게 올리면 이거 다 해주면 결국에 채권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여유가 있어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하기는 언젠가는 해야 될 수도 있는 건이에요. 그러나 아직까지 이것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거 괜히, 지금 말산업, 생육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수익사업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잘됐을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익이, 말이 잘 팔리고 전자라든가 이런 IT보다 더 수익이 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경기도 도민 빚만 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우리 전국의 시스템 돌아가는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IT나 전자나 기계나 조선보다도 이거는, 여기 보니까 수익사업을 한다고 서론에 얘기해 놨는데 이게 극대화된 수익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농촌에서 무슨 쌀이라든가 곡식 문제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대두된다면 또 나중에 대비책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말산업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500억씩 들여서 꼭 해야 되느냐, 현재 다급한 현실에서. 저도 우리 김 국장님이 몇 번씩 대시를 하고 가져오고 또 가져오고 지금 세 번째 오는데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너무 우리 입장에서 정에 끌려서 이거, 경기도민들이 지금 당장 쓸 돈이 없는데 정에 끌려서 할 수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너무 장기적인 투자고 또 액수가 너무 많고 문제죠. 지금 우리 김 국장님 말고 앞으로 제안설명 들어오면 다 돈 달라는 얘기지, 돈을 주겠다는 얘기는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걸 다 나눠주려면 당장 필요 없는 이 말산업에 500억을 승인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고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경신 위원 최경신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에 관련된 말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두 번이 보류됐는데 특히 두 번째 보류된 이유 중의 하나가, 가장 큰 이유가 사전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한테 제출됐기 때문에 사전 절차를 다 완료해서 오시라 그런 차원에서 보류를 시켰었거든요. 이게 기본계획이 언제 납품이 됐나요?
○ 농정국장 김정한 10월 20일 날 됐습니다.
○ 최경신 위원 10월 20일 날. 이게 최종본이죠?
○ 농정국장 김정한 기본계획 최종본.
○ 최경신 위원 네, 기본계획은 최종본이죠?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최경신 위원 여기 보니까, 341페이지 기본계획안에 보니까 총사업비 산정 해서 6,69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41페이지요. 6,690억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은 말 그대로 이 기본계획을 만든 회사, 용역사의 의견이지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추정입니다.
○ 최경신 위원 추정이죠?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최경신 위원 이것이 최종 확정됐나요? 6,690억이 투자될 거라는 걸 관련 전부, 이게 우리 경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농식품부나 마사회나 다 참여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그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500억이고 농수산식품부에서 우리 사업을 승인해 주면서 기재부에서 1,014억을 도로라든지 토목을 위해서 투자하기로 결정이 돼서 올해, 내년 계속 연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6,690억이라는 것이, 물론 이게 나중에 증액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사업비가 투자된다 하는 건 결정됐나요?
○ 농정국장 김정한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총사업비로 추정이 된 거고요. 그중에 우리가 지금 523억이라는…….
○ 최경신 위원 우리 경기도가 이 중에서 들어가야 될 돈이 얼마지요? 경기도가 참여할 돈이.
○ 농정국장 김정한 523억입니다.
○ 최경신 위원 이번에 공유재산 들어온 거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최경신 위원 앞으로 향후에 또 추가로 더…….
○ 농정국장 김정한 더 추가될 부분은 없습니다.
○ 최경신 위원 추가될 것은 없고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최경신 위원 이 523억만 투자되고. 물론 어떤 물가상승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증액은 될 수 있지만.
○ 농정국장 김정한 그 부분은 뭐…….
○ 최경신 위원 새로운 항목이…….
○ 농정국장 김정한 아닙니다.
○ 최경신 위원 새로운 시설이라든지 새로운 항목이 추가로 생길 건 없다는 거지요?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면 523억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의 방침은 결정이 됐나요? 523억을 투자하겠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연차적으로요.
○ 최경신 위원 연차적으로인데 총액을 523억을 투자하겠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최경신 위원 523억이라는 것은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상승 해서 금액은 늘어날 수 있어도 여기 취득재산 내역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이 이외에는 없는 거지요?
○ 농정국장 김정한 그것은 없습니다. 확정된 겁니다.
○ 최경신 위원 이외에는 없고 이것만 취득한다는 거지요, 앞으로도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본계획 끝났고 경기도의 방침 결정됐고요. 523억 이 내역을 경기도에서 참여하겠다 그건 결정이 됐고요. 본 위원이 요구했던 사전 절차는 충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향후일정을 보니까 토목설계, 실시설계가 바로 용역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위원님들이…….
○ 최경신 위원 바로 다음 달 12월 달부터 토목 기본용역하고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저희가 승인이 안 되면 이 전체 일정이 계속 순연이 됩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순연이 될, 방법이 없습니다.
○ 최경신 위원 순연이 되고, 우리 경기도만의 일정이 순연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회사들이 다 얽히고설켜 있기 때문에 컨소시엄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연시키면 다른 데도 다 순연이 되나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우리만 순연이 되는 건지 아니면…….
○ 농정국장 김정한 같이 다.
○ 최경신 위원 다른 데는 정상적으로 다 추진이 되는데 우리만 좀 늦어지는 건지?
○ 농정국장 김정한 지금 이 사업의 주체는 농수산식품부가 경기도지사한테 위임을 한 겁니다. 경기도지사는 그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 종축사업과 승용사업만 참여하고 나머지 마사회라든지 수원시축협이라든지 농우바이오라든지 이런 데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주관이 돼서 해서 여기서 순연이 되면 그 부분에 막대한 차질이…….
○ 최경신 위원 다른 참여한 회사들도 다 일정이 순연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순연이 되면요?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용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말산업이,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이게 사치스러운, 특수계층을 위한 사업 아니냐, 말산업 육성하는 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지금 다른 데도 급한 데가 많은데 말산업이라는 것이 좀 약간 보면 특수계층들을 위한 사업인데 이걸 왜 경기도에서 굳이 지금 추진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 농정국장 김정한 우선 우리 축산 분야와 축산 외 분야로 나눠서 크게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축산분야로서는 아까 우리 이용석 위원님께서도 아주 강하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FTA라는 큰 파고 내에서 우리 축산업이 살아남으려면 나름대로의 시책도 필요합니다만 또 하나의 우리 축산, 농업의 소득원으로서 이 말산업이 대단히 유용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식용으로 하는 축산 이외에 도시, 우리 수도권 지역에 농외소득을 받아들일 수 있는 레저라든지 그다음에 치료용이라든지 이런 데로 수요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소득의 중요한 부분의 하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 제가 우리 위원님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마사회와 경기도와의 관계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기회가 돼서 이해문 위원장님 모시고 마사회에 가서 들은 얘기로는 레저세가 우리 경기도에 5,000억을 주는데 이 5,000억의 레저세가 마사회에서 나오는데 마사회가 마 경주를 경기도 지역과 같이 하면 세금을 저희한테 더 많이 내는데 제주도나 경주에서 하면 레저세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네.
○ 농정국장 김정한 그래서 마사회와의 밀접한 협조관계가 우리 지방세에도 대단히 중요하고 마사회에서 그 지역에 승용마단지를 저희한테 요청을 하고 MOU를 맺었기 때문에 이 협력관계를 가지고 가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최경신 위원 지금 현재 경기도 내에 말산업에 종사하는 농가가 몇 가구나 되나요?
○ 농정국장 김정한 그 자료를 제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이 관련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농가 수가 얼마인데 이 시설이 갖춰지게 되면 아무래도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이것이 갖추어지게 되면 효과는 무궁무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많이 늘어날 걸로 보는데 지금 현재는 약 한 61개소의 승마장, 승용승마장이 있고요. 이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을 아주 싸고 좋은 말을 공급해 주는 시스템이 된다면 아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합니다.
○ 최경신 위원 아무래도 좀 늘어나겠죠. 얼마, 예상한다는 수치 이런 건 없나요, 아직?
○ 농정국장 김정한 거기까지는 저희가 추정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런 것도 한번 분석을 해보십시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러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되고 나서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면 그분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되고 또 말산업이 육성되면 관련 종사자들이 또 많아질 거라고요.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많아질 건데 그것을 그냥 막연하게 “많아질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언제쯤 예를 들어 타당성조사 같은 거 할 때 대충 나오거든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최경신 위원 언제쯤이면 이게 육성이 되고 또 관련 경제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가 얼마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수치로 말씀을 해주셔야…….
○ 농정국장 김정한 여기 저희가 서울대 연구보고서 2010년 12월에 나온 거에 보면 연간 말산업 규모가 약 2조 8,000억이고 직접 산출이 2조 1,700억에…….
○ 최경신 위원 그건 전국이죠, 전국? 전국 자료일 것 아닙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전국 단위입니다.
○ 최경신 위원 우리 경기도에 이렇게 시설이 갖춰지게 되면 어느 정도 경기도의 말산업 종사자들이 늘어날 것이고 경제규모도 이 정도 늘어날 것이고 이런 것이 어느 정도는 타당성조사가 될 때 그것까지 같이 조사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조금 약간 벗어난 얘기인데요. 지금 민간업자들이 마사회하고 연결이 됐다고 하면서 경기도 각지 돌아다니면서 말로 치료한다, 승마로 어떤 치료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마사회하고 협약이 됐다, 자기하고 협약이 됐다고 그러면서 부지를 물색하러 다니거든요, 크게 그린벨트 지역에. 그러면서 자치단체에 가서 요구를 합니다. 이게 마사회에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면, 말 그대로 그렇게 쓸 수 있게 해주면, 용도변경을 해주면 마사회에서 지원이 된다. 자기가 그 사업권을 가지고 있다, 협약이 됐다. 이런 분들이, 이런 업자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몇 분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다니면서 자치단체에 가서 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 농정국장 김정한 지금 들은 적은 없습니다. 저는 위원님께서 더 오히려 새로운 정보를 주셨네요.
○ 최경신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것 접하고 경기도에서 말산업 육성을 위해서 화성에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쪽이 하고 있는데 왜 민간업자들하고 마사회가 별도로 또 그런 협약을 맺고, 구두로라도 그런 협약을 맺을까 의아스럽다고 제가 답변을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한테.
○ 농정국장 김정한 제가 한번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것은 유념을 해서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토지가 국가토지죠?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 임대차협약계약서 이런 거가 작성이 됐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지금 정부에서 임대차계약까지 가기에는 임대료가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지금 이러한 경종으로 빌려주는 가격은 결정고시가 돼 있습니다만 이런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결정을 못 내려서, 임대가격을 결정 못 내려서 임대차계약까지는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그런 거를 어차피 이게 시설을 여기다 많이 투자했을 때 부지가 무상사용이냐 유상사용이냐 이런 방향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저번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연간 임대료가 지금 현재 최고 요율로 적용할 경우에 1억 2,4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 말한 가축의, 우수가축 분양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거는 충분히 저희가 임대료는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지금 국공유재산법상에 여기에 시설을 많이 하는데, 건축시설이 많잖아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축사하고 연구시설 이런 게 좀 들어갑니다.
○ 윤영창 위원 건물이 지금 평수로 따져서 2만 5,000평 정도 되는데. 2만 5,000평이에요, 지금 평수로.
○ 농정국장 김정한 임대료 지급 재산…….
○ 윤영창 위원 아니, 건물 면적만 2만 5,000평이나 되는데, 앞으로 축조할 건물이. 그렇다면 국공유재산법상에, 농정국장님은 국유재산 이런 법을 잘 모르신다고 생각하고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나 회계과장 입장에서 국공유재산의 영구축조물 설치 금지조항이 있죠?
○ 위원장 이해문 윤영창 위원님! 답변을 국장이, 자치국장을 발언대로 나오도록 하죠.
○ 윤영창 위원 자치행정국장님이 우선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이해문 김정한 국장은 자리에 앉으시고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자치행정국장 홍승표입니다. 국공유재산을 매입하면 영구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지만 임대를 하면 영구건축물은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축조가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축조가 불가능하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윤영창 위원 국장님, 앉으시고요. 다시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윤영창 위원 지금 앞서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했듯이 국공유재산을 임대하더라도, 임대료를 내더라도 영구축조물 설치 금지조항이 있거든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윤영창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시설을, 건축물을 짓는다 하면 그 영구축조물 금지조항을 어떻게 대처해서 하시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우선 첫 번째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화옹4지구의 토지소유주는 농어촌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가요.
○ 윤영창 위원 토지소유자가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아니고 농어촌공사입니다. 이게 간척지로 만들어진 땅이기 때문에 나중에 간척지로 획득된 땅은 국유지로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데 농림부에서 이거는 농어촌공사 땅으로 해놨고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위원님께 놔 드린 저희 에코팜랜드 조성계획 자체를 농수산식품부가 승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영구축조물 하는 거를 농림부와 이미 사전에 협의를 마쳤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 윤영창 위원 지금 5쪽 하단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이거 회계과에서 작성한 거죠?
○ 농정국장 김정한 네. 5쪽?
○ 윤영창 위원 거기요, 5쪽.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세요, 좀. 5쪽 하단 보면 시설부지는 국가로부터 임대사용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농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농정국장 김정한 위원님 말씀대로 임대 소유주는 농어촌공사로 되어 있지만 소유관계, 농어촌공사가 농수산식품부의 산하단체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내면 이 임대료가 국가로 귀속이 돼서 저희가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토지대장 한번 떼 보셨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아직 토지대장에 등기가 안 돼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등기가 안 되어 있어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윤영창 위원 공사하고 이게 국가 지금, 농수산식품부 국가 소유하고는 이게 다 재산이 다른 거죠?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공사는 공기업이고.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거가 그게 명확하지를 않은 것 같아요, 개념이?
○ 농정국장 김정한 아니, 명확합니다.
○ 윤영창 위원 물론 농어촌공사가 농수산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쪽에서, 국가에서 공기업을 운영하는 거니까 승인은 물론 거기서 해주는 건데 여기서 지금 “국가로부터 임대 사용한다.” 그럼 이거가 작성이 잘못된 겁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이거는 조금 표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표현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임대 사용”이라고 해야 보다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아직 지금 등재가 안 되어 있다면서요, 토지대장에.
○ 농정국장 김정한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실제 관리가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주무부처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쓰는 것 관계도 농수산부의 지휘를 받습니다만 당사자는 농어촌공사가 됩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관리는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뭐 출자형태로 해서 관리 방법들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국가 땅을, 농수산부의 국가 땅을 공기업인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할 수는 있어요. 또 출자도 얼마든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그 개념이 농어촌공사로 땅이 소유권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지금 관건이거든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윤영창 위원 국가 땅이라면 이게 방향이 건축물을 일체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명확하게 농어촌공사의 소유 땅으로 된다 하는 거가 어디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그 반증이라는 것이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농수산식품부에서 여기에 축산 R&D단지가 들어가도록 승인을 했고요. 그 승인된 내역에 따라서 농수산식품부에서 1,014억이라는 돈을 도로라든지 각종 SOC사업에 투자하기로 해서 내년에도 투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국가의 땅이냐 농어촌공사의 땅이냐를 확정을 안 지은 이유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걸 확정을 지어 놓으면 관련법상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안 짓고 저희 사업을 승인해 준 걸로 그렇게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게 본 위원은 애매하고요. 이러한 막대한 돈을 들여서, 5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건축물을 지었을 때 이 임대기간이, 경기도에서는 임대기간 같은 것이 서류상으로…….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있습니다, 30년 하자고.
○ 윤영창 위원 30년으로?
○ 농정국장 김정한 네, 30년요.
○ 윤영창 위원 30년으로 했을 때 이 건축물을 나중에, 이게 지금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 농정국장 김정한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자치위원회 공유재산취득 심의를 받는 겁니다.
○ 윤영창 위원 그쪽서, 그러면 30년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30년이 지나면 우리가 반환하도록 지금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경기도…….
○ 농정국장 김정한 그리고 추진계획에 의해서 연장가능 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협의가 돼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게 앞으로 향후에 준공이 됐을 때에 건물유지에 따른 많은 운영비가 들어가겠죠. 그런 거를 산정해서 준공이 됐을 때 매년 얼마씩 이게 돈이, 예산이 소요된다 하는 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타 우리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하는 데는 빼놓고 저희가 하는 거는 종축장, 지금 용인에 있는 종축장이 옮겨 오기 때문에 종축장에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 공공비용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승용마 부분만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승용마를 분양하면서 독립채산, 그러니까 전체 비용은 추가로 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럼 이 전체 시설 중에서 일부는 위탁을 하고 일부는 직영하고 그런 체제가 됩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대부분이 한 3/4은 저희와 같이 협력하는 업체가 쓰고 저희는 한 1/4 정도 쓰는 겁니다.
○ 윤영창 위원 1/4 정도 하고 나머지는 다 위탁을 다시 하고?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윤영창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이거는 정말 누가 봐도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다시피 500억이라는 돈이 투자하는 것만 가지고도 문제가 된, 이게 엄청난 재원이지만 향후에 이거를 유지관리하는데 얼마만큼 경기도에서 매년 돈을 갖다 또 재정수요가 생기느냐 이게 걱정거리인데 그런 것까지는 지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는 거죠?
○ 농정국장 김정한 기본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 윤영창 위원 아니, 글쎄. 매년 얼마큼씩 또 들어가야 되나요?
○ 농정국장 김정한 더 들어갈 부분은 없는 걸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운영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 농정국장 김정한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축 분야는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우리 예산…….
(농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용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도의 예산을 거기 가서 같이 하는 거고요. 추가로 되는 부분은 승용마 생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승용마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비용으로 저희가 유지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 윤영창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직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직영을 어떤 체제로 할 겁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지금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용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종축장 부지가 한 3만 평 되는 데가 있는데 그걸 저희가 공유재산을 반납하고 이 지역으로 옮기는 겁니다. 일부 한우개량 부분은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변함없이 옮겨오는 것이고 추가로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승용마 생산 부분만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옮겨오는 부분은 과거와 변함없이 지금 유지되는 것이고 승용마 부분은 승용마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대금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 윤영창 위원 이게 좀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승인은 받았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농어촌공사하고 경기도하고 협약관계를 체결하셔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승인만 받아서 될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게 농어촌공사하고 경기도와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사상의 계약행위나 똑같은 거거든요. 남의 땅, 농어촌공사 땅을 우리가 빌려서 하는 거니까. 업무는 똑같은 업무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협약서 내지 계약서가 구체적으로 작성이 돼서 돼야지 이런 몇백억씩 투자한 돈이 그냥 승인만 받아 가지고…….
○ 농정국장 김정한 저희가 농림수산부 아니, 농어촌공사에서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 농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 윤영창 위원 아니, 승인만 받은 사항이, 그거는 뭐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사항으로 30년 한다 뭐 그런 것만 나왔겠지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아니, 다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조건이 다 있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윤영창 위원 조건이 있어요?
○ 농정국장 김정한 글쎄, 이 부분을 제가 위원님께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여기 공문에도 타당성 재조사를 해서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고 향후 일정 부분만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추진해라 이렇게 지금 줬거든요.
○ 윤영창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운영하는데 먼저 국장님이 했을 때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죠?
○ 농정국장 김정한 아니, 저희 도에서요?
○ 윤영창 위원 네.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나와 있는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죠?
○ 농정국장 김정한 …….
○ 윤영창 위원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승인요청도 그런 내용으로 승인요청이 되고 또 그런 내용으로 승인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는 일체 자료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출해 주셨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자료제출을 안 해주셨어요, 그죠?
○ 농정국장 김정한 아니, 저희가 이…….
○ 윤영창 위원 타당성조사 용역에 나와 있는…….
○ 농정국장 김정한 위원님, 저희가 아시다시피 두 차례에 걸쳐서 사전, 받았기 때문에 받는 과정에서…….
○ 윤영창 위원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나와 있는 부합조건이 그 조건을 가지고 농림수산부에다가 승인요청을 해 가지고 그 조건이 그대로 승인이 나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러니까 농림…….
○ 윤영창 위원 그것만 국장님이 확실히 그 조건이 부합됐다고 그러면 본 위원은 더 질의 안 하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부합돼 있고요. 그 자료는 제 말이 아니라 자료로써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게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자기네가 판단을 못해서 KDI에 타당성조사를 줬고 위탁을 했고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와서 타당하다 그랬기 때문에 농수산식품부도 수용을 한 겁니다.
○ 윤영창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정리해 주시죠.
○ 윤영창 위원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임한수 위원님 질의하셨고 이제 우리가 이걸 결정할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 임한수 위원 5분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임한수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우리 다른 위원들도 의견을 들어보는데 지금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그다음에 이걸 우리가 더 계속해서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질의면 발언기회를 드리는데 그렇지 않으면 빨리 우리가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려고 그래요. 찬반토론…….
○ 임한수 위원 2분이면 됩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세요? 그럼 5분 이내로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 임한수 위원 이것 평수라든가 예산은 대폭 축소는 할 수 없을까요? 해보고 다음에 늘리더라도?
○ 농정국장 김정한 지금 계획이 수립된 단계에서 이거를 지금 축소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검토를 한다고 그러면.
○ 임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장 급한 건 아니니까. 왜냐하면 계획이 됐다 하더라도 타당성이라든가 후천적으로 수익성이라든가 시너지가 없으면 폐지할 수도 있는 요건인데 우리 김 국장이 한번 의지를 갖고 해보겠다고 하니까 대폭 축소를 해서 한번 해보고 이게 아까 우리 윤영창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를 승마에 팔아서 운영 자금을 한다고 이랬는데 말의 논리는 그냥 그럴듯하지만, 또 자료를 보면 그럴듯해요. 그리고 농수산식품부에서 승인받은 그 자료를 보면 그럴듯해요. 사실상 객관적으로 우리가 실제 경험이라든가 그 사람들한테 논리를 들어보면 수익성이 없어요. 500억이면 500억을 차라리 나눠주는 게 낫겠네. 그래서 나는 우리 김 국장이 그렇게 의지가 있다면 대폭 한번, 뭐 당장 급한 게 아니니까 내년 초든 후년이든 간에 축소를 해서 해보고 우리 김 국장 말마따나 수익이 대폭 대단하다 하면 그때 늘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농정국장 김정한 지금 줄인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800㏊ 되는 것 중에 저희가 쓰고 있는 건 한 200㏊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사업은 민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줄이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1/4 중에서도 종축장 사업이 한 반 이상 차지하고 승용마 사업은 얼마 되질 않습니다.
○ 임한수 위원 자료를 보면 그럴듯해요. 그러나 실제 절박한 게 너무 많은데 이거를 지금 꼭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본 위원이 하는 얘기인데,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들끼리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잘 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질의 답변을 했고 또 본 안건은 2회에 걸쳐서 우리가 심사를 하고 유보했던 사항이고 현장답사를 하고 장기간 우리가 진행했던, 사업 심의했던 겁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토론을 해서 의결하는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 답변은 않고 의견이 있으면 찬반토론 시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그러니까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 이용석 위원 토론이 아니라…….
○ 위원장 이해문 토론에 해주세요, 토론에.
○ 이용석 위원 물어볼 게 있어요.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 그것도 토론 시간에 해주시면 돼요. 아까 발언기회를 드렸는데, 아까 10분 동안 드렸습니다.
○ 조양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용석 위원 저 있어요. 물어볼 게 있다고요.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간단하게 물어보세요. 누구한테 물어볼 겁니까?
○ 이용석 위원 이용석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자료 19페이지에 환경영향평가 추진상황 한번 보십시오. 보셨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이용석 위원 8월 26일 날 아니야, 그렇지. 29일~31일 날 동식물상 조사 1차 그렇게만 돼 있는데 그 후로 2차는 지금 2011년 11월인데 2차 뭐가 조사됩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지금 조사진행 중입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럼 본 위원이 현장 갔을 때 이것 질의했으면 종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농정국장 김정한 언제요? 저번에…….
○ 이용석 위원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이용석 위원 환경영향평가가 안 끝났잖아요?
○ 농정국장 김정한 환경영향평가는…….
○ 이용석 위원 “2012년 3월 달에 영향평가 착수” 그렇게 여기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지 아직 평가도 안 된 거 아닙니까, 이게?
○ 농정국장 김정한 내년 5월에…….
○ 이용석 위원 글쎄, 그러니까 안 된 거죠?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건 다 돼야지. 기껏 승인해 줘 가지고 만약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안 한다고 그러면 됩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안 주도록 어떤 시설과 어떤 보호막과 이런 걸 하라는 내용이 담기는 것이기 때문에…….
○ 이용석 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주위가 만약에 아파트 같아 봐요. 소 몇 마리만 길러도 똥냄새 난다고 고발해 가지고 지금 밖으로 쫓겨나는 판이에요. 어떻게 환경영향평가를 그렇게 무시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 진접신도시에 기존에 목장 하던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아파트가 들어와서 똥냄새 난다고 고발해서 벌금 물고 난리 나요, 지금요. 환경영향평가 이걸 무시하다니요.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
○ 이용석 위원 환경영향평가를 그렇게 무시합니까?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지역주민들과 연계돼 있고 이런 게 다 연결되는 건데 어떻게 완결이 안 되고 이걸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역 여건과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 농정국장 김정한 지금 위원님, 현장 가보셔서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
○ 이용석 위원 현장 가서 주위에 인가가 없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말이라는 게 냄새 안 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주위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그런 게 다 지금 첨부돼서 이게 상황이 올라와야지,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 농정국장 김정한 이 용역기간은 2012년 5월에…….
○ 이용석 위원 하여튼 2102년이, 내년 2012년에 할 일이지, 오늘 2011년 22일 아니에요. 평가를 해주셨어야지,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을. 안 한 건 사실이죠?
○ 농정국장 김정한 진행 중입니다.
○ 이용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이용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습니다. 찬반토론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분 있습니까? 반대토론 없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분 없습니까? 아니, 말씀하세요. 반대토론하고 그다음 찬성토론 있으면 또 찬성토론 받을 겁니다. 말씀하세요. 임한수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 임한수 위원 저는 이 사업을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그러니까. 찬반토론.
○ 임한수 위원 반대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반대. 네, 알았습니다. 또 찬성토론, 최경신 위원님 찬성토론 해주십시오.
○ 최경신 위원 이 사안은 지금 저희가 두 번 보류를 시키면서 계속 논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보류시킬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사업 자체는 FTA 관련해서 우리 농, 특히나 축산업을 선진화시키는 사업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다만 지난번에 우리가 기본절차 이행이 덜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보류를 했는데 기본절차, 지난번에 요구했던 기본절차를 다 완료했고 우리 이용석 위원님께서는 환경영향평가 얘기하셨는데 환경영향평가는 말 그대로 사업진행 중에, 사업착수 이후에도 많이 합니다. 말 그대로 환경에 영향이 덜 가게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지 그 자체를 가지고 사업을 하냐, 마냐 결정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는 우리 경기도만 보류를, 순연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를 순연시키면 다른 컨소시엄을 형성한 다른 사업자들도 다 같이 순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통과시켜주는 것을 제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찬성토론이었습니다. 더 이상 찬반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찬반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순서입니다. 의결은 지금 현재 열세 분의 위원님 중 아홉 명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본적인 사항대로, 우리 바깥에 있는 위원님들 전문위원실에서는 자리에 들어오시게 하고, 기본적으로 중요한 사항이고 또 두 번이나 우리가 심의를 유보한 사항이고 오늘 위원님들의 찬반의견도 있기 때문에 표결로써, 무기명 비밀투표 표결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용석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투표방법에 대해서 논의하는 겁니다, 투표방법.
○ 이용석 위원 이 표결 전에 한 10분간 정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늘 안건이 많고 또 정회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찬반이 있었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위원님들 들어와서 그냥 표결 처리하는 것이 본 위원장으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용석 간사님.
○ 이용석 위원 한 10분만 정회하자고요.
○ 임한수 위원 10분간 정회해 가지고 다시 재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양당 간에 논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이용석 간사님! 좋습니다. 그러면 10분 동안 각 당의 의견을 개진하고 일단 10분 후에 표결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10분간 정회를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표결을 했습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은, 잠깐만요. 투표를 아직 종료 안 했는데 아직 안 들어오신 분이 있어서 투표종료를 못했습니다. 지금 재적이 열한 분이었는데 투표 안 하신 분은 빨리 투표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이용석 간사님 투표하시죠. 그러면, 이상희 위원님은 투표하고 나갔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열세 분 중에 두 분이 사정이 있어서 아직 참석을 못하셨고 열한 분이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 다 하셨죠? 투표종료를 선언하고 바로 표결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두 분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끝나면, 이 안건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제2호 안 2012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이전 신축부지 매입과, 이것은 보건정책과 그다음에 경기도인터넷중독대응센터 건립 여성능력개발센터 여기에 해당되는 자치국장은 해당되는 부서에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입실해서 바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는 재석 11명 중 찬성 7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농정국장과 담당직원들은 퇴실해 주십시오. 인사 없이 바로 퇴실하십시오.
2.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이전 신축부지 매입(보건정책과)
- 경기인터넷중독대응센터 건립(여성능력개발센터)
(11시37분)
○ 위원장 이해문 다음은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자치행정국장 홍승표입니다.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안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이전 신축부지 매입과 경기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이전 신축부지 매입은 기존 병원건물의 내벽 등 구조 전체의 균열로 인해 병원 기능상 지장이 있어 병원 신축으로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안성시 당항동 434번지 일원에 토지 2만 3,140㎡를 122억 원에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인터넷중독대응센터 건립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인터넷중독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하고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연면적 1,050㎡ 규모에 지상 2층, 지하 1층 건물 한 동을 30억 원에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흥수 행정자치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11년 10월 24일 제출하여 10월 27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2012년도 제1차 경기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취득대상, 재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이전 신축부지 2만 3,140㎡를 매입하고 경기인터넷중독대응센터 운영을 위하여 건물 1개 동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취득재산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은 1981년도에 건축되어 건축균열과 시설이 노후됨으로써 안성시 당항동 434번지 일원의 부지 2만 3,140㎡를 취득하여 병원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부지매입 추정가는 122억 원입니다. 안성병원 이전은 2005년 추진되어 2007년 4월 이전부지를 종합의료시설지구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승인 고시하였고 2009년 상반기에 지방재정 중앙투융자 심사절차를 완료하였으나 도 재정상황 악화에 따라 관련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다가 금번 2011년도~2015년도 중기지방재정사업계획에 반영하고 2012년도 예산안에 부지매입비를 계상한 것으로 56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병원건축은 BTL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성병원 이전신축은 도립병원의 노후로 인한 의료서비스 저하를 개선하고 안성시민에게 수준 높은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매입예정부지가 29필지에 달하고 국유지, 시유지, 사유지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토지보상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와 BTL사업으로 병원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부 추진계획 등의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기인터넷중독대응센터 건립은 인터넷중독 예방사업 추진을 위하여 여성능력개발센터 내에 1,050㎡의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건축비 30억 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경기인터넷중독대응센터는 2011년 7월 13일 여성능력개발센터의 기존 공간에 사무실과 상담실을 설치하여 개소하였으나 상담활동 등 업무추진이 제한됨으로써 별도의 독립건물을 신축하여 전화, 방문상담, 전문상담사 및 강사양성, 유관기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홍보사업 추진 등 사업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2011년도~2015년도 중기지방재정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최근 여러 피해사례가 발생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인터넷중독증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통하여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나 2011년 7월 개소 이후의 운영성과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가 필요하고 동 사업이 국가적인 시책으로 추진되는 만큼 향후 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류흥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자치국장께 질의 답변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오늘 참석을 못한 사유서를 낸 국장이 있어서 잠깐 사유서를 낭독하겠습니다.
경기도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불출석사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예산안심의에 답변차 지금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리출석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류영철 보건정책과장 나왔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 위원장 이해문 다음 여성가족국 최봉순 국장도 지금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 예산심의에 답변차 참석 못하고 여성능력개발센터 조정아 소장 나왔습니까?
○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네.
○ 위원장 이해문 그 외에도 현 여기에 참석한 경기도립 배기수 원장 나왔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나왔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김용숙 안성병원장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현성 파주병원장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참고로 참석한 분들에게도 질의 답변이 필요한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10분 이내로 주질의 해주시고 나중에 추가질의 있으면 또 5분 추가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건이기 때문에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사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이전 신축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누구에게 질문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안성병원 병원장이신가요?
○ 위원장 이해문 안성병원 병원장은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경기도의료원장에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이상희 위원 의료원장. 아, 보건정책과장이 답변하셔야 되겠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배기수 경기도의료원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류영철 보건정책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본인…….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보건정책과장 류영철입니다.
○ 이상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어제 현장답사했을 때는 참석 안 하셨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제가 파주병원 현장답사가 있어서 그쪽에 갔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어제 안성병원은 참석을 안 하셨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 이상희 위원 안성병원에 어제 본 위원이 현장답사하면서 거기에서도 질의를 하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매입 예정부지가 29필지인데 국유지, 시유지, 개인 사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 절차가 잘 진행이 될 수 있겠느냐 물어보니까 어제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우리 과장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지금 그 부지는 2006년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의료시설, 종합병원시설로 되어 있고 그전에 저희가 사업추진이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그 토지주 쪽에서 오히려 이건 좀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 사유지는 모두 21필지로 21명의 지주가 있는데 14명이 안성 거주 시민이고 일곱 분은 서울과 고양 일산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아직 그분들을 만나보고 협의한 바는 없지만 그 지역의 토지를 지금 보상에 응하지 않으면 그분들의 재산가치가 오히려 더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저희는 쉽게 될 거라고 우선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에 수용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종합병원시설로 해놨기 때문에 지금 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지 않은 땅입니다. 절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 토지주가 응할 거로 기대합니다.
○ 이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4년 전, 5년 전보다 지금 토지가격은 어떻게 돼 있어요? 상승돼 있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상승됐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때 가격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한 50% 이상 상승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또 미뤄지면 더욱더 상승되겠네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 이상희 위원 잘 알겠고요. 지금 이 부지매입은 손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짚고 넘어갈 것이 건축비를 BTL로 한다고 어제 얘기해서 BTL사업은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권장하는 사업도 아니고 BTL사업으로 해서 동안 추진했던 사업들도 평가를 해보면 거의 다 좋지 않게 나오는데 토지매입은 승인을 하더라도 건축은 BTL로 하는 것은 조금 재고를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저도 위원님 생각에 많이 같이 공감합니다. 저희도 BTL사업 아니고 자체사업을 검토했습니다. 복지부도 여러 차례 방문해서 국비지원을 요청했지만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의 기본방침은 매년 공공의료원에 지원해 주는 돈이 340억 정도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신축에 대해서는 기재부 BTL사업으로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BTL사업으로 할 때는 상환할 때 국비 반, 50%가 지원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 재정으로서는 오히려 수익이 남는 거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BTL사업이 저희도 조금 의심은 가지만 도 재정형편상 BTL로 하는 게 조금 더 남는 것이…….
○ 이상희 위원 재정형편상에 그런 것이지 BTL사업이 과연 도에 도움되는 게 아니고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 아니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전체적으로 만약에 저희가 단독으로 사업을 할 때 도 사업비가 560억이…….
○ 이상희 위원 네, 560억인데…….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3년간 들어가야 되고요.
○ 이상희 위원 560억인데 어제도 말씀을 분명히 드렸지만 앞으로 4년 후에 병원이 다 준공이 돼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 순차적으로 지속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예산은 확보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건축비가 560억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안성병원 부지가 현재 추정가격이 약 한 258억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이것은 뭐 평가금액이지 실질적으로 시세대로 제대로 매매를 한다고 하면 거의 한 350억에서 400억 정도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비용이 그거 팔아서 하게 되면 특별히 더 많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한번 전반적으로, 저희가 우선 하고자 하는 것은…….
○ 이상희 위원 이 BTL사업이 어쨌든 수익을 얻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으면 우리가 적자보전을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그런데 부담해야 될 돈의 반을 국가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BTL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국가가 50% 지원해 준다는 게 아니면 저희가 전액을 BTL사업을 한다면 진짜로 의미 없는 사업인데 그것도 국가가 반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 이상희 위원 그러면 BTL사업으로 국가가 반을 지원하는데 왜 도에서 짓겠다는데 50% 지원은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되지 않나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아니, BTL 상환액의 50%를 도가 내고 나머지 50%는 국가가 내게 됩니다. 기재부가 내게 됩니다.
○ 이상희 위원 아니, 그러면 BTL사업으로는 반을 대주는데, 국가가 왜 BTL할 때만 반을 대주고 자체적으로 건립할 때는 안 대주냔 말이에요. 그 얘기라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게 지금 예산이 BTL예산은 기재부 쪽에 있는 실링을 쓰는 거고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에서는 의료원 지원사업으로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 실링만 갖고 있기 때문에, 신축을 하게 되면 200억, 300한 군데 지원해 주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축비는 가능한 기재부 실링을 쓰라고 보건복지부가 신축비는 지원 안 해주겠다는 게 지금까지 방침이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반을 지원을 안 받더라도 500억이 들어가면 보건복지부에서 100억을 받든지 좀 적게 받더라도 적자보전을, 안성병원 같은 데 꼭 흑자만 나라는 법 없어요, 지금 봤을 때. 주민 수도 그렇고. 그러면 적자가 나면 적자보전에 두 번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 가지고 어떤 것이 정말 우리한테, 도민들한테, 도정에 이익이 되는 건지를 파악하셔서 BTL보다는 우리 예산을 가지고 지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성병원 현 부지를 매각하면 여기 258억이라고 지금 추정가격을 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350억에서 400억 정도는 된다는 얘기예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추계를 해보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정확한 계산을 뽑아서 국비를 지원받을 것은 더 지원받고 해서 BTL로 하는 것보다는 이 사업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대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알겠습니다. 복지부하고 한 번 더 협의해 가지고 가능한 다른 방향을,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대로 될 수 있는지 복지부랑 한 번 더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조금 아까 과장님도 그러셨잖아요. “BTL사업은 바람직한 사업은 아니다. 그런데 50% 지원해 주니까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 말씀을 하셨는데 다 50%를 못 받더라도, 복지부에서 어느 정도 받더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십시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계속해야 되는데 지금 중식시간이고 그래서 일단 질의 답변을 중식 이후로 미루고 혹시 위원님들께서 이 건과 관련해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이전신축부지 매입, 경기도인터넷중독대응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자료요구 혹시 필요하신 위원님 있으면 먼저 자료요구 해주시고 그다음에 중식 이후에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자료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 서진웅 위원 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안성시의 1인당 인구 있죠? 여기 나와 있는데 병상 수, 경기도 31개 시군의 인구하고 같이 병상 수 아마 통계 나온 것 있을 겁니다. 병상 수 통계하고 그러면 그 안성시 인근의 시군도 마찬가지 다 나와 있죠?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BTL사업으로 추진했을 경우에 이 안성병원이 완공된 이후의 환자 수, 외래 계산한 것 있죠? 그러니까 입원 예상인원, 외래인원 예측한 것 있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정확한 예측은 지금…….
○ 서진웅 위원 아니, 병원을 추진하고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데 정확한 예측이 없다 그러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아니, 기본적인…….
○ 서진웅 위원 BTL사업을 요구한 이유가 뭡니까? 단지 병원을 세우기 위해서만 BTL사업을 한다면 그건 큰 오산이죠. 그리고 안성에 병원이 꼭 필요한 이유. 그러니까 이것을 BTL로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환자과잉이라든가 의료체제에 환자가 넘쳐나서 제때에 진료를 못 받아서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BTL로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것하고 또 BTL사업으로 했을 때 수요전망, 외래환자든 입원환자의 그런 전망 이것을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자료요구하셨습니다. 더 이상 아, 윤영창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십시오.
○ 윤영창 위원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 위원장 이해문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 윤영창 위원 그냥 앉아서 들으세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41조를 보면 신규 투융자사업으로 500억이 넘을 때는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거기 시행령에서 보면 토지매입비는 빼고 건축비만 500억이 넘었을 때 해당이 되는 건데 지금 이게 건축비가 500억이 넘죠, 우리 과장님.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560억으로.
○ 윤영창 위원 그죠. 그렇다면 BTL사업으로 한다 그러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41조에 나와 있는 총 사업비가 BTL사업비를 포함시켜서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행안부에 질의해서 자료를 다시 개의할 때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윤영창 위원님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과 자료확인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용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이전신축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다 제출했습니까? 오전에 주문한 자료. 서진웅 위원님! 자료 받으셨어요?
○ 서진웅 위원 BTL부분은 아직 안 받았어요.
○ 위원장대리 이용석 그러면 윤영창 위원이 주문한 자료는 제출했습니까?
(「드렸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자,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현장에 좀 갔었는 데, 안성병원이요.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자치행정국장 홍승표입니다.
○ 오완석 위원 병원이 낡고 오래돼서 신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오완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안성이 인구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현재 상태로 뭐 한 5년 동안 봐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다음에 병원진료를 보면 물론 늘어나기는 늘어났지만 지금 포화상태가 돼 가지고 감당 못할 정도로 늘어나는 상황 같지는 않은데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지금 새로운 부지를 선정해서 이전하기로 추진 중인데 지금 현재 있는 병원이 30년 되었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30년이 아니라 50년 되어도 리모델링하고 다 하면 충분히 사용 가능한데 혹시 현재 있는 병원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병원 내부적인 문제를 좀 구조조정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료원장님이 대답하시는 게 낫겠나요? 의료원장님!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입니다. 현재 이게 30년이 되어서 리모델링은 했는데요. 고쳐서 하는 데 한정이 있는 게 이 지역권 안에 이게 유일한 종합병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내의 환자 중에 43%가 관외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장소가 협소해서 더 늘려서 바깥으로 나가고 있는 환자를 유치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기능도 부가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로 증축이나 이런 걸 할 수는 없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거기에서는 이제…….
○ 오완석 위원 법률적으로 안 됩니까? 우리 과장님, 현재 상태로 안 됩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너무 오래 되어서요. 수직보강이 불가하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아, 수직보강해서 건물을 증축하거나 늘릴 수 있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렇게 못한다고…….
○ 오완석 위원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은 관계가 없는데…….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용적률도 제한은 있습니다. 그게 5층 이상은 안…….
○ 오완석 위원 확실하게 제한이 있는 겁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5층 이상은 제한이 되어 있고요. 고도제한도 있고 수직보강은 절대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받았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더 이상 증축도 어렵고 그다음에 리모델링해서 보강을 해도 건물로써 충분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전할 수밖에 없다 이거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오완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획을 보면, 물론 이제 오래전부터 계획을 해왔지만 앞으로도, 여기에서 공유재산 심의가 끝나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2016년, 빨라야 2016년이나 2017년 정도에 이게 개관이 되는데 그 기간이면 상당히 긴 기간이거든요. 4년 정도의 긴 기간이고. 어제 저희가 갔을 때 지역에서도 얘기했지만 현재 그 병원문제가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응급의료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병원을 신축해야 되고 신축을 하지 않으면 국가지원도 배제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인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지금 현재 게 도에서 돈을,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 상태입니다.
○ 오완석 위원 언제, 몇 년도에 했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2010년도에 받아서 외벽하고요. 그다음에 비가 새고, 전체 건물이 계속 비가 새서 외벽을 다 공사를 했습니다. 외벽에 철판도 덧씌우고…….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간이 부족한 상태인가요, 많이?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기계를 줘도…….
○ 오완석 위원 장비를 새롭게 들여와도…….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 오완석 위원 놓을 자리가 없을 정도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어저께 복도 지나가 보셨지만 환자하고 부딪쳐야지 복도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상태로의 건물로는, 지금 안성에 종합병원이 없고 그다음에 유일하게 종합병원이 안성병원인데,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인데 지금 현재 있는 시설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옮기기는 옮겨야 된다 이런 것 아닙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맞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작년인가요. 이 지금 부지 이전문제 때문에, 어제 제가 질문했었는데 과연 현재 선정된 그 자리가, 신축 이전할 자리가 가장 적합지인지에 대한 부분을 질문드렸었는데, 물론 시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네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0년도에 부지를 다른 데로 좀 이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 때문에 좀 논쟁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세력도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 오완석 위원 우리 국장님,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저도 작년에 없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우리 의료원에…….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보건정책과장 류영철입니다. 전년도에 안성시에서 택지개발한 부지에 터미널 부지 쪽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일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저희 과에도 접수됐고 지역 내에서 나름대로 찬반양론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저희도 2006년도에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 현 부지를 선정했던 내용이고 또 안성시의 가장 중요한 의견도 존중하고 또 주민들의 편리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안성시 쪽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현재 부지로 최종적으로 안성시가 요청을 했고 그래서 더 이상…….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부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않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시의회하고 같이 합의를 한 겁니까?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안성시에서 공식적으로 언급 않기로 했습니다.
○ 오완석 위원 다른 부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게끔 확정, 지금 현재 이전부지로 확정되는 것으로, 추진하면. 이렇게 됐다는 거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 오완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게 사업을 하면, 공사를 시작하면 단기간 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보면 2009년도에 투융자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또 그런 과정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방법이 BTL이냐, 아니면 도에서 예산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토지를 또 수용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정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또 시간이 길어지고 주변환경 여건이 바뀌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다시 불거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또 선거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입장을 좀 명확히 해서 현재 부지 외에는 추진할 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못을 박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이상 그런 논란이 없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신 위원 최경신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더 빠르실 것 같은데.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보건정책과장 류영철입니다.
○ 최경신 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4페이지에요. 이 자료요. 4페이지에 보면 그간의 추진현황 해 가지고 금년도 1회하고 3회 추경 때 4억 4,900만 원을 확보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보니까 부지매입 감정평가 등 그러는데 이 세부내용이 뭐죠? 부지매입 감정평가 말고 또 다른 거 뭐 있나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타당성조사 용역비 등 또 적격성조사라든가 각종 시설부대비로 보시면 됩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용역비 같은 거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 최경신 위원 타당성조사 용역비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이 예산은 저희 집행부에서 요구했던 예산이 아니고 저희 상임위에서 안성병원 이전 신축에 대한 의지 차원에서 다른 예산을 조금 불용할 예산이 있고 이 예산을 증액시켜 줘서 이번에 반영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올라왔던 내용입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면 이거 집행하셨나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집행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이제 바로 해야 됩니다.
○ 최경신 위원 1회 추경이면 상당히 오래됐을 텐데…….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1회 추경 때 감정평가비 예산이 섰는데 토지매입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정평가를 또 하고 나서 만약에 1년이 경과하게 되면 이 예산도 잘못하면 불용되기 때문에 모든 행정절차가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감정평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타당성조사 용역은 시작하셨나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그것도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진행할 겁니다.
○ 최경신 위원 지금 12월이 다 되어 가는데 가능하나요, 금년에?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지금 진행할 겁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럼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명시이월로.
○ 최경신 위원 거기에 타당성조사 용역이 용역비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거 타당성조사 용역이 먼저 되고 나서 부지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2008년 8월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우고 타당성조사 용역이 2008년 8월부터 10월까지 조사용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투융자 심사…….
○ 최경신 위원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어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했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런데 왜 또 하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투융자 심사를 의뢰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2009년 5월 4일 날 중앙 투융자 심사에서 적격으로, 적정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투융자 심사가 그 기한이 3년이기 때문에 2012년 12월까지 공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투융자 심사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 최경신 위원 2009년 12월까지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2012년 12월까지요.
○ 최경신 위원 그러면 그때 했던 타당성조사 용역은 2012년 12월까지 유효하나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런데 왜 또 하시죠? 지금 1년 남았는데.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그 공사계약을 그때까지 완료해야 되는데 행정절차상 그때까지 공사계약을 완료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 최경신 위원 아, 공사계약이 앞으로 1년 안에 안 될 것 같으니까 타당성조사 용역을 다시 한다고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다시 하고 투융자 심사도 다시 받아야 됩니다.
○ 최경신 위원 그때 타당성조사 용역할 때 용역비가 얼마죠, 그 당시에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그때 의료원에서 직접 발주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금액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최경신 위원 혹시 누가 알고 계신 분 계세요, 뒤에서? 좀 자료를 갖다 주세요. 이게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얼마죠? 이번 예산에 책정…….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지금 현재 한 3,00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금액은 시설부대비 안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능한 적은 금액으로 하려고 합니다.
○ 최경신 위원 3,000만 원 정도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3,000만 원 미만으로 하려고 합니다.
○ 최경신 위원 글쎄요, 한 번 타당성조사를 한 것인데 이게 시간이 경과되어 가지고 또 한다.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시 여건이 변화됐으니까 다시 하겠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행정절차가 늦어져 가지고, 물론 예산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랬는데…….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예산확보…….
○ 최경신 위원 글쎄요, 이게 여기에 보니까 도지사 방침 결재는 이미 2008년 8월에 됐더라고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8월에 됐습니다.
○ 최경신 위원 벌써 지금 3년이 넘었는데요. 그리고 투융자 심사 행정절차 완료도 2009년 5월에 끝났고, 이것도 2년이 넘었고요. 그런데 글쎄, 일부 예산이라도 확보해 가지고 시작이 됐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하나도, 그러니까 하나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됐다는 것 아니에요? 한 2년 동안에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우선 가장 사업의 선행조건이 토지매입이 완료되어야만 다른 사업이 진행되는데 토지매입을 분할해서 살 수 있는, 조금 조금씩 사도 어차피 투융자 심사라든가 타당성조사가 공사계약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분적으로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어서 저희가 토지매수 예산을 일부라도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상임위에서 이제 반영을 조금 해주면서 지금 어느 정도 오늘의 결과가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이게 어제도 제가 안성에 가봤지만 지역의 굉장히 큰 숙원사업이고 2만 5,000명이 서명을 해 가지고 청원도 했고 그런 사항인데 이게, 지금 도지사 방침 결재가 2008년 8월인데요. 그럼 2009년 예산, 2010년 예산, 2011년 예산에 한 푼도 확보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단순한 재원부족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3년 연속 단 한 푼도 안 됐다는 것은 뭔가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아니, 재원부족 문제로 그랬습니다.
○ 최경신 위원 단순히 재원부족이라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의료원이 파주병원 증개축 공사비가 들어갔고 수원병원 공사비가 들어가고 그런 상황에서 안성병원은 시작하기에는 너무 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던 사항입니다.
○ 최경신 위원 그렇다면 이게 그 당시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서 방침 결재부터 했다든지 이게, 물론 이제 결과적인 얘기지만 그 당시에 이게 계획 자체가 너무 성급했거나,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지역의 숙원사업이라고 하면서 3년 동안 관련 예산이 단 한 푼도 확보가 안 됐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 쪽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거나 아니면 이게 너무 계획 자체가 성급하게 추진이 됐었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초래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하여튼…….
○ 최경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심의하는 것도 자꾸 타당성 얘기가 나오고, 물론 분명히 지역주민들 의견은 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게 사업절차도 지지부진하고 재원도 3년 동안 단 한 푼도 확보가 안 됐고 이런 점들이 좀 정황상 의심스럽다. 뭐가 좀 사업 자체가 의심스럽다 그런 뉘앙스가 풍기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추진하실 때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 가지고 하십시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잘 추진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서진웅 위원입니다. 제가 BTL 부분에 대해서 세부 추진계획은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요. 그냥 여기에 온 것이 시군 인구 1,000명당 병상 수하고 꼭 필요한 이유 해 가지고 예상수입만 이렇게 왔지 BTL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이 아직 안 왔어요. 근데 일단 물어봅시다. 이게 경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진보고 2페이지에 보면 현재 병상 가동률이 93%예요, 151병상.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의료원장이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건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옴)
병원에 대해서 잘 아세요? 현재 병원 151병상 가동률을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겠어요?
(경기도의료원장, 발언대로 나옴)
지금 현재 종합병원이 진료과목이 13개, 병상 수가 151병상이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서진웅 위원 병상 가동률이 93%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안성병원이 신축이 꼭 필요한 이유 해 가지고 안성병원 신축 예상수입을 300병상으로 갖고 왔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지금 병상 수를 배로 늘리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병상 수를 배로 늘려주면 병상 가동률이 몇 % 정도로 보입니까? 이 예상수입을 제가 볼 때 그냥 대충 산술적으로만 계산해서 온 것 같아요. 인구 대비 산술적인 평균만 갖고 온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151병상의 병상 가동률이 93%인데 실제 지금 여기에 BTL사업으로 신축했을 때는 300병상을 가지고 신축하는 겁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그 병상 가동률이 몇 % 정도 나올 것 같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예상은 병원 수준에 따라서 고객이 이용하느냐 마느냐인데요. 지금은 너무 열악한데도 중점병원 역할을 하고 있고요. 민간은 이 지역에서는 진출하기는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보강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 안성주민의 43%가 바깥에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원이 약간 보강이 되면 나가는 환자분 중에 10%나 5%만 잡아도 꽉 차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안성에서 외부로 나가는 인원이 몇 %라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43%가 지금 외부병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43%가 외부병원을 이용하고 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관외 병원을 쓰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관외로?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서진웅 위원 지금 여기 보고서 4쪽에 보면 올 10월 말 현재 응급환자 중 타 지역 이송이 51%로 천안단대 이송으로 나와 있고 그 외 평택굿모닝병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응급환자이기 때문에 입원환자입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응급환자는 입원환자는 아니고요. 응급실에 들렀던 환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 서진웅 위원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래서 관내에 24시간 응급실을 열어야 되는 병원도 이 병원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정을 딱 받아 있고요. 그런데 이제 14개 과로는 응급실을 수준 높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위원님 중에도 한 분이 추석 때 가시가 목에 걸렸는데 뽑을 사람이 없었다 그러는데 아주 제일 베이직한 기초적인 응급진료만 합니다. 그러니까 교통정리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의 수준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문제는, 제가 BTL 세부 추진계획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지금 이게 부지는 금액이 120억이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서진웅 위원 120억이지만 건축비가 지금 56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병상에, 물론 건물이 낡고 또 열악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오히려 병원이 더 깨끗하고 진료하기 좋아야 진료서비스 질도 높아지죠. 또 환자의 수요도 타 지역으로, 물론 타 지역으로 가게 되면 경비도, 환자 입장에서는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차 몰고 가야죠. 택시비 들어가죠. 버스비 들어가죠. 당연히 더 많이 들어가죠. 또 보호자 입장에서 불편하고. 그래서 그 시에 적정한 어떤 규모의 병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것은 어떤 예산을 투여해서 짓는 게 아니고 또 BTL사업은 그 운영비를 전부 다 보조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지금 20년이라고 그랬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서진웅 위원 20년 동안, 지금 잠시 아까 정회 시간에 보니까 수익이 안 나올 것 같다. 단지 완공 후에 2차년도 이후부터는 손익분기점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된다고 어느 분이 말씀하시던데 지금 추진계획에 예측한 자료 있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지금…….
○ 서진웅 위원 뭘 보고 그렇게 예측을 하시죠? 이거 지금 저한테 주신 걸로는, 예상수입으로는 이게 제가 볼 때 이건 300병상이 다 찼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300병상 도저히 다 찰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151병상에 93%고, 지금 이 병상 수를 31개 시군 아니라 인근의 시군을 봤을 때도 지금 경기도가 평균 3.97인데 1,000명당. 지금 안성이 3.5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안성병원을 151병상에서 300병상으로 늘린 상태에서 100% 찼을 때 예상수익을 뽑아오면 말이 안 맞거든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외래를 하루에 633명을 봅니다.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요. 지금 수원병원이 사이즈가 비슷하지만 면적은 좀 더 넓은데도 수원에는 의료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는 단지 혼자 이렇게 유일한 기관으로 있는데 633명을 보고요. 입원은 147명으로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평균 대비해서 병상 공급이 평균에 비해서 43%밖에 안 됩니다, 여기가. 그렇게 하니까…….
○ 서진웅 위원 원장님!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서진웅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관외유출 43%를 전부 다 수입으로 잡아놓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다가 아닙니다. 5%밖에 안 잡았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아니요. 관외유출 43%에 대해서 수입을 잡았단 말입니다. 나가는 관외유출 43% 다 잡아놓고요. 또 관외에서 유입을 10%를 잡았어요. 결론적으로 53%를 더 채우겠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만 다른 말씀하시지 말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100%는 불가능한데요. 여기 그전에 용역 사업한 것에서 …….
○ 서진웅 위원 그것은 2008년도에 했다면서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마땅한 기관을 차릴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은 공공의료기관은 채워서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고요. 국민한테…….
○ 서진웅 위원 그것은 저도 알죠. 그것은 아는데…….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지금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 그겁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계획에 의하면 50%를, 임대료를 지금 BTL사업으로 했을 때 50%를 국비로 대겠다는 것 아닙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50% 이상으로 나온 것은 도비로 대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손익이 안 맞으면. BTL사업이기 때문에.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50%, 50%만 냅니다. 내는데 거기에 그렇게 했을 때 민간사업자가 거기에도 약간은 좀 리스크를 느끼기 때문에 조금 더 운영권에서 자기네가 더 이익을 …….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운영권이 어떤 부분입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운영권은 보통…….
○ 서진웅 위원 장례식장 이런 겁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다른 지역 보면 밑에 운영시설…….
○ 서진웅 위원 기반시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런 것을 갖다가 자기네가 운영하기도 하고요.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그 운영권을 주는데 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이 BTL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병원 측에서는 관여할 수 없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병원 측에서 관여를 합니다. 운영은 다 하는데 민간사업자가 돈을 내고 자기 돈으로 일단 지었기 때문에요. 국가에서 20년 동안 돈은 다 나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20년 동안 사용권을…….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나오는데 그것 플러스 운영권의 일부를 달라고 그러는데 지역마다 그것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충주 같은 경우에는 영안실이 제일 큰 운영권인데 충주 같은 경우에는 안 줬습니다. 영안실은 병원에서 운영권을 갖고 있고요.
○ 서진웅 위원 지금 안성병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것은 이제 앞으로 업자가 정해지면 토의사항이죠. 논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 서진웅 위원 아니, 그런 데서 결론적으로 병원 수익사업이라는 것이 발생하는 거지 도립병원이, 그럼 민간병원 지어야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런데 도에서는 시설관리비만 조금 유지를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민간이 들어오면 좋은데 민간이 지금 안 들어오는 지역이거든요.
○ 서진웅 위원 아니, 어차피 560억을 들여서 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 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맞습니다.
○ 서진웅 위원 어차피 결정되면 그거 하는 것 아닙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민간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가 어디 있어요? 어차피 민간이 짓게 되는 건데. 그럼 그 수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어차피 병원 수입이라는 게 의료서비스로 수입하는 것은 그렇게 지금, 300병상이 안 채워진다니까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 나오는 부분을 전부 다 우리가 행정경비로,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보건정책과장 류영철입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은 지금 적자사유가 발생했을 때 BTL로, BTO 이런 개념으로…….
○ 서진웅 위원 지금 여기에서 타당성조사하는 것이 맞지 않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지금 우선 타당성조사 용역결과도 그렇고요. BTL사업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자가 만약에 발생했을 때 사업자에게 적자 손실보전을 해주는 그런 개념은 전혀 아니고요.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운영비 보전은 다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운영비 보전에 대해서는 협상을 하게 됩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지금 타당성조사 할 때, BTL로 할 때 주기를 몇 년으로 줬어요, 협약을?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지금 BTL사업은…….
○ 서진웅 위원 운영 지원, 뭡니까? 50% 국비 지원하는 것 임대비용. BTL사업 시 20년 상환 임대비용하고 또 운영했을 때 마이너스 나는 것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마이너스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 지원은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 의료원에 대한, 병원에 대한 BTL은 없고요.
○ 서진웅 위원 그래서 기반시설 수입, 임대 뭡니까? 장례식장하고 그런 것은…….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장례식장 그런 것은 보통의 경우에는 그쪽 사업자에게 잘 주지 않고 저희가 주는 것은 청사관리료 기계라든가 전기라든가 시설에 대한 관리를 어차피 의료원에서, 병원에서 해야 될 부분을 그 업자가 대신 위탁받아서 해주는 그 수익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수익사업에 대해서 그 업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업자가 이득이 하나도 안 나는데 거기를 들어올 이유가 없잖아요. 뭔가 있으니까 들어올 것 아니에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아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지금 BTL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방향으로 간다는 거고 그 방향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도 고민은 해보려고 합니다. 해보려고 하는데 말씀대로 지금 총사업비가 저희가 도 자체사업으로 할 때는 560억 공사비가 되는데 BTL사업으로 했을 때는 지금까지 해왔던 계산방식으로 하면 거의 2배가 들어갑니다. 그 2배가 들어가는 560억이, 550억이면 1,100억인데요. 그 돈을 이제 반으로 나눠서 20년간 국가하고 도하고 1년에 한 28억씩 저희가 부담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28억 이상 더 이상 부담은 없는 조건입니다, 조건은.
○ 서진웅 위원 아마 나중에 그 협약을 주기적으로 맺을 겁니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5년 단위로 맺는다고 합니다.
○ 서진웅 위원 5년 단위로 맺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 서진웅 위원 그게 5년 단위로 정해져 있는 건 아직 아니잖아요. 지금 계획상 그렇다는 것이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상대측에서 나중에 운영하다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수시로 바꿀 수 있는 게 지금 BTL사업이거든요. 수시로,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나중에 인건비도 안 나온다, 뭣도 안 나온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이분들이 관리 운영하는 것은 청사관리라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 서진웅 위원 청사관리 속에는 장례식장도 들어가 있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아니, 시설관리입니다. 그냥 시설, 전기ㆍ기계ㆍ난방 그런 보수 쪽에 그 건물 부분에 대한 관리지 나머지 수익하고 병원 운영하고 관련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BTL사업, 지금 보니까 2008년도에 타당성조사를 했다고 했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2008년도에 타당성조사는 BTL사업용이 아니고 저희가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 서진웅 위원 투융자사업…….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사업용 타당성조사입니다.
○ 서진웅 위원 한 거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2009년도 5월 달에 투융자 심사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기간이 2012년 말까지라는 것 아닙니까?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 서진웅 위원 계약 안 하면 투융자 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지금 내년 2월에 제출해야 됩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했을 때 타당성조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의미가 없네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현재 시점에서 아직까지는 의미가…….
○ 서진웅 위원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아니, 상황은 바뀌었지만 말 그대로 3년 정도의 효력은 갖는 것으로 인정이…….
○ 서진웅 위원 효력은 있지만 여러 가지 주변환경이라든가 유입인구라든가 또 내지는 지가라든가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그런데 일단은 BTL 관련해서 이거 타당성조사했을 때 한 추진계획 그것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지금 BTL 관련해서 사업계획을 저희 과에서는 아직 작성을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그냥 검토자료로만 갖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해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럼 저희들이 검토할 것은 여기에 온 거 전부 이거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나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지금 BTL 사업계획서는 저희가 BTL하겠다고 구체적으로 계획서는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 BTL하겠다고 용역 준 내용도 없고요. 단지 중앙 보건복지부가 의료원 신축 건에 대해서는 무조건 BTL을 종용하면서 그때만 국비지원을 해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갈 방향입니다. 죄송합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BTL사업에 이게 저희들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BTL사업을 전부 다, 예전에 많이 추진했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또 도로공사라든가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민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BTL사업을 많이 추진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은 교육청이라든가 국가에서도 BTL사업을 상당히 지금 거둬들이고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거든요. 행정적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지금 말씀대로 기재부에서 학교시설 짓는 것하고 의료원 짓는 것만 BTL사업이 2개만 남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희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해볼게요. 아까 의료원장께서, 의료원장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의료원장 배기수입니다.
○ 이상희 위원 안성에 그럼 환자 수의 57%만 수용하는 거네요, 안성병원에?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이상희 위원 57%만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현실이다 이거지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안성주민 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는 사람 중에서 43%가 외지에서 받고 있다는 겁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57%만 지금 하고 43%는 밖으로 나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이상희 위원 그럼 그 환자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환자 수가 외래는 하루에 633명이고요. 다른 병원에도, 이것은 안성의료원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입원은 147명 하루 평균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입원은 꽉 차서, 입원도 마찬가지 퍼센티지로 분석해 보면 57%밖에 못 받는다 이거지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런데 여기 말고도 안성 안에 병원이 몇 군데 있는데요. 거기까지 합쳐서 57%를 커버하고 있는 거죠. 관내 의료기관이…….
○ 이상희 위원 그럼 안성병원만이 아니고 거기 다른 병원들도 다 합해서 57%밖에 안 된다 이거지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아까 300병상이었을 때는 5%만 더 57%에 플러스를 시켰다는 얘기입니까? 몇 %의 플러스를 시켰다는 얘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이것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대로 맥시멈을 잡을 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맥시멈으로 안 될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중에 이 기간에 그 진료도에 따라서 몇 %가 다 이쪽으로 관내에 머무를지 그것은 단계별로…….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의 걱정은 지금 BTL 사업을 한다고 하고 또 151병상에서 300병상이 되면 2배 정도 더블로 늘어나고 하니까 이랬을 때에 하자, 리스크가 발생하면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축을 한다고 계획을 세운 지, 벌써 4년 전부터 세웠으니까 동안에 이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거라는 어떤 확신이 있으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것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밖에 없지 그걸 뭐 담보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의료기관이니까 이런 기능이 지금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이 대치를 못하니까 하겠다는 거지요.
○ 이상희 위원 양질의 서비스는 이해가 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리모델링해서 사용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리모델링할 단계는 지나섰고 이제는 신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300병상 규모의 병원을 신축했는데 그때 병원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우려 때문에 다시 한 번 또 짚고 짚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의료원장으로서 또 병원의 관계자로서 이렇게 됐을 때 큰 문제점은 없다는 어떠한 확신이 있어야, 위원들한테 확신을 심어줘야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43%가 외부 치료기관으로 나가고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300병상을 지어놓으면 43%의 환자들을 다 우리가 받을 순 없는 상황이고 거기서 10%만 받아서 치료를 하더라도 300병상을 가진 규모의 병원에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든지 해야 위원들이 판단을 빨리 할 수 있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지적해 주신 점 맞는데요. 지금 현재 병원 가지고는 43%를 갖다가, 57%를 커버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 이상희 위원 네, 그 말씀은 아까도 계속…….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300병상, 물론 여기가 600이나 700병상짜리 병원을 지으면 외부에서도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규모를 생각해 볼 때 300병상이 제일 적당하다고 판정이 돼서 그렇게 하고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안성이 한 17만 됩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이상희 위원 17만 정도 되면 300병상 그 정도의 병원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평택에 가까운 공도? 공도라고 그러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공도.
○ 이상희 위원 지금 그쪽에 인구가 많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이상희 위원 그럼 평택으로 가버리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안성병원으로 오는 데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그리 가게 되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이상희 위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데 그래도 300병상을 만들었을 때 괜찮으냐 그런 것 정도는 확실하게 대답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께서 판단하실 때 참조가 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하여튼 300은 돼야지 시민한테 믿음을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격경쟁에서 민간병원보다는 우리가 300병상이면 훨씬 싸게, 한 70% 정도 가격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중요한 건 안성에 종합병원이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종합병원이 있으면 이 병원을 지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종합병원이 없기 때문에 안성의 의료수요자들 다 안성병원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에요, 지금?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민간인은 그런 병원이 있으니까 들어오지도 않고. 인구에 맞지 않으니까 병원이 의료사업이 안 되니까 안 들어올 것 아닙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결국은 도의 돈을 투자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지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는데. 과장님, 잠깐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병원을 신축해서 관리하면서 BTL사업자한테 수익에 관계없이 20년간 28억을 지불한다고 하셨어요. 560억을 BTL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 이상희 위원 그럼 이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20년 동안 28억씩만 받아요, BTL사업자가?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저희 도가 28억을 상환해야 될 걸로 지금 추정하는 거고요. 또 중앙정부에서도 똑같은 금액을 상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2배의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럼 BTL사업자한테 2배의 금액을 주게 된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 이상희 위원 2배씩 주고 왜 BTL을 해요? 난 이해가 안 가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에 저도, 저희 대부분 다 BTL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일단 알았어요. 제가 여쭤본 건, 의문점을 내가 풀었으니까 됐어요. 알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최경신 위원 우리 이상희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우리 과장님 좀. 지금 BTL로 갈지 도의 직접 투자사업으로 할지 아직 결정은 안 됐지요? 그러니까 그쪽 방향으로 갈 것 같다는 것이지.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지금 BTL사업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방침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없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원 기능보강 사업을 하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쪽 정책방향이 그러니까 우리도 하게 되면 BTL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가야만 최소한의 국비지원을 받아서 도의 재정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입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직접 투자사업으로 할 때는 563억이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560억가량.
○ 최경신 위원 560억가량 들어가는데 BTL로 하면 2배가 들어간다고 그랬지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근 2배가 지금 계산됩니다.
○ 최경신 위원 그것은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똑같은 건물을 짓는데 도비로 지을 때는 절반인데 BTL로 갈 때는 2배가 되지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2배라는 것은 20년간 균등분할 상환 식으로 해서 최종 이자 더하기, 이자하고 이윤하고 관리비하고 다 포함해서 그 계산이 됩니다.
○ 최경신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임대료를 낼 때는 그 사람들이 투자한 원금에다, 원금을 20년간 균등분할 할 것 아닙니까?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 최경신 위원 그리고 금융비용,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빌려왔다든지, 자기 돈으로 했다면 모르지만 빌려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이자 그거하고 수익률을 플러스 해준단 말이에요. 수익률을 얼마로 보고 계세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저희가 지금 타 의료원 걸로, 지금 강진, 충주가 하고 있어서 그걸로 지금 계산을 추계해 본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 최경신 위원 몇 % 정도 돼요? 수익률을 얼마로 잡았어요? 이것은 의료원의 수익률이 아니라 업자의, BTL사업자의 수익률이잖아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그러니까 국고채하고 맞춰서 그 비슷하게 계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보통 몇 % 정도로 예상하세요, 여기? 만약에 의료원을 하게 되면.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4%~5% 정도라고.
○ 최경신 위원 4~5%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원금에다가, 건축비 원금에다가 금융비용 이자 플러스 4~5% 수익을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 최경신 위원 그것이 합산된 금액을 20년으로 균등분할 상환한다는 거잖아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 최경신 위원 그렇게 한 것이 1,100억 정도 그러니까 배 정도가, 20년 동안 주다 보면 그 금액이 도 투자사업인 경우보다 배가 지불된다는 거지요, 업자한테?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 최경신 위원 업자한테 배가 지불된다는 거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업자한테는 돈을 2배로 주는 거, 우리 도비로 하는 것보다 실제로, 물론 그중에서 50%를 국비로 지원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도비로 투자하나 BTL로 하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는 2배를 주는 거잖아요, 도비를?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금융비용 면에서는 오히려 도 입장에서는 많이 세이브 되는 걸로, 만약에 같은 550억이 들어가더라도 그걸 이자 없이 들어가는 개념으로 치게 되니까 전체적인 금액으로 봐서는 저희…….
○ 최경신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2배, 업자가 가져가는 돈은 1,100억 정도를 가져, 20년 동안 가져가는 돈이.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20년 동안이니까요.
○ 최경신 위원 20년 동안 가져가는 돈이 1,100억이다 그 소리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 최경신 위원 그 개념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지만 BTL사업이 그래서 문제가 돼요. 업자들 배불리는 사업이다. 그리고 BTL사업 할 때 보면 여기는 지금 건축비가 563억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로는 그 단가가 우리가 직접 할 때하고 BTL로 해서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건축할 때 단가가 많이 틀리거든요, 다른 데 사업을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할 때는 평당 700에 한다고 하면 1,000만 원 이상으로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업자는 최대한 부풀리려고 하거든요, 투자금액을. 그렇게 해야 자기가 상환받아 가는 금액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BTL사업을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자는 쪽으로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정책당국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BTL사업 방식으로 결정을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아직 방침결재도 안 받으신 상태잖아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안 받았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셔서 부지매입하고는 별개로,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축비를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도비로 직접 할 수 있으면 그 방향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20년 동안 옵션이 걸려 있는 거거든요, 이건. 한번 해버리면. 20년 동안 꼼짝 못합니다. 그러다가 또 그때 가서 업자가 다른 소리 해버리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상환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어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그것은 협상할 때…….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결정을 하지 마시라는 거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알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BTL사업으로 건축” 딱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단정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지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알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최경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안성의, 일반 시군에서 외부로 관외유출된 환자가 안성 정도 규모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도시라고 다를 것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명 부천도 마찬가지고 인천으로 서울로 관외 환자가 많이 갑니다. 일산백병원으로도 많이 가고요. 원자력병원으로도 많이 가고 관외유출 환자를 다 잡을 수는 없어요. 또 관외에서 유입되는 환자 수는 유출되는 환자 수 이상으로 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다 환경이 좋고 보다 의료의 질이 높은 데로, 좋은 데로 환자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하는 것은 안성에 지금 종합병원이 안성병원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이 자료에 보면. 특수병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 응급환자 시스템이라든지 응급환자를 수용하는 부분, 처치하는 부분 또 도농지역이다 보니까 또 긴급환자를 치료해야 되는 입장,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적인 의료서비스 측면에서 접근해 달라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이죠, 지금?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그런 측면으로 하려다 보니까 도 예산으로는 힘들고 56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건축을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는 BTL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거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BTL사업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왜냐하면 BTL사업을 제가 많이 들여다보니까 이게 허수가 너무 많아요. 똑같은 건축비가 들어갔는데도 이건 부풀려지거든요. 또 인건비가 부풀려집니다. 그러니까 건축할 때에 인건비가, 건축자재비도 부풀려지지만 인건비도 부풀려지고 기간도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정말 어떻게 산술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계산해서 560억이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최소한의 수치라고 전 생각합니다.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할 때도. 그 병원이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한 10명이면 족한데 15명 채용하게 됩니다. 또 유지비용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이렇게 써서 이만큼의 유지비용 예산이 들어가는데 또 거기서 틀리게 짜여집니다. 이런 속에서 또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다른 조정을 해서 자기들 이득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BTL사업을 안 하는 게 좋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최경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함수가, 계산돼 있지 않은 함수가 또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오늘 공유재산 부지매입에 대한 것을 심의하지 않고 보류를 했을 때는 어떤 상황입니까?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공유를 심의 안 해주시고 보류가 되면 지금 만약에 BTL사업이든 다른 또 내용이든, 자체사업으로 하든 모든 게 또 사업시기가 지연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잘못해서 2년, 3년을 예산확보 못한 것도 저희 큰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심의를 잘해 주시면 하여튼 BTL이든 자체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저희가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저희 의회 상임위하고도 상의해서 좋은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과장님, BTL로 갈 가능성하고 아니면 우리 도 재원으로 국고 좀 받아서 어떻게 지사께서도 수고해서, 또 안성 출신 국회의원도 많지 않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충분히 이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을 텐데 굳이 BTL로 갈 이유가 있겠느냐는 거지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지금까지 복지부 담당 과에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 서진웅 위원 아니요. 오늘 부지부분을 하고 건축부분을 갔을 때 또 접근을 할 때에.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하여튼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다시 한 번 더 저희의 의견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제가 수익성 따지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병원을. 도농지역에서 수익성 따지는 것도 어불성설이고요. 제가 볼 때 단지 얼마나, 자료를 준비하시면서 좀 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는가 보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제출한 자료 자체가, 이 자체도 허수가 많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관외 나가는 43% 다 수익계산 해버리고 관외에서 유입한 거 10%를, 어차피 거리상으로나 또 환자입장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찾아야 하는 건 당연한 사실인데 단지 여기 병상 수가 300병상 늘어났고 시설은 호화롭게, 좀 더 낫게 했다고 해서 오고가고 이거 아니거든요. 어차피 빠져나가는 환자는, 응급환자는 다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런 수익성이라든가 계산 산식 자체를 잘못 잡아놓고 이걸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것은 응급체계를 놓고 봤을 때 복지서비스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BTL로 들어갔을 때는 더 큰 마이너스가, 복지로 베풀지만 더 큰 마이너스가 또 앞으로, 그 돈으로 오히려 더 좋은 의료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의료기자재라든가 우리 도에서 더, 예를 들어서 아까 560억 들어가는데 배로 들어간다. 그 배로 또 다른 지역에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몇 년 차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2~3년 했을 때 얼마나 누가 노력했는지 그 노력에 대한 평가가 안 나와 있어요. 2~3년 동안 투융자 심사받고 나서 그냥 방치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몇 번 찾아가서 복지부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미뤄놓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안성시장님 오셨지만 안성 출신의 국회의원님들도 계실 거고 또 우리 지사도 계실 거고 다각도로 노력하시면 국비 좀 받아서 도비해서 얼마든지 BTL 안 하고도 건축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120억에 대한 부지부분하고 우리가 이걸 BTL로 안 간다는 부분을 고민해 보고 한번 의논해 볼 필요가 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하여튼 부지확보가 계획대로 되고 도 자체사업으로 할지 BTL로 할지는 충분하게 저희도 사실은 강진이든가 서귀포, 충주 하고 있는 곳에 저희가 현장답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충분하게 의견을, 다 자료를 만들고 저희 상임위하고 상의해서 또 필요하면 여러 군데 의견 청취해서 하여튼 가장 합리적이고 도민한테 도움이 되는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완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는데요. 우리 자료, 원장님. 응급환자를 타 지역으로 이송했다는 것은 이게 지금 안성병원에 왔다가 안성병원에서 처치를 못해서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는 데이터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119구급대가 싣고 나간 자료입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119구급대인데 이게 안성병원에 일단 들렀다가. 전체 다 합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이게 안성병원의 기능을 알기 때문에 다친 정도에 따라 119가 판단을 해서 안 오고 막바로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병상을 채우고 응급환자를 한다는 것은 허수가 많네요, 사실.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왔다가 어쩔 수 없이, 어제도 그렇게 설명했듯이 왔다가 대부분 여기 중간역할만 해주고 보내는 게 많다 해서 이 수치가 왔다가 가는 수치로 알았는데 119구급대를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안성시 전체 응급환자만 해서 하신 거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119는 그렇습니다. 이쪽 병원만.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허수가 좀 있네요, 있기는. 하여튼 사실 본 위원도 지역구가 수원인데 수원하고는 틀리겠지만 저희가 3차 추경 때도 수원의료원에 한 10억 정도 적자나서 해줬어요. 물론 공공의료가 사설의료처럼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운영하면서 운영이 잘 안 되면, 적자가 되면 결국은 BTL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500억 세금으로 전부 나가는 것 아닙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오완석 위원 마찬가지로 또 보전해 주고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요예측에 대한 부분, 타당성 부분은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사실.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요. 아까 강진하고 어디요? 두 군데.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충주하고요…….
○ 오완석 위원 거기서 좋은 점만 보시지 말고 안 좋은 점을 좀 찾으셔서 이거 4년 후에 또 의료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만약 안성의 의료시장이 좋아지면, 여건이 좋아지면 사립병원에서 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거기하고 또 경쟁해야 해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오완석 위원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거는 제가 도립병원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사립병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부터 시작해서 의료진 모든 걸 다 갖추고 하기 때문에 경쟁이 안 됩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소득층, 보호받는, 혜택받는 이런 계층을 상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규모를 이렇게 확대시켜 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수요를 다 못한다면 문제지요. 수원 같은 경우는 물론 병원도 많지만 인구도 수원 같은 경우는 지금 110만이 넘고 이 주변의 대부분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수원 자체에서 해결하는 것보다도 평택부터 시작해서 거의 전국에서 다 오다시피 할 정도로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도 의료원의 역할이 갈수록,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데. 그런 예측을 단기적으로 그냥, 이게 3년, 4년 동안 계속 보류됐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예산 문제도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연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단지 그냥 무조건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만 판단하시지 말고 그런 순기능보다도 또 다른 역기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1,000억 정도면 사실 BTL로 안 하고 경기도 예산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합니까? 500억, 600억을 안성에 도립병원 하나 짓는데 경기도에서 줄 수 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턱도 없습니다. 어려운 얘기지요. 정부에서 BTL사업으로 꼭 하라고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꼭 병원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제안을 하셨는지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정말 신중히 검토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다 맞고 동의를 하는데요. 이게 안성병원이 전국에서 제일 열악한 병원입니다.
○ 오완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공공기능을 아예 말 것이냐 그런 제기까지 오거든요.
○ 오완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확인했지 않습니까. 가서 현재 상태로 리모델링을 해서 공간배치를 잘하고 다시 구조조정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응급의료라든가 이런 필요한 부분들을 보강하고, 의료진을 보강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는 도저히 안 된다, 물리적으로. 전문가시니까, 전문가시잖아요? 의료에 대한 전문가신데 현재 상황을 보니까 도저히 그렇게는 안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오완석 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성시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하려면 옮기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정리하신 것 아니에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렇게 해서 옮긴다 하더라도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원장님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상희 위원 하나만 확인 좀 할게요.
○ 위원장대리 이용석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이게 보류가 되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지금 직접사업을 하든지 BTL을 하든지 땅이 있어야지 그다음에 시작하는데요.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건축은 BTL로 하든 우리 예산으로 하든 나중에 결정을 지을 수 있는데 부지매입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이것을 떼어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떼어서 할 수 없어요, 있어요? 부지하고 건축하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자치행정국장 홍승표입니다. 위원님, 부지하고 건축하고 따로 떼어서 할 수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다 하셨어요?
○ 이상희 위원 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기인터넷중독대응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결하고 나서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위원님, 이게 같은 건으로 묶여 있습니다. 같이 묶여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1건으로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인터넷중독대응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인데요. 이게 30억이 전액 국비로 내려오는 거지요?
○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저희 전액 국비로 건축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행안부하고 여러 번 협의하고 있는데 설계비 정도는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까?
○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네, 확정된 건 아닙니다.
○ 오완석 위원 설계비가 대략?
○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1억 원 정도.
○ 오완석 위원 1억 원 정도 들어갑니까?
○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네.
○ 오완석 위원 어제 본 위원이 현장에서 봤지만 현재 지금 이 인터넷중독센터를 운영하고 계신 거지요?
○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운영하고 있고 이 센터가 건립되면 그 인원이 배치되고 추가로 정부에서 상담사인가요?
○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네.
○ 오완석 위원 상담사를 추가로 지원해 주면 그 인원 가지고도 지금 현재 상태로 운영 가능하다?
○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네, 상담은 운영 가능하고요. 다만 건축이 완공되면 저희가 사업도 같이 마찬가지로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직원 1~2명 정도, 전임 행정직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행정직원? 행정직원은 추가로 모집을 해야 되는 거죠?
○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도청에서…….
○ 오완석 위원 경기도에서 인원이, 직원이, 공무원이 파견 나가는 겁니까?
○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배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 오완석 위원 행정직원 2명 정도요?
○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네.
○ 오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최경신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최경신 위원입니다. 확인만 잠깐 하겠습니다. 30억 행안부 특별교부세가 지금 국비내시가 되진 않았죠?
○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네, 내시된 상황 아닙니다.
○ 최경신 위원 내시되지 않았는데, 이러다가 저기 30억인데 20억만 주면 어떻게 하죠?
○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그때는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도비로 해야 되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먼저 경기인터넷중독대응센터 건립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인터넷중독대응센터 건립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안성병원 신축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BTL사업을 하지 않도록 지양하는 것으로 권고 후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는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속기사님, 거기에 안성병원 신축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건축 시에 BTL사업을 가급적이면 하지 않도록 지양하는 것으로 권고 후에 가결했다는 것을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안성병원 신축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단서와 같이 BTL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권고 후에 원안 가결함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수고하셨습니다.
3.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기숙사 및 탁아시설 신축(보건정책과)
(15시17분)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업무가 끝난 부서에서는 인사 없이 퇴장해도 좋습니다. 다음 자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자치행정국장 홍승표입니다.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차 관리계획 변경안은 기숙사 신축으로 의사들의 진료 연계성 및 신속성을 확보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간호인력 등 여성 직원들의 탁아시설 신설로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파주시 금천동 792-5번지 일원에 1,652㎡ 규모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1동을 28억 원에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흥수 행정자치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11년 11월 15일 제출하여 11월 17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2012년도 경기도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취득재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내 기숙사와 탁아시설 설치를 위하여 1,652㎡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1동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28억 원이며 보건복지부의 공공병원 부대시설 증축공사 지원계획에 따라 국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파주병원은 1981년도에 개원하여 2010년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직원 기숙사 및 탁아시설이 운영되지 않아 의사의 진료연계성 부족과 간호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동 시설 신축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의료전문인력 충원과 병원 운영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기숙사와 탁아시설 이용수요를 검토하여 적정한 시설규모가 산정되었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동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질의는 어제 다 했기 때문에 질의는…….
○ 위원장 이해문 다른 또 위원님들 안 가신, 나누어서 갔기 때문에 그래도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 윤영창 위원 어제 다녀온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설명해 주십시오.
○ 윤영창 위원 기존 의료원이 있는 데다가 금년도 상반기에 다시 의료원을 신축했습니다. 다만 의료원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간호사가 정원 대 현원이 그쪽 교통이 취약하다 보니까 채용을 할래야 채용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환자를 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지 차원에서 기숙사를 짓게 되면 간호사들이 그쪽으로도 많이 취업이 되고 그렇게 되면 다시 파주병원이 자립도 측면에서도 제고가 될 것이고 또 환자를 많이 받게 되면 병상가동률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그게 목적한 우리 지역 내 의료서비스가 훨씬 잘 되리라고 생각해서 기숙사를 짓는 사항입니다. 다만 문제는 3쪽의 공유재산, 별도로 보건복지국에서 나온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보고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1층에 보육시설을 125평을 짓고 2ㆍ3층에는 기숙사를 238평을 짓는데 기숙사 면적과 보육시설 면적은 사실상 이게 반비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숙사가 많아진다는 거는 결국은 다 독신자들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보육시설은 필요가 없게 됩니다. 다만 보육시설이 정원이 50명이 찬다면 또 기숙사가 사용이 덜 되는 거죠. 그건 왜, 이 기숙사라는 건 독신자만 와서 생활하는 거지 전체가 와서, 식구가 전체 세대가 와서 살 수 있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병원의 정원ㆍ현원을 보고 또 영유아 수로 봤을 때 현재로서는 보육시설 규모가 크고 기숙사 시설도 조금 크게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설이 부합하다고 본 위원들 전체가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윤영창 위원님 현지답사 다녀오셔서, 우리 다른 위원들 같이 수고하셨고요.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어제 파주에 갔다 왔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 위원장 이해문 누구한테 질의하실 겁니까?
○ 이필구 위원 네, 우리 과장님!
○ 위원장 이해문 담당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보건정책과장 류영철입니다.
○ 이필구 위원 그래서 어제 전반적으로 보면 병실이라든가 이렇게 병원 자체도 공실이 많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아직 전체적으로 병원을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완공된 병상 수는 293병상 중에서 지금 120병상만 오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이필구 위원 그래서 290병상 하면 간호사가 116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 기숙사를 지어야 된다라는 어제 논리였었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간호사를 충원을 하려고 해도 실제적으로 기숙사가 없다 보니까 간호사들이 충원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양질의 서비스를, 의료서비스를 할 수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에다가 기숙사를 짓겠다라는 뜻인데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 실제적으로 간호사들을 위한 공간이 이렇게, 실제 원목적은 간호사 모집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데 2층 공간이 남으니까 거기에다가 병원 의사들 실도 만들고 1층에는 또 어린이집도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꼭 1층 보육시설도 간호인력, 간호사들 중에서 자녀를 두고 있는 인력에 다 도움이 되고자 만드는 내용입니다.
○ 이필구 위원 글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간호사가, 간호사가 지금 정원이 70명인데 이 인원도 확실히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52명밖에 안 되고 그리고 간호사들이 지금 실정으로는 오지 않는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주차장 시설이 모자란 것도 아닌, 주차장 시설이 지금 모자랍니까, 거기다가 건물 지으면?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아니요. 모자라지 않습니다.
○ 이필구 위원 모자라지 않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 이필구 위원 그래서 우리가 본 바에 의하면 간호사 수급이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국비 50%, 도비 50% 해서 28억으로 건물을 짓는 것이 차후적으로 앞으로 병실 293병상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 병원 동을 짓지 않으면 간호사를 수급할 수가 없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래서 건물을 지어야 된다라는 어떤 판단이 서는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일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장동일 위원입니다. 대도시 같은 데도 보면 간호사들이 격무 때문에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 제가 사실 가보지를 않아서 현장 여건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양질의 간호사들이 좀 확보가 되리라고 확신을 하십니까?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우선 간호사들이 저희 파주지역에는 인근에 간호대학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배출되는 인력이 없고 타 지역에서 신규자들 채용이 많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간호사들이 우선 채용조건에서 요새는 연봉하고 복지후생 시설을 많이 따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기숙사가 없고 그런 관계로 전화문의 상담에서 전화하다가 그냥 더 이상 상담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물론 왔다가도 타 병원의 근무조건이 좋고 한 데로 이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간호사를 신규채용하고 또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려면 이걸로 해서 다 된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요즘 간호사들이 급여나 여러 가지 근무상 열악해서 그런지 아니면 격무 때문에 그런지 잘 근무를 안 하려고 한대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래서 병원에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파주 이쪽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 사업이 그런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간단히 질문해 본 겁니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감사합니다.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경신 위원 최경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설계도를 보니까 여자용 기숙사에는 다 2인실로 되어 있는데 왜 남자용 기숙사에는 다인실이라고 했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우선 이 내용은 남자용 기숙사는 사무직 직원들 혹시 필요하면, 지금 이렇게 계획은 잡았습니다. 이거는 복지부 국비 받기 위해서 올라갔던 계획서상에서 우선 배치도고 다시 설계를 하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 최경신 위원 다인실을 둔 이유가 뭐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남자들 지금 의료원에서 위의 4급 이상 직원들은 집이 수원인 경우도 그쪽으로 발령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입니다.
○ 최경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남자용 기숙사에는 다인실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여러 사람이 들어가는 방을 만들었냐 이거죠. 여자용에는 없는데 왜 남자용에만 있는지 그 이유가 뭐냐고요. 설계를 할 때 무슨 이유가 있어서 설계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수용인원을 조금 많이 확보하는 차원에서 56명을 우선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잡았습니다.
○ 최경신 위원 아니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요. 다인실이라는 게 4인실이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 최경신 위원 4인실인데 면적은 2인실이 5.2평이고요. 4인실이 13평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다인실 만드는 것이 수용인원을 더 적게 만드는 건데…….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이걸 다인실이라고 하는 거는 저도 죄송합니다.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여기 병원에 지금 공중보건의사도 6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 공중보건의사 같은 경우는 숙소제공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본래 병원이든가 보건지소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당직실 개념으로 병원, 그런 개념으로 잡긴 잡았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최경신 위원 2인실 들어가는 사람이 따로 있고 다인실 들어가는 사람이 따로 있으면, 만들었을 때는 뭔가가 예를 들어 2인실은 의사들만 들어간다든지 다인실은 예를 들어 일반 행정직원들이 들어간다든지 뭔가 구분이 있었을 텐데, 설계를 낼 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이 부분은 지금 저도 거기까지 꼼꼼하게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설계할 때 다시 의견 반영하고 충분하게 직원들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현재까지는 우리 과장님도 정확한 이유를 모르시는 거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정확한 이유를 저도, 죄송합니다.
○ 최경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윤영창 위원 제가 참고로 좀.
○ 위원장 이해문 윤영창 위원님.
○ 윤영창 위원 중요한 사항을 빼놨는데요. 간호사들은 전국 병원들이 거의가 단체협약 노조관계가 결성이 돼서 단체협약에 따라서 임금체계는 거의가 전국이 다 동일하다. 다만 병원 사업장의 복지시설이 얼마만큼 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취업여부가 결정이 되는 이런 결과고 아까 말처럼 현재 간호사 정원이 70명인데 현재도 60명이고 또 증원을 할 때에 간호사가 이게 없으면 어차피 병원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복지시설, 기숙사를 짓는 거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잘 감안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는 순서입니다. 혹시 의결하기 전에 찬반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반대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 반대 토론 종결을 선포를 선포합니다. 자,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냥해요. 반대토론이 없으니까 찬성이죠.」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반대가 없으니까 만장일치지.」하는 위원 있음)
아니, 찬성도 없고 반대도 없잖아.
(장내소란)
그래요? 과장님, 왜 웃으세요? 반대할 수도 있죠.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기숙사ㆍ탁아 이용수요 검토해서 시설규모 산정했냐고 물어봤는데. 답변도 제대로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4.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이해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자치행정국장 홍승표입니다.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20개 항목 중 8개 항목의 감면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감면조례와 중복되지 않게 이관된 내용을 삭제하고 또한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가 2011년 12월 31일로 일몰됨에 따라 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 분법으로 인하여 취득세 신고 납부기간이 종전 30일에서 60일로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체취득 기간을 취득세 신고 납부기간과 동일하게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경감 또는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조건을 당초 매각에 한정하던 것을 증여까지 포함시킴으로써 추징조건을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고 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사업이 전국적으로 종료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흥수 행정자치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11년 11월 15일 제출하여 2011년 11월 17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가 2011년 12월 31일 자로 일몰됨에 따라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의 내용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8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정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11년 10월 21일 국회에 제출하여 2012년 1월 1일 시행할 수 있도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되어 2011년 11월 23일 심의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8개 조항 삭제와 기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보다 알기 쉽게 순화하고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납부기간이 종전 30일에서 60일로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대체취득 기간을 취득세 납부기간과 동일하게 종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는 사항이며 매각의 범위에 증여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경감 또는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조건에 증여를 포함시킴으로써 증여 시에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하여 조례 취득세 추징조건을 보다 명확하게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조례 제5조는 조세특례제한법 중 제121조의2제1항부터 제2의7까지 및 같은 항제3호의 사업을 하는 외국된 투자기업을 개정조례에 명시하고 취득세 감면기간을 조세감면을 결정 받은 날로부터 경감 및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감면시기를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보다 이해하기 쉽게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한국전력공사의 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 설치가 종료됨에 따라 현행조례 제11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신 위원 최경신 위원입니다. 잠깐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보니까 도세 감면조례가 금년 12월 말로 해서 일몰제가 적용이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이게 당초, 언제 이렇게 돼 있었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매년 3년 주기로…….
○ 최경신 위원 3년 주기로?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연장시키는 겁니다.
○ 최경신 위원 만약에 그냥 일몰제가 그대로 적용되고 개정을 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지금 도세 감면조례에 따라서 감면되는 것들 다 받아야 되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런데 이게 몇 개 되지를 않을 텐데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3개입니다.
○ 최경신 위원 경기도 조례로 감면해 주는 게 3개밖에 없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3개 있습니다. 양주 장흥, 헤이리마을, 그다음에 특1급 관광호텔 그 정도입니다.
○ 최경신 위원 해마다 3년마다 다시 이렇게 갱신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3년으로 한 이유가 뭐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일반적으로 연장을 하면 먼젓번에 평택에 컨테이너세 할 때도 3년 했는데 법에서도 3년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도.
○ 최경신 위원 3년으로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3년 주기로 연장시키는 걸로…….
○ 최경신 위원 3년 주기로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최경신 위원 그런데 왜 그때, 이 건하고 관련은 없지만 그때에 왜 그 5년 얘기가 나오고 그랬죠? 법에 3년으로 있으면 자동으로 3년씩 해야 되는 건데 그때 평택에서도 그렇고 우리 세정과에서도 그랬나요? 5년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내셨었거든요. 그게 담당자가 판단해서 그냥 할 일은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평택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평택 건 감면이 아니고 조세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거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최경신 위원 글쎄, 그런데 사실 감면이나 마찬가지, 100% 감면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징수유예를 하는 거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최경신 위원 그런데 그때 5년 얘기가 나오고 그래 가지고 이게, 그럼 앞으로 모든 것은 연장할 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3년 주기로.
○ 최경신 위원 도세에 관한 건, 도세뿐만 아니라 국세도 다 3년씩?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런데 국세 같은 경우는 1년씩 연장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별세 같은 경우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주택유상거래 같은 거는 특별한 경우기 때문에, 특별법이기 때문에…….
○ 최경신 위원 해마다 국회에서 개정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매년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도세는 전부 조례상으로는 3년씩이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특별법이 아니고 일반법으로 제정되는 조세법은 3년 주기로 연장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리고 추징하는 범위에 증여도 포함된다고 그랬는데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우리 경기도에.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동안에 취득사례는 없었는데 다른 경우에 대법원에서 증여는 추징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관례적으로 증여도 과세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 판례를 보고 정부에서 특례법에 대해서 증여도 이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 최경신 위원 이런 사유가 경기도에서 발생한 건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경기도에서 발생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조특법 개정에 따라서 이걸 저희가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 최경신 위원 그리고 여기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된 부분이 있던데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최경신 위원 그건 법에서 연장이 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조례에서 자체적으로…….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법에서 그런 겁니다. 다른 취득세 납부시간이 종전 30일에서 60일로 확대됨에 따라서 그렇고요. 장애인 소유 자동차도 대체취득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하는 바람에 동일하게 저희가…….
○ 최경신 위원 이런 사유들을 자료에 내실 때 대개 도세에 관한, 지방세에 관한 특히 감면에 관한 것들 보면 사실상 법이 바뀌니까 그냥…….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인용하는 겁니다.
○ 최경신 위원 따라서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특히 조세법은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런 경우에는 사유를 그렇게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꾼다 이렇게 명시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이게 잘못 오해하면 경기도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면 여기 외국인 투자기업 취득세 감면대상 이것도…….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마찬가지입니다.
○ 최경신 위원 또 역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똑같이 바뀌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0년, 15년 동안 면제된다는 게 상위법이 바뀜에 따라 저희가 인용은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5년이면 시효소멸이 되잖아요. 사실상 실익은 없는 거죠.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본 위원이 생각해도 10년…….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런데 상위법에 있는 거를 우리가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10년, 15년을 인용하는 겁니다.
○ 최경신 위원 너무 지나치게 긴 것 같아서…….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외국인들이 보기에 10년하고 5년하고는 틀리니까 10년과 15년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면 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 이것도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조항을 삭제했다고 그랬는데 이건 판단을 우리 도에서 한 것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 최경신 위원 이것도 행안부에서 한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17조 감면조항을 삭제했는데 그걸 왜 했냐면 한국전력공사가 우리나라 전 국토를 대상으로 전기공급사업을 했는데요. 도서까지 다 완전히 사업이 끝났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그 사업을 하려면 어떤 건물 같은 거를 짓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감면을 했었는데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이거는 실효가 없다라고 해서 그 조항을 삭제한 건데 경기도에는 화성시에 섬이 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2개 제부도하고 국화도는 전기공급이 되고 또 입파도는 자가발전을 지금 하고 있고요. 나머지 풍도하고 도리도는 무인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해당이 없습니다, 지금.
○ 최경신 위원 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조례에 의해서 지방세를 감면하는 게 우리 경기도만의 특색이 전혀 없거든요. 사실상 이게 법이 바뀌니까 따라서 바꾸는 정도.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3개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이게 좀 법이 허용, 물론 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다양한, 감면에 관한 다양한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것이 적다는 소리는, 도세에 의한 감면이 적다는 소리는, 그런데 감면을 많이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우리 경기도에서 지방세에 관한 정책이 없다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정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관련조례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많이 좀 개발하셨으면, 외국의 사례도 보고 다른 광역단체 사례도 좀 보고 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우리 특1급 관광호텔에 대해서 감면조례를 저희가 처음에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네, 오완석 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14쪽 한번 보십시오. 14쪽에 개정안 11조를 보면, 11조2항에 보면 의미는 내가 알겠는데 이 조문이 너무, 2항에 보면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한 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용도에 맞게끔 사용해야 되는데 만약에 1년 이내에 사용을 하지 않으면 이게 감경이 된 게,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는가 보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오완석 위원 그리고 그다음 또 보면 “또는 5년 이상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또한,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용도대로 5년 동안 사용했지만 그러니까 5년 이상을 사용해야지 5년 이상을 사용하지 않고 팔면 또 추징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내용이 자,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뜻입니까, 이게? 아니면 다른 뜻이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러니까 1년 이내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나 5년 이상 그 용도가, 시효소멸이 5년까지니까요. 5년 이상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또 이런 것을 하는 거죠. 증여하는 경우에는 추징한다.
○ 오완석 위원 그런데 첫 번째 항도 마찬가지 이미 1년 이내에 그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취득세를 추징하는데 5년 동안 또 한다는 게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그런 뜻이 아니고 1년 이내에는 무조건 그 사유에 맞게끔 사업시설을 만들어야 되고, 사용해야 되고 그 시설에 맞게끔 사용한다 하더라도 5년 안에 땅을 팔면 추징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의미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러니까 1년 이내에는 매년 세금이 부과되니까 용도에 맞게 사용하냐 그걸 따지는 거고 5년을 따지는 것은 소유권을 따지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됩니다.
○ 오완석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 그 얘기예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오완석 위원 아니, 1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내용에 맞지 않게끔 사용하면 무조건 추징하게 돼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2년, 3년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제가 보기에는 말이 너무 어려워 가지고 한번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난……. 이 취지가 목적, 그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개념은 취득을 해서 1년 안에 우리가 자기목적에 맞지 않게끔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가 되잖아요. 허가 같은 게 취소가 되든가, 예를 들자면. 그렇기 때문에 추징을 하는 거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또 그 목적에 맞게끔 1년, 2년, 3년, 4년, 5년 이상을 해야만, 한 이후에 팔아야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추징을 면한다.
○ 오완석 위원 면한다 이런 건데.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소유가…….
○ 오완석 위원 이 말이 이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이 말?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게 종전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고친 게 아니고 분리만 좀 한 거거든요.
○ 오완석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할 때 이 말이 너무 어렵지 않아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우리 세정과장이…….
○ 오완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세정과장 김성년 세정과장 김성년입니다. 저희가 구제제도에 들어오는 사례가요.
○ 오완석 위원 아니, 제 말씀은 뭐냐면 이 내용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 개념 자체는 그런데 이 법 조항에 나와 있는 표현이 이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한참 생각을 해야죠. 원래 따지면 “용도에 따라 사용하되 5년 이내에 매각 또는 증여하는 경우는 추징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건 너무 어려워요, 얘기가.
○ 세정과장 김성년 감면신고를 하고 나서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세무공무원이 조사해서…….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그건 다 알죠. 그 내용은 다 아는데…….
○ 세정과장 김성년 그 내용이 1년 이내입니다.
○ 오완석 위원 그렇죠. 그리고 설령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5년 동안 그걸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팔면 3년 만에 판다든가 그러면 추징되는 거 아니에요?
○ 세정과장 김성년 네, 추징됩니다.
○ 오완석 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 조항의 그 얘기 뜻은 알겠는데 이 조항 자체가 도대체 어렵지 않습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지방세법이 좀 길고요. 그다음에 해석하기가 항상 어렵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거 단순히 봐 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잘 생각해 보면 그런 말인데 이런 부분도 간편하게 바꿨다 그러는데, 이런 게 참 많은데 차제에 이거 한번, 오늘은 제가 문제제기만 했습니다. 하고 차제에 이거 한번 잘해서, 검토해서,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다 그렇습니다. 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 세정과장 김성년 원래 지방세법이 복잡해 가지고 지금 분법으로 좀 나눴습니다,사실이요.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아까 나눈 것은 1항, 2항 나눴고 그다음에 쭉 풀이해 놓은 건 좋은데 이 말 자체는 이게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오완석 위원 이 말은 좀 간편하게 풀어 가지고 다시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 세정과장 김성년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이 내용을 이용하려면 저도 법에 대해 좀 아는데 너무 어려워요, 사실.
○ 세정과장 김성년 네, 알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전문위원 검토 중에 최경신 위원님도 약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조례에 적용되는 아까 일몰제 항목들이 있었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위원장 이해문 그것을 정확하게 한번 나열해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한법 제4조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지방자치단체는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할 때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3년의 기간 이내에서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이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이 일몰제가 결과적으로 취지는 그렇게 3년 주고 그다음에는 그것을 끝내는 건데 이게 2014년까지 또 3년 연장이 돼버리면 결과적으로 재정확충 측면에서 볼 때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물론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양주 장흥지구 같은 경우는 그 감면조례를 만들어 놓고 현재까지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업이 착수돼 가지고 시작되는 단계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연장을 시켜주는 게 되고요. 특1급 관광호텔도 여주 경우에 한 건 정도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한류월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이루어질 때 추가로 저희들이 감면을 해주기 위해서 이것을 3년 동안 연장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지금 이거 일몰제를 우리가 연장을 안 해주었을 때 받는 문제점은 뭐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서울도 인사동이나 대학로 같은 데 조례가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데 저희만 폐지할 경우에 다른 시도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북 정읍의 내장산관광지 그음에 해남의 해남화홍관광지, 안동의 안동문화관광지, 전북 고창의 온천관광지 이런 데가 계속 연장을 시켜주고 있는데 똑같은 감면조례를 저희만 일몰을 시켰을 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주군 장흥지구 같은 경우는 조례가 제정된 이후 아직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지 않아서 한 번도 감면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형평상 부득이 3년 정도는 연장을 시켜야 되겠다는 실무적인 판단이 가미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알겠습니다. 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찬반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 종결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찬성 한 표, 반대 없습니까? 그러면 원안가결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 하는데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 오늘 일정이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좀 있어서 그다음에 추경과 내년 본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상정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만 먼저 상정하고 그다음 본예산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5.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자치행정국
(16시03분)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먼저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는데 왜 이렇게 직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혼란스럽죠? 국장님! 추가경정예산안에 해당되는, 추경이 없는 사람들은 가서 업무 보세요. 본예산은 상정 안 했습니다. 추경만.
홍승표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는 생략해 주시고 바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자치행정국장 홍승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도유재산 관리 및 수리비와 관련해서 경인교대 후면 절개지 붕괴공사와 관련하여 절대공기의 부족으로 7,964만 원을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기정액 대비 증감이 없으므로 세출예산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2011년 제4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41억 2,289만 원이 감소한 4,448억 1,835만 원입니다.
다음은 259쪽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총무과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461만 원을 증액한 193억 7,5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할 계획이었던 공무원 시도대항 체육대회가 취소됨에 따라 관련 예산 4,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11년도 건강보험금 요율 인상으로 인한 건강보험금 증가분 2억 6,821만 원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60쪽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000만 원을 감액한 123억 5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자율방범대원 연찬회 취소에 따라 민간행사보조 3,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61쪽 인사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인사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2억 9,750만 원을 감액한 691억 2,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이버 공무원 교육 증가로 인한 집합교육 감소 등으로 공무원 교육훈련비 2억 5,580만 원, 사망조위금 1억 원, 실무수습 공무원 보수 7,355만 원, 퇴직급여 부담금 및 재해보상 부담금 45억 3,19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퇴직수당 부담금 6억 6,380만 원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금년도 11월 10일 자로 국고보조금 추가내시 및 교부통보로 인한 지연통지로 인해 부득이 2011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국비 추가예산 내시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국비지원사업인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사업의 근거법률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5월 30일 자 및 2011년 8월 4일 자로 2회에 걸쳐 개정되어 피해자 위로금 접수를 위한 사업기간이 기존 2011년 6월 30일에서 1차 개정 시 2011년 11월 30일로 연장되었다가 다시 2012년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연장됨에 따라 강제동원피해자 위로금 신청서 접수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추가지원을 위해서 4,350만 원의 국비 추가내시 및 교부통보가 2011년 11월 10일 자로 지연 통보되어 부득이하게 행정자치위원회 예비심사를 통해 추가 계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도 및 시군의 국외강제 위로금 담당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계획 취소 등 기타 상황변동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내실 있는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 수석전문위원 류흥수 행정자치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4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0개 항목을 증감하여 기정예산 대비 41억 2,289만 원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은 행정안전부의 계획취소에 따라 공무원 시도대항 체육대회 지원경비와 참가선수단 여비를 전액 감액하고 건강보험요율 인상으로 국민건강보험금과 장기요양보험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은 자율방범대 연찬회 계획을 취소하여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사과 소관사항은 공무원 교육훈련비 등 4개 항목의 집행잔액 발생예상액 48억 2,690만 원을 감액하고 퇴직수당 부담금 6억 6,3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지난 7월 폭우로 붕괴된 경인교대 후면 절개지 복구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복구비 7,964만 원을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내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였고 법정부담금 요율상승으로 인한 부족액을 증액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2011년 11월 10일 중앙으로부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사업비 4,350만 원이 추가교부됨에 따라 동 금액을 세입과 세출에서 각각 증액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1년도 제4회 추경(자치행정국))
○ 위원장 이해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이필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우리 도 자율방범대 연찬회가 3,000만 원이 이렇게 감액되는데 어떤 목적으로 자율방범대 연찬회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한 14년 동안 자율방범대 현장에서 자율방범대를 했는데, 그리고 국장님 다시 한 번 더 작년에도 이 자율방범대 연찬회가 그렇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고 어쭙잖게 지났던 것 같은데 올해도 또한 이 자율방범대 연찬회 기금 3,000만 원이 감액되고 있는데 이 자율방범대 연찬회를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자율방범대가 일부는 없는 시군도 있고요. 각 시군에 자율방범대가 자율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도 연합회식으로 총괄해서 뭉쳐 있어야 되는데 지난해에는 두 개 단체로 분리가 돼 있었고요. 올해는 또 다시 3개 단체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를 돈을 줄 수 없어서 “같이 통합해서 연찬회를 해라.” 그랬더니 “통합해서 못한다.” 의견일치가 안 돼 가지고요. 그러면 “어디가 개별적으로 하겠냐?” “개별적으로 우리 안 하겠다.” 이렇게 돼서 부득이 3,000만 원을 감액하면서 내년도에는 아예 3,000만 원을 편성조차 안 했습니다. 이게 편성을 해도 사용할 수 없는 현재 상태입니다.
○ 이필구 위원 왜냐하면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작년에도 3,000만 원 예산을 잘 사용하지 않았었고 올해도 국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원활히 안 된다면 내년에 없애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미리 국장님께서 이 예산을 아예 없앴다는 말씀 들으니까 이런 예산들은 없애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돼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2차 추경 때 최경신 위원님께서 그렇다면 아주 내년도에는 편성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계셔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 이필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석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용석 위원 자율방범대 예산이 작년도에 1,500만 원이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런데 1,500이 늘어서 지금 3,000만 원이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이용석 위원 그런데 이것이 회의를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행정기관에서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각 2개 내지 3개로 흩어져 있는 연합회를 통합시켜야 되는 것도 사실 저희 행정기관이 조율할 책임이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몇 번을, 몇 차례에 걸쳐서 통합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3개 단체 대표들이 우리 자치행정과장 말씀을 빌리면 의견이 통일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 이용석 위원 좋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 이용석 위원 그것을 제가 묻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이 사업이 경기도지사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예산을 이렇게 죽이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내년도에 물론 예산반영을 안 했지만 저희가 내년도에도 통합을 시키는 노력을 계속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반기에 통합이 되면 하반기라도…….
○ 이용석 위원 아니, 국장님! 저희들이 지금 행감을 마쳤지 않습니까? 다른 예산은 다 지금 사용했는데 이것을 못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결국은 지금 한 명도 아니고 자율방범대원이 2만 1,000명인가 그렇게 집계되었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2만 1,000명 조금 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렇게 많은 인원한테 겨우 달랑 3,000만 원 세워주고 뭘 하라고 하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게 사업이 아니고요, 연찬회인데.
○ 이용석 위원 이게 지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앞에 보십시오. 무슨 단체, 무슨 단체 해서 전부 1억 이상 줘서 심지어는 우리 의용소방대 이번에 소방의 날 1억 가지고 행사했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아니요, 글쎄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상당히 지역에서 필요합니다. 저녁에 함께 순찰을 한번 해보십시오. 가까운 데 몇 군데. 그러면 이 사람들을 왜 지원해 주어야 되는지를 알 겁니다. 탁상에 앉아서 예산만 소모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해를 못해서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지 그분들이 하는 활약을 이해하신다라고 하면 예산이 더 늘어야 되고 또 내년도에 예산 자체가 안 선다는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민간단체, 사회단체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당당하게 자율방범대가 보이지 않게 치안을 그리고 청소년을 보호하는 일에 많은 업적을 쌓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달랑 3,000만 원 세운 것을 통합이 안 돼서, 말을 안 들어서 사용을 못한다라고 해서 이것을 해버리면 농촌형 특히 우리 남양주 같은 지역에는 돌아가서 우리 맞아죽습니다. 어떻든지 대변을 해야 할 사람들이 가서 예산 세운 것도 못 쓰고 그냥 돌아왔느냐고 하면 뭐라고 답변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게 어느 특정 시군의 자율방범대 연찬회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도 연합회를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방범 기동순찰연합회가 있고요. 자율방범 경기도본부가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 이용석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모든 단체가 다 경기도협의회 해서 다 하나로 되어 있지 이 자율방범대원 단체는 왜 셋씩이 늘어납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건 자생단체라 저희가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는 단체들은 당연히 도 단위로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는 데 자율방범대는 말 그대로 자생단체입니다, 민간인. 그래서 이게 도 연합회가 서로 마음 맞는 시군끼리 통합해서 몇 개 단체, 또 몇 개 단체 이렇게 해 가지고 세 개로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해서 연찬회를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이용석 위원 저희 자치행정국에 사법경찰단이 있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이용석 위원 그 맥락하고 비슷한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저도 하는 일은 잘 알고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연계해서 이것을 장려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래서 저희가 경찰청에도, 자율방범대가 경찰하고도 연관이 돼서 이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가 경찰청에도 조회를 했는데 경찰청에서는 현재 국회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계류 중에 있어서 그게 통과가 되면 자연적으로 경찰청에서도 하나로 연합회로 묶고 그렇게 되면 경기도에서도 아마 지원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지난번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지원해 준 금액이 57억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시군별로는 지금, 시군 연합대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도. 그런데 도단위로 하려면…….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이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57억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달랑 3,000만 원씩 했던 것을 없앤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걸맞아서 예산을 내려보내야지.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예를 들면 노인회 같은 것은, 바르게살기 같은 것 이런 것은 하나로 연합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 이용석 위원 국장님, 국정감사의 지시사항으로 해서 보고사항 보니까 그렇게 해서 31개 시군 예산 준 것을 우리가 한 것 모양 57억, 작년도에 52억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고, 이것은 좀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단체는 신이 나서 다 연구해서 예산을 투여해 주면서 이것을 그런 이유로 해서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하면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예산을 편성해 드리는 것은요. 그 지원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 그때는 저희도 예산편성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럼 노력해야죠. 치고 나가야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것은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 이용석 위원 계류 중에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이용석 위원 그럼 이 예산을 지금 쓸 수가 없다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지금 시기적으로도 거의 연말이고 해서 의견 조율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럼 그 사람들 대장 있죠? 3개 단체 대장 명단하고 전화번호, 총무 좀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경? 최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경신 위원 저만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 연금부담금 때문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에 보시면 퇴직급여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퇴직급여부담금은 요율이 어떻게 되죠? 보수액 대비 몇 %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퇴직급여부담금은…….
○ 최경신 위원 본인이 절반 내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 보수예산의 6.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6.7%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최경신 위원 전체, 그러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본인도 6.7%를 부담하는 겁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50% 부담하고 고용기관에서 50% 부담하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이게 이제 내년도까지 7%로 늘어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런데 산출기초가 보수예산×6.7%라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최경신 위원 퇴직수당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퇴직수당부담금은 2011년도 보수예산 부담률의 1.015%입니다.
○ 최경신 위원 1.015%요. 재해보상부담금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재해보상부담금은 2011년 보수×0.166%입니다.
○ 최경신 위원 0.166이요.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퇴직급여부담금은 9.2%가 감액이 됐고요. 퇴직수당부담금은 16.3%가 증액이 됐고요. 재해보상부담금은 18.3%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연말까지 집행될 것을 계산해 가지고 감액하시는 것 아니에요? 감액도 하고 증액도 하시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런데 당초에 이런 것을 계산할 때, 특히 인건비 같은 것은 인력 충원계획 같은 것, 퇴직하는 사람들 비율, 보수인상률 이런 것 다 계산해 가지고 하는데요. 이게 인력 충원 같은 것도 연간계획 아니면 몇 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거지 중간에 갑자기 채용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연간계획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예산 세울 때 이미 인력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산 자체 심의하실 때도 그 인력계획에 맞춰서 이 보수 인건비 예산 정하시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런데 이게 오차가, 이 인사관리는 굉장히 정밀해야 되는데 이 오차범위가요. 가장 적은 것이 퇴직급여부담금이 9.2%나 차이가 나거든요. 더군다나 퇴직수당부담금은 16.3%로 또 증액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자라게 생겼으니까 증액을 하시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예상 퇴직인원을 저희가 계상해서 부담을 했는데 그 중간에 예상을 초월해서 더 퇴직이 된 경우…….
○ 최경신 위원 이게 혹시, 이게 충분히 부담금 인상계획 같은 것도 갑자기 인상하는 게 아니라 부담금 인상계획도 미리 발표가 되고 사전에 다, 인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게끔 다 계획이 잡히는데…….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거기에 맞추는 인건비 예산이, 이렇게 된다면 부담금 자체가 이렇게 오차가 발생된다는 것은 인건비 전체예산도 이렇게 오차가 발생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차범위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너무 심하다는 거죠, 이게. 이게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명이 퇴직해야 되는데 갑자기 국가에서 무슨 일이, IMF 같은 때 갑자기 몽땅 나가라 이런 경우 같으면 모르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발생되지 않는데 이게 연말쯤 와 가지고 이 오차가 십몇 %까지, 16%, 18%까지 오차가 난다는 것은 당초 예산을 책정할 때, 인건비 예산 책정을 할 때 정밀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한 말씀 드리면 그 부담률을 연금관리공단에서 16개 시도를 합산해서 계산을 자기들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오차도 많고 그러니까 시도별로 계산을 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해서 그것은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 최경신 위원 그러면 이 부담금 금액 정하는 게 우리 경기도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연금관리공단에서 16개 시도를 합산해서 정하는 거거든요.
○ 최경신 위원 합산해 가지고 너희는 얼마 예산 책정해라 그것이 할당이 내려온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연말쯤 되면 그것을 정산해 가지고 다시 통보를 하거든요. 그거대로 우리가…….
○ 최경신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거기에서 통보가 온대로, 예를 들어서 내년도 본예산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 부분에서, 연금관리공단에서 얼마를 예산 책정을…….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부담하라고 통보가 옵니다.
○ 최경신 위원 부담금 얼마를 예산 책정하라 이렇게 지시가 온다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통보가 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편성만 할 뿐이라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6개 시도를 합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오차가 큰데 저희는 그러지 말고 시도별로 하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오차범위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해서 연금관리공단에서도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 최경신 위원 그래도 우리 경기도에서 어떤 기초자료를 제출하니까 거기에서 하지 연금관리공단에서 알지도 못하고 그냥 주먹구구로…….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기초자료를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경기도가 예를 들어서 95%를 맞췄다. 그런데 예를 들면 경남에서 계산을 잘못해서 80%를 맞췄다. 그러면 16개 시도를 합치니까 그 오차범위가 커지는 거죠.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오차의 발생원인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연금관리공단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거기에서 통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연금관리공단에서 계산을 잘못해서,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주장하는 것이 합산방식으로 하지 말고 시도별로 개별방식으로 하자. 그래서 이게 아마…….
○ 최경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감액하고 증액하는 것도 그쪽에서 통보가 와서, 연말에 가서 조정하라 이렇게 해 가지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런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만두면 연금관리공단에서 정산을 해야 되니까 경기도에서 예를 들어서 100원을 냈는데 정산해 보니까 50원이 모자란다. 50원을 더 내라. 만약에 20원이 남았다 그러면 20원은…….
○ 최경신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방식으로 또 하시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현재는, 내년 당초예산은 현재 방식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 최경신 위원 내년 본예산도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최경신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오차가 이렇게 발생될 거라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가능성이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개별방식으로 변경되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런 방식으로,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바뀐다는 그런 게 지금 방침이 정해졌나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금 이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아마 바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런 것은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 예산인데 이렇게 오차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건…….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바람직스럽지는 않습니다.
○ 최경신 위원 이건 예산 짤 때, 인건비 예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99% 맞아떨어져야 되거든요. 모자라거나 남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더군다나 인건비 예산이 모자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인건비 예산은 항상 남아야 되는 겁니다, 인건비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남는 것이 원칙이지 인건비가 모자라서 증액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말 그대로.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것은 앞으로 연금관리공단하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빨리 바꿀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아까 인사과에 보니까 불용액 42억 9,700만 원을 감액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인사과장한테 질문한 게 아니고요. 했는데, 총무과장!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에서도 불용액이 있을 것 같은데. 연말에 이렇게 마무리 추경에서 불용액이 남으면 이번에 이 추경을 통해서 남은 예산을 내년까지 가지 않고 금년 추경에 반영함으로써 경기도에 부족한 가용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총무과에서는 불용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금년 연말에 내년…….
○ 총무과장 김한섭 저희가 이번 4회 추경예산에도 반영이 되어서 들어가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시도대항 체육대회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금액을 감액 정리함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게 했다든가 또 시도 체육대회 관련해서 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도 이번에 4회 추경에 정리를 함으로 인해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지 않고 예산 집행하는 데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그런데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계획이 취소됐기 때문에 당연히 불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외에 또 총무과 소관에서 불용될 만한 게 없어요?
○ 총무과장 김한섭 그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 위원장 이해문 그거 검토 안 해봤어요?
○ 총무과장 김한섭 확인…….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3건이 가장 금액이 많기 때문에, 또 사실 이제 마무리 추경 정리할 때에는 예산담당관실의 경우에서 보면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오히려 추경에 정리하지 말라는 그런 어떤 행정적인, 편의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 위원장 이해문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하지 말라고 그래요?
○ 총무과장 김한섭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금액이…….
○ 위원장 이해문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여기 속기록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 총무과장 김한섭 저희 총무과에서는 이 3건 정도가 불용액으로 발생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추경에 감액 정리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알았어요.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보세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자치행정과장 오택영입니다. 저희들은 이번 추경에 올리면서 아까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던 자율방범대 연찬회 경비 3,000만 원을 감액했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라든지 약간의, 5%라든지 절감하는 비용을 빼고는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언제나민원실장. 이번 추경에 감액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는데 감액할 것 없어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 언제나민원실장 오현숙 언제나민원실장 오현숙입니다. 언제나민원실은 추경에 별도로 감액할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내년에, 본예산 승인하고 나서 내년 초에 가서 이거 감액 나와서 세계잉여금 발생하고 이런 것 없을까요?
○ 언제나민원실장 오현숙 네,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알겠습니다. 세정과장님, 같은 것 답변해 보세요.
○ 세정과장 김성년 세정과장 김성년입니다. 저희 과는 사업비가 없고요. 일반운영비인데 집행잔액이 한 2~3% 남을 것 같은데 그것은 이달 12월 말까지 써봐야 됩니다. 불용액은 없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에 회계과장.
○ 회계과장 안경엽 회계과장 안경엽입니다. 저희는 소액 정도 남고요. 나머지는 연말까지 전액 집행할 것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 특별사법경찰단장.
○ 특별사법경찰단장 이홍균 특별사법경찰단장 이홍균입니다. 저희 부서도 일반운영비가 대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지금 각 과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이게 마무리 추경에서 집행잔액이 남거나 또 불용이 예상되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그 예산을 내년도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내년 가서 불용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면 예산에 반영하기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국장님, 이해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각 과에서 이러한 불용이 예측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마무리 추경에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각 과장들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다음 해 가서 많은 예산이 불용이 나오면 우리 과장님들 책임지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특히 지난번에 감사를 하면서 회계과장은 각 과에서 쓰고 있는 경상경비, 전번에 감사 때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이 나오면 예산에 반영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위원장 이해문 회계과장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경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4일 날 할까요? 아까 이용석 간사님, 알았습니다. 그러면 24일 날 전체적으로 가결하도록 하고 아까 이용석 간사님이 자율방범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가결을 오늘 하지 않고 우리 위원님들과 24일 날 전체적으로 본예산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본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잠깐 휴식을 하고 본예산을 심의하도록 이렇게 회의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예산 예산 심의를 위해서, 저녁까지 먹고 할까요?
○ 이상희 위원 무슨 저녁을 벌써 먹어요?
○ 위원장 이해문 알겠습니다. 그러면 17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6.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자치행정국
○ 위원장 이해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홍승표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자치행정국장 홍승표입니다. 2012년 자치행정국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2012년도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사업별 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재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해서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5년간 세부사업별 총 사업비가 40억 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매년 수정ㆍ보완됨을 보고드립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2011~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38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자치행정국 소관 총 사업비는 16개 사업에 1조 608억 6,300만 원이며, 총무과 후생복지 지원사업 등 3개 사업 539억 5,700만 원, 자치행정과 장학사업 지원 등 3개 사업 638억 200만 원, 인사과 국내교육 지원 등 4개 사업 454억 6,500만 원, 언제나민원실 민원행정서비스체계 구축사업 133억 2,000만 원, 세정과 지방 세수증대 지원사업으로 8,320억 8,200만 원, 회계과 국공유재산관리 등 4개 사업 522억 3,700만 원, 이 중 2012년도에 반영된 자치행정국 소관 총 사업비는 16개 사업에 2,051억 4,700만 원으로 총무과 3개 사업 103억 7,000만 원, 자치행정과 3개 사업 172억 8,100만 원, 인사과 4개 사업 68억 5,000만 원, 언제나민원실 1개 사업 29억, 세정과 1개 사업 1,584억 700만 원, 회계과 4개 사업 93억 3,900만 원 연도별 사업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배…….
○ 위원장 이해문 국장님은 개략적인 것만 하고요. 각 과장들한테 나와서 사업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개략적인 것만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하시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세입ㆍ세출안 16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부서별ㆍ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1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2011년 당초예산 대비 13.4%가 증가한 7조 5,112억 원입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9,400만 원으로 부속의원 환자진료비 수입 9,400만 원이고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155억 3,223만 원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5억 6,058만 원, 민주공원 142억 7,800만 원 등입니다. 인사과 세입예산은 2억 8,800만 원으로 시험업무관련 수수료입니다. 언제나민원실 세입예산은 17억 3,557만 원으로 여권발급 수수료와 여권발급 국고보조금입니다. 세정과 세입예산은 7조 4,753억 원입니다. 이 중 지방세 수입은 지난해 대비 13.2%가 증가한 7조 1,333억 원이며 증가요인으로는 주택유상거래 감면 종료에 따라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등 지방세 수입이 8,343억 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등 보통세가 5조 4,504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목적세가 1조 5,929억 원, 지난연도 수입 900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3,419억 6,000만 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증지수입 3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96억 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000억 원, 도금고 출연 12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은 182억 8,900만 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시군 위임관리 일반재산 대부료,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 등 6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 매각대금 도귀속금, 공유재산 매각 및 손실보상금 등 176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위원장 이해문 세출은 각 과장들한테, 건제순으로 해서 총무과부터 나와서 발표하도록 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총무과장 김한섭 총무과장 김한섭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1년 당초예산 대비해서 7%가 증가한 200억 1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후생복지 지원예산은 81억 5,913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법정부담금 등 인건비가 6,956만 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49억 500만 원, 단체보장 보험에 9억 3,750만 원, 건강검진 비용에 4억 8,200만 원, 하계휴양시설 임차에 4억 원 등 사무관리비 67억 3,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내식당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7건에 1억 4,874만 원을 편성하였고, 미취학 자녀 보육료 지원에 4억 138만 원, 도청어린이집 운영에 민간위탁금 7억 7,546만 원, 어린이집 시설보수비 등 시설비 1,700만 원, 구내식당과 어린이집 물품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1,0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산사업소의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을 위해서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사업으로 공직자 한마음 수련회에 6,400만 원, 다음은 168쪽이 되겠습니다.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시찰에 4억 8,000만 원, 모범공무원 해외배낭여행 1억 5,000만 원 등 총 7억 9,576만 원을 편성하였고,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서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1억 2,500만 원,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 경비로 2,000만 원 등 1억 6,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사방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청사경비 및 안내도우미 용역에 4억 816만 원, 제복 근무자들에 대한 피복비로 2,088만 원, 당직실 운영비 1억 2,660만 원, 청사방호 세콤 유지관리비 1억 3,440만 원 등 7억 9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이 되겠습니다. 노사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서 노사협력사업 추진, 노사체육대회 등 6건에 8,7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내 정보통신망 운영사업으로 구내정보통신망 이전설치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통신망 운영지원 사업으로 전화사용료 4억 3,880만 원, 정보통신망 회선 사용료 8,000만 원, 정보통신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4억 2,053만 원 등 9억 7,9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청 벚꽃맞이 행사를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이 되겠습니다. 군경위문 시책추진을 위해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ㆍ1절 및 8ㆍ15 등 국경일 경축행사 추진을 위해서 행사운영비에 1억 7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정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도청 나눔장터 운영에 2,0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록정보관리를 위해서 기록관 및 발간실 운영관리비 등 사무관리비 4건에 7억 5,374만 원, 우편요금에 1억 6,500만 원, 기록물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억 4,365만 원, 디지털발간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억 1,630만 원 등 공공운영비 4억 7,7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이 되겠습니다. 365열린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도서구입비, 모빌렉 서가, 소모품 구입비 등 4,5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청원경찰 성과상여금 및 법정부담금 3억 8,388만 원, 국민건강보험금 52억 5,6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 구내식당 인부임 2억 3,292만 원, 365열린도서관 인부임으로 2,080만 원, 음향관리 인부임으로 3,338만 원, 법정부담금 1억 5,253만 원, 무기계약근로자의 퇴직금 2,506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억 7,150만 원, 다음은 172쪽이 되겠습니다.
기본업무 수행여비 1억 100만 원, 도지사 및 부지사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 7억 3,174만 원, 사무실 자산취득비로 9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 자치행정과 과장님 나와서 보고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자치행정과장 오택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은 2011년 당초예산 대비 82%가 증가한 205억 1,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치역량 기반구축을 위해서 경기포럼 운영, 민간인 도지사 표창장 제작,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 등 사무관리비 2억 2,300만 원, 주민자치센터 경진대회 등 행사운영비 5,1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900만 원 등 총 3억 6,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학사업 지원을 위해 경기도장학관 및 경기도민회장학회 지원비로 19억 5,9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법질서 확립 추진을 위해 법질서 확립 홍보비, 법질서 확립 캠페인 등 4건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명예의 전당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통일ㆍ안보사업 지원을 위한 2012년 민족통일 전국대회 지원을 위해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찾아가는 도민안방 운영을 위해 도민안방 운영비 2억 5,770만 원, 국내여비 1억 3,560만 원 등 4억 3,9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전철 운영을 위해 전동차 사용료 3억 원, 전철민원실 운영비 9,793만 원, 175쪽입니다.
국내여비 7,720만 원, 민원전철 일자리 상담코너 운영 1억 4,000만 원 등 6억 3,0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 지원 3,000만 원, 새마을국제협력사업 4,000만 원,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대행진 2,000만 원, 재향군인회 임원 및 참전용사 지원 1,4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구축을 위해 공무원 자원봉사활동 실비 지원 1,000만 원,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원 10억 3,2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을 위한 국비예산으로 민간위탁금 3,5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을 위한 국비예산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억 7,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을 위해 국고보조금 4억 8,259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7,720만 원, 일반운영비 2,1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민주공원 조성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14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1억 4,610만 원, 기본업무수행여비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했습니다. 다음 인사과장.
○ 인사과장 윤병집 인사과장 윤병집입니다. 인사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인사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은 2011년 당초예산 대비 4% 증가한 749억 7,3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공정한 시험업무 추진을 위해 시험장 정리 등 인건비 4,218만 원, 시험관리비 6억 6,646만 원, 문제출제 위탁수수료 1억 5,000만 원 등 9건에 9억 1,9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직무능력개발 추진을 위한 국내교육 지원으로 공무원 교육훈련비 17억 8,525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 4억 4,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외훈련 지원을 위해 예산은 국외훈련 여비 10억 6,520만 원, 국외훈련 학자금 3억 8,9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경기도바로알기 퀴즈왕 선발대회 개최를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모범공무원 등 포상 지원을 위해 공로패 제작, 업무추진비 등 2,910만 원, 자치단체 파견 민간전문가 보상금 1,200만 원, 모범공무원 포상금, 퇴직공무원 포상금, 도지사 표창 부상품 구입 등 포상금 7건에 3억 5,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출산휴가ㆍ육아휴직자 대체인부임 9,4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파견공무원 주택보조비로 5,760만 원, 공무원 본인 및 자녀 대여학자금 16억 14만 원, 사망조위금ㆍ재해부조금 등 연금지급금 4억 9,2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인사업무 추진을 위해 위원회 운영수당 2,160만 원 등 2,76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명예퇴직 수당, 실무수습공무원 보수 등 인건비 16억 333만 원, 성과상여금 91억 3,097만 원, 퇴직급여부담금 454억 6,207만 원, 퇴직수당부담금 107억 6,734만 원 등 연금부담금 566억 1,3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기관운영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8,540만 원, 기본업무수행여비 2,9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6만 원, 사무실 자산취득비로 3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인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인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언제나민원실장 나와서 보고하세요.
○ 언제나민원실장 오현숙 언제나민원실장 오현숙입니다. 언제나민원실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언제나민원실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은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58% 증가한 44억 3,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고객 체감형 민원시책 추진을 위해 민원시책 홍보물 제작 1,500만 원, 신용카드 사용부담 수수료 630만 원, 2012년에 임기가 만료되는 민원모니터 신규 위촉 및 도 정책모니터링 교육과 민원행정 만족도 향상 CS교육에 2,100만 원, 민원모니터 교육 참가자 보상금 1,360만 원, 민원모니터 제보 보상금 6,600만 원 등 8건에 1억 2,8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 우수시군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콜센터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1억 733만 원, 184쪽입니다.
상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개발비 3,500만 원, 콜센터 운영 27억 5,367만 원 등 4건에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권민원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2,523만 원, 사무실 임차료, 청소용역 수수료, 여권민원실 기본경비 등 일반운영비 1억 7,3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여권민원 업무수행여비 1,200만 원, 사무실 보수를 위한 시설비 1,000만 원, 사무실 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50만 원, 시군 여권민원실 운영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억 5,8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언제나민원실 직원들의 근무복 구입비 1,660만 원, 186쪽입니다.
민원행정 고객만족도 평가 및 민원접점부서 모니터링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 언제나민원실 리모델링과 특별사법경찰단 사무실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3억 7,100만 원, 민원실에 방문하는 민원인 편의물품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수원역 경기도 365언제나민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1,258만 원, 일반운영비 3,230만 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948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여권민원실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 1억 2,4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9,120만 원, 기본업무수행여비 4,8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28만 원, 사무실 자산취득비로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언제나민원실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 세정과장 김성년 세정과장 김성년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은 2011년 당초예산 대비 13% 증가한 1,592억 4,4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세수증대활동 지원을 위한 지방세정 운영으로 위원회 운영수당 4,752만 원, 세수 증대활동 일반운영비 2,500만 원, 세수 증대활동 국내여비 2,600만 원,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로 5억 4,100만 원 등 9건에 7억 1,27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지방세수 증대 지원을 위해 도세 징수교부금 1,566억 700만 원, 지방세수 증대 활동비 지원 5억 원,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6억 원,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지원 5억 원 등 5건에 1,584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고문세무사 운영을 위한 고문세무사 자문 및 상담수수료 48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6,750만 원, 기본업무수행여비 3,9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사무실 자산취득비 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했습니다. 다음 회계과.
○ 회계과장 안경엽 회계과장 안경엽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은 2011년 당초예산 대비 11% 증가한 1,863억 9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회계계약관리를 위해 연말정산 자료입력 및 대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751만 원, 결산서류 인쇄물 제작, 결산검사위원 참석수당,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ㆍ자문료 등 사무관리비 1억 1,050만 원, 조직개편 등 구입비 2억 6,830만 원 등 4억 7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서 도 소속 공무원 대민활동비 17억 2,320만 원, 수산사무소 및 식품안전과 대민활동비 1,020만 원,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1,521만 원, 193쪽입니다.
통근 및 행사지원차량 임차료 6억 6,800만 원, 고속도로 통행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1억 24만 원, 차량선박비 5억 1,483만 원 등 일반운영비 13억 5,257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체재산 조성 및 교환차액 지급 1억 5,000만 원, 도유재산 관리 및 수리비 1억 원, 관용차량 대체취득비 1억 7,530만 원, 시군 지원 사업으로 재산관리 우수시군 상사업비, 국유재산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군 보조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0억 5,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사유지 관리를 위해 본청 및 관사 조경관리 등 인부임 4,723만 원, 임시주차장 부지 임차료, 생활관 임차료 인상비 등 사무관리비 2억 6,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청소ㆍ방역 및 폐기물 처리비 8억 원, 공공요금 12억 원, 건물유지비 3억 2,300만 원, 지방청사 재해복구비 2억 4,869만 원 등 11건 30억 1,011만 원을 계상하였고, 194쪽입니다.
전기 및 기계설비 재료구입, 화목류 및 화분구입 등 재료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계장비 및 노후설비 등 정비공사, 사무실 재배치 칸막이 공사, 청사 리모델링 공사 등 시설비 2억 8,7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는 통합운영에 따라 본청, 북부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포함한 1,754억 1,916만 원을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 194쪽부터 199쪽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로써 일반운영비 1억 4,850만 원, 기본업무수행여비 7,92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60만 원, 200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8억 9,844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산사무소 직무수행경비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사법경찰단장 나와서 보고해 주십시오.
○ 특별사법경찰단장 이홍균 특별사법경찰단장 이홍균입니다. 특별사법경찰단 소속 2012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단은 2012년도 세출예산은 2011년 당초예산 8억 2,100만 원보다 7,063만 6,000원이 감소한 7억 5,0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특별사법경찰 활성화 지원을 위해 사무실 운영비, 기획단속 업무추진 매식비, 차량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2억 224만 원을 편성하였고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기획단속 여비 1억 9,767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150만 원, 특별사법경찰 수사활동비 1억 9,440만 원, 참고인 여비 300만 원, 자산취득비 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수사사례발표회, 전문수사교육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3,650만 원, 기본업무수행여비 2,660만 원, 부서업무추진비 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분한 예산은 아니지만 알뜰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하실 것 있으세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니요.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 수석전문위원 류흥수 행정자치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11년 당초예산보다 9.5% 증가한 7조 5,111억 9,900만 원으로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62%에 해당되며 과목별로는 지방세 수입 95%, 세외수입 4.8%, 국고보조금 등은 0.2%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7조 1,333억 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보다 13.2%가 증가했습니다.
도세의 주요 세원이 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부동산 유형별로 세분하여 2011년 징수예상액에서 특수요인을 조정한 후 가격 및 거래신장률과 경제성장률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추계한 것으로 주택유상거래 감면 종료로 인한 세입증가 요인 7,062억 원과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분 900억 원, 토지가격 상승분 254억 원 등을 반영하여 2011년 당초예산 대비 6,65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을 제외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난연도 수입은 연도별 징수추이와 사업계획 등 특수요인과 자연증가분을 감안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11년 당초예산 대비 14.3% 증가한 3,617억 7,9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보다 500억 원 증액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등 5개 사업에 16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12.5% 증가한 4,662억 2,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총무과는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비에 포함하던 건강검진 비용을 별도 항목으로 4억 8,200만 원을 계상하고 2008년 이후 중단되었던 모범공무원 해외배낭여행경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건강보험요율 인상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금을 6억 원 증액하는 등 2011년 당초예산보다 7% 증가한 200억 1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2011년 당초예산 대비 82% 증가한 205억 1,300만 원으로 주요 증가원인은 국고보조사업인 민주공원 조성사업비가 전년도보다 약 90억 원 증액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경기도민회장학회 장학금 지원비 7억 원, 경기도장학관 운영비 지원 12억 5,995만 원, 찾아가는 도민안방 사업은 운영비 2억 5,770만 원 등 총 4억 3,974만 원을, 민원전철 운영비는 전동차 사용료 3억 원 등 총 6억 3,049만 원을 계상하였고 명예의전당 설치비 2,000만 원, 2012년도 민족통일 전국대회 지원비 7,000만 원, 민원전철 일자리상담코너 운영비 1억 4,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과 예산은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4% 증가한 749억 7,323만 원으로 퇴직급여부담금 454억 6,207만 원, 퇴직수당부담금 107억 6,735만 원, 성과상여금 91억 3,097만 원 등 대부분 법정경비를 편성하였으며 이외 시험관리비 6억 6,647만 원, 국외훈련 학자금 3억 8,989만 원, 경기도바로알기 퀴즈왕 선발대회 경비 2억 원, 도지사 표창 부상품 구입비 1억 5,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언제나민원실은 콜센터 확대운영과 인건비 인상에 따라 운영비를 전년도보다 10억 4,720만 원 증액하였고 콜센터 사무실 임차료 1억 733만 원, 민원실 리모델링 3억 3,100만 원 등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 다수의 사업을 신규 편성하여 2011년 당초예산 대비 58% 증가한 44억 3,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은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13% 증가한 1,592억 4,498만 원으로 주요 증가원인은 도세 징수금의 3%를 시군에 교부하는 도세 징수교부금액을 전년보다 약 181억 원 증액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경비 5억 4,100만 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른 법정경비로 2011년도는 추경예산에서 4억 4,478만 원을 편성 출연한 바 있으며 기타 지방세수 증대 활동비 등 시군 지방세수 증대 지원을 위한 교부금은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11% 증가한 1,863억 원으로 이 중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가 전년도보다 189억 원 증가한 1,754억 원으로 회계과 예산의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청사유지관리비, 국공유재산관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사법경찰단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9% 감소한 7억 5,06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사법경찰 업무수행을 위한 매식비, 차량임차료, 여비, 수사활동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 민원인 편의시설 개선 등 민원행정을 강화하였고 이외 국고보조사업, 법정경비, 행정운영 기본경비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지방세 세수추계의 정확성과 징수목표 달성 가능 여부를, 세출예산은 신규사업의 타당성,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한 검토와 매년 반복되는 사업 중 집행실적과 사업효과가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며 민간단체 지원예산과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예산낭비 요인이 있는지, 행사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2년도 본예산(자치행정국))
○ 위원장 이해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양민 간사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해주시고 보충질의는 5분, 나중에 추가질의는 무제한 시간 드리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용인 출신 조양민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4페이지입니다. 통일ㆍ안보사업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사업내용은 전혀 없고 그냥 1식으로 해서 민간행사 보조 7,0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자세한 내용을 설명 좀 해보시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7,0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민족통일경기도협의회가 전국대회를 경기도로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경기도에서…….
○ 조양민 위원 민족통일…….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경기도협의회.
○ 조양민 위원 민족통일경기도협의회가 어떤 단체예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민족통일경기도협의회가…….
○ 조양민 위원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민족통일중앙협의회가 있고 각 시도별로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통일경기도협의회가 내년도에…….
○ 조양민 위원 보훈단체나 통일단체가…….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통일단체입니다.
○ 조양민 위원 이렇게 모여 있는 협의회인가요? 저는 이 단체를 처음 듣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게…….
○ 조양민 위원 언제 설립된 민간단체예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1981년도에 설립된 단체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31개 시군협의회가 있고 회원이 3만 3,000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도에는 바르게살기경기도협의회에서 전국대회를 고양시에 유치해서 저희가 지원한 바 있고요. 내년도에는 민족통일경기도협의회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내년 10월경에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전국의 회원들, 도민들하고 6,000명 정도가 참여해서 대회를 열 계획으로 있습니다.
○ 조양민 위원 그러니까 이 행사주체는 민족통일경기도협의회다 이 말씀이시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조양민 위원 1981년도에 설립된 단체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조양민 위원 경기도협의회에 대한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그리고 어쨌건 7,000만 원 1식으로 올라왔는데 상세내역이 있어야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거 자료로 드리는 게 나을 것, 가짓수가 너무 많아서요.
○ 조양민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별첨자료로 볼 수 있게 제출이 안 돼서 여쭤본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그리고 민족통일경기도협의회에 대한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다음 사항별설명서 100페이지입니다. 언제나민원실에 상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돼 있어요. 상세한 내용은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민원 관련해서 대민업무를 하는 부서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공동으로 개발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이것을 대민업무를 하는 부서마다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3,500만 원씩 주고 하면 너무 비용부담을 많이 내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이게 1식으로 그냥 3,500만 원 했는데 개발비를 3,500만 원으로 책정하신 근거는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프로그램 전산 개발비 3,5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 조양민 위원 네. 만약에 이 사이트를 도청에서 gg.go.kr 이렇게 들어온다면 상담 어플리케이션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일괄로 하는 게 맞아요. 이걸 별도로 이렇게 개발하면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도민들의 접근이 잘 안 되게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콜센터에 근무하는 50명, 내년도에 72명으로 늘 거지만 50명 상담사들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기본데이터가 있어야 답변이 쉬워지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전산으로 데이터화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것은 민원상담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우리 콜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원들이 쉽게 민원에 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겁니다.
○ 조양민 위원 아, 콜센터 운영하는데 필요한,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교통이라든지 어떤 민원을 요청해 왔을 때 그 분야를 찍으면 그것에 대한 백데이터가 그 프로그램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답변드리고 그렇게 하는 합니다..
○ 조양민 위원 이 상세한 자료 좀 주시고요. 근거자료 제출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다음은 특사경 관련한 141페이지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까지 예산집행 실적도 지금 73%밖에 안 됐어요. 4,000만 원 예산확보된 똑같은 업무인데 예산이 올해 줄긴 했습니다만 왜 예산집행률이 이렇게 낮지요? 2010년도에 왜 이렇게 낮았지요?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왜 50%밖에 집행이 안 됐는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2010년에는 4,000만 원을 세워서 2,950만 원을 집행했고 올해는 4,200만 원을 세워서 2,046만 5,000원, 48.7%를 집행했는데요. 연말까지 저희가 집행할 계획이 94%, 3,946만 5,000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특사경 전문수사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12월에…….
○ 조양민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언제 있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11월 28일과 29일에 특사경 전문수사교육이 있고요.
○ 조양민 위원 아니, 예산을 그렇게 세워드렸는데 어떻게 11월 말 끝에 이 바쁠 때 교육을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11월 달이 오히려 제일 저희는 겨울철이 한가한 때입니다, 특사경은요.
○ 조양민 위원 아니, 국장님 좀 있으면 예결위도 있고 제일 바쁠 때죠. 어떻게 일이…….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연말이 바쁘고 그래서 12월 달에는 금년도에 수사한 사례를 발표하는 수사사례발표회가 있습니다.
○ 조양민 위원 수사사례발표회는 그렇다고 쳐도 전문수사방법 교육 같은 경우에는 진작에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2010년도는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아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2010년도는 하반기 11월 말에, 지금처럼 11월 말에 계획됐던 그 수사교육이 연평도 포격사건 때문에 취소가 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 조양민 위원 그러니까 하실 수 있을 때 하셔야 되는데 늦추다 보면 변수가 생기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11월 달에 한가하다니요. 그리고 또 전문수사방법 교육을 지금 800만 원씩 두 번에 나눠서 1,6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원래 전문수사방법 교육이 이렇게 개인별로 하는 겁니까? 800만 원으로 표시만 돼 있으셔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집합교육입니다, 모여서 하는데 여기에는…….
○ 조양민 위원 1박 2일 이런 식으로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1박 2일입니다. 강사수당, 숙박에 따른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수사사례발표회도 마찬가지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이건 연말…….
○ 조양민 위원 연말에 하는데 이거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건 하루에 합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우리 광역특사경 직원들이 한 사례를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발표하는 걸로, 그래서 간접적으로 서로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알겠고요. 일단 작년도에 긴급한 사태가 생겨서 집행을 다 못하신 건 이해하겠는데 이런 전문수사교육 같은 것은 일찍 하실 수도 있는데 너무 늦추셨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집행률 73.7%밖에 안 됐고 내년에 예산 세우는 것은 교육을 좀 서둘러서 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조양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조양민 간사님의 보충질의, 오완석 위원님.
○ 오완석 위원 64페이지 아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통일ㆍ안보사업 지원요.
○ 오완석 위원 이 행사 비용을 전체 다 이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닙니다. 자비가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몇 대 몇이죠? 어느 정도 됩니까, 자비가.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총 들어가는 거는 1억 690만 원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요.
○ 오완석 위원 자세한 내용은 저도 좀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도비보조가 7,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 오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좀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아까 100페이지 언제나민원실요. 상담 어플리케이션 하는 것,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작년도에도 이게 한 1,000만 원 정도 해서 개발비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차이점이 있나요, 올해 거하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오완석 위원 어떤 차이점이 있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제가 일전에 행정감사 받을 때 서울의 다산콜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다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개발한 개발비하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틀립니다.
○ 오완석 위원 틀립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번에 저희가 22명을 증원하면서, 72명으로 하면서 프로그램을 각 분야별로 확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까지 영어로만 상담되는 외국인 상담을 영어, 일어, 중국어, 몽골어, 베트남어까지 5개 국어로 늘리는 과정에서…….
○ 오완석 위원 그럼 작년에 했던 것이 업그레이드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개의…….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업그레이드시키면서 보충을 하는 겁니다.
○ 오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희 위원님 본질의 하시겠습니까?
○ 이상희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본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이상희 위원입니다. 4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이상희 위원 45쪽에 보면 국경일 경축행사 추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 대비 4,400만 원이 증됐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3ㆍ1절 행사하고 8ㆍ15광복절 행사를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행사 끝나고 그냥 밥만 먹고 헤어지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광복회원들 이런 분들이, 너무 행사가 단조로워서 저희가 공연을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경비가 적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50명 정도에 저희가 100만 원 정도 주고 했는데 그쪽에서 요구는 휴일이고 해서 “최소한 600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 아니, “300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 100만 원씩 두 번 있는 200만 원을 600만 원으로 늘렸고 그 종목이 도립국악단하고 합창단, 무용단까지 3개 분야에다가 연출하고 그다음에 배우, 여기에 따른 조명장치, 음향장치 등에 따른 제반경비입니다.
○ 이상희 위원 알겠습니다. 행사 후 공연비용이 늘어난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사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어쨌든 행사가 지금은 간소화, 간소화 하는데 거기다가 또 예산을 더 얹어서 공연하는 거를…….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광복절, 3ㆍ1절 애국지사들입니다. 도내에 생존하고 계신 분들이, 실제로 생존하신 광복회원은 한 28명이고요. 광복회원 수는 1,390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노고를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위로하기 위해서 공연을 마련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광복회원 오찬이 2회네요, 2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3ㆍ1절이 있고 광복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2회로 잡혀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아, 8ㆍ15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3ㆍ1절에도 합니다.
○ 이상희 위원 일단 공연비용이다 이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어쨌든 예산을 줄이자고 하는 마당에 도 재정이 열악해서 다른 사업들은 못하면서 공연하는데 예산을 더 늘려서 행사한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좀 안 되네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일반도민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같은 것을 한 애국지사들의 가족, 본인들을 위해서 위로하는 자리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어쨌든 재정이 어려울 때는 이게 없었던 게 올해 늘어나는 거니까, 없었죠, 작년에는 안 했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없었던 건 아니고 조금 늘리는 겁니다. 4,400만 원을 늘리는 겁니다.
○ 이상희 위원 글쎄요. 그런데 없었던 게 어떻게 공연을 한다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공연은 있었는데 금액을 한 차례 100만 원씩 주던 걸 300만 원씩 주고 그걸 두 차례하니까 600만 원으로 늘어났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
○ 이상희 위원 어쨌든 검토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3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35쪽에 보면 체육활동 지원해서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2010년 예산은 1억 1,800만 원에서 집행이 9,100만 원 정도 됐네요? 그래서 2,60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번 예산에 도지사기 보면 1억 2,500으로다가 지금 돼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이상희 위원 1억에 이 행사를 치렀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1,500이 상향 조정된 건 왜 그렇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금년도에도 1억 2,500에서요. 1억 2,173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1억 2,500이 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1억 2,500 중에서 1억 2,117만 3,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이상희 위원 11년도 예산 2억 3,070만 원인데 집행 누계는 지금 1억 4,700이거든요. 그렇죠? 집행 누계액은? 그런데 집행률이 12.1%라고 표기가 됐는데…….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64.1%입니다.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 이상희 위원 오기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오기가 됐습니다.
○ 이상희 위원 제대로 좀…….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2억 3,700 중에서…….
○ 이상희 위원 파악 좀 하시고 하셨으면…….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죄송합니다.
○ 이상희 위원 좋겠고요. 어쨌든 2010년도 예산에서는 집행잔액이 한 2,6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래서 전체 예산 줄이셨는데, 2011년 당초예산 2억 3,000에서 6,300 감됐네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이상희 위원 전체적으로 해서 청원경찰하고 뭐 도지사기 친선체육대회 다 합해서,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줄였습니다.
○ 이상희 위원 조금 더 예산을, 다시 한 번 파악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33쪽이거든요.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들 해외시찰 벤치마킹인데 30년 정도 근무하다 보면 잔여 근무기간이 얼마나 남게 돼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많이 남은 사람은 한 7, 8년까지 남은 사람이 있고요.
○ 이상희 위원 보편적으로 얘기해서.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대개는 3, 4년 정도 남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근속연수를 좀 더 줄일 수는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줄이면, 저희가 지금 30년을 하는 데도 계속 밀려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70명이 못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50명씩 하다가 내년도에는 10쌍 정도 늘려서…….
○ 이상희 위원 사실 이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장기적으로 근무했으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위로의 성격이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위로의 성격인데.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사실은 벤치마킹을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일찍 해서 진행을 하고 벤치마킹 아무래도 가면 보고 느끼고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 공무에 연결시켜서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이 부분이, 기왕에 하는 거니까 밀려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30년 꼭 정해져 있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래요? 그럼 장기적으로, 밀려 있지만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래서 그분들을 10여 년이든 같이 또 공직에 봉직하시고 물러나실 수 있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좀 더 당겨서 하고 그분들의 역량을 우리…….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 이상희 위원 바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한꺼번에 확 줄이지 않고 한 살 정도씩 줄여 가지고 하는…….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하셔 가지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런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다음에는 25년으로 하든지…….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 정도 선까지가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 정도 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리고 세입부분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세, 11쪽입니다. 당초예산이 6조 2,990억이었는데 3,413억을 감액했거든요. 감액한 사유가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 추경에 감액했던 것은 아시는 것처럼 주택유상거래 감면 연장에 따라서 저희가 6,013억을 감액을 했고요. 그걸 저희가 행안부로부터 지방채로다 지금 보전을 받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래서 감액됐다 이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래서 2회 추경에 감액을 한 겁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보전을 받고…….
○ 이상희 위원 문제가 있어서 된 부분은 아니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 이상희 위원 4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인데 자원봉사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런데 국고보조금은 매년 지속적으로 줄어들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이상희 위원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거는 이제, 자원봉사자는 현재 저희 경기도 내에 한 168만 명 정도가 있는데 행안부의 총액이 자꾸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행안부 국고보조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매칭펀드에 의해서 저희도 시군에 줄여서 내보내는데 이것은 위원님, 일정기간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라고 다 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일정기간 자원봉사를 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돈 가지고도 내년도에 한 31만 7,000명 정도를 보험에 가입시킬 수가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국고보조금이 계속 줄어들어도 자원봉사자들에게 보험료 지원하는 것은 문제없다 이겁니까, 지금 현재로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러니까 일정시간을, 30시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30시간 이상 한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액 보험료를 지불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국고보조금이 줄어들었는데 그동안에 보조하던 부족분은 도비로 합니까, 그럼?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지금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군비가 3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는 부족함이 없는데 만약에 차후에 국비가 정 부족하면 도비를 더 투입해야 될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국비는 줄어드는데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행안부에 저희가 건의는 하는데 이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안부 국비가 줄어들면 저희가 도비라든지 시군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자원봉사자들이 어떻게, 자원봉사를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국비가 줄어드는 것은 계속적으로 줄어들더라고요, 매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저녁 먹고 그다음에 임한수 위원님, 하려고 6시까지 했는데 석식 후에 질의하시죠?
○ 임한수 위원 그러시죠.
○ 위원장 이해문 고맙습니다. 석식과 준비를 위해서 19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회의중지)
(19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석 간사님 아까 먼저 하시겠다고 그래서 이용석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용석 위원 세계속의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180페이지.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180페이지요?
○ 이용석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이용석 위원 87페이지.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87페이지 학습동아리 운영.
○ 이용석 위원 87페이지에도 있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이용석 위원 경기도바로알기 퀴즈왕 선발대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기도민 대상이 어떻게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경기도바로알기 퀴즈왕 선발대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도민이 하는 게 있고 대학생이 하는 게 있고 공무원이 하는 게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진행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제가 출판단지에서 금년도 10월 27일 날 하는 걸 제가 하루 종일 같이 있었는데요.
○ 이용석 위원 7월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10월, 10월 27일 날 가서 하루 종일 있었는데 OBS방송에서 녹화중계를 하는데요. 각 시군에서 선발된 도민들이 한꺼번에 한 300여 분이 모여서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러면 계속 떨어져 나가고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 이용석 위원 장소는 어디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출판단지에서 했습니다.
○ 이용석 위원 어디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출판단지, 파주에. 파주 출판단지.
○ 이용석 위원 파주?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때 출판단지에서 파주 책축제가 열렸기 때문에 축제와 겸해서 저희가 퀴즈대회를 열었습니다. 예선전을 통해서 시군에서 추천한 도민들이 와서 오후 한 5시 반까지 했고요, 10시부터. 그래서 이게 사전에 이분들이 경기도바로알기 책자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고 예상문제집 같은 것도 보고 해서 저희가 행사를 진행했고 상품도 1등은 제 기억에 한 250만 원 정도 되는 TV 이런 상품도 나눠주고 그래서 저희가 TV 녹화하는 것도 쭉 지켜보았습니다.
○ 이용석 위원 인원선발은 어떻게 하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인원선발은 시군에서 우리 인사과에 통보를 해서 저희들이 시군별로 10명씩 이렇게 추천을 받았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럼 대학생 대상 2회는 어디서 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한번은 항공대학교에서 했고요, 전국체전 개회식 하는 날항공대학에서 했습니다. 그때는 지사님은 못 가고 정무부지사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상할 때는 항상 지사나 부지사께서 가서 시상식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또 한 번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한 번은 봄철에 아주대학교에서 5월 19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대학교에서는 학생은 300명이고 그다음에 응원단까지 하면 2,5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항공대학교는 출전한 사람은 150명이고 응원한 사람까지 합하면 800명이 참석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대상으로 한 것은 화성시 전곡항에서 한 요트쇼하고 같이 한 것 하고 출판단지 책축제하고 한 것은 OBS의 공개방송으로 진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럼 공무원 대상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공무원 대상은 저희가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 이용석 위원 안 했어요? 안 했으면 예산이 지금 불용처리해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4,000만 원인데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올해는 예산이, 공무원이 할 걸 도민 두 번을 했습니다.
○ 이용석 위원 안 했다면서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러니까 공무원을 안 하고 그 대신 전곡항 요트쇼할 때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한 번 공무원이 할 거를 도민이 참석해서 했습니다.
○ 이용석 위원 돈은 쓴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돈은 쓴 겁니다.
○ 이용석 위원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바로알기 퀴즈왕 선발대회가, 몇 년도부터?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2010년도에 처음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아, 2010년도가 처음이에요? 그럼 올해 2회째네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이게 하게 된 취지가 뭐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경기도를 도민들도 잘 모르고 공무원들도 경기도를 제대로 잘 모른다는 취지에서 경기도바로알기라는 책자를 만들어서 경기도의 역사라든지 문화 그다음에 관광자원 같은 것을 상식을 넓히고 그다음에 경기도를 바로 앎으로써 경기도에 대한 애향심을 좀 높이자, 정체성을 함양하자 이런 뜻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 이용석 위원 아니, 그러면 31개 시군이면 바로알기 하려면 31개 시군의 예산을 한 1,000만 원씩 늘려서 3억 예산을 세워야 맞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게 하면 더 좋은데요. 시군별로도 예선을 치르기 때문에 나름 학습동아리가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도의 예산이 절대 시군으로 내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내려보내게 되면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러니까 도에서 예를 들어서 4,000만 원 갖고 할 행사를 시군에 내려보내 주려면 31개 시군에 적어도 몇십 배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재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학교로 보면 아주대학교하고 항공대에서 했으면 그 사람들은 득을 볼지 모르지만 다른 대학들은 그만큼 손해 보는 것 아니에요? 지역적인 배려로 볼 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니, 대학교. 장소는 아주대하고 항공대에서 했지만 참석은 다른 대학교 학생들도 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본청 관할의 아주대학교를 하고 북부청 관할의 고양 쪽에서 한 겁니다.
○ 이용석 위원 아무튼 본 위원 생각은 안 하던 것을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지난해부터 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 이용석 위원 아무튼 경기도를 알리는 차원에서는 좋은데 좀 무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른 분야 질문하겠습니다. 장학회 오래됐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어떤?
○ 이용석 위원 경기도민회장학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몇 페이지에 있는지 좀……. 경기도민회장학회?
○ 이용석 위원 네. 오래됐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잠깐만요?
○ 이용석 위원 장학사업, 그게 61페이지인데 몇 년부터 했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8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 이용석 위원 88년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이용석 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지금 물가에 반영해서 올라가는데 이 예산은 왜 이렇게 매년 동결이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것도 처음에 2008년도까지만 해도 수업료의 1/3 정도, 34% 정도만 지원하던 것을 조금씩 늘려서 금년도까지 50%까지 늘린 게 이 정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산은 2007년도에 6억 9,000이었었는데 차츰차츰 늘어서 금년에 12억 3,600, 내년도에도 12억 3,600으로 해서 4년제 대학생 400만 원, 전문대생 300만 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510명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국장님! 지금 국회에서 반값 등록금 때문에 4,000억 예산 세웠다는 거 어저께 뉴스에 나오던데, 보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봤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는 거기에 걸맞은 것 지금 아무것도 없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현재로는 이거 외에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 이용석 위원 본인 생각은 이거 100% 정도 올라가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저희로서는 늘려주시면 많은 도내 대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 이용석 위원 예산을 쭉 훑어보면요. 우리 도의원들이 지역도민들과의 대화로 얻어진 애로사항을 얘기한 것이 반영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 라인에서 가는 것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추경에 자율방범대 3,000만 원 이것도 지금 방금 전에 자료를 가지고 전화를 해보니까 확인하셨습니까? 유지호 대장이나 구자용ㆍ유인남 부의장은 이거 무슨 소리냐 긍정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지금 통화를 했습니다. 24일 오전 중으로 오라고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 말을 들어보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리고 가능하다고 하면 도 자체 내에서만 자꾸 최고로 가려고 하지 말고 경기도를 벗어나서 “세계속의 경기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가는데 뭔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만이라도 지역에 가서 뭔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업이 새롭게 개발돼야 되는데 없는 프로그램 만들어서 작년부터 딱 분야별로 대차게 행사를 하면서 저희들 의원에 맞춰서 하는 행사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래서 지역에 가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율방범대나 아니면 모범운전자 같은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장소제공이나 예산지원이 경기도에서도 돼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 시군에서 57억 지원했으면 매칭사업으로 경기도에서도 57억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참고하셔서 저희들이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지 반영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하나도 반영된 게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우리 자치행정국이 사업부서가 아니고 지원부서다 보니까 그렇다고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도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2012년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으면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고민을 해서 반영시켜 주십시오. 하여튼 장학회 기금은 10억 이상 올라가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참고하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게 이자까지 12억 3,600인데요. 저희가 지금 일반예산에 7억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 이용석 위원 하여튼 10억 이상 증액돼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지금 이용석 간사님이 경기도바로알기 퀴즈왕 선발대회와 또 경기도장학회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오완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기도바로알기 퀴즈왕 선발대회에 저도 가봤는데요. 이 비용이 대학생이 2회 5,000만 원씩 들어갔어요. 5,000만 원씩 예산을 하고 있어요. 이 비용이 다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주로 들어가는 비용이?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일단 시상금이 한 번당 한 5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 오완석 위원 한 번에?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두 번 하면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1,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 오완석 위원 대학교, 대학생 두 번 해서 1억을 쓰셨는데.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그래서…….
○ 오완석 위원 대부분이 저기죠? 방송국에 주는 돈이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OBS방송에…….
○ 오완석 위원 공무원 대상은 안 했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오완석 위원 도민 대상도 마찬가지로 방송국에 다 주는 돈이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방송국에…….
○ 오완석 위원 상품은 솔직히 협찬받는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닙니다.
○ 오완석 위원 이 예산에서 사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대학생은 공개방송을 안 하고 도민들 하는 걸 공개방송을 두 번 했습니다.
○ 오완석 위원 대학생 할 때 근데 뭐가 5,000만 원씩 들어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무대장치가 2,400만 원 그다음에 진행자 등 출연료가 65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대학교 축제 때 이렇게 하셔 가지고 학생들 축제하는데 무대 설치해 놓고 학생들 모아놓고 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결국은 학교에 지원해 주는 거네요? 축제프로그램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2,400만 원 들여 가지고 학교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학교에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니죠. 어차피…….
○ 오완석 위원 축제 때 축제 한 꼭지를 잡아서 하는 거니까 결국은 학교에 무대,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활동하는 데 그 무대장치 해주고 그다음에 뭡니까, 사회자, 좀 급 있는 사회자 불러 가지고 돈 주고 그렇게 해서 대학생들 앞에 경기도바로알기 하는 것 아니에요? 그 퀴즈하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학교에 지원해 주는 거죠, 뭐.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게 용역을 주는데 결국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오완석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사님 나가셔서 인사하시고 시상하시고 그런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대부분 돈이 그런 데 들어가는 돈이네요? 학생들한테 1등 했다고 2,000만 원, 3,000만 원 주는 게 아니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 오완석 위원 상금은 조금 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무대장치 그다음에 TV 송출하고 그다음에 학교축제 때 지원해 주는 것을 공식적으로는 좀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 오완석 위원 여하튼 뭐…….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대학교가 경기도에 수없이 많은데 두 개 학교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그게 뭐…….
○ 오완석 위원 작년에 작년예산 한 2억 추가로 올라온 것 본 위원이 깎은 겁니다, 사실. 여섯 번 한다고 그런 걸 두 번만 하라고 해서 했는데 마찬가지로 또 가보니까, 제가 아주대 출신이라 아주대 우리 모교에서 했어요. 가봤는데 정확합니다, 그게. 여하튼 이 돈 자체가 그렇게 무대장치하고 이런 돈으로 전부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학생들 실제로 퀴즈왕 해 가지고, 요즘 뭐 “나가수”다 해 가지고 뭐 1억짜리 차 사주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전부 다 보면 무대장치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사회자 비싸게 불러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그거 해서 지사님 나가서 홍보하고 인사하고 상장 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진행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계속 본질의…….
○ 위원장 이해문 보충질의 일단 끝내고요. 장학회…….
○ 오완석 위원 장학회는 뭐…….
○ 위원장 이해문 없어요?
○ 오완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일단 임한수 위원님 아까부터 거수하셨는데 보충질의입니까?
○ 임한수 위원 본질의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하고 하십시오. 이상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경기도바로알기 퀴즈왕 선발대회 보충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경기도민 대상 해서 1회, 공무원 대상 1회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올해 공무원 대상은 안 하고 경기도민 대상으로 두 번 하셨다고 그랬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원래 도민 한 번, 대학생 두 번, 공무원 한 번 되어 있었는 데 공무원 한 번을 줄여서 화성시 전곡항 보트쇼할 때 하고 출판단지에 올해 첫 번째 책잔치가 열리기 때문에 책잔치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출판단지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공무원 대상 해서 1회 하기로 했었던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보트쇼 할 때 도민들도 많이 모이고 관람객도 많이 모이니까 그때 한 번 한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보트쇼할 때는 그 자체로만도 공연도 하고 볼거리도 있고 한데 또다시 여기에다 갖다가 도민 대상 해서 거기 퀴즈대회를 할 필요성이 있었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결국에는 31개 시군에서 10명씩 하고 또 다른 응원단도 오면 퀴즈대회도 하지만 결국 국제보트쇼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주객이 전도된 건 아니고요? 보트쇼를 하는데 인원이 많이 모이니까 퀴즈대회를 한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닙니다. 선수들은 각 시군에서 10명씩 차출이 된 겁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두 번 다 시군에서 10명씩 차출이 됐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보트쇼할 때도?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그때도 10명씩.
○ 이상희 위원 지난해 예산편성할 때에, 작년도, 예산편성 처음에 얼마 하셨었죠? 그러니까 올해, 올해 편성하실 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올해 당초에 2억.
○ 이상희 위원 당초가 아니라 처음에 예산편성해서 올라왔을 때 얼마 하셨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3억 요구했다가 1억 깎여서 2억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대학생 네 번인데 두 번으로 깎인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해서 2억 됐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꼭 필요한 것을 경기도민 대상 해서 2회를 했다는 것은 결국은 또 공무원 대상은 필요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지는 않고요. 봄에 국제보트쇼 때문에 화성에서 하니까 대학생도 마찬가지고 북부청 관할에서도 한 번 하자 이런 의견이 있어서 파주시 출판단지에 가서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것도 올해 도민 대상으로 또 하셔야 되고 공무원 대상도 하셔야 되고 대학생 대상도 하셔야 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예산이 OBS 광고ㆍ홍보하는 데 거의 들어가는 것 같은데.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닙니다. OBS는 저희가 무대설치 같은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출연료, 진행자는 85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소품 같은 게 700만 원 해 갖고 한 1,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무대설치하고 시상금하고…….
○ 이상희 위원 지난번에 상세내역서를 아마 첨부시켰었을 거거든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상세 예산명세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이상희 위원님 보충질의였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질의로…….
○ 오완석 위원 하나만 더…….
○ 위원장 이해문 하나?
○ 오완석 위원 같은 것.
○ 위원장 이해문 네, 오완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공무원분들은 인재개발원에서 경기도바로알기 과정 있지 않나요? 그 과정…….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과정도 있고 저희가 사무관으로 승진하려면 6급 직원들이 경기도바로알기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요. 내용이 다 그렇고 내가 행감 때 문제집을 받아봤는데 그 바로알기 과정보다 훨씬 수준이 낮은 문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들 상대로 해서 또 이걸 한다는 게, 인재개발원에서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다 바로알기하고 다 하는데.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런데 인재개발원에 들어가는 인원이 극소수죠. 그게 경기도 공무원이 8,800명인데 그거 뭐 1/10…….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몇백 명, 몇천 명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니요, 이렇게 퀴즈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게 되죠, 나오려고.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한수 위원님, 주질의입니까?
○ 임한수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주질의 해주십시오.
○ 임한수 위원 용인 출신 임한수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및 선택적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임한수 위원 국장님,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간단하게 빨리빨리. 선택적 복지포인트 49억.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49억.
○ 임한수 위원 공무원 체중관리프로그램 지원, 공무원 미취학자녀 보육은 4억, 모범공무원 포상지원 4억, 공무원 생활안정지원 22억, 하계휴양시설 임차운영 4억, 공직자 한마음대회 6,400, 30년 근속공무원 해외시찰 4억 8,000, 모범공무원 해외배낭여행 1억 5,000. 본 위원은 의원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만 이 복지가 너무 과잉복지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선택적 복지의 복지카드는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경기도는 125만 원이 평균인데요. 서울 같은 데는 160만 원이 넘고요. 타 시도보다 저희가 상당히 적은 겁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이게 상위법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행안부의 예산편성지침…….
○ 임한수 위원 다 이게, 지금 내가 얘기한 게 다 상위법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상위법이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 임한수 위원 며칠 전에 경인일보인가 경기신문에…….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시군에는 늘렸다고 나온 걸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도는…….
○ 임한수 위원 이게 슬로건이 빈 곳간에 포인트만 올렸다고, 공무원들이. 자료를 내가 받아봤는데 예를 들어 감사관 행정4급 이용희, 총 포인트 148만 원. 기본포인트 93만 원, 근속포인트 29만 원, 가족포인트 20만 원. 이것을 금년에 올렸는데 이거 누가 올린 겁니까? 어디에서 올린, 경기도에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행안부에서 올린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닙니다. 평균이 125만 원인데 기본포인트가 있고 가족이 많으면 가족당 5만 원씩 해 가지고 포인트가 올라가고요. 또 자녀를 1명, 2명, 3명일 때 차등해서 저희가 지급하기 때문에 개인별로는 전부 다 틀립니다.
○ 임한수 위원 올리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솔직히 국민이나 도민들이 덜 먹고 덜 입고 일반이 거둬준 피 같은 돈을 이 공무원들이 전부 과잉복지하는 것 아닌가. 정말 경기도민이나 직장이 없는 300만 실업자들이 이걸 볼 때 통곡할 일 아니에요? 아니, 뭔 프로그램 가짓수가 이렇게 많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게 다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편성지침에 다 있는 게…….
○ 임한수 위원 이거 예산편성은 누가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 예산부서에서 합니다.
○ 임한수 위원 근거자료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복지포인트는 근거자료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상위법으로 행안부에, 지금 내가 얘기한 모든 후생복지 및 복지포인트가 이게 다 행안부 지침에서 내려와서 한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선택적복지카드 복지제도는 지방공무원법 77조에 아주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준을 설정해서 실시토록 돼 있고요.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복지포인트를 정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의 125만 원은 전국적으로 보면 중간 수준입니다. 8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저희는 완전히 동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엊그저께 경인일보에 난 거는 저희를 한 게 아니고 시군이 올린 것을 한 거고요. 경기도는 그냥 동결했다고 나왔습니다, 거기 신문에도.
○ 임한수 위원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내에서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없습니다. 시장ㆍ군수가 정하도록 되어 있지 지사가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시군의 예산은 시장ㆍ군수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기 전에는 아마 이게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이 복지포인트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공무원법 77조에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장 그러니까 시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기준을 설정해서 실시토록 돼 있는데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정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ㆍ군수가 올리는 것을 도에서 강제로 “올리지 마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을 지침을 주려면 행안부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 줘야지 도지사가 정할 수는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임한수 위원 내가 이것을 보고 놀랐는데 이게 지금 뭐 솔직한 얘기로 어떻게든지 방법을 취하면 취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가짓수 많아 가지고 프로그램 만들어서 도민들, 국민들이 낸 예산을 당나귀 귀 떼고 꽁지 떼고 하면 도민들 복지는, 사실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이걸 어떻게 내가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 하든가 해야지 이렇게 가짓수가 많은 건 처음 봤어요. 일단은 행안부 지침에 그렇다니까 내가 다른 방법을 취하겠습니다만 행안부 77조 그 법안 있어요, 지금? 지금 가지고 계신 거 같은데. 하나 줘 보시죠, 뭐.
(관계공무원, 임한수 위원에게 자료 전달)
알았습니다. 내가 이걸 더 구체적으로 조사한 다음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한수 위원님이 지금 질의한 후생복지, 공무원 포인트제 관련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국장님! 지금 임한수 위원님 또 연구를 하시는데 이거 물론 지침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삭감되면 어떻게 문제가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건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이게 공무원도 공무원이지만 우리 의원님들께도 이게 지급이 되는 거고요. 각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의회 의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놔서 각 시군에도 의원님들까지 지급이 되고 도에도 도의원님들까지 지급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각 시도의 공무원들보다 경기도 공무원들이 사기가 떨어진다는 그런 게 있겠죠, 뭐.
○ 위원장 이해문 그래요. 알겠습니다. 임한수 위원님, 나중에 다시 보충질의 해주시고. 이상희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주질의입니까?
○ 이상희 위원 추가질의, 보충질의.
○ 위원장 이해문 지금 임한수 위원님 관련해서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우리 임한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공무원들 포상 이런 제도가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88쪽 좀 한번 봐주실래요? 포상금 해서 3억 5,08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경기공무원대상 표창(포상금) 이게 300만 원이죠. 그리고 경기공무원대상 수상자 해외시찰, 경기공무원대상 수상자 배우자 해외시찰. 그러면 이게 5명인데 이게 1명에 1,1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게 1년에 한 번 선발을 하는데요.
○ 이상희 위원 아니, 글쎄요. 어쨌든 1명에 1,100만 원 지원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대상에 표창받아서 300만 원이고 또 수상해서 해외시찰한다고 400만 원이고. 공무원대상…….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게 부부동반으로 가기 때문에 배우자까지 한 겁니다.
○ 이상희 위원 배우자니까 그래서 400인데.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포상금이 따로 있고 또 해외시찰을 가는 게 따로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이상희 위원 이거 뭐 좀 줄이면 안 되는 건가, 이거?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것은 경기도 본청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31개 시군, 도 본청 전부 다 하는 겁니다, 소방공무원까지. 그래서 경기도공직자 한 3만 5,000여 명 중에서 5명 선발되는 건 어찌 보면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 이상희 위원 이게 전체 공무원입니까? 31개 시군하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31개 시군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31개 시군 추천을 받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5명이 선발되는 건…….
○ 이상희 위원 그러면 1년에 5명이네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5명입니다. 딱 5명입니다. 연말에 시상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1년에 5명. 소방공무원까지 합해서.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소방공무원도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그러면 그 정도라면 이해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이상희 위원 도지사 표창이 지금 부상품이 5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3,000명인데 무슨 1년에 5만 원씩 3,000명…….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5만 원짜리가 공무원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 시군에 자랑스러운 공무원 해서 월 2명씩 이런 식으로 해서 주면 3,000명가량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상품을 줄 수 없으니까 도서상품권을 5만 원씩 넣어주는 겁니다,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책을 사본다든지…….
○ 이상희 위원 현금이나 도서상품권이나 5만 원은 5만 원인데 1년에 3,000명이면지사하는 동안 전 공무원 다 줄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니, 그런데 민간인도 여기 있거든요. 도지사 표창 부상품은…….
○ 이상희 위원 일반인들, 이제 민간인하고 공무원이, 민간인은 이거 선거법에 위반될 텐데.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죄송합니다. 이거 공무원들만인데……. 공무원들만입니다.
○ 이상희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5만 원씩 3,000명이라면 1년에 이게 희소성도 없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러니까 한 12명 정도에 1명 정도 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모범공무원 포상금 이것도 5만 원씩 133명 12개월이면, 133명이면 12를 곱하면 얼마예요? 1,330명에다 이것도 한 1,500명 돼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것은 정부도 국무총리 모범공무원 같은 경우 5만 원씩 3년간 줍니다. 이게 예전에는 3만 원씩 줬다가 최근에 올린 거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인원이 이렇게 쭉 배정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주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포상금조로 주는데.
○ 이상희 위원 정부에서 인원은…….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할당이 돼서 내려옵니다.
○ 이상희 위원 할당돼서 내려오고 도비로 주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정부에서?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이상희 위원 할당되는 인원은 어디에서 선발하는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러니까 상반기ㆍ하반기 내려오는데요. 상반기에 66명, 하반기에 67명 해 갖고 절반 정도씩 해서 이것도 본청하고 시군까지 포함해서, 소방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이상희 위원 여기 지금 표기되어 있는 것은 소방공무원하고 전체 31개 시군 공무원 전체 다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여기 되어 있는 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모범공무원은 133…….
○ 이상희 위원 그러면 표기하실 때 이건 우리 국장님이나 공무원들이나 보면 아, 이게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고 보이지만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이게 어디 경기공무원이나 경기도청만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질의를 하게 되고 하는 부분이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죄송합니다. 그것은…….
○ 이상희 위원 세부적으로 표기하실 때 이런 부분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상희 위원 그리고 중앙에서 지정돼서 내려온다고 얘기는 하시지만 지정해서 몇 명 몇 명 한다고 우리가 꼭 따라가야 될 필요성은 없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이건 총리표창은 정부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규정된 인원을 올려야 거기에서 주죠. 더 이상 올린다 그래서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도 본청이 34명 정도.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모범공무원 포상금은 총리표창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이상희 위원 여기다 총리표창이라고 좀 써,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좀 해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임한수 위원 5분만 추가질의…….
○ 위원장 이해문 네, 임한수 위원님 발언하세요.
○ 임한수 위원 지금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관련해서 77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준을 설정, 이거가 단서가 있네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임한수 위원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포인트를 올릴 수 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게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런데 이게 저희뿐만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시도가 다 합니다.
○ 임한수 위원 다른 얘기는 할 필요 없고, 경기도 내에서. 그러면 여기 지금 세출 제안설명 자료에 보면 이게 국비가 아니고 도비인데 모범공무원 포상지원 또 모범공무원 해외배낭여행, 해외배낭여행은 경기도에서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이게 2000년대 초반부터 2009년도까지 계속 하다가 2009년도에 3억 원의 예산이 섰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신종플루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2009년도하고 2010년도 금년도까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절반 정도만, 한 1억 5,000 정도만 세워서 좀 보내자.
○ 임한수 위원 그러니까 100% 삭감 안 할 수는 없는 거냐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저희가 당초에…….
○ 임한수 위원 재정여건이 안 좋은데 안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말하면.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글쎄요. 계속 200명씩 다녀왔던 건데 저희가 100명으로 줄였거든요. 도 재정형편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 임한수 위원 더 성급한 것도 있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이거 뭐 보니까 거의 다 도비인데 모범공무원 등 포상지원 등등이 이게 도비입니다, 보니까. 3억 9,000, 1억 5,000인데 이런 것 말고 액수가 큰 것이 많은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한 가지만이라도 제가 들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도비 절약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모범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은 무슨 뜻으로 보내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08년까지 200명의 공무원을 10명 단위로 해 갖고 조를 나눠서 어떤 주제를 주고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다녀온 내용을 발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도정에 도움이 되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했던 겁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신종플루 때문에 3억이 집행이 안 되면서 2009, 2010, 2011년도까지 중단이 된 겁니다.
○ 임한수 위원 지금 내 얘기는 3억이든 2억이든 할 걸 하다가 안 할 수 없는 이런 얘기보다는, 우리 지금 경기도의 재정건전성이 좋습니까? 안 좋지 않습니까. 반면에 여기 77조에도 나오듯이 재정여건이 좋아야 되는데 마른 수건 짜듯이 절약을 해야 되는 상황에 프로그램을 수십 가지, 수백 가지 해 가지고 공무원들 사기진작이니 뭐니 하면서 8만 명 경기 어린이가 굶고 있는, 결식아동들은 지금 굶고 있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호화스럽게 해야 됩니까?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게 뭐 다른 시도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 임한수 위원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하든 말든 간에.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거 하여튼 다른 시도의 자료를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아니, 글쎄 다른 시도 하든 안 하든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경기도에서. 우리가 예산 깎으면.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물론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매년 연말에 공무원노동조합하고 단체협약하는데 단체협약사항에도 이게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 임한수 위원 그래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노동조합하고의 좀 충돌이 생겨나겠죠?
○ 임한수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주질의하실 위원님, 오완석 위원님 주질의 해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뒤쪽부터 하겠습니다. 131쪽에 보면 청사유지관리인데요. 세부내역서가 보면 매년 똑같아요. 차선도색, 사무실 재배치 칸막이, 청사안내 및 사무실 표지제작 이런 부분들이 매년 똑같은 거로 하는데 이렇게 매번 똑같이 필요한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차선도색은 정기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 오완석 위원 1년에 한 번씩 해야 됩니까? 1년에 한 번씩 해야 돼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보통 하죠. 우리 도청뿐만이 아니고 각 주도, 차선은 도청뿐만이 아니고 일반차선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도색하죠.
○ 오완석 위원 이게 도로도 아니고, 이게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이게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하지만 이 차선은 내부에 있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오완석 위원 그게 법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라고 정해져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과속방지턱 같은 거는 차가 이렇게 넘어 다니다 보면 보통 퇴색이 되죠.
○ 오완석 위원 그런데 보니까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차가 그렇게 많이 다니는 도로도 몇 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일반도로도. 사무실 재배치 칸막이 이것도 매년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사무실 재배치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이게 직제가 개편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무실 배치를 다시 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 사무실 꾸며주는 겁니다.
○ 오완석 위원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3,500만 원씩 들어가고, 그렇죠? 안내표지판도 마찬가지고 장애인 안내표지판,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데, 다른 건 뭐 그렇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것은 위원님, 금년보다 한 2억 8,000 이상을 줄인 겁니다.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런데 뭐 30% 실링 삭감했다고 하지만 지금 자치행정국 예산이 다 늘어났어요. 줄어든 것은 어디입니까? 자원봉사센터하고 특사경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늘어났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청사유지도 줄었고요.
○ 오완석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일반적으로 는 것은 인원이 금년보다 130 몇 명 늘고 이런 것들에 따른 부대경비입니다, 인건비하고.
○ 오완석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자세히 보면 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매년 똑같이 해야 될지 싶습니다.
그다음에 언제나민원실 운영 해서 4억 4,560만 원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규모가 커져서 확장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몇 페이지.
○ 오완석 위원 105페이지요. 이게 민원실 규모, 인원이 늘었나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현재 민원실이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민원실의 의자가 앉으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고요.
○ 오완석 위원 직원분들 앉아 있는 의자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민원실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민원상담실이라든지, 일단은 휴게공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또 아이들하고 같이 오면 모유수유 공간도 좀 필요하고요.
○ 오완석 위원 아이들하고 같이 많이 와요, 밤에?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럼요. 그러니까 민원인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 민원의 44% 정도가 야간에 오는 겁니다, 공휴일하고.
○ 오완석 위원 저도 야간에 몇 번 가봤는데.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 번에 많이 몰리는 것도 아니고 드문드문 오는데.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런데 주차장도 민원실 앞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청사를 당초계획은 2016년쯤 이전하는 거로 돼 있다가 지금 점차 늦어져서 언제 될지 모를 정도로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실만큼은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이 있는데, 지금 요 앞에 국제관이 있는 데 거기로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충분하게 민원인들이 와서 쉴 수도 있고 안락하게 민원을 볼 수 있고 또 24시간 민원을 보다 보면 밤을 새야 되거든요. 그러면 쉴 공간도 좀 필요한데 그런 공간이 전혀 없어서 민원실을 좀 이전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 오완석 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것 가지고는 직원분들도 불편하고 민원인들도 불편하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민원인들은 대단히 불편합니다.
○ 오완석 위원 그래서 옮겨야 된다 이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화장실 자체가 그쪽에 없습니다. 돌아오셔야 됩니다.
○ 오완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옷을 단체복을, 직원 근무복을 전체 다 하시겠다고 그랬네요? 26만 7,000원, 유니폼입니까? 한 벌당 26만 7,000원짜리인가 본데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오완석 위원 이것을 두 번 하겠다는, 춘추복하고 동절복 하겠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국장님, 생각하실 때 유니폼 입고 근무하는 것하고 일반 평상복 입고 근무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결국은, 원래 유니폼이라는 것은 군대도 그렇고 유니폼을 입히는 이유는 통제하기 쉽고 관리하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오히려 요즘은 유니폼보다도 자유복 입고 근무하게끔 하고 특히 민원부서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게 하는데 이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제가 지금 알기로는 의회 의원님들 중에서도 민원실은 좀 통일된 복장으로 앉아 있는 것이 일체감도 그렇고 민원인들 보기에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좋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 하지 말고 2년에 한 번씩 해라. 그래서 금년도에는 편성을 안 했고 내년도에 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지금 은행 같은 데 가도 옛날에 유니폼 입다가 지금은 잘 안 입던데.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은행 거의 입죠.
○ 오완석 위원 옛날에는 다 입었는데 지금은 많이 안 입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게 이제 매년 하는 게 아니니까요.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원래 유니폼의 개념은 통솔하기 좋고 직원들 관리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입는 게 유니폼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기도 하고 민원실에 들어갔을 때 알록달록하고 막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통일된 복장이 민원인들 보기에는 산뜻하고 좋은 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오완석 위원 디자인 나오면 좀 보여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84쪽 보면 이게 공무원 교육여비인데 전문교육기관여비 해서 4억 4,52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어떤 명목입니까? 84쪽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84쪽. 4억 4,500…….
○ 오완석 위원 공무원 교육여비. 교육 갈 때, 어느 교육 갈 때 받는 여비이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게 이제 우리 인재개발원도 있지만 다른, 예를 들면 통일교육연수원이라든지 건설교육원 같은 데 전문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일주일, 5일 정도씩.
○ 오완석 위원 아, 부서에서?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때 이제 지급하는 여비입니다.
○ 오완석 위원 3,200명분인데 여비가, 많네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공무원은 1년에 일정기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경기도하고 북부청, 여기 경기도청 본청 직원분들만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것은 전체 다입니다, 북부청까지. 그러니까 인건비…….
○ 오완석 위원 북부청까지 전체 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런 것은 다 본청에 서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3,200명, 왕복으로 기준한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게 가면 내는 경비가 있습니다, 교육원에.
○ 오완석 위원 아, 교육여비.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내는 경비하고 일당 정도 하루에 1만 원, 2만 원 정도씩만 추가로 드리는 금액인데 많지 않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단기과정 4명에 600만 원 해서 2회에 4,800만 원 해놨는데 이것은 뭐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것은 장기교육이 있는데 2년짜리 석박사과정이 있고 단기과정 1년짜리가 있습니다. 이 단기과정은 1년짜리를 저희가 보내는 겁니다.
○ 오완석 위원 석박사 1년짜리?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니, 석박사가 아니고 단기과정. 석박사는 아무래도 2년 이상 걸리죠.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석박사 단기과정은 보통 3년~5년에 하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러니까 1년짜리 코스가 있습니다, 대학원에. 그래서 이제…….
○ 오완석 위원 대학원에 1년짜리 코스인데 단기과정이 600만 원이고 석사과정은 250만 원 이것은 일부만 해주나보죠? 단기과정이 더 비싸요, 석사과정보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 석사과정은 아주대학교 같은 데 대학원에 가면 전체 학비의 한 80% 정도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시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단기과정에 4명인데 이 4명은 어떻게 뽑나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것은 선발위원회를 합니다, 저희가.
○ 오완석 위원 선발위원회에서 뽑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오완석 위원 1년에 4명씩 정해져 있나요? TO가 1년에 4명밖에…….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러니까 상반기ㆍ하반기에 4명씩 두 번입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런데 왜……. 아, 2회. 상반기ㆍ하반기, 그러니까 매년?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오완석 위원 아니, 4명씩 8명이네요, 1년에?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4명씩인데…….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4명씩 2회니까 상반기ㆍ하반기가 맞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8명이 한다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9쪽 보면 이것은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구축인데 예산이 엄청 깎였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것은 저희가…….
○ 오완석 위원 계산해 보니까 53% 정도 깎인 것 같은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줄여 가지고 뭐 문제없나요? 우리 센터장님, 문제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게 이제 저희 예산 실링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요. 사실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예산의 거의 절반 정도가 잘려 나갔기 때문에…….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래도 좀 형평에 맞게끔 잘라줘야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반을 잘라버리면, 50% 이상 잘라버리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것은 추경에라도 저희가 보충을 시켜야 됩니다.
○ 오완석 위원 큰 문제가 있거나 사업에 대한, 운영에 대한 큰 문제가 있어 가지고 페널티를 준 것도 아니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오완석 위원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그냥 무지막지하게 해놓으면……. 센터장님, 이것 꼭 필요한 예산 어떻게 다시 한 번 좀 해보십시오. 이거 이렇게 해서 사업이 될 것 같지 않은데. 다른 것 같지 않고 자원봉사 아까 이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갈수록 늘어나고, 시군도 자원봉사 대상이 자꾸 늘어나는데 이렇게 그냥 무지막지하게 잘라놓으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68쪽 보면 재향군인회 임원 및 참전용사 해외연수 있는데 참전용사 해외연수는 몰라도 이 재향군인회는 경기도청보다 재산이 더 많은 단체인데 여기에 뭡니까, 해외연수의 비용을 좀 주시네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이것은 매년 해왔던 건데요. 금년보다 내년도가 39만 원 정도 감소된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줄였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46쪽에 도정운영 활성화 추진인데요. 여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서 1억 9,000이 올라와 있는데 도정시책설명 업무추진, 지역안정대책 업무추진, 민생질서 확립대책 업무추진.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지역 민생질서 확립대책은 치안협의회가 도지사로 되어 있고 경찰서하고 해서 회의를 하면서 치안이라든지 민생질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큰 행사나 그다음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전경 그다음에 경찰 지원하고 그럴 때 그때 그 전경이나 경찰을 지원해 주는 뭐 그런 데 쓰이고……. 그런 데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평도 포격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 또 임진각에 포격을 한다 그럴 때 거기에 전경들이나 경찰들이 나와서 통제하고 그러거든요. 그분들을 지원해 주는, 격려해 주는 그런 데 쓰이는 돈입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3개 다 하나씩.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 오완석 위원 도정시책설명 업무추진 이것은 뭐예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것은 각종 행사나 이럴 때 그다음에 도정과 관련해서 자문받을 때, 홍보 또 외부전문가들과 간담회할 때 그런 경비로 저희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편성은 일정한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배정을 해준 돈입니다.
○ 오완석 위원 이게 세 가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실링이 있습니다, 이것은.
○ 오완석 위원 일리는 있는데, 그럼 민생질서 확립대책 업무추진비는 뭐예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게 이제 예를 들면 구제역이 발생되어 가지고 각 시군에서 초소 운영을 한다든지 또 긴급하게 어떤 인력을 지원하고 그럴 때 그분들 격려해주고 그런 겁니다. 이게 편성은 저희한테 되어 있지만 그 집행은 지사님이나 부지사님들 이런 분들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담당관실에서 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 오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0쪽 보면 구내정보통신망 운영 해서 사업비 산출내역에 구내정보통신망 이전설치 6,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거 작년에도 똑같이 6,000만 원 올라와 있었던 것 같은데…….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게 항상,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한두 차례는 조직이 일부 개편되거나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전화기 옮기고 이런 비용입니다.
○ 오완석 위원 매년 그러니까 칸막이하고 정보통신망 전화기 이전하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집기 옮기고 이럴 때 전화기…….
○ 오완석 위원 이정표 바꾸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것도 만만치 않네요, 돈이 들어가는 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이 여러 건을 얘기하셨는데 특히 그중에 경기도자원봉사센터, 민생지원, 재향군인회 등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신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 최경신 위원 최경신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오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한 30%가 삭감이 됐나요? 14억이었던 것이 10억으로 깎였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런데 인건비라든지 경상비는 그대로 두고 사업비를 거의 한 50% 정도, 한 절반으로 깎아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산서에 보시면, 설명자료 보여드릴게요. 71페이지에 보시면 코디네이터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국비로 오는 것하고요. 72페이지에 여기도 시군 자원봉사센터네요. 코디네이터, 이거하고 또 73페이지에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이런 거 다 국비로 지원되는 것은 조금씩이라도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저기를 왜 이렇게 많이 줄이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같은 것은 국비로 내려오는데 금년보다 한 3% 정도…….
○ 최경신 위원 국비는 조금씩 늘어나는데…….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3% 정도 증액시켜서 내려왔거든요.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조금씩 늘어났다는 소리는 그만큼 이제 이쪽 업무가 중요하다 해 가지고, 지금 국가재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경기도 재정만 어려운 게 아니라 국가재정도 다, 시군 재정까지 다 어려운데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늘어나 가지고 오는데, 그 소리는 이쪽 사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정책이 돈으로 표현된 것이 예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런데 여기 경기도에서는 사업비를 50%나 그냥 반액으로 줄여버렸단 말이죠. 혹시 무슨, 단순히 그것이 어떤 재정부족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실효성이 없다고 해 가지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당초에 이제 실링 29%씩 줄이라고 그럴 때 줄여놓고, 이게 좀 저희가 놓친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최경신 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데 같으면, 우리 자치행정국 같으면 실링이 그렇게, 실링 때문에 그랬다면 그래도 줄인 데가 있고 또 늘린 데도 있단 말이에요. 신규사업도 하고. 그런데 이 자원봉사센터라는 데는 사실상, 물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지만 단일사업이거든요. 자원봉사라는 하나의 단일사업으로 봐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거의 사업비를 절반을 줄였다는 것은 혹시 뭐 별도로 나중에 추경 때 편성을 해주겠다 이런 내부적인 어떤 약속이 있으신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저는 우리 자원봉사센터 센터장님하고 이게 저희가 좀 놓친 부분입니다. 사실은 당초에 29% 정도 일률적으로 감했다가 조금 3ㆍ22 조치가 중단되는 바람에 추가로 조금씩 증액했는데 이것을 저희가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 최경신 위원 우리 자원봉사센터 소장님, 죄송하지만 좀 나와보실래요?
○ 위원장 이해문 발언대로 나와서 본인 소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입니다.
○ 최경신 위원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말씀은 여기에서도 인정을 했단 말이죠. 처음에 그렇게 일률적으로 30%씩 잘랐다가 이의제기가 된 데들은 조금 조금씩 늘려줬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센터 소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그냥 가만히 계셨나요, 처음에 깎인…….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깎을 때는 저희들이 분명히 통보를 받았었고요. 사실 늘렸을 때는 그런 정보를 저희들이 받지는 못했었습니다.
○ 최경신 위원 정보를 몰랐다고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네.
○ 최경신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일단은 30% 실링 때문에 깎이고 난 뒤로 본 위원이 간접적으로 듣기로도 각 부서별로 난리가 났었거든요, 하던 사업들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쫓아가 가지고, 예산부서 쫓아가서 사정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들 신규사업까지 생기고 증액된 데들도 있는데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어떻게 보면 단일사업인데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렇게, 아셨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사업비가 절반이나 깎였으면 이거 센터가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된다. 그것을 아셨으면 적극적으로 하셨어야지, 이의제기도 하시고 그랬어야 되는데 확정될 때까지도 그냥 어떻게 보면 방치하신 거거든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저희들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도저히 예산이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정보까지만 저희들이 확인을 했었습니다.
○ 최경신 위원 이것은 글쎄, 이번에 본예산이 안 되면 추경 때라도 이렇게 증액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계속 교섭을 하십시오. 협의를 하시고, 예산부서하고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글쎄요, 이게 본 위원이 느끼기에 조금 의아스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누구한테 질의하실 겁니까?
○ 이필구 위원 본질의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본질의 잠깐만요.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보충질의. 이상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고 또…….
○ 이상희 위원 46쪽이요. 도정운영 활성화 추진, 그런데 오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당초예산이 2억 2,000인데 2011년 예산에 2억 1,000이에요. 그런데 감이 100만 원 표기되어 있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잘못되어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자료가 몇 군데가 지금 그런데 검토를 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 모르겠네.
84쪽 좀 봐주세요. 우리 오완석 위원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해 가지고. 석사과정 68명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아까? 이것은 자원하면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것도 저희가 적격자 추천을 실과장이 하면 위탁교육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거기에서 선발을 합니다.
○ 이상희 위원 이 석사과정은 68명씩 2회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원이 2회죠? 68명에 대한 지원이 2회 나가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68명은 한정된 숫자는 아니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한정된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
○ 이상희 위원 이 숫자는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 올해 대상자, 내년도는 아직 뽑아보시지 않았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지금 신청을…….
○ 이상희 위원 받았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아직 안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작년 대상자하고 올해 대상자 명단 좀, 지원자 명단 좀 부탁드릴게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는 질의한 내용은 아닌데 보충질의를,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예산 줄어든 것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임대하고 있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임대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자원봉사센터를 보면 평수가 크지도 않아요. 약 한 60평 사용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 도청 내나 인재개발원이나 우리 기관에 어떤 스페이스가 좀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시는 것처럼 도청이 협소해서요.
○ 이상희 위원 도청이 그러면 다른 부속기관에?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부속기관이라 하면…….
○ 이상희 위원 임대료가 만만치 않아요, 보면.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 이상희 위원 임대료가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한 5,400~5,500 정도, 5,800 이렇게 들어가는데 관리비 빼고도 한 3,400~3,500 들어가거든요. 혹시 그러면 도에 좀 조그만 땅이라도 없어요? 이거는 평수가 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보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지금 현재 한 60평 정도 쓰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규모가 좀 작은 땅이라도 있으면, 이 건축비도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우리가 자가임대를 해서 그거라도 좀 편안하게, 예산은 좀 깎더라도 그러면 자체 건물이 있어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건축을 이제 신축하자는 말씀이시죠?
○ 이상희 위원 네. 이 평수가 좀 적어도 되네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관에 있는 부분, 60평이라고 그래야 뭐, 그런 데를 좀 찾아서 임대료가 나가지 않게끔 하는 방법도 좀 찾아봤으면 좋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일단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것을 좀 검토해 보셔 가지고요. 경상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 좀 절약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주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이필구 위원님 주질의 해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국외훈련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몇 페이지?
○ 이필구 위원 85쪽입니다. 국외훈련비가 우리가 행정감사할 때 보니까 49억이었는데 여기에는 지금 14억이 올라와 있네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것은 3년 동안의 계를 총계해서 한 거고요. 이것은 1년 치가 된 겁니다.
○ 이필구 위원 맞습니까? 맞아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국외연수 이렇게 갔다 오신 분들 보면, 어떤 분은 여기에서 보면 2억 1,800, 1억 1,600, 1억 1,800 이렇게 많은, 어떤 분은 1억 4,800 이렇게 들여서 국외연수를 갔다 온단 말입니다.
○ 이필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실효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것은 이제 직급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먼젓번에도 행정감사 때 말씀 계신 것처럼 21명이 다녀왔는데 그중에 7명만 다녀온 목적하고, 연구목적하고 맞게 보직이 되어 있고 나머지 14명이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가 그것을 행정부지사께 행정감사 결과 보고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14명을 특별관리해라.” 그래서 앞으로 인사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우선 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시가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관리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각 금액이 틀린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직급별로 체재비가 틀리고 그다음에 가족이 가는 경우에 추가로 보전하는 게 있었는데 4급은 50%, 3급은 100% 한 것을 차등을 두지 않고 똑같이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이 되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시행을 할 겁니다.
○ 이필구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금액 차이를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투입에 비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세정과장님 앞으로 잠깐만 나오시고 국장님 잠깐 앉아 계십시오.
갔다 와서 결과물을 냈는데 어떤 식으로 냈는지를 한번 잠깐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세정과장님!
○ 세정과장 김성년 세정과장 김성년입니다.
○ 이필구 위원 이분이 해외연수를 갔다 오셔 가지고 자료를 냈어요. 자료를 냈는데 한번 보십시오. 1977년 자동차세 5.6%, 도시계획세 5.4%, 재산 또 취득세 22% 이런 식으로 1977년을 논했어요. 그리고 한 장 넘겨보면 1984년, 1984년 유통과세가 44.9% 맞습니까? 잘 모르시죠? 그래서, 잘 모르시는 겁니다. 세정과장님도 모르는 1984년도 우리나라 과세를 갖다가 작년에 들어오신 분이 결과물을 제출하신 거예요.
○ 세정과장 김성년 제가 해외연수는 안 갔는데요.
(웃 음)
○ 이필구 위원 세정과장님이 해외연수를 갔다 온 게 아니고요. 세정과장님이 갔다 오신 게 아니라 우리나라와 미국의 지방정치 및 자치제도 세정 비교연수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세정과장님이 갔다 온 리포트가 아니고. 그런데 세정과장님도 실질적으로 1984년도에 소득세가 34.1%라는 것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시죠?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이필구 위원 그래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연구과제라고 냈어요. 그러면 1984년도면 작년에 오셨으니까 2010년을 연계해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1984년으로 땡쳤어요, 우리나라와 미국의 지방재정 연구라고 리포트를 낸 분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2억을 들이고 1억 8,000억을 들이고 1억 5,000을 들여서 리포트를 또는 결과물을 또는 학위 받았다고 이렇게 갖고 온 거가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이필구 위원 그래서 이렇게 배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도비를 들여서, 혈세를 들여서 외국에 갔다 오면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의 리포트를 내고 결과물을 내야지 1980년도 알지도 못하는, 작년에 들어오신 분이 이런 리포트를 버젓이 내고 또 이것을 자랑이라고 이렇게 끼어놓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정과장님한테 소득세가 34.4%인지 유통과세가 1.0%인지를 여쭤보려고 잠깐 나오시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세정과장님도 모르는 내용을 갖다가 결과물이라고 이렇게 여기에다가 버젓이 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잠시 나오시라고 한 겁니다.
○ 세정과장 김성년 알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세정과장님이 외국 갔다 왔다는 말씀 아니니까 들어가세요, 이제.
국장님, 보셨죠? 세정과장님도 모르는 이런 내용을 결과물이라고 이렇게 버젓이 내어서 이렇게 혈세를, 이것은 솔직히 혈세 낭비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필구 위원 공부를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2년 동안, 3년 동안 갔다 오신 분이 도에 제출한, 3년 동안 공부하신 분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장 정도를 제출해서 이렇게 철해 놓으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마 논문은 아니고 요약본을 그렇게 정리한 것 같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하나를 보면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필구 위원 1984년도를 작년에 들어오신 분이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어제 그저께 운영위원회에서 회의하면서 의회에는 전문적인 인원이 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왜냐하면 해외교류도 있고. 그래서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직원분이 있느냐고 질의를 했더니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교육받은 공무원들이 각 나라별로 언어할 수 있는 인원이 의회에도 배치될 수 있어야 이게 올바른 인사지 외국에서 공부하고 와갖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현실에 사용할 수 없고 그렇다면 그게 바로 예산의 낭비라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 이필구 위원 공부하러 외국에 간 것을 낭비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열심히 가서 학위 공부하고 와야 될 분들이 공부 열심히 안 하고 제출 정확한 것 안 하고 또 부서에 적재적소에 배치되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썩히고 있다면 그것이 예산낭비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동감합니다. 의회의 직원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할 때 의회하고 협의해서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직원을 조건으로 공모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외국어를 할 줄 아는 직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네. 그래서 부언이지만 작년에 외국인들이 한 몇 명이 와서 소통할 일이 있었는데 의회에서 누군가 와서 통역을 해야 되는데 통역이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런 때 얼마나 뭐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저한테 했었으면 우리 경투실 직원이라도 보내드리는 건데…….
○ 이필구 위원 그래서 그런 직원들이 영어는 누구, 일본어는 누구 이렇게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그 인원 배치 좀 해주셨으면…….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영어, 일어, 중국어 정도는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 이필구 위원 그게 바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경기도에서 석사, 아까 우리 이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석사과정 68명 있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이필구 위원 그분들도 실제적으로 배운다고 하는데 이분들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도에서 250만 원씩을 연 2회 해서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거기에 상응하는, 열심히 하는가 안 하는가는 국장님께서 또는 도에서 체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이필구 위원 그래서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99쪽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민원실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각 시군에서는 실제적으로 민원처리 업무를 아주 열심히 하는 시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한테 실제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내고 그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는 더 좋은 아이템들을 개발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인센티브, 작년에는 예산이 추경으로 해서 5,000이 책정…….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5,00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 이필구 위원 네. 그런데 이 정도 갖고는 실제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게 위원님, 2008년도하고 2009년도까지는 1억 원이었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왜 삭감됐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게 의회에서 삭감됐습니다.
○ 이필구 위원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도의원들이, 도의원의 입지를 넓힐 수 있는 것이 이런 도와 연결된 어떤 추진하는 것들이 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이렇게 민원해결 방법들 많이 하고 조금은 열심히 하는 데 있어서 도에서 상금도 주고 또는 공로패도 주고 이러면서 이끌어서 경쟁시켜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작년에는 전혀 없어서 추경으로 5,000 세우고 올해도 5,000이라는 것 갖고는 좀 힘듭니다.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런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조금 강하게 밀어붙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동감합니다. 2019년도까지 1억이었다가 2010년도 당초예산에 5,000만 원 했고 올해는 없었다가 위원님들이 세워야 된다, 지금 이필구 위원님처럼. 더 필요하다고 해서 5,000만 원을 세웠는데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으로 저희가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더 편성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네,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산은 지원됐는데 어떤 항목으로 이렇게, 우수기관 또는 민원처리 우수기관 이런 항목도 명확히 해서 그들한테 어떤, 발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이필구 위원 그런 의미에서 이거 어떤 데에 주력해야 되는지 우리 민원실장님 나오셔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이 1억~1억 5,000원을 세워준다면 어떤 항목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실 건가 또는 어떤 걸 해보고 싶은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언제나민원실장 오현숙 언제나민원실장 오현숙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민원행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민원실은 행정의 접점이지만 민원공무원이라든가 부서는 굉장히 열악하고 소외받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가 강조돼야 되는 건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요. 만약에 예산을 더 확대한다면 그 평가기준은 지금 저희가 한 20여 개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민원스피트율이라든가 단축률 그다음에 민원제도개선 사례 건수 그런 것들이 중점 평가지표가 되고요.
○ 이필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모든 사람들한테라든가 우리 도민이라든가 각 시군도 채찍과 당근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5,000만 원 가지고는 각 시군에 어떤 동기부여 해주기가 좀 뭐하니까 우리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1억이든, 1억 5,000이든 이렇게 세워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각 시군에서 발생되는 민원처리 잘할 수 있도록 시군 지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래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언제나민원실장 오현숙 네,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 이필구 위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조금 이따가 추가질의 하시죠. 나중에 시간 드릴 텐데. 시간이 좀 많이 오버돼서. 또 9시에…….
○ 이필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조금 쉬었다 하시자고요.
○ 이필구 위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 답변 수고하셨고요. 또 아직 주질의 안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추가질의 하실 분도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54분 회의중지)
(21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경신 위원님 주질의 해주십시오.
○ 임한수 위원 보충질의하려고 하는데요.
○ 위원장 이해문 아, 보충질의 있습니까? OK 잠깐만요. 아까 이필구 위원님 주질의에 보충질의입니까?
○ 임한수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누가 답변을, 담당과장들 좀 답변석으로 부르세요.
○ 임한수 위원 아니, 국장님이 하세요.
○ 위원장 이해문 국장님이요?
○ 임한수 위원 네. 국외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이필구 위원께서 말씀했습니다만 반복된 얘기입니다만 외국에 갔다 와서 시너지 평가를 누가 합니까?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갈 때 선발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하는데 다녀와서는 현재까지 리포트만 내고 그걸 평가하는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 임한수 위원 언제부터 안 한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평가보고회를 하는 게 아니라 연말에 성과보고회를…….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본인들이 발표하는 건가, 그럼?
본인들이 갔다 와서 자기가 얻은 지식이나 또 연구결과 이런 것을 발표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 임한수 위원 발표했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매년 연말에 발표하고 있답니다.
○ 임한수 위원 그건 어디서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선발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거지?
그것은 선발심사위원회에서.
○ 임한수 위원 아, 그 평가를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임한수 위원 그런데 평가하는 논문이 아까 이필구 위원께 자료제출한 것이 이렇게 부실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거 가지고 아마 평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내용은 제가 들어도 좀 부실합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런데 평가위원회는 또 누굽니까? 선발.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평가위원회는 부지사가 위원장이고 각 실국장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냥 요식행위만 했네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발위원회는 아시는 것처럼 어학이 일단 돼야 되니까요. 강의가 영어로 돼 있든지 막 이러니까 어학 같은 걸 테스트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나 갈 수가 없습니다.
○ 임한수 위원 아니, 가는 건 그런데 갔다 와서에 대한, 국비를 들여서 1억 몇천씩, 억대씩 들여서 갔다 와서 그만큼 실효성 있는 효과에 대해서 공무원들이라든가 시민들이라든가 이것을 시너지 평가를 좀 정직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임한수 위원 그래서 그 얘기를 다시 한 번 묻는데 그것을 누가 평가하느냐 이거지요? 갔다 온 후에.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게 부지사가 선발심의위원회가인사위원장이면서 심의위원장이니까,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각 실국장님들 이렇게 해서 선발심의위원회에서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그 보고반 현장이라든가 현상을 일지라든가 아니면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 결과 성과보고서가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책자를 들어 올리며) 이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니, 별도로 돼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여기 이름 지명해도, 지명하면 그분 걸 가져올 수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1년 단위로 되어 있으니까요.
○ 임한수 위원 글쎄, 여기…….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몇 년도 것을 지정해 주시면 그 해당연도 것을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럼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요청을? 우리 국장님한테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저한테 하면 제가.
○ 임한수 위원 그럼 다시 내가 별도로 요청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리고 아까 또 추가질문, 보충질문인데 석사과정 2억 250만 원씩 68명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내가 후생복지비용 여러 가지 비용이 너무 많다고 하니까 도의원들께도 다 지불하는 거라고 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도의원님들도 복지카드는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도의원들이 석사과정 가면 그건 지원 안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건 공무원법에 의해서 저희가 위탁교육 훈련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여기 대상에…….
○ 임한수 위원 빠졌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빠져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은 다 지원한다며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니, 복지카드. 그것은 의원님들도, 포인트카드는 의원님들도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제가 근간에 고대 법대 석사과정을 같이 다니는데요. 경기도 공무원들도 많이 왔고 중앙정부의 공무원들이 많이 왔는데 먼저처럼 묻기 전에, 석사과정을 만약에 다닐 때 해당부서라든가 여기에 대한 시너지, 어떤 중요한 필요한 공부를 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본인이 학과나 전공을 선택합니다. 대충 도정, 자기 업무하고 관련된 것도 있고 퇴직 후에 활용할 것도 저희들이 선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 그쪽 분야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게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국비, 도비를 들여서 석사과정을 다녔으면 있는 동안에 시민이나 도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퇴직 후, 같이 공부를 해보니까 여기서 도비를 줘서 공부하는 어떤 실효성은 전혀 없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전혀 없지는 않고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같은 것은 사회복지 업무를 보면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무한돌봄사업 같은 것에 연관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 임한수 위원 반면에 이렇게 국비를 들여서 해외훈련을 했다든가 아니면 석사과정을 했다든가 했을 때 만약에 그분이 개인적인 사정이라든가 자기에 대한 가정ㆍ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퇴직하면 페널티를 물립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건 반납해야지요, 졸업 못하면.
○ 임한수 위원 반납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졸업 못하면 당연히 회수해야지요.
○ 임한수 위원 그럼 그 반납하는 유효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건 당해연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임한수 위원 아니, 한 4~5년 있다가 퇴직하면?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 그것은…….
○ 임한수 위원 안 물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것은 복무기간을 벗어난 것은 저희가 환수할 수가 없지요.
○ 임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페널티 기간이 어느 정도 되냐 이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러니까 예를 들어 2년 갔다 왔으면 4년 근무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이제한도 저희가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유학을 갔다 와도 2년 6개월 갔다 왔으면 5년 이상을 근무할 수 있는 직원만 선발해서 저희가 보냅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럼 이런 규정을, 페널티 문제라든가 이런 규정을 어디서 짓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건 어디서 짓는다기보다도 저희가 교육훈련법에 보면 교육 해당기간의 2배 이상을 근무할 수 있는 직원들을 교육을 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행정연수원에도 보면 올해도, 내년에도 보내면 2년짜리면 4년이 남은 사람을 보냅니다.
○ 임한수 위원 추가발언이니까 짧게 하기 위해서 말을 줄이겠는데 제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객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모든 게. 봐도 수억대 들여서 외국을 갔다 온 공무원이나 수백만 원 들여서 석사과정을 밟는 분들이 퇴직해서, 이게 실효성 없는 규정이 약하고 부실합니다. 이것을 좀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냥 소 닭 보듯이 팽개치지 마시고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꼭 따져야 됩니까? 이것을 좀 수억대 국비 들여서, 도비 들여서 했으면 이것에 대한 국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행위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내가 자료는 나중에 이거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주질의 안 하신 최경신 위원님 주질의 해주십시오.
○ 최경신 위원 최경신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언제 국장님으로 오셨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금년도 6월 27일 자로 왔습니다.
○ 최경신 위원 혹시 이거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작년에 본예산 심의하고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이, 전임 위원장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날이요. 금년도 2011년도 본예산 의결하는 날 심사보고를 하면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속기록을 좀 뽑아봤더니요. “뷰티디자인 엑스포, 찾아가는 도민안방, 달려라 민원전철 365, 2011경기레포츠 페스티벌, 경기창조학교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향후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일몰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심사보고를 했거든요. 이 심사보고서는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한 건 아니지요? 집행부하고 다 얘기가 돼서 합의된 사항을 가지고 심사보고를 하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의회하고 예산부서하고,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장하고 아마 협의가 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 최경신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일몰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됐거든요. 이 해당사업들, 특히 우리 소관으로 돼 있는 도민안방하고 민원전철 이것이 일몰제 적용한다는 건 얘기 들으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일전에 행정감사 때 처음 들었습니다.
○ 최경신 위원 처음 들으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최경신 위원 우리 과장님도 그때는 계셨지요? 작년에. 그런데 이거 보고 안 하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일몰제 하여튼 그 얘기는 그때…….
○ 최경신 위원 이번 행정감사 때 처음 들으셨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처음 들었습니다.
○ 최경신 위원 언론지상에도 계속 이거 일몰제 적용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이게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사업성과를 분석해서 일몰여부를 결정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도 지난번 행정감사 때, 그러니까 불과 며칠 전이지요? 며칠 전에 처음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게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사업성과를 분석하려면 분석할 수 있는 어떤 틀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 가이드라인에 충족을 못하면 사업이 자동, 말 그대로 일몰제라는 게 자동 폐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어요. 우리 과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그동안에 이와 관련해서…….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자치행정과장 오택영입니다.
○ 최경신 위원 그동안에 이와 관련해서 추진된 사항이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마 예결위원장님이 본회의 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 최경신 위원 네, 본회의장에서 심사보고 할 때 이렇게 했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어떤 내용을 저희들이 전달받지 못해서, 만약에 전달받았다면 저희들이 그런 것을 행정자치위원회나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을 텐데 저도 지난번 행정감사 때 국장님께 말씀드린 것, 그 외에 기타 언론에서 일몰제다 하는 얘기는 잠깐 들은 적은 있으나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바는 없습니다.
○ 최경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건 본격적으로 예산심의 할 때 그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는 거지요?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사업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어떤 분석틀도 없고?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사실 통보받거나 그런 사항도 없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도 처음 아신 거죠?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시죠. 설명자료 15페이지 좀 봐주세요. 순세계잉여금 부분인데요. 작년에는 본예산에다 순세계잉여금 2,500억을 계상하셨다가 이번에는 500억 늘려서 3,000억으로 하셨네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런데 작년 추경 때는 5,000억을 또 증액하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최경신 위원 그래서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도에 총 순세계잉여금이 7,500억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7,488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3,000억 하셨네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최경신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일정하죠? 거의 비슷하죠, 수준이?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년 좀 틀립니다. 예를 들면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의 맞췄습니다. 거의 100% 맞췄고요.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 최경신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 안 된 경우가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니,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의…….
○ 최경신 위원 그 수준이 어느 정도……. 저기 우리 담당자 누가 아시면 최근 3년 거 한번 불러주세요, 순세계잉여금. 추경까지 합쳐서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2009년도에 3,004억입니다.
○ 최경신 위원 2009년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최경신 위원 이게 추경까지 합친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합쳐서 3,004억입니다. 그다음에 2010년도가 6,162억이고요. 금년도가 7,488억입니다.
○ 최경신 위원 7,480억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최경신 위원 이 순세계잉여금이 왜 2009년에서 10년 넘어가고 11년 될 때 확 늘어났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10년하고 11년은 주택유상거래 그게 종료된다고 하니까 세금을 당겨서 낸 거죠. 그랬다가 다시 또 연장됐고 그런 거고 올해도 지금 10월 21일 날 정부에서 더 이상 연장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 동의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아예 7,062억 원을 편성해 버렸습니다, 당초예산에.
○ 최경신 위원 그럼 내년도 3,000억에서 별 차이가 안 날 거라는 예상이시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내년도는 어제 현재로 세금 징수된 걸 보면 5조 6,459억 그래서 한 94.8%가 징수됐습니다. 현재 추이로 보면 한 12월 중순쯤 15일을 전후로 해서 5조 9,577억 달성이 될 걸로 보고 2월 말까지가 연도폐쇄기니까 그때까지 많아야 한 2,500억~3,000억 조금 더 거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반영하기는 어렵고 해서 3,000억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경신 위원 국장님, 자신하실 수 있나요? 내년 결산해 보면 나올 텐데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게 특별하게 더 많이 늘어나진 않을 겁니다. 올해처럼 7,000억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 최경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우리 국장님이 장담을 하셨으니까 본 위원이 내년에 결산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택유상거래 감면 정지된다고 작년에 그랬을 때 하루에 평균 도세가 278억씩 들어오고 취득세가 178억 들어왔는데 올해는…….
○ 최경신 위원 작년, 재작년은 특수한 경우다 이 말씀이시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똑같이 중단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278억 들어왔던 게 210억 정도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취득세는 178억 들어왔는데 130억 정도, 한 25~26%가 다운돼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추세로 보면 7,000억까지는 도저히 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 최경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장담을 하셨으니까 내년 결산해 보면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40페이지 좀 봐주세요. 구내정보통신망 운영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지요? 35%밖에 안 되는데, 10월 말 현재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게 현재까지는 35%지만 11월 21일 날 어저께까지 57%를 썼고요.
○ 최경신 위원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요? 조직개편이 있거나 갑자기 인사를 대규모했거나 그렇지는 않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 이걸 보면 일부 부서에 통신시설을 다시 설치하는 걸로 돼 있고요. 또 계획을 보면 연말까지는…….
○ 최경신 위원 57% 갔다고 해도 지금 불과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다 집행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6,000, 올해도 6,000이네요, 예산에?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최경신 위원 아니, 내년에 6,000억을 하셨는데…….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해마다 6,000씩 편성해서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는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98%씩. 그런데 올해가 조금 집행률이 낮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 이유가 뭐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무래도 직제개편 같은 게 덜…….
○ 최경신 위원 적었다 그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최경신 위원 이건 크게 예산이 많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구내전화잖아요? 구내전화 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이건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짤 때 그냥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똑같은 수준으로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다음에 60페이지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60페이지에 보면,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요. 예산서라는 공식문서에다가 여론동향 파악한다는 그런 표현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자꾸 쓰시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어디?
○ 최경신 위원 60페이지 밑에서 특정업무경비라고 해서.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 네.
○ 최경신 위원 거기 여론동향 업무수행 해서 작년보다 증액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33%가 증액됐어요. 그러니까 이 여론동향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고 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이것은 좀…….
○ 최경신 위원 여론동향 이게 아주 구시대적인 표현입니다. 분명히 제가 작년 예산심의 할 때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앞으로 이런 표현 쓰지 말라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그건 잘못됐습니다.
○ 최경신 위원 이거 외부에서 알면 경기도청에서 주민들 감시하는 활동하는 줄 압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이건 좀 용어선택을 신경 쓰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네, 용어 반드시 바꾸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81페이지요. 시험업무 추진인데요. 이게 추경까지 합치면 내년도 예산이 금년보다 줄었어요, 시험업무수행경비가요. 그런데 경기가 안 좋으면 공무원시험 응시자가 늘어나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최경신 위원 경기가 안 좋을수록.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런데 이것은 각 시군에서 출원대상 인원하고 출원예상 인원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대충. 그래서 총괄을 하죠.
○ 최경신 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예상이 잘못됐다는 거죠. 경기가 안 좋으면 공무원 응시 인원이 훨씬 늘어나는 건데 이걸 올해보다 줄였단 말이죠.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우리 인사과장 말씀으로는 간호조무사 시험을 저희가 봤었는데 이걸 국가에서 하는 바람에…….
○ 최경신 위원 그게 몇 명이나 되는데요?
(「연간 상반기 2,000명, 하반기 2,000명 해서 하는데…….」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 인원 때문에 줄었다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07페이지요. 수원역 365언제나민원센터인데요. 건강상담코너를 신설하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건강상담사를 고정 배치하려고 합니다.
○ 최경신 위원 기존에도 하고 있었나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기존에도 하고 있던 겁니다.
○ 최경신 위원 수원시에서 지원받아서 하다가…….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하다가 이제 수원에서 50%만 자기들이 지원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50%를 분담하는 겁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런데 수원시에서 그렇게 요구한다고 우리가 들어줄 필요가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어차피 수원시하고 우리하고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직원 1명을 고정 배치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어차피 그 사람이 그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건비를 반 부담하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50%를 좀 대달라 그런 얘기죠.
○ 최경신 위원 그렇지요? 굳이 이것을 수원시에서 하던, 보내 쓰던 사람을 파견, 수원시 보건소에서 파견 와서 쓰던 사람을 우리가,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경기도에서 꼭 그렇게까지 그쪽 수원시에서 요구한다고 해줄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수원시에서, 보건소에서 이렇게 순환을 해서 1주일씩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왜 100% 하냐, 그러니까 좀 대달라 이런 주장이죠.
○ 최경신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특사경 관련인데요. 직무역량 강화라고 했는데 예산이 금년도 4,200인데 2,200만 원이 줄었어요. 절반 잘라졌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최경신 위원 이 내용만 그냥 얼핏 보면 마치 특사경은 이제 전부 다 전문가들이 돼서 더 이상 교육이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오히려 본 위원이 볼 때는 특사경은 사실상 어떤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그 사람들의, 이 조사하는 사람들의 질적인 수준에 따라서 성과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강화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 그 예산을 그냥 50% 이상 삭감해 버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것을 줄인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예산 없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걸 다 줄이면 안 됩니다. 늘릴 것은 늘리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줄여놓고서 나중에 회복할 때 놓친 것 같습니다.
○ 최경신 위원 이건 꼭 저희가 심의할 때 감안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고맙습니다.
○ 최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순세계잉여금부터 시작해서 지금 특사경까지 여러 가지 업무를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오완석 위원님, 최경신 위원님 주질의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81쪽에 시험업무가 간호조무사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간호조무사 시험.
○ 오완석 위원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이 세부내역을 보면 시험장 정리는 더 늘었어요. 작년에 1,645실에서 1,766실로 늘었고 시험관리비 수당도 늘었는데 이게 수당인건비가 늘어나서 그런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단가가 아마 올라가서…….
○ 오완석 위원 단가가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오완석 위원 그런데 실은 왜 늘었습니까, 시험장실은? 작년에 1,645실에서 1,766실로 늘었는데. 정확하게 예측해서 하신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당초의 계상 기준으로 하면 늘은 거지만 추경까지 포함하면 사실 줄은 겁니다.
○ 오완석 위원 아! 줄은 겁니까, 추경까지 포함하면?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추경까지 포함하면.
○ 오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사경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업무가 직무분야별 창의적 수사기법 교육이 없어졌어요, 작년에 비해서.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 부분은 최경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개인역량 강화가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 뭐 예산 많지도 않은데…….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건 놓친 것 같습니다, 저희가.
○ 오완석 위원 이 부분은, 오죽했으면 한 과목을 뺐겠어요, 한 교육 저기를.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죄송합니다.
○ 오완석 위원 이 부분은 좀 저희가 감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추가질의입니까, 보충질의입니까? 보충?
○ 이상희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보충질의 하십시오.
○ 이상희 위원 특사경 기획단속 업무추진 매식하고 기획단속 여비가 15일에서 14일로 하루가 줄어들었네요? 이건 예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예산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이상희 위원 15일 기획단속하는 내용이 어떠어떤 것이었어요? 특사경 단장님, 나오셔 가지고 얘기해 주시죠. 우리 국장님은 잠깐 쉬시죠, 힘드시니까.
○ 특별사법경찰단장 이홍균 특별사법경찰단장 이홍균입니다.
○ 이상희 위원 지금 여쭤본 거 들으셨죠?
○ 특별사법경찰단장 이홍균 네.
○ 이상희 위원 15일 기획단속하는 내용이 어떠어떠한 거예요?
○ 특별사법경찰단장 이홍균 저희가 일요일 빼고 그렇게 해서 보통 15일 여비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절감 기조에 의해서 15일을 14일로 하루를 좀 줄여서 절감 편성한 사항입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예산절감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재정건전성 때문에 다른 데는 30% 실링을 줄여서 편성하라고 하는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9% 정도 줄었네요?
○ 특별사법경찰단장 이홍균 네.
○ 이상희 위원 다른 데보다 덜 줄었는데, 예산을 줄이는 것도 좋지만 특사경의 업무가 뭐죠? 기획단속이라는 것이 중요한 업무 아닙니까?
○ 특별사법경찰단장 이홍균 주로 출장을 나가서 수사하는 일입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기획단속을 하는데 출장을 나가는데 어떤 거를 기획해서 단속하러 나가시냐는 얘기예요.
○ 특별사법경찰단장 이홍균 식품이라든가 환경, 그다음에 청소년보호 6개 분야를…….
○ 이상희 위원 6개 분야인데 14일이면 두 번 정도 하겠네요, 보통?
○ 특별사법경찰단장 이홍균 1인 14일 정도, 한 달에 14일 정도를 잡은 겁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한 열흘 정도 빼면 보통…….
○ 이상희 위원 그럼 이 14일이면 충분해요?
○ 특별사법경찰단장 이홍균 좀 부족하지만 그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특사경의 업무가 위생이나 청소년보호나 이런 것 특별한 업무를 하는 부분인데 예산을 줄여야 될 부분에서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더욱더 늘려서 특사경의 일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 특별사법경찰단장 이홍균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좋은 말씀 고맙고 저희가 사실 매식비하고 출장비가 작년보다 절감 편성을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저도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업무에 그렇게 큰 지장은 없습니까?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 특별사법경찰단장 이홍균 매식비도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절감 운영을 하면…….
○ 이상희 위원 매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매식은 일단 하루가 줄어듦으로 해서 금액이 줄어드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15일을 기획단속 했는데 15일보다도 오히려 18일을 더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줄어들어서 문제가 있다, 심각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 특별사법경찰단장 이홍균 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1일을 부족하게 줄여서 편성을 했는데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정 부족하면 풀경비에서 좀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 특사경에서 단속실적이나 이런 업무실적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재?
○ 특별사법경찰단장 이홍균 작년보다 올해, 작년에는 941건을 단속했는데 올해 10월 31일 현재 1,006건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실적은 향상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단속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속대상이 어떤 것이고 업무가 어떤 거냐에 의해서 실적이 높아져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높아졌다고 잘됐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줄어든 만큼 조금 더 뛰셔서, 하루가 줄어들었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 특별사법경찰단장 이홍균 네.
○ 이상희 위원 그럼 15일 치만큼 더 뛰세요, 내년에는.
○ 특별사법경찰단장 이홍균 네,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예산 줄였으니까 15일 하시던 거 14일에 15일 치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으네.
○ 특별사법경찰단장 이홍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 이필구 위원 네, 보충질의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하십시오, 보충질의.
○ 이필구 위원 141쪽을 보시면, 141쪽. 국장님은 편히 앉아 계세요. 우리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전문수사교육으로 예산이 실제로 4,2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집행률이 보면 이것이 실제로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집행률이 없다 보니까 예산을 자른 거죠?
○ 특별사법경찰단장 이홍균 그건 아니고 아까 조양민 위원께서도 질문해 주셨지만 저희가 직무교육을 상ㆍ하반기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기이 1회를 실시했고 하반기에 1회를 실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상임위 예산심의를 피해서 11월 28일에서 29일 날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가 지나면 거의 다 집행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그 특사경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수사방법 교육 해서 800만 원×2회 해서 1,600만 원이고 수사경험 공유를 위한 수사사례 발표에 200만 원 2회 해서 400만 원이잖아요?
○ 특별사법경찰단장 이홍균 네.
○ 이필구 위원 이렇게 수사방법 교육한다고 해서 이게 진짜로 전문성이, 효과가 있습니까?
○ 특별사법경찰단장 이홍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개 지원팀 해서 시군의 파견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수사교육은 사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군에 파견 나온 직원들의 소속감도 심어주고 거기에 대한 직무역량에 관한 교육도 검사라든가 해당 전문분야에 교육도 시켜서 전문가 양성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사사례발표는 자기가 수사한 거에 대해서 발표를 함으로 인해서 정보도 공유를 하고 앞으로도 효율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네, 하여튼 책자도 발간하고 그러시죠?
○ 특별사법경찰단장 이홍균 네, 저희가 책자도 발간합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교육 2회 한다고 해 가지고 수사력이 늘어나고 역량이 강화된다고 보기에는 힘들 것 같은데 차라리 전문적인, 수사학을 전문으로 한 요원은 몇 명이나 근무합니까?
○ 특별사법경찰단장 이홍균 그래서 특사경이 설립된 취지가 일반경찰이 단속할 수 없는 분야를 행정전문가로 하여금 단속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환경분야는 환경직이 와서 수사를 하고 있고요. 식품에는 보건직 그다음에 또 수의직 그다음에 또 원산지 분야는 농림직이 와서 그렇게 행정의 전문분야별로 와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직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문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사를 하면서 전문가를 계속, 업무분야와 또 수사하는 기법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의 연속선상에서 이렇게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글쎄요. 그래서 공유한다기보다도 전문수사기법이라든가 이런 실제적인 것을 교육하는 것이 더 어떤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진짜로 필요한 분야가 우리 특사경, 특사경들을 실제적으로는 교육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사경들을 집중적으로. 그래서 업무강화를 할 수 있도록 우리 특사경에서 단장님께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수사체제를 배울 수 있고 그 기법을 배울 수 있도록 전문적인 요원을 키울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보시고 행정감사 할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2년이면 2년 자리 이동하지 마시고 특사경은 3년, 4년 이렇게 전보제한이 좀 연장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특별사법경찰단장 이홍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참고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특사경에서 파견 오게 되면 법무연수원에 2주를 우선 일단 교육을 보냅니다. 보내게 되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장기적으로 또 교육을 받지 않게 되면 그 분야에 대해서 또 소홀할 수도 있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교육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전문가로 양성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아까 조양민 위원이 지적했듯이 실제적으로 예산집행률이 지금 50%밖에, 48%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들은 연말에 하지 마시고 강화를 위해서 또 업무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연초에 한 번 또 하반기 시작할 때 한 번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갖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특별사법경찰단장 이홍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저도 의원이지만, 저도 의원이고 그런데 특사경 이렇게 하면 생소한 면이 실제로는 많습니다. 특사경, 굉장히 좋은 의도고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인데 특사경에 대한 인식이 모자랍니다.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직무수행경비, 배상금, 자산취득비 이렇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기도에 이렇게 특사경이 있다는 것만이라도 우리 도민들이 알아도 위반사례가 굉장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는 홍보비 좀 이 속에 포함시키셔 가지고 특사경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운영체계를 갖고 있고 어떻게 단속한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비 좀 여기다 책정하셔 가지고, 단속도 중요하지만 단속하면서 실제적으로 홍보도 “특사경이 있다.”나 “위반하면 적발한다.” 이렇게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비도 좀 책정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특별사법경찰단장 이홍균 글쎄, 홍보비를 세우면 좋겠지만 예산이 또 수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홍보하는 방법은 기획단속을 마무리 짓고 적발한 거에 대해서는 TV나 그다음에 신문을 통해서 저희 특사경이 한 일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지난번에 어린이집 단속했던 거하고 고춧가루 단속, 참기름 단속 그다음에 모텔에 음용수 단속한 것이 KBS TV나 다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를 해서…….
○ 이필구 위원 그래서 하다못해 이런 거 하십시오. 특사경이 각 시군에 돌아다니면서 특사경의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여기 보면 기획단속도 중요하지만 기획홍보를, 기획단속도 중요하지만 기획홍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 좀 한번 갖추십시오. 그래서 각 동이라든가 각 시라든가 군에서 특사경에 대해서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 좀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 특별사법경찰단장 이홍균 네, 저희가 그런 특사경 마크를 새긴 점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걸 입고 “아, 특사경이 저렇게 활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우선 일단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한번 특사경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홍보비 한번 책정하십시오. 실제로는 저도 특사경 하면 ‘무슨 법원에 속한 사람인가보다.’ 지금도 한쪽에는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도의 특사경이라고 생각이 안 들고. 그러니까 그런 홍보할 수 있는, 찾아가서 홍보할 수 어떤 그런 시스템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 특별사법경찰단장 이홍균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다 끝났어요?
○ 이필구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질의 안 하신 분 장동일 위원님 본질의…….
○ 장동일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럼 좀 이따 추가질의 하십시오.
○ 장동일 위원 다 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다 하셨어요? 수고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돌아가면서 본질의를 쭉 한 번씩 했습니다. 그래서 또 추가질의를 할 차례인데 추가질의 하기 전에 저도 세입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세입 관련해서 세입 11페이지 지방세, 이거 담당과장님, 세정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세요.
○ 세정과장 김성년 세정과장 김성년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지방세 세원과 관련해서 11쪽에 있는 자료를 근거로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12년에 우리 도세 수입을 7조 1,333억 잡았죠?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주택유상거래 이걸 다 포함해서 그런 거죠?
○ 세정과장 김성년 당초에는 아직 정부정책이 확정이 안 되는 바람에 보류를 했다가요, 10월 21일 날 입법예고가 되고요. 그러는 바람에 그 이후에 저희가 7,062억을 세입예산에 반영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내년 지방세 추계를 정확하게 얼마를 잡고 있는 거예요?
○ 세정과장 김성년 7조 1,333억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렇게 잡았는데 그러면 그 밑의 내용 중에 등록면허세 있죠?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위원장 이해문 이게 작년하고 대비해서 한 100억 정도가 지금 줄었단 말이에요. 그건 중요한 원인이 뭡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그전에 등록세는 등기에 관한 것까지 다 별도로 세목이 있었는데요. 지방세법이 금년도에 분법되면서 취득세에 포함되고요. 등록면허세는 예를 들어서 가압류나 가등기, 단순히 등기만 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면허세를 받기 때문에 추계를 해보니까 거의 10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게 추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진 건가요, 그럼?
○ 세정과장 김성년 시군의 자료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추계는 사실 추계일 뿐입니다. 정확한 자료가 바뀌니까.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좀 근거 있게 해야지. 그다음에 그 밑에 레저세.
○ 세정과장 김성년 레저세는 사행산업위원회에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이게 레저세에 과천의 마권세, 마사회에서 나온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 세정과장 김성년 다 돼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 중에 비중이 얼마 정도 돼요?
○ 세정과장 김성년 과천은 한 3,200억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국회에도 지금 올라가 있는 법률이 계류되어 있죠?
○ 세정과장 김성년 말산업육성법에 의해서 레저세의 10%인데 5%를 육성자금 기금으로 조성한다는 게 국회의원 발의로 되어 있어 갖고요. 저희가 그거를 부산, 경남, 제주와 같이 건의를 하고 그다음에 안상수 국회의원한테도 건의해서 또 우리 도 관내 국회의원들한테도 서한문을 보내서 같이 공동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본 위원 지역구인 과천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5%로 줄어들면, 그동안에 한 800억 정도 과천에 주던 레저세 교부금 있죠?
○ 세정과장 김성년 네, 441억으로 아마 줄어듭니다. 예산의…….
○ 위원장 이해문 반 이상 줄잖아요?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렇게 되면 과천의 지금 1년 예산이, 우리 홍승표 국장님 옛날 과천 부시장하셨잖아요?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위원장 이해문 지금 내년도 예산 보니까 1,900억도 안 되게 지금 전보다, 전에는 2,500억 이상 이렇게 됐는데.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2007년도에 가용재원이 2,500억이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렇죠? 내년도에는 1,900억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거 레저세에 대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갖고 있나요?
○ 세정과장 김성년 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행정안전부도 그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사회 그거와 또 관련돼서 경정이나 경륜도 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임의로 줄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그런데 국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매년마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레저세와 관련해서.
○ 세정과장 김성년 레저세 관련해서는 말산업육성법이 제정되면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거기에 대응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요.
○ 세정과장 김성년 지금 안상수 의원님도 지난번에 보도자료에 나온 것과 같이 행안위에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 도내 국회의원도 같이 내용을 갖다…….
○ 위원장 이해문 답변 다 했어요?
○ 세정과장 김성년 사실 기금조성하기 위해서 레저세 5%를 삭감해서 기금으로 돌리는 거는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이와 대응하기 위해서 그게 발의가 통과가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일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장동일 위원 겸해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국비사업으로 민주공원조성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자치행정과 소관이죠?
○ 장동일 위원 7페이지네요. 자치행정국 7페이지에.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76페이지요.
○ 장동일 위원 거기, 이게 국비로 민주공원조성을 한다고 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이건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 장동일 위원 국비사업인데 이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게 민주화 과정에서 희생된 예를 들면 박종철이라든지 이한열, 전태일 같은 이른바 민주화열사라고 불리는 분들을 한군데 모아서 성역화하자 이런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이거를 전국을 대상으로 후보지를 물색하다가 이천시 모가면 어농리로 지금 한 14만 ㎡가 지정이 돼서 금년도 10월 27일 날 기공식을 일단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게 14만 ㎡ 내에는 묘역도 있지만 기념관도 있고요. 유영봉안소 있고 이렇게 돼서 민주화 과정에서 희생된 인사들의 넋도 기리고 또 후대의 민주화를 배우는 사람들이 와서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액 국비고 내년도에 142억 원 정도가 저희한테 자본금이 교부될 걸로 이렇게 내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장동일 위원 현지에서는 반대가 심한 걸로 들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현지에서 반대가 심한 게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이한열 열사의 어머님이 이걸 왜 굳이 한군데에 모으느냐, 그냥 현재 있는 데에 두지. 아마 이러한 반론을 해서 기공식 당일 날 약간의 충돌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파도 있고 일부 반대파도 있습니다. 그게 반대파의 주동하시는 분이 이한열 열사의 어머님 배은심 씨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이천 모가면 현지의 주민들이 무슨 님비현상 비슷하게 자기 지역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그런 차원의 반대가 아니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거기는 그 자체가 옛날처럼 묘역이라는 게 공동묘지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공원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거기 기념관 같은 거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지역경제에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오완석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간단한 거 좀 물어보겠습니다. 세입부분인데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몇 페이지?
○ 오완석 위원 16쪽에 보시면 경기도 금고 출연금이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오완석 위원 이게 작년에도 질문한 것 같은데 종전에는 160억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오완석 위원 이 정도 되는데 2011년도에 120억…….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금년도 120억 6,000만 원, 내년도 120억 6,000만 원입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120억 6,000만 원으로 고착화된 것 같은데.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당시에 얘기할 때는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수익이 많이 안 나오고 하여튼 그래서 그랬다고 그랬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 오완석 위원 그럼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니요. 그렇게 줄어든 게 아니고 당초에 약정할 때 3년을 계획기간으로 약정을 할 때 첫 해에 40%를 내고 그다음에 2차년도, 3차년도에 각각 30%씩 내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이게 비율별로 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해가 160억이고 올해하고 내년도에는 120억이 됩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이게 고정화된 그 비율에 따라서?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거는 약정으로다 정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17쪽 보면 회계과인데 시군 위임관리 일반재산 대부료, 행감 때 저희가 질문했던 건데 이게 대부료가 행감 때도 한 6억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4억씩 이렇게 책정을 해놨어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고정화시켜 가지고 예산을 잡으셨는데. 그런데 우리 과장님, 행감 때 6억이 넘었지 않습니까? 2011년도에 들어온 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건 국유재산 운영 6억이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아니, 경기도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할 때 6억 그때 넘었었잖아요? 이걸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매년 이렇게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답변하세요.
○ 위원장 이해문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회계과장이 답변하세요.
○ 회계과장 안경엽 저희가 일반재산이 1,800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미대부되는 재산들이 거의 고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또 저희가 취득하는 재산도 거의 없고, 일반재산은요. 그래서 대부료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매년.
○ 오완석 위원 아니, 대부료가 변동이 없을 리가 있나요. 물론 몇 억씩은 차이는 안 나겠지만 전혀 없을 수는 없죠? 대부료가 올라가고, 인상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공시지가 올라가는 게 여기서 4억인데요. 이 중에서 50%는 시군에 귀속되고 나머지 50%만 도에, 저희한테 세입조치되는 겁니다.
○ 오완석 위원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추가되는 거는 미미하다?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오완석 위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23쪽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도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인데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이것 좀 파악을 해서, 어떻게 만날 300만 원이에요? 이거 파악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뭐…….
○ 회계과장 안경엽 매년 들어오는 거요, 징수율을 평균해 가지고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런데 무단점유된 게 이 정도 밖에 안 됩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그래서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60%는, 시군에 귀속되고요. 40%는 귀속되고 60%는 저희한테 들어오는…….
○ 오완석 위원 60%한다고 해도 무단점유된 게 300만 원이면 아주 미미한 건데.
○ 회계과장 안경엽 그러니까 시군에서 변상금 부과된 건 별로 없고요.
○ 오완석 위원 이거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안경엽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저희가 매년 일제조사도 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시군에 포상금도 평가도 하기 때문에 재산은 저희가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 오완석 위원 무단점유한 무단점유율이 늘어나지도 않고 고정화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안경엽 네, 이제 정착화됐습니다.
○ 오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최경신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찾아가는 도민안방, 행감 때 충분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최경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안이 있으세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거는 기본적으로 먼젓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저희가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시군의 일자리센터, 또 시군의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가 도민안방에서 같이 자료를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시군 건의사항도 저희가 수렴하는 그래서 예산에 반영하는 이런 체계로 하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 여태까지는 전철역 이런 데만 했는데 시군에서 진짜 가지 못하는 도서벽지 이런 데도 한 번 가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또 일부 위원님들께서 축소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어서 지금 예산심의 과정에서 축소가 되면 축소된,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관련기관이나 여러 유관기관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적은 인원, 줄어진 인원 가지고 운영을 다양하게 이렇게 해서 도하고 시군, 시의회, 도의회가 함께 어떤 사안을 공동노력해서 시책에도 반영하고 예산에도 반영을 해서 명실상부한 도민안방이 되도록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의회의 처분만 바라겠다 이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저희가…….
○ 오완석 위원 의회에서 전액 다 삭감하면 어떻게, 안 하실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전액 삭감, 뭐 1년 된 것을 전액 삭감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적어도 최소한의 명맥은 유지시켜주실 거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래도 적어도 행안부에서 전국의 230개 시군의 민원시책을 평가해서 가장 잘한다 그래서 대통령 기관표창을 줬는데 이것을 무 자르듯이 자르지는 않으실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논의는 충분히 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희 위원님 추가질의입니까? 네,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질의한 것 중에서 민족통일 경기도 전국대회 개최하는 거 그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족통일중앙협의회, 지금 각 시군 협의회 현황을 보니까 28개 시군에 편성이 되어 있네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9개 시군은 10명~30명 이하에요, 지금 회원이.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소수인 시군도 있습니다. 이것은 회원 수는 많은데 회비 납부한 인원만 이렇게 파악이 된 겁니다.
○ 이상희 위원 회비 납부한 인원이 회원이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회비 안 내는 회원도 많이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아니, 우리 국장님은 이 단체를 옹호하실 필요가 없고 지금 보면 이 단체 중앙협의회 회장이 이재원이라고 여기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내가 알기로는 전국아파트연합회 회장도 겸임하는 것 같은데 이 관변단체라고 볼 수 있는 단체에다가 예산지원을, 그리고 지금 보니까 본 행사 때 꼭 통일부장관이 와서 축사를 하네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게 통일부 산하에서 관리하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국비가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도비하고 자부담만 있고 메인은 통일부장관 아니에요, 이거?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지는 않고요. 이건 전국대회를 유치할 때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거거든요.
○ 이상희 위원 아, 그거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400 몇십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됐더라고, 관변단체로. 그런데 이제 전국대회도 지금 보니까 경기도가 07년도에 개최를 했는데 왜 또 해요, 우리가?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것은 이제…….
○ 이상희 위원 지금 보니까, 잠깐 들어보세요. 강원도가 01년도에 했는데 그 이후로 안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더라도, 서울도 06년도에 하고 인천도 05년도에 하고, 대구, 부산 다 그런데 경기가 07년도에 개최를 했는데 왜 또 12년도에 우리가, 앞서서 개최한 데도 있는데 우리가 먼저 하게 된 동기는 또 뭐예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거 뭐 특별한 동기는 없습니다. 민족통일중앙협의회 이사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고요.
○ 이상희 위원 그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면 우리 도에서는 무조건 받아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닙니다. 저희도 동의를 한 겁니다. 이게 뭐 주기를 굳이 따질 필요가 없고요. 이게 전국에서 경기도를 예를 들면 한…….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주기적으로 안 하면 우리가 계속할 수도 있네요, 경기도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주기적으로 해서 먼저 한 데서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이고 또 특별한 경우 에는 경기도에서 또 특별히 이걸 해야 되겠다 하는 무슨 특별한 경우가 있다면 또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개최한 지가 오래된 순서대로 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 것 같은데 불과 5년 사이에 우리가 또 개최를 하게 되니까, 16개 시도에서 우리 경기도가 얼마 안 돼서 또 하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랬을 때는 이런 것도 좀 판단을 하셔서 우리가 굳이, 우리도 어려운 판에 자주 열어줄 이유는 없는 것 같고 그 예산도 자부담이 예전에는 민족통일협의회인가에서 처음에는 1억 2,300, 08년도는 1억 2,300만 원을 자부담했어요. 09년도에는 8,300만 원, 10년도에 3,700만 원, 11년도에 7,3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3,340만 원밖에 안 해요. 자부담은 자꾸 줄여가는 상황에 우리 도에서 도비는 다른 시도도 그렇지만 지원하는 금액은 똑같아. 자부담은 왜 줄어들면서 지원은 똑같이 해주어야 되는지 파악 좀 해보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시흥시에도 12명이에요, 지금. 오산은 10명. 저는 이런 단체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전국단체라고 해서 이런 데다가 7,000만 원씩 들여서 예산지원을 한다는 것은 과연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아니 예산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요? 예산편성. 이게 예산편성 우선순위에 제일 먼저 올라갈 그런 사항들입니까? 지금 재정이 열악하다는 상황에서.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것은 우선순위라기보다는 민족통일협의회가 전국단위…….
○ 이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전국단위는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28개 시군에 우리 경기도도 했는데 구성인원이 보면 시흥 12명이고 오산 10명이고 동두천 22명이고 광명시 25명 다 이래요, 의정부 21명.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게 등록회원 수는, 모든 모임이 마찬가지로 등록회원 수는 한 3만여 명 되는데 그중에 회비 내는 사람이 한 10% 좀 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된 것입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활성화가 되지도 않은 단체인데 우리가 과연 이런 단체에다가 7,000만 원씩, 그리고 이것은 물론 전국적으로 다 타 시도도 하니까 따라서 해야 된다 이런 당위성은 있겠죠. 그런데 과연 이게 타당한가 판단했을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물론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는 것이 통일하면 그래도 경기도가 가장 접적지역이고 통일의 전진기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 이상희 위원 이게 경기도에서만 국장님, 경기도에서만 이게 자체적으로 만들어 서 하셨다면 지금 하시는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데에서 시작이 돼서 오는 것이고 다른 데도 다 같이 하는 것이지 경기도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니, 경기도의 특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 이상희 위원 글쎄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기왕에,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쪽에 보시면 후생복지 지원해 가지고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여쭤보는데 부속의원 운영이거든요. 부속의원 침구류 구입 해서 15만 원×7세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속의원 침구류 세탁비가 15만 원이에요. 이게 전체적인 침구류 세트가 몇 세트인데 15만 원이라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7세트죠. 7세트인데 이게…….
○ 이상희 위원 아니, 매입은 그런데 침구류 세탁비도 또 15만 원이에요, 보면. 그래서…….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 부속의원이 있고요. 의원 병원에 있고. 그다음에 쉼터가 또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치료받고 옆에 가서 조금 쉬는 데. 그런 침구를 별도로 나눠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 이상희 위원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이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게 뭐 1년 내내 이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 이상희 위원 알겠습니다. 구내식당에 시설장비 유지를 하는데 이것이 내년도에 만 식판이나 국그릇, 냉면기를 구입하십니까, 아니면 매년 이렇게 구입이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것은 기존에 갖고 있는 집기 중에서 오래된 것을 조금씩조금씩 교체해 가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매년 저기가 들어가나요? 예산이?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한꺼번에 바꾸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교체를 해주는 겁니다.
○ 이상희 위원 달라지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이상희 위원 그렇게 된다 이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98페이지 언제나민원실 좀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민원모니터 위촉 및 도 정책 모니터링 교육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100명을 위촉하시네요? 위촉하시는데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위촉을 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내년 3월이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인원이 1,100명이 안 됩니다만 경기도 읍면동 인원이, 541개 읍면동입니다. 그래서 거기 읍면동당 적어도 2명 정도는 돼야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1,100명을 위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는 1,100명이 안 됐다 이 말씀이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내년 3월까지 임기로 되어 있는 민원모니터는 1,100명이 안 되고 490명 정도 됩니다. 500명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별로 1명도 안 되기 때문에…….
○ 이상희 위원 읍면동에서 2명씩이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2명 정도는 해야겠다.
○ 이상희 위원 추천을 받아서 하신다 이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게 할 겁니다.
○ 이상희 위원 이게 신규프로그램으로 지금 되는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인원이 증원되면서 아무래도 많은 인원이 되면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그런 모니터가 좀 늘어날 거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럼 지금 CS교육이라는 것도 새로 위촉되는 분들한테 교육을 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신규 위촉하면서 교육을 시킬 겁니다.
○ 이상희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민간인 도지사 표창장 제작이 있는데요. 2011년도 예산은 4,800만 원인데 12년도에 7,300으로 해서 약 52%가 증가가 됐는데 왜 이렇게 도지사 표창 제작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몇 페이지인지, 혹시…….
○ 이상희 위원 이거는 페이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습니다. 이 안에 있기는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 네. 그게 각 실국ㆍ실과별로 내년도에 민간인에 대한 도지사 표창을 몇 명쯤 줄 건지 저희가 사전에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파악한 걸로 보면 내년도에 각 실국에서 도지사 표창 주겠다는 게 6,740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7,000개 정도를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폭발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동안은 어쨌든 간에 표창 수여했던 것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 정도는 매년 나갔을 텐데 내년에는 이렇게 수요가 폭발적인 이유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내년도가 폭발적인 게 아니라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만 좀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는 1억 5,600만 원이었고요. 2009년도에 9,900만 원, 2010년도에 7,410만 원이었고요. 금년도만 4,800만 원이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지난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도…….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삭감된 겁니다.
○ 이상희 위원 삭감시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삭감해서 금액이 4,800만 원 된 부분이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늘어난다고 그래서 이제…….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2010년도 정도로 회복시킨 겁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증하신 거죠? 2,500만 원을.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신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의 보충질의?
○ 최경신 위원 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이 나왔는데요. 민족통일 경기도협의회 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단체의 업무가 보니까, 주요업무가 통일주도세력 육성ㆍ국민화합사업ㆍ통일준비사업ㆍ국민계도 및 안보사업 전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요업무가.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최경신 위원 민주평통하고 업무가 중복되지 않나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민주평통은 국가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이 회장이고 요. 수석부의장이 있고요.
○ 최경신 위원 네, 국가기관이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국가기관으로 되어 있고요.
○ 최경신 위원 말 그대로 헌법상의 기관인데.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헌법상 기관이고 이건 민간단체입니다.
○ 최경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런 국가기관에서 하는 업무를 이 사람들이 한다고 하는지. 그리고 이게 보면…….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이죠.
○ 최경신 위원 운동을 한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최경신 위원 살짝 민주평통도 그런 운동단체입니다. 민간인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거기 민주평통의 본부만, 사무처 본부만 공무원들이 한 50명 정도밖에 없고요. 나머지 시군에 있는 위원들은 다 민간인들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민간인들하고 시의원, 도의원님들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운동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 사람들이 어떤 집행권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업무가 민주평통하고 거의 중복돼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 단체 이름을.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굉장히 오래된 단체인데요.
○ 최경신 위원 오래됐는데 그만큼 활동도 없고 민주평통하고 업무가 중복돼 있기 때문에, 혹시 이것 지원하신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온 건가요? 이 단체에서 자기 전국대회 할 테니까 예산 지원해 달라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전국대회를 유치했다고, 예를 들면…….
○ 최경신 위원 어느 루트로 해서 들어왔나요, 얘기가? 우리 자치행정과로 들어왔나요, 아니면…….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직접 들어왔었나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제가 직접 받지는 않았습니다.
○ 최경신 위원 아니, 자치행정과로 직접 왔나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자치행정과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 최경신 위원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 건 이건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어온 것 같은 데요.
(「공문으로 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공문은 자치행정과로 접수가 됐겠지만 이거 다른 루트를 통해서 분명히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이게 99% 제가 확신을 하겠습니다, 그건. 그리고 이런 단체에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단체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도 잘 모르는 단체거든요. 활동도 거의 없는 단체고. 그리고 민주평통하고 거의 기능이 중복돼 있어요. 만약에 이 단체 전국대회 한다고 그러면 민주평통 경기도협의회에서는 별로 안 좋아할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이런 임의단체에다가 전국대회 한다고 지원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 경기도는 다른 단체들도 전국만 갖고 있는 단체들이, 예를 들어서 특전사전우회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해병대전우회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우리 전국대회 합니다. 지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원해 드릴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금년도에는 바르게살기 전국대회를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은 따로 그 법이 있잖아요. 지원에 관한 법도 있고. 그런데 그런 데는 국민운동단체라고 정식으로 경상경비보조까지 받잖아요. 그런데 이런 단체는 임의단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최경신 위원 왜 이런 단체에다가 지원을 하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전국대회 한다고 해 가지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말씀하시기가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아요. 이건 저희가…….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저는 그냥 단순하게 금년도에 바르게살기도 전국대회 지원해 주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 최경신 위원 바르게살기나 새마을하고 자총하고 이 단체는 질적인 차이가 있는 단체입니다, 이건. 이거 임의단체예요. 그러니까 금년에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주셨잖아요, 454만 원도.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건 뭡니까? 사업비로 준 거죠. 경상경비 보조한 게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맞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런데 이런 단체에다 왜 전국대회 한다고 7,000만 원이나 돈을 지원하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죠. 이게 임의단체에 7,000만 원씩 계속 지원을 해주었거든요.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도에서 했다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 오완석 위원 같은 얘기인데요. 사실 이 통일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이념적인 문제고 서로 합의가 되지 않은, 이론이 서로 다른 부분이고 그다음에 단체 자체도 법률에 규정된 단체나 헌법상 단체도 아닌 임의단체입니다. 그런 단체가 어떤 행사를 할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거 지금 세부진행계획안을 받아 봤는데 한 두 시간 동안 하는 것 같은데 식전행사 40분 그다음에 국기에 대한 경례, 회원대표, 참석 주요내빈 소개, 경기도협의회 회장, 의장, 통일부장관, 경기도지사 인사겠죠? 그리운 금강산 외 한 곡. 기념식. 차기 개최시협 인사. 참가자 모두 합창. 이게 다예요. 이걸 하는데 전체예산이 1억이 넘고 우리가 7,000만원 준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행사 2개 하는데, 3ㆍ1절 운동하고 뭡니까, 8ㆍ15 2개 하는데 그것 2개 합쳐 가지고 1억 2,000입니다. 거기 공연하고 다 하잖아요. 여기도 보면 식전행사에 공연한다고 했어요. 북한이탈주민 공연, 이게 공연비 전체 다가 480만 원이에요, 다 해 가지고. 남이 하는 행사, 여기 와서 그렇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하고 도지사님하고 가서 인사하는 데 7,000만 원 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남의 행사 이거 아무런 내용 없이 그리운 금강산 한 곡 듣고 이거 하려고. 고민을 좀 해야죠, 이런 사업을 받으시려면. 법률로 정해진 단체라든가 민주평통처럼 헌법기관이라면, 헌법에 정해진 부분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이야. 하지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 이 부분은 이 단체를 설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이상희 위원님 부속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우리 부속의원 의무실은 법적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공무원건강관리실, 지방공무원법 77조에 보면 의료법, 그러니까 기업도 마찬가지고 일정 규모의 인원을 갖고 있는 기관 이런 데는 의무실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무원법에. 국민건강보험법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부속의원 설치조례에 의해서 지금 설치된 거고요. 저희가 500만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내년도에 의무실에서 벌어들이는 세입으로 한 9,4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벌어들여서 세입으로 지금 편성해 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 이필구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요. 의무실이 보니까, 물론 법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한데 의사 연봉이 지금 7,500만 원이고 간호사 연봉이 보건 8급이 3,000만 원이네요? 1억 500인데 하여튼 실제적으로 하루 치료하는 사람은 7.5명이네요? 여기 보면.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7.5명. 아닙니다. 그 이용인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돈을 6,000 받는 인원이 7.5명이에요. 6,000원…….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 이건 처방전 받은 사람을 표기한 거고요. 실제로 금년도 10월 말 현재 6,500명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 보면…….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상당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피곤하시면 거기 가는 의원님도 상당히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여기 보면 연수입이 1,080만 원이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연수입이요?
○ 이필구 위원 네. 연수입이.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금년도 10월 말 현재 8,112만 5,000원이고요. 내년도에 9,300만 원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글쎄요, 한방까지는 그렇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의무실은 1,080만 원, 12개월 동안 1,080만 원 수입이 일어나고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1억 2,000 정도 들어가네요? 연봉 1억 500에 약품이니 뭐 이런 거 한 2,000만 원 해서.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건 일반 의원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 이필구 위원 네, 법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좋은 진료실을, 의무실을 두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거 하나, 불용대금 한번…….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몇 페이지?
○ 이필구 위원 22쪽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22쪽이요.
○ 이필구 위원 차량매각 5대가 있는데요. 승용 4, 화물 1. 그래서 170만 원씩 해서 850만 원 수입인데 실제적으로 이게 잘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거는 내구연한이 있어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해서 팔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세입은 170으로 잡았지만 감정평가해서 다소 늘어날 수도 있고 혹은 줄어들 수도 있는 겁니다.
○ 이필구 위원 늘어나겠죠? 화물차는 지금 몇 ㎞ 뛰었습니까? 한 1만 ㎞ 뛰었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14만 ㎞ 정도 지금 뛴 걸로…….
○ 이필구 위원 몇 년?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7년 넘었습니다.
○ 이필구 위원 7년 넘었고요. 14만 ㎞. 이 내용이 있나 내일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어떻게 예상했나.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여기 24쪽 계약 불이행으로 작년에 한 10 몇 억짜리가 업체선정을 잘못해서 계속 지연되었던 사항이 있던데 여기 1,900만 원은 무슨 건이었습니까? 계약, 24쪽.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계약이행 지체 등에 따른 위약금.
○ 이필구 위원 네. 그것은 올해도 계약 위반한 내용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올해 자료에 따르면 4건이 있습니다. 4건이 있는데 여기는 1,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로 4건 받은 건 2,07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 이필구 위원 2,070만 원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이필구 위원 이 4건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아까 하다가 말아, 위원장님이 시간되었다고 저지해서 추가질의하라고 해서 하는데요. 105쪽.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105쪽이요?
○ 이필구 위원 네. 민원실장님, 잠깐 나와 보십시오. 국장님은 좀 앉아계시고요. 위원장님하고 저희들 위원회가 올해 16개 시도 중에서 14개 시도를 직접 방문했었습니다. 우리 지방재정연구회 주하고 우리 행정자치위원이 올해 14개 시도를 다녔는데 실장님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여기 민원실 리모델링비로 3억 3,100만 원을 잡으셨어요?
○ 언제나민원실장 오현숙 저희가 지금 리모델링…….
○ 이필구 위원 어떤 콘셉트가 있으셨던 거예요?
○ 언제나민원실장 오현숙 콘셉트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검소하면서도 품격 있는 그리고 민원인들이 꼭 필요한 시설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거였고요. 저희가 일단 비교는 최근에 가장 리모델링이 잘됐다는 서초구청을 모델로 했습니다. 서초구청은 면적이 저희보다 한 10배 정도 큰 면적을 가지고 있고요. 2009년도에 리모델링하면서 한 350만 원 정도, 평당, 그렇게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평당 한 210 몇만 원 정도인데요, 한 150만 원 정도를 적게 잡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꼭 필수시설만 들어가도록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 이필구 위원 별로 멋있게 안 나오겠네요? 210만 원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 언제나민원실장 오현숙 그래서 예산은 부족한 감이 있게 좀 잡았습니다.
○ 이필구 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실제적으로 언제나민원실을 다시 리모델링을 하시는데 우리가 가봤던 곳에서는 광주시 민원실이 참 인상 깊었고 전북 민원실이 참 인상 깊었었습니다. 민원실이라기보다도 뭐 휴게실처럼 이렇게 꾸며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 예산 들여서 만드실 것 같으면 그런 서초도 좋지만 다른 데도 이렇게 한 번 다녀오셔 가지고 좀 더 좋은 민원실을 꾸몄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여기 보니까 직원 근무복 구입 했는데 이것도 우리 경기도에 맞는 근무복을 한번 잘 생각하셔 가지고 잘 선택해 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이렇게 나오시라고 그랬습니다.
○ 언제나민원실장 오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광주나 전남, 전국에 좀 잘돼 있는 민원실 콘셉트는 전부 보도록 하고요. 예산은 지금 약간 부족하게 신청을 했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좋은 민원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추가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저도 궁금한 것 좀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국장님 들으셨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위원장 이해문 거기에 관련해서 몇 가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집행실적이 저조한 예산들, 금년에, 내년에도 같이 또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군ㆍ경위문, 지금 44페이지 참고로 보세요. 지금 연말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건 연말위문, 연말에 항상 위문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 지금 연말인데 이거, 왜냐하면 전에 이걸 보면 연말에 하루에 몇 군데씩 이렇게 막 나눠주다시피 하는, 좀 그래도 책임자가 가서 내용설명도 하고 이렇게, 취지도 하고 해야 할 텐데 그냥 막 돈 나눠주는 식으로 이렇게 전에 감사를 해보면 활동한 근거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44페이지 참고하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얼마나 했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금년도에는 을지훈련 때 1,590만 원을 일단 집행했고요. 보통 이제 군부대 위문이 연말연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경기도에 위문대상이 137개 기관입니다. 경찰, 군부대, 의무소방대 포함해서. 그래서 137개 기관을 연말에 지사ㆍ부지사가 다 다닐 수 없으니까 일부는 실국장 혹은 북부 2부지사까지 이렇게 함께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 전에도 감사한 것을 보면 그렇게 연말에 한꺼번에 집중되다 보니까 제대로 이게 전달이, 근거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취지에 맞도록……. 지금 국장께서 얘기한 그것을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언제 누가 어디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지금 이렇게 군경 위문이 그냥 형식적으로 연말에 모였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 계획서를 내주시고요.
그다음 59페이지 자치역량 기반구축에 보면 이것도 지금 연말이 다 되어 오는데, 59페이지 찾으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위원장 이해문 답변해 보세요. 이것도 지금 60% 정도뿐이 집행이 안 됐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64% 집행이 됐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특히 이것 뭐 예산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놓고, 이거 언제할 겁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추경에, 4회 추경에서 이런 것 안 되는 것 있으면 빨리 감액 추경을 하자고 아까 과장들한테 직접 다 물어봤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여기 예산 중에서 연말에 집중적으로 할 게 업무수첩 9,000만 원 이것을 연말에 발주해서, 내년도 것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에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예산들도 연말에, 강연집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1년 동안 것을 취합해서 만들기 때문에 연말에 집행이 되고 그러면 3억 6,900 중에서 한 3억 5,000 정도는 집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추산이 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그러니까요. 거기 큰 사업량이, 경기포럼 운영은 제대로 했나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경기포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 대비 집행을 제대로 하고 있나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경진대회는 언제 했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끝났습니다, 그것은.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큰 사업은 다 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9,000만 원짜리 업무수첩 내년도 것을 제작하기 때문에 12월 달에 발주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강연집 같은 게 저희가 1년 치를 한꺼번에 만들기 때문에 12월 달에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럼 앞으로 그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 62페이지 법질서 확립 추진. 이것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홍보한다고 전에 예산 아주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뭐 집행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이것도, 이 사업은 왜 이렇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것은 치안협의회 운영을 통해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치안 관련 민원을 해결하는 것인데 현재까지 64.3%가 되어 있고요.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그 밑에 금년에도 계획서를, 내년에도 쭉 냈는데 금년에도 이거 사업예산 딸 때는 아주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 이거 지금 제대로 계획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현재 앞으로 남은 계획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홍보소식지 3회분 제작이 11월 25일 날 집행이 예정되어 있고요. 홍보영상물 2차분이 12월 중에 1,470만 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11월 24일 날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 위원장 이해문 연말에 그런 것을 다 하다 보니까 꼭 연말 되면 남은 예산을 쓰는 것처럼 이렇게 사회의 여러 가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우리 도민의 세금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안 쓰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제대로 사업을 하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것은 시기를 조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이것도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렇게 하면 내년도 예산 다 이거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 87페이지 학습동아리 지원 보세요? 이거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것하고 중복이 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이것도 결과적으로 지금 집행률이 이게 24%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11월 18일 현재 38%가 집행이 되었고요. 연말 되면 80% 이상 집행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왜 이게 연말에 다 이렇게 또…….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게 평가대회 같은 게 보통 연말에 하거든요. 1년 동안에 학습동아리들이 해온 연구과제 이런 것 발표를 연말에 하고 평가대회도 주로 연말에 12월 달에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아리 활동이 연말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집행도 연말에 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연말에 이렇게 사업들을 많이 잡아 가지고, 연말에 다른 계획들도 많이 겹치잖아요. 이런 것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연말에 남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내세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되면 예산 이거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에 민간단체 지원예산 있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몇 페이지?
○ 위원장 이해문 이것은 그냥 제가 얘기를 할게요.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 지원 지금 3,000만 원 계획되어 있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위원장 이해문 새마을국제협력사업 4,000만 원 그다음 법질서 문화대전 2,500, 법질서 확립 캠페인 2,500 그래서 이게 5,000만 원이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지적했던 민족통일전국대회가 7,000만 원이잖아요. 이런 민간단체에 지원예산을 할 때에는 이게 그동안에 했던 사업들이잖아요. 이런 것도, 물론 신규사업도 있지만 이게 성과가 나와야 돼요, 성과보고서.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성과보고서요?
○ 위원장 이해문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근거를 줘야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진행할 것인지, 또 마찬가지로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행사 있잖아요? 도청 벚꽃축제 금년에 5,000만 원 썼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위원장 이해문 거기에 대한 결과가 뭔가 좀 뚜렷하게 계속사업으로 하려면, 또 내년에도 예산 세워놨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5,000만 원 세워놨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단순하게 그냥 연례적인 행사다 이런 의미는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에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이거 1억 2,500 세웠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에 국경일 경축행사가 늘어났는데 식후행사 공연 추가반영 이것은 뭐예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것은 위원장님도 광복절 행사에 와보셨지만 그 공연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공연단이 보통 50명 단위로 오는데 저희가 100만 원씩뿐이 못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휴일 날인데 50명이 100만 원이 뭐냐? 그러니까 적어도 300만 원, 500만 원 줘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300만 원 정도로 추가로 늘려서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국경일에, 경축행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도 많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런데 도 단위 행사로 하는 게 위원님, 3ㆍ1절 행사하고 8ㆍ15 경축행사는 도 단위 행사로 계속 해왔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하는데 거기에 꼭 돈을 그렇게, 그 사람들이 요구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니, 요구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와서 경축식하고 그냥 밥만 먹고 가는 것보다는 이게 이제 이분들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많이 애쓴 분들이기 때문에 그 노고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공연을 저희가 테마에 맞게 준비를 한 것이죠. 하는데 그것에 따른 출연료, 일종의 보상이 너무 적으니까 그분들한테도 저희들이…….
○ 위원장 이해문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게 많을 수도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50명에 100만 원이면…….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에 경기도청 나눔장터 운영 이것도 지금 2,000만 원, 읍면동장 연찬회 1,500만 원, 주민자치센터 경진대회 3,600만 원 이런 것은 지금 연례적으로 계속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이제 읍면동장이 계속 읍면동장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바뀌니까요. 1년에 한 차례씩 경기도의 도정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이해문 글쎄, 필요한데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요. 이게 그냥 연례적인 행사 성격으로 되어 버리기 때문에 뭔가 위원들한테 설득 있는 자료 제출이라든지 좀 확실한 뭔가 성과가 나타나야지 그냥 바뀔 때마다 하는 연례적인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끝으로 신규사업 봅시다. 지금 신규사업 내년에 몇 가지 계획한 거 있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이것도 신규사업을, 아까 얘기했던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그다음에 민원전철 일자리상담 코너 1억 4,000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신규사업도 사전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계획성 있는 게 좀 필요한데 그냥 예산만 이렇게 해놓고 예를 들어서, 과연 우리가 짧은 기간에, 지금 계획서가 없단 말이에요. 예산만 딱 세워놨다고요. 그럼 1억 4,000 가지고 민원전철 일자리상담 코너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거죠. 한번 그림을 그려 보세요,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게 이제 도민안방은 일자리상담 코너가 계속 있어서 실적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민원전철은 10월 말에 157명인가 좀 적어서 4명 정도를 해 가지고 고정배치를 일자리 상담을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뭔가 구체적으로 확실한 것을 심어줘야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위원들의 설득이 있죠. 그냥 밤늦게 장시간 동안 말로만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이게 근거에 의해서 확실한 뭔가 자료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런 사항들은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전문위원실에서도 며칠 동안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한 것들입니다. 앞에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도 있고 관계된 거지만 이런 문제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자료와 그다음에 근거에 의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또 위원님? 어떻게 좀 쉬었다가…….
○ 이상희 위원 바로 끝내죠. 계속해요.
○ 위원장 이해문 그래요? 계속해요?
(「끝내야죠.」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합시다. 최경신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 최경신 위원 최경신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2페이지요. 법질서 확립 추진 해 가지고 보니까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 등 개최 그랬는데 지역치안협의회 위원 수가 몇 명이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제가 알기로는 2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25명이요? 어떤 분들이시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위원장은 지사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각 언론사 대표가 있고 사회단체장들이 있고 그다음에 경찰청의 간부가 있고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면 25명이면 1인당 10만 원 꼴로 치네요, 회의하는 데.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회의비…….
○ 최경신 위원 정기회의가 그냥 모여서 회의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들한테 수당을 주기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여기 지방경찰청에서 저희한테 치안협의회에다가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경찰청에서 법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영상물 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것이죠.
○ 최경신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 할 때 그 회의하고, 회의 끝나고 식사하고 그러죠? 그러면 어떤 수당도 주나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수당은 없습니다. 없고 회의장 빌리는 것하고 식사비 정도.
○ 최경신 위원 회의를 어디에서 하는데 빌리시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게 중기센터, 라마다호텔, 경찰청 돌아가면서 지금…….
○ 최경신 위원 그런 데서 회의장을 빌리셔 가지고 임차료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회의장 임차료도 있고 일부 식대도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런데 단가가…….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10만 원은 좀 비싸다는 말씀이시죠?
○ 최경신 위원 1인당 10만 원이면 너무 비싸지 않나요, 다른 회의에 비해서? 그리고 그 밑에 실무담당자 워크숍 그랬는데 실무담당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러니까 치안협의회를 뒷받침하는 예를 들면 도에는 자치행정과장하고 팀장, 경찰청에도 경무과장, 팀장, 정무부지사님…….
○ 최경신 위원 그런데 워크숍하고 세미나하는 데 한 번에 500만 원씩 들어가나요? 그러면 위원이 25명이면 실무담당자도 25명이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런데 500만 원씩 들어가나요, 20만 원씩? 1인당 계산하면 20만 원,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그러니까 이분들은 식사도 아주 고급스럽게 하시고 워크숍도 아주 고급스럽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게 워크숍을 하면 그냥 하루 온종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사료도 뭐 예를 들면 2명 정도 하면…….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25명하는데, 그냥 단순히 계산해도 25명하는데 고급스럽게 하신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2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중에 보면 시설 사용료도 있고 강사료도 있고 그다음에 현수막 뭐…….
○ 최경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이게 100대 국정과제라고 해서 추진하시는데 내용을 보니까 홍보영상물 제작을 2,000만 원씩 2회 하는데 이거 올해도 만들었죠? 이거 해마다 만들어야 되나요, 영상홍보물을? 그리고 방송사 홍보도 3일씩 해마다 하고. TV 공익광고도 하고. TV 공익광고 하는 데 제작비가 3,000만 원에 방송사 송출료가 3,000만 원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래서 저희가 제작은 해서 활용은 경찰청, 지방경찰청을 통해서 하고요.
○ 최경신 위원 그럼 경찰청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런데 경찰청 예산이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 최경신 위원 이거 경기도에서 하게 되어 있나요, 어디 지침이나 규정에?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치안협의회는 경찰청 지침에 보면 시도지사가 그 위원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득하기 위한 이런…….
○ 최경신 위원 협조 차원이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면…….
○ 최경신 위원 협조 차원이지 경기도가 경찰청 지침에 따를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경기도가 지방경찰청하고의 상호 협력관계에 있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도 YTN 같은 데 공익캠페인도 하고 그러는 것을 여기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 최경신 위원 이것을 경기도만의 공익광고를 따로 하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법질서 확립 홍보영상물도 경기도만의…….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이것을 각 자치단체별로 분담해서, 전국적으로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만의?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별로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경기도만의 홍보물을 따로 만드신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게 민간행사 보조면 어느 단체에다가 맡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어디?
○ 최경신 위원 밑에요. 그 밑에 민간행사 보조 5,000만 원. 그런데 이게 어느 단체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법질서 문화대전…….
○ 최경신 위원 네. 법질서 문화대전하고 캠페인하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것은 이제 저희가 초ㆍ중ㆍ고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요.
○ 최경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 단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경기도모범운전자연합회에서…….
○ 최경신 위원 모범운전자연합회에서 전담하나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저희가 위탁을 했습니다.
○ 최경신 위원 해마다 똑같은 단체에다가 하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것은 고정된 건 아닙니다.
○ 최경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계속?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계속…….
○ 최경신 위원 계속 거기 모범운전자에서만 하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법질서라는 것을 꼭 모범운전자에게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게 굉장히 포괄적인 일인데.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범운전자들이 아시는 것처럼 거리캠페인도 하고 교통정리도 하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게 된 것 같습니다.
○ 최경신 위원 대단히 죄송한데요. 이거 본 위원이, 예산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거 홍보영상물 제가 본 적도 없고요. 방송사 홍보도 본 적 한 번도 없고 이 법질서 문화대전도 들어본 적도 없고요. 캠페인도 제가 한 번도 접해본 일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경찰청 지침이 있으니까 경기도에서 협조 차원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말 그대로 협조사항이거든요. 그대로 따라야 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물론 뭐 그렇기는 합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들은 아마 치안협의회를 만들어라 이것은 지침에 있겠지만 홍보물 만들어라 뭐 만들어라 캠페인해라 이것은…….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것은 경찰청에서 치안협의회에 건의된 사항 등을 위원들이 결의를 해서 하는 겁니다.
○ 최경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가 꼭 따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치안협의회를 만드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활동에 대해서까지 다 경기도가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치안협의회를 만들려는 것은, 구성한 원천적인 이유는 결국은 지방청하고 경기도청이 서로 상호 협력하라는 그런 협의회로…….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법질서 확립 추진이라는 사업 제목은 거창한데 내용이 너무 천편일률적이다 이거죠, 사업내용 자체가. 홍보물 만들고 방송사 홍보하고 문화대전하고……. 문화대전한다는 게 결국에는 글짓기 같은 거나 그림 같은 거 그려서 입상자 뽑고 상주고 그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캠페인이라는 게 띠 두르고 전단지 돌리는 거 그런 정도잖아요, 다 이게. 그래서 사업내용이 너무 천편일률적이고 아주 구시대적이라는 거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일 위원 찾아가는 도민안방과 관련해서 언론사에 광고 내고 있으시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찾아가는 도민안방 언론사 기독…….
○ 장동일 위원 아니, 공중파 말고 케이블 같은 데 가끔 광고방송이 나오는 것 같은데 몇 군데 하고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게 이제 저도,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언론담당관실에서 대변인실에서 하고 있는데 저도 기독교방송인가 저녁에 “배미향의 저녁스케치” 거기에서 한 번 들은 것 같습니다.
○ 장동일 위원 아니, MBN에도 나오고 그러던데. 우리가 그러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대변인실에서 도의 주요 시책을 자기들이 기획보도, 기획홍보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은 아닙니다.
○ 장동일 위원 그렇군요. 몰라서 몇 군데 그렇게 지금 광고가 나가고 있는지…….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것은 한번 저희가 체크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다음에 정책 뭡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비용편익분석, 경제성은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제가 보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고 저도 이렇게 보니까 예산편성이 너무 그냥 성과에만 강조하는 그런 편성부분이 곳곳에 발견되는 측면이 좀 보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를 좀 말씀해 보시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저는 뭐 기본적으로 예산편성 작업할 때 자치행정국이라는 곳이 경기도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원부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의 후생복지 내지는 청사관리 또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그런 것에 주안점으로 두고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법정부담금이 많고요. 또 공무원 인건비 같은 게 주로 들어 있어서 예산규모는 4,000억이 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가짓수는 많지만 크게 쟁점이 되거나 그런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장동일 위원 한 가지만 참고로 여쭤보겠습니다. 중앙정부에 신청한 예산교부금이라고 하나요? 신청한 게 올해 차질이 생겼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니, 6,013억 잘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 좀 앉으시고요. 회계과장님!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 회계과장 안경엽 회계과장 안경엽입니다.
○ 이상희 위원 122쪽 좀 봐주실래요? 거기에 보면 지금 조직개편 등 물품구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조직이 새로 생겨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변동 때문에 그런 거죠?
○ 회계과장 안경엽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인원이 늘어나는 거 이런 것도 있습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네, 있습니다. 내년에…….
○ 이상희 위원 공무원을 채용했을 때 늘어나는 부분이에요?
○ 회계과장 안경엽 아니,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에 따른 조직이 전반적으로 인원이 증원되는 겁니다.
○ 이상희 위원 내년도에 증원계획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이상희 위원 몇 명 정도나 됩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저희가 145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145명이요?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어떤 조직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부서 부서로 배치가 되겠네요?
○ 회계과장 안경엽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매번 컴퓨터나 전자복사기 이런 것들이 매년 구입이 되는 것 같아요?
○ 회계과장 안경엽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못 쓰게 됐을 때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많은 수량의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계속 구입이 되어야 됩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매년 저희가 이렇게 추계를 해보면 한 100여 명 정도의 인원이 증원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럼 100여 명 되니까 한 분에 1대씩은, 요새는 컴퓨터는 다 있어야 되니까 그런 현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이상희 위원 이 부분은, 자산취득비는 매년 그러면 거의 한 3억씩은 들어가야 되겠네요?
○ 회계과장 안경엽 저희가 예측을 했다가 만약에 그것이 증원이 안 되면 저희가 불용처리해서 연말에 삭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만약에 있다면요. 그런데 저희가 예측한 수요의 한 90% 정도는 집행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다 이거죠?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스페이스, 공간은 없는데 이런, 지금 보니까 책상도 70개씩 들어가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폐기되고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새로 들어오는 게 이래요? 이렇게 된다면 신규로 들어오면 어디 70개씩 들어갈 공간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저희가 그래서 지금 창고도 사업소로 나갔고요, 비품창고도. 그리고 민원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축소되어 있고요. 지금 회의실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사무실들이.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물품들이 들어오면, 구입하면 이게 필요에 의해서 수요가 발생되니까 구입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조그만 물건도 아니고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어디로 들어가나 궁금해지는 거예요, 지금.
○ 회계과장 안경엽 사무실 면적을 1인당 기준면적 행안부에서…….
○ 이상희 위원 자꾸 줄입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네, 줄이는 겁니다.
○ 이상희 위원 좁아지는 거네요, 결국은.
○ 회계과장 안경엽 개인공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어쨌든 이 부분도 되도록이면 기이 있는 물품을 활용하는 쪽으로 좀 하시고 좀 예산편성하는 데 타이트하게 적게 잡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 회계과장 안경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126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보면 관용차량 대체취득이 있습니다. 소형승용차 하이브리드는 이거 구매를 하게끔 지금 되어 있죠?
○ 회계과장 안경엽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래서 구매하시는 거죠?
○ 회계과장 안경엽 네. 에너지절약형 50%.
○ 이상희 위원 그래서 3대는 그런 것이고. 다목적 승용차가 2대인데 3,360만 원 해 가지고, 이것은 용도가 뭐고 어떻게 쓰는 겁니까? 다목적이라고 써놓기는 했는데 주로 사용처가 어디예요?
○ 회계과장 안경엽 SUV 차량인데요, 다목적은요. 지금 의전계에서 쓰는 것이 내구연한이 다 지났고 또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고치는 겁니다. 그리고 또 1대는 공용으로 같이, 저희가 이제 의전계를 뺀 나머지들은 실과가 공통으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럼 내구연한이 다 된 것은 지금 그럼 불용처리를 하거나 매각처리합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네, 매각합니다.
○ 이상희 위원 올해 합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내년에 매각합니다.
○ 이상희 위원 매입하면 내년에 매각한다?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이상희 위원 대체취득이시네요, 이것은?
○ 회계과장 안경엽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다목적 승용차는 이것은 차종이 뭐예요?
○ 회계과장 안경엽 사는 것은 렉스턴입니다.
○ 이상희 위원 렉스턴. 이것은 용도가 뭡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이것도 공용으로 같이 씁니다, 각 실과.
○ 이상희 위원 각 실과?
○ 회계과장 안경엽 네, 산림과 이쪽은 농촌지역 쪽으로 가기 때문에 렉스턴이 필요하고요. 또 일반 도시지역 갈 때는 승용차가 필요해서 일부 렉스턴을 저희가 사놓고 있습니다. 또 이제 구제역 같은 데 갈 때…….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새로이 하나 구입되는 거예요?
○ 회계과장 안경엽 아니, 전부 다 대체입니다. 신규는 없습니다.
○ 이상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나온 김에 답변 하나 더 하고 가세요.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위원장 이해문 지금 생활관 임차료가 2억 4,000으로 계상되어 있죠?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이게 작년보다 그냥 약 6배가 더 올랐어요.
○ 회계과장 안경엽 작년에는 북부청사하고 저희하고 노조에서 1인 1실, 방 하나에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가 왔고요. 지금 아파트의 거실에서도 자고. 그래서 작년에는 다 충당이 됐고요. 내년에 임차료 오르는 것, 인상분만 반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인상분만?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위원장 이해문 그게 2억 4,000…….
○ 회계과장 안경엽 기간이 만료돼서요.
○ 위원장 이해문 2억 4,000이나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지금 수원에 아파트 임차료가 거의 6,000만 원씩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만료되기 때문에 한 3동 정도. 그렇게 임차료 6,000만 원씩 인상이 돼서요, 그거.
○ 위원장 이해문 거기에 대한 다른 대안은 없어요?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위원장 이해문 거기에 대한 다른 대안은 없어요?
○ 회계과장 안경엽 지금 거기서 계속 연장해서 있어야 되게 되면 집주인이 올려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것은 계속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임차료를 올려준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요?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 191페이지 보세요. 191페이지에 보면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ㆍ자문료, 이거 3,000만 원 주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위원장 이해문 금년에 얼마 줬어요?
○ 회계과장 안경엽 금년에 2,500 줬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내년에는 또 늘어나네요.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위원장 이해문 왜 이렇게 늘어나요?
○ 회계과장 안경엽 저희가 검토보고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 그것도 하고 재무제표 만드는 것하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검토료까지 같이 반영하기 위해서.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그러니까 결산검사위원 실비보상금도 그 밑에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위원장 이해문 이 결산검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시스템이 바뀐다는 것 얘기 들었습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네. 내년부터 재무보고서 작성토록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바뀌지요?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그동안에는 자료검토만 했었잖아요?
○ 회계과장 안경엽 재무보고서만 작성했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책임을 공인회계사가 갖도록, 그다음에 결산검사위원에게도. 이러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지금 행안부에서 바꾸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그래서 내년에는, 재무보고서만 금년에 작성했었는데요. 검토료까지, 검토 한 달간 하고 그리고 한 달 동안은 재무보고서는 다른 회계사한테 하도록 그래서 두 사람을…….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그것을 지금 준비하는 게 여기 예산 보면 작년보다 500만 원 늘려서 3,000만 원만 책정해 놨는데 이걸 제대로 된, 결산검사가 바뀌는 제도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또 재무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해서 내기까지 이게 바뀐 시스템에 의해서 비용도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행안부에 이 결산검사 관련해서 저도 같이 TF팀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어요. 이제 책임도 전가하는 거예요. 네?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동안은 공인회계사가 검토하고 나서 책임도 없잖아요. 그냥 보고서 내면 우리가 돈을 줬는데 앞으로는 책임전가 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따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 좀 더 심도 있게 행안부하고 앞으로 바뀌는 시스템에 따라서 예산확보와 결산검사 이런 것도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단순하게 결산검사위원 실비보상 이렇게 해서 675만 원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 회계과장 안경엽 저희가 서울시, 행안부 다 협의해 보고 물어보고 이렇게 예산을 내년에 반영한 것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누가 4만 5,000원 받아서 결산검사위원들이 하루에, 이거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 회계과장 안경엽 이것은 우리 도의원님들하고 결산검사위원으로 구성된, 의회에서 임명하신 그분들의 현장출장 여비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여비인데.
○ 회계과장 안경엽 이것은 회계사분들 게 아니고 도의회에서…….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거기에는…….
○ 회계과장 안경엽 지정한 결산검사위원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 위원장 이해문 아니, 바뀌는 제도가 지금은 도의원도 있고 회계사도 있고 그다음에 재무전문가도 있게 되는데 그 자체 시스템이 바뀐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그거 행안부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난번 태스크포스팀에서 그동안 결산검사하는 게 집행부의 일이냐, 의회의 일이냐 그래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결산검사는 집행부에서 지사가 결산한 것을 제대로 했는지 봐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그걸 지금까지는 우리가 의회에서 임명을 했다고요.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이걸 공인회계사한테 책임을 전가해서 이제는 시스템이 바뀌는 걸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제가 볼 때는 이게 제대로 예산이 반영됐는지 확인이 좀 안 돼서 그래요.
○ 회계과장 안경엽 행안부에서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고요. 내려오면 그건 저희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이것은 결산검사 실비 4만 5,000원 이렇게 잡은 것은 전의 시스템대로 잡은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돼요.
○ 회계과장 안경엽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그런 거예요. 확인해 보시고.
○ 회계과장 안경엽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알아보고요. 현재까지는 개정된 법률은 없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알았습니다. 또 회계과장, 질문 더 할 것 없습니까? 그럼 회계과장님 들어가시고 세정과장님. 빨리해서 마무리합시다. 189페이지,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 안 한 것에 근거해서 마지막으로 저도 확인하는 겁니다.
189페이지에 보면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 5억 4,100만 원 계상돼 있지요?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위원장 이해문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했습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세입의 1/10,000을 부담하게끔 법에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얼마 출연했어요?
○ 세정과장 김성년 금년에는 국고에서 교부금으로 50%를 줘서 지난번에 2억 2,200만 원을 냈고요. 이번에 11월 16일 자로 해서 2억 2,2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금년에 한 4억 4,000 정도가 갔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5억 4,1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그러니까 여기 189페이지에 내년도 예산은 5억 4,1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금년도 거에는 잡히지 않았어요. 이거 어디다 잡아놨어요? 금년에 아까 2억 2,000 갔던 이런 것들은.
○ 세정과장 김성년 그건 저희가 추경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어디 추경에? 이미 돈은 나갔잖아요.
○ 세정과장 김성년 네. 지난번 추경 때 편성해서 11월 16일 자로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근거가 없으니까. 어디다가 표시했냐고요? 이미 경기도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많은 부분을 우리가 출연했잖아요. 그건 어디에 근거해서 나갔어요?
○ 세정과장 김성년 작년에 안 나가고 올해 처음 나갔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요. 금년에 지방재정연구원이 개원했잖아요.
○ 세정과장 김성년 올해는 보조금으로 행안부에서 왔고요. 저희가 그래서 2억 2,200만 원을 지난번에 1차 내고, 교부금 온 거요. 그다음에 저희가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11월 16일 자로 납부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 본 위원이 189페이지에 내년도 예산만 잡혀 있고 금년도에도 집행이 됐는데 여기 근거가 없어서 질문한 겁니다. 그건 어디다가, 하여튼 나갔으면 어디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89페이지.
(수석전문위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추경이라서 안 잡힌 거예요? 본 위원은 이것이 금년에 나갔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 세정과장 김성년 금년도에는 목이 틀립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 어디에 있냐고요, 그 내용이?
○ 세정과장 김성년 저희 예산 목에는 금년도에는 출연금으로 되어 있고요. 아니, 내년도에는.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에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하여튼 우리가 금년에 예산을 줬잖아요, 그렇죠? 출연했지요?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경기도가 많은 출연을 하고 있잖아요.
○ 세정과장 김성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렇죠? 예산을.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우리가 얻는 게 뭐 있어요?
○ 세정과장 김성년 지방세연구원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올해 3월 달에 출범이 돼서 지방세 연구를 위해서 행안부하고 각 시군까지 다 출연금을 같이 냅니다, 저희가.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요, 알고 있어요. 우리 박동균 서기관도 거기 가 있지요?
○ 세정과장 김성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경기도에서 예산과 인력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얻어 와야 될 게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예산만 출연할 게 아니라.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걸 계획하고 있느냐고요?
○ 세정과장 김성년 저희가 지금 지방소비세도 증액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 논리도 거기서 만들어야 됩니다. 지방소득세도 그렇고요.
○ 위원장 이해문 논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 세정과장 김성년 아니, 추가적으로 더 만들어서 같이…….
○ 위원장 이해문 좀 구체적으로 우리 지방재정연구회라고 아시죠? 경기도의회.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우리도 활동을 하면서 다른, 아까 우리 이필구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다른 시도도 방문하고 또 다른 시도에서, 최근에 전라북도에서 의원들이 우리 경기도에 왔다 갔어요. 거기도 지방재정연구회가 만들어져서.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경기도도 이제는 예산만 우리가 출연할 게 아니라 우리가 가져와야 될 인센티브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당연히 그냥 예산만 몇억씩 줘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아울러서 내년도 예산에 출연만 할 게 아니라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그 계획이 세워지면 의회에도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 세정과장 김성년 이게 우리 도만의 요구사항이 아니고요. 지방세는 전국이 다 같기 때문에 행안부하고 같이 해서 지방세연구원에 같은 맥락에서 큰 틀로 해서 같이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걸 모릅니까!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많은 예산을 주고 인력도 가 있으니까 경기도에서 필요한 것들을 좀 가져오자는 그런 얘기지요.
○ 세정과장 김성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혹시 세정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최경신 위원 그것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 최경신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방세연구원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지방세 수입의 1/10,000이라고 그랬죠? 저희가 출연.
○ 세정과장 김성년 결산.
○ 최경신 위원 결산에서 지방세.
○ 세정과장 김성년 일반회계 결산의 1/10,000이요.
○ 최경신 위원 일반회계요?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저기까지, 세외수입까지 다 들어…….
○ 세정과장 김성년 아니, 아닙니다. 지방세.
○ 최경신 위원 지방세 수입이요?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최경신 위원 지방세 수입이의 1/10,000이요?
○ 세정과장 김성년 보통세요.
○ 최경신 위원 보통세요?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최경신 위원 그게 1/10,000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1/10,000 이상입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1/10,000 이상으로 아마…….
○ 최경신 위원 1/10,000, 그러니까 더 내고 싶으면 더 내는 거죠?
○ 세정과장 김성년 그런데 더 이상 내지는 않지요, 저희는.
○ 최경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더 내고 싶으면 더 내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것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방세 수입이 전국에서 서울이 제일 많지요? 서울이 많고 우리가 두 번째인가요?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최경신 위원 다른 데에 비해서 저희가 지방세 수입이 대여섯 배 많고 그렇지요? 다른 데 1조 안 되는 데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세정과장 김성년 부담비율이 서울하고 경기가 제일 많이 부담을 합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1/10,000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많이, 지방세 수입이 많은 데들이 많이 낼 거 아니에요?
○ 세정과장 김성년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받는 것도 최소한 그 비율대로는 받아야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과제를 줬을 때도, 지방세연구원에서 어떤 과제를 수행할 것 아닙니까? 그럼 과제 가짓수를 갖고 얘기할 때도 최소한 우리가 내는 비율만큼은 보장을 받아야 된다 이거지요.
○ 세정과장 김성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협의하실 때 그쪽하고, 지방세연구원하고 하실 때 돈은 능력껏 해서 우리가 많이 내는데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 같은 것을 하는데 똑같이 균등 N등분 해서 똑같이 16개 시도가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 세정과장 김성년 아, 그건…….
○ 최경신 위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 세정과장 김성년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저희도 맨 처음에 설립 운영할 때 이사나 아니면 박동균 서기관이 파견 나가 있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조직문제나 그런 것도 같이 득을 보기 위해서…….
○ 최경신 위원 그것은 나중에라도 꼭 문제가 될 겁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많이 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냈는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 더 많이 받은 게 뭐냐? 분명히 많이 받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최경신 위원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문제가 나올 때는 항상 문제가 될 겁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내기 때문에, 똑같이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세정과장 김성년 저희도 그런 의식을 하고 가급적이면 저희한테 이득 되는 방향으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래서 수행과제 중에서 우리가 몇 개를 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어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말고요. 아주 계량화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최소한 우리 비율은 찾아 먹어야 된다 이거죠. 그건 계속 문제가 될 거니까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성년 네, 알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언제나민원실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보세요. 186쪽 보시고 거기에 연구용역비 지금 2,000만 원 계획된 거 있지요?
○ 언제나민원실장 오현숙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거 설명해 보세요.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자료만 봐서는 다 아는 얘기 같은데. 민원 접점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뭔가, 이걸 하겠다는, 연구용역을 이런 제목으로 하겠다는 뭔가 아이디어가 있어요?
○ 언제나민원실장 오현숙 민원인들에게 지금 저희가 두 가지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역민원센터와 민원실에 방문하는 민원객들에게 하는 만족도 조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유기한 민원, 2일 이상한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무원들의 투명성이라든가 친절도를 판정하는 해피콜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2,000만 원 계상한 것은 민원공무원들한테 서비스를 받은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친절도라든가 투명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그런 설문조사는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 언제나민원실장 오현숙 설문조사는 지금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것은 없고요.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것은 콜센터가 상ㆍ하반기 두 번씩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자체조사를 하고 한 번은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갤럽에다 의뢰를 해놓은 상태고요. 저희 자체조사보다는 신뢰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외부기관에다 한 번 정도는 위탁해서 검증해 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럼 그동안에 한 결과에 대한 자료 있지요?
○ 언제나민원실장 오현숙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것 좀 제출해 줘보세요.
○ 언제나민원실장 오현숙 네,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여기서 민원 접점 부서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용역을 어떤 기관에 할 건지 구체적으로 자료가 나왔어요?
○ 언제나민원실장 오현숙 지금 대략만 나왔는데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왜냐하면 이 자료만 봐서는 2,000만 원 해서 결과적으로 얻을 것이 예측될 것 같아서, 그냥 일반적인 얘기가 답으로 나올 것 같아서 그래도 심도 있게 뭔가 해야 될 그런 아이템이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언제나민원실장 오현숙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혹시 또 언제나민원실장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인사과장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인사과장, 이 자료에 퇴직수당 107억이 계상된 것에 대해서 연금공단 산출액이 증가됐다고 이렇게 답변서에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인사과장 윤병집 인사과장 윤병집입니다. 법정부담금인 퇴직수당은 연금공단에서 통보된 부담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12년도에는 부담률이 12년도 보수예산 곱하기 부담률이 2.211%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증가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전보다 이렇게 많이 증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인사과장 윤병집 퇴직수당이 증가한 것은 금년도에는 부담률이 1.635%였었는데 내년도에는 2.211%로 해서 약 0.6% 이상의 부담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금액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보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 이게 줄었지요? 그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181쪽에 있는 것. 왜 이렇게 이건 또 반 이상이 줄었어요?
(관계공무원, 인사과장에게 개별설명)
아니, 과장님들이 자기 예산 이거 확실히 다 훤하게 어디에 뭐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요?
○ 인사과장 윤병집 내년도에 예산 부담액이 줄어든 것은 금년도에 상환한 예산액은 줄어들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납부한 금액에서 정산하고 남은 돈 약 16억가량이 내년도에 덜 납부하게 됨에 따라서 부담금이 전체적으로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니,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잖아요.
○ 인사과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럼 또 내년도에도 발생할 게 있잖아요.
○ 인사과장 윤병집 그렇습니다. 이것이 연금관리공단에서 처음부터 정확하게 예측해서 저희한테 부담요청을 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데, 또 한 가지는 상환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도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16억가량의 예산을 덜 세웠지만 내년도에 연도 중에 어떤 변수가 있을는지는 저희도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니, 뭐가 예측하기 어려워요? 연금관리공단 이런 데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고 그쪽하고 연찬이나 또는 출장을 통해서 이런 예측 가능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추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인사과장 윤병집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도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지만 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도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정확히 해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아까도 마무리 추경에서도 얘기했지만 내가 과장님들한테 일일이 다 물어봤잖아요, 그동안에 저도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꼭 추계가 잘못되거나 예측이 잘못돼서, 그다음에 마무리 추경에서도 결과적으로 그거 털지도 않고, 내년에 가면 언제 추경이 있어요? 인사과장님.
○ 인사과장 윤병집 네?
○ 위원장 이해문 내년에 가면 언제 또 추경이 있느냐고요. 통상적으로 4월 돼야, 빨라야 3~4월이잖아요.
○ 인사과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렇죠?
○ 인사과장 윤병집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럼 그때까지 결과적으로 그렇게 불용처리 되고 가용재원도 없다 그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많은 예산을 제때제때 활용을 못하잖아요. 그런 것이 정확하게 추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최근에 이런 건에 대해서 누가 한번 출장간 적 있어요?
○ 인사과장 윤병집 전화로다만 얘기를 하고 했는데요. 저희 직원이 가도록 해서 이 문제를 좀 더 명확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런 걸 확실히 좀 챙기세요.
○ 인사과장 윤병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 위에 파견공무원 주택보조비가 왜 이렇게 또 줄어들어요?
○ 인사과장 윤병집 예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인원이 줄었고요. 내년에도 금년도…….
○ 위원장 이해문 금년에 몇 명인데 내년에 몇 명으로 줄어요? 정확하게 숫자를 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 인사과장 윤병집 작년에 16명에서 금년도에 8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파견 가는 공무원들이 모두가 현지에다 방을 얻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파견 가는 사람의 어떤 거주지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알았습니다. 혹시 인사과장한테 더 추가질문할 사람 없습니까?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자치행정과장, 저도 예산심의하면서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 마무리에 지금 하는 겁니다.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저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초선의원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자치행정과장 오택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자치행정과장님은 장학금 지원 보세요. 장학금 지원이 결과적으로 133%가 지금 증액된 7억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장학금 7억은 아마 금년도에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3억 세우셨다가 추경에 4억 2,300만 원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7억 2,300만 원이었었는데 내년서부터는 7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려고 해서 현재는 7억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본예산 대비해서는 그만큼 많이 늘어났는데요. 전체적인 규모에서는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요?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민족통일대회에 7,000만 원, 전에 우리 경기도에서 유치한 적 있었지요?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네, 2007년도에 한 번 유치한 적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거 한 거 결산했어요?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그때 결산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결산해서 그 성과에 대해서 자료 나온 거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글쎄, 제가 그때까지 서류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 아마 있을 겁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거 자료제출 해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2007년에 한 거 그때도 지원했지요?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지원하고 그 성과,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런 게 있어야 이번에도 우리가 확실하게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삭감을 하든지, 증액을 하든지 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네,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거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셨어요?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에 민원전철365 운영비가 지금 86%가 올라간 겁니까? 이 요인이 뭐예요?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이것은 저깁니다. 올라가는 원인은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일자리 상담 코너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1억 4,000이 있습니다. 1억 4,000이 왜냐하면 이게 경투실에 있는 일자리센터에서 지금 한 분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 민원전철을 운영하는 자치행정과에서 그 네 분들의 인건비를 계상해서 1억 4,000이 들어갔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지금 경투실에서 그 직원들을 우리가 다시 뽑아야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그렇습니다. 위탁관리를 거기서 종합적으로 하고요. 저희들은 예산을 세우고 거기서 위탁관리를 종합적으로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 위원장 이해문 그럼 지금 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방식이.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아마 경투실에서는 그쪽에 경투실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왜 민원전철에 나가 있는 인력까지도 경투실에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 민원실, 총괄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결과적으로 민원전철 이거 운영하는 전체 비용이 계속 가중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성과하고 예산 인풋, 아웃풋을 우리가 봐서 그렇게 되면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걸로…….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실제적으로 증가되는 원인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투실에서 부담하던 것을 경투실에서는 4명이 줄고 저희들은 4명이 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완석 위원님, 자치행정과장한테 질의해 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기본경비, 77쪽이요. 100% 정도가 인상됐는데 이게 정원 증가분이라고 했는데 도민안방하고 민원전철 인원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네, 맞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에 이거 자료 주신 것 있지요? 추가 예산반영 요구자료 해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이것은 국비 추가 교부가 전액 다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네, 그렇습니다. 이건 국비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350만 원.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 이건 이 자료에 근거해서 그러면 앞으로도 이 사업이 계속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내년도 6월 30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 위원 장 이해문 6월 30일 이후에는요.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6월 30일 이후에는 위원회는 존속이 되는데 그때까지 접수는 다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젓번에도 이게 금년도 6월 30일까지 끝난다고 계획을 세웠다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 위원회에서 연장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계획은 내년도 6월 30일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때 가봐서 위원회에서 다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럼 우리 도에서는 전혀 이 사업과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나 인력은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인건비입니다. 국비 인건비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그러니까 국비지원은 받아서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비용이나 인력이나 전혀 지원되는 게 없나요?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이런 것도 결과적으로 물론 국가에서 국비 추가내시를 한 겁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경기도에 몇 군데에요. 시군이 지금…….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열일곱 군데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열일곱 군데. 그러면 이게 없는 시군도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없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런 데하고는 형평성이, 어떻게 관련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이거는 시군에서 채용하는 기관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시군별로.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마다 수요를 파악해서 거기에 어떤 공공근로자나 대체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시군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역기관에 따라 차이가 좀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 준 자료에 보면 3페이지 보세요.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채용이죠?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군포, 김포 미채용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이 시군하고는 협의가 어떻게 됐어요?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아, 이거는 채용을 안 하기 때문에요. 지금 추가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 인력이 11월, 12월뿐이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채용을 안 하겠다는 의사표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가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그러니까 시군하고 그게 어떤 문서로 확실하게 다, 왜냐하면 이 사업의 취지는 그런 것이 목적사업하고, 시군에서는 이거 해서 자기들이 큰 도움이 안 되면 요구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쭉 사업이 이어져 왔으면 괜찮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인건비 부족현상이 나와서 끊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11월, 12월뿐이 채용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채용을 안 한 시군이 3개 시군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럼 이게 중앙부서하고 사전에 이거를, 물론 중앙부서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한다고 우리가 다 받을 게 아니라 그냥 시군에 내려보내 주면 번거롭기만 하고 또 실적도 별로 없으면…….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아니, 그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을 받으면서 국비가 내려와서 우리 인건비 쓰는 거는 우리 도의 그만큼의 이익이라고 보고요. 이번에도 추가비용이 사실은 기획재정부에서 확정이 안 돼서 위원회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기획재정부로 직접 위원회 건의공문까지 만들어 가서 기획재정부에서 빨리 달라, 이왕 인건비를 채용하도록 기간을 연장했으면 인건비도 빨리 내려달라 그래서 저희 경기도가 올라가서 독촉을 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요?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네.
○ 위원장 이해문 알겠습니다. 이것 전국적으로 시도에서 다 하는 것도 아니죠?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거의 전 시도에 다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울도 해요? 서울은 교부액이 없는데? 서울, 제주 이런 데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공문에 표시된 지역만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중앙정부에서 예산 주면 서 하라고 그러더라도 시군에서 결과적으로 시군에 도움도 되지도 않고 꼭 하지 않아도 될 일 같으면 제가 이 자료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아까 다 나눠줬잖아요, 자료. 저도 검토를 해보니까 서울, 제주 이런 몇 군데는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업이란 게 해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차피 그때 국외강제동원 했던 희생자를 위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히려 거꾸로 하나라도 더 발굴하고 한 분이라도 더 접수를 받는 것이 저희 경기도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요?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네.
○ 위원장 이해문 이거 지금까지 실적이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네,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접수를 받아서…….
○ 위원장 이해문 접수한 실적이 각 시군별로 자료…….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여기는 자료에 그런 게 없어요. 과연 얼마나 했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물어본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자료제출 좀 해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니, 우리가 꼭 국비를 준다고 해서 다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우리가 승인 안 하면 예산 우리 안 받아도 돼요.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거부한다고 해서 문제되는 게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사실은 문제되는 건 없지만 국외강제동원돼서 희생된 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분들에 대해 불편을 끼쳐드리는 게 더 도리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그동안 실적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오택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자치행정과장한테 질문할 분 있으면 마저 마무리하시죠.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장. 총무과장 빨리 답하세요, 차수변경하기 전에.
○ 총무과장 김한섭 총무과장 김한섭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총무과장, 제가 뭘 질문하려고 하는지 답변해 보세요.
(웃 음)
○ 총무과장 김한섭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국경일 경축행사 개최하고 나서 국장님 답변을 아까 했는데 총무과장은 금년에 도에서 이 국경일 행사 어떤 게 있었어요?
○ 총무과장 김한섭 저희가 국경일 행사로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3ㆍ1절하고 8ㆍ15광복절 2개 행사를 저희가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 3ㆍ1절 행사하고 8ㆍ15광복절 행사 다 참석했어요?
○ 총무과장 김한섭 네, 다 참석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행사를 했는데 그런데 뭐가 지금 부족해서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더 올렸어요?
○ 총무과장 김한섭 지금까지 광복절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 재작년까지는 광복절 행사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저희가 일종의 공연행사를 진행했는데 작년, 올 같은 경우에는 행사 참여한, 예를 들면 도립무용단이라든가 도립합창단,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안산시합창단도 왔는데 온 사람들에 대해서, 한 100여 명이 참석을 하거든요. 실비보상밖에 해줄 수가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으로도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공연행사에 참여하는 현실적인 보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보상금을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증액해서 요구를 드리게 된 겁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그 보상을 현실화하려면 그 예산이 얼마가 될 거라고 추계해 봤어요?
○ 총무과장 김한섭 네, 저희가 추계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연출연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600만 원밖에 지급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가 회당 200만 원 지급했던 것을 600만 원으로 인상해서 지급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통해서 보상금 지급을 현실화하는 그런 방법으로 요구를 드리게 된 겁니다.
○ 위원장 이해문 왜 이걸 제가 질문하냐면요. 잠깐만요, 지금 시각이 자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차수변경을 위해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7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이해문이용석조양민서진웅신광식오완석윤영창이상희이필구임한수
장동일최경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흥수
○ 출석공무원
ㆍ자치행정국
국장 홍승표총무과장 김한섭자치행정과장 오택영
인사과장 윤병집언제나민원실장 오현숙세정과장 김성년
회계과장 안경엽특별사법경찰단장 이홍균
ㆍ농정국
국장 김정한축산과장 서상교
ㆍ보건정책과장 류영철
ㆍ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ㆍ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ㆍ경기도장학관장 홍완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