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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2011.11.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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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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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63회 경기도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투자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11월 29일(화)

장 소 : 경제투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경기도노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8.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한국해양연구원 이전과 관련한 서해안연구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10.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관련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경기도노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민경원 의원 대표발의)(민경원ㆍ김기선ㆍ김영환ㆍ오세호ㆍ장현국 의원 발의)
8.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ㆍ류재구ㆍ박남식ㆍ송영주ㆍ송한준ㆍ이상성ㆍ장현국ㆍ최재연 의원 발의)
9. 한국해양연구원 이전과 관련한 서해안연구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송한준 의원 대표발의)(송한준ㆍ고영인ㆍ금종례ㆍ오세호ㆍ안병원ㆍ이상희ㆍ정상순 의원 발의)
10.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관련 보고의 건
1.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3.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16시18분 개의)

○ 위원장 김기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경제투자위원회 1차 회의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문제로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 고심이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금년도 4회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건의 조례안, 1건의 결의안을 심사 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관련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 답변 시간을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할 때에는 보충질의 시간을 5분씩 드리는 걸로 결정을 하고요. 그 외 추가질의시간은 시간 여유를 봐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간을 지켜서 질의 답변을 해주셔서 가능한 효율적인 오늘 상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에게 협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시19분)

○ 위원장 김기선 그러면 먼저 제4항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종례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위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하게 된 한나라당 간사 금종례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4일부터 시작해 11월 17일까지 실시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결과 도정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ㆍ보완되어야 할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지적하여 주심은 물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어 앞으로 도정이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열의 있게 행정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설명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 규정에 의거 보고드리는 것이며 보고양식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서의 구성은 1. 감사의 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4. 감사실시 경과 5. 주요감사 실시내용 6.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7.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8. 중요 근거서류 순서로 작성하였으며 감사결과의 경우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보고서 1쪽 목차부분입니다. 보고서 내용 중 1번 감사의 목적, 2번 감사기간, 3번 감사실시 대상기관, 4번 감사실시 경과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보고서 자료로써 갈음하겠으며 5번의 주요감사 실시내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경제투자실 소관 주요 감사내용은 산하단체의 전반적인 관리ㆍ감독 부실 지적 등 39건, 경제농정국 지역특화산업과는 대진테크노파크 출연금 출연 지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강구 등 23건, 경기도기술학교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새로운 학과 신설 및 기존 프로그램 보완대책 강구 등 10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해외 GBC 참여기업 사후관리 철저 및 해외 판로개척 요청 등 16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부족한 출연재원 보충을 위한 대책 마련 등 21건, 킨텍스는 제2전시장 건립 관련한 부실공사 지적 등 26건,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공공재원이 투자되는 기술개발사업 부실 방지를 위한 대책강구 등 12건, 나노소자특화팹센터는 기업 기술이전 및 특허 확보 등 자체 수입확대 방안 강구 등 7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협약이행 부실과 운영문제 등 전반적인 구조적 부실운영 지적 등 20건입니다.

다음은 34쪽의 감사결과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64건으로 경제투자실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및 킨텍스 자체조사 후 결과보고 등 5건, 경제농정국 지역특화산업과는 개성공단 참여기업의 애로사항 및 도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자료요청 등 7건, 경기도기술학교는 전반적인 운영 및 발전방향 자료요청 등 5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 자료요청 등 3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여성기업지원 신청 건수 대비 탈락 건수 관련 세부내역 자료요청 등 10건, 킨텍스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감사 시까지 체결이 안 되었음을 지적 등 15건,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독립 운영을 규정한 진흥원 정관 제3조 개정 요청 등 4건, 나노소자특화팹센터는 수의계약 현황 및 성과급 지급내역 자료 미비 시정 등 2건입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출연금으로 국세, 명절 선물 등 운영비로 사용함은 부적정으로 시정요구 등 13건입니다.

다음은 39쪽의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총 110건으로 경제투자실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색 있는 정책개발 등 34건, 경제농정국 지역특화산업과는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에 따른 할당인원 증원 건의 등 16건, 경기도기술학교는 양호실에 심폐소생기 비치 요청 등 5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소상공인 업무담당 조직 확대요청 등 13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대위변제금액 증가에 따른 구상채권 회수 대책방안 강구 등 11건, 킨텍스는 글로벌 콤팩트와 ISO2600 가입건의 등 11건,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유사한 운영위원회 통합 및 조정건의 등 8건, 나노소자특화팹센터는 도내 대학 연구자들이 나노팹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강구 등 5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대학생 인턴프로그램에 경기도 대학생의 참여확대 건의 등 7건입니다.

다음은 47쪽의 감사의견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에 걸쳐서 경제투자실을 비롯한 9개 기관에 대해 각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를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면 평소 행정의 관행으로 소홀하게 그냥 지나치기 쉬운 업무에 대해 도민의 입장에서 모두 한 목소리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경제투자실 공공기관에 대해 먼저 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과 현안사항 등을 파악한 후 경제투자실 감사는 공공기관을 포함한 종합적인 내용의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위원들은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와 답변내용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질의ㆍ지적하고 사실을 재확인함으로써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향후 대안마련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을 한층 제고시켰습니다.

특히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그동안 협약서 협약사항 미이행과 운영문제 등 전반적인 구조적 부실운영을 지적하고 집행부에게는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였음을 질타하여 총체적인 대책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킨텍스는 제2전시장 건설과 관련하여 도어하드웨어 부실시공 관련 심도 있는 감사로 킨텍스로 하여금 부실시공의 문제점을 드러냈으며, 대진테크노파크에 대하여는 협약에 의한 출연금 납부 미이행과 이사장도 없이 본부장 주도의 이사회 개최 또는 서면심의 등 부적정 운영은 물론 출연금 미이행 사항은 이사회 보고나 언급조차 없는 등 대책마련 시급성을 질타하였으며,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시정되어야 할 부분도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경제투자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은 차후에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법령과 규정에 근거한 전반적인 재점검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기회가 되어야 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적으로 재정비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공직자 및 공공기관에서는 더 한층 분발하여 내년에도 어려운 경제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 위한 특단의 경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줄 것을 집행부에 건의합니다. 이상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내용을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일천이백만 도민을 대표하여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하여 사업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감사결과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속기록을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핵심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요약 작성한 것이며 문구 등이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세한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도의회 홈페이지에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선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방금 금종례 위원님께서 보고하셨습니다만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즉 속기록을 읽고 이를 토대로 요약 작성한 것입니다. 당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 작성하였으나 많은 물량으로 중복된 내용은 생략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당초 취지와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경제투자위)


5. 경기도노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6시31분)

○ 위원장 김기선 이어서 5호 의안과 6호 의안을 상이하기 때문에 같이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노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태헌 경제투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경제투자실장 전태헌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459번 경기도노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경기도 노동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2006년도 이후에 설치한 기금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2006년도 이전에 설치한 기금도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하고 있어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존속기한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노동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은 안 부칙 제2조와 같이 2016년 12월 31일까지 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노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460번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첫째, 인용된 법률 제명 및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2조, 제4조, 제11조와 같습니다.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재래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명이 각각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어 이 조례에서 인용한 법률 제명과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둘째,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안 부칙 제2조와 같이 정하고자 합니다. 존속기한을 정하는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경기도 노동복지기금과 같으며 존속기한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융자기간이 최대 15년까지이므로 융자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10년 이내까지 적용할 수 있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전태헌 경제투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수석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경기도노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개정경위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1년 10월 2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1월 1일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459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경제투자실장이 보고한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검토보고의 개정 배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고 그밖에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정비기준 및 어문규정에 따라 조문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하단의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 개정의 주된 목적이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경기도 노동복지기금의 존속기간을 2016년 12월 31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까지로 정하고자 부칙에 조항을 새로이 신설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동 조례에 기금 존속기한을 두기 위해 근거로 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이 2005년도에 제정되어 200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바, 동법 제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간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코자 하는 노동복지기금의 경우 1999년 12월 31일 조례로 제정되어 동 법령 제정 이전부터 설치 운용되고 있으므로 동 법의 귀속을 받지는 않으며, 따라서 반드시 조례에 존속기한을 설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는 각종 기금의 방만한 운용을 정비하기 위해 2006년도 이전에 설치한 기금도 존속기간을 정하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함에 따라 존속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노동복지기금의 경우 노동문화예술제, 근로자고충상담지원센터 운영 및 등반대회 지원 등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단기성 사업비로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운용하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존속기간만료 이후에도 조례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 존속기간을 정하는 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경위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1년 10월 2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일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460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경제투자실장이 설명한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의 검토보고도 노동복지기금과 같은 내용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의 검토의견입니다. 노동복지기금은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한 것에 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것이 상이하나 이는 그 부분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운전자금뿐만 아니라 4년에서 15년의 중장기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자금과 재래시장 시설자금 등의 지원자금으로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서는 10년간의 존속기간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존속기간 만료 이후에도 조례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정하고 있어 존속기한을 정하는 데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실장님, 지금 두 조례안 존속기한을 두는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되 행안부 권고에 의해서 내려온 거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존속기한을 굳이 두지 않더라도 이건 법에 위배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존속기한을 둔다는 것은 물론 방만한 기금 운용상에 있어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노동복지기금 같은 건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과 노동복지를 위한 아주 기본적인 기금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굳이 존속기한을 이렇게 붙이려는 그 의미는 어디 있습니까? 이게 좀 방만해서 그렇습니까? 경기도가 방만하게 운용한 게 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도의회 저희 결산검사 시에 도에서 운용하는 각종 기금에 대한 존속기한을 정해서 방만한 운용을 방지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2개 기금은 법 제정 이전에 설치된 기금이지만 좀 더 효율적이고 내실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존속기한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저는 이걸 대하는 철학의 문제인데 저는 존속기한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노동복지기금이나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 중소기업이 전체 사라지고 대기업만 있다고 생각할 때는 존속기한에 의미는 있지만 노동자들이 사라지고 오너들만 있다면 저는 존속기한 붙이는 게 굳이 상관없는데 대신에 우리 경기도가 그동안 방만하게 운용했다, 노동복지기금을 행안부 감사에서 지적을 크게 당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저는 이건 정말 경기도의 역사와 평생 가야 될 기금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는 5년, 하나는 10년으로 존속기한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차별적으로 붙인 것도 저는 이해도 안 가고. 그래서 과연 어떤 의미로, 그냥 결산검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존속기한을 붙이는 건지, 그리고 지금 법령에도 위배되지 않는데 예를 들면 다른 기금들 같은 경우는 혹시 모르겠어요. 다른 데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심정적으로 동의가 안 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 좀 한번 주십시오.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존속기한이 2개 기금이 다른 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기본적으로 5년으로 하되 특별한, 그러니까 기금조성액이 5년 이상일 경우에는 10년까지 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복지기금은 기본적으로 5년으로 하되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시장정비사업이라든가 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운용기간이 각각 15년과 8년입니다. 그래서 그건 최대한 10년으로 해서 2개 기금의 존속기한이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이게 매년 융자가 되고 있고 또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계속적으로 운용되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칙에서 정한 존속기간이 도래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개정작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1항에 보면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다른데요.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으로 한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동복지기금 재원 조성 등에 5년 이하로 소요되나요? 그렇게 예상이…….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노동복지기금은 99년도에 다 재원 조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5년으로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시행령 제3조1항 단서조항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등에”의 규정을 정해 가지고 10년으로 정한 것입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 조례 중에 하나가 이게 연관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바로 언뜻 생각 드는 게 노동복지기금이 그러면 더 이상 기금 출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없다는 건가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일단은 저희가 1차적으로 목표한 100억 원의 기금이 마련됐기 때문에 그 기금을 가지고 노동자들을 위한 권익증진을 위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기금계획은 없고요.

○ 김영환 위원 만약에 그러면 노동복지기금의 지금 사용용도가 다 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김영환 위원 거기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재원이 드는 사업들이 필요항목으로 들어간다면 존속기간에 대한 문제가 또 야기될 수 있나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재원 조성 등에 더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를테면 노동복지기금의 추가재원을 100억 정도 더 해서 예를 들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거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원하거나 이런 조례 개정이 만약에 있었다면 기금이 또 출연돼야 될 필요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재원 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존속기한이 또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는 새로 조례 개정한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지, 어떤지 그 부분 법률적으로 한번 답변 가능하신 과장님이 하실 수 있으면, 아니면 실장님이 말씀 주실 수 있으면 직접 해 주시고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시행령 제3조2항에 보면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처럼 추가적으로 노동자의, 근로자의 권익보호, 복리증진을 위해서 추가적인 기금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별도로 기금조성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아니면 일반예산으로 한다든가 그건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용도에 맞게 추가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노동복지기금은 5년마다 계속 조례 개정해서 존속기간을 다시 해야 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0년마다 다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혹시 이런 조항들이 별도로 필요한지 한번 검토는 해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굳이 조례안이 존속기한 돼서,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조례가 일몰이 됐는데 그 일몰이 지난 걸 모르고 지나가는 그런 사례들도 발생을 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이프가드를 좀 두자 이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태가 없지만 그런 사고들이 몇 번 있었어요, 지자체에서. 그런데 만약에 그런 위험성까지 염두에 두자면 별다른, 예를 들면 부칙조항이라도 둬서 별다른 뭐가 없을 경우에는 이것은 연장한 것으로 본다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는가 한번……. 그런 것까지는 필요 없습니까? 안 잊어먹겠습니까? 사고 없겠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저희가 면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런 사고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금이 다 날아가는 사태가 경기도에서 발생할, 이 존속기간 때문에 그런 사태가, 만약에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여하튼 집행부에서 잘 판단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심정적으로는 동의가 안 가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 김영환 위원 표결하시죠.

○ 위원장 김기선 아니, 지금 김영환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기간연장 관련해서 집행부의 관리문제를 얘기하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안이 아니기 때문에.

○ 김영환 위원 경투실장님 떠나셔도 문제가 없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저희가 운용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기도노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노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다음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민경원 의원 대표발의)(민경원ㆍ김기선ㆍ김영환ㆍ오세호ㆍ장현국 의원 발의)

(16시49분)

○ 위원장 김기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민경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경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기선ㆍ김영환ㆍ오세호ㆍ장현국 의원 등 발의와 32명의 찬성으로 2011년 10월 24일 발의한 안건으로 동 조례의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킨텍스 제2전시장 개장과 함께 굴뚝 없는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국제회의, 전시회, 포상관광 등 마이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을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마이스산업이란 회의, 포상, 관광, 컨벤션, 전시회 등이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으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숙박, 교통 및 관광, 편의시설 등의 확충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책무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마이스산업 발전방향과 목표, 국제회의 유치 및 전시산업의 촉진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마이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을 위하여 마이스산업에 대한 수요조사, 국제회의 및 전시회 개최, 마이스산업에 관한 국내 및 해외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마이스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인 킨텍스, 경기관광공사, 대학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도지사는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경기도마이스산업지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지원협의회에는 도의원, 마이스산업 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도지사는 마이스산업 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전문인력 양성규정을 두어 마이스산업 관련대학이나 전문기관에 위탁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도지사는 도가 소유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국제회의 및 전시시설에 대해서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과 협의하여 그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도지사는 마이스산업 육성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도지사는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제10조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하는 전담기구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 세부적인 사항 등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부칙에서는 공포한 날로부터 조례를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제2항의 경기도관광공사는 경기관광공사의 잘못된 표기로 자구정정을 요청드리면서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기타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동 제정조례안은 마이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부족한 인프라시설의 완비 등의 지원을 위하여 마련하는 조례로 도청, 경기관광공사, 킨텍스 등 관련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 제정사항에 관한 질문사항이 계시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선 민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수석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경위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1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 민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기선ㆍ김영환ㆍ오세호ㆍ장현국 의원 등 5명의 발의와 32명의 찬성으로 2011년 11월 5일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485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민경원 의원께서 제안하신 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의 중간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제정배경 및 제4페이지의 주요 조문내용 검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검토의견입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과 도지사에게 의견을 조회한바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금년 11월 3일부터 11월 8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조례 입법의 필요성과 목적성 적정 여부입니다. 동 조례는 굴뚝 없는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전시회, 국제회의, 포상관광 등의 융합산업인 마이스산업을 선도 육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현재 부족한 교통, 숙박, 관광편의시설 등의 인프라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인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킨텍스 제2전시장 완공에 맞추어 지원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시기적절하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특히 동 조례는 마이스산업과 관련된 융합산업의 법령이 미비한 상태에서 경기도가 먼저 필요한 산업분야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조문형식의 적정 여부입니다. 동 조례는 12개의 조와 부칙을 두고 있으며 조문내용을 검토한 결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사항들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기관광공사의 명칭이 잘못 표기된 내용은 자구정정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상위법 및 다른 조례와의 관련 여부입니다. 동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등과의 저촉 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집행부에서 마이스산업을 육성해 나가는 데 있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미비한 교통, 숙박, 관광편의시설 등의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집중하고 관광관련 산업의 클러스터 등 마이스산업을 선도하고 고부가가치가 창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죠.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민경원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가 지금 발견을 했는데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자구를 하나 더 정정해야 되는데 제2조 정의 조항에 호 들어가지 말고 “다음 각 호와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자구정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민경원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자구수정 각 호에 대해서만 문제가 되는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민경원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해서 자구수정 2조의 각 호를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2조에 “각 호와”로 수정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경기도관광공사”를 “경기관광공사”로 자구수정하는 것으로, 두 가지 자구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원안 가결시켜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가지 부분을 자구수정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8.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ㆍ류재구ㆍ박남식ㆍ송영주ㆍ송한준ㆍ이상성ㆍ장현국ㆍ최재연 의원 발의)

(17시01분)

○ 위원장 김기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의원 김영환입니다. 이번에 제가 발의한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경투위 위원님들과 공동발의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정말 심사숙고해서 우리 경기도의 비정규직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 발의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이 비정규직 문제가 소득격차와 양극화 그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사회갈등의 불안요인으로 잡고 이 부분이 점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점점 늘어간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 자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 비정규직 문제를 풀어보자라는 차원에서 동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수석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경위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1년 11월 4일 우리 위원회의 김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류재구, 박남식, 송영주, 송한준, 이상성, 장현국, 최재연 의원 등 8명의 발의와 38명의 찬성으로 동년 1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509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영환 의원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으므로 중복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의 검토보고입니다. 제정배경 및 주요 조문내용 검토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검토의견입니다. 의견을 조회한바 도의회 입법정책관은 별도의 의견이 없었으며 집행부에서는 3개의 실과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에서 도지사의 책무의 관련과 최저임금 준수 노력에 대하여 두 가지 검토의견이 있었고 인사과에서는 고충처리담당자 지정운영은 도 소속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이미 운영 중인 사항으로 의견이 없음으로 회신하였고 평가담당관은 비정규직 처우개선 시책을 평가지표로 개발,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나 2012년도에는 평가지표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향후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반영을 검토토록 한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금년 11월 3일부터 11월 8일까지 6일간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입법의 필요성과 목적성 적정여부입니다. 동 조례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차별시정, 정규직 전환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권리보호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인바 비정규직 600만 명 시대에 있어 국가와 함께 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경제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근간이 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시기적절하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특히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토대를 마련하고 선도해 나가는 조례로써 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집행부 의견 중 인사과와 평가담당관실의 의견은 추진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일자리정책과는 도지사의 책무 제2항에 비정규직관련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한 규정과 제10조 최저임금 준수의 노력 등 최저임금과 관련된 규정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유업무라는 이유로 동 조항에 대한 삭제 의견이 있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2항의 비정규직 관련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동 조례안 제4조2항의 비정규직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에 근로복지 기본법 제9조제1항에서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도지사의 권한을 벗어났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경우 제3조의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시책과 지역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토대로 보면 조례안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10조에 최저임금 준수 노력 등에 대해 최저임금법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 등과 관련된 업무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유권한이므로 집행부 의견과 같이 도지사가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월권적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동 조례안에서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동 업무의 주무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고용노동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업무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임의규정으로 정한 것으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문 형식의 적정 여부입니다. 동 조례는 13개의 조항과 부칙을 두고 있으며 조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상위법 및 다른 조례와의 관련 여부입니다. 동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인 고용정책 기본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복지 기본법 등과의 저촉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도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에 있어 적극적이고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조례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런데 어제 텔레비전 뉴스에도 나왔지만 앞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9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 조례안은 비정규직 600만 명 시대에 있어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제정하는 것이니만큼 그 의미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언론보도를 보면 정부에서는 내년도 공공기관의 비정규직근로자 9만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계획을 발표하는 등 비정규직 정책이 전향적으로 추진되는 시점에서 뜻깊은 조례입니다.

보다 더 효과적으로 비정규직 전환 추진을 위해서는 몇 가지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비정규직 업무처리를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조례에 담았으면 하고요. 또 비정규직 고충처리나 취업 촉진 등에 관한 결과를 매년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조항을 담는 등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김영환 의원 위원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기선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 안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면 수정안을 제의하셨기 때문에 이 수정안을 저희가 잠깐 정회를 하고 상의해서 처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이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수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수정안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존경하는 김종용 위원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잠시 정회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토의하셨기 때문에 수정안을 수정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통과됨을 선포하겠습니다.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한국해양연구원 이전과 관련한 서해안연구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송한준 의원 대표발의)(송한준ㆍ고영인ㆍ금종례ㆍ오세호ㆍ안병원ㆍ이상희ㆍ정상순 의원 발의)

(17시33분)

○ 위원장 김기선 다음은 제9항 한국해양연구원 이전에 따른 서해안연구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결의안을 발의하신 송한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한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한국해양연구원 이전과 관련한 서해안연구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2011년 11월 4일 본 의원을 비롯한 평택부터 김포까지 경기만을 끼고 있는 지역의원 7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28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동 결의안을 제안하는 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해양연구원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로 2015년까지 이전이 예정되어 있어 본원이 현재의 기능을 모두 갖고 이전할 경우 서해권역에 대한 연구기능은 많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해는 갯벌, 습지, 조석간만의 차, 수심 및 해수온도, 어종 등 해양생태가 동해나 남해와 다른 특성을 갖고 있어 별도의 연구기능이 필요한바 이를 외면하고 부산으로 모두 이전하여 관리코자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체비용 또한 간과하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태안 기름 유출사고, 천안함 사건, 중국 발해만의 원유 유출사고 등 서해안의 해양관련 각종 사건 사고 시에 긴급 대처하는 등 큰 역할을 담당해 중요시설로 자리매김해 왔으나 아무런 대책 없이 이전한다는 것은 지정학적으로 전략적 가치를 지닌 서해안을 포기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앞으로 서해안권 발전계획, 서해 해양ㆍ대기오염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 시화호 및 새만금 해양환경 개선사업 등 그 역할이 더욱 필요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서해안 연구를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분원의 설치가 필수적이므로 이를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촉구 결의안과 기타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동 결의안은 경기도 안산시 한국해양연구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든 안이니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선 송한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수석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한국해양연구원 이전과 관련된 서해안연구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본 결의안은 우리 위원회 송한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금종례, 오세호, 정상순 의원과 농림수산위원회의 고영인, 기획위원회 안병원, 행정자치위원회 이상희 의원 등 7명의 발의와 28명의 찬성으로 동년 11월 4일 제출하여 동년 1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508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결의안 주요내용은 송한준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의 검토의견입니다. 결의안 주요내용입니다. 한국해양연구원 부산 이전에 따른 서해권역 연구에 대한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서해권역 중심 연구 분원 설치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서해는 동해나 남해와 차별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서해를 연접하여 이용하는 중국 등 국내외 해양사고 증가 등에 대한 긴급대처를 위해서는 서해권역 연구 및 기능을 대신할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의내용 검토결과입니다. 한국해양연구원 이전에 따른 서해안권역의 연구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결의안 내용도 서해권역에 대한 연구기능의 대안 마련을 제시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안산시 사동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해양연구원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로 2015년까지 이전이 예정되어 있어 본원이 현재 기능을 모두 가지고 이전할 경우 서해권역에 대한 연구기능은 많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정부에 건의 촉구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해안사고 시 긴급대처 및 주요 연구의 연속성 차원에서도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적절한 결의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한준 의원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지요. 동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김종용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 게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네, 그러시지요. 김종용 위원님.

○ 김종용 위원 간단한 건데요. 남해분원이라고 있습니까, 해양연구원에?

○ 송한준 의원 해양연구원은 정부에서 균형발전을 하기 전에 동해에 분원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남해 거제에 분원을 두고 있고 대전에 분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은 본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분원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 송한준 의원 분원의 규모는 본원 같은 경우에는 경기 안산에 648명을 두고 있고 남해분원 같은 경우에는 128명, 그다음에 동해분원은 55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덕분원에는 272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남해분원 이상의 규모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한국해양연구원 이전에 따른 서해안연구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국해양연구원 이전과 관련한 서해안연구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잠시 안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다뤄야 되는데 한꺼번에 정리가 돼야 저희가 다루기 때문에 저녁식사를 마친 후에, 정리된 후에 종합해서 일정을 좀…….

(「소비자심의위원회 관련 보고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련 보고를 먼저 받고 할까요, 그러면?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관련 보고를 받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안은 저녁식사 이후에 일괄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관련 보고의 건

(17시42분)

○ 위원장 김기선 그러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우리 문 심의관님이 나와서 설명하시겠습니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산업심의관 문연호 투자산업심의관 문연호입니다. 지난 11월 2일 경기도의회 제26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시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의 신상발언과 관련하여 확인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경기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시내버스요금 조정심의회의와 관련하여 위원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버스단체에서 본인에게 선물을 제공하려 한 사실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심의위원 개인정보가 버스단체에 유출된 경위와 선물 전달내역에 대한 보고를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심의위원 정보유출 여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속, 직위, 성명을 표기한 위원명단은 위원회 개최 시 공문에 첨부해서 모든 위원에게 공개되고 있으며 도의회 행정감사 자료나 국감 자료 등에도 수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와 주소 등의 정보가 포함된 명단을 도에서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제공한 사실은 없습니다. 선물 전달에 대해서 버스운송조합에 확인한 결과 추석명절에 통상 보내는 것으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을 대상으로 보내지는 않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선 문연호 투자산업심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환 위원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네, 해주시지요.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조사한 결과 선물은 저에게만 보내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나요?

○ 투자산업심의관 문연호 그것까지는 알 수 없고요. 통상적으로 보내는 것이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일단 이 일은 지나갔으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많은 시민사회단체 지도자분들께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계신데요, 그분들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떻게 된 경위인지는 운송사업조합에 달려 있지만 여하튼 그 문제, 프라이버시 보호문제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 하나 하고요.

이해관계가 달려 있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로비를 시도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나간 일이 됐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소비자정책과 관련된 그런 보고자료를 경투실에서 마련을 해달라. 무슨 말이냐면 버스요금 인상이다 그러면 교통과에서 마련한 버스회사 회계감사 보고자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건 그쪽에서 할 일이고 경투실에서 할 일은 소비자, 그러니까 버스요금이 인상됨으로써 어떤 소비자 후생이냐, 예를 들면 서비스가 어떻게 좋아질 것인지 혹은 버스요금 인상과 아울러 소비자들이 어떤 추가적인 요금들을, 예를 들면 1년 기준이나 한 달 기준이나 어떤 추가적인 요금들을 해야 되는지, 경기도 전체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얼마나 또 부담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플러스 돼 있는 요인들은 또 뭔지 이런 분석보고서가 함께 담겨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같이 올라오면 심의위원들이 이걸 양쪽에 놓고 저울질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정말 소비자정책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것을 또 조사분석해서, 대중교통과의 버스 회계자료만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런 자료뿐만이 아니고 그런 자료를 함께 첨부해 주신다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좀 더 자세한 심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런 것 좀 약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투자산업심의관 문연호 저쪽 교통국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송한준 위원 저도…….

○ 위원장 김기선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조사를 한 내용을 보니까 사실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이 시내버스요금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그 핵심은 시민단체가 되든 의원이 되든, 사실 의원들은 주소라든가 이름이라든가 이런 게 공론화될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의 위원들도 그렇게 공론화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고 싶고요.

아까 조사를 해보니까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추석이라 선물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맞습니까?

○ 투자산업심의관 문연호 네, 그쪽에서 우리에게 준 답변이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아니, 그쪽에서 답변을 줬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쪽에서 답변을 준 걸 지금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 투자산업심의관 문연호 저희들로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 송한준 위원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 투자산업심의관 문연호 네.

○ 송한준 위원 이해관계가 있고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이나 개인이 서로가 관례적이라고 해서 선물을 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 투자산업심의관 문연호 그쪽에서 줬다고 답변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어서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버스요금을 조율하는 위원들한테 추석이라 관례적으로 선물을 주는 걸 인정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다시 한 번 핵심적으로 물어보면 집행부에서는 버스조합에서 위원들에게 관례적으로 선물을 준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아무 이야기도 안 할 것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어떠세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김영환 위원이 본회의에서 아주 심도 깊게, 심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쪽에서 얘기 들은 걸 그냥 전달하는 걸로 끝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책임 있는 분이 지금 서서 답변하시는 게 추석이라 관례적으로 선물하는 것은 인정한다 저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본 위원은. 특히 이해관계가 있는 서로가. 어떠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줘보세요.

○ 투자산업심의관 문연호 저희들로서는 특별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쪽의 의견을 묻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 송한준 위원 묻는데 그쪽에서 관례적으로 추석이라 선물을 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겠지요.

○ 투자산업심의관 문연호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러면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는 얘기를 해주셔야지, 초등학생이라도 들은 얘기 와서 그냥 전달하면 되겠네.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

○ 투자산업심의관 문연호 모든 위원들한테 보냈으면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그걸 확인할 방법은 없었고요. 그쪽에서 다 보냈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특별히 이번 심의와 관련해서 보낸 것이 아닌 추석명절을 맞이해서 그냥 보냈다라고만 말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 송한준 위원 사람이라는 게 대화를 나누면서 “아”, “어”가 다르듯이 느낌이 있어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면서 이분법으로 옳다, 그르다 이렇게 딱 판단내리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느낌은 집행부에서 어떻든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이나 개인들끼리 관례적으로 선물을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인정하는 부분에 대한 느낌을 제가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투자산업심의관 문연호 저희들이 인정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쪽의 말을 인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 송한준 위원 그럼 그쪽에다가도 정확하게 관례적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들이나 기관에서는 좀 억제를 하든가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 투자산업심의관 문연호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 송한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연장선상에서 조합에 경투실에서, 여기가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합에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해서 공문을 하나 보내주시든지 해서 다음에 이런 똑같은 사례가 발생됐을 경우에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겠다 이런 것으로 그쪽에 단단히 권고를 주셔라 이런 얘기로 저는 들리거든요, 송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래서 그렇게라도 조치를 취하시는 게 경투실에서 최선을 다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투자산업심의관 문연호 위원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다른 위원님들 또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이걸 심각하게 받아주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투자산업심의관 문연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문연호 투자산업심의관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공지의 말씀을 드렸듯이 2011년도 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하고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다음에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저녁식사 이후에 서류가 정리되는 대로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을 거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석식과 휴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회의중지)

(20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3.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김기선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태헌 실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경제투자실장 전태헌입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44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실의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18억 5,665만 8,000원보다 3억 8,882만 원이 감액된 914억 6,7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6쪽 세출예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실의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2,810억 4,397만 9,000원보다 17억 4,632만 9,000원이 증액된 2,827억 9,030만 8,000원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경제투자실의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3건으로 지난 3회 추경에 반영된 경제정책과의 소기업ㆍ소상공인 연구용역과 해양산업육성 연구용역 2건은 연구용역기간을 감안해 부득이 금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조서에 반영하였고 기업정책과의 산업단지조성사업비 지원은 화성시에서 매칭사업비 79억 원을 확보하지 못해 명시이월사업에 반영하였으나 11월 16일 마무리 추경 시 사업비 일부를 반영하겠다는 화성시장의 의견이 접수됨에 따라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도비 19억 7,700만 원을 11월 17일 자로 화성시에 교부한 사항으로 부득이 명시이월사업 대상에서 제외하여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제4회 추경예산안 수정요청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예산 중 국비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가 2011년 8월 25일 자로 중기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2010년도 국비 집행잔액 3,272만 1,000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여 반납코자 하였으나 중기청에서는 인건비 지급을 위한 국고반환 시한인 2011년 12월 16일까지 반납을 요청하여 추경에 요구한 3,272만 1,000원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쪽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이관되면서 2011년도 당초예산액 18억 3,820만 원 중 3/4분기까지 13억 7,865만 원이 교부되어 4/4분기 미교부잔액 4억 5,955만 원을 감액하고 3/4분기 집행잔액 1억 9,055만 8,000원을 여입하여야 하나 착오로 이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3쪽과 4쪽은 세출예산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추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건에 대해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당초 이천시에서 축산바이오가스플랜트 설치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구제역이 발생하여 축산분뇨 수집이 어려우므로 사업을 중도 포기함에 따라 국비 13억 5,000만 원을 반납할 상황이었으나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대체 신규사업을 건의한 결과 도 직접사업 농업기술원 태양광설치사업 2억 8,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안양시, 의왕시 등 4개 시군 5개 태양광설치사업에 7억 2,8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 국비 6억 4,700만 원만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제출 이후 지난 11월 15일 지식경제부에서 대체사업 선정이 통보되어 부득이 별도로 제출하는 사항임을 감안,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 시 함께 포함하여 심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경제투자실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전태헌 경제투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북부청사 경제농정국 2012년도 예산안 중 추가예산안은 경제투자실과 같은 국비지원사업인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태헌 실장께서 나오셔서 201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예산안 중 추가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환 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 위원장 김기선 질의하시죠.

○ 김영환 위원 명시이월 관련돼서 설명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이월을 시키는 건데 이게 어떤 법적인 조건들이 있습니까? 명시이월시키는 조건들이?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김영환 위원 어떤 조건들이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금년 예산이 편성된 당해연도에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그 연도 안에 집행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명시이월 대상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용역예산안이 금년 안에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을 몇 번까지 할 수 있나요? 한 번인가요, 2회인가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명시이월은 한 번입니다.

○ 김영환 위원 한 번입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김영환 위원 기업지원과 관련된 사안인데요. 11월 16일 사업비 일부를 반영하겠다는 화성시장 의견은 내용이 뭡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저희가 전곡해양산업단지 공공시설지원비로 추경에 19억 7,7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게 경기도, 화성시 매칭비율이 2 대 8입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화성시에서 부담을 하여야 되는데 화성시에서는 예산부담액이 크다는 이유로 최초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그런 공문을 보내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감액하려는데 다시 입장이 바뀌어서 반영하겠다는 뜻이 되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최초에 2 대 8, 이게 언제 추경이었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1회 추경 때 반영을 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1회 추경 때인데, 그러면 그때 예산협의를 할 때 산업단지 조성사업비를 경기도가 2, 화성시가 8을 분담하겠다는 약속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조례상에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도와 시군의 부담비율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그전에 화성시는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지원으로 도비 요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공문으로.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김영환 위원 도비 요청을 했는데 화성시에서 예산을 편성 못하겠다, 사업비 부담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일부를 반영하겠다, 11월 16일 날. 그래서 명시이월시키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일부를 반영하겠다면 얼마 그리고 언제까지, 그러면 20억 규모인데, 경기도 지금 지원한 금액이 20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사업금액 중에 8부분이 어느 정도 되죠? 4배면 80억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 얼마를, 80억 중에 얼마를 사업비 일부를 반영하겠다라는 화성시장의 의견이 있었는지?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5억 원 편성 예정입니다.

○ 김영환 위원 5억 원 편성하고 명시이월시키겠다는 것인가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죄송한데 최초 화성시에서 올린 도비신청 공문 혹시 있으면 저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요. 나중에 최종적인 가결은 우리가 본예산하고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오전 중에 그동안 많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셔서 또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 아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위원님들이 참여한 계수조정결과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시 계수조정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12분 회의중지)

(21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나오셔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김영환입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의회 제출 후 재정의 수요가 변동되어 상임위에 추가로 제출된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정하였으며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서 비목 신설사업으로 경제투자실 소관 예산 중 소상공인 종합지원체계 구축 등 6개 사업 20억 8,600만 원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비목 신설하여 증액하였으며 경제투자실 소관 예산 중 G-창업프로젝트 추진 등 26개 사업 246억 5,230만 원, 북부청 경제농정국 지역특화산업과 소관 예산 중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운영 등 3개 사업 6억 원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증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으로는 경제투자실 소관 예산 중 경기국제보트쇼 개최 지원 5억 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운영지원 30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북부청 경제농정국 지역특화산업과 소관 예산 중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운영사업비 지원 4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외에 사회적기업 교육연구사업의 목과 지난 11월 1일 국비가 추가 내시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수정된 부분이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계수조정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4회 경제투자실 소관 추경예산안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태헌 경제투자실장께서는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 제4회 경제투자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예산편성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다음은 2012년도 경제투자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경제투자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경제투자실 및 경제농정국 지역특화산업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태헌 경제투자실장과 임종철 경제농정국장께서는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경제투자실 및 경제농정국 지역특화산업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전태헌 실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경제투자실 및 경제농정국 지역특화산업과 소관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예산편성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

경제투자실 및 제2청 경제농정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하여 주시고 또 심도 있게 예산안을 다뤄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2011년도 제4회 추경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예산안 심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검토, 집행부 조례 2건 및 의원발의 2건 심사, 한국해양산업연구원 이전에 따른 서해안 연구대책 촉구 결의안 등 검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14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기선김영환금종례김종용민경원박남식송한준오세영오세호정기열

정상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 출석공무원

ㆍ경제투자실

실장 전태헌투자산업심의관 문연호경제정책과장 신낭현

기업정책과장 박태수에너지산업과장 한정길과학기술부장 이부영

교류통상과장 송유면일자리정책과장 지성군투자진흥과장 허승범

경기일자리센터장 이문행

ㆍ경제농정국

국장 임종철지역특화산업과장 남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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