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63회 제5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2011.11.24. 목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제263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63회 경기도의회(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회의록

제 5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11월 24일(목)

장 소 : 보건복지공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대변인
2.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보건복지국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보건복지국
4.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대변인
2.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복지국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복지국
4.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8분 개의)

○ 위원장 송순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대변인실 소관과 보건복지국에 대한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대변인

(10시19분)

○ 위원장 송순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대변인실 소관 사항을 상정합니다.

김용삼 대변인 나오셔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용삼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용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송순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아낌없는 조언과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대변인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직 언론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봉조 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대변인실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따라 언론담당관실 그리고 홍보담당관실 순으로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21쪽 언론담당관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언론담당관실의 201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7억 6,752만 4,000원으로 정책사업비 35억 3,208만 6,000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2억 3,543만 8,000원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8억 397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지난 4월 7일 자 조직개편으로 업무조정에 따라 홍보담당관실 소관 통합매체 운영사업에서 분리 편성한 G뉴스플러스 TV 운영사업 8억 3,255만 원이 언론담당관실로 이관 편성된 결과입니다. 실제로는 전년 대비 2,85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의 효율적인 홍보사업은 전년도보다 7억 8,382만 6,000원이 증액된 35억 3,2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매체를 통한 홍보를 위해서 지역홍보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케이블TV를 통한 도정홍보사업비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문과 방송 등을 통한 홍보사업의 경우 지방지, 중앙지, 잡지 등에 도정홍보를 위한 언론공익광고비 10억 5,490만 원, 도정홍보용 사진재료 구입비 3,9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0만 원으로 총 11억 7,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G뉴스플러스 TV 운영사업은 TV 운영사업비 6억 5,355만 원, 디지털 방송전환 대비 HD디지털 방송장비 구입비 1억 7,900만 원 등 총 8억 3,2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721쪽 하단부터 722쪽입니다. 전략적 도정홍보를 위한 여론수렴 강화사업은 다양한 콘텐츠 수집을 위한 각종 간행물 구입비 3,200만 원, 연합뉴스와 뉴시스 통신구독료 3억 원, 신문구독료 1억 4,400만 원, 신문 스크랩프로그램 이용료 4,629만 6,000원 등 총 5억 2,22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홍보역량 강화사업은 도정홍보의 전략적인 방향성을 구축하고 언론보도 모니터링과 핵심이슈 분석을 위한 도정쟁점관리 컨설팅 6,650만 원, 해외취재지원 국외여비 684만 원 등 총 7,33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정쟁점관리 컨설팅 사업의 경우 내년도에는 종편 등 신규채널 모니터링에 보다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22쪽 중간입니다. 언론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2,014만 6,000원 증액한 2억 3,543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7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언론담당관실 정원이 증가한 결과입니다. 인력운영비로 기자실 운영 및 방송모니터요원 무기계약근로자 4명의 인건비 9,618만 8,000원, 언론담당관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기관운영기본경비 8,500만 원, 국내여비 3,900만 원, 조직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자산취득비로 사무용 컴퓨터 2대와 노트북 1대 구입비 44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24쪽 홍보담당관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4억 2,259만 8,000원으로 정책사업비 83억 1,919만 8,000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340만 원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62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방향성 있는 입체적 기획홍보 사업은 전년도보다 7억 4,856만 원이 증액된 50억 5,67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매체별 홍보강화를 위한 시설이용 홍보사업으로 전광판, 야립광고탑 등 시설물 광고비 9억 원, 홍보시설 설치 및 관리사업은 옥외광고 등 관리법에 따라 불법광고 시설물을 철거하고 청내 문자전광판 재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5,500만 원, TVㆍ라디오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효과적인 홍보 동영상 제작을 위한 도정기획홍보비 33억 8,976만 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200만 원 등 총 34억 3,17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24쪽 중간입니다. 다양한 홍보기법 도입 추진을 위한 전문가 활용 홍보체계 강화사업으로는 도정홍보 컨설팅비 1억 3,500만 원, 광고기획 컨설팅비 1억 1,500만 원 등 총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고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도정홍보에 활용하고자 대학생 광고경진대회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민 참여를 통해 도정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자 각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인사들을 도 홍보대사로 위촉 관리할 수 있도록 경기도 홍보대사 위촉운영사업비 3,000만 원과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여론수렴 활동을 위해서 여론조사비용 1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명세서 725쪽입니다. 자체 홍보매체의 영향력 확대사업은 전년도보다 6억 7,261만 8,000원이 감액된 32억 6,243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 운영을 위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도정홍보책자 제작비 5,000만 원, 인터넷뉴스 콘텐츠 제작 및 제공을 위한 인터넷신문 운영사업에 4억 7,000만 원, 정책정보지 월간 G-Life와 점자 소식지 발행예산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고객지향 도정홍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도정 주요사업의 온라인 프로모션, 바이럴 마케팅, 콘텐츠 제작 홍보를 위한 인터넷 마케팅비 7억 원, 트위터ㆍ페이스북 등 SNS 홍보매체 운영 2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스마트폰 시대에 다양한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 운영비 4,000만 원, 영상 및 사진자료 이용 3,000만 원, 외국어 홈페이지 및 외국어 블로그 운영, 콘텐츠 번역 및 감수 등을 위한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사업비 1억 5,000만 원, 뉴스레터와 문자메시지 제공을 위한 메일링 서비스 유지보수비 1,000만 원, 경기도 정책포털 G뉴스플러스 홈페이지 운영비 1억 7,000만 원, 네이버의 인사이드경기, 다음의 줌인경기와 블로그 달콤한 나의 도시 등 포털사이트 내 경기도 특화사이트를 입점 운영하고 경기도 공식 블로그로 도민과 소통하기 위한 포털 특화사이트 및 블로그 운영비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726쪽 중간입니다. 경기넷을 통한 홍보강화를 위하여 경기넷의 콘텐츠 운영 유지보수비 2억 6,243만 8,000원,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경기넷 장애인 모니터링 3,000만 원, 경기넷 모바일 포털 구축과 콘텐츠 개편을 위한 고도화 추진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726쪽 하단입니다. 홍보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2,970만 원이 감액된 1억 3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조정이 있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6,500만 원, 기본업무수행여비 2,88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사무용 컴퓨터 4대 대체구입비 54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변인 소관 사업이 경기도의 주요시책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경기도의 이미지 제고를 통하여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참여행정 실현을 위한 필요경비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신다면 저를 비롯한 대변인실 전 직원은 편성된 예산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김용삼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행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선행 수석전문위원 조선행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22억 원으로 언론담당관실 38억 원, 홍보담당관실 84억 원입니다. 정책사업별 점유율은 도정의 효율적 홍보 29%, 방향성 있는 입체적 기획홍보 42%, 자체 홍보매체의 영향력 확대 27% 등입니다.

25쪽입니다. 대변인실의 2012년도 예산은 전년도보다 8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는바, 도정기획홍보사업, SNS 홍보매체 운영, 경기넷 모바일 포털서비스 고도화 추진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억 원 이상 주요사업 현황은 표 5-2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2년도 본예산(대변인))

○ 위원장 송순택 조선행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삼 대변인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앉으셔서 하셔도 됩니다.

○ 대변인 김용삼 괜찮습니다.

○ 배수문 위원 3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22페이지요. 케이블TV를 이용한 홍보 부분인데요. 10개 사 선정을 하시고 500만 원씩 12개월간 지급하고 계시죠?

○ 대변인 김용삼 네.

○ 배수문 위원 그게 경기도에서 케이블TV 쪽 전체 다 커버를 하는 겁니까?

○ 대변인 김용삼 그중에서 저희가 영향력이 가장 있다고 입증된 열 곳을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럼 차별하지 않고 500만 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나요, 아니면 개략적으로 500 잡아놓고 증감이 있나요?

○ 대변인 김용삼 사별로 5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가입되어 있는 가구 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죠. 특히나 이렇게 홍보비로 들어가게 되면 광고라고 보통은 언론사 쪽에서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어느 정도 깔고 가더라도 페널티를 적용하든가 아니면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증감이 돼야 효과적으로 돈을 썼다라는 건 누구나 아는 상식이잖아요. 도정이기 때문에 이게 열악하면 더 줘야 된다는 논리도 일부에서는 펴고 있긴 하지만 효과 면에서 어떻게 줘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좀 하셨는지요. 아니면 이 10개 사 선정한 것의 기준은 또 있는 건지.

○ 대변인 김용삼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일리가 있는 지적이고요. 저희가 500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입자 수를 보면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 배수문 위원 이거 확실하게 드러나잖아요. 유가부수처럼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자료가 아니라 여기는 가입자 수는 정확한 데이터로 드러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량화하기가 훨씬 더 쉬운 조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500으로 일정분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하기에 목적 없이 500을 주는 것과 그다음에 지금 신규로 진입한 케이블TV를 더 발전적으로 도와주겠다라는 명목으로 돈을 주는 것과는 의미가 틀리다고 보여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정책 없이 그냥 똑같이 나눠주는 건 행정의 편의라는 거죠.

○ 대변인 김용삼 그래서 저희가 가입자 수가 적은 매체의 경우는 방송 횟수를 더 늘린다든지 그런 식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약간 인큐베이팅 성격이 있는 건가요?

○ 대변인 김용삼 그래서 일괄적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2배 정도 차이 나는 곳의 경우는 우리가 그만큼 도정방송을 할 수 있는 횟수를 늘려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수준을 맞추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이해하는데 그렇게 주는 게 합리적인가라는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정책을 띄워놓고 새로 케이블 방송을 시작하는 신규업체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을 하는 것과 그리고 2, 3년간 이정도 수준까지 올려주십시오라고 지원하는 것과, 왜냐하면 다른 곳이 아니라 대변인실 같으면 경기도 내에 있는 언론은 어느 정도 지원도 하고 콘트롤도 하는 역할도 일부 갖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맞죠?

○ 대변인 김용삼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지역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경기도 차원에서 어느 정도 해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상징적인 의미도 상당히 강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고민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 대변인 김용삼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 배수문 위원 오히려 많이 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 대변인 김용삼 그래서 가입자 수가 적은 곳들은 방송시간을 좀 늘려달라고 요청해서…….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은 언론사들을 힘들게 하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데 건전하게 크고 있는 건 더 키우는 방법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발전성 없이 그냥 만들어놓고 보자의 신문사들은 좀 더 육성 차원에서 지도도 필요하고 그래서 어느 궤도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필요하지만 거기까지 와달라고 했음에도 오지 못하면 일부는 서로 경쟁이 안 되는 것들은 자연도태되게 되는 것도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의 정책적 접근이 과연 많이 검토됐었느냐, 아니면 예전부터 케이블TV가 만들어지면 월 500씩 해서 1년에 6,000만 원을 계속 일괄적으로 지원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왔다면 그렇죠, 그렇게 되면 기본적인 베이스가 너무 쉽게 깔리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들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2~3년은 당연히 지원해줘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 후에도 답보상태를 유지하고 전혀 발전적인 모습이 없고 그런 것들은 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대변인 김용삼 지적해 주신 부분은 내년부터, 저희가 시청률 같은 것은 굉장히 엄격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거보다 오히려 데이터를 잡기 좋은 쪽이 케이블TV거든요. 그런데도 여기조차도 이렇게 못하고 있으면 기존에 하고 있던 신문사라든가 이런 쪽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지요.

○ 대변인 김용삼 그래서 그런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721페이지 G뉴스플러스 TV 운영, 이거 방송국 하나로 운영하는 거지요, 사실은?

○ 대변인 김용삼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방송국 하나 운영하는 데 8억 정도 가지고 하는데 작년하고 올해 그냥 예산을 똑같이 잡으셨어요. 그 밑에 주를 보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이관됨에 따라 예산 분리편성 이런데도 예산이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그 말을 빼면 이해가 어떻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차이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장비 사는 거 이런 것도 사실은 금액에 맞추셨어요, 거꾸로. 이게 필요에 의해서 올리고 내린 게 아니라 금액을 맞춰 놓고 밑으로 자르신 거 같아요, 거꾸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나요, 보통? 금액이 똑같으니까 하는 얘기지요. 2011년도, 2012년도 예산안이. 특히 장비 사는 것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똑같은 금액을 놓고 하셨잖아요. 보고된 책자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 대변인 김용삼 저희가 사실은 여러 가지 도의 재정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G뉴스플러스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작은 TV방송사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거고…….

○ 배수문 위원 지금 여기 있는 인력은 그럼 자체인력입니까, 아니면 외주 줘서 하는 겁니까?

○ 대변인 김용삼 외주 전문인력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직접노무비가 3억 8,000 정도 돼 있는데 몇 명이 하고 있어요, 이거를. 기본 세팅되어 있는 인력이.

○ 대변인 김용삼 13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13명이요. 13명의 직접노무비라고 하면 인건비가 13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전문인력들이 이 비용 가지고 계속 충분했나요?

○ 대변인 김용삼 그래서 이쪽에 근무하던 전문인력들이 종편이라든지 케이블TV…….

○ 배수문 위원 본 위원도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그래도 이게 방송국인데요, G뉴스플러스라는 데가. 그리고 대변인실의 가장 큰 얼굴이고 모든 걸 만들어내는 건데 외주 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체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도 전문인력을 쓸 만큼의 노무비를 계속 책정하지 못하고 가고 있다면 지금 방송시장이 점점 인력 스카우트가 훨씬 더 많은 시장으로 바뀌었잖아요. 종편 되면서 특히 요즘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라든가 기자 아니면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어디 스카우트 제의가 오지 않으면 능력 없는 것처럼 치부하는 시대입니다. 맞지요? 지금 되게 열악하고 특히나 연예인들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뜨고 있어요, 종편 때문에. 여기도 똑같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되는 게 그렇게 되면, 좋은 인력 확보를 계속 못하는 상황이면 점점 발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것을 못한다는 얘기지요. 지금 많은 방송 여건이 훨씬 더 고급화되고 있고 훨씬 더 많은 기술적인 걸 요구하고 있는데 전문인력, 고급인력을 계속 확보하지 못하면 이게 되게 힘든 부분이거든요.

○ 대변인 김용삼 그런 효과성 차원에서 증액문제가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종편 생각하고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보고만 넘어갔는데 같은 예산 가지고 그리고 노무비도 변동 없이 이렇게 가면 당연히 질 저하는 온다고 보여지고 그것을 맞춰가기 쉽지 않을 거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 대변인 김용삼 저희들은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방식으로 하면 도청의 근무인력으로 우수인재를 저희가 확보해서 운영하면 최선이겠습니다만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문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외주인력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도 종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인력이동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고로 우수인재들을…….

○ 배수문 위원 각고의 노력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 대변인 김용삼 네, 알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리고 밑에 장비 보겠습니다. 이게 2011년 올해도 장비구입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에 비해서 이쪽은, 내용도 비슷해요.

○ 대변인 김용삼 장비가 HD로 전환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요.

○ 배수문 위원 계속 바꿔 가는 겁니까? 같은 세팅을 한두 개씩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 대변인 김용삼 네, 전체를 다 바꾸는 데에는 약 18억 원 정도…….

○ 배수문 위원 작년에도 그 얘기가 돼서 이거 바꾸시면 기본은 된다라고 해서, 그런데 보니까 거의 세팅이 똑같아요. 그래서 2011년도에 마련했던 세팅 하나를 또 하는 거 같은 느낌이거든요.

○ 대변인 김용삼 계속 순차적으로 늘려 나가야 됩니다. 이게 TV, 카메라뿐이 아니라 편집장비 이런 것들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전체예산을 풀로 구입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일부씩을 바꿔 나가고 있고요. 올해 종편이 12월 1일 날 개국이 되고 그러면 또 그쪽에 저희가 제공해야 될 수요들도 좀 늘어납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선 급한 대로 가장 시급한 분야부터 내년에…….

○ 배수문 위원 이렇게 구입하고 난 다음에도, 원래 장비가 좋으면 인력 2명 몫을 하잖아요. 한 명이 장비만 좋아지면 어떻게 보면 더 쉽게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인력만큼 중요한 거잖아요.

○ 대변인 김용삼 그런데 그게 분야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촬영을 하는 분이 편집까지 한다거나 이런 고도의 전문된 부분에 전문된 기계들을 저희가 일괄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다 구입하는데 저희가 연차적으로 해서 형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쪽에 나와 있는 시설이용 홍보 분야입니다. 과천하고 용인에 있는 2개는 없어지지요, 옥외광고탑은? 그게 법이 바뀌어서 그런 거지요?

○ 대변인 김용삼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런데 거기에 상응하는 걸 새로 하지는 않고 그냥 없애는 걸로 마무리하시는 건가요?

○ 대변인 김용삼 법이 바뀌어서 그게 불법이 돼서 철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게 되면 그쪽에 홍보하던 거는 없어지는 거지요?

○ 대변인 김용삼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한 대안은 따로 없으신 거고 기존에 있는 걸 더 활성화하는 걸로?

○ 대변인 김용삼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2개는 없어지는 거네요?

○ 대변인 김용삼 네.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18쪽 맨 위에 보면 LED전광판 동영상 홍보 같은 경우는 경기도지역에 홍보할 데가 많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지역은 7개소이고 경기도지역은 1개소로 되어 있어요.

○ 대변인 김용삼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서울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서울 쪽에 경기도 홍보 영상을 지금 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수원역 하나만, 이게 사이즈도 작은가 봐요, 수원 게. 그래서 360이고 서울 건 7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천이나 성남 대도시권에 설치할 만한 곳이 없었나요?

○ 대변인 김용삼 그게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거 다 전수검사 해보셨어요, 이거 설치할 만한 데를?

○ 대변인 김용삼 저희가 우선적으로 홍보효과가 높다고 판단된 지역하고 그리고 경기도민들이 서울로 출퇴근 하실 때 접근하기 좋은 그런 지역을 저희가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아무 데나 다 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이 못 돼서 저희가 홍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 배수문 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역별 설치 면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서울지역에 설치한다고 하면 이만큼의 광고비는 일단 서울 쪽으로 유입이 되는 거잖아요, 금액적으로 보면. 맞지요?

○ 대변인 김용삼 네.

○ 배수문 위원 그런 면에서도 일부 형평성은, 이런 논리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효과가 어쨌든 경기도 내에서도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금액적으로 지급이 되더라도 경기도에 투자하는 개념의 금액이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 대변인 김용삼 지금 경기도 내 언론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광판을 저희가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인일보…….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서울에 있는 것들도 다 경기도 산하에 있는 신문사들이 점유하고 있는 전광판인가요?

○ 대변인 김용삼 지금 경인일보하고 경기일보가 서울에 전광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경인일보하고 경기일보 그쪽으로 그러면 직접 금액이 들어가는 건가요, 광고홍보비가?

○ 대변인 김용삼 네. 상당 부분이 경기도 언론 쪽에 지원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 배수문 위원 그 밑에 옥외광고탑이 1,100만 원씩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LED광고판하고 뭐가 차이가 나는 거지요? 본 위원이 확인을 못해서.

○ 대변인 김용삼 인천공항 도로변에 야립으로 서 있는…….

○ 배수문 위원 이게 운영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나요, LED보다?

○ 대변인 김용삼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을…….

○ 배수문 위원 위치 때문에 비싼 건가요?

○ 대변인 김용삼 네, 비쌉니다.

○ 배수문 위원 인천공항 도로변 야립이면 지금 경기도민들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효과 면에서 지금 LED전광판 경기도 내에 있는 것들을 더 활용하는 게 효과 면이 높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거 보면서 그렇게 생각은 했어요. 동영상이 아니고 야립같이 그냥 세워 놓는 거 같은, 그렇지요?

○ 대변인 김용삼 여기는 상당히 위치가 좋아서, 목이 좋아서 가격도 좀 비싸고…….

○ 배수문 위원 이런 거의 판단은 정책적으로 각 팀에서 알아서 올리면 판단이 되는 건가요?

○ 대변인 김용삼 저희가 노출도라든지 주목도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그래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쨌든 홍보매체는 새로운 영역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거든요. 늘 어느 쪽에 설치할 것인가, 어느 쪽에서 홍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늘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광고효과도 보다 면밀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평가라든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해버리면 누구한테도 의혹 부분이 제기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제 추적60분인가요, 거기에서 보니까 국가공인기관에서의 평가 때문에 민자사업 유치가 17%밖에 안 되는 것들을 얘기하더라고요. 특히 대변인실에서 판단하는 것들이 사실 공인성이 되게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고 공무원들 조직이잖아요. 여기서 상당히 그런 잣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면밀히 하셔야 된다. 서류로 그냥 단순히 만들어 놓고 진행하면 안 되세요. 누가 보더라도 거기는 거기에서 하니까 대변인실에서 정한 거야 이러면 권위를 가질 정도로 항상 유지하시게끔 데이터를 만드셔야 된다는 거지요.

○ 대변인 김용삼 네, 알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일단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대변인 김용삼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다음은 김광선 위원님.

○ 김광선 위원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께서 궁금한 사항을 다 풀어주셨는데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광고설치판을 할 때 어떻게 선정합니까? 선정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정위원회가 있다고 하든지 이런 기준이 있느냐고요.

○ 대변인 김용삼 선정위원회는 없고요.

○ 김광선 위원 그럼 어떻게 결정을 해요? 아까 답변한 대로 그런 차원에서 출퇴근시간에…….

○ 대변인 김용삼 우선적으로 저희가 가급적이면 경기도 예산이니만큼 경기도에 소속되어 있는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운영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 김광선 위원 우리 도에서 자체 운영하는 데는 없고?

○ 대변인 김용삼 무료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 김광선 위원 어디 어디에 있어요?

○ 대변인 김용삼 봉담ㆍ과천도로 톨게이트…….

○ 김광선 위원 그거 철거한다며?

○ 대변인 김용삼 아니요. 도로에, 톨게이트 위에 문자전광판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갈분기점에 광고탑이 있고 그다음에 과천터널 앞에 광고탑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의왕톨게이트 그리고 청산의 문자전광판 이런 것들은 저희 도가 보유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비용 없이 그냥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자유로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 대변인 김용삼 자유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유료입니다.

○ 김광선 위원 그것은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업체에다 줘서 하고 있는 거야, 어디다가?

○ 대변인 김용삼 네, 그렇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 대변인 김용삼 네.

○ 김광선 위원 자유로에도 하나 있지요?

○ 대변인 김용삼 네,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이게 교통사고를 사전예방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자유로 같은 데는. 그러니까 광고효과하고 사고예방의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게 위치가 잘 선정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배수문 위원께서 다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 대변인 김용삼 네, 알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자유로 부분에는 위치가 내가 보기에는 아냐. 교통사고가 가장 다발하고 전체 구간을 놓고 평가가 되어야 하는데 너무 초입에 되어 있어서 그냥 한번 휙 지나가 버리면 그만이야. 그리고 평화누리나 임진각이나 이쪽에 통행이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설치할 때 잘 협의가 돼서 됐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 대변인 김용삼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자유로 입지문제는 저희가 실무자를 파견해서…….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이미 설치해 놓은 그것도 내가 보니까 한 3억 이상 들더고만.

○ 대변인 김용삼 그것은 광고여부를 저희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를 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하여튼 좀 고민을 해보세요. 그리고 케이블TV를 이용한 홍보가 지금 6억 3,000이란 말이에요, 예산이. 그런데 22페이지에 보면 케이블TV캠페인 해 가지고 8억 4,000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다른 사업이에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케이블TV를 이용한 중복사업 같은데. 다 도정기획 홍보를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 대변인 김용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케이블TV의 경우는 도내에 있는 10개 케이블방송사 쪽이고요. 22쪽에 있는 케이블TV는 YTN이라든지 MBN이라든지 이런 전국 매체 이렇게…….

○ 김광선 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마이너그룹의…….

○ 대변인 김용삼 마이너라기보다는 경기도 내에…….

○ 김광선 위원 메이저급의 저기예요?

○ 대변인 김용삼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예산을 한 데 묶어서 저기를 하지 똑같은 사업을 양쪽으로 쪼개놔서, 경기도 내 케이블TV하고 중앙매체의 케이블TV하고 분리를 해서 예산을 세웠다?

○ 대변인 김용삼 네.

○ 김광선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케이블TV를 이용한 홍보사업이 한 15억 이상 되네.

○ 대변인 김용삼 네.

○ 김광선 위원 어떤 게 더 효과적이에요?

○ 대변인 김용삼 케이블TV를 시청하고 있는 가구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더 효과적이냐 이 말이야.

○ 대변인 김용삼 둘 다 비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광선 위원 둘 중에 하나는 자르려고 하는 얘기야. 그리고 신문방송 등을 통한 홍보사업이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해요? 반뿐이 못 썼네, 금년 예산을?

○ 대변인 김용삼 그것은 이미 용처들이 다 정해져 있고요. 도청의 주요행사나 사업들이 하반기에 상당히 몰려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러면 지금 한 달 남았는데 연말에 다 소진하려고?

○ 대변인 김용삼 이미 상당 부분 소진이 되어 있고요. 용처가 다 정해져 있어서…….

○ 김광선 위원 그런데 두 달 남겨놓고 50% 집행했는데 두 달 동안에 나머지 다 집행한다?

○ 대변인 김용삼 11월 10일 현재 70%…….

○ 김광선 위원 알았어요. 됐어요. 업무추진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같애, 8,000만 원이야.

○ 대변인 김용삼 언론사를 상대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 김광선 위원 언론사 상대하는 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 광고 많이 주는데. 이 부분도 삭감요인이야. 그리고 대변인께서 일 잘하시니까 다 드려야지 뭐. G뉴스플러스는 작년까지는 묶여져 있다가 분리가 된 거지요, 예산이? 맞습니까?

○ 대변인 김용삼 홍보담당관실에 있다가 언론담당관실로 이관이 됐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래서 예산을 분리해 놨다?

○ 대변인 김용삼 네.

○ 김광선 위원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G-Life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했는데 대변인께서도 공감을 하셨는데 고민한 흔적이 하나도 안 보여.

○ 대변인 김용삼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혁신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러면 위원한테 예산심의하기 전에 그 혁신안을 제출해서 나를 이해를 시켜야지, 그렇게 내가 목소리를 높여서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 본 위원한테 아무 사전설명 없이 그냥 당당하게 6억을 또 올렸어?

○ 대변인 김용삼 저희가 경황이 없어서 미처 보고를 못 드렸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 김광선 위원 아니, 무슨 경황이 없어. 그냥 사무실로 담당직원 보내서, 전화를 한번 하든지 “위원님, G-Life 사업이 내년부터는 정말 혁신적으로 한번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제대로 정말 해보겠습니다.” 하는 무슨 의지를 보여줘야지 그냥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너는 떠들어라 나는 듣는다 하는 식으로 아무런 저기도 없이 그냥 이렇게 또 올렸어? 그리고 이걸 심의를 해주길 바라는 거야?

○ 대변인 김용삼 저희 혁신안은 전문위원에게 이미 제출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 김광선 위원 왜 또 전문위원 핑계를 대고 그래.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뭐하느냐 이 말이야, 이걸 해당 위원을 설득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좀 더 잘해 보겠다는 그런 무슨 의지가 있어야지. 작년 사업예산 내용하고 또 예산요구한 필요성이나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그냥 다 해서 올라왔어.

○ 대변인 김용삼 미리 보고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지난번 행감 때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콘텐츠라든지 판형, 그다음에 분량 전체를 혁신하는 혁신안을 가지고 있고 그 내용은 회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시기를 조금 놓친 것 같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현안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순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림 위원님.

○ 이강림 위원 이강림 위원입니다. 대변인,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5쪽에 보면, 사항별 설명서 5쪽이요. 언론공익광고에 10억이 잡혀 있는데, 요구액이. 지방지, 중앙지, 그다음에 지역주간지까지 해서, 이거 선정하는 데 광고집행기준안을 먼저 만든다고 그러셨는데 만드셨나요?

○ 대변인 김용삼 이미 저희가 올 3월 8일에 마련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 이강림 위원 방금 전에도 우리가 중앙지 기자단들이랑 잠깐 간담회를 했었는데 광고집행기준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께서 2011년도 사업비 집행현황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께서 연말에 한꺼번에 집행이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동안에 집행된 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공익광고가 북부청하고 그다음에 공공 산하기관은 우리랑 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나요?

○ 대변인 김용삼 산하기관하고 북부청의 경우는 그쪽 예산 상황에 맞게 저희가 만든 기준안에서 퍼센티지별로 조금씩 감액을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 이강림 위원 얼마 정도 어떻게,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로 감액됐어요?

○ 대변인 김용삼 북부청의 경우는 본청 기준의 75% 수준 그리고 공공기관의 경우는 50~60% 수준으로 자체 기준안을 마련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 이강림 위원 좀 전에도 기자단하고 저거 했는데 그쪽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이 사람들 불만이나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건 없는지요?

○ 대변인 김용삼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북부청이라든지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예산이라든지 현실적인 제약요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 기준에 의거해서 형편에 맞게 감액해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 이강림 위원 모자라는 건 우리가 대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 대변인 김용삼 북부청의 경우는 행정2부지사를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회계를 독립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강림 위원 먼젓번에 유가부수를 9월쯤이면 발표를 한다 그랬는데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 언제쯤 그게 발표가 되죠?

○ 대변인 김용삼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에 의하면 늦어도 올 12월 중순 안에는 발표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빠르면 12월 초순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강림 위원 내년도 언론공익광고 과정도 전 대변인께서 기준안을 봐야 알겠지만 유가부수가 공개가 되면 5,000부 미만에 대해서는 자제를 할 거다라고 답변도 하고 그랬는데 실제로 제외시켜서 계획을 실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용삼 아직 유가부수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은 이미 연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데이터하고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부분하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정식으로 유가부수가 발표가 되고 특히 유가부수 중에서도 경기도에 뿌려지는 부수가 어느 정도냐, 이 부분을 또 저희가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확한 데이터들이 나오면 그 데이터를 근거로 아주 현실적이고 무조건 부수만 가지고 뭐를 지원하고 안 하고 이 부분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부수는 조금 떨어지더라도 영향력이 크다거나 역사와 전통이 강해서 부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체의 영향을 가지고 있다거나, 기준이 반드시 유가부수 한 가지만이 아니라 거의 이십 가지가 넘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적용하는 데이터들을 이미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유가부수가 발표되면 이십 가지 정도의 데이터를 놓고 저희들뿐 아니고 매스컴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의 도움을 얻어서 합리적인 나름대로의 기준안을 새로 편성할 예정이고요. 그 편성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강림 위원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 놓은 기준안하고 또 유가부수가 발표되면 그걸 참고로 해서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 다시 기준안을 한번 확정 지으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 대변인 김용삼 네, 더 강화를 할 예정입니다.

○ 이강림 위원 잘 알았고요.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5쪽에 보면 대학생 광고경진대회가 있는데 전년도에 효과가 있었나요?

○ 대변인 김용삼 저희들은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3월부터 시작해서 각 지역별로 여러 가지 예선을 거치고 본선을 거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 경기도의 핵심도정과 관련된 이런 주제들을 상당히 많은 대학생은 물론이고 지도교수님 이런 분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강림 위원 내용에 보면 도정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도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 실적하고 효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용삼 알겠습니다.

○ 이강림 위원 그리고 32쪽에 보면 SNS 홍보매체 운영이 있는데 이거 처음 신규로 실시하는 거죠?

○ 대변인 김용삼 네, 그렇습니다.

○ 이강림 위원 이 SNS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데 SNS 자체가 이슈되는 부분에 대한 관심과 이것 때문에 효과를 본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과연 도정홍보가 일반 젊은이들이라든가 또 일반시민들한테 관심사가 아닌 걸 홍보할 때 이슈가 아니면 혹시 이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되는데 도정홍보에 있어서 같은 거라도 굉장히 이슈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참신한 아이템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쪽에 구상은 좀 하고 계시는지요?

○ 대변인 김용삼 네,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이강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SNS가 굉장히 활성화는 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게 무작위로 경기도정을 마구 살포한다고 해서 효과가 높아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문가분을 모셔다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아주 폭발적인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스타마케팅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SNS상에서 가장 상위랭커들, 이외수 소설가라든지 김미화 씨라든지 이런 프로 고수에 준하는 그런 분들하고 저희들하고 대화라든지, SNS 동아리가 경기도청 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스타들을 초청해서 대화하는 내용들을 전파하게 되면 이외수 씨가 가지고 있는 광범위한 SNS 네트워크를 저희가 활용해서 홍보를 하는 셈이 됩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가 새로운 기법을 동원해서 대응하려고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해주시면 저희가 성과를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강림 위원 그런 게 좀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미리 홍보를 하셔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뒤처지지 않고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고 주민과의 과정을 더 가깝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김용삼 최근에 매스컴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까지 교육받은 정도의 그런 내용을 가지고는 변화하는 환경을 따라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전문가분들을 많이 모셔다가 저희들도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청 내 주요간부라든지 중견급 공무원들 교육도 시킬 예정이고요. 필요한 부분의 경우 위원님들까지 초청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래서 보다 더 차원 높은 그런 도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많이 협조해 주시면 그런 기회에 위원님들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강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인정 위원님.

○ 고인정 위원 평택 출신 고인정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케이블TV 홍보비 지출에 관련돼서 이게 보니까 언론담당관실하고 홍보담당관실로 나눠져 있어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지역 케이블하고 중앙 케이블TV로 나눠져서 집행이 된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일부러 이렇게 나눠 놓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 대변인 김용삼 일부러 나눠 놓은 건 아니고요. 제가 대변인실 업무를 올해 여러 가지 조직개편을 하면서 보니까 방송업무가 여러 개로 분리돼서 쪼개져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에 지금 현재 방송예산들이 도정기획홍보비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손을 대면 여러 가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 고인정 위원 그런데 엄밀한 의미로 얘기하면 사실 언론담당관실에서 이런 홍보비가 지출되는 게 맞는 건가요?

○ 대변인 김용삼 원칙적으로는 방송업무를 언론담당관실로 이관했기 때문에요, 그쪽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 고인정 위원 원칙적으로는 언론담당관실에서 집행하는 게 맞는데 편의상 홍보담당관실에다가도 나눠 놨다는 말씀이신가요?

○ 대변인 김용삼 네, 도정기획홍보비가 홍보담당관실에 있기 때문에요.

○ 고인정 위원 그 구분을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6억 3,000 하고 8억 4,000인데 이게 합치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대변인 김용삼 이게 좀 기술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이 지역 SO채널이 있고요. 예를 들면 티브로드라든지 CJ헬로비전이라든지 이건 주로 지역 쪽을 커버하고 그다음에 PP채널이라고 그래서 YTN이라든지 MBN이라든지 이게 조금은 다른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의상 그렇게 나눠 놨고요.

○ 고인정 위원 그런데 다른 영역이라 할지라도 이걸 집행하는 쪽에서는 구분할 필요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청자 입장에서도 어떻든지 TV 하나에서 이것 저것 다 같은 채널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구분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뭔가 저의가 있지 않느냐는 의심이 좀 듭니다.

○ 대변인 김용삼 저의는 아니고요.

○ 고인정 위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여론조사 관련해서인데요, 27쪽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론조사 관련해서 2011년에 실시한 여론조사 내역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 4,000 예산이 잡혀 있는데, 1억 4,000이 더 됐던 것 같은데요, 2011년에 됐던 게?

○ 대변인 김용삼 2011년이 1억 4,000이 맞고요. 2010년에 2억이었습니다.

○ 고인정 위원 아, 그랬어요? 그럼 왜 그렇게 줄어들었던 거였죠?

○ 대변인 김용삼 예산들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도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이걸 보통 업체 하나를 선정해서 1년 동안 위탁을 줘서 여론조사를 시행하게 하더라고요. 2011년에는 어디랑 맺었던 거였죠?

○ 대변인 김용삼 한국갤럽하고 했습니다.

○ 고인정 위원 한국갤럽하고 했죠? 그래서 그 결과를 봤는데, 여론조사를 하는 목적은 뭐예요?

○ 대변인 김용삼 도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저희는 한다고 했는데 도민들이 과연 어느 정도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그런 인지도에서부터 홍보전략을 수립하는 여러 가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광범위하게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 고인정 위원 도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그걸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 맞죠?

○ 대변인 김용삼 네.

○ 고인정 위원 지난번에 제가 보건복지국 행정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결과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장이 인지하고 있는지를 제가 확인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잘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결과가 아직 전달이 안 됐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목적 자체는 도정을 실시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일반도민들의 반응과 그런 것들의 효과성을 파악해서 거기의 부족한 부분들을 더 채워서 더 정확하게 그리고 더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겠죠.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 결과물에 대해서 분석하고 통보하고 또 새롭게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이루어져야지 여기에 대한 목적이 다 완수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하게 되는 거지요?

○ 대변인 김용삼 저희들하고 해당 실국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냥 아무거나 선정을 해서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고 해당 실국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여론조사의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 하고 오는 것 중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서 저희하고 실국하고 협의해서 주제를 정합니다.

○ 고인정 위원 주제를 정할 때도 실국하고 정하는 거네요?

○ 대변인 김용삼 네, 그렇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럼 실국에서는 어떠어떤 여론조사가 실시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는 거네요?

○ 대변인 김용삼 미리 알고 있고요. 그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여론조사가 실시되기 전부터 해당 실국과 많은 논의를 거치고 실시를 하기 때문에요.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중간에 담당이 바뀌었다든가 국장이 바뀜으로 해서 그런 내용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는 경우도 생기는 거겠네요?

○ 대변인 김용삼 그런 경우도 있고 실국장님들이 하루에 받아보는 보고서들이 저도 그렇습니다만 20개, 30개 정도 될 때가 많이 있는데요, 다 인지를 못하고 계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고인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론수렴활동 강화 해 가지고 집행률이 44.2%로 되어 있어요. 왜 이런 거지요? 원래 업체를 선정하면 한꺼번에 지불이 되는…….

○ 대변인 김용삼 비용을 상반기에 한 차례, 하반기에 한 차례 이렇게 집행을…….

○ 고인정 위원 그럼 아직 하반기 게 나가지 않은 상황인가요?

○ 대변인 김용삼 네, 11월 말에 그 나머지를 저희가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용을 두 차례 나눠서…….

○ 고인정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여론조사와 관련돼서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그런 것들이 도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39쪽입니다. G뉴스플러스 홈페이지 운영이 있어요. G뉴스플러스가 경기도 방송 같은 거지요?

○ 대변인 김용삼 이것은 인터넷 언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고인정 위원 인터넷 언론. 여기에서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나요? 왜냐하면 저희가 경기넷도 있고.

○ 대변인 김용삼 별도의 홈페이지가 없으면 이게 기술적으로 많은 콘텐츠를 담는 데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 고인정 위원 인터넷방송은 있는 거잖아요. 있는 거고 그리고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하는 거는 방송하는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담기 위한 거라고요?

○ 대변인 김용삼 그러니까 이 전체를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송을 담는 그릇, 그다음에 인터넷뉴스를 담는 그릇이 별도로 되어 있고요. 그게 경기넷 안에 염주알처럼 쭉 매달려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고인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거든요. G뉴스플러스에 대해서 미리 인지가 되어 있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이용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여기 목적 자체에 보면 도정뉴스, 보도자료 및 도정 신뢰도 제고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가장 먼저 들어갈 곳은 경기도 홈페이지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경기넷이 어떻든 훌륭하게 구축되어 있고 경기넷에 들어가니까 블로그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되어 있는데 그거 가지고서 그릇이 작기 때문에 여기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대변인 김용삼 기술적으로 별도의 방들이 다 따로 되어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고인정 위원 제가 경기넷에 들어가니까 별도의 방들이 다 따로따로 되어 있었어요. 거길 통해서 들어가면 안 되느냔 거지요.

○ 대변인 김용삼 거기로 들어가도 되고 별도로 들어가고 되고 이중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가 운영하는 G뉴스플러스뿐이 아니고 G뉴스플러스TV라든지 저희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내에 경기도를 알리는 그런 별도의 블로그 이런 부분들은…….

○ 고인정 위원 G뉴스플러스 홈페이지 실적이라고 할까요? 얼마큼이나 많이 이용하는지에 대한 거를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용삼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들은 지자체 중에서도 거의 1ㆍ2등을 다투고 있을 정도로 온라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상당히 우위에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거를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원미정 위원님.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입니다.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고요. 대변인실이 홍보계획을 세울 때 기본적으로 김문수 도지사님의 도정정책이나 그런 것들을 주로 하시는 거지요, 알리는 데?

○ 대변인 김용삼 그것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 원미정 위원 제일 중요한 거지요? 대변인실 입장에서는.

○ 대변인 김용삼 저희들이 홍보전략을 수립할 때 해당 실국뿐이 아니고 산하 공공기관 이런 데까지 1년의 계획들을 다 받아서 월별로 중요도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집중적인 홍보를 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사님의 도정정책도 저희들이 홍보전략을 수립하는 데 하나의…….

○ 원미정 위원 산하기관들도 어쨌거나 도지사님과 정책회의를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방향을 같이 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 대변인 김용삼 네.

○ 원미정 위원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주인데 실질적으로 도지사님의 정책이 도민들에게 반영이 됐을 때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100%이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획하시고 구상하시고 추진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견제하고 나름의 방향을 다시 제시하는 게 의회의 역할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변인실에서 나름 정리해서 보도하거나 홍보할 의무는 없는 거지요?

○ 대변인 김용삼 도의회의 경우는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까지를 관여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 원미정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나가는 신문사들 기사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평가에 대한 활동을 하는 게 있나요?

○ 대변인 김용삼 저희가 매일매일 경기도와 관련된 기사들은 매일 아침마다…….

○ 원미정 위원 스크랩하는 거 말고요. 기사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평가시스템이나 아니면 시민 모니터링단이나 그런 것들은 혹시 없나요?

○ 대변인 김용삼 아직은 예산상 그런 부분은, 외부인력들이 참여하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들이 매일매일 모니터를 하고 스크랩을 한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 원미정 위원 내부회의를 좀 하시나요, 그런 거에 대해서?

○ 대변인 김용삼 거의 매일 하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평가회의를 하시나요?

○ 대변인 김용삼 네.

○ 원미정 위원 굉장히 만족스럽게 나오나요, 내용들이?

○ 대변인 김용삼 처참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조울증이 반복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원미정 위원 대변인실에서 보도자료를 내거나 이런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도지사님의 도정방향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내시겠지만 신문에 나는 기사의 내용들은 다양한, 의회부터 도정, 여러 가지 산하기관의 내용들이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문사를 지원하는 예산은 저희 대변인실에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팔이 안으로 굽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민들이 볼 때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쓴 기사를 보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대상자가 모니터링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도입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사업들이 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리고 여론수렴활동 강화 이거는 그런 취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나 이런 거, 지난 행감 때 보니까 주로 그런 것들을 하시는 거지요. 그것도 하나의 홍보기법으로 하시는 건가요, 내용에 대한?

○ 대변인 김용삼 네, 우선은 여론수렴을 하려면 제일 먼저 신문, 잡지, 방송 이런 쪽을 통해서 여론수렴하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업무고요. 그다음에 필요할 경우에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현장에 나가서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한다든지…….

○ 원미정 위원 지난 해 행감 때 자료 보니까 여기 설문조사에서 결과 나온 게 대부분 저희 다른 각 실국의 내용에 대한,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좀 하셨어요. 저희 보건복지국 산하에 관련한, 무한돌봄 관련해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해당 과나 국에 물어보면 사실 정책으로 다시 반영이, 그 결과가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단순히 홍보를 위해서 알리는, 그 질문에 내용을 실어서 홍보하는 목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돌아온 답에 대한 결과를 다시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앞에 질문을 하셔서 그러기는 하지만 답변 중에 제가 조금 당황스러웠던 게 아까 LED전광판 홍보하는 거 우리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 배수문 위원님 말씀하셔서 답변하실 때 서울지역에 7개소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거 홍보하는 목적에 7개를 선정하는 건 최대 효과를 보는 곳을 선정해야 되겠지요?

○ 대변인 김용삼 네,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와 아까 말씀하셨던 경기지역 신문사가 운영하는 곳과 상충될 때는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 대변인 김용삼 서울시내 전광판들이 요소요소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경인일보가 운영하는 곳도 6개소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경기도민들이 서울로 들고날 때 가장 효과가 있는 이런 곳들로, 저희가 아주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곳은 할 수 없고 그중에 주목도가 높은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을 엄선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한정된 예산 7개를 선정하는데 정말 효과가 높은 곳을 선정했는데 다행히 저희 경기지역 신문사가 운영하는 게 2개였습니다 하면 감사한 내용인데요.

○ 대변인 김용삼 제가 단어를 앞뒤로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 원미정 위원 어쨌거나 경기지역 신문사가 있는 곳을 먼저 선정을 합니다라는 식의 답변은 사실 홍보의 목적에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느냐에 대해서 대변인으로서 답변이 저는 부적당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본 생각을 달리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케이블TV 관련해서는 우리 고인정 위원님이 다시 짚으셨는데 이 부분 정말 일부러 나눠서, 지금 토털 합치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나눠서 쪼개놔서 위에 케이블TV 캠페인도 7사이고 밑에 케이블방송 다큐제작은 3편이에요. 7개 사하고 밑에 3편 3개 사를 얘기하는 건가요? 22페이지 도정기획 홍보. 그런데 케이블TV 캠페인 7개 사에 캠페인으로 100만 원씩 120회 하는 거와 3페이지 케이블TV를 이용한 홍보에 도정홍보 공익캠페인 방영 이거랑 뭐가 달라요? 다 공익캠페인인데, 케이블TV에 지원하는 거고. 대상 케이블 사가 틀린 건가요?

○ 대변인 김용삼 지금 이게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한마디로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지역SO채널하고 PP채널이라고 해서 전국을 커버하는 채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 부분을 분리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케이블TV 사가 틀린 거예요, 이 사업 2개가?

○ 대변인 김용삼 네.

○ 원미정 위원 7개 사는 그러면 선정을 어떻게 해요? 뒤쪽의 22페이지가 전국구인가요?

○ 대변인 김용삼 저희들은 지금 지역SO채널의 경우는 경기도지역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10개 사를 선정했고요. 그다음에 공익캠페인을 하고 있는 방송사의 경우는 공중파TV 3개 사, 그러니까 KBS, MBC, SBS 이런 쪽, 7개 매체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아마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 원미정 위원 케이블TV 캠페인 7개 사가 공중파 우리 주 방송이에요? KBS, MBC, SBS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 대변인 김용삼 케이블TV 7개 사의 경우는 아직 개국이 안 됐습니다만 종합편성채널 4개 사가 있고 OBS, 연합뉴스TV, YTN 이렇게 7개 사가 케이블TV 7개 사입니다.

○ 원미정 위원 그 내용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대학생 광고경진대회가 증액이 됐어요. 이거 실적이 어때요, 전년도에?

○ 대변인 김용삼 실적은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3월부터 저희가 지속적으로 대학생들에게 경기도정의 핵심내용을 전파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행사라고 생각이 되고요. 원래 예산이 처음 저희가 진행을 한 2010년도에는 2억 5,000만 원이었는데 올해의 경우 예산이 감액돼서 2억 원으로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주최 측하고 이쪽에서 그 비용 가지고는 도저히…….

○ 원미정 위원 이거 외주 주는 건가요, 이 사업 자체를?

○ 대변인 김용삼 네. 외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냥 대학생들한테 알리는 홍보 차원에서 이 사업이 기획된 건가요?

○ 대변인 김용삼 그리고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저희가 전부 본선대회가…….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여기가 경진대회잖아요.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있어요?

○ 대변인 김용삼 네. 저희가 지금 결과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게 2년째인가요? 3년 차로 하시는 건가요?

○ 대변인 김용삼 내년이 3년째입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내역을 가지고 경기도가 다시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반영한 사례가 있나요?

○ 대변인 김용삼 몇 가지 사례들이 있고요. 올해의 경우는 광고경진대회에서 수상작들을 실국장 회의 때 공개를 했고요. 그 내용들을 실질적인 관련부서인 남북협력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집중적으로 반영해서 내년도에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전체적으로 그 결과, 수상한 거랑 그런 반영된 결과를 자료로 주시고요. 전반적으로 어쨌거나 광고비가 일부는 조금 감액됐다고 했지요? 편성 이렇게 됐는데. 제가 전체 보건복지국과 대변인실, 보건환경연구원을 심사했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서 홍보하는, 대변인실에서 홍보하는 나름의 복지정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홍보를 위한 홍보비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예산심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홍보내용에 들어가 있는 대상자한테 서비스하는 사업들은 굉장히 줄었어요, 예산이. 정말 취약계층, 저소득층들한테 지원돼야 되는 직접 서비스가 전체적으로 20~30%씩 줄은 상태에서 과연 이런 사업들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홍보비를 우리가 책정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름의 절감을 하셨고 우리 대변인께서 노력하셨다라고 하시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 예산 자체가 너무 어렵다라는 걸 공감을 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변인이 생각하실 때 저희한테 예산 올린 거에서 정말 우선순위를 정한다 그랬을 때 그래도 이 예산상으로 봐서 한 가지 정도는 좀 더 저희가 덜 주력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 대변인 김용삼 여러 가지 고민들을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어디 하나 만족할 만한 수준에 올라와 있는 부분이 없고…….

○ 원미정 위원 도정기획 홍보비 늘었잖아요, 7억?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예산 상황에서.

○ 대변인 김용삼 내년에도 신설되는, 최근 들어서 매스컴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서 자고 일어나면 저희들도…….

○ 원미정 위원 예산이 많으면 많이 하면 좋지요. 하는 거 자체가 의미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경기도의 예산사정, 다른 우리 전체 복지국의 예산사정을 봤을 때,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기본 서비스들이 많이 깎였습니다. 그런 실링 자체가 적게 내려갔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 홍보비가 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느냐고요.

○ 대변인 김용삼 어려운 상황에서 증액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론환경이 워낙 급변하다 보니까 저희도 대응하는 데 나름대로 한계와 고충들이 현실으로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각 같아서는 저희들도 언론환경이 워낙 지금 어려워지고 있어서…….

○ 원미정 위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 어려운데 더 어려운 곳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절약해서 나름 효율적으로 다시 편성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효경 위원님.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대변인님, 혹시 대변인실이 최근 3년간 감사관실의 감사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 대변인 김용삼 없습니다.

○ 이효경 위원 보통 정기감사 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변인실은 왜 감사를 안 받죠?

○ 대변인 김용삼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 이효경 위원 감사 받아 본 적 있어요?

○ 대변인 김용삼 저희는 자체감사 대상은 아니고요.

○ 이효경 위원 왜요?

○ 대변인 김용삼 행자부나 그쪽의 감사를…….

○ 이효경 위원 경기도 자체감사는 아니고?

○ 대변인 김용삼 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행자부 감사는 받나요? 행자부에서 감사 받는 것.

○ 대변인 김용삼 행자부와 감사원 감사는 받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거 언제 받으셨어요?

○ 대변인 김용삼 2년 주기로 받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재작년에 받았나요, 2009년도에 받았나요? 언제 받았죠?

○ 대변인 김용삼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 이효경 위원 감사관실의 감사 받은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물론 대변인님 알고 계시겠지만. 대변인실에서 하는 일이 없다. 뭐냐면 다 중요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주를 주고 있다, 외부에. 실질적으로 대변인실에서 하는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궁금한데 웬만한 사업들은 다 외부 수주 주죠? 외부에 다, 그렇죠? 거의 그렇죠?

○ 대변인 김용삼 저희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능들의 경우 외부인력을 좀…….

○ 이효경 위원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일을 하세요?

○ 대변인 김용삼 다들 고유업무들이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계속 무슨 사업을 늘리면 그 사업이 대개는 다 외부에 수주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 대변인 김용삼 외주를 주는 경우는…….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지적을 하느냐면 그런데 그 계약체결이 투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보통은 2,000만 원 이상이면 수의계약 못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6,000만 원짜리도 수의계약하고 3,000만 원짜리도 수의계약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체감사도 받지 않고 있어요. 자체감사를 받으면 가장 먼저 감사관실이 지적하는 건 수의계약 내용이거든요. 2,000만 원 이상일 때는 수의계약을 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변인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고 그게 자체감사에서 한 번도 얘기된 적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변인 김용삼 지난번 행감 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한 내역들을 전부 자료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제가 그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대변인 김용삼 네, 그리고 2,000만 원 이상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타당한 이유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다 자료에 표기를 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 이효경 위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2010년도 하반기 경기도 쟁점관리 컨설팅용역이 6,500만 원입니다. 2011년에도 똑같이 똑같은 회사가 맡았어요, 6,300만 원. 6,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회사입니다, MIN컨설팅이라고. 6,500만 원 되는 사업에, 여기 이유가 있어요. 2회 이상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이 내역을 좀 주세요. 왜 6,500만 원 되는 이 사업에 다른 회사에서 경쟁입찰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용역 체결할 때 자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예를 들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3년 단위로 합니까? 2년 단위로 합니까?

○ 대변인 김용삼 거의 대부분 연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 이효경 위원 연간 단위죠? 연간 단위로 계약을 다시 체결하나요, 초기에?

○ 대변인 김용삼 예산이 확정되면…….

○ 이효경 위원 그럼 다시 불러서 다시 체결한다는 거죠?

○ 대변인 김용삼 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똑같은 회사가 그걸 맡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 대변인 김용삼 네,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더러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사업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G-Life 관련해 자료요청한 것 있습니다. G-Life가 1년의 계약액이 5억 3,000이에요. G뉴스플러스는 4억 3,000이에요. 그러니까 2개 합쳐서 10억 정도 되는 예산이죠? 같은 회사가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경쟁입찰이라고 하고 괄호하고, 경쟁입찰했대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G-Life하고 G뉴스플러스는 계속 같은 회사가 언제부터 된 거죠? 이게 한 번이라도 바뀌었나요?

○ 대변인 김용삼 그게 3년 전부터.

○ 이효경 위원 3년 전부터 이거 같은 회사가 계속하는 거죠?

○ 대변인 김용삼 네.

○ 이효경 위원 경쟁입찰을 했는데 계속 번번이 같은 회사가 합니까?

○ 대변인 김용삼 그 당시에…….

○ 이효경 위원 계약서 보니까 11년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11년 2월 1일이에요. 한 회사가 10억을 가져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경쟁입찰을 했는데 매년 같은 회사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 대변인 김용삼 발주하는 과정에서 통합매체 용역발주라고 해서 G-Life하고 G뉴스플러스를 함께 발주하다 보니까 계약액이 10억이 넘어서…….

○ 이효경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면 매년 경쟁입찰을 하는데 똑같은 회사가 반복해서 되느냐고. 그러면 다른 회사들은 이거 경쟁 안 하나요? 그 내역도 주세요. 경쟁입찰을 했다고 그랬으니까 어느 어느 회사가 경쟁을 했는지 저한테 주시고 3년 동안 G플러스와 G-Life를 발행했습니다, 같은 회사가. 그럼 3년 전에는 어느 회사가 했죠? 바뀌기 전에 어디에서 했어요?

○ 대변인 김용삼 올에프라는 회사가.

○ 이효경 위원 그 회사 자료도 주시고요. 또 하나 G-Life가 매달 나오는 거죠?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이 저번 행감 때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5억이나 들 정도의 작품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 봐요, 그 말랑말랑한 것. 그리고 정책보도지라는데 정책에 대해서도 있는 건 없고 그걸 3만 부 뿌린다고 했는데 그 3만 부가 5억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대변인님? 6억인데 여기 5억 3,000이니까, 그 책자가 6억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 대변인 김용삼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혁신안도 마련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3년간 한 회사가 진행을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계약액이 너무 커서 응찰하는 회사가 얼마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올해부터는 G-Life하고 G뉴스플러스를 분리해서 발주하기로 방식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 이효경 위원 그게 여기 혁신안에 들어 있어요?

○ 대변인 김용삼 네.

○ 이효경 위원 어디 혁신안에 있어요? 쇄신방향이. 그리고…….

○ 대변인 김용삼 사업 자체를 저희가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업체들이 참여해서 경쟁할 수 있게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고요.

○ 이효경 위원 유도하기로 했습니까? 제가 지적하기 전에.

○ 대변인 김용삼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감 기간에 G-Life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요. 지적을 해주시기 이전부터 저희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는 검토를 했습니다.

○ 이효경 위원 한 가지 제가 여쭤 볼게요. 동아E&D 회사가 10억 되는 이 사업을 외주를 맡아서 하고 있어요. 동아E&D가 어떤 회사인지 알고 계십니까?

○ 대변인 김용삼 동아일보의 자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렇죠. 제가 인터넷에서 뽑아 왔는데 이게 동아일보 소속사예요. 회사도 거기에 있어요, 한 언론사에. 저번 행감 때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한 언론사에 메가시티 관련해서 10억이 지원됐죠? 그리고 그거 역시 거기서 나온 책자 2,000부 받았는데 1,000부 이상이 대변인실에 처박혀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특혜 얘기를 했는데 이 사업 역시도, 그러고 보면 동아일보에서 20억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언론사에서 가만있습니까?

○ 대변인 김용삼 그래서 저도 대변인에 취임한 이후 경쟁관계에 있는 언론사로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 이효경 위원 이건 특혜죠. 중앙일보도 있고 조선일보도 있고 한국일보도 있고 이런 언론사에서 한 언론사에 20억씩 가는 것에 대해서 말이 안 될 수가 없죠.

○ 대변인 김용삼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해본 결과 2010년에는 3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를 했고요. 미르P&P라는 회사하고요. 그다음에 (주)동아E&D 그리고 (주)이비뉴스라는 세 군데에서 입찰을 했고 올해의 경우는 (주)동아E&D하고 궁미디어라는 2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서…….

○ 이효경 위원 그 입찰공고는 어떻게 나는 거죠? 입찰한다라고 하는 공고는.

○ 대변인 김용삼 조달청 공고.

○ 이효경 위원 조달청에서 나는 건가요?

○ 대변인 김용삼 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다른 언론사에서는 이런 사업 자체가 없으니까 참여를 안 하는 건지 저는 좀 의문이 들고요. 10억 되는 예산이 한 업체에 계속 반복되고 그 내용 자체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는지, 그게 5억 정도, 6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합쳐서 10억인데 그만큼의 홍보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 대변인 김용삼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해서요, 입찰방식의 변경 그리고 콘텐츠의 혁신, 콘텐츠를 담는 그릇인 판형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전면 혁신안을 제가 준비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마침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감 때 지적을 해주신 부분은 저희들하고 전적으로 같은 의견들을 내주시고 해서 내년에는 지금 지적해주신 여러 입찰문제 그다음에 콘텐츠의 내용과 양의 문제에 혁신을 해나가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고를 해주시고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용삼 우선 제일 중요한 문제는 입찰방식의 변경을 통해서 많은 좋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대폭 문호를 개방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장, 원미정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원미정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파주 출신 신현석 위원입니다. 2012년 대변인실 세출예산 편성하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도정 쟁점관리를 위한 컨설팅에 어떤 방향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대변인께서 역점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용삼 저희가 쟁점관리를 위한 컨설팅을 제가 대변인으로 취임한 이후에 보니까 컨설팅을 받고 있는 내용들이 저희가 예상을 한 부분에 조금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건의드렸고요. 올해는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방송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종편이 4개 사가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보도전문채널이 1개 사, 그래서 총 5개의 새로운 TV매체가 정식으로 방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송사들이 뉴스라든지 심층보도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로 신문 위주의 쟁점관리에 주안점을 뒀다면 내년부터는 신문뿐만 아니고 방송모니터링 이런 부분을 강화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정 쟁점관리 부분을 그런 쪽으로 강화를 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신현석 위원 대변인 말씀 잘 들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종편 및 방송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효과적인 도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님, 지난해 말 한국ABC협회에서 발행부수를 발표했습니다. 금년 말에도 유료부수를 발표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발표할 예정인지 대변인님 알고 계십니까?

○ 대변인 김용삼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입수한 내용에 의하면 늦어도 12월 중순 그리고 빠르면 12월 초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ABC협회에서 유가부수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 신현석 위원 ABC협회에서 유료부수를 발표하면 대변인실에서는 특히 광고기준이 제시돼야 할 텐데 대변인실에서는 어떻게 기준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 대변인 김용삼 올 3월에 위원님들께서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집행을 하였습니다. 단지 그 당시에 저희가 문제였었던 부분은 이게 찍는 부수 위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을 받고 파는 부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전혀 가늠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흐릿한 윤곽만 알 수 있을 뿐이었는데 이번에 예정대로 12월 중에 유료부수가 발간되면 상당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저희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3월에 만든 기준안에 더해서 한 10여 가지 기준을 추가해서 유가부수뿐 아니고, 사실 전체 부수보다 더 중요한 게 경기도에 몇 부가 판매되느냐 하는 게 저희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 유가부수 그다음에 경기도 내에 판매되는 실제 유가부수 그리고 유가부수가 능사가 아니라 그 매체가 가지고 있는 공신력과 전파력, 이런 것까지를 전문가분들하고 심도 있는 상의를 통해서 보다 더 세분화되고 합리적인 기준을 준비할 예정이고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결정을 하기 이전에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현석 위원 대변인실 말을 들으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광고기준을 잡고 있는데 합리적인 광고기준이 될 수 있도록 대변인실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1일 대변인실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존경하는 위원들이 G-Life 발행과 콘텐츠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대변인 알고 계시죠?

○ 대변인 김용삼 네.

○ 신현석 위원 대변인께서 G-Life에 대해서 개선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대변인 김용삼 그렇지 않아도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과 이효경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질문해 주셔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진행하고 있는 G-Life는 선거법상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인쇄매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정내용을 담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제약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게 여성지나 다름없는, 그런 쪽하고 차별화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있으셨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반성을 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우선 첫째로 지금까지는 많은 내용을 담다 보니까 짧게 짧게 가는 심층적이지 못한 방향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도정의 주요 핵심내용을 열두 가지를 선정해서 하나의 월별로 나오는 안 전체를 심층적으로 가는 그런 쪽으로 핵심도정 중심의, 열두 가지 주제 중심의 심층보도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콘텐츠의 양을 지금보다 약 1.5배 이상 늘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수가 지금은 80페이지 내외인데 아마 내년부터는 120페이지에서 130페이지 내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 고급화보다는 안에 있는 콘텐츠 위주로, 화려함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지금 변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게 G-Life하고 G뉴스플러스를 통합발주하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커서 실력 있는 중소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찰방식을 변경해서 아예 두 사업을 별도로 분리를 해서 G-Life 별도로 입찰, G뉴스플러스 별도로 입찰하는 방식으로 많은 실력 있는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경쟁을 강화해서 보다 더 좋은 콘텐츠를 생산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신현석 위원 대변인께서도 일부 언급은 하셨는데 G-Life가 도정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이 계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아까도 답변해 주셨는데 도정홍보방법을 G-Life에서 어떻게 할 건지 간단하게 다시 한 번만…….

○ 대변인 김용삼 우선 저희가 선거법이라는 문제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선관위하고도 협의를 해서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핵심도정들이 내년에 중점적으로, 올 연말이 되면 각 실국에서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전체를 수집해서 핵심도정 열두 가지 주제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 위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현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비용 대비 홍보효과가 높은 자체 옥외광고탑을 철거하는 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옥외광고탑, 문자전광판 등 자체 운영시설을 이용하여 홍보효과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대변인 김용삼 네.

○ 신현석 위원 그중 신갈분기점하고 과천터널에 자체 옥외광고탑이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대변인 김용삼 네.

○ 신현석 위원 과천터널하고 신갈분기점이 도정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예산 설명자료를 보니까 두 시설을 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철거하시지요?

○ 대변인 김용삼 관련법이 개정됐습니다. 지금까지는 합법적인 시설물이었는데요, 2007년 12월에 옥외광고등관리법이 개정이 됐고 2008년 7월 9일에 이 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이미 설치한 고속도로변 등의 공공목적의 광고물은 경과조치가 종료된 2011년 7월 9일 이후에는 현행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마디로 불법광고물이 된 셈입니다.

○ 신현석 위원 3,500만 원이 그래서 계상된 겁니까?

○ 대변인 김용삼 네, 그렇습니다.

○ 신현석 위원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옥외광고탑을 철거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요?

○ 대변인 김용삼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미 합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을 법이 바뀌어서 불법시설물이 되었으니 돈을 들여서 철거해야 되는 이런 모순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설치한 공공목적 광고물의 경우 철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옥외광고등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 7월 1일 날 홍재형 의원께서 대표로 발의를 해서 현재 이 관련법이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 통과는 안 된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 법이 빠른 시간 내에 통과가 될 경우에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신갈, 과천 옥외광고탑은 합법적인 게 되기 때문에 별도의 철거예산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이 법의 통과여부가 아직 결정이 안 되고 계속 계류가 되고 있어서 이 법의 통과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그런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 신현석 위원 계속적으로 관찰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 대변인 김용삼 네.

○ 신현석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사 주관 각종 행사 등에 대하여 행사운영비를 홍보예산으로 지원하여 왔는데 명년부터는 해당 실국에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 대변인 김용삼 네.

○ 신현석 위원 잘 진행되고 있어요?

○ 대변인 김용삼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행정감사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행사예산을 홍보비에서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여러 차례 있으셔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 해당 실국에서 필요한 예산으로 미리 예산을 설정해서 그 안에서 집행하도록 방법을 바꾸었는데요. 워낙 내년 예산 가용재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관련 부서에서 우선순위에서 언론사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행사예산을 세우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언론사에서는 그 예산을 세우고 싶어 하는 이런 갈등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 신현석 위원 실국에 들어 보니까 다른 얘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행사들은 관련 실국이 대변인실이 아니냐라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대변인실에서 예산을 확보한다면 옛날처럼 다시 돌아간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변인 생각은 어떠세요?

○ 대변인 김용삼 일단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른 실국 예산을 대변인실에서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원천적으로 지금 제도화 방법을 바꾸시기를 원해서 제도가 바뀌어 있는 상황인데요. 해당 실국의 입장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신문사에서 주최를 한다고 해서 대변인실이 이것을 집행한다는 것은 언뜻 보기에는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모순점이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서 A언론사에서 김장담그기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김장담그기를 A라는 언론사가 주관하는 거기 때문에 대변인실에서 집행을 해야 맞지 않느냐. 그런데 그 김장담그기는 대변인실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예산은 예를 들면 농정국이나 농림재단이나 이런 쪽이라면 합리적인 이유가 되겠는데 대변인실에서 김장담그기 예산을 대변인실 홍보예산으로 집행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허다합니다. 예를 들면 B언론사의 경우 마라톤대회를 한다. 그러면 해당 실국에서는 이건 언론사에서 하는 거니까 대변인실에서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마라톤은 체육행사거든요. 체육행사를 단지 언론사가 주관하고 주최를 한다고 해서 과연 대변인실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느냐, 이런 부분은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용납을 못하시는 부분이 발생하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 신현석 위원 맞습니다. 대변인님의 확고한 의지를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대변인실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우회적으로 질문해 봤습니다. 대변인 생각이나 본 위원 생각이 많이 맞습니다.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동개최 형식이라면 원래대로 행사의 성격에 맞는 해당 실국에 예산사업이 편성된 다음에 민간에 보조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국에서도 어려움이 많다는 이유는 아마 이번에 실링 자체가 70% 내에서 편성되다 보니까 그래서 대변인실에서 가져갔으면 그런 차원에서 하고 또 언론사에서도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우리 대변인께서 지혜롭게 잘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대변인 김용삼 네, 고맙습니다.

○ 신현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신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데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순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삼순 위원님.

○ 이삼순 위원 이삼순 위원입니다. 우리 설명서자료 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짧게나마 양해를 구한다면 제가 지금 눈이 많이 불편해서 혹시 우리 대변인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못한 것은 조금 보시기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때도 잠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먼저 대변인실의 계약직 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변인실에 직원이 총체적으로 정원이 54명이에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언론담당관실이 30명이고, 맞습니까?

○ 대변인 김용삼 네.

○ 이삼순 위원 홍보담당관실이 24명 해서 총 54명인데 거기에 한번 개방직 계약직과 일반 계약직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 대변인 김용삼 현재 언론담당관실에 정원이 30명인데요, 그중에 12명이 계약직 직원입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실의 경우 24명의 정원 중에 9명이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 이삼순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한번 도대체 우리 대변인실 정원과 관련해서 경기도 전체 비율이 어떻게 되나 한번 따져 보니까 전체 대비해서 1.65%더라고요. 그리고 도 전체의 계약직을 대비해서 대변인실에 계약직이 몇 % 정도로 비율을 따져볼 수 있는가 봤더니 11.73%예요. 그래서 평균을 대비해 봤을 때 9배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까지 우리 대변인실에 개방직 계약직이 됐든 일반 계약직이 됐든 계약직이 반 정도가 되지요? 우리 정원에, 그렇지요?

○ 대변인 김용삼 54명 중에 21명.

○ 이삼순 위원 거의 반이에요. 반이라고 봐도 과언 아니지 않습니까?

○ 대변인 김용삼 네.

○ 이삼순 위원 이렇게 반 정도의 인원을 우리가 충원했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변인 김용삼 대변인도 사실 계약직이기 때문에 제가 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취지가 공무원들로 충원되지 못하는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을 공직에 투입해서 행정의 질을 보다 전문화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아까운 TO를 개방직 혹은 계약직으로 전환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 분야 분야에 전문가들을 채용함으로 인해서 보다 효율적인 대변인실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 대변인 김용삼 네.

○ 이삼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전문직들을 채용해서 그 전문직들이 적재적소의 위치에서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대변인 김용삼 미흡한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나름대로 그 분야별 전문가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를 비롯해서 계약직 공무원들이 일반직 공무원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앞서서 우리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가장 많이 지적하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거의 대부분이 우리 대변인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외주를 주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가장 많이 하신 걸로 본 위원은 기억이 됩니다. 그때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우리 대변인께서 충실하게 대답을 하셨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정도의 일이라면 그냥 전문직 아니어도 일반 공무원이 그 자리에서 충분히 외주 주어서 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렇다고 하면 굳이 소위 전문직이라고 하는, 개방직 계약직이 됐든 일반 계약직이 됐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정도의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몇 가지 있지요. 특히 23쪽 전문가 활용 홍보체계 강화 이 페이지를 한번 보시지요. 여기만 봐도 2012년에, 이게 2억 5,000이지요? 2억 5,000 예산을 계상해 놨어요. 보면 도정홍보컨설팅 그다음에 광고기획컨설팅 이렇게 해서 한 2억 5,000 정도가 계상됐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 대변인실 내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까? 이것 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 보시지요.

○ 대변인 김용삼 존경하는 이삼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계약직인 저를 비롯해서 거의 대변인실의 절반에 가까운 계약직 공무원들이 제역할을 못해서 지적해 주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뼈아픈 자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광고기획컨설팅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말은 광고기획컨설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속 내용은 광고를 제작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디자이너…….

○ 이삼순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거의 반 정도가 계약직들로 나름 분야 분야의 전문가들로 채워졌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들을 맡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신가 보지요?

○ 대변인 김용삼 그런 전문가…….

○ 이삼순 위원 기획이라는 자체가 아주 그야말로 고도의 전문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계약직이 반 정도나 차지하고 있는 그 속에서 이걸 해결해 내지 못하고 외부에 외주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 대변인 김용삼 광고를 만드는 디자이너라든지 기획전문가들의 경우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상업무 중에 크지 않은 부분의 업무입니다. 상당히 특수한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직원 한 사람을 채용해서 그분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전문광고를 제작하는 회사에다 외주를 주는 것이 저희들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광고기획 컨설팅 업무를 외주용역을 주고 있고요. 저희 지금 계약직공무원 중에 광고 제작이나 광고 디자인이나 이런 쪽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 이삼순 위원 우리 대변인실에 없다고 하는 겁니까, 밖에 그런 분이 없다는 겁니까?

○ 대변인 김용삼 도청 내에 이런 기능을 하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렇다면 향후 이런 기획이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그런 전문가를 한 사람 채용을 했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대변인실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안 됩니까?

○ 대변인 김용삼 광고 업무는 특성상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가장 창작력이나 상상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맡게 되는 직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계약직이나 이런 쪽으로 채용을 했을 경우에 3, 4년 지나면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업무가 폭증을 해서 한두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모를까 지금과 같은 정도의 업무 사이즈라면 굳이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 보다는 외부 전문가회사들한테 용역을 주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삼순 위원 2억 5,000 정도의 이런 기획이라고 하면 외주를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 대변인 김용삼 이 전문가 활용 홍보체계 강화 안에는 크게 나눠서 지금 두 부류가 돼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 대변인 김용삼 하나는 광고기획 컨설팅은 저희 도정 홍보를 하는 광고를 제작하는 업무고요. 그다음에 도정홍보 컨설팅의 경우는 외부 홍보전문가들에게, 저희들이 인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 인력과 저희 힘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에 한해서 저희가 외부에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잘 알았고요. 그러면 37쪽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맨 하단 쪽에 보면 콘텐츠 번역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 여기에 약 1억 1,000 정도 맞죠?

○ 대변인 김용삼 네.

○ 이삼순 위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이걸 꼭 외주로 맡겨야 되는 부분일 수밖에 없나요? 이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대변인 김용삼 이게 번역이라는 것은 상당히 고도의 전문영역이기 때문에요. 지금 경투실에 외국어를 하는 분들이 몇 분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동시통역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콘텐츠들을 번역하는 업무하고는 조금은 다른 부분이고 그리고 경투실 업무를…….

○ 이삼순 위원 그런데 이 부분 또한 홈페이지 운영이 한두 달, 1년 이렇게 하고 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 대변인 김용삼 네.

○ 이삼순 위원 이건 계속사업으로 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하면 이 부분을 한번 또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 혹시 대변인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만 했을 텐데라는 생각을 가져왔어요.

○ 대변인 김용삼 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계약직 직원들을 채용하는 기준과 조건에 의하면 저희가 요구하는 정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급의 우수인재들을 계약직의 조건으로 채용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의 중요성 이런 것을 따졌을 때 정식직원으로 채용해서 운영을 하는 게 사실은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데요, 그렇지 못한 현실과 이상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타임으로라도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외주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이삼순 위원 앞전에 조금 언급을 하다 말았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외주를 주는 대변인실에서의 사업이 많다 보니까 얼른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대체 전문직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로 채워진 반 정도의 이 인력 가지고 이걸 왜 해결해 내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그렇다고 하면 지금 기존에 이런 홍보기획이 됐든 또 언론담당이 됐든 이런 부분 쪽에서 진짜 그야말로 모든 일들을 외주를 주고 그야말로 관리 감독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본 위원 입장에서는 한 번쯤 가져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그야말로, 우리가 처음에 대변인실의 개방 계약직이 됐든 일반 계약직이 됐든 이 분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충분히 활용이 돼서 이 대변인실의 운영이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위원들에게 끊임없이 지적되는 왜 이렇게 외주만 많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지적을 아까 모든 위원들도 G-Life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끔 했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충분히 생각을 해 보시고 제가 자료 네 가지를 요청을 드려볼게요. 대변인께서 이번 주는 힘들 테고 적어도 좀 고민을 해 보시고 15일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자료부탁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각 담당별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계약직 공무원 근무행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내용을 담되 거기에는 사업별, 업무별 그리고 담당자별로 현 실태와 개선방향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대변인실의 계약직 공무원 정원 축소방안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할 때 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뭔가 충실하게 본 위원들의 질문에 확실하게, 답변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하는 그 자세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자신 스스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자세 잃지 마시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대변인 김용삼 존경하는 이삼순 위원님 질문을 종합을 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설명이 부족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외주부분입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외주를 내보내는 외주업무들의 경우는 크게 나눠서 상부구조가 있고 하부구조가 있습니다. 상부구조는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기획이 필요하고 우리 나름의 노하우와 경험이 필요한 그런 업무파트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인력이 필요하고 사람의 손이 필요하고 장비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이 필요한 하부구조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주를 내보낼 때는 상부구조에 관한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다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다하다 안 되는 부분들, 보다 전문적인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있고 실행과정에서 하부구조의 부분들을 위주로 지금 외주를 내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다음으로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배수문 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맨 뒤페이지부터 볼까요. 경기넷 모바일 포털서비스 고도화 추진이라고 돼 있네요. 이름이 많이 길어요. 신규사업입니다. 포털매체를 어디로 할 생각이십니까? 검토는 하셨습니까?

○ 대변인 김용삼 47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배수문 위원 네, 맨 뒤에 47페이지요. 이거 신규사업이면 많이 검토하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요즘 모바일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포털업체에 접속되는 것들이 실시간 가능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거든요. 금액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지금 콘텐츠 개편 및 포털구축인데 포털을 자체로 하실 건 아니잖아요? 이미 돼 있는 포털 이용하실 거잖아요.

○ 대변인 김용삼 2011년 현재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2,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 배수문 위원 2,000만 명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포털을 구축한다는 얘기는,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포털을 구축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기본 굴지의 포털들을 이용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셨냐는 얘기죠?

○ 대변인 김용삼 네. 현재 모바일 웹서비스가 진행 중인 부분이요…….

○ 배수문 위원 어디서 하죠?

○ 대변인 김용삼 시험정보, 경기도에 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거 그러면 대형 포털을 이용하는 건 아니고 자체 포털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 대변인 김용삼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래 가지고 실효성이 있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이름을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형 포털 N포털이라든가 D포털 같은 경우를 이용하게 되면 일정 공간만을 활용하면 훨씬 쉽거든요. 자체적으로 포털을 가지고 운영한다라는 것은 무리수를 좀 두는 것 같은데. 검토해 보셨어요? 자체로 두는 건지, 이용하는 건지.

○ 대변인 김용삼 저희가 나름대로 포털이라고 이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지금 포털서비스 고도화 추진 그래서 이거 자체 포털이면 이거 해도 유지 관리 되게 힘들고 전문가 영역이라 쉽게 말해서 아까 얘기하셨죠? 상부구조는 여기서 하고 하부구조는 맡기는 체제거든요. 또 그렇게 되면 이거 관리가 얼마큼 될지도 걱정이 되고 실효성 논란 많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대변인 김용삼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시험정보 그다음에 교통정보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일부분이 게시판 형식으로 지금…….

○ 배수문 위원 아까도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IT산업이 발달된 우리나라에서 그런 정보를 얻는 방법들은 여러 개로 나눠놓으시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그렇거든요. 지금 경기넷이 있잖아요. 경기도청에 따로 홈페이지 구축돼 있고 거기서 연결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최대한 강화시키고 거기 안에서 모든 게 소통되는 것이 훨씬 편한데 이중삼중의 것을 계속 한 건당 만들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그래요.

○ 대변인 김용삼 거기에 있는 부분들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동을 하면서 저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 배수문 위원 그걸 따로 포털을 만든다?

○ 대변인 김용삼 네.

○ 배수문 위원 다이렉트로 연결 안 하고. 그러면 기존 메이저 포털들을 이용하는 것을 검토해 보셨느냐는 거죠.

○ 대변인 김용삼 저희가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간편하고…….

○ 배수문 위원 간편하고. 그러면 모든 도민들이 접속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편하게 그냥 접속이 돼요?

○ 대변인 김용삼 앱에서 다운을 받아서 할 경우에요…….

○ 배수문 위원 앱다운 같은 경우도 유용한 것 같아도 많은 도민들이 그걸 다운 받아 가지고 본인 스마트폰에 앱을 저장하고 이용하시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 대변인 김용삼 네.

○ 배수문 위원 검토가 되신 겁니까? 그게 쉬워지나요? 다른 앱들을 다운 받으시는데 사실은 그런 정보들이 그렇게 되면 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공무원들이나 일부 사람들 외에는 안 받을 거라고 보여져요. 앱 받고 앱을 까는 것조차 귀찮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대부분의 정보소비 형태가.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포털에서 일부 점하는 것만 사용하고 거기서 더 빨리 접속되고 더 빨리 알게 가는 게 훨씬 빠를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 대변인 김용삼 스마트폰이나 이런 모바일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의 하나는 기존에는 네이버라든지 다음과 같은 포털을 통해서…….

○ 배수문 위원 웹으로 들어가서 하는 건가요?

○ 대변인 김용삼 진입을 하게 돼 있었는데요. 이 앱이 개발이 되면서…….

○ 배수문 위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아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 대변인 김용삼 네.

○ 배수문 위원 그게 가능하다고 보시고 지금 다운 받고 있는, 아직 실행은 못하셨으니까?

○ 대변인 김용삼 네.

○ 배수문 위원 그럼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사업에. 그럼 2억 5,000 가지고 충분하시겠어요, 개발만 하면?

○ 대변인 김용삼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 배수문 위원 거기 다 집어넣는 콘텐츠는 만들었을 테고 집어넣는 방법만 구축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 대변인 김용삼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2쪽이요. SNS 홍보매체 운영, 이것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이것도 신규예요?

○ 대변인 김용삼 네.

○ 배수문 위원 처음에 3억으로 하고 싶으셨나봐, 3억에서 2억으로 바꾸셨네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SNS서포터즈 운영에 대해서 5,000으로 잡으셨는데 몇 명을 교육하실 계획이에요?

○ 대변인 김용삼 저희가 지금 SNS를…….

○ 배수문 위원 서포터즈라면 일정 인원들을 선발해서 활동하는 기간 내에 수고비를 주고 운영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대변인 김용삼 네.

○ 배수문 위원 지금 서울은 몇 명 하시는 줄 아세요?

○ 대변인 김용삼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 배수문 위원 서울에 500명 하고 있고요. 3월 달에 모집해서 5월 달에 다 모집 완료했고 6월 달에 교육까지 끝냈습니다. 그것도 1년 정도 우리가 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 명을 하실 건지, 몇 명을 하게 되고 5,000만 원이 정말 SNS서포터즈 운영의 적절한 금액인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건지, 지금 구축이 되셨냐고요. 내용을 좀 알아보셨습니까? 계획을 세우시려면 내년에 수행할 건데 지금 다 알아보셨을 거 아니야. 아니, SNS 딱 올리기만 하면 위원들이 다 이해할 것처럼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대변인 김용삼 저희가 지금 예정으로는…….

○ 배수문 위원 몇 명이요?

○ 대변인 김용삼 100명을 선정해서 분기별로.

○ 배수문 위원 어쨌든 정보교류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서울시는 500명 시행했습니다. 그거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평가는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순식간에 한꺼번에 정보를 뿌렸다가 또 받고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100명 가지고 하게 되면 한정적이거든요. 거기에 지적된 게 한 건 있습니다. 이건 우려 섞인 얘긴데 서포터즈교육이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라는 걸 많이 지적을 했고요. 실제로도 오세훈 시장에 대한 프로필교육만을 한참 시켰던 내용이 들어가 있었나 봐요, 서포터즈교육에. 이런 식으로 이용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순수 도정홍보, 순수 경기도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만 가능해야지 이거 잘못 이용하시게 되면 역풍 맞습니다.

○ 대변인 김용삼 그런 부분도 저희가…….

○ 배수문 위원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상황이거든요. 당연히 존재해야 되고 당연히 홍보매체를 SNS로 이용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파괴력도 크기 때문에. 다만 잘못된 정보가 유출됐을 때는, 잘못된 정보가 서포터즈를 통해서 전파가 됐으면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역풍도 대단히 많은 거고요. 시기적으로 되게 민감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대변인 김용삼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2건이 신규사업이에요. 면밀한 검토가 지금 전체적으로 있으셨느냐, 대변인께서는 인지를 하셨냐, 제가 질의한 거거든요.

○ 대변인 김용삼 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되게 중요한 건입니다. 그리고 처음 시행하는 건데, 물론 이 금액이 충분치 않은 거 당연합니다. 2억 5,000 가지고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도 맞고요. 전문가 도움을 받으실 때도 충분한 검토가 좀 더 있어야 되겠고요. 처음에 끼실 때 단추를 잘 끼셔야 ‘어후, 되게 잘했어.’ 이런 느낌으로 가야 계속해서 신뢰를 가질 수 있거든요. 처음에 홍보에서 신뢰를 쌓지 못하면 오는 거조차 다 차단해 버립니다. 그럼 열심히 구축하셨던 거 자체가 번호에서 차단번호로 등록돼 버리는 순간 서포터즈 양성하고 예산 투여한 게 다 날아가 버린다는 얘기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이강림 위원인가요. 대학생광고경진대회 질의하셨는데 거기 한 가지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10년 하시고 11년 하시고 3년차 진행하시려고 예산 올리신 거예요. 2억 5,000에서 2억으로 줄었다가 다시 2억 5,000으로 올려달라고 해서 올리려고 하시는 거죠?

○ 대변인 김용삼 네.

○ 배수문 위원 2년 정도 하셨으니까 어떤 대회라고 하면 소기의 목적이 있는데 소기의 목적 이외에 특히 대학생들 대회라고 하면 그 대회의 그레이드가 정해져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응모를 해서 입상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것들이 학생들의 진로 스펙을 쌓는데 엄청난 도움을 줘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의 결과물이 있습니까?

○ 대변인 김용삼 지금 저희가 올해 2회째 후원을 했고요. 내년에 3회째인데 올해 제가 현장에 가서 대회 진행하는 것들을 계속 참가를 해왔습니다. 그때 재밌는 현상을 발견했는데요. 국내 저명한 광고기획사들 그런 쪽에서 스카우터들을 파견해서 거기에서 입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마치 야구장에 스카우터들이 와서 면밀히 경기를 관찰하듯이 그런 것들을 저희가 관찰해서 직접 문의를 해봤습니다. 대학생광고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입상을 한 사람들의 경우 그런 광고회사에 입사할 때 어드밴티지가 있느냐 그랬더니 지금 하고 있는 대학생광고경진대회에 우수작들을 만든 팀들은 상당히 우선권을 줘서 선발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 배수문 위원 그럼 상당히 파급력이 있고 경기도 이미지도 상당히 개선되고 있겠네요?

○ 대변인 김용삼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다만 본 위원이 거기 경진대회 포스터를 보고 내용을 관심을 갖고 봤었어요, 대변인 산하. 그런데 내용이 조금 도정홍보라고 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포함돼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검증된 정보라고 하기에는 좀 한쪽으로 치우친 정보들을 요구하는 경우의 느낌을 받았어요. 죄송합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그렇단 얘기예요. 이게 도정을 홍보하는 것이 맞는 것일 수도 있는데 자칫 전체가 공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가 일단 정해지잖아요. 일정 정해지는 그런 주제들이 모든 도민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주제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의 조정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 대변인 김용삼 올해는 DMZ를 어떻게 관광상품으로 만들 것이냐라는 주제를 줬는데요. 내년의 경우는 주제선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주제를 정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경기도가 스폰서를 하다 보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경기도와 관련된 주제들을…….

○ 배수문 위원 이게 그럼 저희들이 2억 5,000을 투자하는데 원래는 전체 사이즈는 얼마나 되는 거죠?

○ 대변인 김용삼 저희가 풀 스폰서를.

○ 배수문 위원 풀로 다?

○ 대변인 김용삼 네.

○ 배수문 위원 그럼 전체 사업은 2억 5,000짜리 사업인 거네요?

○ 대변인 김용삼 네, 저희가 풀로 스폰서를…….

○ 배수문 위원 업체는 이 사업을 외주 받아서 치러내고 결과보고 하는 상황이겠네요?

○ 대변인 김용삼 현재 주체는 한국광고단체연합회하고 한국광고학회 그리고 한국광고홍보학회 이 세 군데에서 주최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광고분야의 최고 전문가집단들입니다. 그래서 스폰서를 할 경우에 절반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하고 싶은 주제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발언권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풀 스폰서를 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홍보라는 사항이 많이 해도 효과를 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도 있고요, 적지만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 광고경진대회 같은 경우는 그중에서 아주 좋은 것들을 도에서 채용할 수 있게끔 작품이 나오면 아주 적은 비용으로 그것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대회 주최 측에서?

○ 대변인 김용삼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임의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주제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걸 건의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각 국이나 각 사업마다 경기도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골고루 사용할 수 있으면 일부러 제작하는 외주 비용들은 엄청 아낄 수 있죠. 특히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들은 현재 그런 쪽으로 홍보할 때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직접적인 효과가 되게 크거든요. 그렇게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대변인 김용삼 네,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제선정에서 좀 더 신중하게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좀 안타까운 게 그때는 DMZ만 나왔기 때문에 그게 경기도의 이미지를 자꾸만 분단된 걸로 고착하는 느낌을 되게 본인은 받았어요, 사실은. 그리고 환경단체에서 조금 문제를 제기하겠다라는 느낌도 받았고요, 관광으로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다 더 전체적으로 거기서 공모된 지적권을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주제를 잘 잡으시면 2억 5,000만 원이 훨씬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이석 위원님.

○ 한이석 위원 안성시 한이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인정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던 건데요. 본 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보시면 여론수렴활동 강화라고 있습니다. 보셨나요?

○ 대변인 김용삼 네.

○ 한이석 위원 그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개별면접조사, 전화조사, 심층조사가 있는데 이 3종 조사방법이 서로 다른 점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대변인 김용삼 여론조사를 하는 방법이 크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는 모집단에서 표본추출을 해서 전화번호를 가지고 전화로 여론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 한이석 위원 그럼 그것이 두 번째 있는 전화조사인가요?

○ 대변인 김용삼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개별면접조사의 경우는 모집단에서 표본추출한 분을 대상으로 면접자가 직접 사람을 찾아가서 맨투맨 방식으로 문답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심층조사의 경우는, 개별면접조사의 경우는 면접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하는 반면에 아주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전문가나 교수나 언론인이나 이런 분들이 주어진 면담자료를 가지고 표본에서 추출한 분을 만나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심층적인 질문을 해서 심층적인 답변을 도출해 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보통 여론조사에서는 이 세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러면 개별면접조사는 우리 도에서 직접 나가나요? 아니면 어느 기획사에 의뢰하는 건가요? 이 세 가지 중에.

○ 대변인 김용삼 조사의 경우는 전문영역이기 때문에요…….

○ 한이석 위원 여론조사 기구에다 맡긴다는 것 아니에요?

○ 대변인 김용삼 저희가 한국갤럽에다가 의뢰해서 갤럽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러면 표본조사를 개별면접조사 보면 4회를 하잖아요, 1년에. 1년에 4번을 하는데 보니까 나누기 4 해보니까, 아니 이게 나누기가 아니구나. 1번 하는 데 1,95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1번 하는 데 1,950만 원.

○ 대변인 김용삼 비용이 조금 다른데요. 전화조사는 좀 쌉니다. 그래서 1회 할 때 약 1,000만 원…….

○ 한이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개별면접조사가 1회 하는 데 1,950만 원 들어가고 전화조사는 970만 원 들어가는 거네요. 전화조사를 ARS로 돌립니까? 아니면 그게 방식이 있는데요.

○ 대변인 김용삼 여론조사 회사에서 표본집단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 대변인 김용삼 그래서 여론조사의 공정성은 표본을 얼마나 공정하게 만들어서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느냐 하는 데에 달려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한국갤럽이 가지고 있는 표본집단을…….

○ 한이석 위원 그렇다면 전화조사하는 데 제일 비용이 저렴하게 들어가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분명히 ARS 돌릴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론조사 기구에서.

○ 대변인 김용삼 ARS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 한이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화조사 1 표본당 얼마를 지급하는 거예요? 얼마짜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천차만별로 있는데 8,000원짜리부터.

○ 대변인 김용삼 한 샘플당 저희가 하고 있는 경우는 약 1만 원 정도. 9,500원에서 1만 원 사이입니다.

○ 한이석 위원 그러면 표본을 900명을 잡는다는 건데요, 그렇죠?

○ 대변인 김용삼 저희가 통상 표본 1,000명 정도를 예상하는데요. 보통 여론조사의 경우는 500표본을 가지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더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그것보다 2배 정도 늘려서 970명 내지 1,000명 정도 그렇게 현재…….

○ 한이석 위원 그러면 개별면접조사는요?

○ 대변인 김용삼 이것은 전화조사의 2배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 한이석 위원 가격이 비싼 건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짜리를.

○ 대변인 김용삼 약 2만 원 내외입니다.

○ 한이석 위원 대변인께서도 이걸 자세히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지금 질의해 보니까. 이것을 내일 계수조정 들어가기 11시 전까지 개별면접조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2012년도 할 것 말고 2011년도에 개별면접조사에서 예를 들어서 분명히 보트쇼 때문에 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개별면접조사 작년에 했던 것에 대해서 조사한 내역, 그러니까 어느 건에 어느 예산이 들어갔는데 표본이 얼마 나오고 표본에서 찬성과 반대 이렇게 이렇게 나와서 했고 그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행사를 했으면. 그것하고 회사 이름하고요. 분명히 아까 한국갤럽, 저도 거기 믿을 만한 회사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 회사 이름하고요. 전화조사도 지금 97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 대변인 김용삼 그 자세한 데이터를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래서 31개 시군이면 각 시군별로 표본을 뽑을 것 아니에요, 어떤 사업을 하실 때? 그러면 어느 시에서 몇 표본이 나왔고 분명히 10대에서 20대 몇 개 표본 잡고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렇게 잡았을 것 아니에요, 표본조사를? 그런 내용을 전체,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표본을 뽑아서 했다는 근거자료를 제가 보고 싶어서, 특히 경기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무한돌봄이든 그런 것에 대해서 표본조사 한 사업내용을 내일까지, 올해 2011년도 했던 내용이요. 특히 심층조사 이것은 1회에 2억 3,000이 들어갔잖아요? 2,320만 원. 이것은 2011년도에 어떤 내용을 했는데 참가자가 누구고 이분들이 아까 어떤 교수나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근거로 해서 이분들한테 자금이 얼마 나가는지 그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심층조사니까? 대학교수면 대학교수 아니면 사회 언론담당이든 어떤 예가 있을 테고.

○ 대변인 김용삼 관련된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래서 예산이 적정한가 그걸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거 세 가지를 정확하게 잘해서 내일 11시 전까지만. 고생했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인정 위원님.

○ 고인정 위원 고인정입니다. 저는 간단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홍보역량 강화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도정 쟁점관리를 위한 컨설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거의 인건비예요, 그렇죠? 이것도 외주를 주신 건가 봐요?

○ 대변인 김용삼 10쪽 말씀하시는 거죠?

○ 고인정 위원 네, 10쪽. 거기에 대한 산출내역은 11쪽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7,300만 원 정도 되는데 대부분 인건비가 차지하고요. 그리고 국외여비까지 포함되어 있네요. 이 사업을 외주 주신 건가요?

○ 대변인 김용삼 지금 홍보정책 국외여비는 이것하고는 별개의 내용이고요.

○ 고인정 위원 그런 건가요?

○ 대변인 김용삼 그 위의 부분은 올해까지는 저희가 외주용역을 줘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도저히 저희가 인력이 안 돼서요. 올해는 종편이 동시에 5개 사가 방송 시작을 12월 1일부터 하는 걸로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비슷한 시간대에 뉴스 그다음에 심층보도 이런 시간들이 겹쳐서 5개 사가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올해까지는 주로 신문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저희가 모니터를 대대적으로 강화해야 될 그런 상황이 돼서…….

○ 고인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여기 인건비 3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건비 3명이 누구에게 가는 건지 궁금해서요.

○ 대변인 김용삼 그 부분은 모니터요원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 고인정 위원 모니터요원이 3명이고, 모니터요원에 대한 자격이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24쪽에 보면 아까 이삼순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전문가활용 홍보체제 강화 해서 여기는 도정홍보 컨설팅에, 여기도 주로 인건비거든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여기도 외주를 주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떠한 분들인지 그것하고, 월간보고서가 나오네요? 그런데 5부만 발간하는 건가요?

○ 대변인 김용삼 네.

○ 고인정 위원 왜 그런 거죠?

○ 대변인 김용삼 이것은 저희들이…….

○ 고인정 위원 내부자료로 보시는 거라서?

○ 대변인 김용삼 격월로 저희들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건 보관용으로 가지고 있고 컨설팅한 내용들은 각 해당 실국에 저희가…….

○ 고인정 위원 이걸 저도 볼 수 있나요?

○ 대변인 김용삼 네.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이것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컨설팅이라고 해서, 물론 하는 업무들은 다 다르긴 하겠지만 사실 이게 어떤 결과물이 눈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파악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대변인 김용삼 올해 수행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고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대변인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변인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금일 중으로 제출되어 계수조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적사항은 향후 도정운영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순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에 이어 보건복지국에 대한 2차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복지국

○ 위원장 송순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보건복지국 소관 사항을 상정합니다.

김용연 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관해서는 15분 정도를 할애해 주십시오. 신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현석 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신현석 위원입니다. 보훈단체 관련해서 경기도 내에 9개 보훈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맞습니다.

○ 신현석 위원 그중 8개 보훈단체는 사무실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만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이 듣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된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9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9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베트남참전전우회는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9개 보훈단체 중에서 8개 보훈단체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개별법령에 의해서 그 단체들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 베트남참전전우회는 아직까지 거기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재정적으로 어려운 측면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신현석 위원 그러면 국장님, 타 시도와 시군에서는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어 대부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신현석 위원 보훈단체는 국가를 위해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는 먼 이국땅에서 세계 평화와 자유수호를 위해 몸 바친 국가유공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들의 희생이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을 이루는 초석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가 공법단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무실 및 운영비는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도 일단 베트남참전동우회가 보훈처에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또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바는 분명합니다. 또 지금 그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도 여느 보훈단체와 거의 비슷한 활동들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사실 지원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인데 여러 가지 재정여건도 있고 해서 저희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현석 위원 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의 섬세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 신현석 위원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도내에 등록장애인이 50만 명으로 도내 인구 대비 4.2%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맞습니다.

○ 신현석 위원 그래서 장애인 차별해소와 사회통합 실현을 위해서는 장애인 일자리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2012년 장애인 일자리사업 예산 규모를 보면 올해보다 7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전체 장애인의 몇 %가 일자리사업 혜택을 받고 있는지와 전국 대비 일자리 지원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국장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도내 등록장애인이 50만 명이고 그중에서 경제활동이 어려운 3급 이상 중증장애인이 약 16만 명 정도 해서 한 32%가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일반 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유형하고 정도에 맞게 공공형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규모는 2009년에 800명에서 2011년에 1,506명으로 상당히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만 또 내년에도 한 100명 정도 늘어나서 600여 명 지원할 계획이기는 합니다만 전체 숫자에 비해서 볼 때는 굉장히 부족한 수준인 것이 사실입니다. 전국 장애인 일자리가 1만여 자리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경기도가 약 15%를 차지하고 있어서 전체 시도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크지만 장애인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장애인을 민간부분에서 케어 하지 못하고 안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공공부분에서라도 일자리를 제공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저희가 많이 일자리를 발굴해서 공공부분에서도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 신현석 위원 국장님, 그러면 공공형 일자리사업 외에 민간기업에 대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은 없으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민간에도 장애인 고용률이 2.3% 이상 고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민간에서도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법률상 되어 있고 일자리 고용률을 채우지 못하면 장애인고용촉진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부분에서도 일자리 고용률을 충분히 채우도록 고용공단하고 또 시군하고 도 함께 대기업들, 특히 장애인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는 큰 기업들을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장애인을 많이 고용해 주도록 권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도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삼성에서도 장애인을 대폭 고용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어서 아마 여타 기업들도 이런 추세를 따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장애인들이 민간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고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신현석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38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738쪽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으로 해서 2011년도에는 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000만 원으로 대폭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이 뭔가 했더니 현행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발굴을 위한 홍보비용으로만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00만 원이 이웃사촌 온라인 캠페인 운영 및 리뉴얼 작성하는 데 2,000만 원, 사회복지서비스 정보 종합안내 리플릿 제작 및 사례집으로 3,000만 원 해서 5,000만 원만 편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대폭 삭감된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시다시피 저희가 금년도에 국에 받은 실링이 상당히 줄어든 상태에서 자체사업 중에 홍보와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대폭 축소한다는 국 내부방침을 정해서 재정문제 때문에 대폭 축소하게 됐습니다.

○ 신현석 위원 재정 때문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이 일률적으로 잘렸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특히 저희들이 계속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도 보건복지의 큰 미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본 위원은 건의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 신현석 위원 그냥 열심히 노력하는 거하고 예산편성 되어 있는 거하고 틀리거든요. 2억에서 어떻게 5,000만 원이란, 리플릿 제작하는 형식적인 사업으로 치우쳐 있는데 국장님이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알겠습니다.

○ 신현석 위원 사업명세서 771쪽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771쪽에 보면 여성 갑상선기능검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최초 요구 예산사업에서 상당히 많이 삭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신현석 위원 얼마 정도 삭감되어 있었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한 30% 정도 삭감했습니다.

○ 신현석 위원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갑상선암 내지는 기능검사 쪽에 상당히 많이 특화돼서 암조기검진률도 상당히 높은데 특별히 이렇게 30% 자른 건 실링 안에서 일률적으로 자른 예산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실링이 저희가 30% 삭감을 해서 부득이 삭감을 했습니다.

○ 신현석 위원 예산은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인데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세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립선암검사에서는 완전히 예산 자체가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신현석 위원 그다음 장에 출산율 제고 모자보건사업이 거기에서도 2억에서 1억 4,200으로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쪽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어떻게 할 건지 본 위원한테 서면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현석 위원 국장님, 지금 경기도뿐만 아니라 헌혈 때문에 상당히 대한적십자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헌혈 때문에 많이 활동을 장려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12년도에 보건복지국에 헌혈지원예산이 얼마큼 책정되어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2,000만 원 책정했습니다.

○ 신현석 위원 2011년도에는 얼마큼 책정되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금년에도 2,000만 원입니다.

○ 신현석 위원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좀 더 적극적인 헌혈지원 예산의 편성을 요구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알겠습니다.

○ 신현석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무한돌봄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한돌봄사업 관련 예산이 본예산 기준으로 작년 예산요구액이 약 1억에서 올해 요구예산액이 3억 4,600만 원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당초예산 대비해서 말씀하신 거고요. 지금 추경예산은 4억 2,840만 원에서 실질적으로 금년 대비하면 내년 예산이 좀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약 8,000만 원 정도 줄어드는 내용입니다.

○ 신현석 위원 그 이후에 또 없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2011년 당초예산에 1억 1,000만 원을 예산에 세웠고 2회 추경에 추가로 더 사업비를 확충해서 4억 2,840만 원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을 내실 있게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3억 4,6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 신현석 위원 주로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거로는 2012년도 요구한 예산액은 3억 4,600만 원으로 작년 예산보다 실제적으로 1억 정도가 적어진 예산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한 1억 정도 되는 것은 무한돌봄센터 운영하고 무한돌봄센터 평가시스템 구축 연구사업비인데 그게 좀, 금년도에는 국제심포지엄을 저희가 1억을 들여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국제심포지엄을 하지 않을 계획이고 내년에는 국제심포지엄은 하지 않고 시군 무한돌봄센터 정착을 위한 무한돌봄센터 평가시스템 구축 연구 쪽에 주력해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금년과 다르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 신현석 위원 감사합니다. 학습동아리 인큐베이팅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어떤 사업입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상당히 큰 효과를 보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효과는 어떠했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동안 재단에서 연구를 한 바에 의하면 사회복지종사자 역량중심 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를 한 결과를 보게 되면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의 학습의지가 굉장히 약하고 또 업무 개선에 대한 의욕도 상당히 적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문화 개선과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현장학습동아리를 적극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연구결과가 나와서 그런 활동을 좀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위해서 재단에서 동아리당 100만 원씩 지원해서 연구동아리 활동을 하도록 했고 동아리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평가결과는 상당히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신현석 위원 조직의 SWOT분석을 통해서 진행된 학습동아리 인큐베이팅은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아무튼 2012년 적은 예산을 가지고 보건복지 예산을 편성해준 우리 국장님과 간부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4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국장님의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라면서 어떻게 할 건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신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인정 위원님.

○ 고인정 위원 고인정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신현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 제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50페이지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입니다. 아까 신현석 위원님께서는 예산이 줄은 것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을 보니까 이 사업은 저소득층 발굴을 위한 홍보비용으로 쓰여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런데 그 산출내역에 보니까 온라인캠페인, 리플릿 제작, 사례집 이걸로 저소득층 발굴이 될 것 같지 않은데요. 이 목적 자체가 어떻든지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너무 형식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민원이 하나 들어왔었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직접 저를 찾아온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저한테 보냈어요. 본인의 어려운 사정을 줄줄줄 적어서.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동사무소를 찾아갔거든요. 주민자치센터를 찾아가서 그 내용을 제가 전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는 직접 여러 가지 이분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어떻게든 그분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연결고리를 찾아내서 그 부분을 사업내용으로 채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과연 이 리플릿이 제작되면 제작된 이 리플릿이 과연 어떻게 전달될 것인가도 문제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온라인캠페인 운영 이런 것들에 얼마큼 접근할 수 있을지 사실 그것도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통장님이 됐든 반장님이 됐든 부녀회장이 됐든 지역에 그런 조직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사업을 전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으시고요. 그 사업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5,000만 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의 일환으로서 저희가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이런 홍보 쪽에 필요한 예산이고 그다음에 실제 노출되지 않고 있는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인원을 발굴하는 노력은 도하고 시군 또는 무한돌봄 도우미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런 분들을 동원해서 그러한 분들이 발견되면 사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는 53쪽에 보면 복지사업 교육 및 홍보가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보건복지사업 홍보비로 1억 7,000 정도가 나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보통 실국에서 보니까 무한돌봄사업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실국에서 홍보비가 지출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 비용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국 전체 비용의 일부입니다.

○ 고인정 위원 홍보비로 지출이 되는 거지요?

○ 대변인 김용삼 네.

○ 고인정 위원 그러게. 실국 홍보비가 어디 있을 텐데 그게 어디 있는지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바로 이거였었군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고인정 위원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보건복지 분야 국외연수가 있습니다, 국제화 여비. 이 4명은 누구지요? 어떤 대상이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당장 결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관련 업무 유공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중앙에서 관련 공무원 연수 계획이 내려오면 거기에 포함해서…….

○ 고인정 위원 관련 공무원이라고 하는 건 어떤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보건복지 분야…….

○ 고인정 위원 보건복지 분야가 아니라 이건 복지사업 교육 및 홍보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관련 공무원들이 출장을 간다든지 그러면 여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국외여비는 원래 저희 국으로 공통으로 서있고 일부만, 여기에서 모자라면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풀 국외여비를 활용해서 가고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 사업비에 국외연수비가 들어가 있는 게 여기는 좀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대부분의 실국이 공통적인 국외여비를 일부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여기 시책추진비가 7,600이에요. 그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전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 사업에 시책추진비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것은 실제로 이 시책추진비가 지사님, 부지사님, 정무부지사님, 저도 쓰고 관련 과장도 쓰는 그런 전체예산입니다. 보건복지 관련…….

○ 고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국외연수비도 그렇고요. 시책추진비도 그렇고 물론 이게 다 필요한 것이죠. 실국을 운영하시려면 다 필요한 것이기는 한데 왜 이 비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냐는 거죠. 저는 그게 의문이라는 거죠. 그럼 별도로 시책추진비는 없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없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럼 이게 보건복지국에서 쓰는 전체 시책추진비가 7,600만 원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고인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162쪽입니다. 162쪽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있어요. 162쪽에 거기 보면 예산요구 필요성에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이 어떤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것은 이제…….

○ 고인정 위원 도민촉진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600만 원 정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해서 들어가 있는데 도민촉진단의 역할이 어떤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도민촉진단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잘 안 돼 있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서 시설주들에게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안내하고…….

○ 고인정 위원 그런데 각 시군에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인가 있지 않아요? 바로 옆에 보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것은 시설건축 허가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반영이 돼 있는지 검토해 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 고인정 위원 아, 건축허가 낼 때만. 그러면 지금 여기 도민촉진단이 하는 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애인단체에서 나서서 각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돼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각 지회하고 협조해서 설치돼 있지 않는 곳은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또 장애인전용 주차지역에 있는 불법주정차도 단속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하겠는데 이게 도에서 운영되고 있고 인건비 한 사람이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것은 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저희가 돈을 줘서 운영하는 겁니다.

○ 고인정 위원 지체장애인협회 각 지회가 31개 시군에 다 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거기에 125명으로 추진단이 배정돼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러면 도민추진단이 전체 31개 시군에 다 퍼져있는 거네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고인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동편의시설을, 정확하게 명칭이 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도 지원센터 이런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가 보통 보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같이 연결이 되는 사업이겠네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런 거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기술지원센터.

○ 고인정 위원 기술지원센터랑.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9쪽에 보면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여쭤봤었던 것 같은데 파주병원의 기숙사 및 탁아시설 신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알아봤어요. 파주 쪽에 있는 분들한테 지난번에 국장님이 대답하시기로는 일단 조사를 해보겠다.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나서 하시겠다라고 그랬는데 한 가지 사례로 파주에 메디인병원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서 직장보육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추진을 하다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수요조사 결과 별로 수요가 없다라고 나타나서 그냥 인근에 있는 가정보육시설을 하나 위탁받아서 하는 걸로 대체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냥 진행할 게 아니라 거기 직원들이나 아니면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리고 지역의 형편, 이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수요조사를 좀 하고 편의성들에 대해서 제고를 한 다음에 추진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탁아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아기를 키우고 있는 간호사들을 쉽게 채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엄마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아이를 데리고 새벽에 아니면 밤늦게 이렇게 출근해서 아이를 맡기는 것보다는 집 가까운 데서 아이를 맡기는 게 오히려 더 편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알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문제는 시설을 하나 우리가 만들었을 때 그게 운영되는 데 있어서 운영비가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료원이 그렇게 수입이 좋은 것도 아닌데, 보통 직장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이 선호하기는 하지만 또 선호하는 직장보육시설은 굉장히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곳을 선호해요. 그만큼 지원이 많고 이러니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운영 자체가 힘들거든요. 아이들 유치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한 다음에 추진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또 건물을 지어놓고 이게 별로 효율가치가 없어버리면 사실 그것도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 굉장히 낭비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의료원장님이 답변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의료원장 배기수입니다. 지금은 간호사가 70명 수준인데요. 그게 300병상으로 올리고 나면 약 2배는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맞고요. 지적해 주신 게 맞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엄마가 3교대 하는 직종이 경찰하고 소방서 이렇게 있는데 붙어 있습니다, 의료원하고. 그리고 또 만일 그게 부족할 경우에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넣을 수 있고요. 딱 의료원만 한정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그런데 300베드가 다 찰 경우에는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장에 도는 걸 봐도 낮에는 선호를 하는데 3교대 근무할 때 밤에는 아버지가 와서 퇴근해서 보기 때문에 아버지가 출장을 가든지 이런 경우만 밤에는 요청이 있고요. 그래서 밤에 요청하는 것은 굉장히 적은 걸로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보조하는 것은 5명에 한 명 정도는 여성부에서 보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만일 직장 내에 두게 될 경우에는 반은 본인이 부담하고 반은 지원비로 하고 이렇게 되면 아주 상당히 잘 운영될 걸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것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24시간 탁아시설을 지금 운영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런데 보통 24시간 다 하겠다고 했던 데가 전부 다 그렇게 안 하고요. 낮에만 하게 되고 약간 오후에 연장근무가 있을 때 조금 연장하는 그런 식으로 다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밤에 둬야 될 경우에는 거의 드물고요, 24시간 하는 데도. 그래서 하다가 다 폐쇄를 하고 낮 탁아소만 운영하고 약간 연장을 하거나 그 주위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래서 인근에 메디인병원이라고 있대요. 파주에 메디인병원이라고 거기도 직장보육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증축을 계획해서 추진을 하다가 수요조사를 해서 보니까,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추진을 했는데 막상 직접 들어가니까 그렇지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보육시설 하나를 위탁을 했대요. 그것을 받아서…….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이즈가 적은 데는 그렇게 하는 게 현명한데요. 저희는 이제…….

○ 고인정 위원 그리고 또 간호사들에게 직접 물어보니까 직접 보육시설을 만들어서 다니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게 좋겠느냐라고 물어봤나봐요. 그랬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 집 인근에다가 보내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취소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저희는 수원병원에서도 지금 여성가족국하고 해서 설문도 했습니다. 그래서 수원병원은 지금 31명이 지금 다니겠다고 그렇게 돼 있고요. 수원병원에 있는 간호사들은요. 그리고 지금 노조에서도 이게 제일 우선 요구안입니다. 근무여건 중에서 탁아소를 만들어 달라고 우리 6개 병원은 그렇게 돼 있고요. 만일 우려하시는 대로 그렇게 조금 과한 게 있으면 주변에 충분히 3교대 일하는 엄마들이 많습니다. 꼭 3교대가 아니더라도 직장여성을 위해서는 남는 여유분은 제공할 의사가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제가 우려하는 건 그거예요. 직장보육시설이 가장 이상적이고 좋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을 같이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 그 수요가 다 차지 않았을 때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런데 찹니다. 차는 게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운영하게 되면 사실 이분들이 반값에 다닐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국가에서 지원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 고인정 위원 반값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지 지원시설을 다닐 경우는 반값에 다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민간시설을 다닐 경우 는 전체를 다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직장보육시설을 짓지 않을 경우는 보육료의 50%를 지원해 줄 수 있게끔 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이용해도 반값이죠. 어디를 이용해도 반값인데 어디를 이용하는 게 더 편리할 것인지 그리고 제대로 운영이, 저는 그런 곳도 봤어요. 직장보육시설을 만들어 놓고 문 닫는 곳도 봤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보육시설 하나가 운영되기 위해서 시설장 있어야죠. 교사 있어야죠. 취사부 있어야죠. 운전기사 있어야죠. 하여튼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막대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다른 뜻이 아니라 의료원에서 계속 적자이고 그런데 여기 것까지, 보통 보면 10억 정도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1년에 10억이거든요. 충분히 고려를 해서 저는 추진을 하는 게 좋을 거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고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순 위원 이삼순 위원입니다. 지난번 보건복지국 예산심의에 이어서 바로 오늘 두 번째 심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께 복지재단과 관련해서 예산을 쭉 몇 가지 안들을 짚어드렸습니다. 오늘 서상목 이사장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사장님을 발언대로 요청합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복지재단 서상목입니다.

○ 이삼순 위원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눈이 상당히 불편한 관계로 혹시 이사장님을 바라보는 표정이나 시선이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십사 하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데 있어서, 지난번 복지국 할 때 계셨었죠?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 이삼순 위원 그래서 총체적으로 제가 짚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이해하고 계시고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 이삼순 위원 그때 거의 짚어보면서 구체적으로 짚지 않았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복지재단이 횟수로 5년이에요.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또 업무보고 받을 때나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복지재단도 5년이면 완전히 자리 잡아서 그야말로 감사자료가 됐든 예산심의 자료가 됐든 우리 위원들에게 전달이 될 때는 충분히 쉽게 알아볼 수 있을 만큼의 자료를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우리 복지재단의 설명자료가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제가 만 4년 됐는데요. 처음에 10명으로 시작했거든요. 지금…….

○ 이삼순 위원 가급적, 죄송합니다만 말씀을 끊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가급적 짧게.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런 과정에서 행정체계가 아직 제대로 다 잡히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큰 기관, 오래된 기관에 비하면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미흡한 게 많아 가지고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삼순 위원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산하단체 중에서 복지재단하면 그래도 싱크탱크들, 그야말로 소위 말하면 헤드뱅크들의 구성원들로 돼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정도의 자료는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어떤 단체보다도 좀 더 성의 있게 준비했기를 기대했습니다만 아주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실망을 금치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 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나왔었어요. 그중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자문위원들의 수당에 있어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1인당 11만 5,000원을 주게 돼 있는 모양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2012년도 예산을 올린 거 보니까 1인당 15만 원씩 계상돼 있어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이게 10만 원이 기준인데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이면 5만 원을 추가할 수 있다. 이래서 아마 저희 회의하면 보통 2시간이 넘기 때문에 예산상 이렇게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런데 회의가 자문위원이 참석하는데 있어서 모든 회의가 1시간 이상 이렇게 일률적으로 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래서 제가 운영할 때 신축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건 짧은 것도 있고 어떤 것은 4시간, 5시간…….

○ 이삼순 위원 이런 게 이렇게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 아니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무한돌봄과 관련해서 설명자료 있죠. 34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마는 여기도 국외연수가 약 7,000 정도 잡혀 있고요. 또 홍보사업이 3,500, 사례관리 보고대회가 3,000, 그다음에 도 센터 업무추진비 이건 그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무한돌봄사업의 평가예산 4,200이 잡혀 있어요. 이건 어떤 형식의 사업이기에 4,200만 원씩 잡혀 있죠?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이게 31개 시군의 무한돌봄센터를 평가하는 거니까 요.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방대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삼순 위원 중요하고 방대한 사업인데 어떤 형식을 띠기에 4,200만 원씩 들어 가냐고요, 그냥 평가하는데. 그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고요. 간단하게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 34페이지 보시면 공동연구원 해서 인건비가 1,000만 원 잡혔고 회의운영비 FGI…….

○ 이삼순 위원 여기서 말하는 회의운영비라는 것은 회의는 어떤 구성원들이 회의를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이? 혹시 복지재단의 직원들인가요, 아니면 외부 인사들인가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직원들한테 자문수당을 주지는 않죠. 외부 전문가들을 불러서 하는 자문수당이 들어 있고요. 회의진행 경비로 잡혀 있고 그렇습니다. 34페이지 보시면 그 내역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FGI 개최비용 그리고 시상 포상금, 조사활동비, 보고서 발간, 책자 구입비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다음 질의로 들어갈게요. 이건 상당히 간단한 건데 물론 이 부분 또한 지난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 중에서요, 43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동 자료예요. 보면 이게 각 부서별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잡혀 있어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부서별 들어가고 일반운영비 중에 또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싶어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복사비 등은 자료를 복사하고 제본하는 데 소용되는 비용과 과제 관련 참고 문헌 구입, 복사비만이 아니고 이런 게 다 들어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44쪽 보세요. 이것도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했었던 부분인데 차량이 5대예요.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죠?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차량 5대가 1대는 대표전용으로 되어 있고요. 4대는 부서별로 필요에 따라서 신청을 해서 공용하고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런데 4대가 이렇게 다 필요한가요? 실제 4대의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부서별로 하나를 정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때그때 신청을 해서 하는데 지금 풀가동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많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도가 워낙 넓지 않습니까? 먼 데 가면 어떤 경우는 하루도 걸리고 그래서 이게 4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풀가동되고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물론 경기도가 워낙 광활하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31개 시군 중에 센터가 한 군데 빼고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 31개 시군이 다 됐나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수원만 안 되어 있는데요. 수원은 휴먼서비스센터라고 해서 결국 무한돌봄센터나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렇다면 거의 31개 시군이 다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맞습니다.

○ 이삼순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4대 운영하는 운영일지가 있을 겁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정말 경기도의, 경기도민의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다 도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복지재단에서 다른 때와 달리 좀 더 관심을 갖고 또다시 지적되는 사항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또한 하나의 자료를 준비하더라도 좀 더 심도 있게, 성의 있게 관심을 갖고 모든 것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복지재단 이사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이석 위원님.

○ 한이석 위원 안성시 한이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2청에 보면 노인보호사랑나눔봉사단 운영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1청에서는 이 사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는 그런 명목으로는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업은 있긴 있는데 그와 직접 연관되는 사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 한이석 위원 제가 2청에서 이 사업을 보고 혹시 1청에 비슷한 사업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게 비슷한 사업이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독거노인돌봄서비스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 한이석 위원 그럼 독거노인돌봄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비슷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운영 형태는…….

○ 한이석 위원 그런데 운영 형태가 돌봄사업하고 여기는 지금 틀린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형태 자체는 거의 비슷합니다. 돌보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른 측면이 있지만.

○ 한이석 위원 그래서 1청에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으면 2청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병행해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2청에서 지난 3회 추경 때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독거노인돌봄사업하고 비교해서 발전적으로 도 전체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발전된 방안이 있다고 하면 그 사업을, 지금 편성된 사업이라도 이후에 좀 변경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사업 기대효과 보니까 경기도립국악단이나 무용단이 시군으로 순회하면서 그런 분들이, 사실 이런 국악에 대해서 듣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현 시대에. 그래서 그걸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북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가 면밀히 분석해서 좋은 내용은 보강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얼마 전에 우리가 행감 때 수원의료원 응급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며칠 된 것 같아요. 제가 우연치 않게 TV를 봤는데 의료원 응급센터 인터뷰가 나왔더라고요, 국장님. 아니, 원장님 나오실 필요성은 없고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센터장님이 유 누구시던데 인터뷰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때 행감 때보다 많이 나아진 모습이더라고요, TV에 나올 때. 그래서 하나 좋은 거 TV에서 홍보를 봤고. 또 제가 지금 시대에 쟁점되는 것 하나 말씀드리면 예산 문제보다 이건, 국장님 혹시 베이비박스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유기아 이렇게 하는, 어디서 운영하는 것 봤습니다. 텔레비전에서 한번 본 것 같습니다.

○ 한이석 위원 저도 베이비박스에 대해서 얼마 전에 우연치 않게 그걸 봤어요, TV를 시청하는데. 이 사회가 이런 사회구나까지 보면서 느꼈는데, 보니까 성남에도 있더라고요. 어떤 여성분이 혼자 운영하더라고요. 그분이 나왔는데 인터뷰에서는 사회문제기 때문에 국가에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금도 개인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인터넷으로 베이비박스 해서 들어가서 보니까 찬반론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지금도.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상당히 그건, 지금 이름은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런 시스템을 갖춰 놓게 되면 어린아이를 버리는 것을 조장할 우려도 있고 해서…….

○ 한이석 위원 글쎄요, 반대의견은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이석 위원 그래서 저도 이걸 국장님의 답변을 지금 Yes냐, No냐 권하기는 힘들고요. 저도 이걸 충분히 보고 인터넷도 보고 해보는데 제 자신도 반대와 찬성의 여론을 보니까 박빙이더라고요, 여론이. 그러니까 사업에도 보면 청소년산모, 대부분 청소년 쪽에 치중이 많이 가잖아요. 보면 TV에서 나오더라고요. 부모인데 속이고 압박붕대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TV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올해 신규사업으로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 기금 나와 있거든요, 207페이지에. 사업은 모자보건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국장님께서 어차피 사회문제로 대두됐으니까 다른 건 몰라도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은 올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내년 초든 해서 이 베이비박스 사회문제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먼저, 국가에서도 손을 안 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다른 건 몰라도 전문가들을 모집해서 공청회를 한번 가져서 찬반론도 회의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위원님 말씀 물론 저희가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부에서 유기아를 버리는 장소를 만들어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걸 운영하는 나라도 있더라고요. 선진국에 있더라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는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하고 계도하는 역할은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기왕에 버려지는 거 좋게 버리도록 해주는 시설이 필요한 듯 보이기는 하지만 글쎄요, 정부가 나서서 그런 일을 해야 될지는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는데 하여간 그건 상당히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 그거에 대해서 심층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러니까요, 공청회도 필요할 테고. 글쎄요, 제 생각도 이게 국장님 말씀대로 사회문제로 더 조장될 수 있고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찬반론이 굉장히 저기더라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심사숙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러세요. 하여간 끝까지 발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선 위원 한이석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제가 질문할게요. 국가가 나서서 유기아들이 버려지는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은 타당치 않다,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청소년산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지금 이 사업이 올라온 예산서를 보면 우리 해당 국에서 크게 의지가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산모가 경기도에 215명이 있습니까, 본청 소관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일단 사업량은 전체적으로 210여 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럼 151명만 대상으로 하면 나머지 63명은 어떻게 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건 북부청에 나머지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럼 경기도 북부청하고 본청하고 다 파악된 인원이 215명이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건 파악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추정해서…….

○ 김광선 위원 어떤 근거로 추정하신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게 대부분 청소년산모들이 다 숨기고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있어도 이걸 사실 이용하지 않아서 금년에도 예산이 많이 남는 실정인데 내년도에도 일단은 이 금액을 잡아놨지만…….

○ 김광선 위원 자, 좋아요. 본 위원이 통계자료를 보니까 전국에 약 3,000명가량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경기도에 약 630명이 있어요. 국장님이 조사한 것하고는 이게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 차이가 있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건…….

○ 김광선 위원 그냥 듣기만 하세요. 차이가 있고 이 사업이 여가평에서 이관된 사업이죠, 금년에?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광선 위원 금년 1월 달부터, 언제부터 이 사업을 하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게 그쪽에서 하는데 사업추진이 잘 안 돼서 내년부터…….

○ 김광선 위원 금년 사업은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하지 않고 여가평에서 했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광선 위원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는 이 사업을 하나도 손대지 않았어요, 아직?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광선 위원 그래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쪽에서 집행률도 저조해서 그래서…….

○ 김광선 위원 자, 좋습니다. 지금 청소년산모한테 1인당 지원되는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120만 원 한도에서 산전관리하고 출산 관련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 김광선 위원 그럼 정상인이 임신해서 출산까지 드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되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애 낳아 본 지가 오래돼서 모르시죠? 한 200만 원 이상 넘는 것 같아요, 그냥 평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한 22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 김광선 위원 네, 그 정도인데 1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청소년산모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기까지의 결심을 한 것만으로도 상당히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생명에 대한 귀중한 것을, 아주 생명에 대한 소중한 것을 그래도 어쨌든 엄마로서 책임지기 위해서 이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낳기까지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이거. 가족들하고 소통도 두절되고 사회에서 비판받고 애를 몇 번씩 낙태해서 이렇게 한 다른 사람들은 당당하게 사회에서 처녀 행사하는데 얘네들은 어디 갈 데도 없고 이런 대상이란 말이에요. 이걸 누가 감싸야 되느냐 이 말이야. 우리가 감싸야 되는데 우리도 너무 관심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임신을 해서 출산할 때까지 제대로 얘네들이 영양공급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직장을 다니다가도 혼전임신이라는 것 때문에, 또 어린나이에 임신을 했다는 것 때문에 이것도 그만두게 되고 직장도 그만두게 되고 사회에서 숨어서 살아야 되는 이런 지경에 있는 얘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담당부서에서 대책 같은 건 있습니까? 또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래서 이 사업이 그동안에는 미혼모시설 도내에 있는 일곱 군데에, 거기에 들어온 산모들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기에 있는 산모뿐만이 아니고 대상이 되는 재가산모도 직접 개인에게 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서 시행할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 김광선 위원 하여튼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왜 내가 이걸 강조하느냐, 이 미혼모, 특히 청소년산모하고 관련해서는 보건복지국에서 진짜 관심을 가지고 헤아려 줘야 된다 이걸 내가 간곡하게 당부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온 예산서 봐서는 전혀 의지가 없어 보여서 각별히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사업비가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좋습니다. 189쪽에, 189쪽이 아니고 189쪽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159쪽, 장애인단체 육성 및 지원사업을 보니까 예산이 30억 700만 원이에요, 맞죠? 사업내용을 보니까 31개 단체에다가 지원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제가 이 하나하나 관련단체 현황을 받아보니까 경기도 전체 조직이야, 이게 보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경기도협회면 파주시지부도 들어가 있고 의정부지부도 들어가 있고 포천지부도 들어가 있고 남양주지부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사업이 다야. 맞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광선 위원 왜 30개 협회 사업을 본청에서 다 혼자서 하고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도 단위 사업은 저희가 하고요, 시군은 시군에서 사업을 별도로 합니다.

○ 김광선 위원 국장님, 북부청 사업은 갈라서 북부청에 줘야지. 왜 여기에서 다 틀어쥐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예산이 30억이 넘는 그런 사업인데 북부하고 관련된 지회는 북부청에서 관리할 수 있게 해야 우리 경기도가 접할 수 있는 이분들의 의견이나 소통이 제대로 확실하게 이루어질 거 아니냐, 그리고 2청에도 일거리를 줘야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북부지회가 있는 데는 여길 통해서 북부지회에 별도로 예산이 나눠서 나갑니다.

○ 김광선 위원 제가 확인해 봤어요. 본청에서 다 하고 있어요. 경기도협회에서 다 하고 있어. 장애인연합회 경기도지부에서 다 하고 있고 농아인협회 경기, 내가 여기 단체 다 전화 걸어서 다 확인했어. 나눠주기는 뭘 나눠줘. 내가 기획관리실에도 제야의 종소리를 연말이면 파주 임진각에 와서 하는데 예산이 그게 5,000만 원인가 그래요. 이거 제2행정부지사가 와서 해야지 왜 만날 본청에서 와서 2청사 것까지 하느냐 이 말이야. 이거를 10년 동안을 떠들었는데도 안 지켜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북부청 사업은 북부청에 줘야지요. 줘서 별도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줘야지 왜 본청에서 다 틀어쥐고 있느냐 이런 얘기야.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장애인단체가 도 단위 단체가 다 수원 쪽에 있어서 북부에도 지회가 있으면 북부에 주면 되는데…….

○ 김광선 위원 장애인협회는 회원이 1,900명이야. 지체장애인협회는 회원이 3만 명이야. 또 농아인협회는 회원이 2,900명이야. 이거를 북부청하고 본청하고 분리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 많은 단체의 사람들을 왜 다 본청에서 관리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자꾸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이거 내년에 국장님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떼어줄 수 있는 것은 분리해서 떼어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 단체라야 보조금을 저희가 줄 수 있는데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도 단위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북부청까지 사업을 한다는 게…….

○ 김광선 위원 이게 다 등록되어 있는 단체지 여기 등록되지 않은 단체가 어디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게 하려면 시군 단위로 나눠서 쪼개서 해야 되는데 그건 어렵다는 거지요.

○ 김광선 위원 아니지요. 왜 시군 단위를, 그거는 시군의 보조사업으로 시군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도에서 장애인복지하고 관련된 단체야, 여기는 일반인 단체. 민간단체에 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북청하고 분리를 해서 그쪽에 떼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북부에 단체가 분리되어 있는 것은 북부에서 하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검토를 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광선 위원 그리고 122쪽을 한번 봐보세요. 이거는 예산은 얼마 안 되는 건데 1년에 요양보호사가 몇 명이 배출됩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1만 2,000명입니다.

○ 김광선 위원 2만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2만 명. 그런데 자격증발급 용지가 여기는 1인당 1,000원씩 되어 있어요. 왜 같은 사업을 북부청에서는 600원에 견적이 되어 있는데 우리 본청은 1,000원으로 되어 있어. 이게 장당 400원씩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장당 400원이면 이 사업으로 봐서는 꽤 많은 돈인데. 그리고 일도 말만 2만 명이지 집행률도 50%도 안 돼, 45%야. 이게 단가가 다른 게 왜 그래요? 똑같은 사업인데, 똑같은 용지에.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집행률은 11, 12월 달에 대부분 집행이 됩니다.

○ 김광선 위원 알겠어요. 집행률 얘기하면 두 달 안에 다 한다고 다들 그냥……. 왜 장당 400원씩 차이가 나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을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거야 액수가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단가를 뽑아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아시겠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알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의료원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의료원장님 나오시고 국장님 앉아주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의료원장 배기수입니다.

○ 김광선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고인정 위원님께서 파주병원 기능보강과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원장님 답변이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파주병원의 보육시설이 아주 필요한 당위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일단 직원들하고 노조하고 오래 전부터 해달라고 요청이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있었는데 그냥 그것만으로 해주는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그다음에 파주는 지금 절실한 게 간호사를 구하려고 해도 안 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 게요. 이 사업은 어쨌든 국가가 권장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위원님한테 소상하게 답변을 드려야지. 지금 파주병원에 직원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전체가 지금 183명입니다.

○ 김광선 위원 이게 300병상으로 늘어나면 몇 명이나 돼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280명 정도까지, 용역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 김광선 위원 지금 파주병원 직원 수 183명 중에 미취학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지금 한 42명 정도로 집계가 됩니다.

○ 김광선 위원 왜 그런 설명을 안 드리느냐 이 말이야. 미취학아동이 몇 명이야, 이 42명 직원 중에?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미취학아동은 지금 42명입니다.

○ 김광선 위원 57명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그런데 파주도립병원 인근에, 우리 파주병원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학아동 수가 본 위원이 파악하니까 26명이야. 그런데 만약에 183명 중에 미취학아동이 57명이라고 봤을 때 정원이 다 찼을 때는, 지금 약 31% 되는데 정원이 다 차면…….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넘칩니다.

○ 김광선 위원 넘지요. 한 70명이 훨씬 넘어요. 그렇지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김광선 위원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50명 정원이 적당하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50명 수준의 보육시설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맞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에 정부 고용노동부에서 어떻게 지원합니까, 여기? 아까 5명에 하나씩 지원한다고 그러신 거 같은데.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정부에서 인정하는 1인당 고용노동부 지원은 시설장하고 보육교사, 취사원에 대한 임금지원이 1인당 80만 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거기에 단서가 붙지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20명 이상인 시설에 대해서요.

○ 김광선 위원 그렇지요. 20명 이상일 경우에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고 그리고 50%를 국가가 지원하고 50%는 본인부담으로 이미 하겠다고 파주병원 직원들하고 이미 합의가 된 사항이야. 그렇지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김광선 위원 그러면 이 탁아소를 만약에 50명분으로 신축을 했을 때 지금 당장 들어올 수 있는 애는 26명입니다. 이것도 다 파악이 된 거예요. 그런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소상하게 설명을 해드려야지. 그래야 왜 50명 단위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지금 파주병원에서 이런 문제로 미취학아동의 부모들이 얼마나 있고 또 병원이 제대로 병상 수가 정상가동이 되면 얼마가 늘어나고 지금 금촌 지역에 약 173개의 보육시설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분들하고 다 합의를 한 거야. 50명까지의 도립의료원에서의 보육시설은 지역보육시설의 저기하고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파주시 보육시설연합회하고 합의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동의를 다 받은 거야.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저희가 크게 가져갈 때는 기존 사업자하고 충돌이 있는데 50인 규모로 할 때는 괜찮다.

○ 김광선 위원 왜 그런 설명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간 현장실사 의원님들한테도 제대로 되지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설명회를 오늘 아침에 조찬하면서 별도로 했어요. 그분들도 다 모르셔. 그러니까 왜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면 경기도의료원에서 사업을 꼭 이루어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위원님들을 설득하는 데 노력해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서 이거 예산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야.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다음에 더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광선 위원 이거 원장님 책임이에요, 예산 안 되면.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어려워서 말이 잘 안 나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 배수문 위원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53페이지입니다. 복지사업 교육 및 홍보 있지요? 다른 위원님도 조금 지적하셨던 것 같은데 739페이지요. 지금 본 위원이 보면서 이게 복지정책과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여기에다 넣었어야 되나 싶은 게 정책사업에 보시면, 이게 다른 것도 안 맞는 게 되게 많아요, 단위사업으로 보실 때. 무슨 얘기냐면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이고요. 맞지요? 정책사업에 단위사업이 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확충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배수문 위원 그런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7,600만 원이에요. 인과관계에서 맞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이라고 정책사업을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의미가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전체 복지정책과에서 잡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와 비춰보면 전혀 맞지 않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 조금 업무 성격과 틀리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62쪽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지원이거든요. 여기도 도비까지만 확보가 됐어요. 국비는 전체에서 10%밖에 안 되고요. 맞지요? 거기에다 국비는 이번에 더 많이 줄었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장애인 일자리요?

○ 배수문 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지원 162쪽요. 거기 도민촉진단 운영이 8,600으로 되어 있지요? 올해도 했던 거고 내년에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사업 검토가 명확하게 됐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인건비하고 기술지원센터 이거…….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거는 사실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 배수문 위원 도에서 그냥 지원만 하고 끝나는 건가요? 관리 감독은 제대로 되고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관리 감독은 저희가 하겠지만 저희가 시군부담을 이거는 80%로 높이고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도비를 20%로 줄인 겁니다.

○ 배수문 위원 그게 아닌데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지원이 도비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지원이요?

○ 배수문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건 분권교부세 사업이기 때문에…….

○ 배수문 위원 그건 아는데 도민촉진단 운영이잖아요. 이건 도에서 직접 하는 거고요. 기술지원센터잖아요, 장애인 편의시설. 그쪽에 이거 가지고 특히나, 이게 저기 지금 새로 이사 가 있는 그쪽인가요? 그쪽 예산인가요? 도민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하는 데가? 일부 거기로 가는 금액인가요? 이거 어디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지원단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체장애인협회.

○ 배수문 위원 거기 그러면 인건비 5명에 대한 게 전체 예산인가요? 이게 기술지원단이면 도민촉진단에서 이거 가지고 시 단위 운영되는 것도 지원하고 당기고 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거는 시는 별도로 자기들이 운영하고요.

○ 배수문 위원 자체로 운영하는데 그거에 대한 기술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해주는 센터냐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걸 총괄해서 합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이것과 지금 GMBC인가요, 새로 이사해서 오 교수님 계셨던 곳이 어디지요? 거기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는 별도로…….

○ 배수문 위원 그런데 그게 되게 밀접하거든요. 사실 내용상 보면 그쪽이랑 연관지어야 될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효과성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가 사실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 받고 분권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국비가 10%밖에 안 돼요. 대부분 도비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국에서 면밀히 보셔야 되고 여기를 벤치마킹해서 시군이 쫓아가거든요. 맞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배수문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대부분 굵직한 건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인원도 적기는 한데 그 목적사업에 맞게 가고 있는지 검토가 되고 있느냐라는 거지요. 되고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도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럼 면밀히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87쪽 공공보건사업 업무추진 쪽 보시면 7,200 크지는 않은데요. 국비가 줄어들고 도비가 나머지를 메웠어요. 그렇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배수문 위원 이거 항상 교육은 이렇게 한다고 내용은 되어 있는데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지난번 장정은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요? 공공보건의 문제, 도덕적 해이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똑같은 거지요, 여기. 이 사업 맞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배수문 위원 그런데 작년에 집행률이 72%고 올해도 여태까지 68% 집행됐어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거 분명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인건비를 엄청 많이 세이브 해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배수문 위원 금액이 적다고 해서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집행률이 작년에 낮았는데 올해도 아직까지 집행이 68%예요. 그러면 연말까지 작년처럼 72%하고 나머지 30% 반납할 거예요? 본 위원이 그렇게 파악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게 틀린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게 지금 집행이 저조한 것은…….

○ 배수문 위원 작년에 집행이 저조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72%이고 올해도 68%밖에 아직 안 돼서 지금 국장님께서 대부분 집행이 저조한 건 “두 달 안에 다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계시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교육 같은 경우에 사실 금년도에 한국건강증진재단에서 남서울대학하고 연계해 가지고 자체교육을 비예산으로 한 측면이 있어 가지고 교육비를 집행을 못한, 비예산으로 집행돼 버린 게 있어서 교육비가 남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1,100만 원 정도 남고 그래서.

○ 배수문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파악할 때는 문제가 없으십니까, 남아도? 아니면 보다 더 공공보건의에 대한 교육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공중보건의도 뭐…….

○ 배수문 위원 더 줄어들었나요, 인원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장소를 무상으로 임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거보다는 적게 집행했거나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5쪽 감염병 예방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집행률이 21%로 되어 있지요. 이건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배수문 위원 이것도 다 쓰겠다고 하시겠지요, 연말까지? 그런데 중요한 건 작년에도 57%였어요. 집행률이 저조한 건 두 가지거든요. 처음에 수요파악을 잘못했든가 아니면 지금까지 아주 특별한 요소가 발견되어서 그것 때문에 집행할 필요가 없어졌다든가 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작년에는 질병관리본부의 지원이 있어서 집행률이 낮았는데.

○ 배수문 위원 집행이 반으로 줄었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금년도에는 다 집행이 될 겁니다.

○ 배수문 위원 다 집행이 될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배수문 위원 지금 21%인데 나머지는 그럼 집행이 되겠네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했던 것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센터가 4개가 새로 생겨요. 그렇지요?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신규 설치 및 설치 예정하는 것까지 하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은 아토피, 천식,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고혈압, 지역암 이게 다 밀접하게 병원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배수문 위원 여기 공모선정을 했다고 하셨는데, 제대로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우리 경기도의료원하고의 관계는 좀 있었습니까? 국에서 어쨌든 업무 협조를 하는 곳이 경기도의료원이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배수문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지역에서는. 왜 그러느냐 하면 아주 이걸 받아내면 지역에서 홍보효과가 엄청 큰 사업도 있고요. 어떤 건 받아 놔봐야 일만 많지 별로 효과 없는 사안이 있거든요. 이것을 전문의료집단으로 돼 있는 경기도의료원과 상의를 거쳤는지 공모하실 때. 아니면 일반공모를 하고 이거 그냥 자료만 보건복지부에 제출해 가지고 결정되는 대로 따르는 건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공모를 하게 되면 저희 나름대로 심사를 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천을 하고 또 그쪽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내려오는데.

○ 배수문 위원 그게 되게 민감해요, 민감한데 누가 보더라도 여기는 공모선정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어느 틀을 만들지 않고 임의로 그때그때 공모를 하고 선정을 하게 되면 국에서 자유롭지가 못하거든요. 지금 어저께 류 과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것 때문에 되게 곤란한 점이 많았습니다.”라고 하세요. 이건 일을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국 자체에서 어느 기준을 갖고 계시고 경기도의료원이 어쨌든 전문가집단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충분히 이렇게 얘기가 된다면 훨씬 더 편하게 그리고 더 공정하게 공모선정이 가능하리라 보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공모는 중앙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불공정하게 하는 측면은 없고 여기에 대부분 공모해서 하는 사업이 이익이 되는 이런 사업은 아닙니다.

○ 배수문 위원 그건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병원에서 기싸움 때문에 꼭 따내고 싶어 하는 게 있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올해 하고 내년을 거쳐 4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향후 이런 게 계속 지속될 거라는 거죠,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럴 때마다 사실은 일을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그리고 의혹의 눈초리가 없게끔 하려면 공모에서는 좀 더 공정한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인프라가 돼 있잖아요, 경기도의료원이라는. 의료원의 위상 때문에 그런 걸 검토하신 적이 있냐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게 돼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다음에 그런 공모할 때는…….

○ 배수문 위원 어쨌든 나름대로 공모 내려온 공문에 의해서 제대로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병원이라든가 일반 공모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보다 더 공정을 기했다라는 느낌을 주게끔 만드는 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알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경기도장애인복지관 예산서하고 경기도의료원 예산서를 요청했는데 본인이 보고 싶은 내용이 많이 빠져 있어요. 너무 간단하게 주셔 가지고 그냥 그대로 내용 같으면 별로 뭐가 부족해서 도와드려야 될지를 검토를 못하겠어요. 딱 한 장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추가자료 한번 보시면 16쪽에 나와 있는 거, 이 내용 보시고 경기도의료원이 뭐가 더 필요한지 아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잘못된 계산식이라고도 들어가 있고 마이너스 이게 얼마예요? 2,700만 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전혀 안 맞는 것도 들어가 있고 이건 너무 급해서 그랬나요? 아니면 이게 전달되면서 뭐가 깨진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잘못 돼서 교체해서 나눠드렸는데 교체된 자료를 안 드린 것 같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이것보다도 세부예산은 없습니까? 본 위원이 사실은 예결위원이라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예산을 만들고 싶어서 자료요청한 건데 거꾸로 생각하신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하게 자료를 주면 예산 안 줄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신 거 아닌가요? 내용을 알아야 더 달라고 하죠. 나중에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예 자체로 만든 예산서 있죠? 경기도의료원도 그렇고. 통으로 이렇게 두꺼운 거. 그것 좀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의료원은 지금 예산서는 돼 있지 않고요.

○ 배수문 위원 없어요? 내년 거 예산이 없습니까? 간략하게만 돼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아마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우리한테 예산서를 내고 이렇게 따면 이거 가지고 세부 짜겠다는 겁니까? 세부가 올라와서 합쳐져야 예산서가 올라오죠. 어떻게 그렇게 요청을 합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여기는 우선 국도비 보조사업 위주로 예산이 계상돼 있는 것이고요.

○ 배수문 위원 그러면 20억 보조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예산 근거 없이 그냥 받을 거다 생각하고 짜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기관이 9월이면 다 예산 짭니다, 그 다음해. 그게 왜 없어요? 말이 안 되지. 지금부터 결정되면 짤 겁니까? 그러면 12월 15일까지 기다릴 거예요? 본예산 통과될 때까지?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국에서도 그렇게 예산 안 짜잖아요. 그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배수문 위원 세부예산을 밑에 다 요청해 가지고 9월 달 전에 다 받지 않습니까? 각 산하단체. 여기 민간단체들 다 받잖아요. 아니, 200억 가까이 되는 경기도의료원 예산을 그렇게 짜요? 그게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상임위에 보고 못할 이유가 뭐 있어요? 아니, 의료원 병원 짓자고 의욕적으로 하는 위원회 아닙니까? 그런데 왜 못 주세요? 말이 안 되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의료원 내부 예산은…….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위원한테도 공개 못할 내부 예산입니까, 그럼?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공개를 못한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의료원 내부 예산은 병원별로…….

○ 배수문 위원 독립회계라는 얘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독립회계로 하기 때문에 거의가 지금 이것은 시설이라 든지 이런 지원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그것은 별도로 상당히 예산이 복잡한 건데 거기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예산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 저희한테 오지 않아서 그 내용은 저희가 정확히 모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국에서도 사실은 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의료원에 전적으로 맡기는 상황이네요, 지금까지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쪽 내부 운영예산은 저희가 맡겨놨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100%, 의료원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의료원 자체로 많이 맡기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쪽에서 전적 책임경영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의료원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돼 가지고 이슈화 됐던 것들은 이해하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배수문 위원 병원 건립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그런 것도 다 맡기시는 거고 토털 책임제로 가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병원 건립이라든가 시설문제는…….

○ 배수문 위원 이번에 건설본부로 또 이관됐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직접 하는데 얼마 이상 공공건물의 신축은 건설본부에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건설본부에서 맡아서 할 겁니다.

○ 배수문 위원 일단 1차 질의 마치고요. 경기복지재단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장, 이강림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강림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국장님, 제가 저번에 이천병원 신축부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었다고 그랬죠? 국장님 모르는 예산 갖고, 그죠? 경위 파악해 보셨습니까? 의료원장하고 해서 제가 확인해 보랬는데 경위 파악해 보신 적 있어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을 때 국장님도 모르는 예산을 국장님 건너뛰고 우리들한테 와서 설명회를 한다고 하면서 내용인즉 우리가 3억을 책정해 주면 250억을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를 우롱한 처사를 했는데, 우롱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확인했었죠. 보건복지부에 그런 예산 없고. 국장님,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고.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경위를 어떻게 해서 이게 됐는지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마 의료원에서는 이게 기능보강 형식으로 해서 일정액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생각에서 일단 위원님들께 먼저 일차적으로 보고드린다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건 대단히 잘못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 이효경 위원 잘못된 절차죠. 저희 모든 위원들을 뭐라고 그래야 되나, 속였다고 그러나요? 속인 것도 아니고 이건 저희 위원 모두를 바보를 만든 거예요, 순식간에. 제가 보건복지부에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 알아봤습니다. 그런 예산 없는 거 확인됐는데 제가 만약 보건복지부에 확인 안 해 봤으면 있는 줄 알고 줬을 거예요. 편성해 줬을 거라고. 그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효경 위원 그 책임을 어떻게 물으실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조치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경고 갖고 되겠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향후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 이효경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경고 갖고 되겠냐고. 우리 위원들 다 바보로 만들었는데, 거짓말을 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의사소통이 가능하겠어요?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광명 관련해서 자활센터, 그것도 바우처사업이라서 가능하다고 당일 날 아침까지 얘기했어요, 저한테. 내가 환수조치된 거 이미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제가 믿고 의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그냥 눈앞에서 하고 계시는데. 전 진짜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요양보호사 관리 예산이, 자격증 발급하는 예산이 복지여성실하고 본청하고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400원의 수수료가 차이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차이가 왜 나죠, 400원의 수수료 차이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는 개략적으로 산출을 해 놓은 것 같은데요.

○ 이효경 위원 1,000원이라고 그랬고 거기는 600원인데 그게 원칙이 없는 거죠. 600원 받아도 되고 1,000원 받아도 되는 거죠? 사실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런데 인쇄물은 정부 인쇄물 계산단가에 의해서.

○ 이효경 위원 사실은 달라도 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단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북부하고 저희가 재질을 달리 한다든지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기 산출은 이렇게 해 놨지만 저희가 더 주고 싶어서 더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좋은 재질로 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같은데.

○ 이효경 위원 재질 자체의 차이 때문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자격증 발급용지의 재질을 따지셨는데 400원이면 2만 명이 했어요. 그러면 800만 원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적은 수가 아니기 때문에 본청하고 800만 원의 차이가 나요. 그다음에 프린터유지비도 본청은 400만 원인데 여기는 500만 원으로 잡혔습니다. 물론 적다고 하면 적고 많다고 하면 많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800만 원이면 8명의 인건비라고 저는 생각해서. 8명의 인건비예요, 사실 얘기하면. 100만 원짜리를 쓴다고 하면 8명 쓸 수 있는 돈이 된다고 해서 지적을…….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하여간 제가 정확히 2만 매를 인쇄하는데 얼마가 드는지는 계산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산출이 잘못됐으면 집행과정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왜냐하면 복지여성실하고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차이가 있으니까, 그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효경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의료원장님, 나와 주세요. 위원장님께 말씀드려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의료원장님 좀 불러주세요.

○ 위원장대리 이강림 의료원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의료원장 배기수입니다.

○ 이효경 위원 우리 원장님도 거짓말하는 데 일조를 같이 하셨죠? 원장님이 이천병원장하고 같이 모시고 왔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제가 좀 답변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효경 위원 네, 해보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지금 전국에서 제일 낙후된 병원이 2개가 안성하고 이천이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자꾸 감축…….

○ 이효경 위원 길게 얘기하실 필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해명하세요. 왜 국장님하고 얘기하지 않고 건너뛰고 저희한테 왔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뭐가 거짓말이라고 그러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국장님한테 얘기하지 않고 저희한테 건너뛰고 왔잖아요. 그 절차를 무시하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게 거짓말이라는…….

○ 이효경 위원 그건 거짓말 아닙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 첫 번째 묻고. 두 번째 3억을 주면, 3억을 우리가 편성해 주면 250억을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해준다고 말씀하셨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해준다고가 아니고 보강사업으로 가능하겠다, 이거죠.

○ 이효경 위원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여기 인쇄된 데도, 올린 데도…….

○ 이효경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그 얘기 같이 들어서 우리 존경하는 원미정 간사님은 그거 확인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까지 갖고 오라고, 공문으로 갖고 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해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걸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지금 이천…….

○ 이효경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지금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 이효경 위원 다음 질문하겠어요. 답변이 얘기가 틀리니까 그런 거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위원님들한테 맡기고 넘어가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때 전에 드렸던 게 보강사업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지금 장례식장하고 응급실도 그 지역이 제일 취약하다고 복지부에서 지정을 해서 보강사업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 이효경 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3억을 책정해 주면, 예산을 증액해 주면 250억 보건복지부 예산 갖고 올 수 있는 겁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갖고 오는 시작이 됩니다. 첫 단추가 됩니다.

○ 이효경 위원 아니, 갖고 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갖고 올 수 있죠. 갖고 오도록 노력을 해야죠. 지금 3년 전에 안성이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과 같이 일단 3억이 있어서 타당성조사가 돼야지…….

○ 이효경 위원 순서가 다른 거잖아요. 순서가 뭐냐 하면…….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걸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도민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 이효경 위원 순서가 잘못됐죠. 아니 3억을 해주면 갖고 오는 거하고, 그러니까 갖고 오게끔 되어 있다라고 저희들한테 얘기했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저희는 그렇게 유선하고 질의하고 만났습니다.

○ 이효경 위원 누구하고 만났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복지부 직원들하고요.

○ 이효경 위원 아니, 복지부 직원이 250억의 예산이 편성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보건복지부장관님도 약속하시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 걸 복지부 직원이 어떻게 약속이 가능합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지금 예산항목이 있는데요. 보강사업이라는 게 최대 250억까지 섭니다.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장관도 장담할 수 없는 내용을…….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준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받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일단 3억이라는 게 있어야지 나머지…….

○ 이효경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이건 속기록에 남아있지 않은 얘기니까요.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만 들은 거 아니고 10명이 넘는 위원들이 그 자리에서 똑같이 들었습니다. 똑같이 들었어요, 250억 해주겠다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받아왔다고, 그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3억을 놓고 250억을 받는다고 그런…….

○ 이효경 위원 위원장님, 진실 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지금 그렇게 거짓말 쳐서 받고 그런 사업은 안 합니다.

(이강림 위원장대리, 송순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송순택 정회를 10분간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순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경 위원님이신데 김광선 위원님이 발언권을 신청했습니다.

○ 김광선 위원 지금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정회를 하고 그날 있었던 것을 상기를 했어요. 그런데 물론 자료에도 이천시가 의료취약지구로서 지정이 돼서 우선 국비확보가 가능하다라고 돼 있기는 해요. 그런데 원장께서 그날 하도 의욕적으로 이사업에 대한 사전설명을 하시다 보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3억만 용역비로 계상을 해 주시면 250억 따오는데 무리 없다하고 의욕적으로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것은 사실이야. 그렇게 저도 들었고. 그런데 이효경 위원님하고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자꾸 서로 상충되는 의견들이 충돌이 되다 보니까 그랬는데, 저는 이번 행감을 치르면서도 느끼는 바가 사실은 조금만 더 상호 간에 서로 잘 입장정리를 해서 의사표시를 하면 되는데 이번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몇 군데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특히 보건복지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건 바람직하지가 않다 하는 의견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원장께서도 이런 부분은 좀 더, 말만 나오면 도민의 혈세, 혈세하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집행하고 또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만에 하나라도, 아까 보셨잖아요. 400원짜리 가지고도 지적을 하시는 거, 본 위원이.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알뜰하게, 경기도 보건복지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까지도 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한 푼이라도 절약해서 새는 돈이 없도록 이렇게 잘 협조를 해보자 하는 그런 차원이니까 원장께서도 여긴 개인적인 이런 감정, 개인적인 이게 아닙니다.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고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제가 의욕이 앞서서 위원님들한테 오해가 가게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경험도 없었고요. 너무 의욕만 앞세웠는데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인정하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김광선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이효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효경 위원 배기수 원장님, 다른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사업으로 파주에 기숙사 및 탁아시설 신축이 있는데요. 이게 기숙사와 탁아시설을 한 덩어리로 본 겁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원래 주차장을 증설하려던 부지인데요. 부지는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같이 지어야지 비용…….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기숙사하고 탁아시설을 한꺼번에?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같이 지으려고.

○ 이효경 위원 그런데 탁아시설 같은 경우에는 노유자시설에 관한 법에 의해서 노유자시설이니까 1층만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설계비도 더 많이 들고, 노유자시설일 때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아직 자세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입구만 틀리게 해서…….

○ 이효경 위원 이게 기숙사하고 노유자시설 탁아시설하고 같이 양립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여부도 아직 파악하시지 못한 거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못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리고 설계비에서도 차이가 나고. 노유자시설이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들이 기숙사시설하고는 다르게 더 까다로운 거고, 그렇죠?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몇 년 정도에 완공이 되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이게 내년에 받게 되면 1년 반 정도에 지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이효경 위원 만약에 존경하는 고인정 위원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걸 고려를 해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수요자조사가 제대로 됐는지, 그게 사실은 탁아시설로 지었을 때는 성공한 시설이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성공하고 직접적으로. 그런 시설이어야 되는데 지금 몇 가지 우려의, 저도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요. 만약에 기숙사하고 탁아시설을 분리했을 때, 그러니까 탁아시설이 아니라 기숙사만의 시설로 했을 때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들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28억 정도가 계상이 됐던데 탁아시설을 제외한 시설로 짓는다면 비용상 차이가 발생합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만큼 면적만큼만 저기인데요. 지금 기숙사만 지을 때는 2, 3층 정도로 가능했었는데요. 탁아소로 할 때는 1층에 탁아소를 둬야 되기 때문에 그 바닥면적만큼 늘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따로 짓게 될 때는 아마 기초공사비가 더…….

○ 이효경 위원 아니요, 따로 짓는 게 아니라 존경하는 고인정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탁아시설은 제외하고 기숙사시설로만 짓도록 하게 된다면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차이가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같이 지면…….

○ 이효경 위원 여기는 계속 같이 짓는 걸로 시설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계속 나와 있어서…….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땅이 없기 때문에 그 땅 이외에는 지을 데가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소유하고 있는 땅…….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래서 탁아소에 대해서는 포기하는 걸 전제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럼 비용차이가 있나요, 실제적으로?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럼 그 면적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 이효경 위원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총 28억인데요. 그럼 얼마 정도가 절감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줄어드는 건 한 7억 정도. 한 층을 덜 올리면 1/4이나 덜 들겠죠.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그게 1/4이면 얼마예요? 28억에서 7억 정도 되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이효경 위원 7억 정도가, 기숙사시설에서 탁아소시설을 빼면 7억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 그렇지만, 그런데 탁아시설을 그 면적을 다른 데 지으려면 7억 가지고는 어림없죠.

○ 이효경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효용성에 대해서 존경하는 고인정 위원님이 자꾸 얘기했거든요. 반드시 수요자조사가 이뤄지고,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건 국가가, 정부가 50%를 지원해 주고,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이걸 부담하는 거죠? 본인부담금이라는데 간호사들이 부담하고 거고 그러면 파주병원에서는 뭘 하나요? 이것만 지어주면 끝인가요? 파주병원에서 해야 할 일이 인건비 나가는 거 있고 운영비 있고 그게 연간 얼마 정도의 예산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50명일 경우에는 5명당 보육사를 하나씩 두거든요. 그러면 10명의 인건비가 되고요.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돼요? 제가 인건비 계산을 잘 못해서, 대략.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렇게 하고 나머지 식사 준비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 한 12명 하면…….

○ 이효경 위원 인건비만 12명이면 1,200만 원이면 벌써 한 달에 100만 원씩만 한다고 해도 1,200이면 1년이면 12억 정도 되는 거죠? 12억이 넘는 예산. 파주병원이 그걸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중에 반이 저기가 나오죠.

○ 이효경 위원 아, 그러면 6억 정도? 6억 정도를 파주병원이 내야 되는 거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본인부담은 보육료에 대한 부담금일 거고, 그러면 본인부담에서 감해지는 부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파주병원이 이걸 운영비며 책임이 있는 건 대야지 되는 거잖아요? 지금 파주병원의 경영상태가 흑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내년에 도립의료원에 20억 들어갔죠? 올해는 30억 들어갔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물론 파주병원만은 아니지만. 계속 적자인 상태를 면하지 못해서 도의 세금으로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리고 그 적자가 공공의료를 열심히 해서 생긴 적자가 아니라는 건 행감 때 이미 말씀드렸죠? 공공의료로 인한 손실이 아니라는 것. 경영에 있어서 만성적 적자가 반영하는 것이라고 이미 행감에서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게, 그런 상태에서 또 6억이면 6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지어주는 건 일단 7억이라고 계상하셨지만 이후에 계속 들어가는 게 6억 정도가 계속 적자인 상태에서, 이게 그래서 고인정 위원님이 우려하는 게, 물론 공공기관에서 이런 탁아시설을 해주는 건 옳으나 흑자를 내는 병원도 아닌 상태에서 매년 6억씩의, 그 6억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흑자가 나면 거기에서 물론 좋은 일을 하는 데 쓸 수 있지만 지금 적자인 상태에서 도민의 혈세가 계속 20억, 30억씩 들어가는 마당에 이런 시설까지 짓게 되면 그걸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고인정 위원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느니 차라리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벌써 그 시설을 짓는데 7억 들어가죠. 매년 6, 7억씩 거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걸 가지고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자꾸 그 의견이 어쩌면 맞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위원님 얘기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지금 직장에서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건, 지금 이건 사실 외주를 줄 수도 있고요, 여기를. 그래서 운영이 가능하면 그렇게 주는데 지금 경영이 수지타산이 맞을 것 같다고 해서 시작하는 거죠. 물론 하다 보면 약간 모자랄 수는 있겠지만요. 그렇지만 그렇게 6억이나 이렇게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변하지 않는 거니까 50명일 때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1인당 얼마 내나요? 20만 원, 30만 원 해서 50명이면 계산이 딱 나오거든요. 정부 지원받는 건 얼마, 인건비 얼마, 차량운행비, 운영비 계산이 나와요. 지금 제가 계산을 해달라는 건 아니고요. 소위 있으니까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저희가 이걸 안 하겠다, 하겠다 이런 걸 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런 걸, 그 전에 고인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충분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니까 같이 고민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자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이효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 원미정 위원 국장님 잠깐 질문 있고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올해 100% 본인부담금 없이 지원이 되죠, 예산 올라온 것?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내년도부터요.

○ 원미정 위원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직 제가 그 계획을 못 받았어요. 백신 안전성에 대해서 전수조사하시고 하겠다고 해서 계획 세워서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제가 못 받아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전수조사가 다 끝나서…….

○ 원미정 위원 하셨어요? 계획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계획도 안 받았는데 다 끝나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계획은 저희가 바로 세우도록 해서 그 조치를 해서, 그 결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럼 결과 주세요. 계획을 받아보려고 했는데 결과를 받아보게 돼서 감사하고요. 결과 주시고요. 복지재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답변 받고 싶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복지재단 이사장입니다.

○ 원미정 위원 이사장님, 복지재단 행감 때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았고 개선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번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세부내역서를 달라고 예산 시작하기 일주일 전부터, 2주 전부터 요청을 했고요. 저희가 당일 날 받았습니다. 이 총책임을 누가 지십니까?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전 주 금요일 날 제출을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 원미정 위원 금요일 날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했습니까? 금요일 날 언제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전문위원실에 보냈는데 그게 금요일이라…….

○ 원미정 위원 존경하는 이삼순 위원님도 금요일 날 파일로 받았다고 했고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원미정 위원 금요일 날 주시면 됩니까? 아까 배수문 위원님 말씀하셨나요? 최소한 내년도 본예산 예산심의가 아니라 예산을 수립할 때 각 과에서 최소한 8, 9월이면 기본적인 예산안은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계로 올라가서 조정되고 9, 10월 다시 조정되면 최종 확정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단은 내년도 예산수립을 언제 하셨어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금년에는 내년도 예산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서 저희한테 준 틀이 30억인가 굉장히 적은 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지막 최종단계에서 저희 재단의 예산이 좀 늘었어요.

○ 원미정 위원 최종 언제 늘었습니까?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게 제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최종 지사 결재단계에서, 그래서 그때 다시…….

○ 원미정 위원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이사장님이 결재를 하시는데?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조정을 해서 최종 확정된 게 좀 늦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대략 최종이 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종이 언제 정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확한 날짜가 아니더라도 지금 저희 예산심의 2, 3일 전에 최종결정을 받았습니까? 목요일쯤 받으셨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주신 거예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의회에 제출하기 직전에 그게 됐습니다. 의회에 이 예산 들어가기 직전에.

○ 원미정 위원 의회에 제출하기 직전에 재단은 증액이 됐습니까, 실링이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때 임박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최종 조정이 의회 제출하기 직전에 됐거든요.

○ 원미정 위원 우리 이사장님 능력이 아주 출중하시네요. 다른 데 다 삭감돼서 기초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제출하기 직전에 이렇게 증액이 될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자료 관련해서 행감 때도 정말 지적을 많이 했고요. 이것이 1년 반이 되도록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이사장님. 그리고 최소한 의회에 올리기 전에 재단 이사회가 있어서 최소한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이사회 통과를 받지 않습니까?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이사회는 의결이 된 다음에 연말 이사회에서 확정을 합니다.

○ 원미정 위원 그건 수정의결을 하는 거고요. 기본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고 보건복지국으로 예산서를 올립니까?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 원미정 위원 그게 맞습니까, 절차상?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쭉 그렇게 해왔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게 맞지 않죠.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민간협에서 일을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면 아무 세부 예산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30억, 40억 이렇게 주십시오 이렇게 보건복지국에다 요구합니까, 출연금을?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아니죠.

○ 원미정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사업을 얼마를 들여서 하겠다는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40억이면 40억, 50억이면 50억 요청하고 그 금액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십니까, 재단은?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아니죠, 훨씬 많은 금액을 요청했는데요. 예산 심의과정에서 많이 깎였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수정이 될 수 있어요. 최초 요구한 세부 사업계획 총금액이 보건복지국으로 올라왔을 때 전체적으로 예산삭감이 돼서 다시 수정 세부계획을 세워야죠. 최종 이사회에서 그렇게 하겠죠. 그걸 승인을 다시 받는 과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국에 내년도 예산 총액을 요청할 때, 출연금을 요청할 때 아무 세부계획이 없이 무조건 40억, 50억 이렇게 요청할 수 있냐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렇지 않죠. 다 계획을 갖고 올라가는데…….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최소한 올리기 전에, 저희 예산 28일 날 올리기 전에 증액이 됐으면 그전에, 제가 일주일 전, 2주일 전 요청했을 때 최소한 그때 정해진 예산서는 주셨어야죠. 그리고 최종 수정이 됐으면 보건복지국도 마찬가지로 계수조정 돼서 다시 예산이 수정되면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분석할 시간도 없이 당일 날 줘서 어떻게 예산심의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해마다 이거 요청하는 겁니다, 당연히 재단 세부계획서 내시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 총책임은 어쨌거나 처장님이 행정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잖아요, 그럼 허정회 처장님 뭐하셨어요? 예산서 수립도 안 되고 자료 요청한 것 주지도 않으시고. 도대체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돼서 지적되는데 정말 변화가 없다는 게 재단의 현 모습입니다. 정말 안타깝고요. 그리고 주신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 제가 보니까 올해 예산이 얼마였어요, 재단이?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금년 총예산이 62억 6,800만 원입니다.

○ 원미정 위원 출연금은 얼마인가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48억 1,400만 원입니다.

○ 원미정 위원 48억 1,400이에요? 올해 이 예산서에는 왜 36억 8,000으로 돼 있나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이건 작년 본예산 신청할 때고요.

○ 원미정 위원 이거 본예산만 여기다 수록하는 건가요, 총예산 아니고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작년에 처음 신청할 때, 작년에 여기에다 추경이 있었거든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추경해서 어쨌거나 총 출연금액이…….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러니까 이 숫자는 작년 연초에 의회 통과한 숫자입니다. 그 후에 추경도 있었고 또 세계잉여금이 있어서…….

○ 원미정 위원 전체 출연금은 얼마였나요, 2011년도?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48억 1,400만 원입니다.

○ 원미정 위원 주신 자료가, 이게 원래 저희 전년도 예산액을 본예산 것만 주시는 거예요, 출연금? 국장님, 기록할 때? 출연금은 본예산 할 때 것만 올리는 건가요? 추경에서 출연금으로 늘었는데 그 금액을 적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자료에는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구분해서 표기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추경을 더 했으면 그걸 추가 플러스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년도 예산인데?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사항별 설명서는 당초예산, 추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본예산 이 예산 설명서에는 그러면 본예산 것만 올리는 건가요, 첫 것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럴 겁니다.

○ 원미정 위원 일단 주신 자료가 달라서 확인했습니다. 제가 행감 때 올해 예산 요청한 건 48억이었고 지금 저희 예산서 주신 건 36억 8,000으로 되어 있어서 틀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고요. 그렇다면 전체 재단 예산이 62억이라고 하셨죠?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금년 전체가요.

○ 원미정 위원 작년도 잉여금이 얼마인가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10억 5,000만 원입니다.

○ 원미정 위원 10억 5,000이요? 그럼 다른 수입까지 해서 세외수입은 전체 얼마인가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러니까 62억에서 10억 5,000이니까…….

○ 원미정 위원 다른 수입이 없었어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아, 교육수입, 이자수입 이런 수입이…….

○ 원미정 위원 다른 수입까지 해서, 전체 임시적 세외수입이 잉여금까지 해서 14억 5,400만 원 정도 되죠? 전년도 게.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

○ 원미정 위원 그렇게 됩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래요. 그러면 이사장님 저희한테 세부 사업계획으로 요청한, 올해 41억 8,700 요청하셨죠? 그 사업계획서 그 외에 어떤 일을 하실 거예요? 여기가 41억 8,700에 대한 예산서죠?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러니까 이게 확정되면 이 범위에서 사업을 하는 거죠.

○ 원미정 위원 이것만 하실 거죠?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 원미정 위원 여기 다 들어가 있죠. 인건비부터 운영비, 모든 연구사업비부터. 이 전체 사업예산서가 62억에 대한 건가요? 41억 8,000에 대한 거죠?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41억 8,000이요.

○ 원미정 위원 재단 예산이 지금 62억이에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금년에.

○ 원미정 위원 네, 그런데 왜 41억 8,000에 대한, 이게 전체라면서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41억 8,000이 도에서 주기로 확정된 금액입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하겠다는 일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기본운영비까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인건비까지. 그리고 각 실과 연구정책실과 교육실, 네트워크팀 다 해서 모든 사업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저희 예산심의 받기 위해서 올린 사업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41억 8,700에 대한 계획서지요? 나머지 계획은 뭘 가지고 계세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무슨 계획 말씀하시는 거지요?

○ 원미정 위원 원래 총예산이 62억이지 않습니까, 재단이?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아, 금년.

○ 원미정 위원 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내년에는…….

○ 원미정 위원 내년도 예산 없습니까? 올해 잉여금 없을까요? 해마다 지금 10억이 넘게 잉여금이 있습니다, 재단이.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잉여금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이사회를 해서 그걸 가지고 3, 4월쯤 저희가 추경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 원미정 위원 우려되는 건 저희가 행감한 결과로 지금 재단 모든 사업의 집행률이 35% 미만이에요. 5% 된 것도 있고 15%, 7%, 정말 3/4분기를 지났는데도 집행률이 사업으로 50% 된 게 몇 개 안 되고요. 경상비는 다 70% 이상 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계획한 거에 5%, 10%, 17%, 20% 이 정도 되는 게 천지예요. 9월 30일 자로 결산한 거 집행률 받았는데요, 행감 때 받았지요? 그러니까 작년도 받은 건 다 100%로 되어 있네요. 단체에다 지원하는 걸로 작년에는 그 예산 썼으니까. 그런데 올해 거는 집행률이 평균 35% 이하예요.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는 더 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는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세계잉여금이 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더 많이 난다니까요. 작년 집행률 대비 올해 집행률을 보니 작년에는 3/4분기에 35% 이하가 별로 없어요. 저희 주신 거는 거의 뭐, 결산서 주신 건 100%, 80%, 90% 이상은 다 되셨는데 올해 행감 때 제가 집행률하고 예산 집행내역서를 받으니까 5%, 7%가 너무 많아요. 20% 이하가 천지이고, 전체 %가 높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기본적으로 저희가 해마다 예산 다룰 때 재단이 정말 예산을 방만하게 세운다는 말씀을 드려요. 실질적으로 의회의 예산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파이를 크게 해서 예산을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행이 굉장히 집행률이 낮아요. 그러면 그 남는 돈이 결국은 재단 자체예산으로 변합니다. 이 출연금이란 성격이 정산을 받지 않아요, 복지국에서. 그러면 재단 예산으로 그대로 남아요. 저희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지금 작년도 10억, 14억, 아까 처음에 짚었던 그 예산은 이사장님 마음대로 쓰시는 돈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행감 한 결과 마음대로 쓰셨잖아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 원미정 위원 의결 거치지 않고 쓰신 돈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적한 사항 많지 않습니까? 책 출판한 거부터 해외 가신 거 이런 거 다 이사회 승인 받지 않고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돈도 그렇게 쓰실 거라는 거예요, 내년도에도. 그렇다면 올해 예상치, 올해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았고 최소한 예상치 되는 수익금이 있고 그러면 그걸 여기에 전체적으로 넣어서 예산을 수립하셔서 최소한 도 예산 출연금에 대해서는 줄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액한 이유가 뭐예요? 작년 대비 집행률도 낮은데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작년 추경 대비해서 늘어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11월 17일 현재는 집행률이 62%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 원미정 위원 62%는 달성률이 좋은 겁니까, 지금? 11월 말에.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까 37%는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 원미정 위원 제가 9월 30일 자 받았을 때 그렇게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자료요청해서 받은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감 때.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여하튼 11월 17일 현재는 집행률 62%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원미정 위원 구조적 문제도 있습니다. 이후에 국장님과 논의를 해보겠지만 출연금으로 드리면, 기본적으로 출연금으로 예산 수립을 해서 의회 승인을 받을 때는 너무, 제가 사실 세부항목으로 짚으면 주신 것의 모든 게 문제예요, 모든 게. 작년까지 예산을 방만하게 잡았다라는 본인들이 인정한 예산서예요. 연구개발비로 해서 첫 페이지부터 쭉 보셨어요? 이사장님 이거 예산서 보셨습니까? 작년도에 수도 없이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연구비들이 있어요. 다 7,000, 8,000, 9,000 잡았다가 올해 다 3,000, 4,000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그 줄인 내용도 보면 그것도 여러 가지 다 방만한 세부내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작년에 7,000, 8,000, 9,000 다 크게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집행률 50%도 안 돼요. 이거 첫 페이지는 집행률 35%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정말 다른 데, 지금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거 다루는데요, 그 앞에 보건복지국 소관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 의료원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대상자한테 서비스가 되어야 되는 사업조차도 다 삭감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정말 재단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걸 지원해야 되는 그런 재단에서 예산을 정말 남의 쌈짓돈 빼 쓰듯이 전혀 계획도 없이, 아니, 2년 정도 이렇게 집행률이 낮고 그러면 최소한 금액을 현실적으로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보세요.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거의 다, 연구 분야 다 50% 이상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예산을 방만하게 세웠는지 본인들이 인정한 예산서예요, 이거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게 아니고 전체 토털 실링 범위 내에서 저희가 예산을 짜야 되니까요. 작년보다 실질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 원미정 위원 아니, 7,000만 원, 8,000만 원, 9,000만 원에 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3,000만 원에 할 수 있다라는 건, 그러면 3,000만 원으로 아주 허접한 보고서 내려고 이거 잡으셨어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아니지요. 제목은 노인복지라고 해도 내용이 전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거지요.

○ 원미정 위원 기본적으로 복지정책실에서 네 가지 정도의 주요연구사업을 하는 걸로 해마다 잡았고요, 그렇게 해서 이 앞에 것은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기사업은 더 적어요. 복지 분야 단기정책연구는 집행률이 18%예요, 18%.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래서 장애인복지정책연구 4,000만 원은 결코 많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연구인력이 많은 사람이 중간에 나가고 그래서 그게 집행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지 금액 자체는 많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 원미정 위원 왜 많지 않습니까?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4,000만 원 들여서 연구한다는 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원미정 위원 그 기준은 이사장님 기준과 여러 사람의 기준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3,000만 원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4,000만 원에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예산서 세우신 거 아닙니까, 전문가가? 그 분야 담당자가 그렇게 세우신 거 아닙니까?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게 아니고요. 집행률이 낮은 것은 특히 연구 쪽에서는 작년에 연구인력이 많이…….

○ 원미정 위원 그것도 이사장님 책임이시지요. 왜 연구인력이 지금, 저희 이삼순 위원님도 기본적으로 연구용역을 줬는데 그 책임자가 끝까지 마무리 못하시고 그렇게 가신 부분, 이런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 예산은 다 투여해서 여기에다 수립해 놨는데 실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거 다 이사장님이 책임지셔야지요.

한 가지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재단 예산 전체 쓴 거 작년, 올해 거 보면 실질적으로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빼면, 그러니까 인건비가 51%고 운영비가 12%고 사업비는 37%예요, 예산 전체 편성 자체가. 이 37% 사업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3/4분기는 30%도 안 되고 35%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재단 연구사업이라는 게 상당 부분은 인건비 형태로 나갑니다.

○ 원미정 위원 그리고 나머지 37%도 연구비에 다 외부 연구원 인건비예요. 각 연구비 사업에도 거기 다 외부 연구원 선임해서 하잖아요. 그걸로 따지면 여기에서 또 10% 이상 인건비로 빠지고 실질적인 사업비 자체가 별로 없어요. 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재단 62억 중에…….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연구라는 게 저희가 무슨…….

○ 원미정 위원 연구전문기관 아니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재단이?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연구사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다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자체 인건비 또는 외부 용역을 주는 인건비거든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세워서 기본적으로 성과를 내시면…….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인건비는 사업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가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천이백만 주민을 상대로 해서 뭘 나눠주는 사업을 하면 그게 사업이지만 연구사업은 연구하는 사람이 사업입니다.

○ 원미정 위원 네, 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장정은 위원님.

○ 장정은 위원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제안설명서에 보면 300페이지에 여성결혼이민자 건강검진사업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봅니다. 경기도 거주 한국남성과 결혼하는 이주여성이 매년 증가하고, 이주여성은 한국에 계시는 남편이랑 결혼하면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결혼해도 바로 우리 국적을 취득 못하거든요. 일정 기간…….

○ 장정은 위원 얼마나 걸리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애가 있으면 1년 6개월에 국적을 취득할 수가 있고 애가 없으면…….

○ 장정은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주한 여성들이 1년 6개월 동안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면 일반 수가로 진료를 받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다고 봐야지요.

○ 장정은 위원 그렇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요, 이거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 건강보험 대상은 안 되는 겁니다, 그분들은.

○ 장정은 위원 본 위원은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그렇게 본다면 실질적으로 그거는,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한국남성이랑 결혼을 했으면 이주한 시점부터 같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국적을 취득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돼야 대한민국…….

○ 장정은 위원 그러니까 남편이랑 결혼을 해서 일시 서류적인 혼인이 인정되는 시점이 되면, 혼인이 인정되면 당연히 의료보험 혜택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닙니다.

○ 장정은 위원 본 위원이 이거는, 저는 아까 예산요구 필요성 내용을 읽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국남성과 결혼하거나 한국여성이랑 결혼하는 이주자들이 한국사람이랑 결혼을 하면 한국 국적이 취득됨과 동시에 의료보험 혜택은 당연히, 배우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하신 거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도 사실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하여간 일정 기간 지나야 국적 취득이 되고…….

○ 장정은 위원 본 위원은 이 서류 정리상 15일 정도 그렇게 걸리는, 20일 정도, 한 달 정도 이렇게는 사실 시간이 걸리리라고, 행정절차상 시간이 걸리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1년 6개월 걸린다라는 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여기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면 건강위험요인 조기발견 및 치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검진비용밖에 지금 예산이 요구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치료는 무슨 돈으로 치료를 하는지 제가 이걸 계속 봤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산모는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그분은 외국인 취약계층 진료비 사업비로 해서…….

○ 장정은 위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굉장히 의아한 게 실질적으로 외국의 배우자랑…….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건 사실 저도 정확히 몰라서 그건 저도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이게 1년 6개월이 걸린다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문제지요. 그분들이 1년 6개월 동안 우리나라 보험 혜택이 안 되면 의료 일반 수가로 하면 굉장히 많은 돈을 본인들이 지불해야 되는데 어떻게 병원을 가겠어요. 못 가지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됩니다. 왜? 다른 사람 의료보험증 가져가서 진료를 받는 부정의료보험 수급자가 생긴다는 거지요. 이거는 제가 봐서는 우리 의료보험법이라 경기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만 이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면 우리 경기도에 이주한 여성과 남성들을 위해서 아마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앞장서셔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도 자세히 알아서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대책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여성결혼이민자 내용을 보면 검진내용만 있어요, 검진비용. 이 검진비용을 사실은 어떻게 검진을 하고 치료유도로 다문화가정의 건강한, 사실은 제가 계속 이 책을 뒤져봤어요. 검진만 하고 치료는 어떤 예산으로 해주시나요? 지금 여기 예산이 배정된 거는 검진비용이에요, 검진비용. 1인당 검진비용.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만약에 치료비가 문제가 되면 저희 무한돌봄사업이라든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비로 그 치료비를 부담을 해드립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럴 염려는 없겠지요. 무한돌봄사업 예산이 없으면 이거는 그냥, 당신이 이러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격이 되어 버리는 거지요, 사실은. 그렇지요? 아닌가요? 당신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이 국비로 별도로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든지 외국인들을 위한 사업비가 있어서…….

○ 장정은 위원 국비로 잘하고 있는데 그럼 도비를 왜 편성하셨습니까? 이거 지금 국고비 보조사업이 아니고요, 우리 도…….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 설명서 306쪽에 나와 있는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비가 국도비 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이 사업비가 그런 데 쓰이는 사업비입니다.

○ 장정은 위원 아니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여기 말씀, 우리 국장님 조금 이해가 저랑 다른데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사전건강검진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건강검진 해주는 예산입니다. 이거는 검진예산이고 치료예산은 뒤에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검진을 하게 되면 결과라는 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당뇨인지 고혈압인지 중풍인지 자궁암인지 쭉 나올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면. 환자한테 당신은 이런 병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 그다음에 예산, 그러니까 뭐가 당신이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이거는. 그러니까 그건데 실질적으로 이래서 문제가 있으면 우리 지금 예산이 300몇 페이지 편성되어 있는 게 있다고 했지요, 국비지원하는 게. 그러면 그걸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건 이민결혼자하고 취약계층하고는 다르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혼돈이 오거든요, 본 위원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우선 이건 결혼이민여성들을 위한 예산만, 건강검진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놓고…….

○ 장정은 위원 그럼 결혼이민자남성은 사람 아닌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결혼이민남성요?

○ 장정은 위원 남자도 한국여자랑 결혼할 수 있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남성이 결혼해서 이민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 장정은 위원 있어요,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물론 한국에 와서 한국여성과 결혼하는 경우는 있지만.

○ 장정은 위원 지금 대다수 우리 시골에 결혼할 적령기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결혼하기 어려우니까 외국에서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잖아요. 한 현상인데 중요한 것은 여성결혼이민자라는 분들의 건강검진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 건강검진을 해준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더, 취약계층 무한돌봄, 무한돌봄에서 예산 지원받아서 저기…….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유소견자가 나오게 되면, B형간염이나 이런 것이 나오게 되면 보건소를 통해서 B형간염 예방접종을 실시해 준다든지 아니면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무한돌봄사업에서 하든가 아니면 별도 취약계층…….

○ 장정은 위원 연계가 잘되셨습니까? 그러면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작년에 검진한 내용하고 검진결과를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처방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처치가 어떻게 됐는지 어디 예산에서 썼는지를 확인해서 그걸 자료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리고요. 사실은 시군마다 제가 경기도의 어느 시라고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이 필요한 시군들이 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장정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아무리 예산서를 찾아봐도 실질적으로 장애인 주단기보호소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편성을 도에서만 해주면 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도에 예산이 없어서 예산지원이 안 되는 것처럼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맞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장정은 위원 여기 주단기보호소를 현재 시군에서 원하는 대로 지원하면 돈이 얼마 정도 드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좀 부족하게 예산을 세웠는데 1억 2,500 정도.

○ 장정은 위원 1억 2,500이면 몇 시군에 주간단기 장애인 보호…….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4개 시군에 저희가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 장정은 위원 국장님, 이 예산 세우실 생각은 없으세요? 이번 예산심의 때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재원이 한정이 돼 있어서 실링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못 세웠는데요.

○ 장정은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저는 국장님이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의지를 알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 사업은 필요한 예산입니다.

○ 장정은 위원 그렇죠. 필요한 예산이죠.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무한돌봄, 취약계층, 의료원 경영 또 복지재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사실은 제가 의료원에 대해서 논문을 썼었어요. 그런데 이 의료원이 적자가 나야 되는지 흑자가 나야 되는지 사실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의료원 규모의 병원들이 실질적으로 의료수입만을 가지고는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거 잘 아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장정은 위원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민간병원은 의료 외 수입을 늘려서 의료원을 확장하거나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지만 우리 경기도립의료원은 도저히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 비급여부분을 늘리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그 부담이 우리 도민의 부담으로 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러면 굉장히 어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의료원의 역할을 다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의료원이 조금 특성화사업을 갖고 가는 게 어떠냐라는 건 저는 이건 우리 국장님의 의지를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특성화사업으로 정말 어렵고 힘든 취약계층의 진료를 맡아서 할 수 있는 의료원으로 변신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의료원은 그런 공공의료부분을 확충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장정은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공공의료원의 역할을 확충해야 되는데요. 며칠 전에 신문 보니까 모 대학에서는 이익의 얼마인가를 기부하는, 취약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립의료원들의 공공적인 역할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다른 민간병원도 굉장히 많은 공공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 차별된 공공의 역할을 우리 의료원에서 맡아 줘야 된다는데 동의하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장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요구한 거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 자료를 본 위원한데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 장정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장, 원미정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원미정 장정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순 위원 이삼순입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전문병원과 관련해서 용역발주가 지난번에 됐고, 그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하고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착수보고는 과정을 어떻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제가 그것은 위원님께 상세하게 세부일정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어제 전화를 받았어요. 12월 5일.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12월 5일에 전문가회의 형식으로…….

○ 이삼순 위원 용역을 받으신 경희대 교수님께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어제, 오늘 양 이틀에 걸쳐서 주셨는데 12월 5일 날 회의하는 걸로 이렇게 연락을 받아서 제대로 진행이 되어가는구나 생각을…….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위원님이 시간이 되시는지 우선 확인을 한 겁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럼 그날로 결정돼서 된 건 아니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마 일정이 어느 정도 전문가들 모아야 되니까 그분들의 일정이 되면 아마 그 날짜가 될 것 같습니다. 일정이 맞지 않으면 다시 한 번 연락을 드릴 걸로 생각합니다.

○ 이삼순 위원 그리고 어제, 오늘 양 이틀에 걸쳐서 전화를 받고 보니까 뭔가 시작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으로서는 참 기분 좋아서 질의해 보는 거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지난번에 행감일정까지도 앞당기면서 의료원 배기수 원장이 어린이전문병원 벤치마킹 선진지 다녀오셨죠? 그 결과보고를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같이 한 테이블에서 대화가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하고 배기수 원장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론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얘기는 상세히는 못 들었지만 들었는데 너무 차원 높은 곳을 갔다 오셔 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 이삼순 위원 너무 차원이 높은 게 우리 경기도에 맞는다는 건지 안 맞는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러한 것들이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 이삼순 위원 거기서 하여튼 좋은 부분, 훌륭한 부분들이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쪽에 저는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코멘트하기는 힘들겠지만 아무튼 12월 5일 날 국장님도 함께 하시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삼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이고요. 배기수 원장께서는 그 보고서를 여기 관심이 많으신 김광선 위원한테도 주시고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위원님들께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정 위원 고인정 위원입니다. 저는 복지재단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복지재단 이사장님.

○ 위원장대리 원미정 국장님 앉으시고 서상목 이사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복지재단 이사장입니다.

○ 고인정 위원 제가 쭉 설명서를 보면서 8쪽에 보면 복지경기포럼 운영에 관한 건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이 1억 500만 원 있던 게 5,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올해 포럼을 몇 번 했어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보니까 네 번 하네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지금 분기별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런데 1억 예산 갖고 하던 건데 반으로 줄었는데 가능하겠어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금년에 저희가 다 집행을 못할 것 같아서요. 거기에 맞춰서 줄였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러면 남은 사업비를 넘겨서 하실 건가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지금 여기에 5,000만 원이 잡힌 거죠.

○ 고인정 위원 지금 집행률이 68%인데 여기서 3,000 정도가 남아있는 거네요? 그런 거예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조금 남을 겁니다, 금년에 집행이.

○ 고인정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5,000만 갖고서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러니까 만약에 더 필요하면, 저희가 추경요인이 발생을 하면 그때 더 하고 지금 현재로는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 고인정 위원 5,000만 원 정도 갖고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처음에는 그것을 제대로 추산을 못해서 1억을 세웠던 거였어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금년은 전체 이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짜야 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경기복지포럼에 쓸 돈이 5,0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판단해서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연구지원으로 해서 신규로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것을 일부러 신규로 세운 이유가 있으신가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다른 연구전문기관들은 연구조정실 이런 이름으로 연구행정이 체계적으로 돼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사업을 기획하고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하자고 그래서 연구지원사업을 별도로 해서 앞으로 연구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정책연구실에서 하는 업무가 이런 업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사업비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나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아니요. 정책연구실은 있습니다만 거기서 이런 연구지원하고 이런 예산은 없었고요. 인력도 없었습니다. 연구실장만 혼자 했죠. 지원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지원하는 사람을 얼마 전에 저희가 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이…….

○ 고인정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내용이 인건비가 아니고 진행비예요. 주로 진행비고 또…….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저희가 처음 연구계획을 세우면 그것을 심사하고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 고인정 위원 외부에서 사람을 데려다가 할 건가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내부사람도 있고요. 외부사람을 보통 두 사람 정도, 반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아마 수당 이런 걸 겁니다.

○ 고인정 위원 연구사업이 만들어질 때마다 계획을 다 세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회의비나 진행경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별도로 이것을 새롭게 만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래서 지금 연구팀 자체로 자기사업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연구팀이 구성이 되는데요. 재단 차원에서 그걸 심사를 하고 평가하는 그런 기능을 새로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그런 기능을 수행합니다.

○ 고인정 위원 이것을 또 새롭게 외부사람을 데려다가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21쪽을 보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사회복지종사자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CEO과정 하잖아요. 여기 예산이 중간관리자, CEO과정 같은 경우 40명 1회기당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 CEO과정 교육비는 따로 안 받으시나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받습니다.

○ 고인정 위원 얼마나 받으세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1인당 50만 원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50만 원을 받으시면 40명이면…….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저희가 이게 적자입니다.

○ 고인정 위원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적자라고 하는 건 여기 예산…….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이 3,000만 원 들여서 2,000만 원 받으면 1,000만 원이 적자인 거죠.

○ 고인정 위원 아니, 그게 아니죠. 지금 예산을 요구하셨잖아요. 이것을 예산을 요구하신 거 아닌가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래서 이것은 현재 자체수입으로, 지금 수입에 아마 계상이 돼 있을 겁니다. 이건 지출로 돼 있고요.

○ 고인정 위원 여기 사회복지종사자 교육훈련비로…….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재단의 수입이라는 게 주로 교육에서 받는 건데 그중에서 제일 큰 아이템이 지금 복지경영 최고경영……. 다른 것은 3만 원부터 해서 5만 원, 6만 원 이렇거든요.

○ 고인정 위원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요.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고 강사비, 교재인쇄비, 개강식ㆍ수료식 진행비, 국내연수비, 홍보비, 식대, 다과, 교육진행경비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이게 지출 총액이 3,000만 원입니다.

○ 고인정 위원 지출 총액이 3,000만 원인데 그러면 여기서 예산을 2,000만 원이 들어오면 1,000만 원만 지금 신청하시는 건가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아니죠. 그것은 저희 자체수입으로 별도로 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감안이 되긴 했는데 저희 수입란을 보시면 도에서 출연해준 금액이 있고 자체수입이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주로 이런 교육에서 나오는 돈이죠. 그러니까 3,000만 원 드는데 저희가 수강료로 2,000만 원을 받으면 1,000만 원이…….

○ 고인정 위원 어쨌든 이 교육에 대해서는 지출 항목에 교육비가 다 여기 예산에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전액.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맞습니다.

○ 고인정 위원 교육비를 교육생으로부터 받는 것은 일단은 여기서 별도로 수입으로 잡히는 거고 지출에는 예산이 전체가 다 잡혀 있는 거죠?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전체 지출의 총액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 것 같은데요. 28쪽부터 보겠습니다. 기업 사회공헌 활성화 지원, 종교계 네트워크 및 복지자원 연계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빈곤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교육복지사업, 이게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에 다 집행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집행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100% 다 집행될 거라는 말씀은 제가 드릴 수 없고요.

○ 고인정 위원 그러면 100% 진행이 다 안 되면 남은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내년으로 이월됩니다.

○ 고인정 위원 이월이 되는 건가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 고인정 위원 그럼 이월이 되면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예산에, 그럼 여기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내년도 예산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죠?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저희가 항상 도로부터 충분한 예산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추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집행률이 다른 데 비해서 굉장히 저조해요. 저조하고 그리고 예산을 지금 잡아놓은 것을 봤을 때도 느낌에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한 게 아닌가라는 느낌도 좀 있고요.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한 사업으로 모을 수 있는 것을 사업을 여러 개로 늘려놓은듯한 그런 느낌도 있고 앞에 보시면 4쪽, 5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4쪽, 5쪽을 비교해 보시면 일자리 복지분야 연구와 전달체계연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를 보시면 똑같아요. 이건 인쇄 미스인가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잘못된 거 같은데요. 전달체계연구…….

○ 고인정 위원 그렇죠. 잘못됐죠?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달체계는 이게 아니죠. 복지 전체에 관한 건데.

○ 고인정 위원 아니죠? 좀 끼워 맞췄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아니요, 이건 실무자 실수 같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리고 뒤에 보니까 경기도형 사회서비스사업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이 있는데.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몇 페이지요?

○ 고인정 위원 36쪽에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지금 이게 올라온 건가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네. 이게 금년도부터 저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인데요. 굉장히 반응이 좋고 그래서 금년은 도비가 전혀 안 들고 국비로만 했는데 내년에는 1억 5,000의 도비를 집어넣어서 국비 플러스 해서 사업을 확대…….

○ 고인정 위원 그럼 이것에 대한 성과보고서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금년에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요.

○ 고인정 위원 그런데 성과가 좋았다면서요?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성과는 보고를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어떻든지 그것은 이사장님의 생각이고 이 예산을 만약에 편성하는데 이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그것을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그러시죠.

○ 고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원미정 위원장대리, 송순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보건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회의중지)

(18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순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복지국

○ 위원장 송순택 김용연 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김용연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은 4종 5개 사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121쪽 사회복지기금 중 자활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기금은 자활공동체 및 자활사업단에 대하여 자금융자를 통한 저소득계층의 자립실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입니다.

122쪽 자활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기금 규모는 2011년도 말 현재 88억 3,900만 원에서 2억 2,500만 원이 감액되어 2012년도 말에는 86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3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2012년도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3억 1,000만 원, 예탁금 상환금 6억 원, 예치금 회수 5억 8,600만 원, 이자수입 2억 5,500만 원으로 모두 17억 5,1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저소득계층 복지증진사업, 자산형성지원 시범사업, 자활상품 유통활성화 지원 및 제품개발비 등 고유목적사업비 4억 8,000만 원, 융자금 5억 원, 예치금 7억 7,100만 원 등 모두 17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출예산 사업별 내역은 1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1쪽 사회복지기금 중 장애인복지기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장애인 관련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된 기금입니다.

132쪽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기금 규모는 2011년도 말 현재 100억 3,100만 원에서 2,900만 원이 감액되어 2012년도 말에는 100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3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2012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3,200만 원, 이자수입 3억 7,000만 원으로 모두 4억 2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장애인 복지사업 중 고유목적사업비 4억 원, 예치금 200만 원 등 모두 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재해구호기금입니다. 풍수해 등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구호비와 구호물자를 지원하여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재해구호법 및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 의거 설치된 기금입니다.

142쪽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기금 규모는 2011년도 말 현재 1,524억 3,500만 원에서 32억 7,100만 원이 증액되어 2012년도 말에는 1,557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3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2012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225억 3,500만 원, 이자수입 63억 8,800만 원으로 모두 289억 2,3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최근 6년간 이재민 구호비 평균 집행액과 재해구호물자 구입 등 고유목적사업비 31억 1,700만 원, 예탁금 100억 원, 예치금 158억 600만 원 등 모두 289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1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인문화 조성을 통하여 노인들의 사기앙양과 자긍심을 제고하고자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된 기금입니다.

152쪽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기금 규모는 2011년도 말 현재 100억 100만 원으로 2012년 말에도 기금 규모는 동일하겠습니다.

153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2012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50만 원, 이자수입 3억 7,000만 원으로 모두 3억 7,05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노인의 날 기념행사, 충효예절교실 및 노인교실 운영, 노인여가활동 증진 등 고유목적사업비 3억 6,970만 원, 예치금 80만 원 등 모두 3억 7,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15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61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위생수준 향상과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식품위생법과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입니다.

162쪽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기금 규모는 2011년도 말 현재 495억 8,000만 원으로 1억 1,500만 원이 감액되어 2012년도 말에는 494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3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2012년도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83억 2,000만 원, 예치금 회수 115억 300만 원, 이자수입 7억 6,500만 원, 과징금수입 등 기타수입 15억 7,000만 원으로 모두 221억 5,8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음식문화개선 활성화사업, 식중독 예방사업 등 고유목적사업비 24억 5,100만 원을 사용하고 융자금 100억 원, 예치금 97억 700만 원 등 모두 22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165쪽부터 16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기금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예산 추가반영을 위한 추가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2일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린 후 추가로 중앙에서 국비가 변경내시되어 부득이 계수조정 시 수정하게 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초노령연금 8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초노령연금 7억 700만 원을 감액하고 노인시설 기초생활보장급여 2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4억 8,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 건의된 예산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불가피한 점을 이해하셔서 계수조정 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송순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김용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행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선행 수석전문위원 조선행입니다.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경기도 운용기금은 총 16종으로 그 규모는 2011년도 말 현재 1조 6,955억 원입니다. 이 중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은 사회복지기금 등 총 4종 2,309억 원으로 전체 기금의 1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12년도 기금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 활용률을 산출한 결과 2011년 말 현재액과 2012년 수입을 합한 기금보유액 2,406억 원 중 68억 원을 활용하고 나머지 2,338억 원은 예치금과 예탁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4쪽 기금별 검토의견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중 자활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과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된 기금으로 저소득계층의 자립ㆍ자활을 도모하고자 국비 및 도비 출연금과 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광역 및 지역자활공동체 및 사업단에 자금융자, 행복키움통장 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중 2012년도 수입예산은 17억 5,100만 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20억 7,000만 원보다 3억 1,800만 원이 감소한바, 이는 융자금과 예치금 회수액 감소에 기인한 것입니다. 지출예산은 17억 5,100만 원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 그리고 광역자활공동체 및 지역공동체, 사업단 융자금 지원 등입니다. 나머지 잔여액은 예치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2012년 융자금 회수액이 2011년보다 감소할 경우를 대비하여 융자금 회수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6쪽 장애인복지사업기금입니다. 동 기금은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된 기금으로 도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입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운용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중 수입예산은 4억 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억 4,100만 원이 감소하였는바, 이는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 감소 예상에 따른 것입니다. 지출예산은 장애인복지사업이 있고 그리고 금년의 경우 경기지역 소규모생활시설 문턱 없애기, 중고컴퓨터 재활용사업 등 26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2011년 말 현재 100억 3,100만 원이 현재액이나 2012년 말에는 2,900만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별도의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8쪽 재해구호기금입니다. 동 기금은 풍수해 등 각종 재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 시 신속한 구호 및 복구로 이재민의 생활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하여 1998년에 설치된 기금입니다. 재해구호법과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 의거 적립하고 소방방재청의 이재민 구호 기준에 의거 활용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수입은 289억 원으로 전년도 527억 원보다 23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만 이는 통합관리기금에 200억 원을 예탁하였기 때문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출은 재해구호사업으로 31억 원을 사용할 계획이고 258억 원은 예치금과 예탁금으로 적립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10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동 기금은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1994년도에 설치하여 도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고 동 기금은 도비 출연금 100억 원의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바, 운용 재원이 이자수입에 한정되어 있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 증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12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동 기금은 식품위생법,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1989년도에 설치하여 시군에서 징수한 과징금의 도 귀속분과 기금 이자수입으로 재원이 마련되며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 융자사업, 음식문화개선 활성화사업, 식중독 예방사업 등에 운용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타 기금에 비하여 과징금 수입이라는 안정적인 재원확보 수단이 있어 이자수입 이외에 기금 조성액이 2012년 말 현재 495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대한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 융자금의 경우 원리금의 회수에 차질 없도록 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5쪽입니다. 기금은 특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예산총계주의에서 벗어나 특정 수혜자에게 고정적이고 신속하게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유용한 재정운용 제도입니다. 기금이 목적사업만을 수행하는 자유로움이 있는 만큼 사업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현실에 맞게 사업의 내용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 3년간 상임위원회 소관 기금심의위원회 운영 상황을 보면 29회 중 19회를 서면으로 심의한바, 재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분석과 검증이 충실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송순택 조선행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심의위원회 운영을 잘하시는 것은 거듭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건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보완해서 하시길 바라고요. 문제는 기금이 저금리정책으로 인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기금 자활사업을 보면 10년에는 29억이었다가 11년에는 20억, 12년에는 17억 이렇게 계속 줄고 있어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기금도 10년도에는 6억 2,000이었다가 11년에 4억 6,000, 2억 줄었죠? 12년에 3억 7,000으로 또 줄었어요, 5,000만 원이. 그러니까 장애인기금도 5억이었다가 올해는 4억 정도 되더라고요. 식품진흥기금은 그렇지 않은데 이 3개 기금은 이자수입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저금리정책에 의해서, 물론 식품진흥기금도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하나 보니까 사업내용이 줄어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식품진흥기금은. 그런데 3개 기금은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3년 사이에 노인복지기금 같은 건 반토막이 된 거예요. 6억 2,000에서 3억으로 됐으니까, 그렇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도 그게 문제인데 기금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부분은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그러한 목적사업들은 수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일반예산에서 할 수 있는 걸 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기금으로만 하기에는 이게 이자수입인데 이자는 계속 줄고 있고 3년 대비했을 때 거의 반토막 나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어서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일반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건 일반예산에서 지원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 지적한 적 있거든요. 주로 100% 공모사업이다라고 했는데 그 대안은, 이번에는 좀 안 그런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내년도에는 일부 목적사업에 대해서 직접사업을 일부 하고 그다음에 또 일부는 바로 공모를 다 없애기가 어려우니까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업무보고 때 계획된 내용을 좀, 업무보고 때는 나올까요? 그 기금 운용에 대해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업무보고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그럼 업무보고 때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고인정 위원 고인정입니다.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는 재해가 일어났을 때 미리 그 계획을, 예산을 세워놓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재해가 일어나면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만큼 사용합니다.

○ 고인정 위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보니까 이게 얼마 정도 되나요? 2억 3,000 정도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감소했어요. 이 지출액을 이렇게 잡아놓는 건가요? 왜 이렇게 해놓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일단 지출액은 잡아놨는데 이건 기금관리법에 의해서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는 소요가 발생되면 소요된 만큼 끌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 고인정 위원 그러니까 소요된 만큼, 얼마가 될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 해에 재해가 얼마큼 일어날지를 모르는데 그럼 이건 어떤 기준으로 이걸 잡아놓은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현재 잡아놓은 거요?

○ 고인정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건 대체적으로 예측해서 해놓은 것이죠.

○ 고인정 위원 그러니까 예측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전년도를 예측한다든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최근 8년간의 현황을 예측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 고인정 위원 최근 8년간의 것을 평균을 내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고인정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재해기금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올해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줄어든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습니다. 그게 많고 줄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지금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도 추가소요가 발생되면 지출하고 결산 시에 그 사유만 명시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네, 그리고 이런 것을 세세한 것까지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노인복지기금에 보면 기금이 사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줄었어요. 줄었는데 도 노인회관 운영지원비가 나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는 안 나갔었던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지금까지 안 나갔습니다.

○ 고인정 위원 처음 나가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고인정 위원 왜 그렇게 됐지요? 노인회관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었던 거 아닌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노인회관이 그동안에 계속 요구해온 사항인데요. 아시다시피 노인회관도 특별한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 운영비 지원 요구를 계속 해와서 내년에 처음 반영해 드리려고 합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노인교실 운영은 이거는 지금 2012년에는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어요. 이건 일반예산으로 돌리신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니, 노인교실 운영은 시군에 지원했던 건데 시군에서도 계속 노인교실을 다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

○ 고인정 위원 그럼 앞으로는 도에서는 지원이 안 나가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도에서는 지원을 접는 걸로 했습니다.

○ 고인정 위원 이거 시군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통보가 됐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심의위원회 참석해서 물어보기는 했던 건데 식품진흥기금에서 내년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설치 운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설치, 운영비도 앞으로 들어가게 되나요,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지요?

○ 위원장 송순택 네.

○ 식품안전과장 왕영애 식품안전과장 왕영애입니다.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전문기관에다 위탁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위탁을 하게 되면 일단 공간에 대한 스페이스 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무상으로 저희한테 제공하기로 2개 저기에서 이미 되어 있고 다만 그 안에 인테리어 초기비용, 그 안에 여러 가지 인테리어라든지 그리고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인건비나 운영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이게 매해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 식품안전과장 왕영애 이거는 저희가 금년도 사업을 진행해 보고 내년도에 필요한 여러 가지 타당성검토를 해서 지속사업으로 할지 아니면, 그렇게 되면 위탁사업으로 해서 운영비는 지원돼야 됩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럼 계속 기금에서 나갈 건가요, 그것도?

○ 식품안전과장 왕영애 그것은 기금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일반예산 확보가 거의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

○ 고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금일 중으로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은 향후 도정 운영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4.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19시20분)

○ 위원장 송순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2011년 제4회 추경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2년도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배수문 위원, 이삼순 위원, 이효경 위원, 김광선 위원, 장정은 위원 5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차 상임위원회 회의는 내일 11시 30분에 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심사 소위원장님은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제6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의 의결이 있는 내일 제6차 상임위원회 회의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제5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2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송순택원미정이강림고인정김광선박윤영배수문신현석이삼순이효경

장정은한이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선행

○ 출석공무원

ㆍ대변인

대변인 김용삼언론담당관 이대직홍보담당관 김봉조

ㆍ보건복지국

국장 김용연복지정책과장 노완호노인복지과장 조광오

장애인복지과장 정찬열보건정책과장 류영철식품안전과장 왕영애

○ 기타참석자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