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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제8차 교육위원회(2011.11.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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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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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경기도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8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11월 30일(수)

장 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
7.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교육과학기술부의 시ㆍ도교육청 평가 폐지 및 전면 개선 촉구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2.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3.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o 의사일정변경의 건
5.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6.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7.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8. 교육과학기술부의 시ㆍ도교육청 평가 폐지 및 전면 개선 촉구 결의안(이재삼 의원 대표발의)(이재삼ㆍ김경호ㆍ김상회ㆍ박동우ㆍ박세혁ㆍ신종철ㆍ윤은숙ㆍ이상성ㆍ이상훈ㆍ정기열ㆍ조광주ㆍ조평호ㆍ최창의ㆍ최철환 의원 발의)


(11시57분 개의)

○ 위원장 박세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다루었던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 그리고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총 8건에 대한 심의가 있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어제 다루었던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안설명이나 질의 답변 없이 의결토록 할 것이며 새로이 심의하는 안건 중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후 의결토록 하고 의원발의 결의안은 별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2.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3.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1시59분)

○ 위원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유무 방식으로 표결하는 것에 대하여 제7차 교육위원회에서 최창의ㆍ김상회 위원님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었기에 김상회 위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회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김상회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건의 어제 부결로 처리되어진 부분에서 이 조례 안건 자체가 좀 사안으로 들어가면 가부터 사까지의 건이 있는데 어제 논란이 되어진 부분은 마 부분에 있어서의, 다 부분에 있어서의 진흥원의 설치건의 시기성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가, 나, 라, 마, 바, 사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를 하고 마 부분을 삭제할 것을 제안드리면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동의안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절 경기도 유아교육진흥원 관련 조항 제48조, 49조, 제50조를 일체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방금 김상회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 문형호 위원 이의제기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조금 이따 하세요. 찬성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문형호 위원 이의제기를, 수정안 이의제기인데 수정안을 받아들인 걸로 지금 돼 버렸습니까?

○ 위원장 박세혁 말씀하세요.

○ 문형호 위원 저는 그 수정안에 반대를 합니다. 어제 그 상황이 그렇게 되어서 잘못되었다고 되는 것은 이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에요. 그런데 부분부정으로 해 가지고 2개는 되고 하나는 안 되고 이것은 안 돼요. 그리고 모든 의안은 되고 안 되고의 YesㆍNo에서 나오는 것이지 다 되었을 때는 다 된 것이고 다 안 됐을 때는 다 안 된 것이지 어떻게 해서 부분부정을 채택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회의록이나 무슨 기록에도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편법적으로 이렇게 해서 두루뭉실하게 나가는 것은 의회에서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위원님, 편법이 뭐고 두루뭉실이 뭔지 설명하세요. 뭐가 편법이고 뭐가 두루뭉실이에요?

○ 문형호 위원 설명할게요. 예를 들어서 “all or nothing”이에요. 모든 것은 되든지 안 되든지 YesㆍNo로 해야지 부분부정은 편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편법이에요.

○ 김상회 위원 아니, 문형호 위원님…….

○ 위원장 박세혁 잠깐만! 말씀 들어보세요. 수정동의 있습니까? 그래 갖고 찬성하는 위원이 있기 때문에 의제로 성립됐어요. 그래 갖고 수정동의에 이의가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되지 뭐가 편법이고 두루뭉실, all or nothing이고, Yes&No예요?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의제기를 하니까 그것이 편법이어서 이의제기를 한 것 아닙니까?

○ 위원장 박세혁 뭐가 편법이냐고, 그러니까!

○ 김상회 위원 아니, 문형호 위원님 뭐가 편법입니까?

○ 문형호 위원 아니, 왜 수정동의안 낸 사람 것만 얘기를 하십니까? 나는 편법이기 때문에 이의제기하는 거예요.

○ 김상회 위원 그게 뭐가 편법이냐고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편법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왜 내가 편법이라는 용어를 못 써요?

○ 김상회 위원 문형호 위원님, 제가 수정동의안을 냈는데 그게 왜 편법이냐고요?

○ 문형호 위원 내가 설명했잖아요.

○ 김상회 위원 뭐가 편법이냐고.

○ 문형호 위원 모든 것은 어제 나온 것은 잘못됐으니까 다시 하자 그러면 다 똑같이 나가야지. 어느 것은 빼고 어느 것은 넣고 하는 것이 편법이다 이 말입니다.

○ 김상회 위원 왜 편법이냐고요.

○ 문형호 위원 내가 얘기했는데 왜 편법이여, 그게 편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 김상회 위원 왜 편법이냐고요! 수정동의안을 낸 게!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것이 편법이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편법이 된 사유를 말씀하시라고!

○ 문형호 위원 사유가 내가 얘기했잖아요!

(조평호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세혁 아니, 조평호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 문형호 위원 아니, 3개를 똑같이 넣든지 빼든지 해야지 왜 부분부정으로 하냐 이 말이에요!

○ 조평호 위원 지금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 김상회 위원 아니, 수정동의안을 하나를 빼든 10개를 빼든!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 김상회 위원 그게 왜 편법이야!

○ 문형호 위원 나는 편법이니까 이의제기를 해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얘기가 틀렸단 말이야!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2개가 똑같은 얘기예요!

○ 위원장 박세혁 조평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세요.

○ 조평호 위원 정회를 하셨다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박세혁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세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김상회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문형호 위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문형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소리가 높여진 것에 대해서 사과를 올립니다. 전체적으로. 집행부나 위원들께. 그러나 의사개진에 있어서의 독립성이라는 것은 보장을 해줘야 돼요. 한 사람이 했건 다섯 사람이 했건 그건 상관 없어요. 나중에 표결에서 부결되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저는 수정동의안이 그렇게 나오는 것은 거부를 하고 기 토의를 해서 한다고 하면 원안을 다시 신청을 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고 수정안이 채택이 되면 원안은 자동으로 부결되는 겁니다. 절차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 문형호 위원 그런데 표결 절차에서 후에 하는 발언이 먼저 표결 아닌가요? 회의진행법상?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여기 갖고 왔는데 언제든지 후의 제안은 선결, 먼저라고 돼 있어.

○ 이재삼 위원 문형호 위원님, 발언신청합니다. 회의 중이기 때문에. 보실 것 없고요. 문형호 위원님이 하는 것이 재수정안이 아니고 그냥 원안에 대한 것을 의사표명 하신 것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형호 위원님 것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김상회 위원님의 수정안을 먼저 하고 원안은 나중에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절차가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재수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 문형호 위원 네, 그렇다면 그렇게 하죠.

○ 위원장 박세혁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상회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셨으므로 수정안을 먼저 표결한 후 부결되면 원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시 정확히 들어주세요.

(거수표결)

내려주시고요.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박세혁 위원장, 전문위원실 직원들과 협의 중)

(「수정안 반대하는 위원.」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세혁 속개를 선언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 5, 반대 4, 기권 1표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투표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3명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의하였다고 생각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제3항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어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의하였다고 생각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세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위원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실시했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로써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하신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o 의사일정변경의 건

(14시09분)

○ 위원장 박세혁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과 상의한 대로 의사일정을 잠깐 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이 있을 것 같아서 의사일정 제7항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 변경하겠습니다.


5.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4시09분)

○ 위원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관주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순서 바꾸는 거는…….

○ 위원장 박세혁 아까 안 계실 때 간담회 했었어요.

○ 윤태길 위원 안 계실 때 한 거는, 위원장님 혼자 하시는 거지…….

○ 위원장 박세혁 그냥 하세요.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직권으로다가 하시면 돼요, 그거를. 직권으로 하시면 되는 거지 그걸 뭐 위원님들하고 상의했다는 얘기 하실 필요 없고.

○ 위원장 박세혁 네, 알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국장님.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윤태길 위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윤태길 위원 평준화가 지금 여론조사가 얼마나 나와서 하는 거죠?

○ 교육국장 이관주 광명지역이 83% 그다음에 안산지역이 81%, 의정부지역이 77%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의정부가 몇 %로요?

○ 교육국장 이관주 77%……. 76.1입니다, 정확하게.

○ 윤태길 위원 의정부가 좀 아슬아슬하게 저기한 것 같네요. 이 정책이, 이 평준화 문제는 이때까지 많이 논란도 되어 왔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재차 말씀을 안 드려도, 또 다른 위원님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말씀도 안 하실 것 같아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평준화라는 말이 하향식으로다가 평준화가 되는 이런 문제는 저는 아직까지도 참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윤태길 위원 경기도교육청 정책이 여론조사로만 진행을 한다고 볼 때, 지금 우리 한나라당에서 고등학교 수업료 전액 면제하는 그런 부분의 여론조사를 지금 실시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 여론조사가 몇 % 나올 것 같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개인적으로는 많이, 높게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이게 한 몇 %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그건 뭐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뭐 하여튼 90%는 넘겠죠. 이제 다음부터는 모든 정책이 여론조사로다가 해서 반영을 시켜야 될 부분이나 그럴 필요성도 있겠죠. 그렇죠?

○ 교육국장 이관주 이제 또 사안에 따라서 다른데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고교평준화 문제는 그 지역에서 학부모들이 아주 강하게 요구를 해왔던 사실입니다.

○ 윤태길 위원 지역에서 고등학교 수업료 면제해 준다 그러면 학부모들이 더 강하게 요구할 겁니다, 아마. 다음 정책 짤 때 제가 그 여론조사 표본 받아 가지고 갖다드릴 테니까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영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 교육국장 이관주 사안에 따라서 달리…….

○ 윤태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다 찬성하는 입장이니까 해준다며요. 어느 거는 학부모들이 다 찬성하니까 해준다 그러고 또 여론조사 비율도 높게 나오니까 해준다 그러고. 그러면 내가 이야기하는 건 안 해주고. 그러면 그거는 뭐 자기 입맛대로 정책을 짜는 겁니까, 그게? 하여튼 그거 정리 잘 해 가지고 제가 갖다 드릴 테니까 꼭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래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김광래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는 이미 실시하는 평준화 지역이 몇 개 시군이죠?

○ 교육국장 이관주 5개 학군이고요, 시로 말하면 8개 시.

○ 김광래 위원 8개죠. 그 5개 학군이 비교적, 평가는 해봤잖아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김광래 위원 시행이 학군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이게 성공적이냐 아니냐 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 교육국장 이관주 뭐 보는 기준,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2003년도에 과천중앙고등학교 교감할 때 이 고교평준화가 됐는데요…….

○ 김광래 위원 대체적으로 성공적이라고 들은 것 같아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성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 맥락에서 이 5개 지역에 시작할 때 학생 수, 학교 수, 인구수, 이런 것이 이미 그런 여건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세 지역도 지금 바로 추진한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김광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의하였다고 생각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4시15분)

○ 위원장 박세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성현 지원국장님 나오시고요.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수연 교육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미 제안설명 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3월 개교 예정인 신설학교 56개 교 중 47개 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으로 조례에 이미 반영되었거나 사립학교 등 9개 교를 제외한 것입니다.

학교설립은 수원 호매실택지개발사업지구, 광교택지개발사업지구, 남양주 별내택지개발사업지구, 김포 장기택지개발사업지구 등에 유치원과 초등학교ㆍ중학교를 설립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이며 학교 폐쇄 7건 중 단설유치원 전환 3건, 이천 무촌초의 경우 2001년부터 끌어오던 학교설립계획이 이천지역 주택수요 감소로 학교설립계획 자체가 취소되었고 여주 점동초 뇌곡분교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폐쇄로 폐교 이후 점동초로 전학 후 통학버스를 임차하여 유치원생 4명을 포함한 총 8명의 통학수단을 마련하여 분교장 폐지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교명변경 중 일산정보산업고와 적성종합고등학교는 특성화고 전환에 따라 일산국제컨벤션고등학교, 경기세무고등학교로 바꾼 것이며 여주여고는 남녀공학으로 바뀌어 세종고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평촌정보산업고등학교는 학과 개편에 따른 교명변경으로 평촌경영고등학교로, 양평공업고는 학과 개편에 따른 학교 이미지 개선으로 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로 교명변경심의위원회를 거쳐 학교명을 변경한 것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이수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 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이재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재삼 위원 수고하십니다. 일산국제컨벤션고등학교로 개명을 하게 되는 것은 이 교명과 관련 학과가 개편되는 것이 내용이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종전에 광고디자인과, 글로벌비즈니스과가 컨벤션광고디자인과, 컨벤션비즈니스과로 그 명칭을 개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칭에 맞추어서 일산국제컨벤션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 이재삼 위원 여주여고가 세종고등학교로, 남녀공학으로 이제 개편을 하는데 세종고등학교라는 명칭은 지금 여기밖에 없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이재삼 위원 대한민국에 없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중복이 되면 앞에다가 지역을 붙이는 걸 통상 관례로 하고 있습니다.

○ 이재삼 위원 세종대왕릉이 여주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주 지역에서 세종이라는 이름을 좀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재삼 위원 초등학교도 세종초등학교…….

○ 지원국장 백성현 세종초등학교는 없습니다.

○ 이재삼 위원 세종초등학교 없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아, 타 지역을 확인한 것은 아니고 우리 도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재삼 위원 중학교는?

○ 지원국장 백성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다 그러네요. 제가 대답 잘못 드렸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렇죠. 그 세종초등학교가 세워진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았는데.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이재삼 위원 모르겠습니다. 이 명칭을 세종대왕의, 대한민국 유사 이래 가장 훌륭하신 분의 이름을 우리가 빌려서 이렇게 쓴다는 것이 학교 입장에서는 적절하거나 의미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만큼 그에 따른 책무도 가져야 되는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세종대왕릉이 있는 지역이라 그래 가지고 세종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쓰지는 않을까 한편으로 그런 걱정도 좀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학교가 버금가게 잘 운영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 이재삼 위원 실제적으로 세종이라는 이름을 대한민국에서 여주에 있는 학교가 쓰게 됐을 때 정말 그에 걸맞은 어떤 세종대왕의 그 뜻이 우리 교육을 통해서 펼쳐질 수 있을 정도는 해야만이 다른 어떤 학교나 다른 지역에서도 이 학교가 이 이름을 쓰는 것에 대해서 명분을 줄 수가 있죠.

그다음에 양평공고가 전자과학고등학교로 이름을 개편하는데 이거는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회 의원님이 5분발언을 통해서 양평공고를 인문계 전환에 대한 요구들도 있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뭐 검토하는 게 있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 양평지역은 특수한 목적의 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체 지역의 학생수용계획에 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교육국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를 하지 않고 있지만 그 지역의 그런 문제 해소를 위해서 내부검토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 이재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이재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지금 특성화고등학교가 2개 교가 나와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고등학교 3개 교가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됨에 따라서 명칭이 바뀌어집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명칭이 아까 이재삼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일산정보고등학교 그다음에 적성종합고등학교 이 2개 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이 되었단 말이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아닙니다. 평촌정보산업고등학교하고 일산정보산업고, 양평공고 3개 학교가 특성화고 전환이고 적성종합고등학교는 그냥 종합계고등학교인데 명칭을 경기세무고등학교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 학교의 전문성이 특성화고등학교다 그 말이에요, 지금.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이외에도 지금 특성화로 전환해야 할 학교가 대충 몇 개나 됩니까? 몇 개 교나 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학교까지는 기억을 못하지만 지금 정부 방침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문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을 학교에서 학부모나 학생들, 일시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책방향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인데 현재 추진 중인 내용은 좀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네, 그래 주십시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왜냐하면 사립인데 여주에 창명여고가 있어요. 거기가 지금 관광고등학교로 개명을 해서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내용 알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고.

○ 지원국장 백성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 문형호 위원 관광고등학교는 아마 고등학교 치고는 우리나라에 아마 없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대학에 관광과는 많이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에 조금 머릿속에 각인, 붙박이 해주시면 고맙겠다 그래서…….

○ 지원국장 백성현 이번에 이게 통과가 되면 사립학교는 이제 조례로 하지 않고 개별 학교에서 저희 승인을 받아서 정관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창명여고도 경기관광고등학교로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사립학교기 때문에 여기 제시하지는 않고 조례로 하지 않는데 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네, 그래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길 위원님.

○ 윤태길 위원 지금 수원하이텍고등학교가 졸업생을 언제 배출하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3학년……. 금년도 2학년까지고, 마이스터고등학교로는 내년도에 3학년 올라갑니다.

○ 윤태길 위원 내년에 3학년 올라가는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현재 3학년은 기존 학교고, 마이스터고로 개편돼서는 지금 현재 1ㆍ2학년이 마이스터고로…….

○ 윤태길 위원 지난번에 제가 마이스터고하고, 우리가 이름만 고등학교가 바꾼다고 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내용물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폴리텍대학교하고 연계해서 그런 편에 있는 좋은 점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런 거 지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시킨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저한테 자료로다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의되었다고 생각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4시27분)

○ 위원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관주 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먼저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을 참고로 보시면서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이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정 학생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급증하는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문화가정 유아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중도 입국 학생 등의 한국사회 및 학교생활 조기적응을 위한 교육지원의 필요성이 절실하며 또한 일반학생 및 학부모 등에 대한 다문화 감수성 제고 및 편견 해소를 위한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 제6조, 제7조입니다.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정 학생교육지원에 관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설치 및 기능ㆍ구성ㆍ운영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입니다. 다문화교육 특별학급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입니다. 다문화교육 거점학교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총체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정 학생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정 학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를 두고 다문화교육 특별학급을 설치하며 다문화교육 거점학교를 지정 운영하여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발전적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이관주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수연 교육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관주 교육국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10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2조에 근거하여 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1년 4월 현재 경기도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 8,579명의 다문화가정 학생이 재학 중으로 전국 다문화가정 3만 8,890명의 22%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이 6,274명으로 중학교 1,621명, 고등학교 648명과 비교하여 그 비율이 현격히 높아 향후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교육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 위원회의 성격이 불분명한 것은 정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5조1항에서는 “교육감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하여”라고 규정한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밝히고 있으면서 제2항에서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하여 심의위원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ㆍ의결권을 갖는 심의위원회는 단순 자문에 그치는 자문위원회와 차이가 있습니다.

안 제6조 위원회 구성 중 위원회 위원장인 제2부교육감과 본청 교육국장을 제외하고 교육청 다문화교육 담당과장, 장학관, 장학사 등이 전혀 당연직위원으로 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은 실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한계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이 조례 제정이 교육청 다문화교육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비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숙고의 여지가 있습니다. 즉, 조례 제정 이전과 이후에 바뀔 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 특별학급 설치, 다문화교육 거점학교 운영, 2012년도 본예산에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 예산 9억 2,300만 원 반영 등은 조례 제정과 상관 없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으로 인해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 없고 새롭게 투입되는 예산도 없으므로 조례 제정에 긴요한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2008년 11월 제정되었으며 도청 내 담당부서 여성가족국 다문화가족과가 배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이수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주 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우 위원님.

○ 교육국장 이관주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 박동우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박동우 위원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을 만들게 된 동기는 어떤 동기죠?

○ 교육국장 이관주 아까 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저희 경기도에는 8,579명, 전국 한 22%의 아이들이 지금 재학하고 있고요.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이 6,274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다문화교육의 중요성이랄지 또는 다문화교육의 필요성 이런 것을 강조해서 다문화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박동우 위원 다문화교육, 그 자녀의 교육이 중요하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 박동우 위원 또 한 가지는 다문화가정의 부모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성, 다문화가정 여성의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와서 집에 돌아가면 대개 엄마랑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언어라든가 어떤 생활적응이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박동우 위원 그래서 저는 통합교육에 대한 어떤, 다문화통합에 대한 교육이 강조가 되는데 통합교육으로는 다문화교육, 자녀의 교육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문화가정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가정상의 어떤 교육이 제대로 안 될 수밖에 없다. 하다못해 언어 같은 경우도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부모, 엄마랑 같이, 엄마랑 같이 집에 있으면 엄마가 사실은 언어표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안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외국과, 서양하고 우리나라가 좀 다른 부분이 어떤 얼굴색이 다르거나 이런 거의 포용력이 상당히 약한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래서 여기 특징을 보면 고등학생보다 거의 10배 가까이 초등학생이 많이 늘어나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박동우 위원 지금 다문화가정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인데 이 늘어나는 문제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상당수 학생이 중도 탈락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 박동우 위원 20%만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20%가 졸업하면 80%가 다 탈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이들이 커서 사회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게 된다면 사회적으로는 큰 문제점을 안고 있고요. 또 그게 그다음에 사회적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통합이 아니라 다문화교육이 잘 되려면 다문화대안학교를 좀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기숙형 같은 경우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학교에 오는 시간뿐만 아니라 생활 자체를 우리나라의 교육과 함께 하자. 그리고 이왕이면 그 아이들의 장점인 부모를 데려와서 다중언어 같은 교육을 좀 특성화시켜서 가면 좋겠다 이런 거를 제가 누누이 주장하는데 특별학급이라든가 다문화 거점학교 가지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하여튼 늦게나마 진흥 조례안을 만들어서 다문화에 관심을 많이 가져준 거에 대해선 감사를 드리지만 더 큰 폭으로, 더 큰 틀로 생각했으면 안 좋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임대아파트하고 분양아파트하고 같이 한 학군에 있을 때 “너네, 임대아파트 애들하고 놀지 말라”는 게 우리나라의 지금 부모의 현실입니다. 부정 안 하시죠? 지금 현실이 그러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현실이.

○ 박동우 위원 그렇다 그러면 색깔 다르고 예를 들면 다문화자녀하고 같이 논다 그러면 못 놀게 하는 부모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됐을 때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어렸을 때 많은 상처를 입거나 이렇게 하면 이 아이들이 비뚤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진흥 조례안은 찬성하지만 이왕 더 발전적으로 얘기한다면 다문화대안학교를 만들어서 다문화자녀들의 교육을 해 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심도 있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김상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상회 위원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5조 부분에 자문 건하고 심의 건에서 의견을 좀 말씀 주시죠.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위원회를 심의기구로다가 보는 거예요, 자문기구로다가 보는 거예요?

○ 교육국장 이관주 자문기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렇다면 2항 부분에 심의에 대한 내용은 수정돼야 되지 않을까요?

○ 교육국장 이관주 저희들이 자문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좀 심의한다 이런 내용으로 했는데요. 용어가 부적절하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문을 받기 위해서 심의한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또 4조2항5호에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지금 적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 건에서 그러한 틀들을 어떻게 녹일 건지 이러한 부분들이 좀 전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부분을 넣어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하시는데 그걸 풀어내는 거는 어떻게 풀어내실 거냐 이거를 여쭙는 겁니다. 조례에 지방자치단체나 지역과의 틀에 대한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조를 하나 신설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를 좀 만들고 가면 기본계획을 풀어내는 거에 더욱더 수월하고 명확한 근거가 있을 텐데 기본계획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그거를 풀어내는 틀걸이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여쭙는 말이고요.

○ 교육국장 이관주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 김상회 위원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의 그 당연직 부분이 위원회 구성 건에서도 15명 내외에 포함을 시키면 해결된다라고 하지만 또한 그거는 당연직이 포함되는 거하고 교육감이 위촉하는 거하고는 업무를 받아들이는 거의 내용 속에 명확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건에 대해서는 좀 이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수정발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평호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좀 세부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설학급이 5학급 하게 돼 있다 그랬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특별학급 5학급입니다.

○ 조평호 위원 지역은 어떻게, 선정이 돼 있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지역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 조평호 위원 안 됐고요. 거점학교도 지금 확정이 돼 있나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거점학교는 10개 학교를 지금…….

○ 조평호 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육청별로 하나씩을 두는 건가요, 아니면…….

○ 교육국장 이관주 그건 아니고요. 매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학교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 조평호 위원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지금은 전부 초등학교만 10개 학교가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예산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지금 다문화 거점학교는 학교당 3,0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거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이 지원하는 내용 속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그냥 학교에 일방적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안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등이 포함되어지는 겁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인건비, 운영비, 뭐 프로그램 운영 그런 거 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여기서 인건비는 그러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죠?

○ 교육국장 이관주 다문화 보조하시는 분 인건비요.

○ 조평호 위원 보조하는 인건비를 얼마 정도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지금 저희가 이중언어강사를 69명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지원계획 같은 건 양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특별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급 수는 이제 증가를 할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특별학급 대상학생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폭발적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에 대한 확보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지도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들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수당이라도 지급됩니까? 예를 들면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사에게는 특수학급담당 수당이 있듯이 그런 수당이라도 혹시 지급되나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아직 지금 수당은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좀 우대할 수 있는 대책은 없나요? 예를 들면 가산점을 준다든가…….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가산점은 지금 주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또 아니면 특수학급처럼 한 달에 얼마씩 준다든가 이런 거라도 대책은 마련할 필요가 없는가라고 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중학교로 진학을 하고 있잖아요? 그 진학률 혹시 살펴보셨나요? 진학률. 그러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초등학교 졸업하고요?

○ 조평호 위원 네.

○ 교육국장 이관주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본인이 특별히 그만두지 않으면 거의 진학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다 하는 걸로 알고 계신다고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거의. 중도탈락생 이외에는…….

○ 조평호 위원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탈락률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한 1, 2년 후면 분명히 중학교에도 특수학급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조평호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좀 미리미리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특수학급이 늘어나는 것처럼 이제 중학교도 초등학교에 해당되는 특별학급 대상학생 수가 졸업하고 나면 자연히 늘어날 거니까 중학교의 대책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님이 다문화대안학교 설립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생각이 같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조평호 위원 이 애들을 정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좀 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저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특별히 필요 없는 직속기관이 있다면 이런 기관 하나 정도를 지정을 해서 다문화대안학교 쪽으로 개편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희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지금 다문화가정 대안학교가 경기도 내에 예상을 몇 개 교로 보고 있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대안학교 말씀하시나요?

○ 문형호 위원 아니, 대안학교, 그냥.

○ 교육국장 이관주 그냥 대안학교요?

○ 문형호 위원 네, 거기에서 지금 다문화가정 대안학교는 몇 개인가 이렇게 분류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경기도 내의 일반학교를 포함해서 대안학교가 지금…….

(○ 지원국장 백성현 자리에서 - 제가 좀…….)

네, 말씀하십시오.

(○ 지원국장 백성현 자리에서 - 도내에는 대안학교가 인가받은 학교…….)

○ 위원장 박세혁 마이크 켜고 하세요.

○ 문형호 위원 마이크를 켜십시오.

○ 지원국장 백성현 인가, 비인가 포함해서 45개, 55개 정도 있는데요. 지금 다문화대안학교는 없습니다.

○ 문형호 위원 다문화대안은 없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고. 다문화는 이제…….

○ 문형호 위원 1개 교도 없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없습니다. 특별학급으로 운영하고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거점학교 육성까지는 접근하고 있는데 신설학교는 현재 오산지역에서 추진은 하고 있는데 아직 진척이 좀 미뤄지고 있는 그런 부분만 현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우리 경기도 내의 총 대안학교는 인가, 비인가를 합쳐 가지고 약 200여 개 된다고 얼추 들은 것 같아요, 통계는 안 봤습니다마는. 그런데 만약에 그 설이 사실이라고 했을 경우에 다문화가정이 이렇게 많고 굉장히 폭발적인데 한 개도 없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좀 노출돼 있는 것 아니겠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사실 교과부로부터 다문화대안학교를 별도로 설립했을 때 지원대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사실 재원 확보에 대한 그런 부분. 그래서 저희 오산 같은 경우는 통폐합대상이 되는 학교를 이용해서 비용은 최소화시키면서 설립하는 문제를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고요. 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안학교는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초ㆍ중등 교육법으로 지도감독 선상에 있는 대안학교는 학교 명칭을 짓는, 그런 성격의 대안학교만 저희가 지도감독을 미인가로 하고 있고 그 이외에 다양한 대안학교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네, 그렇다면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한 것과 대답한 것과의 요지를 A4용지 석 장 정도면 되겠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문형호 위원 거기에 일반적인 것부터 앞으로 다문화가정 대안학교가 없을 경우 또 예상하거나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나타나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이재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재삼 위원 지금 8,579명의 다문화학생이 경기도에 있다고 그랬나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중에서 본청지역 그리고 2청지역으로 나눴을 때 학생 수 구분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 교육국장 이관주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시군별 통계만 잡혀 있는데요.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통계를 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대략적으로 숫자를 한번 보세요. 7 대 3 정도 되나요, 아니면 8 대 2 정도 되나요?

○ 교육국장 이관주 한 7 대 3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러면 한수이남지역에서는 시흥, 안산 이쪽 지역들이 많은가요? 다문화가정이?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다음에 한수이북에서는 어디, 가평 쪽이 많이 있나요? 남양주 일부.

○ 교육국장 이관주 구리, 남양주에 좀 많이 있습니다. 고양에도 좀 있고요.

○ 이재삼 위원 그런데 다문화 업무가 2부감 산하로 가는 것은 업무분장 사무가 다문화에 대한 것은 2청 교수학습지원과로 업무분류를 하시는 거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이재삼 위원 이거에 대해서 좀 면밀한 검토는 하셨나요? 이렇게 분류하는 거에 대해서?

○ 교육국장 이관주 저희는 원래 저희 본청에서, 본청지역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를 맡으려고 했는데 또 교육감님께서 2청에서도 이런 업무를 맡아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지시가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지만 저희는 긴밀하게 서로 협조하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이재삼 위원 사업의 대상학생이 본청 쪽에 70% 이상이 지금 실질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업무를 2청에 가져가서 이것을 전체를 통괄한다는 거에 대해서 추후 정책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거점학교 운영이라든가 다문화학급에 대한 것들도 분류상 봤을 때, 그럴 의도는 없었겠지만 본청 쪽의 거점학교 지정, 본청 쪽의 다문화학급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 경향들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앞으로는 이것이 지역별, 이런 배려와 이러한 것들이 되도록…….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검토하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면밀히 좀 살펴보시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이재삼 위원 다문화특별학교를 별도로 지금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정책판단을 아직까지 그것을 구체화시키지 않은 것은 다문화학생을 다국적 국가 출신의 또는 어쨌든 다문화학생이든 기존에 우리가 말하는 한국인 학생들과 구분을 짓지 않기 위해서 통합학급과 통합, 운영해 오고 있는 거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이재삼 위원 다만 그런 과정 속에서, 아까 일부 위원님들의 지적처럼 언어의 문제라든가 어떤 문화에 대한 개념의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적응의 과정들이 익숙지 않은 학생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관심, 정책적 지원 이것은 꼭 염두에 두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도중에 김상회 위원께서 수정동의안 그리고 이재삼 위원님께서 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세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조례안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의했다고 생각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


8. 교육과학기술부의 시ㆍ도교육청 평가 폐지 및 전면 개선 촉구 결의안(이재삼 의원 대표발의)(이재삼ㆍ김경호ㆍ김상회ㆍ박동우ㆍ박세혁ㆍ신종철ㆍ윤은숙ㆍ이상성ㆍ이상훈ㆍ정기열ㆍ조광주ㆍ조평호ㆍ최창의ㆍ최철환 의원 발의)

(15시07분)

○ 위원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8항 교육과학기술부의 시ㆍ도교육청 평가 폐지 및 전면 개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재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삼 의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 이재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시ㆍ도교육청 평가 폐지 및 전면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저는 이 결의안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잘못된 시ㆍ도교육청 평가 폐지 또는 전면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매년 교육정책, 학생능력 증진, 공직윤리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을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16개 시ㆍ도교육청에 최대 1,000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교과부가 각 시ㆍ도교육청에 내려 보낸 2012년도 즉, 내년도 평가계획을 살펴보면 총 20개 지표 중 교과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정량적 평가지표가 18개이며 배점도 90점입니다. 이에 시ㆍ도교육청의 자율적 정책과제에 대한 정성적 평가지표는 2개뿐이고 배점도 10점에 불과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진정으로 지방교육자치 확대를 통하여 교육개혁을 원한다면 시ㆍ도교육청의 정책을 존중해야 하고 진정으로 공교육을 살리는 것은 단위학교와 시ㆍ도교육청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현행 시행하고 있는 시ㆍ도교육청 평가는 폐지 또는 전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요건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이재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이재삼 부위원장님과 관련 부서인 교육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호 위원님.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개선 촉구 결의안이신데 그러면 개선은 여기에 지금 아직 아우트라인이나 그것이 안 돼 있죠?

○ 이재삼 의원 그렇죠. 제가 개선에 대해서 방향을 잡았거나 한 건 없습니다.

○ 문형호 위원 네, 그러면 이게 조금 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 이재삼 의원 의회에서는 정책방향에 대해서 방향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만 내는 것이고 그것을 수용하는 것은 교과부에서 수용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방향을 변경해서 이런 관점에서 평가를 하거나 또는 평가를 하지 않거나 이렇게 결정을 하겠죠.

○ 문형호 위원 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만든 것은 법상으로 보면 하위법 아니겠어요?

○ 이재삼 의원 아, 결의안입니다, 결의안. 네, 조례안이 아니고 결의안입니다.

○ 문형호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학생이 됐건 일반 어른이 됐건 간에 평가를 해야 분발이 되고 자극적이고 발전적인 것이 안 되겠습니까?

○ 이재삼 의원 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이걸 폐지를 하고 그냥 자유스럽게 놔둬버리면 침체되거나 아니면 제자리걸음 할 가능성은 예측 못하셨나요?

○ 이재삼 의원 좋은 지적이신데요. 어떤 사업이나 정책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평가입니다. 평가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고. 그러나 평가를 어떤 관점, 어떤 기준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확연하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것들인데 현재 경기도 교육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가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대한민국의 약 1/4의 교육규모를 경기도가 떠안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예산배분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좀 불편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단순히 물량적으로 접근해서 16개 시도를 동일한 잣대로 평가를 하게 되면 경기도는 이 평가의 질곡에서 우수한 성적을 절대로 낼 수 없는 구조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것을 제가 언급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폐지 또는 개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평가를 하려면, 시ㆍ도지사도 직선으로 뽑고 교육감도 직선으로 뽑았으니까 시ㆍ도지사 직선으로 뽑고 나서 경기도가 전국 꼴찌라고 한 번도 언론에 나온 거 못 봤지 않습니까? 경기도만의 행정자치에 대한 독자성과 고유한 권한을 존중해 주기 때문에 영역이나 분야별 평가는 많이 이루어지지만 이렇게 종합적인 평가를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하는 것은 극히 드물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시도 교육자치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직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하는 것을 좀 지양해 달라, 주문이 그런 맥락입니다.

○ 문형호 위원 도지사와 교육감 간의 선거방식에 의한 평행적인 논리는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니까 같은 잣대로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같은 교육계통의 부류 중에서, 16개 시도 중에서 늘 학력이나 뭐나, 김진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그랬는데 그래도 조금 평가를 하는 제도가 있어야 분발하지 않을까 예상을 어떻게 합니까?

○ 이재삼 의원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정량적인 평가, 조건통제를 동일하게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전제 속에서 물량적 평가가 아닌 정성적 평가, 질적인 평가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해달라는 것이 이 촉구안 속에 들어 있고요. 그것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 그것이 16개 시도가 고유한 교육자치 영역의 교육감들 권한 속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성격의 정책들에 대한 평가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그것이다라는 주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육이기 때문에 평가를 받아야 되고 교육이 아닌 것은 평가를 받지 않아야 된다 그것은 아니고요. 또 교육의 어떤 학력과 결과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진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제가 경기도교육청 10년 가까이 지켜봤는데 제가 여기 와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9개 도 중에서 경기도가 7등 이상으로 종합적 평가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은 기준으로 경기도는 항상 하위권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찌 갔든지 같은 부류 속에서 평가를 받았을 때 그런 등위를 받았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데서도 똑같은 평가를 받았을 텐데 똑같은 평가 속에서 하위랭킹이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 우리 쪽만 편애하는 그런 울타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삼 의원 김상곤 교육감 이전 시대의, 김진춘 교육감 시대 때 김진춘 교육감께서, 지금 위원이십니다만, 당시에 굉장히 참 자부심을 가지고 주장했던 것 중의 하나가 서울 시내 많은 고등학생들이 경기도로 와서 경기도의 좋은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오히려 많은 우수한 대학에 들어간다. 그 역류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좋은 대학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지금 지원하고 입학하는 것은 16개 시도 중에서 경기도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의 기준과 관점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그 시도가 우수한 시도가 될 수도 있고 그 시도가 매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도 있고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문형호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김진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진춘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말씀드리기 참 죄송한데, 논란하시는 건 좋아요. 또 우리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평가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도 좋고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이 우리 경기도의회의 이름으로 결의안이 나간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서 개선 방안을 촉구할 수도 있죠.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야 되니까. 그러나 경기도 교육청을 평가로부터 해방구를 만들어놔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내가 금년의 예산안 살펴보니까 모든 평가를 다 거부해요. 학생들 기초학력평가, 학업성취도평가 하여간 모든 평가가 다 예산 안 세워져 있어요. 평가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또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고등학교 입학ㆍ졸업시험 비슷하게 중학생들에게 고등학교 입학, 그걸 무슨 시험이라고 그러지? 무슨 시험이라 그래?

(「연합고사」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연합고사를 폐지한다고 또 그러는데 이거 중학교를 졸업하는 아이들이 그래도 3년 동안 내가 공부했으면 어느 정도 우리 교육과정 목표에 도달했는가를 한번 자기 스스로가 반성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뭐 10억 예산이 들어가니까, 많은 인력이 동원되니까, 고등학교 다 가는데 뭐 하러 이걸 평가하느냐 그런 논리는 정말로 평가 해방구를 만드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수원 시내든지 도시지역의 선생님들이 그 평가가 없으면 중학생들 안 가르쳐요. 그 평가라도 있으니까 서로 경쟁이 되니까 중학생들 가르친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문형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평가에 완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더라도 교과부가 1년에 도청에서 들어오는 법정전입금 말고 8조 원의 국민혈세를 갖다가 교육을 위해서 투자하면서 “너희 이거 가지고 교육 잘 시켜봐라.” 그 후에 어떻게 되어 가는가를 자기들이 한번 살펴보겠다는데 그거조차 우리는 거부하겠다는 것은 국가시책을 지방의회가 거부하겠다. 우리 지방의회에서, 지방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있어도 국가의 시책을 지방의회가 결의안을 채택해서 거부하겠다는 것은 또 하나의 김상곤 교육감님의 뭐 평가라면 그냥 “평” 자만 들어가도 그냥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의 어떤 편에 서서 다른 사람들이 다 함께 동조해서, 경기교육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 거냐, 이거야. 경기교육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 거냐. 이 평가 기준이 물론 잣대가 잘못되어 있지만 그래도 석학들을 동원해서 전국의 여러 가지 교육의 상황을 다 평균 잡아서, 제가 있을 때도 지금 말씀대로 상위권에 가본 적은 없어요. 제일 많이 간 게 5위, 5위 갔습니다, 5위. 5위, 6위. 7위 이상은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래도 이걸 독려하면서 투자한 것만큼 우리가 그래도 효율성을 얻기 위해서 이걸 해온 거를, 국가가 하는 일을 우리가 감 놔라 대추 놔라 괜히 쓰잘 데 없이 시간낭비하기보다는, 존경하는 우리 이재삼 의원님, 너그럽게 이 문제는 철회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기도의회가 이 문제를, 지난번에도 뭐 어떤 촉구 결의안이 또 있었긴 합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할 건 아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국가의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켜 놓고 어느 정도 교육이 변해가고 있는지를 체크하겠다는데 그것마저 말자는 것은, 그러면 “너희 예산 안 줄 테니까 그러면 알아서 해라.” 그런 논리하고 똑같은 얘기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뭐 어떤 평가는 문제가 없습니까? 다 있는 거죠. 그러나 과정에서 하나의 프로세스가 지나가려면 기획도 있고 실천도 있고 평가도 있고 또 반성도 하고 하면서 사회구조가 굴러가는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을 더 이상 평가로부터 해방구를 만들지 마시고 우리 의회도, 오히려 우리가 열심히 하라고 쪼아야 돼요, 이거. 해방구 만들지 말고. “경기교육 똑바로 해라, 체크해라.” 해야지 학생들 평가도 그만둔다, 교육청 평가도 그만둔다. 그러면 뭐 가지고 경기교육 발전의 잣대를 가지고 변화를 알아보겠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 열정은 제가 압니다. 또 생각에 따라서 다르고 그런 걸 아니까, 괜히 시간이 많이 가니까,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빠르신 분이고 또 큰 그림을 그릴 줄 아시는 분이니까 이번에는 좀 양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좀 양보해 주시고 시간을 절약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재삼 의원 위원님, 뭐 어쨌든 주문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뭐 어떤 꼭지를 잘라서 답변드릴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뭐 FTA라든가 4대강이라든가 GTX라든가 국가정책이든 아니면 국제적인 어떤 협약이든 사안에 따라서는 지방의회에서도 의견표명을, 뭐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징적인 의미죠. 그리고 지방분권의 시대에 지방자치를 활성화한다면 지방에서 올라온 의견들도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측면이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가의 항목에 전국체전에서 우승한 것을 10점, 소년체전 우승을 10점, 창의력올림피아드대회에서 몇 점 이런 것들도 넣는다면 경기도가 늘 1등 할 수 있죠. 이런 평가영역을 다원화시키고 다양한 각도로 접근해 달라는 거지. 제가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는 폐지가, 전면 폐지가 사실 저는 요구조건입니다만 그래서 전면 폐지 또는 개선을 촉구한다, 이거에 대한 입장표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세혁 강관희 위원님.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우리 부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 이재삼 의원 네.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국장님한테 하셔도 돼요.

○ 이재삼 의원 아니, 제가 다 답변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조례 제목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시ㆍ도교육청 평가 폐지 및 전면 개선 촉구 결의안인데 여기 일단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시ㆍ도교육청 평가의 폐지는 법령 개정 없이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렇게 검토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이걸 판단하십니까?

○ 이재삼 의원 지금 교과부가 시ㆍ도교육청을 평가하는 법적 근거가 이것이 교육감의 권한이냐 교과부장관의 권한이냐 하는 약간의 혼돈이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우리가 촉구를 한다 해 가지고 폐지되거나 하는 것이 아닌 것은 기정사실이고 다만 그것이 국가정책으로 반영이 된다면 법령 개정을 우선하겠죠.

○ 강관희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례 제목 낸 것을, “시ㆍ도교육청 평가 전면 개선 촉구 결의안” 이런 식으로 하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동감을 하는 입장입니다. 또 내용에 보면 아까 우리 평가지표가 정량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와 같이 큰 교육청에는 불리하다고 했으면 우리가 촉구 결의안에 정량평가로 하는 것 10개 문항 또 정성적인 평가 하는 거 10개 문항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교과부에 올릴 수 있는, 촉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더 필요치 않을까, 구체적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 이재삼 의원 네, 좋은 말씀입니다.

○ 강관희 위원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큰 교육청에 불리할 수 있는 이런 정량 위주 평가로 되어 있다면 좀 더 정성적인 평가로 해서 우리 경기도가 같은 조건하에서 경쟁을 해서 어떻든지 간에 상위그룹에 들어서 더 많은 예산을 가져올 수 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좌우간 조례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제 의견을 몇 가지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 이재삼 의원 뭐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하실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예를 들어 18개 지표 항목 중에서 평가를 하는데 청렴도 평가를 한다,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거죠. 모든 시도가 청렴도가 얼마만큼 향상 됐냐 그거는 반드시 반영돼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몇 명이냐? 그건 경기도가 항상 제일 많죠. 제주도와 경기도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못한다는 말씀이고. 이제…….

○ 강관희 위원 괜찮은가요, 제가 다시 질의해도? 저에 대한 답변이죠, 그게?

○ 이재삼 의원 네, 뭐 포괄적으로.

○ 강관희 위원 아니, 그런데 몇 명이 아니고 전체 학생 수에 대한 몇 명입니다. 그러면 퍼센티지가 나와야지 그게 학생 수로 나옵니까?

○ 이재삼 의원 뭐 비율로 나가겠죠. 나가는데…….

○ 강관희 위원 비율로 나오면 그것이 큰 교육청이라서 불리한 것은 아니죠. 우리 경기도 내 예를 들어서 1만 명의 학생이다. 그중에 뭐 성적불량학생이 10명이다 그러면 퍼센티지 나오는 것은 그리 결코 뭐 큰 교육청이라서 불리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요.

○ 이재삼 의원 다인수학급이나 거대학교가 학력을, 전체 학생들 학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가지고 있는 한계가 소인수학급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강관희 위원 네, 그건 맞습니다.

○ 이재삼 의원 또 교직에 계셔봤으니까. 그런데 경기도가 구조적으로 과밀학급이나 거대학교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여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는 경기도에 비하면 급당 학생 수가 절반도 되지 않기 때문에 교사들이 그 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수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 대한 고려들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강관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문형호 위원 추가 한마디 할 수 있습니까?

○ 위원장 박세혁 김광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광래 위원 지금 아주 뜨겁게 말씀드리는 데 대해서 다 이해를 하면서도 저는 경기도에 근무하는 교사들을 생각했을 때 교과부에서 지금과 같은 이 평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전 교육감 때도 제가 근무했고 뭐, 지금 1대 교육감을 제외하고는 제가 다 교사로 근무했습니다만 어쨌든지 이 평가가 신문에 보도되고 그러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교사들이란 말이죠. 교사 입장에서는 이거 뭔가 잘못 가르치는 것 같고 사실 쥐구멍에 들어갈 것 같은 심정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교육감을 보지 말고 교사들을 봤을 때는 이 교과부의 지금 현재 평가방법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1,000억이라는 이 돈을 항상 불리하게 받고, 역대 지금 시도 평가에서 시, 직할시, 특별시 단위에서 7개가 있죠? 거기도 아마 서울은 만날…….

○ 이재삼 의원 꼴찌입니다.

○ 김광래 위원 하위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삼 의원 저는 우리 16개 시도에서 교육청 말고 의회를 기준으로 만약에 살펴봤을 때 경기도의회가 항상 이 교과부 잣대로 평가를 하면 경기도의회는 16개 의회 중에서 꼴찌 의회입니다. 그러나 제가 경기도의회 와서 생활을 해본 바에 의하면 정말 입법발의가, 집행부발의보다 의원발의가 많을 만큼 너무 지나치게 의원들의 활동이 확대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다른 시도 비교를 제가 못해 봤지만 경기도의회만큼은 우리가 활성화돼서 의정활동을 한다면 정말 대한민국 지방의회가 굉장히 건전하게 발전할 것이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자긍심을 가지고 의회에 와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면 때로는 경기도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들도 용기를 좀 얻을 수 있는 구조를 줘야 되는데 경기도를 제가 말해서 몇 가지, 의원들이 발언 잘하는 의원, 언론들과 잘 만나 가지고 접촉 잘 하면서 기사 잘 만드는 의원, 이런 사람이 우수 의원으로…….

○ 김광래 위원 제가 질문을 지금 하니까 답변을 막겠습니다. 그만하시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교사들이, 경기도 교사들이 교육자료전에서 계속 1등 했습니까, 꼴찌 했습니까?

○ 이재삼 의원 계속 1등 했습니다.

○ 김광래 위원 계속 1등 했죠?

○ 이재삼 의원 네.

○ 김광래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전국의 과학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데도 우리가 항상 상위권이었었죠?

○ 이재삼 의원 가장 많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지난번 5분발언 때 나눠드린 책자 맨 뒤쪽에 보면 경기도의 우수한 성적이 다 들어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동료 의원께서 답변하시니까 가능한 한 좀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님.

○ 윤태길 위원 저는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삼 부위원장님.

○ 교육국장 이관주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 윤태길 위원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뭐 일부는 동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청이 교과부에 요구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을 개선 촉구를 해달라는 내용의 뭐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한 게 있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공문은 아니고 저희들이 담당자, 장학관 또 과장님들끼리 서로……. 공문으로도 건의를 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중요한 골자가?

○ 교육국장 이관주 “지역교육정책 정성적 평가 비중 대폭 확대, 교육규모ㆍ지리적 여건 차이를 고려한 측정방식 도입, 단순 실적률에 대한 평가는 질적 평가로 전환, 계량화 지표는 향상도 중심의 절대평가 실시, 평가 결과 한줄 세우기가 아닌 지표별ㆍ영역별 최우수, 우수만 공개”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개선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가장 불합리하다고 보는 것이 아까 존경하는 이재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경기도 180만 아이들을 이렇게 20만 또는 제주도는 9만 8,000명 정도 되는데 똑같이 비교하지 말고 저희들 생각에는 2011년도에 시험을 실시하고 그다음 해에는 2011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향상됐는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평가한다면 저희 경기도가 꼴찌 안 할 자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아니, 그거는 뭐 입맛대로 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평준화까지 하고 이러면 더 내려갈 거 아니에요.

○ 교육국장 이관주 뭐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내려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리고 아까 수업 기초학력미달자 학생들에 대해서 퍼센티지로 하는 게 아니고 인원수로 합니까, 그게?

○ 교육국장 이관주 퍼센티지죠.

○ 윤태길 위원 그럼 뭐 잘못된 게 있냐고.

○ 교육국장 이관주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재삼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과밀학급이 많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인원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불리하다…….

○ 윤태길 위원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지금 공문 그거 딱 한 번 보내신 거예요?

○ 교육국장 이관주 공문도 보냈고 수시로 담당자끼리 저희들이 저희 의사를 전달을 했습니다.

○ 윤태길 위원 몇 번을 했냐고요, 그러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회의 때도 가서 하고요. 횟수는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저희들 입장을…….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촉구 결의안을 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만약에 이대로 “폐지하라.” 이렇게 해서 주면. 저기서는요, 내년에 볼 때 예산 최소한 몇백억 더 잘릴 겁니다, 아마. 아니, 이런 문제점을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바짝 달라붙어 가지고 뭐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좀 방법론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잘 제시하면서 우리가 이게 불합리하다 이렇게 해서 풀어나가려고 생각을 해야지 이걸 가지고, 이거 싸우자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 내가 볼 때는 이거 하면 내년도 예산 더 삭감될 것 같아요.

○ 이재삼 의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아니, 잠깐 계셔보시고.

○ 이재삼 의원 여기…….

○ 윤태길 위원 저기 국장님.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이재삼 의원 발의자가 저인데…….

○ 윤태길 위원 제가 여러 가지 다른 문제도 있지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말씀 듣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요즘 교복 있잖아요. 애들 교복이 메이커가 뭐뭐 있는지 아십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교복 메이커요?

○ 윤태길 위원 네.

○ 교육국장 이관주 무슨 우리나라 제일모직이랄지 선경 뭐 그런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 스마트교복이나 이렇게 교복을 입는 게 아니고 요즘 교복을 노스페이스를 입는답니다. 입는데요. 그걸 입고 어디를 가냐면 애들이 학교를 가는 게 아니고 산으로 간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그건 뭐 일부 학생에 국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 윤태길 위원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이 공부하러 학교로 가는 게 아니고 노스페이스 등산복을 입고 산으로 간답니다.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잘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걸 갖다 들이대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이재삼 의원님, 이거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대표발의 하시면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 교육청 평가에 대한 문제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걸 저도 지적을 하고요. 특히 이걸 가지고 교과부가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예산을 차등지원하고 있다고 하는 거, 저는 이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특히 문제가 뭐냐 하면 특별교부금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교과부는 교육자치를 실현하려고 하는 각 지역교육청의 뭐라 그럴까요, 고리를 걸어서 교육자치를 좀 저해하려고 하는 이런 것까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일부 국회의원님들께서는 특별교부금의 불합리성, 적절하게 쓰이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좀 낮춰야겠다 이렇게 법 개정까지 서두르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삼 의원 그 특별교부금은 사실 16개 시도의 교육 규모에 따라서 교육감에게 이관되어야 될 예산입니다, 진작에. 그리고 이 문제는 십수년 전부터 많은 정치권에서 논란을 하지만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것이 개선이 안 되는데 교과부가 쉽게 말하면 정치자금을 1조가 넘는 액수를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이것은 국가 중앙정부 어떤 기관도 없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합리하게 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부터 고쳐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이재삼 의원 감사합니다.

(문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세혁 누구한테 질의 하시려고요? 이재삼 의원한테 질의하시려고요?

○ 문형호 위원 네.

○ 위원장 박세혁 웬만하면 동료 의원이 하시면 좀…….

○ 문형호 위원 다 하셨으니까.

○ 위원장 박세혁 다 했는데……. 박동우 위원님.

○ 박동우 위원 저는 교육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재삼 의원님께서 이거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 박동우 위원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거지만 학생 1인당 교육비가 경기도가 얼마죠? 500 얼마 되죠?

○ 교육국장 이관주 한 56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전라남도인가요, 제일 많은 데가? 970만 원인가 그렇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전남으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한 6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박동우 위원 이런 데에 어떤 정량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은. 예를 들면 그러면 경기도 교육이 교육비를 많이 쓰는 거예요, 아니면 적게 쓰는 거예요? 1인당 학생으로 보면 적게 쓰는 걸로 보이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박동우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적은 부분은 아니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박동우 위원 이 정량의 평가라는 게 이런 데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그래서 이런 평가가 그러면 ‘경기도가 교육에 진짜 투자 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런 게 정량의 평가에서 나오는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평가가 요즘에 시군평가를 분야별로는 하는데 사실은 종합평가라는 건 안 합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각 시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특별히 교과부에서 종합평가라는 항목을 넣어서 함으로써 이게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을 예를 들면 따져보면 경기도는 5/100, 5%, 교사가 차지하는 부분이요. 그런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한 7/100 정도, 일곱 분이 계신 거예요. 두 분이 더 많은 거죠. 이런 부분의 차이가 좀 있다는 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고맙습니다.

○ 박동우 위원 가장 평가의 문제점이 있다는 게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 교육국장 이관주 제가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경기도교육청 입장은 금년도에 실시하고 내년도에 거기서 향상된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면 좋겠다. 항상 똑같은 기준으로 되니까 저희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박동우 위원 종합평가는, 종합평가는 아니고 차라리 분야별 평가를 하자. 교육 쪽에서 가장 좋은 부분을 평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육국장님이 애기했듯이 향상된…….

○ 교육국장 이관주 네, 향상도…….

○ 박동우 위원 예를 들면 교육시험평가에서 향상된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한다 그러면 경기도가 잘 나올 수 있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박동우 위원 이런 부분을 하자고 사실 우리 존경하는 이재삼 의원님께서 아마 이 안을 내신 것 같은데 교육국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저는 반드시 평가방법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세혁 문형호 위원님, 꼭 질의하셔야 되겠어요?

○ 문형호 위원 1분만.

○ 위원장 박세혁 네, 질의하십시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제일 첫 번째로 했기 때문에 하나만 이재삼 의원님께 여쭈어보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18개의 배점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게 대개 우리가 교육학에서 말하는 잣대는 표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학교에서 근무를 할 때 보면 성적도 등위를 발표할 때는 표집을 해 갖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의 표집이나 경기도나 서울이나 그것은 조건통제가 되기 때문에 똑같아요. 제 경험으로 봐서. 뭐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 이재삼 의원 지금 평가는 표집은 아닙니다. 현재 하고 있는 거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무작위표집도 있고 뭐 스탠더드표집도 있잖아요.

○ 이재삼 의원 동의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 문형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꼭 경기도가 조건통제가 되어야 되는데 불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 이재삼 의원 조건통제가 되면 경기도가 절대로 불리하게 나오진 않죠. 그런 것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아시다시피 무당적을 가지고 있는 교육의원으로서 어떤 정권의 사업이 아니라 이거는 오래된 교과부의 정책입니다. 전 정권 때도 그렇고 그 이전 정권 때도 그렇고 과거의 교육위원회나 많은 교육계에 있는 지도자들이 이 평가는 문제가 있다 이것을 구체화시키고 결의안을 만드는 것들이 여기서 처음 나온 거지만 과거의 교육위원회에서도 교과부를 상대로 많은 건의문을 해마다, “경기도의 인원수를 늘려 달라, 직제를 높여 달라.” 이런 건의문들 낸 적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역시 그런 정책의 방향에 대한 문제지 정권과는 관계가 없는 것들입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법안 제호가 “시ㆍ도교육청 평가 폐지 및 전면 개선 촉구 결의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폐지를 해 놓고 뒤에서 전면 개선 촉구라는 것이 어법적으로 좀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얘기할게요. 법률상으로는 몰라도 어법적으로는 좀 안 맞는데 이걸 평가 폐지를 주장하면서 했는데 평가 폐지를 삭제하고 “시ㆍ도교육청 전면 개선 촉구안”, “평가 개선 촉구안”, 폐지는 빼버리고. 그렇게 해야 조금 포괄적인 것이 되지 않아요?

○ 이재삼 의원 위원님들이 고견을 주실 부분들이고요. 제가 이 제목을 잡으면서도 문형호 위원님 생각을 했습니다. “및” 자를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분명히 지적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나 앞부분에 서술된 것은 저의 강력한 의지고 뒷부분은 강력한 의지가 1차적으로 해결이 안 될 때, 충족이 안 될 때 그럼 개선이라도 해달라라는 순차적인 뜻이 이 제목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이재삼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관주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재삼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세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의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위원님 의견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삼 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 이재삼 의원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당위성과 방향에 대해서는 존중하나 국가정책에 대해서 전면적인 거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자는 것을 제가 받아들여서 수정동의안으로 우선 제목에 “교육과학기술부의 시ㆍ도교육청 평가 폐지 및 전면 개선 촉구 결의안”에서 “폐지 및”까지를 빼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시ㆍ도교육청 평가 전면 개선 촉구 결의안”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를 드리고 내용 속에서도 폐지는 동일한 기준으로 삭제를 하도록 이렇게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세혁 이재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교육과학기술부의 시ㆍ도교육청 평가 폐지 및 전면 개선 촉구 결의안 중 “폐지”와 “및”을 생략하고,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시ㆍ도교육청 평가 전면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시ㆍ도교육청 평가 전면 개선 촉구 결의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시ㆍ도교육청 평가 폐지 및 전면 개선 촉구 결의안

제263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심사가 예정되었으나 상정되지 못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들 간의 협의를 거쳐 다음 회기에 다루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준비에 만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박세혁이재삼김상회윤태길강관희김광래김진춘문형호박동우조평호

최철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수연

○ 출석공무원

ㆍ기획관리실

실장 승융배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

ㆍ교육국

국장 이관주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ㆍ지원국

국장 백성현학교설립과장 박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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