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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2011.11.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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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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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경기도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5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11월 24일(목)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건설본부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건설본부


(10시17분 개의)

○ 위원장대리 서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26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본부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건설본부

○ 위원장대리 서형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본부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손성오 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건설본부장 손성오입니다. 도민의 복지향상과 SOC 확충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서형열 간사님, 김광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국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기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용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수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건설본부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11년부터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상 앞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4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건립에 도 신청사건립사업으로 3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도로건설에 2012년 총 234억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지방도 유지관리 76억 6,300만 원, 구조물 유지관리 36억 3,800만 원, 구양수대교 재가설공사에 12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자연친화적 환경정비에 총 121억 1,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20억 8,000만 원,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72억 8,100만 원, 하천점용사용료 징수교부금에 27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9페이지 하단부터 208페이지까지 하천 재해예방에 총 3,380억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529억 3,4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양화천, 안월천, 복하천, 미원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80억 1,700만 원, 수해상습지개선사업 부담금 449억 1,700만 원.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환경조성사업에 296억 900만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안산천, 노곡천, 양지천, 도촌천, 왕숙천, 신둔천, 미원천, 양화천 하천환경조성사업에 273억 900만 원, 하천환경조성사업 부담금에 2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소하천정비 시군 자본적 보조와 금년 7월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소하천 수해복구비 등 617억 3,200만 원.

204페이지 하단부터 205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지방하천개수사업으로 25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안성천 자연형개수사업에 30억 원, 지방하천개수사업 부담금 2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중간부터 207페이지 중간부분까지 경안천, 안성천, 차탄천, 조종천, 신천, 왕숙천, 회암천, 안산천, 청미천, 직리천, 공릉천 고향의 강 사업에 173억 6,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7페이지 하단 배수펌프장 수해복구사업에 445억 6,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상단으로 수해복구개선사업으로 총 1,068억 7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 위원장대리 서형열 잠깐, 본부장님! 어떤 걸 보고 얘기하시는지?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중기지방재정계획, 지금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로 아까 제가 말씀을…….

○ 위원장대리 서형열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위원님들이 지금 어느 책자를 얘기하는지?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 죄송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아시겠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 207페이지.

○ 위원장대리 서형열 아니, 너무 급하게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천천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오늘 차수변경해서라도 좀 따지려고 그러는데, 뭐 급할 일이 없는데.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죄송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천천히 해주세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천천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수해복구개선사업으로 총 1,068억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에 524억 4,600만 원, 곤지암ㆍ신천 수해복구사업에 270억 4,100만 원, 수해복구사업 부담금 273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수송 및 교통분야 유료도로 관리에…….

○ 위원장대리 서형열 본부장님, 220페이지는 어디가 있어요, 지금 서류가? 네? 아, 위원들한테 지금 배……. 위원님들 220페이지……. 그리고 자료가 다 배포된 뒤에 이렇게……. 위원님들, 어떻게 다 받으셨어요?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 이 책자.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 홍정석 위원 그러면 책자를 보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 위원장대리 서형열 자료를 정확하게 배포를 하고 얘기를 해야지 그래.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참 죄송스러운 말씀드리고 전문위원실에서 저희랑 좀 잘 안 맞은 것 같은데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나중에 설명 다시 드리고요. 그냥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그렇게 하세요. 자료가 준비되면 얘기하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자료를 다시 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고요. 그냥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네, 그렇게 하세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2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932페이지부터 93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관리과 소관으로 과적단속위반 과태료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으로 토목시험수수료 2억 원, 유료도로특별회계 전입금 185억 2,548만 원, 의왕-봉담 간 자동차전용도로 부담금 4억 1,398만 2,000원, 구양수대교 재가설공사에 1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시설과 소관으로 도 신청사건립사업에 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9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천부지 대부료 4억 8,000만 원, 하천사용료 55억 원, 폐천부지 매각수입 25억 원, 국고보조금 2,280억 747만 4,000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28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6페이지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을 위한 업무추진에 2,500만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대단위건설사업 업무추진비 2,500만 원, 건설본부 청사시설물 유지비용 3억 6,902만 4,000원을, 관리과 행정운영경비로 4억 9,53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2억 3,203만 6,000원.

937페이지에 일반운영비 1억 8,783만 6,000원, 국내여비 4,089만 9,000원, 업무추진비 1,492만 원, 자산취득비 1,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9페이지는 도로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왕-봉담 간 자동차전용도로 위탁비 5억 5,943만 5,000원, 지방도 유지관리비 76억 6,300만 원, 구조물 유지관리비 36억 3,800만 원, 구양수대교 재가설공사비에 1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0페이지 상단에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비 6,900만 원, 문수산터널 위탁관리대행비 5억 5,000만 원, 지방도 보도설치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건설지원사업 업무추진비, 재료구입비 등으로 1억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송업무 수행비로 5,000만 원을, 도로대장 전산화에 2억 원을 편성하였고.

9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억 7,5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2페이지는 건축시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시설과 소관 시책업무추진비 650만 원, 도 신청사건립 실시설계비 및 감리비 39억 원, 행정운영경비로 8,0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4페이지는 하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으로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20억 8,000만 원, 굴포천 임시배수펌프장 운영비 7,300만 원, 군남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탄강홍수조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750만 원, 하천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 1,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미불용지보상금으로 72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5페이지 하천점용사용료 징수교부금 2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비용 3,450만 원과 하천관리대장 전산화 유지보수사업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5페이지 중간부분부터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써 수해상습지개선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 529억 3,3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양화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7억 원, 안월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33억 1,700만 원, 복하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25억 원, 수해상습지개선사업 부담금 449억 1,6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7페이지는 하천환경조성사업으로써 296억 8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안산천 하천환경조성사업에 43억 866만 6,000원, 노곡천 하천환경정비조성사업에 30억 원, 양지천 하천환경조성사업에 50억 원, 도촌천ㆍ왕숙천ㆍ신둔천ㆍ미원천ㆍ양화천 하천환경조성사업에 각각 30억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천환경조성사업 부담금으로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시군지원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 자본적 보조로 321억 8,029만 8,000원을, 소하천 수해복구사업비로 295억 5,1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1페이지 지방하천개수사업으로 총 268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안성천 자연형개수사업에 30억 원, 지방하천개수사업 부담금으로 220억 원, 지난 7월 26일부터 7월 29일까지 나흘간에 걸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지방하천 수해복구비로 국비보조금 18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2페이지 하단부터 956페이지 상단까지는 고향의 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952페이지 고향의 강 사업에 총 173억 6,6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경안천 고향의 강 사업 50억 원, 안성천 고향의 강 사업 110억 원, 차탄천 고향의 강 사업 8억 6,666만 7,000원, 조종천ㆍ신천ㆍ왕숙천ㆍ회암천ㆍ공릉천 고향의 강 사업에 각각 10억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안산천ㆍ청미천ㆍ직리천 고향의 강 사업에 각각 10억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956페이지 중간부분 배수펌프장 수해복구비로 445억 6,8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해복구개선사업으로 1,068억 7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지방하천 수해복구비 524억 4,630만 3,000원, 곤지암천ㆍ신천 수해복구개선사업 270억 4,100만 원, 수해복구사업 부담금으로 27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 행정운영경비는 1억 4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962페이지부터 963페이지까지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9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54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74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유료도로 통행료수입으로 252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54억 4,000만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유료도로관리 민간위탁금 47억 2,421만 8,000원, 유료도로 유지보수에 21억 9,030만 2,000원, 기타회계 전출금 185억 2,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0페이지부터 임진강유역댐 주변정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1,534만 2,000원, 군남홍수조절지와 한탄강홍수조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자치단체 간 부담금 연천ㆍ포천시가 되겠습니다. 11억 2,500만 원, 국고보조금 10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1페이지는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군남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111억 원, 한탄강홍수조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2억 7,500만 원, 예비비 1억 1,5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조서가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구양수대교 재가설공사, 203페이지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도 신청사건립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 11월 22일에 설명드린 바 있는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시 증액된 액수를 2012년도 예산에서 251억 2,888만 8,000원을 감액하여야 함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감액분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51페이지 사업인……. 9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수해복구, 7월 26일부터 7월 29일 집중호우로 발생된 수해복구가 되겠습니다. 사업 중에서 도비 13억 7,257만 5,000원.

사업명세서 9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수해복구사업 중에서 도비 125억 9,679만 6,000원과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 중에서 도비 111억 5,951만 7,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한편 2012년 본예산에 반영된 수해복구비 도비 감액분 251억 2,888만 8,000원을 수해개선복구사업 등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업으로는 사업명세서 9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2페이지 안성천 자연형개수사업에 24억 8,000만 원, 지방하천개수사업 부담금에 154억 9,000만 원, 양주시 등 6개 시군 대상으로 지방하천 수해개선복구사업에 71억 5,888만 8,000원을 편성하여 도내 지방하천에 대한 수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완료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시에 각각 감액 및 증액을 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감액과 증액이 251억 2,888만 8,000원으로 금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세출 총액에는 변동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본부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형열 간사님 그리고 김광철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예산안은 어려운 도 재정환경에도 불구하고 사고 및 재해예방활동 등에 집중하여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원활한 도로확충과 수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 등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손성오 본부장님 수고하셨는데 오늘 위원들한테 자료 배포가 불성실하고 문제가 좀 있어요, 지금.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 위원장대리 서형열 다음에 이렇게, 잘하는 건설본부인 줄 알았더니 오늘 조금 실망스럽고. 들어가세요. 다음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 수석전문위원 우관명 수석전문위원 우관명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본부장이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012년도 세입예산안은 3,006억 7,694만 원으로 2011년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93.84%인 1,455억 6,09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하천 수해복구 및 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1,498만 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아, 1,498억 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세입은 과적단속위반 과태료, 토목시험수수료, 유료도로특별회계 전입금, 의왕-봉담 간 자동차전용도로 부담금, 폐천부지 대부료, 하천사용료, 폐천부지 매각수입 등 세외수입과 지방하천 및 소하천 배수펌프장 수해복구 국고보조금, 소하천 및 지방하천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지역개발기금 시도 융자금수입 등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835억 6,157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27.25%인 2,147억 7,47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하천수해복구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및 구양수대교 재가설공사 등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리과의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9억 1,442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1억 4,10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과적차량단속 예산은 단속에 필요한 여비이며 청사시설물 보호관리 예산은 건설본부 청사 및 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도로건설과의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261억 1,120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69억 7,36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왕-봉담 간 자동차전용도로 유지관리 예산은 자동차전용도로 관리기관이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기 위한 예산이며 지방도 유지관리 예산은 도내 남부 9개 시군 37개 노선 1,469㎞의 상시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조물 유지관리 예산은 도내 국지도 및 지방도의 교량, 터널 등의 점검, 보수, 보강을 위한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2011년도 예산집행률을 감안하여 심의 시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되며 향후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구양수대교 재가설공사의 경우 준공예정일을 당초 2012년 7월에서 2014년 7월로 변경한 사유 검토와 공사 추진상황을 수시로 체크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예산은 2011년도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와 2011년도에 비해 138% 증액 편성한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문수산터널 위탁관리용역 예산은 2011년도 예산집행이 되지 않은 사유와 향후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설명요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도 보도설치사업은 교통안전 등 도로 환경개선을 위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목적 추진에 따라 사람 중심의 도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업무수행 예산은 2011년도 예산집행률을 감안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추가적인 소요 발생 시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도로건설 관련 업무추진의 경우 염화칼슘 구입량으로 기상변화에 따른 강설 등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건축시설과의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39억 8,667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39억 18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 신청사건립 추진 예산의 경우 도 신청사 건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넷째, 하천과의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3,525억 4,929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2,040억 4,03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예산은 하천기본계획 수립 후 10년 이상 경과한 9개 하천 45.23㎞의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사항으로 2011년도 예산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산출내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굴포천 임시배수펌프장 운영비 예산은 굴포천 임시배수펌프장의 대행운영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운영비를 분담하는 사항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남 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정비사업과 한탄강 홍수조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국비와 시군비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나 연천과 포천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도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계획공정에 따른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은 미불용지 보상을 위한 예산, 하천점용사용료 징수교부금은 징수금에 대한 시군교부금, 하천관리대장 전산화 유지보수사업은 하천대장 DB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지방하천관리 운영예산은 2011년도 예산집행실적이 저조함에도 2012년도 요구액을 증가시킨 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은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에 따라 국비 60%, 도비 40%에 맞춰 편성된 사항으로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대상지 선정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2011년도 예산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도 검토와 사업추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천환경조성사업은 하천의 준설, 제방보축,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등을 조성하여 수해예방 및 하천생태환경을 자연친화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에 따라 국비 60%, 도비 40%에 맞춰 편성된 사항이나 사업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낭비성 요소와 비효율적인 요소가 제거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11년도 예산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검토도 함께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자본보조 예산은 국비 가내시에 따라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소하천 수해복구 예산은 호우피해에 따른 하천시설물 복구예산으로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예산인 만큼 신속하고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지방하천개수사업 중 안성천 자연형개수사업 예산은 교량설치 사업비이며 2012년 준공예정이나 사업추진 차질발생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하천개수사업 부담금은 신규 설계지구 증가에 따라 사업비가 2011년보다 증가하였으며 신규 설계지구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지 선정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하천 수해복구 예산은 2011년 7월 26일~29일까지 호우피해에 따른 복구예산으로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고향의 강 사업은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에 따라 국비 60, 도비 40%에 맞춰 편성된 사항이나 대상지 선정방법과 사업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비효율적인 요소가 제거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2011년도 예산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배수펌프장 수해복구, 지방하천 수해복구 등 수해복구 예산은 2011년 7월 26일~29일까지 호우피해에 따른 하천시설물 등 복구예산으로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예산인 만큼 신속하고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반환금은 소송비용부담 면제 청원에 따른 반환예산입니다.

다음은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54억 4,000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액 대비 6.98%인 19억 744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으로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에 따른 사업수입, 특별회계 자금 운용을 통한 이자수입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로 유료도로관리 민간위탁금, 유료도로 유지보수 예산 등 세입에 대한 추계의 결과를 기초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통행료 수입이 감소한 사유와 미상환액 214억의 2012년도 상환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임진강유역댐주변정비특별회계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114억 9,034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액 대비 57.02%인 41억 7,24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으로 2011년도 결산에 따른 사업비 잔액인 잉여금 계상, 임진강유역댐 정비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및 국고보조금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로는 군남 홍수조절지 및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예산 등을 세입에 대한 추계결과를 기초로 편성한 것입니다.

끝으로 종합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건설본부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은 도로 및 교량 등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수해상습지 개선, 하천환경 개선 등 도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예산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재정여건 등을 감안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기존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대규모 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건설본부는 각종 SOC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이므로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기, 공사기간 등을 감안 적기에 공사를 추진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공사 추진상황을 수시로 체크하고 행정 지도ㆍ감독을 강화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2011년도 예산집행률을 감안하여 심의 시 예산안 검토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추가적인 예산액이 소요 발생 시에는 추경예산 등에 대한 반영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2년도 본예산(건설본부))

○ 위원장대리 서형열 우관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기본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추가질의는 기본질의가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정석 위원 홍정석입니다. 그 이월이 꽤 많아요, 이월액이.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홍정석 위원 이월되게 된 사유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침에도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2010년부터 2011년 명시이월 현황이 전체 30개 사업에 지금 예산액은 823억 원인데요. 그중에서 금년 12월 31일까지 집행이 예상되는 게 582억 원. 그래서 실제로 지금 잔여비율이 71%, 집행률이 29% 정도로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 홍정석 위원 연말까지 582억 집행을 한다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니, 연말까지 582억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 홍정석 위원 이게 잔액으로 남는다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홍정석 위원 823억 중에?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러면 집행률은 29%거든요, 잔여액은 71%고. 그런데 그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저희가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비가 있어요. 그게 354억 원입니다. 수해복구사업 국비로 이번에 내려오는 바람에, 그게 582억 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집행률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는데요. 354억 원을 제하고 나면 228억 원만 남는데요. 228억 원은 약 한 27% 정도, 집행하고 남는 금액은 한 27% 정도…….

○ 홍정석 위원 나머지는 어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나머지는 다 집행된 것으로 보고요. 집행이 안 된 것은 한 27% 정도가 집행이 안 된 것으로…….

○ 홍정석 위원 그 27%는 어디에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부분은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면 건건이 설명을 다 드렸거든요. 드렸는데 명시이월이라는 부분이 저희 건설본부에는 특히 하천사업하고 도로사업의 사업이 1년 단위로 예산 수립이 되는데,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지 예산회계법상에 공사 집행이 가능하고 계약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한 후에 실시설계, 보상 시행, 도시계획 절차 이런 것을 이행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사업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불가피하게. 그래서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상의 명시이월 제도라든가 사고이월 제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 홍정석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많잖아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죠. 전체를 합치다 보면 금액이 약 한 228억 원이 사장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이게 사업별로 보면 30건에 대한 228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하천기본계획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환경성 검토를 해야 됩니다. 환경성 검토라는 것은 사계절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 홍정석 위원 그것을 다 감안하고 예산을 배정했을 것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런데 이제 예산이 하천기본계획 수립할 때 장기계속공사로 수립되는 게 아니라 당해연도 예산에 수립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것은 환경성 검토가 벌써…….

○ 홍정석 위원 그러면 매번 그렇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매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명시이월이 발생되고요. 또 거기에다가 다른 민원이 발생된다거나 또 자연재해로 인한 비가 많이 온다거나 했을 때는 공기를 연장해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합법적으로.

○ 홍정석 위원 제가 최근 한 5년간 명시이월된 것, 그 자료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최근 5년간.

○ 홍정석 위원 그리고 세부적인 항목도 좀 해서 주시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자료를 해드리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나중에 추가질의할게요.

○ 위원장대리 서형열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좀 봐주시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예산서 말씀하시나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사업명세서요?

○ 김성태 위원 네.

(「사업설명서요.」하는 위원 있음)

폐천부지 매각인데요. 이거 대금 25억이 세입 산출되어 있잖아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김성태 위원 이게 25억인데 밑에 보면 매각승인 대상이 24필지예요. 24필지가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느 지역입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세부적인 내역은 별도로 있는데요.

○ 김성태 위원 지역이 여러 지역인가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저희 31개 시군에 여러 지역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그 세부내역은 별도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이게 도 땅을 팔은 거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도 땅이 아니고요.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인데 위임관리를 도지사가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수입은 도로 다 들어오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수입은 폐천부지 같은 것은 매각하게 되면 70%는 도지사가 갖고 30%는 시군에서 갖고 이렇게 됩니다.

○ 김성태 위원 도지시가 가져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24페이지요. 수해복구비가 전년도에는 국비가 전혀 지원이 없었잖아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김성태 위원 그런데 위에 보면 12개 시군에 640개의 하천이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전혀 피해가 없었습니까, 그 지역에?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이번에 수해복구사업은…….

○ 김성태 위원 아, 그전에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전에는, 최근에는 발생된 부분이…….

○ 김성태 위원 작년에 처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죠. 작년에는 없었고 아마 재작년, 그 작년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로…….

○ 김성태 위원 아니, 이것을 처음 받았잖아요, 돈을?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죠. 이번에 7월 26일부터 7월 29일까지 발생된 부분입니다.

○ 김성태 위원 그전에는 없었잖아요. 640개인데…….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전에는 그것은 중복된 사항은 없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런데 이번에 정말 비가 많이 온 거네요, 이렇게 되면?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많이 왔죠.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난 640개나 되는데 어떻게 전에는 이렇게 지원이 전혀 없었나 이것이 궁금해 가지고 여쭤본 겁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43페이지에 보면 이게 신규사업이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김성태 위원 지방도 보도설치공사는 신규사업인데…….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이번에 신규사업입니다.

○ 김성태 위원 3개 시군만 사업비가 산출됐어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지방도를 전체 저희가 1,400㎞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도와 다르게 지방도는 보도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도로…….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이게 ㎞당 3억으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3억으로 되어 있나?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것은 이제 산출기초가 우선 토지보상비 그다음에, 이 부분이 토지보상비가 많은 게요. 보통 저희가 보도 설치하는 구간이 시가지 내 지역, 시가지 내 지역에 보도가 없는 데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우선으로 교통사고 개선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보상비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3개 시군에 3.3㎞인데 이게 지금 어디 어디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3개 시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계획을, 평가기준을 잡아서 선정을 했는데요. 전체 선정을 3개 지역으로 하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각 시군에서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수요대상지를 취합해서…….

○ 김성태 위원 아직 3개 시군 결정이 안 됐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직도 안 됐습니다. 우선순위를 결정할…….

○ 김성태 위원 예산요구액만 10억을 잡아놓은 거네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저희가 시급한 데부터 할 예정입니다.

○ 김성태 위원 49페이지, 이것은 본 위원이 안 해도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실 것 같은데 지방채 39억을 발행해서 하게 된 거네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맞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지방채 3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 신청사는 순수하게 도비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습니다.

○ 김성태 위원 67페이지 보면, 67페이지, 69페이지, 70페이지, 71, 72, 73 그러니까 노곡, 왕숙, 미원 이렇게 쭉 6개 하천이 사업위치가 각기 다 다르잖아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다 틀립니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사업량도 각기 틀린데 일률적으로 보면 동일하게 30억 원씩 편성했어요. 쭉 넘겨 보시면 69페이지 도촌천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70페이지 왕숙천, 신둔천, 미원천, 양화천 동일하게 30억씩 똑같이 해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지역도 틀리고 규모도 다 틀린데 어떻게 30억씩 이것을 잡아놨는지?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 하천정비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인데요. 국토부에 종합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선순위, 필요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이렇게 30억씩 배분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럼 양지천 같은 경우에는 5,000억이 잡혀 있는데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양지천도 50억입니다. 양지천은 보상비가 좀 많다 보니까 보상비에 대해서 한 20억을 더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 김성태 위원 나머지는 거의…….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일률적으로 30억씩 이렇게 배정을…….

○ 김성태 위원 이게 확실한 게 아니고 대강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업 우선순위가 하천정비종합…….

○ 김성태 위원 그런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30억이 나와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러니까 예산은 이제 저희가 국비가 한정되어 있고 향후에 사업비를 앞으로 더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일률적으로 30억을 잡아놓고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정확하게 산출된 게 아니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앞으로 필요한 예산은 많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 김성태 위원 이게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니, 다 모자라죠. 30억은 다 모자라고요. 다들 몇백억씩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기 지역과 길이가 다 틀린데 일률적으로 같은 액수를 30억씩 잡아놔 가지고 이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다음에 74페이지 하천환경조성사업 부담금을 보면요. 이게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생태환경 수해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런데 좋은데 이것은 2011년 당초예산 대비 81억이 삭감되어 있어요. 11년 당초예산 대비 증감에 보면. 왜 어떻게 해서 81억이 삭감이…….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제한된 시간이 있어 갖고요. 그러면 그것은…….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로 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성태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83페이지 조종천, 이것도 똑같이 15억씩 이렇게 잡아놨거든요. 아까랑 똑같은 맥락인가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고향의 강 사업이 다 똑같습니다.

○ 김성태 위원 5개 천.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마지막으로 91페이지 배수펌프장 수해복구 증설에 따라서 배수펌프 및 유수지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이번에 배수펌프장 수해복구사업은 지난 7월 26일부터 7월 29일까지의 광주시하고 동두천시와 양주시, 파주시 그렇게 4개 시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때 배수펌프장이 다 침수가 되고 그래서 배수펌프장에 대한 광주 송정배수펌프장, 그래서 그 부분을 국비 319억, 도비 125억 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사업비 산출내역에서 보면 6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어디냐면 광주에 3개, 양주에 하나, 파주 하나, 동두천 하나 이렇게 해갖고 6개로…….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6개소입니다.

○ 김성태 위원 되어 있는데 사업위치가 어떤 것이죠, 그럼? 사업위치가 여기?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사업위치는 지금 제가 얼핏, 광주시 같은 데는 3개소인데요. 광주시 송정동 시가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배수펌프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파주시하고 양주시 이것은 위치도를 별도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두천도 마찬가지, 동두천도 신천 부근에 있는 배수펌프장인데 배수펌프장이 15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치를…….

○ 김성태 위원 이런 것은 광주 3개, 양주 하나, 파주 하나, 동두천 하나거든요. 이런 것을 위치를 약간 옆에다가 토를 달아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 가지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앞으로 저희가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기 위원 41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사업명세서요? 사업설명서 41페이지.

○ 이상기 위원 명세서 41페이지요.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이 있어요. 작년 집행률이 86%, 그렇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이상기 위원 올해 집행률이 46%, 그 이용률이 저조한데요. 이용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6억 9,000만 원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한다고 했어요.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이것은 저희가 나머지 2011년도 예산 46%는 경상적 경비가 대부분이고요. 나머지 2012년도에 저희가 요구한 것은 휘도시험기라고 있어요, 휘도시험기. 그 장비를 구입하고자 저희가 예산을 취득예산 4,000만 원을 더 요청했던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다 경상적 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 이상기 위원 휘도…….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휘도.

○ 이상기 위원 휘도시험기는 뭐예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휘도가 차선이라든가 교통표지판에 반사되는 색 휘도, 그것을 휘도라고 그러죠.

○ 이상기 위원 그런데 지금 품질시험실 이용률이 더 올라가면 올라가야 되는데 왜 자꾸 줄어요? 줄은 이유가 뭐예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게 법도, 요즘 경제력이 있다 보니까 각 공사현장에서 큰 현장 같은 경우에는 자체 시험실을 운영합니다, 또. 자체 시험실을 운영하고 시험항목도 옛날 우리 표준 저거에 따라서 시험항목도 줄어들었어요.

○ 이상기 위원 자체 시험실이 있어도 이런 건설본부 같은 공공기관에서 시험하는 것하고는 틀리잖아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런데 일반 그런 부분도 공인을 줘요.

○ 이상기 위원 공인을 해준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공인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자꾸만 떨어지는 것 때문에…….

○ 이상기 위원 그럼 이 품질시험실은 앞으로도 계속…….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계속 줄어들 것 같습니다.

○ 이상기 위원 이용률이 줄어든다 이거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 이상기 위원 아, 그래요. 줄어요. 42페이지, 올해 집행률이 0%로 되어 있고 뭐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미집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감사원 지적은 언제 됐어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감사원 지적이 금년 12월 달에 통보가 올 예정인데요. 감사원에 금년에 지적이 됐습니다, 금년 4월에.

○ 이상기 위원 작년에도, 2010년도에도 76%가 집행이 됐고 올해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미집행이 되어 있는데 그 지적사항하고 위탁관리 용역의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을 해주세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61~65페이지까지 수해상습지개선사업, 하천환경조성사업 전체적으로 이게 예산집행률이 저조한데 그 사유가, 여러 가지 사유를 이렇게 별도로 줬어요.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이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까도 말씀…….

○ 이상기 위원 이게 설계를 해야 되고 설계기간 내에 사전환경성검토를 1년간 또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의무가 있어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방법은 없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용역비를 별도로 먼저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한다든지, 그렇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러면 됩니다.

○ 이상기 위원 이런 저기를 해야지 이것은 매번 이러면, 매번 이월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죠. 그렇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용역비는 용역비,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하면 집행률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 예산 수립의 적정성이라든가 또 저희는 예산을 이게 100억 들어가는 공사인데 우선 설계비를 1억만 세워놓고 99억은 나중에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 이상기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더 합리적인 것이냐 하면 이 설계를 하고 사전환경성검토를 해 가지고 그 사업이 부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적정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죠.

○ 이상기 위원 그러면 용역비만 예를 들면 손해를 보면 그만인데, 그렇죠? 사업까지 전체를 하려면 더 안 좋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죠. 옳으신 지적이신데요.

○ 이상기 위원 이 용역비를 별도로 하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있으면 한번 연구를 해서…….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별도로 한번 좀 보고해 주세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필연적으로 발생이 되는데 저희도 고민인데 하여간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설계가 완성이 되어야만 사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 이상기 위원 실시설계가 완성이 되어야만. 그럼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그전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 중에 분명히 그 사업이, 그렇죠?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충분히.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러면 사업을 폐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하는 것도 상당한 장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연구를 깊이 한번 해보세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건 고민을 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매번 그렇게 이월시켜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슨 대책 그랬더니 보상금 및 선급금 지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약 늦게 해서 선급금 지급해서 공사 안 하는 것은 도로 봐서는 손해 보는 겁니다, 그렇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하여간 고민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선급금 지급을 하려면 빨리 하고, 그렇죠? 예산범위 내에서 실제로 공사를 그만큼 선급금 준만큼 공사를 해내야, 그렇죠? 이익인데 대책이 선급금 지급, 이것은 부끄러운 겁니다. 그렇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고민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고민 많이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공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공근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평의 공근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9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죠? 지방하천 수해복구와 관련되어서 사업위치가 곤지암천, 신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공근식 위원 또 이 93페이지를 보면 똑같이 되어 있어요. 93페이지도 보면 수해복구사업 곤지암천, 신천. 보셨죠? 이게 사업이 다른 게 뭔지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두 사업의 다른 점.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이게 지금요, 죄송합니다. 좀 헷갈리게 됐는데요. 79페이지하고 93페이지의 지방하천 수해복구하고 곤지암천ㆍ신천 수해복구사업이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저희가 2011년도 이번 추경에 18억 2,800을 세웠고요. 곤지암천ㆍ신천 수해복구사업은 이제 2012년도 본예산에 270억을 지금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그러니까 합치면 306억이 되는데요.

○ 공근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똑같은 동일사업이 되겠습니다.

○ 공근식 위원 79페이지는 2011년도 복구비 확정분이고요. 그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 공근식 위원 그다음에 93페이지 것은 2012년도 복구비 확정이라 그랬잖아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 공근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천하고 곤치암천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2009년이나 10년에도 계속해서 지금 수해가 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 공근식 위원 수해복구 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지난번에 수해가 2011년 7월 26일~7월 29일 났잖아요. 그때 2011년부터입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 공근식 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없었습니다.

○ 공근식 위원 수해복구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없었습니다, 신천. 그래서 예산은 동일한 내용인데 2011년도, 2012년도.

○ 공근식 위원 그런데 지금 분리를 해놔서 얼핏 보면 다른 내용 같기도 하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 그랬어요?

○ 공근식 위원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같은 내용 같기도 한데.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이게 예산서상에…….

○ 공근식 위원 지금 예산을 쪼개놓은 거예요, 그럼?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2011년도 예산하고 2012년도 예산이라서 그게 그렇습니다.

○ 공근식 위원 따로따로 그냥.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채무부담사업이고 하나는 저희가 2011년도 수해에 국비로 받은 돈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 공근식 위원 그런데 이렇게 알아보기가…….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국고가 돈이 없다 보니까, 원래 다 줘야 되는데, 줘서 79페이지에 다 포함됐어야 되는데 돈은 안 주고 우선 국비 확보할 것을 전제로 해서 채무부담사업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세운 거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 공근식 위원 어쨌든 신천하고 같은 사업이다 이거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같은 사업입니다, 306억. 합치면 306억입니다.

○ 공근식 위원 같은 사업이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신천하고 곤지암천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추후에도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사업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공근식 위원 39페이지 한 번 더 보실래요? 구조물 유지관리 해 갖고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사실 구조물 유지관리 예산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10월 말로다가 예산집행률이 42%라고 돼 있는데 연내에 모든 게 마무리가 되는지?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저희가 연초에 발주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됐는데 지금 42%지만 원인행위는 지금 95%로 돼 있고요. 연말 되면 다 집행될 것으로…….

○ 공근식 위원 마무리될 것 같아요, 올 연말까지?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 공근식 위원 아니, 불과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 공근식 위원 지금 이게 10월 말 기준으로 42%거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기성금이라든가 이런 게 집행이 안 돼서 그렇죠. 준공이 되면 다 이제 집행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공근식 위원 아, 연말까지 그냥 사업 마무리가 가능하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100% 다 지급했습니다, 집행했습니다.

○ 공근식 위원 아, 그러세요. 10개월 동안에 42% 했는데 지금 두 달 남겨놓고 마무리된다고 그러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게 숫자적으로 이 42%가 좀 차이 나는데 실제로 한 50, 60% 이상 되는 건데요. 시점으로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공근식 위원 마무리 잘 해주시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감사합니다.

○ 공근식 위원 43페이지에 지방도 보도설치공사 있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공근식 위원 이게 아마 지난번 행감 때 오문식 위원님이 그냥 열변을 토하신 것 같은데.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맞습니다.

○ 공근식 위원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 바람에 이게 10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요. 그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 공근식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3개 시군으로다가 한정돼 갖고 해놨는데 그 시군이 어디 어디에 지원하는 거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지금 아직까지 예상, 전체 31개 시군에 지방도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취합 중에 있고요. 순위를 결정해서…….

○ 공근식 위원 아직?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 공근식 위원 정하지는 않고 그냥…….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조사만 지금 다 해놨는데요.

○ 공근식 위원 행감 때 문제가 되니까 우선 예산부터 한 10억 잡아놨다 이거예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미리 49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전체 사업량은 7만 3,985m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죠. 해 달라는 데는 많고. 그래서 저희가…….

○ 공근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할 곳은 많이 있는 거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많습니다.

○ 공근식 위원 지금 사실 우리 도민들 보행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급한 사업이거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 공근식 위원 그럼 예산을 증액을 더 해드리면 여러 군데를 더 하실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 그렇죠. 지금 뭐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저희가 조사는 49개소에 7만 3,000…….

○ 공근식 위원 이런 건 좀 예산을 늘려야 되겠네요. 그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 필히 해야 됩니다.

○ 공근식 위원 그런데 왜 10억밖에 안 올려놨어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지난번에 예산이 저희가 도 가용…….

○ 공근식 위원 그것도 실링 안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죠. 가용재원이 적고 이 부분을 저희가 지사님한테 특별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문식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현황을 조사해서 지사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그나마 10억을 저희가 실링으로 확보한 겁니다. 돈을 많이 주시면…….

○ 공근식 위원 이 집행률 낮은 사업에서 좀 잘라다가 그런 데다 붙이면 안 되나?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런데 그것이 집행률 낮은 부분은 사실 계약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 공근식 위원 아, 계약이 돼 있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거 자를 수는 없고요. 다른 데서, 다른 실국에서 좀 받아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공근식 위원 알겠고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그날 행감 때 오문식 위원님도 그냥 막 열변을 토하셨지만 정말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저희 양평 같은 데는 인도가 없어요. 인도 자체가 아예.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맞습니다. 그거 필요합니다.

○ 공근식 위원 그러니까 자전거고 사람이고 전부 다가 도로로 다니는 거야.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그 양수대교 앞에 특히.

○ 공근식 위원 경운기고 뭐고 좌우지간 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공근식 위원 그래서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좀 저희들도 우리…….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필요한 사업입니다.

○ 공근식 위원 상임위의 위원들하고 좀 상의를 많이 해서 예산을 좀 더 세우는 방법으로 할 테니까 좀 각별히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감사합니다.

○ 공근식 위원 그다음에 한 두 가지 더 있는데 이따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공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페이지 과적단속위반 과태료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 700건으로다가 잡혀져 있는데요. 이게 2011년도에 지금 과태료 부과가 1,004건이 돼 있어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1,004건이요?

○ 송영만 위원 네. 1,004건으로다가 행감 때 보고서를 제가 받았는데.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 행감 때요.

○ 송영만 위원 이게 304건이나 줄여서 이 사업계획을 잡은 이유가 뭐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이 부분이 아마 좀 잘못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당초예산이 1억 2,500인데 금년도에 3억 5,000이니까 2억을 늘렸고요. 저희가 지금 과적…….

○ 송영만 위원 늘렸는데 이게 지금 건당 50만 원 벌과금이라면 그래도 한 5억 이상이 잡혀져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줄일 계획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은 자료로 드리겠지만 경기도가 전국에서 지금 과적단속 실적이 1위입니다. 1순위고요. 그다음에 2위가 아마 인천인가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1억 2,500이지만 3억 5,000으로 늘린 부분이 이것이 자꾸만 과적 실적이 늘어나서 돈이 더 들어오니까 2억을 더 늘린 겁니다. 늘린 거고…….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작년 대비 지금 1,004건에 대한 것은…….

○ 송영만 위원 1,004건을 지금 행정처분을 했어요. 이게 실제 적발건수는 946건이고 과태료 부과시킨 건 1,004건이라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1,004건이요?

○ 송영만 위원 네. 그런데 왜 2012년도에는 700건으로 잡느냐 이 얘기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2010년도 저희가 자료를 좀 드리겠지만…….

○ 송영만 위원 뭐 900건으로 잡는다든지 더 늘려야 되는데.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저희가 2010년도에 과적단속 실적은 전체 검차를 1만 7,000대 해 가지고 358대를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했고 2011년도 10월 말까지는 저희가 7만 9,000대 검차를 해서 적발이…….

○ 송영만 위원 아니, 그건 제가 다 알고.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한 게 1,004건이라고 이렇게 얘기돼 있다 이거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1,004건이요?

○ 송영만 위원 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것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지금…….

○ 송영만 위원 확인하셔서 다시 한 번, 아니 제가 이것을 행감자료 때 받은 서류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서류겠죠. 하여튼 이거 확인해 보시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다시 설명 올리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사업계획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하시라는 얘기입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다음은 34페이지 청사시설물 보호관리와 관련돼서 2011년도에는 3억 2,212만 원이 돼 있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1억 정도를 줄였는데 그때 공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포장공사를 해서…….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주차장이요.

○ 송영만 위원 그때 포장공사가 얼마 정도였었나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때 1억 2,500인가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포장공사비가. 예산은 1억 5,000 편성이 됐고요, 1억 2,000 정도 사업비로 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게 여기 줄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2011년도에는 더 적었던 금액이 아니었나, 공공운영비가. 이게 원래 포장공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게 3억 2,000이었다가 줄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줄은 것 같지를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줄지는 않았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2011년도에는 8,000만 원이었어요. 그랬다가 1억 2,000으로다가 늘린 이유가 뭐죠, 이게? 약 4,000만 원이 늘어나 있는데.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것은 제가 좀 정확하게 뽑아서 다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 송영만 위원 네, 별도로다가 좀……. 그거 확실치가 않으면 깎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다시 설명 올리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다음 38페이지 지방도 유지관리와 관련돼서. 지금 지방도 유지관리 전체 금액에서 이게 세부내용을 보면 포장도 보수공사가 전년도에는 21억이었어요. 그랬다가 이걸 30억으로 늘렸고 차선도색공사가 전년도에 30억이었는데 20억으로 줄었어요. 이건 1억이 줄었어요. 거기에 대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게 왜 이렇게, 원래 차선도색을 더 잘해야 오히려 도로서비스 증대라든지 이게 더 나은 건데 도색에서 줄어든 이유가, 10억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세밀한 사항은 모르실 것 같은데 담당과장이 얘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니,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면요. 작년도 대비 76억 똑같습니다. 금년도 똑같은데 저희가 러프하게 좀 잡다 보니까 이런 거고요. 여기서 목 간의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요. 적절히 저희가 운영코자 하기 위해서 산출한 건데 지적하신 내용은 차선도색이 줄다 보니까 그런데 적절히 저희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뭐 똑같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 포장 보수라든지 아니면 차선도색공사라든지 이런 거 하실 때 아마 발주를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이 단가라든지 이런 걸 실적공사비 적용을 안 시키고 앞으로는 품셈이라든지 이런 현실화된 단가로 적용시켜서 2012년도에 발주될 건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은 공개경쟁입찰로 발주를 하든지 아니면 단가계약,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예산회계법 단가계약…….

○ 송영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가계약을 하는데 이게 과연 적용된 금액인지,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이게 조례개정을 해서 한 그 내용이 적용돼서 발주가 될 건지 그것에 대한 걸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부분은 조례 개정된 부분을 저희가 반영해서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앞으로 분명히 그 결과를 저한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게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다음에 41페이지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과 관련해서 조금 아까 우리 이상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자산취득비와 관련돼서 차선도색을 위한 휘도기를 구입하겠다 이랬는데 이 휘도기가 지금 단가가 어느 정도 되나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한 4,000만 원 정도 지금…….

○ 송영만 위원 휘도기가?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휘도기가요.

○ 송영만 위원 큰 장비가 아니잖아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게 휘도 측정기가 국내에서는…….

○ 송영만 위원 그게 요즘에 이렇게 많고 검증이 안 됐다 하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죠. 국내산은 지금 검증이 안 되고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이 안 되다 보니까…….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이런 걸 구입해서 어떤 기준에 맞춰서 하려고 하시는 건지?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우리 품질기준에 국내산은 이게 오차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휘도 측정기에 대한 부분은 네덜란드산을 구입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취득비가 한 4,000만 원 되는데 그런 불가피한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산은…….

○ 송영만 위원 이게 품질시험실에 근무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지금 우리 품질, 도로운영팀의 도로환경개선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전체 3명입니다.

○ 송영만 위원 아, 세 분이서.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세 명이 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게 휘도기를 구입함으로 해서 이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 될 거라고, 기대효과가 있다면 어느 건가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기대효과는 뭐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적정한 품질기준, 정확하게 반사가 되고 운전하는 데 교통사고도 안 날 수 있는 그런 정도 휘도가 요구되고 또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 검사의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판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 송영만 위원 이게 주로 어디에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차선도색에 쓰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표지판하고 차선도색 두 군데 다 쓰고 있습니다. 휘도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야간에 특히…….

○ 송영만 위원 충분히 검증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되면?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이 부분은 우리 품질안전진흥공단에서도 저거 하고 있는 거고요. 표준 캘리브레이션이 안 나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 송영만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도 보도설치와 관련돼서 우리 공근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좀 했는데요. 이 지방도 보도설치공사를 건설본부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교통건설국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좀 제가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게 지금 안전과 관련된 거라면 위험도로 개선을 위해서 교통건설국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이게 지금 보수유지 개념인지 안전과 관련된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옳으신 지적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고민을 좀 했는데…….

○ 송영만 위원 어느 1개 시군을 위해서 이렇게 쪼개서 하는 것과 같은 거기 때문에 이게 건설본부에서 하는 게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본부장…….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저희들은 유지보수 차원에서, 저희가 보도라든가 그동안 쭉 해오고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 차원에서 하는데 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는 전반적인 31개 시군에 대한 이걸 갖다 해서 일괄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에서.

○ 송영만 위원 지금 이게 어느 시군이죠? 이게 3개 시군인데.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3개 시군으로 저희가 잡았는데 현황조사를 해보니까 41개소에 7만 ㎞ 정도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특정 시군에다가 몰아줄 수는 없는 거고 그걸 저희가 순위를 정해서, 지금 49개소에 7만 3,000㎞가 필요하거든요.

○ 송영만 위원 이게 보도설치와 관련돼서 이게 한 번 지원이 되면 상당히 각 시군에서 엄청난 민원과 31개 시군이 다 요구를 할 텐데 이것에 대해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거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저희들이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대상지를 시장ㆍ군수한테 다 공문을 보내서 받았는데요. 49개소에 7만 3,000㎞를 좀 해 달라고 왔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또 판단을 해서 우선 제일 필요한 순위…….

○ 송영만 위원 이게 몇 대 몇으로다가 하실 계획인가요? 전체를 도…….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100% 도비입니다.

○ 송영만 위원 도, 건설본부에서 전체로.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도비. 도비로.

○ 송영만 위원 좀 모순이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도비로 하는데 도비로 하는 것 중에서도 시의 뭐 동 구간은 제외하고 읍면 구간만 저희가 하게끔 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하천과 관련돼서 이거 하나만 더 하고요. 다음 또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네.

○ 송영만 위원 지금 명시이월이, 아까 우리 홍정석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게 하천 관련돼서 43건 중에서 30건이 명시이월됐어요. 이게 전체적인 걸 보면 약 70%나 명시이월이 됐어요.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전체적인 걸 봐서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이것이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당연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기는 하는 거지만 이게 각 연도별로 이걸 목표치를 정해서 명시이월이 이번에 너무 많다. 이게 작년보다 좀 줄어드는 게 있어야 되는데 줄어드는지 안 줄어드는지에 대한 걸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아까 홍정석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그걸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지금 이 부분은 71%가 아니라 사실상 27%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건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네.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원 위원님. 이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계원 위원 간단한 것 여쭙지 않은 것들 몇 가지만 좀 여쭙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요.

5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거 설명서. 이 설명서 57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대한 얘기가 되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이계원 위원 그래서 72억 했는데 이게 그 내용이 작년도에도 그렇게 요구하셨고요. 내년도에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계신다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이계원 위원 그래서 작년하고, 그러니까 11년도하고 12년도하고 일률적으로 이렇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지금 돈이 저희가 보상비가 있으면 일괄 보상하면 좋은데 도비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도비 실링범위 내에서 72억…….

○ 이계원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맞춰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 이계원 위원 올해하고 내년도도 이렇게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이렇게 하신 것 아니겠어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 이계원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거 지금 돈 저기 하시고 보상을 일괄적으로 찾아가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서로 보상받으려고 다들 하기 때문에 보상순위를 저희가 정해서, 전체 27개 시군에 한 465억이 필요해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이계원 위원 그렇죠. 자, 그다음에 간단하게 여쭐게요. 그다음에 5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54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이 분담비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4.2%네. 뭐 돈, 금액은 크지 않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게 퍼센티지가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해지는 거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게 치수비율에 따라서, 하천 연장비율에 따라서…….

○ 이계원 위원 연장비율에 따라서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연장비율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뭐 그건 나와 있습니다.

○ 이계원 위원 그래서 이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너무 비율이…….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서울시는 구간이 워낙…….

○ 이계원 위원 구간이 짧아서 그러나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없습니다. 거기는 조금…….

○ 이계원 위원 그래서 이게 너무 많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 이계원 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보게 됐어요. 그다음에 지금 이 소송업무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게 16% 집행하셨네요. 그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이계원 위원 45페이지. 그런데 물론 행감에서도 이런 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소송에서 지면 소송의 모든 일체 비용에 대해서 사실 이게 보상이 돼야 될 것 아니겠어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 이계원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16%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전체 우리 예산액 대비 집행액을 16%로 보는 거고요. 782만 원이 집행됐고요. 예산확보액은 5,000만 원 중에서요. 그렇습니다.

○ 이계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5,000만 원이면 여기는 승소할 거다, 아니면 패할 거다 여러 가지 다 감안해서 이렇게 잡아놓으신 것 아니겠어요. 그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 이계원 위원 이것도 사실은 불확실한 금액이 되겠네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저희가 추정을 해서…….

○ 이계원 위원 그러니까 추정금액이죠. 그러니까 불확실하다는 얘기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불확실합니다.

○ 이계원 위원 그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이계원 위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쓸 때도 있습니다, 저희가.

○ 이계원 위원 네, 그렇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맞는 말씀이십니다.

○ 이계원 위원 이건 뭐 법적인 판단이니까요. 그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 이계원 위원 그다음에 이건 얘기하셨고요. 그다음에 구조물 유지관리 아까 얘기를 좀 하셨는데요. 이게 집행률이 40%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내용으로는 전반적으로 연말 되면 다 집행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 이계원 위원 그래서 여기 이월되는 부분하고 새로 확보되는 금액하고 같이 구조물 수시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되는 거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간 도로 및 시설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교량ㆍ터널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꼭 필요한 예산이고 저희가 100%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이계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이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송영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덧붙여서 하고자 하는데요. 11페이지 과적단속위반 과태료 부분 아까 너무 보수적으로 책정한 게 아니냐는 취지로 송영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과적단속 그게 원래 지금 건당 50만 원입니까, 과태료가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3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다 틀립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왜 50만 원으로 책정했어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보통들 덤프트럭 같은 경우의 과적 같은 경우가 그렇게 똑같은 행태로 위반이 되기 때문에 50만 원이 제일 많고요.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원래는 이게 송치나 타 기관 이송 등 여러 가지 처리절차가 있었는데 지난해 9월부터 과태료로 다 전환된 거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과태료로 전환됐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변경되고 또 그동안의 과적단속실적을 보니까 올해 9월까지 현재 적발건수가 946건입니다. 더 증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게 책정한 게 좀 의문시되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저희가 의왕-과천 간 도로하고 일산대교, 제3경인이 민자도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발을 이동단속이라든가 고정단속을 하다 보니까 단속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2010년도 대비 이게 증가돼서, 2억이 증가해서 700건 정도를 저희가 단속할 것이다 예상을 해서 3억 5,000을 세운 사항이고요. 저희가 단속실적이 표로 나오겠지만 전국 1위입니다, 건설본부가.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저희 자료에는 9월 말 현재 946건 적발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칠백몇 건하고 지금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부분은 좀…….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따…….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정리를 해서 다시…….

○ 민경선 위원 다시 정리해 주시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33페이지 보시면 연장선상인데 지금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 올해는 지금 5,200만 원을 국내여비로 책정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2,5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와 연장선상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왜 이 여비가 준 이유가 뭔가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건 제가 일단 우리 전체적인 예산이 작년 대비 70%로 삭감을 하라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을 좀 삭감하다 보니까 이 경상적경비는 저희가 또 특히 줄었고 자산취득비 이게 줄었습니다, 작년 대비. 그래서 이동…….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 과적차량을 단속하려면 여비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충당이 돼야 제대로 된 과적차량 단속이 되는데 그러면 그냥 형식적으로 단속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거 옳으신 지적이고요. 작년도에는 이동식 축중기가 5,260만 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조금 납니다. 죄송합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방도 보도설치 43페이지인데요. 다른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저는 덧붙여서, 보통 지금 시가지 내에 지역조성을 하려고 하신다고 아까 말씀 중에 말씀하셨는데…….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보통 지금 하는 게 시가지에 보도 설치한 곳을 뜯어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 그렇죠.

○ 민경선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도를 설치하고 나서 또 이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그런 악순환의 연속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설계단계서부터 이게 과연 자전거도로가 필요한지, 필요 없다면 보도만 설치하는 것이고. 조성단계부터 그런 것을 검토해서, 같이 고민해서 한 번에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또 이거 다시 뜯어고쳐서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 그렇죠. 옳으신 지적이고요. 지방도에 대한 보도는 보도가 없는 구간에, 아주 없는 구간에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감안해서…….

○ 민경선 위원 아니, 아까 말씀 중에 시가지 내를 먼저 조성한다고 했으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레저가 아니라 시가지 내라는 것은 생활에 밀접한 자전거 이용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주장하는 내용이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시가지 내”라는 표현을 한 것은 시가지 내에도 지방도에 보도가 없는 구간이 있어요. 그것만 얘기를 한 거고요. 자전거도로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23페이지 폐천부지 매각수입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예산 심의하면서 질의한 바 있는데 그전에도 이 폐천부지 매각과 관련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고 되도록이면 폐천부지 매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취지였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매각액은 어떻게 산출하고 있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폐천부지 매각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평가금액을 산정한 후에 그래서 시장ㆍ군수가 폐천부지 관리규정에 의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폐천부지 관리계획을 저희가 매년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포함시켜 가지고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도지사 승인을 해줘서 매각을 하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폐천부지가, 예를 들면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지금 폐천부지로 매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그거 용도변경이 되나요, 나중에?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죠.

○ 민경선 위원 어떻게 변경됩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기존 하천에서 폐천으로 용도폐지가 되는 거죠.

○ 민경선 위원 폐지되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폐천으로 되어서 그게 잡종지라든가, 잡종지로 보통 용도변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형질변경을 받는다든가, 형질변경을 받아서 대지화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일단은 잡종지로 갑니다.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폐천부지들이 특혜 의혹이 될 수도 있고 상당히, 왜냐하면 폐천부지 매각과 관련되어 있을 때 전문위원실에도 전화가 온답니다, 언제 이 매각이 추진되는지. 그만큼 이게 특혜와 관계된 것일 수 있어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오히려 지금 하천관리위원회가 아까 회의 집행률도 50몇% 됐는데 폐천부지 매각절차를 지금 심의하는 기구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심의를 해서 과연,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폐천부지는 하천과 밀접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수지나 도심 같은 경우에는 저류지를 조성할 수 있어서, 왜냐하면 콘크리트 바닥으로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의 유입이 순식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해를 입을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고려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말 이런 부분은 필요 없다 했을 경우에 폐천을 매각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 심의 끝난 이후에 하천관리위원회라든지, 하천심의위원회가 별도로 또 있나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로 조례를 개정하든지 규정을 좀 바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그렇게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옳으신 지적이고 저희가 하여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64페이지인데요. 수해상습지개선사업 부담금이라고 해서 시군에 지금 내려주고 있는 것이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집행률이 100%입니다. 액면 그대로 믿으면 집행 잘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시군 집행률을 받아봤습니다. 지금 수해상습지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전체 55%고요. 지역마다 다른데 시흥 은행천은 집행률이 8%고 광주 무갑천은 19% 또 그다음에 남양주 묵현천, 남양주 진벌천은 집행률이 0%입니다. 하천환경조성 관련해서도 전체 38%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성남 금토천은 0%, 의정부 회룡천은 0%, 심각한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분담금을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하여간 옳으신 지적이고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흥 은행천 같은 경우에는 8%, 남양주의 묵현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이제 건건이 사유는 다 있습니다. 건건이 사유는 다 있습니다만 사유가 다 부당한 사유는 아니고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이 되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다음 연도에 반영할 때 그런 시기 도래들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에 맞게 긴요한 데, 더 필요한 데, 빨리 진행되는 데 빨리 투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고요.

○ 민경선 위원 그래야 이월부분들이 적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은행천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예산도 제외했고요. 그 취지를 저희가 받들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이따 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본부장님 하천에 대해서는 우리 민경선 위원님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집행률이 없다면 더 급한 데 줘야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그렇게 해서 하천과장이 정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하천과장 이종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그리고 건설본부에서도 과적단속을 하면 명예단속원이 같이 다니고 그러나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명예단속원을 임명해서 저희가 같이 시범적으로 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그런데 명예단속원이 중기업자 다 이런 사람들인데 여기도 그래요? 명예단속원 명단을 조금 있다 제출을 해보세요. 몇 명입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인적사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인적사항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거기에서. 업을 뭐를 하시는지 얘기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관련 건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 위원장대리 서형열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라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지금 네 분인데 전국운수사업노동조합 화물연대 경기지부, 변문수 씨는 건설노동조합 경기건설기계지부 남부지부장 또 한 분은 대한건설기계협회 경기도지회, 한노총…….

○ 위원장대리 서형열 아니, 봤어요. 이거 봤는데 예를 들어서 단속할 때 이런 분들이 안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격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부분들은 오히려 과적을 하고 다니는 원인이라든가 문제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선하고 뭐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죠. 이분들을 같이 모시고 나가서 단속을 오히려 저거하고 느슨하게 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 위원장대리 서형열 도로사업소는 보니까 그분들이 전부 건설중기를 하고 이러는데 그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나는 공정하게 하고 도로 파손의 주범이 과적이기 때문에 좀 특별히 관심 좀 가져달라는 얘기를 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또 하나 내가 이렇게 보니까 구양수대교 올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121억 원 편성됐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문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22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하천사용료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사용료 징수금액 산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하천사용료는 이제 도지사가 위임해서 시장ㆍ군수가 하천점용허가를 해주는데요. 그 사용용도에 따라서 틀린데 요율은 지금 이 경작을 목표로 하는 것은 1/100 요율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식물 식재라든가 공작물 설치라든가 야적장 이것은 다 틀립니다. 비율이 틀려서 식물 식재 같은 경우에는 2.5%, 공작물 설치는 3%, 야적장은 5% 이렇게 지금 하천점용료 산정기준 요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런데 모든 물가가 해마다 오르거든요. 올라요, 안 올라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오르죠.

○ 오문식 위원 그런데 왜 여기 하천사용료는 3년 동안 계속 55억밖에 안 걷어요? 좀 인상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이 부분은 국토해양부에서 일괄 적용을 하는데요. 저희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체크나마나 거의 거저 쓰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좀 올려서, 우리 도예산 없다면서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없습니다.

○ 오문식 위원 이런 것 해서 길어깨 그런 거 확장하시고 그래야 돼요. 돈 더 받아야지. 3년 동안 계속 그냥, 임대하는 사람들하고 본부장님하고 뭐 가까운 사람들 아니에요? 인상 안 하는 거 보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런 게 아니고요. 요율에 의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요율도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국토해양부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 오문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굉장히 임대한 사람들한테 봐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좀 현실에 맞춰서 수입을 더 올려야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검토 좀 해보십시오.

그다음에 하천부지 보상을 해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상해 주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하천편입토지, 네.

○ 오문식 위원 그다음에 여기 폐천부지 매각수입하고 이렇게 봤을 때 금액은 차이는 어때요, 매각을 할 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폐천부지 매각…….

○ 오문식 위원 보상할 때 금액이 있을 테고 또 폐천부지 매각했을 때 금액이 있을 텐데…….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현실보상이기 때문에 현 이용상태라든가 주변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실제로 그 토지에 대한 값어치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매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 오문식 위원 보면 이 폐천부지 매각수입보다는 하천부지 편입보상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원래 차이 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 오문식 위원 이것도 팔아먹을 때 본부장님이 아는 사람들한테 싸게 팔아먹는 것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이게 시장ㆍ군수한테 위임됐기 때문에 도지사는 내용을 잘 모르고요. 저희가 나중에 결과만 보고 받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런 것은 좀 신경 쓰시라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페이지 80페이지부터 시작해서 90페이지까지 고향의 강 사업 있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오문식 위원 지난번에 현장설명을 할 때 가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쉼터를 제공할 수 있고 또 그 지역의 역사를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아마 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시작할 거예요? 지금 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설계가 그게 지금 작년 추경예산에 확보된 사업이에요, 10개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지연되는 것 같은데 설계가 내년 3월에 완료됩니다.

○ 오문식 위원 내년 3월이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러면 내년에는 또 3월에 완료된 이후에 보상시행을 들어가고요. 보상시행이 70% 정도 되면 그때 이제 사업시행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는 건데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아니, 그런 것은 인정해줘요, 명시이월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니까. 지역주민들이 100% 활용할 수 있게끔 실시설계를 좀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잘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임의대로 그냥 건설본부에서 대충 해 가지고 우리 이렇게 할 테니까 통보하지 마시고 지역주민들하고, 보니까 아주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것을 지역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게끔 꼭 좀 해주길 기원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주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문식 위원 페이지 91페이지를 보면 배수펌프장 수해복구 해서 나왔습니다. 이번에 수해를 본 건데 이 수해가 또 없으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죠.

○ 오문식 위원 그러면 이런 돈이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또 들어갑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면 좀 수해를 안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어떻게 이거 공사를 제대로 해놔야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래서 이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국가하천 같은 경우에는 200년 빈도, 홍수가 200년 만에 한 번 올 수 있는 빈도로 설계를 하고 이런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80년 빈도로 상향 조정하고 있고요. 지금 동두천 신천 이런 데는 한 30년 빈도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80년 빈도로 올려야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B/C분석을 하는데 B/C분석을 해서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뭐 이것을 진짜 200년 빈도의 한 번에 홍수가 나더라도 피해 없도록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하천이 경기도만 하더라도 2,700개나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해나간다는 부분을 양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배수펌프장을 보면 저지대에다가 설치를 하더라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니까 조금만 오면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장이 나고 역할도 못하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래서 저지대에 설치를 하지만 하천기본계획상 홍수위 이상 되는 레벨에다가 설치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오버되면 침수가 됩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계획홍수위의 이상은 됐죠, 항상. 그런데 지난번에 비가 온 게 135년 만에 온 빈도로 광주 송정펌프장은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침수가 됐는데…….

○ 오문식 위원 그래서 이 배수펌프장 잠기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잠기지 않게끔, 수해를 보지 않게끔 저지대에 하지 마시고, 저지대에다가 해야 되겠지만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래서 배수…….

○ 오문식 위원 방법들을 연구하셔서 천문학적인 이런 돈이 안 들어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연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107페이지 보면 유료도로 민간위탁 해서 나와 있는데요. 민간위탁에서 운영비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이패스를 설치해서 그 유지관리비가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근무자를 거기에다가 현장배치를 해서 관리하는 게 더 낫습니까? 어떤 게 더 저렴하게 들어가겠어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하이패스는 저희가 일단 위원회에서 설치가 되어서 20% 감면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작년 대비 약 한 5억 5,000의 관리비 유지비용을 삭감했습니다. 작년도 대비 52억인데 금년도에 47억 이렇게 설치를 했고. 일단 하이패스에 20% 감면해 주는 그 부분은 저희가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 오문식 위원 앞으로 관리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잡으실 거예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앞으로 관리계획은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해주셔서 저희가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1년 정도, 1년 1개월 남았는데 BTO사업으로 해서 남부도로주식회사에 민자도로로 전환이 되면 그 부분은 협약에 의해서 가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금년 1년 1개월 동안, 금년 1월ㆍ내년 1년 동안 이 부분은 하여간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네, 그렇게 하셔 가지고 빨리 돈 갚아 가지고요. 의왕시민들 다니게끔 빨리빨리 해주세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59페이지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운영 해서 나왔는데요.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23만 원씩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는데 뭐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위원들이 하천 관련해서 전문가들이신데요. 전문가들이시고 이게 각 설계도서를, 하천기본계획도서를 검토하는 건수에 따라서 검토비용이 더 들어가고요. 출장여비가 기본적으로 8만 원, 검토하는 도서에 따라서 추가로 해 가지고, 또 8근무시간이 초과되면 20% 추가하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인데요. 그게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오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푼돈을 아끼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목돈보다. 그래서 이렇게 적은 것 나가는 것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 사람들이 그거해서, 1년에 10회 정도 하나 보죠, 연 개최횟수가?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천관리위원회는. 다른 위원회보다도 제일 위원회가 활성화되어 있고 많이 열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여기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위원님도…….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송영만 위원님.

○ 오문식 위원 아, 송 위원님 계세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송 위원님 100% 참석하고…….

○ 오문식 위원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셔. 그 돈 갖고 소주라도 한 잔 사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게 올해 11년도에는 몇 회 했어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금년도에 10월까지는 12회를 했습니다.

○ 오문식 위원 12회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올해 8회.

○ 오문식 위원 올해 8회의 내용이 뭔지, 뭐를 갖고 심의를 하고 회의를 했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위원회에서.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보통 이제 하천정비기본계획인데요, 재정비계획하고, 그 내역을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거 본 위원한테 한번 제출 좀 해주십시오. 뭐를 했는지는 알아야…….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여기 자료가 있는데요. 일단 그 부분은 저거로…….

○ 오문식 위원 서면으로 해서 좀 주세요, 제가 읽어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 홍정석 위원 위원장님, 잠깐 자료요청 좀.

○ 위원장대리 서형열 네.

○ 홍정석 위원 죄송합니다. 홍정석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했던 것 예산집행률 50%, 명시이월 그게 금액을 1억 이상으로 좀 해주시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1억 이상으로 한정해서요?

○ 홍정석 위원 네, 1억 이상으로 한정을 해주시고 최근 3년간 것만 저한테 주시고 그거 하나 하고. 또 집행률이 50% 이하인, 예산 올라온 사업이요. 50% 이하 예산집행률 하천사업, 하천만요. 그 불가피한 사유가 뭔지 좀 거기에다가 사유 좀 적어 주시고. 그리고 예산집행률하고 실제 사업집행률이 다르잖아요. 기성을 미지급해서…….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래서 그 현장, 담당자가 대략 아시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다 알고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실제 사업집행률이 몇 %나 진행이 됐는지…….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실제?

○ 홍정석 위원 네, 실제. 예산집행률 말고. 예산집행률도, 공사 공정률이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실…….

○ 홍정석 위원 실공정률. 그 실공정률하고 예산집행률하고 같이 좀 명기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중식과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기본질의에 이어서 기본질의 못하신 위원님들 마저 기본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우리 관리과 예산 중에 청사시설물 보호관리비, 이게 금년 예산보다도 지금 예산이 한 6,249만 원 정도 감액이 됐네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김광철 위원 이게 감액이 되어도 집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신가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특별한 지장은 없고요. 감액된 이유가 금년도에 주차장 포장비용이 1억 5,000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게 빠지다 보니까 감액이 많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나머지는 다 경상적 경비고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게 어떤 시설물 보호관리비에 3억 6,000이 그다음에 내용이 또, 이거하고 장비 유지관리비가 이게 어느 정도 퍼센티지예요? 장비 유지관리비.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장비 유지관리비요?

○ 김광철 위원 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공공운영비, 장비 유지관리비가 공공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광철 위원 아니, 거기에 보면 우리가 보호관리비에 청사 및 장비 유지관리비로 이렇게 설명을…….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 네. 그 부분이 이제 금액이 청소용역비가 한 4,200만 원 되고요, 청소용역비.

○ 김광철 위원 청소용역비를 장비 유지관리비의 몫으로 넣었나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게 이제 공공운영비, 전체 큰 목이 공공운영비고 청사 및 유지관리비에 포함이 됩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러세요. 이거 올해 집행내역 좀 자료로 주세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다음에 도로건설과 소관이요. 구조물 유지관리비로 36억 3,8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11년도 예산집행률이 42%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우리가 지방하천이라든가 이 하천 쪽으로다가는 이해가 가는데 구조물 유지관리비가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죠, 42%면?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지금 그게 42%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집행률은 95% 선에 되어 있고요, 95%고.

○ 김광철 위원 그런데 그게 수치가 왜 그렇게 됐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수치가 10월 말 기준으로 이게 42%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10월 말 현재도 기성금을 정확하게 좀 반영을 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한 50~60% 이상 집행이 된 건데 그때 아마 기성이 들어오지 않은 것은 안 쳐서 42%로 한 거고요. 실제로는 현재 95% 되고 12월 말까지는 100% 집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김광철 위원 아니, 실제로는 92%다, 그게 말이…….

(「아니, 그러니까 계약이 되어 가지고요. 원인행위가 된 게 95%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계약이 되어서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게 10월 말까지 95%입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까지 100% 집행이 된다고…….

○ 김광철 위원 그럼 이 자료를 언제 작성하신 거예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게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한 건데요. 10월 말에 할 때도 기성 들어온 것을 체크하면서 더 초과 안 하고 여유 있게 잡다 보니까 42%,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42%가 됐다는 점을 죄송하게…….

○ 김광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모든 자료가 그러시네요. 여기 조금씩 보충자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게 실질적으로는 집행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수적으로 책정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어떤 심사할 자료가 맞지를 않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은 작년에도 100% 집행이 됐고 금년에도 100% 집행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글쎄, 말이에요. 아니, 구조물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에 저희 위원들이 판단할 때에도 이것은 우리가 통상적인 경비에 들어가는 부분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 경비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10월 말까지 그렇게 됐다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앞으로는 잘 수정하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집행률이 아까 보고자료에 기성액이 이렇게 보고에 반영이 되어 있다면 그대로 보고를 해주셔야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참고 좀 해주시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시정하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신 내용 중에 지방도 보도 설치부분이 10억 원 예산을 계상하셨어요. 이것은 어디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저는 뭐, 10억 원 가지고 어디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게 돈은 상당히 적은데요. 10억인데 우선 시범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고요. 지방도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보도가 없지 않습니까? 길어깨만 있고.

○ 김광철 위원 아니, 없죠. 없는데 10억 원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지방도가 특히나 이제 우리가 북동부지역으로 간다면 노견이 더 없어요. 아마 우리 존경하는 오문식 위원님께서도 아까 감사 중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노견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없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 총액이 추계로 어느 정도나 계상이 되고 있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지금 저희가 한 22㎞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133억 정도, 필요한 예산이.

○ 김광철 위원 노견이 없는 데라든가 아니면 보도가 없는 데가 22㎞밖에 안 되나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필요한 지역. 그러니까 중간에 보행자가 없는 지역 뭐 이런 것은 제외하고요, 꼭 필요한 지역.

○ 김광철 위원 산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외하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죠. 꼭 필요한 지역만 22㎞.

○ 김광철 위원 꼭 필요한 지역을 22㎞로 잡아놓으신 거예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저희가 시군에서 자료를 다 취합한 겁니다.

○ 김광철 위원 이 자료 좀, 지금 시군 자료 취합되어 있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취합되어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취합되어 있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다음에 현재 이거 하시겠다는 것은 10억 원 가지고 어디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지금 아직까지…….

○ 김광철 위원 이것도 아까 전번에 순위에 의해서 아직 결정을 안 하셨다고 그랬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순위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 김광철 위원 정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하셨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순위는 중요도에 따라서 저희가 1, 2, 3위로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보통 이게 보도 설치 사업하면 ㎞당 어느 정도를 계상하시는 거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당 지금 한 3억 정도 잡았는데요. 제일 큰 부분이 보상비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용지보상비가요. 나머지 시설비는 보도야 얼마 안 되죠.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게 용지보상비도, 그럼 노견이 지방도 편입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인가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닌 부분이 많습니다. 개인 땅인 게 많습니다.

○ 김광철 위원 실은 아닌 부분이 더 많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편입되어 있는 땅도 있지만 안 되어 있는 땅이 한 70~80% 이상 되고 노견이 우리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참 다행이고요.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대다수, 대부분입니다.

○ 김광철 위원 지방도에도 그렇게 그 정도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시군도가 지방도로 승격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부지가 여유가 없습니다.

○ 김광철 위원 도로부지가 여유가 없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것은 하여튼 사업에 적정성을 기해 가지고요. 가뜩이나 위험도로하고 맞물려지는 부분이거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우리가 저기 양주에서 전에 효순이ㆍ미선이 사건도 결국은 보도라든가 노견이 있었으면 그러한 사건이 발생을 안 했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맞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게 위험도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로에 아마 위험도로개선사업하고 같이 맞물려지는 사업 같은데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이 20억 8,000만 원이에요. 이게 지금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올해 얼마 집행되셨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올해 예산이 33억인데요. 현재 집행률은 지금 한 22%가 되는데요. 이 부분이 좀 지연되는 사유는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에 대한 환경성 검토가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정상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 김광철 위원 그다음에 제가 감사 때도 아마 지적을 했지만 이게 또 우리가 환경에 대한 용역을 따로 발주하는 곳이 있죠, 천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포함됩니다, 기본계획에.

○ 김광철 위원 아니, 근데 우리가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하면 원래 우리가 전체가 다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포함됩니다. 기본계획에다.

○ 김광철 위원 기본계획에 우리가 환경영향평가서부터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의 막대한 돈을 주고 용역을 시행하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느 자치단체에 따로 시행을 하는 곳이 있어요. 환경용역을 따로 주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뭐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따로 하천기본계획상에는, 하천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은 도지사가 다 하고 있고요. 시군에서 하는 것은 그것은 좀 봐야 되겠네요, 어떤 내용인지요.

○ 김광철 위원 그게 어떤 내용이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시군에서 하는 것은 제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하천기본계획은 도지사가 원칙적으로 다 수립하기 때문에.

○ 김광철 위원 아니, 글쎄 말이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하천기본계획 용역비가 이게 작은 용역비가 아니거든요. 충분히 다 반영된 사업비임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에서 따로 환경용역을 갖다가 이중삼중의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말이죠. 이 사항에 대해서 따로요, 지금.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네, 따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저번에 자료 예산을 보고 나서 저번에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 용역비가 이중삼중으로 들어가 가지고 괜히 그거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면 안 되잖아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하천기본계획 용역이 요즘에는, 특히나 올해 우리가 호우현황을 보게 된다면 시간당 예측하지 못하는 강우량이 지금 기록돼 있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하천 경우는 지금 200년 빈도로다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80년 빈도로다가 지금 일괄 적용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 김광철 위원 상향조정하고 있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50년으로 돼 있는 것을 80년 빈도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게 우리 신천도 기본계획에 아마 이번에,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죠. 거기도 50년인데 저희가 80년 빈도로…….

○ 김광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50년 빈도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올해 초성철교가 유실이 됐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초성철교가 유실돼 가지고 그거 한시적으로 쓸 겁니다. 우리 경원선 철도가 개통된다면 한시적으로 써야 될 철도인데 그거 지금 복구비를 우리가 한 45억 정도 집행해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렇게 예산낭비가 일어날 수 있어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초성철교는 철도시설공단에서 하는데 그것도 80년 빈도로 국토관리청에서 설계가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기본설계가 만료됐거든요, 금년에. 그래서 아마 80년 빈도로 설계가 될 겁니다, 그 부분 초성철교는.

○ 김광철 위원 아니, 그것은 이제 지금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안은 뭐냐면 철교가 유실되는 경우는 그 호우에도 그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철교 전체가 유실되는 경우는. 연천이라는 지역이 잘 아시다시피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됐던 지역이거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다음에 거기가 한반도의 중앙지점이다 보니까 저기압하고 고기압이 맞닥뜨려 가지고, 이번에 이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집중호우가 띠처럼 쏟아지는 곳이거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많이 옵니다.

○ 김광철 위원 경기도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기압대가 이렇게 겹쳐지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물폭탄을 맞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띠처럼. 그게 어디냐, 경기도 중부거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김광철 위원 경기도 중부입니다, 그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어느 지역도 앞으로 당분간은 예외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퍼붓는다면 그 이상의 피해가 더 올 수도 있고요. 복구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더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지금 80년 빈도 가지고 이게 저번에 신천이나 아니면 곤지암천에 쏟아졌던 그 호우량을 당해낼 수가 있어요? 80년 빈도 설계해서?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죠. 지난번 곤지암천에 7월 26일~29일 온 비는 135년 빈도, 계산해 보니까 135년 빈도인데요. 지금 현재 복구하는 것은 저희가 80년 빈도로 합니다.

○ 김광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80년 빈도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130년 빈도로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저게 단순하게 그냥 1년 당해의 일이 아닙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용편익분석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 너무 적으면, 1 미만이 되면 이 부분은 일단 투자는 좀 접어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하천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하천만 500개, 국가하천이 16개. 그걸 다 그냥 200년 빈도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재정이 없으니까. 그래서 비용편익분석을 해서 적절히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80년 빈도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글쎄요. 이게 어쩌면, 왜냐하면 기본계획 수립비용이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100년 빈도, 좀 빈도수가 높아질 때 사업비 B/C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 있잖아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것은 지금 계산을…….

○ 김광철 위원 아직 추정을 할 수가 없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다 하천별로 틀리기 때문에 계산을 좀 해봐야 됩니다.

○ 김광철 위원 이게 특히나 말이죠. 우리 경기도 하천과가, 이게 경기도에 집중되는 일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이렇게 그냥 이 강우량이 폭우가 쏟아지는 경우가 앞으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향후 몇 년간은 어려울 것 같은데 경기도, 서울 이 중부지역이 꼭 기압대가 겹쳐집니다. 저기압, 고기압대가 합쳐져 가지고 그런 강우빈도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 하천과에서는 아마 이 점에 치중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 김광철 위원 이것 좀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제가 그냥 이 질의로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네.

○ 김광철 위원 소하천정비사업 수해복구사업이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우리 지역을 하천수해복구와 관련지어서 좀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거기서 제가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장님이나 주민들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이번에 수해복구라 하면, 좌우지간에 이 수해복구를 다 조사하지 않습니까? 국토부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방하고 해서 다 조사를 하는데 이 소하천 개념이 어떤 거예요, 소하천이?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소하천은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이 아닌 하천인데, 규모가 작은 하천인데.

○ 김광철 위원 네, 그렇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소방방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도지사는 관리를 안 하는데요. 국가하천, 지방하천을 제외한 소하천인데 규모로 얘기하면 폭 4m에 연장 한 500m 이 정도 되는 걸 소하천으로 보시면 되고요.

○ 김광철 위원 글쎄, 다 우리가 소하천 개념으로 들어가잖아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수해 피해조사 중에 어느 지역은 포함이 안 돼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런 거죠? 그거는요? 소하천임에도 불구하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부분이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시장ㆍ군수께서 이 부분을 저희한테 보고를 해서 저걸 하는데 그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서, 소하천에 대한 부분도 소방방재청에서 국비로 지원을 해주잖아요? 해주는데 그 부분이 개소당 피해액이 3,000만 원 그다음에 복구액이 5,000만 원 이상 되는 것만 해당이 되지 1,000~2,000만 원 정도는 시장ㆍ군수가 알아서 해라.

○ 김광철 위원 아니, 그것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던 지역이 있거든요, 본 위원의.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 김광철 위원 그것은 누락이 된 거죠, 그것은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건 누락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 김광철 위원 네, 이건 누락이 된 거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죠. 복구비용이 5,000만 원 이상, 피해액이 3,000만 원 이상.

○ 김광철 위원 5,000만 원 이상이 더 나올 수도 있죠. 더 나올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현장을 다 파악하고 나서 보니까 이것은 왜 복구비용에 산정을 안 했나, 이게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이냐. 그래서 이게 소하천 개념의 범주에서 벗어난 것이냐. 그래서 오늘 좀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본질의 끝나고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입니다. 소송업무 수행에 있어서 45페이지 설명서를 보시면 지금 10년도에 29% 집행률이 돼 있고요. 11년도에 16%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년도에는 1억의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었는데 11년도에 5,000만 원을 세워서 16%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런데 다시 5,000만 원의 도비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 대해서.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이 부분은 저희가 2011년도에 5,000만 원, 금년도에 내년도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요. 이 부분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패소할 경우가 있고 승소할 경우가 있는데요. 예비비 성격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오히려 예산을 세웠을 때 이 부분이 또 패소했을 때 금액이 모자라면 예비비로 또 지출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53페이지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010년도 것은 마무리됐나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이번에 도평천 등 9개 하천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처음, 2011년도에 처음 신규로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11년도에 지금 집행률이 22%로 돼 있는데 지금 몇 개소를 하고 있는 거죠? 10년도에는 14개소를 했는데.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지금 9개 하천인데요. 9개 하천인데 이 부분이 지금 용역기간이 아직까지 도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상 추진되고 있고요.

○ 송영만 위원 2011년도 연말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내년 6월까지는…….

○ 송영만 위원 내년 6월까지인가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송영만 위원 이건 뭐 예산 삭감할 이유가 없겠네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수해상습지와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반영을 시킨 사업인데 건설본부에 의견을 내서 수립된 사업 아닌가요, 그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이 부분이 국토해양부에서 하천정비사업에 다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렇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이제 재정도 그것에 의해서 잡히는 건데.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국비 60%, 도비 40%.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지금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이 양화천, 안월천, 복하천, 미원천 이렇게 네 군데가 수해상습지로 되어 있는데 최근 5년간 수해현황이 있었던 지역이 지금 네 군데 중에서 복하천만 있는 것 같은데 양화천, 안월천, 미원천은 지금……. 지금 실질상 5년 안에는 미원천이나 안월천이나 양화천은 없었던 걸로다가 저는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행감 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맞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실제 여기보다도 진짜 해야 될 곳이 수해를 입은 곳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연천에 안월천 대신에 마전천이나 이런 데는 이미 수해를 입은 곳이란 말이에요. 원래 그런 데가 이번에 계획이 섰어야 되는데 왜 이게 빠졌는지?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연천지역에 지금 수해피해가 난 부분에 대한 것은 수해복구사업으로 다 추진되면 되는 건데요. 마전천이 빠졌다고요?

○ 송영만 위원 아니, 마전천이 빠졌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러니까 지금…….

○ 송영만 위원 원래 연천에, 이게 안월천이 연천에 있는 천이란 말이죠. 그런데 마전천 주변은 수해를 입은 지역이에요. 그러면 원래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마전천이 들어갔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지.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런데 이 부분 그것은 그런데요. 지방하천정비종합계획에 의해서 양화천 그다음에 안월천, 복하천, 미원천 이렇게 추진이 되는 것이고요, 계획에 의해서. 그 수해가 발생된 부분에 대한 것은, 마전천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그 부분은 하여간 저희가 좀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피해액이 적다든가 아니면 연천군수가 보고를 안 했다든가. 이번에 수해복구비는 국비로다 지원이 다 됐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실제 도내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미개수한 곳이 상당히 많은데, 몇 개예요? 여기 실제 파악된 걸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으로 우선순위로 하천에 적용시켜야 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연천에 있는 마전천 그다음에 이천에 있는 대흥천, 여기 해룡천, 장릉천, 백족천, 청미천, 차탄천. 뭐 차탄천은 했네요. 그다음에 수동천, 포천에 있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가 우선, 양화천이나 안월천이나 미원천 대신에 이런 데가 들어갔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니, 그 부분도 저희가 하천정비사업 중에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생태하천조성사업이 있고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이름만 좀 틀리지 다 지방하천정비사업에 포함되는 겁니다.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수해상습지면 경기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수해상습지 우선 발생한 데를 먼저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건 옳으신 말씀이시죠.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여기 각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러한 수해상습지의 가장 많이 나는 곳에 집중적으로다가 먼저 투입을 해서 해줘야 되는 사항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지금 수해를 안 입은 천에 배치돼 있으니까 제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적한 겁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건 전체적인 하천종합정비계획에 포함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다 집행이 되기 때문에…….

○ 송영만 위원 본 위원이 모르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준 자료를 보고서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맞는 말씀이십니다.

○ 송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40페이지인데요. 구양수대교 재가설공사 사업기간은 2014년인데 그때까지 완공이 가능한 겁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2014년까지 완료하려고 지금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지금 올해 수준으로 계속 서면, 금년에 121억이 특히 많이 섰는데 작년 대비, 내년도에도 서고 2014년까지 서면 그런 정도 수준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양수대교 관계된 것은 아닌데 도로사업소 질의과정에서, 지금 양수대교 때문에 양수검문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양수검문소, 그러니까 양수대교를 선회하는 교량이나 이런 게 또 있나요, 별도로?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우회하는?

○ 민경선 위원 대체.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 대체. 그 주변에 바로 신양수대교…….

○ 민경선 위원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6번 국도 신양수대교로 가면 됩니다.

○ 민경선 위원 거리가 얼마 정도 되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거기는 바로 붙어 있죠. 한 1㎞ 정도도 안 돼 있다고 그러는데.

○ 민경선 위원 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1㎞ 정도.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오히려 이 공사기간에 이걸 폐쇄하면 어떻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런데 그 부분이 양평군에 직접 들어가는 아주 핵심도로입니다. 옛날 양수대교를 건너서 양평군 읍내지역에 들어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걸 폐쇄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양수검문소 지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요. 지금 보니까 기능직 3명, 무기계약직 6명이 24시간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24시간 고생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 인건비만 따져도 1년에 3억 원 이상인데.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3억 원을 그냥 이자 준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제때 예산을 반영해서…….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맞습니다.

○ 민경선 위원 되도록이면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겁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사님한테 특별보고를 좀 드렸습니다. 드려서 예산도 많이 주셨고요. 다음번에도 저희가 많이 확보해서 2014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44페이지인데요. 도로건설 관련 업무추진비 보니까 염화칼슘 구입비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민경선 위원 이것은 시군별로 차등을 둬서 배분합니까, 아니면 일괄 균등배분인가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시군별로 도로 연장에 따라 차등해서 저희가…….

○ 민경선 위원 아, 도로 거리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도로관리 연장에 따라서.

○ 민경선 위원 예를 들면 기후변화나 이런 것이 반영되는 건 아니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런 건 없고요.

○ 민경선 위원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혹시 시군별 비축물량 같은 경우가, 왜냐하면 기후에 따라서 어디는 강설량이 많고 또 적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비축물량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런 것은 확인하고 어떻게 차등하나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런 것도 다 저희가 잔고, 재고까지 확인해 가면서 저걸 하고 있고요. 특히 양평군, 가평군 눈이 많이 오고 이런 부분은 좀 많이 가고 시가지나 이쪽 서쪽 지역은 눈이 좀 와도 빨리빨리 녹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적절히 배분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혹시 시군 간 협의를 통해서 확보된 물량을 당겨쓰거나 이런 경우도 가능한 건가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런 것 좀 시군 간 협의를 잘 해서 그런 부분이 조율이 빨리 되면 시민이나 도민들이 이동하는 데 편리를 좀 줄 것 같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서로 31개 시군이 다 융통성 있게 협의해서 쓰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계속비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아까는 그냥 참고자료 확인하라고 하셨는데 이 책자 203페이지에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라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올해는 예산이 책정이 안 됐는데 지난해 29억 원이 이월됐는데 올해는 전혀 집행이 안 됐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이 부분…….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이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민경선 위원 계속비라고 이렇게 사업진행을 안 해도 됩니까? 어떠한 이유에서 이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하여간 저희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환경성 검토를 한강유역환경청장이 협의를 해주게끔 돼 있는데 그 지역이 환경성 1급 지역이기 때문에 협의를 안 해줬어요, 그 동안에. 그래서 이 부분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환경성 검토 협의를 세 번인가 해 가지고 금년에 환경성 검토를 간신히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평군 서정면하고 가평군 사매리 지역인데 아주 그냥 그 고개가 강원도의 한계령 고개 정도 되는 고개고요.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그런데 그 부분이 바로 북한강지역이기 때문에 그걸 협의를 안 해준 겁니다, 환경성 검토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이건 열심히 좀 해 가지고 이번에 간신히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시…….

○ 민경선 위원 언제 통과됐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이번에 7월 20일, 금년 7월 20일 날 환경성 검토가 완료돼 가지고 다시 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했습니다, 금년 11월에.

○ 민경선 위원 11월에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완료를 해서 이제 11월 중에 설계를 해서 도로구역 결정을 해서 내년도 2월 달에 보상 추진해서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내년도에는 130억이 배정돼 있습니다, 보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러니까 이건…….

○ 민경선 위원 집행부분이 또 문제될 수 있으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정확하게 좀 관리 감독하셔 갖고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아니 하천환경조성사업 오전에 김성태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 동일한 질문이지만 좀 다르게 보고 싶습니다. 뭐냐면 지금 30억씩 일괄적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명시이월 금액도 다 하천마다 다르고 또 총사업비 규모도 이렇게 다른데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게 맞는지 전혀 무성의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부분은 고향의 강 사업이라든가 생태하천조성사업 이런 부분은 국토해양부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범위 내에서 그 부분을 일괄 배분해서 저희한테 승인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괄 배분한 부분은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30억씩 일괄 편성이 됐고요. 일종의 실시설계비나 감리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추후에 이 사업이 다 보통 한 100억~200억 이상 가는 사업이거든요. 그게 추후에 확정되면 내후년부터는 정확한 예산을 더 수립해서 이렇게 추진이 될 사항이고요. 일괄했던 부분은 이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향의 강 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1개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내년 3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거든요. 그 확정이 되면 또 예산이 다 틀려집니다.

○ 민경선 위원 아니, 국비에 의해서 실링하는 건 잘 알고 있는데 원래 건설본부에서 건의하지 않습니까, 국토해양부에. 이런 하천…….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죠. 저희 의견이 반영이 되죠.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그 의견을 제출할 때 정확하게 분석해서 시군 집행률이나 기타 집행률을 확인해서 요청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미숙했다는 것이죠, 보면.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니요, 그 부분은 그렇게 저희가 향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이후에도 계속 명시이월되고 이런 이월액이 많아지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고향의 강 사업이나 이런 것은 이제 시작단계기 때문에 그렇게 감안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고향의 강이나 기타 하천 관련해서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또 대안으로 제시했던 부분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정확하게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추경에서 언급한 바 있는데 의왕-과천유료도로 통행료수입 관련해서 지적했는데 지금 내년도 통행량과 그다음에 하이패스 증가율 같은 경우는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왜냐하면 아까 과적차량 관련 세입부분 관련해서도 지금 답변자료도 보수적으로 추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왜 유료도로 통행료수입은 보수적으로 책정을 하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아니, 유료도로도 저희가 보수적으로 좀 줄여서…….

○ 민경선 위원 보수적으로 한 겁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줄여서 지금…….

○ 민경선 위원 그러면 내년도 하이패스 점유율은 어느 정도 계산하고 합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하이패스는 한 70%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70% 정도.

○ 민경선 위원 지금 57.4%인데 70%로 하겠다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래서 한 13% 정도 더 늘어나…….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 금액이 맞아 들어갑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추계를.

○ 민경선 위원 확실합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그거 추산했던 자료 좀 주세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이거 관련해서, 유료도로 유지보수 관련해서 이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또 착오되면 제대로 된 유지보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걱정하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명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물어보겠습니다. 53페이지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했는데 작년에, 아니 올해 2011년도에 몇 ㎞를 예상했던 거예요? 2011년도에?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2011년도요?

○ 이상기 위원 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2011년도에는 포천 영평천 등 6개 하천에 대해서 74.5㎞에 대해서.

○ 이상기 위원 74.5㎞ 해서 ㎞당 얼마를 책정했던 거예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24억이니까 한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 이상기 위원 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4,000만 원.

○ 이상기 위원 4,000만 원 정도?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당.

○ 이상기 위원 그러면 현 진도가 42%라고 했는데, 그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런데 왜 집행누계액이 7억 2,000뿐이 안 돼요? 74.5㎞의 42%면, 그죠? 31㎞ 하는 데 7억뿐이 안 들어갔어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이 부분은 저희가 12월 달에 기성금하고…….

○ 이상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를 하면 다 줄 것 아니에요. 그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죠.

○ 이상기 위원 그러면 42%면 31㎞인데, 그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이상기 위원 31㎞를 하는 데 7억 들었어요. 그죠? 그러면 100%를 하면, 75㎞를 하면 약 15억이나 16억이면 돼요. 맞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이게 비례적으로 계산될 사항은 아니고요.

○ 이상기 위원 아니죠, 맞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기성에 의해서 가는데 연장에 의해서 무조건 4,000만 원씩 딱딱 자를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 이상기 위원 그러면 지금 42% 해 가지고 7억 들어간 것은 아주 쉬운 구간이고 앞으로 남은 구간은 어려운 구간인가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 이상기 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하천이 6개 하천인데…….

○ 이상기 위원 자료 좀 줘보시는데…….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내년 6월까지인데 하여간…….

○ 이상기 위원 왜냐하면 이 비율이 안 맞아요. 비율이 맞으면 올해, 그러니까 2011년도 다 하는데 한 16억, 17억 정도면 다 끝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예산이 남아요. 그러니까 그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거기 6개 하천별로 저희가 공정별로 이렇게…….

○ 이상기 위원 나머지 58%에 관한 사항과 42% 하는 데 어떻게 해서 7억 2,000뿐이 안 들어갔는지, 그죠? 그 자료 좀 주세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건 하여간 저희가…….

○ 이상기 위원 그래야 이게 예산이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다음에 59페이지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운영 해 가지고 57%를 집행했어요. 몇 회 했어요, 이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8회 했습니다.

○ 이상기 위원 8회를 했는데 1,445만 원이 들어갔네요. 그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리고 10회 하면 얼마 들어가나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게 비율적으로 따지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그거 건수별로…….

○ 이상기 위원 그런데 이거 위원회는 위원 수가 똑같잖아요, 전문위원 수가.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일반수당이 8만 원인가 그렇고요. 거기에 저희가 검토하는 수당이 또…….

○ 이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8회 하는 데 1,445만 원이 들어갔다 이거죠. 그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 이상기 위원 내년에는 10회 운영하겠다 이거죠. 그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 이상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형열 위원 하천과장님, 잠깐 뭐 좀 한번 물어볼까요? 간단한 거예요.

○ 하천과장 이종수 하천과장 이종수입니다.

○ 서형열 위원 마석에 마석천인가 그 예산은 올린 게 없나요?

○ 하천과장 이종수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얼마죠, 그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마석우천이 그게 20억이고요. 두 가지 사업입니다. 하천환경정비사업이 20억 그다음에 개수사업이 15억인가 아마 그렇습니다. 두 가지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개수사업이 10억…….

○ 서형열 위원 그리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리고 20억 그렇습니다.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리고 남양주에 뭐 설계하는 거 그것은 이번에 반영이 안 됐나요?

○ 하천과장 이종수 남양주에 설계하는 게 초이천 말씀하시는 것이죠?

○ 서형열 위원 네.

○ 하천과장 이종수 초이천이 반영됐습니다, 10억. 원 예산이 10억이고요. 특별교부세 추가해서 추가배정하면 한 17억 정도까지 배정됩니다. 마석우천은 원 당초예산이 15억이었는데요. 이번에 특별교부세 해서 내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50억 이상, 이 예산안만 승인해 주시면 50억 이상, 내년 준공사업에 대해서는 준공될 수 있게끔 안성천하고 마석우천은 별도로 배려하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문수산터널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집행률이, 이 관계는 어떻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이 문수산터널은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가 2월 달에 지적이 됐는데요. 초급감리원을 그 업자가 이중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감사원 지적이 되어서 그 부분은 노임이 중복 나갔기 때문에 집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을 안 하고 있고요. 처분이 12월 달에 떨어지면 저희가 나머지는 다 집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래요? 그래서 하나도 못 나갔군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12월 달에 다 집행이 됩니다, 처분지시만 떨어지면.

○ 서형열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결산심사할 때는, 하나 예를 들면 양화천 생태하천조성사업으로 결산심사를 한 것 같아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위원장 송영주 그런데 지금은 명칭이 하천환경조성사업인가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게 지금 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인데요. 양화천이 지금 두 가지 사업으로 지금…….

○ 위원장 송영주 수해상습지랑 하천환경은 하고 있는데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두 가지로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 명칭이 이렇게 바뀐 것은 어떤 이유죠? 사업내용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친수공간에 대한 사업인 것 같은데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양화천은 같은 천인데 생태하천하고 고향의 강 정비사업하고 위치는 다 틀리기 때문에, 다 틀린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송영주 아니, 사업이 틀린 것은 알겠고요. 항목이 틀리니까 다르게 하셨겠죠. 그런데 우리가 작년의 심사하고 이틀 전에 받던 추경예산에는 생태하천조성사업으로 항목이 올라왔잖아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위원장 송영주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는, 2012년도 예산에는 하천환경조성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죠. 사업내용은 똑같은 것 같고. 그렇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게 전체…….

○ 위원장 송영주 사업내용이 똑같은 거잖아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하천사업이 좀 헷갈리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크게 대별하면 하천정비사업이 있고 하천개수사업 두 가지로 크게 대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천개수사업은 개수사업만 하는 거고요. 하천정비사업 중에는 생태하천조성사업, 수해상습지개선사업, 고향의 강 정비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나눠지다 보니까 양화천에 대해서는 생태하천조성사업도 있고 수해상습지조성사업도 있고.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위치는 다 틀립니다.

○ 위원장 송영주 제가 그것은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똑같은 내용으로 생태하천조성사업으로 저희가 결산심사를 했는데 이번에 하천환경조성사업이잖아요. 사업내용이 틀려진 게 아니고 구간도 틀려진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죠? 맞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죄송합니다. 금년도에…….

○ 위원장 송영주 이게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임의로 본부가 바꾸신 건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게 국토부에서 브랜드를 바꿨습니다. 바꿔 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하천환경정비사업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생태하천을.

○ 위원장 송영주 생태하천조성사업 이름 쓴 지가 얼마나 됐는데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한 2년 됐는데요. 금년부터 하천환경조성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왜 바꾼 거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게 이제 환경부에서 생태하천은 승인을 해주고, 쓰고 있고 그래서 중복이 되니까 국토부는 하천환경조성사업으로 바꾼 겁니다. 환경부에서 생태하천조성사업이라는 용어를 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 위원장 송영주 그래서 2년 쓰다 보니 중복이 되어서 똑같은 사업내용을 이름만 바꾼 거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생태하천복원사업, 국토부는 생태하천조성사업. 그러니까 복원하고 조성만 틀려서 헷갈리니까 이것을 하천환경조성사업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죄송합니다. 헷갈립니다.

○ 위원장 송영주 아니, 우리 본부가 죄송할 것은 아니죠, 국토부에서 바꾼 건데. 그렇게 사업을 추진한 국토부가 문제지. 안 그렇습니까, 본부장님? 그래서 저희가 이틀 전에 심사한 건 생태하천조성사업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심사는 또 하천환경조성사업이어서……. 앞으로는 하천환경조성사업으로 쓰신다는 거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하천환경조성사업 맞습니다. 그것으로 통일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양화천 예를 들면 수해상습지사업이랑 이름이 바뀐 하천환경조성사업 두 가지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구간이 틀리다고 말씀하셨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틀립니다.

○ 위원장 송영주 두 사업의 구간이 틀리긴 한데 사업의 연계는 어떻습니까? 어차피 천이 같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죠. 어차피 이제 치수기능이나 이수기능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 위원장 송영주 같이 봐줘야 되는 거거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씩 브랜드별로…….

○ 위원장 송영주 사업의 연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연계는 전체 하천정비기본계획,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연계는 그냥 되는 거죠.

○ 위원장 송영주 그러니까 우리 본부에서, 이게 사업 시행하는 데가 틀리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환경조성사업은 아마 친수공간 중심으로, 그렇죠? 하시는 거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친수공간 기능유지로 가고요.

○ 위원장 송영주 수해상습지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하천 제방 보강 뭐 이런 것.

○ 위원장 송영주 그렇죠. 그러면 2개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될 것 같은데 구간이 틀리다 하더라도.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이 하천환경조성사업 구간하고 수해상습지개선 구간하고 틀린데요. 틀리면서 종점하고 시점은 접속이 딱 되어서 연계가 됩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 천은 다 연계가 되죠, 어떤 사업을 하든지.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사업 시점, 종점.

○ 위원장 송영주 제 말은 어차피 물은 같이 흐르는 거잖아요. 한군데에서는 친수공간 자전거도로 깔고 이 사업을 하신단 말이죠. 한쪽에서는 수해방지사업을 하시고, 그게 맞닿아 있고. 그러면 이 길이 맞닿아 있는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두 사업이, 어차피 물은 같이 흐르기 때문에 같이 상호 보완이 되어야 사업이 시너지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신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기본계획이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고 저희가 특히 이제 그런 부분은, 또 하천환경조성사업, 수해상습지개선사업 명칭이 틀리기 때문에 이 사업의 특성이 물론 있지만 하천 본래의 기능대로 맞도록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여기에 예산이 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이월됐습니다, 양화천 같은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또 배정됐는데요. 예산이 하천사업을 이해를 잘 못하면 위원님들께서, 이를테면 예결위를 가든 어디를 가든 이해가, 납득이 되지 않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다른 항목으로 예산은 배정되지만 양화천 30억 생태하천조성사업으로 배정되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위원장 송영주 수해상습지로 7억입니다. 그런데 둘 다 나와 있는 집행률은 0%예요. 그래서 제가 받은 자료는 이제 올해 안에 어쨌든 한 50% 정도는 쓰시겠다는 자료를 받았는데 그렇게 예산 쓰시는 것과 더불어서 이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천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위원장 송영주 특히 저희가 고민되는 것은 수해상습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혹시나 생태하천조성사업, 하천환경조성사업에 밀려서 이게 연관이나 업무의 일관성이 훼손되지는 않을지가 걱정이 되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렇게 안 되게 하천과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비 안 오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저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따로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명시이월 사업비 올해까지 어떻게 쓰여지게 되겠는지 싶어서……. 실은 걱정이 많이 되는 하천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하천이. 이것은 예산이 배정되든 증액되든 삭감되든 상관없이 아까 말씀드린 것을 좀 명심하셔서 사업을 진척시켜 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명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위원님, 다른 추가질의나……. 아,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같이 받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없나 본데요.

○ 위원장 송영주 김성태 위원님 혹시 있으신가요? 질의하실…….

○ 홍정석 위원 아까 조광명 위원님 안 하신 것 같은데…….

(「없으면 안 하는 거지.」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송영주 옆에 계시니까 잠깐 확인 좀 한번 해봐 주시고요. 위원님들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내일 계수조정합니다. 그러니까 자료 빨리해서 주셔야 저희가 가능합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저희가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또 제출을 요구한 자료들은 빨리 성심성의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송영주서형열김광철강백수공근식김성태민경선박동현송영만오문식

이계원이상기조광명홍정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우관명

○ 출석공무원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관리과장 최종국도로건설과장 김정기

건축시설과장 김태용하천과장 이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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