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경기도의회(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11월 23일(수)
장소 보건복지공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 복지여성실
- 2.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 복지여성실
- 3.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 보건환경연구원
- 4.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 보건환경연구원
- 심사된 안건
- 1.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복지여성실
- 2.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복지여성실
- 3.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보건환경연구원
- 4.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보건환경연구원
(10시19분 개의)
○ 위원장 송순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복지여성실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복지여성실
2.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복지여성실
(10시20분)
○ 위원장 송순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복지여성실 소관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순자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복지여성실장 고순자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송순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희진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성근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복지여성실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3쪽 사회복지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2,841만 9,000원 감액된 33억 8,1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기정예산 대비 4,767만 6,000원 증액된 9억 830만 원을 그리고 이자수입으로 39만 6,000원을 증액한 8,07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은 총 5,154억 4,797만 6,000원으로 정책사업비 99.97%, 행정운영경비 0.0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36쪽 사회복지담당관 소관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1% 감액된 4,739억 5,0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2억 4,710만 3,000원 증액한 50억 5,727만 6,000원, 자활지원에 4억 2,531만 6,000원을 감액한 109억 340만 2,000원, 자활소득공제에 9,613만 2,000원을 증액한 7억 8,18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노인양로ㆍ요양시설 지원은 노인양로시설 운영에 1억 7,127만 원,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2억 869만 7,000원을 각각 감액하여 31억 5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는 1억 2,451만 5,000원을 감액하여 5억 5,6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장애수당은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2,422만 8,000원을 증액한 55억 3,697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연금은 1억 488만 원을 증액한 187억 2,3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9쪽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암환자의료비 지원은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3,000만 원을 증액한 22억 7,943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은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3억 2,138만 5,000원을 증액한 20억 4,3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변경내시가 최근에 통보되어 세출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생계급여 5억 8,515만 7,000원, 주거급여 6억 5,245만 3,000원, 해산장제급여 1억 1,744만 6,000원, 교육급여 9억 4,340만 8,000원, 긴급복지 2억 282만 3,000원, 부랑인시설 급여비 1억 912만 5,000원, 장애아동가족 지원비 1억 2,142만 8,000원, 자활지원 2억 4,279만 8,000원, 정신보건시설 생계급여 2,587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4,500만 원, 난임부부 지원 1억 5,000만 원, 기초생활보장급여 2억 7,112만 5,000원, 장사시설 설치 2억 7,70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선행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선행 수석전문위원 조선행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복지여성실의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도비반환금과 이자수입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규모는 5,154억 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억 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사회복지담당관실이 4억 5,7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보건위생담당관실은 3억 5,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억 4,700만 원,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3억 2,100만 원이 증액되고 자활지원 4억 2,500만 원, 노인양로ㆍ요양시설 지원 3억 8,000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1억 2,500만 원이 감액되는 등 심의대상 2건 모두 국비와 기금변경 내시분과 기존 사업비에 대한 가정산 결과 등을 반영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1년도 제4회 추경(총괄))
○ 위원장 송순택 조선행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순자 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마지막 추경이죠. 마지막 추경은 대부분 국비내시 조정하고 기타 수입 변경되는 것만 조정하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우리 본청 보건복지국에서 계수조정 사업설명서 제출할 때 국비 내려온 건에 대한 공문을 첨부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보건복지국에 본 위원이 또 지적을 했는데 날짜가 예산서 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난 다음에 또 온 거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만드신 거죠. 그래서 오늘 안 하시면 연말까지 또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시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 내용들이 3차 추경 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국비 내려오는 것도 경기도에서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긴다. 그래서 11월 4일부터 11월 15일까지 내려온 것은 보통 11월 달의 경우 다 추가로 하셨더라고요, 본청에서도. 그래서 북부청도 15일까지 내려온 것들은 한 장으로 서머리를 하셔서라도 위원께 먼저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 내용 자체도, 특히 4회 추가경정예산안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여기다 올려다 놨어요. 사실은 실장님도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저도 궁금한데 최고 나중에 온 거 보니까 21일 자 게 있어요, 본청하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런 거 한두 건은 사실은 당일 날 오셔서 한두 장으로 페이퍼를 해도 되지만 아예 검토를 저희 상임위에서 사실은 4회 추경 같은 경우는 ‘아휴, 위원님들 4회 추경 원래 그러니까 그냥 제출하고 말겠습니다.’랑 똑같거든요. 이것은 서로 그렇게 해 주셔야 맞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실장님도 한 번 더 검토하실 시간이 되는 거고요. 저희도 그렇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정말로 잘 조정될 건지 고민을 한 번 더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자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유념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인정 위원님.
○ 고인정 위원 평택 출신 고인정입니다. 설명서 28쪽 제일 마지막에 보면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관한 건이 있습니다.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파견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고 고마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장에서 이 제도 가 시행됨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가 예산이 좀 줄은 것 같아요. 국비가 그렇게 줄었기 때문에 따라오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러면 국비를 책정할 때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책정을 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량을 전년도 것을 대비해서 봐가지고 예산 책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11년도 것을 보니까 2010년의 예산에 비해서 조금 줄었어요. 그러면 그만큼 아이 출생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파악해도 되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북부지역이 조금 열악하니까.
○ 고인정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사업량이 줄었을 겁니다.
○ 고인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도우미 파견을 어디서 하게 되죠? 어디서 훈련을 시켜서 파견을 하게 되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보건소에서 합니다.
○ 고인정 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산모도우미를 파견시킬 것 같지는 않은데요. 위탁을 주지 않나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합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럼 보건소에 이 산모도우미가 다 등록이 되어 있어서 이 산모도우미를 보건소에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산모도우미를 보건소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파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산모도우미가 일단은 파견이 되어져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 혹시 조사된 게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이 산모도우미사업이 시작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평가를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 고인정 위원 좀 아쉬운 점이 뭐가 있냐 하면 앞으로 많이 횟수가 거듭될수록 아마 이것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도 노하우도 많이 생겨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수요자와 공급자의 어떤 입장차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도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친정엄마와 같은 그런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산모도우미로 파견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전문적인 어떤 그런 것들만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들을 좀 더 절충시킬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어느 정도의 만족도나 서로에 대한 만족도, 이런 조사들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산모도우미 등록을 다 받아서 파견을 하는 거라면 보건소에서 좀 더 신중하게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시키는 것과 아울러서 이분들의 처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각별히 같이 관심을 가져줘야 이 사업이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저출산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고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여성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건입니다. 고순자 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복지여성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복지여성실장 고순자입니다. 이어서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1년부터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먼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중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사회복지담당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은 저소득층 주민보호 95쪽부터 98쪽까지 총사업비 9,920억 6,900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95쪽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 지원으로 8,782억 9,200만 원, 96쪽 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확충으로 268억 5,600만 원, 97쪽 자립자활 지원 684억 6,400만 원, 97쪽 부랑인ㆍ노숙인 보호 184억 5,700만 원, 98쪽부터 100쪽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시설 지원 총사업비 4,164억 1,100만 원이며 세부 사업내역으로는 98쪽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2,859억 3,400만 원, 99쪽 장애인의 사회참여기반 조성 46억 9,600만 원, 99쪽 장애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 및 내실화 제공 및 시설운영 내실화에 1,257억 8,100만 원, 111쪽부터 113쪽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총사업비 1조 908억 500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111쪽 노후생활 지원강화 8,639억 2,300만 원, 112쪽 노인 주거ㆍ의료 복지증진1,505억 1,800만 원, 112쪽 재가노인 복지증진 763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중기지방재정 세부계획사업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124쪽부터 126쪽으로 총사업비 1,363억 5,000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124쪽 도민건강증진 227억 600만 원, 124쪽 정신보건사업 지원 366억 9,300만 원, 125쪽 소외계층 지원 257억 8,100만 원, 125쪽 모자지원 확대 369억 3,000만 원, 126쪽 응급의료기반 구축 142억 4,000만 원, 126쪽 질병예방관리 총사업비 3,011억 9,500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126쪽 감염병 방역시스템 구축 43억 9,500만 원, 126쪽 감염병 확산 방지 268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26쪽입니다. 복지여성실 세출예산은 총 5,019억 7,735만 2,000원으로 정책사업 99.97%, 행정운영경비 0.0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27쪽 사회복지담당관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세출예산은 2011년 당초예산 대비 4.0% 증액된 4,607억 7,354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 지원으로 8개 단위사업에 1,588억 9,4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일반생계급여 1,159억 191만 9,000원, 주거급여 257억 5,986만 8,000원, 교육급여 58억 2,368만 6,000원, 다음은 828쪽입니다.
해산장제급여 7억 8,085만 1,000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 35억 9,630만 5,000원, 긴급복지 41억 209만 6,000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9억 2,429만 1,000원, 계속해서 829쪽입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 20억 54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확충예산으로 5개 단위사업에 60억 3,5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46억 2,388만 9,000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으로 7억 8,111만 8,000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6,778만 9,000원과, 다음은 830쪽입니다.
시군 푸드뱅크 운영장비 지원으로 734만 원,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보훈대상자 지원으로 5억 5,570만 원입니다. 자립자활지원 예산으로 5개 단위사업에 144억 4,7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자활지원으로 112억 7,702만 3,000원, 자활소득공제로 12억 1,598만 6,000원과, 계속해서 831쪽입니다.
희망키움통장 14억 7,620만 5,000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으로 3억 7,594만 3,000원, 도 자활지원사업으로 1억 271만 3,000원입니다. 부랑인ㆍ노숙인 보호예산으로 6개 단위사업에 34억 1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832쪽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부랑인시설 급여비 8억 5,497만 5,000원, 부랑인시설 운영 지원 18억 3,209만 7,000원,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5억 4,322만 9,000원, 노숙인 보호 및 지원으로 1,164만 원, 부랑인시설 지원비 1억 2,876만 6,000원과, 833쪽이 되겠습니다.
노숙인상담센터 운영 2,820만 8,000원입니다. 노후생활지원강화 예산으로 8개 단위사업에 1,571억 6,689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기초노령연금 1,467억 3,464만 9,000원, 노인일자리 확충 98억 1,094만 3,000원과, 다음은 834쪽입니다.
노인일자리 활성화 분권사업 1억 2,000만 원, 자체사업 2억 190만 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으로 1,980만 원, 노인자살예방센터 1억 800만 원, 노인보호 사랑나눔봉사단 운영 지원으로 2,500만 원,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지원으로 1억 4,660만 7,000원입니다.
835쪽입니다. 노인주거의료복지 증진예산으로 6개 단위사업에 272억 8,5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노인시설 31억 1,330만 7,000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12억 7,784만 2,000원, 개인운영 노인생활시설 지원으로 6,912만 원, 노인양로ㆍ요양시설 지원 36억 2,258만 6,000원과, 836쪽입니다.
장기요양시설급여 190억 8,398만 3,000원, 노인시설 지원 1억 1,8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증진 예산으로 8개 단위사업에 153억 9,7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노인돌봄서비스 41억 7,824만 6,000원, 노인보호전문기관 2억 5,807만 2,000원과, 83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1억 2,903만 6,000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5억 5,687만 9,000원, 노인여가활동 지원 22억 7,419만 7,000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58억 8,143만 원, 노인생활안정 지원으로, 분권사업입니다. 10억 3,018만 5,000원, 자체사업으로 12억 877만 5,000원과, 계속해서 838쪽입니다.
요양보호사 관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사시설 설치 운영 예산으로 장사시설 수해복구에 4,2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예산으로 11개 단위사업에 463억 6,9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장애수당 59억 1,142만 7,000원, 장애연금 191억 2,752만 1,000원과, 839쪽입니다.
장애인의료비 12억 5,760만 원, 장애인자녀 교육비 5,073만 4,000원, 장애인등록진단비 1,698만 원,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1억 640만 원이며, 다음은 840쪽입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3,675만 원,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으로 16억 4,067만 5,000원, 장애아동 가족지원 39억 4,812만 4,000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국비사업으로 140억 4,119만 5,000원과, 841쪽입니다.
자체사업 2억 3,200만 원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반조성 예산으로 6개 단위사업에 29억 70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장애인복지 일자리 5억 9,230만 1,000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으로 12억 2,275만 7,000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으로 1억 500만 원과, 계속해서 842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으로 8,550만 원, 장애인의 사회참여 지원 4억 9,839만 8,000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으로 4억 3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 및 시설 운영 내실화 예산으로 12개 단위사업에 287억 5,9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으로 3억 7,113만 4,000원과, 843쪽입니다.
장애인시설 생활기능보강 26억 81만 6,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시설 20억 9,046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173억 6,568만 1,000원이며, 844쪽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등 지원으로 33억 2,551만 5,000원, 개인운영 장애인시설 지원으로 1억 1,934만 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 보강으로 9,000만 원,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운영으로 2,128만 8,000원,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으로 6억 원, 장애인가족센터 운영으로 1억 7,350만 8,000원, 장애인복지시설 수해복구 3억 195만 5,000원과, 845쪽입니다. 도립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비 17억 원입니다.
끝으로 사회복지담당관 행정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6,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46쪽입니다. 보건위생담당관 소관을 말씀드리면 보건위생담당관 세출예산은 2011년 당초예산 대비 10.1% 증액된 412억 381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민건강증진 예산으로 15개 단위사업에 69억 1,7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3,000만 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6억 4,800만 원, 금연클리닉 운영 6억 2,375만 원, 계속해서 847쪽입니다.
한방건강증진 6,519만 원, 암 조기검진 18억 9,922만 5,000원, 암환자 의료비지원으로 22억 4,955만 원, 재가암환자 관리 5,983만 2,000원, 계속해서 848쪽입니다.
노인 의치보철사업으로 8억 4,278만 원, 노인 불소도포ㆍ스케일링 5,863만 원, 구강보건실 설치 운영이 1,200만 원, 불소용액 양치사업으로 800만 원, 계속해서 849쪽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2억 8,998만 7,000원과 아토피ㆍ천식질환 예방관리 5,000만 원,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지원사업 7,590만 원, 보건업무 추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 지원예산으로 8개 단위사업에 81억 9,0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정신보건시설 생계급여 11억 5,984만 4,000원, 계속해서 850쪽입니다.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6,755만 원, 정신보건센터 운영으로 18억 2,760만 원, 치매조기검진사업 9,029만 원, 치매치료관리사업 6억 4,24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851쪽입니다. 정신보건시설 운영 지원 4억 5,723만 8,000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39억 4,5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지원예산으로 4개 단위사업에 48억 7,3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25억 7,982만 3,000원,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건강진단 3,814만 2,000원과, 계속해서 852쪽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22억 3,766만 7,000원, 만성질환관리사업 권역별 교육과정 운영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지원 확대 예산으로 8개 단위사업에 74억 2,4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 20억 5,417만 4,000원, 계속해서 853쪽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 10억 2,681만 6,000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14억 7,996만 6,000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3,067만 4,000원, 가임기여성 건강증진사업 1,031만 2,000원, 계속해서 854쪽입니다.
임산부ㆍ아동건강관리 3억 4,020만 4,000원, 난임부부 지원 24억 2,428만 8,000원,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 5,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강화 예산으로 1개 단위사업에 7억 4,0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원 7억 4,054만 7,000원입니다.
계속해서 855쪽입니다. 응급의료기반 구축 예산 9개 단위사업에 26억 4,6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으로 8억 원,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지원으로 7억 5,451만 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지원으로 6,000만 원, 계속해서 856쪽입니다.
중증외상전문진료 체계 구축 3억 1,036만 5,000원, 국내외 재난의료지원으로 1,800만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각각 3억 9,500만 원과 2억 5,000만 원, 차량 및 응급의료세트 관리비로 8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57쪽입니다. 국군병원 참여취약지 대민응급의료 진료로 5,000만 원, 다음은 감염병 방역시스템 구축 예산으로 6개 단위사업에 12억 8,4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말라리아 박멸사업에 924만 원과 1억 395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감염병 표본감시로 1,000만 원과, 858쪽입니다.
의료관련감염 표본감시사업으로 1억 1,700만 원, 신종 감염병환자 격리병상 확충유지로 9,000만 원,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 9억 5,448만 4,000원, 다음은 감염병 확산 방지 예산으로 4개 단위사업에 83억 2,7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국가결핵예방 2억 7,033만 5,000원, 계속해서 859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 64억 7,818만 5,000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사업 4억 9,656만 9,000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으로 10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60쪽입니다. 질병중점관리체계 기반 조성 예산으로 5개 단위사업에 6억 9,8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한센병환자 관리지원 2억 7,946만 1,000원과, 한센 민간단체 지원으로 2억 2,000만 원, 한센병 관리사업 1억 6,097만 3,000원, 에이즈 및 성병 예방으로 3,188만 8,000원, 계속해서 861쪽입니다.
성병실험실 진단사업 660만 원, 다음은 마약류 치료지원 예산으로 1개 단위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관리사업 예산으로 1개 단위사업에 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식품 중 유해물질 집중관리 55만 7,000원입니다.
계속해서 862쪽입니다. 끝으로 보건위생담당관 행정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7,9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요청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장사시설 설치 47억 8,550만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30만 원,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으로 6,755만 원, 난임부부 1억 7,527만 5,000원,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 2억 8,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복지여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행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선행 수석전문위원 조선행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복지여성실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보조금 등 세입은 보건복지국에서 일괄 편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안 경우는 5,0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사회복지담당관실이 4,608억 원, 보건위생담당관실이 412억 원입니다. 정책사업별 점유율은 저소득층 주민보호 1,828억 원,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1,999억 원,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시설지원 780억 원, 공공보건의료서비스 308억 원 등입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생계급여 1,159억 원, 기초노령연금 1,467억 원, 장기요양시설급여 191억 원, 노인장기요양재가급여 59억 원, 장애인연금 191억 원,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140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거급여사업 258억 원, 노인양로ㆍ요양시설지원 36억 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26억 원 등은 사업비가 감소하였는바, 대부분 국고보조와 분권교부세 사업량 조정 결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경기북부 학대피해 노인전용쉼터지원 1억 4,700만 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5,800만 원, 신종감염병환자 격리병상 확충유지 900만 원 등 기금지원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을 위한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2억 3,200만 원, 도립 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 17억 원 등입니다.
21쪽입니다. 계속사업 중 한센병환자관리 국비지원 2억 7,900만 원, 한센민간인 지원 2억 2,000만 원, 한센병환자관리사업 1억 6,100만 원 등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원 7억 4,100만 원 사업은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하였는바,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증액된 2억 1,400만 원은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분야가 전년 대비 70억 원 증가하고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시설지원 분야가 97억 원 증가되는 등 급속한 고령화 대응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집중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세출예산 5,020억 원 중 국고보조, 기금, 분권교부세 등 의존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비는 138억 원 수준입니다. 5억 원 이상 주요사업은 표 4-3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2년도 본예산(총괄))
○ 위원장 송순택 조선행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순자 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위원님.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실장님, 그냥 앉아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이 앉으시라는 말씀을 하셔야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제가 죄송합니다. 위원장님이 앉으시라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해서요. 위원장님께 한 번 더 양해를 얻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송순택 네.
○ 이효경 위원 허리가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1년하고 12년에 복지여성실 자체사업을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자체사업의 내용은 11년에는 113억 정도 됐었고요. 그다음에 12년에는 132억으로 19억 정도 증가되었거든요. 가장 증가가 큰 거는 알고 어떤 부분에서 증가의 주요요인이 되는지.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입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담당관실의 자체사업 예산이 11년에는 80억, 그다음에 12년에는 94억으로 14억 정도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북부지역 시각장애인 전용복지관 이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감소했어요, 그렇죠? 대부분 다 감소하고 이거 한 항목에서 17억이 됐고요. 그다음에 보건위생담당관실의 예산을 보면 11년에는 32억이었는데 12년에는 37억으로 5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예산이 지금 증감한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담당관실의 17억, 북부지역 시각장애인 전용복지관 사업과 관련된 게 17억 정도니까, 그것이고.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사실은 기존에 해왔던 사업을 유지하는 선이고 나머지는, 그렇죠?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 이 복지관 건립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복지여성실에서는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진행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지금 현재 시각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건물주하고 그다음에 아니면 시각장애인단체 그쪽하고 접촉해서…….
○ 이효경 위원 얼마 정도 건물주, 장소가 정해져야지 건물주를 만나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장소는 의견수렴을 할 겁니다.
○ 이효경 위원 의견수렴 아직 안 하셨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공문을 시각장애인단체에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럼 언제 정도 뵙나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이달 말에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 이효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복지여성실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 사업이. 진짜 시각장애인들한테 사랑받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위원님들도 오셔서 간담회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연락주시면 시간이 되면 참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위생담당 쪽에서 5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5억 증가의 주요원인을 알고 계시나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사업하고요, 그다음에 한센인에 대한 대책이 또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공공보호의료기관? 이 기능보강지원사업이 4억 4,000으로 책정됐는데 이 내용이 뭐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북부지역에 있는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 의료장비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 이효경 위원 실태조사 내용이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이게 그러니까 의료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의료원이 아닙니다.
○ 이효경 위원 보건소 지원이라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입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럼 10개의 보건소인가요, 10개 지역?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지금 12개소가…….
○ 이효경 위원 12개소에 4억 4,000을 나눠주는 형태인가요, 아니면…….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일정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아니요, 일정하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수요조사를 통해서 다 틀립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럼 그거 회의는 어떻게 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회의요?
○ 이효경 위원 네, 보건소장 만나서 그냥…….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아니요, 여기는 우선 시군에 수요조사를 저희가 해서 그걸 받아서…….
○ 이효경 위원 수요조사에 4억 4,000이 딱 떨어지지는 않았을 텐테, 우선순위가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우선순위는 아니고요. 수요조사를 해서 시군별로 다 틀립니다.
○ 이효경 위원 시군별로 다 틀린데 그러면 실제로 가보셔서 이렇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건축연도가 한 15년 이상 경과되고 개보수의 시급성이 필요한 곳…….
○ 이효경 위원 예를 들어서 개보수를 하는 거예요? 기능보강이라는 게 개보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장비를 구입해 주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시설 개보수입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럼 시설 개보수에 시군도 있을 텐데. 시군에서는 이것 할 때 어떻게 하나요? 우리 청사에서 다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군에? 시군하고 이건 반드시 협의가 되어야 될 예산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매칭했습니다, 위원님.
○ 이효경 위원 몇 대 몇으로 매칭을 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3 대 7로 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시군과도 협의를 다 해서?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이효경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다른 것 질문하겠습니다. 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11년하고 12년 보조금 현황 자료요청 했는데요. 11년에는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 그래서 이건 민간경상보조금이니까 단체에 준 거죠? 그래서 13억이 갔어요. 그런데 12년에는 없거든요? 이 내용이 뭐예요?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비로 갔는데 이게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비 이 내용이 뭐죠? 13억 갔는데. 이거 자체사업비예요? 자체사업 아닌가요? 국비 100%예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국비 100%인데요, 올해도 있는데요. 2012년에도 있습니다, 위원님.
○ 이효경 위원 올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잘못 주신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아니요, 2011년도에는 13억이었고 그다음에 지원발전프로그램으로 해서 2012년에는 8억 정도 예산이 섰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럼 이게 국비 전액이라서 전혀 도비가 반영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이효경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를 주시고요. 이상 발언 마치고 추가질의 때 마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이효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수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기초생활보장에서 생계급여가, 보고 계시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위원님, 페이지를 잘…….
○ 배수문 위원 15페이지요. 지금 본 위원이 본청하고 비교를 했어요, 사실은. 본청은 일반생계급여가 줄었어요. 그리고 주거급여, 교육급여도 지금 여기는 계속 늘었는데 본청 같은 경우는 내용상 보면 생계급여가 줄고 뒤에 주거급여 줄었어요. 그런데 북부청은 일반생계급여가 늘고 주거급여가 줄었습니다. 이 내용 아시나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늘었습니다. 1,443명이.
○ 배수문 위원 북부청은 결국은 더 기초생활대상자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인원이 늘은 거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본청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이거 왜 줄었습니까? 그랬더니 보건행망이 제대로 구축이 돼서 부정 아니면 제대로 된 데이터가 지금 올라가는 상태에서 인원이 줄었다고 얘기가 됐어요, 작년 대비. 그러니까 그것을 다 감안함에도 불구하고 북부청은 인원이 늘었다는 얘기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습니다. 인원이 1,430명.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전산상 늘고 또 기초생활보장비 자체가 좀 늘은 거죠? 그렇다면 훨씬 더 지금 열악해졌다는 얘기거든요, 북부청이? 그래서 이것 늘린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사실은 다 늘려야 되는데 부담을 안고 있어요, 본 위원이. 왜냐하면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경기도 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시각장애인복지관을 설립하면서 실제로 나머지 지원해줘야 되는 건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최소한 비교해 보더라도 본청은 결국은 정확하게 걸러져서 좀 줄었단 말이에요, 대상으로 해줘야 될 부분들이. 물론 차상위로 더 갔는지는 파악이 아직, 지난번에 질의를 해도 정확한 답변이 없으셔서. 그런데 북부청은 아예 숫자 자체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행망으로 걸러진 것 포함해서도 더 늘었단 말이에요. 그럼 상당히 많이 늘은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줄었어요. 상당히 더 각별히, 예산이 지금 수반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신경 써줘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런 검토를 계속 더 진행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60쪽이요,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인데 예산이 줄었어요. 1억 2,000 정도가, 전체 다 해서 4억 1,000이 줄었는데. 여기 보면 사업량 감소해서 6개소가 줄었다고 그랬네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사실 계속 늘어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떤 사유로 줄었죠? 여기서 조정을 해서 줄은 건가요, 아니면 폐쇄를 한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아니요, 주간보호시설에 의지하던 사람들 대부분이 등급외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상자가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장기요양급여대상자 등급 내에 진입을 하게 되죠.
○ 배수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봐요. 이건 사업소가 46개소에서 40개로 감소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 지금 재가시설이 늘면 늘었지 줄지 않는데 이게 맞는 건가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아니에요. 그래서 등급 내 진입을 하게 되니까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적어지죠.
○ 배수문 위원 줄었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적어졌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게 그렇게 판단이 되나요? 그게 정확한 건가요? 왜냐하면 특히나 거기는 고령화가 확실히 빨리 진행되고 있는 곳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급을 받는 게 더 강화돼서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죠.
○ 배수문 위원 이것은 수치랑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거 그러면 그거가 폐쇄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결국은 사업소가?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재가노인보호센터가 많이 줄은 거죠.
○ 배수문 위원 한번 줄은 지역하고 현황 파악을 해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6개소인데요. 고양 한 군데, 남양주 두 군데, 저희가 이거 다 조사를 했어요. 구리랑 포천이랑 가평, 이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가활동지원 있죠, 61쪽? 여가활동지원도 전체로 하면 도비는 줄고 시비가 늘었어요. 이 이유가 뭐죠? 저걸 줄인 건가요? 아니면…….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이건 시군 부담비율이…….
○ 배수문 위원 비율을 바꾼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변경이 됐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냥 그렇게 바꿔도 되는 건가요? 도에서 정하는 대로 그냥 갈 수 있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배수문 위원 몇 %에서 몇 %로 바뀐 거예요, 몇 대 몇에서?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30%에서 15%로…….
○ 배수문 위원 반으로 줄인 거네요, 도는? 그리고 시는 70에서 85%로 늘리는 거고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배수문 위원 그건 합의 없이 그냥 그렇게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 시군이랑?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이건 예산부서에서…….
○ 배수문 위원 예산 없는 걸로 해서 시군이 더 부담하게 되는 거네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대한 거거든요. 86쪽입니다. 이 건 장애인복지시설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액은 적지 않지만 일단 줄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줄은 것보다 2011년도에도 당초에 보면 똑같은 금액을 갖다가 나중에 추경 때 또 시군까지 하면 거의 1억 정도를 늘렸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이것도 사업량이 감소가 됐습니다.
○ 배수문 위원 사업량이 감소된 겁니까? 아니면 자, 봐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당초 13억 4,700, 13억 4,300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추경에 계속 늘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경에 늘릴 것 예상하고 이렇게 짠 것 아니냐는 거죠. 아니면 원래 이렇게 진행하다가 항상 추경 때 했던 건지 아니면 공교롭게도 작년과 똑같이 짰는데 지금 줄어든 상황이 돼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위원님, 추경에는 늘어나거나 줄거나 할 때는 중간정산을 합니다.
○ 배수문 위원 그건 알죠. 그걸 모르는 건 아니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중간정산을 통해서 사업량이 늘거나 했을 때는 증액을 하고요.
○ 배수문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똑같이 놓고 그런데도 줄였어요, 조금 몇천만 원이지만 줄여서 처음에 편성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걸 감안해서 만들어 놓고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거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하여튼…….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한센병관리 163쪽 아까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되게 관심을 많이 갖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금액이 163쪽에 보면 국비, 도비 다 줄었어요. 그게 인원이 줄은 건가요? 사망, 이런 것에 따라서 인원이 줄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한센병환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그 줄어든 이유, 인원이 줄은 것 때문에 국비하고 도비가 한꺼번에 같이 줄은 건가요? 몇 명이 줄었기에 금액이 3억 4,900 정도가 전체적으로 감소가 됐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한 15명 정도 줄었습니다.
○ 배수문 위원 15명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한센민간단체 지원 있죠? 거기도 2억 원을 줄였어요, 도비로 또. 그러니까 2011년 대비, 올해 대비 내년에 2억 원이 줄어든 사유가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한빛복지회가 있습니다. 한센인들 모이는 단체, 그쪽에 저희가 2011년에는 임대료를 지원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2011년만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끝났기 때문에 2012년 예산에는 안 세운 겁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임대료가 지원이 안 돼도 한빛복지회에서는 운영이 가능한가요? 임대료가 아니고 뭐예요, 그러면?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임대료는 다 끝난 거예요. 2년 동안 전세로 했거든요.
○ 배수문 위원 전세금요. 전세금이 계속 담보금으로 묶여 있는 상태…….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때 전세금 지원한 거고요.
○ 배수문 위원 그러면 그건 임대가 아니고 전세비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배수문 위원 전세 보증금…….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전세 보증금을 우리가 지원한 거지요.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2년에 걸쳐서 2억씩 지원해서, 그러면 운영비만 지원한다는 얘기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지금 한센병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여러 개가 되어 있어요. 3건, 4건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여기는 꼭지가 3개로 되어 있네요. 이거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한센병환자 관리지원 그다음에 지부 2개 지원 그다음에 관리사업 해서 따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 3건을 한꺼번에 묶어서 보신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산 출처가 틀려서 그런가요? 국가사업과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나눠져 있어서 그런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지금 뒤에 56, 57번, 그러니까 165쪽, 167쪽 2건은 도에서 지원하는 걸 한꺼번에 같은 목으로 묶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이거는 한센인에 관련해서는 1청에서 하던 사업까지 저희 북부청에서 다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지원했던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2012년부터 새롭게 사업하는 게 지금 한센인 재활보장구 사업이라든지 그것은 저희가 올해 수요조사를 통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북부청에서 세운 겁니다.
○ 배수문 위원 경기도에 있어서 한센 관련된 거는 지금 북부청에서 다 맡고 있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북부청에서 저희가 다 가져왔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분들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된 거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교육 그런 것도 되어 있고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는 그냥 단위사업별로 몇 가지만 적어놔서 이렇게 된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배수문 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는 계속 의료비, 검진, 생활보조구 이런 것만 되어 있고 그분들의 인권이라든가 그분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의 비용들은 별반 따로 지원되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어서, 운영지원 이렇게 해서 사람에 관한 숫자로만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이 충분하게 지원이 되는 건지라는 거에 대한 질의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저희들이 직접, 한센인 그분들이 저희한테 오시기도 하지만 담당 과장님이나 사무관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세요. 그분들은 뭘 꼭 지원해 주는 것보다 사람이 그리우니까 찾아주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의견수렴된 게 보장구라든지 아니면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의견수렴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 배수문 위원 본 상임위원회에서 연찬회 차원에서 지난번에 소록도 국립병원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쪽에서 보니까 더 많은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고 인식개선사업을 계속 또 지속해야 되는 부분과 그 외에 단위사업별로 지원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충분히 되고 있느냐라는 검토거든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님.
○ 배수문 위원 사실은 많이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 경기도 산하의 한센인들 관련해 가지고 소록도 그쪽에서도 내용은 알고 있는데 교류라든가 그런 내용들에 대한 공유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지속적이지 않은 것처럼 판단이 돼서, 전반적으로 맡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도청에서 이건 좀 더 관심을 갖고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막 줄어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타당성은 있어요. 하지만 그 외에 사업비 쪽에서 조금 더 그런 쪽으로도, 전체 인식개선이라든가 그다음에 전체 지원되는 부대적인 지원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어서, 건강관리, 생활관리만 지금 되고 있다라는 거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다음에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교육국 소관으로 해서 평생학습관 그것도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또 산업단지 관련해서는 경제농정국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지금 실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는 다른 것들도 포괄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다 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인정 위원님.
○ 고인정 위원 평택 출신 고인정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94쪽에 보면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등 지원에 관련된 자료가 한꺼번에 모아져 나온 게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어저께 본청의 자료를 같이 비교를 해서 봤습니다. 인건비나 관리운영비가 책정된 기준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본청하고. 그거는 왜 그렇게 되는 거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장애인 관련 말씀하시는 거지요?
○ 고인정 위원 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금 나가는 부분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데 지금 북부에서는 인건비가 2,6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아, 인건비는 여기 똑같네요. 관리운영비가 여기는 1,35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본청 것을 보면 1,5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운영비가 대부분 보면 시설에 있으면 시설에 들어와 있는 아동들이나 아니면 장애인의 수에 따라서…….
○ 고인정 위원 그럼 시설마다 운영비 지원이 다 다른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틀리지요. 인건비도 그렇고. 왜냐하면 인원수에 따라서 인건비도 책정되고 그러니까 틀려지지요.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 고인정 위원 운영비는 그렇다고 하지만 인건비는 차이가 있으면 안 되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인건비 금액이 틀린 게 아니라 생활지도사 한 명 이 사람이 장애인 수에 따라서 책정이 되니까 달라질 수 있지요.
○ 고인정 위원 인건비는 여기에 보면 2명이 있는 곳도 있고 1명이 있는 곳도 있지만 1명을 기준으로 해서 23개소에 다 지원이 되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런데 장애인심부름센터 같은 경우는 보면, 바로 밑에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인건비도 차이가 나고 또 관리운영비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했더니 여기는 1개소당 인건비, 관리운영비 포함해서 4,490만 원 정도가 나와요, 한 시설당. 장애인심부름센터. 그런데 본청에는 5,390만 원 정도가 나와요. 한 1,000만 원 정도가 차이나는 거거든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심부름센터요?
○ 고인정 위원 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이건 저희가 1청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다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게 단지 이용자 수에 대한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용자 수가 몇 명 정도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차별을 두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호봉 차이도 있어요, 위원님.
○ 고인정 위원 호봉 차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호봉 차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로서 1청이나 북부청이나 같지 이게 다를 수는 없거든요.
○ 고인정 위원 그러게요. 달라서는 안 될 것 같아서…….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다르지는 않습니다.
○ 고인정 위원 이런 걸로 해서 차별을 받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설명이 좀 미약한 거 같아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다음 질문드릴게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만들어졌잖아요. 그게 의정부에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북부에서는 이거 하나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의정부에 있는 가족지원센터가 전체 10개 시군을 다 커버할 수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이게 설치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10개 시군을 지금 관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럼 이분들이 10개 시군을 다 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사업내용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하고 있어요.
○ 고인정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제가 지금 보니까 여기에서 동료상담사를 양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갈등해소라든지 이런 쪽에, 장애인에 대한 가정들에, 위기가정에 대해서 상담사들이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가족해체에 대한 예방을 해주고 건강한 가족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이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처음에 의정부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만들어졌을 때 장애인부모회에서 저희들을 방문했었어요. 그래서 이 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다 동감을 해서 센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평택이 제 지역구인데 평택 같은 경우는 장애인부모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아이들의 작업장이 있어요. 작업장이라기보다는 위드커피라고 해서 찻집. 그런데 또 다른 곳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그런 비슷한 업종이 있어요. 제가 두 군데를 다 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면 장애인부모회에서 운영하는 곳은 굉장히 수익률이 높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아이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고 계속 수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훈련되어져서 좀 더 아이들이 상태가 좋아지면 다른 곳으로 취업도 나가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데 반해서 또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걸 비교했더니 거기는 사회복지사 한 분이 모든 걸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뭐냐 그랬더니 장애아이들을, 오지를 않는데요, 거기에. 알선구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아이들을 가지고 가르치기도 해야 하고 차도 만들어야 하고 접대도 해야 하고 굉장히 힘들게 힘들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장애인부모회에서 하고 있는 그 노하우를 그런 업종에는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장애인부모회에서 할 수 있는 일 같지는 않고요. 이게 처음에는 지원센터에서 상담의 역할이나 갈등해소 이런 것들에서 출발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런 곳이 있음으로 해서 앞으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보다 더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방안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좋으신 말씀이고요. 여기 가족지원센터는 얼마 안 됐지만 나름대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을 많이 합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도 개최했고요. 저희는 참석을 못했어요, 행감 때문에. 며칠 전에는 도 북부청사에서 로비에다 장애가족들의 행복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전시해서 모든 사람들이, 도민이며 공무원들 모두가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인식개선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고인정 위원 앞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주체가 되어서, 그 가족들이 주체가 되어서 좀 더 적극적인 장애인 정책들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모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평택을 한번 벤치마킹도 하고 그다음에 부모자족모임을 저희가 활성화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평택 같은 경우는 2005년부터 아빠모임을 만들었다고 해요. 아빠들이 중심이 돼서 하니까, 어떤 활동을 할 때도 엄마들만 나서는 게 아니라 아빠들도 같이 참여를 하셔서 하게 되니까 훨씬 더 힘도 있고 파급력도 훨씬 높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꼭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67쪽에 보면 요양보호사관리가 있어요. 67쪽에 요양보호사 관리에 대해서 여기는 자격증을 발급해 주는 업무 정도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요양보호사 관리를 누가 하고 있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지금 별도 관리하는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격증 교부만 저희가 하고 있고요.
○ 고인정 위원 제가 듣기로는 재가복지센터에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면서 관리업무도 같이 맡아서 하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는데.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거기 취업하는 사람들은 그쪽에서 관리를 해주지요. 그런데 전체적인 관리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런데 그거 필요하지 않을까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필요합니다.
○ 고인정 위원 그 얘기를 들어봤더니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가 시급 6,500원 정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사도우미들 있잖아요. 가사도우미라고 그래야 하나요, 가정으로 파견돼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시급 8,500원을 받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가정으로 파견돼서 활동하시는 요양보호사들 같은 경우는 대상자를 케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식사도 마련해줘야 되고 목욕도 시켜드려야 되고 또 너무 환경이 지저분하면 안 되니까 청소도 해야 되고 사실 일은 가사도우미가 하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수 자체가 너무 적으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많이 하시고요. 또 하나는 이분들이 직업병이라고 할 수 있게끔, 아무래도 사람들을 직접 부축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영아반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근육통이나 요통, 디스크, 아니면 인대가 늘어난다든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 금액을 받으면서 4대 보험 다 가입되어 있는데 산재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던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없겠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1청 쪽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방안이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요양보호사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날 테고 지금 현재도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이고 여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 장기노인요양보험에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거의 주축이 되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정책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1청하고 저희하고 함께 협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 대안 마련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협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순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선 위원님.
○ 김광선 위원 그냥 실장님은 앉아 계시고 강 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부족한 것은 앉아서. 2012년 복지여성실 예산편성하는 데 과장님이 다 관여를 하셨죠?
○ 사회복지담당관 강희진 네, 제가 다 했습니다.
○ 김광선 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제가, 몇 가지가 아니라 궁금한 사항하고 지적사항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답변은 굳이 안 해도 돼요. 27쪽의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보훈대상자 지원사업이 어쨌든 보훈대상자가 몇 명 딱 정해져 있죠?
○ 사회복지담당관 강희진 네, 맞습니다.
○ 김광선 위원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여기에 위문금 10만 원 주고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금 주고, 독립유공자에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건데 370명에 1인당 4만 5,000원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 사회복지담당관 강희진 네, 맞습니다.
○ 김광선 위원 4만 5,000원 가지고 뭘 어떻게 지원하는지가 궁금하고 이미 인원이 다 정해져 있는데 또 이렇게 계획된 사업인데 5억 5,500만 원 집행하는데 업무추진비를 500만 원을 쓴단 말이야, 이것도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 예산심의할 때 속기록 다 한 번 확인해 봤어요?
○ 사회복지담당관 강희진 네, 확인했습니다.
○ 김광선 위원 작년에 내가, 물론 국비가 내시된 사업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 매칭으로 시군에 주는 사업에 특히 노인일자리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게 유사한 사업들이 많다. 그리고 이걸 제대로 하나로 묶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그냥 다 그대로 올라왔어.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 활성화사업이나 일거리마련사업, 자살예방센터 운영하는 거야 이것은 별도의 사업이지만. 그렇게 해 왔는데 왜 내가 이걸 자꾸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 노인분들이 사업별로 장황하게 분리만 해 놓으면 노인일자리 사업장에 가보면 만날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분이 그분들이야,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확대를 하든지 해서 규모를 하나로 묶어서 해야 다양한 노인층들이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검토를 부탁했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사업이 그대로 올라왔어. 이것도 한번 지적을 드리고요.
53쪽에 보면 개인운영 노인생활시설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총 22개소인데 이것을 어느 지역에 몇 개 사업이고 또 30인 이상 시설은 몇 군데 어디 있고, 20인 이상 시설은, 이게 다 운영비가 달라. 그리고 인건비인데 이것을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 사회복지담당관 강희진 네, 알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소위원회 구성되기 전까지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 사회복지담당관 강희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렇게 하고 61쪽에 보면 노인여가활동 지원사업 중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가 뭐예요?
○ 사회복지담당관 강희진 경로당 사회활동봉사비는 경로당에서, 경로당별로 봉사활동을 하면…….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경로당별로 무슨 봉사활동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야. 이게 3억 5,400만 원이야.
○ 사회복지담당관 강희진 경로당별로 노는 땅 경작이라든지 그다음에 향토유적 관리, 어린이놀이터 관리, 지역청소, 교통정리 등 이런 사업을 합니다.
○ 김광선 위원 이렇게 하면 이 예산이 인건비로 나가는 거야, 어떻게 뭐로 나가는 거야?
○ 사회복지담당관 강희진 지금 경로당별로 개소당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로 봉사활동을 하든 안 하든 그냥 일괄 지급한다 이런 얘기예요?
○ 사회복지담당관 강희진 하고선 그 규모에 따라…….
○ 김광선 위원 청구를 하는 거예요?
○ 사회복지담당관 강희진 네.
○ 김광선 위원 봉사활동를 하고 청구를 한다고?
○ 사회복지담당관 강희진 네. 저희들이 위원님 아까 말씀…….
○ 김광선 위원 그럼 이게 활동비가 나가는 데도 있고 안 나가는 데도 있고 그렇겠네?
○ 사회복지담당관 강희진 신청을 안 하게 되면 못 나가는 거고.
○ 김광선 위원 못 나가는 거고 신청을 하면 나가는 거고?
○ 사회복지담당관 강희진 네.
○ 김광선 위원 경로당마다 이게 홍보는 다 돼 있나?
○ 사회복지담당관 강희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 김광선 위원 5만 원, 10 만 원대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
○ 사회복지담당관 강희진 너무 적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총예산은 3억 5,400이야, 아파트만.
○ 사회복지담당관 강희진 경로당이 원체 많기 때문에요.
○ 김광선 위원 여기 자료에는 3억 5,400…….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경로당 개소수가 2,603개소가 됩니다.
○ 김광선 위원 그래요. 알았고요. 이게 도비부담률이 30%에서 15%로 하향조정됐다는 거죠?
○ 사회복지담당관 강희진 네, 그렇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럼 시군비는 얼마예요?
○ 사회복지담당관 강희진 시군비가 지금 85%입니다.
○ 김광선 위원 시군에서 다하는 사업이네?
○ 사회복지담당관 강희진 네.
○ 김광선 위원 그리고 67쪽에 아까 존경하는 고인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요양보호사가 1년에 북부권에서 1만 명 정도 배출이 됩니까?
○ 사회복지담당관 강희진 지금 금년도에 배출인원이.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5,175명 됐습니다.
○ 사회복지담당관 강희진 현재까지 나간 게…….
○ 김광선 위원 2011년도에?
○ 사회복지담당관 강희진 네. 지난해에는 2만 1,160명 나갔고요.
○ 김광선 위원 요양보호사가?
○ 사회복지담당관 강희진 네, 그렇습니다.
○ 김광선 위원 2012년도에 1만 명 정도 배출 예상하고.
○ 사회복지담당관 강희진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이 나가서.
○ 김광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5쪽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우리 복지여성실에서 하는 사업이 맞나?
○ 사회복지담당관 강희진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해서…….
○ 김광선 위원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주택개량사업을 우리가 하는 게 맞는 거예요?
○ 사회복지담당관 강희진 저희들 입장에서는 복지를 지원해 준다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 김광선 위원 13가구 이것은 어떻게 파악이 된 거예요?
○ 사회복지담당관 강희진 신청에 의해서 이건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직접 주는 게 아니고.
○ 김광선 위원 시군에서 올라오는 거?
○ 사회복지담당관 강희진 네, 맞습니다.
○ 김광선 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여기 보면 국고보조사업으로 활동보조서비스가 부족한 중증장애인들에게 추가급여를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한번 설명을 해줘봐요. 추가급여를 지원해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 사회복지담당관 강희진 지금 현재 6시간씩 지원하고 있는데요.
○ 김광선 위원 누구한테다, 중증장애인들한테?
○ 사회복지담당관 강희진 네, 중증장애인들한테 지원하고 있는데 차별철폐연대에서…….
○ 김광선 위원 그걸 시간을 더 늘려준다는 얘기예요?
○ 사회복지담당관 강희진 늘려달라고 그래서 도비로 저희가…….
○ 김광선 위원 급여를 지원한다고 그러니까는.
○ 사회복지담당관 강희진 사업명이 그래서 조금, 명칭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리고 이것은 기준보조율을 보면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사업인데 무슨 국고보조사업이라고 했어?
○ 사회복지담당관 강희진 이것은 자체사업이고요. 국고보조사업에서 지원되는 6시간 말고…….
○ 김광선 위원 아, 6시간은 국고에서 지원을 하고 그 외에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우리…….
○ 사회복지담당관 강희진 네, 자체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 얘기를 급여를 지원한다고 해 가지고 무슨 얘기인가 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지원하는데 구료비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구료비. 처음 듣는 얘기예요.
○ 사회복지담당관 강희진 의료비 및 피복비를 말합니다.
○ 김광선 위원 의료비를 구료비라고 얘기해요? 의료비예요?
○ 사회복지담당관 강희진 의료비 및 피복비, 두 가지를 합쳐서 구료비라고 합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구료와 요양 두 가지를 합쳐서요.
○ 김광선 위원 뭘 두 가리를 합쳐요? 의료비하고 피복비.
○ 사회복지담당관 강희진 네.
○ 김광선 위원 한 사람한테 3만 2,000원 주면서 뭘 의료비하고 피복비를 이걸 어떻게 감당해요? 알겠습니다.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암환자의료비 지원을 보니까 1인당 100만 원 돈 돼요. 그렇죠? 실장님이 하셔도 돼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이걸 신청을 어떻게 해야 돼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암환자의료비요? 지금 위원님 몇 페이지 보시고 계세요?
○ 김광선 위원 110페이지.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등록이 위원님, 이렇습니다.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보건소에다가 제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쪽에서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보건소 읍ㆍ면ㆍ동해서 시군 통합조사관리팀 이런 쪽에서. 그래서 의료비를 지원하느냐 마느냐 하는 여부결정을 보건소에서 또 판단을 합니다.
○ 김광선 위원 보건소에서. 일단 보건소에서 1차 심사를 하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보건소에 등록이 돼야죠.
○ 김광선 위원 보건소에서 패스가 되면 지원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여기 저소득층인가 저도 그것만 주나보다 했더니 그건 아니고요. 신청에 의해서는 다 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 등록이 돼야 됩니다.
○ 김광선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본 위원이 포천의 모현의 료센터 호스피스병동에 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이게 적절하지 않다고 질문을 했거든요. 실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제가 하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적절하지 않다. 이게 지원근거를 확실히 해서 지원하는 게 맞겠다했는데 그때 실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하셨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요. 운영비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 김광선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고 “암관리법 제11조3항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암관리법 제22조 완화전문기관의 지정”으로.
○ 김광선 위원 제가 지금 속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고순자 실장께서 “지원근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암관리법 제11조3항에 의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가 있다. 암관리법 제11조3항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속기록에 나와 있으면 그런…….
○ 김광선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게 맞는 거예요? 암관리법 11조3항이? 이것은 강 과장님하고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상관이 없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럼 들어가세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위원님,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암관리법 제22조 완화전문기관의 지정 등이거든요. 그런데 제11조3항은 제가 이걸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아니, 작년에 제가 무슨 근거로 지원근거를 말씀해 달라고 했더니 암관리법 11조3항에 보면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암관리법 11조3항에 의해서 지원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암관리법 11조3항을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 것도 없어. 암관리법 시행규칙 11조3항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요. 이거 이성근 과장이 더 잘 아세요? 그러면 나와서 답변하세요. 이성근 과장 답변대로 부르겠습니다.
○ 보건위생담당관 이성근 지난번 감사 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 김광선 위원 감사 때가 아니라 2011년도 예산심의 때.
○ 보건위생담당관 이성근 예산심의 때 아마 말씀하신 11조3항은 암검진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 김광선 위원 그러면 답변을 잘못했지. 나는 민간인 병원의 간호사 인건비를 지급하는 게 이게 맞지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호스피스환자들을 돕는다는 것은 모르겠지만 민간병원의 간호사 월급을 우리 도비로 주는 게 맞냐 그랬더니 암관리법 11조3항에 의해서 지급한다고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올해 또 이게 올라왔어요. 포천시 모현의료센터의 3명의 인건비가 또 올라왔어.
○ 보건위생담당관 이성근 네, 맞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액수가 상당해…….
○ 보건위생담당관 이성근 올해 예산보다는 2,000여만 원 줄여서 신청을 했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으면 금년에는 설명자료에다가 확실한 지원근거를 명시해서 예산신청을 했을 텐데 특별히 지원근거가 여기 기술이 돼 있지가 않고 해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11조3항 가지고는 간호사 월급 줄 수 있는 근거가 아무 것도 없어. 답변해 보세요.
○ 보건위생담당관 이성근 위원님, 그 말씀을 드리면 의료기관 지정하는 부분이 11조3항이고요. 저희가 그것을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셔서 저희 나름대로도 이것을 좀 더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암관리법 22조에 보면 전문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북부지역에는 고양에 있는 일산병원하고 포천…….
○ 김광선 위원 그건 설명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 안 하고 그냥 기분 나는 대로 이거 지원을 한 거야?
○ 보건위생담당관 이성근 그래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광선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확실한 지원근거를 가지고 아무 문제가 안 되게 지원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특히 민간인 병원이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 위원장 송순택 발언자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위생담당관 이성근 보건위생담당관 이성근입니다.
○ 김광선 위원 아까 몇 조 몇 항이라고 그랬어요?
○ 보건위생담당관 이성근 22조입니다.
○ 김광선 위원 22조?
○ 보건위생담당관 이성근 네, 22조3항입니다.
○ 김광선 위원 이것하고 간호사 인건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22조하고? 이 과장님! 22조도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건데 인건비를 이 지원근거 가지고도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 이 말이야.
○ 보건위생담당관 이성근 그래서 그 조항을 보면, 22조3항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 김광선 위원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완화의료전문기관에 대하여 완화의료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전부를 지원할 수가 있다고 돼 있지 이것하고 인건비하고는 무관한 거지 않느냐 이 말이야. 뭘 여기에 부합하다고 왜 또 엉뚱한 소리하고 그래. 여기 이 근거가지고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되는데 무슨 이거 가지고, 이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여기 규정이 어디 있어요?
○ 보건위생담당관 이성근 그러니까 큰 틀에서 저는 암관리법 22조3항…….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의료사업에 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의료기관에 대한 얘기지 인건비를 주라는 말은 여기에 없지 않냐 이 말이야.
○ 보건위생담당관 이성근 위원님, 또 46조가 있습니다. 46조를 보시면…….
○ 김광선 위원 아무튼 시간 없으니까 실랑이 하지 말고, 이것을 확실한 지원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고 또 위원님들이 행감 때도 지적될 수 있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작년에 내가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대로, 검토되지 않고 또 예산에 이렇게 올라 왔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한 지원근거를 본 위원한테 자료로라도, 그리고 또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하세요. 네?
○ 보건위생담당관 이성근 네, 알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들어가세요. 1차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삼순 위원님.
○ 이삼순 위원 이삼순입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자료를 봐주시는데요, 26쪽 되겠습니다. 시군 푸드뱅크 운영 장비지원에 대한 건데 전체적인 사업비가 2,936만 원?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이삼순 위원 이 예산이 여섯 군데 지원이 되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6개 시군입니다.
○ 이삼순 위원 6개 시군에 약 3,000인데,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어떤 예산으로 지원…….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대부분이 음식을 보관하는 냉장고, 쇼케이스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급식용 이중국통 그런 게 되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근데 여기에 지금 그러면 6개소 외에 다른 지역의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은 지원대상에서 빠진 건가요, 아니면 지원할 저기가 없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요, 저희가. 신청이 안 들어온 거죠.
○ 이삼순 위원 아, 신청 자체가 안 들어왔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시군에서.
○ 이삼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현재 뭐가 필요한데도 미처 하지 못한 시설들에는 이게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러니까 이게 계속 한 군데만 주는 게 아니라 2년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서 또 시군이 바뀌어요. 그때 또 신청 받으면, 두 번 지원한 데는 또 지원이 안 됩니다.
○ 이삼순 위원 네. 그런데 사실 저는 이번에 이것도 조례를, 식품기부조례안을 해서 금요일로 심의날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실제 이런 어떤 물품지원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제대로 잘 이루어져서 그에 대한 목적사업에 부합할 수 있는, 그래서 시너지를 제대로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려면 사실 여기 큰 문제는 인력이에요, 인력. 이런 것보다. 사실은 혼자 마켓을 운영 관리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고 또 실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북부 쪽에 이런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이 제대로 목적사업에 부합해서 보다 많은 도민들에게 시너지를 발생시키려면 이것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뭐냐 하면 인력 지원에 대한 것을, 현재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군인 안 가고 대신…… 공공근로라 그러나, 공익! 공익들이 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실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결코 그 사안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현장 여러 군데를 돌면서 파악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이삼순 위원 다음 똑같은 자료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께서 61쪽, 노인여가활동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냥 이건 간단해요. 10만 원이 지원되고 5만 원이 지원되는 이 차등을 두는 이유가 뭐지요, 이유가?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 이삼순 위원 아, 규모에 따라서.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이삼순 위원 다음에 125쪽입니다. 정신보건시설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사업량이 보니까 정신요양시설 3개소이고 사회복귀시설 4개소이고 알코올상담센터 1개소, 이렇게 해서 총 8개 시설에 15억 2,412만 6,000원. 총사업비가 그렇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이삼순 위원 그런데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 운영 4개소에 지원되는 게 2억 4,000, 약 2억 5,000 정도의 예산이 투입돼요. 그럼 이건 주로 어떤 명목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인건비입니다.
○ 이삼순 위원 거의 인건비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위원님. 인건비예요.
○ 이삼순 위원 그럼 운영비는 제대로 운영은 되고 있나요? 그거 확인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정신보건시설이요?
○ 이삼순 위원 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제가…….
○ 이삼순 위원 사회복귀시설들, 우리가 말하는 사회복귀시설이라고 하는 곳.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현재 사회복귀시설이 우리 북부 쪽에 4개소가 있습니다. 고양에 두 군데하고 의정부하고 남양주에, 4개소가 있고요. 여기에는 시설장하고 종사자를 포함해서 4개 시설에 20명 정도가 있고요. 여기에 들어와 있는 인원이 한 110명 정도가 있는 걸로 지금 파악돼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여기 전문인력 확보라고 적시를 해놨어요. 여기서 말하는 전문인력 확보라는 건…….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전문인력 확보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냥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정신보건을…….
○ 이삼순 위원 네, 그쪽에 별도로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 사회복귀시설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물론 여러 가지로, 제가 사실은 여기 현장을 못 나가봤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현장이 어떻다는 말씀은 제가 못 드려요. 정신보건시설은 갔다 왔는데 사회복귀시설은 제가 못 가봤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좀 못 했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러셨구나.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본 위원이 이 토론회에 토론자로 한번 참여를 했었고 또 특히 관심을 갖고 사회복귀시설을 몇 군데, 전체적으로 돌아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몇 군데 돌아본 결과 운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게 현장의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한번 나가서 현장의 실태를 보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네. 원래 우리 실장님께서 사실 이 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일일이 발로 찾아다니면서 하고 계시는 걸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123쪽과 124쪽. 지금 우리 경기도에 노인이 100만을 넘어서면서 이제는 초고령화가 아니라 고령화 사회로 접어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이삼순 위원 이거에 대비해서, 인구 비례해서 우리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는 치매, 근래에 본의 아니게 TV를 통해서 보니까 그런 연속극도 하나 있더라고요. 아주 젊은 주인공이 치매에 걸려서, 과정을 그린 드라마인데 한 두 번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에 광역치매센터가 지금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경기도에는 광역센터 없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럼 타 시도에 어디 어디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서울 한 군데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시지만 저희가 이 필요성을 인지하고 올 5월에 국비를 지원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찾아가서 북부지역에 경기도광역치매센터를 설치하고자 국비를 신청했는데,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기획재정부도 저희가 직접 담당과장, 사무관이 찾아가서 부탁을 했었는데 국비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있어서 저희가 인지를 해서 국고보조금을 신청했는데 그것이 지금 확보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확보는 안 됐지만 거기 중앙부처로부터 특별한 관심을 갖고는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습니다. 물론 국비 지원이 지금 안 되면 도비로라도 설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래서 저희가 치매관리센터가 가장 그래도 잘되어 있는 데가 어딘가 해서 봤더니 서울시에서 지금 운영하는, 서울대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치매관리센터 이쪽이 상당히 다른 시도도 그렇고 여기 가서 벤치마킹을 많이 한다 그래요.
○ 이삼순 위원 실장님, 지금 그러면 이건 파악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기도의 치매인구가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10만여 명 조금 안 됩니다.
○ 이삼순 위원 10만여 명이면 적지 않은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이삼순 위원 이걸 우리가 퍼센티지로 나눠보면 한…….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10%에 해당하죠.
○ 이삼순 위원 약 10%.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이삼순 위원 굉장히 이건 심각한 부분이에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 치매는 저도 그런 부모를 모시고 살아봐서 압니다만 치매는 초기에 발견하게 되면 이걸 고치기는 현재 의학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고치기 어려운 걸로 알고 더 이상 진전되지 않게끔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경기도에서 저는 지난번 우리 의료원 감사 때도 한번 제안을 해보긴 했습니다마는 우리 특히 북부 쪽에 그런 제안을 해보니까 한번 의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의정부의료원이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등등 이쪽으로 옮기느냐, 기존 걸 그대로 리모델링 하느냐 그전부터 많은 얘기들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걸 경기도광역치매센터로 해서 운영을 해나간다라고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안이 나왔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걸 한번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의료원은 저희 북부청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고요. 여기…….
○ 이삼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안을 해서 함께…….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아니요. 남부청에서 하고 있는데 또 경기도의료원에는 대부분이 오는 환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들이 거기를 굉장히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서비스며 의료혜택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대책이 세워져서 그쪽이 치매광역센터로다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상당히 좋긴 하겠지만 이것은 위원님들이 의료원 관련 부서라든지 또 도립의료원을 관장하고 계시는 의료원장님이라든지 그런 쪽하고 의논이 되셔서 현재 의료원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들이나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야 될 건지 방향이 정해지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북부청에 서울특별시와 같은 광역치매관리센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삼순 위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해본 것이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꼭 필요합니다.
○ 이삼순 위원 우리 123쪽에 치매조기검진 사업에 보면 총사업비가 사실은 1억 8,000, 2억도 안 돼요. 2억 가지고, 이건 단순하게 노인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정말, 어떤 초기에 이것을 발견했을 때에 우리 대한민국이 향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입장에서 심각한 부분을 한번 좀 더 고려하는 그런 시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옳으신 말씀입니다.
○ 이삼순 위원 거의 이 치매환자를 둔 가정의 입장에서는 가족들도 모두가 다 힘든 거거든요, 경제적 부담을 떠나서.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다른 자리를 마련해서라도 토론회를 해도 좋고 세미나를 해도 좋고 한번 이걸 심도 있게 다뤄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림 위원님.
○ 이강림 위원 이강림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68쪽이요. 장사시설 수해복구사업인데요. 이게 먼젓번에 수해복구비용으로 책정이 돼서 재난지역에 이미 지원이 된 사업 아닌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먼젓번에는요, 위원님. 여기는 지금 국비부담만 돼 있는 거고요. 먼저는 국비에 수반하는 도비만 나간 겁니다.
○ 이강림 위원 도비만 먼저 나가고 이번에는 국비 지원하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긴급성이 있기 때문에.
○ 이강림 위원 잘 알았고요. 그런데 그 장에 보면 68쪽에 총사업비가 4억 4,200 되어 있는 거 그건 뭐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건 2011년도 예산입니다.
○ 이강림 위원 2011년도 수해복구…….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올해 거. 추경까지 다 확보돼 가지고 마지막까지 정리된 사항이 4억입니다.
○ 이강림 위원 그리고 이번에 수정안에 보면요. 수정안에 장사시설 설치 국비지원 내려온 게 있는데 지금 현재 가내시돼서 수정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거기에 연천군에 장사시설 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연천에 장사시설 추진이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이게 공사진도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하는데요. 연천이 지금,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현장을 나와서 보고서 판단한 건데요. 입지선정 및 장소선정은 지금 다 돼 있고요. 그걸 보고서 국비보조 대상으로 설정이 되면서 지금 화장로 4기 정도를 의정부에 설치하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정리가 다 됐고, 그다음에 민원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민원사항이라는 게 화장장을 설치하는 바로 인근에 있는 주민이 아니라 먼 쪽에 있는 주민들, 그분들이 민원이 있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연천군에서 정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에서 통보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인지하기를 별 문제가 없는 걸로 해서 국비가 확보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이강림 위원 지금 우리가 국비 확보되는 과정에 우리 지금 현재 장사시설, 특히 화장장 나름대로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이강림 위원 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과정에 지금 국비까지 확보를 하고 그랬는데 계획 수립된 거하고 또 지금 현재 국비를 확보했고 그랬는데 앞으로 확보가 됐는데 추진이 안 됐을 때는 이게 또 반납해야 될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연천지역은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 그런 건 없습니다.
○ 이강림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계획에는 북부 쪽에 광역으로 하나 정도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두 개 정도입니다. 연천하고 포천. 포천이 있는데 포천은 10기고요. 그런데 아직 여기가 선정이 안 된 게 왜냐하면 민원이 지금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부지선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이강림 위원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선정이 됐다가 나중에 어떤 출구전략으로다가 생각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단 말이에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아, 연천.
○ 이강림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예산이 수립된 다음에 만약에 사업이 추진이 안 된다든가 그럴 때는 이게 반납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또 도에서는 나름대로 두 군데 다 화장장이 필요가 없거든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아니에요, 두 군데 다 신청했습니다. 만일에 포천도 이 사항만 정리가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겠다고, 여기도 다녀갔습니다.
○ 이강림 위원 그리고 잘못 알려진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화장장을 설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역의 주민들은 큰 인센티브를 기대하면서 요청을 하는데 실제로 지원기준이 어떤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준이 특별한 것 없이 화장장 설립에 대한 국도비, 지방비 보조율로 지원하는 과정만 알고 있는데 인센티브를 다른 부분을 어떻게까지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강림 위원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55쪽에 보면요, 우리가 그동안에 보면 특히 북부청에서 말라리아 박멸사업, 예방사업을 열심히 하셔서 먼저 행감에서도 나타났듯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59% 가까이 줄어드는 효과를 발휘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라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사업을 보면 150쪽에 말라리아 박멸사업 국비지원이 되는 게 있는데 이 사업이 보니까 방역업무용 차량 1대를 운영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운행되는 차예요? 그럼 소독차인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소독이고 말라리아…….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이 차량이 위원님, 저거입니다. 리스해서, 방역하기 위해서 차를 빌려가지고 시군마다 다니면서…….
○ 이강림 위원 그러니까 방역차예요, 방역차?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방역차입니다.
○ 이강림 위원 방역차인데, 그러면…….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방역을 하기 위한 업무용 차량이에요.
○ 이강림 위원 업무용 차죠? 그러면 방역차가 아니라 업무용 차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이강림 위원 그러면 이 차는 말라리아 방역사업에만 활용해야겠네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습니다. 대부분 우리 북부지역이 역학조사도 해야 되고 현장을 많이 가야 되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용 차량이 꼭 필요합니다.
○ 이강림 위원 그런데 실제로 실에 운영하는 업무용 차량이 없나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없어요, 위원님.
○ 이강림 위원 업무용 차량이 없다고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없습니다. 여기 올 때도 차량을 배차 받아서 옵니다. 그게 안 되면 또 개인 차를 갖고 와요.
○ 이강림 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151쪽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또 무슨 사업이죠, 이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말라리아 박멸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 이강림 위원 그러면 151쪽하고 155쪽에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 대부분의 사업이 같이 중복되는 건 아닌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이것은요, 국비지원사업으로 4개 시군만 나가는 겁니다. 파주, 고양, 연천, 김포지역에.
○ 이강림 위원 그렇게 4개 시군 나가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박멸사업입니다.
○ 이강림 위원 그다음에 155쪽에 거기는 약품을 사서 여기도 다 주는 것 아니에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이건 방역약품을 구입하는 거고요.
○ 이강림 위원 약품을 어디다 줘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이것은 경기도 북부지역에 있는 10개 시군하고 김포까지 해서 11개 시군에.
○ 이강림 위원 그러면 고양, 파주, 연천, 김포는 직접 가서 방역까지 해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 약을 사서 지원을 해주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습니다.
○ 이강림 위원 여러 가지로 하는데 이 사업을 국비와 도비, 지방비 묶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항목을 조절할 수는 없나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지금 국비사업으로다가 4개 시군에 주는 데는 말라리아가 발생할 수 있는 1급지역이에요, 아주 위험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국비로 해주고 그 외 지역은 차등을 두어서 지원하다 보니까.
○ 이강림 위원 그런데 이 세 군데 것을 본 위원이 자료를 쭉 취합해서 국비, 도비와 시비를 합해 보니까 총사업비가 30몇억 사업이 되는데 국비는 한 1억 정도밖에 못 받았어요. 말라리아 방역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도비, 시비를 그렇게 많이 들이는데 왜 국비를 못 받았는지, 국비를 더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위원님이 걱정을 하시는 대로요, 그러면 2012년도에는 이런 국비를, 우리가 도비로만 지원하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좀 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중앙에 하겠습니다.
○ 이강림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지금 우리가 32억이라는 사업비에서 국비 1억을 받아다가 이 국도비사업을 열심히 하겠다는 건 이건 누가 봐도 국가 차원에서 나서서 해야 할, 한편으로는 그러한 사업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박멸사업이 지난해까지 잘돼서 그러는데 고생하신 분에 대한 인센티브 계획은 안 잡아 보셨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저희가 10개 시군에서 말라리아 때문에 상당히 고생하는 분들이 있어서 10개 시군의 상사업비를 우선 신규사업으로다가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 복지여성실의 예산실링이 배정이 됐는데 모자라는 바람에 이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 이강림 위원 이거 국비 더 받아 왔으면 충분히 편성하고도 남았을 텐데, 앞으로 국비 더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강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실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길어져서요.
○ 위원장 송순택 네, 앉아서 하십시오.
○ 원미정 위원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각각 사업에 대해서 짚으셔서요. 늦게 하다 보니까 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신규사업이나 증액사업, 감액사업을 따로 추려서 봤는데 감액된 사업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고 싶고요. 전체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예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저희는 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는.
○ 원미정 위원 복지여성실도 줄었는데요? 4억 5,800 정도 줄었죠? 827페이지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 지원비가. 일단 본청도 줄었고요. 저 주신 자료 보면…….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전체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 원미정 위원 네,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청 할 때도 물어봤는데 대상자가 줄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대상자 기준에 의해서 부양의무기준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거기서 탈락된 분들이 많아서 사실 줄었는데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그 탈락된 분들이, 정말 현실적으로는 경제적으로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는 분보다 더 어렵게 사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본 위원은 유감스럽기는 해요, 이 전체 줄은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와 더불어서 각각 개별사업에서도 많이 줄었어요, 이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이. 그래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런 대상자가 준 것에 의해서 준 건지. 설명자료 109페이지 보면 암조기검진에 대한 부분도 대상자가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5대 암에 대한 무료검진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줄었어요. 감액 이유가 뭐예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복지부에서 지자체별로다가 예탁금하고 미지급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참고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참고해서 2011년 연말 예탁잔액을 예상을 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예상을 해서 2012년에는 예산을 감안해서 실지급액만 예산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쉽게 얘기하면 국가에서 대상자를 축소한 거죠. 실지급액 인원을 전년도 것을 가지고 분석해서 그것을 보고서 2012년 예산을 책정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시점이…….
○ 원미정 위원 북부에 대상자로 되어 있는 의료급여수급자하고 건강보험가입자 중에 하위 50%가 줄었다는 건가요, 그러면? 10년도에 책정한 예산 대비 대상자보다 평가해 보니 줄어서 지금 12년도에는 지원금액이 줄은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줄었습니다. 그렇게 보고서 책정을 하게 된 거죠, 위원님.
○ 원미정 위원 그러면 그것은 예방적 차원에서의 검진비잖아요?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 보면 암환자의료비 지원금이 있어요. 이것은 걸렸을 때, 대상은 똑같은데 확정됐을 때 지원하는 비예요, 치료비. 그런데 이건 늘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가 줄었다고 그러면 치료비도 줄어야 되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글쎄요, 위원님. 2011년 대비해서 의료비는 11만 9,000원 정도만 조금 늘어났거든요.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자가 같은데 조기검진에 대한, 물론 대상자가 검진해서 걸리지 않았을 때와 걸린 후는 다르긴 한데 전체적인 추세가 줄은 걸로, 예방적인 지원에 대한 건 줄었잖아요, 예산이.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검진비는 좀 줄고…….
○ 원미정 위원 지원 치료비는 늘었다라는 건 환자가 어쨌거나 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앞뒤가 안 맞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치료비는 이미 전년도의 대상자잖아요. 전년도 발생한 추이를 보니까 늘은 건데 저는 전체적으로 의도적으로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상자를 기초수급자 선정과정이나 취약계층을 선정하는 과정이 기준이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안타깝다는 거예요. 대상자는 사실 현실적으로 5대 암에 걸리는 취약계층이 많은데 그걸 예방하는 측면에 지원해야 되는 예산은 줄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는 거고요. 이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대상자가 같은 몇 가지 사업이 있어요. 113페이지에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 이것도 줄었어요 그랬더니 이것도 대상이 65세 저소득층 우선이에요. 이것도 줄었어요. 사실은 노인의 절대빈곤층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대상자는 저소득층 우선 65세 이상 노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비도 줄고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이것은 심도 있게 못 봐가지고요, 위원님,
○ 원미정 위원 이것도 줄고 있고요. 그다음에 118페이지에 마찬가지로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지원사업도 줄었는데 실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계속 주장하는 게 사실은 예방적 차원에서의 예산투여가 발생한 후에 치료하는 비용, 그다음에 관리하는 비용보다는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같이 갖고 있잖아요. 재가노인이라든지…….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런데 위원님,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지원사업은 죽음을 바로 앞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디를 가야 하느냐면 호스피스병동을 가지 않습니까? 병원에서는 완화병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하거든요.
○ 원미정 위원 아니, 이 비용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고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래서 그분들한테, 북부지역에 있는 암환자들이 완화병동에 가서 통증에 관한 것도 조금 통증을 줄여보고 그다음에 종교인들이시니까 이분들은 죽음을 준비할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지원사업이거든요.
○ 원미정 위원 내용은 알고 있죠. 비용이 줄었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래서 이것도 비용이 줄은 게 저희는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 원미정 위원 이게 어쨌거나…….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런데 우리 실의 예산실링이 북부 쪽에 너무 적게 책정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줄인 거예요, 위원님.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줄은 거에 대한 걸 짚은 게 실질적인 대상자 대비 예산을 책정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을 정해 놓고 거기 안에 맞춰서 쪼개다 보니까 오히려 정말 필요한 취약계층, 저소득층한테 돌아가는 사업들이 다 줄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몇 가지 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취약한 대상자들이 말기암에 걸렸을 때 드는 경제적 비용, 의료비용을 좀 줄이는 차원에서의 서비스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줄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예산투여 대비 실질적으로 비효율적으로 편성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128페이지에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건강진단, 이것도 아마 그런 취지에서 줄은 것 같아요. 이 사업의 중요성을…….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국비사업은 위원님, 아까 암환자 의료비도 그렇고요. 이 취약계층 생애주기별도 그렇고 이건 보건복지부나 중앙에서 실링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 원미정 위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제가 본청에서도 얘기해지만 사실은 경기도가 앞서 나가서 먼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무한돌봄사업이나 센터 국비지원 안 해도 더 추가적으로 세워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 국비지원을 해도 경기도 차원의 대상자가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사실은 매칭 더 해서 할 수 있죠, 지원할 수 있죠. 그런 걸 적극적으로, 현실적으로 실장님이 보시기 때문에 대상자에 대한 파악을 하셨으면 저는 좀 적극적 요청을 해야 되고, 편성에 있어서. 그런 자세로 해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리 국비라도 그렇단 얘기예요. 저희가 국비 없어도 도비로도 더 하려고만 마음 먹으면 사실은 따로 안 받고도 하는데 정말로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라면 국비가 적으면 도비 매칭 더 해서라도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짚은 몇 가지 사업들의 대상자가 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입니다. 여기 지원해 주지 않으면, 그냥 실링에 맞춰서 잘라버리면 또 사각지대가 생기고 그거에 따라서 또 우리 무한돌봄사업, 센터 이걸로 또 지원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방적인 차원의 사업이라면 저는 그다음 단계로 치료단계, 관리단계로 넘어가지 않게끔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강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재가노인간병서비스도 저번에 행감할 때도 위원님들이나 저나 지적해서 진행과정을 들어서 연구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지만 제가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사실은 노인요양시설에 지원하는 금액 대비 재가노인에 대한 지원금액이 적어요. 그런데 실제로 요양시설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나마 여건들이 되시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시설로 가서 서비스도 못 받고 등급도 못 받아서 사실은 집에서 혼자 굉장히 고통을 받는 노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등급외자, 사각지대 계속 얘기하지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장님도 그 부분에 공감을 지난 업무보고 때도 계속 하셨기 때문에 그 연구결과가 나오면, 사실은 철저하게 정말 소외되는 사각지대의 노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편성 할 때 좀 더 중심을 가지고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원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은 위원님.
○ 장정은 위원 장정은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료 39페이지 보면 노숙인 보호에 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는 2개 시, 의정부시, 구리시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여기 거리 노숙인 상담 및 순찰반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경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에는 노숙인 상담센터 운영입니다, 41페이지에. 거기 보면 이 사업이 의정부역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노숙인 상담센터 운영하는 거랑 노숙인 보호, 상담하고 순찰반 운영하는 내용이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이중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지금 순찰반 운영비는, 순찰반은 어떤 분이 순찰반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의정부역에 노숙인들이 있는데 상담센터는 의정부시 상담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아웃리치(outreach)를 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직접 이분들을 케어해 주고 일시보호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쉼터를 갈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상담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시보호기능이라는 데는 쉼터입니다, 그야말로. 쉼터는 따로 있어요. 그 상담센터에 일시보호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쉼터가 다른 쪽에 있어요. 의정부 시내에 개인 집을 구입해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쉴 수도 있게끔 해주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운영해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런 쪽으로 지금 두 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 장정은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39페이지의 노숙인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사업량이 의정부시, 구리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순찰반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도 지원한다고 해놨지 않습니까? 산출내역에 보면 순찰반 운영비가 나와 있거든요. 일시보호시설의 운영비는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순찰반 운영비가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순찰반이라는 게 어떤 분이 어떻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여기 상담인력을 3명에서 4명으로 인원 증원에 따라서 예산을 증감시킨 부분이 있거든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대부분이 상담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야간에 순찰을 돌아요, 야간에. 이 순찰하는 사람들 인력이 따로 있어요.
○ 장정은 위원 아니요. 순찰반에서, 그러면 이게 지금 운영비가 순찰을 따로 도시는 분들의 인건비인가요? 인건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비랑 인건비는 다른 걸로 본 위원은…….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인건비예요, 위원님.
○ 장정은 위원 어떤 사람들이 순찰반을 돌고 있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해병전우회에서 이걸 맡고 있고요. 의정부는 상담센터가 있어요. 그쪽에 순찰을 돌 수 있게끔 하는 직원을 한 명 채용해서 그 사람이 순찰을 도는 겁니다. 인건비예요, 위원님. 그런데 적지요. 얼마 안 되지요. 야간에만 나와서 하기 때문에.
○ 장정은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자료를 통해서 보면 노숙인 상담센터에서도 실질적으로 야간 순찰 및 상담을 한다고 해놓고 거기에다 인력 증원 이렇게 해서 인원이 한 명 늘어납니다. 그 부분하고 이게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면 거기에 증감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앞에서 순찰반 운영비 이렇게 나오니까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했으니까 다시 확인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응급의료 체계에 대해서 사실 민간이 응급실 운영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많이 응급실에 대한 필요에, 그런 개념들은 보건복지부에서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걸 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굉장히 본 위원이 고민스러운 것은, 응급의료정보센터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광역기능을 하고 있는 의정부 성모병원입니다.
○ 장정은 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성모병원에 있고 한수이남에는 아주대병원에서 하고 있지요,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별로 나눠지지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 도민들이 인지가 잘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응급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만약 재난재해가 생겼을 때는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 도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응급프로그램들이,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과연 뭐냐라는 거지요. 우리 일반 도민들이 아는 건 그냥 응급실입니다, 응급실. 어떤 기능을 어디에서 하는지를 잘 모른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건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카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이건 국비네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국비.
○ 장정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사실은 궁금한 내용이 중증외상 전문진료, 중증외상센터, 그게 다른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석해균 선장을 통해서 아마 이 부분이 굉장히 강화되었을 거예요. 직접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진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건강이 나아지는 상태가 굉장히 다르다는 그런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사실 이 예산을 가지고 전문진료체계를 구축한다는 게 사실 본 위원은 굉장히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하튼 물론 보건복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경기도의 입장이고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복지 예산이 뭐가 늘었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한수이북에서는 시각장애인 복지관 때문에 예산이 좀 늘었지요? 그리고 한수이남 쪽에서는 아마 안성병원, 우리 안성의료원 때문에 예산이 늘은, 실질적으로 가면 국비에 반하는 시도비가 많이, 국비 예산으로 사실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도비가 나가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고순자 실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청과 본청의 사업의 정도는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청에서 할 수 있는 일과 2청에 있는 여러 시군의 주민들이 원하는, 요구하는 복지의 개념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봐서 우리 2청에 계시는 지역 시군의 정서에 맞는 복지를 실현하는 데 우리 고순자 실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장, 원미정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원미정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경기 파주 출신의 신현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복지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기존시설 외 신규시설이 내실 있게 운영되고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약자들을 위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복지여성실의 역할도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역재활시설이 지역구 장애인 복지서비스 증진 뿐만 아니라 본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실장님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제출해 주신 사업별 설명자료 2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진행 중인 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이 지원되는 대부분이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사업과 매우 유사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내용이 유사한 사업을 굳이 계속 추진하는 것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무한돌봄사업요?
○ 신현석 위원 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무한돌봄사업은 우선은 긴급복지하고 비교를 했을 때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봤을 때 긴급복지는 150%지만 무한돌봄은 170%입니다. 생계비는 지원내용으로 봐서 생계비는 최대 6개월이고 무한돌봄은 9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긴급복지에서 의료비는 600만 원까지지만 무한돌봄에서는 무제한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계층을 봤을 때 긴급복지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지만 이쪽에서는 120% 이하 위기계층에 대해서도 2개월 정도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기사유도 보면 사업 실패자는 지원이 안 되는데 무한돌봄은 3개월 동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돌봄은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으로서 판단이 되어 집니다.
○ 신현석 위원 실장님, 계속적으로 질문드리겠는데 그러면 동절기 에너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경기도의 생활안정대책이 2012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경기도 복지여성정책실에.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되어 있습니다.
○ 신현석 위원 어떻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연료비나 가스 난방비는 2개월 정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대한 1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 신현석 위원 연장도 가능하나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연장이 됩니다. 2회 정도.
○ 신현석 위원 2회 연장이 가능하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신현석 위원 동절기 노숙인 보호대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 노숙인 보호대책과 관련해서 경기북부의 현황과 보호에 대한 실장님 견해와 2012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지 질의코자 합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예산은 아까 장정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쉼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부 전철역에 있는 노숙인이 10여 명 안쪽입니다. 10명 내 안쪽이고요. 그다음에 고양시하고 왔다 갔다 하는 노숙인이 한 4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노숙인들이 쪽방 같은 그런 데에 많이 이 사람들이 노숙을 하고 있고요. 숙식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그분들이 대부분 알콜중독자예요. 저도 현장을 나가서 봤지만 대낮에도 술을 먹고 역사 주변에 누워 있는 것도 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알콜중독자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담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여기를 계속적으로 순찰을 돕니다. 돌면서 이분들에 대해서 너무 심했을 때는 일시보호기능을 가지고 있는 쉼터로 이분들을 안내해요.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쉴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의료체계가 필요하다면 의정부의료원과 저희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는 의정부 역사 주변에 노숙인지원센터를 저희가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디자인도 의뢰를 해놨고요. 거기에는 도민안방 365민원실이 있습니다, 도민안방이라는. 그래서 365민원실 옆에다 저희가 노숙인센터를 건립할 예정으로 있으면서 얼마 전에 지사님한테 시책추진비를 저희가 받아서 의정부시의 노숙인센터 지원을 위해서 의정부시에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신현석 위원 실장님도 아까 언급을 하셨지만 급속한 인구 노령화와 노인부양부담증대 등으로 인해서 노인학대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편성된 것 같은데 노인전용쉼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전화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하고 상담에 대해서, 그분들이 전화를 통해서 왔을 때 전문적인 상담하고 심리프로그램을 이쪽이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신현석 위원 그래서 노인전용쉼터가 2012년부터 예산을 수립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어떤 이유가 직접적인 이유가 됩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2011년도에 우리 북부에만 학대전용쉼터를 설치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의 사업포기로 인해서 경기북부하고 남부 쪽에 소재한 부천, 2개 지역의 예산편성을 남부청에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는 북부지역 노인전용쉼터 예산을 우리 북부청에서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에는 남부청에서 2개를 다 세웠었고요.
○ 신현석 위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비가 등급외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신현석 위원 그 사업 예산이 2011년 대비 감액됐네요. 왜 그렇게 됐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주간보호시설에 있던, 재가보호시설에 있던 노인들이 등급외자였는데 등급 내 진입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주간보호시설을 이용 못하고 시설이나 요양시설이나 이쪽에 이분들이 입소를 하게 되지요. 그에 따라서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이용하던 노인들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원이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신현석 위원 그러면 실장님,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어떻게 지원됩니까, 2012년도에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15인 이하 시설에 연 1,500만 원 정도 1인당 인건비만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신현석 위원 더 증액할 생각은 없으세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보호되어지는 인원들한테 1일당 얼마씩 받고 있거든요. 일비로.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수입이 됩니다.
○ 신현석 위원 실장님, 79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사회활동지원사업이 2012년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8페이지에도 동일한 사업명으로 국고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의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활동보조인에 대해서 급여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국비로다 지원이 되고 있는 시간이 중증장애인들한테 보조활동을 할 수 있는 도우미, 이분들에 대한 시간이 6시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들은 더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시간을 조금 늘려놓은 겁니다.
○ 신현석 위원 그렇다면 자체사업은 누구에게 얼마로 추가로 지원되는 겁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들한테 시간을 도 자체적으로 저희가 늘려놓은 겁니다.
○ 신현석 위원 본 위원도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지원하는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도에서 지금이라도 추가 지원을 한다니 너무 반갑고 잘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우선 단계적으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그 예산을 세워 주시면 해보고 또 실태파악,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필요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가 증액하는 부분도 1회 추경이라든지 그럴 때 예산을 좀 더 편성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신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도 앞으로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많은 세심한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사업이 2011년 대비 20억이 증가된 특별한 사유는 있습니까?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사업이 2011년 대비 20억이 증가됐더라고요, 본 위원이 파악하니까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단기보호시설이 2010년 대비 3개소 증가가 됐고요. 종사자 기준을 보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종사자가 좀 늘어났습니다. 3명에서 4명 정도로.
○ 신현석 위원 시설하고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증가된 사유입니다.
○ 신현석 위원 그러면 지역사회 재활시설 중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주요사업과 이용실태는 어떻게 됩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경기북부지역의 종합장애인복지관은 모두 6개소입니다. 고 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동두천 등 6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상담지도사업, 의료재활사업, 교육재활사업, 직업재활사업, 사회심리재활사업, 재가장애인복지사업 또 홍보계몽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인원은 6개소에서 연간 133만 명 정도가 됩니다.
○ 신현석 위원 실장님 답변을 보면 10개 시군 중에 6개 시군에만 장애인복지관이 있는 걸로 돼 있네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신현석 위원 시군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확충계획을 우리 실장님, 갖고 계세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확충계획은 가평군에 2012년에 하나 또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위원님들께서 또 배려를 해 주시는 바람에 도립 시각장애인복지관이 2012년에 저희가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신현석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면 도 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에 있어 그 기능을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수행 가능한 건 아닙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종합장애인복지관에는 지적장애인이 많이 오고요. 그다음에 시각장애인하고는 상당히 틀립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복지관이 별도로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 신현석 위원 그래서 그렇게 시각장애인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차이점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신현석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장애인의 복지서비스를 포함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실장님의 다양한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추가질의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신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 돌으셨죠?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1차 질문 때 존경하는 고인정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99쪽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1억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가족지원센터 임대보증금이 감액이 됐다고 그랬어요. 이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위원님, 그러니까 임대보증금은 한 번만 지원하잖요. 전세보증금이에요. 그것은 작년에 세워졌기 때문에 올해 전세보증금은 세울 필요가 없죠.
○ 김광선 위원 아, 작년에 해 준거.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작년에 해주셨잖아요.
○ 김광선 위원 그걸 감액이라고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 인건비가 이분들의 연봉이 한 2,800정도 되시나요? 맞나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월 234만 원이니까 2,800정도 되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 정도 되죠. 사회복지사 급여보다도 좀 세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사회복지사 기준…….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네 분이서 한 달에 사무실 운영비를 510만 원이나 쓰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뭉뚱그려 놔가지고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고 사업지가 얼마 들어가며 또 무슨 사업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그냥 상담서비스 제공을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상담서비스는 일과 아니에요, 일과? 사업이라고 할 수 없고 일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인건비는 4명한테 1억 1,200만 원 정도 나가고요.
○ 김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설명 안 하셔도 되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운영비는 510만 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공공요금도 있고 수용비도 있고 그래요.
○ 김광선 위원 수용비라니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거기에서 4대보험이라든지, 수용비라는 것은 복사용지라든지 이런 사무용품비를 다…….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510만 원이 다 운영비로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야.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왜 사업비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놔 가지고 혼동하게 하냐 이 말이야, 내 얘기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중에서 사업비도 일부분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 김광선 위원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가족들한테 물품이나 현물이나 이렇게 지원한 사례가, 별도의 예산은 없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없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래서 여기서 상담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장애인가족들을 발굴해 내서 지원하고 직접적으로 연결해 준 사례는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이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사례관리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담사를 양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례관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장애인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직접적인 연결을 해준 사례가 있냐 이런 얘기예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게 있습니다. 부모교육도 있고 가족집단상담도 있고 그다음에 형제ㆍ자매 간의 프로그램도 있고요.
○ 김광선 위원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당신들이 장애인가족을 돌보기 위한 수단으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성사만 그냥 양성시키고 상담만 해줘 가지고 무슨 시너지 효과가 있냐 이런 얘기야. 실질적으로 뭔가 가족한테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이게 돼야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1억 7,300만 원이에요. 우리가 지금 8대 의회 들어 와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를 만들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김광선 위원 이 조례의 취지도 물론 다 배경이 인프라가 돼야 가족들한테 지원도 되겠지만 거기 조례의 취지도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족들한테 연결이 될 수 있는 어떤 예산이 강구가 돼야지 이런 프로그램만 가지고 또 이런 것만 가지고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러니까 고인정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주셔서요.
○ 김광선 위원 아니 이분들이 열심히 잘 하신다고 그래서 뭘 어떻게 열심히 잘 하시나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상담서비스하시는 거야.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가족 돌봄도 하고 있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도 하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실지 사례를 아까 말씀을 해주셔서 평택을 제가 한번 벤치마킹 하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자꾸 얘기가 길어지면 또 그러니까. 121쪽에 파주의 알코올상담센터는 이미 헐어져서 없어졌어요. 그런데 예산은 6,700만 원이 올라왔어. 파주에다가 또 하나 세우실 겁니까?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시라고…….
○ 위원장대리 원미정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 보건위생담당관 이성근 보건위생담당관 이성근입니다. 현재 파주읍사무소 주변에 있다가 더 나은 시설로 이전을 해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 김광선 위원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 보건위생담당관 이성근 네.
○ 김광선 위원 파주에?
○ 보건위생담당관 이성근 네.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내가 행감 때 지적하니까 “없습니다.”하고 답변했는데. 파주에 하나 있던 게 “북부에는 알코올상담센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 보건위생담당관 이성근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은 해 주셨는데.
○ 김광선 위원 아니, 내가 지적할 때…….
○ 보건위생담당관 이성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북부권에는 알코올상담센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했단 말이야, 나한테. 속기록 확인해 봐요? 그런데 지금 파주에 상담센터 운영하고 있어요?
○ 보건위생담당관 이성근 네, 되고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왜 그때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 보건위생담당관 이성근 죄송합니다. 제가 그 현장에도 다녀왔습니다.
○ 김광선 위원 다녀온 시점이 언제인데요?
○ 보건위생담당관 이성근 올해 위원님이 그 당시 연초에도 한번 지적을 해 주셔서 그 이후에 가서 상담의사도 만나보고 여러 가지 도비가 또 필요하면 신청을 해달라.
○ 김광선 위원 됐어요. 알았어요. 어디인가 확실하게 본 위원한테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올해 처음, 그냥 답변하세요. 위원장이 들어가라는 말도 안 했는데 마음대로 들어가고. 거기 나오면 함부로 막 들어가는 게 아니야. 올해 아주 눈에 확 띄는 사업을 하나 발견했어요, 제가.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의료비 지원,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 보건위생담당관 이성근 이게 기존에 여성부서에서 하던 사업이 저희 부서로 옮겨왔는데.
○ 김광선 위원 업무가 이관된 거죠?
○ 보건위생담당관 이성근 네.
○ 김광선 위원 특별한 이유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가평에서 계속 하던 사업이다?
○ 보건위생담당관 이성근 네. 하던 사업인데 미혼모를 대상으로 하던 부분을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바람에 저희 부서로 이관이 돼서 사업비가 그렇게 저희한테 배정이 되고 그런 사업입니다.
○ 김광선 위원 미혼모는 뭐고 청소년산모는 뭐야? 어떻게 달라요?
○ 보건위생담당관 이성근 미혼모면 불가피하게 어떻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청소년미혼모로서 아이를 낳은 사람을 청소년산모라고 그러죠.
○ 김광선 위원 그럼 미혼모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미혼모예요.
○ 김광선 위원 아니, 지금 미혼모시설, 청소년산모 이렇게 따로 구분이 돼 있으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게 미혼모로서 산모인 사람. 바로 아이 난 사람들.
○ 김광선 위원 그냥 통틀어서 미혼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김광선 위원 우리 북부의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미혼모산모가 얼마가 돼요? 청소년산모로 갑시다, 하나로 통일해서. 청소년산모가 얼마나 되나요?
○ 보건위생담당관 이성근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는 3,0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전국적으로 3,000명이면 우리 경기도에는?
○ 보건위생담당관 이성근 경기도에는 한 600여명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우리 북부권에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북부권에는 파악된 바는 없지만 시설에 지금 들어와 있는 인원이…….
○ 김광선 위원 이것은 우리 북부에서만 하는 거죠? 북부청에서만 하는 사업이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1청도 있습니다. 청소년산모에 대해서.
○ 김광선 위원 이 사업이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있습니다. 그런데 미혼모사업에…….
○ 김광선 위원 그러면 북부청에 청소년산모가 얼마가 되는지 파악도 안 됐는데 5,700만 원은 무슨 근거로 예산을 계상한 거예요?
○ 보건위생담당관 이성근 그래서 미혼모자시설에 입소돼 있는 게 경기도 전체로는 7개소에 167명인데요. 북부지역에는 의정부에 늘푸른집이라고 현재 19명 정도가 입소해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19명 정도.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거기도 있고 또 동두천에 천사의집도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거기는 몇 명이나 있는데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거기도 한 20여 명 정도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1인당 얼마나 이게 지원되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의료비만 지원이 되는 거죠.
○ 보건위생담당관 이성근 120만 원 정도 지원…….
○ 김광선 위원 120만 원 꼴, 여기 있네. 12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이 된다. 정상적인 산모가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까지 하려면 돈이 얼마 정도 들어요?
○ 보건위생담당관 이성근 그건 기준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 김광선 위원 아니, 그냥 평균.
○ 보건위생담당관 이성근 평균 한 200여만 원 드는 걸로…….
○ 김광선 위원 200여만 원에 120만 원 지원해 준다.
○ 보건위생담당관 이성근 네.
○ 김광선 위원 실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년미혼모 산모,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혼전임신을 해서 그냥 유산을 시키는 예가 참 많아.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김광선 위원 심지어는 한 사람이 몇 번씩 유산을 해도 유산하면 그냥 멀쩡한 처녀야. 미혼모는 아이를 낳으려고 결심하는 것부터가 상당한 본인의 고뇌에 찬 결심이야.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동감입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런데다가 정말 생명에 대한 존중을, 생명에 대한 고귀함을 아주 어린 나이에 포기하지 못하고 결심을 하는 아주 정말 어려운 처지에, 여기 기술한 대로 가족들한테까지도 때로는 소외받는 그런 층에 있는 저기예요. 저는 이 사람들의 결심을 상당히 존중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래서 가능한한 청소년산모는 우리가 잘 발굴해서 아이를 낳아서 잘 기를 수 있고, 꼭 출산뿐만이 아니라 출산 후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물론 사회적으로 이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그렇다고 이것을 장려하는 건 아니냐, 그런 건 아니지만 순간의 실수로다가 이런 과오를 저지른 것에 대한 본인의 책임, 이런 것도 본인들이 상당히 통감을 하는 아이들이에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사례 하나 말씀드릴까요, 위원님?
○ 김광선 위원 그건 개인으로 이따가 얘기를 하시고 지금 시간이…….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동두천에 있는 청소년미혼모시설에 있는 미혼모가 교도소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 사례를 제가 다큐멘터리에서 보고서 그 시설을 찾아가서 그 아이가 던킨도너츠에 취직을 해서 미혼모들 5명을 던킨도너츠하고 베스킨라빈스에 취업을 시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광선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강림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말라리아 방역하고 관련해서 금년에 보니까 예방사업만 6,800만 원 감액이 됐어. 그렇죠? 과장님, 맞습니까?
○ 보건위생담당관 이성근 맞습니다.
○ 김광선 위원 말라리아사업은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특히 한수이북 이쪽에는 상당히 이게 예방사업이 중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접경지역 이쪽으로는. 그런데 왜 방역사업의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그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 보건위생담당관 이성근 내년도 경제사정 이런 것 때문에 저희한테 배정된 예산실링이 적었었습니다. 적은 바람에 저희 나름대로 그걸 조정하다 보니까 민간 자율방역지원사업비가 1억 원에서 5,000만 원 수준으로 절반이 삭감됐는데.
○ 김광선 위원 이강림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총 방역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30억 가까이 돼요. 30억이 넘어. 그런데 국비는 채 1억 따왔다 이 말이야 이게. 이말라리아 방역사업은 명분이 있는 사업이고 특히 경기도 북부권에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도민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적인 국민, 이게 예를 들어서 파주의 우리 같은 사람은 전국적으로 피가 모자란다고 하는데 헌혈을 하고 싶어도 지금 이것 때문에 헌혈을 못해.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사는 이런 지역의 방역사업에 예산을 더 주지는 못할망정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고 3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에 국비를 1억뿐이 못 가져왔다는 것은 이성근 과장 책임이야 이것은. 통감해요?
○ 보건위생담당관 이성근 네. 여러 가지로…….
○ 김광선 위원 작년에도 이게 지적이 됐어. 국비를 좀 더 많이, 이건 국비 가져올 수 있는 명분이 되지 않냐 이 말이야 이것은.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니까 이것은 소위 때 한번 고민을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 보건위생담당관 이성근 감사합니다.
○ 김광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실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본청에는 장애인단체 육성 및 지원을 하는 자체사업이 있어요, 도비로. 제가 이걸 보니까 예산이 30억이야. 사업이 30개 정도 돼요, 보니까는. 그런데 여기 이 사업들이 속해 있는 우리 북부청 관할에도 상당히 단체들이 많아. 많은데 이걸 다 본청에서 혼자 다 하고 있어, 이 사업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혼자 본청에서 사업을 다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다 경기도단체ㆍ지회, 22개 지회, 23개 지회 이렇게 다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북부청 관할 시군도 다 지회가 여기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다, 그냥 본청에서 다 하고 있다 이 말이야. 30억씩이나 되는 예산을. 그래서 나는 이거를 면밀하게 사업내용도 분석을 하시고 이 사업을 좀 들여다 보세요. 특히 우리 과장님 잘 들으세요. 이 사업을 봐 가지고 나눠서 해야 돼, 나눠서.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본청사업에 보면 장애인들 중고PC를 고쳐 주러 다니는데 이게 예산이 이천몇백만 원 돼. 한 사람이 하거든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이 31개 시군을 어떻게 다 하냐 이 말이야, 이걸.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북부청 거는 떼어줘야 돼. 예산을 쪼개서라도 그쪽에도 사람 하나 붙여줘야지. 한 사람 가지고 31개 시군 장애인들 이거 신청 들어오는 거 이걸 어떻게 혼자 다 고치러 다녀. 내가 지금 페이지를 찾지 못하겠는데 다 그런 사업들이야. 그러면 2청에도 할당을 받아 가지고, 30억씩이나 되는 사업인데 나눠서 해야지 왜, 내가 본청 때 이거 지적할 거예요. 왜 본청에서 다 하냐 이 말이야, 이거를. 이런 건 내 밥그릇을 못 챙기는 거예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내년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내가 예결위에 들어가서라도 한번 볼 거야, 어떻게 변했나. 올해 보니까 하나도 변한 건 없어. 내년에 한번 내가 관찰을 할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좀 신경 쓰세요. 그러면서 뭐 북부청에 예산이 없네, 열악하네. 찾아 먹을 수 있는 건 찾아 먹어야 된다 이 말이야, 우리가. 내가 만날 연말 되면 제야의 행사를 본청에서 해. 내가 기획관리실에다 만날 야단하는 거야. 왜 이 사업을 5,000만 원씩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왜 당신들이 가서 하냐, 제2부지사가 해야지. 왜 이거 당신들이 움켜쥐고 안 주냐 말이야, 그쪽으로. 찾아 와야 돼, 우리가. 찾아.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울지 않는 애 젖 주냐 말이야. 싸워서라도 가져 와야지. 내 먹을 걸 내 권리를 못 찾아 먹는 거야, 이거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내가 지적한 사업들 한번 눈여겨 보세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김광선 위원 이상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고맙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대리 원미정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정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저도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는데 속 시원하게 해주셨고 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청소년산모 관련해서.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몇 페이지요?
○ 고인정 위원 몇 페이지냐 하면 139쪽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12개소에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의료비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 고인정 위원 아, 보건소로 지원을 주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고인정 위원 아까 설명으로는 이런 미혼모들이 같이 있는 시설에다 지원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시설에는 의료비는 지원 못 하고요. 보건소를 통해 가지고 산전ㆍ산후 검사를 한다든지 하는 건 보건소에서 할 수 있으니까요. 아니면 보건소하고 연계된 산부인과나 이런 쪽에.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이 보건소에 가서 진료를 받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대부분이 병원 가서 진료를 받고 청구를, 본인이 카드를 발급 받아 가지고, 이게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도 또는 보건소에다가 예산을 줘서…….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여기 산정기준에서 나온 12개소는 보건소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씀이시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이 보건소로 등록을 해서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의료기관, 본인이 가고 싶은 데 가서 진료를 받고 그 진료 받았다는 걸 카드를 내게 되면 그 통보가 보건소로 가죠.
○ 고인정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하나 우리 신현석 위원님께서도 잠깐 지적을 해주셨지만 시설을 새롭게 만들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기존에 있는 그런 시설들, 복지관 내지는 센터 이런 것들이 잘 운영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페이지 94쪽에 보면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등 해 가지고 쭉 나와 있어요. 장애인복지관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 있는데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에 관련돼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심부름센터가 시각장애인협회, 그러니까 지회에서 위탁을 다 받고 있더라고요. 31개 시군이 다. 그런데 그게 센터장과 지회장이 겸직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현황표를 제가 달라고 했었고, 그래서 받아 봤는데 대부분 지회장이 겸직하는 경우가 많고요. 센터장과 별도로 있는 경우는 몇 군데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회장과 센터장이 겸직하고 있는데 그 조건이 있느냐, 그래서 실장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센터장으로서 자격이 있는 지회장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에서 들은 얘기로는 자격이 없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이게 유예기간이 있어서 그 유예기간 동안에 그 지회장이 자격을 취득하도록, 이렇게 유예기간을 뒀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런데 대부분이 보니까요. 위원님, 임명직만 지금 봉급을 받고 있어요. 겸임하고 있는 데는 봉급이 지금 나가지 않고 있거든요.
○ 고인정 위원 그러니까 봉급,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봉급이 나가고 안 나가고에 대한 운영비 부분이 아니라 센터를 전문적이고 좀 더 노하우를 갖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전문가가 필요하고 봉급을 받는 센터장이냐, 아니면 무보수 센터장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센터장이 센터장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정확하게 상근자로서 보수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심부름센터를 이용하는 많은 대상자들이 좀 더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례로 제가 자료를 받아 봤을 때 평택 같은 경우, 제가 비교를 해봤을 때, 지회장과 센터장이 겸직을 하고 있었는데 지회장이 그만둔 지가 1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명단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아직까지도 사람을 채용 안 한 거죠.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센터가 운영이 되어진다라면 사실은 기존에 있는 센터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인력이 있어야 될 텐테, 정확하게 지급할 것을 지급하고 그리고 거기서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옳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시군 부담이 커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래서 시군에서 재량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도에서 저는 철저한 지도 감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우선 실태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고인정 위원 파악을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고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실장님, 고생 많이 하시네요. 보니까 아까 청소년 미혼모 같은 경우는 복지의 사각지대인데 섬세하게 잘 처리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좋은 사례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40쪽 좀 한번 봐주십시오. 140쪽에 본 위원이 보니까 공공보건의료기관 진료손실금이 나와 있더라고요. 진료의료손실금이 어떤 내용입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연천에 의료원이 있습니다. 보건의료원. 그런데 보건소도 아니고, 의료원도 아니고 병원화된 보건소 기능을 하고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상당히 재정이 열악합니다, 연천이. 그러다 보니까 인구는 4만 5,000명뿐이 안 되고요, 연천이. 그러다 보니까 보건의료원을 이용하는데 보건의료원에 손실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보전해 주고 있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 신현석 위원 본 위원도 연천이 도내에서 가장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7.6%로 알고 있는데, 연천지역이 북부지역에서도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천지역은 모든 분야에서 열악한데 보건의료원만이라도 기능을 대폭 확충해야 도민들의 건강만큼은 안전하게 책임질 수 있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물론 본 위원도 연천지역은 아니지만 연천보건의료원이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수행하고 있다고 우리 실장님 생각하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 신현석 위원 그러면 특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연천보건의료원은 지역의 거점병원, 연천군에는 의원만 한 25~26개 있는 것 같아요, 의원급만. 병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없다 보니까, 아주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연천군 보건의료원이 거점병원 역할을 잘하고 있고요. 각종 재난 시나 아니면 지역의 어떤, 특히 저소득층 지역주민들을 위한 의료센터 역할을 톡톡히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 신현석 위원 연천군의 도의원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선배 의원님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연천군이 많이 소홀해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특히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지역거점병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장님의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현석 위원 그리고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기능보강 지원사업이 무엇입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공공보건의료기관이면 보건소하고요. 보건진료소 그런 쪽에 시설이 노후되었거나 아니면 기자재 같은 거가 노후되었을 때 저희가 그것을 지원해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신현석 위원 그러면 내년에 사업으로 얼마큼 지원되어 있나요? 기능보강 지원사업이.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총사업비는 한 14억, 15억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도비로만은 저희가 4억 4,000이고, 저희가 한 30% 부담하고 70%는 시군비로 해서 저희가 매칭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신현석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5개 시군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나머지 시군이 왜 지원이 안 되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이것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6개 시군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 신현석 위원 실장님이 설명 잘해 주셔 갖고 본 위원이 파악한 거는 기능보강사업은 결국 도민이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각 보건소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장님의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고맙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대리 원미정 신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복지여성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여성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전달되어서 예산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 운영과 업무개선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순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4.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 송순택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존경하는 송순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평소 도정 발전과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구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김승호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윤미혜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보건환경 분야 시험ㆍ검사 의뢰건수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한 세외수입 감소분을 부득이하게 세입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34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제4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21억 5,00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건환경 시험ㆍ검사수수료 2억 원을 감액하여 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11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2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존경하는 송순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지로 위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지역거점진단인프라 구축의 수정예산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사업명세서 821쪽과 822쪽이 관련되겠습니다.
지역거점인프라 구축 건은 질병관리본부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기금입니다. 본예산은 말라리아 유행예측조사 등 감염병 유행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이 예산 중에 일부 편성목을 변경하여 말라리아 분석장비 등을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여 신속한 감염병 검사업무에 활용코자 합니다. 변경하는 사유는 본 사업의 국비사용지침이 2011년 10월 21일 자로 늦게 시달돼서 부득이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수정예산을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건강한 복지실현 및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02쪽부터 80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12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억 9,244만 6,000원이 감액된 15억 5,509만 9,000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이동통신중계기 임대료 1,320만 원, 시험ㆍ검사수수료 수입 9억 원, 공공예금 및 기타 이자수입 70만 원, 불용품매각대금 및 지체상금 등 기타수입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등 11개 보조사업의 국고보조금 6억 3,6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6억 2,024만 4,000원이 감액된 48억 2,42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805쪽부터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788만 4,000원이 감액된 15억 7,8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연구활동강화 행정 지원을 위한 시험연구운영 지원사업으로 연구원 주요성과 홍보 1억 원, 공공운영비 1억 1,000만 원, 행사운영비 800만 원, 국외업무여비 1,62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0만 원, 연구원 홈페이지 개편비용 3,3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68만 8,000원, 자산취득비 4,650만 원 등 3억 4,6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06쪽 내용으로 청사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156만 8,000원, 공공운영비 7억 6,958만 3,000원, 청사 팬코일 배관교체공사 시설비 1억 5,316만 2,000원 등 총 9억 2,4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6쪽~807쪽에 총무과 행정운영경비는 3억 739만 1,000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의 경비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설명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08쪽입니다. 보건연구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억 3,219만 4,000원이 감액된 23억 2,98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감염병 병원체 및 위생세균검사로 기간제근로자보수 6,472만 원, 사무관리비 280만 원, 국내여비 984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500만 원, 시험연구비 1억 1,600만 원, 자산취득비 4,000만 원 등 2억 3,8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9쪽입니다. 지역거점 진단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보수 1,100만 원, 사무관리비 500만 원, 공공운영비 5,250만 원, 국외업무여비 700만 원, 시험연구비 2,700만 원, 자산취득비 2,750만 원 등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0쪽입니다. 질병관리조사사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40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시험연구비 3,200만 원 등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사업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보수 1,100만 원, 사무관리비 300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 시험연구비 2,521만 8,000원 등 4,2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1쪽입니다. 생물테러 대비 탄저균 감시사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00만 원, 국내여비 240만 원, 시험연구비 2,520만 원 등 3,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2쪽입니다. 에이즈 조기확진체계 구축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1,100만 원, 사무관리비 700만 원, 국내여비 120만 원, 시험연구비 7,880만 원 등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3쪽입니다. 노로바이러스 대응 국가유전자감시망 운영을 위하여 시험연구비 2,8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보수 1,100만 원, 사무관리비 40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시험연구비 1억 1,429만 원 등 1억 3,1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4쪽입니다. 결핵소집단유행검사를 위하여 시험연구비 3,5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식의약품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식의약품 등 먹거리 안전성검사로 사무관리비 80만 원, 국내여비 1,611만 원, 시험연구비 2억 8,100만 원, 자산취득비 1,700만 원 등 3억 1,4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5쪽입니다. 농산물 잔류농약 정밀검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보수 5,856만 6,000원, 사무관리비 578만 원, 공공운영비 1,300만 원, 국내여비 3,960만 원, 시험연구비 6억 9,400만 원, 자산취득비 1억 4,300만 원 등 9억 5,3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6쪽입니다. 약품유해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험연구비 1,7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식품유해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보수 1,100만 원, 시험연구비 3,868만 원 등 4,968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연구과제 수행 및 국제공인시험기관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960만 7,000원, 국내여비 765만 6,000원, 시험연구비 7,712만 1,000원, 자산취득비 605만 원 등 1억 2,0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7쪽에 보건연구부 행정운영경비는 총 1억 147만 1,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의 경비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설명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818쪽 북부지원 보건분야 세출예산입니다. 북부지원 보건분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7,016만 6,000원이 감액된 9억 1,6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연구활동강화 행정지원을 위하여 시험검사 업무지원으로 공공운영비 6,900만 원, 국내여비 781만 6,000원, 시책업무추진비 5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644만 원, 자산취득비 2,000만 원 등 1억 6,1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9쪽입니다. 북부지역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병원체 및 위생세균검사로 기간제근로자보수 1,078만 8,000원, 국내여비 636만 원, 시험연구비 1억 1,283만 5,000원, 자산취득비 4,000만 원 등 1억 6,9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사업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보수 1,100만 원, 사무관리비 100만 원, 시험연구비 904만 원 등 2,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0쪽입니다. 에이즈 조기진단체계 구축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보수 1,100만 원, 사무관리비 100만 원, 시험연구비 2,700만 원 등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질병관리조사사업을 위해 사무관리비 100만 원, 시험연구비 3,700만 원 등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1쪽입니다. 노로바이러스 대응 국가유전자감시망 운영을 위해 시험연구비 2,8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거점 진단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무관리비 200만 원, 국외업무여비 700만 원, 시험연구비 850만 원, 자산취득비 2,750만 원 등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2쪽입니다.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품안전성 검사사업으로 국내여비 636만 원, 시험연구비 7,300만 원 등 7,9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공인시험기관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1,3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2쪽~823쪽에 북부지원 행정운영경비는 3억 963만 2,000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의 경비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설명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도민의 건강보호와 질 높은 복지실현을 위하고 또 도의 어려운 재정현실을 감안한 최소한의 긴축편성 예산임을 헤아려 주셔서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이정복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행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선행 수석전문위원 조선행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1억 5,000만 원으로 시험검사 의뢰 감소에 따른 수수료수입 2억 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2011년도 제4회 추경(총괄))
계속해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2012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15억 5,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수수료수입 등 세외수입이 9억 1,900만 원, 국고보조금이 6억 3,600만 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48억 2,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2,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총무과 15억 7,800만 원, 보건연구부 23억 3,000만 원, 북부지원 9억 1,600만 원입니다.
28쪽입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과 기금은 사업계획 내시에 따라 편성한 것이고 세외수입은 주 수입원인 시험검사수수료 예상분을 편성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도의 긴축재정 방향에 따라 금년보다 11.4% 감소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사업비가 감소한 주요사업은 청사 유지관리 1억 1,400만 원, 식의약품 등 먹거리 안전성검사 1억 1,400만 원, 농산물 잔류농약 정밀검사 2억 2,200만 원입니다. 식의약품 등 먹을거리 안전성검사, 농산물 잔류농약 정밀검사의 경우 자칫 보건환경연구원 기능인 식품ㆍ의약품ㆍ농산물 등의 안전성 증진을 위한 검사와 연구활동을 위축하지는 않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시약ㆍ초자ㆍ장비소모품 구입 등 시험연구비 감소가 도민의 의약품과 먹거리 검사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향후 부족사업비 확보에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험장비 구입내역은 표 6-4에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2년도 본예산(총괄))
○ 위원장 송순택 조선행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복 원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순 위원님.
○ 이삼순 위원 이삼순입니다. 설명자료 18쪽 하단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44쪽 보면 또 하단에 시험검사정보관리시스템 예산이 계상돼 있고요. 이게 홈페이지 및 서버 구입해서 홈페이지 개편을 하겠다는 예산으로 3,300이 맞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삼순 위원 44쪽에는 또 이게 얼마입니까? 굳이 이렇게, 이걸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사유와 개편내용은 주로 어떤 것들을 담아내는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홈페이지 통합문제는 저희가 전자결재시스템 림스라고 해서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통합이 어려운 사안이 되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렇다고 하면 개편하는 사유와 그 내용은 어떤 것들이 담겨지고 있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사실은 저희가 수시로 연간 용역을 줘서 계약을 맺어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수시로 이걸 업데이트하고 홍보자료라든가 뭐를 띄워야 되는데 기존에 처음에 홈페이지 구축 당시에는 굉장히 용량도 부족하고 최근에 소셜미디어,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게끔 돼 있지 않아서 앞으로 홍보매체를 이런 쪽으로 다양화…….
○ 이삼순 위원 이런 걸 개편할 때 비용이 이렇게 요즘에는 이 정도로 많이 들지 않거든요. 어디랑 하는데 이렇게 3,300씩, 개편하는 데 많이 들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 구축되어 있는 건 단순히 문자, 연구원의 단순 논문이라든지 이런 문자, 이런 걸 게재해주고 했는데 앞으로 개편하는 것에는 동영상까지도, 동영상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자료를 동시에 많은 분량을 담아낼 수 있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동영상을 띄우고 내용을, 어떤 고도의 내용을 담아낸다 해도 모르겠어요, 여러 군데 한번 받아보시면 이 정도까지는 안 들어도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회사들이 있을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래서 아무튼…….
○ 이삼순 위원 그걸 한번 살펴보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단순히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이번에 전면개편을 하면서 아무튼, 그런데 이 IT쪽의 소프트 프로그램 개발하는 비용이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비싼 걸로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 이삼순 위원 엄청 고가예요. 과거에는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 이상도 받는 회사들이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까지 많이 들만큼 그렇지를 않아요. 좀 알아보고 하시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충분히 아무튼 하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다음에 22쪽 한번 봐 보세요. 22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서, 맨 하단에 있어요. 사무용PC를 10대 총무과에서 구입을 해요. 그다음에 또 42쪽에 보면 보건연구부에 PC가 10대 계상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 PC를 10대, 10대 총 20대를 교체하게 되는 걸로 지금 자료상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뭐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전체적인 PC 현황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 거의 직원들 150여 명이 다 1인 1PC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전자결재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이미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노후된 거 교체분이 되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렇다면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인정 위원님.
○ 고인정 위원 평택 출신 고인정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배수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에 방사능오염 같은 것 때문에 먹거리 안전을 위한 식품에 대한 방사능검사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2012년 여기 세출예산에는 그 내용이 없네요? 그때 장비구입 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구입을 하겠다고 해서 사실은 예산에 계상했는데요. 위원님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도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또 나중에 부탁을 별도로 드리겠지만 이 장비보다도 더 시급한, 사실은 당장 실험에 필요한 시약이나 초자기구 살 비용도 한 11% 정도가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년도부터 올렸던 사실은 계속되는 사업인데도, 장비가 노후돼서 올렸던 게 지금 더 시급하게 필요한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자산취득비나 재료비 같은 게 실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다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 고인정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희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 모든 것들을 지켜줘야 되는 곳인데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당장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고요. 그렇다면 이 장비가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일단 정확한 방사능 양을 검체해서, 식품이나 이런 농산물에서 검출하기 위해서는 1억 6,000만 원짜리 정밀방사능 측정장비가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간이로, 휴대용으로 여러 건수를 스크리닝 할 수 있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3,000만 원짜리 정도 그 2대를…….
○ 고인정 위원 그럼 한 1억 9,000 정도가 필요한 거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1억 9,000 정도면.
○ 고인정 위원 그럼 현재 경기도 외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에서 이런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경기도 내에는…….
○ 고인정 위원 경기도 외에. 경기도에는 없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경기도에는 저희가 없고 경기도 외에는 관공서 중에서는 서울하고 인천 보건환경연구원이 보유하고 있고요.
○ 고인정 위원 그럼 우리가 필요하면 거기서 빌려다 쓸 수도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본인들 검체하기도 바쁘죠.
○ 고인정 위원 사실 경기도가 어쨌든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사실은 이거 한 대 갖고도 어려운, 모든 걸 다 커버하기가 힘든 상황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래서 처음에는 2대를 올렸는데 시급한 대로 어떻게 1대만이라도 있으면 일단, 서울, 인천 그다음에 부산, 경남 이렇게 전국의 16개 보건환경연구원 중에서 네 군데가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래요? 그런데 경기도가 지금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행감 때 경기도 내 주한미군 공여지 고엽제 조사현황표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이걸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지하수에도 다이옥신이 검출되지 않았고 토양에도 검출이 되기는 했지만 토양오염 우려에 대해서는 다 적합하다라고 판정이 나왔고 그때 원장님의 답변으로는 소량의 다이옥신이 토양에서 검출이 됐지만 이게 고엽제와는 무관한 것이다라고 대답을 하셨었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고인정 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확인을 해봤는데 혹시 2.3.7.8-T4CDD라는 성분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다이옥신 종류가 다이옥신이 한 가지 물질이 아니고 210여 종의 소각할 때 나오는 총물질입니다. 그중에서도 한 17종 종류가 인체에 가장 유해한 독성이 강한 물질인데 그중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2.3.7.8-TCDD라는 그 단일물질이 가장 치명적인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평택 E-표토라고 하는 곳에서, 일곱 군데 조사를 했는데요. 그쪽에서 나온 걸 보니까 지금 2.3.7.8-T4CDD라고 하는 성분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노동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다시 검사를 하니까 이게 고엽제와 관련된 다이옥신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혹시 그 내용 모르고 계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거까지는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사안인데요. 그거는 노동환경연구원에서 어떻게 자료를…….
○ 고인정 위원 제가 받은 건 뭐냐 하면 평택시에 그 결과보고서를 주셨잖아요. 결과보고서를 주셔서 평택시에서 이 보고서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온 이 결과내용을 가지고 다시 의뢰를 한 거예요, 노동환경연구원에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똑같은 지점 거를 의뢰했는지 아니면…….
○ 고인정 위원 그렇지요. 똑같은 걸 의뢰를 했지요. 의뢰를 해서 지금 평택 E-표토라고 하는,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니까 여기가 두정리 161-3번지에 해당하는 곳인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다이옥신 양이 굉장히 많이, 다른 곳에 비해서 6배 이상 검출이 되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에 대한 결과보고는 일본이나 미국에 있는 토양에 관련된 기준이 있다고 그래요. 그 기준에서 봤을 때 못 미친다. 그래서 적합하다라고 아마 결론을 내리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는 이거에 대한 기준이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성분이 고엽제와 무관하지 않은, 고엽제와 상관이 있는 그런 다이옥신이 들어 있는 물질이라는 거지요. 그랬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표한 이 평가 내용이 사실은 신뢰감을 잃게 된 거지요. 이번에 평택시에서 2억의 예산을 책정해서 다시 또 집중적인 조사를 한다는 보고를 제가 들었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것은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처음 접하는데요. 위원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똑같은 지점의 토양을 의뢰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지번이 설사 같다 하더라도 그리고 아까 다른 지역보다 6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고 하는데 저희가 측정한 수치가 거의 2만 5,000배에서 우리나라 기준은 없지만 미국이나 일본의 대기환경 기준이나 토양환경 기준치에 비교해서 단위가 2만 5,000에서 10만분의 1 정도의 양입니다, 그 수치가. 그렇기 때문에…….
○ 고인정 위원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사실 평택 같은 경우는 미군기지가 굉장히 넓어요. 반경 23㎞ 이내를 다 포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조사한 곳은 다섯 군데예요, 미군기지를 둘러싼 다섯 군데를 조사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시범적으로 해서 한 건데 그중에서도 한 군데가 너무나 많은 양이 검출되었고 또 거기에는 고엽제와 무관하지 않은, 고엽제와 관련이 있는 다이옥신이 검출되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지요. 그래서 사실 평택에서는 굉장히 시끄러워요. 지역신문에 이걸로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그 지역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또 불안해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기에 대한 해명 내지는 뭔가 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어떤 식으로 이것들을 다시 재조사를 하든지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사안을 자세히 알아봐서 저희 담당 팀으로 하여금 과연 평택시에서 노동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지번의 검체가 같은 지점인지 하고 검출량하고 해서 평택시하고 의논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검사를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앞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하는 모든 것들, 조사하는 모든 것들이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신중을 기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자세로 대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예산서를 쭉 봤더니 모든 사업마다 사무비, 업무추진비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 왜 그런 거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게 어차피 예산 자체가 부서별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부서별로 되게 되어 있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고인정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무비 이런 것들이 부서별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청사유지관리, 행정운영경비 이런 건 되어 있고요, 사업별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사업별로 되어 있는 건 아마 국비, 국고보조금의…….
○ 고인정 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고요. 기금으로 해서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업별로 사무관리비가 들어가 있고요, 기간제근로자 보수야 들어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무관리비가 다 들어가 있고 또 시책추진비 내지는 업무추진비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부서장들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 고인정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잠정적으로 직급이 있기 때문에 직급별에 따라서 조금씩 금액도 차이가 있고 해서 아마, 부서별 인원도 또 틀리고 해서 업무추진비가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 고인정 위원 보건환경연구원만 그렇게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와 같이 하부조직이 4급이 있는 실국은 아마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고인정 위원 다른 곳은 어떤 곳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비교해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각 실국 과 단위의 4급 과장들은 아마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별도로…….
○ 고인정 위원 업무추진비도 업무추진비이지만 일반운영비로 해서 사무관리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설명으로는 국비보조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단위사업에 따라서 국비보조 있는 단위사업은 별도로 책정이 돼서…….
○ 고인정 위원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것은 아마 부서별로 우리가 자체예산 편성할 때 사업에 따라서 그렇게 세부내역을 나누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산출근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 고인정 위원 혹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실 분 계신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별도로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 김광선 위원 저는 파주 출신 김광선 위원입니다. 원장님, 평소에도 이렇게 아는 척 좀 하고 지내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김광선 위원 평소에도 이렇게 아는 척 좀 하고 지내자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김광선 위원 몸이 가까워야 마음도 가깝다는 말이 있는데 원장님은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바쁘셔서 자주 못…….
○ 김광선 위원 내가 몇 번 느꼈는데 상당히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야.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자주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지금 존경하는 고인정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을 저는 자료로 주세요. 사업별로 국내여비가 다 들어가 있어, 사업별로. 그러니까 고인정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하고 올해 금년도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국내외여비 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사업추진비, 집행잔액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로 보내 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리고 시험연구 운영지원사업이 자체사업인데 금년에 거의 반 정도 쓰셨거든요. 예산이 2억 7,500에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 김광선 위원 17쪽, 2억 7,500을 금년에 예산 확보하셔서 1억 6,000~7,000뿐이 못 쓰셨어. 집행률이 한 60% 정도 됩니다. 그런데 12년도에는 3억 4,600을 신청하셨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게 지금…….
○ 김광선 위원 아니, 그냥 그렇다는 얘기예요. 참고하시고요. 별첨자료에 편성해 놓은 목을 보니까 연구원 주요성과 홍보하는 데 1억을 쓰셔, 1억.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의 주요성과 홍보에 이렇게 1억씩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성과가 많이 나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하자면 홍보야 한이 없는데요. 사실 지방지 한 언론사당 한 면 저기 하는데 보통 단위가…….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홍보하기 위해서 주는 거야, 언론사가 요구하니까 주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홍보하기 위한 거지요.
○ 김광선 위원 그런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의 주요성과를 홍보하는 데 우리 도민들이 더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중앙에는 6,000만 원씩 홍보비를 쓰고 왜 지방에는 반도 못 미치는 4,000만 원을, 이렇게 배정된 이유는, 중앙하고 지방하고 6 대 4 비율로 배정된 이유는 뭐예요?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지방에다 더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경기도민이 우선이니까 지방지에 우선을 둬야 되겠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도민들도 구독비율을 보면 중앙지가 지방지보다는 훨씬 구독률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구독률이 중앙지가 더 높기 때문에 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광고비가 더 비싼 중앙지를 이용한다, 그런 논리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김광선 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금액에는 또 차이가…….
○ 김광선 위원 6,000만 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앙지, 이게 몇 단 광고로 나가요, 이런 것들이? 그거하고 지방지 광고하고 1단 광고나 그 차이가 구독률이 어느 게 더 높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이 내는 성과를 홍보하는 것은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관련된 공무원이나. 그렇다면 구독하는 층의 비율도 내야 될 거 아냐. 그렇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사실은 지방지는 거의 관련 기관의 공무원들이 주 구독층이고요. 적어도 지방지에서 도청의 실국이라든지 어떤 기관에 관심을 갖는 분이라면 적어도 중앙지 하나 정도는 다 본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집합으로 보자면 중앙지를 보시는 분이 지방지는 혹 보지 않을지언정 지방지를 보는 공무원층을 비롯한 일반 도민들이 지방지만 보고 중앙지를 보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 김광선 위원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일 당장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지방지 기자들 쳐들어가요. 그렇지 않아요. 지방지도 많이 봐. 발행부수가 있잖아요. 발행부수를 보고 평가를 해야지 그냥 원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런 잣대로 평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위험한 말씀이시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발행부수를 보고 구독률을 봐야지. 그리고 또 여기에 관련된 기사를 보는 층의 구독률 그런 것도 평가를 하셔야지. 1억을 들여서 홍보를 하는데 중앙지에다 6을 주고 지방지에다 4를 준다고 하면 나는 이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성과 홍보에 맞지 않는 그런 비율이다라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무슨 말이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거는 저희 기관뿐이 아니라 각 실국 모든 기관에 정원 비율로 해서, 직원 비율로 해서 체육행사라든지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 김광선 위원 그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총원에 대비해서 업무추진비를 계상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이것도 여러 군데 들어가 있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부서별로…….
○ 김광선 위원 부서별?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김광선 위원 아무튼 이건 저희가 한번 확인을 좀, 이게 맞는 예산 기법인지 미처 제가 행감 때 지적을 못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삼순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프로그램 그것도 비싸지만 대체적으로 PC구입하는 데도 상당히 고가예요, 고가. 135만 원이면. 이것도 고가야. 연구원들이 쓰시는 거라 이렇게 고가가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료상으로 보기에는 그렇고요.
이게 조금 질문이 그렇기는 한데 우리 연구원들이 보시는 TV는 LED TV야. LED TV예요, 연구원들이 시청하는 TV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32인치짜리 TV를 구입하는데 연구원들이 보는 TV는 128만 원짜리를 구입하고 일반 총무과에서 보는 TV는 똑같은 32인치인데 70만 원짜리를 구입을 해. 왜 그래요? 아니, 그냥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겠지 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게 오타가 나서 하나는 42인치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 것은 32인치.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42인치는 128만 원으로 구입하는데 그 위에 32인치 TV를 70만 원에 또 구입을 하잖아요, 똑같은 인치를. 이게 오타가 난 거라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42인치짜리는 민원실에서 보는 건데 이 단가는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라 예산…….
○ 김광선 위원 제 질문은 그게 아니라 그 위에 32인치 TV를 2대 구입하시잖아요. 이거 어디에서 보는 거예요? 총무과에서 보는 거 아니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32인치짜리는 당직실하고 총무과에서 보는 거고요, 42인치…….
○ 김광선 위원 지금 현재 TV가 없어요, 당직실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게 옛날 20년 전에 두꺼운…….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보는 TV는 왜 똑같은 인치인데 70만 원짜리를 구입하시고 여기 연구실에서 보는 TV는 128만 원짜리를 구입을 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인치 수의…….
○ 김광선 위원 똑같은 인치라니까, 32인치. 이렇게 답답하게. 그냥 예산 때문에 그런지 뭔지 간단하게 대답하면 될 걸 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하나가 오타가 난 겁니다.
○ 김광선 위원 42쪽에 32인치 LED가 128만 원이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위원님 가지고 계신 게 오타가 나서.
○ 김광선 위원 어떤 게 오타가 난 거예요?
(관계공무원, 김광선 위원 좌석에 가서 설명 중)
아니, 그래서 나는 똑같은 연구원에서 보시는 텔레비전을 왜 이렇게 하시냐 이런 얘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죄송합니다. 정오표를 붙여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 김광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이석 위원님.
○ 한이석 위원 안성시 한이석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좀 하나 요청하려고요. 18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 연구원 홈페이지 개편 있잖습니까? 예산이 3,300만 원 잡혀 있는데 전산개발비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구원 홈페이지 개편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한이석 위원 연구개발비하고 홈페이지 개편하고는 예산 목이 틀린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자료에 대해서 자세히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내일 저기하죠, 우리가? 대변인실하고 복지국 할 때, 내일 오후까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바로 오늘 저녁 늦게라도 되니까 드리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편안하게 내일까지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내용이 많이 중복돼서 묻기 그런데 요. 홍보비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한번 질의를 해볼게요. 물론 중앙지 효과가 각각 개별 가정으로 가는 것은 더 많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금액에서 저희가 공보위원회다 보니까 저희 홍보비 내역들을 다 봤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중앙지에 나가는 금액들이 몇 가지 있어요. 1,000부터 2,000, 3,000 이렇게. 그런데 3,000이 그중에 제일 높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 연구결과 홍보하는데 3,000의 비용을 해서 하는 그 이유가 있나요? 면을 굉장히 제일 큰 거를 차지한다거나.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대표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연구결과 홍보하는 건데 실지는 그 내용이 연구결과 논문 이런 저기보다도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전반적인 도민들의 관심인 먹을거리라든지 안전성,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과도 관련해서 주로 최근 같으면 김장철 먹을거리 안전성이라든지…….
○ 원미정 위원 아니, 금액 대비 면 차지하는 크기나 이런 것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1,000만 원짜리가 있고 3,000 얼마짜리가 있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것은 언론사 기준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홍보하는 내용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보통 저희가 공보실에서 받아보면 대표적인 중앙 언론지에 1,000만 원짜리가 있고 2,000만 원 짜리, 3,000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3,000만 원짜리가 제일 컸거든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때 이왕이면 최소 비용을 들여서 최대 효과를 내면 좋은 거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죠.
○ 원미정 위원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양 자체가 많아서 횟수가 지금 2개 회사에 의뢰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다보니 많은 양을 해서 큰 면을 요청하다 보니 비용이 큰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정확한 비용산출 저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홍보내용에 따라서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연구원 자체 기획보도 같은 게 있을 수 도 있고 그다음에 계절에 따라서 식중독예방이라든가 농산물 안전관리라든지…….
○ 원미정 위원 이게 해마다 작년하고 금액은 같아요. 토털은 같은데 그러면 중앙지에 내는 신문사도 같나요? 대표적인 신문사 두 군데를 하시는 건가요? 어디를 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그냥 산출기초로만 그렇게 정해진 거고요. 언론사는 중앙지 같은 경우는 딱히 어느 저기라고 딱 지정된 건 없고요.
○ 원미정 위원 2개 사밖에 안 되니까. 올해는 어디다 하셨어요? 올해랑 예산이 같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직 올해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올해 집행을 안 했어요? 지금 벌써 11월 말인데 집행을 안 하셨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방지는 계속했는데 중앙지 쪽은 아직 안 했습니다. 아까 김광선 위원님이 집행률 60%짜리가 그게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저희가 행감 때 몇몇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실적이나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홍보비에 대한 책정이 특별하게 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저비용으로 고효과를 내기 위한 걸 고민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저희가 그런 홍보비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3,000이라는 게 사실 제일 큰 비용이거든요. 저희가 공보실에서 나가는 홍보비 중에서도.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내년에 집행하실 때, 올해도 마찬가지로 아직 안 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책정됐다고 3,000만 원 1개 사에 다 주는 형태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공보실에 기준도 좀 더 알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개편도 사실은 제가 재단 홈페이지 만들고 이럴 때도 비용에 대한 부분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저희도 보통 기관, 단체에서 홈페이지를 많이 만들어 보고 비용 산출을 해 보는데요. 이게 내년에 하실 때 공개입찰하시죠? 3,300이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원미정 위원 이게 개편을 몇 년 만에 하시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 5년째입니다.
○ 원미정 위원 그때도 3,300이었나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때는 2,000만 원이었습니다.
○ 원미정 위원 3,300 어떤 기준으로 하셨어요, 올해. 어디 벤치마킹하셨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몇 군데 저희가 제안을 받아봤습니다, 금액을.
○ 원미정 위원 받아보셨어요. 굉장히 비용이 사실은 좀 비싸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 군데 알아보셔서 비용절감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최대한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다른 거 중복이 다 되네요. 그런데 검토보고에 나왔듯이 농산물 잔류농약 정밀검사하고 식품의약 등 먹거리 안전성 검사 이 비용이, 예산이 둘 다 줄었죠, 삭감됐죠?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실링이 적어서 줄이신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의견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도 전체 실링 때문에 그렇게 되긴 했는데요. 사실상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보건복지공보위 중에서 사실 저희만 지금 11%가 보니까 삭감이 됐어요. 다른 실국은 어쨌든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도 다 증액이 됐는데 보건환경연구원만 지금 삭감이 됐는데 실제로 그 삭감된 비용이 거의가 검사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이대로 수용을 하자니 나중에, 결국은 이걸 그대로 수용이 되면 검사건수를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 원미정 위원 정말 우려되는 게요. 물론 여러 가지 검사항목이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일반도민들한테 직접 제일 많이 피부에 와 닿는 이중에 특히 먹거리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농산물에서 잔류농약검사 해서 한두 가지라도 오류가 생겨서 문제가 생기면 실제로 이것은 굉장히 도민들한테 직격탄이 될 수 있는 항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검사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다수의 도민들에 다 해당이 되는 그런 검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오히려 홍보비 1억 원을 다 깎더라도 이 부분은 지켜져야 되는 항목이라고 생각돼요, 두 가지는.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깎였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것은 우리 원장님이 기본적으로 더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제 노력만 가지고 될 게, 어차피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를 하시니까 장비 같은 것은 아까 방사선장비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건 아주 당장 검사를 안 해서 저기 되는 것도 아니고 일부 기관의 식약청이라는 중앙기관도 있고 해서 저희가 조금 시간을 두고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가능하지만 이 시험재료비는 사실은 바로 검사에 필요한 시약하고 초자기구인데 그런 문제 또 금액 자체도 큰 금액도 아니고 해서 다른 건 몰라도 이 금액만큼은 조금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나마 국비로 매칭 되는 것만 안 깎이고 이게 둘 다 도비 자체 전액은 다 삭감이 됐어요. 그만큼 도 차원에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실은 중요한 조사업무이기 때문에, 검사업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100%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원장님도 더 사실은 예산편성할 때 사전 노력을 하셔서 저희한테 사전정보나 여러 가지 이런 노력들을 하셔서 이것은 최소한 유지를 하셔야 되는 항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조금 더 마지막까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신속히 전달되어 계수조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은 향후 도정 운영과 업무개선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5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는 대변인실과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가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송순택원미정이강림고인정김광선박윤영배수문신현석이삼순이효경
장정은한이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선행
○ 출석공무원
ㆍ복지여성실
실장 고순자사회복지담당관 강희진보건위생담당관 이성근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이정복총무과장 김승호보건환경연구부장 윤미혜
북부지원장 김구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