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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제7차 교육위원회(2011.11.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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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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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경기도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7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11월 29일(화)

장 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지역교육청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6.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2.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21분 개의)

○ 부위원장 이재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263회 제2차 정례회 7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과 지원국 소관 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심의방식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지금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22분)

○ 부위원장 이재삼 조례안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4호 의안 경기도 지역교육청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뒤늦게 어떤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효율적인 조율과 협의를 위해서 4호안은 내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은 8개 의안입니다만 7개 의안으로 5호, 6호, 7호, 8호 순서가 하나씩 앞으로 당겨지도록 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2.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23분)

○ 부위원장 이재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의 학교시설공사 근거리 업무지원 및 계약심사제 도입을 위한 본청 시설관련 일부기능을 조정ㆍ신설하고자 하며 경기도유아교육진흥원 설치근거 및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명칭변경 등 기구변동 사항과 직속기관별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국 및 제2청사 기획관리국 소관 고등ㆍ특수학교 시설업무를 지역교육청에 이관하고 일부 중복기능을 개정하여 시설사업 기획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며 계약심사에 관한 업무를 지원국 및 제2청사 기획관리국 소속 재무과에 신설하여 계약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기도유아교육진흥원의 신설근거를 마련하고자 설치목적 및 명칭, 위치와 소관기관 및 원장 업무를 신설하고 경기교육 정책에 관한 연구기능 강화를 위하여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의 교육정보 제공기능 이관과 기관명칭을 경기도교육연구원으로 변경하여 전문적인 교육정책 개발 및 연구중심 기관으로 개편코자 합니다.

끝으로 기이 폐장이 결정된 경기도학생안성야영장 명칭과 위치를 별표에서 삭제하여 지방교육 행정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2014년 1월부터 도로명주소의 전면 시행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산하 직속기관별 소재지를 도로명의 새주소로 표기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유인물 4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 내용은 유인물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관할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각종 시설공사 집행 및 관리권한을 지역교육청에 이관하여 근거리에서 시설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교육장의 위임사무를 확대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의 시설공사 집행 및 시설업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등학교ㆍ특수학교ㆍ민간투자 유치방식ㆍ학교신축사업을 제외한 공립 각급 학교 시설공사 집행에 관한 사항 및 민자투자유치방식 운영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내용은 유인물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가 2005년 4월 26일 자로 출범하였으나 제2청사의 명칭이 서열주의라는 오해와 청사명칭 혼용이 발생하여 의정부 소재 교육청사의 명칭을 명확히 규정하고 도로명주소의 전면시행에 따라 교육행정기관별 소재지를 새주소 표기체계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청사의 위치 중 “경기도제2교육청사”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로 변경하고자 하며 경기도교육청 및 제2청사 소속 교육지원청별 소재지를 도로명의 새주소로 표기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수연 교육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승융배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13호와 안 제11조제23호에서 각급 학교의 시설사업 공사 지도감독 및 검사 권한을 지역교육장에게 권한 위임하고 시설사업 기획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한 것은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안 제8조19호에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국 업무로 신설한 것은 2011년 9월 15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3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의 원가심사를 통하여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도록 법제화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2010년 16개 시도를 포함한 244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계약심사제도 운영을 통해 약 1조 1,616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듯이 경기도교육청도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해당부서를 신설하고 운영하게 되면 사업예산 절감 및 계약 목적물의 품질 향상 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48조 경기도유아교육진흥원 설치와 관련하여 지난 예산심사 때 제기된 바와 같이 조례 개정으로 기관 설치 여부가 확정되기 이전에 2012년 본예산에 관련예산이 반영되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안 제50조에는 경기도유아교육진흥원 업무로 유아교육 정책 및 교육과정 연구, 교원ㆍ학부모 연수, 프로그램과 교재ㆍ교구 개발, 사립유치원 업무지원 및 사료관 운영, 그 밖에 연수와 교육활동 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업무를 위해 신설 기관을 세울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기관에 적절하게 업무를 배정할 것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아교육법 제6조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 교원 연수 및 평가를 담당하는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교육관련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흥원 업무 중 교육정책 및 교육과정 연구는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에서, 교원ㆍ학부모 연수는 율곡연수원, 외국어교육연수원, 예절교육연수원, 호국교육원 등에서, 유아교육체험프로그램 연구는 유아교육체험관에서 각각 진행할 수 있는 공통요소가 있습니다.

물론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을 통해 사립유치원 지원 및 사료관 운영 등은 특이사항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유아교육을 총괄할 수 있는 본부가 설립된다는 점에서 경기유아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 중 유아교육체험관이 있어 유아교육진흥원과의 업무 중첩 등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직속기관 설립 배치 시 지역적 균형, 안배에 대해서도 고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5조에서 경기교육 정책에 대한 연구기능 강화를 위하여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의 명칭을 경기도교육연구원으로 변경하여 전문적 교육정책 개발 및 연구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하겠다고 하나 단순한 명칭변경 외에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고급연구능력을 갖춘 전문연구인력 채용 및 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 교육장의 분장사무 제2호에 조례로 정하는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하도록 하는 조항에 근거하여 초ㆍ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관할하고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관할하는 현재 시스템에서 공립학교 시설공사 집행을 지역교육청에 권한위임하여 보다 책임을 갖고 가까이에서 시설공사를 감독하는 권한위임 조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조례안 제6조31호는 공립 각급 학교 시설공사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고등학교ㆍ특수학교ㆍ민간투자유치방식의 학교신축사업은 제외되지만, 체육관 건립, 학교 증개축 공사관리 등은 지역교육장의 권한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안 제6조32호에 민간투자유치방식 학교의 운영ㆍ평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각 학교의 임대형 민자사업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지역교육청에서 관리하도록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시설공사를 담당하게 되면 각급 학교의 계약업무 담당자의 잦은 교체에 따라 계약업무에 대한 전문성 결여로 법규 위반사례 발생, 기술직공무원이 미배치된 학교에서 공사 감리ㆍ감독을 실시하는 문제점, 학교시설공사 집행 관련 공사량을 임의로 분할하여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조리 요인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학교시설공사의 교육청 직접 집행에 따른 업무량을 산출하고 증가된 업무를 담당할 조직과 인원충원 규모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는 공사예정금액 2억 원 미만 시설공사는 학교에서 집행하고 공사예정금액 2억 원 이상 시설공사는 교육청에서 집행하도록 의뢰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예정금액 2억 원 미만인 시설공사도 기술적인 전문성과 인력부족을 사유로 협조 요청 시 교육청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의 명칭을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로 하고, 교육행정기관 소재지에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 최창의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 문제제기를 하셨고 교육청에서도 5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3,704명의 시군의원, 공무원, 학교 교직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6%가 명칭변경에 찬성의견을 보였고 그중 “북부청사” 명칭이 73%로 가장 높았습니다.

도로명주소법은 2006년 10월 제정되었으며, 국가기초구역제도, 국가지점번호제도 및 주소 일괄변경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장으로 하여금 건물 등이 없는 지역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지점번호를 표기하도록 하였고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번방식의 주소도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번주소의 병행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부칙개정을 2011년 8월 4일 시행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현재 병행 사용도 가능하지만 종국에는 개정될 주소를 도로명주소에 맞추어 이번 개정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이수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호 의안부터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처리를 하고 2호 의안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역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수원 출신의 김상회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원국과 기획관리국 소관에 고등학교 시설업무를 지역교육청에 이관하는 이 건에 있어서 그러면 지금 본청에서 고등학교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것을 지역교육청으로 보낸다는 말씀인 거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렇습니다.

○ 김상회 위원 이렇게 될 때…….

○ 최창의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잠깐 할게요.

○ 부위원장 이재삼 네.

○ 최창의 위원 지금 1호 의안하고 2호 의안을 분리해서 질의응답을 갖는다고 그랬습니까?

○ 부위원장 이재삼 네.

○ 최창의 위원 그러면 김상회 위원님…….

○ 부위원장 이재삼 지금 1호 의안에 대해서 질의…….

○ 최창의 위원 1호 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고 계신 거지요? 1호.

○ 김상회 위원 네.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아닌데, 지금 행정권한 2호 의안을 질의하신 것 같아서…….

○ 김상회 위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1호안인데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권한위임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교육장한테 권한을 주는 별도의 규정이고 이거를 넘긴다는 얘기입니다.

○ 최창의 위원 아, 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2호와 사실 같은 내용인데…….

○ 최창의 위원 죄송합니다. 내가 착각을 했어요. 미안합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이렇게 될 때 장학이나 일상업무는 본청에서 계속적으로 갖고 있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장학업무 당연히, 네.

○ 김상회 위원 시설 건을 지역교육청으로 넘길 때 업무적 소통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소통을 강화하고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본청인원 18명을 감축하고 시설직 25명을 증원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을 지역교육청에 추가배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보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자료설명지 22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22페이지 제8조 현행 조례 건의 15번에 “그 밖에 시설공사에 관한 건”의 “그 밖”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

○ 김상회 위원 13번 거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13, 14 거를 뺀 거를 “그 밖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기본원칙은 1,000만 원 이상 건은 전부 다 지역교육청으로 옮겨주는데 우리가 예비적으로 예상치 못한 사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15호는 그래서 살려두는 겁니다.

○ 김상회 위원 네, 이해했고요. 그러면 5번에 있어서 시설공사의 계약 건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지원국에서 지역교육청으로 보낸다라고 할 때 계약업무는 어디서 하지요? 본청에서 하나요, 지원교육청에서…….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5호도 삭제하지 아니하고 살려둔 취지는 직속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 김상회 위원 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직속기관하고 그런 부분이 상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려둔 겁니다, 본청하고.

○ 김상회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에 지역교육청으로 보낸다라고 할 때 시설업무의 이관에 명확하게 계약과 감독, 이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런 취지에서 조문을 만들었는데…….

○ 김상회 위원 네, 그 조문 만든 거의 내용이…….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13호하고 19호를 해놓고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은, 아주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에 해주시면 거기에 따른 규칙에서 상세한 내용을 다시 정리하려고 합니다.

○ 김상회 위원 아, 그렇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조례에 담기에는 너무 세부적인 사항이 많아서 규칙에 위임하려고 합니다.

○ 김상회 위원 네. 그러면 세 번째, 경기도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는 부분의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가 일단 대상이 구 용인교육청으로 되어 있는데…….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렇습니다.

○ 김상회 위원 용인교육청의 청사면적이 얼마큼 되나요? 구 청사면적이.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청사면적이, 위원님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드렸는데…….

○ 김상회 위원 대략…….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1,000평 정도 됩니다.

○ 김상회 위원 1,000평?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교육진흥원의 정원은 지금 몇 명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저희들 정원은 15명 내외, 일반직ㆍ전문직 다 합해서 15명 내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15명?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유아교육진흥원은 면적 1,000평 전체를 다 사용하는 겁니까, 일부를 사용하는 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전체 다를 사용합니다.

○ 김상회 위원 전체 다 사용하는 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진흥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체험원같이 어떤 공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연구, 정책 이런 부분들을 감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15명이 1,000평을…….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위원님! 잠깐만 제가 수정 좀 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제가 팩트에 오류가 좀 있었는데 1,000평을 다 사용하는 게 아니고 15명 내외가 일부를 사용하고 지금 지적해 주시는 연구, 기획, 기타 업무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아, 일부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일부입니다. 제가 좀…….

○ 김상회 위원 일부면 얼마큼입니까? 일부라고 하는 거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건 교수학습과장 도움 좀 받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이라서…….

○ 김상회 위원 아니, 그냥 대략적으로만 말씀 주세요. 그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기획관리실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죄송합니다. 절반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거의 면적에 대해서, 사용계획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김상회 위원 자, 그다음에 마번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에서 연구기능, 경기도 교육정책과 연구기능 강화라고 하는 측면에 “정보” 자를 빼고 “경기도교육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지금 안이 올라와 있는데. “정보” 자를 빼는 거에 의해서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의 인력이나 구조나 내용이 바뀌는 게 뭐가 있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지금 “정보” 자를 빼는 게 우리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에는 교육정보기록원이라고 별도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보” 자를 여기다 넣게 되면 그 기관하고 혼동할 수가 있고 또 마치 연구원 기능이 교육정보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루어진 것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정보” 자를 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교육정보 쪽만에 국한되어진 게 아니라 경기도 교육 전체에 대한 연구기능을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부합되어지는 부분을 정정하는 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렇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럼 조직의 편제나 이 부분에서는 없고 명칭의 혼동성의 내용을 정비하는 거예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명칭도 바꾸면서 일부 조직을 재배치하거나 재구성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조직이 일부 변경되어진다는 상황을 좀 명확하게 전달해 줬으면 좋겠고요. 바번의 사항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학생안성야영장이 2011년 2월 28일 자로 폐장이 결정됐다라고 하는데 지금 2011년 2월 28일 자라고 하면 한참 전에, 1년 전 상황의 내용인데 왜 이것이 지금 정비가 되죠? 이해를 못하겠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조례 별표를 그 당시에 맞춰서 바로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폐장을 하면서 후속조치가 지금 이루어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왜 이렇게, 지금 2월 달에 이루어진 상황에…….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별표 하나를 개정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 개정안을 내기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번에 할 때, 한꺼번에 할 때 개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상회 위원 그리고 마지막 사항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소재지 거의 새로운 주소 건으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지는 거에 대한 준비로 이해를 하겠는데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김상회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적응기간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둬서 2014년까지는 같이, 기존의 주소명칭과 새로운 주소명을 같이 사용하는 방법은 고려해 보지 않았나요? 2014년에 전면 시행되어지는 거를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한 적응기간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둬서 2014년에 대해서 2년 동안 중복 이용을 하고 이중표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2014년에는 새로운 주소로 단일 사용하는 부분으로 이런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건 없었나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조례도 법률성을 가지기 때문에 거기다 이중게재가 부적합해서 저희들은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행정적으로 해결하려고 기타 주소록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안내에는 중복표기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은…….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일반 지자체가 똑같이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지자체가 주소하고 병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2014년에 병기하고 있는 거에 그때 돼 가지고 변경을 하시지 왜 지금 변경을 합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법에…….

(관계직원, 기획관리실장에게 개별설명)

○ 김상회 위원 이 문제가 당초 새 주소명칭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다가 유예되어진 것 때문에 나타난 착오문제 아닙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2년간 병기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는 일단 정리해 놓고 2년 동안 병기하면서 기타 다른 방법으로 보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요. 또 이건 일반지자체의, 일반 회계기관에서도 이렇게 같이 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 김상회 위원 네, 다시 한 번 마지막 한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 건에 대한 설치 건이 용인교육청으로 정해졌다라고 하는 부분의 내용이 의회에 사전에 보고된 적이 있습니까?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이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는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의회에, 구 용인청사에 진흥원을 설치한다라고 하는 게 업무보고나 내용을 통해 가지고 보고된 적이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비공식적인 방법으로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는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공식적인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행정기구 설치 건이 분명 의회 승인의 건인데 사전에 충분하게 이런 부분들이 공식이든 비공식적이든 충분한, 왜 용인교육청 구 청사로 갈 수밖에 없는지 또 그쪽을 선택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사전에 충분하게 전달되고 이 조례가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은 공감하지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나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전달이 됐고 보고가 됐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보고드렸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초기적으로 구 용인청사로 정해진 게 시점이 언제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실무자 도움 좀 받겠습니다. 2011년 3월에 결정이 됐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시간도 충분히 있었던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은.

○ 김상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사실 다뤄지는 조례 2건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같아요. 우선 시설업무와 계약사무, 이 부분에 대한 지역교육청 이관 또는 학교의 업무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문제, 이게 지금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유아교육진흥원,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는 문제, 매우 중요한 사무인데 이런 부분이 저 위원 입장에서 참 안타까운 것은, 사실 이 짧은 시간에 질의를 하면 한이 없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최창의 위원 이렇게 매우 중요한 조례들은 집행부가 심의하는 거와 설명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설명을 해주셔야죠. 사실 이 계약사무가 시교육청으로 넘어감에 따라서 학교에 막상 지금 시행이 안 돼서 그렇지 나타날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예를 들면 서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되면 여기서 그런 얘기들이 안 되어도 되는데 이게 설명이 없고요.

그다음에 유아교육진흥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반드시 설치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최창의 위원 기구 하나를, 기관 하나를 설립하는데 위원에게 단 한마디 설명도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왜 행정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납득이 안 돼요. 의회를 그저 통과절차 의례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그동안에도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냥 관행적으로 그러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하여튼 위원님한테 사전협의 부분에 관련해서는 위원님,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순수한 마음에서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또 센터를 한번 만들려는 그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뒤 절차를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질의를 조금 많이 할 수밖에 지금 없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최창의 위원 이해를 하시고. 계약사무나 시설에 대해서는 좀 주의하고 앞서서 기관 설립이기 때문에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최창의 위원 이건 제가 볼 때 실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제가 실무적인 내용은 과장한테 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다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모르면 국장님이 사실은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데 안 오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 부위원장 이재삼 잠깐만요. 국장님 오늘 어디 출장 가셨어요, 과장님?

○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 연가 중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지금 위원님들 비공식적으로도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우려와 관심표명도 있었고 실제로, 물론 담당 장학관님이나 과장님 배석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집행부의 의지를 좀 보인다면 국장님, 오늘 같은 날은 오셨으면 참 좋았을 건데 좀 아쉽습니다. 네, 계속 해주세요.

○ 최창의 위원 저는 유아교육이 우리 교육에서 가장 바탕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의회기관이나 집행부에서 유아교육에 기울이는 그런 관심, 이게 저는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요. 특히 집행부에서 ‘과연 우리나라 유아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력과 재정을 투여하고 있는가?’ 정말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아교육은 예전처럼 초등의무교육의 일정한 서비스 차원의 또는 부수적인 차원의 이런 식의 교육이 아니지요.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최창의 위원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교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초교육의 관점에서 비춰볼 때 너무 지원이 형편없습니다. 인력도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에서 무슨 목적 때문에 이걸 설립하려고 하죠?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뭡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유아교육의 체계적인 발전을 기하고 또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함양하고자 기관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 최창의 위원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첫 번째는 정책을 연구ㆍ연수하겠다는 거예요. 연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유아교육 정보에 대해서 운영하겠다, 이 두 가지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이걸 진흥원을 설립하기 전에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아까 인원을 몇 명 상정하고 계시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15명 내외로 말씀 올렸습니다.

○ 최창의 위원 15명인데 그중에 전문직을 유아진흥원장 1명, 장학관 1명, 기획부의 연구관 1명, 교육연구관, 이게 지금 장학관 3명을 상정하고 있고,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렇습니다, 기구표가.

○ 최창의 위원 그다음 연구사는 몇 명 상정하고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말씀을 드리면 6명을…….

○ 최창의 위원 그러면 9명이죠, 전문직.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렇습니다. 9명.

○ 최창의 위원 이걸 확보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흥원을 설립하는, 제 말씀 들어보세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인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있어야 연구도 하고 연수도 할 거 아닙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9명의 전문직 인원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건 우리가 노력을 더 해봐야죠.

○ 최창의 위원 이게 인력이 없으면 건물만 가지고 앉아 있는 꼴이 됩니다. 제가 볼 때 가능성이 지금 없다고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한번 보세요. 우리 도교육청에 유아담당 장학관이 장학관 1명하고 장학사 몇 명 있는지 아세요, 거기?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3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유아교육담당 장학관이 하는 업무에 일을 지금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그래서 진흥원을 만들어서…….

○ 최창의 위원 그게 아니고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거기도 인원을 못 채우고 있다 고요. 지금 시군교육청에 유아담당 장학사가 있는 곳이 몇 곳인지 아세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 현황까지는 제가 실무자 도움을…….

○ 최창의 위원 한번 물어 보세요. 이리 나와 보세요, 과장님이.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입니다.

○ 최창의 위원 몇 명이 있죠?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10개의 지역교육청에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10개 지역교육청에 있죠?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네.

○ 최창의 위원 몇 개 교육청이죠, 우리가? 25개 시군 교육청이죠?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네.

○ 최창의 위원 그러면 25개 시군 교육청에 다 있어야죠, 원래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네.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왜 10개만 있습니까?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총원제에 묶여서 교과부에 지속적으로 충원을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안 되잖아요. 지금 핵심은 청사가 어디에 마련되고 안 되고 이게 아니에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지금 시군교육청의 장학사도 유아교육담당 장학사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네. 그래서 유아교육 선진화 기본계획에 의해서 교과부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연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다음 율곡연수원에서 연수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네.

○ 최창의 위원 유아, 예를 들어서 이걸 가르치고 있는 유치원교사들도 연수하죠, 율곡연수원에서?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네.

○ 최창의 위원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모르세요, 그걸?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아니, 일부를 하고요.

○ 최창의 위원 일부는 위탁하고 있죠, 지금?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자, 보세요. 유아교사들을 연수하고 있는데 연수를 다 못해서 일부 위탁을 하고 있어요, 다른. 그런데 율곡연수원에 유아담당 연구사가 있나요, 없나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없습니다.

○ 최창의 위원 왜 없어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전체적으로 총원과 맞물려 가지고…….

○ 최창의 위원 거봐요, 지금 그런 문제잖아요. 가장 필수적인 기관의 담당연구사나 장학사나 이런 분도 배치를 못하면서 건물만 덩그러니 얻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는 거죠. 저는, 보세요. 정말 누구보다도 유아교육이 우리 공교육에서 진흥이, 발전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네.

○ 최창의 위원 우리 유아교육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유아교육진흥원은 자칫하면 건물만 덩그러니 얻어놓고 원장은 한 사람 가겠죠. 그렇죠?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네.

○ 최창의 위원 그다음에 연구사 1명 정도 가겠죠.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총원제에 묶여서 전문인력이, 전문직 인력이 충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한정 시간을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기관 설립한 후에 교과부에 기관운영을 위해서 경기도에 정말 특별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요청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여러 차례 숙고 끝에, 물론 충원의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기관 설립을 우선 가시적으로 해놓고 교과부에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이 하나씩 풀어가는 순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 최창의 위원 제가 볼 때요, 순서가 거꾸로 됐다는 거죠. 율곡연수원에도 없고.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지금 이천에 있는 교육연수원이 언제 개원할 예정이죠?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내년 9월로 알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지금 내년 9월에 교육연수원 하면 거기에 들어갈 전문직, 거기도 연구관 그다음에 연구사 인원 확보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경기도교육청의 굉장히 큰 과제예요. 이거요, 굉장히 큰 건물 지어놓고 확보 못하면 이 연수 누가 합니까? 이거 위탁할 거예요? 경기도교육청이 심각해요, 이 문제. 위탁할 거예요, 아니면 일반직 시켜서 교원들 연수시킬 거예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여러 가지 면에서 연구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연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심각해요. 거기 율곡연수원에도 지금 유아 쪽의 연구사가 없는데 이렇게 큰 건물 지어서 전문직이 들어갈 때 또 유아, 예를 들면 연구사 배치 안 할 거예요? 해야죠?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네.

○ 최창의 위원 보세요. 이런 문제가 하나도 지금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또 갖다가 일만 벌여놓고. 어디 용인교육청 그거 사실 차후에 재개발 들어갈 교육청이에요. 그렇죠?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네. 지금 여러 가지로…….

○ 최창의 위원 재개발 들어가요, 몇 년 뒤면. 그런데 거기다가 진흥원 딱 설립해서 인원도 확보 안 되는데 원장하고 연구사 둘이 가서 연구할 거예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그래서…….

○ 최창의 위원 그 인원을, 보세요. 그 인원을 연수가 필요하면 율곡연수원에 유아담당 연수할 수 있는 연구사를 배치하시고, 정책이 필요하면 정보연구원에, 지금 이제 교육연구원으로 바뀌지만, 거기에 배치하시든가. 혁신과에서 지금 교육정책의 전반이 지금 우리는 계획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네.

○ 최창의 위원 거기에 담당 장학사를 하나라도 더 배치하세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연구의 기능을 맡은 정보연구원에, 연수 일을 맡은 율곡교육연수원에, 이렇게 분산배치하는 것보다는 한 곳에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연구의 기능을 높임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진흥원을 계획했던 상황입니다.

○ 최창의 위원 동문서답하지 마세요, 과장님. 네? 제발 동문서답하지 마시라고요. 유아교육에 대한 애정으로 지금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동문서답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의 기관에 정원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으면 거기다 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초등교육과에 장학사도 배치 못하는데 초등교육연구원을 만든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지금 이번에 원아모집하는데 공립유치원의 원아모집 상태가 어떤지 지금 파악하고 계세요?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네, 현재…….

○ 최창의 위원 어떻게 되고 있어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파악 중에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지금 다 마감이 끝난 시점인데 지금 공립유치원의 원아모집 상태가 어떤지 알고 계시냐고?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

○ 최창의 위원 원아모집을 못했어요, 지금. 그러면 원아모집도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뭐 했어요? 대책 갖고 있어요? 뭐를 했어요, 그동안에? 원아모집이 안 되고 있다는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 플래카드 한 장 걸었어요? 학교에다만 다 맡겨놓고. 사립유치원은 무상교육ㆍ무상급식, 사립유치원 다 지금 플래카드 걸었어요, 무상교육ㆍ무상……. 학부모들이 사립유치원이 무상교육하고 무상급식하는지 알고 있다고요. 공립유치원보다 훨씬 혜택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사립유치원은 다 원아가 그리 다 갔어요, 다. 공립유치원 지금 절반은커녕 1/3도 모집 못했어요, 지금.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우려하신 부분을 이해합니다만 저희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행정지도라든가 안내를 하고 있었는데요…….

○ 최창의 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동문서답을 하시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업무도 안 하면서 엉뚱한 꿈을 꾸고 있냐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유아들이 지금 학원으로 다 가고 있고 어린이집으로 가고 있고 이러는데. 모집이 안 되고 있는데 리플릿 한 장을 도교육청이 준비 안 했어요, 지금. 본연의 업무를 좀 잘하세요, 본연의 업무를. 정말 충심으로 유아교육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공립유치원, 유아 안 가요.

제발 좀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위원들에게 설명도 안 된 것을 이 자리에서 어떻게 그냥 적당히 해 가지고 통과시킬 생각 하지 마시라고요. 과장님이 유능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우리 교수학습과장님 지금까지 해온 과장 중에 정말 겸손하면서 일 차분하게 하시는 분으로 누가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업무도 그런 평소의 품성과 행정 하는 방식으로 했어야지. 왜 그냥 위원들 적당히 둘러쳐 가지고 이거 설립하려고 그래요? 그래놓고, 하려면 하세요. 나중에 제가 이거 지금 우려했던 결과 그대로 나타나니까. 잘 좀 부탁드려요. 오히려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기획관리실장님!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부위원장 이재삼 교과부에서 우리 전문직 정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정원이 금년에 벌써 확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시기적으로 아마 그쯤 맞는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뭐 교원역량혁신과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맞는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우리 존경하는 최창의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제2연수원에 대한 정원을 지금 한 명도 받지 못해 가지고 기관 설립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유아교육진흥원도 거기 맞물려서 아마 여기가 같이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부위원장 이재삼 다음은 조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교육위원 조평호입니다. 저는 지역이 부천, 안산, 시흥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조평호 위원 먼저 이 조례안을 보면서 느낀 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조례안이 조금 성의가 전체적으로 없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런 것들이 몇 군데서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유아교육진흥원 조문에서 신ㆍ구대조표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살펴보기에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떤 내용이 바뀌고 어떤 조문이 어디로 갔는가 하는 걸 이 조문을 보면서 이렇게 표를 하면서 이렇게 봤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조평호 위원 그래서 이런 걸 좀 제시할 때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명료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용어 사용에 있어서인데 “진흥원” 그러면 진흥원은 원장이 돼야 되나요, 관장이 돼야 되나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원장으로 보죠.

○ 조평호 위원 원장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관장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어디? 아, 제목에요?

○ 조평호 위원 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 내용에는 “원장을 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 조평호 위원 뿐만 아니라 경기도학생안성야영장 폐장 결정에 따라서 지금 폐장이 되기로 한 그 내용이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거는 확인하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그 후속조치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행법을 그대로 조문을 그대로 이렇게 다시 활용할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안성야영장은 별표에서 설치근거를 지우는 겁니다. 삭제하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 이건 지워진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현행법 그대로 제시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조례안이 성의가 없다. 내용은 굉장히 방대하고 살펴볼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좀 성의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안의 전반적인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올 초인가요, 작년 말인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떤 분석이 있고 또 개편한다는 얘기가 나왔었죠?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호국교육원에 대한 명칭의 변경이라든가 예절교육연수원의 교육의 적절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가 어떻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의회의 의견도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국교육원, 예절교육원 문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까 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이 있습니다만 내년도 제2연수원이 9월에 기능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즈음해서 전체적인 연수원 문제를 함께 다뤄보려고 그렇게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전반적인 말씀이 뭐냐면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어떤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미리미리 좀 얘기를 해야 저희들도 그 안을 내고 또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맞습니다. 그 부분 느끼고…….

○ 조평호 위원 그런데 그때 가서야 이런 안이 나오고 그러면 저희들이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단지 조문만 보고 어디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이것만 살피는 것이 의원의 본분인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하여튼 그건 민망스럽게 생각하고요. 그건 뭐 바로 추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개편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 지금 호국교육원 문제라든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전혀 바뀌어지려고 하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바뀌어지고 있지도 않는 것 같고요. 개편안에 대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좀 의회에 설명을 해주시기…….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마련되는 대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행정연구원의 명칭변경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변경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의견수렴 과정은 거쳐졌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물론입니다. 저희들 여러 입법예고도 하게 되고요. 또 입법예고 전에도 행정적으로 고민을 많이 한 결과로써 저희들이 “정보” 자를 빼는 거니까요.

○ 조평호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대의회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홍보를 하셨나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수렴했는데 그런 내용을 좀 보고를, 사전에 보고를 드리거나 또 사후라도 상세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절차적으로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 조평호 위원 절차적으로 항상 미흡했다, 잘못했다, 뭐 다음에 시정하겠다 하지만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데…….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조평호 위원 연구원 명칭 의견수렴에서 그…….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설문조사.

○ 조평호 위원 네, 설문조사에서 명칭은 어느 정도까지 생각해 보셨나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어떤 그 변경과정에서 집행부에서만 우물떡 주물떡 해 가지고 그냥 조례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다양한 명칭을 갖고 고민하지 아니하고 “정보” 자를 뺀 거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집행하고 있는 거 보면 집행부 내에서 그냥 우물떡 주물떡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관련되는 몇몇 사람들에게 의견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식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위원님 지적에…….

○ 조평호 위원 정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하고 알아보고 어떤 절차를 거쳐 가고 의견 수렴해 가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경기교육청의 신뢰가 높아질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어떤 겁니까? 더디지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 가운데서 좋은 의견을 끌어내는 거, 이게 아니겠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맞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지금 행정기구 개편에 대한 전반적인 안에 대해서 계획이 서 있으면 계획에 대해서 좀 서면보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유아교육진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아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문제에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장학진을 먼저 배치ㆍ확보하는 게 먼저냐, 아니면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한 다음에 거기에 관계되는 장학진을 확보하는 게 먼저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제 생각은 정원 확보가 진짜 지난한 과제기 때문에 표현이 적절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기관을 설립하고 그 현황을 가지고 교육부를 설득하든지 아니면 자체 정원을 확보하든지 하는 그런 노력이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정원 확보하고 나서 기관을 설립하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경험으로 봐도.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먼저 기관을 설치해 놓고 거기에 정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원을 구축하는 게 편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래야 교과부를 설득할 수 있고 정원 획득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할 수 있지 정원을 주면 하겠다 이렇게 되면 절대 정원부서에서는 그걸 주지 않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우선은 먼저 기관 확보가 우선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전문직 배치에 있어서의 문제인데 이 방법론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전문직의 확보, 그다음에 배치 이런 것들은 주로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전문직은 교원역량혁신과, 우리 도교육청의 경우에.

○ 조평호 위원 교육역량혁신과에서 할 때 유아교육의 어떤 교육의 특수성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나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물론입니다. 저희는 다 감안해서 하지만 아까 답변 중에도 있었습니다만 한계 때문에 충분한 정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 기능을 저기 하는 거지 중요성 이런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자, 그러면 지금 교육지원청의 유아교육담당 장학사가 지금 열 군데밖에 배치돼 있지 않다고 그러셨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아까 열 군데라고…….

○ 조평호 위원 네. 이렇게 배치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이 사무를 지금 누가 담당하고 있나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이 사무는 교원역량혁신과에서 인사업무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교수학습과에서…….

○ 조평호 위원 인사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담당하는 장학사가 초등교육담당 장학사인가요, 아니면 중등교육담당 장학사인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건 교수학습…….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정원 핸들링은 교원역량개발과에서 하고 그 발령사항은 교수학습과에서 유치원 관련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 유치원 교육을 담당하는 장학사가 누구냐고 하는 겁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초등이냐 중등이냐 그 말씀 여쭌 거죠?

○ 조평호 위원 네. 유아담당 장학사가 지금 열 군데 교육청만 배치되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다시 한 번 보고드리면 열 군데는 유아담당 장학사가 하고 있고 나머지 열다섯 군데는 초등장학사가…….

○ 조평호 위원 초등장학사가 하고 있는 거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지금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은 똑같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연계선상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ㆍ초ㆍ중이.

○ 조평호 위원 그러면 모든 교육은 다 연계되어 있는 거죠. 모든 교육은 다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특히 유아하고 초등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죠.

○ 조평호 위원 초등이나 유치원이나, 초등이나 중등이나, 중등이나 고등교육이나 다 교육은 연관되어 있는 거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조평호 위원 자, 유치원 교육법이 따로 제정되어 있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유아교육법, 네,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유아교육법이.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자, 그러면 초ㆍ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은 지금 분리되어 있는 거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분리되어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왜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전문성 차원 또 나름대로 독립성도 확보해야 되겠고 연계 속의 독립성 그런 차원에서…….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다. 바로 유아교육이 전문성과 독립성이 분명히 확보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을 하고 있는 거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입법 취지가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유아교육은 초등교육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팽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아교육은 분명히 유아교육 나름대로의 전문성이 있고 독자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지금 우리는 유아교육을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러면서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좀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아교육은 유아교육 나름대로 전문성과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 충분히 독자적인 어떤 정책과 인원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유아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전문직이 매우 부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아교육 전문직 확보에 보다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고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지원국의, 2012년도 지원국의 재원 중에서 유치원과 관련되는 재원이 몇 %였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지금 누리과정에 2,400억, 3~4세 지원까지 해서 제가 총액 규모로 5,000억이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것은 지원국 전체 예산의 약 40,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43.9%, 44%였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 정도 됩니다.

○ 조평호 위원 굉장히 많은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는 지원국에 있는 학교설립과 예산이었는데 오히려 학교설립과가 아니라 이제는 유아교육지원과로 바뀌어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조평호 위원 이처럼 유아교육 재원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거고요, 유아교육이 할 일이 많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많이 지원되고 있고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아교육 현장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유아교육 사립유치원의 회계 공개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안 되고 있죠? 공ㆍ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인건비 차이가 매우 많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래서 보조를 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의 이직률이 매우 높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아무래도 공립보다는 신분상의 불안이나 그래서…….

○ 조평호 위원 아무래도가 아닙니다, 아무래도가. 이거 높은 이유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어떤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치원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여기에 필요한 건 뭘까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래서 진흥원을 설립해서 교육청이 지금 센터로 가고자 그렇게 한…….

○ 조평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유치원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의 부족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유치원교육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 지금 전문인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데 있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타 시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타 시도의 경우에 유치원 진흥원이 어느 정도 설립이 돼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지금 16개 시ㆍ도 중에서 일곱 군데가 설치돼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잠깐만요. 16개 시ㆍ도교육청 중에서 일곱 군데가 설치가 돼 있다고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7개가. 서울, 부산, 지금 안 된 데가 우리 포함해서 일곱 군데가 안 되어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역할은 주로 어떤 역할들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보면 유아교육 관련해서 진짜 전문성을 가지고 센터기능을 하고 있고요. 또 연수도 하고 있고 또 유아관련 기관 평가도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을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다른 9개 시ㆍ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타 시도 진흥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유아교육의 중요성이라든가 사립유치원의 장학 또는 컨설팅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지도 또는 감독, 조언하는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건가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이 아홉 군데가 설치한 목적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목적으로 설치됐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운영되고 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조평호 위원 자, 그러면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운영계획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학관은 3명이고 연구사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6명.

○ 조평호 위원 6명을 배치할 생각이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럼 이 정도 인력이면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이라든가 현장의 문제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좀 충분한 인력이라고 보시나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충분하진 않다고 보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소, 필수요원만 지금 생각한 겁니다. 더 많이 있으면 더 열심히 더 할 수 있고 많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원확보 문제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만 책정한 겁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정원확보가 상당히 중요한 핵심적인 과제 같은데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정원확보를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확보의 노력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우선적으로 아까 제가 답변 중에도 있었습니다만 총정원을 확보해야 되니까 우선 교과부하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교과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리과정이 생기고 해서 아마 전국 시도에 유아교육과를 만들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교과부에서도. 그래서 지금 유아교육과 단독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특수하고 붙여 가지고 유아특수교육과 이런 걸 좀 권장하고 있어서 분위기는 한번 저희들이 대시해 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교과부하고 대화를 우선 하고요. 또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진흥원이 설립되고 하면 훨씬 분위기가 확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조평호 위원 진흥원이 설립되어지면 훨씬 더 분위기가 좋아질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교과부 정책하고 맞닿았기 때문에…….

○ 조평호 위원 도교육청에서도 대외적으로 교과부에 대해서 인력확보에 대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 그리고 분위기도 조성을 시켜서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도교육청 내에서도 전문직 배치에 있어서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초등이라든가 중등이라든가 등등 다른 부서도 장학직이 중요하겠습니다만 유아교육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배치되고 있지 않은 지역교육청에 장학사 배치노력도 최대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 조평호 위원 즉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도교육청에서 장학직을 배치할 때 초등부와 중등을 우선으로 하고, 우선하기 때문에 정원량이 묶여 있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조평호 위원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치원 장학진은 줄여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량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아마 정부에서 누리과정도 설립해서 지원하고 하는 상황을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맞닿아 있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유치원 교육의 중요성은 지금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강조가 되어 있고 재정지원의 현황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미래를 생각할 때도 유치원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 지금 현재 유치원의 장학지도, 컨설팅 등등에 있어서는 상당히 난맥을 이루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유치원에 대한 유치원 전문직의 확보 등이 매우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중요하신 말씀입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끝나신 거예요?

○ 조평호 위원 네.

○ 부위원장 이재삼 위원님들 잠시만요. 심사를 잠시만 좀 중지를 하고요.

어제오늘에 걸쳐서 집행부하고 우리 의원발의 조례를 약 30개 가까이를 지금 심사하는 그런 일정을 강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집행부발의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이 집행부가 과연 이 조례를 수립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을 정말 추진할 의지들이 어떻게 확인되는가가 이 의회에 보여주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담당 업무자, 국장이든 과장이든 이분들이 정말 이 조례에 대해서 얼마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갈 과정이고 절차인데 정말 미흡합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것도 단순히 기관이라는 기능적 접근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정책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충분히 심사숙고를 하고 그리고 어떤 접근을 통해서 이거에 대한 위원님들의 정책결정의 판단이 뒤따라야 되는데…….

자, 정원확보. 기획관리실장님!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부위원장 이재삼 어쨌든 행관에서 하든 다 메모하세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메모하고 있습니다, 지금.

○ 부위원장 이재삼 일단 전문직 정원확보계획 및 가능성에 대한 판단 이러한 의견서가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초등 교수학습과가 참석만 해야 될, 기능적으로 그 조례안의 업무가 교수학습지원과다 이렇게 접근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그보다 좀 상위직책에 있는 국장이나 기획관리실과 소관업무가 다르다면 부감이라도 오셔 가지고 이거에 대한 위원님들의 신뢰가 갈 수 있는 답변이, 책임 있는 답변이 나와야죠. 지금 북부청사로 2청사를 바꾸고 있습니다만 2청사 기관 설립할 때 이거 사전에 정원확보에 대한 여러 가지 확인들이 다 있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내년에 2연수원이나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해서도 전혀 정원확보가 불가능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 교과부가 해주지 않고 있어요, 특히 경기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교원역량혁신과 책임자를 오후에 출석을 시켜주시고 그다음에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에 대한 목적과 세부자료, 전국 현황자료 이런 것들이 위원님 책상에 배포되어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좀 판단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노력들과 세심한 배려들을 좀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혀 없어요. 이래 가지고는, 정말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해도 되는가 참 의아한 문제고.

정보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칭변경에 따른 새로운 기관운영계획서라든가 이거 단순히 정말 명칭만 변경하는 것이 기능적 접근입니다. 명칭변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수립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방향이 제시가 돼야죠, 위원님들에게. 그리고 “정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과거에는 필요했는데 지금은 왜 필요하지 않는지에 대한 판단들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원래 심의하기로 됐던 4호 의안 교육발전협의회 이거 일정을 내일로 연기를 한다는 말씀을 제가 아까 드렸습니다만 당일 아침에 와서 집행부가 “교육발전협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이 이렇습니다.” 하고 제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용납하지 못합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사전 예고되어 있는 여러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왜 검토가 지연이 되었고 당일 날 아침에 와서 집행부 의견이 나오게 된 그 사유서를 제출하세요.

그다음에 제가 뭐 총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기관을, 정보연구원에 대한 명칭변경이든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이든 ‘집행부 의지가 참 확고하구나. 이런 여러 가지 계획도 돼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관련 책임자가 오후에 전부 다 출석을 하세요.

그리고 아까 또 최창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아모집과 관련된 현황자료 이것도 좀 별건이긴 합니다만 내실 있는 유아교육 정책수립에 대한 것들 판단할 수 있게 오후에 제출해 주시고, 이 계약업무심사도 기획관리실과 지원국의 소관사항이 지금 사실 좀 겹쳐져 있습니다. 그럼 지원국장도 참고인으로라도 배석을 하셔야죠.

그래서 심도 있는 심사, 우리 의회에서 좀 심사숙고하기 위한 과정들을 갖기 위해서 이 조례안 심사를 잠시 중단을 하고 집행부에서 이에 대한 관련 자료와 관련 책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좀 진지한 가운데 우리가 토론도 하고 의견도 주고받으면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문형호 위원 의사진행발언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심의는…….

○ 부위원장 이재삼 계속하는 거죠. 지금 잠시 정회를 했다가. 집행부에서 그런 관련 자료라든가…….

○ 문형호 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나오는 자료를 오후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오전에 질문을 해야 되는데 오후에 그게 또 나와야, 조금 언밸런스 아니겠어요?

○ 부위원장 이재삼 위원님, 충분한 자료가 도착하고 책임 있는 답변할 만한 위치에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배석을 한 다음에 심도 있는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의견을 좀, 제가 의사확인을 했고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조평호 위원 이건 정말 조례안에 대한 성의가 너무 부족합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그래서 오후에 그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내소란)

이런 형태를 좀 이번에 확실하게 바로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우리 이재삼 부위원장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아까 여러 자료를 요구했는데 추가해서 하나만 저도 자료 요구할게요. 지금 앞서 유아교육진흥원의 질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시설계획 그다음에 계약심사에 관한 이런 내용은 제가 질의를 못했어요. 이게 참 중요한 사항인데 여기 보면 목적도 없어요.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을 기획관리국에 신설하는데, 항목을, 그렇죠? 왜 이렇게 하는가 하는 설명도 없어요, 해설도 없고. 이로 인해서 예견되는 문제점이 뭐고…….

자, 두 가지 자료 요구할게요. 이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각급 학교와 소속기관 신설사업에 대해서 개정안을 지금 내게 된 게 있어요. 시설하고 그다음에 계약. 핵심이 그 두 가지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최창의 위원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 사유, 배경, 목적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해 주시고 이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이 뭐가 예견되는지…….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 부분 제가 좀 간단하게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 최창의 위원 아니, 답변하지 마시고 나중에 문서로 해주시고 사실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이 문제. 그렇게 좀 해 가지고 다시 같이 의논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문형호 위원님, 어차피 지금 질문은 우리 잠시 중단하기로 했으니까 오늘 조례안 심의에 관련된 위원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문형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총체적인 말씀을 해 버려서 뭐 별로 저는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저도 지금 최창의 위원께서나 조평호 위원께서 말씀을 하실 때 모두 나와서 대답하는 것이 엉망진창이고 내용이 없어요. 그렇게 준비를 안 해 가지고 무슨 답변을 합니까. 그래도 여기 위원들께서는 전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그 전문적인 지식을 뛰어넘을 수 있는 공부를 해 갖고 와야 돼요, 답을. 아, 채점을 할 때, 질문을 던지면 채점을 할 때 채점자의 머리를 뛰어 넘어야 점수를 100점 맞는 것 아니에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저기, 한마디만 묻겠어요. 지금 최 위원께서나 조 위원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이 굉장히 함축적인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여기 뒤에 답변을 할 때도 말이죠. 뒤에 여기 보면 그 설립추진 경과가 나와요. 유아교육진흥원 신설추진경과 15쪽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09년에 검토하고 입지계량분석 그다음에 협의안 작성 이런 프로세스 과정이 쭉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왜 위원님들한테 질문할 때 말을 못하고 뻘뻘 기고 있냐 이 말이야. 좀 뭘 공부를 했어요, 안 했어요? 그다음에 보세요. 이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유아체험교육원에 가서 나온 업무보고예요. 아니, 청에서 이런 것도 보관 안 하고 있어요? 이 대답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와야지. 시험을 보려면 진도가 있으니까 몇 과부터 몇 과까지 다 공부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도 그런 것 나오잖아요. 여기도 보면 2002년 3월 1일 부용초등학교 노와분교장을 폐교하고 그러고 7월 31일 날 준공을 하고 그다음에 2004년 8월 16일 날 유아체험교육원 조례 통과 및 기구설정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건물 다 지어놓고 내용 다 해놓고 차근차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유아교육원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의장님한테 특별히 이야기를 해 갖고 지금 발언권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마는 우리는 이랬습니다.”하고 전례를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냐. 그래야 위원님들이 ‘아, 뭐 좀 아는구나.’ 호소력 있어 가지고 양보를 해주든지 그러지 만날 뭐 쓸데없는 소리만 해 가지고 되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 봤어요? 이런 것을 좀 보고 말이야, 다 이 업무보고서에도 나오고 연혁도 나오고 하니까 이런 것들 좀 보고 말이야 대답도 하고 그래야지. 답답하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만 더 얘기할 거예요. 지금 여러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인원이 확보 안 된 것은 예시를 들어야 돼, 예시를, 시험 볼 때도. 아니, “우리가 학교를 지을 때 우선 1학년을 모집하고, 중ㆍ고등학교 같으면 2학년 모집하고 3학년 모집하고 해서 담뿍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설치를 해서 그렇게 점진적으로 스텝바이스텝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호소력 있는 얘기를 하고 예시를 해야 돼. 하나 더 얘기할까요?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과학교육의 진흥을 위해서 해외 석학을 끌어들였어. 그것이 키스트야, 키스트. 지금은 카이스트가 있고 키스트가 있고 두 가지야. KAIST가 있고 KIST가 있고 그래요. 키스트 할 때 해외 석학을 할 때 과학원을 먼저 설치를 해 놨어. 그리고 누가 근무한지 알아? 미국에 있는 최고 유명한 최형섭 박사를 모셔온 거예요, 과학부장관도 초대했지만. 그 사람 혼자 근무한 거야, 그 큰 건물에서. 그리고 차근차근 사람을 모아 가지고 오늘날 저렇게 큰 거대한 것이 되었어. 이런 예시도 이야기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이런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청사진을 갖고 옵니다.”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말이지. 말을 못하고…….

○ 부위원장 이재삼 존경하는 문형호 위원님, 또 사례가 나오기 시작하면 또 오래 길어지니까 좀 정리해 주시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잘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웃음) 좌우지간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좀.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질책성 이야기를 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좀 우리가 잘해 보자고 하는 것이니까. 나는 지원해 줄라고 대답 힌트를 주는 거예요. 공부 좀 해서 오후에 잘하세요.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와 그리고 심도 있는 질의를 위하여, 집행부가 좀 사전준비를 더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정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세혁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삼 위원 김상회 위원님 질의하셨고.

○ 윤태길 위원 제가.

○ 위원장 박세혁 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태길 위원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 윤태길 위원 유아교육진흥원이 상당히 2009년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고. 또 어제오늘 금방 이렇게 결정을 지어서 올라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렇습니다. 많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 윤태길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많이 해주시고 부족하다라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시작은 좀 짧게 시작을 해서라도 좀 더 보완을 해나가면 더 좋게 발전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지금 2, 3년 있다가 재개발이 될 계획이라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거기다 왜 하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재개발해서 나가게 되면 당연히 보상도 받는 거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그렇게 너무 저기하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예산에 올렸는데도 예산을 삭감을 할 때는 조례안이 없어서 삭감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까지는 동의를 하겠는데 어쨌든 간에 조례안은 만들어져야 언젠간 하는 거 아닙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윤태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심의가 또 있기 때문에 이번 부분에 대한 건 집행부 의견을 들어서 위원님들 고민하신 걸 다음 예산안 할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정리를 잘하셔 가지고 다시 이런 말씀이 안 나오게끔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잘 알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만 하시고 의결은 내일 하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재삼 위원 교원역량혁신과장님 발언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원역량혁신과장 이현숙 교원역량혁신과장 이현숙입니다.

○ 이재삼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 내내 우리 위원님들 질의 가운데서 기관 설립에 따른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정원 확보에 대한 문제입니다. 공식적으로 확인을 위원님들이 아직 못했습니다만 내년도 9월에 제2연수원 설립도 지금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 교원역량혁신과장 이현숙 네, 그렇습니다.

○ 이재삼 위원 개원이, 개청이 예정돼 있는데 지금 정원을 교과부로부터 금년도 수준에서 동결됐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정원 확보에 대한 교원역량혁신과의 입장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원역량혁신과장 이현숙 며칠 전에 전문직 담당 장학사님들 회의가 있었는데 2012년 3월 1일 자 전문직 정원은 증원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나 9월 1일은 가서 보아야 할 내용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1년 10월 1일 자 정원 배정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4명 있었는데 특수담당,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위해서 배정이 된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관을 설립을 할 때에는 보통 TF팀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운영을 하다가 적절한 시기에 정원을 조정해서 작게 시작을 하면서 운영을 해나갑니다.

○ 이재삼 위원 지금 유아교육진흥원 설립과 관련해서 필요한 정원이 원장, 연구관, 연구사, 일단 전문직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원들입니다, 일반직은 우선 접어두고. 그다음에 유아교육진흥원을 업무추진을 하면서 TF에 교원역량혁신과가 같이 참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만 현재 있는 정원에서 이 진흥원이 설립됐을 때 정원을 배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교원역량혁신과장 이현숙 현재 유치원담당 교육전문직은 총 18명입니다. 장학관, 연구관, 장학사 15명, 연구사 1명 해서. 그래서 만약에 현재 정원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TF팀을 운영해서 교사파견을 6개월 정도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유치원담당 전문직을 약간 조정을 해서 겸임 발령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재삼 위원 교사파견 문제는 지금 교육정보연구원에 몇 분이나 파견 와 있어요?

○ 교원역량혁신과장 이현숙 교육정보연구원 파견은 현재 6명 돼 있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러면 유아교육원도 동일한 기준에서 파견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 교원역량혁신과장 이현숙 아닙니다. 교육정보연구원 파견은 귀청을 해야 되고요. 그건 따로 지도사를 뽑는다거나 그렇게 해야 되고 유아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한다라고 하면 그건 국가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당분간 6개월 정도의 TF팀을 운영할 수 있는 파견 호수가 있습니다, 3호 파견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 이재삼 위원 그러면 현재 본청의 유아담당 장학관 팀에도 전문인력이 사실은 경기도 전체 유아교육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자원인데, 지금 장학관이 몇 명이에요? 유아담당이.

○ 교원역량혁신과장 이현숙 장학관 1명, 연구관 1명 그다음에 장학사가 15명…….

○ 이재삼 위원 연구관은 지금 어디 있죠? 체험원?

○ 교원역량혁신과장 이현숙 네, 저기에 있습니다. 유아체험교육원.

○ 이재삼 위원 거기가 연구관 TO로 돼 있고

○ 교원역량혁신과장 이현숙 네.

○ 이재삼 위원 그러면 본청에 있는 장학관이나 체험원에 있는 연구관 중에서 1명이 예를 들어서 신설되는 기관의 책임자로 가셔야 될 건데.

○ 교원역량혁신과장 이현숙 겸임이든지, 그건 해당부서에서 어떤 요청이 있을 때 검토는 할 수 있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존경하는 김진춘 위원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만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감으로 계실 때 기관 설립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기관을 신설하거나 설치를 할 때 정원 확보에 대한 아무런 준비나 계획 없이 기관부터 이렇게 설립하는 것은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김진춘 위원을 향하여) 위원님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김진춘 위원, 고개를 끄덕임)

위원님 동의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현재 집행부에서는 유아교육진흥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지만 김진춘 위원님이 교육감으로 계실 때 이 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경남 부산에 가서 사실 여러 가지 사전조사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했던, 그런 정책을 추진했던 과거의 역사도 있습니다, 성사를 시키지 못했습니다만. 결정적인 것이 물론 예산과 기관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정원 확보에 대한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은 난관에 부딪치고 뜻을 이루지 못하셨는데, 지금 하반기에 2연수원이라는 거대한 조직이, 실제로 율곡연수원보다 더 방대한 조직이 지금 개원을 앞두고 있고 유아교육원까지 정원 확보에 대한 아무런 로드맵도 지금 집행부에서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부터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업무를 추진하는 순서에 있어서 너무 우려와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교원역량혁신과장 이현숙 네, 감사합니다.

○ 이재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우리 이현숙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 교원역량혁신과장 이현숙 교원역량혁신과장 이현숙입니다.

○ 강관희 위원 존경하는 이재삼 부위원장님하고 비슷한 내용의 질문일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유아교육진흥원에는 원장, 장학관, 연구관, 장학사, 연구사 등이 필요하죠?

○ 교원역량혁신과장 이현숙 네.

○ 강관희 위원 아까 TF팀을 운영한다고 하면서 교사파견을 했는데 교사파견은 지금 교과부에서도 지금…….

○ 교원역량혁신과장 이현숙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 교원역량혁신과장 이현숙 네.

○ 강관희 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정보연구원에 지금 6명이 있는데 11명에서 6명으로 줄었잖아요.

○ 교원역량혁신과장 이현숙 네, 줄었고…….

○ 강관희 위원 이 6명은 도저히 다른 장학사, 연구사들이 할 수 없는 그런 테크닉이기 때문에 그대로 6명이 파견교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교원역량혁신과장 이현숙 네.

○ 강관희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굳이 이런, 저 본인도 현재 유아교육진흥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느끼고는 있습니다. 또 본인도 우리 유아교육위원으로서 지금 제가 활동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누구보다도 이런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아직까지 준비는 안 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안 된 것이 일단 연수원의 원장을 비롯한 직원과 또 예산 확보가 안 돼 있어요. 또 3년이면 그것이 재개발 들어가서 없어지는 상황이면 예산을 거기다, 그렇다고 해서 용인교육청을 그대로 쓸 수는 없고 어쨌든 간에 리모델링을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예산의 재투자가 오히려 손상이 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십니까? 특히 예산문제 같은 경우.

○ 교원역량혁신과장 이현숙 그 예산은 교수학습지원과가 해당 과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교원역량혁신과이기 때문에 정원에 관련돼서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교사파견을 지금 못하게 되어 있는데 왜 여기는 언급을 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어떤 국가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3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일시적으로 TF팀을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여기 교수학습지원과장님, 그 자리에서 그냥 말씀해 주세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입니다. 용인교육청 구 청사를 활용하는 안은 거기서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이 아니고 거기에는 1,600만 원 들여서 페인트칠 정도 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기기, 기구들입니다. 난방이라든가 표찰 이라든가 사무기기, 교구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전해서 쓴다 하더라도 그대로 이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 강관희 위원 그것이 만약에 3년 후에 그렇다면요. 매년마다 다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매년 운영비 정도지 일단 이런 사무기기가 들어가면 계속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용인교육청 구 청사도 구관을 활용하는 게 아니고 신관 깨끗한 곳, 그쪽을 활용하기 때문에 큰 우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알았습니다.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감사합니다.

○ 강관희 위원 교육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유치원 교원 연수 및 평가를 담당하는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교육 관련 연구기관 등에 위탁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 교원역량혁신과장 이현숙 그건 제가…….

○ 이재삼 위원 지금 질문은, 여기는 참고인으로 나오신 거예요.

○ 강관희 위원 아, 그래요?

○ 교원역량혁신과장 이현숙 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이 답변은 누구한테 요청을 해야 됩니까?

○ 이재삼 위원 교수학습지원과장.

○ 교원역량혁신과장 이현숙 교수학습지원과장님이 담당부서입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잠깐 들어가세요. 어떻게, 제가 다시 말씀드려 줄까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입니다.

○ 강관희 위원 다시 말씀드려 줄까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네.

○ 강관희 위원 우리 검토보고서의 맨 후문에 보면 유치원 교원 연수 및 평가를 담당하는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교육 관련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교육 관련 연구기관은 지금 우리 경기도에 있는 연수원 중에서 어디, 어디를 들 수 있습니까?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교육 관련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구태여 말씀을 드린다면 교육정보연구원이라든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다른 기관에서는 안 되고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실질적으로 위탁운영을 했을 때의 성과와 유아교육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이렇게 조직화돼서 유아교육정책프로그램 개발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각 시도교육청에서 유아교육진흥원을 지속적으로 설립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본인도 그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유아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현 상황이 지금 원장을 비롯한 직원들과 또 물론 예산에, 3년 후면 다 그것을 다시 재활용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걸 갖다 새로 짓는 체험원이 있다면 그걸 갖다 다시 활용한다는 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교육정보원 이외 교육 관련 연구기관이 또 들 수 있으면 어디가 있어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만약에 교원연수의 기능은 율곡연수원, 외국어교육 두 가지 연수원을 들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학생체험교육 관련하게 되면 유아체험교육원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정보연구, 이런 정책개발 기능을 분리해서 위탁했을 때와 한 곳에 모아서 이렇게 운영했을 때의 효과성에 대한 차이는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강관희 위원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건 다 옳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원장, 장학관, 연구관, 장학사, 연구사 다 확보만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이걸 해서 우리 유아체험교육원을 잘 활용해서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진흥원으로 하는 것이 똑같은 바람이죠. 그런데 지금 그쪽에 필요한 직원들과, 물론 예산이 계속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 두 가지 문제가 좀 더 하나의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교육정보연구원과 율곡연수원이 그래도 교육 관련 연구기관으로서 위탁교육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네, 연구하고 연수의 일정부분을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김진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춘 위원 아, 이거 참 답답한데. 유아교육진흥원, 이게 이 시대에 사실 꼭 필요한 기관 설립이라고 저는 믿고 제가 재임시절에도 이 기관 설립을 위해서 사실 노력도 했지만 여기 지금 우리 이재삼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위원님들도 그때 참 고민들 많이 하시고. 이재삼 위원님은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제 기억으로는 우리 유아교육담당 장학관하고 같이 부산까지 공식출장을 가서 유아교육에 관한 연수자료도 수집하시고 이게 어떻게 해서 설립이 되는 건가. 또 설립이 된다면 여기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건가를 연구하다가 결국은, 그때 제 꿈은 한수이남 쪽에 유치원체험학습장이 있기 때문에 한수이북 쪽에는 체험학습장이 없어서 체험학습장을 겸한 그런 유아교육진흥원을 한수이북 쪽에 어디 적당한 장소에 설립을 해 보자 해서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이루지 못하고 저는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유아교육진흥원 운영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볼 때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마는 전혀 연구가 안 됐어요, 연구가. 이 조직표도 보면 도대체 이게 누가 앉아서 이렇게 그냥 꿰매놨는지. 총무부, 연구기획부, 교육정보운영부. 아니 연구원은 “정보”를 뺀다면서 여기는 또 무슨 “정보”를 넣었냐고. 연구원에는 인터넷방송도 없애면서 여기서는 인터넷방송이 그렇게 쉬운 건 줄 알아요? 예를 든다면. 그래서 이게, 또 이 시점에서 갑자기, 물론 갑자기는 아니죠. 오래전부터 설립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못마땅한 것은 지금 용인교육지원청이라 그러나 뭐라고 하나? 거기가 지금 구 도시고 교통도 안 좋고 아마 내가 알기로는 그 건물이 이제 앞으로 도시계획을 한다면 사라져야 할 운명에 있는 건물이에요, 그거. 그렇다면 좀 쾌적하고 교통 편하고 좋은 지역에 좀 기다려서라도 정말 진흥원다운 진흥원을 만들어야지 왜 이렇게 갑자기 이걸 꼭 임시 페인트칠해서 그냥 몇 명이 들어가서 근무를 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의구심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기관을 이렇게 설정하려면 중요한 건 건물 껍데기가 아니라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사람. 이 사람을 어떻게 충원하고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적어도 이런 거는, 여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나와 계시지만 교과부의 수뇌부들하고 협의를 해서 공식적으로 문서로 받지는 못하더라도 확답을 받아야 돼요. 이거 우리 추진하려 그러는데 정말 여기에 필요한, 고위직이죠. 하위직은 뭐 여기저기서 빌려서라도, 전문직을 줄여서라도 할 수 있지만 장학관급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TO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교과부하고도 협의가 돼서 문서로 받지는 않더라도 그분이 그래도 장관으로 있을 때 “아, 그래 해줄 테니까 해보시오.” 이렇게……. 그 이천에 있는 제2연수원을, 2청을 설립하면서도 엄청난 예산과 거기에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는 다 확답을 받은 거예요. 그 인력을 주겠다. 그래서 설립이 된 건데 지금은 모르지, 이제. 내가 알기로는 거기 인력 받기가 만만치 않을 걸요. 교과부에서 주려고 그러겠어요? 큰 걱정이에요, 사실 그거. 뭐 9월 달에 연수원 개원한다면서 그냥 껍데기만 지어놓고, 아까 누구야? 이현숙 과장 말씀대로 뭐 그냥 선생님들 파견시켜서……. 선생님들이 운영하려고 그러는 건지 난 그건 몰라도 그리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어떤 게 우선순위냐 이 말이야, 지금 현재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어떤 게 우선순위입니까? 하나하나 중요한 것부터 해결하려고 그래야지, 되지도 않을 놈의 이런 걸 지금 별안간에 내놓고 말이지. 또 여기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지하게 조직이라든지 해서 해야 할……. 진흥원이요, 이게 연구원이라면 구태여 진흥원 둘 필요 없어요. 우리 연구원, 정보연구원도 있고 연수원도 있고 뭐 다 있지 않습니까? 율곡연수원도 있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들 하셨지만 유치원 인력 자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도 하시고 협조들도 받고, 서로.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좀 이렇게 내놨으면 하는 그런 딱한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건 그쯤해서…….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한 가지 참고적으로…….

○ 김진춘 위원 네.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유아교육진흥원의 설립과정을 간단하게…….

○ 김진춘 위원 아니, 다 아니까 그건 뭐 얘기 들을 필요 없고. 과장님 들어가시고 정보연구원장님 잠깐 나오세요. 얘기 나온 김에 좀……. 원장님 잠깐 나오세요. 여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니까 “교육정보연구원”이 “교육연구원”으로 개명을 한다고, 바꾼다고 이렇게 조례가 올라왔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 교육정보연구원장 허봉규 네.

○ 김진춘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 교육정보연구원장 허봉규 교육정보연구원장 허봉규입니다. 그 개명은 전년도 행정감사 시에 저희 연구원이 경기교육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되는데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정보연구원에서 그런 기관명이 기관 정체성에 혼돈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교육정보연구원”이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교육연구정보원”입니다. 이것도 좀 생각해 보면 “교육정보연구원”, “교육연구정보원”,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환경이나 학교 현장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저희가 명칭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 김진춘 위원 연구원장님, 연구원 조례 읽어보셨어요? 연구원 조례?

○ 교육정보연구원장 허봉규 네.

○ 김진춘 위원 연구원 조례 설치목적이 뭡니까?

○ 교육정보연구원장 허봉규 연구ㆍ개발ㆍ지원입니다.

○ 김진춘 위원 과거에 교육연구원이었어요. 나도 연구원 출신 아닙니까? 제가 연구원 연구사 출신이고 연구원에서 나도 오래 근무한 사람인데, 과거에는 교육연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정보연구원”으로 바뀌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세요?

○ 교육정보연구원장 허봉규 정보지원 기능이 연구원의 인터넷방송이라든가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이런 지원 기능이 강화되면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진춘 위원 그러니까 교육연구 기능도 있어야 되지만 교육 기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사회에 인터넷학습 또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 또 개별학습을 위해서 연구원의 사이버가정학습이라든지 다높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 교육정보연구원장 허봉규 네.

○ 김진춘 위원 지금 그거 합니까, 안 합니까, 다높이?

○ 교육정보연구원장 허봉규 하고 있습니다.

○ 김진춘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 교육정보연구원장 허봉규 네.

○ 김진춘 위원 그럼 그건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 교육정보연구원장 허봉규 이거는 기존 교육정보운영부의 업무내용을 보면 인원도 상당히 많았고 한데 서버관리라든가 학교 홈페이지 관리라든가 교육홍보라든가 이런 기능들이 많았고 실제적으로 교수학습이나 교육과정 콘텐츠 개발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그렇게 효과성이 인력이나 예산에 비해서 좀 적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기능을 갖다가 교수학습, 교육과정지원부로…….

○ 김진춘 위원 글쎄, 그게 어디로 가냐고, 그거는?

○ 교육정보연구원장 허봉규 교육과정지원부가 신설이 되면서 그쪽으로 지금 가 있습니다.

○ 김진춘 위원 그렇게 신설되고, 교육과정부? 지원부?

○ 교육정보연구원장 허봉규 네, 교육과정…….

○ 김진춘 위원 이름만 바꾸면 그게 보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보강이 되는 거예요, 인력보강이?

○ 교육정보연구원장 허봉규 인력도 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교수학습 콘텐츠개발이라든가 우수 수업 동영상 등 선생님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것들은 외주를 주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 김진춘 위원 인터넷방송은 어디로 갔어요?

○ 교육정보연구원장 허봉규 인터넷방송은 지금 대변인실로 갔습니다.

○ 김진춘 위원 대변인실?

○ 교육정보연구원장 허봉규 네, 대변인실…….

○ 김진춘 위원 대변인실에서 인터넷방송하고 있어요?

○ 교육정보연구원장 허봉규 아마 홍보ㆍ공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것 같습니다.

○ 김진춘 위원 홍보? 홍보하기 위해서 인터넷방송 죽이고서 대변인실로 가고 연구원에 설치한 인터넷방송실은 그냥, 지금 뭐가 있습니까, 인터넷방송실? 그 어마어마한 기자재며 그 실은 뭐 하는 데 지금 쓰고 있어요?

○ 교육정보연구원장 허봉규 지금 일부는 이관이 되어 있고요.

○ 김진춘 위원 어디로 이관이 됐어요?

○ 교육정보연구원장 허봉규 대변인실로 이관이 돼 있고요.

○ 김진춘 위원 대변인실에서 뭐 하는 데 씁니까, 인터넷방송을?

○ 교육정보연구원장 허봉규 그리고 일부는 지금 학교에 필요한 곳에 이관할 예정입니다.

○ 김진춘 위원 허봉규 원장님 내가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연구원장으로 가서 연구원 망치고 있구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누가 이렇게 연구원을 들쑤셔 놓는 겁니까? 원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 교육정보연구원장 허봉규 저희가 그……. 제가 와서 중장기발전계획을…….

○ 김진춘 위원 똑바로 얘기해, 똑바로. 내가 정보를 다 듣고 얘기하는 거니까.

○ 교육정보연구원장 허봉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현장 요구도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겁니다.

○ 김진춘 위원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아니, 연구원이라는 곳이 교육청 홍보를 위해서 있는 게 연구원이 아니에요. 일선 학교의 연구 활동을 도와주고 교수학습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연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 인력을 확보하시려고 노력하셔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선생님들 교수학습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요.

○ 교육정보연구원장 허봉규 네, 그래서 지금 교육정책개발기능과 교육과정 교수학습지원기능, 그다음에 진학ㆍ진로기능을 저희 3개 축으로 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김진춘 위원 그러니까 이름만 바꾼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시겠어요? 뭐 서울이 어떻다, 경기도가 어떻다 남의 도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경기도는 경기도만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가 있어야 되고 경기도의……. 그러면 여론조사 해보셨어요?

○ 교육정보연구원장 허봉규 네, 실태조사를…….

○ 김진춘 위원 뭐 가지고 어떻게 조사했어? 여론조사?

○ 교육정보연구원장 허봉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문직과 교원들을 대상으로…….

○ 김진춘 위원 뭐라고…….

○ 교육정보연구원장 허봉규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 김진춘 위원 무슨 실태조사를 해?

○ 교육정보연구원장 허봉규 거기에 보면 저희 연구원 업무의 중요도에서 교수학습지원과 그…….

○ 김진춘 위원 일선에서 연구원 업무를 선생님들이 몇 사람이 몇 명이나 어떻게 알고 있어요? 연구원장님도 모르시잖아, 연구원의 업무가 뭐 하고 있는지도. 이게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이렇게 기관들을 갖다가 들쑤셔 놓고 말이죠.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 겁니까, 경기교육이.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 거야 이거? 지금 거기 선생님들 몇 명이나 파견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총?

○ 교육정보연구원장 허봉규 지금 총 15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 김진춘 위원 그 15명 파견되어 있는 교사 발령 누가 파견시킨 겁니까, 그거? 교육감이 파견시켰어요?

○ 교육정보연구원장 허봉규 지금 그 파견은…….

○ 김진춘 위원 승인 받았어요?

○ 교육정보연구원장 허봉규 지금 파견은 도에 저희가 파견…….

○ 김진춘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나한테 주세요.

○ 교육정보연구원장 허봉규 네.

○ 김진춘 위원 15명의 소속교…….

○ 교육정보연구원장 허봉규 네, 알겠습니다.

○ 김진춘 위원 파견 근거, 또 파견 발령자. 발령근거, 발령자.

○ 교육정보연구원장 허봉규 네.

○ 김진춘 위원 이게 불법이야, 전부가 불법. 아까 뭐…….

○ 교육정보연구원장 허봉규 지금 15명인데요…….

○ 김진춘 위원 그런데?

○ 교육정보연구원장 허봉규 6명은 지금 정식파견이고요, 장기출장 지금 9명 있는데…….

○ 김진춘 위원 장기출장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고요, 그게?

○ 교육정보연구원장 허봉규 이번에 저희가…….

○ 김진춘 위원 장기출장을 누가 무슨 목적으로, 누구 마음대로 출장명령을 내서 거기서 일하고 있는 거냐고?

○ 교육정보연구원장 허봉규 문서로 제가 보고를…….

○ 김진춘 위원 문서로 다 주고.

○ 교육정보연구원장 허봉규 찾아뵙고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김진춘 위원 이게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된다고. 뭐 한다고 이렇게 학교의 선생님들을 말이지 15명씩이나. 학교에서 애들 가르쳐야지 연구기관에 모아 놓고 말이죠. 그 조직 가지고 못하면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 교육정보연구원장 허봉규 이번에 9명…….

○ 김진춘 위원 그렇지 않아요? 욕심 부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 교육정보연구원장 허봉규 위원님, 이번에 9명은 계약직으로. 계약직으로 저희가…….

○ 김진춘 위원 계약직? 무슨 계약직이 있어서…….

○ 교육정보연구원장 허봉규 학교로……. 계약직으로, 총무과에서 지금 계약직으로 저희가 채용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진춘 위원 임시, 정규직 아닌 계약직으로…….

○ 교육정보연구원장 허봉규 네. 선생님들은 학교로 돌려보내 드리고 계약직으로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진춘 위원 계약직 TO를 받을 수가 있어요?

○ 교육정보연구원장 허봉규 네, 지금 9명 받아두었습니다.

○ 김진춘 위원 연구원에 별도로 계약직 TO를?

○ 교육정보연구원장 허봉규 네, 도에서 9명을 지금…….

○ 김진춘 위원 9명을? 그건 무슨 근거로 계약직 TO를 연구원에 줬어? 무슨 근거로 9명씩이나 계약직을 연구원에다 TO를 줬냐고?

○ 교원역량혁신과장 이현숙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9명은 교사 기간제가 아니고 지도사 일반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사는 파견할 수 없다 그래서 3월 1일 자로 다 돌려보내고요. 이제 그러면 일반직으로 하기로 하자 그래서 결재를 받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 김진춘 위원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우리 허 원장님 말이죠.

○ 교육정보연구원장 허봉규 네.

○ 김진춘 위원 내가 이거 이름 바꾸고 안 바꾸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연구원이면 어떻고 정보연구원이면 어떻습니까? 그걸 내가 트집잡자는 건 아니야. 연구원에서 하는 일이 정말로 정착돼야 되고 정말로 교육을 위해서 해야 되고 일선을 위해서 해야 되고 선생님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아주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일하셔야 돼요. 해바라기마냥 어떤 사람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발 맞춰서 하자는 대로 그냥 무조건 이렇게 그냥, 전통 있는 연구원을 말이죠. 나도 연구원 출신이기 때문에 연구원에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쑥대밭을 만들고 또 바뀌면 또 달라지고 말이죠, 조령모개로. 정보연구원으로 바꿀 때 교육감 마음대로 못 바꿔요. 여기 위원님들 그때 바꾸신 분들 계시지만, 토론을 거치고 왜 그 연구원을 정보연구원으로 바꿔야 되냐는 논리를 개발해서 ‘아, 그리 가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합당하다.’ 하고 바꾼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전임교육감이 바꿨다고, 정보연구원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이름 지은 것도 아닙니다, 그게. 그렇다면 합당한 이유를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합당한 이유를. 이름만 바꾼다고 뭐 달라지는 겁니까? 이거 미안합니다. 죄송한데…….

○ 교육정보연구원장 허봉규 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원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 김진춘 위원 하여간 소신이 있어야 돼요, 원장으로서. 소신이.

○ 교육정보연구원장 허봉규 네.

○ 김진춘 위원 이상입니다.

○ 교육정보연구원장 허봉규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 친화적이고 교육과정 지원 또 교육정책 개발에 역량을 강화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김진춘 위원 그 자료 달라는 거 주세요.

○ 교육정보연구원장 허봉규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창의 위원 우리 교수학습과장님!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네.

○ 최창의 위원 그 자리에서 말씀해 보세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교수학습과장 김완기입니다.

○ 최창의 위원 이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시기가 언제죠?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설립 준공시기는…….

○ 최창의 위원 개원이 언제냐고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2012년 3월 1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2000…….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12년 3월 1일입니다.

○ 최창의 위원 2012년 3월이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네.

○ 최창의 위원 그러면 2012년 3월에 원장 1명, 연구관 2명, 연구사 6명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이걸 설립했겠죠. 확보할 방안이 뭐예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전문직 충원과 관련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하면서 TF팀을 운영한다든지 이래가면서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교과부에 지속적으로 충원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 최창의 위원 지금 유아와 관련된 원장 정원이 몇 명이에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26개 원에서 26명입니다.

○ 최창의 위원 네?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단독 원이 26개 원이라 26명입니다.

○ 최창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중에 원장으로 지금 확보될 인원이 있어요? 교과부가 늘려줘야지요, 정원을?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1명이…….

○ 위원장 박세혁 과장님, 답변을 앞으로 나와서…….

○ 최창의 위원 그러면 나와 보세요. 아니 잠깐만, 이현숙 과장님 나와 보세요.

○ 교원역량혁신과장 이현숙 교원역량혁신과장 이현숙입니다.

○ 최창의 위원 2012년 3월에 지금 개원할 예정을 하고 있는데 교과부가 내년도 전문직 정원, 경기도교육청의 정원을 어떻게 한다고 지금 현재까지 발표하고 있나요?

○ 교원역량혁신과장 이현숙 네, 2012년 3월 1일 자는 증원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 최창의 위원 동결이죠?

○ 교원역량혁신과장 이현숙 네.

○ 최창의 위원 현재 인원에서?

○ 교원역량혁신과장 이현숙 네.

○ 최창의 위원 자, 이제 들어가세요. 이거 다 나오잖아요. 답이 다 나왔잖아요. 동결했는데 뭘 줘요, 지금. 동결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했다는데. 참 알 수 없고 답답해요. 지금 같은 과에 있는 분이, 도교육청에서 교원 정원ㆍ장학관 정원ㆍ장학사 정원을 다루는 장학관이 교과부에 확인한 결과 “2012년 3월에는 전문직 인원이 동결됐다.” 지금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연구원을 기관설립 여기서 동의해 주면 교과부에 요구해서 정원을 배정받도록 노력하겠다.” 지금 그러시고 있죠?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네, 3월 1일 자가 아니라도 9월 1일 자라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 최창의 위원 참. 아니, 교과부가 9월에 늘려줍니까? 그런 전례가 있어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네, 금년도에 특수교육담당 4명을 늘렸습니다, 10월 달에요.

○ 최창의 위원 그러면 그 6개월 동안은 어떻게 해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그래서…….

○ 최창의 위원 기관만 설립해 놓고 뭘, 누가 가서 근무할 거예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원장 자격 TO가 하나가 있고, 교장, 원장. 그리고 일반 나머지는 TF팀을 구성해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할…….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일을 하시냐고요? 좀 준비를 해서 하시라고요. 제가 지금 하지 말라고 그런 겁니까? 유아교육 다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기 있는 분 한 분도 누가 유아교육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이 없어요. 준비만 잘되어 있고 일의 순서만 잘 잡아서 가닥을 잡아서 하시면 밀어드리죠, 100번이라도. 그런데 왜 모든 게 보면 무리수고 가능성도 없고. 일을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요? 이게 어떤 욕심이 앞선 거예요. 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욕심이 앞서 가지고. 원장자리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안 되죠.

○ 위원장 박세혁 최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아니까 가능한 한 좀 정리를 딱 해주십시오.

○ 최창의 위원 네. 그런데 자꾸 동문서답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 드러날 얘기를 자꾸 말을 수사를 만드시니까.

타 시도에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이 7개 시도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네. 8개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면 타 시도에 우리처럼 유아교육체험원이 있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별도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전북 하나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전라북도 하나 있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거 하면 북부에 유아체험교육원은 못합니다. 그것도 아셔야 돼요. 하나 하면 유아체험교육 못해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진춘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본인께서 다 생각했던 일이 안 된다 그러시잖아요. 북부체험교육원은 못해요. 다 안 되니까 이제 그러면, 위원장님이 그런 얘기하시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좀 자꾸. 들어가십시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십시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 최창의 위원 여기 유아체험교육원은 그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제발 일을 천천히 준비해서 하시고 순서를 찾아서 무엇이 우선인가 이런 걸 보시면서 하십시오. 그 점만 좀 부탁드리고요.

그 관련된 실장님이시기 때문에 이 계약과 관련된 질의들을 거의 못했는데요. 시설을 1,000만 원 이상 되는 경우에 지금…….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학교에서 하던 것은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 최창의 위원 교육청에서 하기 위해서 지금 뭐 조례를 하는 건데, 난 이 문구도 사실은 이해가 좀 안 가긴 해요. 왜냐면 거기 보면 “각급 학교와 소속기관의 각종 시설계획” 이것을 “시설계획” 이렇게 지금 하는 이유가 뭐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지금 고등학교하고 일부 학교를 도교육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적절하게 맞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앞의 부분을 삭제한 겁니다. 지원국, 기획관리국에 그 업무가 있잖습니까.

○ 최창의 위원 아니, 여기 “시설계획” 그러면 무슨 시설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시설계획은 기타 총괄기획, 기획업무만 남겨두겠다, 도교육청에는. 집행업무…….

○ 최창의 위원 전체적인 시설기획업무만 두겠다 이거예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총괄기획. 플랜기능만 놔두고 집행기능은 다 교육지원청으로 넘기겠다 그 얘깁니다.

○ 최창의 위원 업무를 이관하기 위해서, 이제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시설에 대한 계획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렇죠.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여기다 “시설계획과” 이러면 안 되죠. 무슨 시설인데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뭐 학교 관련된 모든 관련시설을 말하는 거죠.

○ 최창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시설이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렇죠. 당연하죠.

○ 최창의 위원 당연히 그러면 “교육시설”이라고 써 놔야지 “시설계획” 이러면 됩니까?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우리 교육청의 기본미션이 교육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앞에 굳이 안 써줬는데 워딩하는 거는 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시설” 자 넣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상정해 놓고, 교육이라는 것을 상정해 놓고 풀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최창의 위원 그다음 그런 데에서 업무이관을 하겠다는 거고 학교의 것을 교육청으로 하겠다는 뜻인데 제가 우려되는 점이 시설을 학교가 하던 것을 교육청으로 가져가는 것은 자칫하면 학교관계자의 의견이 정확하게 수렴되지 않은 채 시설공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요. 과거에 많이 그랬어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럴 수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래서 학교로 보낸 거예요, 지금. 왜냐? 교육청에는 인력은 한정돼 있고 학교의 여러 공사를 맡다보면 당연히 감독이나 관리나 이런 것들을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학교가 요구하고 바라는 형태의 시설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재정비리를 줄인다랄지 학교의 업무를 줄여주는 차원은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들이 이 시설을 사용하는 데 불편이 생기거나 문제점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에 대한 방지책이랄까 뭐 대책이 뭐예요? 대책.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정책결정을 하게 된 배경은 위원님께서 아실 걸로 알고…….

○ 최창의 위원 네, 그건 알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생략을 하고요. 이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교육지원청에 우선적으로 급하지만, 더 많이 필요하겠지만 정원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본청 인원을 감축하고 또 25명을 증원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그분들이 그 업무를 집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인원이 좀 보강이 되니까 학교현장의 의견을 듣는 그런 계기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보완이 될 걸로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실장님!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최창의 위원 그런 원론적인 얘기로 될 수가 없다니까요. 구조적으로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장치를.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인원을 크게 확보해서 그 현장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도입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로써 우리가 지금 취하는 거거든요, 이게. 43명 증원을.

○ 최창의 위원 그런 식으로 개인의 역량에 맡겨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물론 시스템화해야 되겠죠.

○ 최창의 위원 뭔가 구조적 장치가 필요한데 다시 말해서 학교에서 시설공사 1,000만 원 이상을 교육청에 의뢰했을 때 학교사용자든지 또는 학교장이든 교원이든 학부모든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장치를 만드셔야…….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맞습니다.

○ 최창의 위원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그래서 고민하는 게 이제 보완책으로 학교시설공사를 하게 되면 만족도,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신지, 현장에서. 그런 거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좀 듣고 그런 절차를.

○ 최창의 위원 지금 조례에다 그걸 넣을 수는 없는데.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관계된 분들이 여기 앉아계실 테니까 연구를 하세요. 1,000만 원 이상 넘겼으면 그 해당 학교에 시설이 이루어질 때는 적어도 설계과정에 그 학교에 관련된 사람들이 참석해서 설계에 함께 참여해야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 최창의 위원 예를 들면,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그렇게 해야 되겠죠.

○ 최창의 위원 공사과정에도 예를 들면 학교장의 관리권이나 감독권을 그대로 부여해야죠. 그리고 준공을 해줘야지 교육청이 또 그거 없이 준공해 줬어. 학교에 가보니까, 교장이 보니까 엉망이야. 관리는 이제 교장이 다 해야 돼.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만드시고 조례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대안이 없어요, 지금. 여기 담당 누구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인 제가 말씀드릴까요?

○ 최창의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그 장치가 뭔지.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지역교육청 계약담당자, 시설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 이재삼 위원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좀 제출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 때문에 지역교육청의 계약담당자, 시설담당자하고 교육을 계속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지침으로 이 조례만 끝나면 구체화시켜서 그런 문제를 최소화시킬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거는요. 조례를 내기 전에 사실 준비를 하셨어야 되죠. 왜냐면 이거는 일선에 있는 교장이나 교원이나 조금만 얘기를 시켜보면 금방 나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런데 지금 교육청 생각이 너무 앞서서 현장에서 일어날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지금 일을 너무 앞서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원에서 이번에 지적을 받아서 그러셨겠지만.

○ 지원국장 백성현 현장하고 의견교환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심지어 계약방법도 예를 들면 그 한 건씩 하지 않고 묶어서 하는 이런 방법까지 사실은 구체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듣고선 그런 지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끝나면 연도 말 이전에 그러한 내용을 상세하게 지침화해서 실행하도록 하는데, 다만 개인적으로 얼마나 친절하게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게 할 것이냐 하는 개인적인 공무원의 성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교육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지금 학교를 지을 때도요, 학교 지어놓고 지금 신설학교에 들어간 교원들이 얼마나 불편을 겪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데 시설과 직원들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이건 말 누가 못해요? 그런데 제도적 장치가 없으면 그거는 개인의 어떤 성향이나 역량이나 이런 데 맡겨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조례심의 저희가 통과가 된다 하면 세밀한 대책을 학교 관계자들 의견을 수렴해서 세워 주시고 그 후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다음 물품과 관련된 얘기도 좀 할게요. 이 물품과 관련돼서도 지금, 이리 나오십시오. 차라리 국장님이.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최창의 위원 시설은 하여튼 1,000만 원 이상은 전부 이제 교육청에서 발주하고 계약하고 하겠다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관리 감독까지 전부. 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면 물품에 관해서는. 물품만 계약심사를 일정한 액수 이상을 교육청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계약심사는 시설, 시설이 주가 됩니다.

○ 최창의 위원 물품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물품도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계약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

○ 최창의 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거하고 위임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면 그동안 학교에서 해오던 시설에 대한 부분의 변동은 알겠어요, 이제. 다른 분야의 계약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물품은 달라지는 건 없고요. 다만 저희가 교과부나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서 중점대상 비품이나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비품에 대해서는 총괄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효율성이나 예산절감상 필요하다 해서 그렇게 정한 물품이 한 12종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만 지역교육청에서 포괄적으로 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학교에서 그냥 합니다. 물품은 그런 변화가 없고 다만 물품은 이런 시설공사하고는 다른 각도입니다. 그런 예산집행상 문제, 예산절감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12개 품목에 대해서만 교육청에서 통합발주하는데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연간계획이나 이렇게 세워서 일괄 발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하고 그 이외, 그런 품목이라 하더라도 학교에서 일시적으로 필요하거나 그런 부분은 학교에서 그냥 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두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대다수 물품은 학교에서 그전과 같이 하고 지금 중점대상비품 6종하고 정수관리대상물품 6종 해서 12종만 공동구매를 해서 내려보내겠다 이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기존에 예를 들면 컴퓨터 같은 거 학교에서 개별구매했는데 이거 공동구매해서 내려보내겠다 이거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연간 계획 예산이 확정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하고 개별 학교에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자율성을 좀 주려고 그럽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일선 학교에 지금 이 부분이 정확히 잘못 알려진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일선 학교에서는 1,000만 원 이상 물품은 다 이제 교육청에서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수학여행도 1,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이제 교육청에서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아니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 참 기가 막혀서, 내가.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다시 한 번…….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알겠어요. 이건 의미 있고 충분히 저는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거 역시 물품선정위원회에 반드시 “교사”, 교사가 들어가야 돼요. 이걸 먼저 쓸 사람이 교사에요. 그다음에 이 분야의 전문가 “교원”, “교장”이나 “교감” 이거 들어가야 돼요.

○ 지원국장 백성현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 최창의 위원 그래서 선정위원회가 좀 정확하게 구성되어서 자칫 싸게만 구입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고 활용하기 좋은 것이 구입돼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용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장치를 좀 해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잘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남궁상 장학관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죠.

○ 유아교육담당 남궁상 유아담당장학관 남궁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의 요점은 두 가지인데 경기도 유아교육 발전에 대해서 어떤 필요성이 있다면 교육진흥원 설립은 타당하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적사항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다 불충분하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 유아교육담당 남궁상 네.

○ 위원장 박세혁 그러면서 지금 불충분한 상태에서 서두르지 말자는 의견이 대다수였어요.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연구기관, 한국교육개발연구원도 좋고 또 우리 경기도 내 연구기관도 좋고. 경기도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어떤 용역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성과물이 최근에 있었습니까?

○ 유아교육담당 남궁상 없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지금 진흥원 설립에 대해서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반대의견을, 지금 당장은 그런 의견 많이 갖고 계신데 그 대안으로서 설립은 좀 늦추더라도 한국교육개발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서 그 갭을 좀 메우기 위해서 어떤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는 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 유아교육담당 남궁상 지금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유치원 무상교육이 시작이 되는 거는 곧 의무교육화가 되는 거고 또 공교육체제 안으로 유치원이 들어온다고 하는 과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 경남에서는 진흥원을 82년도에 체험원이랑 같이 2개의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교과부를 가도 경기도의 유아교육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만큼이라도 유아교육진흥원이 먼저 생겨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저희가 우선 세우고 유아교육법 안에 들어가 있는 유치원진흥원을 먼저, 교육법을 사실 유치원 담당자들만 알고 있지 다른 기관에서는 잘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법 먼저 체제를 확립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유아교육의 행정체제도 확립하면서 유치원의 취원율을 확보하는 그런 과정으로 해서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 위원장 박세혁 과장님 뭐 따로 답변이 있으세요?

○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 아닙니다. 답변이 됐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됐습니다. 저희가 간담회 때 이 부분에 대한 의결을 맨 뒤로 돌리자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뭐 뒤로 돌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의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 윤태길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또 문형호 위원님 있는 지역구 쪽이고 아까 또 최창의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기를 이게 설립이 되면 북부 쪽에는 진흥원 내지는 체험원을 설립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보니까 그 두 분이 이게 좀, 한 분 안 계실 때 하는 것보다는 여러 위원님들 다 계실 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좋은 말씀인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내일 또 똑같은 얘기 반복되니까 뭐 안 간 위원님은 안 간 위원님이고 간 위원님은 간 위원님이고. 그냥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 김상회 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최창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 최창의 위원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조금 정회를 잠깐 했다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회를 했다가 얘기를 다시 좀 했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박세혁 무슨 얘기요?

○ 최창의 위원 왜냐면 지금 부결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의가 없어서 부결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조례 중에 아까 말씀드린 물품과 시설에 관한…….

○ 위원장 박세혁 알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나중에 다시 또 잘 해갖고 오라고 하세요.

○ 최창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김상회 위원님.

○ 김상회 위원 같은 진행발언인데 시설이관 건, 계약심사 건 그다음에 야영장폐지 건 이 부분들이 같이 안건이 묶여 있는 사안의 내용이어서 그거에 대한 의견을 좀 같이 부결되어진 건지 아니면 구분화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를…….

○ 위원장 박세혁 네. 다 부결됐는데 집행부에서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을 하셔 갖고 다시 또 저희 위원회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승융배 기획관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오전에 그 제안설명을 다 함께 묶어서 했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했어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네.

○ 김진춘 위원 질의응답하면 돼요.

○ 위원장 박세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2항, 3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그리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회의하는데 그냥 “부결하는 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

○ 위원장 박세혁 지금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3항에 대해서 하세요.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위원장님…….

○ 최창의 위원 위원장님! 정회했다 하세요.

○ 위원장 박세혁 네, 잠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11명)

박세혁이재삼김상회윤태길강관희김진춘문형호박동우조평호최창의

최철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수연

○ 출석공무원

ㆍ기획관리실

실장 승융배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ㆍ교육국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교원역량혁신과장 이현숙

ㆍ지원국

국장 백성현재무과장 최승현학교설립과장 박상원

사학지원과장 선계훈

ㆍ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장 허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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