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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11.11.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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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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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경기도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11월 25일(금)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2.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3. 경기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팔당수질개선본부
5.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팔당수질개선본부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2.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3. 경기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임채호ㆍ조성욱 의원 발의)
4.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팔당수질개선본부
5.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팔당수질개선본부


(10시17분 개의)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1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조례안 및 예산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2.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10시18분)

○ 위원장 임종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도정 발전과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구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김승호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성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수질연구부장은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환경분야 사업의 부득이한 취소로 인한 감액분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39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54억 1,36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4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가축분뇨원수 수질개선 연구용 파일럿 제작비 1,14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11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과 깨끗하고 안전한 물환경 조성을 위한 실무사업과 깊이 있는 검사분석 및 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50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3억 9,862만 7,000원이 감액된 31억 3,23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51쪽부터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기연구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억 4,074만 3,000원이 감액된 18억 8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쾌적한 대기환경 기반 마련을 위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대기측정망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1,078만 8,000원, 사무관리비 180만 원, 대기이동측정소 및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1억 6,495만 2,000원, 국내여비 62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 원, 시험연구비 3,100만 원, 자산취득비 5,000만 원 등 2억 6,9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2쪽입니다. 대기측정망 운영을 위한 시군 지원사업으로 시군 대기측정망 유지관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8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기측정장비 확충을 위한 직접사업으로 중금속측정장비 교체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기측정장비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 대기측정소 교체비용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악취검사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1,500만 원, 국내여비 624만 원, 시험연구비 5,370만 원, 자산취득비 500만 원 등 7,9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3쪽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182만 원, 대기검사를 위한 국내여비 850만 원, 시험연구비 1,500만 원 등 2,5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아파트 등 실내 공기질 조사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1,078만 원, 공공운영비 581만 7,000원, 국내여비 384만 원, 시험연구비 1,000만 원 등 3,0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양 및 골프장의 잔류농약 검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1,078만 8,000원, 공공운영비 1,500만 원, 국내여비 520만 원, 시험연구비 5,100만 원, 자산취득비 4,500만 원 등 1억 2,6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4쪽입니다. 다이옥신 오염도 실태조사 사업으로 공공운영비 2,620만 원, 다이옥신 조사용 여비 350만 원, 시험연구비 3,000만 원 등 5,9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창의적인 연구활동 증진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570만 원, 국내여비 156만 5,000원, 시험연구비 200만 원 등 1,9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5쪽입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을 위해 일반운영비 2,550만 원, 여비 1,450만 원, 시험연구비 2,000만 원 등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055쪽부터 1056쪽까지의 대기연구부 행정운영경비 6,890만 9,000원으로 이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자산취득비, 업무추진비 등이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설명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1057쪽입니다. 수질연구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406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3,2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깨끗한 물환경 기반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수계모니터링 및 수생태 조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1,078만 7,000원, 사무관리비 100만 원, 국내여비 630만 원, 업무추진비 500만 원, 시험연구비 2,860만 원, 자산취득비 280만 원 등 5,448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폐수 수질 검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1,078만 8,000원, 국내여비 530만 원, 시험연구비 5,694만 원 등 7,3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8쪽입니다. 하수 수질검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1,078만 8,000원, 사무관리비 150만 원, 국내여비 500만 원, 시험연구비 2,300만 원 등 4,0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약수터, 지하수 등 먹는물 수질검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2,157만 4,000원, 국내여비 300만 원, 시험연구비 8,100만 원, 자산취득비 1억 9,700만 원 등 3억 2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9쪽입니다. 진위천 유역 하천모니터링 및 경기물정보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2,157만 4,000원, 사무관리비 1,395만 5,000원, 공공운영비 5,425만 2,000원, 국내여비 1,149만 6,000원, 시험연구비 1,959만 원, 자산취득비 550만 원 등 1억 2,6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9쪽에서 106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1,078만 7,000원, 일반운영비 2,471만 3,000원, 여비 950만 원, 시험연구비 1,500만 원 등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1쪽입니다. 수질연구부의 행정운영경비는 7,560만 4,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업무추진비 등의 경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설명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62쪽 북부지원 환경분야 세출예산으로 전년도보다 6,194만 8,000원이 감액된 5억 9,1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한 북부지역 대기오염도 검사로 국내여비 545만 1,000원, 시험연구비 1,200만 원, 자산취득비 6,000만 원 등 7,7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악취실태조사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218만 1,000원, 시험연구비 4,600만 원 등 4,81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조사를 위해 사무관리비 850만 원, 국내여비 156만 원, 시험연구비 1,100만 원, 자산취득비 600만 원 등 2,7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3쪽입니다. 토양, 골프장 조사사업으로 국내여비 181만 7,000원, 시험연구비 6,000만 원 등 6,1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강수계 모니터링 사업에 국내여비 417만 9,000원, 시험연구비 700만 원 등 1,117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하ㆍ폐수 오염도 검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1,078만 8,000원, 국내여비 626만 9,000원, 시험연구비 6,100만 원, 자산취득비 1억 5,000만 원 등 2억 2,8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4쪽입니다. 먹는물 수질검사 사업을 위하여 국내여비 590만 원, 시험연구비 6,100만 원, 자산취득비 1,100만 원 등 7,7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분야 시험검사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3,100만 원, 일반운영비 1,200만 원, 여비 1,200만 원, 시험연구비 500만 원 등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2년도 예산안은 도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도모하고 도의 어려운 재정현실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긴축 편성된 예산임을 헤아려 주셔서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도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근거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개요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으로 우리 위원회는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54억 2,506만 원 대비 1,140만 원이 감액된 54억 1,366만 원이며 감액된 1,140만 원은 가축분뇨 원수 수질개선연구용 파일럿 제작사업비로 2011년도 구제역 발생으로 사전 협의된 연구대상 농장이 100% 매몰 처리되어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예산개요 2쪽과 3쪽, 4쪽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우리 위원회 소관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11년 당초예산 35억 3,093만 원 대비 3억 9,863만 원이 감액된 31억 3,2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대기연구부 소관으로 대기측정망 운영비 중 10억 7,274만 원 중 2억 6,974만 원은 도 직접사업비고 8억 300만 원은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대기오염측정소 운영 및 전산시스템 유지 보수 등과 관련된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일반운영비와 여비, 자산취득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등의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대기측정장비 확충사업 2억 6,500만 원 중 1억 6,000만 원은 도의 직접사업이고 1억 500만 원은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후된 중금속측정소 4곳과 대기측정소 1개소를 교체하여 대기오염 자료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 및 골프장 잔류농약검사 1억 2,699만 원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시험연구비, 분석장비 구입비 등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연구부 소관입니다. 먹는물 수질검사 3억 257만 원은 지하수, 약수터 등의 수질검사를 인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여비, 연구개발비, 분석장비 구입비 등을 계상한 것이며 진위천 유역의 하천모니터링 및 수질오염총량검사 1억 2,637만 원은 진위천 유역 하천모니터링과 경기물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일반운영비와 여비, 연구개발비, 측정기의 구입비 등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북부지원 소관으로 하ㆍ폐수오염도 검사 2억 2,806만 원은 사업장의 하ㆍ폐수 등 수질오염도 검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와 여비, 시험연구비, 분석기 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보건환경연구원의 2012년도 예산은 주로 불요불급한 사업비의 확충과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도비 매칭 등의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보건환경연구원))

검토보고서(2012년도 예산안(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 임종성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예산을 보면 한 11%가 감액이 됐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김진경 위원 감액이 됐는데 예산편성을 어떻게 잘 조정을 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설명자료 33쪽 보시면 하수수질검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2011년도에는 예산이 500만 원이었는데 2012년도에는 4,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한 3,500만 원 정도가 증감이 됐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증가된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하고 시험연구비 그다음에 여비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보면 10월 30일 현재 33.7%뿐이 안 돼요, 집행률이요. 그런데 뒤에 넘어가면 목표 대비 86.3%를 달성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거는…….

○ 김진경 위원 이게 지금 현재 33%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86.3%를 달성한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 예산서 작성 당시에는 그랬는데요.

○ 김진경 위원 86.3% 목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연구사들 교육시킨…….

○ 김진경 위원 아니, 하수수질검사 하면 수질 떠다가 검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단순 검사업무도 있지만요. 시군직원들 검체 채취요령이라든지 어떤 전반적인…….

○ 김진경 위원 그런데 10개월 동안 30% 했다는 게, 집행률이 그렇게 낮으면서 인건비로 인해서 증액을 3,500만 원씩이나 증액시켰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거는 작년에는 예산편성을 할 때에 주무팀에서 각 부의 목표를 한꺼번에 세웠다가 예산편성 부서에서 이거를 각 팀별로, 사업별로 편성을 해달라고 돼 가지고…….

○ 김진경 위원 그럼 당초에 500만 원이란 예산을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김진경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4,000만 원이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러니까 이게 이 사업 하나로 증가된 게 아니고 다른 팀의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시험연구비라든지 여비 이게 다 짬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합산된 상태입니다.

○ 김진경 위원 그럼 그런 내용을 자세히 주셔야지 여기 별첨자료 보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인건비 보면 휴일수당이 있어요. 휴일에 어떤 일을 해서 수당을 지급을 하는 거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하루하루 일당으로 금액이 계산되기 때문에…….

○ 김진경 위원 기간제근무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수질부에만 6명이 있습니다.

○ 김진경 위원 하루 일당이 3만 7,550원이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수처리 기술교육은 무슨 교육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시군 담당직원들 교육이 되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1년에 몇 번씩 하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 김진경 위원 한 번 해서, 몇 명이 하는데 150만 원이 지출이 돼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31개 시군에서 40~50명 정도가 오는데요. 이건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강사료 150만 원씩 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시간당 20만 원씩 계산을 해서…….

○ 김진경 위원 몇 시간 하는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보통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이렇게 합니다.

○ 김진경 위원 강사비다, 150만 원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김진경 위원 생각보다 많이 주네요. 그리고 시료채수 여비 보면 500만 원이에요. 어떤 시료를 채수를 하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주로 공공시설의 하수가 되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하수 뽑아서 연구해서 또 통보하고, 시군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수원의 김주성 위원입니다. 저도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계모니터링 및 수생태조사가 있었는데 작년에는 일단 예산이 한 2억 6,000만 원 정도였어요. 27페이지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김주성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한 2억 6,300만 원 정도였었는데 올해 무려 약80% 가깝게 감액이 됐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이것도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편성지침을 작년에는…….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해오던, 그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오던 룰이 있을 텐데 이 정도 예산만 가져도 충분히…….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럼 지금까지 해왔던 연구진들이 있었을 텐데 이 예산만 가지고 충분히 소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이게 팀별로 다 이 정도의 예산이 분산…….

○ 김주성 위원 아니면 작년에 집행률이 61.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깎인 거 아니에요, 실제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주성 위원 아니, 작년에 일단 예산집행이 60%밖에 안 되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작년도 집행률이 60%가 아니고 94%입니다. 올해가 61%인데 올해도 이게 96% 연말까지는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 김주성 위원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61% 집행을 했는데 이게 연말에 몰아서 30몇 %를 다 집행을, 약 40%에 가까운 것을…….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게 시험연구비, 재료비, 기타, 마지막 4차 저희가 입찰을 11월 중순에 했기 때문에 12월 중에는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 김주성 위원 그리고 사항설명서 36페이지 먹는물 수질검사가 여기는 또 2011년도에 의외로 4,900만 원 정도 예산이었는데 2011년도 집행률이 14%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2년도 예산은 3억으로 올랐어요. 물론 여기 자료에 보면 액체크로마토그래피라든지 이런 것들 구입명분으로 있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게 2억짜리 장비가 되기 때문에 이게 11월 14일 자로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 작성 당시에는 집행률이…….

○ 김주성 위원 그럼 2011년도에 14% 정도밖에 집행이 안 돼 아주 저조한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저조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억짜리 분석장비가…….

○ 김주성 위원 아니요, 2011년도. 2011년도 지금 예산이 4,900만 원인데 집행률이 14%란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것도 시약ㆍ초자가 지금 5,000만 원이 11월 14일 자로 아, 구입 중인데요.

○ 김주성 위원 말이 안 되지요. 지금 4,900만 원 예산밖에 안 되는데 시약ㆍ초자를 5,000만 원 짜리를 구입한다면 나머지 연구나 이런 건 일절 안 했다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위원님, 당초 저기는 4,900만 원이었는데 추경에 2억 3,000만 원이 반영이 돼서 전체 예산은 3억 4,000…….

○ 김주성 위원 추경은 3억이 반영이 된 거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3억.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추경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현재 추경까지도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률이 어떻게 해서, 2011년도에 지금 한 달 남았는데 집행률이 14%밖에 안되냐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시약이라든지 뭐 이렇게 구매를 했다면 집행률이 충분히 더 높아졌어야 될 텐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게 아까 말씀대로 11월 14일 자로 집행이 완료가 돼 가지고요. 이 예산서 작성 당시에는 집행률이 14%…….

○ 김주성 위원 그럼 보조자료를 주셨어야죠, 이게. 지금 오늘이 며칠인데. 우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이 자료를, 이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만들어 주신 자료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럼 이 자료를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해서 지금 원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고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냐 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11월 14일 날 예산집행을 했다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이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보조자료를 주셔야지. 다음부터는 그렇게 첨부를 해주시는 게 여기에서 질의하는 위원님들도 편안하게 저기를 할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우선 설명자료 18페이지, 19페이지가 되겠죠? 다이옥신 실태조사 여기서부터 25페이지 전까지 페이지 수가 연결이 안 되고 업무내용이 연결이 안 되잖아요. 다이옥신 실태조사, 연구활동 증진, 페이지 수도 맞지 않고 그다음에 다이옥신 실태조사가 또다시 나오잖아요. 이거 중간에 어떤 내용이 빠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을 다루는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주시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19페이지에 다이옥신 실태조사에 대한 설명이 20페이지에 있는 사업에 대한 설명이고요. 같은 환경연구기획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연구활동 증진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내용이 22페이지하고 23페이지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 홍범표 위원 아니죠. 본 위원한테 준 것은 19페이지가 다시 나왔어요. 이 자료를 한번 봐주세요.

○ 위원장 임종성 그것만 잘못된 거예요?

(관계공무원, 홍범표 위원에게 개별설명)

집행부, 자리로 돌아가세요.

○ 홍범표 위원 본 위원 것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위원들 것도 그러신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좀 살펴보셨어야지. 설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연결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죄송합니다.

○ 홍범표 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한번쯤 검토를 해보시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죄송합니다.

○ 홍범표 위원 본 위원 것만 그렇다고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16페이지에 토양 및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게 전년도 예산대비 58.3% 감소가 된 예산을 요구하셨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홍범표 위원 감소돼서 예산을 요구한 사유가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작년도에는 분석장비를 2억 8,500만 원짜리 가스크로마토 분석기라는 장비를 구입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자산취득비 부분이 감소가 돼서…….

○ 홍범표 위원 자산취득비가 빠졌기 때문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홍범표 위원 그러면 원장님, 2010년도에 1억 7,600 정도 예산안을 집행하신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2010년도까지가. 16페이지에 사업추진성과 및 평가 그 중간내용에, 그렇게 돼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홍범표 위원 거기 보면 금액이 2010년도보다도 2012년도 예산이 한 5,000만 원 정도 줄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홍범표 위원 전년도에는 원장님 말씀대로 장비구입 때문에 현저하게 차이가 났다고 보는데 그때보다도 5,00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골프장 토양 잔류농약 검사가 어느 정도 하시는 사업이 좀 정착이 되고 안정화가 돼서 검사를 줄인다든가 그런 방향이 그렇게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측면에서, 연차적으로 계속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지금 도 긴축재정 관계로 실국별로 실링이 각 11%에서 한 20% 사이로 삭감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별로 시험연구비도 그렇고 조금씩 줄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시험연구비는 사실은 분석에 필요한 주로 시약ㆍ초자 이런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애로사항을 중앙에 많이 건의를 하고 해서 환경과학원이나 이런 데서 작년부터 일부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지금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시약과 관련된 부분이 국비지원이 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국비 비중이 좀 높아진 거네요, 쉽게 내용적으로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없었던 국비가 작년부터 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19페이지에 다이옥신 실태조사가 2011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대비해 보면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지요? 2010년도와 2011년도 대비하면, 예산 요구하신 내용하고 집행내역하고 보시면 한 세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금년도에는 또 5,900만 원을 예산에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특별하게 이렇게 예산이 좀 줄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금년도에. 19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업추진성과 및 평가에 보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시면…….

○ 홍범표 위원 원장님, 2010년도에 한 5,400 정도 집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11년도에는 1,580만 원 정도 예산을 쓰셨어요. 그다음에 2012년도 요구는 5,970만 원을 요구를 하시고. 그러니까 2011년도에 현저하게 예산이 줄었지요. 그다음에 2012년도 예산 요구하신 것은 2010년도 대비 조금은, 한 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사유가 있느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것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 자체가 처음에는 작년도에는 주무팀으로 돼 있다가 이게 올부터는 각 팀으로, 사업부서로 다 이렇게 나눠서 배정이 돼 가지고…….

○ 홍범표 위원 아까 원장님이 저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예산을 요구하시거나 예산을 반영하실 때 일관성 있게 좀 요구가 안 되는 모양이죠? 어느 해에는 어느 비목으로 예산을 요구하시고 또 어떤 해에는 다른 비목으로 예산을 요구하시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게 저희가 그런 게 아니라 예결특위 때 그렇게 요구를 하시고 예산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지침을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그렇게…….

○ 홍범표 위원 원장님이 일관되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가서 어떤 예산 요구를 할 때 위원들이 이런 걸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더라. 왜 일관성 있게 예산 요구를 안 하고 어느 해는 어느 쪽에 예산이 편성이 되고 2012년도 예산 요구할 때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쪽으로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금액 차이가 현저하니까, 위원들 입장으로 봐서는 금액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다른 쪽의 예산부서에다도 그런 게 별 거 아닌데 그것이 위원님들 눈에 주목이 되더라,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그게 굉장히 번거롭고요.

○ 홍범표 위원 원에서 쓰실 예산인데 그걸 왜 그렇게 강력히 주장을 못하세요. 그렇게 요구하세요. 그런 부분을 왜 못 고쳐가시는지 모르겠네. 그것 좀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55페이지입니다. 하ㆍ폐수 오염도 조사, 이쪽에는 오히려 전년대비 금년도에 예산을 221%나 증액 요청을 하셨어요. 2011년 대비 2012년도가 22%나 증액이 되셨는데 이것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것은 저희가 올해 암모니아성 질소하고 총 T-NㆍT-P를 측정하기 위한 수질자동분석기를 한 대 구입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를 증액하게 됐습니다.

○ 홍범표 위원 수질자동분석기를 구입하시기 위해서 증액이 됐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홍범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먹는물 수질검사, 여기는 2011년 대비 금년도에 보니까 한 83%나 감소가 됐어요. 사유가 있으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것도 역시 작년도에 ICP매스라고 그래 가지고 중금속이나 먹는물에서 그런 성분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2억 2,800만 원짜리 장비를 구입을…….

○ 홍범표 위원 장비구입이 있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있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지금 원장님, 각 페이지마다 상당히 예산 요구하신 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데 이 예산서를 만드실 때 그런 내용이 있는 부분, 특별하게 장비구입 같은 것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이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그 내용을 여기다가 기재를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2011년도에 예산 요구할 때는 이런 장비구입비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됐었구나. 또 2012년도에 현저하게 전년대비 증액이 된 내용은 2012년도에 장비구입을 하기 위해서 이마만큼 예산을 요구한 거다 하는 걸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와 같은 질의를 안 드리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가급적 설명을 붙일 수 있도록…….

○ 홍범표 위원 앞으로는 그 설명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먼저 원장님, 2011년 4회 일반회계 예산 1,114만 원입니까? 1,140만 원이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이게 연구용 파일럿 제작인데 2011년 예산이잖아요. 구제역이 2010년 11월, 12월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이게 사전에 농장주하고 연구대상 농장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구제역으로 안 됐어요. 그럼 다른 농장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 파일럿이라는 게 뭐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파일럿이라는 게 일종의 조그맣게 실험실 내, 그러니까 대규모로 똑같은 실물 크기로 하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실험실 내에서 똑같은 모형을 축소해서 제작을 해서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 임채호 위원 아, 거기서 샘플을 또 채취해다가 검사하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임채호 위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사전 협의된 농장이 안 되면 다른 농장이라도, 기존에 있는 농장 그런 데하고 협의 좀 해서 집행을 해 가지고 당초 계획됐던 성과가 나올 수 있게끔 해야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구제역 관계 때문에 분위기가 거의 뭐, 공무원들이 다른 농가도…….

○ 임채호 위원 아니, 그거 끝났잖아요. 1, 2월에 끝났는데 뭐. 그래 가지고 그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임채호 위원 제가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도 많지 않아요,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한 35억 정도에서 31억으로 줄어들었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임채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을 때 어떤 실링에 의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돼서 지금 현재 전년예산 대비 한 11% 정도 줄었는데 이해가 가질 않아요. 실링이 내려옵니까? 이렇게 얼마 범위 내에서 깎으라 하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임채호 위원 장비 같은 거, 필요한 장비를 꼭 사야 되는데 못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인건비는 다 줘야 되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임채호 위원 연구 활동을 하는 데 연구비는 나가야 되고. 이렇게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을 문 닫자 그래요. 제대로 사업이 안 되는데 무슨 소리야. 지금 이거 예산심의 하다 보니까 불요불급한, 우리가 경기도 예산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제가 말을 안 해요. 예산이 1조 4,000억이 늘었단 말이에요, 2012년 예산안이. 아니, 1조 4,000억 정도가 늘어나는 예산에, 이렇게 각 부서에 보니까 우리 도시주택실이 됐든 어디든 지금 전부 다 줄여서 예산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본예산에. 그러면 지금 1차 추경 내지는 2차 추경에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 예결위 들어가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단단히 질책을 해야 되고 추경에 신규사업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신을 좀 차리지. 지금 돈을 어따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왜? 무상급식 민주당에서 1,500억 갖다 대라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닌가, 제가 생각하기에 이래요. 이러면 안 되걸랑.

자, 우리 예산을 봐봐요. 보건환경연구원 거 보니까 전부 다 감액됐어. 먹는물이 두 군데인데, 36쪽하고 57쪽. 이건 무슨 차이입니까? 그러니까 36쪽 같은 경우는 증액된 게 2억 얼마, 증액된 부분이. 바로 뭐냐? 자산취득비, 먹는물 검사용 분석기장비 3종 구입비 때문에 늘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뒤에 가서 먹는물 수질, 57쪽을 보면 2억 2,000, 2억 3,0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전체 2011년도는 얼마냐? 3억에서 2012년도에는 7,700을 갖다가 세워줬어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사업.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57페이지 먹는물은 북부지원 게 되겠고요.

○ 임채호 위원 아, 북부지원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앞에…….

○ 임채호 위원 아, 그러니까 똑같은 거구나.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같은…….

○ 임채호 위원 북부지원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먹는물 똑같은 거니까, 뭐 우리 북부지원 거라도. 이렇게 예산을 그냥 전부 필요한 걸 갖다 잘라놓고, 그거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쭉 들춰 보니까, 좀 깎으려고 보니까 깎을 게 아니고 세워줘야 돼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을 폐쇄를 시키든가 제대로 예산을 줘서 일을 시키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경기도 전체 예산이 줄어들어 가지고, 아니면 복지예산 쪽으로 올해 많이 좀 편성이 되고 SOC사업 쪽으로 어느 정도 가 가지고 일반사업에서 좀 팽창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라고 그러면 이해가 가요. 1조 4,000억이 증액이 된 마당에 이렇게 잘라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이거 추경에 신규사업은 절대 받지 못하게 한다 그러더라. 그래서 아직 단계는 한번 있잖아요. 어디에서 단계 있냐? 예결위에서 불요불급한 거 한번, 예결위원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두 분이 계신데.

(「세 명.」하는 위원 있음)

세 분입니까? 세 분이 계신데 세 분이 이거 다시 편성, 짜오라고 집어던져야 돼요, 예결위에서. 말이 됩니까, 이게? 이렇게 11% 잘라놨으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위원님 말씀 아무튼 저희로서는 굉장히 힘이 되고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엊그제 먼저 보건복지위에서도 똑같이 예산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실 보건복지 쪽의 저기는, 각 실국은 전부 다 늘었는데 보건환경연구원만 한 15% 정도가 예산이 감액돼서 저희가 위원님한테 다른 실국하고 비교를 해서, 다른 건 모르더라도 최소한 검사……. 시험연구비, 시약ㆍ초자 검사를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게 깎이면 결국 그만큼 검사를 못해 샘플 수를 줄여야 되는데 그러면 위원님들이나 도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도민 먹을거리, 건강 이런 데 지장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것만큼은 좀 작년 수준대로, 증액은 안 되더라도 해달라고 별도 지금 소위, 오늘 아침 여기 시작하기 전에 소위 가서도 부탁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행히 그나마 환경 쪽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부족액이 저희가 작년부터 환경과학원, 중앙부서에 계속 얘기를 해서 “자꾸 신규사업 내려보내 주는데 우리는 감당할 여력이 없다. 지금 경기도가 옛날 같지 않아서 장비고 뭐고 재정이 그렇게 저기가 안 된다.” 하니까 그나마 아까 말씀드린 명목, 그게 사실은 시도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이 제목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지만 실지는 이게 부족분을 국비로 좀 보충해 주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지금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아니,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위원이나 직원 인건비가 줄어든다, 인원이 감원이 된다라고 그러면 사업을 지금 못하는 거 아니에요. 2011년 사업을 같은 인원을 가지고 같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줄여서 내려오다 보니까.좋지,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은. 아니, 안 주면 놀아도 월급은 나오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지. 활용을 해야지. 석학들을 활용해 가지고 검사나 대기질이나…….

이거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한번 감액된 부분만 쭉 추려서 더 보충적으로 할 것을 예결위 들어가기 전까지 이걸 해서 협의를 보든가, 우리 위원장님이 계시니까 우리 계수조정이 월요일인데 월요일 전까지 불요불급한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감액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경기도가 돈이 없다라면 내가 얘기를 안 하는데 전년 대비 1조 4,000억이라는 돈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감하면 차라리 보건환경연구원을 폐쇄를 시켜버리든가.

위원장님! 저는 이걸로 끝내고요. 그래서 너무 일을, 인원이 감축이 되면 모르는데 인원은 그대로고 일을 전년도 이상은 더 시켜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감액된 부분은 한번 조사를 해봐 가지고, 우리가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를 봐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증액할 부분이 있으면 증액을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추경에,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예산의 증액이 본예산 대비 확 늘어났다 그러면 그건 다 처버린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조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도 예산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나름대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마케팅전략을 좀 하셔야 돼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위원장 임종성 연구원들 그냥 연구에 몰두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야지 올바른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연구에 몰입하는 건 좋지만 예산을 앞두고서는 위원님들한테 한 번이라도 부탁한 적 있어요? 없잖아. 그러면 그냥 주는 대로 일하고 그 범위 내에서 끝내겠다는 것밖에 더 되겠냐고. 나름대로 계획 잡고, 지금 더군다나 기후변화에 의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임무가 막중해요. 잘 알고 계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그것 때문에 각종 검사도 많아졌고 또 지난해 구제역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내년 총선, 대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홍보비용이나 이런 쪽에 치중하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지역구 의원님 지역이 아닌 연구용역 파트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해도 안 들어줄 것이다, 막연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저희 도시환경위원회는 자기 지역구 챙기는 거보다도 경기도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양당 간사님들 다 동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꼭 필요한 예산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이따 오후에라도 제출을 좀 해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그래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성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어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는 예산 배분을 적정하게 해줘야 되는데 필요한 부분에선 예산을 삭감해 놓고 그냥 홍보성이나 이런 데에 치중하고 있다는 건 지금 집행부에서 뭔가 큰 착오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내년에 꼭 이 연구는 해야 된다 그런 거에 대한 장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인범 위원 박인범 위원입니다. 원장님,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기획조정실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박인범 위원 예산요구서 작성했던 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로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박인범 위원 뭐 어렵지 않을 겁니다. 지금 예산심의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생각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와 조사 그리고 모니터링을 주요 업무로 다루고 있는 기관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리고 연구활동 증진과 더불어서 각종 학술과 또 국제적 공동연구 그리고 각 시군에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올라오는 그런 어떤 사안에 대한 조사활동, 시험활동을 하는 기관인데 2011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수계모니터링, 수생태조사 같은 경우는 80%가 감액이 되고 폐수수질검사 60%, 악취실태조사 30%, 대기측정장비 확충의 두 가지 사업에 50%, 40%씩 감액이 되고 실내공기질조사 60% 감액이 됐습니다. 이건 예산서가 아니에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찾아가서 영상홍보물을 봤습니다. 사실 상당히 도민과 함께하고 마음으로 다가가고 친구처럼 다가가는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하는 그 슬로건이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서를 보면서 실망감을 안 느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두 분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정책이 많으면 뭐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산이 떨어지지 않는 정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죽은 거죠, 그게. 허구고.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하는 일이 경기도 천이백만 도민들의 건강을 위하고 보건 향상을 위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게 뭐하라는 예산인가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 요구를 할 때, 지금 계속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그리고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일에 대한 욕심이거든요. 일에 대한 욕심은 바로 뭘 얘기하냐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자긍심이자 내가 하는 일의 자존심. 그 자존심을 지켜서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건 어떠한 하지 말아도 될 사업이 아니거든, 이것은. 그러면 이 부분에서 지사님하고 싸워서라도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환경과학원 같은 중앙부처에도 찾아 올라가서 예산 많이 좀 달라. 경기도가 어쨌든 대한민국의 중심 아니냐.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줘야 된다. 이런 노력을 해서 중앙으로부터 국비를 받아내고 도비 확보를 많이 증액을 받아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이 좀 나아지고 건강해지는 그래서 진짜 찾아오는 경기도, 살맛나는 경기도가 되도록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잘 알겠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래서 정말 도가 긴축재정을 한다, 뭐 실링이 어떻다, 전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투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들어보셨죠? 예산심의 안 하겠다고 해서 연일 신문에 보도된 내용 보셨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봤습니다.

○ 박인범 위원 무슨 내용입니까, 그게. 서민들에 대한 민생경제에 예산 배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화가 나서 예산 배정을 요구하는 거고. 또 환경, 보건 이런 정말 꼭 필요한, 예산부서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일을 못하게 하는 이런 정책에 과감하게 부서장들이 나서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싸워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냥 “야, 니네 실링이 얼마니까. 야, 지금 힘들어. 긴축재정이야.” 안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 예산 늘었어요, 올 예산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줄여 나가느냐 이런 싸움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잘 알겠습니다.

○ 박인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예산심의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데에서 좀 다른 차원의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원장님, 대기연구부가 인원이 몇 명이시죠, 정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32명이 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수질연구부는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36명입니다.

○ 권오진 위원 북부는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북부 총 합해서 36명입니다.

○ 권오진 위원 저는 그래도 오늘 출근하자마자 좋은 자료 받아 가지고, 지난번 행감 때 제시했던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한 것 관련해서 제게 최초로 이렇게 답신이 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래서 골프장에 대해서 방출구에 가서 여러 가지로 방류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조치하겠다 했으니까, 이런 내용들이 주민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골프장에 대해서 적발 위주로 하는, 그냥 검사하는 게 아니라 적발 위주로 해서 도민들이 ‘아, 이건 진짜 문제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더 나아가서 모형도를 하나 만들어서라도 어디를 검사하게 되면 오염도가 나올 수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되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주민들이, 왜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들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경기도 자체가 보건환경연구원을 갖다 신뢰할 수 있고 꼭 필요하다라는 차원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이상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지난번에 환경국하고 팔당을 갖다가 행감을 할 때에, 대기는 환경국에서 측정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수질은 팔당본부에서 이제는 팔당 쪽이 아니라 진위천까지 검사를 또 한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일이 중복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관리에 대해서 본다 하더라도. 그러면 정말로 보건환경연구원이 모든 측정은 우리 연구원이다 할 정도가 되어서 도민들이 가야 되는데 지금 환경국에서는 대기를 갖다가 한다고 해 가지고 하는데 서울ㆍ경기ㆍ인천이 공동사업으로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일부 측정은 환경국에서 하고 일부는 연구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서울ㆍ인천은 어떻습니까, 서울ㆍ인천은? 서울ㆍ인천도 그렇게 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서울은 아무래도 대기 쪽에 많이 집중을 하고요. 경기도는…….

○ 권오진 위원 시스템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시스템이 전에 말씀드렸던 국가측정망은 전국적으로 똑같고요.

○ 권오진 위원 서울도 환경국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권오진 위원 환경국에서 하는지 서울연구원에서 하는지 어디서 하냐 이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직제에 대한…….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측정부분은 정말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제일 전문이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서울도 이렇게 하고 인천도 이렇게 한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측정자체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느 시도든지 다 합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그걸 주장을 해서라도 모든 측정을 갖다가 잡아올 수 있도록 그런 연구가 돼야 되는데 그냥 되는 것만 하고 뺏어가면 뺏어가는 것이다 하는 식이 되어버린다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제가 알기로는 환경국에서 대기를 하겠다는 게 측정망이나 이런 측정부분을 직접 하겠다는 얘기보다는 그와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어떤 행정적인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실지 저희가 하고 기술적인 측정이나 이런 저기는 환경국이나 행정 다루는 부서에서는 하고 싶어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권오진 위원 측정위치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환경국에서 한다고 그저께 보고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러니까 그런 실질적으로…….

○ 권오진 위원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서 행정조치를 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이러한 데에서 너무 소극적이다 이거죠, 지금. 그러니까 예산이 깎이더라도, 솔직히 말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없어도 다 데이터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자꾸만 위축되는 거죠. 오후에 팔당을 하겠습니다마는 팔당이 이제 팔당 쪽 아니고 진위천 쪽까지도 자기네가 측정하겠다고 계획서가 나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되어지면 뭐냐 이거죠, 지금.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마 진위천은 총량제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어차피 시군하고 어떤 삭감부분이라든지…….

○ 권오진 위원 본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지금 팔당본부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데이터가 있다. 하는데 지금 자꾸만 이런 부분 속에서 할 때에, 이렇게 자꾸만 측정부분 해 가지고서 양쪽이 갈라지고 있으니까는 도에서도, 도민도 과연 보건환경연구원의 필요성이 자꾸 줄어든다 이거죠. 이런 걸 갖다가 정말 적극적으로 잡아 가지고 싸워서라도 측정은 우리가 모든 걸 하는 것이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건 맞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국에서는 이용을 해라라는 식으로 해서 팔당본부에서 하는 것까지도 다 해야 되는데 팔당본부에 얘기하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연구원에서 하는 자료가 그렇게, 솔직히 신뢰라고는 못 하겠지만 그걸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갖다가 거기선 높이는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전문기관이다라는 걸 갖다가 분명히 심어줘야지만이 예산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주장이 되는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팔당하고 저희하고 그런 정책협의를 하면서, 어차피 팔당본부에서는 자기네가 직접적으로 어떤 분석이라든지 측정업무를 할 수 있는 저기가 되지 않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외부 어떤 민간기관이나 저희와 비슷한 분석을 하는 그런 기관에 용역을 줘서 할지언정 적어도 그 데이터를, 연구원에서 주는 데이터를 만약에 신뢰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 스스로 그거는…….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거기 팔당에서 하는 외주사업비 예산을 갖다가 연구원으로 돌릴 수 있을 정도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최대한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 권오진 위원 그런 것이 되어져야지만 되는 것이다고 하는 것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그건.

○ 권오진 위원 더 좋지 않습니까. 외주 주는데 왜 우리가 못하느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맞습니다. 예산 절약도 되고…….

○ 권오진 위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음은 연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걸 한번 좀…….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자료 전달)

저희 위원회 위원들께서 상당히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지난번 자료요청을 했어요. “2012년 연구과제가 나왔습니까? 주십시오.” 했더니 여태 안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많이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 환경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3개 센터에서 상당히 아주 좋은 내용들이 제안이 되어 있어요, 점점.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연구자료는 더 깊이, 더 깊이 경기도에 필요한 내용이 나와 가지고 그것이 이슈화돼야 됩니다. 전에 말했지만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낙지먹물 사건 있을 때도 그런 것처럼 이런 것이 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냥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서는 싸움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정말로 경기도에 필요한 내용들이 연구되어졌을 때 암만 비용 들이더라도 되는 것이다 이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맞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런 내용들을 한번 좀 유념하셔 가지고, 무슨 무슨 국제적인 인증이니, 솔직히 도민들은 물어봤더니 필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인데요. 이 내용에 보게 되면 모든 측정하는 데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역할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다 1,000만 원씩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분들의 역할하고 우리 연구부에 있는 분들의 역할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기간제근로자는 말 그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당 3만 7,000여 원에 단순 일용직근로자입니다.

○ 권오진 위원 아니, 그 역할이 어떤 거냐 얘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러니까 실험하고 난 시약ㆍ초자를 세척을 해준다든지 주변 청소를 해준다든지 검체 전처리할 때 옆에서 분쇄를 해준다든지 단순 어떤 그런…….

○ 권오진 위원 인력이 부족해서 그 사람을 쓰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인력이 부족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권오진 위원 여기 보니까 5,000만 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금.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풀로 쓰는 겁니까, 어떻게 때때마다 쓰는 겁니까? 인원수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연간 예산이 1년 치가 내려오면, 물론 몇 달 있다가 본인이 더 좋은 직장을 찾아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딱 이렇게 기간을 6개월 쓴다, 3개월 쓴다,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한 달만에도 나갈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1년에 그 예산만큼 어쨌든 인원수는 계속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물론 한 사람이 1년간 계속, 10개월 동안 계속 근무를 할 수도 있고요.

○ 권오진 위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전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별도로 무기계약직으로 해서라도 써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안정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 더 맞는 것이 아닌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일부 무기계약직도 그래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가 29쪽하고 44쪽에 보시면 기관운영비가 있더라고요, 보니깐. 29쪽하고 44쪽에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사무관리비가 기관운영경비에 보면 29쪽에 2,800이 들어 있고요. 44쪽에는 3,200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각 여비들이 다 해당 검사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는 여비가 많이 들어 있었는데 어떤 기능을 하는 겁니까? 어떤 일을.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가 내려오면 경상적경비하고 자본경비하고 구분을 해서 일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원이 많이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로도 쓰고 또 출장이 많은 부서 일 같으면 산출근거에 의해서 여비도 책정이 되고 그렇게 세부 팀별, 사업별로 그렇게 구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아닌데, 사무관리비인데. 사무관리비라 해서 커피 값이라든지 사무용품비가 아니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사무관리비는 통상적으로 교육을 받는다든지 어떤 학술대회에 참가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알았습니다. 그 정도면 됐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철규 위원 최철규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로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웃 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거의…….

(웃 음)

○ 최철규 위원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 또 임종성 위원님, 예산심의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집행부하고 위원님들 입장이 지금 바뀌어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어떻게 로비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니요.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 최철규 위원 구제역 매몰지 관리가 끝났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끝난 게 아니고요. 매몰은 끝났는데 그 관리는 앞으로도 2년간 더 해야 됩니다.

○ 최철규 위원 그래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아까 임채호 위원님하고 위원장님, 박인범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최소한도 구제역 매몰지가 관리되는 한은 수질이라든가 악취라든가 먹는물에 대한 검사비용, 관리비용은 오히려 증액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래서 그런 염려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감액이 되니까 위원님들께서 도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항목인데 이런 데까지 예산을 삭감한다 하니까 자꾸 걱정들이 돼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도 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최철규 위원 그다음에 작년 요맘때쯤 예산심의 중에 안동에서 구제역이 처음으로 또 발생됐어요. 그래서 올해 그런 일이 있어서는 또 안 되겠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최철규 위원 그런데 그런 데도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을 당부드리고 싶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최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고양 출신 진보신당 최재연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도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계수조정 전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최재연 위원 아까 기간제근로자에 관련돼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보면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낮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기본급이 220일에 3만 5,570원이니까 시급이 4,446원이고 쭉 똑같이 오다가 이번에 좀 올랐어요. 그런데 시급이 4,693원입니다. 2012년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거…….

○ 최재연 위원 4,580원이거든요. 이거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지난 결산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좀 처우가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의 업무 연속성도 없고 자주 그만두게 되고 업무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전문성도 키울 수 없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 특히 기간제근로자들이 항상 필요한 거잖아요. 이번 예산뿐만이 아니라 계속 예산을 올리시는데 이렇게 기간제근로 형식으로 올릴 것이 아니라 임금도 적당히 높이시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위원님 말씀 다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임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세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노동부에서 산정된 근로자에 대한 임금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그걸 좀 올리고…….

○ 최재연 위원 그러니까 그게 기간제근로자기 때문에 이렇게 임금이 낮은 거잖아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죠. 무기계약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부 쓰고는 있는데 그것도 역시 도 전체예산에, 무기계약직은 어쨌든 일부 또 TO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임의대로 많이 늘릴 수…….

○ 최재연 위원 아니, 매년 똑같이 지금, 명수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산이 거의 매년 똑같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러면 당연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게 맞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그래서 본청에 많이 요구는 하는데 그게 그렇게, 각 실국별로 전부 다 그렇게 무기계약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예산문제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꾸준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 최재연 위원 노력해서 전환된 경우는 없잖아요, 지금까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일부 지금 대기측정망이나 이런 데는 그래서 무기계약직을 쓰는 저기가 있고 또 아까 권오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단순 노동이라 하더라도 연구원 같은 데는 그래도 기술적으로 좀 수준 있는 저기가 도와주면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단가를 좀 높은, 관련분야에 그래도 어느 정도 학사 이상의 기술이 있는 저기를 쓰기 위해서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최재연 위원 그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써주시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최재연 위원 이때까지 성과도 같이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사업 중에, 신규로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에 관련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에 관련된 사업들이 대기연구부, 수질연구부, 북부지원 이렇게 쭉 나눠져 있더라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최재연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잠깐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실지로 도 재정이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안 좋아지고 위원님도 여러 가지 많은 좋으신 말씀 해주셨지만 사업은 계속 늘어나고 현재 저희가 중앙에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기회 될 때마다, 전국원장회의 때도 그렇고. 도저히 지금 뭐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다, 중앙하고 연계한 사업이. 그래서 국비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이번 구제역 같은 경우 작년, 올 그렇게 저기했고. 그래서 사실 제목은 이렇게 좀 저기했지만 이게 그런 늘어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중앙에서 국비를, 시험연구비라든지 좀 전에 얘기한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비로 지원을 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아니,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하는 거랑은 상관없이 지금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제목은 사실 이렇게 좀 거창하게 돼 있는데 이게 저희…….

○ 최재연 위원 국외여비도 있고 그렇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직원들도 고생한다고 사기앙양을 위해서 또 일부 국외여비로 좀…….

○ 최재연 위원 내용은 없는 사업이네요, 그러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한 가지로 딱 지정해서 그런 저기는 아니고요. 이렇게 내려주면 거기에 맞게 이렇게 분산해서 좀 쓰게끔 해주는 저깁니다.

○ 최재연 위원 그 내용을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별로 내용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좀 그런데. 그리고 이것은 좀 체크를 하셔 가지고 수정하셔야 될 부분인데 예산서랑 설명서랑 액수가 다른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맞는지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몇 쪽인지 좀 알려주세요.

○ 최재연 위원 수질연구부, 페이지는 제가 이거 끝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체크를 하셔서 수정을 해주시면 될 부분이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이 3개 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만 비교를 해보면 국외여비가 45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북부지원만 600만 원이에요. 이건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게 아마 그동안 아무래도, 국외연수도 사실 선진지 견학, 시야를 좀 넓히라고 하는데 그동안 북부지원이 많이 소외가 돼서 아마 인원수를 1명 정도 더 배치해 준 것 같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대기연구부에는 지금 인건비가 안 들어가 있고 수질연구부에 1명, 북부지원에 3명이 들어가 있는데 북부지원 3명이, 이 북부지원 다른 예산들을 보니까 무기계약직 3명이 지금 없어졌어요. 2,000만 원 정도 연봉을 받던 3명의 무기계약직이 없어지고 여기 지금 3명이 들어간 것 같아요.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3명이 보건복지위 소관이랍니다.

○ 최재연 위원 전에는 이쪽이었거든요. 제가 예산서에서 봤어요.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임종성 최재연 위원님, 나중에 확인하시죠.

○ 최재연 위원 그럼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연봉 2,000만 원을 받던 무기계약직 3명이 이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 사업으로 해서 1년에 1,000만 원을 받는 기간제근로자로 바뀐 것은 아닌지 그 부분만 확인을 해주십시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천 위원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은 집행부를 존중합니다. 이러한 관계유지는 서로 간에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다시 꺼내고 싶지 않은 이야기지만 지난 행감에서 본 위원이, 내용은 제가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일정부분 사과는 있었지만 본 위원이 분명히 행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경과를, 진의를 파악해서,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셔서 본 위원에게 사과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지금까지도, 그 현장에서는 있었지만 본 위원이 정확하게 질의한 내용이 지금까지 아직 본 위원한테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이거 지적을 하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재천 위원 아까 여러 위원께서 예산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구제역 매몰지에 관한,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아까 존경하는 최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답변이 있으셨어요. 본 위원이 언론을 통해서 접한 내용이지만 남양주에서 지금 매몰된 사체를,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다시 끄집어내서 비료공장에, 용인으로 이동을 시켜서 유기질비료를 만들려고 했었죠? 그 과정에 용인에서 반발이 심해서 다시 원위치로 갔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재천 위원 원위치로 갔는데 그게 다시 매몰을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글쎄,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요. 매몰 또는 소각하겠다고 했는데…….

○ 이재천 위원 그럼 이런 과정이 있을 때 이동을 하다 보면 구제역바이러스나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다시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연구원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어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직접적으로 행정적으로 관여하는 바는 없고요. 단지 사실은 위험성이, 이설을 하고 운반을 하고 하는 데 도민들이 우려하는 것과 같이 실제 구제역이라든지 일반 병원성전염병이 전파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 이재천 위원 원장님, 바이러스가 확인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게 지금 몇 년 기준으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3년…….

○ 이재천 위원 3년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 기준 때문에 사실은 다시 반납이 돼서 이제…….

○ 이재천 위원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규제할 수 있는 이런 건 없겠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이재천 위원 그럼 그 규제는 원장님, 경기도가 해야 됩니까? 어디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환경국하고, 총 저기는 환경국이고요. 일부 매몰지 관리는 물론 팔당본부도 관여를 하고 있지만 총 행정적인 저기는 환경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재천 위원 환경국에서 한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재천 위원 그래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관심을 계속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포천에서 모기바이러스죠. 신종 모기매개질병이 포천에서 발생한 거 알고 계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재천 위원 그게 벌써 지난달 31일 그것이, 원인파악은 안됐지만 이미 소가 폐사를 했어요. 그와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사전조사나 이런 거 실시한 적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가축에 대한 신종질환인데요. 그것은 아마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수공통전염병이나 사람에 대한 질병에…….

○ 이재천 위원 다행히 그게 사람에게는 전염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행인데 어쨌든 이런 것이 왜, 제가 내용을 보면 지난 8월에 집중적인 비가 왔잖아요. 홍수로 인해서 소나 돼지 우사에 비가 넘치면서 침수가 됐죠. 그와 관련해서 발생했을 수도 있다 하는 거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일정부분 어떻든 사전조사 이런 거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가 가축에 대한 질병은 축산위생연구소에서 담당을 하고요.

○ 이재천 위원 그런데 이거는 질병이지만 사전에 어떤 환경이나 여러 가지 침수가 된 후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도 모기로 인한 질병이 사람한테도 말라리아를 비롯해서 일본뇌염 여러 가지 전염병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역이라든지 왜 모기 수가 늦게까지 창궐을 하는지 이런 저기는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제가 한 가지만, 58쪽을 보시면 먹는물 수질검사 관련해서 지난번에 존경하는 우리 김시갑 위원님이 그와 관련해서 질의한 바가 있는데요. 다른 지하수나 수도는 빼고 지금 정수기는 학교에 관련해서 주로 검사를 하시나요, 어떻게 되시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이재천 위원 그럼 이게 경기도 전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가 포함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이재천 위원 그럼 작년예산 대비 올 2012년 예산은 어떻습니까? 더 증액이 됐습니까, 삭감이 됐습니까? 올 대비 내년예산, 2011년 대비 2012년 예산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 58페이지는 북부지원에 국한이 된 겁니다.

○ 이재천 위원 북부지원만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재천 위원 아니, 북부지원이지만 지금 경기도 전체를 놓고 보면 북부지원이 됐든 우리 본청이 됐든 간에 전체로 한번 말씀을 해줘 보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본예산에 비해서는 한 6배가 증가를 했는데요. 추경하고 포함하면 작년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 이재천 위원 작년도 수준이다. 지난번에 수질검사에서 상당한 여러 건수가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가 부적합 판정받은 곳도 많지만 저희 안산에도 한 8곳인가요, 몇 곳이 부적합이 돼 있더라고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꿈나무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사실 자라는 아이들인데 가정에서는 그래도 이걸 웬만큼 부모가 챙긴다 하지만 지금 학교에서는 이런, 우리가 경기도,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학교에서 먹는 이런 정수기에 관련 물에서도 이것이 대개 정수기에서 나오면 우리는 믿고 먹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거기 부적합한 오염이 돼 있고 이런 것을, 좀 더 이런 것은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우리나라의 꿈나무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조건, 여건을 갖춰줘야 된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관례적으로 통상적으로 해오던 이거보다는 이러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 부적합한 건수가 많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다시 증액해서 정말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경기도 우리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좀 책임을 져주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학교정수기 문제는 가끔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아무튼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사안입니다.

○ 이재천 위원 그런데 신경을 쓰는데 교육청에서 그 검사까지 합니까? 자체검사가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교육청에서 자체검사는 없고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는 겁니다.

○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총체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걸 의뢰가 들어와서 정확하게 해서 보완하고 앞으로 좀 더 늘릴 필요성이 있다 이걸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재천 위원 그렇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시갑 위원 김시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천 위원님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물론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데 의뢰한 거에 7.1%가 부적합으로 나와서 각 지역에서도 아마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지금 그 예산이, 여기 먹는물 수질검사가 지금 학교의 예산으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내는 겁니까? 그때 50%만 받는다고 그러셨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지금 세운 예산은 저희가 먹는물을, 검사의뢰된 검체를 검사하기 위한 시약ㆍ초자, 시험연구비 예산이고요. 학교에서 의뢰할 때 내는 건 수수료, 실제 저희 검사수수료의 50%를 감면해서 저희가…….

○ 김시갑 위원 한 학교당 얼마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건당 7,050원씩 받고 있습니다.

○ 김시갑 위원 그러니까 그 수수료는 결국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거고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연구개발비, 수질검사 비용…….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검사하는 데 들어가는 소요비용입니다.

○ 김시갑 위원 그래서 제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심의할 때 제가 그거를 언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저번에 보니까 의뢰하는 학교만 할 게 아니라 경기도 초ㆍ중ㆍ고, 그래봤자 수수료가, 저번에 6천몇 건하셨다고 그랬는데 전체대상의 몇 %인지는 모르시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퍼센티지를 초ㆍ중ㆍ고등학교 통계하면 나올 수는 있죠. 총 학교가 경기도에 초ㆍ중ㆍ고 합해서 2,065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당 정수기가 여러 대가…….

○ 김시갑 위원 여러 대가 있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각 교실마다…….

○ 김시갑 위원 그럼 정수기 한 대당 아까 7,050원 수수료를 받는다는 얘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김시갑 위원 그럼 그 예산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계상해야 될 거고 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내년도에 하여튼 경기도에 있는 전체 초ㆍ중ㆍ고 학교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수질검사에 대한 비용이 증액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인력이라든지 시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액될 부분이 있겠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김시갑 위원 그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월요일 날 계수조정하겠지만 이따가 끝나는 대로 얼마 정도 증액이 돼야 되는지 그 증액비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한테 저희가 한 가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2,500개 학교가 전수검사를 이게 법적으로는 1년에 분기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게끔 법이 제도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민간기관, 저희가 진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민간기관에도 맡겨서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어차피 지금 저희가 그걸 학교에서 반강제성으로 우리한테 다 갖고 와서 실험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저기는 아니고요.

○ 김시갑 위원 교육청에서는 아무래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수수료 50% 감면을 해 주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청에서도 신뢰감도 있고 아무래도 예산이 덜 들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예산 좀 추계라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김시갑 위원 이거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57쪽 북부지원인가요? 북부지원, 여기는 4억 5,000인가요? 2011년도에 4억 5,000이었죠? 자료 보시면 돼요, 57쪽. 추경, 본예산 합쳐서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김시갑 위원 4억 5,000인데 내년도 2012년도 본예산에 7,700 이거 업무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금년에 고가장비를 한 두 대를 산 게 있습니다.

○ 김시갑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북부지원 같은 경우 7,700, 속에 보면 소모품구입하고 시약구입, 국내여비, 그럼 이거 수질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본원에서 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 북부지원하고 본원하고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의 시군은…….

○ 김시갑 위원 그럼 북부지역 시군은 7,700 갖고 어떻게 합니까? 북부는 그럼 먹는물 검사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본원에는 이번에 3억이 섰고 북부지원은 7,700 갖고 이거 예산 산출내역에 봐도 먹는물 수질검사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본원 3억에는 장비가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제 검사건수도 북부지원은 10개 시군이고 본원이 검사건수도 한 3배 이상 많이 나옵니다.

○ 김시갑 위원 그래도 그렇지, 여기 본원은 수질검사비용이 연구개발비에 8,100을 예산에 계상하셨잖아요. 그런데 북부지원은 없는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6,100만 원이 거기 하단에 보면 산출내역에…….

○ 김시갑 위원 소모품 구입하고 시약구입이잖아요. 방한복하고 안전용품하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시험연구비 첫 번째 줄에 먹는물 검사용 시약ㆍ초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한 5,600만 원 돼 있습니다.

○ 김시갑 위원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이 정도 금액이면 가능합니다.

○ 김시갑 위원 너무 이게 4억 5,000 됐던 예산이 1년만에 7,700으로 삭감돼서 예산이 계상되니까 과연 이 먹는물 수질검사가 북부지원에서 효율적으로 검사가 될는지 의문이 가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 정도 금액이면 시약ㆍ초자는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비가 작년에 2억 8,000짜리 하고 1억 5,000짜리 해서 그게 아마 계상이 돼서…….

○ 김시갑 위원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김시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시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이의용 위원입니다. 감사는 빡세게, 예산은 부드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설명서 1쪽부터 2쪽, 3쪽, 4쪽, 5쪽까지 대기측정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경기도 관내에 대기측정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총 31개 시군에 75개 측정소가 있고 별도로 중금속하고 산성우측정소라고 해 가지고 4개소가 있고요. 공단에 악취측정소가 2개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와 관련된 측정소가 총 81개소가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이게 자료를 잘못 작성을 하신 건지 이게 수치가 다 틀리고요. 용어가 다 틀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이게 대기분야가…….

○ 이의용 위원 글쎄, 그런데 3쪽에 보면 83개 대기측정소라고, 추진성과에 보면 83개 대기측정소라는 용어가 나오고 그다음에 5쪽에 보시면 내년 사업량에 대기오염측정소가 75개소 유지관리 또 2011년 올해 추진성과에 보면 도시대기측정소 66개소 유지관리, 도대체 지금 원장님께서 분류하신 그런 세 가지 유형인데 여기에 표기되는 용어는 전부 틀리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거 일일이 질의응답을 통해서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지금 도대체 오염측정소가 종류가 몇 개 종류고 그다음에 시군별로 몇 개소가 설치가 돼 있는데 용어는 뭐고 이것을 분류해 주시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5쪽에 내년도 유지관리비로 개소당 2,200만 원씩 계상하셔서 73개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의용 위원 본 위원이 아무리 여기 계산수치를 맞춰도 계산결과는 맞는데 왜 이렇게 계상이 되는지에 대한 해석을 못해서, 질의응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이건 자료로 좀 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올해는 유지관리비가 2,400만 원씩 들었는데 왜 내년에는 2,200만 원씩 드는지, 또 한 가지 2쪽에 보시면 대기측정망 운영에 악취측정소 유지관리에서 측정소 관리용역을 또 줍니다. 중간 부분이요. 확인하셨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의용 위원 그런데 이거는 우리 도 자체직접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측정소 관리용역은 도대체 몇 개, 이 측정소가 몇 개인데 몇 개에다가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서 5,600만 원이 계상이 되는 건지, 조금 전에 질의드린 5쪽 부분 이것은 시군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에요. 그런 차이점 그것도 자료로 계수조정 전까지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2쪽의 상단부에 보면 평가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측정소 평가위원 수당이 있는데 3명입니다. 3명씩 4회를 하게 돼 있어요. 측정소 평가위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몇 명이 지금 선임이 돼 있고, 그다음에 측정소 평가위원은 15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측정소 평가위원은 수당이 조금 더 높은 건지, 예산편성지침 기준과 관련돼서 그런 것도 자료로 해서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기측정 전반인데 이런 부분이 자료로 충실히 제공이 돼야 질의가 없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자꾸 의문점을 갖고 질의하게 되니까 향후에도 한 번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산출근거도 명확하게 해서 자료로 15부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먼저 33쪽에 보시면 하수수질검사 관련 내용이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자료로 주십시오. 2012년 예산안에 대해선 바로 뒷면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내용으로 2011년도에 당초 잡았을 때 이렇게 자세하게 어떻게 잡았는지, 그게 지금 어떻게 실적으로 진행됐는지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오늘 중으로 자료를 좀 챙겨주세요. 가능하시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바로 버스중앙차로 정류소에 대기오염 측정을 나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가서 측정하게 되면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들죠, 보통?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일단 측정시간만 한 4시간 정도 걸리고요. 일단 비용은 그걸 임시로 전기 5㎾짜리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발전기를 저희가 한 150만 원 들여서 긴급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해서 그걸 지금 업무 이용하면서…….

○ 안승남 위원 그런데 2012년도 연구사업에 보니깐 버스중앙차로 대기 관련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잡혀 있는데 지금처럼 그렇게 비용이 들 텐데 그거에 대한 예산은 지금 수립돼 있습니까, 여기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안승남 위원 수립이 어디에 돼 있어요? 어느 항목이 그 항목이에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어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연구사업을 하면 별도로 연구사업용이라고 딱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요. 시험연구비에 시약이라든지 초자라든지 일부 소모품 같은 이런 소소한 저기들은 거기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실 때 보니까 버스중앙차로의 대기오염 측정은 그런 비싼 발전기를 준비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런 예산이 여기 세워져 있냐는 얘기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건 기존에 그래서 일반, 금년도에 위원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계속 사용하면 되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안승남 위원 아니, 그래서 여기 대기측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움직이고 가장 많이 활동하는 곳에서의 대기질의 문제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안승남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야 돼, 이런 데이터는 나오면 데이터에 대한 어떤 공신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임시 한 번 그냥 한 걸로 끝나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글쎄, 그건 저희가 어디서, 어느 기관이나 어느 저기에서 그것을 활용할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관련 부서나 기관에는 다 공유할 수 있도록…….

○ 안승남 위원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 이거 측정을 했다가 서울시가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버스중앙차로가 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대통령이 버스중앙차로를 갑자기 그냥 강행을 해 가지고 사람의 안전성도 문제지만 대기오염 때문에 대기하는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건강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20~30%인가 대기질이 안 좋아진 게 확인이 됐는데도 그 기사 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아무 조치를 못해요. 검사도 못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보건환경연구원이 권력에 의해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조사해서 발표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데 예산을 쓸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글쎄, 조금…….

○ 안승남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얘기하셨는데 조사해 가지고 파악한 내용을 그러면 감추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얘기하시는 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감추…….

○ 안승남 위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측정한 부분들에 대해서, 돈 들여서, 예산 들여 측정한 결과에 대해서 발표하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같이 챙기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못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발표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꼭…….

○ 안승남 위원 발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어디가 요구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발표라고 말씀하시는 게 좀 전까지…….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저희가 자료 달라면 주실 수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건 다 드리죠.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발표할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논문자료로도 다…….

○ 안승남 위원 네, 그럼요. 그러면 하여튼 항상 자료를 위원들한테 공개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안승남 위원 그럼 측정한 거 항상 주십시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안승남 위원 감사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한 말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전에 제가 오해를 한 것은 그걸 중앙하고 어떤 그런 협의나 이런 거 없이 지방에서 도민들을 불안하게 하거나 국민들 불안하게 하는 발표 같은 걸 하면 아무래도 제재도 많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우려를 한 거지…….

○ 안승남 위원 아니, 원장님! 지금 우려하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감추거나…….

○ 안승남 위원 아니요, 잠시만. 지금 굉장히, 지금 얘기하신 게 다 기록에 남게 돼 있어요. 아니, 측정을 해 가지고 문제가 되면, 우리가 요구해서 그 자료를 받을 수도 있지만 대기질이 안 좋고 문제가 되고 그러면 당연히 연구원에서, 측정한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게끔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는 발표의 방법과 발표의 어떤 주체를 얘기하는 거지 그 자체를 갖다 사실을 숨기거나 저희가 뭐…….

○ 안승남 위원 그런 건 아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 안승남 위원 조작도 없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죠.

○ 안승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아까 2012년도 연구사업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연구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제를 선정한 걸 보게 되면 선정과정보다도, 이걸 확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게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하는 겁니까, 본인들이 하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가장 수행할 수 있는 해당 팀에서 그 업무와 관련해서 그것이 과연 수행할 어떤 여건이 되는지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든지 기간이 굉장히 오랜 기간 소요가 되고 인력이 많이 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일단은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합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환경지원센터에서는 위원회를 2개 팀 만들어서 심사를 해요. 첫째는 중복된 내용이 없는지, 이미 연구되어진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내용이 지역에 적합한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검토를 거쳐 가지고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도 적어도 현장에서의 소리를 듣고 싶다면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판단이 되어져야지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연구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거기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서 돼야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그러냐면 본 위원이 지난번 팔당본부 행정감사할 때에 총인처리시설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할 때에 1,700억 들여서 정말로 기준 내에 있는, 총인이 2ppm 이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하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늦어졌다. 무슨 얘기냐면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4대강 사업 때문에 총인시설 하다 보니까 문제 있다라는 걸 갖다가 파악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경기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을 찾았어요. 그때 ‘아, 이것 때문에 그런 걸 하는구나!’ 생각이 들어 가지고 금년도에, 2010년도에 조사한 내용을 보면 환경기초시설 방류수에 의한 하천수질변화특성이라는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현재 조사된 내용하고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용들이. 여기서 총인처리시설을 보게 되면 3년 치를 봤더니 전부 다가 2ppm 이내입니다, 전부 다가. 그래서 그걸 갖다 지금 0.5 이하로 줄인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이 연구한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한 것이 굴포천, 탄천, 경안천, 이천, 장호원 이걸 했어요. 그런데 연구 중간에는 전부 다가 용인은, 오포는 T-P가 0.4입니다.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전부 약간 미미한 변화가 있다. 방류구에서 나오는 총인 양하고 중간에 가서 조사한 내용하고의 미미한 차이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 뭐 탄천도 마찬가지고, 약간 상승하였으나 큰 변화가 없다. 양재천도 약간 증가하고 있다. 당연히 그 나오는 방류수보다 약간 높게 나올 거예요. 왜? 다른 데 하수구에 나오는 물이 있으니까는.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양재천도 마찬가지고. 약간 증가하였다. 경안천은 0.4니까 문제가 없는 것인데 그게 높아졌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오히려. 여기 곤지암천도 0.16이에요. 그러면서 청계천 같은 경우는 추가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는데 결론은 이렇게 돼 있어요. BOD, COD의 농도변화에 비해 T-P 및 T-N이 농도가 크게 증가하였다고 결론이 돼 있어요. 중간 연구한 거하고 결론이 다른 거예요. 그래 가지고 결론은 하수도법에 따라 T-P제거시설이 조속히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인은, 방류구에서 나오는 인의 양이 물에 흘러가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인은 제거되는 거예요. 제가 교수들한테 물어보니 그렇습디다. 4㎞만 흘러가게 되면 인은 상당한 양이 없어진다, 수질생태에 따라 가지고.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높아졌다, 총인 필요하다, 이것은 정부시책을 맞추기 위한 연구보고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주민들이 보겠어요. 분명히 이런 건 있어요, 하수도법에 따른 T-P제거시설이 조속히 필요하다, 총인시설 해야 되겠다, 2,000억 내라 이런 거예요, 지금. 경기도에서 작년, 올해 해서 총인처리시설의 비용이 1,700억입니다. 진짜로 해야 될 하수관거사업이나 저감시설에 대해서는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경기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라고 한다면 이걸 누가 믿겠어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연구도 바로 해야 되는 것이고 진짜로 꼭 필요한 내용으로서, 써먹을 수 있는 내용으로서 연구사업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걸 주제를 만들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뿐이 아니라 정말로 의원님들이나 또 다른 전문가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지역에 필요한 사항들이 연구주제가 되어서 정말로 그 내용들이 정확하게 나와야지만이 발표하더라도 자신감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들이 어떤 의도로 한 것인가를 갖다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이거 황당했어요, 찾아보고 나서. 중간보고한 내용들하고, 문제없다고 했는데 결론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이 연구는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과제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성 위원 거수)

할 거예요?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아까 질문한 것에 좀 미흡한 점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이 2011년도, 2012년도 사업설명서를 보면 약 25개 중에서 그래도 본 위원이 적정량을 소화했다고 보는 게 한 10군데. 15군데는 거의 집행내역이 뭐 60%, 14%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아직까지도 농약이라든지 이런 거 잔류검사라든지 이런 게 끝나지 않았다면, 겨울에 골프장 같은 데 농약검사를 합니까? 농약 살포를 해요? 안 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그 시점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요. 시험연구비라는 게 기존의 시약은 계속 쓰면서 시약ㆍ초자 같은 걸 1년에 몇 번 각 팀 것을 다 묶어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점이 작성 당시의 시점하고 지금 현재 집행 저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김주성 위원 그리고 근본적으로 지금 환경국하고 도시환경국 그다음에 팔당수질본부, 여기에서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과 중복되는 연구과제가 많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없습니다.

○ 김주성 위원 없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도시환경국이나…….

○ 김주성 위원 지금 먹는물이라든지 이런 걸 팔당수질본부 같은 데서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거 다 하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니, 그러니까 검사를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업무를, 그리고 도시환경국이나 환경국이나 팔당본부에서는 자체 연구사업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연구사업은 저희만 하고…….

○ 김주성 위원 왜냐하면 시료라든지 채취를 해서 외부 발주를 줄 거 아니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김주성 위원 그걸 현재 104명이, 북부와 남부 합쳐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 인력이 104명이나 있는데 31억 원을 가지고, 1년 예산 31억 원을 가지고 집행을 할 것이 아니라, 연구비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무려 100명이 넘는, 인건비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일단 1년에 거의 150억 원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150억이라고 하는 인건비를 쓰면서 1년의 연구비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합쳐 가지고 기자재라든지 이런 걸 사는데 31억이라면 실제로 환경국이나 팔당수질본부 이런 데서 외주로 나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걸 진짜 전체적으로 단체장님들이 협의를 해서 최소한도 외주로 나가는 것들의 비용을 절감을 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부분을 그래서 항상 창구가 열려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열려 가지고 지금 대화는 하고 있는데 실지로 집행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되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지금 1년 예산이 31억인데 보건환경의 어떤 존재 자체가 2, 3년 후면 거의 사라진다고 보는데 빨리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를…….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 예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필요한 것은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이게 굉장히 심각해서 내가 추가질의를 하는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요구를 드리고 저희가 어느 부분이 지금 취약하고 심각한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관련 실국하고의 업무중복이나 이런 관계는 충분히 저희가 지금 그렇게 중복되지 않게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최대한 빨리 단일화해서 연구비라든지 외주로 나가는 걸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걸 연구비로 받아서 남는 금액은 또 다른 연구로 쓸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빨리 만드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추가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위원장 임종성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원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마지막으로 한 부분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예산과 인력을 본청과 북부청이 좀 균형 있게, 업무량을 파악해서 좀 균형 있게, 조화롭게 배치하실 의사는 혹시 없으십니까? 업무량을 파악하셔 가지고, 어느 쪽이 고생을 하고 어느 쪽은 고생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 그럼요. 맞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 부분은 원장님이 내부적인 사정을 더 잘 아시지만 그런 부분을 혹시 좀 조정하실 의사나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건 수시로, 중앙에서 또 이관되는 업무도 있고 해서 그것은 그때그때 형편에 맞게 아무튼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하여튼 균형을 좀 맞출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잘 알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기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임채호ㆍ조성욱 의원 발의)

○ 위원장 임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공동발의자이신 임채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의원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임채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임종성 위원장, 조성욱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빗물관리시설의 설치ㆍ이용을 활성화하고 빗물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에서 빗물관리시설의 현황 및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통계 및 빗물관리정책에 활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에서 “도지사는 빗물관리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빗물관리시설의 설치ㆍ보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도록 할 수 있다.”를 “도지사는 빗물관리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빗물관리시설의 설치ㆍ보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로, 안 제8조제1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시설,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시설, 건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사전승인대상 건축물,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그 밖에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시설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시설의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권고하고 제2항에서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빗물관리시설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4항에서 도지사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설치된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거나 기능상태가 현저히 불량한 경우 시설의 개선을 권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도지사는 빗물관리시설 관련기술 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상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도민, 사업자, 연구기관이 시행하는 기술연구개발 비용의 일부를 경기도환경보전기금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고 안 제11조에서 도지사는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지원, 빗물관리의 중요성 및 시책의 적극적인 홍보 등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 도지사는 매년 빗물관리시책 추진의 우수 시군에 대하여 재정상 인센티브 및 포상을 부여하고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및 빗물이용촉진 등에 기여한 자를 발굴하여 포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조례안은 빗물관리시설의 설치ㆍ이용을 확대하고 인센티브 및 포상을 부여하여 빗물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성 임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경기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0월 24일 임종성ㆍ임채호ㆍ조성욱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1년 10월 27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빗물관리시설의 설치ㆍ이용을 활성화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2조 정의에서 빗물이용시설을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용어로 개정하는 것은 빗물이용시설 관련 상위법의 변경에 따른 것이며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규정한 것은 오염원을 저감시켜 양질의 빗물을 확보하고 마을공동빗물관리소를 포함한 것은 빗물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6조에서 빗물관리시설의 현황 및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통계 및 빗물관리정책에 활용토록 규정하는 것은 빗물관리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빗물이용의 촉진을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7조2항에서 “도지사는 빗물관리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빗물관리시설의 설치ㆍ보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은 효율적인 빗물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게 빗물관리시설 설치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기 위한 조치로 현재 빗물관리시설은 설치 후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면 준공검사와 사용승인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안 8조1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시설,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시설, 건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사전승인대상 건축물의 빗물관리시설의 설치를 권고하고 제2항에서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빗물관리시설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빗물관리 설치대상을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과 개발사업까지 확대하여 빗물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4항에서 도지사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인센티브를 통한 빗물시설의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9조에서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설치된 빗물관리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거나 기능상태가 현저히 불량한 경우 시설의 개선을 권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빗물관리시설의 관리와 정상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10조에서 도지사는 빗물관리시설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상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도민, 사업자, 연구기관이 시행하는 기술연구개발비용의 일부를 경기도환경기금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빗물관리시설 개발 및 빗물이용 촉진을 위하여 재정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빗물관리시설 개발부분에 도민, 사업자, 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빗물이용을 확대하려는 적절한 조치로 또한 판단됩니다. 안 11조에서 도지사는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빗물관리의 중요성 및 시책에 적극적인 홍보 등을 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빗물관리시설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빗물관리시설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12조 도지사는 매년 빗물관리 시책추진의 우수 시군에 대하여 재정상 인센티브 및 포상을 부여하고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및 빗물이용 촉진 등에 기여한 자를 발굴하여 포상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빗물이용을 촉진하여 빗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조례안은 빗물관리시설의 설치ㆍ이용을 확대하고 인센티브 및 포상을 부여하여 빗물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인 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는 조례 시행에 따른 부칙을 붙임과 같이 조정하여 달라는 사전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경기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임채호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준 위원님.

○ 이재준 위원 본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입니다.

○ 이재준 위원 요새 건축물에, 운동장이나 이런 거 말고 건축물에 빗물재이용시설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건축물 쪽에서는 주로 물을 그냥 차집하는 쪽으로 돼 있고요.

○ 이재준 위원 그 차집이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차집을 하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지붕의 빗물받이를 통해 가지고 지하에 물탱크를 만들어 놓는다든가 이런 방법이죠.

○ 이재준 위원 이번에 환경기본조례가 개정이 됐는데요. 그것을 그렇게 해서 다시 할 때는 화장실이나 이런 물로만 사용을 하는데 옥상보다 한 층 밑에 규모에 맞는 수조를 설치하고 그것이 옥상녹화 정화시설 배수용으로, 급수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고안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건 참 좋으신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옥상녹화사업을 지금 경기도농업진흥재단인가 거기서 하고 있거든요. 그걸 거기하고 협조를 좀 해보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환경국하고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는 자꾸 그걸 텃밭개념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환경국에서 이번 환경기본조례를 개정하면서 다년생식물을 심기로 했어요, 조례에. 그래서 그것을 한 층만 내려서 그것이 비가 많이 올 때는 바깥으로 범람을 하게끔 하고 그렇지 않은 건 그 위로 끌어올려서, 그럼 한 층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기료나 이런 것이 절약이 되는 그런 방안을, 공간도 얼마 차지하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 연구를 좀 해줘 보십시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인범 위원 박인범 위원입니다. 지금 임종성 의원님 또 임채호 의원님 또 조성욱 의원님 세 분이 이렇게 빗물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로부터 수정을 좀 해달라 하는 안이 들어온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조회 시 제출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일부를 수용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먼저 안 제8조제3항 중 “재해예방, 비점오염원 저감, 지하수 함양 기능 등이 포함”을 “재해예방, 비점오염원 저감 또는 지하수 함양 기능 등이 포함”으로, 또한 부칙에 빗물관리시설 설치 적용예 관련 규정을 포함하여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조문으로 하고, 제2조를 신설하여 “제2조(빗물관리시설 설치 적용예) 제8조제2항에 따른 빗물관리시설 설치는 이 조례 시행 후 경기도가 발주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박인범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박인범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해서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현재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임종성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식을 위해 1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팔당수질개선본부

5.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팔당수질개선본부

(14시29분)

○ 위원장 임종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은 나오셔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안녕하십니까?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입니다. 금년 한해에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등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평소 팔당수질개선본부 발전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팔당수질개선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홍덕표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기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대순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변진원 수질오염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팔당수질개선본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의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0쪽입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광주시 퇴촌면 정지리에 경안천 하류 수질정화 인공습지조성 2단계 사업에 136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08쪽부터 209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사업완료 미도래에 따라 물수요 종합계획 수립용역 1억 원,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2억 9,300만 원, 비점오염원 시행관리계획 수립 1억 8,000만 원, 팔당호 통과교량 비점오염저감사업 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79쪽입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3,826억 9,500만 원입니다. 이는 정부의 국고보조금 사업의 추가변경내시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61억 3,3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세입수입의 도비 사용잔액의 반환금 수입으로 1,600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 등 61억 4,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9억 700만 원이 증액, 2011년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호우피해복구비 71억 9,100만 원 감액, 팔당호 통과교량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으로 2억 4,000만 원 증액, 생태하천 복원사업기금으로 1억 500만 원 감액 편성하여 본부 전체 총 61억 3,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85쪽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4,765억 2,100만 원

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4,830억 900만 원보다 64억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환경부의 추가변경내시 등에 따라 반영한 것입니다. 경안천하류 수질정화 인공습지 유지관리비로 2억 7,000만 원이 감액된 1억 8,200만 원, 용인시 등 21개 시군 30개소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13억 7,400만 원이 증액된 278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86쪽입니다. 경안천하류 수질정화 인공습지 조성사업비 6억 6,9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2011년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호우피해복구비로 71억 9,100만 원이 감액된 29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86쪽 하단에서 387쪽이 되겠습니다. 팔당호 통과교량 비점오염저감사업비로 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7억 4,000만 원,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납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6쪽입니다.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반납으로 2억 8,200만 원이 증액된 3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407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반납으로 2억 8,200만 원이 증액된 3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제출 이후 추가ㆍ변경 내시된 국고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변경예산안의 총괄 현황보고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변경 예산안입니다. 가축매몰지 상수도 보급 특별교부세로 18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1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생태하천 복원사업 4억 3,700만 원 감액,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25억 7,800만 원 증액, 하수관거 정비사업 16억 1,800만 원 증액,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8억 8,900만 원 감액,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14억 3,400만 원 감액, 하수관거정비사업 임대료 지급 12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20억 300만 원이 추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변경 예산안입니다. 용인시 등 21개 시군 30개소 생태하천복원사업비로 4억 1,000만 원이 감액된 274억 4,300만 원, 내시 변경에 따라 가축매몰지 상수도 보급 국비 보조사업비 18억 2,700만 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사업비로 18억 2,700만 원을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남양주시 등 7개 시군 8개소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로 2,500만 원이 감액된 193억 9,500만 원, 성남시 등 25개 시군 114개소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비로 87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396억 4,900만 원, 수원시 등 5개 시 10개소 하수처리장 확충 민자사업비로 55억 7,200만 원이 감액된 251억 5,800만 원, 용인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2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7억 5,300만 원, 화성 정남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로 18억 2,100만 원이 증액된 50억 2,400만 원,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지급비로 12억 6,000만 원이 감액된 4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원시 등 20개 시군 30개소 하수관거정비 사업비로 16억 3,100만 원이 증액된 355억 9,900만 원, 양주시, 안성시 하수관거정비 민자사업비로 3억 6,800만 원이 감액된 89억 1,800만 원, 수원시 하수관거정비 사업비로 5억 1,300만 원이 감액된 34억 1,400만 원, 파주문산하수관거정비 사업비로 5억 원 증액된 34억 9,400만 원, 광주시 등 5개 시군 6개소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 사업비로 2억 6,600만 원이 감액된 50억 3,500만 원, 안성시, 화성시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 민자사업비로 7억 8,200만 원이 감액된 11억 400만 원, 수원시 등 5개 시 5개소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으로 13억 9,700만 원이 감액된 8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3억 5,700만 원이 추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팔당수질개선본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환경부문,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69쪽부터 77쪽입니다.

팔당수질개선을 포함한 69쪽 정책방향부터 70쪽까지의 중점 투자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71쪽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립한 팔당수질개선본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총 투자규모는 3조 8,336억 1,200만 원으로 이 중 자체사업은 수계관리사업 등 5개 사업에 총 950억 6,200만 원 계획으로 수립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37개 사업에 총 3조 7,385억 5,000만 원을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당수질개선본부 2012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팔당수질개선본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ㆍ세출예산안 20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계속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광주시 퇴촌면 정지리 경안천하류 수질정화 인공습지조성 2단계 사업에 136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980쪽부터 98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2년도 팔당수질개선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5,245억 5,300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1,592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으로 수질개선부담금 20억 6,7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1,139억 2,400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111억 7,400만 원 등 총 30개 사업에 5,224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0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2년도 팔당수질개선본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도비 부담금 증가 등으로 인하여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1,818억 8,400만 원이 증액된 6,084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각적인 수질개선 환경에 대한 정보교환을 위한 홈페이지 위탁관리 등 4개 사업에 수질개선정책수립비 4,100만 원, 팔당수질개선 및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팔당정책포럼 및 아카데미 개최 등 4개 사업에 팔당수계정책운영비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1007쪽입니다. 한탄강 오염 예방활동을 위한 민ㆍ관 상설협의체인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운영지원, 한강수계 발생 부유쓰레기 처리비용분담 등 수계관리 2개 사업에 18억 900만 원, 팔당수질관리시책홍보 및 팔당 물환경교육 위탁사업 등 팔당지역 직접관리 6개 사업비 4억 4,100만 원, 팔당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의 수계정화활동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팔당지역관리 지원사업비 7,000만 원, 물환경전시관 정비 및 청사시설 유지를 위한 기본운영경비 등 청사시설운영관리에 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08쪽에서 1009쪽입니다. 팔당환경교실 시설보완 공사비 1,8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등 800만 원, 한강수계관리기금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2,000만 원, 원거리 거주 직원의 출퇴근용 차량 임차비 6,000만 원, 경안천하류 수질정화 인공습지 관리 및 개인하수ㆍ가축분뇨 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등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노후차량 교체구입비 3,000만 원, 여주군 관내 3개 보의 하천쓰레기 정화사업비 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오염 민ㆍ관 합동점검 보상금 등 3개 사업의 수질관리기반조성 직접사업에 2,300만 원,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사업,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지원 등 3개 사업에 24억 2,500만 원, 계속해서 1010쪽입니다. 노후된 분뇨처리시설 개선을 위한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에 7억 8,500만 원, 가축분뇨의 해양투기 방지 및 적정 처리를 위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25억 8,800만 원, 경안천 수질정화 인공습지 유지관리비 4억 4,100만 원, 하천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군 지원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525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1쪽입니다. 한국상ㆍ하수도협회비 등 3개 사업에 맑은물 공급기반 구축사업비 1,300만 원, 상수도 시설 확충,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400만 원, 먹는물관리 업무추진과 먹는물 수질검사용 채수용품구입 재료비 및 국내여비 등 지하수관리사업에 800만 원, 먹는물 관련사업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수질개선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 1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12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지정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수원시 등 6개 시군의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9,100만 원, 상수도시설 확충 지방채 상환 및 급수취약지역 상수도보급사업의 상수도시설 확충 지원사업비 50억 7,600만 원, 재해 등으로 인한 수돗물 단수 시 비상음용수 공급을 위한 병입수돗물 생산지원비 3,000만 원, 기초생활수급가구 주민에게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도분기관 연결사업비 1억 5,100만 원,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비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3쪽부터 1014쪽 상단입니다. 2011년도 가축매몰지 상수도 보급사업의 국고채무부담금 상환에 862억 500만 원, 농어촌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상수도시설 확충을 위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125억 7,200만 원, 농어촌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을 위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29억 200만 원, 성남시, 용인시, 안산시의 노후 정수장 막여과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9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14쪽입니다. 안산시 도서지역주민들에게 수돗물 공급을 위한 도서지역식수원 개발 사업비 5억 7,500만 원, 하수도지방채 원리금 상환, 하수처리장 개선보완 등 4개 사업의 하수도 시설확충 지원사업비 56억 6,900만 원, 김포시 등 3개 시 7개소의 하수처리장 확충 민자사업에 45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5쪽입니다. 가평군 등 27개 시군 64개소의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비에 1,426억 4,200만 원, 이천시 3단계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71억 9,900만 원, 안성시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137억 5,300만 원, 구리시 등 26개 시군 52개소의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1,16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6쪽입니다. 안성시 등 2개 시군 2개소의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 민자사업에 17억 2,000만 원, 가평군 등 6개 시군 9개소의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 사업에 90억 8,500만 원, 가평군 등 7개 시군 8개소의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226억 3,200만 원,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 생활용수 등으로 재활용하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비 17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지원한 하수처리장 융자금 원리금 상환에 103억 7,000만 원, 용인, 파주 하수관거 BTL사업에 대한 임대료 지급사업비 118억 6,200만 원, 2011년 7월 26일부터 29일까지의 호우피해에 따른 복구비 국고채무부담금 상환에 71억 9,100만 원,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에 따른 여비 등 1,000만 원, 팔당수계 6개 시군 가축매몰지 669개소 사후관리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18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워크숍 및 업무추진을 위한 수질오염총량관리 정책수립에 1,800만 원,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삭감부하량 확보방안 개발 및 수계환경 기초조사 등 수질오염총량관리 지원사업에 4억 1,100만 원, 수질자동측정망 위탁관리 및 물놀이지역 수질조사 업무추진의 오염총량관리 지원사업에 5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1019쪽입니다. 진위천 수계 총량관리 이행평가 대상 배출ㆍ삭감시설 모니터링 사업에 3억 4,000만 원, 수질오염총량관리에 전문인력 인건비 및 관리비에 1억 원, 팔당호 유입하천 중 오염도가 심한 지역 주변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비 128억 6,800만 원, 공중화장실 물절약 구축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20쪽에서 1021쪽입니다. 2011년 팔당호 통과교량인 광동교에 시범설치된 비점오염저감시설 위탁관리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본부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94쪽입니다. 2012년도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한강수계관리기금 33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1년도 대비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5쪽입니다. 2012년도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부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위한 업무추진 기본여비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2개 사업에 1억 2,200만 원, 수질오염사고 대비를 위하여 수질오염 방제장비 구입에 1,0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한 비교연수사업비 1,200만 원,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청소 및 제초작업 인부임과 부유 쓰레기 위탁처리비 등 2개 사업에 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6쪽입니다.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의 보호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비 3,000만 원, 보유선박에 대한 선박수리사업에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6쪽 하단부터 1101쪽입니다.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기본경비에 관한 사항으로 27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 2011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팔당수질개선본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수질 개선을 통한 도민의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2011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1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쪽과 3쪽 일반회계 예산개요와 4쪽의 특별회계 예산개요는 서면으로 갈음보고하고자 합니다.

5쪽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1년도 세입예산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3,888억 2,841만 원 대비 61억 3,317만 원이 감액된 3,826억 9,52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으로 1,619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이 62억 8,436만 원이 감액되었고 한강수계관리기금 1억 3,500만 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으로는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4,830억 967만 원 대비 64억 8,789만 원이 감액된 4,765억 2,178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생태하천복원 자체직접사업으로 2억 7,000만 원 감액은 경안천 하류에 조성된 인공습지의 유지를 자체 관리함에 따라 전문기관 위탁비가 절감되어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생태하천복원 국비지원사업으로 13억 7,401만 원은 용인시 경안천 등 21개 시군 30개소에 대하여 환경부의 예산조정에 따라 국비가 14억 7,000만 원이 증액되고 도비가 3,299만 원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복원 국비기금지원사업으로 6억 6,929만 원의 감액은 환경부의 예산조정에 따라 2011년 예산이 전액 감액되는 경우로 2011년 사업비가 전액 감액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호우피해복구비 71억 9,137만 원의 감액은 2012년도 국고채무부담으로 확정 내시되어 기이 편성된 국비를 감액하는 사항이며 팔당호 통과교량 비점오염 저감사업 2억 4,000만 원은 비점오염원의 팔당호 직접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등 반납 2,876만 원은 2009년도 한강수계기금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경 팔당호관리 기타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32억 9,387만 원에서 2억 8,207만 원이 증액된 35억 7,594만 원이 계상되었고 증액된 2억 8,207만 원은 국고보조금 반납을 위해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의 2011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팔당호관리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국도비의 증감액을 반영하고 사업검토에 따른 도비 절감액, 국비 반환금 등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2쪽에서 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개요는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고자 합니다.

10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1년 당초예산 3,653억 3,979만 원 대비 1,592억 1,360만 원이 증액된 5,245억 5,33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이 1,632억 5,809만 원이 증액되었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32억 500만 원, 기금 8억 3,949만 원이 각각 감액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으로 2011년 당초예산 4,265억 6,703만 원 대비 1,818억 8,410만 원이 증액된 6,084억 5,11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수질정책과 소관으로 팔당수계 정책운영비 1억 3,400만 원은 팔당호 수질개선과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팔당정책포럼 및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팔당유역의 수질개선사업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팔당정책포럼 및 아카데미 운영과 팔당유역 수질개선사업 지원은 그동안 성과가 팔당수계 정책에 어느 만큼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계관리 18억 900만 원 중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운영지원사업 1억 400만 원은 민관상설협의체인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의 수질오염원 모니터링 및 정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이고 한강수계발생 부유쓰레기 처리비용 부담 17억 500만 원은 인천 앞바다와 한강 본류에서 발생하는 부유쓰레기 처리를 위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부담비용을 계상한 예산입니다. 팔당지역관리 5억 1,180만 원 중 4억 4,180만 원은 도 직접사업비로 팔당유역 상하류 지역주민 간 수질개선 공감대 형성과 민관협력체계 구축ㆍ운영을 통한 가시적 수질개선을 통해 팔당수질관리 시책홍보와 팔당 물 환경교육 위탁사업, 국내 및 국제화여비,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지원 등 4개 사업의 경비를 계상한 것이고 사업별 구체적인 계획과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고 7,000만 원은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팔당수계 정화활동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7개 시군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운영관리 3억 9,899만 원은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료 등의 법정경비와 운영물품의 구입 등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천 및 하구 쓰레기정화사업 1억 9,300만 원은 여주시 관내 강천보 등 3개 보의 하천쓰레기 처리를 위한 경비로 환경부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12쪽입니다. 수질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질관리 기반조성 24억 4,905만 원 중 2,360만 원은 도 직접사업비로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순찰 및 불법행위 지도단속에 필요한 경비이고 24억 2,545만 원은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의 지원, 가축분뇨 수거운반비의 지원과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한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분뇨처리시설사업 7억 8,500만 원은 노후된 분뇨처리시설의 개선을 위해 부천시와 수원시에 지원하는 예산이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125억 8,855만 원은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도내 4개 시에 대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생태하천복원 529억 5,087만 원 중 4억 4,144만 원은 도의 직접사업비로 팔당호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조성된 경안천 하류의 수질정화 인공습지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시설관리유지비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등을 계상한 것이고 525억 943만 원은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용인 경안천 등 23개 시군 36개 하천의 정화 및 생태계 복원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입니다.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3억 7,800만 원은 먹는물 관련 영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액의 40%를 시군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입니다.

13쪽입니다. 상하수도시설 확충 50억 7,603만 원은 상수도시설 확충 지방채 상환과 고양시 등 18개 시군의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써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지방채 상환내역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 1억 5,150만 원은 용인시 등 15개 시군의 자가 주택을 소유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수도분기관 연결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이며 국고채무부담금 상환 862억 500만 원은 2011년 가축매몰지 상수도보급사업 관련 국고채무부담금을 상환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용인시 등 8개 시군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나머지는 각 포인트만 해주시고 지면으로 갈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125억 7,200만 원과 소규모시설 개량 29억 200만 원은 자료로 갈음하고 13쪽 하단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인 수질오염총량과 소관부터 해서 16쪽까지는 미리 나눠드린 자료로 갈음보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팔당호관리 기타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개요 17쪽은 자료로 갈음보고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2년도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예산으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안은 2011년 당초예산 32억 9,387만 원 대비 1,796만 원이 증액된 33억 1,18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의 주요 사업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보고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팔당수질개선본부))

검토보고서(2012년도 예산안(팔당수질개선본부))

○ 위원장 임종성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먼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위원장 임종성 제4장 주민지원사업 등의 실시 해서 제11조 보면 주민지원사업이 있는데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사업(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 해 가지고 “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서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 또는 상수원관리지역에서 토지ㆍ건축물을 소유하고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2008년 12월 31일 날 개정된 것 중의 하나가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지원 등 복지증진사업” 기타 등등 있지 않습니까? 맞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위원장 임종성 그런데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신 걸 보면 2005년도, 2006년도까지는 상당한 금액이 돼요. 732억까지 올라갔다가 2007년부터 656억 또 2008년도에 잠깐 올라갔다 또다시 다운되는 그런 증세고 또 본 위원의 지역구인 경기도 광주만 하더라도 2008년도, 2009년도까지는 금액이 꽤 되다가 다시 2010년도부터 금액이 주는, 그러니까 2010년도에 135억, 2011년도에 134억, 2012년도에 다시 조금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들쑥날쑥한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우선 수계기금의 재원규모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팔당 혜택을 받는 상수원보호구역이나 특별대책지역에 보면 가장 큰 원인이 저희들이 하수처리구역을 계속 지금 넓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처리구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들어간 토지나 주민들은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상자 숫자가 점점 줄게 되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전체 금액으로 보면 감소가 되지만 1인당 혜택에 들어가는 걸 보면 계속 금액이 는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7년도 같은 경우는, 2000년도 같은 경우는 1인당 한 76만 7,000원 정도 혜택이 있었는데 11년 같은 경우는 1인당 한 206만 6,000원 정도 이렇게 돼서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이익인데 전체 규모로 봐서는 줄어드는데 그 이유는 면적이 줄고 또 이사를 가거나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토지를 외부인한테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지금 여기가 물 값이, 지속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물 값은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여기서 나오는 물 값은, 수자원공사에다 저희가 내는 것은 물 값이 아니라 댐 용수료고요. 물 값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로부터 t당 170원씩 받는 것이 물 값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지금 이 팔당지역 같은 경우 지역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1권역으로 되고 이러다 보니까 각종 규제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 규제 때문에 또 그 지역주민들 같은 경우는 피눈물을 흘리고 또 이런 것을, 경기도민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는 주민지원사업이 증액이 좀 많이 돼서 지역주민들이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원활하지 않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지원사업을 증액할 수 있는 복안을 우리 수질개선본부장께서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지금 저희 팔당지역이 총량제를 실시하면서 일부 규제 쪽이 조금 완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기미를 이용해서 인천이나 서울 쪽에서는 규제가 조금 완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이용부담금을 더 내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논리를 지금 펴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기 위해서 TF팀을 지금 구성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하여간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이쪽 지역의, 규제받는 지역의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그리고 특히 수도권에 규제받는 데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가장 고통 받는 데가 광주시에 보면 남종면이라든지 퇴촌면이라든지 중부면이거든요. 이쪽이 상수원보호구역 1권역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을 공식적으로 허가 내 가지고 할 수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체육시설은 어렵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체육시설이 어려운데 지금 그쪽에 보면 그린벨트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린벨트 완화법에 의해서 그린벨트에다 체육시설이 지금 진행이, 이 시설을 할 수가 있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위원장 임종성 그래서 물이용부담금 같은 것을, 지금 특별지원사업 같은 경우 광주시에서 내년도에 11억 정도 저거 하는 걸로 돼 있는데 특별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쪽 퇴촌이나 남종 주민들이 함께 쓸 수 있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좀 소유할 수 있도록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적극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 특별지원사업은 뭐냐 하면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 인천, 강원, 충북, 경기지역에 특별지원사업을 공모합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서 선택이 된 지역에 특별히 나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팔당지역에 있는 시군하고 머리를 맞대 가지고 선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템을 개발을 해서, 선택을 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지금 이 지역이 공모를 통해서 일반지원, 특별지원사업을 받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초안을 내나요, 아니면 시에서 내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원래는 지역주민이 대상이 되는데 지역주민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시나 도에서 좋은 아이템을 해서 같이 작업을 해서 이렇게 올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퇴촌 쪽에 그린벨트를, 땅을 매입한다 그래도 큰 금액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쪽의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그쪽 같은 경우는 퇴촌이나 남종 다 같이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1만 평 정도만 부지 확보해 가지고, 체육시설이라는 거야 뭐 실질적으로 평탄작업만 잘해놓고 잔디구장 깔아놓으면 큰돈은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광특자금 받으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팔당수질개선본부장께서 좀 앞장서셔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 한번 여셔 가지고 특별공모를 좀, 특별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우선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좀 봐주시죠.

○ 위원장 임종성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죠.

○ 이재준 위원 25페이지입니다. 이게 그쪽에서 보내온 정산서인데 이 정산서를 저희 본부에서 검수했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이재준 위원 검수하셨어요, 이거?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정산은 연도가 폐쇄가 되면 저희한테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게 2010년 8월 달인데 8월 달 기름값이 307만 6,000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영수증을 전부 두드려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97만 6,000원이 나옵니다. 나머지 210만 원은 어디 갔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죄송하지만 다시 좀, 제가 지금 찾느라고…….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307만 6,000원이라는 기름값이 나갔는데 지출결의서랑 영수증이 97만 6,000원이에요. 그래서 210만 원이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정산을 하신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 건은 제가 다시 서류를 보고 그리고 좀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검토를 하도록…….

○ 이재준 위원 아니, 이게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인데 아직 안 보셨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세부적으로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면 6162번이 경유차입니까, 휘발유차입니까? 3776이 휘발유차고 6162가 경유차인 것 같은데 이놈의 경유차는 희한해 가지고 휘발유도 넣고 경유도 넣어요. 8월 14일 날 휘발유 7만 4,000원을 넣고 8월 27일 날 휘발유 5만 원어치 넣고 7월 2일 날 5만 원어치 휘발유 넣고 7월 28일 날 휘발유 5만 원어치를 넣었어요. 이 차가 어떻게 휘발유도 넣고 경유도 넣고 다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휘발유하고 경유는 같이 넣을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정산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잖아요. 1,700만 원 정도 추가지출한 의혹이 있다. 그거 형사고발하시고 징수하십시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제가 세부적으로 보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부의 차를 가지고 운영을 해서 기름을 넣는 경우가 있고 개별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출장을 갔을 경우에 기름을 지급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거는 따로 교육비나 그다음에 탐사비 그렇게 따로 지출이 또 돼 있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출장비를 내가더라도 식비하고 저기만 지급이 되고 그럴 경우에는 유류대가 지급이 안 되거든요.

○ 이재준 위원 그렇죠. 지급이 안 되고 지급이 안 되는 게 당연한데 지급이 됐다고 한, 자기네들이 썼다고 한 영수증에서 이렇게 오류가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영수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차에 쓴 영수증인지, 아니면…….

○ 이재준 위원 그 차에 썼다라고 다 보고를 했습니다. 똑같이.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거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게 이렇게 되면 전에 본 위원이 3년 치 3배를 더 받아갔다고 지적했던 것하고 똑같습니다. 3배를 더 받아간 겁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 양반들한테 4대 보험료를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를 줍니다. 주는데 이게 20일 날 월급이 나가고 나면 4대 보험료를 차감을 합니다, 급여에서. 차감하고 지급을 하는데 왜 4대 보험료를 우리가 따로 준다라고 보고를 하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보험료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지만…….

○ 이재준 위원 아니, 맞습니다. 원천징수를 한 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본인부담도 있고…….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원천징수를 하는데, 본인부담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러니까 월급에서 지출하고 또 고용주도 지출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 이재준 위원 그럼 반반씩 냅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공무원도 마찬가지거든요.

○ 이재준 위원 틀립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비율이요?

○ 이재준 위원 네. 이것은 지금 40만 3,000원이 나갔고 또다시 지출한 것은 45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4만 7,000원의 차이가 또 발생합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거는 제가 끝나기 전에 해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퇴직보험료를 원래는 이게 사내에 정립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매월 지급을 하는 이유가 뭐죠? 이렇게 되면 퇴직보험료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일상적인 급여로 간주가 돼서 다시 그걸 전부를 합쳐서 퇴직보험료를 또 줘야 됩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거는 매달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퇴직금만 별도로 모아두는 통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매달 지급을 개인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럼 그게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통장인 거 확실합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이 양반들이 본부장이 두 분이 계시는데 두 분이 월마다 150만 원씩을 현금으로 입금을 받아요, 운영비를.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당초에 그렇게 돼 있었던 것을 올해부터는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좀 문제점이 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은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그렇게 지급이 된 건 사실입니다.

○ 이재준 위원 이거는 사실상은 공금횡령입니다. 이 전도자금이라는 것이 일정한 금액에 소액으로 편리성 때문에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지 이렇게 한 달 동안 쓸 돈을 전부 다 가져간다는 건 공금횡령인 거고. 그다음에 또 뭐냐 하면 이 사용내역을 보면 60% 이상이 전부 식당이에요. 이분들 정치하시는 분들입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여간 그것을 통장에다 입금을 시켜주고 거기서 법인카드로 저희들이 전부 긁기 때문에요. 하여간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정밀조사를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올해 그거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 이재준 위원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거 보면, 25페이지에 보면 어쨌든 도비 1억 4,000인데 본부장운영비 3,700인가 해서 4,000만 원 전부 삭감하시고 그다음에 작년, 재작년 3년 동안 유류비 더 받아간 것 1,700만 원 포함해서 한 5,700 정도 삭감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 부분은 그래서 올해는 전부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에 청사건물 청소용역비가 있는데요. 이 인건비가 좀 비싼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청소 자재비랑 이렇게 하는데 우리 청사건물 크기로 봤을 때 자재비가 월 100만 원 들어간다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단순노무직이 한 달에 180만 원씩 받는다는 것도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래서 이것이 뚜렷한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것은 원래는 계약심사를 의뢰를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여간 공평성을 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 이재준 위원 이거 남한산성이나 이런 데 보면, 남한산성은 어쨌든 거기 전문인력도 계신데 평균단가가 1,7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업무량이나 어떤 강도에 비추어 봤을 때 금액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 문제는 제가 다른 지역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다음 8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88페이지요?

○ 이재준 위원 84페이지요. 그래서 그 부속서류에 보면 농어촌 생활용수 쪽에 개발사업 예산안이 있는데 이 예산안을 보면, 물론 거기에 쓰는 관로나 어떠한 특수용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차이가 있는지 몰라도 지금 보면 평택 같은 경우는 9,300만 원이에요, ㎞당. 그런데 가평 같은 경우는 3억 8,6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평택보다 가평이 더 관로가 싼 거 내지는 더 규격이 작은 걸 쓸 텐데 어떻게 거꾸로 이렇게 몇 배, 4.4배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러니까 가평이 더 많이 간 거…….

○ 이재준 위원 그렇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큰 차이는 관로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관로. 그러니까 시내 같은 경우는 관로가 굉장히 짧게도 좀 되는데…….

○ 이재준 위원 아니, 관로는 지금 길이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는 변동요인이 없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배수지의 위치라든가 또 거리라든가 아니면 관거의 구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지역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공사를 할 때에는 비용을 임의대로 산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이게 어제 농어촌, 저희가 상수도 보급사업을 볼 때 하나의 관정을 파서 그 마을전체가 먹을 때 전에는 1억 6,000만 원 했었고 지금은 2억 5,000만 원까지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의 예를 들면 2억 5,000만 원 주고, 이게 한 마을에 갈 거 아닙니까, 대부분이? 거리상 봤을 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이재준 위원 그러면 관정을 하나 파주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상수도 연결하는 거면 상수도 연결거리가 동네기 때문에 1㎞ 이내일 거예요. 가구당 해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실상은 상수도비 안 내고 하수도비만 내고 그러면 돈도, 경비적으로도 절약도 되고 이 시설비도 훨씬 절약이 되는데 이 차이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그래서 이 단가를 좀 알아보려고 공사내역을 달라고 아침에, 새벽에 넣었는데 아직까지 도착을 안 했어요. 이게 지금 납득이 안 가거든요. 남양주시 같은 경우 2.8㎞ 상수관 매설하는데 8억 5,000이 들었다, 이거 어떻게 납득을 하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거는 아침에 말씀하셔서 자료를 못 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자료를 드리고요. 드릴 때 몇 개 사례를 들어서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는데 가장 차이가 나는 게 관거의 구경이라든가 또는…….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그건 인정을 해요. 그래서 저도 그 규격을 보려고 그랬는데 규격의 차이를 아무리 인정을 한다고 그래도 가평군 같은 경우 1.5㎞거든요. 1.5㎞인데 5억 7,900만 원이 든다는 것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그거 하여간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94페이지입니다. 94페이지에 보면 하수도 시설확충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하는 것은 뭐 그렇다고 쳐도 그 나머지 3개는 지금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갖고 값이, 예산이 정확하게 지출이 되는 건지 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료도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거든요. 이거 뭐 갖고 계산하는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이것도 저희들이 계산을 할 때 전부 단가가 정해져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는 건데 이건 사업비고 실질적으로 계약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차이가 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101페이지입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시군별로 하수관 개량사업을 하는데 이 개량사업을 왜 해야 되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노후된 관거들, 30년 이상 지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개량을 해야죠?

○ 이재준 위원 그렇죠. 그런데 특별하게 다른 재질들을 쓰십니까? 하수관인데. 상수관은 또 규격에 따라서 값 차이가 얼마 정도 발생한다 그러지만 하수관은 다 동일한 재질 아닌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런데 여기 금액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아마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관거를 매설하기 위해서 파야 되는데 시내 지역하고 또 시골 지역하고의 이런 비용의 차이는 좀, 지역마다 좀 차이가 납니다.

○ 이재준 위원 그렇죠. 그건 알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안양을 봐주십시오. 500m 파는데 3억 3,000이 들었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러니까 이런 게, 시내 지역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 지나가는 가스관이라든가 전기관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나갈 수뿐이 없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거 갖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게 ㎞당 그럼 5억 5,000이 들어간다는 얘긴데 이게 하수관이 대부분 저기로 가지 않습니까, 도로로 가지 않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도로로 가는 경우도 있고 주택 밑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하수관거도 재질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아마 그런 데 차이가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과하게 예산이 집행되지 않나 해 가지고 표준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이 상태로 계속…….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저희가 이거 예산을 계상할 때 단가라든가 이거 적용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특수한 경우는 조금 분석을 해봐야 제가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이재준 위원 용인 같은 경우 한번 봐보십시오, 용인. 1.5㎞로 가는데 12억이 들었어요. 그래서 1㎞ 가는데 8억 3,000이 듭니다. 아니, 용인 같은 경우에 그게 가능한 얘긴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런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부분은 저는 가시설 비용이 더 추가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재준 위원 그래도 저는 이게 도저히, 요새 팔당수질본부의 이런 예산집행 내역들을 보면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상세 원가계산서나 공사조서, 공사비조서 이런 것들이 좀 첨부가 되면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럼 제가 이런 하수관거 예산을 세울 때 어떠한 예산을 통해서 하는지를 제가 내역을 해 가지고 자료로 드릴게요.

○ 이재준 위원 그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팔당에 지금까지 한 사업들을 다 평균을 내서 이상이 없고 이 정도 수준이면 적당하다라는 것도 한번 마련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하수처리장 건설, 운영 또 하수관거, 상수도 매설 마찬가지지만 이것을 일률적으로 비교하기가 굉장히 사실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 이재준 위원 그렇죠. 그래서 비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번 전액 다 삭감을 해버리면 그다음서부터는 우리 말을 들을 겁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런데 저희가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 그냥 하 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정에 의해서 단가산정을 하고 또 그 단가산정이 제대로 됐는지를 위해서는 도 감사과에 계약심사계라고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전부 검토를 받는 거기 때문에…….

○ 이재준 위원 그런데 거기 검토를 받는 것도 위원들이 행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또 잘못된 것들 지적을 하니까 그것이 100% 옳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하여간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108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1분만 더 주십시오. 108페이지에 하수처리장 개선보완 사업인데 이거를 왜 저희가 지출해야 되는지 전 납득이 안 가네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108페이지가 하수처리장 확충 아닙니까?

○ 이재준 위원 아, 103페이지요. 하수처리장 개선보완 사업입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하수처리장을 개선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은 시장ㆍ군수가 원래 돼 있는데 이게 시장ㆍ군수한테만 맡겨 가지고는 이게 수질개선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좀 잘못, 본부장님께서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시장ㆍ군수가 할 게 아니라 업체가 해야지요. 이거 하자보수 보증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거 설치한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다. 하수고도화 사업 다 2년 전에 했던 거잖아요. 광주 매산ㆍ경안ㆍ광동ㆍ도척, 남양주 능내ㆍ화도, 양평 강하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왜 우리가 또 우리 돈을 내서 이걸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보증기간이 최소한 이 정도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이면 5년일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쪽의 계약사항으로 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정도 예산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는 건지 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예산은 80억 전액이 다 삭감돼야 된다고 봅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고도 처리사업하고는 관련이 없고 그 이전에 돼 있는 시설에 대해서 하는 거지, 하자보수기간인데 저희가 거기다 돈 들일 이유는 없지요. 그건 아니고요.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기존시설물을 고도화사업을 하면서 같이 보완을 했을 텐데.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아니, 보완을 하거나 거기에 포함이 됐으면 저희가 별도로 예산 들일 필요는 없어요. 다만…….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때 그런 문제와 연관선상에서 해결을 해야지. 그리고 근본적으로 시군이 해야지, 잘못 계약을 했다든지 잘못 운영을 했다든지 하면 거기서 해야지 왜 이게 도비가 지원이 됩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선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하는 시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 수질오염총량제가 되게 되면 그 책임은 완전하게 시장ㆍ군수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쪽에는 저희들이 신경을 안 써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재준 위원 하여간 이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예산이 지금 많이 집행이 되는데 시간 없어서 못 얘기하지만, 이따 추가질의에 하겠지만 하여간 그쪽에 예산 들어가는 것은 친수구역법 개발해 가지고 보완은 개발비로 충당해야 될 사안이지 우리 도비가 충당될 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설명서 25쪽, 예산서 1007쪽. 지금 동료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질문하셨는데 지금 당초 2011년도에 1억 1,000만 원, 총 2억 2,000 그리고 올해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을 1억 4,000씩 2억 8,000으로 늘렸어요. 늘린 사유가 뭐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원래 2010년도에 1억 4,000을 줬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이 예산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추진을 좀 해왔던 맑은물지킴이 제도가 작년에 예산이 삭감이 돼서 이게 추진을 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좀 회복을 해서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1억 4,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 조성욱 위원 작년에 일부 예산이 삭감이 돼서, 약 3,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된 관계로 해서 지금 경안천 맑은물지킴이 활동을 전혀 안 했어요. 하나도 안 했어요. 그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못했습니다.

○ 조성욱 위원 실제로 경안천살리기를 하는 것이 맑은물지킴이단체를 통해서 하는데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못했습니다.

○ 조성욱 위원 감사에서도 지적됐듯이. 그 모든 예산을 경상비로만 썼어요, 그죠? 행사나 경상비로만 다 썼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아니죠, 그 맑은물지키기는…….

○ 조성욱 위원 아니, 하나도 안 했잖아요, 행사를. 맑은물지키기를 위한 인원들이 동원이 돼서 50명이 다 지역마다, 구역마다, 구간마다, 골짜기마다, 다 지천 이렇게 해서 다 하기로 했는데 하나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안천지키기를 그냥 2억 2,000을 다 썼다는 말이지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011년하고 똑같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예정이라고 하면 이게 예산을 늘릴 이유가 없는 거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지금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에 하천정화사업 하는 것이 맑은물지키기 그 요원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맑은물지키기 요원들은 뭐냐 하면 각 지천 있지 않습니까? 실개천을 담당을 하고 여기에 수질오염사고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신고를 하거나 순찰을 하거나 아니면 쓰레기를 치우는 부분이었고요. 그 맑은물지키기가 없더라도 하천정화활동을 매달 실시를 했고 또 수중부유물질 작업이라 든가 또 그런 걸 위해서 굴삭기라든가 이런 것까지 임대해서도 하고 했던, 그런 것은 계속 진행이 돼 왔었습니다.

○ 조성욱 위원 지금 맑은물지키기라든지 이 활동하시는 분들을 보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해요. 그런데 돈 씀을 보면 거의 다 지금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하면 행사성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처리했단 말이에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런데 행사는 실질적으로…….

○ 조성욱 위원 앞으로 어린이날이라든지 무슨 무슨 날을 기해서 이거 완전히 전시행정이나 마찬가지지, 실질적으로 그런 날 아니더라도 평소에도 스스로가 할 수 있게끔 경안천살리기를 위해서 모범이 돼서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꼭 무슨 날 홍보용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유류비가 있어요, 유류비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질문했습니다만 유류비가 수질개선, 예전에는 기동단속반 유류비, 경안천기동반 유류비로 해서 두 가지 항목으로 나갔는데 2010년도에는 수질개선기동반으로 해서 700만 원이 나갔고 올해는 얼마 예산 잡고 있는 거예요? 내년도 2012년도에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유류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조성욱 위원 유류비겠지요, 뭐 딴 얘기 했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12년도에는 1,000만 원이 예산 계상됐습니다.

○ 조성욱 위원 지금 수질개선기동반에서 719만 원 예산 세웠었는데 그거 뭐에 썼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기동반 운영은 업무용으로도 썼겠고 그다음에 하천에 어떤 수질오염사고가 있거나 했을 때 현장 갔다 오는 출장했을 때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리고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에서 또 업무추진비로 유류비를 썼어요. 유류비를 쓰는데 한번 5월 달 거를 봤어요. 광주하고 용인에서 약 104만 원을 썼어요. 그지요? 장부상하고는 틀리고, 장부상에는 261만 원인데, 아니 서류상에는 261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돈 지출된 것은 104만 원이 지출됐어요. 그 이유가 뭐지 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름 유류대가 업무용 차량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고 개인차량으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 조성욱 위원 이건 업무추진비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제가. 업무추진비에서만 쓴 거예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러니까 업무추진비에서도 개인차량을 끌고 나가서 했을 때, 출장을 나가서 개인차량을 썼을 때 거기서 지급이 됐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래요. 5월 8, 5월 9, 5월 10일 날 5만 원, 5만 1,000원, 6만 원. 약 800㎞ 정도를 그러니까 16만 원이 넘는 돈을, 기름을 넣었어요. 그럼 약 ℓ당 10㎞씩 탄다고 그러면 800㎞를 타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탈 수가 있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조성욱 위원 그렇게 다닐 수가 또 있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조성욱 위원 그렇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조성욱 위원 그 외에도 5월 19일, 5월 21일 용인시청 간다고 해서 거의 700㎞ 정도를 타야 되는 약 15만 원 정도의 돈을 유류비로 썼어요. 이게 가능해요?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상식선에서 그걸 해야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지금 위원님이 지적했던 그 날짜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별도로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이게 먼저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충분하게 지적이 돼서 숙지를 하고 이번에 예산심사에 와서 해야 되는 건데 와서 다음에 보고하겠다, 그럼 이거 삭감시켜도 좋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계수조정 전에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업무추진비에서 병문안을 5월 4일 날 갔어요. 5만 5,000원짜리, 또 5월 7일 날 15만 원짜리 병문안을 갔어요. 이게 뭐예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글쎄, 그거 제가 여기서 다 설명을…….

○ 조성욱 위원 아니,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얘기되는 거잖아요, 지금.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자료를 오늘 급하게 가지고 오기 때문에 자료를 본부장이 직접 확인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 조성욱 위원 실무자, 과장님 계시죠? 답변해 주세요, 그럼요. 본부장이 잘 모르시면.

○ 위원장 임종성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수질정책과장 홍덕표 수질정책과장 홍덕표입니다.

○ 조성욱 위원 이 업무추진비, 지금도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있을 수 없는, 이거 횡령이나 마찬가지지 이런 식의 어떤 돈을 지출을 했어요. 이게 이렇게 지출돼서는 분명히 안 되는데 이거 니 돈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니라는 식으로 남의 돈,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식으로 이렇게 막 돈이 계획되지도 않고 무계획적으로 써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수질정책과장 홍덕표 그 세부내역을 좀 파악해서 보고도 드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합리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이런 걸 지금 잠깐 봤는데 이렇게 나와요, 엄청 많이. 하나 하나 뒤지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페이지마다 다, 거의 다 문제점이 지금 도출되고 있어요. 차마 여기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다 밝히지는 못하는데 상당히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예산집행이라든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수질정책과장 홍덕표 철저히 하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다시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맑은물지키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에도 내가 맑은물지키기 담당 요원들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또 맑은물지키기에 지원해 줄 거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 조성욱 위원 어떻게 지원할 계획이에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도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엄격히 일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선발을 하고 그 선발할 때에 지역에 편중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선발위원으로 위촉해서 하는 쪽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1년에 20몇만 명이 활동한다고 그렇게 우리 행정감사에서는 보고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천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깨끗해져야 돼요. 그냥 전시용으로, 순전히 보세요. 학생, 각 모든 단체들 불러서, 언론단체 불러서, 완전히 소모성이죠. 실질적으로 지천 같은 것이 중요해요, 그런 데가. 감시하고 활동하고 청소해 주고 그런 곳이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그런 데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데는 올해는 한 푼도 안 들어가고 완전히 어떤 시나 군이나 도나 마찬가지로 누구를 위해서 이런 예산이 쓰여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한번 이번에도 재검토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만에 하나 예산이 삭감됐어요. 예를 들어서 반으로 삭감됐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맑은물지키기 지원에 대해서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러니까 전체사업비의 반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맑은물지키기에 반을 얘기…….

○ 조성욱 위원 전체사업비의 반이 줄었을 경우에, 작년에는 3,000만 원이 줄었다고 해 가지고서 맑은물지키기에 단 한 푼도 지원 안 해줬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러니까 사업을, 계획서를 짜지를 못했어요, 작년에.

○ 조성욱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반이, 전체 2억 8,000 중에서 1억 4,000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랬을 경우에 맑은물지키기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의향이세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것은 제 의도대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조 위원님께서는 맑은물지키기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하시는데 제가 그러면 운영위원회 때 뭐, 적은 예산이지만 그 중요성을 얘기해서 그것을 편성한 나머지를 가지고 운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예산을 다 세워주신다면 10년도처럼 맑은물지키기도 하고 일반 행사성 사업을 줄이면서 지천 쪽으로 우리가 정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업방향을 좀 더 세부적으로 짜 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조성욱 위원 그 부분에서 추가로 나중에 다시 한 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에 대해서 행정감사라든지 또 예산심의하는데 계속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본 위원장이 먼저도 얘기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무지 열심히 해요. 먼저 행정감사에도 얘기했듯이 지금 한천수 씨라는 양반 같은 경우는 여름날 같은 때 새벽 5시에 나와서 일을 하더라고. 그런데 얼마 받나 방금 전에 물어봤더니 하루 3만 원 받는데요. 그런데 그 양반은 그 3만 원 때문에 나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경안천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겠다고 한 10일 치 정도 받았어도 거의 매일 같이 나오시더라고요, 새벽에. 이런 분들은 좀 어느 정도의 보수를 적당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워서 예산배분을 적절하게 하신다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올 텐데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분리작업도 얘기를 한번 했었지 않습니까? 용인하고 광주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광주 쪽은 대개 열심히 하거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하여간 이것을 좀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는데요. 위원장님, 분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분석을 좀 해봤는데 분리보다는 양쪽이 상생이 돼 가지고 더 활성화가 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임종성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이번에 수해를 입었을 때 각종 나뭇가지라든지 오염물질들이 많이 저거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굴삭기나 이런 거, 아까 본부장님 답변하셨듯이 임대를 해서 쓰는데 임대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가더라고. 그런데 평상시에도 필요해서 하려다 보면 한번 부르려면 몇 십만 원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장비를 좀 구입을 해서라도 적절하게 쓸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안타깝고. 또 하나는 KBS뉴스에서도 나왔지만 수해 입었을 때 보트가 없어 가지고 스티로폼 타고 다니면서 사람을 인명구조를 했어요. 공수특전단전우회라든지 해병전우회라든지 이런 데다 그 사람들 10원 한 장 안 나갑니다. 다 자원봉사예요. 그런 데 같은 경우 진짜 경기도에서 과감하게 보트 같은 거 사주면 수해 입거나 이랬을 때, 또 사람 사체가 떠내려 갔을 때 그 양반들이 건져요. 스킨스쿠버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자비로 보트도 갖고 있고 이런데 그것 역시도 지금 워낙 오래 돼 가지고 제 기능을 못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본부장님이 예산을 세울 때 진짜 자원봉사하는 단체에다가는 좀 적절하게 배정해 가지고 진짜 지역주민을 위해서 올바르게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사실은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가 관과 민이 했던 가장 좋은 사례가 됐었는데 오늘도 지적을 여러 번 당했지만 투명치 못하게 집행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정리가 된다면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쪽으로 우리가 하는 부분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자료요청하실 거 아니죠?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제 본질의는 이따 하지만 지금 경안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지난번에 2010년하고 2011년도에 변화된 집행내역을 받았어요. 보니까 예산을 지난번에 3,000만 원을 감액했지 않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권오진 위원 하다 보니까 이 내용 중에서 감액할 내용이 있는데 그건 안 하고 그냥 진짜 아까 조성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맑은물지킴이만 딱 없애버렸고 이런 게 생긴단 말이죠. 이러한 것을 정말로, 사실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면 물으면 돼요, 위원님들한테 하더라도. 어떤 걸 좀 줄이면 좋겠는가, 해야 하는데 그냥 그들한테 맡겨서 하다 보니까 필요한 건 잘라버리고. 또 예를 들어서 더 문제는 지난번에 업무추진비를 없애버렸더니 직무수행비라고 생겨버렸어요. 집행을 했어요, 그렇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위원님들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로 주도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제시해 주어야지만이 그들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경안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홍보비 같은 건 필요 없어요, 홍보비. 홍보비가 2010년도에 900만 원, 2011년도 10월까지 400만 원 들어갔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할 필요 없지 않느냐. 경안천이 홍보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들이.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지만 여기에 하나 수중쓰레기 장비 임대, 수중쓰레기는 어디서 하느냐면 지금 해병대가 하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권오진 위원 한번 이런 걸 갖다가, 지금 경안천이나 이런 데서 가장 중요한 게 교육활동, 청소활동, 시설활동 아닙니까, 지금?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이러한 청소활동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뗀다 이거죠. 떼어 가지고, 해병대도 단체가 큰 단체 아닙니까? 거기다가 맡겨준다 이거죠, 그냥. 그런 경우는 직접 그냥. 그러면 단체가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또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진짜로 팔당본부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제가 해병대 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참 좋은 얘기다. 정말로 열심히 하겠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아주 그냥. 이런 시스템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알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런 얘기만 팔당본부에다 좀 제안을 드리고 제 1차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1차를 마치신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안승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23쪽부터 봐주시죠, 처음부터요. 물환경교육 위탁사업이잖아요. 거기가 경안천살리기본부하고 경기도환경보전협회, 세 군데에 합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세 군데에서 합니다.

○ 권오진 위원 8,000만 원 중에서 얼마큼씩 나갑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돈이요?

○ 권오진 위원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2,000…….

○ 권오진 위원 똑같은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는 2,500 그다음에 경기도환경보전협회는 2,600 그다음 한탄강지키기 2,600 정도 나갑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각 지역, 각 단체에 나가는 지원금에다가 이게 더 플러스되는 거죠, 지금?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별개사업입니다. 이게 과거에는 기존 지원단체에는 위탁을 시키질 않았었어요. 그런데 외부에다가 맡기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이쪽에서 할 능력이 된다 그래 가지고 지금 3개 단체에다 주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왜 그러냐면 혹시나 먼젓번 전자가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은 이 단체의 지원예산에도 교육비가 있지 않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권오진 위원 그것이 아마 선별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사실은 정확히 구분은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다르고 그래서 구분은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을 계속, 행감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내년에 한 번쯤 개선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 권오진 위원 고려를 한번 해주시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권오진 위원 55쪽에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있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설계도가 있는지, 설계도를 좀 주실 수 있어요? 경안천하류 수질정화 인공습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아, 설계도는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것 좀 보여주시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가능합니다.

○ 권오진 위원 보여주시고요. 그다음에 75쪽입니다. 75쪽은 병입수돗물 생산지원 체제입니다. 꼭 팔당본부에서 병입수돗물 생산을 해야 되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제가 한번 야심차게 해보려고 예산을 신규로 집어넣어본 건데요. 사실은 저는 병입수돗물을 통해 가지고 수돗물을 좀 홍보를 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계획을 수립해 봤는데 저희들이 사실 도청에서 작년에 병입수돗물을 쓴 양을 보면 43만 병을 썼어요. 이 43만 병을 어떻게 공급을 하냐면 저희가 사오는 게 아니고 시군이나 수자원공사에 가서 얻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걸 하다 보니까 과거와 같이 이걸 그냥 잘 안 주더라고요, 이제.

○ 권오진 위원 됐습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환경국에서 전기자동차 공급한 걸 갖다가 제가 막으려고 그래요, 지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대기업, 중소기업을 볼 때, 제가 민생대책위원장으로서 중소기업하는 사람들과 자영업자를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나는요, 공공기관, 도나 이런 데서 제안서 내라면 안 냅니다.” 왜? 조금 돈 될 것 같고 하는 것은 도나 시군에서 포장을 해 가지고서 뺏어간답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참 마음 아팠는데 얻어오지 마시고 사먹어야죠. 경기도에서 나는 병입수돗물이 많지 않습니까? 병입 물이 많잖아요. 사다가 먹고 하는 것이지 뭣 하러 경기도가 얻어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럼 제가 이 수돗물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먹는 샘물을 선호하는 것보다도 수돗물이 더 안전하고 진짜 먹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 사실은 이런 사업을 제안한 거거든요.

○ 권오진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런 자체를 갖다가 어떠한 회사하고 협력을 해서라도, 돈을 주고 사더라도 그 조그만 중소업체를 갖다가 진짜로 고정 거래처가 있으면 살릴 수 있는 것이니까는 이런 거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그런 거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란 생각이 드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다음에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까지도 팔당본부에, 바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일을 갖다 할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권오진 위원 그다음에 105쪽 하수처리장 확충에 대해서는 아까 이재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관점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확충에 대해서는, 운영소모성 기구들이 103쪽에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시군의 사용처에서 해야지만 되는 것이지, 이런 돈을 갖다가 돈은 작지만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권오진 위원 그다음에 109쪽을 보겠습니다. 모르면 물어봐야지, 다음에 예결 때 안 물어볼 테니까 물어보겠습니다.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총인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109쪽입니다. 109쪽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에 총인처리시설이 있는데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질 기준 강화,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인데요. 아마 외우실 거예요, 본부장님은.

그런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1구역, 2구역, 3구역, 4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이 사항이 이런 내용을 보지 않고서 그냥 선정해서 무조건 총인처리시설을 하는 것 같은 감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용인시 수지 같은 데는 이건 지역이 여기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4구역밖에 안 되는 것인데, 그런데 용인에서 나한테 가져온 총인시설 확충예산을 보게 되면 수질을 0.55가 돼서 해야 됩니다라고 해 가지고 여기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기 용인 수지 총인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난번 행감 때 저한테 제시한 자료를 보게 되면 그 지역에 총인의 인이 0.442밖에 안 나오거든요. 과연 이걸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다른 지역은 다른 위원님들 지역구라 말을 안 하겠지만 저희 지역은 여쭤보는 겁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수지 거 말씀하시는 거죠?

○ 권오진 위원 네. 수지 거요. 이걸 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답변을 주셔야지만이 제가 이건 확정을 짓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말씀하세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저도 위원님이 지적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해봤는데요. 우선 이러한 제도를 만들기에 앞서서 제도를 더 거쳐야 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우리나라는 농도기준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65일을 운영하는데 365일 중에서 다른 때는 0.5ppm보다 훨씬 낮게 잘 운영되다가 단 한 번에 하루만, 아니면 이틀, 사흘만 연속해서 초과됐을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이 되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제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총량으로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간에 인을 배출할 수 있는 총량이 얼마인데 그 총량을 넘겼을 경우에만 배출부과금을 매기거나 개선명령이 돼야 되는데 지금 농도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현재 수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불안해요. 이게 잘될 때는 0.7도 나오지만 많이 나올 때는 0.21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가장 첫 번째 요인이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이렇게 자꾸 총인 쪽에 많은 시설을 투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앞으로 2013년 6월 1일부터는 수질오염총량제가 실시되는데 수질오염총량 항목이 BOD뿐만 아니라 인까지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ㆍ군수 입장에서는 인처리시설을 기준보다도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시장ㆍ군수들의 그런 의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권오진 위원 시장ㆍ군수의 의욕보다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용인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사업소가 일이 많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해야 할 일이 아니고 이런 데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서 가장 효율적인 데 돈을 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 하니까는, 오늘 지금 방금 전화가 왔어요. 관거사업, 안 하고 이거 하겠다고 그랬대요, 지금. 주민들이 들어가 보니까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관거사업도 사업승인이 돼 가지고 착공이 지난주에 됐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추진이 되고…….

○ 권오진 위원 방류관 이전사업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BTL사업 승인이 났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거 말고 방류관 이전사업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더 큰 사업인데 안 하겠다고 그랬다고, 주민들이 시청에 들어가서 봤더니 그런 얘기했다고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추후로 말씀드리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권오진 위원 그다음에 118쪽에 보시면 하수관거사업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건 행감 때 제가 지적을 못한 사항이라서, 자료가 안 나와서 못한 사항인데요. 하수관거사업의 협약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환경부하고 아주 엄청난, 환경부장관, 경기도지사, 시장ㆍ군수, 공단이사장이 한 협약서까지 제가 받았어요.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의 협약서입니다, 지금.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권오진 위원 용인 경안천의 1ㆍ2단계 사업이 똑같을 거예요, 전 시군이. 시군이 다 합니다, 지금. 여기 다 있는 겁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권오진 위원 용인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시군은, 지금 경기도에서 어디 시군이냐 하면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광주군, 가평군, 양평군까지 다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똑같은 협약입니다, 하수관거사업이니깐. 그런데 여기에서 1,161억을 금년에 집행할 계획인데 여기 경기도의 역할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역할. 이 협약서에.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협약서에 경기도는 예산 지원 및 지도 감독하게 돼 있어요. 관거 관련 지자체의 의견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이사장은, 환경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관거 관련 설계시공기준 지침규정을 제정해 가지고 승인 받게 돼 있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권오진 위원 그리고 사업이 안 됐을 때는 돈을 안 줄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 주는 것은 시장ㆍ군수가 주지만 여기에 시달하는 것은 팔당본부에서 시달해야지만 돈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리할 기능도 있는 거죠, 지금. 팔당본부도. 돈을 주니까 시군은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런데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작년 2단계 사업에서 210억을 갖다가 예산을 대서 사업계획이 되었는데 140억을 쓰고 64억을 반납했지 않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처음 계획보다도 70%밖에는 시행을 못했을 거예요, 결과가. 그러면 그걸 갖다가 짜고서 지들끼리 사업을 줄인 겁니다. 줄이지 않았다면 준공이 될 수가 없죠, 사업이 완성이 안 됐으니까. 계획보다도. 그런 경우로 해 가지고서 돈은 빼가고 다른 데 지원을 하고 사업량은 줄여놓고 그리고 사업승인 내준 결과를 갖다가 준공을 하고 거기다가 돈을 준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을 그냥 시군에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팔당본부에서 점검했다고 한다면 안 한 거 아니에요, 일을 갖다가. 돈 내려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지만 되는 것이지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팔당본부는 일할 자신이 없으면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아주 그냥 빠지든지. 괜히 일을 했다는 식으로 해놓고 나서 국비 받아서 내려주는 일만 한다면 의미 없는 일을 한다 이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

○ 권오진 위원 그래서 관거사업 1,161억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갖다 확실하게 하고서 관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난 환경국인가, 공단에서 지들끼리 짜 가지고서 어떻게 204억짜리 공사를 갖다가 140억으로 해놓고 나서, 자금 돌려놓고 나서 다 했다고 돈 받아 가냐 이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건 제가 봤을 때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 권오진 위원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그 사람들이.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건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네요.

○ 권오진 위원 그 사람들은 바보고 그 바보들을 관리 못한 것은 팔당본부다 이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예산이 조정이 됐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 권오진 위원 그 이유는 누가 본다 하더라도 그 사업계획 자체가 설계됐을 때에, 처음에 나왔을 때에 204억이 필요한 돈이다 이거죠. 그런데 어떻게 60억을 남겨놓고 나서 사업이 완공이, 계획이 됩니까, 이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중간에 사업계획을 변경한 거예요. 변경했다는 얘기는 할 걸 안 했다는 얘기라고요. 그러니 변경해 놓고 나서 준공이 되었다라고 해서 돈을 갖다 주고 인수받은 거죠.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한 사람들이 용인시의 공무원들이다 이거죠,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걸 하는 데에 이런 걸 갖다가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에서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 이거죠. 돈 주지 말고 가져와라, 정말로 다 했느냐, 이런 것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팔당본부의 역할을 지금 중요시하라는 말씀인데…….

○ 권오진 위원 그렇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하여간 잘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다음에 129쪽입니다. 오늘 빗물이용 조례를 갖다가 아침에…….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129페이지요?

○ 권오진 위원 129쪽이요. 하수처리수 재이용 관계입니다. 129쪽입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권오진 위원 여기에서 오늘 빗물 재이용 사업하고 한번 팔당본부에서 금년도의 과제로서, 우리 환경기술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권오진 위원 거기나 또 보건환경연구원에다 한번 요청을 하셔 가지고 현재 하수처리시설 이용하기 위해서 들이는 공사비, 지금 처리장에서 올리는 공사비 있지 않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권오진 위원 공사비 플러스 또 운영비, 매년 7억 정도 들어간다는 운영비. 이 비용하고 오늘 말씀하신 빗물이용시설, 그거에 대해서 또 빗물이용시설이 저는 아파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함양지를 만들더라고요. 물을 모아두는 산에다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 걸 갖다가 하는 것하고 비용적으로 비교해 가지고 한번 해달라는 걸 갖다가 요청을 해주면 어떻겠는가. 의뢰해서 그런 걸 비교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실은 지역에서는 빗물, 우리 하수처리시설 이용하다 보니까 또 도에서 돈도 안 준다면 운영비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맞습니다.

○ 권오진 위원 내가 몇 군데 하랬더니.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걸 비교해서 어떤 게 좋은지를 갖다가 파악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연구를 갖다 팔당에서 하지 마시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 권오진 위원 두 군데 중에 부탁을 하셔 가지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기술센터나 아니면 경기개발연구원이나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네. 그다음 135쪽을 보시면 하수관거 BTL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다 끝난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동안에 1,016억을 갖다가 투자했는데 여기 표에 말이에요. 표 보시고 있죠? 135페이지 아래에 표 있지 않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권오진 위원 1,016억을 투자해서 수익률을 5.88%를 주고 시설임대료를 1,717억만 주는 겁니까, 돈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앞으로 내야 될 임대료죠.

○ 권오진 위원 총 20년간 1,717억만 주면 되는 겁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잠깐만요.

○ 권오진 위원 그걸 한번 물어보세요.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20년간 임대료입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20년간 정부에서 1,717억만 주면 끝나는 거예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권오진 위원 그렇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권오진 위원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 가지고. 5.88%를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안 나오던데, 보니깐. 더 나올 것 같아 가지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한번 이건 다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수익률이 5.88%면 엄청 높은 거거든요, 지금요. 이게 사업에서.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권오진 위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한번 다시 검…….

○ 권오진 위원 여기에다가 플러스 관리비가 또 들어가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아, 플러스 관리비요.

○ 권오진 위원 그래서 시군에 부담이 더 커진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국비도 나오겠지만. 그걸 한번 정확하게 해 가지고서 이 2개 케이스를 갖다 한번 맞춰봐서 표를 만들어 주십시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알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리고 150쪽에요, 오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얘기하고 나서 얘긴데요. 수질자동측정망 위탁관리가 있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권오진 위원 이걸 갖다가 위탁을 해서 하는데 이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다 맡길 수 없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이거는…….

○ 권오진 위원 이건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사실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저희 업무하고의 차이점은 저희가 정책을 주로 하는 거고 보건환경연구원은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연구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수질자동측정망이라는 것은 저희가 여기다 설치해 놓은 이유는 먹는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해서, 지금 상황실 관리도 저희가 직접 하거든요. 왜냐하면 수질오염사고가 나게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걸 관리를 하게 되면 암만해도 한 다리를 더 거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즉시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왜 그러냐면 헤드가 두 군데 되니까는 상당히…….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은, 구분은 그렇게 됩니다. 거기서 측정망이라는 것은 이런 하천수를 떠다가 검사해서 검사결과를 가지고 운영하는 측정망이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측정망이라는 것은 실시간으로 5분 단위로 뜨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중복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하천에 대한 수질자동측정망이지만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TMS도 저희가 관리공단을 통해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67쪽입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몇 쪽이요?

○ 권오진 위원 67쪽이요. 67~68쪽이에요. 상수원보호구역이 여기 68쪽에 보면 수원이 들어 있어요. 수원은 왜 들어 있습니까, 이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수원의 광교저수지도 상수원보호구역이고요.

○ 권오진 위원 그러면 용인 남사는 왜 빠졌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권오진 위원 용인 남사. 용인 남사, 이동이 지금 평택 그것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용인 남사는 평택으로 들어가 있어요.

○ 권오진 위원 그러면 여기 평택 이거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송탄으로 들어가죠. 이게 수도사업자 기준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비료지원 등 4개 사업을 남사도 다 받는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상류지역에서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도사업자가 일부 70%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수도사업자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국가에서 30%, 수도사업자가 70% 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고양 출신 진보신당 최재연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행감 때 팔당 두물머리 관련해서 제가 제출해 드린 대안모델이 있는데 그거 혹시 검토하셨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린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 최재연 위원 제가 못받았는데 메일로 좀 보내주시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아, 그러세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지금 드리게 되면…….

○ 최재연 위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알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결산 때 지적을 했었던 시군 집행률이 낮은 문제 있잖아요. 그것도 리스트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이번 설명자료에는 시군 집행률이 없더라고요. 그 데이터 자체가 없어요.

(팔당수질개선본부장에게 자료 전달)

그래서 그걸 좀 확인을 하고 싶으니까, 제가 이거 항목을 드릴 테니까 이 항목에 대해서 시군 집행률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좀 체크를 하셔 가지고 계수조정 전까지 메일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지 않아도 각 항목별로 검토를 해봤는데 대부분 4/4분기 쪽이 국비가 지금 교부가 안 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유가 가장 많을 거로 봅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럼 사유도 함께 적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최재연 위원 그다음에 지금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여러 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좀 정리를 해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를 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천명이랑 지금 완성된 건 완성됐다, 아니면 공사 중이면 진행률 그리고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그리고 유량확보 방식이 뭔지까지 해서 리스트를 작성해서 이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좀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4차 추경예산에 보면, 17페이지거든요. 경안천하류 수질정화 인공습지 2차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당초랑 추경에 6억 6,000이 세워졌다가 4차 추경에서 다 삭감을 하셨어요. 제가 아까 설명할 때 못 들은 것 같은데 이 사유가 뭔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이거는 저희가 하천 내에 들어가서, 하천 내에다 하는 것을 저희가 표현을 법적인 용어가 제외지라고 그럽니다. 하천 내에 들어가 있는 거, 하천 안에 있는 것은 제내지라고 그러고.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설계까지 해놨는데 문제점은 설계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서울국토관리청에다가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점용허가를 신청하니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이번에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더라고요. 그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용역이 끝나야 이것의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작년 10월 달에 저희가 점용허가를 신청했는데 용역이 12월 달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점용허가를 받지 못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 추진을 안 하니까 국가에서는 사업 추진 안 하고 있는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한 겁니다. 다만 이게 추진이 되면 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될 겁니다.

○ 최재연 위원 본예산에는 지금 안 올라와 있던데 그건 추경에 반영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러니까 본예산에 지금 못 넣은 게 뭐냐 하면 이게 승인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본예산에 미리 넣을 수가, 왜냐하면 그게 불승인이 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지역에 하천정비계획에서 준설계획이 있거나 폭을 넓히는 계획이 있으면 저희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못한 겁니다.

○ 최재연 위원 그래서 내년 추경에 지금 예정을 하고 계신 건가요, 승인이 나면?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거는 저희가 또 판단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도 지적을 여러 번 했지만 그거는 순위를 좀 후순위로 둬야 되지 않겠나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시간당 119㎜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습지에 피해가 많이 있어 가지고 제외지에 설치하는 부분은 좀 순서를 바꿔서 제내지에 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재연 위원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본예산에서 42페이지에 보면 여주군에 설치한 4대강 보가 3개 있는데 여기 쓰레기정화작업을 지금 국비랑 시군비로 하는데 국비가 지금 70%가 들어가고 시군비가 30%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4대강 3개 보가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했고 주민들도 그래서 찬성을 하셨다면 이거는 여주군에서 전액 부담을 해서 쓰레기 청소를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이거는 하천 자체가 국가하천이고요. 이거는 그래서 국가가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70%를 국가가 주고 나머지는 군에다가 사업비 부담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전액 국비로 해달라고계속 국가를 찾아갔는데 국가 측에서 얘기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하천이지만 쓰레기가 발생하는 지역이 여주군 쪽에 쓰레기가 발생을 하니까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일부는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가 70%가 된 겁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경기도 하천을 생태하천이건 생태하천 조성사업이건 이런 사업을 한 다음에 관리는 시군에서 하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최재연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아니죠.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를 막았을 경우에 보에 수면이 새로 생기지 않습니까? 보에 수면이 생기면 그 보를 막은 사람이 수면관리자가 돼요.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거기에 걸려 있는 쓰레기는 자기네들이 전부 치웁니다. 치워 가지고 육상으로 끌어내 주면 그다음에 그 육상에 끌어낸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비용이 이 비용이 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주민들이 찬성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치우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여기서 국비를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거는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한 사업이고 저는 오히려 거꾸로 국가가 전액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재연 위원 46페이지에 보시면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전 예산을 뒤져보니까, 행감 자료에 나온 거에 의하면 2011년에 12억 5,000, 그중에 도비가 2억 5,000인데 진행사항이 없다고 행감자료에는 돼 있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불용처리되는 건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것 때문에 제가 행감 때도 굉장히 혼란을 좀 가져왔었는데요. 자료를 제출한 걸 보니까 없다는 자료가 나갔더라고요. 그거는 뭐냐 하면 국비지원사업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10년도 감사 때도 최 위원님께서 국비로 지원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이 된 거고요.

○ 최재연 위원 실제로 그럼 사업이 진행이 됐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아니, 국비로 하는 건 없고요. 국비 지원해서 해주는 건 없고 도비로 하는 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도비로 하는 겁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금액이 12억 5,000 중에 도비가 2억 5,000이던데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렇죠.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또 자부담하고.

○ 최재연 위원 국비가 없어서?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국비는 없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아까 권오진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병입수돗물 생산지원에 관련해서요, 74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쨌든 재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한테 지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목적이 그게 맞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원래 첫 번째 목적은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홍보가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재해 때 이거를 적극 활용코자 하는 게 두 번째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이 부분이 아리수 때도 마찬가지인데.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아리수도 있고 저희 도에도 다산수, 양평 맑은물 여러 가지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그런 병입수돗물이 나오면서 사실은 이것으로 인해서 수돗물 민영화에 대한 요구가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외부로 판매가 되는 경우에,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판매가 되면서 이 부분에서 수돗물 민영화를 해서 사업화를 하고 싶은 민간의 욕구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을 진행할 때 반드시 외부로 판매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반드시…….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판매는 법으로 금지가 돼 있어요.

○ 최재연 위원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조심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알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과 그다음 페이지에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사업이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올해 처음 저소득층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이게 가구 수가, 그 사업량이 너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지금 특히 그 뒤편에 보시면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그쪽이 숫자가 적죠? 그 이유는 제가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고 환경부에서 결정이 되고 해서 찾아봤는데 일단은 일선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조금 귀찮아 해서 신청을 안 한 것 같아요. 다행히 이게 이천시에서만 신청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걸 좀 더 PR을 하고 홍보해서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지원이 좀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상자 파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이 부분은 하여튼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많이 확대가 됐으면 좋겠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최재연 위원 마지막으로 141페이지에 보면 가축매몰지 환경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거 환경국 때도 질의를 드렸던 건데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지금 소규모 매몰지의 경우 105개소는 지금 예산에서 제외가 돼 있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최재연 위원 이 부분은 그럼 소규모 매몰지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여기 소규모 매몰지는 관리를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소규모 매몰지는 큰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제외한 거죠. 이게 저희가 관리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다 하는 겁니다.

○ 최재연 위원 환경국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기에 여기 사업내용들을 보면 한 매몰지당 50만 원 정도 드는데 그 내용을 봤을 때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당연히 해야죠.

○ 최재연 위원 다 해야 되면 그 얘기는 소규모 매몰지 말고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을 다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소규모 매몰지를 위해서 쓸 남는 비용이 있을지 그게 좀 걱정이 되는 겁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아니, 왜냐하면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평균을 따지잖아요. 왜냐하면 큰 매몰지는 좀 더 관리비가 많이 들고 작으면 적게 들고 그러니까 그 평균치를 따져 가지고 예산을 세운 거기 때문에 그 돈이 거기만 쓰고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 최재연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소규모 매몰지 반대말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규모 매몰지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예산과 소규모 매몰지에 대해서 따로 세우실 수 있는 거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예산을 저는 이렇게 세워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재연 위원 어쨌든 여기 분명히 제외라고 돼 있기 때문에…….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알겠습니다. 그거 절대적으로 관리할 때 제외는 안 시키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존경하는 최철규 위원님 죄송합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와 좀 상반되는 게 있어 가지고 본의 아니게 이렇게 가로챘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여주 이포보하고 여주보하고 강천보 쓰레기가, 저는 또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관철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여주군민들이 4대강 사업을 찬성하게 된 동기는, 본부장님!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김주성 위원 말씀 좀 들어주세요. 4대강 사업을 찬성하게 된 동기는 결국에 부동산 지가상승이라든지 그런 어떤 기대심리 때문에 찬성을 한 거지 실지로는 이러한 여주군이 이렇게 부담해야 될 비용까지 생각했다면 절대 이걸 찬성을 안 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히 3개 보에 이뤄지는 쓰레기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거는 물론 100% 다 국비로 처리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3개 보를 만듦으로 해서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또 쓰레기, 다른 쓰레기까지도 그렇고 지천이라든지 이런 데에, 물론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기도는 이미 지천 어떤 정비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었지만 이미 4대강 사업을 함으로 해서 지천정비가 더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어떤 명분을 결국에 국가에서 제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예산으로 지천을 정비할 것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에 국비를 신청해서 국비로 처리를 해야 되는 계기를 만들어야지 이걸 경기도 예산으로 처리를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미 금강을 끼고 있는, 낙동강을 끼고 있는 경상북도도 지천정비사업이라든지, 전에 내가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5,800억 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이미 예산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미리서 정비계획을 세웠다 그래 가지고 도비나 이런 걸로 처리할 게 아니라 100% 국비를 신청해서 지천정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 지천의 정비에 들어가는 쪽은 뭐냐 하면 저희들은 지천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축산분뇨처리장이라든가 분뇨처리장이라든가 비점오염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 하천정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쪽 소관에서 하지 않고 지금 건설본부 쪽에서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도시환경국하고 환경국 그다음에 팔당수질본부 이 세 군데가 동시에 겹쳐 있는 게 상하수도, 지금 상수도 개발이라든지 농촌생활용수라든지 수돗물이라든지 이런 거 지금 그 비용이 적게는 13억 9,000만 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팔당수질본부 같은 경우에는 무려 145억 정도가 국비 포함해 가지고 전부 다 각 국별 그다음 본부별 이렇게 예산이 분산이 돼 있는데 이게 굳이 이렇게 세 군데서 분산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런데 상하수도 업무가 다른 실국에 편성된 것은 없는데요?

○ 김주성 위원 농촌생활용수라든지 수돗물 개량사업비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거 다, 수돗물에 대해서는 전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아니요, 환경국이랑 도시환경국이랑 다 들어 있었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환경국에는 없고요. 도시환경국에도 이게 없는데요.

○ 김주성 위원 13억 9,0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래서 관정 파는 것까지, 내가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들어간다고 질의까지 했는데 거기서 상수도관 이런 거랑 전체적으로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 하는, 다른 위원님들도 그 질의를 이미 내가 했기 때문에…….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제가 한번 그거는 파악해 보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13억 9,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왜 이게 잡혀 있느냐, 예산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해 가지고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여기도 무려 두 군데, 세 군데, 뭐 글자는 틀리지만 지금 두 군데, 세 군데 여기 지금 팔당수질본부도 잡혀 있고 도시환경국에도 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한 군데서 몰아서 팔당수질본부에서 해야 된다든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저는 목적이 같다면 한 군데 몰아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하는 사업하고의 목적이 다를 겁니다.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게 틀림없이 내가 농어촌용수냐고 물어봤는데 수돗물이라고 그랬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아마 이거는 간이상수원 개념으로 하는 것 같은데 요. 그거는 제가 업무를 한번 주택실하고 협의를 해서…….

○ 김주성 위원 왜냐하면 농촌용수로 개발할 거냐 그랬더니 틀림없이 상수도라고 그랬다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한번 그거는, 이왕이면 시군에서도 상수도사업소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지의 여부는 제가 업무협조를 통해서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렇게 해 갖고 업무가 일관되게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규 위원 저는 질의가 간단합니다. 물환경 교육프로그램 있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최철규 위원 지난 여름에 우연찮게 본 위원이 프로그램에 한번 참가한 적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는데 우연치 않게 배에 승선해 가지고 팔당호를, 뭐라고 그러나.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교육선을 타셨다고요.

○ 최철규 위원 네, 교육선을 타고 견학하는 코스가 있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최철규 위원 그런데 교육선이 고장이 났어요. 고장났을 때 그 대비책이 좀 미흡한 것 같더라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그 관리를 사실 우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배가 아니고 유역청에서 관리하는 배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배가 여태까지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서 있는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고. 그나마 경기도가 지금 신청을 해서 그게 좀 활성화가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미흡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철규 위원 배가 고장이 나서 여름에 에어컨도 작동이 안 되고 고생들을 많이 했는데 호수 안에 배가 고장이 나 있어서 조치가 잘 안 되면 승선한 사람들이 불안하거나 또 심지어 생명의 위협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초래되더라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면 저희 배도 있기 때문에 그 배를 협조를 해 가지고 저희 배로 다시 귀환시켜 주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별도로…….

○ 최철규 위원 그런 거를 세세하게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최철규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좀 하나 하겠습니다. 좀 전에 최재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인데 생태하천복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최철규 위원 하천별 예산 및 공정률, 아마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요. 그것 좀 한번 본 위원한테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알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최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범 위원 박인범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하수관 개량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하수관 개량사업의 본래의 목적이 무엇이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관거가 낡아 가지고 또 아니면 오접 부분이 잘못돼 가지고 결함이 있을 때에 오수를 배제를 잘 시키기 위해서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 박인범 위원 네, 개량사업이 또 많이 진행되어야 되고 또 시군별로도 신속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시군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리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에 현지에 담당자들이 일단은 나가보시는 건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일단은 서류상으로 접수를 해서 하는데 긴급하게 또 요청을, 다는 나가보지 못합니다. 저희 계 직원이 3명뿐이 없기 때문에 다는 못 나가고 순위가 후순위인데 먼저 해달라 계속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는 나가서 사실 여부를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나가서 확인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배정해 주는 그런 부분이 좀 선행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난해와 비교해 봤을 때 내년도 사업에 예산이 한 5억이 줄었어요. 될 수 있는 대로 좀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데에 주력해 주시고 이 하수관거를 여러 가지 오수가 누수되거나 또 동파로 인한 여러 가지도 있을 거고 그 상황이 많이 있겠지요. 공사 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노후화돼서 됐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박인범 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게 지금 관로의 용량이 일률적인 규격은 아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거는 하수발생 양에 따라서 관경이 굵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렇죠. 그런데 될 수 있는 대로 이 배출량이 좀 적은 데는 적게 나가더라도 이런 것들이 용량을 조금 크게 잡아줘 가지고 이렇게 용량을 초과했을 시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것도 많이 고려를 해주시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박인범 위원 지금 분류식으로 이것을 채택하고 있나요, 요즘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이게 하수관거는 분류식과 합류식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두천 같은 데는 합류식입니다. 그렇지만 분당이라든가 일산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을 할 때 자체가 분류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런 데는 분류식으로 하고요. 다만 합류식 지역이라도 원류수가 좀 많이 나와 가지고 문제가 되는 지역은 저희들이 원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저류조를 설치한다든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래서 그렇게 새로 하는 사업은 가급적이면 좀 더 그렇게 보완해 주는 어떤 역할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하수관이 아직까지도 하수처리장이 연결 안 돼 있는 것들도 있지요? 시군별로 꽤 될 것 같은데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있습니다.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데는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개천을 망가트리고 그것이 다시 또 지천으로 들어오고 하천에 다시 또 합류가 되면서 오염에도 많은 원인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많이 연결해서 좀 잡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102페이지 보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박인범 위원 이렇게 각 시군별로 또 하수처리장에서 개선보완을 요구를 해옵니다. 탈수 설비, 슬러지수집기 뭐 이런 것들이 망가졌다든지 UV소독시설이 망가졌다든지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박인범 위원 이런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현장확인을 합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합니다. 이거는 지도 점검 같은 걸 통해서 문제점을 발견하면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러면 이 결함처리 이후에 예산을 우리가 줘서 이것을 다시 정상가동을 했다 했을 때의 사후관리를 또 한 번 해보나요, 어떻게 하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저희가 일단은 예산서상으로는 정산을 우선 사업여부, 완료여부를 확인을 하고 또 하수처리장 운영 관계는 원래 책임은 한강유역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유역청에서만 지도 점검을 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점이 생긴 거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해 주거나 이런 제도를 마련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거는 건의를 받고 아니면 현장에서 발견을 하면 도비를 비록 30%지만 30%를 줌으로 해서 시군에서 예산을 세우기 쉽게 이러한 제도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인범 위원 입찰공고 및 발주도 시군에서 하는 건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다 시군에서 합니다.

○ 박인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지도 관리를 잘해 주시고 한 가지 146페이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기에 보면 예산에 사업비 산출내역에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수계환경 기초조사 민간위탁금 3억 5,000 돼 있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박인범 위원 이 부분을 제가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하고 같이,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나눠 보니까 거기서 기본적으로 조사가 완료돼 가지고 책자화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제가 한번 쭉 물어봤어요. 이 조사내용을 측정지점을 수십 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한 것이냐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을 민간위탁금으로, 지금 이게 용역을 맡기려고 그러는 거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그렇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한번 서로 협조를 얻어 가지고 하게 되면 나는 자연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이게 그러지 않아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팔당본부는 내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이 무슨 업무를 할 것인지 저희한테 자기네들이 직접 연구할 과목, 연구제목을 저희한테 보내옵니다. 또 우리는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떠한 부분을 연구해 줬으면 좋은지 저희가 목록을 보내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연구기관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주로 검사 쪽이 많고 연구를 하게 되면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이 일부는 있지만 전체 연구능력은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가 이 업무를 준다고 그래도 다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또 민간한테 위탁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팔당본부에서는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다음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 맡겨서 만약에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전체 저기가 문제가 생긴 사례도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직접 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서로 협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맡아서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인범 위원 네, 그래요. 그렇게 좀 업무를 협조를 해서 가능한 한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본부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청사시설이, 이게 청사가 오래됐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청사가 구입할 때 7년이니까 한 1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 홍범표 위원 총 내용연수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지금 청사라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저희가 쓰는 청사가 있고요. 저기 환경교실 청사가 있고요.

○ 홍범표 위원 아니, 지금 현재 팔당본부에서 쓰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지금 한 11년 정도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총 내용연수가 11년?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홍범표 위원 그래요? 지금 청사운영관리비가 매년 증액돼서 지출이 되거든. 그렇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왜냐하면 청사가 처음부터 사무실 용도로 만든 게 아니고 숙박시설로 난 거를 개조를 하다 보니까 시설을 계속 보완할 필요가 생기더라고요.

○ 홍범표 위원 그래서 그러신 거예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홍범표 위원 아니, 이게 구청사를 말하면 어느 구청사를 말하는 거예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가 아리아호텔로 이전하기 전에 퇴촌면에 과거에 쓰던 사무실이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것은 1992년도에 설립됐네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그건 92년도에 한 겁니다.

○ 홍범표 위원 이 청사관리유지비가 계속 증액이 되고 있고 비목도, 물론 지금 말씀을 들어서 용도가, 본래 목적이 숙박시설로 돼 있는 것을 사무실용으로 바꾸려니까 불가피하게 내부구조를 좀 바꿔야 되겠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홍범표 위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비목을 바꾸셔 가지고 팔당환경교실 보완공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좀 그런 면이 있어서 청사관리와 관련된 비용이 좀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142페이지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지원이 있지요? 지원. 142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원보조비율이 도비가 30 대 시군비가 70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본부장님 아시다시피 법정전염병이잖아요, 이번에 구제역이라는 게. 그래서 이 부담비율을 적게 바꿔주셔야 돼요. 도비 부담을 늘리든가 아니면 국가 부담을 이끌어내든가.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금년 연초에 구제역으로 해서 기초단체에서 많은 예산을 썼고 그다음에 7ㆍ26 집중호우로 인해서 또 큰 예산을 썼어. 일선 시군 자치단체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비비도 남아 있는 거 없이 다 바닥이 났다, 만나 뵈면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년 연초부터 또 집중호우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큰 재앙이 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불과 총예산 규모가 3억 3,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30 대 70 비율로 이렇게 부담을 주는 부분은, 이게 본부장님, 단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3년 동안 관리하게끔 돼 있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3년입니다.

○ 홍범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담도 일선 시군에서는 부담스럽게 느낀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재원이 허락하면 시군비 부담을 가급적 경감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도비 부담을 늘렸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사실은 이거 세우는 것도 굉장히 힘들게 세웠는데 요. 법적으로는 매몰지 관리는 시장ㆍ군수 책임입니다.

○ 홍범표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왜 세우느냐 하면 저희가 이렇게 30%를 세워줘야 시군에서도 이 예산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좀 고집을 피워서 30%를 세운 겁니다.

○ 홍범표 위원 고집이 아니라 본부장님, 대승적인 차원에서 부담비율을 좀 늘리세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거 총규모가 3억 3,000만 원이잖아요. 그중에서 우리 도가 1억을 부담하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이번뿐만이 아니고 계속 문제가 될 겁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향후 3년 동안을 계속 지속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당해연도로 이게 종료가 된다면 도에서 다 부담하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이게 3년 동안, 향후 2년을 더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다 여기서 관리를 해라, 도에서 부담을 해라 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하니까 부담비율을 도가 더 좀 가져가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력을 해주십시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알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182페이지, 존경하는 최철규 위원님이 선박과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선박은 그런 선박은 설마 없겠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저희는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런 염려는 없죠? 지금 182페이지에 보니까 선박 4대 수리비가 한 1억 5,200만 원 정도 발생이 됐어요. 그렇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일반운영경비에서, 185페이지에 선박 기관운영유지비, 선박유지비, 선박용품 및 선구비 해서 4억 1,000만 원 정도 별도 예산이 서 있는 거, 이건 운영비겠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운영비.

○ 홍범표 위원 수리비하고 운영비하고 좀 다르겠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예산규모가 연연이 증가되거든요. 무려 2010년도 분은 233%가 증액이 됐어요. 2010년도에는 약 3억 3,000만 원, 실제 사용하신 게 3억 3,700만 원. 또 금년도에는 요청하시기는 9,1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쓰여진 게 7,100만 원이시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요구하신 게 금년도, 전년도에 비해서 1억 5,200만 원을 요청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선박이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 내구연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세웁니다.

○ 홍범표 위원 네, 수리비가 더 들어가는 거겠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선박이 계속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면, 또 이것이 내구연수가 다 되면 과감하게 교체를 하셔야죠. 이걸 고쳐서 쓰겠다 하는 것보다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지금 그 페이지에 해당이 되는 건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을 받는, 그러니까 우리 일반예산이 아니고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을 받는 건데 이건 그 내구연한에 따라서 교체하는 걸 다 수계관리원의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계획이 다 돼 있는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계획대로 지금…….

○ 홍범표 위원 계획대로 차질 없이 하시는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알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예산을 좀 아끼시려고 그러다가 또 안전사고라도 나면 안 되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오래될수록 수리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건데.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그래서 좀 내구연한이 되면 저희가 신규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세요. 새 걸로 요청을 하세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홍범표 위원 이렇게 한강수계기금에서 지원을 받아 쓰시는 거지만. 그다음 185페이지에 일반운영경비도 거기서 지원을 받으시는 겁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일반운영비도 전부 기금에서 지원받습니다.

○ 홍범표 위원 기금에서 지원받는 겁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홍범표 위원 그럼 우리 도비 부담은 없는 거네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전액 다 기금입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시구나. 큰 문제는 없겠네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팔당호 관리하는 전담팀이 하나 있어요. 팀에서 운영하는 모든 비용은 기금에서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시구나.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천 위원 안산 출신 이재천 위원입니다. 예산심의도 팔당본부를 마지막으로 해서 오늘 끝나게 되는데, 계수조정은 남아 있지만. 지금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님께서 했는데 우선 그거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가 지금 팔당수계 6개 시군에 포함이 되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들어가 있습니다.

○ 이재천 위원 들어가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팔당수계는 6개가 아니라 7개 시군입니다.

○ 이재천 위원 7개 시군. 제가 오전에 환경국을 하면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남양주에서 구제역매몰 한 500구인가요, 돼지? 그거 내용 알고 계시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재천 위원 그걸 용인으로 이동을 해서 유기물 비료를 만든다 해서 용인에서 반대에 부딪쳐서 다시 또 원위치 상태 됐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이재천 위원 그래서 다시 매몰하거나 소각한다고 그러거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게 퇴비화 시설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남양주로 옮겨 가지고 원통형 저장구에 다 저장을 했습니다.

○ 이재천 위원 어쨌든 정부에서나 여러 가지 기관에서 발표하기는 전혀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동 경로나 그 주변지역의 주민들은 어쨌든 다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염려 이런 게 있잖아요. 보면 팔당수계 수질보전 및 우리 도민의 식수원 우려 해소를 위해서 상시적으로 2012년까지 추진계획 관리가 돼 있어요. 그런데 물론 여러 기관에서 하지만 시에서 하는 일도 지자체에서 하는 일도 어쨌든 상급기관인 우리 팔당본부가 이런 것들을, 규제나 제약 그런 걸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자체에 개보를 해서, 중앙정부나 상급기관에 연계해서 이런 것을 좀 건의하셔 가지고, 이런 유기물 비료를 만들어서 이상은 없다고 하지만 또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이것도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이거 전혀 없습니까?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사실은 전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남양주 사건 같은 경우는 보면 일선에 일어나는 현황과 중앙에서 만든 지침이나 이게 사실 따라가 주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하여간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우려를 한다면, 우려가 단 1%라도 있다면 그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천 위원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검토보고에 보면 11쪽에 팔당지역 유지관리가 있어요. 예산 5억 1,180만 원 중에 4억 4,180만 원이 직접사업비예요. 검토보고서. 없으신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일반예산이죠?

○ 이재천 위원 김준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이 검토보고서를 안 가지고 계신가요? 11쪽. 그거 맞는데.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11쪽에.

○ 이재천 위원 팔당지역관리, 그거 보면 직접사업비로 팔당유역의 상하류 지역주민 간의 수질개선 공감대 형성과 민관협력체계 구축 운영을 통한 가시적 수질개선을 위한 팔당수질관리 시책 홍보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역주민 간 수질개선 공감대 형성이라면 실질적인 어떤 효과가 있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런 부분이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라든가 한강살리기운동본부, 한탄강살리기운동본부 그다음에 홍보, 교육 이러한 것을 전부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환경이라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실천하는 건 주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팔당본부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움직이는 쪽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이재천 위원 이게 1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매년, 2013년이라도 동일한 사업을 또…….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계속 해야 됩니다.

○ 이재천 위원 계속 해야 되는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이재천 위원 그러면 저는 어쨌든 간에 상수원보호지역에 환경오염이나 좀 이따가 비점오염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비점오염 이런 걸 줄임으로써 수도권에 깨끗한 물을 공급해서, 2,500만 정도 되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2,500만이라고…….

○ 이재천 위원 2,500만 국민이 먹는물이 깨끗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본부장님은 그렇게 답을 하셨지만 지금 여러 가지 여기 나열돼 있는 내용 중에, 물론 당연히 필요하겠죠.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실질적인 관리,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주민들의 홍보, 주민들이 최고 그 지역에서 체감하고 있는 그런 게 중요하겠죠.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이런 걸 좀 더 줄이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더 있을 수 있는 것이 좀 있으면 한번 찾아봐도 좋겠다, 관리차원에서.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천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85쪽을 보시면 지금 경기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관련해서인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행감 때 한번 질의한 것 같은데 지금 경기도 전체의 상수도 보급률이 몇 % 정도 됐죠? 경기도 전체.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97% 정도 됩니다.

○ 이재천 위원 97%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이재천 위원 그러면 지금 농어촌지역을, 여기 85쪽에 나와 있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관련해서 이걸 포함해서도 97%가 상수도 보급이 됐다는 말씀이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이재천 위원 그러면 물론 농어촌지역도 언젠가는, 중장기로 봤을 때 언젠가는 상수도가 당연히 공급이 되어야 되는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이재천 위원 그랬을 때 지금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면지역의 수도시설 신설확정이에요. 이 수도시설이라는 건 지하수를 파서 수도로 연결한다는 말씀인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러니까 여기서는 광역상수원이 못 들어가니까 이런 지역은 계곡이라든가 아니면 지하 관정을 파 가지고, 과거의 말로 얘기하면 간이상수도예요. 상수도는 상수도인데 간이로 만든 상수도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 이재천 위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언젠가는 이것이, 중장기로 봤을 때 이런 간이로 할 게 아니라 상수도가 제대로 공급이 되어야 되겠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이재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예산이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14억입니까? 140억인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145억이 되겠습니다.

○ 이재천 위원 145억 정도 되는데 국비가 많이 있고요, 도비, 시군비인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언젠가는 이것도 어쨌든 상수도가 제대로 공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지금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보다 돈이, 예산이 더 편성이 되더라도 우선 상수도가, 사전에 이 사업을 먼저 줄여서라도 우선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는 데를 좀 더 찾아서 예산낭비를 줄이고, 부수로 예산낭비가 나중에, 이건 어차피 지금 사업을 해도 상수도 들어가면 또 필요 없는 사업이 될 수도 있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수도를 소규모나 마을하수도를 하게 되면 광역이 들어오더라도 상수관로는 그냥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하고 관정은 비상급수로 쓸 수 있기 때문에.

○ 이재천 위원 그래도 관정을 하더라도 어쨌든 예산을 전혀 안 들이고 관정을 팔 수는 없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그렇죠.

○ 이재천 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는 건 예산을 지금 현재 145억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그런 걸 더욱 찾아서,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데를 더 찾아서 예산의 편차를 줄이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광역상수도 공급을 우선 하고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 소규모나 아니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쪽으로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죄송합니다. 상수도 보급률을 아까 제가 97%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95.7%입니다. 제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 이재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159쪽인가요, 비점오염 관련해서. 뒤쪽에도 보면 비점오염에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수질오염 예산요구 필요성에 관련해서 보면 수질오염 부하량의 42%를 차지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비점오염이에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이재천 위원 그러면 상수원지역에 비점오염을 줄이다 보면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좀 줄어들 수 있을 텐데 지금 비점오염에 관련해서, 제가 환경국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진공청소차인가요? 이렇게 흡입하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진공청소차.

○ 이재천 위원 진공청소차도 있고 고압으로 해서 물을 뿌리는 것도 있고. 노면에 물을 뿌려서, 물을 뿌리다 보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수관인가요, 도로 옆에. 그리로 해서 어쨌든 지천이나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겠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이재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도 노면을 물 청소하는 게 그 바닥은 깨끗할 수 있지만 오히려 비점오염을 더 유발시킬 수 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물 청소를 하는 쪽에는 우수가 아니라 합류식 쪽에는 그걸 청소를 하고요. 하수관로가 없는 지역에는 진공청소차량으로 뽑아들이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

○ 이재천 위원 진공청소가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 159페이지에 보면 이건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 자체에 관련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팔당으로 유입되는 비점오염에 대한, 광동교예요. 광동교 비점오염시설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으로 위탁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 3,000만 원인데. 정기점검, 수질분석, 협작물 처리 이렇게 돼 있어요, 산출내역이. 그래서 3,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감시설인데 이건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의뢰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점검이나 수질분석 이거는 시설하고 거리가 먼 거 아닌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치형이 있고 식생대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있고 저류형 있고 침투형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광동교에 설치하는 건 장치형입니다. 기계입니다. 그래서 활성탄을 넣어 가지고 거기 미생물이 서식을 해서 오염물질이 들어가면 활성탄 내에 서식하는 미생물이 오염물질을 분해해 가지고 맑은 물로 나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걸 관리를 계속 해야 됩니다.

○ 이재천 위원 협작물 처리는 뭔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협작물이라는 건 무슨 나무조각이라든가 나뭇잎이라든가 이런 스크린에 걸릴 수 있는 그런 것, 굵은 모래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수시로 청소를 해줘야 되고요. 그게 제대로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 이재천 위원 광동교가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길이나 폭 이런 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220m가 되겠습니다.

○ 이재천 위원 3,000만 원 가지고 그 장치를 다 할 수 있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장치는 5억이 듭니다. 그 시설을 하는 데 장치는 5억인데 지금 이건 그걸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 이재천 위원 관리비용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설치가 완료된 후에…….

○ 이재천 위원 설치비용은 앞에 포함이 돼 있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앞에 저희가 5억 돼 있습니다.

○ 이재천 위원 그래서 저는 같은 맥락으로 봐서 말씀드렸는데 3,000만 원 가지고 과연 이게 가능할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수시로 이물질 제거하고 모니터링만 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관리 위탁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 가지고 가능하리라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장치형이나 이게 계속 생기면 비용이 좀 더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재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이게 위탁 관리인데요. 직접은 관리하기가 힘이 드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암만 해도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걸 하려면 비용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위탁을 해서 전문기관에서 관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재천 위원 그래요. 어쨌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500만 국민이, 또 시민이 사용하는 식수원이기 때문에 이런 걸,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000만 원 가지고 과연 이것을, 물론 지금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갔습니다마는 이런 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좀 더 확충해서 2,500만 명의 국민이, 시민이 먹는물이 좀 더 안전하고 환경오염이 덜 된 그런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이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이재준 위원입니다. 장시간 예산에 대해서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 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페이지하고 2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20페이지에 보면 한강수계발생 부유쓰레기 처리비용인데 장항습지는 한강수계에 안 들어가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들어가죠.

○ 이재준 위원 그런데 거기 처리비용이 사실상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쌓여 있는데 올해 집행된 게 한 6,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퇴적된 쓰레기는 손을 전혀 못 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걷어내야지만 그다음에 쌓여도 치우는 데 비용이 적게 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 같은 건 수립할 수 없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저희는 거기까지 사실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한번 고양시하고 현장조사를 해서 여기 쓰레기 비용이 1억 이상 나온다면…….

○ 이재준 위원 훨씬 더 나옵니다. 건들지 못할 정도예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나온다면 처리비용을 좀 연구를 하게 되면 제 생각에 서울시한테도 부담을 좀 시킬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수계기금 있지 않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런데 이거 나가는 건 수계기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계기금에서는 잠실 수중보 상류지역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하류지역은 일반 재원에서 해주는 거거든요.

○ 이재준 위원 이게 뭐냐 하면 밀물과 썰물이 교차를 하기 때문에 한번 쌓인 걸 그때 안 치우면 진흙 펄 속에 그냥 숨겨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퇴적되거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런데 그 쓰레기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를 조사를 좀 해 가지고…….

○ 이재준 위원 홍수 때 다 내려온 겁니다, 팔당에서.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래서 그것을 해서 필요하다면 좀 더 구체적인 보고서를 만들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재준 위원 거기에는 경기도 쓰레기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부 다 서울 수계에서 내려와서 거기서부터 퇴적되는 거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하천이라면 대장천 하나밖에 없거든요, 거기로 가는 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알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21페이지 보면 홍보비가 2억인데 사실 홍보비가 2억씩 필요한가요, 팔당에?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집행한 내역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진짜 팔당호가 경기도 자체에 업무가 아니거든요. 서울, 인천, 경기권까지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실은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희가 KTX에도 동영상으로 홍보를 하고 전철에도 해본 적이 있고 또 각 신문에도 저희들이 홍보를 좀 합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요새 보면 정부에서도 하천 깨끗해졌다고 많이 선전하고 이러는데 중복되는 건 아닌가 싶은데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저희가 하고 있다는 건 경기도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쪽으로 많이 지금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즘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서울시나 인천시에서 물이용부담금 거부운동이 서서히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필요성에 대해서 훨씬 더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43페이지에 보면 여주군 관내 한강수계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인데요. 이게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이재준 위원 국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도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도비는 안 들어갑니다. 국비가 70%고요. 여주군에서 30% 부담합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이쪽에는 도비고 이쪽에는 국비로 돼 있어 가지고. 42페이지는 도비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아, 이게 저는 수정이 됐는데, 죄송합니다. 위원님께는 수정이 안 된 자료가 간 것 같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47페이지 봐주십시오. 팔당유역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인데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지금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이재준 위원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면 여주군이나 이쪽 이천지역이나 이런 데 친수구역 지정으로 해서 엄청난 양을 개발할 건데 그렇게 하면서 이런 걸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지금 현재까지는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이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 이재준 위원 그리고 이 지역도 거기에 포함되는 지역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여주군 같은 경우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글쎄, 포함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면 하수처리구역으로 들어가는 데는 공공기관에서 일정한 규제 미만으로 다 배출을 하는데 이건 전부 개인이 관리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개인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개인이 자기집 정화조를 관리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그래서…….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건 괜찮은데 문제는 정부는 팔당수계에 대단위 개발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해놓은 것도 친수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다 개발을 할 텐데 이중, 삼중 허비가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아니죠. 만약에 그렇다면 대상에서는 제외를 시켜 야죠.

○ 이재준 위원 어쨌든 이 지출을 최대한 늦춰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어쨌든 구역지정이 나올 거니까 가급적이면 돈이 투입됐다가 또다시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이거는 관리운영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저기가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시키면 됩니다.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55페이지에 보면 경안천에 저기가 있습니다. 수질정화 인공습지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것이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연적으로 그냥 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게 가장 바람직하죠.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이 관리비를, 인공습지를 해놨으면 거기서 자연정화기능을 갖고 생태계가 토착하고 이렇게 자생적으로 자라야 되는데 인공적으로 계속 간다고 그러면 인공습지를 만드는 의미가 사실상은 퇴색되지 않나…….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사실은 저희들이 가급적 손을 안 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우선 거기 나가보셨지만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는 문제가 없어요. 전기가 안 들지만 하천수를 끌어서 하는 부분은 전기료가 들어가고요. 또 비점오염시설에 있는 것도 물을 모아 가지고 끌어들이기 때문에 전기료가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모터수리라든가 이런 비용도 들어가고. 또 문제는 제가 이번 가을에 가서 보니까 수초가 너무 많이 자라게 되면 그 수초가 죽으면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지금…….

○ 이재준 위원 아니, 죽어도 생태계라는 것은 또다시 다른, 그것보다 강한 우성이 또다시 나오게 되고 이렇게 돼서 자연정화를…….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아니, 그거는 저희가 그래서 비교해서 한번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은 있어요. 그 죽은 수초를 놔둠으로 해서 새가 서식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을 하고…….

○ 이재준 위원 차라리 여기에 돈 들여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미나리꽝이나 이런 걸 차라리 만들어서 그대로 하는 것이 더 정화효과도 뛰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미나리도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미나리보다는 창포라든가 이런 게 더 효과가 있는 걸로 나왔어요. 왜냐하면 미나리가 그렇게 왕성하게 자라게 하려면 비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인공습지 기능보다는 관광성으로 보여주기 위한 걸로 돼 가지고 지금 보면 예산도 조경수 정비 그다음에 탐방로 정비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수질정화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광고효과로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정화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내세우기 위한 이런 쪽 측면이 강하게 반영된 것 같은데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저도 시군에서 사업계획 들어오면 고민하는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환경친화적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시장ㆍ군수들이나 주민들은 거기다 자꾸 친수공간을 엎어 씌우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여간 저희들이 지금 조성을 해놓고 운영을 한 지가 1년이 되거든요. 저희가 이거 연구를 좀 할 겁니다. 해서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이걸 운영을 해야 될지,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친수 쪽보다는 환경친화적으로 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73페이지하고 86페이지를 보면 똑같은 상수도 보급이거든요. 73페이지하고 86페이지. 똑같이 상수도 보급사업인데 농어촌 생활용수 보급사업이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단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이거는 경기도만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농어촌은 국비가 나와 가지고 국비에 의해서 저희가 도비, 시군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농촌지역에 도저히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그 소규모사업입니다.

○ 이재준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단가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단가요?

○ 이재준 위원 네. 이게 뭐냐 하면 급수취약지역은 4,880만 원입니다, ㎞당. 그런데…….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것도 아까 처리장이나 관로나 똑같은 현상인데요. 지역적인 여건이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런데 지역적인 여건을 반영하는데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은 시군을 비교해 봐도 급수취약지역은 대부분 다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사이입니다, ㎞당. 시군은 똑같아요, 양쪽에. 그런데 여기는 더 비싸고 여기는 더 싸냐는 거죠. 3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이거는 비용이 많이 든 데는, 저희가 이것도 사례를 집어서 비교를 해보겠는데 배수지를 설치해야 되는 지역이 또 있어요. 그런 데는 암만 해도 단가가 다른 지역보다 높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거 갖고 해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면 1㎞짜리, 2㎞짜리 배수지 설치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시군과 비교해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103페이지입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동두천하고 남양주가 있는데 남양주 화도하고 동두천은 이게 침수피해도 있고 그다음에 개선보완사업도 있고. 대부분 하수처리장이 2년 전에 설치된 건데 이게 같이 발생을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기적으로 선후 관계가 있는 겁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이거는 수해시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 이재준 위원 관계가 없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157페이지입니다. 156페이지, 157페이지를 봐보면 157페이지는 우선 화장실인데 분리형 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물절약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이재준 위원 그래서 그것을 건축법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물절약시스템을 법제도화를 통해서 강제화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제가 알기로는 법으로도 물절약시스템이 된 걸로 알거든요. 저희도 집을 지어 보니까 물절약 변기로 들어오더라고요.

○ 이재준 위원 그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이재준 위원 언제 법으로 된 근거 있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게 그렇게 되면 공공시설은 다 그걸로 좀 교체를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하고 또 그것이 아닌 비데를 설치하면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있다 그러던데 그런 것을…….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지금 거의 다, 지금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 보면 물 담아둔 통이 절약형이에요. 되게 작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얘기하는 공중화장실은 과거에 지어놓은 큰 물통을 넣어 놓은 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하는 겁니다.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158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물절약시스템 구축을 했는데 이게 효과가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야외공연장 같은 데 사람이 몇 명 이용하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원 화성행궁 같으면 사람이 좀 이용하는, 이용률이 많은 지역에 해서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냐를 검증해야 되는데 이용자가 없는 곳에 지원해 주는 측면으로 이렇게 채택이 됐던 거죠, 결정이.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우리가 일단은 이용자가 많은 데 선정하는 게 유리하죠. 그런데 일선 시군에서 욕심을 내서 신청하는 데가 있고, 있어도 신청 안 하는 데가 있는데 앞으로는 하여간 많은 이용객이 있는 쪽에 우선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네. 그렇게 해서 가급적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56페이지에 보면 비점오염 저감장치 시설을 하는데 이것이 호수로 물이 들어가는 지역은 대부분 서클링하면서 정화시설이 있거든요, 장치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이재준 위원 그런 지역들은 사실 이런 저감시설 설치를 배제해도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지금 거기 세부내역을 보시면 수원시 같은 경우는 물을 저장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서 비점오염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고 남양주나 의왕시에 있는 거 같은 경우는 비점오염을 저감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본부장님, 힘드시지만 지역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괜찮습니다.

○ 권오진 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지난번에 행감자료에는요,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장이 용인 기흥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이번 계획에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러니까 사업이?

○ 권오진 위원 네, 사업. 여기는 총인처리장 사업이 없더라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기흥이 들어가 있었어요? 수지는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 권오진 위원 지난번 행감자료에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추진현황에 여기 맨 뒤에 들어가 있었어요. 기흥레스피아 총인 “설계 중” 들어가 있었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러니까 그거는 설계만 했었어요. 올해 설계만.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금년 사업에는 없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내년에는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수지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확보한 용인시에서 나온 계획서가 있어요. 거기 내용을 보게 되면 T-P 미비점, 미비점이 뭐냐 하면 수지레스피아 방류수 수질기준이 T-P 2.0ppm으로 법정 방류수질 0.5 수준이 불가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0.5라고 한다면 3지역입니다. 그렇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권오진 위원 3지역인데 지금 수지가, 3지역은 뭐냐 하면 남한강 상류, 한강 하류, 임진강, 한탄강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한강에 들어갑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다 들어가는 거죠. 수지에서 한강이 어디입니까, 도대체.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아니요. 한강유역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31개 시군에서 한강유역에 들어가는 지역이 26개 시군이 다 들어갑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다 들어간다는 것이지 그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안 들어가는 쪽은 남사 밑축으로 해서 진위천 유역이 바로 평택호로 해서 아산만으로 빠지고요.

○ 권오진 위원 그거는 수계가 다른 것이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아니, 그러니까 제외되는 지역이 거기고 나머지는 다 한강수계로 들어갑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수원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수원은 황구지천으로 해서 진위천으로 내려가죠. 그렇기 때문에 다 들어갑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런 내용으로 해서 기준에 대해서 현재 있는 팔당본부에서 나온 T-P의 기준과 달리, 그냥 말하기 쉬운 2.0이라고 해서 되었는데 이런 걸 보고 아마 계획했을 거예요. 아마 자료를 보지 않고 이게 올라왔으니까 잡았을 텐데 정말 여기서 이것이 어떻게 0.44 나오는 거에서 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지금 자료가, 지금 수지 쪽에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 권오진 위원 네, 수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수지는 수질기준이 0.5가 맞습니다.

○ 권오진 위원 0.5가 맞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 기준상에서 나는 한강하류에 들어간다 이게 좀, 모든 부분이 한강하류인데, 지금. 여기에서 나가는 물 양이 아까도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도 보게 되면 인이 내려가서 물에 흘러감으로 인해서 제거되는 사항은 상관 안 하고서 만든 자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제시를 했는데 이 부분 속에서, 뭐 좋다 이거죠. 그런데 0.5인데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것이 자료 보면 0.44가 나오고 0.7이 나오고 그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평균 0.291 정도 나와요, 수지 거 운영한 거 보니까.

○ 권오진 위원 글쎄, 그러면 이것을 금년도 사업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서 기준이 0.5 아닙니까? 그런데 평균이 0.291이 나오지 않습니까?

○ 권오진 위원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러면 차이 되는 것이 0.091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0.091 곱하기, 거기가 11만 t이에요. 11만 t을 계산하면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과 같이 오수분리가 안 돼서 오버프로 돼 가지고 나가는 인의 양과 하수처리장에서 나가는 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습니다, 하수처리장이. 그리고 인이라는 것은 이게 하천에 흘러간다고 해서 인이 제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은 제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인은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어딘가는 모여 있어요. 그래서 특히 지금 호소의 인을 중요시 여기는 이 부분이 용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아니, 그것도 아는데. 그것은 저도 공부를 해서 아는데, 책을 봐서 아는데 지금 용인에 있는 하수사업소는 일이 너무 많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방류되는 것도 못 잡고 있는 판인데 이런 것까지 전부 맡겨주시면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일의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을 놓고서 이런 것을 갖다 주게 되면 편한 일, 이것도 분명히 어따 시키냐면 환경공단에다 시키겠죠, 또 일을 갖다가. 계약서에 있으니까, 또. 그런 일만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이걸 맡기냐는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런데 저는, 위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용인이 보면 이번에 인 처리시설뿐만 아니라 총량업무 추진하면서도 유난히 어려웠던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용인시 쪽에서도 이런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면 계약직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좀 그런 걸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런 방법을 갖다가, 제가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가 팔당본부에서 판단해서 해야죠. 일의 역량이 100밖에 없는 사람한테 현재 해야 할 일이 100이 있고 총인이 50이라 이거죠. 그러면 150의 일을 갖다 이분들은 이 100을 하지 않고 50만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피해를 누가 보느냐 이거죠. 아까 벌과금 얘기도 하셨는데 그러면 기흥호수에 그렇게 방출시키는 것에 대해서 벌금을 매기세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지금 저희 본부에 수질박사가 두 분이 계신데 약은 시군에서는 사실 미리 와 가지고 다 상담하고 현장 데리고 나가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용인시 담당자를 좀 불러들여 가지고요, 최대한으로 협조해 주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본부장님! 사람은 일하는 데 있어서 칼자루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 칼자루가 인사권이든지 자금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지만이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팔당본부의 말을 갖다가 용인에서 듣지 않잖습니까? 돈은 주되, 다 주고 나서, 아까 제가 제시한 게 그겁니다. 돈 줄 거 다 줬지 않습니까, 여태까지도.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권오진 위원 관거사업비 다 줬잖아요, 몇 백억씩을 갖다가. 그러고 뭔 말을 듣겠어요. 그런 걸 주지 말든지 이런 시설하지 말라고 하든지 그래야지 칼자루 쥐는 거예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저희들이 전혀 역할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하여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도에서 더 강력하게, 시군이 따라올 수 있도록 리더력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뭘로 하시겠냐고, 뭘로!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우선 첫 번째 지금 인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설계가 들어오면 저희한테 자문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직접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성 여부를 재판단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보세요. 이거 돈도 140억씩 딱딱 달라는 대로 다 주고 나서, 이런 식으로 다 주고 하는데 뭐가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정말로 팔당본부가 상수도, 하수도를 컨트롤할 수 있다면 뭔가 해야 되는 것인데 이제까지 그렇게 돌아왔어요. 지금도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도 나오셔 가지고 다 보고 다 했어요. 제가 오총제 다 얘기했습니다. 그건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로지 총인시설 맡아 가지고 환경공단에다 맡겨 놓고 수수료 4% 주고 앉아 있는 거, 이게 일이에요.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게. 본부장님이나 여기 과장님들 잘 생각하셔 가지고, 용인뿐이 아닐 겁니다, 다른 데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잡아서 해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권오진 위원 한 가지는, 제가 또 공염불될지 모르겠어요. 하도 그냥 하니까는. 아까 정말 우리 시민들이 하수도사업소 들어갔다 울면서 전화했어요, 저한테. “도의원님,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안 한다고 그럽니다. 얘기한 적 없다고 그럽니다.”라고 해 버리니까 나로서 뭣하겠습니까? 제가 시장 쫓아가 가지고 사람 바꾸라고 그러겠어요?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산천 생태하천설계가 지난번에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없더라고요. 지금 생태 하고 있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오산천 생태하천이요?

○ 권오진 위원 네. 상갈교에서 하갈교까지 해서 하는 생태하천사업이 있는데, 지금.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오산에 생태하천 조금 하는 것은 저희가 1사1하천 차원으로 해서 삼성전자를 저기 하는 것만 알고 있는데요.

○ 권오진 위원 작년에 설계비 해 가지고서 넣은 게 있거든요.

(관계공무원, 팔당수질개선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설계 중에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설계 중에 있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설계를 한번 중간에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이것은 설계하고 의견조회나 공청회할 때 말씀드려 가지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는 2011년 11월 28일 10시에 개의하여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 출석위원(15명)

임종성안승남이의용권오진김시갑김주성김진경박인범이재준이재천

임채호조성욱최재연최철규홍범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 출석공무원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이정복총무과장 김승호대기연구부장 이재성

북부지원장 김구환

ㆍ팔당수질개선본부

본부장 김태한수질정책과장 홍덕표수질관리과장 김경기

상하수과장 김대순수질오염총량과장 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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