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경기도의회(제2차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11월 21일(월)
장 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평생교육국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이상성ㆍ이라ㆍ김경표ㆍ조평호 의원 발의)
- 2.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영미 의원 대표발의)(천영미ㆍ정대운ㆍ고인정 의원 발의)
- 3.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평생교육국
(10시33분 개의)
○ 위원장대리 안계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도정발전과 당면업무 처리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2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제4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심사하되 조례안은 일괄 상정하고 심사와 의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이상성ㆍ이라ㆍ김경표ㆍ조평호 의원 발의)
2.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영미 의원 대표발의)(천영미ㆍ정대운ㆍ고인정 의원 발의)
(10시35분)
○ 위원장대리 안계일 그러면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의원 존경하는 안계일 간사님 그리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성남시 출신 윤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이상성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찬성한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OECD국가 중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경기도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혼인과 임신ㆍ출산 등을 위해 출산장려기금을 설치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개정안 제7조에서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행정1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11명의 위원을 두도록 하였고 안 제7조의2에 위원회 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 제8조2항에는 경기도 미혼남성의 외국인과의 혼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결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도내 민간기업에 1년 이상 재직한 비정규직 출산여성의 출산대체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 제9조제3항에는 결혼한 지 5년이 경과한 두 자녀 이상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 및 임차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제4항에는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도와 시군이 건설하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중 일부를 두 자녀 이상 신혼부부에게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안 제9조의2에서는 저출산 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출산장려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개정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안계일 윤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흔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흔재 수석전문위원 이흔재입니다.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신 개정안 제7조는 현행 조례 기존 7조의 자구를 수정하여 제7조의4로 신설하는 안으로서 기존 조례가 변경되지 않을 때는 현행 조항이 우선함으로 개정안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제○조의○ 형태로 가지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수정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개정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은 외국인과의 맞선ㆍ교류 등의 사업을 결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다문화가족을 구성하고자 하는 조항으로 혼인율 저하로 인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안 제8조제1항에서 다문화가족이 포함된 미혼남녀가 건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설규정을 두고 있어 중복의 의미가 있으므로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개정을 통해 이를 반영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제9조제2항은 도내 민간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출산여성의 출산대체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조항으로 동 규정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민간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지원대상기업을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으면 지원대상이 과다하여 도의 재정여건상 수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요예산 등 지원규모 또한 예측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전면적인 시행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제도를 통해 2010년 이후 인증된 39개 기업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수정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제9조제3항의 “도지사는 결혼한 지 5년이 경과한 두 자녀 이상 신혼부부가 주택의 구입 및 임차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조항 및 동조제4항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도와 시군이 건설하는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중 일부를 제3항의 두 자녀 이상 신혼부부에게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신설은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사업 주체가 국민주택 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건설량의 10%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7항에서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고 있는 규정에 배치되고 주택의 우선공급에 있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세 자녀 이상 세대주, 국가유공자, 철거민, 의사상자, 재해피해자 등에게 우선공급해야 할 공급물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어 상위법령이 규정한 사항을 넘어서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상위법령 위배 가능성이 있어 동 조항은 삭제를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개정안 제9조의2 경기도 출산장려기금 제2항 각 호의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은 일부 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내용에 대한 상세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동 조례안의 검토내용은 속기록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안계일 이흔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내용이 좋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예산 확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 해서.
○ 윤은숙 의원 여기에서 사실 예산 확보는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으로 너무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선도적 입장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조광주 위원 옳으신 말씀인데 경기도 재정이라든지 그런 걸 끌고 나가다 보면 시범적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시범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정말 실현할 수 있는 부분부터 우선 찾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좀 더 심도 있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윤은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계일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우선 존경하는 윤은숙 위원님께서 OECD국가 중에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만든 조례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대책을 좀 더 강하게 연구하시면서 이 조례를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8페이지에 대한 조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우선 9조3항부터 말씀을 드리면 조례 부분에 있어서 “도지사는 결혼한 지 5년이 경과한 두 자녀 이상의 신혼부부” 하면 사실은 저도 결혼 20년이 되는데 5년이 경과한 신혼부부가 되면서 이게 조금 문항이 원래 의도한 바 하고는 조금 매끄럽지 않은 것 같아요. 법적으로 신혼부부의 결혼연령 기간을 5년까지를 신혼기간이라고 한다면 그건 사실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의원님께 일단 생각을 여쭤보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 윤은숙 의원 이 부분은 법에 의해서 신혼부부는 5년 이내로 사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년 이내로 수정을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수정할 의사가 있으시고 5년 이내의 신혼부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 윤은숙 의원 네, 법에 의해서 5년 이내가 신혼부부로 명시된 그런 상황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5년 경과가 아니라 “결혼한 지 5년 이내의 두 자녀 이상 신혼부부가 주택의 구입 및 임차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문항이 매끄러우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 혜택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결혼을 하고 주택자금을 대출받아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서 신혼생활을 한 케이스여서 누구보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주택의 구입까지도 지금 그것을, 임차는 전세자금을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주택의 구입까지도 지금 지원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도 많은 예산이 들 걸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두 번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조2항 “도지사는 도내 민간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출산여성의 출산대체인력 지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현행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윤은숙 의원 현행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 부분을 신설한 것입니다.
○ 문경희 위원 현행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바꾸고자 하시는 개정안인 거지요?
○ 윤은숙 의원 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도내 민간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출산여성을 어느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예산 범위 내라면 만약에 이게 법적인 규정으로 우리가 조례로, 지방자치법규인 조례로 이것이 공포가 되면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돼서 이것을 요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줘야 될 텐데 그 예산의 범위를 어느 정도, 그리고 여성은 어느 정도로 대충 혹시 잠정적으로 추계한 자료가 있을까요?
○ 윤은숙 의원 사실 지금 노동부에서도 출산대체인력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노동부에도 해당되지 않는 그런 틈새의 비정규직 여성들을 찾아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물꼬를 트는 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모든 비정규직 출산여성이 이 구절을 보고서…….
○ 윤은숙 의원 모든 비정규직에게 당연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예산의 범위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건 한정되어 있어서 일단은 그런 부분을 우리 경기도의 실정에 맞춰서 내부 규정으로 집행부에서 정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규직 여성들은 우리 노동부나 이런 데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비정규직 여성이라든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어떠한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경기도에서 끌어안아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 문경희 위원 이 부분의 조항은 상당히 의미 있는 조항이라고 저 또한 생각을 하는데 도내 민간기업이라고 하면 도내 민간기업이 도대체, 5인 이상의 4대 보험을 적용받는 민간기업만 해도 엄청날 거예요. 그러면 그 민간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일단 오픈시켜 보자라는 그런 의미십니까?
○ 윤은숙 의원 전체를 당연히 해줘야 된다는 그런 전제는 아니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산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그중에 비정규직의 수요를 파악해 보고 거기에서 점차적으로 올해는 10% 정도 해주고 내년에는 20%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갈 수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라는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 민간기업에 대한 그런 부분은 아마 집행부에서도 파악이 지금 안 된 상황일 것이고 이건 앞으로 점차적으로 비정규직 출산여성들에 대한 하나의 지원의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게 10%나 20%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구문 자체에는 시행할 때…….
○ 윤은숙 의원 이것은 내부규정을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위원회가 구성이 되다 보면 여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창구를 하나 더 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현재 그러면 의원님 생각은 일단 민간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한, 위원회 수정안도 조금 전에 우리가 봤는데 도내 민간기업보다는 일하기 좋은 가족친화적인 기업으로 하면 어떤지, 해마다 20개의 기업이 선정되고 있으니까 그런 안은 어떤지라는 안이 있었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 대해서는?
○ 윤은숙 의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인증을 받은 기업은 또 다른 많은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소외된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9조의2항을 보시면, 9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출산장려기금, “도지사는 도의 저출산 대책을 위하여 경기도 출산장려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저도 또한 현재 여성발전기금 안의 아이사랑카드에 1억 7,000 정도의 규모를 저출산 쪽의 정책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여성발전기금이 200억 정도 되는 수준인데 해마다 이자가 줄어가고 있어서 여성정책을 현재 잘 펼치지 못하고 있지…….
(「100억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00억입니까, 200억이 아니고? 1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저희가 좀 더 올해라도 여건이 허락하면 100억을 더 증액을 시켜서 여성발전기금을 좀 더 확대시켜 보자라는 것인데 현재 여성발전기금 안에 아주 부분적으로 저출산 대책을 하기 위한 정책을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조금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은 저출산 출산장려기금을 설치하는 것에 저는 동의하고요. 대신에 이것에 관련되는 기금 마련에 대해서는 어떤 의원님 생각이 있으신지요?
○ 윤은숙 의원 사실 우리가 저출산에 대한 부분은, 또 조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기금 마련이 사실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이전에 이 조례를, 지금 만들어지게 됐는데 제가 거의 10년 정도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지금 개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전부개정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 우리 문경희 위원님께서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부분을 살짝 논하셨는데 여성발전기금하고 이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기금은 물론 같은 맥락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또 다른 전문성을 갖고 출산장려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위해서는 기금 마련이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할 수 있다.”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좀 후회를 하고 있는데 꼭 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계일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종철 위원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또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지점에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대하는 걸 보면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지자체에 출산지원금을 준다든가 보육을 지원한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국한하고 있는데 본질적으로 본다면 그 문제만으로 저출산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저출산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취업, 자기 직업을 갖지 못하는 문제 속에서 자기 생계의 문제가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육, 아이들의 교육문제에서 사교육비가 막대한 부분들 속에서의 교육비 부담 그다음에 물론 우리가 관계된 보육문제 이런 걸 다 포괄해서 저출산의 문제가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가 그랬을 때 과연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우리 위원회에서 관련된 부분을 어느 정도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라는 점도 한번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이 조례의 명칭이 저출산과 고령사회 대응에 관련한 조례인데 아쉽게도 조례의 내용들이 보강이 되는 거는 저출산에 대한 비중만 부가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 일단 먼저 얘기한다면 기금문제에 있어서 조례에 관련된 기금이라고 하면 기금 명칭이 일단 저출산기금만으로 가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 대비 기금으로 돼야만 그 하위 부분에 있는 사업과 관련돼서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거와 관련된다고 하면 지금 몇 가지 개정안에 보면, 예를 들면 다문화 관련된 결혼 관련 지원사업이라든가 또는 결혼 후 5년 이상 된 분들에 대한 주거문제 이런 부분들도 재고가 돼야 될 측면이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취지가 긍정적이지만 저출산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폭들이 과하게 가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을 좀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윤 의원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윤은숙 의원 지금 물론 조례가 전부개정이다 보니까 많은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내년에는 또 다시 개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 강제조항이 사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에게 많은 여지를 남겨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내용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말씀하셨듯이 저출산에 대한 원인 자체가 많은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부분으로 일단 접근을 했고, 이런 부분을 우리 경기도의 실정에 맞게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운영을 하고 나서 내년 정도에는 다시 한 번 우리가 좀 더 그 폭을 좁혀가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신종철 위원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장려기금으로 규정을 했는데 그 폭을 출산장려기금 및 고령화 문제로 넣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은숙 의원 그건 굉장히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 자체가 저출산과 고령화사회 대응이기 때문에 그 기금을 출산장려와 고령화사회 대응에 대한 기금마련과 위원회 구성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그거는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 신종철 위원 한번 참고로 집행부에 질의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간단하게.
○ 위원장대리 안계일 집행부?
○ 신종철 위원 네.
○ 위원장대리 안계일 하시죠.
○ 신종철 위원 국장님, 왜 그러냐면 기금을 우리가 조례에 만들면 실질적으로 예산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금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조례가 무의미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한 예산문제에 대해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일단은 저희 기본적인 입장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인 재정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으로는 일단 지금 저출산이나 노령화 문제가 상당히 시급한 문제인데 기금을 언제 쌓아서 이거 가지고, 이율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기에는 좀 실기를 하지 않을까. 차라리 그렇다면 일정부분의 예산으로 매년 투입을 해서 당해연도 사업을 해나가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계일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먼저 출산장려기금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출산장려기금에 보면 1호부터 5호까지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혼인장려를 위한 시책사업, 출산장려를 위한 시책사업, 신혼부부의 주택구입과 임차비 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의 지원,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지원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혼부부의 주택구입과 임차비 지원으로 1년에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예측하시나요?
○ 윤은숙 의원 이건 신설을 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이런 용도의, 기금의 용도 중에서 우선순위가 정해질 것 같고요.
○ 이상성 위원 그런데 조례에 이런 것을 만들 때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예산이 얼마 들어갈 것인지 예측을 하고 그 예측에 맞춰서 법안을, 조례도 일종의 법이니까요.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 윤은숙 의원 네, 옳으신 말씀인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금이라는, 기금의 성격에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조성하려면 그 기금 목적에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를 예측해야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일단 가능성이 나오는 거죠. 이게 만약에 1,000억, 2,0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기금이 수조 원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주택구입 보조 그러면 벌써 그건 억 단위고요. 임차 그래도 최소한 천만 단위 내지 억 단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일부를 지원한다고 그래도 깊게 연구할 것 없이 간단히 단순계산을 해도, 한 100쌍 정도만 지원을 해줘도 1년에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데 50억 정도만 기금에서 이 기금수입을 얻으려고 그러더라도 지금 1년에 은행이자가 워낙 낮기 때문에 100억의 이자수입을 받으려면 얼마 돼야 됩니까? 최소한 2,000억은 있어야 되죠? 이거 한 가지 사업만 하려고 그래도 기금이 2,000억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000억이라는 기금을 지금 마련할 길이 없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조례는 아무 쓸모가 없는 그냥 조례를 위한 조례이지 현실성이 없는 조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우리 경기도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도 있고 경기개발연구원도 있고 이런 연구기관에다가 먼저 연구 의뢰를 해서 충분히 예산 수요를 사전에 연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연구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 현실성 있는 조례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이 한 가지만 해도 그런데 이 다섯 가지 사업을 다 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기금을 한 5,000억 원은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윤은숙 의원 기금이라는 것은 이 기금을 마련하면 이 기금 전체로 출산장려정책이라든가 고령화사회 대책을 위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이제까지 우리가 청소년이라든가 우리 경기도의 많은 기금들이 한 25개 정도 있나요? 있는 그런 기금들이, 청소년육성기금 그 자체가 모든 청소년에 대한 문제를 다 기금 안에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만약에 이상성 위원님처럼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사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하나의 상징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런 식으로 일단 받아들였고, 여기서 제가 기금을 마련하면서 절대적으로 여기에 있는 모든 걸 다 이 기금 안에서 해결하는 조항도 없을뿐더러 중요한 건 모든 신혼부부에게 다 기금을 마련해서 기금으로 해결하는 조항도 없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건 사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어떤 출산을 위한 그런 부분을 해결하자는 데 하나의 시발점이 되자는, 제가 기금을 조성하자는 의도가 있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현실에 있는 기금들은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일일이 하나하나 연구원에서 타당성 연구한다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모든 신혼부부에게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면 영원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시대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출산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모든 것을 여론조사나 어떤 설문조사를 해봐서 아시겠지만 가장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그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게 주택문제 해결입니다. 집도 없는 사람이 애를 낳아서 교육을 시킨다는 여건이 안 되는 그런 사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짚어가자는 데 이 조례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 점에 있어서 동의 안 할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해마다 31개 시군에서 상징적인 의미로 딱 한 쌍의 신혼부부만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이 기금 수요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조례를 준비하실 때 우리 윤은숙 의원님은 기금의 규모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 윤은숙 의원 저는 이 기금이 물론 많을수록 좋겠지만 일단은 최소한 200억 정도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정책이 있다면 또 우리 집행부에 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정책에 의한 사업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키기 위해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상성 위원 본 위원이 그동안 길지 않은 의원생활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이것은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조례를 제안할 때 보면 충분한 어떤 사전준비 없이, 대표적인 것이 평생교육진흥원에 관한 조례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전개할지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조례부터 만들고 보자. 지금 출산장려기금도 이게 예산이 당장 지금 윤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만 해도 200억인데 200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거의 없어요. 200억이면 1년에 한 10억 수입이 안 나옵니다, 지금. 한 7~8억 정도 수입인데 그것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200억의 기금을 마련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지금 경기도 형편으로 볼 때.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 때 현실성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조례가 조례로서의 위상도 있고 쓸모가 있지 그냥 상징적인 의미의 조례를 만든다면 그냥 상징적인 선언만 하고 마는 게 차라리 낫고 이렇게 기금을 우후죽순으로 소액기금 많이 만든다고 그게 실효성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기금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전체가.
다음으로 다문화…….
○ 윤은숙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은 이 조례 자체에 대해서 상징적인 의미를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기금이라는 그 자체가 그만큼 우리가, 지금 우리 경기도에 많은 기금들이 있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의 모든 정책 중에서 우리 국민에게, 도민에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자는 것이지 상징적인 의미를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지금 우리 이상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건 제가 아니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상성 위원 네. 필요한 기금은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돈만 있으면 만들고 싶은 기금이, 본 위원도 몇십 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만들 때는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기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현실적인 실행가능성을 좀 더 검토해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다문화 규정이 들어가 있는데요. 다문화는 지금 거의 모든 조례를 만들 때마다 다문화 지원 조항들이 들어가는데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은 다문화가정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통합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모든 조례에 다문화를 비롯해서 이런 저런 지원대상을 광범위하게 정하다 보면 밑도 끝도 없이 들어가거든요. 다문화 지원은 다문화 지원 조례 하나로 통일을 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윤은숙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문화 지원 조례에서 우리가 결혼하는 그런 결혼 센터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그쪽으로, 그 부분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
○ 이상성 위원 그리고 8조2항을 신설했는데요. “도지사는 외국인과의 혼인을 통해 다문화가족을 구성하고자 하는 도민을 위해 외국인과의 맞선ㆍ교류 등의 사업을 결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항이 있는데 이 항은 지금 목적이 외국인과의 결혼을 더 장려하려는 목적입니까, 아니면 좀 억제하려는 목적입니까?
○ 윤은숙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도지사는 장려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억제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사회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선의적인 피해를 당하는 그런 다문화가정 여성이라든가 또 반대로 우리나라의 남성들에 대한 보호기 때문에 그건 장려도 아니고 억제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맞선과 교류사업을 한다는 것은…….
○ 윤은숙 의원 맞선과 교류사업을 하는데 도가 직접 맞선과 교류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전문기관이 있었을 때 법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실 중요한 건 어느 한 가정이 깨진다는 것은 우리 경기도의 가장 큰 문제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것이지 어떤…….
○ 이상성 위원 만약에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과 결혼한 그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문구를 많이 수정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문구를 봐서는 도지사가 맞선ㆍ교류 등의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만으로 봐서는 도지사가 중매업을 하라는 겁니다. 하는데 직접 하지 말고 그런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중매업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과연 도지사가 이런 중매업까지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중앙정부가 됐든 지방정부가 됐든 외국인과의 결혼을, 다문화 결혼을 아무런 장기적인 안목 없이 그냥 막 장려하고 권장하고 해야만 될 것인지, 아니면 말아야 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도 좀 더 심사숙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은숙 의원 이건 장려도 뭐도 아니고요, 어차피 다문화에 대한 그런 부분은 이제 사회의 한 일원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경기도민과 이주여성들을 좀 더 원활하게 도와주자는 그런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사업이라든가 전문기관에 대해서, 이제는 다문화여성들이 우리 경기도의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경기도에서 그 부분을 우리 도민과 똑같은 입장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건 다문화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현재는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도 명시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하신다면 다문화 지원 조례로 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때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 이상성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출산대체인력 지원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출산친화기업 인증,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기업은 기왕에 많은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은 제외하고 다른 기업에다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하기 좋은 기업에 주는 혜택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가 않거든요. 많지도 않을뿐더러 일하기 좋은 기업을 보다 많이 늘리기 위해서 경기도 내 민간기업들이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많이 만들어가기 위한 유인요건으로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의미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당장 경기도 내에 전국 기업의 1/3의 민간기업이 있는데 어떤 민간기업들을 지원할 것인지 적은 예산을 가지고 집행부가 정하는 것도 쉽지 않을뿐더러 각 기업들에다가 집행부가 공문을 보내서 지원하라고 했을 때 수천 개의 기업이 지원했을 때 몇 개밖에 지원을 못하게 된다면 그것도 정부기관으로서 공신력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범위를 좀 축소를 시켜서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숫자의 거기서 2배수나 3배수 정도의 기업들에게만 해당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범위가 정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받은 기업이 아주 좋은 범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윤은숙 의원 행감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바 있지만 아직 우리 경기도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하기 좋은 기업에 대한 문제성이 많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법성인 것도 많았습니다. 일단 일하기 좋은 기업을 지금 저희가 정책적으로 하게 된 것도 해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또다시 믿고 또 하나의 가중된 이런 부분을, 또 지원에 대한 특혜까지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가 되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사실 우리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각지대에 몰려 있는, 사각지대에 속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라든가 개인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상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굉장히 집행부에서 일하기도 쉽고 정해진 틀에서 하기는 좋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또 다른 규정을 만들어서 이 부분을 운영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사각지대에 있는 어떤 기업의 비정규직 여성들을 위해서 혜택을 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물론 이 순간에 제가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좀 더 심도 있게, 그야말로 진정 필요한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실제적인 상황으로 전환이 돼서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상성 위원 이 사업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시나요?
○ 윤은숙 의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전반적인 데이터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못했지만 제가 계속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점차적으로 우리가 확장을 해가고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맞게, 경기도의 실정에 맞게 하되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물론 집행부가 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뒤에서 보겠지만 지금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한 검토를 못했습니다.
○ 이상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계일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석오 위원 안녕하세요. 강석오 위원입니다. 우선 조례를 재개정하는 관점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면 공동발의자로 되어 있으신데 자꾸 질문들을 하셔서 저는 왜 그러신가 그랬어요. 그런데 공동발의를 해놓으시고 자꾸 질문하시는……. 근데 제가 몇 가지 질문하는 것은 이 조례라는 것을 제정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조례를 왜 제정한다고 보십니까, 윤 위원님?
○ 윤은숙 의원 조례라는 것은 여러 가지 시대적인 차원이나 국가적인 차원이나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 강석오 위원 간단히 얘기하면 어떤 규약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법의 어떤 테두리를 만들기 위한.
○ 윤은숙 의원 네, 그렇죠.
○ 강석오 위원 근데 지키지 않으려고 한다면, 또 아니면 지킬 수 없는 조례라면 굳이 그건 수정 내지는 아니면 만들면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은숙 의원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서 크게 당장 해야 되는 강행규정을 해서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이 조례의 특성이 굉장히 전부개정이…….
○ 강석오 위원 특성을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아니고요.
○ 윤은숙 의원 개정이 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 강석오 위원 조례를 제ㆍ개정을 하게 되면 그에 합당하게 행정을 해나가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틀을 만들려고 조례 제정을 하는 거니까.
○ 윤은숙 의원 그렇죠. 그건 집행부의 의지가 필요한 것이죠.
○ 강석오 위원 틀을 만들려고 조례 제정을 하는 건데 또 잘못된 부분은 개정을 하고. 그런데 지금 지킬 수 없는 어떤 조례를 만들면 이거는 만약에,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계속 이의제기를, 질문을 하신 사항인데 지금 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도 더블되는 여기 조례 내용이 있고 또 9조2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대상을 전체적으로 해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많은 비정규직에 대해서 1년 이상 근무했다고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는 조항을 두셨는데 만약에 그 대상자들께서 이의제기를 하셔서 나도 지원해 달라, 나도 지원해 달라 하면 그걸 뭘로 합니까? 우리 규약에 있어요, 분명히. 지금 여기 틀에 있어요.
○ 윤은숙 의원 우리 예산의 범위 내라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대한 규정이…….
○ 강석오 위원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건데,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어떤 법이 있으면, 규정이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할 경우에는 그거에 합당한 그런 지원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경기도에서 우리는 예산 범위가 없어서 이 조례 규정에 있듯이 이 틀 안에서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느 사람을 어떻게 한정적으로 제한을 두고 할 것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떤 틀을, 저는 꼭 정해진 틀 어떤 걸 지정하기는 뭐 그렇습니다마는 발의자께서도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 이상성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한정된 또 그런 기업이 잘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좋은 제도가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런 인센티브를 준다고 봐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틀을 딱 정해놔야지 범위를 안 정해 놓고 무한대로 해놓으면, 많은 위원님들께서 계속 이것을 질문하십니다마는 사실은 예산이 많으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어떤 틀을 정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의원님 뜻을 좀 묻고 싶습니다.
○ 윤은숙 의원 물론 계속 반복적인 답변을 제가 하게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또 위원회 구성이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다른 위원회하고는 달리 이건 새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고 전폭적으로 우리가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여기에 명시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저출산에 대한 부분만큼은 우리가 그야말로 강한 의지를 갖고 해주기를…….
○ 강석오 위원 뜻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한 예로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시계획법이나 아니면 하천법에 보면 하천법에는 하천으로 준용된 면적이라든지 그런 하천에 대해서 관계 관청에서 보상을 하도록 한다, 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못해주고 있죠. 소송을 제기하면 다 집니다. 우리 경기도가 됐든 대한민국이 됐든. 해줘야 돼요. 일반적인 예를 제가 지금 드는 거예요. 도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도로에 기이 편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인데, 해줘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못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송을 하면 다 져요. 이것 역시 지금 틀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것은 소송거리밖에 안 되고 또 우리가 어떤 빌미를 주는 것밖에 안 되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또 우리 도민들에게 올바른 편익을 주고자 할 때는 한정된 부분이라도 범위에 제한을 둬서 실제적인 조례가 될 수 있으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거는 위원회를 뒀다고 해서 위원회에서 그걸 판가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판가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 틀 안에 있는 사람은 다 해당이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5년 이내라든지 이런 관계라든지 등등 전부를 자꾸 질문하는 요지는 의원님의 뜻은 잘 알겠는데 실제로 보면 그게 범주 내 위배되는 거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고, 틀을 꼭 규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등등의 생각에서 질문을 합니다.
○ 윤은숙 의원 지금 경기도에 많은 조례들이 있는데 거기에 특별하게 필요한 강행규정 말고는 많은 임의규정들이 사실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조례를 만들면서 그 조례를 제가 일단 발의한 이상은 이 조례의 의미가 맞춰질 수 있도록 제가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할 것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도 이런 조례를 오늘 같이 심의를 하는 것을 찬성한 만큼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서로 의지를 갖고 맞춰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예를 들어서 출산장려기금을 올 안으로 200억을 해서 혼인 전체에 지원을 해라 이런 어떤 강행규정의 조례항이 있다면 제가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지만 여기에 조례를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 용도 중에서 100% 다 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필요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일단은 굉장히 내용 자체가 포괄적이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약간은 익숙지 않은 그런 부분일지 모르겠지만 이건 당연히 앞으로 해야 되는, 이걸 해야만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가장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받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강석오 위원 아니, 취지는 알겠는데요. 지킬 수 없는 조항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까 신종철 위원님이 고령화 얘기도, 고령자 얘기도 나옵니다만 그건 사실 필요 없는 문구가 들어간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다시 일부 문구라든지 아니면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거고요. 질문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의문점이나 아니면 못 지킬 부분,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하지 말자는 뜻과도 맞는다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또 우리가 법을, 국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걸 지키려고 만드는 것이지 그냥 허구성으로 어떤 이런 것을 만든다, 자꾸 다른 조례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많은 조례들이 잘못되어져 있다면 재개정을 통해서라도 고쳐야죠. 그렇게 해줘야지 그런 조례도 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실 것 같고요. 될 수 있으면 지킬 수 있는 조례를 만들자는 뜻입니다, 제 얘기는.
○ 윤은숙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저한테 제안을 해주십시오. 수정을 원하거나 예를 들어서 몇 조의 무슨 항은 이번에 저기를 하고 나중에 한다거나 이런 내용을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계일 의원님, 그 내용은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 부의장님, 마무리해 주시죠.
○ 강석오 위원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고 또 우리 발의자께서 좋은 고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같이 절충을 해서 잘 수정 내지는, 정회를 통해서 일부 수정안을 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되어져서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발의자께서 괜찮으시다면 정회를 통해서 일부 문구 내지는 내용을 약간 수정을 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에서 좀 중지를 하시고 정회를 하신 뒤에 의견을 나누셨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계일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시고 예산 문제라든가 기금의 문제라든가 또 실행 가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문제점 등 여러 가지를 다 주셨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제외한 다른 의견이 있으면 한 분 정도 더 의견을 말씀하시고 그 뒤에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거수)
지금 나온 부분 외에 의견이시죠?
○ 문경희 위원 네.
○ 위원장대리 안계일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먼저 또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 윤은숙 의원님의 이 생각은 너무나 옳고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정책임을 다시 한 번, 그 정책에 정말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는 말씀을 또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우리가 성평등 기본 조례를 보면, 얼마 전에 성평등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했는데요. 저출산ㆍ고령화와 관련돼서 심의할 수 있는 여성발전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평생교육국과 교육청 관련한 다양한 위원회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 실행을 하기 위해서 중복기능을 하는 그런 위원회가 지금 많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수를 저는 좀 줄여서 실무적으로,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왜냐하면 공무원분들은 한정되어 있을 텐데 다양한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업무가 분산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제안인데요. 현재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저출산에 관련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새로운 위원회를 또다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는 여성발전위원회에서 같이 하도록 하는 그런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 봅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윤은숙 의원 물론 옳으신 말씀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출산에 대한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고 전 국민에 대한 문제이지 단지 여성발전기금에 국한된 여성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도 업무적으로 저출산팀이 있고 또 저출산에 대한 조례가 분명히 있는데, 상위법도 다 되어 있는데 굳이 여성발전기금위원회의 한 꼭지에, 한 파트에 들어가서 한다는 것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앞으로 대책 부분은 좀 더 넓어져야 되고 더 포괄적 의미로 해서 더 전문성을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문경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의원님 의견을 잘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원님 의견을 저희들이 들은 것으로 하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대리 안계일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요청을 계속적으로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문제가 나오고 그 외에 또 위원님들 의견을 지금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외의 의견이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안 계시면 위원님들 의견대로 정회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의견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그다음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최봉순 국장님께서 예산 문제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의견을 주 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결이 아니잖아.」하는 위원 있음)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읽었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안계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조례를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결하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봉순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여성가족국장 최봉순입니다. 수정안 의견을 제가 방금 받아서 아직 깊이 못 봤는데 일단은 저출산 대책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저희 기금 문제에 있어서 기금이라는 게 어느 정도 적립이 되고 나서 그 과실을 갖고 사용하기 마련인데 사실 저희 구조를 보면 기금을 조성하다 보면 사실 저희 부서에 오는 예산에서 일정부분 기금으로 빠지는 만큼의 일반회계 예산이 배정이 덜 되는 게 지금 현재 구조고요. 또 하나 기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금을 일정목표액까지 적립을 하고 나서 사용을 하게 될 텐데 사실 저출산 대책이라는 게 상당히 시기적으로 긴박하고 절실한데 이 시기를 기다렸다가 기금을 쓸 수 있게 되는 구조에서 상당히 시기를 일실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재정의 문제 부분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민간 인증 기업의 비정규직 여성이 출산했을 때 대체인력 지원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기업에 지원하는 것보다 차라리 비정규직 출산여성의 급여부분을 보전해 주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계일 최봉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석오 위원 집행부에 질문해도 될까요?
○ 위원장대리 안계일 질문하세요.
○ 강석오 위원 국장님께 하나만 질문할게요. 지금 답변 중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월급 부분을 보전해 주는 측면으로 지금 답변을 하셨어요. 그럼 어떨까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실현가능합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제 뜻은…….
○ 강석오 위원 그것은 회사에서 지원을, 예를 들어서 근무를 할 때 100%를 본인 월급을, 수당을 지불하다가 취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출산휴가를 낸다 하면 1/2이라든지 1/3 경감 내지는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 나머지 차액을 지원하겠다는 얘기시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정도는 별도로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제 기본적인 생각은 기업에 일정부분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그런 정책목표라면 임신한, 출산한 여성한테 일정부분 지원하는 게 훨씬 더 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겠나.
○ 강석오 위원 그 바운더리를 어느 범위까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것은 세부적으로 시행규칙이라든가 해서 범위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강석오 위원 국장님 현실적으로 안 맞는 말씀 같아서 제가 다시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엄청난 많은 대상자가 있을 텐데.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러니까 기업에 지원한다라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정의를 해주셨어요.
○ 강석오 위원 이것은 우리가 바운더리를, 한계를, 그 내용이 어디 있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일하기 좋은 기업, 저도 말씀드리는 게…….
○ 강석오 위원 거기 일부에다가 한정을 그래서 둔 거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저도 기업이라는 게 일하기 좋은 기업 범위 내에서 출산여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 강석오 위원 그 범위 내에서.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럼요. 일반 도내 민간기업 다가 아니고 일하기 좋은 인증 기업 범위 내에서 출산하는 여성 종사자들한테…….
○ 강석오 위원 차액을 지원한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일정부분 지원해 주는 게 좋다. 그 범위라든가 방법은 별도로 정하지만 기업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여성한테 지원하는 게 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맞는 것 같습니다.
○ 윤은숙 위원 아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업에다 주자고 하는 것은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 사실 거의 50% 정도 출산으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다 이걸 줘서 그 기업에서 이 돈을 가지고 다른 출산대체인력의 인원을 쓰고 이 부분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하자는 거기 때문에 개인에게 주는 부분하고는 좀 틀린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계일 정회 중에 수정 결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존중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부 개정안의 자구수정 및 정정 등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다음은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천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의원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천영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정대운ㆍ고인정 3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13명의 의원이 찬성한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육시설,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명칭을 개정된 법률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경기도 보육 조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용어를 개정된 내용과 일치하도록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보육시설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하였고 개정한 제4조2항에서는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원을 보육전문가와 도의회 의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을 3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고 보육관련단체 대표 2명을 추가하는 안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안 제15조의4에서는 정부미지원 보육시설의 보육료를 매년 마지막 달 이전에 고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개정안 제15조의5에서는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도 경진대회 출품작 중에 50% 이상의 우수 교재ㆍ교구가 어린이집에 보급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안계일 천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흔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흔재 수석전문위원 이흔재입니다.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천영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정대운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2011년 10월 24일 발의하고 김재귀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10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다음 19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위원은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대표,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하도록 하는 규정에 의거 시도의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발의로 신설한 개정안 제4조의제2항제7호 중 “보육관련단체 대표 2명 이내”를 신설함으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회 운영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각 항목에 해당하는 대표자가 전체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배된다는 도 집행부 의견은 보육관련단체 대표 2명이 어린이집 원장이라는 전제하에 어린이집 원장이 기존의 3명을 포함하여 5명이 되므로 전체위원 15명의 33%가 되어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의견이나 보육관련단체 대표를 어린이집 원장으로 위촉하지 않거나 위원회 구성 시 공정한 운영을 위한 취지에 부합하도록 위원의 구성을 적정한 범위 안에서 조정한다면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안 제4조제2항제7호의 보육관련단체 대표 2명의 위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5조의4 보육료 고시, “매년 마지막 달 이전에 익년도 보육료를 고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신설은 집행부가 보육료를 고시할 때 현 체제는 정부지원시설 보육료와 미지원시설에 대한 보육료의 구분과 나이에 따른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구분이 없어 집행부가 조례안의 내용을 집행하는 데 있어 혼선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현행 0~2세까지 보육료는 정부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매년 1월경 중앙정부가 당해연도 보육료를 결정 통보하고 3~5세까지의 정부미지원시설 보육료는 0~2세까지의 정부지원 보육료 결정범위 내용을 참고하여 경기도가 결정하는 사항으로 매년 2월경 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신설안의 “매년 11월에 결정고시하여야 한다.”고 집행부에 강행규정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조례의 내용은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제ㆍ개정되어야 하므로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강행규정의 입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많음으로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보육료를 고시할 때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현행 보육료 고시 제도를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거나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변경고시 할 수 있도록 조항을 폭넓게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 제15조의5 우수 교재ㆍ교구 보급의 동 규정의 신설은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 향상과 우수 교재ㆍ교구 보급의 촉진을 위한 규정으로 도 경진대회 출품작 중 50% 이상의 작품을 어린이집에 보급하도록 한 규정은 도 경진대회가 법령에 따른 대회가 아니므로 예산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개최되지 않을 수 있고 출품작이 대회에 따라 유동적인 상황에서 이를 50% 이상으로 현장 보급 작품량을 한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음으로 일부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 부칙 시행일은 “조”를 구분하고 영유아법 개정에 따른 용어도 개정하고 다른 조례에 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로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상세한 사항은 속기록에 기록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안계일 이흔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존경하는 천영미 의원님께서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에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15조4항에 보면 “도지사는 매년 마지막 달 이전에 익년도 보육료를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금 다소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에서 정말 0~2세까지 보육료는 매년 마지막 달, 12월 달 이전이잖아요. 그런데 그 익년 1월경에 중앙정부가 보육료를 결정통보하고 또 3~5세까지는 익년에 0~2세까지의 정부지원 보육료 결정내용을 참고해서 2월경에 결정하고 있는데 집행부가 이것을 매년 12월 달 이전에 보육료를 결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서요.
○ 천영미 의원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료 고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지원시설 보육료는 정부에서 1월에 고시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12월에 회계연도가 마지막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끝나니까 1월에 고시를 하기는 하는데 지금 현재 정부미지원시설의 3세~5세까지는 제가 지금 자리에 놓아드린 보건복지부 보육료 결정에 보면 시도지사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도지사가 결정을 할 때는 보육시설의 유형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해서 결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시설 보육료하고의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문경희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위원님, 3세~5세까지 정부미지원시설 보육료를 도지사가 물론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참고사항이 0세~2세까지의 정부지원 보육료를 결정한 내용을 가지고 참고해서 도지사가 판단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판단기준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 판단기준 없이 결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국가에서 정부보육료를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것이 다소 결정이 늦어진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천영미 의원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 결정을 하는 것은 12월 말에 결정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12월쯤이면 보육료가 지금까지 해왔던 상황으로 봐서는 3% 이내에서 인상이 된다든가 그대로 동결된다든가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지원시설의 3~5세까지를 이거 위원님 잘못 보신 것 같은데 정부지원시설의 단가에는 0~2세까지만입니다. 3~5세까지는 여기 단가 범위 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0~2세까지 정부지원 보육료가 결정이 되면 그것을 판단으로 3세~5세까지 경기도가 결정하는 사안을 그걸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경기도가 그것을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는지, 삼고 있지 않은 것인지는 우리 여성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여성가족국장 최봉순입니다. 당연히 참고하고요. 저희가 보육료를 연내에 고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의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정부에서 고시가 되면서 바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복지부에서 “시도보육담당과장 회의를 한 후에 시도에서 결정을 하라.”라는 공문이 있어서 저희가 연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중앙에서 물론 지원대상과 도지사가 정하는 대상이 다르다 하더라도 맥락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지금 현장에서는 12월 달, 마지막 달 이전에 해줬으면 하는 게 현장의 소리인데 그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일단은 정부에서 조금 일찍 결정을 하면 저희는 즉각 대응이 가능하겠지만 정부에서조차 1월 달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받아서 거의 같은 정책맥락에서 해야 되고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중앙에서 내려온 정부지원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하려고 하다가도 스톱을 시켜서 후에 결정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의원님께 한번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려보면요. 이런 사례가 있었고 그래서 단가 결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사례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12월 중에 결정고시를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강행규정이 오히려 옳다 이렇게 지금 의견을 주시는 거예요?
○ 천영미 의원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계일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절충안을 내볼까 합니다. “보육료를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대신에 “보육료를 예비고시”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예비고시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정해지면 확정고시를 혹은 결정고시를 나중에 하더라도. 예비고시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겠죠. 일종의 가이드라인 비슷하게. 이미 중앙정부에서 예산심사 할 때, 예산안을 만들 때 이미 대충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예비고시를 하고 나중에 확정고시 혹은 결정고시 할 때 약간의 금액 차이 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문제가 될 정도로 큰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아서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제가 답변 드릴까요? 좋은 안이긴 한데 사실 예비고시라는 것을 발표하고 나서 추후에 어떤 증이나 감이 됐을 때 혼란이 오히려 더 가중될 것 같고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훼손될 것 같고 또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계일 이상성 위원님 이상이십니까?
○ 이상성 위원 그래도 그게 미리 12월 이전에 결정고시하는 것보다는 좀 더 융통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12월 달에 결정고시를 해버리면 더 난감하지 않을까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12월 달에 확정고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확정고시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와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대상이 다르다 하더라도 맥락을 같이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해마다 인상되어 가고 있는 추세인데 해마다 인상폭이 비슷하지 않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3% 인상될 것으로 했다가 4% 인상되거나 2% 인상됐을 때 그 1%라고 하는 액수가 한 달에 기껏해야 몇천 원 그 정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한두 달 치 정도는 정산해 주는 게 큰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이 보육료에 대한 당사자가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 학부모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00원, 200원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의 수혜계층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양면성이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고 예민한 부분이어서 한 번 결정을 해놓고 그걸 번복한다거나 다시 재고시를 한다거나 했을 때의 혼란은 상당히 감당이 안 될 정도의, 어느 쪽이든 간에 그대로 간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당초 예비고시대로 간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의 연동이 되거나, 증액이 되거나 감액이 되거나 했을 때에 어느 한 계층에 대한 불만은 아마 오랫동안 갈 것 같고 해결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이상성 위원 학부모들이나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이것이 확정이 아니고 예비고시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면, 어차피 지금은 더 큰 혼란이잖아요. 1월 달하고 2월 달에는 얼마일지도 모르고 내는 거 아닌가요, 지금?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렇지는 않고요.
○ 이상성 위원 지금은 얼마일지도 모르고……. 지금 그럼 2월까지는 전년도에 해당해서 내게 되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게 지금 된 상황이고. 그런 관례가 사실은, 관례라고 해서 다 저희가 그대로 고수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시를 하면 저희가 법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3월, 그러니까 3월부터 적용해서 다음 해 2월까지로 되어 있는 게 현행 제도고요. 그런데 그걸 시스템 바꾸면서 아직도 중앙정부의 여건이나 여러 가지 정책변화들이 없는데 시도에서 먼저 변화가 됐을 때에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서 혼란, 어린이집 운영하는 사람들 한 측에서의 혼란이면 저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예비고시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변성이 있다는 전제로 해서 하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한 측에 또 학부모라는, 대다수의 학부모라는 그런 측이 있어서 그 부분은 상당히 예민하게 저희가 접근해야 될 것 같고 예비고시라는 부분이…….
○ 이상성 위원 모집은 언제부터 하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모집단위도 거의 3월부터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 12월 달.
○ 이상성 위원 12월 달에 모집을 하는데 모집을 할 때 얼마일지도 모르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지금은 2월 달에 고시를 하게 되면 3월부터 적용이 그다음 해 2월 말까지…….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지원하는 부모들이 정확하게 얼마일지 가이드라인도 없이 그냥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주고서…….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현행의 지금 보육료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죠, 현장에서는.
○ 이상성 위원 현행 보육료에서 해마다 2~3% 정도 오르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렇지도 않고요. 2009년도, 2010년도에 동결이었고 2011년도 금년에 3% 인상이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현장에서 딜레마인 게 물가가 인상되면 당연히 저희 보육료도 올라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보육에 대한 건, 특히 공공성이라는 부분의 영역이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보육료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물가가 오르면 이걸 억제해야 된다는 약간의 정책적인 고려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문제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상성 위원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계일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숙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러면 이 보육 계통이 학교와 마찬가지로 3월부터 2월까지가 회계기간인가요? 그러면 이게 비단 보육 계통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바뀌게 된다면. 왜냐하면 행정부 회계는 12월 말이잖아요, 1월부터.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 천영미 의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 어린이집에서는 정부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대기자가 무수히 있기 때문에 정부보육료 단가 3% 이내가 인상될 거라는 거 대충, 아까 말씀드린 대로 2%, 3% 내에서 인상 아니면 동결될 것으로 그냥 잠정적으로 알고 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아주 많은 대기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유치원하고의 형평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 학부모들이, 11월, 12월부터는 원아모집에 들어갑니다. 12월부터 들어가는데 학부모가 “보육료가 얼마입니까?” 하는데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의 어린이집들에서 원아모집 시기에 아주 많은 어려움을 여태껏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다른 16개 시도 중에서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12월에 보육료 결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12월에 보육료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심숙보 위원 먼저 하세요.
○ 위원장대리 안계일 계속하세요. 심숙보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숙보 위원 잠깐 놓친 부분이 있어서, 먼저 하세요.
○ 위원장대리 안계일 그러면 심숙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지금 천영미 의원님께서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결정고시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체 16개 시도가 있죠. 그러면 유치원 같은 곳이나, 아까 유치원에서 다 모집하는데 어린이집이 얼마인지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린다, 어렵다라고 했는데 유치원 같은 데는 언제 결정고시되는지 혹시…….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유치원은 학기가 3월부터 시작되니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 천영미 의원 유치원은 그 결정하는 것 상관없이 유치원 교육비가 자율입니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12월 말쯤에 유치원에서는 그냥 “얼마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인가요?
○ 천영미 의원 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은 그것이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고시를 해달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결정고시했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까? 대구시가 현재 하고 있으니까 대구시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 경기도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천영미 의원 제가 대구시가 한다는 것만 확인을 했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이 보육료 12월 안에 결정을 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문경희 위원 좀 전에 여성가족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한 번 번복된 사례, 문제가 있어서 번복된 사례가 있었다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번복된 사례가 아니고요. 금년에, 저희가 지금 복지부 공문을 갖고 왔는데 사실은 중앙에서 고시를 해서 저희가 빠르게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려고 회의를 소집해 놨는데 복지부에서 “시도보육담당과장 회의를 할 테니 그 회의가 끝난 후에 시도지사가 결정을 하라.”라는 권고의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 2월 11일 날 했거든요. 그러니까 복지부에서도 시도지사가 하는 거지만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 축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측면에서의 정책적인 고려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도 간에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가, 물론 지역적인 특성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시기를 정부에서 고시하는 시기보다 앞서서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랄까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문 이거 드리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국가에서 보육정책위원회 그 개최를 미뤘기 때문에 올해도 2월에…….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2월 11일 날 했습니다.
○ 문경희 위원 네. 그렇다면 현장의 소리를 많이 수렴해서 그것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집행부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해 동안 현장에서 이런 목소리가 있어 왔다면 보육정책위원회의 소집을 좀 더 일찍 해줄 것을 건의한 사례는 몇 번이나 됩니까? 우리 국장님께서요. 그렇게 건의를 해서 우리 현장에서 12월 말까지는 결정고시를 해줬으면 한다 했을 때 중앙으로 그러한 부분의 의견을 제출하거나 제안했던 부분은 몇 회 정도 되시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지금 아마 가깝게는 지난번에 전체적인 보육에 관한 차액 보육료 논의를 하면서 공청회를 할 때 복지부의 담당과장이 왔을 때도 우리 현장에서 다 여러 분이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그런 채널 내에서 만나서는 늘상 말씀을 드리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여러 가지 물가라든가 민생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연내에 결정하는 데는 나름대로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저희가 이번에 조례가 개정안이 되면서도 복지부와 수없이 논의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물론 시도지사가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상당히 보수적인 결정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만약 제안을 드리면요, 위원님, 도지사는 매년 12월 중 다음연도 정부미지원시설 보육료를 결정한다. 하기는 하되 다만 지금처럼 계속 건의를 하고 12월까지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고시를 정부에 해달라고 우리가 집행부와 더불어 건의를 해서 정부에서 하게 되면 결정을 할 수 있겠지만 정부가 미결정했을 때 부담감을 집행부가 지금 현재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다만 중앙에서 정부의 보육료 미결정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연기가 됐을 경우에는 이를 다소 변경할 수 있다는 안은 어떻습니까?
○ 천영미 의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12월이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시만 안 했을 뿐이지 시장의 물가인상 비율이라든가 공무원들의 인건비 비율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다 됩니다, 고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꼭 1월까지 해야 된다라는, 기다려야 된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방금 문경희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다만 중앙정부의 보육료 미결정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앞에 조항하고 너무 대치가 되고 이 조항이 있다면 앞에 조항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이 조항은 제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규칙으로 정해서 결정을 했는데 크게 10% 정도의 차액이 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할 수 있다는 걸, 어차피 1월에 다시 한 번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서, 정부지원시설 보육료 단가를 다시 한 번 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규칙사항으로 넣었으면 하는 의견 드립니다.
○ 문경희 위원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안계일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논의하시고 이런 걸 볼 때 15조4항에 대한 쟁점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여성가족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 가지인데요. 일단은 4조에 위원회 구성에서도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도는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건 법령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매년 복지부 사업지침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명시가 되어 있어서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장의 대표,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공무원 이렇게 해서 어떤 여지가 없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는 것은 지침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15조4의 보육료 고시에 대한 부분도 제가 의견을 개진했고, 15조의5 우수 교재ㆍ교구 보급에서도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를 했지만 “교재ㆍ교구비 중 도 경진대회 출품작 중 50% 이상의 작품들이 현장에 보급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부분도 도 경진대회라는 게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명문화한다는 건 위험부담이 있고 또한 아울러서 몇 % 이상 작품들이 한다라는 부분도 조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계일 최봉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윤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지금 15조4항에 보육료 고시에서 만약에 우리 도지사가 여기에서 개정한 대로 결정고시 한다면 법에 어긋나는 게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고시는 할 수 있습니다만 고시결정 과정이 어떤 객관적인, 합리적인 판단기준이 없다는 거죠.
○ 윤은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고시했을 경우에 상위법에 어긋난다거나 상위법에 하지 말라는 그런 조항이 없다는 것이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법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건 현실 필드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물론 민간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학부모도 사실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우리가 시정을 해서 경기도 도지사 차원에서 어느 정도는 좀 의지를 갖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나중에 문제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이제까지 보육료가 한 번도 그렇게 큰 문제를 발생할 만큼의 금액에 대해서 차등되지는 않았다고 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그렇게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우리 경기도가 선구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하시고 그 제반에 따르는 그런 문제는, 하나의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이라든가 아니면 권고사항으로 해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되 이런 식으로 해서 고시를 하는 부분으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0세부터 2세 정부지원 연령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시를 하고 있고 3세부터 5세까지를 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정부지원과 별도로 시기적으로 먼저 하게 된다면 2세와 3세와의 형평성이라든가 균형감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감안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혼란이 될 수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물론 국장님 입장에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일관성 있는 어떤 정책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일단은 우리 경기도민이 불편해 하고 수요자들이 불편해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 내는 것도 우리 국장님의 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할 수는 있습니다만 합리적인 판단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도민들께 그게 잘한 정책일까, 잘한 결정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 윤은숙 위원 3월 달에 학생들이 입학을 해야 되는데 2월 정도에 확정이 된다고요?
○ 위원장대리 안계일 윤은숙 위원님, 지금…….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금년의 경우 2월 11일 날 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참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발의의원님께서 대구시 케이스를 말씀하셨지만 16개 시도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도들이 중앙의 보육료 결정을 보고 한다라는 부분은 그만큼의 나름대로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15개 시도가 지금 안 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깊은 고민을 함께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계일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국장님께서는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간략하게 지금 나온 것 외에.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아까 세 가지 말씀드린 것이 다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계일 네, 됐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관해서, 15조4항 부분에 관한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회의중지)
(12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안계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 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지금 숙지하고 계시고,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봉순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여성가족국장 최봉순입니다. 방금 논의과정에서 대구시 사례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방금 파악한 바로는 대구시 조례를 그렇게 개정은 했는데 금년의 경우 연내에 못하고 다시 복지부에서 의견 개진을 하면서 1월 말에 결정고시를 하였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따라서 저희가 현장에 있는 우리 보육인들에 대한 어려움이나 현실적인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현재 제도상에서는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혼란스럽고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갈음하고요.
4조에 위원회 구성에서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도 늘상 일부 시도에서 위원회 구성에 대한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결여돼서 지난번에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고 그런 사항들이 저희한테 시달이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따라 6개 명시된 항목으로 구성을 하되 다만 내부 중에서 거기 명시된 분야 중에서의 선택적인 위촉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현행대로 가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우수교재 보급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정하신 대로 그렇게 각종 경진대회 출품작품 등 우수 교재ㆍ교구를 우선해서 어린이집에 보급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는 부분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계일 최봉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안계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평생교육국
○ 위원장대리 안계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평생교육국 순으로 소관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이 일괄 검토보고를 한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순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는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여성가족국장 최봉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특히 여성가족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가족국의 201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여성가족국 소관 4회 추경사업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414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 총액은 6,931억 2,504만 3,000원으로 기정 세입예산 대비 0.3%인 23억 8,52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가족과 예산은 국고보조금 등에서 6.3% 증액된 22억 6,059만 6,000원, 보육정책과 예산은 4.3% 증액된 1억 2,275만 8,000원, 아동청소년과는 186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15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여성가족국 금번 4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7,706억 3,419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10억 5,41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부터 421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16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9%인 22억 5,680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단위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국고보조사업에 25억 3,910만 9,000원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자체사업에 2억 6,4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17쪽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5억 8,444만 원 감액,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4,154만 3,000원이 국비 변경내시로 인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여성권익증진 단위사업으로 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3,481만 원 감액과 가정폭력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총 3,015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특수보육과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활성화 단위사업에서 취업여성 보육지원 등 2개 사업에 11억 6,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0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국비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여성비전센터 소관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은 전산인력 미배치로 여성취업정보 잡카페 운영비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부분에 대한 일부 계수조정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2011년도 4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된 후 국비사업 변경내시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사업 내역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안계일 최봉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순자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복지여성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복지여성실장 고순자입니다.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2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가족여성담당관 소관으로 성폭력ㆍ가정폭력 관련 사업 국비에 대한 이자발생액 등 31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입니다. 2010년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912만 원을 도비반환금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25쪽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입니다. 인터넷 중독이 사회문제화됨에 따라 경기북부 인터넷중독대응센터 구축을 위한 국고보조금 4,0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은 총 3,192억 7,403만 5,000원으로 정책사업비 99.87%, 행정운영비 0.13%, 재무활동 0.0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27쪽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1% 증가한 185억 1,6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교육비, 양육비 지원을 위해 국도비 7억 8,750만 원과 학습재료비, 교복비 등의 지원을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도비 34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 사업비 2억 2,5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겨울철 미혼모자시설에 결로방지공사를 위한 기능보강사업비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비 및 의료비 914만 6,000원과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279만 2,000원을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여성복지시설 급여 10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03% 증액된 2,988억 3,8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특수근무수당 8,298만 원과 가정위탁아동 증가에 따른 양육보조금 1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13% 증액된 19억 1,823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경기북부지역의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을 위한 인터넷중독대응센터 구축사업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안에 대해 일부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의 주요내용은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을 제출 이후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의료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총 1억 7,710만 5,000원을 감액 조정하는 내용과 제4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 증액이 필요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10월까지 정산한 결과 도비 9,000만 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9,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증액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복지여성실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내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4회 추경예산은 국비 변경내시에 의한 증감사항을 반영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본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안계일 고순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규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평생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평생교육국장 이한규입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국 소관 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세입ㆍ세출예산안 평생교육국 소관 분야는 433페이지부터 44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69억 9,163만 원으로 3회 추경 포함 기정예산 대비 4,15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정책과 도비 사용잔액 4,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조 8,361억 2,985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교육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정책과 세출예산은 1조 8,243억 8,471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 부족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25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163억 7,987만 원으로 세부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78억 8,751만 원과 학교용지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 250억을 증액하였고 주택분양실적 저조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학교용지부담금 341억 6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441페이지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163억 7,987만 원으로 세부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은 기이 수립한 연도별 전출계획에 따라 13억 7,250만 원이 증가한 2,136억 원을 편성하였고 징수교부금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실적 저조에 따라 21억 695만 원이 감소한 27억 7,9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전액 감하여 학교용지부담금 부족예산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안계일 이한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흔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흔재 수석전문위원 이흔재입니다. 여성국, 복지여성실, 평생교육국 소관 2011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 11월 1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앞서 관계국장으로부터 제안사유와 세입ㆍ세출예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에 7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체적으로 국도비 반환금 수입과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증ㆍ감액 등을 계상한 것으로써 추경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또한 대부분이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증ㆍ감액과 일부 부족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여성비전센터의 경우 여성 직업정보망 및 홈페이지 운영비 4,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전산담당인력 확보 대책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전산담당인력 확보 실패에 따라 사업계획을 취소한 것으로서 앞으로는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실행가능성과 조직부서와의 인원 충원 판단 사전협의 등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의 경우 인터넷중독대응사업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추경예산안이 본회의에서 12월 16일에 처리됨에 따라 입찰공고 등 계약일정과 공사일정 등이 촉박하므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향후 이러한 경우에는 미리 집행예산의 시기의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여성비전센터, 북부비전센터를 포함해서 여성능력개발센터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여성창업, 교육강화 등을 위주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절실하다고 보며 양 기관이 업무의 중복성과 효율성, 연계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경우 지난 6월 30일 합의한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협력문 합의 정신에 따라 2011년도 분담금 2,136억 원을 전액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1년도 제4회 추경(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평생교육국))
○ 위원장대리 안계일 이흔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질의 답변을 위하여 3개 실국에 일괄 질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철 위원 여성가족국.
○ 위원장대리 안계일 여성가족국장님.
○ 신종철 위원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계일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앉아서 답변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일괄로 해 버리기 때문에.
○ 신종철 위원 그러세요.
○ 위원장대리 안계일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철 위원 여성가족국의 기타잡수입 부분에서 가정보육교사 양성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보육교사 양성지원사업이 당초예산이 얼마였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이 부분은 저희가 양성과정에 교육비로 지출했던 건데 가정보육교사 활동을 안 하면서 반환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 신종철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가정보육교사 활동하는 걸 전제로 해서 교육비의 50%를 저희가 지원했었는데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교육생으로부터 교육비를 반납받은 경우입니다.
○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당초예산이 얼마였냐고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당초예산은 2억 9,432만 5,000원.
○ 신종철 위원 2억…….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2009년도, 2010년도 2년을 했는데요. 2억 9,432만 5,000원입니다.
○ 신종철 위원 그럼 2009년…….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9년도, 2010년도 합해서요.
○ 신종철 위원 2010년 해 왔고요. 합해서 예산이 2억 9,000…….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9,432만 5,000원입니다.
○ 신종철 위원 그럼 2011년은?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2011년도 사업 안 했습니다.
○ 신종철 위원 11년 안 했고. 지금 이 세입은 어디서, 그럼 몇 년도 것?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2010년도 교육생.
○ 신종철 위원 그러면 2010년도 결산을 하면서 잡힌 거네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신종철 위원 그러면 2009년, 2010년을 합쳐서 2억 9,000이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신종철 위원 2억 9,000인데 지금 여기 반환액이 1억 3,300만 원이죠. 2010년도 반환액이 1억 3,300만 원이네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2011년도. 이건 당해연도이니까 2011년도 반납받는 게 이번 추경을 포함해서…….
○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 반납받은 내용인데 이 예산은 2010년도에 관한 정산인가요, 2011년도 정산인가요? 2011년도 사업 안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아니, 2010년도.
○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의 정산을 하신 건데 그걸 정산해서 1억 3,300만 원을 지금 반납하신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신종철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예산이 얼마가 세워져 있었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2010년도 지원액은 1억 3,900이고요.
○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2010년 1억 3,900에서 1억 3,300만 원을 반납한 거네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지금 108명이 환수를 완료했고요, 현재 16명이 환수예정 중이고 21명은 활동 중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신종철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21명만 활동하고 나머지 거의 대다수는 반납하거나 반납 중이라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2010년도 양성과정 중에서는 21명이 지금 활동 중이고 나머지는 다 반납 또는 반납 예정입니다.
○ 신종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래서 2011년도 사업 안 합니다.
○ 신종철 위원 결산사항이니까 이렇게 되지만 예산의 거의 대다수를 반납하는 일이 발생을 했다는 건 해당 국으로 보면 처참한 일입니다. 정책 실패죠. 정책 실패의 원인이 뭔가 이런 것들을 굳이 지금 결산 시기가 아니니까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경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계일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석오 위원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1쪽을 봐주실래요? 여성 직업정보망 및 홈페이지 운영 해 가지고 예산이 4,000만 원이 서 있는데 그 전액을 다 삭감하는 거예요. 이 내용에 보니까 담당 전산인력의 미채용으로 사업계획 취소를 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당초에 여성비전센터에서 여성친화 100대 기업 온라인채용관 운영을 하려고 이 예산을 홈페이지 운영 관련해서 4,000만 원을 확보했었는데 사실 전문직 전산직 7급이 채용되지 못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부단히 노력했는데 인력이 배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불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사항은 이런 직업정보망 사업을 운영계획을 해서 4,000만 원을 세웠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강석오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담당 직원도 세워주셨어야지 그걸 못 세워주니까 결국 취소되는 것 아닌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죄송합니다.
○ 강석오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직원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강석오 위원 이 4,000만 원 안에 그 직원 인건비도 포함이 됐던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공무원은 별도로 인건비 계상이 되기 때문에 이 4,000만 원은 사업비만 되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사업비만 되고. 직원은 공무원이 채용이 안 돼서 안 된다, 확보를 못 받아서?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 강석오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그것과 상반된 모든 시스템이 같이 가줘야지. 이게 도비예요, 보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국비도 아니고 도비 4,000만 원을 1년 동안 그냥 매장시켜 놓은 거잖아요.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강석오 위원 이거 이자부분은 없어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이자는 여성비전센터에서 결산할 때 나중에 별도로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아, 별도로 나중에 기타잡수입으로 해서 잡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이걸 포함해서 센터에서 갖고 있는 전체 운영비에 대한 이자수입 부분은 결산 때 세입을 잡게 돼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다음에는 복지여성실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15쪽에 보면 인터넷중독대응사업 해 가지고 4,000만 원이 계상돼 있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북부 복지여성실 소관입니다.
○ 강석오 위원 그런데 지금 연말이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강석오 위원 우리 본회의가 며칟날이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12월 16일 날 끝납니다.
○ 강석오 위원 12월 16일인가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때 이 예산을 다 쓸 수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왜냐하면…….
○ 강석오 위원 사무실이라 가능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연말에 우선은 공고를 해서 원인행위를 해 놓고요. 2011년도에 대한 연도폐쇄기가 2월 28일까지니까 그때까지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물론 국고보조금이긴 합니다만 이게 국고 중에 무슨 회계예요? 그냥…….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일반회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사고이월이나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연말에 받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위원님.
○ 강석오 위원 이상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안계일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에 13쪽 보육정책과인데 기타잡수입에서 2009년도하고 2010년도 가정보육교사 양성과정 교육비 반납을 했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윤은숙 위원 이게 2009년도 걸 2010년도에 결산 안 했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결산 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런데 2009년, 2010년 두 해년 게 지금 여기에 반납이 되어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2009년도에 활동을 일부 하다가 포기한 사람까지 포함이 돼 있고요.
○ 윤은숙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했고 한 나머지 또 여기에 추가가 됐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리고 2009년도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데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2009년도에 양성한 161명 중에서는 이미 142명에 대해서 저희가 시기별로 세입조치를 했고요. 2010년도 145명 양성을 했는데 124명이 포기를 해서 진행 중입니다.
○ 윤은숙 위원 지금 14쪽에 8개 교육원인데 여기서 2009년도에 했던 사업은 어떤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윤은숙 위원 14쪽에 8개 교육원에서.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이 교육원에서 우리 가정보육교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진행을 했고 저희가 인원만큼 저희 도비 지원을 했는데 그분들이…….
○ 윤은숙 위원 그럼 이건 2년에 걸쳐서 지금 다 교육원에서 전부 수료를 했나요? 그러니까 하기로 되어 있었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윤은숙 위원 2009년도, 2010년도 같이 여기서 계속 하기로 돼 있었냐고요, 8개 교육원에서?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저희가 처음에 이 양성과정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일단 활동을…….
○ 윤은숙 위원 그런데 2009년도 반납을 하게 되면 결산이 2010년도 6월에 되게 되는 건데 이렇게 이어서…….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결산은 했는데 최종적으로 세입 들어오는 걸 반납받기 위해서 이번에 마무리추경에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니까 결산이 좀 연기됐네요, 결론은?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결산은 다 됐습니다.
○ 윤은숙 위원 결산만 되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이제 세입 받는 거죠, 저희가.
○ 윤은숙 위원 받는 것만 여기 잡았다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관심도 높으시고 저희도…….
○ 윤은숙 위원 그렇죠. 그리고 41쪽에 보면 여성비전센터인데요. 여기 여성가족부 e-새일시스템 신규 구축으로 인해서, 사업의 중복으로 인해서, 이게 언제 이렇게 신규로 됐었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e-새일시스템이 2011년 1월에 신설됐고요.
○ 윤은숙 위원 2011년…….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1월에, 금년 1월에.
○ 윤은숙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잡혀 있었던 게 얼마가 잡혀 있었어요, 본예산은?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이게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4,000만 원이.
○ 윤은숙 위원 4,000만 원이. 지금 예산서 465페이지 보니까 2,500만 원 새일본부 지원에 대한 부분하고는 또 틀린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1억 4,830만 원은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번에 변경되는 건 잡카페 운영에 대한 부분만 했기 때문에 이 사업만 저희가 명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 안에서 이 사업 4,000만 원만 뺐다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계일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3쪽에 기타잡수입 부분인데요. 지금 그러면 2009년도에 161명이 교육을 받겠다고 해서 교육을 수료하고 142명이 환수됐으면 19명이 교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그중에서도 아직 반납이 안 된 사람이 있단 말씀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2009년도 상황이요, 2009년도에 161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포기자가 142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133명에 대해서는 회수 완료를 했고 9명은 환수 예정 중이고 나머지 19명은 이미 연계를 해서 활동을 했거나 현재 대기 중에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19명, 그러니까 161명 중에서 142명 환수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9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활동은 1년…….
○ 천영미 위원 2년이니까 9년, 10년 끝났어야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지금 19명 중 연계 대기 4명 있고요, 활동 중인 사람이 15명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15명은 활동.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천영미 위원 활동이 아니라 2년의 임기가 끝났어야죠. 이분들은 계약기간은 끝났어야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렇죠. 연계를 어쨌든…….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활동을 하고 있단 얘기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교육비 지원한 조건들을 다 충족을 한 거죠.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 건 더 이상 나중에 반납의 여지가 없다는 건가요, 그러면?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현재 환수, 161명 중에서 포기자가 142명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33명은 이미 환수를 완료했고 9명은 환수예정 중인데 현재 분할납부 예정 중이어서 2012년도 세입에 일부분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지금 더 큰 문제인데요. 국장님, 이렇게 되면 올해는 145명 중에서 124명을 환수했는데 나머지 21명도 11년도 연말이 지나봐야지만 아직도 더 환수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여지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럴 수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렇다면 이걸 처음에 계약을 할 때 본인이 이거 포기를 할 때는 어느 기간 안에는 다시 반납을 해야 된다. 이 기간도 정해주지 않았어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일단은 당초에 활동을, 바로 교육을 받으면서 포기한 사람은 즉시 환수가 됐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2년 계약을 했잖아요. 2년을 활동해야 된다 그랬는데 사실은 2년이 조금 못 되게 1년 8개월, 1년 6개월 이렇게 근무했는데 지원한 걸 다 완전히 100%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런 부분은 약간 의사결정이 필요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천영미 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이 사업을, 정책을 시작할 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렇게 세밀하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와서 보면.
○ 천영미 위원 그럼 96만 원씩 지원해 주면서 반납을 하는 시기나 1년을 하면 어느 정도, 이런 기준이 하나도 없이 그냥 됐던 사업이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러니까 2년을 못 채우면 반납을 받는다 이렇게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 천영미 위원 네, 그렇게만 되어 있던 거죠. 그렇다면 참 많은 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바로잡아서 지금이라도, 벌써 2009년도에 했던 분이 아직도 반납이 안 되고 있다면 빨리빨리 그런 부분은 환수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계일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 윤은숙 위원 교육국에 해도 돼요?
○ 위원장대리 안계일 다, 전체.
○ 윤은숙 위원 교육국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계일 윤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방교육세하고 교육재정교부금이 보니까, 제가 그 자료를 복사해 놨는데 안 보이는데. 71%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 교부한 게. 지금 몇 %로 올해 잡고 있으시나요, 11월까지? 보니까 그 자료에 의해서 71.1%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부분이 우리가 90% 범위 내로 주기로 했기 때문에 현재 일반회계 통장에 남아 있고 또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서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잠깐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자료를 확인해 보시고, 71%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위원님, 이게 보통 징수하고 나서 그다음 해에 전출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고요. 연말에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90% 수준으로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리고 지금 이걸 제가 여기 위원들하고 집행부를 드리도록 했는데, 지금 제가 교육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중 위촉위원에 대해서 여기 협의회 구성에 대한 조항을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복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위촉직위원은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 중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셨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금 저희가 추천요구를 했고요. 아직 집행부에서는 2명 추천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과정 중에 지금 의회 내부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의회 내부에서 논의될 만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조례에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2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2명 추천이 없었다는 겁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저희는 지금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4조2항의2에 돼 있지만 제3조를 보면 교육정책협의회의 주 기능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3조의2를 보면 도지사와 교육감이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을 당초에 집행부에서는 2개 위원회에, 교육위원회하고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좀 추천해 주십사 하고 공문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일단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협의회 구성하고는 위반되는 저기를 하셨네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러니까 문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평생교육국이라고 볼 수 있지만 3조의 기능을 보면, 내용적으로 보면 도지사와 교육감이 같이 업무가…….
○ 윤은숙 위원 도지사와 교육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교육청의 담당자가, 지원국장이 참여하게 되어 있고 또 도지사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국장님이 아니면 행정부지사 이렇게 다 나와서 기관 대 기관의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위에 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맨 밑에 보면 소관부서가 어디로 되어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소관부서는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로 돼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여기서 소관 상임위원회가 어느 상임위원회인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금 똑같은 말씀을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데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평생교육국인데 내용적으로 보면 기능을 양쪽에서 교육감하고 하기 때문에…….
○ 윤은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내용적인 구분을 굳이 넣고 싶었을 경우는 조례 개정을 하셨어야죠. 아니면 조례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의견을 내서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되고요. 분명히 소관 상임위 위원 중 2명이라고 명시됐는데, 이제까지 제가, 물론 의원생활 오래 해보지는 않았지만 법에 대한 해석을 문리적으로 하고 내용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 부분은 지금 소관 상임위원회를 그렇게 윤 위원님 말씀처럼 평생교육국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기능을 따져서 양쪽 위원회가 다 해당된다는 해석도 하고 있는…….
○ 윤은숙 위원 그 교육정책협의회는 지원에 대한 상위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로 온 것입니다. 그러면 상위법에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현재 조례에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의 이상한 유권해석이 그게 합당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 위원장대리 안계일 윤은숙 위원님, 예산심의와 관련된 것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예산에 대한 추경의 어떤 부분도 있지만 교육국에서 이게 사실 2010년도에 이미 지금 위원회 구성이 돼야 되는데도 이런 식으로 차일피일 미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5월과 10월이라고 명시했던 부분도 10월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가 구성돼서 회의를 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올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명시를 해놨는데도 하지 않았고 지금에 와서 이런 법에 나와 있는 해석을 문리적이니 내용적이니 기능에 대한 이런 부분으로 확대 해석하는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제가 이 조례를 만든 사람으로서 전혀 이 조례의 의미를 더욱더 국장님께서 파악을 못하고 계시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계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조례대로, 어쨌든 절대 법을 위반하는 그런 결정은 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개정을 해서 명시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계일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안계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논의된 내용 중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일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특히 복지여성실에서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관한 9,048만 원 이 부분이 4회 추경에 들어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순자 복지여성실장님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죄송합니다. 중간정산을 하고서 3회 추경이나 4회 추경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직원들의 이동이 또 있다 보니까 이걸 담당하는 직원이 온 지 한 달 반 정도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인지를 못했었고요. 다시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대리 안계일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차후에는 유사한 일이 없도록 다른 국과 실도 특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수용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봉순 여성가족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계일 고순자 복지여성실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계일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승인의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유임안계일강석오문경희신종철심숙보윤은숙이라이상성조광주
천영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흔재
○ 출석공무원
ㆍ여성가족국
국장 최봉순여성가족과장 김복자보육정책과장 김태훈
아동청소년과장 정의돌다문화가족과장 김복운
ㆍ복지여성실
실장 고순자가족여성담당관 양성이보육청소년담당관 조학수
ㆍ평생교육국
국장 이한규평생정책과장 김성재교육협력과장 송대성
평생교육과장 예창섭
ㆍ여성비전센터소장 이용교
ㆍ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최향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