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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제6차 교육위원회(2011.11.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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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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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경기도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6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11월 28일(월)

장 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시험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2.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시험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6.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7.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형호 의원 대표발의)(문형호ㆍ이상훈ㆍ윤태길ㆍ김진춘ㆍ강관희ㆍ이재삼ㆍ김광래ㆍ김상회ㆍ최철환ㆍ박세혁ㆍ최창의ㆍ박동우ㆍ조평호 의원 발의)
1.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26분 개의)

○ 위원장 박세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발의 조례안과 결의안 11건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5건을 심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말씀드리면 교육감 제출 조례안은 일괄 제안설명하고 각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총무과 소관 조례안을 심의하겠으며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2.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27분)

○ 위원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감사담당관 배갑상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심의자료를 중심으로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쪽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자체감사기능을 보완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는 시민감사관의 임무로서 첫째, 교육감이 요청하는 감사과정에 참여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경기도교육청 소속 감사담당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둘째는 교육감이 요청하는 감사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셋째는 불합리한 제도, 관행의 시정 건의, 넷째는 그 밖의 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제4조 시민감사관의 구성인원은 30명 이내로 하고 시민감사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세무사 등 전문분야 자격증 소지자와 법률, 회계, 건축 등 관련분야 전공대학 교수입니다. 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이후 퇴직한 사람과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고 교육행정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주요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밖에 교육감이 회계, 시설, 정보화 등 교육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구성방법은 공개모집 또는 시민단체, 전문기관, 지역교육청 교육장 등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이 위촉하게 됩니다.

조례안 2쪽입니다. 제5조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임기 중 시민감사관이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시민감사관은 전임 시민감사관 임기의 남은 기간을 하게 됩니다. 기타 시민감사관의 감사참여 의무, 해촉, 해제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73조2 및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에서 정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가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므로 공익신고기한도 이에 맞추어 변경함으로써 법적 일관성 유지와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또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에 대한 신고기한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으로써 부조리행위의 근절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4조의 공익신고기한을 3년에서 2년, 단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배갑상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수연 교육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갑상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근거하여 감사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기 위한 것으로 회계ㆍ보건ㆍ환경ㆍ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킴으로써 감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도입니다.

관련 예산 조치사항으로 시민감사관 감사활동에 따른 소요예산 1,570만 원을 2012년도 본예산에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경기도에서 2010년도에 외부감사관 활용을 위한 조례 제정을 마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도 명백하고 예산조치도 되어 실행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시민감사관제 운영과정에는 실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먼저 안 제7조 품위ㆍ비밀유지 의무에서 제2항에는 “시민감사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제3조에는 “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 중에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감사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와 한계가 없어서 향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결과 교육청 내부자료가 시민감사관에 의해 외부로 유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염두에 두고 그 방지책을 시스템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및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에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므로 공익신고 기한도 이에 맞추어 변경함으로써 법적 일관성 유지와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2010년 7월 14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의 근거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8조, 제69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72조, 제74조, 제77조, 경기도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 21조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교육청 2011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예산은 5,000만 원으로 현재까지 지급실적은 3건에 351만 원이고, 2011년 12월 중 2차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이수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갑상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감사담당관 배갑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김상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상회 위원 수원 출신 김상회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일단 질문 전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4조에 시민감사관을 30명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했는데 이분들의 임기는 2년으로 돼 있다라면 2년 동안 30명 내외의 감사관을 위촉해서 항시 감사관의 자격이 부여돼 있는 건가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그렇게 위촉해서 실제 감사를 나갈 때는 필요한 분만 모시고 나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지금 감사보고서에서 제기하고 있는 7조에 정당한 사유라고 하는 경계선을 어디까지로 볼 수가 있나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재판에 증언을 하게 되거나 또 국가기관의 수사에 요청이 있을 경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감사관의 추천 부분을 공개모집이나 시민단체, 전문기관 그다음에 지역교육장의 추천이라고 했는데 이 감사관의 자격을 어떻게 검증할 수가 있지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서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에 제2청의 간부와 또 저희들 내부토론을 거쳤을 때는 위원님 또는 의회의 추천을 받은 분을 심사위원으로 모시기로 그렇게 내부의견을 모아놨습니다.

○ 김상회 위원 7조4항 부분에 서약서를 작성해서 교육감한테 제출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 서약서에는 비밀유지의 원칙과 그것을 유지하지 못했을 때에 어떠한 조치들이 포함된 서약서지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비밀유지를 서약하는 서약서의 내용은 기본안을 작성해 뒀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기로 하고요. 비밀유지의 서약을 이행하지 않고 외부에 비밀을 누설했을 경우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당장 해촉하고 또 그게 법령에 심각한 위배를 했을 경우에는 시민감사관제를 도입하는 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입하는 거니까 처벌도 같이 그 법에 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그 법에 준용해서 저희들이 고발조치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본 위원은 이 시민감사관을 이런 형태로 이해했는데 이 이해가 맞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30명 이내의 시민감사관 인력풀을 운영하면서 해당되어진 사안이나 내용이 발생했을 때 시민감사관의 인력풀에 해당되어지는 분들을 지원받아서 감사를 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런 형태의 내용인 건가요, 아니면…….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그렇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 내용을 30명과 그 위촉된 기간이 2년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시되어진 건가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일상적으로 감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수당이나 내용은 지불하지 않고 감사를 시행할 때만 수당이나 제경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그렇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2년 동안 선임되어 있을 때는 해당 분야의 업무나 아니면 교육청에 연관된 어떤 사업적인 내용들을 진행하지 못합니까? 감사는 하지 않는데 2년 동안에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돼 있다. 그러면 여기 건축사가 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이 건축사가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어떤 설계나 이런 부분의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돼 있을 때는 이분은 거기에 입찰할 수가 없습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저희 청내에 이해관계가 되시는 분들은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상회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나 건축사 이럴 때 건축사가 2년 위촉받아 있는 상태에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주하고 있는 설계입찰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생업과 관련되는 분들은 가능하면 시민감사관으로 위촉이 안 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이 돼 있는데 예를 들면 법인의 설계사무소에 소속돼 있는 설계사가 저희 시민감사관이라 해서 설계사의 업무를, 전체 사무실의 업무를 제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감사와 관련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척토록 그렇게 내부규정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감사담당관님 설명은 시민감사관으로 위촉이 돼 있어도 건축사가 제 생계활동은 지장 없이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사무실이 있는 경우에 소속 설계사가 시민감사관이라 해서 설계업무도 못하게 하기는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상회 위원 지금 우리나라의 조건에서 건축사가 법인으로 되어 있는 거와 개인으로 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의 비율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미처 그거까지는 몰랐습니다.

○ 김상회 위원 지금 답변 중에 개인건축사보다는 법인에 있는 아니면 거기에 속해 있는 건축사 이런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사실상 여기 건축사를 특정한다고 하면 개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비율적으로다가 훨씬 더 많은데 그러한 부분이 가능할까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된 분야의 감사를 제한적으로, 저희들이 예를 들면 열흘간 특정기간에 감사를 간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 특정의 업무에 대해서 특정의 날에만 저희들이 자문을 넣는 거니까 그분들이 일상 생업과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 김상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동우 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배갑상입니다.

○ 박동우 위원 시민감사관이 또 다른 옥상옥이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저희 쪽에 유사한 자문역할을 하는 기구들이 조사 쪽에도 있는데 저희 직원들만 갖고 있는 6개 분야의 취약분야에 대한 자율감사시스템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청 단위로 7명에서 9명이 저희 직원 또는 학부모단체 그렇게 해서 지원청별로 민간자율감사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다 전문적인 역량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서 모니터 기능을 더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전문가집단은…….

○ 박동우 위원 담당관님!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박동우 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구성의 문제를 저는 논하고 싶은데 시민감사관을 3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박동우 위원 그러면 30명 정도 하겠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또 감사관을 위촉해 놓으면 또 다른 개인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저희들도 이 문제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염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어쨌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저희들 역량에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나 경기도에서도 저희 지금 하는 것과 유사한…….

○ 박동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 한다고 똑같이 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사실은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공감은 하지만 시민감사관을 30명 정도로 한다고 그러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분 중에서 다, 아까 사업과 연관되는 분들이 또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든지 감사라는 기관이 실제적으로 상당한 영향력과 힘을 발휘하잖아요. 그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박동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시민감사관이 어느 분야에 관련돼서 됐다 그러면 그분의 눈치를 또 직원들이나 어떤 뭐 지역청이나 이런 데서 또 다시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감사관보다는 외려 진짜 전문가로 교수라든가 이렇게, 그러니까 업에 관련 없는 그런 분들을 차라리 모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인원은 아주 작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적으로 30명 와도 크게 도움 안 되는 분들이 여기에 많이 포함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는, 지금 교육청에서 자문변호사라든가 공인회계사 다 있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박동우 위원 다 있죠. 그러니까 결국 또 다른, 이제 건축분야 같은 경우는 그 시설이나 그런 쪽에 많이 담당하시는 우리 직원들이 지금 많을 거라고 봅니다. 안 되는 부분만 해야 되는데 이걸 또 30명 정도 이렇게 해놓으면 이분들의 어떤 그런 부분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유합니다.

○ 박동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변호사, 법률, 공인회계사, 건축사, 세무사 이런 쪽은 다 교육청에서 따로 가지고 있잖아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그런데 이 감사실에서 그분들을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모시기가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저희 직원과 함께 감사를 나가는 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합법적 요건을 갖추어서 그분들을 모시려는 취지입니다.

○ 박동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변호사가 예를 들면 학교 감사에 뭔 필요가 있을까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사학 쪽 감사를 나간다든지 이럴 때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서 건건이 저희들이 자문변호사님 의견을 구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 뭐 일이 딱 있을 때는 하루쯤 그분들이 나와 주시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어서…….

○ 박동우 위원 공인회계사는 왜 필요하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2011년도 저희 감사실 연간감사계획을 보면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전반적인 집행 또 재무감사 이거까지 다 하도록 저희 계획에도 있고 또 감사원의 공공감사단에서도 본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감사실 역량이 그에 충분하지 못하고, 정부 산하기관 같은 경우는 법령으로 반드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아니, 되어 있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그런데 저희는 역량이 안 돼서.

○ 박동우 위원 그런데 공인회계사나 예를 들면 회계업무라든가 건축업무라든가 이런 세무업무는 특별히 많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을 없는 부분까지 해 가지고 또 다른 부분을 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4조의1항을 보면 변호사라든가 공인회계사, 건축사, 세무사가 감사를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인원이냐는 거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그래서 항상 필요하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때때로 저희들 역량이 부족할 때가 왕왕 있어서 그럴 때 도움을 좀 받고 싶다는 거고. 공공감사에 대한 법률도 내부감사의 역량이 회계나 보건, 환경, 건설 이런 쪽에 전문분야를 감사할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아시고…….

○ 박동우 위원 그런 부분은 괜찮다고 봅니다. 외려 보건이나 위생 쪽 같은 경우는 의사나 뭐 그런 쪽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건축사, 세무사 이 부분은 크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대로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을 다 참고하고 선정할 때부터 위원님들과 충분히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지금 감사실에서 나가보면 회계업무나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봐 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봅니다, 진짜.

○ 감사담당관 배갑상 그래서…….

○ 박동우 위원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정보라든가 요즘에 인터넷 그쪽이라든가 정보화 쪽하고 뭐 환경, 위생, 의료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오히려 더 문제가 되지, 이런 1번 같은 경우의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변호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필요하지만 분명히 경기도교육청에 아마 자문변호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계약된.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해도 충분하다. 그래서 시민감사관을 30명 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압축적으로 하되 그 대신 그분들의 어떤 보상이라든가 그런 거를 충분히 해줄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문가를 모셔오는 만큼, 또 어차피 상설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예를 들면 나와서 감사를 이 부분에 부탁을 해서 나오면 그분들 같은 경우 최하 교수라든가 뭐 아주 이 부분의 전문가 아니에요, 진짜 전문가 아니에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박동우 위원 그쪽 전문가면 뭐 하루 와 가지고, 저번에 예산 올라와서 결국 깎였지만…….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10만 원이요.

○ 박동우 위원 네. 그 부분에 10만 원 가지고 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그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차라리 그분들이 진짜 능력 있고 아주 잘할 수 있는 전문가를 모시려면 한 번 오는 데 얼마 정도, 뭐 예를 들면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이 정도로 차라리 세워서 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대로 뭐 남들이 만드니까, 남들 장에 가니까 가는 것의 효과밖에 아니지, 제대로 만들자는 거죠, 만들려면.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이렇게 만들면 옥상옥입니다, 이게 또. 또 이분들이 전횡을 휘두를 수밖에 없고, 또. 왜? 진짜 필요한 데만 하자 이런 거야, 진짜 필요한 데.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선정할 때부터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네. 공무원들이, 아니 그러니까 30명도 많다는 거죠. 왜 30명씩이나 해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이내니까 전체 인원까지도 의논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리고 또 3번에 보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각급 기관에서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이후 퇴직한 사람” 이건 왜 넣은 거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감사원을 의도해서 저희가 특별히 좀 넣었습니다. 저희…….

○ 박동우 위원 감사원에서 내려…….

○ 감사담당관 배갑상 아니, 경기도 관내에도 감사원 퇴직 직원들도 다소 살고 계셔서 도움을 좀 받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 박동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사람을, 시민감사원의 취지가 사실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나가면서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금 감사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박동우 위원 그래서 그러려면 진짜 전문가들을 모시자는 거예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박동우 위원 그러려면 이거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제대로 되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주 최고의 전문가를 모셔서 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지 섣부른 사람, 예를 들면 업체라든가 그런 데하고 관련된 사람하고 해서 이걸 만들어 놓으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옥상옥이 되는 겁니다. 그거로 인한 부작용이 또 생기는 겁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리고 7조에 보면 비밀 유지하고 만약에 이런 게 안 됐을 때 9조에 보면 제척, 기피, 회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봅니까? 만약에 해놓고, 뭐 쉽게 예를 들면, “아, 당신은 거기에 관련됐으니까 해촉해야 되겠다, 제척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뭐 개별감사에 대해서 관련이 있으면 저희들이 우리 감사실 쪽에서 제척할 수도 있고 또 수감기관에서 그분은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감사관으로 오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내면 또 그 감사에는 참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아는 거지, 모든 게.

○ 감사담당관 배갑상 예를 들면 저희들 인사위원회 할 때도 저…….

○ 박동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이나 그런 거에 관련 있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러니까 우선 시민감사관 이쪽에 할 때, 그러니까 대학 쪽이나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은 사업하고는 관련 없잖아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박동우 위원 그런 사람들을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예를 들면 경기도 내보다는 차라리 이런 분들은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 오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그래서 저희들 내부토론을 할 때도 제한을 경기도민으로 한다라는 이야기가 초안에 있었는데 빼고 외부 타 시도의 전문가도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었습니다.

○ 박동우 위원 어떻게 보면 사익을 목적으로 한 그런 데 근무하는 사람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꼭 그쪽과 관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내용은 진짜 좋지만 부작용에 대한 그런 문제를 진짜 신중히 검토하고 나서 이 조례가 통과돼야 된다고 봅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선정과 운용에 있어서 의견을 늘 묻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진춘 위원 참 뭐 법으로 이렇게 하도록 규제되어 있으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좋은 제도일 수도 있고 또 지금 말씀대로 역행하는, 역기능적인, 이 제도의 운영으로 인해서 역기능이 발생할 수도 있고.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개인적으로 말이죠. 지금 교육청 감사를 그동안 해보셨고 또 총괄하고 계시니까 만약에 개인적 소견을 제가 묻는다면 이 제도가 꼭 필요한 제도입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그냥 법에 하라는 제도니까, 있으면 뭐 더 좋은 제도니까 그냥 있어야 되는 제도인지. 또 개인적인 생각은?

○ 감사담당관 배갑상 제 개인적으로도…….

○ 김진춘 위원 필요하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필요하고. 그분들을 모시려하면 규칙보다는 조례로 좀 해주시는 게 모시는 데 용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진춘 위원 제 생각도 우리 공무원들끼리 조직된 감사조직이니까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김진춘 위원 또 일반인들이 받아들일 때 어떤 신뢰성 같은 거 그런 거를 의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민주화를 자꾸 얘기하는데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외부 전문인력들을 투입하는 것이 어떤 감사의 신뢰성도 높이고 전문성도 높이고 효율화하는 데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 제도가 도입되는데, 걱정되는 것은 과연 우리 이 교육, 교육ㆍ학예에 관한 일을 그것도 우리 공직자들이 해나가는데 과연 그렇게 전문성을 요하는 감사가 필요한 거냐. 그렇지 않아요? 뭐 우리 감사공무원들도 다 행정직을 수십 년씩 해 와서 다 경험이 있고 자기들이 하던 일, 그렇게 큰 전문분야가 아닌데. 그리고 또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감사에 그냥 참여를 해서 우리 공직자 분들이 감사하는 것을 참관하는 정도는 뭐 어떻게 신뢰성도 높일 수 있고 투명성도 높일 수 있고 그래서 바람직한 제도인데 이분들이 직접 감사, 공무원도 아닌 사람들이, 우리가 조례로 임용한 사람들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실제 감사를 수행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감사를 통해서 인지한 정보를 악용할 가능성이 또 있단 말이야,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김진춘 위원 공무원들은 공직자기 때문에 그런 감사를 통해서 인지한 어떤 정보를 그렇게 악용하거나 발설하거나 다른 데 이용하지 않지만, 거기 가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 또 개인적으로 어떤 감정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김진춘 위원 그런 걱정되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또 위촉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실제로.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김진춘 위원 뭐 변호사라든지 뭐 회계사라든지 뭐 공인회계사, 건축사 이런 사람들이 자기 업무에 바쁘기 때문에, 뭐 우리가 감사 가면 뭐 그냥 몇 시간 하고 오는 게 아니고 거의 하루를 일선에 나가면, 또 이틀 삼일을 이렇게 감사를 하는데 그렇게, 수당은 물론 드리지만, 그런 어떤 커리어나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참석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감사, 정말로 공직자처럼 중립에 서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감사를 내 일처럼 챙겨주실 분을 선정ㆍ선발, 위원으로 위촉하기도 굉장히 힘드실 거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여하튼 시민, 말은 참 좋습니다. 시민감사관들을 뭐 감사에 투여해서 감사에 대한 어떤 기능도 높이고 투명성이라든지 신뢰성을 높인다는 그 의지는 좋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도로 인해서 벌어지는 어떤 반대, 옥상옥이다 뭐 이런 말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 공직자, 뒤에 감사하시는 분들도 앉아계실는지 모르지만, 공직자들, 그분들을 받아들이는 피감사기관의 공직자들도 우리 같은 저기들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래도 그분들이 야단치거나 뭐 주의 주거나 지도하는 것들은 받아들이지만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반응이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제 행정 스타일을 말씀드리면, 감사라는 게 뭐냐 이거야. 특히 교육ㆍ학예에 대한 감사는 뭐냐? 적발을 해서 벌을 주자는 것의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난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진춘 위원 무조건 적발해서 벌 주자는 데 목적을 갖지 않고 일선이 모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우리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가서 감사를 통해서 잘 하도록 교육시키고 오는 거 그게 더 큰 감사가 아니냐, 교육시키고 오는 게. 그래서 잘 지도하고 차후에는 그런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사전에 단속하고 지도하는 기능을 확대해서 그 기능으로 감사기능이 가야 일선에서도 환영하고 좋아하고 오시라 그러지, 그냥 뭐 쓸데없이 꼬투리 잡아 가지고 말이지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확대해 가지고 어떤 벌을 주기 위해서 감사를 한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이런 분들에 대한, 시민단체 이런 개인들을 감사관으로 임명해서 감사 오는 것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가지고 있을 거다 이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조치를, 이 모든 게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운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영. 운영의 묘를 어느 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이 제도를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일선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질 거다 이렇게 봐서 좋은 제도지만 이걸 잘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합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감사합니다.

○ 김진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상회 위원님, 박동우 위원님 그리고 경기도 교육의 어른이신 김진춘 위원님 세 분이 이 조례에 관해서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우려되는 사항, 걱정되는 사항을 얘기하셨는데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이 세 분이 안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가능한 한 같은 말이면 좀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평호 위원 조평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내용과 저도 많은 부분에서 동감을 합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감사관실에서 감사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전문영역은 좀 저희들 역량이 부족한 점이 있어서…….

○ 조평호 위원 그 전문영역이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당장 전산 쪽 이런 쪽은 저희 역량이 거의 못 미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학 쪽도 이사회 의결과정이나 재정운용 상태에 대해서 제가 온 이후에도 여러 차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또 다시 챙겨보고 챙겨보고 할 일이 있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사학의 재정 운용 상태 같은 경우를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아닙니다.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부분 부분으로 감사를 진행하면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해야 되는 일들이 여러 차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미리 모시고 나가면 신속히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몇 차례 있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연수에 관한 문제인데요. 시민감사관의 감사실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연수를 실시한다 했는데 이분들은 전문가인데 어떤 연수를 하실 건가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해당 분야의 전문이라는 거하고 또 감사기법의 문제는 좀 다른 차원이 있어서, 그런 경우 외에도 그분들에게 일정한 연수기회가 있으면 같이 참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모았고요. 그다음 저희들…….

○ 조평호 위원 감사기법에 대한 연수를 하신다는 건가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그렇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자기 생각들을 불평부당하게 갖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늘 유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 조평호 위원 이분들에게 감사기법을 연수한다는 게 타당할까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뭐 어쨌건…….

○ 조평호 위원 그 분야에 있어서.

○ 감사담당관 배갑상 그걸 뭐 그분들을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모아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차원은 아니고 저희들 연수할 때 같이 참여하는 길을 열어놓겠다는 취지로 항을 하나 넣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민감사관제도가 상당히 좋은 점도 있으나 오히려 구성을 잘못하거나 또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차라리 지금 전문가들을 이 감사관으로 이렇게 구성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을 시민감사자문단으로 구성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것이 더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습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결국은 지금 이 시민감사관제를 조례로 하더라도 특정분야의 자문적 역할을 할 걸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자문은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자문을 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경우에 추가질문들이 더 많고 그래서 여러 차례 자문을 얻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자문의 경우는 어쨌건 저희 감사실은…….

○ 조평호 위원 그러면 감사를 하러 갈 때, 어느 분야 감사하러 갈 때 그냥 무턱대고 그 현장에 가는 겁니까? 사전에 감사하기 전에 그 사항이면 그 사항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하고 준비를 해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감사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면 그걸 가지고 다시 계속 감사를 하는 건가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저희들이…….

○ 조평호 위원 그렇다면 감사를 하는 그 방법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 감사담당관 배갑상 저희들이 감사를 나갈 때…….

○ 조평호 위원 저는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분들을 감사에 대동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에게, 자문단이 구성이 되어진다면 이분들에게 미리미리 사전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자문을 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하는 게 맞지 그분들하고 같이 가는 건 좀 온당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그런 문제점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진행할 때에 전문가가 그 자리에서 전문가의 입장에서 질의권을 갖게 하는 게 조례제정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정리된 자료를 갖고 갔을 때는 그분들이 다시 묻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또 챙겨서 또 가야 되고 또 가야 되고 하는 일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창의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창의 위원 시민감사관 구성에 대한 총체적인 의견에는 동의를 하고 감사를 정확하게 또 전문성 있게 하자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갖진 않습니다. 다만 운영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우려점들이 실제 감사 진행과정에서 불거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면 그렇게 하시고 때로 시행규칙을 또 만들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에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례에 그런 내용을 다 담을 수 없고 또 감사담당관 개인이 여기서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또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시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규칙으로 잘하셔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시고.

이런 것도 좋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감사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어딘지 감사담당관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볼 때 어디어디 지금 감사가 미치지 않고 있습니까? 경기도 교육비가 들어가는 곳이면 다 재정이 투명하게 쓰이고 있는지 또 재정뿐만 아니고 운영이 또 바르게 되고 있는지 이거 감사해야 되는데 어느 영역은 제가 볼 때 전혀 감사영역이 지금 미치지 않고 있는 곳이 있는데 어딥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저희 이번 행감을 통해서 우리 감사실이 정말로 많이 배웠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들께서 화면으로 보여주셨던 것…….

○ 최창의 위원 아니, 그거는 교육기관 얘기고, 그건 알고 있고요. 교육기관 중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전혀 감사를 지금 한 번도 시행을 하지 않거나 어떤 민원이 있으면 나간 곳이 어디냐고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제가 그냥 경기도교육청에 온 이후로 좀 아쉬운 부분이 정책감사가 안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본청에 대한 감사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사립유치원 같은 데 감사한 사례가 하여튼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건 큰 틀에서는 정책 쪽 감사의 역량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와서 스승의 날을 앞두고 감찰을 나가지 말고 선생님들에게 오히려 학부모, 학생이 더 잘하게 하는 그런 쪽의 일들을 저희 감사실이 주도해서 적발감사가 아니고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감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역량이 안 돼서 저희 힘이 못 미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 최창의 위원 그거 좀 내부적으로 검토를 정확히 해보세요. 위원님 중에 몇 분이 감사 때 아주 그냥 애가 닳도록 얘기를 하시는데 얘기를 하면 뭐 해요. 예를 들면 예산이 들어가는 어떤 기관이 예산공개도 안 한다, 그거 당연히 해야죠. 안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도록 하면서 예산을 줘야지 하지도 않는데 예산을 주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감사를 하셔야 큰 문제가 불거지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어느 주간지에 보니까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는 평생교육기관이에요, 평생교육시설이야. 그런데 거기 기자가 특집으로 한 서너 쪽을 써놨는데 그게 온통 비리의 온상이고 투성이야, 비리 투성이. 그걸 한 해도 아니고 몇 년째 계속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곳이에요, 이거는. 교육기관이 아니고. 아시죠? 그 내용. 왜 모르세요? 지난번에 아신다면서, 거기 감사도 나갔다면서요. 그렇게 보도가 되고 수많은 민원이 생길 때 하지 마시고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시범적 감사를 하시든지 예방감사를 하는 차원에서 교육청이 지금부터 돈 들어가는 곳이 어딘지 정확히 보시고 감사계획 세우세요. 그래야 이런 것도 뭐 실효성이 있지 이거 교원들 뭐 행정직들만 계속 파고들고 이런 식으로 감사하면 부작용도 생겨요, 오히려. 그래서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이 예산이 투입되는데 감사가 한 번도 시행되지 않거나 정기적 감사가 안 되는 곳이 어딘가 보고 감사계획을 세우시라고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최창의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시민감사관에 대해서. 그 제척, 기피, 회피에 보면, 9조1항입니다.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이나 기피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조항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다 얘기한 게 사실 이거와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자의적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 관련이 있는 사람은 무슨 의미입니까? 관련이 있는 사람.

○ 감사담당관 배갑상 여러 경우가 있을 것인데 피감기관하고 사적관계 안에 있거나 또 업무연관성이 있거나 그런 경우는 감사를 나가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창의 위원 업무의 연관성이 지금 애매하다 이거예요, 이 부분을 해석하기가. 그래서 사업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지금.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그렇기도 하고 사적 이해관계가 있어도…….

○ 최창의 위원 그건 뒤에 쓰셨고, 쓰셨고. 여기서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 거 아니에요? 사업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최창의 위원 이게 정확한 용어를 여기서 만들어 오세요. 그리고 좀 해서 통과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뭐예요? 정확한 용어가 뭐예요? 관련이 있다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직무관련성은 어쨌건 다른 규정으로 공무원의 행동강령에 직무관련자들이 규정돼 있어서 거기에 준용하면 될 걸로 생각합니다.

○ 최창의 위원 이 용어가 좀 사실 애매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용어를 사실은 했으면 좋겠는데 사업적 이해관계에 이런 게 있는 사람은 안 되는 거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최창의 위원 그런 면에서 필요하면 규칙을 하나 만드세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최창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형호 위원 문형호입니다. 감사관께서 각 분야에 감사를 나갈 때 거기 내놓은 서류가 예를 들면 여비규정이나 이런 돈에 관계될 때는 성명, 주민증, 주소, 계좌 이런 것이 명시가 되어서 내놓습니까, 아니면 가려서 내놓습니까? 감사 갔을 때. 감사를 갔을 때, 서류 내놔봐라 했을 때.

○ 감사담당관 배갑상 저희들은 원장을 바로 보니까 가림 없이…….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장을 보니까 거기에 적혀 있다 이 말이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그 기관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다 그거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문형호 위원 이 법안 들어가기 전에 바로 우리 의회에서의 감사권을 발동할 때도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올해 감사를 해 보니까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감사를 나가실 때 잘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가릴 때는 반드시 원장을 첨부를 해줘 가지고 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받는 사람이 알아서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받는 사람이 노출을 시켰으면 의원이라도 그 사람이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그걸 명시를 해주시고 지금 다른 분들은 전부 전체적인, 총괄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다른 것은 했으니까 또 위원장님도 요청을 하셨으니까 내가 각론을 좀 이야기를 할게요, 법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선 여기 용어가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연임하고 중임은 어떻게 다릅니까? 1회만 하는 것은 법률용어로 중임입니다, 중임. “1회”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중임할 수 있다.” 그러면 1번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임”이라는 것은 2회 이상 가는 것이 연임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러는데 1회에 한하여 연임이 아니라 그냥 1회 빼버려도 되어요. 중임으로 해도 되어요. 그런데 만약에 꼭 넣고 싶으면 “1회 중임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연임은 안 돼요, 그것은. 법률용어가. 한번 변호사한테 다시 물어보세요.

그다음에 여기 전부 모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자격구성에서도요. 아까 최창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척사유를 저도 지적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얘기는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자격구성으로 해서 만들 때 벌써 아까 최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미리 조사를 다 하고 실사를 해 보고 조회를 해 보고 옛날에는 신분, 공무원 뭣을 할 때도 신원증명서가 있었어요. 그런 것을 해 보고 임명을 하게 되면 그런 사유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이런 것도 잘 생각을 해 가지고 법조항을 만들어야 돼요.

그다음에 1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차근차근 봅시다. 거기 구성인원도 30인인데 아까 박동우 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이거 너무 많아요. 왜 그러느냐, 증거를 댈게요. 2쪽에 보면 관계법령발췌에서 공공 거기 보면 회계, 보건, 환경, 건설 4개 분야로 나와 있어요. 4개 분야인데 왜 30명이나 돼요? 4개 분야에 5명씩만 해도 20명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인원수가 많냐 이 말이에요. 때죽이 많은 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런 감사대상에서는.

○ 감사담당관 배갑상 운영할 때 조정해서 의견 듣고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이것도 저 위원 생각으로는 20명 정도, 4개 분야로 해 갖고 5명씩. 그리고 반드시 이런 것은 홀수로 하는 것이에요. 짝수로 하면 편 갈라버려. 6명이면 3명, 3명 편 갈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5명이면 2명, 2명 해도 하나가 남으니까 캐스팅보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을 만들 때는 항상 그런 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관을 임명할 때도 짝수로 안 두고 1명이나 3명을 하잖아요. 회사에서 감사를 할 때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어서 20명 정도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봅시다, 자격에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세무사” 그랬는데 공인회계사하고 세무사하고는 겹쳐요. 오히려 공인회계사가 훨씬 더 실력 있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하려고 세무사까지 넣습니까. 세무사 빼세요, 거기를. 빼버려요. 공인회계사가 있는데 왜 세무사를 넣냐 이 말이야. 그래서 중복돼 갖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밑에 보세요. “법률, 회계, 건축 등 관련분야 전공대학교수”인데 전공대학교수 아니면 못하잖아요, 이것은. 이 조항대로 하면. 그러니까 거기도 “건축 등 관련분야 또는 전공대학교수”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를 그리해 놓으면 전공대학교수만 뽑아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자구에 보면.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거기다 하나 더 넣기 위해서는 보세요. 회계하고 건설은 들어가 있는데 보건, 환경은 없어요, 그 전문. 그러니까 여기도 예를 들어서 뭐 의사랄지 의료자격증이랄지 또 환경사랄지 이걸 넣어줘야 이것하고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문형호 위원 그 사람들만 갖고 환경이나 의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변호사가 뭐 그런 것 압니까? 이런 것을 보완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국가기관 또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이후 퇴직한 사람” 경력을 말해야지 왜 경력이 없어요, 거기가.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그래야 되는 거지 하루 들어갔다가 하루 나와 버려도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거기 그대로 하면. 이게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이게 지금 조례안이 엉터리예요, 엉터리. 내가 보기에는. 내가 좀 심한 말을 할는지는 몰라도. 법을 아는 사람이 볼 때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다음에 보세요, 5에.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신망이 높고 교육행정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것은 넣을 필요가 없어요. 앞에가 법률, 회계, 건축, 의료나 환경을 넣으면 다 넣게 되어 있고 전문분야가 있는데 뭐 하려고 이걸, 이것이 바로 뭐냐면 교육감이 맘대로 전횡을 해버릴 수 있는 조항이에요, 이것은. 그렇잖아요. 나는 이놈에 맞춰서 했다 하면 끝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조항은 빼라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 밑에 것도 그래요. “그 밖에 교육감이 회계, 시설, 정보화 등 행정 분야의 전문성”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교육감이 전횡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그러니까 이 2개는 빼버려라 이 말이야. 앞에가 전문, 회계, 건축 다 나오는 전문가가 있는데 왜 그런 것을 넣냐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2쪽으로 넘어갑니다. 구성방법에서 공개모집 또는 시민단체 전문기관인데 지역교육청은 뭐 하려고 넣습니까? 만약에 지역교육청에서 감사를 하러갔을 때 그 사람이 추천한 사람이 그 지역에 가면 인지상정이에요. 감사를 할 때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지역교육청이 추천을 하냐 이 말이야. 시민단체인데. 그래서 이거 지역교육청도 빼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다번 임기는 “연임”은 “중임”으로 고치고 그다음에 제27조 보세요. 거기 보면 환경ㆍ보건은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그걸 꼭 명시를 해주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겹쳐요, 지금. 3쪽에도 내가 이 시꺼멓게 써놨는데 다 겹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명명백백하니 분야가 딱 면도날로 두부 자르듯이 딱딱 해야 돼요, 감사라는 것은. 두루뭉술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8조 위촉 해제도요.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죄를 저질러놓고 다른 사람 편의를 봐줘 버리고 난 나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해 가지고 이 법안은 제 생각은 이번에 보류해서 다시 보완해 갖고 올려야 돼요. 상당히 엉터리 구멍이 많아요, 이것은. 그래서 나중에 감사를 해 가지고 이놈에 맞췄다 해버리면 감사할 때 할 말이 없어요. 전부 두루뭉술하잖아요. 이것이 교육감이 전횡해 갖고 부정의 소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감사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

○ 문형호 위원 어떨 용의가 있어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쪽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입니다.

(관련자료를 들어 보이며)

공익신고 보상금에서 주요내용 1쪽을 보면요. 우리나라 5대 부정사례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입니다. 공익신고 보상금, 이거 1쪽. 거기에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이라고만 돼 있는데 도박이 들어가야 돼요, 도박이.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 일으켜 가지고 제일 큰 우리나라 국가의 기본, 저국가가 된 것이 도박이었어요. 그래서 새마을사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이에요. 지금도 법률조항 보세요. 상위법 죄 보면 도박이 있어요. 도박도 여기 넣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향응 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 그리고 도박의 경우” 그래 줘야 돼요. “그리고”는 앤드(and)니까 반드시 그런 것은 접속사로 넣어줘야 됩니다, 말을 할 때. 법률용어도 문법에 맞추어야 돼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도박을 꼭 넣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조항을 그렇게 보시고 신구대조표에도 그런 거 다 넣고 해 가지고 좀 그럴 듯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내가 보기에는 너무 구멍이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럴 용의가 있죠? 제 말 동의하시죠?

○ 감사담당관 배갑상 …….

○ 문형호 위원 어째 대답 얼른 하기가 그렇습니까?

○ 감사담당관 배갑상 자구수정이나 부분적으로 좀 수정하시더라도…….

○ 문형호 위원 네, 좀 수정을 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겹치고 두루뭉술하게 하면 그것이, 아까 박동우 위원도 말씀하셨죠. 30명이나 무슨 때죽이 많아 가지고 뭣을 합니까? 안 돼요. 서로 밀다가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완을 하십시오.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어쨌건 일부 수정하시더라도 조례안은 좀 통과해 주시…….

○ 문형호 위원 아니, 일부수정을 해 가지고서는 통과를, 수정을 해야 통과를 시키지. 수정 안 해 갖고는 통과를 못 시키잖아요. 그렇게 한번 하세요.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도박은 그건 상위법령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 할 수는 없고. 그리고 여러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하든지 내부규정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배갑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조례안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의하였다고 생각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박동우 위원 이의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표결로 하자고요. 아니, 30명이든 20명이든 내로 한다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 문형호 위원 아니…….

○ 위원장 박세혁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 운영 못해요.

○ 문형호 위원 아니, 이 법안이 그동안에 어떤 전문파트를 통해 가지고 했을 때 우리 의견관계를 했어야 되는 거지. 무턱대고 나온 것을 통과를 시키면 됩니까? 법안이 이렇게 제가 전부 다 거론을 했는데. 그래서 반대토론도 하고 하는 것이지.

○ 김진춘 위원 어디 가셨어요, 위원장님?

(박세혁 위원장, 이재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재삼 네?

○ 김진춘 위원 위원장님 어디 가셨어요?

○ 부위원장 이재삼 공석이 돼서 어쩔 수 없이…….

○ 문형호 위원 아니, 위원장이 어째서 지금 하는 동안에 나가버렸는데 또 재차로 나올 거 뭐 있어요. 지금 인계도 안 했는데.

○ 부위원장 이재삼 화장실 가셨…….

○ 김진춘 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회의진행하다 말고 그냥 나가시면 어떻게 하는 거야?

○ 부위원장 이재삼 공석을 비워둘 수 없잖아요.

○ 문형호 위원 아니, 특별한 명분도 없이 나가면…….

○ 김진춘 위원 그러면 안 되지.

○ 김상회 위원 부위원장이 먼저 사회권을 요청하면서 움직이셨어요, 그냥 움직이신 게 아니고.

○ 문형호 위원 사회권을 언제 요청을 했어요?

○ 김상회 위원 아니, 말씀하시고 움직였어요.

○ 문형호 위원 아니, 지금 의결을 하자는 것을 반대의견 나오고 어쩌고어쩌고 하니까 의장님이…….

○ 김진춘 위원 위원장.

○ 문형호 위원 사회를 보면 의장인 것이에요, 법률용어로 회의에서는. 이 회의의 장이니까 의장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위원장은 직책인 것이에요. 뭐 위원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아, 위원장이 그러다가 자기 입맛에 안 맞다고 나가버리는데 그래 가지고 어떻게 대타로 나와서 또 합니까? 정회를 선포하든지 어떤 무엇을 해야지. 그래놓고 어떻게 통과를 시켜요?

○ 김상회 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배 담당관님 자리로 들어가세요. 어차피 지금 토론과 표결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부는 자리에서 그냥 앉아주시면 되고. 상임위 회의규정에 관한 내부의 규칙들, 제가 일일이 조항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위원장이 사유가 있어서 그다음 사람에게 진행권을 회의 중이라도 어쨌든 넘기고 가면 제가 자리에 나와야지 어떻게, 그러면 위원장석을 공석으로 비워두고 어떻게 공전을 시킬 겁니까? 위원장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표명을 공식적으로 하시고 안 하시고에 관계없이 어쨌든 우리가 지금 조례안을 심의하고 심의에 대해서 저는 어떤 의사표현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죠.

위원님들! 지금 위원장은 이의 유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봤고 위원님들 중에서 일부 위원님들이 이의가 있다. 그러면 이의가 있으면 이것은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음 절차를 진행해야죠. 그다음 절차가 표결인지 뭔지 그것은 우리 규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제가 어떻게 진행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 문형호 위원 아니,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그 진행절차에 하자가 있다기보다도 진행절차를 하는 방법이 틀렸다 이 말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우리 존경하는 문형호 위원님! 위원장이…….

○ 문형호 위원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진행을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김상회 위원이 정회 요청했고…….

○ 부위원장 이재삼 위원장님이 이 사안 심의와 관련돼서 자리를 이석한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마시고요. 이거에 대해서 그다음 방법은 이의유무를 확인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는 표결로 들어갑니다. 표결을 거수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는 관행적으로, 일반적으로 특별하지 않은 사안은 그냥 표결로 처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마 우리 의회의 규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석위원이 성원 미달이고 또 아까 김상회 위원님이 전반적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요청을 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세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상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7항이 끝난 다음에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점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3.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시험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6.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4시15분)

○ 위원장 박세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시험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나학주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나학주 총무과장 나학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늘 지원과 도움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외에 3건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려와 나눔의 공동체적 민주시민을 육성하고자 하는 새로운 경기교육 방향에 따라 글로벌인재상을 폐지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조례 내용 중 “글로벌인재상” 용어 및 관련조항 제6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조항 제12조에서는 표창권자와 기관, 보조기관 순서를 정비하였으며, 조항 제13조에서는 교육감과 교육장 소속 공적심사위원회의 구분을 위한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를 쉽게 파악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였고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까지 중량의 표기 및 서식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임용시험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여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ㆍ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현행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임용시험수당지급조례 제2조에 따른 시험수당 지급기준표를 삭제하고 수당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춰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공무원선서문을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문구를 조정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개정에 따라 재직기간 2년 미만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 시 연가를 가산할 수 있는 민간경력을 규정하였으며 다음연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강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자 하며 근무시간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사무관리규정 및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ㆍ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제목은 “공인조례”이나 조례내용에 “관인”으로 표기한 부분이 있어서 “관인”으로 돼 있는 모든 조항을 “공인”으로 수정하고자 하며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이미지 공인조항을 신설하고 합의제 기관의 장은 청인만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사무관리규정에 직인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직인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공인의 규격을 정비하고 공인의 글자를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게 새기도록 하며 공인의 색깔조항 신설, 청인이나 직인의 “의인” 자를 붙일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외에 3건의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나학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수연 교육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시험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나학주 총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 중 제명에서 “지원” 자를 삭제하여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하고 안 제12조에서 표창권자와 기관, 보조기관 순서를 정리하여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13조에서 공적심사위원회를 도교육청 산하에 본청위원회를 두고 제1청사에 제1위원회와 제2청사에 제2위원회로 나누어 두고 지역교육청에는 지역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정리하고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 “글로벌인재상”을 삭제하는 것은 조례 개정이유에 일류중심ㆍ경쟁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배려와 나눔의 공동체적 민주시민을 육성하고자 하는 새로운 경기교육 방향에 따라 글로벌인재상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교육청 담당부서에서는 글로벌인재상이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학생에 대해서는 이중수상이며 매년 8개 분야별로 120명에게 수여하는 경기학생대상과 중복되어 폐지한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시험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 시험위원, 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명을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시험수당지급조례”에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지급 조례”로 개정하면서 띄어쓰기도 실시하였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일반직 공개경쟁임용시험, 기능직 경력경쟁임용시험과 최근 실시한 사무직렬 기능직ㆍ일반직 경력경쟁임용시험에서 지급하는 수당의 의미와 수당의 기준단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2조3항에 수당 지급기준액은 교육감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 정한다로 하여 별표로 제시된 수당단가를 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 하도록 하여 매년 수당단가의 변화에 따른 잦은 조례개정을 피할 수 있어 합리적인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기준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무규정과 조례에 동일하게 규정되었던 현행조례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4조, 제28조는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조3항에는 공무원 선서문구를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고, 안 제19조2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개정을 반영하여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 시 민간경력을 인정하여 2일의 연가를 가산하는 안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특수경력직공무원은 정무직ㆍ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으로 구분됩니다.

안 제20조에 다음연도 연가를 친족경조사에 한하여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21조1항은 지방공무원법 등에 강등이라는 징계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 연가일수공제 사유에 강등을 포함시킨 조항이며 안 제25조7항 특별휴가 중 유산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이 개정된 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불임치료를 위한 1일 휴가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 부칙 제2조 주40시간 근무제 실시에 관한 각급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의 특례조항에 “자녀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및 본인의 입양에 따른 경조사 휴가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개정된 조항을 적용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어서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2조부터 14조까지 나와 있는 “관인”을 “공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관인과 공인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사용하는 청인 및 직인은 국가기관의 관인에 대비한 개념으로 공인이라 칭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인 조례로 정하여 사용ㆍ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관인이라고 하면 공인을 포함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고 행정안전부 사무관리실무편람 제5장 관인관리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개념 구분 없이 관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1991년 6월 19일 행안부에서 사무관리규정을 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공인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1992년 4월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 본문 중에 관인이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였으나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7항 전자이미지공인 사용근거 신설은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 제36조3항 “각급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을 가지며”라는 조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이고, 안 제2조8항 합의제 기관의 장이 현재 청인만 가질 수 있는 데 대해서 합의제 기관장의 직인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무관리규정 제35조제2항4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공인규격정비와 안 제5조 공인인영색깔 변경은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참고로 안 제7조5항은 현행 조례 제7조1항의 단서조항으로 있던 것을 독립시킨 것으로 조례 중 나오는 제1관서와 제2관서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3조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고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이수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갖기 전에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결을 해야 되니까 질의를 마치시더라도 가능한 한 자리를 지켜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시험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면서 해당 조례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나학주 총무과장 나학주입니다.

○ 윤태길 위원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글로벌인재상을 없애자는 것 아니에요? 그죠?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윤태길 위원 그거 왜 없애야 됩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 윤태길 위원 그럼 이 내용 말고 제가 좀 물어볼게요. “글로벌인재”라는 말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사용을 안 합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용어 자체를 사용하고 안 하고의 문제보다도…….

○ 윤태길 위원 그럼 이거 어디 싸움 붙이려고 올린 거예요?

○ 총무과장 나학주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면 김진춘 위원님을 탄압하기 위해서 올린 거예요? 이거 누가 올린 거예요? 아니, 여야 싸움시키려고 올린 것이지 않냐고, 이게.

○ 총무과장 나학주 위원님, 그런 취지로…….

○ 윤태길 위원 아니, 사항이 언어가 그렇고 또 누구 때 만들었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주면 될 거 아니냐고, 이게. 김상곤 교육감 끝나고 난 뒤에 다음부터 “혁신”이라는 말 쓰지 말라고 이야기해야 되느냐고요, 이게. 아니, 대충 생각하더라도 이건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그렇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올리냐고요.

1호 수상자가 누구예요?

○ 총무과장 나학주 김연아로 알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럼 그걸 잘못했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

○ 윤태길 위원 싫으면 안 하시는 한이 있어도 이런 식으로 올리지 마세요, 앞으로. 아셨어요?

○ 총무과장 나학주 위원님, 잘하고 못하고의 그런 구분보다도 저희가 경기도교육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새로운 학교 또 함께하는 경기교육에 맞게 배려와 나눔의 공동체적인 민주시민을 육성하고자 하는 그러한 경기교육 시책방향에 맞춰서 이 조례안을 수정하려고 하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경기도 교육은 맨날 꼴찌만 해야 됩니까? 그럼 잘하는 사람 상 하나 준다는 게 뭐 문제가 있어요? 혁신상 하나 만들어도 될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평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저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별표에서 선서문이 있는데 이 선서문의 용어에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 경기도에 해당하는 조례지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여기서 “국민”이라고 하는 게 더 바람직합니까, 아니면 “도민”이라고 하는 게 바람직합니까라고 하는 겁니다.

○ 총무과장 나학주 물론 각 시도의 조례는 지자체에서 제정하는 사안이지만 우리 공무원이 봉사하는 것은 국민에게 봉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이 내용이, 이 문구가 우리 경기도에만 사용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앞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반영된 내용이 들어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은 국가적인 의미로 쓰이는 거고 도민은 우리 도민을 전체로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사용에 있어서도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복무 조례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면 이번에 개정된 안 중에서 공가에 대한 안은 변동이 없는 거지요? 공가.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조평호 위원 없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현행으로 돼 있는 이 공가 규정을 그대로 사용하실 건가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래도 문제가 없습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어떤 사항인지 지적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이 공가에 관한 규정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우선한 거예요, 아니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우선한 겁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저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금 반영한 게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랐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바뀐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 위원장 박세혁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서 질문을 해주십시오.

○ 조평호 위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11년 9월 29일 자로 바뀌었습니다.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조평호 위원 이 바뀐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았는데요. 5조를 보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잘못된 내용이 뭐냐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23조6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인데 이 법이 바뀌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바뀌었습니다, 43조.

○ 총무과장 나학주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7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시행령인데 이 시행령도 31조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10조에 의하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로 해서 교섭위원이 선임돼서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공가를 주게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지금 누락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총무과장 나학주 저희가 지금 복무 조례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항은 상위법에 있는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상위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그걸 적용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법 자체가 바뀌어 있는데도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 총무과장 나학주 …….

○ 조평호 위원 건강검진을 받을 때 그 상위법이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국민건강보험법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바뀌어 있는데 이 법을 적용해도 되는 겁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그 법에는 지금 9월 19일 자로 개정된 내용에는 “산업안전보건법 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47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라고 돼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래서 문제가 없는 거예요?

○ 총무과장 나학주 저희가 복무에 관한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개정된 내용이 개정됐으면 그 내용을 저희가 공무원들이 적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지금 적용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우선은 이 규정을 저희가 따르게 돼 있고요. 따를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음 저희 조례 개정할 때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지금 현재 잘못돼 있는데 다음에 개정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법안이 제출된 게 언제입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

○ 조평호 위원 언제예요? 아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관련법을 개정하려고 했을 때는 그 상위법을 반드시 봐야 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저희가…….

○ 조평호 위원 도대체가 지금 총무부에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똑같은 내용들인데 세 번째입니다. 네? 급식과 관련된 상위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올라오고 있고요. 얼마 전에 도서관에 관한 법인데 그 법도 마찬가지 똑같은 건데 전혀 보지 않고 있고요.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법들이, 조례들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하는 겁니다.

○ 총무과장 나학주 위원님, 저희가 이 입법예고가 9월, 물론 미리, 이 법 개정은 9월 29일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법예고 될 때가 9월 말에 이루어진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이 반영되지 못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조례 개정을 할 때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지금 반영하셔야 되겠지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수정을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 부분은 상위법과 맞지 않기 때문에 수정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나학주 고맙습니다.

○ 조평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는데 글로벌인재상을 삭제하는 것에 대한 개정이유거든요. “일류중심, 경쟁중심의 교육에서 탈피” 우리 교육이 경쟁을 안 한다 해도 어떻든 간에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보면 100명이면 1위부터 100위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보이지 않게 선의적인 경쟁이에요. 또 이 사회도 그렇고 어떻든 간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경쟁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물론 참 이렇게 경쟁하지 않고 살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야말로 대학 들어갈 때 또뽑기로 전체대학 나눠줘 가지고 하면 전혀 경쟁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지금 대학 들어가는 데 얼마나 경쟁이 심합니까? 그렇다면 그야말로 누구나 다 갈망하는 S대학 그냥 또뽑기로 가는 거예요. 그럼 경쟁이 안 되지요, 이것만 잘하면 되니까. 어떻든 간에 물론 우리 경기교육 방향에 따라서 글로벌인재상을 폐지한다는데 이런 훌륭한 인재가 있으면 그들에게 정말 그만큼 보상을 해주고 또 다른 후배들이나 이런 후학들이 그것에 자극이 돼서 열심히 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도 되거든요. 물론 보는 시야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이래요. 물론 여기 보면 8개 분야 체육, 예능, 효행, 봉사, 기능, 여기 120명에게 수여하는 경기학생대상과 중복이 된다고 그러는데 아니, 때로는 상이 중복도 될 수 있지요. 그럼 예를 들어서 교육감상을 받으면 교육장상 못 받습니까? 그것도 중복이에요. 이걸 가지고 굳이 억지로 맞출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과장 나학주 저희가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제안드린 것은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있는 전체 규정에 대한 정비 차원에서 조례개정안을 올렸는데요. 지금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물론 경기학생대상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8개 분야에 120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실제로 있어서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었고요. 개정요인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아까 일부 국제 규모 대회에서 입상을 한 학생들이 이 상을 받기 때문에 이중수상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지적도 일부 있어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강관희 위원 물론 우리 총무과장이 설명하신 것이 전혀 다 틀리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맞는 부분도 있지만. 물론 모든 사안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틀린 거지만 우리 학생들한테 이러한 훌륭한 세계적인 인재가 나옴으로 해서 정말 그거는 중소기업, 대기업의 사장과 맞먹는 그러한 수입창출을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더 자극을 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2번에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시험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건데 그거 보니까 뭐 출제위원이나 검토위원이나 채점위원이나 똑같이 이렇게 5만 원으로 됐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의를 제기했는데 여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수당 지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한번 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줘보세요.

○ 총무과장 나학주 지난번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금액이 채점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적다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시험수당이 지방공무원의 어떤 임용시험에만 적용이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물론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임용시험에만 적용이 됩니다만 교원임용이라든지 또는 검정고시 이런 시험 여러 부서와 좀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당 기준이 2005년도부터 됐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르기 때문에 관련부서, 예산부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부서나 또 그 관련부서와 협의ㆍ검토를 해서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이 조정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또 제가 그때 지적을 했던 사안 중에서 출제위원 뭐 그다음에 채점위원 또 뭐 검토위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누가 가장 부담을 느낀다고 볼 수 있습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위원님께서 당시 이렇게 지적하셨듯이 출제하는 분이 많은 부담을 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 강관희 위원 네. 출제위원이 가장 부담이 될 겁니다. 물론 출제 기간에도 나름대로 많은 자료를 갖다가 또 이걸 문제를 생성해 내는 건데 출제위원이 가장 부담이 크고 또 시험 당일 날도 이렇게 출제위원은 정말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그 시험이 끝날 때까지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그런 입장이 되거든요. 물론 뭐 다른 위원들도 다 힘들지만 특히 좀 출제위원에 대해서는 조금 수당이 더 배려돼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과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 총무과장 나학주 그러니까 연가를 하려고 하는데 부족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가를 기존에 먼저 사용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연가일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 강관희 위원 지금 며칠입니까, 그게?

○ 총무과장 나학주 끌어 쓴다는 의미입니다.

○ 강관희 위원 네?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 총무과장 나학주 그러니까 다음연도에 쓸 수 있는 연가일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가일수가 21일이다 하면 금년도에 연가를 쓰는데 부족하다면 그 다음연도, 그러니까 익년도에 본인이 사용할 연가일수 중에서 당겨서 미리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지금 그걸 미리 쓰고 있나요?

○ 총무과장 나학주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길을 열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글쎄, 이거 여러 가지로 많이 검토해 봐야 될 사안 같으네요.

○ 총무과장 나학주 친족의 경조사인 경우에만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쓰는 그런, 아무 때나 연가를 미리 사용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 강관희 위원 글쎄, 이거는 상당히 제한조건도 둬야 될 그러한 사안 같으네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강관희 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조금 중복이 되는 감은 있습니다만 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거기 3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글로벌인재상ㆍ공적상’을 ‘공적상’으로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적상이라는 것은 무엇 무엇을 공적상이라고 그래요?

○ 총무과장 나학주 …….

○ 문형호 위원 학예에 관한 표창?

○ 총무과장 나학주 공적상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을 하고요. 수행을 해서 교육 및 교육행정…….

○ 문형호 위원 아니, 그것은 일반적인 정의니까 다 아는 것이고, 공적인데. 쉽게 말하면 공적상의 종류는 뭐 뭐 있어요?

○ 총무과장 나학주 7조에 적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봉사를 한다든지, 봉사활동을 해서 교육발전에 이바지한 경우라든지…….

○ 문형호 위원 아니, 그것은 행위를 했기 때문에 공적상을 준단 말이에요. 공적상은 명칭이 뭐 뭐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 총무과장 나학주 뭐 내용은 다 각각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문형호 위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요? 공적상이 예를 들어서 체육에 관한 공적이면 체육공적상이고 문학에 대한 공적상이 되면 그냥 문학에 대한 공적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두루뭉술하게 한마디로 그냥 “공적상” 해버리면 무슨 공적상인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앞에 나와 계신 분은 졸업식 때 한번 가봤어요? 고등학교ㆍ중학교ㆍ초등학교까지 이렇게 해보면 고등학교 가서 졸업식 때 공적상 받는 것 봤어요, 안 봤어요? 한 번도 안 봤죠? 그러니까 학교에 계신 분이 아니면 이걸 몰라요. 공적상이 막연하게 공적상이 아니라 타이틀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 무슨 공적상이냐? 문학에 대한 공적상이면 문학 공적상인 거고 체육에 관한 공적상이면 체육에 관한 공적상인 것이고. 앞에 관형사 같은 것이 붙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막연히 공적상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 총무과장 나학주 그 표창…….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적상이니까 다 표창을 하는데…….

○ 총무과장 나학주 규정에요, 위원님. 몇 가지로 그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공적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양하게 사항에 따라 표창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 문형호 위원 그런데 공적상이라고 했으면 명칭이 나온 것이 없어요. 그냥 글로벌인재상의 공적상을 무조건 앞에를 없애버리고 공적상이라고 하자. 이것은 사람으로 말하자면 목은 없고 몸뚱이만 있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 가지고 되겠냐 이 말이죠. 이건 문법적으로도 맞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 물론 글로벌이라는 말을 딱 고착화시키자, 안 시키자 그것은 차후 문제고, 공적상에는 반드시 앞에 명칭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저 사람은 문학공적상을 받은 사람이고 학교에서 대대장을 하면 말이죠, 뭔지 알아요, 졸업식할 때? 뭔 공적상인지 알아? 우등상을 해외에 나가서, 다른 데 나가서 늘 학교를 대표해 가지고 그런 시험을 대표로 가서 해 가지고 시험을 잘 봐서 상을 늘 받아오면 졸업식 때 무엇을 줘요? 우등에 대한 공적상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 막연하게 공적상이라고 하면 되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기안을 할 때 학교하고도 좀 연관을 지어서 해보고 학교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해 봤어요? 학교에 계신 분들은 절대 그냥 공적상이라고 그러면 “그건 안 됩니다.” 했을 거예요. 이것만 봐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총무부서에서 만들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안 맞아요, 이것이.

○ 총무과장 나학주 공적상에 위원님, 저희 같은 경우는 창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창안 실적이 성과가 있을 때 주기도 합니다.

○ 문형호 위원 차라리 대답도 시원치 않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하세요. 그냥 적당하게 하지 말고. 여기다가 “공적상으로 하고 그 분야는 따로 정하겠다.” 뭐 이런 조항을 넣어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분류가 되잖아요. 분류하고 구분이 다른 것입니다.

○ 총무과장 나학주 제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송구스러운데요.

○ 문형호 위원 이거 안 돼요, 이렇게 하면.

○ 총무과장 나학주 공적상에 대하여나 어떤 세부내용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서나 또 표창을 하는 또는 교육장이나 학교장이 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장이 되었건 교육감이 되었건 도지사가 되었건 대통령이 되었건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문법상ㆍ어법상ㆍ명칭상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각론적인 것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분야가 나와야 돼. 그래서 구분되어 가지고 분류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거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걸 그냥 아무렇게나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위원들이 그냥 해줄 것이라고 하는데 다 전문가들이 있어요. 이게 됩니까? 나는 대단히 못마땅해요, 이것이.

그다음에 또 지적을 할게요. 법조항이어도 이것은 학예기 때문에 글짓기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겠어요. 문장부호를 정확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문장부호라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난다고 찍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떡으로 말하자면 문장부호는 고물이에요. 고물이 묻혀져야 떡이 완성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으로 말하자면 문장부호는 옷이에요, 옷. 겉옷이란 말이에요. 실제적인 문장은 내복인 것이에요. 겉옷이 얼마나 중요해요. 따옴표를 찍어야 될지 작은따옴표를 찍어야 될 데 뭘 찍어야 될 데 아무렇게나 전부 큰 따옴표로만 찍어놨어. 이런 것도 좀 해야 돼요. 지금 우리 법전 봐보세요. 다 사계의 국문학자들이 다 그런 것은 해서 다 해놓은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찍어 가지고 되겠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적을 할게요. 3쪽을 한번 봅시다. 저기 위에서 보면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래 놓고 “를” 그래졌어요. 여기는 “를”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괄호가 되어 있는 거기를 맞추지 말고 앞의 문장을, 괄호 앞의 문장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괄호라는 것은 대시(dash), 줄표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장을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으로 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를”이 아니라 “을”이라야 맞아요. “교육장를 지역청으로…….”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내가 하나를 지적했지만 이런 것도 많이 나와요, 일일이 다 지금 말 못하겠는데. 이런 것도 좀 잘 다듬어 가지고 해놔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내놓으면 됩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마지막으로 소속지방시험수당. 지난번에 시험수당 심의할 때 출제하고 그것을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 거시기 나왔을 때. 출제 한 번이나 해봤냐 내가 물어봤어요. 출제하고 이 검토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 전부 여기 김진춘 위원께서는 최고 권위자 아닙니까? 출제가 말이죠, 밤잠을 못 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전부 5만 원, 뭐 얼마, 똑같이 해놔. 그때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관리 한 바퀴 삥 돌아보고도 5만 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그때도 질문을 하고 했으면 좀 잘 고쳐줘야지 말이지. 그리고 보세요. 6급 이하 시험은 과목당 4만 5,000원이면 이쪽 11쪽에 보면 주관식 과목당 4만 5,000원 그래졌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이것입니다. 몇 번인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나 기억이 안 나서요. 시험수당조례 개정안의 10쪽하고 11쪽하고입니다. 거기 나와 있죠? 6급 이하는 과목당 위원장 4만 5,000원이고 이쪽에는 주관식 과목당 4만 5,000원인데 그 연관관계, 그 값의 연산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똑같은 것인데?

○ 총무과장 나학주 앞에 10쪽에 있는 별표 시험수당지급 기준표는 이게 개정 전인데요. 이게 2005년도에 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런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과목당 4만 5,000원이고 저기는 6급 이하 시험 과목당 4만 5,000원인데, 여기는 주관식이고. 그랬을 때 낱말 자체가 틀리게 나오기 때문에 그 연속작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연상 작용이라 그래요, 그것을. association.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 총무과장 나학주 말씀드린 앞에 시험수당지급 기준표는 지금 적용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11쪽에 있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시험관리비에 나와 있는 출제비를 적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적용을 하려고 한 거고요.

○ 문형호 위원 대답이 와 닿지를 않아요,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하여간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보세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뭐 꼬치꼬치 해봤자 그 답이 그 답인데, 그래서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고 이런 법조항을 만들 때 돈 같은 것은 상당히 면밀히 해야 됩니다. 출제한 사람은 머리를 싸매고 하는데 한 바퀴 삥 둘러본 사람하고 똑같이 해버리면 되겠어요?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동병상련이라는 말 안 들어봤어요? 똑같이 앓은 사람, 병을 똑같이 앓은 사람이라야 제대로 아는 거예요. 출제, 그래서 하기 싫어요. 돈을 10만 원을 준다고 해도 하기 싫습니다, 5만 원 짜리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틀렸다고 하면 그 사람이 어쩝니까? 입시 보세요. 문안 하나 틀려 가지고 그 사람 파면이에요. 둘러보러 다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도 좀 밀도 있게 해줘야지 교육청에서 이런 것을 제대로 안 하면 됩니까? 이것은 학교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전혀 토의 내지 화합ㆍ얘기가 안 됐다는 얘기야, 대체토론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제 말에 동의하시죠? 어쩝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충분히 출제를 하는, 출제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편성지침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그리로 될 줄로 생각합니다 해버리면 되냔 말이에요, 생각을 해 가지고 이게 나와야지. 미래 추측이 되어갖고 돼요?

○ 총무과장 나학주 위원님,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산편성 기본지침은 예산부서에서 편성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 문형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좌우지간에…….

○ 총무과장 나학주 제안부서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가슴에 와 닿지 않으니까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보세요, 좀 보게.

○ 총무과장 나학주 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김진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진춘 위원 총무과장님 좀 딱하긴 하네. 여기 나오시기 전에 포상규정을 좀, 법전에 나오는 포상규정을 좀 읽어보고 나온 거야, 그냥 나오신 거야? 그냥 나오셨지?

○ 총무과장 나학주 관련 법조항은 보고 왔습니다.

○ 김진춘 위원 그거 가져와봐. 그거 법조항에 있는 그, 복사해 왔어?

○ 총무과장 나학주 표창규정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진춘 위원 표창규정. 가져와. 지금 나는 무슨 개념정리를 하고 들어가려고 그러는 건데. 지금 우리 문형호 위원이 질의해 주신 공적상이냐 뭐냐 이렇게 지금 질의해 주셨잖아, 어떤 거냐? 이 포상규정에 보면 포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야. 우등상, 우등상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건지 알아? 우등상이라는 것은 각종 대회에…….

○ 총무과장 나학주 교육 성적이 우수한…….

○ 김진춘 위원 나가서 또는 학교에서 어떤 경쟁을 해 가지고 서열에 따라서 상을 주는 게 그게 우등상이야. 그러니까 체육대회에 나가서 100m 달리기해서 1ㆍ2ㆍ3등 주는 거, 예를 들면. 무슨 뭐 애들 시험을 봐서 공부 잘하는 애들 주는 거. 우등상이라는 거 저기 초등학교ㆍ중학교에서 받아보셨잖아. 공부 전부 집계해 보니까 총점순위로 주는 거. 모든 대회를 공정한 규정을 같은 잣대를 놓고서 요이땅 해서 그 어떤 대회에서 1ㆍ2ㆍ3등 했건 10등을 했건 그 순서에 의해서 주는 상을 우리는 우등상이라고 그러는 거라고. 그러면 공적상은 뭐냐. 그렇게 공정하게 경쟁한 게 아니고 왜 우리 공무원들 포상 주잖아요, 포상. 훈장 주시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교직에 왔건 일반 공무원이건 지금까지 공직으로 살아온 동안에 무슨 일을 했느냐 그 공적이, 그 공적에 따라서 그건 잣대로 1ㆍ2ㆍ3등을 잴 수가 없어, 그거는. 공적상이라는 거는. 그렇지 않아요? 누가 어떤 일을 쭉 해 온 거를 한데 모아서 “아, 이 사람 좀 훌륭하신 분이구나” 그 상을 주는 거를 공적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러면 그거 외에는 우리 공무원들 외에 민간인들한테 우리가 감사패 주고 그러잖아, 감사패. 열심히 학교를 도와주셨으면 표창을 줄 수는 없잖아, 그분들이. 표창은 공무원들에게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감사패를 주려면 그건 협조상이라고 해서 주는 거란 말이야, 협조상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상을 크게 나누면 우등상, 공적상, 협조상 이거밖에 없는데 이제 공무원들에게 특별히 창안상이라는 게 있어. 아이디어. 아이디어를 발휘하면 국가 어떤 유공단체에서 기증하기 위해서 주는 상이 그 아이디어다 이거야. 그러면 이 사람아, 그 정도 표창이라는 게 뭔지는 알고 총무과장이 나와서 여기서 표창에 대한 설명을 해야지. 그리고 이제 그 지적이 뭐냐면, 나는 참 창피해. 글로벌인재상을, 거기는 포상규정만 관리하는 거지 글로벌인재상을 폐지하자고 발의한 부서가 어느 부서야? 어느 부서에서 이걸 폐지해 주십사 하고 거기로 협조 내려온 거예요? 총무과로.

○ 총무과장 나학주 저희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 김진춘 위원 이 사람이 총무과에서 뭐를, 글로벌인재상이 뭔지 공적상이 뭔지 우등상이 뭔지도 모르는데 폐지한다고 거기서 발의했다는 말이야? 왜 그거 말을 못해? 아니, 어느 부서에서 인재상을…….

○ 총무과장 나학주 이 상을 주관해서 주는 데는 대변인실입니다.

○ 김진춘 위원 대변인실에서 이걸 폐지하자고 협조 내려온 거야? 왔어, 안 왔어? 협조증이. 그냥 구두로 얘기했어?

○ 총무과장 나학주 네, 왔습니다.

○ 김진춘 위원 뭐 협조증이 왔어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김진춘 위원 협조증 나한테 보여줄 수 있어요? 협조증. 폐지하겠다고 온 공문이 여기 있냐고.

(총무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위원장 박세혁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선 간담회 때 저희 내부적으로 결정한 게 있으니까 간략히…….

○ 김진춘 위원 이 글로벌인재상을 폐지해 달라고 총무과에 협조증이나 내려보낸 그 부서의 장을 좀 불러주십시오. 그분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총무과장하고 내가 이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 위원장 박세혁 아니, 저희가 아까 간담회 때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냥, 지금 무슨 의도인지 알고 있으니까.

○ 김진춘 위원 아니, 저는 글로벌인재상을 폐지하는 거를 얘기했어. 폐지해도 좋아요, 좋아. 폐지해도 좋다 이거예요. 그거 뭐 폐지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엉망이다 이거야, 엉망이야. 여기에 나와 있는 경기교육대상이나 글로벌인재상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가 우등상에 속합니다, 우등상에. 그러면 이걸 글로벌인재상을 슬그머니 없애려면 그냥 앞으로 공적상, 우등상, 협조상만 주겠다 이래 놨으면 나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거. 왜냐면 다른 거 다 우등상 속에 포함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구태여 조례를 만든다면서 앞으로 이 글로벌인재라는 말을 정말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싫다면 다른 이름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우등상으로 이거를 포함해서 시상을 한다든지 뭐 그것도 아니고 이것을 구태여 찍어서 이 시점에서 이걸 폐지하겠다고 내놓은 저의를 나는 알고 묻고 싶으니까. 위원장님, 정회해 주시고 제가 긴급제안을 드립니다. 이거 폐지를 요구한 부서의 장을 불러주셔서 그분하고 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조평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조평호 위원님 간략히 해 주십시오.

○ 조평호 위원 네, 간략합니다. 조평호 교육의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 안 하셔서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5쪽이거든요?

○ 김상회 위원 그거 다른 사항인 것 같은데.

○ 총무과장 나학주 저기 위원님. 그건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사항…….

○ 조평호 위원 아,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알겠습니다. 김상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상회 위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시험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개정내용 부분에 설명서 3페이지에 제1조 목적하고 2조 수당 이 사항 부분들의 내용이 밑줄이 쳐서 와 있는데 이거 지금 밑줄 친 부분이 개정안의 내용이죠?

○ 총무과장 나학주 네, 그렇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1조 임용 부분 건은 미스프린트입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네. 잘못 프린트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상회 위원 2조, 수당 부분에 1항하고 밑줄 쳐 있는 부분 그다음에 2항 소속 부분에 밑줄 쳐 있는 이 부분도 미스프린트인가요? 신구대비표 내역…….

○ 총무과장 나학주 그거는 미스프린트는 아니고요. 띄어쓰기가 앞에 현행에는 시험채점이 붙어 있는데요. 그걸 띄어쓰기를 한 내용입니다.

○ 김상회 위원 아니, 그 내용은 그렇게 붙어 있는 거로 인정하는데 1항 밑줄 치고 다음이라고 되어 있고 2항 부분에 소속으로다가 되어 있는 거에 그거를 붙어 있는 거를 띄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차이를 모르겠어서 지금 하는 건데 2조 수당부분에…….

○ 총무과장 나학주 네. 띄어 쓴 내용입니다.

○ 김상회 위원 띄어 쓴 내용?

○ 총무과장 나학주 네, 그렇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거에 대한 표기? 그러면 미스프린트는 임용시험에 임용 거만 미스프린트다?

○ 총무과장 나학주 네, 그렇습니다.

○ 김상회 위원 하여튼 많은 부분들이 이번에 조례가 올라오는 것에서 준비를 하느라고 그랬겠지만 지금 이 건 외에도 집행부에서 올린 부분에 여러 건의 미스프린트가 지금 발견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미스프린트라고 하면 지금 수당지급조례에 이 밑줄 친 “임용”이라고 하는 거는 개정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걸 수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어쨌든 미스프린트라고 하더라도 집행부는 이거를 “임용”자가 포함되어져 있는 수정안을 낸 건데, 개정조례안을 낸 건데 개정안의 사항이 바뀐 거가 없다라고 하면 이걸 다시 수정안을 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미스프린트이기 때문에 그냥 원안대로다가 가는 건가요?

○ 위원장 박세혁 아니, 그게 아니고 “임용시험”에서 “시험”을 뺐다는 소리 같은데?

○ 김상회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그렇지 않아요?

○ 김상회 위원 네. “임용시험”에 “시험” 자 그대로 있습니다.

○ 총무과장 나학주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종사하는” 그게 그대로 맞는 표현인데요. “임용”이 잘못 들어갔습니다.

○ 문형호 위원 지방공무원시험에 그래야 된다는 말이야?

○ 총무과장 나학주 아니요. 임용시험이 맞는데요. 개정안에 임용이라고 하는 부분을 넣을 필요가 없는데 임용이라는 그 문구가 들어간 겁니다. 개정내용으로 들어간 겁니다.

○ 위원장 박세혁 김상회 위원님이 날카롭게 지적했다는 거죠? 뭐 별 특이사항은 없으나 날카롭게 지적했다는 거는 인정하겠다 이 답변이죠?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위원장 박세혁 그냥 그 정도 해두시죠.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수정안을 별도로 내지 않고 그냥 임의로다가 처리가 가능한 건가요?

○ 위원장 박세혁 네, 그렇게…….

○ 김상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세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조례안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의하였다고 생각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시험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시험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시험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상정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세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1.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위원장 박세혁 의사일정 변동사항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형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세요.

(관계공무원 이석으로 대기 중)

문형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문형호 위원 위원장님,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조례안 제4조제2항, 다는 읽지 않고 거기 고칠 대목만 시간관계상 읽겠습니다. “시민단체, 전문기관, 지역교육청 교육장 등의” 문안을 “시민단체, 전문기관 등의 추천을” 이렇게 하고 제2항제1호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세무사 등 전문분야 자격증소지자”를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 전문분야 자격증소지자”로, 제2항3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급 기관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이후 퇴직한 사람”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급 기관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이후 퇴직한 사람”으로 하고, 제4항은 삭제합니다. 그리고 제5항 “그 밖에 교육감이 회계, 시설, 정보화 등 교육행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 밖에 교육감이 보건, 환경, 시설, 정보화 등 교육행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형호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이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박동우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말씀하십시오.

○ 박동우 위원 시민감사관 구성에 관한 조례안이 상당히 중요한 조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의 이의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굳이 오늘 이렇게 수정안을 내서 바로 통과시켜야 될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불합리한 제도라든가 관행 이런 부분이 감사, 시민감사관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유는 투명성이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감사에 대한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민감사관이 또 다른 옥상옥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런 부분이 안 되도록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다른 어떠한 업무라든가 그런 데에 관여 안 하도록 사실은 특별한 조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위해서 이 조례 제정을 좀 다시 만들어서 시간을 두고 잘 만들면 아마 그런 보완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보완을 해서 이 조례가 잘 될 수 있도록 만든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텐데 굳이 이번에 꼭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꼭 경기도교육청에서 조례 제정을 해 달라고 위촉이 왔다고 해서 꼭 조례를 빠른 시간 내에 통과시킨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부분에 반대표명을 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알겠습니다. 반대의사가 있기 때문에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부위원장님!

○ 이재삼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거수 안 하세요?

○ 이재삼 위원 …….

○ 위원장 박세혁 찬성하는 위원.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시 올려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님.

표결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은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다수결로 인해서 다수결 원칙에 따라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형호 의원 대표발의)(문형호ㆍ이상훈ㆍ윤태길ㆍ김진춘ㆍ강관희ㆍ이재삼ㆍ김광래ㆍ김상회ㆍ최철환ㆍ박세혁ㆍ최창의ㆍ박동우ㆍ조평호 의원 발의)

(16시13분)

○ 위원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문형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의원 아니, 여기는 뭐 집행부 나가셔요, 들어가셔요?

○ 이재삼 위원 감사관실은 나가고 총무과는 다시 들어와야지.

○ 문형호 의원 발의자 문형호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 문형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 개정은 교육감의 여비 지급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급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2 교육감의 여비 지급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호의 제1호가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현행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서 교육감의 여비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교육감 여비에 대한 규정이 없어 관례적으로 제1호나목을 적용하여 왔습니다. 상대적으로 교육감과 같은 연봉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범주에 들어 있는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기초하여 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전국 모든 시도지사의 여비는 조례를 제정하여 제1호가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내력에서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서울특별시의 정무부시장은 연봉액이 9,915만 3,000원으로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의 연봉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여비 적용도 도지사와 같이 여비 규정 제1호가목을 적용하도록 본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요건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문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포함하여 이번 회기에 상정되는 10건의 의원발의 조례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4월부터 운영한 조례제ㆍ개정연구회에서 이미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이므로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문형호 의원님과 관련 부서인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위원님들이 누구한테 질의하겠다 지적하시면 그때 나가십시오.

○ 윤태길 위원 문형호 의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 문형호 의원 네. 문형호 의원입니다.

○ 윤태길 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 경기도교육감 같은 경우는 연봉이 얼마를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 문형호 의원 연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915만 3,000원일 것입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지금 도지사하고 똑같이 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똑같이 돼 있는데 뭘 똑같이 하자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틀린 점이 뭐가 있습니까?

○ 문형호 의원 서울특별시장은 9,000이 넘고 도지사와 교육감 등은 9,000이니까 조금 올려서 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 윤태길 위원 아니, 지금 똑같잖아요. 총무과에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 총무과장 나학주 지금 제안드린 것은 연봉은 같은데요. 국외여비, 국외출장을 갈 때 여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걸 지자체장과 같이 적용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 윤태길 위원 현재는 얼마 받고 있습니까, 교육감이?

○ 총무과장 나학주 국외여비가 지금은 일비 같은 경우 50불, 그다음에 숙박비는 389불인데요. 지금 제1호가목을 적용하게 되면 471불이니까 약 82불 정도 차이가 납니다.

○ 윤태길 위원 81불. 81불이면…….

○ 총무과장 나학주 외국에 갈 때만 적용하는 여비입니다.

○ 윤태길 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태길 위원 뭐 없는 것 같습니다.

○ 김상회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의하였다고 생각되어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6시22분)

○ 위원장 박세혁 아까 저희가 투표한 거에 대해서 8명일 경우 5명이, 7명일 경우 4명이 찬성해야지 가결된다고 전문위원실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세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으로 대기 중)

○ 감사담당서기관 이종범 감사관이 긴장을 하고 그러면 복통이 심하거든요. 병원 가다가 택시 타고 오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과장님 앉으세요.

○ 위원장 박세혁 지금 하여튼 조례가 왔는데 일단 제가 회의 진행에 대해서 잘못한 거 사과드리고.

두 번째, 지금 감사담당관실은 이런 문제가 되는 조례에 대해서 우리한테 제출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한다든지 또는 지금 회의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을 기다리게 해. 감사담당관실이 의회 위예요? 도대체 일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나만 옳으면 그것이 내가 정의고 내가 가치고 내가 철학이에요?

아까 의사일정 제1항 수정안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고 표결을 했었는데 그 표결에 흠결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동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박동우 위원 표결의 선포가 가결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50% 이상이 초과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마 착오를 일으키신 것 같아서 정정을 부탁드립니다. 아마 속기록에서 정정이 가능한 건지 그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세혁 그건 저희가 정회 중에 말 나온 대로, 위원님들께서 토론한 대로 가결된 부분에 있어서 흠결이 있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해서 부결처리 하도록 저희가 정회 중에 위원님들 다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은 위원님들 회의 결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제26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6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박세혁이재삼김상회윤태길강관희김진춘문형호박동우조평호최창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수연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교육청

감사담당관 배갑상총무과장 나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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