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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2011.11.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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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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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경기도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6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11월 25일(금)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2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철도항만국
3.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
4.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2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철도항만국
3.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20분 개의)

○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철도항만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에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그리고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1분)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안은 지난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시정 24건, 처리 50건, 건의 75건 등 총 149건에 대해 정리하여 작성된 내용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우관명 수석전문위원 우관명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이 보고서는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 동안 철도항만국을 비롯하여 교통건설국, 건설본부, 도로사업소,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교통연수원 등 총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증인과 참고인 출석요구 28명 중 26명이 출석한 가운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감사의 목적과 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등 감사실시경과와 주요감사 실시내용 그리고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으로써 시정요구사항과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요약 보고드리면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으로 예산의 낭비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요구 등을 비롯한 총 24건입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는 평택항만공사가 공기업으로서의 자립을 위해 현금출자에 대한 적극 검토 등 총 50건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홍보의 다양성과 또는 적극적 마케팅 요구 등 총 75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혹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 주십시오. 네, 송영만 위원님.

○ 송영만 위원 철도항만국 소관 화성 동탄물류단지 계획심의 과정에서 본 위원이 문제제기한 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동탄물류단지 계획심의, 심의 자체를 재심의하는 것을 요청드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보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페이지로 보면 38페이지 화성 동탄물류단지 계획심의 과정의 문제제기.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 송영만 위원 네. 지금 이성호 전문위원이 현재 작성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네. 이 내용이 크게 세 가지인데 심의 시에 민원발생에 대한 고려가 없었고,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하셨고요. 그리고 산지관리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한, 그러니까 임목수림지수가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것에 대해 제기하셨고요. 그리고 IC 승인절차 말씀하신, 이거 세 부분에 대한 보강의…….

○ 송영만 위원 그 부분하고 건축면적 용적률에 대한 게 200% 미만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그거보다도 더 낮춰야 자연경관을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본 위원이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서 차후 동탄 제2신도시에 시민들이 들어왔었을 때 거기에 따르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여기 네 번째로 해서 금방 말씀하신 부분이 좀 첨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주신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문구를 만들어 주시고요. 또 다른 수정이나 다른 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요. 일단 송영만 위원님 주신 내용을, 수정내용을 포괄하자는 의견을 위원님들이 함께 주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송영만 위원님 의견 주신 대로 수정안에 포함시켜서, 나머지는 원안 그대로 하고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해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구체적인 문구 위원님들……. 송영만 위원님, 배부 가능하신가요?

○ 송영만 위원 네?

○ 위원장 송영주 문구를 배부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같이 보고 채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송영만 위원 이게 아직 정리가 덜 됐는데…….

○ 서형열 위원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하죠.

○ 김광철 위원 정회를 5분 하죠.

○ 위원장 송영주 문구조정이 좀 필요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송영만 위원님 주신 의견이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배부는 해야 되기 때문에 문구조정 조금 하시고 그리고 바로 시작하는 것으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정회시간에 송영만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서 철도항만국 심사 중에 일부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그 수정안의 완성된 문구를 책상에 배부해 드렸고요. 내용은 송영만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송영만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내용을 포함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2012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철도항만국

(10시45분)

○ 위원장 송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철도항만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상교 철도항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철도항만국장 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철도항만국 소관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각 과장들을 인사시켜 드리겠습니다. 최민성 GTX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정 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설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철도항만국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일반회계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물 168쪽부터 19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항만국에 반영된 사업은 수송 및 교통분야에 일반회계 5개 사업 3,144억 7,200만 원, 특별회계 1개 사업 43억 8,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유인물 874쪽부터 882쪽까지입니다.

874쪽 세입예산입니다. 총액은 78억 2,900만 원입니다. 포승물류부지 임대수입 23억 8,000만 원, 항만배후단지 임대수입 54억 3,000만 원, 도서주민 여객운임 지원 국고보조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876쪽 GTX과 소관입니다. 철도정책 혁신방안 관련 세미나 개최 4,000만 원, 국제화여비 1,700만 원, 국내여비 등 3,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8쪽 철도과 소관입니다. 시군 도시철도사업 재정지원을 위한 부천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도비지원금 112억 원, 도시철도사업 자문위원회 수당 460만 원, 부천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융자원리금 상환지원 3억 4,000만 원, 국내여비 등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0쪽 항만물류과 소관입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출연금 14억 1,000만 원, 평택항 홍보관 운영 6억 4,000만 원, 화물유치 인센티브 7억 원, 평택항 발전연구사업 1억 원, 국내여비 800만 원,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2단계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1쪽입니다. 도서주민 여객운임 지원 5,900만 원, 물류위원회 참석수당 8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철도항만국 2012년도 예산안을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항만국 소관 2012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서상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우관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우관명 수석전문위원 우관명입니다. 철도항만국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국장이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철도항만국 소관 2012년도 세입예산안은 78억 2,913만 원으로 용인ㆍ의정부 경전철사업 완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소로 인해 2011년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200억 6,800만 원인 71.94%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입은 포승물류부지 임대수입, 항만물류단지 임대수입 등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과 도서주민 여객운임 등 국고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은 149억 5,722만 원으로 2011년 당초 예산액 대비 64.15%인 267억 6,361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GTX과의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1억 6,347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99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철도정책 혁신방안 관련 세미나는 2011년도에 시작된 사업으로 매년 추진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철도과의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116억 1,345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222억 5,711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철도사업 재정지원 예산은 2012년 10월 개통 예정인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부천구간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서울, 인천 등 기관 간 예산분담 비율 및 동 예산 지원 시 계획공정의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도시철도사업 융자원리금 상환지원 예산은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99억 5,000만 원에 대한 상환이자로 2013년도부터 지방채 융자원리금 상환 부담액이 증가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철도정책 자문위원회 운영 예산은 철도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시 수당으로 2011년도 예산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항만물류과의 2012년도 세출예산은 31억 7,940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45억 451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지원 예산은 항만공사 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와 항만 마케팅 활동을 위한 사업비로 향후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 추진 등 대안제시가 필요하고 평택항 홍보관 운영 예산은 홍보관 및 항만안내선 운영비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예산투입 대비 홍보효과, 예산감소로 인해 홍보관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평택항 발전연구사업은 항만관련 정책논리의 개발 및 연구사업비로 연구결과의 정책반영 사례 등 활용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2단계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예산은 국토해양부의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선정 제외로 인해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항만배후단지를 조기에 개발하기 위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향후 사업추진 시 사업비 확보방안, 입주 유치방안 등 최적의 조사 및 용역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은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수당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종합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철도항만국 소관 2012년도 당초 예산안은 재정여건 및 운영의 건전성을 감안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대규모 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철도사업 재정지원 및 융자원리금 상환지원의 경우 사업의 공정성 등과 향후 연도별 원리금 상환 부담금액의 규모에 대한 검토와 대응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2년도 본예산(철도항만국))

○ 위원장 송영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태 위원 반갑습니다.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5페이지 좀.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5페이지?

○ 김성태 위원 네. 2012년도 수입내역을 보시면 평택당진항 배후단지 자유무역 1단계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김성태 위원 이게 조성사업비가, 경기도가 투자한 사업비가 약 410억인데, 그렇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김성태 위원 향후 회수해야 할 금액이 446억이에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김성태 위원 향후 몇 년에 걸쳐서 이걸 회수할 거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지금 저희들이 건설이자까지 포함해서 한 5년~6년 정도 지금 계획을 한 겁니다.

○ 김성태 위원 5년~6년에 다 회수되는 건가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세부산출내역을 보시면 순수 임대료수입이 경기도가 52% 배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컨테이너부두공단이 35%, 평택시가 13%거든요. 그런데 이 근거가 어떻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투자액 그 비율입니다. 전체 투자액에 대한 비율입니다, 투자비율이.

○ 김성태 위원 평택시보다도 그럼 컨테이너 여기서 투자를 더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김성태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합쳐 보니까 52, 35, 13 해서 100인데 투자비율로다가 그러면 이렇게 이익금을 배분해 가는 건가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기본적으로 돼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13페이지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부천 사업구간에서 지방채를, 그 위에 보면 95억 5,000만 원을 이렇게 했어요. 그 이자부분이 이자만……. 그 상환이자인데 원리금에 대한 조기상환계획 같은 것은 어떻게 돼 있나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상환액을 2013년부터 저희들이 상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여기는 지금 그게 안 나와 있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5페이지요. 평택항 홍보관 운영비 약 4억 4,000만 원인데, 그렇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김성태 위원 그런데 거기 밑에 보면 항만안내선이 있고 운영비가……. 밑에 항만안내선 운영비가 2억이 지금 편성돼 있거든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너무 이게 운영비가 과다한 것 같아 가지고, 그런 건 아닌가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지금 홍보관 운영?

○ 김성태 위원 아니요, 그거.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안내선에 대해서요?

○ 김성태 위원 항만안내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저희들 안내선이 임차료하고 그다음에 임차 운영될 때의 그 유류비 두 개를 포함해서 했는데 임차료가 약 1억 7,000 정도 계산하고 유류비로 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임차는 어떤 걸 임차?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 안내선은 우리가 우리 도의 소유가 아니고 개인 소유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를 해야 됩니다.

○ 김성태 위원 임대료하고 그거…….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유류.

○ 김성태 위원 유류대.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공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공근식 위원 공근식 위원입니다. 다른 국에 비해서 예산도 많지 않고 특별나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GTX과나 철도과, 항만물류과를 보면 전년대비해서 지금 전체적으로다가 예산이 감액돼서 편성되었거든요. 그게 일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일이 없어서 그런 건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우선 도 전체적인 재원의 한계 때문인지 저희 국에 내려온 실링 자체가 좀 줄었고요. 그다음에 그런 과정에 내년 본예산의 편성방향에 대한 제 생각은 우선 최대한 기본경비랄까 이거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또 사업 위주의 예산은 내년 추경 때나 이렇게 반영하는 걸로 하자 하는 그런 방향을 제 나름대로 잡고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철도과라든지 이런 데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우선 또 철도과의, 총액으로 봐서는 우리 국의 전체적인 예산은 적습니다마는 철도과 예산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국 예산을 또 다 잡아먹는 게 부천지하철은 내년에 개통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전액 해주지 않으면 또 개통에 연기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몰고 과에서 좀 전략적으로 그렇게 가고자 하는 부분은 내년 추경에 한다, 이런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음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 공근식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 철도항만국의 예산이 타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낮게 편성돼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본 위원이 좀 아쉬운 부분은 지금 대곡역이 도의회에서 이슈가 돼 있지 않습니까? 국비 7억 5,000 내려온 것으로 인해서 많이 이슈가 돼 있고 국비를 반납하느니 마느니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철도항만국에서, 도 차원에서 그러니까 복합환승센터 같은 것을 연구하고 추진하기 위한 이런 예산편성을 좀 넉넉하게 해 갖고 이렇게 이슈가 됐던 문제에 대해서 미리미리 연구개발을 하는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그런 것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여기다 포함을 시켰으면 좋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아쉬운 부분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상당히 고마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사업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예산상에 우리가 안 나타났는데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 번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철도 운영의 급행화 문제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 이런 걸 해서 내년에 아마 추경에다 저희 나름대로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본예산 설명에는 빠졌다는 양해말씀을 드리고…….

○ 공근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주시고, 추후에도 추진을 많이 해주시고요. 또 하나 지금 이번에 물론 예산심의를 하겠지만, 소위원회가 구성돼서 하겠지만 대곡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GTX가 합류하는 환승역 일대하고 또 GTX가 빠졌을 때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좀 설계를, 실시설계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위원님들…….

○ 공근식 위원 그래야 저희들이 좀 편안하게 큰 문제없이 진행을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이번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취지를 저도 충분히 알았고 어찌 보면 저희 뜻도 아마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리라고 봅니다. 저는 계획상에 있는 것을 표현할 때 그런 표현하는 과정에 조금 오해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근식 위원 우리 서상교 국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업무에도 대단한 능력을 갖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뭔가가 꼬여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 좌우지간 그렇게 여러 가지 향후에 경기도 차원에서 GTX가 됐든 철도가 됐든 여러 가지의 연구개발을 하셔 가지고 도민이 좀 편안하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공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공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기 위원 우리 존경하는 공근식 위원님의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용역 수립이라든가 아니면 발전연구사업 이런 것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철도항만국 예산을 보면, 설명서 17페이지를 보면 평택항 발전연구사업의 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1억이 줄었거든요. 줄었는데 사실은 내년이 가장 평택항만공사의 중요한 시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물류부지라든가 배후단지 출자관계도 걸려 있고 또 지금 민간지분을 정리해서 우리 공기업으로서의 발전의 틀을 내년에 수립해야 되고 또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이 발전연구사업비가 이렇게 줄어들면 이 중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비용이 빠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단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국의 실링에 대해 조정하는 과정에 불가피하게 줄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을 금년 정도 수준의 연구계획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저희는 더 감사히 더 열심히 연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필요한데 실링 때문에 줄었다 이 얘기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이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항만배후단지 임대수입과 관련돼서 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송영만 위원 지금 경기도가 52% 임대수입을 가져갔고 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 35%, 평택시가 13% 이렇게 해서 컨테이너공단에서 36억 5,700만 원가량을 가져갔는데요, 임대수입을. 그러면 실제 이 항만공사와 관련된 임대수입을 올리기 위한 모든 제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 항만공사나 경기도에다 돈 내는 게 있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1단계 배후단지사업을 할 때…….

○ 송영만 위원 아니, 투자를 한 거는 제가 인정을 하는데 이 임대수입을 걷기 위해서는 관리비가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제반 모든 게 다 들어가게 되는데 이걸 제하고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만 보면…….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신 건데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예를 들면 화물유치하고 인센티브도 우리가 돈을 다 내고 있고 항만배후단지 2단계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이런 돈도 다 들어갈 것이고 뭐 타당성조사도 또 들어갈 거고 이러한 제반 경비는 이 투자금액에 다 들어가 있는 건지, 앞으로. 그러니까 이런 제반 모든 것에 대한 걸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고 이번 예산에 이런 부분들이 다 여기에 삽입돼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지금 우선 임대수입요율을 우리 경기도가 먼저 가져갑니다.

○ 송영만 위원 아, 그러니까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까 컨네이너부두공단도 투자를 하고 했지만 일단 우리 경기도가 먼저 갖고 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컨테이너부두공단에 줄 돈까지 우리가 어찌 보면 관리해 주는 건데, 임대관리니 뭐 여러 가지 계약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한번 확인해 보고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니까, 우리 철도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서로 위탁을 주면 수수료를 준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지, 우선 철도 같은 경우 제도적으로 돼 있습니다. 이건 우리끼리 봤을 때.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이 부분도 그걸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이건 분명히 만들어 놔야 이 36억, 앞으로는 배후2단지가 또 늘어나게 되면 컨테이너부두한테 또 그만한 수입을 주는 결과가 되는 건데 지금 준 금액에 대한 것만이라도, 들어간 것에 대한 건 분명히 차감시켜서도 받아내야 된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일단 우리가 임대관리에 대한 그 업무를 어찌 보면 일부 대행을 해준다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꼭 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다음에 지하철 7호선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2003년도부터 실시를 해서 08년도에 도지사 방침 결정에 의해서 지방비의 5%를 지원하도록 돼 있었고 그다음에 08년도 12월 26일 관계기관 사업비 추가부담 결정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사항인 것 같고요. 09년도에 경기도에서 도시철도사업과 관련돼서 추진에 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이제 지원금이 나가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이 총투자, 부천시와 경기도가 부담해야 될 돈이 전체가 얼마인가요? 지금 여기는 부천시, 이 금액인가요? 4…….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총 1조 1,819억 중에서요. 국비가 7,440억이고 부천시가 2,223억 그다음에 서울시 구간이 있기 때문에 109억, 그다음에 인천시도 그 구간이 있기 때문에 1,478억, 그다음에 부천시 구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지원해 주는 게 565억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앞으로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현재 나가야 될 돈이, 경기도가 부담해야 될 돈이 565억인가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전체 부담해야 될 돈이 565억.

○ 송영만 위원 565억인가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송영만 위원 그 %로 지금 나간 게 한 20% 정도를 경기도가 부담하고 있는 게 맞나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총 1조 1,819억 중에 565억이니까…….

○ 송영만 위원 아니, 경기도와 이거…….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우리 부천시가 내야 할 돈 중에 1/4 정도 된다고 보시면 한 20%, 한 22% 정도.

○ 송영만 위원 20%?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20%에, 원래는 우리가 5%만 지원을 했어야 되는 건가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 5%라는 것은 총사업비, 지방비의 5% 개념으로 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럼 앞으로 남은 잔액이 얼마나 되나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112억.

○ 송영만 위원 112억?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송영만 위원 이번에 그러면…….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이 돈을 전액…….

○ 송영만 위원 2012년도에 이것을…….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전액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 송영만 위원 지금 이 내용을 제가 자료를 받아서 봐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규정에 맞게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오히려 부천시에서는 금년 예산으로 112억을 추경이라든지 금년 추경이든지 이렇게 해 달라는 요청이 수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재정이나 그다음에 공정률 이런 면을 고려했을 때, 그래서 이걸 내년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공정률을 감안한다면 조금 어찌 보면 부천시가 저희 도에다가 약간 서운하다 할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하는데 그런데 뭐 우리 도만 이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인천시 다 같이 내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하면 큰 문제없이 되리라고 봅니다.

○ 송영만 위원 준공일자가 언제인가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내년 10월 개통 예정입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럼 2012년도에는 다 나가야 된다는 결과네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문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세입예산서와 명세서를 보면 87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예산액은 42억 5,300만 원인데 12년도 예산은 1,000만 원 잡혀 있네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오문식 위원 그거 왜 그렇습니까? 국고 예산은 못 가져오나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닙니다. 이게 도서주민 여객운임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아니고…….

○ 오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항목이 있었을 텐데, 지금 내가 작년도 것을 봤어야 되는데. 이렇게 국비를 좀 확보 못했냐 난 그 얘기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금년도에 안성 원곡물류단지 진입로 개설 해서 42억을 지원받았는데 이게 다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계상을 안 한 겁니다.

○ 오문식 위원 아, 그건 국고에서 받은 거예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오문식 위원 도에서 해준 게 아니고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오문식 위원 아, 도비에서…….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도비도 일부 나갔습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도 있었고요.

○ 오문식 위원 아니,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건데 웬일로 국비를 다 주나?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이게 도로개설인데 도시공사에서 하다 보니까 공공의 목적이 좀 있다 이래서 국비를 어찌 보면 지원을 더 받게 된 한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일반회사가 하면 국비를 잘 지원 안 해주는데 도시공사에서 하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해 가지고 그렇게 받았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세입ㆍ세출설명서 20페이지를 봐보면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묻자고 하는 건 아니고. 그 심사위원장은 누가 맡으시죠? 국장님이 하시나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닙니다. 지금 이한준…….

○ 오문식 위원 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이한준 교수님이 지금……. 원래 위원장은 지사님입니다. 지사님인데 부위원장이 이한준 부위원장님인데 주로 지사님이 참석하기 어려우니까 그분이 하시고 그분이 참석이 안 되면 또 제가 대행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 오문식 위원 제가 왜 이것을 하냐면 경기도에는 물류단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류단지가 들어온 것에 비해서 고용창출은 상당히 낮아요. 대개 보면 지게차 기사 정도, 관리인 정도 그리고 전부 트럭 기사분들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고용창출이 낮기 때문에 그런 거 심사를 하실 때, 이한준 부위원장님을 한번 뵙고 싶은데, 이런 분들한테 말씀을 잘하셔 가지고 물류창고가 한번 들어서면 보통 수만 평, 수십만 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어올 때 최소한 크게 환경에 위배되지 않는 공장 정도는 같이 유치할 수 있게끔 같이 심사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국장님한테 부탁 좀 드립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가능하겠어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위원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평택항의 마린센터는 세입예산이 없나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있습니다. 임대료가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디로 잡혔던 거예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지금 항만공사의 자체수입으로 하고 그 비용으로 운영비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항만공사에 그냥 세입ㆍ세출로 잡히고 우리 도의 세입이나 별도의 세출로는 잡지 않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면 항만공사 자체수입으로 잡는다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오문식 위원 그러시구나. 그럼 항만공사 자체수입 그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임대료는 매년 거의 똑같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임대업체라 할까, 기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 납니다만 지금 현재 거의 고정적으로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인상조치를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만약에 인상이 돼서 마린센터에 세외수입이 발생되면 우리 경기도에서도 지원하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 세금.

○ 오문식 위원 금액이 줄어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럼 현실에 맞춰서 임대를 놔야 되겠네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나름대로 보고받기로는 거의 임대료로 이 운영비 대기에 빡빡한 그런 상황인데 임대료가 더 많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는다는지 아니면 그걸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돈을 줄인다든지 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 오문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GTX과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세미나 개최 후에 내용을 작년에도 보내 주십사 했는데 못 받았어요, 올해. 내년에는 좀 보내 주세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부탁 좀 해요. 여기 보니까 4회 있는 거 같은데 예산금액도 얼마 안 되지만 뭐를 했는지는 알고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야.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 오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금방 오문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서 마린센터 운영 관련해서 임대료 자체수입으로 해서 충당한 걸로 말씀하셨는데 답변 과정에서 그 지원에 대해서 자체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평택항만공사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 예산의 반영은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반영해서 줄이거나 늘이겠다는 건가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마린센터의 임대료가 지금 현재, 그전까지는 100%랄까 들어온 기관이 적어서 오히려 운영경비가 더 나가다시피 했는데 이제는 거의 맞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지켜보고 만약에 임대료와 경비가, 오히려 임대료가 더 많아지면, 이제는 기관들이 거의 다 들어오니까 많아지면 우리가 항만공사에 지원할 돈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 민경선 위원 그것도 좋지만, 왜냐하면 지원을 줄이겠다는 것을 먼저 계획을 하면서 언제까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게 돼야지, 왜냐하면 방만하게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임대료 적게 하든지 많게 하든지 지원만 받으면 끝나지만 예산을 계속 도에서 지급하고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지적하시는 취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16페이지인데요. 화물유치 인센티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센티브를 몇 년째 지급하고 있는 거죠?

(「7년째.」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7년째?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2007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시작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럼 몇 년째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지금 5년째 했고 내년에 6년 차가 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금액이 똑같습니까? 10억씩 계속.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해마다 거의.

○ 민경선 위원 왜 금액이 변동이 없는 거죠, 지원하는 금액이?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제가 잘못 설명했는데 처음 도입할 때는 4억 원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2008년에는 평택시가 참여를 해 가지고 도가 3억, 시가 3억 으로 6억 했고 2009년부터는 똑같이 도가 7억, 시가 3억 했는데 인센티브라는 건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게 하나의 다다익선이기 때문에 목표량을 정해 놓고 많이 주겠다면 많이 참여하는데 여러 가지 재정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10억에 맞춰서 우리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 민경선 위원 네. 그리고 보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부산항은 125억, 인천항은 25억, 광양은 62억이지 않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민경선 위원 금액이 많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타 항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서 효과분석을 별도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나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지금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평택항 발전연구사업 일환으로 인센티브에 대해서 효과라든지 그다음에 산출기준이라든지 그다음 지급기준을 우리가 전면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다른 항도, 물론 부산항하고 우리 평택항하고 규모나 이런 것을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 민경선 위원 그렇죠, 비교할 수는 없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오히려 우리가 굉장히 획기적으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사안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가 거의 지금 마무리돼 가는데, 기준을 만들고 하는데 그게 되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기준이나 이런 부분도 뭔가 주관적인 면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매년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이게 물동량이 인센티브를 줘서 효과가 난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주지 않아도 효과가 있는 건지, 그런 걸 분석해서 정확하게 해서 인센티브 효과가 있다면 더 예산을 반영해서 더 투여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자료가 나온다니까 면밀하게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이번에 심의해 주셔서 통과가 되면 내년도 지급기준부터는 그 기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그 옆 페이지 17페이지 평택항 발전연구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존경하는 이상기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덧붙이자면 지금 매년 2억 원씩 투자해서 발전연구사업을 했는데 1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량은 전년도와 똑같이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정책과제가 2~3건, 단기과제 10건 내외라고 하는데 과연 구체적인 연구자료가 나올 수 있을까, 예산이 반절이 줄었는데.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태까지 2억으로 했던 과제보다 내년에 1억 원으로 연구 핵심과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핵심과제 3건을 하고 있고 단기과제를 하고 있는데 한 1억만 갖고 한다면 내년에 핵심과제를 2건 정도로 줄여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 민경선 위원 그렇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런데 저희들 계획은 3건 내지 4건 할 거로 계획은 다 만들어 놨는데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심의 때 조금 증액해 주시면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걸 충분히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의견 말씀이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계셨던 것이 있고 저도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게 2009년, 10년까지는 조금 평택항이 정책 위주로 많이 연구하다 보니까 도에 실질적인 피부로 와 닿는 효과, 활용 이런 게 조금 부족했다고, 어찌 보면 그때 당시에는 평택항을 전략적으로, 정책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키우기 위해서 오히려 경기도가 지원한다 이런 차원에서 연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차원의 어떤 실효성 이런 게 좀 부족했는데 금년에는 아예 제가 전부 다 연구과제를 우리 경기도 위주로, 아까 인센티브 문제라든지 평택항의 배후단지 문제라든지 항만공사의 경영개선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필요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평택항 배후부지에 물류단지 유치하는 문제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할 그런 생각인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평택항 홍보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난 행감 때도 평택항만공사 하면서 지적했는데, 항만안내선 운영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2010년 11월 자체감사에서 항만안내선이 공개경쟁입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협상계약 대상으로 추진해서 2회 유찰되고 1인 기업이 참여하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지금 평택항만공사는 실질적으로 공개경쟁입찰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문제가 돼서 협상계약으로 했다고 하는데 자체감사에서 지적받았는데 지금 주장이 서로 엇갈립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정확한 해명자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그 지적사항에 의하면 09년도에는 예정가액이 1억 6,100여만 원이었는데 낙찰가액이 1억 6,000입니다. 그러니까 99.3%에 낙찰됐고 2010년도 예정가액도 1억 8,400인데 95.5%에 해당되는 1억 7,600에 했어요. 그래서 거의 업체가 요구한 대로 주는 형국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2010년도에는 계약내용이 달라져서 좀 줄긴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뿐만 아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항만공사의 안내선뿐만이 아닌 여러 가지 시설문제 그다음 관리문제에 대한 업체선정의 투명성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저희들한테 주문도 하시고 지적도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도에서도, 제가 아예 감사관하고 부지사님께도 보고를 해 가지고 규모가 작은 산하기관은 자체감사 기능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아예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는 방법이 뭐냐?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2년마다 가니까, 어찌 보면 다 끝나고 난 뒤에 가니까. 어떤 예방감사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해서 아마 부지사님께서도 감사관실하고 교육원에다 지시해 가지고 교육시키는 문제 그다음에 사전체크하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국에서도 지도감독을 계속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위원님들 지적에 상당히 공감했고 맞다 해서 부지사님께도 보고드렸고 실국장 회의 때도 제가 직접 산하, 우리 항만공사뿐만 아니고 우리 경기도의 규모가 작은 산하기관들의, 자체감사 기능이 없는 산하기관들의 직원들이 고의로는 아니지만 어찌 보면 잘 몰라서 이럴 수도 있으니 사전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자 해서 지금 건의도 했고 또 그렇게 교육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위원장 송영주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물유치 인센티브 관련해서 연구 중이시고 조만간에 결과가 나온다 그러셨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거의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내놓기가,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급기준을 바꾸니까 자칫하면 또 업체들한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것도 되니까 시뮬레이션 해 가지고 그걸 보고 됐다 싶을 때 그때 위원님들께…….

○ 위원장 송영주 그게 어느 정도, 시기로 보면 언제쯤 되나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11월 말, 12월 초쯤 위원님들께 설명할 수 있을 것…….

○ 위원장 송영주 12월 초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위원장 송영주 네, 알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화물유치 인센티브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었고 답변 과정에서 항만공사 사장님 역시 물동량이 늘어나고 평택항이 발전하는 데 화물유치 인센티브가 미치는 영향은 본인도 짐작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인센티브 때문에 물동량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평택항은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물동량이 늘어나, 자연발생적으로 물동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동감을 했고 그래서 유치 인센티브를 늘릴 것이 아니라 이 지리학적인 위치를 활용한 마케팅이 주요하게 사업으로 배치돼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렸거든요. 그런 것이 이번 예산에 어떻게 반영됐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지급기준이라든지 그다음 효과문제는 거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평택항의 물동량을 늘리기 위한 전략적인 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활동이 주로 업계들 모아서 홍보하고 설명하는 그런 활동인데 그거 외에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은 그 예산 가지고 좀 더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14페이지 보면 항만마케팅 사업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말고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위원장 송영주 이게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처럼 실은 화물유치 인센티브는 많이 주면 좋고 적게 줘도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인센티브를 안 줬다고 평택항에 안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평택항을 발전시키려면 왜 물량이 평택항에 들어오는지를 잘 조사해서 그 방향으로 마케팅을 해야 평택항이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단계 관련해서 용역비 2억 올리셨잖아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위원장 송영주 그때 질의 답변 과정에서 확인했던 건 어차피 기재부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제외됐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하면 기재부에서 다시 타당성조사하지 않는다. 이것으로 국가가 인정해 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장님, 우리가 2단계 예산 올리면서는 그 계획이 조금 바뀌었는데, 개념이 바뀌었는데 저희가 2010년도에 예타 대상사업으로 올렸을 때는 기재부에서 시간을 보자고 했고요. 금년에는 국토해양부하고 논의하는 과정에 국토해양부에서도 좀 이따가 하자.

○ 위원장 송영주 네, 나중에 하자고 그랬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나중에 하자 이렇게 얘기되는 과정에 저희들이 이게 기획재정부나 국토해양부로 우리가 계속 이렇게 국비를 받기 위해서 갈 거냐, 아니면 지금 현재 1단계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반을 지원받아서, 아까 항만컨테이너공단을 통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2단계는 우리 도가 좀 더 주도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또 항만공사의 자립기반 조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또 1단계는 우리가 임대료 다 받고 나면 재산소유권은 정부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2단계는 우리 도 소유로 해서 계속 활용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경기발전, 아까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금년에 우리 스스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는 절차식으로 해봤습니다. 했더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결론을 냈기 때문에, 사실은 이 2단계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올리기 위한 건 금년에 했던, 우리 자체연구를 해서 논리적인 대응을 만들어 놨는데 그런 과정에 저희나 도에서 생각이 욕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2단계를 우리가 직접 한번 해보자. 항만공사 자립기반도 조성하고. 그렇다면 이제는 만약에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전조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아니라면 계속 국가에 손 벌려야 됩니다.

○ 위원장 송영주 제가 지적하는 얘기는, 궁금한 얘기는 2단계 조성사업이 국토부고 기재부고 다 지금은 시기상조다, 좀 기다려 보자라고 해서 일단 배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도가 2억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하겠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위원장 송영주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러면 우리가 2억 들여서 연구용역을 하고 그 기반으로 해서 또 국토부나 기재부가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 이중의 절차를 겪어야 되냐 아니냐를 정확히 질문드리는 거예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닙니다. 국가에 저희들이 이걸, 예산 승인해 주시면 이것을 갖고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항만공사하고 의논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투자계획을 할 겁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렇게 됐을 때에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국가 주도로 지금 하게 되지 않게 되는 거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국토해양부나 기획재정부로부터 국비를 다만 얼마라도 받아와서 하는 게 좋지 않으냐라는 지적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걸 기다리기에는 너무, 지금 국토해양부나 기획재정부가 표현적으로는 시기상조라 하지만 저희들이 그걸 해본 거로는 좀 소극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알아서 하지 하는 그런 표현되지 않은, 어떤 명문화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 항만공사의 자립기반을 어떻게 해나갈 거냐 하는 고민과정에 이 의견이 나왔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항만공사의 자립기반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일이지만 여기서 주요한 것은 배후단지 2단계, 이 광범위한 사업을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 거냐를 타당성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국가의 지원과 여러 가지 방조가 있지 않으면 실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려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이렇게 저희 도에서 하겠다고 하면 국토해양부 담당라인에서는 아마 적극적으로 행정지원 해주리라 봅니다. 오히려 국비지원 없이 우리가 하겠다 하면 더 오히려 바라는 바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렇죠, 거기야 바라는 바겠죠. 예산 안 들어가고. 저는 이런 큰 사업이 도의 의지로만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것이 적당한가에 대한 고민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향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구용역이야 우리가 2억을 들이든 1억을 들이든 할 수 있겠지요.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본질의, 기본질의 더 하실 건가요? 질의가 끝난 줄 알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송영주 위원장님 질의와 관련돼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평택항이 지금 우리 도의 어떤 재정여건으로 봤을 때 지금 용역비를 세워서 국가에 히팅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국토해양부를.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김광철 위원 국토해양부를 우리가 좀 자극을 줘서 당신들이 요즘에 평택항 배후단지에 대해서 어떤 관심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히팅을 하겠다는 지금 이런 계획이신 거지요? 이 용역비를 우리가 세운 게. 배후단지 2단계.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지금 국토해양부를 그런, 우리가 논리적인 설명자료를 만들기 위한 건 아니고요. 우리 도가 하겠다는 겁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도의 어떤 재정규모라든가 재정사업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국토부가 오히려 주가 돼야 되고 우리 경기도가, 그쪽으로 공이 좀 넘어가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게 관점에 대해서는, 이게 규모가 한 840~850억 규모의, 그다음에 우리 도가 840억이면 840억을 다 투자하는 게 아니고 항만공사에, 우리가 지금 포승물류부지 출자요청이 와 있거든요. 그러면 출자를 해주면 항만공사가 출자받은 재산으로 채권발행이나 은행의 융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계획하고 맞물려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게 총액이 지금 어느 정도 금액을, 아까 1,600억 예상하신 건가요? 1,700억이요? 2단지가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956억 원으로, 금년도 물가로 한다면 956억으로.

○ 김광철 위원 956억 중에서, 그럼 여기 재원부담을, 지금 우리가 현물출자에 대한 부분을 도에서는 채권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항만공사로 하여금 조달해서 항만…….

○ 김광철 위원 항만공사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그럴 예정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기본계획을 하면서 그 채권발행의 규모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 김광철 위원 하여튼 저도 송영주 위원장님의 견해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이 하여튼 평택항이 앞으로 좀 더 어떤 국제무역항으로 또 그다음에 우리의 항구로서 크게 발전을 한다고 하면 국가의 어떤 관심과 지속적인 협조가 아주 긴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 재원조달 방안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경기도가 물론 주도적으로 나가도 좋지만 국토해양부에서 이 평택항에 대한 어떤 지원과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게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평택항이 단순히 배후단지 이 부분만이 아니고, 지금 국토해양부로 하여금 우리가 끌어야 할 사업들이 이뿐만이 아니고 여객부두 만드는 문제…….

○ 김광철 위원 그렇죠, 엄청나게 많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여러 가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국토해양부의 관심도가…….

○ 김광철 위원 좀 저조해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떨어지기 때문에 또 이 사업을 2단계로 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만공사의 그런 자립기반 조성에 대한 전략하고 만약에 포승물류부지 출자라는 문제가 거론이 안 됐으면 이것도 어찌 보면 우리가 또 계속 국토해양부에 가서 돈 달라, 우리 도가 매칭해서, 나중에 재산권이야 국가가 하든 이렇게 할 건데 항만공사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물류부지의 출자 문제, 단순히 출자만 해서 항만공사가 그냥 덩치만 키우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덩치가 컸을 때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사업계획을 하는 과정에 이 계획이 그래도 규모 면에서, 여객부두를 우리 항만공사가 한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건 너무 규모가 크니까. 그렇다면 1단계도 우리 도가, 어차피 국가가 하더라도 국가가 우리 도보고 반은 내라고 할 건데 그렇다면 우리 도가 어느 정도 참여를 하면서 항만공사의 그런 능력도 키우고 힘도 키우고 또 앞으로 이 재산이 도 재산이 되니까 활용할 수 있는 여건도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으로 우리 도가 한 번 더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만든…….

○ 김광철 위원 네, 이해가 갑니다. 항만공사의 자립기반 조성이라든가 어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같이 맞물려서.

○ 김광철 위원 키우기 위해서 맞물려서 물류단지하고 연결을 지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경원선 수해복구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김광철 위원 초성철교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김광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에, 제가 며칠 전에 그 현장을 가서 조사해보니까 사업비가 지금 전혀 조달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이게 수해복구 예산이다 보니까 아마 예산 내려온 게 11월 초에 내려온 모양입니다.

○ 김광철 위원 11월 초에 배정이 돼서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철도공사까지 돈이 갔는데 철도공사가 그 돈을 받고 지급하려고 시공업체에다 선금을 주려고 했더니 시공회사에서는 선금보다는 차라리 기성금으로 받겠다. 왜냐하면 선금을 받으려면 또 보증보험도 끊어야 되고 여러 가지 서류가 귀찮으니까 아예 기성금을 받겠다 해서 아마 11월 말 되면 기성금을 지급하겠다고 조성공사에 아까 확인했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러면 그것은 시공업체하고의 협의 사항이다 이런 얘기예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김광철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분위기가 좀 다르던데요, 보니까. 이게 지금 아마 공정률이 거의 30% 정도 육박하고 있거든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다음에 저희 연천군에서 요구한 사항이 동절기 공사를 강행해서라도, 우리가 주민과의 약속이 내년 2월 말일까지는 개통을 시켜주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거든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김광철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공사비가 제대로 집행이 안 되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요구할 게 아무것도 없지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이것은 11월 말로 돼 있는데 계속 저희가 오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촉구해서…….

○ 김광철 위원 국장님, 이거 다시 확인하셔서 하여튼 제때에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그게 내년 2월 말도, 원래는 우리가 올해 12월 말일까지 복구를 완료하기로 했던 거거든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런데 그게 설계 사정상 저희가 2개월을 연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말 거기 우리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예산이 많지 않아서. 철도정책 혁신방안 관련 세미나, 궁금한 게 올해 이게 네 번 했나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금년에.

○ 조광명 위원 이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제가 거기 참석을, 어떤 형태로 했는지 참석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설명 좀 주세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금년에 4회를 했는데요. 광역철도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해서 국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하시는 75% 상승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오시게 하는 세미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경기북부에 대한 철도망을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해서 포천에서 한 번 시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철도재원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철도사업을 하자 하면 재원에 대한 걱정들이 많으니까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는 게 좀 더 좋으냐 하는 쪽에 했고 그다음에 GTX 관련해서는 그때 6월 달에 제안서를 내니 안 내니 할 때 운영비라든지 이런 건설비를, 우리 도 입장에서도 운영비나 건설비가 많이 올라간다 해서 좋을 건 없으니까 절감방안이 뭐 없느냐 해서 이렇게 했고 그래서 총 4회를 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게 1건마다 1,000만 원씩 들어가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차이 납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차이 나는데 여하튼…….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보통 한 1,000만 원 정도 계상해서 합니다.

○ 조광명 위원 100%를 다 집행하셨어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우리가 교통학회나 철도학회에다 돈을 줘서 거기에 맞춰서 쓰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장소와 내용이 다른데 같은 금액이 일률적으로 쓰였다는 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주로 참여하시는 발표자의 발표연구비하고 그다음에 패널로 참여하시는 출장비하고 그다음에 유인물 비용…….

○ 조광명 위원 올해, 이게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똑같이 네 번 해보시겠다고 올리신 거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것하고 다른 내용들의 아이템이 있으신 건가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내년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4,000만 원 예산을 계상하면서 철도에 대한 급행화 문제하고 그다음에 도시철도 사업이 지금 현재 계속 재원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도개선 방안이 뭐 있나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민자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뭐냐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내년 상반기 지나면 예타가 끝나고 기본계획을 할 때 되면 앞으로 역사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지 않겠느냐, GTX 역사라든지 이런. 그래서 그 부분도 내년 시기에 맞춰서 한번 해볼까, 우리 도의 역사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하나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올해 했던 자료하고 내년 계획한 자료 같이 좀 주십시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15쪽에 홍보관 운영,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경기평택항만공사와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하는데 일단 도하고 시가 7 대 3으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홍보관도 이제 홍보관의 운영목적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이고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수익자가 평택시가 될 수도 있는데 평택항의 홍보관 운영과 관련돼서는 왜 이렇게 매칭하지 않고 전액 도비로 하는 건지 그 이유가 있나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이용하는 대상자나 이런 게 주로 평택시의 그거 아니냐 하는데 꼭 평택시 주민이나 어떤 평택시 학생이나 이런 게 아니고 평택항에 올 수 있는 분들…….

○ 조광명 위원 아니, 평택항의 홍보관을 운영하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단순히 관광목적을 하는 게 아니고 평택항을 홍보하고 거기 인지도를 높이고, 여기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라는 것을 보면 평택항의 개발 운영실태 이런 것들이 여기 배후단지가 어떻게 되고 쭉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보면 기존에 항만공사를 지원하거나 화물유치 인센티브를 지원하거나 이런 것들이 결국 평택항을 개발하거나 평택항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목적들의 일환이라고 본다면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평택항 홍보관을 운영하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니냐?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지적하시는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평택시의 인센티브 3억도 평택시로 하여금, 어찌 보면 굉장히 도에서 동참하라는 그런 권유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런 비용까지, 또 재산 자체가 도 재산이고 이렇다 보니까 또 항만공사에 대한 관리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가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 왔습니다만 어찌 보면 또 정부 예산을 좀 더 끌어들여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도가 이걸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제 문제 제기가 국장님이 보시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신가요? 아니면…….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니, 위원님의 지적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제가 공감이 갑니다만…….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그…….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시가 동참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겠느냐 저는…….

○ 조광명 위원 당연히 그렇긴 하겠지요. 돈 내라고 하면 기꺼이 낼 지자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또 재산이 도 재산이고 도가 주도적으로 해야지 시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느냐고, 지금 3억 내는 것도 자기들…….

○ 조광명 위원 그럼 검토할 여지도 없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한번 의논을 또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면 저희도 오히려 국토해양부를, 국토해양부라는 게 평택항만청, 평택항만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평택항 홍보라는 게 우리 도의 홍보만이 아니지 않느냐, 정부의 홍보도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정부 예산도 한번 끌어들이는 걸 제가 전략적으로 접근해 보고 싶은 게 사실 제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 금년 예산편성 할 때까지는 좀 그랬습니다만 내년 예산부터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협의해서 하여튼 항만청도 끌어들이는 홍보문제라든지,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마케팅 부분 이런 부분도 어찌 보면 국가가 더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 조광명 위원 그림이 이제 크게 그려지는 측면이 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예산은 어쨌든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닌 것 같고요. 예산과 관련돼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항만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철도항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요청한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철도항만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과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제18조에 의거해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 소관 예산안 규모를 감안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는 서형열 위원님 그리고 위원으로 송영만 위원님, 이상기 위원님, 김광철 위원님, 공근식 위원님으로 구성하도록 사전 협의하였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에 위원장에는 서형열 위원님, 위원으로는 송영만 위원님, 이상기 위원님, 김광철 위원님, 공근식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가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회의중지)

(23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서형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중에 있습니다만 12시가 되었으므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차수를 변경하여 계속해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의회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2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송영주서형열김광철강백수공근식김성태민경선박동현송영만오문식

이계원이상기조광명홍정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우관명

○ 출석공무원

ㆍ철도항만국

국장 서상교GTX과장 최민성철도과장 김태정

항만물류과장 이병설

ㆍ교통건설국

국장직무대리 홍창호교통정책과장 김건중대중교통과장 유한욱

교통정보과장 김철중도로계획과장 김억기교통도로과장 홍지선

기술심사담당관 박창화

ㆍ건설본부

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관리과장 최종국도로건설과장 김정기

건축시설과장 김태용하천과장 이종수

ㆍ도로사업소

소장 김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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