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경기도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11월 23일(수)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환경국)
- 2.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 3.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환경국)
- 4.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환경국)
- 2.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 3.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환경국)
- 4.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종성 의원 대표 발의)(임종성ㆍ권오진ㆍ김주성ㆍ김진경ㆍ박인범ㆍ안승남ㆍ이재준ㆍ이재천ㆍ임채호ㆍ조성욱ㆍ최철규 의원 발의)
- 5.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 의원 발의)
(10시18분 개의)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종성입니다. 지난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경기도의 행정에 대하여 잘못된 점은 지적하고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현장에 나가 점검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4일 동안 2011년 4회 추경과 2012년도 예산안, 조례, 결의안, 청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의 안건을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기간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 조례 등 안건심사에 있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도시주택실과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결의안, 청원에 대한 심사를 하며 다음 날인 11월 25일에는 보건환경연구원과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11월 28일에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환경국)
2.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3.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환경국)
(10시21분)
○ 위원장 임종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호겸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환경국 및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환경국장 김호겸입니다. 평소 저희 국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종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용섭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양정모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김교선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의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8쪽 명시이월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리산도립공원 토지매수는 계속 협의가 진행 중인 관계로 그리고 기후변화 적응계획수립 학술연구용역은 완공기간이 2012년 3월까지인 관계로, 폐기물처리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은 2012년 1월까지 완료되어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8쪽 세입예산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관련 국고보조금 감액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75억 1,100만 원이 감액된 5,2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팔당본부를 제외한 환경국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13억 7,800만 원이 감액된 1,410억 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국도비 정산잔액 등으로 4억 7,000만 원, 국고보조금 수입은 국비추가 및 감액내시 등으로 15억 900만 원이 줄어 207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1쪽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86억 6,900만 원이 감액된 9,508억 6,100만 원으로 이는 환경국, 팔당본부,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청 도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을 모두 합한 액수입니다. 이 중 저희 환경국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7억 300만 원이 감액된 1,329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273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기후대기과는 기정예산 대비 3억 4,700만 원이 감액된 980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천연가스자동차 구매계약 취소 등 사업계획 변경으로 2억 9,500만 원이 감액된 116억 2,000만 원,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비 5,900만 원이 감액된 3억 9,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탄소포인드 인센티브 지원사업비 조정으로 9,400만 원이 감액된 6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비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 대비 4억 5,500만 원이 감액된 56억 4,2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수도권 광역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부담금 4억 5,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4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안 97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분야 세입예산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1,501억 9,800만 원이 증액된 6,417억 2,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환경국 소관은 세외수입 193억 900만 원, 국고보조 950억 8,200만 원, 지역개발기금 20억 등 총 1,163억 9,100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86억 6,9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줄어든 주요원인은 환경부의 수도권 대기개선 대책, 폐기물 자원화 사업 등 국고사업비가 감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과별로 세입내역을 보고드리면 환경정책과 소관 세입은 총 195억 7,200만 원으로서 생태계보전협력금, 환경신기술 실용화 사업 기술료 징수 등 세외수입 80억 1,900만 원이고 환경교육 강화 등 7개 사업 국고보조 22억 8,400만 원,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등 3개 사업 광특보조금 72억 6,800만 원, 지역개발기금 도 융자금 수입으로 20억 원이며 기후대기과 소관 세입은 753억 3,400만 원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부과금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112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 979쪽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등 17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으로 640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세입으로는 214억 8,500만 원으로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등 7개 사업에 국고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1쪽입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세입은 7억 8,4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8,000만 원, 산업단지 완충녹지조성 광특보조금으로 7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분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83쪽 세출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9,514억 1,900만 원으로 이는 환경국, 팔당본부, 도시주택실, 보건연구원, 북부청 도시환경국의 세출예산을 모두 합한 액수입니다. 이 중 저희 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89억 9,800만 원이 감액된 1,110억 9,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과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예산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12억 8,400만 원이 증액된 183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환경비전과 전략예산 3억 3,100만 원은 환경시책 홍보 등 1억 4,000만 원, 중소기업의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 1억 3,100만 원, 환경정책 추진 국내여비 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984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협력 및 상생예산 20억 400만 원으로써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비 2억 1,500만 원, 환경체험교육 우수사업 지원비 5,000만 원, 지역 현안사항 해결 등 환경연구를 위한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5쪽입니다. 민간환경 역량제고를 위해 푸른경기21에 6억 원,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회비 1,000만 원,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2,000만 원,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 2억 원 그리고 자연환경 보호예산 49억 9,000만 원은 천연기념물 먹이공급을 위한 생물다양성관리계약 1억 4,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986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1억 5,100만 원,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지원 45억 원, 야생동물 민관합동 단속보상금 등 650만 원, 매몰지 사후관리 지원 1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7쪽입니다. 도시녹지 확충예산은 50억 7,000만 원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 2,700만 원, 시군 도시녹지 관리원과 학교숲 코디네이터 인건비 3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 988쪽입니다. 학교공간을 활용한 생활림 조성 6억 7,500만 원, 무궁화 단지조성 750만 원, 녹색쌈지공원, 생활환경숲 등 도시숲 조성에 31억 9,400만 원, 989쪽에 도시 녹색둘레길 만들기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립공원 관리예산 57억 5,400만 원은 수리산도립공원 토지매입비에 20억 6,900만 원, 남한산성도립공원 정비 등 관리비 4억 3,000만 원, 우량 소나무림 숲가꾸기 및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2억 원,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 용역 등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990쪽에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리 인부임 2억 3,100만 원, 사무실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3억 7,300만 원, 남한산성 관리사무실 신축사업비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91쪽에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2쪽입니다. 기후대기과는 당초예산 대비 154억 6,400만 원이 감액된 816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 대기개선 추진대책 495억 9,300만 원은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475억 7,200만 원,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사업 8,800만 원, 저녹스버너 설치비 8억 7,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993쪽에 노면 청소차량 구입비 2억 원,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비 8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사업 97억 1,300만 원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82억 5,500만 원, 전기자동차 구입 및 충전시설 설치 4억 9,400만 원, 994쪽의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에 2억 6,400만 원,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1억 7,000만 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5,500만 원, 전기자동차 구입 및 충전소 설치에 1억 7,400만 원, 아토피 치유센터 건립에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95쪽 과학적 측정체계 구축사업 6억 8,800만 원은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4억 7,700, 수도권 대기질 TMS 연결시스템 관련 600,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1억 500만 원, 996쪽에 대기오염측정소 리모델링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기환경개선 기반구축 2억 7,400만 원은 환경기업 기술지원 3,000만 원, 명예환경감시원 관련 3,100만 원, 민간합동점검 보상금 200,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100만 원, 저공해자동차 표지제작 1,500만 원, 국내여비 2,2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99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 원, 지도점검용 검체용기 구입 300만 원, 기타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지원 1억 2,500, 승용차 없는 날 운영 3,000만 원, 민간 자율환경감시원 활동비 900만 원, 배출부과금 및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교부금 10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8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추진기반 구축 112억 6,300만 원은 그린캠퍼스 만들기 3억, 기후변화 대응지원 3억 2,000,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40억 7,200, 녹색성장 종합체험센터 건립 37억 5,0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999쪽입니다.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으로 1억,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으로 7억, 기후변화 교육센터 구축 운영 8,000만 원, 기후변화 체험전시관 건립 16억 9,500만 원, 1000쪽에 도 그린리더 활동지원 1억 2,600만 원, 시군 그린리더 활동지원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대기과 행정운영경비 1억 200만 원은 기관운영기본경비 6,000, 국내여비 3,50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00, 컴퓨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 2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002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51억 8,100만 원이 증액된 11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예산 57억 700만 원은 안양쓰레기 소각시설 보수공사비 34억, 양평의 비위생 매립지 정비 7억 7,100만 원, 지난 7월 호우피해 수해쓰레기 처리비 13억 1,300만 원이며 1003쪽에 안성시 소각장 지방채 원리금 상환 2억 100만 원, 도서지역 생활쓰레기 집하장 설치사업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자원재활용 기반조성 관련예산 47억 5,200만 원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14억 9,900, 소각시설 여열회수사업 17억 6,200,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으로 7억 9,900, 1004쪽에 한국폐기물협회 연회비와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으로 1,000만 원, 수도권 매립지내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부담금 6억 8,100만 원, 농촌폐비닐 처리사업 1억 5,100, 농약용기 수거보상금 6,000만 원, 1005쪽에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4억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 5,200만 원은 기관운영기본경비, 국내여비, 컴퓨터 등 자산취득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022쪽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4억 900만 원이 감액된 1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산업단지 환경개선 11억 9,600만 원은 산단 완충녹지 조성사업 8억 5,500, 산단 환경관리 지원 7,600만 원입니다.
1023쪽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은 1억 3,400만 원으로 이는 수질원격감시망 TMS 관리비 8,800, 배출업소 지도점검 지원 4,500만 원, 도민참여 환경개선사업 1억 3,000만 원은 민간환경감시단 9,000만 원, 환경닥터제 2,400, 배출업소 민관합동 점검 1,400만 원, 환경감시 지원 2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 2억 1,300만 원은 기관운영기본경비, 공공운영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로써 계상한 것입니다.
아울러 예산안 제출 후에 가내시 및 사업량 조정에 따른 예산안 변경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드린 한 장짜리 유인물이 있습니다. 세입예산안에서 국비 가시내가 변경된 것이 세입예산안에서 환경부 소관 환경교육 강화와 관련해서 11월 2일 날 국비 가내시가 당초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1억 9,000만 원이 변경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 소관 생활림 조성관리와 관련해서 사업량이 2개 시군이 늘어서 6,000만 원이 증액된 8억 1,0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출예산도 세입에 맞게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와 지원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환경국 소관 2012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로 노란페이지인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17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전기금의 운용개요를 말씀드리면 환경보전기금은 지난 91년부터 2004년까지 150억 원의 기금을 출연하여 기업의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자금을 융자ㆍ추천하고 그 대출이자 차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는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환경보전사업비 일부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6쪽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2011년 말 현재 241억 7,0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12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이자수입 9억 4,700, 지출 15억 6,200만 원으로 6억 1,500만 원이 감소된 235억 5,500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7쪽 자금운용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자금운용 규모를 말씀드리면 금년 대비 8억 5,300만 원이 늘어난 136억 3,000만 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을 수입과 지출로 나누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8쪽 수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수입 136억 3,000만 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8,400만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116억 8,400만 원에 대한 이자이고 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금액 중에서 10억 원을 환경보전기금으로 환수하는 금액입니다. 또한 예탁금 이자수입 4억 6,100만 원은 통합기금에 예탁한 124억 8,500만 원에 대한 이자이고 예치금 회수액 116억 6,800만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된 기금 중에서 내년도에 만기가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총 지출계획 136억 3,000만 원은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융자 이차보전 지원금으로 10억 6,200만 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 5억 원을 합해서 15억 6,200만 원입니다. 또한 120억 6,800만 원을 도금고에 예치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그다음 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국의 2011년도 제4회 추경 또 내년도 본예산과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참고로 기존에 저희가 한 장짜리 예산설명서만으로는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미흡하지만 관련 보충자료를 많이 첨부해 드렸습니다. 예산심사 하시는 데 조금이나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호겸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도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1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1년 11월 1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1년도 4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 전체 규모로 15조 2,181억 원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15조 2,692억 원 대비 0.3%인 51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로 경기도 전체 예산 15조 2,181억 원 중 세입예산이 7,999억으로 5.3%, 세출예산이 9,716억으로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관별 예산안은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예산개요로 4쪽과 5쪽은 자료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세입예산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1,416억 8,513만 원 대비 13억 7,850만 원이 감액된 1,403억 66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민간이전사용잔액 1억 3,094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15억 944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1,317억 6,374만 원 대비 7억 329만 원이 감액된 1,310억 6,04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지역단위 생태관광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으로 1억 원은 환경부에서 안성시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생태관광모델 개발 및 생태관광해설사를 양성하는 사업비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2억 9,562만 원 감액은 운수회사의 경영난으로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포기 및 이동식충전소 폐쇄에 따른 지원비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207만 원은 2010년도에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한 그린캠퍼스 만들기 사업 등 3개 사업의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수도권 광역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부담금 4억 5,589만 원 감액은 환경부, 수도권 3개 시도에 광역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사업에 따른 분담금이나 서울시와 인천시에서 예산을 미편성함에 따라 국비와 도비를 전액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감액내역으로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5,942만 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9,442만 원은 환경부의 사업비 조정에 따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환경국의 201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내시와 국도비의 증감액을 반영하는 사항이며 사업변경에 따른 국도비 감액과 국비집행잔액 반납액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2012년도 경기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1년 11월 1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1월 15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안 개요로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규모는 15조 2,642억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13조 8,034억 원 대비 10.5%인 1조 4,60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로 12조 1,222억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9.5%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조 1,420억 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대비 14.8%가 증가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은 경기도 전체 예산 15조 2,642억 원 중 세입예산이 8,035억 원으로 5.3%, 세출예산이 9,648억 원으로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관별 예산안은 자료로 대신코자 합니다.
4쪽입니다. 환경국 소관 예산개요입니다. 4쪽에서 12쪽은 세입 및 세출예산에 관한 부서별 내역으로 자료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환경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1,250억 6,155만 원 대비 86억 6,983만 원이 감액된 1,163억 9,17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105억 8,157만 원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8,826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2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환경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1년 당초예산 1,200억 8,962만 원 대비 89억 9,892만 원이 감액된 1,110억 9,07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사업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환경정보제공 1억 4,050만 원 중 환경시책홍보비 1억 원은 경기도의 주요 환경정책을 홍보하는 예산이고 환경의 날 행사비용으로 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비 1억 3,143만 원은 도내 환경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여 이를 통한 환경사업을 경기도의 핵심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에서 계상한 예산이며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2억 1,500만 원은 경기도 청소년수련원을 활용하여 저탄소 녹색 환경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프로그램 개발비와 교재교구 구입비, 교수요원 인건비 등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 9억 원은 환경시설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 용인과 안산, 시흥 등 3개 지역에 환경기술개발, 기업 환경기술지원, 환경교육 등을 위한 예산으로 총 사업비 18억 7,100만 원은 환경부에서 직접 교부하고 9억 원을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관환경 역량제고 사업비 6억 원은 환경분야 민관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푸른경기21 사업의 지원예산으로 세부 사업별 필요성 및 산출기초 등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환경교육 2억 원은 민간 환경교육기관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신규사업 예산이나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녹색환경지원센터, 민간환경 역량제고 등 기존 교육프로그램과의 중복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비 1억 4,083만 원은 안산ㆍ화성ㆍ김포 철새도래 지역에서 조류의 먹이로 쓰여질 농작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이며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비 1억 5,133만 원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야생동물보호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으로 두 가지 사업 모두 국비와 도비, 시군비가 함께 투입되며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15쪽입니다.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지원 사업비 45억 원은 휴식공간과 자연학습을 위하여 시흥시에 생태공원, 이천시에 환경학습관을 조성하고 신규로 군포시 수리산 탐방로와 의왕시 왕송호수 수변데크를 설치하는 사업비를 반영한 것이며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지원 1억 8,960만 원은 구제역 관련 가축매몰지 1,264개소에 대한 침출수 수거와 배수로 정비,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한 예산으로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하여 3년간 관리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면 향후 국비 지원 검토 등이 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3억 9,018만 원은 도시림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 및 일자리 창출과 효과적인 학교숲의 조성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녹지관리원과 학교숲 코디네이터의 인건비를 계상한 것이고 생활림 조성관리비 6억 7,500만 원은 학교숲 15개소를 조성하여 학교환경 개선과 녹지 확충을 도모하는 데 소요되는 사업비로 실질적으로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자체 도시숲 조성비 31억 9,409만 원은 녹색쌈지공원 조성과 생활환경숲 조성, 가로수 조성 등 3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녹색 도시회랑 만들기 8억 원은 수원시의 수원천과 광교산, 수원화성을 잇는 둘레길을 조성하는 예산으로 국토해양부의 도시활력증진사업 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으며 수리산도립공원 조성비 20억 6,912만 원은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수리산 납덕골 지역의 토지매입비와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생태계보전 협력금 등을 계상한 사업입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탐방객 관리비 4억 3,000만 원은 등산객과 탐방객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탐방로 정비와 주차장 정비, 화장실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남한산성도립공원 시설물 관리비 2억 원은 우량 소나무림의 보전과 공원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도유재산관리비로 2억 5,000만 원은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 용역비와 도유재산관리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용역사업비 및 관리비에 대한 구체적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남한산성도립공원 운영비 6억 536만 원은 남한산성 도립공원의 기본적인 행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남한산성 관리사무소 신축 22억 원은 남한산성 행궁복원 계획에 따라 현 관리사무실이 2012년까지 철거되어야 하는 사유로 인근 지역에 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예산편성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비 475억 7,245만 원은 운행 중인 경유차 2만 2,336대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매연 여과장치의 부착과 저공해 엔진 개조,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고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 사업비 8,856만 원은 주정차 시 불필요한 엔진공회전을 방지하도록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녹스버너 설치 사업비 8억 7,720만 원은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2014년까지 소규모 사업장 등에 저녹스버너를 공급하는 사업이고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비 8억 5,571만 원은 보증기간 경과장치에 대한 필터 클리닝의 지원, 장치탈거 및 재사용가능 장치 보관 등 업무대행비 등을 위한 예산으로 위의 네 가지 사업 모두 도시의 대기질을 개선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각 사업 대상의 선정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의 경우 저감장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성능에 대한 검사 등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시설 확충 2억 원은 도로의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진공노면 살수차 구입비로 부천시와 안양시에 각각 국비 1억 원을 시군에 보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비 82억 5,550만 원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천연가스 버스 441대, 천연가스 청소차 2대의 구입비용 지원하고 천연가스 연료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며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설치 4억 9,406만 원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20대 구입과 충전인프라 19기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비 2억 6,450만 원은 엄격한 악취배출 허용기준의 적용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3개 시 11개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고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1억 7,030만 원은 수원시 등 10개 시군 131개 동의 슬레이트 철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또한 석면 피해 구제급여 5,538만 원은 석면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로 석면피해구제법 제17조에 따른 법적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3억 원은 환경성 질환자의 증가에 따른 예방관리와 치료를 위하여 수원시에 설립 계획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비 4억 7,700만 원은 개별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실태 모니터링을 위하여 48개 업체 75개 굴뚝에 대하여 사업자가 부착하는 측정기기의 설치비와 운영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비 1억 500만 원은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의 대기오염도를 측정하여 대기질 개선 및 관리 정책에 활용하기 위하여 대기측정소 1개소 구축비용을 계상한 것이고 대기오염측정소 리모델링 1억 원은 도비 부담 없이 국비와 시비로 성남시 소재 측정소 1개소를 리모델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취약시설 공기질 무료측정 지원 1억 2,500만 원은 취약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강화를 위해 측정기관의 여비와 활동복 구입비, 사전교육비 등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 1억 2,000만 원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거 징수된 배출부과금의 10%를 환경부에서 교부받아 시군 및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재교부하기 위한 것이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 99억 원은 생산과 주거시설을 제외한 160㎡ 이상의 시설물과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4항에 따라 징수된 금액 중 일정비율의 징수액을 시군에 재교부하려는 것이나 두 가지 사업 모두 금년도 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그린캠퍼스 만들기 3억 원으로 대학의 환경의식 함양과 저탄소 사회 구현을 위하여 그린캠퍼스 실천사업 지원비와 환경부 지정 저탄소 그린캠퍼스 사업 지원, 경기Green국제포럼 개최, 해외교류 협력사업 등 4개의 사업비를 그린캠퍼스를 추진해야 하는 구체적 사유와 경기도 그린캠퍼스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지원 3억 2,000만 원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기후변화 대응사업 추진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6개 시군에 교부하기 위한 예산이고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40억 7,200만 원은 안산 등 3개 시군의 기피시설인 환경기초시설에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설치비를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 종합체험센터 건립비 37억 5,000만 원은 녹색성장 공감대 구축을 위한 체험 교육과 비즈니스 및 전시ㆍ홍보기능을 수행할 녹색성장 종합체험센터를 시흥에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부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와 도비,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1억 원은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범사업으로 지자체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우수기관 인센티브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탄소 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7억 원은 가정과 상업시설의 에너지 감축량에 따라 환경부에서 기초지방단체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예산이며 기후변화체험 전시관 건립 16억 9,520만 원은 환경부의 권역별 기후변화체험 전시관 건립 계획에 따라 수원시에 지원할 사업비를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지원비 1억 2,600만 원과 국비지원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은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을 위한 활동지원비로 본 사업의 금년도 추진 실적 그리고 향후 그린리더 활동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비 34억 원은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화된 안양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소각로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보수하기 위한 설계 및 공사비를 반영하는 것이 되겠으며 비위생매립지 정비 7억 7,150만 원은 팔당수계로부터 1㎞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양평군 양근매립장의 민원해소와 팔당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쓰레기를 선별ㆍ이적 처리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호우피해 수해쓰레기 처리비 지원 13억 1,376만 원은 2011년 7월 26일부터 7월 29일까지 집중호우 시 피해를 입은 광주시 및 용인시의 수해쓰레기 처리 지원 비용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각장 건설 지방채 원리금 상환비 2억 183만 원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하는 자치단체가 융자받은 지역개발기금의 원리금에 대하여 상환을 보조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 14억 9,950만 원으로 평택시와 화성시의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공동주택에 종량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소각시설 여열회수사업 17억 6,250만 원은 폐기물의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열을 회수하여 전력과 지역난방, 주민편익시설 등으로 활용하고자 안산시와 화성시 소재 소각시설의 증기터빈 발전시설 설치비를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7억 9,900만 원은 의왕시 재활용시설이 노후되어 부지 내 재활용선별시설을 신축하는 신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부담금으로 6억 8,108만 원은 2013년부터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는 음폐수의 안정적 처리를 목적으로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공동으로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며 소요사업비의 산출기초 및 분담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촌폐비닐 처리사업 1억 5,160만 원,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4억 323만 원은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을 적기에 회수하여 농촌지역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장려금을 지원하는 예산이며 환경국의 2012년도 예산안은 주로 불요불급한 사업비의 확보와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도비 매칭액 등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다은은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으로 2쪽과 3쪽의 세출예산 개요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11년 당초예산 11억 2,907만 원 대비 3억 4,500만 원이 감액된 7억 8,407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인 산업단지 완충녹지 사업비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11년 당초예산 18억 2,007만 원 대비 4억 987만 원이 감액된 14억 1,0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 8억 5,500만 원은 중앙정부의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반월ㆍ시화산업단지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 확산방지를 위하여 주거지역과 산업단지 사이에 완충녹지 수림대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지역주민에게 녹색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며 산업단지 환경관리 지원비 7,698만 원은 산업단지 환경개선 업무 지원을 위해 직원의 통근버스 임차비, 홈페이지 관리비, 공단환경관리분야 국외연수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을 계상한 것으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질원격감시망 관리비 8,894만 원은 반월ㆍ시화산업단지 내 41개 폐수 배출사업장의 원격감시를 위하여 설치한 수질원격감시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 지원 4,529만 원은 배출업소의 지도점검 시 착용할 근무복과 국내여비, 오염물질 시료채취에 필요한 검체용기와 소모품 구입을 위한 예산이 되겠으며 민간환경감시단 지원비 9,000만 원은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위해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민간환경감시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환경닥터제 2,400만 원은 환경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장과 환경법규 위반 사업장 그리고 민원발생 사업장 등 200곳을 대상으로 환경기술자문단을 운영하여 환경관련 자문과 처리시설에 대한 정밀진단과 분석을 통해 개선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이고 배출업소 민관 합동점검 1,456만 원은 배출업소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에 따른 실비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의 2012년도 예산액은 불요불급한 사업비의 확보와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도비 매칭액 등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1년 11월 1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1월 15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금 조성현황과 자금수지 총괄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검토보고입니다. 2012년도 환경국 소관 환경보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로 환경보전기금은 2011년 말 현재 241억 7,000만 원이며 201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9억 4,686만 원, 지출 15억 6,220만 원으로 기금 총액은 6억 1,534만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입계획은 대외계정으로 기금적립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9억 4,686만 원과 내부계정의 도금고 예치금 회수 116억 8,403만 원, 통합관리기금의 예탁금 회수금 10억 원 등으로 136억 3,0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민간환경단체 공모사업비 보조 5억 원과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융자금 이자차액보전금으로 10억 6,220만 원 등으로 총 15억 6,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 계획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국과 환경공단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1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환경국))
검토보고서(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환경국))
검토보고서(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공단환경관리사업소))
검토보고서(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환경국))
○ 위원장 임종성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호겸 환경국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인범 위원 박인범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2년도 예산을 또 추경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 많으셨는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부에는 몇 번이나 방문하셨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제가 직접 방문한 거는 없고요. 저희 과장님들이 방문했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경기도 전체 예산에 우리 환경국 소관 예산이 몇 %라고 했죠?
○ 환경국장 김호겸 1.5%입니다.
○ 박인범 위원 그 예산규모에 만족하시나요?
○ 환경국장 김호겸 만족하진 않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장님, 과장님들이 사실 상당히 노력을 많이 경주해야 됩니다. 4회 추경예산을 보면 기정예산 16억 8,500만 원에서 1%가 감소된 금액으로 이번에 계상이 됐고 세출은 또 0.5%가 감소된 그런 현상으로 나왔어요. 뿐만 아니라 2012년 환경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을 보면 세입예산이 6.9%가 감소되고 또 세출예산은 7.5% 감소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지금 환경국 소관 사업이 많을수록 우리 도민들의 생활과 삶의 질이 좀 더 윤택해지고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경기도를 만드는 초석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산편성 과정 속에서 확보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고 보여지시나요, 아니면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나요?
○ 환경국장 김호겸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 박인범 위원 네. 예산 확보는 국고보조금이 그냥 내려와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부처에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예산투쟁을 통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그 확보된 예산으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래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기도를 만드는 그런 밑거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산 확보는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더욱더 가일층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후로 더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한 가지는 국고보조금이 내려왔으면 그것이 100%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부분 속에서, 2010년도 국비지원사업에 있어서 그린캠퍼스만들기 등 3개 사업에 있어서 집행잔액 1억 207만 원이 다시 반환됐어요. 그죠?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습니다.
○ 박인범 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 환경국장 김호겸 여러 가지 측면을 볼 수 있겠지만 첫째는 예산을 좀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절약했다는 부분도 강조가 돼야 될 부분 같고요. 또 하나는 실제 예산이 확보된 만큼 그 이상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 박인범 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이 처음부터 편성돼야 되지만 또 남는다고 하면 그 부분에 맞게끔 또다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환경부와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반환되지 않고 여기서 다 녹아 스며들어가도록 그런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갈수록 온난화와 지구촌의 전체적인 환경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즈음에 또 도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점점 날로 높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우리 환경국 소관의 예산들이 더욱더 확보가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 도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고 또 국제적 협약인 기후협약 내지는 여러 가지 협약에 우리가 국제적 위상을, 국가의 위상이 추락되지 않도록 국제적 최고의 위상으로 우리가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국가의 전체 대한민국의 심장이라고 하는 경기도가 선도적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한 부분 속에서의 예산의 확보를 더욱더 노력해서 이것을 우리가 경기도 전체를 끌고나가는 이것이 대한민국을 끌고나가는 모범적인 사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알겠습니다.
○ 박인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시갑 위원 김시갑 위원입니다. 4회 추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4회 추경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국장님, 1억 206만 5,000원인가요?
○ 환경국장 김호겸 국고보조 반환금이 6,400만 원…….
○ 김시갑 위원 네?
○ 환경국장 김호겸 11페이지…….
○ 김시갑 위원 자료 41쪽 세출예산이요. 국고보조금 반환금. 설명자료 41쪽.
○ 환경국장 김호겸 네. 1억 200만 원.
○ 김시갑 위원 이게 2010년도 국고보조금이죠?
○ 환경국장 김호겸 그렇습니다.
○ 김시갑 위원 2010년도 국고보조금은, 2010년도에 대한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시기가 언제죠?
○ 환경국장 김호겸 결산시기는 2월 달…….
○ 김시갑 위원 2월 달하고 공식적으로 하는 게…….
○ 환경국장 김호겸 결산심사는 5월 달에…….
○ 김시갑 위원 네. 그래서 2011년 7월이면 결산이 완료 되죠? 의회까지 다 통과가 돼 갖고.
○ 환경국장 김호겸 네.
○ 김시갑 위원 그런데 이게 국고보조금이나 시군보조금 같은 게 3회 추경에 반환해야 적절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왜 4회 추경에, 11월 달 말에 와서 반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산은 국장님 말씀대로 2월, 5월, 공식적인 건 7월이면 다 완료가 되는데 이게 11월 말에 왜, 마지막 추경에 와서 반환하는 겁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이 부분은, 국고보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발생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은 연말에 마지막 추경에 정리하기로 이렇게 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 김시갑 위원 그건 내가 나중에, 예결위원입니다만 예산부서에 사유서 받을 겁니다. 이자발생이 우리 도비가 됩니까? 결국 국고에 다시 반납하는 건데 무슨 이자발생을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산원칙이 7월 달에 결산이 끝나면 빠른 시일 내에 반환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그렇습니다. 별로 실익이 없다고 봅니다.
○ 김시갑 위원 실익이 없는 걸 이자 때문에, 이자가 도의 자산이 된다면 그건 또 별개의 문제인데 결국 반환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자 때문에 그렇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시는데 이런 건 예산원칙상 결산이 끝나면 빠른 시일 내에 시군반환금이나 국비반환금은 빨리빨리 정리해 줘야 됩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공감합니다.
○ 김시갑 위원 그다음에 2012년도 본예산에 들어가서, 사업설명서 설명자료 25쪽 좀 봐주시겠어요?
○ 환경국장 김호겸 녹색환경지원센터.
○ 김시갑 위원 네. 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 이게 올해도 도비를 9억 계상하셨는데 행감 때도 본 위원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는데요. 연구과제가 전부 국가시책 등에 관한 것이나 너무 학술적이에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전부 지적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또 9억이 계상됐다는 건 이건 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녹색환경지원센터에 대한 사업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계상한 거 아닙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여기 9억 원에는 물론 녹색환경지원센터의 고유기능인 연구부분의 돈도 있지만 또 운영비 성격의 돈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행감 때 김시갑 위원님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녹색지원센터장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11월 17일 날.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 지역적 차원에서 활용될 수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강조도 하고 본인들도 그렇게 앞으로 더욱 분발하겠다는 의지를 가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시갑 위원 예산요구 필요성, 도에서 만든 자료 다음 쪽에 보시더라도 이건 녹색환경지원센터의 목적이 뭐냐 하면 지역환경 문제 해결이에요, 첫 번째 목적이. 그런데 국장님, 2011년도 과제들 보셨지만 안산이라든지 시흥이라든지 경기 용인인가요? 이 지역에 대한 과제보다는 어떠한 국가적으로 연구해야 될 과제, 전국적인 과제가 더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도 큰 도움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운영비든 어떠한 연구과제 목적비든 간에 9억씩 관례적으로 지원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연 이 녹색환경이 제대로 우리 경기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제들을 정책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매년 검토하셔야 됩니다. 9억 원 그냥, 국비가 9억 7,000 정도 내려오니까 대응해서 무조건 같이 9억을 계상할 게 아니라 좀 더, 이게 매년사업 아닙니까? 될 때는 제대로 예산을 주시고 제대로 사업이 안 될 때는 과감하게 삭감을 해야 됩니다, 이건. 그냥 관례적으로 9억씩 줘서는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 저희가 유념하겠습니다.
○ 김시갑 위원 아마 이것도 좀 더 심도 있게, 이 예산도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될 거고요. 그다음 쪽 보면 민간환경 역량제고 해서 올해 도비만 6억 계상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
○ 환경국장 김호겸 네.
○ 김시갑 위원 이게 주로 보니까 푸른경기21이죠?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습니다.
○ 김시갑 위원 예산계상에 보니까 계속 예산이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9억이죠?
○ 환경국장 김호겸 9억 줬습니다.
○ 김시갑 위원 9억 줬다 8억 줬다 다시 6억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거론하시니까 예산을 자꾸만 줄였는데, 올해도 6억이 계상됐습니다. 민간환경단체, 특히 푸른경기21은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했듯이 민간과 행정기관 간 가교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환경단체는. 그러니까 어떠한 지역에 대한 환경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기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또는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행정기관에 많이 제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내용 한번 봐주세요. 뒤에 보면 총 6억 원 중에 운영비가 2억입니다. 결국은 회비, 인건비, 사무실임대 이런 겁니다. 1/3이 결국은 운영비로 나간다는 겁니다. 실제적인, 민간환경 역량제고를 위한 사업에 대한 예산은 3억 8,000밖에 안 돼요. 3억 8,000 중에도 과연 제대로 민간환경 역량제고에 쓸 수 있는 효율성 있는 그러한 사업이냐? 이것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볼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8억, 9억, 6억 이렇게 매년 계상을 할 게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검토를 하셔 갖고 과연 이 예산이 6억이 타당한 건지 아니면 7억을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3억을 줘야 되는 건지 이러한 충분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을 계상하셔야 되는데 이 단체에서 요구하는 건지 아니면, 매년 그냥 관례적으로 지급하던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것도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4쪽 좀 봐주시겠어요? 수요자 맞춤형 환경교육이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만 2억을 세웠는데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 했듯이 환경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꽤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환경체험 교육프로그램, 녹색환경지원센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푸른경기21의 민간환경 역량제고 여기에도 환경에 대한 교육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 기존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2억을 신규로 예산을 계상했다는 건 너무 방만하게 환경교육에 예산을 계상한 거 아닙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도 5개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건 그거와 좀 다르게, 기존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특성과는 다르게, 사실은 환경교육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우리가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준비된 자료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시갑 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께서도 인정하셨는데 환경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꽤 많아요. 또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이걸 그냥 여러 기관에 나눠주기식으로 환경교육을 할 게 아니라 진짜 총체적인 환경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경기도에서 계획을 수립하셔 갖고,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제대로 된 환경교육의 효율성과 타당성 있는 환경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전문 프로그램 하나에 집중투자를 해서 환경교육이 돼야지 지금 국장님께서도 인정하셨듯이 네다섯 개 기관에 환경교육을 분산해서 교육시킨다는 것은 누가 봐도 효율성, 타당성은 없습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김시갑 위원 그냥 예산만, 이건 어떻게 도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환경단체에 보조금이나…….
○ 환경국장 김호겸 이건 저희가 직접 하는 겁니다.
○ 김시갑 위원 직접 도에서 하신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청소년 환경교육이라든지 환경체험교육이라든지 푸른경기21에서 하는 환경교육과 그런 교육을 총망라 해서 도에서 하신다면 총괄적으로 해서 효율적인 환경교육이 될 수 있게끔 예산을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시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시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2페이지에 환경교육 전문인력 이거 어디에서 주관하죠? 어디에다 위탁 주는 거 아닙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32페이지요, 환경교육 전문인력양성.
○ 위원장 임종성 예산, 금방 존경하는 김시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요, 2억 원에 대한 거.
○ 환경국장 김호겸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데요. 이건 저희가 교육기관을 공모해서 심사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 위원장 임종성 그다음에 수요자 맞춤형 환경교육은요? 마찬가지예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저희가 직접 하게 됩니다.
○ 위원장 임종성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먼저 홍보비가 작년에는 전액 삭감이 됐었고 2009년도에는 사실상 우리 환경정책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것들을 광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깎였는데 올해 1억이 다시 필요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실제로 홍보예산이 저희는 상당히 많이 필요다고 보는데 작년보다도 오히려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재준 위원 지금 보면 우리 독자적으로 경기도만 환경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있나요? 거의 다가 국가사업이고 중앙부처에서 공공매체를 통해서 전부 선전하고 있는 건데 그걸 우리가 홍보비를 들여 가면서 또 선전해야 될 이유가 있냐는 거죠. 지금 보면 우리가 카탈로그도 제작하고 환경의 날 행사도 하고 이렇게 다방면의 행사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추가로 1억이 필요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물론 국가적인 사업을 저희가 지방적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도 자체적으로도 저희가 저희 행정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이라든지 또 생활쓰레기 발생억제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분야의 홍보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은 돈이지만, 작년보다 반으로 줄었지만 홍보예산은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 이재준 위원 그런데 너무 많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저는 그렇게 많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77페이지입니다.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 업체들하고 MOU를 체결해서 작년 그러니까 올해 분에 대해서 1회에 한해서 전부 무상으로 서비스를 해주기로 했는데 체결했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네, 했습니다. 11월 1일 날 했습니다.
○ 이재준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전에 행감을 통해서 폐차를 하고 나서 사실 폐차증을 발급하지만 차량들이, 조기폐차보증을 받은 것들이 많은 부분이 수출을 통해서 외국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80%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약간은 무리가 있는 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저희가 노력을 해봤습니다마는 이런 답변이 오더라고요, 저희가 노력했는데. 폐차장에 들어가면 우선 폐차장 개인사유가 되기 때문에 공공이 거기에 관여할 성질은 아니지 않느냐…….
○ 이재준 위원 외국인들이 폐차장에 와서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상주를 합니다. 그래서 폐차증을 받아서 조기 폐차해서 들어오는 차를 거기서 다 분해해서 싣고 가요. 그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한데 그렇다고 그러면 보조금을 지급할 때 그냥 폐차하는 거하고 외국으로 수출하는 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서 수출하는 것들이라면 이걸 60%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차등을 두는 그런 방법이 모색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연구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는 실효성이 없다라고 행감 때도 계속 지적되고 그랬는데 이거 또 예산이 올라온 이유가 뭐죠?
○ 환경국장 김호겸 예산이 이미 행감 이전에 편성됐는데요. 또 환경부에서 국비사업으로 또 내려왔습니다마는 저희가 나름대로 공회전장치의 실효성에 대해서 관련 사용자 또 업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책건의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 의회에서 검토해 주시면…….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92페이지 보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유류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논리적 근거가 경유와 가스의 가격차 때문에 해준다 그러는데 사실상 옛날에는 한 700, 800원 차이가 났었어요. 가스가 훨씬 쌌었거든요. 그럼 그때는 왜 이런 제도를 경유차한테 안 해주고 지금은 역전되니까 또 이걸 해달라는 이런 논리적 근거가 뭐죠?
○ 환경국장 김호겸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연료비의 가격차를 기준으로 해서 그 가격 차이가 69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원해 주는 걸로 정책이…….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을 정할 때 그렇습니다. 차량도 지원해 주는데 유류비까지 지원해 준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리고 이 차량을 구입할 때, LPG차를 구입할 때 LPG차가, 작년 행감 때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 하면 외국에서 LPG를 사용하는 차량가격이 도대체 얼마냐. 우리는 지금 독점하고 있거든요. 독점하고 있고 판매도 일반 대리점에서 판매를 안 해요. 직영대리점에서만 합니다. 서울, 경기북부지역에서는 한 곳에서 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담합을 통해서 가격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부르는 가격을 그대로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차값이, 경유차와 가스차의 가격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외국차를 수입해서 줄 수도 있는 얘기잖아요. 지원해 줄 수도 있는 얘기잖아요. 왜 특정 업체들이 지원하는 걸 그대로 받고 거기서 책정하는 금액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거냐는 거죠. 이게 특정업체 지원해 주는 겁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저도 노력을 좀 게을리 했고 환경부도 이런 시장구조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거 아닌가…….
○ 이재준 위원 그분들이 결탁된 거 아닙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그렇지는 않겠죠.
○ 이재준 위원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일방적으로 업체가 가격 얼마다 그러면 얼마라고 그냥 사주고 국고보조금 지급하는 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이것과 또 결부되어서 전기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자동차 5,000만 원이라고 하니까 그냥 5,000만 원이에요. 5,0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일 수도 있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그런 것들 시제품을 만들어서 저기하고 그리고 정부기관이 사주면 그마만큼 자기네들 원가절감 노력을 해야지 그걸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비싼 가격을, 효율도 떨어지는 것을 우리한테 강요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저도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실제로 전기차가 5,000만 원이거든요. 일반차에 비해서 상당히 비쌉니다. 일반차가 3,000만 원이면 5,000만 원 차인데 그런 구조를 그대로 두고 세제지원을 한다는 둥 이렇게 연료지원을 한다는 건 정책의 모순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요. 가스자동차하고 전기자동차는 값이 정해진 가격을 우리가 매입하는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외국 가격들하고 비교를 해서 그래서 외국에서 이 정도니까 이 정도까지 낮춰라 그것이 자기네들이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것이 상품성을 띠는 것이고 가격경쟁력을 띠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조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 지원금에 대해서도 사실 이 금액을 정말 지원해 줘야 되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실제로 지금까지 정부정책에 호응해서 각 시도가 대응사업비를 세웠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장메커니즘 같은 구조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도 봅니다. 그래서 적절한 정책대안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113페이지입니다.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인데 이게 정말 도심에다 설치해도 효과가 있는 겁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저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지금 이게 수원시가 신청해서 환경부로부터 선정된 거거든요. 실제로 수도권에, 우리 도를 포함해서 수도권에 환경성질환자가 상당히 증가추세에 있는데 경기도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저는 환경국의 예산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환경국이 아니라 건설교통국 같아요. 예산이 전부 건물 짓는 데 쓰고 그다음에 가스자동차 이런 데 지원해 주니까 환경국인지 건설교통국인지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아토피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식생하고 기후예요. 그런데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 이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이 도심에서 나은 사람 한 명도 못봤습니다. 저 강원도 홍천이나 상주나 이런 산골 들어가서 진짜 몇 년씩 해서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심 건물 속에 가둬놓고 더군다나 이거 해놓으나마나, 보나마나 또 아토피나 친환경적인 어떤 소재들이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다 가둬놓고 이것이 치유될 수 있다? 저는 그거 넌센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환경국장 김호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두 군데로 분류해서 해놨습니다. 수원시에 있는 건 교육 위주의 도시형 센터이고 그다음에…….
○ 이재준 위원 그 부분은 기후센터인가 뭔가 거기 하나 짓잖아요? 수원에. 시흥에 하나 짓고. 거기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또 가평군에도, 거기는 자연친화형 치유센터라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가평군은 제가 볼 때는 적당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 위치도 떨어져 있고 나쁜 공기로부터 조금 보호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런 것이 어쨌든 적정하다고 판단되지만 도심 가운데에다 이렇게 해놓는 것이 과연 적정하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의 치적쌓기 그런 식이지 이것이 실효성이 있냐. 이럴 것 같으면 병원 가는 게 낫죠. 그리고 병원비 지원해 주는 게 낫죠. 이거 운영비도 계속 들어갈 거 아닙니까? 우리 도비가 지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 환경국장 김호겸 이 부분도 좀 고려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 이재준 위원 그리고 115페이지하고 114페이지를 비교해 줘 보십시오. 115페이지 편입면적조서에 보면 8,500㎡입니다. 그런데 여기 매입되는 토지조서 보면 다르죠? 9,884㎡예요. 이 차이는 뭐죠? 114페이지 하단하고 115페이지 하단하고요.
○ 환경국장 김호겸 잠깐만 자료 확인 좀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114페이지의 토지매입 비용은 실제로 9,884㎡가 매입되는 것이고 우측에 8,500 편입 면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4만 1,000㎡ 중에서 8,500㎡이 부지에 매입되는 것이다.
○ 이재준 위원 그거는 설득력이 없는데요. 차라리 거꾸로 됐다면, 국유지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 환경국장 김호겸 국유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지금 예산 심의 중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바로 밑에 치유센터건립 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게 평당 660만 원이 들어가요. 200만 원이니까 3.3을 곱하면 660만 원 들어가죠?
○ 환경국장 김호겸 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아파트가, 토지비까지 다 포함해서 아파트가 보금자리 같은 경우 850만 원 이렇게 분양을 합니다. 이건 단순하게 건물만 짓는데 660만 원이라고 하면 초호화 호텔을 짓는 건가요?
○ 환경국장 김호겸 이 부분은 솔직히 제가 검토가 안 됐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따가 추가질의하기 전에 말씀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139페이지에 이것은 지난번에 행감 때도 계속 지적됐던 건데 이거 업자가 해줘야지 이걸 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매연저감장치 달았다는 표시를 업체에서 발행해서 주기로 약속했던 거잖아요.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 예산을 여러 가지 설명하실 거 없이 예산을 전부 삭감하시고 업체들로부터 제작해서 부착을 해 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게 연도별로 색깔을 달리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것이 1년 된 차다, 2년 된 차다, 3년 된 차다 식별하고 우리가 테스트할 수 있게끔 해주기로 했었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 있는 거예요?
○ 환경국장 김호겸 조금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 부분은 환경부에 건의해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남한산성 보면 예산이 너무 중복돼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세계문화유산 등재하는 구축물을 빼고, 관리사무소를 빼고 나머지 예산을 정리를 해줘 보십시오. 뭐뭐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여기에 주차장 보수 해서 5,000만 원이 들어 있는데 그거는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 행감 때 이 사람들이 주차영수증으로 발급한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그걸 갖고 역산해서 주차수익을 따지면 6억입니다, 6억. 그런데 1억 정도 수익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비용에서 충당을 하는 것이 맞지 이걸 또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보수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탐방로니 뭐니 이렇게 말을 자꾸 바꿔 가지고 여러 가지인데 한 목으로 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만을 주시는 것이 우리가 예산 검토를 하는데 유용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따가 추가질의할 때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자연환경 보전ㆍ이용시설 지원에 대해서, 설명서 41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비 및 신규사업으로 해서 60억 원이 지금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4개소에 하고 있는데 현재 2012년에는 2개소를 신규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갯골생태공원하고 환경학습관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수리산 탐방로하고 왕송호수 수변데크는 신규로 하는데 1년도에 끝나는 거죠? 당해연도에 끝나는 거죠?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습니다.
○ 조성욱 위원 갯골생태공원은 2006년부터 13년도까지 하는데 지금 공정률이 42%밖에 안 됐어요. 상당히 저조한데 그 이유가 뭐죠?
○ 환경국장 김호겸 이것은 단계적으로 늦은 것이 아니고 기반공사, 토목공사를 순차적으로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된 이유는 토지보상에 시간이 걸렸고요. 또 연약지반, 갯벌이기 때문에 땅을 정제하는 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진도가 약간 늦게 나갔지만 많이 늦어진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지금 예산이 갯골생태공원에 얼마 들어갔죠? 현재까지, 2011년까지. 총액이요.
○ 환경국장 김호겸 지금 26억이 들어갔습니다.
○ 조성욱 위원 이게 오히려 자연환경 파괴가 아니냐 하는 일부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공정률 측면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국도비 포함해서 15억밖에 예산편성이 안 됐는데 그래 갖고 2013년도에 완공이 되나요? 이렇게 해서 가능한가요?
○ 환경국장 김호겸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3년까지 사업인데 기반은 다 됐기 때문에 나머지 공사만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13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자연을 일부 파괴해 가면서 보전 시설을 만드는데 최대한 생태를 파괴 안 하고 보전 내지는 이용시설을 만들어야지 완전히 새롭게 만들면 외려 더 많이 생태를 파괴시키면서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주변의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거 하실 때는 사전에 용역검토를 통해서 정확하게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리고 환경성 질환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실효성에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수원에다가 하는데 그것이 과연 현 여건 속에서 토양이라든지 대기라든지 환경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과연 실효성 있는 것이냐 하는 얘기가 들립니다. 여기 수원시에다가 이걸 짓게 되는 이유가 뭐죠? 위치선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이것을 환경부에서 위치를 선정할 때 우선 일차적으로 해당 시군의 시장한테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여부를 아마 면밀히 검토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아토피센터를 두 군데를 하고 있거든요, 가평군하고 수원시하고. 그래서 환경부가 어떤 기준으로 선택했느냐 하면 가평군은 자연친화형 예방관리센터로 이것을 운영하고 수원시는 도시형 예방관리센터로 운영하겠다. 그래서 가평 같은 데는 아무래도 접근거리가 있으니까 서울 근교에 있는 사람들이 접근성, 여러 가지 질환자가 당일이나 아니면 단기간에 치료가 가능한 여건 그런 거를 충분히 고려해서 수원지역에는 그런 관점에서 치유센터를 설치하기로 하고 가평군은 말씀 그대로 전문치료 위주로 하는 걸로 두 군데를 선정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지금 여러 병원이라든지 많은 기관에서 아토피 질환을 치료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는데, 수원에서도 그렇고 인근의 경기도에서도 많은 기관에서 아토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치료라든지 물리치료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하는데 똑같은 입장에서 하느니 보다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외진지역에 그러니까 환경이 좋은, 그런 여건이 되는 지역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 예산은 세울 때 보다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국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상당히 여러 군데 깔려 있더군요, 보니까. 정책과에서 환경보전업무에 대해서 3,000만 원, 협력업무에 대해서 2,000만 원, 정책업무에 대해서 600만 원 이렇게 깔려있어요. 근데 우리가 시책업무라고 하면 어떤 사업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어떤 데 쓰이는 것인지, 금년에 어떤 데 쓰였는지 이걸 한번 얘기해 주시죠.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우선 시책추진비의 용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시책추진비는 첫째로 환경 취약지역이나 규제지역 주민과의 간담회 또 언론인과의 정책홍보 간담회, 환경전문가와의 토론회 또 환경규제개선이나 국비확보를 위한 국회나 중앙정부 관련인사와의 간담회 주로 이런 경비에 쓰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써 왔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러한 자체를 숫제 몰아서 운영하는, 방법이거든요. 조각조각으로 해놓고 실질적으로 정책, 환경국에서 금년에 시책추진업무, 사실 아까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서 기본으로 되어 있는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있어요, 보니까. 이걸 조각조각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해 가지고 정말로 몰아서 환경정책을 하기 위한 또 시행하기 위한 언론로비라든지 이런 거 할 때에 필요한 자금으로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5,600만 원 정도가 잘라져 있으니까 상당히 운영되기도 그렇고 국장님으로서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을 바꿔볼 생각이 없는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여기 보게 되면 기관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전부 다 또 있습니다, 운영비라고 해서. 운영비가 6,000만 원씩 따로 되어 있고 또 여기에서도 사무관리비가 또 있고요. 업무추진비 또 있고 이렇게 갈라져 있는 부분들이 과연 이것이 합당한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 환경국장 김호겸 말씀하신 취지는 잘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에 편성 방법이 달리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편성 방법이 기관에, 말하면 저희 환경국 같은 경우에 예산편성기준액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상한액으로 해 가지고 경비의 목적에 따라 편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거 한번 좀……. 기관운영비 하고서 행정운영경비 기본 해 가지고 또 여기다가 컴퓨터 구입이 16대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 검토해 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금년도가 경기도의 컴퓨터 바꾸는 해인가. 환경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슬그머니 집어넣어 가지고 열몇 대씩 집어넣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고자 하는 16대의 컴퓨터가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교체하는 것인지 인원이 늘어나는 것인지 하는 것을 제가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답변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결 끝날 때까지 16대에 대해서 인원이 늘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교체를 하는지 교체라면 어떤 것을 교체할 것인지, 언제 구입한 것인지 하는 것을 갖다가 명세를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또 한 가지가 단가가 지금 환경정책과하고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가 단가가 달라요. 환경정책과는 130만 원이고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는 100만 원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긴축이라고 하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두 번째는 제가 환경기술지원센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기술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본 위원이 김시갑 위원님하고 같이 해 가지고서 지난 감사 때 말씀드렸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아마 회의도 하셨다고 해 가지고서, 저도 실제 만나봤습니다. 소장들을 만나봤는데 상당히 작년도보다는 개선된 사항으로써 연구과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건 제가 확실하게 봤는데 중요한 것은 시스템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현재 센터에서 확정되는 것이 11월 초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위원님들이나 얘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제가 주제를 바꿔달라고 했더니 “이미 심사가 끝났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작년 내용을 본다면 정말로 지역에 필요하지 않은 내용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금년 것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경기센터나 시흥센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아주 현실적으로 그냥 갖다 쓸 수 있는 내용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주제만 보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건 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시스템을 개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감사 끝나고라든지 확정지을 수 있도록이라든지 저희들이 볼 때는 1차 심사 중복검토하고 2차 심사 협의하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벌써 이미 끝난 상태에서 우리는 감사를 하는 겁니다,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다 내년도에 확정됐다고 하니까. 또 거기에서 중앙부서에서 위원, 누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1차 심사 연구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확정이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도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다 이 내용들이 지역에서 그냥 써먹을 수 있도록 하는 정도가 되어진다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몇 가지를 갖다 생각을, 저도 이걸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여기 과제를 받고 나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기흥하수처리장 방류구 이설에 따른 기흥저수지 수질변화 예측”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침에 주신 자료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달에 용인시에서 받은 내용에 이런 게 있어요. 기흥하수처리장 방류구 이설사업에 대한 예산이 정부에 들어갔어요, 지금. 요청이. 국비 신청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연구하고 나서 들어갔어야 되는 건지 이미 예산이 된다는 것은 벌써 이설사업 계획 설계가 끝났단 얘기인데. 어떤 것이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러한 내용들이 관계적으로, 내용들을 갖다 시스템적으로, 시기적으로 맞춘다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 가지고, 오늘 여기에 드린 내용도, 여기에 시흥이나 안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있으니까 이 내용 중에서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꿀 수 있는 것인지 그것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이게 보니까 지금 지역환경지원센터의 연구과제가 선정되는 것이 현재 행감이나 아니면 예산 심의 이전이나 이후에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할 수 없는 구조적인 시스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바꾸면 됩니다. 연구해서 환경부와 한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환경부가 돈을 더 많이 주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떠한 제도, 가질 수 있는 단체 이러한 모든 사항들이 경기도의 환경을 살릴 수 있는 데에 모두 집중되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우리 환경국이 그러한 일들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과 같이 이런 단체들 같은 경우도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갖다가, 국가적인 사업은 그건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푸른경기21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경기21에 대해서 아까 김시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비용이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푸른경기21을 관리하시는 공무원분들은 이런 제도적인 부분을 전체 알고 계시겠지만 좀 끌어갈 필요가 있겠다. 제가 지난번에 활동실적을 받았습니다. 푸른경기21에서 받아 가지고,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좋은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민간단체와 경기도와의, 현장과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중간다리에서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중간다리가 현장에서 할 사업을 따 가지고 하게 되면 현장은 김 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현재 할 일은 어떤 어떤 것이다라고 지시해 주고, 현장 알아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도의 환경국에 알려주고 예산도 그런 방향으로 배정을 하고 이런 걸 끌어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활동실적을 보게 되면, 5년간 실적을 보게 되면 상당히 교육활동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교육에 대해서도 조례를 만드는 데도 참여하고 싶어 하고 이런 것들이 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수원시에서 나온 의제21 자료를 봤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앞서갑니다, 이게. 평가까지 들어갔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내용들을 갖다가 31개 전 시군에 펼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푸른경기21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금년에 할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나 삭감할지 다 할지는 그건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서 해야 될 부분인데 조금 제 생각 같아서는 푸른경기21, 좋은데 이러한 단체들은 영원히 가는 단체가 아닙니다. 이 단체들은 적어도 한시적으로 10년을 간다라든지 그렇게 기준을 정해 가지고 테마에 대한 결과가 끝을 내야지만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서 해 가지고서 어떠한 여기서 실천사업, 교육사업, 시책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테마를 딱 정해 가지고 끝내야지. 그래야지 거기도 마무리가 탁탁 지어져서 가는 시스템이다 이거죠. 이런 시스템으로 하도록, 돈 더 많이 줘도 좋아요. 할 일 하겠다면. 그러나 무한대로 끌고 갈 작업은 아니지 않느냐. 거기서 끝이 나야지만 각 시군에서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여기 중에서 또 매듭을 지어나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는 것으로써 이 예산 관계는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얼마를, 많다 적겠다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기금운용에 대해서도 제가, 환경보전기금을 잠깐 보겠습니다. 봐 주시죠. 기금계획안 주신 자료에 241억이 지금 기금이 조성됐잖아요. 그렇죠?
○ 환경국장 김호겸 네.
○ 권오진 위원 제가 환경국에다 보낸 자료 보셨죠?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제가 읽어봤습니다.
○ 권오진 위원 아까도 신한은행에서 와 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기금을 갖다가 한군데 묶어 가지고 도금고로 해 가지고 운영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따라서 그 하나의 협약 때문에 다른 기금들이 피해 봐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적어도 여기에서 7.5%라는 고정을, 요새 7.5% 고정금리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없습니다. 1금융에서는. 7.5%라고 해서 4%를 보전해 준다. 그렇다고 해서 기업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교육 플러스 시설입니다. 근데 3.5% 한다고 하니까 제가 만난 기업가들은 그거 별거 아니다. 7.5%, 4.5%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떤 기금을 하게 되면 3%짜리도 있고 뭐 이렇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봤을 때 누가 이거 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아까 신한은행에서 소장이 와 가지고서 얘길하기에 이건 소장님이 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본점에서 우리가 110억씩을 예금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걸 갖다, 그런 얘기예요. 예금 해주는 거와 대출은 다르지 않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금할 때도 은행에서는 예금을 유치하는 돈이 들어갑니다. 이 돈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런 비용만큼 빼줘야 될 거 아니냐, 저희들한테. 그래서 5.5% 정도로 한다면 앞으로 도 지원도 3%로 줄일 수 있고 기업에다가도 2.5% 줄일 수 있다면 활성화시키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환경을 살리는 데에 이러한 작업들이, 여기에 분명히 자기들이 하는 대출보다도 1% 우대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들도. 그런데 우대는커녕 더 받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잘 관리하셔 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 조례를 풀어 가지고 환경기금은 빼자. 딴 거 높은 거 빼자. 제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우리 보증서가 있는 경우라든지 플러스 담보대출은 4.9%까지 있고 외국은행은 더 쌉니다. 어떤 것이라도 싸게 해주는 것이 좋은 것이지. 우리는 싸게 해줘 가지고 기업이 혜택을 받는 것이 우리는 좋은 것이지. 국내ㆍ해외도 필요 없다고 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보전기금에 대해서는 그런 운영을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여기서 예산 자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은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게 모색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기차 관계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95쪽에 보시면 전기차가 5,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진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조그만 경승용차입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네, 5,000만 원입니다.
○ 권오진 위원 제가 아까 점심 먹으면서 포드차 사면 5,000만 원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사실은 이거는 환경부에다가 경기도가 데모해야 될 일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 그러냐? 아마 이게 사는 대수도 경기도가 제일 많을 겁니다. 그런데 서울하고 경기도는 다릅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는 나가는, 출장하는 거리도 길고 그런데 이걸 탄다 이거죠.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텔레비전을 봤는데 대학생들 아르바이트가 신약 개발하게 되면 약 먹는 알바를 한다며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런 거 하게 되면 돈도 받고 공짜로 약도 먹는데, 이거 자기들이 하려면 정말로 공짜로 줘서라도, 기업에서 한다면 진짜로 이건 기업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어떠한…….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정말 이런 건 경기도에서 산악지역이 있고 하니까 공짜로 줘 가지고 타 보고 결과를 봐서 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 지금 현재로서 이걸 갖다가 5,000만 원짜리 사 가지고, 결과적으로 기업은 5,000만 원 받아가는 거예요, 1대에.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세금으로 도와주는 5,000만 원 이게 무슨 소용 있습니까? 도대체. 이거는 이번 금년도에 모든 걸 거부해 버리고 안 받겠다. 10억 들어가는데 6억이 경기도가 내는 겁니다. 시군하고 해 가지고. 도에서 안 준다고 해서 시군에서 안 받겠습니까? 어떤 시장ㆍ군수님들이 5,000만 원짜리 차를 사 가지고 하겠습니까? 조그만 거, 티코 같은 거 타고 다니면 더 좋죠. 진짜로. 좀 더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한번 경기도가 거부하는 운동을 벌인다면, 이렇게 돼야지만 기업이 정신차리는 거예요. FTA로 지금 현대차가 엄청나게 팔릴 거 아닙니까? 해외에, 지금. 이것도 연습하는데 경기도가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경기도 환경국 직원들, 국장님이 해 가지고 환경부에다 “안 사겠다.” 아마 시장ㆍ군수님들 이거 알면, 여기 예산편성 알면 뒤집어질 거예요. 더 싼 거, 이 정도 차라면 1,000만 원짜리면 살 거예요. 1,500만 원이면 지금. 이런 걸 가지고 사야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새로운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알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린캠퍼스……. 이건 제가 다음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고양 출신 진보신당 최재연 위원입니다. 푸른경기21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의 생각도 많이 다른 것 같고 집행부도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권오진 위원님도 지금 운영위원으로 같이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초반부터, 당선되고 나서 운영위원으로 초대를 받아서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업을 많이 들여다보게 되면서, 사실은 저는 권오진 위원님과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이게 일단 권오진 위원님 말씀하신 거 중에 제가 동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푸른경기21이 98년도인가요? 그때 생기면서 제가 알기로는 1기의 의제들이 마무리가 되고, 이미 매듭이 지어졌고 작년부터 2기 의제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시적인 조직으로 가자라는 거는 얘기가 안 되는 것 같고 특히 이게 UN 권고로 인해서 생긴 것이고 또 경기도의 조례에도 있잖아요. 조례에 근거해서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의 기한을 정하는 거보다는 의제에 기한을 정해서 매듭을 지어나가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어떻게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민주당 경기도당 공약집을, 지난 6ㆍ2선거 때, 보게 됐는데 거기도 보면 “의제21을 명실상부한 정책협의체로 부활시키겠다.” 그러면서 의제21이 좀 약해진 게 이명박 정권 들어오면서 기능과 역할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의제21의 활성화를 통해서 시민정책협의 기능을 강화하겠다 이런 공약들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다시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업방향이나 예산규모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특히 집행부에서 푸른경기21을 제대로 된 파트너로 인정하시고 민간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환경단체들이 특히 교육 쪽에 소스가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이나, 새로 하는 게 있었죠? 그런 교육 부분에서 그걸 경기도에서 직접 하기보다는 어차피 해도 그런 전문가들을 초대하셔서 할 텐데 그런 민간역량을 많이 이용하는, 활용하는 차원에서 의제21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환경시민단체들은 푸른경기21에 많이 의지하고 있고 민관의 다리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검토나 사업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나온 기사 중에 환경부에서 전국 토양오염도를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기사만 봐 가지고 그 세부적인 결과는 모르겠는데 4,035지점을 조사했는데 그중에 42개 지점이 기준을 초과했어요. 그게 혹시 경기도에 속한 지점이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사로서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 환경국장 김호겸 네.
○ 최재연 위원 설명자료 47페이지에 보면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추가로 질의를 드린 게 있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227개소는 지금 제외가 돼 있어요. 227개소는 소규모 매몰지로서 227개소 이외에 1,933개에 대한 예산만 세워져 있습니다. 한 개소당 50만 원씩. 답변 주신 거로는 소규모 매몰지나 대규모 매몰지나 같은 수준에서 관리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차원에서 대규모 위주로 편성하셨다고 했는데 예산서를 보면 대규모 위주로 편성한 것이 아니라 아예 소규모 매몰지는 제외가 돼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은 조금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관리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융통예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을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소규모 매몰지를 지금 제외라고 했는데 실제 제외되는 건 아니고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소규모 매몰지, 대규모 매몰지 다 동일하게 관리하는 예산인데 저희가 예산편성 기술상의 문제인데 저희가 제외라는 표현을 써 가지고 마치 나머지 332개소는 관리에서 제외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이건 1개소당 지금 50만 원으로 책정돼 있잖아요? 그 세부내역이 있어서 50만 원이 나왔을 텐데.
○ 환경국장 김호겸 세부내역은 그렇습니다. 밑에 자료에 보시면 50만 원 산출기초를 예상을 해서 저희가 정리해 놨습니다. 1개 매몰지에 50만 원이면 전체 규모가 쭉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전 매몰지에 다 돈이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안정이 돼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보충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인데, 그래서 이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전체 매몰지를 관리하는 예산으로 융통해 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이걸 편성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소규모 매몰지를 제가 예산편성 기술상 이렇게 제외한 걸로 표기한 것이 위원님의 오해를 부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양해말씀 드립니다.
○ 최재연 위원 당연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6억 3,000의 예산 가지고 전체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 환경국장 김호겸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알겠고요. 142페이지에 보면 취약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행감 할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특히 보육시설이나 요양시설, 병원시설 같이 주거하는 분들이 신체적으로 취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강화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행감 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법에 의하면 보육시설 같은 경우, 면적제한으로 해서 대상을 정하더라고요.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430㎡, 요양시설은 1,000㎡, 학원은 1,000㎡,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500㎡ 이렇게 되는데 이거보다 작은 시설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혹시 따로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예산에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궁금합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법정관리대상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대상이 아닌 기준 미만인 곳, 그래서 이걸……. 지금 1만 곳이 되거든요. 보육시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포함해서.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시설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공기질 무료측정사업을 저희가 돈을 들여서 하는데 아무래도 한계는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지금 여기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1만 948개소는 법적으로 대상이 되는 시설들이고, 그런데 이것도 충분하게 하지 못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보다 더 작은 영세시설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 건데.
○ 환경국장 김호겸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질 관리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시설 즉, 보육, 장애인, 노인요양시설은 법정관리가 되고요. 그 외에 말씀하신 아주 소규모 취약한 부분 그게 1만 948개소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이 숫자가.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하느라고 하지만 그래도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도민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이게 지금 자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 최재연 위원 그래서 예산을 늘려서라도 확대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잘 알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149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이 하나 있어요. 민간자율환경감시원 활동지원인데 내용을 보니까 관련규정은 환경부 민관 환경감시 네트워크 운영지침에 의해서, 2004년에 만들어진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이게 지금 한 번도 안 하다가 신규로 이번에 하겠다는 사업이죠? 900만 원.
○ 환경국장 김호겸 이 사업이 국비 900만 원이거든요. 새로 신규사업입니다.
○ 최재연 위원 제가 내용을 보면 어떤 환경단체를 통해서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환경산업 견학시켜 주고 정화활동하고, 보면 일비, 식비, 차량임대, 입장료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건 이때까지 운영지침이 있었는데도 하지 않다가 내년에 대선, 총선 국면에서 나눠주는 예산 아닌가 싶은데 이 국비 받아야 되겠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예산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실제 이 자율환경감시원들에 대한 처우가 좀 소홀해서 저희 도에서 계속 환경부에 이런 관련예산 지원을 건의했는데 마침 오비이락 격으로 이렇게 또 9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환경감시원 사기앙양 차원에서라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최재연 위원 173페이지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수원에 기후변화 체험 전시관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이재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나 하드웨어에 투자하는 돈들이 많다 보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에 예산이 모자르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특히 이것은 앞에 시흥에 짓고 있는 녹색성장 종합체험센터랑 성격이 굉장히 비슷할 것 같고 시흥에 짓는 건 지금 실시설계 다 끝나고 12년도 3월에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역할이나 성격을 봤을 때 남부에 이렇게 2개를 둬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낭비되는 예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돌려서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에 투자한다면 훨씬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직 실시설계 용역이 안 나간 상태기 때문에, 12월에 나가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제고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이게 이미 2010년도에 확정이 돼 가지고 수원시에서도 관련예산이 명시이월되고 계속사업으로 이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 최재연 위원 계속사업이긴 하지만 지금 기본설계 공모만 한 거잖아요. 전체 예산에서 지금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국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하여튼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께서 권오진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죄송하지만 의견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는 경기도비를 효율적으로 쓰자고 심의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민주당 정책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나 생각합니다.
○ 최재연 위원 의견이 달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근거자료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의견이 틀리면 위원님 얘기만 말씀하시면 돼요.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되고, 이게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적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경기도민이 우선시되는 그러한 정책을 푸른경기에서 했다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신중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 김주성 위원 수원의 김주성 위원입니다. 오늘 의외로 수원에 관련된 예산이 좀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봐도 좀 기획이나 사업계획이 완만하게 진행돼 갖고 들어온 것 같지 않고, 일단은 아토피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예산이 올라왔다가 삭감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작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그런 예산이 올라온 것 같고요. 좀 더 어떻게 효율적으로 아토피센터가 지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는 최소한도, 작년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그렇고 주체가 일단은 국비와 도비, 시비가 들어가지만 이게 완공 시에 관리주체는 어디가 될 것인가, 이 관리주체는 어디서 하실 겁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이건 수원시가 관리주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죠?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건립비용도 보통 건축비가 아무리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300만 원, 4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건 무려 평당 66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어요. 아무리 예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이게 저기가 된다면, 지금 당장이야 설계비 3억을 신청한 여건이지만 실지로 앞으로 건축이 될 걸로 봤을 때 평당 660만 원이라고 하면, 뒷 페이지에 물론 병ㆍ의원을 짓는데 지금 현재 자료에 준 거 보면 650만 원씩, 700만 원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건축비 산정이 너무 많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막무가내식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정말로 탄탄한 예산을 세워서, 물론 건축업자도 먹고 살아야 되겠지만 정말 도비나 국비가 없어 가지고 절절 매고 하는 이 시대에서 건축비라든지 이런 걸 방만하게 세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앞으로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조절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후 최소한도 아토피센터가 설계가 들어가 가지고 건립이 됐을 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이게 어떠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질 치유센터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의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께서 173페이지 기후변화 체험관 건립문제를 거론하셨는데 물론 여기에 보니까 수원하고 고양하고 가평하고 이렇게 응모를 했어요. 세 군데 시군이. 그중에서 수원이 선택이 된 겁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어떠한 여건에서 수원이 선택이 된 겁니까, 이게?
○ 환경국장 김호겸 이걸 환경부가 전시관을 선정하면서, 그냥은 안 했습니다.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도 확인하고 또 여러 가지 평가요소를 가지고…….
○ 김주성 위원 그럼 여기 기후변화 체험전시관이 앞으로 건립이 된다면 여기서 어떤 역할을 맡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문자 그대로 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민 나아가서 전 국민의 기후변화에 대한 체험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기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런 것들이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이 우연찮게 환경국에, 제가 상임위 중에서 다른, 팔당이라든지 주택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보니까 수원에 예산이 거의 한두 건 있을까 말까 한데 환경국에만 예산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또 수원시장이 실지로 아토피 치유센터를 시장 공약으로,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공약으로 걸어 가지고 계속 수원시를 설득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이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수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환경전문가이고, 1급 자격증까지 가지고 있는 전문가이고 또 수원을 환경도시로 만들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131페이지를 보면 지금 명예 환경감시원으로 해 가지고, 마침 올해 2011년도에 위촉기간이 끝납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지난번에 새로 신규 위촉을 했습니다.
○ 김주성 위원 250명 다 했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위촉대상자의 자격이 있나요, 이게?
○ 환경국장 김호겸 이건 자율신청입니다.
○ 김주성 위원 자율신청이요? 예를 들어 갖고 250명으로 딱 묶여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갖고 추가로 신청한다든지 그랬을 때.
○ 환경국장 김호겸 관련조례에 위촉 범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네. 그러면 여기서 보면 거의 활동복, 지금 예산이 3,400만 원 중에서 2,500만 원이 의복비예요.
○ 환경국장 김호겸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의복비 나눠주기 위해서 있는 감시원 제도 아니에요, 이게? 3,400만 원 중에서…….
○ 환경국장 김호겸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실제로 자기 지역에서 생활하시면서 야외에서 활동하시게 되는데, 감시를 하시니까요. 그래서 동절기ㆍ하절기에 활동할 수 있는 옷을 최소한 지원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판단이고 또 그분들도 그렇게 해드려야…….
○ 김주성 위원 활동비도 지급합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활동비는 아닙니다. 활동복만, 옷만 지급하는 겁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여기서 3,400만 원 중에서 굳이 의복비로 이렇게 해 갖고 2,500만 원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서 그 2,500만 원을 교통비를 예를 들어서 어디 가면 지원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돼야지. 거의 70% 가깝게 의복비로 지원이 되고, 그러니까 이건 거의 전시성 명예 환경감시원이지 실지로 환경감시를 하기 위한 예산은 거의 없고 감시원으로 지정되면 의복비만 지출이 되는 결과가 난단 말이에요. 이런 건 어떻게 개선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 환경국장 김호겸 말씀하신 대로 옷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비를 지원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파악을 해보니까 명예 환경감시원 제도는 봉사지구로 직접적인 예산지원을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융통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다시 재검토를 해보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서 5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자체 도시숲 조성 해 가지고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7월 달에 쌈지공원 지원 조례법을 지금까지는 도시공원이나 이런 게 법조항으로만 있었고 실지로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없어 가지고 궁여지책이 아니라 정말로 도시공원이라든지 이런 게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몇 달 간에 걸쳐서 심도 있게 이걸 논의했었고 또 아울러 집행부한테도 간접적으로 최소한도 몇천만 원이라도 예산이 서야 된다. 그래도 명색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이 수개월에 걸쳐서 이 법안을 만들고 공청회를 가지고 전문가들을 이 자리에 모셔서 수도 없이 토론회를 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환경국에서 도비를 단돈 1원도 세우지 않았어요. 이건 도시환경위원회를 약간은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쌈지공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셔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도 예산사정까지 다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원인은 변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용재원이 너무 없다 보니조금 배려를 하지 못한 데 대해서…….
○ 김주성 위원 지금 도시환경국하고 환경국하고 예산이 어느 쪽이 많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저희가 약 0.2% 정도 많습니다.
○ 김주성 위원 많죠?
○ 환경국장 김호겸 네.
○ 김주성 위원 도시환경국은 본 위원이 저번 행정감사 때 그것이 세워진 걸로 봤어요. 일단은 1억 4,400만 원인가 세워진 걸로 봤어요. 그런데 거기는 오히려 요구도 안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쌈지공원 지원자금이 세워졌고 환경국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제로상태란 말이에요.
○ 환경국장 김호겸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광특예산으로 받은 돈 중에서 국비, 도비 해서 18억 5,600만 원을 쌈지공원 조성사업에 계상을 했습니다.
○ 김주성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우선 27페이지에 민간환경 역량제고와 관련된, 푸른경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난 팔당상수도사업본부에 행정감사 갔을 때도 이 부분이 좀 논의가 됐었어요. 3년간, 2009년도부터 2010, 2011년까지 연 3년간 6억씩 보조비가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관계가 어떻게 됐냐 물어봤습니다. 국장님, 6억 이렇게 내려보내 주시면 정산관계는 확인을 사후에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고를 받으시는 거죠?
○ 환경국장 김호겸 당연히 도비보조금 관련 조례에 의해서 정산을 받습니다.
○ 홍범표 위원 정산 받으시죠?
○ 환경국장 김호겸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내용을. 그런데 보조금이 변화가 없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정액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일정 금액이 똑같이 나갔다 그런 얘깁니다. 6억씩. 사업을 활발하게 해서 사업비가 더 증액이 돼서 추가로 요청했다든가 그런 게 없이 거의 똑같은 금액으로 나갔거든요. 6억씩이. 그래서 이게 꼭 6억씩 줘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실제로 2009년도에는 9억을 줬습니다. 10년도에는 8억을 줬고요. 또 금년에는 6억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은 우선 도의 가용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12년도에 11년도와 같은 예산을 편성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실제로 가용예산이 부족한 만큼 여기도 비례원칙에 의해서 사실 삭감해야 됩니다. 줄여줘야 되는데 실제로 민간 환경역량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그래도 저희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배려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해서 2011년도 수준을 내년에도 유지하기 위해서 6억을 저희가 편성한 것입니다.
○ 홍범표 위원 연연이 줄었네요? 본 위원이 잘못 안 부분이 있네요. 그다음에 연계해서 147쪽에 보면 승용차 없는 날 행사가 있어요. 승용차 없는 날 운영. 여기에 보면 푸른경기21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사업을 하실 때마다 다른 비목이나 아니면 추가적인 사업계획을 받으셔 가지고 추가지원하는 게 있는 모양이죠? 이런 사업이 계속 있는지 아니면 단일 이 사업만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 환경국장 김호겸 말씀한 취지는 알겠습니다. 원래 승용차 없는 날 운영 행사는 도에서 해야 됩니다, 이거를. 도에서 저희가 해야 되는데 이거를 민간역량을 활용하고 또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저희가 행사관련 비용을 수탁, 위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요되는 비용을 여기다가 교부하는 겁니다.
○ 홍범표 위원 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하기가 어렵다?
○ 환경국장 김호겸 네.
○ 홍범표 위원 그래서 민간 쪽에다 사업 자체를 넘겨주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 환경국장 김호겸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렇게 비단 승용차 없는 날 운영만 행사하는 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목적사업이 있어서 그쪽에 또 사업신청을 하거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나요?
○ 환경국장 김호겸 제가 파악하기에는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 홍범표 위원 없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네.
○ 홍범표 위원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면서 비목을 쪼개서, 나눠서 신청할 수 있는 소지도 있는데 국장님이 단호하게 이 사업 외에는 없다 하시니까 믿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네.
○ 홍범표 위원 그다음 152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이 국장님, 이게 2011년도에 왜 71%밖에 집행이 안 됐죠? 실적이. 152페이지에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이게 이런 이유입니다. 집행이 저조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3/4분기에서 4/4분기 징수한 거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아직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오지 않습니다. 그 돈이 연말 안에 오는데 오면 저희가 1%를 받고 9%를 시군에 주게 됩니다.
○ 홍범표 위원 징수한 시군에 그러니까 3/4분기, 4/4분기 그 두 분기에 정산내용이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 환경국장 김호겸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된 수치입니다.
○ 홍범표 위원 도가 1%를 관리하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까?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110억 중에서 10%를 가지면 약 11억 정도 되는데 11억 중에서 시군으로 9%를, 징수된 시군으로 9%를 내려주고 그래봐야 금액적으로 보면 1억 1,00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1억 1,000만 원을 특별히 관리하시는 목적이 있으신가요?
○ 환경국장 김호겸 저희가 1%를 갖는 취지요?
○ 홍범표 위원 네. 금액이 많은 것도 아닌데 전체 금액 중에 1%밖에 안 되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그렇습니다. 도도 일정부분 역할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이 실제 부과징수는 시장ㆍ군수가 하지만 도를 경유해서 환경부에 올라가기 때문에 역할…….
○ 홍범표 위원 역할을 하기 때문에 1%는 도에서 관리하신다?
○ 환경국장 김호겸 네. 다 가지면 그렇겠죠.
○ 홍범표 위원 실질적으로 어쨌든 징수부과 책임은 일선 시군에 있지 않습니까. 적발도 일선 시군에서 하고. 도가 중간적인 역할을 해주시면서 1%를, 이건 뭐 수수료 명목도 아니고 이상하게 보여져서. 뭐 관리기금이라든가 시군의 어떤 이런 사업과 관련돼서 관리기금이라든가 해서 큰 금액도 아니고 1%를 단지 관리하시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198페이지에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이거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사업비 부담 중에서 도비부담이 적다는 쪽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현재 도비부담이 30%밖에 안 되더라고요. 현재 이게 3개 광역시가 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죠?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그런데 시군별로 한 30 대 70 비율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어떤 협약이 맺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입법화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이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광역시별로 적용비율이 틀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동일한 건가요? 확인되시는 대로 부담 비율이,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이렇습니다. 금액이 많다 적다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비 부담을 좀 줄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법제화되어 있는 부분이면 어쩔 수 없고요.
○ 환경국장 김호겸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도가 재정이 좋으면 7 대 3으로 해도 좋죠.
○ 홍범표 위원 지금 현재 7 대 3…….
○ 환경국장 김호겸 지금 3 대 7이니까요.
○ 홍범표 위원 아, 3 대 7이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재정여건에 따라서 시도마다 융통성 있게 부담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 홍범표 위원 법제화되어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아닙니다.
○ 홍범표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시군비 부담을 줄여줬으면 하는 부분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해양투기가, 기본적인 취지는 잘 아실 거고 해양투기가 금지됐기 때문에 육상으로 다 모든 부분을 운송하고 또 수도권매립지까지 그 부분을 다 일선 시군에서는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상당히 비용부담이 많이 발생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을 일선 시군에서는 부담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의 부담비율을 늘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 환경국장 김호겸 재정사항이 좋아지면 차후라도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201페이지에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사업 이 부분은 전년도보다 예산을 많이 세우셨네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 홍범표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전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추경인가 어디에 할 수 없을 만큼 홀대를 받았던 그런 사업이었는데 갑자기 장려금까지 지원한다고 하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정부시책에 변화가 있었다거나.
○ 환경국장 김호겸 사실은 농촌의 환경을 가장 저해하는 요소가 저는 개인적으로 폐비닐 문제라고 봅니다. 실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논밭에 널려 있는 폐비닐만 제대로 주워도 환경은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늘렸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 부분은 칭찬을, 예산을 다루면서 칭찬한다는 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계획을 잘 세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농촌의 폐비닐이 문제입니다. 수거를 안 해 가면 그냥 방치되잖아요. 고물장사도 잘 집어가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수거하지 않으면 도저히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수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장려금까지 지급하시면서 수거한다니까 아마 계획보다는 잘 수거가 될 것 같고. 특히 농약용기수거 보상금 이 부분도 어쨌든 적지만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할 사업이다. 폐비닐과 같이. 아무리 놔둬도 썩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별하게 이걸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아무런 기능도 없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시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페이지 34쪽 보면 수요자 맞춤형 환경교육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2억 원을 책정했어요. 또 페이지 20쪽 보면 청소년환경교육 프로그램 해서 2억 1,500만 원 국비가 1억 5,000, 도비가 6,500 또 페이지 22쪽 보면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해서 5,000만 원 국비가 3,500, 도비가 1,500 또 페이지 28쪽 보면 민간 환경역량 제고라서 해서 푸른경기11이죠. 거기 보면 환경교육사업 해 가지고 1억 원이나 책정이 됐어요. 도시대학, 환경교육 교재개발, 환경교육한마당, 또 페이지 32쪽 보시면 환경교육 전문인원 양성 해서 도비가 2,000만 원이 책정됐어요. 그러면 총 예산이 한 5억 5,000 정도 되는데 비해서 도 예산이 4억 정도가 돼요. 제가 보기에는 환경교육하면 거의 다 중복이 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예산조정을 국장님께서 다시 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저도 지적 공감합니다. 이 환경교육이 이렇게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 보시기에도 아주 혼란스럽고 저도 지금 보니까, 제가 낱낱이 검토할 때는 그렇지 않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걸 체계화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환경교육마다 어떤 특성이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예산심의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네. 위원장님, 공단환경사업소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교선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교선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교선입니다.
○ 김진경 위원 215페이지 보시면 산업단지 등 환경관리 분야 해서 국외연수를 간다고 450만 원씩 책정해서 2명 해서 900만 원을 책정했어요. 어디로 국외연수를 가시는 거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교선 아직 구체적인 지역은 안 했습니다만 공단이…….
○ 김진경 위원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아시아를 간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교선 미주지역이나 유럽지역에, 선진지역으로 가서 보려고 합니다.
○ 김진경 위원 선진국을 가면 유럽을 만약에 간다고 하면 450만 원 가지고 충분히 됩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교선 저희도 조금 부족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예산이 하도, 도 재정이 열악해서 최소의 경비로 세우다 보니까.
○ 김진경 위원 2010년도에는 어디로 갔다 오셨어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교선 2010년도에는 안 갔다 왔고요. 금년도에 중국 상해지역에 현재 가 있습니다.
○ 김진경 위원 예산을 세우면 언제 가죠? 올해가 2011년도인데 안 갔습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교선 금년도는 현재 가 있습니다.
○ 김진경 위원 어디로?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교선 중국 상해지역에…….
○ 김진경 위원 비용이 적어서 중국 간 겁니까? 아시아 쪽으로?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교선 네. 그래서 내년에는 선진지역으로 가보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 김진경 위원 액수가 적지 않습니까, 솔직히?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교선 조금 빠듯하기는 합니다.
○ 김진경 위원 이거 만약에 가시면 집행부에서 나눠서 가는 겁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교선 집행부 직원들 한 2명 정도로 계상하고 있고요.
○ 김진경 위원 교대로 가시는 겁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교선 한꺼번에 같이 갑니다. 두 사람하고, 공단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이 경기도 내에 12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개 시군에 있는 관계자들하고 그다음에 한국산업단지공단라든지 아까 얘기 나왔던 녹색환경기술센터라든지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팀을 구성해서 선진지역 산업단지의 우수사례들을 직접 보고 와서 저희 도내의 공단을 관리하는 데 접목시키려고 벤치마킹하는 그럴 계획입니다.
○ 김진경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디 가실 생각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 둔 게 있으세요? 유럽 쪽으로 간다, 예산에 맞춰서 가시는 거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교선 네. 예산에 맞춰서 미주지역이나 유럽지역에서 가장 공단이 경기도하고 유사한 그런 공단이 있는 지역을 선택해서 선진지역으로 갈 계획에 있습니다.
○ 김진경 위원 만약에 유럽으로 가신다면 예산이 적은 거네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교선 조금 빠듯하기는 합니다.
○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4쪽 보시면 배출업소 민관합동 점검이 있어요. 이거는 집행률이 2010년도에 89%이고 지금은 70%예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교선 네, 그렇습니다.
○ 김진경 위원 보면 예산요구 필요성을 보면 배출업소 민관 합동점검에 참여한 공무원 여비 및 민간인에게 보상 지급을 한다. 또 상시 민간인의 참여를 통하여 청렴도 제고 및 지역주민과의 환경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한다고 했어요. 예산의 필요성을 이거의 내용에 맞춰서 하면 집행률이 100%가 돼야 되지 않나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교선 이 자료가 10월 말까지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4/4분기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점검할 때마다 민간인들을 참여시켜서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인들 보상금이나 이런 부분은 나가실 때마다 드리는 게 아니라 점검이 끝나면 연말에 정산해서 한꺼번에 집행하기 때문에…….
○ 김진경 위원 그런데 2010년도는 89%인데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교선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딱 얼마라고 100% 예산을 계상하기는 어렵고요. 어느 정도 근처에 갈 수 있게끔 예산을 세우는데 금년에도 연말이 되면 90% 이상을 집행…….
○ 김진경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100% 하는 게 좋지요, 아무래도. 만약에 그렇게 할 필요 있으면 뭐 하러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세요? 그 기간에 딱 맞춰서 예산 확보하시는 게 낫지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교선 옳으신 말씀인데요. 제 말은 지도점검을 할 때에 연간 지도점검 계획이 나오면 저희가 정기 지도점검도 있고 또 수시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도점검의 일정이라든지 점검 업소 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민간인들을 저희가 섭외해서 함께 하다 보니까 다소 유도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진경 위원 어차피 민관 합동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요 점검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교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진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철규 위원 최철규 위원입니다. 소장님 잠깐만. 공단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업체에 대해서 지도하고 점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조치하고 그런 일이 빈번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 말고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업체들을 환경교육 시키는 건 없습니까? 프로그램이.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교선 저희 도에서 직접 환경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은 없고요. 환경부에서 법정교육으로 해서 사업장의 환경기술인들을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사단법인 환경보전협회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그때 교육을 할 때에 저희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관계 사무관급 이상의 강사진들이 직접 가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지역마다 보면 공단환경기술인들의 협의체가 있습니다. 환경기술인협의회라고 해서 협의체가 있는데 이분들이 자기네들끼리의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 집행부에서 가서 새로이 제정되는 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지도점검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1년이면 몇 차례씩 또 연초 되면 저희 정책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런 교육이 선행돼야지 지금 단속하고 점검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하는 건 다 일이 벌어진 이후에, 사후에 벌어지는 일이란 말이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교선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 최철규 위원 그러면 사후에 벌어진 거 단속도 좋지만 오염이 안 되도록 사전에 예방교육을 철저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사전에 환경오염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교선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최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아까 푸른경기21 관련해 가지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나눠 주셨는데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푸른경기21하고 간담회를 잘 하셨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 푸른경기21이 임의단체죠?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임의단체로 계속 방치하는 이유는 뭐예요?
○ 환경국장 김호겸 방치하는 건 아니고요. 방치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아니, 만약에 푸른경기21이 사단법인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법인 성격을 띠고 좀 더 공익적인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경기도 지방정부하고 민관파트너십을 제대로 이루려고 하려면 임의단체보다는 법인화시킨다든가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이것이 푸른경기21 결성되게 된 것이…….
○ 안승남 위원 그런 내용이나 과정들은 다 알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임의단체하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 환경국장 김호겸 전국적으로 볼 때에 사단법인화 된 환경단체는 없습니다. 푸른경기21이.
○ 안승남 위원 다른 데가 그렇다고 경기도가 같이 일하고 있는 이 중요한 일들을, 10억 쓸 때도 있고 6억 쓸 때도 있는 이런 중요한 단체를 임의단체로 방치한 거 아니에요, 보면.
○ 환경국장 김호겸 방치했다는 말씀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안승남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임의단체로 일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불신을 갖는 거 아니에요.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급하면 그 지급된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체계가 되려면 사단 법인화시킨다든가 법인화를 시켜서 좀 더 공익성을 띠게 하는 데 신뢰성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다른 데가 하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경기도가 다른 데처럼 똑같이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좀 더 제대로 된 민관 파트너십을 갖고 올바로 가려고 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예산을 줄여 나가는 것보다는 더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서 예산지원을 더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연구해 주세요.
다음 질문 들어갑니다. 지금 대기오염과 관련해 가지고 119페이지부터 대기오염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가고 있는데요. 수도권 TMS연결시스템 위탁 관리 그다음에 또 뒤에 보면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이런 부분이 있는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환경기준이 몇 가지인 줄 아십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여기 123페이지에 나와 있죠? 대기환경기준 물질, 아황산가스, 아황산질소, 일산화탄소, 오존, 미세먼지. 이거 말고 벤젠, 납이 있어요. 왜 벤젠, 납은 하지 않죠?
○ 환경국장 김호겸 그 부분은 관리기관이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우리 국비보조 받고 있죠?
○ 환경국장 김호겸 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서울하고 인천하고 경기도가 수도권 TMS를 연결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벤젠, 납은 국가라고 해 놓고 계속 방치할 거예요, 경기도에서?
○ 환경국장 김호겸 TMS망으로 자동 측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안 하고 지금 국가에서 한다라고만 표현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대기오염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측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들자는 거죠?
○ 환경국장 김호겸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쾌적한 대기환경에, 그 대기환경을 경험하는 사람이 사람입니까, 기계입니까? 측정기계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 환경국장 김호겸 물론 사람이…….
○ 안승남 위원 사람이 중요하죠?
○ 환경국장 김호겸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여기 124페이지에 보면 대기오염측정소라는 게 있는데 경기도에 75군데가 있더라고요. 도시 대기를 측정하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도로변 대기를 측정하는 거는, 도로변에 요새 사람들이 많습니까, 버스중앙차로 정류장에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측정에 있어 가지고 버스중앙차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 타고 있는데 바로 가도 아니고 차들이 다니는 중간에 위험한 데 서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많은 기후대기과에서 진행하는 거 중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들 있죠? 이런 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측정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느끼기에 개선되는 걸 느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측정하는 기계 위치가 어디여야 되는 거예요? 예산낭비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많은 돈을 쓰면서도 우리 인간이 대기의 질이 좋아졌나, 나빠졌나 사람이 느껴야 되는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에는 설치가 안 돼 있고, 이거 지금 도시 대기는 좀 높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환경국장 김호겸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도로변 대기를 측정하는 것은 앞으로 다른 데 있으면 안 돼요. 버스중앙차로 정류장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설치가 돼야 된다고요. 저는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하려면 도시 대기에 이렇게 많이 설치되고 있는 것은 각 시군별로 하나씩이면 충분합니다. 도로변 대기에 충분하게 설치를 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이라든가 저감장치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느끼기에 쾌적한 공기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사람들이 서 있는 가장 가까운 중심에다가 이런 측정소를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 환경국장 김호겸 좋으신 말씀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천 위원 세입ㆍ세출 설명자료 168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한 바가 있는데 작년 예산이나 올 예산이나 동일합니다. 보면 지금 31개 시군에, 이거는 지자체에서 신청해야 한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 이재천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31개 시군에 11개 정도가 예산을 다 집행했고요. 21개 시군은 감액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탄소포인트제는 정부에서 형식적으로 아니면 도와 중앙정부가 형식적으로 하는 건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제도 좋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작년이나 올해나, 지난번에도 이런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하고 올 예산하고 동일하게 됐고 2011년도 보면 31개 시군에서 21개 시군이 감액이 됐어요. 충분히 다 사용을 못했다는 거죠? 그 이유.
○ 환경국장 김호겸 그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보조 규모를 조정하는 방법이 환경부가, 이 부분은 특색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추정치로 해서 국비를 보조내시했다가 집행실적에 따라서 보조금액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초과 산정된 부분을 줄여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이재천 위원 추가로 산정된…….
○ 환경국장 김호겸 초과. 초과 부분.
○ 이재천 위원 지금 여기 인센티브 예산 운영 시스템을 보면 “상반기 집행액 및 하반기 집행 예상액을 통해서 확정내시 예산액을 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반기 한 거와 하반기 비교해서 예산액을 조정하는 거 아닌가요?
○ 환경국장 김호겸 그렇습니다. 이게 인센티브 예산이, 하단에 저희가 써놨지만 예산액의 정확한 추산이 곤란하기 때문에 늘 변동성이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재천 위원 그래서 이 제도는 정리를 해 보면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충분한 지자체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 환경국장 김호겸 이 인센티브 예산은 실제로 장려 성격의 예산이 아니고요. 실제 홍보 관련 예산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나름대로 지자체가 또는 도가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는 아무래도 미흡하다고 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음은 도로 재비산 먼지 저감시설 확충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진공청소차량이 있고요. 고압 물분사 청소차량, 노면 물분사 청소차량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물분사 고압으로 하는 거하고 그냥 진공노면에 물분사 청소는 어떤 차이점이 있죠?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건데요.
○ 환경국장 김호겸 그 차이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설명드리기는 부족합니다만…….
○ 이재천 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임종성 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기후대기과장 양정모입니다. 진공노면청소차하고 고압살수차가 있는데 청소차량 활용한 도로청소 위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로중앙분리대 특수제작한 것은 노즐로 설치해서 도로 물청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살수차는 도로의 노면을 물청소하는 거고 진공노면은 도로상에 다니다 보면…….
○ 이재천 위원 중앙분리대.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네, 청소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 이재천 위원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31개 시군의 보유대수를 보면 진공노면청소차가 가장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물분사나, 어쨌든간에 두 가지가 다 물분사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되면 비산먼지 저감시설이 물로 하다 보면 도로 옆에 보면 빗물 들어가는 우수, 그리로 다 흘러들어가게 되지 않나요?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 이재천 위원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비점오염이나 이런 게 더 초래될 수 있지 않나 그런 건 없나요?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오히려 물청소를 하게 되면 하수처리시설, 관거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 이재천 위원 그러다 보면 바다로, 하천으로 유입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진공노면청소차로 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보면 고압물분사, 31개 시군 중에는 많이 없고 그래도 보면 대체적으로 진공청소차가 다수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공청소차를 더 확대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렸고요.
○ 기후대기과장 양정모 네, 알겠습니다.
○ 이재천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공원관리담당이 부서가 어딘가요? 환경정책과이신가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습니다.
○ 이재천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좀 잠깐.
○ 위원장 임종성 이용섭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환경정책과장 이용섭입니다.
○ 이재천 위원 현재 수리산도립공원을 보면, 이게 지금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한 200만 평 정도 됩니다.
○ 이재천 위원 200만 평. 200만 평 중에 0.12, 퍼센티지로 따지면,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지금 군포나 안양에, 군포가 납덕골인가요? 토지매입비 관련해서.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군포입니다.
○ 이재천 위원 군포고. 안양은?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안양은 병무관 쪽이 걸쳐 있습니다.
○ 이재천 위원 안산은 어느 쪽에 돼 있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안산은 수암동…….
○ 이재천 위원 지금 주로 군포나 안양은 그래도 수리산도립공원으로 지정된 후에 여러 가지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안산은 전혀, 워낙에 작다 보니까 전혀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죠?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그렇습니다. 안산은 원래 정상부분에서 밑으로 거의 능선 쪽으로 걸쳐 있기 때문에 실제 구간으로 봐서는 시설이라든지 투자할 만한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 이재천 위원 지금 안양이나 군포 이 지역에는 지금 토지구매 하면서 여러 가지 개발을 하는 과정에 주차장이나 이런 것도 많이 포함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예산에서.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지금 현재 납덕골은 초입 쪽에, 시설비가 아직 저희가 서지 않고 보상만 내년까지 하게 돼 있는데 일부는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초입 쪽으로 들어오는 지역 두 군데에 주차장 조성계획이 이미 배치계획이 돼 있습니다, 설계에.
○ 이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공단환경사업소장님 좀…….
○ 위원장 임종성 김교선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이재천 위원 지금 공단환경사업소에서 시화ㆍ반월에 민간환경감시단 지원을 하고 있죠? 운영하고 있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교선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교선입니다.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재천 위원 지금 관리주체가 어디신가요? 관리하는 주체가.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교선 관리주체가 안산시하고 시흥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재천 위원 운영하는데 그럼 공단환경사업소에서는 뭘 하시는지.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교선 저희는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지도감독이라 그럴 까요? 민간환경감시단을 저희도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 이재천 위원 예산을 지원은 하되 시흥하고 안산에서 운영하면서 관리감독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교선 네.
○ 이재천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시화ㆍ반월공단은 지난 행감에서도 제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공단의 염색단지나 이런 것이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악취로 인해서 참 고통을, 또 도시계획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민가하고 붙어서 도시계획이 돼서 여러 가지 악취에 시달리는 그런 안산 시화ㆍ반월공단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민간환경감시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 효과, 실효성 이런 게 얼마만큼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왜냐하면 이따 예산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문드리는 건데.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교선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민간환경감시단이 시흥시 같은 경우는 99년도에 생겼고요. 안산시는 1년 뒤에 2000년부터 생겨서 지금까지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시흥, 안산지역 특히 시흥시 같은 지역에는 1년에 악취민원이 2,000여 건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10, 1/100로 줄어서 연간 한 200여 건도 안 되는,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물론 민간환경감시단의 활동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나 또 사업자의 의식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민간환경감시단이 시흥시, 안산시 공히 12명씩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24시간 활동하고 있습니다.
○ 이재천 위원 시흥도 12명, 안산도 12명, 24명이라는 말씀인가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교선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24시간 차량으로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을. 계속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단속한다는 거보다 예방차원이라든지 사업장의 사업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방지시설을 철저히 가동한다든지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나름대로 기여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재천 위원 아까 최철규 위원님께서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다는 이런 언급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예산에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7대 의회 때인가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교선 2008년, 2009년입니다.
○ 이재천 위원 그게 5 대 5로 지원하지 않았나요? 지자체와 경기도와.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교선 2008년까지는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지원했다가 2009년도부터, 보통 우리가 도비보조비율이 3 대 7로 돼 있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2009년부터는 도비가 30%로 조정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 이재천 위원 지금 지자체와 도와 비율이 3 대 7이라는 말씀입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교선 그렇습니다.
○ 이재천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5 대 5로 되지 않았었나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교선 2008년까지는 5 대 5였습니다.
○ 이재천 위원 지금까지 환경감시단에 관련해서는 충분한 효과나, 사전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효과 면에서는 상당히 어떤 결과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교선 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그 지역에서 여러 분들이 각종 토론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민간환경감시단의 기여도는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이재천 위원 민간환경감시단의 예산을 보면 사업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는 것 같은데 그전에 해왔던 것보다 여러 가지, 공과요금 이런 부분이나 일반수용비 이런 것이 사실 상승한 건 상승했다라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하시기에, 다시 언급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환경오염, 악취 이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하다라고 보시는지. 답변하기가 어려우신가요? 예산이 없어서.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교선 총괄예산 부분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 이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섭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환경정책과장 이용섭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2012년도 본예산안 세입ㆍ세출 설명자료 62페이지요. 펼치셨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네.
○ 위원장 임종성 거기 예산을 보면 4억 3,000이 지금 도비로 해 가지고 예산이 섰죠? 탐방로 정비 1.5㎞, 주차장 정비 1개소, 화장실 정비 4개소. 맞죠?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지난 행감 때 친환경목재가 아니라 철재로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탐방로길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지금 둘레길조성사업 말씀이십니까?
○ 위원장 임종성 네.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그 부분은 지금 성곽 밖에, 서문 시작부터 전망대 쪽으로 해서 연주봉 옹성까지 390m입니다. 그 부분을 목재데크로드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예정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 쪽에 시공하는 중간에 여러 가지 환경단체라든지 언론에 주목이 되면서 성곽과 목재데크의 받침 자체가 철 구조물인 알루미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은 논의가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지금 문화재청이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일단 공사중단 명령이 내려진 상태에 있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결과는 아직 안 나왔네요, 문화재청에서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최종결론은 아직, 통보는 정식으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애초에 친환경목재로 했으면 그러한 우려가 덜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그게 좀 안타깝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탐방로 정비 1.5㎞에 3억이 올라왔거든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지금 만약에 그게 문화재청에서 보류가 된다면 그쪽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 이거에 대한 것도 같이 쓰면 되지 않을까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저희 둘레길조성사업 예산은 1, 2차 사업으로 해서 원래 35억 예산인데 지금 입찰차액이 워낙 커가지고요. 거의 한 10억 가까이, 9억 몇천 정도 예산이 사실은 입찰차액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면 재검토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고 지금 신규예산으로 내년도 탐방로 정비 1.5㎞에 3억을 세워놓은 예산은 사실 이 부분은 거의 수혜범위에서 광주지역이 아닌 주로 하남지역 위주로, 하남에서 성곽 쪽으로 올라오는 길들이 굉장히 많이 답합이 돼 있고 시설은 워낙 정비할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련에 할 수 있는 시설규모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 번에 매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보통 2, 3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계성이 있고 해서 이 부분은 그쪽 부분에 할애할 예산으로 그렇게 저희가 봐지고요. 성남은 자체예산으로 어느 정도 재정이 괜찮기 때문에 저희한테 별도 요구 없이 성남 스스로 많은 정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남지역 쪽 배려가 되는 그런 사업비로 봐집니다.
○ 위원장 임종성 그리고 화장실 2개소는 위치가 어디예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화장실은 지금 전체가 17개소 돼 있는데요. 지금 그중에 성 내가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장소로는 정확히 제가 지금 파악은 안 되고요…….
○ 위원장 임종성 소장님 모르시나?
(환경정책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지금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정비를 해 들어가면서 전부 수세식으로 바꾸거나 그렇지 않으면 하수관리구역이 아닌 산 지역은 전부 퍼세식으로 정비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아래 쪽에 재래식화장실이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지금 정비하는 겁니다. 성 밖으로.
○ 위원장 임종성 남한산성을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화장실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고 아직도 재래식인 경우가 많죠?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재래식이 일부 있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장룡사 쪽 것도 들어간 거예요, 이게?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거긴 안 들어갔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예산 같은 거 그런 데도 빨리빨리 세워야지.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냄새 나고 들어갔다 그냥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노상방뇨하고 이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지금 탐방로 정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난 회기 때 세운 게 멈춰 있어서 돌려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좀 삭감하고 화장실 정비에 좀 더 많이 투입돼야 되지 않냐,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저희는 화장실,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번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희는 연차별로 하는 계획으로 일부 쪼개서 하는 걸로 예산을 배정한 건데요. 지금 탐방로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본래대로 가고…….
○ 위원장 임종성 탐방로 정비가 둘레길사업이 어찌됐든 정체돼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탐방로 정비에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추가사업으로는 저희가 아직은 검토하고 있지 않아 가지고 요.
○ 위원장 임종성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3억 같은 건 전액 삭감해 버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화장실 같은 걸 개선해 줘야지. 지금 재래식 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쪽에 화장실 하나 새로 저거 하려면 어느 정도 들어가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돈이 재래식…….
○ 위원장 임종성 어차피 저걸로 지어야 할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수세식으로 하게 되면 거의 한 1, 2억씩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화장실 1개소가.
○ 위원장 임종성 또 한 가지 지난해 공유재산관리 해 가지고 남한산성 관리부지를 옮기죠? 신축계획.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네.
○ 위원장 임종성 사무실을 옮기게 되는데 여기에 예산이 지금 22억이 섰어요. 맞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여기 아무리 봐도 주민을 위한 공간이 없더라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주민을 위한 또는 거기 남한산성을 찾는 관광객이나 경기도민들을 위한 서고가 아니라 서당 비슷하게 그런 것도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빠져 있더라고. 홍보관은 필요한 겁니까?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그것도 문화관광사업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사무실을 쓰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배치계획에 의해서 아마 지금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남한산성은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줬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위해서도 공간 할애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필요한 예산 증액을 시키든, 예산이 남으면 또 삭감할 수도 있으니까요.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본래에 저희가 가설계했던 부분이 24억이었습니다, 신축예산이. 1억 800만 원의 설계비를 빼고. 그 예산으로 따지면 우선 본예산 22억이 2억 정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175쪽 봐주시죠. 찾으셨어요?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지원에 대해서 2012년 예산요구액 1억 2,600만 원인데 민간이전(민간경상보조금) 1억 2,600이라고 돼 있어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민간이 어디입니까? 민간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푸른경기21에 지원하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할 때 푸른경기21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면 어떻겠냐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재연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러한 단체가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정식 직원으로 만드는 것이고, 제가 수십년간 기업경영을 해보게 되면 기술적으로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한 조직 이러한 경우는 TF팀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팀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운영하면서 발전적으로 이 시대에 지금 필요한 것은 어떤 테마다,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다음에 또 필요한 게 있으면 또 만들고. 지금 의제21이라는 자체가 1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 환경, 자치역량, 문화, 녹색 이런 걸 하는 거 아닙니까? 집중적으로 환경국에서 연구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지금 경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걸 했으면 거기에 사람을 구성해서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다가 잘 되고 하면 다음 걸 또 만들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현재 활동한 내용을 보게 되면 정말 이렇게 가다가는 도민들이 “뭐 했느냐”라는 말이 나올 때에 환경국이 뭐 했다고 답변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속에서 새로운 방향을 찾아서 갔으면 좋겠다. 또 그 팀이 잘하면 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떠한 마무리 이러한 것들이 돼야지만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자체에 숨어 있는 부분들,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김진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교육, 교육, 교육”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그린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홍범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경기도 자동차 없는 날 이런 경우도 그 운영도 푸른경기21이에요. 그게.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환경국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한다 이거죠. 그렇다면 제가 도지사 해서 “환경국 직원들 반 잘라라, 그럼. 다른 데로 배치해라.” 전부 일만 생기면 푸른경기21에 줘 버리면.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이런 예산을 나누지 말고 파악할 때 정말로 경기도민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조직시스템이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한 거에 대해서 오해해서 잘라라 하는 생각을 할까 봐서 말씀드리는데 그렇습니다. 조직 운영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네.
○ 권오진 위원 다음에 또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용차 없는 날 한번 봐주시죠. 147쪽입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운영되고 있죠? 승용차 없는 날이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 권오진 위원 되고 있는데, 금년에 하는 걸 제가 체험하고 나서는 과연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이 날이 필요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첫째 의문이 드는 것은 뭐냐 하면 경기도에서 만약에 차가 없이 다닐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는 분명히 이산화질소 농도가 줄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러한 건 경기도 같은 경우는 각 시군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시군. 만약에 수원시는 가능하겠죠. 수원시에 모여 가지고 다니는 건 차 없이 가자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하는데 이게 경기도 전체로 하다 보니까, 꼭 서울에서 하는 걸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런 걸 운영하겠다 하는 시군이 있으면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주십시오.
○ 환경국장 김호겸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중교통이 잘 발달한 지역은 승용차 없는 날 하루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역특성에 따라서 맞춰서 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해도 그건 실효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 권오진 위원 그 부분은 지금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요. 환경국에서 단기과제로 꼭 서울을 따라서 하는 거 하지 마시고, 저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다니다 보니까 너무 불편해요. 교통체제가 버스가 잘 돼 있든지 지하철이 돼 있는 데라면 차 가지고 다니면 혼난다 하겠지만 체크하는 사람한테 “그럼 너가 해봐라.”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이러한 일은 좀 검토하셔 가지고 필요한 데 예를 들어서 수원시라든지 이런 데는 꼭 해야 한다면 거기는 강하게 해서라도 한번 하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잘 알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다음은 155페이지 그린캠퍼스 만들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캠퍼스 만들기 운동 자체가 상당히 저도 의구심을 가지고 모임에 참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각 대학에다가 어떠한 시설을 한다고 하는 것은 각 대학에서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된다. 자기들 전기세 아끼기 위해서라도, 에너지비용 아끼기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왔는데 상당히 전문 위원들이 연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그린캠퍼스 운동은 다른 차원에서 젊은 사람들한테 그린의 개념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 그들이 평생 그런 것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하나가, 지난번에 제가 참석해서 안타까운 게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서 1년에 한 번씩 그 위원들이 해외를 나가더라고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대학교 교수하고 교직원들이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시스템이 돼 있는데 그건 대학교에서 다 돈을 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건 나가면서 자기들이 연구를 하더라고요. 접목을 해 가지고. 지난번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해외 갔듯이 미리 거기에서 계획을 짜 가지고 그런 걸 찾아서 그린캠퍼스운동,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걸 분명히 보고 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직원들 안 갑니까?” 그랬더니 한 명도 안 간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난번에 여기 보니까 3억 2,000만 원이 지금 해외여비로 잡혀 있는데 그게 뭔지 답변해 주시고요. 환경국 983쪽에 환경분야 국외연수에 3,100만 원이 들어 있는데 이게 계획이 있는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한 2명 정도씩은 참가시켜서 그러한 좋은 정보를 경기도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걸 반영시킬 수 없는지,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국외여비에는 이 부분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국외여비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예산문제인데요.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반영시켜 주시면 더 없이 좋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재준 위원, 거수)
질의하실 거예요? 이재준 위원님. 5분.
○ 이재준 위원 죄송합니다. 남한산성에 주차장 설치 관련인데요. 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1년에 약 520만 원 정도 영수증 발행비용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게 몇 롤 값이냐 하면 173롤입니다. 173롤을 1,000원씩 계산했을 때 3억 4,600의 수익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1억 9,000을 수익으로 발생시켰다고 하면 나머지 차액은 어디 갔죠? 작년에도 행감 때 이런 부분을 지적했는데, 지금 그렇거든요. 매년 똑같이 영수증 인쇄비는 3억 4,600만 원어치 영수증을 발행하는데 평균 단가를 최저로 잡아서 1,000씩만 잡아도 그만큼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수익은 1억 9,000이라고 보고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1억 5,600만 원이 어디론가 증발이 됐다는 거죠. 증발이 됐는데 이런 데를 왜 우리가 돈을 들여서, 5,000만 원씩 들여서 주차장 시설을 다시 보수해 줘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 수익금 갖고 하고 그래도 초과수익이 1억이 남는데 이거 진상규명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확인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아니, 확인은 작년에도 한다고 했는데 올해도 하고 확인할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은 필요 없는 예산이라는 거죠. 거기서 충분히 자체적으로 위탁관리 했으면 그쪽에서, 이 수익이 우리한테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수익금에서 적당히 가져가고 거기서 그 시설도 완벽하게 유지해야 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의무지. 이런 식으로 공적 기관들을 무시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위원님 말씀 들으면 타당합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시흥 쪽에 기후변화체험관 하는 거 있잖아요. 결산 때도 20%밖에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계속 이월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산 때 저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환수해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 또 예산이 섰어요. 시비 매칭 상황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 사업이 진행 안 될 것 같으면 확실하게 전부 회수해서 국고 반납하고 도비로 반납시키시는 것이 옳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191페이지에 여열회수장치가 있는데 이 여열회수 해서 판매금액보다 투자비용이 더 비싼 거 아닌가요? 사실 이 시설이 처음에 설치할 때 설계용량보다 상당히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돈은 52억이 들어가는데 과연 성능이 얼마치가 나와서 얼마에 팔 건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네, 분석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유증기 회수시설 있죠? 주유소에. 유사석유 판매했던, 적발된 업체들이나 그다음에 이번에 폭발한 주유소 있죠? 그런 데 설치한 모든 것들은 다 회수 조치하십시오. 유사석유 파는 데에 이런 것까지 지원해 주면서 팔 순 없잖아요?
○ 환경국장 김호겸 그렇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 예산들, 지원 나간 것들은 전부 소송을 통하든 행정명령을 통하든 전부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알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아까 수원 아토피센터인데 설계비도 틀리네요? 기본설계비하고 설치설계비용이 뒤에 1억 9,800, 1억 9,800인데 앞쪽에는 또 3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료가…….
○ 위원장 임종성 국장님, 이거 숙지를 전혀 안 하신 거 아니에요?
○ 이재준 위원 설계비만. 113페이지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해서 3억이잖아요. 근데 뒤에 보면 114페이지에 1억 9,800, 1억 9,800, 2개 합치면 다르잖아요, 3억이 아니잖아요.
○ 환경국장 김호겸 아, 이것은 이 안에 시비가 들어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시비가 들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남한산성도립공원에는 근무자 피복비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계속 근무하는 분들이 안 계신가요? 계속 피복비를, 다른 파트는 모르겠지만 피복비는 2년에 한 번으로 책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조정을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매년 똑같은 금액을 1년에 두 번씩 잡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만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알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41페이지 자연환경 보전ㆍ이용시설 지원인데 자연환경을 보전한다면서 전부 다 건축이에요. 수리산 탐방로 하나 빼고 전부 보면 데크 설치하고 안내판 하고 건축 하고 이러는데 사실 이거 자연환경보전이 아니라 훼손행위 아닌가요? 필요한 공간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건축을 작게 해서 자연과 어우러지면서 그리고 예산도 줄일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적절하게 조정이 돼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및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및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12년도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호겸 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종성 의원 대표 발의)(임종성ㆍ권오진ㆍ김주성ㆍ김진경ㆍ박인범ㆍ안승남ㆍ이재준ㆍ이재천ㆍ임채호ㆍ조성욱ㆍ최철규 의원 발의)
○ 위원장 임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공동발의자이신 권오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의원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권오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근거법령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명칭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조례내용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개정하고 2010년 2월 법률 개정을 통해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했던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5항에 근거한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현행 조례 제5조를 삭제했습니다.
법 9조4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공포하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도지사가 공포하도록 규정한 현행 조례 7조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15조는 법 제17조3항에 근거하여 도지사가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도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활성화하여 녹색생활이 실천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17조에서 녹색제품의 생산 및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포상제를 실시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친환경상품이 녹색제품으로 용어가 개정됨에 따라서 부칙에서 경기도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6호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녹색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권오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도시환경수석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15일 임종성 의원 등 11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1년 11월 17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상위법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세부내용을 검토한 결과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개정하고 제5조를 삭제하며 제6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되 제15조와 제17조를 신설하고 제17조와 제18조를 각각 제18조와 제19조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명을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조례 내용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정비하는 것은 상위 법명의 개정에 따른 조치로 판단됩니다.
현행 조례 제5조를 삭제하는 것은 법 개정을 통해 환경부장관 소속에 설치하였던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 관련 조문이 삭제되었고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5항에 근거한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규정한 사항을 적용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7조제2항을 삭제하는 것은 법 제9조제4항에서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도지사가 공포하도록 명시하였던 관련 조문을 정비한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를 신설하는 것은 법 제17조의3에 근거하여 도지사가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도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한 녹색생활이 실천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며 안 제17조 포상제 관련 신설 조문은 녹색제품의 생산 및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포상제를 실시하기 위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와 아울러 부칙에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제6호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녹색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은 관련 조례의 용어를 정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 및 포상제 도입을 규정함으로써 향후 녹색제품 소비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권오진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오진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호겸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겸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환경국장 김호겸입니다. 구매촉진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조례에 큰 문제가 없고 개정조례의 취지에 맞춰서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성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 의원 발의)
(16시47분)
○ 위원장 임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이재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동차 사용 등으로 점증하고 있는 미세먼지의 양을 줄이고 미세먼지 위험에 노출된 지역의 집중관리를 통해 건강권을 회복하고 지구 이상기후와 온난화 현상을 막고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복사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옥상의 녹화를 의무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3조에 근거하여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14조의3을 신설하여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도심지의 도로변 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한 지역에 대해서 매년 2회 이상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의4에 온난화 방지 및 열섬 완화, 이산화탄소 흡수원 확충 등을 위하여 건축물 옥상에 다년생 초본류 및 수목으로 녹화를 권장하고 기존 건축물에 옥상녹화를 하고자 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건축물의 인허가 시 옥상녹화를 권장하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도시환경수석문위원 김준태입니다.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0월 24일 이재준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1년 10월 27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 오염물질 등의 미세먼지가 높은 도로변을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도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기후 온난화 변화에 대비하여 건축물의 옥상녹화를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14조의3 신설 조문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3조에 근거하여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을 지정하고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도록 노력하여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나 미세먼지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지정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현재 경기도는 경기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가 2006년 12월에 제정되어 미세먼지의 대상지역과 예보ㆍ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의4에서 건축물에 옥상녹화를 권장하도록 근거 조문을 마련하되 건축물의 연면적 등을 고려하여 식생의 크기와 방법을 규칙으로 정하고 기존 건축물에 옥상녹화를 시행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옥상녹화를 보급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나 현행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제20조 옥상녹화 등에 대한 지원에서 도지사는 옥상녹화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유사한 내용의 조문이 타 조례에서 규정된 중복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조회 시 환경국은 제14조의3에서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집중관리지역을 지정ㆍ취소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지정ㆍ취소ㆍ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공보 게재 후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된다.”로 신설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환경의 전반적인 정책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체계상에 문제는 없으나 타 조례와의 유사한 조문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재준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출신 민주당 소속 안승남 도의원입니다.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 지정요건은 제29조에 따라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환경국의 의견조회 시 제출한 의견에 따라 신설 조문안 제14조의3항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안 14조의3에서 “제2항”을 “3항”으로 하되 제2항을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집중관리지역을 지정ㆍ취소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지정ㆍ취소ㆍ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공보 게재 후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임종성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수정이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안승남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 제14조의3에서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되 제2항을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집중관리지역을 지정ㆍ취소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지정ㆍ취소ㆍ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공보 게재 후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안승남 위원님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호겸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환경국장 김호겸입니다. 조례 취지에 동의합니다. 관련조치로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호겸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주택실 및 도시환경국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1건, 결의안 1건, 청원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 출석위원(15명)
임종성안승남이의용권오진김시갑김주성김진경박인범이재준이재천
임채호조성욱최재연최철규홍범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 출석공무원
환경국장 김호겸환경정책과장 이용섭기후대기과장 양정모
자원순환과장 이영하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교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