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63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1.12.14. 수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제263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63회 경기도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12월 14일(수)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소방재난본부 현안보고의 건(화재현장 순직공무원 발생 관련)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 소방재난본부 현안보고의 건(화재현장 순직공무원 발생 관련)


(16시22분 개의)

○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 조례를 심의해서, 사진촬영도 마지막까지 오신 분들을 같이 사진 좀 찍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이해문 위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2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지난 12월 3일 평택시 송탄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의 화재현장 순직과 관련하여 소방재난본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6시23분)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번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생략하고 비상기획관으로부터 지난번 회의 이후에 있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추가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섭 비상기획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비상기획관 심경섭입니다. 지난 11월 24일 날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상정 시에 충분하지 못한 설명과 조례내용의 흠결로 심의하지 못하고 오늘 재상정하게 되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도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재난관리기금을 재해발생 시 응급복구와 대응,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긴급한 분야에 대한 재해예방활동에만 사용하여 재난관리기금을 건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짜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재난관리기금은 동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동법 시행령 74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정한 사항에 3개 내용을 포함해서 아래와 같이 조례로 정하고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가를 보면 1항에다가 2ㆍ3ㆍ4의 3개 항을 추가적으로 해 갖고 조례를 개정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밑에 나항과 다항은 동법 시행령 74조1항과 그리고 동법 시행령 20조는 동법 시행령 74조1항을 보면 7항에 그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해서 동법 시행규칙 제20조로 이렇게 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런데 금년 6월 27일 날 동법 시행령에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각호의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앞에 있었던 동법 시행규칙 제20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는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에서 배부한 재난관리기금 용도관련 참고자료와 그다음에 지금까지 운용하고 있던 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중 제3조 기금의 용도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다음 개정내용을 분석해 보면 1항서부터 보면, 1항의 나항을 보면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 구입 등 장비사용, 이것은 없었던 내용인데 소방방재청에서 제시한 표준 조례안을 참고로 해서 신설하였고 1항에 자항목을 보면 “저지대 지하침수시설 설치. 단, 유지관리는 제외한다.”는 내용은 서울시 조례를 참고하여 도시지역에서 서민밀집지역 지하침수 예방을 위해서 도에서 추가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3항에 보면 나항과 다항,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 계측시설” 다항에 “지진가속도 계측시설”은 옆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방방재청 요청 공문에 의해서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 계속 분석드리면 4항, 5항, 6항, 7항은 소방방재청에서 제시한 내용과 그리고 우리가 동법 시행령에서 지금까지 사용했던 내용을 그대로 담았고 8항 보면 제1호부터 7호까지 정한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은 이것을 우리가 구체화시켰는데 이 내용은 동법 시행령 74조1항을 구체화시켰습니다. 주로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재해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해 수행되는 각종 조사연구활동에 소요되는 용역비, 수수료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정된 내용 대부분은 개정 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그리고 지금까지 운영되었던 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를 준용하였고 일부는 소방방재청 참고자료를 구체화하고 또한 2건은 소방방재청 요청 공문에서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심경섭 비상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이번 비상기획관이 지금 설명하신 내용은 먼젓번에 기금의 용도에 대한 내용을 좀 보충설명하신 거고요. 제가 먼젓번에 문제점으로 제기한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본 위원이 2월 달 회기 때 다시 수정안으로 발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에 비상기획관이 지금 설명한 용도에 대한 이 단순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그냥 가결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심이 옳을 듯해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윤영창 위원님, 지난번에 질의하시고 또 그 이후의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또 최경신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겠다고 거수하셨는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신 위원 지금 이번에 조례 개정의 주요 취지가 기금 용도부분이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용도가 지금까지는 좀 두루뭉술하게 돼 있는데 그걸 명확하게 해 가지고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의 구분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겠다 그런 취지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보면 실무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시군구에서도 명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기를 꺼려하고 좀 혼선을 빚어오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 최경신 위원 그렇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런 면이 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면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크게 보면 문제점이 세 가지였거든요. 첫째가 이게 예산사업인지 기금사업인지 사업이 좀 애매하다는 점하고요. 그리고 기금사업이라도 이게 기금으로 써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 그다음에 기금을 만들었는데 고유목적, 어떤 특정목적으로 기금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필요할 때 바로바로 즉각즉각 빼서 쓸 수 없다는 점, 집행할 수 없다는 점 이 세 가지였거든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두 번째 부분 기금의 용도를 좀 명확하게 하겠다, 그런 것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개정 취지는 참 진일보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있잖아요. 예산사업인지 기금사업인지 좀 구분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만약에,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기금의 용도라고 쭉 적혀 있는데 이 사업들은 기금사업으로만 하게 돼 있습니까? 예산사업으로는 못합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예산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 최경신 위원 그렇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오완석 위원님인가가 질의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예산 신청해 가지고 예산 삭감이 되면 기금사업으로 돌려 가지고 기금으로 해 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이 사업들은. 명확하게 했다는 점은, 그러니까 기금을 쓸 수 있는 건지 못 쓰는 건지를 명확하게 했다는 점은 진일보했지만 예산사업인지 기금사업인지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사업으로 신청했다가 삭감이 돼 버리면 기금사업으로 바꿔서 시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래서 지금 현재 도에서는,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걱정 그런 경향이 있는데 도에서는 실질적으로 연말 되면 내년도 기금 사용계획을 이미 작성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내년도 예산서를 봐 가지고 내년도에 우리 비상기획관실에서 재난관리에 관해서 하시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예산으로 신청한 것.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 사업들하고 이 기금의 용도하고 차이가 뭐냐는 거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 사업내용 같은 경우는 지금 개정 용도에서 한 범위 내에서, 재난관리기금 용도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

○ 최경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기금을 쓰는 거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예산사업하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산사업하고 기금사업의 차이가 뭐냐는 거죠. 어떤 것은 예산사업으로 해야 되고 어떤 건 기금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구분이 없잖아요, 지금.

(관계공무원, 비상기획관에게 개별설명)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개정안에 보면,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쉽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3조1호 마……. 3조 그러죠. 3조, 그건 1항, 2항 그걸 안 하고 그냥 바로 호로 들어가 버렸네요. 라 보세요, 라.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 재난대응대비 훈련”을 기금의 용도로 넣어놨어요. 그러면 이것은 기금으로만 하게 돼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사업들은. 예산사업으로도 하잖아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예산사업으로도 합니다.

○ 최경신 위원 그게 왜 이렇게 돼 있냐 이 말이죠. 이게 말 그대로 이건 예산의 편법사용할 수 있게끔 아주 제도적으로 만들어준 것밖에 더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예산으로 신청했어요, 홍보사업을. 그런데 삭감이 됐어요. 아니면 그쪽에 재원이 부족하다든지 했을 때. 그거 기금사업으로 돌려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논리대로 한다면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재난의 홍보라든가 재난대응훈련 같은 경우는 예산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재난대응한국훈련이라 그러면 이것은 예산사업으로 들어가지만 또 예기치 않은 훈련이라든가 갑자기 예산사업 외에 나올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을…….

○ 최경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사전에 어떤 지침 같은 게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사업으로 해야 된다, 이것은 기금사업으로 해야 된다, 이 구분이 있어야 되는 거지. 지금 그러면 사실상 비상기획관실에 재난관리 관련되는 예산은, 실질적인 예산은요. 그 예산서에 있는 금액 플러스 이 기금이잖아요. 기금 그거 합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년에 쓸 수 있는 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된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기금을 만들었을 때는 기금의 용도를 정해 놓고 그 기금의 용도에 맞게만 써야 되고 그것을 예산사업이나 다른 사업으로 하지를 말아야 되잖아요. 못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런데 이제 예측을, 주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만…….

○ 최경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정확하게 구분이, 그냥 말 그대로 설명할 때 예측할 수 없는 것, 예측 가능한 것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구분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어떤 지침도 없잖아요, 아무런 지침도.

○ 비상기획관 심경섭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도 질문사항에서 그런, 오완석 위원님 오셨는데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이게 무슨 재난관리기금으로 운영할 사업이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평상시 예측해서 연도별 사업으로 할 내용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방재청에서 조례 관련해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런 내용까지 이렇게 포함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불가피할 때는 지원해 줄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차후부터는 예산사업으로 추진해서 하라 이렇게 권고를…….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게 사실상 그러면 재난관리에 관한 예비비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기금이 예비비 역할 하는 것 아니에요, 사실상. 예산사업 쓰다가 돈 떨어지면 기금으로 쓰는 것 아니에요. 그거 뭐 하려고 나눠놨냐 이 말이에요. 기금이라는 것은, 기금의 설치목적 아시죠? 이 재난관리기금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금은 특정목적을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는 거예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 특정목적에만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다른 예산으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래서 최경신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바가, 저도 이걸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을 공부하면서 느낀 내용들이 감히 말씀드린다면 이 법을 제정하는 그런 기관에서 뭐라고 그럴까, 자기 기관에서는 조금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용도를 정하는 그게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상 편법운영인 거거든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런 점이 있고.

○ 최경신 위원 보세요, 지진가속도 계측시설을 기금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예산으로 사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산으로도 살 수 있고 기금으로도 살 수 있고. 그러면 그냥 그때그때 편한 대로 쓰는 것 아니에요, 편한 대로 원칙도 없이. 그러면 기금을 뭐 하려고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기금 없애버리고 예산을 늘려버리면 되지. 하나로 합쳐버리면 되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런 점에 관해서는 저도 그 법령을 공부하면서 사용하는 부서에서 좀 융통성을 준 것은 저도 인정을, 그런 경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정리되는 대로 이번에 소방방재청에 다시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은 그것은 우리 경기도 비상기획관실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중앙단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런 말씀이시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래서…….

○ 최경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토론시간인데 토론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정족수, 잠깐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예결위에 가신 위원님, 오완석 위원님 오셨고 이필구 위원님 또 밖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들어와서 의결정족수가 일곱 분은 돼야 되기 때문에 한 분이 중요합니다. 잠깐만 위원님들 기다려 주시고요. 전문위원실에서는 확인 좀 해주세요.

자, 국장님은 의결하기 전에 우리 윤영창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앞으로 내년에 수정발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 아까 계셨어요. 그런 점을 착안해서 필요한 부분이 어떤 건지를 잘 상의하셔서 이 조례가,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이 이번에 개정되더라도 차후에 우리 현실에 맞도록 또 경기도민의 좋은 취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을 극복하는 데 유용하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자체적으로 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리고 다른 시도에 이런 유사한 조례가 있으니까 중앙정부와 또 다른 시도의 것도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또 외국의 사례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과장님과 또 참석한 우리 담당직원들도 아울러 잘 검토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잘 정리를 하셨는데 그때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답변이 있고 전체적으로 개정할 때 또 내용들을 총 종합해서 이렇게 했으면 했습니다마는 또 여기에 아까 윤영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또 그런 개정 사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그대로 지금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의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영창 위원 정회를 하죠.

○ 위원장 이해문 아, 잠깐만. 전문위원님이 나가셨으니까. 지금 예결위가 상당히 오랫동안 한 2주 이상 고생하셨고. 우리 오완석 위원님, 예결위 한다고 수고하셨고요. 또 급하게 상임위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이필구 위원님도 예결위원이라서 이필구 위원님을 잠깐 모시러 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용석 간사님이……. 오완석 위원님이 예결위 한다고 너무 2주 동안 열심히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이필구 예결위원님이 지금 내려오고 계시니까 잠깐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상희 위원님,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결정족수가 되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이해문 네. 이상희 위원님…….

○ 이상희 위원 질의 좀 하려고요.

○ 위원장 이해문 질의 답변이 끝났는데.

○ 이상희 위원 아, 끝나버렸어요?

○ 위원장 이해문 지금 의결만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당부의 말씀은 잠깐 할 수는 있어요. 질의 답변은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 이상희 위원 질의 답변은 아니고요. 우리 재난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 관해서 위원들한테 전화하신 과장이 어느 분이세요?

○ 재난대책담당관 곽태기 제가 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시키면 모르겠는데 전화로 하셔 가지고 “잘 부탁한다고” 하는데 잘 부탁해 드리겠냐고, 전화해서.

○ 재난대책담당관 곽태기 죄송합니다.

○ 이상희 위원 누가 전화하라고 시켰어요?

○ 재난대책담당관 곽태기 …….

○ 이상희 위원 조례 이거 개정하면서 어떻게 과장이 전화를 해갖고 위원들한테 부탁을 한다고, 일방적으로 얘기하듯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좀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이렇게 수정합니다. 이러니까 이번에 잘 통과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든지 이래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 재난대책담당관 곽태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처리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인데 어떻게 바로 보고를 받을까요, 아니면 5분…….

(「5분만…….」하는 위원 있음)

네, 5분만 그러면. 좋습니다. 좌석 정리를 위해서 5분 후에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소방재난본부 현안보고의 건(화재현장 순직공무원 발생 관련)

(16시53분)

○ 위원장 이해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소방재난본부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은 지금 예결위의 심사에 답변 차 올라가셨다는 메모가 있어서 배석홍 소방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소방행정과장 배석홍입니다.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은 예결위 참석관계로 제가 평택 화재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평택시 서정동 가구전시장 화재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인해 고귀한 희생이 발생하게 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화재발생 종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재발생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재는 12월 3일 토요일 8시 47분경 평택시 서정동 소재에 건축된 지 약 30년이 지난 노후된 참숯가구전시장에서 발생했습니다. 화재원인은 평소 지붕 누수로 인해 자주 전기가 차단되었던 사실과 발화지점을 볼 때 천장 안쪽에 전기배선 누전으로 발생된 스파크가 쌓여 있는 먼지, 분진 등에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화재로 고 이재만 소방위와 한상윤 소방장이 화재진압 및 인명검색활동을 하던 중 지붕, 천장 등 상부 구조물이 붕괴되어 안타깝게 소사하였습니다.

인명피해 발생원인을 말씀드리면 화재신고 접수 후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4명의 구조대원은 최초에는 외부에 화염이 보이지 않아 화점 등 상황파악과 함께 인명검색을 위해서 실내로 진입했습니다. 또한 화재진압 중 건물 전체가 일순간 화염에 휩싸이는 플래시오버 현상으로 건물내부 깊숙이 진입한 이재만 소방위와 한상윤 소방장은 미처 탈출하지 못하고 사고건축물인 나무 지붕틀 천장이 무너져 매몰되었습니다.

화재건축물의 붕괴가 급속하게 진행된 원인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샌드위치패널 재료 특성상 화재가 급격히 확대되어 건물 전체에 확산됨에 따라 주요 구조물을 변형시켰으며 두 번째로 전시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근콘크리트조 기둥을 철골H빔으로 불법 구조변경함에 따라 기둥의 지지력과 강성이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붕을 직접 지지하는 서까래를 나무 재질로 사용하여 철골 서까래 부분보다 쉽게 탄화되고 절단되어 지붕 붕괴가 급속히 진행되었습니다.

사고 건축물 위법사항 조치계획은 먼저 해당 건축물은 2급 방화관리자 선임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방화관리자 미선임 상태로 위법하게 관리하고 있어서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며 적정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태만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위법사항이 있으면 책임자를 사법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법 증축, 구조변경, 용도변경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는 먼저 12월 5일 자로 1계급 특진과 옥조근정훈장이 추서되었고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 현재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습니다. 법적 보상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의거 사망조위금, 순직유족연금 등을 포함하여 1억 8,500만 원이 유가족에게 지급되며 별도로 경기도 소방상조회, 단체보험 및 전국 소방공무원의 조위금 등 약 7억 5,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순직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방활동으로 인해 최고 3년간 우리 도에서만 4명의 순직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거듭되는 직원의 희생을 방지하기 위해 먼저 전 소방서장을 긴급 소집하여 직원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지시와 더불어 일선 현장의 애로점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또한 안전책임자인 현장지휘과장과 작전담당을 소집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7개 반 21명으로 전문교육팀을 구성하여 일선 안전센터와 구조대원들에게 사고사례 및 유형별 안전관리수칙 등을 전파하고 숙지토록 해서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현장대응과 안전관리를 위해 본부 안전관리담당을 대응안전담당으로 변경하고 인력을 보강해서 훈련 당시부터 현장대응, 안전관리까지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소방서에는 현장안전 전담요원 2명을 배치해서 24시간 대원들의 안전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이 안전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재난유형별 안전수칙 포켓북 등을 배포하고 화재현장 실물대응훈련 및 위험예지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소방활동 후 현장대응 및 작전에 대한 검토회의 실시를 통해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다 효과적인 화재전술을 개발할 것이며 현장에 투입하기 전 재난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팀별 60초간 작전타임 등을 정하는 등 안전관리 세부기준을 재정립하겠습니다. 아울러 화재 시 인명피해가 높은 샌드위치 패널 건축자재에 대한 난연성 인증제도가 도입되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겠으며 마지막으로 현장에 생사를 함께했던 동료직원의 예기치 못한 죽음으로 고통받고 있을 송탄소방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24명의 전문의료진이 소방서를 방문하여 외상후스트레스를 진단한 후 중증도에 따라 성빈센트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직원은 전문시설에 입소하여 완치가 된 후 현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든 소방공무원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재난현장에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을 감수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을 소명으로 여기며 지금 이 순간에도 도움이 필요한 현장에 제일 먼저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 사명을 가진 소방공무원들이 보다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다시는 고귀한 희생자가 발생하여 소방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번 화재사고로 직원 순직 시에 이해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분향소 및 영결식장을 직접 찾아 조문하시고 위로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평택시 서정동 가구전시장 순직 소방공무원 발생 종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재현장 순직공무원 발생관련 현안보고서

○ 위원장 이해문 배석홍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 장동일 위원 제가 한 말씀…….

○ 위원장 이해문 장동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장례절차랄지 이런 것들은 순조롭게 잘 치렀습니까?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그렇습니다. 영결식장에서 영결식을 마친 후에 수원연화장에서 화장을 해 가지고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을 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지금 아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유족들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고 저도 현장 위문소에 가봤습니다마는 한상윤 소방장 같은 경우는 너무 상황이 딱해요. 아이들이 너무 어리고 아직 임신 중인데 이런 것들을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는지 참 안타까운……. 정말 너무 마음이 솔직히 아팠고요, 제가. 그래서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일이 자꾸 되풀이되고, 제가 작년에 송탄소방서에 행정감사를 갔을 때 특히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해서 물었고 노후, 그때 그 무렵에 포항에서 무슨 대형사고가 난 이후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물었고 그다음에 PTSD 관련해서 그런 것도 물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채 1년 만에 또 이런 대형사고가 나고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나 우울증이 지금 40% 정도가 대원들이 그런 조사가 나와 있는데 이게 우울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울증이 좀 변형되면 또 조울증이라고 해서 겁 없이 그냥 행동한다는 거예요. 우울증은 사람이 침체되지만 조울증은 정반대, 그러니까 우울증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기본이. 그래서 어떤 무리한 행동을 하게 되고 무리한 용기를 내게 되고 이런 것들로 변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하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그리고 이게 목조건물 같은 것은 뻔히 그런 것이 예상되었을 텐데 이렇게까지 참담한 사고가 났는지 전 좀 이해가 사실 가지 않았어요.

그나마 이번에 보니까 어젠가 긴급 당정회의에서 무슨 예산을 5년 동안 6,000, 7,000억인가 긴급 편성해서 장비랄지 여러 가지 투입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보도를 들었는데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 알고 계시죠?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 장동일 위원 그래서 그나마 자꾸 이렇게 사후약방문,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때 조금조금, 또 일이 일어나면 조금조금. 자꾸 이런 식으로 과연 대원들 희생이 끝나고 난 다음에야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건지. 어차피 소방공무원들이나 이런 화재를 담당하는 부서는 어떤 큰 재난에 대비해서 있는 건데, 평시에 이런 것들을 했어야 되는데 자꾸 어떤 큰 사고가 나고 나면 이런 일을 자꾸 그냥 떠들어대고 또 이렇게 하고 말이죠. 그 책임자, 본부장님이 지금 안 오셔서 그런데 참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누구 책임 추궁하고 그럴 자리가 아니라서, 그냥 보고받는 자리라서 제가 더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제발 이 시간 이후로라도 어떠한 사고라도 대원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장동일 위원님 당부의 말씀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최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경신 위원 자료 주신 것에 보면 맨 뒤쪽에 화재현장 안전관리 기본수칙 이렇게 되어 있는 데 보니까, 뒤에서 두 번째 장이요. 아, 세 번째 장이네요. 그 밑에 보면 현장활동 안전조치 거기에, 이거 안전관리 기본수칙이라는 건 이번에 새로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거죠?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좀 정리를 하고…….

○ 최경신 위원 기존에 있는 걸 정리하신 거죠?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 최경신 위원 여기 보면 그 밑에 하단에 현장활동 안전조치 해 가지고 보면 첫 번째 항에 “펌프차량 미도착 시 건물 내 진입 등 무모한 행동 금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안전수칙에. 평상시 안전수칙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것도 맨 첫 번째, 현장활동 안전조치 해서 첫 번째에 들어가 있는데 주신 자료의 앞에는 펌프차가 그날 다른 데 갔다고 써 있어요.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그 당시에 옆에 인접해서 화재가 있어서 출동을 해 있었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펌프차가 가서 물을 붓거나 해 가지고 완전 진압된 이후에 들어가는 거죠?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안에 인명검색을 위해서 사전에 화염상태를 확인하고 진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명이 있다고 하면 다소 위험이 따르더라도 진입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 최경신 위원 여기 보니까 “모곡안전센터 펌프차는 인근 화재 확인 출동 중이었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펌프차가 먼저 가서 거기서 완전 진화를 하고 그다음에…….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함께 해야 됩니다. 동시에 함께 해야 됩니다.

○ 최경신 위원 그래도 완전 진화됐다는 것이 확인된 뒤에 사람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구조대원들이. 불이 있는데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대원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게 아주 바람직한데 그 당시에는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됐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됐는데, 확인이 안 됐다고 해도 그냥 무턱대고 들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원래는 안전수칙 이것만 봐도.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 최경신 위원 여기 보면 첫 번째 항목에 무모한 행동하지 말라. 펌프차로 하지 않았을 때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 최경신 위원 이렇게 현장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확인하는 장비는 없나요? 굳이 직접 가서 다 뒤지고 손으로 만져야 확인되나요?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개인안전장비가 이제 필요하고요. 그래서…….

○ 최경신 위원 그런 장비가 있기는 있나요, 우리나라에?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개인안전장비는…….

○ 최경신 위원 아니, 개인안전장비 말고요. 이렇게 화재현장에 갔을 때…….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열화상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사람이 움직인다든가 이런 모습을 했을 때 온도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 최경신 위원 그렇죠? 그런 장비가 있죠?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있습니다. 있는데 그 장비가 좀 많이 부족한 입장에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경기도소방본부 안에 그런 장비가 몇 개나 있나요?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지금 50여 대 정도.

○ 최경신 위원 50여 대요?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 최경신 위원 그러면 각 소방서별로 하나씩은 있을 거 아니에요?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있는데 장비를 갖춘, 센터별로 다 주지를 못하고 일부 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 최경신 위원 일부 센터에만 있다고 하더라도, 글쎄요. 그런 장비가 먼저 들어가고 난 뒤에, 그런 장비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이후에, 예를 들어 생존해 있는 사람 같으면 움직일 것 아니에요. 그리고 살아 있는 사람하고 죽어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감지하면 카메라에 색깔이 다르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면 살았는지 죽었는지, 지금 살아 있는 사람이 생존자가 있는지, 말 그대로 구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런 장비로 먼저, 물론 현장상황이 급하겠지만 먼저 보고 나서 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출동할 때는 항상 그런 장비를 갖고 나가야 되고요.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위원님. 옳은 방법 말씀…….

○ 최경신 위원 그런데 지금 식으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모할 정도로 그냥 무조건 들어가서 본다. 그럼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현장 화재진압을 한다면 이런 사고가 또 재발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위원님.

○ 최경신 위원 이런 식으로라면요.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 최경신 위원 그래서 그런 장비가 부족하다면 그런 장비를 먼저 보강해야 될 것이고 또 그 장비를, 항상 그런 장비로 먼저 생존자가 있는지 확인한 이후에 생존자가 있을 때 들어가야 되잖아요.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잠시 여기도 보고드렸습니다만 60초간 안전에 대한 체크를 간단하게 체크라든가 그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장비를 이용해서 앞으로는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물론 소방관, 가장 먼저 소방관들의 안전에도 가장 필요하겠지만 효율적인 화재진압을 위해서도 필요하거든요. 그냥, 물론 용감하게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건 좋은데 현장 가서 그냥 무조건 내가 들어가 보겠다, 들어가서 내 손으로 만져서 데리고 오겠다, 확인하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위원님 그리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효율적인 진압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 최경신 위원 그리고 샌드위치패널이 문제가 돼 가지고 이런 사고 난 경우가 과거에도 많이 있었거든요.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특히 이 샌드위치패널은 옛날에도 대형화재 사고 날 때 샌드위치패널 구조물에서 많이 났잖아요.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더군다나 여기는 샌드위치패널인데다가 불법 구조변경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최소한 이런 구조물에 대한 특별점검이라든지 단속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데 혹시 그런 계획 갖고 계세요?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저희들이 소방검사 시에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검토를 실시합니다마는 여기에 불법 증축이나 이런 구조물 변경에 대해서는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한 상황이 돼서요.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물론 완벽하게 될 수는 없겠지, 하기는 어렵다고 치더라도 이런 사고가, 대형참사가 나고 난 뒤에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일제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위원님 그리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왜냐하면 이런, 대형참사가 나는 구조물들이 보면 항상 반복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냉동창고에서 많은 인명,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다든지 이 샌드위치패널 같은 데 구조물에서 많이 발생되는데 이런 것은 별도로 특별히 따로 관리를 해 가지고 점검해야 될 것 같은데요.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지금 여기 같으면, 여기도 소방점검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 건축물.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이 건물이, 참고로 보고드리면 이 건물이 2006년도에 폐업이 됐습니다. 그 건물이요.

○ 최경신 위원 네?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폐업을 했습니다.

○ 최경신 위원 폐업을 했어요?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그래서…….

○ 최경신 위원 그래도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이게 없는 건물인가요?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그 업체가 없었던 거죠, 거기에. 폐업된 상태에서 확인이 어려웠던 겁니다.

○ 최경신 위원 건축물대장에 없으면 점검을 안 하시는 건축물인가요?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아니, 소방검사 시에 여기 폐업이 되어 있어서, 한 5년간 폐업이 되어 있어서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거기에.

○ 최경신 위원 그래도 다시 영업을 했을 것 아니에요.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이게 그 당시에 폐업이 되어 있었으니까 확인이 안 돼 가지고, 2011년 9월 23일까지 그 기간 동안에 한, 2006년 12월 26일부터 2011년 9월 23일까지 그 건물이 폐업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 최경신 위원 다시 개업할 때, 다시 문을 열 때는 점검할 그런 저기가 안 됐었나요? 점검할 기회가 없었나요?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9월 23일 날까지 폐업을 했고 이후에 했는데 그 이후에 검사를 했으면 좋았는데 미처 그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는 검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잘 모르지만 여기 사진을 봐도 불법 구조변경 정도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기둥을 4개를 없애버리고요. 이걸 그냥 철골H빔으로 갖다가 받쳐놨거든요. 이건 그냥 육안으로 누가, 전문가가 아니라도 금방 보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건축물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꼭 화재가 나지 않았어도 굉장히 위험한 건물이거든요?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이런 것은 소방점검하면, 점검받으면 반드시 걸리는 거죠? 이런 정도면. 그렇죠?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 최경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폐업 중이라서 못했다고 그러시는데 이런 사고를 계기로 해서 이런 샌드위치패널 건물이라든지 좀 노후된 건물의 일제점검을 한번 하실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일제점검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일단 현황을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도대체 경기도 관내에 몇 개 건축물이 이런 위험시설 건축물들이 있는지 그걸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드시고 하는 그 계획이 있으면, 계획이 수립되면 저희 위원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 윤영창 위원 제가.

○ 위원장 이해문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여기서 단체보험 있잖아요.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 윤영창 위원 이게 일반공무원들하고 다 똑같이, 일반직들도 지금 2억인가요? 단체보험 들어서 순직할 때.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계약약정에 따라서 달리하는데요. 저희들은…….

○ 윤영창 위원 이게 복지포인트에서 하는 거예요, 별도로 예산이 서는 거예요?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저희들이 금년도까지는 복지포인트에서 가입했고 내년도부터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어차피 사전에 아무리 안전, 안전 부르짖어도 불의의 사고라는 건 또 발생할 수가 있는데 지금 나이 서른한 살밖에 안 된 직원이 이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남은 유가족들이 그래도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예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별도로 보험을 드는 거라면, 이런 것이 일반직일 경우에 순직이라는 것이 거의 퍼센티지로 봤을 때 정말 1만에 1명 나올 수 있는 거지만 이 소방공무원들은 아주 위험직종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건 앞으로 좀 예산편성지침상에 어떻게 계산이 돼 있는지 몰라도 좀 차별화해서 소방직공무원에 대해서는 단체보험을 지금 현재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2억 받을 수 있는 거를 좀 상향조정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지사님께 지침을 받아서라도 단체보험 금액을 좀 늘려나가자.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조금이나마 복지 측면에서 그런 방안이 좀 강구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기회로 앞으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그런 쪽으로 방안을 한번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도 간단하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재만 송탄소방서 119구조대 지방소방위, 그다음 한상윤 지방소방장 순직한 두 분에게 먼저 순직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저도 현장 장래식장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이분들이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먼저 전하고요. 차후에는 이런 희생이 되지 않도록 아까 보고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각별히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의 답변 가운데 있었습니다마는 사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부탁과 아울러 또 우리 윤영창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고를 당한 유가족들에게도 규정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과장님 준비를 그렇게 하고 계시죠?

○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후의 여러 가지 조치들을 잘 강구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앞으로 더 이상 우리 관내에 겨울에, 동절기에 큰 사고가 나지 않기를 바라고 만전을 해달라는 부탁과 아울러 본 건에 대해서 일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 출석위원(8명)

이해문이용석조양민오완석윤영창이상희장동일최경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흥수

○ 출석공무원

ㆍ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 심경섭재난대책담당관 곽태기

ㆍ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